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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인력개발연구부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입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정책연구, 여성인력개발, 성평등 촉진, 건강가족 지원 등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여러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가족정책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여성과 가족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경미 여성가족연구부장입니다.
전혜숙 인력개발연구부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박헌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 2010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북구 효열로 218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여성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양성평등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산시 위탁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재단의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 14명, 감사 2명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원장 이하 3부 1실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개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17명으로 원장과 연구직 10명, 관리직 6명입니다. 2010년도 예산규모는 총 27억 4,3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시 출연금 23억 5,000만원, 정기이월금 3억 200만원, 이자수익 등이 7,400만원, 영업수익이 1,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7억 5,600만원으로 27.6%, 경상비 1,400만원으로 29.7%, 사업비 11억 4,400만원으로 41.6%, 예비비가 2,8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여성가족정책개발, 성평등촉진, 여성인력개발, 건강가정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와 여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제활동 지원 등 정책개발, 성인지적 시정운영지원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확대에 주력하고 일, 가정 양립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를 강화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1366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가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0년 추진과제는 모두 36개 과제입니다. 여성가족정책개발 12개 과제, 여성인력개발 8개 과제, 성평등촉진 4개 과제, 현안연구 4개 과제, 용역수행 5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과제별로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구축 연구는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지속됨에 따라 여성폭력 예방대안을 모색하고자 관련정책과 현황, 국내외 동향 등 문헌연구와 관련전문가 108명에 대한 설문조사, 종사자 10명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부산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은 증가하고 있고, 여성폭력예방정책과 피해자보호시설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폭력예방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중심 역할을 하는 아동, 여성보호위원회의 활성화가 필요했습니다.
부산여성사Ⅱ 편찬은 2009년에 발간한 부산여성사Ⅰ에 이어 지역의 여성연구자 등 8명이 참여하여 고대부터 근대까지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통사적으로 해석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산여성사Ⅱ에서는 고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로 나누어 부산여성의 삶과 활동을 가족, 경제, 문화 등 주제별로 정리하여 편찬을 거의 다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부산여성생활조사Ⅱ는 2009년에 수행한 부산여성생활조사Ⅰ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성평등지표를 적용해 조사하는 연속연구입니다. 2010년에는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의 성평등 수준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했습니다. 연구결과 사생활 보호보다는 안전을 우선시하여 CCTV 설치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주차장이나 으슥한 곳에 혼자 있는 것, 혼자 택시타기, 강도나 성폭행 등의 위협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등 안전관련 조사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10배 가까이 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안전시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작성은 통계청, 보건복지부 등의 기존 통계를 비교분석하여 인구, 가족, 보육, 교육, 보건, 복지, 정치, 사회참여, 문화, 안전 등 10개 분야의 여성가족 통계를 구축하고 전국 7대 도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 여성가족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2008년부터 연보로 발간해 관련기관, 단체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전국 7대 도시 중 부산이 10.6%로 전국 14.8%, 울산 31.8%에 비해 가장 낮았습니다. 야간에 혼자걷기 두려운 곳이 있다는 응답비율은 부산지역 여성의 경우 55.7%였는데 전국은 53.3%입니다. 이에 비해 부산이 두려워하는 것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산여성가족 정책포럼 운영은 부산지역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개발과 인적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해 2009년부터 연4회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회에는 청소년 범죄 실태 및 예방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6회에는 부산, 경북, 제주를 중심으로 ‘역사 속 위대한 여성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열었습니다. 7회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이란 주제로 개최했고, 8회에는 ‘여성, 노년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캐서린 브라운 교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연 원장 등 7명을 초청해 여성노인의 삶을 위협하는 경제적 빈곤과 취약한 건강상태에 대한 지원 및 전 생애를 통해 축적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성기관, 단체의 역량강화 지원은 여성기관, 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여성교육, 역량강화, 문화행사, 국제교류 분야에서 단체와 함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신년인사회 등 총 13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성기관, 단체와 12개 협력을 추진했고, 현재 11개 사업을 완료했고, 11월 말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협력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간담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제2차 저출산종합계획 수립연구는 부산의 저출산문제를 계획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했으며, 결혼연기와 기피로 인한 미혼여성 증가, 부산의 역외인구 유출로 가임기 인구감소 등 부산지역 저출산 원인을 분석하고 임신, 결혼, 출산, 자녀양육, 가족친화 사회환경, 아동청소년 건강한 성장환경, 추진체계 등 5개 부문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세부과정을 수정 보완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의 기본계획이 10월 말에 발표되어 결과를 연동하기 위해 연구는 12월에 완료되어 부산시저출산종합계획 수립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는 전국 및 부산의 북한 이탈주민 현황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분석하고 학생 33명의 학교생활을, 성인 339명에게 거주 및 정착, 경제활동, 건강교육, 지원정책 욕구 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결과 부산시에 대한 지원정책 욕구는 취․창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 건강의료지원,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 개인에 대한 학업지도와 일반학생들에게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는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추이,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기관별 서비스 내용 등을 조사했습니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족 자녀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이미 학령기에 도달해 차별방지정책과 방과후학습 지도 등 지원서비스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담, 보호 등 대응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기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원서비스 전문성을 향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제도 도입으로 전문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아동청소년의 행복지표 개발입니다. 아동청소년의 행복수준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105명의 의견조사와 아동청소년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행복지표체계와 세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연구결과 행복지표 체계는 배경, 권리증진 및 기회균등 강화, 안전 및 보호, 건강증진, 역량개발, 인프라 구축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객관적지표 90개와 주관적지표 37개 등 총 129개의 세부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개발된 지표는 내년도에 정교화작업을 거쳐 행복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 참고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03년도부터 중앙차원에서 청소년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있고, 외국은 UN, 미국, 영국 등에서 만들어냈고 지금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 기관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연구는 아동청소년기관들의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고자 청소년 좌담회 54개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와 각 기관들의 프로그램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결과 앞으로 부산지역의 아동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권역별 특성화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 등 기관운영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영유아보육 실태 개선방안 연구는 영유아 보육환경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보육정책 및 현황분석, 학부모, 시설장, 보육교사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문가자문회의 등을 실시했습니다. 연구결과 공교육 기반조성, 부모의 보육비부담완화, 장애아를 돌볼 수 있는 전문인력 확충, 보육시설에 대한 외부기관의 안전점검 확대, 이동차량의 영아 보장구 완비,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과제입니다.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작성을 위해서 문헌 및 기존 통계분석과 20세에서 64세까지의 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고용사항, 일과 가정의 양립사항, 직업훈련 등에 관해 총 59개의 여성 경제활동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여성취업자의 근로시간은 주 평균 48시간, 월평균 임금은 179만원, 취업자의 26.2%가 경력단절을 경험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경력단절 및 노동시장 재진입 장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며,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연근무제 실시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취업자 중 6개월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48.2%이며, 미취업자의 30.9%는 1년 이내에 일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는 여성 경제활동 지원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수립 연구는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5개년 여성인력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것입니다. 계획안은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 등 여성인력개발 현황분석, 2008년, 2009년의 여성인력개발 정책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계획안의 구성은 여성인력개발 정책비전과 목표설정, 여성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재직여성 경력형성과 일․가정 양립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전략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등 5개 분야별 주요실천과제를 도출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여성 적합직종 발굴은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취업 가능성이 높은 새로운 여성 적합직종을 개발하고자 해양산업, 영상IT산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4개 분야에서 인사담당자 800명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기업 여성인력 수요 및 전망조사를 실시하고 각 산업직업훈련관련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 재직자 48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산업별 여성인력 수요와 직종별 직무요구 특성, 근로환경, 필요능력 등 기업체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산업별 6개씩 총 24개의 여성적합직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인력은 2009년에 발굴한 여성적합직종 중에서 취업 가능성이 높은 4개 직종을 선택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직종 훈련에 총 113명이 참여하여 96명이 수료했고, 이 중 48명이 취업했으며, 연말까지 직종별 50% 이상 취업을 목표로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인력개발 관련 네트워크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자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협력하기 위해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 노동청,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2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3월 부산지역 남녀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직장내 남녀차별 경험은 여성은 24%, 남성 4.8%로 성별 인식차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용평등주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여성인력개발 관련기관과의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1040과정 운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3,000명 육성을 목표로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959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습니다. 2010년에는 300명 육성을 목표로 기본과정, 차세대과정, 직장인과정 등 수요자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과정을 운영해 9월 말까지 123명을 육성했고 현재 3개 과정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56명을 추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수료자에 대해서는 심화교육과 활동실적, 평가연찬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산시와 구․군의 각종 위원회에 적임자를 추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성창업지원 마이크로크레딧 시범사업은 2009년부터 저소득 금융 소외여성가장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대출과 상권 및 입지 분석, 경영지원 등 자활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자금 대출은 여성가장 중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에게 2,000만원 한도 연리 2% 1년 거치 4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2009년 10명 창업지원에 이어 올해에는 38명 지원자 중 11명을 선정하여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은 2005년부터 여성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창업자금 알선 등 연중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9월까지 창업교육 5회 200명, 상담 383건, 창업 15개소와 2건의 창업자금을 알선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성평등 촉진 과제입니다.
성평등 촉진을 위해 2008년 10월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로 지정받아 성별영향평가 심층 연구,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육성 사업 성별영향평가는 지역아동센터의 성별 차이에 따른 운영사업 내용을 파악하고자 구․군 지역아동센터, 공무원 실무자,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분석했습니다.
심층면접 결과 지역아동센터 실무자들이 아동 생활지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무의식적으로 여자와 남아의 성별을 차별하는 경향이 있어 실무자를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운영사업 성별영향평가는 고령친화사업의 성별영향 고려를 위해 사업현황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현황분석 결과 고령친화용품산업체 입주 수요조사 시 CEO의 성별에 따라 입주희망 여부와 애로사항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성별로 필요한 용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요구에 부합하는 용품 생산 및 지원이 필요했으며 앞으로 정책담당자 및 수혜자를 대상으로 요구도와 만족도 등 인식조사를 실시해 정책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학교, 민간사업장, 군부대 장병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성희롱 예방 전문강사 42명을 연중 수요기관에 파견하여 총 2만 7,07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말까지 계속해서 성평등교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성평등교육 현황 분석 및 교육방향 개발은 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성평등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초․중․고등학생 600명, 민간사업장 근로자 300명, 부산지역 주둔 군부대 군인 300명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나타난 성평등교육시스템 구축 및 표준화된 성평등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강의안 개발 등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강의안을 개발했고, 개발된 교육강의안은 강사와 성평등교육 기관․단체에 보급하여 강의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현안연구입니다.
구․군 여성친화적 자치법규 만들기는 서구, 남구, 수영구의 자치법규에 대해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직접 차별은 없었고, 간접 차별 29건, 전근대적 가치관 조항 3건, 기타 10건 등 모두 42건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지역 다문화가족 생활실태 욕구 분석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9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중 부산지역의 다문화가족 현황, 혼인 및 이혼경향, 다문화가족의 가족관계, 경제상태, 한국어능력, 취업, 자녀교육, 보건의료, 사회생활 복지욕구 파악 등을 분석했습니다. 분석결과 열악한 경제상태, 미약한 사회안전망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산업단지 내 보육수요 조사는 녹산산업단지 보육시설 설치 타당성조사를 위해 산업단지 내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69명,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 419명을 대상으로 보육수요를 조사했는데 조사결과 보육대상 아동은 339명 정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상아동이 실제로 보육시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무자의 교대제 여부, 거주지 어디 있나, 배우자 직장 유무 등 근로자의 제반여건 등에 대한 검토 후에 보육시설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에 제출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조례 및 정책분석은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역 여성기업인에게 보다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개정안을 검토했습니다.
연구결과 여성기업 여부의 확인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따르도록 하고 여성 창업 및 여성기업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용역수행 결과입니다.
2010년 부산․울산․경남지역 성별영향평가 지원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받아 2009년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383개 과제를 종합 분석하고 있으며, 2010년 부산․울산․경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455개 과제에 대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성별영향평가의 성과와 과제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 간 부산시와 구․군에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공유․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수탁 받아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연구결과 성별영향평가는 대상과제 선정방식과 결과의 환류체제 개선할 여지가 있고 교육 강화, 전문강사 양성, 대상과제의 체계적 선정 등이 필요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성별영향평가 법적 근거 강화와 우수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개정을 통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의 법적기반 강화, 자치단체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등 중앙과 지방 간의 역할배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동남권 고학력 여성 인력 활용방안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부터 수탁 받아 정부 차원에서 고학력 여성 인력 수요를 추정하여 고학력 여성 인력 발굴과 관리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연구로서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광역경제권 지역발전 정책과 연계한 여성 일자리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전체 산업의 여성종사자 비율은 43.3%인데 비해 동남권의 전략산업인 기계부품소재의 여성비율은 17.9%, 자동차 15.4%, 지식기반기계 13.4%로 여성 활용이 대단히 저조하여 관련기업의 여성 인력 활용촉진정책이 대단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관련 분야 인력을 배출하는 공학계열 대학에 여성 재학 비율도 15%로 낮아 여성의 진학훈련 참여 촉진 방안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성 인력 리더십 교육은 재직여성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도를 높이고자 여성가족부로부터 2,500만원 예산을 지원 받아 부산․울산․경남의 500인 이하 중견기업의 재직여성 100명에 대해 리더십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011년도에도 계속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수영구 여성리더십 개발 워크숍은 수영구청으로부터 요청 받아 수영구 여성지도자 45명을 대상으로 리더십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 리더십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고자 각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9년 1월 1일부터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5명이며 예산은 2억 3,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실적은 가정경영아카데미 등 11개 교육사업과 상담 739명,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 전후 상담 251명, 부부의 날 기념축제 등 5개 문화사업, 유관기관 간담회 등 14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는 2009년 7월 1일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이며 예산은 2억 9,309만 8,000원입니다. 상담 1만 883건, 긴급피난 367명, 상담원 교육사업 11회, 홍보활동 111회 실시했습니다.
부산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10년 1월 1일부터 북구청으로부터 지정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1명이며 예산은 1억 5,624만원입니다. 한국어교육 4개 과정을 비롯하여 가족과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51회, 취업지원 6명, 자조모임 지원과 32개 가정에 대해 직접 가정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했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사업을 111건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별동건물 증축은 현재 별동건물 2층 구내식당은 30여명 정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규모로 상주인원 40명이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교육행사에 참석하는 외부인은 이용할 수 없어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직원 식사와 행사참여자의 식사를 위해서 최소한 70명에서 8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규모의 구내식당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층 증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1층 공간은 어린이도서관으로 활용하여 지역 어린이 보호와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 증축규모는 1층 73.26㎡, 2층 77.68㎡ 등 총 150.94㎡입니다. 소요예산은 공사비, 설계 및 감리비, 부가세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증축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통해 여성인력 개발, 양성평등문화 확산,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고 여성가족 발전을 위한 경제정책 개발 및 교육사업과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 기능 강화를 위한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9년도 기준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총 27억 1,500만원, 2010년도는 27억 4,300만원으로 주요업무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예.
이외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한 질문내용을 제가 놓쳤습니다.
한 번만 더…
예, 지금 여성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 중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외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또 지위 향상을 위해서 어떠한 개발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양성 평등과 여성의 삶의 질 향상,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사회적으로 여성 전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젊은 여성들의 교육을 통한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 거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젊은 여성들이 좀더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앞으로 미래사회를 끌고 나가기 위한 자원으로서의 젊은 여성 교육 같은 데 특히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상수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의 말씀대로 다양한 목적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정책연구를 펼치고 있는 줄은 알겠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업무추진 현황과 기본현황을 각각 한 번 오늘 보고하기 전에 살펴보셨습니까?
예, 살펴봤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본현황, 추진현황, 업무현황을 살펴보니까 결과, 개발, 제안할 예정, 개요, 계획만으로 상황보고서에 총 36건의 과제가 수록되었습니다. 이 중 연구한 자료를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가 과연 몇 건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올해 지금 현재 현안연구, 지금 현재,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그 연구과제 38개 과제 중에서는 현안연구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과제 중에 수탁기관의 일을 빼고 책으로 묶어가지고 과제를 내야 될 것 중에서 책 중에서 지금 현재 7건이 10월 현재 부산지역 여성 경제활동실태 조사, 부산시 여성폭력 실태 및 예방체계 구축, 부산여성생활조사Ⅱ 이렇게 해 가지고 이미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연구한 자료.
지난해 자료를 이런 자료를 총 합해 가지고 21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걸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저게 지금 기본현황에 보면 개발원에서 연구하여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 건수는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 1건 있습니다. 제출이라고 지금 여기 수록되어 있는 거는, 업무현황에.
예, 그렇습니다.
제출과 그 다음에, 제출 1건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료 제공과, 제공하고 제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제공과 제출은 차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자료 제공이 있고 또 제출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 현안자료도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부산시에 갖다 주는데 그것도 인쇄한 결과를 갖다 주기 때문에 제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어의, 용어의 사용상 제출을 제공이라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을 보며)
정책부장, 제출하고 제공하고 다릅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 제공하고 정확한 언어의, 단어의 뜻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 제공이 되어 있고 제공이 뭔지 제출은 뭔지를 알고 싶었고, 그 다음에 업무현황 이 책자에 보면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는 단 1건 되어 있고 또 제공은 2건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제출한 것이 2건이 있고 나머지는 수립에 반영될 계획임 그리고 교육 등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정말 정확하게 보신 데 대해서 제가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수탁업무를 2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다 제출했습니다. 우리가 수탁업무를 하고 또 여성정책연구원의 수탁과제를 했는데 1개 외에는 지금 수탁과제를 다 제출을 했고 또 부산시의 현안연구도 제가 몇 가지 되었는지 그거는 확실히 지금 제가, 현안연구 4개 과제 중에서 아마 거의 다가 구․군 여성친화자치법규 3개 완료해 가지고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개 남아 있습니다. 보육수요조사 이것 서울에서 오면 같이 해 가지고 할려고 1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주로 연구위주인지 아니면 교육위주인지 세미나위주인지 어떤 운영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와 교육 그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연구파트는 연구를 하면서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연구하는데 세미나에서 나온, 포럼에서 나온 그 결과를 연구 안에 넣습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니까요. 그래서 연구하고 우리 세미나하고는 같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또 인력개발 같은 데서는, 인력개발연구부 같은 데서는 인력개발, 여성 진출을 위해서 왜 안 되나 하는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마이크로크레딧을 하고 창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하고 같이 되고 있고, 또 1040 여성리더 창출도, 그 배출하는 교육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서, 인력배출이죠,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고생 고생 하여 정책연구를 해서 부산시에 제출한 자료가 부산시에서 채택되었는지 또 채택되어 시정업무에 반영되고 있는지, 또 시정업무에 반영되고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 실효성을 얻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우리들이 연구하는 연구 자체는 전부 다가 과제를 선택할 당시부터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결과는 거의 시정에 거의 다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 시 정책, 우리 이것이 정량으로 하나, 두나, 2%, 3% 하는 그런 연구가 아니고 앞으로 이 결과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그런 거는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해서 정량조사가 안 되고 좀 그런 반영되는 것이 점수화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거의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14, 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자문위원단 명단 해서, 이것 만든 취지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14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15페이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자문위원의 명단 해서 이 명단을 보면 그야말로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한 분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근본취지가 뭡니까? 이게.
여성가족개발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연구원, 전문위원들이나 모든 직원들의 그런 많은 아이디어와 견해가 필요하지만 부산지역에 많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앞서 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학계나 여성계나 여러 기업계나, 산업계나 그런 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의 넓은 시각을 함께 하여 소위 우리가 여론, 부산시에 어떤 부산광역시 안에 여성 문제와 가족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무엇이 가장 시급한지 우리 사회 전반을 두루 알게 해 주는 것이 자문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그 뜻은 참 좋습니다. 취지와, 말씀들은 바와 같이. 이걸 보게 되면 회의 개최수가 2009년도에 불과 2회, 2010년에 1회 개최했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취지에 맞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한 번 이렇게 한 2시간 회의 개최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큰 것을 걸러주고 또 우리는 수 없이 많은, 각 프로젝트마다 수없이 많은 자문, 각계의 전문위원의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큰 것만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분들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주 할 필요 없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유능한 인적자원의 활용이 좀 더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기본정책에 이분들의 지혜를, 또 사회경험을 많이 얻어내서 반영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부산여성의 권익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연구로 인해 개발된 것은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은 자료제출로 이어져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또한 시 정책에 반영된 것은 어떠한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기까지의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꼭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개발원 가족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원래 행정감사라는 게 대개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에 있어서는 돈이 얼마 들었고 그 다음에 효율이 얼만큼 났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우리 개발원에서는 주로 연구와 교육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예산을 사용을 해 가지고 돈을 사용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무형의 그런 고부가 가치를 만들어 내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인력이 전부 다 1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7명입니까?
정규직원은 17명이고 위촉직원이, 연구에만 위촉직원이 있습니다. 위촉직원이 9명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감사하는 대상이, 오신 분이. 제가 보기에 17명이 넘는 것 같거든요?
아니, 우리 건강가정지원, 17명은 여성가족개발원의 인원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인원이 있고 북구 다문화센터에 인원이 있고 또 1366에 인원이 있고…
그러니까 아주 필요한 필수 인원들만 여기 오셨다, 그죠?
여기는 중요한 분들, 또 답변이 있을 때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태프들이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 오셨고 올해도 이 정도 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행정감사하는 형태도 바뀌어야 될 거고 해마다 효율도 자꾸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참여하는 인원들도 어떤 경우에는 오셔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굳이, 비싼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꼭 여기에 다 와 가지고, 지금 저쪽에는 그럼 개발원 자체에서는 인원이 텅텅 비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와야 되는 것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우리 연구과정에 꼭 필요합니다. 한 번씩 딱 찝어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연구과정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하여 다음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기는, 여기는 정예부대만 왔고 저기는 연락 한 사람, 또 자리 지켜 가지고 할 사람 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견학 그런 의미도 있다, 그죠? 오늘 오신 분들.
예.
예산규모를 제가 보니까 이게 우리 교육과 연구 분야가 주인데 수입에 보면 영업수입이 1,700만원 영업수익이 있거든요.
예.
이 영업수익은 어디에서 나오는 영업수익입니까?
영업수익은, 우리가 강당을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성단체나 이런 데는 다 무료대관이고 만일 그 부근에 있는 동부화재 북부지소 같은 이런 데서 이용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것이 영업수익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다른 단체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광역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다든가 1366을 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되는 거는 없습니까?
수탁 용역사업에서 약간의 수입이 발생되지만 거의 다 쓰고 여기 참 액수가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탁사업을 해야 하는 원인은 수탁사업 자체에 부산에서 해야 할 일이 부산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한다 하는데 오히려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나면 한 9만 6,000원…
1인당?
아니요. 전체 다 쓰고 나서 그것도 보내주데요. 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실장한테 이야기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박헌식입니다.
3개 수탁기관에서 발생되는 수탁비용은 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단의 예산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가족부나 타 기관으로부터 수탁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30% 내외 수탁금액의 이익이 발생을 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수탁을 받았을 때 건강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가 그 경우에 보통 인건비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인건비 비율이 26.7% 정도 되죠? 지원센터나 수탁기관에 있어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탁기관의 인건비는 수탁기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에는 거의 70% 정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1366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거의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인데 자부담이 인력개발원에서 부담하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개발원에서는 일반 여성보다도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다문화가족의 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상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성개발원 입장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위기상황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이란 것은 1366센터를 경영할 때 주로 가정적 폭력, 가족에 의한 폭력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매매 팔려가는 그런 경우도 1366에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위기상황은 주로 폭력상태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가족의 해체에까지 이를수 있을 정도로 폭력이 심화되는 것을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과물에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 보호 등 대응시스템 강화 이래놨는데 전부 다 1366이네요? 굳이 대응시스템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마치 행정을 굉장히 잘한 것처럼 대응시스템…
위원님! 저는 1366센터에 11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3교대로 하고 있는데 정말 열악한 임금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자원봉사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것은 1366 파트에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마치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이래 가지고 그 결과로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 강화해 가지고 굉장히 용어를 거창하게 써 가지고 결국 결론은 1366이네요?
우리가 위기가정을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366은 전화상담입니다. 전화상담으로 연결해 주는 거고 딱 있을 때는…
여기에 대응시스템 강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뜻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원에 상담원이 상주를 2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통터치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기상황이 있을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가족 개별로 와서 우리한테 상담을 합니다. 사실 개발원을 짓고 나니까 처음에는 참 크고 좋았는데 이런 기능이 자꾸 보충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앉아 있을 데가 없어 가지고 그냥 복도에 앉아 있다든가 이런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온 사람들을 좀더 정신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하고, 오면 1366에 찾아오면 다른 상담소에 연결하고 통역이 필요할 때는 통역 붙이고 또 그 사람들한테 번역도 시켜 가지고 일을 시키고.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용어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데 그 용어가 대응시스템을 강화한다는 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좀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좀더 풀어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개발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서 관련해 가지고 전체 예산불용비율이 10%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예산 불용액이 15% 정도 되거든요. 올해는 불용액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까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불용액이 좀 많았던 것은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3,000만원을 우리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달에 와 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우리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반을 딱 들여 가지고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방향을 개선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높이겠는가 실태조사는 저기에서 하니까요. 그래서 1,500만원이 남고 지난해에 많이 남았는데 올해는 예산상황이 지난해보다 비교적 빡빡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예산이 30억이 넘어 가지고 불용액이 한 3억 이래 나왔거든요. 1,500만원 정도 가지고는 전체 불용액의 규모에는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렇다면 불용액을 적게 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나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올해는 처음부터 현안연구비 같은 것도 지난해에는 7,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는 2,300만원으로 잡고 했는데.
올해는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조금씩 생기는 것은 우리가 만일 인쇄비 하는데 조사비가 있으면 조사비가 1,000만원 들면…
뜻은 잘 알겠고요, 원장님.
공개경쟁하니까 한 200만원 남거든요. 어디서 200만원 귀퉁이 떨어진 것을 자꾸 자꾸 합하니까 조금 돈이 됩디다.
원장님이 답변을 그래 많이 하시면 제 질문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제대로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10%에 대한 대책은 수립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산수립과정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결산서 보면 퇴직적립금이 5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정기적금하고 자유적금에 한 4,200만원 예치를 하고 나머지 5억 1,000만원 정도를 정기예금에 예치를 했거든요. 이렇게 별도로 분리해서 취한 이유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정기적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율이 좀 많고 정기예금에 비해서 이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대충 개발원에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예산수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다 이율이 높은 적금으로 전환해서 넣는 것은 어떻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예산집행하면서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3개월 이상 체류할 수 있는 예산은 반드시 정기적금으로 가라. 1,000원, 2,000원도 좋으니까 정기적금의 시스템으로 가야 개발원의 여러 가지 살림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금이 많이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5억 5,000 중에 5억 1,000만원이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고요. 정기적금에는 2,800만원, 자유적금에는 1,4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금하고 적금하고 다른 건 저는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경영실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박헌식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퇴직적립금은 2009년도 말 2억 5,5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은 정기적금으로 전액 정기적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 일반경상예산 중에서 3개월 단위로 저희들이 자금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치를 시키고 있고 그 외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필요한 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봤는데 답변이 조금 내용이 다르신데요.
박 실장, 위원님 말씀 들어주십시오.
여기 홈페이지에 2009년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가 잘못 인쇄되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산은 공인회계사에서 작성하고 감사를 받아서 그 내용을 공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착오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자료를 찾아서.
필요하면 결산서하고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실은 여성가족개발원의 경우에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연구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결과가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땀을 흘려서 결과물을 내놓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것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조사결과 중에 혼자 택시 타기가 무섭다, 골목길을 걷기가 무섭다 이런 좋은 연구결과가 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10배 이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노출이 전혀 없어요. 부산일보, 국제신문 다 검색을 해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언론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원장님 언론인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것을 제가 쭉 보면서 밤길 걷기가 무섭다는 통계가 지금 나왔는데 준비하느라고 언론에 갖다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연구결과가 제가 늘 고민이 많았습니다. 늘 방송, 신문사에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신문사 생리상 사건 위주로 탁탁 처리하면서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건데 어떤 데는 성폭행, 부모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된다, 부모들이 애를 매를 많이 때린 아가 자기도 많이 때린다 이런 것은 보도가 되는데 다른 것은 참 보도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꼭 언론보도에 좀 더 힘쓰도록 여기 있는 모든 직원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서 잘 하도록 노력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수행과제들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개발원 자체 내에서 기획을 해서 한 조사나 연구가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퍼센테이지가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사를 하는 기본적인 어떤 판단이나 정책결정 과정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결정과정들은 4월에서 5월 사이에 전부 다 4월까지 밖에 시민들의 의견도 여성단체나 이런 데 의견을 받고 우리 자체가 냅니다. 받아진 의견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의견을 냅니다. 4, 5월 사이에 시 관계자와 우리가 같이 개발원 관계자가 그걸 서로 토론을 합니다. 심의하고 다시 어느 정도 정해지면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다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토론을 하고 마지막에 쭉…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획조사를 했을 때 부산지역의 여성, 가족, 청소년 이런 문제에 대한 현안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아이템들을 살펴보니까 지난 16일날 부산지역에 굉장히 불행한 일이 하나 있었죠?
베트남입니까, 아니면 김길태 사건입니까?
인터넷 중독된 아이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인터넷 중독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청소년들의 10% 정도가 인터넷 중독의 잠재적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71만명의 청소년 인구로 본다면 거의 7만명 이상이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정책의 수립에 역할을 해야 되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나 연구결과가 지금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제 부산에서 생긴 사건이 전국적인 뉴스로 와이드뉴스로 정말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새해에 인터넷 관계의 피해를 다시 연구과제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부산여성의 정책과 가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여성정책포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브리프지를 만들어 가지고 성폭력이나 사회폭력 또 다문화가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브리프로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고 하는데 그것이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앞으로 좀더 우리가 연구한 자체가 많은 데 홍보가 되고 현실에 심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전상수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여성가족개발원의 성격이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과제를 수요조사해서 그것이 연구를 통해서 연구성과물이 나오고 시정에 반영까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여성가족개발원의 성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정확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연구성과물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죠?
여러 번 개최합니다.
올해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연구과제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3개 수탁기관을 빼고나서 35개 과제를 거의 다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거쳐 가지고 된 것입니다. 하나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은, 심의위원회도 한 차례 하지 않고 시청 실무자, 관계전문가, 실제 종사자, 또 그 관계의 전문가지만 또 다른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전문가들, 교수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 함께 모든 것을 심의합니다. 심의해 가지고 정해지면 좀더 간추려 가지고 다시 자문을 받습니다.
원장님 자체 검토라든지 실무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선정심의위원회가 올해 몇 번 개최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마 정책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원장님 그 내용은…
심의위원회는 10월에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 한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렇죠? 한 차례 개최하셨죠? 다른 실무조사나 수요조사나 자체검토 이런 부분들 다 빼고 과정과 절차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정심의위원회가 일회성 내지 형식적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방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정위원회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5월부터 계속해서 담당자, 실무자하고 우리하고 자문위원회하고 벌써 계속 전화하고 만나고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성정책담당관이 오고, 과장이 오고, 계장이 오고 우리도 여기 원장, 연구부장들 다 합해 가지고 하지 이것은 정선된 위에 정선한 그것을 선택하지 그냥 하면 시에 다음 해 일 그게 큰일 나는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2010년도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9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0월에 다음 연도 과제에 대한 선정심의를 하는데 올해 업무도 끝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도 사업선정심의가 심도 있게 되겠느냐 라는 어떤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 사실은 예산이 그해 그해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8월달 되면 거의 우리가 일 다 끝납니다. 다음에 할 예산 충분히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심의를 끝내고 정해 가지고 시의 예산서에 우리의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놓고 다시 더 구체적인 것 있으면 긴급현안으로 현안에 넣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 선정심의위원회가 일회성,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성과물 발간현황을 보시면 300부가 발간된 성과물도 있고 50부, 60부, 2010년도 몇 몇 성과물은 현안연구 사유로 미발간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0부 발간은 우리가 발간한 데는 꼭 전문기관만 보냅니다.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안 그러면 여성가족부에 장관실, 국장실, 과장실, 담당 그리고…
배부 리스트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부 하는 것은 이런 것은 담당자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딱 중요한 알아야 될 그 사람에게만 보내기 때문에 50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를 미리 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많은 것이 필요 없는 데는 가봤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 그냥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보내니까 조사해 가지고 50부도 보내고 200부 하는 데는 200부 해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몇 부 보관하는 것 두고요. 필요수요조사 측정합니다, 우리가.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박사님들의 연구성과물들의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상 발간부수를 줄이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연구성과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굳이 책으로 발간하지 않더라도 요즘 e-book 형태로 제작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여성정책이란 부분이 꼭 필요한 부서만 보내겠다 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알고 박사님들께서 하셨던 연구성과물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아야 그게 결국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물을 발간하는데 돈이 든다 안 든다 라는 차원으로만 하지 마시고 e-book 형태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들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는 적극적인 성과물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연구성과물이 발간되고 연구성과물들의 연구과제가 대안제시, 정책강화 등 질적인 측면을 제한하는 결과물에 대한 정책별 기여도나 성과측정을 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연구와 교육을 병행하다 보니까 연구에만 다 바칠 수 없고 교육에만 다 바칠 수 없으니까 만일 부발연처럼 밖에 교육을 안 하는 곳에서는 한 1년 걸려 가지고 지표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표 개발할 수 있는데 그래 되면 우리 연구인력이 모자라고 현재 연구에도 달리는데 지표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지표라는 것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디다. 상당히 많은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앞으로 다른 데서 하는가 몰라도 여성가족개발원 우리처럼 하는 데가 전국에 6개 있는데 6개에서 다시 좀더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책별 기여도나 어떤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10년도 사업보다는 여성개발원이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분원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발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양성평등진흥원은 남부 분원관계가 우리가 처음부터 알게 된 것이 부산일보 보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남 인터넷신문에 의해서 알게 되었는데 현재 더 진행된 것은 없고, 여성가족부에서 낸 국회 예산서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민주당 최영희 여성가족위원장으로부터 이야기를 확인하고 들었습니다. 제가 양평원이 하는 역할이, 정확한 역할을 보면…
일단 지금 현재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만 얘기를 해주세요.
진행상황은 아직 국회가 예산을 여기까지 아직 심의를 안 하고 있으니까…
계상은 되어 있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 10월 며칟날, 개인적인 이야기 같지만, 김진재 의원 5주기에 제가 참석했을 때 박희태 국회의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옆에 우리가 양산하고는 3㎞만 가면 우리 부산하고 양산하고 붙어있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양산시에서 3㎞ 떨어져있는데 5분 거리입니다. 있는데, “가까운 데 거기 양평원이 서면 똑같은 역할을 2개 하게 되는데 됩니까?” 이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도 아주 바쁜 시간이었어요. ‘이미 발표해서 안 된다. 곤란하다’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외에 더 알아볼 수는 없었고 우리가 다른 데 다 알아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과 같은 전국시스템에 알아보니까 이래 되면 양평원의 역할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안의 역할하고 성평등연구부의 역할이 거의 똑같습니다. 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교육현황이 같고 교육하는 내용이 같고, 대상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분원을 설치한다는 자체는 지금은 지방자치의 시대고 또 지방자치를 완성해 가야 한다고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서울의 분원 같은 것 브랜치 같은 것을 1개 설치하면, 양산에 설치하면 국고의 이중투자입니다. 우리 시비 안에도 여성가족개발원 짓는 데 78억이 들었는데 10억은 국고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양산분원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는 양산분원 설치 문제는 어느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논의되어가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두 기관이 거의 역할이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같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정관상에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또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부분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상만 다르지. 그러나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이 다른 게 있을까요?
양평원, 개발원 기능비교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정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과정, 성인지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예, 대상이 누군가요? 아까 대상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평등 전문강사를 양성․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별교육 하는데 우리도 강사를 학교, 민간, 사업, 군부대 등의 요구에 다 특별교육 하고 있습니다. 양평원도 특별교육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우리도 교육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아까 대상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상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상은, 저기에 차이점은 중앙부처 및 기관 대상 교육주관을 하고 지자체의…
공공기관?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 안 있습니까, 기관. 거기에 대상을 하고, 그 대상 교육 지원을 하고 또 지자체가 요청하면 대상 교육하는데 우리도 부산지역 및 부산․울산 내 지자체에서 우리에다가 요청하면 우리는 성평등교육, 성인지, 예산교육, 공무원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물론 영남지역에 우리 부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이 거의 독보적인 존재니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 고유목적사업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고유목적사업에 기재되어가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다?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이 양산에 양평원 분원 설립을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들면,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우리하고 거기하고 바로…
똑같은 기능이 있는데…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와 같이 전국적으로 6개 기관에 성영향평등분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2개 더 지어가 8개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중앙정부에서 필요하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분원을 만들어서는 지방자치에, 분권에 오히려 역행하는 처사다. 그리고 국고를 이중으로 가까이에…
분원은 그 지역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죠. 그게 남부지역에 하면 양산에,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양산에 남부지원을 만들면 전라도도 남부지역, 경상도도 남부지역, 부산도 남부지역, 이 3개가 글로 가면, 그러면 만일에 전남․전북에서 거기 양산까지 인프라가 안 되면 양산까지, 경남․거창․함안, 저기 거제에서, 남해에서 양산까지,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도 가야 됩니다.
원장님은, 잠깐만요. 원장님!
예.
원장님은 양산분원 설립 반대가 아니고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분원 자체 설립을 반대한다?
분원 자체를 반대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지역에도?
어느 지역에도. 지금 만일에 그 예산이 있으면 선택과 집중인데 여성부에서 선택했으면 집중해 가지고 거기에 될 수 있도록 도와 가지고 더 크게 만들고 잘 하도록 도와줘야지 하고 있는 걸 거기다 할 게 뭐 있습니까? 국가에서 할 일이 많을 것 아닙니까? 이 외에요.
그런데 방금 원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관계전문가들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양성평등뿐만이 아니고 전 여성의, 대상도 전체 여성도 포괄하고 있고 전 여성을 포괄하는 또 전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개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분원 설립을 계기로, 일부 이야기입니다.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가 분원 설립을 계기로 지역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집중화, 그리고 특성화, 전문화를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전혀?
저는 위원님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가 우리 정부에서 광역시로 하는 데 여러 가지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분권이 안 되어 있어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분원을 설치한다는 거는 지방자치에 어긋나고 또 지역에 중앙의 집중으로 인해서, 중앙이 지역을 잘하고 있는 일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자발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역이 살아야 됩니다. 전부 다 중앙에서 브랜치나 만들고 이런 그게 되면 지방자치라는 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작은 일 같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은 분원이 작은 규모로 계획이 되고 있지만…
자꾸 이게 커지면…
그렇죠, 역할을 하다가 보면 물론 기관이라는 건 또 그 자체가 비대해지기 위해서 비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그렇다면 부산 분원을, 부산양평원을 만들면 됩니다.
부산양평원을 만들어야 된다?
부산양평원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남부양평원 해 가지고 3개 시․도를 해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 분원을 만든다는 것 설치 반대합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 전문가들이 많은데 왜 서울에서 여기에 파견해 가지고 그런 분원을 만들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지방 자체의, 분원이 아닌 지방 자체의 기관을 만들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방 자체의 기관을, 그게 꼭 필요하다면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이 온 국민에게 확산되도록 우리는 연구를 하고 교육원은 그 전문기관으로…
그러니까 분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양산양성평등교육진흥원, 부산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인구 20만이 될까? 양산 잘 모르겠는데 28만, 25만 되는데 360만 인구가 있는 여기에 분원을 설치하지 않고 28만의, 25만의 도시에 남부분원을 설치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딱 이렇게 몇 가지로 추려서 원장님이 반대하시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해서 꼭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래 가지고.
예, 첫째는 분권화시대, 지방자치와 분권화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정치논리에 의한 이중투자로 국고낭비를 초래하는 행위고, 두 번째는, 똑같은 기능을 가진 중앙기관의 지부를 설립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지자체 여성 관련 전문기관의 존립을 위협한다. 셋째는, 모든 중앙기관의 지부를 설립해야 된다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지역이 잘 하고 있는 일을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이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원 설립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에 어긋난다 그게 주된 논리시네요, 그죠?
또 그리고 이중투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못하면 해야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예.
기능의 분화나 분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하는 일이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만일 안에 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없어서, 예를 들어서 분원이, 또는 분원이라는 이름이 거슬리시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이 맡아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우리와 같이 하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금까지 똑같이 하니까 거기 하나 뭐 25만 도시에 남부분원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오히려 여성가족개발원에 그쪽 기능을 더 강화해라! 원장님 생각은?
그것 뭐 부산시에, 360만 인구가 있는 부산시에 해야지, 뭐 인구도 작고 한 데 거기까지 차 타고 가 가지고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저기 끝에서 온다고 돈 들이고 여기서 간다고 돈 들이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굉장한 단축, 통제된 시간, 공간 그것이 현대인데.
그런데 원장님의 그 반대논리를 일부에서는 또 여태까지 해 오던 기득권에 대한,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한 기관이기주의의 발상이 아닌가 하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관이기주의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이제 작은 기관으로 출발해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기관이기주의 같은 것 선택하겠습니까? 저도 말할 것 없지만 우리 직원들은 그런 이기주의를 선택할 그런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산뿐 아니라 국가 전체를 생각해서 하는 주장이지 어떤 이기주의 같은 것 그런 것 할 생각도 전혀 없고 또 그렇지도 전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소신대로 한 번 이 일에 대해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행상황이나 우리 원장님의 생각, 우리 개발원의 입장을 부산시하고는 어느 정도 공유하고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고 계시나요?
부산시에서는…
이거는 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발원 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워낙 큰, 정부에서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관심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입장을 서로 공유하시거나 소통하신 적은 없나요? 시의 책임자하고.
제가 말씀은,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시의 입장으로서는 양산시에 하는 것을 부산시가 못하라 하고 이렇게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개발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성가족개발원도 부산시 소속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개발원만의 지금 문제가 아니고, 원장님 혼자서 애를 쓰실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하고 부산여성계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나 의회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간략하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오히려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까지 한 이야기도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글로 썼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하지, 밖에 여성가족개발원장들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대단하다 이럽디다. 다른 여성가족개발원 같으면 이 말도 못한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른 것보다도 저는 뭐 달리 대단한 것보다 우리 원장님이 개발원에 대한, 그리고 지역 여성 발전에 대한 신념 때문에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소신을 펼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의 태동부터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어떻게 개발원을 키워왔고 또 부산뿐 아니라 영남지역의 여성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 왔는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더 진정한 개발원의 발전, 그리고 더 진정한 우리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상수 원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앞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에 있어서, 29페이지에 보시면,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시면 집행잔액들이 2009년도에 생겼고 앞으로 2010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선정방법에서 조금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산도 주로 우리 사업에서 그런 거스름이 조금씩 조금씩 다 남던데, 이거는 수량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참 그게 책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량으로 하면 그게 몇 개 쓰이면 몇 개 하고 이러면 되는데 여론조사하는데 우리가 딱 할 때는 몇 명인지, 몇 명으로, 만일 100명을 한다든지 1,000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 확정이 과제에 따라서 들쭉날쭉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시기 전에 조사를 하실 겁니다. 외부연구기관에 참여를 시킬 건지 연구방법은 어떻게 할 건지, 연구보고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내실화를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원장님, 그런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할 수는 있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생한다는 것은, 이 돈으로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안 그러면 다른 데 활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작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 중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관계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제출 받은 거는, 시간관계상 제가 쭉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 받은 거에 의하면 당초에는 이걸 부산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한다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중단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를 보건복지부에서 2월달에 시작했고 우리가 중지를 받은 거는 5월달에 중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사전에 그런 걸 미리 우리 개발원에서도 감지를 하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아마 통보가 늦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동시에 같은 조사가 수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것 지금 조사를 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 이런 부분들에서 왜 이런 문제점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복해서 아마 나와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과제를 하더라도 그 리스트 자체를 여성에 관련된 것 같으면 여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라든지 하는 부분이 연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첩이 안 되도록 조금 리스트를 세분화할 필요가, 좀 해서 중복되는 과제가 없고 그게 부족한 것 있으면 다음에 추가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 정말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할려고 2008년부터 다 해가 해 놨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한테 일찍이 이걸 보내 줬던들, 공개를 했던들, 이메일이나 이런 데, 우리 다 봅니다. 이메일 들어가서 다 봅니다. 여성정책연구원 것도 보는데 이게 없어서 우리가 하게, 못 봐서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여성정책연구원한테 요구를 합니다. 2010년에는 뭐 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좀 보여 주세요 하면 비밀로 합니다, 비밀로.
원장님, 이거를 다음부터는 좀 그런 것들을 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에 보면 이걸 원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국비를 2,000만원이나 받아오셨던데, 이게 당초 우리 부산시 예산은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받았는데 예산절감은 1,000만원 했는데 실제 수행은, 국비 받은 거는 잘 받으셨는데요, 2,000만원 국비 받았는데 당초에 우리 1,000만원 해 가지고, 이 예산 절감이 아니고 국비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산절감도 1,000만원은 예산절감 했는데 국비 1,0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비는 사업예산으로 다 썼습니다. 국비 주는 거는 정확하게…
아니,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집행액이 1,000만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국비는 2,000만원 받았다 아닙니까?
국비 2,000만원 받아 가지고 성별영향평가, 부산시 과제가, 해 가지고 우리가 할라 했는데 국비를 2,000만원 받아가 그 연구를 거기서 해 버렸거든요. 해 버렸는데, 여성가족부 과제로 해 버렸는 거라. 부산시는 이것 때문에 1,000만원 빠져가 돈을 벌었지요.
이게 원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를 신청을 받았다 아닙니까?
예.
그것 받았으면, 원래 당초 1,000만원 해서 부산시 예산이 들어있었는데 국비를 2,000만원 받으셨다 아닙니까?
예.
그럼 우리 1,000만원은 우리 시 예산 아꼈고 1,000만원은, 국비 받은 1,0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 때는 부산시의 예산이 좀 작으니까 조사 같은 그런 걸 좀 작게 하고 국비를 받았을 때는 모든 예산, 조사범위를 넓혀가 보다 많은 포커스…
아니, 아니, 지금 수행결과…
2,000만원 다 썼습니다.
결과보고서 예산집행액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박사님 대답해 주십시오. 제 말 안 맞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직원을 보며)
집행이 2,000만원, 국비 2,000만원은 다 집행이 되었잖아요.
국비 2,000만원 집행되고 여기 보고한 데는 1,00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요.
성평등연구부장님.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성평등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금만 시간 주시면 우리 담당 홍미영 박사께서 직접 한답니다.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바쁩니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1,000만원 정도로 해서 연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책이슈로서 자전거정책과 녹색성장에 대한 교통정책이 이슈화되면서 저희 과제가 여성부에서 좋은 과제라고 해서 일단은 국비를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어떤 조사내력이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조사를 많이 하고 조사결과를, 조사를 많이 해서 조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예산이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사용되었는데 지금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1,0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지금 내가 볼 때는 1,0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요. 1,000만원 다시 국비로 돌려줬는지, 반환했는지 이 내용 자체가…
아, 그거는 아니고 이 집행내역은…
시비에 대한 집행내역.
예, 잉여금으로 해서 내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잉여금으로, 저희 원의 세출․세입 예산 관계에 잉여금으로 남겨서 내년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서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우리 지금 7,300만원 중에 자전거정책 중심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에 들어있었는데…
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는 지금…
거기 들어있었는데, 그래서 국비로 지정을 2,000만원이 시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럼 1,000만원이 안 남았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시비 1,000만원 아낀 거는 시비로 다시 들어왔고 1,000만원은 용역했으니까 1,000만원 썼고 그럼 1,000만원이 어디 가야 되는데…
아!
아니, 2,000만원짜리 용역을 다시 한 거죠. 그걸 키워 가지고.
그러면 이 자체, 내용 자체를 보고서를 다시, 이래 주시면 안 맞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수탁용역사업비라는 예산항목으로 다시 정리를 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저한테 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던데 여기서 지금 보면 외국인전화 건수가 603건으로 2009년도에 전화를 받았더라고요.
예.
현재 지금 이걸 어떻게 외국인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외국인들 전화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금방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전화는 못 합니다. 그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된 사람들이 ‘여보세요.’ 이런 말을, 어느 정도 우리 말을 할 줄 알아야 상담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거기에 보면 부스에 가보면 ‘여보세요.’ 중국말로 뭐, 러시아 말 뭐 ‘알로’, ‘헬로’가? ‘알로’, 또 어디 말 이래 다 써놨습니다.
그래 이제 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면요, 이 사람들 딱 전화오면 우리가 “당신, 베트남 사람이냐?” 국적을 묻습니다. 국적을 확인해 가지고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알아 가지고…
제가 원장님, 현황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3교대로 해서 국비, 시비 해서, 자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전화가 오면 일단은 국적을 확인을 하고 국적 확인이 되면 우리가, 거기 몇번이지?
1577-1366.
1577-1366으로 연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연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다국적의 애로점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1577은 8시간 운영하고 있어요.
예, 퇴근합니다, 그 사람들은.
퇴근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응급센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직원 채용을 보니까 또 이게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외국인이 전화를 하게 되면 또 이 사람을 1577-1366하고 연계를 해야 되더라고요. 연계를 해서 제3자 통화방식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시간 외에 만약에 응급전화가 왔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해 줄 수가 없는 거라. 지금 직원을 내용을 보니까, 채용기준을 보니까 외국어에 대한 기준은 전혀 한마디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앞으로 이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해서 외국인에 대한 우리가 다국적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부 최소 기본되는 직원이나 능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력 다 합니다. 벽에다가 그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방 와 가지고는 전화 못합니다, 우리한테. 적어도 한 1년이나 6개월 넘어가서 우리 말 기초를 압니다.
그런데 원장님 이게 지금 이주여성정책 해 가지고 지금 전화가 홍보가 되어서 지금 어쨌든 여성긴급전화로 603건이 접수가 되었다는 것은 많이 되었고…
예, 많이 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 대책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1577-1366도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여성을 위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대처를 최소의 기본적인 대처는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이뿐만 아니라 다른 상담소의 리스트도 다 받습니다.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취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꼭 이걸, 지금 현재 1577-1366도 지금 사업소를 이전할려고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개발원에 어떤 실에, 되면 유치하면 그게 다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유치한, 도움도,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지만 지금 연계가 가까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또 이리로 와서 상담을 해 주더라고요. 그쪽에 있는, 1577에 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고…
예, 와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 가지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성긴급전화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원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고,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비밀이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위원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오셔서 제가 정말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달아붙여 가지고 1366하고 1577은 같이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내겠습니다.
우리 정책관실 국장님한테도 제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관에 보면 주요 목적이 양성평등사회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자세히 보면 전반적으로 정책개발, 운용, 보급, 주로 이게 여성개발원의 생활이 정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 부산시의 많은 여성들의 양성평등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개발원의 사업이 상당히 내용을 제가 앞전에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살펴봤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한마디로 여성가족개발원 사업이 마치 여성 사업의 백화점에 온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딱 보는 순간 양성평등 구현을 위해서 있는 개발원인가, 아니면 정말 여성의 특정한 부분을 개발해서 여성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과연 이 개발원이 특성을 갖고, 목적성을 갖고 있는 개발원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확실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32쪽을 좀 봐주십시오. 32쪽에 보면 여기가 양성평등 전문성을 가지고, 우선 제일 처음 개발원의 내용이 양성평등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 하면, 아까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국의 개발원들이 가지고 가는 주요목적과 취지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심층연구,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성평등교육 지원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세 가지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0년도 9월 30일 기준, 이 많은 사업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사업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연계해서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수탁사업 중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아까 전에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수탁사업 가운데 북구 다문화지원 가족 지원 수탁사업이 있죠? 수탁사업, 북구.
아, 예.
그것은 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그 사업을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은 아까 백화점식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데 많은 일은 어디까지나 양성평등사회를 지향하는데 가지로 정책으로 가지가 구체적으로 해야만 양성평등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듣고자 하는 대답은 그 대답입니다.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왜 운영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수탁을 받으셨죠?
예, 현재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모든 건강가정지원센터 안에 병합형으로 모든 전국의 여성가족지원센터 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행복발전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데 다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이미 답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국다문화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병합해서 다문화지원에 관련되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북구는 왜 하느냐 하니까 여기가 북구에 건강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렇지만 건강지원센터는 분명히 북구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하나의 개별체로 수탁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1월 2일 현재 현황입니다. 전국에 국비 지원 159개소 여기 다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유일하게 부산 북구만 개발원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몇 개는 건강 다 위탁사업이고, 지정사업도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있습니다. 몇 군데는 보면. 있는데 유일하게 북구만 이것을 개발원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구가 유일하게 부산만이 개발원이 나서서 가지치기한 영향, 그런 가지의 영향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부산 빼고 광주 다른 대도시도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거기도 개발원이 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마다 병합형으로 하고 있고.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들이. 개발원이 왜 하고 있느냐는 거지. 왜 개발원이 수탁을 개인이, 개발원이 가져가서 하고 있느냐는 것이지.
물론 독립형도 있지만 북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부산 시비에 원인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하면 시비 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시비 반, 국비 반 이렇게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이 있는데 왜 개발원이 합니까? 시비 지원 있으면 위탁 주면 되죠. 지금 부산에 7개소에 위탁 준 데도 많이 있는데 직영도 물론 있지만. 개발원이 아닌 곳이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4년부터 다문화사업 시범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었습니다. 다문화사업지원센터를 하고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좀더 부산 시비의 지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북구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면.
원장님, 북구지역에 다문화센터가 없어서 그것을 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에도 따질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문화에 관련되어서 하고자 하고 이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일해 왔던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굳이 개발원이 가져가야 될 이유를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면이 있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원장님, 이렇게 개발원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까지 다 개발원이 나서서 가져가면 정말 자생적으로 개발원에서 연구개발해 갖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산하에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많은 부산에 있는 좋은 여성단체들이 자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자기들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원이.
저는 북구 다문화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은 죄송하게, 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꼭 해야 할 정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가 줘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시가 줘서 했습니까?
말씀 듣고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원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연구 안 합니까? 다문화서비스센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지금 다문화가 국가적인 과제로 중요한 과제인데 다문화국가로 가고 있는데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에 다문화가족에 관한 정책을 제시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일선을 떼고, 모든 현재의 연구는 일선을 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문화가족들이 몇 십명 와서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북구가, 왜 개발원이 하느냐 하는 거죠?
개발원에서 그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현장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러면 개발원이 문어발처럼 다른 구에 있는 것, 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기장군 다 그러면 개발원이 가서 해야죠. 수탁 받아 가지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신다면 그런 논리로 간다면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말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개발원은 개발원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셔서 그 일을 하는 게 맞지 이런 수탁까지도 개발원이 가져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경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가장 많이 한 것이 양성평등진흥원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원장님, 어딥니까? 연합뉴스? 언론에 원장님께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물론 잘못되었죠. 왜냐? 부산이 그것을 준다면 부산이 가져와야 되고 지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은 맞습니다. 부산이 가져와야 되는데 한 국회에 정치적 논리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양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은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과연 개발원이 원장님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나오셔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개발원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한 가지 목적이나 특정 모토를 향해서 열심히 했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없어요. 개발원의, 보세요. 수탁 북구다문화가정에 그런 수탁도 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소나무숲조성사업 한번 보십시오. 32페이지에. 이 사업이 1억이 넘는 사업인데, 32페이지 보십시오. 있죠? 소나무숲조성사업공사. 있죠? 보셨죠? 소나무숲 1억짜리죠? 여기에 보면 1억짜리 사업이 여성개발원의 1억짜리 사업이 3순위입니다. 거의 비슷 비슷한데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이 사업 중에 3순위에 들어갑니다. 소나무숲. 제가 알기로는 소나무숲의 나무는 옆에 다른 데 개발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그러면서 나무를 아마 거기서 캐 가지고 와 가지고 여기다 조성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나무 기증 받은 턱이죠? 이 나무들은.
다 기증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억이란 돈 인건비나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1억 이 돈 들어간 게.
심는 데.
운임비, 심는 데 다 포함된 돈입니까?
또 하나는 많이 들은 것은 우리가 인재개발원의 큰 크레인이 200t 크레인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주차장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것 하는 데 한 1,500만원 중요한 것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인건비, 중장비 값이 굉장히 생각보다 비쌉니다. 거기에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제가 여기에 공개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산집행이라도 거기에는 10원도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이 10원도 차지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돈 가져갔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돈이 소요된 것이 잘못, 이 돈을 안 썼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확하게 쓰여졌습니다.
정확하게 쓰여졌죠? 소나무숲 조성에?
예.
나무는 기증 받고요?
예.
그런데 원장님, 개발원 언제 건립, 2008년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죠? 개발원 2년 되었습니다. 맞죠? 만2년 되었습니다.
예.
만2년 되었는데 물론 옆에 있는 나무들 다 아까우니까 가져와, 품목 보니까 아까운 나무 많습디다. 보니까. 아까우니까 다 캐 가지고 왔겠죠. 여기저기서 버리기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기증 받은 것. 그렇지만 보십시오. 1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 나무를 2년밖에 안 된 개발원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개발원입니다. 2년에 맞추어서 나무도 같이 가는 모양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좋습니다. 이런 노목들을 아주 오래된 노목, 덩치도 이렇더라고요. 운임비가 상당했을 겁니다. 나무에 대해서 저도 녹지국과 관련되어 가지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운임비 맞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1억이란, 이게 3순위 사업입니다. 돈도 많이 배분도 안 되어 가지고 다 돈이 나누어져 있는 사업 중에 1억이란 돈을 굳이 들여 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가 아무리 좋아도 지금 해야 될 시급한 일들도 많은데 수탁까지 해 가면서 이 사업에 굳이 양성평등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열심히 더 이것을 확대해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개발원이 마인드를 잊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냥 다 조성해서 보기 좋은 모습, 그냥 다 완성된 모습 남 보기에 좋겠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개발원에서. 옆에 원장님 앞으로 다른 데서 나무 또 주시면 또 심겠네요? 전부 다.
위원님 말씀에 관해서 제가 대답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을 왜 금곡동에 지었습니까? 그 부산시에서 굉장히 먼 곳입니다. 제일 외곽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멀다고 그럽니다. 거기 오는 사람이 마음을 정좌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 하나는 만일 샀다면 나무 한 포기에 7,000만원, 8,0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안 쓰셔야죠. 그런 나무는.
그럼 다 죽여야 됩니까? 우리 다 공짜로 가져와서 했습니다.
그럼요. 그렇다고 그러면…
왜? 부산시가 나무를 옮겨야 되는데.
원장님 보십시오. 그럼 앞으로도 누가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계속 나무 가져오고 다른 사업비 다 줄여가면서 1억이란 돈을 들여서 앞으로도 계속 나무 심으실 예정입니까?
그것은 관점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계속 나무 심으실 예정입니까? 앞으로도.
이제 심어놔서 더 심을 데가 없습니다.
더 심을 데가 없습니까? 나무가 없어서 나무사업은 안 하실 것입니까?
나무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와서 연구 잘 하고 거기에서 공부하는 여성들이…
그렇게 말하면 다 붙일 수 있습니다. 연구 잘하고, 그렇지만 연구 잘 하고 와서 쉼의 과정을 한다면 더 연구를 해서 그렇게 준다고 아무 나무나 갖고 와 가지고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계획을 세워서 정말 산책하고 정말 피톤치드 같은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성 있게 갖고 오셔야죠. 개발원이 뭐하는 데입니까?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연구도 없이 그냥 준다고 덥석 가지고 옵니까? 1억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저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은 원장님 마인드가 있어서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인지 전체 개발원의 중지가 모였는지 아니면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결정해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어떤 곳에서 결정해서 갖고 왔어도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돈 쓰지 마십시오.
제가 앞으로 여기서 딱 대답 바로 할 수 있다면 저도 앞으로 어떤 직위든지 공부해 가지고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오십시오. 이 자리에 오시는데 이런 돈은 쓰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돈은 양성평등과 개발원에 이런 돈 쓰면 안 됩니다. 이런 돈이 아무리 그 개발원에서 그 옆에서 준다 해 가지고 그 조성을 위해서 해도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 많습니다. 개발원이 해야 될 역할 많습니다. 그리고 개발원에서 상당히 더 많은 시민사회나 여성단체나 이런 데 더 많은 것들을 정보도 주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지치기처럼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은 우리 부산이 양성평등진흥원! 말도 못 꺼냅니다. 개발원의 역할이 약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시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럼 이것 추가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하여 부산여성들의 훌륭한 배움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여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연구하는데 최선을 다했을 뿐 그 나무가 그냥 죽었으면 10억은 넘게 죽었을 겁니다.
10억이 아깝습니까? 많은 여성들이 죽어가는 것이 더 아깝지 않습니까?
진행 좀 하게 해 주십시오. 1차 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경혜 위원님 보충질의를 먼저 신청했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사실은 7월 업무보고 때 제가 개발원장님께 첫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여성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정체성,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성숙 위원님의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원이 여성의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사실 지역의 여성 NGO단체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기관의 시작 시점에 있다 보니까 개발원을 키우고 개발원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개발원을 키우기 위해서 원장님 정말 동분서주 노력하신 것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독식할 수밖에 없었고, 독식이란 말을 제가 씁니다. 또 수탁사업도 부지런히 뛰어가서 무조건 받아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신 데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이해도 하고 열심히 하셨다 치하도 하는데 그러나 개발원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는 분명히 부산지역 여성의 발전, 여성의 발전이란 것이 뭡니까? 여성들의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의 역량강화 중에는 기왕에 정말 열심히 어떤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성NGO들이 있습니다. 그 NGO들이 일선에서, 현장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하고 교육하고 정책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고 어떤 자료도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개발원이 오히려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원장님! 한 3년 하시면서 개발원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여성가족부로부터도 인정받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인력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3년 정도 되었으니까 한숨 약간 돌리시고 여성NGO들, 지역의 여성들이 정말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많은 역점을 두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부분을 7월 업무보고 때도 사실은 개발원의 정체성이나 방향성에 사실 의문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보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원장님께서 물론 이성숙 위원님의 발언 속에 100% 공감은 못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만큼은 원장님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원장님 떠나도 계속 되어야 될 개발원이고 개발원과 함께 우리 지역의 여성들은 계속 활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성숙 위원님 북구를 왜 맡았느냐 하는, NGO에 주지 않고 왜 맡았느냐고 하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시다문화지원센터가 있었더라면 우리 그것을 했을 것입니다. 연구사업에 우리가 연구하는데 현장이 꼭 같이 있어야 되게끔 그래 되었는데…
원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 말씀도 다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다 지적해 주신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로 이해하여 전 가족들이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현장에 반영 시켜서 연구와 교육을 성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인 만큼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 있습니다. 먼저 여성인력리더십교육에 관련해서 업무현황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부로부터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500인 이하 중견기업 여성 재직자 10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 이 교육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했는데 남성에 비해 승진이나 주요보직 기회 등의 여건이 불리한 직장여성들을 위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부산지역 외에도 시행한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는 연간 어느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여성인력 리더십교육은 서울에서만 했습니다. 이화여대 여성인력개발연구원에서 리더십개발연구원이 했는데 1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전에 했는데 우리가 다시 이것을 부산지역에도 달라 해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부에. 이 정보를 알고 여성부장관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서는 사람들 수강생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울에는 여러 가지 이런 리더십교육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1040 우리가 여성교육을 하니까 직장여성들이 전화를 많이 걸어왔습니다. 재직여성들도 교육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마침 여성부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걸 2,500만원 예산 받아 가지고 100명에 대해서 두 차례에 나누어 가지고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여성리더십교육 자체가 직장에서의 경력개발, 직장에서의 능력개발은 물론이고 여성이 해야 할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서로가 기회를 교환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했다는 소문이 나자 다른 여성개발원 쪽에도 이걸 가져가려고 애를 씁디다. 그러나 여성 직장이 많은 데가 역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에도 2011년이나 12년 계속해서 여성부에 우리 한 것을 결과를 갖다주고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업무현황자료 2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약 18만 1,671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또한 부산지역에도 7,87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지원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일자리 알선이고 또한 이들이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 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는데 이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을 부산은행에 금곡지점에 우리가 위탁을 했습니다. 위촉직원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너무 요새는 다문화 쪽에서 많이 은행 이용하고 뱃사람들이 선원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이 사람이 그래 가지고 부산은행에 외환 및 금융업무 계약직으로 취직이 바로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통역, 번역사로 북구에 말을 해 가지고 희망근로 해 가지고 다섯 사람이 통역해 가지고 번역해 가지고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하는데 자기 나라 동화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로 취업을 하고 원어민강사 두 사람이 북구청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취업시키는데 언어를 통해서 취업시키는데 컴퓨터교육도 열두 사람인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급 컴퓨터를. 이 사람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이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어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담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까 전 위원님이 걱정하시던 그 부분에도 더 보충해서 상담원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시․도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례도 소개되고 있고 또한 다문화가족들의 자긍심과 이들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시에서도 시나 구․군 민원실에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시와 구․군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의향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에 건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특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원어민강사로 알선한다든지 또는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안내소에 안내원 등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서 취업을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현황자료 21페이지, 구내식당 증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규모가 약 70㎡로 30명 정도밖에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에 왜 그렇게 적게 건축이 되었는지 지역 특성상 그 지역에 주변에 단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것을 시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을 빌딩 지을 적에 여성가족개발원 지금 우리가 식당을 하고 있는 곳에 차만 마시는 정도를 하고 인재개발원에 가서 점심을 먹어라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가서 먹을라 하니까 공무원 교육이 한꺼번에 오면 200명, 300명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100명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 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차만 마시도록 되어 있는 카페테리아에 빡빡하게 앉으면 35명, 30명 앉으면 겨우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도 많으니까 한꺼번에 밥을 먹지 못해서 한 팀씩 몇 개 부가 가고 한 부씩은 안 갑니다. 시차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 행사장의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돌보미라든지 이런 교육이 많습니다. 부부 무슨 이런 행사도 많은데 그 사람들 오고 안 그러면 밖에서 오는 전문강사라든지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밥을 먹을려고 하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70명, 80명, 70명 정도는 필요할 경우에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자리도 있으니까 반을 더 지어주면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그 부근에는 식당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이 문제를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공사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시행하는지 아니면 그 증축을 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 빌딩은 여성가족개발원은 시 건설본부에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처는 건설본부에서 우리한테 예산은 계상이 되어도 건설본부에서 아마 이걸 진행해야 되고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재산관리상 건설본부가 하면 시 재산이 되고 우리가 하면 여성가족개발원이 했다가 저리 넘기고 복잡한 것 같습디다. 우리는 건설본부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원의 원활한 임무, 연구 모든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음식점이 없어서 식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원들도 문제지만 특히 교육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매우 더 불편할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꼭 증축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면 의원들도 힘이 된다면 함께 보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자료 24페이지에 의하면 연구결과물들이 11월, 12월에 나오는 것이 많아 10월 이전으로 앞당기도록 하려는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금년도에도 11월 이후로 늦추어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는 다음 연도에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의 7, 8월 중에는 완료되어서 시의 주관부서에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늦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의 성격을 감안하여 정책반영이 필요한 과제는 시기를 좀더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때 결산서 관련 질의를 했는데 퇴직적립금 2억 5,500만원으로 확인되었네요? 그 중에 20%만 적금에 예치하고 나머지 80%는 정기예금에 예치했는데 그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퇴직 적립금을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청사 내에 외부 청소용역을 어느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가야종합용역입니다.
우리가 청사를 오픈한 게…
2008년 3월…
7월이죠?
2008년 3월에 아마 이사를 가 가지고.
오픈은 7월달에 했죠?
5월에 개원을 했습니다.
5월에 개원했습니까?
그때 당초 가야종합용역하고 처음부터 계속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모르겠는데, 이것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미실업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가야종합용역에 갔는데, 2009년에 가야종합용역에 갔는데, 한미실업, 이것 뭐 남의 업체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종합용역에서 두 사람이 와가 합니다. 두 사람이 하는데 어찌나 청소를 잘 하는지 그만 하라고 해도 계속 합니다.
아니, 제가 그런 문제를 질의하고자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미하고 계약을 만약에 했다면 3월달에 이사를 해 가지고 1년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가야종합용역하고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어요.
예.
1년간 계약을 안 하고 10개월 계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경영지원실장이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지원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실장 박헌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 3월에 입주를 하면서 용역 입찰을 할 때 1년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찰기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는 왜 10개월 입찰을 했냐 이거죠.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 입찰을 했는데 매년 입찰을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그 다음 연도에는 저희들이 타 기관 사례를 조사를 해서 3년 동안 구분해 가지고 차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우리가 용역비를 주되 물가상승률이나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만 다시 계산해서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2009년 2월 20일날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습니까?
예, 그것 조달청 입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제가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에 그게 나온다 말이에요.
(경영지원실장을 보며)
그것 수의계약 했습니까?
저희들이 수의계약 올린 사유는 매년 갱신하면서, 갱신하면서는 원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갱신한 내역을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전부 고시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2009년 9월달에 이 수의계약한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첫해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런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월 260만원 정도인데 10개월 하면 2,600만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물품과 용역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데 만약에 1년간 하게 되면 3,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린경영 부분에 가서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나온다 말입니다. 수의계약 내역 공개방에 이게 나오고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수의계약…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번 그것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업체를 선정하는 원 계약은 저희들 조달청을 통해서 업체,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차수계약을 하면서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 그 입찰한 제반 서류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수의계약을 한 것이 2009년 9월 9일날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놨거든요. 그럼 이때는 수의계약을 한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으로 봐야죠.
예, 그것은 아마…
그러면 2010년도에 새로 1년간 수의계약을 하면서 2010년도 자료를 업데이트 시켰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오해가 갈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을 봤을 때 1년 이상이 되면 이게 3,000만원 넘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조달입찰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그러니까 이게 10개월만 한 것이 총 금액이 2,6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가기 위해서 좀 편법으로 10개월 한 것이 아닌가 오해를 살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걸 별도로 서면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시설 중에 동시통역실을 갖춘 국제회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 사용일수가 65일에 불과합니다.
지원실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원장님, 6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죠?
있습니다.
언제 한 번 했습니까? 개원할 때 한 번 했습니까?
제가 가기 전에 국제회의를 하고 제가 가서 2008년도에 마이크로크레딧 무담보소액대출을 위한 세계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전문가하고 또 어디 전문가하고 해가 국제회의를 하고 올해 한 번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제회의를 몇 차례 개최하셨죠?
이 국제회의는 예산관계로 한 2년에 한 번밖에 정식으로 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하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 사용하고 했는데, 올해도…
올해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성, 노년을 말하다’ 하는데, 캐서린 브라운 하와이대학 교수 와서 국제회의장 동시통역기를 사용했습니다.
액티브에이징 관련해 가지고 하신 것 말이죠?
예, 액티브에이징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저는 이게 과잉시설투자다. 1년에 하루 정도 하는 국제회의를 위해 가지고 동시통역실까지 갖추어 가지고 국제회의장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용되는 걸 보면 자체 행사도 거의 보통 보험사, 보험회사 무슨 그것 하는 것 있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것 활용방안을 새로 좀 강구를 하시든지 활성화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고, 중회의실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소방학교의 소방사 연수에 쓰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소방학교 부설 중회의실인지 모를 정도로 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수립을 하시고, 특히 우리가 다문화가족 부분이라든지 여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성매매 관련 연극도 한 번 사흘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다양하게 여성문제나 다문화가족문제나 청소년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하셔서 가능하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존재감을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부각도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용에 있어서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해는 4만 몇 천명이, 2,000명이 왔는데, 올해는 2만 얼마밖에 안 왔습니다. 올해는 독감 때문에, 유행성독감 때문에 할려는 행사를 다 취소를 하게 돼서 반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다양하게 여성문화시설, 청소년시설로써 쓰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개발원의 2010년 여성기관단체 협력사업 모집공고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발원장님께서 거리상 너무 개발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뿐만 아니라 얘기 중에 간혹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것 갖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개발원에서 사업 줄 때 협력사업 모집공고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말씀하겠습니다.
지원내용에 보면 과제당 총 8개 과제를 지원을 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면 지원조건에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시설을 활용한 사업’ 하고, ‘단, 국제교류사업, 지역여성연구는 제외’ 하고 이렇게 조항이, 단서조항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강조조항입니까? 아니면,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이 8개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위원님, 권장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원장님, 권장사항이라고, 권장사항의 의미를 부여해 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강조, 단서사항이 강조사항처럼 보입니다. 왜냐 하면 개발원 자체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홈페이지 인터넷에서 보고 깜짝 놀란 건데요. 원장님, 아까 제가 나무 건 때문에 기분이 많이 나쁘셨지만 저는 굉장히 기분이 더 나쁜 게 뭐냐 하면요, 개발원이 부산에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1개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개발원은 말 그대로 여성단체나 모든 여성의 시 지원 이것 빼고는 개발원이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시는 어떤 집행부지만 그 산하에서는 모든 여성단체의 어머니 역할이고 여성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기가 중책의 일을 하고 있는 데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강사 42명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다 클릭해서 읽어봤는데요, 거기에서 제대로 한국양성평등진흥원의 교육을 받고 그나마 제대로 거기를 거쳐 오신 분이 6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름도 여기다 적어놨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상담사 정도,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 민방위 무슨 교육하시는 분이 양성평등 강사도 하시고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기타 분들은. 제가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제가 이름 다 적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 소나무 나무숲, 물론 모든 게 잘 된다면 재원이 넘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런 비용을 아껴서 양성평등의 42명의 강사가 지금 이 사업에 보면 많은 부분에 지원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사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려면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교육과정이나 이런 데 지원 나가서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지원책의 역할을 42명 다 해서 거기서 강사수료를 받고 제대로 교육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비용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지원체계를 더 저는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으로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비용에 그것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강사는 있지만 이 강사들의 질과 이 강사들, 제가 딱 보면 그래요. 6명 빼고 나머지, 42명 중에 6명 빼고 나머지 또 한 대여섯명은 이상한 프로필이더라고요, 프로필 자체가. 그리고 나면 불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분들 보고 과연 양성평등개발원이 잘하고 있을까?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강사가 나왔을 때.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힘써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건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양평원에 보내가 듣는 게 좋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리 42명은 한국양평원에 가서 배운 사람도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사람도 기본과정 40시간 우리가 그 내용대로 공부를 시키고…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리스트에. 양평원 갔다 온 분은 양평원 갔다 왔다고 다 써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가 교육을 40시간 시키고 12시간 심화 시키고 우리가 밖에 내보낼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을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고질의 좋은 교육이 있었으면…
알겠습니다.
개발원이 어떤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자신만만하게, 아까 말한 양산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미약화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말을 내 주는 데 있어서.
이성숙 위원님의 그 열정어린 말씀 제가 깊이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
여성가족연구부장 주경미
인력개발연구부장 전혜숙
성 평 등 연 구 부 장 홍미영
경 영 지 원 실 장 박헌식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