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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본부 TOP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송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건설본부 시행사업들에 대한 예산확보는 물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직접 현장점검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1년도 예산안은 용호만매립지 매각수입과 연계된 민간선투자비 상환금과 해운대신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마무리를 위해 2010년도 채무부담에 따른 채무상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과 용호만 토지매각 수입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을 일부 조정․정리한 것입니다. 심사하시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더욱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본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성과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에 작성하여 목표, 계획,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BSC와 성과계획서를 연계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전략목표를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으로 정하고 정책목표는 수요자와 고객중심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생활의 품격향상에 주안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건설본부 세부 성과지표는 용호만매립 투자비 상환율과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공정률 등 5개 항목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총 55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78억 7,000만원 대비 16%인 77억 1,800만원 증액된 규모로서 2011년도부터는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 발행한 정부자금채 수입과 2010년도 1월 1일자 특별회계 폐지로 명지․해운대특별회계 잉여금 수입이 없어져 세입요인이 감소하지만 주식회사 IS동서와 계약 체결한 용호만매립지 중도금 및 연부이자 수입의 신규편성으로 2010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73억 대비 158%인 431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마무리와 2010년도 낙동강 고수부지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세출요인이 감소하지만 용호만매립지 중도금 수입과 연계한 민간 선투자비 상환금 신규편성으로 2010년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5억 9,600만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는 2010년도 1월 1일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명지․해운대특별회계 잉여금 수입 307억원과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해 발행한 정부자금채 수입 100억원의 편성요인이 없고 신호․명지․해운대 택지매각 중도금의 납부기간이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2010년도 대비 12억원 감소하였으나 용호만매립지 매각대금 중도금 및 연부이자 수입 496억원이 신규 편성되어 16%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04억원으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는 2010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35%인 430억 5,800만원 증액된 558억 9,000만원으로 완벽한 공공시설물 건설 행정지원을 위한 건설사업지원에 2억 5,700만원, 직원 혁신마인드 관리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용호만매립지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 49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관련 2010년도 채무부담 상환금 5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산업단지 개발사업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2010년도와 동일하게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98억 1,6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 91억 4,000만원, 기본경비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총 46억 9,400만원으로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시 차입한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입니다.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1회 추경 편성 후 발생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기타 잡수입 등 세입 증감분을 반영하였고, 용호만매립지 매각수입 증액에 따른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 증액, 인건비성 경비 및 신호․해운대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삭감 정리 등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은 총 860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 625억 2,400만원으로 용호만 매각수입이 늘어나 상환금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60억 3,100만원으로 11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600만원, 명지․해운대․용호만 공유재산 매각수입 3억 4,300만원,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환매금 등 기타잡수입 3억 6,700만원 그리고 신호․명지택지매각 중도금 등 지난년도 수입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25억 2,4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1억 5,8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는 3억 5,7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8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용호만매립지 매각수입이 증액됨에 따라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 예산을 11억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직원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무활동비에서 신호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2억 1,700만원과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1억원을 합하여 총 3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 1건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26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승인 요청한 건설본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과 세입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연말까지의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회 승인요청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건설본부 전직원은 작은 규모의 예산일지라도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늘 건강하신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 되고 내년에는 더욱 더 큰 성취와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송영범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 세입예산의 총괄 그리고 세부내역, 세출규모에 있어서 총괄과 세부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예산 478억 7,800만원 대비 16%인 77억 1,800만원이 증가한 555억 9,600만원으로서 세입내역은 신호, 명지, 해운대, 용호만 택지매각수입 555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73억원, 전년도 예산 273억원 대비 158%인 431억원이 증가한 704억원으로서 주요 부문별 예산편성 내역 및 증감현황은 완벽한 공공시설 건설예산이 2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 사무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직원 혁신워크숍 운영 등이며 공유수면매립 관련예산은 495억 8,100만원으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 선투자비 상환으로 전액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거단지개발 예산은 59억 9,700만원으로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 공사비 채무부담 상환액이고 전년 대비 40억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예산은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신호산업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98억 1,6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인력운영비 91억 4,500만원과 기본경비 6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예산은 46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2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호단지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42억 1,300만원,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의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신호, 명지, 해운대, 용호만 택지매각대금 555억 9,600만원은 용호만 토지매각수입 495억 8,100만원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11억 6,300만원이 감소하였는바 택지별 잔여매각 수입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예산안, 세부내역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비 또한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48억 3,200만원 대비 1.4%인 11억 9,900만원이 증가한 860억 3,1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은 이자수입 4,600만원, 해운대, 용호만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 대금 3억 4,300만원, 신호, 명지 택지매각 중도금 등 지난년도 수입 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7억 2,300만원 대비 1.3%인 8억 100만원이 증가한 625억 2,4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에 따라 1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가 4,0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집행잔액 3억 1,7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비는 2011년 3월 준공예정인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집행잔액 26억 3,0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단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 해운대 택지매각은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명지택지 매각수입은 당초 계획대비 9억 2,0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건설본부 세입․세출 추 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몇 가지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우리 세입부분 있죠? 587페이지. 우리 재산매각수입 지금 되어 있는데 용호만 매립은 지금 이게 매각이 된 거죠?
예.
해운대 거도 된 거죠?
예.
이 4건이 다 지금 매각이 다 된 겁니까?
예.
매각이 완료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게 용호만매립지에 대한 단계별 수입시점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신호하고 명지하고 해운대는 이게 내년에 들어오면 100% 수입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분할대금이 남아 있는 겁니까?
용호만은 2012년까지 완료되고요, 신호산업단지는 2002년도부터 내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2011년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명지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해운대는요?
해운대는 2014년까지 종료됩니다.
이게 그러면 용호만은 그러면 2012년도 10월달이죠? 2012년 10월달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거는 설명이 없어서 내년도에 100% 다 수입이 들어오는 건지 그 설명이 없어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자료로 해 가지고 이 수입시기 있죠? 구분되어가 있죠? 연도별로, 분기별로 되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표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595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중에 01번 사무관리비 있죠? 사무관리비 중에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이거 300만원 편성되어 있죠? 이거 지금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겁니까? 작년도는 이게 없었죠?
작년도는 없고 금회 1회 추경 때에 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아, 작년 1회 추경 때 편성을 했습니까?
예, 금년 1회 추경 때요.
그때는 왜 추경에 했습니까?
그때도 작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일반회계로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처음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에…
이게 지금 사용용도는 뭐, 공유재산 관리하는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나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을 댄다든지 무단으로 점용을 많이 해가 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경고판도 붙이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비용이 필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있죠?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 직원, 건설본부의 직원들을 민간전문기관에 이제 며칠간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전 직원들이 다 합니까?
예, 이렇게 구분해서…
구분해서 돌아가고 있죠?
예, 회수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올해 한 것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 한 실적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예산 중에서 앞서 우리 김수근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매각완료 시점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각 항목마다 연부이자가 발생되고 있죠, 그죠? 그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금리는 5%로 동일합니다.
5%. 변동은 없고?
예, 원래 계약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연체된 금액은 없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100% 계획 때에 안 낸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가 안 냈죠?
지금 신호가 14건 중에서 미납된 게 14건에 한 13억 정도가 미납이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는…
그러면 20011년도에는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징수결정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아, 받으면 되는데 당초계획대로 이렇게 세입이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계획한 것보다는 이제는 땅 산 사람이 100% 그 시기에 맞춰서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신호가 그렇고 다른 데는 명지나 해운대는?
명지도 두 건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없고요, 용호만도 없고…
그러면 징수대책을 세우셔야 할 텐데?
저희들은 납부독촉장을 낸다든지 금융기관에 대출을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분들이 아직까지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100% 제 시기에 완납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세출예산에 우리 신호지방산업단지 사업예산서 603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요?
603페이지.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이 있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고 합해서 약 46억 9,400만원 되네요?
예.
이것도 차입이자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까?
이거는 다릅니다. 신호는 저희들이, 신호는 2004년, 2005년부터 매년 원금을 35억을 편성해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변동이자율로 내년도에는 5%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해운대폭포사는 저희들이 세 번을 나누어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입할 때마다 조건이 좀 달라서 처음에는 4.54%, 마지막에는 5.05%로 저희들이 차입을 했습니다.
계약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돈 차입할 때에 그거는 정부차입금을 차입할 때에 그 시기마다 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온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 매각수입…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매각할 때에 우리 조례로 몇 프로로 받으라고 정해 둬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과는 좀 관계없는 건데, 보상 감정평가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상평가사 뭐 위원회 말씀입니까?
우리 건설본부에 몇 개의 감정사가 어떻게 선정되었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아, 평가사예, 그거는 지금 우리 지역에 우수지역 감정사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개소는 저희들이 이제 100억 이상 보상할 때는 이 우수평가사 12개사가 공개추첨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액이 30억에서 100억 미만 사이에 있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정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순번제로 쭉 이렇게 감정을 의뢰하고 있고예. 30억 미만인 사업장은 대형 감정평가 법인에 속하지 아니하는 중소감정평가법인에다가 순번제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억 미만 금액, 또 30억에서 100억 금액, 100억 이상일 때는 또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100억 이상일 때는 저희들 우수, 국토부에서 정한 우수평가사 12개사를 공개추첨을 합니다. 그거는 순번제가 아니고 공개추첨을 했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평가 100억 이상 되는 게 1건도 없었습니다. 없고, 내년도에는 2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로테이션 식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30억에서 100억 미만은 순번제로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건설본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기에 준공을 하려면 중요한 게 민원해결, 두 번째는 보상문제, 가장 중요한데 특히 지난해 도시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협의보상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런데 전국평균은 협의 보상률이 70여%, 그런데 우리 부산이 굉장히 협의보상률이 높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아, 협의보상이 잘 되었기 때문에 빨리 사업이 추진된다 할 수 있지만 또 협의보상이 높다 하면 이 보상금을 너무 높게 산정을 했기 때문에 쉽게 협의가 된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적정 협의보상률이 한 몇 프로가 가장 적정 협의보상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참, 설명 드리기가 힘든 사항인데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
전국 평균은 약 70% 정도인데 우리 부산은 굉장히 높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물론 특히 강서산업단지 지역은 그 동안 몇 십년 동안 재산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도로라든지 뭐 어떤 공공시설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아무튼 그 잘 판단하셔서 참 이렇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용호만 매립지에 좀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뒤편에 있는 아파트들 쪽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 민원내용이?
뭐 그건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고층화 하지 마라, 그리고 조망권을 살리는 그런 단지를 명품으로 개발해 주라,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주된 내용은.
물론 개인이 개발하지만 부산시에서도 내 몰라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그 땅을 매각할 때부터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고밀도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오는 용도까지 건폐율, 용적률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 두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보다는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리라고 봅니다.
민원도 해결하고 적정중재안을 마련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본부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범 본부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께서 질문을 하시던데 보상문제 때문에, 강서구 보상문제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할까 싶습니다.
지금 보상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보상가격은 우리 본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의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을 의뢰한 이후부터는 그 어떤 업무범위도 저희들이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겠죠?
예.
그런데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추가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저희 강서구는 한 사십 몇 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대대손손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잘 살고 있다가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고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보상은 내가 볼 때 적당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 보상을 받아가지고 과연 외지로 나가서 살면 그 삶들이 얼마 안 가서 피폐해지더란 말이죠. 이때까지 지내왔던 그 경험들을 되새겨 보면. 그래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결코 작지가 않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그런 개발, 난개발, 개발 때문에 쫓겨나가지 않으면 지금 그 작은 땅이라도 거기서 자식들하고 다들 대학을 보내고 이때까지 살아왔다 말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런 곳에서 땅이 없어 세입을 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분들은 막막합니다. 막막하고, 그분들은 이런 개발이 없고 발전이 없는 것 같으면 현재대로 유지한다 하면 날품팔이를 해서도 다 애들 공부시키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또 정말로 막막하게 오갈 데 없는 분들이, 거리에 미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강서구에 오픈되지 않았던 한 구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렇게 가면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살기가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본부장님께서 여러 간부회의 때, 알고는 계십사 싶어서 물론 알고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분들한테 일거리창출이라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110 있죠, 110.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옥토를 바로 해 주고, 물론 보상은 조금 받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게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4,200원을 주더라고요. 아! 4만 2,000원. 하루 일당이 4만 2,000원도 주고, 또 어떤 데는 3만 8,000원도 주고. 다만 이 일도 일이 얼마 없어요. 그 나름대로 서로 정해 가지고, 또 이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 어떻게 보면 많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 대기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분들에게도 일거리 창출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거가대교가 얼마 있으면 12월 13일 개통식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 건설본부장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 후에 녹산에서부터 송정IC, 가락IC까지 차가 밀리는 것은 예상하고 있지예?
예.
저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저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국비신청도 안 해 놨죠? 그죠?
예, 그것은 지금 국비신청이 아니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건설방재관실에서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우리 설계비부터 국비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러시아워 시간에 이래 가 보면 세산삼거리에서 가락IC까지 꽉 밀려요. 대형차들이. 차들이 엄청 밀리고 있는데 출퇴근 시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게 거가대교 개통하고 플러스가 되면 교통혼잡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게 아마 어떤 식이든 빨리 머리를 맞대서, 다른 것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입체고가도로 만드는 방법밖에는 더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조사를 해 가지고 을숙도대교 요금도 낮추고 이래 가지고 양쪽으로 차들이 빨리 빨리 나가줘야만, 다만 그 교통 대 혼란이 조금 해소가 안 될까 하는 걱정이 있어 또 그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제가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다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 꼭 알고 계셨다가 간부회의 하실 때 그 말씀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대란이 빨리 풀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래 일요일날, 아! 지난 토요일날, 거가대교 개통 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직접 또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저도 가서 안내를 하고 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 녹산단지 내에 교통신호등 문제, 그거는 연동화를 시킬 겁니다. 시키고 세산삼거리에서 가락IC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한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뭐 당장 오늘 내일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구를 해서 진행이 하루라도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1.5㎞인데 예상금액이 1,400억 정도, 아뇨, 아뇨, 1조 4,000억! 하여튼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볼 때는 송정삼거리까지가 아니고 그 길은 입체화 길은 정말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가락IC까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 그것 이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점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녹산 가덕대교에서, 가덕대교에서 송정교차로 거기까지는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보니까 다른 내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시에서 을숙도대교에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6억 정도인가 이렇게 변제를 해 주더라고요. 해 주는데 그런 정도 금액 같으면 가격을 좀 팍 낮춰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될 텐데 그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2011년 예산 사업명세서 596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것 뭐 작은 거라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형승용차 구입대금 3,4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중형승용차 구입비가 3,400만원인데 이게 신규입니까? 아니면 노후차량 대체용 취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본부에 그레이스라고 봉고가 9인승이 1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 직원들 현장에 쭉 타고 다니고 하는 건데 이게 97년도에 구입을 한 차입니다.
그래 지금 14년 되었는데 실제 원래 봉고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딱 지금 배를 그러니까 2배를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 이것 부산시에서 14년을 탔습니까?
예.
이것, 이것! 위원장님! 언론에 내 가지고 상 줘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농담이 아니고, 얼마 전에 공기업에 이래 보니까 3년 주기로 차를 바꾸더라고요. 봤습니까? 3년 주기로 그것도 승용차, 고급승용차도 바꾸고, 모 공기업입니다. 잘 아시는 모 공기업에서 3년, 어떻게는 2년 6개월 이럴 때 차를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대 부산 건설본부에서 14년 동안 차를 탔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품의 올려가지고 큰 상을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절약하는 면에서는. 이것 진짜 14년 타기는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이것 너무 공기업하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살림을 이렇게 아껴 사는 것은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명을 받을 정도인데, 14년 탔다 하면.
그리고 예산 사업명세서 596페이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근거와 사용용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저희들 3,100만원 중에서 건설사업장 관리에 400만원, 그리고 건설사업 관련기관 업무 유대강화에 1,200만원,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에 1,50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장 관리는 주로 현장에 민원해소라든지, 간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련 기관 간의 업무유대 강화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국비확보를 한다든지 저희들 이제 총 사업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쪽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업무 추진에 1,500만원은 저희들이 현장에 찾아가는 보상을 할 때도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이런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행감 때 드렸던 말씀을 상기시켰던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고, 정말로 거가대로는 꿈의 도로라고 일컬어지는데 막혀가지고 정말로 지옥의 도로가 되어 버리면 큰 숱한 돈을 써 놔놓고 좋은 평이 안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도 깊은 고민을 해 주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병조입니다.
추경예산안 545페이지, 여기에 본부장님, 잡수입에 보면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환매금 한 3억 6,000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545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그 3억 6,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항은 그게 이제 ‘등’ 해 놨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지연배상금이라고 공사를 공사기간 내 제때에 준공이 안 되면 저희들 지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3건에 1억 3,600만원, 그리고 이제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환매금이라고 저희들이 9,200만원, 저희들 소송비용 회수금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 가지고 한 그런 회수금이 있습니다. 그게 2건에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제 각종 우리 공사대금 정산반환금이라고 뭐 상수도 이설을 한다든지, 전주이설을 한다든지 미리 설계를 해서 납품을 해 놔 놓으면 나중에 공사 끝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정산에서 남으면 저희들이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그 돈이 한 1억 2,600만원 해서 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중도금 등 한 4억 4,300만원 이 내용도 좀 세부적으로 이게 왜 추경에 편성되었는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4억 4,300만원, 이게 추경에 편성된 세부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내역 이유가. 그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연도 수입은 용어자체는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을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출납이 완결되었는데 세입으로 잡힌 그런 부분들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야 만이 됩니다. 그런 것을 말하며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9년도 사이에 신호라든지 명지택지 이런 매각된 것들은 기이 징수결정이 되어 있거든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그런 부분들을 중도금을 받으면 그게 이제 지난연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호명지 택지매각대금 중도금 수입이 4억 3,900만원이고예, 그것 되고 소송 회수비용이 400만원 해서 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중도금 등 해도 내용은 이 두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되네, 그지예?
예, 딱 두 가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건설본부 직원 분들이 전부 몇 명입니까?
187명입니다.
187명, 지금 5개 부서네요, 그죠?
예.
그러면 직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직원 한마음대회가 한번 있습니까?
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1년에 한번 하는 체육대회 겸…
아, 시 전체 행사에 우리 본부차원에서 참여하는 비용이…
본부는 별도로 합니다. 시는 각 국별로 하고.
하고, 본부도…
본부는 본부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겸 아니면 전체적인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그럼 올해는 뭘 했고 내년에는 뭘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저희들도 187명이 일괄로 한 날짜에 가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금년도에는 부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주로 산행을 했습니다. 하고 본청도 전체적인 국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도 과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도에는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한 날짜에 전 직원이 모이기가 참석률이 떨어지니까 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좋은 날을 택일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아, 부별로 나누어서, 나누어서 합니까?
예.
행사명칭은 한마음대회인데 그럼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데 행사취지로 봐서는 5개 부서가 사업현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근무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그 스킨십 하는 이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워크샵 운영에 1,52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위탁교육비가 1,120만원, 자체 워크숍 예산 400만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97페이지.
예, 저희들 창의력위탁 교육관계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혁신워크숍은 창의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을 전문기관에 저희들 이렇게 1박 2일 코스라든지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비하고 장소임차료 그런 비용들을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숍은 이 위탁교육 받고 난 그 장소에서 워크숍을 합니까?
예, 그게 강의 받으면서 토의도 하고 하는 그런…
그 비용입니까?
예.
그럼 이 때는 전체 197명이 다 참석합니까?
그것도 나누어서 합니다.
부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예, 나누어서 합니다.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한 37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본부에 부별 직원 간에 서로 소통하고 팀웍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이 돈은 충분히 뭐 1,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더라도 더 부수적인 효과가 클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내실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마음대회도 대회명칭은 한마음인데 실제로 행사는 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한 날짜에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뭐 꼭 그래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리는 게 좋겠고, 특히 올해는 건설본부가 여러 가지로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비쳐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되새겨보면 이런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 기회를 잘 살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예산문제와 관계가 없는데 용호만 매립지 준공을 이제, 준공을 하고 마무리 되는 시점이니까 지역에 있는 민원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확인 차원입니다. 어촌계는 용호어촌계하고 남천어촌계하고 민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일단 용호어촌계 관계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호어촌계 관련해서는 공사착공 할 당시에 보상 협의하는 조건으로 5개 항을 조건을, 서로 동의를 해서 그 중에 충족이 다 되었고, 마지막 한 가지, 다섯 번째 조건이 구 용호어항 매립지에 어촌계와 충분히 협의해서 300평 건축 연면적 규모의 활어판매센터를 신축하고 건축에 필요한 도시계획 해제 및 용도변경에 부산시에서 적극 협조한다, 단 건축비 지원금액은 9억원 이내, 동의서 조건입니다.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 사항을. 본부장님 이 내용은 모르시고 계시죠?
내용은 압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올해 9억 관련해서 올해 2월달에 어촌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재차 확인하는 공문을 보내니까 답신을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용호만 제목이 용호만 매립사업 준공 동의서 제출에 대한 회신해서 2, 용호만매립사업 준공 동의조건, 9억원 이내의 활어판매센터 건축비 지원은 귀 어촌계에서 활어판매센터 건립 시 지원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득하면 일시불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기타 도시계획 해제 및 용도변경 관련사항은 동의조건대로 협조하겠음을 대신합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첫째 묻고 싶은 것은 9억원은 이렇게 어촌계에서 건축허가를 득하면 일시불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복안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세입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하시라도 되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하시라도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우리 본부장께서 오랫동안 시설계획과장을 하셔서 잘 아실 건데 그러면 여기서 도시계획 해제 및 용도변경 관련사항 이것도 적극 협조하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남부하수처리장 2단계 부지로 묶여가 있습니다. 묶여가 있는데 제가 듣기로 이달 말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된답니다. 거기 이게 아마 이 섶자리 이 부지가 해제, 불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해제를 적극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약속을 했으니까. 그 부분,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 해제관계는 그게 그 한 필지 용호어촌계 지금 건축물 짓는 그 한 필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걸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까지 변경을 할는지는 그거는 아마 주체가 어디 있어야 될 겁니다. 구청에서 한다든지 그래 할 경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부에서 그 지역일대를 용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입안을 한다든지 이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남구청이라든지 그 하는 필요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 본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걸 변경한다든지 이래 하기는 좀 저희들 본부업무 영역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2010년 목표연도로 해서 이게 용역이 준공이 안 돼서 그 동안 이게 미루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 용역이 준공이 됐는데 그 용역 중에 이 2단계부지가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중에 섶자리 이 부지도 어민들 부지도 들어가고 그 앞에 있는 부지도 다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전체 부지가 안 되면 섶자리부지라도 일부라도 해제를 해 달라 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본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조차도 관심 없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약속은 해놓고…
아닙니다. 그 도시계획 관련부분은 지금 현재 물관리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진하면서 관련부서에 아마 의견협의가 올 겁니다. 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그 의견을 개진해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민들하고 약속을 안 하더라도 당연히 건설본부의 협의사항으로 올 수 있는 사항이고 제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 요구하는 거는 어민들에게도 기 오래 전부터 약속한 사항이니까 좀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좀 약속한 대로 어민들이나 주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5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지사업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이 11억 5,800만원이 추가증액 된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에 기정예산은 저희들 1회 추경 시에는 예산편성 할 때 감정을 가감정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 6월달에 1회 추경하고 난 이후에 6월 3일날 우리가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이 가감정액보다도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방금 11억 5,800만원만큼.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세출이나 세입을 이 금액만큼 증액되게 편성을 하고 또 상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자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자율은 6%입니다.
6%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언론지상에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좀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54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3억 1,700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있는데 특별히 삭감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 이자율을 5.5% 이렇게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금년도 이자율이 4.58%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져서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환이자를 지불해야 할 곳이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신호하고 해운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그 두 개밖에 안 남아 있네요,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545페이지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중 명지주거단지 주택매각수입이 9억 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체적으로는 3억 4,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명지주거단지의 경우는 9억 2,000만원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2010년도 매각수입분하고 거기다가 한 30억 정도 저희들이 중도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한 80% 들어올 거라고 보고 24억 그리고 연부이자 3억 8,000 해서 저희들이 한 28억 1,1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호산나교회라고 있습니다, 명지동에. 그분들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그걸 세입을 중도금을 받으리라고 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징수결정 되고 난 이후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입으로 이게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4억이 실제적으로는 감해져야 되는데, 그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실제로 14억이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택지 매각한 것 중에서 한 5억 5,800만원이 우리가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더 징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5억 5,800만원을 감하니까 한 9억 정도가 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14억이 12월달에 호산나교회에서 납부를 하다보니까 그게 금년도에서 14억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다른 처음 계획보다도 한 5억 5,000만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9억만 가미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14억 감액되어야 되는데 이제 9억만 되었으니까 한 5억을 더 받았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14억도 감액이 되어야 된다 하는 방금 설명은 있었지마는 그것도 보면 지적사항이 아니 된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 금년도에 호산나교회에서 돈을 받을라고 생각을 했는데 호산나교회에서 자금여력이 좋아서 작년 12월달에 납부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2009년도요. 그런 거는 저희들 불가피한 그런 예산편성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설명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자료에 이래 나오다보니까 또 위원들은 지적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지적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그 밑에 보면 명지, 해운대, 용호만 등 공유재산 매각대금 수입금은 중도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되는 이유는 뭡니까? 혹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연체된 게 있습니까?
명지나 신호 쪽에는 저희들이 징수결정…
조금만요, 질문을 마저 듣고 답해 주세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419억 8,000만원이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중도금이 연체되고 있는 또 규모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연체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금년 11월 현재까지 연체현황은 총 16건에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명지주거단지 2건에 2,400만원, 신호산업단지 14건에 13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와 용호만은 연체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이 징수대책은 주로 그분들한테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다든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런 1 대 1 대담을 통해서 이렇게 납부를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는 하는데, 아마 이거는 개인들의 그런 자금여력 관계 때문에 연체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까지 납부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연체가 되면. 현황은 그런 사항입니다. 명지 2건, 신호 14건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빨리 노력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내나 명지주거단지 호산나교회 앞에 금방 주위에 말이죠, 매각된 호산나교회 쪽에 매각된 땅이 몇 평 정도, 얼마에 토지보상이 된 거예요? 엄청 넓던데? 평당으로 계산해 보이소.
면적은 약 500평 정도 됩니다.
500평.
그리고 전체 매각대금은 96억 1,800만원입니다.
(옆의 위원을 보며)
위원님, 한번 나눠보이소. 얼마요?
약 500평에… 잠깐만요. 전체금액은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은 127억 5,700만원입니다. 면적은 1만 5,069㎡입니다.
그러면 한 1만 얼마 같으면 평당으로 치면 한 삼천 몇백평 되겠는데…
4,558평입니다.
그러면 평당에 얼마 치입니까, 이게? 나누면 얼마 정도 되노?
280만원.
예? 280만원.
질의하세요. 280만원입니다.
이거 환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얼마 정도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고 싶고, 지금 현재 그 남아 있는 주거단지에 부산시 땅이 있습니까? 내나 명지주거단지 내에?
매각은 다 되었습니다.
매각 다 되고…
예, 남아 있는 땅은 없습니다.
남아 있는 땅은 없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냥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 매매되는 걸 참고로 알고 싶어서…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한마음체육대회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총괄 편성되어 있죠, 그죠? 사업소이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는데 그날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본부 말입니까 아니면 시청 말입니까?
아니, 우리 본부에, 한마음체육대회 하면?
건설본부에는 지금 주로 부별로 하면 거진 100% 참석이 되고요, 한 날짜에 전부가 다 참석할라고 그러면 한 80%에서 90% 정도 참석하게 됩니다. 보통.
그러면 대충 참석인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부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거진 실적을 보니까 100% 거진 참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180, 190명?
예, 188명, 내년에는 저희들 180…
거기다가 우리 본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각 구․군의 기술직도 초청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요, 그 한마음체육대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만 하는…
예, 자체적으로만 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튼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는 또 현장 주말, 휴일, 공휴일 때로는 현장도 나가야 되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해서 너무 좀 금액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행정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일이 있으면 공휴일도 나와야 되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예산을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도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하게 되면 또 우리 본부에서 하더라도 각 구․군에 간부들도 초청하고 서로 또 같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물론 우정도 나누겠지만 또 업무공유도 할 거 있으면 하고 그 자리에서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좀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더 필요하죠, 그죠?
뭐 필요하기는 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니, 우리 이런 데 이 노가다부서 이래 하면 또 외부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 후원을 할려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차라리 우리 예산을 좀더 늘려가지고 그런 스폰서 오면 받지 말고…
본부에는 아직 그런 한마음 기술직들 이런 기술직렬들 쪽에 구분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직렬별로 체육대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는 그 관련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오지마는 저희들 시청에서 각 국별로 본부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할 때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안 옵니다. 안 오고, 정말 말 그대로 그 직원들의 결속력이랄까 이런 걸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외부사람들은 전혀 안 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영범 본부장님, 참 예산이 보니까 너무 적습니다, 그죠? 직원 187명에 예산 오백… 참, 이거 물론 다 대행사업으로 받아서 하니까 내년도 사업은 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2011년도 대행사업으로 넘어올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넘어올 게 천마산터널 한, 대규모는 한 20개 정도 사업장이 될 겁니다.
20개? 20개에 금액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로 되는 금액이,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제 물론 건설본부 업무자체가 시 대행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로 행정운영비만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이 인력이 187명이라는 인력이 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일이 없으면 놀지 않습니까? 그게 민간기업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물론 그 대행사업 위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건설본부 자체에서도 조금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을 좀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가령 택지개발이라든지 좀 이런 어떤 수익사업도 좀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 건설본부에서 신호, 명지 택지개발 이런 부분들 해 왔는데 신도시개발 하는 이런 부분들을 건설본부에서 다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금보다 한 배 정도의 그런 예산규모를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도시개발공사에 이런 업무들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택지개발 할려고 그러면 보상이 먼저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우리 시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 차입을 한다든지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돈으로 가지고 먼저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그런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든지 그리고 또 1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런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택지개발 이런 부분들을 대규모로 시행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쨌든 그 돈은 들어온다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용호만매립지 같은 경우 지금 매립해 가지고 매각하니까 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그래도 부산시 건설본부 같으면 최고의 부서였는데 이제 보니까 일개 구청보다 못할 정도로 지금 쇠퇴되어간다 말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합심해서 건설본부를 살려야 된다고, 기술직 부분, 행정직도 물론 있지마는 기술직이 살아 남을려면…
예, 그런 부분도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예산심의도 끝났습니다. 아무튼 올해의 시설공사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 2011년도는 그런 의혹들이 없이 정말 시민을 바라보는 그런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영범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총 무 부 장 이충규
도로교량건설부장 구자현
토 목 시 설 부 장 임경모
건 축 시 설 부 장 한성근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 황용태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