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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남두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남두희 이사장 외 9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이현희
북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최원용
서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광범위하게 풀린 유동성으로 인해 실물경제는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환율전쟁 격화로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풍부한 자본력과 다양한 수익구조를 갖춘 대기업에 비해서 취약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좀처럼 개선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에서는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금융 지원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과제인 영세기업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례보증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재단에서는 부산시 10대전략산업 및 저탄소녹색성장산업 특례보증과 무등록 사업자와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 그리고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한 특례보증이 많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우선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과 SSM 진출 확대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체에 대한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소외계층 재기 지원을 위한 자영업자재기 특례보증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업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보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이나믹부산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특례보증은 부산은행과 협약하여 금리와 보증료를 대폭 인하하였고,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 특례보증은 경제진흥원, 부산은행,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신용보증 지원, 컨설팅, 저리의 자금 지원 그리고 업체 홍보라는 네 박자를 갖춰 지원함으로써 신용보증제도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가장 활발히 지원되고 있는 서민금융대출 햇살론은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과 중앙정부 및 부산시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30% 내지 40%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서민층에게 금융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다양한 보증서비스 개발과 고객친절 그리고 적재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진 보증2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한영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현희 동부산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경만 북부산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용 중부산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종관 서부산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다음에 당면현안사항,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설립목적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구상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인당 최고 8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이며 신용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에 이사장과 감사가 있고 조직으로는 지난해 3개 지점이 신설되어 본점 4개 팀과 4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계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임원은 상근인 저를 비롯하여 비상근 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421억 2,8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출연금이 625억 8,2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정부와 부산시 공공부문 출연이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114억 8,900만원, 부산은행이 23억 6,700만원, 농협이 30억 6,9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6억 2,500만원 그리고 롯데 등 대기업에서 5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총계는 1,297억 6,000만원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 꾸준히 교섭하여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올해 수입은 보증료 수입이 100억 3,900만원, 이자수입이 57억 8,900만원, 출연금이 85억원, 재보증손실보전금이 73억 3,300만원, 구상채권회수가 48억원으로 총수입은 364억 6,100만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가 20억원, 경비가 22억 200만원, 재보증료가 41억 5,800만원, 대위변제 188억 400만원, 재보증손실보전금반환이 16억 8,000만원으로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치금은 57억 1,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2010년 9월 현재 보증실적입니다.
연도별 신용보증지원표에서 2010년 9월 현재 4만 2,572개 업체에 6,902억 3,700만원을 공급을 하였고 누계공급은 14만 9,580개 업체에 3조 2,633억 6,800만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7,452개 업체에 1조 46억 3,800만원으로 운용배수는 7.2배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은 2010년 목표 업체수가 3만 5,000개 업체에 7,000억원인데 실적은 4만 2,572개 업체에 6,902억 3,700만원으로 업체수로는 121.6%, 금액으로는 98.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업체수 기준 5,342개 업체 증가로 14.3%, 금액기준 267억 1,200만원 증가로 4%가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이 4만 2,149개 업체에 6,584억 9,8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9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기업이 3.8%, 중기업이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3만 6,995개 업체에 4,364억 5,5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63.2%를 차지하고 5,000만원 이하가 4,792개 업체에 1,880억 1,800만원으로 27.3%, 1억원 이하가 5.7%, 2억원 이하가 2.5%, 2억 초과가 1.3%로 업체당 평균 금액은 1,621만원으로 소액으로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보증금액 기준 제조업이 11.7%, 도․소매업이 38%, 음식점업이 19.9%, 서비스업이 16.5%, 건설업이 3.7%, 기타 10.2%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업종별․보증금액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보증 중 3,000만원 이하는 도․소매업이 60.7%, 숙박․음식점업이 68.1%, 서비스업이 69.5% 순으로 높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 업종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다소 높게 지원되었습니다.
9페이지, 보증종류별 보증지원실적입니다.
은행권에 대한 대출보증이 56.2%,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은행권 대출보증이 43.3%로 대출보증이 9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기업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보증기업 중 여성이 대표로 있는 여성기업은 1만 8,895개 업체에 2,693억 1,200만원으로 비중은 39%이며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점업이 비중이 높고 금액으로는 3,000만원 이하가 많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증업무 세부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및 저탄소녹색성장산업 특례보증 1,927개 업체에 724억 5,800만원,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4,280개 업체에 409억 3,100만원, 서민대출협약보증인 햇살론 2,895개 업체에 270억 7,600만원,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이 3,167개 업체에 144억 6,600만원, 나들가게 특례보증 및 기타 특례보증이 815개 업체에 227억 6,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314개 업체에 80억 9,900만원, 정부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461개 업체에 144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일반보증은 2만 8,713개 업체에 4,900억 500만원을 포함 총계 4만 2,572개 업체에 6,902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10년 특례보증 취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0대전략산업과 저탄소녹색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증확대를 위해서 지원조건을 완화를 하였습니다. 보증지원한도는 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원래는 1/3에서 1/2로 확대를 하였고 비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1/4에서 1/2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또는 권리침해사실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현재 저촉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였으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한도도 제조업은 70%에서 100% 이내로, 기타 업종은 50%에서 10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보증료도 0.2%포인트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927개 업체에 7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서민생계형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행상 등 무등록사업자 및 신용등급 6등급~10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증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용역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과 사업장 상태에 따라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금리 7.3% 이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4,280개 업체에 40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서민대출 협약보증인 햇살론 보증지원입니다.
정부에서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5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지원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재원은 서민금융기관과 정부 및 지자체에서 각각 1조원씩을 조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부산지역에 5년간 약 7,500억원 규모의 보증이 지원되고 부산시에서는 매년 46억 7,000만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출연분담에 대해서는 당면현안사항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민계층인 저신용자와, 저소득영세자영업자, 농․어민들이며 금리는 10%에서 13% 사이입니다. 9월말 현재 총 실적은 2,895개 업체에 27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은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 행안부, 부산광역시, 새마을금고와 연계한 특례보증입니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추천을 받아서 업체당 500만원까지 4% 금리로 지원하고 있으며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와 부산시가 1대 1 매칭으로 총 1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9월말 현재 총 3,167개 업체에 14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형 슈퍼마켓 SSM 진출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종 지원을 위해서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4.5%의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35개 업체에 1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자영업 재기를 지원하여 동반상생 및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 중인 업체, 변제계획에 따라서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 보유자에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56개 업체에 2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입니다.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통해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은 부산은행과 재단의 협약에 따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두 가지 형태로 동시에 운용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다이나믹부산 소상공인 희망프로젝트 특례보증은 출구전략과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용금리는 부산광역시에서 2% 이차보전을 하고 부산은행에서 1% 금리를 인하하여 고객에게는 3.12%의 낮은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특례보증을 위해 부산은행에서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내년에도 추가로 5억원을 출연 받을 예정입니다. 재단에서도 보증요율을 0.2%포인트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까지 총 546개 업체에 15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자영업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우리 재단과 부산은행,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일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에 희망을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9개 업체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천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소상공인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4.08%이며, 총계 775개 업체에 22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일반금융자금 보증은 2만 8,713개 업체에 4,90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객편의 제도입니다.
먼저 기한연장업무 위임으로 고객방문 횟수를 축소하는 등 절차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한해서 적용을 하였으나 금년 4월에 부산은행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협의회를 통하여 보증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 각종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권역별로 5개 지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회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업체들 간 상호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증 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협의회 총 회원수는 현재 7,500명입니다.
22페이지, 보증브로커에 의한 고객피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방지 안내문을 각 영업점에 게재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업무위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피해방지확인서를 통해서 브로커 개입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교육을 통해서 고객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미소금융에 우리 재단직원을 파견하여 미소금융재단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하여 재단에서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음성 녹취 기한연장제를 시행하여 생업에 바쁜 고객들이 직접 재단을 내방하여 연장신청하는 대신에 전화음성 녹취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보다 적극적인 고객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고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고객소리함 운영 및 설문조사 실시로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 공유서비스를 활용한 서류발급대행으로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9,206건의 서류를 발급대행 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보증사고 현황 및 감축활동입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9월 현재 보증사고 발생은 1,796개 업체에 280억 4,600만원이고, 그 중에 정상화된 업체는 405개 업체에 61억 3,400만원으로 사고순증은 1,391개 업체에 219억 1,200만원입니다. 사교율은 2.2%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수 기준 471개 업체, 금액기준 59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율은 지난해 동기 1.9%에서 2.2%를 증가를 했고, 업체수와 금액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저신용자와 무등록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와 심사기준완화에 따른 결과이며,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규모의 증가를 감안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큼 사고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5페이지, 업종별 보증사고를 살펴보면 음식점업이 2.5%, 도․소매업이 2.3%로 평균보다도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내수경기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신평정보를 보증심사시에 이용을 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자에 대해서는 자기자금 조달 근거와 실제 사업여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9월 기준 구상채권은 1,221개 업체에 204억 5,700만원이 발생하여 206개 업체에 61억 2,300만원을 회수함으로써 순증은 1,015개 업체에 143억 3,4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1.4%입니다.
전년 동기 비해 업체수 기준 462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금해 기준 45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상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채무관계자 면담을 통해 임의상환을 유도를 하고, 임의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상권 회수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업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반송시 현장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채무감면제도도 활용하여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9페이지까지는 홍보활동실적입니다.
지역신문에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재단관련 특례보증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부산경제진흥원과 유관기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설명회에 수시로 방문해 보증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햇살론 지원을 위한 재보증재원 마련을 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용과 소득수준이 낮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햇살론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년간 10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을 위해서 민간금융회사에서 1조원, 정부와 지자체가 1조원을 출연하여 총계 2조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원조성을 위해서 기획재정부, 행안부, 금융위원회와 각 지자체간 협의경과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 출연금 전체 2조원 중 정부와 3대 2로 매칭한 지자체 총 분담금은 4,000억원이며, 4,000억원 중에서 지역재단별 보증지원 실적과 지자체 재정자주도를 감안하여 분담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부산광역시 분담금이 매년 56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후 협의과정에서 지자체 출연분담 완화를 위해서 분담기간을 5년에서 6년으로 조정함에 따라서 매년 46억 7,000만원 출연이 이루어져야 정부출연금을 전액 받을 수가 있고, 햇살론 보증지원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약 한 7,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어 대부전문업체와 사금융의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부산지역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2페이지,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불법대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법보증브로커 방지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업무위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사례를 전달을 하고, 보증브로커 개입이 추정되는 건에 대해서는 재단이 직접 현장조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위장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자금용도 및 임대차계약서 진위확인을 철저히 하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단 직원간에 교차실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출연금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금융기관과 출연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은행에 5억원, 농협에 4억 5,000만원, 금고 및 신협에서 4억 9,000만원을 출연을 받았으며, 중앙회와 공동노력으로 농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2금융권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재단법 시행령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연고대기업에 대해서도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제2금융권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각종 특례보증 협약시 금리인하를 요청하여 다이나믹 부산 희망프로젝트는 3.12%,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은 4%,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는 4.2%,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이 7.3% 이내로 최대한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출실행 통지서 접수시에 실행금리를 확인하는 등 대출금리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신용보증재단)
예. 남두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미흡한 점이 많습니까?
지금 각종 자금 안내게시판 있죠? 신용보증재단에.
예.
거기 들어가 보시면 이미지를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사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 이미지수 글자 크기가 너무 적습니다. 지금.
그리고 게시글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기능이 부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 크게 보기라든지 프린터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구요, 그리고 이 지금 각종 자금안내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조회하는 각종 자금안내입니다. 그죠? 다른 것보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게시판은.
예.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장님 안 들어가 보신 것 같은데요, 안 들어가 보셨죠?
보고 있습니다.
바로 개선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금 필요한 부분만 선택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미지를 텍스트로 그 게시를 해주시구요, 그래서 마우스로 전체 클릭을 해서 따올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게시글 내용에 글자 크기가 인터넷 기본글꼴 크기보다 너무 작습니다. 지금현재. 그것도 고쳐주셔서 가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 편의기능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린터 버튼이라든지 글자 크기라든지 조정도 가능해야 되고, 다른 기관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물론 스크랩 프린터 글자 크기도 다 조정이 되지만 게시글 상단에 관련 첨부파일이 있다든지 편의기능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신용보증재단.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이 홈페이지를 특히 자금 안내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홈페이지 부분은 다시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김 의원님께서…
이것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바로 틈내서 시정을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건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10페이지 보시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금 부분별 보증지원실적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융소외자영업자 특례보증, 햇살론, 희망금융사업 함께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업무현황자료입니까?
감사자료입니다. 아, 업무현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사장님, 신용 연봉과 상관없이 대출이 나간 부분이 있으시죠?
예?
신용 그러니까 연봉과 상관없이 햇살론 같은 경우에 대출이 막 나가셨죠?
예. 예.
그럼 DTI 적용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DTI요?
예. 예.
DTI 적용은 원래 햇살론이 당초에는 DTI 적용을 안하다가 최근에 그 햇살론이 예상보다도 금년도에 1조원 정도 전국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2개월만에 1조원이 하다보니까 조금 햇살론 요건을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DTI 적용을 9월 28일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DTI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28일날 DTI 적용하셨습니까?
예. 예.
지금 그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예. 예.
1번지에서 예를 들어 장사를 하시던 분이 대출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썼습니다. 그래가 장사를 해서 장사가 안돼서 나갔어요, 그러면 그 가게가 비었으니까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대출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1번지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분명히 갚아야 될 사람이 다르고 채무자가 다른 데 보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재단에서.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경우는 보증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저희들이 요사이 불법브로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처음에 보증나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마는 위장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엄격하게 하는 거지 보증지원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보증을 신청을 하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이다 그죠? 이사장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나가 봅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나가봅니다.
나가보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위장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더라도 사진도 찍고 실사를 하고 안의 내용 그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돼서 이래 하는 것도 확인도 하지만 요사이는 브로커들이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식으로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건 대출은 가능합니다.
이사장님, 자꾸 브로커, 브로커 하시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런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분이 있으면…
그래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철저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구요.
예. 예.
요 감사자료 업무보고 제가 낱낱이 다 봤습니다. 잘봤구요, 큰 틀에서 이사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예. 예.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감사자료입니다.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연계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09년도 10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요, 구상채권이 2009년도에 299억입니다. 그죠? 297억입니다.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2010년도에 보면 399억이다. 그죠?
2010년도에.
예. 399억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상각충당금을 보면 297억에 대한 89억 3,000이 되어가 있는데요, 이 상각채권 그 충당금 설정할 때 분류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용재단에서는.
대손상각 말씀입니까?
28페이지 보시면 구상채권 밑에 괄호 해놓은 것 89억 안 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은 말입니다.
예.
충당금 설정하는 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보증금액에 대해서 1%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또 딴 방법이 있는데 금액이 높은 금액을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보증잔액이 8,93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89억 1% 89억 3,000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30페이지도 같게 그럼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당금이 지금 잔액이 9월말 현재 1조 46억이니까 그 1% 해서 100억 4,600만원입니다.
그럼 이사장님, 그렇다고 본다면 손익계산서에 넘어가가지고 32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액이 57억인데요, 2009년도에. 2010년도에 보시면 지금 26억입니다. 한 3개월이 남았긴 한데요, 26억 5,300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전입액이 57억으로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억 9,000이다 그죠?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전입액이 지금 석달 남았지만 26억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26억이.
그 내용은 말이죠, 충당금이 100억 4,600만원이죠?
예. 100억이죠.
전체적으로.
예.
거기에서 작년도에 충당되어 있는 게 89억 3,000만원을 빼게 되면 11억 1,6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금년도에 상각이, 금년도 상각 예상이 40억 9,5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상각 예상금액이 40억 9,000이라구요?
40억 9,500인데 거기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 그 재보증을 우리가 50%를 하기 때문에 재보증 부분을 빼면 거기에 2분의 1이고 또 기간계산을 해서 4분의 3을 하게 되면 그게 15억 3,600만원입니다.
그리해서 아까 11억 1,600만원하고, 15억 3,600만원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해야 될 게 26억 5,300만원입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예. 예.
그 업무현황이나 감사자료나 전반적인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그걸 다 보고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구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영업외수익 같은 것도 차이가 한해 살림살이가 왜 이래 차이가 납니까?
영업외수익요? 영업외수익에… 몇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아, 영업외수익은 저희들이 그 대위변제를 하고나서 2년 되면 상각을 하게 됩니다. 상각한 이후에 받는 것은 영업외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상각채권 추심이익은요?
상각채권 추심이익은 그게 방금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럼 이것 2009년도하고 엄청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러면 덜 받아들였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받아들인 거죠, 2억 6,800만원.
아니 작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일을 하신 게.
아, 이건 인제 1년간 한 게 7억 9,100이고, 이것은 9개월 동안 해서 5억 600입니다. 9개월분하고 1년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아닙니다. 추심이익이 4억 5,000이고, 2억 6,000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됐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지금 각 그 신경을 써서 받아들여야 되는 돈 맞죠?
맞습니다. 이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작년도에는…
받아들인 건데 더 노력을 해서 더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사장님.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적다는 겁니다. 이 금액이.
금년도에 안 그래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보증보다도 회수에 더 신경을 써서 직원도 보강을 하고 또 관리가 더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지금 우리 중앙회 차원에서도 회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많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구상권 회수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상황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깐요.
예.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이 1,100만원인데 법인세가 4억이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작년도에 이익이 원래 1,200만원이 실현이 되었습니다. 재작년도 2008년도가 영업이익이 23억 8,800만원 나왔는데 법인세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냈는가 하면 작년도에는 무기명 정기예금증서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으로 해서 2008년도에 실제 이익이 많이 났지만 세금을 안내고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뒤에 실현이 되고난 이후에 여기에 이익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업이익은 1,200만원밖에 안 났지만 법인세를 4억 1,100만원을 내었습니다.
그건 기업회계 기준이 조금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제 상식으로는 이익이 났는데 법인세를…
2008년도에 내어야 될 부분을 2009년도에 냈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좀 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봐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쵸? 이것만 보면.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2008년도에 이익금이 24억 정도 났는데도 세금을 안낸 이유는 CD에 그 양도성정기예금 증서가 그건 실현이 되고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회계규정이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익금 23억을 내고나서 세금을 바로 냈으면 오히려 보시기가 편하실 건데 그때 안내도 됐기 때문에 작년에 낸 겁니다.
예. 이사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훑어본 것은 사업성이라든지 그리고 예치금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비유동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화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상채권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각채권추심 이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구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괜찮습니까?
그럼,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까?
그만하고 보충질의 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기 업무현황을 쭉 이렇게 각 보증사업별로 보면 이자율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자율들이 또 각기, 제각기 다르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최저 3.12% 특례보증에서 이렇게 나가는 이자가 있고, 최고는 10%에서 13% 수준 아주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대출받아가기는 아주 고금리고 또 이 10%, 13% 플러스 또 보증수수료가 또 1% 있을 거 아닙니까? 등등해서 보면 이게 서민대출협약보증이라는 거 있죠? 그죠? 페이지수를 말씀드릴까요? 11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대출금리가 10%에서 13%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여기 보증금리들은 대체적으로 이해갑니다. 4%, 7% 좀 많아봐야 7%인데 하필이면 여기만 ‘서민’자 이름을 달면서까지 10%, 13%까지 이렇게 고금리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햇살론은 정부에서 원 취지가 여기에 전체금액도 10조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업체 전체 이용하는 금액이 10조원으로 보고 향후 5년 동안 대부를 하는 30%, 40%에 있는 이자율을 하는 사람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는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새로 생긴 일반 은행에서 하는 새희망홀씨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13% 그 정도 됩니다.
그럼, 금리가 높은 이유가 이게 부실률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겁니까?
부실률이 지금 현재 10% 정도 보고 있고, 햇살론 요 부분은 신용금고라든지 여기서 자기들 조달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조달금리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자기 리스크하고 조달금리하고 합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금 보증하고 있는 모든 대출에 관한 보증에 조달금리라는 것이 대부분 뭐 일반대출 포함해서 서민대출 해서 은행권에서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3%에서 약 7%정도 사이에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 하필이면 왜 이 자금 이렇게 조달금리가 높아야 되며, 특히나 서민들한테 좀 금리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요 부분은 내용을 이렇게 금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면으로 저한테 다시 한번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금리는 사실은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는 금리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요새 PF자금이라든지 이런데 부실률이 많다 보니까 조달금리에서 리스크를 자기들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예를 들면…
이사장님, 제가 볼 때는 제1금융권, 2금융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다른 것들 보면 농협에서도 7% 금리가 나가고 있는데, 물론 그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자기들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해 준다 하면서 10%, 13% 금리도 높은데다가 그러한 좀 확실한 이 금리 높은데 대한 명분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이사장님 길어지실 것 같으니까 요거는 설명을 좀 서면으로 좀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제 이렇게 보증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보증서 요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는 인원이 지금 한 몇 사람? 44명 총원 중에서 전담인원이 몇 사람이 투입이 되고 있는지요? 아마 행감 자료에 그 명단이 4페이지, 5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사 인원은 지금 19명입니다.
실사 인원은 전체 참가하는 인원이 19명이시고. 그러면 이 지금 보증서 발급의 성격상 담보력이 아주 미약한 분들 아닙니까? 담보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 서류심사만 가지고는 대출이 보증서가 쉽게 발급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증서 신청을 하신 분들이 과연 이 사업이나 어떤 활동을 영위를 해서 이 대출을 갚을 능력이 되는 건지, 현장확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하고 햇살론은 거의다가, 햇살론이라든지 특례보증, 소액은 거진다가 새마을금고라든지 2금융권 내지는 부산은행에 위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임이 되어서 자기들이 위임된 그 2금융권이나 이런 데서 실사를 하고 거기서 서류를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은 서류심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2금융권에서 심사를 해보고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겠네요?
거기에는 또 저희들이 심사기준 자체를 각 은행에다가 ‘요런 요런 항목은 안 된다.’ 요런, 그런 내용은 지침은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현장확인이나 현장심사를 제2금융권에 맡겨서 거기서 올라온 보고서대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체계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 제2금융권에서 자기들이 물론 심사기준이 하달되는 게 있겠지만 그 기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왠만하면 자기들은 이렇게 이자율이나 모든 데 볼 때 다른 대출보다는 지금 이 보증서가 오는 대출이 요 앞에 업무보고 때도 말했지만 기피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실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알겠는데예, 지금 사실은 소액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 이런 부분은 심사가 아주 정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되지 않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회수가 안 되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못 갚은 돈들이, 회수가 안 되는 돈들이.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3개월이 지나면 대위변제 해준다 그랬나요?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3개월이 지나면 대위변제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은행에 대위변제 해주고 구상채권을 인제 받아 구상권 행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하는 활동에 전담하는 인력은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전담은…
7명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더라고요.
예. 관리파트에 7명이 있고 대위변제 가기 전에 담당 취급자들이 보증을 취급한 직원들이 독려를 하다가 대위변제하고 나면 관리파트 7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7명이서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좀 상식적으로 계산을 좀 해 보니까 은행권하고 꼭 제가 비교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1명당 보면 약 월 한 1억원 정도 회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1억원 정도 회수를 하고 있는데 단순계산방식입니다마는 이 채권회수팀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더 고용을 한 사람당 월 1억원씩 더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결론, 크게 나쁜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겠지만 구상채권을 다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 하는 업무량이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관리파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증보다는 관리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런데 한 사람을 더 늘린다고 해서 회수가 더 많이 되고 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인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보증사고율하고 구상채권 사고율, 뭐 대위변제율 이런 산정방식이 있는데 이 산정방식은 당 금액 나누기 보증잔액이죠, 그죠?
예. 예.
계산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 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20페이지 연도별 보증사고율 현황에 사고율이라고 이렇게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3.2%부터 해가지고 올해 2.2%까지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요 한 해 한 해 사고율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사고율인데 그 옆칸에 보면 사고순증이라는 란이 있죠?
예. 예.
사고순증란에 보면 금액이 이렇게 연도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은 그해에 순수한 증가된 금액이고 그 다음 해 금액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 없습니다.
관계가 없으면 이 사고율이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이라고 봐도 됩니까?
사고율은 금년도 사고금액에서 정산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순증이잖아요?
예.
순증을 그렇게 다 더하면 지금 이 시점까지 된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마디로 그 금액을 다 더하면 지금까지 10년간. 1,230억입니다, 지금. 사고가 순증한 금액이 1,230억이고 그 1,230억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은 빼고 나머지 이제 대위변제해준 금액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구상채권 발생금액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맨 오른쪽에 보면 순증이지 않습니까? 구상채권 순증. 순증이라고 해서 매년 이만큼 구상채권이 발생을 한 거니까 이걸 누계로 내면 지금 이게 726억이 됩니다, 그 부분은. 맞죠, 그죠? 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오는 거니까 그거는 제가 두드려본 금액입니다.
예.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증잔액표, 그러니까 지금 요 보증잔액표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업무현황 6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신용보증 지원에 대한 잔액표가 나옵니다. 이 잔액표는 보증잔액이 있는 금액은 누계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잔액이니까 계속 연차적인 거잖아요?
그 해…
잔액 남아있던 거에서 또 그 다음 남아 있는 잔액, 잔액이 더해져 가지고 2010년도, 그러니까 9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 지금까지 1조가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 행정사무감사 20페이지, 21페이지에 있는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은 이것도 계속 남아 있는 금액이고, 물론 회계적으로는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걸 충당이 뭐 상각을 했든 안 했든.
그렇게 따지자면 이 사고율이 지금 있는 퍼센티지랑 대위변제의 퍼센티지를 누계 제가 한번 표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표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시점까지 사고가 2.2% 수치가 오래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재 누계를 따지면 12.3%가 사고가 된 거고요, 보증잔액 대비. 보증잔액 1조 대비 12.3%가 사고가 났었었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은 726억이니까 7.2%가 지금 현재 못 받고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 726억 못 받고 있는 돈 중에 회계적으로 이렇게 상각처리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2년마다. 안 되면 못 받는다고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리고 회계장부에 남은 돈이 지금 현재 299억이죠? 받겠다고 하는 돈이.
예. 예.
대차대조표 상에.
예. 예.
그럼 그 299억이라는 돈은 과연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아니면 앞으로 또 상각 처리되어서 계속 시로부터 출연 받고 정부로부터 출연 받고 금융기관에 출연 받은 돈으로 계속 그런 대위변제 금액을 채워 나가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위변제가 우리 설립 이후에 대위변제하고 상각처리된 부분이 금액이 전체 한 79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겠죠. 97년도부터 있으니까.
예. 97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사장님 방금 말씀한 것 790억이 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양날의 칼을 손에 쥘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이 어려운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서 그 파급효과,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갖다가 생각을 하고 지금 정부나 시 차원에서 지원을 보증서를 끊어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반대로 돌아서면 이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가 잘못 빌려줬든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태로 못 받게 되든, 못 받게 되는 돈이 근 지금 700억이 넘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 돈이든 시에서 출연을 하든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돈입니까?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입니다.
예. 예.
세금이 그냥 지금까지 몇 백억이나 날라간 거예요. 날라간 명분이 뭐냐?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자들 살려보자고만 이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날라간 돈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 날라간 돈 칠백 몇 십억 중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조금 더 구상채권 관리를 잘하고 조금 더 신용보증 심사를 잘하고 해서 만약에 거기서 한 2, 30% 아꼈다고 생각을 하면 근 200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200억이란 돈을 갖다 아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시의 출연금 받는 것도 좀더 손 덜 벌릴 수 있고, 자립기반도 마련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보증서를 끊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사실상은 제가 하나 하나 끊어서, 끊다 보면 그 자료 찾으셔야 되고 이사장님께서, 수치적으로 묻는 거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시 내가 뭉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일문일답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 대답하는데 하루 종일 갈 거 같애요.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희 보증재단이 보험 성격의 그런 제도기 때문에 일부는 뭐 떼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바람직한 거는 그걸 어떻게 작게 떼일 수 있느냐.
맞습니다.
기보, 신보나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양호합니다마는 거기에 자만하지 않고 관리에 최선을 다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 질문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 행감자료 21페이지에 사고율과 대위변제율 수치 기재를 할 때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사고 잔액이라는 것은 누계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이 왜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퍼센티지로, 물론 이 계산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고를 받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눈속임 보고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누계치가 나와 있어야 되고 누계치에 대한 사고율이 나와 있어야 전체 금액 우리 대비해서 운용하는데 어느 정도 사고가 났고 어느 정도 받았고 앞으로 사고가 날 것이고 이런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한해 한해 1%, 2%, 사고 별로 없구나. 고만고만하게 업무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누계율을 꼭 기재를 하셔가지고 전체 흘러가는 볼륨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백데이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제가 여기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웃음)
뭐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오는 건데 그런 걸 보고를 이렇게 안 해 주시고, 그 수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 1%, 2%에서 머물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적한 심사과정이나 구상채권 회수에 내가 인원문제를 물었던 것이 인원을 보강을 한다고 해서 심사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더 보강한다고 해서 채권이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가 다루면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이런 데 대한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 하나 한푼 한푼 전부 다 시민 세금으로 해 가지고 도와주고 받아야 되고 하는 돈들인데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의 주머니 쌈짓돈 내가지고 돈 빌려 주고 돈 받으라 그러면 아마 업무행태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상채권이라는 것이 단순한 구상채권이 아니고 시민의 돈을 낸 세금을 받아줘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지시고 인원을 보강한다거나 이런 걸 갖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더 세밀하게 한다거나 그런 데 세밀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 1명 보강하는데 1년에 연봉 5,000만원 잡읍시다. 5,000만원 잡았는데 이 사람은 한 달 1억을 갖다가 회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국민학교 산술 같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1,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물론 운용배수 때문에 많은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돈을 갖다가 지금 현금으로 통장에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42억이고 작년만 해도 56억이라는 큰 이자 수입도 있고.
예.
그리고 보증수수료율도 지금 1%라 하지만 사실상 깎을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수수료율 1% 지금 현재 회계장부에 보시면 보증잔액 대비 보면 거의 1% 씩을 거의 꼬박꼬박 다 받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보증수수료라는 것도 상황에 봐서 어려운 사람들은 반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확신이 가서 뭐 신용도가 있는 사람 같으면 보증수수료 안 받고 좀 사업 잘 해보라고 내줄 수 있다든지 그런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정말 정부에서 출연을 받고 시에서 출연을 받아서 하는 어떤 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이러한 수익이 나는데 시 예산 같은 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물론 매칭사업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 시에서 돈을 내야 자기들도 주겠다는 사업 말고도 시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전체 회계장부를 훑어보니까 충분히 노력을 좀 더 하시면 시에서 받는 뭐 20억, 30억, 50억 이 돈 안 받아도 신용보증재단이 자립해서 돌아갈 것 같은데 그럴 의지는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대손이 안 되도록 하는 건 맞지만 저희들도 운용배수가 있고, 전국 평균을 보면 저희들이 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이 운용배수 5.9배인데 저희들은 7.2배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많이 한 대신에 기본재산이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기본재산 운용하는 방법이 보면 저번에도 우리 이사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 15배수까지 법으로 지금 활용이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7, 8배수 되는데 지금 운용하는 상황들이 10년 넘게 운용되어 온 상태를 보면 큰 이변이 없이 큰 사고 날 일도 없고 요만요만하게 갈 것 같애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심사라든지 채권 회수에 각별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이익을 낼 수 있으면 크게 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예산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위원님, 저희들은 사실은 영리단체가 아니고 우예 보면 스퀘어 되는 부분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익을 많이 남긴다 하면 보증료를 깎더라도 이익은 안 남기고 스퀘어 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각 지금 우리 시 산하기관에 여기 지금 오늘 행감 자료에는 정관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정관을 보면은 다들 뭐 이익을 내라고 사실 만든 기관들은 아닌데 그 4조나 3조에 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식을 해서 자립기반의 어떤 틀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정관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시 예산을 안 받고 자립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것 나쁜 겁니까? 이사장님!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시나 정부에서 출연을 안 하는 걸로 했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소외 특례보증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를 하다 보니까 대손료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받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받아도 될 수 있도록은 가능한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질문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증서 발급해 주는 것이 양날의 칼을 쥘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계량화 될 수 없는 결과치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들을 지원해서 경제 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또 시민의 혈세를 그냥 한방에 그냥 기관에 계속 날아가는 그런 양날의 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사장님이나 모든 직원 분들이 좀 균형감각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좀 각별히 유념해서 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본재산 축 안 내고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 가지고 각종 저소득층에 대한 특례보증이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12페이지를 참고해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지원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노점상, 행상 등 무등록자 및 저신용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밑에 금융소외자 금융지원표에 보면은 6등급 이하, 그 다음에 9등급, 6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등급별로 나와 있는 명세가 있습니까?
등급별로 지원한 실적이?
예.
예. 저희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저희들 이게 저신용자는 6등급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6등급부터 10등급까지인데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전체 한 10% 정도…
예. 그래서 이 지금 목적이, 이 특례보증의 목적이 저신용자, 그 다음 무등록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가 약 567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41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 10% 이상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본래 목적하고 어떻습니까? 본래 취지하고.
본래의 목적하고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저신용자도 중요하지만 무등록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등록자들은 금융비리를 안 하고 아주 은행부채도 없고 이렇게 하면 또 등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나 무등록자나 저신용자나 거의 같이 보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정도 되면 우리가 금융기관에 가서도 신용으로든지 또는 연대보증을 세우든지 누구든지 해도 일반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는 잘 안 해주고…
금액이 지금 2,000만원 이하라면 통상적으로…
그런데 1등급이라 해서 아주 돈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금융거래에 부실이 없고 연체가 없고 신용카드대금이라든지 또 카드론이나 이런 걸 안 받으면 등급이 아주 좋아집니다, 금융거래 안 한 사람들도. 예금만 좀 하고 있는 할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 신용 1등급, 2등급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은행에서 융자를 저는 잘 안 해준다고 봅니다.
어차피 또 우리가 보증을 받을라 하면 어차피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기준이나 이런 걸 감안한다면 금융기관에 1등급, 금융기관이 우리가 제1금융권도 있고 우리가 서민금융기관까지 다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조금 이해가 저는, 물론 그게 기준에서 뭐 깨끗하게 아무 금융거래도 안 하고 있으면 1등급이 된다. 그 1등급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특례보증에 이 저신용자 또는 저소득자에 대한 거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좀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지금 10% 정도가 벌써 이 보면 41억 정도가 이렇게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갔다면 나머지 정말 소외 금융자들이, 소외자들이 받아야 될 그런 혜택이 이 사람들은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질 수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소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행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저신용자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은행에 가서 융자가 가능할지는 저희들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한 10% 정도 되니까 상당히 금액 자체는 좀 큽니다.
좀 1등급에서 5등급에 10%가 나가 있다는 건 9등급 이하까지 해야 될 부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4,280개 업체에 대해서 나가있다. 개인이나 또는 영업장에 나가있다 하지만 이게 또 567개나 되는 거기에 나가있다는 건 본래의 취지하고 좀 틀린, 물론 이게 금년 7월 23일로 종료된 사업이지만 향후에 이렇게 지금 각종 서민 생활안정이라든지 하는 지금 우리 특례보증이 많이 이루어지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원래 목적과 취지를 갖다가 좀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관련해 가지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래 상환기관이 지금 대출기간이 5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5년 이내에 일시상환 이렇게 나와 있고 금리는 7.3% 이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보증을 선 게 3,862개 업체에 372억 정도 나가 있고, 그러니까 90% 정도가 지금 1년 짜리에 지금 편중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시행이 작년 9월, 9년도 1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상환한 게 지금 5억, 지금 9월 30일 현재 상환된 게 5억 7,100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1년짜리 요 대출이 집중적으로 집중된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시행된 지가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기간은 지금 저희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은 시행기간이 2009년 1월 11일부터 2010년 7월 23일 종료된 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그거는 1년짜리부터 5년까지 있는데 2년부터 5년까지는 모두 분할 납부입니다. 1년짜리는 일시납인데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2년, 3년, 4년, 5년은 분할납부기 때문에 금융 소외자들이 매월 이렇게 일정금액을 납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대개가 많기 때문에…
물론 연장을 해준다는 건 좋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환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짜리에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90%가.
예. 예.
그럼 이게 작년 1월 1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상환이 되고 재대출이라든지 연장을 해준 게, 금융기관하고 해 가지고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거진 다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럼 연장률이 얼마나 됩니까?
보증서를 재발급을 연장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부터 1년짜리는 금년부터 계속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월별로 했다든지 우리가 보증서 기일 도래별로 해 가지고 지금 그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 전체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환된 건 지금 현재 보면 5억 7,100이고 그 다음에 재보증을 했든지 보증연장을 해줘 가지고 대출기간이 연장된 그런 부분하고 상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자료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또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 다가 1년짜리는 1년이 상환기간 1년이지만 거진 다가 갱신을 다 합니다.
대출을 해줄 적에 그러면 1년짜리가 90%나 되고 나머지가 지금 5년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1년짜리를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약정기간을 1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요게 부산은행하고 새마을금고, 신협하고 농협하고 거기서 상담을 받고 모든 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데 거진 다가 1년을 하고 갱신을 5년 동안 계속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짜리를 하게 되면 매월 분할납부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리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일 도래되어 가지고…
예. 갱신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서 갱신해 주고 그 다음 사고는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율을 갖다가 본 위원…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사회 개최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2차 임시이사회를 서면결의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채권에 대해 가지고 163개 업체에 41억원을 상각하는 걸 갖다가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41억원이 계리상으로 회계상으로 처리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12월말로, 연말자로 상각 처리합니다.
연말자로 됩니까?
예. 예.
의결은 이미 서면결의로 했는데…
예. 서면, 요 의결을 하면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의결을 거쳐가 중앙에 올라간 겁니까?
예. 올라간 겁니다.
확정이 됐습니까?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거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41억에 대한 상각이 일어나는데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면결의 물론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건 이사회 결의사항이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상각을 해가지고 특수채권에 편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앞서가지고 이게 좀 절차상으로 좀 이렇게 서면결의가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상각을 할 때는 일반재산조사를 다 마치고 실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서면결의 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쭉 그렇게 해왔었고, 또 서면결의 안 하더라도 내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63개 업체 41억원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특수채권을 편입하기 위해가지고 서면결의로 이사회 결의를 하고난 이후에 요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편입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구상채권으로 남아 있는데 여기 중에 지금 회수된 부분이 지금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까? 163개 업체 41억원을 참가하겠다고 리스트를 쭉 뽑아놨는데, 이 중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회수된 부분 실적이 나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거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가압류 할 물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40억 9,500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로써는 받을 수 없는 돈이라고 지금 판단해서 상각처리를 하게 됩니다.
41억원에 대한 저희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니까 금융실명제 등과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리스트 내용만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전체적으로 약 그 50개 거래처에 대해가지고 11억 9,000만원 정도는 아예 대출이 나가고 나서 우리가 그 전혀 회수된 대위변제를 하고난 뒤에 회수된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게 정말 나가고 난 뒤에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신용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는 그 사후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50개 업체가 나가면 제비용까지 부담해가지고 상각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혀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사후관리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안나오는 전체적인 걸 보면 좀 회수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직원명단 감사자료 4페이지에 보면 채권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라든지 기타 그 관리부분에 종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격증 소지자 4명 중에 채권관리부분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1명이고, 나머지 자격증 소지자는 타 직무에 종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우리 그 직무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향후 그 구상채권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는 그 우리 그 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는 사실 가장 저희들한테는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우리 그 관리팀장이 김종덕 부장이 우리 16개 재단 중에서는 가장 사후관리를 잘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부장을 비롯해서 차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석까지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나머지는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몇 명 있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후관리하는데 전문가를 좀 배치를 더 신중하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특수채권에 편입된 채권에 대해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수채권에 된 것은 일단 그 부산신용정보에다가 위임을 좀 하고 있습니다.
회수 위임을?
예. 회수실적이 128건에 14억 8,20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상각한 이후에 부산정보, 부산은행 그 자회사인 거기다가 위임을 시키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세 번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그 상각을 했는데 2010년도 올해 41억을 포함하면 총 최근 3년간 상각처리금액이 114억 1,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 중에 지금 우리가 채권추심회사에 의뢰를 위임을 해가지고 회수한 게 금액이 얼마라구요?
부산신용정보에 위임을 한 게 735건에 232억 9,500만원을 회수를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럼, 특수채권에 편입된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를 다 이쪽에 위임을 다 시킵니까?
예.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 재단에서는 특수채권에 일단 편입을 하고나면 관리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까?
손을, 어… 지금현재로써는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리했는데 지금 그 지적재산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토지나 건물소유를 갖다가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48건에 3억 2,800만원을 받아 넣었습니다.
자기들이 우리한테는 나오지 않는 물건이 나와 가지고 그 통지가 오는 바람에 거기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몇 건을 받아 넣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상각하고 난 이후에 별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건 못돼서 부산신용정보에다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신용정보 한 추심회사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예. 예.
몇 개의 회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개 회사가 있는 게 아닙니까? 채권추심회사들이.
채권추심회사에는 캠코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부산은행에서 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그 특수채권을 갖다가 회수위임을 시킨 게 총 금액이 얼마라 했습니까?
232억 9,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회수위임을 시켜가지고 지금 회수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수된 것이 3,243건에 18억 4,180만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현재 회수를 위임한 경우도 있고 이 채권 자체를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려를 해보셨습니까?
지금현재 230억 중에 18억 정도가 회수된 게 지금 이게 그동안 쭉 누적되어가지고 온 230억 특수채권 편입되어 있는 중에 18억이 회수됐는데 못 받은 돈을 받았다 하면 18억이 큰 거지만 일반적으로…
지금현재로써는 각 16개 재단 중에서 매각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체 내에서 회수를 하고 위임을 시키고 이정도지 매각을 해버리면 완전히 저희들하고 손을 놓게 되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금융기관에서는…
그건 많으니까 금액이 크니까.
매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구상채권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재대출을 해준다든지 이래해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한다든지 율이 많습니까?
많습니다.
그 사고율은 얼마나 됩니까?
사고율요?
그러니까 다시 제3자한테 보증을 서가지고 대위변제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상채권을 회수를 했는데 새로운 사고가 발생하는 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것까지는 자료를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 지금 그 경제침체기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증재단이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속에서 또 특히 그 서민들에 대한 특례보증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물론 그 보증에 대한 그 완화라든지 기준완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각종 그 전문직 보면 자격증 소지자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사전에 그 신용분석을 정확하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채권관리를 할 수 있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담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고를, 사고 나고 나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특수채권 편입이 230억 넘어가는 중에 그동안 18억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그 재단의 전체 건전성을 갖다가 지금 악화시키는 그런 쪽이니까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좀더 실무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네요. 한 네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2008년 6월 13일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이번이 3년째 현재 되고 계시네요?
예. 예.
은행에서도 많은 경륜을 쌓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3년째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직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시와 또는 관계기관과의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가장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웠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에 가장 그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으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2011년도요?
예.
말씀을 드릴까요?
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을 때 저희들은 작년도에 엄청나게 우리 사무실에 한 80명 내지 100명 정도 대기를 했습니다. 점포가 없다가 보니까. 지점이 없다 보니까.
그래 아우성을 치고 이래 했는데 우리 기획재경 위원님들께서 모두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시에서도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권역별로 딱 점포를 내놓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좋고 고객은 고객대로 얼마나 좋은지, 가까운데서 일을 할 수 있고 가면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시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거의다가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증을 8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만 거진다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이런 소액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상당히 미안할 정도로 작년에는 많이 바빴습니다.
지금은 위임을 그걸 손을 덜기 위해서 업무위임을 타 재단보다도 업무위임을 많이 시켰습니다. 부산은행이라든지 농협, 새마을금고 쪽에 많이 시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직원들을 우리 지점에 상주를 시키면서 5명씩 이렇게 상주시키면서 서류 미비되는 것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연락하고 이런식으로 많이 협조를 해서 무난히 인자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햇살론이라든지 거진다가 많은 부분이 위임이 돼가지고 실사를 나가지 않고 우리 서류만 보고 그에 대해서 미심쩍다 싶으면 저희들이 또 다시 저희들이 재차 또 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우리 기획재경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잘 지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07년도에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이 계시고 했지만 보증지원보다는 관리 쪽에 어떻게 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 기본재산을 까먹지 않고 많은 사람이 많은 이래 저신용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관리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리 쪽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기본재산이 까먹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잘 협조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채권회수불능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에 사업이다 보니까 수익사업보다 영업상에 수익과 지출이 이븐 포인트 우리가 말하는 똔똔이라고 그러죠, 똔똔만 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부채가 얼마나 많은지를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산출연기관장들에 저는 제 생각에 마인드를 다 바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채권미회수를 고려해서 수익금에 대한 계획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못 받은 거는 못 받은 거고, 또 이븐 포인트는 맞춰야 되고 요런 계획이신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못 받은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금액에 대한 요런 생각은 달리 계획을 바꿔야 된다, 요런 생각이신지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누계가 지금 한 100억 정도가 누계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도 한 30억 정도 이익이 발생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만약에 이익이 많이 난다면 그걸 이익을 축적할 게 아니고 오히려 보증료를 갖다가 조금 절감해서 저신용자들한테 좀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보증료를 깎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인제 9월까지 20억이 흑자가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익에 대한 내용들은 돈을 보증을 한다든지 빌려주고 난 다음에 손해를 본 것에 대한 그 계산은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까?
다 계산한 겁니다.
계산해도… 이래 보는 겁니까?
예. 예.
하여튼 그…
작년도에 저희들이 충당금을 많이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예.
작년도에 한 50억 정도를 충당금을 세워놨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이십 몇 억만 하면 될 정도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는 이익금이 대손상각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권회수팀이 아까 그 7명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더 들여서도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이상의 채권회수의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좀더 들여도 한두 명이나 더 할 수 있으면 좀…
지금 회수팀에서 인원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원래는 7명이지만 팀장이 있고, 또 계약직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총계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한 7명 정도 하다가 2명 정도 늘렸습니다. 업무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인원수, 이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원수 많이 늘리면 더 많이 회수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답하고는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야간에 많은 사람이 있으면 좀더 빨리 액션을 빨리 취할 수도 있겠죠, 가압류를 할 때도 전에 같으면 일주일 걸릴 거 5일만에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발생은 합니다. 지금현재는 손은 상당히 딸리는 그런 편입니다. T/O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면 지금 아까 7명에서 2명이 더 추가가 됐단 말씀이십니까?
아, 방금 2명 한 것은 전에는 5명인데 7명 정도 2명 정도 늘어서 7명으로 늘었고, 계약직 직원 한사람하고 팀장하고 있으니까 총계는 9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인원을 줄이든지 또 그전을 하시든지 그건 알아 하시겠지만 지금 다음 내용보시면 연도별 보증사고율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예.
계속해서 그런데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또 욕심을 내면 1% 아니면 1%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2.2%라고 되어 있던데 쭉 쭉 해가 많이 되어 있다가 조금 떨어져가 2.2% 내려왔던데, 그래서 또한 구상채권변제율이 2007년도까지는 0.8% 되어 있다가 2008년에는 1.14%, 2009년 1.6%까지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두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계속 증가하는 이런 이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현재 대위변제가 좀 늘어나는 이유가 2007년도, 8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연대보증인을 받았습니다.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필수입보 대상자는 보증을 받지만 그 외에는 보증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보증을 안 받다 보니까 전에 보증 받을 때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은가 하면 보증인이 그 분이 옛날에 재산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사고가 나면 통지가 보증인한테도 가고 차주한테도 갑니다. 가게 되면 우리가 독촉을 안해도 보증인이 차주한테 가서 ‘빨리 갚아라 말이지’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독촉의 효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필수입보 대상 외 일부 받는 것은 사실은 보증 받을 때 보증인까지 세우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피해가 커서 사회적인 피해가 커서 그런 제도는 돈을 좀 회수율이 좀 떨어질망정 보증인은 안 세우는 걸로 그래 지금 방침을 정해가지고 보증을 세우지 않다 보니까 사고율이 좀 높습니다. 사고율이 높고 회수율이 좀 떨어집니다. 전에 같으면 사고발생하고 회수된 부분이 2008년, 2007년도 이런데 보면 50% 나 60% 되었습니다. 지금은 30% 수준입니다. 그래도 대위변제하고 나서 30% 회수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거기는 사고 나고 대위변제하고나면 회수율이 한 1, 2%도 될동말동합니다. 금액이 크다보니 그런데 저희들은 금액이 적다가 보니까 회수가 상당히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보, 신보 보다는 대위변제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 말씀은 아무래도 금액이 작은 금액이 많다 보니까 변제율이 좀 많기도 하고…
작은 금액이니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거꾸로 변제율을 보증서를 받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런 것도 회수율도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인제 거꾸로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회수율이 자꾸 자꾸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증인을 안 세우다보니까 회수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인 안 세우다 보니까.
예.
이 보증인 안 세우는 것도 특별한 뭐 규정이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은행에, 은행에는 그 2,000만원까지는 아마 보증인이 아마 법으로 되어 있죠? 아마. 그 이상은 못 세우는 걸로 되어 있죠, 아마. 제가 그리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들은 보증인에 대한 피해가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시겠지만 대출받는 데 보증세우러 가면 돈을 빌려줬으면 빌려줬지 보증은 안 선다 하는 그런 정도로, 만약에 한사람이 망하게 되면 주위가 또 이렇게 많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보증을 안 받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해는 시민들보다 부산시가 보자, 이렇게 말씀이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하여튼 회수율이 자꾸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앞으로 사회문제보다도 부산시에 재정도 결론적으로 장 그 시민들의 재산이죠? 한번 이 회수율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는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보증은 사실은 내년도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햇살론에 대한 서민대출 협약보증에 이자 때문에 다른 위원도 말씀을 드렸는데 10% 내지 13%까지의 이자를 받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이리 많은 이자를 주고도 그 대출을 받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인자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또 각 은행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새희망홀씨라 해서 거기도 내나 금액이 비슷합니다. %가 금리가. 그런 부분은 당초보다는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연말까지 1조를 생각했는데 지금 1조가 10월말로 해서 1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 고금리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대부업을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낮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 특례보증 앞에서 말씀드린 특례보증 4%니 5%니 하는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지만 그래도 햇살론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자가 낮은 데가 많이 있는데 10%에서 13%정도까지 하면서 혹시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 또 해가 금액이 좀 아무래도 이자가 많은 것은…
맞습니다. 대손율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10% 정도는 보고 우리가 출연을 받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10%짜리, 13%짜리 받는 업체들은 30%, 40% 사채이자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많이 비싸지 않다고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원래 빚을 갚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자를 깎으려고 그러고, 빚을 안 갚을지 모른다, 못 갚을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10% 내지 20%도 아마 빌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주시고, 끝으로 참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는 돈도 또 싸게 빌려줘야 되고 또 빌릴라면 또 싸게 빌려주라 하고, 또 빌려줄라면 또 이렇게 무슨 보증도 서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마는 친서민을 위하고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위해서 듣기 좋은 뭐 이런 취지라 할지라도 막상 신용보증재단 문턱을 들어서면 대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과 기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서민들을 위한 신용보증재단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아마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걸로 아는데 짧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면은, 업무현황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2005년부터 매년 운용배수가 늘어 2010년 현재 운용배수가 7.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모두에 이사장님께서 전국 평균이 5.2배.
5.9배.
5.9배입니까?
예.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5.2배로 들었는데…
(웃음)
예.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 부담률도 좀 높다고 그리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위험 운영이 아닌지,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 운용배수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용배수를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지만 보통 지금 8배에서 10배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에 보면은 업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운용배수를 올리는 적정기준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게.
보증을 많이 하게 되면 운용배수가 높아지지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요게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네요?
지금 정부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받게 되면 조금 낮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준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7.2배…
높을 수도 있고 은행에서…
그래 많이 급격하게 높아지진 않고 지금 한 7.2배에서 많으면 7.5배 정도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다 말입니다, 이게.
예. 작년도에 더블 이상을 보증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했으니까요.
예. 운용배수를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에 보면은 작년보다 요구불예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요구불예금예.
아! 요구불예금예?
28페이지 보면. 28페이지 요구불예금.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보면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치금 등 유동자산 중 현금부분은 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요구불예금이 연말에 9억이 되었었고 했는데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원래는 저희들이 전에는 한 지점, 우리 여기 본점만 있다가 지점이 있다 보니까 지점에서도 일부 각 은행에다가 통장에 정기예금시키기 전에 통장에 좀 일부 남아 있습니다, 4개 지점에 있는 거래은행에서. 저희들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 지점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고 지금 현재 나머지는 다 정기예금 쪽으로 정기예금이나 RP라든지 CD 이런 식으로 1년짜리로 지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유동자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거죠?
예. 예.
그리고 현재 지금 저금리정책으로 이율이 너무 낮아 그 어느 때보다도 현금자산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지금은 우리 금융권 아니면 예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를 들면 펀드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금융권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인자 예금 만기가 되면 각 은행에 금리 네고를 받아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자금 운용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신용보증재단의 고유업무인 보증업무 못지않게 유동자산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다 면밀한 자금운용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DDoS 공격으로 온 나라가 컴퓨터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개인 신상정보도 많고 해서 보안의 중요성이 그 어느 기관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커 침입에 대해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각종 업무관련 자료 백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단업무 서브관리는 전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신화정보통신에 위임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 11월 22일날, 다음 월요일부터 통합전산시스템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이관작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전국적으로 통합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권도 마찬가지지만 신용보증재단은 특히나 개인 신상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예. 예.
시스템 보안 못지않게 이를 운영하는 인적자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를 보면은…
몇 페이지예?
4페이지예.
직원 명단이 나오는데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예. 예.
두 분 계시는데 정보 보안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정보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물론 우려에 지나지 않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비도 해야 되고 정보 보안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통합전산이 되고 나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보증재단 중앙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중앙에 맡기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걸 모두 중앙으로 다 이관 다 시켰습니다.
중앙으로 하면 어떤 비용문제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 부산산업,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재직자 IT교육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IT교육이 있는데 그 중에 정보 보안 분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정보 보안 교육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 물론 중앙에 위임시켰다고 안심할 게 아니고 저희들도 내용을 좀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식을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력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것보다도 조금씩 인력이 남는다 하면, 인력이 남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인력이라도 그런 좋은 교육이 있으니까 좀 교육을 활용하는 방법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식사시간도 되었고.
신용보증재단을 찾아와서 보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 받고 고통 받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보증 탈락으로 재단에 불만 섞인 민원을 많이 제기하리라 또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민원처리부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민원 편의를 위한 사이버보증 관련 업무도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작년 원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는데 지금은 거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민원 자체가 거의, 저희들도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융기관 이상으로 할라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해서 업무에 또 참고로 하겠습니다.
보통 찾는 사람들이 또 서민들이고 또 저신용자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이것 거석을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서라도 좀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두 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남두희 이사장님, 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날씨도 인자 살 풀려가지고 식사하고는 몸이 노곤할 텐데 한 몇 마디, 바쁘고 하니까 몇 마디 좀 물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저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7페이지에 보면은 정관부분 나와 있습니다. 정관부분에.
정관부분 보면은 우리가 정관 수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부산광역시장을 경유해서 중기청장이 승인을 합니다.
아니 아니, 정관 수정. 수정. 정관 회칙 수정.
변경하는 거예?
변경하는 것. 정관 변경.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수정하죠?
이사회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관에 보면 임원이 총 7명이거든요. 감사 분까지 해 가지고.
예. 예.
일곱 분인데 그 7명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분이 감사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죠? 거의.
시장이 임명하는 분은 한 분…
여기 보면은 시장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이사장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선임직 이사가 이사장님 재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 감사도 마찬가지로 중기청장하고 시장님이 의논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도 시장이 임명한다고 봐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1명 이래가지고 1인을 잡아놨는데 그렇다면 임원이 총 7명 중에서 4명이 시장이 추천한다고, 임명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볼 때는 이사장님이 보증재단을 맡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래 한번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소감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예. 저희들은 또 특별히 소상공인, 저신용자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시에서 그런 영향력을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 외에는 관여, 시장님 영향을 많이 미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정책적으로 영향을 안 미치겠지만 큰 어떤 전체적인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떤 결정적인 전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인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좀 소신을 가지지 않고 하지 않겠나 그래 봐지고 또 특히 아까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할 때 우리 김름이 위원이나 김상식 위원님이 지적할 때 보면은 대차대조표 상에 보면은, 대차대보조표 상에 보면은 한 200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훑어보면 늘 행정사무감사에 대차대조표가 늘 지적을 받아 오고 있거든요. 오고 있는데 지금 감사가 보면 감사가 우리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과연 그 감사가 제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사무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일단 이사장님이 우리가 임원이 4명, 7명 중에서 네 분이 우리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데, 임명을 하는데 전체적인 연말 마감을 할 때에, 마감을 할 때에 결산을 할 때 보면은 마지막 결산자료를 감사하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 보면 인자 감사도 시장이 임명을 하고 이사장님도 시장이 임명을 하는데 과연 그 감사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는 저희들이 평소에는 지점 내부에서 내부감사로 하고 요거는 세무조정 관련해서 감사를 합니다. 세무조정 감사를 하고 세무조정이 정확하게 되었는지를 우리 감사가 승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이 세무조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이것 대차대조표 전체적인 예산 쓴 것 그것 감사를 하는 겁니까? 이 감사는 그 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아, 예. 그거는 합니다. 그거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딴, 시장님이 임명을 했다고 해서 지적할 걸 안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든지 다른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는 게 정관을 어디서 수정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인자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의회에서 의장이 같이 공동으로 임명을 한다,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단체가 1명이 또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어야 제대로 이 부분도 감사가 제대로 기능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게 정관 개정은 어디서 합니까라고 그리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 생각은 뭐 감사 따로 이사장 따로라고 해 가지고 별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임명하는 건 우리 지역 재단,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관 수정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임원도 보면 다 뒤에 보면 앞에 3페이지에 보면 다 나와가 있잖아요? 나와가 있는데 보면 이 성향을 본다면 다, 물론 시에서 주관적인 방법을 가지고 임하기 때문에 일을 갖다가 추진을 하겠지만 감사부분 정도는, 감사부분 정도는 우리 의회나 다른 외부 쪽에서 이래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겠나, 지적을 하더라도. 그 이야기입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아, 그래 답변하기가 곤란하지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
이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요 부분은 한번 거론을 했으니까 다시…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가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2년 동안 총 임무를 하면서 좀 이래 앞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과 또 보완해야 할 방향 그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그 설립목적에 맞도록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소상공인한테 쉽게 보증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산경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이고 소외된 그런 계층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을 왜 묻는가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이사장님이나 우리 임원들이 생각하는 건 말로는 다 이래 밑에 소외된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바닥에 가서 느끼고 반영하는 부분이 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실감 있게 소외계층에 조금 더 들어가 가지고 좀 이래 서로 면담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피부적으로 와닿게 그렇게 좀…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상담을 할 때 더욱 더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융자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보증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14페이지. 14페이지 나들가게 특례보증 요 부분을 한번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 부분 지금 우리가 지원실적에 보면 35개 업체에 12억 1,600만원 지원되었죠, 그죠?
예. 예.
지원이 되었는데 요 지금 나들가게에 지원업체 유형은 나옵니까?
유형은 거진 다가…
뭐 종목별로 보면, 아까 보면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것 말고 요 나들가게에 대한 유형.
나들가게는 거진 다 슈퍼마켓이나 자그마한 그런 길거리 소매상 요런 부분인데…
대상 자체가 SSM에 피해 보는 소상, 소매점, 슈퍼마켓.
그러니까 슈퍼마켓인데 그 유형이 나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슈퍼마켓도 있을 거고 옷가게도 있을 거고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요 35개 중에 또 35개…
거의 슈퍼마켓입니다.
전부 다 슈퍼마켓입니까?
예. 예.
거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정부에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걸 보면 간판을 다는데, 물론 이게 종료는 되었지만 간판 다는데 200만원 이내에서 또 지원을 무상지원을 중기청에서 해주고 폴스시스템 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상품재배열하는데 120만원 이렇게 전체 무료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5개 업체 중에서 그 유형이 아까 전부 다 슈퍼, 전부 다 슈퍼입니까, 이게? 35개 업체가. 전체 슈퍼…
예. 전체 다가.
전부 다 슈퍼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슈퍼가 월 매출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요 35개 업체의 월 매출이.
그거는 지금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들이 아닙니다. 아주 소규모기 때문에.
큰 금액들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35개 업체에 1개 업체당 3,500만원 꼴로 이래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나갔는데 그런데 이 정도 지원이 나갈 정도 같으면 각 업체별로, 업체별로 매출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매출하고 이익은. 그죠?
예. 예.
이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래 지원해주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사후관리도 가능하고 또 나중에 그거 회수할 때 회수부분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하고, 지금 지원하는 업체 슈퍼당에 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보면 지원대상에 보면은 슈퍼만 막연하게 보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슈퍼 주변에 세대수, 이 슈퍼가 몇 세대를 그 지역 주변에 커버를 하느냐 하는 그 정도는…
그래까지는…
그 정도까지 안 합니까?
예.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업체별로 앞으로 업체별로 매출하고 이익률 정도는 나와 줘야 앞으로 우리가 보증 서는데 어느 정도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 봐지고.
아까 우리가, 그건 그렇게 하고 뒤에 또 넘겨서 한번 보면은 28페이지. 28페이지, 28페이지 아니고 32페이지죠. 32페이지에 넘어가면 아까 저게 상각채권 추심이익이 아까 상각 추심이익이 차이가 나고 아까 우리 김상식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요구불예금 부분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그때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대출 앞으로 대출보다는, 대출보증보다는 회수 쪽으로 앞으로 많이 방향을 잡겠다. 그래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보강을 해서 많이 가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회수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앞으로 대출 쪽으로 대출보증 쪽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봐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보증이 기보, 신보, 보증재단 합해 가지고 총 73조쯤 됩니다. 저희들이 한 13조 정도 되고 기보가 한 17조 정도, 나머지가 신보 쪽인데 IMF에서 우리나라에 보증이 너무 많다. GDP 대비 한 7%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높다. 그걸 갖다가 4% 이내로 줄여라. 이런 권고가 와가 있습니다, 정부에다가.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금융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좀, 물론 줄이기는 줄이지만 저희들도 정부에서는 전체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래 계획을 잡고 있다가 저희들 16개 재단 이사장들이 건의를 해서 줄이지는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기보, 신보는 많이 줄입니다, 내년도에. 보증한도를 많이 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햇살론이 내년에 한 700억 정도 지원될 걸로 보고 있고 금년도 연말에 한 1조 200억 정도가 저희들 보증잔액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 방침대로 하면 1조 900억 정도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캐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일반 보증이 회수가 되면 1년에 1,500억 내지 2,000억 정도 회수가 될 텐데 그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증 자체가 거의 다가 적은금액 2,000만원 이내 소액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보증을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관리 쪽에 부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고 보증은 소액 위주로 지원하고자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물론 뭐 줄이고 전국적으로 다 줄이고 한다 하지만 지금 경기를 놓고 볼 때 우리 부산 경기가 제일 안 좋습니다. 피부적으로 와닿고 다 그리 이야기를 하고 또 막연하게 우리 부산 쪽에 보면은 우리 사회적 기반이 산업기반이 그래…
많이 약합니다.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부산만큼이라도 조금 탄력적으로 보증제도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주관적인 판단보다는 객관적인 판단을 가져가지고 서민들에게 좀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보증재단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피부로 와닿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서민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액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위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 질문 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도 홈페이지 간단히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우리가 일반인이 궁금한 거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신문고를 이렇게 자유게시판에 검색을 하려면 실제로 막아놨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다른 사람이 질의한 걸 좀 볼려면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시청 같으면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는데 물론 비공개는 자기 개인의 신상이 되니까 막아놔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려면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을 볼라면 지금 여기 막아놔 버렸거든요. 남들이 질의한 것. 제가 만약 이렇게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직원만 알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들 전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공개와 비공개로 나눠가지고 구분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개인적인 내용이 아닌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질의한 사람 자기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질문을 안 하더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질문서를 적으시는 분이 작성하시는 분이 밑에 보면 한 칸만 하면 되잖아요. 공개하시겠습니까, 비공개하시겠습니까 이것만 칸만 하면 그에 따라서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홈페이지는 좀 정비를, 돈을 좀 들여서라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자 그 분들의 물론 개인신상, 왜냐하면 가명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욕설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주민등록 확인하는 것 좋지만 너무 그 분에 대한 과도한 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보면 그 분의 이메일, 개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끝자리,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라 해놨냐 하면 “답변에 따라서는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에 동의합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다, 물론 그 사람을 인적사항을 할려면 신용정보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물론 그런 것 하면 되겠지만 무조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에 당신이 동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이렇게 지금 딱 뜨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검토를 해서 다시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용정보재단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신용이 어찌되면, 물론 신용등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정보제공에 동의는 하지만 그런 것 아닌 것도 있다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답변에 대한 것은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에 동의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강제 요구를 하는 건 안 맞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아까,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이거는 아주 좀 기본적인 거지만.
우리 직원들은 이게 직책과 직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민호 예를 들어서 팀장이라 부릅니까, 부장이라 부릅니까?
지금은 팀장으로 부르고 있는데 부장으로 변경을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거진 다가 부장으로 다 호칭도 그래 하고 있고…
이 책을 봐서는 팀장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 들어가면 신용보증재단 들어갈려면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간다 그랬죠.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부장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 일원화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들도 팀원이 아니고 다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과장, 계장, 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다 이렇게 저희 책자에도 보면은 이렇게 실제로 안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바깥에 하는 것과 틀릴지 모르지만 이게 일원화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거는 요번에 임시 이사회 할 때 변경을 할라고 지금 안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차장도 있고 계장도 있지만 전부 다 팀원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 표기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좀 수정해 주시고.
예.
그리고 아까 저희들 이상갑 위원께서 질문한 건데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은 그 때 우리 서면결의할 때 보면 사실 이게 구상채권 상각 의견을 서면 이렇게 하셨다는데 실제로 우리 이사회 할 때 보면 우리 이사회 수당이 나갑니까? 수당.
이사회 할 때 10만원씩 나갑니다. 예.
아니,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서면…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예?
예. 예. 통상적으로 상각 감사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서면결의로 쭉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우리 이사회가 많이 모여봤자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물론 뭐 인원이 많으면 이렇게 전부 다 시간을 못 맞출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저는 이사회 할 때는 서면 심의…
예. 서면결의를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보면은 이사장님의 연봉을 누가 결정합니까? 연봉.
연봉을 시장님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이렇게 성과계약을 체결하신다 했는데 이 성과, 성과라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을 때 이게 성과금도 지급하고 이게 연봉이 책정되는 겁니까?
우리 시 산하에 우리 성과 평가를 금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연봉을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 또는 성과금이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이사장님의 성과라는 건…
평가를 계량지표하고 작년에, 금년 6월달, 7월달인가 그 교수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평가를 했습니다. 자료가 30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는 아직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걸로, 1, 2위 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량지표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장님이 제일 성과가 좋게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채권이 제일 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 봐야 안 됩니까? 어떻게? 아니면 보증서를 많이 끊어내는 게 성과가 좋은 겁니까, 어느 거를 더 중점을 둡니까?
그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 보증재단끼리 하면 또 간단할 수 있는데 이질적인 그런 기관하고 평가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일종의 성과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직원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구상채권, 채권회수팀이 있죠?
예.
있죠? 그 채권회수팀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채권을 많이 이렇게 회수했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는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라도 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전화도 돌리고 이렇게 찾아가고 이렇게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같은 월급 받고.
(장내 웃음)
예를 들면 일반적 채권회수팀이나 이런 데는 월급을 받지 않고 성과금만 받는 데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채권회수하는 데는…
이거 이사회 조금 이렇게 해주는데 채권회수팀에서는 원래 그게 밤낮으로 뛰어다닐 수 있고 자기 사적인 전화도 돌릴 수 있고 더욱 더 열심히 한다고 보거든요. 그에 따른 어느 정도 약간의 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인센티브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아무래도 또 부실채권이 좀 작아질 수 있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건 제가, 업무보고 21페이지 한번, 업무책자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기업협의회를 통한 보증기업과 상생협력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업협의회를 우리 보증업체 중에서 일반 개인은 2만 5,000원 하면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베스트파트너라 해서 정보지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또 경영진단도 예를 들면 50만원 정도 되는 걸 본인이 3만원만 부담하면 경영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신 분은 전부 다 우리가 저 보증서를 끊어간 업체라 이래 봐야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한 7,500명 됩니다. 우리가 한 5만 몇 천개 업체가 되는 중에서 7,500개 업체가 기업협의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비를 낸 업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신보에서 보증서를 안 끊어가고.
안 끊어 가면 여기 회원자격이 없습니다.
없죠? 그럼 보증서를 끊어갔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기업이 즉 말해서 채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채무자끼리 모임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채무자끼리의 모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서로 저 회사가 얼마나 빚이 있고 내가 얼마 있다 이런 걸 오픈시키는 그런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런 거라고…
물론 그런 뜻은 아닌데…
김 위원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골프모임 이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신거래업체 아닙니까?
그건 오픈은 안 시키지 않습니까?
여신거래업체가 골프회원으로 돼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때 서로가 대출받은 사람이지 대출받지 않은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수신도 많은가 또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보증서를 끊어간 업체들끼리 하나의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또 회원업체간에 또 서로가 정보교환이라든지 타 업종끼리도 서로 정보교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결성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취지니까 더 이상 말 안하겠는데 저는 어찌 봤던 이게 인자 개인 아니면 어찌 보면 법인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 저 법인은 좀 건실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대출해가고, 이런 것 혹시나 그런 노파심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도 혹시 한번 유념해 주시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보증하고 특례보증에서 보증사고율 있죠?
예.
그거 혹시 지금 다음에 기회 되시면 어느 게 많은가에 대해서 책자…
특례보증이 조금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예. 지금 전체가 2.2%인데 특례보증이 2.8% 정도 나옵니다. 자료는 어디 가 있기는 가 있는데 2.8% 정도 조금 높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신용도가 좀 낮다보니까 특례보증 자체가 조금 높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가 업을 하다가 우리 신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증을 해 은행에 이렇게 썼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좀 연기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폐업을 하더라도 금융소에 자영업자 특례보증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자금, 부산시소상자금하고 정부소상자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휴․폐업 조회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요, 홍보실에 보면 폐업을 할 경우에는 즉시 전액 상환해야 된다, 이래된 것은 실제로 이사장님 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일반보증은 그렇습니다. 특례보증 중에서 금융소에 하고.
아니 여기에 보면 제가 갑자기 찾지를 못하겠는데 아까 제가 사이버홍보실입니까? 지금 폐업을 할 경우에는 바로 지금 원금을 갚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다른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없습니까?
폐업을 하게 되면 채권보전조치는 사실 취합니다.
그런데 연기는 안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사장님은 연기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 금융소에는 되는데…
정확하게 아시는 분 위원장님, 담당자가…
일반보증 자체는 뭐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아니 그걸 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됩니까?
보증팀에 이민호 팀장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융소에 보증 같은 경우에는 무등록 사업자도 있고, 휴․폐업이 너무 빈번해서 정부 쪽에서 연장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고 있고,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기한이 있을 경우에는 만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지금현재 조치는 유예상태입니다. 유예상태고, 만기가 지나고 나면 연장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안 된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고 좀 약간 어폐가 있어서 그래 제가 좀…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업무현황 10페이지 보면요, 우리가 쭉 보면 10대 전략산업․저탄소녹색성장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완화, 보증료라든지 이런 게 다 자세히 나타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좀 자료를 보다가 뭐 이렇게 왜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이게 금리라든지 이런 걸 표기를 좀 안 해주죠?
일반금리는 등급에 따라서 등급을 6단위로 분류를 합니다. A3부터 A2 또 B3, B2, B1 있는데 B트리플이 1.0%고 그래서 0.1%씩 플러스, 마이너스 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상환조건이라든지 적용금리가 다 나타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 서민대출 햇살론이나 이런 거 다 나타나는데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이게 뭐 아예 뭐 설명이 없으니까, 이 책자로 봐서는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희망금융이라든지 나들가게라든지 자영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업체당 얼마에 주고 기존금리는 얼마 감면해주고 적용금리는 몇 % 주는 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더라구요.
그건 대출금리고, 저희들 보증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체 평점에 따라서 B트리플이 1%로 보시면 되고.
B트리플이 1%요?
예. 거기서 B2은 1.1%, B1은 1.2% 이런식으로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는데 그런 것도 일반보증도 이렇게…
아, 제일 앞에 보시면.
몇 페이지 보면 될까요?
제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시면 보증금액에 대하여 1%다, 그런 말씀이 있고.
신용도 등에 따라서 차등…
신용도에 따라서는 차등 적용한다, 방금 6등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보증을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앞으로 이런 것도 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활성화된 걸로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 사회적기업에서도 보증서가 발행되나요?
사회적기업은 일반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이라야 보증이 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돼야 우리가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좀… 물론 이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주는 방법은 없나요? 물론 법으로 묶여 있겠지만.
예. 법으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산시에 선정한 47개 예비사회적기업 47개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한 제조 그 저 주식회사라든지 요런 부분이 2개 업체인가 외에는…
다 재단법인이죠?
모두 재단이고, 그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원래도 요 특례보증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다가 업체가 없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도 주식회사는 가능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예. 중소기업법에 중소기업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좀 특례보증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걸 좀 보증서를 끊어줄 방안을 찾으면 안 될까요?
그건 법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또 사회적기업이라도 그런 부분은 융자를 또 받아가 하는 게 아니고 기부나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부문화가 인제 활성화 되어야 되겠지만 맨 처음에 인제 시작을 하려면 약간의…
기부도 그렇지만 또 시에서도 지원이 좀 되고 하니까…
지원이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요번에 자매결연 맺은 데가 공연예술전위라 하는 데를 받았습니다. 거기하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한 5, 6,000만원, 6,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에다가 어느 정도 한 4, 5,000만원 좀 지원해달라 이런식으로 하던데 그런 부분은 융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법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곤란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된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 혼자 남았으니까 뭐 하하.
긴 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 사이 자료 준비 한다고 애 많이 쓰셨다고 봅니다.
다 우리 위원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정책적인 질의가 됐으니까 조금 노여움 사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데는 정책적인 질의보다는 오히려 저는 의외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경비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제가 혹시 틀렸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약 3억 이상 적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 손익계산서 바로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그 뭐 적자인지 흑자인지 알잖아요, 적자 아닙니까? 그죠?
예. 적자입니다.
어쨌든 적자인데도 경비를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인건비보다 많아요. 우리 24명의 인건비보다도 경비가 더 많아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그 제 이해가 안 가는데 제일 많이 경비가 나가는 데가 어딥니까? 손익계산서 작년도. 인건비 전체가 15억 8,000쯤이고, 경비가 19억 4,000이나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행이나 금융계통에 보아서 인건비를 상회하는 경비가 나가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큰 포션으로 자, 이 부분은 이사장님이 아마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적자냐 흑자냐는 대번에 알아야 되는 거고, 사무국장이든 이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관리자가 사무국장인 것 같은데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사무국장 이광원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인건비보다도 다른 금융업체가 경비성이 많은 데가 있느냐, 우리 말고. 부산신용금융재단 말고. 다른 어느 금융회사도 인건비보다 경비가 더 많은 데가 있느냐, 첫째는.
저희들이 재단들 공통…
길게 이야기하지말구요, 시간 없어요.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예.
몇 군데쯤 됩니까?
저희들 같은 일을 하는 재단들 다 그렇게…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서포터즈를 27명까지 일이 너무 많다보니 서포터즈 돈 나간 게 27명분이 나갔습니다. 추가로 나간 게. 그 부분이…
작년에, 올해는 그럼 서포터즈 있습니까?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었죠?
인원수가 7명 정도 줄었습니다. 27명에서 지금 20명으로.
그런데도 올해 손익계산서를 보면 현재 9개월 했는데 앞으로 추이로 보면 작년 경비보다 더 나갔으면 더 나갔지 적게 나갈 추이가 아닙니다. 약 10 한 5억 내지 16억쯤 나갔을 겁니다. 경비가. 지금 구상권 문제니 대위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인자, 좋습니다. 그건 확인을 해주십시오.
예. 그 관계는…
두 번째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포션이 그럼 서포터즈입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표를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3억 6,000만원입니다.
19억에 대한 포션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에요?
서포터즈 비용으로 3억 6,000입니다.
3억. 또 그 다음에. 2위로 많은 데가.
그 다음에 건물 그 우리 임대 임차를 해가지고 건물 관리비가 2억 400입니다.
그럼 5억.
예.
크게만 이야기해 보세요. 억 넘는 것만.
업무추진비가 2,600만원.
아니, 억 넘는 것만 이야기하자고. 업무추진비는 2,600밖에 안됩니까? 전 직원이 쓰는 게.
예. 1년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2009년도에 손실이 난 해.
예. 예.
그러면 2,600 가지고 업무추진이 됩니까? 수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다른데 쓴 건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래 수치가 맞느냐고.
예. 맞습니다.
여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봐도 서포터즈 3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어딘가가 지금 경비에서 큰 게 어디냐는데 제일 큰 게 서포터즈 3억밖에 안되는데 그럼, 나머지 16억에 대해서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2009년도와 2010년도 이사장님도 경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경비 중에서 인건비성이 작년도에 3억 3,000…
바로 그 부분을 질타하는 겁니다.
예.
성과급 이거 전부 100%줬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얼마 가져가셨습니까? 작년도 성과급이.
성과급은 200% 가져갔습니다.
보너스 말고 성과급으로.
성과급은 없습니다.
보너스는 200%가 넘잖아요?
보너스는 저희들은 200%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입니까? 그건 인건비에 다 들어가잖아요?
인건비성 말고 저…
아니, 인건비는 따로 있잖아요.
있는데 경비 중에서 중식대가 한 7,000만원 들어가고, 효도휴가비라 해서 1억 3,000, 가계지원비가 6,100만원, 교통비가 6,900 그렇게 해서 3억 3,000…
교통비가 6,900이라구요?
교통비는 우리 직원들이 실사 나갈 때 하루에 3시간 넘어가면…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중식대가 7,000만원요?
예. 예.
지금 뭐 이것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그렇는데 이사장님이 자료를 내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뭐 안 오셔도 좋습니다마는 자료를 사무국장이 직접 들고 작년도와 올해, 나는 이 경비성이 인건비를 능가한다는 게 인건비성경비라는 것은 있는지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에 넣었는지 손익계산서에, 그걸 내가 살펴볼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건 자료를…
작년도에 손익계산서에 3억 이상이 났으면 우리가 그 이자만 해도 이자가 얼마죠? 대략 1년에.
한 5억…
500억?
56억 정도 이자가.
그래 되나요?
예.
그러면 56억도 제가 이 그 공익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60억 이상이 손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돈은 영업을 안 해도 이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에 3억 얼마지만 손익계산서상이나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자면 은행이자를 이익으로 다 잡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 플러스 한 분석은 되죠?
예. 저희들은…
영업이 그만큼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수입자체가 보증료 1% 받는 것하고 예치금 이자수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경비를 일반상식에 맞게 써주는 것도 좋겠다.
예. 그 경비를 세분류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이 말이죠, 왜 이리 금액이 커요?
26억 5,300말씀입니까?
아니 580억쯤 되죠, 작년에는. 올해도 지금 금액이 적지는 않네요. 265억이나 잡혔네요. 현재까지.
손익계산서만 들고 오늘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오늘 시간도 없을 거니까.
예. 26억 5,300 요것 말씀이죠?
작년도에는 구상채권 상각충당금 전입액이 58억 쯤되고, 올해는 20 한 6억 5,000이 되네요?
예. 예.
이게 왜 이리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순 저 충당금이 그 충당금 설정하는 가지 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28페이지 보시면 구상채권 상각충당금이 89억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를 보증잔액의 1%를 하다보니까 89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전에 충당금이 얼마정도 되었는가 하면 한 45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정도가 작년도에 충당금을 잔액인 보증잔액이 높아지다 보니까 50억 정도를 충당을 더 했습니다.
음… 요 부분은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것도 요 부분만 별도로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금액이 이렇게 커야만 하는지 1%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는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아서는 우리 자본금이라든지 또 영업수익에 비해서는 너무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익에 금년도 9월달까지 진행된 것 중에서 상각채권 추심이익하고 상각채권 기타 회수금이 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조금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짧게.
상각채권 추심 이건 원래 대손상각을 하고나서 구외채권으로 남아있는 것 중에서 회수를 한 부분입니다. 회수를 한 부분이 2억 6,800 곱하기 한 2 정도 되겠죠. 회수하게 되면 재보증기간에도 50%를 올려 보내줍니다. 5억 한 3,000정도 회수를 했는데 반은 우리가 이익금으로 잡고 회수되면 반은 또 본부로 올라갑니다.
본부?
중앙회. 재보증기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입니다. 중앙회에다가 50%를 보내줍니다. 이것은…
추심이익하고 상각채권회수하고…
회수금액은 기타회수금은 손해금입니다. 손해금. 손해금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위변제를 해주고 난 이후에 그 금액에 대해서 17%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만약에 1억을 해줬으면 대위변제 우리가 대위변제를 해줬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서 회수될 때까지 금리를 17% 받습니다. 그 부분이 기타 회수액입니다. 원금보다 많이 될 수가 있죠. 회수가 17% 같으면 한 5년 지난 걸 받게 되면 원금보다도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또 금융위기의 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꽤 큰데 회수가 많이 되고, 근데 올해 왜 이리 부진하죠? 회수도 그렇고 추심이익도 그렇고 반밖에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의, 그 이유가 뭐죠?
그 당시는 작년도에 국토해양부 거기에서 지적재산조사를 했는데 원래 당초에 돈을 대손상각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분양을 받은 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보증인이. 그게 이제 보증인을 조회를 하니까 거기서 보증인이 재산이 있다 해서 가압류를 넣었습니다. 그래갖고 몇 억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예. 작년에.
그럼, 올해는 그걸 시행을 안 해서 이래 반으로 줄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그게 많이 안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각처리 하고 난 이후에도 10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그걸 갖다가 리스트를 몇 천 건을 갖다가 국토해양부에다가 올리면 그걸 모두 조회해서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올해에도 진행이 오히려 작년보다 많아질 거라고 봤는데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걸 안하다가 작년부터 요게 인자 활성화돼가지고 몽땅 다 지금까지 있는 10년 이내에 있는 것은 몽땅 보내가 하니까 이게 나타났고 금년에는…
그러면 요 부분만 2001년부터 창립 때부터 요 부분만이니까 뭐 종이 한 장 일겁니다. 요 부분만.
상각채권추심이익에 대한.
예. 추심이익하고 기타 회수금 문제 두 항목에 대해서만 2001년부터 금년 9월까지 그 뭐 간단하게 리스트 나올 겁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합시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부분은 좀 애를,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다른 업무에 워낙 지쳐서 그렇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상당히 그 성과급 측정 아까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참 CEO 성과급 책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소외계층 그 다음에 신용이 6등급 이상 이런데 하는 것 하고 많이 성적을 올리면 올릴수록 보증료를 많이 건수가 높아가고 금액이 높을수록 또 대손율도 높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칭찬하면 이쪽이 아플 것이고, 이쪽을 줄이려고 그러면 아예 그런데 대해서 우리 뭐 적게 되어야 되는 거고, 그죠? 어느 쪽은 이쪽을 이야기하고, 이쪽을 이야기하는 그런 소위 그 갈등 속에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간부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어떤 분은 부산경제를 위해서 많이 해주라고 그럴 거고, 또 어떤 분은 회수나 채권률이나 이런 게 적게 발생을 할 거고, 그게 상당히 반비례할 겁니다. 해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이나 지점장 같은 또는 보증을 심사하는 분들의 재량권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많이 가야만 하고 또 많이 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랬을 때에 도덕적으로 뭐 좀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덕적인 잣대가 각 개개의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만큼은 다른 어느 투자기관보다도. 그래서 작은 어떤 것에 도덕적 해이는 오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각별히 본인부터 각별히 좀 앞으로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예. 양쪽 양립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 문제라든지 회수문제라든지 이거에 강하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또 대출을 적게하라 소리도 못하고, 많이 하라고도 할 수 없는 문제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7.2배까지 지금 와 있는 것은 적정수준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해주고 이익이야 우리 바람이야 많이 해주고 부실채권 안 생기고 이게 가장 좋겠죠, 2개 다 윈윈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작은 잣대지만 경비를 한번 챙기는 겁니다.
예.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그게 하나의 도덕적인 잣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부끄럼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차례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예.
이사장님, 우리 햇살론 그 재단보증에서 85% 보증하죠?
예. 예.
그럼 15%는 은행에서 리스크를 안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햇살론 말구요.
딴 대출은 금액이 5,000만원 넘어가는 건 일부 부분보증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95%도 해 줬는데 지금은 2,000만원 초과하면 85%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햇살론에 500억이 지금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금년도 1조 2,000억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현황 10페이지를 보면 부분별 보증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보증재단에서 아무리 열심히 팔고 잘하셔도 은행에서 대출을 팔 때 금리가 다 각각이다. 맞죠?
그렇습니다.
다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서민들한테는 금리가 높다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맨 뒷장에 보니까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이 되어 있더라고요, 끝장에.
예. 예.
그런데 이 부분을 강력히, 우리 재단에서도 중앙에 보증을 받아가 보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을 좀 해 주십시오. 금리가 각 은행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고 지금 판매하는 11월 8일부터 판매하는 홀씨판매 안 있습니까? 새희망 홀씨판매도 지금 금리를 보니까 너무 차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특히 어려운 분들이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주장을 해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금리문제를.
예. 지금 금리를 제도적으로, 전에는 은행에서 자기 잣대로 그냥 했는데 지금은 금리를 실행통지, 보증실행통지서에 금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강력히 건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인데요.
대손충당금 회수할 때 높은 부분을 적용한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대출상황을 보면 보통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이나 보통 이런 부분을 해서 대충 잡지 않습니까? 충당금을.
그거는 세법에 조금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시간이 없네요. 그것 좀 서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법인세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회계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법인세. 법인세 지급이 안 맞다. 과세에 의해서 안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이해가 가도록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은 예치금이자, 금융이자 단기, 장기 이래가 이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그런데 2009년도에 128억에 투자한 금액이 이자가 56억이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116억에 투자한 금액 이자가 42억입니다. 그런데 그 차액이 한 14억 정도 예산밖에 안 되는데 투자금액이, 지금 이것 차액을 보니까 너무 많아요.
어떤 책입니까?
이자금액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겁니다. 2009년, 2010년 투자한 예치금 이자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지금 많이 나죠? 이자금액이.
금리가 작년에는 변동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금리가 6.6% 이상 되었었고 지금은 금리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장기 이거는 전부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까? 전부 예치금 이자 받은 겁니까?
단기예?
장기. 다 1년 적금해 놓은 겁니까?
거진 다가 1년입니다. 1년이고 장기로 된 부분은 후순위채…
그럼 매도가능증권은 대차대조표에 말하는 게 뭡니까?
예?
매도가능증권.
우리 국공채가 금융채에서 매도가능증권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자가 총 56억이고 42억 아닙니까?
단기매도가능 요거는 금융채 부분이고…
이사장님, 시간은 없고, 이것 하나 하나 할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요구불예금이 각 지점이 늘어서 요구불예금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점이 많아도 지금 금리차이가 얼마나 나는데 요구불예금이 9억 이렇게 있을 수가 본 위원은 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요구불예금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2008, 2009년 월별 요구불예금 추이를 저한테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보면은 부산은행과 농협이 23억, 30억 해가 53억이 출연금이 왔었거든요. 그렇는데 시금고 중에서도 부산은행이 30억, 합해서 53억인데 이게 지금 안 맞습니다. 신용, 그러니까 부산은행, 농협이 각각 23억, 30억인데 부산은행이 더 예치가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금액도 지금 안 맞고요. 이 금액이 만약에 맞다 하면 운영을 잘못 한 거죠. 이자 차이가 너무 납니다.
출연금 말씀입니까?
예. 출연금.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정부로부터 421억원 출연금 받지 않습니까? 그쵸?
예.
총 1,297억 중에서 정부로 421억원 출연금을 받고 부산시로부터 625억원을 받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시금고에 53억을 받잖아요? 부산은행, 농협 합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금고로서 일정부분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적다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 출연 자체를 적게?
그래서 전에는 없다가 금년하고 작년하고 조금 좀 되었고 내년에도 5억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출연한 그 추이표가 있는데 농협은 꾸준히 하는데 부산은행은 막 빼먹고 그래요, 거기를 보면은.
농협도 전에는 안 하다가 근자에 와서 조금 했습니다.
아닙니다. 연도별로 쭉쭉 농협도 되어가 있고요.
농협은 2007년도부터 조금씩 늘었다가 작년도에 많이 늘었죠.
제가 기관별 세부 출연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이사장님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4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따로 뽑은 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 보시면 연도별로 출연현황이…
부산은행, 농협 추이표 보시면 농협은 지금 계속 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거기 보시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금액이.
이 농협은 사실은 우리 출연, 위에 보면 금융재단 출연금이라고 있지예? 그 부산시 밑에.
예. 예.
‘금융기관’ 해 가지고 재단법에 의해서 114억 8,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농협은 빠집니다. 출연을 안 합니다.
이 금액에서 농협이 빠진다고요?
예. 예. 금융기관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연을 안 하고 나머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에, 중소기업 대출에 0.02%를 우리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수협하고는 출연을 안 합니다. 그래 요번에 이제 법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적고 큰 부분들은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럴 때 건의를 하고 합니까?
예?
이사회의 때 이러한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합니까?
출연관계 말씀입니까?
예.
이사회가 이런 것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연금은 부산은행에는 사실은 금융기관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자기들도, 저희들도 좀 출연을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했는데도 자기들이 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얼마 전에 다이나믹 부산 특례보증 할 때도 10억을 출연한다 해서 별도의 명분이 있으면 하지 안 그러면 하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협하고 부산은행이 금액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시금고 지정이 협력사업도 반영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이사장님께서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신경을…
부산은행하고 농협하고는 별도로 출연을 좀 할 수 있도록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요, 보증신청 및 처리내역이 나옵니다.
기각된 사유를 보면 연체보유,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 비율 과다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 업무량 20%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보증기각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각업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연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가 끊긴 줄 알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고 또 재산권 침해가 있으면 가압류나 가등기나 이런 게 있으면 보증이 안 되는데도 보증서를 끊으러, 상담하는 사람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1차 거쳐 갖고 안 옵니까? 이사장님.
1차라 하면 어디를 말씀합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담당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 안 합니다. 저희들은 보증서를 그냥 거래은행이 있다 카면…
아니, 서류가 올라오는 부분은 1차를 걸러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 서류 온 게 아닙니다. 요거는 상담한 겁니다. 상담!
아!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요거는 상담을 우리한테 와서 하는 거고 저쪽에서 서류가 한 거는 어느 정도 그쪽에 연체보유라든지 은행에서 걸러가 오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는 그냥 상담에 대한 겁니다.
보증서 발급문제가 이 지금 부분은 상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까?
예. 전체 상담이 4만 9,000건 중에서 6,600건이 상담이 기각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류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예.
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림을 아무리 잘살고 열심히 사셨어도 우리가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기순손익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이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좀더 활성화 방안으로 이래 일을 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도 이사장님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보통 연봉으로 해서 측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직원 분들이 연봉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연봉은 저하고 사무국장만 연봉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우리가 계약직이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건 가능합니까, 그럼?
계약직원들한테예?
안 됩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을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죠, 인센티브를 지급해서라도.
예. 그거는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인센티브가, 주로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그런 부분 이사장님 아니고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예. 저도 마음대로 다 못하죠. 예산이 시에서 어느 정도 하는 맥시멈이 딱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 돌아가는 상황 경영의 모든 책임을 이사장님이 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부적정하다, 뭐 건의를 이런 것은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는 뭐 이사장님이 총대를 매시고 일을 하셔야지 누굴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질의 드리고 어떤 우리 이사장님의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인을 갖다가 한번 확인을 더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경영성과 평가에 거의 1, 2위를 다툴 게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올 한해 우리 보증재단을 잘 끌어오셨고, 잘 끌어오셨다는 말은 어느 정도 자립기반도 다졌고 또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는 말씀이신데 현재 부산시 재정자립도를 봐도 60%도 채 안 되고 현재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그러면 이자수익이라도, 올해 발생한 이자수익이 56억 정도 되는데 이자수익이라도 어떻게 예산을 반환하든지, 그 예산 반환하는 것이 행정과정상에 맞지 않다면 방금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을 잘하기 위한 자가적인 채찍질이라고 보고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린 건데 현실적으로 또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면 정말 이 돈의 진짜 가뭄인 중소기업과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보증수수료율을 낮춰주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증수수료율이 전체 지금 평균 1%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볼 때 물론 부분 부분 보증서 끊어주는 사업별로 수수료율이 다르겠지만 보증수수료율을 어느 정도 낮춰줘서, 낮춰주면 그게 아마 상당부분 수익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되고 그 혜택은 시민들한테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책을 내년에 한번 입안을 해서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예. 사실은 저희들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년도도 거의 다 햇살론이라든지 저신용자한테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대손은 언제 생길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이익금이 났다고 해서 돌려준다는 그런 건 사실은 참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판단하기는 여기서 발생한 이익금이란 것은 우리 말한 대로 우리 대위변제 적게 할 수 있는 구상채권 그런 채권들만 적게 생겨도 훨씬 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모든 조절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재단 안에서 노력여하에 따라서 열정여하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그런 과감한 판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힘드시더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은 다 지당하신데 지금 저희들이 정부하고 신용금고라든지 이런 데서 출연 받아갖고 저신용자한테 지원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금만, 그 출연하는 원금만 안 까먹어도 상당히 운영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리를 보증료를 좀 낮춰서 특례보증을 하나 만든다든지 요런 식으로 하는 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부분적이면 효과가 없으니까 어차피 출연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또 운용배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이 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달라지니까 좀 과감한 우리 부산 시민들, 우리 부산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그런 보증수수료율를 갖다가 절감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사업하는데 기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 무 기 획 팀 장 백한영
동 부 산 지 점 장 이현희
북 부 산 지 점 장 윤경만
중 부 산 지 점 장 최원용
서 부 산 지 점 장 진종관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