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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교통위원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축정책관실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입니다.
건축정책관실의 성과계획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을 전략목표로 하였으며, 부서별 전략목표는 건축정책담당관실은 부산다운 도시 건축문화 공간 확충과 주거복지 향상, 도시정비담당관실은 균형적인 도시재정비, 혁신도시개발단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건설로 하여 과별 성과목표 1개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등 성과지표 총 8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49억 6,9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억 5,700만원이 감소된 243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2억 6,000만원이 감소된 140억 6,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87억 900만원이 감소된 28억 2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49억 6,900만원이 감소된 168억 6,300만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주택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26억 7,200만원이 감소한 76억 5,000만원이며, 일반부담금이 전년 대비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정비담당관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이 27억 200만원이며, 전년 대비 국고보조금이 17억 9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연차별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5억 8,800만원이 감소된 65억 1,100만원이며, 세외수입인 문현혁신지구 공공시설 매각수입 64억 1,100만원이 증액되고,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국고보조금 70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정책관실 예산은 지난해 보다 33.8% 감소된 243억 8,0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건축주택담당관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92억 6,400만원이며, 도시정비담당관실 예산은 지난해보다 62.2% 감소한 80억 9,900만원이며, 혁신도시개발단은 지난해 보다 7.6% 감소한 70억 1,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건축주택담당관실은 선진 건축환경․문화 조성 및 주거생활 안정 정책사업과 미래지향적 건축주택환경 조성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시민중심의 건축주택행정 운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건설업체 육성지원 활성화, 건축주택 행정지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 건축물 옥상조경, 도시건축관리, 업무지원, 건축주택정보화사업 등에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건축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국제건축문화제 개최, 도시모형 유지관리, 부산다운 건축상 시상 및 홍보, 대학생 우수건축작품전 개최 등에 6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난해 보다 600만원이 감소된 9,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학교용지부담금 교육청 전출금으로 7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관실 예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사업 및 주거생활 질적 안정이라는 성과목표 아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지원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37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서민 주거환경개선,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59만원 증액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세출예산입니다.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건설 정책사업 및 부산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라는 성과목표 아래 공공기관 이전지원을 위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혁신도시 조성 지원에 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3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는 문현혁신지구 공공시설 매입대금 지원 64억 1,200만원과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2009년 차입금 이자상환 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비기금 운용총칙, 자금수지 총괄, 세부운용계획안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9조 규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설치목적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는데 있으며 기금설치는 1984년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있으며 2011년도 주요사업은 정비계획용역비, 폐․공가 및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0년도 10월 말 기준 정비기금 총 조성액은 2,054억 1,3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조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수입액은 68억 8,500만원, 지출액은 392억 6,800만원이며, 재원조성은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정비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폐지되어 내년부터 조성이 어렵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 합계는 전년도 예산보다 208억 4,000원만이 감소된 710억 3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44억 8,100만원이 증액된 628억 1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는 353억 2,100만원이 감액된 82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208억 4,000만원이 감소된 710억 300만원으로 이중 정비사업지원비가 31억 7,400만원, 정비사업 용역비 및 시설비 지원비가 360억 9,400만원, 보전지출이 17억 3,500만원, 내부거래지출이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수지 세부내역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예탁금 상환금 등 710억 3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주비 이자차액 보전금 31억 2,000만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42억원,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사업 28억원 등 모두 710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드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총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특별교부세 재원 변경 및 국고보조금 내시액을 조정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 매칭사업과 필수 지원사업비 반영 및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예산 총규모는 세입 예산은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46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2억 7,800만원이 감소된 42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465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담당관실은 변동이 없으며 도시정비담당관실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소송비용 회수금 등 세외수입이 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0억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폐․공가 정비사업비 20억원을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 국고보조금이 15억 8,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부산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태종로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 7,800만원이 감액된 총 426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축주택담당관실 예산은 8,500만원이 증액된 115억 5,500만원으로 부산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3,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비 사업비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담당관실 예산은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231억 5,800만원으로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 27억원이 당초 시비로 편성하였으나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라 시비 7억원, 특별교부세 20억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 예산은 16억 8,500만원이 감소된 79억 500만원으로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건설비 15억 8,300만원이 감소된 것은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며,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 2009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비 채무부담행위액 70억원이 삭감된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본예산 편성하였으나 공정 미도래로 예산집행 불가하여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시이월비는 총 4건으로서 이월 사유를 설명 드리면 3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부산광역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용역 및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비 등 3건은 사업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코자 하는 것이며,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 4억 1,700만원은 상수도 공사비로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2011년도 1월경에 공사구간 내 연약지반 처리완료 후 상수도공사 시행 예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건축정책관실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축정책관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금년도 제2회 추경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 안 개요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축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건축정책관실 2011년도 성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건축정책관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418억 3,300만원 대비 59.7%인 249억 7,000만원 감소한 168억 6,3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세외수입 76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27억 200만원, 문현혁신지구 공공시설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64억 1,100만원, 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1억이며, 전년 대비 59.7%의 세입이 감소된 주된 이유는 택지조성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특별회계 잉여금이 2009년 택지조성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세출부분, 건축정책관실 세출예산은 248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8억 3,900만원 대비 33.8%인 12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안을 살펴보면 건축주택담당관의 경우 세출예산 92억 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 14억 7,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증액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주택박람회 홍보비 500만원, 도시건축 시민투어 개최 1,000만원,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 9,000만원은 신규 편성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7,700만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4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확대에 따라 구․군에 교부되는 교부금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 2010년도 성과와 2011년도 이후의 대상지 등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정비담당관의 경우 세출예산은 80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2.2%, 133억 6,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및 증감된 주요내역으로는 고지대주거환경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원, 장안소도읍 육성 1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장안소도읍 육성은 전년도 예산편성 시 원전특별회계에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이를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폐․공가정비사업의 경우 전년도 본예산 14억보다 증액된 18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정비기금 4억과 같이 추진하는 본 폐․공가정비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의 설명이 요구되어지며, 전년도에는 편성되었던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전출금 12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세출예산에서는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라 세입이 없어 이에 따라 세출예산 또한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집니다.
혁신도시개발단의 경우 세출예산은 70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5억 7,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신규 및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국토해양부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1,200만원, 문현혁신지구 공공시설 매입금 지원 64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중 문현혁신지구 공공시설 매입은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에 매각해서 세입으로 편성 후 이를 다시 도시공사에 지원하는 형태의 것으로 보아지는 바 이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건축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은 부산다운 도시건축문화 공간 확충과 주거복지 향상, 균형적인 도시재정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도시계획세 폐지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학교용지부담금 세입 확대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폐․공가 정비,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옥상조경녹화사업 등에 대해서는 2010년도 추진성과의 검토와 함께 2011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아울러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은 710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7%인 20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5,000만원, 공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5억원, 예탁금 상환금 및 이자수입 610억 5,100만원, 예치금 회수 82억 2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지출은 710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6%인 208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지출계획을 보면 이자차액 보전 31억 2,000만원, 기반시설, 폐․공가 정비,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 등 공공시설비 보조 87억 7,200만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 등 각종 용역추진비 11억 7,900만원, 임대주택 매입 261억 4,3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무활동비 317억 1,5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목적사업의 주요 지출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액은 전년 대비 76.7% 감소되었으며 세부지출계획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9억 7,000만원, 폐․공가 정비 8억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42억원,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 28억원입니다. 이 중 폐․공가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1개 동당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지나 정비기금 지출계획에서는 1개 동당 4,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사업비 28억원은 부지매입 및 철거에 19억원, 임대주택 건설에 5억원, 공원조성에 4억원으로 각각 계획되어 있는데 본 사업은 금회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아 보다 세부적인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은 전년 대비 75% 증액된 42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계획을 보면 552동으로 동당 430만원 정도 소요된 것이나 금번 계획에서는 417동 개․보수에 42억원, 즉 동당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아지는 바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정비사업 각종 용역 중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용역 4억원의 경우 신규 추진하는 용역으로 보다 세부적인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대주택 매입비 중 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순환용 임대주택을 제외한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 매입비는 전년도 51억 4,000만원 대비 약 300% 증액된 207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유와 금번 지출계획에 반영된 3개 구역 즉 연지, 장전, 중동 외에 재개발구역의 임대아파트 매입 전망 등의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의 활성화를 목표로 일반회계와 기금의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주 세입원인 도시계획세의 폐지로 금번 기금운용 계획에는 부산시 출연금이 아예 없는 실정에서 임대주택 매입 등으로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러한 사업은 기금 설립의 주요목적사업임을 감안할 때 기금의 주요목적사업에 주력해야 하므로 다른 부차적인 기금지출은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금회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65억 9,500만원 대비 0.9% 4억 2,600만원 증액된 461억 6,900만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20억원, 자치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00만원 등 총 20억 900만원 증가되었고,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사업비 15억 8,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사업비의 감액 분은 총사업비 조정결과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438억 9,800만원 대비 2.9%, 12억 7,900만원 감소한 426억 1,900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건축주택담당관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0.7% 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부산시 건축정책 기본계획 용역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낙찰 차액 분을 감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개․보수 사업비로 국비 80%, 시비 20%의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원대상 가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비 20%를 확보하여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전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금회 추가지원에 따라 확대되는 전체 가구 수와 구․군별 가구 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정비담당관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4% 3억 2,100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 예산 27억 시비로 추진하던 것이었으나,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함 따라 사업비 27억원 중 20억원의 세출재원을 국비로 전환코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부산시 전출금을 3억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재원으로 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혁신도시개발단의 경우 기정 대비 17.6%, 16억 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요 감액 내역은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 15억 8,800만원 감액, 동삼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의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만원 감액되었고, 이자상환액이 30% 이상 감소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익년도 상환을 전제로 한 행위로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을 위해 70억원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채무부담행위의 필요성이 없어져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으로 사업비 예산 78억 3,100만원 대비 97%인 76억 600만원 이월되는 것으로 이월사유는 용역준공시기 미도래,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이 중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공사비 70억원은 채무부담행위 70억원과 함께 140억원이 2010년도 편성된 것으로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 또는 채무부담 행위를 취소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건축정책관실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증․감액과 집행잔액을 정리 편성하는 것이나,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감소사유와 폐․공가 정비의 추가 사업계획, 동삼혁신지구 친수호안 조성공사의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 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건축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건축정책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우리 류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감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먼저 몇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재개발구역에 대한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은 얼마입니까?
지금 8.5%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재개발구역 내에 아파트를 건립했을 때 매입해야 할 부분이죠, 이 8.5%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올해 2010년까지 임대아파트 매입비로 편성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2010년도에 117억을, 112세대에 117억을 편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년에 임대아파트 매입비가 3개 구역에 예산이 207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죠? 아닙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요구하는 것이 186세대에, 내년도에도 207억 정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총 몇 개나 됩니까?
총 예정구역으로 편성, 예정구역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39개 구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보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예정구역은 아주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정구역에 대해서 별도 예산은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부터 앞으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지출해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 있는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2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올해 약 207억, 내년도에 482억, 13년도에 1,050억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것은 예측성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꼭 이대로 지출되는 상황은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제가 한번 우리 국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 건축행정의 최고책임자이신 분이 이러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앞으로 일어날, 미리 어떤 예측을 좀 해서 기본적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것 구역지정이 굉장히 아까 말하던 239군데가 안 있습니까? 그죠?
구역을 지정을 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역 지정을 한 것은 185개 구역에 대해서 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239개 구역은 예정구역이고.
그래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확보된 데가 백 몇 개요?
185개.
185개면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 여건이 더 나아져서 앞으로 우리 건축, 아파트 경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렇다면 이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미리 앞으로 예정구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세워 두지 않았습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수요예측을 좀 그래도 정확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물론 우리 공한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재개발사업이 일어나는 사항들은 국내외적 경기환경과 그 다음에 건설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중장기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잘 대비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행감자료 보면, 예산 감사 자료에 보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454, 주요사업 설명서에 보면, 보셨습니까?
예, 454.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에코뮤지움이라고 되어 있죠? 에코뮤지움 괄호치고 이게 동광동 역사공원 조성 이래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코뮤지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게 인위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있는 자연박물관 형태, 기념관을 우리 의미를…
친환경적인, 생태적인 그런 박물관 이런 말씀이죠?
생태적까지는 저희들 포함을 안 시키고 우리가 특별히 인위적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사실상 그대로 존치해서 자연박물관 이래…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안의 내용물을 보면 이 안에 임대주택도 건립하고, 역사관도 조성하고, 공원도 조성하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아, 올해니까 올해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역사관, 즉 이 박물관 건립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입니까?
그것은 박물관…
어느 것이 맞습니까?
박물관을, 어떤 키포인트를 주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물관도 아니고 역사관도 아니고,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바로 메리놀병원을 바로 보고 오른 쪽 변의 고지대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는 차량도 출입할 수도 없고 계단도로로 되어 있는데 계단식, 문자 그대로 하면 계단식 판자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대다수 주민들이 이주하고 폐․공가로 남아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우리 임대주택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나하나 산발적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을 그 지역에 두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을 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부분이 지금 살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옮겨서 살게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이 앞으로 살아가는, 사라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중에 괜찮은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역사관 및 전시관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 괜찮은 집들은 또 체험관, 우리 체험 어떤 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사업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사업명 자체가 에코뮤지움, 그 다음에 또 동광동 역사공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족을 달아 가지고 괄호 안에 역사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판단할 때, 우리가 분명히 사업명이 뭐냐? 어떤 사업에 목적이 뭐냐 이것 따질 때도 사업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자체는 뭘 말하는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에코뮤지움이면 뮤지움, 아니면 동광동 역사공원이면 공원 이렇게 사업명이 나와야 되는데 어중잽이로 걸쳐 가지고 사족 달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놓았다. 이러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현실에 맞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치구의 재원보조사업으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역사공원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명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 보면 이 6억이라는, 임대주택 건설 6억 되어 있죠? 임대아파트를 지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를, 방금 제가 설명을 드린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괜찮은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다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대주택 건설 해 놓았습니까? 6억 해 놓고.
그러니까 임대주택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해서 옮기는 사항이 되다가 보니까 그 위에 쓰는 경비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갖다가 하더라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사업명 자체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 놓고, 또 임대주택 건설 일반인들이 봤다든지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이 내용, 콘텐츠가 뭐냐, 임대주택 건설 6억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구 수가 도대체가 몇 세대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아, 6억 정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임대아파트를 지어준 사례가 있습니까?
그게, 방금도 제가…
임대아파트 명칭이 어떻든 간에, 리모델링을 해 줬던 간에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어떤 사업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없었죠? 그래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다면.
그게 슬럼화 되어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 분들에게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발생한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을 거주하고자 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에 옮기는 방법이죠.
그래, 국장님. 좋습니다. 국장님, 건축법 여기에 보면, 도시정비법에 보면, 법령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당해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또는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해 가지고 이렇게 임시 수용해서 상응하는 조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어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택자금을 알선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하고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현실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위원님 그렇습니다. 거기에 위원님 안 가보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그 지역에는…
제가 어제 가 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사실은.
독거노인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떤 재정지원을, 지원을 해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그리고 박물관 짓는 데 4억이고 공원시설 만드는 데 4억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것이 순서가 맞습니까?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박물관이나 공원의 순서를 말입니까?
예, 지을 때. 이게 그렇다면 주요, 사업을 할 때 순서가 어느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공원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공원시설을, 아니면 박물관을 먼저 지어야 됩니까?
저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공원화사업과 박물관, 기념관을 동시에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례입니까?
관례가 아니고 그 지역에는 새롭게 신축은 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공원, 박물관 했으면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 나가고, 또 우리가 아까 전에 임대주택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철거되는 것을 공원화작업을 같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도시기반정비시설을 하려고 하면 이게 적용되는 이 부위가 공원시설입니다. 원칙적으로 공원시설 먼저 하고 그 뒤에 박물관을 지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물관을 짓는 이유,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박물관을 짓죠, 이게. 산복도로에다가. 이 서민들이 가장 밀접한 지역에 있는 이 산복도로에 무슨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산복도로에 박물관을 짓는 게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박물관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 어떤 고증자료에 있는 박물관을 하나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라져 가는 그 지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괜찮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진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옛날에 판자촌에 살았던 이랬던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일부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것이지 다른 데 어떤 박물관하고는 좀 다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각도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열악한 주변환경들, 그리고 이 낡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정말 가족들하고 같이 사람 냄새 풀풀 풍기면서 연탄처럼 따뜻하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이 달동네 주민들과 그 바로 옆에 집단, 그 자체가 살아있는 역사관이고 현존하는 작은 박물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야 말로 정말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박물관 짓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그게 우리 기금으로서 지원을…
도시정비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기금이 어떻게 박물관을 짓는 데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근거는 뭐죠?
공공기반시설의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은 환경개선지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개선지구이기 때문에 개선계획에 따라서 공공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들 맞습니까?
실무책임자님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자, 어느 근거에,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근거를, 근거자료를. 제가 아는 정비기금은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 기본계획의 수립, 나,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건설관리, 임차인의 주거환경’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박물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근거에 의해서 박물관이 나온다 말입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을 위원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단한 그런 박물관으로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아니, 이 근거에 의해서, 아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법과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했기에 그 근거가 뭐냐 했을 때는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보십시오. 제가 줄을 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디에 박물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 좋습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2010년도 17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집행액이 보니까 10억이 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업이 2010년도 이 사업이 어디에, 계획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예산이 2010년도에 천, 이게 뭡니까? 17억입니까?
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의…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자료에 있습니까, 이게?
10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고지대 그린테마조성사업비 해 가지고 40억원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게 중구 거기에 방금 역사관 이것 하는 것 공원하고, 그 다음에 동구하고 서구하고 3개 구에다가 도시, 자치구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있습니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의회에 보고 된 것입니까?
당연히 보고를 드렸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쭉 찾아보면서 이렇게 점검해 본 결과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다가 속된 말로 핫바지 방구 뀌듯이 슬쩍 슬그머니 밀어 넣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 사업은…
아닙니까?
산복도로하고는 저희들이 거리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동광1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을 보면 우리가 정비사업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사업 말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은 공동주택과 현지개량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방식입니까, 이 구역은.
이것은 거의 현지개량방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개량방식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에서 부담하고…
공공이라는 것은 부산시 말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부산시나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개인사업에 관한 것은 개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게 원칙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우리 부산시가 우리 정말 재개발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공시설 기반을 이렇게 많이 못해 주고 있는 것 실제로 맞죠? 예산이 없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문제는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은 우리가 주민들에 의해서 직접 집을 고치는 것이고, 확인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은, 자, 의문이 생기는 게 이 사업은 왜, 무엇 때문에, 자, 보십시오. 부산시가 부지매입비, 철거비, 용역비 배정해 가지고 17억을 배정받았습니다. 썼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에 부지매입비, 철거비 18억, 임대주택 건설 6억, 역사조성비 4억, 공원조성비 4억 총 토탈 49억입니다. 이것 맞습니까, 이것?
예, 맞습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사업의 유형이 있었느냐 하는 말씀, 질문을 했는데…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런 유형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사례가 없죠?
예.
우리 부산시 재원이 이렇게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공무원들이 다 아껴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것 정말 법으로 위반된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시각에 따라서는 제가 예산을 낭비한다고 말씀을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지역을 더 이상 방치할 수가 없고 정비기금으로서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들어감으로서…
아니, 부산시가 그렇게 많은 지역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이 지역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하지도 않은 철거비까지 대가면서 부지매입비도 하고 용역도 하고 이런 난리법석을 피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과연, 사실 정면으로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변명하지 마십시오.
제가 변명은 안 하겠습니다. 변명을 제가 할 이유도 없고 변명하기도 싫습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슬럼화 되고 공동화 되어가는 원도심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부산시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어떤 방법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지를 받고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예산을 자치구로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장님! 자, 우리 2020 정비계획서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현지개량방식이 몇 개나 됩니까?
현지개량방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다는 것은 얼마를 말하는 것입니까? 옆에서 과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현지개량방식이 146개 구역이 있습니다.
146개, 정확합니까?
예.
그러면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왜 적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한 곳에 여기에 45억이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개 정도가 현지개량방식에 자기들이 개량하면서 해야 된다 이거죠. 부산시가 이 아까운 기금을 토지․건물 매입비에 다 쓴다는 말이죠. 이 공공시설, 기반시설은 너거가 해라, 우리가 한다. 그 대신 주택, 건물 짓는 것은 너거가 해라, 했다는 말입니다. 자,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동광1구역처럼 사업을 추진했다면 분명한 거는, 제가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법령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법령위반 아니라고 한다면 부산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했던 백 몇 개, 35개입니까? 이것 다 해 줄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해 줄 수가 없죠.
자,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쪽에는, 그래 좋다. 하고 다른 데는 다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몇 군데는 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어느 지역이든 저희들 예산사정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순위 한다는 말, 얘기가, 국장님! 지금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만약에 타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135군데가 벌떼처럼,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 쳐들어 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 달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해 줄 수 있다고는 못하죠? 맞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중에 특혜시비 또 불러일으킬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다고요?
이와 같은 상황에, 현황을 가지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해 드리겠습니다.
추진해 주겠다 그 말을 갖다가 누구 보고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신다면 부산시 건축정책관의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 순간을 모면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성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순간을 모면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디로 갑니까? 가고 나면 제 이야기에 책임을 안 집니까?
본 위원이 이 예산에 정말 잘못되었다고 평소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과연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적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가지고 원도심 지역에다가 그 정주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다가 대상지를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그 대상지에 대한 사업의 적격성 여부를 저희들 평가를 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서…
좋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들에 의문을 갖고 이래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분명한 해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과연 책임이 있습니까? 45억이라는 예산을 갖다 들여가면서. 자, 누가 요구하면 다 해 주겠다? 과연 실효성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디 거짓말을 이런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제가 거짓말을 드릴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제가 이 지역의 특수성이, 거기에 전체 건물 중에서 반 이상이 폐․공가로 돼서 존치하고 있고 다른 지역과 같이 어떤 도로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 개발이 가능한 곳이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 말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국장님!
자,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내년부터 시행되죠? 1월 1일. 공교롭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딱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딱 일치가 되죠? 이게.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내가 과학적으로 조금 있다 검증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거 분명한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책정을 했는지?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왔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이전에, 국장님!
예.
지금 동광동 사업 건에 대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이 동광동 산복도로 속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거기가 지금 산복도로를 규정하고 있는, 산복도로 바로 밑이 됩니다.
밑이죠? 그러니까 산복도로 속하는 곳 아닙니까? 거기가.
저희들이…
제가 국장님, 산복도로에 부산시가 박물관을 몇 개 세울 겁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도 박물관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그게…
국장님! 본 위원장도 지금 회의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과 지금 답변에 대해 가지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저도 있다고 생각되어지므로 감사중지를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산,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공한수 위원께서 예산심의 중에서, 예산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에게 우리 부산 도시계획, 도시정비기금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제가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박물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갖다가 구․군별로 이렇게 준 자료를 정식으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에 쏠리는 것보다는 전체 큰 틀 속에서 지역적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부산시의 정책의 우선이지 한쪽 어떤 부분, 이래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변명으로 자꾸 일관하는 부분을 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결국 이 문제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 정책관님도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요구사항은 무엇이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는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한다고 드렸는데 성실성이 안 보였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행정적 수혜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지역이 부산에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예산사업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의를 가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 사업 안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만한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현지개량식 방식이라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지개량식, 방식하면서 우리가 부지 매입해 줘 가면서 현지 개량하는 데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부지매입비, 부지 매입 및 철거 이래 가지고 8억 잡아 놨잖습니까?
에.
그러면 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그러면 그 전에 상황에 대한 것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 현지개량방식하면서 부지 매입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에 준해라. 그러면 그때 가서 쭉 설명하면서 그 지도 펴놓고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부지매입비는 폐․공가 매입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게 정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추진하면서 가급적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 자체가 워낙 열악하고 또 아까 전에 제가 반 이상 이주하고 없는 이것은 공가가 아니고 폐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중에서도 괜찮은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을 옮기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것을 공원화하는 방식으로 꾸며가고 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꼭 이주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서 추진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어떤 정리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매입비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다른 지역이 또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역시 그런 데도 현지개량방식으로 부지 매입해서 그렇게 사업하실 겁니까?
저희들도 안 그래도…
분명히 대답하셔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지역적으로 한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 한정된 구역을 정해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추진하는 게 언제나 저희들이 부담을 안는 게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구별로 대상지를 저희들 보고를 받고 우리가 그걸 결정과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데 실제 그렇다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서술이 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예산이지 않습니까? 갖고 와서 설명도 좀 하시고, 그림 보여 가면서. 현지가 이렇다라고. 절반이 넘는 게 폐․공가입니다. 눈으로 보여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좀 설명을 하는데, 답답하게 똑같은 말씀만 왜 반복하십니까? 설명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보여 주고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지 앉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답답하시네, 진짜.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산복도로입니다. 산복도로고 이게…
됐습니다. 됐고요. 또 거기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17억이 여기 기 예산 투자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 기금내역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2010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명이 고지대 그린테마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지대 그린테마 조성사업이라는 제목의 사업명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노후불량, 푸른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40억입니다.
여기 17억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을 40억 중에서 중구 여기에다가 17억.
보세요. 작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추진계획 2010년 40억, 시범구역 선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거짓말하신 것 아니에요? 기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도 기금 말이야,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똑같은 것 아니에요. 작년에 40억 1개소 쓰겠다 해 놔놓고 여기 17억, 저기,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기금운용계획이 왜 이래요? 이거. 쓰고 싶은 대로 뚝뚝 나눠 쓰는 겁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혜 폭을 넓히고자 해서 중구, 서구, 동구를 각각 나누어서…
보세요. 예산을 계획을 하면서 1개소 해 놓고 40억 잡아 놔놓고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안 맞죠. 계속사업이라는데 작년도에는 사업조서에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우리 기금 갖고 그런 이야기 안 있었습니까? 기금을 지금 이상하게 쓰는 거예요. 개념 없이.
그러면 나머지 23억은 어디 썼습니까? 작년에. 올해요.
서구 동대신동에 13억, 그 다음에 동구 수정동에 10억 이래서 올해 40억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명도 충분히 해 주면 꼭 이 지역만 아니고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될 것인데 왜 본인 스스로 그런 준비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작년부터 연계되는 사업이라는데 작년에 그 사업은 없는데 이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서구도 있고 어디도 있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 중구에 관한 사항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구에 관한 사항만 답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지금 세 군데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단디 좀 하십시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정비기금법의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1984년도에 기금이 처음 설치됐습니다.
그래 설치되고 나서 법령으로 재개발기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명칭이 변경 안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동광동 박물관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도시정비를 하는데 명칭을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박물관, 저희 직원들이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거창하게 붙인다고 박물관을 붙였는데 실제 박물관의 성격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집 하나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이때까지 역사적 흔적이라든지 사진이나, 실제 어떤 역사적 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사진이라든지 붙이고 해서 어떤 하나의 거기 와서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는 건축물을 다루는 것이지 박물관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여기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민가를 하나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예.
이름만 박물관입니까?
예.
그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거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딱 해 주셔야죠. 나는 신축인가 리모델링인가 이것 자체를 모르거든요. 이 법을 봐서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할 수 있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고, 아까 전에 정책관님께서 재개발구역이 185개소가 지구 지정이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예.
지구 지정이 됐는데 1개 그러면 구역에서 우리가 매입해야 될 8.5%…
아, 임대주택 말씀입니까?
임대주택,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양하는 것보다는 조성원가를 그 구역에서 매입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 구역에 만약에 1,000세대가 될 때 8.5% 같으면 85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따지자면 100억 넘겠다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임대주택 매입가격으로 보면 거의 한 세대당 1억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스무 평씩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립을 했다. 그러면 600만원씩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해도 1억 2,000씩, 약 100억씩을 제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185개 지역이 지금 지구지정이 됐는데 100억씩 예를 들어서 한 지구에 매입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몇 개 구역이 처리가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남아 있는 기금이 얼마…
2,05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스무 개소밖에, 스무 개 지역밖에 매입을 못한다 말입니다.
지금 실제가 기금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동시에 사업이 일어나 가지고 일어난다면 저희들 기금 2,000억 가지고…
동시에, 지금 지구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한다고 지금 이거는 지구 지정이 됐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올 내년 경기가 나아지면 다음에 연차적으로 지금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거든요? 봐지는데 이것을 20개 구역도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한다 치더라도, 백 몇 십 개를 한다 치더라도 100개 같으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부산시가 돈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기금 조성도 앞으로 못할뿐더러, 한참에 되면은. 그런데 지금 도시주거환경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노후건축물 환경정비 해 가지고 42억, 동광동에 역사공원 해 가지고 여기에다 돈을 다 쓰고 있거든요? 이 원칙을, 정비기금법 설치할 때 목적은 84년에서 2003년도 올 때까지는 재개발기금밖에 못 쓰게 되어 있죠? 법이 바뀌기 전에. 이 법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한 20년 왔거든요. 왔는데 이게 본질이 바뀌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아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사실 정비기금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더라면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우리 폐․공가를 철거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정책이주지에 공공시설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더라면 사실상 이것은 저희들이 전혀 투자하지 않아도 될 예산들이 우리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때 185개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전부 경기환경이나 건설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이 추진이 아예 안 되니까 이 지역 자체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니까 이걸 사실 정비사업을 원래 사업을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어떤 정주환경이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관님! 무슨 뜻인가 내 이해가 가는데, 한 사람이 정책을 잘 어떤, 정책을 잘못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정책관님 하는 말씀은 돈이 재개발․재건축에 쓸 데가 없어서 도시기금법에, 여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개 구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입을 해 가지고 했다. 법은 건설부, 중앙법 아닙니까? 법이 8.5%가, 서울 같은 데는 15%인가 그렇죠?
서울에는 17%입니다.
거기에 대한 50%인데 법은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백팔십 몇 군데가 다 한다고 치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 넘 집 고쳐 주러, 지금도 위원들이 전부 지적했는데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가 돈을 전부 다 쓰고 나중에 하나도 없었다. 이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은, 정책관 말씀은 쓸 데가 없어서 활발하게 안 돼서 여기다가 돈을 쓰고 있다. 이거는 정책이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배 위원님,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고 지금 정비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정비기금이 2,000억이 넘게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아까 배 위원님 주장하셨다시피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지금과 같은 법령 속에서 움직인다면 임대주택 매입비만 약 2조원 정도 됩니다.
그래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정비기금을 만드는 재원을 끊임없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기금을 목적 외에 써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아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저희 생각이고요. 또 그래서 지금 저희는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방에 임대주택을 건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전혀 안 맞다. 지금의 시점에서 저소득계층에 대한 이걸 국가에서 국가 문제로 다루어야 되는 거지 정비사업조합이나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돌려서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희들 공식적으로도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폐지해 달라, 건의해 놓고 있고, 제가 중앙정부에 어떤 행사라든지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실제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실제가 수도권에 대해서는 신규공급아파트 가격이 기존 아파트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기존아파트가 신규공급아파트의 반값도 안 미치기 때문에 건설 공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꼭 정부가 유도하고 싶으면 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맞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책관님의 지금 하고 싶은 말이지 그거를 8.5%를 하라고 하는 것을, 중앙정부 하라고 하는 것을 혼자서 안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재개발에서 이게 기금법이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다른 데다가, 도시주거환경 이런 데다가 쓰고 또 더군다나 박물관 신축한다 이런 데다가 써지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 취지대로 재개발기금법에 맞게끔 돈을 써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금까지 구역, 구청 금액을 지금 지출된 내역을 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구역별로 정비기금 사용내역입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구․군 구역에, 어느 구역에…
아, 정비기금의 사용내역…
재개발에만 됐던 내용 그걸 제가 감사 때 내가 요청을 했다 아닙니까?
지난번에…
도로…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사용내역을 보내 드렸는데 안 보셨습니까?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은 보내 드렸는데요. 그거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안 갔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이것을, 이 정책을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관님!
예.
중식시간에, 오전에 지금 회의진행 중에서 답변이 미약한 부분이라든지 설명할 부분은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저는 예산, 기금에 보면, 259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일 위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이라고 4억이 되어 있죠? 이것은 어떤 성격의 사업비입니까?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85개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정비사업 추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취소나 폐지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사업성의 어떤 분석이나 타당성 분석도 없이 주민을 설득하거나 폐지하는 절차를 가져갈 수 없어 가지고 정비타당성 분석과 사업성 분석을 통해서 타당성이나 사업성 분석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떤 폐지절차로 가기 위한 어떤 근거자료로 삼고자 타당성 분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5개 구역에 주거환경정비구역에 한해서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비구역 지정된 거와,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 그 다음에 구역을 지정해 놓고도 사업승인 절차, 시의 인가절차에 못 들어간 것, 조합설립인가만 되어 있는 것 이래 가지고 총…
도시정비사업 전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성을 재평가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 봅시다. 2010계획하고는, 2010계획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2010계획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던 사항이고 아직 2020은 지금 수립 중에 있지만 2020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은 2010계획에서 추진하다가 부진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487개소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은 결국 여러 가지 평가로 봤을 때 실패한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에.
어떻게 보면 사업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면 실패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비기본계획을 우리가 처음 작성할 때는 사업성 어떤 분석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지역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기준으로 삼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그만큼 열악해서 정비예정구역이 487개로 많았던 것이고, 사실상 또 구역지정도 많이 되면서도 사업추진이 부진하게 이루어졌던 것은 경제적 여건과 건설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이 하필 추진하자말자 환경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제 때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다는 말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면, 이것 알죠?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이게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습니까? 완료가 되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많은 방대한 분량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에서 바로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의회 와서 보기로 2020계획에 대해서는 중간에 보고도 듣고 또 우리가 자체 의견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배경이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사실은 그 사업이 그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제대로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해서 계획의 목적을 적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의 목적이 있는데 개 중에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법정계획이기도 하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기존 도시정비의 혼란과 도시정비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아주 잘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정비사업의 부진, 장기 미추진 정비예정구역 등 기존 정비예정구역의 재조정을 통한 합리적 대처방안을 마련코자 여기 계획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거를 쭉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안도 제시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의 내용, 4억이, 4억이 배정된 내용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꼭 그대로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업설명이, 457페이지 보십시오. 보면 이 4억에 대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 이래 해 놓았는데 이 사업목적에 보면 ‘현 정비사업의 지연 및 전면 사업중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한 정비사업의 방향제시’라고 했는데 이 목적과 이 목적이 무엇이 다릅니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보면 여기에 우리 2020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이렇게 드러나 가지고 있고 방향도 제시했는데 만약에 이 용역에 의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비교해 봤을 때 적어도 이게 구속력이 있습니까? 이 용역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할 때 지금 현재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거환경정비구역이야 우리가 사업의 평가성을 충분히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구속력이 없는 것을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래 가지고 안 한다. 지금 대충은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2020사업계획서 용역을 수립하면서 전부 다 알거는 대충 다 알아요, 원인을. 안 되는 요인도 정책관님도 알고 계실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역을 따로 해서 만약에 그 사업성 평가해 가지고 만약에 구속력도 없는 것을 해서 참고자료만 할 것 같으면 결국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2020계획을 하면서 목적을 그렇게 했던 것은 이미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2010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은 하고 있는데 이 추진이 미미한 사항들을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번에 타당성을 용역을 하는 것은 지난번 2010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 오는 사항들,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추진이 부진한 것을 우리가 지금 정비사업이 부진하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사업성이 없다든지 경제환경이나 건설환경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제하는데 대민설득을 하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조합과 조합원을 어떤 설득하기 위한 가장 근거자료로 삼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면 이런 불필요한 용역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정비사업이 부진함에도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때에는 물론 조합이나, 조합원은 말할 것도 없이 자치구와 시가 엄청난 부담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반적인 주거환경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안고도 기본계획, 이번에 정비 용역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비사업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 그 주체들은 충분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용역을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실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하고 방안을 찾아본 게 2020, 그러니까 2010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른 방향으로 비추어서 앞으로의 정책은 2020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굳이 지금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그 용역의 성격으로 봤을 때 큰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인가는 대충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정말로 그런 생각으로 하려고 했으면 이 2020사업 계획을 할 때, 그런 도시정비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전부 다 검토가 될 때, 될 때 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병행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것한지, 2020계획이 이제 아직까지 마무리되는 시점도 아닌데, 확정되는 시점도 아닌데 또 이렇게 용역을 들여서 재평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이번에 용역에 들어간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알겠습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되고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257페이지 보면 이게 중간에 조합이주비 은행융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있죠? 이게 이율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법정이율이니까. 보전해 주는 이율이.
저희들이 최대 한도가 1.5%입니다.
그렇죠. 1.5% 확정이율이니까 똑같을 것이고, 그런데 예산은 올해 예산 반영이 된 게 31억이고 작년도에 4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15억이나 차이가 나는데 법정이율이 비슷하고 세대 수가 비슷하고 거의 사실은 금액도, 원금도 사실은 비슷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지금…
어디에 요인을 합니까, 이게? 은행 융자금액이 줄어든다고 해도 원금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거의 변동이 없을 것이고, 이자율이 같으면 세대수밖에는 차이가 없거든요. 이 세대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줄어드는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지난해에 3,853세대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가 2011년도에는 아무래도 계획 세대수가 좀 줄어들 것 같아서 계획세대수를 1,347세대로, 계획세대수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자차액 보전금 자체가 줄어들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지금 산출근거가 5,200세대로 되어 있거든요.
합치면 기존 3,853세대하고 2011년도에 1,347세대를 합해서 5,200세대가 됩니다.
예측치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보조 이래서 1억 9,500이 있거든요. 중간에. 이것은 어떤 성격의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까?
지금은 지난 개정법령에 의해서는 정비계획을 자비부담으로, 조합에서 민간제안을 해서 수립하던 것을 지금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의 수립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시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이?
지원을 해 주도록,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를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많을 것인데, 그렇죠? 전체적인 대상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을 아마, 사업은 추진 안 되면서도 이 용역을 계속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게 우리가 19개 구역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저희들 예측성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이것보다 많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많아지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 하면서 저희들이 이 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그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19개 근거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구라고 되어 있는데 동구에 해당되는 정비구역 정비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구의, 지금 아까 185개에 해당되는 주거환경정비구역을 전체를 다…
그것은 이미 정비기본계획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것만 하면 이후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완비가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계속 거기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그러면 동구에 19개 구역을 제외하고 나면 이 변경영역은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죠?
저희들이 현재로 올해, 내년도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될 대상구역은 우리가 현재로서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사업목적을 보면 도시재정비, 재개발지역으로 2005년도에 굉장히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백 몇 개 있었습니까?
111개 있어…
111개죠? 그 111개는 이 동구 사업하고 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11개의 사업이 그냥 이어왔던 것이죠, 계속적으로.
그렇죠. 그 111개는 거의 사업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사업성이 없다는, 그 사업들은 하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된 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 111개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어떤 사업적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획일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동구의 주거환경 수립용역 19개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도 틀림없이 이에 해당되는, 이와 성격이 유사한 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전에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우리 각 구당 시범구역을 정해서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었거든요. 전부 민간제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민간제안이 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금을 들여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게 됨으로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 이전에 그러면 111개 계속 존치되어 오는, 아마 이건 그 이전에 111개에서 우리가 아마 재개발 또는 재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시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묵살, 묵살이라고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거부의 의사를 보였던 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11개 여기도, 여기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데가 없는데 ‘여기도 사업을 못하는데 어디에 사업 하노.’ 이게 사실은 그런 정책적 기조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양한 민원의 수요로 인해서 우리가 재정비지역으로 지정은 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성이 상당히 괜찮은 구역도 있었고, 그래서 사업이 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치면 그 이전에 111개 전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바라다보는 시각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 사업이 나온 김에 말입니다.
당연히 시각적으로 할 것 없이 지금의 사항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지가 전부 가능한 사항들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몇 십년동안 추진해, 탄력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을 동시에 멈추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상 보면 추진이 안 되는 이 사항 자체를 보면 시장상황이나 건설상황을 충분히 인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설득력 있게 어떻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도 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19개 구역, 면적이 이것인데 그 이상 없느냐, 없다 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유사한 사항인 경우인데 그러면 여기만 하고 마느냐 그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죠.
저희가 19개를 예산계획은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 생각은 어떤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새롭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제가 억제해 나가고 조합원들과 조합 단체 임원들을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새로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억제하는, 가급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워낙 장기화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 주거생활 불편, 그런데 이것은 장기간이 얼마 이상이 장기간이냐 볼 수 없지만 정말 굉장히 오래 된, 재정비, 원년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그래서 역시 동구만이 아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지금 현재 사실은 정비기금도 재정 그것도 안 되면서 자꾸 이런 요구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그로 인한 부담은 있으나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면 그것도 결국 근본취지에 해당 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53쪽, 장안 소도읍 육성, 우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특별법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행안부 사업인데 행정안전부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국비 얼마, 기장군 얼마, 부산시 부담을 배분,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5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부산시가 올해 연도 이것을 부담하면 부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50억을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총 예산이 50억입니까, 이게?
우리 부산시만 50억이고, 전부 총 예산이 드는 것은 342억입니다.
부산시 부담분이 50억입니까?
50억입니다. 국고가 100억, 우리 부산시가 50억…
그래서 이번에 부족, 얼마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1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채무부담행위하고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는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 이게 소관부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예.
건설방재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게 사실은 원자력특별회계 거기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 거의 기장군에서…
거기에서 편성했던 사업 아닙니까?
예, 기장군에서 부담하는 142억은 전부 원자력발전회계로 부담을 하고 있고, 지난해…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정비기금을 지금 확충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자수입 아니면.
예.
일반회계에서 돈 안 넘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걸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당초,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배분별로 정해져 있던 사항을 우리가 나머지 지원 못했던 사항을 모두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얼마, 얼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국고 342, 총 사업비가 342억원인데 국고가 100억, 국비가. 우리 시비가 50억, 군비가 142억, 민자가 50억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시비 50억에 대한 부족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건축정책관실 소관 특별회계…
예, 맞습니다. 이게 장안소도읍 육성사업이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좀 사업이 많습니다. 예절학교하고 시장정비사업하고 장안천하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혁신도시입니까? 채무부담행위 70억 이번에 있잖습니까?
아, 혁신도시요.
그래 이제 국비가 70억 내려오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은 없고 이러니까 채무부담행위로 70억 내년에 그거하겠다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70억, 뭡니까?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았던 국비는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모두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국비를 쓰다가 보니까 우리가 단박 70억 채무부담하고 또 써야 되는 내용이 단박 지금 우리 국비가, 지금 공사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박 그걸 우리가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기 확보한 70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나와 있는데 명시이월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시기 못 맞춘 이유가 어떤 겁니까?
이게 본래부터 우리가 이것을 시비를 좀 작게 쓰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우리하고 매칭으로 해서 움직이면서 국비를 선 확보하고 지방비를 후 확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가다보니까 되었고, 그게 준공기한 자체가 2013년도 3월까지.
2013년도?
예, 2013년도 3월까지 하는데 상부에 잔교 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 국비 이미 내려왔던 이 사항을 70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고, 좀 공사가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를 딜레이 한 사유를 말씀을 달라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래서 준공이 2013년이라서 지금 공사하면 공사가 너무 길어진다, 뭣 때문에…
그게 지금 연약지반 처리하는 이게 심층고결처리방법하고 강관파일박기를 시공 중에 있어 가지고 이게 특수공법 적용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전 그런 공사의 준비가 미흡해서 공사가 딜레이 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잠시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요. 저번 행감 때 우리 국장님께서 숫자개념에 약하다 해 가지고 정책적 질의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거기 사업명세서 153쪽인데요.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정비사업 그 네 가지 유형 중에, 네 가지 유형이 있죠? 도시정비사업에.
예.
그 중에서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사업을 말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4개 지구에만 해당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구청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구청과 협의가, 협의하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협의보다도 공공기반시설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는 게 국가와 시와 구가 부담, 국가가 50을 부담하고 시가 20%, 구가 30%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비가 30% 부담되니까, 구비 30%가 부담이 어려워지면 이 사업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 매칭펀드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사실은 국․시비를 많이 보내 준다 하더라도 워낙 자치단체 재원 자체가 열악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지적했던 부분들이야 국비 50, 시비 20, 구비 30%로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사업을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전에도 잠시 지적된 바가 있는데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된 지역 말이죠. 그게 오전에 몇 군데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몇 군데라고?
세 군데입니다.
아니, 말고 현지개량방식으로 지정된 곳이.
아, 오전에 제가 말한 146개.
140여개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예.
이게 지금 문제는 그 지역에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146개 지역에 지금 기반시설 설치에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건데 지금 2012년 말이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 주거환경개선계획에 의해서 공공기반시설 투자비율을 전부 모두 마쳤고 나머지 부분이 수정8구역, 남구 용호5, 만덕3․5지역이 남아 있어서 최종 마무리 단계의 기반시설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잘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되는 곳이 146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현지개량방식으로 지금 지정된 곳에 기반시설 설치예산이 지원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예, 당연히 지원을 하죠.
지원된 곳 있습니까?
예, 경로당, 마을회관, 도로, 공원 이것 저희들 지원을, 방식에 의해서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어디 어디 지원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얼마 정도 지원됐습니까?
개선구역별로 지원내역을 현재 안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146곳 거의 다 지원이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년도 2011년에 일반예산이나 정비기금예산 지원계획이 있는 곳이 또 있습니까?
예?
2011년에 우리 일반예산이나 정비기금예산 지원으로 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예산으로 지금 올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하는 게 동구, 남구, 북구가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게, 이거 외에는 저희들이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정해 놓은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을 쭉 가지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적어도 146개의 개선구역에 도로 등 기반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아주 작은 금액이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고 2012년에 마무리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개선구역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공공기반시설이거든요. 공공기반시설에 보면 아까 전에 직접적인 도로, 공원, 주차장, 경로당, 마을회관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89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사업투자비가 4,592억원 들어갔습니다.
4,592억원 가지고 146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게.
지구당, 구역당으로 보면, 건수별로 쭉 보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1,209개 건수에 4,290억 그 다음에 주차장을 열다섯 곳에 하면서 265억, 그 다음에 경로당에 열일곱 군데 47억, 놀이터가 네 군데에 18억, 기타 해 가지고 57억 이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네 군데, 지금 예산이 투자된 네 개 지구 있잖아요? 네 개 지구 이것은 소위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 데죠?
이게 동구 현지개량이고 용호5구역이 공동주택이고 만덕3, 만덕5, 만덕6은 공동주택개량방식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보통 보면 공동주택으로 개발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투자가 잘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첫째 이유는 수익성이 있어서 그렇겠죠? 임대주택이든 무슨 집을 지으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있다고 여겨지니까. 그래서 기반사업이고 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외 지역 있잖아요? 그야말로 서민들이 사는 지역, 예를 든다면 오전에 말씀 많았던 중․동구라든지 사하로 치면 감천이라든지, 사실 이런 데 가 보면 도로가 가다가 끊긴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고 가다 보면 도로가 끊기고, 그리고 실제 감천2동에 가면 구비로 해야 될 도로가 지금 거의 10년이 가까이 흘렀는데도 하다가 끊어지고 말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천지입니다. 그런 곳에 우리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시려면 금방 우리 국장님 수치를 가지고 대충 몇 십 억 이렇게 투자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그렇지 않은 지역이 된 지역보다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그런 데 좀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이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정비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정비기금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사업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말이죠. 오전에 국장님 말씀은 몇 백 억은 어디 어디 해 가지고 임대주택에 쓰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어두운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데 투자를 해서 실제 그 분들 이주라든지 이런 거 잘, 어려운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서도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인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이때까지는 공공기반시설로 했는데 직접적으로 서민주택 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추경 때 120억을 추가 편성을 해서 지금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들 목표는 내년 6월까지 그 부분 공사를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시한을 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고요. 부산시내 얼마나 많은 곳에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까? 지속적인 사업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아까 전에도 형평성 문제에 걸렸습니다만 어떤 가장 취약한 지역을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각 구별로, 개소를 굳이 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장 취약하고 공공에서 어떤 부담을 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주택개선, 그러니까 지붕개량도 해 주고 외부 도색도 해 주고 창호도 또 개선해 주고, 안에 심지어 벽지, 장판지까지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뉴타운이 부산에 다섯 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을 해지 하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해지가 될 것도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마 후속조치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 해지가 되고 나면 많은 문제점들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창조도시본부하고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챙겨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건축문화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행감 때부터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5억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잘 편성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감사 때까지 운용을 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축문화제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사실 건축문화제 생긴지가 10년이 됐죠?
그렇습니다.
10년 됐는데, 그러면 다른 사단법인들 예를 들어 볼 때 사실 10년이면 자생력을 갖출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관여하는 조직보다는 어떤 자유경쟁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이나 건축담당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류재용 건축담당관님인데 조직 내에 있는 것보다는 건축은 사실 저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 하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건축을 주도하는 조직이 되었으면 하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바람이에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장이나 우리 시 고위관계자 이런 분들 꼭 조직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노재갑 위원님께서 많은 제언을 해 주셨는데 실제가 저희들 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10년이다라고 어떤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고 10년이 되면 시스템이나 운영이 거기에 걸맞은 조직으로 재탄생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시비, 시비가 안 되는 투명성 있는 어떤 조직으로 거듭 나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실제로 부산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태동을 했는데 다른 문화제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것을 벤치마킹해 갔다. 우리가 자부심을, 저는 이 자부심을 가질 때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처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었으니까 부족한 부분도 많을 거다. 그래서 역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이 시스템이나 운영에 관해서 만큼은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시시비비가 걸리지 않도록 조직이나 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을 재정비해서 지난번 시 행정사무감사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 상반기 중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관계가 그런지 모르지만 또 이런 게 또 나왔어요. 예술마을가꾸기 이래 가지고 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것은 건축담당관 소관은 아닌데, 창조도시본부 소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공모를 통해서 해서, 하여튼 나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국제건축문화제는 꼭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생력이 없으면 못 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길래 참 안타깝다 하는 심정에 물어보니까 시점 자체가 행감하고 예산하고 같이 시간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철저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국장님 모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불 눌러 놨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시면 옥상조경 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지금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해 보니까 처음 계획했던 것하고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계속사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옥상녹화가 잘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다가 이게 활성화되는 시점에 가서는 우리 시비의 보조 없이 자주적으로 옥상조경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직 옥상조경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잘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어떤 시비를 투자를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에는 실효성도 없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거를 계속사업이라고 계속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크게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지금 효과 자체가 거의 없다기보다는 사실상 옥상조경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상조경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해 가면서 어떤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고 옥상조경이 꼭 필요하다는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분간은 우리 시비로서 부분적으로라도 확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옥상조경, 그린녹화사업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을 해 줘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은 또 하는 거지만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해 보니까 사업장 선정도 잘 안 되고 또 하려고 하는 곳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한번 돌려보는 것도…
그런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사업장을 찾아가는 이런 방식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장을 먼저 만들고 그 사업장에 따라서 우리가 적정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때까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군별로 신청건수를 접수한 결과 11개 구에서 22개소가 이미 옥상조경을 해 주면 하겠다라고 신청을 받아놨기 때문에…
아, 내년도에 신청을…
예, 그렇습니다. 이미 대상지를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되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면 좀 실효성 있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 가지고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9,000만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하고 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이 작년하고 대비해 보면 5억 3,0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것은 왜, 사업장이 줄어들었는지 거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을 한 정비실적이 94건을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개선작업을 했고, 올해 신청을 받은 게 30개 구역, 30개 구역에 대해서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을 할 사항으로 그렇게 대상을 정하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세계 나라에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도 지진이 안전한 구역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실제가 내진구조 설계가 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내진보강공사를 우리 실제 시민들한테 이것을 실감 있게 우리가 홍보하고 또 내진구조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공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사실상 예산을 저희들이 좀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부산시 자체 예산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9,000만원을 주시면 우선 노유자시설, 노인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내진보강 어떤 표준도 만들고 앞으로 내진보강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해 가는 어떤 선도사업으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화장실은 올해 94건이고 내년에 30개, 한 3분의 1로 축소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많은데, 아직까지 많이 있으니까 더 예산이…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개선해야 될, 공동화장실 개선을 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은 공동화장실 개선하는 것은 요구를 하는데 수세식화장실로 하려고 하면 싫어합니다. 거기 워낙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수세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도세가 당연히 증가되니까 수도세 부담 안 하려고 수세식을 기피하는 이런 사항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해 보고 요구하는 구역이 많다면 내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하든지, 안 그러면 그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해서 공동화장실에 대한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세식으로, 지금까지는 그러면 수세식으로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중에서 수세식으로 한 것은 상당히 숫자가 작습니다. 거의 94개 중에서도 거의 재래식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수세식으로 한 것은 30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 말이죠?
예, 그만큼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일수록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내나 자치단체 보조인데, 자본보조인데 장안소도읍 육성사업 해 가지고 이것도 원전특별회계에서 신규로 일반회계에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일수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아까 전에 말씀한 대로 저희들은 행안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기장군하고 협약에 의해서 그래 추진하는 건데 협약에 의하면 우리 부산시가 50억원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것을 12억 5,000만원 부담함으로써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했던 모두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던 임대주택 관계 한 번 더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207억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지역이 연지, 장전, 중동이라고 하는데 연지구역과 장전구역과 중동에 이번에 몇 세대를 하는데 총 몇 개의 아파트를 구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157세대가 됩니다.
백오십…
예, 연지1-1이 86세대, 중동1구역이 26세대, 장전1-2구역이 143세대.
장전에는 그러면 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현재 아파트 총 계획세대를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총 숫자가 나와야 매입 세대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8.5% 이상으로 있는데, 임대주택이 정비사업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8.5% 이상으로 하지 않고 8.5%만 합니다.
그러니까 총 분양 세대수가 몇 세대냐 하면 8.5로 치면 몇 세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계획 세대수가 총 6,663세대입니다. 1,663세대.
1,663세대에 157세대, 매입이 그렇습니까? 157세대.
143세대.
143세대.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을 잘못하셨네요.
그리고 정비기금이 얼마 정도 있다고요? 2,000억 있다고 그랬습니까?
2,054억이 있습니다.
2,050억. 앞으로 정비기금 확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체 정비기금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은 법령적으로서 그 확보근거를 먼저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 하고 있고, 그게 법령근거가 마련이 안 될 때 저희들 자체 재원마련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법률적 근거 마련 이전에 이 자체 기금 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기금 안 줘도 너거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안 줘도 안 되겠나 이런 혹시 행여나 그런 생각을 할까 싶어서 우리가 자체 재원 마련 계획도 우리가 수립은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국비확보를 위한 근간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재개발구역마다 지금 아우성이 8.5% 이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본적인 방법.
제가 이미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고, 제가 지난 11월달에 신영수, 국회 신영수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포럼에 토론자로 제가 나갔었고, 또 고건 사회통합위원장이 되어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또 주재하는 포럼에 나가서도 임대주택 건설을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되는 사업이지, 지금 안 그래도 정비사업…
그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지 조합이나 지방정부가…
추진이 어려운 이런 마당에 조합으로 하여금 임대주택 건립을 해서 저소득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수립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이것은 폐지되어야 된다. 그 폐지되는 대신에 도시 저소득 근로자와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국가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건설공급이 아닌 매입공급을 함으로써 영세세입자들에 대한 분산도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줘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우리 조합이나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러면 폐지에 대해서는 조금 희망이라도 있나요?
솔직히 저희 행정집행부에는 전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회 쪽에서 입법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의 어떤, 지역민에 대한 어떤 대책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우리 재건축․재개발에는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임대주택 이 문제, 지하주차장화, 백번 떠들어도 이 문제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여, 용적률 상향, 제가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이 머리에 달달 외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이 재개발이 조금 이래 불을 댕길 수 있도록 진짜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예산안에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마디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조합으로 구성이 됨과 동시에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 발전기금을 작게는 3억, 많게는 5억씩 이렇게 기증을 하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이 없이도 조합이 결성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내. 발전기금을 안 내고.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그러면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금액은 작게는 2억, 3억 했지만 많게는 20억 심지어 이렇게까지 부담한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돈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는 조합이 우리 부산시내 얼마나 될까요?
그것까지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 있는 조합을 단 한 군데라도 알고 계시는 데 있나요?
문제가 된 데야 일일이 거명할 수도 없습니다마는…
단 한 군데라도 알고 계시는 데 있나요?
망미…
좋습니다. 그 구역을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 돈은 이미 학교로 갔습니다. 교육청하고도 관계없고, 우리 시하고도 관계가 없고, 초등학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지금 회수하고자 지금 송사문제 지금부터 줄줄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것 재개발의 원흉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지를 못했는데 안 그래도 제가 교육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정비사업뿐만이 아니고 학교주변의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학습권침해방지위원회에서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너거 학교 주변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좋은 모습으로 탄생이 되었을 때 학교가 계속해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고, 학생의 질이, 학교의 품질이 높아질 것이다. 다만 너거가 지금까지 어떤 형태대로 계속 주변개발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그 지역이 개발될 수도 없고,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의 발전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사라지는 꼴을 만들 것이다 하고 제가 끊임없이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바위에 계란치기 꼴이지만…
그래도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학교관계자들하고 교육관계자들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이 이미 진행되어 가지고 관리처분 총회까지 끝을 내고 시공사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서 있는 데가 열여섯 군데가 되죠? 열여섯 군데가…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향후도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향후도 안 될 곳. 그래서 이런 데는 일찍이 “그 돈을 돌려주십시오.”라고 교육청에도 넣고 지금 저에게도, 저 방에도 민원을 몇 건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돈을 줬던 초등학교에도 문서화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을 이제 막 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통보서 가다가 이제는 내용증명을 막 보내요. 곧 송사문제가 진행됩니다. 작게는 3억, 많게는 10억입니다. 우리는 재개발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이 돈을, 다 이자 아닙니까? 이 돈을 작게는 2~3년, 많게는 10여년째 돈을 10억씩, 20억씩 학교, 초등학교로 줬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재개발이.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돈을 돌려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금을 준 데가 문제입니다. 보증서를 끊어 줬는 데는 또 한 반 정도 돼요. 서울보증, 대한보증, 보증서를 끊어 가지고, 보증서는 끊는다고 해 봐야 10억 끊어봐야 돈 얼마 안 되죠. 보증서를 대체해 놓고 우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때는 보증서 끊은 금액만큼, 기재된 금액 10억이면 10억, 그 때 드리겠습니다 라고 보증서 한 장을 끊어 드린 데가 3분의 2정도 되죠. 그러나 현금을 준 데가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금에 대해서는, 보증서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 보증계약기간만 만료가 되면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것은 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5억이나 10억을 현금을 지불했는 데는 그에 대한 돈을 이자를, 10억 같으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자를 계속 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돈을 돌려주십시오. 당신네들 지금 보증서를 다시 넣겠습니다. 돈과 현금을 바꿉시다 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 당시 5년 전에, 10년 전에 당신하고 거래하고 약정서면 약정서 넣었는데 지금 우리는 보증서 안 받아요. 현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현금은 안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배상금반환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학교장 또 실제 죄가 없어요. 그 돈은 이미 들어와서 소진된 데도 있을 것이고 가지고 있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도 안 내놔요. 어떻게, 보증서 종이 하나 받는 것보다 현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낫다는 이런 발상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또 조합의 말은 이미 이제 안 되니까 이것 돌려주십시오. 우리는 이자가 눈덩이 같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10년이면 얼마입니까, 10억이 10년이면. 이것이 앞으로 재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향후 일어나는 민원만큼 그 돈의 민원이, 엄청난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벌써 이미 소장이 곧 들어가는 이런 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이것 다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학교발전기금을 줬습니까?
오늘 이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여기 직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 발도 빠져나갈 수 없는 다 똑같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듣고 보니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의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관여한 바도 없고 또 그런 학교와 조합 당사자 간에 일어났던…
당연하겠죠. 그것은 근원은 재개발입니다. 즉, 근원은.
설사 재개발이었다고 하더라도 10억을 주든 20억을 주든 간에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사업을 시작하지도 않으면서 먼저 우선 지급한 것은 조합에서 운영의 어떤 착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제가 생각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금후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우리 교육감님은 ‘교육청에서 이것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해당 돈을 받은 당사자가, 그러면 모모 초등학교와 소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회시가 옵니다.
근본은 재개발인데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니까 재개발, 부산시 전역이 지금 한 마디로 이것은 참 골병입니다. 골병덩어리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돈이 현금으로 지불된 지역이 얼마나 되며, 보증서를 갈음한 조합이 몇 군데나 되는지, 보증서를 한 데는 좀 낫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되면 다시 갱신을 하면 되니까. 현금은 그냥 글자 그대로 이자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준 데는 니, 내 할 것 없이 앞으로 송사문제가 봇물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441페이지, 상단에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3단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용역,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기본계획 용역,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억, 2억 5,600, 그런데 이월금액이 50%네요. 7,800만원, 밑에는 40%쯤 되네요. 1억 1,000만원. 이 용역비가 이월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계약금만 주나요? 용역을 마무리를 해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용역이 마무리되어야 먼저 전액 용역비 지급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계약금, 선급금을 먼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줬으면 나머지를 준공시기 미도래, 준공시기 미도래.
나머지는 준공시기…
글자 그대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용역, 그렇다라면 계약금, 중도금이 이미 착공 전에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급금을 먼저 지급을 하거든요, 계약이 되면.
그러면 잔금은 언제 주나요? 공사 완료되었을 때 주는 것입니까?
예, 준공이 되었을 때 줍니다.
용역비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준공시기 미도래, 조성공사 70억. 이것은 어떻게 전액이 지금 다 이래 명시이월 되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공사를, 기초 지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이월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애당초 예산을 이 정도까지 기한이 늘어질 정도 되었으면 이 돈을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죠. 이것 1, 2억도 아니고 7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잠궈 놓았다가 또 내년에 명시이월 합니까?
이것은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국비 같은 경우에 편성예산에 따라서 집행연도에 바로바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받은 것이고…
받아 가지고 한 푼도 못 쓰고 지금 계획용역과 지정용역만 계약금 주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입니까? 계약금과 잔금입니까?
이것은 아예…
아니, 위에 용역…
예?
위에 용역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가지로 분류합니까? 두 가지로 분류합니까?
계약이 되면 선급금을 먼저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
2회에 한 해서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조성공사는 어떻게 하나요?
조성공사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집행을 합니다. 물론 집행연도에 따라서 중도금 대신 기성금을 기성 정도에 따라서, 공사가 장기간 되는 경우에는 그 기성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완료가 되었을 때 완료금 전액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 되었으면 내년 상반기에 해서 23년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게 도시정비사업이죠?
예.
도시정비사업 안에 네 가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창조도시에서 하고 있는 도시, 창조도시개발사업을 연계시켜서 혹시 아시면 한번 구체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좀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업의 내용상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 정비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사업이 정비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정비촉진법, 법령을 달리해서 촉진법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사업의 어떤 성격으로 볼 때 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사업, 왜냐하면 재정비, 재정비촉진사업, 그러니까 쉽게 요즘 뉴타운 하는 사업은 대규모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봅시다. 아침에 사업관계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사업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고지대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 보궐선거에 당선하시면서부터 우리 시장님 관심사업으로서, 정말 고지대에 열악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어떤 부산시나 자치구의 어떤 예산의 수혜혜택을 전혀 못 받고 계시는, 즉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상지를 특별히 정해 놓고 있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야말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복지분야에도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데, 서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밀집지 생활환경개선사업. 그러면 여러 가지 기타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이게 어떤 기금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동광동 이 부분도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쓰죠?
그것은 기금, 아까 동광동하고 서구하고 동구에서 쓰고 있는 것은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렇죠?
정비구역 안이기 때문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금이 아닌 일반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몇 가지만 볼게요. 우리가 기금으로 쓰는 정비구역 안에 들어 있는 이 동광동 역사조성사업, 기타 임대주택 건설사업, 정비기반시설비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우리 르네상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중에, 그리고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하고 연계해서 보면 여기에 테마형 골목길 정비하면, 테마가 붙으면 르네상스사업이 되고 여기에 골목길 정비하는 데,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에 골목길 정비가 잔뜩 있는데 이것은 일반사업으로 우리 주택정책관에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요. 동광동 역사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 안에 보면 주민아트숍 설치, 역사관 설치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특히 또 이런 사업도 있어요. 옥상녹화사업, 우리는 평소에 시에서 신청하는 업체가 어떤 업체가 얼마만큼 많은 업체가 있는데 예산을 3억을, 저번에 녹지사업분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니까 3억을 올렸는데 해마다 1억밖에 배정을 안 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에 옥상녹화사업, 한 지역입니다, 한 지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50개 동에 1억 5,000이 들어가 있어요.
창조도시본부 예산.
작은 지역 안에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총 30개소에 이 사업의 어떤 성격이 이렇게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우리 건축정책관 산하에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복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다 이 말입니다. 특히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중에 중구, 서구 이 지역에 중복되어 있는 동구, 중복되어 있는 이런 작은 소규모 사업들도 향후 이 르네상스 산복도로가 이야기인 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10년간,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 이런 동광동 여기에도 보면 이게 결국은 산복도로 접해진 지역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나중에 전부 다 연관되어서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업들을 전부 다 같은 맥락에서 총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지.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저것은 저것대로 따로 이렇게 해서 정책이 제대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되겠습니까? 부산시의 정책이.
그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방금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정비구역에 대한 저희들 어떤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으로서 하고 있고 또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는 열악한 고지대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일반예산으로서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은 산복도로라는 이런 어떤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창조도시본부에 도심재생과가 가지고 있는 업무가 보면 뉴타운사업, 그러니까 재정비촉진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지역재생사업을 업무조직과 업무분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역특화 쪽에서 아마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지역재생을 가지고 산복도로와 다른 데 부분을 살기 좋은 마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창조도시에서는 그런 특화사업으로 그런 개념을 가지고 도시를 재생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정책관 산하에 있는 각 도시정비과라든지 주택정책과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책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돈 12억을 주거환경 복지사업을, 고지대 주거환경복지사업을 하는 데 추진하고 그 다음에 폐․공가 결국 마찬가지 아닙니까?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폐․공가들을 정비해서 도시를 정비하는 게, 그것도 결국은 도시재생 아닙니까? 그런 일환으로 시작되는데 거기는 아주 정책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재생의 개념에서 하고,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리적으로 이렇게 돈 가지고 사업을 시행 한다 이렇게, 그렇게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다 이렇게 하면 뚜렷한 어떤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도시의 정비나 도시의 개발, 그 다음에 좌우지간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법만 다르다 뿐이지 하는 사업은 거의 다 같은 맥락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각자 흩어져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면 제대로 체계가 갖추어지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광동 같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 나가는, 창조도시본부에서 하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요소요소에 이런 사업들이 전부 다 들어 가 있을 수 있어요. 산복도로 연 변에, 도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사업들은 이렇게 계속 시행이 되어 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적어도 그런 어떤 피드백이 이렇게 되어야 도시의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항차 이렇게 계속 여기 따로, 국 따로 밥 따로 이렇게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 되느냐? 계속 잘못된 부분만 왜 이렇게 중복투자가 되도록 하느냐라는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인식은 하겠습니다. 일관성 문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경비의 낭비까지도 우려할 요소가 충분하다라고는 제가 인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도시본부 산하에 다 있으니까 업무적으로,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이게 전부 다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전부 다 고지대가 다 붙어 있어요. 고지대라는 것은 부산시역 내에 꼭 산복도로가 아니더라도 고지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고지대라고 일컫는 데는 주로 산복도로를 의식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사업에 기대할만한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또 동의도 구할 수가 있고,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정책관입니다만 창조도시본부장이 조직으로 보면 제 상위조직의 장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해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창조도시본부의 어떤 예산심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 위원님이 본부장한테도 이렇게 해 주시면 저도 본부장하고 원활히 협의를 해서 업무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중복투자가 안 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효율성이 기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첨부서류 있죠? 76페이지 한번 펴 주십시오. 내진보강공사 시범사업 있죠? 이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이게 사실은, 아까 전에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진의 문제가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지진보강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는 별로 할 수도 없었고 생각도 안 해 왔는데 이번에 부산대학교 연구소가 지진보강공법에 대해서 특별히 개발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걸 우리가 관에서 먼저 이런 것을 해 봄으로서 대시민 선도사업으로 가기 위한, 홍보사업으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당초에 1억 5,000 정도를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은 9,000만원 됐는데 이것을 우리 먼저 시행해 가면서 지진보강사항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고 또 우리 대민홍보하는 선도사업으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책관님, 이런 사업이 이것으로 단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가 이런 사업을 하면 이어 질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연계성적으로, 그죠? 어느 지역 일부분만 해 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전역부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선정지역보다도 심각한 지역도 찾아보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 좀 낙후지역들, 그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동구 수정8지구 공공기반시설에 체육시설 부지매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부지 매입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서류입니다. 88페이지 됩니다.
예산서 페이지가?
이것 있다 아닙니까? 첨부서류.
이것은 수정8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안에 공공기반시설 설치가 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체육시설 설치대상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설치대상토지, 그것은 사는 데는 다, 요즈음 공시지가 바람에 마음대로 잘 사 지겠습니까?
이것은 공공기반시설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안 되면 공특법에 대한 매입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공정이 76.8%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정책에 반영하면 됩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정비기금 쓰는 게 조금 들쭉날쭉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정책관님 판단하실 때 똑같은 기금을 가지고 똑같이 사용하라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하지 말라고 했다가 어떤 거는 해도 되고 이런 게 있다 말씀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절대 나옵니다.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이주지역 시영아파트에 대한 용역을 했죠? 10억. 시영아파트하고.
예, 정책이주지 개선방향하고 앞으로 시영아파트에 대책에 관한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저는 참,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동영상을 해 가지고 제작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용역 준지 1년 아닙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이 용역이 올해 10월이나 올해 용역이 끝나 가지고, 용역을 10억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는 10억에 대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 중에 있으면서 예산확보 올해 하나도 못하고 용역이 내년 8월까지 넘어간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도시 한번 봅시다. 12월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올 연말에 용역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용역이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종결 안 된 용역에도 예산이 150억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 중간에 필요한, 용역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업들부터 우선 먼저 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시켜 넣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많은 지적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행복만들기사업, 열악한 고지대사업, 거의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사업하는 게 동일하다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아닙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가 답변할 큰 면목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봐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건축정책관실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올해 빨리 끝내 가지고 내년도에도 이게 사업에 얼마, 몇 십 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이러한 사업도 같이 사업을 했더라 하면 꼭 산복도로에 그만한, 많은 사업을 들여 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하나 이런 소리가 나오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 예산을 작년에 10억 줘 가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작년에 4억 똑같이 줬습니다. 같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용역비 4억이 작년도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올 12월 말에 용역 끝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책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정책관님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이 용역 10억 들여놓고, 올해는 예산 반영해 가지고 일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들 많다 아닙니까? 그래도. 시영아파트라든지 정책이주지역에, 서구 아미동, 사상지역 여러 가지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좀 들어가 갖고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좀 안타깝다 이 말씀입니다. 올해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용역도 안 끝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책관님, 그러한 예산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건축정책관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건축정책관실은 내년도 예산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내년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의 주거수준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류재용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