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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조도시교통위원회
(10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0년도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건축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축정책관실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류재용 건축정책관 외 3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축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정책관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건 축 주 택 담 당 관 양상열
도 시 정 비 담 당 관 김영기
혁 신 도 시 개 발 단 장 홍연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상열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홍연호 혁신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축정책관실 소관 2010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2담당관, 1개발단, 인력은 50명이며, 예산은 총 1,357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기능은 건축주택담당관은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종합기획․조정 업무이며, 도시정비담당관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은 공공기관 이전지원 및 혁신도시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보급률, 건축허가 등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등 4개 위원회 144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9월까지 2,688호를 공급했으며, 올 연말까지 매입․전세 임대 실적에 따른 국비 지원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지대 그린테마 조성은 동광 1동 등 시범구역 3개소를 선정하고 협의매수 및 계획수립 용역을 마쳤으며, 올 연말까지 노후․불량 주택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297가구의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과 영구 임대주택 4개 단지에 대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으로 수요조사에 이어 필요한 시비를 확보하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중구 외 9개구 87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85개소에 대해 쌈지공원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올 연말까지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공가 정비 및 환경정비사업입니다.
10월까지 폐․공가 사업 560동, 불량주택 486동을 각각 정비하였으며 연말까지 계획된 물량을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서민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은 서구 등 6개구에 수세식변소 전환 등 94개소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까지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11월에 2011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하구 태극도마을 등 10개구 12개 사업장에 노후․불량주택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대상지 선정에 이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주민복지사업은 부산진구 등 5개구 8개소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의 불량건축물을 매입, 정비하여 주민공동시설을 확충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토지의 협의매수가 지연됨에 따라서 현재 건축물 철거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주지 등 주거지 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정책이주지와 노후 시영아파트의 정비방안 강구 및 광안리 해안일원의 경관성 검토를 위한 계획으로 현재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내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은 장안천 청정 문화관광명소화 사업으로 현재 토지 보상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 12월에 공사를 시행하여 내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명품 이주단지 조성은 기장군 시랑리 일원에 동부산관광단지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획된 146세대 중 45동이 준공되고 57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구역은 완료되었고, 184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9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은 85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구역이 완료되고, 38개 구역은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5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공사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을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건축물 정비하는 사업으로 10월까지 노후․불량주택 1만9,634동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공공기반시설 5개 구역과 노후․불량주택 30동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시공사 간담회, 조합방문 면담, 정비사업 교육, 시공사 착공 독려 등을 통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10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에 공람의견 검토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시민 토론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연말까지 용역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체제 정비 등 건축행정 인프라 확충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2008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를 전체 총 3단계로 구분, 각각 시행하는 용역으로 1단계는 지난해 11월에 완료하였고, 2단계는 건축위원회 심의,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 연말에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단계는 11월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부산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5년 단위 중기 법정계획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초고층 건축 기준안 마련입니다.
최근 초고층 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동안 초고층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자료 수집, 방재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12월에 초고층 건축 기준 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지역 생산제품․건설인력 우선 사용 등의 실적 평가를 통해 기관․업체 등을 격려하는 것으로 지난 7월에 상반기 평가를 하였으며 11월에 종합평가를 하여 우수기관 등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 처리의 신뢰제고와 건축행정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건축행정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공사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점검 등을 실시하여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사중단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시에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시역내 공사중단 27개소에 대하여 건축주 면담, 정기점검 등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개공지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시정조치 하였으며 12월에도 현장 점검을 통하여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 사업은 기존 공공건축물 2개소와 민간건축물 1개소에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신축건축물에도 옥상녹화를 적극 권장하여 옥상조경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문화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2010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선정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작품공모 및 심사를 하여 우수작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 전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 건축문화 시민투어는 해양시설, 근대건축, 부산다운건축 수상건축물 등의 부산의 건축물과 명소 등을 투어 하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이어 10월에도 실시했으며 10회째를 맞이한 시민투어에는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 된 것은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대한민국건축문화제입니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5일간 벡스코 등에서 10주년 특별기획 프로그램과 함께 동시에 개최하였으며 외국인 8개국 1,000여 명을 포함한 6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주택행정 교류는 90년부터 연 1회 격년제 상호방문을 통하여 주택행정 주요 추진 사례발표 및 토론 등을 통해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11월 8일 우리 시가 후쿠오카시를 방문하여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혁신도시 건설입니다.
부산혁신도시 선도적 개발 추진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과 기이 조성된 지역 내 산업클러스터를 연계한 3개 혁신지구 및 1개 공동주거지를 지정,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5년 6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이후 2008년 4월 부산혁신도시 건설 착공식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에는 대연지구 공동주거지 조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올 1월에는 부산이전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 완료되어 7월에 대연혁신지구 공동주거지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기관 청사신축, 기반시설 등을 마무리하여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삼혁신지구 건설입니다.
영도구 동삼동 일원에 한국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며 지난해 1월에 진입도로를 착공하였으며 올 1월 해양연구원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 진입도로 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부지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2012년에는 공공기관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현혁신지구 건설입니다.
남구 문현동 일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해 1월에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어 8월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지난 9월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내년 9월에 부지조성공사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센텀혁신지구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시네포트 단지 내에 영화진흥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이전하게 되어 있으며 지난해 10월, 영화․영상 3기관에 대한 정부의 이전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올 11월에 임차기관 사옥설계 공모에 이어 내년 6월에 사옥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공동주거시설 건설입니다.
남구 대연동 옛 군수사령부 부지에 2,3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7월에 건축 공사 착공에 이어서 내년 말에 분양과 함께 2012년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의 매뉴얼 작성 및 홍보 등 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3건으로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먼저 금곡지구 보금자리주택 건립반대 관련 건의사항은 국토부 방문, 건의하였으며 계속해서 국토부와 협의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관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마지막에 건의사항 중에 정리 안 된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지금 정리 중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의사항 중에.
예, 부산 국제건축문화제 추진관련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문화제가 시민과 함께 하는 수준 높고 현장성 있는 행사 운영 등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행사, 시민 참여행사, 전시행사를 구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문화제 회원제를 도입하는 등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된 상태로서 내년 2월에 정기총회에 승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의 세부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정책관 전 직원은 올 한해에도 아름답고 살기좋은 새로운 부산 도시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건축정책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정책관실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건축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축정책관실)
류재용 건축정책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류재용 정책관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았습니다.
행감 자료 먼저 29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부산시 건축심의위원이 총 108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심의를 한 번 할 때 몇 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정하게 명수를 제한하고는 있지 않습니다마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정책관님! 15명에서 20명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법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교통에 관련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전문위원들이 참석을…
정책관님! 제가 말씀을 가로 막아서 미안한데요. 이것은 우리 부산시내 건축의 총책임자가 답변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까요? 총 11명에서 20명 이내에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소집 또는 의결이 되는데 최고의 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그러면 심의위원이 많이 참석하는 건축심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5명에서 20명 말고 그 이상으로 하는 건축심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석을 하고 있고, 다른 타 위원회 말씀입니까?
건축심의위원입니다.
건축심의위원은…
건축심의위원 중에서 건축을 지금까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15명에서 20명 말고 그 이상으로 할 때가 어떤 건축 심의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담당공무원, 자료를 빨리, 정책관님한테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답변을 할 수 없으면 다른 분이 말씀해 주세요.
정책관님, 과장님들 또 밑에 계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는데, 보조하는데 미리 미리 자료 준비해 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정책관님이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고층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때까지 참여한 게 최고 29명이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이 참석했다는 것 자체는 이 사안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들은 정할 때 매번 어떻게 순번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그 위원을 정할 때에는 심의가 신청된 업무의 성격별로 그렇게 위원회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거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기준에 의해서…
운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운영기준에는 그 위원 108명 중에서 분야별로 건축계획, 조경, 도시계획 그 다음에 소방, 전기, 방재, 구조, 토질, 교통, 디자인 등을 위원 중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선정이 되어 있는데 그 선정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8명 중에 이 분을 어떻게 선정, 한 번 이렇게 할 때 이번은 그러면 끊어 가지고 15명이 들어간다. 그 다음 파스는 15명이다 이렇게 순환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편의상 전문가들만 이래이래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저희들 순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서 미리 참석여부를 확인해서 참석하실 수 없는 분에 대해서는 다음 순번으로 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을 위주로 저희들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 번도 지정받지 못한 심의위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들어서 작년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우리 과거의 사례별로 한 번도 우리 건축심의위원 108명을 선정해 놓고 한 번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참가해 본 사람이.
정확하게 명수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교롭게도 저희들 심의 개최 시마다 참석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 우리 계장님, 과장님 중에서 답변 정확하게 해 주실 분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정책관님이 말을 갖다가 자꾸, 허위로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건축심의위원 선임현황을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겁니다. 2008년도에 총 선임자가 108명 중에서 선임된 사람이 67명, 2009년도에 79명, 2010년도에 90명입니다. 미선임된 사람이 38명, 29명, 41명이고 2010년에 자, 보십시오. 2008년에 열세 번 들어간 사람이 2명이 나오고, 순위별로 쫙 해 놨습니다. 열두 번 1명, 나머지 한 사람도 선정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명단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 기준이 뭡니까? 이게.
예? 미선임자 38명, 29명, 41명, 그 다음에 최근 3년간 이렇게 쭉 보면 횟수 일곱 번 들어간 사람, 여섯 번 들어간 사람, 열한 번 들어간 사람 쭉 나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안 들어간 사람은 또 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분석을 제가 해 본 사실이 없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게 사실대로 왜 저렇게 됐는지를 정확히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저런 일이 없도록…
정책관님, 보십시오. 여기 많이 참석한 사람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말입니다. 관의 뜻에 잘 따르고 말 잘 듣고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안 됩니까? 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없죠?
없지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엄청난 중요한 이 건축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의 첫 출발 건축심의입니다. 이 단계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왜 빠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뜻은 이렇게 우리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 그 다음에 공정한 심의를 하지 않고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대충 대충 어떤 건축 심의하는 과정에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료가. 거기다가 또 이게 전문가로서 학자들 불러놓고 양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그 양반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에 따라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어떤 하나의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 전문가의 수준이나 사고의 그 정도에 따라서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심의를 룰을 일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같은 건물에 대한 그 사항들이 같이…
정책관님! 기준과 원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냥 왜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위원들에게 며칠 전에 통보합니까?
보통 저희들이 날짜를 딱히 정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주일에서 보름 전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이 조례에 보면 늦어도 3일 전에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더 우리는 여유 있게 통보를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건축조례에서 3일 전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15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
그러면 건축 심의하기 전에 회의안건과 건축 설계도면을 어떤 식으로 건축위원들한테 전달합니까?
우리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업체에 신청자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배부토록 한 사항들을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부조리나 어떤 결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해 주세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사가 건축도면을 가져오게 되면, 가지고 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면 공무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위원들한테?  사실입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안건을 하나 심의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의 1시간 걸리는 것도, 1시간을 못 미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거의 2시간 가까이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심의 1건에 평균 얼마 정도의 시간을 소요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몇 건씩 처리합니까?
보통 심의를 할 때 3건, 4건, 그 이상으로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 금방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1건 처리하는데 2~3시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건을 처리하게 되면 무려, 어떻게 됩니까? 이게 6시간, 9시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대로 계산하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끝납니다. 1시간 반 정도. 이게 2~3건씩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심의가 얼렁뚱땅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건씩 통과시켜 버리면 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1건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고층빌딩을 각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게 토론을 하다보면 그거 두세 시간 갑니다. 그러나 두세 건씩 하다 보면 나중에 지쳐 가지고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받다가 보면 그냥 나머지 문제는 묻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언제든지 얼렁뚱땅 해 가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할 수 있는 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얼렁뚱땅 하니까 참 그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얼렁뚱땅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심의장소에서 그 방대한 서류를 검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사전에 위원님한테 배부를 해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서 검토된 내용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어떻게 조치된 지를 확인하고 또 전체적인 위원에 따라 의사에 따라 그것을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좀 복잡하고 많은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정책관님,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오후에 그것을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대형사고를 일으키는 작은 불씨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행감 때, 앞에 창조도시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 분야가 특정분야의 전문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문가 보면 대중들한테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참석하면서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오후에 제가 입증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작성하게, 누가 작성합니까?
간사가 작성하도록…
간사가 어느 분입니까? 나와서, 답변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간사…
안 나오셨습니까?
제가 그러면 오후에…
아니, 말고. 일단 공 위원님,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조금 있다 질의하도록 하고…
한 건만 더 하고요.
예.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그러면 자료요청 시에 우리 해당국에 일주일만에 보내 주죠? 의원들이 우리가 뭐뭐 자료가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예.
통상적으로 자료를 누가 작성합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실무자들이 작성을 하고 그 결재과정을 거쳐서…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실무자는 각 업무에 따라서 실무자가 달라집니다.
이름이 누구냐고요?
이름이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성권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다 이거죠?
예,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결재하는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결재권자는…
우리 정책관님이시죠?
계장과 과장, 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보내 온 자료가 엉터리로 밝혀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확하게 사실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냥 제가 표현이 좀 뭐합니다만 얼렁뚱땅해 가지고 그렇게 밝혀지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책임 있는 설명을 드리거나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관님! 이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이라는 것 아십니까?
자, 제가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허위공문서 작성은 우리 형법 227조 ‘허위공문을 의원들에게 제출할 시에는, 또 위조했을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자료를 요청했을 때 얼마나 무성의하고 엉터리 자료를 보내 왔는지 사실 여부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0년도 건축위원회 개최 현황, 소방위원을 갖다가 한번 참석여부를 갖다가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전부 참석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3년간 제가 소방, 뭡니까? 대형사고 난 이후에 소방위원이 참석한 현황을 갖다가 보고해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이 자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 해 가지고 전부 올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보내온 자료, 보내온 자료는 전부 다 참석한 것으로 다 되어 있는데 사실 확인을 갖다가 근거를 뭐로 보느냐 하면 위원회 회의록을 보고 불참인원 해 가지고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메모해 가지고 가 온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부 다 빠진 겁니다. 불참한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같은 회의록을 갖다가, 서류를 제출하는 게, 도대체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말이지.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위원님, 우리가 소방관련 전문가 참석을 소방서에 예방안전과장만 소방서 관련 전문위원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외에 소방설비, 설비전문가의 참여도 소방서의 전문가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설비가 구체적으로 소방에 들어가는, 이 건축의 설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방하고 엄격히 구분하자면. 제가 요구한 것은 소방위원 참석한 것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 설비 중에서도 공조설비, 냉․난방설비, 또 재해․재난설비, 또 소방에 관한 설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전문가를 저희들은 소방의 전문가 참여했는 걸로…
정책관님, 그래 좋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기 보면 공문을 이런, 의원들한테 자료요청 공문을 보낼 때도 이런 식으로 다 보내 왔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사흘 들여 가지고 한 겁니다. 앉아 가지고. 객관적 사실을, 허위사실을 제가 밝히기 위해 가지고 3일간 자료를 갖다가 하나하나씩 비교해 가면서 분석한 겁니다. 이게. 왜 자꾸 거짓말 하십니까? 그리고 이게 결재할 때도 보면 소방과장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합니까?
저희들도 참석자 위원을 각 건별로 위원회 참석인원을 제시를 해 드렸다 아닙니까?
그래 그 건별로 했는데 그 건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록 작성 안 합니까?
작성합니다.
회의록 작성할 때 정책관님 사인 안 합니까? 누가누가 참석하고 불참하고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에 결과물을 올릴 때, 밑에서 올리면 과장, 밑에 계장, 과장 올라가면서 결재를 안 합니까? 안 보십니까?
예, 결재를 합니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불참위원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결재판에 다 나와 있는데, 불참해 가지고 소방본부 예방과장 해 가지고 불참, 불참…
그러니까 제가 방금 설명 드린 것 아닙니까? 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불참한 경우가 많이 있지만 소방분야에 대한 설비전문가가 참여했기 때문에 소방전문가가 참여했다라고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은 소방위원이라고 했습니다. 소방과장이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그때 사고 난 이후에 그것을 챙기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실 겁니까?
아니, 제가 끝까지 고집이라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제가…
아니, 잘못된 부분은 시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문서를 이렇게, 아니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보내 왔는데, 자료는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거짓말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가. 건축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불참위원 해 놓고 지금 보내 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고, 제가 또 이 자료 비교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거짓말을 합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자료 요구사항을…
일단 정회를 합시다.
공 위원님 잠깐만요.
정책관님!
예.
우리 지금 공한수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참석을 안 했다는데 했다면 곤란하잖아요?
자료 요구사항을 보시면 최근 3년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관련해서 회의일자별 소방전문가 선임여부 및 참석여부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소방위원 해 가지고 예방방호과장 참석현황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걸 소방서 예방과장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신 게 아니고 소방전문가가 참여했는지 여부를 물으셨고…
그 중에서 그래 제가…
저희들이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을 드렸다는 것은 아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이나 이 자료를 제시한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관님! 제가 질의 내용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대형 화재사고 난 이후에 소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소방, 소방예방과장 참석여부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그 답변이 자꾸 동문서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정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방전문위원으로 표기를 해서 소방전문위원과 예방과장을 동시 표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참여위원의 명단과 회의록을 동시에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참여했다라고 속일 목적이 아니었고, 다만 제가 이 자료를 제출하면서 확인 못한 저의 불찰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사전에 보내서 사전검토 의견을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받아서 그것을 또 조치계획서를 심의 시에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다가 보니까 예방과장이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전 검토의견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안별 처리를 하는 문서를 작성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예방과장이 참여된 걸로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솔직히 잘못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작성하게 된, 잘못 작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는 이 자료작성에 대해서도 제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을 해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오늘 6대 의회가 개원을 하고 오늘 첫 감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관님!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 자료요구 내용과 사실이 맞지 않는 일들이 나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래 가지고 무슨 감사하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계속 남은 안건에 대한 감사부분에 대한 자료부분도 다 옳게 자료요구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걱정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장님 혼자 전체가 지금 의회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데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국장님한테 자료 할 수 있는, 제공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건축정책관 혼자 부산시 일 다 하죠. 뭐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직원들하고 국장님도 단디 이런 일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초고층화재 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화재사건 나 가지고, 아파트 사건 나 가지고 사람이 수백명이 죽고 이렇는데 소방안전과장 이 분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데 안 오는데, 자기가. 심의위원회 자기가 등록되어 있으면 소방안전과장이 자기는 계급 높다고 부산시 소방에 대해서 소방예방과장이 건축심의위원회 회의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 일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참석을 잘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국장님이 소방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앞으로 꼭 참석하도록 제가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안전과장 저 분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우습잖아요. 부산시가 초고층건물 가고 대형화재도 생기고 이러한 큰 문제가 있는데 소방안전과장이라고 자기는 회의도 오지도 안 하고 말이야. 의견만 내고 말이야.
하여튼 이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이번 질문에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인데요. 질문하기 전에 국제건축문화제는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이라는 것이 미래의 재원이다 하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을 전제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의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교부조건 등에 따라 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 조례, 교부조건을 어기는 경우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법령, 조례, 교부조건을 위반한 사항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조건을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없다. 그러면 행정조치를 한 것도 없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반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 사전심사는 건축정책관실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3년마다 한 번 이상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평가결과에 대해 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위원회 보조사업에 대해 언제 평가했고, 평가결과가 어떠했고, 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평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예산실의 심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받은 일에 대한 그 결과나 심의결과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그것 제가 지금 확보를 안 하고 있는데 서면, 허용하신다면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냐하면 오후에 추가질의도 있고 하니까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문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많은데요, 이것 보시다시피. 연도별로는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정산이 완료된 2009년도 보조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할 자의 성명, 금액, 방법,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이 서류에 보면.
그리고 보조사업의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그리고 자기자본 부담액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2008년, 2009년 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때 자부담을 2억 6,000만원을 참가비 및 광고수입 재원으로 조달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2010년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때 보면 광고 및 협찬수입으로 2억 8,000만원을 조달한다고 계획서에 또 제출했어요. 그러면 2009년과 2010년 자부담 재원으로 계획했던 참가비 및 광고수입, 협찬수입은 각각 얼마였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도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8년도에 2억 3,500만원이 되고, 2009년도에 1억 5,900만원이…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재원으로 계획했던 내역이 참가비용이나, 행사 참가비용이나 광고수입이나 협찬수입으로 자부담을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참가비를 얼마 받았으며, 광고수입이 얼마 들어왔으며, 협찬수입이 얼마인지 알아야 2억 8,000이 되었는지 알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일일이 거명하기가 그러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오후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해 볼 텐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참가비나 광고수입, 협찬수입으로 2억 8,000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로 그것을 조달했다, 제가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오후에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계상신청서, 예산교부요청서, 실적보고서 간에 사업계약이 각각 다르다는 말입니다,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금액도 서로 맞지 아니해요. 그리고 제가 쭉 받은 자료가 많은데 전부 다 지적을 할려면 시간이 없어서 2009년도 보조금 예산계상을 위한 신청서에 건축문화제 행사비로 5억 7,000만원 신청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을 하겠다고 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합해서 총 8억 3,000만원으로 2009년을 행사를 치르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9년 1차 교부금 신청 시 집행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조금이 5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자체 예산이 얼마인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총 7억 5,000으로 행사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간포럼 보조금 2,0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을 제외하면 5억 7,000에 총 7억 3,000만원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죠?
5억 9,000이 됩니다.
아니, 2,000만원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보조금 5억 7,000에 총 7억 3,000이 되잖아요. 7억 5,000에 행사한다 했으니까.
예, 그래 됩니다.
그러면 예산계상 신청 때보다 조직위원회 자부담이 2억 6,000에서 1억 6,000으로 1억이 줄었습니다. 맞죠? 1억이 줄었다 아닙니까, 계산상? 맞죠? 처음에 2억 6,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자부담이 2억 6,000인데 지금 이 계산으로 보면 1억 6,000으로 1억이 줄은 것이잖아요. 자부담이. 맞죠? 그것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네요.
처음에 제가 보면 2008년도 보면 2억 6,000으로 참가비 및 광고수입으로 재원을 조달한다고 사업계획서에 넣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추가 2009년도에 1차 교부금 신청을 할 때 보조금 5억 9,000에다가 자체 예산은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고 총 7억 5,000만원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넣은 것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8억 3,000으로 한다고 했는데 1차 예산계정에는 7억 5,000만원으로 행사한다고 하면서 지금 공간포럼에 2,000만원을 더 보조금을 받은 것이에요, 추가로.
예, 알…
그러면 결국 자부담이 2억 6,000에서 1억 6,000으로 1억이 줄었잖아요? 그죠, 줄었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분명이 자부담을 2억 6,000인가 한다고 했는데 1차 교부금 신청 시에는 1억 6,000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자부담이.
그게 한 8,000만원 줄 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숫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정책관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위반사항이 없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리고 2009년 4월 24일 2009년도 보조금의 잔여액을 받기 위해 2차 교부금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심재생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7,000만원을 더 추가로 받아요, 보조를. 그래서 총 7억 6,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문화제 5억 7,000, 포럼운영비 2,000, 도심재생 프로젝트 7,000 이렇게 해 가지고 총 보조금이 6억 6,000으로 늘어나요. 5억 7,000에서 6억 6,000으로. 그러면 조직위원회 자부담이 1차 교부금 신청 때와, 1차 교부금 신청 때 1억 6,000이었는데 거기에서 6,000만원이 더 줄어서 1억으로 또 줄어들었습니다. 맞죠? 자부담이 총 처음에는 2억 6,000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1차, 2차 거치면서 1억으로까지 줄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6,000이 자부담이 없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문화제 운영에 대한 5억 7,000에 대한 자부담이지 우리 포럼운영의 2,000만원 하고 도심재생프로젝트사업은 이것은 별도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우리가 사업한 내용을 안에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부담이 2억 6,000으로 그대로 쓰여 져야 되는데 실제 안에 쓴 내용을 보면 1억밖에 안 썼어요. 그것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2억 6,000 자부담으로 쓰여 져야죠, 그것하고 관계없다면. 그런데 슬쩍 7,000, 2,000 받은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변경을 하면서 자부담을 슬 빼버리는 거에요. 슬그머니 뺐습니다. 그것 내가 나중에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시비보조액이 당초 5억 7,000에서 내나 포럼 2,000, 도시재생 7,000 추가 보조되었고, 그것을 사업재원으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입니다. 사업재원으로 쓰면서 슬그머니 자부담을 감소시켰다는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내가 확인해 드릴게요.
예,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자부담이 최초 예산계상 시점보다 62% 정도 감소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자부담만 감소시키고 시비 보조는 그 대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비 보조도 그 비율만큼 감소시키는 게 합당한 처사 아닙니까?
그것은 당초 사업계획보다 그 사업을 포럼운영비하고 새로운 어떤 사업이 생겨남으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자부담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아니, 자부담이 줄었다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 당연히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금방 제가 말씀을 다 드렸다 아닙니까? 처음에 5억 7,000, 그리고 2억 6,000.
예, 알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계획이 1차, 2차 계속 바뀌면서 자부담이 1억으로 줄어들고 그 보조금은 6억 6,000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6억 6,000 늘어나고 자부담을 그 때 2억 6,000으로 했으면 총 2억 6,000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9억 2,000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계상 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부담이 줄어들었던 것은 그 당시 건축디자인워크숍이 개최가 안 되었습니다. 개최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체 수입으로 예산했던 부분에 8,0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그렇게 발생한 내용인데…
그것은 답변이 미약하고 틀렸다는 것을 제가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아, 집행내역보다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에 대한 인건비 및 경비를 제외하고 집행위원 운영비 등의 조직위 운영비가 약 7,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거든요. 이중 집행위원 운영비가 5,100만원, 그리고 회의비용이 약 700만원,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사무실 임대료 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운영비의 대부분을 집행위원 운영비로 5,100만원이 집행위원장 및 집행부위원장의 활동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활동비를 받은 집행위원이 한 몇 명이나 돼요?
4명입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1인당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집행위원장은 월 100만원이고, 부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보다 활동이, 부집행위원장이지만 활동량이라든가 활동 그게 양이 많기 때문에 월 150만원. 지난해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머가 둘이 있는데 프로그래머는 월 100만원씩.
그러면 활동비는 보통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활동비를 사용한다 아닙니까?
이게 참, 활동비를 해 놓은 부분이 보면 저도 어떨지는, 좌우간 이게 그래서 우리 다른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위원회하고 비교를 했는데 활동비 명목이지만 사실상 이 분이 이 조직위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과 계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 차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로 계좌를 만들어야지 그것을 활동비로 계좌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서 저도 다른 우리 PIFF…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활동비로 항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거의 매월 대상자에 대해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쓴 내역은 받습니까?
쓴 내역을,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지만 사실상 인건비 차원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정책관님. 아니, 뻔히 여기에 집행위원이라고, 그러면 집행위원도 다 사무처 직원들입니까? 집행위원들이 다 월급을, 그러면 총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집행위원이 몇 명입니까?
총 집행위원은 많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8명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집행위원들도 다 받아야죠. 왜 그 분들만 받아요?
그 분들은 회의에만 참여하시고 직접적인 우리 조직위원회에 관한 업무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상근합니까, 그 네 분이?
비상근입니다.
비상근인데 그것을 갖다가 인건비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확신이 안 서 가지고, 저도 말씀을 드려도 확신이 안 서서 우리 부산비엔날레, PIFF영화제 다른 것을 전부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에도 비상근에 대해서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보조금 집행을 작성을 할 때 사유를 넣고 그러면 인건비라고 책정을 해야지 그것을 활동비라고 슬그머니 넣어 놓고는 아무런 내역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앞에 분명히 법령, 조례, 교부조건 위반사항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평가도 했고 평가결과도 나왔고 평가위원회 심의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 뭐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저희들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위원님이 지적하시거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것을 지적을 하고 올바로 인식을 했더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좀 더 체계를 개선하든 바로 개선을 했을 것인데 그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이게 어떤 묵과가 되었다기보다 그런 판단을, 위원님 지적과 같은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관님!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활동비도 있고, 또 활동비는 인건비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뭘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뭐고, 활동비는 뭐에요?
저희들 활동비는 개인적인 아까, 인건비적 성격으로 해서 개인적인 활동비 내용에 대한 것을 지급을 한 것이고, 업무추진비는 우리들 국제행사, 워크숍, 문화행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우리 국내외 손님들이 들어오고 할 때 그것을 집행을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안에 자료 또 오후에 추가질의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방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대외비로 쓸 정도로 많지도 않아요. 삼백 몇 십만원 되는데 그것하고 지금 또 활동비를 인건비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얼버무리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제가…
공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오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에서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심지어 교육청에 애들 무상급식 180억 정도면 3학년까지 무상급식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도 보조를 해 주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금을 아까 활동비라고 해 놓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와서 인건비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것 부산시 돈 안 남아돌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 혈세를 가지고 조직위원회를 한 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위원장님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조직위원회의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관님!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물론 그 지적사항과 저희들이 이 때까지 나타난 다른 문제를 생각나는 대로 전부 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오전에 감사, 똑 같습니다. 두 분 이어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있으면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이 되겠죠, 그죠. 좀 과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의논, 정책관님 좀 잘 하세요. 이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약 한 2,000억 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개발․재건축 기금 지출현황이 있습니까? 구․군별로 금액.
예, 있습니다.
한번…
예, 되어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 지원비, 이주비 지원비, 그 다음에 구역 용역에 대한 용역지원비…
아니, 재개발․재건축에 금융비용 빌려주는 것 말고 제가 먼저 202회 임시회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8m에서 지원한다 하는, 도로 8m에 지원한다는 그 금액이 지금까지 구․군 구역별로 금액하고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나 지출이 됐습니까?
총 된 게 89억 1,8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거를 묻느냐 하면 202회 임시회 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는 답이 이게 엉터리로 답변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정비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기금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되살리기 힘드네요.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그것을 그렇게 기억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법령과 조례와 저희들 정비기금 지원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규정을 하는데 이게 우리 부산시 정책이 잘못돼서 구․군별로 굉장히 어떤 도시가 슬럼화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니, 한 곳에다가 11평짜리 임대주택을 5,000세대나 건립을 해 놓은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뭐라고 그럽니까?
저소득자.
예, 그런 사람들,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4,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 정책을 내가 지금 정책이 잘못되면 다시 또 그런 슬럼화가 도시 구․군별로 난다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8m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우리 정책관실에서 마음대로 임의대로 정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 기준을 만들 때 정비사업을 활성화되는 시점에서 정비기준을 만들면서 우리가 정비기금의 재원이 제가 조금 전에도 2,000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활성화된다면 이 기금이 지금 추진이 미흡하니까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활성화될 때를 생각했다면 이 재원이 저희들은 결코 많지 않고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소규모 도로, 8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행자가 가급적이면 부담해서 개발하고, 소규모 개발하니까.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크게 개발하는 경우에 어떤 지원을 좀 폭을 넓혀가고자 그랬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어디까지 조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집니다. 왜 해야 된다고 봐지느냐 하면 엿장사 마음대로 이걸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책이 이렇게 되면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 버립니다. 또. 왜 그렇게 되어 버리느냐 하면 8m 도로를 기준을 하게 되면 1,000세대가 좀 넘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면 1,000세대 넘는 데는 사업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00세대를 기준을 하든지 600세대를 기준을 하든지 1,000세대 미만을 기준을 하든지 이래서 지원을 한다 하는 거를 해야 이 약자 편에 서서 정책을 하는 겁니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 당시에 저희들이 소규모 도로까지를 포함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비기금을 지원할 폭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정비지원의 폭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소규모에는 지원 안 해 주고 대규모 해 줘버리니까 마치 있는 자에 대한 우리가 배려를 해 주고 없는 빈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말로 제가 인식을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 때는 그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비기금의 어떤 그걸 좀 효과적으로 재원을 활용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랬는 것 같은데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위임도 없이 어떻게 부산시 마음대로 폭 8m 이상에 대해서 보조를 하며, 누가 어떻게 결정했는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은데 이거 답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기 전에 약자를 도우는 정책을 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000세대 미만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한다든지 이거를 조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되지 정책관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주고, 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례 제정 꼭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방치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장기방치건물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보면 대책으로 사업추진 독려 또는 공사 재개토록 행정지도를 한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장기방치건물에 대한 어떤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저희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장기간 방치함으로 인해서 안전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때까지 채권자를 만나고 실제 건축주를 만나서 매각하는 방법까지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게 좋은 경기 속에서 이루어졌다가 지금 건축경기가 완전히 다운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전부 부도가 나 가지고 저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떤 공사를 재개시키는데 행정적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도 시민회관 앞에 있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도 한참 저희들이 한국마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 가다가 또 이게 또 제자리로 돌아서버리고, 또 우리 바로 시청 옆에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게 있어서, 물론 제 방에서도 아주 잘 내다보이고, 늘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도 한국토지신탁에서 저게 기간이 있어야 매각을 하더라도 매각할 수 있는데 토지신탁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기간도 미도래가 되어 있고, 또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매각으로 가는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고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의 노력에 어떤 한계가 저희들 이렇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점검일지라든지 행정적으로 정식 공문화했던 그것을 저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방치건물이 있는 곳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사진 좀, 정책관님 이 사진 잘 알죠?

(참조)
․달맞이언덕 장기 공사중단 건물 사진
․범일동 장기 공사중단 건물 사진
(배학철 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마주 보면 바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되었습니까?
저게 근 10년도 더 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13년이 흉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13년간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시경관이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위치한 곳이 부산시민회관입니다. 시민회관에서 각종 공연을 하는데 관람객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대형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면 그 지역, 나아가 부산의 도시이미지는 추락하는 것입니다. 외지 또는 외국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혹 국장님께서, 정책관님께서 방치된 건물의 관리실태나 혹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 번 나갔습니다.
그래 동구에 위치한 이 건물로 인해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 주민들의 도시경관적 문제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상권이 슬럼화되고, 동구에서 조방경제인연합회라고 있는데 이 곳에서 속칭 장영자 건물로 불리는 방치건물 때문에 상권이 다 죽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건물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고 따라서 소규모 점포들이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야간에 조명은 어둡고 펜스 쳐 놓은 것 장기간 방치하여 지저분하고 한 마디로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달맞이에 방치건물 혹시 가 봤습니까?
예.
저 지금 펜스 쳐놓은, 아시바 저거 쳐 놓은 게 지금 널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가면 인도도 없습니다. 건축허가는 어떻게, 20년 전에, 19년 전에 났으니까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게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저거를 철거를 시키든지, 안전망을 저기 해 놨는데 밑에 제가 걸어 다녀 봤는데 인도도 없습니다. 혹시 정책관님, 저곳에 한번 가 보았습니까?
저곳에는 제가 못 가 봤습니다.
저 건물이 19년째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에 대해 각 구청에서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로 행정기관의 역할이 극도로 제한적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을 허가해 주고 착공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취소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든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법률적으로는 기간 내에 완공을 하지 못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허가를 해서 착공을 몇 년까지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
착공이 2년입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1년간 하고 1년 또 연장할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답변을, 조금 전에도 답변을 의도적으로 정책관님 그러지는 않았는데 지금 옆에서 답변을, 자료를 잘 주라고 그러이소. 2년 하다가 1년 해서 1년을 유예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공사착공 후 준공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에 위해가 되면 구청이나 부산시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안전에 대한 위해, 재난에 관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시정명령과 행정대집행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명령은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도나거나 이런 데기 때문에 명령만 할 뿐이지 극히 사실은 실효성을 확보를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 대집행을 하고 나면 경비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고 대집행할 수 있는 경비도 사실상은 안 갖춰져 있지만 저걸 확보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실제 아직 대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대집행 경우는 없다.
예.
그래서 장기 방치건물에 대해서는 공사가 재개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등의 각종 문제 등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해결이 될 때까지라도 주변의 슬럼화, 또는 주변의 환경이 깨끗이 유지되도록, 부산시나 구청이 사유재산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관리를 우리 정책관실에서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민 중에, 고민이야 한두 번이 아니지만 고민 중에 한 고민인데 저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재산이 법률쟁송이나 부도가 난 이런 상태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저런 부분을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직접적인 대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부산시 조례에 의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가 장기간 방치하는 것에 대비하여 건축비에 대비 1%를 예치금을 받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항을 예측을 해서 이행보증을 예치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저런 건물들은 그런 예치가 없는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대집행도 못하고 시정명령만 자꾸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나 구청은 장기방치건물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대집행을 계획한 적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필요시에는, 지금부터는 예치금을 예를 들어서 5,000㎡ 이상 1%를 예치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그게 예치하도록 한 게 2006년도 5월입니다. 5월 9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이후에 방치된 건물들은 없습니까?
지금 2006년도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2006년도 이후에 된 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앞으로 장기방치건물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정책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두 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미관이다, 모든 문제를 들어서 저희들 대집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이나 재해․재난의 문제가 있다면 이행예치금, 예치 여부에 막론하고 저희들 방재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예방조치활동을 위한 대집행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장기방치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년, 10년, 심지어 20년 가까이, 해운대 달맞이고개는 19년차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방치건물현황이 누락되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가 방치건물에 대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대부분이 구․군에서 허가한 건축물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부산시가 정책적으로 지도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분적으로 통계에 두 동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두 동의 차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완전히 중단된 게 아니고 공사를 몇 개월 하다가 중단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을 그게 중단으로 보신 경우인데 저희들은 일시적인 중단으로 보고 그거는 공사할 수 있는 건축물로 통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두 동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필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문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0 도시정비기본계획 추진경과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개별 위원님 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속적으로 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당초에 저는 제가 와서 처음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릴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고 또 정비예정구역을 없애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확정될 때까지 공포를 안 하겠습니다는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아마 그 추진 자체가, 법률개정 추진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해져 가지고 언제쯤 그게 법률이 개정이 될는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아마 12월 중에 2020 계획을 저희들 공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단계가 남았는데 고시가 되면 이번에는 몇 개 지역이 올라가나요?
380, 지금 현재 2010에 되어 있는 게 487개의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뀌어지는 2020 정비기본계획에는 380개소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0여개가 이번에 폐지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되고, 새로 이번에 되는 것이 몇 군데냐 이 말입니다.
새로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보면 19개가 됩니다. 19개가 되는데 사실상 제가 이 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도 폐지를 해 가면서 신규로 하는 것은 저희들 가급적 억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역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저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 부득불 19개 구역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정책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억제를 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부득불 하게 또 지금 시작이, 더 늘어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3만 7,500호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4만 3,000호가 지금 되는 거에요.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은 늘어도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때까지의 개량방식하고는 많은 차이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최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할 때에는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에 머물렀고 또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패턴을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양적 개발을 할 수가 있어서, 그나마 이 지역주민에 대한 대신 개발을 하고 주민에 대한 개발이익을 돌려주면서 건설업자의 건설이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답을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현지개량방식은 그래도 주민들에게 고충은 덜 할 것 같고 공동주택으로 이번에 또 열 몇 개가 더 불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같은 것은 92년도부터, 92년도에도 지정되어 가지고, 92년도 같으면 몇 년입니까, 지금. 18년을 끌어 가지고도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데도 또 지금 이렇게 늘려 가지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주거비율을 보면 공동주택 비율이 벌써 75%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주거패턴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현지개량방식을 요구하는 구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그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폐가, 공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서 임대료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주거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주거패턴 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지개량방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사업구역이 4만호 정도가 거기에 물려있는데 지금 이것까지 추가로 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십 몇 년을 경과하면서도 아직까지 손도 못 대고 있는데 4만호를 소화시키고자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되어야 됩니까?
제가…
근사치만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계산적으로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혹시나 담당공무원께서 협조해 주실 만한, 4만호.
한 8조에서 10조 가까이 됩니다.
8조, 8조원 같으면 우리 부산시 살림, 1년 살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불가능 아닙니까? 불가능이죠?
예.
그러면 92년, 93년, 94년, 95년, 2001, 2002년도부터 쭉 이렇게 지금 한 게 공동개량방식이 밀려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민자로 공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도시공사나 토지공사나 우리 이 쪽으로 사업을 해야 되죠?
아닙니다.
그러면 거제, 양정 유림 같이 아예 민자에게 줘 버립니까, 수수료만 받고?
여기 거제 유림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 때문에 LH공사나 부산도시공사가 아니면 시행자가 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다른 정비사업은 구역주민들이 시공자를 직접 선정을 해서 주민이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어드바이스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것의 연속은 재개발․재건축의 연속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개발․재건축의 연계 선상에 있죠?
예,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지간하면 이쪽으로 더 이상 지정을 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그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추진은 사업성,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하는 구역은 아예 정비사업이 일어나지도 않고 정비사업을 천천히 하고 아주 뒤로 미루어도 될 부분이 먼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취소하는 부분, 취소하고 해제하는 구역들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해제한다기보다는 상당히 환경은, 물리적 환경은 굉장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계속해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지역을 더 슬럼화하고 공동화시키는 것이 가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준상으로…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쪽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번에도 106개인가요? 108개입니까?
예, 지금 줄어드는 게 108개입니다.
108개죠. 거기에서 또 앞으로도 물리적인 효과를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폐지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권역을. 잘 선별해 가지고 그 쪽으로 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일단 뒤로 하고요.
재개발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것 참 심각하죠. 재개발, 재개발. 저도 이 재개발이라는 용어를 벌써 불과 4개월 만에 수천번을 제가 외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다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고 부산시 전역이 문제입니다. 또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역이 여기에 지금 큰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재개발의 고통이 우리 주민 전체의 일인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큰 틀로 보면 세 가지죠. 정책관님 혹시 답하시겠습니까?
언뜻 그렇게 물으시니까 제가 대답하기가 선뜻 곤란합니다마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저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사회통합위원회의 토론회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와서 끊임없이 요구한 게 정비기본계획 자체를 없애 달라. 정비기본계획은 물리적, 환경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은 사업성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정비기본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 공공의 비용을 소비하게 할 수는 없다. 기본계획을 먼저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지금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51%가 되면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 조합은 75%의 동의를 해서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동의율을 저는 적어도 95% 이상 수준으로 올려 달라. 이 주민의 합의된, 일치된 합의의사를 도출하는 데는 돈이 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과정을 거쳐서 주민이 일치된 합의의사를 도출하고 그 합의된 의사가 도출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의율을 95% 이상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제가 세 번째로 요구를 한 것은 방금 이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의 슬럼화가 된 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지역의, 지방정부의 문제도 아니고 지역민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국가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된다. 더더구나 우리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6.25 피난민이 밀려 들어와서 주거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해방을 맞으면서 해방 귀환동포들이 들어오면서 부산은 정말 도시관리계획다운 관리계획을 한 번도 가진 적기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정비구역 수가 많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부산의 현실이다. 이 문제를 지방정부의 문제로 돌리지 말고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정책을 펴줘야 되겠다고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명쾌한 답을 하셨네요.
특히 우리 부산을 한번 봅시다. 2005년도까지 불과 100여개, 맞죠? 100여개에서 지금 얼마입니까? 500개 가까이가 넘어가서 이것은 수요와 공급은 둘째 하고 문호를 활짝 개방을 해 놓으니까 니, 내 할 것 없이 재개발․재건축만 하면 우리 집 1억짜리 집이 2억이 되는 줄 알고, 2억짜리가 4억이 되는 줄 알고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인줄 알고 니도 나도 다 뛰어 들었습니다. 이 책임은 문호를 개방한 공무원 여러분들도 책임이 큰 책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대석 위원님과 맥을 좀 달리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간 자체가 물리적 환경기준으로 만들다가 보니까 그만큼 구역 수가 많아졌고, 그 만큼 구역 수가 많다는 것은 다른 여타 도시지역보다도 그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방금 이대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을 하는 것은 마치 정비사업을 해서 재개발하게 되면 마치 황금알을 낳은 이런 어떤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해 왔기도 하지만 사실상 그만큼 우리 부산지역이 그만큼 주택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고,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고, 국내외 건설경기 침체관계도 있겠고, 건설사의 미분양 우려에 대해서 사업지연이 대표적인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건설사가 관리처분 총회를 끝내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현장이 몇 군데나 된다고 그랬죠? 관리처분 총회를 끝내고 아직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을 끝내 놓고도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16개…
예, 16개네요. 서대신 1부터 시작해서 16개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상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저도 올해 제가 정책관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이게 관리처분을 하고 시공자가 거기에 참여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하고자 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빨리 신속히 진행시켜서 시공자와 조합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은 신속하게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때까지 투자한 투자자본을 전부 그만 두고 좀 시공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구역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완전히 사업을 포기한 건설현장이 2개소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착공계획을 독려를 해서 올해 이미 저희들 9개 구역에 대해서 착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특단을 방법보다는 계획을 했기 때문에 시공자와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들이 착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 개가 이렇게 조사를 해 봤더만 기업이 뭡니까? 기업은 이익창출입니다, 그죠? 이익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옛날 같으면 서울 같으면 지역적인 특성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리처분총회 끝나고 나면 첫 삽 뜨기 바쁠 거에요. 돈이 되니까. 건설사에서도 이익창출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요와 공급도 맞지 않고 환경, 모든 여건이 다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 있는 이런 입장인데 분양가입니다, 첫 째. 분양가가 높다. 그러면 높다는데 대해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이 분양가를 낮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지연사유, 부진사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건설회사와 조합 간에 시공계약을 맺은 기관들 자체가 2년, 3년, 심지어 5년이 됩니다. 5년이 되는데 5년 전에와 어떤 경제적 상황이나 건설현장의 시장상황이 엄청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리처분을 나가면서도 그 당시 상황과 동등한 방법으로 조합민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높고 평형이 큰 게 이윤을 많이 창출을 해서 자기들의 부담부가 낮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낮출 수 없는 기본적인 마찰입니다.
그리고 이대석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리처분을 하면서 개별청산자의 토지감정평가를 하면서 감정평가가 높아야 좋은 것을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높다는 것은 사업을 오히려 하는데는 억수로 지장의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서, 환경 자체가 감정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높았고 실질적으로 비대율을 높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분양가가 높으면 분양할 수 없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낮추어야 되겠다는 것은 인식을 하면서도 새로운 관리처분을 해 나가는데는 엄청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쉽게 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높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과도한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이고 일반분양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가 되죠.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재개발사업의 채산성이 없다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파트를 짓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분양하면 정착률은 없고 청산자, 지금 80~90% 되죠, 청산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은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재개발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죠? 그 때 제가 드린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그 당시에 끝까지 자리를 하지 못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사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재개발사업의 매력을 잃었던 것은 청산자가 너무 많다. 청산자가 많기 때문에 청사자로서는 사업의 성패 여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미 많은 청산비용을 받아가면 되는 것이지 사업의 성공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에 있던 이런 사항들을 새로운 정서의 변화 없이는 인위적으로 어떤 계획으로서 완성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범답안을 내려고 하면 하자세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때에 우리가 조합장님들, 부산시의 조합장님들 200여분을 모시고 간담회 했을 때 주된 요구사항, 그 때 다 기록을 하셨죠.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보면 용적률 상향조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안이 있었고, 두 번째,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론을 제기했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인가 시 조건폐지, 국․공유지 무상양여, 지금 사들이고 있죠. 국․공유지 무상양여.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상주차장 허용, 다섯 번째, 세입자 이주대책비 하향조정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네 번째 이야기한 지상주차장입니다.
지상주차장 쪽으로 가보면 이게 지금 대통령령으로 바뀌었죠? 지나간 7월부터인가요? 2010년 7월 6일자 대통령령으로 지하주차장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게 있죠?
위원님!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하게 맞지 않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겠죠.
지금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끊임없이 용적률을 높여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두 번째 임대주택에 대한 건설비율을 줄여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이지 이것을 조합이나 지방정부에 대해서 맡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강력히 그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조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되면 지원 폭은 늘리면서 제약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나갈 방침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무상양여에 관해서는 조합별로 법률소송을 내어서 상계하도록 저희들이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건을 제시한 사람들이 패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주차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치를 높이고, 우리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아파트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정비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지하주차장 관계는 법령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지역특성을 살려서 넣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성을 살려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저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산시내 재개발은 100%가, 구역이 100%가 다 지하주차장 100%를 넣었을까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근래에 와서 녹화사업을 많이 해서 녹화비율이 대단히 많이 높아졌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도시보다도 우리 부산이 산림을 포함한 녹지비율이 부산시만큼 많은 데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문제가 있었다면 건물분과 녹지분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는데 저희들 부산시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전부 지하주차장으로 가도록 한 것은 그만큼 우리 푸른부산도시 가꾸기, 그리고 부산의 주거환경을 좀 더 쾌적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두를 지하주차장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대변하는 것은 현재 가치를 높이는 것보다는 미래가치를 높이고 또 가장 우리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가 되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아파트로 탄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한 결과는 건축위원회에서, 저 역시도 건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100% 반려가 된다. 그래서 한 번 반려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접수를 하고 마지막 돌아오는 결과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가 된다. 이래서 부산시내 건설사 전체가 이것이 아예 상례가 되어 버렸어요. 100% 지하주차장. 왜? 지상에 다문 5%, 10%만 넣어 가지고 건축심의 들어오면 100% 빠꾸입니다. 맞죠? 그런 관례가 없었습니까, 여태까지.
100%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재개발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거의 지상주차장을 안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안 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 서류가 올라오게 되면, 설계도면이 올라오면 우리 정책관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유도했나요?
그것은 물론 무소불위의 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힘은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설계사의 요원들을 열한두 분을 직접 제가 만났습니다. 어느 설계사를, 내가 만난 설계사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지금 거명을 할게요. 만나니까 똑같은 답입니다. 어떻게 지하주차장을 100%를 안 하고 지상을 다문 5%든 10%든 올려 가지고 서류 넣으면 100% 빠꾸입니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조합은 누구를 믿습니까? 설계사무소를 믿습니다. 그러면 들어갔다가 반려되었을 때 최소한 6개월, 1년 유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조합장님들은 뭘 압니까? 이 법을 압니까? 건축법을 압니까, 도정법을 압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시켜주는 대로, 정비용역업체에서 하는 대로, 설계사무소에서 해 주는 대로 들고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아예 상례적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나간 7월 6일자네요. 대통령령으로 지하주차장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준해 가지고 앞으로 설계사 직원들하고도 한번 정도 좌담회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비업체 직원들도 한 번 만나 보시고. 요즈음 와서 주택정책관님 여러분은 관계공무원들하고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조합원들도 만나보시고 또 조합의 임원들도 만나 보시고, 현지 실정을 많이 들으러 나시는 줄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제가 쌍수 들고 박수치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설계사들하고도 한번 미팅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 저그도 미팅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사람들 시키는 대로 조합장님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패턴이 와 버렸습니다. 오늘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관리처분총회 마무리하고도 열여섯 군데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공무원에게 있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시간이 많이 됐다고 메모가 들어왔는데 다음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다시 내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한 발 더 나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아파트를 건축, 만들어서 미래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욕심이 저희들 앞섰던 부분도 있는데 여하튼 다양한 계층의 여론을 들어서 한번 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여론을 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용 정책관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 다 그래도 명장들 아니십니까? 이번 기회에 360만 우리 시민들 진짜 고초가 뭔지, 다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시고 전체가 명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혁신도시개발단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혁신도시개발단장 홍연호입니다.
혁신도시가 2005년 6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부산에 4개 지구가 있는데, 동삼, 문현, 센텀, 대연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 13개 이전기관 추진이 현상태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또 비중 있는 기관들의 이전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각 혁신지구별로 문제점이 지금 우리 받은 감사자료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자료 18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이전계획에서 축소, 증가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지금 답변에는 보면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변동사항이 없는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부 저희들 현재까지는 13개 기관이 원안대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온 자료 보시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이것이 기관이 통․폐합됨으로써, 통․폐합되고 난 나머지 남부지청, 통․폐합되면 통합농식품검역검사청이 신설될 계획으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확정되지,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우리 농산물품질검사원하고 식물검역원하고 수의과학검역원을 합쳐 가지고 통합기관이 되게 되면 우리 부산에 오게 되어 있는 수산물품질검사원이 당초 안대로 못 온다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농식품검역검사청이 남부지청을 부산에 대신에 신설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 시에서는 지금 계속 당초 원안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행정안전부에 이런 기관통합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의 의견을 들어서 통합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 이외에는 현재 예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현지구에 보면 지금 금융센터 준공이 당초에는 2012년 12월 말 마무리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차질이 생겨 가지고 2013년 6월로, 6개월 정도 조금 연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보면, 감사자료에 보면 전부 다 2012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나와 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도 당초 이전공공기관이 여기서 나와 있는 6개 기관 외에도 한국거래소하고 농협중앙회 부산본부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 때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변동사항을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전혀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대연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연지구는 주거에, 옮겨오는 기관의 주거혁신지구 건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년도 7월달에 공동주거지의 건축공사가 착공되어 있고 현재 지금 계속 착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골조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를 하면 지금 이전대상기관에서는 지금 오는 직원들, 숙소라든지 사용할 계획인데 지금 분양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사에서는 나중에 선분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면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빨리 분양을 하자 하고 있는데 이전기관에서는 앞으로 자기네들도 2012년 12월달 되어 봐야지 자기네들이 여기 오는 직원과 또 그 동안에 지방으로 이전하기 싫어하는 직원들은 퇴사하는 직원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사하고 같이 말을 맞춰 가지고 내년도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입주신청을 너그가 먼저 해 줘라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는가요?
도시공사 부채는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얼마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2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는 것은 좀더 그것보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지금 대연혁신지구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8,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8,000억이 들어가는데 8,000억은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충당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일단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을 단기, 단기로 받고 있는 모양이고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내년 하반기는 선분양만큼만 빼놓고 나머지 잔여세대가 나오게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분양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채가 많은데다가 8,0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채가 많아지는데 거기 지금 그래 되면 들어오는 입주자들도 부담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분양원가가 올라간다든지 할 건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단장님은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만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같이 해서 13개 이전기관에 간사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그 쪽에다가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28일인가 부산에서 간사기관을 우리가 불러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머리를 맞대 가지고, 결국 분양이 늦어지게 되면 분양가가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되니까 빨리 하자고 독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단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전혀 지금 혁신지구 네 군데가 다, 동삼, 문현, 센텀, 대연 이래 가지고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단지 한 가지 문제점은 대연동에 주택이 조금 공급시기가 지연된다는 그 내용 한 마디고 나머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까 이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전계획의 축소, 증가 변경된 기관 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크게 변경된 게 없으니까 없다고 했고,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게 어차피 공공기관이 2012년 12월 말에 내려 와야지만 각종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주택의 취득에 있어 가지고도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게 2012년 12월 31일까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지 않나 그래 저희들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없지 않은 게 아니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삼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안에 이전하는 기관 중에 한국해양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전하려고 그러면 이전비용이 2,200억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 부동산 매각하고 자기들 다 해 봐야 900억 정도밖에 충당을 못하고 나머지 1,300억 정도는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전혀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동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이전기관이 있는데 한 군데는 김천으로, 조금 전에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천으로 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혀 동삼지구 같은 경우는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는데 무조건 단장님은 2012년 12월 마무리 되어 가지고 다 온다고 하는데 전혀 제가 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사실은 당초에 이 기관들이 이전계획을 세울 때는 자기들 비용 얼마, 그리고 국고 지원 얼마 이래 가지고 일괄해서 국토부로 승인 받았습니다. 해양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들 당초에 전체 비용은 2,200억 정도 됐는데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1,100억원은 정부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알아 본 결과 기획재정부에서는 일단은 공공기관 너희들이 있는 자산을 팔아 가지고 먼저 해 보고 난 다음에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국비지원은 전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단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면 2012년 12월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문현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부산국제금융센터조성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지만 2013년도 6월경에 완공이 된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전부 다 옛날부터 쭉 이야기하는 대로 2012년 12월로 이렇게 혁신지구로 못을 박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자료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2013년 6월까지 한다는 그런 말은 들었는데 그거는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국토해양부의 지침은 2012년 12월 말까지고 세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2012년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12년 12월로 일단은 하고 그때 일단 여러 가지 여건이 변동되게 되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계획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 이것은 어찌 보면 부산시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래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 문현지구 같은 경우는 입주하는 기관이 지금 기존 6개 기관하고 한국거래소하고 농협중앙회하고는 합해서 8개 기관인데 층수문제로 해 가지고 층수, 본인들 각 이전기관마다 원하는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층수가 그 분들 다, 그 기관마다 선호하는 층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중심지기획단에서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깊은 이야기는 단장님한테 질문하기보다는 감사자료 이런 것도 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고 하면 문제점이라든지 이래 적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충실한 자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5쪽을 한번 보시면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 결과 위반내용과 처분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쭉 그 사항을 보면 1번, 2번, 건축회사 이름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보면 위반내용이 사용검사조서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잖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시정명령으로 이래 가지고 되는 건지?
지금 현재 시정명령 중에 있는 상황이고 최종처리를 아직 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마친 나머지 후에, 최종처리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적절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처분내용을 보면 거의가 시정명령이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사항이 감사자료에 보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21번, 22번을 보시면 위반내용이 2개가 똑같습니다. 위반내용이. 21번, 22번.
예.
위반내용은 똑같은데 처분내용을 보면 하나는 시정명령이고 하나는 업무정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 내용은 왜 그래 좀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가지고 위반사항이 해소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또 그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씩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책자로 볼 때는 똑같은 위반사항인데 처분내용이 틀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처분을 이렇게 굳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이 요즈음은 감리 소홀을 먼저 하고 도서류에 대해서 현장과 다르게 설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엄격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받는 당사자는 예민한 사항이고 하니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면 폐․공가 정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폐․공가 정비부분은 각 자치구에 작업을 배정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배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폐․공가정비사업에 상반기에 54억원, 하반기에 29억 4,000만원을 가지고, 정부에, 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폐․공가정비계획은 305동을 해 가지고 실제 정비는 327동이 정비가 됐고.
주로 폐․공가 정비하는 자금을 각 자치구에 배정을 하는데 16개 구․군 같으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일률적으로 아닙니다. 폐․공가의 대상자를 정리계획을 받아 가지고 정비계획에 맞도록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폐․공가 정비하는 계획은요.
내년도에도 각 구에서 물량을 조사를 한 바 내년도에도 약 400여동의 폐․공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올라왔는데 저희들은 올해 폐․공가정비계획이 약 600여동이 됩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폐․공가를 자꾸 정비를 하면 폐․공가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폐․공가를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을 시에서 해 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하지 않고 시로 미루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을 비워놓고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다만 폐․공가 수준과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으로 정말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폐․공가 정비물량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폐․공가 수준에 가까운 이 집을 환경개선을 하는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늘려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하는 것하고 폐․공가 정비하는 것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틀리기는 합니다. 폐․공가는 없어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수준을 철거를 하고 어느 정도 건축이, 사람은 살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비어 있는 집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하는 거고 환경정비사업은 지금 사람은 살고 있지만 폐․공가 수준 이상으로 수준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붕을 개량해 주고 벽체도 도색해 주고 장판지도 교체, 벽지까지도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호당 한 600여만원으로 올해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600여만원이 오히려 그런 환경을 정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래서 호당 1,000만원 정도 예산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폐․공가가 보면 지금 신도시는 그런 게 없는데 원도심, 오래된 구도시나 이런 데 보면 집이 낡아 가지고 재개발 이런 데 묶여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해 가지고 집을 비우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없느냐 하면 그것을 정비를 안 하고 사람이 안 사니까, 정비하는 데는 그러면 지주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폐가 같은 경우에 재산이기 때문에 엄격히 이야기하면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러면, 형사벌로 치면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요. 동의를 안 받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환경이나 재해위험, 안전에 지극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지금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시는가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을 일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게 범죄의 우려가 있거나, 방금 간선도로 변에 있어서 미관을 극히 해한다든지, 특히 폐․공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 쓰는 물건을 모두 방치하고 갔기 때문에 냉장고, 텔레비, 전기장판까지, 심지어 이불까지도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보건위생까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어떤 객관성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도저히 동의도 얻을 수 없고 이 정도면 철거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도 불사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일선 구에서는 그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담당하는 공무원이 뒤에 혹시 불이익을 받을지 판단을 못해서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래 각 구에다가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무슨 예가 있느냐 하면 보통 폐가, 공가 이런 거는 다 이사 나가고 집을 정리를, 거기 이삿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주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 때문에 그냥 전혀 관리가 안 되고 해 놓고 있거든요. 그걸 지역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결하고 미관상으로도 조금 전에 정책관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범죄위험도 있고 이런 데 전혀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책관님 각 구에 지침을 하달하셔 가지고 정비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거기 요즈음은 도심지 고양이 안 있습니까?
고양이, 그죠?
예, 맞습니다.
엄청 번식력도 좋은데다가 고양이 때문에 사람들이 못 삽니다. 밤에 울어, 주야 가리지도 않고 울어샀지, 굉장히 지역이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우선 살고 해야, 주위 환경이 고양이 바람에 엉망이 되니까, 폐․공가에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정책관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드렸지만 각 구에다가 하달하셔 가지고 판단기준을 정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산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논란이 됐었던 문제인데요. 정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작년에 정비기금 예산을 책정할 때 정책이주지 및 시영아파트 실태 파악 및 대책마련 용역비 이래서 10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광안리 일원 주거권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이래 끼워 넣어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그죠?
예.
국장님, 이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산을 사실 편성할 때는 시영아파트하고 정책이주지 대책으로 10억을 편성을 하고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예외적 제한적으로 예산의 편성사용을 행안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정책사업 간에는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요. 예산의 전용은 정책사업,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서도 변경사용 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세부사업 내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국장이 결정하도록 해서 변경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기준을 떠나서 미리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이 변경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일일이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함이 좋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1월하고 누차에 걸쳐서 ‘용역을 이렇게 수행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소홀하게 처리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1월부터 업무보고를 했다는데 어떻게 업무보고 했었습니까? 업무보고서에 글자 쭉 읽어나가면 그게 업무보고 한 겁니까? 지금 소탐대실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얘기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요. 활자에 그렇게 박아 놔놓고 쭉 읽어 놔놓고 그걸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저희들…
그러면 그 설명이라는 것들이 원래 우리가 기금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을 답변하면서 미리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과정이 없이 업무보고 시에 그것을 기록하고 그렇게 보고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도드라지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알아듣게. 그런데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되었겠죠? 당연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물론 맞습니다. 기금이 10분의 5 이상의 변경 시에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만 기금의 특성상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계획변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나 50% 이외의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중대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판단되면 지방의회 갈등해소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에 내용고지, 권고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게 행안부 재정정책과에서 나온 회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법 조문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 이런 형태의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하고 예산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물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조문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사전에 처음 계획했던 일과 집행계획이 달라지면 모든 것을 위원님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돕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는데, 물론 제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편성목 자체가 그게 정확하게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되는데 제가 편성을 할 때, 편성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부임을 해 오다가 보니까 이게 편성내용에서 다르게 사용된다는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업무보고서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는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을 읽고 설명드리는 것으로 제가 마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의회 때 지적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 5개 해수욕장 근처에, 5개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높이관리계획이 되어 있다, 그죠? 60m 높이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불과 4, 5년 전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 계획이 마치 도시를 성냥갑처럼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해안선 주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 광안리가 고려되어야 되고 다른 여타의 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만 이렇게 툭 이렇게 해서 해안선 주변에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해안선 전체의 마스터플랜 속에서 이것도 고민되어야 된다고 본다. 그 동의 하냐고 물었을 때 국장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그 부분 공감합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말은 완전히 날라간 말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날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금 5대 해수욕장 주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광안리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비예정구역 안에 대상지가 되어 있고, 지금 실제 그 지역 안에 개발자와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가 그 지역에 어떤 실질적으로 거주와는 별개 문제로 그 지역이 높아야 된다, 낮았다 시민들의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오랫동안 방치함으로서 우리 정서가 다르게 된다든지 주민들의 갈등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어떤 높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을 용역에 추가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에 끼워서 이게 7억 4,460만원.
그리고 제가 또 빠졌는데 다른 해수욕장하고 연계해서 해야 된다면 당연히 연계해서 같은 해안가 주변이니까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정비기금을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구역은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라서 정비기금이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에 한정해서 이번에 용역을 포함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해안선 주변의 경관관리적 측면 속에 이게 포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계획을 하면서도 이게 단독으로 어떤 용역을 발주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풀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예정구역을 별도로 떼서 우리가 높이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크게 어긋남이 없이 그 기준을 같이 검토하면서 용역이 수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국제건축문화제에다가 계약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국제건축문화제 역시 수의계약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인데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용역을 수행을 하는데 지금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착수보고를 저희들이 10월 6일날 저희들이 착수보고를 하고 지금 용역이 본격적으로 자료수집과 용역을 위한 작업이 실제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용역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이디어 공모 해 놓았죠?
아닙니다. 아이디어 같이 공모도 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가 지금 광안리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가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지금 정책이주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 대로 건축문화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광안리 일원의 높이 계획 이것은 지금 공모해 놓은 것이죠?
왜냐하면 아이디어만 공모를 해 놓았죠. 아이디어 공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용역이 몇 개월이고 용역기간이 얼마입니까?
내년 9월까지이고 이것만 7억 700만원입니다.
7억 700만원이 아니죠. 무슨 용역이 7억 700만원입니까?
전체는…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광안리는 2억 구천사백…
광안리에 공모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1등이 1억 5,000만원이죠? 아이디어 공모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지금 용역 발주 했잖아요? 공모로, 전국 공모로. 공모, 아이디어 공모 했잖아요?
예, 공모 공고를 했죠.
공모 공고를 했죠, 그렇죠. 이 용역금액이 얼마냐고요, 최우수작품에 대해서. 얼마입니까?
1억 9,000입니다.
1억 5,000이죠, 그죠? 우수한테 2,000이고, 가작 2편에 1,000, 총 걸린 상금은 1억 9,000이고.
예, 1억 9,000입니다.
어떻습니까? 1억 9,000만원, 최우수상 공모가 1억 5,000인데 9개월 소요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응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응모 마감했죠?
지금 현재 7개 업체가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것은 물론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느냐. 실시설계 건을 주는 것도 아니고 9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겠느냐는 게 제가 여러 군데 들은 이야기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기 이전에 이미 언론보도를 수십차례에 거쳤고 실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게 우리 부산시민이 누구나로부터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어느 때보다도 어떤 사심 없는 객관적이고 훌륭한 어떤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객관적인 어떤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또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모 건설회사가 이 부분의 설계에 대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십층짜리의 그림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시각이 존재하느냐 하면 이것은 시도 아니고 국제건축문화제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높이에 대해서 뻥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간 것이다라고 면피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공모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아이디어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수작, 당선작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것도 그 아이디어 자체도 우수 하느냐, 안 우수하느냐는 공모이기 때문에 분류해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수작, 최우수작으로 만들었지 당선작으로 안 만들은 게 전체 아이디어를 우리 받아들겠다는 측면에서 한 것이고…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를 요구했을 때 공개를 해 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당연히 공개해야죠.
그 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문화제 이야기로 잠시 넘어가는데요. 건축문화제에서 수의계약한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술연구용역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것 같이 공모의뢰를 하는데 이 공모의뢰 방법이 수의계약이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아이디어 자체가 바로 용역의 결과물로 상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적인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지 그 자체가 용역결과물을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모의뢰를 하는데 이 공모의뢰의 방법이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아요. 부산 AID아파트 재건축 설계공모, 이것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 가덕도 개발개념 아이디어 공모, 거제종합복지관,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 부산영상센터, 낙동강에코센터, 광안리 활성화 방안. 이것 왜, 그러면 이것은 직접 우리가 공모를 낼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꼭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통해서 공모의뢰를, 수의계약을 해서 공모의뢰를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만큼이 우리 부산의 건축에 관한 학술용역은 어느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위원님께서 정관을 보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건축문화 창달과 부산의 도시발전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목적으로 두고 있고 우리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가 부산의 정서와 부산의 정책방향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용역업체보다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가장 적합한 용역의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국장님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있다 국제건축문화제는 우리 동료위원이 계속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쯤 하겠는데요. 작년에도 제가 그런 지적을 했죠. 국제건축문화제가 기본적으로 국제건축문화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한다. 그러나 부산국제건축문화제가 과연 부산의 건축에 어떤 기여를, 어떤 공모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때까지 우리 국제건축문화제가 항상 한정된 특정한 공간 안에서 모형건물을 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 그 다음에 그 이후는 어느 정도부터는 이게 실제으로 건축도 되지 않아요, 불경기하고 더불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국제건축문화제가 부산에 도움이 되려고 하면 부산의 전후 제대로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던 부산에 어떤 현장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것이죠. 그런 제가 제안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께서는 국제건축문화제가 부산에 지대한 영향을 했고 국제건축문화제의 앞날을 제일 잘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족하다, 대단히 소극적이다.
알겠습니다.
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주관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문화제…
그런 부분들은 모두 받아들여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문화제 계약의 문제는 좀 있다가 동료위원이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다른 것 하겠습니다.
우리 연초에 올해 우리 부산에 재정비사업 착수할 게 여러 건이다라고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아, 착공…
그렇죠.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겠다. 이게 몇 건이었죠, 계약목표가.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이야기해서, 제가 실제 신문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시장님하고 끊임없이 저를 착공을…
지금 현재 몇 개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9개소가 착공을 했습니다.
1개도 안 되었네요. 1개도 안 되었습니까? 아닌데요? 명륜3도 안 되었고, 서대신3도 안 되었고…
착공한 데가 다대1, 중동2, 민락1, 우동2, 당리 이렇게 되어 있고…
금곡, 서대신1, 명륜3, 서대신3 이것 안 되어 있죠, 아직? 그죠?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올해 착공을 한 게 5개가 있고요.
그러니까요. 올 초만 해도 저도 사실 이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기본,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각각의 현장마다 조금씩 다르겠으나 아마 이 점에서는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대석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상황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가 되어 있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수주할 때와 같은 조건으로서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형 규모도 전부 다 달라졌고, 그래서 규모도 낮추어야 되겠고 이러니까 그냥 관리처분 계획이 달라져야 되는데 관리처분을 하는 데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고, 관리처분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거의 다가 지금 못가는 부분이 소송이 걸려있거나 관리처분을, 1차 관리처분은 되었지만 1차 관리처분을 가지고는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변경 관리처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변경관리처분 진행이 어려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대로 명기해 놓은 대로 금곡2는 2011년 2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워 놓고…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명륜3 같은 경우에 2010년 4월, 2010년 6월, 2010년 11월 계속 이렇게, 이게 이제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론 조합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고 시공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이것은 사실은 그 조합원으로서는 대단한 상실감을 주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중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내년 초에는 자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 취하든지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해서 되어야 된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오자부터 명운을 걸었던 게 이 부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그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간지를 통해서 2010년 내에 착공을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었고, 상반기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는 하겠다고 되었었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면 공공하고, 공익적 약속입니다. 공공하고 약속입니다.
사실 뭐라고 할까 어떤 게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를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자신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렇게 안 되겠느냐라고 자신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와 좀 멀었다.
이 문제를 재개발, 도시재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하셨고 계속 더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에요. 여기에서 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부산이 재정비하는 업체들이 대여섯 개밖에 안 됩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메인.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롯데, 대우, 포스코, 현산, GS, 벽산 이 정도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명륜3이 내년 11월 3일날 들어간다, 시작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명륜3이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현대I에서 해요.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명륜2, 명장1, 온천2, 온천3 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한다고요.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똑같은 회사에서 이것 집 지어 가지고 팔아먹기도 전에 이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예를 들면?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저도 뒤에서 어떻게 보면 쫓는 입장에 되어 있는데 쫓으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저도 같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심지어 건설업체들 이사 이상을, 임원을 전부 다 불렀습니다. 제가 불렀다고 하면 뭣하지만 오시게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건설회사 조합의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 시가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 그래 너거는 지금 경기상황이라든지 건축의 어떤 건설현장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너거 세월 좋을 때 우리 부산에 와서 돈 많이 벌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런 상황을 들어서 사업을 안 한다면 앞으로 경기가 좋을 때 또 우리 부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호락호락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병폐수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당신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각 1군업체별로, 사업장별로 세부 일정계획과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해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구해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추가로 저희들 지구지정은, 사실은 이것 보면 지구지정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해서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해제하는 게 그것보다 더 급했기 때문에 우리 2개 정비구역은 기본계획, 이 재정비기본계획 이전에 우리 취소를 했거든요. 미화당하고 우암3 하고는 정비기본계획 이전에 폐지절차를 거쳐 갔는데 앞으로도 폐지가 가능한 조건을 갖추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도 저희들 취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창조도시본부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를 가지고 따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있을 것이냐. 전국에 74개가 있는데 9개 현장만이 지금 진척 중이다 말입니다. 12%에요. 그 다음에 국비가 내려온 사항들이 보면 74개, 140억 내려 왔어요, 올해. 그죠? 작년에 40억 내려왔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에 말입니까?
아닙니다. 전국적 사항입니다. 국가도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재정비촉진지구도 결국은 단위 재개발․재건축 사업 가지고는 도시 전체의 공공적 인프라가 제대로 확충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간 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간의 민원도 생기고 사업진척은 안 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유사한데요. 자, 이것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게 부산이 지금, 국장님! 부산의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건축정책관으로서 부산의 전세대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대란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세대란이 지금 저희들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묶여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487군데 재정비사업지역, 여기에 저는 전세대란이 기인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 게 각각의 어떤 사안을 두고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주택보급률이 이미 111%, 107.5% 지난해 연말이. 그리고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재개발 정비구역 예정 내라고 하지만 폐․공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집이 부족해 가지고 어떤 전세대란이 일어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주거패턴, 주거환경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물에는 안 살려고 하는 이런 기피현상 때문에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학기별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금 지방의 학생들이 옛날에는 하숙하고 원룸으로 옮기고 오피스텔로 옮기고 했습니다마는 도시 속에서도 생활정도가 좋다가 보니까 학생들이 원룸으로, 오피스텔로 옮기는 이런 독립가구가 많이 생겨남으로 인해서…
주거패턴의 변화로 인해서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478개 도시재정비구역, 그리고 5개의 재정비촉진지구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이 사항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느라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 주변을 가보면 재개발지역은 텅텅 비었어요. 굉장히 폐․공가가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CCTV도 달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사정이 있겠지만 결국은 전․월세로 다 옮겨간 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갑자기 최근 들어서 전․월세의 경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뭐냐 하면 동의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세대란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산의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분께서 당연히 이 전세대란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집주인들이 전세에서 달세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사는 분들이 어지간하면 전세하고 매매가하고 유사합니다, 요즘은. 사버려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세를 기십만원씩 내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가진 생활의 규모나 생활의 정도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정비구역의 어떤 특성이 있기는 한데, 저는 길가다가 이 방을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임대료 없습니다. 그냥 사시기만 하면 됩니다하는 방을 몇 번이나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추상적인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혹시 전․월세 변동비율 알고 계십니까?
변동비율이…
2006년 대비 2010년 보면, 8월 1일 보면 전세가 65%에서 54%로 감소했어요. 월세는 36%에서 45% 올라갔고요. 이게 굉장히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회병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추세가 다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정책을 총괄하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눈 여겨 보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입장들을 밝히실 때가 됐다, 저는. 그것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은 참 통탄할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해를 잘 못하셔 가지고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2009년도 예산을 신청을 할 때 국제건축문화제 비용으로 8억 3,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때 지원금을 시 지원금 5억 7,000만원이고요 자부담을 2억 6,000만원 한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그것은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제 지원금으로, 문화제 지원금으로 시에서 지원한 규모는 5억 7,000이에요, 처음에. 그런데 1차 교부금 신청 때는 그게 7억 5,000으로 바뀝니다, 합계가. 그러면서 문화제 지원금은 5억 7,000 그대로에요. 그런데 거기 포럼으로 들어가서 2,000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 9,000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5억 9,000이 되면서 자부담이 1억 6,000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7억 5,000입니다. 2차 교부금 때 7억 6,000이 됩니다, 그게 또. 2차 교부금 신청 때. 그런데 문제는 지원금이 6억 6,000으로 늘어요. 거기에 도시재생프로그램이라 7,000을 또 받습니다, 지원금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자부담이 1억으로 줄었어요. 그게 맞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포럼으로 2,000 받은 것하고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7,000 받은 것 이것은 문화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6억 6,000 중에 실제 문화제 행사를 하는 것은 5억 7,000하고, 그죠? 또 자부담 1억하고, 그러면 6억 7,000이에요, 6억 7,000. 그래서 결국 실제는 6억 7,000 정도의 자금으로 국제문화제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낸 거에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국제문화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건축문화제를 위한 문화제 행사와 조직을 운영하는데 그 만큼 든다는…
그러니까 제 말은 2009년도에 국제건축문화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처음에 예산서 신청할 때는 8억 3,000 신청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쭉 바뀌어 나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부산시 조례 10조에 보면 보조금 신청한 자가 부담할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처음에 자부담을 2억 6,000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금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결국 2차 교부 때 1억밖에 자부담을 못했다면 그러면 1억 6,000은 조달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처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제조직위원회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5억 7,000을 주면 우리는 자부담을 2억 6,000을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 보조금이 자부담과 보조비율에 의해서 보조한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자부담을 확보할 수 있는 확보 최대액을 2억 6,000으로 봤다가 다른 행사가 취소되고 안 됨으로 인해서는 우리 자부담 확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렇게 됐기에 자부담은 이렇게 했다고 한 거지 실제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금방 다른 사업이 취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그게 프리워크숍행사 해 가지고 국제디자인행사입니다. 국제건축워크숍, 디자인워크숍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러면 사업이 변경될 시에는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사업이 변경되면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되는 조항이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이거는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 총회의 승인을 거쳐서 의결로서 변경했습니다.
정책관님! 여기에 12조에 보면 여기 모든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전부 다 보조금 집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거 있으면 처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12조에 보십시오. 왜 자꾸 모르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승인을 안 얻었다는 말 아니에요?
보조사업의 변경이 있은 게 아니고 자체사업의 변화가 있은 거지 보조사업의 변경은 없습니다.
자체 사업 그게 더 어찌 보면 큰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건축위원회 위원장한테 해야 된다는 조례안 있습니까?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그게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의 총회에서 예산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의 총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을…
의결을 거쳤습니까?
예, 의결을 거쳤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왜 그래 자꾸 아까부터 거짓말을 해요. 여기 보면 감사자료가 있잖아요. 자체 감사자료에도 사전승인 절차를 미이행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있잖아요. 승인절차 미이행했다. 그래서 시정조치했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사업계획서 ‘지출항목별로 정비서류 첨부, 세부지출내역 포기, 내부품목 이행 등 대부분 적절하게 지출하였으나 예산변경 및 사전승인절차 미이행 등에 대하여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그걸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게 되면 보조금이 위반되었을 때 조치를 취하는 조치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보면 자체사업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지금 보조조건에 위배된 거고요. 그리고 사업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보조조건에 위배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럴 시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럴 시에는, 보조조건을 분명히 위반했는데 위배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말씀해 보십시오.
예, 제가 조금 더 검토를…
여기 보면, 아니 보조금 관리 조례라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또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여기 보면 17조에 보면 되어 있네요. ‘법령 또는 보조조건 위반하였을 때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조금 이래 그때그때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서류를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서류를 확인하고 말고가 없잖아요? 여기 조례 조항에 뻔히 나와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자꾸 서류를 찾아 가지고 말씀해 준다는 게…
노재갑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예, 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으로 인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변경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보조사업을 관리하는 건축정책관실에서 그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는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시정명령을 했던 사항인데 명령과 시정조치만 시켜 놓고 확인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서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여하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의 지적사항뿐만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불합리하게 집행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회수할 사항은 회수하고 시정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책관님,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시비가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항상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이거는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위원회 활동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인건비라고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집행위원을 선임할 때 어떻게 선임합니까? 공채로 선임하니까, 안 그러면 그냥 해 주십사 하고 사정을 해서 선임하는 겁니까?
집행위원회 위원 선임은 우리 총회에서 적임자에 대해서 추천을 통해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집행위원이 됐을 때 뭘 줍니까? 우리가 보통 임명장을 준다든지 위촉장을 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시장님이 위촉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을 주죠?
예.
위촉장을 준다는 거는 임명장이 아니잖아요?
임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보수 명예직 아니에요? 보통 위촉장을 받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다수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 우리 집행위원회 어떤 업무 집행성격상 우리 집행위원회와 부집행위원장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특별하게 어떤 집행 무보수 명예직으로서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특히 곤란하다고 생각해서…
아니, 비상근직인데 무슨 업무…
비상근직이긴 합니다만 사무국에서는 일종의 조직위원회 사무관리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제가 거기에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국제건축문화제 회계처리규정은 어디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공무원이 처리하고 있는 재무회계처리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회계처리규정에 준해서 회계처리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회계처리규정에 보면 집행위원이라는 게 다른 타 기관의 운영위원하고 같은 거죠? 그죠? 집행위원과 운영위원이 같은 말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통 때에 따라서 집행위원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다른 기관에서는 운영위원이라고도 하고 그런다 말이죠. 그렇죠?
그 성격여부는 단박 같은 거다 아니다는 말씀을…
아니,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국제비엔날레나 국제문화제사무국에 전화를 해 보니까 거기는 운영위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 하는 말도 운영위원이나 집행위원이나 같은 경우인데 거기 돈을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도 위원님의 지적받기 이전에 활동비를 지급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활동비?”하고 저도 사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러면 활동비를 지급하고 집행내역에 대해서 내역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도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네 분에 대한 역할이 다른 어떤 집행위원이나 이사와는 활동이 다르게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해서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해서 하는 인건비 성격의 어떤 활동비다 해서 다른 비엔날레하고 PIFF영화제하고를 비교 분석한 결과 같은 운영위원회 집행위원으로 이래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문화재, PIFF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을 계약을 해서 계약기간 동안에 비용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는 집행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투명하게 제가 한번 더…
지금 보십시오. 자체예산하고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예산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활동비에 시에 지급된 보조금도 다 포함된다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려면 사전에 계약조건을 하든지 임금체결 등을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그걸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부분이 제 스스로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른 어떤 조직위원회라든지 시․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위원회와 어떤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이런 게 더욱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그 결과를 우리 노재갑 위원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께 그 결정되는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책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분명히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향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조직위원회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성함이 허남식 시장님이시죠?
예.
그러면 조직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조직위원장도 우리 시장님이십니다.
그냥 허남식 시장님이라고 하십시오.
예, 시장님입니다.
허남식 시장님이 맞죠?
예.
아니, 정책관님 직접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임원 중에 시 관계자가 처음에는 너덧 분 계시다가 줄이고, 줄이고 줄여 가지고 계시던데 지금 현재 어느 분이 임원으로 계십니까?
임원으로 제가 저 혼자 이사로 되어 있고 집행위원장에, 조직위원장에 허남식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 류재용 정책관님하고 두 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문화제 수의계약 현황을 크게 몇 가지 제가 말씀해 보면 2007년 도시경관상세계획이 있고 2008년 도시색체경관상세계획이 있고 2009년 정비사업도시기록화사업이 2010년 건축정책기본 수립과 정책이주지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예.
제가 서면답변을 통해서 부산시가 밝힌 조직위원회의 수의계약 사유를 들어봤어요. 보니까 조직위원회 용역을 줘야 좋은 성과물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주로 이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다른 곳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보다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은 우리 방금 노재갑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다시피 허남식 시장님을 조직위원장으로 모시고 또 우리 정관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부산의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의 발전과 다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이런 목적으로서 설립되어 있고, 같은 어떤 기술적 그 상황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현황과 정서를 가장 잘 판단하고 있는 우리 조직위원회가 누구보다도 우리 부산의 목적에 맞는, 어떤 우리 적용하기 쉬운 이런 용역을 생산해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줄이면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일반용역업체가 하는 것보다는 조직위원회가 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예.
조직위원회와 또 다른 수의계약 사유를 제가 한번 보니까 여러 답변들이 있는데요. 몇 개 말씀을 드리면 ‘대학교나 단체․기관 등 특정기관이 용역을 수행할 경우 용역수행자의 편중 또는 다양성의 부재로 편협한 결과물 도출로 인한 목적달성이 곤란할 뿐만이 아니라 의혹을 남길 수 있다.’라는 답변이 있고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답변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답변의 내용이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고 조직위원회에서만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답변을 자주합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모 위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산시가 조직위원회를 마치 유일무이한 존재로 조직위원회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모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국장께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한 용역들이 조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원회 외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우리 많은 심의위원들이 조직위원회와 다른 단체를 경쟁시키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 보셨죠?
예, 그런 일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용역들을 경쟁을 시켜서 발주를 하면 큰 별다른, 뭐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의 어떤 기관에 따라서 용역기관의 정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는 건축, 사회, 과학 학회가 동시에 참여해 있고 각계각층의 대학들, 대학교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정된 정서가 아니라 통합된 부산시의 정서를 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경쟁은 할 수 있는데 조직위에서 수행하는 게 더 좋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경쟁은 시킬 수 있으나 조직위원회에 다른 단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에 관련해서 제가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 많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 수의계약 근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차목에 의한다고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25조 1항 제4호에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계약조건이 건축정책관실에서 조직위원회 수의계약을 한 근거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제4호를 한번 봅시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조금 나눠 주시죠.
거기 4호에 보면 내나 앞에 제가 말씀드린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 아래 가목에서 하목까지 열네 가지 열거해 두고 있는데요. 가목에서 하목까지 열네 가지 수의계약 사유가 금방 이야기했던 ‘경쟁할 수 없는 경우로서’라는 전제, 즉 제4호 본문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죠? 특정인 기술, 제가 계속 읽으려니까 이상한데 이 부분을 충족을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앞서 국장님께서 답변했듯이 건축정책관실에서 조직위원회에 발주한 용역들이 조직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특정기술이나 용역이 아니고 경쟁도 가능하다라 했다 말이죠. 그렇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부산시가 조직위원회에 수의계약을 준 것은 계약법에 비추어 그렇게 적법하지 못하게 집행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꼭 수의계약으로 계속 하는 건지? 분명히 수의계약을 안 해도, 경쟁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수의계약을 줘 왔다 말이죠.
제가 조직위원회에서 용역하는 게 그만큼 용역의 품질이 저희들이 부산시가 바라는 용역의 품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간, 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상의 문제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또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다시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한 걸로 가지고 저는 사실상 오늘 이 세부적인 사항은 처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믿고 저희들 계약을 수행해 왔습니다.
금방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정책관님 말씀하셨는데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시면 조직위원회를 타 단체와 경쟁시켜 입찰을 보게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용역들은 경쟁이 가능한 용역들이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면요. 그렇죠? 따라서 아까 말씀한 지방계약법 제1항 제4호의 전제조건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라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계속적으로, 금방 또 정책관님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죠. 회의록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경쟁입찰도 해 보자, 그리고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라는 조건은 성립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수의계약으로 계속 몰고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용역의 심의의결은 용역 수의계약 가능한 것으로 의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가 아니고, 저도 심의위원회가 가 보니까 그렇게 썩 그게 공평하게 가지는 않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한 용역들은 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위에 조건을 보면 계약법령에 위배되게 집행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말이죠. 그렇죠? 꼭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법령은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특정인과 경쟁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니까.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제 생각은 굳이 경쟁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 제가 단번에 이것을 확인하고 검토하기가 그한데 이걸 세부적으로 검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몇 개 제가 아까 용역 한 걸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7년도 된 경관기획단에서 발주한 도시경관상세계획의 경우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회의록에 보면 여러 대학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조직위가 가장 효과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위원회만 이걸 용역을 잘 수행할 수 있다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2009년도 정비사업도시기록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학술용역이 아니라 이 말이죠. 학술용역을 국제조직위원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입찰을 할 수 있고 입찰을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 하는 의견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군데인데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다 하는 의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보면 시의 출연기관인 지원기관에서 용역을 계속 수행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심의도 보류되었어요. 2009년도에 한 정비사업 도시기록화 용역은. 보류가 되었는데 그 다음 회의 때 원안동의 처리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때도 모 위원은 2~3개 단체를 비교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견도 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묵살 당하고 그냥 원안동의 처리되었다고요.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08년도 도시색채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 용역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3개 단체를 놓고 2개 선택하는 수의계약이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건축학회나 대학연구소도 경쟁하면 더 좋은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조직위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면 다른 단체와 경쟁해서 낙찰 받을 수 있는데 왜 경쟁을 하지 않고 굳이 수의계약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좀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했는데 정책관님께서 순수히 동의를 해 주시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의 부당성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는 조직위가 자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조금 전에 몇 가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보면 조직위와 다른 단체를 경쟁시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 3개 비교해서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계약전문가에게 제가 알아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조직위와의 수의계약에 신중을 기하고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촉구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정책관님!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서도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이번 감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도 한번 전반적으로 예산, 보조금 집행과정이라든지 나머지 행사를 마치고 나서라든지 예산집행과정과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의계약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 시 회의록 작성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류재용 정책관님 옆에서 좀 도와 주실 분. 우리 서기 없습니까, 서기?
실제로 회의록을 작성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죠? 우리 이희걸 계장이십니까?
우리 담당직원이 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옆에서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요.
원래 간사나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록은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 작성합니까? 아니면 워드로 칩니까? 수기로 작성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의록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수록을 하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들의 핵심부분들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서 작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말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회의록에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금방 정책관님 말씀 들으면 중요한 부분만 적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말을 하는 속도하고 글을 적는 속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가 보니까 따라 잡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제 일부분만 이렇게 적고 기록에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만 회의록은 몇 년 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서가.
이게 정확하게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문서보존 연한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3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회의록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3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자신이 없는데 확인을 해서…
이게 원래 반영구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계장님!
저도…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게 되어 있죠? 몇 달이 지나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발언도 정확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 부분들이 회의록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왔다고 하면 지극히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윗분들이 이렇게 적었을 때 지적한 분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분 있습니까? 정책관님, 한번 밑의 부하직원들이 올라왔을 때 그 중요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다는 하나도 이게 제대로 다 빠지면서…
그것은 저희들, 저도 몇 분에 대해서 그런 지적을 한 바도 있고, 실제는 발언을 녹음하고 속기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심요소들만 적다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마인드와 기록하는 자의 마인드가 틀릴 될 때는 핵심이 바뀌어 가지고 핵심적인 것은 빠져버리고 오히려 덜 핵심적인 부분이 기록되는 이런 병폐를 낳기 때문에 오히려 속기를 하거나 녹음을 해서 발언의 전량을 보관,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잘못된 점을 알고 있으면서 시행도 안 하고 개선도 안 했다는 것은 이미 이 공직사회가 얼마나 타성에 젖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 정책관님께서 속기록이나 녹음을 해 가지고 녹취를 해 가지고 적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까지 우리 심의, 건축심의위원들이 몇 회인지 모르겠습니다. 6대죠? 몇 대입니까, 올해까지.
올해 벌써 한 게 15회 정도…
아니, 임기가. 15해 지났습니까?
임기는 3년입니다.
아니,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3년이지만 이 속기를, 속기란다 회의록을 작성한 지가 벌써 몇 년 되었습니까? 의원들이 처음 우리 1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적은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누가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습니까? 건축심의위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그러나 집행부에서 벌써 정책관님께서 그런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어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말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
왜냐, 위원님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건축위원회를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건축, 보다 더 안전한 건축, 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제언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게 굳이 전량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게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하고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주변 여타 위원회도 전부 속기로 인해서 기록을 해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속기하거나 녹음을 통해서 발언하신 분의 말씀 모두를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계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렇다면 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지금까지 얼마 정도, 몇 년간 봉직하셨습니까?
저는 공직자로서 지금 33년을 넘어 34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4년간, 수십년간, 그러면 34년간 이렇게 봉직하시면서 부산건축의 최고책임자로서, 또 건축심의위원장으로서 우리 보통 건축심의를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평소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말씀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자는 한 사람의 시민을 위한 봉사자와 지원협조자로서 우리 건축을 함에 있어서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다 더 좋은 건축, 보다 더 아름다운 건축, 보다 더 안전한 건축을 해 가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된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에게 보통 이렇게 건축심의를 하시다가 자리를 이렇게 이석하는 경우도 많죠? 가끔 있죠?
예, 가끔 있습니다. 다른 중요행사 관계 때문에 행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가 대리로 임명해서 잠시 대리했다가 제가 다른 행사를 마치게 되면 다시 복귀하곤 했습니다.
저기 회의록에 보면 2010년 12회 회의록입니다. 월드비즈니스센터 건립변경 심의 때 갑자기 긴급 행정업무가 생겨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긴급행정업무가 뭡니까, 그 때 당시에.
부산시의 주택관리사 교육을 주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8회 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그러면 주택관리사 모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12회 때. 그러면 부산에서 108층짜리 최고층, 초고층건물을 심의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그 중요한 자리인데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주택관리사 모임에, 그 자리가 중요합니까? 이 자리가 중요합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중요성 여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부산시 주택관리사를 전체를 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제가 주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치고 오기 위해서 자리를 비웠고, 또 위원장은 어떤 발언을 직접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회의진행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어떤 시간을, 우리 그 당시에 8회 때는 최영남 시의원을 위원장을 대리해서 하도록 했었고, 12회 때 두 번의 자리를 비웠는데 12회 때는 우리 BDI에 있는 이정헌 위원님으로 위원장을 대행하게 했기 때문에 회의를 운영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이 제가, 저는 잠시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게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그것은 정책관님이 바라보는 시각이고,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두 가지의 사안을 놓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108층짜리 최고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최고의 책임자가 주택관리사라면 우리 아파트관리소장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밑의 정책담당과장님한테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해도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출발합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좋습니다. 보통 위원장님이 자리를 이석할 때 위원장대리를 조금 전에 이정헌씨라고 했습니까?
예.
시킬 때 보통 위원장을 대리하는 사람에게 사전에,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이번에 이 건물의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예를 들어서 사전 통과를 시켜 줘라, 조건부 예를 들어서 승인을 시켜줘라. 그 사전에 조율을 합니까?
조율 없습니다.
조율 안 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의도가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요지는 충분하죠?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어떤 특정인을 심었다. 대리가 이렇게 심었는데 이정헌씨가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관님 생각하고 방향이 달리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죠?
당연히 다르게 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는데 위원회의 운영을 위원장의 의도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은 각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서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 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이 지명한, 이정헌 선생님을 갖다가 지명했다. 이 분이 위원장대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리라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권한과 책임을 같이 수반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글쎄요. 이익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될지…
원래 대리하는 역할이 그 이익이라는 관점은 전체적으로 우리 정책관님의 생각이나 어떤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가는 방향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은.
그 분도 BDI 연구원이고…
아니라는 이 말이죠?
부산의 안전한 건축, 품질 좋은 건축, 아름다운 건축을 하자는데에는 제 이상으로 잘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정말 정책관님의 정말 공명정대하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책관님의 어떤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일로 바쁘니까, 주택관리사들의 오늘 모임에 내가 빠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좀 해라.’ 전혀 안 하신다는 이야기죠?
없습니다.
없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위원장을 맡은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올 1월 7일날 건축정책관으로 부임했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시네요? 그러면 건축위원장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건축주의 입장이나 어떤 대변내지는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몰고 가거나 심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사안을 2014년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 아시죠?
예.
회의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피난시설 2분 30초를 이야기 한 게, ‘사무실에서 피난계단까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층마다 170명씩 있는데 20개 층이면 3,000명 이상인데 중간 대피층까지 가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2분 30초는 실에서 계단까지이고 계단에서 대피층까지 가는 시간이 시뮬레이션이 안 되는 것입니다. 3개 층 사람이 내려가는데 중간층까지 가는데 9분 걸리죠. 이런 상태에서 계단 폭과 계단 문이 좀 넓어야 내려가는데 원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해 가지고 이 분이, 건축심의위원이 말씀했습니다. 그 답변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중에 이 말씀은 꼭 하겠다고 하고 싶은 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 놓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비분야에서 개진된 계단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는 설계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이 비상시에 탈출하는 경우 얼마만큼 질서를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고 피난에 대해서 폭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 조건부, 심의사항에 나온 의견에 대해 조건부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전원 동의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건축심의위원장으로 앞에서, 전자에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공정하게 심의를 하겠다고 했고, 내 가치관이 그랬다고 분명히 이 많은 위원들 앞에,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업자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공공연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계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보위할 공직자로서, 건축의 최고의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둘 째 문제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서를, 피난시설의 질서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위원장으로서, 심사위원장으로서 할 말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잠깐만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까?
예.
제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들었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들었을 때 이 얼마나 무섭고 섬뜩한지, 저는 이것을 읽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심사위원장님의 이 가치관이 이 발언이 나온 소리, 이 발언이 그냥 이렇게 한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공명정대하고 내가 심사위원장으로 객관적으로 이 쪽의 편도 절대로 안 한다고 아까 분명히, 내 가치관이 34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서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본인의 어떤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있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제 가치관입니다.
그렇습니까? 분명하시죠?
예.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하고는 생각이 다른, 정책관님하고 다른 모양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공직자의 자세와 책임의식, 윤리의식을 정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관님 앞에서 한 말은 전부 허위사실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건축심의가 건축물의 미관, 환경, 색채, 디자인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십시오. 비상시에 탈출하는 경우 얼마만큼 질서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 몇 분 간에, 연기가, 질식해 죽는 판에 질서를 어떻게 지킨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그것 더 중요할 수 있고 피난에 대해서 폭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폭이 넓어야, 이것 기본적으로 법대로 지켜 놓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게, 선후가 바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맞다고 생각한다면. 건축정책관님 생각이 전체의 의사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선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 역시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기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항공기가 거의 300여명 가까이 탑니다마는 비상탈출구 문을 통해서 할 때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 건에서 지금 현재…
제가 그 말씀을 덧붙였을 것입니다. 10여분 동안에도 탈출을 못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을 요즘은 스튜어디스가 가장 먼저 대피, 제일 마지막에 탈출하면서 질서를 유지함으로서 300명이 2~3분 이내에 탈출이 가능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제가 안전 확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리 안전을 또 강조하더라도, 안전만 강조하다가 건물을 건축할 수 없으면 그것은 안전을 확보할 의무도 없고 건축이 안 되니까 묻는 것인데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실질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책관님!
또 법규에, 그것을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법규에 어긋남을, 법규에 적합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또 공한수 위원님께서는 사실적 사항을 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시뮬레이션도 예측된, 우리가 예측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공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안전도 앞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요. 정책관님! 정책관님은 우리 건축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사안에 대한 비약적인 논리는 충분히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우리 건축심의위원장으로서 초고층 108층짜리 올라가는 예를 한다면 지금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자리는 법대로 지키면서 나중에 불이 났을 때 그런 이야기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특히 피난방재청 항목에서는 규모, 이용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전성에 최 주안점을 두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까 전자에 우리 교통소방 방호과장이 과연 얼마나 참석 했는가.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총체적으로 지켜봤을 때, 이것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이 부분들, 이것을 속기록에 전부 하나씩 다 남겨 놓았으면 어떤 분이 어떤 말을 했고 하는 것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아까 앞에서, 전자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건축심의가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게 건축허가 행정에 대한 처음 출발점이 뭐냐? 이 건축심의입니다. 이 심의가 이 모양, 이런 식으로 한다면 불을 보듯 뻔한 사항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아침부터 해 가지고 저녁까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한 선정 기준 시에 아까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들어갈 사람 들어가고 안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간다. 한 번도 1년에 안 들어간 사람 40명, 30명 나온다 이 말입니다. 들어간 사람 열 번씩 들어가고. 이런 모든 총체적인 이런 데서 기인하는 이유다.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하나에서 열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앞으로 투명하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개선도 해 주고, 또 이것도 녹음도, 녹취도 하고, 회의록, 속기록도 남기고, 또 정말 우리가 공문서를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적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고, 이 모든 시스템이 우리 부산 건축에, 5대 비리라고 하는 건축에 그 한 부분에 최고 출발점이 단추를 못 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못된 부분들을 개선하고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오늘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책관님!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약속도 드렸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하는 게 저의 존재이유고 존재가치입니다.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책관님! 아까 건축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과장님이 왜 회의에 참석을 잘 안 합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조례상에 안전과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꼭 소방안전과장을, 저희들 법률적으로 소방안전과장을 반드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소방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예방과장을 참여하도록 해서…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본부장님! 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소방안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건축심의 하는데, 그죠? 당연직으로 소방안전과장이 지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과장 같으면 본청 과장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 과장 같으면 통상시 서로 가면 서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로 가면, 서장하면 기관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내가 소방에 명색이 과장이고 서장도 하고 다 한 사람이 내가 건축심의위원회 내가 가 가 되겠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원 이름은 앉혀놓고, 소방본부 방호과장이나, 안전과장이 아니고 방호과장이네요? 방호.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호과장. 소방에 대해서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와 가지고 의견제시도 하고 해야 되는데 소방방호과장 정도 해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내가 여기에 갈라니 그런 것도 안 있겠나 생각하는 겁니다. 왜 국장님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소방 산하는 우리 부산시 산하 같은 기관 아닙니까?
예.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합니다. 산하기관의 당연직으로 있는 위원이 와야지, 자기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바쁘면 저는 여기 바쁘니까 나는 위원을 빼고 우리 계장으로 자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하든지.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례상에 보면 아까 위원장 문제도 부위원장제도 해서 부위원장 1명 포함인데 꼭 부위원장 1명을 두라는 그것은 없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거 부위원장을 안 주는 이유는 또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죠? 부위원장 지명을 해버리면 되지…
못 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요즘은 속기가 다 붙습니다. 앞으로 속기 붙이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속기 붙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그죠?
그래 하겠습니다.
물론 회의하는데 아까 전에 요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본인도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만 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속기를 다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부시장이 주재하는 회의는 반드시 속기를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왜 방금 건축위원회 회의 시에 지금 본부 방호과장이 불참하는 이유는 부산시민의 소방안전에 큰 문제점이 저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방호과장이 불참한 사유를, 우리 건축정책관께서는 어떤 이유에서 안 오셨는가 알아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혀 참석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참석을 하셨다, 참석 안 하셨다 하는데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아까 자료에, 공한수 위원님 자료가 잘못 제시됐던 부분들이 사전 검토의견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직원이 사안별 자료를 제출하면서는 마치 온 것처럼 자료가 작성되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드렸는데 의견서는 반드시 오고요. 때에 따라서는 과장이 아닌 대리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창조도시위원회가 요구하는 게 그렇고 우리 앞으로는 소방이 어렵기 때문에 꼭 참석을 하도록 저희가 한번 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도록까지 건축위원회 때문에 다투는 것 같은데 제가 명쾌한 답을 못 얻어서 한번 더 듣고자 했습니다.
소방방호과장님이 그날 참석을 안 하셨는데 검토의견서를 넣었는데도 참석한 것인 양 이렇게 호도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참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검토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불참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 아까 전에…
아니,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불참입니까, 참석입니까?
불참입니다.
불참입니까?
예, 불참입니다.
그러면 참석하시면 회의수당이 나가죠?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안 나갑니까?
예.
그러면 그날 회의록을 결재하셨나요?
예, 결재를 합니다.
결재를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결재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이 분 말고도 많이 참석했잖아요? 그죠? 그날 회의수당 지출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건부승인이 났죠? 어떤 조건을 달아서, 토를 달아서 승인이 났는지?
어느 건 말입니까?
12번 항목이라고 그랬죠?
12번 항목, 예.
이 세 가지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가 요구할게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해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게는 6인, 작게는 5인.
예.
그러면 그 소위원회 구성요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원회를…
위원장님이 홍길동, 김개똥이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원과 누구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할 건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만 보시고 그날 참석하신 열다섯 분이면 열다섯 분이서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누가 하자, 누가 하자 이렇게 합니까?
공동으로는 안 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소위원회에 넘어가야 될 주요쟁점사항이 생기면 그 쟁점이 되는 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위원을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에서 모범답안지가 나오지 않으면 소위원회를 5인 내지 6인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모범답안을 도출해서 다시 건축위원회에 회부하고 거기에서 소위원회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죠?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위원회 결정으로 할 거냐, 안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번 거쳐서 다시 다음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느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시에 그렇게 저희들이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본회의만큼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거든요. 불과 몇 번 부족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요건, 절차가 솔직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떤 의도, 목적이 있다라면 조건부승인 토만 달면 모든 것은 다 통과된다. 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회의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진짜 투명하게 그래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행감자료 179쪽, 가설울타리 경관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축공사장 20여개소에 대해 소음분진망,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우수업체에게는 표창도 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다고 했고, 분기별 실태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먼저 올해 분기별 실태관리결과에 대해 몇 개의 사업장에 누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건축공사장을 한번 둘러보면 가장 수도권 서울에 하고 우리 부산하고 보면 상당히 솔직한 얘기로 부끄럽습니다.
아시나요?
예, 부끄러운데 저희들이 사실상 그게 수도권하고는 엄청난 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앎에도 그 부분이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이 부분들이 건축경비를 엄청나게 상승하는 요인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확 명확하게 엄격하게 추진을 못하다가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친환경 건축공사장 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가 당초 요구했던 수준으로까지는 못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설울타리 한…
그 수준까지 갔으면 제가 이렇게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가설울타리에 대한 표준디자인이, 혹시나 출력물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출력…
있나요?
없습니다.
가설울타리 디자인컨설팅을 위해서 주변 환경에 걸맞은 디자인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제공은 얼마나 했나요? 한 사실 없습니까?
이것 또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 놓고 서울과 비교해 가지고 부산이 엉망이다. 따라 가지 못한다. 이거 입으로만 하면 뭣해요. 자, 부산시에 가설울타리 디자인이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보면 알 수 있고, 방금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과 비교하면 부산이 참 엉망이다. 그래서 오늘 감사장에 준비자료 마저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사현장 뻔한 거죠. 안 봐도 아는 거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축공사장 환경안전관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진짜 부족하다. 이것은 많이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올 초 업무보고서를 보면 신규 건축공사장에 대해, 그것도 20개소에 대해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솔직히 이렇다고 내놓을 만한 것은 없고요. 지금 장기간 중단된 건축공사장, 부산에 많죠? 재개발이 중단되거나 장기표류 중인 사업장을 가보셨습니까?
예.
가 보시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기가 차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가설울타리의 디자인에 대해 의견을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금 있다가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인사동 쪽하고 강남 쪽으로 제가 갈 일이 있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인사동 쪽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설울타리에 그려진 그림, 글, 이런 특색 이런 걸 보면 한 폭의 그림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그런 걸 보셨나요? 보시고 한번 “야!”하고 감탄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들…
관심 없게 보셨나요?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 저희들, 저도 지난주에도 서울을 이틀, 삼일 다녀오고 했는데 제가 갔다 와서 정말 하면서, 간부들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다. 너무 차이가 난다 하면서 자성을 하고…
동의하십니까?
좀더 어렵지만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 여기서 열변을 토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보다 여러분들은 실무자입니다. 그 쪽에 박사들입니다. 다. 진짜 이 시간 오늘 이후로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꼭 이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부산시가 못한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발췌를 하지 못해서 그렇지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를 해 본다면 너무 차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 혹시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까 제가 짤막하게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1번 사진 한번 봅시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입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그런 대로 괜찮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음 우리 2번 사진 한번 가 볼까요? 같은 지역에 울타리지역입니다. 울타리 전체를 실사출력물로, 실사, 실사출력이라고 그러죠. 각기 다른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 멋있죠?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보신 분 있나요?
3번 사진 한번 볼까요. 마린시티 인근 건축공사장 울타리입니다. 역시 비교적 잘 됐습니다. 그죠? 뭐 잘됐다고 다 공감은 하실 겁니다. 마린시티 다른 공사장입니다. 그 주변입니다. 5번 사진 한번 보입시다. 여기는 솔로몬타워 예정지입니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센텀시티 교차로 주위에 있는,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네요, 그죠? 6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앞 건물에 위치한 WBC인데 울타리는 비교적 양호한데 회사광고가, 한번 봅시다. 회사광고가 너무 크죠? 부산시 소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귀퉁이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회사광고는 아주 엄청나게 잘 해 놨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겠죠. 이런 것도 지도 계몽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7번 사진 한번 봅시다. 같은 건물을 다른 방향에서 본겁니다. 울타리는 깨끗한데 건물명만 있습니다. 건물명. 수영구를 안내하는 광고물이죠. 12번, 8번, 9번, 10번, 11, 12까지 쭉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 그럴 것 같습니다. 해운대 동백로 재개발구역 그렇습니다. 울타리는 깨끗한데 주변경관은 너무 너무 아쉽죠? 13번 사진 한번 볼까요. 저희 동네 여기가 바로 부암, 진구 부암1동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가 한 5~6년 되죠? 온통 광고고, 실제 지금 이 사진은 그런 대로 잘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주변이 좀 깨끗한 것 같아요. 오늘 혹시라도 이쪽을 지나 가지고 퇴근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다 그러면 꼭 지나 가시면서 카메라가 준비가 안 됐으면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라도 가지고 한번 찍어보시면 마음에 느끼는 점이 안 있겠습니까? 14번 사진과 그 앞 사진 한번 봅시다. 14번 사진하고 1번 사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사진입니다. 부암1동 사진입니다. 1번 사진 잘 된 것 한번 볼까요. 비교해 보십시오. 보셨죠?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가설울타리 관련 자료
(이대석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림을 봤듯이 진짜 가설울타리도 훌륭한 도시경관 요소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얼마 들이지 않고요. 그죠? 또 협조문 서로 잘 주고받고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해운대관광리조트에 설치된 울타리는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부산시에도 이렇게 잘 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점수를 주라고 그러면 얼마를 줄 것 같습니까? 기가 찹니다. 제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우리 지역민들 지나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하루에 수천 명이 보는데 과연 우리 시에 관계공무원들 뭐하고 계시는지라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셔도 4인 가족만 해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160명 정도 될 거예요. 160분이 내 가장, 내 가장이, 우리집 남편이, 우리 애기아빠가 어디에? 여기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게 뭐꼬? 이거 관리 어디서 하는교? 이거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조금 더 심기 분발합시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수고가 많네요. 저는 건축물 옥상녹화에 관계되는 사항을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는 아시다시피 도시의 열섬현상을 감소시키고 작은 비오톱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저탄소녹색도시 구현을 위해서 매우 친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때는 우리 시에서도 엄청 장려한 정책이라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부 들어서 국가적으로 지향해 가는 아마 정책의 일환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의 생각은 어때요?
오보근 위원님 말씀 같이 평균 층수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어 가지고 전 옥상에다가 녹화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저층부 옥상에 대해서는 전부 녹화를 해서 방금 오보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열섬효과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이끌어 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경분야라도 건축물하고 관계되는 부속시설이죠?
그렇습니다. 건축법에서 조경까지도 저희들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법규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 행감자료에 118쪽에 건축물 옥상관련에 대해서 행감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예산 확보 현황을 보니까 각 연도별로 1억씩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은 지원예산을 부족으로 이렇게 해서 확대시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매년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여기 옥상녹화에 관계되는 예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나 기존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면서 권장을 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녹화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의 부담을 부분적으로 하면서 권장을 해 나가려니까 사실상 예산의 정도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 부산시 재정여력상 거기에 그만큼 재원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존 건축물에 공사비, 구조안전진단비 이렇게 해서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이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저게…
여기서 이르는 공사비라는 것은 조경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순수 공사비입니다.
조경에 들어가는 순수공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 옥상녹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있는데 조례 어디에도 지금 50%를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는데.
부산광역시 녹지 보존 및 녹화 추진에 관한 조례에서…
지금 내가 보면 조례에 보면 옥상녹화의 지원에 관계되는 조례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보면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옥상녹화지원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에도…
예, 그렇습니다.
50%라는 범위 내에서는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공사비는 조경사업비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조경사업비 해 가지고 규칙에 보면 괄호 해 가지고 건물안전진단비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조안전진단비하고 건물안전진단비하고 다릅니까? 신축건물에도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저게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축건물에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고 기존건물에…
신축건축물에는 녹화계획을 가져가면서 구조안전이 검토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존건축물은 공사비 및 구조안전비 등 건축주 부담 가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는 보면 공사비 50% 범위 내에서, 50%라는 것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구조안전진단비를 건축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녹화, 옥상녹화가 사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면 사업지원금액은 조경사업비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건물안전비 포함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건물구조안전진단비는 건축주가 부담하라는 이거는 누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이 지금 행감 자료대로 만약에 이렇게 정책을 시행했다고 한다면 건축안전진단비가 상당히 많은 부담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는데,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또 100㎡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넓은 지역에 한해서 같으면 건물규모가 좀 크다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안전진단비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는, 우리 규칙에서는 건물안전비도 조경사업비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여기는 따로 만약에 집행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따로 만약에 판단해서 한다면 이 사업이 어렵겠죠?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 맞는 건 이렇게 지금까지 집행해 왔는 건지, 장려를 해 왔는 건지?
우리가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정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체적으로…
제가 지금 규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규칙을.
내부의 결재과정을 통해서…
내부에 보면 옥상녹화 자원 지원금 신청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지원금액은 조경사업비로 포함한다고 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건축주가 부담하게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사람이,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따로 해서 집행을 해 왔다면 실질적으로 장려정책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관계되는 부분으로 공사비의 50%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옆에 페이지 보면, 옆에 119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는 공공건축물, 2009년도, 2010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9년도에는 공공건축물을 두 건 했어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민간건축물 하나 공공건축물 하나 했는데 공공건축물 중에서도 이게 100% 시비보조금으로 이렇게 2009년도에는 집행이 되었어요.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는 보니까 동래구청 제3별관 이것은 100% 시비보조금이고 밑에 금정문화회관 공공건축물 중에는 30대씩 50%씩 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신청면적으로…”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런데 신청면적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헤베당 단가가…” 하는 이 있음)
아니,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비율이 이렇게 다르게 집행한 내용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책자에 보면 나와 가 있죠? 건축정책관님!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그게 저희들 그 차이가 있었던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신청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게 비율이 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조례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1억을 확보해서 1억 전부 다 사실은 50%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공공건물에는 거의 다 100% 다 됐어요. 2009년도에는. 그런데 2010년도에는 보면 동래구청 공공건물 하나만 이렇게 시비 100% 지원주고 나머지는 50씩 매칭을 하고, 그 위에 보면 민간, 경성대학교 본부건물에는 이게 만약에 총 사업비가 8,200만원인데 3,000만원, 건축주 부담이 5,200만원, 또 달라요? 비율이. 이렇게 집행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신청분이 달라졌고, 처음에 신청했던 분을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배정했는데도 자기들이 더 추가로 해서 공사를 확장을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50 대 50을 맞춰줬던 게 전체적 추가했던 부분이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자기 비율이 높아지고 우리 비율이 좀 줄어들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건축물 업자가, 건축주가 옥상녹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원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2010년도, 2009년도에 지원 신청한 민간인이, 민간건축물 건축주가 몇 사람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2008년도에 주례 자연병원 하는 게 민간건축물이 순수하게 되었고, 그 외에는 민간건축물은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조례의 규정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우리 내부규칙을, 조례규정에 맞는 내부규칙을 보면 가급적이면 민간이 참여해서 이런 정책에 맞도록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가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이 이렇게 참여를 안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여기에 보면, 또 조례에 보면 녹화장려정책도 있습니다, 사실은. 녹화장려정책이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옥상녹화가 사실은 꼭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녹화장려정책을 펴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은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예산이,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건축정책관이나 이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가 그만큼 없다, 전혀 할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하고 나중에 하다가, 집행을 하다가 안 되니까 공공건물에 합니다. 어디 찾아서 할 데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물론 오보근 위원님 말씀보다는, 관보다는 민이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상건축물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대상도 중요하지만 지역별로 우리가 녹화에 대한 효과를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의 지금 대다수가 민간건축물이나 공공건축물이나 관리대상으로 되는 게 보면 민간의 같은 경우 대다수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고 집합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집합건축물에 해당이 되다가 보니까 실제 자기들이 50% 부담하는 비용의 부담도 그렇지만 조경을 하고 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 구에서나 시에서 말이죠. 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시책을 만약에 의욕적으로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이 내용에 의욕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한다면 건축물은 다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을 자꾸 말씀하시면 거기에 또 끼워 맞추는데 우리 여기 부산에 건축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또 해당되는 건축물이 꼭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다가 예산을 여기에 맞추어서 몇 천만원씩 지원해서 옥상녹화를, 굳이 이렇게 옥상녹화와 관련되어서 한다고 할 필요 없이, 따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그럴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건축물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배경이나 취지에 공감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거기에 맞는 건물들을 찾아서 장려하고 또 실제로는 그 장려정책에,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장려정책을 펴서 매년 분야별로 그 옥상녹화에 관계되는 정책적인 사례를 뽑아서 또 우수한 조경사례는 우리가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이렇게 적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정책이 제대로 펴나가지는 것이지.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부서의 업무의 하나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억지로 이렇게 확보를 해서 예산이 당연히 활성화가 안 되니까 예산은 배정이 안 될 것이고, 또 배정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그 목적에 부합되게 안 쓰여지니까 점차적으로 이게 그 효력을, 효과를 발생을 못하니까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로 여기에 이야기하는 우리 조례의 규정상에는 아주 잘 나와가 있어요. 어떤 목적에 부합되게, 그 다음에 옥상녹화를 이 조례에 맞추어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사실은 아주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적어도 의욕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자꾸 그 사업을 발굴해 가고 이 적은, 큰 돈이 안 드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집행해가야 되지 않겠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사업을 정하고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되면 대상을 정하다가 보니까 처리에 다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 먼저 전체 대상을 파악을 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건축정책관님이 한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이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 번 시행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점차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이걸 굳이 억지로 예산을 신청했다가 주는 만큼 사업체를 찾아서, 찾다가 보니까 없고 이런 어떤 계속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행감 자료에 보면 97페이지, 불법건축물 발생 관련 현황에 보면 항공촬영 결과, 100페이지 보면 비위 적발된 불법건축물 현황조치 내용 이래 가지고 다른 데는 미미한데 금정구가 188건으로 특이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이, 주변환경 여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100페이지 보시면 항공촬영 결과에 미적발된 불법 건축물, 그러니까 항공촬영에 적발이 안 되는 건축물이 특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마 금정구가 상수도보호구역하고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생겨나는 부분들이 더러 있고, 또 사실상 기존의 소규모 주택들이 보면 용도를 바꾸어 가면서, 용도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주방이나 필요한 변소들이 아마 새롭게 탄생되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을 활성화하라는 것은 아닌데, 특별하게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책관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금정구에, 전 금정구에 다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하필 금정구만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다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떤 여건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민밀집지역에 발생하는 무허가들은 항공촬영이 아니더라도 발견이 용이하고 주민신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저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멀리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떤 현장을 답사해서 적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주민신고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항공촬영에서 아마 지적되는 요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다시피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전체적인 현황을, 개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행위당사자가 그만큼 불이익을 입는다는 것을, 행정적인 지도를 잘 해야 될 것이고, 사전에. 그리고 환경이나 주변여건이 그렇다고 하다면 그 주변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이게 여건이 변하니까 모든 게 변화가 되어서, 그런데 저희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 없을 때는 우리가 무허가건축 감시원이 각 구청에서 매일 관내를 순찰하고, 차량 순찰을 하고 또 적발된 위법건축물 직접 철거하고 하던 것이 이것 전부 감시원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실제 단속공무원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지금 주민신고가 아니면 거의 적발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또 지금은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벌 수단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집행벌 수단이 처음에는 억수로 강하게 적용이 되어 가지고 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게, 더 철거를 강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행강제금이 오히려 존치하고 장사 잘 해 가지고 남는 게 오히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보다도 낫고, 또 이행강제금 자체를 직접적으로 또 강제집행하는 경우가 힘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검토를 해서 위법 건축물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 중에서 사실 불법을 자행하고도 이행강제금을 물면, 또 제도적으로 그게 넘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감수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사실은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잘 지도를 해 나가셔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제도보완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시는 게 안 좋겠느냐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질의 순서가 안 되었는데 불구하고 양해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전 오후 질의를 했습니다. 국제건축문화제에 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의계약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축문화제조직위의 수의계약 부분은 계속 질의응답을 했지만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책관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입니까?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수의계약으로 꼭 가져가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때에 따라서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을 병행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가를 받을 때 비영리로 허가를 받으셨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체부담의 경우도 아까도 지적을 했다시피 원 계획에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가 제가 알기로는 문공부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등록을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안 그래도 꾸준히 문공부 등록, 사단법인은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문공부에서 등록은 해 놓고 지원은 안 해 준다면 어떻게 자생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공부 문화단체가, 문화예술단체가 워낙 많은데다가 기존의 보조재원들이 최후에 내려온 대로 하면 보조재원의 순서까지 미치지 못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원과 그런 것을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건축문화제는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이 미래의 돈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워서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국제비엔날레가 격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건축문화제도 한 해는 예를 들어서 학술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제문화제 행사를 하는,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렇게 방향을…
저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사만큼은 지금 매년 하는 게 대단히 문제가 있다. 다만 내년이, 우리가 지금 이 때까지 보면 비엔날레하고 문화제가 같은 연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도에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이것을 비엔날레하고 건축문화제가 피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인지를 저희들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나면 세부실천계획까지를 의회에 보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합니다. 국제비엔날레나 국제영화제나 이런 조직위원회는 상당히 부산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제건축문화제라고 하면 99%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국제건축문화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하야리아 시민공원에서 현장행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참,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부산의 현장을 선택해서 현장중심의 문화제를 함으로써 부산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 새로운 건축문화의 바람을 넣어주는데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옥상녹화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1억씩 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이 있었다시피 사실은 민간에서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나오실 것 없습니다. 당부말씀만 드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체에너지 등등 이야기들을 하고, 최근에 하야리아시민공원 때문에 서울을 가봤는데 옥상녹화 대단하게 아주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서 에너지를 세이브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해 봤느냐 하면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 우주선 덮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밥솥 덮어 놓은 것 같기도 한데 시멘트 건물이잖아요. 그것 녹화 한번 해 보십시오. 담쟁이 넝쿨을 하든지 뭘 하든지 저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저는 옥상녹화나 이런 것들이 결국 시민사회의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에서 1억씩 넣어 가지고 한두 군데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적 공감이다, 앞으로 단지 탄소거래세니 등등등 해서 대체에너지 사업이다, 또 요즘 창조적 산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속가능한 개발형태의 창조적 산업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창조적 자본주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의 확산은 필요한데 그 공감의 확산은 좀 상징성 있는 사업들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징성이 있는 것들 중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같은 경우 녹화 한번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게 잔디를 떼서 덮든지 아니면 등불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주경기장 외벽 말입니까?
예, 저는 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각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그런 상징적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공감을 확산하는 부분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강제이행금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강제이행금 지금 징수율이 엉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하고 강제이행금이 있습니다. 그죠? 과태료 부과근거하고 강제이행금 부과근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행정벌이고 이행강제금은 직접 그것을 우리가 물리적 행사를 가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건축법 113조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80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거, 이유는 뭐죠? 왜 어떤 것은 80조고 어떤 것은 113조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는 행정벌이거든요. 행정벌이고 형사벌로 다루어야 되는데 전에는 일일이 고발을 해서 벌금을 매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축을 평생에 한 번 하는데 건축법 위반행위가 워낙 많이 일어나니까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별로, 벌금으로 처리하던 것을 과태료로서 배려를 해서 전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범죄화 되는 것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고…
동일한 사안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개정을, 바꾸어서 법 적용을 한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전에는 우리가 바로 망치 들고 가서 철거를 했었는데 직접 철거하는데는 인력과 예산 모두 낭비가 많으니까…
시간을 좀 아낍시다.
지금 보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22.7%, 15.9% 이것은 징수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늘 이야기하지만 법치법치 여기에 법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소멸시효가 얼마죠?
지금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꼭 5년을 소멸시효를 잡을 수도 없는 게 행위면 소멸시효가 되는데 이것은 물건이 계속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를 적용 안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5년을 소멸시효로 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그러면 소멸시효된, 결손처분된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사실 소멸시효가 있다면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결손처분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니까 또 적극적인 결손처분도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납부율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징수, 강제이행금 부과와 관련해서 우리…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것을 담당자가 정해져 있어서 책임을 지고 맡아도 뭣한데 업무가 각 구역별로 업무용도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생기면 이행강제금을 개별적으로 부과하고 대장에 기록해 놓고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령상에도 부과함으로서 철거를 유예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부과하는 데까지는 적극적으로 부과를 해 놓고 이것 징수를 하는데는 적극성이 떨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징수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형태든.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다루는 각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마인드, 내가 부과한 이상 꼭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그 건축물을 어떤 방법으로든 철거, 제거하겠다는 이런 어떤 적극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인데 저희들 제가 전 구청에 해당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교육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남구의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 것이 12억이라는 말입니다. 12억인데 징수한 것이 4억 3,000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을 해 가지고 징수를 해서 재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런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한 번 더 잘 따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정비기금이, 우리 정비기금이 세원이 어떻게 됩니까?
세원이 지금 국가보조금하고 일반회계전출금과 도시계획세 10%로 세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보면 조성액이 시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이게 다죠?
예.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매각대금. 매각대금의 얼마입니까, 이게?
국․공유지 20%…
20% 내지 30%.
예.
국유지의 20%, 공유지의 30%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렵게 된 부분들이 국․공유지 매각을 시, 구․군에서 가지고 있는 게 토지관리공사로 넘어와 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가 매각여부 자체가 저희들이 확인이 상당히 불가능해 가지고 그것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을 보면 말입니다. 한 200억씩, 그죠? 200억 정도 일정하게 쭉 이렇게 정비기금이 모여졌는데 이제 이게 세원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재산세 통합함으로써. 그러면 이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시, 군․구가 모두 공통으로 지금 도시계획세 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개정을, 다른 재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신영숙 국회의원의 어떤 정비사업 포럼에 참여를 했더만 거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은 정비구역 안에서 건립해서 분양되는 분양주택의 취득세를 재원으로 삼겠다고 하길래 제가 그 토론자의 토론의견을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서 그게 분양에 대해서 취득세 재원으로 들어오려면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5년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지금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비기금의 지출은 생겨나고 있는데 5년 동안에 재원의 확보가 없이 간다면 재원을 고갈시키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 이 방법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재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저희들이 사실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지원 대상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기금이 나가야 될 데가 어디입니까?
지금 실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폐․공가 정비…
정비기반시설…
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또 용역비 지원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나가고.
또 그리고 이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금에 대한 이자차익보전까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매입도 있을 것이고.
예, 임대주택 매입.
그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비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엄청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금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올해 기금 총 사용액이 얼마입니까?
295억 4,800만원입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집행계좌 실제로 보면 공공기반시설 지원비에 20억, 이주비…
지금 그러면 총 잔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정비기금 총 금액.
총 잔액은 2,000억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2,100억 정도, 그죠?
예.
대책이 있어야 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되고, 당장 올해부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아직까지야…
내년 예산에도 정비기금으로 써야 될 부분들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아니, 어바우트로 하면 됩니다. 어바우트,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내년에 정비기금 사용이 약 390억, 한 400억 정도 가까이…
내년에는 400억 정도요. 올해 사용액이 얼마라고요?
295억.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원이 안 들어오면 바로 고갈입니다.
‘바로 고갈입니다.’ 하지 마시고요. ‘바로 고갈입니다.’ 대책을 세우셔야지, 바로 고갈될 것 같아서 물어보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치구, 우리 광역시, 부산시만 개별적으로 해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지금 협력을 해서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재원은, 근거는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대책들을 세우지 않으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니까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이런 것 나왔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줄줄 샌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주비 대출해 준 구역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현재까지 13개 사업장입니다.
열세 군데요? 금액은 얼마입니까?
대출금액은 1,305억입니다.
조건은 어떤 겁니까?
은행에서 이것은 대출하고 우리가 대출이자의 1.5%만, 저희들 이자차액만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총회 개최 이후에 대출을 신청해야 되는데 대의원 대회만 해 가지고 대출을 해 주고, 그래서 그 대출 받은 몇 명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대출 사실조차도 모르고, 우리 기사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기사가 그게 저희들이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은행에서 이주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때 필요 세대가 발생할 때마다 대출을 받아서 세대당 2,000만원 기준으로 됐기 때문에 세대당 2,000만원을 균등하게 이래 줬어야 되는데…
세대당 2,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아, 4,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은행에서 이거 융자를 신청할 때 전 이주세대를 동시에 해 가지고 딱 받아버리니까 이주세대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는 아직 이주세대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은행으로 다시 재입금을 해 놓고 있고 이주세대가 발생 안 했으니까 세대당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은 5,000만원, 6,000만원도 주고 어떤 사람은 1,000만원도 주고 이래 가지고 이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전부 시정조치를 하고 은행에 예입조치 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를 시켜 가지고 은행에 다시 들어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주비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감독을…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한 부분을 완전히 시정조치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규정 삭제 대정부 건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세입자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 대책은 어떤 겁니까?
저는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게 이 세입자문제를 지금 부진하고 되지 않는 정비사업에다가 조합과 지방정부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것은 국가가 할일이 아니다.
건설의무규정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삭제를 요청한 것도 방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세입자 대책이나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될 문제지 그 정비사업 조합에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그걸 부과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향후 조금 전에 세입대책을 물었습니다. 세입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요청을 했으면 그 다음 액션은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그것도 역시 건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건의만 하고 있지 결과가 먼저 나타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 대책은 지금과 같이 하고 있는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행정 한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하려면 전국 평균 27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부산에 22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의 문제는 국가가 관리해야 될 문제지 왜 이걸 민간이 하는데 여기다가 일정부분 넣느냐 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결국은 임대주택을 따로 건설하면서 이게 주거에서도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못 사는 사람들 임대주택 쭉 모아서 집단화됨으로 인해서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동시에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 요새 신빈민촌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탄생한 게 그런 부분에서 나온 건데 실제도 우리가 그 용도지역 중심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땅값의 차이는 10배, 20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등한 건축기준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잠재력이 완전히 무시된 개발을 해 왔고, 또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적용하면서 도심지 개발을 할 수 없었고 외곽개발이 먼저 이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심개발을, 슬럼화되고 공동화된 도심을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실제 세입자라든지 저소득자가 그냥 외곽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외곽으로도. 외곽에도 먼저 개발되었으니까 외곽으로도 갈 수가 없고 도심에는 계속 존재할 수도 없고 이 분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가는 곳이 신빈민촌으로 남는 경우고, 세입자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부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마지막에 와서 그런 문제를 이거 정비사업조합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국가가 책임 받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조합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매입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8.5%를 임대아파트로 건축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죠? 그래 우리가 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대로 간다면 아파트 수요가 공급이 굉장히 늘어나면 지금 당장에 우리 정비기금도 없는 판에, 큰일 날 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좋다, 삭제해 달라고 했다. 삭제한 다음의 대책 세우십시오.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부산이 여러 가지 지금 기형적,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전세대란의 문제도 이야기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고민하고 또 개정을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실은 연지하고, 연지1-1구역하고 중동1구역에 112세대를 사실상 우리가 연말이나 내년 초에 우리가 매입계약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통해서 112세대에 대해서는 LH공사가 매입하도록 저희들 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1회적인 겁니까, 향후 지속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이게 거의 일회성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112세대니까 총 매입비가 117억 정도 됩니다. 117억 되는 것은 이번에 자기들 확정하면서 다음에는 우리 부산시의 정비기금 여력이 약 2,0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풀어라 하는 단서 조항을 풀어서 저희들이 확정통보가 왔는데 계속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 임대주택 정책에서 지방정부가 이 역할이 계속 축소된다 말입니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고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로 인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LH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영구임대료 4년째 동결됐습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또 역시 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임대주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데는 지역정서가 임대주택 건설을 필요로 하는데 굉장히 건설 자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LH공사가 계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전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삭제해 달라는 거와 수도권은 분양 신규아파트가 기존아파트 가액보다 싸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파트가 신규아파트의 3분의 1가격밖에 안 미친다. 건설공급을 하지 말고 매입공급을 늘려라. 그러면 한쪽에 집중되게 임대주택이 생겨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도 3배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가 갑니다. 신규 아파트하고 기존의 아파트가 가격 차이가 나니까 여기다가 하지 말고 싼 거 이거 사서 그렇게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의 생각으로 갖고 가지 마시고 정책으로 만드시든지 앞으로 그 정책의 주체를 누구로 만들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상당히 제가 하고, 고건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사회통합위원회에 가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상당히 공감하고 이제까지 몰랐던 부분이라고 했는데 아마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택통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주택통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해에 새움터 통계시스템을 지난해에 완료를 했습니다.
행감자료에 없습니다. 그냥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통계를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면 주택보급률, 그죠? 또는 건축허가.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난 것, 또 공동주택 미분양된 게 얼마인지 이런 것들 수치관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내 말이 주택통계, 그래야 주택통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멸실주택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시느냐 묻고 싶습니다. 소멸된 주택. 우리 주택통계, 앞으로 통계라는 것들이 향후에 모든 것들이 통계가 기초자료가 쓰이고 되는 과정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관리되고 있는 항목 외에 멸실주택에 대한 통계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멸실주택의 통계…
멸실원인은 무엇이고 멸실주택 규모는 뭐고 유형은 뭐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앞으로 주택, 제가 오늘 자꾸 이야기하는 게 부산시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조금 표현은 다른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게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멸실주택에 대한 그런 것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통계시스템을 만들면 멸실주택이 들어감으로써…
(관계 직원 설명)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료를 별도로 요구한 자료들이 통계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지 시스템은 잘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활용상에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확인은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런데 중구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동구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고, 남구는 토지관리과에서, 몰라 같은 업무를 하는데 부서의 명칭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구에서 집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저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가 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 판단에 대한 연구 이런 관련자료를 통해서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자료로 쓴다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에서 전부 다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나중에 정책 반영하는 데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메워서 전반적인 주택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축주택과장님, 양상열 과장님!
예.
우리 오늘 감사하면서 전부 다 위원님들 생각이 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는 활성화해야 된다는 데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부산시 수산엑스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절대 또 건축 우리 국에서 어떤 다른 국보다도 국제건축문화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우리 정비과장, 김영기 과장님!
예.
조금 전에 전일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정비기금 지금 현재 통합기금에 넘겨주고 얼마 정도 남습니까? 통합기금 넘겨주면.
통합기금이 1,700억 정도, 나머지 300여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한 시간문제다 말입니다. 정비기금을 통합기금에 안 주면 부산시 기금 전반 재정운용에 문제가 온다 아닙니까? 그죠? 부산시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저는 직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비기금이, 우리 1,700억을 통합기금에 안 줬을 경우에 통합기금이 흔들리면 부산시 예산 전체에 문제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한대로 어떤 세원을 충당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충당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정비기금이 충당이 안 된다 하면 부산시 건축정책관실 전체 일도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욱 더 안타깝고 싶은 일은 여기 서민생활 지원 및 주거복지 향상 내용 중에 전부 다 저소득 주거안정 지원사업,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 폐․공가사업, 도시 서민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개․보수 추진사업, 이 사업 일들이 지금 창조도시본부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새로. 저는 창조도시본부가 무슨 창조도시가 일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자면 건축정책관실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기에서 다 들고 가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건축 김영기 과장님께서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안 따라서 못하겠죠, 그죠? 저는 시의 시 정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 우리 혁신도시개발 홍연호 단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공공기관이전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죠? 부산시가 시민단체하고 수없이 떠들어 가지고 몇 개 온다. 아직 안 오는데 뭐합니까? 안 오는데. 중앙정부에서 일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습니다. 어쩌든지 빨리 데리고 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지금 데리고 온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2~3년 됩니다. 본 위원이 해양도시위원회 있을 때부터 데리고 온다 한 게 아직도 지금도 못 데리고 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아까 전에 옥상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작은 것도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조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꼭 큰 옥상만 거기에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옥상녹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작은 옥상 있다 아닙니까? 창조도시 하는 일, 창조도시가 하는 일, 저는 작은 마을에 작은 동 단위겠죠? 시 같으면. 그 어떤 지역에 주민들 2층 옥상 전체를 주민들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상추, 사계절 항상 옥상에, 거기 파랗고 녹화도 되고, 우리 아침에 밥 먹을 때 그것을 같이 먹고, 그것도 옥상녹화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밀집지역 있다 아닙니까? 밀집지역이 저는 창조도시 할 때 저는,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저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화재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도 하나 안 들어가는데. 거기 소화기라도 하나 사 주이소. 소화기라도. 그 사람들한테. 저는 창조적인 일에 대해서 건축정책관실에서, 아까 제가 제 제안이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일들이 창조개념입니다. 여기서 나서 가지고 진짜 어려운 지역에, 밀집지역에 그런 데, 3호당 하나에 소화기 한 대씩 사 줘 가지고 “불 날 때 소화기 불 좀 끄십시오.”라고 한번 해 줘 보이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민이 살기 좋은 부산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기금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 위원님들의 전체 요구사항을 꼭 시장님이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되기 때문에.
세계도시 부산의 미래에 걸맞은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수립,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하는 시민중심의 건축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류재용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축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