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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4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화재진압과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해 오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신현철 소방본부장 외 1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신현철 소방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소방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김성연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산진소방서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김광명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운대소방서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류화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신현철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어린 격려를 보내주시고, 금년 한 해 소방본부 시행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지난 10월 1일 관내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위원님들과 부산시민께 심려와 누를 끼치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늘 깨어있는 자세로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더욱 더 혼신의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영웅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준규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혁신감찰팀장입니다.
김진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이현우 특수구조단장입니다.
김성연 소방학교장입니다.
전재구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종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김재욱 금정소방서장입니다.
허석곤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서득화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공정석 기장소방서장입니다.
류화열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주요업무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사항과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10월말 기준으로 1,946건으로 1일 평균 약 6건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0.3명, 재산피해는 3,200만원입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화재건수는 20.3% 감소하였고 인명피해도 42.8% 감소하였으나 재산피해는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로 인해 67.9% 증가하였습니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비주거지역 42.4%, 주거용이 28.3%, 차량 11% 순입니다.
구조활동은 총 1만 9,498건 출동에 7,605명을 구조하여 1일 평균 25명을 구조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수난사고 40%, 승강기 15%, 실내 갇힘 15% 순입니다. 구급활동은 총 7만 8,668건이 발생하여 8만 341명을 이송하여 1일 평균 273명으로 전년대비 건수는 4.3%, 이송인원은 3% 증가하였습니다. 환자유형별로는 질병이 60.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특히, 노인성질환자 등의 구급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라는 도시 비전에 발맞춰 안전에 강한 부산소방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강화, 능동적 재난대응체제 구축,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 소방행정 기반강화 등 4대 시책 11대 추진전략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시책으로 현장밀착형 예방안전강화 분야로 올 한 해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하여 저희 스스로 평가를 해본다면 주택화재 저감대책 등으로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집중관리와 전년대비 인명피해를 43% 감소시킴으로써 화재와의 전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초고층건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일부 미진한 점이 있어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취약대상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과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 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대상을 집중관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도록 지난 5월 조례를 제정하여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피난안내도 비치와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제도개선을 통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 실내사격장,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를 다중이용업소에 신규로 포함하여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체 화재의 약 30%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친환경소화기 보급을 구․군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주택 소방안점 점검 봉사반 상설운영 등으로 주택화재 피해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로 위험물 컨테이너관리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무허가위험물 일제단속, 폭염기 위험물 특별점검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찰 및 목조문화재 전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 소방점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화재대응매뉴얼 작성과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을 통해 관련부서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터널 소방안전대책 추진으로 부산시내 23개소 47개 터널에 대해서도 특별 소방점검 및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최근 KTX 금정터널 개통과 관련하여 현황파악, 현지훈련 실시를 통해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민간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에 의존하는 의식에서 탈피해,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킬 줄 아는 자율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방화관리자에 대하여 방화관리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업소에는 소방검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방화관리자 안전의식 지수를 전국 최초로 개발 측정하여 소방계획서 개선 등을 위한 정책개발에 활용하였습니다. 시기별 테마중심의 연속기획홍보를 추진함으로써 소방홍보 효과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재래시장에는 주민자율소방단을 운영하고 비상소화장치 활용 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초기 자체진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민 안전문화 저변확대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인에 의한 응급처치가 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심폐소생술교육 분위기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를 전문교관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확대 등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소방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학교 1소방관 담당제, 한국119소년단 운영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조기소방교육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안전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책, 능동적 재난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출동 소요시간 단축, 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 등으로 소방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산불․자연재해 등에도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초고층건물 화재의 효과적 진압을 위해 현지적응 특수장비활용 등 훈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4페이지, 총체적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 등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견인, 단속, 훈련 구간으로 분류 관리하고 노면 위에 생명도로 또는 긴급차 통행로 문자표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불법 주․정차단속,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을 지속 시행하여 평균 출동시간을 5분 12초로 단축하였습니다. 대형 재난현장의 통합지휘를 강화하기 위해 부․울․경 재난대비 워크숍을 개최하고 광역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태풍 등 119신고 폭주상황에 대비 출동지령, 관제훈련을 실시하여 상황관리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시역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산불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요인도 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산불예방캠페인, 비상경계근무 강화와 함께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여 전년 동기간 대비 산불 발생건수가 59% 줄어드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여 기상특보별로 예방순찰과 구조․구급활동을 하고 풍수해 대비 수방구조장비도 즉시 사용가능토록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층 및 전문 의용소방대원 공개모집과 산불전담 의용소방대 운영 등을 통한 의용소방대 조직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금년에도 화재․구조․구급 각 분야별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요원 감식능력 강화를 위해 화재, 건축, 화공 등 화재조사 전문위원을 활용, 화재현장 합동감식 및 시료감정 의뢰 등을 실시하였고 화재조사관 양성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수사고에 대비한 전문구조역량 향상을 위해 중앙119구조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전문기관에 12개 과정 38명을 위탁교육하였고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외연수 실시 및 1․2급 응급구조사 양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행 중인 하트세이버 배지 수여제로 대시민 심폐소생술 교육분위기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창출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불꽃축제 등 공연․행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였으며 특히, 119수상구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시 해수욕장 품격을 제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산 부족으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과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일부 미진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18페이지, 주민생활밀착 안전서비스 확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등 산악사고 다발지역에 구급차 전진배치, 간이구조구급함 설치 등을 추진하고 다중운집 공연, 행사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소방안전서비스를 적극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의 해수욕장을 찾는 전국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팽창전개식 구조튜브 등 이안류 인명구조대책을 마련하고 위해성 상어퇴치기를 도입하였으며 119바다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119수상구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시 해수욕장의 가치와 품격제고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상구조대를 사계절 전진 배치하여 물놀이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의 운영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객중심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우,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신종플루 등 새로운 전염병에 대한 감염예방대책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에는 IT활용 병원전 원스톱 U-119구급서비스 제공과 119구급대 전담 지도의사 24시간 운영, 병원별 전문진료과목 특성화 체계 구축으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를 더욱 선진화하였고 노령화사회 대책과 출산장려 시책에 부응한 어르신 전용 및 임산부 전용 구급대를 4개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급대원 및 시민들의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119감염관리실을 3개소 설치 완료하였으며 구급대원 폭행차단을 위해 폭행대응전담팀을 구성하여 강력대응하고 전 구급대에 영상녹음펜과 CCTV 등을 설치 완료해서 안전한 구급활동 여건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소방행정 기반 강화입니다. 소방관서 신설 및 이전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소방장비․용수가 계획대로 보강되었으며, 현장부서 3교대 인력도 정원기준으로 100% 확보됨에 따라 소방력의 3대요소인 인력, 장비, 용수가 견실해졌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초고층건물 화재에 적응성 있는 장비도입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보강입니다.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총 89억 6,000만원이 투입되어 기장소방서가 신설되었고 지난 7월말부터 업무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방학교 신청사 건립은 금곡동 인재개발원 내에 2012년까지 189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 5개동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소방전술관 등 2개동에 대한 공정률은 62%이고 본관동은 설계공모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1단계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항만소방서 청사이전사업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서 부산항 부두순환도로 대체시설 공사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 9월에 준공하여 10월 19일 영도구 동삼동 혁신지구 내 신청사로 이전 개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차량 29대, 구조․구급차 11대와 각종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사업도 당초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시행에 따른 소방차량 단가 상승으로 당초에 구매키로 했던 조연차 1대는 구매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고지대 등 16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현장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연속적인 교대근무와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하므로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동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지난 4월 착공하여 9월 준공하였으며 11월 2일 개청 완료하였습니다. 괴정119안전센터 리모델링사업 또한 완료하였고 11월 22일 신청사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소방2정대 이전신축 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난 7월 26일 사하구 감천항 행정선 부두 내 이전 개청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안전과 소방차량 관리를 위해 예방 전문기술 지원팀을 운영하여 순회 예방점검과 정비를 실시하고 고가차 등 특수소방차량에 대해서는 정밀점검과 비파괴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대책으로는 호흡보호장비 위생검사, 특수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으며, 재난현장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PTSD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예방순회 교육 및 심리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 정보화 기반 재난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재난대비 정보화역량 제고 및 원활한 작전전개를 위해 현장 분대원간 무선 근거리통신망을 시범운영하였으며 노후한 소방정보시스템 교체를 위해 국비확보에 주력하여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46억원을 투입,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19신고서비스 확대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7월부터 수도, 가스, 성폭력 등 재난․사고 관련 11종의 긴급전화를 119로 통합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무전기의 불법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기능이 있는 무선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등 정보통신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며 KT와 협력하여 소방관서 네트워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U-부산소방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소방정보화 기반환경도 지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현안사항의 첫 번째로 금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등 각종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각종 매체를 통한 소방홍보, 이벤트 등을 실시해 방화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지역 유관기관 안전대책협의회 구성, 방화관리자를 위한 소방계획서 매뉴얼 제작보급, 소방공사업, 관리업 간담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장 맞춤형 예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고층건물 및 재래시장 안전대책 등을 추진하여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올 겨울 시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두 번째로 고층건물화재 종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31층 이상 고층건물은 현재 16개 시․도 중 부산에 가장 많이 위치해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지난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고층건물화재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고층건물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 후 즉시조치사항으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알루미늄패널 외장재 사용건물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용도변경 42개소에 대해 시정조치 하였고, 건축심의기준을 강화해 피난안전구역 설치, 외벽마감재 불연화를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트층의 소방시설 설치 등 건축․소방법령 제도개선을 지난번 소방방재청에 건의하였습니다.
둘째, 자율안전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소방시설 정밀점검 결과 현장확인 등을 확대하고 부산시내 준초고층건물 185개소에 대해 합동소방훈련을 강화하고 119신고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119자동신고 핫라인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로 초고층건물 화재진압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서 초고층건물 진압전담대 설치 및 고층건물 작전매뉴얼 개발, 소방훈련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초고층건축물 화재진압용 대형 헬기의 권역별 배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저희 자체적으로는 초대형 굴절사다리차, 고성능펌프차 도입을 위해 3개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이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양해해 주신다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는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소방본부는 이 보고서의 제일 첫 페이지 소방서비스 헌장에도 나와 있듯이 부산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소방본부)
신현철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본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해 주신데 대해서 시민의 일원으로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난번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당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명사고가 있었다면 소방본부가 상당한 질책을 면하기 힘들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던 그 이면에는 우리 부산 소방항공대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문에도 격려성 기사가 났고 특히 그날 TV 뉴스시간에 그 장면이 방영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시 현장에는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아서 연기가 자욱했고, 또 아파트 옥상 역시 헬기착륙장 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연기로 가득차 있어서 착륙조차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조종사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9명의 주민들을 구출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화재사고로 인해서 소방본부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이런 그 생명을 담보로 시민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인명구조에, 그리고 또 초동진화에 노고가 많았던 그 조종사들이나 관계 소방항공대 직원들에게 훈장이나, 서훈이나 포상을 상부에 품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저희들 소방항공대 활약이 굉장히 컸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활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응분의 포상이라든지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난 소방의 날 정기표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희들이 건의해서 전원 다 표창은 하지를 못했고, 그중에 1명을 대표로 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저희들이 이번에 주었고요. 나머지 대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각종 표창이라든지 할 때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산소방본부 조직도 신상필벌이 살아있는 그런 투명한 조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소방항공대는 각종 재해재난사고에 신속한 기동력으로 인명구조와 특히 초동화재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소방항공대의 현황과 임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헬기가 몇 대고 조종사가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헬기가 2대가 있고요, 조종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항공구조전담 구조대원이, 제가…
조종사 6명, 구조대원, 전담구조대원 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헬기 1대 당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헬기 1대 당 한 팀이 어떻게 구성됩니까?
저희들이 헬기 2대가 있습니다마는 조종사 6명하고 정비사, 구조대원이 3교대를 하고 있거든예. 그래서 1차 출동을 할 때는 조종사 2명이 출동을 해 주고…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헬기 1대가 움직이는데 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조종사 2명, 또…
조종사 2명, 정비사 1명, 구조대원 2명, 그렇게 한 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동시에 이래 움직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저, 평일은 근무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24시간 개념으로 볼 때. 본부장님이 현황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이제 요즘 3교대 체제로 전환하는 시점이라서 제가 조금 혼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24시간씩 계속 교대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올 7월부터 항공대도 이제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에는 저희들이 헬기가 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현재는 일근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서면답변 자료 받은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주간에 09시부터 18시까지 2대가 대기를 하고, 헬기 2대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18시부터 22시까지 1개조가 대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4시간 중에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출동태세가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야간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는 저희들이 당직을 지금 서고 있거든예.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을 통해서 이제 비상연락을 취하는데 저희들은 야간에는 어차피 헬기는 출동이 불가하다고 봐지거든예.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4시간 개념 중에 22시부터 익일 09시까지는 헬기가 2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태세를 못 갖추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야간상황은 그렇습니다.
야간에 지금 부산이 특히 항만을 중심으로 24시간 돌아가는 360만이 거주하는 국제도시입니다. 그런데 야간에 헬기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태세를 못 갖추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헬기 자체가 야간운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까? 안 그러면, 가능한데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조종사가 부족하다든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조종사라든지 뭐 대원들이 부족해서 야간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기 자체의 기능상 야간운행은 저희들이 불가능합니다.
왜 헬기를 야간에 못 합니까? 우리가 국내에서는 잘 못 보지만 외국 영화들 보면 시가지 위에 야간에 헬기로서 모든 순찰하고 다 하고 안전조치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항공법상에 헬기가 야간에 운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야간운항을 할 수 있는 헬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좀더 대형이고 야간항법장치라는 그 장비를 부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는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형헬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에 저희들이 소방헬기가 각 시․도마다 가지고 있는데 야간에 운항이 가능한 것은 중앙119구조대에 중형 헬기에 지금 야간항법장치가 되어 있어 가능하고 그 이외 시․도에서는 야간운행은 전부 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본부장님이 소방항공대에 대해서 현황을 잘 모르시고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서면자료로서 충분히 파악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항공대장 어느 분입니까?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항공대장 정종덕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을 장비에 대해서도 하셨고, 그 다음에 운용상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부장님 눈치 막 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헬기 지금 야간운항이 불가하도록 그런 항법장치나 이런 게 없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야간에 우리 임무를 한 실적이 거의 없고…
아, 실적을 묻습니까? 지금 저, 장비에 지금 야간운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말씀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야간운항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야간에 할 수 있는 임무가 있고…
아니 묻는 말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장치는 되어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주간에 차를 운행할 수도 있는 차들이 야간에도 다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왜 운항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야간에 저희들이 큰 임무를 보면 산불진화와 인명구조와 환자이송형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야간에 산불진화는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환자이송 같은 것도 야간에는 주간보다는 제약을 받고, 단지 가능한 임무가 고층 옥상 같은 데, 화재가 발생을 한다면 완전하지는 않고 가능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 임무는 가능한 임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조종사를 확보를 해서 어떤 그 거의 희박한 임무를 대기하는 것보다는 야간에 임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3교대로 전환을 하면서 임무제도가 조금 변형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 우리 항공대장님도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장님, 아니 저 대장님 답변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예.
조금 장비에 대해서 잘못 아셨죠? 본부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헬기가 낮에만 뜨고 밤에는 못 뜨게 항법장치나 장치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항공법상에 보면 헬기가 한번 뜰려면 조종사하고 기장 외의 조종사 2명이 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산소방본부에는 헬기가 2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대 있는데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하려면 2명씩 타야 되니까 최소한 1대 당 4명이 확보되어야 되죠? 그래 안 되겠습니까? 지금 3명, 조종사 6명이지요? 6명이니까 1대 당 3명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 우리 저, 뭡니까? 항공대의 조종사들이 예를 들어서 2명만 더 있으면 이 소중한 장비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 말씀입니다. 야간에 헬기, 본부장님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 갈 수는 있습니다.
항법장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종사 2명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저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예?
중앙, 중앙에는 헬기가 3대고 조종사 12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은 헬기가 3명인데 조종사가 6명입니다. 이것은 아마 중앙이, 중앙이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중앙119구조대를 말합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게 아마 커버가 되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경기도는 헬기 3대인데 조종사 9명이고, 강원도는 헬기가 2대인데 9명입니다. 24시간 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북도 헬기 2대인데 조종사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광주, 충북, 충남, 경남은 이게 아마 헬기 1대인데 조종사 4명으로 일단 체제를 갖추고 있고, 그런데 우리 부산만 헬기 2대인데 6명입니다. 부산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 2명만 더 갖추면 24시간 체제를 갖추어서 이 소중한 장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명만 갖추면 야간에도 가능한 교대, 산술적으로 되는데 그것은 이제 2교대 체제일 때 그렇고요, 3교대를 하려면 전체 12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간에 2대, 야간에 1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조종사에 이런 정원을 못 갖추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휴일 안 있습니까? 이 근무형태를 보면 평일 주간에는 2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토요일, 일요일은 오히려 1대만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야외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에 집중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화재발생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수요는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기대기 태세는 반으로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1대당 4명을 못 갖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지금 그 우리 소방헬기, 소방항공대의 아까 임무에 중요성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종사가 모자람으로서 말은 안 하겠지만 조종사분들의 정신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술을 어디 마음 놓고 한잔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겠습니까? 외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가족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숨을 담보로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근무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정적인 컨디션에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소방본부와 부산시의 그런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이번 기회로 해서 항공대 인력하고 근무체계하고 저희들이 제가 전반적으로 새로 한번 분석을 해서 보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소방관분들의 근무 어떤 여건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특히 외근 현장부서는 100% 3교대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죠?
예.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우리 소방항공대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142명을 증원을 합니다. 증원하는데 그 직무별로 분석을 할 때 이번에 항공조종사 그 부분 인력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그런 국제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도시인데 헬기 1대 조차도 대기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방재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별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업무현황 7페이지, 우리 소방본부의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 안전에 관한 부산소방 해서 소방본부 11대 추진 전략 중에 능동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라 본 위원도 그래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총체적 현장대응능력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총체적 현장대응능력이라는 것은 좀 풀어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상황의 화재현장에서라도 신속히 출동해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재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활동을 할 때 저해하는, 가장 저해하는 요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로는 목숨도 앗아가는 그런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뭐가 있습니까?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뭐 저해될 수 있는 요인들 많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소방관들이 투입되기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걸 세 가지 요소를 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재난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화재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과한 화세라든지 충만히 되어 있을 때는 진입을 좀 템포를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 화재,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하는데 제일 저해되는 요소라면 첫째가 유독가스, 두 번째 복사열, 세 번째 건물이나 구조물의 붕괴, 이런 것이 화재 진압하는데 가장 저해요소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우리 위원장께서 오더가 있었습니다. 그만 하라고.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이병조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준비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에 관련해서 제가 그 회의 오기 전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그 장비가 보면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내에 딱 1대밖에 없는 장비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다른 장비들은 보면 보유대수가 많고 내구연한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암크레인이 1대 있고 렉카차가 1대 있고, 제독차가 1대 있고, 다목적 운반차가 1대 있고, 이동급식차가 딱 1대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게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내구연한이 또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거기 보면 내구연한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줄어들기 전에 대로 해도 본 위원이 볼 때 딱 1대밖에 없는 장비가 지금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암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개정 전 6년에서 12년, 그 다음에 다목적이 6년에서 8년, 다목적운반차가 6년에서 8년, 이동급식차가 6년에서 8년, 이렇게 개정 후를 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내구연한이 좀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구연한은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의 소방방재청 전체 소방장비를 분석했습니다. 옛날에 차량은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짧았는데 요즘 성능이 좋다 보니까 내구연한 자체를 좀 길게 새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독차가, 제독차는 내구연한이 그대로 8년, 8년인데 부산에 딱 1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98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약 지금 12년, 13년 정도 되었는데 벌써 4, 5년 정도 내구연한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대밖에 없는 장비가 이렇게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어떤 용도에 쓰려고 할 때 가동이 안 된다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차들은 예를 들어 다른 순찰차나 다른 홍보차, 화물차, 이런 데는 우리 차량 보유대수가 많으니까 가령 내구연한이 좀 지나도 다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1대만 보유하고 있는 게 다섯 가지 항목의 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게 교체를 아까 보니까 장비교체 뭐 연도별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좀 본 위원이 감가가 안 된,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꼭 제독차를 집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360만 부산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본부에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이 차가 벌써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랬을 경우에 제독차가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지금 벌써 4년에서 5년 정도 지난 차를 가지고 거기에 활동을 못한다면 나중에 장비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미리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본 위원이 본 바로는 하여튼 5대가 있습니다. 1대씩 있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후차를 교체할 때는 우선 출동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가령 1착대로 출동하는 펌프차라든지 구조차, 뭐 이런 차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 노후를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많이 사용하지 않는, 숫자상으로 적은 그런 차가 좀 우선순위에서는 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독차가 우리 부산시에 1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다른 다섯 가지 항목이. 또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도 본 위원은 제가 볼 때도 압니다. 이동급식차, 다목적운반차, 암크레인, 이 각 1대밖에 없는 게 심지어 4년, 5년,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지나버렸다 하면…
그런데 위원님 그 제독차 같은 경우에는예, 그 성능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생화학인명구조차라고 있습니다. 최신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로 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는 1대씩 보유한 것은 제독차를 꼭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고 다른 것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것입니까?
암크레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암크레인은 91년도에 사가지고 지금 1대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크레인 하는 차인데 지금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만약에 그런 게 꼭 필요할 때는 민간업체가 있습니다. 민간업체하고 저희들이 보통 때 협조체제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통해서 그런 장비를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특수장비에 대해서.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것 뭐 어쨌든 간에 지금 91년도 구입해 가지고 암크레인도 1대밖에 없는데 지금 20년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처럼 민간업체나 다른 방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장비들이 우리 소방장비로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지예? 그랬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너무 많이 지났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1년, 2년 정도 지난 것은 본 위원이 뭐, 꼭 필요한 시기에 또 이번 화재처럼 우리가 소방헬기가 없어서 아쉬움을 했던 것처럼 이럴 경우에 꼭 필요한 장비들이 내구연한이 뭐 8년, 10년 지남으로써 나중에 장비가동률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한번 더 본부장님이 세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에 그 올해 소방장비 구입예산을 보니까 예상한 요구액하고 반영액을 보니까 한 46%밖에 안 됩니다. 50%가 채 안 되는데 이런 예산으로 지금 우리가 2011년도에 장비 구입하는 예산이 4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요구액에서 반영액이 왜 이렇게 작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시 전체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조금의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전년도 보다 금액은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현재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시고 그냥 수치상으로 많이 해 가지고 좀 깎이고 받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볼 때 정확하게 지금 화재진압장비와 항공구조장비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된다 이런 형태를 가셔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 지금 뭐 18억을 요구했는데 8억 6,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우리는 반밖에 구입을 못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니고, 정확한 요구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대폭적으로 많이 지금 현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증가됐는데 지금 우리 요구액이 반영된 거는 46%밖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업무보고 28페이지 건물외벽 마감재료 불연재 사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우신화재로 인해서 건물외벽 마감재 불연재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건의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난 화재이후 10월 25일날 저희들이 이제 소방방재청에 일단 건의를 했고요, 소방방재청에서도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에 그 사항을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건의해서 아직까지 개정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건축물에 허가를 내고 지금 설계 중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설령 개정은 안 됐더라도 건물외벽에 복합판넬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금부터라도 개정이 안 됐더라도 불연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이거는 지금 소방본부에서만 해가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각계 건축에 관련된 관계기관하고 가연성 외장재가 아닌 불연성 외장재를 쓸 수 있도록 홍보와 법이 바뀌기 전에 소급해서 한다는 그거는 틀리겠지만 건축주들이나 설계하는 이런 쪽에다가 홍보사항으로 권장을 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지난 화재이후에 관계부서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건축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할 때 규정을 따지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1페이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7월 1일부로 처음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죠?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데 시행하는 시기는 시․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총 383건이 신고되어 가지고 202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81건은 미지급 되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신고포상제 실효성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7월부터 비상구 신고제를 실시하고 했는데 이것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 차원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이제 비상구를 폐쇄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신고포상제를 시행함으로써 지금으로 볼 때는 국민들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 이런 것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단속건수를 보면 처음 시작한 7월달에는 하루에 4.4건인가 계속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줄어나가고 있거든요. 지난 9월달에는 하루에 2.5건 정도 그러니까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관계자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은 굉장히 크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면 한 7,175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걸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77,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서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완료되는 그 점검을 지금 병행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과태료 매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계몽을 해서 비상구가 확보되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태료 징수율이나 과태료를 많이 매긴다 그거는 좋은 일이 아니라고 보고 계속 예방활동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 신고포상제가 옛날에 파파라치 그런 쪽으로 흐르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뭐 이름해서 그냥 비파라치라고 통상 부르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한 사람이 과다하게 그렇게 단속하고 신고 포상을 받는 걸 막기 위해 갖고 제한을 해놨습니다.
1회 5만원, 월 30만원, 연간 300만원.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달에 6건 이상 신고를 못 하도록 1년에 60건 이상은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파라치들이 해가 온 통계가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이거는 여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비파라치에 조금 의심이 가는 그런 사람, 제일 많은 사람이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에 18건을 신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조금은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파라치를 양산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은 나오면 색출을 해서 규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책, 감사자료 62페이지 보면요, 초고층건물 화재진압작전능력 강화를 위한 31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해서 작전매뉴얼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매뉴얼이 개발되었습니까?
지금 이거는 각 소방서별로 자기 관할에 있는 고층건물에 대한 개개 건물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별도로 다 작성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동래소방서에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두 군데 정도를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각 대상마다 그 건물의 특성에 맞는 대응매뉴얼을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예.
저번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아까 전에 동료위원 김선길 위원이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 구급대원들,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사항에서도 나왔었는데 응급구급대원들이 구타를 많이 당하고 폭행을 당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이 어떤 자료에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해서 11건 정도 그 정도 되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좀 많이 늘었죠? 실질적으로 신고 안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엄청난 숫자죠?
그렇게 뭐 엄청난 숫자는 아니고요. 최근에 들어서 좀 그런 사례들이 조금 늘고 있는 추세는 추세입니다.
올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 8월달까지 자료에 의하면 5건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대원들이 신고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 그렇지 사실은 그 건수가 제법 많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가 지금 현재까지는 7건이 지금 저희들이 구급대원들이 폭행 당한 사례가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우리 구급대원들이 그냥 쉽게 용서해 주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건수자체가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요즘 올해 들어와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근절해야 되겠다 해서 조그만한 그런 사고가 생기면 반드시 의법처리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이제 건수가 제대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서두에 드린 거는 뭐냐 하면 지금 그러니까 휴대용녹음기하고 구급차 내부에 CCTV 설치,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원 100% 완료되었다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 다 했습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었는데 올해 그게 전부 다 된 겁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다보니까 폭행사고가 나서 서로 시비를, 잘잘못을 가릴 때 증거물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이제 어떤 의법조치를 하는데 힘들었는데 올해부터는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갖고 녹음펜하고 CCTV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응급구급차가 우리 지금 부산에 57대입니까?
차량은 60대고 그렇습니다.
60대 정도 있는데 거기 지금 100% 다 CCTV가 다 되었고 그 다음 휴대용 녹음기펜도 다 지급이 되었다?
그거는 휴대용 녹음기는 이제 차량마다 한 개씩, 탑승하는 구급대원이 휴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 지급되어 가지고 지금 다 설치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혹시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지난달 1일부터 이번 5일까지 전국 고층복합건물에 대해서 4,955곳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413곳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8.3%가 소방시설 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723곳 중에서 142곳, 다시 말씀드려 19.6%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는 프로테이지가 낮은데 유독 우리 부산이 한 20%정도 부산, 울산, 경남이 다 그렇답니다. 그중에 부산도 지금 한 20% 정도가 불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42곳에서 우리 부산은 136건을 지금 시정조치를 했다.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난 화재건 이후에 바로 저희들이 10월 10일부터 쭉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그때 나온 수치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42군데가 불량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 137건은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자료까지 가져와 가지고 소방서에 사인했던 책임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을 주는 회사에다가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일선 서에 있는 사인하시는 분들은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보면 이번에 피트층,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의 건물에는 피트층을 꼭 두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우신 같은 경우는 그 피트층을 불법용도로 해가 문제가 되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부산에 네 곳이, 이번 조사에 네 군데의 건물이 비워두어야 될 피트층을 비워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제구에 A빌딩, 해운대 B빌딩 그 두 군데는 보면 지금 아직도 미화원들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고 해운대 C빌딩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또 같은 구죠, 해운대의 D빌딩은 수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즉각 이거는 이 행위를 못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지금 건물 4개가 지금 이번 화재 난 우신골드와 똑같은 지금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방시설 관계가 아니고 건축관계이기 때문에 구청에 지금 통보가 되어 있고 구청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건축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해가 쓰게 되면 크게 다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저번처럼 피트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지금 현재 건물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게 대형화재로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그 자료를 보고 아직 이 네 군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강력하게 행정관청에, 이거 각 구청 건축과가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행정관청에 빨리 연락을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딱 네 곳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 두 군데, 연제 한 군데 지금, 아, 해운대 세 군데군요. 그러니까 해운대 세 군데, 연제 한 군데 해가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바로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본부장님이 각 해당되는 소방서에 지시를 하셔서 이 지금 보도된 네 군데를 직접 점검하시고 강력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 각 구청에 제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방서하고 구청에 긴밀히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으로 답변을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시간이 어느 덧 점심시간인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층건물 소방안전대책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61페이지,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고층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제 사람들이 패닉현상이 와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판단력도 흐려지고 인지도가 아주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질식 및 추락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어떻게 대피하고 그 다음 소방당국은 진화작업과 구명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침서를 만들고 대피훈련도 자주 실시하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층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는 젊은층들이 출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보통은 집에 부재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주부 등 여성이거나 이제 노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계도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소방본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층건물에 대한 소방교육대상자 중 현재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소방교육 참여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통계가 참 무척 궁금합니다. 그 통계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65세 이상 이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방교육 참여율, 이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육할 때 전체 참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집계가 되는데 연령대별로 이거는 저희들이 좀 현재 집계가, 필요하면 자료를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연령대에 대한 교육참여도?
일반 대상에서 교육할 때 몇 세에서 몇 세 그 연령대별로는 실제로 저희들 구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하고 있죠?
예.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금년 얼마 전입니다. 11월 15일날 중국 상하이시에서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거기에서 53명이 사망하고 70여명이 지금 현재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그 화재피해자의 대다수가 노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보통 주간에는 젊은층들은 출근이나 기타사유로 인해서 부재중인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대상자들이 노인들이 화재사고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소방교육실시를 할 때 노인층에 대한 특별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젊은층들은 인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력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젊은층에 비해서는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상 활동력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특별히 좀 대책을 세워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대상에서 훈련을 할 때는 노인분만 따로 어떻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부분은 실제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입주자에 대해서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인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그 시설에서 별도로 노인에 대한 교육을, 안전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소방교육, 안전교육을 받는 대상들을 연령층대별로 분류를 해서 특별히 이 연령층 때는 젊은 연령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런 교육, 그 다음에 노인층을 상대로 했을 때는 이런 교육해서 교육을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잘 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화재피해 대상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피난안전구역 설치 의무는 지금 현재 50층 이상 초고층건물에 한해서 지금 되어 있지요, 현재 법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우신골든스위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해서 31층 이상에서 49층까지의 건물도 현재 50층의 초고층건물에 준하는 소방방재시스템 적용을 하려고 지금 건의 중에 있죠?
예.
아직, 언제쯤 법이 개정될 거 같습니까?
지금 그 관계법이 초고층건축물 관계 특별법이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이거든요. 그 시행은 아마 내년 정도부터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이걸 법 개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에서 빨리 관계기관에 한번 더 강력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31층 이상에서 49층까지는 이제 초고층건물에 준하는 소방방재시스템 적용을 향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20층에서 29층 사이의 건물도 고층건물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20층에서 29층 사이의 건물이 지금 소방안전지대의 사각지대라고, 앞으로 사각지대가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도 아시다시피 29층이나 30층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다른 게 있습니까, 특별히?
뭐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봐집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봐지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번에 법 개정을 30층 이상의 건물로 한정할 것이 아니고 저는 20층 이상의 건물, 고층건물에 대해서는 전부 초고층건물에 준하는 소방방재시스템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뭐 안전관계만 생각하면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마는 기타 건축관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건축이라든지, 제반 여러 부서와 공동으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회의 때 소방본부나 소방방재청은 비용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의 임무가 뭡니까?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시민의 재산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비용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소방본부는 본연의 임무인 안전에만 중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방본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에 중점을 두고 그에 필요한 사항만 소방본부가 강력히 정부에 건의하고 부산시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 소방본부가 앞으로 화재발생 시에도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를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장비보강이나 이런 기타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시에 사전에 초고층 건축물용 소방장비를 보강, 준비하였더라면 피해가 좀더 아마 낮아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죠? 지금 현재 늦었지만 소방본부에서 몇 가지 소방장비 보강대책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권역별로 중대형 헬기배치는 지금 현재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였다고 했는데 나머지 대책으로 제시한 초대형 굴절사다리차와 고성능 소방펌프차의 도입 시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대형 헬기는 그것이 아주 400억 이상의 고가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전액 부담하기는 과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각 시․도마다 다 설치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봐서도 좀 비효율성이 있다 해서 중앙에다 권역별로 해서 중앙구조대, 그래 국가가 대형 헬기를 권역별로 비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고층에 필요한 장비가 외국의 사례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 70m부터 11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방수압을 아주 높일 수 있는 고성능 펌프차가 외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한 3년 계획으로 해서 부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고성능 펌프차와 고가차를, 지금보다 성능 좋은 고가차를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3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3개년 계획을 잡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문제는 초고층건물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 부산이고 해운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국에서 이 고가용 소방장비가 필요한 지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것도 초고층건물이나 고층건물이 제일 많은 지금 현재 초고층은 31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에 부산, 특히 해운대에 지금 많이 분포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주 31층 이상 고층건물의 경우에 소방장비, 고가장비가 지금 아주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부산소방본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소방방재청에 좀 건의를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하면 소방방재청도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들 3개년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에 있어갖고 내년에 당장 고성능 펌프차와 고가사다리차를 내년에 구입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일단 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하면 실현되면 해운대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빨리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소방본부에서 예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안전에 중점을 둬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확실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
예.
수고 많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각 구․군별 소방 모든 화재진압 준비를 다 해놓고 다 여기에 오셨습니까?
저희들은 항상 24시간 뭐 언제든지 출동할…
여기 간부님들 안 계셔도…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겨울철이 그 저, 1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시내 쪽방형 여인숙 등 소규모 숙박시설이 지금 좀 많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가 총 2,941건, 이 중 1,102건, 37.5%가 겨울철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예. 그래 겨울철에 주로 보면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예?
예.
여기서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쪽방형 숙박시설 이런 곳은 화재가 나가지고 막상 5분 이내에 출동을 해도 굉장히 그 손쓸 시간이 없이 여관 같은 이런 데, 말이 여관이지 쪽방이 되어가 안 있습니까?
예.
참, 그렇다 보니까 물론 공부하기 위해서 또 젊은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어려워서 정말로 그 생계의 최하위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그나마 자기가 어려운 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그래도 소방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 분들의 생명은 보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고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쪽방형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곳이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상보다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취약지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소방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숙박시설 같은 데 점검을 통상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통상 저희들이 연 1회 정도를 하고예, 이제 계절별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는 다시 한번 특별점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부산시 소방본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에 취약한 여인숙, 쪽방 등 소규모 숙박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불시 소방점검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연 1회, 2회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는 1년에 1번은 필히 하도록 하고요, 중간에 계속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남포동 H여인숙에서 화재사건이 나 가지고 5명이 목숨을 잃었지예?
그렇습니다.
예. 저 5명 목숨 잃어버린 사람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전부 다 저소득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로 그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소방본부에서는 더 성실히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속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면예? 지금 숙박시설 전수조사가 지금 전체 321곳 중 107곳 건축물 대상이 지금 나와가 있거든예.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현대여인숙 화재가 되고 난 이후에 6월달에 한번, 그 다음에 11월달에 한번 해서 소규모 숙박시설 여인숙을 포함해서, 쪽방형 여인숙을 포함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 작년 겨울, 작년 11월달에 한 결과를 보면 1,239개소에 대해서 특별안전점검을 했는데 불량이 168군데가 나왔습니다.
몇 개예, 불량이?
168군데.
그러면 168개 안에 들은 쪽에서 화재 난 데는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 화재 건수에서 여인숙하고 대상별 분류는 하는데 불량대상에서 화재가 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없지예?
예,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168개 단속을 한 데는 그래도 그나마 점검이 되어 가지고 화재를 막았는데 안 한데는 화재가 나 버렸거든예.
이제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계산으로 보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래서 단속과 단속을 하지 않은, 단속이든 점검이든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그 화재 난 대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쪽방형 여인숙이라든지, 소규모 대상에서 불량한 데는 아주 대부분 다 좀 경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즉시 시정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정, 큰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완비조치를 하기 때문에 불량시설에서 꼭 화재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하느냐면 요즘 우리 부산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대형사건이 자꾸 화재가 나다 보니까 사소한 데는 신경은 쓰지만 그래도 미약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층아파트 11층, 31층, 50층 이상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도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하여튼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쪽방형 이런 걸 굉장히 저희들이 진짜 관심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쪽방형 여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라든지 소화기 보급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계속 달아주고 보급해 주고,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게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기 전에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방금 동료위원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화재사각지대에 있는 소위 말해서 쪽방형,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데는 오피스 건물이라서 시설이 그나마 조금 다행이고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인숙이라 하는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런데 아주 소방법이 생기기 이전에 오래된 노후된 건물들, 이건 또 보면 면적이 아주 작아서 소방법이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정기점검대상도 아니고. 현재 소방법에 저촉 받는 그런 건물들도 아니고. 이러한 건물들을 또 보면 대부분 바깥은 외부는 방범용 창틀로 이렇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층건물보다 화재 시에는 인명피해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지역입니다마는 아니지 중구 쪽입니다. 남포동 그 여인숙 화재사건도 5명의 인명피해가 난 후에 이제 시설개선을 하고 방범용 창문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그거는 단 권고사항이지 소방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이거를 철거를, 강제성은 없다 말이죠, 그죠?
예.
이런 곳을, 이걸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곳에 있는 취약지역,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까?
그래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해서 소규모 이런 여인숙이라든지, 숙박시설, 쪽방형, 이런 것이 저희들이 굉장히 제일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낡았기 때문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또 별도의 특별한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보용 감지기라든지, 소화기라든지, 이런 걸 자꾸 우선 보급을 해서 초기에 만약에 사고가 있더라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방범용 창틀, 강제철거,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 어떤 법령개정, 꼭 화재, 인명피해가 나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서 그때 가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또 화재가 겨울철에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화재가 없고 이러면 유야무야 되어 가지고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다 말입니다. 이번에 금년에 그 지금 보면 노인요양시설 취약지역 이런 데도 지금 화재 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에도 그런 지금 이십층, 이십 몇 층 건물에도 화재 시에는 거의 지금 인명피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 아주 그 소방법이 닿지 않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 이번 일로 해서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그 27페이지 한번 펴 주세요, 27페이지. 다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보면 ‘소방구급대원 맞고 못 살겠다’, 또 부산일보에 보면 ‘취객에 욕먹고, 얻어맞고, 동네북 119’, 서울신문에서는 ‘얻어맞는 공무원 는다’, 뭐 이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어려움에 대한 이런 걸 언론매체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본부장님!
예.
언론매체에서 한 것처럼 이게 맞습니까? 맞겠죠? 언론매체에서 했기 때문에.
뭐 제목은 좀 크게 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폭행당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면 TV도 그렇게 나오긴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이걸 전제로 해서 많이 고생을 한다 셈치고 제가 또 질의는 질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은 전국에서도 도로여건이 열악하여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주정차 차량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현재 해결책으로 차량5부제, 선택적요일제, 카풀제도 등 민과 관이 함께 추진하여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앞으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간선도로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길 등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재 출동 시 이러한 교통체증과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촌각을 다투는 소방차를 무용지물로 만든다면 우선 이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소방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교통체증문제가 저희들 출동하는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엉망이잖아요, 양쪽에 차를 대 놔놓고?
그래서 하여튼 출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여튼 시민들의 의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서 소방차, 긴급차 통행 시에는 길 터주기 운동을 저희들이 계속 전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주기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저희들이 아울러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KNN에서 재래시장 소방통로 확보전쟁, 또 KBS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차량 캠페인 이래 가지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뉴스 때 직접 하고. 지금 이래 보면 소방본부에서 다각도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차 통행료 노면 문자표시 같은 거 정말로 이걸 야광으로 이래 가지고 확실하게 보이도록, 예를 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행정 말고 정말로 위급 시 그런 계몽을 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아울러서 도로가 협소하거나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데 통행이 좀 곤란한 지역을 저희들이 각 소방서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363개 정도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긴급통행료라든지 노면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표시를 한 곳이 363군데가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표시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야광을 칠하고 이런 것 합니까?
예, 그거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갖고 도로포장이라든지 할 때도 좀 새롭게 하고 또 별도로 그런 문자화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도 주․정차를 하는 차가 있단 말입니다. 그 위에다가 주․정차하는 차가 있거든요.
저희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을…
그걸 구청과 더불어 해 가지고 원래 경찰서에서는 차안에 기사가 없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스티커를 못 끊는다 그래요. 그런데 다만 구청에서는 밤에 이래 차를 대놨는데 무단주차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정확하게 딱지를 떼시더라도 계몽을 해야 아마 이 상당히 기대가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잘 정리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신속한 소방출동은 화재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명시하고 있으나 그런데 요새 보면 10년도 소방출동 소요시간이 작년보다 좀 늦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보면 소방출동시간이 5분 11초 정도 금년에는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 게 차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5분 12초 해가 한 1초 정도 작년보다는 조금 느려졌습니다.
더 빨라져야죠.
빨라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난 2005년도부터 소방차 현장도착 시간을 빨리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 5년 전에는 6분 한 40초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에 5분 10초대로 지금 당겨져가 왔는데 저희들이 분석해 보기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차량 증가현상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이거 5분 10초대가 거의 어찌 보면 맥시멈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이 부분도 최대한 단 1초라도 더 당기기 위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소방에서 1초라는 것은 엄청 큽니다. 저번 사건 알죠? 해운대 저 사건 보면 조금만 먼저 거기에다가 4층에 피트층 호스를 갖다 댔으면 저래 불이 안 올라갔습니다. 그런 게 1초라도 정말로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소방에서는 1초가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한 5년간 소방차의 현장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계도, 긴급차 통행로 노면 문자표시, 소방차량 우선통행 및 불시출동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등 지속적인 추진으로 화재현장 도착시간을 5분 45초에서 5분 12초로 단축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하나 앞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초기 현장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도록 다음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상황이 여러 가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정산터널, KTX터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터널이 지금 국내 최장터널이죠?
예, 그렇습니다.
길이하고 폭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가 한 23㎞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가 아니고 20.3㎞입니다.
예, 20.3㎞.
폭은 아십니까?
폭이 13m…
14.2㎞입니다. 아, 14.2m입니다.
예.
본부장님 실수하니까 저도 연달아서 실수를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 기본적인 것도 가장 우리 소방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인데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국내 최장터널로 KTX 운행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한 불안감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터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죠?
예, 있습니다.
9월 30일날 훈련했는데 훈련시간이 1시간 했습니까?
예, 약 1시간 정도.
1시간 해서 그 긴 터널에서 뭐 어떤 걸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터널 안으로 이제 소방차 진입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터널입구까지 갈 수 있는 사갱이라고 있습니다. 차가 터널입구까지 갈 수 있는 사갱이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사갱을 통해서 소방차가 접근하는 훈련, 그 다음에 터널 안에 보면 소화전이 있습니다. 소화전이 있기 때문에 그 소화전을 이용한 방수훈련 그 다음에 터널 안에 보면 또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공간이 긴급대피소가 있습니다. 그 긴급대피소를 이용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터널 안에 가서 20.3㎞ 되는 터널 안에 지금 설비되어가 있는 그런 소방, 기본적인 소방장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봤다는 그런 정도입니까?
일단 소방 송수구 위치라든지 대피소의 위치라든지 이런 사항들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한 거죠.
지금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와 다르게 어떤 터널화재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터널화재는 왜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터널에서 화재가 나면 연기가 일단은 배출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혹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으면 연기에 의한 질식이 가장 우려가 되기 때문에 터널에서의 화재는 다른 데 화재보다는 어찌 보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터널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터널 내부가 외부와의 통로가 차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로가 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립된 공간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화재로 발생하는 연기와 열 이것으로 인해서 터널사용자와 구조체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소방훈련한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 몇 가지가 좀 터널에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소방차가 안에 터널 안으로 원활하게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화재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열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으로 인한 장애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마는 터널 안에, 이 금정산터널 안에 화재가 발생하면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어떻게 불을 끄실 겁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소방대원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근을 터널입구까지는 접근이 되는 거죠.
그 터널입구까지 가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터널이 이제 출구가 있고 입구가 양쪽에 있지마는 중간에 사갱이 있거든요.
사갱이 이 위치도를 보면 사갱이 노포터널 쪽으로 해서 사갱1은 노포터널 진입구에서 약 6.53㎞ 지점에, 터널입구에서 6,530m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사갱은 부산진역 구간에서 6,363m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방관이 들어가서 어떤 화재진압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갱과 사갱 사이도 방금 말씀대로 거리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 4~5㎞ 정도 떨어져가 있거든요. 떨어져 있지만, 터널 내에 보면 연결송수관을 통한 송수구가 한 150m 간격마다 하나씩 송수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송수구를 빨리 점령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소방관들이 기본적으로 화재 진압하러 들어갈 때 갖추는 장비가 뭡니까?
기본적인 장비는 저희들 소방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기본장비를 착용하고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하고 구조를 하는 거죠.
공기호흡기를 하면 얼굴에 붙이는 면체하고 산소통을 말하죠?
예.
그러면 이 산소통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게 한 10㎏ 정도 됩니다.
10㎏입니까? 그러면 이 산소통의 호흡용량이 얼마입니까?
보통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1시간용입니다.
지금 신형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양상 50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통상 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1시간하고 50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아니, 그게 이제 잔량이 아주 적게 남을 때까지 맥시멈으로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그 양 자체는 1시간용인데 맥시멈 우리 사용하는 것이 보통 45분에서 50분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신형 중에 60분짜리 용량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재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형의 양이 50분 분량이고, 평상시에, 그 다음에 장비를 메고 현장에서 뛴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움직임이 빨라질 경우 호흡이 빨라지니까 한 30분에서 3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흡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용시간은 조금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열이 나고 그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안전사고가 났을 때 상당한 열이 나고 유독가스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또 한 35분짜리 산소통 메고 가서 우리 소방관들이 제대로 진압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희들 금정터널이라든지 길이가 길다 하더라도 중간에 사갱이라든지 수직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 한 50분 정도면 교대를 계속해 나가면 아마 가능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제일 지금 의지하는 소방장비라 하면 터널 안에 시설되어 있는 방화수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몇 미터 단위로 있습니까?
예?
그게 몇 미터 단위로 있습니까? 20.3㎞에 몇 미터마다 딱 그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총 16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수구가.
163개면 몇 미터…
그게 한 150m에 하나씩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창근씨 맞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본부장님 하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현재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하도 실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훈련결과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이 터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훈련 이후에 TV에서 방송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질타를 했습니다. 특히 KBS 9시 로컬뉴스에서 10월 26일날 방송된 부분에 보면, 이게 아나운서 멘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소방훈련 결과 이 터널 안에서 불이 날 경우 사실상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때, 여기 지금 금정소방서 재난대응과장 와 계십니까? 금정터널 내에서 안전위험성이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1월 1일날 이것도 저녁 9시 로컬뉴스에, KBS, 여기도 보면 KTX 완전개통과 함께 새롭게 뚫린 20.3㎞의 국내 최장 금정터널 안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날 인터뷰하신 분 중에 문황식 동래소방서장님, 인터뷰 하셨죠?
예.
한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서장님 인터뷰 내용에 보면 ‘이러한 긴 터널에서는 무엇보다 사고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인명피해를 줄이고 재난진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터널 안전성에 대한 우리 서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터널은 앞에 본부장님 말씀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접근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로 고열과 농연이 발생되고 난후에는 실제적으로 50분 정도의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는 현장작업을 약 10분에서 15분 이상 하기 어려운 교대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양방향으로 고열이 이렇게 연돌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접근이 실제적으로 다른 어떤 소방대상물의 화재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로 그 당시 도시철도 국가철도팀들 하고 하면서 승무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초기에 대처를 하지 않고는 예를 들어서 터널 한 가운데서 정말로 어떤 큰 폭약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화재가 만일 발생했다면 정말로 그런 상황이 만약에 가정한다면 화재진압이 초기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님, 터널 내 사고는 사고가 났다 하면 전부 대형 인명사고가 납니다. 최근에 국내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외국에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알프스 몽블랑터널 화재가 1999년도에 있었는데 39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타우에른터널 화재가 있었는데 이것도 1999년 1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알프스 고타드터널 화재가 있었는데 11명이 사망하고 28명이 실종 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터널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입니다. 만약에 20.3㎞의 이런 긴 터널에서 KTX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이거는 좀 가정하기 어려운 참사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하면 아무런 지금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지 시스템을 못 갖추고 있는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공사에 참여를 해서 소방설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이 터널 같은 경우에, 철도 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소방법을 적용 받지 않고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관련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협의를 합니다마는 강제로 어떤 사항들을 저희들이 지금 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 우리 G20 의장국가로서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이거 대단히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된 분야에 법이 못 따라 주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본부장님 같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국회를 통하든지 통로를 통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공사비가 얼마 들든지 간에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해야 되는,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소방방재를 가장 잘 아는 분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사고가 났다 하면 무고한 시민들이나 국민들뿐만 아니라 진압하러 들어가는 소방대원들, 무고한 소방대원들 본부장님 부하들입니다. 이분들이 희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승객들은 사고에 의해서 희생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진압하는 우리 소방대원들은 예를 들어서 진압도 제대로 못하고 구조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멀쩡하다 하면 괜히 도의적인, 정서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부장님 책임을 지셔야 된다 하는,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11월 1일날 KBS 로컬뉴스에 나온 그런 내용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대학 모교수가 인터뷰 한 내용인데 일본 본토하고 북쪽 홋카이도를 바다 밑으로 연결하는 세이칸터널이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길이가 53.8㎞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인데 이 신칸센은 아직 운행을 하지 않지마는 비슷한 속도의 고속열차가 다니기는 한답니다.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정차하게 되는 이른바 구난역이 설치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구난역에서 승객들은 40m마다 설치된 대피로를 통해 안전시설을 갖춘 대피시설로 이동해 재난을 피해가게 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전시설도 있답니다. 열차의 온도를 적외선으로 감지해 화재발생 시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고 터널 내 소화설비는 1분에 7t의 물을 40분 동안 뿜어낼 수 있게 시설이 되어 있답니다. 굉장히 좀 부러운 그런 시설 아닙니까? 적어도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한 시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마는 지금 종합을 하면 금정산 KTX터널이 불이 나면 첫째, 소방차량 진입 곤란으로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곤란하고 터널 내 화재 시 고열 및 유독가스 등으로 소방활동이 장애된다 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앞으로? 그대로 가만 있을 겁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개통 전에 훈련을 했을 때 저희들 나름대로는 몇 가지 문제점을 발취를 했거든요. 그 부분 이제 시설부분에 조금 추가될 부분들도 있고 그런 사항들은 훈련 끝난 후에 철도시설공단에 일단 저희들이 시설할 수 있도록 권고는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반드시 보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또 주기적으로 또 나름대로 안에 터널 안에 있는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진압하고 구조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꾸준히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일천한 생각으로는 첫째, 유사시에 금정 KTX터널에 사고 발생했다, 유사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화재대응매뉴얼을 갖추어 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화재의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우왕좌왕 하는 것 없이 그 사항이 발생했다면 이거는 주요시설이니까 그렇게 갖추어져야 되겠죠, 당연히. 군사작전처럼 바로 즉각 투입이 되어서 맡은 바대로 진압작전이, 화재진압작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혹시 군사작전명령인데 이거 작명 5027 하는 것 들어봤습니까? 이게 유사시에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전쟁 발발 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뭡니까, 전쟁대응 매뉴얼입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우리가 소방관의 의지라든지 맨 몸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을 끄고 싶어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인 여기에 맞는 장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소방차가 레일위로 진입이 안 되니까 진입될 수 있는 소방차를 마련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저희들 ‘트로리’ 라고 하는데…
그런 소방차가 있다고 하는데, 트로리 말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들어는 봤습니다. 외국에 그런 소방차가 설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방차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진압을 위해서 어쨌든 소방을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실은 소방차가 진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독가스 배출을 위해서는 대형 송풍기가 달린 그런 소방차량이 진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이거 어디서 하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료를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보이십니까?
예.
보통 때는 그냥 소방차가 통행을 하다가 유사시에는 궤도 위를 달릴 수 있도록 궤도 열차 밖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에도 본부장님의 여러 가지 부분에 보좌를 해주는 참모들이 많이 계시죠, 과장님들?
예.
그리고 이런 지금은 소방관들의 의지만으로 화재 진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싱크탱크 역할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이런 장비, 새로운 장비에 대한 이런 동향을 파악을 하시고 즉각 저런 거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본부장님의 큰 역할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KTX 이번 완전 개통에 따라서 터널 내 소방안전대책 저희들이 외국의 사례라든지 위원님 주신 그런 귀중한 자료 이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인 안전대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현철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서장님, 관계 소방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화재가 났다 하면 아주 대형화 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고층건물 화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고층건물 화재 진압에 대한 정책제안을 몇 가지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초고층건물 화재 대응역량강화 해 가지고 초고층건물 작전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뭐 합동소방훈련 강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물론 작전매뉴얼도 중요하고 합동소방훈련도 중요하고 물론 또 최신장비를 구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초고층건물 전담 진압대 설치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담진압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그리고 또 예산도 필요한데 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노력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특별히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우신골든화재를 계기로 해서 고층건물이 많은 부산, 특히 이제 해운대지역에는 고층건물만 진압과 구조를 아주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전담대 편성이 절실하다 저희들도 이렇게 판단하고 1차적으로는 내년 예산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능펌프차하고 고가차를 살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이미 했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지역에 일정한 부지를 택해서 저희들이 전담진압대를 별도로 소방서 외에 별도로 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부산시장님이나 아니면 소방방재청에 이런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장님께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화재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 보고할 때 해운대지역에 고층건물 전담진압대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미 결재를 맡아 놓고 그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담진압대를 운영하려면 또 전문인력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국내에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센터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전문인력은 현재는 중앙소방학교하고 중앙구조대에 아주 좀 특별한 훈련교육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고층을 중점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은 별도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장소가 없는데 전담진압대 어떻게 설치하겠어요?
아니 교육장소는 이제 초고층에 되어 있는 건물 장소는 없고요. 이제 그런 10층, 11층짜리 훈련장소는 있으니까 거기 이제 고층이라고 준해서 모든 행동을 맞추어서 훈련을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 전담진압대를 구성하려면 또 요원들의 작전능력, 자질, 이런 것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선진화된 그런 안전시스템, 이런 것도 또 많이 배워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선진화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벤치마킹 이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번 화재 바로 직후에 저희들이 홍콩하고 마카오 몇 개 고층건물이 많은 그 나라를 저희들이 직접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또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똑같은 이제 초고층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연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주제로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화재라든지 다른 주제로 해서 또 연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전담진압대를 구성하려면 구성인원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몇 사람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비번날도 있고, 또 휴무일도 있고, 또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어서 출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인프라는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아까 본부장께서 홍콩, 마카오 이렇게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다른 쪽에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갔다 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7명.
총 7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 이런 전담대를 구성하려면 몇 십 명의 인원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계획을 홍콩, 마카오가 아니라도 더 선진화된 그런 나라에 연수도 보내고 그런 걸 또 와서 동료 우리 소방관들한테 강의, 설명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직원들이 다녀오면 참 바람직한데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계속 또 많이 하는 것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 올해 갔다 온 7명을 중심으로 해갖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이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저희들이 추려서 나중에 전담팀이 편성될 그 인력들한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피드백이 되면 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신골든스위트도 마찬가지지만 건축물 화재 시에 건축물 내부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소방점검을 갔다 온 소방관들만 안에 있는 구조를 알 수 있거든요. 일반 우리 지휘하는 소방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의 내부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데 지난번 우신골든스위트도 마찬가지지만 진입통로가 비상구 찾기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대응이 미흡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게 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 준공 시에 건축물 내부구조 도면을 우리 소방서에 통보를 하고 또 이 내부구조를 전산화해서, 전산화하게 되면 초기진압에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현재도 건축물 동의라든지 할 때 어떤 건물에 내부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다 입수를 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방관리카드라고 해서 각 대상마다 카드화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전 전산화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못 되고 있습니다.
못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산화 할 용의는 있으시죠, 그죠?
예, 그 당연히…
그러면 부산시 주택정책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만약 또 협의가 여의치 않으면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후내년까지 긴급구조시스템을 보강을 하거든요. 그 보강을 할 때 소방대상물 요구 시 전산화 될 수 있도록, 지금 그 안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이제 강화, 보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소방서별로 현황이, 먼저 인구를 보겠습니다.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구가 20만 7,000명이고, 동래소방서 같은 경우는 53만 5,000여명입니다. 물론 강서라든지 기장은 면적도 넓고 또 어떤 화재 시의 동선이 길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서, 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소방서의 이렇게 면적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거든요. 우리가 면적도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19.26㎢인 반면에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는 76.47㎢ 여기 약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인당 담당인구수를 보니까 중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소방관 일인당 1,010명 담당이고, 동래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2,500명, 약 2.5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런 차이도 있고, 물론 장비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소방서별로 화재발생 현황을 보니까 북부소방서가 1,835건, 두 번째 많기로는 부산진소방서가 1,585건, 이래 되어 있고 적게는 중부소방서가 1,01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소방서별로 인명구조 현황을 보니까 많게는 해운대소방서 2,740건, 적게는 중부소방서가 1,2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장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또 최근 뭐 몇 년간 3년간 해도 되고, 소방서별로 화재발생현황 뭐 인명구조 해당,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이렇게 소방서별로 인력을 배치를 하게 되고, 또 장비를 구축하게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반드시 그런 형태로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구성되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소방력 배치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할면적이라든지 소방대상물수, 화재수, 구조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다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서별로 인력배치가 합리적이냐 여부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 그런 어떤 그 인력구조를 해야 만이 더 효율성이 있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시의 소방본부에서 5건, 1,336명이 소송 중에 있네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서를 찾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잠시 후에 질문하시도록 하십시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전에 저희들 그 7개 해수욕장 연중 운영에 관한 계획을 발표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소방본부의 인원이 확충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내년도에, 지금 현재 순수하게 정원에서 채용해야 될 인원이 142명입니다.
142명이죠?
예.
지금 그 142명이 이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필수 인력에 대한 어떤 계획은 안 들어간 거죠?
해수욕장을 뭐 배치…
연중 운영을 한다, 개장을 한다고 하면…
예, 그거는 고려가 안 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계획은 지금 잡힌 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든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름대로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소요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선 게 있습니까?
지난번 뭐 위원님들이 내년부터 하여튼 해수욕장에 연중 개장을 한다고 하시고 하셨는데 이런 사항들이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중 개장에 따른 별도의 소방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부산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연중 하되 몇 개월씩 할 것인가 하는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도 부산시에서 같이 하는 행정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그 안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었을 때 같이 발 빠르게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 부분들을 같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부산시에서 확정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지금 이것을 두 달 정도 개장하는 것을 4개월 할 건지, 6개월 할 건지, 5개월 할 건지 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 뒤에 늦게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잘못하면 내년 3월달이나 4월달 되었을 때 개장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사항들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력요구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실, 조금…
인력요구, 예산편성 요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 몇 가지 안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안이 확정이 되었을 때 우리 소방본부에서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뒤에 쫓아가면 그만큼 인력운영이나 예산운영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장 단시간에 같이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름 해수욕장 개장 때 마다 119수상구조대원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요구를 해도 잘 지원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갖고 개장시기가 빨라지면 빨라지는 만큼 119수상구조요원들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뭐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면 식대도 편성이 옳게 안 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 구급대원들 어떤 복지도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장기간이 늘어나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 자체를.
실제로 내년부터 연중 개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여러 가지 애로 사항들이 많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우선 인력문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그 세부적인 몇 달을 개방을 하겠다든지 이런 게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저하고 자꾸 견해가 다른데요. 부산시에서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안의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대책을 마련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두 가지든, 세 가지 안이 있으면 그 안에 맞추어 가지고 소방본부에서도 같이 발맞추어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시라 말입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부산시에서 결정되고 난 후에 대책을 수립하면 2개월,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예.
그러면 2개월, 3개월 걸리는 사이에 애들은 119구조요원들은 투입을 해야 되고, 아무 대책 없이 투입해 놓고 나면 수상구조요원들만 고생을 하는 꼴이 되니까.
일단 위원님 참고적으로 시에서 지금 그 관계를 T/F구성,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T/F에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그 운영사항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T/F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좀 대책을 발 빠르게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거노인들에게 휴대용 소화기 보급은, 현황은 나와 있습니까?
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 보급운동은 2013년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
5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그때 이야기했던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에 보면 2011년부터 13년까지 기초생활수급대상 전 가구에 확대, 보급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6만 8,000가구네요?
예.
그런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도 문제지만 홀로 계시는 독거노인들에게 우선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휴대용 소화기가. 그분들 거동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 나중에 자료가 있으면 그 독거노인에 대한 휴대용 소화기 보급운동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기장군에서 의원생활을 할 때 독거노인들 휴대용 소화기 보급운동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군에서 구입을 해서 나누어 주는 걸로. 이것은 소방서 예산이 다 안 되면 각 구․군에다 협조를 하셔도 충분히 독거노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생활안전을 위해서 요청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래 겨울에, 화재가 나기 쉬운 겨울에 좀 이래 빠른 시간 안에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2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업무보고 28페이지 말씀입니까?
아니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정말 우리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몇몇 비리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명예가 상당히 실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의 비리로 인해 가지고 전 소방가족들이 정말 얼굴을 들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가 방송 언론매체에 나와 있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사비리가 발생했다 말입니다. 2010년도에.
예.
그렇죠, 올해?
예.
올해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2009년도에도 이 같은 사건이 생겼죠? 맨 밑에 있는 국제신문 이것 허위 기사입니까? ‘지난해에 이어 또 직원들 긴장한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자료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참 어두운 부분이 되어서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인사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부장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지난 4월달에 인사비리로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보도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갖고 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4월 인사비리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소방공무원 인사규정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의 어떤 조그만한 유도리랄까 이런 것이 없도록 아주 규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보직에 대해서는 직위를 공모한다든지 보직경로를 또 체계화하고 그 다음에 승진이라든지 전보 같은 경우에도 어떠할 때는 전보를 하고 하는 기준도 명확히 하고, 그 다음에 장기근무자는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간부면 3년, 비간부들은 7년이 넘으면 부서를 옮긴다 하는 그런 순환보직제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인사규정으로 아예 틀을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그런데 그 틀만 가지고 다 지켜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소방담당과장을 파면을 시킨 게 아니고 당연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렇죠?
그것 이제 파면하고 같은 겁니다.
파면하고 같은 겁니까?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해당 소방공무원 10명 중에 3명은 중징계고 7명은 경징계인데 중징계 종류하고 경징계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이 있고요.
아니 이 세 분이 뭘 당했습니까?
이제 파면이 당연퇴직된 파면이 하나 있고요, 정직 3명, 견책 3명, 감봉 4명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섭섭하실지 모르지만요, 책을 하시려면, 벌을 줄려고 하면 일벌백계 좀 심하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 열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부탁한 사람 열 사람과 부탁을 받은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한 분으로 해 갖고 우리 소방공무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2,500…
2,500명이지요?
예.
그 열한 분이 2,500명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선량하게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자존심을 일거에 이 열한 분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일벌백계가 당연한 말씀이고 그 11명이 이제 분류가 그렇습니다. 그 중 1명은 뇌물수수자고요. 나머지 10명은 공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를 한 사람은 파면, 해당자는 당연 퇴직시켰고요. 공여자에 대해서도 아주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정직이라든지, 감봉조치를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심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받은 사람이나 준 사람이나 벌은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럼 거꾸로 하면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줬을 거고. 같은 선상에 두고 봐야죠. 더 나쁜 사람은 진급시켜 줄 테니까 돈 주라 한 사람이 더 나쁘지만도. ‘내 돈 받고 진급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또 나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일로 해서 우리 전 소방공무원들이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끔 좀 공무원들의 어떤 그 인사에 관한 어떤 비리가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들 감사자료 71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마는 의용소방대 있죠?
예.
우리 지금 의용소방대가 뭐 지역의 자율방재 주축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에서 활동 중인 의용소방대 현황이나 이 사람들의 주된 역할은 뭡니까?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156개 대가 있습니다. 대에 2,578명 정확히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차적으로는 우리 소방업무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는데 같이 활동을 해 주고 화재진압 현장에서도 호스를 당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소방관의 손이 모자라는 부분들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보면 119시민수상구조대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해수욕장에 배치를 해서 또 활동을 하시고, 취약시기 되면 겨울철 되면 여러 가지 화재 불조심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활동, 그 다음에 또 산불나면 많은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럴 때 산불 때도 당연히 의용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하셔 갖고 잔화정리라든지 화재진압을 해 주고 있는 어찌 보면 저희들 소방업무로서는 아주 귀중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표 나지 않고 그리고 나름의 봉사활동으로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갖고 사회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받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 욕되게 하는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봉사를 하면서 그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대가를 바라고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용소방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은 보면 이렇게 의용소방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소방본부에서 아까 각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특별히 조그만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어떤 기회라든지 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그분들이 활동 진짜 봉사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여러 가지 훌륭한 일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미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동수당을 주고 그 다음에 오래 된 대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일부분이지마는 자녀장학금이라든지 피복, 부분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방의 날이라든지 통해서 또 표창 여러 대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 다음에는 제도적으로는 그분들은 일단 민방위대에서는 편성은 제외됩니다. 그런 혜택을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노고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용소방대원들이 어떤 반대급부적인, 바라고 하지는 않을 것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자존심에, 마음에 상처를 주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혜택이 뭐를 주느냐고 여쭤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우리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의용소방대원들 체육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각 소방서장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제가 그걸 보고 조금 느꼈던 부분들이 그겁니다. 뭐 다른 걸 특별히 줄 게 없더라도 정말 그날 좀더, 그날 족구를 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합니다마는 장소가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고 밀려 가지고 운동도 지금 잘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또 여러 가지 하는데 어려운 점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준비상황이라든지 그보다는 좀 더 조금 화려하다면 뭐 할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그분들에게 정말 신명나게 하루라도 진솔하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부분으로 식사는 각 대별로 해가 왔더라고요, 본인들이 해가 와서 먹는데. 과연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얼마를 들여가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하루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여가지고. 정말 친교가 될 수 있게끔 각 소방서마다의 본부와 지서별로의 다같이 모여가지고 정말 친교가 될 수 있는 어떤 화합의 마당으로 좀 가야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되는 부분도 있을뿐더러 또 약간 못 되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 줬으면,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 해서 자기가 많은 걸 얻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고 선물을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좀더 이벤트를 종목이라든지 이래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친교의 장소를 많이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뭐 준비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올해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면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습니다. 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어떤 혜택보다는 그날도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오셨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오셔 갖고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의용소방대원들이 굉장히 더 사기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연초에 우리 의용소방대원들이 독거노인들 화재보험 가입해 주고 있죠?
예.
3월달에 나왔는데 KNN방송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냥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만의 하나 화재가 났을 때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집 타고 나면 없는 돈에 갈 데가 없으니까 얼마 되는가는 모르지만 그게 실질적인 저는 도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숨은 곳에서.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만 해도 약 2,500가구 정도를 했더라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했던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무슨 혜택을 주느냐고 했을 때 이분들이 기분 나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어떤 뭐 금전적인 혜택을 주자는 게 아니고 그런 하루만이라도 좀 저거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예산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소방서에서는 단체복을 티라도 하나 맞춰 입고 왔는데 어떤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안 되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체복도 아니고, 왔을 때 그런 어떤 일체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조그만한 것이지만 그런 걸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전에 해수욕장 연중 개장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면서도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들어가는데, 정말 우리 해수욕장에 있는 119구급대원들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정말 좀 하셔야 합니다. 제가 지역이 기장이다보니까 해수욕장은 조그만한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 거기에 우리 119구급대원하고 또 플러스 누가 있습니까? 시민수상구조대 있죠? 시민수상구조대 식대 어찌 나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사무실도 없잖아요? 큰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저희들 7개 해수욕장이 있는데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 내에서 저희들이 좀 쉴 수도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갖춰져 가 있는데 기장쪽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고정된 어떤 시설은 없는 형편입니다.
기장에는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줬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에 제가 119구조대원들 사무실을 2층에 만들어 줬습니다. 그거 만들어 주면 뭐 합니까? 비품을 하나도 안 사다 주는데. 만들어 주니까 비품 사다 달라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나와 있는 119구조대원들이, 우리 119구조대원들이 휴식하는 공간이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요, 걔네들은, 뭐 걔네들이라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 대원들은 해가 지면 춥습니다, 하루 종일 바다에 있다가. 그 사무실에 온돌판넬 하나 안 깔려 있어요, 그게.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따뜻하게 옷 입고 가면 되지마는 걔네들은 구조활동 하다가 들어오면 방은 만들어 놨는데 쉴 곳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추워서. 거기 전기판넬만 하나 깔아주면 됩니다, 그 자체가. 송정과 해운대는 내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전기판넬이 깔려가 있는지는.
하여튼 그 수상, 여름에 해수욕장 관리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내년에는 올해 보다는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9 우리 구조대원들하고 시민수상구조대원들도 좀 이래, 그렇다고 갑자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하지는 못할망정 어느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를 좀 갖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올 여름이 지나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임랑해수욕장에서 대학생들 4명이 놀다가 3명이 익사한 사고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생겼는데, 늘 어디서나 생기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뭐 우리 부산소방본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와 해경 간의 어떤 영역다툼이라면 뭐 합니다마는 어떤 업무분장 자체가 협력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조직이 다르다보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있습니까? 와 가지고 서로가 119대원들은 119대원대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그하고 있는데 늦게 해경에서 와 갖고는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또 앉아가지고 다르게 하고 있고, 그걸 그렇게 어떤 두 조직 간의 문제지마는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참 다급한 심정에서 보면 낯부끄러운 이야기거든요, 행동이고. 걔네들이 해경에 있는 애들이 특수구조대 애들이 와가지고 걔들이 얼마만큼 실익이 더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걔네들은 걔네들대로 구역을 정해가 하고 있고 119대원들은 119대원대로 여기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게 어떤 지휘체계가 일원화가 안 되고 완전히 이원화 되어 가지고 돌아가니까 저는 그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에 부산일보에 나오는데 보면 여름에 보면 해경과 우리 소방본부가 서로 밥그릇 싸움한다 라고 나오는 게 그때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서로의 어떤 실적싸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시민들이나 가족들이, 당사자들인 가족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있겠습니까?
일단 제가 소방본부장이니까 소방의 입장에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문제는 저희들이 소방에서 2004년도부터 처음으로 시민수상구조대 해서 시민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해수욕장에 구조대원들을 본격적으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2004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배치를 해서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소방에서 전담을 해서 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해경에서 자기들도 해수욕장을 하겠다 해서 투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올해 시민들, 위원님들 보시기에 이제 혼선이 있지 않나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수욕장 가는 거는 예전부터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들 시스템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익수자를 검색하고 구조하고 구조하면 반드시 또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환자가 있습니다. 병원에 이송하는 그 체계가 원스톱으로 다 되어가 있는데 해경 같은 경우에는 수색하고 인명구조에서 끝나거든요. 병원이송은 자기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소방과 해경에 조금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휘체계 문제는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단일화 지휘체계를 한다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 저희들 소방입장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적인 어떤 부분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일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해역인데 119소방대원들이 가서 하다가 나오면 해경은 밖에 있고 119가 나오고 나면 해경만 들어가고, 해역이 해수욕장 그 공간이 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같이 들어가도 공간이 굉장히 넓은데 119가 들어가 있으면 해경은 안 들어가고 119가 나오면 해경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체계는 원스톱체계가 되어 있으니까 부표를 띄워서 피서객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해변에 모래사장을 위치한 부표를 띄워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에서 하고 부표를 떠난 부분 그 부분은 해경에서 담당하는 이런 형태로 관할이 조정되면 좋지 않나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경에서 얼마만큼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같이 어떤 대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지금 우리 119소방대원들이나 해경의 해상구조요원들이나 같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구조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그게 어떤 지휘체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어떤 서로가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렇더만요, 해경은 바다는 자기 거니까 바다를 지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 일이 생기면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소방 측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평소에는 119보고 지키라고 하다가 어떤 일만 있으면 해경이 우리 꺼라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꾸 이 밥그릇싸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현명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그리고 시민들이 그리고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와서 입욕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좀더 체계화된 구조활동을 하면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체계화 안 됐다는 게 아니고 해경과 119 두 조직이 한바퀴로 안 돌아가니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올해는 지금 해운대해수욕장 이안류가 몇 번 발생했죠?
올해 작은 것까지 하면 여섯 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보다 올해가 횟수가 많았죠?
예.
이게 가면 갈수록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안류에 대한 튜브도 개발을 하고 많이 하셨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트레이드마크가 해수욕장은 해운대해수욕장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두 조직이 따로따로의 어떤 따로국밥이 되었을 때의 그 비난은 우리 부산시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에게 돌아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두 조직이 하나로 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다 끊겼는데 초과근무수당 이게 지금 부산에서도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마는 전국단위로 확산되고 있죠?
예.
어디어디 지금, 안 하는 데, 지금 소송제기를 안 하는 데가 어딥니까?
경남, 경기, 인천…
전국에 16개 시․도 중에서 한 두세 군데 빼고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형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장근무 대원들은 2교대 내지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2교대, 3교대가 많았었는데 지금 대부분 3교대로 많이 전환되었죠?
지금 현재는 3교대가 78%입니다. 그건 왜냐 하면 지금 정원상으로는 142명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인력채용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78%가 지금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고,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할 때 초과근무수당은 64시간 범위 내에서 준다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시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대 맥시멈이. 그래서 64시간을 지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대근무자들, 2교대 근무하는 사람들은 59시간이 이제 초과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4시간을 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해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64시간은 2교대 근무자가 64시간입니다.
예.
3교대는 48시간이고, 내근직은 42시간이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미지급금 규모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딱 74억여원, 2008년도에 77억여원, 지난해 74억여원, 대략 이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합하면 약…
전체적으로 약 한 335억 정도.
아니지, 229억인데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삼백 몇 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 건데 비번인 날, 휴가나 비번인 날 근무한 게 또 추가로 있습니다. 그것도 소송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뺀 실제 초과근무수당, 그러니까 근무시간 대에 초과근무수당, 근무 날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이 약 229억 맞죠, 그죠?
예.
그런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최소 금액이 8,570억원이고 많게는 2,685만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예, 많은 사람은.
맞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인정시간을 2교대는 64시간, 3교대는 48시간, 내근직은 42시간, 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근거를 하고 있거든요.
지침에도 그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수당을 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을 편성한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난 7년간, 지난 2007년도, 8년도, 9년도 보니까, 제가 왜 2007년도, 8년도, 9년도를 얘기하냐면 법적으로 임금 채권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죠, 그죠?
예.
그래서 7년도, 8년도, 9년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007년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2억 2,000만원, 2008년도에 집행잔액이 7억 3,000여만원, 2009년도에 집행잔액이 1억 6,000여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집행현황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편성한 범위 내에서 다 지출을 해야지, 다 지불을 해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편성 할 때 당시는 저희들이 64시간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64시간이 주어진 규정이다, 뭐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갖고…
그건 정확한 규정이 아니잖아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편성한 범위 내에서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 근무수당으로 인정을 하고 지불을 해야죠.
뭐 지나고 난 지금의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그것이 남은 잔액이 있으면 지급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지출 초과근무수당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해서 근무시간을 보니까 2교대가 법정근로시간은 연간 2,040시간인데 실제로 총 근무한 시간이 평균 4,380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초과근무시간이 1,900시간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시간은 768시간밖에 주지 않았어요. 40%밖에 안 주었습니다. 60%는 지급하지를 않았어요.
예.
물론 3교대는 덜합니다. 지난번 대구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들이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판결이 나온 것 있죠?
예.
그 판결요지가 뭡니까?
판결요지가 그렇습니다. 그 뭐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범위를 떠나서 실제 근무한 액수만큼은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요지입니다.
지급을 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면 소급 지급기한이 3년간, 7년도, 8년도, 9년도, 맞죠?
지금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 소송 진행 중인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각 소송자들의 청구금액이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거든요. 청구금액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연기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반 법원판결도 있지만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우리 이런 미지급금액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일단 미지급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별도로 확보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아니 부산시에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소방방채청에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고요?
올해 들어와서 소송제기를 한 이후에 뭐 저희들이 이제 시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송에서 만약 패소를 하면 그것은 시의 예비비로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부서하고도…
협의가 되셨네요?
예.
그러면 소급해서 지급 다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예비신부들의 얘기가 소방공무원들하고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만큼 열악한 근무환경, 또 때로는 화재가 났을 때 내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소방 진압을 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사실은 우리 미혼여성들이 소방공무원들하고 결혼을 꺼려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 본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관계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 대구 상수도본부에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전체적인 어찌 보면 저희들 해석이 잘못 되었겠습니다마는 64시간이라는 규정,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 이상 실제로 근무하고도 저희들이 지급하지 못한 거는 어찌 보면 큰 과오라고 봐지고요, 이런 소송을 떠나서 소송은 물론 이제 진행에 따라서 당연히 결과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3년치를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올해부터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지 않아도 3교대로 다 전환되었으니까…
예, 부담은 조금은 적어지는 거죠.
줄어들겠죠.
예.
하나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니까 불법 무전도청방지 및 중요 정보에 신속한 사항 전파를 위해서 휴대용무전기를 구매를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달에 아마 장비를 샀죠?
예, 그렇습니다.
암호가 가능한 무선통신장비! 어떤 장비들이었습니까?
예, 암호화 될 수 있는 장비는 젠드라고 해갖고 차량에 부착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시키는 장비가 있는데 그것 101대 2,100만원을 저희들이 사서 부착을 해서 암호화를 시키고 있고요, 무전기는 저희들이 노후된 것이 많기 때문에 200대를 그냥, 노후된 무전기를 교체한 겁니다. 암호화 시킬 수 있는 장비는 젠드를 101대 구입을 한 거죠.
그러면 소방무선통신망은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화재라든지, 구조상황 시에 사용하는 화재망, 그 다음에 구급대가 사용하는 구급망, 그 다음에 지휘부가 사용하는 지휘망, 이 세 가지로 하면서 부산을 이제 권역별로 나누어서 채널을 분할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새 보완시스템이 구축된 지가 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결국은 무선통신망이 뚫렸다, 그죠?
예.
보고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그 뚫린 원인이 뭡니까?
그거는 어떤 사설업체가 저희들 무선을 도청하기 위해 갖고 불법무선통신장치를 설치를 해서 저희들 무전에 암호화 되어 있는 내용을 자기들이 불법으로 이제 읽어지는 거죠. 읽어서 그것을 사설구급대에게 어찌 보면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지난 10월달에 남부경찰서를 통해서 적발이 되고 검거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 조치결과는요?
저희들이 무전도청이라는 게 어찌 보면 그게 이제 일종의 해킹이라고 봐지는데요, 완전히 뭐 해킹을 방지해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 더 어려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보완화 시키면 시킬수록 또 어찌 보면 더 좋은 기술로 해킹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암호화 시키는 그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를 종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암호화를 바꿨는데 지난 사건 이후로는 월 1회, 그 다음에 최근에는 다시 2주에 한 번씩 저희들이 암호를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설업체가 그것을 해킹을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아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기를 저희들이 자주 바꿈으로써 불법도청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현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도청을 막기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100%는 좀 아무래도 그렇죠.
100%는 어렵다.
예.
그런데 아까 이게 도청을 당한 이유가 우리 저 무선, 무전기 도난 때문에 그런 거라 하셨죠, 그죠?
이제 도난 또는 무전기를 지난번에 구급대…
아니 그 원인이?
예, 도난을 안 당했더라도 어찌 보면 해킹을 당할 수가 있는데 무전기를 도난당함으로써 그 무전기 속에 있는 칩이 있습니다. 칩을 그 사설업자들이 해독을 하면 빨리 해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난 안 당해도 이렇게 도청이 가능하다면 2억 2,000만원 주고 이런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화를 시킬 수 있는 장비가 2억 얼마 들은 거는 아니라고 말씀 드렸잖…
아니 전체 장비가 그래.
예, 젠드 그거는 2,100만원입니다. 암호화시키는 장비는.
2,100만원 그거는 젠다!
예.
젠다고 무전기도 다 같이 쓴다 아닙니까? 그 송신센터도 있어야 되고 무전기도 있어야 되고, 젠다도 있어야 되고 다 같이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무전기는…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게 아니죠?
아니, 무전기는 노후무전기를 교체했고요, 그 200대 이외에도 무전기를 저희들이 많은 무전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전기하고 불법을 방지하는 암호화시키는 장비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 주파수를 지금 이게 변경을 하면 아무래도 도청을 좀 덜 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현재 주파수 변경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1회 하다가 2주에 한번씩 계속 암호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암호를 바꾸게 되는데 암호를 자주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도청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그 암호 바꾸는 것도 철저하게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불법도청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앞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난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쉽게 뚫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소방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장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 본부장님! 부산에 있는 소방헬기가 2대인데 700ℓ를 적재한다 했죠, 그죠?
예.
언론상 보도가 잘못 나왔더라고요. 저게 그날 보고한 뒤에 7,000ℓ로 나왔더라고요. 잘못된 보도였고, 그런데 지금 현재 2만ℓ를 적재할 수 있는 헬기가 한 300억 정도 한다 했죠?
그 2만ℓ는 아닙니다.
2만ℓ는 아니고요?
그 대형헬기 물 용량 자체는 3,000에서 4,000 정도 싣는 용량입니다.
용량이고, 그날 내가 보고를 받기는 2만ℓ라고 하던데 그게 잘못된 거네요?
2만ℓ, 아! 그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우리 나라에 최대용량 실을 수 있는 게 1만ℓ짜리가 있습니다. 그게 산림청에서 이제 산불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는 2만ℓ를 보유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30대 정도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거는 제가 2만ℓ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700ℓ하고 1만ℓ라고 보입시다. 700ℓ하고 1만ℓ는 차이는 엄청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예를 들어 산불이라든지 어떤 일반, 저게 불이 났을 때 700ℓ보다 적재가 700ℓ면 700ℓ를 다 적재를 못하고 한 500ℓ 정도 적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싣고 가 이래 탁 붓는 거하고 그 열 번 왔다 갔다 붓는 거하고 1만ℓ리터를 가서 한번 딱 갖다 붓는 것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보면 공기업에서 보니까 모공기업입니다. 모공기업에서 볼 때는 간부들 승용차를 3년도 안 된 승용차를 교체를 했더라고요. 그 언론에 한번 봤는가 모르겠어요, 신문에.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죠?
요새는 차들을 보면 10년 타도 까딱 없는데 그러나 3년을 주기로 해 가지고 이래 차를 바꾼 공기업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차는 이래 바꾸는데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헬기라든지, 또 우리 소방차들이라든지, 고가차들이라든지, 뭐 이런 굴절차들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노후화 많이 되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은 정말로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 해도 대형헬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정말로 그걸 구입할 의지는 있고 건의는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이번 화재 건으로 해서 아마 대형헬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유로콥타 그 회사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대충 가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이 또 요즘 더 올랐는지 헬기자체만 450억에다가 그 다음에 헬기 옆에 이제 방수포를 또 옆으로…
아, 유압식으로 옆으로 쏘는 것.
예, 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150억이라 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 600억이 되는 거죠. 그 600억을 과연 뭐 부산은 꼭 필요합니다마는 또 어찌 보면 고층건물이 각 시․도 마다 다 되어 있는데 시․도마다 다 배치를 해야 되는지 효율성 면에서 볼 때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억 정도의 가치인데 우신골든 저걸 팔면 얼마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불난 저 아파트 말입니다. 저 아파트 시세가 저게 몇 세대 정도, 저것 곱하기 해 버리면 가격이 나올 텐데, 그죠?
예.
그런 계산을 해 봤을 때는 600억은 결코 많지는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OECD국가에서 그런 대형헬기를 안 갖고 있는 나라는 저희 나라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왜 그런 큰 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우리 격언에 보면 울어야 젖 줍니다. 예? 가만 있으면 절대 이게 구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이든 머리를 짜서 건의를 하고 또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해야만 그게 지금부터 노력을 해야만 아마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안 구해지겠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고층이, 부산에서 15층 내가 신문에 나온 걸 쭉 봤습니다마는 저희 15층, 16층 이상 건물이 하여튼 3,000개 이상이래요. 저희 부산에서만. 그런데 이게 그런 게 600억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만 따져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내 임기 때 우리 후배 소방관들을 위해서 저 헬기만큼은 내가 꼭 만들어 놓고 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까?
저도 바람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람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 때는 국가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중앙119구조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형헬기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 대형헬기가 내나 1만ℓ 싣는 그거예요?
1만ℓ는 아닙니다. 1만ℓ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물 자체는 4,000ℓ 정도를 싣는데 저희들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전부 인명구조용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예. 그 다음에는 이제 산불진압이라든지, 화재진압용 쓰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1만ℓ짜리의 어떤 대형헬기, 그거는 저희들 소방용으로는 어찌 보면 부적합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예.
저희들, 우리 나라 녹지상태를 보면요, 거의 다 1급 수준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녹지를 가꾸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을 들였거든요. 그게 곧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산인데 그것을 산불이 났을 때 저는 감히 그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이 났을 때 500ℓ 가서 탁 붓고, 탁 붓고 하는 것보다도 큰 1만ℓ 가지고 가서 부어버리면 정말로 이것은 돈 계산을 해 보면 우리 녹지 이때까지 키워가지고 그런 계산을 해 보면 절대 그 가격이 600억이 비싸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것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는 예를 들어 고층빌딩 옆에서 사다리차가 아무리 쏘아봐야 물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위에서 부으면 다 새 버리고, 옆에서 유압수를 갖다 쏘면 소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하여튼 뭐 1차적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일단 했습니다. 국가에서 중앙구조대를 각 권역별로 지대를 두어서 그런 대형헬기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에서 구입해서 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1차 건의를 했고요, 만약 국가에서도 그런 게 도저히 관철이 안 된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 자체에서 대형헬기를 구입하도록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본 위원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정감사에서 다시 한번 더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꼭 우리 본부장님께서 공직에 있을 때 그 하나만큼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나가야만 나중에 떳떳해질 겁니다. 저희들 그 현재 소방차량 이런 걸 보면요, 전체 고가사다리차 절반, 소방 고가사다리 13대잖아요? 13대인데 7대와 굴절차 11대 중 5대, 45% 2000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화 차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군대 있을 때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닦고, 닦고 조이고, 조이고 하잖아요, 그죠? 아마 지금 소방서에도 그래 할 겁니다. 매일 닦고 할 거에요. 닦고 조이고 안에 고무바킹 갈고 그래도 그게 세월이 가면 노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소방장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이야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점이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낡은 오래된 소방차가 있으면 아무래도 현장활동에 있어서 조금 효율성에서는 떨어지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비들은 어찌 보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어서 바로 교체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가차들이 대부분 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것을 완전히 교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 2~3년 내로는 노후차가 없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보다는 좀더 많은 예산을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이래 놨어요. 강서구에는 고층이 없는데 55m짜리 고가차들을 왜 배치시켜 놨느냐?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내 강서소방서장을 보고 그랬습니다. 절대 앵기면 안 된다 했어요. 강서에도 그게 보면 오션시티에 보면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습니다.
오션시티에 높은 건물들이 지금 고층건물들이 지금 막 짓고 있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건물들이. 옛날 강서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덜 되었는가 장비 배치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질의를 하라고 이것을 덜렁 주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왜냐 하면 강서구에 55m 차를 배치를 시켜놨다, 이게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이래 질의가 넘어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질의라고 내가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예, 위원님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전역에 아파트가 15층 이상 아파트가 없는 데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차가 아시다시피 55m 해 봤자 15층, 16층까지 활동하는 그런 장비기 때문에 그것이 꼭 30층 이상 많은 지역에 그것을 배치를 많이 해 주고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역에 다 15층 이상 아파트들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고가차는 다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느 구라도 부산시 전체를 봐서라도 그런 고가차들은 꼭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강서에서 괜히 내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구마다 부산시 전체에 쓸 때는 고가사다리차가 꼭 필요로 하니까 어떤 식이든 이번 장비 노후화 된 것은 너무 닦고 조이고 해도 너무 오래된 것은 교체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저는 우리 본부장님께 정말로 아까 전에 다시 이야기했지만 대형헬기부터 해 가지고 노후화 되었던 소방장비 이거를 점검을, 대책을 세워서 교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잘 했던 부분도 한 군데 있네요. 우리 감사자료 96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올 여름만 해도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역류성 파도인 이안류가 여섯 차례나 발생하여 피서객 170명을 구조하였는데 이 이안류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아시죠? 저도 마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안류가 생기는 이유?
아무래도 그 해안의 바닥의 지형이랄까 이것이 이제 굴곡의 차이로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고층하고도 연관성이 있다 합니다. 이안류가 생기는 이유도 고층이 많이 생기면 그런 이유도 있답니다. 그러면 밑에 물 흐름이 조금 변화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으면 평소에는 그 지역에는 평평했던 지역인데 푹 꺼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뭐 역회전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안류에 대한 해수욕장 안전관리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안류는 조금의 징조랄까, 징조는 있습니다. 파고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하는 그런 징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우리 구조대원들이 입욕을 잠시나마 금지를 시키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안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팽창전개식 튜브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구조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 29페이지 보면 말이죠, YTN뉴스에서 부산소방본부 이안류 대비 구조튜브 개발 이래 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올해 그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팽창전개식 구조튜브를, 개발한 겁니까, 이게?
예,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직원 중에서 개발하신 분이 있을 건데, 본부장님이 안 하고 다른 분이 계실 건데 그거 도안하신 분 계세요? 여기 오셨어요?
특수구조대…
이렇게 이런 걸 정말로 팽창전개식 이런 걸 개발하신 분들한테는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고마움 또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정말로 본부장님, 앞으로 정말로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부산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연구도 하고 많은 공을 세운 분들한테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조금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인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셔서 정말로 사랑과 신뢰를 받는 부산소방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근무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소방공무원 평균 퇴직이 몇 세입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소방근무하는 2교대라든가 이런 분들 볼 때 단계별로는 있지마는 제일 많은 인원을 볼 때, 나이 몇입니까, 퇴직이요?
지금은 공무원들 60세로 다…
60세죠?
예.
그리고 올 2010년도에 소방인력 채용을 137명 했습니까?
예, 올해 봄에 했습니다.
137명 모집에 몇 명이 왔습니까?
지원요?
지원한 사람이?
1,50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1,507명이 했습니까?
7.5 대 1 정도…
1,507명이 지원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평균수명에 연령이 전체 공무원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58.8세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전에 자료 저도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반면 정무직 공무원은 72.9세 그리고 교육공무원은 67.7세, 경찰공무원은 62.3세라고 이래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소방인력 채용하는데 몇 세부터 채용할 수가 있습니까?
만 20세부터입니다.
20세죠?
예.
그러면 60세까지 하면 40년 하죠?
예.
그러면 지금 58.8세가 수명이 평균적으로 나와가 있습니다. 정년을 못 채운다 이겁니다,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도하는 거는 제가 언제 한 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것을 어떤 데이터로 해서 어떤 기준을 해서 그 통계치가 나왔는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
분석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래 수명이 짧아질 정도로 근무여건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평균수명이 58세다, 일반직은 72세다 이거는 그 개념은 잘못 되었다고 봐지는데요?
자료가 잘못 되었다 이겁니까?
글쎄요, 그거…
그러면 본부장님이 알 때는 몇 세라고 봅니까?
평균수명은…
한 80세 됩니까?
예?
소방공무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의 평균 수명요?
예.
남자들 요즘 평균수명 76세라고 봐지니까는 70세는 안 넘겠습니까?
이 자료도 정확할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따지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많습니다, 생명에. 첫째는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재난 투입 뭐 거기다가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지만 폭행 그것도 또 올해 7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조건에서 공직생활을 하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력모집에 137명을 모집하는데 1,507명이 와요. 그 사람들이 과연 이 환경에 대해서 알고 들어오느냐 저는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2교대 150시간 초과 돈을 받니 안 받니, 주니 안 주니.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래도 국가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정도 모든 대한민국 공무원 중에서도 제일 약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는 이거는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본 위원이 그런 말할 때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가족, 자식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부모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선진국 아까 옆에 동료위원님도 말했지만 G20 정상들이 모이고 회의한 나라입니다, 지금요. 이제 후진국을 도와준다 하는 나라인데 내 살림, 내 식구도 아직 이런 대우를 받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같이 고민해야 될 일입니다. 왜 직장을 찾아서 들어옵니까?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행복하고 보람 있고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래도 부산시내 모든 사람을 이끌어가는 본부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다 제가 동감을 하고요, 소방책임자로서 그 부분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찌 보면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근무환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교대를 없애고 올해 많은 인력을 또 충원해 주셔 갖고 내년부터는 전원 다 3교대가 시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화재현장에서 연기라든지 열기를 어느 정도 위해요소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개인장구라든지 최신의 개인장구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구급 같은 경우에는 구급 감염관리실을 저희들 올해 세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감염관리실을 통해서 위생관리상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위해환경에 위험환경에서 근무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스트레스에 따라서 재난심리치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이 향상되고 틀림없이 개선되리라고 봐집니다.
본부장님, 그거 개선되었다고 수명이 늘어나고 그래 된다고 봅니까?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명하고는 저희들 이해가 잘, 저희들도 이해가 잘…
지금 이번에도 해운대 화재가 났지마는 소방 장비 모든 여건은 갖춰지지 않고 경제발전 이런 것만 앞서기 때문에 이런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마음에 부담, 날 때마다 모든 부담 이런 것이 누적되므로써 스트레스도 받고 또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그걸 보고만 있을 겁니까?
예.
‘예’가 아니지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있어야죠.
(일동 웃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개선할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사례도 비추어 보고 그래가 그것이 언론도 나고 각 국민들도 더 이상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것이 우리 시의회나 또 각 전국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또 각 자기들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신다 아닙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걸 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소방시설에 화재 나가지고 추궁도 좋지마는 여건도 해주고 추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 말할 때 대답도 좀 이래 하세요. 내 혼자 다하면 안 되니까…
(일동 웃음)
예, 맞습니다.
주고받고 해야 시정이 되지 내가 다 대변을 못 한다 아닙니까, 보면? 그런 것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년에도 또 142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후배양성에 정말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뒤로 숨기고 뽑는다 하니까 소방공무원 되면 그래도 뭐 내가 국가공무원이다 해 가지고 서로, 또 이 시험과정은 어떻습니까? 별의별 다른 시험하고 좀 틀립니다, 보면.
틀리죠. 체력측정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들어와 가지고 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 정말로 중앙정부에 한 말씀 하십시오, 지금. 우리 부산부터 한번 시작하세요, 보면. 왜 말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내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또 사회적으로 우리 소방을 보는 인식 이런 게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시도록 저희들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래 역할은 우리 대한민국에 시의원이 몇 명인데 내 하나 역할해 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부산 2도시 아닙니까, 보면? 그래도 서울보다도 못 하다 아닙니까? 말이 2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이거를 소리를 내가지고 이거 개선 안 시키면 앞으로 정말로 이 소방인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울 정도로 가는 겁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이번에 어제아래 백양산 KT 시운전 했죠?
했다 아닙니까?
아, KTX?
예. 시험운전 할 때 화재시험도 했죠? 화재 1시간 했다 안 했습니까, 보면?
사전훈련 했습니다.
아직 개통도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무슨 지적을 했습니까, 지금요? 정말로 걱정, 근심 이래 가지고 과연 이 철도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느냐, 무방비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개통도 하기 전 이런 걸 안고 가야 된다 하면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게? 개통이 되고나서 완전히 되고나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는 모르지마는 모든 게 개통이 되기 전에 불안의 요소를 끼고 가면, 이거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화재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집니까? 소방 근무하는 분이 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지 말고 한 말씀 하세요.
위원님께서 무책임을 물으시니까 제가 섣불리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모든 대상에서의 화재라고 다 소방이 책임지는 거는 일단 아니니까요.
우리가 국회에도 우리가 질의를 이래 하다보면 기회를 많이 주더라 아닙디까? 어떤 분들은. 어떤 국회의원은 막 공격을 나가고 어떤 국회의원님은 또 그 부서에 자꾸 기회를 주면서 자기들이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자꾸 만들어 안 줍디까, 보면? 왜 방석을 깔아주는데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하고, 어떻게 이거 이해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개선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라, 그러면 다른 분 좀, 본부장님 조금 쉬시고. 누가 한 말씀 하실랍니까? 앞에 계시는 분들. 지원할 분 있습니까? 한 말씀씩 하입시다. 서로 간에. 뭐가 겁이 나서 말 못 합니까, 보면? 후배를 위해서 한 말씀 하세요.
어떤 분야를 말씀해 주시면…
아까 이야기 다 했다 아닙니까? 소방문제 치열하고 사망률이 지금 58세라고, 정년퇴직은 60세고, 이런 분야 아닙니까?
김흥남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고, 아마 그런 수치는 김흥남 위원님이 조사를 많이 한 부분에서 그런 다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에 신빙성이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관리공단 이런 데 보시면 아마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어떤 데이터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자료를 발췌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수치는 현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거의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균수명이 조금 높아졌고 해서, 어찌 됐거나 취지는 근무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서 아무래도 그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수명이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짧다. 아주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세계에서는 좀 열악하다, 환경 개선을 좀 해서 이제 앞으로 제일 그 평균수명이 좀 높이 갈 수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그런 어떤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흥남 위원님께서…
숙지를 좀 하시고, 우리 김흥남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현장방문도 꼭 우리 소방본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분야별로 많이 다녔고 또 저도 사하구의회 3선하고 의장까지 하면서도 그 지역 내도 다니고 또 때로는 우리 국내연수도 가고 해외연수도 다 갔다 온 사람입니다, 본 의원도요. 그냥 초선으로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보면요. 비록 자료는 100% 준비를 다 못했지마는 그런 선진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보고 할 때 정말로 우리도 선진국계열에서 잘못된 점은 또 국가에 요구도 하고 한 번 한다고 바로 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보면. 그러나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 목소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민, 전국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내는 소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란가는 몰라도 그 화재 같은 거 이런 것 내가 생명을 상대에게 지켜주면 또 그 사람들의 생명이 늘어나는 거고 같이 늘어나가는 겁니다. 이 화재에 대해서. 그것뿐입니까? 재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국가이미지도 올라가는 겁니다, 보면. 화재가 적게 난다는 거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시의원 온 지는 얼마 안 되지마는 여러 가지 평소 때도 또 관심을 좀 가진 분야입니다, 이 소방에 대해서. 가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구의원 할 때, 저는 구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공장이 오목오목하이 이래 붙어 가지고 있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 불씨는 앞에서 옆으로 번지는데 옆에서는 탱크가 터져가지고 터져버리면 다 번집니다. 그러면 처음에 잘못한 사람은 원인인데 그 탱크가 터지므로 해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다지고 정말로 사업에 피해보는 사람도 봤고 많은 걸 봐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99%는 다 그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같이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가면 아이들도 있고 또 모든, 부인도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같이 항의를 하세요. 좀 도와 달라고 대통령한테 건의 좀 하세요. 같이요. 그러다보면 그 건의가 받아지면 그 이익이 어디 오느냐, 바로 국민한테 오고 대한민국 브랜드가 올라가는 겁니다, 보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가 같이 우리도 노력하겠지마는 서로 힘을 모아 가지고 어려운 고생도 참고 견디면서 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모 언론보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퇴직연금수급자 직종별 평균 사망연령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퇴직한 소방공무원의 평균수명은 58.8세로 단명그룹인 경찰직 62.3세, 기능직 62.3세, 공안직 61.6세 등에 비해서 3~4년가량 더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년 57세를 채우고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이 평균 2년 내에 사망하는 셈이다 이런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질문내용은 아주 소방공무원님들의 노고에 처우개선을 좀 해 달라는 강력한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다만 그 어필과정이 다소나마 조금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처우개선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언론보도가 있고 그런 자료가 한번 국회에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쉬시고 김준규 예방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대응과장 김준규입니다.
83페이지 한번 펴보실랍니까? 구급대원 응급처치 전문성 제고 관련해서 제가 한 몇 가지 조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체 우리 소방인력이 한 2,500명 정도 부산시에 되는데 지금 구급대원현황을 보면 326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3% 제가 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구급대수하고 지금 현재 확보된 구급대원하고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급대원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실 의사나 치과의사가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제 보니까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 다음에 응급구조사 이분들은 아마 구급대원으로 활동 안 하겠나 본 위원이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소방대원 중에서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지금 이 수치에 나오는 152명이라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한 1급하고 2급 되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격요건이.
지금 우리 응급구조사는 지금 우리 2년제 대학 내지는 4년제 대학에 응급구조학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졸업을 하면 관련 자격증 취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구급대원 자격에 보면 밑에 보면 소방학교에서 2주이상 구급과정을 마친 자 또는 구급교육 2주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응급구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2년제 내지 4년제 응급구조학과를 나와서 이 교육을 마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학교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326명에 따른 전문 구급대원들이 좀 부족하니까 우리 학교 자체 교육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구조과정, 구급과정 교육을 마친 사람을 지금 구급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전문교육 116명 해 놓은 이거는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우리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입니다.
응급 그러니까 응급구조사 전문적인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116명이 우리 소방서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구급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비고란에 보면 응급구조차가 다닐 때 자격을 갖춘 탑승률이 지금 67% 아닙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은 별 문제가 없다, 수급상 이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67%면, 100%가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응급상황에 지금 출동을 하는데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같이 안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 이제 100% 다 되어야 되지마는 현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응급구조 활동하는 사람은 지금 구급차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두 사람이 탑승을 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대부분이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활동을 하는 데는 응급구조사가 실제 활동을 하고 또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은 지금 많은 인원을 확충할 때 우리 전문자격을 가진 응급구조사를 좀 대량 저희들이 지금 선발을 할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차가 응급구조차가 나갈 때 운전사하고 탑승된 응급사를 저기 자격자 탑승률에 한 명은 자격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67%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실제는 270명, 아니 326명 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져야 되지마는 지금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67%라는 것은 전문자격을 가져야 되는데 자격을 가진 사람 비율이 지금 67%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응급상황이든 간에 지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제일 초기대응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응급구조사가 응급처치를 못해서 귀중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은 또 다른 소방장비나 이런 것보다도 생명하고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응급을 처치할 수 있는 구조사가 대원이 모자라서 사망자가 생긴다 이런 보도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지금 응급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면 최소한 소방학교에서 2주 교육이라도 조금 한가할 때 소방대원들이라도 2주 교육을 마쳐서 기본교육을 좀 받아서 간단한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페이지, 소방대상물 점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대상물이 부산에 5만 1,140개소 해 가지고 6만 6,874동 그 현황은 도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가상 그 공장 6,272군데 중에서 소방대상물이라는 거는 어느, 공장은 어떤 기준, 숙박시설은 어떤 기준 이런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26.7%가 우리 부산시는 소방검사 대상이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1만 3,675곳 중에서 1만 294개소만 했다. 9월 30일 현재니까 남은 부분은 올해 안에 다 한다는 거죠?
지금 남은 이 소방검사는 대상별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남은 1만 293개소는, 아니 지금 남은…
한 3,000개소 정도…
예, 남은 3,000개소는 지금 11월달, 12월달 지금 다 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각 건물형태에 대한 소방시설 검사를 받는 내용 어떤 공장은 면적이 얼마라든가 이 규정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5만 곳 중에서 1만 3,000곳 하고 남은 3만 7,000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보면 지금 9월 30일 현재 1,100군데 정도가 점검이 되었고, 또 공공기관 정밀종합검사가 910곳 해 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2,000개소 정도는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 그 외에 한 3만 5,000개소는 아예 이거는 소방점검대상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소방규정상 이제 우리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입니다. 시설물은 있지만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대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보면 작년에 왜 쪽방 여인숙 화재 났을 때 보면 거기 뭐 600㎡ 이하인가로 해 가지고 우리 소방점검대상이 아닌 데서 불의의 사고가 나가지고 인명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볼 때 어떻든지 간에 소방대상물이 5만 1,000군데인데 그러면 밑에 보면 안전예방활동을 한다. 이런 말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5만 1,000군데 중에서 남아 있는 3만 7,000군데도 예방활동을 강화하셔야 되고 특히 화재라는 것은 지금부터 내년 2월달까지가 제일 많이 나는 시기니까 안전예방활동을 더 강화를 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상물은 아니지만 한 번씩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들 각 소방서별로 또 취약지점을 정해가지고 기동순찰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유동순찰을 하면서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점검을 하고 예방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건의만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정밀검사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점검대상이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 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 및 아파트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거든요.
예.
그래 지난 5년간 종합정밀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실시대상 건수가 1,238건 중에 불량이 270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본부장님 자료가 없을 겁니다. 그 100분율로 환산하니까 21.8%가 불량으로 나왔어요. 지난해 실시대상 건수가 1,607건 중에서 불량건수가 453건, 그러다 보니까 백분율로 28.2%, 올해 9월말 기준 아직까지 3개월 남았으니까 9월말 기준으로 1,117건 실시 대상 중에서 불량건수가 368건, 백분율로 환산하니까 3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21.8%에서 지난해에는 28.2%에서 올해는 9월말 기준입니다마는 33%,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 종합정밀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소방본부에서 또 잘 하시겠지만 강력한 시정조치로 불량률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꼭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 부산소방본부가 야심차게 이렇게 고객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고객중심 맞춤형 구급서비스 제공 중에서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안심콜, 안심콜을 보니까 이 안심콜이 언제부터 운행이 되었죠?
본부장님! 답변, 좋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언제부터 제가 운영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운영실적을 보니까 지난해 2009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총 출동건수가 102건입니다. 2년간에 걸친 게.
예.
상당히 그, 운영실적이 상당히 낮아요. 가입한 숫자는 1만 5,277분이 가입을 하셨는데 특정 뭐, 북부소방서라든지 금정, 부산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출동건수가 있는데 강서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건수가 하나도 없고, 기장도 한 3건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운영실적이 낮습니다. 이 안심콜은 우리가 핵가족화 되면서 다 지금 노부모들이 외롭게 혼자 살지 않습니까?
예.
자식들 따로 살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지금 상당히 홍보가 되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요?
전체 등록되어 있는 수에 비해서는 실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안심콜은 주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그런 분들한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심콜에 대해서 각 소방서별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쉬시고요, 해운대소방서장님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아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마이크가…
아, 마이크가.
예.
해운대소방서장 김종규입니다.
예, 그리고 요즘 화재 때문에 고생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 지금 안전진단결과가, 안전진단결과 건물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산일보에 이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신골든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부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아십니까? 혹시.
저기, 지금 현재는 제가 외부업체에서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대책.
그 사후대책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지금 신경을 쓰는 것은 현재 소방설비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제 우리 직원이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경보설비라든가 전기에 관한 설비는 지금 현재 작동이 되지 않고, 실제 화재가 났을 적에 옥내소화전이라든가 스프링클러 설비는 고가수조에 의해 가지고 자연낙차압에 의해서 펌프에 의한 거는 되지 않고, 자연낙차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고 이제 우리 소방대가 출동을 하면 연결송수관을 점령해 가지고 그 층에 우리 대원이 가서 연결송수관을 연결해서 화재진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기설비가 복구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경보설비라든지 그런 것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해운대소방서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아주 특별관리하고 예의주시해서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만약에 점검결과 아직까지 그게 완료가 되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조치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비상대책위에 다른 시설복구보다도 다른 시설복구는 앞으로 향후 5개월 내지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 소방시설은 현재 입주민들이 입주해가 있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방시설부터 완전복구를 해 주십사 하고 이미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달 이내에 소방시설을 먼저 복구를 하겠다고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차후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하고 긴밀히 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오전에 제가 중단된,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중단된 그 내용과 연결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위험물저장 취급시설 안전관리 활동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산시내에 주요 위험물하치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위험물 현황 말씀입니까?
아니 위험물하치장! 파악이 안 되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남구 감만동 신감만부두 내 위험물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진역 컨테이너야드, 본부장님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될 그런 위험물적치장입니다.
불이 안 나니까 그것 제대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두 곳에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 IMDG코드가 정해 놓은 아홉 종류의 위험물 가운데 146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인화성액체, 그리고 육류, 산화성액체, 그리고 구류기타로 분류된 위험물 컨테이너 96개를 한꺼번에 보관할 수 있는 1,100㎡의 저장소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
만약 여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지금 진화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뭐 내폭화학차를 비롯한 화학차를 동원해서 화학적으로 저희들이 진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이런 내용물들이 아마 인화성이라든지 이런 것, 폭발성이라든지, 유독성이라든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화학물질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진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화재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게 순간적으로 전체가 폭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어느 부분해서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옆으로 뭐 연소확대를 저지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고 방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위치까지, 위치도 모르고 계신다면 대형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로 봐야 되겠죠.
현장대응은 1차적으로 관할서장이 기본적으로 하니까요, 서별로는 대응이, 아마 작전이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서별로?
예.
그럼 여기 남부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소방서장 허석곤입니다.
서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께 질의한 내용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신감만부두에 위험물적치장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평소에 거기 위험물적치장으로서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가야 될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위험물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신감만부두가 저희들 한국쉘석유고, 또 그 다음째 PPG코리아, 그리고 LG정유하고, 현대정유, 저장소 등 해 가지고 대형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자율안전관리소방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자체 보유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업체와 관련을, 서로 연계를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어떤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째, 만약에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부산소방에 보유하고 있는 내폭화학차라든지, 전 부산소방 인력이 총 동원되어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만약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지금 본부장님이 차량을, 그 뭡니까? 거품 발생한 폼.
폼, 화학소방차 되겠습니다.
화학소방자동차인데 본부장님 동원하셔야 되는데 본부장님 못 오고 계시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 폼소방차로 진화가 가능합니까? 진압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별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대량위험물저장소는 대부분 제4석유류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에 대해서는 폼소화약제로 진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부산이 해양관련, 해양수산관련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업체들도 그렇고, 그거는 부산지역에 특히 사상, 신평, 녹산공단 이런 쪽에 가보면 냉동창고, 그 다음에 공단에 건물들이 샌드위치판넬 이래가지고 그런 걸로 다 지어놨죠?
예.
특히 냉동창고나 그런 공장이 그런 자재를 이용하는 거는 뭐 보온 이런 효과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철판과 철판 사이에 있는 그 뭡니까? 스치로폼 같은 것이 결국은 인화성이 강한데 유독가스도 발생하고 거기에 만약에 불이 났다, 그게 잘 화재진압 하는데 애로가 많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일대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럴 경우에 어떤 진화대책이라든지 이런 좀 매뉴얼이 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또 어느 소방서 소관입니까?
어느 지역, 위원님 말씀하십니까?
사상, 녹산공단 이쪽에, 강서입니까? 그럼 강서서장님 한번 나오시죠.
강서소방서장 서득화입니다.
예, 서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 일대에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상당히 화재진압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판넬화재 관련되어서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서 저희들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판넬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응, 대비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판넬은 이제 안에 스치로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화재진행 속도라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어 화재 중간 중간 부위에 절단을 해서 진압하는 그런 진압대책하고 이런 거는 서별로 대책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지금 그쪽은 전에 평야, 들판지역이기 때문에 불이 났다 하면 삽시간에 화재가 번질 가능성이 있는데…
판넬화재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녹산공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축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판넬화재 어떤 화재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저희들이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이 안 나면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넬화재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글라스재료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추어서 화재진압하는 매뉴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공장의 벽은 거의 다 판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업체와 저희들은 항상 유기적으로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특별한 뭐 어떤 장비라든지, 특별한 어떤 대책 없이 일단 현재에 장비라든지, 인력 이런 것을 가지고, 특히 저 업체에, 업체들에 의용소방대원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거죠?
실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판넬 같은 건 아까 강판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절단하기 전에는 그 내부에 진압이 완전히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절단하고 폼약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투입해서 화재진압하는 방법이 제일 좋고…
서장님은 가끔씩 업체 대표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자주 화재예방에 대한 간담회나 이래 협의를 가집니까?
저희들 강서지역에 녹산지역안전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조금 전에 공장외벽에는 거의 다 판넬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하나하나 다 뒤져서 그래 하는 진압방법밖에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오전에 이야기한 유독가스, 복사열, 이런 어떤 저해요인들로 인해서 접근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치로폼이 여러 상태로 모여가 있는 경우는 좀 복사열이라든지 화재가 날 때 녹연이 아주 심합니다. 그거는 한 모금 마시면 거의 뭐, 아주 힘든 상태가 되지만, 그게 대부분 다 판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장외벽으로 둘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철판이 양쪽 가로 있기 때문에 쉽사리 불은 잘 안 붙습니다마는 일단 붙기만 시작하면 절단하기 전에는 절단해서 완전히 뒤집어서 화재진압 하기 전에는 진화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부장님! 국제시장, 평화시장, 산복도로 이 소방차가 들어가기,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이런 좁은 길이라든지 비탈길 이런 곳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초동진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런 재래시장이라든지 고지대라든지 소방차가 통행이 조금 힘든 그런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라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내소화전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를 곳곳에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인근에 있는 주민이라든지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비상소화장치는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용소방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다 하더라도 화재의 정도에 따라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불 난 당시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국 이런 기존의 소방장비와 우리 소방관들의 소중한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진화활동만으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화재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특수한 지역에는 결국 적정한 장비로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비 마련인데 사업비 마련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특수한 지역에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사업비는 뒤에 마련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적정한 장비로서의 대책이 있는지, 이런 것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터널화재에 이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특수 화재진압에 애로가 있는 지역에 대한 이런 대책들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해 온 이런 것들 말고.
저희들이 부산 관내에 보면 위험요소라는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험성도 있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고지대도 부산에 굉장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 서에서 대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고, 또 옆에 주민들이 소화장치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들 소방차 통행이라든지 이런 게 좀 곤란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저희들 어떤 소형차를 이용해서 우선 사람이 직원이 올라가서 활동하는 그런 것도 생각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하여튼 애로나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마는 뻔히 어떻게 하면 잘 해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사업비 문제 때문에 고초를 겪으실 줄로 압니다마는 아까 우리 금정산터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한 위험물적치장 이런 쪽에 적어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터널이라든지, 위험물저장소 이런 데는 만약에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 여기 보면 위해해양생물피해대책 마련해서 위해성 상어퇴치기 추가 배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본부장님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이 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특수구조대 아닙니까?
아,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특수구조단장님께…
저도 뭐 개괄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적인 것은 아무래도 특수구조단장이 좀더 알 것 같습니다.
예, 단장님 오래 앉아 계시는데 한번 뭐 거기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앉아서, 앉아서 답변 드려도…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여기에 주요기능이 뭡니까?
해변가에 돌발적으로 나타나는 상어를 미리 퇴치해서 해수욕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설장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에 위해성 상어 하면 예를 들어서 죠스, 백상아리 같은 이런 건데 우리 부산 근해에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서해안 쪽은 많이 나타났고예, 작년도 몇 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 나타났습니까?
예.
그럼 기능이 뭡니까? 어떻게 퇴치를 한다는 겁니까?
여기 보도자료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전류를 흘려보내 가지고 상어가 도망치게 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지금 3대 보급되어 있다가 올해 7대 더 추가했습니까?
예.
그러면 해운대 예를 들어봅시다.
해운대해수욕장이 길이가 1,460m인데 해운대 지금 몇 대 있습니까? 해운대 5대 있네요?
예, 해운대 5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5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대면 해운대 1,460m를 다 커버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이걸 고정배치 해 놓는 게 아니고 제트스키에 달고 순항하면서 퇴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치기가, 뭡니까, 미치는 아까 말씀대로 전파로 상어가 못 오도록 이렇게 그걸 한다는 거죠?
예.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러면 그게 제트보트에 달면 몇 미터 정도…
4에서 5m로 알고 있습니다.
4에서 5m인데 그게 5대에 달고 다니면 1,460m 커버가 됩니까?
계속 저희들이 해수욕객 안전을 위해서 스키를 계속 운항을 하니까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게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봅니다. 본 위원이 이 회사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작동범위는 4~5m이고 적정하기는 한 3m정도로 나와 있습디다. 그리고 원래 이 장비의 주요기능은 파도 타는 서핑 있죠? 서핑 그 다음에 윈드서핑 혼자서 하는 그런 해상레저 하는 사람들에게 장치를 해서 자기가 움직이는 그 거리 내에 반경 한 3m 범위 내에서는 상어가 못 오도록 하는 그런 전파를 보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 단장님 그거 잘 모르셨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고정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거라도 구입을 해서 조금 더 안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장비가격이 얼마입니까?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죠. 200만원이면 고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대면 2,000만원, 2,0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거는 좀 너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장비나 다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도모를 하면 안전에 좋은…
상어는 부산에 잘 나타나도 안 합니다. 이 서면자료에 보면 2009년 8월 13일날 한 마리가 해운대해수욕장 부근 청사포 앞바다에 나타났는데 상어종류는 미상으로 안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좀 할라면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이런 거는 상어를, 해수욕객들을 위해서 상어가 해수욕객에게 위해를 안 가하도록 이렇게 하는 장비로서는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 기능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고 한 바로는 제가 단장님께 대단히 외람된 표현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기능으로 이 장비를 구입했다면 진짜로 상어가 웃을 일입니다. 문제가 있는 장비입니다, 이거.
저희들 추후에 이거보다 더 좋은 장비를 파악해서 좀더 제대로 된…
더 장비를, 좋은 장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보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 보고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이게 어느 나라의 제품인지 아십니까?
호주의 샤크실드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좀더 내용을 알아 보실라면 여기 이 회사의 사이트가 있어요. 월드 와이드 웹 샤크실드 닷컴 하면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가격도 나와 있어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96페이지, 이안류 발생시 인명피해 구조실적 및 방지대책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조보트 웨이브보트를 지금 발주를 해 놨죠?
예, 발주를 해놨습니다.
이 보트의 용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저희들 제트스키는 탑승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브보트를 장착을 하면 약 한 10명 정도 더 탑승을 시켜서 신속하게 인명구조에 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트보트 앞쪽에 답니까, 뒤쪽에 답니까?
앞하고 양 옆으로 해서 끼워지는 어떤 형태로 그렇게 장착될…
옆쪽으로 이렇게 장착을 합니까, 제트보트에?
옆하고 앞이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옆이나 앞쪽으로 하면 그 추진이 안 되잖아요? 앞쪽이나 뒤쪽에 달든지 이래야지…
그러니까 뒷면을 빼고요, 삼면을 끼워서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삼면만? 그 사진 있습니까?
예, 사진 있습니다.
한번 보입시다. 보여 주시고, 지금 연결하는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결하는 그 부위의 연결상태가 고착화 되어 가지고 파도가 부딪히더라도 이게 다시 분리가 되어 가지고 또 2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잘 안전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연결고리는 두 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이탈이 되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래도 그냥 구조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를 장착해 가지고 그 위에 요 구조자를 구한 상태에서 그게 이탈되었을 때는 그래도 구조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렇죠, 지금 제트보트의 이 자료에 보니까 제트스키에는 3명이 승선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소방관 한 분하고 두 사람은 구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웨이브보트에 6명을 구조해서 태울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안류 파도는 보통 파도보다 좀 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파가 왔다가 다시 이파가 또 올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부산 바다는 거의 3~4일에 한 번 정도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져서 바다에 출항이 잘 안 되는 그런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바다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특히 지금 배치가 해운대 1대, 광안리 1대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달아가지고 오히려 제트스키조차도 구조활동 하는데 저해가 되고 오히려 다시 구조해서 구조보트에 태워놓은 사람들이 연결이 잘못 되어가지고 파도 맞아서 전복이 되어 가지고 2차 사고를 발생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보셨겠죠?
저희들 이 장비가 구매되면 그런 문제점을 다시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단장님, 이거는 지금 보니까 4,4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정말로 구명보트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건지 이것을 잘 검토하신 후에 이게, 뭡니까? 구입이 결정이 되어야지 사놓고 다시 문제가 만약에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발주가 되었다고 하니까 안전성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이 안 되도록 안전성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우리 조직 중에 특수구조대가 있고 항공대가 있죠? 항공대는 아까 말씀하신 헬기 소방항공대입니까?
예.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가 있습니다. 수상구조대는 지금 임무가 뭡니까?
수상구조대는 지금 저희들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T/F팀 옛날에는 T/F팀 구성되었다가 이번에 이제 저희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들 수상구조와 관련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비들 최신의 장비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구매에 최선을 다하고 해수욕장철에는 저희들 해수욕객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해수욕장을 사계절 관광자원화 해서 사계절 찾아오는 그런 해수욕장으로 유지를 해 나갈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이 수상구조대들이 관리하는 이분들이 직접 바다를 지키고 하는 거는 아니죠?
예, 저희들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만 하는 거죠. 그러면 6, 7, 8, 9 이래 해서 한 4개월 정도의 수영이 가능한 그런 하절기 외에 지금 각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을 지키는 그런 어떤 요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해수욕장 철에는 저희들 각 서에서 차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모집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기간에는 저희들 T/F팀 지금 구성되어서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장 인력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소모가 되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데가, 준비하고 관리하는 데가 수상구조대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실제로 이름이 수상구조대라 하는 거는 안 맞잖아요? 수상관리대라든지 수상구조대 관리대라든지 이래 되어야지. 수상구조대라 하니까 우리가 볼 때 특수구조단 밑에 특수구조대 항공대는 이해가 되는데 수상구조대 해놓고 4명 일근근무 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바다나 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어 통일을 할려고 그러니까 특수구조대, 항공대 그 다음에 수상구조대 행정 하기가 뭣해서 수상구조대라 했습니다.
용어가 문제가 아니라 기능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시내 7개가 우리 해양관광자원으로 7개 해수욕장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사계절 풀가동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라도 익수자가 안 나오도록 구조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 지금 수상구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적인 업무를 계획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다시 검토를 해서…
용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고,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아까 장비문제와 방금 이런 조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항공소방대 거기 좀 신상필벌의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조금 충원이 되어서 24시간 대기태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장비적인 측면에 아까 특수지역의 터널 이런 위험지역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런 데는 장비가 갖춰져야 되는데 물론 그 장비의 고가차이 가격의 차이 때문에 안 갖춰지지마는 적재적소에 장비가 배치가 되고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대책이라든지 구명보트 이런 거는 조금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상안전대도 사실은 수상구조대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해서 부산소방본부의 특수구조대 이래 하면 실제로 좀 명실상부하게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끝으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여러 소방관님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걸 혹시 좀 자극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의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효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새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들은 앞으로 소방본부에서 꼭 갖춰야 할 그런 어떤 장비들이고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본부장님 혼자 힘으로 안 되신다면 우리 여기 계신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부산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데서 그 예산 받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방면으로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화재장비를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 또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소방점검업체 다시 말해서 피트층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점검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그죠?
점검업체가 피트층을 점검을 안 한 걸로 그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화재가 나면 물론 진압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진압이 완료되고 나면 사후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사고처리를 합니까? 수사는 다른 어떤 경찰관서에서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소방에 대한 화재가 어떤 누구 잘못인지 따지고 나면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까지는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업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수사가 지금 종료되었나요?
아직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점검업체에 대한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아직 그 전체적인 수사결과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점검업체에 대한 저희들의 행정적인 조치는 아직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경중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결과를 물론 1월달 업무보고 시에는 수사종결 되면 업무보고를 해 주시겠지마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데 피트층에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법용도건축물은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서는 당연히 소방법만 할 것이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게 불법용도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우신골든스위트 이런 건물을 거울삼아서 소방당국에도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청하고 유기적인 체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면 불법 용도변경, 소방법만 점검하면 되는데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거는 무관심하단 말입니다, 그거는. 지금이라도 거기 사람이 상주를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소방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폐쇄조치를 강력하게 폐쇄조치를 하시고 그 소방에 대해서 유무를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런 걸 거울삼아서 그걸 방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꼭 화재 나시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예방차원에서 먼저 그런 건물에는 수시로도 가보시고 왜 소방서에서 이렇게 화재취약지구인데 행정관청에 통보를 했는데 구청에서 그 폐쇄조치를 안 한다면 거기서 숙식을 하고, 해운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지금. 숙식하고 거기서 담배 피우고 하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는 아닙니까? 계속 통보하시고 그것이 예방입니다. 예방.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심하게 하실라다가 우리 작년에 사무감사 받으시고, 뭐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소방본부 물론, 소방대원들 고생하시는 부분도 많지마는 오늘 다 발언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면 전부 내용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꼭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소방대원님들 처우개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다음 업무보고 시에도 꼭 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을 좀 내실 있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소 방 행 정 과 장 서영웅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혁 신 감 찰 팀 장 성용판
종 합 상 황 실 장 김진수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소 방 학 교 장 김성연
중 부 소 방 서 장 전재구
부산진소방서장 김부년
동 래 소 방 서 장 문황식
북 부 소 방 서 장 김광명
사 하 소 방 서 장 이영태
해운대소방서장 김종규
금 정 소 방 서 장 김재욱
남 부 소 방 서 장 허석곤
강 서 소 방 서 장 서득화
기 장 소 방 서 장 공정석
항 만 소 방 서 장 류화열
소 방 항 공 대 장 정종덕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