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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 업무추진에 지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의 계획,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되는 채무부담행위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성과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예산을 동시에 작성하여 목표계획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함에 따라서 BSC와 성과계획서를 연계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저희 국 전략목표를 해양수산물류 및 농․축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정하고 부서별 정책목표를 해양산업 경쟁력 향상 및 해양환경개선 등 10개의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세부성과 지표는 해양관련 국제행사 개최참여 인원수 등 35개 항목으로 정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페이지, 저희 국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세입 634억 9,200만원, 세출 1,112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20억 4,500만원 23.4% 증액된 634억 9,2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16억 3,700만원이 감액된 137억 1,800만원, 보조금 66억 8,300만원이 증액된 427억 7,400만원이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은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등 3억 1,500만원 감액, 부담금 낙동강유역 쓰레기수거 부담금 3,900만원 증액, 잡수입은 자갈치시장 점포유지관리비 등 13억 3,300만원 감액, 지난년도 수입은 도매시장 사용료 등 2,700만원 감액, 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등 국고보조금 69억 500만원 증액, 양식어장관리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 13억 4,900만원 감액, 학교우유급식 등 기금 11억 2,700만원 증액되어 총 66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융기관채 70억원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은 1,112억 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6억 8,700만원으로 16.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간략한 보고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6,300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8,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해양정책 관련 국․내외 행사 및 행정지원 등 해양정책 효율적 추진을 위해 7,100만원,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 및 해양바이오 산업 등 MT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60억 8,500만원,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을 위한 해양오염관리 사업비 55억 8,500만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산관 설치 등을 위한 남해안 부산권 발전 추진사업으로 4억 4,500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기본경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5억원, 연안오염 총량관리 4억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산발전사업추진 3억 2,200만원이며, 주요감액 사업으로는 해양과학기술산업 6억 2,400만원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 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는 당초예산 대비 50억 3,300만원이 증액된 146억 2,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부산항 축제 등 항만관련 행사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항만행사, 연구, 홍보지원사업비로 76억 3,400만원,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항만물류기관․인력지원 등 항만물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22억 1,500만원, 북항재개발 추진을 위해 1,100만원, 자갈치 등 6개 연안정비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46억 4,200만원,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 5,600만원, 기본경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38억 5,700만원, 컨차량 통행료 지원 22억원,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10억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지원 6억 7,600만원, 연안정비사업 2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84억 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어항건설 및 어항관리를 위한 어업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3억 1,000만원, 인공어초시설,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 수산자원회복 시스템 구축을 위해 18억 8,800만원, 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20억 6,600만원, 김 활성처리제 구입, 불가사리 구제 등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비 3억 9,900만원,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용역 등 수산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5억 200만원, 기본경비 8,300만원,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차입 이자상환을 위한 보전지출 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항관리 및 건설 5억 4,7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억 5,600만원, 수산관광단지 조성 5억 2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지방어항건설 8억 7,5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5억원, 나잠어업인 지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3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과는 당초예산 대비 132억 6,900만원이 증액된 411억 6,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어촌종합개발, 향토산업 육성지원 등 어업생산․어촌관광 기반조성을 위해 15억 6,100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수산물가공업 HACCP 지원 등 수산물유통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43억 9,300만원,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국제수산무역 EXPO 개최 등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기능강화로 260억 6,600만원, 기본경비 8,600만원, 보전지출 54억 3,200만원, 내부거래지출 3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7,000만원 수산물유통 시설개선 및 지도 19억 500만원,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143억 4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 21억 8,000만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4억 9,400만원, 수산시장 시설개선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축산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130억 3,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지역특화사업, 학교우유급식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26억 8,1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쇠고기 이력제 관리 등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립 사업비 2억 5,900만원, 기본경비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특화사업 6억 3,000만원, 농가소득지원사업 2억 1,200만원, 학교우유급식사업 4억 2,7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농촌생활 환경정비 4억 1,200만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 1억 8,200만원, 농․축산업기반조성 1억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18억 8,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항만시설 및 자갈치 친수공간 유지보수 등 쾌적한 항만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7,500만원, 부산 501호, 946호의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등으로 해양환경 유지관리비 1억 2,300만원, 항내 방치선박 해체처리 등 선박계류질서 유지관리비 1,900만원, 인력운영비 14억 8,200만원, 기본경비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항만시설 유지관리 5,100만원, 인건비성 경비인 인력운영비 3,6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관공선 운영관리 300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00만원이 감액된 41억 2,3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유통종사자 및 시장운영위원회 관리 등 효율적 도매시장 운영비로 6,400만원, 도매시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용역, 시설물 보수․보강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16억 6,800만원, 인력운영비 22억 8,800만원, 기본경비 1억 2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설물 및 환경관리 5,8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3,0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시설물 보수․보강 3억 8,900만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당초예산 대비 4억 1,100만원이 감액되어 44억 9,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시장 홍보 및 상거래 질서 확립 등 시장의 효율적 운영 사업비 5,300만원,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화장실 보수공사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를 위해 20억 700만원, 인력운영비 23억 3,300만원, 기본경비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시설물 보수․보강 1억 3,4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4,400만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설물 및 환경관리 7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예산 대비 15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47억 6,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물량유치 해외마케팅, 유통종사자 관리 등 효율적 도매시장 운영사업비 5,400만원, 대형선망어획물 경매체계 현대화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관리사업비 33억 3,000만원, 인력운영비 12억 8,300만원, 기본경비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 1,6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시설물 관리 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 21~22페이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14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 40억 5,2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어패류 종묘생산 및 신품종 우량종묘 연구개발을 위해 수산종묘생산 및 연구비 4억 5,200만원, 사무연구동 증축공사, 시설물 유지관리 등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 사업비 10억 6,100만원,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험실 구축 및 운영비 등 4억 5,900만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등 어업인 교육 및 지원을 위해 3억 400만원, 인력운영비 15억 7,800만원,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 1억 6,700만원, 수산물 안전성검사 4억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1억 8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청사 및 지도선 운영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당초예산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액된 23억 9,500만원이며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박물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등 사업비 5억 9,700만원, 특별기획전, 체험교육프로그램, 과학문화해설사 활동 등 9,000만원, 인력운영비 14억 8,900만원, 기본경비 1억 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박물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1,500만원, 인력운영비 1억 5,600만원이며, 감액사업으로는 관람안내 및 홍보마케팅 강화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89억 9,200만원 규모로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 조서 순이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782억 2,900만원, 세출예산 1,33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억 3,500만원인 9.9% 증액된 782억 2,9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47억 5,600만원이 증액된 201억원, 보조금은 22억 7,800만원이 증액된 58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예산 증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사용료수입은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등 2억 5,800만원 감액,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2억 5,000만원 증액,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 부담금 3,000만원 감액,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 7,700만원 증액, 자갈치시장 점포유지 관리비 등 9억 5,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자갈치시장 관리비 등 2억 8,000만원 증액, 보조금은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등 국고보조금 23억 4,900만원 증액,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등 광특회계 보조금 8,100만원 감액으로 총 22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338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0억 300만원인 1.4%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4페이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100만원을 감액된 129억 8,5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사업으로는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국비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을 감액된 118억 2,800만원입니다. 주요감액 사업으로는 컨차량 통행료 지원 1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수산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600만원이 증액된 336억 4,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9억 600만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차입금 이자 보전지출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농축산유통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127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농지이용관리비 국비 지원 1,000만원, 정부양곡관리 보조금 800만원이며, 감액은 영․유아 양육지원 국·시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감액하여 17억 7,60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직원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3,500만원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2,900만원을 증액된 46억 3,900만원입니다.
증액내역은 시설물 전기요금 5,900만원이며, 감액은 인력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53억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집행잔액 5,800만원, 인력운영비 2,200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200만원이 감액된 56억 4,700만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시설물관리, 전기요금 등 5억 5,600만원, 인력운영비 7,600만원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대비 9,600만원을 감액된 54억 3,800만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시설물 유지관리비 3,600만원, 인력운영비 6,000만원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2억 8,000만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직원 등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앞서 2011년 본예산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으나,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2010년 예산에 편성된 시비부담분 97억 2,000만원은 사업추진 과정상 국비로 추진 가능하므로 2010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을 감액하고, 2011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은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예정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로 시비절감을 위해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국 예산은 우리 시의 주요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 성과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 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해양농수산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3페이지, 계속비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634억 9,299만원으로서 2010년 기정예산 514억 4,702만원 대비 23.4%인 120억 4,59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항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낙동강유역 쓰레기분담금 3,928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와 유지관리비 등 16억 7,650만원이 감액되어 총 16억 3,7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등 69억 603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3억 4,920만원이 감액되어 총 66억 8,32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을 위한 지방채를 신규 발행하여 70여억원이 전액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신규편성은 연안오염총량제 타당성조사 2억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70억원 등 총 9건에 94억 3,2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은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1억 3,6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원 등 총 21건에 28억 2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액삭감사업은 수산물직매장 건립 3억원,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사업 9억원 등 11건이 사업 완료 등으로 54억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부분감액은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기반 구축사업 1억 6,000만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3억 8,000만원 등 24건에 165억 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1,112억 9,318만원으로써 2010년 기정예산 956억 591만원 대비 16.4%인 156억 8,727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해양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11.5%인 12억 6,340만원이 증액된 122억 8,805만원으로써 해양산업안전성 확보기반 구축 및 해양바이오산업 등 MT산업 육성지원을 사업비 60억 8,540만원, 해양쓰레기 해양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을 위한 해양오염관리사업비 55억 8,539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연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타당성조사 4억원, 해양표착쓰레기 정화사업 3,600만원 등 2건이 신규 편성되었고, 여수세계박람회 부산발전추진사업 3억 2,276만원 등 7건이 증액된 반면에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등 2건이 사업 종료 등으로 전액 삭감되고 해양과학기술산업 6억 2,400만원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 5억 6,000만원 등 3건이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항만물류과는 당초예산대비 52.5%인 50억 3,350만원이 증액된 146억 2,274만원으로써 부산항 축제 등 항만관련 행사 및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항만행사 연구 홍보지원 사업비로 76억 3,456만원,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항만물류기반 인력지원 등 항만물류지원사업비 22억 1,544만원 등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38억 5,766만원 등 3건이 신규 편성되었고, 컨차량 통행료 지원 22억원 등 2건이 증액되었으며, 종합물류경영 기술지원센터 건립 등 2건이 공사완공 등으로 11억 5,6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연안정비사업 20억 1,400만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5%인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84억 6,936만원으로 지방어항건설 및 어항관리 등 어업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3억 1,000만원, 지도선 운영관리, 어업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 등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조성사업비 20억 6,224만원,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금융차입 이자상환비용 2억 1,998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이천항 어촌 정주어항 정비사업 5억원 등 8건에 14억 4,3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불법어업 과징금 등 5건에 1억 825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나잠어업인 복지시설사업 7억 5,000만원 등 3건에 9억 3,000만원이 전액 감액되고, 지방어업건설사 소규모 목장조성사업 등 7건에 총 40억 9,041만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는 당초예산 대비 47.6%인 132억 6,928만원이 증액된 411억 6,489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 향토육성지원 등 어업생산 어촌관광 기반조성사업 45억 3,910만원,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 등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기능강화사업 260억 6,623만원, 자갈치 위탁관리 사업비인 내부거래지출 36억 2,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통합 추진 등 2건에 7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산물유통 개선 및 지도사업 등 4건에 82억 7,53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산물직매장 건립비 5억원이 국비 미반영으로 전액 감액되고,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설립 등 5개 사업 43억 1,740만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축산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1%인 1억 3,047만원 감액된 130억 3,169만원으로 농촌생활 환경정비, 지역특화사업, 학교우유급식 등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농촌 생활환경 조성 사업비 126억 8,138만원,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9,094만원 등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6억 3,000만원 등 4개 사업 14억 9,48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14개 사업에 총 12억 7,6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 임대은행 장비지원 등 4개 사업이 사업완료 등으로 4억 4,650만원 전액 감액되고 농촌생활 환경정비 등 9개 사업 6억 6,247만원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5.8%인 1억 243만원이 증액된 18억 8,395만원으로 항만시설 유지관리사업비 6,335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4,119만원이 증액된데 따른 것이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4.7%인 2억 357만원이 감액된 41억 2,327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2,618만원 증액된 반면에 시설물 보강사업비 3억 8,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8.4%인 4억 1,246만원이 감액된 44억 9,143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2,618만원 증액된 반면에 시설물 유지비 등 7억 2,01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당초예산 대비 24.2%인 15억 2,005만원이 감액된 47억 6,942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057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어상자 보관창고 설치사업비 등 15억 5,06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산자원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26.2%인 14억 3,947만원이 감액된 40억 5,235만원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 4억원, 어업인 교육 및 지원사업비 3억 495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수산물 안전성 검사장비 사업비 20억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당초예산 대비 7.5%인 1억 6,601만원이 증액된 23억 9,599만원으로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1억 3,809만원 증액된 반면에 관람안내 홍보비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사업을 위하여 총 사업비 1,389억 9,200만원 규모로 2013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시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2011년도에 106억 2,3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전년대비 23.4%인 120억 4,59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등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0.7%인 16억 3,722만원 감소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또한 전년대비 8.8%인 13억 4,920만원 감액되었으며 특히,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비 국고보조금 증액분 84억원과 지방채 발행액 7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전년대비 세입규모가 30억원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각종 사업의 활력운영을 통한 세입 확충과 함께 지속적인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은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추가감면에 따른 자치구 재정보전금 38억 5,766만원 등 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새로운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향후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부산공동어시장 등의 통합이 가시화 될 경우 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규사업은 시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마련과 함께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지원은 국비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적극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의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4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 명시이월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예산은 782억 2,9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11억 9,405만원보다 70억 3,523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외수입이 47억 5,671만원, 국고보조금이 22억 7,852만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는 도매시장사용료 등 442만원이 증액되고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입장료 등 2억 6,28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5,838만원이 감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농어촌공사로부터 강서․명지지구 개발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이 교부된데 따른 것이며 부담금은 수산자원조성부담금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과태료 등 14억 9,856만원이 증액되고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 9억 8,377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1,47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난해 수입은 자갈치시장 관리비 등 2건에 2억 8,0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47억 5,6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3억 5,000만원 등 23억 5,992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양정책과의 해양바이오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등 2건에 8,140만원이 감액되어 22억 7,8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수산진흥과의 세외수입 중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관리비의 감액규모가 3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2%이고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의 감액규모가 1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로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시장사용료 3억 6,333만원, 공공요금 5억 6,127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당초예산 대비 18.1%인 총 9억 2,460만원이나 과다하게 감액하였는데 앞으로 예측가능한 세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338억 5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20억 190만원보다 18억 33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증감된 주요내용은 해양정책과는 지식경제부 소관 인력양성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국비 조정 등으로 8,141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항만물류과는 북항이용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에 따른 통행료 지원사업비 등 1억 2,881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산정책과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29억 625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차입이자가 9,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8억 1,6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축산유통과는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등 6개 사업 국비조정으로 372만원이 증액되었고 항만관리사업소는 정원 감축으로 인건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식품종합상가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과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을 가감하여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청과동 캐노피 설치공사 등 공사집행잔액 5,800만원과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2,2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냉동창고 가동률이 당초 예상 60%보다 하락함에 따라 전기요금 집행잔액 3억 4,000만원 등 시설물 관리비 5억 5,600만원을 감액하고 정원 감축,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시설물 유지관리 입찰결과 집행잔액 3,600만원과 결원발생에 따른 인건비 6,000만원 등 총 9,6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인건비 75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국고보조금 증감분과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 감액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나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0.1%나 대폭 감액되는 세출예산은 당초계획 수립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는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사업비로 2010년도 당초예산에 채무부담 97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29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기를 감안할 때 배정된 국비만으로도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10년도 채무부담액을 감액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검역원 영남지원 이전예정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서 시비절감을 위해 국도 58호선 공사와 연계하여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 중이므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 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종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종환 위원입니다.
해양쓰레기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 질의를 좀 했는데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 추가질문을 한답니다. 하고, 저는 실질적인 해양쓰레기에 지금 3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거기 배분에 대해서 각 구별 사상구, 북구, 사하구, 강서구 거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30억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강서구에 14억, 사하 10억, 사상 3억, 북구 3억 그렇게 해서 총 30억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저는 강서구에 속해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장자도에 가봤는데 거기에 우리 어업인들이 수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거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던데 이 섹터를 보면 나름대로, 이 질의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넓이를 측정해 가지고 물론 부산시에서 정확하게 근거에 따라서 물론 배분을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현장에 가서 보고 나름대로 그런 측정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섹터가 엄청 넓어요. 장자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진우도, 가덕도 쪽으로 해 가지고 쭉 돌아보면 저희들이 지금 등록 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일명 흙언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우도 옆쪽인데, 그쪽하고 이래 보면 그게 엄청 넓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저희들 어릴 적 경험입니다. 보면, 물론 홍수가 나면 경북서부터 쫙 낙동강을 타고 내려오면 이 쓰레기들이 바닷물하고 이렇게 교차를 하죠, 그죠? 그러면 이것들이 거의 진우도, 장자도 쪽에 다 몰립니다. 다행히 오늘 김흥남 우리 사하구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반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에도 일부는 갑니다만 그 조류라는 게 있거든요, 조류. 조류를 이렇게 흘러서 보면 거의다가 이 해양쓰레기들이 장자도 또는 진우도, 가덕도 쪽으로 밀립니다, 그게. 그래서 그 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자께서는 또 배분을 할 때, 쓰레기 수거비 배분을 할 때, 강서구에 많이 배분을 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거기 그 넓이와 그 비율을 잘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또 이게 신항 제1배후도로 교통량 분석 용역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 활성화와 신항 제2배후도로 공사 지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신항 제1배후도로 정체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향후 신항 경쟁력 강화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특히, 오는 12월 14일 개통예정인 거가대교 이용차량은 가덕대교를 빠져나와 녹산산업단지 도로에서 부산신항 배후도로로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산산업단지 도로는 교차로만 7개로 지금도 정체가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보다 더 심각한 거는 세산삼거리에서 가락IC까지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항의 원활한 물류흐름을 위하여 제1배후도로의 장래에 대한 교통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산시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이걸 국토부나 BPA측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가보니까 벌써 IC부근에서는 정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에서는 그게 물동량을 측정하면 그렇게 안 된다. 그런데 저희들 의견은 뭐냐 하면 일반 거가대교 개통되고 일반 교통차량이 오면 물동량을 분리해서 할 거냐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신항배후도로 예측치를 보면 1일 교통량을 설계당시에는 내년에 5만 1,000대를 했는데 현재 7만 6,00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항배후도로 확장 국토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건의한 것이 있고, 4월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반영을 약속했고 현재 3차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교통영향조사 용역비를 저희들이 3,000만원, 3,000만원 공동 추진키로 했는데 신규사업 억제방침에 따라서, 시재정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BPA에서 지금 3,000만원 부담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게 빠졌죠?
예, 빠졌습니다.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무성의한 것보다도 실수로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시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신규사업이 전부 억제되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 모양인데 예산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또 저희들이 여분의 예산이 있다면 좀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사업비가 반영되면 BPA하고 적극 협조해서 신항 제1배후도로 교통량 분석을 조속히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사업명세서 보면 이거는 질의보다도 또 예산을 따지는 것보다도 형평성 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78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우리 부산 수산경영인 지원금 있죠, 그죠? 그게 보면 5,350만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역수산경영인 수산전문 구독 지원, 부산시 수산경영인대회 지원 이래 가지고 토털 5,350만원 되어 있고 또 페이지 사업명세서 291페이지 보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수산이고 뒤에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경영인 지원금입니다. 이게 1억 1,85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5,300만원 또는 1억 1,800만원이 많고 적다는 것은 아니고 저기 보면 우리 부산은 그래도 해양수도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은 해양수산 중추적인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수산경영인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농업경영인하는 쪽보다도 조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많고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아닌데,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 수산경영인 쪽에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수산분야는 또 여러, 이것뿐만 아니고 농업은 이런 분야에만 되고 있지만 다른 분야를 통해서 예산항목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다른 지원이 또 있고요, 농업인 소수 수산이 많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나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어느 기준 정도는 또 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제 지역구도 농업, 수산 같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율로 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IAPH 부산총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항목에 IAPH 부산총회 개최 지원 3억원이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3억원이 시비인 것 같은데 이렇게 표기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 3억원은 행사운영 대행사에 직접 지원이 되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3억은…
그런데 3억원은 이게 시비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22억입니다.
22억요?
예. 국비 3억, 시비 3억, BPA가 8억, 등록협찬비가 8억 이렇게…
그래 내년 5월에 총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 총회에서 부산시 역할이 무엇이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종 국제행사 대회를 유치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만찬비라든지 각종 홍보비용, 행사진행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홍보비하고…
각종 행사지원비요.
행사지원비하고…
항만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행정기관은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국제항만협회 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정말 부산이 이번 기회에 국제항만협회 관계자들에게 좀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90페이지, 부산 전통주산업 통합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부산 전통주산업 통합지원사업 1억 2,000만원이 지금 현재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원근거하고 예산편성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사업을 수행토록 해서 거기에 나오는 각종 신기술과 브랜드개발에 대한 품질인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과목을 보니까 민간에 지원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이게?
저희들이 전통산업에다 바로 지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지원을 하면…
아, 산․학협력단에다가 지원을 하네요?
거기서 이제 각종 막걸리 신기술개발이라든지 각종 화학적인 실험연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고 품질인증 이래 추가되는 그런 절차들을 갖다가 추진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업체가 있습니까?
추진업체는…
뭐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명품막걸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군데만 지원합니까?
막걸리가 지금 현재, 금정산성 토산주 외에 2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대표적인 명품막걸리 업체에 지원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국비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2010년도에 지식경제부에서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사업에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일단 부산 전통주산업 통합지원사업이 우리 부산의 막걸리산업하고 같이 연관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보조금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우유급식 보조금 19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지원대상이 누구이며 또 몇 명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자녀 및 차상위계층 자녀하고요, 기타 학교장이 추천한 불우학생으로 해서 학생수는 현재 시 관내에 초등학생 1만 4,986명하고 중학생 4,898명, 고등학생 3,438명 해서 총 2만 3,322명입니다.
아, 2만 3,322명. 연 며칠 정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연 며칠 정도 지원을 하죠?
예, 지원은 연 250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50일요?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정은 학교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하고 교사들하고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추천하면 교육감이 아마 결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학교 우유급식은 아이들 건강증진과 우유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요한 사업인데 그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어려운 학생들의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려운 애들이 지원받다보니까 학생들 간에 정말 좀 어려운 애들이 좀 부끄러워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쑥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이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만약에 확대를 하게 되면 한 얼마 정도 예산이 또 추가로 소요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학생이 600여개 학교에 46만 정도 됩니다. 그래 하면 현행 250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약 380에서 400억 가까운 예산이 듭니다.
약 400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주 3회 실시하면 좀 줄여서 하면 240억 정도, 240~250억.
240~250억 정도요?
예, 그래 된다고 봅니다.
주3회 하면 240억에서 50억 사이고?
예.
지금 현재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그래 저희들이 이걸 보니까 서울에는 한 30억, 인천이 한 12억, 대구가 18억, 경기도는 좀 많습니다. 50억…
경기도는 50억입니까?
이거는 꼭 지원을 한다 하고 마음만 먹으면, 위원님들 협조해 주고 하면, 시도 의지를 가지면 되겠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우유 하나 줘놓고 불우한 학생들, 그런 거는 좀 기피하는 것도 있고 요새 또 좀 잘 사는 학생들은 표현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고 인스턴트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우유를 가지고 그렇게 먹는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혹시나 또 장난감 비슷한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제일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가 어딥니까?
액수로 보면 경기도가 50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액수로 보면 경기도가 지금 최고 50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 3회 하든지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담당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향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학생들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부끄럼 없이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또 축산농가도 살린다는 취지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기사 및 전문선박관리인 양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국제해운도시고 국내외항선 선원의 50% 이상이 부산에 거주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해기사 인력양성이 제때 되지 않아 가지고 인력수급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맞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한계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해기사, 지금 배타는 분들이 전부 고령화 50대, 60대, 70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해기사 인력양성이 안 되어 가지고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수산분야에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꼭 부산인력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인력양성 하는 우리 연수원도 있고 해양분야 연수원이나 많이 대학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뭐, 국장인 제가 예산은 투쟁이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위원님이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해양분야나 항만분야나 인력양성분야나 기술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고통이 따르더라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뭐 더 이상 국장님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래서 다만 예산부서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요,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대시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 중에 사업명세서 227페이지, 낙동강유역 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정화사업이 지난해에도 30억, 내년에도 30억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 전부터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경북, 또 경남, 대구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해서 2007년도에 MOU를 체결하고 지난해 책임관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예산에도 지자체에서 그런 세입이 들어왔고, 내년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가 30억 중에 30억이면 원래 국비가 15억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이 지금 50 대 50으로 되어 있던 것이 40 대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죠?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올해라는 게?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결정이 나가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중앙에서 아마 기재부에서 전체적인 모든 분야 이런 하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방침을 바꿉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에서는 이걸 저희들하고 의견이 좀 지원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기재부에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당초 50%에서 40%로 낮춰지면…
저희들이 60%…
지방비가 60%, 60%면 이 4개 광역단체의 프로테이지가 또 달라지겠는데요.
예, 달라집니다.
그럼 4개 단체에 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 비율대로 전체 처음에 우리가 8억에 대해서, 8억에 대해서 비율대로 한 그 비율을 가지고 분담을 정하면 액수가 달라집니다. 50%일 때 비율을 비율대로 나누는 것하고 60%일 때는 또 그 초과된 10%에 대한 걸 나누면 8억에 대해서는 각 시․도가 분담을 나누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로…
그런데 그것도 잘못한 게 왜 8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야 되는데요? 전체가 30억이면 국비가 12억이다. 그러면 지방비가 18억이다. 18억에 대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낙동강유역 쓰레기사업은 낙동강에 유입되는 쓰레기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낙동강하구 쓰레기 책임 관리부분은 하구에 모여드는 중앙에 모여드는 그런 부분이고 낙동강하천쓰레기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분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하천이라고 한다 해서 위에서 상류에서 유입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낙동강 하천 하구둑 위쪽에 있는 게 하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그 유역이라 하면 하구둑 이하에 있는 거, 결국은 하구둑 근처에서 새로운 쓰레기가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 상부에서 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18억 중에 18억을 가지고 이렇게 4개 지자체가 분담을 해야지 왜 이 8억만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님 이거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아니고 이해당사자들의 밀고 당기기인데 어느 단체도, 중앙을 비롯해서 여기 참여자들이 누구도 부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게임 속에서 결정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이 왜 8억만 하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반영해가 그 분담률에 못 넣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도 협상력의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중앙에서 어떤 기존을 정할 때 유역에서 흘러오는 쓰레기하고 우리 하천쓰레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기준이 있고예, 그런 기준 하에서 협상을 하다보면 우리 것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기재부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부산시에서 기재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또 계속 할 거고요, 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 잘못 되었다는 것은 해양농수산국 입장, 국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물론 원인제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협의는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때 당시에 지난해 협의는 당시에 협의로서 만족을 했다고, 그래도 지자체에서 원인제공을 한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이고 분담을 하려고 하는구나, 했지만 그 비율도 상당히 우리는 어찌 보면 거의 다 부산시에서 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30억 중에 대구, 경북, 경남에서 2억 3,500만원, 10%도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자체에서 다 원인제공을 해 놓고 결국은 국비, 나머지는 다 우리 부산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일단 국토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위해서 100억을 준다 그런 것은 되는 모양인데 중앙에 기재부에서는 이런 이런 선이 있고, 하천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유역쓰레기는 그런 기준이 이렇다는 걸 어떤 흐름을 딱 정해놓으면 이게 서로 비율을 갖고 싸움하는 데는 굉장히 첨예한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이 심리적인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국장님 아무튼 그 국비가 당초에 50억에서 40억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국비 뭐, 국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이 비율도, 비율도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현실적인 걸 말씀드리면 각 시․도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좀 어렵고예, 그것보다는 차라리 국비를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비율을 좀 상향시키는, 재조정하는 그런 쪽에 두고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나 경북이나 다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서로 의견이…
우리 낙동강하고 국장님, 유사한 데가 한강 아닙니까? 한강에는 다 경기도 하고 서울하고 다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페놀사건, 옛날에 그것을 봐도 참 이게 자치단체 간 나와 갖고, 그 명령체계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당사,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는 낙동강 하구를 관리하면서도 대등하게 밀고 당겨야 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어필해 나가고 협상력을 갖도록 노력하고 중앙의 국비 비율도 조정하는 대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튼 국비도 그렇고 우리 지방비도 그렇고 논리와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시고 현실에 맞게끔 각 지자체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세입,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기타사용료, 그리고 기타잡수입,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수입이 떨어졌네요?
예.
지금 그 자갈치시장에 아직 미임대된 상가들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설관리공단…
각종 기준이 안 맞거나 사용료를 안 냄으로 해서 취소되어가 나간 거는 있는데 다시 재공모해야 되는데 숫자는 정확한 점포수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미임대된 상가는 모르시고요?
시설별로 3층은 문화관광형이라든지, 구색이 되어 있는데 그 임대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 들어와 있는 규정을 어기거나 나간 것을 비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개장하고 1년이 넘도록, 2년이 다 되도록 제가 임대가 되지 않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그 이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미임대상가도, 지금 현재 미임대상가도 있고 이렇게 또 세입예산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유는 기타사용료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감정평가결과 일반상가 평정가격이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상가 평가가격이. 하락하니까 자연히 사용료가 감소하게 되었고요. 잡수입이 좀 감소했는데 감액부분은 관리비를 부과하는 대상이 예산에, 왜냐하면 각종 공동 관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걸 예산절감 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과된 것만큼 또 다시 저희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매년 하는가요? 매년 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예, 회의 끝나고 따로 답변해 주시고, 미임대상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무튼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관리부서는 해양농수산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최대한 입점이 될 수 있도록…
그 현실적인 문제점이 위원님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갈치시장 저희가 전부 같은 업종인 회라든지 수산물부분으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 많이 다녀놓으니까 일반 업종이 거기 들어가 영업하는데는 또 그만큼 이제 바닷가, 자갈치시장 특성상 거기 들어가 영업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용료를 그럼 대폭 낮춰줘야 되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분양을 하면서 사용료를 갖다 마음대로 낮출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자갈치시장 개장한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또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챙겨서, 단기간 내에 한번 챙겨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조성 기본계획수립, 내년도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올해 2010년도에 업계 관계자 회의 한번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업무보고 한번 하고 바로 이렇게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국장님! 좀 너무 무리가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남항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낙후되어, 그래 있다는데 대해서는 저게 그렇게 흘러갈 게 아니란 것은 지나가는 시민들도 다 인식하고 있고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용역을 하려면 그 전에 시민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하고 그런 절차를 쭉 걸러서 이 지금 사업이 뭐 몇 백억, 몇 천억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2조가 넘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런 앞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그런 일들은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용역 전에 그런 절차도 분명히 밟아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업무보고 때는 용역을 10억으로 이렇게 보고되었던데 이번에 5억밖에 안 되었네요?
저희들은 그 속된 말로 지금 국제공모 용역비는 비용이 많을수록 좋은 게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뭐 일률적으로 그런 문제인데 10억을 한 것은 적어도 이게 국제현상공모를 하고 거기 시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스터플랜을 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라든지 유치계획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2조원이라는 그 사업비는 사실은 추정액입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액이 얼마 될지 모르고 저게 국제공모를 해갖고 섹터별로, 존별로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시설 결정한다든지 굳혀 놓으면 사업은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허용하는데 저는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처음에 기본용역 했을 때, 저희들이 학술용역 했을 때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저걸 제대로 잘 해서 남항의 정취를 살리면서 현대건물이 아닌 뭔가 특색 있게 한다면 그런 계획을 해서 존별로 제가 잘 바탕을 깎아놓으면 거기에 서로 들어오려고 할 것이다, 서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런 정도까지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야 남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 그런 질문은 사업규모가 2조원이 넘고 국제공모를 할 그런 용역인데 그런데 예산은 최소한 10억 이상 넘어야 되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왜 업무보고 때도 10억을 한다 해 놓고 이번에 5억밖에 편성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적어도 10억은 되어야 되겠다고 예산부서하고 제가 수차례 직접 국장인 저도 몇 차례 설명을 했었는데 예산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5억, 물론 용역이라는 게 예산 확보되는 만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억도 해도 됩니다. 1억이면 1억짜리 용역이 되고 5억이면 5억짜리 용역이 나오고 10억이면 10억짜리 용역이 나오고, 그런데 국제수산관광단지에 맞는 그런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 최소한의 어떤 용역비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용역비가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 관광진흥법 기준에는 맞죠, 여기가?
관광진흥법 기준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얼핏 이야기가 나온 게 안에 거기에 어항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업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하고 관계법을 전부 검토를 하고 있고 관계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있잖아요?
예.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단지란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거점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의하면 58조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관광단지 해 가지고 쭉 이래 나와 있어요, 내용들이. 어떤 시설도 나와 있고, 시설의 종류도 나와 있고, 구비기준도 나와 있고. 최소한 이런 기준은 있고, 우리 국에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 전에 최소한 우리 부산시민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전문가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고 또 예산도 더 좀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우리 남항 국제수산관광단지가 우리 해양수도에 걸맞는 수산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양해하시면 첨언하겠습니다.
사실은 용역비를 처음에 했을 때 예산부서라든지 처음부터 이게 좀 용이하겠다 생각을 했다면 추진을 했을 건데 이게 확정이 되어야 이 계획의 방침이 나오고, 시 내부적인 지원 결정에 대한 방침이 나오고 그러면 그것을 들고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이 용역비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게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 중간 중간이 저희들이 관계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위원회라든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설명을 예산이 확정되어 가는 과정이라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고 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안 개요 7페이지,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지원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이 10억 1,700만원 잡혔다가 추경 포함해서 31억 7,500만원 되었다가 내년에는 32억 1,700만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2회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예.
그래가 올해 예산은 30억 6,1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것 같네요. 지금 컨테이너 물량이 북항에서 신항으로 지금 이동이 가속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통행료 감면 차량들은 대부분 북항으로 오는 차량들이죠?
예.
그 수정터널하고 만덕터널, 지금 두 군데죠?
예.
광안터널은 이거는 정산을, 시설공단하고 어찌합니까?
직영도로입니다. 세입 결손처리 합니다.
결손처리 하지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동안에 2003년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수혜차량이 총 3,120만대, 금액으로 341억원인데 실제로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이 사업이 도움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시에서 부산항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 정도 하고 있다는 정도의 홍보성의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건지,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이 사업이.
그게 직접적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부산항 전체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한 22%,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것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다면 일부의 거론된 사업이면 그래도 된다고 보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부산항을 두고 저거는 국가사업이니까 계속 국가에서만 해라는 그래 할 수 없는, 그리고 컨차량 운행하는 그 운전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항만도시를 지향하면서 국가가 관리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 항만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하는 거죠.
그리고 회의 때마다 수차 지적한 사항이고 BPA사장께서 여기 회의 참석했을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지적이랄까,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BPA에서 분담할 그런 의사는 뭐 전혀 없습니까? 아직까지.
BPA에서 분담한다는 게, 지금 BPA입장에서는 저희들 보고 1,200억 정도를 투자를 해 달라, 항만 전체에 대해서. BPA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BPA에서 분담하자는 그런 이야기는 그것까지 한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뭐 컨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컨차량 통행료 지원 문제, 약 30억에서 35억 정도 계속 소요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일부를 부산항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BPA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꾸준히 우리가 지적하고 노력 안 해 왔습니까? 시에서 건의도 하고.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뭐 별무 다른 게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지원하는 것 이런 것과 연계해서 BPA하고도 업무협조 할 때 좀 생색을 내더라도 그런 쪽에도 효과를 좀 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페이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31억, 죄송합니다. 3억 1,500만원인데 이중에 해운거래정보분석센터 운영에 3억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또 민간자본보조 되어서 한국해운중개업협회에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해운거래소하고 그 다음에 해운거래정보분석센터, 그리고 한국해운중개업협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좀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운거래소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면 각종 쉽게 말하면 안에 각종 정보의 가공, 처리,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정보분석센터 이게 말하자면 한국해운거래소의 기반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그런데 문제는 해운협회하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데려 오려는 우수한 인력이 한국의 인력이 국제적으로 영향력도 가지고 있고 실력도 가지고 있는 인력이 협회의 회원입니다. 개인에게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국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해운거래정보분석센터 운영 관계는 전문가들인 한국해운중개협회 회원들로 하고…
아닙니다. 그 회원 중에서…
(뒤을 돌아보며)
그 사람이 회장이죠?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예, 인원은 자기가 구성을 하겠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가가, 그 회장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드리면 중앙에 해운거래소를 갖다 중앙에서는 서울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다 하니까 우리가 선점해서 나온 그런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전에 저도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앞으로 해운거래소가 설립되면 거래소 설립 예정이 2012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설립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주체는 해운거래소를 설립하면 재단법인입니다. 통합법인입니다. 예, 법인으로 아마…
법인을 만들어서 합니까?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문제는 이제 그게 금융부분은 금융단지 저기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계라든지, 선물부분은 지금 한국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연계할 거냐, 독립적으로 갈 거냐, 우선 인큐베이터식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것 같이 연계하다가 독립해 나갈 거냐 그거는 단계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 중에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억 4,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해운전문가들은 대체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고임금자로 예상이 되는데 과장 1명이 2,500만원, 그 다음에 대리가 2,000만원, 뭐 이렇는데 이런 정도의 급여수준으로 전문가들을 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지는 사람은 전문가인데 자기가 각종 정보분석능력이라든지, 컴퓨터활용능력이라든지, 사이버활용능력 이래 있는 기술자는 그렇게 고급인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구성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인력, 우리 예산이 되면 좋은 걸 주면 좋겠지만, 그 정도면 된다고 자기네들 우리 협의를 거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것 저, 센터운영을 하면서 시에서도 계속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여를 합니다. 협조하고 관여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주는 만큼 이것 뭐 어차피 용역은 아니지만 과업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좀 관여를 해서…
관여라기보다 저희 시 업무,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관여가 아니고 지시네 그죠?
예.
그 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계속적으로 컨트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부산국제해운거래소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 첫 단계로 해운거래정보분석센터를 운용하는 것은 첫 단추를 끼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기반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반작업이니까 기초를 잘 닦고 첫 단추를 잘 끼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사업비 10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영세 선용품 취급하는 영세업체들의 선용품 센터를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총 365억원이 드는 사업인데 그 말씀하신 취지나 필요성은 알고 있고 이 10억을 가지고 어디에 쓰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항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360억 중에서 저희들이 50 대 50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소관 국장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부서라든지 지금 인식이 전부 항만은 국가사업이다 이래 되어가 안 해주는데 선용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기자재협회 저런 업계에서도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50억 이상은 했으면 좋겠지마는 힘을 써서 얹은 게 1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억을 국장님, 어디다 쓰실 거냐 이 말씀입니다.
그쪽에 사업, 건축공사 하는데…
설계비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쓰던 건축공사 토탈 공사비에 포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 민간단체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게?
BPA에서 합니다.
BPA에 그러면 이걸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에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필수적인 그런 사업들을 못 하고 있는데 10억씩이나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맞습니까?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우리가 해양분야 경쟁력을 갖고 우리 부산시가 장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 보면 그리고 항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게 국가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부산시민의 항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 경제분야나 다른 분야에서는, 또 문화분야 이런 데서는 그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해양분야 국장, 실무책임자인 제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업은 부산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그 동안 부산항발전협의회라든지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건의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10억씩 투자를 한다 해도 별로 표도 안 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빠듯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거보다 더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항만청에다, 아, 죄송합니다. BPA하고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유기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상징으로서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면 우리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면서 일단 지적을 좀 하고 싶고, 이것은 지금 위치가 어디, 영도죠?
예.
영도인데, 그러면 이게 컨테이너 선박위주로 해서 전 선박에 대한 선용품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 딜러들에게 그 뭡니까? 분배도 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 다음 또 전시장 만들어서 사업도 하고…
판매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로 보면 수요가 신항쪽에 오히려 더 많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거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내역을 보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면상이 아니고 일단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어떤 고리를 걸어놔야 선용품센터 만들 때 우리 조선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지라도, 실무선에서 여지를 안 만들겠나 하는 욕심입니다.
제가 국장님 애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하고는 관계 없이 제가 좀, 저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아,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남항수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아까 들어보니까 총 사업이 2조원 정도 소요되는 대규모 큰 사업인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실제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전에 언론에서는 이게 한 번 떴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도시개발부서 이런 쪽의 업무를 쭉 우리가 다루어보니까 느끼는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이 개발사업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입안이 되면 무조건 언론에다가 띄웁니다. 언론에 띄우면 언론에서 분홍색으로 에드벌룬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그 언론을 보고 관계자인 민원인이라든지 이해관계자들이 이런 걸 보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예상치 못한 그런 사업성에 또 봉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도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최근에 있었던 일로 그 인근에 있는 용두산공원 재개발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언론에서 크게 떠들었습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되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욕만 앞서가지고 이런 행․재정적인 낭비를 하는 이런 사업들은 추진단계에서부터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무리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다른 개발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일이 혹시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외람되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개요 12페이지, 수산진흥과의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통합추진사업, 이게 통합추진 법률자문 및 감정평가수수료 3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통합 관련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용역을 해서 기본용역을 해 가지고 일단 공사로 하는 걸로 전에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에 회계, 세무, 법무, 감정평가수수료, 부과세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합유재산이 되어서 세금분야나 회계분야나 법무분야에서 굉장히 이게 델리케이트합니다. 전문가들도 아주 우수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는…
국장님, 이게 통합추진을 전제로 해서 법률자문 그 다음에 관계 수협, 수산단체 자산평가 하는 것 그 수수료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순서가 통합추진에 대한 이런 합의라든지 이런 게 좀 도출이 되어 있습니까?
합의되고 서로 확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합하는 걸로, 통합전제로.
아, 그러면 통합을 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지마는 이게 하여튼 이 자산평가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수산단체들이 다 이해관계 단체들이 다 합의를 했습니까?
예, 이렇게 처음에 용역을 줘가지고 통합여부의 절차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가의 절차라든지 방법 이런 거를 정하는 것도 합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이게 예산을 갖다 얹어가지고 용역비를 해 가지고 감정법률자문이라든가 통합추진 법률자문 감정평가수수료를 3억 얹어가 한다는 그 자체도 회의를 거쳐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습니까?
예.
일단 이 감정 자문비나 감정사업비 3억은 우리 시에서 대기로 하고 그랬네요?
전에 앞에 거는 반반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3억원을 감정평가수수료, 그 다음에 법률자문료 이런 거를 책정할 때는 이런 어떤 요율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런 정도의 복잡한 저런 여러 주주의 복합적인 합유재산 저런 문제는 굉장히 다른 절차하고 좀 틀린답니다. 그런 걸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그래 어바웃 해서…
아, 그거 자문을 받아야죠. 당연히 받는 거는 좋은 건데 그 3억이 큰 돈인데 3억원이 그렇게 어떤 근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요율이라든지 감정평가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3억을 어떤 근거로 책정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단순한 문제는 쉽습니다. 그런데 저게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유재산이 굉장히 누구도 저게 정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세금도 내어야 된다, 안 내어야 된다든지 회계분야도 처리분야가 이게 맞다 안 맞다든지 굉장히 전문가들, 그래도 우리가 사계의 전문가 중에서 뛰어나다는 사람 몇 번을 해 봐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이거는 다른 거 하고는 달리 좀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3억은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반영하는 그런 과정에 3억이 왜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 근거를 묻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래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 그 학술용역 할 때 그때 용역 하는 회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3억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그걸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3억 나와 있습니까?
예, 이걸 다 할라면 3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어떤 근거로 3억을 편성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을 거니까 바로 우리 회의 끝나고, 끝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통합과정에 우리 국장님께 꼭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부산시가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아, 위원님, 잠깐만요. 우월적인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우월적 입장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부산시가 시민들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상대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그 이해관계 수산인들이나 수산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잘 절충해서 이런 통합과정에 마찰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좀 원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산시가 해양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하나씩 하나씩 이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걸로 같이 공감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좀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들 중에서 필수적인 것들이 좀 빠진 게 있어서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라도, 가급적이면 올해라도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항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특성화 고등학교가 사실은 교육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명정보고등학교에서 내년 3월부로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라고 이름을 개명을 해서 이제 학생을 새로 모집하는 모양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시에서도 도와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경과를 쭉 봤습니다. 다 봤는데, 우리하고 경쟁항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마는 우리보다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적은 항만인 광양시에는 광양항만물류고등학교가 공립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는 국․시비를 많이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시에서 항만물류특성화고등학교가 잘 좀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이 첫 해니까 좀 특단의 대책을 살리더라도 지원 좀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원할려고 민간보조금 심의 때도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싶어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지마는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기사 및 전문선박관리인 양성사업 이것도 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최종단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단법인 한국선박관리업 협회 간에 MOU 체결한 그런 내용이죠? 시의 명예가 걸린 거니까 이거는 약속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신항 제1배후도로 교통량 분석 용역사업 이거는 사업비가 얼마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가대교가 꿈의 도로라고 이렇게 개통이 곧 되는데 지금 접속도로가 불량하기 때문에 마의 도로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걸 궁극적으로 푸는 것은 이런 가덕IC, 가락IC, 초정IC 연결하는 이런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런 용역은 BPA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이거는 BPA하고 약속한 건데 꼭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BPA 약속도 약속이지마는 1배후도로는 지금 시급합니다.
예, 공감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어선원 보험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보면 재해예산 보험료 지원예산이 2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이거 처음 편성한 거죠?
예, 저희 시로서는 처음입니다.
이 지원, 올해 편성하게 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적근거는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선원 및 어업어선재해보험 보상법 해서 2004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5t 이상은 당연 가입하는 대상이 되고, 그죠?
예.
그런데 이거 지금 보면 가입률이 아주 우리 부산시는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충 이 부산시의 지금 가입현황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5t 미만 소형어선 하면 1.4%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가입대상 어선이 3,832척 대비 12% 그 중에서 5t 미만은 1.4%, 5t 이상은 89.8%, 지금 우리 부산시 가입현황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사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앞에 시행을 했는데 우리 시는 지금 올해 지금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왜 우리는 이렇게 늦게 하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신청은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사정은 잘 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사정도 사정이지마는 이게 이제 지금 요즘 수산하는 분들 경영도 어렵고 또 해난사고가 나면 인명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인데 또 지금 제가 자료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는 또 시작도 늦었지 않습니까, 부산은, 그죠?
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단 시작은 됐으니까 저희 위원들도 이거 내용을 보면 당연히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우리 부산이 저조하고 또 시작한 것도 너무 늦으니까 좀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차기년도에는 좀 적정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좀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5t 미만은 자치구․군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확대해 가도록 결국 타 시․도보다 너무 많이는 못해 주더라도 그에 버금가도록…
타 시․도 수준으로 할라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제주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갈려면 8억 3,000, 그 다음에 추가소요가 3억 한 7,000 그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충남을 보면 20%, 10%인데 12억 3,600만원 그러니까 8억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하면서 너무 많이 삭감되어버렸다, 그죠? 우리가 예산 신청은 많이 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데 대해서는 한 53%선인 걸로…
그래서 국장님 이제 관련부서에서 너무 53%, 절반 이상 싹뚝 되어버렸는데…
지금 시의 모든 부분이 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이게 왜냐하면 타 시․도나 또 이거는 지금 환경여건이 어려운 어민들한테 해주는 사업을 신규로 하면서 또 이거 생색내기로 1점 몇 프로 이거는 좀 너무 가입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다음 예산확보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관련부서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보면 1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공동어시장 시설개선지원 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 통합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면 2015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장기간으로 단계별로 하다보면 한 2016~2017년 이래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동안에…
통합계획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통합된다는 게 아니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있으면 자연스럽게 지금 통합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게 그러면 중복으로 나중에 이 자체는 또 매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위원님, 농식품부에서 5개년계획으로 2007년부터 11년까지 농림수산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억원을 들여서 하도록 계획이 되어가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시설개선이라는 거는 잘 아시지만 공동어시장 나가보면 알지마는 비가 샌다든지 시설물이 파손되었다든지 그 동안에 유실이 되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기본 노후화시설에 대한 보수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보다는 많이 줄었다, 그죠?
10년 단위로 하는, 아닙니다. 5개년계획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합은 저희들이 1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단계까지는 보수가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체험장으로 쓴다든지 소규모 배를, 잡아와가 고기 어판하는 그런 경매하는 그런 과정 체험장으로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통합계획이 있으니까 향후 몇 년 후엔가 모르겠지마는…
최소한의 시설보수 개선…
그렇죠. 최소한의 하면서 이 예산이 또 15억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이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또 금방하고 다음에 만약 통합이 되었을 때 매몰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구로, 물론 비 새고 보수하는 거는 하셔야 되는데 작은 예산이 아니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보면 우리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게 지금 4억 1,2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내용을 아십니까?
이게 지금 광특회계 시․구․군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내년에 해운대구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으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감소된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 수준으로 되는데 해운대 것만 빠졌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감액된 사유가…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다 해운대구 때문에 그래…
해운대구 때문에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농촌생활개선 환경정비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금정, 강서, 기장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해운대구만 빠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 그렇게 보시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5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하다가 완전하게 이 사업이 지금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국비는 잘 아시다시피 수산자원사업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액 우리가 받아가 하던 부분을 국비부분은 자기들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돈을 가지고 우리가 수산자원단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것만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행감 때 보니까 제가 이걸 서면질문을 내 가지고 그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질문을 안 했는데 인공어초사업이나 바다목장사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됩니까?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어디 가가지고 어디 위치에 잡아서 우리가…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만 잡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행감에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인공어초시설에 8억 5,000만원, 어초어장관리 1억 5,000만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 그 다음에 성과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수산과학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어초사업이나 목장사업 하고 나면 사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답니다. 추진하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지금 현재 진행 중이랍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산과학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수산정책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인공어초 부분이나 바다목장 부분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할 때는 거기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우리 예산이라든지 보태서 의뢰를 하면 자기들이 점검하고 그래서 검토를 하고 이래 넘겨주면 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러면 성과분석이 우리도 예를 들어 돈을 이만큼 1년에 투자를 했으니까 1년단위로라든가 이렇게 성과분석이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조사한 사후관리 그 부분에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면 서면으로 좀 답변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촌문제인데 289페이지, 영․유아 자녀양육비 농촌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하던 게 올해 6,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뭐 인원이 영․유아가 적아서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6,600만원이 줄게 된 이유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서는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를 70%를 지원하는데 보건복지부에 첫째 아이는 60%, 둘째부터 100% 보건복지부의 지원이 양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쪽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보육료의 지원이 이쪽이 저쪽보다 저조한 거죠.
그러면 우리 농촌지역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은 그대로 된다고 보면 맞습니까?
예, 그대로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아니, 그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올 지금 앞에 2008년, 2009년, 10년도가 예산 잡을 때도 다 실행을 했던데 지금 올해만 이렇게 더 줄어든 그런 것 아닙니까? 보면 2007년도에도 2억 9,600을 예산 잡아서 다 사용했고 2008년도에도 2억 8,000만원 정도가 다 되었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 올해 9월 30일 현재 2억 7,400이 결산이 다 됐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갑자기 6,600만원이 줄어들어버리면 내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인원이 만약에, 인구감소분에 의해서 줄었다면 본인이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만 6,600억을 줄 이유가 있…
그거는 농식품부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아까 말씀대로 첫째 아이는 60%, 둘째 아이는 100% 이래 보건복지부에서 전액…
그 금액부분만 보건복지부가 한다는 겁니까?
예, 그래 그걸 산정한 부분이 줄어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지금 농촌도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이게 지금 농촌인구가 많이 또 빠져 나가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지원해 주는 농가지원사업비가 혹시나 본 위원은 줄었나 싶어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은 그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그랜트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행감 때도 물어보려다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2억원 정도 잡혀 있죠? 248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2005년도 시작해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66억 8,200만원 정도 투입된 부산 씨그랜트사업의 5년간 실적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연구과제가 127건, 기술개발과제가 36건, 정책활용과제와 학술연구과제가 91건 그렇는데 사실 국가에서 하는 거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가연구기관에서 하는데 부산시는 예산을 조금 조금씩 여기에 지금 투입이 되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하는 이런 과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그래 저희들이 계획서를 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접수해 서면평가를 하고 발표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정책활용 과제하고, 그 다음에 학술연구과제가 부산시 지역현안 발굴하는데 사례를 이것을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현재 각종 조성한 해양바이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사업인데 부가가치가 있지만 처음 싹이 나는 이런 부분이니까 성과를 지금 내는 것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 지금 활용한 사례가 퍼센테이지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2005년도부터 제가 2009년도까지 한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현안 발굴사업에 적용한 사례들이 퍼센테이지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하고 결과를 갖다가 지원하고 이래 함에 따라서 자꾸 나아지는 게 있을 거 같은데.
그러니까 기술개발사업은 상관이 없는데 정책개발 활용하고 학술연구과제, 이거는 딱 예를 들어 국장님한테 제가 실효성이 있나, 없나 이래 물어보면 참 답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연구과제니까.
예.
그래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거죠? 이 사업자체는?
예.
이제 그래도 우리가 지금 한 5년간 10억 정도 들어갔죠? 이게, 예산이.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보니까 10억쯤 들어갔는데 그래 되면 우리 부산시도 한 최근 5년간 10억 정도 예산을 넣었다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활용한 자료들이나 사례들을 볼 때 이 예산투입에 대한, 물론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66억을 넣어가지고 5년간 한 사업을 볼 때 우리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도 근 1년에 2억씩 넣어 가지고 10억 정도 투자한 사업이라면 이 사업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도 뭔가 활용가치가 있는지 한번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해마다 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이래 말씀을 드리면 또 그것은 으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산검사도 현재 하고 있고예.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해운거래소라든지, 분양, 다른 해양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료나 성과들을 저희들이 챙겨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이 활용을 하고 있고, 추진상황에 착수중간보고라든지, 결과보고에서 우리 의견개진도 하고 있고 필요하면 전문가들을 갖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전문가를 모아서 시너지효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되도록 미력하지만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행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공부를, 그 부분을 보니까 조금 허술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올해도 지금 2억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7건인가 과제를 던져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년 연말 되어서 그 7건에 대한 성과물을 정확하게 자료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두루뭉수리하게 지금 이게 보니까 계속된 사업이었고, 정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단지 우리 부산시도 예산을 그만큼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물이나, 이게 지금 그냥 정책활용과제 두루뭉수리하게 이렇게 가서는 될 사업이 아닌 것 같고 좀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씨그랜트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에 내년 우리가 연말 되어서 행감 할 때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성과물이 있는지, 이것 또 대민사업, 거기에 보니까 조금 뭐 우리가 여기에서 씨그랜트사업에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좀 본 위원이 볼 때 있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또 여기 관련된 부서에서는 한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내실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할 위원 계세요?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세입과 관련해서 238페이지입니다. 올해 2010년도 공공요금 세입을 당초에 13억 3,800여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2회 추경 때 보니까 5억 6,100여만원 삭감했네요?
예.
이 삭감 프로테이지가 41.7%입니다. 엄청나게 삭감했어요. 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위원님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건어물공판장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유치하게 되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건어물 공판장 유치가 지금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뭐 사용료라든지 각종 시설사용료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예산에 다시 또 2010년도 하고 같이 13억 3,800여만원 이렇게 편성했거든요. 내년도는 건어물공판장이 유치가 확실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내년에는 어쨌든 해내야 됩니다. 자갈치…
해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해내야 되는데…
아니예, 자갈치 공동 건어물공판장이 안 온다면 전국공모를 해서라도 우리는 마련해야 됩니다.
전국 공모를 해서라도요?
예, 자갈치에서 안 온다면, 수협에서 안 온다면, 그래서라도 저 안에 좋은 시설…
부산에 건어물공판장에서 거기에 입주를 안 하는데 전국에 있는 공판장, 건어물공판장이 오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공판장 조합들이 상당히 지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수협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를 단계별로 조율을 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어물공판장하고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있다고 보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니 조율해 나가고, 긍정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생각보다는 단시간 내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판장 같은 걸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도 그때 개정을 했거든요. 당초 우리 법인 100억에서 50억으로 낮추어 주고 마 그런 걸 개정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고, 또 향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다시 예산 이렇게 편성했네요?
그 위원님 향후 어찌 될지 모른다는데 향후에 꼭 합니다. 해 내겠습니다.
해 내시겠습니까?
예, 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사용료, 이것 보니까 2010년도에 당초에 10억 5,60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 때 감액을 해서 9억 했네요?
예.
그런데 또 내년도에는 9억 5,000만원,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시장 사용료라 하면 1,000분의 1, 수수료 아닙니까? 수수료.
사용료와 그…
사용료, 1,000분의 5 해 가지고. 그것 맞지요? 그 물량확보와 관계되는…
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 다 포함됩니까? 그럼 시설사용료하고 다 포함된다면 이게 5,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물량확보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거의 없다는 뜻이네요. 올해 대비.
그러니까 증액한 것이 저희들은 건어물공판장하고, 건어물공판장 유치에 따른 점포하고, 제일 목표가 아까 말씀한 건어물하고 북양명태, 이 부분을 갖다 유치하려고 그럽니다. 북양명태는 뭐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 국장님! 지금 내년도에 건어물공판장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는 안 되었기 때문에 사용료를, 그 공공요금을 삭감을 했다가 내년도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편성했는데 시장 사용료는 올해 대비 5,000만원밖에 인상 안 되었다는 겁니다. 5,000만원, 6%입니다. 6%! 6%면 아까 물량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체가 6%, 올해 대비 6% 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목표가 거래목표가 1,800억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100억 정도 더 올라가면…
그래서…
100억원의 6%입니다. 그래 잡았는데 거기서 물량이 늘어나서 2,100억 정도 되면, 늘어난다면 하반기는 추경에 의해서 조치를 해도 안 되겠나 그래 싶고.
아니 그래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물량확보가…
100억입니다.
올해 대비 6%밖에 이렇게 안 잡았다는 뜻입니다.
100억 늘어난다고 보면…
그 100억이 그래 6%라니까요. 올해 대비 2010년 대비 2011년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 잡은 것은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부분을 100억을 늘려 잡았습니다. 나중에 건어물이 들어온다든지 다른 물량이 좀 늘어나면 300~400억, 200~300억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공요금에는 건어물을 안고, 이거는 시장 사용료는 들어온다면 가정이고…
제가 아까 내년에 해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세입 편성할 때 물량확보 내년에도 상당히 어렵게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 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안 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내나 같은 수산물도매시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 경매장동 바닥 미끄럼 방지공사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난해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난해라는 게 이게, 올해! 2010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1억 5,000만원 들여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다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요?
전면을 다 못했습니다.
전체 바닥면적이 얼마입니까?
바닥면적이…
그러면 지난해, 지난해 다 같이 이렇게 2억 5,000을 올려가지고 했으면 되지 반만 이렇게 공사를 하고.
총 2만 2,000㎡인데 시공을 1만 2,000 했습니다. 올해. 내년에 1만㎡로 정도로 남은 부분 할 생각입니다.
1만 2,000㎡를 하는데 1억 5,000이 들었으면 나머지 1만 하는 데는 얼마나 듭니까? 1만㎡면.
1억을…
맞습니까?
그것 정확하게 비율대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아! 이 비율대로 안 가는 것은 1만㎡ 중에서 빠지는 부분도 일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래 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지난해 같이 편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상품포장설비 해 가지고 1억 9,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통경매 체계를 확보함에 따라서 상품포장설비 구축비용은 반자동선별기를 갖다 5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대당 3,900만원에 5대를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선별기는 2009년도에, 선별기를 1대 그때, 우리 송양호 과장님! 그때 선별기를 1대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체 부분의 자동선별기입니다. 전에 거는. 이거는 반자동선별기입니다.
자동과 반자동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동이 더 좋은 제품 아닌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소관 과장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전임 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어를 싣고 오면 거기에 이제 고등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일차적으로 크기별로 고등어를 분리를 해 내는 것은 자동선별기에서 하고 그것을 가지고 큰 통에 담아서 경매를 하고 나면 중매인이 사고 나서 그것을 박스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한목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반자동선별기에 자기가 하나씩 부어가면서 소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럼 지난번 기계하고 다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포장과 관계되는 선별기고.
예, 반자동은 그러니까, 반자동선별기는 통경매에 따라서 부속적으로 중매인이 사고 나서 그것을 박스작업 해서 노량진에 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런 시설들은 현대화사업의 일환 아닙니까, 그죠? 일환인데 이것 개장한지 3년도 안 되었는데 벌써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시설을 신축해서 현대화 했다는 것하고, 거기에 물량이 들어옴에 따라서 각종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양물량을 가지고 하도록 했던 것이 연근해물이라든지 트롤, 막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구비 안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어요?
없습니다.
다른 분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예.
HACCP, 그 HACCP 제가 하나 물어 보입시다.
첨부서류 407쪽 HACCP시설 4개소 해 가지고 신규로 편성되어가 있는데 이 광특비하고 시비하고, 자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어디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 서구, 영도구, 사하, 금정구 이래 되어가 있는데…
예, 이거는…
그냥 구로 보조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기업에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여러 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HACCP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한 구에 하나씩 설치하는지, 안 그러면 여러 업체에다 다 설치를 HACCP시설을 해 주는 건지?
아니예, 저희들이 부산명품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그 4개소를 해 줍니다. 4개사!
예.
거기 4개사에 해 줍니다.
아, 명품만 생산하는 업체 4개 업체에다가 그 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예, 명품협회에…
그러면 서구는 뭡니까?
서구는 희창물산이고, 영도는 강호수산, 사하구는 등푸른식품, 다음에 금정구는 세화.
아니 희창물산이 그러면, 그렇다면 고등어시설입니까? 안 그러면 수산물 다 되잖아요? HACCP하면.
명란입니다.
명란젓만?
예.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조금 이거 문제제기 안 합니까? 형평성이 조금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들이…
뭐 여러 수산물가공업체가 있을 건데 특정업체 한 군데만 딱 이렇게 시설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수산회사가 여러 개 있을 건데?
그래 지금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좀 고려해 보셨습니까?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예,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시급하기는 시급하죠, 2012년이니까예.
그런데 2012년인데 결국은 명란젓이든, 다른 어떤 젓이든 생산하는 것은 다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HACCP시설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출관계나 이런 문제가 되면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정부규정으로 그래 정해진 거죠? 2012년까지 다 하라고.
예.
그러면 그 사업주가 원래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니까 우리도 자부담 좀 할 테니까 국비 얼마, 시비 얼마 지원해 달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제가 처음으로 하는데 어째서 이 특정업체가 지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체에도 이런 식으로 향후에 조금 시설지원비를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실 거냐 이거죠?
저희들 명품업체는 우리 명품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다가 각 지역별로 선정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매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국비 가내시가 6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정과정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본 위원장이 보기는 조금 선정과정이 물론 뭐 투명하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업체들의 좀 반발을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 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명품협회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은…
명품협회에다가 이렇게 시설해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너희들 시설해라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할 테니까 좀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죠? 시에서 뭐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시설하시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품은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이제 홍보도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 기준이 있고 많은 업체가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해서 구청하고…
그래 처음 새로 신규 도입하는 시설인데 또 내년도에라도 다른 업체에서 이렇게 좀 시설지원금을 요청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형평성 문제가 조금 대두된다는 말씀을 조금 지적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기장멸치, 뭐 한우, 뭐 장비구입, 양봉농가 시설, 이런 시설들이 뭐 물론 HACCP 이것까지 하면 엄청 많습니다. 시설 지원해 주는 게. 거의. 그런데 그 고등어축제 지원해 주는 것 없어요? 고등어축제! 예산 잡힌 것 있습니까?
서구 예산에 지금 고등어축제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것 조금 고려해 보실 생각이 없는지, 엄청난 그게 큰 행사인데 이것 뭐 다른 것은 엄청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 뭐 서구 뿐 아니고 고등어라 하면 그래도 부산의 명품으로 지금 분류되어가 있는데 이런 거는 또 지원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요즘 최근에 안동에서 구제역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역 해서 이렇게 예방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살처분하면 농가에 보전해 주는 지원책은 없습니까?
농가에 국비로, 전액 국비로…
국비로?
그 농협에서 경매하는 가격 안 있습니까? 그 추정가에 100%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 당 얼마 해서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아, 그래서, 내가 그게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이 잠시 말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부산이 말이죠, 우리가 해양수도라 이러면 지난번에 제가 5대 전반기 때도 유류비 지원관계 때문에 용역 한번 해서 그 관계도 한번 질의해서 했는데 지금 그것도 뭐 유야무야 되어 버리고, 다른 시․도에 보면 어선료 지원하는 금액이 시기도 오래 되었을 뿐더러 또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것 큰 예산 아닌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 다른 시․도와 형평성 맞게끔 좀 그렇게 지원해 주시죠?
다른 데는…
국장님 뭐 지금 의욕이 넘치고 하려는 의지는 굉장히 강합니다만, 이 예산 반영하시는 거는 물론 투명하게 잘 하셨겠지만 꼭 좀 들어가야 될 예산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조금 빠져가 있고, 또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은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그런 부분도 제가 일일이 다 보니 좀 있습니다.
뭐 의회를 거치니까 위원님들이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조정 가능하면 조정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해 양 정 책 과 장 김경덕
항 만 물 류 과 장 류종영
수 산 정 책 과 장 송양호
수 산 진 흥 과 장 김대식
농 축 산 유 통 과 장 박문영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김만록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호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영찬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종범
수 산 자 원 연 구 소 장 이상윤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정호진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