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도시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도로망 구축, 생태복원 하천조성 및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내년에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성과계획서와 예산안을 동시에 작성하여 목표계획 예산을 연계하는 사업예산 성과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성과관리와 예산을 연계한 성과예산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국 전략목표를 공공시설의 효율적 건설 및 도시방재 역량강화로 정하고 부서별 정책목표를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등 5개의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성과지표는 지역 하도급률 등 27개 항목으로 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 감소된 3,225억 6,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577억 3,900만원, 유료도로특별회계 380억 4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73억 8,600만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094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6.9%가 감소된 6,121억 7,7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20.9% 감소된 4,473억 4,700만원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6%가 감소된 380억 400만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전년대비 0.8% 감소된 173억 8,600만원이고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6% 감소된 1,09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9.2% 감소된 1,57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도로, 하천 등 사용료 수입 131억 6,300만원,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억 7,100만원, 도로․하천 무단점용료 변상금 및 지하상가 관리비 수입 등 잡수입에 76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에 도로․하천 사용료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학장천 고향의 강 정비, 동면~장안 국지도 건설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등으로 58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금융기관채 차입금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항대교 건설 사업에 지역개발기금 2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4,473억 4,700만원으로서 부서별 예산으로는 건설정책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6% 증가된 598억 6,100만원이고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9% 증가된 631억 3,800만원, 도로계획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36.2% 감소된 2,500억 8,700만원, 하천관리담당관 소관은 전년대비 38.5% 증가된 478억 5,600만원,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은 전년대비 6.1% 증가된 26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건설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598억 6,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건설행정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지역건설산업 지원체계 향상을 위해 3개 사업에 16억 7,500만원, 구․군에 대한 도로․하천 징수교부금으로 56억 1,200만원,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관리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15억 8,700만원, 유료도로 재정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244억 3,000만원을 그리고 또 시민재산권 구제 확대를 위해 확정판결 도로용지 보상사업과 수용재결 추진에 1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및 재무활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세출예산은 631억 3,800만원으로 완벽한 재해예방체계 확립에 249억 8,800만원을, 생활민방위 구축과 비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22억 800만원, 행정운영비에 1억원, 재무활동비에 358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완벽한 재난예방체계 확립을 위하여 자연재해 예방사업으로 재난예방 홍보 및 교육 등 10개 사업에 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 정비를 위해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등 11개 사업에 24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페이지, 생활민방위 구축과 비상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기반구축사업으로 민방위교육 운영 및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시설물 관리를 위해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 등 4개 사업 15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계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도로계획담당관 세출예산은 2,500억 8,700만원으로 도로계획 및 건설에 1,113억 3,300만원, 도로유지관리에 88억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1,297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로계획 및 건설을 위한 간선도로망 건설사업을 위해 수영4호교 건설 등 26개 사업에 81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12페이지, 민간투자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창원~부산 간 도로 민간투자사업 등 2개 사업에 9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도로망 건설인 구․군 도로건설 지원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 64개 사업 20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정비 및 관리사업에 도시 기초시설물 선진화 사업 등 9개 사업에 7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조명 설치에 중앙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 하천관리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하천관리담당관 세출예산은 478억 5,600만원으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에 463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300만원, 재무활동 예산에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위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에 좌광천 정비사업 등 25개 사업 36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하천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관리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9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복원사업으로 낙동강살리기사업 등 2개 사업에 5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세출예산은 264억 5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 이용시민 안전 확보 및 편의증대사업에 155억 9,500만원을, 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10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시설물 이용시민 안전 확보 및 편의증대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에 2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보강에 10억원을, 포장도로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4개 사업에 98억 3,600만원을, 건설자재 품질시험 강화에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2개 사업 1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9.6% 감소된 380억 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 218억 3,4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19억 1,9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 40억원, 광안대로 지방채 이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17억 7,2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0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은 380억 400만원으로 시직영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도로 운영관리, 예비비 등에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안대로 관리사업비에 126억 5,9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및 원리금 상환에 251억원 등 재무활동비에 37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0.8% 감소된 173억 8,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73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73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으로 지역방사능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방사능 방재 전체 훈련 실시 등 3개 사업에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보전금 지급 등 6개 사업에 170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6% 감소된 1,094억 4,0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이자수입이 2억원, 순세계잉여금 30억 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61억 9,400만원, 국고보조금 400억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1,094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도로계획 및 건설사업인 신항에서 북항 간 항만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5개 사업에 1,02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에 차입금 및 원금 상환을 위해 7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및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부문에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신항배후도로 건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건설 가덕대교 구간과 천성~눌차구간 사업과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 특별회계부분으로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북항대교 건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부문, 2011년 건설사업 중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감전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부산대학교 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설치, 송정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수영강변대로 확장 및 테마거리 조성 등 14개 사업에 채무부담액은 24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에 채무부담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목표는 신속한 재난예방과 응급복구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와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예방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비 지원이며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2조이며, 사용용도는 동법시행령 제74조에 규정한 사업으로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보수 및 정비가 시급한 사업과 재난예방,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금조달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법정적립액과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 등입니다. 운용규모는 427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9%가 증가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지원으로 95억원, 재난예방사업비 및 응급복구비로 지방자치단체에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시 출연금,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총 427억 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0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등으로 수입과 같은 총 42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은 427억 9,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63억 6,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가 64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과 같은 총 427억 9,400만원으로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등 사업예산에 237억 4,500만원, 정기 예․적금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등 재무활동 예산에 190억 4,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세입재원의 한계와 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삭감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사업비가 부족하게 책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지난 6월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반영하고 인건비성 경비와 미집행액 및 과다불용액 등을 가감정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4,858억 9,0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3억 5,0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대비 0.1%가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8,161억 6,1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38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기정예산 대비 0.5%가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24억 3,8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11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4%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3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94억 6,500만원을,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대비 20억원이 증액된 32억 5,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에 5억 900만원을 증액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에 1,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 등 잡수입에 37억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년도 도로사용료 등에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영강변도로 확장사업에 지방교부세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6,227억 9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46억 9,9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관 세출예산은 672억 6,3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21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하천 구․군 징수교부금 3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3억 5,400만원과 광안대로 건설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유료도로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집행잔액 5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세출예산액은 604억 3,7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10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페이지, 도로계획담당관 세출예산액은 4,095억 8,8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34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계획 및 건설의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 중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이주단지 조성사업비 11억원, 간선도로망 건설을 위한 2개 사업에 1,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관리의 도로정비사업 중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2,1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기초시설물 선진화사업에 2억원 증액, 주요 간선도로 정비사업에 34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도로조명 설치 2개 사업 집행잔액 3억 3,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관 세출예산액은 589억 7,000만원으로 금회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석대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15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원을 편성하였고 낙동강 물길살리기 1개 사업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세출예산은 264억 5,100만원으로 4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포장도로 및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의 도로보수 트럭 구입 잔액 1,400만원과 대티터널 노라디오 방송시설 교체 집행잔액 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과적차량 단속체계 구축사업의 과적단속시설 교체비 잔액 1,600만원과 전기사용료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31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행량 증가에 따른 통행료 수입 6억 4,200만원과 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억 1,700만원을 증액하고 이자율 하락에 따른 광안대로 지방채 원리금 상환 15억 5,100만원을 삭감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5,1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공단 위탁금 정산반환금 등 기타 잡수입 5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431억 8,800만원으로 예비비 26억 8,400만원을 증액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15억 5,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80억 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80억 3,4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남해 해경청 청사 태양광 발전 설비사업 미집행액 2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32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1,322억 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채무부담 및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채무부담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부문에 2010년 건설사업 중 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괴정천 정비사업과 덕천천 정비사업의 채무부담액 36억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부문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용역 준공 지연으로 금년 내 공사발주가 어려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채무부담액 7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건설기능인력양성센터, 산성터널 접속도로, 좌광천 정비사업 등 총 49건 2010년도 예산액 1,541억 7,200만원 중 이월예산은 569억 9,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내년도에 조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투자에 대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더 많은 성원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예산 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건설방재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하신 거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 2011년도라 해서 속기가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와 회계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94억 5,300만원의 39.2%인 1,017억 1,400만원이 감액된 1,577억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원인을 보면 재난관련 국고보조금 53억 9,390만원 등 총 1,219억 5,192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건설기능인력 양성 기관지원 국고보조금 16억원 등 202억 3,755만원이 증가하여 총 1,017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 및 재난안전관련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감소하였는바 국고보조금 배당사업 발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도로계획담당관실의 이주단지 분양대금 49억 1,4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건설안전시험소의 제한차량위반 과태료 수입을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과적차량 단속실적이 600건이 넘은 실정임에도 이렇게 세입을 적게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에 5,658억 5,300만원의 20.9%인 1,185억 600만원이 감액된 4,473억 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건설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598억 6,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64억 9,600만원 대비 33억 6,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사유는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재정지원 127억원 등이 증가된 반면에 구덕터널 투자상환 17억, 재무활동 87억 3,200만원이 감소된 데 기인합니다.
남포, 광복지하도상가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사업이 2009년 14억 2,300만원, 2010년 18억 5,100만원, 2011년 15억원이 편성되어 연차적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점검 후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정산터널,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비 127억 2,000만원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위탁비로 4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청소, 경비, 통신 등을 위탁하고 공익근무요원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하도상가 근무인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비 산정에 대한 검증이 또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실 세출예산은 631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79억 1,300만원 대비 52억 2,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사유는 재해위험지 정비 1억 9,5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데 기인합니다.
상습침수지인 장전동 650-2번지 일원의 저지대 침수예방과 온천천 유지보수 확보를 위해 부산대학교 운동장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5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우수저류시설 설치 장소가 침수지역과 약 900m 정도 떨어진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침수예방 효과와 유수 유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방위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네트워크 지중화사업 5,000만원 편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또한 요구됩니다.
도로계획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5억 8,7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3,919억 9,600만원 대비 1,419억 9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주요 증감사유는 자치구․군 도로건설 지원 23억 5,600만원 등으로 총 146억 1,745만원이 증가된 반면에 간선도로망 건설 1,015억 등으로 총 1,565억 2,675만원이 감소하여 총 1,419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간선도로망 건설 총 24개 사업예산은 1,113억 3,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2.5% 대폭 감소하였는바, 우리 시의 교통혼잡 비율이 7대 도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것을 감안하여 앞으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전포로~하마정 간 도로확장과 전포로 확장사업은 서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향후 사업비 확보 시 준공시점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문현 교통광장 및 도로확장, 수영강변로 충렬관 도로개설, 강변도로 사면정비 등이 예산편성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간투자사업 도로건설사업 중 창원~부산 간 도로건설사업은 보상비를 90억원 편성하였는데 나머지 9억원을 2012년도 이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도로유지관리 예산 중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면 정비 3억원은 가능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포장하도록 하고, 금정문화회관 및 육교입체화 2억원은 기존 교량이 노후화 되어 있어 엘리베이터 설치 가능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공동구 점용료 징수교부금 1,623만원의 대상 공동구와 우리 시 공동구 현황 및 점용료 부과 차량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번영로, 동서로, 터널, 청소관리, 남항대교 등 위탁관리 운영에 대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12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관리위탁비에 대한 적정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관리담당관실의 세출예산은 478억 5,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45억 5,100만원 대비 133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좌광천 등 21개소 자연형 하천정비 91억 5,700만원 등 총 156억 2,412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유수지 정비 및 하천 준설 등의 효율적 하천관리비 23억 1,60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33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정비는 전년대비 33.9%가 증액된 361억 7,4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2010년 채무부담에 따른 상환액과 좌광천, 일광천, 온천천 등에 대한 연차사업에 따라 국․시비로 편성되었으며 본 사업은 도심속의 생태하천조성 등을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매년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장 선정의 적정여부와 시급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구역 지형도면 도시계획 수립 7억 2,000만원의 산출근거와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사업 중 낙동강 고수부지 삼락․맥도․화명공원 유지관리비 2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시에서 낙동강 둔치 통합 관리를 추진 중에 있는데 본 사업비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천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7조 제5항 및 제59조 단서규정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시가 시행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시역에 위치한 국가하천이 낙동강, 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 등에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등의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하천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정부가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지원을 확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 관철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세출예산은 264억 500만원으로써 전년도 248억 9,700만원 대비 15억 8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주요 증액사유는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12억 1,800만원 등이 증가하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보강 31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15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가 전년도 15억원에서 27억으로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등으로 26억원, 시내 일원 차선도색 재료구입비 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약 3,000아르 포장 및 400㎞ 차선을 도색할 계획인데 앞으로 효율적인 장비운영 등을 고려하여 연간 포장 및 도색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내년부터 차선도색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도로사선의 방사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공법개발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등 총 4건으로서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사업비가 삭감됨에 따라 계획비 조서를 변경한 것으로 사업의 삭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건설은 사업기간이 2011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사업비 확보를 2012년까지 계획하고 있으므로 사업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 사업비 총액이 금회 변경된 사유 또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2011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재난관련 4건에 82억 2,000만원 등 총 14건에 244억 500만원으로서 하천정비사업에 채무부담이 유독 많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안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80억 400만원으로 전년예산 420억 5,200만원 대비 40억 5,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광안대교 통행료 수입 4억 3,100원, 순세계잉여금 3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안대교 지방채 이자 및 원리금 상환 81억 9,542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광안대교의 2010년 통행료 수입이 결산추경에 220억 4,5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교통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2011년도에 세입을 218억 3,44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을 과소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순세계잉여금이 37억원으로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이유는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억 8,000만원, 예비비 12억 2,373만원 등이 감소하였으며 광안대교 광안대로 관리위탁운영비 102억 5,400만원, 광안대로 관리위탁사업비 24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광안대로 관리인력이 정규직 37명, 청원경찰 6명, 계약직 76명, 상용직 30명 등 총 149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하이패스 설치와 타 시․도의 관리인원 등을 비교하여 근무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년도 공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173억 8,600만원으로 전년예산 175억 2,900만원 대비 1억 4,3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1,756만원이 증가되고 국고보조금 20억 6,700만원, 잉여금 22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내용은 민방위 경보 단말관리 운영 2억 9,400만원,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30억원,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 5억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20억원, 신재생에너지 디자인빌리지 조성 1억 5,000만원, 예비비 3억 2,0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장군에 지원하는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83억 7,900만원 대비 26억 9,600만원이 증액된 110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앞으로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예방과 그 인근 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중입자가속기 개발에 3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계속비조서,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094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11억 8,000만원 대비 17억 4,0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국고보조금의 전년대비 168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전입금이 전년대비 215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는 북항대교와 연결되는 건설사업 등에 대한 회계로써 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북항대교 건설 41억원,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국비 64억원이 감소하고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68억원, 보전지출 19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특별회계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북항대교 및 연결도로로서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 사업 준공 시점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북항대교 건설 외 2개 사업으로 이 중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및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사업의 사업기간이 2013년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2013년까지 사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사업기간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북항대교 건설 등 계속비사업 3개 사업의 2011년도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1,191억 4,400만원이 대폭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100억원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수입계획, 지출계획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수입계획은 총 427억 9,400만원으로 전년예산 326억 9,900만원 대비 100억 9,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입의 주요 증액내역은 기금 전입금 4억 5,800만원, 예탁금 및 예수금 61억 3,900만원, 예치금 회수 3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수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지원 7,600만원이 감소하고 재난예방사업 등 지원 25억 5,000만원, 보전지출 36억 2,100만원 내부거래지출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추진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재난예방사업 등 지원으로 236억 5,000만원을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전에 재난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의 투자사업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규모, 1페이지 예산규모와 2페이지 회기별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35억 8,800만원 대비 0.4%인 11억 5,000만원이 감액된 2,924억 3,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도로사용료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200만원, 수영강변 도로확장 지방교부세 20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이주단지 분양대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36억 4,200만원이 감소하여 총 1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로하천 사용료 및 무단점용 변상금이 증액된 사유와 전수조사에 따라 신규로 부과될 것으로 앞으로 도로하천점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과대상 물건이 누락되지 않는 등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 관리비 3억원, 위탁관리비 정산반환금이 5억 2,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주단지 분양대금 48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미분양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74억 800만원 대비 0.7%인 46억 9,900만원이 감소한 6,227억 900만원으로 소관 부서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건설정책담당관실은 기정예산 694억 100만원 대비 3.1%인 21억 3,800만원이 감소한 671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주요 증감내역은 수정․백양터널 재정지원 3억 5,400만원 등 내부거래지출 21억 3,6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1억 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안대교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2009년도 결산추경 시 19억 2,000만원을 삭감한데 이어 올해에도 15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는바 재발사유 설명과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실은 기정예산 593억 4,700만원 대비 1.8%인 10억 9,000만원이 증가한 604억 3,700만원으로, 주요 증가내역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도로계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 4,130억 3,800만원 대비 0.8%인 34억 5,000만원이 감소한 4,095억 8,8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덕천교차로 주변 가로정비 2억원 등이 증가하고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이주단지 조성 공사 및 보상비 11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34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이주단지 조성사업 및 조성공사 및 보상비 11억원이 삭감된 사유와 도시철도 4호선 도로공사 복구 34억 2,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하천관리담당관의 경우 기정예산 587억 7,000만원 대비 0.3%인 2억원이 증가한 589억 7,0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화명지구 야외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석대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을 과목변경 하였는데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검토한 후 과목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도 금회 추경에 과목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집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설안전시험소는 기정예산 268억 5,200만원 대비 1.5%인 4억 400만원이 감소한 264억 5,100만원으로 인력운영비가 2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인력운영비가 약 9억원 정도 증액하는 등 매년 인력운영비 증감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괴정천 정비사업 13억 3,300만원, 덕천천정비사업 23억 3,300만원의 채무부담을 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이는 해당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소요기간 고려를 소홀히 한 채 국비지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우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비 및 시비확보에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명시이월비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총 48건으로 사업비 총 예산 1,539억 7,200만원 대비 36.9%인 567억 9,700만원이 이월된 것이며 이월건수가 전년도 24건 대비 배로 증가하였고, 이월사유는 대부분 보상협의 및 행정절차 지연,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의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의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유료도로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422억 5,500만원 대비 2.7%인 11억 3,300만원이 증액된 431억 8,800만원으로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광안대교 통행료 수입 6억 4,200만원 등이 증가되고 광안대교 지방채원리금 상환 1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광안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세입 편성 시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순세계잉여금 15억 1,700만원, 기타잡수입 5억 2,5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시 직영 유료도로 운영 관리 예비비 26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중앙정부차입금 원리금 상환 15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26억 8,400만원, 순세계잉여금, 통행료 수입 등으로 일단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178억 8,500만원 대비 0.8%인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180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전입금 10억 9,000만원이 증가되고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은 예비비 3억 8,000만원이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고사업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조성 7억 5,000만원의 채무부담을 설계용역 준공기한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감액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나 이는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의 전반에 대한 소요기간의 고려를 소홀히 한 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7억 1,200만원 대비 0.4%인 4억 8,200만원이 감액된 1,322억 3,000만원으로 세입의 증감내역은 차입금 이자상환 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액 및 증가율은 세입의 경우와 같으며, 세출의 감액내역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등 보전지출 4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예산 안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허대영 우리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있죠? 193페이지에 보면 시내일원 포장도로 정비 및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26억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사업량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포장보수 말씀이지요?
예.
한 3,000아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예산은 한 얼마 됩니까?
한 21억하고, 한 26억 정도 됩니다.
26억 정도 되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연간 포장할 수 있는 사업량과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은?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한 3,000아르 정도…
예, 그래 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여쭤본 거는 한 3,000아르 정도 된다 했는데 우리 건설안전사업소에 각종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각종 장비하고 우리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장비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양과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예산이 26억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이게 풀로 다냐 이겁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 능력은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일반적으로 예산요구하면 그 예산이 요구하는데 만큼 다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지금 한 두세 배 정도 지금 한 3,000아르 하는데 한 3배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방금 말씀드린 것은 안전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게 지금 폐아스콘으로 재생아스콘 생산하는 게 있고 일반 신규포장 하는 것은 외주를 줘가지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신규포장은 외주를 준다손 치더라도 우리 각종 관리하는 부분들 있죠?
뭐 그 유지보수…
예, 유지보수 주는 부분들은…
예, 보수사업비.
예,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이게 많더라고요. 광안대로도 지금 아스팔트 포장 보수 및 각종 모든 부분들을 해 가지고 저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지금 포장할 양이 한 3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곡매립장 가는 도로, 포장면 정비사업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번영로도 위탁관리하고 있고 동서로도 그렇고, 각종 터널도 지금 다 위탁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위탁관리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건설안전사업소에 각종 장비와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들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나누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재생아스콘 폐아스콘을 가지고 우리 플랜트로 재생아스콘을 생산해 가지고 재생아스콘은 표층을 안 하고 밑에 블랙베이스라고 기층입니다. 기층부분을 우리 안전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위에 표층부분은 모두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안대로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들은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직접 외주를 주는 거고 우리가 안전사업소 외주를 주는 거나 광안대로에 우리가 그 예산을 내려보내서 외주를 주는 거나 똑같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층부분은 전체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게 표층부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전관리사업소에서는 표층부분에 할 수 있는 어떤 사업비는, 인력이나 장비는 없습니까?
그거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지금 표층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어찌 보면 각종 시설의 인원이 장비부분에 보면 과잉투자 아닙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해 가지고 너무 적게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도로사업소라 해 가지고 신규포장도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직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지금 일반 외주업체들이 우리 시에서 바로 직영을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또 민원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폐아스콘을 활용하는 부분은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를 주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직접 신규포장까지 직영을 할 때 가지고 있던 그 장비들이 지금 노후되어 가지고 그걸 폐기처분하기 전에 보통 한 20, 30년 된 이런 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장비로 신규포장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예산절감이나 장비의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예산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보면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0.8%인 1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죠? 이 주 감소요인이 뭡니까?
금년에는 국비보조금이 한 20억 정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국비보조금 사업이 없는 걸로 그래 되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 국비보조금 사업내역이 뭡니까?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해 가지고 그게 태양광 설비를 우리 영조물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에 태양광 설비를 하는 이런 사업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인재개발원이나 문화회관 또 남해 해경청, 부산대학 이런 데 태양광 설비를 조금 하는 게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지원이 되었었는데 이 사업이 내년에는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해서 2010년도와 2011년도 원 지역개발세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어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원자력개발세는 발전량 1㎾당 0.5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 중인 발전소는 그 공정률 만큼 받거든요. 발전량으로 산출을 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신고리 1호기가 내년 1월달에 지금 가동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호기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달 예정이거든요, 3호기는 2013년도 9월달, 4호기는 2014년도 9월달인데 지금 2호기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70, 80%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예산에 전체 공정률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신고리 1호기가 750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고리 2호기도 750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가 지역개발세를 받을 수 있는 게 월별로 산출을 해 가지고 50% 공정률 같으면 50%에 관한 약 그러니까 얼마 됩니까? 375만㎾, 예를 들어서. 375만㎾의 가동률로 보고 지역개발세를 받는단 말입니다.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과세대상이 보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른 거에 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가동 중인 발전기는 생산전력으로 치고 건설 중인 발전소는 공정률 만큼을 발전량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거는 좀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거를, 이게 만약에 지역개발세에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되어가 있다면요, 이거 법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각종 지역에 주는 거는 건설 중인 발전소는 공정률 만큼 발전량으로 보고 지원금을 주고 있다 말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전망은 우리 재난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관실에서 근거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의 어떤 가동 중인 것 우리 신고리원자력 가동 중인 것에 대한 어떤 가동률이 발전량으로 산정하는 부분은 세정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이 다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금을 받을 때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을 때는 건설 중인 부분들도 다 받는다 말입니다. 그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공정률 만큼을 생산량으로 보고 주변지역에 받는 모든 거는 기장군에서 받고 있는 걸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그걸 한번 주변지역에 법률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 법도 뭐냐 하면 지역개발세도 궁극적인 목표는 상위법이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전세를 우리한테로 부산시로 세입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저나 공감을 적극적으로 하고요, 그런 어떤 세입전망에 또 만약에 그래 관련법에 위에서 가동률도 발전량으로 할 수 있다면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세정과하고 그 부분은 우리 재원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2010년도와 2011년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이게 공정률 만큼, 그러면 신고리 3, 4호기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공정률에 따른 부분을 혜택을 주고 부산시에 지방세를 줄 때는 그거를 뺀다는 거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지마는 받을 수 있는 부분, 법적인 어떤 부분들 충분히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한번 저하고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세정담당관실하고도 그리고 법률팀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발전량은 예상량이기 때문에 세정담당관실에서 결산할 때 항상 정확한 양이 생산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전량은 우리가 오버홀기간을 다 제외를 하고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중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서에서 보면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비 30억 있죠?
예.
제가 초선의원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다 선배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각종 국책사업이라고 해 갖고 협약식을 체결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예산의 심의기능은 있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대해 갖고 전혀 의회에 협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체결만 해놓고 나면 협약이 되었으니까 이것처럼 돈 30억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에 30억 이상 들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겁니다. 의료형 중입자가속기개발사업 이 사업설명서를 받았는데 2010년 4월 19일날 의료형 중입자가속기 개발사업 추진협약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한국원자력의학원 해 갖고 4월 19일날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해서 연간 주는 돈이 첫 해 2010년도는 부산시에서 10억, 2차년도 50억, 3차년도 60억 이렇게 전체 250억입니다. 이렇게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이 사업을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의회에 이루어졌느냐 이 말이죠.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저는 4월달에 5대 의회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나서 의회 전체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은 그렇죠? 그래 이제 이거는 협약에 의해 가지고 기장군과 부산시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또 과학기술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해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 추진과정에 대해 가지고 이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사업들이 좀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국비매칭 사업은 그렇게 가는데 모든 사업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계약을 할 때는 2차년도에 내년도 50억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30억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 계획서하고도 안 맞는 예산을 협약을 맺은 이 협약서하고도 안 맞는 예산을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 줘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전설명도 하나 없이. 이 협약을 맺을 때 연간 이렇게 이렇게 시비를 대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 라고 애초에 협약서를 맺고 난 이후라도 설명이 한번 있어야 하고 그 외에는 또 뭐냐 하면 이 협약서대로 2010년도에 10억을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요, 이 사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의회에 보고가 다 되고 그래가 이 사업이 결정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는 50억을 주기로 해 놓고 지금 3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뭐 예산사정상, 재정형편상…
또 그리고 이게 왜 이 30억이 원자력개발세를 가지고 다 줍니까?
원전특별회계 용도에 보면…
그래 용도에 보면 그게 맞는데요. 용도에 맞는데, 기장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인근지역이라 해서 기장군에 유치가 된다 해 갖고 2011년도에 100억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부산광역시에 전체 250억, 기장군에서 250억, 원자력의학원에서 750억, 과학기술부에서 700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 예산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3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재정관실에서 원자력발전세를 가지고 주시겠다고 말씀해 놓고 싹둑 잘라가지고 20억만 주고 나머지를 이 지역개발세에서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맞나 이 말입니다. 그 31억,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31억 9,200만원을 확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남는 거 20억은 여기서 쓰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부산시 예산에서 10억을 보태줘 가지고 주셔야지 주민들하고 했던 약속을 예산에서 싹둑 잘라버리고, 그 목적은 맞죠. 목적이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반적으로 이게 재정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그런 약속이 되었으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재정문제니까 그런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도 나머지 사업이 확보가 되어 갖고…
이게 내년도에 준공되어야 하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현재, 좋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 결산추경에 보면 채무부담액 7억 5,000 삭감되었죠?
예.
행정절차가 다 안 끝났으니까 삭감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는 채무부담이다 보니까 그거는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할 겁니다.
내년 추경에 채무부담으로 7억 5,000 해 주실랍니까? 어차피 예산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다? 이거 그러면 이 체육공원에만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약 2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11억 9,200만원과 7억 5,000 하면 19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보니까 이렇습디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31억 9,000이 투입이 되면 당초에는 완료되는 걸로 알았는데 그 설계를 다시 하니까 그게 총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 한 100억 가까이 당초에 80억 예산이 한 100억 정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다 마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되는 부분은 기장군이 책임을 져야죠. 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설계변경 된 돈까지 다 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애초에 계획된 대로 부산시와 이야기되었던 대로 주고 나머지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부분은 기장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 부분은.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채무부담액 7억 5,000 애초에 약속했던 31억 9,200만원 중에 지금 삭감되었던 11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19억 4,2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19억 4,200만원이 지금 삭감 되었는데, 그래서 중입자가속기 이거 우리가 전 우리 10만 기장군민이, 그때는 8만이죠, 8만 기장군민이 전체 서명을 해 가지고 중입자가속기를 기장군에 유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부산시에서 대는 돈만큼 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그걸 충분히 해 주셨고 부산시민들도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 갖고 유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어느 돈을 쓰든지 간에 원자력지역개발세를 써도 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일이니까 어느 돈을 쓰든지 간에 부산시비를 쓰든 기장군에 가는 돈을 쓰든 할 일은 해야죠. 하고자 했던 일은. 그런데 애초에 이야기됐던 거는 주시고 해야 하는데, 그래서 방재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확보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추경이라도 재정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제가 뭐 본부장님도 저하고, 처음 오셨을 때 5억은 쓰셔야겠다 하는데 그러면 5억 쓰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의를 제기 안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거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디자인빌리지 조성해 갖고 1억 5,000이 있는데 이 사업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자꾸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요, 담당자가 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창수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 보입시다. 추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여튼 세원 확보하는 부분은 위원님이나 우리 시의 재원이니까…
저는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된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장군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그렇게 해 갖고 계산해가 주고 있습니다. 제가 군의원을 4년동안 하면서 그렇게 해가 지원을 받아 왔었고요, 법률에 의해 가지고. 기장군에 주는 거는 그렇게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 공정률을 발전량으로 따져 갖고 기장군은 주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장군 재난관리과에 원전지원계에 확인하시면 기장군은 그렇게 받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역개발세를 못 받는다 하면 이거는 어불성설이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조치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김영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방재관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강서구 의원 이종환입니다.
오늘은 북구쪽에 제가 문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강서구는 인구가 6만 한 3,000, 4,000 정도 되고 북구에는 보면 특히 화명동에 보면 인구가 엄청 많은데 인구수는 모르죠, 방재관님? 그 보니까 화명동 이쪽에 보니까…
예,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인구가 대충 들어봤는데 30만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는 면적은 부산시의 23.3%인데 방대하지만 인구는 적고 화명동은 아파트 그 주위만 해도 30만이던가 이 정도 엄청난 인구들이 거기에 밀집되어가 살고 있는데 도로든 이런 여러 가지의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의 지향적인 복지시설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화명지구 야외수영장 조성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사업명세서 187페이지 보면 50억이 편성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명지구 둔치쪽에 화명지구 선도사업으로 지금 지난번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추가로 생태조성사업비라 해 가지고, 생태조성사업비로 추가예산이 우리 낙동강 전체 5개 둔치에 한 760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거의 협의가 되어 가지고 각 둔치별로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 시설을 하는 사업비는 시비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 국비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동강 둔치사업은 원래 낙동강살리기 사업하고 조금 별개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화명지구 같은 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 선도사업 하면서 체육시설 하는 과정에서 수영장 요구가 요청이 있었고 또 이것도 이번에 생태조성사업비가 지원되는 거와 보조를 맞춰서 우리 시비도 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생태조성사업에서 기반 그 국비로 가지고 좀 토공이라든지 좀 보완을 하면서 우리 시비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수영장 사업비 50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지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규모는…
평수를 이야기해 줘보세요. 평수.
면적이 한 1만㎡ 정도 됩니다.
1만㎡ 같으면 한 3,500평?
예, 그 정도 됩니다.
보통 보면 야외수영장은 7, 8월달 이때 사용을 하고 비수기 때는 별로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떻게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비수기 활용계획?
일단은 아직까지는 비수기 활용계획까지는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서울이나 수영장 관리하는 타 지역의 사례조사는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사례조사를 해서 만약에 개장이 되면 내년 여름에 좀 수영장 활용을 하고 이후에 비수기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용역을 하면서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참고로 말이죠, 하천과장님, 유럽에 가면요 비수기 때 물을 싹 빼 가지고 테니스코트로 사용한답니다. 테니스코스도 조성할 때 물 빼버리고 거기 테니스 치면 볼도 말이지 주우러 다니는 일도 없을 거고, 그 안에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어린이 풀장 같은 데는 스케이트장이라든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여름 한 철, 한 두 달 정도는 수영장으로 활용하고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수영장에 물을 가두어서 오히려 보트를 탄다든지 또 수변에는 야외카페를 한다든지 그 다음 겨울철에는 주로 이벤트를 유치해서 하는 방향들이 민간기업 측에서 원래 수영장하고 같이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재정사업을 하면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지역민들의 좀 즐거운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짓고 난 뒤에 유지관리비도 생각해 봤습니까?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한 연간 10억 가까이 들 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료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유료?
예, 그렇습니다.
유료로 해 가지고…
그거는 지금 서울 난지도나 또 서울 쪽에 고수부지 한 5개 정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영장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 벤치마킹 해서 그…
아니 그런데 그 운영비를 벌기 위해서 유료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투자금을 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게 시설은 투자는 저희들이 재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런데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한다면 질서라든지 이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이 관리측면도 그렇고, 또 시설운영이나 이게 또 일부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금액도 유료를 하더라도 서울이나 타 지역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비싸다, 또는 장삿속이다, 그런 오해가 안 나오도록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냥 무료로 아무나 출입을 할 수 있으면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가지고 출입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물어보는데 말이죠. 거기에 보통 보면 수영장 같은 데는 판매시설, 즉 예를 들어서 식음료 판매시설은 가능해요?
예, 그거는 가능…
예, 그거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도 대단할 텐데?
아주 간단한 그런 뭐…
스넥코너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마 이 운영비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효율적인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들도 저희들이 좀 신중히 이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하천, 하천 안에…
까딱 잘못하면, 방재관님!
예.
까딱 처신을 잘못하고 처리를 잘못하고 집행을 잘못하면 특혜논란이 나오거든요, 이런 게.
그 하천 안에 어떤 상업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어떤 시설 자체를 하기 어려우니까 기본적으로 휴게소 정도, 휴게소나 뭐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시설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같이 관리부분하고 같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화명수영장이 서부산권 시민의 휴식, 여유공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분도 꼼꼼히 검토하여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건설방재관실에 201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안,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일반회계 총 합계가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합쳐서 8,161억쯤 됩니다. 일반회계 6,200억…
그러면 저희들 부산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차지했을 때 우리 방재관실에서 가져가는 비율이 크다, 그죠?
좀 큽니다.
예, 크죠. 얼마 전에 건설본부 보니까 빈약하던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예산에 아무것도 예산에 안 잡혀가 있는데 성북IC 내부순환도로 계획은 혹시 방재관님께서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 용도를 정해가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간…
저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내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가대교가 13일날 개통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성북IC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가덕도 내부 순환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성북IC에서 소화를 못해내면 차가 밀릴 것 아닙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당장에 밀립니다. 밀리면 정말로 2조 몇 천억을 들인 꿈의 도로, 거가대교가 차가 거기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상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그것도 우리 방재관님께서는 충분히 알고 계실 텐데,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차적으로 급한 게 성북IC에서 내려와 가지고 원래 가덕도라는 자체는 옛날 섬이었기 때문에 길은, 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거가대교가 생기는 바람에 저렇게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선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 되어야만, 선창, 신항, 그게 선창으로 나가는 길이 신항 쪽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냥 교통흐름이 수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업적인 활용도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으로 따지면. 사업적인 활용도 면에서는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이런 부분도 내가 아까 전에 우리가 삶에 가장 중요한 복지시설도 해야만 된다고 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성북IC 도로 건도 제가 맞물려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개요, 예산안 개요에 보면 궁금해서 이래 보는데 몇 페이지냐 하면 38페이지 보면 회포분교 부산해양레포츠스쿨 조성 이래가 19억이 이래 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이것 지금 말 그대로 부산해양레포츠스쿨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지정을 할 건지, 19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회포분교, 부산 회포분교라고…
몇 페이지?
그게 38페이지입니다. 성과예산안 개요에 38페이지 보면 그게 지역이 어디쯤 되냐 하면 가락IC에서, 지금 가락IC 있죠, 그죠? 가락 쪽으로 좀 들어가면 강변 쪽에 있는 회포분교입니다. 이것 예산을…
그 우리 국 예산, 우리 국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게 아마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 예산인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것 보니 건설방재국…
문화관광국입니다.
그러면 다시 내가 확인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카누도 문화관광국이에요?
예?
카누, 카누!
예, 그렇습니다. 체육, 문화관광체육.
아, 그러면 그쪽인가배.
예.
왜냐 하면 이게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왜냐하면 카누하고 해양스쿨하고 조금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이것은 내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페이지,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 건설사업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은 북항대교 건설 외 2개의 사업으로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공사와 사업의 공사 준공이 각각 언제쯤 됩니까?
예, 북항대교는 현재는 2013년 6월로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영도연결도로 쪽에 여러 가지 민원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4년 4월쯤으로 최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공사기간이 연기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동명오거리도 2014년 4월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이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그리고 동명오거리,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도로 그게 전부 다 입체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그게 전체 다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2014년 4월경에 같이 동시에 준공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이 질의했던 고가연결도로 그것은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예. 그게 지금 그때 박재본 의원님 5분자유발언인가 했을 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 가지 부분이 한 가지는 램프를 저쪽 북항대교 우암동 쪽에서, 감만동 쪽에서 북항대교로 올라가는 램프를 하나 달아 달라는 이야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오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신선대부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지하차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 또 저쪽에 가면 동명대학교 대연고가교 쪽에도 지금 이제 바로 진입이 안 되고, 좌회전이 안 되고 이래 우회전 해가 유턴을 해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 그 세 가지 말씀을 했는데 감만동 쪽에서 북항대교 쪽으로 올라가는 램프는 지금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두 가지는 그게 교통체계상 그게 이제 진입하려면 테이프장이 나와야 되고 진입하는 거리가, 일정거리가 나와야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학교 측하고 박재본 의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장님! 을숙도대교 우리가 재정보전해 주는 게 6억 2,000 되어가 있더라고요? 6억 2,000!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전해 주면 됩니까?
그것 이제 출퇴근시간 할인, 출퇴근시간 할인 분에 대한 보전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
예.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거가대교 개통되고 나서 지금 직진을 하면 입체화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거는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뭐 우리 방재관님께서 부산시에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되려고 하면 어느 세월이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신호체계를 바꾸어 가지고 직진해 가지고 우선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과장님, 내가 드릴 말씀은 어차피 이게 우회전을 하면 또 을숙도대교 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가덕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직진하면 가락IC로 나와 가지고 우회전하면 을숙도대교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 기회에 그런 요금 인하를 해 가지고 차량통행이,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재정보전문제가 그랬을 때, 요금을 낮췄을 때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6억 2,000인데 낮췄을 때 많이 다니도록 해 가지고 했을 때 지금 어차피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면 통행량이 엄청 많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재정보전이 되어지는가 그것도 우리가 연구,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 요금을 인하할 경우에 통행량 증가분이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를 재정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행량 증가분만큼 수입은 그만큼 되려면 수입은 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 정도는 재정보전이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정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래서 저희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안 했겠습니까? 내가 또 우리 방재관님한테도 여쭤보니까 요금 인하가 안 된다 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자꾸 근본에서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가 우리가 회계사하고 이래가 재정전문가하고 이래가 신중히 검토를 해 보니까 그게 탄력률이라는데 그게 요금을 내림으로 해 가지고 증가되는 수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정지원하고 이래 해 보니까 한 20% 정도밖에 세이브가 안 됩니다. 그래 결국은 낮춰서 우리가 세이브 해야,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80%를 지원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뭐 상세하게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간을 내서.
나는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요금을 좀 낮춰주면 차가 많이 다니면 우리가 재정보전해 주는 게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게 이제 복잡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좀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니 12월 13일날 거가대교 개통과 동시에 이유가 되잖아요? 교통체증 때문에 한시적으로 요금을 인하를 한다,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예, 거가대교 개통 후에도 저희들 교통량, 증가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도 같이 분석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참, 수영장 말이죠. 그거는 공사는 언제 정도 가능합니까? 그리고 지금 나중에 들어가면 금년 7~8월에 뭐 개장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태경관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부산지구에 총 760억이 생태경관으로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화명지구에 거의 14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이제 그 생태경관사업은 주로 나무 심는다든지, 조경이라든지, 토공작업 이런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거기 연계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인 그 체육시설을, 수영장을 넣고 싶은데 그 사업비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비 중에 토공이라든지 조경을 같이 한 13억 정도는 그쪽에서 쓰고, 나머지 50억은 수영장을 순수 하는 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하도록 이렇게 연계를 지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금년도 추경에 원래 저희들이 2억을 화명수영장 실시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한 7월, 8월 개장을 하려고 보니까 시간상으로 금년 12월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는 설계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지금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신다면 현재 저희들이…
뭐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불가능하다는 대책방안!
그래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그걸 한다면 현재 저희 금년도 저희들이 6월달에 낙동강둔치 생태공원 지원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수영장은 기본계획만 이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일부 과업지시를 변경해서 수영장 실시설계까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이 금액은 그 금액에서는 저희들이 화명지구에 인도교라든지 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 시설에 원래 과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과업을 야외수영장 하는 걸로 바꾸면 수영장도 할 수 있고, 또 화명지구에 접근로 계획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하천관리담당 이근희 과장님께서는 이번 화명지구 우리 삶의 복지시설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지고 하여튼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왜냐 하면 이것을 또 수영장 만들어 놓고 여름에 한 두 달 쓰고 또 보면 엉망 이래 버리면요, 이게 아무, 헛 돈이에요, 헛 돈! 그러니까 정말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7월, 8월 성수기 말고 비수기 때도 활용할 수 있는 안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다 수집을 해 가지고 뭐 서울 것만 아니고 유럽 쪽도 생각해 보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정말로 50억을 투자를 하더라도 500억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신에 좀 위원님께서도 가능하다면 설계, 화명수영장 되어 있는 것을 진입로 접근시설 설계용역 하는 것으로 제목을 좀 변경을, 제목을 변경을 해 주시면 저희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시 그 간추리면 저희들 질의 중에서도 중요했던, 국장님! 특별교부금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하여간 방안을…
건설방재국에 총 예산이 8,000억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성북IC에서 지금 시급한, 시급한 도로개설비가 40억 내지 50억 정도입니다. 예, 그 점을 아시고 특별교부비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자꾸 시계를 쳐다보니까 좀 어중간한데 그래도 뭐 질의를 다하고, 지금 그 대티터널 보수공사 내나 예산편성이 되어가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대티터널 보수공사하고 또 그 안에 보면 조명시설공사하고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이게 분리되어가 있어예, 지금 보면.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가 있는데 분리되어가 공사를 한다 하면 아무래도 한 개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차량도 다녀쌌고 하는데 여기 보면 P, 192하고 195하고 따로 예산이 되어 있거든예.
예, 따로 되어 있지예.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편성하면 어떻습니까?
예, 한 쪽으로 같이 모으면 좀더 효율적으로 가능하죠.
그래 되어야 만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또 관리하는 분도 안 수월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예.
예, 그러면 그래 하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보면 감천항, 다대포항 해 가지고 내나 조선, 대선조선 180m 되어가 있어 가지고 연장을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혹시 건설본부장님도 말씀 안 합디까? 여기 좀 빨리 내년에는 좀 해야 된다.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사하 쪽에 또 현안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재정문제죠. 그것도 결국은. 그런데 시급히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하여간 원하는 대로 뭐 우리 예산설명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청한 부분을 다 못해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라도 기회가 되면 확보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추경으로 가 이야기를 하입시다. 예, 추경에는, 거기 지금 다대포 주민들이 우리 부산시청에 대해서 엄청난 서운함을 말로 다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해양농수산국에서는 또 바다를 메운다고, 해수욕장 바다를 메운다 해 가지고 또 굉장히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항의도 하러 오고, 지금은 도로도 어느 특정인만 해 주었다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고. 과연 그 부산시내에서 다대1동만 하더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서구 인구보다도 더 많은 게 다대1동입니다. 1, 2동 합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알고 계시죠?
예.
강서구 인구를 왜 들먹입니까?
아니 몇 년 전보다는 많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정도인데 그런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그런 걸 방심한다면 지금 지하철공사로 인해 가지고 4차선으로 가지고 2차선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예. 그래 그런 것이 안 급하면 어느 것이 급합니까? 지금. 그래 순위를 정확히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약속 좀 하십시오.
(웃음)
다른 데는 체육공원이다 해쌌고 이런 지금 달려가는 마당인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 보면. 도로가…
그거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도 되는 거지만 이거는…
이것 돈 다 해 봤자 아까 100억인데 100억을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차가 좀 다닐 수 있는 숨통만 좀 터 주자는 겁니다.
빨리 대답을 해야 또 다음 질문을 하지…
(장내 웃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추경에 여기 전부다 관련된 분들도 같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라고 저, 아스팔트에 대해서 보면 1년에 재포장 하는 데가 많지예? 아까 뭐 3,000아르랬나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내에서 제일 도로 포장이 빨리 손실이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래도 뭐 컨테이너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컨테이너가 어디 쪽으로 많이 다닙니까?
해안 쪽으로 많이 다니죠.
예?
해안 쪽으로.
지금 감천항에서 물량이 얼마나 쏟아집니까? 원목 같은 것은 거의 감천항에서 다 쏟아지지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예.
그 원목을 이래 싣다 보면 거의 초과 적재가 넘는다 이겁니다. 그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안전사업소에서…
예, 거의 원목을 싣고 여름에 이제 이 차가 다니면 아스팔트가 녹아가지고 밀려 버립니다.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많이 그렇나 하면 감천항에서부터 싣고 나오면 사하경찰서로 해 가지고 쭉 가면 거가대교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강변도로도 갈 수 있겠지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하공단지역에는 거의 도로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여름 되면 그게 중량이 많으면 아스팔트가 녹으면 한쪽으로 밀리게 되어 있지예?
예.
그러니까 도로에 승용차가 거의, 뭐 아무리 좋은 승용차라도 덜커덕 덜커덕하게 딱 사하에 공단 쪽 딱 오면 대반 표시가 납니다. 도로사정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괴정에서 감천 쪽으로 포장을 좀 하고 있더라고예.
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오늘 좀 질의라도 좀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예.
(일동 웃음)
그런데 그 포장이 주로 보면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언제 하면 언제 못한다 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뭐 부산에서는 한 겨울에 영하 5℃ 이하 내려갈 때 아니면 거의 합니다.
아니 몇 년 하면 몇 년 동안에…
아, 기간은…
그거는 없습니까?
기간은 보통 간선도로 같은 데 10년 정도 되면, 수명을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 보는데 이제 그것이 물량에 따라서 대형차량이 가고 안 가고, 또 그 밑에 공사를 얼마나 잘해 놨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예. 지금 보통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 것 보면 시멘을 콘크리트 해 가지고 위에 아스팔트를 깔아버리거든예. 일본만 해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사하경찰서 쪽으로 해 가지고 공단 쪽으로는 그냥 옛날방식으로 하니까 그게 지반이 내려앉아 버려, 그리고 그게 다 매립지입니다. 보면. 그렇다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야간에는 승용차가 다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주민, 다대하고 우리 사하을 쪽 사람들 기준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 꼭 시에 가면 절대 차량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너무 거기 신경을 안 쓴다고 정말로 부탁, 부탁을 하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재포장을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천항에서 사하경찰서 쪽에 있는…
예, 그쪽하고 또 그 옆에 인근 쪽하고…
내년도 사업에 현지답사를 해 보고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475페이지에 보면 광안대교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이 15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삭감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년도에도 19억 2,000만원 또 삭감을 했고.
이게 이제 당초 계상할 때보다 이자율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집행, 이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이자율 때문에 또 삭감이 되고, 올라가면 이자가 지금 올라가면, 지금 내려가서 줄은 겁니까 올라가서 줄은 겁니까, 이자가?
하락이 되었죠, 이자가.
하락이. 그러면 올라가면 더 받습니까?
추경을 더 해야죠, 이자가 올라가면.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세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기준 이자율로 하는데…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 이겁니다, 보면. 1년 예산 살림살이에. 그리고 화명지구 야외수영장 실시설계 용역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 그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계를 금년도에 좀 해야, 좀 일찍 해야 내년에 사업착수를 해 가지고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기가 여름철에 이용해야 되니까 좀 빨리 집행을 해서 내년 여름에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2억을 또 더 나중에 넣고 또 넣고 하는 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200페이지 보시면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정문 경비실 신축공사 1억 3,000만원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비실 면적이 얼마 정도 늘립니까?
지금 신축인데 한 30평 규모로 지을려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경비실이 워낙 낡아가지고…
30평입니까?
예.
30평. 혹시 20평 아닙니까? 정확하게…
경비실, 당직실, 샤워장, 화장실, 부대시설 다 해가지고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 넘어왔습니까?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내년에 설계할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과도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비실 하나 짓는데도 뭐 이래 1억 얼마씩 하고 다른 데는 구민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예산자체도 구경을 못 하고 하는데 적은 돈이지마는 좀 이런 것 보면 과연 우리 부산시민이 볼 때 부산시가 예산편성을 잘 하느냐 의문스러워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땅값 말고 건물값만 지금 이렇다 아닙니까?
예, 폐기물처리비, 설계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1,000만원인가 더 있는 거는 전기 뭐 이런 겁니까? 시설비입니까?
예.
그러니 예산편성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1, 152, 175페이지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의해 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융자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문현 교통광장 및 도로확장, 수영강변로~충렬로 간 도로개선, 강변도로 사업정비 등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게 원래 총 사업비의 40억 이상이면 재정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사업들이 좀 숙원사업이고 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이거 했습니다마는 그 좀 절차를 바로 이행하도록, 규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를 갖다가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욱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6페이지에 하천유지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유지관리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관리로 국내 최대 생태명소를 조성하고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지속관리 해야 된다라는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역서를 보니까 삼락강변공원하고 맥도생태공원 또 화명강변공원 이렇게 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제대로, 예산낭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화명강변공원 관리를 보니까 대부분 다 인건비인데 운영비 중에 재료구입 장비임차가 약 4,900여만원이 있고 또 그거는 시설관리담당입니다. 또 녹지관리담당에는 장비자재보관창고 해 가지고 1,800만원, 자산취득에 트렉트로드 1식 350만원, 동력예치기 22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해, 아,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죠. 올해 계획서 보니까 자산취득에 차량구입비 1,800만원, 이륜차 수동식 롤러, 승차식로드 뭐 이런 식으로 유사한 항목들이, 어떤 장비들이 많아요. 또 녹지관리담당에는 차량, 트렉트, 퇴비살포기, 고압식분무기 이래 가지고 전체 9,000만원 되어 있고 그거는 화명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삼락강변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도 자동차세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천정화사업 관련 각종 자재구입 2,900여만원, 승합차, 굴삭기, 대형화물, 어선 등 임차료 1,600여만원, 2009년도 삼락공원에 실적 보니까 또 자산취득에 뭐 여러 가지 또 장비들이 많이 있고 맥도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뭐 이래 가지고 1,000여만원 이거 상당히 지금 유사한 그런 장비들이 각 지구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 각 구․군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차라리 우리 시 자체에서 지금 4대강 정비사업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지역에 또 많은 공원이라든지 시설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도 절약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4대강사업을 해 가지고 이미 5개 둔치에 450만평에, 굉장히 너른 면적입니다. 여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미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 많이 조성을 해 놨고 또 앞으로도 지금 4대강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많이 하고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부터 이걸 통합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직을 우리 조직관리 파트에서 조직을 만들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는 각 구청에서 둔치별로 이래 관리를 하다보니까 좀 중구난방으로 관리에 효율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하천관리본부라든지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낙동강 전체를 통합관리 할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본부장님이 많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본부장님, 본부장님 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비에도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하천법 제8조에 국가하천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시행령 제27조 5항 그리고 제59조에는 국가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해당 시․도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또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체 관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한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많은 사업들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사업 중에 낙동강정비사업 이게 또 공원이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아까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말씀드린 야외수영장 그 연간 유지관리비가 10억 정도 든다면서요? 그 뿐만 아니라 많은 시설들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 부담을 한다면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는데, 4대강 정비사업에 속해 있는 각 광역단체에 또 국가하천이 끼고 있는 그런 광역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국비가 꼭 지원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우리 방재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까지는 국가하천 안에 고수부지나 제외지 쪽에 그러니까 하천 안쪽에 어떤 시설을 치수개념으로 해가 전혀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못 하게 여태까지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고 하천에 대한 개념자체가 바뀌어서 이 하천을 그야말로 도심의 공원, 수변공원화 하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4대강살리기사업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천둔치의 생태조성 사업비를 낙동강만 해도 한 1,500억을 확보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그걸 50% 정도를 우리 낙동강 5개 둔치에 그런 생태조성사업을 합니다. 생태공원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태까지 우리 낙동강사업을 통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그런 시설을 못 하다가 지금 요 근래에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해가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종전의 그런 법규정으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시․도와 좀 연계를 해서 이런 걸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하천법을 건의를 해서 관리비용을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부산대학교 운동장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9억 4,700여만원이네요?
예.
지금 이 장소가 우수저류시설 장소가 지금 부산대학교 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침수지역하고 부산대학교 운동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한 1.3㎞쯤 되는 걸로…
1.3㎞. 상당히 먼 거리네요, 그죠?
예.
이 지역이 침수지역이 어디 온천천…
장전동, 예, 온천천 주변입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거리가 저는 멀다고 느껴지고 있고 왜냐 하면 부산대학교 옆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계곡 있고 지금 온천천에 내려오는 물이 부산대학교 옆에 계곡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곡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온천천을 통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하류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이 우수저류시설로 침수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대책이 되는지? 지금 이 시설 안에 저장수는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용량이 2만 8,800이니까 한 3만㎥, 입방 정도 됩니다.
입방미터?
예, 2만 8,800이니까…
그런데 장마라든지 집중호우 때는 엄청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비가 내리거든요.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예, 지금 이제 여기 우수저류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침수지역을 완전히 해소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아니지마는 이게 일종의 조그만한 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위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비가,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에 쏟아질 때 가장 최고 강우시의 그 물을 한 3만㎥정도도 밑으로 안 내려가게 이쪽 저류탱크에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친환경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빗물도 재사용하는 것, 중수도개념으로 빗물도 재사용할 수 있고 또 비상시에는 이런 이제 조금 침수완화기능이 있습니다. 침수해소기능이, 완전히 해소기능은 안 되지만 완화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또 우수저류로 해 가지고 평상시에 중수도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60% 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침수해소가 전체 되지 않으면 이게 99억 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죠? 온천천에 들어올 때 지금은 산지 같은 경우는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되는데 이런 지역은 도심지라서 비가 오면 바로 그대로 도로라든지 이런 데 타고 바로 온천천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유속도 굉장히 빠를뿐더러 이 아까 말씀하신 우리 약 3만㎥정도 되는 그 양으로서 이거는 전혀 거의 효과가 과연 있는 건지?
그거는 일시에 폭우가 가장 많이 쏟아질 때 그걸 저류를 일단은, 그쪽으로 저류를 할 수 있으니까…
집중호우 시에 내려오는 온천천에 내려오는 물 양을 개념이 사실 그런 쪽에는 개념이 없습니다마는 그 계곡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온천천을 범람시키는 주가 거기는 아니라고요. 여러 군데 다 합해져 가지고 지금 범람을 하게 되고 침수가 되는데, 지역이 여기 말고는 또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없는가요?
아,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에 우리 외국어대학도 계획이 되어 있고 몇 군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센텀시티에는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외국어대학도 계획이 되어 있고 부산대학도 계획이 되어 있고 점진적으로 하면 상당히 전체 모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대부분 다 저류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지금 부산대학교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예, 부산대학교 하고는 운동장 사용을 협의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침수를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은 밑에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별도로 하면서 우수저류시설도 중간중간에 이래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모이면 침수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범람 침수원인은 여기뿐만 아닌데 이 지역에다가 이런 시설을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게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일단 다 협의를 하셨다 하고 이 이상의 방법은 없기 때문에 이게 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 급수시설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 없이 지금 부산에 민방위 급수시설은 몇 군데 있습니까?
민방위 급수시설이 총 689개 됩니다. 그 중에 음용수가 489개, 생활용수 중수도 개념이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총 689개 있는데 그 유지관리는 자체적으로 잘 하실 거라 보고 있고 그 수질검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수질검사는 연 1회 46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항목이 한 46개 항목으로 연 1회 검사를 합니다. 음용수에 대해서는.
46개 항목을 연 1회 해가 전체 다 하시면 687개, 아, 그러니까 음용수만 하시겠네요, 489군데? 올해 수질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 검사는 3/4분기에 지금 1,421개소 검사를 했는데…
아니, 음용수 지역이 489개밖에 안 되는데 1,421군데 했다고요?
예, 분기별로 하니까.
아니, 1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아까 방재관님 말씀은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46개 항목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검사를 하고 또 7개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기별로 하는 항목에.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연 4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 하여간 검사한 전체 1,421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적합 판정이 나온 게 1,222개소가 적합하게 나왔고 부적합이 199개 한 14% 정도가 지금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1차적으로 부적합시설에 대해서는 좀 끓여서 음용하도록 그래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관정청소 에어써징이라든지 관정청소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지표수 유입방지 이런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이거를 해도 안 될 때는 폐공조치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물을 끓여먹도록 안내표지판을 하는 모양이죠?
예.
대부분 다 부적합 이유가 미생물 아닙니까, 그죠? 미생물이 일반 우리 음용을 했을 때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끓여가지고 자연적으로 사멸되는 그런 또 미생물도 있을 텐데 보통 우리 수질검사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 그런 수질, 수질분석해 가지고 그런 항목들이 나오면 음용을 못하게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폐공을 할 때에는 몇 번 해 가지고 몇 번 연속으로 이렇게 부적합 나왔을 때 이렇게 폐공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번 했을 때 폐공을 하죠?
3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회 연속입니까? 아니면…
부적합시설이 3회 이상 되었을 때는 용도변경 해 가지고 일단 음용수를 생활용수로 변경을 하고 그러니까 음용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3회까지 나올 동안, 3년치는 그냥 음용을 하네요, 그죠? 미생물이 나오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이래 나오면 그게 어느 정도 그 정도를 봐서 거기 안내를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끓여서 음용하도록 안내를 해 주고, 1단계로, 그 다음에 또 수질개선사업을 실시를 하고 한 3회 정도 계속 될 때는 이걸 용도변경을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으로 보면 에어써징 또 그라우팅…
그라우팅 이거는 지표수가 오염된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주변에 그라우팅 하는 겁니다.
오염을 막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는 토양 안에 있는 미생물,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때문에 이 물이 오염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체에, 음용하기 힘든 그런 물들이거든요. 그런 원인분석도 하셔야 될뿐더러 이 전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해봤자 한 1억밖에 안 되네요. 이 돈을 가지고 부산 전체에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 음용할 수 있는 489개 지역을 다 이렇게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래 이게 이제 구․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 4,000만원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좀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아까 방재관님께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한 14% 정도가 부적합 나온다 하니까 상당히 많은 장소 아닙니까, 그죠? 아무튼 이거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우리 상수도 물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우리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또 그런 부적합 나온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도 하셔야 되고 전체적인 아마 관리 분석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여러 가지 하천정비, 생태하천정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천천이라든지 수영천이라든지 그런데 동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기간이, 사업연도가 2013년도입니까? 아, 사업기간이 13년도네요?
예, 2013년.
전체 예산 320억 중에서 약 170억정도 투자를 했고 앞으로 향후 2012년도 이후에 159억 7,000여만원 약 160억 정도 되는데 사업기간은 2013년도고 그래 되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사업기간 내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도 있고, 지금 수영천이라든지 온천천 같은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동천 같은 경우는 정책사업 친환경적 하천정비, 단위사업 자연형 하천정비로 되어 있지만 세부내역은 동천환경개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산도심의 한복판에 있으면서 하천수질개선은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서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어떻게 물놀이를 한다든지는 할 수 없는 그냥 수질개선만 한다는 뜻이죠? 친수공간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부 복개구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수질개선사업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 동천주변의 미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산책로하고 녹지대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범3호교에서 범일교쪽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부전천쪽에 복개구간에 대해서는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당장 복개도로가 대체도로가 없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준설하고 복개도로 주변의 문화거리, 문화예술거리나 보차도 공존도로 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질개선만 할 것 같으면 하부시설, 밑에 하류라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요. 상류지역에 먼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면 당연히 하류에는 수질개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수영천이라든지 온천천처럼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친수공간 형태의 환경개선사업이 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 위원님들께서도 여건을 잘 알고 계시지만 수영천이나 온천천 같은 경우는 고수부지가 충분히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산책로도 만들고 자연으로도 만들고 이런 스페이스가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공원 하면서도 시민공원, 부전천 위에 상류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해도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는 친수공간도 만들고 주변에 산책로나 뭐 그런 것도 만듭니다. 만들고, 또 이제 전포천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다 복개되어 있지만 시민공원 조성을 하면서 전포천을 지금 그것을 수변공원화 해 가지고 앞에 이제 삼전로타리 거기까지는 이제 이 하천을 정비를 해 가지고 옆에, 보도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있고,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광도서 일원에는 그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뭐 이런 하천을 전부 다 복개를 제거하고 고수부지 만들고 그런 뭐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외 시민공원이나 밑에 미복개구간에 대해서는 좀 우선적으로 지금 그런 산책로라든지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업기간이 좀 남았는데 보는 하천이 아니고, 실제로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8페이지, 광안대로 통행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4억 3,100만원 증액한 218억 3,440만원 편성했는데 적정하게 평가했는지 조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광안대교 통행량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에 246만대, 2009년도 266만대, 지금 금년에는 9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214만대고 매년 한 7% 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그럼 그걸 1일 평균으로 하면 2008년도에 6,730대, 2009년도에 7만 3,000대 올해 9월말 평균 내 볼 때 7만 8,400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2회 추경에서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6억 4,200만원이 늘어났죠?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너무 적게 편성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예, 그 부분이 유료통행량이 지금 6만 8,230대에 비해서 3.9% 증가한 그런 상태인데 통행료 수입은 당초에 251억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이패스 이용시책 때문에 평상시보다 한 10% 정도 평일 출퇴근시간대 이제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감면하는 것하고 또 통행료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할인액이 증가가 이제 많아집니다. 하이패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하고 나니까 금액이 좀…
어쨌든 간에 이 통행료 수입에 가장 큰 변수는 차량 통행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량통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통행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 조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34페이지, 세입예산 관계, 제한차량위반 과태료 수입 5,6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5,600만원 너무 과소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래 판단이 되는데 5,6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이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전부 다 벌금으로 처리를 했는데 금년 9월부터 과적운행차량 처벌규정이 벌금에서 과태료로 이제 변경이 되어가 과태료를 예산편성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한 560건 정도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시행초기가 부과, 과태료, 이제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니까 좀 일단 부과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징수율이 좀 낮을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일단 초기연도에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내년 1년 한 운용을 해 보고 좀 세수가 높도록…
올해 징수율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과태료는 내년이 처음이니까.
처음이죠. 내년이.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벌금…
올해는 벌금으로 했죠.
벌금으로 했을 때 얼마나 됩니까?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게 되어가 통계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너무 낮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우리 적발된 것만 하더라도 696건, 올해 9월달까지 423건인데 이것을 과태료로 했을 때 50만원 정도만 잡아도 600건이면 약 3억원입니다. 그 중에 50%만 한다 하더라도 1억 5,000인데 너무 낮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편성하는 게 맞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 첨부서류 171페이지,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포장사업 이거는 지금 해마다 반복하는 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계속 해마다 3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근본적인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생곡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처음에 당초에 건설할 때 그 지역이 상당히 연약지반입니다. 연약지반인데 그 당시에 개통이 급해 가지고 연약지반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다 못하고 그걸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연약지반이 저게 이제 연약지반 하면 밑에 이제 뻘인데 뻘, 뻘층이 되어 가지고 그게 위에 하중이 가더라도 물이 빨리 안 빠지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가 장기침하를 합니다. 그래서 저게 10년 이상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침하를 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2003년도 그때만 해도 시공사에 우리가 하자보수기간도 지났는데 그때 한 20억을 들여 가지고 전면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하지 않으면 그 연약지반 자체를 처리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제 오버레이, 덧씌우기 하는 그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본적인 치유는 불가능합니까?
근본적인 치유는 지금 현재 그게 장기침하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침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덧씌우기만 정비를 잘 하면 크게 더 침하하지는 않을 그런 시기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부산신항 물동량 증가하고 화전, 미음산단, 그 다음에 국제물류단지, 그 주변 배후지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가 이리로 또 연계해서 통과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국제산업물류도시 설계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전면보수, 완벽한, 뭐 걷어내고 완전히 도로를 다시 놓지는 못하지만 좀 전반적인 보수를 하면 더 이상 침하가 진행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더 이상 침하를, 침하가 안 될 것이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땜질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은 10년 가까이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 지반조사를 하든지 해서 어느 정도 침하가 진행이 되었는지 용역을 한번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가 이런 결과가 생겼는데 계속 땜질처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임기 중이라도 이런 걸 좀 확실하게 근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0, 첨부서류 175페이지, 강변대로 사면정비,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그 낙동강변에 좀 정비를 해가 보도하고 지금 뭐 자전거도로하고 그런 좀 통로가 좀 잘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사하구 쪽에는 되어 있는데 또 거기 딱 경계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산책로도 조성하고 보도정비 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면이 무너질 위험이 있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강변.
재해보다는 그 주변을…
예, 정비하는 사업.
사면을 정비해서 활용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62페이지, 북항대교, 첨부서류 162페이지 북항대교~동명오거리 간 지하차도 건설, 이것 지금 감만동 주민요구 진입램프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 진입램프는 그것은 이제 북항대교에 포함하든지, 동명오거리에 포함하든지 해가 그걸 추가로 하는 쪽으로…
감만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설치하기로 했죠?
예, 감만동에서 북항대교로 올라가는 쪽.
주민들 민원이 수용이 되었네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도로와 연계된 사업으로 몇 번 본 위원이 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연고가교 방음벽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역을 통해서 근거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용역비는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 소음 정도 체크하는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 지역에 대연고가교 검토하는 용역이 아니고, 시내 전역, 시내 일원하는 용역 포함해서 그걸 소음측정도 하고 체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방재관님 말씀하신 그 측정에 데이터를 주민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할 수 있도록, 그 측정해 본 수치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또 소음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2013년 개통하기 전에 우리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먼저 수립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어제 구덕터널 안에서 오후에 유조선 전복사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들었습니다.
예, 들으셨죠? 지금 올해 터널시설 보완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올해 터널이, 대티터널이 지금 타일 개선하고 보수하는 10억하고, 아! 올해? 금년도!
예. 아, 죄송합니다. 내년도, 내년도! 올해는…
내년도, 예, 대티터널 쪽에 22억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걸로…
대티터널 보수사업에 20억이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여기 이 사고가 났는데 이게 유조선이 전복이 되어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화재 사건으로 해서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으로 큰 사고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구덕터널의 경우 보면 방재관님 구덕터널 길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시죠? 대강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구덕터널이…
1,870m입니다. 이 1,870m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그런 소방방재 이런 설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비상경보 설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500m 이상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자동화재 탐지설비 1,000m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콘센트설비 안 되어 있습니다. 무정전 전원설비기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제 사고 난 이 구덕터널에 이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설비들이 안 갖추어져 있고, 뿐만 아니라 부산터널, 그 다음에 만덕터널, 광안터널, 기타 등등 여러 터널이 이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될 소방방재 이런 설비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국제안전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가 큰 돈 안 드는 이런 사업에 우선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일제점검을 한번 해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재기금 사용 용도상 이것 지금 소방본부 장비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재난방재기금으로 소방본부에 지원한 걸 보면 2008년도에 지휘차 5억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8,000만원 해서 지휘차 부수장비 3,000만원, 수방장비 5,0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게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보면.
예.
그래서 이것 지금 소방본부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쭉 우리가 현황을 살펴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 재난방재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좀 갖추어야 될 소방장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지금 해운대 골든스위트 그 아파트 화재 이후로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화재,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굉장히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고 하니까 또 소방본부에서도 자체 사업비도 없고 지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난방재기금에 사용 용도상 법률적으로 뭐 별 하자가 없다면 소방본부 쪽에도 좀 지원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그 최근 3년간 우리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꼭 필요한데 우리 구․군별로 다 집행이 되었지만 우선순위를 보면 이런 것보다도 소방본부에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건설방재관님! 고려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뒤에 관계공무원님들 식사도 못하시고 피곤하시죠?
아이구 뭐…(웃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위원장님이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든 간에 마무리 지으려 하다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면,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또 뭐 다른 위원님 추가질문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참아가지고 화장실 가실 분은 자연스럽게 다니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너무 인상들이 지금 침체되어 가지고.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곧 끝날 것 같습니다.
142페이지 수정산, 백양터널,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말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76억을 잡았는데 203억 2,000만원 이렇게 잡혀가지고 1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11년 예산이 2010년, 아! 이게 지금 2010년에도 본예산에서 76억이 되었다가 1회 추경에 185억 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년에도. 그래서…
세부적인 것보다 큰 틀에서 이렇게 민간투자사업에 재정지원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를 간략하게…
작년에는 본예산에 76억이 된 것을 1차 추경에서 증액을 해 가지고 185억 되었는데 지금 단순히 본예산 76억하고 대비를 하니까…
음, 그런 결론이 나네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그것 뭐 이렇게 127억 그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세 군데 재정지원 예산이 127억이나 지원되었는데 큰 틀에서 몇 가지 항목을 왜 이렇게 증액되었는지를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이, 담당과장이 좀…
그것 나중에 서면, 아니 나중에 서면으로 그 내용만 제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에 보면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그것은 또 129억이거든예. 그게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올해 이제 수정산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129억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최소운영수입 미달분이 54억이고 통행료 미인상분이 25억이고, 또 재정보전금 중 50억이고 이래가 129억인데…
자, 그러면 현재 제가 그것을 뒤에 방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방금 물어본 부분인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해 가지고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200억 재정보전을 갚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예?
예.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50억을 갚으면 다 갚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상환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수정산 통행료 미인상분이 2011년도에는 재정보전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2011년도는…
내년도, 내년도에는?
내년에도 한 그 정도 이십…
아까 말씀한 한 54억 정도?
통행료 미인상분 25억.
25억!
예.
예, 그 다음에 백양산에도 통행료 미인상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그것도 한 내년에 4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방재관님! 이렇게 이제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우리가 보전액이 많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 그것은 통행료를 미인상 하니까 통행량이 많을수록…
그래 이게 좀 저는 딜레마가 있는 게 통행량이 많아지면 수입이 많아지니까 잘 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통행량이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만큼 미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많이 해 준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예?
그렇지예.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확한 통계, 통행량 조사를 CCTV를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한 서너 대 설치해 가지고 이거를 좀더 현실성 있게 이것 지금 40억을 백양터널에 재정보전을 내년에 해 준다. 미인상분에. 예상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하루종도로 차가 밀리고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이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예.
그래서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침에 이래 출퇴근 할 때 보면 교통량이 거의 포화상태인데 교통량 뭐 MRG는 지금 현재 없죠.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통행료를 과연 체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수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도 실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지만 그런 부분도 다시 이 시점에 이제 뭐 민자도로가 자꾸 많아지고 을숙도대교니, 거가대교도 그렇고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 통행료를 정확하게 수입을 체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별도로 좀 구상을 해서 용역을 한번 추가로 하든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방재관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볼 때도 통행량이 아주 작은데 백양터널은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도 거기가 안 밀린 적이 없고 엄청난 통행량일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재정지원도 지금 올해 또 한 40억 정도 미인상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이게 지금 통행료 미인상분이라 하는…
그거는 아니죠, 예, 예, 예.
통행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요금을 정상적으로 이제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 올려 주는 걸 보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을수록 이 많은 게 당연한…
그러니까예, 그게 그렇게, 해석은 그렇게 정확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통행량이 많다면 저게 빨리 우리가 상환도 될 거고 뭔가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할 거라 했는데 방금 총괄적으로 방재관님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 부분을 제가, 본 위원이 한 번 더 재고를 해 달라는, 그러니까 다른 터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백양터널만큼은 한번 정확한 통행량에 대해서…
백양터널은 또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MRG를, 운영수입보장을 하고 있는 터널이 문제입니다. 백양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가 넘게 이래 나오기 때문에 90%에서 110% 사이에는 우리가 통행료 보전을 안 하, 운영수입보장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운영수입보장을 안 하는데 구태여 조사를 해 봐야 지금 한 90%에서 110%까지는 거의 한 20% 정도 교통량이 차이가 나야 우리가 보전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뭐…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되고 알겠습니다.
백양산터널보다도 수정산터널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통행료 수입을 체크하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 방재관님! 그러니까 MRG 90에서 110일 때는 우리가 보전을 안 해 주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재정적인 손해는 안 가니까.
그게 낮아질 때는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황령산터널처럼 이게 통행량이 많아진다면 이것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백양터널도. 그래서 그거는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백양산터널은.
예.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민자터널 재정지원 및 통행료 조정 관련 검증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밑에 있습니다. 이게 1,000만원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검증을.
통행료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아닌데 이 돈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그 이제 통행료 조정하는 이게 이제 아주 전문성 있는 금융회계 이런 분야, 재정분야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지원하고 통행료 조정 모델하고 이런 걸 하는 거를 아주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 검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 또 계약직 회계사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우리가 하고…
그래 가지고 했던 실적 같은 거는 있습니까?
그 실적은 매년 체크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너무 작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제가 다른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나 142페이지입니다. 확정판결 도로용지 매입보상 관련 내년도 예산 배상금 1억하고 매입비 9억 되어 있는 내용 아십니까?
예.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게 지금 여기 확정판결 도로용지의 사용료 1억하고 매입비 이거는 우리가 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매입을 하는 거는 보상비고 이거는 배상금 성격입니다. 이미 개설이 된 도로에 옛날에 도로개설 할 때는 새마을사업도 하고 또 그 토지보상을 제대로 안 하고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수십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 토지소유주들이 자기 땅을 모르고 있다가 찾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사용료를 소송을 해 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사용료를 내라는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미불용지라 하는…
방재관님, 이 자료에 보면 매년 이 예산이 똑같습니다. 최근 한 5년간 보면 매년 똑같은데, 그러면 이 매년 지출내역이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이 똑같지는 않은데 이거는 미불용지 요청이 오면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도별로 차이가 나죠, 그죠? 이게 날 수밖에 없지, 잡기는 그렇게 해마다 잡는데…
연도별로 나는데 우리 예산은 그런 식으로 잡는…
그러면 지금 현재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아까 소송하신다 했다 아닙니까? 민원인이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건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올해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확정판결을 받아가지고…
판결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패소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매입을 하라고 지금 결정이 난 게 금년 9월현재로 11건에 21필지 예상매입액이 한 36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란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모자라는데…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가만 있습니까?
아니, 그거를 승소율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이제 보상 얼마 해 주라는 판결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그러니까 11건에 21필지 36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 아닙니까, 이 예산 가지고?
아, 이 예산 가지고?
예.
그런데 이거 일부는 이제 앞에서 사용료가 1억이고 매입비가 9억이니까 사용료를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입을 하는 것도 있고 다 매입을 할려면 36억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용료만 받고 안 가져가는 사람은 우리가 공탁을 걸어가지고 찾아가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보상을, 토지보상을 하는 거는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재결해 가지고 그걸 공탁을 해 가지고 강제매입을 할 수 있는데 배상은 이미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유자가 협의보상이 안 되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할려면 지금 토지보상 하는 것처럼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해야 그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산으로는 다 보상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죠? 못하니까 이제 토지소유자들은 이걸 아까 전에 그러니까 제가 말한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에 소송을 해 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이겼는데 시에서는 지금 그에 즉각 즉각 못 주면 민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데 역으로 이렇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게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알아보니까 우리가 그걸 협의보상을 해가 보상을 지급할려 해도 사용료를 또 받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계속 사용료를 받겠다는, 그러면 사용료를 줄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일괄해 가지고 처리해버리는 게 좋으니까 그걸 강제 공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또 알아보니까 배상금은 배상금 그 법자체를 가지고 강제공탁하는 법은 없고 그걸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절차를 거쳐야 공특법으로 해 가지고 강제수용을 할 수 있다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좀 발생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해마다 이 정도로 확보해 가지고 주고 있고 또 일부 사람들은 사용료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용료를 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습니다.
큰 민원은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해서 빨리 그때그때 판결 받으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거는 하고 이거는 또 민원인이 나는 사용료만 받겠다 하면 또 아까 말씀처럼 공탁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또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제때 제때 판결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고 우리가 또 우리 시에서 행사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해마다 쭉 보니까 딱 이렇게 금액이 똑같이 잡혀 있고 주는 거는 분명히 똑같지는 않을 건데,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 조금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셔서, 그런데 사용료만 받고 또 안 하겠다 하면 그것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남포동, 광복동 지하상가가 매년 한 15억정도 이렇게 보니까 사업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최근 3년간 한 47억정도 들어갔는데 이 지금 수지타산 안 맞죠?
예, 지금 사실은 드는 비용보다 받는 임대료가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지금 공실이 한 10분의 1 정도 공실인 것 같습니다. 육백 몇 개 중에서 한 69개, 624개 점포 중에서 69개 정도가 공실인데 요즘은 롯데가 생겨가지고 좀 공실이 많이 안 없어집니까? 그것 좀 빨리 빨리 공실을 임대 놓는 방안을 찾아보시죠.
그래서 공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그래도 남포, 광복 같은 경우는 거의 공실이 거의 없죠. 95% 이상인데, 국제지하상가는 저게 워낙 오래된 지하상가고 또 시설이 낡고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공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 국제 같은 경우는 미술품 전시 그런 시설들 그 다음에 커텐상가 특화방안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미술거리 작가회 연계해 가지고 대학예술동아리나 뭐 이런 걸 연계를 해 가지고 입점을 유치를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커텐특화거리로 해 가지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 인수할 때보다는 지금 공실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남포, 광복은 뭐 한 4% 수준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알기로도 공실이 많이 줄은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도입니까, 저거 인수받은 때가?
예,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공실을 인수할 때보다 많이 줄였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수치상으로 보니까 한 70개가 아직 비어 있으니까, 방재관님, 또 어차피 우리는 해마다 보수비도 이렇게 넣고 위탁관리비도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니까 공실률을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창수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것 중에 저도 조금 틀린 게 있고 2008년도 법이 개정되어가 있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와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법에 나와 있는 게 발전사업자가 가동,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그 제2조 정의에 의하면, 그게 또 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법 제10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지원사업의 종류는 첫째가 기본지원사업, 2. 특별지원사업, 3. 홍보사업, 4. 그밖의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특별사업은 기장군 같은 경우에 없어졌습니다. 신고리 들어올 때 한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지원사업은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법 제13조에 보면 재원과 지원금의 결정에서 보면 지원금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 규모, 발전량과 주변지역여건 등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령이 2007년도에 변경되었는데 그 시행규칙 19조 3항에 보면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 및 가동기간을 말한다 이래 되어가 있거든요.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준비기간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인 게 들어가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할 때는 건설준비기간도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원금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금의 결정은 시행규칙 제27조 1항에 의해 가지고 나와가 있거든요. 그 기본지원사업비는 단가가 킬로와트 당 0.25전입니다. 이 산출근거 방법은요, 전전년도 발전량 곱하기 지원단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나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발전기 건설로 인하여 전전년도 발전량 실적이 없는 월은 건설기간으로 보며 건설기간의 발전량은 동일한 발전원의 전전년도 평균 이용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기본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거는 신고리 1, 2, 3, 4호기의 같은, 그 뭡니까? 발전원 같은, 비슷한 기종의 발전기의 평균 생산량을 가지고 지원사업비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주변지역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법이 있으니까 동일한 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지역개발세도 인근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부과한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동하고 있는 것뿐만 아닌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기본사업 지원비와 마찬가지로 과세를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찾아보고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우리 원자력개발세하고 원자력발전지원금하고 아까 발전지원금은 그 주변에 그 만큼 이렇게 어떤 혐오시설이 들어가니까 그 주변에 가동단계부터 그런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자력개발세는 완전히 가동이 되고 난 뒤에 전기를 생산할 때에 하는 어떤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지원금처럼 개발세도 그렇게 법령개정을 건의를 하자는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이렇게 조금 해가 중앙에 건의할 수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 법도 생긴 지가 그래 오래 안 되거든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도 이게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한 30년동안 묶어두면서 그에 따른 피해보상 측면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지역의 지금 주민세가, 아시죠? 약 연간 한 70억정도 한 200억정도가 환급을 해 줘야 할 사항이 생겨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법령개정을 할려고 주변지역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5개의 지원 중에서 지역개발세도 포함되는데 유독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법이 지역개발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정해진 프로테이지 중에 많게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50%를 더 할 수도 있고 감해 줄 수도 있는데 유독 그 법령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지역개발세는 딱 정해진 금액 50전만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본지원사업비 25전은 상향 50%, 하향 50%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갖고 법령개정을 할려고 준비 중이니까 이 지역개발세도 그것과 같이 가동 중인 원자력도 과세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고, 그 세원발굴이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 그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원전 이 부분에 세원확보 할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같이, 마침 또 법령을 개정한다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서 검토해 가지고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 기장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부산시도 마찬가지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광역이든 기초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좀 과장님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재정관실과 법률팀하고 같이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방재관님하고 같이 좀 이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수근 위원님 5분 하시라 했더만 한 15분 정도 하셨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재관님, 내년도 세출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1,200억 정도 줄었네요?
예.
이제 사업 안 할 겁니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 지금 특히 이제 도로부분에서 좀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평년에 비해가지고 한 1,000억 정도 줄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거가대교 접속도로라든지 국가지원 지방도 이런…
그래 뭐 내용은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알겠는데요, 이 예산이 물론 예산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주로 간선도로망 건설하는 예산이 우리 도로계획담당관실에 1,000억 이상 줄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차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 이런 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야지, 차량은 증가하고 특히 간선도로망 공사금액이 100억도 아니고 1,000억씩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뭐 하셨어요? 예산편성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대형사업이 종료되는 이런 부분이…
물론 그런 거는 대형사업 거가대교…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간선도로망이 너무 많이 줄은 거에 대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초읍터널하고 천마터널 착공하실 거죠?
예. 천마터널하고 산성터널.
아참, 산성터널. 그 산성터널도 내나 초읍터널이라고 이름 안 지었습니까? 착공하실 거죠?
예.
예산은 십원도 없는데 무슨 돈 가지고 착공하실 겁니까?
그거는 이제 민자사업으로 일단 하니까…
민자사업을 하더라도 산성터널, 초읍터널 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일부 나가야 되잖아요?
초읍터널은 내년 아니고 산성터널…
초읍터널은 내년에…
내년에 안 됩니다.
그거 뭐…
그거는 민자 제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산성터널은 보상비 확보 다 되었어요? 산성터널은 문제없어요?
산성터널은 지금 이제 접속도로 부분은 작년에 이월된 그 사업비로 접속도로공사를 하고 있고 또 민자사업이 시작되면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러면 천마터널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지금 한 얼마 요구했습니까?
천마터널도 서구쪽에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었고요, 민자사업이 착수가 되면 바로 착수하면서 추가…
아니, 그런데 올해 예산요구를 얼마를 하셨는데…
188억 올해 요구했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얼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예?
올해 예산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 내년도에 무슨 돈가 공사합니까? 방금 착공을 하신다 해놓고…
민자사업부터…
그런데 이제 민자로 들어가는 민자부분이고 일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될 예산 있다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대지보상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민자를 해서 공사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의 대지보상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 공공청사부지로 지금 묶어둔 데 대해서 그게 대지보상이 나가야 그 사람들 이주할 것 아닙니까? 무슨 돈가 할 거예요?
자, 그것 예산 내년도 착공한다면 그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난기금 있잖습니까? 2010년도 성과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9쪽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등 지원해가 236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내역을 보면 손상예방센터 사업지원 이렇게 재난예방사업 및 이거는 사업이 확정된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목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지원 시설비 75억 이 사업이 정리된 거예요?
예, 사업비는 내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 사업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산만 편성해 놓고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복구한다는 그런 사업내용 아니에요?
이거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지원 하는 이 부분은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상세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비비 성격이죠, 그죠?
이 부분은 지난 10월 25일날 다 해가지고 236억에 대해서만 그 옆에 보시면 손상예방센터에 1억 5,000, U-방재연구용역에 20억 다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75억 여기서 보면 우리 본청에서 할 수 있는 20억만 확정이 안 되어 있고 55억에 대해서만 건설안전사업소에 50억 그 다음에는 녹지과에 5억 해 가지고 55억은 다 픽스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억만 그러면 아직 사업이 안 정해져 있는…
그거는 우리 응급복구비로 해가 내년도에 수해가 난다든지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내년도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가 안 났을 경우에는 이 예산 고스란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다른 시도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수해가 났다, 지금 D판정을 받아 있는 여러 가지 수해위험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겨울철 12월 1일부터 겨울철 폭설대비…
아니, 지금도 나가 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것 가지고 그걸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 예산편성할 수 있겠네요, 그죠?
어느 예산에 편성…
아니, 재해위험지구가 발생한 곳이 있다 그러면 이 금액으로 예산편성…
응급복구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급복구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시에서 다 파악 안 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건설방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직무대리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양권
재 난 안 전 담 당 관 마창수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하정윤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