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2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기획본부 및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투자기획본부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투자기획본부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투자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에도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투자기획본부 예산안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기획본부의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성과예산안의 기본현황, 예산안 규모, 성과계획,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 드리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1본부 2과 1단이고 인력은 10월말 현재 정원 48명에 현원 48명입니다.
2011년도 본부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전년도 264억 300만원 대비 5.4% 증가한 278억 5,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453억 3,300만원 대비 164.47% 증가한 1,198억 9,4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 세출예산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10년도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투자기획본부가 신설되면서 기존 투자유치단 1개단 10명 체제에서 투자유치과, 산업입지과 2과와 관광단지추진단 1개단 48명 체제로 조직이 확대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성과예산서는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한 예산서로서 예산성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기존의 사업예산제도를 토대로 성과중심 예산서를 작성하고 정책사업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핵심성과지표를 발굴, 성과관리와 예산을 연계한 일원화된 성과관리 체제입니다.
그럼 본부 성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반 확충을 통한 우수기업 유치 극대화라는 본부 전략목표를 위해서 투자촉진, 산업단지 조성, 관광허브 도시 육성을 부서별 전략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요 재정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내 지사과학산단내 토지 임대료 등 경자청에서 들어오는 각종 세외수입과 녹산산단 해안방재사업에 소요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해 14억 4,800만원 증액된 278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크게 감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잡수입 부분으로 2010년도에 LH공사 부담금 163억원이 기타잡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었던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사업은 2011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LH공사 부담분은 완료되었으며 국비 부담분 108억 900만원 중 잔여 39억 900만원이 반영․편성되어서 전체적으로 123억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총공사비를 LH공사 80%, 부산시 20% 부담으로 해서 추진한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의 2011년도 사업비 10억원 중 LH공사 부담금 8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2011년도에 준공되는 마무리사업으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거 2010년도 LH공사 부담금 36억원 대비 27억 8,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은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억원 국고보조금을 교부 받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공사 사업비에 충당할 자금으로 전년대비 116억원 증액해서 173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745억 6,100만원 증액된 1,198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투자유치과 주요 세부내역입니다.
국내기업유치 사업에 기업유치홍보물 제작, 기업유치설명회 등에 8,700만원, 컨택센터 어울림 한마당에 5,000만원, 국내기업유치보조금에 19억원, 다음에 지역투자박람회 참가에 6,300만원 편성했으며 외국기업유치 사업에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지원금 5억원을 신규편성한 것 외에는 대부분 사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특히 해외투자유치마케팅 활동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심의에서 2010년보다 대폭 삭감되어서 1,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투자유치활동이 주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투자기획본부가 확대․신설되었고 2011년도에는 저희 본부장을 필두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분야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2분의 1씩 부담하는 분담금을 양 시․도 협의로 2억원 감액해서 18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서부산유통지구 조성, 미음지구 조성, 명지지구 조성사업에 50대 50 국비 매칭에 따라 241억 8,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협력사업 전략수립사업 분야는 2010년 7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으나 1개 세부사업에 2개과 사업이 혼합되어 있어서 재정시스템인 e-호조상으로 분리되지 않아서 예산 이체를 시키지 못해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6,600만원 신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적으로는 1억 2,400만원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010년 역시 7월 6일자 저희 조직이 개편됨에 따른 정원증가로 계약직 인건비 및 기본경비가 증액되었고, 투자기획본부 업무상 기업고객에 대한 시 외곽지역의 현장시찰 위주의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동성과 편의성을 갖춘 이동수단의 확보가 시급해서 승합용 차량 구입으로 인해서 전체 9억 3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예산이 전년대비 21억 4,700만원 증가한 93억 9,50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역은 서부산유통지구 간선도로 및 명지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미음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의 지방채 발행 시기에 따라 2011년도 본예산에 처음 편성되어 시․도지역 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액이 7억 3,600만원 증액되었고 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액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명지지구 간선도로와 미음지구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2011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음에도 전년도 편성되었던 명지대교 2007년, 2009년 지방채발행 및 2008년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 사업과 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사업에 금리가 전년도 편성 계획시보다 인하되었고 또 원금 일부상환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2007년도 지방채 발행한 명지대교 건설사업의 원금상환시기가 도래해서 2011년도에 신규로 편성하고 또 의곡교차로~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의 원금상환 도래시기가 전년도 하반기였기 때문에 2011년도는 상․하반기 2회 상환으로 2배로 편성되어서 14억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산업입지과 세부내역입니다.
산업입지과는 예산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예산 규모는 마무리시점이라서 감액된 반면에 장안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하고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및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소요된 차입금 원금 상환액이 560억원 증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45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기획 및 관리사업분야는 산업단지개발지원체제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880만원 감액 편성 외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 운영비 지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는 등 작년 수준으로 편성했고, 다음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은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의 2011년도 준공에 따라 마무리 사업비 반영으로 24억원 감액 편성됐고 정관지방산업단지진입도로개설 사업이 2010년도에 완료되어서 예산 미반영으로 전년대비 80억원이 감액되어 총 10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업지역 등 재정비 사업은 기존 공업지역 내 기반시설물을 정비․보강, 환경개선하려는 것으로 당초 20억원을 요구했지만 10억원만 반영되어서 전년대비 5억원 감액 편성되었고 2010년도에 편성되었던 국외여비 500만원이 내년도 2011년에는 미반영되어서 전년도 대비 5억 700만원 감액된 10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이 18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었고 전년도 자산취득비 편성내역이 2011년도에는 미편성되는 등 전년대비 1,400만원 감액된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장안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과학기술구역개발사업,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건설사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566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관광단지추진단 세부내역입니다.
관광단지추진단은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건설사업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50억원이 반영되어서 전체적으로 46억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자 모집을 위한 투자유치 추진사업으로 국내외 투자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외여비 등이 지난해 대비 8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고 동부산관광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공사에 국비 50억원, 시비 20억원이 반영되어 전년대비 47억이 증액된 7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정원책정대비 편성되는 기본경비가 정원감소로 전년도 대비 1,500만원 감액된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 1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공사비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고보조금 50억원을 교부받았고 50대 50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채무부담 편성하였으며 2012년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방향입니다
계약직, 기타직 보수 및 개발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경비의 과․부족금액 가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과다집행 잔액사업을 삭감 정리해서 투자재원으로 확충코자 하며 지난 7월 6일자 조직개편시 미이체 예산에 대해서 부서변경해서 편성했고 먼저 세입편성 내용입니다.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민간투자사업부지 보상비 239억원이 당초 창조도시기획과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잘못 편성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재산매각수입을 전액 삭감한 후에 기타잡수입으로 수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 836억 900만원 대비 239억 1,300만원 증액된 1,075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청 계약직 정원 11명 대비 현원 7명으로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은 고부가 역외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서 2009년도에 이은 투자위축 현상과 역외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보다 부지 특별분양 조치에 따라 19억원 보조금 중 16억 2,700만원 집행후 잔액 2억 7,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소요된 총 차입금액 1,120억 8,000만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예산 중에 서부산유통지구 간선도로와 명지지구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지방채는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으로 반영된 사업비로 당초 6월에 발행코자 했지만 사업공정률에 따라 발행 시기를 늦춰가지고 12월에 발행, 집행할 계획으로 9월, 12월 2분기 이자지급액 1억 6,600만원을 삭감하고 명지대교 및 의곡~부산과학산단간 도로개설사업 지방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2009년 편성 당시 금리 4.5%를 적용해서 편성했지만 2010년 3%로 금리가 변동해서 10억 5,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사업 지방채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금액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반기별 연2회로 이자를 납부하는 것으로 당초 1월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2회 이자를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65%의 공정률에 따라서 발행시기를 늦춰 5월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1회 이자만 9월에 납부하고 나머지 반기분인 9,700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추진분야는 2010년 7월 6일자 조직개편시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 업무가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투자유치과로 이관되었지만 예산과목의 세부사업에 2개 부서의 업무가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재정 시스템상 이체가 곤란해서 당시 이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부지매입비 239억원을 부서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안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2009년 당초 계획대비 이자율이 4.5%에서 2.8%로 이자 이율인하로 집행잔액 1억 7,000만원을 감액했고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은 국․시비 50대 50 매칭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차입한 원금 500억원에 대해 금년말로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지방채상환기금으로 480억원을 집행하고 기금부족분에 대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79억원을 편성했으나 공사비 절감으로 원인행위 되지 못한 29억원의 채무부담 원인행위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용입니다.
부산 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사업은 당초 6월에 협약 체결하려 했으나 신세계첼시의 내부 사정으로 수차례 지연되어서 10월 19일에 실시협약체결이 이루어졌으며 보상절차 추진기간 등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집행이 불가해서 239억원 전액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투자기획본부의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투자기획본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투자기획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조서현황과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부문은 전년도 대비 14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서부산유통지구 진입도로,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 등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사업비 축소분에 대한 국비 등의 부담분을 감액 편성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지사과학산단 업체의 토지 임대료 등이 감액 편성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국비 부담금 및 명지지구 간선도로 등의 시비 부담금에 대한 차입금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매칭 시비부담금의 차입금이 전년대비 203%인 116억이나 증가한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1,198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5%인 745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투자유치과 세출예산 중 전년도 예산 대비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239억 9,000만원, 외국인 투자기업 재정지원 5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2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경제자유구역내 SOC사업들은 계획대로 정상적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입지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55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공정이 86%인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은 24억원,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개선사업 5억원 등이 감액되었는데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비가 줄어든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광단지추진단 세출예산은 주요사업 중 동부산관광단지 해안관광도로 개설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50억원 증액되었으나 차입금 및 원금상환이 3,500만원, 국내외 투자마케팅 8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투자자 유치를 위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1년도 세출부문은 전년도 대비 745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장안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건설 등 SOC사업의 상환기간 도래로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580억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향후 부산시의 계속적인 가용재원의 부족이 예상되므로 다양한 재원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명지지구 간선도로사업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관련 사업비 5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SOC사업들이 계획공정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과예산안으로 편성됨으로써 성과지표에 맞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역시 세입예산, 세출예산,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투자기획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부산프리미엄아울렛 민간투자사업 부지보상비의 소관부서 변경에 맞추어 과목을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세출예산은 부서별 계약직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차입금 이자상환시 금리차이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프리미엄아울렛 프로젝트 소관부서 조정에 따른 증액편성과 차입금 원금상환 일정 도래에 따른 상환예산 증액분 등을 반영한 정리추경으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계약액 감소분을 반영한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도 실시협약 체결지연에 따라 보상기간이 부족한 경우로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투자기획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성과예산안 개요입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던 민간자본이전 5억 아까 그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과 관련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민간자본 보조금 지급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치한 엑센추어에 대한 지원보조금입니다. 요건 총 5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건데 엑센추어라고 하면 그 뭐 잘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아서엔더슨에 그 인제 전신이 아서엔더슨이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요번에 센텀시티에 있는 사이언스파크에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임대료를 인제 금년도 2억원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향후 5년간에 총 10억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것은 규정상 저희들이 부산시외국인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데요, 건물임대료를 초기에 한 50%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보조금하고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내용 요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5억원을 편성 책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지원이라 해놔서 잠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같은 페이지 보시면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직무수행경비 같은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다릅니까
직무수행경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예. 업무추진비는 업무가 추진되어 있는 경비고 이건 계약직 직원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계약직들이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페이지 보시면요, 인건비 10억 되어 있는데 이거 계약직 인건비 증원입니까
지금 행정운영경비인데 계약직인건비 17명에 대한…
증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원되는 거예요
아! 증원된 거냐구요
예.
아니 원래 지금 유지하고 있는, 요건 증원된 건 아닙니다.
원래 그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요게 저희가 갖고 있는 계약직하고 경자청에 11명 포함해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9페이지 민간협력사업추진에 1억 6,500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해서 1억 6,500 이게 보니까 그 296페이지 보니까 개발관련 제안서는 설명이 나와 있습디다, 보니까. 근데 민간투자포럼구성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포럼은 연 2회 저희들이 개최하는데요, 위원이 전부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합니까 인원을.
구성내용은 우선 제가 공동대표로 되어 있구요, 학계에 한분 계시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3명, 그 다음에 유관단체 3명, 교수진들이 한 4명, 연구기관에서 3명, 그 다음에 금융기관 3명, 그 다음에 건설분야에서 7명, 회계 두 분, 부동산컨설팅 해서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30명을 새로 운영위원회 만든다는 건데요, 우리 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거기에 한번 안 보셨어요 중복되지 않던가요
요건 위원회가 아니구요, 투자포럼과 관련된 회원이기 때문에요.
그럼 30명 구성되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인제 민간투자로 이루어지는 문화시설사업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각계에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하는 그런 업무를 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연2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본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한번 찾아봤더니 뉴스에 민간투자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포럼달이 다음달 구성된다 해서 30명 나와 있구요,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고 되어가 있던데요, 동부산관광단지 등 민간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아닙니까
그건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는 좀 틀린 겁니다.
다릅니까 맞는 것 같은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컷뉴스에 부산민간투지유치 해서 포럼 다음달부터 해서 2010년 10월, 11월 이렇게 가동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게 아마 도시공사에서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세입자료에 보면 285페이지, 307페이지, 311페이지 다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관광단지 해양관광도로 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투자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그 다른 산업에 투자유치이고 도로가 아마 도로유치가 바로 산업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시정현안으로 사업지연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사업 조기추진을 위해서라도 교통인프라구축이 조속히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로 인프라 구축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진입도로 해안도로 1단계, 2단계는 끝났구요, 그 다음에 인제 3단계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부․울고속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진입도로 2개가 인제 개설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테마파크 중심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하고 골프장 쪽으로 내려오는 진입도로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총 5개 사업이죠, 그러니까 해안도로 1단계, 2단계, 3단계 3개 사업하고 진입도로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총 5개인데 이게 국비지원이 405억원이고, 그 다음에 시비가 926억인데 이게 도로건설이 인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안도로에 국․시비 588억원인데 그중에 국비는 168억원, 시비는 425억원을 확보해서 1, 2단계를 지난 7년에 준공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 75억을 확보해서 지금 시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5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게 인제 25억은 보상비로 지급이 될 것이고 나머지 50억은 국고 매칭으로 해서 건설사업에 들어갈 그런 금액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그러면 5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조달을 했는데요, 이건 우리 그 50억을 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재정부담이 너무 들어서 한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은 뭐 때문에 50억을.
이게 인제 정부에서 이게 매칭사업이란 게 정부에서 50억을 지원해주면 시비 50억을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국비를 확보한 상태지만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종에 내년도 예산에 갚는 걸로 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채무부담행위로 그걸 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어서 국비 매칭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에 매칭 할 수 있는 50억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무부담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책정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방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했듯이 1단계, 2단계는 거의 공사가 완공되어 있구요, 3단계가 미 되어 있는데 주말이면 거기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서면으로 상황을 보고받기에는 2011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착공을 한다는데.
3단계.
예, 3단계.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위원님께서 좀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 담당과장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예, 좋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예. 윤종석입니다.
해양관광도로 1, 2단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07년도에 준공을 했구요, 지금 남아있는 구간이 지금 현재 서암부락 아마 박인대 의원님 잘 아실 건데 서암부락까지 4차선 가다가 도로가 끊겨가지고 지금 인제 연화택지개발한 그 지역을 원래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4차선이 끊겨가지고 그 밑에 인제 서암부락 밑쪽에 기존도로를 지금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가 병목이 되는 건데예, 저희들 구간은 서암부락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 막아놓은 그 입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화택지개발한 그 도로를 따라서 저쪽에 대변에서 나오는 큰 다리 있는데 그 삼거리 그까지가 3단계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걸 내년 하반기에…
지금 현재 설계를 착수를,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인제 설계기간이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한 7월달, 8월달까지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 그래 바로 인제 저희들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30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렵니까 관광단지 국내외 투자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구요, 일단 우리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고 뭐 언론보도도 연일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자에 보면 원동휴양지구는 단순골프장만 매입해도 제재방법 없는 편법 특혜계약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1월 30일자에 또 테마파크도 굴욕계약 의혹, 동부산 계약 전면재검토 이런 보도를 동부산 사업이 성과에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구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시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방대한 프로젝트고 국제적인 소위 컨소시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또한 사업성도 사실은 그 불확실한 그런 거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에 그 다국적기업들이 많은 경험 있는 회사들도 들어오기를 좀 꺼리는 그러한 프로젝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테마파크존에 CJ의 참석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 휴양존에 관한 의혹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국내․외 기업들이 그런 그 사업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를 시키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 이건 특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특혜보다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 무슨 특혜다 아니면 어떤 특정기업에 뭐를 줬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적절치 않다고 보구요, 씨제이 쪽에서 만약에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불공정 계약을 하고 특혜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저희들이 최종 계약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집어서 그런 것이 없도록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본이나 뭐 어느 기업에 유치가 부진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그렇고 세계적인 경기침체라든가 경제위기,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안보현황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초대하려고 했던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유치자들도 방한을 취소하는 입장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지만 여튼 동부산 국제관광단지가 성공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투자유치기획본부에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방금 본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국제신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로 지금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언론에 대한 어떤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대안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혹시 인제 이런 언론들이 나오게 되면 인자 그 투자유치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좀 만전을 잘 기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아까 전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관광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은 게 아니라 많이 줄었는데 줄인 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어떤 대안이 있어서 줄인 겁니까
그건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주십시오. 이거 뭐 자체예산 예산과에서 깎인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뭐 정원이 투자기획본부로 인제 동부산관광단지 추진단이 인제 편입되면서 10명에서 7명으로 줄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외투자유치라든가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활발하게 그런 출장활동도 해야 되는데 시 예산상 많이 깎였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또 뭐 투자유치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출장들도 많이 깎였는데 많이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그 시 소관부서에서 너무 도시공사에 너무 업무를 미뤄놓고 조금 소홀이 하는 경향이 아닌가라는 그런 좀 우려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게 잘 좀 정리를 해서…
알겠습니다.
진짜 그 예산이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야죠,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동부산관광단지의 투자유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말씀대로라면 여러 가지 외국사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을 갖다가 말씀을 다 이래 그럴싸하게 하셨지만 지금 동부산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유치한다고 해 놔놓고는 지금 110만평에 골프장 하나 덜렁 유치해 놔놓고는 다른 거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주변에 보면 우리 그 의회 의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조금 모든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구요.
인제 투자기획본부가 정식 출범이 됐고 내년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해서 활발한 외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주환 위원입니다.
저는 산업단지 이 위탁문제, 관리위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관련내용은 성과예산안 개요 10페이지에 요약이 돼서 나와 있네요.
이 한국산업단지 공단에 지금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돼서 업체들 입주되고 나면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지금 위탁하는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위탁관리 사유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통일성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이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관리업체가 해야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또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체의 직원동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원강화와 또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의 관리제도 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기관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일정액의 보수를 주고 운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단이 설립이 된 게 97년도 설립이 된 게 맞습니까
예.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립연혁을 보니까 97년도에 됐는데 물론 그 전에는 그와 비슷한 업무는 오래전부터 해오기는 해왔었는데 공단이 직접적으로 설립돼서 이 업무를 갖다가 하기 시작한 것이 97년인데 그러면 이 97년 이전에 된 산업단지 거기에 대한 관리는 시에서 어떻게 했었던가요 시에서 직접 하지 않았었습니까
97년 이전은 시에서 관리하는 정식 산단이 없었던 걸로 지금…
산단이 신평․장림공단이 사업완료가 90년도에 됐구요.
그건 시 관리가 아니고 일반산단이 아닌가요 자체에서 만드는 민간이 구성해서 만든 자체공단.
그러면 제가, 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위탁하는 기준이 뭐죠 우리 산업단지 어떤 산업단지를 위탁하는 거죠
경자청 관할 내에 부산시에서 관할하는 산업단지 그것을 관할시키는 걸로 민간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조성해서 만드는 그런 단지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민간산업단지만
예. 그러니까 관리권자가 부산시로 되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관리권자가 부산시로 되어 있는 것만 위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개발, 공영개발 순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어야 되는데 그건 지금 현재 9개 산업단지가 위탁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성중인 산업단지도 위탁을 합니까
예. 앞으로 조성이 완료가 되면 관리도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녹산공단 같은 것은.
국가산업단지인데요.
국가산업단지라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탁에서 빠져있는 것이고.
그건 지경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산하.
그럼 지금 화전하고 장안산업단지는 조성중인데도 위탁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지금 위탁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 타 시․도에 이 위탁한 단지 개수 대비 내지는 면적대비 타 시․도에서 예산을 우리 부산과 같이 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하는데.
타 시․도는 규모면에서는 부산시보다는 적지만 아마 19개 기관에서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 3,260만㎡를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예산규모에 따라서 또 산단규모라든가 사업내용에 따라서는 조금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경남이나 여기 경남, 경북, 부․울․경 지역에 한 군데 경남을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위탁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액수는 저희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좀 못하고 있는데 경남 쪽은 저희들이 지금 위탁관리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경남은 자체관리를 하고 있네요.
저희가 쓰고 있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에는 주지를 않고 다른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한국 여기 산업단지공단에 지사한테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들 한국지사 그러니까 부산지사에 우리가 산업단지관계를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상 2009년도부터 인제 위탁료 없이 자기들이 관리를 해줬구요, 그때 당시에 기획재경위원회 의회에서 산단공 그 관리 때문에 위원회에서 아마 부산지방산업단지 관리공단도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별도의 어떤 사업체를 구성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이래가지고 산단공이 한국지사에서 부분적으로 인자 위탁을 받아 관리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쪽에 의향을 한번 물어봤더니 자기들이 관리해줄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가산단은 자기들 하기 위해서 그게 만들어졌는데 우리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된다면서 최고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상남도 같은 경우도 사천에는 지금 하나가 외국인투자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위탁을 하고 있고, 사천 임대산업단지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탁비 관계는 대구의 어떤 달서공단 같은 경우는 한곳에 약 1억 3,000정도 지원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언뜻 보기에는 민간사업단지 그러니까 민간개발형식, 민간개발형식에서도 전체 100% 민간개발이 아니고 공장 성격이 섞인 또 단지들이 단지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보니까 산업공단에 내용을 보면 그 공단에서 이 산업단지들 대부분 민간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산업단지가 무얼 얼만큼 있고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내용만이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과연 어디까지 공단에서 이래 관리를 해주는 건지 그 법이 공단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나면 공단에 이렇게 필수적으로 그 운영을 맡겨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구속이 돼서 법에 의해서 구속이 돼서 가고 있는지 그런 기준이 지금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린 거니까 그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주시면 다음 부분에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한테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 추가로 민간위탁사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시의 기본조례 제5조에 의해서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상남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경우에 사천 임대산업단지하고 김해 일반산업단지는 산단공에서 아마 위탁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준이…
예. 그래서 산단공 관련, 산단공이 지금 위탁관리 하는 데가 한 30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걸 자료를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예산관련 지금 심의기 때문에 이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작년에도 배정이 되어 있고 올해도 똑같이 2억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 수치적으로 볼 때 산단이 9개에서 9개 그대로 가고 또 물론 운영비에 산정기준은 뒤에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3명, 그 다음에 산업단지 안내간판에 일부금액 그리고 부산권 산단 한마음체육대회에 4,700여만원 포함해서 뭐 그 외 부수사업이 3개가 더 있는데, 그래서 2억원이 딱 아귀가 맞춰져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의 직원이 이 지사에 파견이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사 근무인력의 인건비를 세 사람 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산업단지가 우리 부산시내에 지금 위탁을 관리하고 있는 곳이 산단공에 주는 게 9개, 내년에 하나 더 준공이 되고 이러면 10개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도 센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신평․장림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산업단지는 신평․장림공단 그 자체에서, 공단 자체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매년 2008년도부터 특례법에 의해 가지고 계속 1년에 아마 세 곳 내지 네 곳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산업입지과 내에서 각 구에, 구․군에 위탁하기는 이 업무적인 성격이 좀 전체적인 공장등록관계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재위탁을 하게 되었거든예. 앞으로도 아마 이 관계는 내년에 늘어나도 그 금액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고예. 앞으로도 산업단지 공단하고의 저희들은 이 산업단지 자체에서 인력이란 것은 우리가 파견해 가지고 보내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들 계약직을 채용, 요 업무를 위해서 채용을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고 저희들 요구된 금액은 한 3억 7,000 정도 요구가 되어 왔는데 그 예산도 그렇고 해서 2억 범위로 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게 더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보통 위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도 계약직인 사람들을 조금 더 고용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다 좀더 배치를 하든지 해서 가능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럼 내년에 1개소가 늘어나는 단지가 어디죠
지금 이제 거화산업단지가 내년 준공예정에 들어가고예. 지금 저희들 실수요자가 직접 전체를 바로 관리하지 않는 산업단지는 전부 다를 관리 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예.
민간사업단지라도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꼭 이게 시에서 하거나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도 민간단체라도 지금 위탁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지금 위탁관리를 받아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과태료를 어떤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 수입 1년에 한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작년도, 2010년도에 우리가 해 가지고 산업단지공단에서 2개소, 한 곳에 250만원씩 부과를 해 가지고 500만원 부과가…
큰 금액은 아닌데 뭘 위반해서 들어온 과태료인가요
단지 내에 기존의 자기 내부적인 규약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지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산업단지에 경성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관리기관에 처분신고를 먼저 하고 처분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임의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지법 위반으로 저희들 부과액이 250만원 부과가 된 겁니다. 그 외에 밑에 또 과학산업단지에 코마엔지니어링도 같은 내용으로.
주로 보면 산지법에 의해 가지고 각종 산업단지 내에 각종 매각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신고를 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인가를 받아서 처분되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했을 경우는 부과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전체 산업단지 면적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된 금액도 그렇고 거기 참여하고 있는 업체수도 그러고 업체규모도 그렇고 상당히 그 관련업무들이 많을 걸로 압니다. 많을 걸로 알아서 어떻게 보면 이 2억이란 예산 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금액도 될 정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면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투자기획본부에서 그러면 여기 지사에 위탁을 해놓고 지도․감독을 쭉 하고 있죠
예. 저희들 1년에 현장에 직접 관리공단하고 같이 그 현장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계약직 세 사람이 그 업무를 전체 산업단지에 대한 자기의 필수업무를 다 이렇게 성실히 잘 해내고 있던가요
예. 실질적인 인력은 거기에 전담인력이라고 별도 뽑은 인력이 3명이라서 그렇지 부산지사 자체가 녹산국가공단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사가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존 인력들이 지금 16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 인력이 같이 현장조사를 할 때 같이 보고, 다만 기장 같이 좀 동떨어져 있는 곳에는 기장군청에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가지고 일을 보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인 집약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기존의 지사 직원들이 같이 합동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인 업무에 또 새로 신규로 산단이 조성되면 등록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갑작스레 많이 늘어나기도 하는데 1년 연중으로 볼 때는 그만한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통상 관례적으로 이렇게 아귀가 딱 맞춰서 2억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예산이고 실제로 거기 어떤 위탁운영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액이 정해진 내용 같은데 또 그 내용을 산출을 하려다보니까 인건비에 행사비에 이렇게 딱 맞춰서 2억이라는 게 나오는 게 차라리 용역비나 어떤 위탁에 대한 대가로서 1억이다, 2억이다 그리 끊어지는 내용, 그래서 거기에서 위탁내용이라든지 산출내역이 올라온 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 것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고된 내용을 보면 시에서 계약직이 3명이 어떻게 보면 다시 뽑아져서 거기에 가서 요기 전담 업무만 보는 것 같이 느껴지고 이 2억이란 돈이 거기에 맞춰져서 있지않나 싶고 또 산단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는, 세월이 가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또 예산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2억, 2억, 2억 이렇게 온다는 것이 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냥 배정되는 예산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일정금액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원래 이 산업단지가 조성도 중요하고 분양도 중요하고 또 되고 나면 이 업체들의 관리를 잘 해줘서 한마디 애프터서비스가 되겠죠, 그죠 이게 잘 되어야 어느 단지에 들어가니까 기업들이 그런 애프터서비스를 잘 받아서 편리하게 공장 운영에 도움을,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게 소문이 나야 되니까 요런 데 조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관리공단에서 이 자체를 위탁을 받았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지사를 상당히 나무라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지사에서 녹산공단만 관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들도 부산시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업무량을 좀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하게 되었거든요. 예산도 사실상 보면 내막을 깊이 따져보니까 한 3억 7,000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 부산시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그래 협의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이왕 위탁을 했으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제대로 된 산업단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해갖고 전반적인 것 여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성과예산 사업명세서 292페이지.
그 중간쯤 국내기업 유치활동이 있죠 일반운영비가 8,700만원이고 전년도 대비 1,200 증가했는데 거기 보면은, 292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보셨습니까
292페이지. 사업명세서예.
290… 네.
보면 중간쯤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 있죠 국내기업 유치활동에 있어서.
네. 네.
거기 보면 우리 기업유치 홍보 있지 않습니까 6,20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실제로 우리가 2010년도 봐서 기업유치에 지금 보면 예산에 보면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지금 190만원 지출된다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은 게 있습니까 물론 상세내역은 나와 있지만.
그…
좋습니다. 일단 예산 저는 좀 과다하게 잡혔다 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요, 기업유치 공로포상금 있죠
예.
그것도 2,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2,000만원 되어 있는데 하나도 지금 예산을 못 쓰고 있습니다. 2,000만원 2010년도에 그대로 있거든요.
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컨택센터 유치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 있는 KNN 홍보물 제작단체하고 지금 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컨택센터 유치를 위한 홍보를 시작할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유치 공로포상금은 통상 연말에 신청을 받아서 연말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요거는 아마 12월중에 되면 소진이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컨택센터 어울림한마당에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울림한마당을 2010년도에는 지금 아직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시내 롯데호텔에서 개최를 했었죠. 전 컨택센터 직원들 모아서 저희들이 한마당행사를 가졌었습니다.
이게 날짜가 이러니까 지금 현재…
네. 이미 했는데 아마 작성날짜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보면 우리가 첨부서류에 보면 이게 예산에는, 예산액에 대해서 보충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750이 맞습니까
이게 예산대비 집행액이니까 여기서는…
아, 내년도에, 그건 지금 예산과에서 일률적으로 5%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5% 깎여서 4,750을 표기를 하고 본예산 책자에서는 5,000만원 표기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본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에는 이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산액 전체 삭감해서…
그렇게 하면 전부 다른 것도 그러면 5% 다 깎아가지고 다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 부분이 깎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유치 공로포상금도 5% 깎아가지고 그렇게…
아니 아니, 그거는 그것만 지금 예산과에서 깎았고요. 포상금 관계는 앞으로 미집행이기 때문에 깎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첨부서류 447페이지 보면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한다든지 기업유치활동 이런 것도 그럼 다 5%씩 안 했습니까
저는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지금 5% 깎인 건 경상경비만…
깎인 것도 있고 안 깎인 것도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경상경비만 대상으로 해서 깎았고 나머지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경상적 경비에 보면 홍보물 책자 이런 것도 저는 사실 경상적 경비에 들어간다 보는데, 그런 것도 5% 깎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뭘, 이게 일률성이 없어요 사실은 책이. 책자 같은 경우는 책자 인쇄물 할 때는 그건 경상적 경비라고 5% 절감대상에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안 되어 있다 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 제가 쭉 바로 훑겠습니다.
행사 투자유치설명회가 1,000만원에 5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외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국내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국내에서요, 외국 소위 잠재 투자가라든가 아니면 투자정보를 갖고 있는 상공회의소 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단체들 초대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대한 투자환경을 설명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으로 저희들이 5회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액수가 1,00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작은 액수인데요.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7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내실 있게 집중적으로 좀 규모를 크게 해서 5회로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개최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내나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번 설명회 하셨습니까
일곱 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곱 번을 했었습니다.
일곱 번요
네.
그리고 하단에 보면 해외 투자마케팅을 유럽하고 미주, 일본, 아시아 이렇게 가겠다 이래 하셨는데 실제로 올해는 상당히 못 가셨다, 그죠
그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투자기획본부가 설립된 게 지난 7월초였고 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해외 투자유치 활동도 좀 할라고 하는데 서두에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사실은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해외활동 비용이.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좀 주시면, 사실은 이 예산내역을 보면 직원들의 해외투자활동 출장경비만 잡혀 있지 저 자신 본부장이라든가 간부급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해서 그게 사실은 좀 저희들도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게 7월달부터 되었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투자유치기획본부가 7월달부터 이렇게 본부식으로 바꼈지만 그래도 앞에 투자기획단이라는 건 운영은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원래는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6,200에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에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10년도에 6,200만원인가 투자유치본부에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좀 과하다 싶으니까 좀 금액을 낮춘 것 아닌가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요.
그러면 투자유치본부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금액을 어찌 보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실제로 1,500이라는 걸 감했다라는 건 그만큼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은 것 아닌가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깎인 거죠.
(웃음)
저희들이 사실은 많이 올렸는데 깎인 게 돼서요.
그렇게 사정됐다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줄인 게 아니고요, 예산이 너무 깎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7개는 투자기획단장이 아마 3월달에 관두게 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과에서 좀 하반기에 할라고 유보를 좀 해놨던 내용이 되어서 그런 좀, 뒤에 이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저희가 뭣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제한된 예산을 갖고라도 열심히 한번 하고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예산배정이 많이 되면 활동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유력투자가 초청이 있는데 여기서 유력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 올 예산 보면은 극히 지금 미비하게 예산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력투자라 하니까 본부장님 견해에서는 이 유력투자가란 이게 좀 우리가 추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800만원 또 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투자본부에서는 증을 시켰는데 사정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년도에 3,400만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월말까지는 80만, 850만원입니까 85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네. 800만원 감이 됐는데, 그것도 위원님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유력투자가라고 하면 여건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소위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퍼텐셜(potential) 유력투자가를 유치를 해서 투자유치활동을 좀 할라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사실은 유력투자가 초청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본부가 새로 설립이 되고 또 투자기획을 담당하시던 분이 연초에 관두시고 이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업무의 추진에 조금 혼선이 있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하반기에 지출하는 게 몰린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유력투자가 초청을 사전계획 하에서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94페이지. 민간이전 중에 보면 이벤트코리아 부산시 홍보사이트 유지․보수 이게 500만원 2회인데 이게 어떤 건입니까 첨부서류에도 잘 못 나와, 못 봐 가지고.
그게 그 예산은요. 코트라의 산하기관인 IK 인베스트코리아라고 하는 데서 각 지자체에 투자기획 홍보물을 갖다가 공동으로 올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지자, 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매년 그걸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사실 스펠링을 그냥 예사로 봤는데 나는 사실 이벤트코리아라는 게 업체가 있거든요. 그걸로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인베스트코리아라고 코트라 내에 있는…
예. 예.
그래 저는 왜냐하면 이벤트코리아라는 그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요거를 대행을 하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인베스트코리아…
이건…
코트라 밑에 거기에 대행을 시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매년.
그런데 그거는 전 세계 바이어들이 보는 그런 웹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업데이트를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매년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했나요
예. 그거는 각 지자체가 공통으로 매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우리가 본부장님 저하고 다시 우리 경자청에 같은 조합위원이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건데 우리가 지경부 파견지원 그거를 우리 경남하고 우리가 반반 부담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경자청에요.
그런데 경자청 업무를 보겠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파견을 시켰기 때문에, 부산시 직원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 경남도의…
제가 말한 거는 지식경제부가 부산시 공무원이 경제부에 가있는 건…
요 파견된 겁니다.
파견된 그걸 말하는 겁니까
여기서 경자부에 보낸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 직원이 지경부에 경자청 관할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우리가, 292페이지에 우리가 수도권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하고는 같이 쓰면 곤란한 좀…
요거는 좀 틀립니다. 요거는 수도권기업 유치 태스크포스팀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자체로 운영할라고, 그러니까 직원은 한 3명 정도 나중에는 좀 늘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팀에요
그렇죠. 일종의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금 고용을 할라고 채용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이 되면 별도로 저희들이 서울에 파견해서 그런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도권 기업유치 태스크포스팀에 3명을…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 우리 파견되는 직원은…
그거는 부산시에서…
거기는 몇 분 가 계십니까
한 분 가있습니다.
한 분 가있고.
우찌 이렇게 한 분 가있는데 이렇게 세 분 가있으나 한 분 가있으나 금액이 똑같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경우에 태스크포트팀은 서울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임대주택 임차료 같은 건 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부산에서 가신다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44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상사업 설명서에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책자 관련된 건데요. 국내기업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업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산출 기초는 뭐 의원님 보시다시피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컨택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건 동영상 홍보물 제작이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 및 캠페인물 제작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투자환경을 소개하기 위한 책자발간과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송 송출료는 이거는 TV 방송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 PT는 파워포인트를 제작해서 프리젠테이션하는 그런 건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기업유치를 위한 PT 제작물입니다. 거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이 금액 증가되는 사항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이고 신규로 수도권 기업유치 TF팀 파견직원 주택임차료, 그 다음에 유치설명회 등 유치활동은 1,200만원 정도 축소가 되었다, 그죠
이런 방향은 기업 유치목적 달성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게 지금 TF팀 파견직원 주택임차료에 대한 부담이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기업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도 주택임차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사실은 이게 외국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수도권이라든가 서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소홀한 면이 좀 있고 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전문가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 같은 게 안 되면 사실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차료 같은 건 지원해 줘야만 서울에서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저희뿐만 아니고 그런 상례적인 얘기고 그래서 임차료가 좀 월 100만원씩 해서 좀 다른 거에 비해서는 과다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유치 TF팀에 파견직원 주택임차료는 이렇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구성이나 운영은.
지금 전체 3명으로 구성되는데요, 3명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요 2명은 서울사무소 인원을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1명은 소장격으로 하나 채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한 임차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이게 서울에 계신 분이 고용이 된다면 이것 지급을 안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봐도 기존 서울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도 될 텐데 큰 비용은 아닙니다마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직원을 같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좋은 능력 있는 인원이라면 비용을 들이더라도 가능하면 지역, 부산지역 사람도 쓸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고 올해 유치설명회를 개최했습니까 2010년. 그에 대한 개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투자유치설명회 저희 개최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 개최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유치설명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저희들이 인다이렉트 간접적인 그런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은 지식경제부에서 한 투자설명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부산시도 참석을 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그런데 국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는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아, 못했어요
네. 지방선거도 좀 있었고 또 지경부 자체에서 설명회 개최하는 것을 좀 지연을 좀 하고 그래서 못했었는데, 요거는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태스크포스팀도 운영이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좀 해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올해의 유치결과가 물론 간접적인 홍보방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그 올해의 유치결과…
국내기업 유치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 유치는 금년도 저희들이 총 19건입니다. 19건이 되어 있고, 또 인제 그건 뭐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지스타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한 12개 기업도 유치가 좀 됐었구요, 전체적으로 금년도 지금 현재 오늘 현재부로 19개 기업이 부산지역으로 유치가 됐습니다.
19개. 나중에 그 19개 리스트를 저한테 서면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러시면 2011년도에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011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태스크포스트팀도 운영이 되고, 또 각종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기업유치 세미나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유치를 위한 원 온 원 베이스의 기업컨택 업무라든가 뭐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다른 도시 건 이야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많이 이슈화되어 있던 세종시.
예, 예.
세종시가 원안대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정부 발표에 따르면 대기업과 큰 학교 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었죠 언론보도에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종시의 입주기업이나 그런 게 지금 확정된 게 뭐 이렇게 완전히 확정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한 정확한 진출기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기업이 세종시로 지금 진출하는지 그건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제 세종시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그때 언론발표에 보면 상당히 큰 재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걸 갖다가 잘 연구하고 그리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홍보나 물론 중소기업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니까 그런 홍보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부산시에서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시는 국가정책적인 사업으로 중앙정부에 인제 권유에 의해서 대기업들이 인제 진출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성격은 조금 저희 부산시가 유치하는 것하고 좀 틀리겠습니다.
그건 뭐 엄청난 인센티브나 이런 걸 줘가면서 정부에서 유치를 하는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지 그런 걸 연구해서 그걸 부산시도 벤치마킹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의 유치홍보나 마케팅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부산시에도 아주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011년도에는 행정감사시에는 유치성과에 대해서…
저도 좀 그래보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이상갑 위원입니다.
성과예산안 개요 제7페이지에 보면 최상단에 우리 기업유치활동과 관련한 민간이전 5,000만원이 나와 있고, 요 부분은 컨택센터 어울림 한마당으로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첨부자료 44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내년도 경상사업설명서가 나와 있고 금년에 지난달에 11월 아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중간이든지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어울림한마당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한 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전체 결과물에 대해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날 사실은 저도 직접 처음 제가 맡고난 다음에 처음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같이 나가봤었고 뭐 시장님도 나와서 컨택센터 직원들의 어울림 한마당에 많은 치사도 하시고 격려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걸 좀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그 컨택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제한된 부스 내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위 각 기업에 소비자들의 컴플레인을 들어가면서 그걸 일일이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그러한 근무환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원들을 그렇게 시도 그렇고 또 협회에서도 이렇게 해서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북돋아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들한테는 좀 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좀더 부산에 대한 이미지도 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위해서 그런 건 좀 많이 해줘야되겠다, 뭐 가식적으로 그런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해서 어떤 뭐 성과가 올라왔다, 이런 걸 척도를 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든가 그들이 좋아하는 걸 봤을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좀 평가방법이 이게 계량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질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평가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가 있었다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참여했던 우리 그 종사자들은 대강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한 600명 추산, 테이블이 10명씩 해가지고 60~70개가 됐었습니다. 600명 정도.
주관은 어디서 했습니까
컨택협회에서 했구요, 부산시가 후원한거고.
부산컨택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 한 600명 정도 모였고.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지금 몇 석을 더 지금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1,500석이구요, 현재는 한 1,100석까지…
금년 연말까지 그러면 총 지금 유치되어 있는 몇 석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아니 연말까지를 예상해가지고.
연말까지요
예.
금년도 유치한 걸 포함해서요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1만 3,000석…
1만 3,000석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몇 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1만 3,000석이 되면 우리 부산시에서 단일기업으로 1만 3,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르노삼성 같은 경우도… 1만 3,000명 되는 기업은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컨택 지금 부산에서 컨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만 3,000명으로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유치본부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영향력 있는 2개의 우리 컨택회사가 물론 지금 금년이 아니지만 수도권으로 이전해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지금 현재 서울 쪽이라든지 다른 쪽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컨택회사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1만 3,000명이 종사하는 컨택회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떠나버리면 도미노현상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만 3,000명이라는 이 종업원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런 컨택산업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걸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동감입니다.
향후에 있는 기업이 못나가도록 그 기업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택센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또 타 도시와의 비교에서 컨택센터, 컨택산업이 왜 타 도시와 비교해서 부산이 경쟁우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부단히 백데이터 자료를 좀 수집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고,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서 이런 유치업무를 할 때도 그러한 그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렇게 유치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만 3,000명에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는 분을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체 1만 3,000명 중에 우리 부산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있는 분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그 정확하게 소재지 그러니까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그 있지만 장소만 제공해주고 모든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가 수입원이죠 컨택회사는. 역외유출이 되면 결국 그만큼 빠져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더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산 거주 주민들을 갖다가 좀더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그 소득원이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유치를 하면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수도권에 있으면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유치과에서 세심하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게 잘 안되면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하면 돌아가는 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떠나는 기업들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는 기업들이 우리 쪽에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인건비라든지 가장 큰 재원이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우리 부산에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세세하게 좀 챙겨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보겠습니다.
예. 컨택센터가 1만 3,000명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1개 기업으로는 엄청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보면 우리 그 지금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가지고 민간자본 이전에 5억이 신규로 잡혀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그 첨부서류 451페이지에 보면 5억이 지금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신규사업인데, 요 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엑센추어사라구요, 외국에 다국적기업입니다. 옛날에는 아서엔더슨이라고 해서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인데 그게 인제 엑센추어로 바뀌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부산으로 유치를 하는데 소위 SI라고 해서 system integration compay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요, system integration이 되면 그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커스터머 회사가 같이 따라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앞으로 약 한 300억원, 200억을 들여서 한 300명 이상을 고용을 해서 부산에 근거를 갖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로 인해서 계열사들이 관련되어 있는 커스터머 회사들이 같이 따라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저 행정사무감사시에 본부장님께서 그 회사를 설명을 좀 소개를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결국 요 5억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가시적으로 완전히 유치하겠다고 해가지고 편성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예산이죠
예, 거의 계약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오는 기업이 자본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회사 하나만.
한 지금…
아, 자본금요 그 회사에.
예.
아, 그건 미국본부에 자본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엄청, 세계 5대기업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지금 5억원은 그 회사에 대해가지고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 회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뭐 어떤…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 기업 유치하는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신규로 편성한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그 회사.
회사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회사가 연 한 25조의 매출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국내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그 사업명세서 302페이지하고 첨부서류 476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 공업지역 기업환경비 예산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사상, 금사, 또 그 다음에 신평장림, 녹산 4개 노후공업지역하고 산단에 대한 기업환경개선 자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요것은 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잠깐 위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인제 공업지역에 개선환경사업은 인제 기본적으로 노후 되고 미비 되어 있는 시설을 저희들이 좀 정비 보강하고 불량환경을 정비할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의 불편을 좀 해소하고 방문객들의 지역이미지를 인제 좀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걸 선정하는 것은 해당자치구로부터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부검토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1월에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그 단위사업비하고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그 보조금을 교부해서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보다도 지금 현재 5억이 감액편성 됐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20억을 요구했었거든요.
2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시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자치구에서 요구한 액이 20억입니까 아니면 투자본부에서 예산실에다 요구한 게 20억입니까 그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하게 20억이었죠.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70억을 요구했습니다.
70억을 요구했는데 투자본부에서 20억을 요구를 했고, 다시 10억이 감액됐고, 그 10억이 지금 현재 지금 예산실에서 잠정 편성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10억이 내려가면 10억에 대한 그럼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 아, 저 산업입지과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미 그러면 각 구에 배정이 된 겁니까 사업에 우선순위가 정해졌습니까
그건 신청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이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지금 그 환경개선이 가장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이 노후공업지역은 가면 갈수록 계속 노후 되고 있는 그런 사항에서 이런 예산이 감액 편성되는데 대해서 유치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시다시피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앞으로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의견개진을 하고 해서 많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인제 세입감소가 예상돼가지고 전년대비 5억을 삭감한 10억으로 편성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요게 구세로 전환함으로 돼서 약 1,800억이 아마 감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자치구 재정이 좀 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시보다는 자치구에서 아마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 그 본부에서도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이 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가 볼 적에…
근데 이게 큰 와꾸에서는요, 산단…
본 위원이 볼 적에 녹산산단 같은 경우는 국가공단, 그렇죠
예.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주관이 되가 하는 이런 곳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녹산산단 같은 데는 지금까지의 그 이렇게 우리가 지원실적도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국가산업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말하자면 노후공업단지라든지 노후산단에 대해가지고 지원의 방향을 전체 포커스를 다르게 바꿔보는 건 어떻느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국가산업단지인 녹산산단 지금 한참 여러 가지 우리 미음산단도 만들고 하는 그쪽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가까이 있는 그쪽에 하고 국가산단, 녹산산단하고 이게 지금 노후공업지역하고 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환경개선을 한다는 그 자체, 이 사업 자체가 좀 불명확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00%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사실은 사상도 그렇고 하여튼 그 산단의 경우에 노후 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시급한 그런 당면한 과제인데 큰 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산단재생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인제 일종의 용역조사를 좀 해나가고 있고 그것이 즉시 단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들이 인제 지역적으로 인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하고 100%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빨리 산단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여건이라든가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중요성을 통감을 하고 열심히 저희들이 해서 재생사업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지금 여기에 우리 표시되어 있는 공업지역이 아마 부산전체에 현재까지도 제조업에 상당한 부분을 40%, 50%를 차지하는 그런 지역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것도 있고.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 노후산단에 대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도로정비라든지 하수구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규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움직여지는 이런 노후산단에 대한 시각을 좀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돈영 본부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관광리조트가 왜 항목에, 그냥 하나 물어보는 건데 ‘동부산관광단지 및 관광리조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따로 안 떨어지고. 모든 예산이 항목 잡는 게 대항목 잡는 게.
예산서에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따로 떼지를 못하고, 현재 해운대관광리조트 진행이 어찌되어 가고 있습니까
해운대관광리조트 진행사항이요
진행하고 주최하고 그 흐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이소. 그리고 전에 주거비율을 올리게 된 배경하고.
아,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우선 그 위에 예산하고 따져볼테니깐요. 주최자 문제하고, 왜 주최자 그래 되었는지 하고.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하여튼 트리플스퀘어가 시공사가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주거비율이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느냐, 또 중점미관지구가 왜 일반미관지구로 해제가 됐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주변에 교통량이나 환경조사에 대한 그런 것도 철저히 됐느냐 라는 질문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감사 때도 위원님한테 인제 설명을 좀 올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중점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그 통합관계는 자세히 그때 아마 설명올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율을 45%로 했던 내용은 국가에 인제 고층건물에 대한 주거비율 허용하는 것이 인제 문체부의 의안으로 발의가 돼서 아마 규정상 그게 허용이 됐기 때문에 2010년도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거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50%인가 45%까지 되기 때문에 그 범위 허용범위 내에서 아마 허용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교통 환경문제는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환경 그 교통량이라든가 환경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그 상황에서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구요, 지금 그 앞으로 시행사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인제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게 아마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그게 언제쯤 끝나죠 조사가.
위원님 허락하시면 담당과장이 말씀을…
담당과장이 말씀해도 좋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해운대관광리조트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부시설 그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자는 법상 부산도시공사구요, 그 다음에 상부시설은 도시개발 부여한 복합개발사업자라 해서 지금 현재 트리플스퀘어PFV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지난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5월달에 착공을 도시공사 책임 하에 부지조성공사는 지금 착공을 해서 철거공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구요, 상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지난번 1월달에 금년 1월달에 개발계획 변경 이후에 정확하게 인제 그 상부시설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추진된 게 거의 마스터플랜하고 그 다음에 교통량 평가하고 이미 건축사업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교통량 평가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초에 아마 바로 사업건축물 착공신고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그래 신고를 아마 제출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거단지 45%를 허용해주기 전과 후 비교 관계를 물론 뭐 그때 답이 평당 뭐 그 사이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정도였는데 그걸 비교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특혜란 얘기도 있으니까 그것이 과연 특혜인지 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방금 문광부 어떤 허용치도 있고 그럼, 그게 뭐 30%만 해도 교통영향에 좀 덜한데 꼭 45%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50% 이하를 문광부에 어떤 해양개발 또 관광을 위해서 주거를 줘야만 꼭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필연성하고 또 30%나 10%를 줘도 되는데 왜 45%까지 갔는지 비교를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허가를 했을 때하고 변화된 것하고의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뭐 호사가들이라할는지 그게 맞는 얘기인지 저희 위원들도 좀 판단이 설 것 같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인제 금년 1월달에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서 시민단체하고 이게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도 인제 그 본회의 석상에서 이 안을 가지고 장장 1시간 이상을 시장님하고 시의회에서 토론을 한 바가 있고 그 뒤에 언론발표나 이런 것들 다 되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왜 주거를 45%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부득불 전에 제출했던 사업에 사업성분석결과와 최초에 제출했을 때에 사업성 결과하고 그 다음에 주거를 45%나 40%, 35% 이래 줬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수익률이나 사업성이 IRR이나 NPV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까지를 해서 저희들이 인제 제출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또 설명도 드리고 그리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전에 시뮬레이션 자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저한테. 오늘 예산을 보는 시점까지 그 시뮬레이션 돌렸던 거를 전에 자료를 주기로 했잖아요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서면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서면자료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위원님께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동의대학교 그때 결과하고 이런 걸…
그래서 이유가 사업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사업구역이 당초에 한 15만평에서 한 2만평 정도가 늘어나버렸고,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는 한국콘도 자리는 포함을 안 시키고 순수하게 군부대만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해운대구의 어떤 청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뒤에 한국콘도 자리를 포함해가 그 주변이 한 5,000평 정도가 당초 공모조건보다 늘었습니다. 처음에 공모할 때보다도.
그 다음에 원래 해운대리조트는 주수입원이 콘도였습니다. 콘도. 사실은 관광시설로서 거의 콘도가 30%를 차지하는 주수입원이었는데 콘도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전에, 종전의 법은 2인 1구좌로 분양이 가능했습니다. 등기분양이 가능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부 간에도 2인이니까 2인 이상이 되면 주택처럼 분양이 가능한 그런 제도였습니다. 종전의 관광진흥법상 콘도의 분양제도가. 그런데 그게 2008년도 오면서 11월달에, 2008년 11월달에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다시, 지금 굉장히 길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저한테 직접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시뮬레션 부분을 봐도. 이 시뮬레이션의 인풋 쪽에서 논란의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풋 부분이 타당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중요하게 간과된 것이 환경영향평가 부분이 여기에 감안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과연 결과가 거 지금 도로 엉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연 이것이 운영체제의 시스템이 맞느냐 하는 부분이 아직도 의혹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조금은 별도로 얘기하고.
여기에 뭐 우리 그것도 아니고 이미 뭐 도개공에서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트리플스퀘어에 이미 갔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은 책정해 놓은 것은 요번 예산 반영해 놓은 것 없습니다. 다만…
300이라도 왜 여기에 우리가 끼느냐는 거에요, 그렇다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의…
이해는 갑니다. 돈 300 가지고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의미다 이거죠, 의미. 돈이 1원이든 3억이든 얼마든 의미가 그렇다 그거지.
그래서 이 부분도 과연 우리 부산시와 또 주체자와 도개공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허가로서 끝나는 것인지, 계속 여기에 관리가 여기 보면은 앞으로 향후 5년간 사후 환경조사 용역시행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해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별도의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을 경상경비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지를 산다든지 이런 경상경비만 반영이 되지 저희들이 별도로 이 사업을 위한 사업비 반영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하기 위해서 왔다갔다 업무협의를 하고 하는 이런 어떤 필요한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지 앞으로 교통량평가를 저희 시가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향후에 그런 건 예산 반영이 되어서는 안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왜 해안방재사업이 국가 건데 우리가, 내가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게 국가에서 매미로 인해서 급한 어떤 사정도 있었겠지만 국가산업단지에 왜 시가 돈을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그 어떻게 됩니까 왜 시가 하게 되었는지
또 이거는 예산에 우리가 반영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싶은데. 국가에서 강제로 하는 건지, 강제로 떠맡기면 우리가 그냥 고마 받아줘야 되는 건지.
요거는 원래 국가 50%, LH 30%, 시 20%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LS쪽으로 넘겨서 LS에서 한 80%를 부담하고 저희가 20%를 부담하는 그 포션에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이게 왜 20% 우리가 수용을 했는지 국가사업인데.
그게 2005년도 10월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에서 20%…
그럼 결정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하고 따라야 됩니까
지금 그게 준공이 되면 그 시설물이나 모든 관리가 이제 우리 시로 넘어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소유권이 시에서 넘어와서 관리를 좀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되고 또 이게 부산시의 시설비가 되니까 시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좀 해라 해서 아마 20%를 책정을 해가지고 아마 그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의 일을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시가 시로 이관이 되면 또 요 맨날 예산 또 반영시켜야 되고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국가단지인데 해안방재사업을,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부분이. 뭐 그 당시에 국무총리 심의를 해서 했다는데 그럼 이건 계속 반영을 해줘야 되느냐는 부분이죠.
이건 뭐 공사비니까요. 공사비, 이 끝나면 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건 아마 종료가 되는 걸로, 내년에 종료가 되는 걸로…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 이건 국가가 부담하라고, 떼를 쓰라는 뜻은 아닌데 논리 개발을 해서 이건 우리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굳이 꼭 해야 되는 어떤 그게 또 한번쯤 부닥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 논지는.
부닥쳐서 이것 과거에는 그리 결정을 했지만 다급한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또 그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의 기관에서의 어떤 결정이지만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이제 6년차에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비용은 국가에서 좀 하라라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꼭 이것 넣어야 되냐는 얘기지.
뭐 국가하고 계약된 사항이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나 싶고, 내년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매사에 일들이 앞으로 특히 우리 투자기획본부는 국가의 연관성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밀 거는 밀고,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면야 뭐 50% 다 부담해도 좋죠. 결국 우리 땅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그 이유는 안 맞는 것 같고. 당시의 일을 놓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국가 거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다 어느 시․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시의 재정이 자립도가 이제 뭐 57%선인데 이런 것 왜 부담해야 되느냐는 식으로 논지를 펴야 될 일이다, 앞으로의 사업에는.
명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자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유사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우리 사업명세서입니다.
여기 국내기업유치 보조금 19억이 이게 어디로 민간보조가 되는 겁니까 민간자본 보조인데.
요거는 아까 컨택사업 말씀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컨택센터 유치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아니면 역외 쪽에서 들어올 때 1차년도 임차료의 50% 지원을 하고 시설비 30%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1,100석을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전에 따른 보조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로 보조금 지급을 하죠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어느 기업
그러니까 그 컨택센터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한테 이전할 때 초기 임차료 50%를 지급하고 시설비가, 모든 시설을 옮겨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30%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최대한도는 1개 기업당 5억 정도를 지원하게 되는데 5억까지 다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것이 지금 누적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석이 들어왔다, 아니면 1,100석이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금년만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사업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올해 첫 그거죠
아닙니다. 계속 지원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작년도에 19억이 들었습니까
아니, 요거를 금년도에 내년도…
아, 금년도에 19억 들었어요
내년도 2011년도에…
아니, 금년도 19억 들었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금년도 얼마 들었습니까 실적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유치한 실적에 따른 지원액이 나간 게 7억 7,000이었고요. 총 5개사에.
7억 7,000.
네. 그 다음에 약 앞으로 금년말까지 지급해야 될 게 8억 5,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16억 아니다. 15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역외기업 유치 보조금도 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억 7,000, 그 다음에 8억 5,000 해가지고 약 16억 정도 이렇게…
작년도 그럼 예산 없던 거를 쓴 겁니까
계속 예산 확보해서 이제 지급하는 거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또 지급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하겠다고 하는 목표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이게 지금 현재 금년도 했던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연말까지 대충 예상내역하고 내년도 것하고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에 된 것도 또 내년에 또 줘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규가 되면 내년은 신규로 뭐가 나올 것이고. 예상기업, 내년은. 그래 되겠죠
예상기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금년도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또 내년도의 실적에 따라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요. 예상기업을 예상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약 15억.
네. 네.
여기는 뭐 19억을 책정을 했는데 3억 더 엎을 시켰는데, 15억만 해도 될 것인지 또 20억을 꼭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요.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봐주시면…
물론 그 의지는 읽겠습니다. 읽겠는데 올해 그 내역을 봐야 이게 판단이 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실적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업무 여비에 말이죠.
네.
그럼 예로 들자면 유럽지역 투자유치 마케팅하는 것하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에 또 유럽지역 투자유치 마케팅 뭐 1명하고 이 관계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 이거는…
유럽지역 예로 들어서.
아니, 민간인 전문가 투자유치 파견여비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할 때 전문가를 좀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된 PT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책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희 투자유치본부의 직원들이 전부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필요불가결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외여비에 유럽지역 투자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대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투자유치를 하러 나갈 때는 대개 한 조가 되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준비하는 사람이라든가 현지 컨택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예산이 좀 제한되, 시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인 1조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직원직급으로 계산해서 만든 이런 예산 금액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직원들 파견예산만 확정이 되어 있고 간부급들은 전혀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번에 새로 본부장으로 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유치활동 좀 해야 되는데 본부장이나 간부급, 과장급들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상에. 요 건은.
그래서 이걸 보면 팀이요, 유럽을 기준했을 때 2개팀이 내년도에 한 7개 정도, 일곱 번 정도뿐이 못 나갑니다 이건. 그런데 간부급들이 나가면 여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두 번 간부급들이 나가면 직원들 이것 한 일곱 번이 두세 번으로 확 줄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예. 알겠고요.
바로 밑에 보면 민간이전되는 게 있는데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이거는 어디에 나가는 겁니까
아! 이거는 지경부에서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투자유치 전시회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분담금이 그럼 어디로 주는 겁니까
중앙부처하고 코트라, 그러니까 특히 대부분 코트라에서 이런 걸 많이 설명회 같은 걸 구상을 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가 참석을 하는데 전체 부스를 임차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분담을 하는 겁니다, 임차비용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해외 나갈 때 코트라가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코트라가 주관을 해서 특정지역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데 각 지자체가 참석을 해서 전체 빌린 부스에 지자체가 지자체 나름대로의 부스 만큼만 부담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6개 시․도가 다 공히 2,000만원 부담하는 겁니까
네. 16개 시․도가 될 수도 있고 8개 시․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럼 여기에다 토를 달아줘야 되겠네요. 뭐 코트라…
중앙정부라든가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박석동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첨부서류에 보완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세서에는 그것까지는 다 기입을 하지 못하고…
알고 있어요.
첨부서류는 그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투자설명회 분담금을 1,000만원 2회 해놨는데 이게 2회 언제 언제 하죠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대강 좀 나오는데 일정은 연초에…
요때 분담금은 부스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다 나가고 또 분담금에 나가고 또 해외마케팅 비용도 나가고 또 전문가 유치 해외마케팅 또 비용도 나가고 동시에 다 1년에 두 번 나가는 겁니까
그거는 틀린 거고요. 지금 코트라나 중앙정부에 하는 건 코트라나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해외마케팅 활동에 저희들이 참가했을 때 나가는 분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강 상반기, 하반기 나오는데…
그때 우리 그럼 직원도 나가야 됩니까
네. 네. 충당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요 위에 해외투자비용하고 맞물려 들어갑니까 그래 매치가 됩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럼 요 따로 가는 게 아니고 코트라 행사 때 나가는 비용이…
그렇죠.
지금 위에 국외업무여비 요겁니까
아니, 그것도 다 포함이 된 거죠. 그것도 포함이 됐고 요거는 2회 구상을 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또 2회만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7회도 될 수 있고 8회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그 안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그거는. 해외 국외출장이 그거는 포함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2,000만원은 여비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투자설명회나 아니면 이런 투자박람회를 개최할 때 임차료 분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직원들이나 또 본부장님이 한두 분이 두세 번이나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은 어디죠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분담금만 주고 말 겁니까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유럽 뭐 해가지고 그 안에 다 그 액수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4,700만원이 그게 다입니다.
아, 이것저것 자체 우리 과에서나 본부에서, 하도 지금 투자유치인데 적다고 하고 좀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시니 이 분담금 2,000하고의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에 나가는 것하고 자체적으로 그럼 나갈 거를 여기에 우리가 뭐 출장비가 예를 들어서 두 번이니까 대충 봐도 1,000만원, 2,000만원 나가버리고, 그럼 2,700 정도 가지고 자체 마케팅을 하게 되네요 그래 되나요
네. 그렇다고 볼 수…
꼴이 그래 되겠네.
네. 네.
그러니까 모자란다. 돈이 모자란다. 다른 데에 해외 나가는 것보다는 작게 잡혀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그게 깎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하기관만 봐도 이 금액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2,000 이것하고 연관을 내가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7페이지에 계약직에도 직급보조를 하는 모양이죠
네. 그건, 네.
몇 명에 그럼 몇 명 있다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많네요
월 5만원씩 해서 1명당…
직급보조가…
월 5만원씩 그냥 주는 겁니다. 1인당.
그거는 활동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도 써야 되고…
5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인데요 14만원에서 50만원인데요
아! 직급보조비요
계약직에 대한 직급…
아! 이건 좀 잘못 봤습니다.
이게 오히려 뭐 4,700카마도 더 큰데요 6,000만원이 넘었는데.
이거는 별도 계약직만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일반직하고 공통적으로 아마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약직인데 전임 3호, 4호, 가급, 나급 이런 다 계약직인데
예. 일반직도 주는 걸로 이제 공통적으로…
일반직은 여기 얘기가 없는데요
일반직은 총무과 소속 예산으로 다 되고요, 계약직은 우리가 계약을 해서 고용을 한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가들을 고용한 그런 계약직들입니다. 마케팅도 하고 하는.
거기에 직급보조까지 주고 계약금액도 주고, 연봉계약금도 주고 또 직급보조도 매월 50도 주고 뭐 전임 라급은 14만원까지 주고 이럽니까
예. 계약직들은 계약금액 계약하고 계약액수로 하고 요거는 직급보조로 인해서 일반직들한테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에서 예산이 잡혀서 주고…
계약직에 대한 직급보조는 이렇게 나가고.
계약직은 본부에서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꼭 줘야 됩니까
(웃음)
더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 복리후생비면 또 이해가 가는데 직급보조비라 하니까, 제목이.
이게 복리후생비입니다. 직급보조라는 거지 복리후생비입니다. 명칭을 달리하면.
그럼 이걸 복리후생비로 쓰면 안 됩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전문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에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기획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앉읍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나. 경제산업본부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TOP
나. 경제산업본부 TOP
3.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여러 지도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분은 조기에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고 발전시킬 부분은 더욱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내년도 경제산업본부 설계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욱더 검토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후 집행과정에서 심의과정에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또 반영해서 경제산업본부의 여러 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홍기호 고용정책과장입니다.
정원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김기영 과학산업과장입니다.
김기곤 기간산업과장입니다.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장을 갔는데 제가…
정진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본부 2011년도 성과예산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011년 성과예산안 개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예산안의 개요는 먼저 성과계획으로써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활력 있는 지역경제육성, 그리고 동남 광역경제권 중추도시 구현이라는 전략적인 목표 하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7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성과지표는 37개, 세부사업은 207개, 예산액은 2,105억원으로 편성해서 이 성과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금년도에 75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한 37.8% 증가된 수준이고, 대부분은 일반회계 471억으로써 일반회계는 67.4%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105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86억 정도 감소된 4%정도 감소된 수준이고 일반회계는 5%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는 6.2%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2%가 감소된 7억 5,400만원이고 보조금은 363억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정책과가 한 118억원, 다음 6쪽에 고용정책과는 136억원, 신성장산업과는 37억원 정도 세입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한 1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학산업과는 102억 정도 세입이 되어 있고, 기간산업과는 60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15억으로써 광역 및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주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5.4% 감소된 수준이고 전체 103억 정도 증감된 수준입니다.
세부내역에 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요 어떤 증감내용하고 금액이 큰 예산항목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57억 정도 증가된 수준으로써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이 45억원, 초광역경제권 형성추진 협력사업이 작년보다 감소된 2억 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FTA활용이 3,000만원 정도 해서 활용예산을 저희들이 신규편성을 하였고 전략서비스산업 지원정책에 관해서는 전략산업육성지원으로 4억 4,000만원,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지원비로 13억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즉 서비스산업육성지원으로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5억 7,95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운영지원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24억원을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정책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144억 9,000만원을 국비에 연계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포함해서 편성 했습니다.
경영현대화 사업은 작년보다 2억원 정도 감소된 2억원 정도가 편성했고,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40억원 편성이 되었고, 서민경제지원에 서민금융지원에 저희들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이 46억 8,000만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6억 9,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항목은 38억 7,300만원으로써 LME Distripark에 조성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저희들이 438억원 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보다 249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구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13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5억원, 다음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에 15억원이 작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고, 해외인턴취업사업도 작년수준 편성이 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 일자리창출에 공공근로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90억쯤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용우수기업 올해 20개 기업을 지원한 게 19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48억 4,7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에서는 사회적기업지원으로 65억 3,200만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은 12억 2,000,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6억 1,4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예산은 153억으로써 39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진흥지원사업에 26억 5,000만원,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비로 작년과 동일한 13억원, 부산IT융합연구소 지원에 5억원, 해양LED융합산업화지원에 10억원을 매칭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을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운영지원비로 8억원,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강화 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부산국방벤처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봇산업은 해양로봇센터가 금년에 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원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고, 주요한 R&D사업인 수중경계 및 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로봇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에 대한 매칭 1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료산업은 내년도에 개소예정인 FAU대학원 연구소 설립 운영예산이 10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은 전체적으로 7억 6,600만원으로써 주요한 사업은 16쪽에 메디팜산업화 연구사업단 지원사업이 3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외에 여러 R&D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분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역에너지사업은 25억 2,300만원이 편성되어서 주요한 내용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21억원이 이번에 편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17쪽 제일 마지막에 신성장산업과에 재무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투자조합 결성지원에 15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과학산업과입니다.
과학산업과는 이번에 106억 정도가 예산이 확대되었고 이 내용은 대부분은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에 대한 부지확보에 부지보상에 관련된 비용이 저희들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우선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편성해서 부지매입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은 24억 7,800만원을 과학기술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테크노파크는 13억원, 제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운영사업에 8억원 편성되었고 특허분야는 19쪽에 위에서 두 번째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및 특허상용화 지원사업에 12억원을, 2억원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R&D사업으로 임계성능구현 융․복합가공 및 실용화 기술개발사업 등이 R&D사업에 대한 시에 매칭 부분들이 관련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산업 육성연구개발지원사업으로 우리 시의 지역자체의 어떤 R&D사업에 6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에 5억원,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에 시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에 산․학협력사업입니다.
산․학협력에 대한 공동기술개발사업 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에 전체 24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20쪽 제일 밑에 원자력 의․과학 특화단지조성 주요한 우리 성장동력사업에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에 100억원, 의․과학 특화단지 조성업무추진을 위해서 원자력의학원 의사의 주택임대지원사업비 등을 포함은 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에 기간산업과입니다.
기간산업과는 작년보다 35억 정도가 줄은 수준으로써 먼저 기간산업에 기계부품산업육성을 위해서 스마트전자부품 기술지원센터 47억원, 극미세기계가공기술 기반구축사업비에 5억 9,100만원, 기계센터 등 6개 센터 기술지원사업비에 2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육성에 한 10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마는 부품안전성 평가 기반구축에 17억 7,000만원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은 첨단 선박전자장비 국제공인시험 기반구축 사업비로 10억 8,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신발산업육성은 신발산업진흥센터 지원, 또 한국신발피혁연구소 지원, 국제신발피혁 전시회 개최 등 관련예산에 저희들이 13억, 10억, 6억 6,0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되겠습니다.
그 외 원자력산업육성에 원자력발전 산업부품 품질인증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이것은 작년도도 추경에 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융중심지기획단은 금년보다 1억원 정도 더 편성을 한 7억 9,200만원입니다. 이번에 홍보 및 금융기관 유치활동에 한 7억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일 마지막 과인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338억원이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신용보증재단에 20억원을 그대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주요사업으로써 창업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사업 중 청년창업 지원에 11억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원에 1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에 통상수출 증대를 위하여 해외마케팅 사업에 5억원 정도를 추가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무역사무소 운영비에 1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구요, 28쪽에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9억이 되고 전년대비 6.2%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79억으로 되고 경상적인 것이 245억, 임시적인 것이 341억이 되고, 대부분은 지역난방에 대한 요금수입이 245억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79억원을 가지고 사업비로써 246억이고 다른 재무적 활동으로써 33억이 되겠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에 민간위탁을 하는데 245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했고, 그 외에는 내부거래로써 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33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내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기금운용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하나는 집단에너지 시설기금운용입니다.
운영총칙,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융자 및 보조를 통해서 우리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를 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전자금, 소상공인자금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금 및 청년창업특례자금은 융자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기타 중소기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융자 및 보조를 하는 것을 이 기금에 사업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말 현재액이 추정이 787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입은 349억이 되고, 지출은 439억이 되어서 90억 정도가 감소되는 내년도 말에는 697억 약 700억 수준의 기금이 될 걸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은 부산광역시가 출연금을 하는 것하고 현재는 기금에서의 자금에 대한 이자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구조는 921억원 중에 부산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250억원이 들어오고 기 융자된 것은 융자금 회수가 82억원 또 예탁금을 상환을 받는 경우 110억원이 있고, 예치금 있는 게 460억 정도가 있고, 이자수입이 17억 되어 있습니다. 921억 수입으로 내년도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고유목적사업비로 282억원을 지원을 하고, 융자는 90억원, 그리고 예치금을 481억원을 예치를 하고 차입원리금 상환은 66억 9,600만원을 지출하는 걸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외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 운용은 안정적인 어떤 해운대지역입니다마는 열공급 및 안정된 시민생활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하는 기금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에 기금은 420억 정도 저희들이 추정이 되고 내년도 연중에 기금운용을 하면 수입이 44억원, 지출이 14억원이 돼서 30억 정도가 증가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말에는 450억이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재원은 집단에너지 공급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전입을 하고 또 적립된 이자가 수입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종합적인 자금수지를 보고 드리면 수입은 172억원으로써 출연금이 한 33억원, 예탁금상환금이 99억원, 예치금회수가 28억원, 이자수입이 11억원 되면 이 172억원을 가지고 14억원은 고유목적사업을 하고 예탁금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본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연말 집행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세입은 594억이고 조정된 규모가 4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억원이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에서 24억원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53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2,485억이었으니까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 규모는 58억원으로써 2.2% 정도가 증가된 수준이고, 일반회계가 29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가 24억원 정도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외수입이 한 1억원, 지방교부세가 16억원, 보조금이 한 1억원 정도 해서 18억 정도가 세입예산이 증가되었고, 그 내용은 대부분이 뭐 국가에서 특별교부세라든가 보조금 이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육성 또 여러 어떤 시비보조금에 대한 구에서 반환을 하는 것에 대한 반환수익금, 또 민간자본보조를 하고난 이후에 정산한 반환금이 있고, 그리고 5쪽에 에너지 업무지원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명시가 되어서 조정이 되었고, 기타 잡수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또 5페이지에 주요내용과 같이 해양레저 장비설계, 생산기술 인력양성, 스마트 전기․전자부품기술 인력양성에 관련된 예산 내시사항들이 조정이 되었고, 추가로 왔기 때문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도 똑같은 내용으로써 청년창업지원에 관련된 특별교부세가 10억이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체가 2,257억원으로써 금년 1회추경 대비 29억 4,800만원이 증가된 수준입니다.
세부내용은 7쪽에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건립시에 중앙정부 차입금을 우리 이자상환 해야 될 금액이 조정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고, 금액이 이체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어가지고 반영이 되었고, 취업연수생 고용사업이 12억 3,300 조정되었고, 자립형 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장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관련된 사업조정이 있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에 해양LED 융합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기술개발 지원도 정부 R&D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추가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도 같은 이유고요. 그린빌리지 태양열설비사업은 사업이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 편성을 하였고 에너지에 지역에너지 교육홍보사업도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였고요. 국고보조 집행잔액 반환금이 조정된 금액 집행잔액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사업. 8쪽 밑에 부분인데요, 6억 8,000만원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었고 산․학협력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도 14억 6,500만원이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스마트전기에 기간산업과 스마트전기․전자 부품기술인력, 해양레저장비 설계 및 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 조정 편성이 되었고요.
그 외에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청년창업지원도 국비에 특별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은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는 전체가 28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256억원에서 금회 추경에 24억원 정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역난방 열요금 수입이 요금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그 금액이 사업비로 지금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비로 24억 정도를 추가로 민간위탁 관리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회 추경에 금년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명시이월사업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 및 노사안정정책사업에 고용우수기업 지원입니다.
20개 기업을 저희들이 고용우수기업을 했는데 2010년 12월 24일날 신규채용한 청년인턴 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 10명에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지원을 차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지원금 최대 6개월 지원에 따른 소요기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비 일부를 이월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3개월 후에 고용이 유지가 확인된 후에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액 1억 5,000만원은 추후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신성장산업 진흥에 청년창업 지원은 특별교부세 요번에 10억이 반영되었는데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1년도 성과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경제산업본부)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과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본부의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면 세입예산은 총 471억 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81억 3,500만원 대비 67.4%인 189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06억원이 증액되고 민선5기 핵심공약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채 100억원을 편성함으로써 세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금융기관채 발행의 경우 재정운영의 건전성 강화라는 재정운영 방향에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은 1,825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928억 7,000만원 대비 5.4%인 103억 1,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자리창출, 신성장산업 육성,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여겨지나 경제정책과 세출예산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현대화사업 예산이 전년도 대비 감액되었는데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잠식으로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서민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46억 8,000만원은 필요한 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정책과 세출예산 중 신규사업인 사회적기업 온․오프라인 홍보관 설치 등 금년도에 많이 증액된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이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전년도에 478억원이 편성되었던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전액 삭감에 따른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성장산업과 세출예산 중 해양LED 융합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타당성검토가 필요하며 과학산업과 세출예산 중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금융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추진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간산업과 세출예산은 35억 1,7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기간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라는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업지원과 세출예산 중 한-EU FTA 체결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통상환경 여건을 감안한 중소기업 지원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창업 동아리 지원 운영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지원사업 등 매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각종 협의회 성격의 단체를 위한 보조금의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이 총 279억 9,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3억 5,100만원 대비 6.2%인 16억 4,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은 지역난방 열요금 수입이 증액되고 세출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관리위탁비가 증액된 것으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장기적․안정적 관리유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은 성과전략목표인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구현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나 금년부터 성과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성과지표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과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11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이 69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에 달하는 90억원이 감소하는 등 해마다 기금 잠식률이 높은 실정이므로 계속되는 경기침체 속에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금확보 대책이 필요하고 2011년도 지출계획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액이 125억 5,300만원 감소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안정적 관리 유지를 위한 증설․개량․수선 등 시설노후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성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적정하게 기금운용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나 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해 2009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시설보수 및 교체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안의 현황과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제산업본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비 등 특별교부세와 해양레저장비 설계․생산기술 인력양성 사업비 등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건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및 해외무역사무소 직원 인건비 등을 감액하고 자립형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청년창업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경제산업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여기 성과예산안 개요 1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신성장산업과 11년도 예산안이 얼마입니까
153억 7,700만원입니다.
10년도 예산안은요
예. 39억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1,146억입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아! 114억 6,200만원입니다.
제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묻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려고요, 궁금해 가지고.
우리가 205페이지 사업명세서 보시면…
아! 231페이지 바로 보시면 되겠네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신성장산업과가 거기에 433억 되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일반회계만 433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그럼 153억은요
205페이지 433억은 일반회계만 나타난 거고예.
아니, 내가 이것 쭉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저기…
아이, 그러니까 금년에 일반회계는 1,537억 7,000만원이고요. 153억 7,700만원이고요. 특별회계를 합하면 43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과는요
다른 과에는 특별회계 운용이 기업지원과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신성장산업과 말고는 다른 부서는 그게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회계가 이게 얼마입니까
279억입니다.
279억입니까
예.
이것 제가 보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제가 이것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어느 자료, 10페이지 말씀입니까
개요입니다. 성과예산안 개요인데요. 요거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경제정책과에도 이렇게 예산안이 나와 있고 당초예산이 나와 있는데 소계 있지 않습니까 소계. 예를 들면 10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이래 가지고. 그쵸 193억, 198억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요. 이 소계도 계산이 맞아야 되는 거죠 당초예산하고.
제가 지금 왜 물어보냐 하면 자꾸 헷갈리는 게 2010년도 요 소계에 합계금액하고 이게 안 맞아서요. 이게 뭐 다른 그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볼려고요.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0년 예산에서 사업이 있던 것들이 2011년 예산에 빠져버리면 여기 에 표시가 안 됩니다.
그럼 표시가 안 되면 과장님, 우리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의 예산안을 의원들이 보고 증감을 이렇게 봐가면서 그 추이를 보는데, 예산도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는데 빠질 거 다 빼버리면 소계가 하나도 안 맞으면 이 증감표시가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예. 예.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잠깐만예.
저기 1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일자리창출에서, 이래서 제가 자꾸 헷갈려가지고요.
12페이지 보시면 당초예산 일차리창출이 5,687만원이다, 그죠 아니. 예. 56870인데 이 눈으로 이래 봐도 9,25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개요 만들면서 작업하면서 실무자들하고 상의했는데 이게 소계가 안 맞고 사업이 전체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도 좀 제기를 했는데…
그럼 이 증감을 어떻게 의원들이 알고, 그러면 빠진 부분은 다 빼버리면 증감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2011년 예산 성과예산서니까 2010년 사업하고 2011년 사업이 빠져버리면 이게 참고자료에 혹시 모르겠는데 예산안 개요서에는 사업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고자료를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사실 명확하게 대비를…
빼버리면 참고자료를 어느 거를 보고 추이를 이걸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011년에 사업이 빠진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2011년 예산안 개요서나 서류에는 안 나오고 2010년 예산서를 보면 다 대비가 되는…
그러면 과장님, 이 개요에 모든 게 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경제산업본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산실에 전체 개요서를 만들면서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보는데 이해가 제가 도저히 안 됐어요.
저도 작업을 하면서 조금 헷갈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그랬는데 저희들 확인을 하니까…
아니, 옛날에도 그런 걸 다 뺐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이거 안 뺀 건 금액이 맞아 들어가고 뺀 건 안 맞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2011년 예산서니까 없는 사업을 표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010년하고 2011년 예산서를 대비를 해봐야 완전히 빠진 사업이 표시가 되고…
근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조금 그런 것도 아니고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지 증감도 알고 이래 하는데 이렇게만 해놓으면 증감표시가 엉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설명을 하신다면.
그래서 이건 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본양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어 가지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내가 궁금한 것 있으면 과장님께 설명을, 예.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선의원들이니까 이 예산서를 볼 때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서 보는데 92억이고 568억이고 이러니까 안에 뭐가 빠졌는지 뭐 어찌 되었는지, 어느 예산서를 봐야 될지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고, 예.
아, 그런데 이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찾을 길이 없네요, 그러면.
(웃음)
(웃음)
저희들도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데 아마 예산 프로그램상 예산 짜는 e-호조 프로그램상에 아마 전산시스템이 그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걸 알려면 10년도, 9년도 이런 식으로 같이 봐야지 이게 됩니까
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건 뭐 예산실 전체 작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참고 2010년, 2011년 대비예산 사업별로 이걸 별도 자료로 아마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면 되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25페이지 잠깐 봐 주십시오.
여성기업지원 문제인데요.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작년에는 5,100만원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거의 절반도 안 되는 2,100만원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설명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금 425페이지 보시면 2009년도에는 5,100만원이고예. 금년도는 2,100만원이고예. 내년도도 2,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금년하고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창업강좌라든가 CEO에 대한 CEO 경영혁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성경제인연합회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세부적으로 계속 물을라면 시간이 가니까요, 이 여성기업 지원은 예산 깎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깎은 건 아니고예.
아니, 그래 5,100만원 기존 되어 있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100만원 2009년도에.
그러니까요.
2009년도 하다가 금년도는 2,100만원 했고.
그럼 2,100만원 갖고 뭐를 합니까 그럼. 강좌하고 포럼 5회 개최하고.
사실은 이게 조금 5,100만원, 2008년도에는 2,000만원이고 2009년도는 5,100만원인데 그때 약 2,000만원 정도 변이가 보이는데 그거는 그때 특수한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보면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확충을 하는 바람에 그때 좀 추가적인 예산을 넣었고, 후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2,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여성 기업들이 제법 되죠
예. 제법 됩니다.
그러면 판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이렇게 신경 쓸라 하면 몇천 부분은 되어야지, 예산이. 2,100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적다 싶은데.
의원님, 이게 여성기업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우리 기업지원 그런 자금이 아니고예, 어떻게 보면 지금 여성경제인협회가 100여명 정도 회원들이 있는데 회원들의 활동지원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여성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부장님처럼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저도 한 두 번 만났습니다.
굉장히…
만났는데, 그래서 요번에 조례도 다시 또 제정하고 개정하고 이래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같이 좀 연구를 해보자 해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예산 부분은 내년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2,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첨부서류 151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부분인데요. 그게 7회라 그러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몇회째 지금 참석하는 거예요 예산이 5,880만원 되어 있던데.
이게 지금 제7회니까 7년 정도 되었고요.
부산은 7년부터…
아니, 7년 됐는데 저희 시는 2007년도에 제4회 때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부산이 늦게 참가했네요 처음부터 안 하고.
예. 그래서 이게 뭐 각 지방에 여러 우수경영 이런 사례들을 전시하고 서로 상호 학습하고 또 발굴 전파해서 각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자 이런 데 목적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2007년도 4회 때부터 참가를 해서…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5,88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실효성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실효성예
성과가 있습니까
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종의 전시회입니다. 지자체 부스 같은 것 쭉 설치해 놓고 각 지자체의 우수한 지방경제 활성화시책 사례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건데 일단은 시․도 간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자치경영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제고해 보자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참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타 시․도에 하는 부분들도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는 그러면 이렇게 개최 장소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벡스코 같은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부산의 참가 예상규모는 이 사업비로 됩니까 5,880만원.
그래서 이거는 이 돈 가지고 부산시관 이래 가지고 부스 하나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에 대해서 전시하고 또 홍보하는…
자원들은 뭐 어떤 것…
자원은 어떤 부분을 해요
자원예
예. 뭐 특화된 자원홍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책자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데 가서 우리 부산의 동남권 원자력의․과학특화단지를 한다든지 또 자갈치시장 같은 어떤 우수 전통시장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소위 요새 창조도시적인 여러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하고, 이때는 가기 전에 우리 경제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부산시정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종합해 가지고 우수사례를 저희가 발굴해서 전시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은 그럼 5,880 잡았는데 이건 그러면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이건 저희들이 일단 부스 설치하고, 부스가 보면 거기 홍보물 같은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홍보물 팜플렛 같은 것 만들고 또 여러 인력 인건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10페이지 봐 주십시오.
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금액은 3,000만원인데 본부장님 한번 가보셨어요 그 전시장, 지하1층에요
벡스코 1층예
예.
예.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관람객이나 일반인들이…
제가 사실은 이게 업무는 여기에 있지만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했기 때문에 부산의 관광기념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싶어서 그곳을 많이 제가 많이 좀 어슬렁어슬렁해서 많이 봤는데 조금, 디스플레이한 것 말씀하십니까, 안 그러면 그 기념품의 질을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건 매년 3,000씩 지원을 했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던데 그게 지하1층에 있잖아요
예.
그럼 그게 지상으로 올라온다든지 장소를 옮긴다든지 해서, 잘 모르지 않겠든가요 그 지하1층에. 가 보셨으면 본부장님 너무 잘 아시겠네요.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 그 옮기시면 안 되요 그 장소를.
1층에 적당히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협회 조합에서 하는 거니까 그건 조합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장소 벡스코 내에서는 추가 다른 장소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예. 그 지역 아니고 다른 또 홍보효과가 날 수 있는 장소가 있을런지 이건 한번 같이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예.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이 고정적으로 예산이 나가던데.
어떤 업체 선정
이 지금 전시판매 운영 지원하는 부분요.
그건 조합에서 합니다.
조합 자체에서 합니까
예, 예. 그게 협동조합에 저희들이 바로 지원합니다.
그러면 벡스코에 임대료는 안줘도 되는 겁니까
그건 협동조합에서 임대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서 임대료를 따로 줍니까
예, 따로 줍니다.
그럼 부산시에는 3,000만원만 지원을 계속 하고 있구요
예.
평가도 해보십니까
상황평가도 해보세요 매년 3,000만원 지원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가를 해보고 더 지원하든지 덜 지원하든지 그게 아니고 매년 3,000씩 나가길래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00만원은 지금 조합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이제 판매장을 운영하는 인건비 안 있습니까 그 운영하는 어떤 뭐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이걸 저희들이 일부 실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 직원이 한사람 있습니까
지금 일단 이게 판매장에는 3명이 있는데 전체 인건비는 주지 않고 우리가 그냥 3,000만원 주면 그 조합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위원은 조금 한번 상황 판단을 해보셔서 장소를 옮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장소를 좀 옮길 수 있으면 옮겨서 이렇게 구석진 데 말고 1층 쪽에 어디 자리가 있으면 옮겼으면 참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있구요, 그 다음에 59개 품목인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도 수시평가를 해서 지원문제도 이렇게 변동폭을 줘야 하는 것 같으면 항상 고정적인 3,000을 계속 주지 말고 그런 평가도 좀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그 선도기업 종업원수, 매출액, 부채, 지방세 체납현황을 제가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방채 체납 부분이 제69조에 의해서 좀 알려주기가 그렇다, 뭐 양해를 해 달라 이렇게 제가 통보를 받았는데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선도기업을 지정할 때 선도 그 말 자체가 선도다운 선도기업이니까 적어도 지방채 체납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답이 왔는데 이게 지방채 체납 같은 현황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선도기업 지정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제가 안 그래도 그것도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이때까지 그런 절차가 없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선도기업수를 1,000개에서 400개로 낮추고 새로 또 심사를 할 때는 내부자료로 저희들이 그걸 보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받은 건 한 300개 정도라 하더라구.
290개입니다.
그렇죠 많이 줄었네요
그중에 체납이 있으면 선도기업 지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런 정도는 확인을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선도기업 지정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담당자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더라구요.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선도기업 지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매출액도 종업원수도 전혀 없는 곳도 있더라구요.
매출액하고 뭐요
종업원수도 없고 매출액도 전혀 없는 곳도 있어요, 그것도 본부장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료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있어요, 의료부분에도 있구요.
아직까지 자료가 그게 파악이 안된거지 매출은 다 있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본부장님 이거 줄였다, 인자 올해 또 많이 줄였네요, 줄였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 본 위원은 이게 너무 많아요.
이거요
예.
계속 줄여가지고 250개까지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본 위원은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좀 지원다운 지원이 돼야지 너무 많아 가지구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것 한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수도 없고 매출액도 없는 곳도 한번 체크를 해봐 주시구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상식입니다.
한 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05페이지 참고를 해주이소.
지역공동체 일자리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올해 현재 그 집행률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 금년도 거요
예, 예. 금년도 거요.
위원님, 제가 지금 가진 자료가 9월 30일부 자료가 있는데…
예. 9월달까지만…
한 32% 되니까 지금은 상당히 더 올랐을 거라 봅니다. 한 50% 육박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참여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것인데 포기를 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대처방안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비 예산이 많이 남을 겁니다.
예. 대체 선발을 합니다.
대체 선발을 합니까
예.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에.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많이 생기죠
지금 2,600명 정도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중도포기가 한 430명 정도 되네요, 그래서 대체 선발할려고 하고 구에서 다 합니다.
206페이지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구․군비가 옆에 보면 별도로 되어 있어 구․군과의 어떤 매칭사업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매칭비율은 한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206페이지 보면 금융비 별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내년에는 5대 5구요, 금년에는 각 구․군에 자기들 예산절감 비율이 있습니다. 절감비율이 예산 항목에 따라서 3% 뭐 이래가지고 절감비율에 따라서 그 금액을 전체 금액 구․군에서 절감한 규모만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매칭비율은 있는 건 아니구요.
그러면 그 구․군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이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구․군에서 이제 저희들 지시에 따라서 경상비의 절감액 정도를 이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보면 시비가 작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 줄어들은 사업에 대해서는 별 차질이 없습니까
차질은 없습니다, 예.
거의 절반정도 2010년하고 11년도하고 89억에서 한 50억 정도 줄었는데 차이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도는 이제 사실 고용이 상당히 어려웠다 해가지고 지역발전 상생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그게 별도로 좀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좀 커졌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바꿨기 때문에 규모는 조금 작아졌습니다마는 그게 뭐…
예, 알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하지만 우리 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기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해외인턴 취업부분에 가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인 60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지원내역이 400만원 조금 못 들게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자 선발기준과 선발은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을 합니까 그게.
예.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하다보면 어떤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가지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건 없는 것 같네요.
대학에 위임만 해놓고 시에서는 전혀 이야기도 안 합니까
배정인원을 할당하고 그 인원 범위 내에서 대학이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특별한 저희들까지 오는 어떤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로 그 우리 그 대학 인턴 취업 지원하는 사람들이 주로 선진국으로 많이 갑니까 후진국으로 많이 갑니까
지금 본래는 가까이서 하다가 조금 더 확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40개국 정도 되니까 세계적으로 거의 많이 퍼져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해외인턴 취업을 희망해갔다가 청년들이 적응을 못하는 사례도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 중도에 포기한다든지
예.
그건 제가 몇 번 이런 해외인턴 취업을 담당하는 대학에 교수, 그리고 교직원 회의를 한두 번 했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다. 중도포기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할당된 목표대로 못한 어떤 서로 관련 어떤 인턴십을 하는 그런 해외기업하고 연계가 안돼서 못한 것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중도에 포기한 이런 내용은 특히 제가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학에만 전적으로 위임을 하시지 말고 시에서도 좀 관리를 해주십시오.
예.
저희 아들도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취업이 목적이 아니고 3개월 연수코스로 갔다 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그건 뭐 대학에 전적으로 위임하시지 말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 고용우수기업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됩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인제 10명 이상 3% 이상 고용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결정을 합니다.
인증기업은 업종은 어떤 업종들입니까
업종은 뭐 저희들 구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전체 제조업 위주로…
그러면 지금 올해 그 부산에서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원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고용창출은 대충 어느 정도 창출이 되었습니까
20개 기업 말씀하시죠
예. 20개 기업 나오네요. 이거.
이게 좀 1개 기업이 삼성전기 주식회사에 거기서 한 500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조금 변이가 좀 있는데 세액을 정확하게 합계를 내지는 않았지만 목측으로 제가 보니까 한 800개 정도 되겠습니다. 800명. 그 중에 제일 큰 게 삼성전기가 한 499명이고, 하이록코리아가 45명, 대영정공이 31명 이런 어떤 기업이 있고 그 외에는 10명에서 20명 사이에 고용이 증가했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기업들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를 하죠
정규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놔놓고 삼성전기 놔놓고 올해 보통 고용기업우수 지금 보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많이 선호를 한다 아닙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울산에 현대자동차 부분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고용우수기업을 비율로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용우수기업에 관한 한.
예.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용우수기업은 사실 제조업 분야는 비정규직이 좀 작다고 저희들은 보고, 그러니까 우리 고용우수기업 저희들 선정할 때 용역 하는 서비스 업체 안 있습니까 비정규직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업체는 아예 저희들 제외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여기에 20개 선정된 것은 상용근로자수가 아까 그 삼성전기 빼고 나도 상당한 100명 정도에 육박하는 전부 다 상용근로자를 가지고 있는데 개개의 어떤 저희들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고용우수기업은 대부분 상당부분 정규직 위주로 고용운영을 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우수기업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고용유지부분이라든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3년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 저희들이 3년 동안 보겠습니다. 보는데…
아, 3년간 지켜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고용활성화 차원에서 금년도에 새로 이제 중앙하고 연계해서 인제 이런 어떤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한 내년도 또 운영을 하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요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부 다 고용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대표자들이 좀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이런 기업들 저희들 모였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잘 관리를 안 하겠나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고용인증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각종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 작업환경개선비가 지원되구요.
예, 예.
또 인턴도 저희들이 또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 우리 부산시 일반 어떤 기업지원시책들이 좀 적용이 됩니다. 우수기업으로도 지정이 되고, 세무조사도 좀 유예가 되구요, 그리고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 신규취득 이런 어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지금 조치가 되고, 육성자금도 지원할 때 저희들 우대하고 가산점을 좀 줘서 5점정도 주기 때문에 신청하면 거의 다 뭐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관련시책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여튼 청년인턴지원 해서 정규직 채용을 만약에 하면 3개월 정도 추가로 지원하는, 작업환경개선비는 업체당 3,000만원 정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들도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 못지 않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고용유지입니다. 장기적인 고용유지를 위한 본부장님의 어떤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첨부서류에 236페이지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면 올 9월말까지 사업추진실적이 나와가 있는데요, 센터운영은 올해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체 19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19개입니까
예.
19개고, 그리고 지금 내년 계획이 19개에 국비 포함 8억이죠
예.
예상 금액이.
시비만 8억입니다.
시비만 8억입니까
예.
그럼 국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6억입니까
국비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직접 지원해서 6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8억은 시비고, 중소기업청에서 인제 이 창보센터를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금년도 예산이 6억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이상 수준이 안 되겠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예산이 6억 5,000이 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고, 그리고 내년에는 8억이 예산이 이제 1억 5,000이 더 증감이 됐죠
예.
그러면 실적이 내년에도 19개 센터에 예산은 1억 5,000이 더 상향이 됐는데 내년 실적 예상 목표치는 어떻습니까
글쎄 이게 인자 실적목표치보다는 저희들이 인제 이 창보센터가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대학이 상당히 연계되어 있는 이런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우리 시는 우리의 어떤 지역경제의 산업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보센터를 운영하는 담당교수나 매니저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창보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을 더욱더 내실화시키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돈을 좀 더 얹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적에 관계없이 19개 센터를 운영하면서…
원래의 창보센터의 목적을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 매니저라든가 운영경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현실화시켜서 돈을 드리고 특히 매니저 인건비 같은 것을 좀더 상향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내용을 알차게 하고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상향을 시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보육을 할 때에 보육기간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지금 대학마다 조금씩 정책이 좀 틀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이내.
그러면 교육하는데 6개월에서 한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네요
3년 이내 기간이죠.
그리고 인제 보육 후에 창업시에 지원하는 대책은 있습니까
창업시에 대책은 인제 이것은 창업보육센터의 일을 떠나구요, 다른 일반 우리 창업에 관련된 경제진흥원의 일반시책가지고 인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을 등록하고 그러면 또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뭐 운전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일반적인 어떤 기업지원시책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관련 중소기업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또 지원시책이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은, 방금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인자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업을 하고난 뒤에 폐업이나 아니면 부도나 이런 게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사후관리대책은
그래서 인제 창업하고 나서 인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포스트 이제 뭐 창업 이후에 사업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에 조금 여러 가지 변동사유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소위 이노비즈센터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구요, 그러니까 소위 인제 창업 이후에 어떤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이노비즈센터 이런데 입주를 시켜서 또 추가로 소위 사업공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금분야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런 어떤 제도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할 경우가 있고, 또 중소기업청도 창업이후에 여러 경영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요에 맞는 어떤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인자 그 어떤 정부의 이런 보육방침이라든지 또 시에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또 교육을 이래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게 막연하게 하다보면 그 어떤 사후 이런 대책이라든지 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본부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한번 써서 창업 후에 부도라든지 폐업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사전에 미연에 좀 잘 교육을 시켜서 좀 작게 할 수 있도록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28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부산과학축전 개최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과학축전이라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인데 개최를 하면 보통 참가인원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 약 한 10만 명이 육박을 했네요, 그래서 한 10만 명 정도…
10만 명이면 몇 회 정도, 한번입니까
아니 매년이죠, 매년.
매년인데 그래 개최를 하면 1회 개최하는데 그래…
며칠간…
며칠간 그러니까…
한 이틀 하는데…
이틀, 그러니까 한 번입니까 10만명 참석하는데.
예. 이틀 연달아 하루에 한 5만명씩 이제 학생들 초․중․고 이래가지고…
그럼 이틀 동안에 방문하는 게 약 10만 명 정도.
예.
그럼 10만 명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아이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판단하기 보다는 교육청이라든가 이 과학기술협의회가 여러 가지 관련기관들하고 상당히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합니다. 교육청도 참여하고 하는데 교육청의 관계자들 이렇게 참여해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소위 아이들이 만족한다, 안 한다 판단보다는 그렇게 문제있다고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대로 학생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과학 이런 분야에 이해를 넓히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저희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행사는 한 10만명 가량 참여를 해서 성과는 그런대로 뭐 참여는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그 학생들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그 어떤 만족 또 그런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이런 대안을 내놓고 하다보면 또 생각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꼭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인제 한번 평가보고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해서 교육청이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 상당히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좀 밀도 있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만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결과를 통해 가지고 또 금년도 과학축전계획의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심화시키는데 도움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평가회 할 때 우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라고 올해 보면 여기에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에 보면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9월 30일 현재 미집행이네요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어디 과학축전 말씀…
예. 286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해가지고 지금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해서 1,500만원이 미집행이 남아있는데.
아, 예.
쓰다가 남은 겁니까
이건 지금 공통적으로 예산절감액을…
절감 때문에.
예.
그러면 요것 내년 예산 때는…
내년도 이런 어떤 행사경비 이런 건 좀 절감하는 목표가 정책기획실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또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이것 남은 거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도시에, 타 도시에는 이런 비교를 하게 되면 다른 도시하고는 규모가 부산하고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한다면.
지금 다른 도시는 어느 어느 도시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이 좀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과장이 그 분야 전문가…
예. 실무과장님.
예. 일단 사업비 수준을 보면 저희들이 올해 10회에 왔는데 좀 작습니다.
울산은 한 4억 7,000, 대구가 2억 2,800, 저희들이 1억 5,000 해서 조금 규모는 작습니다.
우리 부산이 제일 작네요 그죠.
예. 좀 작은 편입니다.
지금 전국 규모는, 전국 규모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합니까
전국은 대한민국과학축제라고 주로 서울이나 대전에서 이렇게 열리고 3년에 한 번씩 지방에 내려오는 그런 경우…
알겠습니다.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국과학축전을 하는데 우리 부산도 다른 타 도시에 좀 잘 비교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확실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421페이지에.
421페이지에 보면 청년창업 활성화사업 관계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는 우리 민선5기에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 같은데 청년창업업체 500개 육성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500개 육성 이게 실현 가능하겠습니까
그래 금년에 200개 저희들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끊었는데 우리 시역내 8개 대학에 창업공간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창업 희망자들이 지금 입주해서 창업 아이템을 더욱 더 발전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것 요번에 금년도 계획의 어떤 추진성과 경과들을 좀 봐가면서 한 100개 정도를 더 추가로 내년도 하반기에 해볼까 이래 지금 그런 계획을 요번에 예산편성에 여기 11억원을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결국 우리 청년실업 문제가 고용문제의 핵심이고 하니까 이 청년창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청년창업이 청년실업을 해 소하는데 하나의 어떤 시책도 되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기업의 기반을 초창기부터 만들어가는 중요한 시책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아까 제가 창업보육센터 말씀하셨지만 그 창업보육센터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창업 희망자에 대해 최대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이 창업 희망자가 실제 창업까기 이르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 200개부터 시작하는 이런 창업 희망자를 저희들이 전문적인 네트웍을 최대한 좀 활용해서 인큐베이팅하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야기를 하신다면 지금 올해 벌써 200개가 달성이 되었다면, 달성이 되었다면 2014년도까지는 충분하게 달성이 가능하겠네요, 그죠 횟수로 할라면.
500개 할라면. 예.
그렇다면 창업을 청년창업을 위해서 500개 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500개를 저희들 창업 희망자를 공모를 해서 처음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업화에 성공하는 어떤 창업이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 가야 될 과제라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의원님께서 심의 확정해 주시면 이걸 가지고 100개 정도 추가로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창업 여기에 대학을 보면 창업센터 여 업체 대학을 보면 8개 대학에 창업센터를 시설 설치를 해줬는데 이게 설치가 시설 설치가 학교별로 다 동일하게 예산이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까
예. 그 공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부경대학교 용당캠퍼스가 가장 크고예.
가장 크고요
예. 그리고 동의대학, 그 외에는 조그조그마하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원해준 금액에 비해 가지고 제일 잘되는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잘된 것보다는 제일 많이 한, 80명 정도…
그러니까 제일 활성화되고 제일 많이…
부경대학 용당캠퍼스가 지금 한 3개 층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입니다. 모델이고 사실 집적화 된 하나의 어떤 이익도 생길 수 있고예, 시너지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고난 뒤에, 8개 대학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해 주고난 뒤에 본부장께서 볼 때는 제일 잘 안 돌아간다. 제일 운영이 잘 안 된다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는 거고예. 지금 이제 사실은 그 관련된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 병아리입니다, 병아리예. 지금 잘되고 못되고 보다 병아리가 살아남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시킬 수 있도록 더 구체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 중간에 매체역할이 창보센터의 매니저들이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지금 이런 서로의 어떤 상호작용을 우리 부산시가 지켜보면서 어려운 점을 계속 우리가 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이 200개를 좀 창업업체로 육성을 하려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대학이 잘되고 못되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예. 오히려 이 업체들 중에 내년도 상반기 가면서 소위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 무엇이다는 것이 점점 나올 거라 봅니다. 그러면 중도에 창업 희망자 중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 보고예. 그런 과정들을 저희들이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고 그런 걸 통해서 내년도 100개를 모집할 때는 더욱 더 성공적으로 창업에 이를 수 있는 창업 희망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학이라기보다는 센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센터에, 8개 센터에 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하는데 혹시 조금 처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본부장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100%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창업 성공률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422페이지에 보면은. 창업 성공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봅니까
그래서 이게 창업은 성공시점을 여러 가지로 볼 수는 있겠는데예.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라든가 안 그러면 등록 이후에 무슨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직접 이렇게 자기가 창출한 어떤 제화라든가 용역에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에 파는 판매시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일단은 일반적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등록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아, 등록으로 봅니까
예.
등록하는 것, 사업자등록하는 거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성공률을 본다 하면 등록하고 난 뒤에 어느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에 매출실적이 뭐 1년에 안 그러면 6개월 동안에 한 3,000만원 이상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래 내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사업자등록증만 내가지고 이래 성공률을 따진다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창업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법적인 개념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개념으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자도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했습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나는 시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시점 그걸 창업시점으로 보자는 이야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에 내가지고 뭔가 벌어들이는,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 사람도 고용하고 매출도 발생하는 그 시점에 이 기업이 성공되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또 바로 폐업에 들어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못하는데 이 두 가지 시점인데 저희들이 지금 보기에 이게 지금 사실은 단계별로 성공의 어떤 단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예. 그래서 이걸 사업자등록까지 시제품도 완성하고 또 서비스 자기들도 하나 제공할 수 있는 이 정도 시점에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질 때 이 때를 저희들이 만들어가면서 자기들 매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창업 성공률을 갖다가 사업자등록을 내는 시점, 그라고 신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내는 시점까지 본다면 혹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든지 육성을 할 때에 사후관리가 좀 덜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어떤 매출이 발생될 수 있도록, 매출도 어느 시점, 예를 들어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정도 이래 이런 어떤 목표치를 줘야 또 그 업체도 신경도 쓰고 또 우리 시에서도 신경을 쓰고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어떤 성공률이 나오는 거지, 이 성공률이라는 게 다른 게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고용유발효과가 올라오고 지역에 이익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매출할 때까지 좀 성공률을 따져서 좀 세심하게 관리도 하고 좀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좀 관심 있게 봐 주시고 그까지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5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FTA 활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FTA 체결국가와 체결된 주요 협정내용은 뭐죠
FTA가 지금 최근에 한국하고 EU하고 인자 FTA가 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발효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금 발효된 것이 5건, 지금 한국-칠레 FTA가 제일 먼저 되고 나서 한 5건 되어 있습니다. 싱가폴하고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인데, 하고 아시안하고 인도 이렇게 지금 발효가 되어 있고요.
서명은 되고, 서명은 됐는데 지금 발효가 안 된 부분이 미국, EU 그리고 페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루.
한국-EU는 내년도 7월 1일 발효가 되고 그 외는 중국, 일본과 지금 협상 준비하고 있다든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 152페이지 보시면 공모 당선 시에 국비 1억원 내외 지원예정이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공모에 당선되지 않으면 이런 건 어찌됩니까
글쎄요, 이거는 지금 기재부가 FTA 활용 지원센터를 각 시․도에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게 동남 광역경제권, 광역경제권 단위로 이걸 지금 FTA 활용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확실시 된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되지 않겠나 싶고 이 부분은 최근에 또 FTA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하고 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또 부산상공회의소에 우리 FTA 활용 지원센터라고 또 하나 상공회의소 나름대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소식도 하고 그래서 부산지역에 여러 기업 또 동남권의 기업에 대해서 FTA 활용에 관련된 포괄적인 지원센터가 정부단위에서 있을 필요가 있다고 문제도 제기 되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부산에 설치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는 부산의 지역적인 어떤 수요보다는 국가의 이 FTA 활용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정부목표와 지방수요가 그대로 맞물려가지고 여기서 설치가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FTA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부산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지원이 가능하리라 보죠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됩니다.
행정감사 사무지적내용 중에 보면 FTA 지원이 수출을 지원 위주로 하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수출을 위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부산으로서는 다양하고 조건이 다양한 유리한 수입선을 확보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결국 기업이 판단할 문제고 지금 FTA 활용 지원센터가 되면 그런 수입과 지출의 포괄적인 지원센터가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 원산지 증명 이래가 수출에 상당히 집중된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건 뭐 정부도 수출하고 수입하고 같이 생각하는 건 분명한 거고 지원센터를 그런 식으로 또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 이거 보니까 총사업비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선도기업 문제해결 멘토지원사업에 3분의 1도 안되는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당장 시급한 컨설팅이나 인력양성, 설명회, 협의체 이런 게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사실은 다다익선일 수도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기획재정부 주관하는 FTA 활용 지원센터의 국비 1억원 지원여부를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1억원이 저희들한테 온다고 봅니다. 오면 1억하고 우리 3,000만원하고 하면 활용 지원센터가 그런대로 필수인력, 또 여러 어떤 사무기기, 관련정보 이런 정비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냐 보고 일단 출발시켜 놓고 혹시 기업의 수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여부를 저희들 판단하겠습니다.
그래 이리 예산이 작다 보니까 전시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더 예산편성에 집행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문제 전문가, 소비자단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의 계획을 보면 지역내 소비자 관련 학과와 졸업생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단체 여덟 곳 모두 새로이 졸업생을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질의를 제가 놓쳤습니다.
예. 201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내 소비자 관련학과 졸업생 추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단체 여덟 곳 모두 새로이 졸업생을 추천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소비자 문제 단체에서 이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상담원을 보조인건비를 하나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인건비 지원하면 지역 내에 여러 소비자 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졸업생을 추천받아 가지고 그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시에서 추천을 하면 단체에서 근무를 하도록 하는 체계입니까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주부클럽 센터에 주기 때문에 자기 단체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단체에서 개별대학에 관련학과에 추천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채용이 되면 우리 시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추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단체가 필요한 사람을 그렇게 적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예. 그러시면 금년도 추경에 편성되어 시행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저번에 고용관계 때문에 저번 추경 때 중앙에서 상생기금이 와가지고 이 분야에 저희들 인력을 지원을 해 줬는데 6명 정도를, 요번에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내년에 8명 정도, 예.
예. 여기 근무하는 근무자가 단지 보조자로서의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단순업무에만 종사하는 건지 아니면 업무상태에 대한 점검은 물론 하시고 계시겠죠
이거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주면 관련 소비자단체에서 상담원 내지 센터에 여러 업무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포괄적으로 업무보조하는 그런 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조원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처럼 이렇게 지도 감독을 한다는지 그런 건 아니고예.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목적에 맞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의 날 기념 워크숍 개최 등은 자치행정과에도 편성되는 각종 시민단체 지원금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신발산업 육성 관련한 건입니다.
이백 몇 페이지예
259페이지.
첨부서류입니까 259페이지. 신발산업 육성 관련한 건인데요.
예.
8개의 지원사업 중에 6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고정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틀리게 거의 변동 없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 진흥센터하고 연구소 지원센터가 각각 14억하고 10억이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신발피혁연구소는 이게 지식경제부에서 만드는 정부 출연 재단법인입니다. 여기서 부품소재 등에 대해 연구를 하는데 국비에서 한 7억 남짓 이렇게 돈을 지원을 하고 부산시는 부산지역에 이 연구소가 소재를 하고 또 신발이 부산의 소위 기간산업적인 향토의 전통산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하는 결과들이 부산지역의 신발기업들에 상당히 기술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한 10억원 정도를 계속 지원을 해서 연구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예.
신발산업지원센터는 지금 경제진흥원의 산하 센터입니다. 산하 센터인데 신발산업 기업체, 기업체에 대한 소위 기업 지원기관입니다. 기업에 관련된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서 뭐 성능검사를 한다든지 소위 뭐 기업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기업의 소위 브랜드라든가 이런 어떤 지원을 포괄적으로 하는 기업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지원기관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억 정도를.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에는 나이키나 이런 아주 유명한 신발 메이커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신발산업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외국같이 해가 아주 유명한 그런 신발산업 메이커를 만드는 게 중요할 건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수년이 경과했는데 아직까지도 크게 표가 나게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표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이걸 그냥 계속 이래 가지고 연구소, 진흥센터 이래가 이걸 계속 이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일단은…
특별한 결과를, 목표치를 둔다든지.
예. 일단 이 지금 신발산업이 우리 지역에 약 2조원 정도의 부가가치가 됩니다. 신발 2조 조금 못되지만 하여튼 상당히 부가가치를 만드는 어떤, 소위 우리의 산업이고 지역 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소위 계속적으로 아까 말한 기술개발이라든지 기업에 관련된 지원을 계속 해야 될 필요는 있고예. 그래서 사실은 몇 가지 신발산업업계에서 요구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소재개발 이런 쪽에 좀더 노력을 하는데 시가 좀 지원해 달라. 또 국가가 지원해 달라 하고 있고 브랜드분야도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업계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원은 이 정도 신발연구소 기본 운영하는데 필요한 10억원하고 산업지원센터가 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는 최소의 어떤 운영비는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좀 지원금을 매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좀더 자구노력을 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걸 신발센터를 없애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하도 이런 비용에 대해서 요즘에 아시다시피 거의가 젊은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신발 하면 메이커가 우리가 말하는 국산메이커 그런 게 아주 유명한 메이커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누가, 잘 아시겠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런 저런 유명한 메이커만 딱 신고 다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물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끔 좀더 적극 노력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11페이지,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이테크부품소재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 생겨가지고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이것 지금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이제 요번에 지자체의 여러 연구역량을 좀 확충을 하기 위해서 부산의 테크노파크 안에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가면 되어 있습니다. 센터를 만들 때 이제 건물 신축하고 안에 장비 넣고 뭐 연구인력하고 하는 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운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 운영 본격적으로 하는 거 인펀은 다 되고 나서 운영하는 건 2단계, 2단계는 지금 정부에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이게.
시비만 들도록 되어 있네요
예.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가 인제 일부분 요번에 3억원을 편성하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1단계 6년간 건물신축 이랬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1단계 건물신축이 6년 걸린다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이.
위원님, 제가 이 내용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이 이 내용을 더 잘 알거든요. 생생하게 한번 과장님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요것은 우리가 1단계 6년간은 2003년부터 이제 건물 짓고 소위 말해 장비 사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121억, 시비가 117억 시비는 이때 들어갈 때가 일반예산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인적자원 기금에서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전체 건물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인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 하이테크 지원센터는 성격이 뭐냐 하면 기초 지자체 연구소입니다. 지자체 연구소는 우리 정부의 처음에 설립해줄 때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지침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인제 우리가 내년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필수적 운영경비가 한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어떤 형태든 시비는 한 3억 정도 최소화해서 주고 7억은 하이테크 기초연 본부에서 지금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보니까 민자 7억 되어 있는데 이 7억이라는 자체는…
7억이 바로 기초연구원 본원에서 인건비하고 자기들 일부 인제 경상경비하고 그 다음에 필수적인 어떤 기술개발 요게 인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그게.
그러면 부산에서 이렇게 3억만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다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인제 필수적으로 가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정도 하면 운영은 좀 되는데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엄청난 장비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연구개발비는 지금 국가하고 지금 우리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상으로는 5억에서 10억 정도 안에 국비 R&D 자금을 확보가 가능할 걸로 보여 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민자 7억 해놨네요
민자가 그러니까 기초연 본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부산에서 굳이 먼데 3억을 먼저 투자하는 이유는 물론 뭐 정부 돈으로 다 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 자체가 우리 지자체 연구소입니다. 이게 인제 전국에 19개가 있는데 가령 보면 전국에 19개 중에는 이렇게 하동 녹차연구소라든가 순창 고추장연구소 이래가 지자체별 쭉 이렇게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설립해서 15억, 10억 가장 적게 주는 데가 한 5억 정도 해서 지자체에서 전부 돈을 넣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1억 5,000, 잡자재비용 해가지고 1억 5,000 이래가 3억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럼 이게 매년 나가는 겁니까
일단 운영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저희들 생각은 기초연구원하고 지금 협의를 좀 해서 운영자체를 조금 기초연에서 좀 해주기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사업효과는 어떻습니까 사업효과는.
지금 이제 장비구축까지 했고 주로 이 연구소는 콜라스인증, 독성이라든가 뭐 신재료개발 이런데 콜라스인증의 전문기관입니다. 그래도 박사도 제법 한 7, 8명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고급인력과 장비를 활용해서 일단 기초 연구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 그 장비지원 이쪽으로 지금 갈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 같은 경우 굉장히 지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매년 3억 정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요런 저런 계획이 그냥 뭐 그래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식의 내용인데 더욱 알찬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서가지고 저도 한번 이거 이번에 다시 한번 검토 해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에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내용은 내년에는 이러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후 내년에 이럴 거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앞으로 이래 해놓고 내년에 봅시다 라는 식의 내용같이 저는 들리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좀더 활용화 계획이라든가 그 계획은 저희들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개의 된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주환 위원입니다.
특화운영센터 운영지원에 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고 첨부서류에는 342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특화센터 운영지원이 4년간 한시적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지금 이게 저 4년간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4년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4년 이후에 2012년 13년부터는 어떤 다른 계획이 있는지요
그래서 인제 센터가 2012년까지는 자립화를 좀 시키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 하에 저희들 4년간 어떤 지원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이 될 경우에 그까지만 예산지원을 해주다가 자립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센터들이 전부 다 생산성이라든가 경영의 효율성을 따져 센터별로 또 자립도가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또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센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테크노파크 원장이 센터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각 센터별로 자립화를 인제 좀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료를 이래 보면 거의 6개 센터인데 지금 센터가 지금 그 테크노파크에 9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기계 쪽은 6개 정도 있는데 거의다 2012년도 되면 약 100%에 거의 다 육박이 지금 됩니다. 현재의 계획에 따르면. 이정도 하면 자립화가 안 되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12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지금 예정된 이 예산은 지원이 될 것이고.
예.
거기에 뭐 감액요인이라든가 뭐 올해는 어떻게 보면 감액이라기보다는 계획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든 것뿐이죠 올해 배정된 예산이. 그죠
예, 예.
그럼 이 전체 지금 지원예산 중에 2011년도 경영을 해보고 어떤 자립성과가 좀 잘 나온다, 자립이 2011년에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간다 할 때는 2012년도에 배정된 예산 같은 경우는 배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조기에 끝내도록 해야지.
그럼 조기에 자립만 된다 그러면…
이 센터는 뭐 다른 센터가 아니고 우리 시 센터니까 우리 시가 인제 이런 어떤 자립목표를 정해서 조기에 달성이 된다면 우리가 지원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묶어서 한다기보다 센터별로 자립도를 측정해서 좀 미진한 특히 뭐 차세대열교환기센터 같은 경우는 자립이 제일 힘든 곳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워낙 장비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곳은 조금 더 지원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좀 탄력성 있게 운용을 하실 계획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뭐 이렇게 서류 볼 필요 없이 진흥원에 이 매년 45억씩 운영비지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진흥원 센터 건물 임대할 때부터 35억 임대보증금, 10억 그 안에 시설비 등등해서 부대비용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또 45억이고 그 이후로 계속 45억씩 나갔죠
예.
그런데 이 부산경제진흥원에 인력운용이라든가 안에 뭐 수익사업구조라든가 해서 아니면 뭐 수입이 좀 생긴다든지 해서 제가 볼 때는 고정적으로 45억이 내려가는 것이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가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수익이 조금 남아서 몇 억이라도 그 몇 억에 상응하는 또 예산을 좀 덜 받아도 되는 경우가 생길 건데 이렇게 고정적으로 45억을 이렇게 꼽아서 내려주는 이유가 뭐죠
경제진흥원이 인제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종합적인 경제지원기관인데 또 부산시 여러 어떤 수탁업무도 하고 있고 경제진흥원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는 시가 좀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차원이고 경제진흥원이 또 우리 45억 지원 없이는 또 원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책정을 하고 있고 적정규모가 45억인지 아닌지 이건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 45억은 저희들이 줘가지고 현재의 어떤 조직운영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45억 정도를 저희들이 설정을 해서 주고는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이라는 것이 안 그래도 부산시의 재정이 지금 열악한 편이고 쓸 곳은 많고 돈은 없고 한 그런 형편인데 거기에 긴축재정을 한다기보다는 한해 예산을 갖다 이렇게 계획을 할 때 좀 삭감될 부분도 있을 거고 절약될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건데 이렇게 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45억 공통적으로 한해도 변함없이 간다는 것이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게 전년에 45억 받았으니까 우리 인원도 별 변동 없고 하는 일도 비슷하니까 그대로 45억을 주시오라는 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항목들, 비용을 책정을 하시는 과정은 있겠지마는 겉으로 보기에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한번 자세히 훑어서 이 45억이 이렇게 증감이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선에서 예산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우선 하여튼 뭐 세입․세출 차원에서 경제진흥원의 세입․세출 차원에서 추가적인 다른 새로운 신 뭐 수입들이 아직까지 나올 수는 없는 사항이고 또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인건비도 운영경비가 그렇게 좀 삭감을 필수적으로 해야 될 항목들이 생긴 요소들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운영기조를 유지하려면 이정도의 어떤 경비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사회를 통해서 여러 어떤 경제진흥원에 관련된 인력통제라든가 추가적인 어떤 재정소요 통제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45억하고 현재의 어떤 인력 조직운영하기에는 이 정도는 시가 좀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요번에 4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흥원 소속 신발산업진흥센터도 똑같이…
그건 별도입니다.
아 별돈데 똑같이 14억원씩 매년 똑같았습니까
예, 예.
그러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이게 전액 국비죠 예산 내려오는 것은.
예. 국비하고 시비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한해도 수치변동 없이 내려왔는데 대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생긴 이래로 한해도 변동 없이 운영비에 관해선 똑같은 금액이 지금 지원되고 있네요 증액도 없고 감액도 없고.
그건 지금 국비 말씀하시죠
세부분 다입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은 경제진흥원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신발진흥센터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
그럼 제가 좀 연도별로 추세를 좀 봐야 되겠는데,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매년 10억 정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이것은 또 내년에 지금 정부 소위 관련법이 개정이 되가지고 중소기업청이 도로 또 가져가겠다고 해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내려가는 45억 이 예산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하여튼 비용면으로 따질 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완전히 이렇게 독립으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그 딱 예산만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부대경비를 운영하는 겁니까
없습니다. 45억에는 없습니다.
그럼 인력도 그렇고 부대비용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력도 뭐 이렇게 중복돼서 별도 인력에 뭐 이렇게 근무시간이나 뭐 이렇게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뺏기는 게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매회 거의 뭐 업무가 비슷하고 규모가 똑같다면 새로운 사업이 없다거나 인력지원이 없다면 비슷하기는 비슷할 텐데 분명히 물가상승분만큼이라도 차액이 날 수가 있겠고 어떤 것 보면 경영의 효율화를 가하다보면 거기서 생기는 경비절감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상세화가 돼가지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똑같이 좀 나간다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할 때 너무 쉽게 쉽게 편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을 갖다가 기획을 하실 때 편성을 하실 때 정말로 우리가 이 쓸 돈인지 안 쓸 돈인지 그러한 일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정말 자기 돈처럼 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예산을 좀 책정해야 거기에 또 남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다른데 또 긴요한데 쓰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정된 예산에서 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적기업에 관해서는 우리 연구모임에서도 토론회를 가졌는데 일단 외형적으로 이 사회적기업의 개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혼란이 와요, 지금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된 것이 47개라고 지금 나와 있고 또 국가에서 지정 받은 곳이 열 여덟 군데라고 나와 있네요 한번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47개 맞습니까
예, 47개입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곳이 열 여덟 군데입니까
열 다섯 곳입니다.
열 다섯 곳이라구요
예.
그러면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가 틀린 거였네요
인증사회적기업이 스물 두 곳.
그것도 22개입니까
예, 그건 좀 분기별로 늘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요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면 아마 9월 30일 기준하면 조금 한 2개 정도 늘고.
3개가 줄고
예, 예비사회적기업이 줄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현재 개수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이거 요 예산서 작성되는 요 기준날짜는 며칠이죠
예산서는 한 8월말 기준해서 작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모두 우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맞추어서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47개로.
예산서가 8월말 기준입니까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8월말쯤에.
아니요, 이 지금 사업명세서 작성돼가지고 예산서 올라온 이 서류내용이 정확한 시점이 언제 기준이냐고요.
아마 우리 보조자료에 내용은 거의 11월달에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뒤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최근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월달에요
한 11월 정도에.
과장님, 보조자료는 거의 9월 30일자로 기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이 작성 시점에 문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제가 안 그래도 이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해서 헷갈려가지고 지금 물어보는데 또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것이 이게 아마 행감자료가 만일 9월말이라면 18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현재 15개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명세서가 작성된 시점은 그 비슷한 시점이네요 8월달, 9월달 그 시점이면. 그럼, 차이가 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12개 또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15개, 부산형이 47개는 11월 10일 기준입니다.
11월 10일 기준이라구요
예, 10일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그러면 9월말 이후에 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이 3개가 없어졌고.
예.
그 다음에 인증기업이라는 것은 뭐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럼 노동부에 예비가 아니고 정식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이 20개인데 2개가 또 늘어났네요, 그죠
예, 22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개수는 변동이 없죠 아직까지.
예, 아직 변동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되기 전 절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심사를 거쳐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예, 분기별로 노동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많은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인증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예비사회적기업을 탈퇴하는 겁니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이 8월달에 됐죠
예, 8월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비사회적기업도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죠 그죠
예.
인건비라든가 1인당 9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8월달부터 지정된 순간부터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인제 기업들이 준비를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9월달에 준비를 다해서 10월부터 인건비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라면 10월달 지급되고 요번달 지급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첨부서류에 21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6페이지에 보면 그 예산안 지금 62억 6,000만원 이 예산안이 짜여진 내용이 상세내역이 나오는데 지금 산출기초운영비 부분에 47개 기업이면 이건 예비사회적기업 맞죠 그죠
예.
그 예비사회적기업에 1인당 90만원씩 월, 이걸 8개월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가 뭐죠
올해 예산가지고 9월부터 지금 집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10월부터라고 했는데 빠른 기업들은 또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 33억 8,000만원은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인건비입니다.
내년 1월부터 8월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 47개 지정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직 인건비라 해서 2010년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 2010년분. 그러니까 제가 요걸 이해하기는…
2010년도에 지정을 한 기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에 지정한 기업…
2010년도뿐이 아니고 2010년도에 인증을 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기업을, 요 인원도 지금 나와 있어요, 한 기업당 10명씩.
예, 그렇습니다.
90만원씩 해서 8개월을 그러면 내년에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네요
예, 올해 인증한 것 올해 예산 가지고 12월까지 지급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1년 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4개월은 어떻게 한다는 말이죠
나머지 4개월은 올해 9월, 10월, 11월, 12월 올해 예산가지고 지원하고, 1년간 지원이니까 나머지 또 남은 8개월을 내년도에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점이 인제 예산시점이 그러면 연말 연초가 아니고 9월달에 앞으로 계속 쭉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인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해 4개월, 내년에 8개월.
그럼 올해 예산 기 배정되어 있던 예산가지고 지급을 해서 내년 그러니까 8월말이 되면 끝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전문직 인건비도 똑같은 원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문직 인건비는 1명씩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18개 기업해서 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예비 18개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요
이것은 2011년도에는 우리가 당초에 좀 예산을 좀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85억을 요구를 했는데 올해 총 한 65억 정도로 예산이 생각보다 한 20억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목표는 매년 한 30개 정도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지금 의외로 적게 편성이 되는 바람에 20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있는데 예비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인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고, 인증은 인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20개를 또 편성한 근거가 고용노동부에서 또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20개 정도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 이 20개는 국비, 시비를 국비를 80%를 받고 시비를 20% 가지고 하고요, 위에 있는 47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순시비로 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 그 고용노동부에 지침하고 좀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회적기업 예를 들어서 이 계산이 다 맞다고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에 지원될 에산은 근 한 20, 30%밖에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네요, 그죠
한 80% 정도는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20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매년 30개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가 조금 부족한 상태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6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금 그 또 참여도가 높든지하면 내년 추경에 또 부족한 예산을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인증기업이 지금 22개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예, 예.
지금 현재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이것도 내년 8월말까지만 주면 됩니까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기간은 없습니다.
계속 줘야 되나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우리 시의 경우는 1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지원기간 내에 인증을 받아버리면 기업이 스스로 자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인증기업 2개라고 되어 있는 것은 2개 정도는 특별한 어떤 사업을 신청 받아서 좀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립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인증을 받아가지고 1, 2년 내에 만약에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 되면 지원이 그러면 중단되네요
원칙적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 인증이 되고나면 노동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저희가 하고 있듯이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나면 노동부에서 지금 아까 방침대로 그 방침이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고나면 또 그대로 주자니 너무 자립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부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인증기업에 대해서도 일부분 지원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우리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처럼 일정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인증 받으면 지원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대개 그러면 인증 받은 업체에서 지금 2개 기업만 지금 지원을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인증기업들은 지금 현재 자립으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복잡한데 지금 현재에 인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로 넘어가는 과정이 조금은 좀 방침이 고용노동부에 방침이 바뀌는 시점에 있습니다. 올해는 인증된 기업에서 주는 일자리 사업을 신규는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넘어오면서 인제 2개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는 18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마는 이게 조금 방침이 내년도에 좀 확정이 되겠는데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인증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인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시작되는 것은 올해는 신규사업은 없었고 내년도에 이렇게 소량으로 있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해서 지원받는 것은 노동부 주관으로 지금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개수를 보고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 어느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잘 없더라구요, 잘 없어서 저도 한번씩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이렇게 질문에 부딪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내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는 18개 기업 그러니까 총 30개를 목표로 하셨다가 인증된 기업 2개 합해서 20개밖에 지금 목표를 갖다 설정을 안 하신 예산으로…
예, 예산은 그렇게 밖에 확보를 못한 셈입니다. 예.
1년에 두 번씩 인제 신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에 보고 추가사항을 또 판단하겠습니다.
어차피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어떤 취업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해서 효율을 위해서는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예비사회적기업에 늘어나는 개수 그리고 늘어나는 속도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들이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부진한 면이 아직 부산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도 많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 내년에 8월말에 가서 몇 개가 인증을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쓰시고 또 예산이 나갔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감독을 잘 하셔서 이 부산에 47개 예비사회적기업이 몽땅 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경영내실화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좀 잘 효율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어서 이건 뭐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홍기호 과장 불도 안 꺼졌으니까 바로.
예.
그 90만원 인건비 줘가지고 전에 우리 그 행감할 때도 했는데 물론 이 예산서 짠 게 한 1개월 전에 이거 한거죠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반영, 국감 할 때 뭐 얘기해 봐야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올라온 거는 거의 같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제가 이렇게 물었죠 고용증대 인증기업의 주는 3,000만원이라는 혜택이 있고 사회적기업은 고용증대 인원보다는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지만 그 2개를 대비를 했었을 때에 사회적기업에 주는 비용이 좀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했었을 때에 그렇게 반영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인쇄가 돼버렸고, 그러면 증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번 예산에. 그런 의견이 아무 것도 안 나왔는데.
이 예산 그대로 하면 됩니까
취지는 그런 겁니다. 그와 그와의 대비를 했을 때 예산이 이쪽 예산이 가는 혜택, 그 예비적 기업에 가는 것과 고용증대기업에 가는 것하고 책임 과장으로서 좀 적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산이. 충분하냐는 거지.
좀 많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90만원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마는 이 뭐 최저임금하고도 맞춰보면 최저임금 수준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훨씬 더 높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또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줘야죠.
(웃음)
그리고 뭐 기관운영비도 150입니까, 250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예산은 그 2개를 견주어서라도 형평성에 안 맞다. 고용증대 10명 이상하고 여기도 10명 이상이 올 수도 있는데 5명이 10명을 맞먹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도 아닌데 원활하게 사회적기업이 안착이 될려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되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 2개를 호환을 해서 좀 고용증대 기업을 20개를 고정을 시키든 줄이든 이쪽 사회적기업으로 예산을 넘겨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당과장이 주장하고 싶은 게 없으면 좋고, 있느냐 이거죠.
예. 사회적기업의 90만원 인건비 지원은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좀더 부담을 좀 하도록은 합니다마는 기업 자체가 너무 또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좋은 일 하고 기업이 부담도 해야 되고, 그러나 어떤 봉사정신이라든지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앞으로 어떤 대안,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조업체에 10명하는 것하고 여기 5명하는 것하고 맞먹는데. 또 여기도 10명 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우리 묶을 필요 없는 거거든, 사회적기업에. 그럼 저기에 예산하고 똑같은 한 기업에 여기 가는 예산하고는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 외려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제 본부장님이 요 부분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거 행감 해봐야 적용이 안 되니까. 입만 아파요.
예. 그래서 이게 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성공을 위해서 박석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의미는 있고 상당히 감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9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부의 어떤 정책체계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도 사실은 9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노동부에서 인정한 사회적기업. 지원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또 사회적기업을 우리 고용파트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취약계층의 고용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사회적기업을 저희 육성하고 있는데 또 사회적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서 복지서비스가 되든 문화서비스가 되든 또 다른 서비스가 되든 그 서비스에 관해서는 또 관련부서에서 그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의 지원 이 우리 경제산업본부의 지원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이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회적기업이 그 성격에 따라서…
우리 20개 고용, 다시 한번 똑같은 내용이 되는데 20개 고용은 그냥 3,000만원 지원했잖아요 고용증대 인증기업에 대해서.
작업환경개선비로 3,000만원…
예. 어떤 명목을 붙였든 여기에도 그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90만원에 대한 얘기는 그대로 가고. 노동부와의 연계성 문제와 또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러나 고용증대 인증 20개에 대해서는 방금 무슨 개선사업비로 해 가지고 나가고, 여기에는 취약계층이고 그야말로 새로운 고용증대를 하고 또 이 기업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또 중점사업으로 간다고 다 해놔 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거 왜 문화사업이든 여기에 보조사업으로 1,000만원이니 뭐 몇백 만원 이것 얘기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지. 그냥 아예 여기에다가 사회적기업에다가 빨리 자립이 되고 또 많은 사회적기업이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 어떤 제도와 또 예산의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박석동 위원님 정말 시 살림 살면서 현재 단일 프로그램에 62억 정도 투자하는 건 이건 엄청난 지금 사실은 우리 시 재정의 배분이거든요. 그래서 시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고 또 사회적기업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히 만병통치약 같으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산배분이 되는데 여러 재정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62억 정도를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도 시가 엄청난 또 하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으면 좋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여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과 체계를 같이 해야 되고…
지금 고용증대 인증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20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은.
그거는 지금 18억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
47개에 62억하고 20개에 18억하고. 또 거기는 뭐 그런 대로 좀 괜찮고, 여기는 인자 막 싹을 틔워야 하는 입장인데,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이런 걸 한번 묻고, 김영욱 담당자, 디자인센터 담당자가 김영욱 담당자죠 디자인센터.
잠시…
직원예. 직원.
직원.
아, 예. 예.
잠시 좀, 단상에 좀 내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질의
예.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행정7급 김영욱입니다.
정말 양심에 따라서 우리 좀 얘기합시다. 아마 그건 본인이 직접 아니고 하나의 관리감독 입장에서.
이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제반문제를 한번 그 사이에 시간이 좀 있었는데 한번 쭉 짚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짚어본 내용하고 정말 실무자로서 한번 느낀 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하나를 짚어본 걸.
잠깐 자료를…
예. 자료를 가져와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쟁점사항은 총 19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기업지원에 대해서 인력이 교육에 치우치고 기업지원부분이 오히려 적은데 거기에 대응방안이 있는가, 그리고 센터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방안, 원장님의 해외출장문제, 업무추진비 지출 등등 19개의 쟁점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19개에 대해서 짚은 걸 서면으로 저에게 이제 다 짚었다 하니까 주시고, 해외출장 잦은 거에 대해서 답변이 뭡디까
원장님께서 연간 35일 정도 해외출장을 가셨습니다.
올해 몇 번 갔고 올해 며칠입디까 올해만.
올해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총 해외 체류일자가 37일입니다.
일곱 번 아닙디까
올해만 일곱 번 아닙니까
지금 다섯 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고요. 그날 내가 다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 760은 환급받았습니까
환급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빨리 받아야죠.
그 다음에 10시 넘어서 식대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몇 건 됩디까
전체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금액은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본부장님께서 또 특별히 몇 번 말씀이 계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 우리 공무원님께서 직접 이런 것 정도는 본부장이 했었어야, 안 했을 것이고, 아주 작은 일 아닙니까, 그죠 본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대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거기에 해보니까 몇 건쯤 됩디까 그 금액하고. 10시가 넘어서 식대 쓴 것이. 업무추진비의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대략은 한, 기억이 나는 게 대략 얼마쯤 됩디까
일단 확인한 거는 4, 5건 정도…
4, 5건 정도.
자, 그거를 보시고 타당한 것은 뭐 관계없고 우리 의원들이 거 뭐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지도 감독하는 그 정도는 실무자가 마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묻는 겁니다.
또 그냥 의견을 듣습니다.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볼 때에 좀 방만했습니까, 방만하지 않았습니까 느낌이.
새삼 한 번 들러보니까. 확인해보니까.
전체적인 사항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간 전체 그때의 상황을 전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시 이후에 지출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관계없다 이거지. 실무자가 정말 그거를 이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내가 묻는 게 4, 5건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겁니까
그건 아니고예. 전체적으로…
그럼 다 괜찮더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명세서상으로 일단 제가 확인을 했고.
확인 안 하셨으면 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다음주…
지금 19건 중에서, 자, 그럼 다시 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죠. 하고 나서 틀릴 때 내가 따져볼 테니까.
지금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인원은 비슷하고 하는 일은 정보산업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금은 1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건 매년 24억이 그냥 올라옵니다. 그럼 이거 올린 게 잘되었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좀 자세히 보면 이걸 좀 감액을 시켜도 되겠다고 생각해요 결론을 한번 봅시다.
예산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출연금을 조금 더 인상을 해 가지고 디자인센터의 설립목적이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좀더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그럼 이렇게 방만한데도 또 확대를 합니까 자립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 각 수탁사업에, 오늘 이제 막 방금 도착이 되었는데 이월금, 이익금 관리집행실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고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자꾸 돈만 주면 어떡하느냐 이거지, 국가사업을 따야지.
담당자는 그래도 그렇게 같이 생각합니까 더 줘야 된다 생각합니까
국가사업을 더 많이 딸 수 있는…
그래서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정보산업진흥원처럼 18억에서 15억, 15억에서 13억 이런 식으로 가야지 계속 24억이 옳다 지금 주장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그럼 지금 취지는 그렇잖아요
센터를 일단 시 출연기관으로 설립을 했고 기본적인 센터 24억원 중에서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차원의 금액이 사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을 보면.
다른 데 수탁을 받아가지고 남았던 이월금이나 이익금이 거의 제로로 지금 나옵니다. 그런데 행감 할 때는 벌써 이월금이 16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게 빵빵으로 벌써 만들었어요. 이래도 자꾸 돈을 줘야 됩니까 똑같이.
자기들 자립을 할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많은 수탁을 받으면서 이월시키지 말고 그 돈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부장님!
예.
그대로 24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꼭 이대로 해야 됩니까 좀 다른 데, 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히려 중요한 데 좀 여기에서 처리하는 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계속 이러지 말고 자립기반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제 눈으로 보기에는 세이브를 볼 수 있는 곳이 꽤 많아요, 수탁사업에서도 또 인건비가 다 있으니까. 표준 공률대로 인건비를 다 계산하죠. 결국 그 이익으로 남겠지만 이익이 거의 제로로 나오는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방만하게 계속 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4억원이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박석동 위원님께서 정말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고 결국 디자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위해서 다 말씀하시고 또 우리…
그렇죠. 다른 산하 기관도 이게 하나의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위원님이 여러 뜨거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직이 활력이라든가 혁신의 어떤 부인기가 없는 비효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건대 결과적으로 상당히 감독부서로서 상당히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정상화를 시켜야겠다는 그런 것을 같이 박석동 위원님이나 저하고 같이 동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4억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디자인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4억이 디자인센터의 여러 사업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드는 경비가 아니고 소위 인건비라든가 기본적 운영경비가 주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어떻게 하면 소위 조직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느냐, 조직에 혁신의지를 넣을 수 있느냐, 조직에 어떤 비전을 넣고 더욱 더 기업에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더 감독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보다는 감독기관이 더욱 더 지도를 해서 디자인센터가 우리 지역의 기업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관련된 어떤 여러 환경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오히려 더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조직을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또 특별히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디자인센터에. 직접 제가 갔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취지를 알았습니다. 취지는 알았고요. 계속 그렇게 주니까 2009년도에는 무려 사업을 수탁사업을 국가사업을 일부 들어가, 아닌 것도 있는데 열댓 개를 했는데 10년도에는 딱 6개밖에 안 했고 내년도에는 계획도 지금 해당사항 계획이 크게 뭐 지금 나올 수도,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팍 반으로 줄어들어버립니다, 수탁사업도. 그 다음에 인건비가 다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각 수탁사업에.
그리고 그 이익이, 인건비가 보통 이익으로 도출이 될 것인데 이익이 전부 다 없는 걸로 나오고 이월금 없는 걸로 나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2010년도에 몇 개 지금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다 비고란에 써져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리고 디자인위크라는 데가 3개의 사업을 엎쳐가지고 함께하도록 허락해줬습니까 디자인위크 2010 해가지고 3개의 아이템을 1개로 묶어가지고 그냥 며칠만에 다 끝내버렸잖아요 일주일 사이에. 허락해준 겁니까
맞습니다. 기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인 원장이 그 계획을 수립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하나 하나를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승인사항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원장이 자기가 해외출장도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당연한…
그럼 이렇게 해가 되는 겁니까
관련법규에 자체 규정이 다 안 있습니까. 규정에 따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 본부장님 생각으로.
그냥 뭐 원장에 다 맡겨 놔 놓고 그럼 여 본부에서 24억만 출연금 내려줘 버리면 난 모르겠다는 식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이, 규정이 그렇다며
그래서 이제 그게 자체 규정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 또 제가 참석해서 이사회에서 예산과 집행사항들 결산할 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지도를 하고 그라고 평상시에 수시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독부서인 경제정책과에 와서…
그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자꾸 하면 다른 기관에 전염됩니다. 경고, 주의만 주면 뭐합니까 기관경고를 먹었으면 여기에 뭐가 페널티가 있어야죠. 우리 직원들도 다 성과급도 있고 페널티가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기관들하고 출자․출연 공사․공단이.
제가 조금 부언을 하면…
작년도도 24억, 아무런 페널티도 없이 올해 또 24억. 그것 그대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러고 19개의 문제점을 간파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적정선을 우리한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옵니다, 예산들이.
잘하셨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디자인센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위원님이나…
디자인센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예. 디자인센터 관련해서 예산을…
하나의 모델이죠.
모델이라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되고 일하면 예산에 반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원을 줄여야 된다든지 진정하게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인원을 늘려서 이런 24억 예산이 되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 저런 것 없고 똑같아요, 똑같애. 하나마나에요.
그러면 왜 경제 어느 기업 뭐 칭찬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얘기인즉슨 거기에는 그래도 국가사업을 많이 딸려고 애를 쓰고 하니까 약간의 약간의 예산도 줄여주면서 자립기반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기는 그대로에요, 그대로. 또 더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기관경고까지 먹었는데.
더 줘야 된다고 이야기 안 했는…
더 줘야 된다 안 했나요 그럼 내가 뭐 잘못 파악했고.
하여튼 이 부분에 위원님이나…
그래 이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지.
위원님!
지금 이 예산에서 올라온 게.
24억 말씀하십니까
예.
그래 그거는 디자인센터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누이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수탁사업에서 거기에도 추진비가 있고 거기에 인건비 있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빼가 쓰고 여기에서 출장비 가져간다 이래 했다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 이 수탁사업비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이러면 인건비도 줄 필요 없고 운영비도 줄 필요 없다 이런 어떤…
꼭히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부 보완이 되어지고…
일부 보완은…
이월금이 없을 수도 있고 이익금이 조금 줄 수도 있겠죠. 공익 기업체에서 무슨 이익을 따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에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좀 해 가지고, 수탁사업하고, 일부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돈을 우리가 필요한 데 넣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지금 인건비하고 인건비 충당할 수 있을, 상당부분 충당할 정도로 수탁비가 들어오면 모르겠는데 수탁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건비에 충당되는 소위 출연금을 주지 않으면 디자인센터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 힘들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돈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2009년도, 작은 돈이지만 2009년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을 수탁을 해가지고 요것도 돈이 남았고요. IT기반 디지털디자인 인력양성사업 1차 해가지고도 한 2,800 남았고 디자인거점센터사업, 이게 방금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통예금에 다 징수를 하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 걸. 그래서 이것 전반적으로 그래 우리가 벌써 일주일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경제산업 할 때나 디자인 할 때나 누누이 얘기해도 아무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결국은 이제는 예산으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살펴보면 예산의 절약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억쯤 절약이 되겠어요. 그런데 19억쯤 해도 될 걸 왜 24억이 또 올라오느냐는 얘기에요. 이 5억을 차라리 예비적 기업에 이런 데 넣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건 뭐 제 생각이고, 여기서 요 정도로 하고요. 해도 큰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기업이야 우리가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하나가 있든 없든 이거는 우리 큰 우리 정책 부산시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재단법인 디자인센터는 부산의 어떤 디자인, 기업을 위한 디자인 지원을 하기 위한 시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기관은 미워도 우리가 할 수 없이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어떤 그런 단체기 때문에…
자, 잘 한번 거기에 24억에 대해서 따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그 인건비가 다 있기 때문에 수탁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수탁사업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듭니다. 왜 우리 출연금이 그대로 주니까. 위기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의, 경고, 기관경고 백 날 해봐야 관계없다는 식이에요, 지금 안의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이에요, 지금.
답변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자인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네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이 디자인센터가 기업을 디자인 지원하겠다는 조직비전도 확실하게 정립이 지금 안 되어있고 또 외부적으로도 지지환경을 만들지 못했고 내부적으로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관리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 네 가지 혁신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에 내년 연초에 디자인센터 업무보고 할 때 시의회에 좀 보고를 해 가지고 전에 우리 행정감사라든가 오늘 뭐 예산심의 때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질책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계획을 좀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도록 하고 이 지금 이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출연금이 24억 정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상근감사를 어떻게 할랍니까
상근감사를.
상근감사는 지금 그 안 있습니까
회계사
회계사하고.
연말에 보니까 상근감사가 안 되고 정책감사도 아무 것도 안 되고, 연말에 소위 전표하고 잔액시산표니 대차대조표니 어떤 주주총회를 하기 위한 또는 이사회 보고용 하는 것밖에 없고 결국 자기가 자기 수주 따가 가는 형탭니다. 거기에 그 분들이 그 직원들이나 또는 원장을 어떻게 견제가 됩니까
그 디자인센터는 외부평가 그, 저 뭐야, 용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감사가…
감사가 그냥 와가지고…
김윤일 과장님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맞느냐는 겁니다. 지금 자기 업무도 본부에서 그 업무가 많은 걸 정책을 보고 있는데.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 그 회계사가 지금 감사비용도 없고 상근사항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지금 현재 김윤일 감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모르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아이, 2명 되어 있잖아요 2명.
그게 감사가 아니잖아요, 회계지.
아니, 재단법인 정관에 의해서 임명된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 분하고 김윤일 과장 아닙니까
그럼 그 체제로 그대로 간다는 겁니까
정관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다면 정관을 뭐 고쳐서라도 잘되도록 하셔야죠. 19개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더 따질라면 시간이 가니까 내가 서면보고 하라 그랬는데. 그런 걸 면밀하게 살피시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이것 때문에.
다른 걸로 좀 넘어가 보입시다.
우리 별첨3에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사업이 금년도 2010년도 2억에서 2011년도 5억으로 3억이 불어났는데 여기에 이유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용역을 어디로 줄 것인지 답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하지만 브랜드
기업지역 브랜드 디자인, 책자에 어디쯤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혹시 내가 그걸 못 찾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맨 뒷장을 한번 봐주십시오.
예.
24쪽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지금 찾다가 못 찾았거든요.
예.
지역브랜드 디자인 그거죠
예, 예.
찾았습니다. 예.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뭔데 3억이 갑자기 늘어나고, 또 이걸 용역으로 어떤 플로어로 할 것인지.
3억이 지금 그 국비, 원래 작년에 2억원이었는데 국가가 이 지금 매칭으로 5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시가 인제 국가가 5억을 주고 50대 50으로 해서 우리가…
그럼 이거 노력 안하고 그저 떨어진 거네요 앉아서. 노력해서…
꼭 그런 건 아니죠, 뭐 계속 이야기도 하고 우리 지역에 어떤 이런 특허재산권 이거 뭐 우리 특화전략도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거 수행을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계획이십니까 또 디자인센터 들어갑니까 앞에 디자인 붙었다고.
이게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이건요.
그럼 테크노파크에서 디자인센터 주면 부발연 주고 또 테트노파크 주면 또 디자인센터로 가고 그런 형태로 되면 어떡할랍니까
그래서 이게 인제 디자인하고 브랜드인데 특허청 사업이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해가지고 지금 테크노파크하고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디자인 가치제고 사업이 여기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게 10억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죠. 예, 예.
이 플로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게 매칭이니까 뭐 제가 예산액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경상도 말로 단디 좀 챙겨보이소.
한번 이거 시행과정에 우리 위원님이…
플로어를 어떤 계약으로 해서 국고에서 땄는지 이 사업을.
위원님 다른 말씀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뭐 브랜드라든가 디자인수요를 우리들 전부 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 대한 컨설팅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가에 제안된 서류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가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3억이 국고에서 더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으로 5억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분이 답변 해보세요.
과학산업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인제 그 물론 인제 사업수행은 테크노파크에서 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도는 우리 인제 시 지식재산담당하고 저희들 하는데 특허청하고 평소에 굉장한 어떤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그 작년부터 사실 우리 종합컨설팅 특허 상용화 사업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10억을 특허청을 우리 받았는데, 그건 특허청에 과장을 여기에 모셔다가 저희들 엄청나게 세미나하고 인식제고를 해서 그 부분이 인제 특허청에서 자기들이 이제 연초에 그걸 합니다. 전국에 인제 그 디자인이라든가 특허상용화 사업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인제 기업체들의 리저라든가 보고 수요를 올리면 특허청의 예산을 전국에 배분을 해주는 시스템인데 이번에 이 5억하고 상용화 부분은 저희들이 전국 최고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국비를 증액시키려면 테크노파크하고 우리 청에서 굉장한 어떤 중앙부서하고 노력을 해야 이게 따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1~2개 안에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그 10억에 대해서.
브랜드 디자인 말입니까
지금 이 항목 10억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한 2개만 이야기해보이소.
예. 요것은 전체적으로 인제 그 브랜드 부분하고 디자인 부분하고 인제 브랜드를 한 6억 정도, 디자인이 4억 정도인데 브랜드 개발지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개발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뭐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그 안에 전문가들이 컨설팅하는데 컨설팅…
컨설팅비가 거의 다 들어가죠
예, 거의 그겁니다.
글쎄, 그 컨설팅비에 그럼 또 이중삼중이 됩니다. 잘 체크하세요.
예. 그래서…
뭘 의미하는가 압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수행하는 기관은 실제로 인제 테크노파크에서 일부는…
내나 들어가는 부산에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또 들어갑니다. 컨설팅비에.
디자인 어떤 그 우리 지원센터도 일부 활용하고 그 다음, 대학교 전문가 그룹을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싹 합니다. 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진짜 인제 명망 있는 이런 분야에 전문가들한테 컨설팅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이거 뭐 답변 듣다 보니까 시간 다 가버리구요, 제 취지는 모든 것을 조금 다 하기야 힘들겠지만 위원들이 여러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예산서 올라오는 게 작년하고 대비해보면 큰 대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뭐 또 규약․규정에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기에 자료는 증감관계에 있어서 올해 작년 사업까지 하다가 올해 완료가 됐다든지 빠진 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딱 아귀가 맞아 들어가도록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규약과 규정이 그렇다면 또는 뭐 예산서에 예산에 폼이 그렇다면 요렇게 낼 수밖에 없어도 작년도까지 한 걸 올해 전부 다 폐쇄가 된다라든지 하는 것은 아귀가 맞아야 되니까 증감을 알 수 있게 해줘야죠.
다음에 그 첨부서류 171쪽요, 자갈치 시장 그 현대화 사업이 공사대행비 지급이라 했는데 지금 또 뭐 지을 게 있습니까
예. 이게 저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국비 받아서 또 시비하고 같이 자부담해서 집행을 하면서 중간에 이게 조금 뭐 공사 추가적으로 또 요구하는 부분 또 공사하면서 또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공사에서 먼저 선집행하고 그 부분을 사후에 시에서 정산한 그런 예산을 연차별로 지금 반영을 해나가고 있고 금년 예산이 인제 마지막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그게 언제 됐죠
2006년에 됐습니다.
그럼 2006년인데 도개공에서 선투자를 하고 시에서 그걸 다 인자 연차적으로 대준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공사비가 407억이 들었는데 사업비가 전체 263억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국비가 109억이고, 시비가 54억이고, 조합에서 100억을 부담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144억원이 공사가 증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144억을 먼저 도시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일단 완료를 시키고 나머지 그 부분을 2007년부터 해서 30억씩 2010년까지 120억을 반영을 했고 나머지 24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아, 새로이 뭐 공사 되는 건 아니고 그럼 이자도 우리가 다 부담하나요 시에서. 이자도 시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예, 예. 증액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하기로 됐었습니다.
하기로
그때 협약을 하면서요.
그럼 조합 100억 낸 것도 시 재산으로 들어오나요
예, 시 재산이죠.
그럼 조합 100억 낸 것은
예, 그것도.
그것도 시 재산을 기부채납된 겁니까
예, 기부채납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그러면 이게 지금 따져야 될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분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뭐 가령 예를 들자면 한 층에 모디파이어 부분하고 공조기라든지 또 냉․온방 관계가 600평이 되는데 1~2개밖에 없어요. 그럼 인제 분양을 했으면 50개가 됐든 이렇게 개별난방이 했으면 그 메다에 따라서 줄 건데 한집을 문을 열어도 전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냉․온방비를 다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인제 거기에 상인들이 지금 바라는 것은 분명히 추가로 4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10개라 칩시다. 그러면 1개 점포만 냉․온방을 할라 해도 다 가동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관리비 문제가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럴 때에 다음에 이 돈을 주고도 그러면 또 그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걸로 보는데 그 사업은 그럼 누가 줍니까 돈을.
이거는예, 이 재산이 원래 인제 해양농수산국 소관 재산입니다. 재산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의 어떤 적정배분 이것은 해양농수산국 그 수산정책과에서 이걸 합니다. 관리비 적정여부에 대해서 판단해가지고.
우리 뭐 어쨌든 시 쪽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강을 한다라든지 또 시설을 증가를 한다라든지 이 돈은 그럼 어디에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까
해양농수산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왜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이 우리 왜 저 지금…
이걸 현대화사업 할 때 처음 할 때는 여기서 경제정책과에서 했는데 완공이 되고나서 이 시설 누가 관리할 것인가를 재산관리관을 정할 때 해양농수산국에 수산정책과장이 이 재산관리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설에서…
그럼 우리는 올해 이 예산까지 주고 건물 뼈대를 짓는 걸로써 땡이다 이거죠
예. 여기는 그것만 합니다.
어쨌든 농수산국에서 하더라도 시 돈이 들어가겠죠, 새로이 시설 뭐 추가로 할라고 그때 뭐 잘못된 거를 할려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도개공이 관계가 됩니까 부산시가 관계가 됩니까
부산시와 관련이 되는데.
내나 부산시에서 어디서 나가든 돈이 나가야, 재정에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재정이 나가는데 그걸 해양농수산국 예산으로 다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내가 또 추가질의를 하죠, 다른 분 한두 분 남았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이니까 업무계획서라든지 행정사무감사의 그런 위치에서 안 묻고 간략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와 그 첨부서류를 병행해가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명세서 208페이지 이건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 운영지원 45억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우리가 녹산청사 있지 않습니까
예.
저 관리비를 지금 누가 냅니까
녹산청사요
예, 예.
저희들이 그건 경제진흥원에서 임대를 줘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유지관리비는 임대료 받고 유지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큰 수선 같은 것은.
그렇죠 거기에…
관리비 받는 걸로 기본적인 비용이 다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45억에서 그 유지관리비가 의외로 3억 5,000이 편성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녹산청사를 관리 유지하는데 있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여쭤봅니다.
일단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묻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항상 참고로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빼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사업명세서입니다.
우리가 선도기업을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줄였는데 실제로 민간자본보조해가지고 이게 전략선도기업 육성지원이 보면 작년대비해가지고 1억 500이 늡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이렇게 줄거든요, 제가 비교를 해보면.
그런데 유독 선도기업 문제를 멘토지원사업이 좀 늘었습니까 1억 500이 어디서 늘었죠
아, 이게 당초예산에 저 멘토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 없고 추경으로 1억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하면 1억이 늘었는데 지금 이것은 산단공 지원해서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20여개 기업에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고 기술개발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내년도 계속하려고 이걸 편성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첨부서류는 예산서에 지금 이게 추경이 포함된 금액이죠
아 아닙니다. 당초예산입니다. 첨부서류 어디 말씀입니까
아니 전체 다, 첨부서류에 보면 전부 다 이게 보면 우리가 뭐 몇 년도 현황에 지금 현재…
본예산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어느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이게 추경을 포함된 금액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 책자는 사업명세서는 본예산 제가 맞습니다. 확인해보니 본예산 맞는데 첨부서류는 본예산 겁니까 저는 1회 추경 포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는 경제정책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는데 다른 과도 해당되는데.
예. 지금 이게 첨부서류에 맨 밑에 있는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이건 추경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맞죠
예.
추경이 포함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걸 대비해 보려면 추경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잘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래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만약에 내년에 이런 예산서 있을 때는 제1회 추경 얼마라고 꼬리표를 하나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볼 때 보면 굉장히 보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저 사업명세서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액에 1회 추경 건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아, 첨부서류에.
첨부서류에요, 예, 예.
실제로 이게 첨부서류하고 사업명세서 보니까 제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예. 이건 뭐 예산실에 좀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면 과장님, 동북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사실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로 부산대학교 나가는 부분인데 동북아 지역발전연구원이라 했는데 이 예산이 5,000만원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저 혁신관련해서 국비지원을 계속 받아오던 사업입니다. 부산대학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서.
그래서 인제 국비지원이 2, 3년 전에 끝나고 또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들 중에 또 초국경 광역경제권사업 뭐 이런 부분도 새로 제안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혁신 CEO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들 하고 있는데, 아마 1억을 지원하다가 조금 5,000만원 줄였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후쿠오카 그 부분하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창의적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앞에 후쿠오카 분하고 이것하고 사실 요 동북아 발전연구원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안 있나.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5,000만원이 부산․후쿠오카에 한 1,500만원 배정이 되어 있고 창조경제라고 해서 창조지역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조경제연구센터에 관한 운영이라든지 이 부분에 2,000만원, 그리고 또 지역혁신교류회 이래 생산적서비스 도시구축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실태 조사 이런 부분 뭐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경은 그 중에 일부분이고 나머지 사업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에코디자인 융합브랜드 개발 및 사업화 지원해서 동아대 산․학협력단에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이 사업은 좀 사업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예, 지역연구산업 육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몇 개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이걸 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3년간 10억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대응자금을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 전통시장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면 해외전통시장 선진지 시찰단 인솔자 이건 즉, 공무원을 제가 말하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상인 해외전통시장 시찰하는데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겁니까
전통시장 해외에 나가는 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50% 부담 아니고 저희 시비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140만원 15명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2분의 1 부담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상인들이 부담하는.
그런 뜻이죠
예. 죄송합니다.
왜 이런 것은 첨부서류에 설명이 없습니까 물론 뭐 간단해서 뺐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구요.
여기 첨부서류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표시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1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 즉 말해서 인건비입니다. 9월 30일 현재 작년에 보면 아 금년이죠, 그러니까 4,866만 1,00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현재 3/4분기가 지나도록 50%밖에 지원비 못 썼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증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이게 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인원수하고 뭐 다른 건 변함이 없구요, 단가가 인상이 돼서…
아무리 노임단가가 있다해도 전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4,800만원인데 9월말현재 2,400밖에 돈을 쓰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증액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착오 아닌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안 됩니까 좋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소비자, 여기 보면 약 1억 1,400이 늘었거든요.
예, 예.
여기서 대표적으로 늘은 게 워크숍에 1,000만원 작년에 있었던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신설이고.
예.
그러면 그 위에 소비자문제 전문가 소비자단체 배치지원 이것도 1억 400만원이 늘은 겁니까
예, 요 부분이 늘었습니다.
요 2개가 늘은 겁니까
예, 예.
그럼 대한주부클럽 단체에 어떤 형태로 주는 겁니까 이게. 이게 민경보로 봐야 됩니까
아, 소비자문제 전문가 이 말씀입니까
예, 예.
이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단체를 지원하면 단체에서 그 소비자 문제를 전공한 대학생들 또 전문가들을 개별적으로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고 그런식으로 진행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햇살론 그건 금액은 출연금액 어느 정도 예측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저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로 뭐 시․도별로 배분을 한 사항입니다.
예. 219페이지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금년 예산이 지금 7,700이라 되어 있는데 이 7,700이란 숫자를 제가 못 찾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년도 예산은 7,700 맞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그런 표시만 해 놔놓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사업명세서에 전년도 예산이라는 건 2010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첨부서류에서 금년도 예산한 것도 10년 9월 30일인데 그런데 여기 예산안 7,700이거든요, 여기는 9,800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7,700을 찾아야 되는지 9,800을 찾아야 되는지.
예, 사업명세서는 또 본예산 기준이고.
아니 그래도 7,700을 제가 찾지를 못해요, 과장님 제가 사업명세서 봤을 때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간자본이전에 봐야 됩니까
과장님, 이래보면 됩니까 근로자종합복지시설유지비가 내년에는 2,800이고.
예.
그걸 금년에는 7,700을 봐야 되고 그리 봐야 됩니까
예, 올해는 1회 추경까지 해서 7,700입니다.
7,700인데 그러면 내년도 시설유지비는 굉장히 감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7,700, 쓴 건 2,800밖에 아니고.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이 4,000만원이 증가됐는데요, 이게 인제 세목을 따지면 어디에서 세목 증가됐는지 사실은 모르겠거든요, 물론 그거까지 표기를 안 하시겠지만.
예. 이게 지금 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는 1개소당 4,500만원입니다. 증액을 좀 시켜가지고 4,700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2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외국인 행사지원 있는데 여기도 6,000만원이 늘었다, 그죠
예.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근로자의 날 행사운영은 8,000 그대로 가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비가 3,000이 증가되죠
예.
그 다음에 근로자 장학금은 그대로고 국제노동외교사업이 2,000이 증가되고 신문발간이 1,000 증가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000 2,000 1,000 해갖고 6,000이 증가된다, 그죠
예.
꼭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몇 년간 좀 증액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 225페이지 제가,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중간에 보면 사회적기업 온․오프라인 홍보관 설치 있죠
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제가 책은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급속도로 지금 기업숫자도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래역에 한 100㎡정도의 공간을 도시공사로부터 좀 할애를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사업명세서 231페이지 2011 IT엑스포 부산이 1억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행감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수년간 예산이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삼성과 엘지 같은 대기업을 좀 참여를 시키고 또 외국바이어 기업을 좀 참여확대를 위해서 1억을 증액을 했고, 참고로 방통위에서도 한 2억 정도 더 증액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부산 IT 융합포럼운영지원 5,000만원이 이건 제가 책을 못 봤는데 이건 어디로 갑니까
예.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사업목적은 지금 지경부 IT 그 소프트웨어 정책이 융․복합 기술을 촉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7개 대학이 각 특성화를 살려서 정부 프로젝트를 과제를 따지자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대학을 갑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은 TP안에 두고요, 7개 대학에 그 특성화를 살려서 프로젝트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대학까지 줍니까 저희들은 TP까지 주면 끝입니까
아니요, 그걸 그냥 소모적인 경비로 쓰는 게 아니라 중앙 간부공무원들을 초빙을 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심포지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또 우리 지역실정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데보다 프로젝트를 과제를 빨리 따기 위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33페이지. 지원은 제가 계속 보니까 되어 있던데 부산 국방벤처기업 운영지원이라 했는데 물론 우리가 국방 분야에 대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육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게 4억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업 같은 데는 우리도 국비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찌 보면 국방 분야인데
예.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하고 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이런 센터가 5개 있습니다. 부산과 대전을 비롯 5개 있는데 2008년부터 저희 시에서 4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군수 쪽에 가깝습니다마는 일부는 민수를 하고 있고요. 지금 19개 기업이 입주를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부산발명신기술창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것도 1억이 신설되었다. 그죠
이게 금년에 추경에 1억 지원된 사항인데 테크노파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벡스코에서 행사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234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사실 우리 지역 선도기업, 선도기업이 계속 줄어드는데 굳이 이 사업은 감하지는 않고 더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결국 2,000만원 전년하고 똑같이 나가는…
선도벤처기업 말씀입니까
네. 네.
그건 벤처기업협회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대학을 방문을 해서 벤처설명회도 하고 또 홍보도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벤처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수는 줄고 물론 벤처협회가, 기업체 준다 해서 협회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벤처는 아시다시피 창업 초기에 특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청년창업과 관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 협회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 우리가 그때 IT엑스포 할 때 보면 로봇경진대회 했지 않습니까 그때 IT엑스포인지 그때.
예.
여기도 보면 이번에 또 2,500이 늘거든요. 증가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로봇경진대회는 금년부터 IT엑스포하고 같이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포항하고 인천하고 지역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그 정도 예산, 한 1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되었고요. 포항에는 2억 5,000만원, 인천도 한 1억 5,000 정도 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1억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그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요즘 뭐 친환경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 해 지역풍력산업 육성발전 계획 수립한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게.
예. 지금 그 예산은 BDI에 5,000만원을 줘서 용역을 하는 사업인데 용역의 목적은 지금 풍력산업이 신재생에너지가 11종이 있습니다마는 지경부나 국토해양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풍력입니다. 특히 얼마 전에 지경부에서 해양풍력을 제2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논리적으로 좀 정리를 잘하고 또 우선순위 로드맵을 만들어서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 타 시․도에 선점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풍력부품육성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좀 우리가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정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BDI에 이렇게 풍력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최윤찬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일단 그렇게 주관은 하지만 학계, 업계가 참여를 해서 또 중앙에 에너지 관련 연구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종합적인 그런 용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2011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산업에 굳이 이렇게 엄궁하고 반여를 정한 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경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시 산하 기관에 공공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고 그것이 적합한지 안 한지를 보고 저희들이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산업과 우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페이지. 임계성능 융․복합 실용화기술 개발사업에 약 4억 5,000이 증가했는데 이게 증가사유가 좀…
이게 우리 신기원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작년에 15%를 우리 시에서 대도록 했는데 금년에 국비가 20억 내려왔는데 내년에 50억으로 국비가 이제 연차사업입니다. 그 증액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매칭비율 15%를 댄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는 어디죠
우리 시행경 동남권본부입니다. 우리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시행경부는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지역브랜드 디자인 가치제고 있죠
예.
올해 3억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테크노파크에 가죠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지식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브랜드 디자인 이게 테크노파크하고 맞습니까
거기 보면 크게 브랜드, 기업의 각종 로고라든가 브랜드도 개발해 주고, 기업이 실제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약합니다. 기업 디자인, 개발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상표권을 등록할 때 등록비도 지원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금융중심기획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까
예.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물론 중심지기획단은 크게 예산은 없지만 민자보에서,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부산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 운영지원이 실제로 5억 5,000에서 6억 5,000, 1억이 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첨부서류에 보면 좀 이렇게 예산 이렇게 편성사유라 했는데 사실은 제가 크게 이렇게 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게 말입니다. 최근에 11월달에 국제탄소금융포럼을 했거든예. 그게 돈이 1억원이 들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1억이 됐는데 여기 명세서에는 표기가 안 되었네예. 그러니까 한 1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추경 때 국제탄소금융포럼을 저희들이 좀 개최를 해 가지고 지금 탄소배출권거래소를 부산에 유치를 하는데 국내외 네트웍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추경 편성금액을 그대로 요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넣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5억 5,000 되어 있지만 실제 추경에…
예. 1억 되어 가지고.
1억 되어 가지고 그래서 6억 5,000이다
예.
이게 사실은 좀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첨부서류는 추경까지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하필 또 이것만 빠져버렸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너무 수고 많습니다.
기지개 한번 켜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같이.
그 뒤에 너무 지금 피곤하신 것 같은데 기지개 한번 켜고 하입시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산업본부 산하에 기금이 지금 2개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리 기금운용계획 31페이지에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이 많지 않은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이 중소기업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가지고 매출이 많이 일어나느냐. 또는 고용이 많이 증대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의 경제하고 직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중간에 보면은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에 나오면 매년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은 매년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보면 소상공인 자금 및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는 전년까지에는 지금 보니까 나와 있지 않는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렇다면 소상공인 자금하고 밑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그 흐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내용 과장이…
예.
과장이 이야기하면 제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얼하게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상공인 자금은 2008년부터 이렇게 융자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중에 이차보전 방식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금은 직접 융자를 합니다. 4.08%로 융자를 해 주고…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확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청년창업 부분에 대해서 10억은 요거는 이차보전 형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명의 예비 청년창업자를 지금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청년창업센터에 지금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결국에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 이런 분들에게 이차보전 형식으로 10억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육성자금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가지고 매년 실시하고 있고 한 이 육성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각 금융기관마다 거래은행이 다 틀릴 거죠 우리 그 대상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은 업체가 각 자기 거래은행에 가가지고 여신지원을 받을 건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우리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의 금리가 확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각 금융기관별로.
저희들이 지금 육성자금은 변동금리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에 따라서 그 금리를 적용합니다.
아니, 그러면 변동금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동금리로, 두 군데 다 변동금리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융자를 대출금리를…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묻는 취지는 각 은행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마다 조달금리가 다 틀린다는 거죠. 조달금리가 틀리면, 조달금리가 틀린다는 건 저축이라든지 각종 자기들이 이자를 부담하면서 하는 그 금리가 틀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여신금리가 다 틀려집니다. 변동금리죠. 그렇다면 A라는 은행에 가면 육성자금이나 운전자금을 5%로 받을 수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6%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결국 우리 시에서는, 물론 여기 갭이 있습니다. 2%~3%.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이차보전에 차이가 있는데 은행마다, 물론 자기 거래은행에 가겠지만 금리 조달금리가 더 싼 은행 쪽으로 가면 우리 시의 부담이 좀더 이차보전금액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한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자금은 그 은행의 자금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협약을 맺어놨습니다. 그래서 6.79%, 2002년부터 2004년 8월까지는 이렇게 맺어져 있고 2004년 9월 이후부터는 6.29%까지로 이렇게 한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운전자금은 6.25%로 이렇게 이하로만 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최고금리를 정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고금리를 정해 놨으면 각 은행별로 최고금리 이하로 지금 현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은행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성자금은 지금 4.9%선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변동금리라 했는데, 변동금리라 했는데 최고금리를 아까 운전자금 같은 경우에는 6.2%로 최고 맥시멈을 묶어놨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금융기관별로 6.2% 이하로 움직여지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있느냐 이거죠.
내나 4.9%의 변동금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육성자금을. 그렇다고 해서 6.25% 이렇게 받지를 않고 4.9%로 변동금리로 적용해서 지금 융자를,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4.9% 플러스 변동금리 폭을 이차보전으로 해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9% 플러스 그 은행의 지금 현재 변동금리.
그래서 1.39% 내지 1.69% 사이에서 이차보전이 사실은 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해가지고 그럼 한 0.03% 정도의 이율 차는 이차보전에 차이는 나네요
예. 그렇죠.
물론 이게 우리 여신을 받는 거래처에 따라 가지고 자기 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거래은행에 대출 받는 게 모든 담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유리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시로 봐서는 이차보전금을 0.3%라도 변동금리가 비싼 데 가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자기 주거래은행에 가면 자기 개별적인 사항에 따라서 차이를 좀더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저희가 일정한 은행에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나 그 차가 심하다면, 0.03% 정도 차이라면, 전체금액이. 요것도 지금 전체금액이 우리가 9월말로 보면 1조원 넘게 나가있죠 1조 한 500 나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운용을 1조 1,500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운용에 대해 가지고 좀더 세심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는 직접 융자를 한다 되어 있고 우리 기금운용 책자에 보면은, 36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코드넘버 307에 08번, 501에 02, 마지막 페이지 밑에 보면 통화금융기관 운영 융자금 해가지고 소상공인자금 80억, 그 다음에 청년창업특례자금 융자 10억, 그래서 90억이 잡혀 있고 이 업체당 최고 3,000만원이니까 300개 기업까지 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접 우리 시 자금이 지금 90억이 내려가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는 금융기관 창구는 어디로 해서 갑니까
부산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부산은행에 자금을 내려주고 부산은행에서 그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금을 내려주면 자금시점으로부터 관리라든지 모든 건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자금에 대한 이자를 갖다가 받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3%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는 3%를…
4.08%인데 거기에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0.8%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보전조치나 이런 건 부산은행에서 담당하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게 뭐 채권에 대해서 뭐 염려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11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어떤 게 말입니까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 자금은 과거에서부터 해왔고요.
이 잔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43억, 130억, 80억 하니까 한 30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금은 앞에 보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 300억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 청년창업특례자금은 내년도에 10억이 신규로 나가는…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 그게 지금 현재 이차보전이거든요. 육성기금에 대해서 운용되는 건. 그래 요 육성기금 운영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금리가 만약에 금융기관에 따라 가지고 변동금리 폭이 크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일 겁니다.
그 부분은 예,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면밀히 수시로 체킹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은행 금융기관이 4.9%로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협약에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변동이 있다면 한번쯤은 더 면밀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관련해서 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출연금이 2010년 대비해 가지고 50억이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감액된 사유가 크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과나 기금을 운용하는 이런 기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많았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시 재정이 그렇게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250억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은 최근에 한 5년간에 관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기금이 지금 기금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육성자금, 운전자금에 재원은 결국 요 기금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기금이 지금 계속해서 2009년도에 특별히 376억을 했죠
예.
5,000만원 해서 좀 회복이 되다가 작년에, 금년에 300억에서 다시 250억으로 감액되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기금의 건전화를 위해 가지고는 기금 확충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성자금, 그 다음에 우리 기금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금인데 금년도에 지금 현재 육성자금은 우리 계획을 시에서 얼마를 잡았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1,900억으로 잡고 있고…
1,500억 잡았고, 운전자금은
1,700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육성자금은 연말까지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9월말까지는 저희들이 보고 받았고예.
통상적으로 전년도에도 저희가 한 3,500억 정도를 예상을 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계상을 했는데 육성자금이 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도나 올해나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는데 한 1,100, 1,200억쯤 나갔습니다.
1,200억
예.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운전자금이 한, 운전자금이 1,960억쯤 나갔고요. 육성자금이 한 1,100억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면 운전자금은 1,700억 목표액을 거의 소진시킨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운전자금은 아무래도 자금이 시설자금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평균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매년 육성자금은 이게 한 60%나 70%밖에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 지금 육성자금이라는 건 방금 말씀하셨던 시설에 대한 시설자금이 주인데 요 부분에 대한 건 제가 볼 때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건 그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추천서 발급을 경제진흥원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모든 업무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 대행이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지금 추천을 하고 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추천은 저희가 보통은 한 107% 정도, 부족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07%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쯤 해 가지고 추천을 해주면 마냥, 금년 연말까지 채권확보가 되고 모든 게 되는 걸 기다려 가지고 한다든지 이래 버리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업체들이 못 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한정 한번 보증 추천서를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고요, 6개월, 3개월로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6개월과…
그래 지금 추천서를 연초에 언제쯤 발급합니까
1, 4, 7, 10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추천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4월 넘어가고 7월쯤 가면 이미 받을 사람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7월달에 가면 다시 정리해서 만약에 안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도 추천을 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그게 6개월 넘어간다는 게 지금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아무리 시설자금이지만 6개월을 기다려버리면 한번 텀을 넘겨버리면 이렇게 1,500억을 내놨지만 우리 전체적인 이 예산 확보는 해놨지만 이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특히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이게 좀더, 예를 들어서 1월달이나 3월달 1분기에 했으면 벌써 2분기 안에 빨리 좀 정리를 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이게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있는데도 매년 하면 1,100억이나 1,200억밖에 소진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요, 2010년까지는 그래도 좀 육성자금이 조금, 아, 2008년까지는 조금 더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산업단지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미리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가면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시설투자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육성자금을 좀 줄이고 운전자금 규모를 예년과 같이 하고 요렇게…
그렇죠. 운영의 묘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 육성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매년 반복된다면 운전자금 쪽으로 좀 돌려가지고 그 비율을 좀 바꾸든지…
예.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자금에 대한 수요를 좀더 바꿔야 이렇게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각종 언론보도라든지 보면 내년도 경기 자체가 약간 둔화될 그런 조짐을 보인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중소기업의의 가동상태라든지 가동률, 그 다음에 또 우리 고용관계입니다. 연초부터 이 육성자금에 기금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5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259페이지에 보면은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 부산대학에 2억 5,000 나가 있습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임상시험센터는 3개 대학에 있습니다. 인제대, 동아대, 부산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이제 마지막, 마지막 임상센터 이 사업이 없어지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유치된 사업이고요. 장비구축과 R&D를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이거는 의․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사항인데 전 임상은 동물을 상대로 하고요, 또 사람은 임상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양성을 하는 측면도 있고 이게 지경부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주로 빨리 산업화를 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쪽이 강하지만 이런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의 사업들은 목적이 기초의․과학을 연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라 되어 있는데…
4년입니다. 예.
이게 지금 하단에 보면은,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게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예. 이 사업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없어지는, 앞에 유치가 된 센터는 5년인데 이 센터는 4년이고요. 총사업비는 88억입니다. 참고로 국비가 35억이고요, 시비가 10억.
그럼 거기 관련해 가지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2회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178페이지에 보면은 코드넘버 402에 01 ‘민간보조’ 해가지고 2억 5,000 잡혀 있습니다. ‘의료산업 육성’ 해가지고. 올해 지금 이 추경에 지금 이렇게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사업기간이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2억 5,000은 지금 현재 요 지역임상시험센터하고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그래 국비가, 국비가 이제 이 2010년부터 내려오니까 4년으로…
국비가 지금 내려왔습니까
지금 매칭되어 있는 국비가 총 국비가 얼마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억 5,000을 매칭을 하고…
총 국비가 35억인데요, 10억입니다. 금년이. 4년간에 총 35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35억인데.
아니, 국비만요.
국비만 35억에 우리가 12억 5,000이네요
아니요, 2억 5,000에 4년 하니까 10억입니다.
기간으로 봐서는 올해 추경이 들어가면 5년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R&D사업을 합니다마는 산․학협력사업을 하면 이게 저희들 회계연도처럼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구요, 뭐 6월부터 7월, 4월부터 3월 또 이런 경우와 같이 좀 회계연도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35억을 국비가 들어오고, 그렇죠
예.
우리 시비가…
시비가 그 매년 2억 5,000해서 4년에 10억이고 대학이 또 현물 현금 포함을 해서 43억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83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위원님, 88억이구요.
88억요, 35억에 43억에 10억 88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국비는 35억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매칭을 10억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가 금년도에 지금 내려온 1차 년도에 학교 대학에 들어온 건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비는 기관으로 바로 직접 지원이 되는데요, 10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0억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사업입니까
저희 시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바로 주관기관인 대학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서 만약에 이게 지금 그 예산이 통과되면 금년 안에 이 지금 2억 5,000은 추경에 편성된 것은 집행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회계연도 개념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인제 기간이 6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다음 5월말까지 또 1년입니다.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걸 추경에 넣지 않고 내년도에 편성해가지고 네 번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국비를 지원받고 유치를 할 적에 대학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 지금 임상시험센터 지원이 국비가 오니까 시비를 갖다 매칭한다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사전에 부산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조율이 좀 있습니까
대체로 여러 유형의 산․학협력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탑다운방식이 있고 또 사실은 작업을 해서 버튼엎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형태는 공모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미리 우리가 좀 이렇게 짜서 프로포잘(proposal)을 만들어서 올려서 따는 사업이 있구요, 대개는 위에서 내려오는 걸 응모를 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은 국회 의원님들하고 협조도 하고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할 당시에 매년 4년 동안에 국비는 매년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시비는 1차년도 얼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을 매년 2억 5,000 하면 4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대학은 현금, 현물 포함을 해서 43억이거든요, 3개 기관이 매년 각자 돈을 얼마씩 부담을 할지를 의논을 해서 유치를 하고 결정을 한 사업입니다.
2억 5,000을 지원을 하면 대학에서는 이 부분을 어디에다 자금을 씁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업의 핵심은 그 R&D하고 장비구축이 핵심이고 또 그 인력양성을 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데 일단 사업비가 내려오면 자기들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R&D하는데 얼마, 인력양성에 얼마, 공동장비구축 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부대사업비 얼마 이렇게 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시비가 10억이 매칭이 된다면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보고 그 다음에 향후에 제대로 가는 사업인지 봐가지고 매년 2억 5,000씩 4년을 우리가 지원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면서 향후에 그 매년 사업이 지금 결국은 5억이 지금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도 사업이 2억 5,000 이미 지금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올 연말까지 2억 5,000을 벌써부터 있기 때문에 5억이 벌써 반이 나가는 겁니다. 한 13개월 안에 반이 지금 5억이 지금 집행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평가를 또 중간 중간 받기 때문에 먼저 지자체 매칭자금을 주면 저희들이 근거 없이 주는 건 아닙니다마는 또 1차년 2차년 평가를 잘 받으면 또 국비도 많이 따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에 1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 우리 대학에다 출연을 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먼저 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선도기업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그 우리 연말까지 선도기업에서 이미 인제 제외되는 업체들이 상당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내년 초에 새롭게 30%를 넣어가지고 선도기업을 확정을 한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도기업은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리딩컴퍼니는 몇 개정도가 이렇게 지금…
저번에 우리 조정을 할 때 한 250개 정도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는 게 지금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테크노파크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예.
선정부터 모든 걸 갖다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 그럼, 경제산업본부의 역할은 뭡니까
선정도 우리 합니다. 우리 관여하고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정할 때 경제정책과장이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가. 회의 위원장이 돼가지고 하는데 저번에 위원장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 선도기업이 1,000개에서 이제 430개 이런식으로 점점 줄고 지금 정예화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연말에 430개 34개로 나오는데 내년에 다시 또 선도기업을 또 이렇게 선정을 하면 내년 연말까지는 한 몇 개로 봅니까
내년 연말은 한 420개 정도… 400개 정도 되겠네요, 정확한 건 아니구요.
지금 내년에 또 다시 선정한 그런 업체에 제가 지금 그때도 보면 우리가 그 우리 부산시에 10대 전략산업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그러면 무조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선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업별로 분류도에 따라가지고 중요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 중요도에 따라가지고 엄선해가지고 올라왔다고 해서 총괄적으로 다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좀 어떻게 방식을 바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하여튼 지금 뭐 잘 선정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뒤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산업별로도 좀 균형 있게 하고 산업별로도 좀 경쟁력 있는 기업 중견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향후 2년간 11년 12년 동안에 모든 걸 갖다가 250개 수준으로 줄여가지고 2013년부터 정상적으로 250개를 각 산업분야별로 그야말로 리딩컴퍼니를 만들어야 우리가 1차적으로 했던 그런 시행착오를 없애고 정말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각 산업분야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리딩컴퍼니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가지고 내년도에 어차피 과도기적으로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 유념을 해가지고 선도기업을 선정을 해야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작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해서 우리 그 저 탄소배출권 거래소 관계도 나와 있고 지금 이 정부의 화두가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각 지자체들도 이쪽 산업에 대해가지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라든지 모든 걸 보면 우리 시가 과연 이쪽에 대해서 저탄소녹색성장산업에 대해가지고 의지가 있는지 싶을 정도로 아까 탄소배출권 관계에 대한 포럼이라든지 1억을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금년도에 아마 부산시가 지자체 평가를 했을 적에 한 과목 빼놔놓고 15개인가 거기서 상당히 좀 안 좋은 결과를 나왔을 겁니다.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더 좀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어차피 우리 그 경제산업본부 산하에 있다면 우리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대구라든지 광주에는 보니까 이 저탄소녹색성장산업의 기반을 갖다가 상당히 해가지고 그쪽 분야에 1위를 다 했더라구요, 우리가 아무리 KRX가 있어가지고 주도적으로 한다 하지만 결국 저변이 확대돼가지고 인프라 구축되어 있는 쪽에 더 그 중앙정부에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소녹색성장에 인프라를 만들어 놔놓고 우리 이점을 가지고 탄소배출권 거래소 이런 걸 유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 번 더 참고를 한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탄소녹색성장에 관련된 총괄 우리 조직은 지금 정책기획실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는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했는데 이게 조직개편하면서 그리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제 관련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요, 녹색성장에 관련된 여러 벤처든 R&D든 기술 이런 것은 저희들 경제지원시책에 다 포함돼서 선정할 때 기준이 되고 있구요, 그 대구․광주하고 저희들하고의 경쟁부분인데 사실은 이 탄소배출권 거래는 오히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가 어디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어떤 기준입니다. 그래서 동남권에 뭐 포항제철 해가지고 울산 뭐 탄소배출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서 탄소배출권이 나오고 하니까 거기 가장 인접한 부산이 가장 중심이 될 거다 보고 특히 KRX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부분에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 안하면 팔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저탄소 녹색기업을 똑같은 생산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이라도 탄소를 작게 배출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포철에도 팔수도 있는 거고 여수화학에도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거래소가 꼭 많이 내는 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인프라가 있으면 이렇게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발전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국비 직접지원사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국비 직접지원사업비 이래가지고 올해 보면 사업명세서하고 첨부서류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전에는 없던 표현입니다. 국비 직접지원사업하고 기존에 우리 국비사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도 이제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직접지원이라는 것이 표현이 좀 되고 그렇는데 국비 직접지원은 중앙정부 관련 어떤 기관에서 바로 그 사업을 추진 수행하는 기관에게 바로 주는 것이 국비 직접지원사업이고, 그 외는 이제 보통 경우는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금으로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와서 관련 수행기관에 다시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이런 사업으로 분류가 되는 거지, 그 내용일 겁니다.
인자 국비 직접지원사업은 사업수행기간에 인제 국비가 바로 지급이 되구요, 그죠
예.
국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사업이고 거기서 인제 일정한 비율로 지방비를 매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5조에 보면요, 국고보조금에 관한 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에 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이래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보조사업계획을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인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는요.
그럼 우리 국비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 결국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우리 지방비가 반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위원장님, 제가 법령구조를 제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그걸 좀 보고 서로 연계성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전체에 대해서 너무 오래돼서 지금…
예.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한 것은 인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비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부담이 의무적 대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의무적 대응은 아니다.
예.
그럼 의무적 대응이 아니라면…
임의사항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정책적 판단이다, 요렇게 인자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국비 직접지원사업 규모 얼마됩니까 총 규모.
우리 경제산업본부에 관련된 사항인데…
예. 경제산업본부에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가…
안 내보셨어요 우리 본부차원에서 안 내봤습니까
저걸…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인제 2011년도에 보면 63건의 사업에 155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 그럼 물론 계산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예.
2010년도에는 58개의 사업에 141억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9.8%정도 국비 직접사업의 총규모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고, 우리 전체 경제산업본부 예산은 5.3% 정도 감소를 했고 또 요건 9.8%정도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증가폭이 상당히 높다, 저도 본 위원장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제 국비 직접지원사업의 경우에 이게 단년도 지원이 아니고 그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갖다가 몇 가지 사업의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3년도, 5년도, 7년도 많게는 10년도까지 이렇게 한번 지원이 되면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2011년도 기준에 155억이라면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1건, 1건 총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계산을 갖다가 개인적으로는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곱하기 5에서 한 7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보통 5개년 정도를 평균으로 본다면 이 국비 직접사업은 올해는 155억을 지원하지만 실제 우리가 부산시가 지원을 약속한 것은 근 750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전까지 지원한 것까지 한다면 또 앞으로 생길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1,000억원 이상을 갖다가 우리 국비 직접지원사업에 대해서 부산시 지방비 대응을 갖다가 부산시는 계속 약속해주고 반영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150억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도 있고 2억원 지원도 있고 3억원 지원도 있는데 이걸 다 모으면 155억원이 되고 있고 그게 또 증가추세에 있고 이것의 총 규모는 1,000억원 내외로 볼 수가 있다, 문제는 이런 어떤 정도의 규모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부산시에서 상당한 어떤 재정적 어려움에 비해서 그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법이나 조례나 이런데 대해서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정책적 판단이라고 하셨는데 이 정책적 판단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건 이제 사실 중앙정부에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R&D 사업입니다. R&D. 중앙관계부처에서 R&D사업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방에 어떤 관련기관간의 어떤 서로 협력을 통해서 R&D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담을 의무화시킨 경우도 있고 또 선택을 하도록 의무를 안 하더라도 지자체가 부담을 하게 되면 높은 가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결정되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정책적 판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 이제 이런 어떤 R&D사업 산․학․연 간에 관련된 사업은 좀 내부적으로 조금 관리하는 체제를 좀 만들자 해가지고 테크노파크에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평가위원회를 그 사업이 정말 이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하나 개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우리 시에서 또 제가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해서 이 R&D사업 등 산․학․연 간 사업 등 중앙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시 재정을 부담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고, 거기에 예산담당관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반영을 하고 또 필요규모도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서 그걸 확정해서 그 내용을 소위 시 내부에 어떤 정책 결정라인에 따라서 결재 받아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TP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그럼 여기에 우리 60여건의 어떤 모든 사업을 TP를 거쳐서 평가를 하셨습니까
TP에서 평가를 하죠.
TP에서 전부 다
예.
요 60 몇 건의 사업을 전부 다
지자체 부담에 대해서.
아니 TP에서 요 63건의 사업을 전부 다 평가를 다했습니까
다 한…
그건 아니죠
다한 건 아니죠.
그렇죠 TP하고 관련된 사업은 TP에서 했겠죠
예, 예.
일부 TP관련 사업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내부에 연구개발사업조정위원회 인제 그걸 거친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연구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TP에 정책기획단장이 들어오고예, 우리 예산담당관 들어오고 관련부서…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경제산업본부장이 위원장이십니까
예.
과학산업과장은요
과학산업과장은 멤버죠, 위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련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신성장산업과, 과학산업과, 기간산업과를 위주로 해가지고 이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인제 본 위원장도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제 부산의 어떤 R&D사업에 어려움 속에서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지원과 이것을 당연히 해야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하기까지의 과정에 보면 1단계로 정책수요가 이렇게 검증이 되어야 될 것이구요, 그죠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반영이 될 것이고, 반영이 돼서 투입이 되면 일종의 인제 성과척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 성과가 있다면 다시 또 재반영이 되는 어떤,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인자 증감이 되겠죠, 그죠 증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모든 어떤 사업들에 있어서 과연 어떤 정책수요를 어떻게 판단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의구심이 많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건 한번 약속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똑같은 금액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투입을 갖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성과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정책수요를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성과를 갖다가 검증하는 이 전체적인 어떤 정책의 입안과 실행의 어떤 흐름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어떤 예산투입양이 1,000억원 정도 된다면 좀더 체계를 갖추고 좀 전문성을 갖추고 이런 어떤 시스템을 갖다 좀더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과제를, 처음 과제를 인제 우리가 시가 부담을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TP하고 제가 또 위원장을 하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사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처음에 결정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인제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 2차 년도에 돈을 주고 하는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그건 사실 이게 전부 다 국책 R&D가 되다보니까 국책 R&D평가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부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대로 다 이런 어떤 평가기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평가기관에 어떤 평가결과를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더 많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제가 인제 지적을 갖다 하고 싶습니다.
그 평가결과를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그래서 인제 전체적으로 제가 인제 요 모든 건의 어떤 서류를 갖다가 다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볼 수도 없구요. 그런데 인제 이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이 중앙에 어떤 그 예산을 내려주는 어떤 기관과 사업수행기관과는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협약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무사항과 성과의 어떤 공유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사업들에 있어가지고 부산시와 또 사업수행기관은 또 협약서가 체결이 거의 다 안 되어 있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아주 드물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하여튼 협약 안해도 충분히 우리가 사업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인제 매년 1억을 지원을 하든 2억을 지원하든 예산이 들어가죠, 그죠
예.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그 저 제시하는 어떤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 보조금 조례는 어떤 보조금 교부조건, 예산은 단일개정에 쓰고 여러 가지 어떤 부정해선 안 되고 요런 어떤 한 장짜리의 교부조건 요런 걸 조건으로 해서 인자 시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인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어떤 중앙행정기관 자체가 돈을 많은 예산을 갖다 투입을 하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있어서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보고의 의무도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감독의 권한 견제의 권한도 없다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성과물에 대한 어떤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예산은 들이기는 하지만 성과물에 대한 어떤 공유나 처리문제에서도 부산시는 빠져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보다는 적은 돈을 줬지만 총액금은 거의 1,000억이 안 됩니까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그렇다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그 성과가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아주 기초과학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는 힘들더라도 그야말로 상품화가 되었는지 고용을 창출했는지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성과척도를 해가지고 그 예산의 어떤 계속적인 어떤 지원여부를 갖다가 결정할 수 있고 성과를 갖다 가늠할 수 있고 실제효과가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증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국비가 직접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또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한번 약속을 갖다가 5년,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끌려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서는 부산시가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동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저 위원장님, 이건 사실은 평가라는 자체를 제도로써 그냥 생각하기 보다는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전문성이 있으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테크노파크에 지역사업평가단이 있습니다, 평가단장이 요번에 있구요. 그 정도인데 사실은 아까 제가 적시했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이 평가전문기관 같은 정도의 수준은 못될 겁니다. 그래서 지역자체사업은 테크노파크의 지역사업평가단에서 하지만 중앙에서 계획하고 주도하는 이런 R&D사업에 이런 경우에 지역에서 이런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해당사업을 별도로 또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사실상 역부족이 아니겠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고, 다소 우리 재정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어떤 성과평가가 못된 아쉬운 우리가 주체적으로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가의 어떤 전문기관이 평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은 있구요, 분명한 건 인제 아까 왜 지방재정이 구속당하는 부분인데 국가평가기관이 이 R&D사업이 적정하지 못하다해 중단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전문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물론 인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에 제가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는 어떤 면도 있지만 이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을 갖다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 부족함이 바로 정책수요를 판단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건가 말건가라는 판단하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회의감이 가거든요.
물론 이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히 신성장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실제 단백질, 뭐 미트콘드리아, 허혈조직, 약물대사 뭐 이래 놓으면 실제 아마 우리 본부장님이나 저나 전문성을 아주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실제 여기에 완전히 순수하게 국비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 우리가 지방비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역의 기초과학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산업화를 시켜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아마 고도의 전문성이 없는 그런 사람 같으면 아마 판단하기 힘든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구조정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한계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말씀하신 국가가 이런 매년 어떤 성과판단을 해서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부산시가 재정을 투입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 지원여부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 수행기관의 행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견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인 동의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지는데.
글쎄 지금 그 부분을 우리 재경위원장님이 제시하셨기 때문에 제가 당장 생각이 나는 것이 결국 우리 조정위원회가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조기조정위원회는 일단 임의조직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 시장 훈령에 의해서 만든 조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거에는 좀, 우리 시 내부결정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크노파크에 지역산업평가단이 요번에 새로 또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욱더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좀 만들고 그 평가단장이 이 조정위원회 멤버입니다.
예. 일단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고, 예결이니까 쉽게 결론은 못낼 겁니다. 같이 한번 연구를 해봐 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전체 서류를 갖다가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비를 모든 국가지원사업에 지방비를 부담 다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그죠
예.
그럼 이게 보면요, 사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중앙 행정기관이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정 후에 시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인자 지정을 받고난 뒤에 따오고 난 뒤에 시에 우리 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도와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에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대충 이렇게 경로가 3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부산시가 아무리 정책적 판단이라고는 하지만 지방비를 갖다가 이렇게 부담해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어떤 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례로서 일단은 몇 가지 보입시다.
우리 원자력의․과학연구사업 있죠 이것도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작년도에는 국비 지원 안 됐죠, 그죠 아, 올해, 올해.
자, 올해는 안 됐습니다.
올해 안 되고 다른 사업명으로 1억 정도 지원이…
다음에 올해는 안 됐고, 그러면 내년도는 됩니까 이게.
내년에는 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게. 내시되었습니까
국비지원으로 바로 지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예.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는 걸로 해가지고 시비가 투입이 되었거든요 올해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작년에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작년에 개원하기 이전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에 따른 방사선의학연구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매칭펀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매칭이 국비가 안 내려왔다 말입니다. 일단 시비만 1억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우리 155억에 대비해서 593억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이 몇 가지 사업을 593억이 실제 내려올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내가 볼 때는 확인하기 힘들고, 그 부분에 대한 관련서류를 갖다가 제시하라고 했는데 관련서류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국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집행기관이 국가 산하기관이 바로 내린 거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실제 이 국비가 국비 대응해서 시비를 갖다가 매칭해 놓은 것이 전부 다 이 국비 확보가 그대로 다 될는지에 대한 신뢰성 문제, 100% 이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믿어도 됩니다.
믿어도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은 안 내려오면 또 다음연도에 그걸 삭감, 시비를 삭감합니다.
자, 2010년도에 있어 가지고 보통 국비가 내려올 걸로 예정을 하고 시비가 대응투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투자가 원자력의․과학공동연구사업 같은 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요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다가 들게 하고요.
그럼 5억이 원자력의․과학공동연구사업에 어떻게 해서 5억이 반영되었는지를 갖다가 그건 자료로서 좀더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한번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수중경계 및 생태환경 IT기반 센스업서비스 이 경우를 보면은 이게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나온 사업인데 여기에는 총사업비가 100억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금이 15억이고 민간이 현금․현물해서 25억, 2억 5,000만원에 또 22억 5,000, 현물이 25억원 이래 가지고 완결 100억짜리 사업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왜 100억짜리 사업을 해서 산업기술평가원하고 주식회사 대양중공업하고 이렇게 사업이 정해졌는데 시비를 갖다가 왜 투입을 합니까
아니, 그게 정한 게 아니고예. 그 로봇센터에서 그 R&D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지역에 있는 관련기업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중앙에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신청 할 때…
공모신청이 된 겁니까
예.
아닌데, 이거는.
그때 우리 지자체의 참여 확약서를 넣은 것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공모 신청해 땄습니다, 우리 노력해 가지고.
아니, 여기에 보면 정부 출연금과 민간부담에 100억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0억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100억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 신․구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이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자료를 제출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우리 신성장산업과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예.
110억이 맞고요. 110억 중에서 국비가 75억, 시비가 7억 5,000, 민간이 기업․대학 해서 27억 5,000만원이고요. 100억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프로젝트가 확정이 최종 픽스될 때까지는 조금씩 증감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대양전기가 주관지원기관입니다.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아니, 부산에 있죠. 부산에 해양 조명등 LED 아주 작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해양로봇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유치를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경부 프로젝트를 딴 사업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는 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100억짜리 사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참여하는 기관에 있어서는 4개, 주관기관이 대양전기공업인데 그 안에 또 인하대학교 산업협력단이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생기원도 들어있고예, 부산대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산지역 대학도 아니고.
그 민간부담금이 25억에 현금이 2억 5,000만원, 현물이 22억 5,000만원. 그런데 민간부담금 2억 5,000만원까지 부산시가 더 부담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5년에 매년 1억 5,000씩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경우는 사업을 확보해 놔 놓고 시비를 받은 거죠
아, 이거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해서 딴 사업이고요.
하여튼 모든 사업의 경로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 정책결정 과정, 거기에 대한 시의 부담을 얼만큼 고려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부산대 임상센터 우리 이상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경에 2억 5,000하고 또 본예산에 2억 5,000만원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6월달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임상센터가 좀 적단 말씀입니까
적은 것보다는 이제 이런 정부의 임상센터 지원에 관련된 공모가 되어서 부산대학교가 타 시․도 대학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좀 했습니다.
여기 지원계약 할 때 우리 보면은 검토의견에 수도권에 임상센터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이래 나와 있는데, 물론 수도권에 많습니다. 수도권에 2,000만명이나, 비수도권 지역에 보면요 경북에 1개, 전북에 1개, 전남에 1개, 충남에 1개, 부산에는 동아대, 인제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경우에 타 시․도는 어떤지 몰라도 부산대, 부산지역에 3개가 있다면 인구 350만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볼 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솔직히 어떻습니까 동아대, 인제대 지원해줬으니까 부산대마저 지원해 줘야 된다 이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지역 R&D사업 이 자체가 R&D사업 그 자체의 어떤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또 지역에 고급 연구인력을 지역에서 또 육성한다는 것도 있고 또 지역의 대학기관, 대학을 지원하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 공모가 들어오면 시 재정부담이 그리 많지 않는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인색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우리 시 재정이 무궁무진하다면 부산의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R&D에 무한한 그런 지원을 해줘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한정된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느냐라는 것이 우리 예산의 편성의 기본원칙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경제산업본부의 어떤 예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실업문제 또 사회적기업 문제 또 우리 전통시장의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R&D 지원 모든 데 필요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배분하느냐. 그 다음에 또 예산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배분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어떤 예산을 잘 편성을 했다, 안 했다는 부분의 기준이 되는데 이 R&D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지원들이 반복적인 지원들이 과연 부산시가 어떤 기준 하에서 하는지, 중복적이지는 않는지, 지역에 어찌 보면 국비로서 순수하게 국비로서 수행되어야 될 사업은 아닌지, 꼭 지방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 지방비가 부담을 하면 진짜 지역에 파급효과가 오면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지방비를 줄여야 될지 또 많은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R&D 자금은 퍼주는 돈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런 것처럼 R&D 자금은 퍼주는 돈이고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어떤 세간의 이야기가 있듯이 주고나면 끝이다. 시로서는 그것을 성과를 관리하고 성과를 지역사회에 돌릴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관계가 없다. 이래 되어 버린다하면 이건 그야말로 퍼주는 돈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기부하는 정도의 돈밖에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라는 것을 본 위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꼭 한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퍼주는 돈이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R&D 예산 산하협력사업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고, 이거는 알겠는데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임상시험센터 이런 기초과학사업이 안 오면 지금도 R&D 포션이 비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전혀 대학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임상센터는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기 때문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에 보면요, 우리 “테크노파크 지역중개 R&D자금 성과관리 한눈에” 이래 가지고 R&D자금 퍼주는 돈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부산의 어떤 R&D 지수 해가지고 앞으로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오늘 보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얼만큼 정확할지는 몰라도.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4~5년 동안 계속 1,000억원 규모의 어떤 돈이 돌아간다면 적어도 부산에서도 시비, 지방비로, 어찌 보면 지방비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해야 될 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책임감 때문에 지금 대응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소중한 재원이 성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지표라도 좀 제대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수가 많아지고 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심의에서부터도 제가 볼 때는 이 6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쯤은 원점에서 정말로 이 사업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번쯤 점검하는 이런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길게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반영된 국비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이 꼭 반영이 되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내일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한번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요구를 합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혹시 과감하게 어떤 그거는 없는지.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남는 재원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건 꼭 하고 싶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른 사업에 한번 투자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진짜 우리 재원을 갖다가 가장 적재적소에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한번씩 질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좀 늦었다. 몇 개 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융중심지 관계가 너무 좀 적게 된 것 같아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의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4개 실․본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계획안, 올해 2차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관련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투자기획본부〉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투자유치과장 박중문
산업입지과장 김종문
관광단지추진단장 윤종석
〈경제산업본부〉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경 제 정 책 과 장 김윤일
고 용 정 책 과 장 홍기호
신 성 장 산 업 과 장 정원수
과 학 산 업 과 장 김기영
기 간 산 업 과 장 김기곤
기 업 지 원 과 장 정진학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