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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3분 감사개시)
앉읍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언오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부산시정과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연구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씽크탱크로서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언오 원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강성권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광역기반연구실장 최치국
녹색도시연구실장 송교욱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기획재경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 부산발전연구원에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7월 6일자로 취임한 이후 우선적으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 16개 구․군을 방문해서 구청장, 군수들을 만나 현안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당초 부산시가 당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들을 보고서 많이 답답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산에 재도약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그랜드 디자인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와 생활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기업인, 시민들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설립 18년이 된 씽크탱크입니다.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고 그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이제까지 잘해왔지만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국책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정부조직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연구원 운영방침을 실용, 창의, 섬김으로 밝혔습니다.
실용은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대안을 즉시에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정과 밀착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의 스피드와 퀄리티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창의는 창조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연구조직의 자율성, 연구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을 수평화, 슬림화 하고, 연구프로세서를 단순하게 바꾸었으며, 자발적 연구의욕을 이끌어내는 중입니다.
섬김은 연구를 통해 시민에 봉사하는 조직이 되려는 것입니다.
항상 낙후지역, 소외계층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수행하며, 개인 혹은 조직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시면 성실하게 반영을 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씽크탱크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권 연구지원실장입니다.
주수현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최치국 광역기반연구실장입니다.
송교욱 녹색도시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정헌 지역재창조연구실장은 사전에 위원장님께 승인을 받아 현안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러 출장을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연구원 기본현황입니다.
본 원에 주요기능은 시정에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활동 수행,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의 수집․가공․출판이며, 조직은 현재 이사회 19명, 자문․정책기획위원회 33명, 부서는 4연구실 1지원실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인원은 현재 정원이 54명 현원이 48명으로 결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 4명에 신규 연구직 충원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세입이 총액 98억 7000만원, 시출연금 71억 6,100만원, 이자수입 5억, 수탁용역사업비 10억, 이월금 12억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연구사업비 60억 4,638만원, 기관운영비 21억 9,851만 3,000원, 수탁용역사업비 6억 5,000만원, 이전경비 9억 6,191만 9,000원, 예비비 1,31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의 2010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 연구사업 목표의 비전은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로 정했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도시발전 전략, 정부주요정책에 대응하는 지역정책 전략도출, 권역별 개발정책의 종합적 평가․관리, 미래지향적인 도시구조개편에 따른 메가시티 발전 전략 마련, 시민 체감형 문화․행복도시기반 구축, 거버넌스 확대와 사회통합성 제고,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의 수용 등 7대 세부사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2010년 연구사업 목표별 주요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도시발전 전략에서는 창의연구로써 부산시 도시마케팅 추진 방법 연구 등 세 과제와 현안연구로써 원자력발전 관련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 두 과제, 수탁연구로써 부산광역시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5쪽에 정부 주요정책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정책에서는 현안연구로써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추진에 따른 대응전략 등 5과제, 수탁연구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등 2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권역별 개발정책의 종합적 평가관리에서는 창의연구로써 강동권 창조도시 발전전략 등 3과제, 수탁연구로써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3과제로 수행을 완료했거나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에 미래지향적 도시구조개편에 따른 메가시티 발전전략에서는 창의연구로써 부산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변화와 전망, 현안연구로써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정밀후보지 조사 및 최종 후보지 평가를 위한 기초연구 등 2과제, 수탁연구로써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방안 등 2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8쪽 시민체감형 문화․행복 도시기반 구축에서는 BDI포커스로 부산에 자연생태를 활용한 가족공원 조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현안연구로 생활환경 불평등 개선방안 수립 등 2과제, 수탁연구로 부산광역시 그린웨이 조성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등 2과제를 수행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거버넌스 확대와 사회통합성 제고에서는 창의연구로써 계층통합을 위한 주거정책방안 연구, 현안연구로 공공정책갈등의 효과적 관리방안 연구 등 2과제를 수행 완료했고, 민선5기의 시정운영방향의 수용에서는 부산의 현안,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 그리고 낙동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세 번째, 연구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현안대응을 강화하고 창의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BDI 포커스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주간단위로 BDI 포커스를 발간해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나 재개발 사업 출구전략 등 부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돌파구를 열었고 이번 주에는 지스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부산게임산업육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열어서 연구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모집,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에 현안대응팀을 구성해서 그 실을 넘어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양한 연구자들을 모집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 룸을 만들어서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탄력적인 연구절차 개선을 위해서 연구심의나 수행절차를 간소화했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진의 자율적인 어떤 책임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든지 코드관리 같은 체계화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 12쪽에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개발사업을 강화해서 대학생이나 일반시민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서 자기 계발과 부산의 장래 비전 제시와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그 예로 시민연구원이나 청년프론티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5시에 수요정책포럼 그리고 격주로 금요일 11시에 사랑방을 운영해서 가능하면 부산지역 외 전문가를 우선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책 연결이라든지 아이디어 수집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있고 그 사랑방 모임은 부산에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그런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정보화 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 용역을 외부에 줘서 현재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관리, 회계처리 같은 것 연계라든지 체계화 또 경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통계 설문지원, GIS 지원업무 같은 것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15쪽입니다.
연구사업별 수행현황입니다.
먼저 창의연구, 저희들이 그 창의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이렇게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 창의연구는 시정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획성 과제로 부산시 인구변화, 종합대책수립연구 등 5과제, 그 다음에 분야별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기초성 연구로 부산지역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등 8가지를 수행해서 총 13건을 수행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원래 OECD ‘Beyond GDP’ 지표의 부산 적용 방안이란 것을 저희들이 올해 연구를 하기로 해놨었는데 통계청에서 새로운 지역소득지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의견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 이걸 올려서 허락을 받아서 일단 이 과제는 중단을 했습니다.
다음 그 16쪽에 현안연구입니다.
2009년 계속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총 33건을 수행해서 그중 19건이 완료됐고, 2010년 신규 의뢰받은 14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연구과제로는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는 KDI 예타결과와 동일한 BC 비율 1.20이 나와서 사업통과 및 국비확보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 17쪽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자력발전 관련 지역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에서는 부산을 원자력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18쪽에 기타 현안연구과제로 시정현안에 시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현안분석을 21건, BDI 포커스 22건 등을 수행했으며, 발 빠른 시정현안대응을 해서 다양한 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에 수탁연구 수행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나 시 산하기관이나 그 국책연구기관 같은 데서 용역을 받아서 수행하는 건입니다.
총 20건으로 그 중에서 완료 3건, 수행중인 과제가 17건입니다.
주요수탁과제로는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트플랜 용역, 제5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수립용역,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 수립용역 등이 있으며, 부산시 자치구 장기발전계획으로는 수영구, 중구 발전계획수립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계속과제로는 강서첨단산업물류단지의 개발 연구, 부산광역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21쪽에 부산광역시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라고 그럽니다만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했고 핵심국정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용역 등 3건을 수행했습니다.
다음 22쪽, 외부공동연구입니다.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로 광역경제권을 주제로 한 광역경제권 사업평가 체제 및 광역적 연계협력사업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했고, 해외공동연구로 한일 해외권 연구기관 협의회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쪽에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입니다.
부산에 대표적 지역정책정보지인 부산발전포럼은 그 3, 4월에 시민공원, 7, 8월에 민선5기 부산시정의 과제 등 특집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5회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24쪽 학술행사는 여기 18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역발전 및 시정현황을 위한 학술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5쪽 아까 말씀드린 그 정책포럼 그 다음에 사랑방모임에 내용들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 26쪽에 대외협력사업으로는 테크노파크, 동서대학교, 큐슈대학, 한국연구센터, 협력사업 등 5건이 있습니다.
다음 27쪽에 당면현안 및 중점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공헌 극대화를 위한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BDI조직을 시민고객을 위한 창의와 실용성과 공헌의 현장실행 조직으로 개편했고, 조직개편의 내용은 기존에 신사업기획단, 정책협력처, 연구센터의 기능을 각 연구실에 흡수했으며, 연구실 중심의 책임운영을 위해 실장의 권한을 강화했고, 또한 의사결정 및 회의체계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했습니다.
그 조직개편의 내용은 28쪽에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낙후지역 커뮤니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민 자립기반을 위한 체감형 정책개발입니다.
주요내용은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에 창업 인큐베이터 기능 수행과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연계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지원, 마을 만들기 확장 추진과 경제교육사업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만원으로 행복한 부산 만들기 안입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이 제안한 내용인데 주로 기부가 그 명망가나 재력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소액기부를 해서 그것을 부산에 주위밀착형 사업에 기부하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부산에 기부센터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게 정상화되면 이 사업은 그쪽으로 넘기고 저희들은 본 업인 연구업무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다음 31쪽, 우수 연구인력 공개채용 실시입니다.
지난 8월 중순부터 9월초까지 원서를 접수해서 108명이 응모했고 엄정한 서류전형 및 면접을 통해서 최종 경제산업분야 2명, 지역재창조분야 2명 총 4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내역은 3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32쪽 기타 경영개선 추진현황입니다.
연구직의 직급체계를 단순화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석사급 책임연구원 직급을 폐지하고, 4단계인 연구직 직급을 3단계로 축소했습니다.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 도입입니다.
장기적인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 타 시․도 및 공무원 규정 등을 준용한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제도 도입을 일단 완료했습니다.
다음 33쪽 시차 출․퇴근제 시범실시입니다.
그래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좀 유연하게 하는 그걸 해서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34쪽 이하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발전연구원)
예. 이언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언오 우리 원장님, 그리고 관계 우리 간부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언오 원장님 취임하셔가지고 4개월 남짓 되셨는데 기존에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해오던 업무의 형태에서 좀 야심차게 공약성 말씀을 갖다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신청사 우리 건립계획을 일단 유보하겠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내실을 다져놓고 그건 차후에 생각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기금이 좀 꽤 모여 있죠?
예.
혹시 그 기금에, 어디에 사용하려고 지금 기금이 모이고 있죠?
일단 그 기본적으로 BDI가 부산시에 지원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금은 그 기금수익을 뭐 많지는 않지만 기금수익을 발생시켜서 발생시키는 만큼 부산시로부터 예산지원이 좀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기금을 그러니까 청사 짓는 쪽으로 조금 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내막을 파악하고 나름대로는 의견을 구했는데 일단 현 단계에서는 신청사 건립이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기금의 그럼 가장 주된 사용목적은 현재…
현재로는 그 수익을 이자수익이라든지 그 발생시켜서 그걸 인자 현재 부산시 예산 받는 그걸 좀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게 현재로는 주목적입니다.
그럼 기금이 지금 한 120억원 넘나요?
136억입니다.
136억 정도의 기금이 있으면 뭐 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신청사를 갖다가 하루빨리 건립을 해서 차라리 만약에 남는 공간이 있으면 임대를 내는 것이 지금 어떻게 이자수익 내는 것 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입주해있는 기관이 상수도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어차피 부산시 소유고 저는 그 돈이 뭐 왔다 갔다 문제지…
쌈짓돈이라는 말이죠?
예. 쌈짓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제 저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임대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 저는 사무실이 좀 남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민간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공공기관이 그 기금 같은 걸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대수익을 낸다는 것은 조금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 소외계층 같은데 이런 지역에 저희들의 어떤 공익적인 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지역사회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데는 기금을 좀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기금사용이 청사건립 쪽에 기금이 활용되는 것도 저는 상당한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좋은 공간에 연구원들이 쾌적한 시설에 그래서 연구의 어떤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수익도 높일 수 있고 또 그런 시설이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저기 뭐야 사회에 배려계층들 있는 곳이 지어져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우리 원장님 의지대로 현재는 좀 연구활동에 매진해야 될 때다. 그런 데 엉뚱한 데 신경쓰지 말고 하자는 의지가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기금을 갖다가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목표를 설정을 하시고 우리 연구활동에도 좀 매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용차라든지 또 우리 시 정책이나 어떤 현안연구라든지 정책연구들이 내려올 때 과감하게 노(NO)를 외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그게 쉽지 않죠?
일단 관용차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꾸는데 한 달 이상 걸렸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감가상각비 남아 있는 잔존가액보다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아니지만 수입이 좀 발생했고 그라고 조그만 차인데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 차를 보고서. 그라고 저도 편안하고 또 연비가 일반 옛날 차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료비는 확실하게 절감되고 있고.
그런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노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 신문에 나는 바람에 저도 참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시책 담당자들나 이런 분들 뵈었을 때,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뭘 하겠다. 이런 게 저희 협의과정에서 들어옵니다. 연구용역에서 그 매립 타당성 같은 걸 검토해 달라. 그래 저는 딱 보고서 아, 직관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물론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노라고 답해도 좋으냐? 그러면 저희들이 용역을 맡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1~2개 있었고…
노라고 답해도 좋으냐라는 게 아니라 예스냐, 노냐,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연구용역 결과를 내주셔야 되는데 미리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추진 가능성, 추진을 했을 때 원장님 판단이나 연구원 전체의 의견들이 이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노를 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었죠?
예.
그럼 뭐 용역을 해보고 이거는 용역결과가 하면 안 된다, 이러한 폐해가 있다 해서 뭐 하는 방법과 미리 그런 비용 안 쓰고 차단을 해서 사업이 주냐, 안 주냐 그런 의지를 갖다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기조로 좀 강하게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산발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해 줄 수 있는 결과를 좀 만들어 주시고, 연구원 예산에 관해서 과감하게 한 10% 정도 삭감을 하고 또 업무성과는 그 반대로 10% 정도 더 올리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내년에 가능한지요?
우선 안 써도 되는 돈은 많이 저는 일단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예산이라는 게 경직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들은 어쩔 수 없이 지출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달리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예산절감 부문은 저희 관리파트하고 해가지고 어떻게든 줄이자 해서 소위 낭비성은 저는 일단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되는 건데요, 좀 마음 아픈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시겠죠.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8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딱 내리는데 꽃을 이렇게 꽃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물어보니까 1년에 돈이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게 1건 하면 얼마 아닌데 1년을 계속 꽃을 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난으로 대체를 하고 돌아서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꽃집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자칫하면 부산 지역사회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만 저는 예산절감보다도 효율을 높이는 쪽에, 효율은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내느냐. 하나는 퀄리티가 높으냐. 하나는 스피드가 있느냐. 연구원들이 요새 사실은 불평이 많습니다.
그게 아마 업무성과라는 말로 아마 대변될 수 있을 텐데 시민들이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적게 써주시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한층 더 BDI의 위상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그런 기조로 우리 원장님 힘드시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좀 이제 지적을 몇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번에 7월 19일날 업무보고 책자를 내신 것 가지고 좀 쓴소리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때 취임하자 말자 내용도 잘 모르시고 나오셔가지고, 여기 보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거의 볼 내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정말 너무너무 요약을 많이 하셔가지고 볼 내용이 없을 정도의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업무현황에서도 보면 내용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늘긴 늘었는데 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오는 연구자료들이나 보면 자료들이 제 사무실에 가장 많은 책장을 차지합니다. 이런 저런 자료들을 연구해서 많이 주시는데 그런 자료를 보면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려 하는데 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업무현황에 보면은 원장님 취임하시고 온 업무보고자료나 지금 업무보고자료나 가장 중요한 첫페이지에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그리고 비전. 물론 방금 업무보고 하시면서 키워드 실용, 창의, 성립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갖다가 원장님께서 주장을 하시고 이런 비전과 목표를 여기에 맞춰서 나가겠다고 했는데 7월 19일날 업무보고자료나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이 없고 차라리 7월 19일날 업무보고 내용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오히려 추진전략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부분들이 없애야 되는 정책인지 폐기해야 되는 정책인지, 목표인지는 몰라도 오히려 빠져 있고 그 외 것은 추진전략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원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과연 어떠한 전략으로 지금 조직개편을 했고 한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이 표 하나로 내용들이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신 부분이 있을 텐데 업무현황에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옮겨놓은 이 부분을 원장님 한번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모여서 우리의 목표나 전략이 정말 바뀐 것이 없는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 주시고 바뀐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한테는 민감한 부분이 되겠지만 외부출강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인재개발원 문제라든지 외부출강 문제에 있어서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세세한 내용은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여기 자료도 지금 우리 BDI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누가 언제 출강을 했고 어떤 근거에서 했고 수당을 얼마를 받았고, 강의료를.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최대의 목표는 진짜 부산발전을 위한 우리 연구원들의 전문지식을 정말 정책으로 개발해서 그 정책이 채택이 되어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위해서 BDI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연구원 개개인들의 사정을 보면 이 연구에 정말 현안연구라든지 정책연구에 몰두를 해서 정말 좋은 과제물,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질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 내도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연구용역 결과의 건수가 중요한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을 위해서 출강을 나가는 것이 과연 큰 도움이 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걱정이 되는 것이 뭐냐면 출강을 나갈라다 보면 출강 나가는 시간 뺏기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뺏기죠, 또 준비하는 시간 뺏기죠, 그렇다 보면 그 뺏긴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BDI 내에서 하고 있는 연구활동에 지장을 물리적으로 안 준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직원 대외활동규칙이라든가 출강에 관한 지침에 의해서 안에 규칙에 맞게끔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모르게 서로 서로의 가진 전문적인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다른 데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번에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했을 때는 수강료를 안 받, 강의료를 안 받고 또 위탁계약을 안 했을 때는 강의료를 받는 그런 등의 문제도 생기고 지금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의 어떤 운영방침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물론 연구원 개개인들의 생활이라든가 자기 전문지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어떤 균형감각이 절실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운영 의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 인재개발원 포함해서 출강문제를 우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몇 명이 며칠 동안 가서 한다. 그래 제가 안 가면 안 되냐? 왜냐하면 연구 한창 바쁜 때인데. 하니까 인재개발원에 이미 공고가 되었다.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 같으면 당연히 제가 막았겠지만 이게 부산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거니까 BDI 역할 중에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도와주는 것도 역할 중에 하나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다 해서 일단 허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 연구에 매진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부산의 현재 현안은 아마 저희들이 올인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말까할 정도로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의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이것도 조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일단 출강을 자제하는, 그러니까 안 간다는 말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어디 대학하고 공동 무슨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산 후쿠오카 무슨 포럼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회색지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외부강의는 자제토록 좀 이렇게 내부규정이라든지 또 강의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강의료 같은 경우 과다할 경우에는 기금 같은 걸로 해서 지역사회에 기부한다든지 요런 걸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투명하고 효율적인 그런 출강에 대해서 운영방침을 정하셔서 우리 연구원님들의 큰 불만 없이 또 큰 불만이 없으려면 그런 활동을 못하는 대신에 자체내 연구활동 실적에 대해서 아주 차등해서 인센티브를 잘 지급을 한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연구활동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당근책도 충분히 개발하셔가지고 그런 문제에 좀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연구원당 또 너무 한사람한테 숙제들이 많이 몰려서, 뭐 많은 분들은 10건이 넘는 분도 있고 작은 분들은 2, 3건밖에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물론 전문분야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한사람한테 과중하게 연구과제가 많이 되어서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지금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차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우리 정말 부산발전을 위해서 BDI가 큰 몫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0년도 연구사업이 모두 몇 개입니까?
현재 1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조금 하신다면요.
저희들이…
원장님,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원래는 저희들이 기획연구, 정책기초연구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제가 와서 창의연구, 현안연구 수탁연구 요렇게 구분을 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창의는 연구원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필요하다 해서 하는 연구고 현안은 시에서 긴급하게 오더를 줘서 하는 거고 수탁은 용역 베이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연구 2010년에 13건, 현안연구 54건, 수탁연구 40건입니다.
총 97건입니까?
총, 외부 공동연구 11건 있습니다. 그래서 118건입니다. 외부 공동연구는 바깥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구진 규모는 평균 몇 명의 연구자가 참여를 합니까?
한, 아니면 전체 연구원?
보통 이렇게 연구할 때에 보통 몇 명의 연구자가 참여를 합니까?
그게 극단적으로는 1명이 하는 것도 있고 좀 많으면 5, 6명, 7, 8명 이렇게까지 올라오는데 그 참 대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제 성격에 따라…
예. 됐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연구자 1인이 수행하는 과제는 그럼 보통 몇 건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PM이라 그럽니다. 연구과제가 있으면 PM이 있고 공동연구조가 있는데 PM 기준으로 1인당 3.5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5건입니다, 그 PM 기준으로.
업무보고서 2페이지에 보니까 현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직이. 그리고 이것 자료를 살펴보니까 단독연구 건과 4인 공동연구 건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과연 적정규모인지, 예.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참 적정연구라는 건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반 생산공정하고 달라서 연구과제라는 건 인원수를 많이 투입해서 짧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적게 투입해서 길게 할 수도 있고.
원장님, 그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원장님이 길 것 같으니까요. 제가 왜 또 물어보냐 하면 제가 여기 적어봤어요. 우리 이메일로 들어오는 부분이나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발에서 책자가 많이 도착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부발 수요정책포럼, 부발 사랑방모임, 학술행사, 대외협력, 간행물 발간 이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추가가 사실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네.
예. 그래서 과연 연구자의 업무량이 이렇게 하면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아닌가.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은 저희들 정책포럼이나 사랑방 같은 것은 연구업무는 아니고 일종의 연구를 도와주는 지원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바깥에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모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 부발 발전포럼이나 포커스 같은 걸 내는 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늘었습니다, 연구원별로. 왜 늘었냐 하면, 이걸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보통 과제가 6개월, 1년 이렇게 갑니다,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개발 문제나 산복도로 문제나 시의적절하게 과제 중간이라도 핵심기술을 뽑아서 이렇게 발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구원 각자가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한 3, 4일 정도 작업을 바짝 해서 단기성 이렇게 레포트를 내는 그런 게 건수가 좀 제가 오고나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사실 연구원들이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좀 늘은 겁니다, 그 부분은.
원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결과의 질적 부분도 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과제건수나 연구자별 업무량들도 기본적으로 지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발전연구원만은. BDI만은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여기 많아 보이는 것은 공동연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한 과제, 예를 들면 자기 한 과제가 100%라 그러면 PM이 예를 들어 50% 하고 5%, 10% 하는 연구원들이 너댓 명씩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PM 기준하면 아까 삼점 몇 건 요게 맞고예. 다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장님,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제건수나 연구자별 업무량도 기본적으로 관리지표에 신경을 쓰시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인 수치도,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인 수치도 업무현황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비만 관리한다는 이 업무보고대로라면 사업비만 관리를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사실은 그 문제를 도입할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연구업무라든지 과제 부하량 이런 거를 카운트하는 게.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오신 후로 16개 구․군 순회도 하시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조직개편으로부터 실제 사업들로 반영은 되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 얘기한 것처럼 알아볼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것 인지하셔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방금 건의 드린 내용은 꼭 지표로 한번 설정을 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당기순이익이 보니까 제가, 2007년도에는 5억원이고, 제가 받은 자료를 다 포함해서 제가 살펴본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11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11억 4,0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29억 4,000으로 최근 2, 3년 동안에 굉장히 급증을 했어요. 그래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월잉여금이 청사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꼭 청사 때문은 아닙니다.
이게 초기에 예산을 잡을 때 우선 전년도 이월금이 우선 들어오니까 그것부터 좀 잉여가 생기고예, 그 다음에 용역을 저희들이 잡을 때 보통 10억 단위 요렇게 잡는데 실제 들어오는 건 20억이 넘게 이렇게, 특히 하반기에 시가 행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면 용역이 발주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늘은 원인이고 또 하나 제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사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냐 해서 문제를 제기해보니까 이게…
짧게 답해 주시죠.
예. 결손이 옛날에 났었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흑자로 전환됐는지 모르겠는데 결손하는 과정에서 그걸 만회하려고 이월금 조금 남기고 이러다가 이게 아마 2, 3년 사이에 이렇게 조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시정을 할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독립청사 마련을 위해서 이 자본금을 축적하는 것이라면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원장님 아니다하시니까 됐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청사마련 명목 부분들은 출연금을 확보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쵸? 맞죠?
예.
맞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에서 무리하게 수익을 확보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측정을 해 놓으면 좀 과다하게 또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공공조직이 돈이 남았다고 많이 쓰고 이런 것 굉장히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원장님, 됐습니다. 앞 부분에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36억원을 가지고 여유자금 활용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08, 2009, 2010년 거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다른 기관보다는 보통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적습니다. 없다는 게 아니고요. 좀 적다는 거죠. 보통예금에는 적고요. 제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총괄표를 보니까 후순위채를 19억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담당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그 부분은 거기까지 제가 자세하게 못하니까 양해하시면…
예.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연구지원실장…
예. 제가 담당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예. 담당분,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실에 경리담당을 맡고 있는 박신영이라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36억 자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예. 기금관리 소위원회를 통해서 예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후순위채가 어떤 건 줄 압니까?
예. 말씀 그대로 만약에 파산시 가장 보존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단위입니다.
그렇죠?
예.
주식은 회사가 망하면 휴지조각이 되고 채권은 그나마 안전한데 이 말 그대로 후순위채라는 것은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받을 수 있는 게 후순위채인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왜 가입을 하십니까?
그 당시 때 일단 후순위채권은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식회사일 경우 파산했을 경우에 가장 최후에 마지막으로 보존하기 때문에 손실의 위험은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부산은행 5억 두 군데 2005년 4월달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에 2008년 12월달에 가입을 했는데 그때 저희가 기금관리 소위원회를 통해서 판단했을 때는 부산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어떤 파산의 위험이나 전혀 그런 재무상태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였고예, 금리가 다른 그 당시 때 시중금리에 비해서 2% 내지 3%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후순위채권이 매달 월지급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상황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 소위원회가 몇 분이나 구성이 되어 계세요?
저희 연구지원실장을 비롯해서 경제 쪽에 전공자 두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4명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쪽에는 어느 분이 소위원회에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은 금성근 박사와 김종옥 박사 이렇게 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한 분하고 한 분은 실장님하고 이렇게 해가 소위원회 구성이 됩니까?
예.
그럼 이 후순위채가 부산은행 후순위채입니까?
예. 부산은행 후순위채권 5억 2개 10억하고 우리은행 9억, 그래서 19억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은행 회사채가 9억이고 부산은행이 1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순위채 금리를 많이 주는 이유를 아십니까?
예.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많이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이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금리 때문에 금리를 많이 주니까 후순위채 가입하셨다. 결과적으로 소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금리 저희 재정운영상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0.12%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검토하고 그 당시 때 비스(BIS) 비율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자기들 자본확충 문제 때문에 어떠한 재정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확충이란 걸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 후순위채가 만약에 부산은행 것이 아니고 우리은행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은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반 시중은행들이 자금이 굉장히 이렇게 좀 급박할 때 후순위채 발행해서 많이들 이렇게 자금을 확보를 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같은 후순위채인데 부산은행은 5.18입니다, 지금 금리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그 당시에 다른 채권도 그 정도 우선으로 많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후순위채 우리은행 보면 7.5% 아닙니까? 같은 후순위채인데 금리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그당시 2005년 4월달에는 시중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2.9%대, 한 3%가 채 못미쳤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높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2008년 12월달에 정기예금 금리가 그 당시때는 한 5%에서 5.5%까지 맥시멈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자본확충이라는 면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기금관리 소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출연한 이사기관이 부산은행과 우리은행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금 운영을 하면서 제1금융권만 운영을 하고 제2금융원은 아예 거래를 하고 있지…
당연하죠. 1금융권을 이용을 하시는데 금리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그 당시의 금리 때문에 그러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순위채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이래 BDI 같은 관계기관에서 언제 청사가 건립될지 모르는,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안제들이 쌓여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후순위채는 5년, 10년, 6년 이렇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6년짜리를 든다는 건 기관에서 말이 안 됩니다.
소위원회가 다음에 열릴 때 이런 걸 참고하셔서 분명히 반영을 시켜 주십시오. 그게 맞다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저희들 업무 1페이지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조직이 나와 있고 지금 우리 원장님이 7월 6일날 부임하셔 가지고 조직이 지금 상당히 저희들이 보기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직개편을 단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 우선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조직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본부가 2개 있었는데 연구조직은 본부가 너무 크면 본부장이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연구조직 특성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조직 본부 2개를 실 4개로 좀 쪼개서 실장이 좀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바꿨고, 제일 아마 큰 조직변화는 센터가 7개인가 있었습니다. 물론 설립당시에는 다 필요성에 의해서 생겼지만 별로 기능이 없어진 그런 센터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교육센터는 저희들이 그 서울에 재경부 지원을 받는 공식기관이기 때문에 남겨놨고, 공공투자분석센터는 그 국비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팀으로 바꾸어서 좀 존치를 시킨 편이고 나머지는 기존 연구실에다가 흡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조직을 단순화시키고 수평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난 뒤에 비로 그 언론지상에서 우리 동아시아 해양관계 연구실이 있었죠?
예. 예.
보면 그 부분으로 내가지고 우려의 그 나온 걸 보셨죠?
예. 예.
지금 현재 그 기능들은 전부 흡수돼가지고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광역기반연구실에서 그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그 예산이 저희들 이미 받은 게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그래서 그 동북아물류동향입니까? 간행물도 계속 내고 있고, 그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내년에도 업무는 그대로 가져가려고 그럽니다.
다만 그 센터로 안하는 이유가 인원이 별로 안 되는 조직에 센터가 있다 보니까 센터장이 있고 센터에 소속된 인력이 있고 해서 너무 조직의 융통성이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이 상당히 지금 그 7월 19일날 저희들 업무보고시보다도 조직도 개편되고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 그 정기감사 때 내는 자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역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더 연구의 과제라든지 이런 쪽에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조직을 슬림화시켰지만 조직구성원들은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재배치를 좀 했습니다. 재배치를 해서 하여튼 각 연구실이 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과거에는 연구본부가 너무 컸기 때문에 좀 두루뭉술한 게 있었는데 이제는 좀 특화된 연구영역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그 연구원들에 대한 연봉하고 임용계약 시행규칙에 관해가지고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들의 임용계약을 할 적에 최초 연봉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주로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일단 그 제일 먼저 보는 게 기존인력들 그러니까 인제 새로 저희들이 임용을 할 때 그 예를 들면 학위를 받은 시기라든지 그 이후에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인력들의 연봉하고 비교를 해서 그 물론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은 많이 줘야 되는데 또 기존인력보다 더 많아지면 조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본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개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을.
지금 그 외부에 있는 우리 그 각종 연구소 이쪽하고는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삼성경제라든지 또 LG라든지 이런 걸 비교하면.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간연구기관들 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연구원들하고는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이게 왜냐하면 인자 사실 그 비교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항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충 제가 좀 파악한 바로는 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그 임용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은 주로 몇 년간을 합니까?
그러니까 연봉계약은 1년이구요, 임용계약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평가규칙이 있는데 제9조에 보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조에 의해가지고 포상을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고 규정에는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연말에 인센티브에 일단 반영이 되고 더 자세한 것은 혹시 있으면 우리 연구지원실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예. 말씀해주십시오.
예. 연구지원실장 강성권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과급 관련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연말에 인제 그 평가체계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제 연구 기본적으로 연구실적 대비 그 다음에 기여도 평가라는 몇 가지 기준에 맞춰가지고 정량적으로 연구실적이 카운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전체 토탈 점수대를 가지고 순위가 인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추어서 평가기준을 A는 100% 이상, B는 80~100, C는 60~80, D는 40~60, 또 E는 0~40, 0~100%까지에 A~E까지의 등급을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연봉하고 임용계약 시행규칙 제11조 5에는 등급비율표가 A, B, C, F 이렇게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 85점 이상이 A등급이고, 연봉조정 20% 범위 내 인상대상이고, 그 다음에 B 80에서 85점 미만 동결대상, C가 75점에서 80점 미만 20% 범위 내 삭감대상, 그럼 F는 75점 미만 해가지고 재계약 불가대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표하고 틀리는 겁니까?
지난해 경영개선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과급에 관련되는 차등 폭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에 관해서 저희들이 인제 대책을 수립해서 성과급 지급기준을 5단계로 차등 폭을 확대해서 성과에 의한 보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조성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다시 평가기준을 A에서 E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비율표에 의해가지고 평가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으로 지급을 했구요, 올해부터는 또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개선위원회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좀 차등 폭을 확대해서 성과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A에서 E등급으로 좀 차등 폭을 넓혀서 진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E등급일 경우에 내용은 어떻습니까?
E는 0에서 40%까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동결수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A, B, C, D, E까지 그 인제 아마 안에 내용이 되어서 하는데 그 전 규칙에 보면 75점 미만은 재계약 불가대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 재계약 불가대상이 이런 말은 다 빠진 겁니까?
지금 재계약 불가대상도 저희들 기준에는 그대로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등급이 몇 등급 정도 됩니까?
지금 이제 연봉급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위원님께 말씀올린 부분은 성과급에 차등 폭이 미흡하다 라고 하는 경영개선위원회에 권고안 때문에 저희들이 평가기준을 인센티브를 그런식으로 폭을 넓혀서 했구요, 연봉급의 경우에는 전체 그 평가결과 기준이 나왔었을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75% 미만일 경우에는 재계약 불가통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규정에는 되어져 있습니다.
실지로 재계약 불가대상 통보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1건 있습니다. 1건 있어서 그분은 저희 연구원을 나가셨죠.
이게 그럼 절대평가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평가입니까? 전체 연구원들에 대해가지고.
상대평가입니다. 아니 저 절대평가입니다.
그게 저희들이 평가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기본연구나 기획연구, 창의연구를 몇 건을 했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그 외 정기간행물에 원고를 얼마나 썼을 때의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정량적으로 한 70% 정도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BDI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에 씽크탱크라고 모두 발언에서도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실제 앞으로 부산에 씽크탱크로서 역할을 할라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우를 해줘야 되지만 메너리즘에 빠져있거나 또는 성과가 없는데 있어서는 과감한 수술이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잣대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재되 정말 잘 하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동기부여를 더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바뀐 규정에 의해가지고 정확하게 성과급이라든지 또는 우리 그 재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재무제표에서 물어봤지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전년도 감사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외부감사보고서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 항목이 원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아 감사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청남회계법인에 감사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제17기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17기 손익계산서고 다음에 제18기가 전년도 손익계산서입니다.
제가 안에 내용을 보자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보면 안에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기관운영비가 17기에서는 26억이 표시되어 있는데 18기 작년에는 기관운영비는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그 수입지부에 보면 후원금 및 회비수익이 재작년에는 4,800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후원금 및 회비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08년도에는 14억이 용역비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용역비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대차변을 맞춰보면 맞아지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기본으로 저희들 이제 공공기관회계를 이제까지 하고 있다가 한 2년 전부터 이게 아무래도 인자 예를 들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용역을 받는데도 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위촉연봉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게 은밀하게 하면 그게 인건비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게 기관운영비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바꾸자 해서 이렇게 인제 2008년도하고 9년도 차이가 생기는 게 그때는 연간자료를 회계사가 받아서 분류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월간자료를 주어서 항목으로 다 분류해서 이렇게 재편을 해서 2009년부터 이렇게 세세하게, 저도 인제 그거 보면서 제일 그랬던 게 밑에 사실은 당기순이익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익을 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일종의 잉여금 개념인데 이거 인제 회계사는 기업회계 이름을 써서 당기순이익을 쓰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회계투명성이나 효율성이나 자원배분에 전략적인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읽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7기보다도 18기에 계정과목을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9기입니다. 19기에 비록 본 위원한테 보고서가 두 번 올라오기는 했지만 지금 그 각 항목이 방금 원장님 말씀한대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손익항목에 수입지부 그러니까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지금 좀더 사업별로라든지 기타 항목별로 더 세분하게 가야 이게 지금 우리 그 부산발전연구원의 얼굴입니다. 하나의 성과물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되는데 원장님도 그 삼성이라든지 기타 그쪽에서 보면 이 재무제표를 보고 과연 무엇을 볼 것이냐, 아무것도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밑에 표시된 당기순이익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런 그게 의미가 없는 그런 숫자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썼느냐를 기업회계규칙에서 좀 써 놔 줘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기보다는 18기에 좀더 이렇게 분화됐고 지금 19기에 지금 상당히 지금 그 각종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지금 아직 그 마감은 안 했지만 지금 분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출연기관이고 하지만 이게 그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봐서는 좀더 투명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이렇게 세분화시켜가지고 해 주시고 다음에 전년도 그 감사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그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익사업회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우리 그 실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그 지금 우리 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이 있고 수익사업회계가 있는데 여기 지금 수익사업에 회계, 손익계산 단순하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자수익입니다. 맞지요? 실장님.
예.
앞으로 향후에 이 수익사업이 일어날 개연성은 없습니까?
제가 답변을…
예.
그건 아마 BDI에 역할 내지 정체성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다른 국책연구기관들은 용역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BDI는 용역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운영이 좀 타이트 하더라도 부산시정 지원에 올인을 해야지 어설프게 용역에 들어가서는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또 객관성도 해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수입부문은 저는 하나를 좀 희생하고 조금 이렇게 방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외부용역 같은 수익사업 잘못 벌이다가는 오히려 연구기능을 헤칠까 저는 그게 우려됩니다.
예. 그 우리 원장님의 의지를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아까 그 수익 단기순이익이 물론 잉여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되겠지만 11억 4,300 중에 사실은 예금이자수익이 7억 5,700이죠? 원천징수 이외 7억 5,700이 나왔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리스크를 획정하면서 가장 큰 수익원이 지금 현재 이자수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연구과제에 대해서 하나 지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유치를 할라고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저희들 그 탄소배출권거래소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과제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탄소배출권거래소에 용역결과에 대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감사준비한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 보다는 혹시 여기 담당실장이나 연구자가 있으면 한번 하는 게 훨씬 더 자세하게 아마…
연구자 계십니까? 연구자 계시면 연구자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혹시 그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 저희들 부산시로 봐가지고 불리하다 싶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발표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색도시연구실에 근무하는 양진우 연구원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셨던 연구과제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명시된 탄소배출권거래 관련해서 현재 법률이 입법예고가 되고 있고 관련기관에 의견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서 거래소를 유치하고자 그동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그 거래소 유치가 부산지역에 어느 정도 타당한 것인지 또 유치되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를 수행해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과제를 수행을 해왔고 최근에 부산시에 지금 거래소 관련해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과 관련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는 약 20여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그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래소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게 되면 탄소배출권이라고 하는 권리자체가 금융상품으로서 많이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은 잘 아시는 바대로 작년에 해양파생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금융중심지 지정 정책과 맞물려서 부산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한국거래소가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부산유치와 연계시켜서도 부산에 거래소가 유치되는 것이 적정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과제를 수행을 해왔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거래소 유치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기대효과 이런 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그 동료위원께서 연구진들에 대한 외부출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짚었는데 필요한 그런 강의는 우리가 정보공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야 되겠지만 사실은 비공개 되어야 될 그런 우리 연구과제가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강의중이나 또는 대화 중에 나감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책을 앞으로 해나가는데 있어서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있어서 부작용으로 작용하는 사례가 간혹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강이라든지 기타 이런 강의 외부강의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에서 앞으로 향후 중장기 타당성 검토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정말 그 우리가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또는 비밀을 유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가 7월 19일자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할 때하고 지금 내용면에서나 모든 시스템부터 많이 바뀌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의원들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또 이렇게 지원을 할 거고 또 이렇게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 가도록 같이 조언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연구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조금 이어서 아마도 원장님이 부임하기 전인 것 같은데 자기가 외부수탁 국가와 시청수탁 제외하고 자기가 예를 들자면 디자인센터 같은 경우나 또는 경제진흥원 수탁사업을 수탁을 받은 연구원이 연구 중에 투자나 출자기관에 강의를 가서 강의비를 받은 실적을 제출해 주세요, 시청과 국가용역을 제외한. 말하자면 시청의 용역이라는 것과 국가용역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부분이죠. 국가의 용역부분은 여기에서 모든 뒷받침을 하면서 씽크탱크의 역할을 해서 국가수주를 딸 수 있도록 수탁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시에서 가져가야 할 부분은 과감히 그중에서 노 할 부분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노 한 그 연구물이 외려 우수할 수 있습니다. 예스만 가지고 우수한 걸로 여태까지 성과를 받았는데 노 해서 많은 재원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 낭비될 것을 막아줬으니까 그 성과가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성과급에 지표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 본청에 있는 소위 국장이나 또는 디스메이킹을 할 때에 그 자료가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연구물이 나왔었을 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분기에 또는 그 관계된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연구원이 설명할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요 부분들을. 세 가지가 한참에 나와 버렸는데.
예. 일단은 외부출강 문제는 일단은 첫 번째는 각 연구자의 양심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것을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 그런 말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출강문제는…
그 부분은 됐구요.
예. 그 다음은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은 질적인 평가에서 저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예. 질적인 평가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
아울러서 이건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쪽 사정을 검토를 해 주시고, 사실 그 연구보고서를 뭐 아직 1,000부도 발행을 몇 부, 500부쯤 발행하나요?
과제마다 조금 다릅니다.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조금 많이 발간하고.
최대가 몇 부고 최소가 몇 부입니까?
최대가 한 750…
750부가 평균이죠?
평균 아니고 그게 좀 많이 발간한 겁니다.
정책연구과제의 경우에 120부 정도를 한 과제당 지금…
발간합니까?
예.
그래서 그 귀한 돈 들이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건수도 중요하겠지만 내용도 좀 보는데 어쩌면 시민단체하고 또는 일정적으로 그런 걸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마 그걸 발표로 할 부분도 있고 안할 부분도 있을 겁니다. 중장기계획 같은 경우는 안해야 되겠지만 지금 탄소배출권이 많이 나왔다고 그러면 일반시민들 탄소배출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아마 1%밖에 알지 잘 모를 겁니다.
그 다음 이 지금 각종 연구과제를 보면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정책반영이 되어서 예산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전에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의회도 설명을 들을 권한이 있습니다. 120부 해가지고 의회 그냥 50 몇 부 주고 나머지 관계기관 줘버려 가지고 그게 짜깁기를 했는지 물론 우리가 일일이 봐야 됩니다. 위원들이 봐야 되고 위원들이 그걸 찝어내야 되지만 또 시민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제보도 필요하고. 이 연구가 제대로 되었는지 짜깁기를 했는지 또는 어느 연구원하고 비슷한지, 그래서 제가 이건 강력하게 좀 요청하는 바는 최소한도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그 3개월에 이루어진 중요 이슈가 될만한 것은 그 연구원이 나와서 한번쯤 우리 대강당이나 소강당이나 또는 연구원에 그 자리를 잡아서 사전에 공고를 해가지고 좀 많은 분이 요지를 들을 수 있게끔 설명할 필요도 있고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의회에 그 연구원이 와서 저희 연구원 얼굴도 좀 볼 겸 좀 연구원이 와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만큼은. 종이 그냥 배부해놓고 끝입니다. 이 중요한 연구진들이 연구내용이 우리가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직원 1명 없이 이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 실정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여직원 1명 없이 혼자서 지금 사무감사하고 요 예․결산 보고 지역구 관리하고 이것저것 다 합니다. 행사 참석하고.
그러니 요약해서 의원들한테는 좀 도와주십시오.
일단 당연히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저는 와서 보고서 형태라고 그럽니까? 서론, 본론, 결론 한참 읽고나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앞 부분에 써머리라고 그래서 딱 한 페이지만 보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읽기 편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기별 월 1회 이것은 조금 저희가 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자 민감한 것들이 혹시 이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걸 두고 소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꼭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귀담아듣고 실행을 하도록 한번…
환경문제가 됐든 경제문제가 되었든 시하고 의논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뭐 하는 건 좋습니다. 제가 아까 대 전제를 붙였잖아요.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또는 아직까지 연구가 덜된 또 시하고의 연구보고서가 종류가 다를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연구보고 기회를 가지란 뜻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도 있겠죠.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3개월 만에 연구보고서가 나오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걸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년 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1년 후에 하셔야 됩니다. 뭐 거브넌스 시대니 운운하고 자꾸 책상에 앉아 탁상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 그걸 실행에 옮기면서 시민들이 좀 알게 해 주세요. 뭐를 연구했는지, BDI가 뭐 약자인지, 부산발전개발연구원이 뭐하는지 아는 분이 그리 많지를 않아요. 학계하고 전문인들만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는 다양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계통은 환경단체를 불러야 되고 또 도시개발 쪽에는 도시개발단체를 불러서 연구한 걸 발표하고 토론도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겁니다. 더 이상 중언부언 안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년실업이 심각하면서 취업과 창업에 인턴경력이 좀 필요해서 그런 인원들을 좀 키워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대환영입니다. 그런 식으로도 가고 은퇴 전문가도,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마는 훌륭한 은퇴인들이 많습니다. 그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지금 신진들이 받아쓸 필요가 있다면 이거는 업무 그 어떤 거기에 써야죠. 지금 제가 아까 보니까 기관운영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잘못된 보고인지.
업무보고 13페이지 인가요? 그냥 마 감사자료보고 3페이지를 봐도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카마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BDI 인턴경력하고 취업․창업에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면서 또 어떤 아마추어나 청년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의 연구과제를 또 우리 연구원들이 주어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걸 뭐 이름을 뭐라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연구원이 마치 대학 정교수가 어떤 조교수한테 주는, 조교한테 주는 그런 개념도 어느 정도 닮아가는데 파격적으로 애들이 어떤 앞으로 연구원으로서 키워갈 수 있고 또 그 분들의 자질이 있는 것들, 지가 또 본인도 알 수 있게끔 인턴 쪽으로라도 필요하지 않겠나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관운영비가 22억 정도 2010년도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인건비만 해도 24억이 나간다 말이에요. 그럼 이건 기관운영비 인건비 하든지 안 그러면 기관운영비 내역이 뭐예요,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회계방식을, 이거는 총괄로 나온 거고예.
아니, 그래 총괄에 2010년 예산 세출에 21억 9,800의 설명을 해 보세요. 기관운영비.
원장님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연구지원실장 강성권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관운영비는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은 저희 연구원의 연봉․급여 관련되는 부분 순수한 정규직원의 연봉․급여 관련되는 부분하고 물건비만 구성되어져 있는 게 21억 9,800만원이고요, 연구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과제 베이스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촉연구원이나 전문위원들에 관한 인건비는 별도로 연구사업비의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인건비가 약 24억쯤 나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기관운영비가 물건비 플러스 인건비인데 그럼 이거 어찌된 거예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사업비 속에 연구직 연봉․급여는 22억 4,760만원은 연구사업비에 포함되어져 있고예, 그 다음에 기관운영사업비 21억 9,800만원에 들어있는 부분들은 7,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은 직원들 급여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사업비에는 우리가 시가 매 출연을 해주는 소위 세입 쪽에서는 안 나가네요? 연구원들 인건비는. 각 내가 용역을 받아야만 거기에 인건비가 다 들어 있으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걸 다 합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연구를, 이 분석, 해석이 그렇잖아요? 방금 답이 그대로라면. 연구사업비에 연구원들의 인건비가 들어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럼 해석이, 해석이 직원들만 정규직 직원 10명만 기관운영비에 지금 칠천 얼마 들어가고, 그러면 수탁을 못 받는다든지 요 안에 각 수탁을 더하기 위해서 연구비가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전체 연구사업비 60억 가까이 되는 부분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직 연봉․급여 22억이 거기 들어 있고예, 나머지 40억 관련되는 부분은 기획연구나 창의연구 관련되는 연구사업비가 일부 또 들어 있고 그 외에 정책역량사업, 그 다음에 출판관련, 연구기반 조성사업 등으로 구분되어져서 이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렇게 한번 요거 연구사업비에 대해서 60억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서면보고 해 주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건비는 기관운영비에 들어가는 거로 보고 연구원의 인건비라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빼줘야 될 겁니다. 한번 검토해 가지고 60억에 대해서 내놔 보세요. 그리고 이 항목은 기관운영비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인턴과 앞으로 은퇴 전문가들의 어떤 항목을 좀 만들고 이런 부분이 연구,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젊은 청년의 머리와 이제 은퇴를 해서 정말 노련한 그것이 결합이 된 우리 부발연이 좀 플러스로 가져가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연구자료를 몇 년 간 수많이 내놓았지만 시에 반영되게 시의,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시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자료 낸 기관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시민단체에서 얘기하는 대로라면.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가지 일입니다. 380만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를 잘 활용을 하시고 또 많이 가르쳐주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십 몇 명의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시켜 가지고 내보냈다라든지 뭐 어떻게 했다라든지 이것 좀 탈피해 가지고 대강당을 빌리든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좀 관심 있는, 분야별로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시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방모임은 몇 명 해가지고 아이디어 그거는 본인들 일이고, 그렇잖아요? 본인들 서른 몇 명에 뭐 몇이 만나 가지고 사랑방도 하고 앞에 아이디어 찾고 뭐 그러지 마시고. 뭐 또 원장님 4개월 동안 구청 다녀봐야 제가 보건대는 그것 그것 아닙니까? 어느 한 구․군 구청 두어번 만나면 열 한 네댓 번 만나나 큰 차이 없을 건데요, 뭐.
보충설명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경제교육센터에서 청년프론티어사업, 그 다음에 시민연구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청년하고 은퇴자들 활용하는 게 되고예. 그 다음에 수요일날 하는 수요포럼하고 금요일날 사랑방은 일단 전부 공지가 됩니다. 시하고 일반 시민들, 사회단체 다 공지가 되어 가지고 대충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참가합니다.
몇 명쯤 참여합니까?
물론 주제에 따라서. 지난번에 부동산 할 때는 5, 60명 온 것 같고예.
부동산…
예. 관심이 많고 좀 주제가 딱딱한 건 한 20명 정도, 좀 많이 오면 좋겠지만…
원장님!
예.
이왕하는 것 최소한도 강당, 중강당 정도는 차야죠. 거 이 20명, 27명, 그래 50명 제일 많이 오는데 부동산이 BDI하고 뭐, 물론 없는 게 없겠지만 그게 최대 50명이예요. 어떻게 대강당 같은 데 한번 1,000명씩 분기별로 한번 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저희 10층 상․하수도본부 대회의실이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0명 하려면 밖에 또 다른데 장소를 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의회 많이 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시 아까 이것과 연결되어서, 시간 많이 갔네요.
여기에 얘기는 이월금 자꾸자꾸 나오는데 아까 뭐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마는 136억의 여유자금하고 이월금이 또 누적이 될 거라 말이에요. 보통 한 10억 이상 이월액 계속 누적이 되어 가지고 136억이 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하여튼 136억의 여유자금하고 이월자금에 대해서 대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가장 우선순위는 기금을 확충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월금이 생겼다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이 밖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고 적립이 되어서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청사 같은 큰 사업이 없는 한 BDI는 사실은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경상예산으로 지출하고 이 잉여가 혹시 발생하면, 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그건 저희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해서 기금으로 적립해서 장기적으로는 부산시에서 이렇게 매년 주는 지원이 줄어들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시의 부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연구의 독자성, 객관성, 그 다음에 장기적인 기초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독자기금이 있는 게 맞고 제가 아는 외국에 유명한 기관들은 우리 돈으로 몇천 억씩입니다, 그 기금 규모가. 그래도 요새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얼마가 안 됩니다. 옛날에 이자율이 20%까지 갔었는데…
이자 관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시 출연금을 줄여줘도 되겠네요? 거꾸로. 역으로 보면 시 출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자립의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기금으로 가야 될 것이고, 이자수입이 나와야 되니까, 많이. 하고 뭐 아까 6년 그것도 뭐 이자를 2, 3% 더 준다하니까 그런 개념에서 갔다니까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3년짜리가 되었든 이자 좀 많은 걸로 해서 기금으로 올라가는 방법도 될 것이고. 그러면 매년 10억쯤 날 거라 말이에요. 매년 적립이 되니까 목표액인 200억 기금도 마련될 것이고, 아니면 세출예산에서 70억이면 60억을 지불해도 될 것이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고.
이월을 계속 놔둬 놔 놓고 단기자금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 타 연구원, 연구원뿐이 아니고 타 투자기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연일 기획재정관과 또 경제산업본부장에게 바로 이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명쾌하게 역시 연구원 원장이 명쾌하게 그렇게 답을 해주니까 제가 좀 속이 시원합니다.
몇 년간 수십 년간 어떤 데는 계속 가져가고 있어요. 어떤 데는 당기순익이라 표현되고 어떤 데는 이월금이라 표현되고 어떤 거는 또 다른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언오 원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해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부임해가 오실 때 야심차게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이 눈에 역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경제산업본부하고 투자본부에 감사할 때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 업무현황에 보면은 16페이지 현안연구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경제산업본부하고 투자본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또 이 기본적인 부분은 BDI에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이것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뭐 세부적으로 연구원들이 다 하겠지만 1번 항목에 보면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조사 나와 있죠? 이게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맞죠?
실제 수행했던 연구자가 있으니까예,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연구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주수현 실장님께서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 타탕성조사에 나와가 있는데 이 국립과학관은 여기 전체 건립평수가 건평이 한 7,000평 정도 되어 있던데요, 과학관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과학시설 내용이 뭡니까?
전시관하고, 전시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 위주인데 전시관에 들어가는 내용. 우주과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뭐뭐 있습니까?
주로 동남권 특화전략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주과학관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나 이런 산업중심의…
그럼 거기에 들어오는 주 관람객은 층이 어느 층입니까?
주로 관람객은 청소년층인데 그러나 가족과 같이 들어…
청소년층이죠? 청소년층이고, 연간 관람객이 한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비용편익을 분석할 때는 관람객을 분석한 건 아니고예,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KDI에서 하는 어떤 분석방법과 동일한 방식이었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예상을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입장객은 아니고 전체 조사인원은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아니, 경제산업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관람객이 연간 한 50만명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그건 나와 있으니까 보면 되고.
타당성분석 조사를 할 때에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를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간략하게, 간략하게 짧게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타당성분석 할 때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하는데 대해서 성공률을 BC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 자료를 지원하고 또 저희들 결과를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석은 KDI가 분석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편익을 분석했었고예, 편익, 특히 편익이 대단히 중요한데 편익은 부산만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1,000명을 대상해서 편익을 계산했었고 그리고 지역의 낙후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정책의사 결정하는 AHP방식을 또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BC 분석결과가 1.2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BC가 1.0이 넘으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걸로 확정이 됩니다.
좋습니다.
타당성조사 할 때 주변지역 기관이나 주민들이나 주변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조사를 했습니까? 기관이나.
타당성?
예. 타당성조사 할 때에 타당성조사 할 때에 주변 지역기관들이나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단체 이런 데하고 조사를 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하는 건 기술적인 분석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만 합니까? 아니면 경제성하고 교육성, 관람성 이런 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을 분석할 때 기술적인 부분 중심으로 분석을…
기술적인 분석이…
그 이전에 우리 정책적으로 지역의 추진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100만명 이하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반영을 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연구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타당성조사가 지금 연구비가 한 4,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물론 기술적인 것도 중요한 거지만 첫째는 경제성을 많이 봅니다. 그죠? 경제성 보고 그 다음에 교육성 보고 특히 과학관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교육성, 그 다음에 접근할 수 있는 고객관람성을 이래 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학관은 관람목적 아닙니까, 그죠?
예.
관람목적인데 지금 이게 관광목적인 자리에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광단지에 들어오는데 지금 기장군에는 관람목적인 나비생태공원이 지금 기 착공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계획이 어떻게 내어놓고 있는가 하면 연간 내방고객이 200만명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래 붙여가지고 같은 나비생태공원을 옆으로 붙이든지 아니면 나비생태공원이 차라리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들어오든지 방법을 그런 방법을 갖다가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세밀하게 좀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는가 하면 BDI에서도 이것 연구를 할 때 우리 시에서 미리 이 장소를 지정해 놓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객관성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관적인 연구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보면 이것 아니라도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 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객관성으로 연구를 했다고 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변에 보더라도 이 부분은 지정이 위치 지정이 잘못되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관람목적이 관광목적에 들어가고 거기에 연간 지금 수요하는 그런 관람하는 인원수가 50만명밖에 지금 안 났는데, 목표를 잡아놨는데 지금 기장에 나비생태공원은 200만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50만명하고 거기 200만명하고 같이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배가되지 않겠나. 똑 마찬가지, 나비생태공원도 마찬가지로 가족단위 그리고 청소년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양쪽으로 이래 놔놓으면 나비생태공원 구경하고 관람하고 동부산 안에 관광단지 안에 있는 과학관으로 관람을 하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라든지 시간적인 손실이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부분이 BDI에서 연구하는데 어떻게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나라고 이래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 하나뿐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것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입지와 그 당시 상황에서 시하고 협의를 했었고예, 또 KDI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와서 다 확인을 하고 분석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 들어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토대하에 이래 안 내었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누가 묻더라도 10에 10명 다 그건 지정이 잘못되었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잘못된 부분을 경제산업본부하고 투자본부에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연구를 할 때에 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원장님이 야심차게 와가지고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좀 객관성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주셔야 지역이 바로, 이런 부분을 갖다가 바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세세하게 그런 부분까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요 부분도 아직까지 위치 선정만 되어 있는 거지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BDI에서 다시 한번 더 이것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더 조정을 하시기를…
필요하면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필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꼭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뿐이 아니고 앞으로 연구할 연구과제가 들어오면 이런 예민한 부분은 객관성을 분명히 담보할 수 있도록 그래 연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된지 두 시간여가 되었고 아직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많이 드셨습니까? 김척수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 취임하신지 4개월이 지나셨는데 취임시 검소한 생활의 의지와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오셔서 여러 계획안을 말씀하셨는데 취임 때의 의지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에 관한 그 추진 중에 문제점은 내외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부산시라는 거대한 어떤 뭐 사회라 그럴까 경제단위 이게 한번에 바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와서 어떤 방향이나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올랐지만 막상 이렇게 부산시하고 의논하는 과정 그 다음에 저희 연구자들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관성 같은 게 좀 많이 느꼈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냥 가야 된다 이런 문제, 또 바꾸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 문제 그래서 이게 그냥 들어가서는 안 되고 상당히 지혜가 필요하다, 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소통문제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아무래도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 되다보니까 조직의 유연성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
어떤 인력의 채용부터 여러 가지 성과 이런 문제에서 그렇게 민간처럼 이렇게 차이를 많이 둘 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진 생각은 처음에 와서는 조금 인자 조금 빠른 급격한 이런 변화나 어떤 혁신을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중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일어나도록, 왜냐하면 너무 과도하고 계획적인 그 방향을 잡았을 때 이게 오히려 꽃도 피지 못하고 좌절될 수가 있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설득도 하고 같이 토의도 하고 진짜 창의적인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의입니다마는 부산의 모든 계획은 BPI에서 연구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원장님과 각 임직원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원장님이 오신 후에 그 원장님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어떻게 보다 나은 의지로 바뀌었는지 한번 원장님이 오시고난 다음에 임직원들에 대한 자세도 한번 같이 말씀해주시죠.
제가 우리 임직원들 마음속에 안 들어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처음에는 조금 그 불편한 게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고서 쓰고 이런 게 필요하면 일주일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하다가 과제가 이렇게 시기성이 없으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제 평소의 소신은.
그런데 공공기관은 연초에 잡아놓은 예산사업 같은 것은 시기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 계획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연구싸이클 자체가 조금 깁니다. 공공부문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당기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인제 일부 조금씩 바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의 다부진 이미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고, 같이 가려면 보조를 맞추어서 걸어라’ 라는 옛날 말이 있죠.
물론 적극적인 사고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직원들의 의중도 읽어가면서 같이 동행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독특한 조직표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마는 2페이지 보니까 원장님 위에 그 부산시민 이래 되어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2010년도 8월 1일부터 이 조직구조에 보니까 아주 독특한 조직표인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조직표에 모양을 보니까 실제로 그 이런 모양도 좋지만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궁금증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한 4개월 되셨는데 이런 그 원장님 밑에 부산시민이 인제 이렇게 다들 계신다 되어 있는데, 그 시민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그런 걸 받은 이런 혹시라도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관계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관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청년 프론티어 시민연구원 이런 게 일단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인제 좀 제도화돼서 돌아가는 부분이고, 문을 좀 열어놓고 있습니다. 원장실은 항상 열어놓고 있는데 물론 예약이 되어서 오는 분도 있는데 때로는 좀 찾아오는 분이 있습니다.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뭐 특별한 문제없으면 그냥 만나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거제도에서 신공항 유치하는 시민들 그분들이 저희 방이 그냥 찾아왔더라구요,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 이건 참 좋은 조짐이다.’ 그래서 저는 인자 욕심이 저희들 인터넷 같은 걸 통해가지고 꼭 만나는 국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시청에 대한 아이디어 같은 게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능한 한 이렇게 시민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참 좋은 게 많습니다. 트위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문을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 부산발전연구원의 원장님이시면 아주 직위가 낮은 직위가 아니십니다. 우리 그 옛날이 그 시골에 가서 군수님, 군수님하다가 요즘에는 군수양반 이렇게 부르죠, 요즘에는.
잘 아시다시피 직원들한테 교육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디든지 가면 문턱이 높으다, 이러면 사실 들어가기도 껄끄럽죠. 언제든지 직원들한테 그런 생각이시면 그 잘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직접 전화를 하시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업무적인 내용 감사자료 3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BPI에 정책연구기능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 요구 연구사업이 2009년에는 52건, 2010년에는 42건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수탁용역도 2009년에는 25건에서 20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BPI에 올해 사업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은밀하게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건수가 줄어든 사실은 인지되는데 이게 왜 줄어들었는지는 인지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제 그 이렇게 여러 가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시기성이 없다든지 저희하고 안 맞는 거 이런 것은 좀 거부한 사례가 협의회과정에서 하고 그 건수가 과연 인제 이게 이것도 이제 연구의 단위가 또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양이 줄은 건지 그 부분은 조금 더 아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는 조금 적정한 관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건수가 적정하게 줄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 뭐 연구효율이 떨어진다,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단위 같은 거를 계산해서 이게 적정한지 연구 부하가 맞는지 요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2011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그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 그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현안과제는 다 잡혔습니다. 작년 것도 잡혔고 수탁은 아마 지금 들어온 것도 있지만 앞으로 또 새로 들어올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수시로 협의하고 수시로 과제를 받고 또 하다가 혹시 이게 시기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중간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태에서 보류했다가 다음에 그 과제가 또 필요해지면 진행하는 이런식으로 좀 유연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좀 그 이렇게 밀착유연이라 그럴까 이런 개념으로 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연구원의 그 연구경쟁력을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도 양보다는 역시 알맹이 있는 그런 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국제적인 협력연구도 부족한데 외국연구소와 교류하는 내용 그리고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그런 필요나 그런데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일단 1차적인 목적이 부산시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아까 말한 부산-후쿠오카 문제도 있고, 한일 해저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그 협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뭐 동남권이라든지 광역경제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원칙적으로 부산시에 중점을 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면은 받고 아니면 이렇게 적당히 양을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학연구소 같으면 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일단 부산시를 밀착 지원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른 것 한번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38페이지 보시면 연구생산물의 활용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연구생산물의 활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위상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인데요, 사무감사자료의 연구과제 활용에 실적자료로는 상당히 판단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연구용역결과의 정책반영비율이나 사후 활용실적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것도 제가 와서 조금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사실 활용내용을 읽고서 이걸 평가하기가 참 어렵게 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사람에 대한 평가 비슷하게 A, B, C, D, E 등급 비슷하게 해서 이를테면 A같으면 국비를 확실하게 땄다라든지 E 같으면 아예 방향이 안 맞아서 뭐 기각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혹시 등급을 할 수 있으면 해서 저희들이 과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자들은 평가까지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용적인 면에서.
그건 아마 추후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그 수요자의 사후판단을 반영한 용역물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이 오신지 4개월이 됐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직개편 등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게 눈에 보입니다.
부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BPI 간부 및 전 직원이 적극 앞장서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들 7월달 업무보고 받을 때와 지금 받을 때하고 이사진이 한 3명 감축됐는데 어느 분이 감축됐죠?
의원 분들이 법이 있어가지고예, 의회 의원 분들은 산하기관 이사를 못하도록.
의원이 세 분 계셨습니까?
아, 동구청장님이 또 아마 이사로 계셨었습니다. 동구청장님이.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바뀌신 걸로.
그럼 동구청장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전임청장에서 그럼 신임청장은 안하고 다른 분으로 바꿨습니까? 아니면 아예 빼버렸습니까?
예. 예.
아예 빼버렸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서 여쭤봤구요, 그리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자꾸 이렇게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해서 죄송한데, 실제 저희들 기금이 지금 136억이 있지 않습니까? 136억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까 회계담당자께서는 어찌 보면 소위원회가 네 분 계시거든요, 다 직원들입니다. 직원들. 돈 136억을 직원 네 분이서 결정해가지고 이사회, 그러면 소위원회를 원래 기금관리규정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기금을 136억을 직원 네 분이서 이렇게 마음대로 우리가 뭐 마음대로 결정하는 표현은 제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은행에 그냥 우리은행 넣자, 농협에 넣자, 부산은행에 넣자, 이거 결정하는 건 저는 맞다고 보지 않는 데요, 원장님 견해는 어떠한지요?
저도 그 내용을 이번에 감사준비하면서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조차도 없었답니다.
그냥 그 담당자가 이렇게 원장한테 결재받고 이렇게 해서 전 전임 원장시절인가 이게 인자 좀 관리가 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로는 저는 조금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실지로 그렇게 할려면 사실 기금을 정말 투명하게 운영할라면 실제로 우리가 시청에 지금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그래도 관리부서가 비전전략담당관이죠?
예. 예.
그쪽하고라든지 또 바깥에 외부 감사기관에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해가꼬 투명하게 기금이 운영돼야지, 실제로 직원 네 분이서 그냥 우리 저기 주자, 여기 주자, 이렇게 결정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고쳐야 되겠구요.
예.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시금고가 있고, 제2 부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인자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상업은행에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상업은행이 합병돼서 우리은행 가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은행에 간걸로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동남은행에 그때 출자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동남은행이 지금 없어지고 나서는 국민은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원칙으로 따지면 국민은행도 예탁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국민은행은 예탁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는 이게 전반적으로 예탁을 봤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기금운용 규정에 보면 10억 이상 출자한데 대해서는 그 10억 이상 출자한 기관에 예치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규정을 하나도 안 지킨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 기금관리에서도 좀 투명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조금 업무책자 보면 우리가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수탁연구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지금 보면 제가 왜 좀 보다가 의아해서 그러는데 실지로 우리 4번에 있는 김형균 그 당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달인가 벌써 이게 창조도시본부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때는 수행중이라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표기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일단 이게 기준이 아마 9월 30일자로 기준을 했을 텐데… 연구지원실장 혹시 조금 내용을 알면 좀…
예.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지원실장 강성권입니다.
요 작성했을 그 자료를 제출했던 그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럼 제출 책자하고 틀리다하면요, 지금 홈피에 보면 김형균 실장이 근무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직원이 나타나져 있잖아요, 직원현황에 보면.
예.
이게 보면 홈피에 보면 아직 근무하는 걸로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하나의 책자라든지 홈페이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근무 안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보면 지금 근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선임연구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홈페이지 관리하고 직원하고 다 맞지 않아요. 제가 일일이 다 대조해봤습니다. 이런 것도 제때, 제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로 체크해서 고치겠습니다.
저는 다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 아까 우리 김척수 위원님 말씀했는데 실제로 아까 우리 그 조직도에 보면 위에 부산시민이라 이랬는데 실제로 조직도에서도 저는 그 밑에 하나 정도는 이사회는 최종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사회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조직도에 그렇게 아주 재미나게 했지만 그것도 이사회는 하나의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걸 뺄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책에 있는 조직도와 인터넷 홈피에 있는 조직도가 방향설정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렇게 부산시민, 원장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원장님이 맨 밑으로 와있어요. 물론 그것도 어떻게 재미나게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도 하나의 통일성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주 사소한 거지만 좀 고쳐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 보면 BDI 발간물을 이용할려면 제가 그 회원가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원가입을 하면 포인트를 주죠? 기본적으로 하면 500포인트 주는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혹시…
회원으로 가입하면 포인트를 20포인트를 주게 됩니다.
500점 안 줍니까? 500 점 주지 않습니까?
아! 다운로드할 때 500포인트를 주고 저희들 했던 자료를 검색해서 다운을 받을 때 그 부분이 차감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인센티브로 이렇게.
그 차감만 되게, 500점을 기본 줬다가 다운 한번 받으면 20점 차감되고, 20점 차감되고 이렇게 됩니까?
예. 예. 그렇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게 다 차감이 다되어 버리면 만약에 자료를 그분이 계속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차감이 다돼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시민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접속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접속하는 과정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한다든지 했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포인트를 저희들이 적립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또 다른 걸 하면 적립이 되고 다른 걸 하면 감이 되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들 이주환 위원께서 사실은 그 인재개발원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게 합당하느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제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1일까지 자료를 뽑아보니까 62일간에 321시간 이렇게 활동을 하셨더라구요. 제일 많이 가신 분은 12일동안 해갖고 57시간을 하셨고 금액을 환산해보니까 약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제로 물론 양날의 칼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서 BDI를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자기가 맡은 그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원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니까 좀더 직원들하고 좀더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생각에서 좀 일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위원들께서는 하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제가 그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 관리직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직 직원들 전체 내가 자기 맡은 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순환보직이 안 됩니다. 한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10년 넘게 있습니다. 혹시 그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조직이 적다 보니까 이게 최소인력으로 가다보니까…
아니 조직이 적으면 조직이 적을수록 빨리 순환을 해야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공백이더라도 다음 사람이 그걸 업무를 아는데 한 분이 한 분한테 10년씩 계속 맡겨놓으면 나중에 그분 빠지면 어떻게 대체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감사 때문이 아니라 오자말자 이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하고 상담이라 그럴까요, 희망도 들어야 되고 또 필요하면 교육기회도 주고, 필요하면 신규인력도 채용하고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제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순환보직 포함해서.
그래 순환보직은 저는 우리가 그 공무원들도 보면 한 1년, 2년 있으면 전부 다 순환보직하면서 다른 업무도 다 이렇게 좀 습득하라 그러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조직하고 연구원조직은 틀리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관리직 직원들의 순환보직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에 덧붙여 연구원 우리 경영평가는 한국행정연구학회에서 이렇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받죠?
이게 보니까 한국행정연구원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제가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이렇게 점수를 잘 받아…
조금 올랐, 그런데 아주 미미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럼 우리 부발연에 계신 연구위원들의 이게,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원들에 대한 평가?
예.
그거는 저희 자체 내에서.
자체 내에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은 과제평가를 계속, 끝나는 시점에 평가를 받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와서 파악한 내용인데 연구실적평가라 해서 어떤 연구과제를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 요걸 가지고 70% 배점을 하고예. 나머지 20%는 상호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외부에 용역을 저희들이 주고 있죠.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해서 하는 게 20% 반영되고 그 다음 기여도 평가는 조금…
지금 하고 있는 평가가 원장님, 맞다고 봅니까?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평가가예, 친소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평가입니다. 요즘은 공동으로 한다 해서 대학교 같은 데 공동에 대한 같이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안 줍니다. 이건 내가 하나의 학술용역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보다는 내 친소관계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같이 공동으로 하시면 점수를 잘 받게 하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체제 개편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래도 오자마자 요거 보고를 받고 대안이 있느냐니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일단 오늘까지 온 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 기준으로 올해 실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연말에 반영이 되는데 제가 올해까지는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뭔가 이렇게 바꾸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평가까지는 기존방식을 존중해서 제 임의평가만 조금 집어넣고 해서 그냥 가고 내년초 정도에 연구평가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물론 좋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올해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평가체계 바꾸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죠?
하여튼 내년초에 바로 이걸 착수를 하겠습니다.
내년초에 평가체제를 바꾸어가 저한테 꼭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이까지는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가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료요청 쪽이니까 적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30페이지에 9번, 17번 이걸 제가 좀 묻고 싶었는데 2009년도 겁니다. 저희들이 의회 들어오기 전이니까. 이게 연구한 것하고 부산시 지금 현재 10년도 연말에 와서 어떻게 연구자료하고 적용된 거하고 한번 따져볼라 했는데 그냥 개별로 하겠습니다.
9, 17, 27, 28, 37, 38, 그 다음에 요거는 2009년도고, 2010년도 15, 23, 30, 34 요 과제에 대해서 관계 연구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번 회기가 아마 끝나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회가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 제가 시간이 빌 때에 전화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한 2, 3시에는 주수현 우리 선임하고 김도관, 어느 분이시죠? 두 분은 내일 오후 한 2, 3시에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9,300 디자인 용역받은 거, 용역의 용역이니까, 1억을 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700을 떼내고 9,300을 그대로 부발연에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9,300이 들었는지 700이 뭔지, 시에서 이리로 바로 주면 될 일을 디자인에 1억을 줘가지고 디자인에서 또 이쪽으로 9,300 주고 700은 뭔지? 그런 걸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오후 한 2시에서 3시 사이에 이거는 두 분이 함께 좀 얘기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좀 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요래 추가질문 되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름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재무제표를 보다가 이상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쳐서 136억의 기금이 정리가 된다 하셔서 소위원회 회의개최한 상황과 그 다음에 소위원회 명단과 그 다음에 기금관리규정이 있으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기금관리규정을 지금 복사를 해서 가져왔네요. 복사를 보고.
그 다음 2010년도 기금관리소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명단은 네 분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니까 회의날짜, 금액, 이율 다 이렇게 해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것 볼려고 가져오라 한 거 아닌 거 분명히 직원분이 아실 겁니다. 소위원회를 해서 기금이 들어갔으면 그 소위원회를 거쳐서 전부 넣었다 하기 때문에 그 회의 개최한 걸 가져오라 했는데 개최현황만 이렇게 딱 워드를 쳐서 가져왔어요. 이거 워드 친 겁니다, 지금. 직원이 가가지고 가져온 게. 워드 쳐가 가져왔는데 급하게 쳐서 그런지 날짜도 안 맞는 게 있어요, 맞춰보니까. 회의는 12일날 했는데 기금은 10일날 들어가고 지금 이렇습니다, 보니까.
그래 제가 지금 상당히 마음이 그런데 이것 어느 분이 가셔서 워드 쳐서 가져오셨습니까?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지원실 경리담당 박신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어디에서 워드 쳐서 가져오셨어요?
사무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4월 12일자 회의가 개최된 것은 2009년 4월 10일부터 2010년 4월 10일까지 예치기간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이 올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치를 4월 12일날 아침에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기금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제출하신데 보게 되면…
예치기간은 10일이잖아요?
이거는 전년도 예치기간이 2009년 4월 10일부터 올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가 우리가 재예치할 때는 담당자님, 재예치할 때는 전화로 이렇게 연락이 오면 아, 그래 재예치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만기가 토요일이 되면 익일 영업일에 문을 열어서 기금을 갖다가 갱신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드리는 얘기는 회의가 12일날 되었잖아요?
예. 아침에 저희가 오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에 기금 갱신을 했습니다.
기금 갱신을 했는데 지금 연기 된 거는 4월 10일이잖아요?
4월 10일이 토요일이어 가지고 은행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저희가 월요일날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기금 갱신을 은행에서 했습니다.
그럼 13일이 되어야죠?
아, 이게 만기도래기금 전년도 예치기간이고요. 올해 자료 제출한 것은 4월 12일부터 내년 2011년 4월 12일로 예치가…
예. 됐습니다. 그럼 이해되고요.
그럼 이거 개최현황을 가져오는데 회의한 내용을 복사해 오면 되지 왜 이렇게…
제가 잘못…
워드를 쳤습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제가 그럼 이것 폴더를 개최결과를 철해놓은 걸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한 결과를 가져와야죠.
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운용법에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기금운용법이 나와 있습니다, 관리규정에. 그런데 왜 BDI에서는 요 네 분이 이렇게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 자금을 들어갑니까?
기금관리규정에 있잖아요? BDI 엄연히.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소위원회 네 분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기금관리규정에 어떻게 어떤 사람들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 저희가 지침으로 내부규칙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네 사람을 하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분이 어떤 분입니까?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는데 연구지원실에 우리 실장님하고 담당자분하고, 두 분은 직원분이시죠?
예. 경제쪽 전공자이십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장님!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BDI 유독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서 지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바꾸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안 맞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해도 기금운영 관리규정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운영을 해야 맞는 겁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실 것을 제가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하고 소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11개 기관, 이제 정책기획실 남고 열 번째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도 그것을 직접 오후에 할 때 보자 소리를 제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기금 관리규정이 있는데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136억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보자고 했던 겁니다. 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사회를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일단 와보니까 이미 다양한 우리 지역사회 뭐 대학총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 대표분들 이런 분들 해서 일단 저는 다양하게 또 부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좀 뜻이 있는 이런 분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의회 추천자는 하나도 없던데…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시니까 이미 몇 개월 안 되셨으니까 오시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사회 구성이요. 이 규정에 맞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규정하고 맞는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 이사회 구성이.
한번, 체크 한번 원장님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제3조에 이사회 추천 및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 산업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고루 임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는. 그러한데 지금 선임직 이사가 열 네 분이고요, 그 중에 열 분이 산업계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가 기업을 하시는 분 열 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 자체에서 나머지 4명도 언론계 2명, 학계 1명, 공무원 1명 하다 보니까 법조계, 시민단체가 빠졌어요 지금, 이사회 명단에서. 그렇죠? 보고 계시죠?
예. 빠졌습니다. 당연직 이사에 관한 규정이 제가 이 BDI 아무리 찾아봐도 정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책기획실 부분을 내가 훑어보다가 보니까 정관 14조에 이사회 선임과 15조에 이사회 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임기까지는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다시 조정이 있을 때에는 법조계와 시민단체도 넣어서 이사회 명단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규정을 정해놨으면 법 테두리에 맞게 지켜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이사회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규정에 맞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예. 박인대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추가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 2페이지에, 인원을 보겠습니다.
지금 인원현황에 보면은 정규직이 지금 54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과부족이 한 10명이 되어 있습니다. 과부족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일단 제가 와서 일단 좀 정원에 맞게 우수인력을 채용하자 해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달 요때 채용공고를 하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해서 108명인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나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뽑으면 저희들 인자 정규직으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4명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은 상당히 우수한 인력을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원에 맞게 딱 맞춰가면 좋겠지만 저희들이 인력구조가 이렇게 한번 뽑으면 좀 비탄력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신중하게 전공에 맞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아마 현재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정규직이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44명이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위촉 연구인력이 연구프로젝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서 지금 56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56명입니까?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처우개선은 어떻습니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여기도 급수가 있습니까?
일단은 박사학위 소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문위원, 그 다음 위촉연구원 이런 식으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경력에 따라서?
예. 예를 들면 박사학위 소지 이후 예를 들면 몇 년 더 근무를 했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럼 그 단계가 한 몇 단계 정도 있습니까?
단계가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이 가, 나, 다, 위촉연구원 가, 나, 다 연구종 가, 나, 다 일단은 3단계가 있고예.
3단계?
각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9단계입니다. 9단계가 있고 각 단계에 대해서 급여액이 조금 차이가 나도록 해서 그 예를 들면 전문위원 가급이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는 요런 식의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가급은 정규직 연구 가급하고 연봉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사람마다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한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차이난답니다.
1년에,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연구인력, 그러니까 위촉직,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의 처우개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향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아직 없고, 그 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앞으로는?
그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인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계약직이, 계약직이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잘 전환을 시키지 않으면 남아있는 계약직들이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은 가능한 한 정원을 늘려가지고 계약직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하지만 그 과정은 그 분의 연구실적이나 역량이나 이런 걸 굉장히 엄밀하게 해서 좀 하자 하는데 그건 사실 참 그렇게 민감한 문제가 조금, 왜냐하면 조직의 안정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래도 계약직이 한 50여명,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데 전체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물론 계약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계약직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지 미래 희망을 가지도록 해야 이 사람들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연구에 몰두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을 명분 있게 열어줘야 또 현재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들도 그 연구직들하고 계약직들하고 좀 이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일어나 가지고 서로 또 리드하는데 조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행스럽게 이게 계약직 중에서도 이게 저희 같은 지방 연구기관은 원래 몇 년 이상 근무하면 그만두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그 규정을 받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 연구원의 특성상.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계약직이더라도 2년, 3년, 5년 이렇게 근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꼭 정규직 전환 안 하더라도 본인이 잘 하면 계속 해주고 또 하나 뭐 조금 사소한 거지만 이번 12월달에 저희들이 자리를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자리가 우선 눈에 너무 띄게 좀 이쪽이 열악합니다. 그래 제가 오자말자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이래 칸막이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드만 뭐 10년 이상 쓴 걸 지금 계속 쓰고 있답니다. 그래 제가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좀 이번에 바꾸게 했습니다.
그래 원장님께서 말씀을 방금 잘 하셨는데 물론 2년, 3년, 5년 장기적으로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좀 이래 뭐라 그럽니까,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래도 일말의 희망은,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방금도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보면 위촉연구직 연구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했는데 정규직으로 전향하는 것도 좀 탄력적으로 희망을, 길을 열어서 정규직과 계약직의 어떤 중간 어떤 역할을 갖다가 문을 열어줌으로써 서로 대화도 되고 조직 활성화도 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봐집니다. 각별하게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김기범 위원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2010년 2월 4일인가 지방자치단체 연구원의 설립,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기간제 연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 해갖고 3월 1일날 법률이 공포되어 갖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이 정원과 현원이 지금 차이나지 않습니까? 부발연에 정원을 묶어놔버렸다 말이죠. 그런데 법에서는 앞으로 그 분들을 옛날에 2년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 고용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말이죠. 이 정원 T/O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원의 문제는 좀 쉽게 저희가 늘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직을 담당하는 정책기획실하고 많은 대화도 가져야 되겠지만 이 어찌 보면 이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부발연 같은 단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거든요. 아주 뛰어난 인력이 근무했을 때는 너무 아깝기 때문에 계속 고용연장을 해도 된다는 그게 법 취지거든요. 그래서 2010년 3월 1일부터 이렇게 법이 시행되니까 어떤 분은 신분에 안정은 된다 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악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즉 악용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부발연에서 잠시 근무하고 하나의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거쳐가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장님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일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고용안정 측면에서 좀 정원을 늘려가지고 그 분들의 신분안정도 꼭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누면 저는 이게 직제를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흔히 말하는 무슨 실장님 있죠, 그 다음에 선임연구원 있죠, 그 다음에 연구위원님 있죠, 그 다음에 전문위원 있죠, 부연구위원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연구조원이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연구조원이라 그러나요? 그러면 여기서 전문위원의 역할은 뭡니까? 전문위원.
일단은 전문위원은 박사급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의 정규직 연구인력하고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있는데 입사과정에서 소위 계약직 트랙으로 들어온 분들로 보면 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희 연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이게 정원이 늘어나고 정규직 전환되면 이 분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과 어찌 보면 계약직 그 사이에 있는 역할이라 보면,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체계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내가 최종학력, 전공을 쭉 이렇게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도 기획재정관실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기획실하고 저희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다음 시간 준비되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보면 경제, 그 다음에 외형적 SOC 뭐 도시개발 거의 한 8, 90% 차지하거든요. 그래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 될 수 있지만 부산에 이제 외형적인 건 어느 정도 커졌다. 좀 내실을 다질 때가 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뭐라 할까 사회, 문화, 교육, 관광, 복지 이런 분들의 전문분야의 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보면 거의 경제파트하고 사실 도시개발 이쪽에 거의 대다수인데 이런 우리 좀 부산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전문가도 저는 좀 많이 채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와서 그 문제를 보고 이번에 신규인력 채용과정에서 그 고민을 많이 해서 이번에 네 분 뽑은 분은 일단 네 분 중에 두 분이 미국 학위 한 분, 일본 학위 한 분 또 예를 들면 수도권이나 좀, 이제까지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부산지역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인사 방침은 가능한한 좀 다양성을 높이고 또 전공도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 문화라든지 이쪽 다양한 쪽으로 뽑을라고 하는데 실제 사람을 찾아보니까 잘 없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중국 전문가를 뽑으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좀 제가 좀 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좀더 우리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산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 건지 판단해 가지고 좀더 우리가 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또 관광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아주 그런 전문가들도 좀 어찌 보면 부산의 씽크탱크라 할 수는 있는 부산발전연구원에도 그런 분도 좀 많이 인력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저는 전체 이게 자기가 이렇게 어찌 보면 전공분야를 보면 좀 너무 이런 데 좀 치우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혹시 뭐 이렇게 위촉연구원들 바로 정규직 될 수는 없지만 위촉연구원들 이렇게 모집할 때는 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강성권 연구지원실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3일 전에 제 방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 해명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년도 감사자료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결산안 감사를 한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제출해 가지고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이 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이 자료가 안 오는데, 알고 있습니까? 내용은.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감사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가 확인만 됐으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을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직원들이 제 방에 와가지고 감사자료보고서를 2권을, 전년도 것 2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내용이 틀리다고 해가 다시 보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내용이 안 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표 지금 감사자료표 7페이지에 보면 현금흐름표를 보면은, 현금흐름표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전표를 봐야 될 그런 사항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결산을 했으면 결산했던 이사회를 개최했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인,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이익금이 틀립니다. 당기순이익이. 5,000만원 이상 틀립니다. 최초 보고서카마 5,000만원 이상 더 엎 된 당기순이익이 들어간 감사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이 지금 그 해당되는 전부 페이지마다 이 페이지만 다 끼운 표가 다 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수정되었으면 또 수정대로 고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는데도 이 감사가 끝나는까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BDI 같으면 숫자 하나, 이 지금 다른 데하고 또 틀립니다. 정말 보면 수치 하나부터 해 가지고 이 보고서라든지 또는 여기 용역보고서, 연구보고서 하나 나가면 이걸 해가지고 모든 우리 집행부서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주무부에서 결정하는 그런 곳은 다른 데보다 더 틀리다고 생각되거든요? 설령 사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BDI에 전년도의 사업성과라든지 사업성과는 모르겠지만 살림 살은 전부의 얼굴입니다.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면 반드시 잘못된 보고서는 폐기되어야 되고 새로된 걸 보관해야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기관이라든지 시라든지 이게 다 지금 상위기관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잘못된 걸 바루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지금 현재 그 자료가 안 온다 하면 이건 뭔가 지금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부적으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 이게 분명히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전표가 발생했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성권 실장님 그저께 저희 방에 왔지 않습니까?
예. 갔었습니다.
뒤에 또 우리 부장님 오셨죠? 팀장님.
예.
제가 자료요청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요청 했습니다.
했죠? 그럼 지금 감사가 끝나는 마당까지 지금 이 자료를 안 오면 의혹만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초기에 한 게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최종적으로 가져온 것하고 당기순이익이 정확하게 5,021만 210원이 틀립니다. 최종적인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처분이 이 잉여금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안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결산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든지, 이사회 의사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그것 뭔가를 해명을 해줘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안 된데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나중에 따로 해주십시오.
예,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상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뭐 필요하십니까?
감사가 오늘 끝나니까 이건 지금 오래 걸릴 게 아닙니다. 바로 가서 확인해가지고 저희 위원이 확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단지 뭐냐 하면 BDI가 이런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담당자께서는 오늘 그 일몰시까지 우리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언오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재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장 이언오
연 구 지 원 실 장 강성권
경제산업연구실장 주수현
광역기반연구실장 최치국
녹색도시연구실장 송교욱
연 구 지 원 실 박신영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