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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2분 감사개시)
앉읍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실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온 정현민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 재정의 확충 및 예산편성, 시세징수,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관리, 전자정부구현 등을 총괄하는 중요부서인 만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금년 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재정관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기획재정관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기획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예 산 담 당 관 이준승
세 정 담 당 관 송성재
회계재산담당관 이성숙
u-City정보담당관 황동철
방송통신담당관 서진립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관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속 해 오시는 가운데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저희 기획재정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대과 없이 한 해의 업무를 마무리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주시고, 또 새로운 정책대안이나 발전적인 고견을 주시면 시정업무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관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준승 예산담당관입니다.
송성재 세정담당관입니다.
이성숙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황동철 u-City정보담당관입니다.
서진립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배부해드린 자료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그리고 2009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관실 기본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관 5담당관 27담당이며, 인력은 현원 171명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준 시 본청 전체 예산규모는 총 8조 3,758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페이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재산 관리, 첨단 Green u-City 건설 기반조성, 시민편익을 위한 첨단 전자정부 구현, 건전한 IT문화 정착과 정보격차 해소, 지역 방송통신 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세입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2010년 징수목표는 총 3조 3,038억원입니다.
9월말 현재 연간 목표액의 77.5%인 2조 5,6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월별 구․군별 세수동향 분석을 통한 세수확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연간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2010년 징수목표액은 286억원이며, 9월말 현재 체납세 징수실적은 304억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 독려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정리 평가에서 우리 시가 전국 1위로 기관표창을 받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2010년도 정리목표는 32억원이며, 9월말까지 정리실적은 38억원입니다.
앞으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세외수입 특별징수팀을 편성․운영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 발굴 사항입니다.
2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지도를 강화하여 9월말 현재 145개 법인에 대하여 76억원을 부과하였으며 또한 지방세 제도상 탈루가능성 있는 구조적 취약분야인 아파트형 공장 지방세 감면 일제조사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일제조사 종교단체 등 목적외사용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47억원을 부과하여 세수확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투자국비 확보입니다.
9월말 현재 정부예산안 반영현황은 2조 2,449억원으로 우리 시 신청액 대비 61% 수준입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며 시에서는 당정협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시까지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이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설명하는 등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국비 확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확보입니다.
보통교부세는 7,10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산정 제도를 심층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발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함과 아울러 체납액 축소, 지방세징수율 제고, 경상비 절감 등 자체노력 강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월말 현재 30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역현안사업 지속적 발굴신청 등 확보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84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운영비 등 특정 수요사업의 실소요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분교부세는 내년에 524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확보입니다.
신청액은 3,798억원으로 시․도 자율편성계정인 지역개발계정은 내년도에 1,0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직접편성 계정인 광역발전계정은 현재 국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국비 확보와 병행해서 국회심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시 신청액 대비 최대한 증액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의 건전성․효율성 제고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지방채 적정관리입니다.
9월말 현재 지방채 현황은 2조 7,613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56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2,897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1조 1,156억원입니다.
차입선별과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리계획을 말씀드리면 2011년부터 발행액이 상환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발행하는 등 지속적인 지방채 관리로 적극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30%를 지방채 상환기금에 적립하여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한편, 채무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채무관리 강화를 하여 2014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30% 이하 하향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계획재정 실효성 확보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 강화입니다.
중기재정계획 대상사업은 일반 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사업입니다.
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한 재정전망,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투․융자심사 내실화입니다.
심사대상은 일반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신규사업과 300억원 이상 전액 자체재원 신규사업 등이며, 심사결과는 예산편성, 국고보조금 요청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기금관리 운용입니다.
9월말 현재 기금현황은 21개 기금에 7,182억원이며, 예치금 1,982억원, 예탁금 4,669억원, 융자금 531억원입니다.
기금운용은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로 SOC사업과 지방채 상환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외 4개 기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성과분석 확인․점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3페이지, 재정 조기집행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목표액 4조 2,231억원 대비 107.5%인 4조 5,383억원을 집행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평가에서 우리 시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추진성과로는 정부의 경기회복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가경기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상반기 사업집중 추진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금 평가 및 심의 강화입니다.
민간보조금은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113억원이며, 사업별로는 민간경상보조 745억원, 민간행사보조 100억원, 민간자본보조 1,258억원입니다.
평가대상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이며, 매3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는 총 209건을 심의하여 적정 188건, 부적정 21건입니다.
앞으로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자체 한도액을 설정하여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3년 계속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몰제를 적용하여 성과평가 실시 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민위주의 열린 재정 구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정 시민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시민참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 시민의견 수렴 창구를 개설하여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평성과 관련하여 총33건의 시민의견을 접수하여 소관부서별 검토를 거쳐 총14건에 388억원을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상황 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구제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 및 지방세 이의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6회에 81건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9회에 4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납세자와 과세권자의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의결을 위하여 심의․예정일 사전 공지, 이해관계인 출석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전자수납제도 안정화를 위한 납세편의 환경조성을 위하여 사이버 지방세청 민원 원격지원시스템과 지방세납부 ARS 자동안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전자수납 확대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시․구(군) 부과 세외수입 전 과목에 대하여 전자수납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창의․실용에 기반한 2010년 행정제도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안정성 관리 강화입니다.
지방세법,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감면내역을 예산안처럼 의회에 제출하여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2011년 예산안과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도의 보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1년 감면조례허가제를 폐지하고 개별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감면 총량제 검토 등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적극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사항입니다.
조직․인력관리 쇄신을 위하여 유사․중복업무 통․폐합 등 조직슬림화와 적정 결원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감축 등 탄력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정보공시 내실화를 위하여 기관별 인사제도, 재무현황, 사업성과 등 공시를 위하여 기관별 시스템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기별 공시자료를 작성하여 입력하고 있으며, CEO경영성과 평가는 CEO 업무성과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였으며, 경영성과 평가결과를 인사, 보수 등과 연계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등 업무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경영평가 결정사항을 12월중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사․공단 재무건전성 강화입니다.
9월말 현재 금융부채 현황은 2조 3,916억원입니다.
채무 감소를 위해서 공사별 채무개선 관리팀을 구성하여 주기적인 자금수급 대책회의, 재무위험 상황 관리 등 유동성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고 있으며, 철저한 사업 타당성 검토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면서 사업투자 우선순위 및 사업 집행시기 조정 등 중․장기적 자금수급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인건비 절감, 승객 증대방안 강구 조치 등 비용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사의 경우 분양공급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분양 납부조건 완화 등 공급계약 독려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수입을 확보하여 투자비가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재산관리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입니다.
계약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청과 사업소로 분산된 계약업무를 단계별로 통합하고 있으며,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와 물품․용역 20억원 이상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제한 입찰제도 운영,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운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009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재무보고서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복식부기회계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 재물조사를 통해 물품의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물품별로 대조 확인하여 수량․상태․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였으며, 물품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 투명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물품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태크부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지출업무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2009년 회계연도 예산현액 8조 7,000여억원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여 제200회 정례회시 승인을 받았으며, 효율성과 기능이 강화된 지출업무 개선필요에 의해 전자지출시스템 e-뱅킹을 구축하였고, 금년 12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지출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무단점유 신규적발을 통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등을 통해 국․공유 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힘썼으며 중요재산의 적정한 취득․처분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7회 운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4회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를 위해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누락된 재산의 권리보전 등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첨단 Green u-City 건설기반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정보화 기본계획의 계획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새로운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용역으로써 금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오는 12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Green u-City 부산 모델 개발․확산입니다.
녹색성장의 부산 Green u-City 구현을 위해 글로벌기업과 협력하여 현재 우리시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를 Green u-City 표준모델로 개발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 3월 GSP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모바일 앱개발 센터 구축 등 5가지의 과제중 모바일 앱개발 센터는 금년 제1회 추경시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축 중에 있으며, 나머지 과제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앱개발 센터 구축입니다.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와 지식기반의 1인기업 창업을 유도하여 앱 개발자를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개발자들이 비용부담 없이 앱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모바일 앱 개발 지원환경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약 55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로 금년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9월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위탁협약을 체결, 기본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앱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와 개발자를 모집하는 한편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시민편익을 위한 첨단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및 활용입니다.
행정내부의 정보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2007년부터 조직 전체의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월부터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부터는 실제 업무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포털 사이트 구축입니다.
현재 스마트폰 환경에서 공공정보 서비스 이용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하여 다양한 시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금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하여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포털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도시공간정보 활용 고도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합을 통하여 과학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등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신기술 적용 및 현장밀접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의 시범대상 사업기관으로 참여하여 총사업비 96억 2,400만원 중 국비를 86억 9,200만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6월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1월까지 완료하여 2011년 2월부터는 행정공간정보와 생활공감 지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도시공간기반 정보 갱신입니다
우리 시의 변화된 지형지물의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년 6월부터 도시공간기반정보인 기본도 즉 수치지형도 및 영상정보를 수정 제작하고 있으며 2011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입니다.
현재 시역 내에 있는 상․하수도, 난방배관 등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중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DB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 구축을 완료하여 현재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의 기반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도시기준점 발급시스템입니다
도시기준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이미 구축된 기준점 자료를 DB화 하여 이용시민과 사업자들로 하여금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도시기준점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금년 3월에 사업을 시작하여 7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공측량 및 각종 공사측량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IT문화 정착과 정보격차 해소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PC 보급입니다.
장애인 및 상이군경에 대하여는 장애특성에 맞도록 개발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저렴하게 보급하여 정보 활용 접근기회를 향상시키고 있으며, 1억 9,7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 8월까지 534명으로부터 보급신청을 받았으며 11월 현재 보급을 완료하고 대금 정산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우리 시를 비롯한 관공서 등에서 중고 불용 PC를 수집하여 정비 및 업그레이드를 하여 보급하고 있는 사랑의 그린 PC사업은 금년도에는 1,27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지난 9월까지 940대를 수집하여 806대는 보급하였고 나머지는 금년 말까지 수집 및 보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인터넷 중독과 악플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전문지원센터인 부산정보문화센터에 시비를 지원하여 인터넷 중독예방 상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정보보호강화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DDoS 등 각종 사이버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9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중앙과 시, 구․군간 공동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완료하여 7월부터 우리 시 전 행정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12월중 해킹, DDoS 공격에 대한 대응훈련과 보안관제 교육을 실시하는 등 24시간 보안위협을 상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자원 통합유지 보수입니다
우리 시 주요 전산시스템이 집결되어 있는 데이터센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장애발생 사전예방과 신속 복구체제 유지를 위해 통합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2010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3년 동안 통합유지보수 용역 장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콘솔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방송통신 기반조성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ITU 글로벌 ICT-Learn 포럼 개최 계획입니다.
글로벌 ICT-Learn 포럼 행사는 ITU 회원국과 지역 전문가 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모임으로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게 되며 ITU 회원국 공무원과 전문가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하여 전체 회의와 세미나 및 분과위원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까지 ITU와 사전협의를 마치고 9월에 행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세심한 사전준비를 통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부산 영어 FM 방송국 운영 활성화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부산의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2009년 2월 27일 부산 영어 FM방송국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운영비와 이전비를 합쳐 26억원이며 운영인력 12명이 1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7월 방송본부장 계약만료에 따른 후임자를 채용하였고 8월에 방송국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10월부터 이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중 방송국 이전을 완료하고 부산 e-FM 대학생 여행기 공모전 등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무료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그동안 구축된 25개 지역의 와이파이 시설을 통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무선인터넷 포털과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온천천 주변에 무선인터넷 존을 추가 구축하였고 10월에는 시청 녹음광장의 음영지역 해소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시설확충과 음영지역 해소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시 전역 와이브로 망 구축입니다.
와이브로 망은 u-City 구축 촉진과 시민들의 와이브로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와이브로 망 구축을 독려한 결과 금년 9월부터 기장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부산시 전역에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일부 와이브로 망 미설치 지역의 조기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와이브로 망을 통한 각종 공공서비스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IPTV 공부방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아동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IPTV 기반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 96개소에 IPTV 공부방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09년도에 11개소의 시범설치에 이어 금년 4월에 80개소, 8월에 16개소 등 96개소의 공부방을 추가 설치하였고 특히 8월부터는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전담 학습멘토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 73개소의 공부방을 추가 확대하여 총 180개소의 IPTV 공부방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폐․공가 지역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폐․공가 지역 CCTV 구축 사업은 폐․공가지역에 대한 각종 범죄예방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미 추진 지역의 폐․공가 주변에 10억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14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에 구․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실시한 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개인정보보유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친 후 10월에 사업을 착공 하였습니다.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3단계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그린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도 사업비는 제1회 추경예산을 포함한 총69억원이며 사업대상 지역은 385개소입니다.
금년 1월에 방범취약지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4월까지 CCTV 설치장소 등 관계기관 협의를 마쳤으며 개인정보보유 협의와 행정예고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10월에 부산지방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습니다. 11월중 사업에 착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고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시 산하 319개 기관을 1,278㎞의 광케이블로 연결한 초고속 자가통신망이며 금년 예산 37억 1,000만원은 시, 상수도, 구․군에서 지급하는 민간투자지급금 입니다.
2월에 방범용 CCTV 2단계 사업 수용을 위해 광케이블 122㎞를 확장하였으며 6월에는 ITS 세계대회 관련 175.9㎞ 등 총 416㎞의 광케이블을 확장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방범용 CCTV 3단계 사업을 수용하고 각종 u-City 사업의 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사항입니다.
지방세 분법 추진과 세목간소화 및 감면조례 제정 허가제 폐지 등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전면 개편됨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새 지방세 3법의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법 주요개편 내용과 조례 제․개정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조례 제․개정 주요내용과 추진일정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입니다.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조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을 수정하고 특별교부금 운용요율을 현행 5%에서 타 광역시와 동일한 수준인 10%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위하여 보통교부금 감액 조항을 추가하고 과소동 통폐합을 권장하기 위해 교통교부금 측정단위 중 동 행정비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총 6건의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후 조례안 심의 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처리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7건 중에서 5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중이며 나머지 1건은 당장 처리가 곤란하나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세부처리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기획재정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기획재정관실)
예. 정현민 기획재정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은 우리 전 의원들이 감사를 끝내고 나서 추가질의 때 일문일답을 하고 모두에 일문일답 형식이 아닌 쭉 저의 주장과 또 우리 부산시와 각 산하기관 전체의 재정을 책임지고 재정부분 만큼 특히 그 중에서도 국고보조금 만큼은 주무국장인 재정관의 견해를 듣는 걸로 제가 개선방안을 좀 획기적으로 그것도 여러 가지 물타기 식이 아니고 한 가지를 제시할 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산시민 약 380만명이 국세와 지방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의 우리가 낸 비율만큼은 최소한도로 부산시가 따와야만 재정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부산의 어려운 경제도 좀더 주름을 펼 수도 있고 또 인구 유출도 인구가 계속 2007년부터 줄어드는 그런 것도, 대구는 이제 올해부터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광역시․도 중에서는 유일하게 빨리 우리가 노인화가 오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국고보조금을 얼마만큼 따오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자료를 준비를 했고 미리 우리 재정관님한테 줘서 제가 쭉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08년도와 09년도 부산시 국고보조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2009년 국고보조금이 전년에 비해 184억원 증가는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단체에 비하면 썩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전년대비 증감률은 0.8%로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꼴찌에서 다섯 번째 순위입니다. 반면 대구는 13.5% 울산은 17.4%나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 현황을 한번 또 표에 드린 것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10년도에는 16개 시․도 모두 국고보조금이 작년에 비해 늘었는데요, 16개 시․도가 다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부산은 전년도 대비 388억원밖에 늘지 않아 증감률이 1.7%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부산시와 경쟁관계인 대구, 광주, 대전은 21.2%, 28%, 17% 등으로 국비확보액이 아주 확확 늘어갔습니다. 부산의 국비 증감률은 고작 1.7%밖에 되지 않아 16개 시․도 가운데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광역의원이 업무보조자도 하나 없이 또 이 방대한 시 재정을 살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서 혹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잘못되었다면 요 부분은 나중에 답변 때 반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부산시 내년도 투자 국비예산이 제가 알기론 2조 2,449억원이고 정부의 요청은 3조 6,000억을 했는데 부산시가 요구한 사업비의 62%만 반영되었습니다. 반영비율이 이웃 지자체인 울산의 77%, 경남은 67.8%인데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한 올해 부산의 투자 국비예산 국고보조사업 플러스 국가 시행사업입니다. 이 2개 플러스 하면 3조 1,000억에 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551억원이나 감소한 것이기도 해서 부산시 주요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은 물론이고 우리 부산시가 점점점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을까 극히 우려됩니다.
재정관님께서 볼 때 부산시의 국비 확보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시민이 낸 국세만큼의 우리의 인구비율 내지 그 비율만큼은 중앙정부가 쓰고 또 지방에 내려야 할, 아직 중앙집권 체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보더라도 우리가 낸 세금만큼 비율은 받아오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답변하고 싶을 겁니다.
KTX 2단계 건설 등 대형 SOC사업이 올해 마무리되기 때문에 국비 반영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본 재경 위원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부산시는 2000년대부터 시작된 SOC사업으로 시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계속사업에 길들여지면서 부산을 먹여 살릴 신규사업 개발에 소홀해졌으며 그 결과 부산의 최근 국비확보 실적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 내년도 사업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내년 11년 사업조차도 국비 반영액이 50억이 넘는 사업은 딱 2건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요 부분만.
장림동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50억,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사업 확충 50억, 내년도 요청한 것이 신규사업으로는 딱 2건인데 요거는 맞습니까? 제가 혹시 파악을 잘못했나 싶어서.
맞습니까?
예.
부산시가 신규사업 개발에 얼마나 안이한지 지금 드렸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시는 매년 연말이면 10여개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선정해서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산확보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신항부터 신항배후도로, 부산영상센터 등 지난 4년간 똑같이 요청한 사업이 5개나 됩니다. 그리고 2년, 3년 연속 보고사업을 포함하면 12개나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4개 했다는 꼴도 계산이 됩니다, 크게 봐서는. 이 때문에 매년 똑같은 사업을 보고하고 국회와 정부에 시의 요구를 자꾸 하게 되니까 국회, 정부도 시의 요구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외면하는 경향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들 사업들의 내년도 예산배정을 보면 부산신항의 경우 3,500억 요청에 2,764억원만 반영되었고 신항배후도로는 672억원 요청에 400억, 북항재개발사업은 300억 요청에 200억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한 것은 외곽순환 고속도로입니다. 외곽순환 고속도로는 3,000억 요구에 고작 700억원밖에 반영되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산시가 사업비를 비현실적으로 책정하였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볼 때의 견해로는 정부에 대한 설득준비가 부실했거나 클린카드만 쓰기 때문에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진정성이 약하고 악착 같은 맛이 적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관님의 견해도 동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지금 부산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부채가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2009년 부산시 총부채는 3조 721억원입니다. 이거는 2009년 부산시 재정공시에 나온 자료입니다.
2008년 2조 7,656억보다 3,069억원, 10%가 늘었습니다.
인천은 부산보다 조금 적은 2조 8,545억원입니다만 대구는 2조 2,346억원, 광주 8,269억원, 대전 6,911억원에 불과합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역시 부산은 8.1%인 반면 광주 5.1, 대전은 4%에 불과합니다. 부산시민 1인당 채무액이 자동적으로 82만원으로 올라가고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에 82만원이 되고 점점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2008년 77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이 2009년도 올랐습니다.
우리 채무에 대한 얘기는 지방세와 채무부담부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처럼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국비확보 차질과 신규사업 개발부재까지 더해지니 부산은 앞날이 참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기 때문에 본 행정감사에서 포괄적인 본 위원의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수반해서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 인구문제 걱정하는 것이 이 부분과 맞물려 들어간다고 봅니다.
6개 광역시의 인구변화 추이,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시민 2007년부터 마이너스 증감률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도표로 보신 바와 같이 제가 드렸던 자료를 참고하시고 속기록에 기재사항 잠깐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부산의 현실을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는지요?
인구감소는 세외수입 감소로 이어져 부산의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높은 실업률은 인구유출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바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실업과 인구유출을 서로 자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개발에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각 국이나 1만 6,000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진정으로 노력할 때에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모두에 행정감사 재경위 모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간곡히 올리는 바입니다.
사업별 마치 과제물 하나 던져주듯이 국회자료만 던져주지 마시고 사업 옥석을 가리고 뚜렷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국회와 정부를 보다 공격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각 국별 독려하시고 간부들의 성과급 책정에도 중요한 자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과급 책정이 부서마다 특징이 있고 또 산하기관마다, 공단마다, 공사마다, 출연기관마다, 출자기관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포션이 국고보조금 확보와 수탁사업 확보, 기관에는. 그런 것에 더 많은 포션을 주는 것이 바로 관리하는 또는 이런 진정성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총괄적으로 제 질의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관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석동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질문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들은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 문제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대책을 다 제시하는 것은 사실 좀 현실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 포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재정문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현재 재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사업을 이렇게 쭉 비교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낮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국고보조사업들이 국고보조금들이 이렇게 각 시․도에 배분되는 것들이 그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그때그때의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그 사업을 제외하고 하는 걸 국고보조금이라, 우리가 국비를 이야기할 때는 국가가 우리한테 줘가지고 시행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 국가가 부산지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 합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우리 시에 바로 줘서 우리가 시행할 때 그걸 국고보조금이라 하는데 그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진 그 이유가 일단 정부의 어떤 정책이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는 이렇게 국고보조금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게 정부에서 특별 추경을 편성해 가지고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국고보조금을 내려주는 이런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좀 올라가고 특히 또 우리가 하는 사업 중에서 2005년도에 교통공사를 저희들이 인수를 하면서 그때 인수 부채를 떠맡았는데 그때 정부에서 매년 이 인수부채 상환금을 이렇게 시에다가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다시 교통공사로 줘가지고 이렇게 부채를 갚는데 그런 것들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폭 그렇게 내려왔다, 그게 국고보조금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한 4,600, 한 5,00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그런 게 2010년도 되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리고, 한 2,700억 정도로 줄어들어버리고 그래되다 보니까 요런 것들이 국고보조금에서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일괄적으로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감안을 하더라도 그렇고, 제가 3조, 부채가 3조 721억원이라는 것은…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석동 위원님! 마이크 켜 주시죠.
마이크 켜 주시죠.
지금 채무부담부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하는 지방채 부분만 얘기합니다. 지방채 플러스 채무부담부 행위. 그러면 교통공사가 우리가 인수를 할 때에 지금 아직도 그게 2조 우리가 6,000 한 500억 안고 나머지 국가가 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인제 49억 정도만 갚고 계속 6,000 한 500에 대해서 이자만 지금 재정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자가 지금 시가 부담하고 있으니까. 그죠? 교통공사 부담하는 쪽이지만. 고 얘기는 그것하고 지금 안 맞죠, 제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하고는 포괄적으로 답을 듣고 그럼 추가질문 때 제가 할게요, 요까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답변 계속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현재 그 왜 부산시에 국고보조금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적느냐, 증가율이 별로 높지 않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자세히 예산항목들 다 이렇게 저희들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마는 특히 큰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투자 국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사업을 저희들이 아주 잘 발굴해야 된다는 그 내용인데 지금 저희들이 인자 이 투자국비사업은 물론 뭐 여기 위원님 질문에서도 작년에 인자 우리가 비해서 올해 투자국비를 신청하면서 정부에 반영된 게 한 8,000억 정도가 줄어든 큰 배경은 큰 사업들이 금년 말로 다 사업이 끝나버립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인자 KTX라든지 각종 거가대교 그 다음에 그 저 대규모 사업들이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한 8,000억이 비다보니까 전체적인 총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어떤 대규모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서 그걸 정부의 국비지원사업에다가 반영을 시키는 이 과정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어떤 SOC 큰 사업들이 정부에다가 사업으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타당성 그 다음에 각종 절차를 거쳐서 반영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다음 번에 넘어가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인제 예타 정도를 해서 되는 이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대규모 신규사업들 중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수출용 신형 연구로 건설사업 등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들이 보면 현재 도시철도 그 사상 하단 간 건설사업 이게 한 5,0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예타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 이것도 입지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한 2,600억 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것도 지금현재 저희들 한 100억 정도 금년도 예산을 반영을 지금 하기 위해서 국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미음지구 간선도로 이런 것도 456억, 서부산 유통지구 진입도로 이런 게 한 500억 되는데 이런 것 등 큰 SOC 사업들이 인제 본격적으로 예타를 거쳐가지고 사업화가 되면 이런 것들이 인제 국비에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규모 SOC 사업에서 줄어드는 부분을 이렇게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는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런 사업들이 한 개, 한 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걸 정부의 사업화시키기 전까지가 좀 이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의 줄어든 부분이 금년도에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만큼을 올해도 바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정말 최상의 그 어떤 방법인데 지금 이게 이런 어떤 좀 이렇게 사전적인 어떤 요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이번에 국비확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이번에 재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능하면 SOC사업 도로건설 같은 이런 부분은 줄이고 철도라든지 녹색성장산업, 그 다음에 연구개발 같은 이런 새로운 신기술개발이라든지 연구개발 사업 등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서민생활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부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직도 이 도시가 SOC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하는 이런 SOC 부분에 대한 이 투자가 아직도 저희들은 많이 필요한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가 지금현재 만들어져가고 있는 도시지 이게 도시가 SOC 투자가 완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도시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부산에 SOC사업은 좀 줄어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이 그래서 좀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신항건설 부분에도 한 1,700억 정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는 당초에 한 10억 정도밖에는 정부에서 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노력을 해서 지금 200억 정도를 더 반영했고 이번 국회에서 한 100억 정도 더 올려서 그것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도 저희들 700억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사실은 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노력해서 그만큼 확보를 했는데 지금 국회를 통해서 그걸 좀더 이렇게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 남해고속도로 부분도 저희들이 한 2,700억 정도를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마는 이것도 좀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SOC 사업부분이 그래도 이만큼 확보된 부분은 정부의 예산편성 방침에 비해서 상당히 시나 우리 그 국회의원들 많이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규사업개발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이런 SOC 분야에 이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신규사업 분야는 사실 금년도에는 반영하는 것은 정부예산편성 방향상 원천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규는 무조건 반영을 해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원자력 관련 그런 예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출형 원자로 같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한건, 한건 제대로 만들어내기가 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될 어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신항 그 다음에 신항배후도로 그 다음에 영상센터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국회나 정부가 이렇게 외면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들은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매년 이 사업들의 예산확보 하는 자체가 매년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필요한 시기 내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철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게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될 사업들인데 저게 계속 지연이 되다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공사비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장기적으로 되는 사업들은 상당히 예산에 대한 한해, 한해 예산투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똑같은 사업을 올려서 그냥 올해도 이 사업했으니까 내년에도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것보다도 그해 연도에 있어서의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년 그 사업들을 끝날 때까지는 계속 올려서 저희들이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부채문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한번 보면 한 2조 9,326억원 정도입니다. 12월말로 인제 이번에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까지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금년 연말…
예.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방채를 우리가 한번 현황을 살펴보면 2조 9,326억원이 지금 저희들 부채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규모 저희들이 사업을, SOC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증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게 재정수요는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다보니까 부산이 기본적으로 SOC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재정수요가 증가하는데 그에 비해서 경상적인 어떤 성격의 비용은 또 따라서 증가합니다. 사회복지비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2005년도만 해도 한 6,00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게 2011년도에는 1조 6,000억 정도니까 무려 지금 우리 시의 일반회계 한 30%를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좀 이렇게 경상적인 성격의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경직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교통공사 운영적자문제, 대중교통 환승체계 이런 걸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투자수요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저희들이 좀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지방채 문제는 좀더 이게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방채를 이렇게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채무가 증가하는 이 비율이 예산이 증가하는 이 비율을 좀 넘어서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증가하고 채무증가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좀 설정을 해가지고 채무발행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기금을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 되면 이게 인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 잉여금들을 가능하면 저희들이 빚을 갚는데 이렇게 쓰는데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 처리한 어떤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0% 정도는 빚을 갚는데 쓰도록 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게 대략 저희들이 2014년까지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무관리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의 재정수요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여튼 불요불급한 경비들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인구문제는 사실 이것은 부산시가 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지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인구문제는 또 노령화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활력화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인구를 크게 나누어서 인구가 뭐 이렇게 자연증가율하고 그 다음 사회적인 이런 감소, 자연적인 감소 이 두 가지로 나눴을 때 뭐 자연적인 어떤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뭐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저출산 대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적으로 볼 때는 사회적인 어떤 유출이나 사회적인 증가를 저희들이 많이 이렇게 가져와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에 괜찮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부산에서 나고 부산에서 공부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만들고 또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취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희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조업 기반에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제조업 공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서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어떤 장기적인 정책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도시의 경제구조가 또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잡(job)들이 보면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서비스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인구문제는 깊이 다루자는 게 우리 이 상임위 그건 아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방금 쭉 앞으로 더 무슨 이야기할 것까지 압니다. 늘 해왔던 것이 그 포션이 큰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얼마만큼 부산에 투하를 하느냐와 인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 나왔던 이야기고 그게 포션이 아니다, 획기적으로 생각하자, 우리가 돈을 많이 가져와서 좋은 일자리 창출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돈 시비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낸 국세가지고 우리가 찾아먹을 거 찾아먹어 가지고 제대로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일부러 끊었습니다. 인구문제를 다루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인구자체를 다룰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증가율 말고, 사회적인 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산업공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을 많이 기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내야 됩니다.
지금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만들면 거기에 진입도로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많이 해야 만이 정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금 금융관계도…
말씀 중에 자꾸 듣기 자꾸 그 좀 길어지는데, 저도 뭐 쭉 질문 1개에 해당되고 답변이 1개에 해당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통속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자꾸 그래하지 마시고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제가 물을 때에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게 한마디로 얘기해 뭡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올려줬던 거 부산시 공무원들이 많이 애써가지고 그거 다 그대로 우리 비율만큼 따오는데 왜 1.7%밖에 증가가 안 됐노, 이 말입니다. 다른 시․도는 높았는데. 그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게 인구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본 위원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답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 국비를 지원받는 직접적으로 정부의 국비를 지원받는 부분과 그 다음에 교부세 같은 일반재원 형태로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구구성이라든지 인구 규모 이런 걸 다 그…
그거 계산하는 방법 다 압니다.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예. 다 고려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산의 경제상황이나 인구상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 예산을 국비를 지원할 때 자기들이 고려를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건 드렸으니까 자료를 그대로, 그건 뒤에 또 못한 이야기가 있으시면 차후에 얘기를 좀 듣도록 하구요,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잘라서 좀 죄송합니다. 거의 다 말씀하셨으니까 맨 마지막에 제가 견해를 듣고 싶었던 부분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좀 산하단체뿐이 아니고 우리 각 국별로 집행부서에 국별로 인센티브 부분이 5% 선에서 아마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국비의 보조금의 또는 수탁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이나 또는 간부들, 간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그 분들의 인센티브 적용을 5% 포션으로 가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가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또 한번 견해를 물어본 겁니다. 왜, 국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인제 BSC라고 해가지고요, 간부들 성과평가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측정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확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 6점 정도 그렇게 배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어떤 상향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간부의 역할 중에서 전부 평가하는 항목들이 나름대로는 다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20% 한다든지 대폭 올려버리면 다른 부분에 또 점수가 줄어들어버리면 그 부분에 또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적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특정 그러니까 재정관이나 예산담당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부분이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구요, 정책을 기획을 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높을 수 있고…
물론이죠, 그건 설명 안 해도 압니다. 그거야 뭐 당연하죠. 최소 지금 6.1%인지 국별로 높낮이가 있는지 6%가. 제가 5%선으로 알았는데 6%인데 그게 일률적으로 6% 적용입니까? 아니면 높낮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4개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재무활동 부분에서 전 간부가 똑같이 6%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재정분야는 그것이 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기 사업으로 해서…
감안이 되겠죠, 특이한 곳이니까. 또 전체를 취합을 해야 되고, 또 국별로 독려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도 관리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럴 거니까 당연히 여기는 그 포션이 높겠죠.
그러면 각 파트의 사업별보다도 저한테 평가 인센티브를 주는 평가항목을, 다 다를 겁니다. 크게 부류를 묶어도 좋고, 국별 묶어도 좋고, 특히 산하기관 인센티브에 대한 평가항목을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저도 다음 파트에 대분류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너무 화급하다, 국고가 점점점점 받아 들어오는 게 줄어들고 심지어는 증가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꼴찌를 하고 있으니 이 부분 좀 획기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최소한도 내일모레면 이틀 정도면 기존 하고 있는 평가기준들 서로 다를 거니까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면 한 보름정도라도 여유를 드릴 테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좀 적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한번 검토를 하면서 1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한을 계산을 하셔가지고 검토된 사항을 빨리 좀 주십시오. 그냥 검토하겠다, 잘 감안 하겠다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1월 1일부로 과연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고 싶다, 그리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가 국고가 얼마나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간부진들의 인센티브 부분만큼은 여기에서 좀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는 저는 시간을 너무 많이 해서 동료위원들한테 좀 미안하니까 추가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이거 한 꼭지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버리고, 그 수많은 업무 속에서 이 회계감사도 못하고 업무보조자 하나 없이 회의 댕긴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이 개인 하소연입니다.
그리고 이거 뭐 더 할게 얼마나 많은데도 이거해가 시간이 가버리니까 저도 안타깝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총괄적인 질의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질문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포괄적이고 굉장히 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기획재정관님 다음 위원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3페이지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재정자립도와 관련하여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에 거의 모든 부산시에 출연기관장들한테 재정자립에 대해서 적은 아이템이라도 잘 검토를 하시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는 계획안을 반드시 넣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제안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63페이지 표에 적혀있는 대로 재정자립표를 보면 각 광역시별과 자치구․군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 중에서 자치구․군에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구․군에 재정자립도에 편차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높게는 40% 낮게는 11%까지 나와 있는데 큰 폭의 차이가 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지방자치들에 단체에 장들에 대한 문제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인지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치구라는 게 소위 말해서 재정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게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재산세 관련 세입에 거의 의존을 하다보니까 아파트를 좀 많이 짓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좀 좋을 것이구요, 이미 도시가 다 완성이 되가지고 거의 아파트가 거의 신규건설이 안된다거나 그래 되면 재산세 수입이 거의 없는 그런 어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일단 수입이 없으니까 세입이 없으니까 굉장히 재정상태가 자립재원이 자주재원이 낮을 수밖에 자립도가, 그건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서 다 이렇게…
그렇겠죠. 내용이야 대답은 빤한 대답인데 빤한 질문이고, 인제 문제는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11%까지 되어 있는 이런 쪽에는 뭐 짧게는 한 5년 길게는 10년까지 간다면 구․군의 재정파탄이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까지 해봅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뭐 이건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인건비도 이렇게 조달도 못하고 있는 자치구가 있다는 것은 사실 뭐 자치구로서의 ‘자치’ 자를 붙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뭐 금년 2011년부터는 지방세법이 인제 개정이 돼가지고 도시계획세라든지 이게 한 1,350억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관계 없는 등록세가 한 450억 돼서 이게 전체적으로 자치구세로 한 1,800억 정도가 이렇게 전환이 되면 일단 자치 각 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그 100억 이상에서 150억까지는 이렇게 일단 재정적인 지원이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 기본적인 사회복지비 부담이 자치구가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마다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을 특히 국고지원 받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매칭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걸 가능하면 사회복지비 중에서 특히 필수적인 어떤 사회복지비용 같은 경우는 정부가 100% 다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뭐 80%를 정부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20%를 사실 매칭하기도 어렵거든요, 요런 어떤 방법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다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은 뭐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지금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1년도부터 1,800억 나가는 그것 말고는 특별한 다른 안이 지금현재로 없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자치구에 대한 재정적인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꿔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시면 한번 계산해 보셨는가 모르지만 지금 재정자립도가 매년 어느 정도, 물론 이거는 수치상의 계산일 겁니다마는 어느 정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건 물론 시에서는 물론 검토를 하고 계시겠죠? 어느 정도, 연평균하면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1년에 평균 대충 어느 정도 낮아질 수 …
지금 그러니까 금년도가 지금 구․군이 평균이 22.3%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도가 23.6%고, 그래서 계속 낮았는데 이게 결국은 이걸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00억 정도가 이렇게 내려가면 구․군 평균당 한 3% 정도가 지금 올라가면 22.3%에서 저희들이 한번 재정자립도 계산해보니까 27.3%로…
그렇다, 그죠?
예. 올라가는…
평균이시고, 실제로 이게 보니까 어느 부분 말씀하기 그렇지만 11%까지 되어 있는 이런 쪽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1% 정도 이상 빠지는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이게 지금 표로 보면. 그죠? 그렇다면 한 10년 뒤면 어떤 구에는 그냥 자립도가 제로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그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자치구의 재정이 낮아지는 부분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는 돈이 구마다 나누다보니까 또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점점 낮아진다 해서 자치구가 재정이 제로 퍼센트까지 간다는 그거는 단순한 생각이고요.
아, 물론 계산상으로 그렇다 말씀이죠.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물로 이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벌써 11%까지 내려온 이런 쪽에서 시에서는 우선 계획이…
서구는 내년에 14.3%, 15%까지 올라갑니다.
예. 물론 올라가면 또, 1,800 가는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안 되겠는가. 시로서 그냥 대충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보다도 앞으로 길지 않는 시간에 이런 계획을 꼭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정부의 지시, 이렇게 아까 건의를 하신다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이번 저는 행정감사 때에 저는 매번 출연기관장들한테 이런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어떻게 합니까라고 제가 질의를 거의 했습니다, 제가. 부산시의 재정상태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대답이 한결같이 뭐라 나오는가 하면 규정이나 조례상 수익사업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이나 조례상.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수익사업을 높인다, 아니면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안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거기 출자․출연기관들 사업들이 우리가 경영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는 어떤 기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업 중에 공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도시공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자기가 경영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수입, 운영을 해야 되고예. 그 다음에 공단 같은 경우는 시의 공적인 업무를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예. 그래 하는데 그런데 그런 곳은 사실 수익사업을 하기가 좀 안 맞습니다, 성격상. 그리고 저희들 출자․출연기관들도 보면 대부분 성격상 그게 자기가 돈을 벌려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시의 업무를 대개 다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들이거든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 그런 데서 수익사업을 하라. 사실 경제진흥원이 수익사업이 안 맞고 대신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그걸 갖다가 제가 그런 파트들이 그런 식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죠. 이제 기관장들의 마인드를 바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그걸 제가 모르고 기획재경위에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거의가 다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이리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냥 주는 걸 가지고 쓰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재정자립도나 이런 게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각 구․군별 쪽에 결국 다 피해가 가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기획재정관님의 검토와 계획이 앞으로 꼭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히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그냥 주는 걸 가지고 받는다라는 그런 계획보다도 아이템 하나하나라도 검토를 꼭 시켜가지고 재정자립도에 꼭 도움이 되게 다만 얼마라도 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건 자기들이 조직을 운영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소의 경비로 운영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는 사업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해서 그게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의 발전,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게 결국은 도시 전체의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예. 꼭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감사자료 13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7월달부터 징수특별기동팀이라고 결성이 되었죠?
예. 저희들이, 예.
거기에 지금 전담팀하고 인원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구성이.
현재 5급 1명이고 나머지 직원이 9명해서 총 10명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 그런 징세특별기동팀 전에 하는 이런 것보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아, 요게…
그대로입니까?
그게 2007년 1월 31일자 저희들이 체납세정리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금년 7월 6일자로 징세특별기동으로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겁니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체납세 요 정리하는 팀들을 원래 우리가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인원은 그대로네, 그죠?
예. 그 인력을 그대로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게 뭐 7월달에 전담부서인 징세특별기동팀을 만든 그 팀이 생기고난 다음에 뭐 이런 저런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변경된 이후에 있어서의 한번 실적을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에서 9월 석 달 동안 전체적으로 체납자 2,425명 매출채권을 압류해서 체납세 11억원을 징수를 하고,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는 이렇게 2,425명. 그 다음에 직장인 체납자는 2,203명을 급여를 압류를 해 가지고 10억원 징수를 하고 10월 한달 동안에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해 가지고 약 5,000대 정도 이렇게 번호판을 영치해서 14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9월말까지 총 현재 304억원의 체납세를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그래서 작년 동기에 167억원보다 137억원을 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체납세도 현재 전년 동기의 2,061억원보다도 285억원이 감소를 한 1,776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징세특별기동팀으로 이렇게 조직을 변경한 이후에 상당히 성과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그것 때문에 또 1등도 하셨다 그러고 열심히 하시는데, 최근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방세 체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은 역시 계속 좀 더 많이 받아지고 있죠? 3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지금 현재로 말이죠.
예. 일단 3년 동안 체납세를 보면은 2007년도에 1,709억원이었습니다. 2008년도에 1,688억, 2009년도에 1,626억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1,431억원으로 대폭 감소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체납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 이월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체납세 정기실적 평가에 이런 것들이 평가에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금년도 전국 1위를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이런 성과가 아마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치고 있는 체납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에는 국외이주를 한 쪽에도 국적변경했다든지 체납자 체납처분에 대한 이런 내용도 국외이주한 쪽까지도 같이 가가지고 현장에까지 가가지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타 지자체와 무슨 차별화 된 그런 징수방법이 있습니까? 그 시스템이나.
예. 저희들도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적변경 체납자에 대한 추적징수를 지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지금 보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를 해 가지고 국외이주 체납자가 한 1,086명으로 지금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해갖고 9월까지 해서 재입국하는 재입국자의 저희들이 284명에 대해서 2억원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국적을 변경한 사람 242명이고 재외국민이 42명인데 이 경우에도 저희들이 2억원 정도 징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체납자 중에서 금융권에다가 대여금고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금고 자체를 압류를 하고 금고 문을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게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대여금고 보유자들을 저희들 금년 2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 이게 순금 한 10돈 정도의 메달도 시가 200만원 정도 되는데 메달도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총 15명 정도 압류를 하고 개문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저희들이 내용에 특히 건설관련 법인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체납된 법인 중에서 건설업 관련 업종의 경우에는 이 법인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 등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을 위한 출자증권을 해당 조합으로부터 이걸 압류해 가지고 공매를 처분하는 경우인데요, 이것도 한 10명 정도 67구좌 해서 한 6,600만원 상당을 공매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양심적인 고액체납자의 동산을, 부동산 말고 동산을 압류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납세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피하는 비양심적인 경우에는 특히 해외출입국 이런 경력이 많다든지 또는 고급주택에 거주를 하는 경우는 충분히 볼 때는 납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 7월부터 12월, 작년입니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걸 해본 결과 골프채 같은 경우 이런 걸 저희들이 압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동산 등을 18점을 해서 금액은 한 70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런 조세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동산압류 같은 것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상금제도 같은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이게 포상금조례를 저희들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납액 발생 1년차는 공무원들한테 1%, 다음에 체납액 발생 2년차에는 3%, 3년차가 되면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지급한도도 없이 많이 줄 수 없는 거고 한도액은 체납세 1건당 일단 30만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로도 월 100만원은 초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100만원 이상…
그러니까 1년에 아무리 많이 해도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예.
그 다음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저희들이 연4회 지급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액이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액 범위 내에서 은행, 공무원들이 은행에…
그렇다면 지금 10명이 이걸 하고 있는데 포상금을 거의가 다 받아갑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성실…
지금 요거는 우리 징세특별팀 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세무공무원들도…
다?
예. 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한번 한 가지만 더 그 관련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지금 시에 10명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자기 급여가 얼마니까 뭐 열심히 해 가지고 직원을 좀더 셋트로 더 증원을 시켜가지고 아예 이런 걸 송두리째 뿌리뽑자. 물론 계산상의 내용입니다. 그런 걸 혹시 계획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10명인데 20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린다든지 뭐 이런 계획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제일 지금 체납세 중에서 참 걷어 들이기 어려운,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이 세외수입입니다. 시에서 직접 세외수입 체납은 저희들이 한 90% 이상 99%까지 하지만 구의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참 징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많이 걷어 들여야 되는 문제인데 구는 성격상 이게 구의 조직상 체납세징수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세무과의 직원 1~2명이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불법점령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질서위반 그런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직원 1~2명이서 다니면서 징수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흩어져 있는 세무 징수인력들을 통합해서 좀 시에서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겠나. 그리고 BDI에다가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16개 구․군에 1명씩만 잡아도 16명인데 이 16명이 1개의 팀을 이뤄서 활동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구에 1명씩 해갖고 1명씩 움직이면 사실 이게 세금 이것 추징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체납세 징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여건과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서 건전한 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를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재정관님께 뭐 건의라 해야 되나?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은, 시에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순환근무를 하죠?
예.
순환근무를 하시는데 보통 한 자리에 오면 보통 한 몇 년 정도 있습니까? 부서에 오면.
그건 보직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데 2, 3년 정도…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기획재정관실은 사실 부산시의 어떤 심장부, 심장부 역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으로 보면 어머니 역할 즉 살림을 부산시의 살림을 산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앞에 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현부서 근무일이 10년도 거의 7월달입니다. 현부서 근무일이예.
아, 올해?
예. 그리고 보니까 요 밑에 두 분은 불과 한 6일 정도, 일주일 정도 차이나는데 저희 시의원들이 보더라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민들이 이런 걸 본다 카면 좀 의아해 할 수 있고,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스포츠경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팀웍이 가장 중요시되는 겁니다. 부서마다 다 틀리겠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고 다 틀립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한번 거기에 팀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도 흘러야 된다고 봅니다. 팀웍이 안 맞다 보면 업무를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애로사항이 또 시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또 민원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관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게 직원들 인사문제는 사실은 그 업무의 전문성만, 저희들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이라 해 가지고 이 필수요원으로 지정이 되면 몇 년간 이동을 못하게끔 하는 이런 제도도 저희 도입을 했지만 결국 직원 개개인의 신상하고 딱 관련이 되니까 승진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그리 되면 사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를 연속성을 위해서 니가 좀 희생을 해야겠다라고 간부로서는 참 요구하기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 제도는 가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게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신상관리와 그 다음에 이 업무의 전문 연속성하고 맞아떨어져야 그게 유지가 되지 그 2개가 배치가 되어버리는 경우에는 어떤 저희들도 참 이 조직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참 시행하기 어렵고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능하면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벌써 기획관실에 직원 중에서는 옛날에 제가 기획관 할 때 5년 전이었는데 그 직원도 아직도 근무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 왜 근무하는지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근무해서 기필코 승진해서 나가겠다. 이런 자기 신상하고 맞아떨어지니까 5년 동안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안 맞았으면 벌써 갔을 거라고요.
(장내 웃음)
이런 부분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
재정관님, 이 업무를 오래 한다고 내가 질타는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우리 공무원님들 다 업무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볼 때는 6명이 한 절반 정도라도 어느 정도 1년 텀을 줘서라도 좀 이래 하는 게 보기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게 힘들다 하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좀 재정관님도 생각이 있겠지만 건의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하셔서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보면은, 아마 그 자료가 없지 싶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출력을 해 왔는데 지방재정법 39조 및 동법시행령 46조,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의 근거와 참여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방법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및 간담회, 서면 및 인터넷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현재 주민참여 예산에 관한 조례 등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현재 저희 조례는 저희들이 정확히 이렇게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법에 근거한.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 이게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저희들은 네 가지를 다 거의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도 시행을 하고 예산편성에 대한 인터넷으로 의견수렴도 하고 있고, 또 실․국별로, 사업별로도 이 사업공모도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 민간에 주는 보조금 평가 심사를 할 때 민간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같이 심사를 하는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이런 지방재정법의 취지는 사실상 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법령화 시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죠, 이게?
예.
여기 보면 39조에 보면 “정하는 법에 따라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다.”
있다예, 있다.
아, 있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보면 업무보고 105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과정 시민참여 기회 확대 관련해 가지고 보면 운영방법에서도 ‘시 홈페이지’ 이래 가지고 ‘시민 예산참여방’ 해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를 한다고 했죠?
예.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터넷에 시민 예산 참여방을 하다 보면 사실 지역구 민원들이 상당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전면적으로 만약에 확 시행해 버리면 사실 예산편성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지역구 민원이 많이 올라와, 자유게시판이죠? 자유게시판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많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주시고, 이게 공청회나 간담회를 자주 열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뭡니까? 조례 제정은 가지고 있습니까?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요거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할 건데 지금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제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이런 광역시의 대부분은 이 조례 제정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을 해서 이걸 본격적으로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그러니까 심의가 아니라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이 주민들이, 주민들이 결국은 편성을 한 이 예산을 또 주민의 손에서 뽑힌 의원님들께서 또 심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걸 공무원들이 편성을 집행부에서 편성을 해서 의회로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이 절차가 저희들은 훨씬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시민들이 직접 그 예산 편성에 참여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편성과 심의라고 하는 서로 간에서 균형과 견제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에 좀 안 맞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거에서 저희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 참여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금년도에, 2010년도는 저희들이 총 54명이 접수를 해서 44건을 접수를 했고예. 금년도에는 33건이 지금 접수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4건에 한 388억원 정도를 일단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들이 부산시 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8페이지를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지방세와 관련된 부산시 관련 위원회 세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세 번째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송법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존치와 지방세 관련 소송이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지방세 관련 각종 위원회가 존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이나 이런 소송부분이 발생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건 제가 여기 위원이기 때문에 가서 심의를, 심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정당하게 자기들은 처음에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지방세를 면제를 감면을 해줬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사후에. 그 요건을 자기들은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나가보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자기들은 인자 이게 요건에 맞다 하고 우리는 현장 나가보면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본 저희들 판단이 대개 맞는데 일단 자기들은 그런 부분을 이의를 신청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소송된 건 대충 어느 정도 몇 건 정도 됩니까?
현재 2010년도 소송이 총 46건 해가지고 약 한 70억 정도가 이렇게 지방세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건은 지금 저희 시가 승소를 했구요, 1건만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건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네요?
예.
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그게.
1년 정도.
지방세와 관련해서 소송도 어찌 보면 행정력 낭비고 또 예산이 낭비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0페이지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 대책관련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를 위해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2008년도에 정부에서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상담센터를 각 시․도에다가 공모를 했습니다. 설치.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가지고 부산시하고 전라북도가 현재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게 인자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게 2008년 설치한 게 정보문화센터입니다.
지금현재 정보산업진흥원 내에다가 해운대 센텀시티 안에다 설치를 해뒀는데, 그 정보문화센터가 인터넷 중독에 관한 예방과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지역마다 청소년 상담을 전담하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복지분야에서 하는데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보건정신치료관련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보면 상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대로 한 50, 60명 정도 학생들 그 저 인터넷 관련 상담을 하는 그런 상담원들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보문화센터에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보면 인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가 인터넷 중독예방 교육사업을 했던 게 현재 상담실적이 한 3,928건 정도 상담을 했구요, 그건 센터에서 1,626건, 그 다음에 상담협력기관이 있습니다. 그 협력기관에서 2,633건,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예방 및 정보문화교육을 한 6만 명 정도 151회 걸쳐서 한 6만 명 정도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쉼터인 캠프, 게임탈출 체험교실 운영이 7회에 걸쳐서 273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상담센터 운영이 한 5회 정도 이렇게 정보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중독사업을 해소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도 언론에 인터넷 중독은 어느 정도 돼야 과연 인터넷 중독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정보산업진흥원 원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도 그 요새 언론에 인터넷 뭐 게임중독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청소년들은 대략 하루에 24시간을 주고 보면 한 3시간 정도 인터넷이나 게임을 하게 되면 보통 중독이라고 판정을 한다 하더라구요, 하루 3시간. 재정관님 모르고 있었죠?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저 지난번에 사고가 생겨난 이후로 정보문화센터를 제가 직접 가서 거기 상담하고 소장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또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사업을 전부 다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도 지금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전한 게임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더라구요, 지난주에 정보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게임중독 아마 그 우리 국민들이나 부산시민들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 신문 톱기사에 보면 11월 16일자인가 1면에 보니까 ‘10대 아들이 어머니 살해 후 본인도 자살’ 이런 게 나왔더라구요, 보면 뒤편에 보면 해운대 벡스코에서 하는 지스타 게임 그 부분도 전면광고에 나오면서도 하나 그 게임중독에 관해서 캠페인 문구하나 없더라구요, 그래서 정보산업원장 파트에 우리가 질책을 하고 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의 부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관님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게임중독에 해방될 수 있도록 갖가지 집체교육을 교육청이나 부산시나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집체교육을 통해서 건전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청소년 게임중독 문제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그 최근에 이 청소년 게임중독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가정 내에 굉장히 심각한 어떤 불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은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 애들이 밖으로 나도는 것보다는 집에 앉아서 아니면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거기서 시간을 다 보내다보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사고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들이 이걸 말도 못하고 상당히 속으로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가지고 공적인 어떤 이런 문제로 삼아서 시가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시기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얼마 전에 제가 뭐 저희들 정책회의 때도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가 나서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독자나 의심환자가 발생이 되면 치료를 위한 체계적인 혁신의료시스템을 구축을 해주시구요, 얼마 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게임산업이 부산의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발표를 하였습니다.
예. 예.
게임산업의 그늘에 가려져있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게임중독이라는 독버섯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완전히 제거는 못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된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단을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재정관님, 2010년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하셨죠? 거기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경영평가대상기관선정이라 해서 받은 부분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성과급 지급 안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예, 예.
그 감사를 10개 출연기관을 하셨더라구요, 성과급에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과급 지급이 없는 곳이 있구요, 그 다음에 연봉 또는 월 기본급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곳도 있고 좀 가지가지에요. 통일성이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예산담당관이 좀…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 산하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출자출연기관은 전체 직원보수나 연봉을 책정하는 방법 자체가 각 개개별로 다 성질상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이사회 결정에 따르거나 주주총회의 결정을 따르는 데가 있고, 또 시장이 직접 결정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봉을 책정하거나 직원보수를 결정하는 방법들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일부는 임금에 성과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인제 공사․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예. 보수 자체도…
기관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주로 합니까?
이사회에는 결정하는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가 되구요. 그 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나 관광개발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는 데가 경제진흥원, 그 다음에 시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의료원이나 복지개발원장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연봉을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쭤봤냐 하면요, 출자․출연기관인데 이거 예민한 문제인데 직원들의 성과급이 너무 차이가 나고 다 다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현민 재정관님에게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산시 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으니까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러한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얘기 중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세 같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참 늘리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고, 그 세외수입 체납액 같은 경우도 100만원 이상 재산압류나 공매처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시에서 나름대로 있을 것이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세외수입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본 위원은, 쓸 수 있는 것은 신경을 써서 수입을 확충해야 된다 하는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전제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 최종 예산을 보면 부산시가 8조 3,000억이죠? 맞습니까? 약.
예.
그러한데 인천이 7조 8,000억원, 대구가 5조 2,000억, 광주가 3조 3,000억 이렇습니다. 대전이 3조원 정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자수입을 현황을 쭉 추려봤더니 인천이 467억으로 가장 많아요, 인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부산시 예산의 94%가 인천이다 보니까 한 100 그러니까 부산보다 예산은 94%밖에 안 되는데 이자수입은 128억이 많고 63% 수준인 대구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한 60억이 더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서 2009년 부산시는 이자수입이 157억이 보니까 감소를 했어요, 부산은. 그러한데 대구는 47억원이 증가를 하구요, 광주는 30억원이 증가를 하고, 대전은 38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에 지금 이자수입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 이자수입이 인천시보다 지금 저희들이 130억 정도가 적게 나오고 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요게 인자 시금고 있지 않습니까? 금고 계약을 할 때 정기예금 이자 산출방법이 저희들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시하고 부산시가 좀 달랐습니다. 저희들은 6개 은행의 평균금리 있잖아요? 평균금리. 변동금리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율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고정이율로 2007년도에 그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되다 보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는 1개월 정기예금 기준할 때 3.58%의 이율을 받고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2007년 12월에는 3.3%가 됐다가 2009년 12월에는 1.78%로 해서 변동금리로 하다보니까 낮아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그러니까 금고에 예치하는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율이 변동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자수입이 저희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재정관님, 그 금리변동폭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자수입이 달라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그게 말씀이 안되는 게 일반 금리측정을 할 때에 인천은 고정금리를 했고, 부산은 고정금리를 안하다 보니까 3.58됐다가 1.7됐다가 이래 변동이 된다 말씀인데, 부산시 시금고가 1.7의 예탁금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금리는 없어요. 예탁금리는 1.7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정관님. 그거 잘못 아신 거구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예탁금리는 기본에서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변동금리지 3.58됐다가 1.7 이렇게 됐다가 그런 예탁금리는 부산시내 전국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금리는.
그리고 지금 됐습니다. 제가 지금…
지금 이게 1개월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개월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요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1.78로…
시금고 운영규정을 보니까 예탁금리를 할 때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그런 부분 예탁된 그 금리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1개월 현재 1개월 단위로 해서…
저는 지금 큰 덩어리를 보고 전체 금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리가 변동금리가 있고 하더라도 우리보다 36% 예산밖에 안되는 곳이 우리보다 56억이 이자가 많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사업비가 많이 있었는데 한 그게 1,000억원 됐는데 이걸 사업을 안 하고 계속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두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사업은 안하고 돈을 계속 거기다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히 안에 분석을 해보면 나름대로 그렇게 이자가 많이, 규모는 적은 게 이자는 왜 많이 생겼냐는 게 그런 부분에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지역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인정을 하구요, 그럼 그렇다 인정을 하고도 자료 1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자료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은행별 이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쵸?
예, 예.
이것만 봐도 금리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재정관님. 1,000, 2,000만원이 아니고 10억, 20억이 아니고 몇 천 억 되는 재산인데 이것만 봐도 금리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한 해에 그런 결론이 이렇게 해보고 났으면 바로 개선을 해서 고쳐야 하는데 지금 몇 년 사이 계속 흘러오고 있어요, 부산시가. 재정운용에서.
이것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명히 우리금고은행이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 1개월짜리 예금은 우리 쪽이 이율이 높은데 왜 그 이자가 그렇게 적은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동금리를 이렇게 산출을 할 때 6개 은행 중에서 최고, 최저는 빼버리고 4개만 가지고 평균을 내면서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가상금리가 0.09에서 0.22%까지 이렇게 가상금리를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 은행이 시중은행 4개하고, 그 다음 지방은행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중은행은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이고, 지방은행이 부산은행, 대구은행인데 이게 인자 현재 정기예금 1년짜리를 기준해서 이율을 정하는데 이 가상금리를 저희들이 2009년도 금고 선정할 때는 0.02%까지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올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가능하면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통예금 금리가 1.0%, 1%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어떠한 기금운용법에 의해서 부산시 금고에 보통예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그 많이 지금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보통예금금리도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금리견적서를 받습니다. 보통. 받아가지고 0.5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가 되요. 금액이 1,000억씩, 7,000억씩 이렇게 되잖아요. 여유가. 그렇게 되니까 엄청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죠, 금액이.
그래 이런 데에 신경을 안 쓰신다는 것을 제가 지금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금운용법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재계약을 할 때 개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 재계약하십니까?
2012년 말에.
그렇죠? 재정관님. 그걸 그대로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개선이 안 됩니다. 재계약 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짚어야 되구요, 짚고 요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그대로 자꾸 재계약해주면 또 흘러가고 한번 계약하면 3년이시죠?
예, 예.
거봐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계속. 금액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이거. 아무리 변동금리라 해도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같은 경우는 수시로 자금을 배정을 해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구요, 장기자금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장기적인 운용지침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이게 될 수 있도록 정기예금 수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증대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금고계약을 할 때라든지 가능하면 이자가 이율이 적정하게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금고로 지정이 된 은행에서 어째서 타 은행보다 금리를 더 낮게 예탁금리를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좀 화가 난 부분이 있었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재정관님도 얼마 전에 서울을 다녀오시고 사방팔방 막 뛰고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국비 한 푼 얻어오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쵸? 이렇게 사방팔방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금만 챙기고 좀 건의를 하고 재계약할 때 신경을 써서 하고 이러면 한번 해보십시오. 내년에. 몇 십억 차이 납니다. 이거. 꼭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을.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단예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별단예금이 얼마만큼 생기고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현재 별단예금은 지금 현황이…
예. 기억 못하실 수도 있구요, 제가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현재 21억이 10월말로 지금 21억이 되어 있구요, 2009년도까지는 한 576억이 2009년도는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현재 21억입니다.
그게 왜 그리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별단예금을 한번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같은 거 저희들에게 배정해 줄 때 항상 정부도 은행 마감시간 임박해서 이렇게 저희들 주금고에다가 이렇게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결국은 그게 은행 마감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별단예금에다가 일시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예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이 별단예금을 발생하지 않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별단예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6월까지 별단예금이 1,165억입니다. 발생한 금액이.
예. 그리 됩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2009년 6월달까지 잘랐을 때 32건에 564억이고요.
지금 너무 엄청난 금액이 별단예금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별단예금이 방금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고 입․출금의 오류로 발생하는 예금입니다, 이게. 별단예금이.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거의 다입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요거는 그 오류부분은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예, 특히 시금고가 과오납금을 과오납한 그런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시민들한테 송금을 할 때 계좌가 불분명해서 송금이 안 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예치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재정관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시 금고를 지정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물론 예금을 해서 이자수익을 창출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 가장 큰 하나가 지방세 등의 입․출금의 효율적인 관리 아닙니까? 그렇죠? 시금고 지정하는 이유가.
예.
그렇다고 본다면 별단예금이 어느 정도 금액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국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에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금액이.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해서 계속 흘러나오는데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 도표 작성해 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강하게 얘기해 보신 적 없으시죠?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요번에 금고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좌번호가 오류가 생겨가 생기는 이 문제는 저희들 행정적으로 반드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들이 해야 되고예.
그런데 이 국고보조금 배정 받을 때 마감시간 되어서 들어오는 이 부분은 그거는 저희들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는 문제니까 그런 어떤 부분은 한번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별단예금이 되는데 인정합니다. 타 도시도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인정을 하는데 오류로 생기는 금액도 상당하다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시금고는 부산시 16개 구․군, 7개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시금고가 이렇게 막대한 뭔가를 이렇게 금융적 가치를 가지는데도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예금금리를 타 은행보다 낮게 주고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재정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 금고는 산정에 있어서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이렇게 서로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시금고로 지정을 해 주시고요. 영업상 이익도 반영을 해서 시 협력사업비 등을 강하게 이렇게 방안도 제시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OCR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2010년도부터 지방세 납부방식을 OCR방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쵸?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정책을 이렇게 전환을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에 대해서 점수배점을 더 주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부산시의 선정평가 점수에서 제가 이걸 발견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이유를 분명히 아실 건데 점수는 부산에서 역이용을 해서 점수를 더 주고 계시다는 거죠. 거 안 맞죠? 그쵸?
중앙정부가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가 운영방식이 늦다는 거죠. 같이 가도 뭣할 건데 거기에 점수를 더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 좀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우리 OCR 납부방식 개선과 부산시의 선정평가 문제점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전자납부 시행을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는 OCR 고지서를 폐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OCR로 자료 관리하는 것에 더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은 안 맞다.
예. 안 맞잖아요?
그것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아!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확인을 좀…
세정담당관입니다.
지금 시금고에서 지방세를 수납할 때 지금 OCR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게 OCR 고지서 자체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이 됩니다. 행안부에서 통일을 시켜서 전부 전자납부를 하게 됩니다. 고지서 없는 지방세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금고 지정 당시의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질의에 맞는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시금고 지정 당시의 배점방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배점방식 이야기인데 배점방식에 있어서 보면은…
잠깐만요!
예.
부산시 시금고 평가항목 중에서 배점기준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당시에 말이죠, 그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만들어져 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점수 배정이 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시금고에서 하고 있는 OCR센터 운영 이런 부분은 오히려 행안부보다 더 앞선, 돈을 더 많이 들인 그런 앞선 OCR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시에서 우리 시에서 OCR센터나 이런 걸 개발을 먼저 해놓고 나면 행안부에서 뒤에서 따라오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딱 맞거든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되어가 있는 자료에는 그 배점을 더 줘서 제가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이게 당시에 제가 평가를 참여를 안 해서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시의회 의원도 초선이고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료에는 역행하는 점수를 배점을 더 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하시면 그게 맞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우리 재정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현황 13페이지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금년 6월말로 해 가지고 저희들 4조 5,383억원을 집행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교부세 7억원을 또 수상을 했고, 3월말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또 5억을 받았는데 그럼 합해서 지금 1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까?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전에 우수기관 선정이 되었고 또 대상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1분기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억원을 특별교부세를 받고 6월 상반기 중에 최우수를 받아가지고 또 5억을 받고 교부세 12억원을 수상을 했네예. 맞습니까?
예.
교부받았고. 그렇다면 요 집행 4조 5,300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집행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집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집행을 보는 겁니까?
4조 5,383억원에 상반기 조기집행한 그 구성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게 전체적으로 집행한 그 부분하고 그게 다시 민간에 직접 실집행한 거하고 그렇게 2개로 나누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치구․군을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일반, 다음에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공사․공단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이게 저희 집행을 했는데 전체 4조 5,383억은 전체 집행실적이고, 그러니까 요게 본청에, 전체 집행실적입니다, 본청의.
그 다음에 민간에 저희들이 이게 과연 민간으로 얼마나 실제 집행이 되었느냐, 민간대상…
저, 기획재정관님!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4조 5,000억원 집행액이 구․군, 공사․공단이 다 합해진 겁니까, 아니면 본청입니까? 지금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4조 5,000억은 본청이 3조 8,000억이고 공사․공단이 7,300억입니다. 그라고 자치구․군은 별도로…
자치구․군은 아니죠, 그죠?
예.
아니, 그 목표액 4조 2,231억원 중에는, 그 목표액. 집행액 말고 안의 것 보면 목표액 4조 2,231억원 중에는 구․군으로 이전된 그런 자금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본청에서만 한 겁니까?
재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배정도.
그렇죠?
이게 아마 전체 우리 예산규모로 보면 4조 5,000억이라 하면 구․군까지 포함된 걸로 보이는데…
우리가 구․군으로 배정하는 그거는 포함됩니다.
그렇죠?
구․군에서 자기들이 집행한 거는 빼고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4조 5,383억원에 대해 가지고 구․군에 배정한 게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있어 가지고 이게 조금 연결되는 사항인데, 대강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구․군에 배정되는 게.
아니, 그 자료가 없습니까? 이 4조 5,000억 중에서 본청에서 직접 재배정 얼마, 공사․공단 얼마 이래가지고 안 나옵니까?
여기 있습니다.
현재 재배정 예산이 지금 자치구․군이 전체적으로 1조 1,900억인데 자체예산이 1조 1,037억이고예, 자체예산이, 자치구․군 전체 합치면. 재배정된 예산이 863억입니다.
4조 5,383억원에 우리 시에서 지금 대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이 4조 5,838억원이 구․군에 자체예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배정된 게 863억원이 구․군으로 넘어가고.
예. 예.
나머지는 직접 시에서 직접 관리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 시하고 공사․공단에서예.
그렇죠. 공사․공단 또 출연기관.
예.
출연기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 공사․공단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공단.
공사․공단만 들어가 있습니까?
예. 5개.
조기집행액이라는 이 속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출연기관, 테크노파크라든지 기타 이런 기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반기에 집행된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공사․공단은 자기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예, 자기들이 지출하는, 요거는 우리가 바로 출연기관에 우리가 경상이전을 해 버리거든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시가, 시가 쓴 걸로, 지출한 걸로 이미 다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공사․공단이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또 하면 중복이 되어버리니까예, 우리가 공사․공단에다가 이전해버리면…
집행한 걸로 봅니까?
집행해버렸고예. 그런데 공사․공단이 아니고 출연기관은예. 공사․공단은 자기들이 예산을 잡거든예. 그럼 자기들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기집행액을 보는 게 시의 공사․공단에다가 이렇게 조기집행액으로 넘겨버리면 집행으로, 집행실적으로 본다는 것 아닙니까?
출연기관은…
출연기관 빼고 그럼 공사․공단은?
시에서 회계 처리해 가지고 자금이 이전되어버리면 일단은 조기집행 실적으로 잡힌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 목적이 국가 경기회복이라든지 기타 뭐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게 공사․공단에서 하는 게 과연 6개월, 상반기에 갔을 적에 집행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셨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의 경우에서 저희 시의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공사․공단이 전출금이 잡히면 그건 집행된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공사․공단에 가는 돈이 실제적으로 민간에 가야지 그게 조기집행의 효과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 내용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조기집행 뿐만 아니라 민간에 실집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는 항목을 별도로 봤습니다. 봤는데 공사․공단의 경우에서는 조기집행의 목표액도 7,013억이고요, 민간대상 실집행액의 목표액도 7,013억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실제적으로 민간대상의 실집행액이 7,327억으로 해서 목표액 대비 104% 정도, 10.5% 정도 민간에 실제적으로 집행된 걸로 저희가 이렇게 자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공단에 총 얼마가 넘어가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나온 게 104%, 자기들 집행실적 대비해 가지고, 계획 대비해 가지고 104%를 했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공사․공단에 넘어간 금액이 총 얼마였는데 지금 자기들 계획은 얼마였고 그 다음에 104%를 집행하면 우리가 지금 자금이 이전된 상태에서 상반기에 상당한 자금이 지금 남아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전된 자금 중에, 공사․공단으로 이전된 자금 중에 자체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104% 했다 하지만 상당한 여유자금이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넘어갔든 특별회계에서 넘어갔든 우리 시금고에 지금 보통예금으로 들어 있으면 공금예금으로 들어 있으면 지금 이자가 보통예금이 얼마입니까?
1%입니다.
지금 일반적인 시중의 보통예금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뒤돌아 보며) 지금 현재 몇 프로지?
자, 지금 됐습니다. 지금 파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여가 바로 옆에 부산은행 지점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금리는 일반적으로 0.1%입니다. 보통예금 금리가 지금 0.1%인데 부산은행과의 시금고 계약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예금 금리가 지금 현재 1%인지, 0.1%인지, 몇 프로입니까?
연 1%예. 연 1%.
그건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공공예금에 특별 우리 시금고와 시청과의 계약에 의해서 1%입니까, 아니면 일반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통예금을 계좌를 개설하면 0.1%입니다.
요거는 금고를 책정할 때 계약에 의해서 요게 1%로…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감사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은행별 이율’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고서를 내놓은 게 타 은행들도 전부 1%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우리 시금고와 같이 있는 부산은행에 바로 금리표가 지금 현재 보통예금 0.1%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이 지금 요구불 예금에 대해서 1%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왜 1%를 주는지,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자, 여기가 공사․공단이나 우리 출연기관으로 자금이 배정되어 내려갑니다. 자금이 배정되어 내려가면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 우리 재경위 산하에 5개 우리가 출연기관을 다 보니까 보통예금 통장이 보통 50개, 60개, 평잔이 100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 금고와 우리 부산시 간에는 1%의 금리를 받는다치면 또 모르겠는데 자, 시에서 우리가 공사․공단으로 넘어가든지 출연기관으로 내려가면 발생하는 이자도 10분의 1로 줄어버립니다, 똑같은 돈에 대해가지고.
재정관님 그것까지는 모르셨죠?
예.
이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총량적인 걸 얘기를 하셨지만 상당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자금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좀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1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하지만 이 자금집행에 있어 가지고 4조 5,000억이 먼저 집행되었습니다. 금리가 0.9% 차이 납니다. 과연 어느 게 득인지. 물론 조기집행을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파생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요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혈세를 지켜주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보셔야 되고.
예.
그래 지금 보통예금 자체도 요구불 예금 자체도 지금 제가 오늘 본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초단기 MMDA라 해가지고 초단기에 5억만 넣어놓으면 일주일만 지나면 0.9% 줍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들은 거의 보통예금 그대로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기관, 공사․공단에 대해 가지고, 물론 국비를 받으면 나중에 수탁사업이나 이런 것 하면 정산을 해 가지고 국고에 들어갈지 모르지만. 또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이 자금은 결국은 우리 시민이나 국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가 건전성을 갖다가 키우는 입장에서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예.
자꾸 이어지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 교부금 조례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하기관 출연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결같이 왜 이렇게 통장이 많느냐? 50개는 보통이고 7, 80개 있고, 300억이 넘는 자금을 보통예금 0.1%짜리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개인회사의 CEO라 하면 그렇게 관리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 부산광역시 보조금 조례 제12조 2항에 보면, 아, 10조 2항에 보면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조사업자. 구․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래 놓고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래놨습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계정이라는 게 통장 예금계정을, 통장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계좌에 대해서 보조명세표를 작성해서라도 이 사업에 하나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각 우리 산하기관이 각 사업별로 해 가지고 보통예금으로 50개, 60개, 70개, 80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보통예금 넣어놔 놓고, 다 합하면 100억이 넘습니다. 그것도 0.1%짜리 넣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자금이 시에 있다면 보통예금 넣어놔도 1%를 받는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0.1%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 뭉쳐가지고 자금관리를 해 가지고 평균 안분집행을 해 가지고 매달 집행될 걸 계산해 가지고 요구불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지금은 일주일만 넣어놓으면 적어도 1% 이상 주는 그런 아주 상품들이 다양화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조항을 들이댄다 말입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 이 10조 2항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보면은 구․군은 제외한다 나와 있거든요? 이 조항을 저는 조금 이해는 합니다. 구․군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공예금의 예금금리, 시하고 계약한 것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금고 1% 하면 그대로 됩니까?
예. 같이 갑니다.
계약서는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공단이라든지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분의 1 줍니다. 과거에는 보통예금이 1%였지만 지금은 0.1%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 10조 2의 이 조례를 갖다가 좀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조항은 예를 들어서 민간 민경보라든지 기타 이래 해가지고 사업으로 나가는데 대해서는 이게 잘됐느냐, 못됐느냐 그 사업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공사․공단,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적어도 이 조항에 시․구․군과 같은 그런 예외조항에 좀 넣어가지고, 통장이 100개나 90개나 그래 되는 게 아니고 자금관리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 한번 저희들이 한번 면밀하게 좀 해서 제도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이 산하기관에 지금 저희가 5개 산하기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현금 등가성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걸 보니까 조금 그래도 그 중에 마인드가 있는 그런 우리 산하기관은 한 10배 차이납니다. 똑같은 우리 현금 등가성 예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입이자 부분이 한 10배 정도 차이나고 있습니다. 최대 한 5배 정도로 차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지금 개인의 마인드, 담당자의 마인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이 지침을 만들어 주고 조례가 있다면 고쳐가지고 우리 개정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다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잘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우리 그 지방채 적정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월말자로 지방채가 2조 7,613억원으로 나와 있고, 아까 우리 재정관님 보고에 의하면 연말에 추가발행 할 게 있으면 우리가 금년 연말에 2조 9,326억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걸 어바우트로 해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 지금 육박을 하게 됩니다. 물론 2조 7,613억원 35% 정도 되죠? 지금 상당히 30% 미만으로 지금 부채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지금 더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 이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7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지방채 관리를 위해가지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감축재원으로 활용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2009년도에 한 게 나와 있습니다. 총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총 얼마였습니까? 2009년도 결산시에.
한 1,600억 정도.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1,691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교육청 관련해가지고 차감하는 금액이 좀 있고 해가지고 369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습니까?
그러니까 1,691억 중에서 전출금 빼고 1,232억이 순 그…
제가 볼 때 1,691억 중에 교육청에 돌아가야 될 걸 빼고 나면 1,229억원 그 중에 30% 그러니까 369억원을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요걸 가지고 채무상환에…
예. 그래 했다고 제가 파악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369억이 원금상환입니까? 아니면 원리금 동시에 상환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원금상환액으로 우리가 원금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원금상환입니까? 그럼 지금현재 우리가 9월 30일자로 2조 7,000억이 넘는 그런 부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부담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요게 요 금액만큼 해서 올해 한 이자가 추경해갖고 890억 한 900억 정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금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이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가 지금 예를 들어 3조가 되면 이자부담도 같이 늘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그 30% 예산대비 30% 미만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특수성 때문에 40% 올라갔다고 치더라도 내년도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지금현재 우리가 그 부채규모를 줄이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건전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세계잉여금에 30% 이것보다 더 한 50% 정도까지는 이렇게 세계잉여금 50%를 이 재원으로 쓸… 30% 해가지고는 제가 도저히 이게 지금현재 이게 우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발행하는 우리 그 지방채 금리가 몇 %입니까? 대강 몇 % 정도에 발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자금은 금리가 4.5% 되구요, 금융 쪽에는 3.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 도래돼가지고 상환하는 채권, 채권들은 지금현재 금리가 몇 % 정도 되는 걸 갖다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부자금은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4.5%로 그래 하고 있고, 금융자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가 상환기일 도래돼가지고 상환된다든지 그런 금리하고 지금 채권을 발행했던 것 과거에 그런 금리하고 지금현재 우리가 발행하는 금리하고 금리가 어느 게 지금 더 유리합니까? 과거가 이자율이 쌉니까? 아니면 지금이 쌉니까?
예. 이게 과거에 발행했던 게 정부자금이 한 3% 정도 이렇게…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은요?
지금은 정부자금이 한 4.5%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싸죠?
예.
그럼 빚을 다시내가지고 빚 갚는 그런 꼴이 되고 빚은 자꾸 늘어나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줄여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원금은 저희들이 하여튼 원금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이건 어차피 이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을 할 수만 있으면 100%라도 그냥 빚 갚는데 다 써버리면 되는데 항상 이게 인제 우리가 추경을 할 때 항상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추경재원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원하는 만큼 빚 갚는데 다 못쓰는 이유가 추경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우리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될 돈이 있거든요, 그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 부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현재 우리 그 공사․공단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일부 제3섹터에 있는 걸 합하면 우리가 공사․공단이나 산하기간이 한 3조원의 지금현재 부채가 있고, 이번 연말로 보면 또 우리 시 자체에 한 3조원해가지고 6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부채관리를 안하면 상당한 위기가 직면할 수 있고, 금융 그 위기라든지 기타 이런 게 오면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1차적으로 지금 그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자금의 관리부분 혹시 조례개정 관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시금고 자금에 적절한 운용 다시 말해서 지금현재 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잔이 중요하거든요, 1개월, 3개월, 6개월 하든지 평잔을 정확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월 소요액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하시고 예비비를 좀 남기더라도 나머지 자금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지금 국회의원이나 또는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여의도에 가가지고 얼마나 여러 가지 고생을 합니까? 이게 몇 십억은 예사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시금고 예금의 관리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저희들 한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십시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내용을 약간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저는 방송통신담당관실하고 또 u-City담당관실에서 맡고 있는 CCTV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제가 오늘 두 가지 질의를 할 건데 시간이 되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하고 한 가지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인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좀 섭섭하다하면 섭섭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10월달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고 촉구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적절한 답변이 그 당시에 다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는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록이 남아있는 가운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후에 CCTV를 갖다 추가로 더 증설한다든지 조기에 증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직접적으론 저한테, 우리 기획재경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하신 뒤로는 함흥차사입니다. 함흥차사고 특히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그 부분이 부산에 정말로 절실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성폭력 사고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사회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에서의 어떤 특단의 대책까지도 강구를 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런데 지금 이 기획재정관실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나면 발언하고나면 끝이에요. 최소한 그러한 내용들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담겨있어야 되고, 그전에 설명을 못했다손 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제가 대책마련을 갖다가 요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내년 1월달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든지, 더한 바램은 포함되기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그 궁금했던 점을 해소를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을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성폭력 관련해서 범죄가 아이러니하게도 CCTV 지금 부산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롭게도 범죄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뭐 정비례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CCTV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 특히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08년도에는 64건, 09년도에 85건, 올해 90건, 내년에는 100건도 넘어설 것 같고, 오늘도 아까 잠깐 여기 쉬는 시간에 나가서 보니까 또 성폭력범죄가 또 일어나서 검거를 하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시에서 어떤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건설도 좋고 개발도 좋고 문화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저는 시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는 부산에 사는 시민들이 아까 전자에 말하는 건 좀 윤택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활환경보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환경은 살기에 안전해야 합니다. 겁나는 동네에서 시민들이 못 산다는 말이죠. 겁나는 동네에서 기업들이 경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에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관광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두말 안 해도 상당히 기본적인 문제라서 어떤 CCTV 증설을 갖다가 제가 촉구를 했었더랬는데 지금 현재 그 CCTV 증설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10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때 들었던 내용하고 변화가 있는지 증설 대수에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조기에 증설계획이 잡혔다든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거기에 현재 저희들이 방범용 CCTV를 금년까지 해서 1, 2,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쭉 시행을 해왔습니다. 1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323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구․군에 106대 해서 429대를 1, 2단계까지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을 금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385대를 지금 계약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까지 이걸 끝을 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방범용 CCTV만 429대는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385대를 추가로 지금 내년 2월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말하고도 지금현재 증설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까? 할 계획이네요?
아닙니다. 폐․공가 지역에 지난번에 요 3단계 안에 폐․공가 지역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140대는 11월까지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계속 증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아직까지 다 안됐단 말씀이죠?
예. 그건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이번 달 말 되면 거의 끝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이 CCTV 가격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었고, CCTV 설치에 이걸 갖다가 경제개발 5개년계획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수립해서 할 것이 아니라 범죄가 일어날 여지가 있는 곳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달아줘야 되고, 이 예산이 제가 이 돈을 갖다가 작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에서 하는 어떤 예산보다도 돈이 많이 안 드는 예산이에요. 지금 방금 오늘 이 재정문제 이자문제만 해도 몇 백억,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행정착오나 행정의 미스로 인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산들 1년에 25억 정도 잡혀있던데요, 뒤에. 1년에 24억 7,000 아니 24억 7,000 아니라 위에가 금액인지 밑에가 개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건 저희들이 그냥 연도별로 평균 계획을 세워 놓은 거고,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넘겨놓은 자료에는 76억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76억이고, 2012년부터 해가지고 2015년까지 24억 7,000씩 잡혀있지 않습니까? 계획이죠? 그죠? 이건.
계획인데 그건 저희들 변동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시급한 사안에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지가 두 달 가까이 돼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어떤 대책이나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자고 그러면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재정관님한테 무얼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계획에 대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대해서 예산도 잡혀있고 계획도 업무보고상에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다가 그 우리 담당 과장님이신가요? 오셔가지고 중앙에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잡히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잡혀서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마땅한 계획이 없어서 CCTV 설치하는 예산으로 통합을 시켰다고 말씀하셨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통합관제센터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말이 약간 옆으로 새는데, 벌써 이게 정부에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라고 지시를 할 내용이 그 대답하신 날 바로 일주일 뒤에 이런 지침이 하달되고 내용이 작성이 됐었어요, 됐었는데도 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담당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예산이나 세금이나 부채관계 이런데 수치에 쪼들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시민의 안전 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금 현 시대에 사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달째 변동이 없다는 건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올 쓸 예산도 분명히 안 잡혀있었을 거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기는 예산 당겨올 수 있다면서요? 조기집행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대안을 내세워서 우리 기획재경 위원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안을 마련하신 내용들을 정말 1월 업무보고 있기 전까지는 꼭 우리 기획재경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CCTV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5억을 잡아놓은 것은 사실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매칭을 해서 증가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부산시 예산으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예산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단계별로 해나가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당장 3개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3개소하고 2014년까지 계속 이렇게 16개 구․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지원사업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뭐 돈 다 대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계획대로 다해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다는 부분 이해해주시고, 이 외에 이 CCTV 맞습니다. 저도 의원님하고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범죄를 예방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은 연차별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면 되지만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일시에 필요한 부분에 다 설치해버리고 대신에 거기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면 그 돈을 천천히 갚아나가는 방법을 하면 훨씬 시민안전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러면 이걸 좀 우리가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의뢰는 해놨습니다 마는 BTL방식으로 해서 민간에서 뭐 필요한 부분을 다 투자를 해서 이렇게 다 설치해놓으면 우리가 그걸 매년 조금씩 이렇게 갚아주는 방법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지금 민간투자방식도 함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게 행감자료 194페이지에 향후 방범용 CCTV 증설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이제서야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내용들이 정말로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꼭 한번 우리 기획재경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실효성 있는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현재 CCTV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429대 2009년까지 완료된 CCTV의 기능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능이 차량번호인식이 가능한 CCTV였던가요? 만약에 기술적인 내용 같으면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방송통신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까요?
예. 방송통신담당관입니다.
저희들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1, 2단계 사업은 차량인식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아닙니다.
먼저 저희들 방범용은 주로 주택가 골목이나 동영상으로 형상을 사물형상을 직접 찍어가지고 범죄 발생시에 확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차량번호 인식기능은 본래 도로나 이런데 번호를 캡쳐 해가지고 저장해가 차량도난이나 기타 이런 목적으로 쓰고 용도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설치하는 이 CCTV도 현재 부근에 카메라가 보이는 위치에서 차량이 지나가면 사후에 검색을 하면 차량번호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들 방범용은 범죄가 주로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 주안점은 야간에 좀 선명한 화면을 특성을 가지는 카메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기능이 형상이 패턴인식이라 예를 들자면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사람이 지나갔을 적에 카메라가 인지해가지고 그걸 특정 캡쳐 해서 찍는 기능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몇 가지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보니까 주택가 골목, 학교, 공원 기타 소도로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용도기 때문에 인제 큰 도로에 차량번호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카메라 적용은 실제로 현실에 좀 안 맞다고 이래 저희들 생각해서 현재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지금 올해 몇 대가 설치가 될 계획이죠?
올해 카메라 숫자는 3단계 사업이 지금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공가 140군데, 3단계사업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그 이후에 상당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설치된 데는 저희 부산시입니다. 그 정도 변화가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로 설치된 이유는 부산이 전국에서 꼴찌로 CCTV 대수가 모자랐기 때문에 달다보니까 그렇게 대규모밖에 될 수가 없던 것이고, 꼴찌가 되어 있었던 상태고 지금 대규모로 증설을 했다고 하지만 유독 부산만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시․도는 지금 정체거나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으니까 그 대규모로 지금 증설해서 달았다는 그 부분들은 듣기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구요, 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기로는 고선명 카메라가 차량번호를 잡아서 그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뒤에 사후에 그 기록을 보고 아, 몇 번이구나, 이게 범죄차량이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기소중지 차량이라든가 범죄차량 숫자하고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해서 자동으로 경보를 울려요. 경찰관서에 이 차량이 몇 번 카메라 어디서 찍혔다, 그게 바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인데 맞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도입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게 몇 대가 설치될 계획이냐구요.
그게 9개소에 그게 인제 노선별로 카메라가 하나씩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시․도 경계지역에 저희들 이번에 장소를 선정해가 설치하는데요, 그건 노선별로 1대의 카메라가 즉 3개 노선 같으면 3대의 카메라가 노선별로 설치될 겁니다. 그래서 9개소에 카메라 대수는 한 20개 정도가 됩니다.
충분한 대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현재 그건 저희들 경찰이고 인제 여기에 자료를 받아가 했기 때문에 추가사항이 있다 하면 제4단계 사업에 또 저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번에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도 엄청난 규모가 설치될 건데 그때도 현장조사에 의해서 경찰자료가 나오면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질문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고화질이고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고화질 아닌 CCTV가 없습니다. 전부 다 고화질이고 뭐 HD급이고 그리고 가격도 저번에 가격문제 가지고 질의를 드려서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가격도 항상 이런 전자제품들은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래 관에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어떤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할 때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일괄구매를 하면서 다른 소매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여지가 많고 그리고 그때 말씀하시기는 장소마다 설치비용이 다 다르고 기종마다 다를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시에서 일일이 아, 여기는 얼마짜리 백만원짜리 달면 맞고 아, 여기는 이백만원짜리 달면 맞고, 여기서 삼백만원 달라고 하는데 아, 거기는 달기 어려우니까 이해하겠다, 그런 식으로 발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질문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격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비싸게 발주가 나가고 있어요, 예산대비. 지금 한 대당 근 한 1,200만원, 1,300만원 꼴에 지금 육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 가격이 내가 납득이 안 간다, 보고를 해달라 해서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받기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꼭 요번에는 좀 세밀하게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런 CCTV 관련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부산시민의 안전, 부산을 찾는 모든 방문객들이나 외래에서 들어오시는 기업을 하시는 분, 투자하실 분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 관련된 부분이고 꼭 CCTV를 단다고 해서 범죄율이 떨어지란 법은 없지만 실증적으로 현재 다른 타 시․도에 많이 달린 시․도를 보면 범죄율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갖다가 조기집행하실 계획을 아까 저 뭐 약속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분명히 조기집행을 하실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5년 뒤에까지 참으면서 5년 동안 몇 천 건의 사고가 더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기집행을 해서 그 몇 천 건 중에 단 50%라도 줄일 수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기집행문제, 그리고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의 문제,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력운용문제 등을 갖다가 좀 세밀하게 실효성 있게 대책을 강구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에 1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총량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얼마 전에 11월 16일, 17일날 보면 부산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보면 정부에서는 선심성 세금감면을 막겠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1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지방세 감면 총량제를 검토’ 이래 해가 적어놨는데 여 지방세 감면 검토에 이건 부산시가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행안부가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하겠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입장은 지자체의 선심성 지방세 감면을 막겠다는 것이고 전년도 지방세 징수액 5% 이내로 지방세 감면을 제한하는 감면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지방세 감면액의 프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퍼센티지로. 프로로.
한 900억 정도…
프로로.
퍼센티지는…
행안부에서는 5% 이내로 감면을 막겠다고, 제한하겠다고 했는데.
총 징수결산액의 5% 범위내입니다.
예. 5% 이내입니까, 이상입니까?
요 지금 5% 이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자의적으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대개 지자체들이 평균 한 5%, 징수결정액의 한 5% 범위에서 대략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몇 퍼센트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이런 규제가 우리 지방정부에 지나친 침해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권의 확대가 아니라 지방자치권의 규제가 아닌가, 통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우리 행안부에서 행하는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이게 보도가 되고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시의 입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선심성 감면이라는 감면해준 어떤 이런 사례가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지금까지. 대개 보면 감면해준 게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산업단지 감면해 주는, 취득세․등록세 감면해주는 것,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것, 재산 취득할 때. 그 다음에 사회복지 관련되어 가지고 감면해주는 것, 아주 필요한 그런 어떤 감면 내용이지 선심성으로 감면해 준 사례는 저희들은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 이 부분에서 우리 시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그런 건 그렇게 영향이 많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혹은 우리가 볼 때 좀 우리 부산시도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혹 이게 또 하다 보면 행안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같이 또 제도에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 지나치게 귀속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한번 이래 중앙정부에 따라가다 보면 이 부분이 그냥 끌려가 버린다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독립권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요 부분도 행안부에서 그런 식으로 좀 우리 시가 생각할 때에 조금 통제에 끌려간다 할 정도가 된다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좀 의견 제시를 해서 우리 자율권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장해가 있다면 그건 현실적인 문제기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건의를 할 거고예. 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런 대도시보다는 다른 도나 시․군에서 이런 게 아마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5% 총량 안에 이것도 사실 세금감면 이것 다 써먹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올해 5% 넘어선다고 해서 다 못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또 당겨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봐서 당겨 써서 내년도에 받을 걸 올해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다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혹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늘 관심 있게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독립권을, 자율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현황에 한 페이지 앞에, 13페이지에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갑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 조기집행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경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생각할 때는 첫째는 경기회복이라든지, 어떤 국가 경기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예산 조기집행을 함에 따라서 경기회복이라든지 주변 사회에 주는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인자 재정 조기집행을 시행을 처음에 할 때 사실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이것의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는 질문을 그때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이것 자체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제기한 부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정부에서 경제정책의 이론상 민간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수요가 이렇게 떨어져있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다만 그리 되다보니까 지자체가 안게 되는 부담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냥 이자수입 같은 그런 건 지자체 느그가 다 떠맡고 법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년 지난 이후에 지금 시점에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경제를 회복한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재정 조기집행이 그만큼 기여를 했다고 지금 정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기집행에 따르는, 조기집행에 따르는 대개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 효과를 많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관급공사라든지 공사와 공단에서 하는 예산 집행되는 입찰 건 관계의 어떤 지급금액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그 지급금액이 있다면 거기에 원청, 내가 입찰을 받고 난 뒤에 원청, 원청에서는 하청을 줍니다. 하청.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공단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원청에서는 하청을 주는데 하청에서는 인자 받아가지고 각종 장비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업체가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 업체들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하청에서 장비업체를 예를 들어 도로건설이라 든지 공단건설을 할 때 장비업체가 한 어느 정도 수량이, 업종이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몇 퍼센트를 이렇게…
업종이 몇 개 정도 업종이 되는가.
그건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나 공단에서, 그러니까 공사에서는 원청업체의 결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조기집행이 다 됩니다. 되고 또 원청에서 하청업체까지도 되요. 되는데 그 하청업체에서 이 장비업체들, 한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한 30개 정도의 하청, 참여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조기집행예산이 그 밑에까지 파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이야기는 뭔가 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나 공단에서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 건설정책과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원도급, 하도급, 그 다음에 장비업체에 재하도급하는 이런 걸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공사가 5억원 이상 되고 민간공사 50억 이상인 공사인 경우에는 매월 하도급, 그 다음에 건설자재, 인력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 건설장비 지역업체의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장이라든지 민간공사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속 현장지도를 하면서 이 하도급 관계, 그 다음에 자재사용 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보통 이래 보면 원청에서 하청에는 임대계약을 합니다. 임대계약하고.
하도급, 예.
하도급에서, 하도업체에서, 하청에서, 하청업체에서 장비를 대여하고 쓰는 임대계약을 거기도 법률에 의하면 해야 되는데 임대계약을 거의 안 한다고, 요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각 사업장에 보면 미결제 금액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좀 확인해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정리를, 정책을 좀 정리를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그런 데 내려가면서 결제를 하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지, 지금 막연하게 원청이나 하청만 생각해 가지고 준다면 좀 경기회복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래 봐지거든요.
그건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요 담당하는 부서들하고 한번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대책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서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집행의 효과를 높이는지 한번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업체에서 장비업체에다가 결제해주는 부분들이 보통 원청에서, 그러니까 시에서 원청, 원청에서 하청까지 들어가는 데는 보통 한 30일, 안 그러면 15일만에 조기집행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밑에 장비업체들은 한 70일에서 120일까지 결제를 받으면서 어음결제까지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갖다가 좀 상세하게 챙겨가지고, 기획재정관 쪽에서 챙겨가지고 건설방재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시를 하면서 의논이 되어야지 그런 데서는 그래 올라오기가 참 어렵지 않겠나. 왜? 건설방재관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부서기 때문에 집행부서와 원청하고의 관계가 서로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굉장히 따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 봐지거든요.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관리를 하는 측면보다도 하나의 시스템을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밑에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조기집행을 위한 체계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체계구축에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요거는 빨리 집행을 하는…
그런데 빨리 집행을 한다는…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 자체가 경기회복이라든지 그 밑에까지 파급을 시키기 위한 조기집행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가 공공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지 절차 때문에 만약에 민간부분으로 나가는 그게 만일 늦어진다면 그건 우리가 고치겠다는 뜻이고 민간부분 자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거는 우리 시의 규정이나 절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 조기집행을 위한 체계구축이 결국 우리가 조기집행이라는 건 시장경기라든지 국가경기를 갖다가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우리 사각지대에 있는, 민간기업에서 민간기업에, 민간업체에 결제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더 저희들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는 원도급 업체들이 장비업체까지 충분히 이게 자금이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원도급 업체를 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원도급 업체나 하청업체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선수금을 한 40% 정도 받습니다. 선수금까지 받으면서 그 하청업체에서 장비업체나 이런 바닥에서 움직이는 업체들한테는 선수금은커녕 아예 70일에서 120일까지 결제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바닥경기라고 하는데 그 바닥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따지기는 어렵지만 그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어떤 경기회복적인 부분을 권고적으로 좀 우리 원청업체나 하청업체에 권고하고 관리하고 체계 구축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조기집행을 위한 체계구축이라는데 요 부분도 그런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장비업체라든지 밑에 바닥경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건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그게, 그걸 개선하는 자체가 지금 저희 행정력으로 개선하기가 만만치 않은 과제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이 많은 예산을 놔놓고 위에서는 결제 다 조기집행이 되었다, 성과가 좋다, 회복이 되었다 이래 이야기하지만 밑에 바닥에는 바닥경기는 그렇지가 않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쳐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홍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조기집행의 체계적인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바닥경기가 살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기획재정관실에서 신경을 써줘야 밑에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좀 각별하게 신경 써서…
알겠습니다.
요런 체계 구축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세부적인 계획을 좀 해서 나중에 그거를 우리 상임위 쪽에 다 필요한 거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서 한 달 후든 두 달 후더라도 우리 상임위 쪽에 어떤 방법으로 했다 하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하나 부가해서 우리 지금 재정 조기집행은 끝났죠, 그죠?
국가적으로 지금 하는 것.
올해는 끝났습니다.
올해는 끝났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재정 조기집행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정 조기집행의 목적이 경기활성화, 고용창출 요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요거는 통계청하고 한국은행에서 재정 조기집행 실적과 지역경기지표라고 아예 공식적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님 시․도별로 나와 있습니까?
전국입니다, 전국.
전국으로 나와 있습니까?
시․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전국하고 시․도별로 쫙 다, 지역경제니까 지방재정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끝나긴 했지만 재정 조기집행이 어느 정도 또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록 끝났지만 또 그것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자체적으로라도. 그것이 실제로 그 정도의 효과가 없다면 실제로 향후에 이런 어떤 또 정책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재정 조기집행했던 이 결과를 가지고 또 부산지역의 실정에 맞는 재정 조기집행 또 실제로 재정 조기집행된 것이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지역에 가장 어떤 밑바닥에 있는 소상공인들, 기업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실제적으로 다가갔는가, 못 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국가적인 어떤 한국은행의 통계 거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부산시 스스로가 한번쯤 그 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꼭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된 부분만이 아니고 그건 원도급, 하도급 이 관계에서 가장 오래된 해묵은 과제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한번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해결하기가 난이한 과제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하면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바닥 밑에 하도업체, 그러니까 장비업체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방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안 왔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과장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방범용 CCTV 우리 이주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감사책자 175페이지 보면 앞으로 구․군별 지원현황이 나오는데 그때 제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도 아마 그렇게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어떤 기준에서 산정된 거죠? 즉 말해서 구축계획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아, 증설계획?
예.
일단 저희들이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역을 놔놓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지역이라든지 스쿨존, 그 다음 폐․공가지역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방범취약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먼저…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좀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시에서 했느냐, 구에서 했느냐, 아니면 경찰청…
예, 그러니까예. 이게 인자 자체 수요조사 실시를 할 때 시․구․군 경찰청 담당자가 실제 이 조사를 하고예. 그 다음에, 그거는 조사를 할 때는 지역 인구수, 범죄율, 스쿨존, 방범 취약지 등 이래 갖고 요런 기준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걸 심사를 합니다. 합동심사를 해 가지고 우선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게 적절한지 안 한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대상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결정을 하고 나면 이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지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개인 정보보호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의견수렴 반영절차를 한 20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별 큰 의견이 없으면 요 지역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 제가 국장님, 왜 지금 질의했느냐 하면 재정관님 말씀대로 하면 인구와 모든 것을 감안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역별 편차가 사실 좀 많이 심해서 그래 제가 질의합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원 입장에서는 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좀 작게 하고 어느 지역에 많이 하고, 이런 혹시 오해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좀 느끼기에는 사실 해운대구에서에도 이 보면 센텀 주위에는 그래도 이렇게 CCTV 잘 되어 있지만 반송, 반여 저런 데 가면 실제로 약하다 보는데 실제로 앞으로 향후계획에서는 어찌 보면 제일 작다시피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재정관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는데 일단은 구청이나 경찰서라든지 우리 시하고 다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했다니까 더 이상 제가 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도 가급적이면 좀 편차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저희들도 이건 구․군별로 형평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만 많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편차가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건 그 정도 선에 놔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감 때 지적하고 위원님들 하셨겠지만 특별히 필요 없는 보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해, 그래갖고 시의 수입을 좀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유지라든지 공유지 이렇게 처분현황을 보면, 감사자료 15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55페이지부터 그건 국유지 처분이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부터는 저희들 공유지 처분 이런 건데 재정관님, 이게 예정가와 낙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그죠?
예.
이 예정가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감정평가를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예정가를 정합니다.
감정해 가지고예, 감정해서 그걸 2개 기관 통계…
그러니까 2개의 감정기관에 해갖고 평균가로 해갖고 예정가를 만든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 좀 의문을 가지는 건 뭐냐 하면 수의계약은 어떻다는 예정가하고 낙찰가는 전부 다 이꼴 된, 똑같다 이거죠.
예. 그건 입찰을…
똑같고, 조금이라도 경쟁입찰을 붙이면 예를 들어서 159페이지 하단 같은 경우 보면 경쟁입찰을 붙이면…
올라가고.
좀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수의계약은 그 필요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겠지만 꼭 이렇게 예정가하고 낙찰가를 같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은 가격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쓰고, 경쟁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평수 있지 않습니까? 뭐 17㎡, 10㎡ 이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오래 점유를 했다가 저희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덩치 큰, 100을 넘어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수의계약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면적하고 관계있는 건 아닙니다. 그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걸 규정에 따져가지고…
그 요건을 뭐라고, 요건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요건을 어떻게 해야 수의계약을…
그거는 그 요건을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재산담당관이…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수의계약의 요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큰 아우트라인이 있고 또 저희 조례에도 개별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유지 같은 예를 들어서 2,700㎡ 굉장히 좀 덩치 큰 것도 보면 전부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제가 작은 거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가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이 1건당 3,000만원 이하인 재산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작은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수의계약에 들어 있고예, 그 외에 건축법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부지를 또 재개발을 한다든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또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해서 여러 가지 아주 세부요건에 의해서 규정을 많이 정해놨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건 면적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은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156페이지 44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면적도 높지 않은데 이런 건 또 왜 경쟁을 줍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여기 수의계약을 아주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이게 조항에 해놨는데 요 조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면적이 작더라도 일단 3,000만원이 넘고 하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이게 질의 형태가 되어서 이 선에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관님,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기준점…
예. 도시의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이 발급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 인자 GIS, UIS, 그러니까 도시의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을 디지털화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UIS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도시의 그 어떤 지하매설물들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걸 측정을 할라면 측정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통일을 시켜야 이게 표준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잡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럼 각 지금 기준점 우리가 수준점도 있고 삼각점도 있고 뭐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 관리를 부산시에서 합니까? 각 구․군에서 합니까?
이건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측량수로조사지적에관한법률하고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전산에 수치지형도가 있습니다. 수치지형 이게 인제 UIS시스템 들어가면 전체 우리 시 전체의 도로라든지 이런 현황들이 전부 디지털화 되갖고 딱 뜨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할라면 기준점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점이 구축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각 저 이래서 수준점이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 금정산 어디도 있고 지하철 어느 부분에 있고 다 이렇게 철조망을 갖고 나름대로 이 삼각점을 표시 안 해놨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측량할 때요.
삼각점하고 기준점하고 수준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앞으로 안 해도 됩니까?
그건 국가에서 하는 국가기준점이구요, 이건 우리가 전산화시켜놓은 지형도가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들어가면…
UIS말합니까?
예?
UIS.
예. 그 시스템에 필요한 수치지형도의 기준점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UIS를 하나 예를 들게요. UIS를 했을 때 수치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수치지도 있고 UIS 놓고 탁 위에 놨을 때 통일이 된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점을 통일을 시켜놓으면 그 정확하게 누가 쓰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29페이지 보면 우리가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를 지금 구축한다 해놨는데 물론 이거 저는 사실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지도에 놔서 이 위치에 지금 지하매설물이 뭐가 지나간다, 파면 전기통신하고 그게 가스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맞아떨어지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DB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제가 우리가 수치지도에 있는 것하고 UIS하고 탁 놨을 때 이게 저는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UIS, GIS 보면요, 그것대로 따라 가버리면 수치지도로 따라 가버리면 가스배관이 창문을 지나가고 아파트를 지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걸 만들 때 사실은 전기하고 통신은 자기들이 먼저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해버렸구요, 가스는 나중에 만들었는데 지금 가스는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하고 통신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은 제가 어찌 보면 계속 해야 되고 우리가 재난관리 됐을 때 어느 지점에 가면 이게 뭐가 위치해있다 이러는데 실제로 아직까지 수치지도하고 이 UIS하고는 잘 안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말해서 설계도면하고 UIS 아직까지 안 맞는 지역이 부산시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 만약에 그게 정확하게 맞다면 저희들이 요런 기준점 작업을 안 할 건데…
정확하게 맞으면 참 편해요. 왜냐하면 포크레인 가서 어느 지점에 없으면 안 지나간 부분 있으면 거기 파면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는 그게 안 맞아있거든요.
요걸 맞추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해운대만 하는 겁니까? 이게 앞으로 부산 전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 정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29페이지를 봤을 때.
이건 저희들이 30페이지 보시면 기준점은…
기준점 놔놓고 UIS를 봤을 때.
아 UIS는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저 이건 해운대 그쪽만 한거 아닙니까? 사업위치는 부산광역시 전역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요 사업에 대해서는 25억, 이 25억은 해운대 지역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를 들은 겁니다. 사업내용의 예를 ‘뭐뭐 등’ 되어 있습니다. 열배관은 해운대신시가지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 등’ 전체 시 전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인제 이 사업내용 중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해운대신시가지 열배관 이런 것도 인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과거에 다 구축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도까지 저희들이 무려 한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부산시 전체 DB를 구축했는데 이게 인제 새롭게 추가가 되어야 될 DB들이 자꾸 생기니까 추가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게 해운대 열배관 이걸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몇 % 정도 완공이 되었다고 봅니까?
데이터베이스가요?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생기는 것…
물론 아파트 새로 생기면 다시 해야 되죠?
예.
몇 % 정도 봅니까?
현재 넣을 수 있는 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빠트리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여기는 인제 보면 하수도를 38㎞ 이렇게 구축 하겠다 이렇게…
요게 이제 새로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에 상수도 85㎞, 하수도 38㎞, 도로 24㎞, 열배관 66㎞ 요번에 새로 데이터베이스가 추가가 된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렸냐하면 우리가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는 보면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147㎞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이 좀 됐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겁니까?
예.
설계변경이 돼도 금액지출은 똑같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배관길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모든 게 다 짧아졌어요, 줄어들었다고요, 설계변경 해갖고 늘어났다 하면 제가 금액조정도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키로수는 다 줄어들고 금액은 똑같이 지출된다, 이거죠.
요게 당초에 예산은 25억을 잡았지만 계약을 한 것은 16억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나머지 불용돼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변경 되는 바람에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25억도 이거 물론 입찰이 작게 했다 그러지만 실제로 예산이 남으면 저는 더 써가지고 DB구축하는데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설계가 그만큼 물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한만큼 사업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책자 1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재정관님, 거기 보면 2010년 9월달 그러니까 13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 체납현황. 예.
그러니까 2009년, 2010년도 세목별, 구․군별 지방세 체납현황요. 그렇죠? 132페이지 133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2009년도는 제가 지났으니까 안하겠는데, 이 2010년도는 부과액을 즉, 제가 기준을 모르겠는데 9월말까지 부과한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10년을 부과한 걸 말합니까?
이게 전부 9월말 현재입니다.
아 9월말까지 부가한거다, 이래 봐야 됩니까?
예. 예.
그런데 제가 의아해 가지는 것은 지방소득세가 2010년도에 우리가 첫 그게 어찌 보면 신설이 됐는데 어떻게 벌써 결손이 나오고 체납액이 나옵니까?
이게 지방소득세가 이게 인자…
2010년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부분하고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의 주민세 체납인데 이게 국세에 10% 부가되는 되는 세금인데 이게 인제 국세보다도 재산을 압류하더라도 후순위가 돼가지고 조세채권 확보가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가지고 당해연도에도 이걸 결손처리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해연도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중에도 이게 징수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재산이 없으면 없는 게 명확해져버리면 그걸 계속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133페이지 보시죠?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3,200을 부가했지 않습니까?
예. 예.
다시 일정 부분 징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방소득세란 건 우리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부가를 한 건데 어떻게 9월달 돼서 이걸 당해연도도 다 안 끝나기 전에 결손 해버리고 체납을 다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밑에 지방소비세하고 제가 지방소득세를 표기를 안 했으면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재정관님 말씀대로 이게 결손액하고 체납액이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결손을 시켜야 되고 체납을 해야 되지만 이건 당해연도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당해연도에도 완전히 재산이 없다고 확신하고 징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그걸 관리한다고 행정력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해버려야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세정담당관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세정담당관입니다.
소위 이게 주민세입니다. 그러니까 소득할 주민세인데,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에 부가돼서 10% 붙는 그런 세금인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방소득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땅을 팔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하고 나면 이 땅이 그 경매나 공매나 이래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도 사실상 양도차액이 나기 때문에 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소득세의 10%가 소득할 주민세가 되는데, 이 주민세가 당초에 이분이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체납세를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재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으면 받을 수 없는 세금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라 하더라도 필요할 경우에는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10년도 부가된 금액에 결손된 금액 있죠? 51억.
예. 예.
이거 저한테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세무담당 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결손처분 하기를 꺼려합니다. 이게 감사오고 뭐하고 하는데 웬만해서는 결손처분을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인자 어찌 보면 당해연도가 다 가기 전에 물론 내가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일반이 느낄 때는 당해연도가 안 끝났는데 벌써 결손처리 했다, 물론 그건 2년, 3년 가나 평생가나 판단해서 그래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재정관님, 저 우리가 이건 정책실장님한테도 어찌 보면 좀 여쭤봐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신규사업 아니면 잘 안 줍니까? 어떻습니까?
꼭 뭐 신규사업이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해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 방침을 정할 때 예산편성 방향을 정할 때 일단 어떤 특정분야에 재정소요가 많이 생기게 되면 가급적이면 신규사업들을 억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SOC 같은 경우에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사업 이외에 신규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예산을 따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부산은 우리가 사실 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이 인제 제2의 도시로서 위상을 가지려면 이렇게 외형적 키우는 것보다 외형파일을 넓히는 것보다 내실파일을 더 키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가 도로를 넓힌다, 물론 SOC 사업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 복지, 교육 이런 데 좀 투자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 우리가 외형 키우는 건 다 견해가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는 그런 건 좀 지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부산가면 정말 복지와 문화, 예술, 교육이 뛰어난 도시, 물론 그런 게 우리가 기본은 좀 깔려있지만 저는 그런데도 국비를 좀 많이 투자해가지고 좀 그런데 확충해야 안 되느냐, 실제로 우리가 도로를 넓힌다, 철도를 깐다, 이런 것보다는 해양항만을 늘린다기보다는 그래야 부산이 더욱더 품격 높은 도시가 안 되겠느냐, 즉 그래서 앞으로 이게 뭐 정책실하고 좀 의논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집중하지마시고 실제로 우리가 부산이 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진짜 정주 도시로서 정주 광역시로서 제2의 도시로서 위상을 가질 수 있는 문화, 복지, 교육 이런데 좀 더욱더 많은 인프라를 갖춰줬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재정관님도 그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하나의 어떤 부산 같은 도시는 이미 세계 글로벌한 도시로 발전해나가야 되는데 그럴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어떤 도시가 되어야 만이 많은 외국의 기업이라든지 또 외국의 인재들이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부산도시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보시면 참 이 지형적으로 배산임해형의 지형이다 보니까 특히 그리고 또 항만을 끼고 있다 보니까 분지 내륙에 있는 도시하고는 기본적으로 특성이 다릅니다. 지형적 특성이.
그래서 우리는 또 그리고 도시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비스업만 갖고 먹고 살수 없으니까 제조업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힘들지만 그러니까 산업단지를 이렇게 좀 확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GB를 해지해서라도 할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산업단지가 만들어놓으면 물류가 또 소통이 잘되어야 되니까 또 외곽순환도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게 항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도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야 되는 최소한의 저는 이 도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SOC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요, 저희들이 정말 그런 기능이 아닌 어떤 SOC라면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문화, 복지, 교육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저는 맞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밸런스를 균형을 유지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밸런스를 잘 유지하구요, 그러니까 즉 말해 신규사업이라도 즉 말해 SOC 사업 말고도 문화복지사업이나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도 좀 발굴을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책자에 보면 63페이지 보면 아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이렇게 할 때보면 각 구․군별 재정자립도를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를요.
63페이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게 순수 구에 재정자립도입니까?
예. 자치구․군 재정자립도입니다.
즉 말해서 제가 인제 궁금해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국비, 시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재정자립도는 팍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건 빼고.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재정자립도는 그게 많아지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많이…
만약에 중구에 많이 줬다, 그럼 중구는 실제 사업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늘어났는데 재정자립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개념보다도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는 재정자립도보다는 조금 전에 말한 재정자주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할 때 좀 이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게 재원조정교부금은…
아 물론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은 제가 각 구별 나눠주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한 8개 됩니다. 이것 1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를 다 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꼭 뭐 적게 가는 건 아니구요, 다른 것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거 낮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서구가 대개 낮다, 저는 그래 사실 보지는 않거든요, 어찌 보면 서구에 국비․시비 사업이 많았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이걸 평가할 때 좀더 객관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좀더 그러니까 우리가 교부금 내려줄 때 물론 그 교부금 8개 항목까지 내려주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실제로 이런 자료를 혹시 낼 기회가 있으면요, 실제로 순수 자기들 구 재정자립도하고 시비․국비가 지원돼서 재정자립도를 2개를 다음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재정자주도 그것도 같이, 알겠습니다. 평가 나중에 항목들하고 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로 모든 위원님들의 질의가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시까지 정회를 하고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2분 감사중지)
(19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되도록이면 요점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업무현황 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어떤 공기업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을 하고 계시죠?
예.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지도․감독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제목부분에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을 지도․감독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공사․공단에 대한 재무 건전성을 어떤 책임을 지고 지도․감독하는 그런 업무가 있으시죠?
예.
그러면 최근 언론보도된 내용 중에 동부산관광단지 어떤 계약 건에 대해서 문제들이 많다는 보도들이 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이 동부산관광단지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기획본부 소관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시행사로서는 부산도시공사가 그 사업 시행을 맡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도시공사의 부채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이 부산도시공사의 부채가 2005년 1,817억이던 부채가 2009년 기준으로 해서 2조 1,617억원, 한마디로 5년 사이에 무려 12배가 늘어났습니다. 작은 수치가 아닌데 이 자료는 올해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요구자료와 또 본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인 권영대 위원장님께서 우리 부산시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놓은 자료에 의한 것인데 갑자기 이렇게 도시공사의 부채가 늘어난 것은 우리 페이지 17페이지 업무현황에 보면은 부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생긴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도시발전에 필요한 각종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주요사업들을 도시공사가 떠맡다보니까 거기 초기사업에 들어가는 각종 보상비라든지 이런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지방채 발행하다 보니까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서 뭐 이렇게 차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매각하든지 사업의 수익을 내서 빨리 이자나 원금을 상환을 해 버리고 나면 거기에 또 생기는 경제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국내외 경제여건이라든지 여타 변수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당장 이 공사․공단의 어떤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융비용 부담이 좀…
무엇보다 금융비용 부담이 제일 크겠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이 공사․공단, 특히 또 부산 전체에 대한 재무 건전성의 강화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재무파트가 건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사․공단의 재무 건전성 부분은 지금 우리 교통공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한 6,500 이거는 우리가 인수부채입니다. 옛날에 국가공단으로 있을 때 지방공단으로 오면서 인수부채였고 시설관리공단 이거는 저희들이 주차장 만들면서 좀 했던 거고, 도시공사 부채가 큰데 사실 이 도시공사 부채는 다른 부채하고 달리 일종의 현물을 그 부채만큼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좀 되면 이거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채기 때문에 요거는 소위 말하는 악성적인 성격의 부채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악성부채는 아닌데 현물을 쥐고 있고 현물을 팔아야 상환이 되고 또 이자도 갚을 수 있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엑스자형 그래프가 생기는데 밑으로 쭉 향하고 있는 화살표는 부산시 재정자립도고 위쪽으로 쭉 향하고 있는 그래프는 부산시의 부채액입니다. 부채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재정자립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어떤 상관관계에 의해서 교차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이 공사․공단의 사업이 부채로 인해 가지고 실행을 해놓고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금융비용이 늘어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분양가를 책정해 놓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시작했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사이에 여타 지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산을 해서 마지막에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분양가가 더 올라갑니다.
예. 받을 수 있는 제도는 확실하게 갖추고 계신가요?
그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마지막 정산할 때는 모든 비용들을 거기 다 넣어서 이렇게 분양가를 결정하고 그걸 가지고 정산하거든예. 그래서 만약 금융비용도 그 분양가 산정할 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골프장을 1,500억에 지금 매각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4블럭 정도.
그렇죠? 그 블록 안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1,500억에 지금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나머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타 지금 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양 안 되는 지역에 이자가 발생한 부분도 그리로 전가를 시킵니까, 아니면 그 부분 그 블록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만 추가 발생한 내용을 정산을 받아 냅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저걸 계약을 할 때 4개 블럭을 같이 계약을 했습니다. 같이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개발시기는 서로 좀 다르게 되어 있지만 같이 계약을 해서 어느 한 블럭에서 이게 늦어져서 다른 블록에 비용이 올라간다고 다른 블록을 정산하고 이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건 계약이 블록마다 가격이 정해져 있고 다만 그 개발시기만 달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일괄 개발되기로 되었던 사업체지 않습니까? 그쵸? 골프장하고 숙박시설하고…
그렇죠. 그 4개가 동시에,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예. 왜냐하면 그 이 4개 블록이 전부 사업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지금 저하고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운동휴양지구 안에 사업내용을 말하는 거고 전체 동부산관광단지의 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휴양지구 안에.
예. 거기에 4개 블록이 있습니다. 4개 블록이 있는데, 4개 땅이 있는데 그걸 한 업자한테 계약을 했습니다. 다만 그 4개 블록을 개발하는 시기는 그거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는 그런 계약 내용들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내용들에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것입니까?
저는 그것 전혀 문제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 속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동부산관광단지 전체를 운동휴양지구부터 먼저 선도개발해서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파급효과를 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그 운동휴양지구 안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제일 핵심이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장이 제일 면적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그 골프장 부분은 좀 그 4개 블록 중에서 빨리 좀 이렇게 하면 대신에 거기는 비용을 빨리 자기들이 땅값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하더라도 땅값을 나중에 좀 낼 수 있는 그런 개발순서에 대한 차이는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업자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도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골프장은 잔금을 치르는 즉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그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 나머지 블럭에 대한 중도금 받는 날짜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 나머지 블록에 대한 개발사업이 더 지연될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당장 제재할 조치가 없다는 거죠. 한 5년까지 기다려야 계약서 상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을 왜 하지 않느냐 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든지 그런 사태까지 벌어지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 파악한 바에 의하면 블록별로 이렇게 대금을 완납을 하면 그 개별블럭에 대한 부지 소유권 이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리 해야 만이 이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골프장만 개발하고 나머지 3개 블럭은 이걸 개발을 계약을 할 때처럼 안 하면 그거는 결국은 나중에 그래가지고 5년을 경과해버리면 용지매매계약도 해제하고 사업협약도 해제를 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금 운동휴양부지의 일괄개발을 갖다가 물론 개발하는 시기상의 차이는 있지만 땅을 매각을 하는데 돈 받는 시기라든지 소유권 넘어오는 시기들이 개별로 되어 있다는 문제점 하나하고 지금 또 추가로 하나 더 지적된 문제는 앞에 기에 MOU를 맺어져 있던 다른 사업부지, 다른 존입니다. 지금 랜드마크존이나 호텔이 있는 그 부지에 계약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MOU를 갖다가 책정을 해서 또 1억원 돈을 받고 그런 문제가 언론보도화가 되었는데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투자기획본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관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채,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금융비용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차입금이 자료를 보면 6,179억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 9월말까지 670억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월별로 하면 17억 2,000만원씩, 그 다음에 일별로 하면 5,500만원씩, 자고나면 이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가는 상황에서 사업 시행자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덩이처럼 이자는 불어가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면 이 사업자한테 전가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행자는 이 계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매각을 서두를 수밖에 없고. 이자의 어떤 부담을 느껴서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미 예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산의 공사․공단에 대한 부채 특히 우리 부산의 부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산도시공사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는 어떻게 내놨냐하면요, 부산도시공사에 대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시키겠다. 그리고 기존 사업 시행시기도 조정을 하겠다. 물론 연기를 하겠다는 말이겠죠,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철저한 자금수급 분석 및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철저한 자금수급 분석 및 채무관리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고 또 업무현황에 보면 부산도시공사 채무증가 주요사유 이래 가지고 부산 도시발전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부산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은 연기시키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아닙니까?
저는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이 가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 기획재정관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묻기 전에 제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고를 받아내려오는 문제하고도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사업시기 조정한다는 문제는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업은 자꾸 조정하고, 왜? 부채가 겁이 나니까. 거기 발생하는 금융비용이 겁이 나니까.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이제는 철저하게 하겠다.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워서 상환도 받아내는 계획도 수립하고. 이걸 또 거슬러 올라가면 무슨 말이 되냐면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좋아가지고 잘됐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 안 했겠죠. 세계의 경기변동이라든가 국내 경제의 변화에 대한 좀 감각이 무딘 것 아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꼬집자면 어떻게 보면 부산시에서 무리하게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좀 공약성으로, 전시성으로 한 것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걱정이 지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어떻게 보면 동부산권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동부산권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벌써 사업계획이 몇 번 변경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전체 텅키로 전체 사업개발 하기로 했다가 여러 군데가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또다시 쪼갰다가, 쪼갰는데 안에서도 한 군데만 계약을 해서 또 나머지 부지는 사업이 될까 말까하는 문제까지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사업계획 수립이 안 됐고 꼭 이 동부산권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어떤 수치적으로, 규모적으로 좀 전시적으로 정책을 갖다가 펼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설명을 요렇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공사 여기에 채무 감축대책으로 놔놓은 이 방안들은 도시공사, 그러니까 우리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그런 대책들을 저희들이 지금 어느 개발공사나 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재무감축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개별적인 사업 하나하나에 들어가 보면 조금 특이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하는 산업단지 개발이라든지 하는 이런 무슨 물류단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신규로 뭐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신규로 새로운 어떤 그런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은 이거는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사업 시행시기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은 이건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전략산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관광분야가 있는데 부산의 관광분야 중에서 최대로 지금 우리가 취약한 점이 뮈냐 하면 사계절 가족들이 와서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도심형 관광리조트가 없는 게 특히 동부산에 없는 게 늘 그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운대에 지금 컨벤션 등등 해서 호텔에 많이 묵고 있지만 사실 해운대에 오면 가족들하고 며칠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 같이 오기보다는 혼자서 와서 숙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0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이걸 꼭 동부산 쪽에 만들어야겠다. 그래야만이 부산이 그 부분에서 관광인프라를 확보를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시작되었는데 그때 인자 GB를 풀라고 하니 세월이 참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겨우 준비를 해서 GB 푸는 작업들을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2008년도에 GB를 풀었는데 이게 사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 저게 돈 안 되는 사업입니다. 저게 뭐 상업적으로 그냥 아파트나 짓고 하는 그런 사업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투자에 대한 수익성이 안 나오다보니까 참 투자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제가 일부 맡아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저 사업이 전략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현재 시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나을 때까지 마구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능한 부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이런 전략을 안 쓰면 저 땅이 그냥 만고 경기 좋아질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전략을 택해서 이래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공모를 할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고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 요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다 평등하게, 우리가 특혜라는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밖에.
그런데 부동산 개발사업 같은 이런 것은 사실은 좀 자금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끌어들이는 전략을 세우다 보면 조금 사업자한테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사업자한테 좀 편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센텀시티가 옛날에 개발할 때도 10% 계약금제도를 하니까 계약금 못 걸어서 매매예약제도 같은 것도 도입했습니다. 매매예약제도 도입해 갖고 5%도 해서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는 토지리턴제 같은 것도 도입을 했거든예. 나중에 니가 마음에 안 들면 토지 돌려도. 그러면 우리가 도로 사주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하니까 리스크가 어느 정도 그게 해치가 되니까 자기들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을 여기 써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유연한 어떤 이런 매각방식이 나온 것이지 이게 무슨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다는 이런 것은 저는 볼 때는 너무 편협한 시각이 아닌가, 언론에서. 내가 볼 때는.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노력 그리고 또 우리 부산도시공사, 투자기획본부, 그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관실이 그런 금융비용에 대한 걱정 이러한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성적표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도 별로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얼마 전 지금 우리 부산도시가스공사의 또 사장님 관련해서 문제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퇴를 선언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기획재정관실의 업무가 이 공기업의 경영혁신에 관여를 하고 어떤 재무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데는 이의가 없으시죠?
예.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곳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규사업 같은 것도 어려울 때는 좀 억제를 하고 사업시기 조정 이런 건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그러니까 논리를 단순화시키자면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기획재정관실에서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성적표가 좋지 않습니다. 성적표가 좋지 않으면 이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도시공사의 어떤 부채상환문제라든가 재무의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언론에 이슈화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내부적으로 계약내용을 잘 아시는 시 공무원들은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이 언론보도를 보고 왜 이렇게 금융비용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졸속매각을 하는 걸 그렇게밖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그런 걸 해명을 하지 않으니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걸 갖다가 분명히 자료로 밝혀 주시고 그걸 우리 기획재경 위원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자료로 해명을 해 주시면 우리 기획개경 위원들이 그 부분들에 납득을 하고 그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도 지금 좋지 않은 성적표를 내놓고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면 이 부채 같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나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 원론적인 논리 가지고는 이 대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책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풀어주고 좀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서면으로 좀 해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제가 동부산관광단지는 이 도시공사의 다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이해를 꼭 좀 해 주셨으면, 그건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도시공사 부채가 도시공사 경영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부채가 금융비용을 맡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빨리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상환하는 건 땅을 빨리 매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매각을 서두르는 것은 지나치게 서둘다보면 매각절차에 문제가 날 수 있고 또 매각을 하기 좋게끔 도시계획을 하거나 하다 보면 원래 2000년도에 아마 우리 기획재정관님이나 시에서 그렸던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애초 목적대로 개발이 되기보다는 매각을 위주로 개발을 하다 보면 기형적 개발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시민들의 시각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문제는 다시 되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많은 절차를 밟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라도 일단은 빨리 매각을 해서 채무를 빨리 갚아서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숙제이고 또 한편으로 저것을 정말로 우리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의 백년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대로 잘 개발하는 것도 또 하나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각에 조급해 가지고 개발에 서두르다 보면 원래 목적과 현실적인 개발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유의해 가지고 일단 우리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재정의, 공사․공단의 재정 건전성도 높이되 또 한편으로 저것을 당초 목적사업대로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또 기획재정관실이 또 한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갖다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것은 얼마 전까지 제가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지혜를 짜야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현황 48페이지, 조금 방향을 바꿔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전년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운영 철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1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행안부에서 농어촌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있는 마을은 몇 개고 어디에 있습니까?
4개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금정산성마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강서구에 솥뚜껑토마토마을이라고 2004년도에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 연제 토곡빌에, 그거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2004년도에 만들었고, 그 다음 기장군 임랑해맞이마을이 2005년도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강서 솥뚜껑토마토마을 같은 아마 경우에는 토마토 작목반이라든지 그런 쪽인 것 같고, 금정산성마을은 이게 주 지금 저희들 전자상거래에 주 품목이 뭡니까?
이게 금정산성마을의 여러 가지 먹거리.
먹거리.
예. 그러니까 거기에 산성막걸리라든지 그 다음에…
산성마을 자체가 하나의 전자상거래에 그런 테마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라고 거기에 도자기체험 홍보, 그 다음에 산성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하는 그런 관광코스 소개 이런 걸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장 임랑해맞이마을은?
그거는 기장미역 홍보하고, 그 다음 기장도자기 체험 같은 이런 걸 전자,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또 실제로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상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어느 정도 지명을 보면 대강 그 어떻다는 걸 알겠는데, 연제 토곡빌은…
요것은 인자 조금 전에 말씀 들으신 전자상거래 그런 지역경제보다는 도시형 그 정보화마을로 해서 시범마을로 그때 한번 했습니다. 이 도시 내에도 이런 꼭 뭐 전자상거래 같은 건 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이 인자 생산해서 팔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이 공동구매하는 이런데 이걸 좀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연제 토곡빌 같은 건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재정관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현재 이게 지금 우리 도․농간에 정보화로 해가지고 전자상거래를 주목적으로 해가지고 2001년도 행안부에서 시행된 그런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우리 자체 정보화마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상품에 대한 소개라든지 기타 이런 그 본래 목적에 대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미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처리결과가 완료라고 나와 있지마는 우리가 PC를 보급해주고 이런 사항은 하드적인 건 누구든지 해줄 수 있지만 이 마을이 이 사업에 목적은 그야말로 이 4개의 특색 있는 마을에 특징을 살려가지고 이걸 하자는 그런 목적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강서 솥뚜껑 토마토마을 같은 경우에 작목반이 얼마나 되는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또 상품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 거래량은 얼만지, 또 애로사항은 얼만지 이런 지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아주 좋은데 인포메이션이 하나도 그 안에 없습니다.
특히 연제 토곡빌 이런 건 뭘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그 보면 금년도 인건비지원액이 국비, 시비, 구․군비 합해가지고 5,28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 보면 마을별 1명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지금 시스템이 되고 있다면 가장 큰 사업에 궁극적인 목적은 이걸 갖다가 특색화 시켜가지고 솥뚜껑마을에 토마토를, 작목반이면 작목반 위주로 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으면서 판매를 많이 올리고 그 지역에 특화시키느냐, 금정산성마을인 것 같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산성 막걸리도 있다든지 또는 아까 도예도 있다든지 기타 있으면 거기에 특색 있는 홍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링크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기 해주는 것은 PC보급을 해주고, 그 다음 시스템 관리를 해주는 인원에 대해가지고 5,200만원이나 나간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래의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기왕지사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접근을 좀 달리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좀 더 이렇게 소프트한 부분 상품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도 실질적인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 상반기 4월 1일날 u-City정보담당관하고 마을관계자 18명이 마을별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했는데 그 계획 발표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걸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또 하반기에도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하반기에 금년 11월달에 이달에 또 마을관계자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시스템에 요즘 구축은 간단하게 또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래의 목적을 살려가지고 제대로 된 특색 있는 우리 그 정보화 마을을 만들라하면 그 지역에 솥뚜껑 토마토마을이면 말만 들어도 솥뚜껑 토마토 어떻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공유할 수 있고, 그게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또 이런데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소프트한 부분에 대한 상품소개라든지 기타 업그레이드를 계속 좀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는 게 본래의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사업목적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PC보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을별로 그걸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원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들어가 보면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 사업이 성공해가는 방향으로 할라 하면 여기 보면 우수마을 지금 견학도 추진되고 있는데 아마 그 지금 도농간에 그 다음에 도 지역에는 상당히 좀 잘되는 지역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되는지를 정확하게 견학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 도시 안에 이런 정보화 마을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정보화 마을이 당초에 출발할 때 목적이 두 가지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낙후지역의 정보화를 이렇게 촉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거점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선정할 때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 두 가지의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낙후지역의 정보화 거점지역을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노인들이라든지 청소년들 그 다음 부녀자들을 컴퓨터 교육도 시키고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통신도 하게 만들고 해서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하는데 전자상거래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행정안전부도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산물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밀양에 얼음골 사과라든지 합천에 아이스 딸기 이런 것은 상당히 전자상거래가 지금 잘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산물인데 어떤 지역들은 또 그런 게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마을 평가를 할 때 2개가 다 잘되는 지역은 아주 잘된 성공 케이스가 되지만 만약에 전자상거래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이 낙후지역의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점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요런 부분만 가지고도 정보화 마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정관님 그렇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10년간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는 이 정보화의 시스템이나 그 다음 운영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노인대학에 가도 벌써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데 2001년도에 지금 이 정보화 시범사업을 우리 지역에 도입했다면 컴퓨터 오퍼레이팅 하는 그런 정도는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정보화마을 시범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우리가 오퍼레이팅을 지금 업그레이드시키려는 그건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에서 적어도 이 4곳을 정보화 시범마을로 했다면 이제는 전자상거래라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이 지역에 특색을 맞춰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오퍼레이팅 하고 뭐 어떻게 접속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 오퍼레이팅에 모든 그것도 이런 상거래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가지고 좀더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고 하여튼 성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 저희들이 좀 측정을 해가지고 한번 정보화마을의 성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2001년도에 4군데 선정할 적에 아까 같이 연제 토곡빌 같은 경우는 도심속에 어떤 그 우리가 정보화 이런 쪽에 맞췄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맞췄다 치더라도 세 군데는 특산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네 군데가 계속 지속된다면 이제는 어떤 단계로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봐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정현민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감사자료 7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75페이지 보시면 최근 3년간 국비확보에 따른 시비부담금 추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비확보에 대한 시비부담금 추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공란이 뻥 떠가 있는데 다른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계획에는 향후 계획, 문제점 이런 게 적혀있는데 여기는 뭐 비어있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확보에 따른 일반회계 시비부담률을 보면 2008년도에는 27.6%, 그 다음에 3,152억입니까? 2009년도에는 31.8% 4,855억,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회 추경까지 합해가지고 32.5% 4,731억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꼭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한 시비부담금이야 관계없겠지만 불요불급한 국비확보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은 혹시라도 없는가 싶어서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시비하고 5대 5로 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시비에 국비를 받으려니까 시비에 부담이 많다, 요런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국비 신청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국비로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타당성을 충분히 좀 저희들 판단을 해서 신청을 합니다.
다만, 시비부담이 사실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괜히 국비에 신청해가지고 시비만 늘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일반적으로 보면 국․시비 비율이 5대 5가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은 국비가 80%고 시비가 20%, 그 다음에 도로 같은 이런 항만 뭐 배후도로건설 이런 것은 국비가 30%, 시비가 70%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비로 다 하도록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지방에다가 맡길 게 아니고 국가에서 100% 다 해줘야 맞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특히 복지부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자꾸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매칭 해야 될 비용도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사회복지가 자꾸 늘어나서 무려 한 30%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구․군도 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또 투자재원도 가뜩이나 부족한데 경직성경비는 늘어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낮춰달라고.
예. 이게 혹시 5대 5로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대부분 사업 다 5대 5입니다. 대부분 5대 5고 복지와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8대 2, 국가가 8이고 우리가 2고, 그 다음에 도로 중에서 항만배후도로 같은 이런 건 7대 3으로 시가 70, 국비가 3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이게 지역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제 지역구라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이런 국비를 딸 때에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 지역 쪽에 관련된 그런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그건 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국비로서 내려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은 꼭 그 지역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 부산시 전체의 사업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재정부와 다 협의를 하고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하여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비확보에만 치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부담 없는 사업에 대한 국비사업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국비를 받기 전에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앞으로도 하실 거죠?
예. 예.
불요불급한 시비부담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석동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저녁도 못 자시고, 그냥 뭐 오프 더 레코드로 속기록 지금 이야기하는 것 조금 안 적어도 좋습니다.
주요 일이었고 꼭 가야할 거였는데 그냥 부탁해가지고 축사만 얼른 하고 뛰어왔었는데 지금 약 1시간 걸립니다. 부전 대림웨딩에서. 서면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돌아 돌아서 삼전사거리에서 지금부터 속기록에 적어도 좋습니다.
삼전사거리에서 우리 시청까지 오는 데만 해도 러시아워 걸려가지고 30분 이상 또 지체가 되고 그냥 가만있어야 될 사항인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오래된 지금 철거도 못하고 있으면서 몇 개가 아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거리 중앙광장 문제는 빨리 예산집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교통흐름이라든지 아직까지 그 왜 철거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고 15P 문제 옛날 그 15P 헌병대 문제 가지고 너무 오래 가는데 아마도 내년 예산에 일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집행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면에서 로터리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냥 너무 심합니다. 저도 정말 헐레벌떡 이래 했는데 빨리 집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공사․공단 투자출연이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산하기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각의 그에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른 것은 서로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 안 해줘도 좋습니다.
지금 이사진들이 아직도 재경위원장 당연직 쪽에 이사진이 아직까지 재경위원장이 남아 있는데 일부 그 산하기관 쪽에 이사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장이나 또는 심의기구에 그건 일부 있어야 되겠지만 각 파트마다 이사진이 있으니까 재경위원장이 왜 겸직은 안 되면서 시의원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7월 1일부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 않았고, 물론 이사회를 못 열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좀 살피시고, 설령 7월 1일부로 시의원들이 대학교수와 또 투자․산하기관에 이사가 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7월 1일부로 바뀌었으니까 빨리 우리 재정관께서 감사와 함께 검토를 해서 해주시되 첫째는 재경위원장이 이사로 가있는 부분이 없다면 안 된다면 당연히 법정이사니까, 산하기관이라고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디 있는 지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시의회 추천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의회 추천으로 시민을 대표한 이사가 있어야 되니까 출연기관이든 투자기관이든 산하기관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로는 2명 정도로 기획재경위원장 같은 자리가 시의원이 겸직을 못하는 부분 때문에 빨리 그건 바꿔야 될 것이고, 이사회 개최를 시켜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추천은 시의회가 시민을 380만을 대표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수 분들이나 또는 전문인들이나 거의 우리 그 산하기관에는 시 우리 집행부 간부가 이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방금 우리 모든 지적하는 감사의 입장에 들어가서도 이사진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 한번 했지만 감사관계에 대해서 산하단체에 재정관이시기 때문에 상시 감사가 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그 많은 수많은 업무 또 중요한 기획재정관실 불과 의원들 한사람 앞에 1시간도 감사를 못하고 끝내는 그런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 감사기능만큼은 꼭 재검토를 해야만 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정관실 각별히 좀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토를.
그리고 그 모든 검토들이 사실 어지간하면 제가 부탁하는 것은 11월 말이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어도 12월 15일 정도까지에 어떤 답변 내지 또 촉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 잘 하겠다는 부분들은 그렇게 좀 매듭을 지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하기관이 공공성과 또 수익성과의 어떤 양립절충점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리방법이 다 다르지만 어떤 것은 이월금 형태로 나타난 것은 불용으로 처리를 해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 그것을 함께 그 이월금을 감안해서 불용처리를 하시든 안 그러면 예산을 차기연도에 내려줄 때에 그것을 반드시 감안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게 이월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입지출의 순수이익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특징에 따라서 회계방법이 가령 예를 들자면 상법에 준하는 스포원이라든지 또는 아, 스포원은 상법에 준하지를 않죠, 벡스코라든지 또 하나 기관이 붙어가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상법에 준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될 것이고, 출연기관하고 투자기관하고 다를 것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산하단체를 감사하면서 조금 많이 엇갈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정리정돈을 해서 다 볼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차년도에 우리 집행부가 수탁을 해줄 때에 그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내려주자 운영자금 만큼은.
그 다음에 하나는 요것은 그냥 제가 답을 좀 듣고 싶은데 업무보고에 16페이지를 보시면 공기업 경영혁신 관계에서 2010년도 수상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 교통공사, 도시공사, 스포원, 환경공단 거의 공단․공사가 소위 성과급을 좀 많이 받은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수상을 했기 때문에.
예. 꼭 이 뭐 수상을 보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 공사․공단은 한국자체경영평가원에서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착시현상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착시현상을. 자, 품질경영이니 사회책임, 경영혁신사례우수, 녹색환경, 경영대상 그 16개 시․도중에서 우리가 받은 것은 정말 칭찬할 일이고 좋습니다.
또 이 부분 때문에 기관들이 관계기관이 페이를 받는 거는 대환영입니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걸 받은 겁니다. 이 부분만큼은. 착시현상이 뭐냐 하면 부채는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부채부분은 별개로 두더라도 대행사업을 하면서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스포원이 제4회 경영사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아마도 소위 페이를 좀 많이 받았을 겁니다. 성과급을.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스포원이 대행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상을 받으실지 모르지만 나머지 모든 경영사례가 과연 큰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느냐의 부분도 생각을 하자는 부분에서 착시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 다음에 예로 들자면 우리 산하기관에 똑같은 성과급이라든지 똑같은 기관을 보더라도 지난 우리 며칠 전에 누누이 설명이 되고 한 디자인센터부분이나 또는 테크노파크 부분에 있어서의 경영실적들이 과연 만족할만한 것이냐, 꼭히 그렇지를 않다,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다 흘렸다 오는 바람에, 아 당기순이익 순손익 부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우수하였다고 하여서 전 공단이 이 부분만큼은 16개 시․도에 정말 칭찬해야 할 부분이지만 과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손실부분이나 위탁사업을 잘 관리하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면서 빨리 투자유치를 했느냐라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제반경영과정에 있어서의 부분이 성과급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게 되지를 않고 300%인지 400%의 성과급을 받는 부분은 고정적인 그 내용은 압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뭐 이래 내보내기 위해서 또는 이런 부분까지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어떤 관리부분이나 재정의 지출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길까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개별적으로 혹시 이 내용이 한다면 저하고 한번 말씀을 해서 제가 아이디어도 있으니까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성과급 부분과 착시현상에서 오는 부분하고의 매치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좋습니다. 대단히 칭찬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아까 제가 모두에 2시 업무보고를 마치자마자 제 첫 질의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가는 것은 50억, 50억 2개 100억짜리밖에 없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들 답을 하다보니까 연구소가 2,600억 짜리가 뭔지 도시연구 뭐 100억짜리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이 뭔지 따로 이건 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사업이 2개 외에 더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착각을 했는지. 아까 2개 맞다고 그랬는데.
예. 하여튼 뭐 신규사업은 있는데 50억 이상 반영된 사업이 그것 2개입니다.
2개 밖이죠?
예. 50억 이상.
한 번 더 살펴봐서 그러면 오늘 그 부전역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복합환승센터가 인제 교통국에서 물론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매칭 부분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재정관계의 주무국장으로서 교통국장과 또 관계과장이하 직원이 정말 부산시의 이름을 걸고 무척 노력했기 때문에 교통공사 이름으로 한 동래역이 광역권에서 거의 우수하게 벌써 안에 바운다리 들어갔고, 또 부전역은 국가사업으로 거의 결정의 단계가 아마 30일 이내로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국고를 따올려고 이렇게 교통국에 노력해서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렇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도 향후 그것이 결정이 될 때에 우리 부전역 복합환승센터가 국가기관산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고, 그 국고가 우리 부산시에 투하가 될 때에 우리 시비는 그렇게 들어갈 게 없을 거니까 이럴 때에 향후 우리 재정관님이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정말 물심양면으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이 결정이 11월 30일 되더라도 또 국가배정을 받고 우리 복합환승센터에 시비가 일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우선적으로 해서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물류효과라든지 또는 재래시장인 부전시장과 또 시민공원으로 탈바꿈될 것과 중앙광장과 이 벨트가 부산의 아마 엄청난 그 테마적인 문제가 돌입이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심이 되고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가 될 지금 가망이 굉장히 많은 벨트가 될 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 재정의 아낌없는 예산지원이 촉구하고 또 그리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에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 분들의 출장이 진정성 어린 소위 국고를 딸 수 있게끔 어떤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예산도 좀더, 웃지 마시고, 각고의 감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부산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벨트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진정성이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국고를 딴 간부가 있느냐 하면 정말 결혼을 하고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자기 신혼여행도 못 가고 뛰어 다니면서 해 가지고도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각 국장님들 국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공무원들이 수고하는 건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감률이 1.7%에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나중에 성과급과 함께 가기를 촉구를 했지만 거기에는 그 포션을 좀 넓혀주라는 촉구를 했지만 또 각 국장님들이나 또 볼 때에 방금 얘기한 이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 알아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조금의 그게 있더라도 과감하게 다시 한번 성과급 부분이나 간부들의 성과나 인사나 재정적인 불이익 쪽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워낙 갑갑한 부분이니까.
각 수탁사업에 통장이 30개, 50개, 아까 우리 이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 10조 2항 때문에 별도계좌라는 해석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 관계 간부님들이 잘 몰랐던 부분 아니냐 싶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보니 이런 현상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산하기관에 운영비라든지 1년 예산이 내려가는 거는 거기의 업무추진비는 소위 기관장이 쓰고도 수탁기관에서 또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여력 생기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것이 항목 변경이 되어갈 때는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통장이 다 따로고 거기에 대한 계리를 따로 하고 있으니까요. 수탁부분에서. 국가 수탁부분도 있을 것이고 민간 수탁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마 빠진 사이에 질의했다고 메모 오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수탁사업의 별도의 이익이 다 나와서 기관장이 한 손에 자금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떤 체제로 재정관이 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불관계가 본청과 기관이 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너무 간과된 것 같다. 이번 감사 계기로 해서 이것만큼 크게 찾아낸 게 없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과 함께 연계시켜야 될 겁니다. 수탁이익금과 그 다음에 또 통장에 이자의 부분에 있어서의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발견이 되었으니까요.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과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산하기관의 간부들이 부당하고 또는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많이 눈에 띄었고 또 환불조치까지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에.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은 촉구하고 11월말까지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본 위원에게 꼭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부산시금고 관계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요 부분도 함께 포함해서 저에게 서면보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탁금리 문제도 함께입니다.
교통공사 부분에 이자부담이 연간 900억 정도입니다. 연간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거는 우리가 46억밖에 갚질 않고 나머지 6,517억 부분에 대한 이자죠?
예.
그게 900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물론 애초에 국가에서 인수를 받을 때의 부분은 차치해 두고라도 46억밖에 갚지를 않고 아직까지 부채로 남아있는 6,517억 때문에 우리가 부채가 전국 최고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걸 떼고라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최고에 가깝습니다.
아까 답을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빼고라도 우리 부채가 서울시를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900억 정도의 맨날 우리 시 세금이 이자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강구는 하셔야만 한다고 봅니다. 900억의 이자부담.
하여튼 요, 이 부채는 저희들이 좀 다대선 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요거는 2014년부터는 이건 좀 갚아 나갈 계획입니다.
14년부터 갚는 건 좋습니다마는 또 그러면 우리 예산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여지가, 정부와 여지를 좀 가지고 좀 할 수 없느냐. 물론 올해 전에…
정부하고요?
예.
정부하고는 이미 협약이 끝났습니다.
그래 협약은 오래 전에 했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고 시 재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논리 개발해서라도 좀더 깎는다할까요, 뭐 몇천 억이라도, 다른 예산을 따는 데에 빠다제를 가져가서라도, 아까 그 부전역 환승, 복합환승센터에 좀더 많은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는 거하고도 연계를 좀 시키든지. 그래서 매년 이자부담만 하고 있을 건 아니다. 14년도에 원금을 갚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촉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라고 이자도 지금 요 부채하고 관련된 이자는 2010년도에 490억이고예. 요 부채. 그 다음 내년도에는 373억 정도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 500억 정도 수준 됩니다. 900 수준이 아니고.
아! 4, 500. 900이라는 것은 교통공사 전체 이 부분만 아니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을 때의 부분은 아니고. 전체 그러면 교통공사 전체의 어떤 부채에 대한 이자가 그럼 900억쯤 됩니까? 900억이.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한 400억?
예. 요게 2010년도에 490억입니다.
490억. 한 5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나머지 한 400억은 그러면 교통공사가 또 다른 부분에 지고 있는 이자입니까?
교통공사는 그런 부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이죠? 900억이 맞습니까, 어바우트니까, 다. 500억이 맞습니까?
500억이 맞습니다.
교통공사 이자부담이.
교통공사에 우리가 인수 부채 때문에 지고 있는 이자는 490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 전체 이자부담이 얼마죠? 그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어디 페이지를 찾지 못했는데.
지금 교통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지금 인수부채 이것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러면 500억이 맞겠습니다.
나머지 교통공사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 채권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시 부채입니다. 시가 다 부채로 잡고 있고 그 이자도 다 시의 이자로 나가고 있고요.
그럼 혹시 남은 400억이 지금 우리가 어차피 공익이니까 누적된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인들도 공짜로 해주고, 뭐 아직까지도 대중교통 유도가 잘 뭐 손님들 유수율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누적된 혹시 손실 때문에 이런 이자가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한 400억 정도가?
그건 이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인데예?
이자부담이. 연간. 지금 대충 교통공사가 1년에 한 얼마쯤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운영적자가 연간 1,500억쯤 됩니다.
그러면 연간 1,500억이면 대충 내가 판단하기로는 400억 정도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있다면 400억 정도 이자부담이 되겠네요? 제가 어디서 뽑았는지 90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이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부정확하면 일단 교통공사의 어떤 부채로서 발생되는 이자 발생액 있지 않습니까? 인수 받을 때 부채하고 그 다음 별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료로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로 하면서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요거는 요 해서 자료 보고해서 이 회의 끝나고 종료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하면서 조금 얘길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원이 2009년 당기순이익을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료에 그렇습니다. 대행사업비 잔액이 19억 발생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 안 나왔고 제가 뽑은 자료입니다.
2009년도 대행사업비 잔액이 19억.
전체…
2009년. 19억.
아니, 그러니까 스포원?
스포원.
스포원예.
그 다음에 2010년 9월 현재 166억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또 앞으로 최종 정산하더라도 성림이니 창원공단이니 뭐 규약에 따른 것 다 나가더라도 잔액이 앞으로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 지금 현재 본청하고의 이 잔액 관계를 계리를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대행사업 잔액관계를.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매년.
이게 대행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위탁을 주고 자기들이 사업을 받고 그 일을 해서 남으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주십니까?
우리 경륜사업특별회계로예.
그러니까 우리 재정관쪽 소관에다 넘어올 것 아닙니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쪽으로.
이게 재정 통장관리라 할까요, 재정관리는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걸 묻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특별회계, 우리 특별회계로…
재정관님 소관으로 특별회계로 매년 이관이 되어 오겠죠.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를…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거든예.
그건 어느 부서죠? 우리 과에서.
그건 담당 사업마다 다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교통관계는 교통국에서 특별회계 관리하고 있고…
아! 국에서 관리하고 통괄관리는…
총괄은 저희들이 다 보는데예, 그 특별회계 자체는 각 부서가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그러니까…
재정관 쪽에 전체가 집합이 안 됩니까? 돈 자체가.
전부 다 그 특별회계가 다 회계가 다른데…
그럼 그거는 국에서 관리합니까? 현금은.
예. 예.
현금은 국 관리입니까?
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환경국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해서 거기 남으면 자기들 특별회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경륜 같은 경우에는 체육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죠. 그렇죠.
교통은 또 교통국에서 관리를 하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 합니까?
우리 재정관실은…
그게 혹시 뭐 법령이나 혹은 조례나 규약이 있습니까? 각 국에서 현금관리를, 이 잔액을 현금관리하라는 게.
그거는 특별회계 하나 만들 때마다 다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까?
각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특별회계 설치하거든예.
그 조례를 제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는데 한번 조례를 보고 제 의견을 말을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맞는지. 또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그러면 예로 들자면 이제 요는 또 이월금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여기에는 대행사업비 잔액이 되고 그게 디자인센터인지 지금 제가 진흥원인지 테크노파크인지 기억, 3개 중에 하나인데 이월금이 보통 한 100억 이상이 나옵니다. 그 이월금도 그러면 그 산하 국에서 다 합니까? 투자기관에도.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그럼 디자인센터에 이월금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정산을 다 보고. 그 이월금 어떻게 처리하죠?
약 166억이 어느 기관에 남아 있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잠시 참고로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는 기획재정관실에서 하는데 개별 출자․출연기관들의 구체적인 사업 이 부분은 또 경제산업본부, 스포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요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구체적으로 아마 답변은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시고 여기서는 질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게…
질의인데…
아마 구체적인 경영수지 부분이나 운영부분에서는 답변이 즉답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로 요청하시고 질의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괄 재정관계에 이런 것들이 다 흐름을 가지고 예산도 들어가고 운영자금도 들어가야 되고 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총괄국장이니까 각 기관별로, 뭐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공사․공단․투자 전부 다 해서, 제가 용어가 다 다르던데 여하튼 뭐 유휴자금이라 하면 표현이 좀, 이익금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각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장님 제안대로 서면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분 남았다 했는데 또 10분 더 넘었습니다.
우선 요까지…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다 못했는데 2분 남았다고 오길래 또 10분이 넘을까 봐가지고, 시간이 내가 지금 한 20분 썼네요? 25분 썼나?
더 하이소.
좀 뺏들어도 됩니까?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뎨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를 계속하시겠습니까?
꼽쳐 놓은 게 많은데 궁금한 건 그러면 개별로 제가 간부님들 불러서 하기로 하고…
그럼 추가적인 어떤 부분은 우리 서면자료 요구 또는 서면질문서를 통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관실은 우리 부산시의 재정을 총괄하는 대단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지방세나 아니면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의 신장, 또 높여야 되고 또 한편으로 우리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또 지방채 관리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부산시 공사․공단의 어떤 재정 안정성 관리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하셔야 되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또 어찌 보면 부산시에 꼭 필요한 국비사업을 확보하는데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가장 바쁜 부서로서 활동을 하셨고 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책임 있고 또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 능력들을 발휘해 주시길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