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와 2011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3.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김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복지도시 부산의 자부심과 긍지를 드높이고 알찬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기초․기본교육 지원 내실화를 통한 학력신장 토대를 구축하였고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적 사고 함양과 더불어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학부모님에게 믿음을 주는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한 알찬교육, 학교교육이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따뜻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2조 8,788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7,00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087억원, 이월금은 7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34억원, 교육일반부문에 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교육시책 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과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교육연구기관이 주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하는 정보공유 및 교육청 행정 진단과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관계자협의회가 부산에서 개최되어 교육청을 대표해서 참석해야 하는 업무일정 관계로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오전에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오후회의에는 불참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교육감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습니다만 지금 요구하지 않은 자료라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요구하면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따른 중요재산 취득․처분 건에 대해 토지 및 건물 기준가격은 취득은 1건당 20억원 이상 처분은 1건당 10억원 이상 기준면적은 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은 1건당 6,000㎡ 이상 처분은 1건당 5,000㎡ 이상 건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으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청 소관 취득사항은 가칭 한솔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4,000㎡에 금액은 50억 3,095만 6,000원이고 건물 면적 1만 1,600㎡에 금액은 187억 5,032만 5,000원입니다.
가칭 명덕A초등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762㎡에 금액은 156억 490만원이고 건물 면적 9,257.50㎡에 금액은 129억 8,432만 7,000원입니다.
가칭 정관2초등학교 설립으로 토지 면적 1만 3,544.20㎡에 금액은 44억 3,708만원입니다.
가칭 장전2초등학교 설립으로 건물 면적 9,203.82㎡에 금액은 133억 8,513만원입니다.
가칭 남명초등학교 설립으로 건물 면적 7,760㎡에 금액은 126억 2,723만 1,000원입니다.
기장초등학교 개축으로 건물 면적 8,971㎡에 금액은 116억 1,223만 3,000원입니다.
지역교육청 취득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북부교육지원청은 천가초등학교 부분개축으로 건물 면적 1,908㎡에 금액은 53억 6,207만 2,000원입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광안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233㎡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6억 3,400만원이 포함된 23억 2,900만원입니다.
동래교육지원청은 충렬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150㎡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7억 100만원이 포함된 23억 3,400만원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하남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공사로 건물 면적 1,139.4㎡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7억 3,800만원이 포함된 24억 5,800만원입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초읍중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 및 기타 공사로 건물 면적 1,260㎡에 금액은 부산광역시 비법정전입금 6억 3,100만원이 포함된 37억 2,300만원입니다.
본청 소관의 처분 사항은 기장초등학교 개축에 따른 철거로 건물 면적 7,354.08㎡에 금액은 6억 4,395만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처분 사항은 북부교육지원청의 천가초등학교 개축부분에 따른 철거로 건물 면적 1,052.76㎡에 금액은 11억 4,059만 4,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금부터 우리 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산교육 기본방향부터 3쪽, 2011년도 예산편성규모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조 8,788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9%인 2,3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1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2조 7,00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4%인 1,8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087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6.4%인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7,807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0.1%인 2,546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4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3.4%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845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8.4%인 19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8쪽에서 11쪽까지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인적자원운용 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2,587억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1,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73억원을 편성하였고, 33쪽과 34쪽,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으로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직업교육 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40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37억원을 편성하였고 40쪽, 기관운영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에 36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2조 6,2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원이 감액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중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이 감액된 2조 7,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435억원이 증액된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입니다. 인적자원운용 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7개 단위사업에 4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3쪽,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등 20개 단위사업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학비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 급식, 체육활동 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쪽, 교육환경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수용 및 교육환경개선 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 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쪽부터 19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교육정책홍보 등 9개 단위사업에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관리 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이자절감을 위해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366억원 중 원금 400억원과 이자 7억원 등 407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등 9건으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키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상은 총 15개 사업에 15건으로 취득 13건, 처분 2건입니다.
1쪽과 2쪽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계상 재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한솔학교 토지 및 건물 취득 등 13개 사업에 토지 3만 8,306.2㎡와 건물 5만 3,482.72㎡의 재산을 취득하고, 아울러 건물 8,406.84㎡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한 제반 법규의 절차 준수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한 의견입니다.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 한솔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 내역, 4쪽의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한솔학교 설립 예정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명지ㆍ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거단지로써 당초 용도가 초등학교로 결정되어 있어,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명지주거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등의 필요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특수학교의 법정 학급당 학생정원 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확보와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의 안정적 정착, 특수학교의 지역 편중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거리 통학 불편 해소, 특수교육 기회 확대 제공 등 내실 있는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서부산권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명덕A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 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명덕A초는 화명주공아파트 5,239세대의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2012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학교 및 공동주택 사업지역이 화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와 연계되어 거주 선호지역으로서 인근 명덕초등에 전체 증가 학생 수용이 불가하여 2013년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학생지수가 타 지역보다 높은 지역이며 예상 학생수는 약 1,209명 정도로 2013년 명덕A초등학교 미설립 시 명덕초등학교에 59학급, 학생수 1,671명,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명덕A초등학교 교사 신축은 북구 화명주공아파트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정관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기장군 정관면 인근의 정관지구 택지개발 시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정관2초등학교는 기장군 정관면 인근의 정관지구 택지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장전2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2010년 장전1-1구역 1,306세대, 2012년 장전1-2구역 1,682세대 입주 후 증가학생 수용 시 인근 금정초에는 49학급, 1,484명, 급당32.8명 편성으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학생 수용이 불가하므로 2012년 장전2초 학교설립이 필요하고, 장전2초 미설립 시 금정초는 2010년 장전1-1구역 1,306세대, 2012년 장전1-2구역 1,682세대, 2013년 장전6구역 616세대, 2014년 장전3구역 1,579세대, 2015년 이후 온천4구역 3,552세대 중 1,281세대 입주 시, 추정 학생 655명 증가로 인하여 2014년에는 64학급 2,035명으로 교당 기준 1,680명을 초과하는 과대학교가 예상되어 최대 수용가능 학급인 43학급 기준 급당 54.6명인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 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장전2초등학교 교사신축은 금정구 장전동 장전1․2지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가칭 남명초등학교 교사신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남명초는 명지주거단지 전체 공동주택 8,657세대 중 2011년까지 6,153세대가 개발 완료되며, 2013년까지 2,504세대가 추가 개발 예정으로 2009년 개교한 명호초에 수용이 어려움에 따라 2013년 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기존 명지주거지역 개발세대 및 개발예정 공동주택에 계속적인 전입에 따른 학생수 증가가 예상되어, 2013년 남명초등학교 미설립 시 2009년 개교한 명호초등학교가 과대과밀학교로 학생수용능력 초과 예상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남명초등학교 교사신축은 강서구 명지동 명지택지지구개발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을 적기에 수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학교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장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철거의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기장초등학교 교사동은 1973년 건립되어 37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되고,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개축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노후교사의 개축을 통한 미래교육과정에 적합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교사부지의 일부는 부산시 지정문화재 제40호 기장읍성인 문화재보호구역이므로 향후 건축 행위 시 문화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 설계가 완료되기 전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기장초등학교 노후된 교사동의 개축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확보와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 및 지역문화센터로써 활용이 기대되며 향후 학교시설의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가초등학교 교사개축 및 철거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가덕도지역 초등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 및 천가초등학교 학교통폐합에 따른 시설확충계획에 의거 향후 학생수용 시 노후된 본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4층 건물을 증축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거점 학교로써의 육성이 필요하며 공사 시 현장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공사용 대형차량 통행이 어려우며, 공사기간 동안 일부 학생들이 가설교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학교 부지가 협소하고 주변이 매장문화재 지역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 후 문화재전문기관 입회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굴시 공사 지연 우려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천가초등학교 교사 개축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교운영비 절감으로 한정된 교육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교통폐합에 따른 학생수용 시 노후된 본관을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원활한 교육활동지원 및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거점 학교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안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강당건립 요청, 수영구에서 다목적강당 확충사업비 지원예정 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안중학교의 다목적강당 증축은 학교시설의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렬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센터장으로 활용 필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충렬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문화센터장으로 활용하는 필요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하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초읍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건입니다. 취득사유, 취득재산내역, 검토내용 중 추진경과 및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하여 다목적강당을 증축함에 따라 강당 및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역문화센터장으로 활용하는 필요함 등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초읍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은 인근 지역주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 및 부족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편성 총규모, 세입예산, 정책사업별 예산, 4쪽의 기관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 증가한 2조 8,788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7.4% 증가한 2조 7,000억원인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10.9%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전년도 보다 4.7% 감소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 학습활동수입, 자산수입 및 잡수입 등 전년도 예산액 보다 6.4% 증가한 1,087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7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차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가 증가한 2조 8,788억원으로 3개 부문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 135억원, 교육일반 부문은 846억원입니다.
12개 정책사업별 편성 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비로 정규직 인건비 1조 4,856억원, 비정규직 인건비 738억원 등 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95억원이 감소된 1조 5,8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비로는 교육과정개발운영 209억원, 유아교육진흥 209억원, 외국어 교육 412억원, 특성화고 교육 454억원, 특별활동지원 395억원 등 28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108억원이 증가된 2,58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비지원 879억원, 급식지원 409억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184억원 등 6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575억원이 증가된 1,5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비는 급식관리 98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36억원이 감소된 13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학교재정 지원관리비는 학교운영비 지원 116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339억원이 증가된 5,4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학생 수용시설 367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656억원이 증가된 2,217억원이 편성되었고, 평생교육비는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5억원 등 3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2억원이 증가된 12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직업교육비는 직업진로교육에 전년도 보다 3억원이 증가된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교육행정 일반비는 선거관리 121억원 등 20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192억원이 감소된 13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비는 교육행정기관시설 57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57억원이 증가된 2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비는 지방교육채 상환 21억원 등 2개 단위사업에 전년도 보다 6억원이 감소된 364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사업비는 49억원이 감소된 6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관별 편성 현황을 보면 본청은 전년도 대비 4.2%가 증가된 2조 2,335억원, 도서관을 포함한 직속기관은 13.1%가 증가된 302억원, 5개 교육지원청은 30.4% 증가된 6,14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9.0%인 2,37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기 회복세 전망으로 내국세 수입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하여 1,973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확정 내시된 사업 증가로 1,303.9%나 증가하여 15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에 비하여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10.6% 감소된 97억원이 감액되었고, 시세전입금은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19.1% 증가된 18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오히려 10.3%나 감소된 336억원이 감액된 것은 지방교육세분 담배소비세의 감소와 2010년도 부산광역시에서 전전년도 정산분 314억원을 편성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부산광역시의 재정 여건상 전년도분을 반영하지 않고 당해 연도분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기 추경에는 전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전년도에 비해 50% 증가된 74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소요경비를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지만 실제로는 2010년 9월 현재, 부산광역시로부터 전입 받아야 할 학교용지 법정부담금 중 758억원이 미전입 상태이며 향후 부담금 전입을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요구됩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35%, 이자수입 28.3%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6.4%가 증가되었으나, 주요 증가사유가 토지매각 세입재원 279억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므로 전년도에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사실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토지매각 방안을 강구하여 세입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년도이월금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250억원 대비 180%나 증가한 7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2회 추경까지 이월금 2,294억원으로 증액된 것을 감안하여 2011년도에는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경기 회복세 전망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9% 증가한 2,12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자산매각 수입 및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감소한 실정으로 새로운 재원 발굴과 자체세입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 유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효율적 재원 배분 및 투입을 위하여 학교신설 및 학교 재배치 등 장기적 관점의 계획적인 예산 운용과 소모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와 간접교육비의 절감 등에 역점을 두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증감 주요 내용을 보면 정규직 인건비 257억원, 선거관리 121억원, 학교일반시설비 136억원 등이 감액된 반면, 비정규직 인건비 127억원, 교육과정개발운영 119억원, 외국어교육 111억원, 특성화고 교육 310억원, 특별활동 지원 167억원, 학비지원 326억원, 급식지원 153억원, 학교운영비 지원 116억원, 사학재정 지원 222억원, 학생수용시설 367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조 9,1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년도 인건비 비중인 72.3%보다 비중이 크게 낮아짐으로써 교육사업 및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할 재원이 확충되어 전년도에 비해 교육과정개발운영 119억원, 교육환경개선시설 425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는 등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환경개선 부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전년도와 대비하여 100억원 이상 증액된 단위사업에 대해 검토한 바, 주요 증액 내역으로, 비정규직 인건비는 127억원 증액 중 계약제교원 인건비가 377억원에서 462억원으로 85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교육과정 개발운영사업에서는 119억원 증액 중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사업이 28억원에서 113억원으로 8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외국어 교육사업에서는 111억원 증액 중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사업이 44억원에서 146억원으로 10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특성화고 교육사업은 310억원 증액 중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이 36억원에서 307억원으로 271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활동 지원사업은 167억원 증액 중 방과후 학교 운영사업이 201억원에서 350억원으로 149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비지원사업은 326억원 증액 중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127억원에서 273억원으로 146억원 증액, 저소득층 유치원 학자금 지원비가 371억원에서 510억원으로 149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급식지원사업은 초등학교 1~2학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로 153억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영비 지원사업은 공립학교 운영경비 1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학재정 지원사업비는 222억원 증액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액이 3,317억원에서 3,511억원으로 194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학생수용시설사업은 367억원 증액 중 신설학교 토지매입비가 266억원에서 458억원으로 192억원 및 신설학교 시설비 반영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교육환경개선시설사업은 425억원 증액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28억원, 그린스쿨 사업 99억원, 주차시설 개선 54억원 등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사업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규로 9억원을 편성한 것에 대하여 향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봐지며, 교육복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 학비지원 59% 326억원, 급식지원 59.9% 153억원 증액 등 교육격차해소 관련 사업비를 전년대비 58.4%나 증가된 57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교육의 양극화 해소와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무상급식지원 사업은 향후 지속적인 소요재원 확보가 필요하므로 내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전체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사업과 관련하여 ‘방과후 학교운영’ 사업이 전년도 대비 149억원이 증액된 350억원이 편성되었고,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 사업이 전년도 4,000만원에서 13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각 사업의 구체적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이 무엇이며, 중복투자 우려는 없는지, 그리고 단일사업으로 통합운영 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배움터 지킴이 운영’ 사업이 전년도 대비 20억원 증액된 33억원이 편성되었고, ‘학생안전 강화학교 운영지원’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3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2개 사업으로 분리 운영하는 이유 및 추진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통합운영으로 효율성을 기하게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그린스쿨 사업’ 예산이 5개교에 99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상학교는 어떻게 선정하며 사업 목적과 내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LED 조명기기 교체’ 예산이 초․중․고등학교에 걸쳐 모두 7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학교별 내역 및 선정기준 등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주차시설 개선’ 예산이 62개교에 5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 임시방편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 투자사업 상환금은 전년도 보다 15억원 증가된 317억원으로 내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94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지방채 상환과 민간 투자사업 상환은 향후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의 억제, 사업의 통폐합 추진 등을 통한 긴축재정 운영 및 세입 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현재 예산편성시스템에서 세세부사업 편성의 경우,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동일하나 사업명칭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신규사업으로 인식하여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어 예산액 상호 비교가 곤란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2009년도 결산 사업별 10% 이상 불용사업내역, 2011년도 사업별예산 30% 이상 증액사업내역, 2011년도 신규사업내역, 2010년도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과 세입예산, 2쪽의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3쪽의 기관별 세출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조 9,42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22억 6,200만원 대비 0.02%인 5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49억 5,5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3억 9,000만원과 기타이전수입 1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193억 1,100만원 감액 등 총 198억 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예산편성에 반영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정전입금인 2008년도 정산분 광역시세 전입금을 이번 정리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편성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구 부산디자인고 등 토지 매각 8건 193억 1,000만원이나 되는 대규모 자산세입을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것은 이와 상응한 다른 세입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당해년도 세입으로 당해년도 세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토지의 매각가능성, 시기, 금액 등을 적기에 정확히 예측하여 세입재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조 9,428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422억 6,200만원 대비 0.02%인 5억 9,4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11개 정책사업별 주요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분야는 교원 및 일반직 급여, 계약제교원인건비 등에서 440억 4,600만원이 감액되고, 교수 학습활동 분야는 학생생활지도 사업비 17억 6,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과학교육지원체제구축운영 사업비 9억 4,400만원이 감액되는 등으로 총 2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 분야는 학교운영비 및 사학재정 지원비에서 50억 1,000만원이 감액되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는 학교일반시설 사업비에서 38억원이 감액되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에서 90억원이 증액되는 등으로 총 51억 8,000만원이 증액되고, 교육행정일반 분야는 선거관리,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 등 42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분야는 지방교육채 상환비 407억원 증액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비 9억원 감액으로 총 398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서 84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밖에 4개 정책사업에 편성된 내역은 교육격차해소 외 3개 사업에 17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비는 전년도에 36개 사업 453억 3,500만원에 비해 87.7%가 감소한 총 9개 사업 55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명시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대폭 축소된 것은 교육청에서 명시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전반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예산 149억 5,500만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목적이 지정된 세입재원으로써 교육부분 국정과제수행, 경기부양 등을 위한 목적사업비로 교부되어 세출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였으며, 인적자원운용사업비 중 정규직 인건비가 기정예산 1조 4,652억 1,900만원의 2.4%인 356억 700만원 감액된 바, 지난 2회 추경에서도 476억 1,500만원을 감액하였음에도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의 예산감액이 발생한 것은 인건비 수요예측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히 수요를 예측하여 과다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중 학교일반시설비가 38억 9,300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은 대부분 기존 시설사업 예산의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보여지며,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학생용 책걸상 구입 76억 7,900만원, 학생용 사물함 구입 16억 9,200만원, 칠판 및 게시판 구입 50억 4,4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6.3%가 증액된 90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예산편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수용 및 단위학교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요가 필요한 학교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방교육채 원리금 및 이자 상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884%가 증액된 40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당초 계획에는 이자 상환금만 반영하였으나 이월금 과다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건전교육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조기 상환을 위한 예산반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한 후에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고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본질의는 20분, 질의에 대한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10분, 본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예산심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들어가기 전에 법률적으로 조금 충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관계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이것이 법이 개정이 좀 되었거든요. 어찌 되었느냐 하면 아, 조례부터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3조에. 거기에 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을 조례대로 하면 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주로 예산편성은 교육청에서 언제쯤 합니까 한 10월달에 되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그러면 10월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이 조항이 좀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면 예산심의와 같이 와도 관계가 없고 조례로 하면 절차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조례 개정이, 법 개정하면 조례 뒤따라 가줘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 안 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예, 향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놔두면 제가 의원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의원발의를 해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질문드리는데 그래 개정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예, 가급적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서구 명지동 가칭 한솔학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한솔학교라는 것이 어떤 학교입니까
장애아동들의 특수교육을 담당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아동들 교육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강서구 쪽에 부산시내에 있는 교도소라고 그러지요 지금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것을 또 강서구 쪽에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계획은 그런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또 한솔학교 설립 관련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굉장히 주민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혹시 공청회나 이런 것 하신 실적이 있으십니까
공청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2013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물신축도 2013년인데 13년이면 이제 상반기이기 때문에 계획을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반발이 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학교를 설립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그 학교를 다녀왔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우리 특수교육을 위한 자녀들의 어떤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적지라고 저는,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적지라는 말씀이시죠
우선 저희들이 학교 용지를 마련하기가 힘드니까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주거단지로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공용용지에 학교를 우선 확보하기가 쉬웠고 그 다음에 또 인근 그런 것도 생각이 됩니다만 어디에든지 간에 우리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적격,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그런 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교를 어디인가는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역주민들도 양해를 해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장애시설이라든지 또는 장애학생들 또는 장애우들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역의 정서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여기 학교 설립하겠다는 명지 오션시티 지역인데 이 오션시티 지역은 일개 회사에서 내 세우기는 했지만 아파트 이름 자체도 앞에 무슨무슨 아파트 이름 앞에 영어마을이라는 명칭도 들어가 있고 또 지역 전체 오션시티 내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3개 지금 현재 롯데, 극동하고 킹덤하고 이 세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는데 이 3개 지역주민들이 합의하에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이미지랑 지금 이 한솔학교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로 반발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설립하고자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별로 지금 특수학교를 그쪽에도 어느 정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러한 주민들이 있지만 주민들도 장애인이 내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안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고 죄송하고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위원님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그런 제안도 한번 드려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장애인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설립하는데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향후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몇 차례 이상의 주민공청회를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시고 내일도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교육을 위해서 이 정도 고생은 감수를 하시고, 지금 정관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지금 신도시 내에 완공된 게 몇 개나 있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장내소란)
그러면 됐습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에 신설된 초․중학교에 현재 우리가 예상된 학생들이, 건축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신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비어있죠 예상하신 것보다. 어떻습니까 원래 몇 학급인데 지금 대략 몇 학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정관 같은 데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학생들 수용계획이 예측이 조금 빗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을 과다하게 했던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기에 착공을 해서 예산의 상대적인 낭비가 있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게 되면 지금 정관제2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명지동에 남명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 가지고 매입시기를 또는 건축시기를 갖다가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공부상의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 예측을 해 가지고 3, 4년 후에 이 예측이 너무나 많이 빗나갔더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학급이 다 차야 되는데 10학급도 안 차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처음에, 애초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부산교육청 관료로서 대단히 좀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부분이 지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시된 특히 강서구하고 기장군에 있는 학교 신축계획과 또는 매입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기적으로 적합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여기 강당신축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실제 지역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판단의 착오라든가 본청하고의 또는 어떤 하나의 의사의 불일치라든가 또는 교육위원회와 지역청과의 불일치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혼동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이런 어떤 하나의 건축계획과 관련해서는 단일의견을 모아도 이게 사실은 성사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지역청하고 본청하고 이렇게 딴 소리가 나 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부산시교육청에서 대단히 시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특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시와 주의를 갖다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학교를 새로 짓고 나면 뒤에 가서 계산이 잘 안 맞아 가지고 남는 것도 있고 너무 일찍했다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측이 잘못되어서 한 해 더 빨리 지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죠
관리국장님!
예, 관리국장닙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것, 그런 경우 없습니까
결국 있었던 걸로 됩니다만…
예, 그렇죠 다음부터는 다른 데 영향을 받지 말고 교육청에서 좀 파악을 더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지어놨다가 오지 않으면 그걸 세상 탓으로 돌리지 말고 교육청에서 정밀하게 수요를 조사하지 못해서 그렇다. 계획을 잘못 수립해서 그렇다하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금 강서구에 명호고등하교 명호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기 명호고등학교를 잘 지어놨는데 학생이 좀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갖다가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학생수가 일정한 학급수를 넘지 못하면 그 교사들을 다양하게 채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배정을 하기가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 과목을 맡아서 영역이 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부족하겠죠 그런 점은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이 학교 저 학교를 순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교사가, 하나는 학생들을 그리로 배정을 시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느 것이 나은지는 판단을 잘 해 보시고 배정방법에도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로 배정하는 겁니다. 그죠 학군을 적절히 배정을 해 가지고 강제배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그 학교의 문을 터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희망하는 자는 오너라 하는 희망배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렇다면 강제배정, 희망배정 중에 어느 것이 요즘 사회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단점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장점, 단점이 있습니까
강제배정을 하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가거나 학교여건과 관계해서 좀 이렇게 기피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희망배정을 하면 지리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학교선호도 그 다음에 그런 걸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짧게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은 어느 게 있습니까 강제배정하면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치 않는 학교를 감으로 해서 어떤 학생들의 조금 사기라 그럴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강제배분이든 희망배정이든 둘 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다는 말은 참 애매한 말씀인데 강제배정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 때문에 강제로 배정되어야 한다 이런 거는 지역차별입니다. 왜 다른 데 지역의 학생을 데려가지 않고 하필이면 우리 지역학생을 데리고 가느냐 하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건 가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있나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육청에서 미리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판단을 잘못한 거죠. 오히려 학교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학생이 없는 곳에 학교를 지은 것이 잘못이죠. 그러나 미래를 보고 지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명호고등학교 지어진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학생을 적정하게 메우는데 있어서는 구역을 아주 많이 넓히더라도 강제배정보다는 희망배정에 비중을 두고 최대한으로 강제배정은 없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하면 언제 배정을 할 겁니까 지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관리국이나 또는 우리 정책국이나 학생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보고 지금 또 내년에 지금 입학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하기 때문에 지금 변경하기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은 어려운데 학부모와 학생은 쉽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어렵고 학부모와 학생은 쉽습니까
하여튼 강제배정은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한 학교는 맞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을 위한 학교는 아니죠
예.
어디에 비중을 둬야 됩니까
학생을 우선적으로 두지만 또 지역적으로 명호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 지금 아파트가 다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학생수가 부족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의 방법이 나오는 걸로 저희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지었다는 것은 학생도 없는데 학교를 지어놓고 다른 데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간다 그거 좀 이상 안 합니까
위원님 저…
아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학교도 깨끗하게 제대로 지어내지도 않으면서 아이수도 모르는데 멋진 학교 큰 학교 지어놓고 그리로 강제로 배정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저로서는 좀 바른 게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이야기하실 랍니까 국장님, 정책국장님
정책국장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명호고등학교 문제는 정책국, 관리국 같이 합동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보통 학생 평균 인원은 34명입니다마는 명호고등학교의 현재 학생수는 급당 2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학생들 희망, 1차 희망을 지망을 했을 때 그 때 학생수가 최종까지 가가지고 학생수가 적다면 학급당 인원을 다른 데는 34명이지만 거기에는 20명, 23명 수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외부에서 강제배정은 최소화하겠다는 이야기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소화되면 문제점이 또 더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남들은 안 가는데 하필 내가 왜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어째서, 이거 너무 재수가 없다, 강제배정 된 거 이거. 그 사람들은 강도가 더 강해지죠. 소수이지만 불만의 강도는 더 커집니다. 그럴 때 다른 대책 없습니까 혹시.
지금 저희들 배정방법이 40, 20, 40 이렇게 되는데 강제로 배정한다는 것은 교육감 배정부분이 40%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본인이 희망하는 60%의 인원을 가지고 전체, 우선 전체 학생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학생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단위학교에서도 그 학교의 교육활동을 학생들을 위해서 타 학교와 달리 차별되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걸 선전을 하고 있고 또 학생 배정에 대한 최대한 여러 가지 탄력성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그야말로 최소화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그런 점이 없도록 하겠다고 애는 쓴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죠, 군대는. 필요하면 전부 징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필요하다고 너 이리 오너라가 아니고 학생들이 가는 곳에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안 다릅니까, 그게
지금 학교가 학생을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있는 곳에 학교가 가야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꼭 명호고등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데 있는 학교도 최종적으로는 40%의 학생은 지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호고등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명호고등학교는 교통이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와 달리 학생수를 거의 절반이 아니라하더라도 학생수가 많은 데는 40명까지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숫자까지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첫째, 강제배정은 그야말로 없는 것이 좋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그 학교에 학생이 내가 가고 싶다는 학교로 만들면 저절로 희망학생이 많아 가지고 때낸다고 아마 고생할 것입니다. 그걸 좀 잘 신경을 써 주시고 혹시 학생수가 적거든, 교육청에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학생수를 줄여서 학급수를 좀 늘리면 선생님 수를 다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학급수를 그냥 줄여버리면 교원수급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학급당 학생수를 탄력적으로 줄여 가지고 그런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배제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잘 한다는 평을 들으면 참 좋은데 지역주민들로부터 이게 바른 교육정책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이 많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셔 가지고 잘 배정받았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한솔학교 교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지확보가 쉬웠다.’ 그런데 부지확보가 쉬웠다라고 하셔서 과연 이 위치에, 이 장소에 한솔학교가 신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지 싶은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만 1,600㎡에 건물을 지으면 수용계획이 한 몇 명쯤 수용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25학급에 학생은 160명 가깝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0명은 여기는…
유치원, 초․중․고, 전공…
몇 명요
유치원에 지금 학생수 4명.
유치원 4명.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42, 고등학교 49, 전공과 14해서 157명으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57명.
예.
이게 157명을 수용하게 되면 1만 1,600㎡는 학교 우리 시설기준에 적합한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학교와는 좀 달리…
아니 아니, 시설기준에 장애인학교로서 157명에 1만 1,600㎡가 시설기준에 합당한 면적입니까
예, 지금 그렇게…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시설과에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그런데 이 개교를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 개교시에 몇 명을 예측합니까
157명입니다.
아니, 개교한다고 해서 157명이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개교를 하면 13년도에 한 몇 명쯤 학교에 올 것이다 하는 예측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명호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런 현상이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개교를 했을 적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예측아동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하구, 강서구 남부의 장애인들의 수요를 생각을 해서 지금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니, 학교시설은 157명의 시설은 짓는데 2013년도에 이 학교가 개교가 되면 몇 명쯤 입학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해송학교가 과대과밀학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해송학교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예측수도 없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개교하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한솔학교 신축을 하려하는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컴퍼스를 돌려 가지고 이 속에 장애아가 한 몇 명쯤 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사상도 가고 어디에 남구도 가고 가는데 아마 이 정도 아이들은 이 학교에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측수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그 예측수를 다 올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157명을 지금 계산을 하고 지금 짓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개교를 하면 다 안 올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런데 개교하면 학생이 얼마, 몇 명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예측도 없이.
그리고 그거 한 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보통 장애인은 그렇지 않은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일반 학생들은 학구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은 거기 학구가 없습니까
학구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한솔학교를 신축하려하는 위치에 반경 예를 들어서 몇 키로 안에 여기에 157명을 수용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명이 된다하는 그런 수치도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강서구에 79명 부산진구에 497명, 북구에 522명, 사상구에 397명…
그런데 국장님.
사하구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통계수치이고…
국장님 그 나열수 그거는, 그걸 내가 묻는 것이 아니고 강서에 79명이 있으면 이 79명이 어느 학교로 가고 어느 학교로 가고 학교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 학교보다 이 학교가 신설되면 거리상으로 한솔학교로 오겠다하는 가능예측이 안 됩니까
그래 그 가능예측수를 어떻게어떻게 해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예측수를 내었다라고 그리 답변을 한 번 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측수는 지금 보니까 전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 157명…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는 사실 저희들이 그리까지는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없죠 없죠
예.
다음에 명덕A초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입주가 되면 1,209명이 예측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명덕초등학교 59학급 학생수 만약에 이 학교를 신축하지 않으면 1,671명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까
지금 명덕A초등학교를 신축하지 아니하면 명덕초등학교가 과밀학급이 되어 가지고 총학생수가 1,671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671명…
과밀학급…
그 마이크 켜이소.
1,671명에 신설을 하게 되면 1,209명 그렇죠
예.
1,209명을, 지으면 그러면 명덕초등학교는 462명이 되겠죠 그리 안 됩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A초등학교를 안 지으면 과밀학급으로 1,671명이 될 것이다, 명덕초등학교가. 그리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209명을 신설학교에 1,209명이 가고 나면 462명이 명덕초등학교에 남는다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명덕A초등학교 여기가 화명주공아파트 5,239세대 단지 안에 있죠 그죠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참 아쉬운 점이 명덕초등학교가 약 462명이 남는데 우리 부산에 아이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명덕A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명덕초등학교하고 좀 가까운 지점에 학교부지를 선정해 놓았으면 머지않아 가지고 명덕초등학교는 통폐합 대상학교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5,600세대라 하면 학교가 어디에 붙었느냐에 따라서 중심센터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처음에 명덕A초등학교 부지가 선정될 때부터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차후에 명덕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다.
그런데, 그리고 정관2초등학교 있죠 그런데 정관이라든지 아까 명호고등학교라 했습니까 저리하고는, 학교는 이제 지어놓으시더라도 입주가 지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한 학년에 한 세 반 정도가 되어야만 경쟁력이 있다고들 이야기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어놓고도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차량을 운행해서라도 인근학교에 함께 공동 수용해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13년도까지 신설학교가 초등학교가 네 곳이죠 신설학교가.
지금 신설학교가 초등이 3개교, 중학교가 하나, 한솔학교…
아니 초등학교가 몇 개교에요 초등학교가 명덕A, 정관2초, 장전2초, 남명초 네 군데입니까
장전2초, 혜원초, 남명초, 명덕A, 정관2초 그렇게 5개입니다.
그거 다, 그거 지금 학생수 다 더 하면 몇 명이에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대충 보태 몇 명이에요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합산해 볼 테니까 불러보세요. 대충 몇 명이에요, 그게.
13년도까지 초등학교에, 몇 명이에요 그게. 대충, 대충 합산하면 되는데. 한 학교에 1,000명씩이라도 약 4,000명이 되겠네요 대충, 약 몇 명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급수만 나와 있고 학생수는 준비를 미처 못 했습니다.
학급수에 30명씩 곱해버리면 안 됩니까 학급수가 몇 학급이에요
장전2초는…
아니, 전부가 몇 학급이에요
아니, 명덕A 초등학교는 1,209명, 장전2초 1,484명, 정관2초는 몇 명입니까
3,700명쯤됩니다, 전체.
3,700명이죠
예, 3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런데 부교육감님.
2013년도까지 신설학교에 아이, 수용가능 학생수가 3,700명입니다. 3,700명인데 올해로 볼 것 같으면 초등학생이 약 1만 6,600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신설에 3,700명이 가면 한 해에 앞으로 약 2만명이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의 유입인구가 계속 타 시․도에서 유입이 되면 또 모르겠는데 부산의 아이들이 부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설학교는 이렇게 해서 3,700명의 수용시설이 생기고 아이수는 올해 같은 경우 1만 6,600명에 3,700명을 더하면 약 2만명이 줄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이 초등학교 신축하는 것도 제가 여기 보면서 명덕A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명호초등학교가 명덕A초등학교가 생김으로서 명덕초등학교가 약 460명만 남는데 이 명덕A초등학교가 5,600세대 아파트 속에 학교가 지어질 때 중심센터가 아니고 명덕초등학교 쪽으로 붙여서 학교를 지었으면 명덕초등학교는 통폐합하기가 참 용이하고 안 좋았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거나 신설학교는 신축하기가 아주 쉬운데 통폐합하기는 너무너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신설학교도 최대한으로 억제가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재개발지역에 우리가 수요를 생각할 때 사실은 중학교의 경우에는 이게 버스통학이 가능하지만,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지만 초등학교는 도보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고 학생들이 단지 내에 적정하게 위치해 있어야지 학생들이 도보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예를 들어서 통폐합까지 염두에 두어서 하게 한다면 너무 행정적으로만 편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편에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아파트, 자기 거주지역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적정규모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너무 멀리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제 질의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린 다음에 마치면 부교육감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 중에서 학교간 지역편차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 세 번째로는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 이런 순서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는 지금까지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논의된 것 같고 해서 제가, 현재까지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을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우리 부산교육, 부산시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해서 재원마련 노력을 많이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의 계획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해서 4:3:3 이런 예산을, 분담을 제안했었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해서 부산시하고 해서 5:5 재원분담 노력을 하셨고 그에 의거해서 부산시로부터는 50%는 안 되지만 46억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교육청에서는 1~3학년,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죠 1~3학년 전면 무상급식에서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범위를 축소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내역은 총 소요예산이 440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440억 중에 지금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210억이고 230억은 15%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1~2학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210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치면 440억 되는 것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예산 440억 중에서 우리 시교육청이 지금 확보한 예산은 부산시 46억이죠
예, 부산시 46억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94억원은 시교육청에서 다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맞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230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부담액 105억 그게 우리 교육청 부담이고 부산시에서 지금 받은, 한 거는 46억이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면 59억의 부족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경 동안에 부산시와 계속 접촉을 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내용은 이제 1~2학년 전면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그 부분을 따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도표로 보여드린 내용으로서 이미 많은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고,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확인차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순서대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토론회나 공청회는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잡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 문제는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지금 시민들에게 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까지 그 문제를…
선거 과정에서는 공청회를 하셨습니까
아니, 아닙니다. 공약으로서…
공약을 하셨는데 시민의견은 들어보셨습니까 설문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설문조사는 우리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찾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80%…
그래 그거는 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학교 간 지역 간 편차가 심하다고 도표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학교 간 지역 간 편차의 갈등에 대한 해법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위원님 편차가 지난번 위원님이 제출한 도표에서도 편차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 편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에 똑 같이 15%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걸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 15%는 환경이 좋은 학교에는 그게 1, 2%가 될 수도 있고 또 열악한 지역은 15%가 아니고 30%, 4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또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에 대한 전원이 15% 내에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지원이 되고 있으면 이번에 무엇 때문에 12.3%에서 15%로 저소득층 지원을 늘릴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소득층 자녀의 숫자가 유감스럽게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저희들이 확대해 가야 되는 그런 사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적인 문제인데 지난 교육청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교복투 지역하고 농산어촌은 제외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다시 넣으셨습니까
지금 예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0억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산어촌과 교복투 지역을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지금 빠져있고 전체 초등에 대한 1~2학년에 대한 부분만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걸 못 받는 사람이 있으면 행정소송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농산어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복지우선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전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30억 예산으로 그 학생들에게 거기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은 다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230억은 올해 현재 기 지원되고 있는 그 액수이죠
내년도에 저희들이 15%…
올해, 올해는, 올해 예산이 지금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추경까지 해서 12.34%였습니다. 금액은…
됐습니다. 그 예산이 230억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방향을 따로 잡으시면 이것이 여기 지난번에 도표로 보여드렸다시피 그 내용을 잘못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는, 문제의 요지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 급식법에 보면 급식, 무상으로 지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각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 지역은 빠뜨리면 안 된다고 규정을 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빠뜨리신다는 것은 그건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문제인데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이런 해법이라면 1~2학년 전체에 무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경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해법이어서 이게 이제 다른 급식 제외한 여타사업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를 낳게 되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일단 급식을 무상으로 만약에 해결을 하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답변하신 내용인데 정부차원의 어떤 급식재원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급식비가 국가에서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중학교가 의무교육화 되면서 학생들의 학비가 지금 돈으로 하면 약 30만원, 월 10만원 되는 돈 전체가 잘 사는 학생 못 사는 학생 관계없이 다 무상으로 면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는 의무교육이 되면서 국가에서 예산을 대니까 그게 잘 사는 학생이든 못 사는 학생이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면제가 된 부분이고 지금 전에 말씀하신 선택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정책적인 판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2학년은 전반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예산을 대지 않다 보니까 시․도교육청 각자 나름대로 추진하게 된 것이고 또 저희들은 지금 1~2학년만, 초등학교 1~2학년만 한다는 것은 이 보편적 복지의 그야말로 최소 부부만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돈이 거기에 되지 않으면 다른 교육사업에 투자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건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 돈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으면 다른 교육활동에 당연히 투자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이 돈이 여기냐 저기냐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논의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그 정책적인 판단을 누가 한 판단입니까
정책적인 판단은…
교과부 판단입니까, 아니면 교육청 판단입니까
교육청의 판단도 되고 교육감님의 판단도 될 것입니다.
아니, 교육청의 판단이나 교육감님의 판단이나 같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면 교육청의 판단이라는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자체가 무상으로 한다 안 한다 이런 자체가 우리 정부차원의 정책은 아니네요 그죠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점차 늘려가자는 것이 정부차원의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 바로 그겁니다.
정부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하라는 정책을 펴지도 않았고 또 지금 답변하신 대로 저소득층을 근간으로 해서 이 차상위계층 쪽으로 범위를 점차 확대해 가라는 그것이 우리 정부의 의지이고 정부차원의 정책인 것입니다. 맞죠
지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러나 지금 학예에 관한 상당한 부분이 교육감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자체가 교육감님이 정책을 그렇게 판단하셨다 그래서 그게 위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앞에 질문에서 드렸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는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교육청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결국은 정부 정책의지나 또는 교과부의 정책의지에 따라서 가는 것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상당부분은 교과부의 정책의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상당부분 같이 가는 분야가 있는데 유독 이 급식문제만큼은 우리 교육청만 따로 가겠다. 정부정책의지하고는 다르게 가겠다. 이렇게 정책을 펴는 것은 아주 불평부당한 그리고 우리 소비자, 학생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합리한 그런 배분 구조를 낳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2012년 이후에 그러니까 내후년 이후에 무상급식 대상 학년을 또 이렇게 늘려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89.5%나 되는 재원을 우리 시교육청에서 단독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만일 학년을 더 늘려갈 경우에 이게 얼마나 규모가 커지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부산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저소득층 재원을 30%까지 늘려가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산시로부터 전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늘어나는 부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부담까지는 가지가 않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지금 현재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지금 내후년 당장, 이제 한 달 후면 내년이 되고 2011년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12년은 바로 다음다음 해인데 지금 다음다음 해에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겠다라는 것을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도 그걸 모르고 계시는데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다는 거는 너무 이거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정압박이 앞으로 내후년 그 다음 2013년, 4년 가면 점점 심화될 텐데 6학년까지 가면 이게 어떤 상태가 될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 이것이 고착화된다는 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고착화되겠습니까
복지성 예산이라는 것은, 복지성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정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죠
위원님 2012년을 저희들이 지금 당장 예측할 수 없는 것은 2011년에도 상당한 가변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저희들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청, 시교육청에서도 당연히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책의 의지를 세웠으면 거기에 따른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는 거와는 달리 그야말로 어떤 아주 정통한 통계, 어떤 자료 이런 거에 의거해서 그런 계산을 해 놓으시고 그 계산을 우리들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일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조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그런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지나 수치는 다 위원님께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 그래서 그런, 지금 그거는 아까 이전에 한 질의내용이었고 제가 그 뒤에 말씀드린 이 심화된 구조, 앞으로 이게 고착화된 구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원래의 계획은 2011, 2012, 2년에 걸쳐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그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3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이고 예산고착이라는 말씀은 이게 6학년까지 되고 나면 물론 그 예산자체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 비중이라든지 비례를 가지고 갈 것이고 다른 복지예산도 마찬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고착이라고 말씀하신다면 3년 뒤에는 초등학교는 무상급식 그 체제가 계속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다른 분야에서 다 갖다가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도 도표로 보여드렸지만 우리 시교육청 예산이라는 것이 2008년도에, 2009년도부터 한 번 보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이 예산규모가 다 2조 8,000억 정도로 다 유사합니다. 다만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으므로 해서 2조 9,000억 정도 좀 증액된 분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는 다시 선거가 없으니까 2008년, 2009년 수준으로 다시 2조 8,000억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불합리한 예산구조, 불평부당한 그런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남아서 그 규모만 자꾸자꾸 커져 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아직 안 갖고 계신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2004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30%의 예산은 부산시와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30%까지 확대된다는 것, 그리되면 초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 중에서 30%의 예산은 확보가 되는 것이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나머지 초등학생 부분에 대한 70% 부분이 무상급식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 예산비중 자체가 각종 여러 가지 복지예산과 비교해서 그게 과다하거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지속적으로 가면 그게 엄청난 예산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6학년까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는 그 예산 자체는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이 되고 지금 초등학교 전체 학생의 지금 30%를 제외한 70%의 예산 자체는, 그 이후에 지속되는 예산 자체는 타 교육복지와 비례해 가지고 그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는 어떤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6학년에 가면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 질의와 제 견해는 그렇게 고착화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종합 정리를 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전면 무상이 아니라 법정지원대상자를 근간으로 해서 비법정대상자까지, 차상위계층이죠, 그죠 이 계층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서 범위를 늘려가면서 그렇게 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 그게 타당한 것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자료 배포해 드렸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는 우리 시교육청에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한 번 동료위원님들하고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급식 관련, 저소득층 자녀를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범위를 확대했을 경우에 이제 12.3%는 금년도 지원한 내용이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23.8%는 지금 현재 시교육청에서 예산안으로 잡고 있는 440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12.3%, 15%, 17%, 20%, 23.8% 이렇게 계산을 내 보니까 이제 440억을 다 투입한다면 이렇게 23.8%까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현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보여드린 그 도표에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조금 상황이 열악한 지역, 사상구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한 50%까지 학교마다 그렇게 지원받은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지금 이렇게 23.8% 440억을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거의 100%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교육감님이 지금 정책의지로 펴고 계시는 그런 무상급식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거나 똑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방안을 제안을 드리고 일단 그것이 학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악한 학교라도 그렇게까지는 현재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하에 17% 정도를 대안으로 제시합니까
국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 다른 이야기하실 것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8%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15%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법정 한부모가정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두 수용을 하면 15%가 수용이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23.8%라 하면 더 이상 수용이 되겠는데 그 경계선이라든 것이 상당히 모호해집니다.
즉 담임추천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사정이 되는데 그 중에 또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렇게…, 예, 말씀하십시오.
지역 간에 굉장히, 학교 간에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100% 가까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6, 70% 또 어떤 데는 5%,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서 급식비 지원되는 학교의 차이가 천차만별이 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불평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제 견해하고 굉장히 다른, 방향이 다릅니다. 학생들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라는 거는 우리 급식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원한다고 해서 어느 학교는 100% 지원하고 우리 학교는 20%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거를 갖고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견해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선택적 복지에 초점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고 저는 보편적 복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의견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육감님의 정책의지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시간 관계상 부교육감님께 정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에 보셨다시피 우리가 선택적 어떤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 확대개념을 가질 것이냐 이것은 복지개념에서 엄청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야말로 보편적 확대 개념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말 지원을 받고 배려를 받고 수혜를 받아야 될 이런 소외계층들이 지원을 못 받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부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그런 측면에서 보는, 이 주제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논리가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급식법의 법논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플러스 알파로 해 주는 거는 정책적인 의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에 예를 들면 전부다 장학금을 줘서 돈을, 학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도 법에서 받지 말라는 거는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복지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법에서 정하고 안 정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하기 이전에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전남 다 이게 경남, 심지어 경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지역에서 이런 논리를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할 계층이 희생을 해서 보편적 복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적으로 하는 복지도 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복지도 늘려간다는 차원에서 조화된 측면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쪽을 희생해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어떤 정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것을 정책을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선택이 합당하다고 하는 논리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의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부교육감 답변을 들어 보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방향이 똑같은 방향이고, 문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바른 선택이 되어야지만 우리 부산교육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바른 교육을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바른 판단을 내렸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확인과정에는 반드시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 생각이 맞다라고 옆에 동료들 생각만 갖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그야말로 큰 오류를 낳고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내년 2011년도 예산이 아닙니다. 6학년까지 무상급식이 되었을 때 그 때에 받아야 될 소외계층의 많은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잘 판단해 보시고 본 위원은 17% 내지 충분하다고 이것은 뭐 17%까지 갈 것 없다고 생각하시면 15%정도 저소득층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차상위 계층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마치고 부교육감 나가시기 때문에 위원님 중에서 부감님에게 질문하실 분은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관사 문제를 비롯해서 오늘 거론코자 하는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굉장히 민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금기사항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온 그런 사안이어서 의회에서 다루기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소요재원이 시민의 혈세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사안은 아니다, 누가 다루어도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안임을 부교육감께서 먼저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개괄적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본청하고 지역교육청의 업무추진비를 정원가산금이라든지 정액부분을 제외하고 사업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챙겨봤더니 자그마치 14억 3,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로 9억 7,587만원입니다. 혹시 그 자료 보셨는지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의 성격을 하나하나 챙겨봤더니 한 95%이상이 협의회 개최입니다. 협의회 개최. 협의회 개최 때 무엇을 하는가 했더니 거의 99%가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협의회 때 음식비를 좀 조정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 개최 장소를 일반 시중식당이나 호텔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지역청이나 학교강당이나 회의실에서 한다 하면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식사는 간단하게 다과로서 갈음하면 대부분이 식비로 충당된 업무추진비가 상당량 절감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본청 것만 우선 한 50%를 절약하면 4억 8,79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요. 이 돈은 우리 학생들이 2,000원짜리 밥을 500명이 한 달간씩 이렇게 먹는다고 계산하면 자그마치 21개월하고 두 달 더 먹을 수 있는 아주 큰 돈입니다. 우리 부감님 잘 아시다시피 학생들의 급식비는 1,800원에서 2,500원입니다. 그 중에 중․고등학생들의 급식량은 우리 성인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급식비는 2,000원에서 2,500원짜리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고 우리는 회의 때마다 적어도 2만원 이상의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횟집에서라든지 호텔에서 하면 때로는 더 많은 금액이 소요되겠지요. 수치를, 숫자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그래서 부감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협의회 장소를 일반 시중식당이나 호텔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이나 지역청에 강당이나 학교회의실로 하고 또 식사는 다과로 이렇게 대신한다 하면 물론 예산 산출기초에는 1인당 2만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돈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저녁에 의회 일을 하다가 주변에 식당에 가면 8,000원짜리, 만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급식비가 부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구걸하다시피 하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 이런 문제도 한번쯤은 개선의 여지를 틀 경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감님께서는 의향은 어떠신지.
예산을 절감하는, 절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같이 호텔이나 이런 행사, 호텔에 행사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정부에서도 호텔에서는 가급적 안 합니다. 안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절약을 할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저는 해외생활도 오래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화의 차이가 심합니다.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공직자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 그네들 그들 나라는 이들 문화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런 접대문화 기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사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시에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리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소하게 행사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보편화 시켜서 일반화 시키는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제안에 부교육감님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보고 이번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깎아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하고 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한번 내년도에 우리 예산 지켜봐 주시고 저희들이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일 테니까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부감님께 듣는 답은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내나 업무추진비입니다.
각 부서별로 제가 좀 묻겠습니다.
교육정책개발협의체 운영 업무협의회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개발협의체 운영.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찾겠습니다.
이 자료는요.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각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재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가 워낙 이 두꺼운 페이지를 일일이 성질별로 챙겨서 묻기가 뭣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별도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 놔두고.
예.
교수학습기획과 소관 업무추진비에 보면 논술교육워크숍 협의회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논술교육워크숍 협의회가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간 절약 때문에 그 부분도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나 같은 과입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 협의회 해서 초 2만원 곱하기 150명 1회 300만원, 중 2만원 곱하기 38명 3회 228만원 이렇게 자그마치 528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업연구발표대회 때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위원님, 수업연구발표대회는 초등의 경우에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는 1,300명이 참여를 하고 한 분이 수업연구를 발표할 때 평가위원들이 가셔가지고 그것을 1차 평가와 2차 평가를 평가위원님들이 하십니다. 1,300명을 최종적으로…
1,300명은 전혀 모르는 인원이고요. 수업연구발표대회 협의회를 한다는 명분으로 초등에 150명입니다. 1,300명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낸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심사위원들이고 심사위원들에 대한 협의회비입니다.
심사위원들 150명에게 2만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명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위원님, 날짜가 1인당 7 내지 8일이 걸리고 심사위원 숫자가 240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심사위원들에게는 또 별도로 책임을 보상하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워크숍 할 때의 비용을 말씀드린…
이 심사위원들한테는 수당주지 않습니까
수당은 심사에 대한 수당이고 그분들을 모셔놓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고 또 평가의 관점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를 하고 그분들이 평가에 참여하게 됩니다. 워크숍 비용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은 것은 워크숍 비용하고는 앞에 워크숍 이야기 했고 이번에는 워크숍이 아니고 수업연구발표대회 협의회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교장공모제 초등교장 2차 심사협의회 해서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교장공모제 심사를 교육청에나 이런 데서 하면 안 됩니까 어디서 하는데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지금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들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교원공모제를 실시하면 그 학교에, 학교단위에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 학교단위에서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학교에 내려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제 질의는 부감님 시간사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 우리 동료위원이 부감께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저는 뭐 첫 번째 질의는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최 위원님 미안합니다.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고, 김정선 위원!
부감님이 이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수학습활동에 지장을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해운대지역에 특성화고등학교인데 그것이 아마 한 7, 8년 전에 그것이 공립으로 전환이 되어서 교실 면적도 작고 실험실습실도 열악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해운대공업고등학교 말씀하시는지,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으셨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을 우리 부감님께서 전부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 위원과 같이 의논을 해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줄 의사가 있으십니까
예, 내용은 잘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니까 같이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식문제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태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상주 위원께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원이 무제한으로 넉넉하게 있다면 무상급식도 확대하고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완벽하게 하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예산 세입분야를 한번 봤습니다. 올해 예산 세입분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700억으로 지금 잡아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그런데 2011년도 예산액에는 2012년도에는 700억으로 이월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700 잡아놨는데 올해 예산 중에는 2009년도에서 2010년으로 이월된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2,294억이죠
2,294억입니다.
그러면 보면 거기에도 역시 올해도 당초예산에는 250억을 잡았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1회 추경에 1,680억을 증액해서 1,930억을 잡았고 또 2회 추경에 363억을 잡아가지고 2,294억을 잡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매년 이월액이 2,000억 정도 이월되고 있습니까
연도마다 조금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금액을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제 자료가…
그러면 당장 내줄 필요는 없고 자료를 좀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재원만 여유가 있다면 무상급식도 확대하고 또 교육정책상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거기에 많이 투자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예산 집행잔액이나 불용액 이월된 것이 2,294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700억을 잡았기 때문에 갭이 한 1,500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1,000억만 세입을 더 잡아버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상급식하고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이월액을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유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1, 200만 있어도 무상급식은 해결 안 되겠나, 황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소득층 자녀도 비율을 15% 내지 17% 올리고 또 교육청에서 편성되어 예산 제출해 준대로 그대로 저소득, 저학년 무상도 전액 인정도 해 주고 재원만 있으면 이것 두 가지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 길이 제가 보니까 없는 재원을 만들 수는 없지만 이월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다면 두 가지가 다 해결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내 주시면 내일 오후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것이거든요. 그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고심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았지만 또 세입은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제일 안정하게 안 잡았겠습니까 그러나 연연간 이월액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것을 같이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해결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이렇습니다. 이 무상급식은 확대시킨다는 것은 큰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확대시켜 나갈 것이냐,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반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가 정해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으니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책의 문제, 우리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급식문제는 어떤 경제논리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이들 입장에서 또 서민의 입장에서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옆에 경남에서는 무상급식을 부산보다 크게 확대해 가지고 있고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뒤처져 간다고 할 때 극단적인 예로 저희 지역구인 금정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정구에는 무상급식 안 합니다. 그런데 옆 하나 산 넘어 있는 도로 건너에 있는 양산에서는 무상급식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급식 걱정 없는 양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부산의 학부모 교육비 부담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계상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복지수준도 전반적인 면에서 볼 때 부산이 타 지역보다 복지 수준이 낮습니다. 특히 교육비가 학부모 부담률이 높고 교육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은 부산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비보다도 들어가는데 있어서 저는 이 급식비가 더 증액되어야 되고 더 빨리 무상급식이 확대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료에는 예산안에서는 1, 2학년을 전면 무상급식하고 그 외에 이제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도 같이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 2학년이 지금 여기 교육청 안 대로 했을 때에 그러면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제외가 된다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한부모 자녀라든지 이런 다음에 담임이 추천한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무상급식에서 제외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확대됩니다.
더 확대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일에 1, 2학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만일에 소득수준 몇 퍼센트, 만일에 15%, 2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수혜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고 할 경우에 그러면 거기 근거자료를 제시해라 해야 되겠지요 정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15%를 하면 기초수급자, 차상위, 그 다음에 법적 한 부모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요청하는 학생들 전체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커버할 수 있는 숫자가 15%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또 갑자기 가정형편이 나아진 학급담임선생님이 추천하는 이런 학생들을 더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15%하면 요청하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급식 대상자 선정을 할 때에 그 기준으로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한부모 자녀 다음에 차상위 다음에 담임추천학생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준이 명확합니다. 명확한데 그렇지 않고 소득기준으로 만일에 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지역에 학생들이 80%, 90% 지원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지역에는 20%, 30% 또 아주 나은 지역에서는 5%, 10%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타 지역, 부산 말고 부산은 지금 1, 2학년에 무상급식을, 지금 1, 2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는 부산이 타 지역보다 정말로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부산보다 확대수준이 높다할까, 낮다할까, 아니면 거기에 아는 것 있으면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지금 16개 시․도 중 무상급식 시행은 14개 시․도입니다.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구와 울산이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아마 언론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 광주는 지금 초등 전면 실시입니다. 대전은 초등 일부 1~3학년 실시로 지금 합의가 되고 있고 경기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 전면실시, 강원도 초등 전면실시, 충북 초․중 전면실시, 충남 초등 전면실시, 전북 초등 전면실시, 전남 읍․면 이하 초․중 대상 전면 실시, 경북 저소득층 농산어촌 초․중 지원 확대, 경남 저소득층 자녀 도시 농어촌 초․중․고 그 다음에 제주도 유치원, 초등 4~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 4~6학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만, 부산이 처음에는 1, 2학년 아니죠
1, 2, 3학년까지 하고 농산어촌, 교복투 지역 전체 처음에 그렇게 저희들이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 2학년까지만 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최초에 교육청과 그 다음에 시청, 기초단체 이렇게 해서 4 3 3으로 했다가 기초단체에서 대단한 어려움을 표하는 바람에 5 대 5로 이렇게 부산시와 비용분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부산시로부터도 상당한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저희들이 범위를 축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개년을 가지고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1, 2학년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다른 시․도에서 할 수 있으면 부산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가능한데 부산에서는 왜 불가능하냐, 부산에 결국 뭐냐 하면 돈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 그만큼 소득수준이 낮아서 못 산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다,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무상급식의 의지가 교육감의 정책공약이고 의지가 있으면 구․군의회, 구청장님, 다음에 시의회 다음에 시청, 다각적인 시민사회까지, 그리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과연 죽을힘을 다해서 노력을 해 봤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시장님을 이 문제를 가지고 두 번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국장님과 저는 해당부서의 국장 분을 여러 번 직접 면담을 했었고, 또 교육장님들께서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장님들을 다 만났더랬습니다. 만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결과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힘이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힘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에 급식에 대한 정치 논리도 있고 다른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이런 이론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설득력이 부족했다,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는 가능한 일을 부산에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만일에 급식에 대해서 또 향후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죠. 어떤 방식으로 확대시켜나갈 것인지. 지금 오늘과 같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확대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2012년, 2014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또 부산시와의 보다 더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 교육청에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급식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옛날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책도 돈 주고 샀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때 공납금, 육성회비하고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 없앨 때 별 말이 없었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짐으로 해서 그것이 하나씩 없어져 갔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물론 공납금 냈고 회비 다 냈습니다. 지금 중학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정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또 삶의 질이 좋아지고 교육적 복지도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급식도 하나의 그런 큰 흐름이라고 봅니다. 다른 선진국에 갔을 때 저는 아주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무상급식을 넘어서 정말로 그 아이에게 필요한 식단까지 제공하는 것을 봤습니다. 비만한 아이에게는 그 비만에 맞는 식단을 제공해 주고 허약한 아이에게는 허약한 아이에게 맞는 영양처방을 한 급식을 무상으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수준으로까지 갔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급식과 관련해서 이 급식은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급식을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부산이 정말로 교육시키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급식문제, 배종웅 위원님 얘기해 주세요.
배종웅입니다.
지금 급식 때문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남이 맞으니까 우리도 그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추운 곳에서는 지금 아마 두꺼운 옷을 입고 있을 것이고 또 더운 곳에서는 지금 해수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는 자기에게 맞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급식문제는 아마 돈 문제라고, 제일 첫째는 돈 문제라고 봅니다. 돈이 있나, 없나 이겁니다. 살림이 어떻느냐 이것을 봐야지요. 좋은 옷 입으면 좋다, 좋은 음식 먹으면 좋다,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형편 따라 해야지요. 많으면 지금 재원이 많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도 좋고요. 없으면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떠나서 주장을 하게 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게 맞다고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 좋은 옷 입는다고 해도 부모가 못해 줄 때는 못해줍니다. 능력이 없으면 못하죠.
지금 급식이 전면적으로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생에 대한 급식은 교육청의 능력부족입니다. 교육청이 돈을 많이 확보했으면 이러자, 저러자 말 없겠지요. 그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자체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 부분은 또 시와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도 시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는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의 이야기가 있었듯이,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부산만 그렇게 가난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교착상태에 빠지고 하는 것을 보면 금전적인 문제도 아마 생각이 전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급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교육청에서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런 지금 순서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은 1, 2, 3, 4, 5, 6학년을 한 데 모아놓고 가난한 순서대로 먼저하고 차례대로 나가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듣기에 어떻습니까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선택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예, 예.
아침에 우리 황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학년이라면 학년 따라 올라가겠다는 것이고, 밑에서부터 착착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죠 또 한쪽은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요. 뭡니까 가난한 데부터 착착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똑같겠지요 인원수는.
예, 그렇습니다.
인원수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학년, 2학년하고 3학년, 4학년하고 5학년, 6학년하고 이것이 급식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1학년을 먼저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면 1학년에서 6학년 동시에 하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학년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 예산의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학년을 선택해야 될 문제라면 1, 2학년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1학년, 2학년 꼭 어린아이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것 잘 모르겠는데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남이 정해 놓은 단계에 따라서 하면 구분은 잘 됩니다만.
위원님 사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선, 가정에서는 거의 맞벌이 부부라든지 낮에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1, 2학년은 마치고 나면, 오전에 마쳐도 학교에서 식사를 해서 집으로 보내는데 그런 부분, 1, 2학년들은 만약에 식사가, 급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집으로 가더라도 식사에 대한 대처가 안 됩니다. 고학년보다도.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잘 돌보면 될 것 같고요. 재원이 부족할 때 어디부터 써야 됩니까 재원이 부족하면 어떤 것부터 써야 됩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급한 곳부터 먼저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안 됩니까 부족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급한 것을, 우리 학교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공부 잘 하는 아이보다도 부진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1학년 부진아만 가지고, 1학년 전부 공부시키는데 돈 안 쓰고, 1, 2학년 하는데 돈 안 쓰고, 부진아는 1학년이나 2학년이나 3학년이나 4학년, 5학년, 6학년 다 부진학생으로서 특별한 자금을 동원 해서 지도를 하지요 지금 현재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급식하고는 차이는 물론 있기는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지만 그 근원적인 철학적인 근원은 같다고 나는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식사문제하고 또 학생 학업성적이 좀 부진해서 그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순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등병 쭉쭉 계급이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옷이 많이 떨어지지요. 떨어지면 그 옷을 사줘야 되는데 누구부터 먼저 새 옷을 사 입혀야 됩니까
그것은 그러면 군 지휘관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떨어진 옷 입은 사람부터 먼저 바꾸어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계급이 낮은 사람부터 먼저 입히는 것이 옳습니까
군의 기강이라든지 지휘자에 대한 어떤 것을 생각한다면 또 장교가 먼저 위엄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옷이 떨어져도 그대로 두고 장교 체면은 유지해야 되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본질은 밥을 먹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밥 먹이는데 왜 학년을 자꾸 넣습니까 밥 먹이는데 학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위원님,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운용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저희들이 학년을 늘려 잡을 수 있는데 그게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투는지 나는 답답합니다. 1학년, 2학년 먹이고 3, 4학년 먹이고 5, 6학년 먹이면 3년이면 다 먹게 되지요 초등학교.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 5, 6학년 다 합쳐서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가면 역시 3년 만에 다 먹이죠 왜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퉈야 됩니까 이론이 달라야 됩니까 그것 남의 아이도 아니고.
위원님 그것이 지금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80%, 90%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30%, 40%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심지어는 5% 또는 10% 지원하는 학교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불평등은 생겨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위원님, 그렇게 판단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되면 담임이 적극적인 그런 곳은 학생수가 늘어나게 되고 또 담임에 따라서, 학생 사정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숫자상의 차이가 생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부 못하는 아이들 지도비 받으려고 아이들 공부 안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부진학생이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많이 줘야죠. 그죠 그것 받으려고 누가 어디 아이 공부 안 시키겠습니까 그것 많이 받는 것 자랑도 아니거든요.
위원님 지역간의 차이도 문제고 또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학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다양한…
지역간의 차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역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지금 급식도 하고 이러는 것이지 지역간 격차를 자꾸 생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거든요. 넉넉히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뭐 그렇게 부러워하겠습니까 급식 나라에서 주는 공짜 먹는다고 그렇게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사람은 급식 그것만이라도 굉장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는 적은 비용을, 똑같은 비용을 들여도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더 크게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 어느 것부터 해야 될 것인지는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디부터 먼저 줘야 될 것인가, 찬물 한 그릇도 목마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이 미리 공청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있었으면 이런 이야기도 벌써 나왔을 것 같고 이 일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논의하고 이 집단 저 집단 간에 갈등이 있고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열어놓고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좀 넓게 생각해 보시고 본래 목적대로 왜 무상급식인가, 왜 무상급식인가, 왜, 뭐하려고 그것 생각하셔야죠. 그리로 가면 본래의 생각대로 가면 이렇게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급식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급식의 정책 방향 때문에 자꾸만 논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여기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사람수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먹이느냐 다 먹이느냐 못 먹이느냐 여기에 급급해 가지고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 것이라도 똑같이 한 그릇씩만 먹이면 된다 하는 그 생각만 지금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교육청에서, 시로부터.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받고 있는지.
금년도에는 부산시로부터 14억 9,600하고 기장군, 금정구, 동래구, 사하구 합쳐가지고 28억 1,200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 급식비로 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금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친환경 여기 지금 통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부산시에 전부 의존하는 것 맞지요. 그죠
부산시는 14억 9,600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는 것은 얼마 됩니까 하나도 없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부산시 그 다음에 기초단체 부담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재원 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은 안 해도 됩니까
친환경 우수농산물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모든 학교에 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급식비 자체가 완전히, 산정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확대시킨다고 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급식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좀 차이가 있는데 응답의 결과가 선생님하고 학생은 여유가 없는 식사시간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질 낮은 식재료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죠. 그죠
선생님하고 학생들은 여유 있게 식사하자, 시간을. 천천히.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는 그것이 아닙니다. 질 낮은 식재료 이것이 참 문제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선택하라고 하면.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예, 질 낮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무상급식 관련 없이 저희들이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 대해서 좋은 식자재를 써야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유 있게 식사를 하자는 것은 교육과정 운영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전혀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위원님 그것은…
이것은 상당한 걱정거리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우수농산물 지원법규가 있습니다.
예, 있죠.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그것은 시장이나 도지사 또는 기초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규조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지요. 그러면 이 지금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하는 것은 부산시교육청은 전혀 관심을 안 가져도 된다,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시에 맡겨 놓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급식의 기본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 친환경을 하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는 급식비가 상당부분 증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 부분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예산안 편성 때에 그 준비기간 동안에 부산시하고 시교육청이 합의를 한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 농산물 지원을 위해서 각각 64억원씩 대응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해 놓고는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 나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추경에서라도 대응투자를 잡도록 협의해 나가겠다, 해 놓고는 아무 것도 없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최초에 시와 협의해 시에서 그 예산을 잡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그것이 무산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각각 64억씩 대응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시에서 64억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아, 시에서 잡았으면 교육청에서도 재원을 만들었겠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응투자금으로 하게 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조금 있다가 묻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조금은 이상한 것이 여기에서 조사된 바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얘기가 진행이 잘 안 됩니다. 나머지 것은 다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급식문제 다시 추가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이일권 위원입니다. 한 번 더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급식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시․도를 막론하고 재정이 넉넉해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82.1% 최소 그렇습니다. 그 이상이 급식의 확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맞벌이도 확대되어가고 있고 또 저출산 문제하고도 같이 맞물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먹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한 학급에 단 몇 명이라도 급식 때문에 어릴 때 또 민감할 때 마음의 상처를 안고 간다면 성장해서도 또 그 그늘이 남겨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일에 우리 예산심의에서 삭감되는 것이 있다면 저는 그 삭감되는 예산을 급식비로 돌렸으면 하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급식문제 예.
오전에 질의드린 첫 번째 질의자로서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조금 밝히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조금 전에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급식 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급식 질의,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분할 때 전체 무상급식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단계적으로 향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지금 예산심의 중이니까 내년 경우를 예를 들어서 1, 2학년 전체 학생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가능하다. 그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비를 예를 들어서 이 급식 질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 전체 1, 2학년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상향 조정해 준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상급식 받는 애들도 거기에 대해서 일부 비용을 교육청에서 보전해 준다 말이에요. 그런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급식의 질이 저하된다는 그 전제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학생들이 부담하는 똑같은 금액을 1,9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면 질이 나아지고 그 1,900원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면 질이 낮아진다는 그런 전제는 저희들이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급식비를 할 때는 거기 식자재비라든지 각종 거기 지출되는 경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똑같은 금액이 급식비로 책정이 되는데 학부모의 우려 중에 무상이면 그것이 질이 낮아지고 학부모가 직접 부담하면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가정은 저희들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무상급식할 때 그 때 학교에 대한 어떤 지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질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지금 배종웅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 친환경 무상급식, 친환경 경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배종웅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금 국장님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에다가 공급을 하자, 이런 개념은 식품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식품비의 금액도 있고 실제로 또…
거기에 물류비도 포함됩니까
식품비입니다. 식품비인데…
당연히 식품비이죠. 그런데 답변하실 때 거기를 인건비, 물류비 포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그 논의에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초등학교 1인당 급식비가 예를 들어 2,000원이라고 했을 경우에 학부모가 2,000원을 부담을 하든 무상급식이 되어 우리 교육청에서 2,000원을 부담하든지 간에 그것이 똑같은 금액이…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시니까 그런 말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배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학교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밥맛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답변하신 그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하면 질이 낮고 본인들이 내면 질이 높아지고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다르게, 제가 착각해 답변 드렸다면 제가 답변드린 것은 조금 전에 똑같은 급식비가 제공되었을 경우에 급식 질이 떨어질 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이 급식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실제로 현장에서 파악하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제가 어제도 방문을 받아서 설명을 거기 급식 질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좀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먹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집에서는 어떤 식으로 먹습니까 한 끼에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책정하신 금액입니까
저희들 칼로리가 책정되어 있는 것에는…
식품비 말입니다. 식품비.
전체 금액 중에 72%가 식품비로 지금 책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비는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급식비가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 2학년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구백…
답변을 자꾸 다른 데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마시고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1,950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0원이지요
예.
그러면 75%는 얼마입니까
72%입니다.
조금 전에 75라고 해 놓고 또 72는 또 뭡니까
72%입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금 계산을 좀 제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 번 해 보십시오. 옆에 계산기 없습니까
예, 1,404원이라고 나옵니다.
1,404원 나오지요
예.
약 1,500원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정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집에서 먹는 것은 한 끼당 얼마정도 들리라고 생각합니까 시장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요
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배추 한 포기가 얼마입니까
역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옆에 준비해 주시는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시기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인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 2,500원 정도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애들 식품비가 1,500원 정도 수준에서 공급이 되면 과연 그 식품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 지금 1,950원 하는 금액은 초등학교의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식자재를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500원짜리를 3,000원으로 바꾼다고 생각해 보더라도 3,000원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관점에서 말씀…
아니, 각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식품비 말입니다. 한 2,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해 보시면 대충 답이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의 각종 준비 반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따라서 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개인사정이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 통상적 평균치를 계산할 때에 2,000원을 가지고 시장 나가봤자 생선 한 마리도 못 사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애들한테 식품을 갖다 대는데 다른 인건비, 물류비 이런 것은 다 제외하고서라도 그것만 볼 때도 충분치 못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것은 누가 여기서 어떤 말을 갖다 대더라도 충분치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품의 질을 올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전체 무상급식하지 말고 그 돈으로 유상급식 받는 애들한테 일부 경비를 보조해 가지고 식품의 질을 올려주시길 그런 정책이 더 중요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그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급식문제라는 것은 간단치가 않고 지금 학년별로 급식을 무상으로 전면 실시하자, 이런 내용을 지금 논의할 시점이 아니고 지금 이런 다양한 분야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냥 막연히 1,950원짜리를 그냥 이렇게 다 모두에게 공급해 주자 이것이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아주 그냥 무슨 몽상가들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것은 무슨 정책입안자인지 아닌지, 그것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 이해 안 되십니까
예,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현재 학생들에게 받는 그 돈에다가 더 얹어서 식품비를 주자는 그런 말씀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무상급식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210억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으니까 질의 내용은 다 녹음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일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제가 약간 보충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런 무상을 전면으로 하자든지 이런 논의의 출발이 어디에서 됐느냐 이것을 짚어 볼 수 있는데 이 논의는 사실 예를 들면 지역을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해운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한 3% 이렇게 되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지원 받는 애들이요. 나머지 애들은 사실 무상급식이 필요 없다,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런 애들이고 그런 가운데에 지원을 받는 애들 입장을 이제 헤아려 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반에서 50명, 30명인데 그 중에서 한두 명이 나는 이제 소위 말해서 공짜 밥을 먹는다, 그래서 그것을 신청할 때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고 또 다른 동료들이 이렇게 알게 될까봐 마음의 상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럴 바에는 전체적으로 다같이 해 주자, 잘살든 못살든 그것을 떠나서 다해 주면 그런 상처가 표가 안 날 것 아니냐, 그런 논의에서 이것이 출발되었다고 저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거 일류, 이류학교가 있듯이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했을 때 저희들은 이런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A라는 초등학교는 80%가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가 있고 해운대에 있는 이 학교는 5%의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가 있고 모든 초등학교가 무상급식 지원비율에 따라서 학교가 등급이 매겨질 것입니다. 이 옆에 있는 학교는 50%의 무상급식 받는 학교, 그 옆에 있는 학교는 20% 무상급식을 받는 학교…
그러면 어느 학교가 더 높이 평가됩니까
평가되고 그것보다도…
선호도가 어디가 더 높아지겠습니까
학교가 무상급식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질 수도 있고 그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잖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무상급식을 100% 받는 학교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 0%인 학교 바로 옆에 이렇게 나란히 있다면 그 주민은 어느 학교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죠. 학부모들 입장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죠.
아니 학생들의 입장도…
지금 정책을 펼 때는 소비자를 위주로 하지 정책입안자 위주로 갑니까
정책입안자의 입장이 아니고 위원님, 학생들의 입장에서 저는 80% 급식받는 학교 다닌다. 우리는 20% 급식 받는 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에게…
어디, 어디를 선택하겠습니까
그게 학생들에게, 아니 학생들에게 그게 상처가 된다는 뜻이지요.
학생들에게 상처가 된다고요
예.
어느 학교가 학생들이 상처가 됩니까
많이 받는 학교 아니면 작게 받는 학교…
많이 받는 학교가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꺼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교과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신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신청했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 전체가 몇 프로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모든 학생이 알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학생들 한두 명이 아니고…
그런데 국장님은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선호도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 지금 국장님도 내가 A학교 B학교 2개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선택을 못하시잖아요. 그거는 선택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그거는 무상급식을 많이 받는 게 좋으냐 적게 받는 게 좋으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국가가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메꾸어 주자 이런 개념인 거지 국장님은 그런 견해는 저는…
위원님 첫 번째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학생을 선별하는 그것도 굉장히 학교에 따라 어려울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것은 숨겨집니다. 그러나 학교가 몇 퍼센트 받는다는 그것은 숨길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몇 퍼센트, 100% 받는 학교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질의를 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질의를 하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고 사상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하면 전면으로 하면 좋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배종웅 위원님께서 좋은 비유를 드셨는데 군대 옷 이야기를 했고 많은 좋은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론적 배경이 소위 말해서 긴급한 곳부터 우리가 수혈을 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혈을 할 때 피가 모자라는 사람부터 수혈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긴급한 곳을 수혈한다는 것은 15%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그게 바로 그 부분이 해소되었다는 것입니다, 15%를 가지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앞서서 교육복지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수혈을 할 때 긴급한 사람부터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아까 답변하실 때 담임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이제 이걸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말씀이죠. 법정지원대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이제…
차상위계층도 제외이고 그 외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외에 더 폭을 확대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담임선생님 재량에 따라서 이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편차가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을 못 믿으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담임선생님이 그 학급을 보는 관점은 우리가 초등학교에 수천 명의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교육청, 교육청 입장하고 담임선생님 입장하고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존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지는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학생이 어느 정도 소득이 되고 그 소득에 따라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하는 것은 그 소득 자체를 추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를 들어서 차상위 같으면 136, 4인 가족 도시최저 136만원의 20%, 120% 163만원이라고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그 가정의 수입이 정말 그 정도 되는 것인지 그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또 아이들 재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천 명이나 되는 담임선생님이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침에 제가 제안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17%까지 차상위계층을 포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굳이 담임선생님이 그런 조사하고 다니실 필요없습니다. 그 신청하는 학생들 다 해 줘도 그 속에 다 포함되죠.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17% 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15%만 해도 충분히 다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17% 하면 그 앞에 포…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5%가 수용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23.6% 지금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그 15%에서 나머지 8%, 7~8%를 정하는 문제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17%로 정해지면 17%만큼만 예산이 배정되면 더 이상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17%까지 정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급식 문제는 이것으로 끝내도 되겠죠
배종웅 위원님.
아까도 계속 되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급식단가가 서울하고 맞추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문제이니까 1학년 2학년부터 시작합시다.
조금 낮다고 합니다.
낮다고요
2010년 12월 현재로 1학년 1,959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지금 50원 정도 더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2,2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498원 차이 납니다.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11원, 311원 차이가 나는데…
311원 차이가 납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부산보다도 50원 정도 서울이 더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서울의 초등학생 급식의 가격을 보면 2,457원입니다. 부산은 그게 없기 때문에 더욱더 차이가 나서 1,959원 그대로 이기 때문에 498원의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차이죠 그죠
이런 차이가 난다고 하면 질은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친환경이 지원이 되는데는 1,959원에다가 저희들은 268원이고 기장군은 250원에서 500원을 더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장군은 보니까 지원을 또 하더만 그 지원도 또 조금 희미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기장군 전에 지원했죠 지원한 거 맞고 기장군에서 올해 이번에 보니까 얼마가 줄어들었습니까 전부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의 지원액수가 전부다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도 안 늘고 다 줄어들었어요.
예, 기장군도 맞습니다. 기장군에 9억에서 7억으로 지금…
이거 시에서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시에서는 14억 9,600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그러면. 2011년도와, 2010년도에 주던 것을 2011년도에 왜 안 줍니까
기장군은 지금 협의 중이고요. 부산시는, 부산시는 여기…
아니 거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1,190페이지에 나온 건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뭘 잘못 봤나요, 그러면
학교급식운영지원비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은 게 맞죠 34억인가 이렇게 줄었잖아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1,190페이지. 학교급식 운영 지원하는 데. 한 번 찾아보세요. 거기 있는 대로 이니까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이 찾기로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런 게 빠지면 급식의 질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죠
위원님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는 부산시가 금년에 14억 9,600이었는데 내년에는 약 두 배로 늘려 가지고 16억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요
예, 예.
그러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 건데 어떻게 안 되어 있죠
예, 1,190페이지…
예, 1,190페이지.
예, 1,19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4번입니다.
학교급식 운영 지원사업 관련 예산 해 가지고 증감액을 한 번 봐보세요, 어찌되었는가. 2010년하고 2011년.
예, 1,190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이 초등학교 75개교 해 가지고…
예, 75개교죠
31억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31억 3,2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14억 9,600이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는.
그렇죠 그러면 어찌됩니까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다. 16억 정도…
늘었습니까
예.
아니죠. 2011년이 31억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은 얼마였습니까
14억 9,600 부산시. 기장 같은 경우는…
14억 9,600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이 통계가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요
기장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부산시는…
예, 부산시 이야기에요.
부산시는 31억 3,200만원 맞습니다.
아니 그게 2011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 것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야 차가 나올 것 아닙니까
2010년에는 14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왜 이래 통계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건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건 여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비교를 한 번 해봅시다, 나중에. 그건 그렇게 알겠고 어쨌든 이 가격이, 지원이 적고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급식의 질은 떨어지겠죠
예, 금액이 떨어지면…
또 올라간다면 급식의 질은 좋아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라가게 할려면 부산시교육청 예산 별로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 도움 받아야 되겠습니까
시 도움 받는 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도움 받는 수밖에 없죠
에.
그걸 받기 위한 노력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노력을 좀 하면 이런 일들이 자꾸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주는 돈 가지고 내 할 것 다 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네요.
어쨌든 교육청의 노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이 낮아지지, 다 준다고 해서 많이 주려고 해 가지고 질 떨어지면 나중에 그건 더 어려운 문제로 갑니다. 국가의 급식에 대한 어떤 거부반응, 교육청이 애써서 해 놓은 것도 나중에 되면 ‘나 학교급식 안 먹을래’ 쓰레기통에 전부 던져버리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학년을 단위로 하면 잘 사는 동네 아이들은 더욱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 고맙게 안 여겨지고 ‘뭐 음식이 이래’ 하고 던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의 활동 그리고 홍보 그리고 치밀한 계획 이런 것이 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 정책에 협력도 하고 함께 해 나갈 수 있으니까 급식문제는 교육청 혼자서 교육청 일처럼 보시지 마시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무게도 가벼워질 거고 아마 진척도 빠를 거 아닌가 그래서 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이 급식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좀 진지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권장하고 싶고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급식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급식문제는 나중에 우리 간담회 때 우리 여기 같이 의논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부야 위원님.
최부야 위원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다 마치지 못한 내용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의 물음에 주요 교육정책의 결정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정책국장께서는 교육청이고 교육감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주요 정책수립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정책의지하는 거는 교육청이 갖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현실화될 때에는 결국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현실적으로 집행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된다면 그렇게 물어서 이해를 한 뒤에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정책결정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말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주요 정책결정을 누가 하는가 교육감이 하는가 의회에서 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정책을 수립…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주요 정책의 결정은 의회에서 하고 의회에 의해서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주체가 교육감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창의인성복지과 소관입니다.
사업관계자 연수협의회 해 가지고 자그마치 912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학교 및 연계학교장 또 및이 있네, 및 관계자 연수에 따른 협의회 경비라 해서 사업학교라는 게 무슨 학교를 지칭하는 겁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서의 사업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중에 사업학교 있고 연계학교가 있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학교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계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이 사업의 본질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관계자들 회의한답시고 150명이 2회에 걸쳐 2만원짜리 식사를 하고 또 156명이 2회에 걸쳐 2만원짜리 식사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책정된 예산이 912만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협의를 하기 위한 것이면 모르겠지만 저소득층 학생에게 정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 1,800원짜리 2,000원짜리 급식비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거기 관계자들 협의하면서 2만원짜리 밥을 이렇게, 꼭 이렇게 먹고 해야 되는가요
위원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학교수가, 사업학교수가 150개이고 연계학교가 156개교…
잠시 그거 중단하고 학교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인데 2만원짜리 밥을 먹어야 되는지 그걸 제가 지금 묻습니다.
이게 그냥 식사비도 물론 2만원 속에는 식사비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의 사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숍을 하기 위한 비용은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고민 한 번 해 봐주시고요.
다음 내나 같은 과입니다.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진로교육협의회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의회를 하는데 경비가 소요되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 넘기겠습니다.
돌봄교실 지역연계협의체 운영 관련 협의회 개최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교실 지역연계협의체 이 협의체의 성격이 어떤지 올해 특별한 성과가 있는지 이걸 내년에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한 번…
이거는 지역센터 아동담당자 일반인들을 위한 그 분들에 대한 협의체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수당이 없고 이 분들에 대한 식사비로 2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수당이 없습니까
(“예, 예.” 하는 이 있음)
이 부분도 어쨌든 2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학교급식 관련 TF관계자 간담회 개최해 가지고 역시 또 2만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6회 이렇게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올해 TF팀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이거는 컨설팅하고 공동구매 관련 협의…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TF팀 구성원이.
3개팀에 지금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개팀에 10명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30명씩 여섯 번이나 2만원짜리 밥을 안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간담회가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총무과,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사업무추진협의회 보면 인사업무 유관기관, 유관기관을 여기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유관기관이라고 했네요. 직속기관이 아니고. 부산시청, 영남권역 인사협의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영남권역 인사협의회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한 번…
저희들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이런 우리 영남권에 있는 기관의 업무협의회를 최근에도 한 번 했더랬습니다. 해서 현안사항 교육청간에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논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사업무 유관기관이라고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 현안업무가 아니라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영남권 인사하고 무슨 협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걸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우리 지금 시․도 간에 동등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사무관 승진제라든가 또 우리 근평이라든가 또 실무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관계 우리 인사업무 계장님, 과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논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일반직 근무성적 평정하는 이런 문제도 경남이나 울산 이런 데하고, 유관기관하고 의논을 합니까
아닙니다. 실무진들 간에 하고 있는 업무 중에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현안적으로 논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권 인사들하고 인사 관련 협의회를 해서 얻어진 성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영남권역 인사협의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무슨 성과가 있는지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이거는 몰라서 묻는 겁니다. 소위 질문에 포함되는 겁니다, 질의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와의 수시협의회 해 가지고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수시협의회가 4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20명인데 어떤 현안들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 노조는 어떤 노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일반직, 기능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직하고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현안들이 뭐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올해.
예, 최근에도 노조에서 저희들하고 노사간 합의도 있고 협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묶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될 그런 사안이라 그렇게 판단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외에 인사 관련 이래 하는 업무추진협의회 비용이 결국 2만원짜리 밥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급식비가 없어서 전체 다 하려다가 2학년까지만 한다 라는 이런 시점에서 예산절약의 요인이 안 되는가 이 판공비를 줄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기획과 소관 제가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업스쿨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업스쿨. 이 업스쿨 사업의 근거, 법적이든 행정적이든 좋습니다. 업스쿨의 근거 좀, 업스쿨 결연운동의 근거를 이야기 한 번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돈이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폭넓게 이런 거를 전임 교육감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를 묻는데 그러면 교육감님의 자의적인 어떤 생각 그게 근거입니까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모르는 거 솔직히 모든다 하면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 이래 실적을 드높인다라 할까 거양을 위해서 본청과 지역청 또 각급 학교가 소위 과단위, 학교단위로 결연사업 성과 할당제를 이렇게 정해 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 개인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또 학교를 평가해서 우수학교를 선정하는데 뒷받침이 되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승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이래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시행상의 폐단이 있어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고 나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사항도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음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 사실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요 제가 방금 제시한 그런 사례가.
(장내소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특히 지역청 직원들이 교육청에서 그렇게 근무성적에도 반영하고 또 기관평가에도 반영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지역청 단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성과를 본청 담당부서에서 마치 그들이 거양한 성과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표창 받고 가점 받는데 많은 혜택을 입은 소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는 식으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그런 제보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 무슨 사례라고 하면 그 예를 들 정도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것 모르고 있습니까
어렵게 지역청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을 시켜서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그들에게 격려하고 표창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지 왜 본청에서 지역청에서 예산, 공직자들의 업무를 자기 것으로 호도해 가지고 그렇게 해요 상도 받고 좋은데 영전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점은 반드시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되는 부분입니다.
절대다수 일선학교 교장들은 업스쿨 이 사업을 교육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기업에 찾아가서 구걸을 하면서 잘 되면 다행인데 잘 안 되고 이래 헛걸음 치고 나올 때는 수없이 많은 허탈감도 가지게 되고 그런 이유들이 누적이 되어 가지고 이 업스쿨 담당하는 교장들은 스스로를 앵벌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작용, 문제점들이 아마 이래 많아 가지고 언론에 난 것처럼 상당한 성과가 있음에도 어느 순간에 이 사업이 흐지부지해져 버렸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으로 특히 사업의 적격성 여부가 아주 적나라하게, 명확하게 이래 변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디 교육감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언급한 대로 교육의 본질과는 다른 엉뚱한 일이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던 것 중에 또 마침 그 시기에, 그 무렵에 저희들 담당 실무사무관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해서 조금 침체되어 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우리 본청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에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금액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추진해 오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묻는 이유가 이게 법적 근거가 있는가 다른 또, 안 그러면 법적 근거를 보충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더 시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꼭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도 하지만 없을 경우에 우리 비예산사업도 추진하는 바와 같이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교육감님의 정책적인, 아니 저희들의 의지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위원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법적 근거가 없어도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법적 근거 없이 집행부가 그 수장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볼펜 이거 하나 색깔도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색깔을 쓰라고 다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좋은 이런 모티브를 마련했었는데요, 교장들이 이 사업을 앵벌이가 하는 짓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갖가지 부작용을 빚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하고 보상을 받는 그런 주체가 또 다르고 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은 물질적인 성과가 소위 얼마 정도를 이래 벌어들였습니까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8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에 모은 겁니까
4년 동안입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학교나 인적자원이나 4개 정도 분야에 각 분야마다 다 우리 급식에도 쓰여지고 하여튼 다양한 분야에 의해서 사용되어졌었습니다.
그런 돈을 급식에도 썼습니까
지정기부금으로 줄 때는, 무엇 무엇에 쓰라고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해서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본 위원은 임혜경 교육감이 취임한 후 이 사업이 소위 사양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으로 치부되는 것에 대해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원성이 되는 또 특단의 성과도 없는 이런 사업 소위 교장들을 굴욕으로 몰아가는, 앵벌이라고 굴욕으로 몰아가는 자괴감 때문에 어디 가서 교장이라는 것, 교장이라는 자기 신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의미없는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이 이 자리에 했다면 그 두 분에게 답을 듣고 싶은데 혹시 국장 입장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기업체를 방문할 때는 어려웠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이 해당 학교에 수혜가 되었을 때에는 교장선생님들도 보람있게 썼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너무 어느 정책이든지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듯이 저희들도 시행상에, 과정상에 있었던 문제는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보완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년 동안에 얻은 소득이 400억원인데요, 우리 참여한 초․중․고 교장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그 자료도 나중에…
4년 동안에 획득한 400억원 가지고 근 500명이 넘는 교장들에게 그 학교에 무슨 혜택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주었답니까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역이 없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감에게 요청합니다. 이 사업은 빠른 시간 내에 없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에 발생한 북구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확인 및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별로 주차장 실태를 조사한 현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대부분의 학교 내 주차시설이 열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119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통학로와 운동장이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는 학교도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들어가는, 교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와 지하로 가는 경우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구분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개선이 필요치 않은 학교의 경우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교직원 차량이나 또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민원인의 차량을 수용하기에 충분합니까
각급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교직원 수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를 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 학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넉넉한 학교는 우리 96년 이후에 지어진 학교들은 그래도 여건이 괜찮지만 종전에는 우리 부산 학교들의 소재지가 불가피해서 조금 어려운 학교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주차 면수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죠
예, 이번에 저희들이 황상주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실태조사를 마친 그 자료가 저희들 현장에 반영을 해서 62개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개선이 필요한 109개 학교에 대한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는 특히 들어가는 교실입구하고 여유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증설하는 거고 운동장이 협소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하주차장도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교통안전교육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지하주차장이 또 꼭 마련이 되어야 하는 데는 연도를 좀 가려가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신설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1년도, 내년예산에 초등학교 62개교에 대한 주차시설개선비로 53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작성한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계획에 보면 2011년도 본 예산으로 개선할 시설개선 기준을 보면 운동장을 경유하여 주차장으로 가는 학교는 차량통행로 폭을 3m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는 1.2m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운동장에 폭 3m, 높이 1.2m의 휀스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창 뛰어놀고 운동할 장소에 이런 시설물을, 예를 들어서 1.2m 휀스를 설치해 놓으면 아마 그게 초등학생들 막 뛰어넘어 다닐 겁니다. 장난도 치고, 차가 없을 때. 또 이 시설물이 설치된다고 해서 과연 안전사고 예방과 효과가 있을지 걱정도 됩니다. 오히려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통행로는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차량하고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거를 설치할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는 학교 운영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정 우리 면적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안 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고려를 해 보고 운동장, 학생들이 어느 정도 체력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운영 규정 제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체육장의 기준 면적에 의거 수영장이나 체육관이나 강당, 무용실 등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초등학교 운동장 기준면적을 보면 학생이 700명 한 학급당 인원수가 35명으로 볼 때 20학급입니다. 기준평수가 3,200㎡, 평수로 하면 900평입니다. 25학급, 30학급, 35학급 비례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기준면적이 이 정도인데 학교운동장에 주차장이나 차량진입로를 시설했을 경우에 대부분의 학교가 운동장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주차시설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기준면적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설계시에 기준면적을 확인을 해서 부족시에는 또 주차장이나 차량의 통행을 다시 할 수 있는, 재검토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에 주차장이나 주차장 진입로를 개선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안 된다고 봅니다. 학교 운동장이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나 놀이장이지 교직원들의 차량보호책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학교 말고 일반 직장인들도 출근하고 하면 유료주차장에 차댑니다. 대안은 주차장 진입로 설치가 아니고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운동장에 교직원들의 출입을, 교직원들의 차량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렇게 급하게 시설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사고가 학교에 주차장이 없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아니면 휀스가 없어서 사고가 났습니까 그런 것 아니죠 학교를 새로 지을 때, 기존에 있는 학교 말고 새로 지을 때 새로 건축하는 학교는 학교 건물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또 강당을 새로 지을 것 같으면 강당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또 경사진 면이 있으면 운동장 밑에 주차장을 만들고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졸속으로 주차장 시설을 한다거나 차량진입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대비는 해야겠지만 이것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로 했다 쳤을 때 학교 급식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급식차는 폭도 넓고 또 지금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교직원들 주차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급식차는 그리 사용을 안 할 겁니다.
또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새학기가 되면 교과서 같은 것 트럭으로 싣고 들어옵니다. 그때 학생들도 있고 지금 필요한 그런 휀스 치고 밑에 길 만들어놓은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을 행정구청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폐지되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구에 있는 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 돈 모아놓은 것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 몇 개 학교하다가 보니까 시의회에서, 시에서 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는 영도 청학초등학교 같은 데는 영도구청에서 지원받아서 주차장을 건립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시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 53억 7,000만원 거금입니다. 오전에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혜경 교육감이 제일 신경 쓰고 있는 초등학교 급식지원비로 대처할 경우에 1만 5,300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급학교에 책걸상 바꾸어달라고 야단입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6만 7,000조의 책걸상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450명 기준으로 150개교 책걸상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산글로벌빌리지 셔틀버스 좀 있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타기 불편한 저 강서 같은데 글로벌빌리지에서 날짜 배정해 가지고 학생들 보내달라하는데 교장선생님부터 전 선생님들이 다 신경 다 쓰고 장학사님들도 똑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셔틀버스가 10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빌리지 저 사장도 만나봤습니다. 적어도 2대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이 돈이 있으면 셔틀버스 10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차시설 예산은 우리 초등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은 위원님들도 저희들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교육청에서 사고나고 난 뒤에 각급학교에 여러 가지 안전대책 설명해 놓은 것 잘 봤습니다. 이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치더라도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대비는 해야 하지만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대로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철저히 지도하면 학교장의 의지가 문제이지 별문제 없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도 학교에 들어갈 때는 학교 입구에서 말에서 내려서 걸어간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정말 내 호주머니의 돈 꺼내 쓴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에는 완급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난 양덕초등학교만은 별 예외로 치더라도 양덕초등학교 같은 데는 저는 양덕초등학교 가봤습니다. 주차장 시설이나 강당신축이나 특별하게 그 학교만 특별조치를 하고 다른 일반 학교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종헌 위원입니다.
구자익 정책국장님과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특수학교의 정의가 뭡니까
특수학교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우리 정상인의 학교에서 학습을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별도의 시설 또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해서 이렇게 통합교육을 하고 있는 대상 학생들을 특수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학교에는 그러면 학부모들의 민원도 예상밖으로 상당히 많겠다 그죠
예, 저희들이 상당히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3박자가 아주 원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 2-1권입니다마는 184페이지에 보면, 18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직무연수와 관련해서 특수학교 우수교원 현장연수와 특수학교 컨설턴트 양성 연수, 쭉 보다가 보니까 차량대외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차량 임차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들이 비수기에 할 때는 한 30만원 하루에 잡을 때가 있고 또 교육활동 행사가 주로 대외활동, 교외활동이 방학동안에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방학 때 하다가 보면 그게 성수기가 되면 한 50만원 정도 하루에 50만원, 60만원까지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예, 예산을 잡을 때 좀 착각을,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150만원이 아니고 그게 100만원으로 아니, 50만원으로 수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사전 조사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일수하고 착각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뒤에 3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150하면 뒤에 곱하기 3일이 없어야 이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900만원이 아니고 이 예산은 300만원으로 감액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300만원과 400만원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50만원 곱하기 2대에 3일이고, 50만원 2대에 2일에 2회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92페이지 한 번 보시죠. 3세대 하모니사업입니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3세대 하모니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3세대 하모니사업은 40, 유치원에 대해서 40에서 60대 정도 되는 중고령 여성을 유치원 종일, 종일제 유치원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일제 학급에서 교육활동을 보조를 하고 기본생활습관을 지도하고 또 급식비, 급식비라든지 간식 보조활동을 하는 종일반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우리 부산시 모든 유치원이 실시가 됩니까 지금.
예, 종일제 유아 5명 미만을 제외한 모든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사업이 지금 자원봉사자로 활용한 사업이다 이래 봐지고 특히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우리 이쯤에 계신 우리 중고령 여성인력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참여 제공을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내년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2년 2월까지 12달 동안 저희들이 404명을 채용해서 유치원에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일제 유치원 371명하고 야간돌봄 전담유치원에 25명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에 6명, 체험학습, 부산유아체험학습교육원에 2명 그렇게 404명을 지원할 예정이고 활동비는 하루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2만원 그래서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하고 12달 지원하는데 한 달에 한 40만원 정도 그래서 전체 예산액은 19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3세대 하모니사업이 지금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선발도 필요하겠고 또 연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현장에 적합한 인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종일제 유치원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예, 연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한 번 보시죠.
마이스트고 육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 지금 2개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부산자동차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부산기계공고인데 저희들 이번에 최근에 해사고등학교가 타…
지금 예산서에는 1개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해사고등학교는 국립이고 이번에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저희들 여기에 있는 예산은 부산자동차고등학교.
자동차고만 지원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기계공고 국립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립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책이 없고 지금 시교육청에서 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부산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지금 편성된 2억 5,000, 25억 8,600이지요 국비부분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국비는 없습니다. 전부다 우리 지방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방예산이 특정학교에 많이 투입되면 다른 학교에 지원할 예산이 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스터고 국책사업으로서 하는 중요한 사업이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로서 우선 선 취업을 하고 그 이후에 취업이후에 진학을 하는 그런 선도모델로서 정착해서 향후 모든 특성화고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선 증액분을 가지고, 예산 증액분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줄이지 않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지금 얼마 전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자동차고 1학년 학생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장려할만한 일이다고 봐지는데 지금 본 위원이 저번 정례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정말 지역산업수요와 연계해서 맞춤형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그 취지를 정말, 전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항상 그래서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기업체와의 협약을 통해서 미리 그 기업체에서 저 학생을 취업하겠다는 그런 협약을 맺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업체와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체 요구에 의해서 길러내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37페이지 한번 보시죠.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내에 어린학생을 대상으로 한 빈번한 성폭력 사건 발생으로 학생 안전문제가 크게 사회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는 주로 성폭력 추행의 전과자이며 재개발 지구 다세대 밀집 지역 등 안전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와 그 인근지역에 범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형별 발생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2010년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추행 1건, 따돌림 1건, 금품갈취 1건 그렇게 3건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교과부에서도 365일 온종일 안전학교 만들기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에 따라서 고위험 안전취약 대상학교를 학생안전강화학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사상구 김길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인근학교인 사상초등학교 포함하여 64개교가 선정되었고 2011년에 38개교를 추가지정해서 102개교가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대상학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재개발 지역의 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흥업소가 아주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다세대 밀집지역 거기에 위치한 학교를 우선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전국 일제 방범진단 결과 학생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학교를 추천해 가지고 교육청의 추천과 그 다음에 경찰청의 현장 방문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추천을 하고 교과부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64개교가 우선 선정이 되었고 2011년에 38개교를 추가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64개교 외에는 38개교 추가된 학교에서 어떤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안전취약 대상학교가 없다고 보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향후 계획이 어떻게 준비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안전강화학교를 64개교하고 그 다음에 38개교를 추가해서 내년에는 일단 102개 학교를 안전강화학교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102개교 아주 선정하는데 거의 선정이 다 된 상태로 봐야 됩니까 완전히.
64개교는 선정이 되어 있고 38개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고…
38개교하면 이제 끝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신지요
저희들 우선은 내년까지 해서 102개교이고 그 이후에 2012년은 내년 상황을 봐야…
상황을 보시고, 그러면 학생안전강화학교에 설치될 시설 그 다음에 경비인력 같은 것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우선은 경비실을, 학교 교문 안쪽에 경비실을 일단 설치를 하고 학교 주현관문에 외국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출입자동보안통제시스템이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건물 내 출입하는 외부인들에 대해서는 주현관문에 인식장치를 설치를 해서 주현관문에서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경비 인력은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가 초등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학교에는, 안전강화 이 학교에는 배움터지킴이 외에 전문 경비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방 지금 답변하신 것은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전강화학교는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우범지역이라든지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는 일반 학교에 추가를 해서 보다 더 학생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배치된다고 보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배움터지킴이와 또 경비인력 동시에 들어간다는 그런 점에서 중복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뜻하시고 계신데 교과부에서의 기준 자체를 향후 학생이 600명 이상 되는 경우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을 배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학생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흥가라든지 다세대 밀집지역, 다가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출입가동보안통제시스템을 활용하고 사용하는데 좀 아이들이 불편하거나 쉬는 시간에 밖을 나왔거나 운동장을 갈 때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교내외 운동장 학교 교실을 왔다 갔다 하는 아주 활동적인 그 시간에는 개폐장치를 열어두고 경비인력이 그 입구에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감시 하에 자유롭도록 할 것이고 학생이 퇴교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침에 이른 시간에는 그 시스템을 작용을 해서 외부인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과 학교생활을 위해서 시행되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사업이 365일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과학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2011년도 부산과학고등학교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운영지원비에 38억 9,700, 시설비로 14억 6,400만원 총 53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전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혹시 지역주민과의 문제점 과거에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는 그것은 해결되고 지역주민과의 관계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가 이전 되고 나서도 그런 여타한 문제들은 발생이 안 되겠지요
예, 저도 학교를 가보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괜찮은 학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개교일이 2011년 4월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기 중에 이사하는데 수업에 지장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말까지 공사를 만료하고 한 한 달 정도는 이렇게 환기도 시키고 해서 5월에 이사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학교 이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보다 더 그 과정이 복잡하다, 그리고 또 힘이 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급수, 학생수도 증가했고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전국 최고의 과학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오후 4시 15분까지입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입니다.
긴 시간동안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예산질의에 앞서서 저는 예산사업명세서 책자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이 사업명세서 몇 부 만들었습니까
그때는 총괄만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는 시에서 만든 것 보면 예산안 해서 사업명세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부 안이라는 말이 없고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전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 오늘 예산에 수정이 되면 이 책자 새로 만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가, 똑 같은 제목으로 두 가지가 이게 책꽂이에 꽂혀 있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확정이 되면 예산서 명칭이 다시 바뀝니까.
이 명칭이 바뀝니까
예,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그런데 그것은 아는 사람만 알지 보통 사람은 알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시에서는 전부 예산안 이래가지고 나머지 명세서가 있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것 가지고, 올해도 이것 가지고 혼선을 일으킨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데 여기에다가 ‘안’자 하나 붙여주면 다 압니다. 떼면 되고 그런데.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세서 493쪽 한번 봐주십시오. 493쪽에 유치원 지원시설 그 중에 유아전용도서관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493쪽. 493쪽에 유치원 지원시설, 그래서 유치원 유아전용도서관과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5개원에 유아전용도서관을 설치했고 또 2011년도에 5개원을 지금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전체에 공․사립 유치원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예, 371개원이 있습니다.
371개교를 1년에 5개씩하면 74년 나옵니다. 유아전용도서관 만드는데 74년이 걸립니다.
위원님 이것은 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 5개원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지금 보면 한 교육청당 1개씩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교육청 1개씩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죠 한 교육청 1개씩이죠
교육청 하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아전용도서관 설치 사업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미 좀 늦지 않나 생각해서 참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빨리 당겨서 시행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2005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나 당 1,500만원씩이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유아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538쪽 2-2권 언론보도자료 발굴 및 제공 제일 아래쪽입니다. 그 중에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답변 누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뉴스통신사 수신료가 있고 옆에 1,539쪽 보면 전자신문 스크랩 이용료가 있습니다. 뉴스통신 수신료를 보면 월 400만원씩 해서 연 4,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자신문스크랩 이용료를 보면 2,18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비용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어디든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매월 저희들이 연합뉴스에 기사를 다운받고 하는 거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연합뉴스 사용료이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실제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또 다른 언론사도 하기도 하고 늘 인터넷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신속하게 오는 기관에 오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실제 이것 사용한 적 없지요 받아가지고. 요즘 전부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바로 뉴스 올라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지급해 왔는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육청이 돈을 주면서 통신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월 400만원이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하여튼 거의 다 각급 기관마다 이런 공통적인 현상들은 아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월 4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청에서는 관행에 따라서 할 것이 아니고 필요한가 안 한가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 지급해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뉴스통신진흥법도 살펴보고 했는데 이것을 지출해야 될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관행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옆에 보면 뉴스통신수신료뿐만 아니라 전자신문스크랩 이용료가 2,100만원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전자신문스크랩 이용료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맞지 않습니까
국가기관 간 통신료라고 저희들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이 기관마다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제 소관 국 밑에 사실 있지 않아서 제가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고 제가 오늘이라도 해서 서면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이 아니고 예산 4,800만원 전액을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신문스크랩 이용료는 다운료 그대로 두고 뉴스통신수신료는 400만원씩 연 4,800만원이니까 아까 급식료 때문에 있었는데 급식비 2,000원씩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2만 4,000그릇 되지요 2만 4,000명분이 됩니다. 한 끼 식사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교육청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별 필요성도 느낄 수 없고 관행에 따라서 언론사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고 또 뭐냐 하면 작년에 아마 300만원 지출되었을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올해도 근거도 없이 그냥 300만원 하던 것을 100만원이나 올려가지고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죠
검토를 해서 다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0쪽 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입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연구학교 운영경비를 지난해 6억 9,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0억 6,6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연구시범학교가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 여기 자료에,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연구시범학교의 과다로 교원업무 과중 및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서의 어려움 이것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연구시범학교 과다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학교를 늘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연구시범학교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수는 저희들이 줄이려고 한두 학교도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시책으로서 지금 제일 많이 저희들이 연구시범학교 하는데 자율학교와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사교육이 없는 학교 이런 정부시책사업들에 대한 연구시범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50개 이내로 145개 학교, 150개 이내로 2009년까지 그렇게 억제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늘어가지고 254개 학교까지 늘었고 지금 그 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 연구시범학교 어떤 연구내용을 다음에 다른 학교에 이렇게 전파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확립된 것을 학교에서 정착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구학교가 늘었고 또 한 학교에 보통 연구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놔두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연구학교는 축소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이 저희들은 한두 학교라도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실제로 줄였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실 어떠냐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학교가 정말로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부산교육의 시책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그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있고 저희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보면 폐지, 신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즉 가장 큰 문제는 연구는 많이 하는데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연구시범학교 한 학교에 가보면 조금만 시기가 지나고 나면 그 흔적이 찾을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고 그 다음에 연구시범학교를 하는 이유가 진정한 교육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일반 교육현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로서 있습니다.
거기 따라오는 인센티브 때문에 순수한 교육발전이나 목적보다는 인센티브에 더 관심 많아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다수 교원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또 연구시범학교의 문제 보면 엄청난 업무량 때문에 학교 본연의 즉 교사 본연의 일보다는 다른 일 공문처리라든지 하는 다른 처리 때문에 수업이나 또는 교재연구나 또 생활지도나 이것이 뒤로 밀려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한 곳에 정말로 연구가 필요하고 시범이 필요한 곳에 해야지 지금과 같은 관행적으로 해 가지고는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문제를 많이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대폭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서의 업무과다 선생님이 그런 데 대해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그 문제는 이 연구시범학교는 일단 단위학교 공동체가 합의하지 않으면 연구학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과정이, 합의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소수의 선생님들에 의해서 연구시범학교 지정되는 경우로 방향을 몰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의욕이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학교도 정말 있습니다. 참 모범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고 확대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전체적으로 수가 과다하다는 것이지요.
정말로 연구시범학교 없애면 안 되지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개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 개수부터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우리 부산의 연구시범학교 숫자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우리보다 한 5%정도 더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많은데 다른 시․도에서 우리보다 비율이 높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근거로는 될 수가 없지요.
아니, 위원님.
학교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학교현장 교육개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타 시․도에 몇 개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저희는 이 부분이 학교 교육활동에 큰 영향을 또 긍정적인 효과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연구학교를 그 학교에 하더라도 본인은 자기의, 예를 들자면 본인의 주장에 따라서 나는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이 연구활동에 본인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연구학교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 선생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나는 이 연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그분들을 가지고 그 연구학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업무과다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같이 어느 한 학교가 단독으로 연구발표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룹으로 해서 5개, 10개 학교가 동시에 발표하게 함으로서 부담을 줄여주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계획서 같은 그런 부분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면 만일에 내가 전체 조사를 해 와서 실제적으로 현장 기여도하고 필요성하고 여기에서 만일에 절대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다른 학교의 전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학교라는 것은 그 결과를 다른 데 이렇게 전파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저희들 내용을 탑재하는 것은 우리 연구정보원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교과부의 홈페이지에 올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많은 연구학교들이 당해연도 그 교육시책사업을 현장에 착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교과교실제를, 교과교실제 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만 하게 되는 것이고 자율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100여개 이상 되는 저희들 자율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학교가 연구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구성원들이 우리는 연구학교로서 해 보겠다는 그런 학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요구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삭감을 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또 교과부에서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또는 타 기관에서 예산이 오고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판단되고 하는 그런 연구시범학교는 할 수밖에 없죠. 그죠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것이고 시교육청에서 그것은 외부에 의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교육청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최소화해서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연구시범학교 예산은 대폭, 시에서 지정하는 연구시범학교 예산은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교직원들 여비 규정이 있는데 여비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여비 총액하고 각급학교 교장선생님의 관내 여비와 관내 출장여비를 2년간 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 학교장의 여비총액이 당해학교 여비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일단 과다여비 수령자 순위대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에 보면 위험수목 조사를 한번 시킨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수목을 조사가 안 된 데는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 1,561페이지에 보게 되면 교육지원청 아마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긴 한데 지금 지원청이 5개 있는데 최우수지원청이 7,000 그 다음에 우수교육청이 하나 5,000, 기타 지원교육청이 2,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많게 되면 결국은 교육지원청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성과주의에 집착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최우수교육청을 한 5,000만원 정도로 한 곳을 하고 우수교육지원청은 한 3,500에서 2개 정도로 하고 기타 교육지원청은 3등을 갖다가 2개 정도로 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이 지금 무조건 평가에서 1등만 하면 돈을 갖다 이렇게 많이 주면 사실상 교육지원청이 어떤 평가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선택을 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부교육지원청에 보게 되면 페이지 119페이지 남부특색사업에 먼저 인사하는 학교 풍토조성을 위한 인성교육 이래가지고 홍보물 제작 등 해서 940만원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평소에 우리 부산교육이 각 학교마다 1학교 1특색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고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생활지도가 평소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은 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남부교원119지원단이라고 남부특색사업으로 해서 3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전문가 위촉 운영과 전문가 지원단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떤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입니다.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은 현직 교장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아니, 현직 교장이 몇 명이죠
2명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몇 명입니까
고문변호사 1명입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7명은 누구지요
그 다음에 본청 교직담당을 하는 인사담당장학관이라든지 주로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제적으로 그런 분을…
고충해결을 어떤 식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선도교육청으로 교육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그것을 지원 받은 돈으로 일단 운영을 해 봤습니다.
시행을 했습니까 운영을 했습니까
예, 운영을 했는데 별로 아직 홍보가 덜 되었는지 고충 민원이 아직 많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청에서도 이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청에서 교직원들을 위한 법률지원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예산이 180만원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래가지고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지금 교직원들의 어떤 하나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119지원단을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각 5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하고 우리 정책국장님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하여튼 시행하도록 해 보세요. 그리고 본청에서도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 좀 되지 않거든.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보다 더 적절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다음에 추경에 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지금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현장에서의 우리 교직원들이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변호사 선정에 있어서도 잘 안 되면 바꾸세요. 바꿔. 변호사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639페이지하고 641페이지 보면 외국어교육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외국어 교육활성화에 보면 예산이 117억이나 증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뿐만 아니고 지금 학력신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물론 학교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면 그 투입에 대한 효과 자체가 사실은 투입금액에 대해서 상당량으로 어떤 하나의 성과분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별로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한 1년 후에는 성과분석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그것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학교의 수업시수가 새 교육과정에 의해서 5, 6학년이 수업시간이 한 시간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는 수업을 대신할 교사, 교사를…
아니, 그것 말고도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상당부분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하는 것이 예산을 투명하게 쓸 수 있고 부산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지금 현재 이번에 전국 성취도 평가인가 하는 평가에서 보면 부산의 중학교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히 안 좋죠 안 좋은 것으로 안 나타났습니까 평소에도 안 좋았지만. 그렇지요
예, 중간에서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모자라면 안 되지요. 전국교육을 선도하는 부산교육이 성적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수준별 이동수업하고 관련해서 보면 여기도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준 세분화하는 것이 이것이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수준 세분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준 세분화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까
수준별 수업 중에 수준별 세분화 수업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보니까 수준별 세분화는 초․중학교에 해당되는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이것이 예산 자체가 보면 지금 358페이지하고 20페이지 보면 이것이 지금 정책국 8-1에는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해서 29억 9,700만원 되어 있지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보게 되면 수준별 세부 이동수업 이래가지고 또 5개 지역청에 쭉 5억씩, 6억씩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사선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사들 굉장히 많은 것 같던데. 한 420명 되는 것 같던데.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발했나요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는 일단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기본적으로 채용합니다. 그런데 강사를…
영어교사, 아, 이것은 영어뿐만이 아니겠네. 각 과목별로 다르죠
예, 예.
그러면 선발은 누가 합니까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단위학교에서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본청에서 하든지 지역청에서 하든지 뭔가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그야말로 강사자격이 훌륭한 사람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검토를 한번 하세요. 이미…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라니까.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은 강사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시죠
예.
강사의 질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정과정이라든가 채용과정이 엄격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되시면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 29억 9,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지원대상 학교는 지금 현재 전 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
이것은 중․고등학교입니까
예.
그러면 세분화 수준별 그것은 또 뭐고.
중학교 예산은 지역청에서 편성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수준별 이동강사비 해서 24페이지에 공립 2만원 곱하기 2,700시간 곱하기 33주 이렇게 되어 있고 사립 2만원 곱하기 1,840일 곱하기 30시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이래가지고는 어느 학교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도 없다고.
일단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제출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 강사 선발된 내역을 갖다가 언제 어떻게 선발했는지 그 내역서하고 과목별로 제출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선발했는가는 위원님, 단위학교에서 경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은…
경우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것은 그것도 참 안 맞는데.
아니,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기에 필요한 거기에 따라…
그러면 현재는, 현재 있는 인원은 파악이 되지요
예, 파악됩니다.
현재 있는 개인 명세하고 선발시점하고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10년도 수준별 이동수업은 거의 지금 현재 전 중․고등학교에서 다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참여율과 만족도 이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사는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창의인성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창의체험자원지도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전 학교에 다 보급이 되었지요
예, 서부가 시범교육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은 이제 완전히 디지털 시대에다가 그보다 더 이제 앞서가는 그런 시대인데 책자로 만드는 것은 이것이 참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나.
예, 전에…
특별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들겨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책자를 배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리면 홈페이지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현재 올려놨지요
예, 거기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각 지역청에서도 보니까 그 당시에 각 지역청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청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이미 지금 현재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창의체험자원지도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이…
이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다 들어보고 얘기하라고요. 창의체험자원지도가 지금 만들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각 지역청에서도 만들고 본청에서 만들게 되면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 책자도 하나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책자는 만들지 마시고 여기 보니 이렇게 해 놨더라고. 시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용 CRM, CRM이 창의체험자원지도 약자이지요 100개 이상 개발 중에 있다는데 이것을 갖다가 개발을 하는 것을 본청에서도 개발하고 말이지, 지역청에서도 개발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것이 사실은 중복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복을 하지 마시고 한 곳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해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을 하고 각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이 서부는 서부교육청은 관내에 있는 창의체험지도를 만드는 것이고…
아니, 그것은 아니던데. 그 때 답변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본청은…
외부 것도 많이 있었다니까. 그 때 우리가 질의할 때 외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것은 주로.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부분은 말이죠. 시대에 맞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자료제작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다른 일반인들이나 시․도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자료라고 만들었나,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미 만들은 전문가들도 있고 하니까 그 전문가들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예산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이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연구를 좀 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그렇게 해 놨네요. 지금 CRM자료를 단위학교의 적합성 검토를 위해서 앞으로 수정 보완된 자료는 통합인터넷에 탑재하여 즉시 수정 보완할 예정임, 이래 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책자도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학교마다 해 주면 그 책을 누가 사실 잘 보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 홍보자료는 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이지 지금 현재 교육청의 타성이 뭐냐 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해 가지고 교육부 특교가 딱 내려오면 무조건 만들고 봅니다.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남는 예산을 갖다가 반환하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된다니까.
위원님, 그 책자는 서부만 했고 다른 데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라 이런 뜻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LED조명기기 교체 건입니다. 1,30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0년 2회 추경에 24개교 25억 8,280만원 이미 선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선정된 서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1년 예산 81개교에 83억 4,929만원 지금 예산되어 있지요 되어 있습니까
예, 본청 것은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LED조명기기 교체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저희들 이제는 이런 시대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리고 국무총리 지시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꿈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유익한 점이 있나 이겁니다.
시력보호입니다.
시력보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명기기 교체 학교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 조사를 쭉 했더랬습니다. 한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통계계획에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 석면함유 텍스 교체를 천정과 관련되어지는 그것을 할 경우에 그 학교는 천정을 뜯으면 같이 형광등을 손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를 우선적으로 노후전등하고 같이 교체를 하도록 지금 그런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 밖에 없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시력보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기요금 관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렇다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학교 순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큰 학교 고등학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순으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밤에 야간학습도 하고 그래서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애들 눈도 보호해야 되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정기준에도 햇빛이 들지 않는 학교나 또는 교실 이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조금 얘기해 주세요.
남부교육지원청 노민구입니다.
남부교육청은 유독 고등학교 7개, 중학교 3개, 초등학교를 일곱 군데를 정했습니다. 왜 여기는 초등학교 7개로 정해졌을까요
선정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노후교실, 학교가 큰 학급수가 많은 학교 이런 정도 순을 정하다 보니까 초등 일곱, 고등학교하고 방금 말씀하신 16개 학교를…
그런데 유독 남부만이 초등학교 7개 있습니다. 지금 북부 한 군데, 동래 한 군데 있고요. 남부는 초등이 일곱 군데, 아까 선정기준에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내려갔었는데 왜 초등이 일곱 군데 들어 있느냐 말입니다.
예, 아까 초등학교를 많이 선정한 이유가 그 학교에 전기 사정이라든지 교실 노후화, 어차피 새 형광등으로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 그런 어떤 사유 때문에 먼저…
그러면 타 교육청은 이런 것이 없었는데 또 남부만 이런 학교가 많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 일단 순서로 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관리국장님 지금 총 105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할 때 사립학교 학생에게는 LED 혜택을 주지 말자는 어떤 공문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립학교 중․고등학교 한 군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립은 고등학교 없습니까 지금 사립 고등학교 85개, 84개, 공립이 68개입니다. 그러면 사립을 다 뺀 이유가 뭡니까 거기 다니는 애들은 이런 혜택 볼 아무런 그게 없습니까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만…
앞으로가 아니죠. 이것은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사립 애들 보내고 손자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들 직접 혜택 보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한 군데도 안 들고 전부 공립에 들어 있습니까 이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105개 학교 선정했습니다. 사립학교 123개 한 군데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래가 어떻게, 편파적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것 정녕 재고할 용의 없습니까
이미 지금 예산서에 올려져 있는 것은 개별학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꾸기가 좀 어렵고 내년 추경 때나 저희들이 반영을 하거나 할 때는 사립학교를 고려를 하도록 위원장님,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이야기 있었습니다. 물론 사립학교라는 그런 특수성은 있겠지만 우리 애들은 다 같은 애들입니다. 다 세금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애들인데 또 그렇다고 해서 사립에서 뽑은 애들 아닙니다. 국가에서 뽑아준 애들입니다. 사립에 다닌다고 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는 여러분 중에 사립 근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결과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재고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할 때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용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얘기해 주세요.
배종웅 위원님!
예, 허태준 위원입니다.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두 국장님만 수고를 하시고 뒤에 계신 분은 발언할 기회도 없고 대기하고 계시는데 창의인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또 편할 때도 있고, 국장님 좀 쉬시고.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936쪽, 937쪽이 되겠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94쪽, 195쪽, 196쪽, 197쪽이 되겠습니다. 파악을 하셨으면, 자료가 필요하면 뒤에서 또 보완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폭력 예방사업으로 보니까 배움터지킴이 운영이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이 있고 어린이안심알리미서비스 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네 가지 사업으로 봐지는데 이 외에 더 있습니까
현재 대충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사업을 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없으신지요 상호 간에.
상호 간에요 제가 먼저 배치하는 사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는 전 초등학교에 일단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봉사활동의 개념으로 배치되는 분입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정하되 학교장의 자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사람의 의무는, 의무는 학교 내에 사각지대에 학생과 학생 간의 폭력 또 담을 넘어오는 외부인 이런 쪽의 단속이나 지도가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비인력을 넣는 곳은 안전강화학교입니다. 이분은 수위실을 새로 지은 곳에 수위실에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인을 출입하는 것을 체크 치고 거기에 학교출입증을 제시하고 그분의 신분증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근무시간은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상이나 의무상이나 또 역할이나 이런 것이 솔직하게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분화 해 가지고 잘하고 계신다
예, 예.
제가 물을 것을 한꺼번에 제가 묻기 전에 답을 다 하셔버렸는데.
(장내 웃음)
예.
배움터지킴이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그죠
예. 학교마다 또 그 학교 사정에 따라서,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시간의 조금 변동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한 겁니까
예.
배움터지킴이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잠시, 183교는 3월부터 시작되었고 또 286교는 9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20억 정도고, 올해는 33억 정도 늘어났다 그죠
예, 학교는 4개가 늘었는데 3월부터 이제…
시행기간이 기니까.
예, 시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한 번, 평가를 집중적으로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이 제도 시행을 하고.
아직까지 1년이 안 되어 가지고 평가를 못 했는데 3월부터 한 것은 저희들이 1월말쯤 가면 한 번 평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시범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확대하려면 평가를 한 번 해 보고 확대했으면 좋았는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평가를 못했다, 그죠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는 저희들이 의지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국가적인 이슈가 되어서 교과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또 특교금도 내려주고 이래서 시행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순서 되었는데 한번 평가는 반드시 해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어차피 되었고 내년도 평가해 가지고 2012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꼭 평가결과를 갖고 그죠 되어줘야겠지요.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은.
지금 현재 민간경비인력은 방학 때도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움터지킴이는 200일을 주었기 때문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200일의 범위 안에서 만약에 방학 때도 근무를 해야 되면 평소에 이렇게 단축시켜서 방학 때도 할 수 있고 조금 그것은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보면 운영학교수는 초등학교가 이제 298개 학교이지요. 그죠
예, 아니, 이백구십…
291개.
예, 예. 291개 그렇습니다.
291개 학교. 중학교는 171개 학교 중에 137개 학교.
예, 그렇습니다.
이 차이 나는 이유는 사립학교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사립과 국립은 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중학교.
중학교는 이제 저희들 예산상 관계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늘여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34개 학교가 빠져 있는데. 중학교는 그렇지요
예, 예. 앞으로 순차적으로 다…
34개 학교가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입니까
저희들은 지역별로는 특별하게 어느 학교에 있다는 거는 전체 지역에 다 분포되어 있는데 중학교도 이 학교폭력이나 지역적인 여건이 이렇게 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순서가 초등학교와 같이 밀집지역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재개발지역 이런 쪽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그건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시고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래 정리가 된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도 141개 학교 중에 35개밖에 안 했거든요. 그죠
여기는 전문계교를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배움터지킴이는 고학년 쪽이 더 문제가 없을까요 저학년보다. 고등학교가 더 문제 없을까 학교 안에 상호 간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문제나 여러 가지로 오히려 고학년이 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래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고등학교 아이들은 학생과 학생과의 관계보다는 외부인으로부터 어떤 폭력을 당한다든지 하는데 자기방어능력이 초등학교보다는 좀 안 강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자기방어능력이 약한 쪽에 먼저 하고 좀 방어능력이 덜한 쪽에 조금 이렇게 후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상급식도 그렇고 모든 게 자기방어능력,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초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배움터 지킴이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경험이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소소한, 저학년은 소소한 문제이지만 고학년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직 평가를 안 했으니까 평가를 내년에 한 번 해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문제가 심각한지 그래 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킴이 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한 번 보면 퇴직교원, 퇴직경찰, 전문상담가, 제대군인, 지역인사 등 이래 분류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대군인이나 지역인사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역인사 다 군에 안 갔다가 온 사람 없을 건데.
저희들이 분류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분류한 거는, 그런데 이제 전문상담가하는 것은 또 수긍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학부모 쪽에, 학부모 쪽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채용을 늘리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 안 할까요
저희들이 분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을 또 한 단계 더 분석을 해 보면 퇴직교원도 자기 손자나 이런 분들이 자제 분이, 아니 손자분이 학교에 다니는, 그 학교에 다니는 분들이 그 근처에 가까운 데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나 퇴직경찰도 또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임용된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학교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적당한 사람을 임의선정해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이죠 학생안전강화학교사업. 이게 2010년에는 17억이고 내년 예산에 34억 이거 더블로 증액이 되었네요. 그죠 예산이 증액되었죠 더블로.
우선 학교수가 이렇게 64개교에서 38개교를 더 플러스해서 102개교가 늘었기 때문에 더 늘었다는 거고 따라서 거기에 민간경비인력의 인건비가 늘었고 시설비가 늘었고 이래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그래 이건 교육청, 경찰청 이래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가 내년예산에는 38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을 더 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때는 1순위에서 5순위까지 순위를 나누어 가지고 고위험, 안전취약학교 순위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 선정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러면 어디에 학교안전사항을 진단하고 이래 하고 경영을 했는데 어떤 위원회나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별하는 그런 거는 안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교과부 지침에 경찰청과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경찰청의 의견을 저희들이 상당히 존중해서 선정한 거 같습니다.
그래 주로 학생 숫자를 가지고 많이 좌우를 한 거 같더라고요, 선별할 때.
1차적으로 방금처럼 기준을 가지고 했고 그래서 500명의 이상의 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은 학교도 위치에 따라서는 필요한 학교가 있을 건데 선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민간경비나 청원경찰 배치하는 그런 게 있죠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간경비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교과부에서 102개 학교의 일정한 퍼센트를 반드시 청원경찰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트만큼 일단 청원경찰로 한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민간경비로 할지 청원경찰로 할지는 조금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민간경비에 대해서는 용역비만 지출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청원경찰을 할 때는 임용부터 문제가 많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청원경찰은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내년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 민간경비를 세우든지 청원경찰을 내든지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이거는 채용부터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 주시고 그런데 이제 민간경비나 청원경찰이 있을 때는 물론 인건비도 많이 차이가 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안심알리미서비스사업이 있죠
내나 과장님 소관이죠
예.
이것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이거는 따따블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올해는 111개에서 내년에는 291 전 초등학교에 안심알리미서비스를 할 예정으로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산서를 쭉 봤을 때 물론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무상급식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는 학교안전강화 여기에 상당히 역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교당 500만원이 지출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한 학교에 500만원 주면 사용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개인당 5,500원인데 어떤 서비스내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조금씩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5,500원이라는 것은 학생이 등교를 했을 때 알리고 하교를 했을 때 알리고 아이가 특별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달이 되는 그런 세 가지의 서비스로 5,5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 더 첨가를 해서 또 돈을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생은 전체 학생을 상대로 그리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는 돈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가서, 가다가 그 돈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상위층에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준 돈이 그 학교 학생 전체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돈이면 전체가 대상이 될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장님 재량으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겠네요 순차적으로 그죠
예, 그러나 기준은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 방금 제 말씀, 이야기드리는 그 기준은.
이것도 평가를 못해보셨죠 올해 하는 것.
예, 못해봤습니다.
한 가지 저희들이 모든 시책이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그죠 다시 우리가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앞으로 이 점을 충분히 배려해 가지고 모든 정책이 1년 마무리되면 그 다음에 평가를 꼭 하도록, 그래서 아직 12월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꼭 평가를 해 보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지금 3개소를 한다고 하셨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아직 어디에 어느 지자체에서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아, 안 되었습니까
예, 이 부분에는 시와 기초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아마 장소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분야도 상당히 저희들,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이 장소의 문제는 아마 방금처럼 그리 협의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올라가면 행정안전부에서 아마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13.5% 부담하죠
예, 부담금이 그렇습니다.
13.5% 부담하니까 재정적으로는 큰 부담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뒤에서 보니 2011년도에 3개 학교, 2012년도에 8개 학교, 2013년도에 아, 센터. 12개 센터, 그래 2013년에는 모두 16개를 다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도 1년에 3개 내지 4개씩 해 가니까 이것도 부담은 안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안 보니 통합관제센터 구축비, 인건비, 전용회선 설치, 전용회선 이용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관리주체는 그러면 교육청이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안부가 되겠다 그죠
예, 행안부가 되고 아마 기초자치단체가, 지정된 단체들이 아마 행안부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이 좀 잘 되도록 하고…
예, 저희들도 협조해가 잘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돌봄교실도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나오셨네요.
(장내 웃음)
내년도 예산안이 131억 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올해는 보니 아침돌봄이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아침돌봄이가 없는 것 같습디다,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현재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의 학교, 아침돌봄의 학교가 65개교, 65개교인데 그 아침돌봄학교가 모두다 음악…
내 자료는, 잠깐만요. 내 자료는 41학교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늘었습니다.
아, 추경에서
예.
내 자료가 추경 전 자료구나. 알겠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이게 지금 맞벌이부부들이나 저소득층 계층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응은 좋겠죠. 그러나 실지 시행을 해 봐도 평가는 못해봤다 그죠 그럼 올해…
저희들 모니터링은 해 봤습니다.
아, 그 결과가 어떻습디까
실지로 평가는 못 해 봤고.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습디까
아침이 좀 이렇게, 아침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아침에 아이들 등교하는 아이들이 시간이 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서 운영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아침돌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침돌봄이가 어렵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아침을 빼 버렸네요
그런 문제를 시간의 탄력적인 운영, 예산의 증액지원 이런 것으로서 아침에 식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온종일돌봄이는 아침, 점심, 저녁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65개 학교가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아침돌봄이는 아예 예산이 없거든.
예, 온종일 엄마품온종일교실에 65개 학교가 아침돌봄학교들이 전부다 거기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너무 적다 이거지. 이런 거를 확대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생각이 아침돌봄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예산실에서 비켜가자 이래가 제쳐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모니터링 한 것도 있지만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아침돌봄이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교과부, 교육청, 지자체 협력체계로 가도록 그리되어 있죠
예, 일부는 비법정전입금을 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라 하면 우리 광역시 이야기이고.
예, 교과부의 특교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재정이 어려우니까 잘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절차를 거쳐서 하죠
예, 공모를 거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공모해 보면.
이거 저희들이 공모를 한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이번에…
아, 그렇죠.
예,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예, 맞습니다. 이것도 지침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그리 되어 있습디다. 맞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운영계획을 바로 내렸더만요.
예.
그런데 초등학교 65개만 했을 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온종일돌봄교실은 저희들 65개가 공모가 들어와서 다 했고 그 다음에 오후돌봄교실하고 저녁돌봄교실은, 온종일돌봄교실이 아닌 학교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제 오후돌봄이가 301교실인데 학교로 치면 얼마더라 이게.
실로 따지면 461실이고, 잠시만요.
학교로 따지면 215개교가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가 보니 1억으로 책정되어 있던데 그 내용을 보니 광고비가 7,000만원이고 홍보물 제작비가 3,000만원 그리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온종일돌봄이의 이용주체는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용
이용하는 주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홍보는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가 되겠다 그죠 주로 홍보대상도 학부모가 안 되겠습니까
현재 들어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입학을 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외부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무작위로 불특정다수인 전체 다 홍보를 해야 된다.
예, 예.
그리 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입학하면, 이게 유치원부터 하죠
예, 유치원도 저희들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운영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입학하면 바로 학부모한테 이런 제도가 있으면 홍보가 싹 들어가면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면 이 광고비가 열 번 한다고 하고 한 번 하는데 700만원씩 그래 7,000만원 잡아놨다 그죠
지금 이게 저희들은 이거를 단순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이라고 학교에서 돌보는 그 현재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저출산대책의 차원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러니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교육감님이 좋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하고 홍보하는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교과부에서 이렇게 홍보를 강력하게 해 달라는 그런 공문내용도 있고 또 시에서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입금을 넘겨줄 적에도 이러이러한 홍보를 좀 해 달라는 협의과정에서 강력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TV나 라디오나 일간신문 등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 신문이나 학교 인터넷이나 또 아니면 학부모 휴대폰 문제메시지 이런 방법으로 해도 홍보가 되지 않나…
그것도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도 홍보방법도 다양화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연구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꾸 뵙고 또 뵙게 되네요.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린스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또 조금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진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다섯 학교 했고 2010년도도 다섯 학교 했죠
예.
그러면 이번에 또 2011년도도 다섯 학교 그리 되어 있죠
예.
2009년도는 지금 다 완공되었습니까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디까
결과가 인근에 있는 학부형도 좋아하고 주민들도 학교가 공원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고 학생들도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4개년 계획으로 하고 안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서. 4년 동안 24학교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는 로또복권이나 줏었다는 그런 기분이 안 들까요
그래도 지금 당초에 처음에 2009년도 할 때는 한 학교에 4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2010년도부터는 한 학교에 약 20억 정도, 19억 8,000 정도 투자하기 때문에 웬만한 환경개선사업 하나할 때도 그 정도 투자되는 학교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할 때는 처음에 할 때는 그린스쿨이 자꾸 환경개선 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걸 빗물을 이용한다든지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쪽으로 패턴을 바꾸자 그런 말은 제가 누차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볼 때는 모두가 1,000학교인가 그리 되죠 학교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24학교다. 그러면 이게 너무 몇 학교만 특혜주는 게 아니냐 그런 기분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에도 보면 2009년도에는 다섯 학교, 계획서에 2010년도에는 여섯 학교, 2011년도에도 여섯 학교, 2012년도에는 일곱 학교 그래 스물네 학교 되어 있는데 벌써 2012년도에 여섯 학교 되어 있다는데 다섯 학교 했고 2011년도도 여섯 학교한다고 했는데 다섯 학교했거든요. 자꾸 이게 벌써 2개 학교가 지금 계획에 차질이 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제 2개 학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열일곱 학교 중에 두 학교라 하면 비율로 치면 엄청 크죠
그런데 실지로 그걸 우리가 고등학교도 한 학교하려고 지금 한 학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고등학교에 학교 요구를 받아 보니까 신청하는 학교가 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는. 초․중학교는 신청하는 학교가 많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없어 가지고 올해 2012년도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어째 고등학교는 또 그래 신청이 없을까요
고등학교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특히 인문계 같은 데는 1년 동안 계속 공사하기가 부담스럽다 하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좀…
아이들 수업하는데 중점을 두다가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산만해 지고 그죠 수업에 방해가 된다 그런 점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가면 2012년도에 가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래 가면 내년도에는 계획이 일곱 학교로 됐던 것이 2012년도에는 아홉 학교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정이 많이 압박이 될 건데 우선 이래 자꾸 줄이다가 보면 뒤에 또 흐지부지될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예산사정이 좀 나아지면 여태까지 못했던 2개 학교도 내년에 한 번 해 볼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우리 지역교육청이 5개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 지역청마다 하나씩 주면 5개, 5개 간단히 그런 산술논리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래 지침에 보면 서부산권에 이제 격차가 심하니까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는 것 같은데.
서부산권보다는 시설이 열악한, 주위가 열악한 쪽에 투자를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제가 지역구가 서부산이지만 그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노후학교 중심이라든지 또 투자를 했을 때 효과가 있나 없나 그래 분석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본 위원이 보면 한 지역청마다 하나씩 주니까 앞으로 계속 2012년까지 5개씩 가면 결국은 네 학교는 못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좀 배려를 해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이번에도 보니까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내진보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도부터 내진보강공사가 들어갑니까
올해도 내진보강을 했습니다.
아, 2010년부터 내진보강에 들어갔습니까
예, 예.
주로 내진보강은 어떤 거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 30년 이내인 학교로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조검토를 해서 내진에 취약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보통 한 학교에 5억 내지 6억 정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너무 오래된 학교는 내진보강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거는 50년 가까이나 40년 넘은 학교는 내진보강을 일단 피하고 30년 이내의 건물을 지금 내진보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했을 때는 상당히 앞으로 안전성은 보장이 된다고 봐집니까
예, 안전성은 보장이 됩니다. 내진에 대해서는요.
그래 담당직원은 각 지역청별로 1명씩 그리 배치가 되어 있죠
예.
그래 담당을 지원청별로 1명씩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 인원을 본청에서 관리하면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게 안 나을까요
그게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내진보강을 올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개를 하고 있고, 있는데 지역청에서도 초․중학교를 또 일부 공립고등학교를 관리하면서 환경개선사업하고 병행해서 하는 데가 많고 또 어떤 학교는 그린스쿨사업하고 병행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주로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학교 특성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기를 바라고 또 친환경소재가 되는지, 아무래도 이 부분 생소한 부분 아닙니까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신태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학교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양덕초등학교 사고와 관련해서 사실 좀더 확대되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그거를 좀 이렇게 보니까 그 내용이 아까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내용이 상당히 졸속으로 만들어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에 지금 현재 54억을 편성하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를 갖고 하는 사업들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하지 않는, 그러니까 학교운동장 체육장 시설면적을 아까 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제가 지난번, 어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체육장 시설면적 기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학교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학교로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위원님이 이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뽑았던 자료 중에 보면 지금 지하주차장만 활용할 수 있는 게 4개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나머지 학교들은 다 운동장을 사용해서 지금 이 계획을 잡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초점이 지금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 계획은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난 양덕초등학교를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양덕초등학교에 지난 3회 추경 때 예산배정하셨죠 지금 올라와 있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다가 약 1억 정도되는 걸 배정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9,800만원 정도.
예, 9,800만원.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 학부모님들과 조금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하고 지금 다목적강당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지하주차장시설을 지하로 좀 넣어 달라, 그래 지금 아파트와 우리 학교 경계 담에 있는 그 위치에다가 다목적강당을 지어달라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뒷면에는 지금 학부모들이 주장하다시피 강형욱 법인가 지난번에 한 번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때 화면 봤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한 가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교 교내에 아예 차를 주차 못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이면에는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 여기서 보면 학교 운동장에다가 차도분리용 외곽통행로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차량통행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글쎄 이게 양덕초등학교가 지금 이게 표본이 되어서 그 학교가 사업을 진행 못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고 또 그것을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해서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때 지금 조사한 것 기준면적에 여유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했고 또 설계시에 이걸 확인을 해 가지고 실행이 가능한 학교에 한해서 하고 부족시에는 거기에 대한 거를 재검토하겠다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국장님 이거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승학초등학교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장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학교 이름은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런 주차시설을, 그러면 국장님 잠깐 저기하시고요.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위원장님 좀.
예.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이 승학초등학교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학교 운동장 면적이 어떤 사정입니까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권을 보장받고 있습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그 구체적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자료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서면질의서에 그 답변이 있을 건데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교육장님!
예.
지금 현재 승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 주차가 몇 대 주차가능면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 없습니까 추정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자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현재 지금 15대입니다.
그렇죠 15면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억 6,000만원이 배정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에 보면. 교육장님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몇 면을 더 늘릴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몇 면까지 가능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지금 정확하게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밀조사를 해서 설계시에 기준면적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부족시는 주차장이나 통행로 개설을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재검토해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승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면이 더 추가가 됩니다. 이 1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공사를 하면 5면이 더 추가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만큼 여유운동장이 좁고 여유공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런 학교에다가 1억 6,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물론 제가 오늘 이 학교를 거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내려가서 학교에 가서는 나름대로의 공사를 해야 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 학교 이름을 거명해 버리면 좀 곤란한 처지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국장님 답변이 그러기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어서 거명을 합니다. 조금 학교 관계자분들께서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5면을 늘리기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투자하면 1면당 얼마가 됩니까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에도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잠깐 기다리십시오.
국장님, 양덕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9,800만원을 들여서 몇 면 정도를 만들 예정으로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32면입니다.
32면입니까
예.
그러면 1억 정도를 갖고 32면을 만들 계획이 있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1억 6,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5면을 추가로 증설하는 이런 계획은 이 계획이 맞는 겁니까
우선은 5면보다는 주차장까지 가는 통행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원청의 교육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이게 중요한 문제가, 키포인드가,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학교운동장을 경우하느냐 안 하느냐 이 학교운동장을 사용해서 이 주차를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승학초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 해당사항이 없는 학교인데 오히려 학교운동장 시설을 좀더 개선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만 되는 그런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한다는 거는 너무나 졸속행정이라고,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예.
그래서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법적인 문제도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학생들 학습권이, 체육장 면적이 우리 규정에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침해하면 안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사용의 효율성 문제도 이걸 좀더 면밀히 검토해 보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54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도 좀더 생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이신 허태준 위원께서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로 하려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공간을 최소화하면서 타워형 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과시간 중에는 교사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또 저녁시간 되면 야간포함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제 어떤 공간도 최소화하고 사용하는 대상도 학교 및 주민들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방안들이 아주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 졸속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보도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그런 방안들을 각 지자체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가능한한 빨리 그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배종웅입니다.
유치원, 유아교육장학관님 한 번 문의드릴 게 있는데, 유아교육.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유아담당장학관 이정희입니다.
이 유치원생 모집 때문에 학부모도 불편하고 또 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도 또 불편하고 그래서 이걸 그렇지 않게 모두가 덜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고 의논을 해 와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원아모집 관계나 신증설은 교육지원과의 학생수용팀에서 담당합니다.
아, 교육지원과에서, 학생수용팀에서 맡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누군가, 안 계는가봐요. 답변하실 분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상돈입니다.
유치원 모집이 1년에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유치원생 모집.
지금 공립유치원생 말씀이십니까
예, 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따로 되어 있으면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언제쯤 모집을 합니까
잠깐만…
언제부터 사람들을 이래 접수를 받습니까 두 분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웃음)
언제부터 그리 합니까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11월말쯤부터…
예, 11월말부터, 또 사립은요
사립은 각 개별적으로 각 유치원별로 개별적으로…
언제부터 하도록,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그리 하는 겁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모집하라고. 마음대로입니까
유치원마다 좀 다릅니다.
유치원마다 다른데 1년 내내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보통 11월초부터입니다.
보통 11월초부터요
예.
공립은
11월말 정도.
그러면 한 달 차이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장내 소란)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대체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말해 보세요.
(장내 웃음)
지금 공립은 우리 학부모들께서 대체로 성향이 공립유치원의 학비가 싸기 때문에 공립 먼저…
아니 싼 거 말고요. 지금 원아모집시…
예, 그걸 먼저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립을 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립이 먼저하고 그 다음에 사립이 합니까
예.
조금 전에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노 이상하네. 공립은 12월에 한다고 하고 사립은 11월에 하고 그런데 또 공립이 먼저 한다고…
공립도 11월말부터 한다고 보시면…
11월말요
11월말부터.
11월말부터, 둘다 11월말부터
예.
그러면 같네요 그죠
지금 현재 사립은 각 사립유치원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부터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까
(장내 소란)
이상하다.
죄송합니다.
공사립 모집시기는 같은데 사립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나름대로 그 시기를 결정해서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죠
그 모집의 시기는 교육청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냥 아무런 교육청에서는 관여 안 할 문제다 그죠 언제하든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지를 못해서…
아시는 분 누구든지 도움 받으세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명숙입니다.
제가 본청 장학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2000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일정기간이 되면 이게 ‘입학시기가 되었으니 원아모집은 이 기간에서부터 이 기간까지 하십시오.’ 하고 공문을 시달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별로 자율화에 맡겨 가지고 원장님들이 이 시기에 준해서 원아모집을 합니다하고 자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또 그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공립도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이 시기에 맞추어서 원아모집을 하라고 시달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사립유치원의 원아모집의 형편에 따라서 공립보고 지역별로 조금 일찍 해 주십시오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늦게 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데가 있어 가지고 그거는 서로 의논 끝에 하는데 거의 시기가 11월말에서 12월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치원 시설들 중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쯤 되고 있습니까 공사립이 좀 다르겠죠 그죠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딱 정해져 있고 현원도 거기에 맞추어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맞고, 거의 100%이죠
예, 100%로 되어 있습니다.
사립은 어떻습니까
사립은 지금 거의 정원수가 몇 년도에 설립인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정원수가 틀려 있습니다. 최근에 받은 데는 30명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80년도, 70년도, 60년도 이렇게 받은 데에는 정원이 반당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학급당 조정을 좀 하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당 40명이라고 하면 그 방의 크기는 보통 얼마쯤 되는 겁니까 중학교교실 같은 거…
내나 20평 정원입니다.
거기에 40명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이 별로 그 유치원에 안 보냅니다. 그래서 최고로 저희들이 현장평가를 나가보니까 35명 이내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중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부담임제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유치원 실정이 거의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곳도 간혹 있고요.
그러면 운영이 부실해질 수도 안 있습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원아모집이 무척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모자라면 유치원끼리 경쟁이 없습니까 경쟁이 심하다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같은 연령대를 두고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들이 경쟁을 해서 학원도 지금 유치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또 모르는 부모님들은 유치원인 줄 알고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학부모들도 꽤 계십니다.
그건 되었고요. 그러면 공립유치원은 다 차고 사립유치원은 유휴시설이 많이 남아있고 그러다가 보면 경쟁을 해야 되고 이 경쟁을 하려고 하면 이 룰이 제대로 없으면 참 곤란하죠. 룰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모집하는데.
예, 룰이라 하는 거는요. 공립은 정말 현 정원에서 또 교육비를 얼마를 받으라 하는 게 교육청에서 전부다 시달이…
나오죠
되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00년도까지 10% 이내에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MBC인가 방영되는 거를 봤는데 그 장면은 부산지역인가 서울지역인가 어디인가 그렇는데 유치원 신입생을 거기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하루 전부터 밤샘하고 줄을 서가 있는 그게 나왔다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일정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원서교부기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 부산은 벌써 2000년도, 98년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원서교부기간입니다.’ 해 가지고 교부는 누구에게나 하고 그 다음에는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 안 서도 접수만 하면 가서 똑 같은 조건이 됩니까
예,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방송에는 줄을 섰는지 모르겠네요. 줄서기…
그거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그 원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만은, 부산만은 줄 안 서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럼요.
그거 확실합니까
예, 예.
부산은 줄 안 선다.
예.
자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부산은 줄 안 선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분명히 안 서죠
예, 안 섭니다.
그런데 선다는데, 자기가.
제가 듣기로 저기 뭡니까, 일부 학부모님들이 조금 추첨을 그러니까 일찍 접수를 시키면 원서는 교부를 갖다가 날짜를 넉넉하게 줘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수에 맞게 접수를 빨리 하면 자기가 빨리 이게 추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일찍 가서 서겠다하는 이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는데 유치원, 그거 이상하네요. 줄 서기를 하면, 그렇게 줄을 서면 좋은 게 있으니까 하지 좋은 것도 없는데 하는 건 좀 이상하네요. 그거 어떤 점이 없습니까 유리한 점이.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녀를 가지고 또 욕심이 나고…
예, 그렇죠.
염려가 많아져서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줄서기를 하면 뭐가 유리합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원은 정해져 있고 아마 추첨을 하는데 먼저 가면 안에 당첨된 숫자가 많으니까 충분히 그 수학적으로 보면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그게 일찍 가면 훨씬 더 많은 숫자 중에서 자기가 고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일찍 가면 좀 유리한 줄 알았더니 그것뿐입니까
그거 틀림없다 했으니까 정확히 또 알아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유치원에는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흔히들 단설유치원이라고 하면 자기 혼자 유치원이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게 공립이죠
이게 공립단설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지확보 때문에 초등학교 내에 별도 건물에 의해 가지고 원장이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그래서 단설유치원이라 하고요.
그게 단설이고…
병설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고 그죠
학교 교장선생님이 원장을 겸직하는 것이 병설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추첨하는 유치원이 어디는 추첨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다는데 혹시 단설유치원에서도 추첨을 합니까
거의가 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첨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 추첨 방법은 어떻습니까
추첨방법은요, 정원수 만일 3세가 한 반이다 하면 18자리를…
아니, 이런 걸 뽑습니까, 어찌합니까 가입하도록 합니까, 뭘 어쩝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뽑는 것도 표가 안 나도록 저희가 현장에 있을 때는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실태.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차례대로 쭉 해가지고 그냥 뽑는 것이 아니고…
방법은 이렇습니다.
입회관들이 있고요, 학부모들이 보는 가운데서 합격의 숫자와 그 다음에 불합격의 숫자 그 다음에 추첨을 받아야 되는 숫자 총수를 갖다가 추첨함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를 일일이 학부모들이, 입회 학부모들이 제가 유치원에서 할 때 지금도 똑 같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엄청 공정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것이 나오면 가만히 있죠 그죠
아닙니다. 펄쩍펄쩍 뛰시기도 하고예, 울기도 하시고예.
그래서 성은 안 내잖아요. 되면, 그렇죠
예.
자기 아이가 되었다고 나오면 화내지는 않죠
너무 좋아하시지예.
원망도 안 하고.
왜냐하면 3년간을 갖다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밤샘 줄서기 장면을 보면 왜 저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째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며 그 분위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이 그렇게 움직여지는지 하는 게 좀 궁금 안 합니까
만일 그런 방송이 나갔다면 그것 외에 이렇게 공정하게 하는 그런 것도 보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공정하게 안 하는, 이 유치원은 교육청 감독 안 받습니까
감독에 들어있습니다.
받지요
예.
받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 보면 교육청이 별로 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감독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위원님.
지원이죠, 지원. 지원이든지.
지도, 지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지원청이라 하면서 감독을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게 행정력이 별로 그렇게 크게 힘을 못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민원인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거나 지도를 해도 별 효과는 없겠다 그죠
그래도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게 낫습니까
이런 쪽으로 부모님들이 민원이 이렇게 불편해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개선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도가 담당, 우리가 생각할 때 밖에 사람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서 지도하면 될 거로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되도록 좀 해 주세요.
아마, 위원님 그 동안에는예, 사립유치원들이 우리 부산에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해 준 게 뭐 있느냐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예.
맞아요. 맞습니다. 해 준 거 없습니다.
지금은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됐고요.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 다음에 원서접수 후에 접수표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은 날 와서 컴퓨터에 눌러 가지고 몇 번 몇 번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요새 못 합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대한 설치를…
접수만 해 놓고 가면 되고 늦게 와도 그 시간 안에만 오도록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시간을 한정없이 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거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대학보다 더 어렵다 그죠 줄서기가…
그러니까 추첨하는 시간은 정확히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딱딱 일정하고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안에 가서 접수를 시키고 거기에 가서 보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개 개인별로 이렇게 보고 가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별로 보고가고 보고가고 그러니까 남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말 안 하면 모르죠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조금 갑갑하네요.
아니오. 그래서 지금 더 그래 되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한꺼번에 그 시간에 딱 맞추어서 오라 하기 때문에 그리된 것 같습니다.
그냥 추첨 탁 해 가지고 ‘몇 번 몇 번 몇 번 되었습니다.’ 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든지 전화통보를 해 주든지 이러면 될 건데 그거 안 된다고요 그거 이상하다. 그런데 이거 자꾸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는가봐요. 이상한 말이 들리고.
그런데 줄서기하는 유치원들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줄 많이 서는 것 보면. 그런데 이 유치원에 원서낼 때 뭐 냅니까 서류가 많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치원의 사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공립의 예를 보면 합격이 된 아이에 한해서 ‘서류를 받습니다.’ 하고 공지가 나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립은 합격이 되어야 서류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립은 미리 서류내어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든 유치원이 다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는 거는 아니고. 사진 내고 하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 들어가야 됩니까
대개 아이 개인사진은 왜 그러냐하면 확인이 필요하니까예.
또요 또 무슨 사진
대개 학부모, 보호자가 누구인지는 알아야지 되니까, 요즘은 아이들 안전사고도 간혹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대비한 어떤 자료를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사진도 찍어야 되죠
가족사진은 나중에 찍어도 될 거 같고예.
엄마 아버지 폼을, 엄마 아버지 폼을 좀 봐야,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상한 그런 이야기가 많네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할 수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고 나니까 좀 씁쓸하네요. 나는 교육청에 이야기를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사진내고 뭐내고 내다가 추첨이 안 되면 그거 전부다 헛거다 그죠 또 젊은 사람들이 이사도 자주하니까 3월되면 거기서, 부산에서 아이를 유치원 보내겠다고 서울에서 막 쫒아 내려와 가지고 접수시켜놓고 가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정해진 날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바쁜 걸음치고 이런데 이게 지도가 안 된다. 좋은 방법을 교육청에서 찾아 가지고 유치원들끼리도 쉽고 학부모들도 쉽게 좀 지도를 하고 또 룰을 좀 엄격하게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청에서.
방법을 모색해 보고 또 사립유치원연합회 회장단하고 이 문제를 심도있게 한 번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한 결과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해서 응답하실 분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 교원능력개발평가하니까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반적인 실시는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결과가 나오면 우수교사에게는 연구… 인센티브를 주고 또 미달되는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은 연수를 이렇게 시킬 작정입니다.
지금 2011년도 예산에 3억이 증액 편성되어 있지요. 그죠
예.
그렇지요 3억 들면 아무래도 3억원치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이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염려를 많이 합니다. 학부모들이 제대로 참여를 할 것인지 또 혹시나 이것이 알려져 가지고 또 안 좋을 것 아닌가, 이런 걱정 염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보다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대책 이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부모님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지금 학부모님들이 평가에 제일 어려움이 평가문항이 많고 복잡하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문항수를 10개를 5개로 이렇게 축소를 하면서 아주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자를 학부모님이 학교 교원의 개개인에 대해서 성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어떻게 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방법을 개별교원에서 그 학교 전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평가내용을 단순화하고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선생님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꾸 교육청에서는 주변의 평가를 많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자꾸 평가하라고 하니까 엉터리가 되지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재수입니다. 재수.
위원님…
그리고 의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자주 만나고 찾아가야 좋은 평가가 나오는 이런 제도는 참 곤란하지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수교원이다, 이렇게 하면 우수교원이 우수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수교원은 상대적으로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떨어지겠지요. 어떻게, 어떤 조치를 지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정확한 평가를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고 또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통해서 평가를 해 보면 그 평가결과가 상당히 신뢰성을 띨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나온 교사들은 많이 알려져 있으면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좀 연수를 시키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예,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평가를 하는 것 같으면 평가다운 평가가 되어야지, 믿어주지도 않는 평가 그것을 갖다가 큰 결과라고 막 이렇게 활용을 하다보면 분위기가 참 이상하게 될 것 같고 또 재수 없이 나쁘게 걸리면 사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은 잘한 사람대로 못한 사람은 못한 사람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능력이 개발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3억이죠. 그죠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관리국장에게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방채 발행현황을 개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2009년도 경기침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1,366억을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해 줬었습니다. 전체 그 때 교부금 중에 저희들 해당되어지는 금이 지방채가 1,366억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약정이 되었습니까
5년 거치 15년 당초에는 상환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치기간으로 해서 이자만 주는 해가 언제부터입니까
2009년부터였었습니다.
아, 작년부터 그러면 한 해 이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작년에 66억, 1년에 66억 정도 됩니다.
66억입니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작년은 상환기간을 짧게 줘서 46억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예. 지방채 이율은 얼마입니까 연 4.85%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맞습니다.
이 이자를 누가 부담합니까 이자 부담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현재는 저희들이 돈 내고 나면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재원을 국가가 주느냐, 우리가 교육청에서 어디 조달해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가가 이자도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인제공을 국가가 그러니까 교과부가 했으니까.
예.
그러면 연관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 교육청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현안사업들은 국장께서 보시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금액, 돈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식이라든지 책걸상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 예산을 주관하는 국장께서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무엇인가 몇 가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각종 사업들 하고요. 우리 시설개선 사업도 포함되어 지고 학교 신설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돈 쓰임새가 수백억 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3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원금 4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자도 교과부가 부담하고 우리 또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백억 들어가는 현안사업들이 많은데 왜 이 400억원을 조기에 갚습니까 원금을.
실질적으로 지금 갚고 나면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상당하게 저희들이 오히려, 지금 조기 갚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기상환하게 되어졌었고 또…
그 구체적 근거 좀 조기 상환하면 재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하는 산출 근거 지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계산했던 자료가 상환완료일인 2024년까지 상환을 할 경우에는 171억원이 저희들이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자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이자를 부담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자 부담 걱정을 우리 교육청이 합니까 돈이 4억도 아니고 그 다음에 원금을 합하면 한 460억이나 되는 돈을 뭐 한다고 이자 부담도 걱정 안할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갚으려고 합니까 수백억이 드는 현안사업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다음에 매년 이자를 내는 돈을 지금 내는 것보다 그 돈을 먼저 상환하고 나면 그만큼 저희들은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억원을 우리가 갚지 않고 은행에 예치하면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이자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 이자 걱정까지 해 가지고 400억원이 되는 그런 원금을 조기에 갚는 다는 것은 이것은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명퇴,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었던 2007년도 교원명퇴수당과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원금 조기상환하는 것 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조기상환을.
원금 400억원을 왜 조기상환하는가,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때도 조기상환을 했더랬었습니다.
아니 이번에 IMF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우리 교육청에 교부할 교부금 1,366억원을 제때 교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자까지 우리가 부담할 테니까 너희가 빌려서 해결하라고 그렇게 기채를 허용했지 않았습니까 이자부담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4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미리 갚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400억원을 만약에 상환을 하면 2011년 이자가 상환하기 전에는 66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한 후에는 저희들이 46억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이자부담 주체가 우리가 아닌데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를 해야지요. 그 이자부담을 우리가 걱정 전혀 안 해도 되는 일인에 왜 이자를 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갚고 나면 안 갚은 걸로 하고 저희들한테 돈을 다 주기 때문에 그만큼 세이브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조기상환함으로 해서 그만큼은 저희들이 세이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5년 거치 15년 상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금년 9월인가요. 정부가 교과부에서 저희들한테 조기상환, 만약에 재원이 있을 경우에는 상환해도 좋다는 그런 공문이 와서 저희들 내부 검토한 결과 먼저 갚음으로 해서 그만큼 주는 돈을 우리가 갚았더라도 그만큼을 저희들이 세이브 되니까 저희들한테는 즉, 교육청으로 봐서는 조기상환을 했었더라도 저희들은 득입니다.
뭐 세이브, 세이브 하니까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400억원을 우리가 현안사업에 쓰든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든지 하던 그런 경우하고 미리 앞당겨 갚았을 때 얻는 이익하고 구체적으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혹시 관리국장 얘기하는 것 쉽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가시는 분 있으면 여기 한번 의사 표시 한번 해 봐주세요.
(웃음)
이해는 가는데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내가 집행부라면 나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전에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전에 설명을 안 들으면 어폐가 있어요. 차근차근히 설명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만약 여유자금이 있을 때 우리 은행에 예치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2.3~2.9%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세금공제하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2.3~2.9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금을 예치했을 때 은행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몇 프로다, 그렇게 이야기 좀 하십시오. 6개월 단위로 예치하면 얼마나 됩니까
2.9%입니다.
1년 하면 얼마입니까 6개월 단위로 하면 이율이 얼마고 1년 단위하면 이율이 얼마인가 나와 있어요. 제가 부산은행에 알아보니까 2.9%도 아니고 1년 단위로 할 수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1년 할 경우에는, 6개월 이상할 경우에는 3.3%라는 이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400억원을 예치하면 연간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받는…
13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 저런 것 다 아까 소위 말하는 세이브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 하니까 이득이 되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19억 4,000만원 정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 사실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을 불요불급한…
아니, 그러면 400억원을 우리가 먼저 원금을 갚아버리면 교과부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그 이자를 우리가 조기상환을 했더라도.
이자 말고, 이자 말고.
조기상환 안 한 것과 같이 저희들한테 돈을 다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 말고 원금 400억원을 지금 우리가 조기에 상환하지 않습니까 400억원을,
예, 예.
그 대신에 교과부가 우리한테 우리가 400억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다르게, 달리 교과부가 우리한테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상환 안 한 것과 같이 이자를 저희들한테 교부를 내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환하지 않을 때 이자 얼마입니까 연간.
지금 저희들이 2011년 같은 경우에 상환을 안 했을 때는 이자를 납부해야 될 것이 66억입니다. 그러니까 66억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오지만 저희들이 400억을 상환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이자는 46억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액 나는 금액이 이자절감이 19억입니다.
그것이 교과부로부터 문서로 온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문서로 온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는데 이 시간 후에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아주 쉽게 뭐 얼마 세이브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말고.
예.
원금 4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때하고 그냥 상환을 하고 그러면 이자는 일부만 우리가 갚습니까
그렇습니다. 400억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자가 절감되어 집니다.
그 이자절감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교과부가 다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위원님, 제가 서면으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쉽고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책국장에게.
예, 정책국장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예.
내년도에 국가가 보내주는 돈하고 또 우리가 자체 마련한 돈하고 또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하지요 그런 재원으로.
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내년도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사업학교가 150개, 연계학교가 156개교 이렇게 해서…
306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06개 맞습니다. 예산은 교과부 보통교부금이 158억 4,000만원, 부산시 비법정전입금이 4억 5,000만원 그래서 16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이 얼마라고요
내년도는 158억 4,000만원입니다.
아, 154억 9,000만원이 아니고 158억입니까
예, 158억 4,000만원입니다. 2개를 합쳐서 162억 9,000만원 되겠습니다.
총액은 자료준 것 하고 맞는데요. 이 사업학교 선정하는 방법 한번 기준이라 할까요. 교과부에서 온 기준은 어떻습니까
교과부에서는 기초수급대상자 50인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예, 교과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그 재원을 분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지고는 그 학교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65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과부에서의 기준을 방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예, 교과부의 요건을 충족, 기초수급 대상자가 50인을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잡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50인에서 미달되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 해서 65명이 되면 그 65명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회의자료에서 교과부가 밝힌 그 기준을 보면요. 시․도 여건하고 사업학교의 규모, 특성을 고려해서 자체 지정 및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것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기본기준은 교육부가 마련한 겁니다. 이 기준대로 우리 교육청의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습니까
예,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50인 이상 또는 저소득층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 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수 65명 이상인 학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정한 것 아닙니까
예.
교육부가 마련한 지침대로 기준대로 그렇게 기준을 새로 설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예, 교과부의 것하고 우리 교육청 지역 여건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만든 것입니다.
학교 규모나 특성 이런 것 감안 했습니까
예, 학교 규모,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학교 규모라는 것은 학생수가 적은 학교와 많은 학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학교 규모라는 것이 학생수가 학교 규모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선정기준이 학교 규모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학생수가 기준이 됩니다. 저소득층 학생수.
학교의 규모가 학생수입니다. 학생수. 그것이 저소득층이든 부유층이든 기초생활수급자이든 학교의 규모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학생수가 많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소득층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는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 학생수가 1,000명이 되는 학교라도 그런 학생이 20명, 30명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자녀가 많으면 그 학교가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소위 60, 그러니까 저소득층 65명 이상으로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가 65명이 안 되는 소규모 학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다 빠졌다 말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의 규모나 특성을 감안해서 한다 하면 비록 학교가, 학생수가 50명이든 60명이든 아주 소규모 학교라도 저소득층이 많은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소득층 학생수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숫자에 해당이 되면 선정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아닙니다. 65명이라고 선을 그어 낫지 않습니까 이상이라고.
예, 예.
그런데 우리 관내는 전체 학생수가 65명이 안 되는, 전체학생을 통틀어서 전교생이 65명이 안 되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수준이 대부분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나 65명이 안 되는 그 학교의 저소득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40명이나 45명이라면 그 학교를 대상학교로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학교의 학생비율이 아니고 학생 개개인의 숫자에게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학생수가 1,000명인데 저소득층 해당되는 자가 66명 있었다 합시다. 그것은 되지요
예,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65명입니다. 저소득층 해당되는 사람이 64명입니다. 그런 사람 빼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65명인데 거기 저소득층이 64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65명을 기준으로 삼았으면 거기는 대상학교가 아니고 연계학교는 될 수 있어도 대상학교는 저희들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엉터리로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엉터리로. 저소득층이 절대다수이니 소규모학교가 왜 그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잘 모릅니다. 국장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학교, 아시다시피 사업학교와 연계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요. 예.
그러나 그런 우리가 65명 그 기준이 넘어가면 사업학교로 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는 학생들 역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연계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연계학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부산시내 학생수가 64명 미만인 학교가 금정구 공덕초등학교부터 해운대 칠암초까지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철마초등학교하고 칠암초등학교는 농산어촌 지원대상학교가 되어서 이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 12개 학교가 연계학교에도 한 학교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이야기하고 전혀 엇박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한 학교가 북부에 있는 학교들 가락, 녹산, 녹명, 송정 이런 학교들하고 조금 전에 공덕초, 죽성초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규모학교가,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가 몽땅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방금 국장께서는 65명이 안 되는 소규모학교는 연계학교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다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한 학교도 포함이 안 되었어요. 한번 옆에 담당자한테 물어보십시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학교 학생들의 저소득층 학생을 전부다 합쳐서 71명입니다. 71명이고, 지금 저소득층 학생수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 중에서 사업 또는 연계학교에 미포함된 학교는 6개교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방금 이 12개 학교의 학생수를 다 합쳐도 몇 명 된다고요 70명.
지금 저희들은 9개 학교입니다. 가락, 북부에…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용팀에서 어제 본 위원한테 자료 준 분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학생수가 방금 정책국장이 말하는 71명밖에 안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학교의 전체 학생수가 아니고 그 학교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수가 71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상당수가, 상당수가 다른 65명 이상 되는 학교에 지원 받는 학생하고 소득수준이 같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65명 이상이 안 되는 소규모학교는 연계학교라도 포함시켜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
65명 이하라는 말은 65명 미만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수가 64명, 63명 이런 학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학생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학생수 중에서는 저소득층이 아닌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12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분석이나 파악한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20% 이상인 학교 중에 사업 학교 또는 연계학교에 미포함된 학교수가 6개 학교입니다. 이 6개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을 다 합치면 103명입니다. 그것이 덕도, 죽성, 신선, 녹산, 송정, 내리초등입니다.
그런 학교 학생 몇 안 되는데 16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그런 학생들은 빼버렸어요
위원님…
그 기준이 획일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학교의 특성이나 규모나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하라 했는데 그냥 숫자에 집착해 가지고 65명 이상, 뭐 50명 이상 65명 이하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위원님 A라는 학교는 20명이고 그 학교가 학생수가 작고 변두리이고 B라는 학교는 조금 중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학생이 만약에 40명 같으면 우리는 20명보다는 40명의 저소득층이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 기준으로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20명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또 40명도 지원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지금 예산을 전체, 우리 지원하는 전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2만 1,845명입니다. 이것을 선정을 할 때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 다른 학교 학생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은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학교 말고 그러니까 306개 학교 학생수는 그러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150개, 150개…
지원 대상 받는 150개 학교하고 연계학교 156개
예, 예. 156개.
그런 학생 전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학교들입니다.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한 그러면 전체 수혜를 받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이 2만 1,845명입니다.
재정상황, 가정형편 이런 것 구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습니까
예, 조사가 된 숫자가 2만 1,845명입니다.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가 제가 교장 몇 분에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교육청 기준을 정할 때 해당학교 교장들하고 제대로 협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위원님.
예, 예.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은 그 단위학교의 관점에서 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학교를 보고 전체 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될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전체 학교를 봤다고 이야기 하면서 소규모학교는 뺐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데 분명히 교과부가 특히, 농어촌 지역에 중점지원 될 수 있도록, 도시의 농어촌 지역에 중점지원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었는데 그 특성이나 규모를, 규모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한 채 이 사업 기준을 만들었다 하면 이 전체 71명밖에 안 되는 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도 얼마든지 그러니까 162억 9,000만원으로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당되는 12개 교장들은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불평을 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불평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그런…
그러나 A라는 교장선생님은 그 학교에 저소득층이 15명이고 B라는 학교의 거기에는 만약에 30명 같으면 저희들이 30명 되는 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30명이라는 그런 기준을 그렇게 관철하려고 그렇게 고심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부산에 있는 모든 학생,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들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재원이 한정되어…
아,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기준을 선정할 때 충분히 지원대상이 되는 소규모 학교의 관계자들 얘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냥 아주 단 시간 내에 편안한 방법으로 이 사업을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12개나 되는 소규모학교가 몽땅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 한 번 더 재고할 여지는 없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위원님, 이것이 같은 숫자가 그 학교에 지원되면 다른 학교 숫자가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소규모학교에서 불평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공통된 잣대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해서 안 갚아도 될 원금 40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입장인데 그 돈을 좀 이래 조정해서 이 사업에 보태서 지원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재원이 다릅니다. 그 재원하고 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다릅니까 이것 시에서도 얻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4억 5,000 지원 받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데 저소득층 지원하는 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부금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재원을 보면.
위원님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다음 해에는 위원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더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해 그러면 2012년도 말입니까
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이 물량이나 그러니까 사람 수나 예산 면에서 거의 배 넘게 늘어났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불용액도 아, 이월액도 자그마치 700억이나 잡아놓고 이래 해 놨는데 자금 사정이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으로 소규모 학교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지정이 안 되어가지고 아주 억울해 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학교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습니다. 학생수가 아까 71명밖에 안 된다면 더더구나 이것은 내년까지 아, 2012년까지 미룰 필요도 없고 내년도에 추경 때 하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은 2012년까지 또 미룬다는 것은.
위원님, 복지예산 이 예산을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에서도 그 다음 해에 갈 때도 이 예산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 저희들 기준을 좀 더 하향 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서 의결기관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으면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있어야 될 건데 아까 의결기관하고 집행기관하고 구분도 제대로 잘못 하시더라고요. 교육감은 집행기관 아닙니까 의회가 의결기관이고.
집행기관에서 제안한 안이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얼마든지 이것은 수정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마련한 안대로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집으로 보이고 이렀는데요.
지금…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냥 뭉텅 거려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합해 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무조건 하겠다,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집행부에서 세워놓은 안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학교를 포함시키면 부산시 이 사업 전체를 재고해야 될 사항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기준 자체를 다시 낮추려면 지금…
이것은 예외규정을 두면 됩니다. 적어도 이런 소규모학교는 전체 일반 기준에서 별도로 한다라고 우리 법률에 경과조치나 별도조치를 두듯이 예외규정을 두듯이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담당과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교육청에서 마련한…
창의인성복지과장 허선도입니다.
교육청에서 마련한 이 기준에다가 소규모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법은 전혀 불가능합니까
저희들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예.
65명 이상은 사업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65명에서 방금 소규모학교, 소규모학교 기준이 어디까지가 소규모학교인가가 또 정해 져야 될 건데 그 학교에 만약에 한 22명이나 23명 정도 있는데 그것을 예외적으로 하면 그 사이에 있던 65명부터 22명까지 그 안에 학교가 또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학교가 항의를 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재주 없고 행정을 하는 데는 저희들은 일관성이 있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답변하기가 저희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일관성, 객관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선정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를 50명 이상으로 하지 말고 40명이나 30명 이상으로 하면 안 됩니까
저희들 예산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소요되는데, 이 40명으로 낮추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위원님, 이것 첫출발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지역이 핵이었습니다. 열악한 지역이 핵이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지역 하던 것을 학교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위원님,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십시오.
예, 예.
그 때는 그 지역에 속한 학교는 10명이 있어도 복지지원학교가 되었고 바깥에는 100명이 있어도, 그 복지대상 학생이 100명이 있어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역이라는 말을 빼고 투자라는 말을 뺐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는 전체 다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우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복지 수혜자의 수가 많은 쪽으로부터 차곡차곡 내려오는 것이 우선 순의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적은 사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희생이라고 보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복지 수혜 대상자가 많은 쪽부터 순서대로 쭉 이렇게 끊어 내려와서 돈이 한정된 돈이기 때문에 그 선에까지 와서 딱 끊은 그 자리가 저희들이 65명의 자리입니다.
그러면요. 이것을 50명 이상으로 했을 때하고 45명 이상으로 했을 때하고 40명으로 했을 때하고 5명 단위로 30명 했을 때하고의 기준을 각각 달리해서 소요예산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가능합니까
예, 예.
이 부분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부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정선 위원! 5분입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위원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도대체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를 너무 빨리 해서 실제로 얘기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가 사실은 지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특히 전문계고 같은 데는 학부형들이 사실은 학교교원을 거의 잘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참여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면 ‘예’ 하지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렇지요 사실상.
예.
또 지역에 따라서 해운대 같이 해운대신도시처럼 지역이 좋은 데는 많은 학부형들이 참가를 합니다. 반여동이나 반송이나 소위 말해서 환경이 안 좋은 부모들이 이제 실질적인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의 학교, 학부모들의 참여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수업을 한다든가 학부모 연수를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극히 참여율이 저조하죠. 그렇지요
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가주체의 객관적이고도 정당한 평가가 사실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있지요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예, 위원님…
예, 아니오만 하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학교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A학교 선생님과 B학교 선생님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아니, 비교는 안 해도 어차피 학부형들이 교사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 입을 통해 가지고 ‘이 선생님 좋다’ 하면 엄마가 ‘그래 니가 평가해라’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공정한 평가가 되지 않는다 얘기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단위에서 볼 때는 교사가 한 20명이나 30명 있으면 교장, 교감선생님 딱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1등부터 30등까지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정당한 평가에요. 실제로.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전 국민들이 수긍을 못하니까 또 교사들도 수긍을 못하니까 평가주체를 다원화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집단으로 해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결과를.
그래서 이제 우수한 교원들은 그 포상휴가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교원능력평가가 그야말로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각 지역청에서도 파악하고 있는 정신적 병력이 있는 교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극히 조금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슬기롭게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교원능력평가 이런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부산교육이나 대한민국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부교육청에 보게 되면 학력신장프로그램 이래서 제가 아까 쭉 보니까 학력신장프로젝트에 공모제운영 해 가지고 중심학교 중학교, 사립학교 이래가지고 18개교, 그 다음에 협력학교 이래가지고 13개교 그 다음에 수학심화학습동아리 해 가지고 15개교 이 학교가 많습니다. 그 다음 또 뒤에 보면 교수학습지원과에서 중심적으로 또 지원학교가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 거의 1,000만원 단위씩 지원하는 학교인데 여기도 보면 지금 공립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해 가지고 총 18개교에요. 5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아마 지역교육청 공히 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요
특히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 한 번도 안 나오셨는데 한 번 나와 가지고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현재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답변을 해 보시렵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대에도 한번 서보셔야지. 그래도.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지금 몇 개 학교가, 금방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몇 개 학교가 지금 해당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초등학교 빼고 중학교에서 공모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10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총 합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신장프로젝트 공모제 운영이 지금 31개교거든. 이것이 협력학교까지. 그 다음에 수학심화학습동아리가 15개교 이것은 서부교육청의 예입니다.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은 17개교 합니다.
아니, 총 학교수가, 그러면 총 학교수를 한번 봅시다. 지금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학교의, 지금 아마 서부교육청은 학교가 상당히 많고 해운대교육청은 그래도 조금 적을 것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든. 지금 보면 학력신장프로젝트 공모제 이래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 기준인데 중심학교 공립중학교, 사립중학교 해서 18개교가 있고 협력학교는 또 800만원씩 해서 13개교가 있고 이것은 이제 서부교육청 기준입니다.
예.
해운대교육청도 이와 유사하게 아마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학심화학습동아리 하는 학교가 250만원씩 해 가지고 또 15개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것은 서부교육청인데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공립초등학교 또 1,000만원씩 해서 12개교 그 다음에 공립중학교 이래가지고 이것도 학력신장 이런 것인데 좌우간 6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8개교하고 31개교하고 49개교에다가 15개교 하면 64개 학교이거든요. 하여튼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얘기가 잘 안 되면 일단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다시 한번.
지역교육청마다 조금 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조금 다르죠. 아니, 그래 방식은 다른데 그러니까 학생수가 어쨌든 차이가 나더라도 반 이하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업자체의 지금 내용으로 봐가지고.
예산 배정을 갖다가 예산을 적게 해서 팀이나 동아리 단위로 이렇게 확대 많이 하는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학교 단위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2-1, 414페이지 보게 되면 학력향상중점학교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7,200만원씩 4개교, 중학교 7,200씩 3개교, 고등학교 7,200씩 해서 5개교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해운대교육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예, 본청주관으로 학력향상중점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학력신장에서 학습부진아 지도라든가 기타 이런 지도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력향상중점학교 이것만 지금 현재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 학력향상프로젝트라 이래가지고 또 40개 학교에서 16억이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한 2, 3년 전부터 지원되던 것인데 지금 7,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을 반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미 어차피 많은 학교들이 지원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학교에다 7,200만원씩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누기 3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산출 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본 위원이 종전에 회의에서도 여러 번 주장한 것이 있습니다.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사실상 한 2, 3년 전부터, 한 3년 전부터 되었지요 고등학교 그 당시에 학력신장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이 담당과장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이것이 애초에 시작이 언제 되었습니까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한 해가 몇 년도였죠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년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몇 년도입니까 2년 전 같으면, 한 3년 된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해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동안 학력신장프로젝트학교 운영을 이렇게 쭉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문제는 뭐냐 하면 거의 전문직 출신의 학교에 많이 배정이 되었더라고요. 작년에도 거의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전문직 계시다가 나간 교장선생님들이…
아니, 아니, 됐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이 예산 좀 없애는 게 좋겠다, 전 학교에 똑같이 지급을 안 해 줄 바에야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정규수업 해야 되지요. 보충수업 해야 되지요. 대학강의 해야 되지요. 특별강의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각 학교에 4,000만원씩 지급이 되면 보통 강의료가 몇% 지급이 됩니까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거기 이제…
아니,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어쨌든 이게 강의료로 지급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강의료 또 협의회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비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가 강의료로 지급이 됩디까 잘 모르겠습니까
한 70%정도가 강의료로 나갈 겁니다.
70%,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가담이 안 된, 신청을 했지만 떨어진 학교는 상당히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현실적으로도 정규수업이나 보충수업이 부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학력신장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돈을 넣은 만큼 효과도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돈을 넣은 만큼 과연 효과가 있겠나, 본 위원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말씀을 하시고 싶은 모양인데.
예, 위원님 예산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라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첫해에는 8개 학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상 2번째 2학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39개 학교인데 지금 성적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래서 3학년, 2학년, 1학년 대상학교별로 해 가지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래 나와 있는데 언어, 수리, 외국어 영역의 성적향상도가 지금 학교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반적으로 성적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을 하고 학교로 하여금 책무성을 이렇게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본 위원이 그것을 갖다가 강하게 비판을 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학년별로 대상,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의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로 그 다음에 교과별로 성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가를 전부다 표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다, 어떻다 말씀드리기도 거북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당하신 것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셔서 어쨌든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지속적으로 현재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부산교육을 그야말로 고등학교 교육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써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선기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 652페이지 사상구 국제화센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사상구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한번 운영비를 약 3억 3,000을 지원해 준다, 그죠
예, 3억 3,500입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 사상국제화센터가 지금 지원하게 된 것은 시발점은 2007년입니다. 2007년 사상구청에서 사상구에 국제화교육센터 건립관련 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다가 지원방안 협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연간운영비 24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인건비 9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 때 회신을 하면서…
국장님!
예.
제가 간단하게 이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10분 만에 마치려고 하거든요.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 운영비 부족분을 50%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다, 부담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회신에 그렇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안 해 줄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상구에서 부족분 연간 6억 7,00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절반이어서.
그런데 이것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계속 6억 7,000, 6억 7,000이에요.
저희들은 3년간만 지금.
아니, 아니, 사상구에서 우리 부산시교육청으로 보낸 문서에 의하면 우리 교육청은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사상구에서는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계속해서 6억 7,000, 6억 7,000입니다.
예, 그런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숫자다, 이것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려고 그래요.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50%를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동서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해 줍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만덕이라든지 동구에 물망골, 장림, 신평, 영도 동삼동, 서금사, 영주동 산동네 많아요. 여기에 동료위원들이 즐비하게 있는데 사상구에다가 3억 3,500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 동료위원들 자존심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지역에 돈 내놓으라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사상구에서 6억 7,000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라서 그 자체도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은 교육청에서 엄청난 부담을 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한번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산심의를 하면서 동료위원이 비교적 보면 자료에 의해서 자기가 평소에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자료조차도 준비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와가지고 예산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다 마쳤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2월 3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