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복지건강국 TOP
(10시 03분)
복지건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설명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규모, 세입현황, 세출현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성과계획입니다. 2011년도 저희 국의 전략목표는 희망 주는 복지로 함께 잘 사는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관 부서별 전략목표는 사회복지과는 공백 없는 서민 보호 및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 고령화대책과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아름다운 노후 지원, 보건위생과는 보건위생의료체계의 선진화 구현, 건강증진과는 건강도시부산프로젝트 추진으로 평균수명 3세 연장입니다.
부서별 성과계획과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216억 9,376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584억 2,993만원, 특별회계는 4,632억 6,383만원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3.38%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012억 498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379억 4,114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632억 6,383만원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4.08%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7,584억 2,993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23억 8,27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증가는 부산추모공원에 가족봉안묘 수요증가를 반영하였으며 수수료수입 감소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교육생이 감소되고 자격증 발급건수가 줄어든 때문입니다. 잡수입 감소는 영락공원 식당 및 매점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액 감소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527억 7,021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327억 4,5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억 8,4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 감소는 2010년도 예비비를 부족한 진료비에 사용해서 미집행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국고보조금 증액만큼 시비부담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11년도 의료보장성 확대 시책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07억 6,2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은 다음 세부내역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구성 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조 2,133억 109만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443억 1,41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총 4,114억 9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급여가 2,909억 8,478만원, 주거급여가 704억 557만원, 교육급여가 172억 5,852만원, 해산장제급여가 16억 1,206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이 90억 7,114만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이 10억 5,235만원과, 다음 5페이지에 있습니다. 긴급지원사업 53억 3,832만원, 수시 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3,000만원,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62억 8,280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지원 93억 3,832만원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지원을 위해서는 의료급여심사 위탁수수료 등 16억 1,498만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이 4,535억 2,052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보조 67억 4,204만원 등 4,632억 6,3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을 위해서 616억 9,526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은 자활근로사업이 468억 5,258만원,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44억 8,848만원, 자활소득공제가 30억 614만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이 14억 6,928만원,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이 27억 8,512만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이 29억 1,080만원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260억 7,1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189억 5,940만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39억 2,238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5억 5,000만원, 거제종합복지관 건립에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강화를 위해서 199억 5,4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17억 3,976만원, 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33억 9,334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1억 2,342만원, 좋은 마을 만들기 1억 6,000만원, 부산복지개발원 출연금 14억 2,000만원,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운영에 5억 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숙자, 그리고 쪽방생활자 보호를 위해서 19억 4,2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숙인쉼터 운영 등에 16억 9,131만원, 쪽방생활자 지원에 2억 5,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부랑인시설 운영에 24억 1,023만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40억 9,5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21억 1,803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13억 6,832만원, 장애인복지관 장비 및 기능보강에 5억 1,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460억 2,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5억 5,000만원, 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250억 7,809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5억 32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96억 9,29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22억 510만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13억 3,801만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6억 8,2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지원을 위해서 773억 5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장애수당에 116억 816만원, 장애인연금에 341억 7,170만원, 장애인의료비가 38억 5,196만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4억 8,976만원,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137억 3,945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이 43억 8,763만원, 장애인 재활수당이 39억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가 10억 1,300만원 등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강화를 위해서 29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 2억 7,000만원, 장애인단체 운영 및 사업 지원 10억 8,9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 및 관리 지원을 위해서 21억 9,9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4.19 등 보훈행사 개최 1억 1,010만원, 독립유공자 의료비에 1억원,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에 4억 6,960만원, 중앙공원 충혼탑 진입 엘리베이터 설치에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방과후교실 지원을 위해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2,2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로 935억 4,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923억 8,666만원,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령화대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고령화대책과 예산은 4,225억 5,797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35억 8,189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39억 3,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생활시설 요양시설 기능보강에 112억 2,875만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에 19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715억 5,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로시설 운영에 18억 5,172만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에 12억 5,749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21억 8,137만원을 반영했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49억 7,497만원, 경로당 운영에 45억 4,680만원, 구․군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4억 2,000만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에 5억 368만원, 노인장기요양자 지원에 552억 9,209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락한 노후 지원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3,175억 7,7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2,760억 5,721만원, 노인돌봄서비스가 99억 117만원, 독거노인 지원이 22억 5,800만원, 노인급식 지원이 42억 584만원, 치매예방관리가 20억 3,95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이 207억 495만원, 노인일자리사업 기관운영 지원이 17억 1,6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해서 56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에 19억원, 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단 설치에 7억 2,000만원, 추모공원조성공사 선투자금 반환금이 30억원, 정관지역 인센티브사업이 9억원 등입니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해서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 기반 구축에 5억 1,500만원, 고령친화산업 추진에 6억 8,700만원 등 총 1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제3병원 건립에 31억 8,500만원, 노인전문제4병원 건립에 2억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대책과 부서운영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884만원과 내부거래지출로 영락공원 위탁운영에 57억 5,500만원, 추모공원 위탁운영에 3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33억 20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2억 3,3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보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13억 9,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강서구보건소 신축이 5억원, 의료관광 육성 지원이 7억 2,460만원, 해외의료관광 설명회 개최가 1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134억 3,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의료원 지원에 57억 990만원, 의료원 기능보강에 13억, 응급의료정보센터 지원에 7억 4,194만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에 11억 7,000만원, 응급의료기관 교육지원에 3억 1,000만원, 중증 외상질환 전문진료체제 구축에 6억 340만원,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심․뇌혈관 응급진료체계 구축 6억 4,5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 4억 5,571만원, 그리고 만성신부전환자의 무료 식사제공 등 의료사각지대 지원이 3억 6,02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20억원 등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78억 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가 31억 913만원, 인플루엔자 접종이 1억 8,684만원, 기생충 검진사업 위탁이 3억 2,900만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지원이 5억원, 결핵관리 1억 9,100만원, 결핵관리 장비구입이 5억원, 한센병환자 생계비 지원이 3억 9,218만원, 한센병환자 관리위탁이 3억 9,500만원, 계속해서 16페이지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4억 415만원, 결핵관리가 11억 4,505만원 등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 1억 7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 689만원을,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 1억 7,1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무실 등 인력운영비로 1억 3,391만원을 편성했고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1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422억 4,571만원으로서 지난해보다 10억 96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시민 건강 실천을 위해서 101억 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이 9억 4,400만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운영이 1억 3,823만원,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이 14억 5,306만원, 영양플러스사업이 13억 4,985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이 60억 7,657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억 1,292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보면, 생활터 환경개선에 1억원, 건강한 생활터 조성에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105억 9,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암 조기검진이 42억 443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4억 3,465만원, 지역암센터 암정복 연구개발사업에 1억 7,5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 구축이 3억 8,691만원, 취약계층 건강검진이 9억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20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모자보건사업 홍보 및 지원에 1억 9,09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11억 3,593만원, 산모 건강관리가 3억 6,429만원 등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확대를 위해서 93억 8,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알콜상담센터 운영에 3억 9,3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9억 8,520만원, 정신요양시설․사회복지시설 운영에 66억 3,80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취약가구 건강관리 추진을 위해서 94억 8,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31억 7,338만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이 15억 4,422만원, 심․뇌 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이 2억 4,15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9억 8,202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 부서운영경비 등으로 6,222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10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방침, 조성현황,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내실 있는 자금관리로 기금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재원 확충,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복지를 증진코자 합니다.
먼저, 2010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총 조성규모가 2010년도 말 현재 1,443억 7,1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기금이 127억 7,400만원, 재해구호기금이 1,110억 9,900만원, 식품진흥기금이 204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445억 3,2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 6,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탁금과 융자금을 제외한 2011년도 운용할 기금 총액은 685억원입니다마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세출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총 95억 9,836만원인데 사회복지계정 수입은 이자가 4,076만원,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14억 2,414만원이고 지출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3억 8,8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자활계정 수입은 이자가 1억 1,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원, 예치금 회수가 21억 8,596만원입니다. 지출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자활사업단 등에 대한 점포임대사업 융자금이 18억 4,000만원 등 총 2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노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가 3,812만원, 예치금 회수가 13억 8,187만원이고 지출은 대한노인회 시 연합회 지원 7,000만원,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에 1억 9,340만원 등 총 2억 9,84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계정 수입은 이자가 1억 1,107만원, 예치금 회수가 32억 9,941만원이며 지출은 장애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4,000만원, 장애인 쇼핑몰창업센터 지원이 7,850만원 등 총해서 2억 5,63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다음 재해구호기금은 수입이, 이자가 33억 8,833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이 294억 7,350만원, 예치금 회수가 167억 83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 대비 이재민 지원보상금 3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60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이자가 3억 2,200만원, 융자금 회수가 36억원, 과징금 3억 1,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0억 9,841만원입니다. 지출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 등 경상사업에 9억 9,474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융자에 50억 1,000만원 등 총 60억 4,474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편성 방향, 세입예산내역, 세출예산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방향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 이자반환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다문화의료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2,130억 4,313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7,569억 3,469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561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16%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6,651억 2,547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2,090억 1,703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4,561억 84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23% 증가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입 및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7,569억 3,469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34억 2,999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부산추모공원 장사시설 가족봉안묘 및 벽식봉안당 수요증가에 따라 증액하였고, 잡수입은 2009년도 구․군 지원 국비,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으로 인해서 58억 6,258만원이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67억 10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총 4,561억 844만원으로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급여기관 현지실사 등 점검 강화에 따른 과징금 강화와 시비 반환금 증가에 따라서 4억 2,9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일반회계가 1조 2,090억 1,703만원이며 특별회계가 4,561억 844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업예산 구성현황 및 세부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예산이 1조 8,888억 3,946만원으로서 기정액 대비 42억 3,4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으로서 28억 1,50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국고 내시 변경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사업에서 38억 4,33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구매수요 미달로 16억 2,3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 4억 4,999만원,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1억 4,4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사업은 매년 적체된 의료급여 진료비 해소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0만원, 구․군 의료급여사업 미집행 예산액 8억 9,738만원, 그리고 예비비 69억 8,435만원, 세입증액분 4억 2,945만원 등 83억 4,119만원을 의료급여기관 진료비로 지급코자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가구 자활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7억 292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지역복지사업 강화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증감액을 반영하였으며, 저소득밀집지역 복지환경개선을 위해서 좋은마을만들기 특별교부세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비는 국고 내시변경으로 20억 84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13억 1,9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저소득장애인 지원사업 7억 8,184만원 증액은 장애수당이 1억 2,857만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에 5억 9,233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반환금이 5,764만원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고령화대책과 예산입니다.
고령화대책과 예산은 43억 1,134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5억 6,8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노인복지인프라 확충사업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억 2,563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18억 7,892만원을 감액편성했으며, 내역을 보면 노인양로시설 입소노인 감소 등으로 인해서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미집행 예산이 5억 1,160만원, 단기보호시설에 요양시설 전환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 8,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및 등급외자부담금이 2009년도 대비해서 감소해서 11억 4,67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사업은 기초노령연금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서 28억 9,9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실버산업 육성을 위한 유니버셜디자인센터 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의 사업기간 축소방침에 따라서 1,6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295억 3,928만원으로써 기정대비 17억 4,8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문화의료관광 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에 4,500만원, 구․군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지원에 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기관 서비스개선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2,9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신종전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대비해서 지역거점의료병원 구축을 위한 사업 등에 10억 8,00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9,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424억 3,537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억 3,3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금연사업 홍보비가 1억 2,500만원 증액되고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 모자보건증진사업으로 2억 2,8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감소로 운영비가 5억 2,25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이용자 증가를 반영해서 6억 812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성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은 시민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음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복지건강국 기금운용계획안 개 요
․2010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복지건강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배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1년도 성과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은 1조 2,216억 9,400만원으로 시 전체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1조 7,012억 500만원으로 시 전체의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성과지표별 검토사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검토사항, 3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은 저소득주민 생계안정,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증진, 장사문화개선 개선,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건강한 도시 부산만들기 추진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2011년도 편성된 성과예산안 주요신규사업, 유사중복성이 의심되는 사업, 출연금의 적정성,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한 조정이 없는 예산편성 사례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노인복지종합센터 운영사업은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계상된 노인복지용구 대여사업 지원과 사업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중복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지원사업은 사업취지는 이해되나 극히 일부 계층의 어르신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4페이지, 건강도시 특화사업과 1530건강걷기특화사업은 유사한 사업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검토, 사업추진 및 실효성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이들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정신보건센터 기능확대사업과 정신보건센터 확대추진사업은 사업 성격상 별다른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업의 차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집행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증액, 동일편성된 사업입니다. 현충시설물 개보수사업은 2010년도 예산 1,000만원 중 9월말 현재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2011년도 예산은 100%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U-헬스서비스 유지보수비는 2009년도 집행률 80%, 2010년도 9월말 현재 집행률 41.5%이나 예산조정 없이 전년도와 같은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단위 DMAT 운영사업은 2010년도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월말 현재 전액 미집행되었는데도 2011년도 예산에 조정 없이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종전염병 방역물품재료비는 9월말 현재 전액 미집행되었으나 2011년도 예산에 2,700만원이 감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 U-헬스장비 모뎀사용료는 9월말 현재 집행률이 55%인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4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적정성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금은 총 5건 71억 5,000만원입니다. 부산의료원의 공익진료 결손분 37억원과 은행차입금 상환액 20억원을 제외하면 출연금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와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부산의료원 은행차입금 미상환액 118억원, 약품대금 미지급금 87억원 등 약 25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어 의료원의 경영수지 개선방안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건강국 소관 용역은 1건에 1억원입니다. 복합형 실버타운 조성용역으로 지난 2009년 용역심의를 받았으나 시의 재정 형편상 2010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2011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부산이 전국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높고,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고령친화주거시설 수요조사와 입지 등 기본개발구상 용역으로써 필요한 용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에 2011년말 기준 조성규모는 1,445억 3,2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3억 800만원,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저소득층 개인창업 전세 지원 18억 4,000만원, 노인복지분야는 부산실버종합예술제, 어르신 민속경기 한마당 축제 등 사업지원 1억 9,300만원, 장애인복지분야는 장애인 문화체험행사, 창업 등을 위해 장애인청소년 해외문화체험 44명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 발생 대비를 위하여 재해보상금 30억원,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감시활동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비, 홍보 등 경상적 경비 9억 9,400만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금 5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 증진, 재해구호, 안전한 식품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기금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 재원확충, 기금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필요로 하며 운용되는 기금의 재원이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사업계획과 집행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조정된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 1,900만원이 증액된 1조 2,090억 1,7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42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생계급여 88억 9,6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15억 9,4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주거급여 118억 4,300만원, 교육급여 7억 5,5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4억 4,9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업의 서비스 강화사업은 청년사업단 1억 600만원 등이 감액된 반면 좋은마을 만들기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고령화대책과는 전체적으로 25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2억 7,5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노인요양공동생활과정 기능보강 2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노후생활안정 및 권리증진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28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전체적으로 17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문화의료관광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4,500만원 신규편성 등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별 거점병원 구축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건강증진과는 전체적으로 4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연사업 홍보 1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6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변동에 따라 조정편성되었으며, 다문화의료관광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지원, 금연사업 홍보 등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기 적정성과 타당성,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복지건강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221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방과후 지원이 예산이 지금 1억 7,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수학교가 부산에 특수학교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13개가 있습니다.
10년도에는 11개고, 11년도에는 13개, 현재 13개가 확실한 것입니까?
예, 13개가 맞습니다.
혹시 누락되어 있다든지 그런 학교는 없고요?
없습니다.
13개 1억 7,000 정도 되면 한 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까?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마다 다릅니까?
13개교에…
나누기 13입니까? 나누기 11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11년도니까 나누기 13이겠네요? 그 정도 가지고 방과후 그것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교육청사업을 저희들이 일부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교육청 사업에 일부 보조니까 실제로는 방과후학교 이것보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는 이 정도밖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 514페이지에 보면 지금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이 한 3년 연속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예산으로는 14억 5,306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3년 연속 계속 삭감되고 있거든요.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분류가 전에는 4대영양사업, 영양, 절주, 비만 해서 4대사업하고 금연사업을 별도로 관리를 했는데 그 중에 금연사업이 위원님 예산에 보시면 건강통합사업인가 이렇게 해서 통합되면서 금연도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흡연 금연지원프로그램 이것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사실은 금액 자체가 그렇게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분류를 올해부터 달리 하면서 표현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분화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 이런 데 보면 계속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도로 삭감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 같은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0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금연사업 홍보를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는데 왜 추경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에 금연 조례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 중이고 해서 금연 조례가 되는 것을 같이 계기로 해서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해 보자. 그런데 내년에 할 사업인데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올해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에 안 나와 있는데도, 나와 있지도 않지만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다음에 첨부서류 294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여기에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5억 1,000에서 올해 5억 3,000 정도로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3% 정도 증액이 되어 가지고 되었다든지 인건비 정도로 해 가지고 3%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5억 1,000 이 정도가, 작년도 5억 1,000 정도가 전부 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죠?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이 증액되면 자연히 같이 증액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으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사실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좀 한두 군데 늘리든지 해서 잘 미칠 수 있도록 해서 한 군데 더 하면서 있는 인력을 조금 배치를 좀 다르게 했으면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각장애인하고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 위주로 해야 되니까 물론 구성 비율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구성비 같은 이런 것 보면 너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고요. 특히 심부름센터 여기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을 운행하는데 여기 첨부서류 280페이지 보면 차량구입도 2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부름센터에서 차량이 1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차량의 수요가 되게 많아 가지고 2대가 더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2대를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요가 많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두리발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려우니까 심부름센터가 필요한데 심부름센터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이 먼 데는 센터에서 먼 데는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은 북구 정도에 한 군데 더 설치해서 북구에 장애인들이 많습니다만 한 군데 더 설치해서 거기에 차량을 좀 지원해 주려고.
북구에서 심부름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차량 2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차고지를 거기 만들어서 그쪽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심부름센터가 2개 아닙니까? 심부름센터 3개가 되는 것입니까?
한 군데는 분소 정도로 그냥 실제 운영인력만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차량이 10대가 있는데 하루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자료에는 하루에 30건 정도 온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 효율 같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차라리 시각장애인 차에 특수장비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죠? 일반 차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개인택시하고 조인을 해 가지고, 예산이 5억 3,000 정도 되는데 일반택시하고 그걸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시각장애인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차량의 운행상태, 시간대별 어느 정도 콜이 뜨느냐. 여기에 차량 10대 같으면 기사님도 열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어떤 식으로 차량을 운행하는가. 차 안에 미터기 같은 것 없죠?
전체 주행거리는 있는데.
주행거리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순수하게 기사님이 몇 킬로에서 시작해 가지고 몇 킬로까지 갔다.
그것은 자료를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밖에 없고 사실은 서울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이 140대 정도 됩니다. 늘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필요하면 얼마든지 10대나 더 이상 늘려도 관계가 없는데.
많이 되면 잘 올 수도 있고 접근도가 높아지면 이용이 많아질텐데 제가 보기에는 접근도가 좀 떨어지고 한 부분이 원인이 있지 않느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자료상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준비에 복지건강국 배태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4% 증가한 1조 2,216억 9,400만원입니다. 또한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1조 7,012억 500만원입니다. 저는 태어나고 공식적으로 이런 용어를 처음 써봅니다. 1조 7,000억이란 단위의 숫자를. 아마 복지건강국이 부산시민의 중요한 부서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복지건강국은 예산 규모에 비해서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큰 금액은 국․시비 다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주로 소액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에 355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현충시설물 개보수에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하나 하나 검토해 보니까 작년에는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00% 인상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현충시설물 개보수해서 가끔 언론에도 지적이 되고 합니다만 예비비 풀 성격입니다. 그래서 현충시설물이 45개가 있는데 시설물이 정화가 필요하다든지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보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광복기념관에 보수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할 요량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을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시비 전액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왜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동상이나 조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었다고 점검과정에서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보수하려고.
예비비 성격 예산을 2010년도 1,000만원을 의회에 통과시켜 가지고 책정했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받은…
성격 자체가 점검결과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수하든지 필요가 있으면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꼭 사업을 특정해 놓고 하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간략 간략하게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37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봤습니다.
U-헬스서비스 유지보수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해서 2,629만 8,000원이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의료원하고, 저희들이 요양시설이 한 열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시설들하고 화상으로 해서 진단도 하고 그에 따라서 진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금년 예산을 책정해 놓고, 받아놓고 지금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죠?
예산집행이 저번에…
집행률은 41.5%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계약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단가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66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예.
지역단위 DMAT 운영인데, 여기도 보면 2,020만 6,000원이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에 예산책정을 해 놓고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이 부분은 집행이 위원님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이번에 다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집행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보면 현장출동 응급 구급낭인데 저희들 보건소에 지급하는 그런…
보건소에요?
예.
집행된…
이게 9월 30일 현재 집행실적을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11월 초에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집행된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478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여기도 보면 신종전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서 3,650만원이 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역시나 금년도에 예산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률은 0%입니다. 한 푼도 예산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신종플루가 한참 유행하고 이럴 때는 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혹시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그 당시에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그랬습니다. 예비비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그보다는 본예산을 좀 반영해 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반영은 했는데 다행히도 신종플루가 올해는 이게 유행이 안 되고 환자발생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활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활용 안 된 부분은 명시이월 됩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없어집니다.
없어지죠?
예.
또 금년에도, 내년에도 발생될 것을 예측해 갖고 예산 올렸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올해 발생이 적어지니까 적어진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줄인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발생한다는 그런 확률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 치면 큰 금액도 아니고 부산시 예산에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해도, 써도 된다고 보니까 이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절차들도 조금 필요하고 이래서 대유행이 아닌 경우, 대유행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쓰는데 조금 일정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580페이지 봐주실 랍니까?
방문건강관리 U-헬스 장비 모뎀 사용료입니다.
예.
이거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이거는 방문간호사들이 225명이 있습니다. 구별로. 그런데 이분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들을 체크해 주고 그것을 전산기록해 가지고 보건소에 와 가지고 기록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때 방문하면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환자한테 자기의 건강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데 쓰는 어떤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진기록도 유지하고 환자들한테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줘서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방, 헬스장비 모뎀 사용료가 지금 225대에 3만원씩 매달, 12달 동안 지불하네요?
그러니까 1년치 예산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충 시설물 개보수하고 U-유헬스서비스 유지보수 건하고 지역단위 DMAT 운영 건하고 신종전염병 방역물품 이것은 예산 집행되었다 했죠?
예.
자료를 받기로 했고, 방문건강관리 U-헬스장비 모뎀 사용 건하고 이 4건은, 아마 예산 운영은 자칫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또 저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집행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정 필요가 없으면 그걸 없애도 되겠는데, 제가 보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좀 필요, 좀 남겨둬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비효율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이번에 일괄 정리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5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1530 건강걷기 특화사업 해서 이 부분은, 이 예산 책정한 배경이 어째 되었습니까?
1530 건강특화사업 이 부분은,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건강걷기, 둘레길 걷기 이렇게 걷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후쿠오카시가 저희들하고 자매도시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시에서 부산하고 걷기 관련해서 캠페인을 벌였으면 싶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각 후쿠오카 시민 100명, 부산시민 100명 모아가지고 처음부터 건강관리를 하는 것을 경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 방법으로 걷기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제안이 괜찮다 이렇게 싶어서, 그러면 걷기 하기 전부터, 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쭉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사업이 끝날 때쯤 돼서 양 도시의 100명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건강이 증진되었는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홍보성의 어떤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괜찮다 싶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목적에 보면 후쿠오카라 하는 단어는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고요, 일주일에 5회 30분 건강걷기대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후쿠오카가 나옵니까?
아, 이거는, 1530은 1주일에 5번 30분간 걷기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1530은 1주일에 또 5회에 걸쳐서 30분 동안 걷기를 하는데 그 홍보교육용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시비로 보니까 또 신규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시민들이 자기 건강을 잘 지킵니다. 또 부산의 지형적 특성상 바다가 있고 바로 5분 거리에, 10분 거리 내에 가면 산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연과 더불어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은 정말 스스로 걷기운동을 잘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걷는 데는 아마 프로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물론 정 건강검진 안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억지로 건강검진 무료티켓을 줘서라도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좀 가만히 두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홍보를 좀 다양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후쿠오카가 또 모처럼 제안을 해 왔고…
아니, 후쿠오카 관계없는 일이라니까 자꾸 후쿠오카를 말씀하시네.
후쿠오카에서 제안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제목에는 거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후쿠오카가 저희들한테 걷기운동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안해 왔습니다.
오히려 이벤트성 행사로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에 이어서 55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도 보면, 이 사업은 정신보건센터 확대 추진 해서, 또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어째 되었습니까?
정신보건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저희들이, 정신보건에 부분에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알콜센터를 별개로 하고 하면 정신건강센터가 지금 광역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센터 표준형이 있는데 그 표준형을 하나 늘리는 사업이 지금 554페이지에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구에 하나씩 앞으로 설치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8개소밖에 없어 가지고 하나 좀더 확대하고자 하는 거고, 앞에 552페이지 기능 확대는, 저희들이 동구에 저희들이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자살예방센터를 하나 부설로, 그 기관에 부설로, 그러니까 새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만 보강을 해 가지고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554페이지 봤죠?
예.
552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하고 554페이지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확대 추진하고 이 사업내용이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554페이지는 새로운 지역정신보건센터를 하나 더 추가 설치하는 것이고 552페이지 기능 확대 이거는 광역형이라고 동구에 광역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의 기능을 확대해서 자살예방센터 기능을 하나 추가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554에도 보면 자살사고 증가에 따른 그런 행사고 552에 예산도 보면 자살 감소, 자살예방을 위한 그런 운영이고요. 이게 같은, 중복된 건데 같이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이 사실은 광역이든…
같은 자살이고 같은 홍보…
저희 광역센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지금 16명 됩니다마는, 지역센터에는 4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가 좀 전문성이 높고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살예방기능을 특화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부산시민 중에서 자살 분야에, 물론 지역센터에서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광역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만약에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에 대해서는 자살예방전담팀을 6명을 선발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되어 있는데 이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거는 앞으로 뽑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을 할라합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전문요원들은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임상병리사 중에서 정신보건시설에서 1년 이상 수련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모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집하더라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가 광역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모집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554페이지 정신보건센터 확대 추진하고 55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하고 정신보건법의 13조, 52조고 이것도 똑같은 정신보건법 13조, 52조 같은 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법령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요. 내용을 보니까 이 법령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두 사업 다 신규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신보건센터 기능 확대하고 2억원 사업과 정신보건센터 확대 추진사업 1억 1,400만원은 사업성격상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업으로 보이므로 유사성․중복성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요새 자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정신보건시설을 확대를 해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좀 보살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좀 이번에 무리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같은 법령이고 같은 자살방지고 하니까 중복된 사업이니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든가, 검토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시간 됩니까? 보충질의 할까요?
아니요.
다음에는 521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건강도시특화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1억이 또 시비로 신규사업이 책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 전에 건강도시 관련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부산이 건강도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래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저희들 홍보도 좀 늘려야 되고 건강생활터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래 싶어서 일단 홍보비용으로 한 5,000만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생활터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생활터를 좀, 건강생활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보자 이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건강증진사업 하면 저희들이 홍보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홍보 해도, 안 해도 큰 변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건강증진 부분은 홍보사업이 주된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보니까 건강 홍보 위주입니다.
예.
또 1530 건강걷기하고 또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보는 이게 단어는 홍보 하나인데 홍보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데요?
방식을 예를 들어서…
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530 홍보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단하고 구체적으로…
이미 1530에 건강에 걷기대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안이 있고요, 또 그와 유사하게 이것도 건강 관련된 홍보다. 또 예산 1억을 책정했다, 신규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1530 부분은 걷기 중심으로 신체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 홍보하는 것은 어떤 질환이나 건강대상자들별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서 그걸 알려 주고 그걸 시민들이 미리 예방을 하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에 보니까 국민건강증진, 아니,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해 놨네요. 시장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장님이 공약할 때는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걸 공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 다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누군가 알려주고 홍보를 해 주면 효과적으로 건강을 시민들이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또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시 지키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신 덕분에 우리 장애인들 아주 많이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건의부터 하나, 정책제안부터 하나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까? 보면 중증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44페이지?
명세서 243페이지.
예.
예, 여기 지금 7,9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 주로 기구들이 보면 시각장애인용 소리 나는 시계라든지 또는 뇌병변장애인이나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한 욕창방지 방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데 지금 아주 필요한 보장구가 있고 또 그 특수한 보장구를 정말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 지금 장애인이 16만 8,000명, 2009년 말 현재, 그죠?
예.
예, 그 중에 뇌병변장애인이 한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또 그 중에 1, 2급 손발을 정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련도 심한 그런 뇌병변중증장애인이 한 1만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건강생활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 쾌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중증뇌병변장애인은 우리가 건강의 가장 기본요건이라고 말하는 쾌변, 그리고 우리가 하루에 아무 생각 없이 일상에서 어쩌면 하루를 시작할 때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치르는 배변이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부담이고 엄청난 그야말로 십자가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 하면 배변 후에, 배변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도 배변 후에 그 뒤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을 자유로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욕창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흰 지팡이 등등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분들한테는 비데라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있는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비장애인들한테는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그야말로 하나의 추가기능을 가진 그런 용품이지만 우리 뇌병변중증장애인들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필수적인 재활용품이고 필수적인 생활보조기구거든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그 자존감도 무너질뿐더러 부탁할 사람이 없을 때 뒤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회생활도 지장을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참다가 보면 다른 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중증뇌병변장애인을 위한 비데보급사업, 왜냐 하면 이분들은 이 비데를 설치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 관리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생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뇌병변중증장애인을 위한 비데보급사업을 시범으로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장애인보장구품목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산시가 앞서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제가 제안겸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필요도 하고,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비데랑 또 뇌병변장애인이 사용하는 비데랑 조금 충격이라든지, 충격에 견뎌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은 더 해 봐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 동감을 하고, 혹시 이번에도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보자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만간 저희들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 하면 비데도 기성품들 중에도 여러 가지, 사이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각자의 여건에 맞는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을 찾으면 분명히 나오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7월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리고 그때도 제안을 했었던 내용인데 장애인노인요양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수요조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제가 찾지를 못해서…
지금 저희들 복지개발원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복지개발원에서 그걸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실시가 되겠네요?
예, 일단 수요조사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여부는 그때 결정을 하면 되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질문드린 대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용품 우리 부산시에 그 제품하고 노무용역 총 구매액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제가 확인을 했는데, 물건비는 우리 예산에 보니까 1,407억 700, 아니, 7,300만원. 그런데 노무비는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이것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사실상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각 부서에 보고 챙기겠습니다. 챙겨서 인건비가 되었든 물건비가 되었든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 1%는 반드시 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챙기겠습니다. 각 부서에.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꼭 맡아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복지건강국에도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생산용품이 품목 자체가 한계가 있고 이 지정 업체, 지정 판매시설을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산에서는 아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도 같이 해결해 나가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어디에 생산용품이 얼마 정도 구입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각 예산을 집행하면서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얼마를 떼 가지고 이 부분은 장애인생산품을 위해서 특별히 제한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1%를 사야 되고 다만 그게 시기나 이런 것을 저희들도 체크를 해서 모자란다 하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든지 해서 이것은 모자라니까 추가를 하라고 각 부서에 공문도 내고 회의도 하고 확인하고 그래야 됩니다.
또 하나의 업무가 부가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면 보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4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그 부분에 있어서 10억 1,300만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시간 배정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추가시간 배정의 대상은…
1급 중에.
현재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추가시간?
예.
이 부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일단 인사부터 제가 드리겠고.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7월에 제가 장애 당사자로서 복지건강국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65세 이상 장애노인들이 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복지건강국에서 특히 장애인계에서 정말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 가지고 중앙으로부터 지금 현재 활동서비스 제도가 시작되고 난 뒤부터 기왕에 활동서비스를 받고 있던 사람이 65세 이상 된 사람, 활동서비스가 중단된 사람은 지난 10월부터인가 아마 다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시간은 조금 줄어들지만 그렇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전국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이고요.
예, 시행 중입니다.
지금 부산에 65세 이상 노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애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이 저한테 인사전화를 많이 합니다. 제가 대신 인사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왕에 서비스를 받던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막 65세 되신 분들하고 2006년도에 서비스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68세 정도까지 노인들은 시간은 줄었다 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는데 지난 7월에 제가 건의를 했던 부분은 물론 이 분들도 포함되지만 기왕에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 지금 보면 68세 이상이 되겠죠? 그 분들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이 분들이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제외되고 활동보조서비스에도 제외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분들의 생활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 분들에 대해서 이번 우리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배정에 조금 더 보태서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을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 65세 막 넘는 사람들의 활동보조서비스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또 한번 정책건의를 하고 이 서비스제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복지부에도 조금씩 활동보조에 대한 시각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격히 바뀌기에는 예산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늦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노인성질환하고 또 다르게 장애 그 자체가 지속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장기요양보호사가 할 일이 있고 활동보조인이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좀더 우리가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예산부분이나 사업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3페이지인데 시청각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시비가 8,080만원?
8,280만원.
그렇게 드는 비용인데 이것이 비장애자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죠?
115명입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고 어느 기관이 수행을 합니까?
이 부분은 당사자가 구․군에 신청하면 구․군에서 신청 제공기관에다가 제공을 하는 제공기관에서 당사자한테 제공하는데 구․군에서는 예산배정이나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예산을 범위 내에서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115명 범위 내에서 받는데 이게 일단은 차상위 이상은 일정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청각 부모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제도가 알려질까요? 구․군에서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협회라든지 구․군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8월달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협회를 통해서 좀더 연락이 더 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도 하고 구․군에서도 홍보도 좀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 중에 협회나 유형별 단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가입되어 있는 장애인이 10%에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물론 단체를 통해서도 물론 하겠지만 구․군에서는 주민등록을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시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특수유형이니까. 그래서 구․군에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시각장애인으로서 여성계에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때 보면 장애 부모들의 시청각장애 부모들의 아이들의 조기교육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엄청나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적능력이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인에 가까운 그런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비장애인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사실 시청각장애 부모의 비장애인 자녀도 어렵지만 시청각 부모 자녀의 장애 똑같은 장애 아이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부모의 시각장애인 아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하면 시각장애인 부모의 청각장애인 자녀도 있습니다. 이 대상에는 시청각 장애부모를 기준으로 하되 자녀는 비장애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대로 나름대로 장애아동 재활교육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거기에서 따로 떼어 가지고 언어만 따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들이 장애아동은 따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언어발달이고 조기교육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가정 내에서도 시청각 장애인부모가 가지는 언어교육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설사 중복이라기보다 프로그램만 조금 다양하게 하면 조기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결코 과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에 많이 바쁘실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비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과징금이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지 그 내용이 없어졌더라고요. 과징금 내용하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말입니까?
2회 추경에 2페이지에 보면 과징금이라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료기관들이 의료급여가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하는 수도 있는데 업무정지 대신에 벌금을, 과징금을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2011년도에는 어디에, 잡수입에 들어갔습니까?
예, 잡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간 한 3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이게 그런 것들이 발생이 적어서 과징금이 적은 것입니까?
연례적으로 과징금을 전년도하고 다르게 올리는 것도 그렇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이니까 과징금 의료기관들이 위법행위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더 하기도 좀 그래서 예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첨부서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행하고 있지만 구․군에서 많은 애로점이 있고 시에서도 많은 애로점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시비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구․군에 재정 사정이 충분하면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서 사실은 집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복지공무원들이 앞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체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복지공무원들이 한 구에 계속 근무하면서 자리를 못 옮기다 보니까 자기 발전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6개 구․군의 배치현황을 잠시 받아보니까 다소 차이도 있더라고요. 1인당 담당하는 인원자수를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146명, 작은 곳은 기장군은 86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서 분배에 있어서 고루고루 좀 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좀더, 어차피 구․군 예산이 절약…
이 부분은 복지부에서 채용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과다한 지역에는 좀 줄인다든지 적은 지역에는 그것을 한다든지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 여러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1인이 100명 정도 관리한다고 하면 1년에 몇 번 정도 이 분들을 방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에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여러 번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년에 2회 정도는 가능하겠습니까?
1년에 2~3회 정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봐도 텔레비를 봐도 이런 부분들에 악용하는 분들도 많고 실제 조사라든지 SOS 보시죠? 보면 그런 부분들이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업무보다는 자주 뵙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직원들이 좀 많이 있을 필요는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직원들 무작정 늘려 가지고도 어렵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전에처럼 통반조직을 좀더 활용한다든지 지역사회 자체에서 관심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것도 사회적 분위기도 어쨌든 좀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고 시에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고 그걸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아까 인원 배치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거리보다는 적정한 배치인원이 아마 어느 정도 어렵지만 형평성에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변화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해서 대체인력하고 장애인복지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체인력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지원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양성하고 그 인력을 교육시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을 포함해서 웬만한 시설은 다 해 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고용보험 부분도 현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앞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시설들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활용하겠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런 부분들이 노동부의 국비 아닙니까?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보육시설하고 조금 형평성부분에서 조금 틀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육시설에서 대체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보면 그런 것들을 100인 이상 기업을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해 봤지만 30%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70%는 다 적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1억 7,000을 요구했는데 1억 5,000이 되었는데 일단 그것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노인시설만 했는데 장애인시설이나 다른 데도 같이 해도 예를 들어서 노동부에서 주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그 부분을 지원 받으면 충분히 인력운용하고 그 사람들 교육시키고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고용보험 그런 부분들이 빠뜨리는 부분들이 혹 가다가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복지 쪽에는 노동부에서 잘 챙겨 가지고 지원 받았으면 작년에도 지원을 많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대개 1억 정도 지원,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반영하기가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좀, 저도 그때 조금 늦게 알아서 국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을 더 쓰셔서 그 부분들을 상충해서 조금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에는 꼭 전체가 다 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시설들이 대체인력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사회복지관 기능조정 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부산에 사회복지관이 52개가 있는데 지역별로 보면 북구, 해운대 중심으로 임대아파트지역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설치했는데 그런 사회복지관이 집중되어 있고 다만 해당지역에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노인복지관은 그 장소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하나 기능 특화를 좀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든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이 없지만 있는 것 하고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에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노인프로그램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주요한 프로그램들을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관은 우울증 해소프로그램, 그 다음에 실버리더십아카데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운영비 같으면 1년에 직원이 몇 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까?
직원 개념이라기보다는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라고 그러면 365일 지속적인 것은 아니고?
365일 계속 됩니다. 프로그램을 돌리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강사라든지 그런 사무비라든지…
제가 봤을 때 5,0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집중되어 있는 곳에 5,000만원 가지고 제대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운영비하고 일부 프로그램비가 나갈 것 같은데 집중되어 있고 임대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지원을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금이면 주로 모금회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모금회에서는 일단 모금회에서 각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불우이웃이나 어떤 기관, 복지관 이런 데 사업하기 어려운 그런 복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모를 받아 가지고 공모사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금은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10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80억 했는데 중앙에서, 부산에서 모아서 하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한 20억 정도 지원 받아서 100억 정도.
실제적으로 1억 2,000 지원해 주고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형태네요? 이런 것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은 활성화보다는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저희들이 반전 시킬 방법이 없겠느냐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이번에 연말을 기해서 많이 모금이 되는데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고 구․군 다니면서 실무자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1억 2,000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언제부터 사업을 추진하셨습니까? 매해 100억 정도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부산에서는 70억에서 80억, 중앙에서 20~30억 받아와서 100억 정도 사업을 합니다.
밖에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다 모금을 하는 것입니까?
예, 기업에서도 받고 개인에서도 받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 더 있는다고 해서 나쁠 게 없겠는 사항 같은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사회 자체가 모금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많이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나서져야 어차피 모자라는 시비들을 이런 쪽에서 충당을 해서 사회복지에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좀더 이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고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모금회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모금회라든지.
모금관계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으는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든지 안 그러면 과도하게 기부금품을 요구해서 불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견제하기 위해서 기관을 1개로 만들고 그것을 좀 투명하게 하도록 감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 개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싶은데요.
여러 개가 안 되면 여기에 좀더 많은 예산을 주면 좀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그런 모색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금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80억, 70억이 된다면 1억 2,000 지원해 주고 상당한 부분들이 생겨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노인급식 재가노인 식사 및 식반찬 배달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인급식 경로당 운영지원비 해 가지고 급식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2,300원이라고 딱 기준이 있습니까?
단가, 예산사정에 따라 틀리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2,000원이었는데 올해 300원 올렸습니다.
단체로 하기 때문에 2,300원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세입이 좀 줄었다는 이유가 경기위축이고 물가상승이고 이래 가지고 세입이 좀 줄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만 제가 수치만 봤을 때는 주고 욕 들어 먹을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순수한 재료비 성격입니다.
배달까지 되어 있거든요. 식사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서비스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로 하는 게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관의 고유의 기능도 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데 좀 의존을 하고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2,000원에서 2,300원 하면 300원 같으면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요즘 우리 일반식당 가서 밥 먹어도 지금 근 6,000원에서 7,000원, 5,000원짜리 찾기 어렵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식사의 질이 밖에서 먹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재료는 저희들이…
우리 지금 아동급식은 3,000원 주고 있거든요. 거기는 3,000원, 거기도 어차피 단체라든지 다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저희들이 2,000원에서 300원 올리는 데도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많은, 이 복지건강국 자체가 많은 제가 말씀드린, 예산에 다 필요한 부분들인데, 아까 전에 말씀대로 모금회 활용, 뭐 여러 가지의 이런 활용방안들을, 우선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많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고요, 정 추가로 좀 단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필요성이 있는 건지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 반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이래서 아마 단가가 그 정도로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가서 밥을 먹어보거든요. 저도 이런 봉사하는데 우리가 선출직이다 보니까 한 번씩 갑니다. 가보면 밥 먹고 나면 한 시간 두 시간 있으면 배고픕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이 안에, 그런 금액 안에 많은 최소의, 급식비라 그러면 시에서도 아동은 3,000원 주고 노인은 2,300원 주고 이거는, 솔직히 이것 좀 일률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뭐 또 좀 반영을 해도 전체적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이것 2,300원 같으면, 작년에 2,000원 같았으면 너무 낮았습니다, 솔직히.
하여튼 시간관계상으로, 점심시간인데, 갔다 와서 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시간에?
점심 먹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식사들 다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먼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제안을 좀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 예산에는 이게 많이 반영이 안 되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5% 정도는 올랐는데 장애인생활시설 6% 정도 올려서 이게 저희들이 당초 기대했던 수준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처우개선하고 퍼센테이지하고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비슷한 비율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여전히 그런 격차나 이런 것들은 여전하다고 봐지는데, 서울시처럼 한번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게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도 처음 와 가지고, 복지개발원에서도 사실은 조사를 했습니다. 격차가 어느 정도 있나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구는 되어 있는데, 다만 실행…
연구는 되어 있고?
실행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예산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많다보니까 예산을 조금만 이렇게, 조금씩만 올려줘도 재정에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올해는 좀 개선이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좀 체계적인 근거 제시나 이런 부분은 좀, 단체들도 있고 하니까 단체들과 협의해서 논리적인 뒷받침도 하고 그 사이에, 올해 중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처우개선이 있기,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올해 작업도 하고 그래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예산파트를 설명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요. 또 정말 부산시의 재정부담능력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하고, “그냥 좀 연구결과가 이러니까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도” 이런 것하고 모양새가 다를 거라고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T/F팀을 구성하셔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의회나 이쪽에서도 참여를 해 주시면, 같이 해서 하면 힘이 좀 실리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 이것도 거의 이번에 보니까 반영을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행감 기간에는 예산이 거진 끝났을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전봉민 위원 질의 계셨는데, 이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 할 때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교육하고 또 그런 부수경비 정도만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복지시설 말고도 다른 시설에도 같은 예산을 가지고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이게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그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또 여성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정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정말 거리낌 없이 신청해서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체인력들이 되어있어져야 마음 놓고 애 낳을 생각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병가라든지 장기휴가 이런 것 대비해서 또 지원할 부분은 따로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 추경 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률이 제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9.5% 정도 되더라고요.
예.
1만 3,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탈수급자에 대한 후속적인 어떤 조사나 또 이 탈수급자들이 다시 수급자로 돌아오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된 게 있습니까?
탈수급 했던 분이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따로 없고, 일단 수급이 중지되는 인원이 얼마이냐 이런 부분만 점검을 하고 있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탈수급이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그런 정도만 파악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한 사례가 탈수급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하는 부분들은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조사를 좀 하셔야, 그죠? 장기적으로 탈수급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경제적 능력을 갖춰서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에 대한 원인분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 하면 우리 복지건강국 성과목표에 중요하게 연도별로 탈수급률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가장, 잡혀있어요. 제1과제로.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여기에 대한 그게 없다니까.
일단 저희들은 지금 성과관리자활사업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딤돌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라도 위원님 말씀처럼 사례연구랄까? 전체 인원에 대해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을 다 체크는 못할 테고 사례관리 같은 부분을 저희들 복지개발원하고 의논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사례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는 9.6%로 올해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 2012년부터는 0.1%씩 계속 성과목표를 늘려놨더라고요?
예.
성과목표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가 차상위계층이 지금 얼마쯤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일단 인정소득의 12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한 인원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로는 4만 2,000명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법에 따라서 보호되는 부분들이 굳이 차상위 아니라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국세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에 한번 저희들이 추계해 본 결과가 있는데 1만 5,000 가구에 한 4만 2,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동복지법이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호법 이런데…
일치가 안 됩니다.
지원 받는 걸 빼면 거기 사각지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비로 월동대책비 및 교육장려금이 있거든요.
예.
1,600 가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1,600 가구밖에 안 되는 거는 아닐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 지원하는 어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게…
개별법마다 조금 틀립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구․군별로 100가구씩 받아서 지원해 주는 형태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아니고요?
예.
그럼 지원근거가 어찌 됩니까?
뭐 말입니까? 월동대책비나 이런 것 말입니까?
예.
일단 수요조사를 해 갖고 하는데 타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나 차상위 자활대상이나 이런 데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게 1,600가구밖에 안 되냐는 거죠. 실제적으로 타 법령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가구 수가 더 많은데 우리 재정형편상 1,600가구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지금 사실은 제가 아까 1만 5,000가구 4만 2,000명 정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가지고 ‘나는 차상위층이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모집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될 때 안 받고 있는지 그 누수를 정확히 저희들이 계수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다만 그게 몇 명이다 하는 정도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위 중에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인원이 몇 명이고 빠진 사람 몇 명…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인원은 딱 정해져 있죠?
그거는 중복…
그거는 법에서 정해 놓은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속하면 지원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 수가 제가 볼 때는 1,600가구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600가구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정도 규모로 사이즈를 정해 놓은 건지, 아니면 객관적 선정기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저희들 객관적 기준만 되면 재정, 지금 재정이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해당되기만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선정기준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네트워크 위원들은 주로 해당되는 마을에서 아마 동장님 중심으로 위촉을 하고 이렇습니까? 위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구청장․군수가 추천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여기에 사회복지, 종합사회복지관 소속의 직원이 간사를 맡고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장님, 사무장님이나 통장 또는 지구대장, 또 무슨…
주민자치위원장도 들어가고.
주민자치위원장,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성을…
저희들은 지역에서, 저희들 당초 이 목적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공적 조직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나 동에 의해서만 이렇게 복지네트워크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결국 지역민 스스로 안에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자 하는 것이 사실은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결국 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자연히 예를 들어서 부녀회장이라든지 청년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동안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분들이 자연히 관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그런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는 보다 그 지역에 물론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기는 굉장히 그 위원회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정말 좋은 마을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기업후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올 수도 있어야 될 거고 또 그 주민들의 어떤, 보면 이 지역에 가면 꼭 그런 직책을 안 맡은 분들 중에 정말 그 지역의 리더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 너무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초에 구성을 하면서 복지관이나 동에서 관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신규로 저희들이 위촉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개편을 한다할 때 조금 다른 분야 사람들이 좀 관여를 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 하는 복지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예, 꼭 좀, 제가 볼 때는 좋은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공헌정보센터 예산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것 보니까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그 동안 쭉 한 그 내용들을 보니까 간담회, 세미나, 워크숍, 포럼, 아카데미 이래 가지고 주로 다양한 사업을 한 것으로 봐지는데, 문제는 우리 부산지역 사회에서 사회공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업들의 참여나 이런 것들이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사회공헌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인정은 합니다마는 무슨 워크숍하고 포럼하고 이런다고 해서 사회공헌이 늘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기능도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해 가지고 기업들을 좀 찾아다니고 후원받을 대상자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연결하는 기능을 조금, 상공회의소도 보면 사회공헌정보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잘 연계를 해서 수요자하고 복지공급자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 보니까 행사위주의 활동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행사는 가끔 필요할 때 하고 지금은 자기들이 상시적으로 하는 일은 기업체나 어떤 기부자하고 기부 받을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 기능을 하는 데 일의 초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많은 예산이 편성된 거는 아니지만 무슨 아웃풋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고요, 특히 최근에 사회공헌 부분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행복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라든지 이것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그쪽에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수익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이래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쪽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한번 연결방법을, 좋은 마을 만들기라든지 지역단위 복지프로그램하고 연결하는, 지금은 보면 개인수급, 복지를 개인적으로 수여하는 분들하고 연결시켜 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단위 어떤 복지수요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8,400 중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두 사람이니까…
6,000만원 정도?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내나 그 사회복지사입니까?
예.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전문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은퇴한 고위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원봉사.
자원봉사 형태로 위촉을 하셔서 그분들이 기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이것 아마 연봉 2,500, 3,000인 사회복지사가 사실은 어느 기업을 찾아가서 공헌활동에 대해서 참여나 이런 것을 유도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말이죠. 그럼 여기에 그런 분들이 센터장으로 앉고 그 밑에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면 훨씬 예산이 효과적으로 안 쓰여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 기업마다 사회공헌담당팀들이 있습니다. 팀이나 담당자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좀 캐리어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 보니까 여기에 후원 연계한 케이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마골소극장 빼면 한 10개 기업 이것밖에 안 되거든요. 부산시의 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자문위원회를 위촉하든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부분은 물론 법으로 되어 있고 또 교통국에서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주관은 합니다마는 교통국에서의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환경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하는 예산이 장애인예산 중에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것도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정말 장애인들이 우리 도시에서 정말 정상인들과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인프라는 교통국에서 예산을 투입하겠지만 그 인프라 투입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추경 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이 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련법을 교통국에서 관장하다보니까 계획도 그쪽에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이동권 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이랄까요, 한번 세워 가지고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로당 인터넷시스템 설치비 지원 관련인데요, 384쪽입니다. 첨부서류.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IPTV 얘기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저희들이 경로당에 인터넷을 해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IPTV 이야기죠?
예.
이게 160개소인데 전체 다 해 주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여건이 되는 데도 있고 여건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구․군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경로당마다 보면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할머니들, 연세 많으신 분들만 모여 계시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니까 신청을 받아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지 않습니까? IPTV는 업체에서 무료로 달아주고 그 업체가 인터넷 사용료를 해 가지고 장비값이나 다 하는 그런 구조로 알고 있는데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다 한번 받아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1~3월달에 선정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사전수요조사는 안 하셨죠?
처음에는 요구가 전체 경로당 다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그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절충점이 여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해 보고, 시범사업 성격입니다. 시범사업해 보고 정 큰 성과가 없다 하면 계속 안 하는 것이고 성과가 있으면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고 조금 중복됩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게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을 94개 수행기관에 400여개 사업단인데 이게 주로 94개 수행기관들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관도 있고 시니어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된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기관이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은 6개 있으니까 그 기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클럽 7개 부분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주로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종사자 인건비 성격으로.
인건비가 80~90%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있죠? 지금 현재로써는 범어사 사단복지법인 이것 하나만 지원이 되네요?
이것은 노인일자리 일환으로 육아가 어떻겠느냐 이 얘기가 나와 가지고 육아사업을 사회적기업 형태로 키워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마침 육아를 해서 하던 수행기관이 있어서 당신들이 해 볼거냐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 해서 부산은행하고 공동으로 펀드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몇 년간 지원해 보고 성공이 되면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수행이 됩니까?
두 갈래로 보셔야 되는데 한 갈래는 예산으로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이 1만 3천 몇 백개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시장형 안 그러면 그런 건데 시장형은 사실은 만들어내기 어려운데 직업소개나 알선해 주는 그런 부분 말고 독자적으로 떡방앗간을 한다든지 택배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틈새시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여개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1,000여개 정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다만 청소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는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떡방앗간 해서 떡을 만들어서 파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좀 가변적입니다. 택배사업 같은 것은 아무래도 그것은 고정적으로 좀 수입이 보장될 수도 있고.
반찬사업도 있고.
그건 가변적입니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리스크가 있죠.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정 일할 의욕들은 계신 분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사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100억 정도 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 가지고 지금 현재 200억 규모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단기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불안한 형태의 그런 것 물론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인건비는 다 지원을 해 줍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장기간 지속이 안 되었을 경우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안 되잖아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노인분야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돈을 투입했을 때 안정적인 일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가 필요한…
그런 것이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그런 건데요. 그런 분야의 일환으로 아까 육아도 했는데 택배 같은 부분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고 그런 분야들을 계속 발굴해야죠. 취업교육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직종도 찾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드는 것이라서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우리가 2억을 투입을 하는데 만약에 노인일자리 거기에서 40명 정도 쓰더라고요. 그런데 200억을 투입해서 1만 4,00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으면 훨씬 이게 더 일자리 창출에는 수단적으로 좋은 수단인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은 안정적으로 어르신들이 심리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감을 갖고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건 굉장히 고용유지가 불안한 상태에서 가는 거니까. 이것과 2개 사이에 절충점 이런 것들도 모색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옮겨가야죠. 예산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소득보장 측면이 강합니다. 복지측면이고. 다만 그걸 이용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자리들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고용인턴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노인 분들이 인턴으로 취업하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조금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런 수행기관들만 좋은 형태로 흘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따른 문제점들을 보완해 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전에 하던 것 조금 남았던 것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478페이지에 신종전염병 방역물품 해 가지고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안 됐습니다. 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해 가지고 예비비를 14억 가까이 썼는데 저희들도 신종플루가 09년도에 유행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도 좀 걱정이 되어서 편성을 했는데 다행히 신종플루 발생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올해도 작게나마 또 잡아놓았는데 현재 그런 것을 봤을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없네요?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100박스 정도, 이것은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많이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사용은 주로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방역마스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할 때 의사들이 처음 썼고요.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종플루 했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습니다. 환자도 물론 쓰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 신종플루라는 것이 주변에 있는 2m 반경에 있는 분들한테 전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를 하다보니까 예비비 절차를 거치고 하는 동안에 좀 시간이 지체가 됩니다.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예비비를 쓰고 하면 조금 절차도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그런 데는 다 별도로 병원에서도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병원에 갈 경우는 그렇고, 복지시설이나 시설 같은 데도.
일단은 재고가 남았다 했으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체외수정시술비에 지원을 해 주고 있던데 이것은 지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희망자가 물론 희망을 해야 됩니다만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의 150% 이하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150%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법에?
있습니다.
제가 찾기로는 없는 것으로…
법 자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연간에 매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얼마다 이것은 나오니까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은 저출산에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또 원해서 하고 바로 저출산하고 바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차상위계층 월평균 150%라고 했는데.
월평균소득하면 차상위 정도가 아니고 상당히 높습니다. 월평균소득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월 소득이 제가 보이기에는 한 300만원이 넘지 싶은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 2인 가족 평균 480만원입니다. 그 이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이 2인 가족이 480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니까 상당히 높은 것이고, 거기서 150%니까 어느 정도 웬만한 사람은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시간에 아침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정신 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른 뜻이 아니고 목소리 크게 해서 하겠습니다.
(웃음)
먼저 266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복지건강국의 모든 사업을 보는 과정에서 참고로 저희 아이가 공익요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무엇을 주는가 보는 과정에서 봤는데요. 보셨죠? 226쪽요. 이게 분명히 중식비입니다. 여기 보면 경비가 1억 3,200만원 시비가 잡혀 있죠? 그런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233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 갖고 1억 3,200 잡혀 있습니다. 233쪽 맞죠? 확인하셨습니까?
예.
보면 책자 266쪽에 보면서 제가 웃었는데요. 산출기초 보면 누가 이렇게 써놓으셨습니까? 산출기초를. 예산안은 1억 3,200만원 잡아놓으시고 산출기초 확인해 보십시오. 계산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 나오나? 계산하면 얼마 나오는지 아십니까? 1,320억원 나옵니다.
1,000자가,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자료 잘못되었다고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자료 잘못된 거 보면서 아무리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지만 너무나 자료 허술하게 새롭게 작성한 것도 아니고 2009년도부터 해서 계속 앞전 것 하고 똑같이 그냥 갖다가 끼워넣기만 하셨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가면 안 됩니다. 누가 계산하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산출기초.
그 밑에 당구장 표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식비 5,000원 해 갖고 1일 기준해서 봉급 등은 병무청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뜻을 잘 모르겠네요. 병무청에서 돈을 준다는 소리입니까? 돈을 받아서 우리가 준다는 소리입니까?
봉급이나 수당은 병무청에서 주고 시에서는 중식비만 부담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에서는 1일…
중식비만 줍니다.
시에서는 1일 5,000원 중식비만 준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분명히 보면 개별사업 제목이 중식비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앞에 사업명세서 224쪽에도 또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보십시오. 사업명세서 224쪽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지원중식비 해 가지고 있습니다. 224쪽 사업명세서요.
이것은 책자에는 나오지 않고 여기 사업명세서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명세서 보시면 266쪽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고 여기에는 동사무소, 구청에 근무하는.
시하고 구청하고 근무하는 공익요원에 주는 수당, 중식비에 대한 수당이 각자 다 틀립니까? 일률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구․군 자유, 시 자유 이렇게 줍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하는 공익요원하고 여기는 동이나 구청에 근무하되 사회복지 업무를 도와주는 공익요원에 대한 중식비를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따로 책정해서 되어 있긴 한데 서로 나와 있는 예산액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그 기준은 따로따로 주고 있습니까? 통일해서 주지 않고. 시하고 따로?
구․군은, 구․군에서 50% 부담하니까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이 전액 주니까 그렇고.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주고 구․군은 50% 부담이니까 반액 깎여서 들어오고요. 그러면 232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232쪽에. 아마 봉급, 중식비, 교통비 다 주네요, 이것은? 이것은 1인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 1인은 어디에 있는 1인을 주고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입니까?
23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 가지고 나온 것 있죠? 행정보조해 가지고. 사회복지업무 행정보조.
이것은 저희 시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직원.
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 공익요원한테 주는데 그것도 계산 틀린 것 아시죠? 교통비 계산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교통비.
이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5만 7,200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68만 7,000원으로 12개월 되어 있죠? 68만 7,000원. 이것 나누면 작은 액수 같지만 5만 7,250원입니다. 이런 계산을, 제가 볼때 이걸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검토를 안 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나 중요사업은 검토를 하시겠지만 검토를 안 하고 그대로 다 끼워넣으셨더라고요. 책자에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알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총액을 내고 할 때는 절사를 한다든지 하면서 나중에 곱하다 보면 사사오입한 부분이 크게 차이가 나고.
그런데 엄청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계속 계산해 나가면 나중에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누군가가 관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복지예산에서 어떤 공익요원이 얼마나 주나 관심이 있어 가지고 보다보면 큰 차이를 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예산심의 아닙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한번 정도는, 여기 지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예년도 것 그냥 막 끼워넣지 마시고, 한번 정도는 검토, 이 파트에 계신 분이 검토 정도는 한번 정도 하고 넣으시는 그런 성의는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공익요원이라서 봤습니다. 달리 본 게 아닙니다. 대체 얼마나 받고 얼마나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본다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네요. 이런 것들은 좀 다음부터는 그냥 넣지 마시고 잘 해서 넣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작은 실수 같지만 나중에 돈으로 환산해서 보다 보면 큰 액수가 나옵니다. 이런 것도.
이것도 본론이지만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43쪽, 사회복지 기능조정 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시범사업 2개소 산출기초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나왔죠? 2010년도에도 올해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2개소가 했다는 소리죠?
했습니다.
각각 2개소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4,000만원입니까?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하나는 반송복지관이고 하나는 화정복지관입니다.
반송하고 화정. 지금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 대상으로 노인 및 장애인 대상 특성화사회복지관으로 시범운행 후 기능조정 유도라고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누가 어느 복지관이 노인 시범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금곡에 있는 화정복지관.
반송이 그러면 장애인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올해 들어와 있는 시범사업 2개소는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걸 프로그램이란 것이 한번 하면 정착이 안 되고 어느 정도 2년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정착…
계속사업이네요?
예,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범사업 2개소 했는데 올해 또한 2개소도 똑같이 화정하고 반송하고 들어갑니까? 그럼 화정하고 반송하고 주셨을 때 반송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주셨고 화정은 노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 하셨죠? 적절하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속 주고 있습니까?
평가할 것입니다.
아직 평가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보시기에는 반송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을 지금 반송 쪽에는 사실은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합니다. 현재 그 지역분포로 봐서는요. 장애인 분도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데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있는 것 아시죠? 있는데 굳이 반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했죠. 선정과정에서 일단 구청에 신청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반송지역에 있는 복지관 중에서 선정을 하고 저쪽에는 금곡에 있는 복지관들 중에서…
그러면 지역에서 구에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한 턱이네요?
예.
다른 실사는 하지 않고요? 그 반송복지관이 시범사업소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반송복지관이 장애인특성화사업으로 기능조정 유도에 가능한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셨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알고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개발원의 자료도 참고를 했는데 사회복지개발원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에서 추천 받으셨다면서요? 어떤 자료 참고하셨습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평가도 하고 했는데.
어떤 평가를 하셨는지? 저는 왜 자꾸 국장님께 여쭈어보느냐 하면 반송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가보셨죠? 거기가 장애인시설로 기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구조상.
지역에 장애인 인구가…
많죠? 많은데 거기 아니라도 두 군데도 있습니다. 운봉도 있고 반석도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은 다시 평가를 해서 적절한…
다시 평가도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에서 사업목적이 복지관으로서 시범운행 후 기능조정 유도입니다. 이 사업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업비 들이고 올해 또 이렇게 반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데 과연 화정복지관이나 특히나 장애인시설로, 장애인시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다시 자기의 기능을 변환 시키면서까지 가져가기에는 여러 가지 메리트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반송이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기능조정 유도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해 갖고 나중에 이 복지관이 우리는 한 2년 해 놓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확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런 사업은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복지관을 계속 지을 수는 없으니까 기능을…
그거는 좋은데 필요해서 하는데 하시기 전에 분명하게 기능 전환에 대한 변환에 대한 정확한 복지관의 의지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안 하고 2년 하고나서 “아, 우리는 도저히 해 보니까 우리한테 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돈 날라가는 돈입니다. 그대로.
당초 신청할 때는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1년 하면서, 1년까지는 안 되죠. 한 6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적절한지 다시 한번 재정립하도록.
적절한지 재정립을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기능조정 운영에 대해서 시범운행한 뒤에 기능조정 유도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복지관의 답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사업비가 쓰여지는 이유가 있지 안 그러면 이 사업비는 그냥 단순히 복지관에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그 역할밖에 한 게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본다면.
일단 프로그램이 지원되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특성화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무단히 쓰여졌지는 않다고 보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그게 의지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만 장기적으로 적절한지?
국장님, 의지는 있다고 하니까 사업을 받았겠죠. 의지 없는데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여건과, 거기가 장애인들께서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기에 거기 아니더라도 다른 옆에 있는 운봉이나 반석은 저도 사실은 그 복지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단지, 그쪽 지역에 장애인 분포가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가까운 곳에서, 좀 편리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갖고 같이 좀 의논을 하셔야 되는데 딱 보니까 반송 같은, 반송의 위치는 지형적인 문제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반송이 이것을 받았는가? 그래서 유추한 끝에 운영비로 받은 것밖에 저는 추측이 안 갑니다.
그래 프로그램을 관리하니까, 프로그램이 전에 안 하던 프로그램이니까…
기능전환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까 평가가 아직 안 나오셨다고 하니까요, 평가를 하실 때 정확히 좀 하셔서…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빨리 바꾸셔야 되고, 다음 시범사업으로 주는 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걸 바꿔야 되고 이 사업이 어쨌든 날라가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것에 대해서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참고로, 운봉복지관은 작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검토가 안 되었는데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안 한 것은 구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고 여러 가지로 구에서 작업을 해서 선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거는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좋은 마을 만들기, 253쪽입니다. 제가 이것 보면서 되게 웃었습니다. 253쪽 이것 사업 편성한 것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왜 보고 웃었냐 하면요, 2010년도 예산지원액이 1억 6,000이죠?
예.
그렇죠?
예.
이 좋은 마을 만들기 이 지원 이것, 뭐라 합니까, 상반기부터 한 것 아니시죠?
중간에…
이 예산편성에 언제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추경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안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추경에서 올라온 것 맞죠?
예.
그렇죠. 너무 잘 아시고, 이번에도 보니까 예산안 1억 6,000 넣으셨네요? 이것도 추경에 주실려고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추경, 이거는 딱 추경 건입니다. 제가 내용 보니까 이거는 뭐로 보나 추경 건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아시고 미리 추경에 넣을려고 이렇게 올라오, 1억 6,000을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아시겠어요, 국장님?
글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웃음)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진짜, 어쩜 이렇게 잘 아시고 추경예산에 넣으셨을까?
지난번에 복지개발원 좋은 마을 만들기,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링센터 있죠?
예.
지금 그러면 여기 이 지원이 어디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합니다.
1억 6,000을요?
예.
그러면 모니터링센터로 내려가는 거는 어느 비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모니터링센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할 건지, 안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직접 관장할 건지…
아직 그게 결정은 안 났지만 고민하고 계시네요?
예.
직접 할 건지 모니터링센터로 내려갈 건지?
예, 저희들 모니터링센터를 경유해서 하는 것이 좀 시간이 지체가 되고 또 그 사이에 보고받고 뭐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필요한 잡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센터 없이 저희들이 직접 네트워크하고 또 옴부즈펄슨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에 계시네요?
예.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개발원에는 이미 모니터링센터에 대한 의지는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본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옴부즈펄슨 문제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많은 네트워크나 운영지원이 내려가는 체계를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갖고 이 돈은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예.
고민을 조금 더 하시라고 이 예산은 추경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트워크나 옴부즈펄슨 운영하는 데 하는 지원은 사실은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과연 돌릴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올해 쭉 하는 사업들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이 있습디다. 예를 들어서 시민, 주민자치대학이라든지 각 마을별로 리더십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은 좋은 사업들로 보이고 그런 사업들은 좀 지속성을 가지고…
그런 사업들은 어디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저희들 올해 집행되는 예산 부분은 결국 경륜은 저쪽 모니터링센터를 통해서 하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모니터링으로 내려가서 갈 것 아닙니까? 그걸 좀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 부분은 하여튼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 의지대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국장님도 아마 그 생각은 저하고 비슷한, 똑같은 생각은 좀더 고민해서 더 좋은 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을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은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한데, 저하고 좀 다른 것은, 그러기 위해서 급하게 이 예산을 가져갖고 하시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하시고 추경 넣어서, 이거는 본인이 이 국에서 알아가지고 추경 딱 여기 했네요. 추경예산. 똑같네요, 돈 예산은. 추경 받은 것하고 1년 예산하고, 그러면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걸? 추경에 다시 받으실려고, 안 그러면 이렇게 또 이만큼 넣으신 겁니까?
조금 더 받을라고 그래 놨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더 받을려고요?
사실은 이게 보면 사업이 조금 주민 조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고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모니터링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용하는 그 체계가 아니라 이미 모니터링센터는 그 기능에 있어서 많이 역할의 희소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하셔 갖고 이것을 튼실하게 갖고 가셔야 추경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합니다. 이 예산은.
예산을 직접 집행하시더라도 집행하는 그 집행단체도 좀더 고민을 하셔 갖고 집행이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해서, 옴부즈펄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리는 것도 아니고,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더 해 보고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유지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니까 국장님이 자신이 없었네요. 1억 6,000 써놓고 추경 때 다시 받으실 생각한 것 보니까.
더 받을려고 지금…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1억 6,000 써놨죠. 추경 때 똑같은 예산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업을 그만큼 튼실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과연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나 봐야 추경예산이 반영되는 건데, 어쨌든 굉장히 이것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작하는데 옴부즈펄슨 문제 많습니다, 지금.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박재본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저도 표시를 했는데 저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21쪽, 시장님 공약.
우리 여기 시장님 공약사항은 원래 이렇게 이름 다 씁니까? 시장님 공약이라고? 원래 쓰게 되어 있나요? ‘시장님 공약’ 이렇게 해 갖고요?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 이렇게 참고사항 쓰는 게 더 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보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 아까 제가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단체나, 아까 박재본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후쿠오카에 100명, 우리 부산시 100명 어떤 그런 서로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것을 활성화하자 그런 취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우리가, 무슨 후쿠오카의 100명이 우리한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국제교류행사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런 사업은 시장님 아무리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업에서 이미 다 이게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자기 건강 위해서 걷기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고, 걷기대회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것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굳이 들어갈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글쎄, 홍보라는 부분이 사실은 좀 더 있어도 되고 덜 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별 효과가 없는 부분도, 없는 사업도 있는데 사실 건강 분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 이것 아니더라도 건강…
홍보가 사실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홍보 엄청 되어 있습니다. 건강걷기는요, 이미 걷기대회도 많고 지역 구․군마다 걷기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앞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홍보에 대해서는, 이것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요.
그런 서로 도시간의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어낸다…
아니, 도시간에 무슨 경쟁이 필요합니까? 후쿠오카 100명하고 부산시민 100명하고 무슨 경쟁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 있는 복지건강국이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다른 데 다 흡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어서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국제행사나 뭐가 있을 때, 교류행사가 있을 때 거기 한 편으로, 뭐라 그럽니까, 사업의 한 세부사업으로 넣을 수는 있는 거지만 이거는 우리가 연례행사로 넣어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는 돈으로 왜 우리가 후쿠오카 주민들 100분과 우리의 교류의 상징성을 두기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홍보를 한다든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국제간의 교류라든지 이런 모양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제가 볼 때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521쪽, 시장 공약사업입니다, 이것도. 아니, 나는 시장 공약사업이 하도 많아 갖고요, 여기 이렇게 봤는데, 시장 공약사업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이 원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시장님이 이것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한 부분이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하나만 알고 또 한 가지는 모르시네요. 항상 공약사업이라는 것은요, 관심이 많은 것 플러스 선심성도 많습니다. 굉장히 그게 중요하게 좌우되는데, 521쪽에 건강도시특화사업 신규사업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쭉 보면요,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제가 이 복지건강국뿐만 아니라, 환경국뿐만 아니라 이 책을 얼마나 많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요, 책을 많이 보다 보면 어느 페이지에 무슨 말이 있는지 내용이 저절로, 왜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책 많이 보라고. 사업이 똑같습니다. 510쪽 한 번 보십시오.
예?
510쪽.
510쪽, 저도 책을 많이 보는데…
(장내 웃음)
국장님이 못 찾아내셨으면 저보다 덜 보신 거죠. 510쪽.
예.
510쪽 내용이 보면요, 다 통괄을 하고 있습니다. 521쪽 사업하고. 그런데 510쪽 사업은 좀 오래 되었네요? 아마 07년도 전부터 해 왔던 사업 같습니다.
언제부터 해 왔습니까?
이거는 위원님…
예, 국비지원사업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명칭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에 하던 사업을 통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있던 사업 중에, 4대사업이 있는데…
아니, 밑에 보면 추진계획하고 예산방향, 사유 다 나와 있는데, 보니까요. 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강, 교육 해 갖고 전부 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절주, 비만, 그런 4대사업하고 금연사업을 통합한 건데 종전에 쭉 그런 4대사업을, 영양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 온 건데 그걸 이름을 이렇게 이번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해 놓으니까 그렇긴 한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홍보가 그 내용이 되어 있어 놓으니까 그런 겁니다.
사업 자체는 종전에 하던 4대사업하고 금연을 통합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510쪽에 있는 통합서비스사업은 이게 보건소와 연계되어 갖고 건강, 읽어보니까 다른 파트를 다 읽어보니까 또 다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연은 금연대로 비만은 비만대로 다, 알콜은 알콜대로 이게 다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더라고요. 이 사업 자체를 여기서 통합하면서. 맞지 않습니까? 이게 통합사업이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들이 쭉 다섯 가지 분야 사업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데 할 경우에는 홍보 분야에서 설명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 집행할 때는 각 사업별로 표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시장님 공약사업 해 갖고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이렇게 써있는 이 사업이 과연 뒤에 있는 사업과 중첩이 안 된다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 홍보가 좀더 강조가 되어 있네요. 뒤에 공약사업이 보니까.
여기서는 뒤에 건강 분야에 쭉 하는 얘기는 단순한 홍보보다는 좀 시민들한테 알리는, 시민들이, 이거는 조금 포커스가 질병 쪽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예방, 건강, 그걸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홍보 그런 쪽에…
홍보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사업은 보면, 공약사업에는요. 똑같은 내용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많습니다. 뒤에 게.
뒤에 부분은 정보전달에 초점이 있습니다. 건강정보 전달.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홍보인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 돈을 편성을 해 갖고 이렇게 안 해도, 돈이 남아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이 빡빡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굳이 이런 것까지 넣어야 될, 제가 볼 때는 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이미 조금씩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도 여기는 보면 복지건강국은 한 파트가 이만큼씩 잡힙니다. 내용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전부다 홍보도 하고 직접 가서 실천하는 그런 파트도 다 있고요, 전부 다.
예.
그래서 굳이 이것만 떼어내 갖고 이렇게 특성화시키는 이 특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건강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반영된 겁니다.
넣으셨을 때는 다 뜻이 있어서 넣으셨죠.
그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503쪽하고 504쪽 그냥 들으셔도 알 것 같습니다. 이용자, 뭡니까, 이용인페스티벌 경기대회하고 미용인페스티벌 경기대회 1,000만원씩 차이 나는데 왜 1,000만원씩 차이 납니까?
인원이 미용 쪽에 참여인원이 많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미용인이?
예,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이 많으면 참여인원이 많은 대로 돈을 더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원 기준을?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그래도 그 쪽에서 우리는 참여인원이 좀 많은데, 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그보다 한 제가 알기로는 1/5이나 1/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등을 줘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용사들이 차등을 줘 달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1,000만원이 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행사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미용하고 이용하고 왜 같이 지원이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우리가, 부산시에서는 기준을, 국장님 마음 좋게 누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면, 아, 그렇다 해 갖고 조금씩 더 지원하다 보면 지원해 줄 때는 좋지만 결국 그 돈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준을, 어차피 이용인이나 사람 더 많이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 똑같은 기능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것도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미용인 사람 더 많다 해서 1,000만원 더 지원해 주고 이 다음에 그러면 다른, 하기사 여기 보니까 조리사도 3,000만원, 아니, 더 줬더라고요, 조리사들은 또?
그거는 전국대회입니다.
예, 그거는요?
예.
그러면 지방대회, 이거는 부산시 대회네요, 그죠? 부산광역시장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똑같이 균등하게, 그러니까 한 쪽을 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참여인원이 5배 내지 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은 좀 고려를…
몇 명 참여하셨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이용은 600명이고 미용은 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5,000명이 참석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엄청난 차이로 갔으면 이용인, 그런 숫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이용인들에 대해서 돈을 삭감하셔야죠. 그 비율이라면, 오히려, 반대로.
그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따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2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증 심사 및 지원비, 신규사업입니다.
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적 수준 관리라고 해 갖고 이 산출기초에 보면 심사비하고 공인시설 지원비가 들어갑니다. 그죠?
예.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떤 질적 수준을 지금 관리하는 겁니까?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올해 언론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고 했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장기요양시설들이 평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관들이, 저희들 점검도 나가고 했는데 점검도 점검인데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시설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 하나로 인증제를 해서 인증을 받는 기관에는 인증을 줘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들 시설 개선을 하고 할 거다 하는 그런 저희들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 인증제를 줘서 그 중에서 일부만 주면 다른 기관들한테 자극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건보, 건강보험하고는 별다른 관계없이 오로지 그냥…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보평가는 건보평가고…
평가대로 하고, 왜냐 하면 어차피 아시다시피 노인장기요양 이런 기관들은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데는 건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보의 인증이 필요하고 건보에 관련된 게 필요한데 이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챙기겠다는…
예, 이걸 왜 심사비로 하고 공인 이런 걸 해 갖고 건보와의 무슨, 예를 들면 얘기를 나누어서 건보가 줄 수 있는 걸 시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올라왔나? 사실은 보면서 이 내용상만으로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건보 부분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그냥 시설, 요양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시설이나…
질적으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개선들을 위해서 이런 인증제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의 상을 주고 상을 안 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은 부모님을 맡기고 하는 분들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영향을 미치면 결과적으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상으로 볼 때는 건보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을 하실 생각을 했을까 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240쪽에 자활참여자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거는 올해 처음 들어온 사업입니다. 이거는.
쭉…
심(心)밭에 밑알 심기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맞죠?
예, 저희들이 쭉 해 온 사업인데요?
아니, 뭘 쭉 해요, 여기에 올해 들어와 있는데, 이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들어왔겠죠. 개발지원. 이것 지금 지원단체가 부산광역자활센터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은 저도 좀 착각을 했는데 이 부분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비용 없이.
비용 없이?
비용 없이 이제…
해 오다가 올해 처음 지원되고 계속 예산이 편성이 된 거네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없이 왔던 게 계속 개발을 해 왔네요? 심(心)밭에 밑알 심기 프로그램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부산광역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자활, 그 산하에 자활센터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도 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만든 공동체나 그게 범위가 지역범위를 넘어서 좀 광역에서 규모 있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소소롭게 하던 소규모를 광역에서 큰 차원으로 할 때 가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50개 집단, 500명 훈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로그램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이 광역자활센터 아주 관심이 많아 갖고, 개발원 때부터 관심이 많아 갖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이렇게 쭉 행사한 내용 같은 것 쭉 나와 있는데 내용 보다가, 좀 이것도 내가 보면서 웃었습니다.
무슨 여기서 그러면, 이것 내가 써 왔어요. 하도 웃겨 갖고요. 산모도우미, 그 다음 도배 이런 걸 왜 여기서 모집해서 운영합니까? 이런 거는 지역에 있는 자활센터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 지역단위에서 하기가, 지역단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전체 범위에서 부산시역 전체 범위에 걸쳐서 사업을 하면 좀 효과도 있으니까…
아니죠. 전체 범위에서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다 자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활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역자활센터가 할 수 있도록 광역이 손을 놔줘야지 그게 지역에서 다 오히려 자활이 되어서 올라올 때,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 그런 것들만 끌고 가는 게 광역자활의 역할은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광역자활이 너무 세세롭게 그런 데까지 손을 대고 있으면 지역자활센터 무슨 일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일했다. 성과, 이제 평가가 성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광역이 다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못하는 것 우리가 했다. 어차피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광역이 끌고 가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업내용은 좋으나 광역자활센터가 이런 사업만 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지역자활센터의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사실은 광역자활에서 자기들한테 적합한 일들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광역자활은 말 그대로 광역자활입니다. 지역자활이 제대로 되어야 광역자활이 잘되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광역자활이 잘 되고 지역자활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실패된 자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활이 프로그램 운영만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가 쓰이는 데는 그것만 이런 것들을 해야지 여기서 그 프로그램 일환으로 그런 세세로운 것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그것은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409쪽 먼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용구 대여사업 지원입니다. 그러면 432쪽 같이 봐주십시오. 432쪽.
이것도, 아, 430, 어디입니까?
2쪽.
400…
32.
32쪽, 예, 뒤에 있죠?
노인복지용구 종합센터 운영 이것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는 신규사업이고 하나는 해 왔던 기존 사업입니다.
기존사업, 예.
이거는 조금, 자꾸 신규를 늘리지 마시고 둘 중에 더 타당한 것, 둘 중에 좀더, 보시기에 사업성이 더 있는, 앞에 거는 좀더 사업비가 많네요?
적죠. 앞에는 6,000만원이고 뒤에 거는 4억이고 그렇습니다.
아, 4억이구나. 예.
그리고 앞에 거는 사단법인 부산노인복지문화센터가 하고 뒤에 거는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사업의 내용에서 앞에 것 많이 축소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통합을 좀 하십시오.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흡사합니다. 큰 차별이 없어요. 물론 조그만 차별은 있겠죠. 그런데 큰 차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뒤에 할 거는 좀 소독을 한다든지 좀 체계적으로 할려고…
여기 앞에도 소독해요. 앞에도 다 소독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대규모로 좀 할려고 저희들이, 저희들 민락지하철역에 공간을 무료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좀 규모 있게 할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커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걸 통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비슷하니까 검토를 하셔 갖고 한 쪽으로, 더 효율성 있는 데로, 아마 뒤가 더 돈이 비싸니까 뒤로 몰고 가실 확률이 많은데 좀 이걸 검토를 하셔서 액수조절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좀 많이 했나요?
아니, 하세요. 하십시오.
조금만 더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하세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보면, 노인, 새로 신규사업인데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하자는 노인포럼사업이 있습니다.
고령사회 전략포럼 이것 말입니까?
아뇨, 431쪽에 있는, 예, 한국노화연구소 것, 바로 앞에 것.
예.
예, 이것 보면 고령사회 지금 한국노화연구 이것도 신규, 이것 1년 했네요? 이것도 올해 했네요, 그죠?
예, 했습니다.
예, 올해 했는데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고령화, 친고령화사업의 발전 해 갖고 고령친산업 이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앞에 있는 고령화에 관련된 부분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다 묻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 특화가 됐다면 건강 100세를 위해서 노화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한다하는데 앞에 부분도 다 건강, 노인분들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다 염두에 두고 하고, 단지 나이만 안 나왔다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내용에 다 묻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묻어져 있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노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여러 기관에서 목소리도 내고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는 부산대 노화연구소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느 게요?
노화연구소.
한국노화연구소가 이게 부산대 겁니까?
예.
부산대학교는 건강도시에 관련 돼 갖고는 거의 부산대학교가 다 관할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부산대…
연구, 포럼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도 보니까.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죠.
약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노화 관련해서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펴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기관들에서 노화연구를 하는 것을 장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이걸 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대학교에는 건강도시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명문제 해서 연구해서 우리도 가서 듣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면 충분히 이런 것까지 가지 이것만 달랑 떼어 가지고 건강100세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는 고령화친화사업의 발전방안도 밑에 있는 반영에 내용을 보면 앞에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단지 대학에서 노화연구만 조금 더 하겠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프로젝트 지금 사업비 많이 갖고가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가. 거기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것만 따로 떼어 가지고 특별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배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이 틀리고 그분들이 전공이 틀린데.
부산시가 연구자들에게 돈을 주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연구자들이 틀리면 연구자들 거기 부산대학병원하고 부산대학교가 그것을 흡수해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셔야지 이걸 사업이라고 달랑 그러면 뭐 하실 때마다 ‘아, 이거는 지금은 노인 했으면 다른 것은 다른 파트에 대해서 또 이런 것도 심오하게 해야 겠다.’ 이래 가지고 또 나오면 거기 또 사업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일방적으로 전체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목표하고 일치한다 하는 부분들은 지원차원에서, 저희들 2,000만원 하는데 전체 자기들이 소요되는 경비를 다 커버하기는…
2,000만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산대학교에 가져간 프로젝트 비에 비하면 2,000만원 새발에 피일 것입니다. 충분히 거기 흡수해서 해도 저는 이런 결과 정도는 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대학교가.
자기들도 노화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발표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미나도 많이 하고 포럼도 하고 해서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기존 자료들도 있고.
기존 자료 갖고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굳이 넣어 갖고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사업은 국비 받지 않고 시비로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사업비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제가 말을 물고 늘어지고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려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고 묻어서 가는 것들은 흡수되어 있는 것들은 거기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그렇게 방향제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쪽에서 원한다고 이것을 하자가 아니라.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아까 건강도시증진사업단 같은 부분들이 부산대에서 하긴 하는데 주관이 부산대란 얘기지 다 흩어져 있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건강증진사업단에서 하는 내용은 주로 건강 형태 개선을 위한 작업이고 어떤 학술적인 연구라기보다는 실천적인 연구가 중심이 됩니다. 조금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차별하면 끝도 없습니다. 다 들어가서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건강도시는 다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옵션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73쪽에 외국인 근로자 무료취학경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함께 하는 약사회에 외국인 근로자 등 불우이웃에 대한 무료투약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 해 갖고 자부담 50% 했죠? 우리 시에서는 정확하게 지원해 주는 게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정확히 지원을 주고 있는 것이 함께 하는 약사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하는 약사회에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문의약품이 아닌 일반의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을 함께 하는 약사회에 주면 함께 하는 약사회가, 약사가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약사가 어떻게 합니까?
일반의약품을 주니까 전문의약품이 아니니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보건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기천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2,500만원이고 함께 하는 약사회 여기에서 2,500만원을 부담합니다. 5,000만원을 가지고 교회, 외국인노동자인권협회에 나가서 일요일에 주로 나갑니다. 그분들 상담을 하고 진료는 아니고 가벼운 약, 상비약이라든지 연고라든지 주로 그런 의약부외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함께 하는 약사회에 시에서 2,500만을 지원한다는 것이죠? 본인들 약사회에서 2,500만원 부담을 갖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은 약사회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함께 하는 약사회에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약품값을 지원해 주는 턱이네요?
그렇죠. 약품값을 줍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미 2,500이란 돈을 어쨌든 반 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 약사회에서 약을 공급하고 있는 무료 진료하시는 여러 군데들에 대해서 시에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약사회에 그냥 다 맡기고 있습니까? 케어를 하고 있습니까?
약사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을 저희들이…
정산만 받고 어느 단체에 주는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는 연초에 받아 가지고 1년 동안 스케줄이 나옵니다.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약이 투여되는 그 진료소를 선정을 약사회가 합니까?
예, 약사회가 합니다.
시에서는 전혀 관할을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2,500만원이나 주는데 전혀 관할을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을 관할한다 안 한다기보다는 함께 하는 약사회가 외국인노동자 인권협회라든지 이쪽하고 의견을 들어서 자기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가지고 나누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 약사회가 이것을 갖고 가니까.
왜 이 교회를 했느냐 하면 수영로교회나 영락교회에 지역적으로도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고 거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요일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소문이 나 가지고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수영로나 영락이나 외국인노동자나 인권협회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데서 이런 것을 했을 때 함께 하는 약사회에 약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룰이 있습니까?
룰은 없습니다.
약사회가 지정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죠. 만약에 무슨 뜻인지는 제가 확실히 위원님 의도를 모르겠는데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에도 이런 케어를 약품을 받는 대상이 있다 이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2,500만원이 함께 하는 약사회에 들어가잖아요? 약사회가 이걸 다 케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2,500만원을 조금 더 활용을 조금 더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 폼이나 이런 것들이 맞으면 지원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구축 안 하고 있죠?
약이란 것이 나누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함께 하는 약사회 이분들은 자원봉사 형태로 돌아가면서 교대로 거기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쉬는 날. 쉬는 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자라든지 협조, 장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하기보다는 이쪽에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500만원이 어차피 외국인근로자들한테 귀하게 쓰이는데 조금 더 이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저도 예전에 이런 데서 봉사를 조금 과외로 주말에 해 봤는데 많은 곳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약은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약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하면 안 되지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제를 하나 시에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00이란 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서 관여한다면 민간인들 다시 활용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시립의료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든지 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의사하고 약사하고 같이 나가야지 약사만 나가서 될 일도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른 민간단체에서 참여하는 부분을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이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많은 외국인근로자가 딱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곳에,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안 해서 2,500만원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최형욱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하셨는데 경로당 인터넷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터넷 가는 데가 지역 해 주시려고 생각하는 인터넷 설치를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아직 안 정했습니다.
설문을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하기 전에 어떻느냐에 대한 그걸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설문을 받았다기보다는 요구를 받아 가지고.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그런 요구를 하던가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을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측으로부터 주력사업으로 해 달라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경로당 쪽에서 어떤 광범위하게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요구조건을 받아서 지금 들어온 사업이네요?
대한노인회도 사실은 경로당 측에서 그런 요구들이 쭉 있고 하니까 신임회장이 쭉 경로당들 다니시면서, 저도 사실은 경로당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만 노인 분들이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딱 보면서 이런 사업을 왜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돈을 투자하느냐 이 생각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는 아까 대한노인회에서 하셨다고 하지만 과연 이 노인들이 이런 시설을 원하고 수용하겠다고 하는 경로당이 아마도 좀 살기 형편이 나은 쪽에서 많이 나온 수요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인들은 오히려 아무리 겨울이 되고 여름이 되어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대학교, 노인건강교실, 노인사업 되게 많아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보건소를 통해서도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다른 것 많이 하고 있고 건강도시를 통해서도 많이 프로젝트가 잡혀 있는데 인터넷 앞에 앉아 가지고 화상으로 화투 칩니까?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거는 한번 위원님…
제가 더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돈을 사실은 노인들이 겨울이 되면 경로당 많이 안 갑니다. 아마 조사를 안 해 보셨겠지만 해 보시면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 하면 추우니까 안 가요. 유지비 절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집에서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노인들이 건강하게 경로당까지라도 운동 삼아서 나올 수 있도록 하려면 유지비를 조금 더 경로당에 줄 수 있는 방안을 사실은 있는 가정에 어르신들은 할 게 많아요. 돈 들여서 나가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없는 가정에 어르신들은 딱히 갈 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경로당이 유일한 놀이거리인데 거기에 가서 쉴 수 있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죄송하지만 화투라도 칠 수 있게 유지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제가 볼 때는 계산해 보니까 2만 8,000원인가 2만 5,000원인가.
2만 5,000원.
제가 자료를 덮고 있어서 그런데 그 정도의 돈을 줘서 어떤 큰 효과가 나오기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이나 이런 것이 처음 나올 때는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100% 효과가 있다 장담은 안 되는데.
눈도 나쁘신 어르신들…
장담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160개를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순서대로 시범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노인 분들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셔 가지고 아까도 화상으로 앉으셔서 여러 분이, 혼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여러 분들이 보고 있는데 노안도 오지만 눈도 침침해 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노인들이 멍하니 앉아서 노래방 기계는 쓸 수 있겠죠. 노래방 기계는 이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여기 나온대로 말에 의하면 쓸 수도 있는데 조금 방안을 달리 생각하십시오. 지원비가 2만 5,000원인데 큰 돈은 아니겠지만 유지비에 쓸 수 있고 더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적극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도 알겠는데 일률적으로 그냥 160개 모집해서 쫙 하지 않고 표본으로 해서 사업이 성과가 있으면 하고 성과가 없으면 다른 사업으로 돌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응해 주시느라 국장님, 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다 보니까 동료위원님께서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중복된 것은 되도록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개요 10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금연사업 홍보해서 1억 2,5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올려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내년도 초부터 올해 말부터 시작할 건데 금연 조례 제정하고 맞추어 가지고 금연 관련해서 홍보하는 패널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급했습니까? 추경까지 올리는 예산 같으면.
이 부분들은 내년 초부터 어차피 집행할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 넣어서.
내년 예산이 심사인데 내년 예산에 넣으면 본예산에 넣지 올해 벌써 다 갔는데 12월 아닙니까? 추경에 넣는다는 자체는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비가 올해 국비로 50%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칭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입니까?
50대 50.
그래서 긴급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첨부서류 514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면 역시 금연프로그램입니다. 같은 사업 맥락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한테 흡연패치라든지 금연보조제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보면 중복사항이 가깝다고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금연지원프로그램 이것은 개인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약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고 앞에 것 말씀하신 부분은 홍보…
금연이 개인이 피우지 단체가 공동으로 피웁니까? 다니면서.
장소에 대해서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팻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은 충분히 514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홍보하고 금연사업하고 같이 엮어서 해도 충분히 되는 사업 같은데 여기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어 가지고 14억 5,3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금년에 보면 19억이 예산을 잡아서 14억 정도 집행하고 5억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말되면 거의 다 집행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도 흡연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기관에 의뢰한다. 민간의료기관에는 어떤 식으로 의뢰합니까?
민간의료기관은 보건소 전체가 금연지원프로그램 전체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각 구 보건소사업인데 각 구마다 관내에 금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대형의원하고 연결해서 상담도 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보건소 가서 상담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담배를 끊은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률이 있습니까?
성공률이 제법 있습니다.
성공률이 몇 프로 됩니까?
사람들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자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금연학교에 들어와서 성공률이 40% 정도 됩니다.
일단 금연은 담배를 좀 줄이자.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연령층 구분 없이 이제 이 사업도 추경에 예산 올린 것도 금년 사업에 대한 홍보사업이고, 민간기관에서 상담도 하나의 홍보나 같은 성격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담배를 줄이자, 덜 피우자는 맥락 아닙니까?
앞에는 담배 줄이자 하는 홍보를 좀 하는 것이고 뒤에서 하는 부분은 개인한테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고 개별적인 상담도 하고 약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같은 금연홍보고 금연에 대해서 이름만 틀리지 사업 성격은 정말 중복사업 비슷합니다.
금연 이름은 같은데 앞에는 홍보사업이고 뒤에 사업은 실제로 교육도 하고 그 사람이 담배를 끊도록 유도도 하고 약물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내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앞으로 이 사업은 금연프로그램사업은 계속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계속하실 것입니까? 흡연자지원프로그램 말이에요.
이것은 매년 쭉 해 오던 사업이고.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쭉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고 보건소에서 지금까지 쭉 하던 역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성과도 좀 있고.
중복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자료도 좀 주시고 보고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첨부서류 37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이동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해서 보면 예산이 금년에 신규로 편입되었습니다. 예산도 보면 5,000만원입니다. 시비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고령친화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상사업비로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찾아가는 이동노인복지관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올해까지는 쭉 예산 없이 운영예산 없이 고령인력지원센터에서 해 왔습니다. 해 온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프로그램을 지금까지는 다른 운영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인프로그램을 못 돌렸습니다. 노인프로그램도 넣고 이래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동하는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누가 탑승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금까지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해 왔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이 부분은 할 기관들을 한번 신청을 받든지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든지 관심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든지 해서 그런 기관에 주어서 소외된 마을, 복지관이 없는 마을 이런 데는 가서 간병도 해 드리고, 또 보건소 쪽에서 같이 나가서 진료도 하고 그래 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4,000만원이고, 차량운영비 400만원, 불과 인건비, 차량운영비 빼고 나면 사업비 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사실은 저희들 다른 복지사업도 그렇습니다만 서비스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이 하게 됩니다. 다른 물론 물적경비도 필요한데 사람이 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금년에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하시게 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세부 프로그램 및 운영방식 수혜 대상자가 어떻게 되느냐고 보니까 주로 홍보성입니다. 실버박람회 해 가지고 벡스코에 고령친화제품 전시 홍보, 고령친화제품 무료체험 해 가지고 참여노인이 3,500명 했는데 과연 예산 600만원 사업비 들여 가지고 3,500만원 수용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 자체가.
이 부분은 예산 없이 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하는 기존사업을 연장하는 그런 운영밖에 하지 못했다고 판단이 되고 본래 이동노인복지관을 만든 취지가 소외된 지역에 가서, 복지관이 없는 지역에서 복지관 역할을 짧은 기간이나마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복지관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7월에 행사, 8월에 행사 해서 참석인원이 부산역 광장 등에 4,700명 등등 해 놓았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 10월달에 했고, 11월달에도 1,750명 이렇게 예산 잡아놓았습니다만 사업비를 인건비, 차량비 빼고나면 불과 사업비 600만원이고 아까 국장님 말씀은 차 한 대 가지고 이동식으로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겠다. 누가 탑승을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니까 어디 위탁을 하겠다 이러는데 다시 한번 이것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할 대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해 왔던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쭉 해 왔던 운영방식이, 물론 인원은 많이 모인 데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인한테 서비스가 되었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방향을 바꿔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이 계획안처럼, 계획처럼 노인이 3,500명 모여지겠습니까? 3,500명 숫자가 많습니다. 큰 사업입니다.
예, 3,500명 모인장소에서 홍보를 했다 이겁니다.
아무튼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겠다니까, 다른, 첨부서 378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예.
방금 이것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동료 최형욱 위원님과 이성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빼고요.
만약에 이 노인경로당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지원할 때에 인터넷이용료 통신료는 얼마, 2만 5,000원 준다 했습니까?
예.
이것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수리하는, 이걸 유지하는 업체에서 해야죠. 이 2만 5,000원 안에서 해결할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통신료 주지, 이거는 수리료가 아닌데, 별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니, 아니, 이 통신료는, 통신료가 있습니다. 인터넷통신료하고…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TV 시청, 통신료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 고장은, 고장이 나면, 이게 또 왜냐 하면 젊은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노인분들이 인터넷하고 또 이게 이런 요즘 장치를 사용하는데 아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또 특히 그런 부분에는 고장률이 높습니다.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A/S 하는…
이 아이템 자체는 좋은데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잘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무료로 A/S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23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예.
여기 보면 암예방 홍보 및 홍보물 제작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에 암 발생률도, 암 발생률은 좀 적은데 암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을 하도록 시민들한테 권장도 하고 검진 많이 받으시라고 촉구도 하고 암에 대한 관심도 일으켜서 암 사망자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데 목표가 있습니다.
부산시의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요즘은 개인 건강관리에 굉장히 세심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요, 스스로 암뿐만 아니고 아까 걷기도 홍보한다 했는데 걷기대회라든가 또 자기 스스로 등산을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염려를 좀 놔도 될 시대가 안 돼 옵니까?
그런데 암, 대개 보면 직장인들 중에서도 건강검진 받는데 일반적인 검진은 받는데 정밀검진 받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검진 같은 경우 필요하고 조기에 또 검진하는 게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런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변에서 더 재촉하고 더 관심을 보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암으로 인한 사망이 줄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입니다.
스스로, 몰라서 못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권하고 비용하고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런 것이지, 홍보가 부족해서 자기가 몰라서 안 받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2007년도에 통계청에 따르면 부산이 전국 13등 했습니다. 암 발생률이.
예.
그런 반면에 2009년도에는 부산이 5위입니다. 5위.
예.
만약에 이 홍보를 이것을 4,000만원 들여가, 시비를 들여가 했다면 엄청난 효과라고 또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는 이제 국민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찾아서 다 암 예방이라든가 식이요법이나 자기가 건강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누군가 재촉을 한 번 더 해 가지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 정밀검사를 받는다면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합니다.
아이고, 우리 세금 많이, 우리 시민들이 GNP 수준이 한 3만, 5만불 되면 공짜해 주면 다 좋죠. 모든 게.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 볼 때가 안 되었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쭉 하던 사업이고 한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그런 위원님 말씀도 한번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지 검토는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래 홍보 안 해도 전국 13위에서 5위로 껑충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자율적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쭉 홍보하고 한 그런 영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면서, 정말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태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시는 부서로서 한편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아마 이 예산편성과정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우리 국 소관 일들이 우리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그리고 정신보건영역에 있어서 우리 탓티황옥 살해사건, 그리고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 5개월 동안 상임위 자리에서 많은 걱정과 해결점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릴 부분들인데, 결국은 내년도 우리 예산안과 사업이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개만 했던 게 아니고 전체 다를 해결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노력을 했다 라는 결과물을 도출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봤을 때, 55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554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확대 추진 해서 원래는 2개소인데 저희가 1개소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계획은 2개 신청을 했는데 1개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타 시․도에 비해서 지역정신보건센터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우리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한 3개 정도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2개마저도 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552페이지를 보시면,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전담팀이 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결국은 16개 구․군에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순서상 맞는데 16개 구․군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고 그것도 부족한 현실에 이 부분에 자살예방전담팀 운영 해 가지고 2억을, 이게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 사실은 저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살문제 관련해서 좀 개별광역센터에서 임상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또 당연히 있어야 될 거지만 좀 훈련도 잘 시키고 그 분야에 관해서 전문가들을 좀 키워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자살 분야를 광역에서 한번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2개 정도는 이번에 할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 왔고 했는데 다른 부분을 좀 조정해서라도 이번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2개, 3개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하면 일의 선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더 효과가 발휘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최소한의 인프라를 갖추는 데도 우리가 재정적인 어떤 이유로 해서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생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페이지 보시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부분들입니다. 그래 이 부분도 지금 전년도 3개소 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제도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늘어나지 않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업이 늘어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그 예산표시에서 보시면 국비․시비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배정이 저희들한테 7,50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를 좀더 투입을 하실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해서 개수를 늘리든지, 결국은 우리가 앞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정신질환 발병률이 청소년기에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개소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라든지,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위(Wee)센터 이런 곳과 연계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8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건강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복지관 내에 예산이 사하구에 2,000만원 지원이 되었었죠?
예.
거기에는 월 이용객이 한 392명, 한 400명 정도 이용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산진에서 금정구까지 이렇게 봤을 때 2,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까지 올라간 부분들은 고무적이지만 결국은 이게 사실은 이 내용,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에도 이동 및 경제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장애유형의 어떤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기대효과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위생 관리 및 재활의 부분도 있습니다.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원활하게 주4회 정도 이렇게, 또 활동보조자가 계셔서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이 결국은 위생적인 부분, 또 재활적인 부분, 그래서 사실은 권역별 목욕탕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무료목욕탕 내지는 지역경제, 목욕탕이 운영이 안 되어서 그 목욕탕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지 그거는 장애인 어떤 재활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뽑아보니까 지금 7개소 같은 경우 미니멈 한 4,000만원 정도를 하게 되면 주4회 정도 운영이 되고 또 자원봉사자 내지 유급봉사자까지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잡힌 대로 2,000만원이 지급이 되면 결국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운영비에 맞춰서 이 부분이 주1회가 된다든지 또 자원봉사자가 없다든지 유급봉사자가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시설이 운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게 그 예산이 좀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사실은 다른, 예를 들어서 금정의 근로작업장에 목욕탕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작다는 걸 단박에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제약 때문에 사실은 실천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의회 심의과정에서 조금 변화를 주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결국은 실효성 있는 지원금 해서 이 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원활하게 또 똑같이 무료로 주2회 운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도시가스, 심야전기, 태양열, 등유, 전기 이렇게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연계를 해서 연료비 부분을 절감을 하고 그리고 또 시설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어떤 장애인들이 또 내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좋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목욕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꼭 다음 사업의 어떤 진행을 봐서라도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좀, 예산에 조금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2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결국은, 저는 광역자활센터에서 결국은 교육이나 훈련들을 하는데 굳이 이 부분들이 이 사업이 필요한지? 이게 사업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수급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면 괜찮을 것을 구태여 자활해서 자립할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자활까지 가서 자립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부족, 정신적인 면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업보다는 이게 사실은 기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참여를 다 못하고 지금 한 500명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 좀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성과도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도 좀 긍지를 가지고 있고.
저는 어차피 예산운영의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은 광역자활센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자활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도 훈련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알차게 해서 굳이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제목은 그럴싸합니다. 마인드향상프로그램 해가 이것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고 그래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광역자활에서 하는 교육들은 기초자활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기초자활의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자활 참여하는 자활대상자들을 교육하는 부분이어서 조금 내용은 틀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고, 자활참여자들을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홍보성으로 교육해 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닙디다.
예, 일단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보시면,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센터 운영 해서 국비로 3억 6,000이란 말입니다.
예.
전년도 대비해서 국비가, 작년에도 국비입니까?
작년에도 국비가, 작년에 전액 국비, 작년에도 국비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작년에 2억 700 내려왔는데 이게 전부 국비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2억 700이었는데 올해가 3억 6,000, 이 국비를 많이 받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246페이지에 보면, 이게 또 시비로 1억 3,000.
240…
예, 49페이지 그 앞에 보시면.
이 예산은 투입이, 국비가 그래 많이 늘어났으면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좀 줄어도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하는 거는 지금 부산지역 사회서비스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데,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은 설치비라든지 운영비, 인건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만들고 국비에서는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국비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럴 텐데 모니터링이나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센터를 설치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시비로 지원해 달라 하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사업지원단에서 서비스센터로, 두 페이지에 있는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뒤에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고 앞페이지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운영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중복투자의 어떤…
그런데 한 기관에 보면 전체를 국비로만 하는, 예를 들어서 10명 같으면 10명 전체를 국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두 사람은 국비 줄 테니까 여섯 사람은 시비로 하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명이 근무하는데 시비는 두 사람 분은 정규직은 시에서 커버하고 나머지 임시로 투입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개를 다 합쳐 갖고 국비 옆에 시비를 하시든지 그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중복투자의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많이 늘고 지금 한 39만 2,000명 정도 되고 1년에 1만 5,000명 정도 노인인구가 늘어납니다마는 지금까지 복지관 또 그런 이용시설 중심에서 그 다음 노인들이 요양하는 요양시설 이런 쪽으로도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좀 복합적인 단지개념의 어떤 노인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거형을 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서 주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노인이용시설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른 외국이나 이런 데는 보면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부산에도 그런 계획들을 한번 갖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계획을 할 경우에는 입지는 어디가 좋은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거기에 담을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조사도 하고 타당성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복, 이게 지역은 어디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교외형, 그 다음에 도심형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외형은 지금 저희들 기장군에 용천리라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 노화연구소도 설립할려고 하던 부분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강서나 다른 부분도 같이 이번에 용역할 때 검토할 거고, 도심형은 지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까지 검토는 안 되었습니다. 다만, 도심형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는 좀 가까이 있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그럴 장소가 있다면 검토해 보겠다, 용역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용역계약이 우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도심형이든 교외든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의향도, 결국은 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용역된 부분들이 실효성 있게 반영이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걸 용역 예산을 잡아 가지고 1월달에 바로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시급성을 봤을 때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 난 다음에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통괄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건강국에 예산의 운영적인 부분이 사실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뒤에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뒤에 배정이 되게 되면 이 금액만큼의 다른 어떤 사업의 시급성을, 앞서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가 분개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던 사업조차도 예산의 부족에 의해서 예산을 짜실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사전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용역비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올라와도 안 괜찮겠느냐. 오히려 그게 결국은 용역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가 정말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로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주 기초적인 용역은 한번 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1차적인 용역은 한번 했고요. 다만 국립노화연구원 유치와 관련되어서 스터디를 한 것이고 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노인 인구가 늘고 하면서 노인 분들이 갈 곳이 점점 저희들도 만들기는 만드는데 노인 인구 늘어나는 것에 못 쫓아갑니다. 하루라도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하신 지자체 의견 같은 부분은 용역하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반영 못했는데 너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열심히 뒤져서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께서 아주 기초적인 보고를 토대로 그 기초적인 보고가 있으시다 하면 결국은 그 다음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입지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예산이 잡히고 용역의뢰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어느 지역에서 시역 전체적으로 어디 할지도 모르는데 16개 시․군을 전부 대상으로 할 수도 없고 일단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가 적합하다 한 열 군데가 나오면 그 열 군데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 군데가 있는 건지 세 군데가 되는 건지는 한번 스터디를 해야 된다.
기초적인 보고서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보고서인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적어도 부발연에서?
교외형은 일단 스터디가 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교외형 같으면 그 보고서가 말 그대로 기초적이라 하지만 적어도 부발연에서 연구를 하셨다 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해서 지자체 하고 그래도 이런 용역을 해도 되겠나 라는 의사타진할 정도 기초자료는 저는 보지 않더라도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그런 것 같으면 먼저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33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이동목욕차량 운행에 3대 해서 각 대당 4,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내 이동목욕차량을 가지고 있는 데가 몇 대 있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데는 장애인총연합회, 재활협회, 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부산시내 등록된 이동목욕차량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군데 더 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굉장히 고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도뿐만이 아니고 더 있을 겁니다. 동래구 장애인복지관에도 아마 1억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 목욕탕 활성화사업과 연계를 해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목욕탕도 오시지 못하고 집에서만 목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이 고가의 차량이 운영비가 부족해서 주5일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주 이틀만 운행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4,000만원 지원을 받는 데는 매일 운행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지원비가 없고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뭉뚱거려 가지고 예산이 내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복지관에 돈이 내려가 가지고 장애인목욕탕에 활성화가 안 되었던 사항과 똑같습니다. 이런 고가의 장비가 있으면 적어도 활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 지원은 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동목욕차량이 지원해 주시는 데만 체크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복지관내에, 고가입니다. 한 1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따라 조금 5,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많은 고민을 함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이렇게 복지건강국 앞에만 오면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만큼 마음을 많이 써주셨고 아침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 듣는 과정에도 질의, 대답이 아니라 화합의 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명세서 237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사업 거기 보면 우리가 총 5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국․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3억, 시 자체에서 2억 5,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을 잡아놓았죠? 지난해에 두 군데 우리가 지원을 했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지원 5,000만원씩 지원한 것 빼고 2억 5,000을 11년도에 추가로.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첨부자료에 보니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차등 지원을 하겠다,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한번 평가를 했습니다. IL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10개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IL센터가 운영하는 것이 시비 지원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억 5,000씩 받아서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물론 표현은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한번 연초, 연말에 한번 이번 연말에 다시 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해서 주는 것이 좋은 건지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도 받고.
무엇보다도 사실 평가기준, 평가의 항목들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애초에 설치기준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졌으면 참 좋았는데 IL센터가 자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지원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다 보니까 상당히 지원을 우리가 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실천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나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연다든지 해서 기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서로 정립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를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평가기준을 만들면 거기에도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오고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고 싶고, 2억 5,000 아주 귀한 돈입니다. IL센터 하는 분들한테는. IL센터는 어쩌면 2억 5,000이란 예산이 주어짐으로 해서 어쩌면 IL센터가 건전하게 육성될 수도 있지만 더 난립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향이기도 하고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미리 막기 위해서는 평가기준, 설치기준, 운영기준, 지원기준에 대한 뭔가를 우리 시 나름대로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IL센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번에 회의 가니까 다른 데서도 이야기를 하던데 이 부분 아마 복지부에서도 조만간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기준이 내려오면 저희들도 그에 부응해서 같이 할 건데 저희 시에서 자금이 나가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장애인위원회라든지 공식적인 채널을 동원해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지부 차원에서의 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가 2004년, 2006년 서울에 있을 때 IL센터 처음 시범사업할 때 그때부터 계속 요청하고 요구하고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대응하는 시간보다는 IL센터가 만들어진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국적으로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복지부의 기준, 만들어지는 지침, 만들어지는 이 부분을 기다리기보다는 부산에서 조금 빨리 방향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도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의견을 모아서 기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억 5,000이 책정되었다란 것 벌써 많은 IL센터가 아마 꿈을 꾸고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명세서에는 보니까 239페이지, 부산에 벌써 41개소가 생겼네요? 해마다 네다섯 개씩 생겨나고 있고 이게 주로 복지관 중심으로 생기고 있습니까?
복지관도 있고 다른 새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단체들도 있고. 어떤 지역적인 안배는 어떻습니까? 보통 구에 신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신고제인데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금 41개소에 지원되는 액수는 똑같습니까? 아니면 설치 연도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까?
지금 5,300만원이.
최고죠?
평균. 저희들이 평균이고 2009년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차이는 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주간보호센터가 처음에 생길 때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장애노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간 동안 그런 시설로 신고를 받아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주일에 돌아가면서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주간보호시설이란 시설 자체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난립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유형별로 보통 주간보호시설이 유형별로 모여 있거든요. 특히 시각 같은 경우. 유형별로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되게 되는데 한 지역에 시각 같은 경우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동구에 특히 세 군데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노인들이 주간보호를 이용하기 위해서 하루에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시간씩 차를 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주간보호 신고제이긴 하지만 구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심사를 하고 할 때 그때 이런 정말 지역적인 것을 안배를 해서 장애인들이 하루에 그렇게 오랜시간 차에서 시달리지 않고 주간보호를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아마 장애인들의 이용률이나 이용횟수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매일 운영되는 데도 있고 또 요금을 무료로 하는 데는 좀 짧게 보호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시각 같은 부분도 차량지원이라든지 차량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용을 해서 좀 이용하는데 불편이 적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해운대 쪽에 있는 노인이 북구 쪽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차를 하루에 몇 시간을 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고. 우리가 귀한 예산이 쓰여지면서 노인들이 좀더 편하게 주간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간보호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그 안에 주간보호프로그램 자체가, 그야말로 이름도 바꾸어야 됩니다. 주간보호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야 말로 낮시간을 보호받는 시간,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간 떼우기 시간 그렇게밖에 운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주간보호시설 자체가 거의 노인대학 수준에 맞먹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중증장애인 노인들은 일반노인대학 가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을 저도 위원님이 직접 현장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올해 중으로 평가를 해서 어디가 필요한지 분석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은 5,300만원 평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한번 점검도 해서 예산지원을 적의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덜하도록 올해 중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현장 꼭 마지막에 연말에 사업보고서 그것만으로 평가하실 것이 아니라 현장파악도 동시에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재활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도 3만원씩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1, 2급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재활수당의 성격이 사실 수당이니까 사회적 추가비용부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상당히 적다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그건 시의 재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대상면에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비 혜택도 못 받고 주거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부분은 올해 추경에서라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도라는 것이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장애인재활수당을 지급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열심히 토론을 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더 필요한지 차상위한테도 필요한지는 지금 올해나 내년 중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중장기과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24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단체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장총 외 총 22개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고 별첨자료에 보니까 부산에 76개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 지원금이 결정되면 언제 몇 년 만에 평가해서 다시 지원금을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임의로 바꾸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장총 외 22개 단체로 되어 있고 76개 장애인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물론 나머지 장애인단체들 중에는 사실 이름만 장애인단체로 걸고 있고 별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이 장애인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장애인단체들을 통해서 현장을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에 대한 부분을 몫을 쥐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지는 예산이라면 그 단체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활동, 성과도 있지만 투명성, 적법성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해야 장애인단체들도 늘 주어지는 지원이기 때문에 그냥 받을 수 있다 라는 안이한 생각은 안 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시의 예산이 시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민의 것이고, 시민의 입장에 있는 장애인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떤 단체의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을 해서 장애인들의 몫을 지켜주는 것도 시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22개 단체에 주어지다보니까 6억 가지고 나누어 주다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또 하나의 기득권이 되고 또 하나의 그냥 늘 주어지는 그런 것으로 인식되어서 긴장감 없이 장애인단체가 단체를 운영하고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몇 년 만에, 3년 만에라도 장애인단체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단체라는 것은 단체 고유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단체장이라든지 회원기관들이 물의가 있을 때 사실은 그 단체에 계속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점검도 합니다. 검토도 합니다, 사실은. 옛날에 다른 일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저도 아이디어입니다만 우리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요만족도조사를 하듯이 한번쯤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라도 해서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해서 단체별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쯤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 사실은 저도 좀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한번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기득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 주어진 것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할 방법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간섭이나 압력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예산이 지원될 때는 그 예산부분 만큼만 단체가 할 일을 다 하면 되고 예산부분만큼만 정산을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체가 회원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 주고 있고 또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적든 크든 우리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간섭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감독할 수 있는 그건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뭘 조심스러워 하시는지도 제가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필요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어느 단체를 간섭해라 압력을 넣어라 그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공히 이런 부분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로 봐서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잘 하면 더 좋은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사업에 대한 그런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압니다. 한번 다른 좋은 방안이 있나 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자극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겠습니다.
건전하게 발전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24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것 같은 경우 1억 7,500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보조공학센터를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사실은 올해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지역 안배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못했고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유치를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개발원이 세운 계획서에도 이게 빠져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내년에 세 군데 지금 추진 중이고, 그래서 이번에 부산시가 아마 응모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부산시가 부산시의 특화된 보조공학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체험실을 같이 운영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저희들도 올해 센터를 유치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을 짜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또 보조공학기기에 대해서 한국고용공단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구자료를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 건데, 이것 만약에 보조공학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 보조기구수리지원센터하고는 별도로 움직여지는 거죠?
예.
이거는 보조기구고 이거는 보조공학이니까.
예.
예, 테크놀로지잖아요, 그죠?
예, 보조공학센터가 기술적으로 발전되고 아무래도 장애인 개개인한테는 좀더 적합한 보장구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싶습니다.
보조공학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디지털 쪽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보조기구수리센터에서는 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올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4억 5,500.
지금 의료지원, 예, 이게 당초에는 시립의료원만 했었는데 부산대학병원에서 추가로 소외계층 의료 공공보건 분야에 추가로 자기들이 참여하니까 부산대학이 참여함에 따라서 추가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불법체류자들을 위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고 굳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외국인근로자하고 결혼, 국적 취득 전의 여성 결혼이민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에 이 대상자가 숫자가 부산보다 훨씬 많았는데 지난해에 3억 얼마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아마 많은 부분이 불용처리된 걸로, 부산시에 4억 5,500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의료비로 다 지원되고 소비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대상자의 수나 여태까지 이용률이나 그런 걸 봐서.
지금 그걸 봐 가지고는 좀 금액이 많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드는데, 부산대병원이 새로 신규로 추가로 되었으니까 부산의료원 하나만 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게 활용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상자들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진료 그리고 약, 이 자체 어떤, 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번역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그러니까 의료시설을 이용할 때 사실 그 부분이 막혀서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왜냐 하면 가서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 예산의, 이 예산 속에 의료비뿐만이 아니라 어떤 통․번역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예산 부분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불용처리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인들 포함해서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를 한 400명 의료관광 때문에 양성해 있고 그런 부분들이, 통․번역하는 분들이 400명 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지고 또 예산도 그쪽 예산을 통․번역하는 걸 여기 쓸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예산에서, 이 예산이 기왕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 또 의료지원이라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이 예산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첫 번째, 두 번째 보충질의까지 하고 마칠려고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서 가볍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예.
이 부분은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에 관해서인데, 장애인과 관련되어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과 동료위원이 장애인 예산 문제는 이야기 꺼내기가 가장 조심스럽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는 이경혜 동료위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이진수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인 2010년도 당초 예산이 한 1,170억 정도가 되고요, 2011년도는 증액이 되어서 1,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운영비가 전년 대비 22%, 올해는 2억 8,000만원인데 3억 5,700만원, 이렇게 증가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복지건강국 세출예산 전체 우리 데이터를 보면 4% 증가했는데 이게 무려 11%나 증가가 되어서, 22%나 증가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지금 양정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지금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면 장애인하고 일반인 이용들을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지원이 좀 적은 탓도 있고, 그래서 일반인, 장애인들 이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해운대에도 보면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원기준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작은 수준이라서 저희들은 장애인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인원이 좀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지원인원에 대한 조금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인건비를 5% 인상시키는 부분, 그래서 지원인원을 당초 10명에서 13명 정도로 늘려서 장애인들이 오시면 서포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럴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증액을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봐서 이 수준을 이번에 증액시키게 된 겁니다. 지금 가보면 아무래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좀 적어서 시설 운영하는 분하고 좀 장애인 운영을, 이용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좀 장애인들을 안내하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짚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495쪽에 에이즈 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에이즈 관리사업 위탁 해 갖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시지회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시지회가 있는데 한 곳은 7,000만원 받고 한 곳은 1,000만원 받고 있습니다.
뭐 특화되어 있습니까? 1,000만원 받고, 7,000만원 받고?
그거는 지금까지 쭉 매년 이렇게 지원이 되어 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시지부 이것 1,000만원 주는 데는 전국적으로 조직이 좀 잘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지원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보니까 전국에, 그러면 지금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지회는 전국조직이고 옆에 있는 것은…
둘 다 전국조직인데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시지회가, 연맹이 오히려 중앙에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1,000만원만?
예, 1,000만원만 지원해도 지금까지 쭉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만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는 좋은데요, 이 한국에이즈퇴치연맹 부산지회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시지회하고 비교했을 때요.
부산시 단위에서는 7,000만원 받는 에이즈예방협회가 좀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지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은 중앙에서 지원금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1,000만원 중에 1/3이 관리운영비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10월달 지금 그 두 단체를 비교했을 때 봐도 앞에 있는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부산지회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도 나가고 그 다음에 야외에서 계속 홍보활동도 하고 하는데 옆에 있는 퇴치연맹 부산지회가 단지 하나 나은 거는 한 달 기준으로 콘돔을 6만개 더 준 것밖에 없어요. 그것 말고는 무슨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자체를. 아무리 이게 중앙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1,000만원을 여기다 굳이 줘갖고 이렇게 이 단체를 이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끌고 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쭉 줘 왔,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활동을 지원해 온 그런 부분을 지속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나름대로 중앙에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서 이번에 또, 내년에 아시아태평양에이즈회의를…
아, 그 옆에 있는 거요? 에이즈대회, 예.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그 행사를 계기로 해서 조금 부산에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이유는, 이것 보다 보니까 우리가 8,000만원을 갖고 돈을 분할을 하신 걸 보고 굳이 1,000만원을, 그렇게 활동이나 이 내용을 보니까 6만개 콘돔, 콘돔은 6만개 더 줬네요, 보니까. 다른 거는 없고.
그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굳이 1,000만원을 우리가 운영비, 보통 쓰인 데가 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 홍보사업비하고 있는데 홍보사업은 크게 한 것도 없는데 일단은 운영비가 1/3인데 우리가 이런 돈을 지원을 하면서, 이 단체한테 지원을 하면서 굳이 이런 단체를 필요, 그러니까 같이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잘할 수 있으면, 옆에 있는 단체가 저는 어떤 단체인도 몰라요.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단체에 더 지원을 해 갖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8,000의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내년에 이 단체에서, 1,000만원 받는 단체에서 중앙조직이지만 전체적으로 또 세계대회를 하니까…
일단은 올해 세계대회가 있으니까요? 그 역할을?
일단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지원이 필요한지 없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추가지원이 아니라 있는 지원액도 좀 제대로,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부산에서 자기들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상생해서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편성과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이동점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