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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6일 (목)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4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1건,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2건, 계획안 1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안건심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7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3호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완전분류식 하수배제방식에 의거 우․오수 분류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차집시설, 오수관거, 배수설계에 대한 시와 구․군 간의 유지관리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설치 및 관리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조례의 시행규칙이 구분되지 않아서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조례의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중 차집시설, 오수관거, 배수설비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관리범위로 추가하였으며,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23조 2항 및 제25조 중 준용하는 근거법령 및 조문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2010년 3월 31일 기 제정되어 본 조례에 변경하고자 하는 안은 3개법 중 지방세기본법으로 내용변경은 전혀 없으며 법조항, 차례, 순서만 정비되었으며 종전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이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제26조 제1항 제19호를 삭제하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환경녹지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역내에 시공 관리되고 있는 공공하수도시설 중 분류식 하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 및 구․군 관리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3조 제1항은 차집시설, 오수관거, 배수설비의 영역을 추가로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이외의 공공하수도는 구․군에서 설치․관리하는 것으로,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체계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산시의 자체인력과 장비만으로 일괄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조직체계와 정비, 장비 및 시설의 보유․확보와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 제23조 제2항, 제25조는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뉘어 이에 따라 관련조항의 새로운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기본법의 조문에 맞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26조 제1항 제19호는 구청장의 위임사항 중 일부를 폐지하여 시에서 일괄 관리코자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를 시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각 16개 구․군의 범위를 시에서 일괄 관리함에 따른 전문적인 조직․인력 보유와 관리장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매뉴얼 개발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시 하수도행정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 례안(최형욱, 김선길, 이주환, 이병조, 이 산하, 김영욱, 신태철, 황상주, 박석동, 이 일권 의원) TOP
(15시 0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속 최형욱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형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핵가족화 진전 등으로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층 및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한 빈곤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게 실질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자치구․군별로 운용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지원금액 및 대상이 각각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세대 등 저소득주민으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세대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군별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일원화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광역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하고, 나, 안 제3조는 자치구․군에서 각각 달리 운용하고 있는 지원대상 및 금액을 일원화하기 위해 보험료의 지원은 월 납부금액을 지원하되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정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라,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거나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며, 마, 안 제7조는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저소득주민에 대한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최형욱 의원 대표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최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으로서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조손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및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 현황 파악을 위해 거주실태, 자산정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시․도는 대전시, 경상북도가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 강서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이 경우 연간 약 4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 재정형편상 현 시점에서 확대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시행 후 성과와 수혜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진적으로 수혜계층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부산광역시에서 제1조 목적의 조문에는 약칭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제3조 제2항의 조문은 현재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관계기관 및 자치구․군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저소득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본 조례를 근거로 자치구․군의 기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금액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의가 필요하고 지원대상자 전수조사,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소요재원 확보 등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본 조례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강서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지원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구․군에 재정부담이 사실은 내년에는 좀 줄어듭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세가 구․군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시의 수입이 줄어들고 구의 수입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구 부담이, 구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부담도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조례에다가 마침 이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 취지는 참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재정부담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조례로 하더라도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 기초수급자 저소득 120%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부담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이대로 조례대로 해 보고 또 변화가 있고 필요가 있으면 그때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연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이 조례 제정 후에 수혜계층을 좀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는데, 계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최형욱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그대로 하면 1만 8,922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은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또 필요가 있고 수요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확대하는 걸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조금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를 내는 전체 세대 수가 5만 3,339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로 혜택을 받는 세대가 한 1만 9,000여 세대가 될 걸로 예정이 되고요. 그래 되면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세대가 3만 4,000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3만 4,000세대는 실제적으로 월 보험료를 1만원 미만으로 내는 세대만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시 재정이 저도 처음에 허락하면 이들에 대해서 당연히 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시 재정이 워낙 좀 어렵다보니까 아마 이게 단계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님, 제가 좀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하십시오.
예, 사실 의원님 발의해 주신 취지도 저희들이 사실 공감을 하고 필요성도 상당히 느끼고 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시 전역에 걸쳐서 통일된 기준을 갖고 하는 건 참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안 3조 2항에 보면 현행 지금 지급하는, 구․군에서 지금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 가지고 구․군마다 1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00원씩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차감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1만원씩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재정지원을 전혀 못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구는 지원을 안 하는, 5,000원밖에 안 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고 그거는 구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시에서 좀 구․군하고 협의해서 지원금액과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셨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1조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저소득주민에게 보험료” 조문을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로 수정하며, 제3조 제2항 중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를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관계기관 및 해당 자치구․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중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제3조 제1항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수정하며, 그 외 조문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수정안 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 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시장 제출) TOP
(15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건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에 사전 공고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종전에 시 및 사업소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시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하고 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사에 공공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청사와 그 공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부산시보나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서 구청장, 군수는 4년 단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구․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구․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토대로 해서 광역단체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함에 따라서 우리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개요 및 추진경과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계획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과 목표, 지역사회 현황분석, 중점과제 및 해결전략, 개별 보건사업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시민의견조사를 비롯하여 자문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본 계획안에 대한 시민의견수렴과 지난 12월 2일날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과 목표입니다.
본 계획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건강불균형 해소 및 건강형평성 제고, 만성질환으로 인한 조기사망 감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로 질병예방 및 평균수명 연장, 생활행태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추진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 7페이지까지 5대 과제에 대한 주요사업의 성과목표 및 추진전략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 현황분석입니다.
2009년도 12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357만 4,000명이고, 세대수는 132만 3,000세대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연령별 인구구조를 보면, 14세 미만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인구구조는 항아리형 구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인구동태를 보면, 2007년 이후 자연증가율과 출산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노인인구 및 부양비를 보면 2009년도 고령화 비율이 10%를 넘어섰고, 유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를 합한 총부양비는 3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보장 인구입니다.
2008년도 말 기준 의료보장인구는 352만 8,000명으로 이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15만 6,983명으로 전체 보장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학교보건 현황입니다.
2009년도 기준 초․중․고등학교 학교수는 624개교로 2005년에 비해 36개교가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6만 1,00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보건교사는 535명, 영양사 수는 58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사망현황입니다.
사망현황 통계를 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2005년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2008년도의 경우에 49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였으나, 2009년도의 경우에는 45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서 전국 10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사인별로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표준화사망률을 보면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혈관질환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10대 사망원인을 보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1위가 신생물 즉 암에 의한 사망, 2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3위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서 향후 4년간 암과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부산시민의 의료이용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준 의료이용현황을 보면 314만명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그중에 남자가 151만명, 여자가 162만 9,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기준 의료기관 이용자를 역내와 역외로 보면 역내 의료기관 이용자는 외래가 297만 3,000명, 입원이 34만 6,000명이었고, 지역외 의료기관 이용자는 외래가 57만명, 입원이 4만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검진현황입니다.
2008년도 기준 1차 검진율은 69%로써 전국의 65.3%, 서울의 60.3%에 비해서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검진율도 41.9%로 전국 36.7%, 서울 33.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주요 5대암 검진현황입니다.
주요 5대암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써 2008년도 기준 42.4%로써 전국의 40%, 서울의 37.9%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유병률입니다.
2008년도 기준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과 추이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법정 전염병 발생건수와 22페이지, 연도별 예방접종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건강행태입니다.
흡연율은 26.5%로써 전국 27.3%, 서울 27.1%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도 48.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음주문제와 관련하여 알코올 의존율이 전국 7.6%에 비해서 9.2%로써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표로는 주관적인 스트레스 인지율이 26.5%, 우울감경험률이 6.3%, 자살생각률이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지역사회 요구도입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점을 두어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9일부터 25일까지 시민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으로 심뇌혈관관리사업, 암관리사업, 전염병예방사업 순이었으며, 우리 지역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건강, 흡연, 음주, 의료비 등을 순서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관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건강문제로 영유아의 경우에는 산모 산전관리사업, 청소년의 경우에는 음주와 흡연문제, 성인의 경우 금연실천, 노인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관리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부산시민의 건강에 대한 인식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금년도에 시행한 건강도시학술용역시 시행한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부산시민의 평균수명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은 이유로서 “음주, 흡연 등 건강에 해로운 생활습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타 지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될 과제로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서비스 확대 강화” 등 많은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지역보건기관과 28페이지, 지역협력 자원과 유관관련단체 현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의료기관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말 현재 부산지역 의료기관은 총 5,801개소로 종합병원 28개, 병원 84개, 요양병원 108개, 의원 2,088, 치과의원 1,005, 한의원 921, 약국 1,53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입니다. 선정배경은 우리시 사망통계를 보면, 사망원인 1위가 암에 의한 사망이고 2, 3위가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암조기검진과 심뇌혈관 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심뇌혈관 질환의 전단계인 만성질환인 당뇨, 고혈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우리 시의 평균수명과 건강수명을 향상 시킬 수 있다는 판단 아래서 시민 설문조사, 실무팀 회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심뇌혈관 관리사업과 암관리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3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중점과제 해결전략입니다.
먼저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수준현황을 보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목표로써 고혈압, 당뇨병,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주요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 감소와 함께 질병관리능력을 향상하여 이차적인 장애와 사망률을 감소시키며,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리역량을 강화코자 합니다.
투입내용과 평가지표 등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산출목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영향 및 결과목표입니다.
성과측정은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를 통해서 시계열적으로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지표로는 의사진단 경험률, 만성질환자 관리교육 이수율, 당뇨병 환자 검진율, 만성질환자 치료율입니다. 연도별 성과지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 38페이지 추진일정, 세부계획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습니다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만 암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어서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발견할 것인지가 주요한 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상대생존율 현황입니다.
2005년까지 우리 시의 암환자 5년 생존율은 48.4%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41페이지, 암관리사업의 목표 설정입니다.
암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부산지역 암정복 2015 계획에 따라서 2014년까지 국가5대암 검진율을 48.5%로 높이고, 부산지역의 전체 암 5년 생존율을 58.6%까지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 그리고 44페이지 목표달성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부터는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을 요약정리했습니다.
먼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분으로서 건강에 대한 요구조사를 거쳐서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건강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7,000가구 8만 1,000명이 등록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목표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담당자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학교금연클리닉운영, 금연 홍보, 금연환경조성사업, 조례 제정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표로 영․유아, 소아,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핵심건강지표를 설정하여 지표별로 개선율을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학생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비취학 청소년과, 생애전환기 연령인 40세와 66세인 시민,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을 독려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9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시민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일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확대와 함께 구강관리능력이 부족한 장애학생의 구강보건을 위해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한 노인의치보철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정부계획과 연계하여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써 정신보건센터, 사회복귀시설, 그리고 알코올 상담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광역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개입팀을 신설하여 위기 시민에 대한 체계적인 개입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해서 정신보건센터의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학교정신건강 선별검사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탈원화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거시설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모자보건사업추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신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사와 치료로서 평생건강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임산부에 대한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임산부아동 건강관리사업, 모유수유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제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영양불균형문제 해소를 위해서 영양교육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충식품 공급과 영향평가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4페이지, 전염병예방관리사업입니다. 방역취약지역을 매년 3%씩 줄여 나가고 1군전염병 환자발생 수도 매년 10%씩 감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신종전염병 지역거점의료기반시설도 확충해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장범위를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비지원과 결핵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치료 성공률도 연차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난청노인들을 위해서 보청기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허약노인에 대하여는 건강조사를 거쳐서 보건소별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지원함과 아울러 취약계층 노인의 자가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서 혈압계와 혈당 스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서 재가 장애인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재가장애인에게 건강증진과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가운데 가족을 지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응급의료계획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응급환자 전화접수건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출동 및 병원안내 등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의료 무선통신망도 50개 기관으로 확대하면서 선박원격의료지도시스템도 구축하고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확대보급입니다.
생활상의 응급조치를 위해서 학생, 교사, 의료인 등 6만 2,000명을 대상으로 응급조치교육을 시행하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전문 교육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원과 함께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병상수급계획의 기본방침은 급성병상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하여 공급과잉지역에 대하여는 신규개설을 억제함과 아울러 급성기병상과 요양병상 등 모두 부족한 강서지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군별 조정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약업소 지도감독입니다.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고, 부정․불량의약품 유통방지를 위해서 의약품 검체수거를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적정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병원구조와 환자의 질을 평가하여 전국평균 이상이 되도록 하겠으며, 민원이 많은 업소와 병원과 고질 민원이 많은 병원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건강지도자를 발굴하여 자체적인 건강실천운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9개 보건소와 8개 민간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전체 구․군으로 확대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64페이지,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지원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후 보건소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취약지구와 신도시 조성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를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보건소별 정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활용계획입니다.
2010년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37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의학전문대학원제도와 여자의과대학생의 증가로 감축운영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추세를 감안해서 보건기관, 의사확보가 어려운 공공병원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 직무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페이지, 평가계획입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유인물에 나타난 지표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함에 따라서 그 사업을 종료한 후 성과를 우리 시 건강증진사업단을 통해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평가지표로는 계획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효율성, 목표달성도, 성과의 질적 수준, 차기 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금년도에 수립한 학술용역결과와 여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였으나 본 계획은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초단체의 계획을 종합한 상향식 계획으로서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함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매년 수립하게 될 시행계획에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보완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 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복지건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생업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 공공단체, 소관 공공시설에서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조례안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개정하고 또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보, 해당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토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업을 지원하여 안정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명확히 하는 것이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계획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 및 목표, 지역사회 현황 분석,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인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암관리사업의 해결전략 수립, 개별사업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시홈페이지 공고, 심의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모든 시민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부산’을 비전으로 삼아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며, 본 계획안의 목표는 취약계층 건강 불균형 해소 및 건강 형평성 제고 등 다섯 가지를 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의 주요 추진전략을 보면 2014년까지 만성질환 노인 4,000명에게 자가 측정기 지원, 200명 난청 해소,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치료율을 각각 88.8%와 88.1%로 향상, 부산지역 암 5년 생존율을 58.6%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현재 40%에서 50%로 향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당해 신생아 90% 이상 실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추진은 현재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법정 1군 전염병 환자발생 연도별 10% 감소와 영․유아 8종 필수 예방접종비용을 단계별로 지원하며, 의약품 판매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흡연율은 남성은 50.4%에서 40%로, 여성 3.7%를 2.5%로, 남자청소년 8.8%를 5%로, 여자청소년은 3.5%에서 2%로 각각 감소 계획입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현재 9개 마을에서 16개 마을로 확대,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의 치아우식 경험률 65% 감소와 성인 적정 음주비율을 현재 52.5% 수준을 55%까지 향상 등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계획시행 전년도 11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난 5월 27일자 보건복지부 지침시달 공문에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계획이므로 향후에는 규정대로 12월 이전에 계획수립이 완료되어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현황분석 자료에 의하면 부산의 인구 증가율은 매년 하향 추세이고, 고령화율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연령 표준화 사망률과 암 사망률은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주요 5대암 검진율은 42.4%로 전국 평균 40% 보다는 약간 높습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산시 보건의료계획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암 관리 사업, 전염병 예방 관리사업 순으로 우선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건강문제는 영유아는 산모의 산전관리, 청소년은 흡연예방 및 금연, 성인은 금연 실천 문제, 노인은 스트레스 및 우울 등 정신건강 관리를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과제는 심뇌혈관 예방사업, 암 관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시 2009년도 10대 사망원인 중 1위 암, 2위 뇌혈관질환, 3위 허혈성 심장질환이 차지하고 있어 중점과제 선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산지역 사회 현황 분석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개선되어야 할 지표,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건강대책, 응급의료 체계 구축과 지원 등을 반영하여 16개의 개별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각종 설문조사와 자치구․군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심의위원회 회의 등 많은 과정을 거쳐 수립하였으나, 본 계획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평가결과 반영여부, 소요재원의 확보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 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 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계획 속에서 중점사업 속에 심뇌혈관질환 예방도 있고, 암 예방, 전염병 예방은 있는데 혹시 우리 부산에 최근 3년간 후천성장애 있지 않습니까? 장애 발생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장애발생이 대개, 저희들 자료를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95% 이상이 후천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지표는 95% 이상이 후천성입니다.
후천성이고 그 중에 또 반 정도가 질병에 의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망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큰 조건인 장애, 비장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천성 장애를 유발하는 질병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통계에도 지금 여러 가지 통계가 있지만 후천성 장애에 대한 원인질병별 통계라든지 이런 통계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들 아마 큰 책자에는 들어있을 텐데…
들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빠져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다 하면 그것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병에 대한 어떤 대책도, 그거는 질병예방뿐만 아니라 장애예방이 되는 부분이니까 꼭 포함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강한 음주문화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죠?
음주…
지난번에 뭐 어떤 조례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금연은 저희들 추진이 되고 있고 음주 부분도 저희들 시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 조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시의회하고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흡연뿐만이 아니고 우리 음주문화 자체가 가져오는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이 심뇌혈관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음주문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꼭 아주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건강 이야기를 하는데, 자살률을 줄이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도 정신질환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더 심화되는,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또 그로 인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진단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정신건강을 진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저희들도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의 선별검사를 합니다. 하고…
일부 학교에서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우울증 척도 검사.
지금 그래서 전체 624개에 대해서 다 실시를 못하고 68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그 부분도 좀 확대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달에 저도 5분 발언을 하면서 제안을 했었고요. 우울증척도 검사 같은 그런 정신건강검사는 전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정례화 할 것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했는데, 학생도 학생이지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무료건강검진에서도 몇 개의 질문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 한 달 동안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느냐?’ 이 정도, 그 정도 한 5개 정도의 문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정확한 정신건강을 진단하기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간이검사를 해 보면, 또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1차 검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걸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조사를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일 것 같고, 다만 어떤 그와,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을 만한 그런 계층이 있으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본다든지, 하여튼 저희들이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정신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표본이나 표적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통계치는 나올지 모르지만 개인의 정신건강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정신건강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노인의 우울증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가 무료건강검진 있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실시하는.
예.
그걸 할 때 노인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그러니까 정신 어떤 부분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툴을 거기다가 도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다른 노인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화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하든지 다른 부분, 제가 뭐 지금 당장, 성인들에 대해서 정신보건을 체크하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서 그걸 갖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즉흥적으로 답변드렸다가는 나중에 실행할 때도 문제가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필요성은 있고 우리가 방법은 찾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4년마다 이렇게 수립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던데, 4기에 대한 의료계획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까? 절차가.
전에?
4기 거에 대해서.
앞에 지난 거에 대해서?
예.
지금 요약안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본 계획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게 88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큰 책에.
아,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미흡, 미흡 이래 하는 부분들도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10명 해서 미흡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5기, 지금 4기 때인데 5기 때 어떻게 좀 반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4기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5기 계획을 만들 때는 지금까지 쭉 흘러왔던 그 계획하고 조금 다르게 저희들이 5기 계획 이전에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한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5기 계획을 짜는데 그게 많이, 그걸 기초로 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종합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부산시 고령화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의료수급자 비율이 서울, 전국 평균보다 취약인구가 많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하여튼 이번 거보다, 5기 때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점검하는 걸 좀더 강화를 해서 6기 때부터는, 지금 5기가 이번에 되어졌는데, 좀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평가계획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건강증진사업단이라고 부산 우리 시에 운영을 하고 거기서 지표별로, 이 계획서에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표별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자체 평가를 하셨거든요, 실제 보면. 평가 자체가.
건강증진사업단에서는 교수님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서 평가를 할 겁니다. 지표별로.
아니, 여기 61페이지에 보면 4기 지역 계획에 대한 자체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 그러니까 지금 4기 평가는, 4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단에서 평가하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표를 줘서 평가한 부분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자체평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자체평가를 해도 지금 미흡하다는 부분들이 좀, 눈에 계속 탁 탁 들어와지는데, 어차피 이 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실행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알겠습니다.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기 계획에 대한 평가가…
아까 전에 5기에 대해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했다라고 하는데 같이 병행이 되어서, 만약에 전 차수 것에 대한 검토와 또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같이 접목이 이루어져서 계획이 되어져야 이게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용역하는 데 따라 가지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4기에 대한 평가도 지금 건강증진사업단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5기 계획할 때 조금 보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적으로 좀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이것 시간적으로 많이 쫓겼던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에서 받아서, 구․군의 보건소의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 계획을 만들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용역한 결과도 반영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구․군에서 올리는 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보통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구․군에서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올린 데서 시에서 검토를 해서 맞다, 아니다 라고 대부분 다 결정을 짓더라고요. 다른 사업들도 쭉 보니까.
그런데 아까 용역을 하셨다 라고 하면 총체적인 방향이 설정이 되고 그 이후에 그걸 가지고 구․군에 전달을 해 줘서 그걸 다시 반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이것도 구․군에서 받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계획 수립 시스템 자체가 상향식 계획이니까 그런 복지부의 기본매뉴얼은 또 지키고, 구․군에서 만들고 그걸 다시 광역에서 통합해서 복지부로 이렇게 전달하는 그 과정은 지키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우리 나름대로의 방향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전에 실시한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향을 새로 잡았습니다. 방향을 새로 잡고 하는 과정에서 수치나 이런 것들은 또 구․군에서 올라온 수치를 그대로 쓴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조금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래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의 지침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야 되고 또 보완해 나가야 되고 또 이것이 안 맞다 라고 하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좀 주도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기에 했던 거에 대한 검토, 5기 때에 반영, 그리고 또 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시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4년 계획이지만 매년 매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만드니까요.
아, 매년 …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하는데요. 어차피 이게 법정계획이고 4년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우선 우리 부산지역의 어떤 보건의료계획의 전반적인 어떤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 주고 그 범위 안에서 구․군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올라오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확정짓는 형태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점을 좀 잘 판단해서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민들의 수명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낮아 가지고 부산시가 최근에 부산시민 수명 3년 늘리기 건강도시 선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확정하는데 있어서도 사전에 부산시민 건강인식조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수명이 낮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로 음주, 흡연 등 해로운 생활습관, 그 다음 두 번째가 환경오염, 세 번째가 낙후된 지역경제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이런 설문지를 구성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설문지의, 설문이 갖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수명이 좌우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설문지를 구성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16개 구․군의 비교데이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이고 거기에 따른 소위 우리 폐 관련 질환, 폐질환 이런 것과의 16개 구․군들의 연관성 또 내지는 지역경제, 국민소득에 따른 수명의 연관성, 이런 것들, 또 음주라든지 흡연율과 관련된 16개 시․군들의 유의성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 분야하고 계획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기본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그 부분을 직접 저희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틀에는 담지를 못했고요.
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부산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왜 우리 시민들의 수명이 짧을까?’에 대한 생각, 인식과 실제적으로 그게 맞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음주, 흡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수명이 낮다고 판단하는데 16개 구․군의 다른 데이터를 비교해서는 그게 아니다. 제일 원인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니까 우리 경제가 안 좋아서 수명이 낮더라. 그러면 우리의 정책의 방향을 부산 경제 활력을 찾아나가는 데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대기오염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러면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리의 정책들을 집중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건 이 계획도 똑같이 그런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연구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1차 용역을 했을 때 용역비 8,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어떤 심도 있는 연구가 부족할 것이고 1차 용역한 뒤에 2차로 좀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좀더 세밀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 용역을 해서 조금 세밀한 부분까지 건드려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소위 말하자면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흡연, 음주가 크다 이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 캠페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담배도 많이 태우시고 술도 좀 많이 드시더라. 그러니까 캠페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주된 과제 중에 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를 할당하고 있는데, 이게 대개 보니까 부산하고 전국 평균하고 서울하고 세 가지를 비교를 하니까 부산이 전국 대비로 검진율이 높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서울은 검진율이 낮아요. 발생률을 보면 부산이 조금 적게 발생하고 서울이 좀 많이 발생을 했더란 말이죠.
그러면 암 검진율하고 확진율하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여기에 대한 어떤 유의성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십니까?
지금, 물론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지금 암 검진율은 이게 국가 암입니다. 말하자면 건강보험 50%, 보험료 50%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서 암 검진을 해 주는 경우에 그게 타 지역보다 높다는 거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전체 인구 간의 대비는 아닙니다.
그런 대비는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암 발생률이 서울보다는 낮은데 사망률은 서울보다는 높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 검진시기가 좀 늦다. 조기발견이 되면,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발견이 되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텐데 좀 심각한 단계에 도달해서 검진하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교수님들하고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조사를 좀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검진율 또 확진율 또 사망률 이게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율 관련해 가지고 목표계획을 수립을 했더라고요?
예.
지금 청소년 흡연율은 어떻습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감소추세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추세입니까?
예.
어느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있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흡연율 감소에 대해서 목표치를 설정을 해 두셨던데, 일반적으로 지금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금연 조례도 만들고 해서 조금 강화를 하면, 금연클리닉도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흡연 자체가 건강에 유해하고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서는 그걸 감소시키는 계획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또 그래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금연클리닉도 확대하고 이래 해서 그런 장치를 만들면 감소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금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결국은 또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그냥 수치만의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어떤 클리닉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재원 이런 세부계획들이 좀, 이 큰 책자에 다 나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적지 않은 예산이, 한 20억 정도 매년 금연사업에 투입되는데 그런 것 더하기 앞으로 금연 조례 이런 부분도 좀 강화를 하고 또 학교에서 지도를 강화하면 제가 보기에는 목표달성은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약본 54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방역취약지역 감소 해 가지고 연도별 감소목표가 있거든요.
예.
연간 3%로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대충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기라든지 이런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물, 매개해충이 많이 살 수 있는 웅덩이라든지 늪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메워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그걸 3%씩 감소를 시킬 때의 재정, 예산 소요하고, 이런 취약지역이 있다면 이거는 일거에 다 해소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단계적으로 설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물론 재정소요도 들어가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거는 세부자료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구별로 몇 군데가 되어 있고 어느 어느 지역인지 별도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 3% 목표로 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에 대한 우리 지역의 스왓분석을 했는데 스왓분석에서 보니까 강점하고 기회에 ‘야, 우리 부산지역에 이런 강점, 기회요인 이게 이 정도밖에 없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부산지역 암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부산지역 암센터는 부산대에서 새로 개설한 부산지역 암센터를 말합니다.
동남권 원자력병원 부분은…
이것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거는 왜 뺐죠?
그 부분이…
그거는 우리의 가장 강점이고고 또 기회요인이 아닌가요?
제가 보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도에서 만드는 것은 보건소 중심으로 이렇게 보건계획을 짜는 것이고, 복지부에서 짤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라인으로 해서 보건계획을 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국립암센터나 또 보훈병원이나 우리 부산대학병원이나 이렇게 다른 채널에서 올라가는 계획들을 같이 통합해서 전국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보건의료계획을 포괄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의료계획을 복지부에서 짜는 시스템에 따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채널로 해서 계획을 자기들이 수용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혹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다 치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부산의 가장 큰 기회요인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걸 빼니까 이상해서…
알겠습니다.
아마 시스템상, 보고 시스템상 그게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빠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쪼록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부산지역 보건의료의 수준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많이 내용, 계획을 안에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출하고 난 뒤에도 수정 보완해서 우리 시에서 실행할 때는, 참고자료로 할 때는 저희들이 조금 보완을 해서 우리 보건소나 관계 보건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입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부산 인구의 수명이 타 지역보다 낮다는 데 대해서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안게임 같은 데서 축구선수가 축구를 하는 것을 관전을 하면서 축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축구선수들은 필드에서 직접 싸우고 있고 우리는 테레비를 보면서 축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응원을 하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의 우리나라 전체의 우리 전 세계의 고령화라는 것이 주범이 의학의 발전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명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거의 78세, 80세 가까이 수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여기에 가장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의료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 사람과 병을 낫게 해 주는 의사, 물론 저는 병인 경우에 이야기를 합니다. 병인 경우에. 물론 그것 말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하고 의사하고 그 의사를 도와주는 간호원이고, 또 의사가 진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임상병리라든가 하는 또 손상을 받아 와 가지고 그걸 응급으로 살리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직종이 많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이번 예산 심의할 때 이렇게 우리 부산의 수명률도 그렇고 부산의 보건을 걱정하시는 우리들이 우선 보건소에서 팍스라 하는 결핵관리시스템 영상시스템의 예산을 예결위에서 삭감이 한번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말은 수명률을 높이자 하고 보건을 더 기술을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은 깎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대학교에서 손상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응급환자가 왔을 때 그런 손상센터를 만들고 하는 데도 과감하게 예산을 깎고 하는 것을 보고 역시 욕심은 전체적으로 수명이 올랐으면, 수명이 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그에 따르는 지원은, 응원은 좀 짜게 하구나.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의료를 우리가 눈으로 들여다 보면 암 발생률도 그렇습니다. 암 검진율이 높은 것은 암을 검진하는 기술이 높아진 것이고, 또 암의 사망률이 높은 것은 암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암이 여러 수백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율을 예를 들어 위암4기가 발견되었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것이고, 위암 1기가 2명 발견되었으면 그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 우리 의원들이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사실은 부탁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데, 부산의료가 사실은 KTX 때문에 서울로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고 있고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이나 부산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만 해 주면,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과목들은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산의 수명률과 우리의 보건위생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보건이나 의료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장애인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장애인한테 우선 50%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입찰하거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적 측면에서 우리 애용자 입장에서 보면 기계도 상중하가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자동판매기가 좋은 것이 들어가야 아무래도 애용자 입장에서는 뽑아먹는 질이 안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장애인이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 주고 설치토록 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을 정해 놓고 합니다. 사양이라든지 미리 정하는데 다만 운영자 자체가 누가 운영하느냐 이런 거지 시설 자체는 똑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심리는 있어야 나름대로…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 우선 설치 기회를 준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안에서도 충분히 좋은 물건들을 갖고 들어옵니다.
만약에 설치가 이루어졌을 때 사후관리가 청결상태라든지 위생상태,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갖다 쓰는지 이런 정도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직속기관에 있으면서 장으로 있으면서 한번 봤는데 잘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이 물론 그것을 받아도 다른 분들이 직접 와서 수거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해당기관에서 위생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점검은 기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은, 월 점검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해당기관에 자율적으로 하고 특별히 어떤 기간을 두어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자판기 하는 업자들한테 점검을 어떻게 관리를 받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거든요. “전혀 점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아서 합니다.” 이래 하던데. 물론 이게 위생하고 먹는 것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판기 생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그것은 해당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에서 먹는 물 검사라든지 검사할 때 저희들이 검사대상에 넣어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니까.
수시로 검사를 하니까.
기록표가 있습니까? 점검표가 있습니까?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욕탕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모텔이나 이런 데 숙박업소에 물을 검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고를 해놓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시에 단속을 하고 불시에 점검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들 자판기 단속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과가 있는지, 있으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0% 범위 안에서 우리 장애인의 우선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곳에 가보니까 꼭 자판기 뿐만 아니고 매점 내지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들에게 우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데 저는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운영에 있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관할하는 기관은 아닙니다만 마사회에서 관할하는 기구에 매점의 경우에 장애인이 운영권리를 획득해서 안에 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바깥에 일반인이 임의로 똑같은 물건들을 판매를 하면서 그 장애인들 보고 운영권을 넘겨달라 그러면 월 얼마씩 주겠다 이래 가지고 아주 계속 협박도 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한가 봐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대개 이런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런 운영권을 받아놓고 실제적으로는 일반 기존에 운영해 왔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는 위탁하려면 설치자의 승인을 받아서 위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내부끼리 위탁을 합니다. 내부위탁을. 그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자판기 1대에 월 200만원 수입이 있다면 그 장애인한테 20~30만원 월 주고 실제적으로 일반인이 하는 경우가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한테 그런 이익들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한테 임대를 하는 매점과 자판기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실태조사를 한번 하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우선 허가대상이 749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14개가 우선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 기한이 미도래 되었다든지 기존에서 쓰고 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 분들 통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제가 최근에 우리 지역 내에 굉장히 장애인이 고통을 받고 있는 민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부산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혹시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장애인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 법상으로 사실은 아마 규제한다거나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할하는 부분은 저희 시하고 계약을 맺는 당사자까지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목적이 저희들이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 못하는 그런 사항이 많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방법이 있는 것인지 챙겨 보겠습니다.
특히 부산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라도 점검을 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형욱 위원님 정말 정확한 부분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더러 있습니다. 이게 관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매장을 불하를 받을 때 미리 그런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법을 악용하는, 악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장애인들이 몰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을 지으면 그런 규정을…
그것은 가능합니다. 신규계약할 때는 기존에 있던 계약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 신규계약할 때는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보호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도 단지 그 규정만 두어 가지고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규정에 따랐다 라고 규정을 악용할 수도 있거든요. 좀더 적극적으로 점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계약할 때.
서약을 받는다든지.
복지과에서 지침을 내릴 때 계약조항에 그런 부분을 삽입하도록 저희들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간접지원 있지 않습니까? 간접지원의 방법으로 가족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하는 그런 법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판기뿐만 아니라 매점에 대한 계약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와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경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족이 경영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굳이 그거 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약 당사자는 장애인으로 하더라도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침을 각 부서에서 시달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든지 다른 조항을 삽입하면.
운영의 범위를 가족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들 사이에서 실제 자판기나 이런 모집공고가 났을 때 저도 권유를 해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장애인들도 있지만 또 어떤 장애인들 경우에는 목이 좋은 곳은 별로 장애인에게 주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은 없고요.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기관장으로 두어 번 근무하면서 해 봤는데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종전에는 장애인협회도 단체나 협회도 당사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 개인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서 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단체는 못하고 직접 당사자만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직접 시나 관계기관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협회를 통해서 합니까?
직접 합니다.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어떤 문제점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시죠?
알겠습니다.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비단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시의 한정되고 부족한 재원을 통해서 복지재원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선택이냐 보편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을 하시는 입장에서도 당사자들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부분들이나 실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정책이 실현이 안 되고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로 정에 이끌려서 재원이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원칙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단체가 아닌 개인 실제 장애인들이나 수혜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로 복지건강국에서도 좀 그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의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 주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보건영역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4기 보고서에는 2010년도까지 정신보건센터를 다 16개 구․군에 다 설치를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 보고서 상에는 2014년이다 말입니다. 결국은 이게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앞서 4기에 했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보면 2개 올리면 돈이 부족하니까 하나를 깎는다든지. 그런데 앞서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도 안타깝게도 아동정신보건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센터를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들이 다 예결위에서 무산이 되었는데 결국은 문제의 시급성이라든지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지금도 2014년까지 한다는 것은 더디거든요. 이것을 좀 확충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 없으면 어렵고 사실은 이번 예산도 조금 무리를 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인데 국비 매칭을 안 하고 단독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장받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먼저 투입되어서 시에서 하면 복지부에서 다시 국비 매칭을 내년에는 해 주지 않겠느냐, 다음 해는. 그런 바램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요. 다만 정신건강부분은 알콜센터도 같이 봐 주시면 이번에 1개가 아니고 2개에다가 광역센터 확충까지 사실은 3개 정도 확충되는 그런 예산상으로는 3개 정도 확충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들도 상당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내년에는 다음 번 예산 짤 때는 이번에 한 3개 정도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3개 정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실제 중구, 영도, 동구, 서구, 사하 이쪽에는 사실은 광역이 중구에 있다 하지만 그쪽이 굉장히 강서까지 취약한 지역입니다. 오히려 경제활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썩 해운대구나 동래나 이런 데보다 지표가 좀 낮은데 발병률은 더 많은데 그쪽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에서 하는 부분들 이외에 문제의 심각성을 국장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하는 방법은 국비 예산을 빨리 당겨오면 어차피 매칭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개 구는 조만간, 지금 내년에는 안 되는데 2012년 정도에는 2~3개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 심사, 심의를 거치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부산시 재정 전체를 봤을 때 본 위원은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습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은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특히 우리 사회복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은 이건 한 번 늘려 놓으면, 증액시켜 놓으면 줄일 수 없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건강복지국에도 어느 한 부분을 늘리게 되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국의 사업부분은 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금년에 안 하면 내년에 하면 되고 줄일 수도 있는데 얼마든지 융통성이 가능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련 만큼은 정말 힘들다. 아마 남구에 부구청장님도 근무하셨죠? 남구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1,600억 예산에 복지예산이 700~800억 됩니다. 그리고 사업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의회차원이나 보면 모든 것이 5분자유발언이나 요금 줄이자, 깎자, 예산 자꾸 줄이자는 이야기만 하고 조례안도 보면 모든 부분에 요금삭감하거나 안 그러면 사업성을 예산 늘리는 이런 안만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복지국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국에서는 복지관을 더 짓는 것은 안 하겠다. 복지관을 더 짓는 것은 안 하고 더 지을 필요성이 있는 데는 특성화를 해서 커버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절감노력은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아직 짚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돈만 많으면 많이 되돌려주면 수혜를 받는 것은 참 좋죠.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지를 근본적으로 다 없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받을 사람이 받고 받지 말아야 부분, 지원하지 않을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장애인 부분도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 쪽에는 필요적으로 요구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장애인 쪽에도 지원되는 부분이 정말 제대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장애인들 받아야 할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골고루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이권다툼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밖에서 보기에 흉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다고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국장님이 복지국에 훌륭하신 분이니까 총체적으로 점검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 심정입니다.
예산 부분은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재정지원이나 실제 복지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혹 낭비요소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법인시설팀이 만들어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법인시설팀이 만들어지면 법인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설도 같이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드러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TOP
(16시 53분)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이진수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 주요 감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과 건의사항 28건 등 총 82건으로,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등 10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정신질환자 관리 등 13건이며, 환경녹지국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정확한 자료취합 후 감량시책 추진 등 11건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의 모든 검사는 원가계산을 통하여 수수료 및 시료량 등 적정한 개선요구 등 4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병입 수돗물 순수 특허상표 관리 철저 등 9건이며, 부산환경공단은 전문성과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독 철저 등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건이고 부산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준별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실효성 확보 등 6건이며, 부산의료원은 홈페이지 접속방법 개선 등 7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 시정처리 및 개선토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이진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복지건강국〉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이동점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환경녹지국〉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환 경 정 책 과 장 박종철
환 경 보 전 과 장 송영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규환
물 관 리 과 장 백한기
녹 지 정 책 과 장 유도형
푸 른 산 림 과 장 구철웅
환경자원공원사업소장 정영노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정영란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정판수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김종현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