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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7일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용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광욱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9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본부 기구와 인력은 4과 17담당 98명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예산은 253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00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52억 6,100만원입니다. 과별 사무분장 내용과 위원회 구성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995.72㎢로서 1961년 제1차 확장 이후 2009년도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구역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 13.4%, 상업지역이 2.3%, 공업지역이 4.9%, 녹지지역이 57.9%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6개 지구 235개소에 36.47㎢가 결정 고시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528개 구역 99.776㎢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6개 구․군에 285.761㎢로서 행정구역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등 43개 시설 1만 3,459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은 총 45개 지구에 26.216㎢로서 현재 4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거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적현황은 77만 5,982필지 767.34㎢로서 대지가 13.4%, 전답이 14.3%이며 임야가 46.3%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관련 공부는 각종 도면과 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총 310만 9,000매와 항공사진 12만 7,000장을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취득 토지는 2,124건에 492만 7,00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반영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를 거쳐 부분별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 7월에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주민과 기업 간의 입체적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거지역 종 세분화 정비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구의 종 상향 변경에 따른 형평성 확보와 종 세분화 이전의 아파트 개발지역의 종을 현실화 시키코자 하는 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 4월에 용역을 발주하였고, 연말까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1월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되는 우리 시의 현안사업과 민간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공사가 완료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준공, 처리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정비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기능 강화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범위 확대와 분과위원회의 운영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매월 정례화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사전심의 등 분과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금정경기장의 여가공간 확충과 강서 신도시 제척마을 4개 지구의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정경기장은 작년 8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쳤으며, 내년까지 중앙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취락지는 올해 말까지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0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회계 특별점검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관리 및 난개발 예방을 위하여 각종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특별점검결과 473건을 적발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간접지원사업은 8건에 74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직접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계층 주민을 지원하는 것으로 연말까지 생활비용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일원을 신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7년 6월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5월 개발계획 승인을 LH공사가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LH공사에서는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사업여건진단 및 환지방식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 방향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용역결과 LH공사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장안택지개발사업은 동부산관광단지 배후지역에 관광인프라 확충과 주거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시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2008년 6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올해 11월 1단계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LH공사의 사업시행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은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5년 12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10월에 개발계획 승인되었습니다. 올해 11월 시행자의 사업추진 곤란하여 지구해제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기장군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것으로 금년 5월에 시 본청에 UPIS표준시스템을 설치하였고 6월부터 동구 등 5개 구에 내년 2월 완료예정으로 DB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전 구․군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은 금년 11월 1일 운행을 개시했습니다. 부산역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은 현재 KDI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2030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사상역세권종합개발계획수립은 사상역세권 일원 5개 교통시설의 결절지를 연계한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부도심 기능제고를 위한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올해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지정을 국토해양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여 통합역사와 연계한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시설 이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진구 일대의 철도시설 부지 102만 8,000㎡를 외곽으로 이전하여 도심의 철도시설로 인한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제거하고 서면도심과 연계한 공간구조를 재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연말까지 철도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는 국토해양부의 이전 후보지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이전촉구 100만명 시민서명부를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이전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동해남부선 폐선 구간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철도공사공단 등과 협의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등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금년 4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에는 우리 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공동개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여 내년 초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4월까지 최종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사항입니다. 금년도 매수대상은 36건에 6,731㎡로서 사업비는 98억입니다. 10월까지 22건은 보상을 완료하였고, 남은 14건은 10월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사항입니다.
지가조사대상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로서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하여 5월 30일자로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분할 합병 등의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29일 결정 고시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준비를 위하여 1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는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 추진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 요원 100명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동향을 조사하고 분야별 지역별 부동산 거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7회의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자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부동산 정보제공을 위하여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대책입니다.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행정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중개행위 169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홍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 추진사항입니다.
민․관합동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추진 등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4개 분야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홍보책자제작, 중개사업소 종사자 교육 실시, 인터넷 포럼 실시 등 10대 과제 정착과 시책추진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12월까지 10대 과제 중의 하나인 외국어가 가능한 글로벌 중개사무소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미등록 토지 및 낙동강 하천부지 조사 사항입니다. 숨은재산 발굴로 시유재산 확보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등록하고 낙동강 하구 하천경계와 실지 이용현황 불일치 토지를 정비해 나가는 것으로 금년 1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9월까지 미등록 토지 신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10월에는 25필지 7만 777㎡에 대하여 우리 시의 명의등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친 바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지적공부 정리 등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동산실명제 및 실거래제도 운영 철저 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부동산실명제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228건에 122억원을 부과하였고,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신고 협의자에 대한 정밀조사대상 181건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126건 11억 8,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부동산실명제와 실거래제도의 정착과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지적불부합지 16개 지구 1,609필지 중 금년도에는 사하구 감천지구, 140필지에 대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6월 토지소유자 설명회 개최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거쳐 12월까지 청산금을 정리하여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바뀐 지번 찾기 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바뀐 지번을 게재하여 지번을 찾아주는 주민서비스사업으로 2월에 변경된 지번을 전수 조사하여 7월까지 전산 입력하여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및 고시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 새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163만 세대에 대한 예비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까지 실시하는 전국 일제 고지, 고시에 대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도로명 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공적장부 주소 전환 사항입니다. 올해 4월부터 공적장부 주소전환 T/F팀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10월부터 11월까지 도로명 주소 예비 안내를 실시한데 이어 내년 8월부터 시행하는 공적장부 새주소 전환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강서구 일원 약 33㎢로서 사업비는 약 11조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로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2008년 12월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에 참여키로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은 1, 2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고 2단계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1단계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5.7㎢로서 사업비는 2조 3,600억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2010년도에는 1단계 1차사업으로 부산신항배후도로 동측지역의 약 2.3㎢를 우선 개발하고 1단계 2차사업 3.4㎢는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단계 추진사업은 올해 4.7㎢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었고, 지난해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대행개발 3건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1단계 1차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실시해서 12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송정북측 0.8㎢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1단계 2차사업도 1차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페이지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2단계사업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이며 사업규모는 23.35㎢로서 사업비는 약 7조 7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안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국가산단지정사업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부터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용역을 착수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국가산단지정 타당성 제시와 대행개발 및 수자원공사 참여 등 개발주체의 다양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수요창출과 동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가덕도종합개발입니다. 사업규모는 3개 지구 5.3㎢로서 사업비는 2조 5,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가덕도 개발 개념 국제공모를 통하여 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선정된 당선작을 토대로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하여 민간사업자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2009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9건에 대해서는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개발본부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동안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공간 창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으며, 또한 선진토지정보 행정구현과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등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애정과 전폭적인 지원 덕분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 드린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도시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도시개발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개발본부)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답변에 조금 앞서서 본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고, 문제점 및 대책이 전혀 기재가 되지 않은 사업들이 책자 내용에 쭉 있습니다. 기재되지 않은 내용들은 전혀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 없다는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현재 보고서 내용에…
문제점과 대책에는 그 사업은 한 두 가지 정도밖에, 두세 가지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문제점과 대책이 필요 없다는 내용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보고에 의하면. 전혀 문제점이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 드린 사항은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수립 이런 것도 지금 추진계획만 있고 향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책자내용에 이렇게 문제점 및 대책 이런 게 상세하게 기재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전혀 그런 기재 내용이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자료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듭니다.
방금 본부장님께서 보고 하시기에는 전혀 문제점이 없다 라고 하셨는데 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해도 그런 사항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꼭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진식 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잘된 일은 계속 계승 발전시키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재검토해서 부산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자는 그런 아마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오늘 질문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제가 지난해 국․공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화전산업단지 내에 있는, 화전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우리 부산시가 김해시에 보상비를 줬단 말입니다. 3,854만 4,000원. 그거를 회수하고 그리고 부산시로 편입된 강서, 기장지역에 타 지자체 소유 토지의 전수조사를 하시오 라는 내용의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거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난해 김해시에 보상한 토지, 보상비 환수는 되었습니까?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서지역의 현재 김해시 소유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강서구청에서 이전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의 땅인데 잘못 처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당연히 부산시로 귀속해야 되는데, 환수조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본 재산은 현재 강서구로 이관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청에서 하지만 총괄 관리는 부산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재 강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는 2007년도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5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 분납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승계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강서구로 하여금 재산을 환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래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강서구청에서는 자문변호사 2명에다가 법률 검토를 지금 의뢰해 가지고 앞으로…
본부장님, 지금 시간이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해 11월달에 지적을 하고 지난해 11월 24일날 부산시에서 강서구청에 보상비 환수를 하라고 통보를 했어요.
저희들 현재 강서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환수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4일날 강서, 기장지역 등 타 지자체에 있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하라고 또 부산시에서 이렇게 통보를 했죠? 통보한 구청이 강서구청하고 사상구청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없습니까? 기장군은 옛날에 양산에서 편입 안 됐어요?
현재 기장지역은 그 당시에 편입할 당시에 2필지가 현재 재산이관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고…
아니, 통보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이렇게 통보를 안 했으니까 이 감사자료에는 전수조사를 하라 했더니 사상구에 2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질문을 하니까 기장지역에 또 나온 겁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토지정보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작년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기장군이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편입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편입이 될 적에 양산군에 있는 소유가 도로부지가 395-7번지 도로부지하고 유지가 36㎡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현재 기장군에다가 우리가 그 당시에 조사한 내용을 우리 여기 사실상 국유재산 처분이라든지 관리권은 사실상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실제 우리 공부를 관리하니까 공부에 관리된 내용을 관련부서에 통보하는 걸로 우리 업무는 이제 사실상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관련부서에서는 거기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서 그에 대한, 따른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양산군에 있던 소유 2필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기장군에다가 이미 통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통보를 한 게 이번에 서면질문에 다시 나왔잖아요?
예, 서면질문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안 했다는 뜻이죠.
아닙니다. 이게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는 게, 실제 현장은 우리가 조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75만 필지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경상남도 소유하는 토지를 전수조사를 해 봐야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 토지가 알고 있는 지번 같으면 바로 지번을 두드리면 프로그램에 의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75만 필지를 다 가동을 해봐야 어떤 게 경상남도 양산군 소유가 있다든지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전수조사를 다 한 거죠.
과장님, 우리 토지정보과에 올해 선진토지전산화 하면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시스템에 다 이런 게 전산화 되어 있잖아요?
예, 전산화 다 되어 있죠.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전산에 의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사한 게 2필지를 이번에 발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강서, 기장, 사상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나오죠?
예.
그래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지금까지 행사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전산, 그러니까 조사를 했고 각 구․군에 통보를 했는지?
예,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그 결과를 다음 우리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 시․도 토지조사와 더불어서 적산 일본인 명의 적산토지, 올해가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자료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부산시내에 산재하고 있는 일본인 소유의 적산토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약 21만 6,372㎡가 나왔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는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게 2004년도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에서는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현재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현재 자산관리부서에 통보해서 국유화 조치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부서에 통보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11월초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초에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1월초에 재산관리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다가 통보 조치를 했습니다.
이 국․공유지는 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직도 우리 21만㎡라는 땅이 일본인 땅이 부산시내에 있다는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부산시 또는 국․공유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내에 있는 타 시․도 토지현황 전면적으로 다시 재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적산토지 우리 부산시가 어떤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단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2지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산의 미래는 서부산의 발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KBS에서 위기의 부산현안,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불투명 이렇게 걱정되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보고 251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경제의 미래성장동력으로 평가되는 국제산업도시 조성사업이 LH공사의 사업참여 포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LH공사가 참여를 포기를 했죠?
아직까지 포기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예.
만약에 포기를 한다 하면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국제산업물류도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현재 전체 면적이 약 1,000만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역이 방대하고 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우리 시에서 1, 2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5.7㎢에 대해서는 당초에 LH공사하고 우리 부산시가 각각 70 대 30%로 이렇게 공동개발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실제 LH가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재정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1단계사업은 우리 시 도시공사가 주도로 이렇게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 전체 면적이 5.7㎢ 중에서 신항배후도로 우측에 있는, 둔치도 쪽으로 있는 2.4㎢에 대해서는 현재 3개의 회사와 MOU를 대행개발 체결하였고, 현재 그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보상을 감정을 완료하고 11월 18일부터 이제 보상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대행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12월경에는 이것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되도록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3.6㎢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문제는 2단계사업인데 2단계사업 면적이 전체가 약 700만평 가까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LH공사가 지금은 자금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어려워서 못하게 된다 하면 저희들이 현재 수자원공사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용역을, 글로벌 기업유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민간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입니다.
당초 1단계사업 5.439㎢ 약 165만평을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후 국토해양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4.9㎢ 약 148만평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1단계사업으로 5.7㎢를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추진하였지마는 잘 아시다시피 송정 북측이 있습니다. 미음산단 끝자락인데 그 부분이 0.8㎢입니다. 현재 그 지역은 1차로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당시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지역은 재검토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재검토 대상이 된 이유가 현재 나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등급을 조정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서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 산림과학원과 연계해서 현재 임목도 조사라든지 수령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초 정도 되면 현재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쪽 있죠. 1단계 4.9㎢ 약 148만평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고시하고도 1차로 2.3㎢ 약 70만평만 사업을 시행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당초에 LH공사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7 대 3으로 이렇게 개발토록 협약은 체결되었지마는 LH공사가 현재의 시점에서는 사업참여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공사가 2.3㎢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의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현재 2.3㎢만 우선적으로 1단계 1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이광욱 개발단장님!
예.
그 지구에 현재 이주대책을 할 수 있는 16세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협의를 해 준데 대해서 아주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아직까지 확정적은 아니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긴급하게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그 이후에 조치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조치를 했습니다. 검토했습니다마는 이축은 어렵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리지역에 LH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분양시기가 지났지마는도 이분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문도 주고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본부장님, 1단계 나머지 세산지구 있잖아요, 79만평? 여기 선 이주 후 철거 약속은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사항은 현재 미음산단이나 생곡산단에 편입되는 이주민들 그거를 현재 우리가 범방지구 옆에다가 현재 통합자족형 이주단지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이 수용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좀 잘 지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거기 YK스틸 있죠? YK스틸주식회사가 내년 국외 경기침체로 철강경기 불황 등 사업참여를 잠정보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향후 조치계획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단계사업에 3개 회사와 MOU를 대행개발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YK스틸인데 현재 YK스틸에서는 상당히 자금사정으로 현재 대행개발이 어렵다, 보류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의사는 접수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YK스틸이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앞으로 YK스틸만을 위한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방법으로 대행개발사업자를 물색을 하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재정사업으로 계속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일광 1차 70만평 보상구간의 사용내역을 보면 약 72%를 개발대행 참여업체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몇 년 전에 둔치도 사업을 했던 부산․제주 연료공업협동조합 있죠, 그죠? 그 사업체가 있는데, 소닉스재팬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산시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업체가 계획대로 잘 들어오면 다행인데 만일에 안 들어왔을 때 부산시의 큰 계획에 좀 핀트가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 MOU를 체결하고 했을 때는 그 회사 나름대로 저희들이 계획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서 조그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것이 대행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개발대상자로부터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언제 납부되어야 되고 있습니까? 또한 개발대상사업과 일반 분양의 사업비 납부, 기간차이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대행개발하고 재정사업하고 비교해 볼 때는 실질적으로 뭐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설계부터 시작해서 입찰공고 이런 데 소요시간하고 대행개발 할 때는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관련법의 절차가 많이 생략될 것으로 현재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대행개발을 할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이렇게 개발하기 때문에 단지 조성과 병행해서 건축공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렇게 사업기간은 단축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발대상사업자의 사업포기 시 일반 분양보다도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개발대행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아까 회의를 시작하면서 권칠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나 문제점이 책자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의문이 좀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219페이지죠?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 및 현재까지 용역결과, 해운대역 부지 활용방안 해 갖고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공정률이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1%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 정도 되죠? 이게 지금 현재 광역철도에서 국가철도로 전환이 되었죠?
지금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예, 일반철도로요.
아직까지 법령 개정이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현재 여기 보고서에 보면 2010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수립용역을 시행을 했죠?
예.
이게 지금 아직까지 내년 4월달까지니까 아직 최종결과보고서는 안 나왔더라도 중간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지금 좀 깊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좀 깊이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중간용역보고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한 2회에 걸쳐서 자문위원회도 하고 내용을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들 여론수렴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하는 우리 시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별도로 관할구청과 협의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있죠, 우리가 2009년도에 부산일보 신문에도 보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언론보도를 한 부분도 있고 2010년 우리가 올 4월달에 지금 해 갖고 내년 4월달이면 용역기간이 과업지시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여론수렴 절차나 기본 중간용역보고도 안 나왔다 하면 그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은 현재 이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쉽게 생각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뭐 하나의 지역의 특색이 있도록 이렇게 활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은 보면 내년 4월까지 용역기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필요하다 하면 용역기간을 늘이더라도 하여튼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의견을 지자체하고 하여튼 우리 시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복선화사업에 지금 우리가 시 자체 부담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공사비가?
지금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부담이 75%이고 우리 시 부담이, 지자체 부담이 25%인데 25%는 결과적으로 울산하고 공동부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부담한 금액이 지금까지, 부산시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여튼 25%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현재 울산하고 공동부담하는 것이…
지금 울산에서는 크게 부담한 금액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부담한 금액은 약 한 1,463억 정도 이래 됩니다.
1,463억이요?
예.
그러면 전체 우리, 아직까지 결과가 용역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폐선부지 전체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 한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약 한 3,000억 정도 이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0억 정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거 보면 우리 폐선부지 중에 우리가 국유재산법 제55조에 보면 행정재산을 용도 폐기하는 경우 양여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죠? 그게 예를 들어 갖고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양여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죠?
현재 국유재산법 상에 보면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금액만큼 거기에 상응하는 부지를 현재 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55조 제1항에 보면요, 1조 1항에 보면 일반재산을 직접 공영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양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철도부지에 대해 갖고 양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현재 국유재산법 55조에 규정된 내용대로 우리 시가 투자한 분담한 금액이 1,463억이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해서 그만큼 받아오는 방안을 현재 우리가 협의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우리 폐선부지 이런 것 보면 시설녹지 있죠? 시설녹지가 약 13만㎡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사유지죠?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철도변의 시설녹지는 과거에 우리 시의 경우에는 경부선하고 우암선하고 동해남부선 주변 지역은 전부다 시설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목적 자체가 철도의 안전운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정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앞으로 폐선이 되면 지정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면 앞으로 이것은 시설녹지를 폐지해서 원 토지소유자가 토지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그거거든요. 철도부지, 폐선부지를 보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몇 십년 동안, 약 70년 가까이 철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게 철도부지가 해제가 되고 철도가 이설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위에 있는 시설녹지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 철도가 없어짐으로 인한 상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효과를 노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철도, 딱 그 길만, 철도부지만 가지고 어떤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그 주위에 있는 시설녹지를 흡수를 하려고 하면 그 부분들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있습니까, 대책은?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부지만을 요하는 방안이 있고 하여튼 철도부지와 연계해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재정투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현재 그런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것이 철도변의 시설녹지가 설사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해제이익은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런 특혜도 아니고 원 토지소유주가 가져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 토지소유자가 가져가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왜 일반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있다가 평생을, 철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주위에 있는 시설녹지가 상대적으로 철도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가 엄청난 개발이익을 기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기대심리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할 방안이 나올 것이냐, 그럼 일부에서는 팔고 싶은 사람도 있을뿐더러 팔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적절한 방향을,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지 않느냐?
현재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그것은 원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뭐 특혜라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있을 수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특혜는 아니죠. 특혜는 아닌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폐선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폐선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이것 시설녹지부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극대화된다는 이야기죠. 그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상대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지면 그에 대한 땅값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당히 가지 않겠느냐, 우리 시에서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활용방안 수립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별도로 시설녹지를 매입을 해서 활용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것이 용역을 충분히 해서 만약에 시설녹지가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면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다시 우리 시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좀 이래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폐선부지를 활용해서 부산시민들이 정말 쾌적한 어떤 하나의 그 관광거리로서 볼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송정역 주변 있죠?
예.
송정역 주위 그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상업지역이죠?
송정, 구 송정초등학교 주위가 전체가 상업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쪽은 다 상업지역이고 길 건너편이 주거지역이고 그렇죠?
예.
지금 상업지역에 있던 송정초등학교가 이전했죠? 송정초등학교가. 그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송정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폐선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을 좀더 신중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송정초등학교, 폐교를 한 송정초등학교를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무분별하게 상업지역만 계속 들어올 것이냐, 안 그러면 그 송정초등학교와 그 주위, 송정역 주변과 그 다음에 나머지 상업지역을 연계한 어떤 개발계획을 세워야 만이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특히 개발을 하시되, 지금 현재 송정 폐선부지를 그대로 지상에 두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국도14호선과 그쪽에 보면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 철도바람에.
예.
전에 한번 해운대구청에서 이야기를 하던가요, 보니까 그냥 거기를 통한 어떤 모노레일을 이야기를 해쌌던데 철도를 이용한 모노레일을 개발을 한다, 어떻게 한다 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송정해수욕장 주위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철도부지를 좀 덜어줘야 거기에 모노레일을 깐다손 치더라도 통로가, 통행이 가능하도록 터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특히 송정초등학교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 주위에 상업지역과 같이 어울려서 이래 개발될 수 있으면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 우리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워터파크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주위에 그것을 동부산관광단지와 연계하는 어떤 워터파크를 거기에 송정해수욕장 부근에 폐선부지 부근에 조성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 넣었다가 뺐으니까 그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옛날에 넣었었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빠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연계해서 교육청과 부산시가 같이, 어차피 학교는 없어졌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고가로 올라가는 슬라브지 있죠? 고가로 올라가 보면 고가차도, 철도 지하 밑에?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은 서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폐선부지 하고 달라서 그거는 뭐 고가철도가 있는 아래 부분이기 때문이 다른 특별한 시설은 할 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단지 그 여유 공지로 인해서 현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쌈지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런 것으로 계획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제…
좀더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여론을 수렴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옛날 2009년도의 보도자료에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갖고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뭐 테마공원 그런 쪽에 어떤 연구하는 방법, 해운대역과 송정역 사이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뭐 야외공연장, 뭐 해운대역에서 해수욕장까지 있는 구간은 뭐 다른 어떤 구남로는 특화된 거리, 여러 가지로 하겠다 라고 뭐 송정 구덕포 일원은 뭐 먹을거리 특화타운 해 가지고 많이 하셨는데 그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보다는 좀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좀 많이 수렴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활용 가능한, 지금까지 단절되어가 있던 부분들을 좀 터주는 부분들도 많이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서구 1지구 이병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다른 또 시간에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저는 오늘 그 오전에 GB지역 생활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32페이지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14페이지입니다. 이게 보면 지금 직접지원비가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직접지원비 예산이 26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 세대수가 6,500세대 정도 된다 이래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이게 오늘 현재까지 현황 파악된 인원수나 세대수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본부장님, 처음부터 이 부분이 지금 지침이 4회 정도 개정되면서 계속 지금 변화를 해가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처음에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해서 GB 내에 4,042세대가 파악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원 GB 지정 당시의 세대수로 준다고 하면 2,525세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제일 마지막에 지침 개정이 되면서 세대수 변화를 다시 조사를 해 보니까 1,029세대, 1,029세대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원 예산대비 26%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어제 정확하게 이게 왜 이렇게 어느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은 문제가 없습니다. 해운대는 1세대, 금정구는 7세대, 뭐 기장 해 봐야 한 32세대, 그런데 강서가 989세대입니다. 약 1,000세대인데 제가 어제 강서구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또 635세대로 또 줄어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26억 1,500만원의 직접지원비가 약 4억,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4억 500만원이면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약 15%, 원래 잡은 비율이 15% 정도면 된다는 이런 결론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지난 8월달에 여름에 다른 지역은 문서가 없습니다마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공무원들이 그 여름에 8월 삼복더위에 엄청난 고생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생색만 GB지역의 원주민들한테 생활보조사업을 세대 당 60만원씩 준다. 이래서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한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결과는 뭐냐 하면 대상자가 15%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수치개념이나 이런 내용은 본부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의서도 냈고, 또 제가 강서구청에, 강서구청에 원체 많기 때문에 해당하는 직원하고도 제가 계속 이것 수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쭉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처음에 발표할 때는 5년 이상 거주자에게 그냥 60만원씩 생활보조비를 주겠다, 이래 되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니까 선거가 끝나고 뭔가 변화가 오니까 이 부분을 한 여덟 가지 항목을 줘 가지고 강화를 하면서 세대수를 확 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정부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본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이것 처음에 이 제도가 금년부터 생겼는데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총 그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567세대인데 그래서 이 세대에 대해서 뭐 생활 직접지원비를 이렇게 뭐 주는 것으로 현재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했는데 그래 그 당시 계획을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내 5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다시 또 지침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세대에 한 해서만 이렇게 6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또 설사 2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대한 전력이 없어야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총 한 뭐 신청을 한 세대수가 1,029세대, 그 중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대상이 되는 세대수가 약 671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강서가 635세대인데 이것도 보면 또 여기서부터 뭐 또 빠져나가야 될 게 보면 또 뭐 도시…
맞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지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 정부에서 26억이라는 지원금을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당자는 4억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약 4억밖에. 그러면 15%,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그 더운 여름에 근 한 달 동안 전수, 할머니들, 온 개별 세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좀 다른 게 의료보험 10만 3,000원 이상자는 해당이 안 된다, 뭐 각각 한 8개 항목이 있던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다가 이것은 아니다, 원래대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라고 이렇게 좀 건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했다면, 아무리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생색내기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 원 주민들은, 주민들은 다문 생활보조비 60만원씩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15%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금년에 처음 시행한 제도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6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곱 가지의 서류를 구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곱 가지 문제를, 서류를 구비하는데 실질 보면, 현황을 보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나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런 서류를 구비한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사실상 보면 거주 확인만 된다 하면 기간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다가 이렇게 토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 올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본부장님,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게 GB지역의 주민에 대한 생활보조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소득이 얼마건, 재산이 얼마건 구분을 해서 또 몇 년 이상 소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GB를 40년 동안에 거기에 GB에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한테 생활보조사업비로 준다 하면서 여덟 가지 항목을 했을 때 그 항목, 조사항목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보험, 재산세, 자동차 보유현황, 뭐 엄청납니다. 그 서류가.
그 다음에 또 본부장님 이게 아셔야 되는 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끝났을 때 60만원을 세대주한테 들어가는 세대주가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세며, 가스며 요금 낸 영수증을 첨부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나이 많은 칠십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영수증을 챙겨서 공무원한테 갖다 줄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번이, 올해가 특히 처음이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이거는 건교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지금 뭔가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에서 큰 틀에서 “GB지역 원 주민에게 26억이라는 돈을 주민생활지원사업비로 주겠습니다.” 해 놔 놓고 이제 와서 돈 꼴랑 4억밖에 지불 안 되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끝나고 나면 전기세, 수도세 영수증, 가스영수증, 전부 한개, 한개 60만원어치 다 만들어 가지고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져옵니까? 주민이.
이거는 지금 당장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돈은 안 나갔죠. 본부장님!
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곧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 연말 안에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국고를 받아서 나가면 나가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게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요, 농민들 소득 환산하는 방법이 본부장님 이것은 또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질의를 하시고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강서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큰 땅에서 반은 풀리고 반은 안 풀린 지역이 있습니다. 동일 지번인데.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이 해당자인지, 아닌지 정의를 내려달라고 질의를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해당사항 질의 답변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이 올해가 첫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엄청난 이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 본부장님 아시죠?
그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이번 달 15일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를 이미 했습니다. 이것 뭐 조금 전에 건의한 내용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989세대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재산조회, 대상자 선정과 관련된 업무량 과다, 연내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문제들, 60세 이상 고령자가 많다, 구비서류를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이미 저희들이 현재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고,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는 이것을 관리하는 측면이지만 각 구에서는 사실 이게 전수조사부터 서류 여덟 가지 하는 것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부분이어서 제가 지난 여름에 각 동에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동 직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원 나와 가지고 이 작업을 엄청난, 제일 삼복더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보고를 최종적으로 받을 때 15%밖에 해당자가 안 된다 할 때 과연 이런 행정이 어딨냐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생색만 내고, 주민의, 이것은 정말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안 되고, 본부장님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분들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린벨트 원 주민한테 이렇게 생계지원비를 준다고 하지 말고, 아니면 간접지원비에다가 무엇을 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만 시키고 대답이 없는, 결과가 안 나오는 이런 것은 강력하게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올해 처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도 계속 연결된다면 내년에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아니면 5년 이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든가 원 주민에 한해서 일률적으로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사업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그것 한번 꼭 챙겨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27페이지, 택지관련 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4개 지구가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개 지구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지구 4개 지구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역 내에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거나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총 4건입니다. 4건인데 부평지구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금년 말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3건은, 3건 중에서 일광지구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우리 시 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미음산단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혁신도시건설, 이런 데 재원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을 못하겠으니까 지구지정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강서지구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이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해제는 지정권자가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 지정권자가 국토해양부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장안산단도 역시, 장안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해제가 꼭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강서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자금을 투자한 것은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집단취락지 중심으로 GB해제가 이루어졌을 경우는 상위법에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강서 신도시 문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만약의 경우에 우리 본부장님, 저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영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 그래 했을 경우에는 다른 상위법에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제 강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49만평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면 면적이 본부장님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할 건데 우리 시에서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 공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149만평 전체가 개발될 수 있지만 이것이 집단취락지 해제 기준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현재 봐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초 조정 가능지에서 149만평 절반 떨어졌다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 시역 내에서 기존 취락지에 대해서는 해제할 규모가 호당 1,000㎡ 플러스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이 기존 취락지 해제 기준에 따라서 해제를 했을 때 여기에 남는 해제면적에 대해서는 그 뭐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그대로 존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마는 일단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난개발이 되고 계획적인 개발이 안 되는데 그게 보면 기반시설 부분이 원래 국고지원이 50%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현재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쭉 다 보니까 지금까지 취락별 20가구 이상 푸는데 보면 기반시설에 국고나 지방에 준 거는 1개도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대저 신도시 문제는 조금 더 본부장님이 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이것은 취락별이 아니고 큰 단지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국고지원이 안 된다면 부산시에서 25m 도로 이상 정도는 시에서 무슨 도로를 놔 준다든가 이런 계획을 좀 잡으셔야 될 것 안 같습니까?
그래 현재 도로의 경우에는 노폭이 25m 이상 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을 투입하도록 그래 되어 있고, 그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재정을 확보해서 지자체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뭐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노폭 25m 이상 도로가 계획이 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것은 현재 시가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일 좋은 거는 LH가 그냥 수용을 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서 강서 신도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으로 간다면 또 본 위원이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이것은 난개발이나 계획적인 도시가 안 된다는 이런 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게 되면 시에서 그 부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53페이지, GB 해제총량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제총량이 6만 1,000. 아, 66.212㎡ 중에서 그동안에 34.22㎡가 해제되고 나머지 면적이 31.79㎡인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결국 뭐냐 하면 3.076㎡가 남아 있다 GB 잔여면적이, 부산시 전체에. 이래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를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 3.076이면 한 100만평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디로 갔는지, 이것 정확하게 아시는 분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04년도 우리 시의 광역도시계획, 2020년 광역도시계획상에는 GB 해제총량이 43.24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그 계획을 변경을 했는데 그때 총량이 66.212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래 변경된 것은 우리가 강서산업물류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GB가 총량이 해제되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면 66.212 중에서 쓰고 남는 면적이 작년에는 3.076 있었는데 왜 그것이 없어졌나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보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볼 때는 해제총량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다 하는 내용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A사업을 하는데 해제총량이 100이었다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80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투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투리를 한 것이 3.076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3.076 이 자체를 배분을 가지고 다른 신규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공사를 집행하고 나면 집행잔액이다.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된다 하는 이런 성격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GB 해제총량이 66.21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둘 수도 없으니까 강서물류산업도시 속에 면적에다가 이미 그렇게 면적에다가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니까 재미있는 사항이 국제 강서산업물류단지 해제총량이 보면 22.972에서 올해는 또 26.084㎡로 바뀝니다. 증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개념이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우리 땅이 아니라고 땅 100만평을 갖다가 여기 좀 남으면 갖다 붙이고 여기 갖다 붙이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정확한 개념이 이게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가 이 자료를 보면 평방미터가 계속 변합니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 면적이 한 100만평이 줄어들었다가 늘었다가 이래 하는데, 저는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왜 이 국제산업물류단지 아직 시작을 안 하고 1차에 1단계만 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종환 위원님이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 하셨는데, 이게 보면 작년도 자료에 보면 5.3을 1단계로 해가 추진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4.7만 해지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또 0.6이 차이 나고, 물론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또 여기서도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화훼유통단지 0.03이라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제물류단지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물류단지 안에 있는 건데 이걸 또 구태여 따로 이 면적을 두는 이유는 뭡니까?
화훼단지는 현재 당초에 그 지역을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국제산업물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죠?
들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천만평이 들어있다 해 가지고 그거 해제물량을 빼버리는 것 같으면 그만큼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신도시 물량하고 같이 이렇게 별도로 해놔야 그만큼…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확보한다는 그런…
해지가 가능하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잔여총량 추진면적 이게 정확한 겁니까? 우리 감사자료 이번 책자 153페이지 이 내용이 정확한 겁니까?
다른 위원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본부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153페이지 말씀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GB 해제총량과 기존총량과 앞으로 남은 면적과 이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치 가지고 몇 킬로, 누구 맞니 안 맞니 이 이야기는 다른 또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고 하니까 이게 끝나고 나면 제가 서면으로 정확한 내용을 자료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되겠습니까?
예.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대리 권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8개 구․군이 1,609필지가 지금 나와가 있습니다. 자료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 구․군별로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 구․군 말고는 다른 데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역 내에 불부합지는 현재 이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혹시 건축물 소유자 파악은 되어가 있습니까?
건축물 소유자 명의는 지금 조사된 거는 없습니다.
토지 안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데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어가 있습니까?
예, 구청 도면에는 전부다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불부합,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부합지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10년 3월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12월까지 지금 이래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 9월에 소유자 신청 징구 90명이 했고, 138명 중 90명이 했는데 65.2% 이거는 감천지역을 표시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왜 다 안 되었습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지적 불부합지라 하는 것이 현재 점유된, 소유하고 있는 지적, 현재 실제 지적경계선하고 지적도상의 경계가 이렇게 불일치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이것이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현재 점유하고 있는 대로 지적 정리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지적선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이렇게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전으로 청산할라 하면 그것이 그 사업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 하면 100명 다 동의를 받아야 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보면 2010년 9월까지 138명 중에서 90명 동의를 받았다 하는 것은 금전 청산에 동의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 되어야 만이 이것이 금전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금전 청산이 될 때까지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그것도 아니고 이거는 현재 지적법상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정리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과적으로 이 지적 불부합지가 정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토지거래를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각 구와 협의해서 구․군별로 지역별로 되어 있는 추진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정리가 되도록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적 불부합지 안에서 건축허가가 나와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
과거에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로 볼 때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막 밀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 또 그 당시에 측량이 좀 미약했다 할까, 재측량을 했을 때 정확하게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자기들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미리 파악을 못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 예. 그리고 그 나갈 수 있었는데, 왜 이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서로 지금 이제 다시 측량을 하고 나서 불부합지가 되었다 하는 걸 늦게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건물이 있다 보니까 자기는 절대 양보를 안 한다 말입니다. 그 토지소유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 해결책이 뭐냐 하면 불부합지를 갖다가 팔든가 상대한테, 그래야 자기 건물 지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다시 합쳐 가지고 서로 공동으로 재건축을 하든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되기가 굉장히 진도가 안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방도가 있습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사유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에 대한 특별히 시나 구에서 별도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구에서 만약에 그것이 해결책을 강구한다 하면 그 금전 청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 청산해 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적이 맞는 쪽으로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필적이 한 20평이라든가 한 20, 30평이 되는 데는 이게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개인 소유자한테 계속 맡기면 그것도 답이 안 나오고 하니까 이 점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많이 도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4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 보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관련하여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이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이 변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성대학교 부지조성 사업은 1987년 3월에 사업인가 후 2013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이 연장되는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경성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추가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간을 연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이고, 그래서 경성대학교의 경우에는 8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간 이후에 지금까지 총 아홉 번에 걸쳐서 현재 기간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학교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후 미준공된 사업장이 몇 개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역 내에는 현재 13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성대학이 지금 아홉 차례 연기되었다는데 26년 9개월이거든요. 또 그리고 연합철강 도로 축소공사도 3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이 보통 보면 그래 길게 간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보면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는 토지소유자의 한 80%의 동의를 받으면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고 실시인가가 따집니다. 그러면 인가를 할 당시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하도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붙였는데 보통 보면 그것이 이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합철강의 경우에도 보면 그 조건을 이행을 못해서 지금까지 기간연장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준공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만간에 이것이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도 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되죠, 지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취소되는 거는 또 있고 이거는 또 삼십 몇 년 되어도 취소가 안 되고, 형평성에 또 문제점이 우리가 일반이 볼 때 어떻게 양면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인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그런데 연합철강이라든지 다른 타 사업장에 보면 인가를 받고 착공은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지금 그러면 인가 취소되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역 내에서는… 위원님, 방금 질문내용이?
아니, 지금 취소가 인가 방금 말씀하실 때 2년 이내에 착공도 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된다고 내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인가하기 전에 그걸 다 받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
지금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또 이게 2013년도까지 연장이 되었는데 경성대학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뭐 지금 아홉 번째인데 열 번이고 열한 번이고 계속하면 되는 거네요. 아무 이상이 없네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133개 시설 중에서 그 안에 대학교가 20개 있습니다. 20개 있는데 이 20개 학교는 경성대학뿐만 아니고 계속 이렇게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학교 증축사업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학교 내에 시설하는 거는 전부다 이렇게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부터 실시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기간이 오래 되었다 해 가지고 인가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단계이고, 하여튼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은 현재 인가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3개 중에서 도로가 52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래 이게 보면 주로 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인가가 나갈 때 현재 계획선이 그어집니다. 그어지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딱 공사가 끝이 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이것이 선형이 조금 변경된다든지 보상범위가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준공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이유들이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된 것은 담당자가 자꾸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별관심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장 관리 등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가 시 자원조달 사업공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시계획사업장 관리를 위해 철저히 하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저희들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여튼 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또 행정력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미준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부다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그것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의 미준공 사업장이 185개소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52개소를 정비하고 지금 남은 것이 133개소입니다.
그래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 구와 별도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이것이 조기에 이렇게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25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사용승인 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에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총 38건에 69억 423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련되는 법률은 없어졌는데요, 이것이 그 당시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상을 건립할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법률은 현재 폐지되고 없습니다. 본 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나 사업인가가 난 사항에 대한, 난 사업장에 대한 부담금 미납금액이 38건에 약 6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미납된 사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27건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금사정이라든지 부동산 경기로써 이렇게 미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미납된 상태이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공사는 완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미납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부과 징수권자는 관할 구․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이것 또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도 현재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사업이 완료된 사항, 공사장 1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8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조치를 했고 3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압류조치 절차를 지금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7건에 대해서는 현재 미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것이 법률에 보면 허가가 취소된다든지 사업승인권을 반납할 경우에는 이것도 징수를 못하도록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지금 현재 건축주나 사업승인을 득한 자에 대해서 허가반납이라든지 사업승인 취소권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 보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되었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방심하는 사례는 지금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철저히 조치를 해야 만이,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남으면 안 된다 아닙니까? 어쨌든 관계공무원은 철저히 조치를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242페이지, 도로명 주소 및 우리…
김흥남 위원님, 오후에 하시죠.
예,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244페이지에 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 총 정리대상 지구가 17개 지구 1,655필지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는 보면 16개 지구로 해 가지고 1,609필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금년 9월 30일 이후에 오늘날까지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17개이고 16개 해서 안 맞아서, 1개 지구가 혹시 정리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됐으면 업무현황 보고에도 17개 지구가 나와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그 이후에 정리가 1개 지구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되었다 라는 내용이 업무현황 책자에 나와야 되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차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업무…
그것 왜 그런지 그거 나중에 2시 안에 답변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시간관계상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관련하여 쭉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허가를 하고 계속해서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연장해서 아직까지 준공한 개소가 133개 이렇게 쭉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 인가 시 최초에 착공계를 넣고 2년간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또 어떻게 해서 공사를 조금 해서 조금 더 착수하고 가령 사업시행자가 돈이 조금 마련되어서 그만큼 또 사업하다가 또 이렇게 한 2년 중단해 놨다가 또 이렇게 기간연장하고 이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아니, 보면 처음에 계획은 크게 잡았다가 어떤 금융권이나 이런 데 차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거기에 어떤 사유로 해서 연기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학교공사도 교육부로 해서 지원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다 이 말입니다. 않다 보니까 계속 장기적으로 몇십 년씩 방치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는데 2, 3년간 이렇게 좀 지연되는 사업들은 그래도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빨리 준공을 낼 수 있는데 한 십년씩, 십몇 년씩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든지 안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어떠한 자금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기관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좀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현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보면 사업기간 자체가 신청자가 자꾸 연기신청을 한다 해서 해 줄 거냐 안 그러면 인가를 취소시킬 거냐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현재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인가를 만약에 취소를 해버렸다 했을 때의 파생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 자료에 보면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는 87년도 3월달에 허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또 13년 12월까지 지금 연기를 하면 이제 그 당시는 87년도 그 당시는 어찌 대학사정이 좀 좋았다라든지 사립이니까 학생수의 어떤 수요예측 그러니까 학생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떤 학교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이것은 사업이 좀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사유를 분석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가라든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예,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오전에도 고생들 하셨습니다. 올 한해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는 오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8페이지,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1996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상에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96년부터?
예, 96년부터 2030 반영되기 전에.
9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28건에 8.03㎢가 증가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8.032㎢는 이게 규모로 치면 동부산관광단지의 약 2배의 규모가 되죠?
예, 2배 정도 됩니다.
하야리아시민공원의 15배가 넘는 규모인데 그렇다면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하야리아공원 부지만큼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부지가 주거용지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그만큼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2011년 기준 연도를 한 기본계획상에는 보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 9건이, 9건에 0.91㎞가 증가를 했고, 2004년, 5년 뒤에, 8년 뒤에 해서 7건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렇게 주거지역을 확대한 것은 제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당시 인구추이를 봐가면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인구에 반해서, 그리고 또 계획인구도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감소하는 그런 추세인데 주거용지는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실질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일인당 주거면적 자체가 증가하는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현재 일부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갔지만 일부는 다른 용도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용지로 이렇게 간 것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주거용지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도시기본에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전환한 뒤에 이것을 도시관리계획 절차 등에 의해서 주거지역외 용도로 확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96년 이후에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에서 반영 안 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약 4.6㎢.
약 140만평 되지요?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반 이상의 면적이 제대로 제때에 기본계획에 변경된 내용이 관리계획재정비에서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거용지를 확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증가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그런 용지인데 그 당시 이렇게 된 것은 뭐 계획인구에 미달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 지금 그 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를 감안해서 이렇게 일단 뭐 기본계획상에 주거용지를 확보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결과적으로 이제 계획인구가 그렇게 흘러갈 거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점차적으로 주거용지를 확충해야 되는데 미달되기 때문에 당초에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이 4.62 정도는 이렇게 추가 확보가 안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도 2030에서도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대폭 확보가 되죠?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보면 우리가 2020년 계획인구가 410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기본계획도 보면 410만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안 중간보고 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 2020도 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가 410만이고, 2030도 마찬가지로 410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면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가 더 안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중간용역 보고에 보면 상당한 면적의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되는 그런, 또 용지전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신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현재 2020의 계획인구가 410만이고 2030의 계획인구가 410만인데 결과적으로 2020년 뒤의 인구에 필요한 용지확보 양보다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는 2030의 용지 확보량이 증가되었다.
주거용지 2030에도 더 많이 확보하죠?
지금 저희들이 2030에서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보내겠다는 내용들은 2020에서 이미 반영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시가지 예정용지를 앞으로 시가지 예정용지에 맞도록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현재 계획이고, 결과적으로 2020에서 2030으로 넘어갈 때 계획인구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용지 확보는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중간용역 보고 안에 보면 여기 38페이지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바꾸는 것이 국책사업 지역현안사업 조정가능지 자연취락 해서 전부 합해서 14.813㎢, 약 448만평입니다.
예.
이것을 주거용지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면적이 14.8㎢인데 그 중에서 보면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라든지 고촌, 매리임대주택, 이런 것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단계고, 그 중에서 강서국제산업물류도시는 이거는 공업지역으로서 앞으로 보낼 그런 계획이고, 그 다음째 서부산유통단지라든지, 화전산단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그 다음에 조정가능지 중에서 이미 기존 취락지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에 대한 그거는 아직까지도 현재 그 부분을 현재 정리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2020의 계획인구 410만이나 2030의 계획인구 410만이나 같은데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주거용지가 약 14.813㎢ 448만평 이것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보전용지에서 주거용지로 전환한 8.032㎢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전환할 그런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시가화 용지, 주거, 상업, 공업용지의 규모를 산정한 그 기준이 2020에 비해서 매우 내용이 좀 완화되었다든지 기준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거용지의 경우 2020의 경우는 헥타르 당 인구밀도가 고미리 650, 중미리 350, 저미리 205, 그 다음에 초저미리 125명 되어 있고, 이것을 2030에서는 인구밀도를 헥타르 당 고미리를 400명, 중밀 250명, 저밀 150명,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면적당 인구수를 적게 잡음으로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본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해당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용지 산정하는 인구밀도기준 이게 2020하고 2030하고 다릅니다.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왜 매 계획 시마다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인구를 산정해야 되는데 계획할 때마다 바꾸어서 잣대를 들이대면 기준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방법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2020하고 2030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구는 같습니다. 인구는 추정은 410만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게 5년 단위 5년이 지나기 때문에 삶의 질이 향상될 걸로 판단하고 인구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를 좀 완화해서 면적이 조금 늘어났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 모호한 잣대는 상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용지의 경우 2020기본계획에서는 일인당 이용면적을 계획인구의 78%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319만명으로 잡았는데 2030에서는 일인당 이용면적을 계획인구의 80% 328만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9만명이 늘어났는데 이 근거는 어떤 근거로 2%가 늘어났습니까?
저희 계획인구의 수용인구를 2020에는 78% 잡아서 319만, 2030에는 2% 늘려가지고 80% 가지고 328만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 무슨 근거로 2%가 늘어났습니까? 조금 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용지에서는 헥타르 당 인구를 조금 적게 잡았다, 그러면 상업용지는 반대논리입니까?
다음 공업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지가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제조업체 평균 종업원 밀도 해서 2차산업 종사자를 46만 8,000명으로 이렇게 해서 헥타르 당 종사자 인구가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그런 뭡니까? 2차산업 종사자의 밀도로 따지는 게 아니고, 여기 2030에서는 뭡니까? 2차산업 종사자를 총 인구의 20%로 이렇게, 또 다른 잣대로 또 이렇게 해서 전체 2차산업 종사자를 54만 8,000명으로 해서 얼마입니까? 맞죠? 몇 만 명이 늘어났습니까? 9만명이 늘어났죠?
약 한 6만명 정도, 6만명 정도 늘어난 걸로 그래 잡았습니다.
얼마 늘어났어요?
6만, 6만명, 2020하고 2030하고 46만 8,000에서 54만 8,000, 아! 8만명.
8만명이죠?
8만명, 8만명입니다.
8만명이 늘어났죠?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특히 저, 뭡니까? 최근에 산업형태가 2차산업 중심의 공장형 그런 산업에서 이제 뭡니까? 고부가가치 컴펙트화된 그런 공장, 그런 부지로 해서 오히려 공장용지가, 공장부지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오히려 이 공장면적을 넓게 잡기 위해서 2차산업 종사자의 그 인구산출기준을 이렇게 다른 잣대로 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어떤, 뭣 때문에 이렇게 잣대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2020에는 종업원 밀도를 헥타르로 했고, 2030에는 평방미터로 했는데…
평방미터가 아니고 총 취업인구의 20%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2030, 2020, 2030의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 시가화 용지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구밀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너무 이것 좀 부지를 넓히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의 어떤 이런 근거로 산정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나름대로 인천, 대전, 이런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시가화 예정용지로 확대하기 위해서 추정인구 410만인데 시가화 예정용지만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치상으로 한 거다 그건 아니고…
아니 여기에 지금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2020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인구가 410만이고.
예, 410만 맞습니다.
2030 역시 410만이지 않습니까?
예, 410만입니다.
그렇다면 주거용지에 상업용지, 공업용지가 늘어날 근거가 없으니까 2020에 들이댄 잣대를 가지고는 2030에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예.
추가부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거를 좀 밀도를 조정하든지 다른 잣대를 대서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다른 표현으로 쓰면 적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수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할 때 흔히 쓰는 방법, 제가 보니까 상․하수도 계획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LPCD를 넓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논리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 이게 왜 이런 2030하고 2020 잣대가 다르는지 그 근거를 감사 이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본부장님!
예.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92년도에 승인된 기본계획용역에는 그때 계획인구가 480만입니다.
예.
480만인데 실제 인구는 380만이 됩니다. 약 390만 되는데, 100만명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96년도에 보면 계획인구가 450만이었고 실제 인구는 380만 정도, 2004년도에 보면 계획인구가 410만명 픽스가 되어 있는데 인구가 현재 계속 360만에서 줄어들어서 현재 인구는 357만여 됩니다. 맞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죠?
예.
이 도시계획 인구와 실제 인구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계획인구에만 맞춰가지고 모든 기본계획을 업 조닝(up-zoning), 업 조닝만 시켜 놓으니까 계획인구가 줄어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업무현황 보고서에 2009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40페이지에 보면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각종 도시계획 시 주거용지 확대 면밀히 검토하겠다 해서 ‘처리결과 완료’ 했습니다. 완료 부분에 세 번째, ‘향후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 등 도시계획수립 시 자연환경과 산림보호 등을 위해 임상 및 경관이 양호한 지역은 최대한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예.
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남구 용호동 산103-1번지 일원 여기는 현지에 가 보면 숲이 상당히 울창하고, 그 다음에 또 경사면이 져 있어서 이것은 개발의 여지가 없습니다. 도로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상에는 주거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주거용지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주를 비롯해서 이런 관계자들은 매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할 때마다 주거용지로 바꾸려고 그렇게 민원을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민원을 알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또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러한 유사한 사례들이 또 사상구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작년에 지적해서 이렇게 반영하겠다고 했다면 실제로 이번 2030기본계획에서 업조닝 되어 있는 것을 다운조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떤 곳에 가보면 정말로 현실에 맞지 않게 맹지로 되어 있는 땅도 산림이 울창한 그런 산림녹지지대도 지금 주거용지로 기본계획 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해 달라고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주거용지로 바꿔 달라고. 이런 것을 이번에 지적된 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전임 황택진 실장님께서 또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계획인구는 변함이 없는데, 기본계획상 변함이 없는데 주거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은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은 면적 산정할 때 적용기준이 2020년 기본계획을 할 때 적용기준하고 2030년 기본계획 할 때 적용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가 흘렀고 그렇다 하면 또 소득이 증가되고 하면 과거의 기준만으로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게 저희가 현재 판단하고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 92년도 기본계획 상의 인구가 480만이고 그런데 실제 인구는 390만, 2004년의 경우는 410만인데 360만 현재 이래 된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기준을 가장 현실적으로 과연 늘어나지 않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과대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를 하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 하면 우리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410만으로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 우리가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지마는 결과적으로 2030년, 2020년 기본계획대로 이것이 인구가 증가가 안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 사이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인해서 용도지역을 추가로 변경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겠다. 특정한 예를 들어서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별로 안 좋다.
그리고 사실 보면 현재 인구가 과거에 최고 많을 때는 390만명에서 지금 현재 357만으로 다운되어 버렸는데 그 다운이 되었다 해서 지금 이미 해놨던 기본계획은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과거에 기본계획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가 이렇게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 다시 다운조닝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이것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용지를 추가확보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하는 형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기본계획에서 각종 시가화 용지를 확보해 나가는 산정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봐도, 물론 이 용역안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장 상식을 가지고 접근해서 볼 때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산정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거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무리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92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목표연도가 얼마입니까? 계획인구가 480만인데 목표연도가 201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2년도에 480만이라고 보고 산지를 전부 주거지로 묶어놨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480만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357만으로 줄어서 약 100만명이상이 인구가 줄었는데 그때 묶어놓은 그 산지에다 묶어놓은 그 녹지 위에다가 묶어놓은 주거용지는 이것은 필요이상으로 업조닝 시켜, 높여 놓은 거니까 이거는 현실에 맞게 100만명이 줄었으니까 이걸 낮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거용지에서 이번 2030에서 보전용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다운조닝 현실에 맞게 시민들의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작년 감사에 지적을 하니까 당시 실장님께서 그렇게 고려를 하겠다고 그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보다 큰 민원, 보다 많은 시민들의 삶의 질,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거는 합리적인 그런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답변 못하신 부분들은 별도로 또 서면으로라든지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 32페이지, 도로명 주소 전국 일제 고지 고시추진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은 1996년부터 14년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9년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 시행되어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와 관련해서 금년 7월에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단, 거기서는 기장군은 빠집니다. 아니, 강서구는 빠집니다.
강서구. 그러면 여기에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47페이지 보면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현황이라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예.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 완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 2009년 7월에서 2010년 7월까지입니다. 완료되어 있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재정비 추진으로 훼손 및 멸실 현황 없음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41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241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3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및 미설치 현황이라 해 가지고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인데, 밑에 보면 도로명판 미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2010년 예산부족으로 도로명판 미설치 교차로하고 이면도로, 골목길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는 시설물 설치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부터 새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가 새주소 사용에 필요한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건물번호판 부착은 강서지역을 빼고는 완료가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강서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교차로하고 이면도로, 골목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836개가 앞으로 더 설치가 되어야 된다…
예, 그게 강서지역에 전부다 있다 말입니다.
강서지역은 하나도 없고요…
아니죠.
현재 이 지역은 이것은 뭐냐 하면 과거에 2009년도에 새주소가 전면 법적 주소로 사용되도록 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도로가 보면 시점, 종점부에 도로명판에 하나씩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자료 준비하실 때 워낙 바쁘시다보니까 아마 247페이지 자료하고 241페이지 자료하고 서로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 틀리는 것, 그 내용자체가 앞으로 249페이지에 있는 그거는 설치는 완료를 했는데 이 설치된 거는 도로의 시점, 종점에만 도로명판이 붙어 있고 도로 중간 중간에는 현재 도로명판이 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편의증진차원에서 앞으로 교차로 등지에 추가로 더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이게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담당직원을 불러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도로명 주소법으로 정비되는 주소가 지금 현재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2012년에 새주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가 건물번호판을 부착한 건물이 30만 9,922개입니다.
지금 현재 정비되는 주소는 약 7,300여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비되는 주소는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96년부터 새주소사업이 시작되어서 이제 시행기간까지 딱 한 1년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바뀐 새주소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것이 보면 과거의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가 약 한 100년 정도 이래 되었는데 이렇게 새주소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으로 현재 이렇게 판단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11년도를 지번주소와 새주소를 겸용하는 시기로 시간을 정했고 그 새주소 시행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는 강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개에 구․군에 대해서는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지하철 홍보판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3억을 들여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라든지 안내책자도 제작해서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전부 비치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뭔가 하면 아직도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못하고 있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현재 중앙언론을 기초로 해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몇 가지 사항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좀 수고스럽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새주소가 시행이 되는데 현재 바뀐 주소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집이 어떤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 손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직원 있음)
국장님, 뒤로 한 번 쳐다보십시오. 어, 갑자기 또 손을…
(일동 웃음)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관심이 좀 적다 하는 그런…
그리고 지금 현재 행안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1996년부터 시행한 도로명사업이 지금 지난해 말 결과로 해서 인지도가 지난해 말 기준 47.9%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6년부터 계속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50% 수준에 그친단 말입니다, 이 인지도가. 그러면 향후 1년간 부산시에서 노력하고 정부에서 노력해도 전 국민이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14년째 정부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남은 기간은 약 1년 남았습니다. 인지도가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건지는 눈에,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좀 재미있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북지역에서 모 신문사가 관공서 열 곳과 일반주택 열 곳을 새도로명 주소로 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배달된 곳이 총 17개소이고 배달 안 된 곳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체신청에서 분석을 해보니 답변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시스템에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신청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가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우편번호 검색서비스의 경우 도로명을 쓰는 새주소 인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야외음악당로, 송현동길 등은 우편번호가 나왔지마는 약간 더 깊숙이 들어가서 조암로14길 예를 들어서 성당로37길 이런 좀 구체적인 주소로 들어가게 되면 도로명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세 번째는 택배업체나 택시업계는 일반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길, 그 주위에 큰 집이 뭐가 있는지, 큰 건물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주소를 좀 알려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민간부문인데 민간부문의 새주소 활용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는 네비게이션과 포털사이트입니다. 거기에 보면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쓰이는 주소검색 방법이지만 정작 새주소를 검색할 길이 없습니다. 옛주소는 거의 완벽하게 인식하지마는 새주소의 경우에는 시스템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은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특히 행안부가 이거 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인 의견제시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100년 정도 써오던 지번주소를 이렇게 1~2년 동안에 해서 홍보해서 될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더군다나 이것이 보면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낮다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금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는 현재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이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정리해야 될 공부가 355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것 같으면 인지도는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하여튼 이것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앞으로 지자체별로 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시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느냐, 불편한 생활을 하느냐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 특별히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뭐 안내지도 제작 등 이런 책자 배포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다른 홍보방법이 있으면 빨리, 하루 빨리 대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2012년부터 법이 시행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인 대처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금년 10월 27일부터 11월말까지 한 두 달 동안에 걸쳐서 정부정책에 따라서 전국 일제 예비고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고지내용에 보면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총 163만세대인데 통장, 이장, 반장들이 전부다 개별 방문을 해서 당신 지번이 과거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안내문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 전달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지금 시간관계상 좀, 2012년도 말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시가 좀 홍보를 참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7페이지, 역세권 개발업무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역세권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역세권 개발담당을 신설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심 내 역이 많은 우리 시의 여건상 역세권 개발업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고속철도, 동해남부선, 경부선,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심 내에 많은 철도선이 있어 역세권 개발이 필요하고 2010년 4월 제정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계획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현재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부산시 역세권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인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 용역비가 5억입니다. 기본계획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미반영 되었는데 지금 이거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포기할려고 방향전환을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역세권 개발업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현재 이 업무를 맡고 추진해 볼라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역 내에는 경부선이라든지 동해남부선, 도시철도 관련해서 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마는 역마다 전부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지금 봐지고 또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 경부선에 보면 부산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에 부전역, 지금 현재 사상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역이나 부전역에는 부전역 기본계획 수립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서 그 지역이 개발이 안 된다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마는 기본계획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그만큼 역세권 개발에 민간투자자가 역시 개발해야 되는데 그만큼 개발의 매력이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 현재 그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실제 보면 우리가 역세권 개발담당이 신설되므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지마는 지금까지의 사례를 봤을 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는 것도 좋지마는 해놔도 아직까지는 개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이래 봐지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동산경기라든지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민간개발자가 의견이라든지 의지가 있을 그런 시기에 좀 맞춰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이래 봐지고, 그래 해야 만이 예산도 낭비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그 동안에 아주 오래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역이라는 거는 그 동안에 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지역의 교통중심입니다. 그리고 또 역이라는 것이 교통중심이기 때문에 또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곳에 보통 역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역세권 주변은 예전에 전부다 그 역 주변에는 다 활성화 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와서 이제 노후화 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거기가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역세권 주변에 지금 노후화 되어 있거나 쇠퇴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충분히 용역을 해서 부산시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교통중심으로서도 그리고 또 성장거점도시로서 확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역세권 개발이 되고 이래 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보면 역세권 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하나의 어려운 과제고, 그렇지마는 앞으로 그 지역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인구수가 늘어난다든지 하여튼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개발자가 내가 이거 해 보겠다 했을 때 아무런 계획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또 그 반대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역한 게 언제 언제 했습니까?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한 결과가 언제 언제 했습니까?
실제 그 부산역의 경우에는 한 2005년도에…
부산역 같은 경우는 북항재개발하고 지금 관련이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이제 여기서 빼주시고요, 다른 지역요?
지금 부전역은 2004년도에 했고요, 현재 사상역은 지금 시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역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무슨, 이게 뭐 도시가 개발 안 될 것 같고, 민자유치가 안 될 것 같고, 본부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이 계획은 이 도시들은 개발하지 말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밖에는 안 들립니다, 지금. 제대로 된 용역을 해 봐야지,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용역 한 번 안 해 놓고 그냥 아, 그 주위는 여러 가지 상권도 활성화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발되기 안 어렵겠습니까? 뭐 민자유치도 안 어렵겠습니까? 이런 그냥 생각만으로의 판단이 아니고 정확한 용역을 해 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 이 지역은 이렇고 저 지역은 저렇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방향이 나와야죠. 용역 한 번 안 해 놓고 그냥 생각만으로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거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하여튼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그것은 또 추가질문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하십시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강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고물상 용도의 무단형질변경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서지역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고물상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135개소 14만 3,040㎡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43개소가 더 증가해 가지고 178개소로 무단형질변경 면적이 21만 4,467㎡입니다. 매년 이렇게 고물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증가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현재 강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특히 그 외지인 소유가 많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역의 시의원도 계시지만 외지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이 용지확보가 그만큼 쉽습니다. 외지인들이 거기 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주로 임대를 하고 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래서 임대료도 다른 타 지역에 비해 볼 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또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 중의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불법고물상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위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7만 1,427㎡가 늘어났는데 50%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늘어나 가지고 고물상을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피해오는 문제 또 환경단체들이 보는 시각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보다는 약 43개소 늘어났는데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또 보고 또 준법정신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금년도 2월 7일부터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2월 7일부터는 과거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았던 형질변경이나 물건 적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43개가 증가했다가 16개소가 현재 자진철거를 하고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불법행위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현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타 지역으로 경남 양산이라든지 김해 쪽으로 이전한다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현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문제도 철저히 해서 하여튼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고물상이 하나 차려지면 쇳가루 또 녹물과 중금속으로 인해 가지고 토질, 수질 모든 오염이 됩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그런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구가 현재 178개소인데 부산시 고물상 숫자는 파악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시내에 시역 내에 있는 고물상하고 강서지역에 있는 고물상하고는 현재 차원이 좀 다릅니다, 이것이.
그 고물상은 주민들, 어떤 차원이 다릅니까? 좀 주민들이 환영하는 차원입니까?
실제 보면 강서지역에 있는 고물상들은 재활용품도 있겠지마는 주로 전부다 규모가 고물상, 고물자체가 부피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에 있는 고물상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그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환경오염을 시킨다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우리가 그 협동조합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부지를 마련해서 이전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를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지역은 폐선박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한 번씩 작업하다 보면 정말로 비산먼지고 할 것 없이 인체, 토질 모든 환경 지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부산시에서 그래도 강서구 지금 김해공항을 비롯해 가지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발전은 고사하고 이래 늘어나는 것을 말만 가지고 뭐 한다 이래 하면 됩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고, 우리가 선진국은 보면 친환경산업으로서 재활용시장에 주목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재활용시장을 폐금속자원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도 이런 모든 문제를 그래도 좀 나은 데, 우리가 모든 강서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녹산과학산업단지 외 마을 화전산업단지 등 조성되면 산업단지 중심의 도시가 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도 배출되는 폐금속 많은 것을 예상하므로 폐금속 자원 활용을,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여튼 현재 강서지역의 고물상들은 전부 다 강서지역 자체가 우리 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라든지 국내 사람한테도 그다지 우리 부산의 이미지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환경정비를 한다고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임시방편인 사항밖에 안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크랩협동조합과 협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산업물류도시나 미음지구에다 전용단지를 만들어서 이전토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독려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특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엄격히 적용하고 또 다른 문제는 하여튼 추가발생이 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뭐 실장님은, 예. 본부장님은 조금 쉬시고, 실장님, 예.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스크랩단지 조성을 위해서 현재 우리가 뭐 관계기관 회의도 했지만 그래서 스크랩단지를 현재 미음지구에 3만 5,000평하고 국제산업물류도시에 4만평을 하는 방안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에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되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조성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이제 뭐 단지조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성은 한 몇 년도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뭐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단지조성을 하게 된다면 한 적어도 2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강서구에서 저 양산으로 보낸다 그랬지예?
아니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가게, 예, 본 위원은 자체를 조성을 해 가지고 강서구 뿐 아니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하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소각장이나 이런 것처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자체가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조례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도 이제는 어느 집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지 한 동네마다 보면 쪼깨 어렵고 못사는 동네, 땅값 헐은 데 가 보면 전부다 보면 컨테이너 하나 놓고, 오만 것 갖다 놓고 비 오면 줄줄 나르고 소음에 정말로 거기는 또 불법 냉장고고 뭐고 오만 것 다 취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부산시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사업다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그것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부산시민들도 환경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될 그런 문제입니다. 실제 그 고물상에서 일어나는 환경 이것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거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하여튼 그 본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16개 구․군한테, 주로 보면 고물상은 외곽에 다 있다 아닙니까? 보면.
예.
시내는 뭐 고물이라도 그런 고물이 아닌 생활, 또 사용하는 그런 폐기물이고 이것은 고물인데, 어쨌든 그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얼마나 우리 부산시에도 신경을 쓰고 또 본 위원은 뭐 단속을 하고 안 하고 그것보다도 근본개선을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좋은 결과가 있고 그분들도 살고 우리 부산시민들도 이런 공해, 또 소음 이런 데 안 시달릴 수 있고, 또 그 주변도 고물상이 있으면 주변의 땅도, 그 주변사람도 안 좋습니다. 보면예.
그런 걸 전부 다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조금 쉬시고, 우리 김영철 계장님 나오실래요? 우리 1,000만평 박사님이신데, 단장님하고 같이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른 질문보다 금방 우리 김흥남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스크랩단지가 지금 7만 5,000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지금 행정부시장님 주재회의 때 7만 5,000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지금 들으면서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지금 물류단지 거기보다도 미음 쪽으로 잡아넣는 게 안 좋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미음단지에 3만 5,000평,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한 4만평 정도 분산해서 계획을 했더랬는데 스크랩단지 수용가들이, 입주하는 분들이 미음단지에 집단화하는 게 좋겠다, 사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미음단지에 7만 5,000평 집단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단지는 땅값도 속된 말로 분양도 잘 될 거고, 미음지구는 분양도 많이 남았는데 스크랩단지를 그리로 딱 한데 모아 놓으면 여러 가지로 미적으로도 그렇고, 도시경관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아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1단계를 정말로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중요 안 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부산의 사활이 걸려가 있는 1,000만평 이것 물류단지조성 때문에 1단계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추가로. 지금 256페이지에 보면 아까 전에도 중복되는 답변도 있습니다마는 선 이주건설, 선 이주 하고 후 철거, 또 이주단지 종 변경, 생계대책, 뭐 이런 것 쭉 이래 질문이 있습니다. 밑에 조치내용으로 봐서는 답변이 나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이 내용도 다 중요합니다마는 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송정마을 편입문제입니다. 맞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하여튼, 그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정마을 편입부분은 뭐 좀 그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하튼 1단계 편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요, 지금 송정마을 인근에 330세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지가는 높고 부산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작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할라 하니까 지가가 높아서 상업성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하는 이유가 하나 그 이유입니다. 단지. 그래서 지금 현재 송정마을에 있는 사람은 대한제강 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분진, 쇳가루, 또는 이 지역이 지금 거의 슬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면 갈수록 놔두면 두고두고 문제거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편입을 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더라도, 장사가 안 되더라도 편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부산미래를 봐서라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생각이, 견해가 어떻습니까?
위원님 고견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이전에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전임 조용원 의원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저희들이 1년 이상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우선 그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이 지역은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와는 굉장히 완전 별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산공단에 처음 개발할 때 주민들이 반대해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당시에 녹산공단 조성할 때 편입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 않은데 그 당시 주민들이 편입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따질 것이 아니고, 일단 국제산업물류도시에 편입을 하려면 우선 지역적인 연계가 있어야 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와는 전혀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해 가지고 취락, GB해제된 취락지입니다. 그 취락지를 우리가 편입을 해서 물론 단가는 한 350만원 평당 됩니다. 그 부분을 편입해서 국제산업물류도시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비싸게.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 195만원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꺼리는데 그 취락지를 350만원 가까이 해서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고민이 되고…
아니, 아니 단장님! 단장님 그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아는데 지금 제가 그 말씀은 제가 뭐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을 듣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어떤 식이든 장사가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발전해 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철 계장하고 저하고 의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분도 어떻게 보면 여기 박사수준이더라고 완전히, 여기에 박사수준이더라고. 그래 이게 “어떻게 하면 발전되겠어요?” 물어 보니까 자기도 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종 변경입니다. 종 변경. 지금 1종 주거지에서 2종, 3종으로 해 가지고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높였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거는 강서구청 소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이 보면 또 작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저 본부장님!
예.
이 지역을 정말로 이렇게 제척해 두어 버리면 이 지역은요, 정말로 영원히 낙후되고 앞으로 정말로 이 지역은 내가 볼 때는 슬럼화 되어 가지고 온갖 사건, 무슨 민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아주 골치 아픈 곳입니다. 한 마디로.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이든 머리를 한번 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단장님께서, 처음에는 우리는 “야, 산단에 안 들어가겠다.” 왜? 혹시 땅금이라도 좀 올라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할까 싶어서 우리 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안 하겠다 한 거에요. 앞에 공장을 막아놓으니까 탁 막혀가 있으니까 이제 “넣어 주십시오.” 하거든요. 넣어 주십사 하니까 이제는 땅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타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면을 가리키며)
바로 지금까지 여기 와 있는 것 맞죠?
위원님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에 속해서 벌써 기왕에 인근 송정지역하고 합쳐서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일찌감치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만 하면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이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경제자유구역에서 LH공사에 사업권이 있는 이 부분에 벌써 포기를 했고, 또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1단계사업 2차도 지금 어려운 지경에 더 이상 당초부터 포함되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하더라도 도시계획적으로 처음에 접근을 해서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개발단에서도 직접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강서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종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답은 오늘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으니까 우리 본부장님도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고민을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우리 단장님께서도 지금 금방 하신 말씀대로 깊은 고민을 해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추후 많이 연구를 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2단계는 사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하고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지역에 보면 김해공항 비행안전구역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공항에 비행안전구역이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1구역, 2구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종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3, 4, 5, 6구역은 활주로를 중심으로 해서 횡방향으로 일정한 거리 폭원과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상세한 수치는, 지금 설명을 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오. 그것은 지금 설명할 필요 없고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희들이 1구역하고 2구역은 크게 저희들 2단계 지역에 저촉은 안 됩니다마는 3, 4, 5, 6구역, 아, 2, 4, 5, 6구역이 편입이 됩니다. 그러나 토지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2, 4구역은 면적에 그렇게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고, 5, 6구역은 실제 편입된다 하더라도 최고 높이가, 건축 높이가 45m부터 150m까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사업에 포함되더라도 전혀 건축이라든가 개발에 지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고, 그 다음에 2, 4구역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여하튼 이 부분은 공항과 인접한 지역인데 어차피 산업단지를 만들면 공항과 인접한 지역에 차단녹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녹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녹지도 확보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애당초 설계를 잘못하지 않았느냐, 핵심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를 조성한다 하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은 어차피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자리인데 제도적으로 뭘 그림을 잘못 그리지 않았느냐, 2단계 그림을 그릴 때 그러면 그 자리를 녹지공간으로 쓴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축은 불가능합니다.
예, 건축은 안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사업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로 하는 실정인데 현재 LH공사의 사업 포기로 아직 포기는 아닙니다마는 봤을 때는 마 거의 포기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일 다른 사업시행자가 없을 경우 도시공사만으로 2014년 공사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도시공사가 약 7조원을 투자해서 사업시행 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LH공사가 11월말에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딱 잘라가지고 안 하겠다고 한다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시기가 순연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준 예산 20억을 가지고 글로벌 포지션 전략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2단계 지역은 정말 글로벌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요를 확보해서 수요를 창출해서 LH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LH공사가 안 된다면, 포기한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친수구역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친수구역특별법만 제정된다면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지역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도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기업을 유치를 하는데 용역비가 20억이 드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현재 용역비를 갖다가 도시공사 보고 10억 대라 했죠?
예, 절반을, 예.
그런데 그 도시공사가 참여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대라 하면 됩니까?
그러나 LH공사나 수자원공사에서 참여하게 된다면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일정한 지분, 예를 들면 30% 이상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당연히 도시공사에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LH공사가 포기하기 이전에 자기들이 이 구조조정 하기 이전에 이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용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기들이 참여할 때는 반드시 이 용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주단지 관련해서 몇 마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주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데 통합이주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 말씀입니까?
예, 2단계.
예, 2단계는 이주단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드리기 대단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동동 쪽하고, 강동, 대저 쪽하고 명지 쪽에 기존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명지는 올 땅이 없습니다. 명지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우선 북쪽으로는 강동동 쪽에 이주단지를 하나 조성하고…
명지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명지 쪽에는 이주 올 만한 그 만한 땅이 없는데?
그 명지 쪽에 그 노란 쪽에 거기에 기존 취락지가 있습니다. 그 취락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참조)
․국제산업물류도시 추진계획 도면
(도시개발본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 저 지역을 이야기합니까?
예.
저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신포란 지역인데…
예, 기존 지역하고 연관해서…
(“신포지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신포지역인데…
어느 한 지역을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신포지역하고 저기 강동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강동지역에.
저기서 지금 한 취락지에 30군데 취락지 같으면 가옥 수가 엄청날 텐데요, 저게.
2단계 지역에 26개 취락지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마 충분하게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하튼 주민들의 이주단지 만들 때에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사업은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제물류도시로 인하여 취락 30개 정도 이주민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쾌적한 주거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물상은 우리 김흥남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서지역은 뭐 옆에 웅동지역에 195만평, 가덕도 눌차매립에 40여만평, 뭐 여기 자료에 보면 264페이지입니다.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에 명지주거에 189만평 등 개발로 인하여 대규모 토취장이 확보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대부분 연약지반지역이고 저지대로서 단기성토에 따른 토사가 대규모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국제산업물류도시 2단계 총 성토량은 얼마큼 된다고 봅니까?
예, 2단계지역은 약 7,200만㎥ 정도가 성토제가 필요합니다. 그래 저희들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검토해 본 결과에 앞으로 4대강사업이 끝나면 낙동강 본류를 계속 유지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면 약 1,800만㎥를 확보하고 또 그 낙동강하구의 신항 수로를 계속 매년 유지 준설해야 됩니다. 여기에 한 500만㎥ 그리고 명동지구 및 화전체육공원 조성이 한 4,600만㎥ 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시내일원에 그 사업 기관 중에 민간이나 공영사업장에서 무대성토를 300만 이상 확보를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단장님! 본 위원이 아는 바와 같, 제가 뭐 이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화전체육공원에 토취장이 어디 있습니까?
화전체육공원은 그 부분이 체육공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전체육공원은 토취장이 아예 토취할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는 녹지1급 지구라서 손댈 수도 없고 거기는 흙을 볼 자리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제가 여기서 명동지구하고 화전체육공원을 말씀했는데 화전체육공원은 조금 적고, 명동지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성토용 이것 볼 때는 화전체육공원은 이것 삭제 하이소, 이것 손 댈 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없는 거 뻔히 내가 아는데 거기 있다 하면 되는가?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올려고 하다 말았지요?
지금 대한제강에서 개발하려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명동지구에는 충분한 토사가 이게 성토용 토사 확보계획은 있습니다마는 화전체육공원에는 손 댈 데가 없다, 없습니다.
예.
각 사업장의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토석과 골재를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2단계사업은 현재 강서지역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마지막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토용 토사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취장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저, 본부장님!
예.
저, 가덕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가덕도는 제가 보면 정말로 우리 부산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는 정말로 희망 있는 곳입니다. 가덕도가. 가덕도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말로 우리 부산의 신공항이 들어올 자리이고, 오늘 또 부산일보를 보니까 고맙게도 밀양 농민들이, 오늘 신문입니다. 밀양 농민들이 밀양에 공항 오는 걸 반대를 한다,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왜? 뭐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밀양 쪽에는 봉우리를 스물 몇 개를 걷어내야 되고, 이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환경폐해와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음에 대한 공포는 모릅니다. 소음에 대한 피해가 아니고, 소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밀양 농민단체에서 반대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행한 일이고, 정말로 신가덕도 종합계획은 신공항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겠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것 제가 한 번씩 이 지역도 한 번씩 가 보면 지금 현재 눌차만 계획을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이주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주, 그래서 정말 내가 강서구 소관인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주는. 좀 답답한 게 있습니다. 현재 보면 업무보고 267페이지, 가덕도 종합 관련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덕도의 개발규모를 보면 가덕의 면적은 한 681만평 정도, 약 160만평을 개발을 하는데 눌차, 천성, 대항 등 대부분 원주민이 주거지역이 개발됨에 따라 이주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만일에 개발이 된다 하면 가덕도의 그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있습니까?
현재 가덕도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영도의 한 1.6배 되고 저도 뭐 97년도에 강서에 오랫동안 근무해 본 적이 있는데 저도 뭐 몇 번 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가덕도가 앞으로 신공항이 온다든지, 설사 이것이 신공항이 안 온다 하더라도 이 지역은 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단계이고, 현재 그 지역은 입지적으로 볼 때는 거제도하고 인접되어서, 더군다나 거가대교가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을 끼고 있는 자연이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관광지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그래 전체 면적이 681만평인데 이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현재 그 기존 마을에 편입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주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당장 어디에 얼마만큼 할 거냐 하는 사항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주세대가 정해지고 하면 어느 지역에 주민과 협의해서 어느 규모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별도로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계대책도 마찬가지겠다, 그죠? 지역의 그 결정에 따라서.
지금 보면 뭐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하면서 뭐 생계대책 수립까지는 지금 현재 그렇게 한 사례는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봐지고, 우리 시에서는 국제산업물류도시와 관련해서 생계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뭐 의무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뭐,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추진을 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어민이 어민활동을 못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완전히 생계수단을 상실하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방법 문제,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현재 그 부산광역시 의원이지만 신공항유치위원장으로 제가 현직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꼭 공항이 와야 된다, 와서 발전을 해야 된다, 물론 주민들 일부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설득을 시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어민들입니다.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은 생각에 공항이 들어오면 자기 생활터전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항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를 한다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 맨투맨으로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킵니다. “당신네들 나중에 공항이 들어와서 생활터전이 없어지면 당신네들이 먹고 살수 있는 보상대책위원회에 앞장을 서겠다.” 이렇게 제가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두고 볼 일이고, 눌차만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보면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변경이. 당초는 유통, 가공, 관광인데 지금 조금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눌차만은 현재 전체 면적이 약 124만㎡인데 약 37만 7,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것이 과거에는 굴 양식장, 종피장이라 합니까? 하여간 그런 용도로 쓰는데 그것이 부산 신항이 건설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그에 대한 보상은 이미 지급을 했고,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은 어찌 보면 유수소통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는 그런 만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과거에 강서구청에서 그 지역을 먼저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다 반영하는 문제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강서구청에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본청에 있으면서 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했는데 그때 반영할 때의 용도는 뭔가 하면 부산 신항과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유통, 가공, 이런 용도로서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덕도 개발 국제공모를 할 때 이것이 그 용도가 이미 조금 상이하게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공유수면매립법상에 매립용도는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없고, 유통이라든지, 가공, 현재 이런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것이 국제공모를 한 사항을 전제로 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한번 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매립목적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당장 뭐 매립목적이 변경된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것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이미 과업에도 주어져 있습니다.
천성하고 대항에는 매립계획은 없지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뭐 매립할 자리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그 건너 쪽에 보면 진해 웅동지역에 보면 한 68만평에 보면 30홀 규모의 퍼브릭골프장하고 워터파크, 마리나 등 마린위크을 비롯한 특급호텔, 카지노, 외국병원, 복합레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가덕도종합계획을 보면 유사한 시설이 도입되는데 웅동지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있습니까? 웅동지구도 그냥 계획이겠죠, 그죠?
그렇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인접지에 관광지가 2개, 3개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덕도 종합개발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현재 우리가 681만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현재 3개 지구가 됩니다. 그 면적이 5.3㎢니까 160만평 됩니다. 그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하여튼 눌차만지역은 국제비지니스, 쇼핑, 위락시설을 갖춘 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천성항 지역은 크루즈나 페리부두, 골프, 테마파크 이런 기능들을 유치를 하고, 대항지구는 영화촬영세트장이라든지, 의료케어타운이라든지, 예술의 마을 등 이런 문화적 콘텐츠를 갖는 이런 지구로 개발계획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동지역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그렇게 뭐 중복되는 기능은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덕도와 인접한 진우도 아시죠, 진우도?
예, 알고 있습니다.
진우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진우도 밑에 진자도도 있고 이래 있는데 현재 그 지역들은 환경보존지구라든지 규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진우도는 또 보면 사유지가 많습니다.
지적도 보면 현재 분할해 가지고 일부는 개인한테 매각한 토지도 있고 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옛날 전부터 진우도는 거의 사유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릴 때는 거기에 고아원도 있었어요, 고아원도.
지금도 건물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고아원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장기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진우도에 대해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가덕도 쪽에 신항을 이래 막았지 않았습니까? 막다보니까 자연적인 섭리로 인해 가지고 진우도가 자꾸 가덕도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항쪽에, 신항을 막아버리니까 용원쪽에서 거기 막아버리니까 지금 위에서 흘러나오는 낙동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이 역류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신호항이 거의 막혀지고 있는 상태이고, 신항 때문입니다, 신항 때문에. 옛날에는 신항이 안 막혔을 때는 물들이 그리로 다 빠지고 나갔는데 물길이 아주 세었거든요. 지금 진우도 자체도 뭐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가덕도 쪽으로 붙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그 조사는 거기에 어민들, 거기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던 사항인데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시의원을 한 번 더해지면 꿈이 하나 있습니다. 꿈이. 연대봉을 연결한 케이블카 사업을 민자유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통영에 가보셨죠? 미륵산케이블카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 연대봉을 연결해 가지고 신항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케이블카 민자유치를 해보면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덕도 주민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엄청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단체도 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단체에서 엄청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꿈은 나중에 이 사업을 어떻게 연계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보고서에 도면을 보시면 하여튼 천성, 눌차, 대항 이렇게 연결하는 케이블카 계획도 이 당선된 계획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만 알고 있는 사항인 줄 알았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정치적인 논리도 우리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봤을 때 신공항은 가덕도에 꼭 와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앞으로 가덕도신공항, 신항만 국제산업물류도시와 연계하여 글로벌 비즈니스와 해양관광휴양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관계공무원 화장실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도 있을 것 같아서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년간에 걸쳐 가지고 불법행위를 보니까 총 486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이렇게 5개 구․군인데 그 중에서 강서구, 기장군이 전체의 한 77%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님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저게 486건을 473건으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473건.
예. 불법행위가 많이 증가된 사유를 보면 저희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473건 중에서 361건입니다. 이것이 76%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 이유가 강서구의 경우에는 행정구역 면적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54% 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의 경우에는 약 한 50%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상태에서 그 안에 지역주민들이 살다보니까 생활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도 안 괜찮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특히, 강서구의 경우에는 보면 임대목적으로 처음에는 축사나 버섯재배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이 준공이 되면 다른 공장 등으로 이렇게 무단용도 변경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물상도 많고 하는 내용들은 거기 외지인 소유가 많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임대료 자체가 싸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발생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은 매년 단속은 하지 않습니까? 매년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473건이나 늘어났단 말입니다. 지금 단속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속은 현재 아까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한 38%로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인원은 현재 총 37명인데 이것이 그래서 구․군에서는 이 담당구역을 책임제로 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고 또 분기별로 그러니까 1년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시본청하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각 1회씩 해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자치구․군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현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인력이 문제가 좀 있는 것이 개발제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 단속 그 규정에 보면 1인당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전체 인원이 한 57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37명이니까 한 20명 정도 이렇게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족인원을 단속인원을 추가로 늘린다 하는 것은 또 구재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한정된 인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을 단속하는 데는, 관리하는 데는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원인이 이제 늘어난 이유가 단속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늘리고 하니까 어떤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이 많더라도 그렇다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인원은 적지만 우리 단속공무원들의 자세가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이것을 단속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이 불법행위를 좀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또 특히 상벌관계를 좀 엄격히 적용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불법행위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인데 그렇다면 부족인력은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증원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결과적으로 어째 보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 거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원에 필요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속인원도 어느 정도 증원이 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단속공무원들의 어떤 정신상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이 시간이후부터 좀더 강화를 시켜 주시고…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징수내역을 보니까 부산 전체에 지난 2년간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평균이 18%밖에 안 돼요, 징수율이. 전체 216건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한 건수는 77건 35%, 징수건수가 35%입니다. 징수율은 징수부과 금액이 6억 4,700여만원에서 징수액은 1억 1,800여만원입니다. 징수액은 18%밖에 되지 않아요.
본부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강제철거가 총 473건 중에 강제철거는 한 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진철거 원상복구도 물론 많겠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강제금 징수도 저조하니까 이렇게 불법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73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을 보면 일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되는 것 같으면 계고조치를 합니다. 계고조치를 하는데 계고로 인해 가지고 자진철거 한 것이 187건, 전체의 한 39% 됩니다. 나머지가 현재 286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를 시행 중에 있고 그 286건 중에서 27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니까 55건은 고발이후에 자기들이 자진철거를 했고 나머지 21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징수율에 보면 약 23% 이래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과를 하고 납부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납부독려를 하고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채권확보에 현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라도 그러면 이 사람들 재산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동일 유사한 기간에 고발조치를 하고도 어떤 것은 강제이행금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어떤 거는 또 하지를 않고 이거 형평성도 맞지를 않아요. 예를 들까요, 94페이지, 북구 화명동 일원에 보면 어떤 번지는 지난해 7월 15일날 고발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같은 날 고발조치 당한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도 않고 이렇게 조치가 느슨하니까 이렇게 계속 불법이 이루어지고 징수도 제때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에 누락됐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한번 챙겨서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 부끄러운 수치가 하나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부산이 지난 2006년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3년간 이렇게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하니까 적발건수에 대해서 조치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국 최하위입니다.
예, 언론보도에도 한 번 났습니다.
징수율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지난 3년간 21.7%였었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2년간은 더 떨어졌어요, 18%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행강제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내역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압류조치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 이렇게 최고 낮단 말입니다. 다른 데도 똑같은 유사한 이런 행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타 시․도도?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뭐 저희 공무원들이 나태하기보다는 저희들 볼 때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어려운 사정도 있는 것으로 이래 봐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뭔가 하면 이행강제금 중에서 고액체납자 1억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이게 한 30명 되는데 부과금이 한 46억입니다. 46억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11월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평균 조치율이 30.5%일 때 인근에 있는 경남은 평균 조치율이 93.7%였어요. 부산과 경남이 다릅니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단속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사전 예방활동 및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질의 마치고 간단하게 제가 정책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83페이지. 고도지구 지정현황, 부산에서 총 고도지구가 최고고도지구가 31개소, 최저고도가 76개소가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최고고도지구인데, 최고고도지구가 언제 최초에 이렇게 지정되었습니까?
우리 부산에 최고고도지구가 최초로 지정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 72년도입니다.
72년도. 주로 31개소 중에 대부분 다 70년도에 이렇게 최고도지구로 지정되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일대가 보면 주로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대부분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굉장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그런 지역에 주로 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재개발구역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대부분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하고 주거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까?
건축부서에서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을 지정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는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지정된 데가 487개소, 그런데 물론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이렇게 이런 지역에 고도지구로 지정되고 각종 규제들이 있으니까 사업자가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고도지구를 폐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고도지구가 지정된 지가 벌써 30~40년 됐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지 환경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30~40년 사이에.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게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이 내년에 예산편성 되죠?
예.
거기에 물론 이런 고도지구제한 지정이 오래 되었고 30~40년 되었고 지금 현실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과업에 우리 시의 고도지구에 대하여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 여건에 맞게끔 이번 용역에 이런 과업을 좀 넣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위원님 질문이 계셨지마는 우리 시가 72년도에 최초로 이렇게 고도지구로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한 38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주변개발 등으로 인해서 일부 여건이 변화된 곳도 저희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사역을 고려해서 검토할 단계가 안 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20년 관리계획을 다시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할 때 그때 용역과업에 넣어서 일괄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인데, 고도지구지정 이것 보면 서구가 지금 열한 군데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과연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어가 있으면서 부산시에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가령 노면 이하로 고도지구가 지정되어가 있는 부분은 어떤 관광성을 가진다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노면 이후부분에 대해서 노면 이후부분까지 기 건축물이 건립되어가 있는 높이까지는 이거는 현실적으로 해제해 줘야 될 필요가 안 있습니까? 아파트촌이 이미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위에 고도지구 높이만큼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그것조차도 규제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들은 보면 대부분 최고고도로 지정된 지역들은 주로 산복도로 주변입니다. 산복도로 주변인데 망양로 같은 경우는 동구, 서구, 중구를 이렇게 경유하는 하나의 그런 도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된 배경을 보면 결과적으로 부산항을 쉽게 조망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 하에서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까지도 이렇게 최고 고도로서 지정해서 규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상당히 민원업무가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본부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망양로 주변에 주로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그 노면 이하의 어떤 지구는 전망이라든지, 또 부산항을 끼고 있는 그런 어떤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고도를 해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산시의 어떤, 이게 전부 다 원도심권에 다 있습니다. 부산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고도, 노면지구 이후에 있는 지구 말이죠. 쉽게 말하면 산복도로 위쪽에. 그러면 그 밑에 지구는 이미 아파트가 개발되어서 그 산복도로를 다 가리고 있다 말입니다. 가리고 있는 집들 뒤에는 적어도 아파트층 높이만큼이라도 고도를 해제해 달라고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해 줄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번 더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내년도 재정비계획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때 좀, 그러한 부분은 적어도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하나 해 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것 심도 있게 조금 챙겨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2030도 마찬가지입니다. 2030기본계획도 지금 이미 용역이 발주되어서 이제 2011년도 8월달에 용역을 완료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상반기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의회에서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용역발주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기본계획에 반영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복합적으로 문제가 다 있는데 나중에 가서 이걸 조금 제대로 왜 이런 걸 빠뜨렸노, 이렇게 말씀드리면 공람 나가고 난 이후에 안 됩니다. 공람 나가기 전에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심의해 보면서 문제점이 되던데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면 정말로 필요한 지역에 반영이 될 수 있고, 또 과밀하게 반영된 지역은 조금 그 안에라도 우리가 의원들끼리라도 한 번 더 시측하고 심도 있게 의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중간에 업무보고 한번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고 고도지구 이것 문제도 내년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안 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부터 계속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아까 전에 오전에 못했던 부분을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 14페이지, 현황 보고 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아까 오전에는 직접지원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접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GB주민지원사업에. 그 간접지원비에 보면 지금 두 군데가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렇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정구 회동동 수원지 누리길 조성하고 기장군 철마 찰토마토 공원조성사업이 2개 다 미착공이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달인데 이게 미착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8건 중에서 6건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이고, 2건에 대해서는 금년 9월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내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착공된 상태고, 하여튼 이것은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내에 착공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혹시 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미착공된 것은 아니죠?
아니 금년도 9월달에 예산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국비가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 정도의 사업비는 그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내년에는 이 사업비보다는 조금 증액될 것으로…
증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조금 이 예산집행에서 뭔가 좀 안 맞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린벨트가 지금 금정구하고 강서구, 기장군이 제일 많기는 많은데 보면, 예산하는 것 보면 해운대 이런 쪽에 해운대구 쪽에 많이 가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세밀하게 GB지역 주민에게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좀, 내년에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미등록 토지 및 낙동강 하천부지조사,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2010년 10월달에 지방자치단체 명의등록을 위한 협의를 기획재경부와 하겠다, 25필지 7만 777㎡,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7만 777㎡는 주로 이것이…
하천부지죠, 이게?
주로 제방하고 구 부지로서 전부 다 공공용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등기가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부산시로 등기를 해서…
그 작업이 10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끝났다는 겁니까?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바로 등록을, 등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중앙부처 기획재정부하고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이 난 게 아니고 협의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협의 중입니다.
다음에 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들 업무보고 시간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행감자료 154페이지에 GB해제에 따른 대체녹지 현황 및 조성계획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면적 당 대체녹지 조성면적이 많은 기복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면적이 서부산유통단지가 0.825㎢ 대체녹지 조성은 0.75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율배당이 대체녹지 면적이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게 정해진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광역도시개발을 수립할 당시에 저희들이 현재 조정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얼마 정도 필요한데 그 면적 속에 환경등급이 1, 2등급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사업지구 안에 1, 2등급지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이것이 대체녹지 비율이 전부 다릅니다. 면적이 많다 해서 그 비율대로 이렇게 확보되는 것은 아니고, 그 사업지구 내에 1, 2등급지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대체녹지 비율이 확보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대학이나 화훼유통단지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사업면적하고 대체녹지 면적하고 100% 같다는 거죠?
예, 같습니다.
급지가 차이가 나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면적으로 간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밑에 조성대상 지역에 보면 지금 그 화전사업마을은 조성 중이다. 80%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녹지조성을 지금 80%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뭔가 하면 산단조성을 할 때 대체녹지가 낙동강 변에 지금 현재 과거에 민원도 상당히 많았는데 현재 그 지역에 대체녹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제 지금 조성대상 구역이 보면 이 할당된 면적들이 가령 미음지구가 올 연말에 준공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만큼의 대체녹지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조성면적을 확보하지 않을 때는 돈을 내고, 대체조성비를 내고 이 대체녹지를 조성 안 해도 지금 현재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반드시 대체녹지를 조성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미음산단이 준공을 하게 되면 그 양만큼 대체부지를, 대체녹지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밑에 화전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80% 정도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데 미음 같은 경우에는 공단조성이 얼추 다 끝나는 상태인데 대체녹지 부분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음신도시 이야기입니다. 미음신도시.
예, 참고적으로 미음지구하고 미음신도시 이래 표기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 시역에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하는 측면에서 전부다 미음산단으로 그렇게 포함해서…
묶어서?
예, 묶어진 사항으로서 현재 여기에 대한 대체녹지는 석대지구에 해운대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지역에 조성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미음지구, 산단하고 신도시 지구에 필요한 0.47㎡를 지금 대저동 일원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석대하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방식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미음지구에 대체녹지가 어디에 되어 있었나 하면 강서구 강동동에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십시오.
그 미음지구에는 두 군데로 나누었습니다. 대체녹지를. 석대지구하고 그 신도시 안쪽에 이리 되어 있던 것을 신도시 안쪽에 있는 것은 주관과에서 지금 명지지구로 안 있습니까?
예.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위치로 하면 강서경찰서 밑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위에 그 지역으로 교체하는, 교환하는 그런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이 대체녹지로 조성되어 있던, 대체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 명지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쪽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정해놨던 부지는.
그거는 대체녹지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방법에 의해서 행위를 추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대저동 일원에 지금 1.23 되어 있던 부분에서 예를 들어 녹산, 미음부분이 빠진다, 0.47이 빠진다, 또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면 빠진다 이렇게 하면 그 빠지는 부분만큼 해제가 된다, 대체녹지로 빠진다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음부분은 대저일원에 안 가고 명지 쪽으로 대체해서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아까 전에 김영욱 동료위원이 이행강제금 문제를 말할 때 저는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뜨끔뜨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의원은 이행강제금을 좀 안 매겼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인데 이 부분을 저는, 본부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1,000만평 물류단지가 생기면서 훼손지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0%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반경 10㎞ 이내에 훼손지 복구를 해라, 그래서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아까 김영욱 동료위원은 징수율도 낮고 그 다음에 불법을 뭐, 우리 강서주민이 불법천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본 위원은 참 듣기가 그랬는 게 실질적으로 그게 생계형으로 해 가지고 처음에 콩나물공장, 뭐 버섯재배사 이런 허가를 내가지고 생계형으로 원 주민이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서 세를 좀 받아서 자녀교육도 시키고, 생활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외지인이 땅을 사놓고 그걸 농사를 안 짓고 임대수입으로 가는 부분은 본 위원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유도리를,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번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부장님이 건교부에다가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219만평에 대해서는 개특법 적용을 안 받고 강제이행금을 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1,000만평 지금 행위 들어간 부분에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만 강제이행금이 개특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본 위원은 볼 때 강서구의 이행강제금 문제는 전반적으로 해결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2008년도에 지금 행위제한을 들어가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특법과 택조법의 괴리에 조금 문제가 있듯이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어놔 놓고 또 행위제한 들어가 버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강제이행금들이 부과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문제나 불법문제가 강서 불법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행강제금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단지를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단지는, 전용단지는 아까 스크랩단지하고 같이 가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7만 5,000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이제 지금 있는 스크랩단지와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전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무조건 유예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거기 들어가겠다 하는 확신이 예를 들어서 그 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권자하고 의견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 계획에 맞아야 만이 그것이 유예되는 거지 무조건 중소기업전용단지를 만든다 해서, 조성한다 해서 무조건 뭐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참 난해한 문제인데 어쨌든 통계상으로 보면 우리 부산시가 징수율도 낮고 불법천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이래 했던 부분들을 너무 가혹한 처벌은 또 본 위원은 아니다. 그리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벌금을 안 나오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강력하게 하되 좀더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부탁을 재삼 한번 드리고 본 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 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부산시내 4,160개 업소가, 중개소가 있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이 176건 적발하고 169건 행정조치 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확실하지예?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247. 2번에 보면 단속업소가 2,737개 그리고 여기 또 단속된 게 500개라고 적혀가 있거든예.
예.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는 어떤 내용이 되어가 있습니까?
(옆을 보며) 과장님 답변 됩니까?
예.
예,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거기 저, 일단 업무보고 먼저 설명해 주고, 업무보고부터 설명해 주고 사무감사 자료도 설명해 주고, 따로따로 해 주세요.
여기에 지금 업무…
마이크 대 가지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검찰이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기관은 합동으로 이거는 전체적으로 부산시에서 주관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 247번지는 구청에서 구의회에서 사실상 자기들 나름대로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사항은 구청 거는 자치단체에서 한 것은 이 수치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한 거하고는 좀 업무보고에 좀 숫자가 틀립니다. 틀리는 거는 우리 시에서 계획한 거하고 구청에서 자체 계획한 것 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것을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까? 보고 자료가 이래 따로 해야 됩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것은 보고가 되어가 하고 또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어떻게 단속이 분리가 됩니까? 여기 지금 단속한 것도 우리가 16개 구․군 안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16개 구․군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래 분리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것!
그래 이 내용은예, 당초에 우리 업무계획을 만들 적에 우리 시에서 주관해가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체에서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어떤 측면으로 보면 같이 부산시에서 총괄을 하니까 같은 수치를 가지고 제출하여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서로가 감독하는 권한이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구청, 자치구에서 하는 권한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그러면 지금 계속 보고 자료는 이런 식으로 흘러 나왔습니까? 과거에예?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왔는데 다음부터는 수정을 해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봐도 이거는 옆에 같이 붙여주든가 통계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우리 택지개발현황이 4건이 되어가 있는데 구평, 일광, 강서, 장안 되어가 있지예?
예.
이것이 지금 보면 LH공사가 이래 하고 있는데 제가 구평 것을 보면 약 94% 작업이 되어가 있지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째 94% 같으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금년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작업 안 한 지가 수년이 되고 있거든예. 저희가 또 거기 지역구입니다. 수년 동안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금년 연말이 되면 이제 바로 건물이 설 수 있다고 봅니까?
그렇지요, 준공되고 나는 것 같으면 토지매입자는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 LH공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금 시에서는 어떤 올해 끝나면 내년에부터 건축을 한다는 어떤 것이 나와가 있습니까?
그거는 토지소유자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 왜 이것을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벌써 이게 90년도부터 여기는 96년도라 해 놨는데 지금 94%라 하면 거의 다 완료된 겁니다, 보면예.
예.
지금 여기서 이래 나오고 있지만 그러면 LH공사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근 20년 동안 이래 공사를 해 가지고 빨리 사용을 해야 자기들도 그 어려운 걸 풀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현재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준공처리해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 한라건설하고 같이 연결되어가 있는 땅 아닙니까?
공동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라건설에는 전에 뭐 은행에 전에 한번 그것 되어가 있다 하던데, 지금 이 토지가 지금 수 년 동안 지금, 물론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오고 있거든예. 그래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이것도 지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라건설에도 어려워 가지고 지금 이 토지를 그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구 할 사람이 없는 모양이더라고예.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뭐 우리 시역 내 LH공사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경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도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요청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문한 내용 중에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19번, 합동으로 해서 176건 적발해서 169건 행정 조치한 것 맞죠, 그죠?
예.
위쪽에는 구․군별로는 500개소 단속 이래서 중구, 서구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부산광역시 단속에서 자격취소 1개 해서 자격취소를 했다 라는 기재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176건 적발해서 169건 행정조치 하는데 여기에 자격취소 1건 한 게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정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쪽에도 구․군별로 했는데 부산광역시 자격취소 1개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176건 행정조치를 해서 합동으로 육백 몇 십 개 되는 이렇게 기재하는 내용이 보면 조금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내용은예,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초 우리 부산시에서 단속하는 권한의 범위가 있고, 자치단체에서 감독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건수가 우리가 자료 낼 때는 당초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했던 건수에 대해서는 169건을 단속을 했고…
아니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좋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별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군 지도단속 이렇게 부산광역시 해가 허가취소 1건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표기를 없애든지 시에서 합동단속을 한 그 실적을 기재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오전에 이병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227페이지에 나와 있는 택지개발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일광택지개발지구는 지금 현재에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해제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런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당성은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광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뭐 사업시행자가 뭐 재원조달이라든지 다른 사정으로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는 뭐 사업성이 없다, 안 그러면 재원확보가 어렵다. 그런 이유를 가지고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그러면 그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문제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하여튼 기장군의 의견도 그렇고 해서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강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죠, 국토해양부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국토해양부에서 사업타당성이 없는 거나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해제하는 거는 어렵다. 그러면 타당성이 나올 때까지 마냥 묶어두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국가나 시가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일입니까? 그게 지정을 해 가지고 잘못 되었으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바로 잡아야죠.
제가 이거 지금 회의할 때마다 지금 세 번째 지금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보고할 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여기에 금융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땅 뺏긴 집이 열다섯 집입니다. 공매입찰 해가 넘어간 게. 그 사람들 뭘로 보상해 줍니까? 부산시의 말만 믿고 지금까지 기다린 것 아닙니까? 보상해 준다, 언제 되면 보상 나간다. 참,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촌에 못 사는 사람들이 내년 3월달에 보상해 준다 하니까 당장 애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은행 대출 내 가지고 썼다 말입니다. 일이 이렇게 안 되니까 3월달에 보상 안 나오고, 10월달에 나옵니다. 내년에 줍니다 해가 온 게 벌써 5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득은 없는 사람들이 이자의 이자를 물다보니까 결국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게 정말로 국가와 부산시가 국민과 시민을 위해서 해야 할 짓입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와 시간이 흘러서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현실에 맞춰 가지고 바로 바로 해제를 해 주셔야죠. 따지고 보면.
좀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아까 전에 본부장님께서 지역의 기장군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어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과 의논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해제를 하시겠다 하니까 늦은 감이 들지마는 그래도 빨리 좀 해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속도를 조금 내셔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달에 풀리겠습니까, 올 연말에 풀리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초까지는 가야 할 사항인 것 같으면 정말 이게 행정의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도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걸 계속 감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 됐다라고 오픈하고 고쳐가는 방법을 택하셔야지 그걸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의 어떤 저거만 가지고 타당성이나 재원확보의 문제를 가지고는 해제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요. 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그걸 그렇게 해놓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일광택지 개발은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해제해 주실 거죠?
그 문제는 일광, 장안, 강서 3개 구역이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광뿐만 아니고 장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봅시다. 장안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묶어 가지고 우리가 가면요, 장안은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 가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단계사업이 안 되어도 1단계 첼시아울렛을 사업을 하겠답니까?
지금 1단계사업은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되어서 우리 시 예산이 금년도 24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 확보되어가 있죠. 그러니까 첼시에서 여기에 사업에 동참을 하겠다 합니까? 만일 2단계사업이 뒤에 택지개발이 안 되어도?
지금 그거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 되어도 그거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약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경제산업본부에서 이미 그거는 첼시아울렛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협약된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장안이 지금 예상입주 세대수가 1만 2,000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1만 2,150세대입니다, 거기에. 뭐 첼시아울렛이 거기 들어, 1단계사업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그 세대 보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울산이나 대구, 부산, 울산, 대구권까지 보고 경주권까지 보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여기에 택지개발이 2단계 택지개발이 안 되어도 첼시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업을 시행하겠나 이겁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답된 답변서를 하나 받아 주실랍니까?
그거는 관련부서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작성…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LH공사에서는 장안 2단계사업을 못 하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가?
지금 현재 장안택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단계사업에 대해서 LH공사가 그 사업을 포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은 없어도 비공식적인 답변은 있죠?
아직 그것도 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LH공사 본사 주택사업처장이 내려와서 사업을 못 하겠는데, 이 사업을 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부산시에서 강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산시에서 1단계사업 바람에 1, 2단계 분리해서 해제를 하고 사업을 하고 안 되니까, LH공사에서 2단계사업을 못 하시겠다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래도 1단계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거죠?
1단계사업은 이미 첼시아울렛과 협약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예산까지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2단계사업을 포기를 하면 부산시 입장은 뭡니까?
2단계사업을 LH가 만약에 못 하겠다 하면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불편사항은 지역주민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LH공사의 사정에 따라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시간을 끄실 사항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몇 달째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10월 8일날 이 회의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김종철 과장님께서 서류를 만들어가 서울까지 가지고 올라갔던 서류를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지금쯤 같으면 어느 정도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입장이 정리가 되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어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나올 때까지 하세월로 기다려 가지고 LH공사에서 예를 들어가 못 하겠다 했을 때의 어떤 대응방향을 세워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하면 그 기간만큼 또 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LH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전부다 금년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빨리 의사결정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해서 본부장님에게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를. 제가 여기 공개된,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럽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이든지 간에 LH공사가 하겠다 하면 하는 거에 따라서 추진을 하시면 되는 거고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하는데 따라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문하던 부분에 조금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관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현재까지 올 한 9월달, 9월말, 10월달까지 보면 전국 폐선부지를 활용한 사업구간들 있죠? 그것은 파악이 되어가 있습니까?
폐선구간을 활용한…
폐선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공원이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만들어가 있는 시․도의 사례는…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주로 보면 어디가 있습니까? 광주에 있고, 그렇죠? 광주 경전선 구간 있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광주 경전선 구간에 있고, 목포 도심 호남선구간 있고 장항선 그 아산시구간 있고 그 다음에 목포 쪽에도 가면 아까 목포는 말씀을 드렸고, 가야와 군북 사이에 있는 경전철 있죠?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됩니다. 그렇죠?
예.
광주 쪽 호남 쪽에 그게 하나 있고, 목포를 비롯해 가지고, 함안 쪽에 가야와 군북을 잇는 경전선 철도폐선부지 있고 마산시 철도폐선부지 있죠?
대구, 광주, 강원, 정선, 경남, 마산, 서울…
인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선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공원화 했던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본부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 뭐 그걸 파악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 4월달 되면 기본용역보고서가 나올 것이고 그 나오기 전에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러 군데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정말 부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어떤 폐선부지 활용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국내사례라든지 외국사례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특색 있게…
예, 정말 좀 특색 있게, 이거 뭐 다들 보면 자전거도로나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이래 있는데, 쌈지공원을 만들더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더라도 좀더 특색 있게 정말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하고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과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정말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좀 멋지게 한번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내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단골메뉴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먼저 제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전국통계하고 부산통계를 좀 대비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스터디된 자료가 통계가 2008년말 겁니다. 참고로 해서 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대비 집행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하여튼 우리 시의 결정면적은 9,800만㎡쯤 됩니다. 그 중에서 2,200만을 집행했으니까 집행률이 한 22%…
그러면 전국은 지금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전국 평균도 보면 한 21.2%…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통계로는 이게 근거는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도 발행한 통계자료입니다. 전국 집행률은 24.25%인데 부산시의 집행률은 19.6%에 불과합니다. 2009년도 게 반영되었으니까 좀 미미하게 안 올라갔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부산시의 도시계획시설 집행률이 전국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떨어지는 거는 재정문제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결정 된 면적을 전부 추진할라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통계자료는 현재 18조 9,000억 되어 있는데 뭐 그거는 한 19조, 20조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조 정도 되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조 5,000억원인데 이렇게 17조 5,00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올해 예산이 7조 5,722억원이니까 한 두 해 반 예산을 꼬박 다 넣어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렇는데 시설결정을 해 놓고 미집행함에 따른 시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의 효율적인, 합리적인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있습니까?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되는 것 같으면 전부 실효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시점을 2000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결정된 사항들은 2020년 6월 30일이 경과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국토계획법상 전부 실효되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에 해당되는 면적이 시설이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에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을 봐서 2020년까지 집행하지 못할 그런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감하게 해제를 한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과거에도 이렇게 정비를 일부는 했습니다마는 그 정비 실적이 상당히 미미하고 어찌 보면 공무원들이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마는 하여튼 그런 문제를 전부 감안해서 이 문제들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각 부서에서 집행계획을 받아서 하여튼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좀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이행이 된다면 본 위원의 오늘 이 질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이 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면적하고 금액 면에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전체면적이 7,641만㎡ 그 중에서 10년이상 된 것이 약 6,905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한 85% 이상은 전부다 10년이상 경과되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10년 이상 된 것이 면적은 90%, 사업비는 약 80%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은 특히 이 부분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국하고 비교를 해볼 때 10년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전국적으로는 68.5%, 그 다음 사업비는 66.8% 부산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특단의 대책은 없고 일몰제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중에 방금 의미 있는 답변이 각 해당되는 부서별로 결정된 시설이 10년 내에 집행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게 정말로 실현가능한 말씀입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일몰제 시행 시까지 기다릴 이유는 저희들이 없다고 보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볼 때 어차피 못할 거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해제해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가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주는 것이 또 우리 시의 할 몫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너무나 듣고 싶은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들이 하여튼 도로 같은 경우는 각 노선별로 그것이 개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건설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부다 모니터링을 해서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기서 한번 일몰제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 겸해서 또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구 용호동 이기대의 경우는 공원면적이 총 193만 4,836㎡, 약 58만평입니다. 이 중에 사유지가 한 80% 됩니다. 그러면 2010년, 2020년이 도래해도 어떤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힘든데 그렇다면 이 공원부지들이 2020년도 이후에 당연히 해제가 되든지 또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그 이전에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공원이라든지 도로, 주차장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이것이 일몰제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공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서 빼나가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 아니고 공원구역으로 그냥 공원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지마는 공원구역으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것 같으면 도시계획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국토계획법에서 저거 하는 일몰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런 방법이 과거부터 이렇게 추진되어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현재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법 48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일몰제 말하는 거죠?
예.
여기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또 다른 또 제도를 만들어서 계속 공원은 사유지이지마는 유지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현재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법의 취지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거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랬지마는 도시계획시설 이것을 일몰제기간 동안은 안 된다 하는 것은 중앙정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에서 구역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시설을 축소해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런 거를 지금 일몰제가 도래되기를 바라고 있을 대다수의 그런 어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번쯤 고려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이 그 동안에 저희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축소하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재원요청도 해 보고 했지마는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이것이 현재 전국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한 가지인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과거부터 했지마는 하여튼 고민스러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일몰제 이전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과감하게 해제하고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먼저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이것이 2000년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것이 거론이 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동안에 용역업체에다가 별도 용역을 해서 일부 정비할 거는 정비했지마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 사항은 훤한데 이것을 다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비한다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좀 달리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래 저희들은 내년도에 별도의 용역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과 협의해서 하여튼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죠?
예, 전부다 뭐 하여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각 시설별로 또 그 위치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면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계획 이게 일몰이 되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은 매수를 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미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을 본부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지적을 하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별도의 기본적인 계획이 서면 별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7번에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재정난으로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할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의 업무내용에 보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내용을 지금 망라한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 사업들은 건축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건축정책관 소관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재정비촉진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래 올라와 있어 가지고.
그래 우리 타이틀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요내용 해 가지고 각 지구별로 한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호 위원님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책자보고 내용에 있어서 혹시 창조 그쪽 업무인 것 같은데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개발본부 소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대충 한 중요한 것은 일곱, 여덟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그 적산토지 관련, 이것은 물론 전수조사를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가에 귀속을 시키든지 업무는 그렇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부산시 어떤 소유로 넘어올 수 있는 땅도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이 적산토지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관계법에 의거해서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025재정비계획 내년에 발주를 합니다. 이것,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고도제한문제, 해제문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2030도시기본계획도 동료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중간용역 보고 시 꼭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이것 매수권 청구 문제는 늘 이것, 해마다 올라오는 그러한 문제들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수권 청구되는 율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매수권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사업 장기간 사업연장문제, 이것이 아까 칠십 몇 년도에, 아, 87년도에 허가받은 사항을 아직까지도 준공을 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좀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 이것은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도 계속사업 진행 과정에 수시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의원들하고 같이 함께 어떤 방향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보고 시에도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이것은 단속을 조금 철저히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인력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하면 관할 구․군청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조금 불법건축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문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은 보상관계하고도 많이 연관이 됩니다. 이제 뭐 일반건축물 허가를 내 가지고 골조가 올라가 건물을 짓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이것은 그냥 마 오늘 그냥 저녁에 야간으로 막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이틀 만에 집이 한 채씩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단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이 예상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미징수 문제는 기반시설 부담금 법이 폐지되었는데 이것 계속해서 지금 미징수 문제가 있는데 징수가 된다 라고 하면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을 뭐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징수가 되는 쪽으로 우리 그 담당공무원께서 인센티브를 지불한다든지 해서 제대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진식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가 지적한 이 내용들이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오늘 거론한 감사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