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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후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제20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교통국 현안업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교통국 소관 조례 제정안 심사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하게 될 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한 제17회 부산ITS세계대회의 U-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자전거를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의 공공자전거 이용회원을 연회원 및 월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별 가입비를 연회원 2만원, 월회원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 공공자전거 이용료를 정하여 1시간 이하로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1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시간을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공공자전거시설물 및 공공자전거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사․공단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10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 의견을 제출한 1건은 별첨1에 첨부해 두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가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하여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공공자전거 운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 제정 사유는 제17회 부산ITS세계대회의 U-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자전거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2호에서 회원의 자격을 만15세 이상으로서 가입비를 납부하여 일정기간 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회원을 연회원 및 월회원으로 구분하여 회원 가입비를 연 2만원, 월 3,000원으로 각각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회원이 한 번 대여 후 1시간 이내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0분마다 5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안 제6조 위탁운영에서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운영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전거 시설물 및 자전거운영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구축한 공공자전거 무인 공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 및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기도 합니다.
안 제2조 제2호에서 회원의 자격을 만1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공공자전거 이용을 고등학생 이상으로 정하여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라 판단됩니다.
안 제3조에서 회원가입비를 연 2만원, 월 3,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한 것은 수익보다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공공자전거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위한 요금체계라 사료되고, 안 제4조 자전거 이용료에서 회원이 한 번 대여 후 1시간 이내에 자전거를 반납하는 경우 이용료를 무료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한 경우 매 30분마다 5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 것은 단거리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도모와 함께 자전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 위탁운영에서 공공자전거 시설물 및 운영센터 관리를 시설물 관리의 경험이 있는 공사․공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창원시는 창원경륜공단, 대전시, 고양시 등은 민간투자기업에 위탁한 사례에 비추어 우리 시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시 조례안에서 공공자전거 이용대상자는 만15세 이상으로 회원가입자에 한하고 가입비는 유상, 무료사용시간은 1시간인 반면에 자전거 선도도시 창원시의 경우, 약관으로 만15세 이상, 1일 회원제, 무료사용 2시간 등 시․도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해 비교 검토한 결과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제정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으로 불리는 이동성이 탁월한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교통난 해소, 에너지 절약,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공자전거 제도 시행과 병행해서 성과 모니터링, 훼손 및 도난방지 대책,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횡단도, 자전거터미널 확충,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민간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유관기관이 참여한 시민 대상 안전교육 등 다양한 시책에 대한 검토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자전거․자동차 공존문화 확산 이후 자전거 상해보험가입, 자전거 출․퇴근자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환승할인제, 도로교통법 개정, 검토 및 추진이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세출부분에 인건비를 2억 1,900만원을 추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조례, 조례…
지금 조례안 입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 운영을 시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줄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운영 시에 정규직 1명, 계약직 7명 이렇게 해서 총괄관리 1명, 또 거기에 자전거 운반하는 3명, 콜센터 운영하는 사람, 정비하는 사람 이런 것을 8명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정규직과 계약직 총 1명과 7명, 8명 아닙니까?
예.
8명이 어떻게 했길래 이게 2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듭니까?
8명이 연간…
그래 연간. 그러면 얼마 입니까?
한 2,000만원 정도 더 됩니다.
어떻게 2,000만원이나 나옵니까?
여기에는 각종 보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어떤 의료보험이나 각종 보험관계 등등 인건성 관련되는 경비가 총괄적으로 들어갑니다. 자기가 수령해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좋습니다. 정규직은 빼고 계약직 7명만 월급여를 어느 정도 산정을 했습니까?
17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수령해 가는 급여만 170만원?
예, 보너스까지 다 평균해 가지고. 이게 월급이 아니고 전체 보너스까지 다 평균했을 때.
월급여를 이야기했습니다. 월급여, 수령해 가는 월급여를 얼마를 책정했는데…
그게 17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보너스하고 그 외에 피복비 이런 것은 별도로….
아닙니다. 여기에 녹아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산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자전거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자전거 수리도 있고 콜센터 운영하는 직원도 있고, 자전거 운반, 스물다섯 군데 거치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정한 배분을 해 줘야 되는, 한 쪽에 모이면 한 쪽에 배분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정비하는 일까지 그런 직원들입니다.
계약직 1인이 월 170만원 정도의 급여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상당히 높으다 그죠?
월급여를 보면 높은데 보너스하고 다 합친 것을 평균을 잡은 것입니다. 170이라는, 평균입니다.
잘 관리하십시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를 생활교통 수단, 레저 수단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연회원, 연회원 가입비가 2만원, 월회원 3,000원인데 연회원 가입비 이게 현실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는 연회원 가입자가 많은가요? 이런 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는. 비교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전국에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창원시, 대전시, 고양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창원시 모델을 많이 본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창원이 공공적인 성격이고 대전하고 고양은 민자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창원에 보면 경륜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회원이, 연회원이 3만원, 아, 연 2만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월 3,000원.
그래서 회원 수가, 창원은 언제부터 이거 시행했는가요?
이게 창원은 2008년 10월달부터 했습니다.
회원은 얼마, 연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연회원이 3만 3,000명.
3만 3,000명요?
거기에는 대수가 많습니다. 3,080명, 3,000대 넘습니다. 우리 한 10배 많고, 서울시가 최근에 400대로 해 가지고 저희하고 비슷한 사항으로 시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앞으로 스테이션도, 자전거 스테이션도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그런 설비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전거타기 이게 시범적인 사업이라면 연회원도 좋겠지만 1일 회원 이래서 창원처럼 1일제 회원 이것 요금을 조금 부과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욱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연회원, 연회원 이게…
저렴하게, 저렴하게 상시적으로 타는 사람에게는 저렴하게 적용하고 편하게, 카드를 딱 차면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하는 것이, 타 지역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은 안정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회원제로 하는 것이, 회원만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해 주는 어떤 그런 뜻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회원가입 대상자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5세 이상 회원가입자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대상자.
연회원도 있고, 월회원도 있고 다양하게 해 놓았거든요.
연이든 월이든 회원가입자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혹여나 이게 연 또는 월회원 가입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자전거만 세워놓고 이용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우려가 들어서 1일, 창원처럼 1일회원도 우리가 도입하는 것도 어떻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일 회원 하는 방안도…
좌우간 이것은 지켜, 시행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그 때 그 때 아마 상황들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해 보는 것도 그런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무인대여시스템이다가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손이나 등등 우려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시행해 가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노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시범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1년 전인가 5개 구인가 선정해서 자전거도로 만든 적이 있죠? 그것하고 연계된 이 사업입니까, 이것도?
연계 전혀 안 되었다고는 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일단 한 군데만, 우리 공공자전거 한 300대를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가 가장 적절한 장소를 한 군데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연계가 안 되었다고 말하기 힘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섯 군데 다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 한 군데가 해운대구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동래 같은 경우에는 사직동 거기에서 내려오는, 송월타월 쪽으로 내려오는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고, 사하 같은 경우는 신평역 뒤에 많은 공장지대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것 처리 아직 안 되었죠? 사하의 신평역.
신평역에서 다대 배후도로 그리로 나가는 방향에, 그것은 제가 현장에 원래 공장안으로, 공장지대 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변경을 했더랬습니다. 공장 안으로는 지금 공장 이용하는 근로자들 어떤 차량, 화물차량들,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앞에는 사실상 공장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도로인데 그 앞에 식당들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식당에 오는 사람들이 불법주차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선을 그어 가지고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니, 아니. 저는 식당들의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서 제가 한 시간 정도를 카메라를 들고 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차량들이 중앙선 위반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선 자체를 한 차선을 자전거도로가 물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선을 살리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4차선을 3차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한 차선은 자전거도로 해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좌회전을 하는 차나 이런 차들이 거의 1.5t 트럭 이상 되는, 자가용만 간신히 가면 중앙선을 침범 안 해요. 그런데 대형트럭 같은 것은 무조건 침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런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론 아까 연계가 안 되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러면 부산시 전체로 확대될 사업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제가 볼 때는 사직동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저도 몇 번씩 지나다니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정비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해운대의 지역특성하고 사하나 동래의 특성하고는 또 틀립니다.
맞습니다.
자전거 이용률이 거의 없어요, 그 쪽으로는. 제가 1시간 이상 서 있었는데 자전거 1대도 안 지나갔습니다.
사하는 출․퇴근 때만 좀 있고…
출․퇴근 때도 거의 없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 수요자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지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해운대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지는데,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구역을 보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염려를 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도심에 전용도로 놓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안도로, 이제는 좀 레저, 부산은 레저 자전거도로 성격은 타기 좋은 도시다 이래 국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서 그것 위주로 하고, 도심에 어떤 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신평 같은 데 가 보면 자전거도로 가다가 끊어집니다. 연계성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까 식당 말씀하셨지만 한 차선을 물고 해 놓으니까, 물론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한번 가 보십시오. 직원하고 가시든지. 거의 중앙선 침범을 다 합니다. 중앙선 침범을 안 하면 운행이 안 돼요. 도로 자체가. 한번 현장확인 해서…
알겠습니다. 실제 제가 가서 다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서 도심 간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자기의 어떤 건강을 담보하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마는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선행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야 되고, 또 자전거가 마음대로 보행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너갈 수 있는 횡단도라든지, 그 다음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주차장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안전교육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복안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점에 염두를 두고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용도로, 지금 전용도로 놓기에는 아까 우리 노재갑 위원도 말했는데 상당히 우리 도시에 여건이 참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운대 신시가지 부분은 보도가 넓어서 보도 위에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다 표시를 했습니다. 차길에는 그것 하기에는 차도가 너무 좁아서 힘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사업할 때 해운대 신시가지 전부 다 연결되도록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횡단도는 별도로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는 횡단도로는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대를 스물다섯 군데, 한 곳에 열 몇 대, 20대씩 댈 수 있도록 스물다섯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안전교육은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 구청을 통해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안전교육이 좀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제가 의문이 있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리적으로나 보면 도로여건 상 과연 우리 자전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으로 해운대를 지정했다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나와 가지고 이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책이 또 있습니까?
우리 자전거 관계는 앞으로 계속 증가가 된다고 봐지고, 일단은 도로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전용도로 위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는 전용도로를 계속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수영강변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까지 쭉 전용도로를 계속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여건이 되는 데 위주로 해서 위원님 앞으로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부산은 레저형 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수영강변, 온천천변을 한 번씩 일요일, 토요일 타고 한번 해 보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저형 중심으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데 일단은 중점을 두고, 도심에는 여건이 되는 데, 전용도로를 놓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현황들이 있습니까? 파악된 게.
출․퇴근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자전거 보유대수, 자전거의 통행의 분담률, 아주 저조합니다. 그런데 보유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가구에 한 30% 이상 한 대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고, 일단은 통행 분담률은 1% 정도, 통행 분담률이 1% 정도인데 저희들은 앞으로 한 5년 내에 3%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잘 파악해 가지고 교통정책을 펴 나가는데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이러다가 보면 훼손된다든지 또는 분실할 시에 이에 대해서 어떤 방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거치대에 CCTV 다 설치했습니다. CCTV 2대를 설치해 가지고 누가 하는지 체크를 하고 있고, 또 자전거 빌릴 때는 신분증이 등록됩니다. 제3자가 부술 때는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일단은 거기에 자전거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분을 2명을 뽑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사가 정비를 하도록 하고, 일단은 한계는 있는데 최대한 CCTV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근에 해운대에 그런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죠? 시범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설치해 놓고 이용자 실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용자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하고 올, 아직도 지금,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 3월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때의 이 계획이나 목적하고 어느 정도 이게, 성과가 어때요? 모니터링을…
예,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초에 자전거 기본계획을 수립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 겸용, 보행자보도하고 겸용도로 이런 어떤 여건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도심에 자전거전용도로는 일반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지나갈 때 낮에는 사람들이 안 타니까 “저거 이용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또 안전상 문제가 있다. 또 차가 굉장히 체증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자전거는 안 다니면서 멀쩡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하고 있으니까 비판하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자전거가 어떤 특정시간대에 많이 몰리고 또 남이 보기에는 이용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해 놓지 않고 서너 군데 시범도로를 해 놨는데 지금 큰 문제는 없고, 단지 경성대 앞에 체증이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 좀 문제, 아까 신평역 문제, 동래역 조금씩은 다 문제를 갖고 있는데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도심에는 좀 신중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령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항상 만들 그 당시에는, 제정할 그 당시에는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는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발목이 잡혀서 여기에 정책이나 모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게 예측은 아주 멋지, 이 잘 해 놨어요. 2011년도만 지나면 일단 우리 기업으로 봐서는 손익분기점이 2012년도부터 넘어갑니다. 수요를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예측치 대로 안 된다면, 사실은 이게 운영을 하는 데 드는 제비용들, 저번에 일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공공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주 치밀한 어떤 사후관리라든지 또 홍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와서 2009년도부터 갑자기 이렇게 이 사업이 시행됐잖아요? 시책으로.
그런데 주로 보면 녹색교통정책 이래 가지고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해서 그게 주목적이었고 레저는 그 이후에,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목적은 그런 목적을 두고 사실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확충하고 했는데 지금은 가만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전부 다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부산시는 레저가 적당한 그런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이 제도를, 규정을 없앨 수도 없고 고쳐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가 쭉 보면 조례 제정할 때의 목적은 아주 좋아요. 좋은데 그 이후가 상당히 제대로, 재정적인 부담만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신중하게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지금 아주 협소한 이런 지역에 시범삼아 운영을 해서 성패여부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제대로 정착이 됐을 때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범사업 300대를 운영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런 재정적인 추계서를 보고 일단은 아주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 이게 아주 정착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면 이런 지역에 해당이 되는, 이런 지역 같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일단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해운대구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앞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재정소요 추계를, 일단 15년까지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15년까지 재정적인 어떤 소요액을 추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조례안을 마련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오 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지원이 되는 거고, 관리고, 유지․관리․운영비, 인건비 이 모든 게 법적근거로 인해서 지출이 되는데 제가 볼 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해운대구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 지적이 부산의 지형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런 도심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로 자전거가 레저용이고 시 외곽에, 해운대나 기장이나 저 어디, 서부산권, 강변도로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금정구나 이런 데는. 도심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환경이 안 맞다. 남구에도 경성대 앞에 해 놨지만 저도 쭉 거기 다니고 있지만 자전거 가는 것을 1시간에 한 대, 두 대 정도 볼 정도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만 더 야기 시킨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도심에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문제는 위원님 같은 생각이고 앞으로 그 부분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고, 이 부분 공공자전거 이번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300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하자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요금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없으면 300대를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올 연말까지 무료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도적인 어떤 틀 속에서 운영의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무료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기사 나온 것 봤죠?
예.
지금 여러 가지 벌써 문제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도 채용도 해야 되고, 시스템을 갖추는 내용의…
채용하는 것은 좋은데 부산시 재정도, 자꾸 사람만 늘려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300대가…
그러니까 300대를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부산시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도 있지만 해당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것은 해운대구에서 구 조례로 해 가지고 우선 시행해 보고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면 다른 구로 확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부산시에서 조례라고 정해 놓고는 해당 안 되는 구도 많은데, 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위원님 생각,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이 사업이 ITS 세계대회 우리 시 사업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당초에 구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시가 일정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따르는 게 맞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니, 부산시 지금 교통국에 일이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자전거, 녹색교통의 어떤 수단으로서 하나 표본적으로 잘 운영을 해서 전 시역으로 확대해 가는 어떤 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도적인 시스템 틀을 갖춘다는 그런 내용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통국 일도 많은데 우선 구에서 해 보고 그게 잘되면 다른 구로 확대해 나가도 되는 거고, 저는 교통국 일을 좀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덜어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선 전체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 조례로 정한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돈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될 거고, 또 지금 보면 유지․관리하는 데, 벌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300만 갖고 말씀을 하시지만 더 많은 돈이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 법도 없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적으로 정비하는 사람, 자전거를 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계속 배분하는 사람, 콜하는 사람 이렇게 딱 시스템을 갖추면 지금 신문에 난 그런 사항은 없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앞으로 제대로, 처음 정착할 때 시스템을 잘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챙겨서 공공자전거가 부산에도 성공한 모델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시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구에서 자기들 부담해 가지고 할 그런 사안이 아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창원 같은 데는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거기는 또 평지고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 하는 사업 자체가 맞는데…
예, 큽니다.
우리 부산하고는 지형도 틀리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한다고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부산시에서 자전거 전용,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만든다고 저번에 보도도 났죠?
우리가 최초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보도는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형편상 우리 부산시에서 시 조례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해 놨는데 단체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단체는 특별히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민간의 어떤 전문적인 단체가 있다면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단체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시설공단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내역에 보면 ‘지자체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서 법인 또는 단체에게 해 놨는데 결국 위탁운영은 예를 들어서 구․군에 위탁하는 조례를 삽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아, 구․군에 위탁운영하게 하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위임은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위임 조항 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단체, 법인 또는 시설공단, 공기업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부산 지형상에 자전거 어떤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부산에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조그마한 어떤 지역을 공단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통상 자전거 저런 문제는 구․군에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 위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은.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를 이대석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범 중인 해운대지역의 공공자전거 운영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연후에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조례안 검토 내실화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방금 이대석 위원께서 제안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의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계속) TOP
가. 교통국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1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 개선해서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핵심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으로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1년도 성과예산안의 성과계획입니다.
교통국 전략목표는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교통도시 구현이며 부서별 교통목표는 교통인프라 확충 및 필요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운영체계 구축,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주차난 완화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신속하고 편리한 이용자 중심의 차량등록행정 구현, 그리고 지능형 교통체계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계획은 정책사업별 성과목표가 10개이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는 총 27개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30.7%인 3,305억원이 감액된 총 7,459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13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547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8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6,060억원,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는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가 이월예정으로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2011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25.5%인 4,197억원이 감액된 총 1조 2,2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246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13억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43.1%인 31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입이 감액된 주요사유는 광역도로 등의 지방채 차입금 307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해운대 동부산공영차고지 사용료 등 3억원, 증지수입 29억원, 임시운행 변경등록 위반과태료 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155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차입금 21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246억원으로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18.7%인 1,20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무활동비인 기타회계 전출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교통정책과 2,010억원, 교통운영과 115억원, 대중교통과 2,940억원, 교통관리과 4,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54억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2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편성액은 당초 예산 대비 911억원이 감액된 2,110억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무활동비인 기타회계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교통정비 분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 4억원, 사상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원, 동북아제2허브공항 유치활동비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김해국제공항 운영활성화를 위해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3억 8,000만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건설사업 및 조합운영비로 당초 예산 대비 29억원이 감액된 22억 4,000만원,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내년에 시범 실시되는 공공자전거 운영지원 3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에 총 92억원, 행정운영경비는 항공분야 전문요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당초 예산 대비 88억원이 감액된 70억원, 원리금 상환 133억원, 도시철도분야 내부거래지출은 당초 예산 대비 504억원이 감액된 1,631억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내부거래지출 213억원,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1,418억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131억원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운영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편성액은 당초 예산 대비 100억원이 감액된 115억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ITS 세계대회 개최 완료에 따른 첨단교통인프라 구축사업비의 감소와 화물차휴게소 건립 등 국비 매칭 사업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45억원,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사업 3억원, 신규사업인 소교량 보행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건립사업 등 육상물류업무 효율화에 35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건립사업은 공사추진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편성내역은 당초 예산 대비 217억원이 감액된 2,940억원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재무활동비인 일반회계에서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 운행 47억원,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 운영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정보관리시스템 추가 설치 및 개선사업비 2억 1,000만원, 대중교통시설물 정비 6,500만원, 버스운송사업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및 마을버스 환승제 등에 당초 예산 대비 38억원이 감액된 2,806억원, 또 카드결재 및 택시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당초 예산 대비 12억원이 감액된 7억원, 택시사고기록영상장치 설치사업에 7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개선 시설정비를 위해 부산역 환승센터 설치 5억원,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축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편성계획은 당초 예산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이며 주차교통관리운영비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입니다.
편성액은 당초 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54억원이며 교통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8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세출 예산안입니다.
편성액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원이 증액된 25억원입니다. 첨단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18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 예산 대비 0.9%인 5억원이 감액된 547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44억원, 부담금 10억원, 국고보조금 12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세외수입인 전입금이 88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차요금수입 88억원, 순세계잉여금 10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70억원, 교통유발부담금 146억원, 다음 페이지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등 잡수입 27억원, 국고보조금 84억원 등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5억원이 감액된 총 547억원입니다. 부서별 편성액은 교통정책과 17억원, 교통운영과 283억원, 교통관리과 245억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2011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14억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승용차요일제 운영을 위한 전자인증표 제작 및 시스템 확충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운영과는 효율적인 교통 운영체계개선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17억원이 증액된 2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9억원이 증액된 6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4억원,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5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3억원, 교통시설 운영 및 개선사업에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관리과는 당초예산 대비 32억원이 감액된 245억원으로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 주차시설확충 사업비 117억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등 교통지도 단속 7억원,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통문화연수원 운영비 등으로 11억원,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위탁사업비 지원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 10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8.3%인 943억원이 감액된 438억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광역도로 및 철도 건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입금 448억원,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361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은 전입금 344억원, 국고보조금 51억원 등입니다.
다음 23페이지, 광역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943억원이 감액된 총 438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85억원이 감액된 214억원, 광역도로 건설 사업비는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842억원이 감액된 1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당초예산 대비 총 943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광역철도 및 도로 건설 국비지원 감소와 이에 따른 시비 매칭분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23.3%인 1,844억원이 감액된 6,060억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전입금 417억원, 국고보조금 1,626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전입금 1,418억원과 다음 페이지, 국고보조금 2,838억원, 도시철도채권 매출액 1,800억원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1,844억원이 감액된 총 6,06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비비 등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지원비로 3억원, 다음 26페이지, 재무활동비로 6,057억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도시철도 사업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1,568억원이 증액된 보전지출 2,171억원, 도시철도 인수부채 상환 및 도시철도건설 사업비로 내부거래 지출 3,8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당초예산 대비 총 3,412억원이 감액된 사유는 도시철도건설 인수 부채 및 채무부담상환액 감소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마무리 공사로 인한 투자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개 사업 188억원이며, 덕천~양산간 도로건설사업 91억원, 장유~가락간 연결도로건설사업 34억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 63억원을 각각 계속비사업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덕천~양산간 도로건설사업 91억원,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사업 12억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성과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수입원별 징수목표 달성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증감분을 반영하였으며,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총 1조 1,8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7%인 4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증감액은 일반회계 8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36억원이 증액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129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50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9,02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인 1,2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808억원 증액,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7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 5억원,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6억원 증액되었으며,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사업은 국비 감소에 따라 2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4%인 803억원이 증액된 7,880억원으로 주요 증액사유는 도시철도 및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전출금 586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225억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 교통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570억이 증액된 4,162억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 시설 확충지원을 위한 전출금 3억원 증액편성 하였고, 다음 6페이지, 원리금 집행잔액 불용 예정인 19억원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5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대중교통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37억원이 증액된 3,4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통카드전국호환 장비 설치지원 12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2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300만원이 증액된 48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교통정보서비스센터는 전기료 등 운영경비 절감분을 삭감하고 인건비 일부를 증액하여 2억 1,0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4%인 36억원이 증액된 715억원입니다.
9페이지, 주요 내역으로는 주차장시설 확충 전입금 3억원, 주차장 건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억원, 주차요금, 교통유발 부담금,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의 기정예산액 대비 초과세입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LED교통신호등 보급 사업은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기정예산액 대비 36억원이 증액된 715억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교통정책과는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21억원이 증액되었고, 교통운영과는 공공운영비 절감분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관리과는 주차분야 예비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9.4%인 129억이 감액된 1,253억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조기집행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원 감액, 광역도로 건설을 위한 전입금 81억원 증액,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김해시 부담금 61억원 감액,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4억원 감액,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9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인 129억원이 감액된 1,253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17억원, 예비비 14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97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6%인 505억원이 증액된 8,974억원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부내역은 도시철도 4호선 건설 380억원, 부산교통공사 자본운영 지원금 168억원 등 전입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규모인 505억원이 증액된 8,974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원리금 상환 집행잔액 불용예정인 43억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교통공사 자본운영지원 168억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380억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가 6개 사업 이월액 139억 9,2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회 추경예산 확보 사업인 교통카드 전국호환 장비설치 지원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 휴게소 건립, 육교 철거 및 횡단보도 복원사업은 행정절차 및 협의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이연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인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통조사는 용역과업기간 미도래, 그리고 상습 지․정체구간 체계개선 사업은 협의지연,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인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분담금은 시행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진척에 따른 시비 매칭분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고,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사업은 설계용역기간 미도래로, 그리고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인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인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국비내시액 변경으로 2010년 예산액이 297억 7,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 전 직원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통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활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개요
(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종원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완호입니다.
2011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13억 900만원으로 세외수입 44억 8,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5억 2,7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3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 725억 4,900만원 대비 43.1%인 312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5,246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예산 6,451억 4,800만원 대비 18.7%인 1,204억 6,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2,110억 3,500만원, 교통운영과 115억 1,000만원, 대중교통과 2,940억 6,400만원, 교통관리과 4,4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54억 4,600만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25억 8,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교통정책과 소관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 수립용역 4억원, 사상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5억원,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3억 8,000만원,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 33억원,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원, BIMS 추가 설치 및 개선 2억 1,000만원,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재정지원 32억 2,900만원, 택시카드결제 활성화 지원 5억 400만원, 택시콜 활성화 지원 2억 5,200만원, 택시 승차대 정비 6,000만원,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25억 6,400만원 등의 사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입예산은 총 547억 6,200만원으로 세외수입 463억 100만원과 국고보조금 84억 6,100만원이며, 전년도예산 552억 6,400만원 대비 0.9%인 5억 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소관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17억 9,200만원, 교통운영과 283억 7,900만원, 교통관리과 245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운영과 소관 교통체계개선사업 15억원,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7,200만원, 친환경 스카이웨이주차장 건설 12억원, 그린주차장 건설 5억원, 주차정보서비스 웹서버 교체 4,0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보조 2억원 등의 사업에 대한 설치장소와 선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총 438억 6,300만원으로 세외수입 386억 8,9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51억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 1,382억 5,200만원 대비 68.3%인 943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건설,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구포대교~대동수문간 도로확장 등 3건 183억 6,300만원으로 국비지원과 이에 따른 시비 매칭액입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먼저 세입부문, 세입예산은 총 6,060억 4,900만원으로 세외수입 1,421억 5,7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38억 9,3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8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예산 7,904억 6,100만원 대비 23.3%인 1,844억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지원액입니다.
다음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정 관리하는 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덕천~양산간 도로건설, 장유~가락간 연결도로 건설,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 총 4건 188억 7,800만원이며, 채무부담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덕천~양산간 도로건설,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총 2건 10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예산은 7,459억 8,400만원으로 이자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과태료수입 등 예상되는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2,293억 5,600만원으로 교통인프라 확충 및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운영체계 구축,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주차난 완화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지능형교통체계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등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의 경우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업무처리를 하기위한 타 광역시 시행사례를 비교 검토한 결과와 부산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승용차요일제 운영 11억 6,100만원 관련하여 소기의 사업성과 거양을 위하여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매뉴얼 개발과 병행하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전거 관련 시설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중장기 투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지며, 육교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서 도로횡단이 어려운 지역의 교통약자를 위한 육교 엘리베이터 등 교통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설명, 그리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교통시설물관리 66억 5,200만원의 경우 전년도예산 대비 시설비, 부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이의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9,100만원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지원 5억 400만원과 택시콜 활성화지원 2억 5,200만원, 택시사고기록 영상저장장치 설치비 7억 1,000만원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근거와 2010년도 예산지원에 따른 사업효과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차시설 확충사업 예산에 2010년 43억원으로 추진하였던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예산이 누락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비 2억원, 버스전용차로 단속안내 LED전광판 설치비 2,400만원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및 선정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1년 채무부담사업은 덕천~양산간 도로건설, 김해 부원동~가락간 도로확장 등 2건 103억 5,000만원으로 이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우리 시 현안사업 필수경비에 대한 재원조달의 방편으로 여겨지나, 익년도 이후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보다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건설비, 채무상환지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재정대책 강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2011년 3,130억원, 2010년 5,111억인데 2010년도 대비 38.8% 감소한 요인에 대해 사업별로 검토하여 향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교통국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 세입예산액은 총 755억 7,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47억 3,400만원 대비 1.1%인 8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차량등록신청 증지수입 5억 7,700만원, 자전거축전 행사운영비 6,000만원,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비 6억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차량등록사업소 구내식당 사용료 등 500만원, 차량이전 등록 과태료 1억 3,500만원, 대중교통환승시스템 구축비 2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증지수입 5억원은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지원 6억 1,100만원의 증가사유와 대중교통 환승시설 구축비 2억 7,000만원의 감소사유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 부문, 세출예산액은 총 7,880억 1,700만원으로 이는 기정 7,071억 8,200만원 대비 11.4%인 808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증감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570억 9,300만원, 대중교통과 237억 2,1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300만원, 교통정보서비스센터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교통정책과 소관 자전거축전 행사운영비 6,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주차장시설 확충지원비 3억 2,100만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05억 4,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81억원, 대중교통과 소관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8,000만원,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지원비 12억 2,200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비 225억원 등의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문으로 세입예산액은 총 715억 4,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679억 800만원 대비 5.4%인 36억 3,5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차요금수입 9억 1,000만원, 주차장시설확충 전입금 3억 2,1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13억 5,000만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4억원, 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잔액 8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LED 교통신호 보급 국고보조금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주차요금 9억 1,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0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억 5,000만원, 주차장건설 집행잔액 반납 8억 5,400만원, 지난년도 교통유발부담금 3억 5,000만원, 지난년도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억 5,000만원의 증가사유와 LED 교통신호등 보급 2억원의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소관부서별 예산증감 내역을 보면 교통정책과 21억 7,800만원, 교통관리과 20억 8,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교통운영과 6억 2,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교통운영과 소관 교통시설물 관리 공공운영비 3억 3,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문으로 세입예산액은 총 1,253억 5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382억 5,200만원 대비 9.4%인 129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81억원이 증가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3,0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 김해시 부담분 61억 4,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4억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 97억 7,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3,0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 김해시 부담분 61억 4,6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억 3,000만원, 지난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억 7,0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 97억 7,1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분 17억 6,000만원, 예비비 14억 1,600만원,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 97억 7,1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납입분 17억 6,000만원의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부문. 세입예산액은 총 8,974억 3,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8,468억 9,000만원 대비 6.0%인 505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380억원, 2009년도분 교통공사 자본운영지원비 168억 6,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8억 2,400만원, 지방채증권 중도금상환 15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출예산액 및 주요 증감내역은 세입예산과 같으며 이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28억 2,400만원, 지방채증권 중도금상환비 15억원, 2009년도 교통공사 자본운영지원 168억 6,400만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 380억원 지출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6건 139억 9,200만원으로 이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화물차 휴게소 건립사업에 대한 이월사유와 향후 세부추진계획, 교통카드 전국호환장비 설치지원비 12억 2,200만원을 2010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5건 14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상습 지․정체구간 교통체계개선사업,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 중 2010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는 2009년 355억원, 2010년 475억 4,200만원, 2011년 223억 200만원이었는데,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 사업조서에는 사업비 내역이 변경되어 있어 그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에 기재된 다음 표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수입원별 징수목표 과부족액을 조정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은 가감정리, 결산대비 미집행금액, 과다불용액 등 삭감 정리,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액 및 시비 미분담분 반영 등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58억 8,400만원, 화물차 휴게소 건립 40억원을 전액 이월한 사유와 상습 지․정체구간 체계개선 사업 1억 5,000만원,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 98억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위한 대책을 위한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특히, 계속비 사업인 초정~화명간 연결도로건설사업비가 2011년도에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도시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건설비, 채무상환지원, 지방채 이자상환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재정대책의 수립이 요청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서
․2010년도 제2회 교통국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완호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왕 오전에 자전거정책에 관계되는 이야기로 했으니까 일단은 그걸로 시작을 해서 매듭을 짓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자전거정책 있죠? 국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정책의 실효성이 저는 보니까 자전거정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사실 이 정부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 녹색이라는 이야기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필요는 하죠. 친환경 녹색교통정책 그게 근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 환승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본래는 교통 분담 차원에서.
뭐 복합적이라고 봐집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우선적인 목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왜냐면 여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네 군데를 설치했거든요. 네 군데 설치했는데 명지주거단지, 사하구 기계단지, 수영로, 광안대로, 부경대 이런 데 기타 등등 네 군데를 했는데 여기에 시행할 때 근본적인 목적은 사실은 대중교통하고 연계수단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역하고 주거지역하고 연결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했더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올해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지역을 쭉 보면 근본적으로는 레저방향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다 말입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목적일 수는 있어요. 있는데 근본적으로 시작했던 애시당초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전환이 되어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목적을 대비해서 시행했던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그 성과를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예, 지금 당초에 시작했던 것은 일단 우리 자전거가 생활교통의 수단으로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했고, 올해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에 대한 어떤 시․도 제안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리 시가 해안순환도로, 레저형 해안자전거도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됐었습니다. 생활교통이 아니라.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자전거도로 일주하는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데 행안부에서 국비 지원이 되고 거기 따라서 시비가 매칭 되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시내도심의 어떤 자전거도로가 아닌 해안의 레저형 순환자전거도로의 건설 내용으로 초점이 맞춰서 건설됐습니다. 두 가지 평가는 일단은 저희들은 생활교통수단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역과 생활주거지에 연결함으로써 소통에도 도움 되고 또 우리 환경에도 도움 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생각했던 만큼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게 하나 자전거타기 문화가 시대적인 트랜드는 사실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미약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저희들이 여건이 맞는 데부터 우선 차근차근 해 간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일단은 레저형은 굉장히 의미가, 성과가 컸습니다. 지금 수영강변이나 온천천변, 낙동강변 가면 자전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굉장합니다. 정말 그 부분은 성과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으로 일정기간은 우리 해안순환도로 레저형 중심으로 구축을 해 가고 도심의 생활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도로는 여건이 정말 되는 데 위주로, 그걸 최소화 하면서 그것은 정말 신중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에 애시당초에 시작했던 그런 녹색성장의 정책에 부응해서 친환경 녹색교통정책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계, 환승 이런 내용들이 특별한 어떤 설명도 없고 특별한 해명도 없이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아직까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년 정도 되었는데 사업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기 전에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오늘 오전에도 자전거도로 관계 때문에 우리 조례가 나와서 보류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도심은 신도시개념이라든지 환승이 아주 효과적인 평지나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는 도심에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맞는, 그 환경에 맞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고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따라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또 하나 그 하는 게 그러면 해안순환도로 있죠? 자전거도로, 이 정책이 입안될 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너그 이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시행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부산시에서 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산시의 환경적인 요인에 맞추어서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되겠다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는 이 행태를 보면 항상 우리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또 특색이 해양도시고. 해서 해안순환도로, 해안순환을 강조하는데 실제로는, 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지고 자전거 같은 그런 정책은 강변순환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변순환도로라는 게 쭉 연계가 되어야 돼요. 지금 강변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강변이라고 하면 낙동강, 우리 옛날에 어릴 때부터 늘 이야기한 낙동강 700리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요소요소에, 삼락둔치는 삼락둔치대로 쭉 이렇게 연계가 안 되,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테마상품으로서 이렇게 아주 좋은 어떤 적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도심에서의 자전거정책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정책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의 홍보나 자전거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여러 가지 홍보들 그 다음에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홍보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자전거 저변확대를 위해서 필요는 하지만 그 레저를 한다는 게 그거는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문화의 확산을 확대시켜 나간다든지 저변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안 맞아요. 그럼 모든 레저산업에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책의 전환을 할 때나 정책의 변환을 모색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어떤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 부산은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 게 안 좋겠느냐라는, 어떤 “해 보니까 이런 시책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라는 걸 거기서 먼저 나와야 돼요. 여기에서 먼저 지적해서 “왜 이런 정책을 자꾸 무리하게 시행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전환하고자 한다.” 그렇게 설득을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고 시행해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허브공항 있죠? 가덕도 신공항 유치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첨부서류 10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예산 설명에 보면 올해 예산이 2억 5,000이 신공항 관련 홍보물 제작 있죠?
예.
신공항에 관계되고, 신공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도 어느 정도는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인데 거기 대비해서 대구나 경북 쪽에는 다른,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안 있겠습니까? 대구와 경북하고 대비해서 내가 예산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내가 미처 준비를 못했어요. 우선 올해 것만 받았는데, 우리 여기 예산서 184페이지하고 같이 한번 봐 주십시오. 동북아제2허브공항 유치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신공항관련자료집 등 제작, 쭉 이렇게 나와 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예산사업에 나와 가 있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중앙지 및 지방지 홍보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예.
2억 6,400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3억 4,000이었습니다.
3억 4,000이 되어 있는데 9월 30일날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3,100만원을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9%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많이 썼습니다. 오늘도 조선일보 통째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9월 30일 이후에. 9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산액에 비해서는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예산도 허브공항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더 필요하면, 유치하는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하면 더 사실은 적절한 때에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또 써야 되고 한데.
위원님, 이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언론매체에 적극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가 나서서 할 경우에 지역간 갈등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민간 스스로, 지금 최근에 위원님 보시겠지만 지난 상반기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기업체 우리 지역, 관련되는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런 부분이 세이브가 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나중에 추경에서 결산추경을 하겠지만 결산 추경 이제 마지막 올라왔죠? 내년에 추경에 하겠지만 적어도 3억 4,000을 배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잡혀 가 있어요. 비슷하게. 이것은 어느 정도는 감안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도 중요한 게 되어 가지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집중적으로 언론에 할, 실탄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좀 대비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신공항 관련 홍보물제작 활용 이렇게 해 가지고 2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참, 산출근거를 위원님 말씀처럼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홍보제작물은 그때그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해당되는 홍보물 따로 또 제작을 하고 있고…
잠깐만요. 109페이지 보니까 산출근거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항 와이드칼라 1억 8,000, 육교현판 2,000만원 이래 가지고 기타 등등해서 2억 5,0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억 2,600 이렇게 집행을 48% 했는데 공항 와이드칼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게 광고를 하게 되면 1억 8,000 같으면 이게 분기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예산이 굳이 산출근거 이것을 따져서 이렇게 물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어 볼 생각도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집행이 전부 다가 홍보하는 예산의 집행이, 대집행이 다른 데서 이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을 반영할 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셔서, 예산잔액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리고 다른 데 오히려 더, 오히려 이런 홍보에 그런 어떤 역할을 해 주는 매개체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소프트한 쪽으로 이렇게 유치하는 방법을 더 효율적으로 찾아가는 게 안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홍보, 예를 들자면 공항 와이드칼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역에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외지에 홍보하기에는 지역간 갈등문제나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대비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도 그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좀 연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 관련해서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우리 전국을 상대로 한다든지 대외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어떤 대중적인 큰 행사를 한 그게 있습니까?
많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얼마 정도 소요가 됐어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파악하기로는 14회 정도로 나와 있는데 서울에서 한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한 경우도 있었고 우리 지역에서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안 괜찮겠습니까? 상대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 가는지를 알고 이쪽에서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스러운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동북아제2허브공항 유치는 우리 부산의 사실은 명운을 걸고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하시되 이런 사실은 조금 불합리하고…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할 때 집행상황을 좀 말씀하시는, 내년도 예산에 손 대는 것은 좀 감안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공항 결정이 아직 자꾸 미루다 보니까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초에 또 상반기에 만약에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예산은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집행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시기가 자꾸 연기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계속사업비에 보면 초정~화명간 교량 이것은 언제가 준공입니까?
내년 11월입니다.
12년?
11년.
11년.
11년입니다.
12월에, 그러면 한 1년 남았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터널은 민자유치를 해서 먼저…
그 부분은 별도로…
별도인데 지금 포스코에서 먼저 제안서를…
예, 제안 받아 놓고.
제안 받았는데 아직…
지금 아마, 제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안 받아 가지고 그게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한 예타를, 적정성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제3자 공고가 나가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11년도 12월에 교량은 준공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35번 국도하고 연결이 되죠?
예.
그런데 이런 많은 예를 들어서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정구하고 터널, 화명터널로 해서 연결시키는 목적으로 이 교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여기 보면, 245페이지에 보면 내년 예산에서는 이게 예산에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화명현장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갔거든요. 가서 보상도 그 주민들한테 지난 우리 6월부터 해 가지고 연말까지 보상을 다해 준다고 이야기를, 지난 상임위 때도 이야기하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보상이 전혀 되지도 않고 지금 올해도 예산에 없다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상황을, 전체적인 회계는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은 우리 건설방재관하고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하고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화명대교만 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신항 배후도로와 초정IC에서, 신항 배후도로와 화명대교 연결하는 부분이 단절되어 있었고 우리 또 여기 화명 넘어 와서도 터널하고 도로 이쪽 오른쪽 편에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도로로 지정받아야 국비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작업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최근에…
광역도로로 중앙정부 지정을 받았다 아닙니까?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받는 것…
이제 되는데 그게 늦게 지정되고 그런 바람에 국회에서 아마 이번에 상정, 증액이 된다는 저희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경부에서 해 주고 싶어도 광역도로 지정이 늦게 되고 그게 타당성 예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제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타당성이 통과되어 가지고 광역도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국회에 넘어간 상태에서 예산은 빨리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거 늦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제로로 해 놨는데 지금 국회에서 증액이 되는 내용으로 가고 있다는 저희들은 동향을 듣고 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빨간 거에서 여기까지만 화명대교로 사업비가 잡혔더랬습니다. 당초에 화명대교는 여기에 빨간선,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다리, 강만 건너는 다리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신항 배후도로가 나옵니다. 이 신항 배후도로와, 이 신항 배후도로에서는 대구 가는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지만 이 화명대교와는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야 화명대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국도39호선, 화명에서 금곡 가는 큰 도로입니다. 이거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연결되어야 화명대교가 그래도 산성터널 뚫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교통 분산을 하고 교통처리의 어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여기까지, 이 전체를 광역도로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게 BC가 안 나오는 거예요. BC가 0.8 이상 나와야, 그래서 처음에는 0.5 얼마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0.9까지 올리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광역도로 지정받고 그 사이에 국비는 예산편성이 다 끝나 가지고 올라 간 상태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아예 광역도로 지정이 되지도 않았고 예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예타도 끝나고 광역도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하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비를 반영을 해 줘야 된다. 당연히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반영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산일보에는 국회 예산안이 잘 순항하고 있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국비가 순증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참조)
․사업현황 도면
(교통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렇게 11년,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화명터널을 계획을 우리 부산시가 했다 아닙니까? 처음에 저기까지 하려고 하다가 계획을 해서 포스코로 갔다가, 또 어디입니까? 어디로 계약을 그때 먼저 했습니까?
(“대림입니다.” 하는 이 있음)
대림을 했다가 또 포스코로 가고 이런 일들이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럴 때까지 광역도로를 지정하는데 위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먼저 하지 지금 이 도로를 내년에 완공이 되는데, 화명신시가지 주민들이 엄청난, 지금 연결도로, 그러면 도로를 예를 들어 터널을 시작하고 최소 3년에서 5년 가야 터널이 완공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되는데 지금 여기다가 3년 동안, 4년 동안 필요 없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화명대교는 산성터널하고 연결되면 가장 도로로서의 기능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동서 간에, 낙동강 횡단하는 어떤 교통축으로서…
그것은 충분하게 되죠. 되는데 원 취지하고, 이 터널하고 지금 동부 쪽에 하고 연결이 3년에서 5년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도로를 시작할 때 광역도로를 중앙정부한테 받아놨어야 안 되나. 되는데 지금 와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 광역도로 지정받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것으로, 참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게 돈이 규모가 1,200~1,300억…
뭐 1,400억인가…
1,400억 오버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많이 표명하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지정 좀 늦게 됐습니다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받는다는 게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시기에 맞게 지정받았으면 화명대교와 같이 쫙 연결될 수 있는, 일시에 개통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을텐데 내년 말에 개통되면 일단은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은 하나 생겼지만 그 교량으로서의 기능은 위원님 말씀대로 100% 발휘하기는 힘든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 주민들한테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 안 갔더랬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까?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건설본부하고.
아, 방재관에서 갔습니까? 건설본부하고.
예.
그랬는데 보상을 지난해 6월부터 해서 지금 시점 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없고, 내년 예산도 하나도 없고 한데 이것은 언제까지 내년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터널, 그러니까 화명터널 입구까지를 보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보상은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순증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되면 보상은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는 얼마 안 남았고 내년, 11년도.
예, 내년도에 말입니다.
11년도 안에는 다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11년 12월까지 교량은 35번 국도까지 연결되는 것은 준공이 확실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지난해에도 현장까지 가서도 또 틀리고 지금 이 예산도 이렇게…
교량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래 나와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는 개통 확실하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이 언제부터 200원…
26일 새벽 4시부터 됐습니다.
26일부터.
지금 시민의 어떤 반응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일부 언론에서 나온 사항을 보면 일부 시민들은 학생들도 그렇고 130원이 크게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된다는 말씀도 하지만 큰 마찰이 없이, 또 그렇게 심한 어떤 반발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버스 서비스나 시설개선에 더욱 더 신경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일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승객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150만명에서 160만명 정도 됩니다.
150만명.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용을 안 합니까?
맞습니다.
150만명이.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 하면 저는 심의위원회 가서 저는 200원 버스요금 인상에 나는 찬성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느냐 하면 버스를 타지 않는 200만명은 버스요금을 이용자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용자 부담을. 그래서 일부 시민단체나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맨날 데모하고 이것 때문에 합디다. 하는데 150만명은 예를 들어서 생업에 종사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직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몸이 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오보근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두리발이 차가 모자라서, 10% 정도 모자란다고 안 했습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한 4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안 그랬습니까? 200원 인상을.
4년 6개월…
그러니까.
4년 7개월.
제때 제때에 해 버리면 되는데 4년 있다가 200원 올리는 이것도 엄청난 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는 100억이나 1,000억이 안 넘었습니까? 보전해 주는 게.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0원 인상을 하면 연 얼마나 우리가 보전을 합니까?
지금 200원이 사실상 안 오르고 130원입니다. 대부분이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90% 이상이 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130원 오르면 한 500억 정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세이브 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추경에 이백, 당초예산에 633억인가 반영이 되어 있었고, 추가로 220억 또 지금 추경에 해도 백 몇 십억은 모자라서 내년에 정산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0억이 훨씬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인상이 이렇게 되면, 됨으로 해서 절반이 줄어지느냐고요?
안 줄어집니다.
보전해 주는 게.
안 줄어집니다.
그래 그럴 때, 지난달에 상임위 할 때 이렇게 되면 반은 우리 시에서 보전하는 게 줄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예, 줄어지죠. 줄어지는데 줄어지는 어떤 폭이 전체 적자분의 반까지는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국장님한테 이용자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국장님은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어느 정도 까지는 이용자부담이 되어야 되지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계층이 대부분, 서민만 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산층 이하가 주로 많이 타니까 우리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인 어떤 재정적인, 공공재정으로 일부는 저희들이 부담함으로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제때, 4년 가지 말고 제때 제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 600억이다 이 목표를 정해 놓고 그 때 되면 인상을 매년 얼마라도 하면 이런 어떤 이번과 같이 이런 논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 어떤 재원을 가지고 우리 어떤 교통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이 저소득 아직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국장님 뇌병변복지관 같은 데 가봤습니까?
그 복지관은 안 가봤습니다마는 다른 복지관은 많이 가 봤습니다.
다른 복지관이 아니고 이 두리발 타는 사람은 좀 낫습니다.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일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부담을 해서 이런 것은 다른 어떤 복지 쪽에 썼으면 좋겠다 저는 그 의견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좀 매 회마다 인상분이 있으면 인상분을 목표를 정해 놓고 그렇게 설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실무진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실제 요금을 적용을 하려고 하면 또 사회적인 어떤 저항이 있고, 이런 어떤, 저런 어떤 분위기나 배려를 하다가 보면 자꾸 시기를 기업, 버스회사가 기업한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버스요금이 기업한테 돌아갈 때는 1년 반 만에 꼭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영제 되다가 보니까 요금 하나 올리는 것도 정말 힘들게 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같은 동감이고, 가능하면 그렇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장 이대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200억이고 이월액이 98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02억은 어떻게 사용이 된 것입니까? 102억.
예?
200억 예산에서 98억이 이월되었고 102억이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 그것은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고 있고, 집행과정 상에 아직도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실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2억으로 지금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금액에서 선급금 나가고 중도금 나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보상금 나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98억이 이월되었다는 말이죠?
예.
그것은 내년도에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102억원은 그러면 올해 썼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사용이 어디어디에 썼죠?
사용이 보상금하고 선급금하고 하고 이렇게, 공사에 대한 어떤 선급금 또 보상비하고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면 공영차고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사 중이죠?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이…
내년 말 되면 차고지가 오픈 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보면…
그것은 해운대 백병원 옆에 해운대 공영차고지라고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완공될 때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가 버스회사에 대부를 하고…
버스 어느 회사에서 지금…
거기에 버스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광 등 5개 회사에서 해운대 공영차고지를…
몇 대 정도 대고 있는가요?
지금 전체 92대가 대고 있습니다.
그럼 4개 회사입니까?
5개 회사입니다.
5개 회사에 92대라고요?
예.
그러면 그 회사 한 회사 당 그러면 몇 대 소유를 한다는 말입니까?
일광, 해동, 부산여객은 1대, 2대가 대는 데도 있고요. 부일여객이 74대 좀 크고, 있습니다.
그럼 부일여객 빼면 전부 다 10대 미만이라는 이 말이죠?
부일여객이 제일 큰 것입니다.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대 미만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태영은 13대고요.
그런 데도 다 지원이 되고 있죠? 시 보조금이.
이것은 버스 준공영 차원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고, 이 회사라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제 이야기는 준공영제에 있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규정에 맞추어서. 그런 것도 사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통․폐합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계속 준공영제 맞춰서 한다는 게…
그것은 위원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영합리화라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래 봐지고요.
그러면 현재 사용료 이것은 임시로 있는 주차장에서 받는 사용료수입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산차고지는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부산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동부산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그리로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자기 차고지를 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버스업자가 공영차고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현재에 있는 자기 차고지는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쓸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6개월 이상 임대차 계약을 해 가지고 쓰면 차고지 확보된 것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것 다음에 법 규정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이 2010년도, 그러니까 2009, 2010, 또 2010년도 계속사업비 조서에 보면 2009, 2010년도에 금액이 틀려요?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오류가 좀 생겼는데 예산편성 하면서 투자비에 2009년도에는, 당초예산에는, 당초예산에는 채무부담사업을 투자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익년도에 채무상환 할 때 투자비로 반영해 놓았고, 그런데 예산실에서 그게 맞지 않다. 채무부담도 투자비로 해서 숫자로 계수에 반영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를 투자행위로 볼 것이냐, 채무상환 할 때 투자로 볼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채무부담도 엄연히 그 내용으로 해서 발주가 되고 그것을 믿고 또 발주자는 공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투자금액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를 하는 바람에 다시 정리되었다는 말씀, 죄송합니다. 기준이 달라서.
그러면 그 공사가 내년에 2011년 완공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2011년은 올해 투자 계속사업비 조서를 보면 제로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김해시 부담분이 우리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290억 이 돈만 되면 완공이 된다는 이 말입니까? 지금 보면 2012년 이후로 해 가지고 320억을 투자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2011년도에 돈을 10원도 투자를 안 하고 어떻게 완공이 되는가요? 의심이 가는데요?
국비가 저희들이 내년도에 100억이 지금 국회에서 반영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빠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 해당되는 부분이 100억. 김해시 쪽에는 150억. 합쳐서 250억이 국비가 반영 이번에 국회에서 되어야 됩니다.
안 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안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되리라고 예상을…
이게 아까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했듯이 정부에서 그런 것은 정확합니다. 이게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시기가, 예타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태에서 국비를 얹기에는 정부에서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방 했던 이야기들이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 해 가지고 2011년은 ‘0’ 해 놓고 2011년도 완공을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설명되어야 된다 이런…
자세하게 한번 서면으로 우리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 건설방재관실, 또 건설본부를 통해서 도면과 함께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리고 버스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볼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내년에 적자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은 한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0억 정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 내년 지원액이 이것 보니까 595억입니다. 그죠? 지원액이.
59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595억이 반영이 되고, 그러면 금방 조금 전에 우리 배문철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 임금이, 임금인상에 대한 예산이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요금인상에 따른 시비부담이 줄어지는 규모가 500억에서 600억…
그러니까 그만큼 요금인상이 되면 500억에서 600억 들어오니까 줄어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금방 우리 국장님께서 808억이 적자 예상이라고 했고, 그리고 재정지원금액이 595억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는 보니까 200억 정도인데 그런데 금방 임금인상을 통해서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게 500억에서 600억이라고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300억 정도의 지금 차이가 생긴다는 말이죠.
위원님! 올해 이미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보전이 되어야 됩니다. 당초에 600억 해 놓았거든요. 당초에 633억 해 놓았는데 전에 요금인상 할 때도 누차 설명했습니다마는 올해 전체 적자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내년도에 저희들은 임금인상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수익감소가 또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반송선, 김해 경전철 저것 개통되면 버스수익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렇다고 버스가 줄어진다고 해서 버스를 폐차시키는 것보다는 그 동안 요구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엄청납니다, 지금. 자기 지역에 연장을 해 달라, 투입을 해 달라 하는 그런 것도, 그렇다고 해서 수입이 늘어난 것은 크게 안 늘어나고, 반송선 줄인 것에 대해서는 수입이 확 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수입 감소하고 그 다음에 임금인상, 다른 자재의 어떤 인상 이런 것 되면 내년에 150억에서 200억 되면 1,200억 정도, 1,200~1,300억 만약에 증가되어버리면 500억 세이브 해 보면 80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올해 1,012억이 보면 준공영제 해 가지고 추정 예상액이 1,012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행감에서도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이게 1,012억이 올해 다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까?
올해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금인상 했기 때문에 50~60억 정도 세이브 되고 11월 26일부터 한 달 4일간 하기 때문에 한 50~60억 정도 세이브 되고, 그 다음에 50~60억 정도 세이브 외에는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12억 중에 올해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에요?
될 수 있는 게 당초에 633억하고 이번에 추경에 225억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도 백 몇 십억은,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는 내년도 가서 정산을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12억을 추정하면서 시에서 재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만들어놓지 않았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항상 정산하는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명확하게 당초예산이 풍부해서 다 확보되면 좋은데 또 그렇게는 재정운용 상 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보면, 2009년에 세운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1년에 845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금방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한 800억 정도, 제가 알기로는 808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장기 지원에 의해서 845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었다면 오히려 808억 적자 나는 추정치 액보다는 많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또 요금인상에 대해서 한 500~600억 정도…
아닙니다. 요금인상 했기 때문에 800억 그것 되는 것입니다. 요금인상 했기 때문에 800억 정도 보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금인상 안 했으면 1,200~1,300억까지 됩니다.
그러면 요금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해 가지고 순수하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게 800억이다,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참 부담이 큰 부분입니다.
그러면 금방 반송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보십시오. 반송선이 생기면 금방 국장님 말씀마따나 또 이것 더 골치 아프다. 이제 반송선 생기면 더 많은…
수익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지하철로 다 옮겨가니까 수익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 요금 인상하고 시 지원액 늘리는 대책밖에 더 있습니까? 결국은 또 무대책으로 또 이것은 묻혀 넘어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문제 제기했던 단체들과 많은 시간을 두고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열띤 토론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1월달부터 심도 있게 같이 발전방안을 검토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검토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자꾸 준공영제만 가지고 무조건 시민의 발이다 해 가지고 이것은 도저히 손을 못 대는 사업이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뭔가 경영을 어떤 식으로든 합리화해서…
맞습니다.
계속 시 재정이라든지 요금인상만으로 그것을 때워 나가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 끝도 한도 없다고요.
맞습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 더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택시부분에 있어서 카드결제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카드결제는 전체 카드결제 할 때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5,000원 이하, 우리 승객이 타 가지고 4,000원 나왔는데 카드를 그으면 기사가 인상이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승객들이 항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사들에게 시민들이 작은 액수라도 카드를 긋는 것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쁜 느낌을 안 갖도록 시민들에게 그런 카드 긋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담을 안 갖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하튼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금방 버스요금 인상문제하고 같이 연결시켜 보면 시에 재정도 없다고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식의 지원이 있다는 것은 웃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 택시 소액결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카드를 긋고 싶은데 또 택시기사의 어떤 인상이나 이런 참 묘한 심리적인 부담을 자유롭게 풀어 주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것은 요사이 교통관련 이런 어떤 시책들이 굉장히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차장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없던데 그것 이제 사업이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참 그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시세에서 구세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도시계획세의 10%를 주차장특별회계로 받아 왔더랬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130억 정도 받았는데 그것이 재원이 빵구가 나는 바람에 천상 이제 주차장 전체 건설계획을, 확충계획을 세우다가 가장 우선순위를 볼 때 자기집 마당에 한 주차장 갖기 이런 사업 참 없애기는 너무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서 50억 받았습니다. 한 130억 부족한 대신에 50억 받고, 그래도 80억은 빵구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재원이 어떤 지금 결손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내년도에는 편성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만 안 하고 후 내년은…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 주차장특별회계 재원 확충에 관한 건의를 전국 공동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최대한 많이 받으면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석 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공한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십시오. 5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보면 세부내역 중에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27억이죠? 그리고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29억으로 되었습니다. 이 증감이 한 2억 차이가 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를 지금.
예, 사용료수입. 해운대 공영차고지 사용료…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2011년도 5페이지에 세입예산 중에 보면 세부내역 밑에 내려가면 수수료 수입 있죠?
예.
당초예산은 27억이고 2011년도 예산안이 29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감이 한 2억 정도 되죠?
예, 2억.
2억 정도, 증지수입 해 가지고…
아, 29억.
29억인데 증감이…
증감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증액이 되었죠?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에 보시면 다시 4페이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십시오. 4페이지. 그 수수료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27억이고 예산안이 32억, 여기에는 또 5억 증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차이점이 뭡니까? 처음에는 2억으로 증감이 되었다가 또 추가경정 할 때 또 5억…
실제 해 보니까 5억 정도 더 추가로 증지수입이, 이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자동차수입, 등록사항을 체크를 하거든요. 올해 특소세인가 그게 7월달에 한정해 가지고 그 때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많이 되었고, 또 우리 리스차량, 전국적으로 리스차량 유치하는 사항에 따라서 또 이 수입이 좀 달라지고…
변동이 이래 좀 납니까?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수입을 책정을 너무 과다하게 해 놓으면 이게 결손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보다는 한 2억을 더 증액시켜 놓되 또 항상 결산할 때는 조금 더 조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100% 다 이래, 왜냐하면 차량등록이 경기변동이나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말씀 이해해 주십시오.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잡수익을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잡수익에 보면 여기에는 10억이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은 10억인데 예산안은 8억 5,000이고, 감액이 1억 7,700이죠?
예.
그러면 다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넘어 오십시오, 10페이지에. 그 밑에 잡수익을 보시게 되면 기정예산액하고, 10억 8,200만원 하고 여기에 당초예산 또 10억 3,400만원 해 가지고 4,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게. 그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내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는 1억 700만원 지금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운용하다가 보니 실제적으로 당초에 세입을 잡은 것보다는 결손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결손 될 것이라고 보고 세입을 낮춰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이 당초예산하고 기정예산액 차이가 이렇게 또 나게 되면 우리 또 처음 하는 예산을 다루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1회 추경에서 차이 나는 그런 수치가 있고요. 그 차이는 1회 추경에.
1회 추경 예산안이 이제…
이것은 당초예산이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과태료가 1억 3,500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과태료 1억 3,500 이것은 뭡니까?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각종 차량임시운행이나 변경등록 위반 이런 어떤 과태료입니다. 차량등록과 관련되는 과태료입니다.
이게 결손처리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과태료가 작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작아졌다는 이야기가 결손처리 아닙니까, 이게?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분이 이제까지 과태료 부분 대상이었는데 해당 안 되는 부분으로 정리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작아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과태료가 결손처리 한 게 아니고 과태료 자체가 작아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보면 세입 관련해 가지고 잡수입 있죠? 우리가 보통 흔히 계정과목 잡수입이면 뭐가 들어갑니까? 어떤 게 들어갑니까? 항목들이. 잡수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불용품 매각, 과태료, 체납처분 수입, 이런 등등이 잡수입으로.
그러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라든지…
예, 예를 들자면 잡수입은 전혀 예상되지 않는, 확정하기 힘든 그런 어떤 수입부분들을, 잡다하게 생기는, 수시로 잡다하게 생기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료는 딱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도까지 우리 교통국에서 징수해야 할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또는 교통유발금, 주․정차 위반 관련 다 포함해서 체납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한번 파악해 보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없는데 자동차 우리 관리파트에 주․정차 부분, 특히 주․정차,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몇 십 년 누적되어 가지고 차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까지 법에는 차가 이전하고 할 때는 그게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전할 때 요사이는 자기들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해야 이전되는데 그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전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차가 정확하게…
총 얼마입니까? 그래.
우리 수수료를, 과태료나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완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 것까지 다 모아 보니까 천 몇 백 억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1,000억이 넘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 교통관리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있고 집중적으로 과장이 챙기도록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중에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것은 징수율이 높고요. 지나간 묵은 거는 거의 징수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결손처분을, 귀찮고 이러니까 결손처분이 제대로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결손처분 해야 될 대상이 없고 그게 부과해야 될 어떤 인적인 어떤 그런 문제나 물건이 없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당되는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체납 정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리하지 못한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정도는 금액의 높고 낮음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법인 있죠? 택시회사나 그 다음에 버스회사 이런 부분 과징금, 과태료로 결손처분 하는 것 있습니까?
대부분 지금 있는…
최 근래에.
회사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회사가 망하고 이런 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법인회사에 결손처리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버스회사도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화물차, 잡다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산되지 않고서는 그런 문제가 거의 없다고 봐집니다. 대부분 회사가 도산되어서 그런 어떤 법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장님, 2008년도에 보면 운수사업법 위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손처리 한 금액이 거의 5,000만원 나옵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2008년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 오고 난 뒤에 그 부분 특별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고 결손처분 할 것은 딱 기준에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누적되어 가지고 마치 이게 우리 너무 징수가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도 있고, 그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징수도 강행하면서 결손처분 할 것은 결손처분 하는 이런 행위를 저희들은 지금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법인회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결손처리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세수수입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모든 게. 그리고 체납액이 계속적으로 증대하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일어나는 악순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아, 내가 이거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처리하겠습니다 보다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완되어 있습니까?
전에는 자동차 이전할 때는 그것이 이제까지 과태료 이런 미납된 부분을 증명 없이 확인 안 하고 그대로 막 넘겨줬습니다. 지금은 확인을 하고 넘겨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올 10월 29일날 제안되어 있고 이게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되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는 확정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법안 심사 중에 있네요. 이게 완결되면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과태료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이전등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어떤 그런 행위, 여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봐집니다.
좋습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좋지만 혹시 체납징수를 위해서 전담부서를 교통국 산하에 둘 의향이 없습니까?
전담부서를 두기에는 조직관리상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 교통관리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람을 몇 명 좀 더 필요하다 조직관리계에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좀더 거기에 전력을 할 수 있는 인적인 어떤 여력이 생기겠다. 지금 사실상 교통관리과 잘 아시겠지만 민원에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시청의 가장 기피부서 1호가, 첫 번째가 교통관리과입니다. 엄청나게 민원이 거세고 전용차로 하나 위반된 딱지 떼면 와서 고함 지르고 주차위반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직원들이 전화상담 민원 시달리고 찾아오는 사람 시달리고, 거기도 여력이 정말 없는데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에 한두 명 정도는 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겠습니다만 구․군에 교통유발금처럼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보통 지방교부세 30% 돌려받죠? 주죠?
예.
그런 식으로 맡겨 버리면 혹시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건의를 한번 해 보죠. 가능하겠습니까?
구에도, 이것은 정말 미안한데 이거 5만원, 3만원.
그래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금액이 작다가 보니까, 건수는 엄청나고. 구에서 체납 관계하는 것은 금액이 큰 걸 위주로 하거든요. 500만원 1,000만원 이런 거는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자기가 징수한 금액만큼 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건수도 많고 금액은 한 단위당 3만원, 5만원, 구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근원적으로 치유할 방법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구․군으로 넘겨 가지고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 반송선이 몇 월달…
지금 계획은 4월달에, 아마 3월달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3월달 나오고 있고, 실제 시험운행과정에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될 때 3월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되면 그 이후에 지금 중복노선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버스노선,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용역이 아니라 BDI에 연구과제로 해서 연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는 그거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제가 어제아래 교통공사 회의를 갔다 왔는데…
예,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교통공사 측에서는 중복노선에 대한 거의 자료를 확보를 해 가지고 있답니다.
저희들도 자료는 있습니다.
반송선이 개통이 되면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전부 돈이, 예산이 문제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계속 설명을, 답변하시는데 반송선이 지하철노선이 하나 더 개통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반송선이 거기에 상당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서 버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전철 생기면 그 경전철 타는 손님만큼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승객이 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줄면 그 노선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버스를 감차를 시키든지. 안 그렇습니까.
버스를 감차를 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잘 아시다시피 감차는 만만치 않고 지금 또 버스민원이 많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유가 뭐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까?
감차에 대한 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우리 택시 한 대 얼마 있고…
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이소. 지금 준공영제 하기 전에는 부산시의 노선이 적자 노선도 있고 잘되는 노선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준공영제를 하는 바람에 그게 평준화되어 가지고 안 되는 것을 부산시에서 거의 보전해 주다시피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사회인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아무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하지만 그걸 부산시에서 다 안아 가지고 지금 그걸 다 보전해 주다시피 하니까 그게 다 시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또 하나 더 뭐냐 하면 마을버스도 지금 온 시내 산복도로라는 산복도로는 마을버스 다 투입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교통수단은 엄청 많은데 수요는 정해져 있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공급하는 물량은 엄청 많고, 그러면 과감하게 이걸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감차를 하고 폐차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는 다른 답이 있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답이 있습니까?
일단은 근본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고, 지금은 버스, 아직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버스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버스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아직도 많이 저희들이 충족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욕구는, 자기 집 앞에 차가 오는 것은 누구나 좋다 합니다.
저희들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을 따지자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따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시에서…
준공영제를 하다보니까…
그래 지금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예.
가만히 놔뒀으면 도산할 곳은 도산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번에 교통공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저번에 매스컴을 국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적자노선은 자기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 저번에 매스컴에서 봤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앞으로 교통공사에서 그런, 확인해 보니까 직접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어떤 외부의 전문가들이 세미나나 거기에서 얘기 나온 것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제일 축이, 부산의 제일 축이 도시철도하고 버스인데 국장님이 다 관할하고 하는데 교통공사는 부산시 산하 기업이다 뿐이지 전부 다 국장님께서 총 책임자로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교통공사하고는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좀 협의되는 게 있습니까?
협의된 게 없고, 앞으로 준공영제가 아니라 그 부분은, 특정한 부분은 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기본 베이스 깔렸다고 봐줘야 되는데…
우리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공영제잖습니까? 그거는 100% 공영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교통공사의 사장님도 여기 부시장 출신이고,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부 다 여기 시에 국장하시다 간 분 아닙니까?
한 분 빼고, 그 한 분은 자체 승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 거기 씨가 먹힐까, 안 먹힐까? 제 생각에는 안 먹힐 것 같아요. 와서 의논하려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만큼 국장님이 되느냐 이 말이지.
죄송합니다. 제 역량이 모자라서 그러는가 몰라도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공사에도 보전하는 게 한 1,000억 됩니다. 우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그러면 버스하고 2,000억 됩니다. 2,000억. 그런데 사업하는 사업부서에서 그것도 돈이 10원, 20원 하는 것도 아니고 돈 2,000억을 계속 보전해 줘 갖고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교통이 옛날에는 그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교통에 대한, 공공제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공재입니다. 이 공공재를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놔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준공영제 한 것을 지금 와서 이렇니 저렇니 할 그런 상황은 지금 넘었는데, 지금 그런 문제 갖고 후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좀 과감하게 마을버스고 시내버스고 정리를 해 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집중적으로, 어제 김영수 위원장님도 교통포럼에 오셔 가지고 인사말씀을 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의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자꾸 심도 있게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선도 연장하죠, 반송선도 또 새로 생기죠. 이러는데 계속 돈은 들어가고 투자는 하는데 더 우리 시에서는 보전이 덜 되어야 되는데 자꾸 더 되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무조건 제가 볼 때는 감차를 하든지 폐차를 하든지 그것 아니고는 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무한정 자꾸 보전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영상저장장치 설치 지원해 가지고 7억 1,000만원이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로 작년부터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겁니까?
시범사업은 하지 않았고 작년에 거의 반 정도 한다고 생각하고 했었더랬습니다.
지원을 저희들이 시에서 50%를 해 주죠?
예.
제가 볼 때도 이런 문제는 1년 정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분들 1년 한도를 정해서 하고 그 뒤에 추가로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영상저장장치는 택시 자기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 주는 것은 택시사고를 줄이는 어떤, 타 시․도 예를 보면 한 20% 가까이 준다는 게 나와 있고 저희들도 효과측정 중에 있습니다만 택시회사의 경영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참 델리케이트 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 자기들이 죽든 말든 놔둬버리면 될 거 아니가 이렇게 해 버리면 참 편할 수 있는데…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화물자동차는 그 부분 없습니다.
거기는 왜 없습니까? 그 사람도 어렵다고 하면 또 해 줘야 안 됩니까?
택시는 우리 시내교통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관계되고, 택시들이 항상 시비에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에서 사고를 내면 손님하고 사고 난 사람하고 이러니까 교통체증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줌으로서 택시기사도 스스로 조심하게 되고, 또 싸움 났을 때 그게 증빙자료로 되어 가지고 빨리 거기에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싸움 났을 때는 교통 순사들, 순경들 다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고 조사하는 사람 다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돈만 많으면 지원해 주면 좋지만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자꾸 지원해 주는 게 좋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뜻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 보면, 예산 편성해 놨는데 보면 하드웨어 보수료, 소프트웨어 보수료 해 가지고 지금 3억 3,700, 8,300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초에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신청할 때는 6억 5,000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버스요금은 인상시켜 놓고 하드웨어 보수나 소프트웨어 보수는, 이거는 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요금은 인상되는 만큼 서비스가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예산을 깎아버리고 지원을 안 해 주면…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종 첨단시설물 해 놓으면 유지․보수를 하는 데 관리위탁을 합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위탁을 할 때 보수요율이 있습니다. 그게 통신시설은 10%, 어떤 것은 6% 이렇게 적용하는 그게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무슨 퍼센트 이하, 아마 10% 이하인데 우리가 9% 적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실은 7.7%, 저도 예산을, 최대한 예산실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적인 균형 감각 있게 적용하는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신청한 것보다는 좀 줄었다는 그런…
다른 것을 깎으면, 다른 예산을 깎으면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거를 깎아버리면 보수가 제때제때 안 되면 안 되잖습니까?
이것은 총액으로 보수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게 깎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평균적인 요율 적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있는데 아마 거기 맞췄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버스요금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서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었어요. 버스요금이 인상되고, 먼저 집행부에서 금요일 요금 인상이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옆에 있는 전봇대를 차면 내 발이 다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직원들께서 나오셔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화로 응대해서 일단 그런 뭡니까? 불평불만들을 한번 이렇게 흡수해 줬다는 그런 것들은 저는, 휴일도 반납하고 나와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속 버스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서비스, 공공의 이익이 커진 만큼 비용도 높아지는 것들 이래 되는데 현재 준공영제 이후에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은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이건 이미 그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보담도 가능하면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도시철도 중심으로 대중교통이고 짜여지면 그 안에서 나왔던 로스는, 우리가 이래 끼어 있던 건 제거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그런 가운데에서 공공의 이익이 그렇게 최소로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이익을 찾아보자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양하게 버스정책 관련해서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첨두시간대의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는데 아마 이번에 그런 예산들은 사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노선의 문제라든지 첨두시간대의 혼잡의 문제라든지 또 다양한 버스의 문제를 다시 재고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들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BDI에 돈을 주지 않고 용역을 맡겼다 그런 말씀인데 그 용역의 내용들이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그 용역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반송선 개통이 있고 김해경전철 개통을 앞두고 상당한, 이제까지 했던 다른 어떤 노선조정이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또 그 동안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어디 투입해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를 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체계적인 어떤 버스노선의 체계를 확립할 것인가 이런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요금 인상 올해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저도 버스회사 하는 사람들을 몇 분 만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을 이렇게 네 조각 내서 이 버스가 이 쪽까지 갈 것 없이 각 섹터별로 돌면 되지 않느냐 등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냈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BDI 용역, 버스운송사업자, 그리고 시 관계자 분들 이렇게 아마 이건 머리를 맞댄 많은 대화와 타협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서 최적의 안을 뽑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거기에 공공의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이게 참 뭐라고, 표현을 갑갑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한 2,000억 정도가 전년도 비해서 다운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광역교통시설 이쪽은 또 굉장히 많은 옵션이 다운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초정~화명IC간 이거는 다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실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면 갈수록 부산 스스로의 자족기능보다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과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위상이 정해지는 거고, 우리 도시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은 광역교통망이 가지는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차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지금 울산에서 해운대 오는 이 고속도로, 제가 지난 토요일날 같은 경우에 아마 기장 거기 어디죠? 일광IC인가, 가장 가까운 데가 일광IC입니까? 거기에서 해운대신시가지까지 오는데 40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거의 차가 움직이지도 않을 정도로. 그래서 같이 동료들끼리 당신은 어디요, 나는 어디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차가 밀렸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광역교통망이라는 것들이 소통이 되어줘야, 아니 뭐 부산에 오페라하우스 생기더라도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보러 올 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부산 들어가는 입구에서 차 밀리는 것 생각하면 가기 싫다 이래 되면 부산은 정말 매력이 없어지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특히 국고보조금, 더군다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를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느끼는데 여기에 대한 교통국장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부산이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로 생각하고 있고, 거의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국비가 줄었던 부분은 지금 반송선이 사업이 사실상 끝나고 김해 경전철 저기도 사실 끝나고 이런 어떤 상황에 국비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광역도로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타 지정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4대강사업 플러스 철도중심에 정부에서 정책드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도로 개설 쪽에 예산이 아무래도 위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곽순환고속도로도 예정대로 다 예정기간 내에 개설될 것인지, 또 우리 냉정에서 서부산 오는 도로 확장문제, 저 확장도 예정대로 다 끝날 것인지? 도로 개설 관련된 어떤 국비 지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부터 해서 정말 전력을 지금 해서 국회에서 더 증액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뜻은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초점에서 맞춰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련하시겠습니까? 더 속은 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승용차요일제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예산이 11억 6,000입니다. 지금 현재 참가 차량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며,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정도입니까?
예?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 한 몇 퍼센트쯤 되며 우리가 잡고 있던 목표 대비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지금 올해 목표가 5%였는데 지금 8.7%, 한 9% 다 돼서 올해 저희들 목표는 오버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5% 저희들이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초기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공무원들 등등으로 해서 상당한 부분을 끌어올렸었는데 내년도에 15% 되려면 적어도 8만 5,000대, 9만대 가까이 되어야 되는 형편에 있는데 저희들은 그걸 위해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습니까? 지난번에 무지개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해서 그렇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는데요. 지금 실시하는 곳이 어떻게 됩니까?
실시하고 있는 데가…
우리 부산시청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차량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차량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RFID 이것들을요.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시가 중심이고 구 정도. 지금 국가기관은 저희들이 협조를 해 보면 자기들이 유권해석도 받아오고, 우리도 유권해석 신청하고 하는데 꼭 법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교통정책의 어떤 취지를 설명하고 저희들이 참여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도 5부제하고 있잖아요. 구청도 5부제 하고 있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항들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이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하면 요일에 피해를 보고 내 날짜에 피해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구청 같은 경우에, 우리 시도 그렇고 그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차 끝번호가 0번인데 제가 RFID 요일제 화요일이었다, 월요일이었다. 그래 저는 월요일 날 여기에 못 오잖아요, 그죠?
예.
또 금요일 되면 구청이나 이런 데는 못 들어가요.
왜요?
승용차 5부제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구청에는 5부제 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인데…
지금 구청 요일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아닌데.
전자인증표 부착된 것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드는 것은 구청에는 보면 앞에 1․6, 2․7, 3․8 그렇게 붙여 놓았다고, 부착을 그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안 하는 차량에 한해서 우리 관공서를 출입할 때는 끝자리 5일…
그러면 그 참여한 차량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선별을 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 선별해 주는 기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 그것을 위해서 예산 내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별이 안 되네요, 그죠?
지금 이제 육안으로, 이야기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 세이브가 되죠?
그렇습니다.
주차장에서 세이브가 되고, 그러면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게 참여차량이 들어가면 주차장에서 알아서 요금정산을 해 주나요?
지금은 자동으로 안 돼서, 그런 것을 위해서 11억 속에 자동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다 개선하는 작업을…
보험상품은 그러면 각 보험회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할인을 해 주고 있나요?
다 안 됩니다. 메리츠화재에서만, BOD라는 것 부착을 한 개 해야 됩니다.
아니,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관련해서 내년에 사업을 우리가 ITS, 국제ITS대회 이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광고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 부차적으로 같이 좀 따라가 줘야 이게 뭘 한 개, 뭐든 처음 하는 사람이 좀 힘든 것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의 완비도 구체적으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뜻에서…
알겠습니다.
택시보조금 카드결제기, 카드결제 보조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그거죠? 택시기사가 그 수수료를 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돈이 카드회사로, 아니, 택시회사로 들어가고, 그죠? 카드 결제된 수수료만큼 택시기사한테 공제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관리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카드 어떤 요금이 탁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봐지고, 제가 지금 결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봐지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000원 미만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게 기사한테 정확하게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게 회사한테 이익이 돌아가는…
사후에 정산하는 형식이니까 그것은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예?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도 작년에 수익자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논란 끝에…
시민들이, 솔직히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마는 3,000원, 4,000원 카드 그을려고 하면 눈치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까지는. 그 눈치 안 보고 과감하게 끊게 하려고, 학생이든 누구든. 이제 그런 어떤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이용이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 콜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231쪽. 여기서 브랜드 콜이라고 하면…
등대콜과 부산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콜 처음에 할 때 교통문화 정착 또는 선진교통문화 정착 또는 경영난 해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콜이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그러면 콜 지원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나 이런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시에서 해서 설립된 데가 등대콜과 부산콜입니다. 다른 데서는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회사별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대표적인 콜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콜을 지금 달은 회사의 기사들의 말을 들어 보면, 저도 꼭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이라서 우리는 돈 안 냅니다.’ 라는 기사가 있고, 어떤 기사는 4만원 정도를 낸데요. 그래서 앞 조가 2만원, 내 2만원 해서 4만원을 낸다는 사람도 있고, 차등적으로 카드결제 콜…
예, 한 콜당 얼마씩 내고…
그래서 한 달에 그렇게 낸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형평을 맞추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수수료의 논리개발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 얼마든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우리 택시보조금, 택시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택시사고하고 좀 연계 지을 수는 없느냐. 또는 택시경영서비스하고 연계 지을 수는 없느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률적으로 다 지급할 게 아니고 사고건수라든지 택시경영서비스 안에 사고건수가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동해서, 좀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적 목표도 달성하고, 또 사고도 저감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것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 지원해 주는 것은, 택시회사에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택시회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택시기사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까 카드 수수료, 그것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또…
영상기록장치…
엄청나지 않습니까? 2만 5,000명, 3만명, 4만명 가까이 되는데 그 기사들한테 지원해 주는 액수 보면, 그 전체를 보면 너무 미약하고, 택시는 사실은 저희들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합쳐 가지고 30억 정도, 콜센터까지 지원해 주는 것 다 해 가지고도 30억 정도 그렇죠. 전부 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 하나 그러면 전 택시한테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전 택시 아니죠?
예, 그것은 50% 지원해 주는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영상기록…
그것도 저희들이 억지로 좀 끌고 가는 편입니다. 기사들이 달아달라고 이래 하는 내용도 좀 아니고…
영상기록장치는 모든 택시에게 다 지원해 줍니까?
다 달 것입니다. 저희들 달게 할 생각입니다. 지금 그것도 회사나 기사들이 막 달아 달라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우리 시가 사고율도 줄이고 거리에 택시기사들의 행위들을, 굉장히 난폭운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스스로 좀 자제하게 하는 어떤 큰 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234쪽, 첨부서류 234쪽에 올해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안이 9,347대에 7억 들어갔고, 내년에는 1,923대에 1억 4,400인데 내년에 예산으로 다 해 버리고 후내년에는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입니까?
내년도하고 내명년도에 하면 다 마무리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는 그런 계획이…
예, 이것은 일단 설치되고 나면 이것은 택시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할 때는 우리 시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설치비를 주면 본인들이 설치하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업체라든지 선정 이런 것은 거기에서 다 하고, 우리는 뭐를 관여합니까?
우리가 일단 50% 지원해 주고 설치한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별도로, 서류상과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명 블랙박스라고 그러죠. 블랙박스의 기능에 대한 저장기간 있잖아요. 이게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저장기간이 일단 4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4시간 상시녹화입니다.
그러면 4시간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내에는 없죠?
실내에는 없습니다.
개인사생활 침해 때문에 안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단 경우를 한 번씩 봐서 확인해 봤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다 떼라고 지시를 했는데, 제가 타 보니까 바라보는 조그마한 카메라가 보이더라가요. 깜짝 놀래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못 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달아주지 않지만 개인이 기사가, 회사에서 달았을 때.
그것 좀 인권침해 요소가 있어서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사람 탄 것을 어떤 기록을 하고 한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권이 상당히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향후 조사를 해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나요?
예, 저희들은 일단은 설치하는 것은 밖에 사항만 영상촬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블랙박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경찰청이나 우리 교통행정 상 서류가 이렇게 교감을 주고받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나요?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일단은 행정청에서는 없었고 경찰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처리 어떤, 사고 어떤 책임부분이 불명확할 때 그 부분이 상당히 유효한 부분이니까 경찰에는 그것을 활용을 했으리라고 확신이 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리…
우리가 50%나 장착비를 지원을 하는데, 만에 하나 또 그것을 확인을 할 일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라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190쪽을 한번 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보조금 매칭사업이죠?
190페이지.
19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CCTV 맞습니까?
예, 어린이보호구역 CCTV. 2012년도까지 사업물량인 903대를 산출한 근거는 어디에서 나와 있습니까? 903대.
위원님, 이것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전체 숫자에 맞추어서 산출된 근거가 그렇습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했던 부분입니까?
다 조사되어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후에 401대…
내년, 12년 이후에.
그것은 50억이라는 이 예산을 지금, 투자계획이겠지만 5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예산 확보하려고 이 정도로 잡아놓았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이고, 2012년에 한목에 하는 것은 아니고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같이 50 대 50이고.
그렇죠.
이것은 워낙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해서 좀 필요성이 많은 데부터 우선, 좀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데부터 우선 설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시민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제는 여기에 관심이 많다가 보니까 그 이후로는 50억이라는 이 정도의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계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청하고 교육과학기술부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안부 등으로 스쿨존 관계 관리체계가 지금 현재 다 이래 나누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원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혹시라도 연구 한번 해 보셨나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제기를 늘 해 왔던 부분이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행안부에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전체 조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조만간에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한 관리체계가 좀 더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만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면 되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한 번 더 짚어 주십시오.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 4억이죠? 이것 신규죠?
그렇습니다.
이 용역의 경우에 몇 년 단위의 법정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10년 단위입니다.
10년 단위.
예.
그러면 용역사업기간 및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아직 그것은 정하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통연구원이든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이든 이런 부분, 교통관계 전문기관에 용역 할 것입니다.
그래요? 교통, 이해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123쪽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도 역시 용역비인데, 용역비가 인건비는 3,100만원, 조사비는 1억 4,700만원, 기타 2,200만원, 그것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이것은 산출근거가 복잡합니다. 그것은 연구원이 몇 명, 거기에 몇 시간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물셈가격표, 표준원가, 거기에 대한 적용하는 가격이 우리 예산서에, 예산지침에 따라서 그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안 나옵니까?
예? 이 산출근거는 연구원 몇 명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급여성이네요?
아닙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보조원, 보조원이 숫자가 좀 되고요. 이것은 한번 별도로, 이것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는 3,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그죠? 조사비가 1억 4,700만…
이것은 주로 교통량조사니까요.
예?
장비, 우리 실제 교통량, 각 지점에, 지점이 엄청납니다. 그것도 요일도 여러 날 해야 되고, 그 조사비입니다.
그래 조사비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면 그 안에도 인건비가 70~80% 정도 계상되겠네요. 박사님들, 연구원들…
조사요원은 조사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사비 1억 4,700만원이 그러면 조사요원들의 급여성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것 어떻게 목을 나눌 수 없는가요?
이것은 산출기초를 개략적으로 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집행할 때는 계약부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전부 따집니다. 산출 하나의 단가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하나씩 아주 각 지점이 몇 개고, 거기에 몇 시간 투입하고 시간단가가 얼마고, 다 갈라집니다.
용역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매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일정하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9월달부터 익년 2월달까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항상 같은 시기에 비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년 2월이면 끝이 납니까?
예, 한 해, 1년에 또 하고, 1년 단위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정책이나 제반 우리 시내도로, 교통 관련되는 정책에 활용을 하는 어떤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선정되었습니까?
이것도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까지는 주로 교통전문학회라든지 또 이런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쪽에서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 표준운송원가 용역비 삭감부분. 그것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를 쭉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것은 어차피 반영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또 예산실에서는 그 돈에 대해서 추경에는 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버스요금 올리고 이런 어떤 사항에서 내년 초부터 표준운송원가, 또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단체, 시민단체하고 전문가들 이래 다 참여 속에 하자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시기는 추경에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볼 때 우리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우리 관심이 좀 이래 표시하는 어떤 상징적인 예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시기는 내년 추경에 해도 우리가 표준운송원가 용역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대외적으로 우리 버스요금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재검증하는 작업을, 용역을 한다는 것을 당초예산에 보이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아집니다. 위원님께서 좀 배려해 주신다면 당초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대외적으로, 버스요금 올렸는데 이런 기회에 표준운송원가는 제대로 되었는지 재검증하는 어떤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이 의회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했을 때…
추경에는 꼭 해야 됩니다.
그래도 큰 지장은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장은 없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버스요금 이번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누락이 되었던 이 부분은 무엇이 부족해서 이래 됐습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예산실에서는 항상 예산의 적정시기를 자꾸 따지니까, 이것은 내년 초에 안 해도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는 관심이 작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관심이 작았다는 것보다는 시기가 내년 하반기 그 때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다. 이준승 과장이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몰랐으면 당연히 올랐을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미처, 그런 생각을 깊게 하고 반영을 꼭 시켰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계수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84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장거리 국제선 개설항공 사업자 재정지원 있죠?
184페이지.
예, 예산서.
아, 예산서.
아마 이게 재정지원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주면서 신규노선에 대해서 아마 이게…
유인하는 노선을…
아마 이게 진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뭘 알고 싶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을 봐도, 107페이지 첨부서류에 보면 부족액 일부지원 해 가지고 요율이 있는데 23.6%라는 요율이 나옵니다. 이 요율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떤 특정 기준이 있습니까? 각 노선마다.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조례나 상위법인 항공운송사업진흥법이나 규정을, 법을 아무리 봐도 이 요율은 안 보여요. 이 요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한 20% 정도 보전하면 되지 않을까…
자체적인 내부규정이, 이게 만약에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노선이 미주노선이나 장거리 이래 있잖아요. 있는데, 그 요율이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이 요율도 사실은 정해져야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엿가락 늘어나듯이 이렇게 하면 이게 엄청난 큰 폭으로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혹시 무슨 요율의 근거가 있을 것인데 제가 찾아봐도 조례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요율의 근거는 없고, 우리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3조 2항에 따라서 이 조례가 되었는데, 항공운수사업진흥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요율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요율이 어떻게 해서 이게 정해지는 것인지? 이것 계산할 때…
이게 법적인 요율은 없습니다. 법적인 요율은 없고…
그러면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요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23.6%라는 이게 아마 어디 근거를 해서 이럴 것 같은데.
한 20% 생각했는데 끝자리 숫자를, 이것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별도 그게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정도 일단 규모를 정해보자 하는 어떤 전체 예산규모를 정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규모를 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원해주는 것은 하는데 이 실제로는 전체 금액이 16억에서 나오는 요율이거든요. 16억에서 23.6% 곱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0%가 된다든지 요율의 변동에 따라서 이 금액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고 또 실제로는 이 노선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계산하는 요인들이 운임도 있고 탑승률도 있고 이렇는데 이 계산에 따라서 얼마나 천차만별인데, 그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데 요율이 없다는 것이 이게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임의대로 이렇게 요율이 적용되어서는 곤란한데 틀림없이 이게 산출근거를 이렇게 만들 때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것인데 나는 내부규정이 있는지, 내부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은 내부규정으로 둘 수 없는 요율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이것은 조례로 한다든지…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일이, 지원해 줘야 될 일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원할 때는 그 운용규정을 만들든지 의회에 사전에 한번 보고드리고 하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위원님 지적을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저희들은 전체 100% 적자가 났다면 거기에 한 20% 정도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하게…
편성사유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보면, 이 조례 규정의 목적이라든지 하면 여기 목적은 그래요. ‘항공운송사업 진흥을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다.’ 목적은 상당히 좋고, 누구든지 여기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50%로 책정했다 한다 한들 사실은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 그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이런 비유를 두고 자의적으로 한다는 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하면서 액수를, 예산규모를 정하다 보니까 한 20% 생각하고 하는데 3억 칠천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지원금액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일단 3억 8,000…
금액에 맞춰 가지고 그러면 23.6%로 했다는 말입니까?
3억 8,000을 이래 액수를 정해 놓고 20%,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 할 때는 이거 세부운영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드리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인가는 알겠는데 그래 가 정해질 요율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한 20% 했는데.
그 다음에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서 200페이지. 거기 보면 육교 설치 있죠?
예?
육교 설치.
예, 육교 철거.
도시의 미관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육교 철거를 하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있어요. 시책이.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 여건상 위험지구라든가 해서 혹시 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데에 따르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까? 설치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향으로 해 달라든지 하는 경우.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 놔 달라는 이런 민원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육교 철거하는 데는, 큰 뭐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해 달라고 하는 게 다 민원이.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런 경우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어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너무 도로가 곡각지가 되어 가지고 육교 철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차라리 꼭 육교가 필요하면 노인들의 어떤 통행을 위해서라도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에 많이 이렇게 개선하고 철거해서 이렇게 횡단보도를 만들고 했던 데가 안 있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민원이 없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일단 파악하기로는, 일단 그런 경우는 없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충분하게 한번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 참고로 내년도 우리 한 네 군데 철거하면 더 이상 철거할 수 없는, 방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곡각지나 교통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더 이상 철거할 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행기초시설 설치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 설치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쭉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일단은 풀예산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세부 시행장소는 증진계획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어디 정확한 위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선정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고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는다 아닙니까? 어디에 하려고 10억을…
지금 저희들이 최종, 지금 우리가 조사된 바로는 메리놀병원에서 부산터널, 서구, 동구, 영도.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제가 그래서 묻는 거라고요. 메리놀병원 그 주위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뿐만 아니고 거기 주위가 역사박물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도시정비를 통해서 메리놀병원 위에 산복도로 주변인데 보면 사업들이 창조도시본부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전에 교통국 이게 전부 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얼핏 보니까 고지대 산복도로라고 해서 내가 사업처를 물어보는 거라.
제가 위원님 지적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업하려고 10억을 이렇게 했어요?
중구청 윗부분이 아니고 아랫부분, 터널하고 메리놀병원 그 사이인데…
정확한 위치를, 도면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202페이지 보면 지방도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지구 있죠? 202페이지.
예.
45억, 국비 시비 이게 50% 매칭이죠? 이 사업처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페이지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억 6,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는 버스만, 특정시간대 버스만 들어가게 하는 사업이고 차로를 축소해 가지고 보도 환경을 아주 쾌적하게, 최일류의 어떤 보도환경, 가로환경을 조성하면서 차로를 2차선 내지 3차선만 주고 거기에 다른 일반 승용차 못 들어가게 합니다.
아니 여기에다가, 잠깐만요. 안내표지판도 설치할 거고, 그죠?
당연하죠.
그러면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늘 느끼는 거지만 버스정보관리시스템, BIMS시스템하고 BIT시스템, 정류소 안내표지 있죠? 이런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버스 안에 정류소를 좀더 우리 지금 현대 감각에 맞는 부산시 이미지에 맞게, 브랜드에 맞게 해서…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20년 전에 했던 디자인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걸 하시는 김에 돈을 이렇게 들이면 정말로 시범삼아 부산의 어떤 랜드마크 형식으로 이 버스 이렇게 조성을 해서 다른 데도 성공적으로 됐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내년도 실시설계를 할 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생각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이왕 나온 거, 자전거도로 사업 있죠? 188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자전거 홍보 및 대회 개최 해 가지고 4억 6,424만원인데 이 중에서는 아까 3억이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3억 이게 운영비로 이렇게 이전해 주는 그거는 아니죠? 188페이지 예산서 봐 보십시오.
이 3억은 우리 내나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어떤…
내나 그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에서 이거 빼고 나면 위에 8,400만원이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홍보비인데 중간에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해 가지고 5,000만원 있거든요? 중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홍보.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어디며 어떤 홍보입니까? 내용이.
자전거 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진작 시키는…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이게 우리 시 전체 전략적으로 보도를, 홍보를 해야 될 부분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자전거가 지금 현재 본래 시작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대중교통수단하고 연계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해운대 쪽에 신시가지 시범삼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지역은 인프라도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실제로는 만약에 해운대,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한대로 2015년까지 시험 운영해 보고 확대 시행할 것이다 했는데 확대 시행 지금 안 되는 게 일단은 다른 지역에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확대가 되죠? 그거 확대하려면 그만큼 기반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단지 홍보는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가만히, 홍보는 레저나, 지금 현재의 목적에 맞는 레저나 그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해운대신시가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홍보를 할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레저라는 것은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를 전부 다 개인적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겁니다. 취향에 맞추어서. 그런데 특별하게 자전거만 가지고 이렇게, 그럼 전부 다 홍보하죠 전부 다. 우리 지역에 맞는, 부산의 어떤 이미지에 맞는 레저시설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그렇게 홍보를 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이 홍보는 예를 들어서 해운대 지역에 이렇게 시험운용을 하니까 앞으로 정말로 이제는 조례까지 제정, 만약에 제정이 되면 제정까지 해 놔놓고 운영의 활성화를 기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그러려면 분명히 기반을 다지는, 사실은 시설투자비가 따라야 될 것이고, 엄청난 비용이 따라야 됩니다. 그때는 국비지원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홍보가 정확하게 목적을 두고 홍보를 만약 해야지 지금까지 그냥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그래 생각 안 합니까? 답만 듣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목적을 갖고 홍보를 해야 되고, 지금 크게 바라보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늘어납니다. 이 자전거가 기이 전용도로가 된 데도 있고, 앞으로 4대강살리기에서도 엄청나게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매년 저희들이 60억 정도 투입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듭니다. 행안부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어떤 식이든 자전거는 계속 진작되어야 될 하나의 트랜드고, 그래서 시내 생활교통차원에서도 그렇고…
말씀 잘하셨는데 해마다 국가 정책적으로, 이 정부가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될지는 모르지만 이 정부가 있을 동안에 만약에 국장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50%만큼 국비를 받아, 50억만큼 국비를 받아오면 만약에 시비를 넣어서라도 마스터플랜을 짜라고,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하다가 중단하고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합니까? 작년, 재작년 내가 예산을 보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이런 어떤 처음에 목적하고 사실은 맞추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전면적으로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레저방향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찾으면 찾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 평지나 적어도 진짜로 이용할, 이 도심은 안 됩니다. 도심에 지금 안 그래도 좁은 도로에…
도심은 안 되지만 레저, 해안도로는…
적어도 같이 레저나, 레저뿐만 아니고 레저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확대해 나가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든지,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도심지역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어떤 처음에 목적대로 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해서 만약에 국비가 그만큼 확보된다고 하면, 한다는 전제입니다. 한다면 이 국비를 활용해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이왕 이렇게 정책적으로 할 때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한번 구축해 보자는 마스터플랜 하에서 진행되다가 이 잘못되면 서로 머리 맞대어서 전환도 시켜가고 이래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이래 이 지역, 이 지역 했다가는 또 다시 실패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감안해 가지고, 그때 가서 홍보비를 더하든, 그때 가서 10억을 하든 1억을 하든 관계없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에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내년도에 신공항이 정부에서 입지 선정을 내년에 하도록 현재까지 그렇게 결정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신공항에 따른 활동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게 이렇게 작아서 되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정말 이게 실링이 있어 가지고 참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 그로스를 정해 놓고 각 부서별 주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몇 백 만원 더 가지고 오면 다른 부서에는 없어야 되는 안타까운…
없어도 그렇지. 지금 부산시 시장 방침 최고 이슈가 신공항을 갖고 오느냐 못 갖고 오느냐 놔놓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 업무추진비 줄여야죠.
정말…
그래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도 쓰고 부시장님 것도 쓰고 이렇게…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중교통에 제일 문제점이 환승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님들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환승에 대해서 우리 보통시민들이 상당히 싫어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승 이런 홍보비 같은 것은 뭐 갖고 홍보합니까? 환승하는 데 대해 가지고.
홍보요?
예.
환승에 관련되어서 솔직히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은 하지 않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은…
그 안에 그래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기 예산상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지요? 없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시민들 수준,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환승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많은 홍보가 되어야, 환승을 많이 해야만이 예를 들어서 요금도 작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환승하는 것을 많이, 왜 그렇느냐 하면 환승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 시민들이 버스 증차, 늘려 달라, 노선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도 때에 따라서 지역구에 어떤 민원적인 일 관계로 우리 시 보고 버스노선 좀 증설해 달라 요구도 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 환승에 대한 인식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환승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정책에 반영하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부산~울산 고속도로 아시죠? 거기 보면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 가지고 동부산관광단지요금소 하나, IC를 만듭니다. 저는 부산시 교통정책이,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 동부산관광단지가 잘 안 되니까 IC 하나 바로 내주라고 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어쩔 수 없어서 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맞죠? 안 그렇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 그쪽에서 요구해 가지고 내주는 거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옆에 내리IC가 있습니다. 그 다음 IC가 일광IC 있습니다. 기장에 약 5만이 넘는 인구에 기장IC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즉 말하자면 해운대에서 기장 가는 사람들이 일광 가서 다시 내려오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면서 내리IC에서 내려 가지고, 내리는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장 가려고 해도. 그래 5만에 대한 인구가 결국 국도 이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거는 한번 검토 해 가지고 국장님이 건설교통부라든지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정책에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자전거 우리가 지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가 정책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쪽에 온천천에서 지금 자전거 연결망을 구축을 쭉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보이도록 한번 해 주이소.
온천천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 결국 거기 수영강이 되겠죠? 수영강에서 단절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잇는 사업을 하죠? 거기에.
예.
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수영강하고 온천천하고 해운대 쪽으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 계속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되니 이래 가 서로 간에 왔다갔다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 지금 확정됐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교통국하고 하천관리과하고 이게 일하는 업무가 안 있습니까? 진짜 신라의 달밤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하나 내놨습니다. 앞에 사진 그림을 하나 내놨습니다. 저게 무슨 자료냐 하면 영국에 가면 캐슬에 밀레니엄브리지 다리라는 겁니다. 저 다리가 창조도시 하면서 저 다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는 부산시가 창조도시 하면서 산복도로 이런 창조도시 사업한다는데,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기에서 저 다리를 연결해 줘야 해운대 지역에 있는 많은, 센텀에서 끝까지 다 온천천하고 다 연결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런 다리 하나도…
위원님,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횡단하는…
아니, 온천천 끝부분 내려온다 아닙니까?
원동IC 그쪽 부분입니까?
그렇죠. 원동CI 밑쪽에 온천천, 온천천을 계속 내려오면.
예.
우리 이종찬 과장님 잘 아시죠? 위치.
저는 자전거를 거기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쪽에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운대 쪽으로 못 넘어온다 말씀입니다. 넘어오는 길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넘어오는 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디서 넘어옵니까?
수영4호교에 램프를 만듭니다. 수영4호교에 이쪽에 하고 저쪽에 연결하는, 지금 이번에…
수영4호교 공사하는 데 압니다. 넘어와도 다시 밑으로 못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 램프를 만듭니다.
아니, 밑에 쭉 내려가야 되는 그거는 압니다. 본 위원 4호교에 대해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데 저런 명물적인 다리를 하나 만들 수 있는가 정책을 해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저 부분을 놔 놔놓고 해운대구청에서도 많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업무가 교통국에 자전거 하는데 교통국에 이렇게 있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서로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해서 저 다리 하나 설치하는 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 판정을 내든지, 제가 볼 때 업무를 서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시렵니까?
오보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2허브공항 유치문제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좌우지간 부산시에서는 사활을 걸고 해 왔잖습니까? 만약에 이러다가 안 되면 정말로 실망감이 클 것이고 한데, 아까 업무추진비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실링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아침에 할 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계되는 일이라서 안 했는데 지금 대구, 경남, 밀양, 경북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내년 3월달이면 어떤 결론이 나든 결론이 나거든요? 이왕 지금까지 시작한 것 정말로 기대하는 효과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실링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건 무슨 뜻인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대구시의 업무추진비가, 신공항 건설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입니다. 우리는 200만원입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그거는 시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업무추진비가, 신공항 건설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이하 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책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도 안 맞고 다른 데 대비해서 내가 예산을 쭉 이야기, 아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했는데 가급적이면 다른 방향으로 정책적인 어떤 방향으로 방법을 틀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쓰더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유치 안 되면 결국은 돈 100만원 써 가지고 유치 안 되나 200만원 써 가지고 유치 안 되나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 그래 가지고 조금 더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해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꼭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힘이 됩니다.
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이 네 개 지방자치단체 다 모으면 우리보다, 뭐 여러 가지 자기들도 파트마다 중복되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각자의 전체적으로 그렇게 수치적으로 바로 이렇게 비교해 볼 수는 없어요.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 달라하는 이야기고, 정말로 아쉬운 이런 부분에 조금 의욕적으로 조금 더 해서 유치하는데 큰 보탬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나름대로의 시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장께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우리 위원회 전체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저희들 제일 아쉬운 부분을 그렇게 지적해 주시고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를 하고 이랬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생각은 또 그럴 겁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꼭 우리 부서의 업무추진비고 시장님 업무추진비라는 내용이 전부 다, 부시장님도 그렇고 어떤 분이든 그 업무추진비 연계를 지어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다. 사실 그게 1,000만원 한들 그게 얼마 되겠습니까? 1,000만원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국장님! 우리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다수가 신공항 꼭 유치하라는 뜻입니다. 시에 풀예산도 많이 안 있습니까? 그거 많이 갖다 쓰이소. 여기 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뭐 신공항 가지고 돈 쓰는데 그렇게 걱정합니까? 많이 쓰이소.
예.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버스요금 인상해 놔놓고 표준운송원가 용역비를 시가 편성을 안 했다는 게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추경에 해도 된다고 생각을…
그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우스운 소리다 말입니다. 여기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결에 가서 꼭 그것 확보 좀 하이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늘 심사한 교통국 소관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버스요금 인상에 따르는 시민의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버스운송조합, 부산시와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각종 사업 및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는 등 입안하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방법과 사업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완호
○ 출석공무원
교 통 국 장 이종원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김종곤
대 중 교 통 과 장 신용삼
교 통 관 리 과 장 김재환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팀장 강희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진찬
교 통 정 보 서 비 스 센 터 장 조규호
교 통 문 화 연 수 원 장 장영훈
○ 속기공무원
김경빈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