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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1월 30일 (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8분)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성과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성과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계획, 예산안 규모, 예산안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지 1페이지, 성과계획입니다. 시민보건 향상을 위한 조사, 검사, 연구기능 일류화를 전략목표로 하여 시민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첨단연구 수행과 가축질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을 위한 첨단연구 수행을 부서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성과계획으로는 성과목표 1개에 11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습니다. 주요성과지표로는 신청사 건립 공정률, 바이러스 병원체 확인 진단율, 식․의약품 안전성 규명률, 농산물 안전성 확보율, 물안경 측정망 운영률, 대기오염 상시측정망 운영 이행률, 가축전염병 발생률 등입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7억 4,718만 8,000원에서 15% 감액된 6억 3,5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은 금년도 대비 19.3% 감액된 1억 5,500만원, 국고보조금은 금년 대비 20.5% 감액된 2억 9,125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금년도 대비 14.3% 증액된 5,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금년도 대비 4.2% 감액된 1억 3,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6% 증액된 188억 7,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사업비는 예산액의 61%인 115억 2,416만 5,000원으로 신청사 건립예산 82억 3,200만원이 포함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의 39%인 73억 5,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수료 수입인 증지수입과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으로 구성되었고, 그중 수입증지는 보건분야 수수료 3,360만원 등 총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 8,000만원 등 총 2억 9,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의약품관련 검사 344만원 등 총 5,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5,000만원 등 총 1억 3,7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33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총사업비 188억 7,6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으로는 연구기반 확립을 위하여 연구전문성 강화에 7,276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채무상환액 45억원을 포함하여 8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5억 2,9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전염병 유행감시 및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바이러스 분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86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인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사업에 4,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에 시험연구비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지역거점 진단사업에는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식중독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식중독바이러스 국가실험실 감시망운영사업에 국비를 지원 받아 2,858만 8,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중독위생세균검사와 조사사업에 6,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생물테러 대비사업에 3,060만원, 수인성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코자 식․의약품, 농산물 안전성확보사업으로 식․의약품 안전성 검사에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약품 관련 검사사업으로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경상사업으로 4,27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00대 식품 유해물질 검사 자본사업으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에 1억 2,000만원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에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비 등에 2억 1,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수질 및 토양환경조사사업으로 물안경측정망 운영에 시험연구비 3종의 장비구입비 등에 4,995만원을 편성하였고, 먹는 물과 폐수검사사업에 2종장비구입비 등으로 1억 7,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토양과 오수 등의 검사에 2억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 총 4억 5,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과 실내공기질 측정망 운영에 총 1억 4,72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대기질과 소음진동 검사추진을 위하여 3,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악취환경유해물질 측정분석업무 추진을 위하여 1억 9,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축질병 방역활동에 5,617만 7,000원, 가축방역장비 구입비로 1억 7,600만원, 가축질병과 인수공통전염병 검사 시험연구비에 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도축 및 축산물위생검사에 4,7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물검사 경상사업비로 국비를 지원 받아 2,600만원, 축산물검사 장비구입비에 국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국비 보조사업인 식․의약품 업무 기본경비로 구성되었고, 먼저 인력운영비는 기본급, 수당 등의 직원 인건비와 기타직 보수 등으로 총 69억 4,417만 2,000원,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관내출장여비 등 총 4억 304만 2,000원을, 국고보조사업인 식․의약품 업무 기본경비에 총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조서 내역입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비를 일반회계 채무부담으로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조사내시액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성 경비, 법정경비 등 부족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 증액된 12억 8,36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1.2% 감액된 1억 7,055만 7,000원, 국고보조금은 변동이 없고 기금은 465.6% 증액한 7억 4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1.5% 증액된 162억 4,288만 8,000원입니다. 사업비에는 17.8% 증액된 94억 869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는 3.8% 증액된 68억 2,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산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억 5,85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은 4,5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타 이자수입은 14만 4,000원, 불용품매각대금 2,392만 1,000원, 기타잡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등 90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지역거점센터 사업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결핵장비구입비 등은 국고보조금 및 추가내시로 총 5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염병 유행감시 및 예방을 위해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경상부분에 국비를 지원 받아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감염병 지역거점진단센터 사업 자본 부분 또한 국비를 지원 받아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결핵분석장비 구입비로 1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부족분으로 인력운영경비를 2억 5,000만원 증액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내년도 성과예산안은 연구원 운영과 연구조사사업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성과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성과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 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보건환경연구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류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예산은 6억 3,5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에서 시험, 도축, 축산물검사에 따른 검사수수료 수입이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7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검사기관들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 각종 검사의뢰가 민간기관으로 이동이 늘어난 반면 수수료 면제대상인 관원검사는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에서 7,500만원 감소한 것은 검사장비 종류와 장비별 구입비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예산은 188억 7,600만원으로 이는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 검사, 연구기능 사업들은 금년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나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증가한 것인데 연구원 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171억 7,200만원으로 금년도에 채무부담 45억원을 포함 9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예산은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 채무부담 상환액을 포함하여 82억 3,200만원을 편성하고 부족재원 37억원은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식․의약품, 농산물 안전성 확보사업과 관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9,200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 관련장비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구입장비의 종류와 수량, 비용이 달라 감소한 것이며, 대기 환경조사 사업과 관련해서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에서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2010년도 보건환경 정보공개시스템 개발과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한 것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사업도 가축예방관련 장비구입 비용은 9,600만원 증가했으나 이는 국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및 전염병 발생이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검사 및 초동방역을 위해 필요한 장비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측정분석기기 구입 및 유지보수 관련의견입니다.
측정분석기기 구입과 관련하여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의 검사를 위한 질량분석기 구입비용 2억원이 신규로 반영된 것은 토양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로 보아지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사장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원은 1,000만원 이상의 시험검사장비를 95종 317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기준 152억 1,900만원으로 평가되고, 이 장비에 대한 내년도 유지관리예산도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험검사 등의 장비는 업무의 특성상 최상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업무 특성상 고정밀, 고품질의 기능을 요하므로 장비구입시 충분한 시장조사와 사후관리 등을 검토한 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장비가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4,600만원이 감소한 반면 감염병, 지역거점센터사업, 생물안전실험실 설치사업, 결핵분석장비 구입 등 3개 기금사업에 5억 8,000만원이 추가지원되어 12억 8,300만원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162억 4,300만원으로 생물안전실험실 설치 13억원, 결핵분석장비 구입 1억원 등 14억 2,000만원이 증가했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인력운영비의 경우 예측 가능한 예산임에도 증액하고 있는 바 향후 소요예산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계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예 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우선 사업명세서 466페이지에 있는 미세먼지 입경분포측정기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는 입경분포측정장비가 없었습니까?
미세먼지 PM2.5가 앞으로 법정규제항목으로 추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렇다면 여태까지 이 입경분포측정장비가 없었다면 보통 황사 같은 게 왔을 때 황사의 입경분포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연구원 자체에서는 무슨 데이터를 낼 수가 없고 그냥 일기예보에서 말하는대로 대충 황사가 어느 지역에서 왔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었겠네요?
아닙니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은 총미세먼지, PM10까지의 미세먼지 농도는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었고, 쭉 시험을 해 왔습니다. 황사시 PM10 수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은 항상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알 수가 있었다. 그러면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입경분포측정기로는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PM10까지가 법정규제항목이었는데 PM2.5로 강화가 됨으로 해서 PM2.5까지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항목에 보면 그냥 입경분포측정기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성능이 어떤지 서면상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입경분포측정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시기나 장소 등이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시료는 어떤 식으로 채취합니까?
지금은 17개 용도지역별로 상업, 공업, 녹지 이런 용도지역별로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두고 자동측정기에서 자동으로 PM10까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연산동을 비롯해서 앞으로 PM2.5까지 정밀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PM2.5 미만의 분석용도로 장비를…
그럼 이 측정기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17개 아까 말씀드린 용도지역별로 자동측정장치를 설치해 두고 있는데 앞으로 2.5도, 2.5는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1대가 구입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16대를 더 구입할 예정이네요?
연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우리 연구원에서 작성해 내는 데이터가 가능하면 실생활에 즉각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분석한 각종 데이터를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바로 전파되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8페이지 보면, 악취 및 VOCs 자동측정소 노후시스템 교체에 대한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악취 및 VOCs 자동측정소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학장동에 한 곳 있고 장림동에 한 곳,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장동하고 장림동에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즉 VOCs 측정은 현재 장비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예,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장비는 지금 이 두 군데 측정소 장비가 2006년도에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게 24시간 상시 가동을 하는 자동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비 중에, 장비의 부품들이 일부 노후화되고 해서 이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부품들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부품 교체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예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 교체하고 나면 수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들 10년…
(관계 직원 설명 중)
예, 이게 부품별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주기로 부품을 교체를 하는 그런 장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이 기계를 산 시기는 언제입니까?
2006년도에 신규로 설치했습니다.
200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요, 보통 한 3년 내지 4년 주기로 해 가지고 부품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 3년에서 한 5년 주기로…
요즘은 디지털기계가 굉장히 발전이 되어 가지고, 단순하게 부품 교체하는 것하고 기계를 바꾸는 데하고 비용 차이는 많이 납니까?
예, 이게 당초에 한 측정소에서 3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두 군데 6억 주고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자동측정장비이기 때문에 이게 좀 고가장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우선 이 노후장비 보수 교체가 과연 장비를 교체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나오는 정밀성 같은 것 이런 게 확실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럽고, 가능하면 좀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상의 기계 상태로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일부 부품을 교체할 때 확실하게 A/S기간을 확실하게 정해서 유지 보수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에이즈 조기확진사업 시험검사 재료비 관련인데, 이게 2009년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에이즈 조기확진사업이 예산이 거의 2배 정도로 올랐거든요. 이렇게 2배 가까이, 그러니까 4,580만원에서 2010년에는 8,190만 4,000원으로, 사업명세서 46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100% 오른 이유가, 주된 원인이 뭡니까?
사업명세서 460쪽에 있습니다.
예, 에이즈가 지금 혈액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하던, 혈액 헌혈이 들어오면 에이즈검사를 하는데요, 그게 작년, 2009년 7월 이후부터 저희들한테 의뢰가, 저희들이 최종 확진을 하도록 그렇게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신규업무로 이게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할 경우에 징병검사대상자에 에이즈검사를 또 합니다. 이것도 작년도 이후부터 매년 연 한 150건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원에서 넘어왔고 국방부에서 넘어와 가지고 더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럼 한 개만 좀 물어봅시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여비, 시험연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험연구비라 이러면 보통 우리 에이즈 같으면 시약 가지고 에이즈 확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서 별 다르게 연구할 게 있습니까?
시험연구비는 지금 저희들 시약하고 주로 기구 용품을 구입하는…
그러니까 시약 이런 걸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약 가지고 이게 에이즈다, 아니다 확정하는 겁니까?
아, 이거는 시험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소모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즈를 확진하는 게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진을 하는 겁니까?
예, 시험을 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확진하는 그 과정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조기 확진을 얼마나 했습니까? 보통 9년도하고 10년도하고 실적이.
예, 2009년도에는 한 980건 정도를 했고 2010년 지금 현재 한 1,200건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2010년에 무려 1,200건을 했는데 2011년에는 조기확진 목표를 1,000건으로 잡았으면 좀 낮춰 잡았네요? 낮게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예, 뭐 조금,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래 하다보니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눈대중으로 잡아놓은 거네요?
이게 보통 연도별로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보통 몇 년 통계를 내 가지고 평균건수를 잡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요, 우리 연구원장님 생각으로 지금 부산시내에 에이즈 확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안에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에이즈 확진을 몇 명 했습니까?
그것 지금 잘 안 되었으면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확진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관리는 보건소 같은 데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시험요청기관에 통보를 하면 보건소와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이 피곤하시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라스 지정 받았죠?
예, 코라스, 예.
언제 받았습니까?
코라스가 항목별로 지금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하고 있는 시험항목을 전체를 받은 게 아니고…
아, 항목별로 받았습니까?
중금속하고 몇 개 항목만 지금 코라스를 받아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공단은 보니까 2008년도 2월에 받았고, 우리 연구원은 언제 받았습니까?
저희들은 2005년도.
아, 상당히 오래 되었네요, 그죠?
그럼 그 당시에 받을 때 우리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검증이 되고, 시험항목에 필요한, 그렇게 해서 코라스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5년도에 받았으면 지금 벌써 6년 정도 되었으니까 그 당시 장비하고 지금하고는,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어떻습니까?
예, 연도별로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들에 대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라스 지정받기 위한 장비들은 고가품들이 많을텐데.
예, 그렇습니다.
코라스를 지정받고 나면 저희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코라스에서 정도검사, 코라스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코라스의 수준을 매년 유지…
해야 되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비뿐만이 아니고 인력도, 연구원들의 기술력 이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검증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계속 받는…
예, 교육도 받고.
그 예산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코라스 예산요?
예, 제가 그걸 찾지를 못해 가지고.
453페이지에.
453페이지?
예, 그 밑에서 열, 여덟…
단위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부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단위사업으로 코라스 운영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코라스 운영유지비?
예.
코라스 운영유지비 안에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예, 그렇습니다.
숙련도 프로그램 비용, 사후관리 현장평가비용, 그 다음 교육비 이런 식으로…
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못 찾아서 못 봤거든요.
예, 45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지금 2,300만원.
2,300만원.
2,346만원.
2,300만원의 용도가 보통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해외연수라든지…
숙련도 프로그램 비용이 400만원, 사후관리 현장평가원들의 수당이 300만원 정도고, 교육비가 600만원, 그 다음에 장비 검․교정에 따른 수수료 등 장비 유지관리비가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사람한테 드는 비용, 기술력을 위해서 드는 비용…
예, 그거는 교육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비가 12명을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50만원씩 해 가지고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국가기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아,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국내교육이네요, 그죠?
예, 국내교육입니다.
그 코라스 지정을 위해서 어떤 국제적인 학술대회나 또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국제교류를 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코라스 담당자가.
아, 그렇습니까? 올해는 그 계획은 없네요, 2011년에는?
예, 올해는 없습니다.
어쨌든 코라스 지정기관으로서 우리가 계속 위상도 유지해야 되지만 실질적인 기술력이나 장비에 대한 것도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합니다.
예.
거기 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거기 가서까지 재사용할 수 있는 율하고 가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다시 해야 되는 것들 하고가 여기 예산에 어떤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그런 게 다 예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사가 내후년도 3월달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후내년, 2012년 예산 편성할 때…
그게 들어간다?
예, 2011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2012년 3월이면 기계에 따라서는 미리 개관하기 전에, 개원하기 전에 그 안에 내부에 시설 속에 장치가 되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을텐데, 그죠?
예, 뭐…
그거는 2011년도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대부분 장비들은 다 이동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장비들은 장비의 비품대장, 철저하게 구입시기부터 가격, A/S일지 이런 것들 다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1,000만원 이상 장비목록을,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라스로 지정까지 받고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이런데, 물론 이것 항목별이라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기술력도 있고 장비도 뛰어난 우리 연구원에서 왜 민간의 영업력에 밀려 가지고 수수료수입이 이렇게 1년에 3,700만원이나 줄어야 되나요?
예, 지금 각종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규상으로 과태료나 기준이 초과했을 때 어떤 행정조치나 이런 것들을 주로 수행하는 그게 관원이고 민원은 자기들…
민간에서…
예, 현장에서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시험을 의뢰하는 경우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수료를 받고 시험을 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해 왔는데…
했는데, 예.
이게 민간에서 지하수를 검사한다든가 식품에 자기들 품질을 검사한다든지 다음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는 건물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자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계속 수요에 맞춰서 민간검사기관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게 정부의 지금 방향입니다.
아! 정부의 방침이 민간기관으로 확대해 나간다. 그러면 그 민간기관에서 검사한 거에 대한 어떤 공증이랄까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그것 그대로 인정해 줍니까?
예, 민간검사기관들도 검사장비라든지 검사인력 이런…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민간기관이 검사를 했을 때 그 검사에 대한,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으로부터 결과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지금 민간검사기관은 정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품목별로 국가공인검사기관에 승인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검사기관들이 검사를 한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정밀성에 대한 진단을 저희들이 또 국립 정부기관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수수료,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수료는 줄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중간역할, 중관관리역할, 민간기관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역할에 의한 수입은 없습니까? 단지 역할만 있을 뿐입니까?
그거는 허가를 받은 민간검사기관이 그 허가기준대로 잘 시험을 하고 있나 없나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상 돈을 받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험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시험결과에 대해서 민간이 하면 과정만 제대로 이수했다 라는 기관에 대한 어떤 중간관리만 있으면 그 기관이 한 시험결과에 대해서는 다른 아무런 법적인 확인절차가 없네요?
예,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민간검사기관으로 인정을 국가에서 해 줄 경우에 그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아, 가지는 걸로?
저희 연구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민간검사기관의 시험성적이 정확한 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하고 저희가 가서 시험을 하는 장면을 시험을 실제로 시킵니다. 저희들 입회 하에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했고요.
그럼 앞으로도…
예,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민원수입은 계속 줄 수밖에 없네요? 정부의 방침이 민간기관을 육성하는 거라면.
예, 그렇습니다. 민원수입은 계속 줄어들고 저희들 관원은 계속 증가하고 그런 추세로 갈 겁니다.
관원은 증가하고?
예.
그래서 우리 수입 부분에서도 코라스로서의 역할이 가져온, 우리가 지금 성과예산안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예산이 그냥 예산안이 아니고 성과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코라스가 가져온 실적, 사업, 지금 지출 부분에서는 아까 코라스 사업 지출 부분을 찾아주셨고요, 그런데 수입 부분에서 코라스의 실적이나 그 부분이 수입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코라스는 그 뜻이 국제적인 신뢰를 주는…
예, 시험인증기관.
예, 인정받은 기관에서의 시험성적이다. 그래서 코라스를 지금 정부에서 각 기관별로 추진을 해서 저희들이 획득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계적인 수준의 검사기관으로서 저희들이 발행한 성적서는 각종 무역이나 어떤 상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인증마크 같은 것 주잖아요.
예, 저희들이 코라스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코라스의…
우리가 시험을 하면 거기 인증마크를 주잖아요.
저희들이 코라스를 인정을 받을 경우에 시험성적서에 코라스 시험성적이라는 걸 찍어가 보냅니다.
그렇죠. 그게 앞으로 관원에만 찍히겠네요, 그죠?
민원에도 어떤 시험성적이든지 그걸, 코라스를 필요로 하는 시험성적은 저희들이 코라스 인증을 찍어줍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 산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전체적인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원가와 가격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 류병순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 연일 계속되는 감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 올립니다.
이경혜 위원께서 수수료가 줄어드는 데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정부방침 때문에 줄어든다고 원장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입예산하고 대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세입예산 전년 대비해서 15% 감소한 금년에는 7억 4,700만원에서 2011년에는 6억 3,500만원이 감소한 반면에 또 세출예산은 무려 28.6% 증가한 146억 8,200만원, 금년 예산 146억 8,2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188억 7,600만원입니다. 무려 41.93, 41억 9,300만원, 41억 9억 3,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8.6%가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세입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뭡니까?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주로 수수료수입이, 수수료 징수가 줄어든 원인하고요, 다음에 수수료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민간검사기관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관원이 계속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식품의 경우에 검사주기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민간시험 의뢰 건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그 반면에 또 세입은 말이죠, 줄었지만 그 반면에 세출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지 않습니까?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원장님 말씀대로 정부방침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세출도 같이 비례해서 줄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검사는 검사 자체는 민간에 위탁되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줄어들고 또 세출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늘려 잡고요. 이 발란스가 맞아떨어집니까?
저희들 세출은 신청사 건립 때문에 공사비가 2년에 걸쳐서 82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출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기계장비도 보면 14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굳이 신청사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 이게 식약청의 경우에 200대 식품이 내년부터 계속, 500대 식품이 연차적으로 식약청에서 우리 시로 업무가 이관되어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분석 의뢰를 해 오는데, 식약청에서 업무를 이관하면서 업무만 줄 수 없으니까 장비를 구매할 장비구매비용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시험에 들어가는 시험기자재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구매비용은 그런 것 때문에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장비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다음에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래 수수료가 내역을 보면 2006년도, 최근 5년치 수치를 봤습니다. 6년도는 2억 2,200만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7년도는 2억 900만원, 다음에는 1억 9,200만원 또 9년에는 1억 9,000만원, 그 다음에 10년도는 1억 2,000만원, 수입이 대폭 이렇게 매년 감소하는데 이러면 우리 검사하는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검사는 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검사는 계속 지금 민원이 줄어드는 대신에 관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총, 예, 검사는 늘어난…
얼마나 늘었습니까?
예, 관원이 계속 증가를 해서, 관원이 지금 현재 작년 경우에 2009년도에는 6만 2,000건이었는데 지금 현재, 10월 현재 5만 7,000건으로 이게 한 7,000건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아니, 작년에 6만 2,000건에서 5만 7,000건 같으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12월 기준이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5만 7,000건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이후에는 6만 2,000건을 더 넘어설 것으로…
민간인은 지금 얼마나 대충 추정한 계산이 있습니까?
예, 민원은…
민간기관으로 이동된 숫자는요?
예, 있습니다.
2005년도에 약 9만 9,000건이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4만건으로 반 이상 줄었습니다.
아니, 민간기관으로 이동된 게 줄어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다가 민간검사기관으로 시험 의뢰를 해가는 건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는 9만건에서 4만건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저게 수수료가 왜 이래 줄어들었냐고 질의를 하니까 정부방침 때문에 민간기관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쪽에 검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의하면 오히려 민간기관에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자체가 민간에 이관된 게 더 줄어들었네요, 그죠? 늘어나야 안 됩니까? 민간에 간 게. 그래야 수치가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민원으로 오던 게 9만에서 4만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차의 건수만큼은 민간인이 검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누가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게 답변을 또 다시 하죠.
예.
그래서 지금 민간수수료가 줄고 이런 부분을 모든 걸 정부방침 때문에 민간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어떤 업무에 대한 핑계성은 아닙니까? 혹시.
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정부방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으로 시험 분석하는, 기업이나 민원이 필요로 해서 분석하는 업무는 민간이 수행해도 된다. 그래서 민간검사기관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확대를 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은 각종 법률에 따라서 행정관청에서 수행하는 그런 관원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공공목적의 시험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하고, 지금 실제로도 저희들한테 의뢰해 오는 관원의 공공목적으로 시험․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민원까지 계속 감당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일상적인 시험․분석․감정 업무는 민간검사기관이 수행을 계속해 가는 추세로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저희들은 공공목적으로 시험․분석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을 많이 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죠?
예.
어쨌든 세입이 늘어나는 만큼 또 그에 대한 우리 환경원의 신뢰성과 업무량 증가라든가 같이 비례되는 현상이 있어야 만이 연구원에 대한 우리가, 보는 시민들의 시각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그 반면에 장비에서 보면 제가 엄궁농산물검사소에 농협청과조합이라든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러 가지 열악한 관계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회계감사에서 장비현황을 최근 5년간에 장비구입 현황 1억 이상 구입현황을 보니까 고가장비가 1억 이상 장비가 총 46개가 있는데 금액이 72억 4,110만원입니다. 그 중에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최근 5년간 구입한 장비가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연도별로 지금 최근 5년 동안 구입 연도별로 집계된 자료가 없어서 집계를 놔 봐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3억 4,500만원입니다. 십 단위는 말씀 안 드리고, 최근 5년간 장비가 43억 4,500만원인데 연도별로 보면 최근 10년간 2000년도 1억, 1년도 3억, 3년도 5억, 4년도 3억, 5년도 7억, 6년도 2억, 7년도 2억, 8년도 9억, 9년도와 10년도 8억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43억이란 장비교체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장비부족이다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근에 식약청에서 500대 식품에 이관이 최근 2년, 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관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 시작해서 100대 식품, 올해 200대 식품, 내년에 200대 해 가지고 500대 식품이 이양되어 오면서 여기에 소요되는 필수장비들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해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국비지원에 따른 장비구입이 좀 많았습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서 국가에서 장비까지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업무하고 같이 이양하는 바람에 최근 3년 동안에 장비구입비가 증가한 일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건 부산에서 하건 간에 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로 오면 시민의 세금이고, 물론 부산시민 입장에서 국비를 많이 유치해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 좋습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연구원 분들 만나거나 원장님을 만나거나 제가 이번 이런 세입․세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는 그냥 원장님 말씀만 믿고 정말 장비가 부족하구나 라고 인식만 했는데 근래에 와서 몇 년 동안에 43억, 5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해서 장비를 교체했는데도 무조건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의문점을 제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5년 동안에 이렇게 장비가 많이 구매된 것은 농산물검사소가 발족하면서도 농산물검사소에 다량의 장비를 구매를 해야 농산물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식약청뿐만 아니고 질병관리본부나 농산물이나 각 분야에서 최근에 국가사무 지방이양이 좀 있었습니다.
장비가 들어오면 구입하게 되면 몇 년도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 자동장비이기 때문에 10년 정도 내구연한이 보편적입니다.
기존장비는 어떻게 합니까? 쓰던 장비는.
10년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는 저희들이 관리전환 소요를 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 조회를 하고 소요기관이 필요기관이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다른 기관에 준 것이라든지.
저희들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핵분석장비도 구입이 1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분석장비가 없었습니까?
결핵은 내년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별도로 분석을 해 왔습니다. 이것을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를 내년부터 이양시키기로 하면서 이렇게 장비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장비구입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습니까?
장비는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그 다음에 신규 시험분석항목이 법상으로 추가된 그런 경우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장비 연도별 구매계획을 수립을 하고 구매계획에 의해서 장비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확정이 되면 대부분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해서 요청하면, 지금도 2010년 구매했고 2011년 내년도 예산 말고 또 새롭게 장비 교체할 것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계속 10년 주기로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속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거기에서…
요즈음 장비가 10년만 되어도 바꿔야 원칙은, 뭔가는 장비가 요즈음 시스템이 아주 장비가 잘 나오기 때문에 20년 써도 되는 것이 있고, 15년 써도 되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는데 정밀도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는 거지 10년 연한이기 때문에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10년,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를 기본으로 해서 교체 우선순위를…
내년 말고 그 다음에는 교체할 것이 얼마나 됩니까?
2015년까지 장비를 교체해야 할 대상 장비들의 목록을 자체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 가지고 있고요. 내년에 구입할 장비가 16종에 5,000만원 이상 장비가 16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8억이네요? 내년 말고 2012년도에도?
2012년도에 금액은 아직까지…
그 정도 될 것으로 봐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살림도 내 살림처럼 좀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장비구입이다 뭐다 해 가지고 감사하기가 전문지식을 안 가지고는 하기가 힘든 부서란 말입니다. 무조건 장비 노후다 해 가지고 교체하고, 장비 노후다 해 가지고 교체하고.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기업적인 오너 같으면 무조건 더 쓸 수 있는 것은 더 쓸 것입니다. 10년 아니라 15년이 되더라도 검사에 기계적인 결함이 없다든가 하면 연도가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1년, 12년, 13년, 15년도 사용할 것 아닙니까? 어떤 장비구입에 있어 가지고 금년도 14억이고, 내년에 14억이고, 그 다음에 또 8억이고. 그 전에는 어떻게 검사 2억치 넣고, 2억치 넣고 6년도 2억치 구매하고, 7년도 2억치 구매하고 어떻게 연구원이 유지가 되고 검사에 다 의뢰가 되어 가지고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검사에 대상이나 항목들이 법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법에서 검사기준을 새로 정하고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하는 경우에 요즈음은 과학이 발달해서 예전에 몰랐던 오염물질, 피해물질,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항목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항목을 추가해서 기준치를 정하고 거기에 따른 시험장비는 예전에 없었던 시험분석항목들은 새로운 시험장비를 구매해야 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이나 여러 가지 질병업무도 계속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기준을 강화하고 신규로 항목들을 추가하고 계속 그런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장비만 가지고는 대응이 되지 않고 새로운 미량의 유해물질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험방법이나 시험규정에 어떤 어떤 장비로 시험을 하라 못을 박아 가지고 규정을 만듭니다. 이런 장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새로운 법 규정 항목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장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좋아야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업무처리가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것도 장비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 10년 동안에 장비교체현황을 쭉 보면 보건연구원의 역사가 1, 2년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현황을 보면 평균 데이터가 구입장비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 갑자기 몇 년 동안에 이렇게 100%, 200%씩 장비구입에 대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가 그렇게 농약…
물론 잔류농약은, 그 부분에 장비값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농약을 말씀드린 거고, 식품이나 중금속이나 대기오염물질 이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항목들이 신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환경지표나 건강 지표를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법들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이 강화되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고 시험을 해야 하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시험항목들이 아주 적었고, 지금 갈수록 시험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다른 질문이지만 제가 행감 때 바닷물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바닷물을 제가 직접 가서 수거해서 그에 대한 데이터 검사의뢰를 했거든요. 갖다 준 날짜에도 안 갖다 주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또 당일날 상수도본부 질의 건인데…
아닙니다. 다른 소관부서인데 질의하는데 안 와 가지고 당일날 오전에 전화해 가지고 겨우 팩스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장비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시험항목별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험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데 약속한 그 날짜에 된다고 했는데 안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의뢰하신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날짜 안에 시험을 하라고 아주 독촉을 많이 했는데 이학적 검사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결과가 나와서 알려드렸고, 생물학적인 검사는 미생물 배양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5일이 소요가 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여러 가지 세입․세출 관계를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점검해 주시고 어느 분야가 잘 되고 있고 잘못되고 있고, 물론 업무를 다 챙기겠지만 내년 보건환경연구원 감사는 제가 직접 좀더 챙겨보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이 맞아야 되겠고. 자꾸 세출만 늘려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특별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대적인 점검을 해 봐 주십시오. 장비도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지만 그러나 원장님 입장에서 다시 최고책임자 입장에서 한번 장비관계도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세입과 세출을 균형 있게 하란 말씀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을 사업기관으로 볼 경우에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사업목적에 설립된 기관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 설치법에 따라서 법정연구기관입니다. 법정기관이고, 주로 국민의 질병,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가축의 질병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국민의 보건과 환경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걸 영리기관이나 사업목적으로 볼 수는 없는 기관입니다. 만일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없을 경우에 부산시에 각 구청이나 각 시에서 수거해 오는 각종 물질들의 분석을 전부 다 돈을 주고 다른 기관에 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거고 그 비용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마칠라 했는데 자꾸 답변이 길어졌는데 길어진 만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산은 아니지만 다른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민원을 제기해서 연구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시민의 제보입니다. 조사를 왔는데 분명히 수치가 많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너무 많이 발휘합디다. 보건환경연구원 측에서. 또 어떤 데는 못 믿어서 민간기관에다 위탁하고요. 연구원에 위탁하고 해서 보니까 수치도 틀리게 나오고 신뢰성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또 만약에 시하고 연관되었거나 그런 부분에 하면 정확한 수치가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번 되돌아서 여러 가지 반성을 해 보십시오. 반성이 아니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원칙대로 그냥 그대로 전문연구원한테 맡겨 가지고 검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물론 우리가 어떤 농산물 검사나 이런 것은 제대로 나겠지만 그 외에 민원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만큼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제보를 많이 줍니다. 답해 주실랍니까?
어떤 시험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관과의 검사 성적서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은 아마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찾아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료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샘플을 해서 2개를 반으로 나누어서 민간검사기관에 시험을 하고 우리한테 시험을 해서 그 결과가 상이한지 하는 것하고 따로따로 채취지점이나 시간을 다르게 했을 경우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케이스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할게요. 모 회사를 하고 있는데 대기환경 민원이 발생했다, 주변에. 민원이 발생해서 행정기관에다가 민원 발생을 의뢰했을 때 그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대기라든지 여러 가지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도 미리 정보를 줍니다. 언제 몇 시에 나가니까. 그게 민원인 입장에 서서 조사를 한다면 그런 정보도 안 알리고 해야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마칠라고 그런데 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했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신축공사 안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하고 있죠?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10% 정도. 공정률이… 1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연말까지 30% 달성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주 가셔 가지고 거기에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의 자세에서, 건축물이란 것은 원래 설계가 다 되어 있지만 연구원에 기계장비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원장님도 자주 가서 미리 완공되기 전에 점검하고 살펴보고, 완공해 놓고 나면 건축물은 뜯어고치기 힘듭니다. 사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에 올라온 사업설명서에 보면, 기기구입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에 구입하시려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들어와 있죠? 아까 앞에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지적하셨지만 기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많은 물량을 하셔야 되어서 더 기계를 구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요. 현재 농산물검사소에 들어와 있는 기계가 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체크로마트그래피가 16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800쪽에 보면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92년도에 노후화된 기계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데 92년도 것이 어느 것입니까? 받은 자료에 보면 아무리 봐도 취득일자에 92년도 것 없던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주신 자료인데. 연번 몇 번에 있는 것입니까? 기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연번 몇 번이 92년도 것인데 지금 18년 사용해 가지고 교체한다고 하셨나요?
농산물검사소,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중에 연번…
연번 몇 번 기기입니까? 이것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내준 것이거든요.
위원님한테 보내드린 자료는 3,000만원 이상 구입장비내역만 보내드린 것 같고…
그럼 92년도에 노후된 것은 3,000만원 이하짜리라서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2,300만원짜리가…
2,300만원짜리가 들어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수산물검사소에 보면 장비 월별 총 활용건수 제가 같이 다 적어 달라 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농산물검사소 얘기입니다. 24시간 상시가동이라고 써 있네요? 24시간 상시가동을 할 만큼 물량이 많습니까?
농산물…
전 기기가 다 24시간 상시가동이네요?
농산물검사소 장비는 24시간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 24시간 상시가동하면 혹시 기계 오토샘플러가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24시간 상시가동을 시키는데.
오토샘플러가 달려 있습니다.
기기 값도 다 달려 있으면 상당한 구입비가 들었겠네요?
구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체 기기 값보다도. 붙어 가지고 다 있을려면.
예, 상당히 구입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여기 6,000만원이죠? 기기가? 올라와 있는 기기가. 여기 보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단가가 다 다릅니다. 보시다피시. 6,000만원짜리도 있지만 더 비싼 것도 있고 절반 가격인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기기를 6,000만원을 산출해서 올라왔는데 여러 종류인데 산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기값이 다 달라요. 절반 이하도 있고 절반 좀더 넘는 것도 있고.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검출기 종류들이…
옵션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본 기기가에 붙어 있는 종류가 틀려서 이 기기가 6,000만원대로 잡혀 있습니까?
검출기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농산물검사소에 취급하는 양이 많다는 이야기네요?
농산물에 반입되는 양에 검사하는 건수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검사하는 건수를 좀더 확대하라는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은…
확대를 대비해 가지고 더 기계를…
확대를 대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물량이 지금 기계를 가지고도 더 이상 추가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교체하는 기기가 6,000만원이란 것이죠? 92년도에 구입한 거. 알겠습니다.
그 옆에 것입니다. 똑같이 수질보전과 기체크로마토그래피 구입 건입니다. 4,000만원 잡혀 있죠? 수질보전과에서 기기가 왔는데 보니까 기기가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바꾸려는 것이 96년도에 구입한 것이네요? 맞습니까?
예.
불용 예정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것 보니까. 그리고 밑에 것은 더 한참 아래 91년도에 구입한 건데 연중가동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이것을 보면 물론 지금 96년도 것이 불용예정이라서 아마 이것을 교체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불용예정이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91년도에 구입한 기체크로마토그래피가 더 늦게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아직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노후가 되었겠지만요. 이런 것을 볼 때는 기기관리를 잘 안 해서 불용이 났습니까?
장비를 만든 메이커가 폐업을 해 가지고.
A/S를 못 받아가지고요?
수리가 더 이상 불가능한…
그러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장비 구입한 회사가 다 다릅니까?
회사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개개를 다 다르게 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달구매를 하고 있으니까.
회사가 다르면 A/S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까? 현재.
보통 자기 회사 제품만 A/S 해 주고 다른 회사 것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많은 기계를 구입하고 계시는데 그런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메이커가 폐업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 경우는 이 장비 메이커가 만일 폐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장비 부품이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부득이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이번에 보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저희들 장비구매 때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고려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서 A/S관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장비구매가 일어나고 이런 불용예정인 이런 기기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최고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앞에 있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이거는 어디 겁니까? 식약품분석과 거네요.
예.
여기도 보면 지금 현재 식약품분석과에도 액체크로마토그래피가 2대 있습니다. 하나는 최신형이고 하나는 97년도네요. 하나는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여기 보면 지금 구입이죠? 국비지원도 받고 해서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업무기능 강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도에 구입한 거가 지금 활용건수가 32건밖에 없고 밑에 거는 97년도에 구입한 거는 10건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게 활용건수가 통상 볼 때 어떻게 평가되는 겁니까?
활용건수…
장비 월별 활용건수입니다. 다른 거는 상시 가동, 보통 100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연중 가동도 많고.
지금 바꿀려고 하신, 바꾸는 게 아니라 새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32건이고 하나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검출기 보면.
예.
예, 그런데 지금 새로 구입을 또 하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는 교체가 아니라 새로 구입입니다, 보니까. 새로 구입인데 이 새로 구입이 검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거란 말이죠. 맞죠?
예.
지금 이것 보면 이것도 활용건수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검사기능을 강화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용용도가 많은 그런 부분의 옵션을 여기다가, 검출기에다가 같이 부착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시험항목 이게 당분석용 시험이 있는데 이게 시험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시간 때문에 새로 장비를…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2대 갖고 불가피해서 1대를 더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그게 기계 자체가 이게 검출되는 항목이 다르고 해 가지고 이게 서로 기계를 1대를 가지고 서로 호환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2대잖아요, 2대.
예, 2대인데 이게 각각 시험하는 항목이 다릅니다.
예, 달라서?
예.
그럼 새로 구입하는 거는 또 다른 항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식약청에서 500대 식품을 업무를 이관하면서 일괄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앞으로 식약하고, 식품하고 의약품의 시험분석항목들이 계속 늘어나고 정부에서도 시험항목 분석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거기에 맞춰서 국비지원으로…
국비지원 되는데 2대가 하는 것이 지금 모든 검사를 하고 하는 데 부족함이 많아서 지금 1대가 더 추가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시험분석량이 앞으로 계속 더 증가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분석량이 늘어날 걸 대비해 갖고 지금 1대가 더 들어오는 거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200대 식품이, 내년에도 200대 식품이 별도로 또 업무가 이양됩니다. 그러면 200대 식품을 전부 수거해 오면 새로운 장비들이 필요해서 이렇게 확보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질량분석기입니다. 질량분석기. 803쪽에 질량분석기. 폐기물분석과 질량분석기인데요, 질량분석기 이거 지금 새로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질량분석기가 산업환경과에, 물론 농산, 어디입니까, 지금 갖고 있는 데가 최신형으로 농산물검사소에도 지금 들어와 있지만 산업환경과에 가면 질량분석기가 4대가 다 최신형입니다, 이것도.
예.
그리고 월별 활용건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6건, 14건, 2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4대나 있는데 이런 거는 같이, 여기 내용에는 같이 쓸 수 없다는 내용을 여기다가 쓰기는 썼지만 4대가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데,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 시비로 구입을 급하게 굳이 할 이유가 있는가? 같이 좀 활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는? 다른 때도 다 같이 활용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방향이 저희들도 일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분석하는 매스, 아주 고가장비임에도 이걸 구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분석하는 항목들이 여러 가지 기체, 액체, 중금속, 이온성분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어 있고 그런 성분들을 아주 미량, 극미량을 검출해 내는 그런 매스의 역할인데 이것들을 한 장비를 가지고 이걸 중금속하고 액체, 기체, 미량…
어차피 이것 1대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는데 그걸…
예, 폐기물분석과에서 1대 갖고 이것 저것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폐기물분석과에는 주로 토양 속에 있는 중금속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다른 수질은 액체…
산업환경과도 보통 보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에 관련된 거니까.
그러니까 토양 중에 중금속을 분석하는 것하고 산업환경과에서 대기오염물질 중에 기체의 대기오염물질을 분석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석내용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써야 된다?
예, 기계를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폐기물분석과에서는 질량분석기 한 번도 안 썼습니까?
이번에 폐기물 분석에…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쓴 일이 없었습니까? 기기를, 한 번도?
예, 그게 저희들이 다른 과에 한 번씩 가서 빌려쓰고 했는데 그게…
어느 과에, 주로 산업환경과에 가서 썼겠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다른 기계를 쓰면 거기에 쓰던 항목에, 분석항목에 세팅돼가 있는 게 전부 다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걸 한 번 안정화시키는데 보통 하루이틀 다시 걸리고…
그러면 산업환경과에 질량분석기 제일 안 쓴 게 보니까 2008년도에 구입한 것 제일 안 쓴 게 14번 썼, 활용건수가 14건이거든요. 14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많이 안 쓰는 건데 이런 것을 좀 활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항목을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칼럼이나 여러 가지 시험조건이나 이런 걸 바꿔야 하는데 그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루이틀 걸리고 다른 걸 전부 다 시험항목을…
많이 안 쓰니까요, 산업환경과에서.
예, 바꾸고 하면 이 시험데이터가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볼 때는 질량분석기는 산업환경과에서 좀 조율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다 쓰는 중요한, 4대를 다 돌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토양오염에 중금속은 농도가 아주…
아니, 그러니까 1대 정도는 좀 돌려서 같이 쓰는 것도, 어차피 신청사 또 2012년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게 토양오염 중에 중금속은 이게 아주 농도가 높고 검출의 범위가 아주 큰데 지금 다른 미량, 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미량 이것은 아주 농도가 적고 검출량이 극미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서로 호환했을 경우에…
기계가 고장 납니까?
예, 미량 검출하는데 아주 에러가 많이 뜹니다. 떠 가지고…
그럼 1대 정도 빠지면 어떻습니까? 산업환경과에서.
저희들이…
호환시켜 갖고, 아예 폐기물분석과로 가져가서 쓰시고 3대 갖고 돌리면 산업환경과에서 전혀, 너무 지장이 많이 옵니까?
예, 그게 산업환경과에서도 저게 악취분석하고 다이옥신 분석하고 이렇게 다 항목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서로 호환해서 쓸 경우에 데이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서로 호환해서 쓸 경우에 장비의 안정이나 여러 가지 기기 관리상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이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기를 많이 지금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고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많이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렇게 활용해서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질량분석기 같은 거는 좀 다른 부분들은 없어서 구입하고 노후가 너무 되어서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한다면 4대가 있는 것 이 정도에서 1대는 호환해 갖고 쓰시는 방향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1대 구입을 하더라고요? 이스타나가 워낙 노후화되고 내구연한도 지나 가지고.
예.
그런데 우리 대기오염측정차 같은 경우에 대형 승합 관련인데 그거는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기오염측정차량?
예.
예, 10년.
아, 10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산70가1979 이게 99년 2월에 도입을 했던데.
예.
지금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새장비는 구입해서 사용하고 옛날 장비는 폐차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아니, 여기 차량보유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공매처분이 올 2월달에 된 관계로…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자료다, 그죠? 보유현황이.
예.
그래서 대기오염측정차가 10년 넘어 가지고 오히려 대기오염을 촉발시킬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자료가 잘못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200대 식품유해물질 검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첨단분석장비 1억 2,000을 투입해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데요. 이게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따른 조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7월 1일날 이미 시행이 되었고 2008년도에 이미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얘기가 다 되었다 말이죠. 그럼 최소한 2009년도 7월 1일날 시행이 되었다면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아니었나? 그런데 1년 늦게 반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 이제 업무는 2009년부터 이관이 되면서, 일단 저희들은 시 예산이 편성하기가 어렵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지원코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 업무가 이관되면서 업무 이관 양에 따른 조직이나 이런 정비가 되고 또 업무가 이관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식품하고 의약품이 옛날에 2개로 따로 따로 있다가 몇 년 전에 조직통폐합으로 합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업무는 많이 대폭 증가가 되었는데 조직은 식품․의약품 통합된 상태로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험…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2008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미 식․의약품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해 가지고 업무이양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예.
그에 따라서 2009년도에 7월 1일날 이미 이행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국비 확보 문제라든지 이러한 업무이관을 받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그런 검사업무나 이런 걸 위한 준비가 이미 1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냐는 그런 질의요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업무가 이관되고 사실 장비확충이라든가 이런 거는 201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고 해서…
그럼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검사업무들을 해 왔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취약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조금 준비가 장비구입이라든지 조직 인력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초까지는 조금 그게 본격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그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이렇게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사전에 중앙정부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 그냥 1년 동안 취약점을 노출했다 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다시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예산안 개요, 2011년도, 2페이지에 보시면, 수입 부분에서 많이 줄었다고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고, 국고보조금 이거는 장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세출예산에 보면 사업비에 보면 이번에 40% 정도 증가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지는데, 그래서 이 실제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연구원 신청사 건립비에 지금 37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 사업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사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사업예산이 편성이 조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데는 실제로 감소한 거거든요. 이걸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감소를 했단 말이죠.
예, 사업비 중에서 저희들이 장비구입비가 한 5억 정도, 장비구입비가 6억 1,000만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전체, 나머지는 운영비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런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액은 줄어들고 국비 확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800페이지에 보면, 전에 원장님께서 10년 이상 노후된 장비는 확보가 없다 라고 그때 했었는데 지금 18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가지고 있고…
그때는 자동측정장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자동측정…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비에 대해서 제가 현황도 자료를 달라고 했었고,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원장님께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저희들 장비는 가능하면 오래 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들은 교체를 해 나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그래 저 신청사로 가게 되면 어차피 신청사로 가서 우리가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해서 많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자꾸 늘려가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저희들 신청사 때문에 신청사 건립에 따른 추가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들이 장비 부분에서 가능하면 조금, 내년에는 구입하는 장비를 최소화하자 하는 게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시의 또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청사 부분은 신청사 부분이고 어차피 사업에는 여러 가지 보건, 환경, 축산 분야에 실험이나 연구, 조사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구입비도 다소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좀더 활발한 사업활동이 진척이 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 원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청사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예산을 그렇게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서 또 제가 보면 2010년도에는 60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치수가 맞습니까? 지금 다른 데 추경이라든지 2010년도, 2009년 12월달에 작성했던 거는 62억 3,5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게 맞습니까?
내나 2페이지 밑에 보면 작년 예산에는 6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60억 9,000만원, 이거는 어떤 치수가 맞는 겁니까?
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들의 목이 좀 바뀌는 바람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게 좀 차이…
그런데 지금 이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니, 추경까지는 이 금액으로 62억으로 나가다가 왜 이게, 언제 바뀌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까?
예, 2011년부터 성과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의 목이 조금 이동이 되고 하는 그런 문제로 변동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럼 2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비로 올라갔습니까?
2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사업비로 올라갔습니까?
(자료 찾는 중)
좋습니다. 사업비로, 그거는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작년 1회 추경에는 우리가 이 인건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셨어요.
예.
1회 추경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금액이 0.03%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는 이게 늘어날 이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예, 이게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실수로 예산을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때 6월달까지는 감소를 했는데 6월달까지, 또 1회 추경 때까지 모르고 계셨단 말입니까?
이번에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거는 저희들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계지원비 이거 산출수식을 잘못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자.
아니, 그걸 언제 아셨단 말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로는, 1회 추경을 6월달에 하셨더라고요. 6월달까지 모르고 계셨단 말씀입니까?
6월달에 추경…
예, 1회 추경 때는 인건비의 반영을 주로 결산이나 2회 추경 때 주로 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정리를 하지 않고 결산 때…
아니, 1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단 말입니다. 삭감을 하셨고…
그거는 삭감이 아니고…
삭감이, 그래 줄었다는 말 아닙니까? 줄었다 아닙니까? 내 말씀, 말 표현이 그렇는데,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2회 추경에서 이번에 올라온 게…
예, 이게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아니, 2억 5,000 해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2011년도 예산은 그에 비해서 또 늘었단 말이죠.
예, 2011년도는 인건…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를 계산을 잘못 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착오로 인건비, 인건비 중에 가계지원비 산출을 잘못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기에서, 운영비에서 제가 봤을 때 사업비로 넘어간 것 같아요. 아까 2억 정도가 사업비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인건비 안에는 전에는 사업비도 들어 있었고 그래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2011년도에 예산이 또 증액된다 말이죠.
예, 인건비, 예산 이거는 올해 예산을 작년에 편성하면서 가계지원비 산출을 저희들이 수치를 잘못 적용하는 바람에 이게…
아니, 그럼 올해는 지금 현재 적용을 2억 5,000 적용을 했다 아닙니까? 인건비를. 그런데 이번에 또 2011년도에 지금 이 비교를 해 보면 또 한 4억 정도 또 늘어나요.
총 인건비는 내년에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지금 인상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줄어 들어가는데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매년마다 몇 프로 인상해서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번에 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또 2011년도에 금액이 또 증액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쉽게 이해가 힘든 부분이라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사업은 줄어들고, 제가 무슨 말씀하실려는지 뜻을 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건비는 저희들이 계산착오로 약 4억 5,000, 예, 4억 9,500만원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작년, 올해 예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 인건비 주는 부분을 예산을 누락시켰다는 것은 확실히 그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예, 잘못된 부분이고…
4억, 4,000만원 같으면 모르지만 4억을 누락시켰다가 그걸 예산에, 지금 와서 봤을 때 누가 봐도 쉽게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잘못, 그거는 저희들이 뭐라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잘못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히 저도 또 추경에 2억 5,000 반영했는데 또 4억을 반영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좀,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뭔가를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원들도 다 힘이 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보건연구원이 새청사로 가시게 되면 많은 활발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 많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10년 이상 노후장비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잠깐 나와 있던데, 유지관리비가 현재 6,5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저도 이번에 행감 할 때 많은 데이터들 받아봤지만 솔직히 제가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크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떤 장비를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해야 된다라든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다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그게 조금 각 장비별로 장비가격 대비 유지보수 몇 프로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미흡하면 미흡해가 될 게 아니고 별도로, 내년에는, 뭐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에는 꼭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이게 어차피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제가 항상 누누이 전에도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여기서는 데이터가 중요해야 된다.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아닙니까? 최고치가 중요한 거지 최저치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예.
하여튼 그 부분에서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오는 12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계속) TOP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여성가족정책관실 TOP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성과계획,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부터 도입된 성과예산 운용에 따른 성과계획입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목표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 등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9개의 성과목표와 26개의 성과지표, 그리고 총 182개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총규모는 2,055억 6,300만원으로서 이중 세외수입이 30억 4,300만원으로 시설대관 등 사용료수입 3억 7,800만원, 수수료수입 및 기타잡수입 3억 8,500만원, 교육청 전입금 22억 8,0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025억 2,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07억 3,300만원이 증가된 3,765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살펴보면 여성정책담당관실이 502억 800만원, 아동청소년담당관실 3,166억 4,500만원, 여성회관 25억 9,800만원, 여성문화회관 20억 9,900만원, 아동보호종합센터 14억 5,9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35억 4,0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과 건강가정육성 및 출산장려 추진의 2개의 정책사업,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 추진 등 6개 단위사업에 총 50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발전 및 권익증진사업에 1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여성발전 및 양성평등추진사업에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부산여성상 시상 등 여성정책 업무종합 추진에 4,700만원, 여성주관행사 운영에 2,100만원,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 추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하여 5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활동 유공자 상패 제작 등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인적자원개발 지원에 1,700만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출연금 등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에 3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여성권익증진 추진을 위하여 59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사업에 2억 9,600만원, 여성권익증진 심포지엄 등 성매매 예방 교육 및 홍보에 4,200만원,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운영 등 성매매 피해자 지원사업에 24억 2,800만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 보강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매매 피해지원시설 퇴소자 피복비 등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에 2억 200만원, 여성폭력종사자 교육을 위해 1,500만원, 여성폭력 및 어린이성폭력 예방 교재제작 등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1억 6,200만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7억 4,700만원,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에 4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사업에 2,300만원, 아동성폭력전담센터 및 통합센터 운영지원에 5억 9,700만원,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7,400만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사업에 1억 2,2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에 1억 2,500만원, 가정폭력 예방,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족 육성 및 출산장려 추진사업에 280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건강가족 육성 및 지원에 금년보다 86억 9,800만원이 증액된 21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교육사업비 등 가족정책 관련업무 추진에 2,6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7억 7,900만원,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4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26억 6,300만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에 17억 8,8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지원에 105억 1,000만원, 그리고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사업 등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위해 1억 1,500만원, 가정역량강화 지원에 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시책 추진사업에 4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안내책자 제작 등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억 7,400만원, 둘째이후자녀 출산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은 19억 8,100만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고국방문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2억 1,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1억 7,500만원, 이주노동자 상담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기본경비에 1억 2,7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발전기금 5억원, 출산장려기금 100억원 등 재무활동비에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와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아동의 복지서비스 향상의 3개 정책사업과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 등 7개 단위사업에 총 3,16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확대를 위해서 2,569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확대에 2,55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보육시설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등 보육시설 지원에 82억 4,200만원, 보육시설 대체교사 운영 등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에 399억 5,4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에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871억 8,0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7억 2,800만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기능 보강에 5억 3,300만원, 민간시설 공교육운영 지원에 30억 8,000만원,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등 다자녀가정 보육료 지원에 지난해보다 8억이 늘어난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인프라구축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인 한마음대회 등 보육유관기관 단체 지원에 7,400만원, 보육지원센터 운영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3억 4,600만원, 보육종사자 보수교육을 위해서 1억 4,300만원, 보육정책위원회와 아이사랑보육모니터단 운영 등 보육업무 관련 지원을 위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사업은 108억 4,500만원으로 청소년활동 및 복지증진 강화를 위해서 4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위하여 2억 6,8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에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청소년활동지원센터 운영에 4억 8,200만원, 청소년복지회 등 청소년단체 지원에 8,600만원, 건전청소년 육성프로그램 개발에 6,000만원,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 등에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기념홍보물 제작 등 청소년의 달 행사에 800만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1,100만원, 청소년육성보호 종합시책 책자 발간 등 청소년사업 관련 지원에 1,500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에 1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에 7억 2,700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3억 5,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2억 2,300만원,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4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에 6억 1,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6,8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 지원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정 및 사상구청소년수련관 개보수를 위해서 5억 7,100만원,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원, 해운대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을 위해서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일시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에 7억 1,2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에 4,200만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에 1억 600만원,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추진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하여 48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가정 중심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에 3억 2,200만원이 증액된 57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 자립지원 등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1억 9,2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등 가정위탁보호사업에 18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연기관 운영에 2억 5,700만원, 입양장려금 지원에 2억 8,40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를 위해서 7억 4,000만원, 아동발달계좌 지원을 위해서 9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42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95억 4,800만원,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등 시설보호아동 건전육성사업비 지원을 위해서 6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프로그램 연찬비 등 시설보호아동 행사 지원에 2,800만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3,3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10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평일 아동급식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22억 1,400만원이 증가된 87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71억 4,400만원,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 6억 7,500만원이 증가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담당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관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200만원으로 편성하고, 청소년육성기금 2억원 등 재무활동비에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표로 여성교육 활성화, 여성 자원봉사 활동 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2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교육 활성화사업에 6억 9,300만원을 편성하고 그중 능력개발 교육에 4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운영을 위한 2,000만원과 청사관리를 위한 예산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봉사 활동 지원으로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을 위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창업과 취업지원 강화사업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고.
30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 추진에 2억 5,300만원, 새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 등 광역새일지원본부 사업 추진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육성지원사업을 위해서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2억 9,800만원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전담 인력 인건비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소관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배움과 나눔이 함께 하는 여성문화회관 운영을 목표로 여성사회교육과 건강가정사업 등 2개 단위사업에 총 20억 9,8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사회교육에 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문화교실 운영에 4억 7,900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6,700만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건강가정 지원에 9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600만원,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7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소관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 건전성장 지원을 목표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등 4개 단위사업에 총 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을 위하여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아동학대예방교육에 1,900만원, 아동학대 예방홍보를 위해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예방협의체 운영에 800만원, 청사관리에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문제상담 강화를 위하여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상담실 운영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지원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보조사업을 포함 3,900만원과 심리치료실 운영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아동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아동문제 예방조사연구 및 아동전문도서실 운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0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소관 예산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를 목표로 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 등 2개의 단위사업에 총 3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7,700만원, 청소년 연중기획프로그램 운영에 1억 2,800만원.
42페이지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에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청소년수련시설 오수관 및 급수관 교체 등 수련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 13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4,600만원을 편성하고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18억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여성발전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방침, 기금현황, 기금조성현황,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순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운용활성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두었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과 양성평등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기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지원으로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자 2010년부터 조성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되어 관련조례에 따라 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1년도 총 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 대비 110억 5,500만원 증가된 323억 4,8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별로는 여성발전기금 74억 6,100만원, 한부모가족지원기금 11억 7,900만원, 출산장려기금 203억 500만원과 청소년육성기금 34억 3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기금운용총액은 170억 500만원으로서 수입은 시 출연금 107억원, 예탁금 상환금 25억 4,900만원, 예치금 회수 30억 9,300만원과 이자수입 6억 6,3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사업에 3억 800만원을 사용하고 130억원은 예탁, 36억 9,700만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금별 세부수입 및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35억 8,100만원은 시 출연금 5억원, 예탁금 상환 13억 8,300만원, 예치금 회수 14억 7,100만원과 이자수입 2억 2,700만원이며, 여성발전기금사업은 여성발전사업 지원 및 전시회 개최 등에 1억 8,700만원을 사용하고 20억원은 예탁, 13억 9,400만원은 예치하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10억 5,300만원으로서 예탁금 상환 3억 3,300만원, 예치금 회수 6억 8,700만원과 이자수입 3,300만원이며 고교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4,100만원을 사용하고 10억 1,200만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출산장려기금 103억 500만원은 시 출연금 100억원, 이자수입 3억 500만원이며 100억원은 예탁을 하고 3억 500만원은 예치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20억 6,600만원은 시 출연금 2억원, 예탁금 상환 8억 3,300만원, 예치금 회수 9억 3,500만원, 이자수입 9,800만원이며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하고 10억원은 예탁, 9억 8,600만원은 예치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수입의 증감액과 국고보조금 추가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보육지원사업, 보육교사종사자 지원 등 국고보조금 및 기금내시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성 경비의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78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28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80억 6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에 16억 9,7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에 96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현황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 세출예산은 449억 6,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748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82억 5,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은 25억 7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문화회관은 19억 7,000만원으로 9,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아동보호종합센터는 13억 6,900만원으로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30억 7,7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2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 운영에 1,300만원을 증액하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에 4,400만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시책 추진을 위해 2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에 2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 지원에 2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아동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182억 5,100만원이 감액된 2,748억 2,000만원으로서 보육시설종사자 지원에 14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19억 400만원, 기본보육료 지원에 38억 9,700만원, 시설미이용아동 양육 지원에 25억 6,400만원,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에 9억원,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사업에 4억 4,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7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발달계좌 지원에 3,9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억 8,700만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에 1억 9,900만원 각각 감액하고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 급증에 따라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에 10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300만원과 인력운영비 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은 방문지도사 인건비 증액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 방문교육사업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정원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는 직원 휴직에 따른 인력운영비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신규직원 호봉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직원 인건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여성과 가족, 아동 및 청소년 모두가 가장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기금운용계획 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귀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재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2011년 주요 신규사업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식당 등 증축 시설비는 매년 교육행사 참여자 및 직원 등 식당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구내식당 증축은 필요한 실정이나 여성가족개발원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대규모 행사시 근접한 인재개발원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므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설증축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 예산은 4억 6,900만원이며 국비 50%와 시비 50%로 분담되는 국고보조사업이나 현재 여성 창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제공을 위한 창업준비교실 운영과 창업희망 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 창업 후 사후관리 등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목적하여 기이 운영 중인 여성창업지원센터와 그 역할이 유사하므로 개별적 사업추진이 아닌 상호유기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예산은 3억원이며 국비 70%와 시비 30%로 분담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올해까지는 성․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프로그램만 운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성․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은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보육아동의 부모부담 경감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및 아동 수요의 증감에 상관없이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육서비스의 품질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7억 2,200만원이며 국비 60, 시비 28, 구․군비 12%로 분담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평가인증 우수등급 민간보육시설 선정 시 엄중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향후 보육시설 선정절차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업무추진이 요구되고, 보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의 내역에 관리운영비가 포함되는 만큼 현재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발생되고 있는 회계비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정․사상구․함지골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중 특히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대상인 수영장은 지역주민들이 즐겨 이용하던 시설로서 기능을 해 온 만큼 폐장에 따른 리모델링공사 전 청소년수련활동의 원활한 운영 장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주민 욕구사항을 조사하여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16개소를 지정, 21시까지 아동돌봄서비스 제공과 간식비, 유류비 등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원이며,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여성문화회관 조명등 교체사업은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LED조명 교체로 전액 시비 4,000만원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지향하는 국가적 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향후 타 사업소나 기관에 적용되고 반영되어야 하는 선도적 사업이므로 사업계획수립에 보다 세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후 에너지 절감 실적이나 기존 조명등 교체에 따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통해 타 시설에 파급효과를 견인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언론홍보와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등은 전국 최저의 출산율 극복을 위해 매년 지속적인 출산장려 언론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을 통해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한 TV 시청률, 라디오 청취율 등 구체적 홍보효과 파악과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예산 투입 대비 비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은 매년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시키고 있으나 현재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아이낳기 좋은세상 부산운동본부 운영, 출산장려 언론홍보, 홍보물 제작과 일련의 사업취지가 비슷하고 업무가 중첩되므로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7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는 올해 청소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내년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은 타당하나 사업비의 대부분은 홍보부스 설치비와 참가 청소년 대상 기념품 및 홍보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타 자치단체의 사업지원현황 파악 등을 통한 적정규모의 예산 산출기초가 만들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정․금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은 특별한 수익시설이 없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운영경비의 지원을 관련법에 의거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연례적이고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위탁기관 간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나 상호 정보교류와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활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4종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 조성규모 총 323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가 증가한 110억 5,500만원이 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의 목표액인 50억원을 달성하였으나 2006년 조성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 조성규모는 5억 4,000만원 증가된 74억 6,1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지출은 여성발전 관련 사업 중 우수사업에 1억 8,700만원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공모․선정 시 매년 연례적인 행사성 사업들을 배제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선정검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금은 1996년부터 10억원을 목표로 조성하였고 2011년도 1억 7,9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기금지출은 저소득․한부모가정 고교입학생 준비금 2,100만원, 한부모복지시설 자립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출산장려기금은 2011년도 103억 500만원 증가된 203억 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시책의 지속적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을 조성하여 2019년 이후 부산에서 출생한 2000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후자녀의 대학입학 시 첫 등록금을 지원할 계획이나 향후 저금리추세임을 감안하여 운영수입금 조성과 활용에 있어서 면밀한 재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며,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재정소요가 예상되는 사안을 감안할 때 시민에게 긴요한 우선사업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1997년부터 30억원을 목표로 운영 중에 있으며 2011년도 34억 3,000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출은 모범청소년 학업장려금으로 8,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 1,780억 700만원으로 주요 증감사항은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고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에 5억 2,8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아동급식비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억 5,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영․유아 및 기본보육료 지원 등 국고보조금 96억 7,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4,400만원은 주요 투자사업 마무리와 지방채 상환 증가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로 인해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 향후 업무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잔액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액은 3,287억 1,400만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의 내시액 증감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성 경비 과․부족액을 가감 정리한 것으로,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아이돌보미사업은 제1회 추경 반영 후 아이돌보미사업 지침 변경으로 당초 소요액보다 사업비가 감소됨에 따라 2억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지원대상을 만10세 미만에서 만12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에 따라 26억 8,500만원 추가 편성됩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올해 기정 예산 10억 5,700만원 대비 50%가 줄어든 5억 2,800만원으로서 비록 지원신청 가구 저조에 따른 감소라고는 하나 특정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내시액 변경에 따라 14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유아 기본보육지원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역시 내시액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예산액 183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소득하위 70% 이하로 두 자녀 이상의 경우 둘째이후자녀 보육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함에 따라 시비 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우수 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지원대상 요건 세부지침 마련에 따른 지원대상자 변경 등으로 4억 4,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시설 운영사업의 8억 8,700만원 감액사유는 아동수의 감소와 이에 따른 종사자수 감소로 인한 인건비, 수당 등 집행잔액 예상분을 조정하였습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0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비를 보조받아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10억 5,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유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혹시 감기 드셨습니까?
예.
예, 여러 가지로 몸도 마음도 지금 많이 힘든 시기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117억인가 배당이 되었죠?
예?
117억 정도가 배당이 되어 있죠?
예.
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님 입장에서 이 양육수당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지원대상도 올해 같은 경우는 0세에서, 올해까지는 0세에서 1세까지인데 내년에는 2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아동들이 단지 연령대 때문에 보육시설을 미이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가정상황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부모의 여건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 제가 여성으로서 우리 정책관님의 의견을 여쭸고요. 어떤 게 더 나으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정책관님이 주신 기준은 어릴 때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0세, 아니면 6개월 미만, 1년 미만일 때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인지?
예,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건이 된다하면 어렸을 때는 가정에서 아무래도 양육하는 게 좋고…
단지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예, 어쩔 수가 없이 맞벌이를 한다거나 할 때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가령 아이돌보미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친인척이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수당은 현금급여로 되고 있죠?
예.
부모의 통장으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많은 부모들이 사실 이 현금급여제 때문에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양육하기를 더 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10만원씩, 지금 10만원씩이죠, 그죠? 한 달에. 매달 10만원씩이잖아요?
예.
매달 10만원씩 현금이 부모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예.
현물이 아니라 우유라든지 기저귀라든지 또는 돌보미라든지 이런 현물급여가 아니라 현금급여기 때문에 현금이 우선 들어오니까 그걸 선택을 하는,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는 현금 10만원이 들어오는 것을 선택을 해서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각자의 개개인 사정에 따라서 가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결코 집에서 양육을 해도 현금으로 주면 그 현금으로 또 아동양육에…
아이 밑에 들어갑니다, 물론, 당연히.
예,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실제 아주 저소득인 경우에는 이 현금 10만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를 위해서 쓰다가 보면 그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저소득일 때는 이런 현금급여제도가 주는 어떤 유혹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어떤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위해서는 아주 어릴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가정에서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이 서서 시설미이용 아동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현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아동의 권리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가정환경도 중요하고, 보육이 제대로 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11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이걸 집행함에 동시에 저소득층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이나 현장을 파악하는 어떤 그런 체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 일정소득 이하의 가정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소득 이하이면서도 가정에서 가령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은 집에서 보육을, 양육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지원이 되는데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으로 사실은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대상이 확대되어서…
그렇죠. 시범사업 했는데 그 결과가…
예, 결국은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여기에 따른 수요자의 희망사항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런 것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게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라면 우리 부산에서 있지 않습니까, 부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들도 중앙에 제기하고 또 어떤 개선점이 있다면 건의하고, 그렇죠?
예,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하고 요보호청소년들 자립 지원 이 부분이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습니까, 예산상? 요보호아동이라 그러면 시설아동도 있고 가정위탁아동도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도 있지 않습니까?
예.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예산상.
크게…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자님들은 금방 페이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자립지원금이 주어질 때 소년․소녀가장 하고 그 다음에 시설청소년, 가정위탁청소년들에 대한 차등지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해는 차등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는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일괄?
예.
예, 얼마, 200만원씩?
200만원씩.
이 200만원 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보다도 사실은 다른 시․도의 내지, 형평성 내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마는 우리 시 여건이 사실은 소년의 집이 고등학교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에 비해서 자립하는, 퇴소하는 아동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인상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용도가 정해져 있죠? 아이들이 이 돈을 받으면.
우선은 자립정착금으로 주고 용도가 정해진 거는 디딤씨앗통장이라 해 가지고 요보호아동들이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에는 거기서 매칭으로 우리 예산으로…
그럼 그 디딤씨앗통장 말고요, 자립지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립지원금은 본인이, 일단 본인한테 지급을 하면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예, 자립에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걸 구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설청소년 중에 옛날에는 무의탁청소년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가정형편상, 가정상황상 시설에 위탁되는 아동들도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참 많은 경우 가정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가정이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져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많을 것 아닙니까? 또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200만원을 가지고 또 디딤씨앗통장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만약에 무의탁이 아닌 경우 퇴소를 했을 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뒤에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관리나 이런 걸 전혀 받지 않습니까? 관리라는 용어가 적당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은데…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그런데 사실은 시설아동 약 2,000여명,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대상이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관리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입장이고, 각 시설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그동안에 성장을 하면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시설장들이 그리고 애들을 같이 키워주었던 보육교사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적인 관리입니까? 시스템이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퇴소 5년까지?
예, 5년 이내까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성정책관실에서도 별로 어렵지는 않겠네요. 왜냐 하면 각 시설에 있는 관리시스템에 따르는 어떤 결과를 취합을 하면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고 계시죠?
퇴소를 했는데 취업을 했는지 아니면 대학을 갔는지.
그것 하고 계시죠?
예.
그 자료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년?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면 최근 5년 것은 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퇴소 5년 이내의 아동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그런데 그러면 소년․소녀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이 보통 보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대상 내지는 소년․소녀가장으로 요즘은 동사무소 있잖아요. 요즘은 주민자치센터인가? 동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18세가 지나서 청소년을 요보호대상으로, 관리되는 나이는 지났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 한은 동사무소에서 관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 5년 정도는 여성정책관실에서도 관리를 합니까?
거기까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보호아동에 포함할 때 그렇죠? 시설 또는 가정위탁 또는 소년․소녀가장도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이들이 정말 제대로 자립하고 있는지 위험에는 빠지지 않았는지 또는 더 필요한 것은 뭔가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18세란 말입니다. 사실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 나이는 24세입니다. 만24세까지인데 아직 18세면 어린 나이거든요. 특히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란 인간적인 관계도 맺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들도 이번에는 이제는 200만원 금액이 충분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똑같은 금액으로 조정되었다는 사실이 저는 반가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보호전담지역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죠?
내년에 각 구별로 1개소씩.
그렇죠?
간식비하고.
차량운행비하고.
해서 16개소에 개소당 52만 5,000원씩 해서.
그렇죠. 월 52만 5,000원?
예.
그렇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월 52만 5,000원이 나옵디다. 월 52만 5,000원이면 하루에 우리가 22~23일을 쳐도 2만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가지고 저녁에 9시까지 또는 10시까지 아이들을 충분히 가능한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건비 지원은 또 따로 나갑니까?
예,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외에 야간까지 보호를 하니까.
야간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이런 것은 따로 책정이 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오후 2시에서 7시까지지만 오후시간대에 개소해 가지고 좀 늦은 시간대까지 애들을 봐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한 구에 1개소 아닙니까? 한 구에 1개소인데 여기 주로 아이를 맡기는 사람들은 야간작업을 많이 하는 부모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맡길텐데 한 구에 1개소면 구가 그렇게 좁지는 않거든요. 밤늦은 시간에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아주 가까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런 아동보육시설이나 그런 데를 지정을 하거나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라도 아동이 좀더 가정에서, 바로 옆에 있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좀 가까이에서 저녁 늦은 시간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모하고 저녁에 조금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이번에 시범사업입니까?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그렇죠. 내년에 신규로 하시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2012년도에는 내년에도 가능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구에 적어도 몇 개 정도 한 구내에서 권역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야간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올렸는데 저희들이 욕심만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야간에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아카데미,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곳곳에서…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애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야간지역아동센터를 지정을 할 때는 우선 취약지역에 맞벌이가정이 많이 있는 곳에 각 구별로 우선 선정을 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은 차츰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새로운 시설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용하면 사립시설이라도 이런 제도를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시설을 설치하는.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억 8,700, 그 중에 공모사업이 1억 8,400입니다. 내년에는 2011년도에는 몇 개 프로그램을 지정할 예정입니까?
우선은 현재 결정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어떠 어떠한 사업을 과제를 선정을 할 때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연초에 여성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이런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최근 5년간을 봤거든요. 최근 5년간을 보니까 때로는 33개, 33개 했을 때가 제일 많고요. 06년에. 그 다음에 28개, 27개, 22개 이런 식으로 쭉 갔고, 올해 27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간경상보조금 형태지만 기금으로 지원될 때 어떻습니까?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지원에 대한 심의도 받고 성과보고나 평가, 결과보고, 의회하고 그렇게 다 합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 조례에?
기금 운영할 때는.
기금 조례에 적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금 조례에 어떤 저촉을 받지 보조금 조례에 저촉을 받지는 않네요?
예, 그런데 기금 성과를 분석하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을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하거나 이것은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5년간을 보니까 우리 기금의 목적, 목표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 양성평등, 여성단체 활성화, 국제협력, 경제활동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족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가 여성단체 활성화 이런 것도 목표로 되어 있고 그런데 5년 동안 총 136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참여한 단체가 53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5년 동안 2회 이상 중복지원된 부분이 87%입니다. 5년 동안 다섯 번 계속 지원 받은 데가 열두 군데, 12단체, 53개 단체 중에. 그 다음에 네 번 지원 받은 단체가 3단체, 세 번 지원 받은 단체가 7단체, 두 번 지원 받은 단체가 13단체, 한 번 지원 받은 단체가 18단체, 5년 동안 5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87%가 중복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내내 받은 단체가 12단체나 됩니다. 그리고 그 12단체가 한 프로그램은 136프로그램 중에 44%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심의과정이나, 물론 그 단체들이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성과가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기금의 목표가 하위목표가, 큰 목표는 여성발전이고, 하위목표가 여성단체 활성화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몰아주기였을 수도 있겠다. 다른 데서는 사실 그런 의혹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기금사업을 1억 8,700,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27~28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나누어 주기식의 적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위원님,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단체사업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성단체라 하면 대체로 특정한 목적사업을 가지고 각 여성들이 모여서 단체를 이끌어 가는데 대체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집에만 있던 여성들이 여성단체에 소속을 가지고 와서 사회활동을 하고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건전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여성단체가 개별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사업수행능력도 봐야 되고 프로그램의…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성격도 봐야 되고 그 단체 사업수행능력도 봐야 되고 그것도 맞는데 제가 쭉 보면서 그렇다고 어떤 단체가 정말 주도적으로 아주 우리 여성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보니까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1,200~1,3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몇 백만원, 몇 백만원 해서 220~230만원까지 받는 데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하다보면 여성발전기금이란 아주 귀중한 기금이, 아주 소중한 목적을 가진 그런 기금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휘발성 어떤 그런 비용으로 그야말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연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성과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왜냐 하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3년, 이런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보면 3년을 단위로 일몰제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의 프로그램은 일몰제 적용을 안 하는 모양이죠?
5년.
5년으로 일몰제 적용. 그러면 5년 달아서 기금을 받은 곳은 2011년도에는…
그것이 아니고 기금 존치를 매5년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이 기금이 계속 필요한지, 아니면 이 기금을 없애야 되는지를.
아니 기금 자체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것.
기금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과제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권장한 사업이 기금사업을 했으면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전시회를 해서 파급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올해 2010년부터 평가를 해서 다른 단체에서도 와서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올렸구나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해 가지고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시의회에도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처음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여러 가지 배분에 있어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투명하게 기준 원칙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데 기금이 만약에 그게 아니고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면 다분히 어떤 프로그램보다는 단체를 보는 성격이 강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전체적인 형평성, 투명성이 퇴색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소중한 기금이 2011년도에는 우수공모사업 그것 할 때는 정말 투명하게 쓰여져야 되겠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도 하게 될 것 같은데 계속 같이 지켜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 특히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역시 기금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 같은 경우 95년도에 기금 조성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2006년도부터인가 전입금이 전혀 없죠? 10억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입금이 없는 거잖아요?
예, 목표액을 10억으로 했는데 10억이 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2014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것으로 그때까지 기금을 계속할지 말지.
기금은 다 기한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 95년도에 기금이 조성될 당시에는 사실 한부모가정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혼율도 급증하고 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기금의 방향도 14년이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빨리 정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저도 이 기금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를 어떻게 내용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같이 의논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가장 큰 의문사항이 고교생 입학준비금 안 있습니까? 고교생이 갑자기 줄었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대상인원이 반으로 그렇게 딱 201명으로, 물론 금액은 10만원으로 올랐지만. 이 고교생들의 대상선정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그렇죠? 고교 입학생이죠?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작년에서는 420명이었는데 올해는 210명으로 왜 갑자기 주나요?
10년까지는 개인당 5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인 보탬이 안 되다 보니까 1인당 10만원으로 하고 지원대상을 축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9년도에는 2만원, 2만원 해 가지고.
2009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2만원씩 주었죠? 2만원씩 두 번 그렇게 주었고, 500명 이렇게 주다가 지금 올해는 5만원씩 해서 420명을 주었다가 지금 10만원씩, 지원을 늘린 것은 좋습니다. 사실 말씀대로 현실적인 지원이 되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그 대상이 반으로 줄었다는 것은 그 전에 420명을 줄 때도 어려운 필요한 아이들한테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나머지 210명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총액에 맞춘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이 기금이란 것은 원래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닙니까? 필요량에 맞게 총액을 정하는 것도, 사업량을 정하는 것도 정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기금의 이자수입이 삼천 몇 백만원인데 어차피 올해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것은 4,102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숫자를 이렇게 줄이는 것보다는 총액을 오히려 늘려서라도 아이들이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입학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그게 기금의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복지프로그램 자립프로그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모자시설만 들어가 있죠? 미혼모시설이나 또는 부자가족은 포함 안 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습니까?
미혼모시설은 포함이 됩니다. 부자시설은 현재 부산시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남식 시장님 공약에 부자시설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자시설 만들어지면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예, 한부모시설하고 같이.
미혼모시설이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왜냐 하면 모자시설이 11개소이지 않습니까? 미혼모시설이 2개 있거든요. 공동생활가정이. 그렇게 되면 13개소가 되는데?
한부모가족시설에 미혼모시설이 포함이 되어서 11개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미혼모도 어쨌든 포함이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미혼모나 부자가족은 새로운 패턴의 한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예산이 지난해에 행사예산 빼고 개인 지원예산이 1,440만원이었다가 올해 96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난 해 여섯 분이었는데 그 동안에 돌아가시고 지금 네 분이 계십니다.
언제 돌아가셨나요?
올해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올해 4월에 돌아가셨으면 그 분들이 한 달에 생활비 보조 17만원하고 약값 3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원을 받는데 올 4월에 돌아가셨으면 올 4월 이후에 그 분들에 대한 급여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은 100% 되어 있을 걸요, 아마? 우리 예산서상에.
집행잔액은 남아 있습니다.
기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서 상에 기재는, 기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첨부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이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첨부서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예.
그럼 이월되겠네요?
불용액이죠. 내년에는 바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 예산서 작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결산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그리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여성정책관 소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원폭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돌아가시고 네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써서 그 동안에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여생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시책 홍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1억 7,000만원 여기에 보니까 라디오 얼마, TV 얼마, 일간지 얼마, 라디오 2,000만원, TV에 1억 1,000만원? 1억 2,000만원, 일간지 3,000만원 이렇게 매체는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없는데 여태까지 해 왔던 방법대로 그래 합니까? 공익광고 이런 식으로.
방송사하고 같이 촬영을 해 가지고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가령 1일 2회면 2회 방영이 되도록 사전에 방송사하고 협약을 합니다.
물론 협약하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안을 내자면 저도 의회에 들어오고부터 들어오기 전에도 들었지만 들어오고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방향적인 공익광고보다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활동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UCC 동영상을 공모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날을 기해서 어린이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사생대회를 연다든지 노랫말 가사를 모집한다든지, 노래 가사 공모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좀더 내용이 담긴 그런 홍보전략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라디오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이전에는 똑같이 타성에 젖어 있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런 홍보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는 좀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크겠다.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좀더 내용이 담긴,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그런 광고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좀 반영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출산문제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동안에 다양한 방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UCC에 공모도 해 봤고 매년 연속적으로는 안 했습니다만 수상자를 결정해서 시상도 하고 글짓기대회도 하고 그림 그리기 캠페인, 그리고 노래도 공모를 해 가지고.
그게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앞서서 하시면 효과를 못보고.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하나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활용하셔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홍보방법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보면서도 저는 이 예산서를 귀로 들었거든요. 귀로 들으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렇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들으면서 도저히 더하기, 빼기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를 들면, 128페이지 봐 주십시오. 명세서 128페이지. 거기에 보면 단위사업에 보육지원센터 운영이 있죠? 거기에 세부사업에 보면 보육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 예산이 2억 5,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128페이지입니다. 2억 5,000으로 잡혀 있거든요. 세부사업 편성목에 2억 5,000으로 잡혀 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단위사업 편성목은 9억 8,2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9억 8,200으로 되어 있는데 더하기, 빼기가 도저히 안 맞아서. 왜냐 하면 세부사업 편성목을 합쳐서 단위사업 편성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편성이 지난해에는 사업별 예산에서 올해는 성과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육지원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지난해에는 여기에서는 올해 예산 위주로 편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역은 9억 8,200이었는데 예산편성 방법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예산서를 봤거든요. 1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부사업 편성목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운영지원에 2억 5,000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시설설치에 1억 3,200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1억 3,200은 왜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지난해 보육지원센터를 건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 여기 기록에 왜 빠져있냐고요? 저는 그 내역을 묻겠다는 게 아니고 기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산서 작성…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그 과목 없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기재를 안 하고 올해 예산편성한 정책단위별로 여기에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산을 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전년도하고 지금하고. 지금 누락된 것 아닙니까, 이것?
누락된 거는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것 누락된 것 아닙니까? 정말?
예, 누락된 거는 아닙니다.
전년도 세부사업 편성 목을 봤을 때는, 전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이 단위사업은 3억 8,200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9억 8,200인 거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나요?
위원님, 제가 지난해 예산서가 마침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서에는 보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해서 2억 5,000, 그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 그래 가지고 시설비에서 보육지원센터 건립 지원 7억 3,200, 그렇게 해서 9억 8,2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사업 내역에 그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한 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도 예산서에?
예.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 있는데 일단은, e호조 출력한 사항에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요? 그러면 그 예산서 조금 있다가 제가 좀 확인을 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4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해 어떤 지금 편성목 세부사업 내용의 편성목에 2억 5,000이라고 기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증액 표시도, 증감표시도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왜 그게, 시설설치 부분이 왜 빠지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난해는 보육센터를 건립했기 때문에 건립지원비를…
그런데 그 건립 부분이 왜 빠집니까? 거기에서? 원래 예산서 작성할 때…
올해는 예산 자체를 편성 안 하기 때문에 빠집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빠진다?
예.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세부내역을 지금 비교하는 게 아니고 단위사업의 예산의 증감을 비교하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시스템상 이렇게 지금 표시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기가 아니란 말씀이죠, 그죠?
예,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그럼 129페이지 한 번만 봅시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지금 예산이 92억 6,500으로 기재되어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예.
그런데 그것도 10년 예산서를 보니까 91억 1,600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1억 4,900이 차이가 나거든요?
1억 4,900.
예.
위원님, 이 예산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위원님, 지난해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스포원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내부거래지출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기능 강화 여기에 포함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표기도 없이, 내용 표기도 없이 세부사업내역이라든지, 그런 세부사업내역 편성 목으로 기재가 된다든지 그런 것 없이 이렇게 단위사업 내용이 바뀌어 버리면 이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예산편성방법이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지난해도 편성은 정확하게 되었고 또 올해도 여기 과목에 따라서 편성은 바로 했습니다마는 약간의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게 이렇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 이 성과예산안의 시스템이 아직 안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 거지 결코 오기나 오류는 아니란 말씀이죠, 그죠?
예, 오기나 오류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게 예산은 수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즘 엑셀로 다 작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하나가 오류가 나면 연동해서 전체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일단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고 제가 다시 또 검토를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짜는 데 있어서 보면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유사․중복투자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여성가족개발원의 식당 증축비 비용이 지금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과 또 이 여성개발원이 북구 효열로에 입지한 이유라든가 또 부산인재개발원과의 시설집적이익을 위해 소방학교와 함께 이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이유로 이런 식당에 대한 증축비 예산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셋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첨부서류 9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둘째이후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죠? 맞습니까? 2010년도부터 둘째이후자녀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2010년도 1월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서.
그런데 셋째 이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판단한 사유가 있습니까? 물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어떤 사유입니까? 특별한 게.
먼저 여성가족개발원 증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시면, 셋째이후 보육료 지원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2010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원칙은 있는데, 올해 9월부터 교육청에서 교과부를 통해 가지고 유치원에 다니는 셋째이후자녀에 대해서는 유치원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육시설에도, 그러니까 3, 4, 5세, 유치원과 같은 동연령대의 아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나이가 3세에서 5세까지입니까?
예, 3세에서 5세, 유치원과 같은 연령대입니다.
그럼 0세에서 3세까지는?
안 해 줍니다.
그거는 안 해 주고요?
예.
그래 그 지원대상을 셋째 이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셋째 이후가 만 3세에서 5세 되는 아동 440명한테 연령별로 17만 8,000원에서 19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대개 제 생각으로는, 교과부에서 3세에서 5세까지 지정을 했단 말이죠.
예, 유치원은 현재 9월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부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출산 때문에 이렇게 셋째 이후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으면 3세부터 5세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 0세부터 5세까지 해 주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할려면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원을 원체 많이 투입을 해야 돼서 우선은…
또 그거는 그렇고 이 3세부터 5세까지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게 보면 10개월 동안이거든요, 1년에. 440명한테 17만 얼마 해서 이래 가 10개월 동안 줘 가지고 한 8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가 있는데 그것 왜 1년이 12개월인데 왜 10개월입니까?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월달 학기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3월달부터 12월까지?
예.
그럼 1월, 2월달은 없습니까?
예, 그 기준이…
그 다음 해에 넘어가면…
예, 내년에 넘어가서 지원을 합니다.
이게 그러면 2000…
2012년부터는 12개월로 확대를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왜 10개월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보통 방학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쯤 한다고 봐 가지고 2개월을 뺐지 않느냐 싶어서…
그거는 아닙니다. 보육시설은 방학은 없습니다.
방학은 없죠?
예.
방학이 없이 확실하게 10개월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가지고 다시 또 2개월 더 또 붙고…
내년 1월부터 지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해 가지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1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게 첨부서류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이 좀 늘었는데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늘어난 것이죠?
첨부서류 82페이지에도 있고 사업명세서 125페이지도 있습니다.
예, 보육교사가 자연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시․도의 보육교사에 대한 복지수당 지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1년 미만이면 5만원, 경력이 1년 이상 되면 10만원씩 주는데 서울에서는 전부 다 1인당 월 20만원씩, 인천에서는 17만원씩 이런 식으로 주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우리 그래도 명품도시 부산인데 복지수당 지원에 대해서는 조금 제2도시를 인천한테 뺏긴 것 같아 가지고 조금 그렇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좀 더 늘린다거나 이래 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시청 앞에 보면 유아 선생님들, 보육교사들 처우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예산을 늘려 가지고 어떻게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출산하고 관계있거든요. 제가 또 워낙 저출산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말로 우리 국․공립도 열악합니다마는 민간․가정이 사실은 많이 열악합니다, 보육교사들이.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2006년…
그래서 지금 이 5만원하고 10만원 주는 걸 더 좀 올려 가지고 적어도 인천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물론 당연히 저희들은 예산편성안을 제출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원체 보육교사들 숫자가 많다보니까 많은 재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3만원부터 해서 2007년도 4만원, 8년도 4만원 하다가 9년도에 5만원, 8만원, 또 10년도에 5만원, 10만원 했는데 여기에 보충적으로 내년에는 평가인증을 전부 다시 재신청을 해서 재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따른 보육시설에 1인당 월 2만원씩 해 가지고 연구수당으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복지수당을 거의 인천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보육교사들에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비정규직처럼 매년 1년짜리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 시설을 한번 보육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근무실태하고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분들 지금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가지고 1년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수당은 그런대로 열악하게 받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잘 되어야지 저출산대책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 손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유인물 첨부서류 195페이지와 196페이지, 197페이지 보시면,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공통으로 2010년 2월 설계도서 작성, 2010년 4월 준공, 제가 이걸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실행이 다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오자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이것은 오자?
예, 죄송합니다.
2011년 추진계획 해 놓고 밑에는 2010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많으시다보니까.
그럼 이게 다 2011년도다, 그죠?
예.
저는 일단 나중에 추가질문을 드리더라도 한 네 가지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17페이지요?
예.
이 예산이 내년도 2,000만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연도별 예산 및 결산사항을 보시면 2007년도에도 미개최 시 2,400만원이 잡혔고 2009년도에도 미개최인데 이렇게 500만원이 잡혔고 2010년도 현재 미개최, 집행된 금액이 없는데 내년도 2,000만원이 잡혔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잡지 않아도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9년도에는 청소년 교류를 이것은 격년제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한 번 오면 우리 시에서 한 번 방문하고 해서 갈 때는 경비가 조금 더 들고 여기에서 중국 청소년들이 올 때는 홈스테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비가 좀 적게 소요가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 중국에서 우리 시에 방문할 해인데 자기들 그쪽의 사정상 방문이 어렵다 해 가지고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 얼마 전에 방문을 해서 청소년 교류를 했습니다. 했고, 이제 내년에는 또 우리 시에서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2,000만원 해서…
방문을 할 계획입니까?
예.
예, 그럼 저희가 방문을 하니까 예산이 많이 잡힌…
예, 항공료와 그쪽에 일비 부담분입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4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사업을 봤을 때 중복 또 유사 어떤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5페이지와 146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뒤에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틀을 빼놓고 내용을 보면 똑같습니다.
앞쪽에 하신 국․시비 매칭사업은 구․군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시단에 대한 활동비 지원이고 그 뒤에 146쪽에는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지금 YWCA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와 사업비 보조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개별사업 목을 보면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뒤에는 감시단 운영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고 뒤에 시비가, 구에 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정리를 했을 때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개선을 하는 사업이면 환경 개선에 맞는 국․시비에 맞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시단을 운영하는 운영비 부분으로 이래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감시단 운영하는 데만 이 두 사업이 같단 말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숙희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입니다.
앞에 145페이지에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은 국비와 시비가 50%, 50% 매칭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에다가 이 돈은 배부를 해서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 지원은 저희들 시에서 그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를 통해서 그 단체를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거기서 단체를 선정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46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 정화는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순수 시비로 저희들이 YWCA에 지원을 하여 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니까, 그러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지원비를 하시든지 지금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해 놓고 앞뒤 사업이 전부 감시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 이게 안 맞다는 거죠. 뭐 돈을 쓸데없는 돈을 쓰셨다가 아니고 지금 예산안 이 자료에 어떤 부분들이, 뭐 사업명을 바꾸시든지 자구수정 몇 자 말고는 2개 사업이 지금 똑같단 말입니다.
사업주체가 지금 다르고 결국은 그 내용 자체가 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숙희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1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저희가 앞쪽에 양성평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남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이 사업이 어떤 취지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입양사업이 실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내입양보다는 국외입양이 실제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서 국내입양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입양하는 가정에서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월등하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 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남자아이의 입양을 권장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를 입양하는 가정에 우리 시비로 추가로 좀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실제 남자아이의 입양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예.
지엽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맞지만 전체적인 어떤 저출산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적 통념상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남자아이들 입양을 기피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여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남학생 숫자보다 많다든지 남녀비율의 불균형이 있고 또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저출산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던 총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앞서서 우리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던 양성평등, 많이 사업을 만들고 하는 주최부서에서 이 부분이 지엽적인 부분들, 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다 이러면 이율배반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일반정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모든 정책을 양성평등의 입장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한 쪽에서는 입양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또 현실이 남자아이들은 입양을 안 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에 대한 입양권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나중에, 예산이라 하지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총론적인, 전체적인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저출산도 고민해야 되고 양성평등도 고민해야 되고 하면서 이거는 너무 어떤,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인, 지엽적인 부분들에 얽매인 사업의 한 단편이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체 여성정책관실에서 해야 될 전체 어떤 사업의 테두리에 봤을 때는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의 부분이란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양성평등을 목표로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또 하나의 개별사업으로서 입양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현실이 남자아이를 입양을 안 하면 결국은 해외입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우리가 키운다는 그런 취지에서도 남자아이의 입양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적어도 여러 가지 행정의 과정에 있어서 큰 원칙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회적인, 지엽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입양 인식에 대해서는 많은 홍보도 필요합니다마는, 실제 그렇습니다. 9월 말 현재 입양하는 현황도 전체 93명 중에 남자아이가 34명, 여자아이가 59명, 그것도 주로 입양하는 부모들이 3개월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 그게 또 사회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입양 장려 차원 또 남자아이들의 입양도 적극 권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래 말씀 나누는 것보다는 그쯤에서 제가, 저는 이 부분은 이 사업에서 빠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그걸 하고, 1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좀 늘었다, 그죠?
예.
전년도에 비해서.
그럼 신규 센터 3개 설치는 지금 어디로, 혹시 계획되신 게 있으십니까?
예, 3개소는 해운대구, 금정구, 동래구 3개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5분만 더…
더 하세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우리 이정윤 위원님께서는 지적만 하셨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의 식당 증축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물론 여성가족개발원 개원한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개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개발원의 직원이 약 한 20명 내외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건립할 때도 거기는 간단한 휴게시설로 하고 점심이나 식당은 인재개발원을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에는 건립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재개발원의 연 교육인원이, 교육생이 1일 한 500~600명씩 됩니다. 인재개발원에. 그래서 2교대로 식사를 하고, 또 거기다가 소방학교까지 바로 옆에 건립이 되는 바람에 소방학교에서 교육받는 교육생들까지 하다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 다 수용이 안 되어 가지고 실제…
국장님!
예.
그런 말씀을,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이나 복지개발원이나 부산발전연구원이나 개발원 내에 식당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복지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에 있으니까 인근식당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과연 우리 시민들께서 여성개발원이 2008년도에 개관을 하고 연구를 더 하기 위해서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연구환경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직원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당을 2008년도에 했는데 불과 2년도 되지 않아서 증축을 3억을 들여서 한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증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시에 많은 국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어도 국장님, 하나의 시설이 들어서면 1억짜리 시설이 20년을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면 운영비가 5억이 듭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20억이 듭니다. 식당을 넓혀서 큰 식당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운영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부산시 산하 어떤 원과 소방학교라든지 서로 협력체계를 해서 서로가 어떤 식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고 오히려 그 3억을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를 가로막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적어도 행정을 하고 시의 재정이 어렵고 다 재정 탓하시잖아요. 그럼 명분 있는 예산집행을 해야죠. 이것은 시민들이나 저 역시도 이게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런 시설을 증축을 하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중간자의, 시민의 입장에서 중간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억지 말씀을 드린다든지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발원 측에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여성가족들에 대해서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되고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강당이 있죠? 강당 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강당이 없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넓혀서 소규모강당 형태로 쓰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강당도 있는데 이것은 안 맞습니다. 더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오히려 이 돈을 쓰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정책개발을 하는데 인적 구성원이 작다 거기에 더 충원을 해 달라 해야죠. 거기에 있는 소방학교나 인재개발원이나 이렇게 해서 직원들 밥 먹는 것 해결을 못해서 3억씩 들여 가지고 지은 지 2년도 안 되는 부분에 건물을 증축하겠다 어느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의 발전을 막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돈을 다른 쪽으로 고민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사까지 관계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에 목차 봐 주실랍니까? 첨부서류 1페이지 보시면,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만 예산심의지만 예산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목차가 보니까 무려 202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202페이지까지죠? 정책관실 국장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겠다, 아무나 하시는 자리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여성정책관실이 조직이 되어서인지 조직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일원화해서 통합할 필요는 있지 않나 검토가 있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같은 사업명인데 글 한두 자만 바뀌고 다른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사업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구분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리고 가지를 많이 쳐놓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첨부서류는 단위사업비가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 사업의 경우 국비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지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여성’자 붙은 것만 해도 숫자를 헤아릴 수 없고, ‘성’자 붙은 것만 해도 헤아릴 수가 없고, ‘아동’자 붙은 것만 해도 그렇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이것도 종류가 사업내용도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업 부분은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라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너무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런지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하면서도 머리 아프다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물론 가지가 많으면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각 사업별로 정해져 내려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업의 유사성은 물론 양쪽 사업소가 유사는 합니다. 하지만 여성회관은 기능교육 위주로 해서 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주목적으로 하고 사상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소인데 물론 권역별로 있음으로써 동부산권, 서부산권 여성들이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각 권역에서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양쪽에 사업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사업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도 또 이름이 비슷비슷하면서 자꾸 가지만 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이. 또 그게 신규 올라오다 보니까 다른 어떤 소관부서하고 틀리고 유일하게 여성정책관실에 신규사업들은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하고 나면 계속사업이 되더라고요. 가지가 언제까지 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다 하시겠습니까?
대체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인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도 국․시비 같이 해서 있고 우리시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는 사항은 다모아부산축제,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 이런 사업이고 대체로 국비와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매칭사업도 있거니와 조례사업도 있고 제가 살펴보니까 나아가서 계속사업도 시비사업이 별도 사업도 있고, 이번에 예산편성도 시비 별도사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더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총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보육지원서비스가 금년도에 즉 2010년도 당초예산이 2,315억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 추경에 182억 7,000만원이 삭감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내년 11년도에 대폭 증액되어서 2,560만원 편성에, 제출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육예산은 원체 방대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보육시설물 정부지원시설, 민간시설, 국․공립시설, 사업별로 문화행사비 지원, 차량보조비 지원, 인건비 지원해서 원체 사업 종류도 다양하고 사업량도 방대해서 사실은 금액이 많고 저희 국의 예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은 실제 연말까지 집행을 예상을 해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시비부분에서도 삭감을 하고 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사전에 소요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시에 많이 교부가 되었으면 다른 시․도에 부족한 데로 넘겨주고 해서 전체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180억이란 거액이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이렇게 올해처럼 삭감해서 제출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의문스러워서 물어봅니다.
우선은 당초 편성을 할 때 국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시비편성을 하고 순수한 시비사업은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만약에 전체 집행이 곤란할 때는 추경에 감액을 하고 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 합니다만 180억도 대체로 국비사업입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월되거나 삭감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저출산대책과 보육대책이 가장 큰 중점정책방향으로 여겨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2개 담당에 9명입니다.
그렇죠? 보육정책이 5명이고, 보육지원계에 4명이고 총 9명인데 현재 인원 가지고 16개 구․군청에 방문이라든가 업무관리가 제대로 되어집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군청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도점검은 구에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합니다. 실제 구 단위에서도 그렇고 시 단위에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보육업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피업무라고 할까 직원들이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시에서 조직진단을 하길래 보육관련 업무를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2명 증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물론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인력이 태부족하지 않느냐. 국장님은 필요에 따라서 16개 구․군에 현장확인을 나간다고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인력부족으로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실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전달이 조금 미흡…
담당자한테도 확인하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16개 구․군에 현장확인을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답을 받고서 질문을 합니다.
구․군에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항보다도 보육시설에 필요하면 구에 담당자와 함께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구․군에 담당자들은 업무가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업무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육 인원으로서는 담당인원으로서는 열악한 인력부족이기 때문에 확충이 되면 사회적 범위 내에서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방문도 하게끔 사회적 문제가 되었듯이 16개 구․군청을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충원이 되어야 되겠고요. 또한 제2의 사회복지원처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역센터 등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인원이 충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2010년 현재 4종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4종의 기금 조성규모는 총 323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지금 저출산기금이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저출산 때문에 기금조성이 늘었고, 그러면 혹시 부산시 기금조성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 기금조성액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880억 4,600만원인데 5.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은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에 사업공모 선정시 매년 의례적인 행사성 사업들을 배제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선정 검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을 할 때 사업과제 선정에서부터 지원단체 선정까지 과제선정을 할 때는 여성정책위원회를 거쳐서 했고, 과제선정을 할 때는 여성정책위원과 시의원님도 한 분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내지 사업비의 산정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참신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사업을 공고를 하고 단체에다가 설명을 합니다. 그럴 때는 좀더 강조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출산장려금은 2011년도에 조성규모는 금년보다 103억 500만원이 증가된 203억 500만원이 조성될 계획이 맞죠?
예.
올해부터 출산장려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100억원씩 10년간 1,000억원을 출산장려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00억원이 조성되면 2019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로 부산에서 출생한 2000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후자녀부터 대학입시 첫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이후 출생 셋째 자녀부터 대학입학시 첫 등록금을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0년 1월 1일 이후 셋째 아이 자녀가 출생한 자녀가 파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셋째이후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셋째가 약 2,000명 정도…
그 대상자가, 등록금 받을 대상자가 출생자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약 2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수 말고 자녀수.
2만 4,000명입니다.
2만 4,000명의 등록금이 1명에 얼마입니까? 지금 금액을 산출하더라도. 개략적으로라도.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2010년 이후 출생하는 셋째이후자녀를 지원해 주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0년 이후 출생부터라고 해 놓았거든요.
2010년입니다.
2000년인데요?
위원님,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출산장려기금 조성은 2000년 이후, 부산시에서 다자녀가정을 2000년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자녀를 가진 가정을 다자녀가정이라고 저희들이 정의를 하고 2000년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자녀에 대해서 우선은 목표가 부산시에 거주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을 갈 경우에는 입학금 정도는 지원해 주자 그런 취지에서 현재 적립은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19년도부터인데 기금심의위원회 이런 사업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사전에 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1,000억을 기금 조성할 때는 이걸 여러 자료제출 사항들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질의한 바와 같이 등록금을 지급하겠다. 셋째아이 이후부터. 그래서 어떻게 지급할까 궁금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1,000억에 대한. 이자수익 가지고 앞으로 이자율도 떨어지고 한데 어떻게 아까 2만 4,000 자녀가 앞으로 더 늘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 줄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매년 출생하는 아이가 셋째 이후가 2,000명 그 중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비율이 약 80%, 그 중에서 부산시에 소재하는 대학에 가는 경우를 80% 해서 전체 64%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1,000억의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그때 시행착오가 안 생기게끔 세부적 계획을 부산 말로 하면 단디 챙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이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이 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표시를 했던 부분을 이진수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145쪽에 아까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뒤에 똑같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이것도 저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봤습니다. 표시도 해 놓고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145페이지, 146페이지 2개. 그 내용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보니까 아까 나와서 설명해 주셨듯이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는 16개 구․군을 통해서 내려가는 거고, 하나는 민간단체한테 시가 시 지원으로 하는 것 사업의 내용만 틀리지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가만 틀리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해환경감시단을…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와 있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은 올해까지 2010년도까지 4년을 해 왔습니다. 앞에 있는 145쪽에 유해환경개선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받아 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구․군을 통해서 16개 구․군을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더 이것이 유해환경감시로서는 어차피 내려가면 그 단체에서도 또 다른 단체 16개 구․군에서 지역에 필요한 단체에 이것을 또 위임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시가 이중으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비는 뒤에 146쪽에 있는 경비는 이번에 빠져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비까지 이렇게 막 중복적으로 시가 예산을 쓴다면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해 나가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복되면. 근사치에 있는 것들은 빼 내가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 차원에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벌써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95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그럼 이 단체도 16개 구․군에 어느 구에든 속해 있지 않겠습니까?
시 전체를…
아니 이 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단체가, 16개 구․군에 어느 곳에라도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속이 아니고 지형적으로, 이 단체가 만약에 금정구에 있다 하면 금정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이 단체가 그 구․군에 구를 통해서 계속 지속하시면 되고 다른 16개 단체, 이 단체를 뺀 다른 구․군은 새롭게 민간단체를 발굴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하러 사업비를 이중으로 쓰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Y에서 지금까지 유해환경감시단이 시민들의 인식전환 내지 지금까지 감시를 95년도부터 사실은 해 왔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올해부터 이 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실제 Y의 사업비는 인건비 1명에 프로그램비 일부가 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구․군을 통해서 감시단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활동에 따른 활동비 성격이지만 지금 Y에서는 1명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들…
95년도부터, Y가 YWCA 말하는 것입니까?
예.
YWCA가 95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다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그게 고유의 자기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 16개 구․군에 가지고 있던 그동안 오랫동안 해 왔으니까 프로그램을 전수해 주면서 이제 풀어서 내 주고 16개 구․군에서 자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업은. 왜 그것을 한 단체가 계속 고유사업처럼 끌고가야 됩니까?
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수시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Y에서는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연중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국장님, 그런 것 또한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왜 구․군에서 자기 본업이 있으면서, 본업 있는 사람을 뭐하러 시킵니까? 구․군에서. 본업 없는 사람 시켜야지. 구․군에는 민간단체가 없습니까? 본업 없으면서 할 수 있는 단체를 모집해 가지고 구․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면서 길을 열어 주셔야지 왜 이것을 이 단체가 4년을 하고 5년째 들어가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두 사업의 성격이 너무 똑같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명시를 하는데요. 이 사업은 2011년도에 똑같은 사업으로 이 사업은 반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12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22쪽, 청소년공부방입니다. 12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보면 사업명세서의 133쪽입니다. 133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억 잡혀 있고 올해 예산액이 2억 2,300 잡혀 있습니다. 맞죠? 122쪽입니다. 국장님. 첨부자료 122쪽.
예.
첨부자료는 122쪽이고 명세서는 133쪽입니다.
그럼 첨부자료 밑에 보면요, 2010년 9월 30일 현재 6억, 올해 6억 잡혀 있습니다. 맞죠? 6억.
예.
예.
그런데 이번에 사업 올라온 예산에 보면 2억 2,300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청소년공부방 사업이 그 동안에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예를 들어서 70~80년대에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줬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국비와 시비로 편성을 해서 계속 지원을 했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유사한 기능은 통폐합을 했으면 하는…
어떤 유사한 걸로 통폐합했습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역 아동센터가 새로…
하면서 통합하라고 국가에서 예산 중단을 통보를 했네요?
예, 그렇게 전환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에 통보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예, 국비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각 구에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이런 실정인데 지금까지는 물론, 이번에 보니까 그 동안에 국․시비를 했는데 다른 시․도는 국비, 시비, 구비를 부담을 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국비, 시비를 부담해서…
5 대 5로, 3억, 3억씩?
예, 부담을 했습니다.
3억, 3억씩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구에 조사를 하면서 50%는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구비 부담을 해서 이 청소년공부방을 계속 운영을 할 것인지 여부, 아니면 전환을 할 것인지, 폐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구의 의견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 동안에 교회에서 운영했던 데서는 일부 자체 운영하겠다는 곳도 있고 또 아니면 차후에 전환해서 운영하겠다는 곳도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이번에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28개소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8개소 예산 편성한 게 2억 2,300 지금 편성된 겁니까?
예.
그럼 구비는, 그 옆에 있는 구비는 편성이 되는 겁니까, 같이?
예, 같이 편성되어 갖고 구의 의견을…
같이 편성이 됩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3억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3 대 3이었으니까요. 국비하고 시비는요.
예.
그러면 3억이 지금 채 편성이 안 된 거네요, 이게 지금? 7,700이 빠지니까.
예.
왜 채 그 3억도 안 채우셨습니까? 28개소가 딱 28개소로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보조비율에 따라서 구비 50%를 부담할 것과 또 아니면 계속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28개소가 나와 가지고, 물론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국장님, 가형이 19개소고 나형이 9개소고, 맞죠?
예.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상반기에 우리 청소년공부방을 이용한 실적 아시죠? 거기 써 있겠네요.
제가 지금 8년도 자료는…
예, 8년도에는 19만 2,000명이고요, 그럼 9년도 걸 갖고 계십니까? 9년도에는요?
(자료 찾는 중)
9년도에는 16만 8,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획재정부가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공부방을 지역아동센터와 통합시키라는 지침 때문에 이게 지금 할 수 없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청소년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이 가는가요?
국장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청소년공부방에는 주로 중․고생이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용하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지금.
예, 대체로.
지역아동센터에는 아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중․고생이 이용하는 그런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가지 않는 이상은, 식사 때문에 간다든가, 그것도 극히 드물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이걸 왜 짚었냐 하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많이 줄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나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나마 공부할 수 있는, 그나마 아이들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게요. 굉장히 이것 지금 제가 볼 때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 300, 몇 쪽입니까, 132쪽에, 4쪽에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134쪽 보십시오.
이번에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관련된 아이들의 인성이나 아이들의 어떤 향상을 위한 모든 지원을 다 줄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위원님, 이런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같이 매칭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이해를, 물론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데 이게 너무 기능보강사업에 비해서, 그러면 그 옆에 시설기능 보강은 상당히, 어디입니까, 함지골청소년회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사상구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물론 필요해서 개․보수도 하고 기능보강도 하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 느는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 더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다 줄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보완을 해 나갈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 반영을 하실 때. 그냥 국비 줄었기 때문에 국비 줄은 대로 그냥 가야 된다고 그대로 반영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청소년육성기금, 우리 그 기금에 청소년육성기금 있죠?
예.
기금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30억입니다.
30억, 31억 들어가 있던데, 아까 보니까?
아, 이자까지 다 했을 때 31억.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금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국장님.
물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전육성할 일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묶어서 계속 가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금 적립, 기금 조성은 30억인데 거기에 따른 이자의 한도 내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질문을 하겠지만, 여성발전기금은 2011년도까지 100억 예산이 예정 아닙니까?
예.
그거는 턱없이 가지도 않았는데도 어쨌든 이자가 그만큼 돼갖고 그렇게 다 여성발전기금으로 쓰고 계십니까?
여성발전기금은 기금 자체가 65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그럼 30억이면 제 생각에는, 이자까지 해서 31억이네요? 그럼 31억이면 이런 기금을, 지난번에 김길태 사건 났을 때 그 우리 여학생 중학생 아닙니까? 굉장히 저소득층의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아이가, 오빠는 학교 가고 자기는 집에서 있다가 이런 사건도 나고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가서 뭔가 이렇게 해소도 하지만, 공부방에 공부도 하지만 고민도 얘기하고 모든 것들이 소통이 되는 공간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굉장히 소중하고 있어야 될, 꼭 자리해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국비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이걸 다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으면 할 수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청소년기금을 가지고 심의를 할 때 저소득층 자녀한테 학비를 지원…
학비하고 이거는 또 틀리죠.
예, 학업장려금을…
예,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격이.
예, 그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사실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만약에 추가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더 높아서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 하면 별도로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그냥 단순히 국비지원 안 내려온다 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이것 굉장히, 우리 저출산 챙기고 아동 챙기고 보육 챙기고 다 챙기는데 왜 청소년은 안 챙깁니까? 얘네들이 잘 자라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나가야 또 출산율도 높이는 것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똑같이 여성개발원 식당 신축 저도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다 지목을 하고 가셨는데요.
저도 이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성개발원에 지적한 게 뭐냐 하면요, 소나무 심는 데 1억 써 가지고 제가 막 뭐라고 좀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성개발원이 양성평등을 위해서 개발원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로 가고 순위 3위까지 내려오는 1억원이라는 돈을 소나무 옮기는 그런 비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2년,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소나무, 2년 된 건물에 소나무 그렇게 다 갖다 안 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황량해도 다 이해한다고 했고 그런 것도 좀 편성을 해 갖고,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심어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치인데요, 식당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에요. 개발원은. 잘 아실 겁니다. 개발원은 내부적으로 사업, 내부역량 강화, 그 안에서 해야 되는 연구 강화 이런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맨날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돈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합니다. 그 사업비 부족한 데서 무슨 신축 이런 것 자꾸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필요 안, 언젠가는 필요하겠죠.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개발원이 노후되고 낙후돼 갖고 뭔가 밥 먹는 부분이 불편해 갖고 이런 것들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새건물에다가, 일단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불편함 조금 해소, 다른 것 먼저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시고, 거기에 지금 3억 아닙니까? 그러면 그 3억이라는 돈이 여기에 아니고 다른 데 편성되어서 쓸 데 많습니다.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여성개발원 사업하시는 데 필요한 데 있으면 지원해 주십시오. 개발하시고 뭔가 필요한 지원사업이 있으면. 그게 나는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원이 외형만 번드르르 해 갖고 외형만 우리 개발원이 아주 나무 많고 우리 개발원이 식당시설이 아주 잘 되어서 와서 세미나 하고 토론회 끝나고 밥 먹을 데가 아주 좋다 이것보다, 개발원이 너무나 역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가 아니라 저로서도 이 식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찾아오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식당 찾아서 그렇게 많이 오고 계십니까, 거기에?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필요하다면 안 필요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급한 사업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식당을 신축하는 것이 2년 된 건물로서 빨리 그것부터 보완해야겠다는 것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관련되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뭐라 합니까, 사업은 아직 받지 않으셨죠?
예, 아직 공모를 안 했습니다.
예, 공모를 안 했는데 편성을 1억 8,200 편성하셨습니까?
1억 8,400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1억 7,700인데, 그죠?
전년도…
아니, 전년도 아니고 올해, 올해 2010년도에 1억 7,700.
(직원을 보며)
올해는 1억 8,000?
이것 사업비 총액 이것 누가 갖다 주신 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억 7,700이라고.
올해는 1억 8,600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1억 7,700 집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편성은 다시 1억 8,000, 아까 400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왜 그렇게 올리셨습니까? 아직 사업도 안 받으셨는데.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 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지원된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는 안 들어왔지만 여기 보면 일자리 갖기 관련 사업, 여성복지, 권익증진, 그 다음에 출산 및 보육지원, 그 다음에 다문화 한가족 가족지원, 양성평등 촉진, 국제교류, 자유과제, 기타 여성 이렇게 해 갖고 24개 사업을 주셨습니다.
27개 사업을 했습니다.
아, 27개.
예, 27개 사업을 줬는데 이 사업 받을 때 심의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죠? 심의위원회에서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예, 심사.
내용 다 보고 심사하십니까?
예, 다 보시고 심사를 합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내용을 보고 하시는데, 그런데 좀 내용이 이상하다 싶어서 오전에 좀 빨리 내용을 좀 보자 해서 봤습니다. 생활속 녹색실천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것 사업이요. 제가 아침에 내용 받았습니다. 이것 아무리 내용을 제가 읽어봐도 이건 무슨 환경국에 넘겨줘야 될 사업이지 이것이 여성발전기금을 써야 될 사업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금 물론 한국부인회에서 소비자단체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여성단체에서 지금은 우리 부산시의 현안사업이 저출산과 녹색실천은 많은 단체에서…
녹색실천은 여기서 안 하셔도 환경국에서도 하고 있고 부인회 같은 경우에는 음식쓰레기 관련돼 갖고 많은 사업하고 계십니다. 지금 환경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환경국 소관만이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도 일반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녹색실천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실제 여성가족부에서도…
여성발전기금의 뜻하고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에 맞는 사업을 해야죠.
그런데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은 여성 권익 증진, 복지, 여성단체…
예, 그 개요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여성단체가 사실은 열악합니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도 좀 부족하고 해서 많은 단체들을 여성발전기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조금 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우리 시에서 권장사업은 적극 이런 사업을 펼쳐 가지고…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 아까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지금 여성발전기금에 들어와 있는 사업이 우리 여성정책관 사업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국에 관련되어서도 하고 계시고 많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무슨 선점도 아닌 것이 그것 좀 선두주자도, 뭐 선두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들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은 좀 새로운 단체들이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회 제공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기존에 해 왔던 단체가 물론 잘 하겠죠. 서당개도 3년 있으면 풍월을 읊는데, 이것 계속 하면 얼마나 잘 하겠습니다. 그것 잘 내서 하는 방법 너무 알고요. 좀 서툴더라도 이제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쓰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기존에 해 왔던 단체보다는 좀 서툴고, 한 번 1년 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 단체가 사업의 능력이 안 된다 하면 몰라도 좀 그런 면에서 변화를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발전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공고를 하고 나면 대체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에는 이 기금사업이 액수가 얼마 안 되어서 사실은 여성단체에만 한정을 하다가 그 동안에 또 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또 비영리단체 내지 법인까지 포함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하는데 아직 좀, 이렇게 표현하면, 자생력이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같이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많은 단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여성국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여성발전기금에 보면 이미 동서대학교하고 경성대학교 여대생에서 커리어개발센터를 해 왔죠? 사업을 넣어갖고, 보니까 여기가 동, 맞네요, 경성대하고 동서대하고, 그렇죠?
커리어개발센터는 지금까지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실제 대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2011년도부터, 그 동안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국비와 시비 부담으로 해서 우리 지방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이 이쪽으로 특별하게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운영해 갖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여성발전기금 사업에서 이 단체는 좀 빠져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운영하는 경비지원이고 비용지원이고 운영비고,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은 아마 개별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그 내려온 내역과 합당하게 맞춰 갖고 그거는 조율을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환경개선 부분하고 개발원의 식당 부분하고요, 청소년 우리 지원 문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국비 확보에 많은 애로가 있었지만 많이 확보를 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180억의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1차 추경에도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되었어요. 현재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지요? 2011년도부터는요? 차등으로 지급을 해 주다가 이제 전체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나 보육사업에 대해서?
예.
예.
1차 추경에서도 영․유아 보육지원료는 28억 증액되었고 만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120억 줄어들었고 장애인 무상보육료는 50억 줄어들었고,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생겨집니까?
당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액이 대체로 국비사업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을 각 시․도별로 예년 기준해 가지고 물량을 배정합니다. 배정을 하고 나중에 정확하게 집행기준을 시달을 하고 하는데 국비사업이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상하는 사업량보다 많이 내시가 되면서 또 편성을 했다가 그 동안에 전국적으로 과부족을 조사를 해서 많이 남는 데는…
아니, 이 인원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서 정해 줍니까?
예, 대체로 예년의 기준,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5,600명으로 당초에는 했는데 실제는…
아, 5만 6,000명.
5만 6,000명인데 추경에서도 현재 삭감이 많이 되었다 말씀이죠. 1회 추경에서도 삭감이 되고 영․유아 보육비는 또 증액이 되고 이랬다 말씀이죠.
아니, 국장님, 제가 이 인원을, 이게 뭐 이래 하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솔직히 제대로 이게 구성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재.
아니, 저희들은 실제 지원대상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는 5만 6,000명을 예상을 해서 내시를 했는데 실제 필요한 부분은 5만 4,000명이기 때문에 5만, 거기에 근접해서 예산을…
아니, 그래 1회 추경도 보셨다 아닙니까? 6월달에. 1회 추경 6월달에 안 하셨습니까? 6월 22일날 하셨네요?
예, 1회 추경 시에는 보육예산 삭감, 보육료 사업이 6개가 통합이 되면서 조정이 되어서…
아니, 여기에도 통합이 되었지만 일부 줄어든 곳도 있고 는 곳도 있다 말씀이죠.
그 동안에 사업별로…
아니, 그러니까 1년에 그러면 두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바꿨다, 바꿨다 이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그런데 수시로 변경 내시는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아니, 제가 이 부분을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는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내용을 봤을 때 이런 인원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더 신중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물량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실제 실 인원에 맞춰서 또 다시 변경 내시를 하고 하는데, 특히 올해 추경 시에 삭감하고 했던 부분 그 동안에 보육료 지원은 보육료 지원대로, 또 보육시설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6개 사업을 별도로 하다가 이번에 통합을 하면서 그 액수가 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또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또 많은 예산들이 줄어듭니까?
예, 지금까지 보육사업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결국은 중복이 됩니다. 각 시․도별로 배분을 했다가 실제 집행액에 맞춰 가지고 또 수시로 변경 내시를 합니다.
그럼 올해도,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집행잔액이 남을 가능성이 많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같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우리 또 시비로 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98페이지에 둘째이후자녀 보육료 지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450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8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98페이지 사업설명, 첨부서류.
예.
450명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450명의 근거가 어떻게 나와졌습니까?
이 사업은 2010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편성을 할 당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 연령대를 평균을 해 가지고 450명 정도 예상을 해서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450명이 어떻게 나와졌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50명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의 연령대를 분석을 해서 주로 그해에 출생을 해 가지고 그 해에…
그래 작년, 2010년도에 출생한 명수가 180명이더라고요. 이후에 지금, 2010년도 이후에 출생아동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180명, 작년에 지원, 올해 지원해 준 게 180명이더라고요.
예.
2011년도는 따지고 보면 270명을 산정을 했습니다. 추가가 된다 라고 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출산이 자꾸 줄어들고 지금 현재 앞으로도 출산장려에 더욱더 매진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왜 제가 270명까지 굳이 우리가 시비를 전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출산 극복의 차원에, 출산장려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우리 시에서, 아니, 올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적정한 금액에 맞춰서,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적정한 수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인원 자체가 많지 않냐 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숫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상할 수 없는 거라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를 현재 0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율이 약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출생하는 아동의 약 3% 정도가…
그래서 제가 앞에 것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다 줄어든다는 말이죠. 보육료 지원하는 자체에서도 금액이.
우리 아까 5,600명에서 5,400명으로 줄어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풀로 잡아놓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에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을 계획으로 해서 했는데 100%까지 지원을 하면서 소득 하위…
예,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높여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득 수준을 높이는, 그 부분은 제가 어차피 올해부터…
그 대상이 국비로써 지원이 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방비…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차등으로 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현재는 차등으로 지급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 그 부분 하고 다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5만 6,000명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또 변경을 해서 5만 4,000명으로 변경을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비율대로 해서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율대로 했습니다.
비율대로 적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부분이 과연 180명 이후가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죠.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겠나 이 말이죠.
만약에 중간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해 보고.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옆에 99페이지에 보면 셋 이후에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8억을 했는데 이것은 440명이 어떻게 나와진 것입니까?
현재 유치원에서 올해 9월부터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셋째이후 자녀 3, 4, 5세에 대해서 유치원에 다니는 그 연령대의 아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육시설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약 440명 정도 파악이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440명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부산시교육청에서 9월달부터 유치원 셋째이후에게 유학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 보니까 셋째이후 자녀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이 1,025명입니다.
유치원은 그렇게 되겠죠. 대체로 5세 되면 어린이집…
우리가 통계를 보면 유치원 다니는 수가 30%밖에 안 되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 비율적으로 봤을 때 민간에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은 0세부터 5세까지 이용을 하고 있고 유치원은 3~5세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집이 40%, 유치원 이용률이 23.7%, 미이용아동이 36.2%입니다. 이래 봤을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원에 대해서 도대체 이게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와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440명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3, 4, 5세 셋째이후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치원 이용률은 23%인데 교육청에서 1,000명이 넘게 이용을 하고.
3~5세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3~5세, 유치원이 많습니까? 5세부터 많지요? 유치원에 다닌다 아닙니까?
3세, 4세, 5세 다 많습니다.
그 부분을 유치원하고 그런 비율을 봤을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률에 있어서도 40%, 23%고 유치원에서는 1,000명을 지원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을 430명을 다 파악한 숫자입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숫자입니다.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숫자입니까?
예.
그럼 현재 이용을 더 할 수 있는 숫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5세 아이는 학교를 가게 되면 그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그 숫자는 변동이…
아니 현재 여기 있다가 셋째이후가 더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세는 학교를 가게 되면 2세에서 3세로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습니다만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9, 30, 32페이지에 보면 성매매상담소 운영이 되어 있는데 똑같이 부전하고 살림에 운영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사업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름만 달리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부 다 국비사업인데 국비에 맞추어서 시비를 편성한 사업인데 29쪽에 있는 사업은 상담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고 결국은 집결지에 있는 부전하고 살림 그렇고…
30페이지.
30페이지는…
30쪽은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으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는 데 따른 사업비입니다.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2개소가.
살림하고 부전입니다.
29페이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똑같은 곳인데 거기는 상담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그러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원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한 사항이고, 그 다음 페이지 30쪽은 상담원들이 현장에 가서 상담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어차피 지금 장소가 두 군데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에 다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쪽에 너무 치우지지 않느냐. 부산시 전체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에 완월동하고 부전동에 산100번지 해 가지고 집결지 그러니까 옛날에 성매매 말하자면 집창촌, 그러기 때문에 그 2개소가 있는 것이지.
두 곳에만 말고 다른 곳도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다른 곳에는 이런 사업이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다른 곳들도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으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사업 선정을 했을 때.
한 곳에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 생각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집결지도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63페이지,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이 되어 있는데 2010년에는 이 사업이 안 되었었습니까?
다자녀가정의 날이 조례상에 11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 현재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명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집행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이것을 행사를 합니까?
우리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11월 1일날 하셨네요? 행사를.
예.
그리고 71페이지, 사업기간이 4월부터 5월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0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사업기간이 10월달이었습니까?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를 해서 10월달에 했고, 내년에는 따뜻한 봄에 하기 위해서 4~5월에 했습니다. 5월이 또 가정의 달이고 해서.
이 부분은 30쌍 이래 되어 있는데 선별해서 합니까?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만약에 많이 신청이 될 경우에는 다자녀모범가정,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선순위가 30쌍만 딱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아까 국비하고 시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돈 조금만 더 주면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좋은 이야기 안 듣겠습니까?
우선은 장소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하는데 30쌍 정도가 가장 적정한 무대장소고 하는데 만약에 봄에 합동결혼식을 해 보고 신청을 받았을 때 많은 시민들이 희망을 한다면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만약에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을 것 같으면 추가로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박람회 참가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고, 내년에는 대전광역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참가비입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합니까?
예.
이게 제7회인데 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청소년박람회가 각 지역별로 순회를 하는데 지역별로 개최를 할 때 각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까지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심사위원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우리 시하고 경기도하고 제주도에서 3개 시․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마침 우리 시에서 유출해 와 가지고 올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면 제7회인데 예산은 2007년부터 없거든요. 2007, 2008, 2009는요.
그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참가를 못했습니다. 마침 올해 우리 시에서 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참가를 해서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청소년들이 건전육성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더 참가를 안 하고 이제부터 참가를 하신다는 것은 7회인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시비가 부족하지 않을지 염려스러워서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아동급식은 말씀 안 하셔도 국장님 신경 많이 쓰실 것 아닙니까?
아동급식에 대해서는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아동급식에 사람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하신다는 말씀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다 급식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받았지만 집에 있으면서 나는 급식이 필요 없다고 본인이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따뜻한 밥을 먹고 싶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그 부분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 교육청에서 다 일일이 반에 전체 학생에게 통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상위라든지 저소득층에는 별도로 불러서 다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확인한 후에 구․군으로 올려집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분명히 승낙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선별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온 것에서 구․군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런 것을 충분히 알고 고려를 해서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왜 민감한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할 때는 표시가 안 납니다. 전체가 다 먹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별도로 장소를 지정해야 되고 급식, 식권이나 이런 것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아동 수도 중요하지만 아동들이 3만명이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식당, 음식점 수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우리가 말하는 학생수, 돈 예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답을 해 주셔야지 제가 넘어가지.
물론 그렇습니다. 학교 급식은 급식비 감면 대상을 선정을 해서 급식을 합니다만 아동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면서도 가족의 결손, 경제적 문제로 정말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한해서 지원하는, 대상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급식을 하면서 아이들을…
전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 맞나 안 맞나부터 따질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가서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끔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급식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또 우리 아동들이 급식을 지원 받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그 부분은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이번에 오수관 및 급수관 매설사업이 있던데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입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지리적 특성상 오․폐수가 토양침투식으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은 바로 원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전영산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금련산수련원 원장 전영산입니다.
우리 수련원은 1989년도 4월 8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폐수시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당시는 정화시설로서만 되어 있었고, 관이 안 되어 있는 그냥 자연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화조에서 자연방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수련원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배관이 밀리 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70㎜인가? 그런 식으로 상수도, 하수도, 통신시설 모든 것을 집결해 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을 지금 되어 있는 하수관거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1.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째도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폐수하고 상하수도 공급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 아닙니까?
이것은 일괄적으로 하수관거가 되면 급수시설하고 통신․전기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억이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련원에서 밑에까지…
1.7㎞ 정도가 됩니다.
내려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그 관이 내려와야 됩니다.
오․폐수 사용량이 몇 인용이 묻혀 있습니까?
사용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장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폐수 정화조 묻힌 시설용량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오․폐수 그 시설은 사실 생활관은 90년도에 생활관이 되어 있었는데 용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폐수 양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공사하는 것도 당연히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양하고 이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표현하기는 조금…
이 부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별도로.
별도로 제가 마치고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산 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안을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호시설이라든지 각종 센터에 관한 운영비가 조금 지원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는 오히려 1억 쯤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대체로 국비사업은 여성가족부의 기본지침에 따라서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원센터라든지 다음에 무슨 개발센터, 다음에 각종 보호시설 이런 것에 운영비가 좀 보니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들쭉날쭉하고 단순하게 물가상승률만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액 국비로 주는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이런 어떤 기준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이것을 증액을 한다면 이유가 있다든지 물가상승률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이 좀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올해 신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순수운영비만 반영을 했기 때문에 감액이,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국비 내시액에 의해서 시비 매칭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된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국비를 내시할 때도 여성가족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침은 내려옵니다.
지침의 근거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내려옵니까? 있다면 각종 센터들 하고 보호시설들하고 국비 내시할 때 지침 이런 자료들을 별도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가령 보호시설 같은 경우 직원들 수당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맞추어서 지원을 합니다만 운영비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통일적으로 같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내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에서도 시비 매칭해서 편성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0년도는 2억 5,000이었는데 11년에는 4억이거든요. 너무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물론 보육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가 50대 50으로 매칭이 되어서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우리가 보육지원센터 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운영비 지원하고 위탁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체교사 관리에 따른 인건비하고 전체 합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만 들어갑니까? 그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예, 보육지원센터 운영비가 올해에 비해서 많이 증액된 것은 올해 4월달에 개원을 해서 올해는 분야별로 6개월에서 8개월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예산편성이 되었고 내년에는 1년분을 다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당 200만원 정도 주는데 이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에 정착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적다는 말입니다. 전액시비거든요.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자립정착금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서라도 국비를 조금 지원 받는 그런 것으로 정책건의가 안 되겠습니까? 사실 모자가 이렇게 보호시설에 있을 때는 그나마 되는데 막상 기한이 끝나서 나와서 200만원 달랑 들고 어디 가서 자립을 하겠다 조금 낯부끄럽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복지사업비가 전에는 국비와 시비로 해서 매칭사업인데 전부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방에 이양이 되면서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편성을 합니다.
광특으로 해 가지고 다 넘어온 돈을 이렇게 합니까?
예, 그런데 모자복지시설은 그동안에 2년 입소기간에다가 연장할 경우는 기본입소 2년 기간에 1년 더 연장해서 3년간 만약에 거주를 하게 되면 시설에서 그동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면 저축을 얼마를 하는가 하고 지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200만원 가지고는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에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활동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에 입소했다가 퇴소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모자가정도 다른 시도는 대체로 200만원, 인천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서울 같은 경우는 좀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립지원금을.
서울은 어느 정도죠?
서울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500만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청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해 가지고 2억 7,000에서 3억 3,000으로 6,000만원이 늘어났는데 휴일보육인원 증가가 있더라고요.
예.
운영비가 3,000만원, 3억원 아닙니까? 아니지.
그렇지. 운영비가 3억이네요. 시설개․보수 3,000만원. 그래가 총 3,300만원인데…
운영비가 3,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3,000만원, 개․보수비가 3,000만원.
아니, 아니.
우리 예산안 보면 산출기초를 운영비가 인건비, 효율 교육 등 3억, 시설 개․보수 3,000, 그래 합쳐서 3억 3,000, 그죠?
예.
그런데 증가액이 아마 운영비에서 3,000만원 정도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총 6,000만원 증가해서 2억 7,000에서 3억 3,000으로 된 것 같은데, 호봉 승급이 어느 정도 그겁니까? 이 3,000만원 중에서 호봉 승급에 따른…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별도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휴일보육 이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저는 휴일보육에 따른 여러 가지 휴일 근로수당 이런 부분들은, 또 업무과중에 따른 그런 거는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시청어린이집이라고 해 가지고 더 많이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다른 어린이집 현황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 휴일보육을 실시하게 된 것도 시청어린이집이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돼서 정말로 시설은 잘해 놓고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우리가 보육서비스를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휴일보육을 하게 된 거는,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휴일보육이 필요한데도 부산시 전체 휴일 보육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어린이집에서 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시청어린이집 교사를 당번을 정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휴일보육을 사전에 예약을 해서 받고 있는데…
아, 그럼 시민들 대상이다, 그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 8월까지 604명, 2009년 8월까지는 267명인데 이게 널리 홍보가 되고 또 시민들이 필요해서 많이 이용…
이게 연간 숫자입니까?
예, 지금까지 누계숫자입니다.
누계숫자입니까?
예.
이것 시민들이 잘 모를 건데, 이게 혹시 또 공무원 이용실적하고 시민 이용, 공무원들은 못합니까, 이용?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어느 직장에 토요일날 근무가 되어서, 일요일날 근무가 되어 가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는 어린이집을 다녔다거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봐줬는데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에 맡기고 가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도 방송국에도 자막방송을 하고 또 그 동안에 우리 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다음에 보육시설 대체교사 운영인데요. 지금 우리 보육교사들의 출산휴가나 육아휴가 갔을 때 지금 어떻게 주로 대체를 합니까?
출산휴가 갔을 때는 본인이 출산휴가를 하고 시설에서 부산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90일분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시설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1년까지 수당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육아휴직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월 50만원씩 지원을 받고 또 시설에서는 대체교사를,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체교사는 아닙니다.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시설 운영을 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체교사는 일반보육시설의 교사들이 연가나 휴가를 낼 때 사전에 신청을, 그러니까 교사가 언제 내가 연가를 내고 싶다 하면, 사전에 신청하면 보육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면…
인력운영은 충분합니까?
결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해 온 인원이 23명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명은 관리를 하고 22명이 활동을 하는데 대체로 여름휴가철에는 조금 더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 교사들의 요구는 다 이렇게 수용을 하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죠?
100%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몇 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런 거는 조사를 좀 했습니까?
(직원을 보며)
이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이게 2009년도에도 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앞으로. 파악을 해서,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인지?
예.
그것하고, 출산이나 육아휴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떠났을 때 대체인력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보육시설에는.
예, 현재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대체로 보육시설에서 잘 알고 또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평상시에 보육교사활동을 안 하고 있으면서 전업주부가 자격증이 있을 때는 이런 기회에 짬짬이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설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또 그런 분들의 의견이 있는가 한번 수렴은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여성보육시설의 교사들은 거의 여성들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여성들이 정말 출산․육아휴가 좀 마음껏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를 되도록 짧게 할 테니까 국장님 답변도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예.
먼저, 첨부서류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여기에 예산이 4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또 1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 5,000이 예산이 잡혀서 지금 1억 5,000 집행하고 1억이 남아 있네요?
예, 이거는 4/4분기 교부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럼 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육지원센터가 올해 4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를 해서 그 동안에 가령 장난감 대여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별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2억 5,000 정도 예산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1년 전체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3,100만원은 뭡니까? 여기 예산안 밑에 산출기초에서 운영비 3,100만원 되어 있고 사업비가 9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3억 1,000만원입니다.
아, 3억 1,000만원, 죄송합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을 8명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또 시설 운영에 따른, 건물유지에 따른 전기세, 또 청소하는 데 따른 용역비 등입니다.
아무튼 우리 정책관실에는 신규사업만 생기면 그게 가지가 쳐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사업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위원님,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다보니까 물론 가지도 많습니다마는 국비보조사업은 또 일정하게 사업을 명시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편성을 했고…
여기에 국비는 안 돼 가 있는데요, 시비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보육지원세터는…
시비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보육지원센터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기이 건물을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은 좀 지역별로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마침 이 보육지원센터는 부산은행에서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20억 기부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 부지 제공하고 일부 건립비를 지원해서 했는데 1일 이용인원이 당초에는 25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현재 한 700~800명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보육시설에서도 좋아하고 또 학부모들도 거기 와서 교육도 받고 같이 장난감 대여도 하고 도서실에서도 책읽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 사업별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짧게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95페이지 한번 봐주실 랍니까?
예.
여기에, 보자,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 갖고 신규예산을 4,000만원 올려놨는데 우리 검토보고에도 찬성을 했지만 저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지금 여성문화회관 쪽에 총 이번에 사업비를 보니까 8억 9,7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에만 예산이 올려놓은, 편성시켜 놓은 게. 이렇게 한, 우리 사업 부분에 8억 9,700만원 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업을 하되 이것도 신규거든요. 새로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LED교체사업요. LED.
예, 4,000만원.
4,000만원?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좀 줄여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디까?
위원님, 실제 사업소, 양쪽 사업소는 교육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강사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이고, 건물을 건립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건물이 노후해서 개․보수비를 매년 투입을 해야 현상유지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마침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전기세도 적게 들고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전체 등이, 전체 등을 다 교체는 할 수 없고 우선은 조명등 약 1,380여개 중에서 내년에 688개 정도…
아니, 제가 교체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LED 전기요금 절약을 위해서 하는 사업 자체는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여성문화회관 부분에 있어서 시 재정 이번에 예산편성이 신규만 해도 3건이 됩니다, 지금. 여성문화회관 쪽에.
그래서 총액을, 여성회관에 투입되는 예산편성을 보니까 8억 9,700만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성회관만큼만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내년도에 다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위원님, 지금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 2010년도에는 21억 2,8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20억 9,800만원으로 3,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LED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대체로 계속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예산편성 자체가 기본적인 인건비 외에 거기에서 교육하는 강사수당이 주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문화회관에 예산 깎자 하면 다음에 낙선운동 해 가지고 몰매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복지예산 중에도 부산시 예산은 진짜 줄어드는데 복지예산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줘야 됩니다. 그죠? 세출만 늘리면 다음에 가면 결과는 어째 됩니까? 기업 같으면 부도나고 우리 시 같으면 빚더미에 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되 우리 국장님 선에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어딘가? 감히 지금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는가? 그래 아니면 미뤄 가지고 내년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여성문화회관에 이십 몇 억이고 금년에 8억이면 적게, 절감되었다 하는데, 여성문화회관은 돈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런 장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래 봐서는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신규사업이 또 3건이나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국비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전부 다 자료를 하나 하나 보니까 이것은 조례에 의했고 이것은 국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제 시비 들어간 것도, 이거는 시비인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에 사업을 한 번 벌여 놔 놓으면 그것이 내년에 계속사업이 되고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조명이, LED조명 교체가 이번에 다 안 되고 남아있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다른 예산을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어떻나 싶어서 짧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18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저소득 여기에 보면 야간보호전담 지역아동센터 지원 해서 예산안이 1억 800만원 또 신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경혜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예, 이 사업은 위원님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될 사업인데 올해 내년에 신규로 하면서 각 1개구에 1개씩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맞벌이가정에서 취약지역에 있는 우리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야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오실 때까지 보호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전에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되어서 우리 아동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아동복지사가 근무하시죠? 교사. 아동복지사 교사 근무하죠?
아, 생활복지사입니다.
예, 생활복지사.
예.
이렇게 일이 자꾸 증가되고 지금 보면 근무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또 처우개선도 인건비도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신경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물론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첫째, 평가를 받아야 운영비가 예산지원이 가능하고 또 평가의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전체 시설규모, 또 평가등급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별도로 교사는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금년에 신규 편성되어 갖고 승인이 되면, 의회 통과되면 만약에 또 이게 시범사업이라 해서 내년도부터 계속사업이 되겠네요, 그죠?
예, 위원님 이 사업은 정말로 확대를 해서 해야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공부도 배우고 또 부모들은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 지금 다자녀가정의 날 운영 해서 예산이 2,000만원 시비가 잡혀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봉민 위원님께서 11월 1일날 금년에 다자녀 이 행사를 했지 않느냐 하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이 했다고 답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일회용 홍보비 사용료 치고는 전액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대설치비, 공연부스 설치비 1,700만원,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물 제작 3,000만원 해가 소모성으로 일회용 끝나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위원님, 11월 1일날 조례에 정해진 다자녀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올해 3회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모범 다자녀가정…
아니, 여기 추정계획은 2011년 11월 1일날 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째 했다합니까?
이거는 지금 예산이 2011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 11월 1일날 이 사업을 추진하겠는 사항을…
그래 추진하겠다고 예산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금년에는 1,330만원에서 67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2,000만원 올린 것 아닙니까? 시비로 해 갖고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회용으로 한 번 행사 끝나고 하는 것이 과다경비 아니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 저는 아까 올해 또 행사를 안 했다는 혹시 지적이 계시는가 싶어서…
아니요. 여기에 보니까 2011년 추진계획, 지금 2010년 아닙니까?
예.
이게 내년도 예산인데 행사를 했다 하니까 그래 제가 한 것 아닙니까?
아니, 올해 행사를 아까, 여기에는, 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래 이 예산은, 2,000만원에 대한 시비 예산은 2011년 11월 1일날 행사할 계획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획인데 이 부스 설치비가 1,700만원, 홍보물 3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만원이 일회용으로서는 좀 과다한 경비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기는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무대설치, 거기에 따른 공연, 또 부스설치 이래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념일로 해서 기념식만 간단하게 하고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말로 다자녀가정이 축제의 분위기에서 축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야외광장에서 한번 추진해 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가족단위로 아이들 손잡고 와 가지고 같이…
여기에 앞 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홍보물 제작 해서 선례를 봐도 1년 홍보물 제작비하고 전부 다 한 것이 2,000만원입니다, 시비가요. 1년 동안 한 것이. 여기에는 소모성 일회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에는 리플렛, 초청장, 현판, 또 수상자 꽃다발 이런 사항이 일일이 세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서 간단하게…
물론 행사라 하는 것은 1억 준들 그런 행사 하면 예산 못 짜내겠습니까? 국장님.
그러나 이런 행사 내용하고 소모성 경비 일회용으로 시비를 갖고 가서 이것도 증액시켜 갖고 2,000만원을 그냥 하루만에 이렇게 소모시킨다는 것은 행사타이틀 내용과 적합한지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원체 저출산, 출산율이 낮고 또 다자녀가정을 또 매년, 다자녀가정의 날로 정한, 조례로 정한 데도 우리 시밖에 아마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보다 그러면 다자녀가정을 격려도 해 주고…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도 보면 예산이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참가만 하는데 예산이 시비가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가지고, 편성만 되면 또 계속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정책관실이 보면. 이것도 일회성으로 좀 과다한 것 아닙니까? 앞에와 맥락이 비슷합니다마는.
청소년박람회는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도시별로 순회를 하면서 개최를 합니다. 마침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개최를 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할 때 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 대전에서 할 때는 직전에 개최했던 도시로서 또 같이 동참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가서 다른 시․도의 청소년들의 정보도 교류하면서 같이 활동의 장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12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여기도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있어 가지고 이게 1996년도 중퇴청소년 복귀를 위한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실제 지금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소년들이 순간의 실수로 학교를 중퇴를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학업을, 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모든 중퇴한 청소년들이 다 동참했으면 좋겠는데 실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상담지원센터에서 모든 청소년들한테 다 통보를 하고 합니다마는 이 시…
그럼 학업중단 청소년이 1년에 부산시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1년에, 2009년도 현황은 3,261명입니다.
3,000요?
예.
세부적으로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제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심성수련교육을 해서 4일간 합니다. 4일간 해 가지고 전체 이수한 학생은 다시 복교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복교하는 동안에 우리 상담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아이가 중퇴를 하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4일 해 가지고 효과․반응이 어느 정도입니까?
어떻게 보면 중퇴했던 아이들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한다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학교에서 바로 받아들이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업무가 있을 때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정말 전국적으로 파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11페이지?
210페이지요. 맨 마지막, 첨부서류 맨 마지막 앞장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예.
여기는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안 그러면 전영산 원장님이 답변하실 랍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손상용 위원장 사회교대)
전영산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련원장 전영산입니다.
예, 지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8월달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방문을 해서 청소년수련장 대강당이 아주 노후된 상태에서 습도도 높고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관계인지 조금 청소년 대강당을 이용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요구를 했죠.
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부터 행사가 없을 시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창문을 닫고 해 가지고 상당히 가습 문제, 그리고 습기, 냄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좋은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은 위원님 지적 이후에 상당히 좋은 환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천하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좋은 위치에서 있는데 그것도 지하 되는 1층에서 문을 계속 닫아놓은 상태에서 행사 때만 열다보니까 안에 습기가 많이, 습도가 차가 있습디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로현상입니다. 즉 우리가 여름에 주전자 물을 담아놓게 되면 주전자가 새지 않아도 밖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기를 전환을 시켜주고 제습기를 장치를 달아주고 환풍을 시켜주면 말끔히 제거되기 때문에 냄새가 없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또 거액을, 수억을 들여야 만이 그러한 강당은 개보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때 전영산 원장님께서는 제습기도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설치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습기를 왜 예산에 안 올렸습니까? 꼭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습기 비용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몇 백만원 되고 그것도 운영하는데 또 많이 들고 그래서…
제습기 운영하는 데 뭐가 많이 듭니까?
기계라든지 기기가 비용이 많이…
아니 수백만원 하면 되는데 무슨 기계가 있고.
대당 500만원에 2대 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들고요. 유지관리비가 월 100만원 정도 들고.
1대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 대강당에 355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이고요. 그래서 지금 장비를 사는 데만 500만원짜리 2대 해 가지고 1,000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자연 창문을 매일 개방을 시키고 행사 없을 때마다 자연순화를 시키고나서는 상당히 냄새라든지 습기가 제거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시스템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면 수억을 들여 가지고 다시 개․보수를 수리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옆에 2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천문대 돔 개․보수에 예산을 2,000만원 해서 올려놓았거든요. 이것도 시비입니다. 신규고 새로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고장률이 그래 잦습니까?
지금 천문대가 만들어진 지가 2000년도, 지금부터 1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들 때 좁은 계곡에다가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천문대는 돔 개폐는 정확하게 평지가 되어야만 개폐가 되는데 침하가 조금 되다보니까 이게 잘 열리고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부 톱니바퀴 레일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하가 왜 됩니까? 거기에. 그 땅이 매립이 아니고 돋운 땅이 아닌데.
지금 옆에 보면 중앙화장실을 새로 이번에 7억을 들여 가지고 개수를 했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침하될 자리가 아니던데요? 매립도 아니고 흙 도우기한 것도 아닌데. 그 자리에 세멘을 해서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던데요?
흙을 돋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1m가 떠 있었습니다. 천문대 옆에. 지하에. 그래 가지고 중앙화장실을 새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천문대가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애당초 처음에 10년 전에 지을 때 1층만 짓고나서 2층을 또 다시 올렸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원이 손상용 위원장님과 같이 갔을 때 그러한 것을 다 둘러볼 때 건의도 안 했지 않습니까? 다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안 했습니까? 그 당시로는.
그것이 돔 5억 개폐시설에서 완벽하게 시민들이 매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처음 지었을 때는 반쪼가리 1층이었는데 그걸 다시 돋우다 보니까 조금 각도가 편차가 나다 보니까 새로 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무쪼록 장시간 예산 심의에 열의를 보여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신규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만 생기면 계속 질의를 했지만 가지치고 내년 예산이 편성되고 총체적으로 한번 시스템을 통․폐합할 것은 하고요. 조직도 여러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업도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나아가서 사업명칭도 보니까 글자 한자만 틀리지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구분 못할 정도 사업이 이름이 정해져 가지고 일어난 부분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정말로 제가 제 살림하듯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입장이 입장이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하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획기적인 저출산대책 그리고 가족사랑카드 버스연계 부분에 대해서 또 담당자께서 오셔서 보고도 해 주시고 고민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이 부분은 가족사랑카드 같은 경우도 예산안에는 카드제작 330만원, 홈페이지관리비 420만원 이외에는 잡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나서도 함께 고민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 하는 가운데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의 고무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첨부서류 166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나 후원자와의 1대1 매칭사업으로서 시설보호 종료시점에 주어지는 200만원의 자립지원금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자치단체 중에서 경상보조액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여성정책관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후원자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현황과 후원자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이 혹시 준비되신 것이 있습니까?
요보호아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아동후원자가 없어서…
그러니까 후원자가 없어서 대상은 되는데 후원자가 없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현황파악이 되신 것이 있습니까?
실제는 지금 구․군별로 파악했을 때 미적립아동이 66명입니다. 대체로 아동이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이 부족하다거나 가정위탁 아동인 경우는 인식부족 이런 상황인데 현재 어린이재단에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 가지고 요보호아동을 후원을 해서 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올해도 많이 후원 액수도 늘어났고 물론 경제사정이 안 좋을 때는 약간 후원금도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디딤씨앗통장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동복지시설협회에서도 나름대로 후원자를 발굴을 하고 어린이재단에서도 후원자를 발굴해서 모든 대상 아동이 다 후원이 되고 적립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본인이 적립을 해야 매칭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적립 안 된 아동들에 대해서는 적립이 될 수 있도록 구․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시죠?
예산지원은 3만원까지인데 본인 입금은 47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만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최대 3만원까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짧게 나머지 부분들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어차피 편성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셨지만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부분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국장님께 잠시잠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173페이지 보시면 시설아동 교통비 부분 있죠? 전년도보다 좀 줄었는데 올해 지금 며칠 전에 교통비가 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출근거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아동수가 줄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1,300원 곱하기 445명 해 가지고 240이라 해서 나온 부분들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요금 인상부분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네요?
예, 인상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 내용을 봤을 때 국비, 시비 매칭사업들을 봤을 때 정말 시급한 부분들이라든지 인원수 대비해서 시비를 더 많이 해야 될 부득이한 사항이 아니면 보편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5 대 5라든지 국비가 7이라든지 시비가 3이라든지 이렇던데 27페이지 보시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인상이 되었는데 결국은 국비가 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입니다. 부득이 시비를 국비보다 더 많이 지원을 해서 올해보다 더 예산을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11명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국비 보조 내시에 따른 편성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복지수당이 별도로 시비부담분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44페이지 보시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부산광역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지원비인데 올해 7,947만 3,000원인데 내년도에는 7,452만 6,000원입니다. 왜 한 500만원이 줄어야 될까요?
이것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 이렇게 국비가 감소되었다 하면 시비라도 올려서 인건비하고 교육 프로그램인데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분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며, 해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부분들 아닐까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하는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이 되도록 여성가족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500만원 정도입니다. 시비에서 500만원을 더, 예를 들어서 시비 1,400만원만 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된 부분들이 인건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성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이 부분들이 인건비나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앞 페이지의 부분들은 시비를 국비보다 더 올려서라도 복지후생비 이런 부분들에 그걸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 사업은 2010년도에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어느 부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통합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연도별 예산이 2007년 3,000만원, 2008년 5,000만원, 2009년 5,000만원.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으로 복지관에서, 복지관마다 조금씩 사업을 별도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통합해 가지고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안 맞죠. 이 부분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민을 좀 하셨어야죠. 신규고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서 계속된 사업인데 조금 프로그램을 줄인다든지 대상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줄여서 사실 그런 운영비 부분을 줄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사업들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부분에 있어서 굳이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 국비보다 더 많이 국비가 1억 4,000, 그리고 시비가 1억 5,000 해서 결국은 올해 예산이 2억 8,000에서 2억 9,600을 올려야 되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이 복리후생비 부분 아닙니까?
상담원 복지수당입니다.
복지수당 때문에? 그리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7,900에서 7,400으로 깎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비 전국적인 공통사항인데.
앞에 하고 이야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올려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비보다 시비를 더 올려 가지고 앞에는 예산안을 잡으셨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시비를 좀더 올려서라도 예를 들어서 올해만큼은 가야 되는 사업 아니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1366은 그동안에 운영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거의 국비 내시액이 확정이 되어서 옵니다만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로 시행을 해서 했는데 우선은 가내시인데 그동안에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올해의 수준은 주어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 만약에 확정내시가 올 때 인상이 되어서 온다 하면 인상 반영을 하고 만약에 인상이 안 된다 할 때는 추가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은 관계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조정을 할 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6쪽에 찾아가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하고요. 45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해 가지고 아동․여성보호성폭력범죄 피해보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여성이란 부분이 확대되어 있지 내용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을 한 사업이네요?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이고, 하나는…
위원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어느…
36쪽에 찾아가는 아동성폭력예방교육하고 뒤에 45쪽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이것도 똑같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에 관한 겁니다. 한쪽은 앞에 것은 아동만 국한되어 있고 뒤에 것은 아동․여성이 더 확대되어 있는 것이네요? 사업비도 훨씬 많고 국비지원사업이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자체가 뒤에 있는 사업이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사업 같습니다. 45쪽에 있는 사업이 그게 앞에 있는 아동 다 포함해 가지고 가정폭력, 여성까지 해서 다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역연대를 이루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는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앞에 있는 36쪽에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뒤에 있는 사업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36쪽은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 강사를 양성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 해서 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45쪽에 이 사항은 각 구 단위로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연계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도 개최를 하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아동․여성의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상에는 비슷한데 앞에 것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고 뒤에 것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제가 볼 때는 학교도 어차피 지역에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다 똑같은데 조금이라도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뒤에 있는 사업이 예산이 많습니다. 국비 지원도 시비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16개 구․군으로 다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런 사업들은 구․군에서 같이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교육청에서도 안 하겠습니까?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도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물론 예방사업을 여러 가지 교육을 합니다만 그 인력과 예산이 다 충분하지 못하니까 우리 시에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요청해서 한 사업입니까?
아니고 실제 이런 강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동안에 지원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김길태 사건…
이 강사를 활용해 가지고 뒤에 있는 지역연대까지도 오히려 강사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까? 앞에 것을 활용해 가지고 뒤에 것으로? 45쪽에 있는 사업까지도 파견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지역연대는 실제 각 구 단위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의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보하고 하는데 앞에 있는 홍보하고 하는데 어차피 학교에도 가고 하니까 이것을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이건 앞에 것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것은 학교단위에서 가서 예방교육을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학교, 보육시설, 시민단체.
주로 보육시설에 찾아가서. 그러면 이것은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할지는 위탁을 선정을 하실 것이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적절한 기관이 이것을 맡아서 하는데 제 얘기는 이것과 이것이 연계해 가지고 여기서 45쪽 사업에서 이것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할 수는 없느냐는 것이죠?
실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지만 실제 이 돈은 구 단위로 720만원 같으면 1년에 몇 번 회의수당…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12월 2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안건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시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여성가족정책관실〉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안삼달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조숙희
여 성 회 관 장 서혜숙
여 성 문 화 회 관 장 김희영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화숙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전영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