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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20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0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신숙희 의원님,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신숙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숙희 의원 대표발의)(김길용․송순임․이성숙․백선기․강성태․김름이․안성민․이해동․배종웅․최부야․신태철․황상주․오보근․박재본․김정선․이종환․이병조․이주환․이정윤․이산하 의원)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 7월 8일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우리 시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근거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일선 여성기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의 여성기업 지원분야를 확대하기 위해 제5호 여성기업인의 결성한 단체에 대한 지원분야와 제6호 여성기업인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분야를 각각 추가하여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2항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에서 부산 지역경제 진흥에 디딤돌이 되고자하는 여성기업인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숙희 의원 대표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신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활동 지원대책으로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지원, 여성기업 명부 작성 등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부산시 경제산업본부에서 제출된 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있어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바 안 제4조 제5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경제인’으로, 안 제6조 제6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기업’으로 수정하여 조례상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숙희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참 발의 정말 발의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 필요성에 보니까 우리 여성 CEO라든지 이렇게 계속 판매촉진이라든지 지원을 강화하는데 개정하는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었듯이 제2조에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조례 전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있으므로 안 제4호 5호에 ‘여성기업인’을 ‘여성경제인’으로 하고 제6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기업’으로 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신숙희 의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일단 신숙희 의원님, 동의하시죠
네. 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 결과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종결을 선포를 했는데…
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에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조례 전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 5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경제인’으로, 제6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기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숙희 의원님, 그리고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숙희 의원님과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0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및 7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업 14개 항목과 개별사업 366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 및 내용으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2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99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BSC 재정지표를 상향조정토록 촉구하는 등 11건을, 기획재정관실 소관사항은 재정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 등 10건을, 경제산업본부 소관사항은 버스요금 등 물가인상에 대한 시의 부실한 대책을 지적하고 소비자 물가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등 11건을, 투자기획부 소관사항은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10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자체 기금 및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였으며 출연기관의 고유목적사업 추진성과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53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 등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름이․김선길․박재본․백선기․신태철․이대석․이병조․이해동․전일수․최부야․최형욱․황상주․김영욱․이산하 의원) TOP
4.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범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추진 시에 그 사무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문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회 동의 규정의 신설을 위해 안 제4조 3항의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때는 미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고 위탁기관 갱신 시에는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안 제7조 제1항 중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를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과 위탁기관의 갱신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능력의 평가를 위하여”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의 날”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 로 수정하며 민간위탁기간을 한정하기 위해 안 제8조 제목 외에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제1항 제4호에 또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2를 “시장은 위탁기관을 갱신하려는 때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를 신설하여 위탁기간 갱신 시에 따른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평가사항을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기범 의원 대표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기획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업무의 기본이 되는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된 조례개정안 2건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정의 홍보와 감사기능을 강하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하철용 홍보담당관입니다.
정완식 청렴담당관입니다.
이범철 금융중심지기획단장입니다.
김종문 산업입지과장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담당관입니다.
황용태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입니다.
양맹준 부산시립박물관장입니다.
김장활 북구 총무국장입니다.
장민조 강서구 도시산업국장입니다.
최영환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국장닙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사항 부의안건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선도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을숙도생태공원과 낙동강둔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담할 추진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현안업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고 혼란을 초래하는 명칭과 이전된 기관의 소재지를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해양농수산국 사무를 경제부시장 소관으로 조정하며 금융산업육성, 지원은 투자기획본부로, 산업입지 육성, 정비는 경제산업본부 소관으로 이관하여 부서업무를 상호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하여 정부의 선도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고 그 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을숙도철새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은 부산박물관으로, 복천분관은 복천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울러 항만소방서 소재지를 이전한 지역인 영도구 동삼동 254-7번지로 변경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기구개편안은 낙동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난 7월 6일자 전면개편된 후 드러난 일부 불완전한 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여 원만한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제안한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대변인실에는 미디어센터를, 감사관실에는 감사담당관 신설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실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직과 기능직 6급의 정원 비율을 높임과 동시에 별정직 정원을 현 정원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먼저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6급은 37% 이내로, 8․9급은 7%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6급은 12% 이내로, 9․10급은 10%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정직의 경우에 4급 상당을 15%로, 6급 상당은 44%로 높이는 반면 7급 상당은 29% 이내로 낮추고 8․9급 상당은 1% 이상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일반직의 경우 낙동강사업본부 신설에 따른 3급 1명을, 미디어센터, 감사담당관 신설로 4급은 4명을, 5급 이하는 35명을 증원하며 연구직은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은 39명을 추려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은 여성정책담당관 직급조정과 1명 결원으로 2명을 줄이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책기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의안번호 제77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민주적 통제근거를 마련하고자 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의 장기 위탁에 대한 문제점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였고 민간위탁사무의 위탁기간을 연장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시의 민간위탁사무 추진에 대한 적정성 확보와 시의회의 합리적인 견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나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5조의 조문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해양농수산국 소관사무가 행정부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조정되는 것은 해양농수산국이 경제관련 업무를 포함하고 있고 업무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경제산업본부의 금융중심지기획단과 투자기획본부의 산업입지과와의 상호 업무소관 조정은 산업입지과의 경우 기업지원 등 경제산업본부의 유관업무와 연계성이 많아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지난 7월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투자기획본부로 업무를 조정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러 부서에 나누어져 있는 낙동강관리사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낙동강사업본부를 신설하려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효율적인 치수관리를 위해 도시개발본부 하천관리담당관 업무와의 통합검토 등 종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시립박물관의 명칭변경은 해당 상임위 의견이 있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13호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공무원의 총정원 동결기조를 유지하면서 실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의 6급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별정직 정원비율을 현 정원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장기근속공무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등 사기진작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나 정원에 맞추어 적정한 인력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직급별 정원조정은 낙동강사업본부, 감사담당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능직 업무의 감소추세에 맞추어 총 정원 내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소요인력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면밀한 조직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정원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예.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위원발의 조례에 대해 먼저 질의를 한 후 시장이 제출한 조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범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범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의 개정안의 취지를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마는 동 조례 제5조에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민간위탁사무를 별표에 표기토록 하고 있으나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근거규정에 있는 민간위탁사무의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근거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동 조항의 취지를 감안해보면 동 조항을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사무는 별표와 같다라고 하여 이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네. 우리 이주환 위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사실 이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발의한 후에 이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주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기범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기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방금 이주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기범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먼저 그 이번에 신설되는 낙동강사업본부에 관해가지고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되는데 그에 따라가지고 하천관리부, 하천사업부, 그 다음에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 3개 큰 부서로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신설되는 부서가 하천관리부인데 우선 그 제가 그 규칙이라든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기존적으로 우리가 하천관리담당관실이 있는데 하천관리부, 하천사업부를 썼을 적에 시민들이나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혼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겠습니까
예. 정책기획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사업본부 산하에 이제 하천관리부, 하천사업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애당초 우리가 당초 안이지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명칭상에 약간 혼선은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부, 사업부 요렇게 이게 규칙상으로 개정할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권역에 대한 계획, 시공,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조직표에 보면 밑에 저희들 자료제출된 것 보면 화명, 삼락, 대저, 맥도, 대천공원 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 신설되는 하천관리부에서 하는 것은. 그러면 대천공원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현재 낙동강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의원님, 사실은 낙동강사업본부에서 대천천까지 지금 대천천이 그 푸른부산가꾸기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대천천 업무는 낙동강에 넘기고, 나머지 온천천은 하천관리과로 넘기는 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대천천 부분은 하천관리본부로 그러니까 대천천 부분은 하천관리과에서 하도록 하고, 낙동강사업본부는 그 대천천을 지금 사실 제외하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안서에는 사실 본 조례 내용에는 대천천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대천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미산 전망대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다음 질의를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삼락천, 감전천 같은 경우에 지금 낙동강 지류사업으로 낙동강 사업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부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전부 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삼락 감전천은 저희들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써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류로써 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낙동강사업본부에서는 삼락천, 감전천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그 대천천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기면, 신설이 되면 그야말로 낙동강 지류까지도 일괄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낙동강을 살리고 계속 지속적인 그런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대천공원은 들어가 있는데 또 아미산 전망대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 낙동강 물길 살리기 들어 있는 삼락천, 학장천, 감전천 3개 하천 다 빠져있거든요
아 그거는…
그래서 나중에 업무를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이 효율적인 관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낙동강사업본부가 그동안에 여러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가지고 그야말로 물길 살리기 종료와 동시에 이렇게 관리부분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면 지류까지도 관리를 해주는 게 원활한 업무가 수행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지류도 낙동강 지류는 사업본부 관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 점에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아마 그 각 3개구에서 올라온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가지고 또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내려 보낸 사항 중에 제내지측에 대해가지고 제가 그 하천법을 찾아보니까 하천법에는 이 제방을 하천시설로 포함되고 있다고 본다면 그 제방은 반드시 낙동강 우리 사업소가 지금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하천관리담당관이 나와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천관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낙동강 본류와 낙동강 지류 관련 업무까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업무를 해보면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하면서 낙동강살리기사업부는 주로 낙동강 관련된 업무에 우선 국한을 했습니다.
단지 인자 그 삼락 감전천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은 당연히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인제 유지관리에 들어가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하고 유지관리는 거의 구청에서 합니다. 구청에서 왜 또 해야 되느냐 하면 하천에 저류부나 이런 부분이 거의 재해예방사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관리나 이런 것까지 그러면 낙동강살리기사업부가 맡아야 되는데 그럼,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낙동강 지류가 지금 저희들이 한 대천천, 덕천천, 유수지 한 5개 하천이 됩니다. 괴정천, 학장천까지, 삼락, 감전까지 넣으면 거의 한 7개가 되거든요, 그럼 그 북구, 사하, 사상에 있는 3개구에 있는 지천을 거의 또 낙동강사업본부가 담당하게 되어버리는데 그리되면 지금 현재 인력구조나 지금 이 조직의 어떤 목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건데 굉장히 좀 업무도 애매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대천천 부분은 저희들이 대천천하고 온천천사업팀이 있다보니까 아마 그 조직관리팀에서 이 부분은 낙동강살리기사업하고 바로 직류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집어넣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관리부분은 지천은 구청에서 하고 필요하다면 사업은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보면 낙동강살리기 또는 낙동강 관리에 대해가지고 조직이 몇 번씩 왔다 갔다하고 이번에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지금 낙동강의 중요성을 인식을 했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직이 결국은 낙동강 지류가 깨끗하지 못하면 본류가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조직이 비대해진다는 그건 나중에 직무상에 어떤 분장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낙동강에 관한 사업은 낙동강사업소가 있다면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한강사업소를 잠깐 봤는데 저희들 조직하고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적을 관리하는 걸 보면 우리 낙동강보다도 작습니다, 전체 부분이. 그렇다면 한강사업소가 잘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제대로 해가지고 본류, 지류까지를 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 제내지 부분, 그 다음에 제방 관계도 보니까 제방관리를 전부 낙동강, 한강사업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조직관계라든지 비대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근본적으로 지류부터 해가지고 다 해야 맞지 않느냐, 지금 그 일부 하천 비대 뭐 그 다음에 유수지관리, 배수펌프장 관리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까지도 같이 어떻게 보면 일관성 있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내지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조경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제내지 부분에 대한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옛날 하천, 지금은 제외지가 하천 쪽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제 용어를 하천구역이라 하는데 제내지라 하면 그쪽이 실제는 그 우리 저 사람이 사는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구역은 하천구역은 제방 최고 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제방의 위에 체육시설이나 녹지시설은 낙동강 하천사업부 업무에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구역상 저희들이 맡구요. 단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하면서 지금현재 인자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인수인계할 때 그 부분 협의해서 추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제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내지 부분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경이라든지 각종 그게 지금…
제외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제외지입니다. 제내지는 그 안쪽에 사람이 사는 구역이 제내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내지 쪽에는 지금 조경하고를 각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방까지가 제외지입니다.
그렇죠, 상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방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하천 쪽으로는 제외지입니까 제내지입니까 그 부분이.
제방이라는 게 제방외 쪽과 내 쪽을 가르는데 제방 이 안쪽 하천구역 쪽이 제외지고, 하천제방 바깥이 사람이 사는 쪽이…
그렇죠, 지금 제외지와 상부 쪽 관리는 결국 낙동강사업소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제내지 여기 나오는 제내지는 각 구에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향후에는 제방이라 하면 제내지, 제외지를 포함한 모두를 제방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지금 그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 부분 전체도 앞으로 이 전체 목적이 그 우리 그 둔치공원에 활성화, 여러 가지 포함된다면 향후에는 그 제내지, 제외지 상부까지 전부 낙동강사업소가 관리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업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구요, 저희들이 인력부분이나 구청에서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력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은 인수인계하면서 저희 조직관리계하고 구청 또 조직파트하고 협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인수인계하면서 그건 관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수인계서에 제방관리 전체를 낙동강 물길 살리기 사업과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여유인력들이 재배치되고 이렇게 된다면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방 전체 관리. 제외지, 제내지, 상부 전부 합해가지고.
예, 업무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낙동강사업본부의 업무구분이 그 낙동강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제방관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화명 그 강변공원 안에 보면 구민운동장이 물론 구 예산으로 해가 신설되어 있다 하지만 향후에 그 모든 부분이 낙동강사업본부에 관할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도 낙동강사업본부가 관리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도 인자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그 구에 내려가는 회신을 보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할 때는 낙동강사업본부 업무가 일단 4대강살리기사업에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력을 집중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2003년에 둔치, 맥도, 삼락 거의 시에서 정비한 사업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사업범위를 잡았었습니다. 구청에 하는 인력까지 저희 시에서 인수인계하려고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구청하고 협의할 때 하반기에 인수인계할 때 조직 그 T/O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인수인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청에는 T/O를 줄이고 시에는 T/O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어서 인자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저희가 3개 구에서 3개 둔치공원 관리하는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우리 그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함으로 해가지고 3개구에 있는 인력, 고용인력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구청하고 협의할 때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일용직 인부나 이런 부분은 관련 그 둔치에 있는 구에 인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업본부가 승격이 되고 신설이 되면 더 많은 지역고용효과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인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무기 또는 계약직에 대해가지고도 불이익이 가서는 전혀 안 되고, 시에 인력이 정원이 비대해진다, 일을 할라고 보면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현재 보면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걸 보면 지금 토목위주로 계속 말씀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본부가 생기는 게 앞으로 4대강 우리 낙동강 물길 살리고 나면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낙동강 관리를 위해서 한다면 처음부터 큰 틀에서 제대로 만들어가져야지 이 토목공사 끝나고 나면 잘못하면 또 조직개편해가지고 원상회복시키는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보니까. 한강 그 사업단을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서 한강 그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잘 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사업 전체 들어있는 걸로 해서는 영 아주 그 미흡하고 사실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위원님,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서 1명, 북구 4명은 저희들 다 고용승계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기는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일원화 관리해서 주민서비스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아마 그 저 우리 삼락체육공원에 둔치공원에 입장했던 사람이 뭐 추정치겠지만 이백 한 삼, 사십만명 그 정도 되고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본부가 생기면 화명공원은 또 따로 지금 그 포함 안 되어 있지만 그 3개 둔치공원에 앞으로 상당한 그 지금 시민들이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두 가지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천관리담당관님, 우리 낙동강의 지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낙동강 지금 현재 안에 따르면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하게 될 지류는 몇 개입니까
사업은 저희들이 낙동강 삼락, 감전 43공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해서 다시 구청에서 관리하고 우리 시청 하천관리담당관에서 총괄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화명, 삼락 이쪽은 낙동강사업본부 관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삼락천과 감전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이 끝나면 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실 때 그죠 나머지 지류로 낙동강사업의 어떤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나머지 지류도 낙동강사업본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저는…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더라도 총괄적인 어떤 관리는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요, 저는 그… 저희들이 지금 7개 지천이 있는데 해당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구청에 지금 저 밑에 덕천천이나 전부 다 유수지가 있습니다.
자 인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죠
예, 예.
유지관리를 하는데 시에서는 또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낙동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계속 하는 것이 낙동강 지류를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낙동강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건 인제 행정적인 용어죠, 그죠
예, 예.
그럼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지류라 할지라도 지방조직에서 하는 것이 맞다.
예, 예.
뭐 낙동강 수계 있든 없든지 관계없이.
예, 예.
그거 참 이해하기 힘드네요,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가 낙동강을 살리고자 하는데 지류가 잘 되어야 낙동강이 살 거 아닙니까
그게 인제 그 중에 중요한 하천이 인제 감전천, 삼락천은 지금 저희들이 43공구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의 이원화 문제는 별로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관리체계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
예, 그건 또 나중에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북구 같은 경우에 우리…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명 강변공원 구민운동장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예산의 확보라든지 관리예산확보, 시비지원, 또 시 이관 증원시 정원증가로 직원인수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12월 3일날 인수협의가 됐거든요, 협의가 됐는데 다 곤란하다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결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우리 화명강변공원 구민운동장 관리부분에 있어서 북구에서 요구했던 구민운동장 유지관리비, 관리예산, 직원인수 곤란하다, 이래 되어 있었는데 금방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다 인수인계 협의를 할 때 직원들도 다 인수를 하겠고 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저희 하천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
일단 정책기획담당관님 답변 듣고 답변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2월 3일날 협의를 했는데 이게 또 바뀐 겁니까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취지는 이제 다 수용을 저기 인수를 하고…
12월 3일날은 수용 안하기로 했다가 지금 수용하기로 하신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보름만에 입장이 바뀌었네요, 그죠
예. 현재 방침은 수용해서 나가는 걸로…
그러니까 보름 만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죠 하천관리담당관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03년부터 부산시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만 처음에는 인수인계를 할려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방침을 정하고. 그런데 인제 그렇게 나서 저희들 공문이 가고 나서 구청에서 상당한 그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인자 북구 같은 경우에는 화명운동장 부분, 사상 같은 경우에는 제방 위에까지 같이 인수인계 해달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그 조직관리파트에서 인원조정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원활히 인수인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걸 조직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럼 저 인원을 인수인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도 인수인계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협의내용 있지 않습니까 협의됐다는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자료로써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됐는지는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전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6월에 낙동강에 관련한 국책사업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하천관리과에서 낙동강사업본부로 이렇게 늦게 바꾸는 주된 이유를 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정책기획담당관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4대강살리기사업에 화명지구가 전국적으로 첫 선도지구가 되고 그 다음에 낙동강 주변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을숙도도 있고 이래서 한강사업본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규모 있게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다음 이때까지 우리가 낙동강조성사업단이 있다가 건설본부로 다시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3급 조직으로 하는 이유는 사실 3급 조직 만들려고 하면 행안부하고는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 당시에는 낙동강조성사업단에서 일단은 사업이 급하니까 계획기능위주로 해서 국비를 따고 계획을 다 했다가 사업이 확충되면서 집행이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설본부로 그때 넘겼습니다. 넘기고 났는데 그 당시에는 3급 본부로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는데 그 뒤에 여건이 변하면서 행안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로 변하고 그에 대해서 사전에 좀 협의하는 과정에서 3급 본부가 가능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좀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관리본부로 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이게 4대강사업이 내년에 완공이 되지만 완공되고 난 뒤에 관리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걸로 봅니다. 시설이 만들어지면 이용시민도 많을 거고. 그렇다면 을숙도생태도래지하고 그 맥도하고 다 위에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걸 관광자원화, 생태공원화 일괄 관리하고 통합관리할 게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 후에도 조직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러시면 이번에 본부를 만드는 건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사업연결이 됩니까
지금 조직문제로 보면 3급 승인권이 사업본부 승인권이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4급까지는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비율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할 수 있지만 4급 이하는, 3급부터는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급 조직 만드는 게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애당초 엄두를 못 냈는데 이 낙동강사업 후 저희들 필요성을 계속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그게 어느 정도 인정되고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3급 본부라는 건 지금현재 행안부가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건 직원들이 몽땅 71명이라 했습니까
예, 예.
71명이 하면 인원은 추가적으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시에서 몽땅 돌립니까
예, 지금 조직을 완전히 모아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현재 을숙도 하단부에 습지라든지 에코센터라는 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푸른도시가꾸기,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사업부가 넘어옵니다. 거기에다가 둔치를 이제 완공한 둔치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총무팀 관리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순증하는 그런 인력은 18명 정도 되겠습니다.
18명을 추가로 뽑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총무팀, 관리팀, 그 다음에 조경팀 이렇게 해서 기존 조직에서 18명…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일 큰 강은 밑으로 흐르죠 북구, 강서구, 사하구 쪽으로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저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본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 저는 빠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주요업무 중에 보면 사하구에 을숙도까지는 업무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코센터까지는 들어있는데 에코센터 밑으로 을숙도 다리 밑으로의 관할이 업무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래나 뻘들이 상류에서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퇴적이 되죠 오염물들이 많이 내려오겠죠 밀려와 가지고 퇴적이 되면 물론 진우도 같은 그런 무인도가 생기긴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심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오염물질이 쌓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있는 양식장들이 전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배들이 출입하려면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마 인사사고도 나고 이런 경우를 아마 들으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특히 다대포해수욕장이 요 지금, 다대포해수욕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다대포해수욕장 언제 한번 가보셨어요
제가 사하구 삽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가보셨으면 다대포해수욕장이 지금 운동장으로 되어 있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
그 내용도 지금 그 만큼 부산시에서 아예 을숙도 다리 밑으로는 에코센터 관광객들이 오면 보여주고 망원경 설치해 놔 가지고 요런 것밖에 지금 생각 안 해, 그 밑으로는 지금 아주 위험한 상태고 특히 잘 아실 겁니다. 오사카에 가면 아예 연중으로 준설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위에서 물길이 밑으로 바로 빠지게끔, 밑에 강서구 주민들이나 사하구 주민들도 명지 쪽 마찬가지로 그걸 그쪽을 영위를 해가지고 주업을 해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꼭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해양과 하천의 경계가 사실 을숙도 하구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을숙도 밑에 육로까지는 다 관리를 하지만 그 해양부분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을숙도 습지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낙동강본부가 하겠지만 양식문제라든지 다대포문제까지는 그것은 이제 시청에서 별도의 해양과 관련한 문제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좀 풀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을 누가 하죠
해양정책과하고 그 다음…
해양정책과
예. 예.
정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시에서는 해양정책과, 구청, 그 다음에 환경관리 요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조직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시면 정책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한번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낙동강은 하천법에 의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되고 방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한 부분 낙동강하구둑 밑으로는 바다부분에 해당됩니다. 거기 일어나는 준설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양식어업이나 어장에 따른 관리라든지 또 하구둑 밑에 계속 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생태보존 문제 같은 것은 수산 관련은 해양정책과에서 해야 되고 환경보존 문제는 환경정책과에서 관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일적으로 그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는 앞으로 요 낙동강사업본부를 발족시켜 놓고, 그 지역도 사실은 우리 부산에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낙동강 하류에 방대한 습지라든지 또 끊임없이 생성되는 섬 생태계 같은 것, 그 다음 거기 오는 철새 문제 같은 게 우리 부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광 경우는 생태자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동강하고는 좀 분리하지만 시가 중점을 두고 현재도 관리해 오고 있고, 일원화 문제는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전문기관에 전문가들 의논을 해서 별도로 한번 안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와 전문가들 의견교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명지 쪽이나 그쪽에는 지금 조그마한 거 있죠 스네기라는 거 있죠 뒤에 달고 다니는 그 배들도 지금 못 다닌답니다, 지금. 못 다닌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끊임없이 퇴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이런 쪽에는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준답니다. 물길을. 그 지역을 아시다시피 아마 명지 쪽이나 그런 쪽에는 주 업이 그런 것 타고 다니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자꾸자꾸 퇴적이 되니까 조그마한 이런 것도 못하고 아예 오염되고 썩고 이런, 준설도 안 하고 이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거기에 자꾸 섬이 생기니까 부산시가 땅이 생기지 않느냐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준설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별하게 실장님께서 꼭 신경써 주시고, 제가 그렇게 이번에 이번 이런 좋은 낙동강관리사업본부를 이렇게 발족이 된다면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걸 그쪽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을숙도 다리 밑에도 결론적으로 여기는 그겁니다. 낙동강사업본부입니다, 여기가. 본부의 관할입니다, 여기가. 딱 에코센터까지만 할 게 아니고 그 밑에까지도 쭉 되어가, 지금 아마 다대포해수욕장을 보시면 아마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방만 쌓아주면 밑에 낙동강 물들이 바로 밑으로 빠질 것인데 그 옆에 섬들이 자꾸 생기니까 오염물질도 퇴적층이 생기니까 그쪽에 와류가 생겨가지고 뻘들이 자꾸 이렇게 다대포해수욕장으로 넘어온다 말이죠. 넘어와 가지고 지금은 그 다대포해수욕장이 해수욕장이 아니고 아예 지금 운동장화 되었지 않습니까 이래 밟아보면 이게 아시다시피 모래는 이렇게 밟히는데 완전히 땅이 되어 있어요, 땅이. 요런 걸 한번 이번에 이런 본부가 설치가 된다 하면 이쪽 파트에 넣어가지고, 물론 제가 다대포해수욕장을 비롯한 을숙도 다리 밑에도 꼭 이쪽 본부에서 담당을 해야 되지 않는가. 요렇게 건의를 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대포해수욕장이 점토질이 자꾸 많아져서 모래가 없어지고 뻘화 되는 것은 저희들 진작부터 걱정해 오고 있고요. 다만 그 다대포해수욕장에서부터 낙동강 하구둑 밑으로의 광활한 습지라든지 뻘 문제가 요건 낙동강본부에서 관장하기가 좀 어렵고 시에서 직접, 그러니까 해양정책국이라든지 환경국에서 직접 관장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대포해수욕장을 보존을 하고 또 이렇게 하구둑 쪽에 습지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또 어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는 별도로 정책대안을 만들어서 의논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만 이번에 저희들 만든 낙동강관리본부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4개 지역에 대한 생태보존사업을 해오고 있은 차에 정부가 큰 예산을 내어서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아까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손을 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떼지 않고 그야말로 낙동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급 공무원 정원 하나 따오는 데는 엄청 힘이 듭니다. 이번에 조금,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지금 행정부시장 내려오면서 또 그 인맥을 활용해서 정부가 그때 낙동강관리본부 3급 하나 줄까, 말까 공무원들이 판단합니다. 할 때 행정국장께서 부산시로 오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을 때 간곡히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급 1명을 받아온다는 게 엄청 힘들고 저희들 받아 오면 다른 시․도도 다 받아갈라 하기 때문에 그 만큼 어려운데 어려운 경쟁 속에 받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기구를 발족시켜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로 언제 이송이 되었습니까 그게.
긴급의안으로 들어왔는데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조례안이 일부개정안이 의회로 언제 이송이 되었습니까
이게 12월 8일날 되었습니다.
12월 8일날예
예.
제가 알기로는 10일날 넘어와서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날 오니까 저희들이 요 의안을 접했습니다. 접하고 이거는 긴급의안인데 사전에 충분히 심의할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심의할 시간이 검토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굳이 요 긴급의안으로 제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안건으로 한 거는 사실 보통은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드려야 옳습니다마는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3급 승인이 12월 3일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들 제출하기가 어려웠고 조직개편에 또 낙동강본부 따로 이것 따로 자꾸 조례를 개정하기 힘드니까 묶어서 이번에 제출하자는 의미에서 모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좀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행안부에서 12월 7일날 승인이 났다고 해서 뭐 부산시가 시민들을 위한 어떤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차원밖에 되지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 항상 예측치와 현실에 운영하는 결과는 항상 차이가 있습디다. 우리가 합리적인 완벽한 예측을 해서 완벽하게 돌아가면 그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은 예측과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조직개편을 하면 현재 운용되는 점을 면밀히 살펴서 보완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조직개편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없느냐 면밀히 살펴보면서 작업을 해오던 중에 이제 오늘 올리게 된 요런 안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 제출했어야 되는데 낙동강본부 승인이 곧 임박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기다리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요번뿐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예. 요 앞에 한번 더 있었습니다.
굳이 뭐 일주일 만에 해 가지고 심의 검토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굳이 이 정례회 때 요번달에 12월 7일날 행안부에서 결정이 난 것 같으면 1월달에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고 또 시민들을 또 이해를 시키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행정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이런 모양새를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1월달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민선5기 출범하면서 7월 6일자로 저희들 기존의 기구하고는 완전 다른 개방직위를 대폭 도입해서 대대적인 개편을 했습니다. 하고 늘상 저희들 대대적인 개편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심히 관찰해 오고 있습니다. 이 개편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또 일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지 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대대적인 개편 이후에 부작용이나 문제점, 보완되어야 될 점을 계속 작업을 해왔고 이번에 사실은 이게 긴급제안으로 간 것도 저희들 불찰입니다. 다만 이번 조직개편 핵심이 지난번의 전면개편을 보완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를 만드는데 가장 큰 강점이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관리본부 T/O를 갖다가 행안부가 계속해서 결정을 빨리 못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회기 개시 이전에 이 안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조직하고 인사는 늘 같이 갑니다. 지금 경남도 예를 보시면 미처 민선 출범할 때 조직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업무에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의회 때 양해를 구하고 전면개편했기 때문에 행정이 안정적으로 좀 도입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에서 그때 아주 큰 폭에서 큰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긴급제안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례는 시정되어야 되겠고, 다만 이번에는 낙동강관리본부라는 또 그것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5개월 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예측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측을 한 것 같으면 같이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전에 조직개편을 했지만 저희들도 지금 혼선이 많이 옵니다. 시에서 시의원들도 혼선이 많이 오고. 물론 상임위도 지금 두 군데가 이름이 바뀌고 이랬는데 이름이 바뀌고 시에서 근무해도 혼선이 오고 또 요 실․국도 바뀌고 이랬는데 혼선이 오는데 시민들이야 오죽 혼선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뀌고 나면 언론에 한 2, 3일 이야기를 하고 나면 시마이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은 무엇이 바뀌었는가 이름, 상임위 이름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간혹 혼선이 될 때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이 최근에 5년간 보면 올해 다섯 번이나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연 2.6회입니다. 5년간 보면. 너무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이게 조직을 운영할 때 안정을 우선으로 할 것이냐, 변화에 대해서 조직을 좀 신축성 있게 적응할 것인가 문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지나치게 조직개편을 하는 것도 조직안정에 문제가 됩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녹색성장이니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부의 정책기조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나간다고 저희들 좀 잦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안건들이 긴급안건으로 올라와서 충분하게 사전검토 없이 심의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원 조례안을 보면 8급, 9급 정원이 감소하였는데 조직운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들 8급, 9급을 2% 줄이고 이제 6급을 2% 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좀 피라미드에서 항아리 형으로 앞으로 가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사무관도 요즘 실무 수준입니다. 그래서 6급 위주로 그래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업무상에는 큰 어려움은 없고 단지 이제 저희들 7급에서 6급 가는 게 한 7년에서 12년 걸립니다. 보통 평균 한 11~12년 걸리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3~4년이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조금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다. 타 시․도하고 그래도 형평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급이 35%에서 37% 이내, 또 기능직도 이런 비율이 되는데 공무원들의 인원증감 부분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까
인원은 증감이 없습니다. 단지 이제 퍼센트만 조금 바꾸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6급에 35% 이내에서 32% 증가가 되었는데요, 증가가 되었다 하면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이 진급할 수 있는 케이스는 좀 넓어지는 거죠
승진의 기회가 조금 확대되는 겁니다.
2% 정도 같으면 대략 몇 분 정도 보십니까
본청 정원이 2,600명이니까 한 52명 정도 됩니다. 1%가 26명 정도 되거든요.
그 진급시기는 보통 보면 연중에 보통 주로 1월달, 1월초에 합니까
예. 1월달에 국장 승진인사를 하면 연차적으로 2월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2월달 마무리…
예. 2월, 3월까지.
하반기에도 있습니까 이게.
6급 이하 인사는 상반기, 하반기 그래 2회 걸쳐서 합니다.
타 시․도보다는 좀 진급 승진율이 빠른 편입니까
늦습니다. 평균 3~4년 늦습니다. 부산시가.
그럼 이런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사기진작도 많이 올 수가 있겠네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론 공무원님들한테는 복리나 후생이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그석이 승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예. 됐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중복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예측치와 현실은 항상 다른 점이 많다. 그래서 보완을 한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5개월밖에 안됐다 그죠 그러한데 이 대대적인 개편 후에 항상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지난 개편 이후에.
전반적으로 큰 지적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애로나 요구사항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렇게 이번에 문제되었던 부분이 투자기획본부가 올해 저희들 상급기관으로 해서 첫 발족하고 한시기구로 승인해서 3개과 체제로 만들면서 그때 업무 힘도 실어주고 사전유치가 필요하다 해서 산업입지과를 투자기획본부에 두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산업단지 업무는 투자도 관련되고 경제, 일반경제와도 관련됩니다. 그런데 각 해보니까 이 법령사무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 국비확보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경제산업본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과학단지라든지 신재생단지라든지 요런 단지 업무도 이게 연관성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투자유치 측면보다는 경제 쪽에 이렇게 더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에 기존에 입주한 기업들도 공장규모가 커지면서 입주 재배치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 애당초는 유치와 단지는 같이 간다는 차원에서 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효율성 부분이나 관련된 부분이 경제산업본부에 더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 의견도 수렴해서 이번에 경제산업본부로 일단 보내고.
그 다음에 금융중심지기획단은 실제로 우리 부산이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유치해올 게 많습니다. 산업은행이라든지 수출․입은행의 선박․금융부를 부산에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유치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건 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투자기획본부에서 기업이나 외자나 민자유치하는 업무하고 시너지를 둘 수 있겠다 해서 금융부분을 이렇게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해보고 하니까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저희들 예측할 때는 외자유치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면 산업단지 업무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했지만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은 7월 조직개편 후에 그러면 요약을 하면 내용을 보완하는 일부 것일 수도 있겠고 또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예.
그렇다면 금년 7월에 조직개편안을 지금 보완하는 안으로 보기에는 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실 때.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제출하면 좋겠지만 사실 낙동강관리본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항상 묶여가다 보니까 저희들 그렇게 된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연간 2.6회라는 것은 너무 잦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너무 잦은 업무혼선과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직에 대한 신뢰를 저희 의원도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너무 잦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행정에 연속성도 과연 이어질까, 과연.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저희들 개편하고 나서 사실은 최소화, 최소화할려고 했고 지금 사실은 지금 조직개편에서 업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요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런 충분히 저희들 지적을 받아들이고 다음부터는 요 부분을 충분히 긴급안건으로 제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분은 저희들 이렇게 내년에 1월 1일부터 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우리 잠깐 회의하기 전에도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사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이해는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뭔가를 이렇게 보고 조직개편이 되어야지 금방금방 5개월만에 이렇게 되는 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번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표현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5개월 만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다시 되는데 방금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하시기에 큰 대규모적인 조직개편 이후에 이 조직이 원활히 또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셔서 또 이렇게 조직이 더 이렇게 행정수요에 대처 잘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행정 편의적으로 그런 모습도 비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행정조직을 개편을 해서 시민들한테 득을 보여줄 수 있는 행정조직개편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조직개편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가지 시각 중에 어떤 시각으로 비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단지 행정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시민서비스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낙동강본부도 통합이 되어 있으면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서비스를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부분도 기업간에 애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개편을 할 때 행정편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너무 급하게 긴급안건 올리면서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조직개편안데 보면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조직개편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굵직굵직하게 몇 가지만 보더라도 이 낙동강사업본부의 하부명칭 문제에 있어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혼선이 좀 빚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팀이라든가 이 시청 내부에 있는 또 하천관리담당관하고도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 우려도 있고.
부산시립박물관을 지금 부산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본다면 부산시립미술관도 같은 취지에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 또 우리 감사관제도에서 실무적인 일상적인 상시적인 감사 외에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조사담당관 신설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조사 이런 단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청렴도조사에서 꼴찌를 또 했더라고요. 요 앞에 우리 경제파트 부분, 행정파트 부분에서도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적도 있고 이번에는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꼴찌를 기록했는데 정말 우리 행정부서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청렴하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런 데 명칭부분에 있어서도 조사라기보다는 청렴담당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 분야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입지 조성업무 관련해 가지고는 투자유치를 할 때 한마디로 통합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 산업입지 조성업무가 투자유치본부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정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경제산업본부에 있으면 경제산업본부에 있는대로의 경제에 어떤 영향력 그리고 또 투자유치본부에 있으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이런, 왔다갔다해도 어느 부서에 있어도 이렇게 업무가 가능한 그런 조직개편이 된다고 할 때 좀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이 산업입지과 이 업무에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분명히 필요한 개편일 수도 있고 또 해야 될 개편일 수도 있는데 이 개편을 하기 전에 큰 고민이 없었다는 제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명칭 하나, 조직개편이라면 한마디로 크게 이 조직의 명칭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대한 고민이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가 방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립박물관을 부산박물관으로 바꾸면서 저희들 시립미술관도 고민을 사실 했습니다. 같이 바꾸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미술관 같은 경우는 시립기능이 대외적으로 서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립 이런 명칭이 많고 성격을 나타내주는 게 있는데 박물관 같은 경우는 김해박물관 뭐 경주박물관 이렇게 굳이 시립을 안 붙이더라도 이렇게 부산박물관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복천분관이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뭔지 혼돈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디다. 그래서 복천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저희들 차라리 분관이란 말 대신 박물관을 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판단을 했었구요, 그 다음에 감사관실 기능에 청렴담당관 좋은 용어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청렴이란 용어를 참 안 쓰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조사 요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정기적으로 감사고 조사는 수시로 이렇게 하는 기능으로 해서 지금 명칭 그렇게 하는 걸로 나눠서 명칭부분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조사와 청렴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산업단지 부분은 투자기획본부에 지금 있지만 같이 연계해서 투자를 유치하면 더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산업단지는 이미 조성돼서 사실 절차 이행중인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비록 경제산업본부에 있더라도 유치해오는 업무는 같이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조성된 부분에 법정절차라든지 국비를 따는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서 경제산업본부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냥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했고 한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이제 검토는 하신 것 같은데 이 결과물이 이렇게 아직까지 좀 박물관 이름이라든가 낙동강 부서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상식적으로 접근하기에 또 이해하기에 편리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색깔이 요번에 상당히 좀 짙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회에서 조차 만약에 이해를 못시키고 납득을 못시키는 것 같으면 이게 관연 시민들이 얼마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깊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앞서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차후에라도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좀더 신경을 쓰시고 좀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이런 개편방향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거의 다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긴급조직개편안은 업무의 그 원활함과 공무원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현재 우리 그 전체 사회의 어떤 돌아가는 분위기는 공정사회입니다. 공정사회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인사가 잦은 인사로 인해가지고 과연 공정한 인사가 되겠느냐, 공정인사로 통한 어떤 부분이 또 어떤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 사기진작에 많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인사에 대해가지고 긴급인사에 대해가지고 공정한 사회와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우리 재정관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우리 시 조직이, 조직이라지만 공무원이 일합니다. 공무원은 사실은 사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승진이 가장 큰 사기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게 긴급제안으로 간 이유도 저희들이 인사가 매년 12월 31일 끝나고 1월 1일자로 연초에 정기인사를 하고, 6월 30일 끝나고 7월 1일자로 하반기 인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뭐 각종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예산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인사도 정기인사는 기준 되는 시점이 1월 1일자입니다. 1월 1일자에 조직에서 정원이 몇 명이냐,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 요번에 긴급제안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시가 조직 뭐 좋은 말로 하면 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승진 년도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7급 토목직이 한 13년, 14년 정도 그 자리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7급 공무원이 13년 정도 그 자리에 계속 승진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합니다. 사기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6급 T/O를 좀 늘리고 상대적으로 8급, 9급을 줄인 이유가 저희들 공무원 인력충원체계를 보면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일단 구청이나 동에 내려 보냅니다. 동에 보내고 구청이나 동에서 하는 업무들은 대개 직접적인 집행업무가 많고 또 단순업무가 많기 때문에 직급체계가 구청에는 7급이 주류입니다. 7급, 8급이 많고, 시청에는 구청에서 훈련된 직원들을 뽑아서 올리기 때문에 요번에 8급, 9급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8, 9급은 대개 한 부서의 서무업무만 하고 나머지 실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업무는 7급 이상 6급 공무원이 하도록 그렇게 요번에 정원을 바꾸었고 조직을 바꿨고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고 또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인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류를 하면 무슨 문제점이 생깁니까
일단 인사문제가 1월달부터 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사문제가 당장 걸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에 지장이 우려가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저희들 보냅니다. 12월달말, 1월초 해서 교육을 보내고 인사하고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가는 인원을 선발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 교육을 보내는 부분에서도 상당한 차질을 입게 됩니다.
앞서 우리 김상식 위원님과 우리 김름이 위원께서 과연 이게 인제 긴급의안이 되느냐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보니까 지난 5대 때 보니까 이게 긴급의안으로 세 번이나 올라왔더라구요, 다 긴급의안으로 올라왔더라구요, 보니까.
2007년 1월 16일날, 09년 2월 5일날, 2010년 6월 15일 이렇게 다 긴급의안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제가 인제 보는 시각도 틀리겠지만 우리 또 시의회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봤을 때 또 공무원들도 사기진작도 저희들도 뭐 염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자 직급이 참 3급 이게 부이사관 하나 따기가 실제로 행안부에서 따기가 쉽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원도 이렇게 많이 올려주고 이럴 때는 실제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좋지만 어찌 보면 좀 나눠먹기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은 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6급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급을 한다는, 52명이란 건 어찌 보면 진급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사기를 봐서는 좋은 현상이거든요, 사실인데, 또 어찌 봐서는 우리가 물론 총액임금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예.
그 테두리에서 물론 임금이 지급되겠지만 실제로 시민들로 봤을 때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우리가 부산시가 돌이켜봐야 될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제가 좀 표현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비약적으로 하면 어찌 보면 인사승진 나눠먹기 형태가 아닌가 솔직히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기준비율과 이게 조정비율이 지금현재 과장님 거의 인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6급이 35% 이내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그러면 좀더 해갖고 37%를 하겠단 그 뜻이죠
예, 예.
그러면 별정직도 사실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별정직은 별도 정원비율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별정직은 우리가 4급이 지금 비율은 9% 아닙니까
별정직은 사실 뽑을 때부터 이게 4급짜리, 5급짜리 나누어서 사실 뽑아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별정직을 행안부에서 비율을 강제로 정해줬는데 현실은 우리가 4급별정직, 5급별정직 하니까 별정직은 정원비율과 현원이 사실은 불일치하게 유지해왔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타 시․도도 그래 해왔고요.
아니 그래 저는 불일치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4급을 9% 이내라 하면 지금 앞으로 조정하겠다는 그 뜻인데 15% 이내로 하겠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한 14.5%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걸 과장님 말씀은 괜찮다는 그 뜻입니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현재 별정직 정원비율을 행안부에서 과거 일률적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모든 시․도 마찬가지로 4급, 5급 자리가 있습니다. 그 직위에 부여된 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4급이 더 많은 시․도가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안부 가이드라인하고 유지되는 현원하고 일치되는 게 일반현상인데 이 정원비율조정권한이 재작년에 행안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면서 좀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별정직정원을 현원에 맞게 정원비율을 해놔야 있는 분들도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자리도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로 별정직 4급비율, 5급비율 전부 다 불일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요것은 현원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고, 별정직 외에 일반직이나 기능직은 그 의회에서 책정하신 비율과 요걸 그 내부 안에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직과 기능직은 엄격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별정직은 지금 유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유지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정원비율 권한이 행안부에 있었을 때도 행안부는 이것은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양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능직을 이렇게 8%에서 12% 굉장히 폭이 큽니다. 4%면 46명 사실 기능직공무원들 고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가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46명인데 이렇게 대폭 올리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조정비율을.
사실은 이 비율을 올린다고 해서 이 비율만큼 다 승진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 비율 한도 내에서 매년 저희들 이렇게 정원이나 승진소요연수를 봐가면서 이렇게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있고 이것은 상한선만 저희들 허락을 받는다는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저희들 기능 7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적체가 심합니다. 참고로 이제 서울은 기능 6급 비율이 14%정도인데 부산은 지금 8%입니다. 그래서 서울보다는 낮지만 한 12% 정도를 우리가 상한선 허락을 받아놓으면 그 당시에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어느 정도 인사숨통을 트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비율만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 기능직 5급이 있습니까
기능5급은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금 인제 1% 저번 의회에서 허락받았습니다.
허락받으면 앞으로 그럼 기능5급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까
기능5급은 현재 열한자리 정도가 가능한데 5급이라는 것은 일단 자리라든지 그에 맞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정해졌다고 해서 이 비율이 그대로 5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은 한 두 자리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두 자리 정도도 이제 저희들 그 기능직이라도 그 직렬에 사람 수가 많다든지 그리고 기능5급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발굴한 게 한 2개 정도고, 사실은 늘어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부산에서 이렇게 1%를 받았다 이랬는데 해당자치구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구는 자치구의회에서 비율과 정원을 조정을…
가능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그리고 인자 조직기구개편을 보면 대변인은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 이렇게 4급이 있다가 미디어센터로 나눠지고 즉, 말해서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3급이 1명 늘고 개방형 4호가 몇 분 늡니까
1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급 일반 서기관…
4급이 늘어나는 것은 낙동강사업본부에 관리부에 한자리가 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한자리 늘고, 나머지는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아동청소년 담당관이 행정 또는 별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별정T/O로 잡혀있는데 요걸 행정으로 바꾸면서 뭐 외견상으로 숫자는 동일하지만 표현상으로 행정이 하나 느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미디어센터도 사실상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조직상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느는 것은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기는 그것하고 감사담당관 2개입니다.
미디어센터 보면 뉴스 제작은 새로 이게 제작이라고…
예. 뉴스제작하고 신문제작하고 그 다음에…
뉴스제작은 그러면 이것은 조직적으로 봐서 개방형입니까
공보관실 안에서 미디어센터에서 합니다.
분리되면 이게 개방직이 됩니까 아니면 5급 사무관이 됩니까
아, 그 밑에 이제 미디어센터장이 개방 4호로 된다는 의미고, 그 밑에 지원들은 계약직도 있고, 전산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조직도로 봐서 뉴스제작 일종의 그 팀이 5급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건 현재로는 지금 계약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데, 뉴스제작을 현재 계약직으로 갈 계획이고 미디어센터를 이제 행정으로 넣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디어센터는 행정직으로 가고요
예. 그것은 현재 미디어센터에 센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미디어센터를 개방형 4호로 하신다고…
센터장을 개방4호로 하고.
하고예.
예.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요 도표에 보면…
도표에는 이제 2개 담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2개의 담당이라고 봐야 되죠 우리 보통 여기서 담당이란 것은 우리가 5급을 뜻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제작을…
뉴스제작 계약 ‘가’급이 있거든요.
계약직 ‘가’로 하고, 뉴미디어는요
지금현재 다 계약직으로 와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적으로 업무협조를 해서 행정5급이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5급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그리고 제가 조례에 한번 우리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한번 볼까요 조례안 보면 7페이지 과장님,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원래 인제 밑줄 친 부분이 변동사항인데 2조에 보면 ‘가’ 보면 투자기획본부 해양농수산국 되어 있는데 투자기획본부가 과연 나는 들어와야 되는지 똑같은 글체 아닙니까 해양농수산국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밑줄이 해양농수산국에 쳐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투자기획본부 그대로 옮길 때는 아무,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줄 그어놓은 순서가 그때 말번이었는데 해양농수산국까지 이렇게 넣어가면서 이게 법 기술적 표현이 이렇게 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예, 예.
경제산업본부, 투자기획본부, 해양농수산국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예. 법 기술상 문제입니다.
그냥 알기 쉽게 순서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경제산업본부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뭐…
이게 해양농수산국이 들어가면서 해양농수산국만, 이게 ‘해양농수산국을 삽입한다.’ 이런 규정 대신에 줄로 그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요 밑에 들어가니까 앞에, 뒤에 요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 기술상 늘 이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알기 쉽게 하고 국 근접성을 좀 표기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개정안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 해갖고 금정산 관리, 온천천, 대천천 관리 하는 거 다 빠져버리고, 인제 도시녹화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
그러면 온천천하고 금정산 관리는 어디로 갑니까
금정산은 푸른살림과, 온천천․대천천은 하천관리과로 갑니다.
이걸 어디 표기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법 기술적으로 이건 빠지는 것은 그냥 삭제로 표시되고, 요것은 도시개발본부에 이게 하천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삽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더 여쭐게요. 온천천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천관리과입니다.
하천관리과로 가고.
예.
금정산 관리는요
푸른살림과.
실지로 그렇게 하면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굉장히 인자 어찌 보면 업무가 축소되는 부분인데 그럼, 굳이 푸른살림과하고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어… 하나는 옛날이 푸른가꾸기사업소는 녹지사업소였습니다. 그게 그 살림과는 푸른살림과는 시에서 계획기능을 하고,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는 옛날 녹지사업소 기능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녹지사업소 역할을 그대로 한다는데 실제로 금정산 빠져버리고, 온천천, 대천천 빠져버리고 실제로 하나의 부산광역시에 도시녹화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물론 도시녹화가 부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크다고 인정을 하겠는데 이 문제도 사실, 이런 것은 사실 또 통폐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을 저희들 조금 조직을 키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 이렇게 키워서 하기로 됐었는데…
과장님, 키운다는 게 인자 제가 자꾸 이런 말씀…
제 말씀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이 키운다기 보다는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했지만 낙동강사업본부가 생기면서…
과장님, 솔직하게 이게 합쳐버리면 우리가 공무원이 올라갈 수 있는 승진 그런 게 작아진다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 뭐… 그런 측면도…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소 기능은 현장기능입니다. 이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소에서 각종 묘목을 키운다든지 또 각종 그 공사장에서 나오고 있는 묘목을 또 옮겨가지고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인데 저희들 도시녹화사업을 강조하면서 그때 푸른도시 금정산 관리하고, 금정산 관리도 그때 별도의 사업소를 둘 것인가 하다가 녹지사업소에 그때 통합을 했구요, 대천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인데 이 기능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기존에 녹지사업소의 업무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이 사업소는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소가 거기에 있죠 해양사박물관 거기 있습니까
소방본부에 있습니다.
소방본부에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서이동을 하면 저희들 해당 상임위에 해당되지만 과연 그 본부장들한테 이렇게 양해를 구합니까 아니면 바로 그냥 우리가 정책기획실에서 바로 이렇게 그냥 어찌 보면 안을 이렇게 바로 작성합니까
그렇지는 않구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이게 조정이 안 되면 실․국장들끼리 토론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거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리고 필요하면 토론도 하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국장회의에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제가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전한데 대해서 확실하게 잘 모르고 계시길래 과연 이런 게 과 이전할 때 과연 그렇게 해당본부하고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잘 모르고 계시더라구요, 실제로 인제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과연 몇 개월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바꾸는 것 실제로 이게 집행부에서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경제산업본부가 사실은 7개 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자기획부는 3개과가 있고, 물론 투자기획본부장님 역할은 부산시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걸 중점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같은 본부에 물론 급수는 틀립니다. 본부에 형평성을 봤을 때는 금융중심기획단이 투자기획본부로 오는 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과연 산업입지과도 이렇게 경제산업본부로 가야 되느냐, 이 본부에 나둬도 무방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실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제가 솔직히 좀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투자기획단이 있었는데 투자기획단이 4급이 부서장이었습니다. 그걸 역외투자유치라든지 해외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장급으로 해서 좀 권한을 주고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국장급으로 투자기획본부를 만들면서 그 T/O가 한시적 기구기 때문에 저희들 행안부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T/O를 하나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그때 반드시 조건이 뭐냐 하면 과가 3개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때 산업입지과를 어디에 넣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산업실장은 경제산업본부 그대로 둬야 된다 하고, 저희들 조직부서에서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입지과가 기능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유치하는데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경제산업실장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때 투자기획본부로 돌렸는데 사실 6개월간 운영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냐 하면예, 저희들 조직부서는 총괄부서입니다. 실제 산업용지가 필요하고 공용용지가 필요한 것은 실물경제입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물론 인제 산업입지가 필요한 분들은 역외에서 우리 부산에 들어오고 싶은 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에 공장을 가지고 계신 분 중에 그 공장터가 좀 낡았다든지 또 새롭게 기계를 넣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실물경제에 바탕을 둔 기업인들의 요구가 경제산업본부에 두는 게 더 좋겠다는 의견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 7월 6일자로 조례 개편하면서 취지가 전면개편하면서 6개월 정도는 저희들 테스트 겸 뒀습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만든 기구의 목적대로 가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저희들 만든 목적대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산업입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가 그린벨트 우리 부산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많구요, 또 산업입지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는 게 기반시설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도 대개 국토해양부 소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부분은 어떤 면은 지식경제부 소관인데 그렇다보니까 산업입지를 만드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국토해양부하고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기반시설을 만들어주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하는 행정절차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개월 후에 보완작업으로써 산업입지과는 경제산업본부로 가는 게 맞겠다고 했구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투자기획본부는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보낼 과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중심단지 그것은 이미 문현금융단지가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은 단지는 인제 계획대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선박금융이라든지 새로운 금융기능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인자 그걸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고육지책으로 금융중심지를 투자기획본부로 보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예산을 만들 때 꼭 이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야 만이 저희들이 전반적인 조직을 좀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점 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직개편하면서 과연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보고 참 6개월도 안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인자 실장님께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더 이것도 저는 개편하고 나서 또 몇 개월 있다가 아, 이거 다음 한 7월달 돼서 해보니까 별로더라, 너무 조급한거 아닌가, 이 조급한 게 뭐냐 하면 인사와 맞물려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좀 양해말씀 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게 긴급제안을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낙동강 관리사업본부가 없으면 저희들 정기의회 초에 사실은 제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작업은 저희들이 해 놔놓고 낙동강사업본부장 3급짜리 정부승인을 받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한 거지 사실 저희들이 긴급제안 안하고 사실 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들 작업과정이 좀 서툴렀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좀 불찰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러 인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구요, 다만 인사란 게 정기적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급 실․국장 인사가 정리가 안 되면 정원이 확정이 안 되고 기구가 정리 안 되면 그 다음 4급 인사, 5급 인사 같이 못합니다. 그런 점은 이번에 저희들이 좀 절차가 좀 미숙하고 서툴다 하더라도 대국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인자 12월 3일자로 우리가 행안부로부터 지방부이사관을 인자 승인을 받았는데 저는 인자 물론 긴급의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좀더 이런 기구를 심사숙고하고 부산의 미래를 해서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말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렇게 너무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또 몇 개월 있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를 했구요.
제가 왜 인자 이런 또 말씀을 한번 드렸냐하면 투자기획본부 경제산업본부장님, 제가 그 부산․진해경자청에 위원으로 나가는데 하나 예를 들면 실장님도 아실 겁니다. FAU(Friedrich-Alexander University) 독일 그 하나의 대학분교 유치가 있는데 경제산업본부는 경제산업본부에서 유치했다 하고, 투자기획본부는 투자기획본부에서 유치했다 하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거기 회의가면 거기서 유치했다 하거든. 실제로 업무분장이 실제로 저는 어느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정책기획실 별 상관은 없겠지만.
위원님, 그거는 혼선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투자기획단하고 전부 옛날에 경제산업실장 업무였습니다. 그게 조직을 투자기획본부를 만들면서 그 업무가 경제국 쪽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왔는데 앞으로 요거 이번에 저대로 해주시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이 자리에는 본 조직개편안, 또 정원조례안와 관련해서 우리 북구, 강서구, 사상구의 관련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 계십니다. 우리 관련국장님,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각 구의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 각 구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에서 개편안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구의 의견을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북구의 우리 김장활 국장님부터 먼저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본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북구 총무국장 김장활입니다.
우리 권영대 위원장님도 거론을 하시고 지금 우리 또 상임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낙동강사업본부 신설이 되면서 우리 구에 제시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명강변공원 인근에 보면 우리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잔디축구장 2면이 있는데 강변공원을 이관해 가시면서 우리 구민운동장 그것도 일괄해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래 지금 화명강변공원을 올해 11월 1일자로 우리가 시에서 북구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 받을 그 당시에도 실제로 보면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 구 의견은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구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러고 나서 지금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 문제가 기간제근로자하고 우리 기능직공무원들하고 32명을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하고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우리 11월 1일자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 인력문제가 좀 대두가 되어서 일단 요거는 시에서 인수를 하는 것 같으면 현재 일하고 있는 그 기간제근로자들도 그대로 고용이 승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하천을 시에서 통합 관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제방문제, 아까 제내지, 제외지하고 이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일단 제방도 하천에 관련된 시설물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하천도, 제방도 같이 시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 구민운동장 관련해서 실제로 조성시기나 조성주체는 틀리더라 해도 일단 구민운동장은 그당시에 우리 시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구에서 조성을 한 그런 시설이고 실제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 잔디구장 자체가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잔디구장 이용할 때 우리 구민운동장을 시에서 인수를 해 가시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 그 구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다 수용이 되었습니까
우리 구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12월 8일자로 해서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우리 구 의견에 대해서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구민운동장하고 그리고 제반 상부시설에 있는 가로등, 화장실하고는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으로 낙동강사업본부 발족할 때 시의 정원과 예산을 고려해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요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강서구에 장민조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강서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 도시산업국장 장민조입니다.
저는 요번 우리 시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 조직개편에는 전적으로 저희들은 자치구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우리 부산시 관할의 모든 예산부분이라든가 또 시설확충이나 이런 점이 본류의 사업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류는 우리 시민과 자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지류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발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 정부에서 대응하는 그런 자세가 안 되겠나 싶은 차원에서 전적으로 저희들은 찬성을 하고 우리 구에서 지금 4명이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부분적으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생태공원은. 무기직, 계약직 같은 그런 부분은 인수인계 때 본청하고 또 다 되었고, 조율이 되었고 기간제근로자 4명도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고수부지에 농사를 짓다가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요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 관리 때에는 다른 타 구보다 이 사람들이 일을 그냥 삽 들고 낫 들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노무인력 같은 그런 고용창출에는 우리 구민들이 일자리를 잃은 구민들을 지역 구민들을 우선 더 고용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사상구에 우리 최영환 국장님 사상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입니다.
금번 시의 관리권 인계에 따른 문제는 저희 구는 거기에 대해 전적으로 저희들 동감을 하고, 단 저희들이 하천 제방에 보면 하천 제방지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하천 제방에 보면 매설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거의 다 보면 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러한 관들이 많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나 통신시설들이.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제방도 같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먼저 건의를 드렸고.
그리고 공원에 현재 보면은 1일 한 100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채용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들 구 관할에 있는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드린 바 있고 또한 구 단위 각종 행사나 문화행사 시에 삼락강변공원을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낙동강을 따라서 사하구로 내려다보면 사하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하는 현재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전거도로, 또 강변 산책길, 쉼터 등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수없이 건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아직 예산이 저희들 구에는 지원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 경계부터는 아예 산책길이나 자전거도로, 쉼터 등이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구 관할되어 있는 낙동강변길도 사하구와 같이 조성을 좀 해달라는 그러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과 질의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의안 제출에 관한 근거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늦어도 회기 시작 10일 전에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측할 수 있는 조직운영이 되어야 되고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함은 시민의 편익, 예를 들어서 각종 재난이 발생을 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시민의 어떤 직접적인 편익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또 개정이 되지 않으면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외적으로 긴급의안으로 제출을 해서 빨리 조례 제․개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본 위원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누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가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설명이 될 경우에 긴급제출 안건의 근거, 긴급,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갖다가 집행부에서는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확합니다마는 사실 저희들 요번에 바꾸려는 업무들이 산업입지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우리가 다잡고 나가지 않으면 산업입지 조성이 늦어지고 또 단지 책정이 늦어지면 직접적으로 그 혜택을 입을 기업이 업무를…
예. 일단 다 그렇게 정의를 하입시다. 본 위원장이 정의를 했던 대로 시민의, 행정의 편익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말씀하시는 인사의 어떤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조직의 연속성, 안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우리 낙동강사업본부, 이 본부는 이전에 물론 4급이었지만, 4급 단장 시절이었지만 2009년도 3월달에 만들어졌다가 7개월만에 또 폐지되어서 건설본부에 낙동강사업부로 갔다가 다시 또 1년만에 사업본부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 과정에 있어서는 본부장을 3급으로 하는 어떤 어려운 행정안전부의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편을 갖다가 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볼 때 그때 우리 5대 의회에서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을 폐지를 하고 건설본부로 옮겼을 때 5대 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낙동강사업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라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게 토목공사가 아니고 생태의 복원이고 환경이고 문화고 관광이고 이런 어떤 종합적인 사업으로 봐야 된다. 만약에 건설본부 낙동강사업부로 옮긴다면 그야말로 이것을 토목사업이라고 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은 이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부로서 오히려 격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그때 다수 의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만들었다 폐지했다가 다시 또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물론 상급 직급을 갖다가 우리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에서 또 이것을 다시 또 격상을 시키는 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찌 보면 낙동강사업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어떤 전략적인 관점과 정책의 수립, 집행 이런 부분들이 부재한 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한번도 낙동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홀히 한 적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원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재원과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한 8,000억원 정도 낙동강살리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었고 그당시에 낙동강사업단은 단장이 서기관급이었습니다. 본부로 격상하려면 적어도 부이사관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이사관 T/O 하나 할려면 다른 조직은 죽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를 죽이고 그쪽으로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건이 도저히 안 되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낙동강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인정을 해서 요번에 본부 T/O를 하나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낙동강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본부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조직을 좀 많이 바꾸었던 점에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낙동강사업본부는 정말 제대로 된 낙동강 관리기준을 만드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그 신설, 폐지 또 신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하시죠, 그죠
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된 낙동강사업이 언제 일단은 국비 내려와서 마무리가 됩니까
지금 사업을 중심해서 보십니까, 아니면 향후에 낙동강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 낙동강관리본부를 운영하는 방침은 우선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낙동강사업본부입니다, 사업본부.
사업본부가 지금 현재 급한 업무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사업이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 말이 됩니다. 그 내년 말이 되면 이 사업부분 자체를 기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부는 관리부서로 전환해서 계속…
그때 되면 또 낙동강사업본부를 낙동강관리본부로 바꿀 겁니까
아니, 낙동강사업본부는 그대로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사업이 큰 업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까 제방문제가 나왔는데 사실은 앞으로 제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사업부가 끝나면 사업이 완료되면 그걸 그대로 없애는 게 아니고 낙동강을 관리하는데 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할 겁니다.
예. 요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가 될 때는 하천관리본부로 입법예고가 되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최종적으로 낙동강사업본부로서 조례가 제출이 되었고, 그죠
예.
자, 하천관리본부로 된 것하고 이 하천관리본부에서 낙동강사업본부로 바뀌게 된 것은 하천관리본부라고 했을 때 기존에 있는 시역 내에 있는 각종 하천들 관리업무하고 혼선을 빚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본부로 바꿨습니다.
아닙니다.
이의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아닙니다. 조금, 이것 사실은 전략적인 문제인데 이게 좀 비공식적으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예.
아니, 하천관리본부로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하천관리본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예.
하천관리본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아니, 하천관리본부로 입법예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게 공개가 되면 저희들이 좀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안부하고의 약속입니다.
이게 전국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는 모든 시․도가 그 본부를 하나씩 다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다 했습니다.
자, 보기에 행안부와의 약속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천관리본부 또 낙동강사업본부 이래 가지고 그다음에 또 밑에 부서의 명칭도 지금 현재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명칭이라는 것이 조직의 어떤 명칭이라는 것은 그 조직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입법예고와 또 실제 조례안이 제출될 때 어떤 조직의 명칭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조직의 명칭을 정하고 또 사업부서의 명칭을 정하고, 그 밑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것이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을 신설함에 있어서 그만큼 신중함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3급 본부장을 하는 그 T/O를 행안부하고 협상을 할 때 행안부의, 처음부터 안 된다였습니다. 안 된다였는데 저희들이 화명지구가 선도사업지구로 되고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그러면 낙동강하구 쪽의 관리가 중요하구나 해서 행안부 공무원들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낙동강은 죽어도 안 된다, 다른 이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해서 그 T/O를 양해를 받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입법예고 할 때 그 낙동강 말을 쓸 수 없도록 그래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상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일부러 그래 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든 우리는 낙동강을 관리할 T/O를 따기 위해서 하나의 전술적인 방법으로 이해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어떻게든 시의회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긴급의안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겁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예.
자,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행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 하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요새 우리 민선5기 들어와서 도시 재생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정말로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300억을 투입을 산복도로에 투입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도시 재생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는 도시 재생에 있어서 물론 어떤 기존의 산복도로 원도심지의 재생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역 내에 있는 하천의 재생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 하천관리담당관실의 업무로 보면 주로 치수의 관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제방을 쌓고 또 재해복구하고 요런 쪽으로 사업이 되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천이 바로 생태계의 복원이고 주민들에게 문화를 줄 수도 있고 휴식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하천과 관련된 업무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기왕에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승인을 받았던 3급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집행부에서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다면 기존의 낙동강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것을 기존의 하천을 어떻게 재생시킬 것인가라는 업무와 연관을 지어가지고 좀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조직을 만든다고 한다면 좀더 이렇게 정말로 제대로 된 조직, 연속적이 가능한 조직, 정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을 갖다가 제대로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앞으로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사업을 하고나면 그 다음은 낙동강 관리업무로 전환이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통한 우리가 부산의 어떤 큰 하천을 살리면서 또 시역 내에 있는 소하천들을 살리면서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생태와 문화의 휴식의 공간을 줄 수 있는 이런 사업까지 연계한다면 이 3급직을 활용을 좀더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본부의 업무와 시 본청의 업무가 다릅니다. 본부는 공간적인 범위가 정해져 있는 사업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본부라든지 건설본부라든지 하는, 낙동강사업본부도 집행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부산의 하천의 생태계를 어떻게 복원시킬까 하는 것은 정책에 관한 업무고 계획에 관한 업무입니다. 그거는 시 본청 건설방재관실에 있는 하천관리담당관실에서 전체 우리 하천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방을 어떻게 하고 치수를 어떻게 하고 또 하천에 들어가는 물이 깨끗해야만이 사실 그 하천이 맑아집니다. 그런 정책과 계획은 시 본청에서 만들어 내고 다만 낙동강사업본부는 낙동강을 효율적으로 공간적 범위에서 낙동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할 것이냐 하는가 일종의 사업…
실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급이 승인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 맞는 어떤 조직체계를 성급하게 갖추기보다는 이런 유사업무와의 관련을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계획이든 집행이든 그야말로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마련하는 속에서 이것이 최적의 대답이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하고 금융중심지기획단을 갖다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맞교환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는데 실제 이상과 현실이 다르더라. 실제 5개월 동안 해보니까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는 설명이십니다. 그런데 쉬운 말로 말입니다. 우리가 부서를 하나 이래 옮기거나 신설을 하면 책상을 넣었다 뺐다, 명함 만들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관계자들 알리는데도 적어도 몇 개월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과연 지난 5개월의 기간동안에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투자기획본부, 또 그 안에 있는 산업입지과 또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기에 이것을 다시 지금의 시점에서 원위치를 시키는지에 대해서 정말 이거는 조직개편의 신뢰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차라리 이렇게 조직개편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하기 보다는 한 6개월쯤 더 있다가 한 1년 정도 평가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 현장의 어떤 건의가 있으니까 조직개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 2~3개월 지나면 또 조직개편의 어떤 수요가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시행을 해보고 이게 정말로 경제정책을 펴는데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편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맞교환하는 이거는 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또 산업입지과를 갖다가 이래 가고 금융중심지 이래 왔을 때 다시 책상 옮기고 또 명함 새로 파고 또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것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투자기획본부는 그야말로 지난번 대규모 조직개편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부산의 경제를 살리는데 있어서 외부 개방직 사무를 영입을 해서 부산에 어떤 투자를 유치를 하겠다. 그렇다면 부산에 있는 메가 프로젝트 있죠 동부산관광단지, 금융중심지 또 산업입지란 것은 필히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투자기획본부가 전담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다가 확실하게 갖춰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금융중심지기획단과 맞교환하는 이런 어떤 어설픈 모습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조직에 신뢰성을 가지기는 또 굉장히 이렇게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장의 지적에 우리 나름대로 설명하실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공감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 정책이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나 조직은 대단히 계획적이고 또 그 계획이 변화에 그때그때 수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산업입지과 문제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고 처음부터 관찰해 왔고요, 사실은 이 산업입지과하고 투자기획본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계속 저희 조직부서에서 점검을 해왔고 또 시장님께서도 직접 두 부서의 업무를 챙겼습니다. 챙긴 결과 뭐 이게 즉흥적으로 결정했다기보다는 이 산업입지과의 기능을 더 잘 살리려면 이거는 경제산업본부로 보내서 경제산업본부장이 기업지원업무, 경제정책업무, 과학기술업무, 일단 실물경제와 연결시켜 주는 게 좋겠고…
예.
하여튼 그 설명은 인정하시면서도 만약에 그 설명을 하시면서도 대단히 예측을 잘못하셨다는 걸 인정을 하시죠, 그죠 지난번 조직개편을 갖다가 대단히 그 부분은 잘못했다, 인정을 하지 않으면 조직개편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사실은 산업입지과를 투자기획본부에 줄 것인가 경제산업본부에 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구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행정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의 수요를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편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장 어떤 적합한 인사를 통해서 그 자리를 갖다가 인자 인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일단 조직개편이 잘되어야 또 인사가 적재적소에 인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을 요하는 이유가 인사라고 한다면 인사를 위해서 조직을 갖다가 만든다하면 그것은 위인설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개편을 정확하게 제대로 잘 하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조직개편을 통한 시정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겠다, 높이겠다 하는 당초에 그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질의에 대해서 자문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얼마나 최적의 어떤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십시오.
인사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살리기의 부분이 정부의 시책과 또 일맥상통도 해야 되고, 3급을 따오시느라고 고생도 하셨고, 연말 정기인사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죠 또 보기에 따라서는 금융중심지기획단이 저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분히 맞바꿀 그것도 있고 이유가 됩니다. 저도 오히려 그렇게 맞바꾸는 게 좋다고 내가 행감 때 이야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장단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앞으로 각 과장이나 중심 주무과장께서 하천문제관계까지 다 또 구와의 문제까지 다 여기에서 오늘 다 나왔으니까 그 작은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미디어센터 문제도 어차피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개월 후나 6개월 후 갔었을 때에 이제 뭐 우리 실장님은 곧 발령이 나서 떠나실 분이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여기에서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나 하는 예견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안이 긴급제안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종 실무부서와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은 최선의 대안입니다. 이게 1개월 후에 더 검토하고 6개월 후에 더 검토하더라도 이보다 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적합한 안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도 되구요, 이게 조직개편이나 예산은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가고, 저희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구요, 다만 연초부터 일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난 의회 때 사실은 조직개편을 빨리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는 아무런 혼란 없이 기구를 제때 발주해서 했고, 또 요번에 예산심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도 정상적으로 회기에 맞춰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사실은 저희들이 일을 좀 연초부터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됩니다. 제가 인사 때문에 그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은 인사는 긴급사유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사람 일하고 조직이 이게 팀웍이 짜여야 그러니까 국장이 갖춰지고 과장이 갖춰지고 직원이 갖춰지고 또 직원의 정원이 결정돼야 인사부서에서 1월 1일자로 정원을 맞춰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좀 긴급제안해서 좀 하고 또 조율 또 6개월 만에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불찰이라고 많이 반성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일러놓겠고요, 오늘은 천상 위원님도 좀 이게 이 조직안은 계획안입니다, 조직계획입니다. 예산도 계획이고. 이 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내년에 연초부터 큰 혼란이 옵니다, 오고 또 조직에 부서의 장으로서 저나 우리 과장들이나 대단히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워집니다.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급안으로 10일 전에 그 안건에 맞춰서 올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항간의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인사를 위해서 긴급안을 올리는 것이지 과연 시민들의 생활과 또 아까 그 긴급한 요인의 해석부분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꼭히 그게 시민들의 어떤 뭐 편익이나 또는 시민들을 위한 그것도 긴급안이 되고 또 3급 낙동강살리기 또 신년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도 뭐 긴급안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오늘 쭉 얘기를 듣다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건 좀 너무 인사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라고 느꼈는데 이해는 갑니다.
향후 주무과장이라든지 또 주무실장은 10일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좀 사전에 얘기를 또는 그 절실함이 있어야지 그게 전혀 안 보였다는 게 굉장히 서운합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인사를 위해서도 어차피 인사라는 것은 만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석동 위원님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일이 좀 서툴렀습니다. 긴급제안으로 가지를 않고 좀더 일찍이 예고를 하고 회기에 맞췄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은 판단을 좀 이게 좀 다르게 한 부분도 있고 또 행안부에 협의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긴급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조직개편안이 제대로 회기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다만 꼭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이번에 이 조직개편안이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도 저희들 시정업무 처음부터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다음 1월달 회기에 가서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고 또 1월달 회기에 원래 이 조직개편의 두 가지 큰 목적은 낙동강사업본부를 만드는 것하고 산업입지과를 경제산업본부로 돌리는 게 그게 두 가지 핵심인데 그리고 또 그동안 사기가 땅에 떨어진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원조정해주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게 저희들 불찰로 인해서 긴급제안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번 회기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연초부터 정말 대단히 일 하기가 어렵고 그 점에 대해서 피해가 결과적으로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위원님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정조정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토론과 의결 전에 오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의 과정에서 이번 조직정원의 어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절차상의 문제와 또 개정의 취지와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정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함에 있어 긴급안건으로 제출하여 업무를 대단히 미숙하게 처리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실 수 있도록 입법기간을 준수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반성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간 의정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주환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7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근거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항임을 감안하여 제5조 ‘민간위탁사무의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를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사무 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사무는 별표와 같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주환 위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주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김기범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물관 명칭변경은 다른 기관들의 조화 등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므로 박물관으로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한 복천분관의 경우는 복천박물관으로 하되 시립박물관은 시립미술관과의 통일성 등 다양한 여건들을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34조 ‘부산박물관’ 을 ‘시립박물관’ 으로, 제34조 제1항의 ‘부산박물관’ 을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제5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6항을 제5항으로 하며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기범 위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기범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산시는 낙동강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무분장, 인력배치 등을 관련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하천관리 업무가 도시재생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명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향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이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권이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전제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기구개편 등 관련 조례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시정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개편 취지를 잘 살려 활력 있고 능률적인 조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11월 17일부터 시작된 정례회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열정적이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올 한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홍 보 담 당 관 하철용
청 렴 담 당 관 정완식
금융중심지기획단장 이범철
산 업 입 지 과 장 김종문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낙동강살리기사업부장 황용태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장 김형양
경제정책과장 김윤일
기업지원과장 정진학
〈북구〉
총 무 국 장 김장활
〈강서구〉
도시산업국장 장민조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영환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