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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 오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9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병순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신 손상용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장 김금향입니다.
연구부장 유평종입니다.
총무과장 윤석연입니다.
(간부 인사)
그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의 신속한 진단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 도시환경지표의 체계적 관리 등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보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우리 연구원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10년 하반기 업무보고, 시정요구사항 처리상황과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과 기구 및 인력, 2010년도 주요업무 현황, 당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면현황만 15페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당면현안사항 중에서 첫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3월 22일 현재 공사를 착수해서 현재 공정률 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 3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2012년 상반기에 청사를 이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생물안전실험실 구축사업입니다.
생물테러 및 AI, 사스 등 신종전염병의 유행시 신속한 원인규명을 통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비열3실험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지금 만덕동에 짓고 있는 신청사부지 내에 지상 2층 297㎡의 규모로 사업비가 약 13억이 소요되고,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펀드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10월 30일 생물안전실험실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종합건설본부에 위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축산물도매시장 동원산업입니다.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이 채무불이행을 함에 따라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자진휴업신고로 축산물 수급에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작업장에 2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채무가 약 42억 9,000만원, 종업원의 임금을 제외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출하자 매매대금 지급 관련으로 영업정지 15일 가량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은 올해 7월 1일 지방법원에 압류장이 발부되어서 7월 7일날 경매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부터 6개월간 도축장에 임시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축장 휴업 및 경매기간 중에 인근도축장 경남 김해에 2개소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원산업의 경매진행상황 등을 조기에 파악해서 행정업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네 번째로 생태독성관리제도 시행 및 생태조사연구사업입니다.
산업폐수에 대한 생물검정을 이용한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수생태계의 건강성 평가를 위한 생태조사 연구사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07년 12월 달에 공포되어서 배출허용기준항목에 생태독성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11년부터 공공하폐수 처리시설 10개소, 또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개별사업장 1, 2종 4개소, 2012년부터는 3, 4, 5종 사업으로 확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천생태조사도 같이 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인력 및 기구확보를 위해서 환경연구사 2명과 조직의 확대를 2010년도 상반기 조직진단 및 환경보존종합계획에 생태환경과에 신설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1년도 예산에 물벼룩배양기를 구매하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생태독성 관리지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하천 등 수생태계의 생태조사연구를 위한 환경생태과의 신설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 시정요구사항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서 우리 연구원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이나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건환경연구원)
류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연구, 조사업무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바이러스 검사하시죠?
예.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검사도 하시고요. 바이러스는 신종플루도 있고, 지난 해 이야기가 많이 되었던. 그런데 질병원인이 되는 세균 중에는 어떤 것이 대표적으로 있나요? 레지오넬라균도 여기 들어가죠? 검사를 하실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대상을 정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개체를 정하시는지 아니면 신청, 접수, 주문 이런 것을 받아서 하시는지?
주로 민원과 관원으로 나누어지는데 관원은 주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유통되는 식품이나 그런 것을 수거를 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저희들이 검사방법이나 검사기준에 따라서 검사에 대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에…
민원의 경우는?
민원의 경우에도 시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실험의뢰하는 경우에 실험결과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집단식중독이나 유행되는 질병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8개 시내 협력병원들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환자들이 발생하면 그 원인균이 뭔가에 대한 시료를 저희들한테 가져오도록 네트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관원에 들어가나요? 자체?
자체사업이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그러면 우리 관원, 민원 둘 다 수수료를 받으십니까?
관원은 지금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은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원이든 민원이든 부산시 외 타 시․도로부터도 이렇게 검사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남 같은 경우에 인근 김해나 양산지역에 민원이 경남도로 가기보다는 부산시로 오는 것이 가깝기 때문에 의뢰를 해 오면 시험해 줍니다.
검사수수료 같은 경우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는 얼마를 받으십니까?
약 4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 받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4만원 받으십니까? 2008년 12월 확실합니까?
2008년 12월부터 수수료 저희들이 규칙을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4만원을 받으시네요?
예.
그런데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 초에 부산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받으셨죠? 2010년 1월에.
예, 올해 받았습니다.
거기에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부산시가 2009년도에 레지오넬라균 검사수수료를 1만 3,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2008년도 12월 이전에는 1만 3,000원을 받다가 수수료가 너무 현실에 맞지 않게 적어서 2008년 12월 달에 규정을…
그럼 2009년도에는 1만 3,000원이 아니라 4만원을 받으셨네요? 그런데 어떻게 2010년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하면 그러면 2009년도가 아니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 것에 대한 지적입니까?
(“감사를 3년간이나 4년간 이렇게…” 하는 이 있음)
모아서 받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 2010년 1월 5일 그 때 실시된 감사는 그 이전에 7, 8, 9년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년, 8년에는 1만 3,000원을 받았고, 9년에는 4만원을 받았다?
예.
1만 3,000원을 받다가 갑자기 4만원으로 왜 올리셨나요? 아무런 지적도 없었는데? 1만 3,000원에서 4만원이면 300% 이상 인상인데 뭔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수료가 타 시․도하고 유사한 검사항목의 수수료하고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그렇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 모르셨습니까? 현저하게 차이 나는 걸 아신 계기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다든지. 다른 나라 일도 아니고 오지의 일도 아니고 타 시․도에는 지금 4만원에서 8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1만 3,000원하고 4만원에서 8만원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걸 2008년 12월 31일에야 아셨느냐. 그런데 아신 계기가 무엇이냐는 거죠.
2008년도 이전에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수수료를 한번 바꿀 때 자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공공요금 심의도 받고 절차가 상당히 그래서 조금…
그런데 원장님 이 정도 2007년, 2008년, 2007년 이전에도 그 정도 쌌을 것입니다. 2008년 12월 30일날 이걸 바꿀 때는 벌써 그 이전에도 1만 3,000만원밖에 안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원가계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전에 아마 1만 3,000원 책정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잘못된 게 예를 들어서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고 몇 년간 지속되었단 말입니다. 몇 년간 지속되다가 2008년 12월 말일이라야 그게 바뀐다 말입니다.
좀 빠르게 신속하게 대응을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신속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제가 볼 때.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서 4만원으로 바꿀 때 그때는 원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그냥 타 시․도에서 4만원, 8만원 받기 때문에 우리도 4만원으로 책정하신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시험을 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험장비의 가격이라든지.
시료, 초자 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책정합니다.
정확하게 원가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이번에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4만원 했습니까?
아니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했습니까?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원 단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산을 하셨다면.
4만 3,000원.
4만 3,000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계산하신 것입니까? 2008년 12월말에 바꾸기 위해서 계산하신 것이 4만 3,000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원가계산 안 하고 1만 3,000원 책정했습니까?
그 전에 몇 년 전에 원가책정을 할 당시에 원가 책정이 정확하게 잘못되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언제부터 우리가 1만 3,000원을 받았습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1만 3,000원 이전에는 더 싸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그렇습니다. 연구원에서 원가를 감안하고 잘 검토해서 현실적이고 적정한 수수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관실에서 2010년 1월 달에 계산한 원가는 4만 177원입니다.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2008년 12월 30일 이전까지 너무 오래 뒤로까지는 가지 말고 2007년, 8년 두 해에서 민원건수가 레지오넬라균 민원검사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956건이네요? 뒤에 보니까. 이런 것 금방 안 되어집니까? 그리고 이런 것 통계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956건인데 이 해 두 해만 보더라도 4만 177원 빼기 1만 3,000원 곱하기 952건 하면 손해액이 얼마입니까? 손실액이. 지금 2,600만원입니다. 두 해만. 그 이전에 누적된 손실을 보지 않더라도 2,600만원입니다. 그렇죠? 원장님! 원가계산이 그 이전에 잘못된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계산 나중에 합시다.
그거는 전체 950 몇 건이 전체가 다 민원이 아니고요.
지금 민원건수라고 나와 있다는데요? 자료에.
지금 2010년 9월말 현재까지는 총 해서 5,000건이 넘고요. 민원이 1,5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2008년 12월 말일로 올리셨다 하니까 2008년까지만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년, 8년 두 해만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관에서 7년, 8년, 9년 세 해를 봤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계산기로 계산해 봤거든요. 원장님! 4만 177원 빼기 1만 3,000원 곱하기 956건 하니까 지금 2,600만원 손실 나왔습니다. 원장님! 그거 나중에 계산해 봅시다. 원장님!
그런데 900 몇 건 중에서 관원하고 민원하고 지금 섞여 가지고.
어떻게 그런 게 통계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까? 자료에는 분명히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분류가 안 되고 자료를 만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자료가 몇 페이지?
우리가 입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관원, 민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건수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 수입 연도별로 하고 총액하고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타 시․도에서 민원으로 접수된 것, 혹시 타 시․도의 시청이나 이런 데서 접수되면 그것 관원으로 처리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시청에서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관원으로 처리하십니까, 민원으로 처리하십니까? 그런 예는 없습니까?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김해시는 가까이 안 있고 멀리 있나 보죠?
저희들은 수수료 면제규정은 우리 시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타 시․도에서 우리 부산시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민원으로 검사를 접수했을 때도 이런 손실이 되면 안 되지만 지금 이렇게 턱 없이, 다른 데는 4만원, 8만원 받는데 우리는 1만 3,000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도 이가격 저가격 가격 알아보고 삽니다.
어떻게 타 시․도 사람들은 얼마나 부지런해서 우리는 원가가 얼만지도 모르고 다른 데는 4만원, 8만원 받는 걸 우리는 1만 3,000원 몇 년간이나 받고 있었는데, 타 시․도 사람들은 부지런해서 우리가 1만 3,000원 받으니까 얼마나 좋다 하고 우리 쪽에 주문을 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우리 연구원이 여러 가지 인력조건이라든지 여태까지 건물도 참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해 오셨으면서 이런 부분 치밀하게 하지 않으셔 가지고 왜 오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야 되는지, 또 감사관실에서는 그런 지적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4만원, 8만원을 받는 걸 우리가 3만 5,000원을 받았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다른 데서 4만원, 8만원 받는 걸 어떻게 우리가 1만 3,000원을 받고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가책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원가를 책정하는 절차가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그냥 원가를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떤 원가계산의 근거를 가지고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항목별로 수수료를 정할 때 식약청이나 국립과학원에서 국가에서 수수료를 정해 가지고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항목별로 고시하는…
그러면 국가에서 고시한 수수료가 레지오넬라균은 1만 3,000원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국가에서 고시한…
예, 국가에서…
1만 3,000원이었습니까?
아니, 그때는 고시가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고시가 있었다면 절대로 다른, 거기에 만약 1만 3,000원 되어 있었다면 다른 타 시․도에서 4만원, 8만원 받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2007년, 2008년도에는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으로 살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의 혈세가 이렇게 쓰여졌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잘못된 원가계산으로 인해서 만약에 어떤 재정적 손실이나 민원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과다하게 책정되었으면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수수료 책정이 잘못되어서 어떤 시의 재정이 손실이 일어났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선에서 누가 어떻게 집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가 시에서 책정이 될 때는 연구원 자체에서 책정이 되고 시에 보고가 될 때는 어떤 결재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계산을 잘못한 담당자가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결재한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같이 책임을…
같이 책임을 집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의 어떤 지적,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떤 행정조치나 인사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실수에 대해서. 이것 순간적인 실수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걸 몇 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 아니고 연구원 생기고 이 검사 하고는 모르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겨우 2008년 12월 31일에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구원이 언제 생겼죠?
60년도.
90년도?
60년도.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레지오넬라균은…
적어도 레지오넬라균에 한해서는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하고부터 2008년 12월 30일까지는 원가, 수수료 책정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최종 결재라인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인사처분이나 행정처분 받으셨습니까?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았습니까? 어느 누가 책임진 거는 없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한우 유전자검사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7월달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떤 검사를 할 때는 거기 보니까 7월달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문에 의해서 검사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주문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 “각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 와서 주문을 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각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주문을 했고, 2009년, 10년 검사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한우 유전자검사 말씀이십니까?
예.
한우하고 젖소의 경우 유전자검사가 약 700건…
각각? 한 해에?
예, 한 해에, 작년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1,600건 정도를 했습니다.
1,600건 정도?
예.
올해는 한 700건 되었습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844건을…
844건.
이 시료를 채취할 때 시료채취량을 우리 연구원에서 정해 줍니까? 아니면 구․군에서 알아서 관내 식육점이나 식당에서 구입을 해서 갖다 줍니까? 우리가 시료량을 요구를 합니까? 얼마를 해 오너라, 건당.
예,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시료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500g으로 시료량을…
한 건당?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역시 이것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건당 분석시료 필요량이 100g 정도인데 지금 우리 각 구․군에서 제출한 시료는 최하 200g, 평균 300에서 350g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연 280㎏을 구입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에 500g으로, 건당 500g으로 되어 있다면 감사관실에서 필요 분석시료량이 100g이다 라고 지적을 했을 리가 없죠.
(관계직원과 논의 중)
예, 그 부분도, 원장님.
예, 구․군에서 시료를 채취할 때 유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군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료를…
아, 그래서 법에 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했다, 오히려?
예, 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시료를 채취해 오는 게 현실적으로…
부족하게 했다? 그게 만약에 부족하게 하는 게 법에 어긋나지는 않습니까?
왜 제가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감사관실에서는 분명히 분석 시료량은 100g이면 충분하다고 하고 법에는 500g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유동적으로 200에서 300, 350g까지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면 진짜 필요한 100g만 하면 되지 왜 200, 300, 350을 했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연 280㎏의 소고기를 구입을 했는데, 분석을 위해서 구입을 했는데 실제 시료에 사용되고 남은 건 210㎏ 정도가 된다 말입니다. 연. 자, 그랬을 때 이 분석, 그러니까 실험하고 남은 시료량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칙으로 합니까?
보십시오. 시료를 과다하게 구입하느라고 돈이 들고…
지금 현재 먹을 수 있는 잔여 시료일 경우에 저희들이 푸드뱅크를 통해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패도 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결국 폐기를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폐기를 하느라고 드는 비용도 있을 것이고, 우리 안 그래도 쓰레기 줄이느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부산시로 봐서는 큰 손실이란 말입니다.
원장님!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실에서 지적한 대로 분명히 수수료나 시료량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 그리고 시료량에 대한 적절한 원가계산부터 근거, 그 다음에 결과, 얼마고 그 다음에 시료량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책정을 해서, 이제 뭐 정말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수수료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수수료 전체 항목을 점검을 하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시고요.
우리 원장님이 계시기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셨으니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비단 레지오넬라균이나 한우 유전자 검사에만 국한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원가계산이나 시료량 같은 경우, 다른 항목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비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문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 전부, 그리고 공사․공단의 직원들 모두가 우리 부산과 부산시민의 살림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 또 우리 의원들까지도 정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는 점을 가슴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순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책자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가 가족, 개발원이라든지 하는 데는 평균치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연구원에서 이 평균치라는 것을, 지금 이 안에 책자에 많은 부분이 평균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최고와 최저로 표현해 주셔야 되지, 이게 평균이 된다 했을 때는, 지금 우리는 환경이라든지 세균이라든지 하는 것은 최고점을 보고 우리가 기준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안에 책자에 보면 대부분 다 평균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료 청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원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앞으로 평균과 함께 최고, 최저까지 같이 병행을 하도록 그렇게…
솔직히 평균이 필요 없는 것은 평균을 기재를 안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최고, 최저로 해서 표기를 해 줘야 우리가 또 알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차피 우리 환경연구원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앞으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 이 정확한 데이터가 반영이 되고 우리도 정확하게 책자를 볼 수 있을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최고와 최저도 같이 표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수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 개장 준비 월 1회, 개장 주기 1회, 비개장 연 2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수욕장 이 기준은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개장 준비 월 1회, 개장 시 주 1회 하는 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거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조사기간이 되었으면 개장 전 2개월 이내 기간 및 개장기간의 수질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1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주기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국토부에는 누가, 우리 환경원에서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환경국에서 보고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보고를 합니다.
지금 보고할 때는 어떻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아니, 서면으로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수질오염 조사에 대한 지침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장 전 2개월 이내에 10일 간격으로 2회 실시를 해서 하고 6월 30일까지 개장 이전의 내용을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우리 조사내용을 보게 되면 10일 간격으로 하지도 않았고 이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어디서 나와 진 겁니까?
예, 지금 저희들은 개장 준비 전에 5월, 6월에는 월별로 각 1회씩하고…
5월, 6월에는 10일 간격으로 2회 실시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개장 전 2개월 이내의 기간 및, 제가 그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 개장 전에는, 개장을 했을 때는 주 1회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장 전에 준비 중에 기간 중에 이 내용에 있는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더 추가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원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더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기준조차도, 국토부에 보고하는 서류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고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토부에 보고되는 서류는 별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이경혜 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보면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사기준이라든지 이 연구원에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것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원장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이후에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까지만 질의를 합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의 훈령에 따라서 그 주기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해수욕장 관리에 있어서 제가 이까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에 부분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알겠습니다. 제가 훈령을 다시 한번 정밀 검토를 해서 훈령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에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년이 넘은 장비는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10년이 넘은 장비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10년이 넘은 노후장비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성강하물 측정망 측정하는 기계는 구입연도가 94년도, 96년도…
예, 그 장비는 산성강하물 측정장비인데요, 그거는 단순기계식 장비이기 때문에 정밀장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거는 아직까지 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참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우리가 해수욕장할 때 그 측정은 어떤, 기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측정합니까? 죄송한데, 해수욕장 측정하는 기계는, 장비는요?
샘플링 장비 말씀이십니까?
물을 떠서?
예, 물을 떠 가지고 가져와서…
대장균을 배양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에 그 치수 자체는 딱 뭐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오는 숫자는, 900단위는 보면 딱 그 숫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 시험결과가?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만약에 대장균을 배양을 한다 이러면 거기 데이터가 기계에 의해서 나옵니까, 아니면 개체수를 세알리는 겁니까?
개체수를 세알려서…
그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개체수를 세알려서…
예.
눈으로, 육안으로 세알린다 말입니까?
예, 육안으로 카운팅을, 확수, 최적확수라 해 가지고 일정 면적에 확대해서 비율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전체 동일합니까?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시험규정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 자체를 저한테 바로 좀, 그것 한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10년 넘은 장비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16년이 되어 가는 장비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 부분도, 원장님, 10년이 넘은 장비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 연구실적, 연구내용, 그 올라온 걸 갖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홈페이지에 다 기재를 하고 있으시죠?
예.
전부 다요?
예.
현재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인력구성이 부서별로 현재 석․박사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전체 인원부터 그럼 얘기해 주세요.
전체 126명 중에서 지금 석사가 60명, 박사가 2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분석하는 기관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여기서 최근 3년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기록된 연구논문 발표 실적을 보면 2009년도, 지금 세, 2009년, 2008년, 2007년, 현재까지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예.
2009년도에 21편, 2008년도에 23편, 2007년도에 19편, 맞습니까?
예.
현재 원장님 보시기에 실적 면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조사연구사업은 저들이 주로 시험․분석․감정을 하는데 해마다 관원들의 시험의뢰 건수가 많고 이래서, 저희들의 주업무는 시험․분석업무이고.
그러니까 지금 연구해야 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는 얘기죠?
예, 시험․분석 업무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연구조사사업은 저희들 시험․분석 데이터, 모니터링 데이터를 토대로 그것을 이용해서 조사연구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몇 편을 하라 이렇게 정해진 게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인력이나 업무량을 봐서 매년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건수가 많으셔서?
예, 지금 현재 인력상황으로서는 지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논문 심의, 연구관리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책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하나 뺐는데, 그 심의에 관련되어 갖고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연구과정 규정 해 갖고, 맞죠?
예.
여기에 대해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요, 뭐가 문제냐 하면 3년간, 현재 올라온 게 3년간 있으니까 3년간 것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올라와 있지도 않고 하니까, 홈페이지에요. 올라온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올리신 그대로 갖고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저술한 책자를 저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논문 발표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에 19편, 2008년도에 23편, 2009년도에 21편인데 이것 보면 대다수가 팀별 과업으로 되어 있고 내용도 보면 공동으로 발표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조사사업을 할 때에는 각 과별로 주로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팀이 이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유사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는 조사연구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이렇게 연구사업을 할 경우에 소속된 팀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해야…
다같이 참여를 해야지 그 연구가 됩니까? 전부 다? 한 연구에 그냥 다같이 참여를 해야지 됩니까?
주로 수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항목을 한 사람이 다 시험을 하는 경우가 아니고…
그렇죠. 그거야.
여러 명이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이렇게 팀을…
그러면 한 가지 연구에 관련돼 갖고 팀웍이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연구 논문에 다같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참여하라고.
주연구원이 있고 또 같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연구원들은 각각 다른 시험항목을 시험한 자료를 가지고, 또 보강실험을 할 경우에 보강실험을 하고…
보통 평균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보통, 한 연구에.
보통 한 연구에 5명 내외…
아, 그렇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연구논문 21편에 등재된 인원이 130명입니다. 2008년도에는 137명이고, 2007년도에는 123명인데, 2009년도에 130명이 올라와 있거든요. 전부 다 등재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원장님께서 분명히 한 연구당 5명 보통 많이들 팀웍을 이루어서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내용과 똑같은 거는 이것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 지역 유통 농산물 농약 잔류실태 조사연구, 2008년도 똑같고, 2007년도 똑같습니다, 내용은. 해마다 농약에 대해서 잔류에 대한 실태조사겠죠?
예.
그러다보니까 2007, 2008, 2009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뭐 출석부도 아니고요. 몇 명입니까,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려 23명, 여기는 근 20명이네. 이런 식으로 매해 똑같이 하는 연구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23명씩이나?
저희들 농산물의 경우에는 좀 특수하게, 지금 농산물은 반여하고 엄궁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주간과 야간근무자들이 각 항목별로 다 실험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렇게 농산물에 대한 검사를 한 실적을 통계하고 그것은 연도별로 추이를 보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전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아까 원장님이 5명 정도면 충분하다면서요?
그거는 일반적인 연구사업이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저희들 업무를 일련의 통계를 내고 일련의 평가를 하는 그런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들어가서 해야 된다?
예, 그거는 좀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해마다 똑같은 것을 실태조사연구를 하는데 다 들어가서 한다? 그럼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면? 인원이 줄었네요, 그러면? 오히려 2009년도에는.
예, 연도별로 농산물검사소의 검사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물어본 대로 연구에 대해서 분명히 연구를 하는, 연구소에 대한 연구관리규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물어봤죠?
예.
그런데 연구규정에 보면 연구원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맞죠?
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원장은 우수연구자에 대한 평가성적을 근무성적평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조정 시 반영할 수 있고 포상할 수 있고 해외연수 시에 우선 추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는 ‘원장은 연구결과를 학회나 학술지 등에 발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 갖고 이 연구를 잘 한 분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잘 한 분에 대한 성적평가의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2007, 2008, 2009년 연구한 연구원들을 보면, 이것 제가 다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누가 제일, 원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누가 연구를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연구논문에 누가 등재를, 연구해 갖고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느 연구원이? 가장 우수한 연구원이. 2007, 2008, 2009 현재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연구원이 가장 연구소에서, 잘 모르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주로 학회지에.
예, 연구논문, 논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학회지에 투고한 연구논문을 말씀하신 것인데.
어쨌든 그것도 열심히 한 증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밑에 각 분야대로 한 것도 있고요. 각 분야. 보건, 축산, 환경 각 분야에 관련되어서 연구한 것도 있고. 토탈적으로 누가 가장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신 것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가장 많은 이름이 올라온 연구원이 가장 많이 하겠죠?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원장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이 가장 우수한 연구원이세요. 어떻게 해서 원장님이 가장 우수한 연구원으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실적도 정말 많으세요.
글쎄, 제가 그렇게…
2009년도에 3편, 2008년도에는 8편, 2007년도에는 5편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진짜 하셨습니까? 같이.
그것은 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름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아닌 사람이 동명이인이라서 다 찾아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한번 불러봐 주십시오.
불러드릴까요?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불러드리죠. 불러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해 원장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다 적어 가지고 왔거든요. 2009년도에 쉽게 말하면 연구를 했으면 연구한 번호하고 맞추어 가지고 연구원 이름을 썼는데, 누가 와서 가져가서 원장님 좀 보여주십시오. 이름 다 기재해 왔으니까. 원장님 옆에다 ‘원장님’ 해 갖고 써왔습니다.
(직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저는 논문…
한 적 없으십니까?
예.
그것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굳이 왜 이것을 원장님께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조항에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사람한테는 연구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참 좋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 혹여나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원장님께서. 혹여나 이런 것에 인센티브적인 면에 원장님께서 부당하게 특혜를 받으실까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많은 열심히 연구를 하는 분들의 같이 이름이 올라가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제 이름은 두 군데밖에…
아니 그 옆에 보십시오. 원장님, 원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옆에다 다 써놓았잖아요. 원장님 포함 해갖고.
그 원장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원장.
원장님이십니다.
제 이름은 두 번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옆에는 이름을 쓰기 싫어서 원장님이라고 썼습니다. 다 거기다 원장님 성함을 다 기재할 수가 없어서 원장님, 원장님 써놨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0년 11월 15일자 신문에 인터넷기사에 신문에서 내서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것입니다. 동시에 부산시 것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동시에 같이 올라왔거든요. 혹시 들어본 거 있습니까? 동시에 올라온 거. 못 들어보셨죠? 동시에 올라왔는데 부산 것은 뭐냐 하면 부산은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립수산과학원, 부발연 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열심히 잘 하겠다 하고 내용이 같이 왔는데 동시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것이 올라왔느냐 하면 기사가 박사 24명과 석사 116명이 근무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3년 동안 직원들이 저술한 책자가 단 한 권도 없고 논문 발표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25건, 24건, 27건인데 저술활동은 오히려 감소, 외형만 치중한 나머지 내실이 부진해 있다는 평가다 그러면서 전국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실태가, 현실이 비슷하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인터넷 기사에. 뉴시스에서 쓰신 거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고 우리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너무나 보면 부풀리기식 그러니까 성과를 부풀리는데 너무 급급해 있습니다. 내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내실 있게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얼만큼 했고, 우리가 얼만큼 했고 해 갖고 연구의 수행한 것에 대한 부풀리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연구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여주는 전시효과에 그치지 마시고 내용을 내실 있게 해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먼저 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는 구체적인 질의는 추가질의 때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확인하시고 이따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십시오. 복사 뜨시고.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대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부산시에서 입법예고한 미세먼지 관련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적용기준이 대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미세먼지를 크기는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는 50㎍일 경우에 미세먼지에 들어가고요.
미세먼지의 크기가.
PM10인 경우에 10㎍까지.
어떤 경우에는 주의보를 내고 어떤 경우에는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기준을…
농도에서 주의보 같은 경우에 200이고, 경보는 300일 경우에 경보를 발령합니다.
1㎡에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주의보고, 3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경보를 발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원에서 조례 만들 때 기준치 측정을 하고 이런 것을 권고를 했든지 했을 때 조례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국하고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이 조례안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글자 자구 수정 이런 것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규정수치라든지 이런 데까지 관여를 한 겁니까?
주의보나 경보나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환경부에서 규정으로 만들어져서 했기 때문에 이런 수치는 임의적으로 수정한다거나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그렇고 기준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와 있는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이 선진국이라 표현하면 뭐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준치는 대충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기준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십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선진국들은 저희들보다 좀더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강화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보면 24시간 평균 미국 등 이런 데 보면 우리는 아까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서는 대개 기준치를 24시간으로 봅니다. 비교를 해 보면 미국 같은 데는 24시간 평균 35㎍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연평균 15㎍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50㎍, 대만이 65㎍ 이렇는데 우리는 보면 24시간 평균이 어떻는고 하면 150㎍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은 편이죠? 조금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환경국에서 내려오는 공식적인 기준이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 기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국가 환경 기준입니다. PM10의 대기환경 기준이 2008년도 이전에는 70이었습니다. 그것을 50으로 강화할 때 상당히 시․도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현실적으로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그 당시에 우리 부산지역에 60 정도 되었을 때 국가환경기준을 50으로 강화를 했습니다. 국가환경기준이 50일 경우에 실제적으로 60 정도로 국가 환경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할 수 있다. 국가 환경기준을 급격하게 70에서 50으로 강화하는 데 대해서 재고해 달라.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시가 전국에 큰 도시에 비해서 대기환경의 특히 이런 미세먼지 분야가 환경이 좋아 가지고 공기가 좀 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의 경우에 저희 부산이 약 48 정도니까 환경기준 50에 조금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중간 정도 대구도 48이고, 서울보다는 약간 높고, 인천보다는 조금 낮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바다고 이래 가지고 공기가 많이 정화가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지역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염의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고. 서울시의 경우보다 부산이 조금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시내버스의 천연가스로의 대체된 율이 서울시는 한 90% 이상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세먼지의 제일 주원인을.
디젤자동차에 최고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하고 착각하고 서로 혼동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예, 미세먼지 PM10이 주로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에서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런 논문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서로 혼동은 안 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느슨한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보다 더 미세먼지가 10㎍ 아닙니까? 그보다 더 작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개념을 요즘 선진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막을 방도가 없는데 혹시 아직까지는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계시겠네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PM2.5 해 가지고 PM10 미만 2.5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그런 세계적인 추세 때문에 기준 설정을 준비 중에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하고 같이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부산시내 2.5에 대한 모니터링을 쭉 해 왔습니다. 조만간에 2.5의 환경기준이 설정되고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PM10은 결국 10㎍ 되는 그냥 미세먼지에 대해서 규정이 조금 더 압박을 가하고 난 뒤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로 해 가지고 굉장히 느슨하게 하면서 기준치를. 하면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말할 사실 그게 이르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도 초미세먼지를 흡입했을 때 인체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알고 계십니까?
주로 초미세먼지 PM2.5의 아주 적은 입자들은 인체에 들어가면 기관지나 폐에 침착이 되어서 각종 폐질환, 기관지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WHO에서 말하는 COPD 그러니까 폐쇄성폐질환의 주범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미세먼지도 미세먼지지만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제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목욕탕 같은 데 수질검사를 하시죠? 목욕탕에 있는 물은 시료 채취를 어떤 부분에 어떤 시점에 합니까? 시료 채취하는 기준을 좀 알고 싶은데요.
일반목욕장 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기적으로 수거를 해 와 가지고 의뢰를 해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구청에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럼 구청에서 물 떠오면 하는데 그 물에 혹시 때 같은 것이 섞여 있는 것 봤습니까?
지금 검사항목에 그런 것은, 지금 검사항목에 원수하고 욕조수에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때 같은 경우는 탁도에 해당되어서 탁도의 기준치가 초과할 경우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때밀이 하시는 분의 제보가 들어온 것을 보면 목욕탕 물이 굉장히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치로 보면 거의 다 적합, 적합이고 이래서 시료 채취하는 시점이 일반적인 목욕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시점에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때하고 이런 거 다 걸러 가지고 제일 맑을 때 원수하고 욕조수 채취를 하는 것 같아서 그 기준치가 정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정상으로 구․군에서 자기 관할 목욕장소에 대해서 연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군에서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가지고 기간을 별도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많이 입욕을 할 때 구청에서도 그런 시기를 택해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신문에 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목욕탕 물에 들어갔다 와 가지고 피부병이 옮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몇 번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료 채취를 하는 시점에 대한 기준치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밑으로 내려주었으면.
알겠습니다. 시 보건위생과하고 각 구․군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입욕객수가 아주 많은 시점에 시료 채취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치가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PM10이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연료 연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양과 그것이 미세먼지에 적용하는 양하고 전체적으로 발생량 관련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있죠? 2007년도에 부산대학교에서 용역조사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지역 비산먼지 및 재비산먼지 관련해서 연간 발생률을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연간 8,000t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연료연소 즉 경유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그것이 2,700t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가 4,000t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산 및 재비산먼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굉장히 과반수 이상이 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2007년도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오광준 교수팀이 수행한 용역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지 대구시 이런 데서는 이러한 비산 및 재비산먼지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 예산을 투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부산시는 2007년도에 이미 용역을 통해서 이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유자동차에 대한 대책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예산을 대거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에 차지하는 포션을 보면 환경부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내려준 자료에 따르면 PM10의 50.9%, 한 반 정도가 도로 이동 오염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도 PM10의 도로이동 오염이라면 주로 차량들인데 차량에서 PM10의 50% 정도가 배출가스에서 기인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감사원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학회에서 이론을 제시한 학회가 있긴 한데요.
대기환경학회에서 연구사업 결과를 보면 자동차가 미세먼지 오염에 기여하는 비율은 10%에서 15%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 오염 기여도는 20%에서 25% 정도 보고 있다 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사원이 소위 중앙정부와 서울시, 기타 광역단체에서 이동에 따른 미세먼지에 투입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투입되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 용역결과에 의하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미세먼지 배출 특성은 경기도 및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 다르게 해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원장님 발언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미세먼지 중 비산먼지가 전체의 83.3%를 차지한다고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대기환경학회에서도 이미 보고가 되었고,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그런 데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말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환경부 입장만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대기환경학회에서 환경부에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가 PM10의 구성에 많다 해서 환경부의 정책이 너무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한다에 대한 반론으로 대기환경학회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학회에서 주장한 PM10 정도가 10%밖에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한 50% 된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정부의 발표를 더 신뢰하는…
원장님! 정부 발표도 발표지만 우리가 부산시에서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박종주 당시 부산시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 다 참석하셨고요. 대기보전과장도 참석하셨고요. 당시 보건환경원장님도 다 참석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가 비산먼지는 타이어 마모와 도로 재비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73%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단순하게 환경부의 그게 아니라 감사원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조사한 것에 나와 있다니까요. 이에 대한 대책도 진공흡입살수청소차량을 도입하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가 이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경부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소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다는데 막대한 돈을 쓰는데 치중했다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고, 제가 여기 2007년도 부산시가 제가 이번에 요구한 자료에도 다 나와 있어요. 부산시도 그 원인 알고 있고 대책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특히 환경부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기 쉽다는 그런 점만 고려해서 실제적으로 부산시민의 건강관리 부분은 좀 외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고요.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진공흡입 물청소차가 22대입니다. 서울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400대입니다. 정확하게 397대입니다. 우리보다 무려 20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도 주로 진공흡입 내지는 물 살수차 동원해 가지고 미세먼지를 억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대구에서조차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구의 목적은 PM10이 목적이 아니고요. PM2.5가 목적입니다. 초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 살수차를 대거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 같은 데도 41대입니다. 인천이 60대고요. 우리보다 2배, 3배 다 많아요. 이에 대한 필요하다면 연구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시에 좀 강력하게 정책적 건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공흡입 청소차량 도로 재비산먼지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 저도 환경부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 5년 전부터 진공흡입차량을 많이 도입을 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환경부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차 노력을 했었는데 아마 2~3년 동안 환경부의 국비가 항목을 넣지를 않아 가지고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비로 지금까지 진공흡입차량을 사왔었는데 앞으로는 시비를 좀더 많이 투입해서라도 진공흡입차량을 많이 구입해야 한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런 필요성에 대한 연구자료를 좀더 보강을 해서…
이미 한 차례 연구결과가 있고요. 또 한번 더 연구를 하셔서 강력하게 시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발언시간이 지나서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전에 행정사무감사 26페이지 보시면 사회적약자시설들에 대한 능동적인 검사를 확대해 달라는 말씀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결과에 부적합 판정이 난 데에 대한 어떤 처리사항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7개 시설에 대해서 먹는 물,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했는데 먹는 물에 6개의 시설이 부적합이 나왔고 저희들이 이걸 관할 구청하고 시설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5월달에 처음 통보를 했는데 11월달에 다시 재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부 다 그 동안에 시설을 보완을 해서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제가 보고받은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구청에 통보하고 했던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되었습니까?
이거는 시설관리자에게 통보를 바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역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우리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까?
예?
경로당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경로당, 예.
그래 이 경로당 같은 시설에 먼지라든지 생수를 통해서 먹는 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도 이후에, 내년도부터 아동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실험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시급히 그러한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환경보전과장님을 하셨다하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원형재이용을 아십니까?
원형재이용?
재이용, 예.
예, 음식물쓰레기…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을 소규모 영세 가축업자들이 가져가서 가축사료로 사용을 합니다.
예, 한 번 삶아서 사료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삶아서.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심각하게 우리 먹을거리하고 자연환경하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으로는 이 원형재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사료법하고는 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료법에 보면 인체 또는 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의 오염이 되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에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민원이 제기되어야지만, 이게 지금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가 구청에서 민원인들만 처리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의 보건 안전, 그리고 환경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 필히 어떤 전수조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을 원형대로 재이용하는 데 대해서 음식물의 부패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집중적인 조사나 이런 걸 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은 시청의 관할 부서하고 저희들이 이용실태를 파악을 해서 냄새, 그 다음에 음식물이 부패된 채로 사료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한번 확인 점검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위해한 사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셔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법상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그 음식물이 가서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형재이용은 가정에서 우리가 개를 키운다든지 했을 때 먹고 남은 음식물을 바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가열을 해서 이렇게 먹여야 된다는 부분들이 원형재이용의 취지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음식물이, 가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구청에서 산불이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불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조차도 없고 가동을 안 한 답니다. 그리고 그 환경 자체가, 뭐 회의석상이지만, 화장실 같습니다. 그 상태가, 부패상태가. 그런데 그걸 소규모 영세 상인이 키우고 있는 돼지가 한 100마리 넘더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돼지를 키워서 우리 시민들이 또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에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보건, 어차피 연구를 하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음식물 부패상태, 예를 들어서 불을 해서, 가열을 해서 먹이느냐 아니냐 이 차원이 아니고 현 상태의 위해성 그리고 기장, 정관에 가시면 이 산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개를 사육하시는 분, 돼지를 사육하시는 분, 여러 폐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연환경에 굉장히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위해사항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부패된 상태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다음에 그걸 실제 한 번 열을 가해서 삶고 난 이후에 그게 여러 가지 미생물들 오염물질이 그냥 그대로 있는지 등의 확인을 거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삶아서 먹이느냐 먹이지 않느냐라는 점검의 차원이 아니고, 지금 삶지 않고 먹이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부패상태가 되는지, 또 그걸 먹었을 때 그 사육되는 가축들이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런 주변에 단순 냄새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환경들이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연구를 하셔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과 또 환경연구원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부산지역 학교 정수기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를 봐 주실 랍니까?
여기 보면 부산시내 학교 정수기 표본조사에서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또 민간에 의뢰합니까?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관원으로 무료로 시험검사를 해 주는 것은 우리 부산시 산하 기관만 지금 그렇게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부산시 산하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을 해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하고, 일단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급식시설에, 급수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뇨, 아뇨. 여기 민간검사기관에 의뢰, 실시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뜻은 저희들이 2008년도에 학교 급수시설에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여론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초․중․고교 약 270개 학교 277개 지점에 대한 정수기 수질상태를 2008년도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를 하고, 교육청에서는 그 전에는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 적이 없고 관리가 좀 부실하게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에 검사를 해 보니까 불합격되는 지점이 너무 많고 위생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교육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리를 좀 잘 하라는 그런 통보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2008년도 이후에 2009년도부터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1회 자체적으로 민간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관리를 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 시가 전수조사를 했을 때 불합격률이…
연구원에는 왜 조사 의뢰가 안 들어옵니까?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시와 교육과, 민간에도 의뢰하고 어떤…
아, 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 산하 기관은 무료로 시험을 해 줄 수 있는데 교육청 산하는 우리 시 산하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시험검사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만일 교육청에서 시험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고 해 줘야 하고…
아니, 그러면 교육청에는 민간에 할 때는 그럼 공짜로 합니까? 그것도 돈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돈 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더 신뢰성 있는 데다가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예, 국가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곳에 시험을 의뢰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시험 의뢰를 하나 민간검사기관에 하나 시험결과의 신뢰도는 같다고 봐집니다.
신뢰도는요?
예.
오히려 신뢰도를 좀 믿지 못하니까 그쪽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수기들을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점검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번 해 봤던 거고, 저희들이 교육청을 관리감독할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예, 좋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08년도에 정수기 수질상태 표본조사를 해서 보니까 열 곳 중에 무려 두 곳이 부적합 판정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그때 한 20% 정도, 19.9% 정도가 불합격이 났었는데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결과를 통보받은 교육청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자기들이 분기별로 1회씩 민간검사기관에 검사를 하도록 내부규정을 만들고 그 이후에 2009년도 부적합률이 4.7%, 2010년도에는 6.7% 이렇게 부적합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수질만큼은 또 질병을 유발하고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지금 열 곳 중에 두 곳 같으면 만약에 학생, 부산시 전체 학생수에 10명 중에 2명이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고 있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민간업체에서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그것만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봅니까?
그거는 2008년도에 저희들이 최초로 학교 정수기에 대한 검사를 대대적으로 했던 거고, 2008년도에 검사한 결과 불합격이 나오니까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불합격 난 지점에 대한 정수기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대책을 보완을 해서 그 이후에 2009년도부터 불합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게 불합격이 나온 곳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점차적으로 불합격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확인검사를 한다거나 할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해 봐야 민간이 했는 게 맞는지, 아니면 또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게 신뢰성이 맞는지 그 표본수치가 나와야만이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학교에 이 물을 마셔도 된다,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표본조사를 해서 불합격에 대한 현황을 통보한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개선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검사한 결과만 통보를 하든가 또 민간업체에서 어떻다 하면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적극 나서가지고요, 다시 한 번 마실 수 있는 물인지 마실 수 없는 물인지를 검사를 해서 만약에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생각되면 폐쇄를 한다든가, 또 유도조치를, 행정조치를 요구를 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정수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어느 학교에 어느 정수기가 불합격이 났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그 정수기를 관리하는 학교나 교육청 산하에서 그 정수기에 불합격 난 항목이 만약에 대장균 균이라면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해서 즉각, 불합격을 알고 있다는 거는 바로 시정조치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분기별로 해 보고 불합격이 나면 또 한 분기 뒤에 다시 한번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하는 것만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잘못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경우에 저희들이 참고용으로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지금 분기별 1회 계획이라든지 정수기의 불합격은 간단하게 정수기 필터 교체 등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별도의 확인감사나 검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이후는, 2009년도는 한 사실이 없고요?
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했고 교육청에서 그렇게 잘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교 자라는 아이들이 먹는 물만큼은 각별히 우리 연구원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농산물검사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차원에서 손상용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들이 불시에 엄궁동에 농약청과와, 거기 부산청과지요?
예.
가서 야채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잔여농약이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시료채취를 해서 그걸 의뢰한 결과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가보니까 근무조건이 가장 열악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19명이 두 군데, 엄궁하고 반여하고 돌아가면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엄궁에는, 교대근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간에 1개조, 야간에 2개조 이렇게 2교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그러면 몇 명 합니까?
주로 야간에는 한 3명에서 4명.
주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야간에는 하루 2교대 12시간 근무를 하면서 3명 정도가 근무가 되는데 거기에는 여성 연구원님이 계시고 혹시 또 집안에 큰 일이 있거나 상을 당하거나 하면 한 사람 빠지고 나면 주로 남자 1명, 여자 1명 그렇게 12시간을 장시간 근무해야 됩니다.
그 반면에 농산물 검사 건수는 또 해야 될 거는 상당히 1년 중에 많이 있던데, 작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2009년도에 약 한 4,000건 정도를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몇 건이나 예정입니까?
올해 9월 말 현재 약 3,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산물 안전성 조사업무의 증가가 되고 검사항목도 굉장히 확대되는데 검사항목이 한 200 품목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항목을 계속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 151종에서 172종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잔류농약 검사업무 확대에 따른 부족인력 보건연구사가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걸 본 위원은 많이 느껴 왔습니다. 증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직접 저희 농산물검사소를 방문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격려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기가 상당히 지금 근무여건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데 위원님들이 방문해 주셔서 그런 직원 인력부족, 검사량의 증가에 따른 직원 인력부족을 직접 보시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주셔서 직원들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건연구관 한 사람하고 연구사 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 중기 인력보강계획에 저희들이 시측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인력 충원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검사, 반여에는 연구원이 몇 명이고 연구관이 몇 명 있습니까?
반여는 저희들이 지금 지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관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연구관이 없고 연구사가 반여지소장, 6급 상당의 연구사가 지소장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연구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여지소 같은 경우도 어떤 검사판정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또 소장급의 직급에 준하는 연구관으로 조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보건연구관 한 사람은 반여지소를 책임성 있는 연구관으로 보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속 건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지금 엄궁에 가니까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 또 농협청과 해서 세 군데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조사, 이 시료를 채취할 때 한 군데만 하고 있다대요?
예.
그런데 매일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세 군데나 들어오는데 한 군데만 해가 되겠습니까? 일일이 각 청과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력 보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이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만일에 최근에 수거를 한 업소는 또 그 다음에 교대로 돌아가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간도 보면 새벽대에 들어오는 거는 아예 검사가 안 된다 그러대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그게 지금 시험을 하는데 소요시간이 최소 5시간 걸리기 때문에 판정을 새벽 3시 안으로 해 줘야 이게 경매진행절차가 이루어지고 새벽 3시에 저희들이 시험결과를 통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10시 이전에는 시험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주로 시료채취를 마감을 하고 10시 이후에, 혹시 다량의 물량이 10시 이후에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 물량을 파악해서 추가로 샘플링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시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잔류농약 검사를 함에 있어 갖고 장비도 현, 지금 있는 장비로써는 6개 품목밖에 검사를 할 수 없다 그러던데요? 장비 확충도 좀 시급해야 되겠다 그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장비도 저희들은 워낙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장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더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먹는 게 과일, 상추, 동초, 쌈배추, 밀감, 양배추 등등 고추라든가 이게 우리 식생활이기 때문에 한 200품목, 품종을 가지고 검사하는 데는 이 장비로써는 태부족하고 또 연구인력도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실제 예산과 모든 경비는 아낄 때 아끼고 절감할 때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필요적 요소에 투자라든가 인력확보라든가 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극대효과를 가져와야만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우리 식생활의, 또 부산시민의 전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지, 근본적으로 너무 절약하고 아끼다보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고려해서 모든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손상용 위원장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인조, 요즘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에 인조잔디 많이 깔고 있고 또 트랙들 많이 거의 다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 요즘은 또 천연잔디로 바꿔 갖고 다 교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9년도까지 62개소가 교체를 했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무슨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은 유해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환경부에서 올해 3월달에 나온 내용에 인조잔디 내 충전제와 트랙 및 도로에 설치된 탄성포장재에서 납이 검출되고 굉장히 유해물질이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조잔디가 문제가 되어서 최근에는 천연잔디를, 요즘 하는 학교는 다 천연잔디로 하고 있어요. 천연잔디는 그 알갱이가 다 야자껍데기를 넣어 갖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잔디 옆에 또 트랙을 쓰지 않습니까? 고무로 된.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안 좋은 유해물질이 나와서 아이들의 손이, 가서 운동하다 뭐 하다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의 손이 닿다보면 인체에 그게 해가 된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어떤 지침을 내렸냐 하면요, 인조잔디시설에서 활동하는 초․중등 학생 손 표면에도 미량이지만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됨에 따라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개인 위생관리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소에서도 환경부가 “해라”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해서 학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원래 우리 연구소의 역할 중에 그런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면 연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심의를 거쳐갖고.
예, 그런 거는 법을 떠나서 저희들이 연구조사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학교, 교육청 산하 시설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
아뇨, 교육청 산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시설도 많고 놀이터도 요즘은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시 산하에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 번 정도 해 본 적이 있는데…
예, 있습니다. 자료 나온 것, 납이 굉장히 많이 추출이 되어서 거의 90인데, 86, 87까지 올라가 있어서 조치를 취한 자료,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한 2007년도인가 그렇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그것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교육청 산하의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저게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나 체육시설이, 놀이터 할 것 없이 다 요즘 인조잔디, 천연잔디, 아니면 고무로 된 트랙을 다 쓰기 때문에 요즘은 이걸,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부분처럼 미세한 유해가 나와서 아이들 손 씻기 운동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연구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걸 통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초․중등생들에게 그런 아이들의 위생의 문제를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 별도의 조사사업으로…
이건 책정 좀 해 주세요. 환경부가 하라고 하기 전에 책정사업으로 넣으셔서 좀 해 주셨으면 이건 아주 많이 확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연구사업이 있고 조사사업이 있는데 연구사업은 연도에, 말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절차를 거쳐서 연구사업을 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조사사업은 필요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럼 먼저 조사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조사사업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필요한 사항이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기환경 오염측정 운영에 대해서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측정?
측정망. 현재 우리가 19개소를 측정망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는 도로변이고.
17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가 17개에 대해서 설치가 제가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70 몇 년도에 된 것도 있고, 장소가. 설치장소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기오염측정소 해 가지고 부산지역의 지역별, 용도별 면적, 인구밀도, 지역적 조건과 바람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에는 아주 오래 전에 설치된 곳도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과연 그 곳에 있어서 정말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원장님 이런 부분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위치의 변화가 왔다든지 솔직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아닙니까? 부산의 경우에도.
그래서 대기오염측정망은 환경부의 측정망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치 적정성 평가를 2006년도에 부산지역 환경기술센터하고 공동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였고,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가로 측정소를 설치한다거나 위치를 이전한다거나 할 경우에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전문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단회의를 통합니다.
보면 연구도 하셨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설치장소를 보면 초등학교, 환경관리공단, 부산공고, 공업고등학교, 유원지, 사무실 보면 다 지금 어떠한 위치라기보다는 설치장소에 애로점이 있어서 편리한 곳에 설치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져야 앞으로에 대해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조치를, 근본적으로 출발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묻고 싶은 것이 아까 책자의 최저, 최하 이런 부분도 연구원에서 기초적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좀더 섬세하고 세심하게 측정을 해서 앞으로 부산시가 대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펼쳐나가야 될지 아까 말씀대로 살수기차량,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도 보면 다이옥신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다이옥신이 생물 농축되는 발암물질로 인체에 들어가면 계속 축적되어서.
얼마 이상 되면 문제가 있습니까? 치수가?
0.01pg입니다.
0.01요? 다이옥신이요? 감전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대부분…
평균 말고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0.01인데 제가 보면 1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0.01이면 감전동, 장림동. 이에 대해서는 현재 치수는 좀 있다 이야기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조사를 하고.
지금 감전동 같은 공단주변 지역에서는 월1회씩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0.01이라고 하셨는데 76페이지에 보면 0.248pg 이래 치수가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전동 일반 동에서도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 말고요. 소각장 배출 말고요. 76페이지, 그 뒷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은 소각장하고 일단 대기 중의 기준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각장인 경우에 0.1pg이고, 대기환경 기준은 0.6p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은 0.6이란 것은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0.6은 환경부 대기환경 기준.
대기환경 기준입니까? 감전동에는 실시를 연 몇 회,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감전동에는 월1회씩 하고 있습니다.
월1회씩 하는데도 치수를 보면 0.6을 오버하는 곳이 자주 되죠? 1년 중에서.
0.6을 초과하는 지역, 감전동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매해마다 해마다 계속 넘어가고 있다 아닙니까?
봄에 한 번…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0.6을 안 넘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감전동인 경우에.
아까 발암물질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감전동에 5월달에 한 번 0.64로 겨울에 0.2 정도로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검사결과는 지금 관리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주로 소각장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각장의 소규모 민간이나 개인 소규모 소각장들을 계속 폐쇄해 나가는 추세에 있고, 공단지역에서는 이게 소각장 말고 공단지역에서는…
이것도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주로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국에 저희들이 이 결과를 통보하면 환경국에서 적절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에서 대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별도로 연구…
환경국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0.6이라고 했는데 2배 이상 초과되는 곳도 있고 이게 발암물질이 여러 가지 다이이옥신, 한때는 다이옥신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 같으면 모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일 경우에 대해서는 환경개발연구원에서도 어떤 조치라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도 하고 개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데이터 측정을 전부 평균치를 이야기해 놓으니까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안 받아 보면. 안에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시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조치에 대한 개발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옥신의 경우에 주로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소각장에서 검사하시는 양을 보면 얼마 미치지 않는 양이 검출된다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왜 10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머지 소각장에서는 데이터가 기준은 0.6이고, 0.01 기준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다른 종합적인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지 소각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다이옥신에 대해서도 2005년부터 2006년, 2년간의 연구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 분기 1회에서 월1회로 조정했을 때 모니터링을 하는 위주로 해오고 그 결과를 통보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한테 말이 길어지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이 감소가 되고 없어질 것 같으면 조사를 많이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사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서 대처를 해 나갈까가 먼저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전동지역에 대한…
감전동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이옥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소각장 기준에서는 0.01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준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은 오시기 전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관련 책임자로 쭉 있어서 거기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경우에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3개의 실․국에서 각각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맑은환경본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기후변화하고 녹색성장정책이 갑자기 국가정책으로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조금 관장하는 부서가 지역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들도 환경국에서 일단 총괄은 우리 시 전체에 녹색성장과 맞추어서 기후변화도 같이 핸들링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저희들 생각은 총괄부서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실무적으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재 녹색성장정책하고 기후변화하고 부서별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총괄부서가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오후에 환경녹지국 할 때 별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한 가지 간단한 것 말씀드리면 실내 대기질 측정하는 것 있죠? 거기에 보면 미남역 같은 경우에 대개 미세먼지 양이 100이 넘는다 말이죠. 통상적으로. 대책 수립 좀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몇 번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하고 교통공사에 제시한 방법은 지하철역하고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에서 버스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많이 환풍기 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미세먼지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 해서 일단 환풍기를 다른 지역으로 좀 큰 대로변에서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교통공사에서는 그걸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책수립 해 주시고 저번에 7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대기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시간 측정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날짜를 일별로 치면 시간대별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대, 특정시간대가 오염도가 심한지 안 한지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지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별만 나와 있어요. 일별로 했을 때는 중간에 평균치밖에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몇 월달에 어느 시점에 어느 지역에 이런 오염도가 심각하더라 하는 것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자료가 있어서, 주로 출퇴근시간에 아침 9시 전후.
아는데 제가 대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굉장히 낮고 대개 출근시간대부터 증가했다가 퇴근시간까지 쭉 이어지는 추세는 그래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100 이상일 때는 ‘나쁨’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나쁜 정도가 어느 정도 며칠이 가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전에 하고 조금 바꾸었더라고요. 검색하는 툴 자체를. 그래서 조금 툴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런데, 툴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툴을 바꾸어보는 것을 고민해 주십사.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병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김금향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윤석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