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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10건의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정책기획실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실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정책기획담당관께서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정책기획실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성과예산안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책기획실 성과계획,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및 세부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성과계획입니다.
우리 실의 전략목표는 창의적이고 품격 높은 시정발전입니다.
최근의 행정 트렌드는 도시간의 무한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삶의 질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은 민선5기가 본격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하고 계획해온 미래 부산의 비전사업을 하나하나 가시화 해 나가면서 품격 있고 경쟁력 높은 세계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정책목표와 부서별 성과계획은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010년도와 같이 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비교 11.6%인 13억 9,565만원이 증액된 133억 5,845만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20011년도 성과예산안 세부사항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책기획담당관이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내년도 성과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 외에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의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정책기획실 2011년도 성과예산안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 400만원으로 소송 인지대, 송달료를 미리 법원에 예납하고 소송 종료후 정산하여 받는 반환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2억 9,033만원, 비전전략담당관 6억 9,095만원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이 5억 8,041만원이 전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었고 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이 각 621만원과 1억 983만원이 감액되어 2011년도 세출 예산으로 133억 5,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예산 대비 2억 9,033만원이 증액된 15억 6,483만원으로 먼저 시정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는데 4억 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정협의를 강화하고 광역 행정을 활성화하여 효율적으로 시정현안을 해결하는데 7억 2,085만원,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산적 시정 운영을 위한 조직관리에 4,875만원,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평가관리에 6,252만원을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6,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억 9,095만원이 증액된 96억 8,3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전전략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9,290만원,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강화 등 지원에 76억 780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홍보와 홈페이지 개편 등에 5억 2,583만원을 편성하였고 녹색성장 추진역량 강화에 6,7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정책 수립이나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통계생산에 9억 8,569만원, 계약직 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4억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612만원이 감액된 9억 7,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입법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7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소청심사 등 구제제도 운영에 2,930만원, 합리적 소송업무 관리에 8억 2,116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1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1,983만원이 감소된 4억 4,161만원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구매계약심사, 설계경제성검토 등에 2억 3,0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건설기술 심사에 1억 4,420만원, 기본운영경비로 6,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억 3,041만원이 증액된 6억 8,911만원으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에 요구되는 대외협력 강화에 9,088만원을, 계약직보수 등 행정운영경비로 5억 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회 추경시 세입 예산 증액은 4,73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감리전문회사 과태료로 37만원을, 이자수입 및 턴키심의 수수료로 4,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부서별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비전전략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해양산업 통계조사비가 국비로 지원되어 시비로 편성한 인건비 8,000만원을 감액하고 부족한 계약직원 보수 653만원을 증액하여 금회에 기증액 대비 7,350만원을 감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행정심판 등 심의수당으로 304만원과 소송착수금 및 소송사례금으로 1억원을 합해 금회에 기증액 대비 1억 304만원을 증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건설기술심의운영비 4,000만원 그리고 부실공사방지 신고자포상금 1,000만원을 감액하여 기증액 대비 5,000만원을 감액 추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개요
․2010년도 제2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정책기획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김종해 정책기획실장과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학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성과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현황과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입부문은 시가 사전 납부하는 소송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한 반환금을 예측하여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부문은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2013년 세계인구총회 유치에 따른 부담금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동남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도시기능 광역화로 인한 광역적 연계사업 확대 등으로 늘어난 분담금 지원액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비전전략담당관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은 부산발전연구원의 출연금 등이 3억 1,500만원 증액되었고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에 따른 전산개발비 4억원, 녹색성장 기업교육 및 녹색인증제 지원 4,0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부산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향상과 시민과의 시정온라인 소통창구인 홈페이지를 최신 웹환경으로 전면 개편하고 녹색성장 분야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사업비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이 됩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이 되었으며 7페이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대형사업에 대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의 축소가 예상되어 1억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대외협력담당실은 대외 정무기능을 위해 신설된 조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정책기획실 소관 2011년도 세출부분은 민선5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산발전 전략마련과 정무기능의 대외협력담당관실 신설,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기능확대, 부산발전연구원의 지원강화, 시 홈페이지 개편 등을 위해 지난해 대비 11.64%인 13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나 금년부터 성과예산안이 편성됨에 따라 성과목표에 따른 성과지표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산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능한 매년 반복되는 경직성 비용을 줄이는 등 낭비요인을 사전 점검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입예산, 세출예산, 검토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과태료,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발생분을 세입에 반영한 것이고 세출예산은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조치와 소송사례금 등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등을 정리한 추경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정책기획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재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페이지 1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137페이지에 보면 이 건설기술심의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수수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간단하게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혀 사업명세서만 간단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수수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람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담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0년도에 1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발생해서 세입예산으로 잡는 것인가요
2010년도에 저희들 총 3건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금년에, 금년부터 건축기술심의법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평가위원하고 기술위원 이원화 하던 것을 일원화로 했습니다. 하면서 건술기술심의를 강화를 했는데 그래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는 건설기술심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씩 했습니다. 심의를 하루씩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심의가 강화되어 가지고 한 번 심의에 한 4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 예산을 3회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 심의기준으로 약 한 1억 4,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올해 세 번 심의했는데 두 번은 작년심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고 금년 7월부터 저희들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계약기술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약 한 4,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이게 심의대상사업의 기준이 어떤 시차의 문제 말고는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보통 이런 심의가 예상되는 내용은 다 알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세입예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이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측정이 가능할 때는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런데 이게 추가로 올라오다보니까 연초에 예산을 잡는 부분에 있어 어쨌든 이 금액만큼은 예산에서 빠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추가로 올라올 예산 같으면 그리고 예측이 가능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 갖다가 재정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예. 그건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저희들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이 법이 입법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된 절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시행은 금년 7월부터 되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그 전의 시행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한 4,00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부분들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본예산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페이지 122페이지 쪽에 보면 우리 부실공사방지신고센터라고 관련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산도 잡혀 있고. 연간 1,000만원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시행 후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라든가 신고대상 같은 게 있습니까
예.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가 저희들이 2009년 4월 1일부터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센터에 신고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실적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예. 그래서 금번 저희들 추경에, 결산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지금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건 상당히 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죠 이게 신고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1,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예산에 배정을 해놓고 이게 사용할 게 없으면 삭감하고 또다시 올해 또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올라왔으면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좀 자율적으로 만약에 신고가 발생을 한다 그럴 때는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예산에 잡을 만큼 예측 가능한 돈이라고는 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저희들 조례에 이런 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조례 규정에 차등별로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현재 1,000만원 잡혀있는데 제 생각에도 이게 뭐 시나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10억 이상의 어떤 그런 공사내역에 대해서 부실시공이 된 걸 갖다가 시민들이 발견을 해서 고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었고 예를 볼 때 앞으로도 그러한 신고가 발생할 확률이 제가 생각해도 적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굳이 편성할 게 어떤 조례상에 해야 된다면 예산을 확 줄여가지고, 최하가 200만원 같으면 200만원이나 500만원선에서 결정을 해놓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이 맥시멈인 1,000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신고가 계속 더 많이 나오면 어떡할 것입니까 만약에 이 1,000만원자리 보상금을 줘야 될 건수들이 대여섯 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작년 4월달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홍보도 강화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술건설 선진화를 위해서 좀 이것 신고를 앞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건설부서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하자면 이게 신고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신고센터를 갖다가 조례에서 시행하는 그 명분은 상당히 좋은데 시민들이 그런 게 신고가 되어서 언론에 접하게 되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시에서 이렇게 행하는 건설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까지 좀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쓸데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어느 공사현장이나 뭐 이렇게 부실시공의 문제로 될 만한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믿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없을 것 같고,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었고 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님, 이게 저희들 조례상 포상금 기준이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은 1,000만원까지는 저희들 편성을 하고 내년에 그 신고에 따라서 저희들 처리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게 1건일 경우에 1,000만원 최대보상금이고 2건, 3건 나오시면 그럼 어떡하실 거냐는 거죠.
예. 그래서 최대 1,000만원이니까 우리가 또 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1등급을 할 건지 2등급, 3등급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0만원 주는 것 아니고 2등급도 나올 수 있고 3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원 정도 같으면 2등급이 나오든지 하더라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안 쓰일 예산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잡혀있는, 큰 비율은 아니지만 차지하는 비율이,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또 모이다 보면 이런 예산들이 쓰이지도 못하고 시금고에 잠자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기술심사 관련해서 예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건설기술심사 관련해서 총액이 지금 현재 1억 700만원 그리고 특히 여기에 건설기술심의에 관련해서 1억 4,500만원이 예산이 확 줄어들었는데요, 이 감액 편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줄은 전체 요인을 보면 대부분이 건설기술심의하고 관련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주요인이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 항상 올해 내년도의 설계심의를 할 수 있는 예상 건수를 각 부서별로 저희들 협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건이 일괄입찰 심의를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는 저희들 미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인자 거진 종료되어가는데 내년에는 약 1건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하다보니까 2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건 심의하는데 약 4,500에서 5,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약 1억 가까이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할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요 예산 줄어든 반면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이게 신설된 분과위원회입니까
예. 이게 금년 7월달부터 저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앙기술위원도 마찬가지고 지방기술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추진실적 같은 건 없겠네요 이번에 신설이 되어서. 그죠
예. 이게 건에는 앞에 건설기술심의운영하고, 운영에 다 포함되었었는데 이것이 별도로 항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되었지만 앞장에 건설심의운영 거기에 포함됐는데 이게 별도로 법이 새로 바뀌다보니까…
그럼 작년도 2억이라는 그 돈 안에 지금 약 한 5,000만원 돈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용은 안 되고 내년에 지금 다시 요걸 신설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지금 5,300만원이 올라오는 겁니까
예. 요거는 새로운 분리된 규정에 따라서 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 요 사업명세서 뒤에 설명서를 보면은 이 4,000, 그 밑에 이 심의 및 평가에 지금 회당 4,870만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4,870만원에 어떤 산출기초가 나와 있던데요
예.
산출기초를 보면 여기 보면 다른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꼭 이렇게 뭐 그 사람에 오시는 분들의 1일 교통비, 식비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건설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저희들 그렇게 위원들의 여비라든지 기술검토비 또 회의참석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네요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날 회의참석 해가지고 식사를 안 하게 된다든지 가까운데 오시는 분에게 물론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지급하는 돈이기는 하지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예산상 낭비가 되는 요인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참석한 당사자에 대해서 여비하고, 기술검토비하고, 그 다음에 참석수당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제 집행되도록 저희들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심사부분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심사대상이 2, 3건이나 없어져서 뭐 이런 예산이 또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또 이런 심사실적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만큼 경제 활성화가 돼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이래 줄어들어서 의아해하기도 하고 내년도 우리 부산시에 어떤 건설 쪽이나 경제정책 쪽에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비용에 예산을 갖다 편성하실 때 혹시나 제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교통비, 식사비 이런 걸 갖다가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쓸데없이 이렇게 예산에 포함되어서 그냥 관례적으로 운용되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그런 예산은 집행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도시브랜드위원회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죠
예.
도시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정책이 펼쳐지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 그죠 680만원에서 한 5,2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부분 물론 제목만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시정활성화 이 제목을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과연 이 도시브랜드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겠죠, 그죠
예.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시정을 사이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구요.
예.
그러면 이게 전말이 바뀐 것이 도시브랜드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제고시킬 건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예산은 지금 현재 1,3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홍보하는 데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5억 1,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아직까지 결성이 안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부산에 가치 있는 브랜드가 뭔가를 갖다 개발하는 개발비용이 당연히 좀 예산이 책정이 돼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구요, 그리고 지금 후속조치로써 인제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를 지금 구성 운영중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가운데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실체적 가치제고라든가 브랜드의 위상강화를 위해서 그 비용은 먼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역부분입니다. 기본계획수립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저기 부산발전연구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요 부분을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대해서 예산 잡힌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하고 그리고 또 하나 홈페이지 국외홍보 관련해서 거기에 9,000만원 잡혀있는 게 예산입니다.
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9,000만원 국외 온라인 홍보 이런 부분도 지금 이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 다이나믹 부산 한마디로 로고 들어갈 것이고, 부산에서 관광지라든가 하고 있는 시정이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해가지고 페이지상에 올리는 페이지 사용료 그런 거겠죠 광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한 9,000만원 용도는 우리가 인제 부산시 대표 홈페이지 있었지 않습니까 요 부분 있을 거고 부산시 홍보부분에는 관광과라든가 투자유치과 이런 부분이 각계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 9,000만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버추어(overture) 광고입니다.
우선 인제 우리 시 대표 홈페이지에 부산에 어떤 주요현황이라든가 문화, 관광,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해외에 홍보할 건가 그 부분하고, 시에 다른 문화관광국이라든가 그리고 투자유치과 이런 부분은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인제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인제 우리가 47위에서 1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인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접근률이 한 470%정도까지 향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제 좀 도시브랜드를 대표 홈페이지를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요번에 저기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말씀드리는…
대표 홈페이지라는 것은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그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홈페이지를 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지금 재정이 4억이 또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여기 예산을 보시면 4억 해가지고 시 대표 홈페이지 개편 작업하고, 그리고 인제 시 홈페이지에 알리기 위해서는 오버추어 광고가 같은 온라인 홍보부분입니다.
온라인 홍보부분은 지금 9,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 시정홈페이지에 그걸 교체하는 것 개편작업은 4억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도 만들어서 도시브랜드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 부산의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소개할 알맹이들 있지 않습니까 알맹이들.
시정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시정 홈페이지에 뭐가 좋아지고 우리 브랜드가 높아질 내용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아 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인제 부산에 브랜드 가치제고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안에 들어갈 겁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각종 시에 어떤 관광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아직 앞으로 향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인제 부발연에 지금 용역이 나가있는 그 내용을 인제 그 용역결과가 완성이 되고 또 도시브랜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그에 심의를 거치고 결정이 되고나면 그걸 홈페이지에 다시 싣겠다는 말씀이죠
예, 이거하고 홈페이지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그럼 따로 만듭니까
예, 홈페이지 온라인 홍보라는 개념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셜 SNS 광고라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소셜 그 저기 그걸 광고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저기 부산의 브랜드를 알릴 때 부산 자체를 알리는 홍보가 있을 거구요, 부산시 내부에 어떤, 어떤 부분들 가령 투자라든가 인프라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부산시 자체를 알리는 어떤 부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발연에 용역나간 것이 얼마에 나갔습니까
아직 용역은 안 나갔구요,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잡혀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예산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은 안 잡혀있고 향후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그 용역 나간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런 알맹이가 나와야 지금 이런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등등의 후반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연계해가지고, 지금 그니까 이 도시브랜드 조례에 따른 그러한 알맹이들이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개편한다 4억, 그 다음에 외국에 홍보한다 9,000만원, 이건 뭔가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닌가요
위원님 있지 않습니까 아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그리고 오버추어 요런 부분하고, 아까 도시브랜드 요런 부분은 좀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저기 홈페이지 개편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인제 우리가 어떤 홈페이지가 2008년도 3월달에 개편되고 난 이후로 이게 홈페이지의 어떤 구성요소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낙후되어 있다는 것도 있었고, 어떤 검색엔진이 좀 늦어가지고 시민들이 다소 어떤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인제 저기 요번에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하겠습니다. 인제 명목상으로는 도시브랜드 가치제고로 이리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도시브랜드하고 홈페이지하고 같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예산서 맞지 않습니까
예.
예산서는 맞으면 예산서에 어떤 쓰이는 하나, 하나의 한 푼, 한 푼의 항목들은 정확한 그 돈의 쓰임새, 그 돈의 가치가 목표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 맞잖아요
예.
맞으면 방금도 말씀하신 게 명목상 도시브랜드 강화 밑에 붙여놓은 것이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이 도시브랜드하고는 별 상관없다는 뜻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홈페이지하고 도시브랜드하고 합친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홈페이지 개편작업이라든가 홈페이지 홍보라든가 요런 부분하고 도시브랜드 가치제고에 어떤 앞으로 추진해야 될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해야 될 사항은 좀 더 또 다른 어떤 영역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없던 예산이 늘어가지고 인제 6,800만원에서 5억 2,000으로 돈이 많이 늘었어요.
예.
늘었는데 그 예산의 쓰임새가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방금은 또 밀접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홈페이지 구축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밀접하면 거기에 그릇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좀 결정을 하고 그런 걸 좀 확정지은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결성도 안됐고, 지금 BDI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갖다 보고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용역조차도 안 나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용역이 뭐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돼서 나와 있는 것이 과연 이게 도시브랜드 강화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이버 시정활성화는 다른 곳으로 가서 정확하게 홈페이지가 노후화돼서 아니면 신선감이 떨어져서 개편해야 되니까 한다는 예산 쪽으로 들어가고, 정말로 도시브랜드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산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니까 지금 이 돈이 뭐 헛되이 쓰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증액이 됐으면 그 증액된 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면 벌써 용역이 나가있고 용역결과가 나올 때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발이 맞춰져가지고 개편도 되고 그 안에 담아서 국외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 개편할 때 그 내용도 집어넣고 그렇게 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그게 준비가 이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말이 좀 바뀐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정말 좀 도시브랜드 이 부분은 관심 없는 부분은 관심 없겠지만 이 브랜드라는 것이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상품에서부터 도시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잘 구성하셔가지고 그 위원회가 그냥 단순한 그냥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고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어주시고 그런 또 내용에 따라서 BDI 용역결과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홍보가 잘돼서 부산이라는 이 브랜드가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근본목적이니까 요런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그런 열정이나 의지가 안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한거니까 그런 부분 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대 위원장 김기범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주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리 그 성과예산안 125페이지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11월 22일자에 인사발령에 의해가지고 정무특별보좌관 제도가 지금 임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무실이 꾸며져 있습니까
예, 18층에 꾸며져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원은 총 10명입니다. 10명이고, 현원은 지금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이 꾸며져 있다면 책상이나 뭐 의자, 쇼파 이런 건 다 들어와 있습니까
예, 지금 예비비에서 집기를 다 구입해가지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비비에서 이미 구입했다면 본 125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코드넘버 405에 01번 자산 및 물품취득을 내년에 지금 현재 우리 정무특별보좌관실용으로 해가지고 1,738만원이 잡혀 있는데 금년도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됐다면 이걸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될 사항인데 정무특별보좌관이 2010년 11월 22일자로 발령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2011년도 사업명세서는 나온 후에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1,738만 3,000원이 요구되어 있으나 정무특별실 집기비품구입비 1,738만 3,000원을 우리 과 예비비로 먼저 지출되었기 때문에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직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 필요불가분한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빨리 집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 위원회에 이 예산안이 올라올 때에는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안 1,700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설명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7월 7일자로 경제특별보좌관이 임용되었다가 바로 충북개발연구원장으로 가고, 이번에 정무특보를 임명을 하셨는데 경제특보와 정무특보의 임무가 크게 어떻게 다릅니까
정무특보는 시장의 정무적 일을 보좌를 하는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직책이고, 경제특별보좌관은 세부적으로 해서 어떤 경제관련 주요현안에 대해서 중앙부처와 이래해서 정무적 활동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101-02에 보면 ‘가’급에 대해가지고 연봉부터 해가지고 각종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가’급 6명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수당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전체적으로 ‘가’급 6명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근거가 뭔지요
6명은 저기 지금 인원조정이 돼서 5명이 됐습니다마는 특보 2명과 보좌관 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무특보도 모든 경비집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대외협력담당관실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무특보는 지금 저기 임용과정에서 총무과로 되어 있고, 경제특별보좌관은 대외협력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임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무특보가 총무과로 되어 있다면 이 예산의 편성 자체를 총무과로 지금 소속을 그쪽으로 간다면 총무과의 그 예산편성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를 좀 했습니까
지금 2011년 사업예산서가 나온 후에 정무특별보좌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총무과하고는 지금 이야기가 2011년도 인건비 이 부분들은 추경예산에 총무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은 자꾸 예산서가 나오고 난 뒤에 나왔다, 이게 뭐 안 됐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왔다는 그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은 2011년도 예산이고,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사전에 지금 이걸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아까도 우리 예비비에서 집행했는데 이 책이 나와 버린 다음에 했다 해가지고 그게 얘기 안 됐다 하는 그건 지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지금 앞에 설명할 적에 모든 게 나와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그럼 총무과로 이미 소속이 총무과인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사전에 협의가 돼가지고 서로 거기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예산편성에서 아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조금 이렇게 예비비에서 이미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나중에 조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우리 그 성과예산안 107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를 보면 우리 그 BDI에 대한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검토의견서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09년도에 63억, 10년도에 71억 한 8억원 증가됐고, 또 10년도에 비해가지고 11년도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증액되는 주요 요인에 이렇게 지원하게 출연을 해줘야 되는 주요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인제 증액이유는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 그리고 연구활동 영역의 확대 어떤 행정환경의 변화에 있어서 연구영역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영역확대의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녹색성장 관련 부분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증가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공투자 분석센터 요 지원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증액되기도 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현재 우리 그 BDI에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는 13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9월말자로 보면 재무제표에는 136억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의 용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다루는 이자를 통해서 운영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BDI가 지금 연 3년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에 11억 4,300이 흑자가 났고, 08년도에도 났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이미 흑자가 나는 걸로 지금 예견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흑자를 낸다, 안 낸다, 그것보다도 지금 흑자를 내는 가장 그 50%의 기본요소가 지금 예금수입에서 내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목적도 없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시에서 출연을 늘려간다는 건 한번 재고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위원님 말씀이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인제 저희가 기금에 어떤 주요 나온 기금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어떤 잉여금 문제입니다. 잉여금을 그 인제 이월금으로 갈 것인가, 기금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주로 인제 지난번에 저기 2009년도 연구원 경영평가에 있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는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고하기를 BDI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이자로 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걸 공고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인제 제 생각으로는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 어떤 기금을 좀더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 출연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출연해주는 게 거의 동결 내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BDI는 계속해서 지금 이익을 내고 있고, 그 다음 기금이 136억이나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자체적으로 기금이 또 10억 이상 적립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좀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봐야지 BDI만 계속해서 출연금을 늘려나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BDI하고 이 출연금에 대해가지고 이 출연금 기금에 대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적립되어 있는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전반적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약,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시 재정을 짜는 상태에서는 이 출연기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쪽보다도 BDI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기금이 136억이나 적립되어 있고, 매년 지금 10억 이상씩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에 출연금을 늘려달라는 것은 물론 그 또 연구과제가 많아가지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미 나와 있는 것 보면 금년도거나 내년도거나 크게 많이 업 되는 것 거의 없다 말입니다.
좀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이 출연금에 대해가지고 넓혀나가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 기 적립되어 있는 BDI의 적립금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을 갖다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BDI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직할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아이디어 공모하고 계십니까
예.
언제가 50주년입니까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할시가 승격된 게 63년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인제 201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할시 승격된 게 63년 1월 1일이시죠
예.
2013년이면 50주년 맞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까
예.
그 신청자가 많을 텐데요
신청자가 많을 텐데요
예. 많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직할시 승격 기념사업이라는 그 문구를 사용했을 때 시민들의 혹시 반응은 어떨 것 같은가요
저희들이 요 안을 기획하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제 지금까지 50주년이 됐지만 앞으로 50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도 있었고, 우리는 어떤 지금까지 50년 동안 해오면서 어떤 시민들과 의사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이걸 축제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희 생각에 시민들 의견도 괜찮을 거라 보여 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보니까 400만원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거 400만원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한 200명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예정이고, 어떤 시민제안의 의견에 대해서 우수작을 뽑아서 거기서 적절하게 어떤 저기 우리가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예, 이거 뭐 금액을 떠나서 직할시 승격 50주년 아이디어 공모라는 것에서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참 참여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잠깐 여쭤보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조금 전에 생각하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비전전략담당관실과 유시티 정보담당관실도 연계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간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나요
유시티 담당관실에서는 시스템 서버부분 하드웨어 부분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지보수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전전략담당관실에서는 시에 어떤 주요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어떤 홈페이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용역비가 3억 500인데요, 그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총 시 홈페이지 전면개편은 4억인데요, 그 가운데 인제 어떤 개편용역비에 어떤 3억은 기본설계, 그리고 개발, 디자인, 기술지원, 인건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5,000만원은요
그 개편 용역비는 3억 5,000 정도 소요되는 것 맞습니까
예.
총 4억에서.
예. 총 4억에서 5,000만원.
개편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4억이 듭니까
네 다시, 죄송합니다.
총 예산이 4억이죠
예.
거기에서 4억의 용도가 총 개편 용역에 4억이 다 드냐고요.
예. 4억이 다 들어갑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담당관님.
지금 다른 시․도 케이스를 보면 작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특별시 서울이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13억이 들었고, 대구시 같은 경우는 4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09년도에 한 5억 7,000 정도가 들었고, 들은 걸 감안해서 저희는 적정한 비용으로 산출했다고 보여집니다.
다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뭐 특징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 개편하는데 있어서.
예. 특징적인 사항 같은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8년도 3월달에 개편을 하면서 어떤 저기, 하면서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홈페이지의 디자인이라든가 검색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대상에서 좀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이라든가 사람들의 어떤 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시 홈페이지에 있던 부분들이 좀 복잡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걸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 번 질의를, 아! 부탁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찾아들어가기가 시민들이 어렵다. 그리고 비밀번호가 8자리에서 10자리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바로 창이 뜨면 바로 갈 수가 없고 꼭 눌러야 한다. 이런 애로사항을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충분히 고려해서 하실 것으로 믿고요. 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함에 있어서 이번에 최신 웹환경으로 전면 개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의 입장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예. 외국인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특히 외국인 요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지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 홈페이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53명의 모니터 요원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고 추후에 외국인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신경을 쓰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렇게 전면개편을 하게…
하겠습니다.
되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서에 맞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은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케이스라든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 사실 외국인들이 과연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1월달에 조사를 하고 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153명 모니터 요원은 되어가 있는 겁니까
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153명.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의 역할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요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특히 국내인 홈페이지는 문제가 좀 덜합니다마는 외국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오․탈자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외국어로 번역할 때 어떤 콩글리쉬적인 그런 요소가 나올 때 그런 것들을 지적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전면개편을 한다면 충분한 파급효과와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외국인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시켜서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 홈페이지 공개입찰합니까
예. 공개입찰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가 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조달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이건 물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하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내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홈페이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 수요조사라든가 자료조사를 거치고난 다음에 내년 한 2월달쯤에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 사전규정이라든가 공개를 하게 되고 공고를 하고 가격입찰 실시하고, 조달청에서 기술평가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럼 완료는 언제 됩니까
완료는 지금 9월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넘어갔었는데, 제가 25페이지를 보니까, 첨부서류에. 홈페이지 개편용역이 3억 5,000 들고요, 검색엔진 솔루션이 5,000만원 해서 4억이 든다고 지금 첨부설명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담당관님은 전면개편 용역에 4억이 든다고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충대충 그리 대답하시면 됩니까
지금 총액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 가지고 총액은 4억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개편용역이 3억 5,000만원이고 검색엔진 솔루션 여기에는 통합검색엔진이라든가 검색전용서버가 포함되어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책을 얼른 본 기억이 나서 자꾸 “용역에 다 듭니까” 3억 5,000이란 걸 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4억이 들었다 말씀하셔서…
예.
예.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비전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사업명세서에 109페이지하고 성과예산개요에 6페이지에 보면 녹색성장정책이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올해 2011년도 예산이 6,700이고 작년 전년 2010년도 3,500인데 요 책에 보면, 책자에 보면은 2,500이 되어 있는데 요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차감액이 보면은…
비전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외여비가 1,000만원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랬는데 2010년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빠져, 그럼 3,200만원이 초과되는 게 맞네요 그죠
1,000만원 차이를 말씀하시는…
예.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1,000만원 차이는 국외여비가 작년에 1,000만원 반영됐었는데 올해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올해는 반영이 안 됐다
예. 그래서 1,000만원입니다.
아, 그러면 4,200만원이 아니고 3,200만원이 오버되네, 그죠
예. 3,200만원 오버된 겁니다.
그럼 표기를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녹색성장이 우리 전체 우리나라에 화두가 되고 있는데 녹색성장이라 그러면 경제와 환경, 조화와 균형 그리고 지속성장과 삶의 질 이런 걸 계속 화두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녹색성장 증액 요 부분은 주요 증액부분이 녹색성장기업 교육 및 녹색인증제 지원 4,000만원하고 그리고 탄소중립프로그램 200만원 이 두 부분 해서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금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지급대상과 용도 산출기초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녹색성장기업 지원비 녹색인증제 지원 4,000만원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성내역은 정부의 녹색인증지원시책을 홍보를 강화하고 시역 내 녹색인증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4,000만원은 대략 저희들이 봤을 때 녹색인증 컨설팅 비용으로 약 20개 업체 그리고 20개 업체에 대해서 150만원 해가 3,00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녹색인증 수수료 20개 업체 한 50만원 잡아가지고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녹색인증 받을, 인증을 받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또 그 위에 항목에 보면 탄소중립프로그램은 뭐하는 겁니까 그거 설명해…
탄소중립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이라는 건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산화탄소를 우선 산정하고 그래 감축목표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자체활동 및 표준상세방안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자발적인 온실감축실천운동입니다.
거기 보면 녹색성장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2009년도 올해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가 평가지표가 행안부에서 합동평가지표로서 18개 그리고 자체, 행안부 자체로 해가지고, 정부합동평가로 8개, 행안부 자체를 7개 해서 15개 어떤 녹색성장지표를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요걸 기초로 해서 15개 평가지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지표는 처음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수기관 405만원이 편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는…
올해 처음이라, 올해 처음입니까
예. 올해 처음입니다. 내년에…
그럼 올해 했는데 올해 실적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평가를 해서, 지금 평가지표를 8월달, 9월달에 걸쳐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내년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그러면 그 실적이 없네요 그러면.
예. 올해는 요런 평가지표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었고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나갈 거라는 걸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다 녹색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6,700만원, 물론 3,200만원이 증액이 되었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나 부서의 여러 가지 사업추진 전체 부서의 홍보라든지 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진척이 될 건데 이런 저변확산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어떻습니까 좀 적은 것 아닌, 제가 보기는 좀 적은 것 같은데.
예. 좀 이게 적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한 예산이나마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하고요. 또 하나 내년에 우리가 합동평가를, 올해 같은 경우는 합동평가 예산이 나왔을 때 그 일부를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은 없지만 어떤 다른 타 실․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면 요걸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활동 강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녹색성장이라는 건 전국에 화두가 되니까 내년에 충분하게 활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해 보시고요. 요 부분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조금 과감하게 소신껏 했으면 좋겠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6페이지에 우리 법무, 규제개혁담당관님 법무 쪽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에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과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데요. 2010년도에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마이크가 작동 안 하고 있는데 육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 자문실적이 건수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 관련자문 등 총 39건입니다. 이 39건을 자문위원들이 1건에 대해서 보통 2명, 3명, 중요한 사안은 4명까지 저희들 자문을 해서 그렇게 숫자로 계산하면 총 83회에 걸쳐서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법률자문위원 수당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2,3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저희들 자문위원 수당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주는 정액 자문료가 있고요, 이게 20만원입니다. 1명당 20만원이고. 1건 자문할 때 5만원씩 그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정액 자문료를 계산을 해보면 20만원 8명 12개월 해가지고 1,920만원이 되고요. 건당 자문료는 1건 해서 내년도는 정확한 숫자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의 예에 비추어서 80건으로 해서 400만원, 그렇게 해서 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정액제가 있고 건당이 있는데 정액 같으면 한달에 20만원씩 나가고 건당은 5만원씩 나가는데요. 정액 20만원 나가는데 혹시 실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실적이 없어도 정액 자문료는…
나갑니까
나갑니다.
지금 그래 나간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실적이라는 게 그런데 저희들 제가 지금 현황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자문을 할 때 비교적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데 참고를 한다든지 또는 중요한 계약서의 문구를 해석할 때는 저희들 시에서는 구두가 아니고 이렇게 서면으로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서를 받아놓습니다, 사후에 이게 또 어떤 처분의 근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간단한 행정이나 소송상의 어떤 처리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또 대외적인 어떤 외국과의 MOU를 작성할 때 적당한 문구에 대한 이런 어떤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비교적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구두로 자문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실적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건 서면으로 해서 받아놓은 실적은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액제로 하더라도 서류상 실적은 없더라도 구두상 자문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등기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에서는 정액제와 건당으로 이래 병행을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탄력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자문료가 정액제가 1인당 2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광역시나 일반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수당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편차가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한 자료에는 저희들이 많은, 많이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예를 들어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액이 20만원, 건당 1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들보다 건당 5만원이 많고요.
서울시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구 같은 경우는 건당 자문료가 없이 정액만 월 25만원.
월 25만원.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대구는 10명 정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볼 때는 우리가 건당으로 보고 정액제로 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장단점을 한번, 개선책이라든지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자문료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실제 이렇게 자문료를 작년에 방침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실 인상한 금액입니다. 월 자문료도 올렸고 건당 자문료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어떤 중요한 법률적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봐도 지금 현행 정도 자문료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정액제가 우리 올해 계획을 잡았길래 내년 계획을 상향조정을 했다는데 그 전에는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16만 5,000원이었습니다.
16만 5,000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장대리 권영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척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2011년도 사업명세서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20페이지 보시면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의 성과관계 때문에, 성과지표를 보면 절감률이 2010년에는 3.3%, 2011년에는 2.6%, 12년에는 2.2% 이래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는 목표를 설정한 특별한 이유가 무슨 계획이 서가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이에 대한 목표의 달성은 전혀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기술심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매년 성과지표 목표치가 낮아진 이유는 저희들은 각종 매년초에 저희들 공사라든지 구매, 용역 등에 관한 계약심사 사례집을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해 가지고 계약의 심사기법이라든지 또 주요 지적사례 등 교육 홍보로 인해서 동일 반복지적이 매년 감소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설계지침서를 발간하여 원가계산 기준이라든지 자재단가, 노임단가 등 표준적인 설계정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설계의 오류사항이 지금 최근에 최소화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또한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들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계약심사의 예산 절감률이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5.03% 절감했고 2009년도에는 약 4.05%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약 3.8%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계약심사에 따른 예산 절감률은 향후로도 다소 조금씩 낮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표 달성에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공사용역기술심의에 건설공사 시공평가 횟수목표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쭉 해가지고 36회, 35회, 36회, 37회 이래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설정한 기준 같은 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목표가 뭐 특별하게 합리적인 그런 숫자입니까
예. 기술심사 개최 횟수는 사실상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항상 내년도의 기술심사에 대해서 수요분석을 저희들 각 부서에서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받은 자료를 참고로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저희들 횟수가 통상적으로 2008년도에 약 39회, 2009년도에는 좀 많아서 45회, 2010년도에는 35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 수요분석과 통상치를 가산해 가지고 한 36회로 저희들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잡아놓으셨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업명세서 115페이지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성과목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목표가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업무의 간단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업무내용을 말씀해 달라 하시는…
예. 간단하게 말이죠.
예. 업무는 주로…
어떤어떤 일을 하고 있다.
법 관련 업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법제 업무입니다. 우리 시에서 제정하는 각종 조례와 규칙의 심사를 의회에 넘기기 전에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하기 전에 저희 실에서 여러 차례 검토를 합니다.
그렇고 두 번째 주요업무가 규제개혁 업무입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행정규제들을 줄인다든지 신설할 때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는 행정심판 업무입니다. 시가 하는 각종 처분의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 처분의 내용이 위법하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부터 결론이 나기까지 지원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업무가 소송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 소송은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민사․행정 소송을 주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또 저희들 고문변호사와 협조를 해서 이 소송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를 하고 법원에서 또 상대방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런 저희들 크게 네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의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23명이 되어 있네. 그죠 물론 다른 담당관 쪽에도 보니까 인원이 들쑥날쑥한데 특별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나와 있는 대로 정원보다 현원이 6급하고 7급 기능직이 1명 정도 차이 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지금 인원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 23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다, 그죠 여기에 대한 업무의 효과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22, 23명 정도 되는 이런 인원이 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이래 좀 여유가 있습니까
풀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가 보죠 일이.
예. 저희들 행정소송 사건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소송은 총무계에서 담당을 하는데 직원은 4명입니다. 계장은 따로 있고요. 그런데 올해 전체 소송을 수행하는 게 한 200건 정도 저희들 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물 가액으로 하면 1,350억 상당하는 그런 업무를 4명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건수로는 1명당 50건, 소송물 가액으로는 1명당 400억 정도, 그리고 심판도 소송도 그렇지만 심판 건수도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뭐 많다고는 결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성과지표가 3개로 되어 있네요. 그죠 3항목으로 되, 그 중에 자치법규 30일내 처리, 처리율이 2014년까지 100%인 것은 당연한 달성목표로 되어 있는, 당연한 달성목표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목표를 여기에 대한 100%라고 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게 법제심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부서에서 저희 법무관실로 이 조례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지를 봐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처리를 30일 이내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런데 조례의 내용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게 상위법하고 문제가 없는지, 이게 나중에 소송 가서 자구상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30일 되고 있지만 급하면 2, 3일 동안에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 이 부분이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만일에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심사를 안 하면 이게 의회 자체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100%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시고 보니까 그 소송사건에 승소가 약 한 90%, 뭐 88% 90% 정도 되어 있죠
예.
그중에 약 10% 정도가 패소한다는 내용인데 이게 뭐 특별하게 물론 이게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물론 검토를 하는 사전검토나, 물론 또 법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한 주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봅니까 10%가 패소하는 원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뭘까요
예, 각 부서에서 이제 처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경제주체로서 민간하고 이제 뭐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때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단계별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다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저 부득이하게 패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다 그러면 상대편이 부산시를 상대로 내 땅인데 왜 부산시가 마음대로 도로로 쓰고 있느냐, 그런 경우를 인제 보면 그러면 소유자는 민간인으로 되어 있고 그럼 시 입장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보상을 하고 등기절차를 다 마치고 해야 되는데 세월이 오래 흐르다보니까 서류를 못 찾습니다. 30년 전, 심한 것은 일제 때 해준 것도 있고, 그런 사건들은 서류를 찾다가 찾다가 못 찾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서류에 나와 있는 것은 소유자가 민간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사건은 패소로 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패소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건 뭐 옛날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물론 근년에도 이런 예를 들어가 업무미숙이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30년 전에 이야기고 근년에 이런 일 없습니까
올해 2010년도 지금까지 저희들 8건 패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저 어떤 법원이 옛날 같으면 이게 인제 행정청에 편을 들어가지고 행정청 승소를 해줬을만한 사건인데도 어떤 판결 경향이 바뀌면서 어떤 개인의 권리 구제 쪽으로 좀더 치중을 하면서 저희들 시가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업무수행과정에서 타 부서에서 공무원이 처분을 하면서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보통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검증을 해서 처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스물 세 분이 법무담당팀을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실 건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면은 인제 그때 소송한다, 뭐 그런 아주 그런 내용보다도 사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시어 이런저런 문제가 없도록 특히, 변호사까지 같이 대동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포상금 내용이 있네요, 그죠 이 어떨 때 포상금을 지급할랍니까
아, 이것은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한 해 한 200건 정도 수행을 하면 그중에 대부분은 고문변호사한테 사건을 대리를 시키고 나머지 일부 경미한 사건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의 경우에 승소했을 경우에 1인당 3만원해서 저희들 지출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그 비용은 담당직원이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그리고 관련되는 어떤 자료를 찾고 하는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급되는, 물론 큰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전년도하고 그 다음 해 물론 내년이겠죠, 배상금 내역입니다. 보니까 5억, 또 5억, 앞에도 5억, 뒤에도 5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참고로 2009년도에 배상액은 얼마였죠
2009년도 예산하고 실제 배상금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2009년도 예산은 3억 2,000이었습니다. 3억 2,000이었고, 실제 집행된 금액은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게 아마 저 지금 추경에, 아 추경은 아니고 올해는 이제 18건 해서 지금 4억 6,6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대략적으로 5억 잡아 놨다 말씀이시네요 그죠
이게 판결배상금이란 것은 판결이 났을 때 시에서 이제 판결 결과에 따라서 지출해야 되는 금액인데.
물론이죠.
판결배상금 예측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게 소송이 들어오면 이게 아주 승패의 경계선상에서 애매한 문제들을 상대방 거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자체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두 번째가 담당하는 판사가 그러면 청구인이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억을 청구를 했으면 그 중에 인제 몇 %를 판사가 인정을 해줄지 뭐 5,000만원을 해줄지 3,000만원을 해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년 이제 금액을 한 5억 정도 신청을 하지만 실제 지출되는 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한 10억 정도 되고, 예년도의 기준에 보면 다른 때는 이제 그 2009년도에는 3억 1,600만원, 2008년도에는 7억 6,900만원 그해, 그해 이게 틀립니다.
예, 물론이시겠죠. 배상금이라는 자체가 물론 패소하고 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 우리가 저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고문변호사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고문변호사는 3년인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시면 어찌 인제 물론 뭐 다른 우리 일반소송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분들이 인제 계속 계약이 되셔가지고 요런 문제가 우리 스물 세 분이 근무하시는 이런 쪽에도 최종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다들 인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런 저런 소송관련 담당하실 건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잘 아실 겁니다. 좋은 변호팀들 구성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석동 위원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인가 행정감사 할 때에 물론 이게 만들어진 것하고 시점이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대외협력담당관한테 행정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우리 예산이, 이것 뭐 1만원 단위가 돼가지고 콤마가 이상해지네. 6억 9,000 정도가 총 그쪽 과에 그건데 인력비하고 행정운영비가 그냥 하고 나면 사업비 1억밖에 안되는데 그렇게 아이디어라든지 또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 신공항 유치문제라든지 각종 국가예산을 따기 위해서 또 산하단체뿐이 아니고 대외협력담당관이 해야 할 업무가 아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의 일들이 주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사업성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충 업무추진비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다른 어디에서 마땅한 그것도 없고 특히,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또 정책기획실장의 움직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금년 7월달에 이래 만들어졌는데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해버리고 그것도 지금 방금 1,700 문제도 정무특보 뭐 책상 만들어주고 의자 사고 이거 업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것도 시점이 얼마나 차이나길래 이래 우리 의회에 이런 자료를 수정을 안 하고 제출을 합니까 언제쯤 전입니까 정무특보에. 지금 요지가 이겁니다. 해외협력담당관이 만들어져가지고 4개월쯤 지났는데 뭐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요지가 그겁니다, 제가.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1,700 정무담당관 책상 사고 뭐하고 해 놔놓고 줄은 여러 줄 해 놔놓고 그것 시점이 얼마나 틀렸기에 업무보고 예산 지금 심의 받는 데서 얘기도 안하고 이렇게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며칠 사이입니까 이거 인쇄하고 정무특보 전체 인테리어하고 꾸미는 1,700을 예산해 놔놓고 1,000 한 500썼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아까 보니까, 그러면 며칠 사인데 이래 이야기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은 2010년 10월달이고, 정무특별보좌관이 임명된 것은 2010년 11월 22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며칠 차이죠
한달 넘게 좀 차이가…
한달 차이에 이걸 못 고칩니까
저희들 22일날 임용됐기 때문에 22일부터 이렇게…
그러면 업무보고 때라고 그게 나와야죠, 그리고 이 돈을 업무추진비에 우리가 총 예산이 6억 9,000에 인건비 5억 9,000이고, 1억 가지고 대외협력사업이 되느냐 라고 행정감사 때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좀 뭘 살펴보고 아, 이런 게 더 들겠구나, 더 어떤 내년에는 활동을 해야 되겠구나, 고작 나온 게 이것 밖입니다. ‘국회 관련기관 초청정책설명회 개최’ 이래해가지고 1회 딱 잡혀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우리 그 국가보조금을 많이 유치하는데 효용이 있겠습니까 인건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해외담당협력관을 만들은, 과를 만들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래할 바에야.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연구 하나도 안 하셨네요 우선 그 중앙부처 등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계개선을 위한 관련기관 초청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회를 내년 1회를 언제, 어떻게,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 저 1회는 2011년 7월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월달이 정부예산 검토조정시기입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보좌진들을 초청해서 현장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보좌진들을 초청해서 현장 설명회 하겠다
예.
그러면 부시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우리 정책기획실장 쪽에서 국회의원들하고 할 때에 이런 설명회도 예를 들어서 10월쯤 필요하지 않습니까 7월에 보좌진들하고 애초에 기초 잡을 때에 필요하겠죠, 그럼 이거 한번만 해도 됩니까 이것만 하고 나면 예산 다 딸 수 있습니까 국고예산.
그게 우리 저 국회의원님들하고 당정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당정협의회 예산도 얼마 안 되어 있잖아요 얼마 되어 있습니까 당정협의회.
저희들 예산은 아니구요, 그건 정책기획실 담당관실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00만원 이하 밖에 안 될 겁니다. 120만원인가 잡혀있나 1,200만원, 이거 1만원 단위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왜 이거 만원 단위로 했는지 실장님 어찌된 겁니까 이거. 모든 서류들이 개요는 100만원 단위가 이해가 가는데 모든 서류들이 다 1,000원 단위인데 이것만 만원 단위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전체 시 예산이…
1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콤마가 되니까.
시 전체 예산을 다룰 때 100만원 단위를 쓰고…
그건 괜찮아요, 기금이고 뭐고 개요 또 이것도 총 더하기 항목별 예산할 때는 100만원 단위가 되는 건 이해가 가요, 차라리 100만원 단위로 해주든지 1,000단위, 과 외인데 앞으로 이건 1,000원 단위가 낫겠고 총괄로 할 때는 100만원 단위 해도 콤마 3개가 읽어지니까, 아무튼 당정협의회 내가 지금 120인지 1,200인지 그 정도밖에 안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이러겠다 이거죠, 이미 예비비에서 썼으면 예비비 그 1,700을 이런데 두 번을 하겠다 라든지 그 다음에 정책기획실장의 주관이 됐든 부시장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제가 당무협의를 할 때에 우리 국고보조금 증가율이 1.7%로 16개 시․도에 꼴찌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걸 이번 회의 때 급히 이 인쇄는 이렇게 한 달 전에 되었지만 이건 이미 예비비에 썼으니까 이 돈을 어떤 방법으로 돌리겠다 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이건 오히려 늘려줘야 되겠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아이디어나 연구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내년에 이래가지고 되느냐는 거지.
저희들 업무가 종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정부 부처나 국회 이쪽에 계신 분들을 만나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 별도로 해서 업무추진비 5,000만원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럼 요 1,700을 업무추진비에다 보태든 아니면 요 1회를 2회 정도 해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예. 저희들은 뭐…
그쪽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비비를 이미 썼으니까 정무특보관실을 꾸미는 데에. 타 시․도하고 좀 사업을 좀 비교를 해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
저희들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들처럼 대외협력담당관실이란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데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대변인 그 타 시․도도 대변인실 이런 실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는 좀 비교가 좀 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도 대변인실이라든지 혹은 다른 부서하고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유일하게 대외협력담당관이 고유하게 갈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까 지금 중복이 된 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업무의 어떤 시스템화를 위해서 계속 지금 초청 중에 있습니다.
7월달에 임명해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고 내년 예산 다루는데 이렇게 에러들이 막 나오는데 뭐를 하셨다는 겁니까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게 국회, 정부, 정치권, 정당 쪽의 어떤 대외협력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계수조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정말 우리 부채를 좀 전체적인 부채를 좀 줄이고 또 각 부처에서 국고를 많이 딸 수 있도록 대외협력관이 잘 하셔야 할 겁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이디어도 개발하구요, 벌써 4, 5개월 흘렀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다루면 1년 동안 할 일이 요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원이 인건비가 지금 5억 9,000이 들어가야 돼요, 예산은 6억 9,000밖에 없구요.
예.
부발연도 확인을 하시든지 전체적으로 뭘 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시의회는 안타까워가지고 국고보조금이 적니 많니 부채가 많니 적니 하고 앉아 있는데 국가예산 많이 따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다 국별로 어시스트 해가지고. 몸만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래께도 제가 그 우리 홍 과장님하고 관계 우리 공무원님들 부르셔가지고 제 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계수조정을 이런 방향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냐 하면 예년 BDI가 남고 있는 부분들을 그러면 아까 말씀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작년도 11억은 기금으로 가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던데 그러지 말고 예산에서 빼가지고 예산을 좀 적게 주고, 왜냐하면 103건인가 잘 모르겠는데 몇 건이죠 이번에 BDI 연구용역줄 게. 아이템도 아직 덜 정해졌다 했잖아요
예.
그러나 현재 몇 개를 보고 지금 7억 6,000을 잡아놨습니까 7억 6,000인가, 여하튼 금액이.
105건을…
105건을 목표로 잡고.
작년은 몇 건했죠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작년에 몇 건했는데 105건 어떻게 계산해서 76억이 나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계획건수는 105건입니다. 창의연구 5건, 기획연구하고 정책기초연구 포함해서 15건입니다. 그리고 현안연구 해서 정책현안연구 25건, 현안분석 25건, 그리고 수탁연구 35건 해서 그리고 외부협력 5건 해서 총 105건입니다.
자, 그 105건을 어떻게 했는지는 저한테 한번 제출해주시구요, 계획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까 분명히 전년도 그냥 창의목표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105개인데 그걸 무슨 계산이 있을 겁니다, 76억이. 그렇다면 136억에 대한 이자는 안 줘도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그 과업에 대해서 76억을 그대로 예산반영을 해버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자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136억 기금의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감안해서 76억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업 전체 105건이 다 76억입니까
지금 내년도…
예. 그 기간에 이자에도 포함해서 지금 저기 76억은 출연금만 이야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에 내년도 예산은 총 106억 6,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제 시 출연금이 74억 6,700만원으로써 한 70% 되구요, 그리고 수탁용역 112억, 그리고 기금이자수입 5억 4,000, 이월금 14억 5,000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에 그러면 기금이자와 그 다음에 이월금 즉, 이익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76억을 예산에 지금 반영한 겁니까 제 묻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걸 다 빼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증가될 나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부발연 원장이 행정감사 할 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했거든요, 그리고 가능한 한 필요 없는 걸 많이 줄이겠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돼버렸어요, 그럼 어느 게 맞느냐, 부발연 연구원장의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어느 게 맞느냐는 거죠, 이걸 더 증액을 지금 시켜놨거든요, 좀더 감소해도 됩니까 삭감해도 됩니까 부발연 출연금이.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당초에 어떤 공공부분에 어떤 예산이 어떤 인건비 부분이 다소 좀 묶여있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 한 3% 인상 이게 반영되어 있구요, 그리고 인제 공공투자분석센터 기능강화 요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이 다소 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은 수탁을 하지 않을 것은 가리겠다, 노 할 것은 노 하겠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 말입니다, 증액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삭감의 요인이 안 있습니까 다른데 효율적으로 쓰더라도 이걸 출연을 좀 적게 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작년보다 올해 또 출연금을 늘렸거든요.
다소 있지 않습니까 BDI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선택과 집중 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 업무의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인제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의미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제가 알기로는 원에서 올라온 대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필요한 것 빼고 나서 우리 출연금액이. 부발연에서 올라온 대로…
당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저기 2011년도 출연금 요구안이 83억 5,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74억 6,000 약 한 10억 정도를 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그 10억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136억 기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14억의 일종의 프로피트 쪽 그것 뺀 겁니다. 그러면 14억 정도만 빼더라도 83억에서 벌써 줄어듭니다. 그리고 기금이자 빼버리면 출연금 적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지.
지금 말씀드린 부분 83억 당초 요구했던 83억 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출연금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나누어봅시다. 왜냐하면 건수가 작년보다 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부발연이. 그게 그거가 많은 부분이 따블 되는 부분이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105건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번 따져가지고 12월 3일날 계수조정 할 때에 조금 서로 그 부분은 한번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가 40억이나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데…
4억.
4억인가요 4억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만원을 해 놔놓으니까 어떤 건 또 1,000원을 해 놔놓고 이래가 내 지금 잘 이런 게 헷갈리지 않는데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데, 지금 페이지로 보면 기획재정 쪽에 u-City 쪽에 말이죠, u-City 쪽에 175페이지에 통합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또 이게 1억 8,000이 있단 말입니다. 유지보수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건 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업그레이드 쪽이든 또는 서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유지보수겠죠 마는 이것과 결합이 되면 절약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이게 지금 기획재정관 쪽에 전에 내가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관 쪽에 u-City가 차라리 이쪽으로 와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합쳐버리든지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거든요, 조직을. 기획재정관이 엄청나게 일이 많은데 그러면 통신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산부분하고가 거기에 붙어있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 부분도 있고, 업무도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에 지금 이 부분과 또 여기에 지금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중첩이 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4억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정책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그 과에서 따로 가고, u-City 과에서는 u-City 따로 가니까 유지보수 쪽에서도 그게 보완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호환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기에 또 1억 8,000 잡혀있고 이중에서 몇 천 만원이라도 굳이 4억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로 그 과 정보담당관과 그걸 해서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4억이 안 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여기는 관리차원에서는 현재로써는 맞겠죠, 여기는 비전 쪽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구축 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 하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서 홈페이지 어떤 주요부분은 시스템 서버부분하고 그리고 인제 시스템 운영측면 콘텐츠라든가 애플리케이션 측면을 하는 그 두 가지 부분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그거를 합해가지고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 시측에서는 어떤 u-City 그리고 시의 어떤 대표 홈페이지에 관련해가지고는 어떤 정책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 담당하고 있고 저희가, 그리고 요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런 부분을 분리시켰구요, 두 번째 어떤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유지보수 비용이 1억 8,000이 잡혀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또 사업비를 잡았느냐,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u-City 정보담당관실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한 4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 다른 시․도에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조사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요 비용이 적절한 측면이다 이런 부분을 조사한 결과 저희는 4억이 적당하다고 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더, 이게 뭐 1개월 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하니까 12월 3일 이전에라도 정보관하고 합의를 하셔가지고 중첩되는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꽤 나올 겁니다. 콘텐츠 부분도 여기에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어떤 서버나 또는 솔루션이 있는 상태 하에서 일부 지금 창을 보고자 하는 거고 또 운용을 하자는 거거든요. 해외관계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정보관에 할 수 없는 부분을 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에는 이용을 해도 될 부분도 나올 것이고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부분에 과연 4억이 드느냐 좀 퀘션(question)이 드니까 한번 의논을 해 보시고 꼭 든다면 저한테 한번 얘기를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는 계수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본다 이거죠.
그래서 승복 부분은 여기서 논란하지 마시고 별도로 의논을 하시고 나서 얘기하자고요.
예.
그리고 과업지시 관계를 어떻게 이걸 내릴 것인지를 봐야 이게 나올 겁니다, 아마도. 그냥 대략 보고 4억쯤 들 거다. 홈페이지 하면서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죠. 다 구축되어 있는 데서 일부 구동문제하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을 기기가 뭐가 들어가길래 또는 해외 9,000 관계도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왜 유럽이 안 들어갔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그것 한번 좀 물어봅시다.
예. 저희가 지금 유럽이 안 들어간 부분 이야기…
말레이지아니 뭐 동남아 쪽에…
오버추어 그쪽에…
예.
오버추어, 요번에 작년에 4,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올해 9,000만원이 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에 추가되는 부분이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말레이시아 요 4개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산업교류라든가 결혼이민이라든가 한류 등으로서 대한민국에 요 국가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심이 제고되고 있고 특히 2010년도 부산방문자 통계에 의하면 동남아시아 지역의 방문객수가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가치 제고를 할 때 국가브랜드위원회라든가 서울에 지금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서 권고하기를 일단은 서울시에도 유럽 쪽으로 같이 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난 부분은 동남아시아 지역이 더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국가브랜드위원회라든가 서울에서는 동남아시아 인접지역을 집중적으로 우선 단기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쪽도 포함해서 홍보할 걸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지금 부산학 1억이 되어 있던데 부산학은 어디다 그러면 용역을 줍니까
누구한테 민간자본 이전합니까
요거 부산학 지원은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디다 주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지역재창조연구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76억 그 전체 아까 백 몇 억에서 하고 나서 76억 우리가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왜 따로 이래 부산학을 빼놔놨죠
현재 요거는 02년부터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센터를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부산학 연구는 다른 시․도도 좀 이것 있는데 요런 90년도 전후에 지방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지역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위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어디다 둘까 고민하다가 부산발전연구원 내에 부산학연구센터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
무슨 연구센터요
부산학연구센터입니다.
그럼 그 관리는 누가 하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재창조연구실에서…
그러면 부발연 거기에다가 줘가지고 우리 76억 출자비 주는 데서 77억을 가면 되는 것이지 따로 이래 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요 부분은 관리상 문제입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그래서 부발연에 주는 게 아니고 민간단체에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라고요. 부발연에 주면 그렇게 주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는 민간단체에 주는 걸로 나와 있다고요. 어느 단체냐는 거예요.
예. 부발연에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1억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지방연구센터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났을 때 요걸 별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발연에서 다른 어느 단체에 또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예.
부발연 자체 내의 어느 센터에서 연구를 해서 결과보고가 들어온다 그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발연에다 줘가지고 105개 중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게 무슨 결과물이 거의 연구관계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왜 이래 따로 했죠
요 부분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요 부분은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는 아무래도 좀, 1억이 과연 들지도 과업도 봐야 되겠고, 부산학에 1억이 어떤 연구진들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내나 우리 105개의 과제 중에 하나 넣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 항목을 끄집어낸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요,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개인 어느 단체에 주는 거로 딱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을 겁니다.
부발연 주는 것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 드리고요. 요 부산학 연구 지원금 요 1억은 당초 10년간 지원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2012년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발연에서
예.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인데 이게 출연금하고 그 속에 포함되어도 될 일을 왜 민간이전으로 넣느냐 이거죠.
108페이지. 이유가 뭐죠
잘못된 거죠
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7월달에 와가지고 심도 있는 업무연찬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이래 해와서…
예산 항목 해봐야 사실 이 두세 장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자기 담당이. 이렇게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딱 떼놔 가지고 1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7월달 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삭감해도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그러면 출연금에다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항목을. 왜 하필이면 민간보조로 별도로 떼 냈어요
자, 과장님!
예.
이걸 설명을 출연금의 성격과 부산학 연구 지원으로 하고 그 성격의 차이를 설명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부산학연구센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출연금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게 설명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출연금과 요 부산학 연구 요 부분은 차이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산발전연구원에 들어가 가지고 사업을 하지만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비용을 정산해 가지고 돌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잉여금으로 남아서 다음에 기금이라든가 이월금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이, 그럼 1억을 이리 다 주고 정산도 안 본다 말입니까 이래 그냥 민간이전 해 버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민간이전…
그럼 똑같죠. 105개 과제 중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부분인데, 똑같죠,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게 틀리잖아요
정산 보는 건 똑같잖아요, 출연금이나 이것 이전해 주고 정산 보는 거나.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출연금은 정산을 해서 남아도 이월금으로 처리가 되는데 부산학 연구 지원 요거는 정산이 되어서 남으면 돈을 다시 받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반납이 되어야 될 예산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내가 뭐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105가지 과제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7억, 증가까지 시켜놨는데 그거 이리 넣읍시다, 이리로. 105가지 과제 안에 넣고 센터로 그 1억이 예산이 책정해 주면 그럼 부발연 자체 내에서 하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출연금의 어떤 예산에 증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럼 105개 과제를, 제가 거꾸로 얘기합시다. 꼭 105개 되어서 되는지. 100개 해도 되죠
그리고 삭감 좀 해도 되잖아요 부발연 출연하는 걸.
저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12월 3일날 계수조정 훨씬 전에 서로 간에 또 전화도 오고 또 한번 직접적으로 정당하냐 안 하냐의 부분도 볼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 오늘 바로 얘기가 되든지 내일쯤 되어야 될 겁니다.
부발연 관계 제가 우리 계장님이나 또 실무 분하고도 우리 여러 가지 따져보고 이래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지 의회에서 백날 얘기하고 하나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달 전에 이것 내었다 그러고 그냥 업무보고 할 때도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 안 하고, 행정감사 뭐하러 합니까, 그럼 정책감사가.
오히려 나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저런 행정감사를 다 감안을 하면 증액될 사항이 아니다는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105개 과제가. 그리고 인건비를 무조건하고 그냥 올리고 성과금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잡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냥 1개월 전에 낸 것 그냥 검토하라고 의회에 내버린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행정감사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럼 업무보고 때에 A4 한 장이라도 내가지고, 어떤 거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어떤 거는 행정감사 때 이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니까 옳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을 하고 이거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두 파트가 그렇잖아요
두 분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행정감사라든지 의회 기능이라든지 또 전체 우리 시민들의 얘기, 전체 예산에서 그게 맞아들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이걸 고쳐라 하고 이러면 안 맞다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두 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또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월 3일날 계수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이게 내용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장도 요구를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 74억 6,700만원 그 출연금 있죠 이 출연금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74억 6,700만원이 나왔는지. 그 부분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봐야 과연 지원이 되어야 될 것이 다른 일반운영비 연구를 다 합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74억 6,7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일 큰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게 74억 6,000 출연금이지 않습니까 이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가능한 빨리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104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시장님 공약사항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의 출발과 함께 시정방향을 확정하여 구호는 ‘크고 강한 부산’으로 정하고 소기의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달성을 위해 시장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천계획 수립절차 또 총사업비, 중점과제 및 향후 관리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기획담당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천계획은 선거과정에서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당선되신 후에 그것을 토대로 세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행정적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6월 19일에 저희들 공약자문교수단 그리고 BDI, 시 실․국장 이래서 1차 세미나를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윤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나 공약평가교수들을 세부적으로 더 한번 보고 그 다음 우리 내부적으로도 BDI, 실․국 검토를 다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9월달에 시민검토회의를 한번 더 거쳐서 10월말에 실천계획을 만들었고 총 지금 저희들 공약계획이 보면 한 20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공약은 저희들이 일단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2회 정도 공약평가보고회를 해서 한번 중간점검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 상으로 보면 우리 시가 성과관리시스템을 내년에 새로 구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시 주요현안사항 진도라든지 공약의 이행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시스템으로 한번 일괄 통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공약 진행상황을 공약담당자별로 좀 매달 한 번씩이라도 입력을 시키면 시장이나 우리 관리부서에서 진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 상으로도 저희들 확실히 관리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면서 공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저희들 이행을 위해서 최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예. 공약이나 실천계획도 중요하지만 공약사항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 공약사항을 본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내년도 예산이 2010년도에 비해서 7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2010년도는 예년에 비해서 관리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한 이유는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공약집을 발간하고 그 다음에 공약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자문교수라든지 시민단체 회의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그런 회의라든지 책자발간 이런 수요가 조금 적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내년은 그래서 올해보다 조금 적게 되겠습니다.
다소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크게 많이 잡았던 예산은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이 잘하고 있는가, 또 잘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물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요 책자에 보면 조금 전에도 우리 담당관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선5기 시장공약 이행실적보고서 인쇄 1회 2만원씩 100부’ 이래 해놓고 자문위원 참석수당 10만원씩 2회 잡아놨는데 조금 전에 담당관님 이야기하실 때 선거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다. 그러면 선거가 되고 나면 그렇게 보고서 인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작게 들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웃음)
사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시장님이 선거에 나오실 때 해 오셨던 부분 업적도 중요하겠지만 보통 대략적으로 공약사항을 많이 보고 또 선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공약사항을 보고 선택을 하고 공약이 잘 실행이 되고 있는가, 말뿐인 공약인가,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약집 발간하는 게 그 비용 정도까지 관리하는 데는 저희들 염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나가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행보고서 인쇄가 100부수 한다고 했는데 이게 100부를 만들면 주로 어디에 공급이 됩니까
그걸 하면 우리 실․국의 담당자들 보면서 현재 진도상황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약을 하면 평가를 많이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평가하고 언론기관에서 평가할 때 그때 평가할 때 그 책을 인쇄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평가 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자문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립한다고 올해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 공약사항 이행실적의 관리를 위해서 워크숍 홍보가 필요한데 그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공약사항은 하여튼 저희들 매년 그렇습니다. 진도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갈 경우에는 이행보고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실․국장들 보고회를 하기도 하고 진도가 잘 안 나가면 공약을 애초에 작성했던 교수들이나 시민단체를 불러서 한번 토의도 하고 그런 것 1년에 여러 번씩 합니다. 그거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약도 중요하지만 그 공약을 잘 관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시민들한테 100% 만족은 못주더라도 그래도 시장공약사항이 잘 이행되고 실천되고 있구나 하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첨부서류 33페이지하고 36페이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관리시 제소 또 항소, 상고, 송달료 등 편성시 사건 건수가 매년 같고 기초단가도 매년 같은 것 같은데 사건 건수와 기초단가를 산정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제소, 항소, 상고의 소송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내년도 예상 건수를 감안해서 저희들 편성을 하고 있고요. 소송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은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대리변호사에게 심급별로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재소하고 항소, 상고가 7건, 10건, 7건 있는데 평균적으로 내놓은 거네요 이거는요.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예.
이때까지 한 걸 평균적으로 내놓은 거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사무관리비와 관련하여 소송착수금이 4,600만원, 승소사례금이 4,800만원, 이번 추경시 사무관리비를 무려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2차 추경 사업명세서 142페이지 보면 있을 겁니다.
예. 사무관리비는 그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 소송 건수와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서 추가로 이 1억을 요구한 이유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총 저희들 법무관실에서 소송한 수행건수가 229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지난주까지 했을 때 지금 234건으로 벌써 지금 소송건수에 있어서도 초과를 했고, 소가에 있어서도 작년도에는 작년말까지가 909억이었습니다, 총 소송물 가액이.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는 지난주까지 1,5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소송건수가 늘었고 소가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도 늘고 인지대, 승소사례금, 착수금 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0년도에 판결배상금을 본예산에서 5억원만을 편성한 후 1회 추경 시에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유가 추가 편성한 5억원을 첨부서류 35페이지 그 밑에 하부에 보면 9월 30일 현재 거기에 지금 4억 6,600만원 쓰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판결배상금은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편성을 하고 추경에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짧으면 1, 2년, 길면 5, 6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편성됐으면 그게 불용할 수 있는, 불용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고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첨부서류상에 전체예산 10억 중에서 4억 6,600만원만 지출된 이유는 그 기준날짜가 9월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11월달에 저희들 또 부당이득금 사건으로 해서 3억 5,900만원이 추가로 지출이 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12월달에 지금 선고 예정으로 있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올해말까지 충분히 다 지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아직 결정난 게 없네예, 그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본예산도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했는데 판결배상금이 이것도 추경을 또 증가될 수 있겠네, 내년에도.
예. 예산편성 어떤 운영상에…
계속적으로 이게 추경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한 10억 정도로 봤을 때 10억을 판결배상금으로 묶어놓을 건지, 본예산에 5억을 하고 추경에 5억을 하면 한 5억 정도를 급한 시급한 다른 예산에 배정을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에서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계속해서 추경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이때까지 한 걸 기준점을 잡아가지고 어느 정도 5억 같으면 한 7, 8억을 잡든지 이래해 놓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희들 판결배상금은 항상 보면 조금 조금씩 부족하고 또 갑자기 어떤 중요사건에서 이렇게 패소가 되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도 처음에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1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쪽 예산을 자기들이 운용을 해보니까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5억을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발생한 소송사건 현황과 승소사건하고 패소사건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 5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3년 정도는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 총 소송 수행한 게 210, 이게 날짜가 조금, 9월 30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219건인데 그 중에 종결된 게 86건이고 승소가 78건, 패소가 8건해서 지금 승소율은 90.6%가 되겠습니다.
하고 2009년도에는 총 299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결된 사건이 95건이고 승소율은 91.6%가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패소의 경우 행정의 신뢰성과 연결되므로 판결배상금의 경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패소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행정소송 수행으로 행정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우리 정책기획실에 대한 예산을 각 목별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 101페이지 사업명세서 위에서 세 번째 보면 ‘IUSSP 세계인구총회 IOC 참석위원 초청’ 해갖고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첨부자료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일단 첨부자료가 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걸 제가 알고 싶어 그러는데 이 사업과 좀 이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총회는 4년마다 한번씩 열리고 참석하는 규모는 100개국에서 한 2,000명 외국인만 해도 한 2,000명 참석하는 쉽게 말하면 인구관련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년마다 회의가 개최되고 많은 도시가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개최의 의미는 이게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사회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수많은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개최도시에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의 분과를 만들어서 개최도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좀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총회 유치를 계기로 저출산 극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아주 유도할 수가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총회는 2013년 9월경에 개최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 예상으로는 한 2,000명 정도 외국 관계자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번 1월달에 파리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도시가 결정이 되고 첫 이사회가 이제 부산에 와서 회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사들이 파리에서 전부 다 옵니다. 와서 첫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이 회의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끌고 갈 것인가를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기재부를 통해서 국제회의 유치 승인을 받아서 국비도 많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원하지만 개최도시로서 그 다음에 첫 이사회가 부산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국비는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국비는 향후 10억 내지 1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1년도를 말하는 겁니까
2011년도 예산입니다. 이게…
2011년도에…
아니, 아니 그 국비는 총 2013년 개최될 때 10억 내지 15억 예상을 하고, 그 다음 올해 국비는…
올해를 말하는 겁니까 내년을 말하는 겁니까
이건 내년에요.
2011년.
예, 내년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비 얼마나 준답니까
내년에 국비는 현재 7,000만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이사회를 하는데 우리가…
첫 이사회하고 홍보비.
이사 분들 몇 분 됩니까
이사가 14명입니다.
실제로 우리 정책기획실이 우리가, 제가 사실 이 전체적인 예산서를 제가 좀 이렇게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하고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어요, 사실은 인건비 같은 건 총무과에 다 들어가 있죠 일반 공무원들요.
예, 인건비는 예산실에 있습니다. 예산실에도 있고 총무과에 있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뭐 돈 없어갖고 뭐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챙길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부터 해서 관내여비부터, 관내여비가 전부 다 인건비성입니다, 실제로는. 전부 다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참 광역은 풍족하다, 기초에 비해서는. 저는 정말 그런 걸 절실히 느끼고 실제로 우리가 정책기획담당관실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1억 2,400인데 이게 포괄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찾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만 이 예산을 보면서 정말 광역은 참 풍족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에 운영공동부담금 3억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스포원에 있는 것하고 차이점이 좀 뭡니까
아, 스포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스포원 안에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건 한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 이건 200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매년 이 사업 이 사무국이나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6억 4,700만원 5개 광역권에 공히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광역권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예산이 늘어난 것은 본예산에서는 3개 시․도, 부․울․경이 각 5,000만원씩 지원을 했지만 추경에 1억을 증액해서 사실상 1억 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으로는 자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듯해서 지금 2배 증액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수도권은 15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 9억을 그러니까 3개 동남권 다 합쳐서 9억을 올렸구요.
부산․울산․경남이 똑같이 기 3억을 한다 했습니까
똑같이 3억씩 예산편성 한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우리 작은 거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컴퓨터 속기 기계가 필요합니까
아, 지금 우리 시에서는 1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전부 다 기록관리를 합니다, 기록관리를 속기사가 2명 배치되어 있는데 속기 기계는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는 자주 개최되고 또 풀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편해서 1대 더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지방분권 민간경상보조가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첨부서류 보면 이게 작년에도 보면 한 5,000만원 해가지고 2,749만원 정도 하고, 2010년 9월 30일 현재도 한 2,600만원 지출했는데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을 지출해야 됩니까 혹시 돈을 이게 쓰기 위해서…
아, 그건 아니고 이게 어디에 주는 거냐 하면 분권운동혁신본부에 주는 돈입니다.
혹시 동래에 주는 거 아닙니까 동래구청 앞에 있는 것.
아, 맞습니다. 황한식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실지로 거기서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 돈을 주고 나서 과연 부산시가 그 단체가 이 분권운동을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봅니까
지금 하여튼 저희들 그쪽에서 분권운동본부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 구․군 이래가지고 6개 단체 협의회를 만드는 게 그게 지방분권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지방분권운동본부는 지방분권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지방분권운동본부가 부산지역에 있는 분권운동회 총 연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주로 분권 그 다음에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균형발전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단체에 여러 번 참석을 해봤어요.
예, 예.
구에서도 이 지원금이 나옵니다. 광역에도 내고 이러거든요, 과연 우리가 목표라는 그 지방분권은 이렇게 그 단체가 그만큼 우리 대신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보는 견해는 어떻냐, 이거죠.
작년에 예산을 못 쓴 부분도 있고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분권정책과제연구를 통해서 분권과제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은 좀 이렇게 장밋빛 이렇게 정책만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2,600만원 남았지만 이거 이틀 전에 거의 다 썼죠
저번에 세미나를 한번 했습니다.
다 썼죠
예.
그 세미나 내용 봤습니까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세미나는 가는데 이번에는 못 갔습니다.
초청장이 와가지고 나는 그 시간대별로 세미나 계획표를 다 봤거든요, 과장님이 그런 것도 세미나를 한번 보시고 실제로 저는 기초 때부터 이런 걸 좀 관심이 있어 계속 봤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주지만 과연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부산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런 것하고 좀 맞느냐 이거죠, 그리고 과연 그렇게 줬을 때 우리 역할을 대신 해주느냐, 그런 것도 한번쯤 우리가 새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더 우리 부산시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도와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자기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잘 물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대외협력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이건 좀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산취득 이런 건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삭감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계수조정 할 때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하죠
예.
그런 걸 회의 끝나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전임계약제 ‘가’급이 여기서는 6명이 됐다 했는데 실제로 5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10월 19일자로 정원조정이 돼서 ‘가’급이 5명입니다. 5명인데 지금 4명이 임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4명이 임명 안됐다고요
예, 예.
그러면 저희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왜냐하면 대충 해봤자 한 1인당 9,000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어찌 보면 1명당 그렇게 되거든요, 이는 가족수당 배우자나 다 이렇게 직급보조비기 때문에, 이걸 내년에 어느 선까지 충원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
정원조례로 5명까지 된단 말입니까
예.
그럼 최소 1명은 여기 삭감해도 상관없겠다, 그죠 정원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저 지금 1억 4,917만 6,000원이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상세한 것은 회의 끝나면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12월 3일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이 한 해 동안의 살림살이로서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어려운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도 절감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정창규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