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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건강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어려운 시민들을 보살피는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건강국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복지건강국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이동점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지역사회복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전 직원은 업무추진에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동점 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김기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009년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만 시간 관계상 좀 간략히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쪽, 총 예산규모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자립지원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622명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15만 5,463명입니다. 생계유지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등으로 3,050억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는 15만 5,463명에게 4,07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 구·군 기초생활보장사업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생계위기 극복지원입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서 생계·의료·교육비 등 2,132건 32억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시민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1만 9,000여명에게 교육장려금 4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숙인․차상위계층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저축우수 개인․시설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부산은행과 연계해서 차상위계층 우대금리 통장에 238명이 가입함으로써 자립기반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시민 자립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1,500여명에 대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924명이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개발형 28개, 청년사업단 13개 등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여, 7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4만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 시민 자활사업은 저소득층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여 434명이 취업 또는 창업을 했고, 집수리, 청소, 간병 등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6,1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은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824명을 위해 도우미를 파견하고 광역․지역 자활근로사업의 연계 강화를 통해서 19개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7개의 광역공동체를 운영 중이며, 맞춤형 자활 인큐베이팅 468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은 27건에 3억 6,5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저소득 시민 자립의지 향상을 위해서 자립마인드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지역의 복지환경개선 지원체제 구축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8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와 일반저소득지역 6개 지역에 대해서 낮은 주민 참여와 커뮤니티 부재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좋은마을 만들기 옴부즈퍼슨 24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조치한 것은 초·중등 학생과 대학생과의 멘토링사업 등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하고 있고, 지난 11월초부터 중순까지 실시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복지환경개선위원회를 열어서 프로그램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수준 제고로 사회통합의 실현입니다. 장애인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4만 4,678명에게 장애아동수당, 재활수당 등 301억원을 지원했고, 특히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1만 8,771명에게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장애인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장애인 400명에게 행정도우미 등 일자리 제공과 함께 장애인 근로작업장 운영을 통해서 3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앞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11월에 1개소를 착공을 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 지원을 위해서 치료바우처 31억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아동 양육 저소득 50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아동통합복지센터 지원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과 진단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장애인의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장애 1급 중증장애인 2,476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보조시간이 부족한 장애인 340여명에게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불편 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수송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입니다. 현재 장애유형별 단체의 사무실이 분산되어 있고 교육 및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할 공간이 부족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장애인종합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추진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현재 12개소를 운영 중이고, 영도구와 금정구 복지관은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보호와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를 상반기에 완공하고 12월 중 1개소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을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였고, 재활기구 수리지원센터 1개소, 그리고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증설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복지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을 위하여 사회공헌정보센터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운영 등을 통해서 공헌기업을 발굴하고,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인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맞춤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설 공급, 고령사회대책 등의 내용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조정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 조정을 위한 특성화사업으로서 북구 금곡지역에 사회복지관 1개소를 노인특성화 복지관으로, 해운대 반송지역의 사회복지관 하나를 장애인특성화 복지관으로 기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사회복지관은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기능보강사업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사 등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보조금의 수급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서 부정·중복수급, 그리고 횡령, 유용 등 복지급여의 누수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및 시설지원사항으로서 부산향군안보회관 건물 매입비 8억원을 지원하였고, 충혼탑의 진입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금년에 소요사업비의 50%인 국비 7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9월말 현재 39만 3,601명으로 시 인구의 11.1%입니다.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숙련 노인 일자리를 1만 2,200여명에게 제공하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도 노인 일자리를 1,2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의 구인업체 발굴과 예비사회적 기업 운영을 통해서 617명이 취업토록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노인취업교육센터를 개소하여 14개 과정에 1,436명의 노인에게 취업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노인보호사업 강화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통해서 등급자 부담금 491억원, 그리고 시설입소 등급외자 부담금 53억원을 지원하였고, 등급 외 판정자는 안전 확인이라든지, 신변․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보호 노인 보호를 위해서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실종․길 잃은 노인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6개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하고,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제3병원은 토목공사 중이고, 제4병원은 도시관리계획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5병원은 신규부지 선정 등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노인복지관은 서구, 남구, 부산진구, 중구 분관을 금년 중 개관을 했고, 해운대 노인복지관 등 3개 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부산노인회 등 노인복지 단체에 노인문화예술․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임신, 출산 등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해서 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고령친화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장군 오리산단 내에 62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예정 부지를 기장군 핵과학 특화단지 내에 선정을 했고, 부산의료원 부설 임상노화연구소를 개소하는 등 노화연구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관리, 휴양 및 레저 등 복합형 실버타운인 시니어컴플렉스 조성은 관련전문가 회의와 학술용역 등을 통해서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 건립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식품안전 보장입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시설 확충으로서 부산진구 보건소 증축․리모델링은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이고, 수영구 보건소는 현재 2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7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원이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 확충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전염병 무균격리병동을 설치하였고, 한방진료부와 종합건강검진센터는 내년 11월에,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산대 외상전문센터 건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의료산업이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성형, 한방 등 의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에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을 개최하였으며, 11월에는 북경지역에 의료관광 관계자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 117명을 양성하였고, 통역 400여명을 확보하였으며, 선도의료기관을 작년에 21개 지정한 데 이어서 30개를 선정을 하고 실무매뉴얼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의료관광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업인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은 금년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방역체계 구축과 전염병 등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 감시체계와 취약지 방역강화를 위해서 전염병 기동감시반, 표본감시 의료기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종 전염병 발생 대응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난해 11월부터 인플루엔자대책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고 환자 발생시 초동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점병원 35개소를 지정하고, 신종전염병 치료 및 예방물품을 비축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외상센터 내에 음압격리병동을 2013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 관리, 만성전염병인 결핵예방관리, 성병, 에이즈, 기생충 등의 검진 등에 대해서 예방관리와 함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응급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6개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심장질환, 외상 등 중증 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4개 병원을 전문진료 후보센터에서 전문진료센터로 격상하였으며, 24시간 진료․수술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로 1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키로 지정․결정하였고, 응급환자 이송업 점검,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취약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일제 점검해서 위반한 30개소를 적발․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37명에게 의료비 8,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수준 향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시, 구․군 합동으로 숙박업소 등 7,000여개를 점검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했고, 찜질방 등 목욕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소, 피부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3,293개소에 대해서 자치구․군별로 위생서비스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113개소를 모범 숙박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식품안전성 확보와 음식문화개선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서 계절 성수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와 하절기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업소 5,461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100여개를 행정조치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해식품 1만 6,000㎏을 회수, 폐기하고 200대의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등 식품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식중독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식중독 예보 SMS 전송, 핸드북 제작 등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반을 구성해서 집단급식소 등을 점검해서 위반업소 22개소를 행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동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복합찬기를 지원해서 시민과 업주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반업소 11개소를 적발,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식품안전관리와 표시기준 정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과 안전먹을거리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금년 8월에 건강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해서 그동안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9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에 최종 평가를 통해서 우수사업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행태개선사업으로 운동, 영양, 절주, 비만 등 시민건강 생활 실천교육과 함께 아동․청소년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보충식품 제공과 흡연율 감소를 위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 지역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암 사망률 감소와 국가 암 관리사업 강화를 위해서 암 검진비와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지역암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강좌를,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성과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구강보건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취약계층의 맞춤식 건강관리 추진입니다.
건강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8만여명의 취약가구원을 등록해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자 등 집중관리가 필요한 1만 1,000명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을 편성해서 전담인력에 대한 교육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현황 보고는 좀 간추려서 받도록 하고요, 그 시간을 우리 질의시간을 좀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드리고, 현안사항으로서 저희들의 금연 조례 개정과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복지건강국 전 직원은 모두가 함께 하는 선진 복지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복지건강국)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는 부분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이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공감하신다면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었다면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 또한 이 부분이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불과 보름사이에 베트남 출신 탓티황옥 살해사건을 비롯한 3건의 살인사건과 1건의 살인미수사건이 모두 방치된 정신병력자 또는 정신병력 노숙인에 의해 부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장애인 현황과 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시죠?
예.
부산의 정신장애인 급수별로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정신장애 상태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할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이냐, 안 그러면 우울증 등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분이냐, 또 안 그러면 정신장애냐 이렇게까지 여러 단계로 나누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지금 우울증 등 정신분열증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3.3%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8만 3,0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지금 부산의 정신장애인은 등록된 장애인은 7,814명, 1급 797명, 2급 3,586명, 3급이 3,431명, 구․군별로 보면 사하구가 891명, 북구가 823명, 진구가 773명, 이 내용은 맞죠?
예.
그러면 아까, 유병률이 뭡니까?
그러니까 병이 발생하는 횟수를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유병이라는 것은.
예, 정신장애 유병률, 그러니까 만18세에서 64세 성인이 알콜이나 니코틴 사용 장애에서부터 우울, 기분장애에서 정신분열, 망상장애에 이르는 정신장애가 맞죠?
예.
예.
그러면 평생 유병률은 알콜과 니코틴 사용 장애를 포함하면 한 30%, 우리 보건복지부의 정신역학실태조사에 근거해서 보면 한 30% 정도 보면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신장애 평생 유병자수에서 많이 잡아서 12.3% 이렇게 잡고 있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1년 유병자를 8.3% 잡고 있는데, 저희들의 역량이, 공급이라 할까요, 공급이라는 측면이라 할까, 안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울증 등 우울증이 심각한 단계가 있는 분들이 한 3%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산광역시민 중에서 평생 유병자수는 한 30…
30만.
30만 9,000명 정도 되고 1년에 유병자수는 20만 8,000 정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잠재적 위험인구, 3% 7만 5,474명, 맞죠?
예.
그래서 현재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7,547명이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용인원은 제외죠?
수용인원이…
7,547명에.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원에 637명, 사회복지시설에 322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저희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도 일어났고, 그래서 등록된 인원 7,800명 이외에 실제 잠재적 위험인구인 7만 5,000명에 대해서 아마 우리 1년 유병률 20만명을 포함하면 등록된 정신장애인 10배 이상의 시민들이 어떤 잠재적 정신장애 위험군으로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럼 현재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등 정신질환 관련 기관은 어떤 곳이 됩니까? 얼마나 있고.
저희들이 크게 나누어서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알콜상담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자살예방센터는 올해 중에 광역센터 부설해서 만들라 했는데 못 만들었고, 나머지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광역이 하나, 일반 기초가 8개, 알콜상담센터가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11개.
예, 11개, 정신요양시설이 3개, 그렇죠?
예.
예, 거기서 치료를 받거나 관리가 되고 있는 인원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매일 1일 기준으로 하면 1만 1,000명 정도가 처방을 받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외래치료가 있습니다. 외래치료는 약을 타가는 인원을 말하는데, 환자가 진료를 받고 하는 인원인데 그게 3,8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한 보름치의 약을 타갑니다. 그러니까 보름치는 관리된다고 보면 그분들이 곱하기 15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5만 3,000명 정도가 의사에 의해서 관리는 된다.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 처방 받는 기간 동안은 관리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개인이 보름치를 받아가는 거는 1명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립니까? 하면 1만 1,000명 정도 되는데, 다만, 약 처방 받는 기간까지 같이 고려하면 실제로 관리 받는 인원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개인별로 봤을 때는 6만 5,000명 정도의 잠재적 위험군은 지역 내 정신보건기관 어디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수치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한 5만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5만명 분의 약이 나가는 거지 5만명이 그걸 혜택을 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1인이 15일치 약을 받아가는데 그걸 열다섯 명 분으로 계산을 하시면 안 되죠.
그게 치료를 받고 있다 이래 보시면 그날, 그러니까 치료는 하루 받으러 가지만 열다섯, 15일만큼은 관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15일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은 15일 하는데 전체적으로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그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게 깊이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
예, 하여튼 최소한 한 2만여명은 치료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더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 정신보건센터는 8개소로 한 50% 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서울은 두 곳을 제외한 23곳.
예.
그리고 인천은 열 곳 중 아홉 곳의 정신지역보건센터와 1개의 광역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예.
저희는 8개소와 광역 1개소 이렇게 총 9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상으로는 2010년까지 다 설립을 해서 확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이게 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 희망사항이고, 다만, 이게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부분들이 국비지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국비 지원될 수 있는 사업 케이스가 그렇게 안 많아서 저희들도 내년에 거의 1개 정도 지원해 주겠다고 이래 가지고 추가로…
원래 계획서상에는 두 곳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은 했는데 정부에서 정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지방비를 통해서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국가적으로 그렇게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방비에 그 정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문제의 심각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은 다들 인지를 하면서 결국은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획된 부분조차도, 사실은 올 7월달에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계획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2개가 원래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계획이 되었었다 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더 늘린다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 줄어들었다 이러면 결국은 그 당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했던 부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좀 중한 정신병하고 또 그렇게 중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알콜이, 조금 성질은 틀립니다마는, 그래서 알콜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크게 보면 정신보건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설치를 해서 좀 커버하면 조금 완화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정신보건센터 둘을 설치하느냐, 안 그러면 알콜보건센터, 알콜센터하고 정신보건센터를 하나씩 설치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럼 알콜센터가 임대주택지역에 심각한 거니까 알콜센터 하나하고 정신센터를 하나 만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국장님, 원칙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2개가 계획되었지만 3개가 되어야 되고 문제의 심각성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부족한 재정에 맞춰서 논리를 만드는 부분으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예산안을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서 이 부분이 최소한 계획된 대로는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부산일보나 인터넷 게임중독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게 그걸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이 청소년기에 집중적으로 발병하고 있는데 이를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체적인 인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는데 청소년, 특히 학생들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기정신병적 장애의 28.6%가 15에서 19세 사이에 발병을 합니다. 그리고 20세에서 24세까지는 33%가 됩니다. 그리고 강박장애는 26.2%가 19세 이하에서 발병이 됩니다. 그리고 28.9%는 20세에서 24세까지 발병이 되고요. 양극성 장애의 17.7%가 15에서 19세 사이에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작년 3개소의 지역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학교에서 선별검사해서 일단 선별검사지에 의한 심사를 해 가지고 위험한 사람들은 의료기관에 연계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용에 금정정신보건센터, 진구․북구 정신보건센터 해서 지역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3, 고1에 대한 정신검사, 문제아동에 대한 정신보건센터 사례관리, 집단상담프로그램들을 실시하셨죠?
예.
예산은 한 곳에서, 한 곳당 5,000만원에서 1억 5,000?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 사업을 하시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저희들이…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해야 되는 건지?
그 중에 저희들이…
어제 인터넷, 우리가 게임중독으로 해서 사회적인 엄청난 문제가 일어난 상황에서 과연 그 문제를 인터넷중독예방센터에만 맡길 것이냐, 아니면 부산시에서 올해 이러한 사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어떻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선별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 125명을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등록도 50여명이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면 저희들도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커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센터들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광역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점형 3개소만 하고 일반형 6개는 예산 없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주어서 실시할 지역이 아니냐? 어디냐 한번 점검을 해서 평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예산서상에는 세 곳 이상 늘릴 계획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들도 이제는 인터넷중독예방센터만 믿을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이 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만약에 지금 현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대로라면 열여섯 군데 중에서 세 곳만 이 혜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3개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보지 못한다 말입니다.
예.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문제의 필요성, 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대를 하는데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제약을 받는데, 다만, 저희들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기존에 센터의 예산 중에서 배분을 변화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센터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앞서 말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과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위원님도 이해가 깊으시고 하니까 저희들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고 또 다른 방법으로 기존 주어진 재원 내에서 재원의 배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예, 제가 추가질문은 다음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자료 149페이지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3.2%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부산 본청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청하고 다 합쳐서…
예, 구청하고 다 합친 겁니다.
아, 구․군하고 다 합친 겁니까?
예.
총 몇 명 정도입니까? 3.2%면.
저희들 장애인 직원이 444명입니다.
444명?
예.
그렇습니까?
보통 어느 직급에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직급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무관급 정도는 저희들이 장애인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관급에는 아주 가벼운 장애 말고는 중증장애라든지 이런 분은 없습니다.
혹시 여기서 행정보조요원인가까지도 합쳐서 444명입니까? 그거는 빼고?
이거는 정규직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또 일하는 부서나 직급, 직무, 이런 것 하나 정리해서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시는 지금 장애인 의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3.3%를 달성했습니다, 그죠?
예.
거기다가 신규고용에 있어서도 09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09년도에 352명. 그 중에…
그 중에 23명.
예, 그 중에 6.5% 23명, 그 다음에 10년에는 194명에 7.7%에 15명, 이렇게 꾸준히 장애인 고용률이 6% 내지 7% 정도 신규고용으로 되고 있고 그런데, 9년, 10년에 신규 고용된 장애인들도 역시 어떤 직급에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요?
그거는 위원님 자료를 따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행정직, 기능직 이렇게만 나누어서라도 없을까요?
주로 행정직들이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9급 직원들이 많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 나중에 자료를 따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남식 시장님의 공약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8월 6일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하고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협약식 자리에서 앞으로 매년 공무원 신규고용 때는 장애인 고용을 7%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당사자인 본 위원은 물론이고 우리 장애인들, 특히 일반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굉장히 고무되고 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챙겨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 지금 구․군까지는 3.2%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의 산하기관 있지 않습니까?
예.
산하기관에는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2.29%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의무고용률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싶지만 허남식 시장님이 약속하신 바에 견주면 아주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철도를 담당하는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비율이 좀 낮습니다마는 MOU도 체결하고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공사․공단만 모아서 한번 저희들이 MOU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실질적인 MOU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허시장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내년에 장애인 신규고용에 대한 계획은 어떻고 또 어떤 직무, 어떤 일자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 고용, 채용계획들이 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정돈이 될 텐데 어떤 직렬 그런 부분들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장애인들이 어떤 직, 기능이나 어떤 분야에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정하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컨대는 전체적으로 비율을 7%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다만, 행정직이나 이쪽이 아무래도 원활한 부분이 아니냐? 기술직은 아무래도 현장을 뛰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내년 고용계획이 언제쯤 수립되는지 모르지만 그 고용계획도 만들어지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다른 고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그냥 몇 명을 고용했다 라는 양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고용의 질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도 장애인 인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다운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고용다운 고용이 이루어질 때라야만 정말 장애인 고용이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제가 부탁드리고.
물론 장애인의 어떤, 직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일반행정직 속에서도 분명히 장애인 신규고용으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 능력이 있다면 그거는 장애인으로서 공무원이 된 게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공무원으로서,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부산시의 근무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부산시가 장애인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나요?
지금은 저희들이 채용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는지는 조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공고할 때 거기에 공고 문안에 그런 게 들어갑니다. 장애인을 7% 정도로 한다는.
알겠습니다. 일반 채용공고 속에 장애인 항목을 하나 별도로 기재하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부탁을 드리면, 실제 우리 장애인들 중에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물론이지만, 일반기업에서도 정보의 부족이나 또는 홍보의 부족 때문에 홍보 방법을 몰라서 실제 장애인재들하고 컨택이 되지 않아서 장애인 고용이 되지 않는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공고 방법,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한다거나 방송이나 신문, 언론에 보도 하는 것 이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단체에 협조도 구하겠지만 또 대학이라든지 교육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수한 장애학생이 있거나 하면 그런 데 정보를 구해서, 또 미리 연락을 해서 추천을 받는 그런 방법, 이런 좀 적극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추천을 받는 것은 특채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
아, 예, 알겠습니다.
다만 그런 교육기관이나 방금 말씀하신 협회나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부모회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직접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이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법 7조에 보면 공공기관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법시행령 10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에서는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하고 그 다음에 해당연도 구매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것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해서 반기별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니까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이 어떤 품목이 얼마만큼 구입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자료가 있겠네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판매하는 것이 저희들이 중증, 저희들이 도자기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를 통해서 거기서 판매장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의 소모품 있지 않습니까? 소모품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입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구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체가 거기고, 그러면 대개 구․군이나 저희 시에서는 거기서 구입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품목이라든지 금액 같은 것은 다 자료가 정리되어 있겠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시행령 10조, 역시 10조 2항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공공기관에 제품과 노무용역을 포함한 구입총액 총 구입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하도록. 1% 이상을 중중장애자의 생산품으로 할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에서도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구입해서 이 1% 이상을 할애를 할지.
저희들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관계자들 모아서 교육도 합니다. 구입하라고 저희들 독려도 할테고 그 부분이 중간중간 점검해서 1%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독려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1%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구매담당자들이 좀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저희들도 교육도 좀더 하고 중간중간 체크를 더 하면 목표는 달성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보다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자체가 질이 높아져서 그렇죠? 좀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구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할텐데 그런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법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생산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기술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경영컨설팅 같은 이런 자문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생산작업장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매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서 결국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그런 기회를 확대를 하려고, 대형마트나 이런 데 늘 고정적으로는 설치하기는 어렵답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라도 시간을, 기간을 정해서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을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대형유통업체들 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질이 담보되는 그런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기업이나 생산업체를 자문을 하고 기술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더 길게 봤을 때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예산을 좀더 살펴 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더 보고요.
생산품목도 좀더 다양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기술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는 직업훈련센터들이 있는데 기장에 있는데 기장에 있는 것을 제가 방문해 보니까 도심형 장애인들이 불편하니까 도심형직업분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번 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심형직업훈련 장애인직업훈련센터 분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인데 하여튼 예산과정도 살펴보고 기금내용도 보고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형교육장 같은 것은 저도 관심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살펴보고 있었는데 새로운 어떤 교육장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기존의 직업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매년 노인요양병원 평가 봤죠?
예.
건강보험 평가를 받는데 올해 점수가 좀 그렇습디다.
13위인가 했습니다.
평점은 50.4점이고. 뭐가 그리 미흡해서 이렇게 제2의 도시 부산이 13등을 했을까요?
아마 지역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경남, 울산, 부산 전반적으로 점수가 좀 안 좋고요. 경기, 서울 이쪽이 조금 점수가 상향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도 조금 부족하고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인력부분들도 아무래도 서울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란 것은 기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를 이야기할텐데 노인요양병원에 인력 수급이 안 됩니까?
전체적으로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의사들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도 법에 정한 정원은 지켰을 것 아닙니까?
법에 정한 정원은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평가가 된 겁니까?
예, 상대평가가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는 여기 평가기준에 보면 구조부분이 있고, 진료부분이 있는데 구조부분에 인력부분이 있고 병원구조가 있고 응급구조가 있는데 도대체 어디 뭐가 미흡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았을까 궁금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는 방법이 최선이지 싶은데 계속 평가도 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도 하고 귀찮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중앙에 보건복지부하고 건강보험 쪽에 노인요양병원에 운영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의한 것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게 있나요?
간호사 외에도 간호조무사가 사실은 담당해도 될 정도의 어떤 업무이기도 한데 그것을 간호사만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간호조무사 외에 요양보호사도 같이 쓰도록 요양병원에 큰 무리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병실 입원환자를 두는 것도 상한을 두었으면 좋겠다 해서 한 20병상 정도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
1개 병실에 20병상?
예, 그 다음에 부부입원실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건의도 건의인데 평가를 안 좋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병원장들 같이 모셔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자주 하고 평가결과도 공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면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평가부분이 미흡한 부분도 왜 그랬는지 알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앙에 건의한 부분, 저는 이런 부분이 아주 바람직한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 건의를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하면 참 많은 부분에 대답들이 이건 국가사업이다, 중앙에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중앙의 예산이 좌우된다 이런 답변을 들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처럼 우리가 비록 평가는 미흡으로 받았지만 우리가 분석하고 현장을, 실무를 해 본 결과 현장에서의 개선방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더라 현실적인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현장에서 지적해 주지 않으면 사실 중앙에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산 뿐만 아니라 서울 중앙에까지도 건의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적극성, 주도적인, 능동적인 그런 행정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고 비록 평가는 미흡하게 받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했다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감사라는 것이 잘못한 것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잘한 부분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포항에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화재로 짧은 시간에 노인분들, 어르신들 열 분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이거 길 건너 불, 다른 도시의 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위기대처능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이시설이 부산에도 있고 이런 시설에서는 포항과 똑같이 작은 규모의 화재에도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산에서도 더군다나 동절기인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예방을,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금요일은 그 사항을 듣고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긴급점검을 요양병원, 요양시설, 경로당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과, 계장들 직원들이 전체 나가서 점검을 했는데 전화도 하고, 못한 데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고칠 부분 고치라고 지시도 하고 할 건데 단기간에 이틀 정도 집중적으로 봐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는, 해소가 다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1주일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지 시설개선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소방관서라든지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관서는 지금 나가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구․군을 활용해서 점검해서 부산에는 적어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미루면 안 된다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추가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연일 자료제출도 많이 했고, 자료제출 준비하신다고 여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포항에 여성전용노인병원에 불이 나서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지건강국에서 관리하는 위탁이라든지 시설 중에서 장애인시설, 노인병원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우신아파트라든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별다른 지금에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전에까지는 어떠한 조사라든지 그런 조치 자체가 행해진 적은 한 번도 없으시죠?
저희들이 시설평가를 나갈 때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씩 구․군에서 평가를 할 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을 보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만 화재부분만 본격적으로 집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은 없지 싶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토요일, 일요일 한 부분들은 화재부분에 포커스를 두었고 앞으로 1주일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방본부하고 합동으로 해서 점검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현재 소방본부에도 인원이 만만치 않은데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타 기관까지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시가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검검 이후에도 매해 시즌 조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방본부하고 업무를 협조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본부에서도 대부분 다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실정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다 건물들을 이번에 화재 발생시에도…
그 부분은 시장님도 정책회의 때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형식적으로 1회성 그런 점검을 하지 말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라 하는 지시가 계셨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장애인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으니까 어떠한 체계적인 소방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당장에 하루아침에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소방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꼭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페이지는 꼭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관리점검도 하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꼭 일반시설보다는 뭔가 더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저희들이 막연히 가서 소방시설 문제 있느냐 없느냐. 물론 직원들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몇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갈텐데 좀더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점검할 항목이라든지 세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소방법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방법에는 4층 이상 로프를 타고 내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불가능한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방본부하고 의논해서 여기에 맞는 매뉴얼이라든지 소방에 대한 대처를 국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년 업무보고 때는 한 페이지를 넣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조금 문제점들이 치매노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문을 잠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시설장들 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변화가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반소방법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용 되어 있는데 많은 개소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사의 인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었습니까?
지금 2008년도 조사했는데 31개 팀 93명이 했고 공무원이 59명, 전문조사원이 34명입니다.
공무원이란 것은 구․군에, 시에 직원은 몇 분이?
시는 없고 구에 공무원입니다.
전문조사는 34명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어떤 분들을 하셨는지?
저희들이 전문조사원 양성교육을 해서 따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 가지고 선발을 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모집하게 되었습니까?
대상은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추천도 받고 구․군에서 모집하고 그래서 지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하루 하셨네요? 교육을 하루를 하셨는데 수당이 조사원 1명에 얼마 정도 돈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조사금액이 예산이 1억 3,400이 들었습니다.
조사원 1명당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1명당…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수당은 1일 3만원입니다. 교통비 5,000원하고 1일 3만 5,000원입니다.
3만 5,000원을 받는데 과연 어떤 분이 참여했는지 솔직히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가 있던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공공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공공건물이라고 하면 썩 많은 비중은 아닐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위원님 충분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따로.
양이 많아서?
양이 1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럼 실제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이나 구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하면 이후에 안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과태료가 일반적으로 부과된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이행률.
이행률은 아직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단 당초에 설치율이 82%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행되었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아까 100페이지 관련자료도 같이 해서…
100페이지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편의시설 항목이 22만 6,000개인데 어느 어제 책자에서 보니까 이 말씀은 부산이 3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약하다고 조사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사를 했으면 조사한 지가 2009년도, 2008년 말까지 해서 2009년도입니다. 현재 1년이 지났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태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장님 당연히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조치 이후의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보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일단 그 부분은 구에서 업무를 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못했는데 저희들은 조사 이후에 대한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1억 얼마 들어가서 조사원이 두 달간 했는데 실제 3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빠뜨리지, 우리가 말하는 학과를 졸업한다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시설에 가서 빠뜨리지 않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또 2010년도에 재조사를 추진했단 말입니다. 재조사를 했단 말이죠.
시․군․구 청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당시에도 들어갔습니다. 재조사를 했을 때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당연히 또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사할 때부터도 중요한 부분 같고 이후에 조치도 제대로 되었는지 앞으로도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올해는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공공기관에만 대상을 했고.
5년마다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위원님이 밖에서 들어보니까 부산이 장애인편의시설이 오히려 다른 시․도보다 낮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일괄적인 조사에 의해서 기초데이터를 갖고 하는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좀더 핵심적인 질적인 조사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이라든지 다른 장애인단체들이 직접 하는 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내실있게 해서 장애인들이 잘 다니고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단을 보내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방안으로 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 저상버스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건강복지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더라도 운행 가능한 노선이 앞으로 반 하더라도 132개 노선에서 사십 몇 개 노선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이 자체가 벌써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지국에서 대중교통과에 요청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야 업무 조인이 되어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복지시설, 실질적으로 제가 알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교통과에서 단지 부산이 산지가 많아서 이렇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따져보면 그 내용도 아니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곡각지가 있다든지 턱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도블럭은 다 구․군에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실태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떤 해야 될 전수조사, 다양한 계층에 있어서의 의견수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단지 시설에 비상계단에 점자블럭이 비상계단에 하나 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더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이루어졌으면 정말 우리가 몸소 느낄 수 있는 비율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공공건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비율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통계를 해서 그렇지만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전반적인 접근하고 우리 단체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점검해서 하는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불편이 좀 감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이번 예산에 크게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반영을 하든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복지개발원에서도 많은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행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이 하도 천천히 이야기를 해주고 다 들어주신다 하니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되어서 나머지 할 부분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위원장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예, 하십시오.
몇 쪽입니까, 77쪽에, 제5병원 노인전문병원 제5병원 어떻게 된 겁니까? 안에 아무 것도 없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동구청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아니, 동구청에서 반려가 된 게 그러면 동구청 책임입니까? 국비가 들어온 게 지금 16억 들어와 있죠?
예.
16억 어떻게 했습니까?
16억은 저희들이…
동구청에 돌려보냈습니까?
아닙니다. 16억은 우리 시에 지금 있습니다.
시에 그대로 있습니까?
예.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 복지건강국에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국비 반납대상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해서…
그러면 언제 반납할 겁니까?
지금은 사업주가 포기가 확실하면 반납 대상입니다.
사업주 포기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은 그 장소에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장소에 꼭 해야 되겠다고 그 사업주가 얘기를 할 때 처음에 그 장소가 본인들이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이것 제가 일단은 자료를, 워낙에 상세히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다른 때 질의하고 틀리게 복지건강국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질의만큼은.
이 부분은 당초에 장소 선정 이후에 공유재산 동의도 같이 받았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주변 민원이 그쪽에서 병원을 만들 경우에 장소가 좀 부적절하다.
그게 언제입니까? 주민 민원 들어온 게.
주민 민원 들어와서 중지가 된 것이 08년 11월입니다.
08년 11월에 주민 민원 들어왔고요.
예.
그 다음 계속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보사환경위원회 현장 확인을 했는데, 09년 3월에 했는데 그 이후에 동구청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그 가장 핵심이 주민의 민원입니까?
주민의 민원, 또 녹지훼손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그게 녹지훼손이 됩니까?
그 부분에 삼림이 임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만, 제가 알기로는 굳이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사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걸 국장님.
민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국장님, 예, 국장님!
예.
그런 부분을 따지고 들려면요, 병원 하나도 자연녹지에 건립할 데가 없습니다. 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전부 다 그렇죠. 의지가 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시는, 무슨 일이든지.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유 때문에 보류를 해왔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요?
예.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항의가 많았습니다. 당초에…
자, 항의가 많았으면 항의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취합해 갖고 냈습니까? 시에.
주민설명회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아뇨, 반대가 많았으면 그 반대에 대한 서면으로 제출했습니까?
서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공신력이 있다고 믿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하다못해 제가 직접 겪은 건데 마을버스 요금 내려달라고 돈 100원 책정을, 다시 내려달라고 할 때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진정서 서명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말만 듣고서 그것을 그렇게, 이것 나는 굉장히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업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말만 듣고.
위원님, 반대라는 것이 굳이 문서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공신력이 있습니까? 주민들 얘기, 몇, 얘기 듣고서. 그러면 찬성의 주민의 소리도 들으셨습니까?
찬성하는 주민들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전혀?
일부 노인분들이 찬성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혹시 다산리서치에서 여론 설문조사한 것 받으셨습니까?
설문조사한 것 한번 받은 적 있습니다.
받고 회신해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사업주가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십시오. 국장님! 다산리서치는 공신력 있는 회사입니다.
국장님!
예.
눈을 마주쳐야 얘기를 하죠. 얘기하는데 고개를 다른, 옆에 계신 직원하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제가…
저도 제가 있기 전에 일이라서 저도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저도 제 있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다 가서 확인을 미리 했습니다. 이것 신중한 문제라서. 이것 그냥 간과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산리서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많이 못 들어봤습니까? 다산리서치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이 주최자가 다산리서치에 요구를 해서 그 내용을 시에 보고를 했다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면 시도 그러면 당연히 이 16억이라는 국비가 그대로 있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 못하면 구를 통해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이 부분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입지상 저희들은 조금 다시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몇 명이 반대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예.
주민들 몇 명이 반대하셨습니까?
그때 공청회, 저희들 주민설명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아니, 많은 분들, 몇 분이 반대하셨습니까? 정확한 수치를 얘기해 주세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러면 정확한 수치를 모르면 공청회에 몇 명이 왔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바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그거는 저희들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산리서치에, 받으셨죠?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받으셨죠? 다산리서치요.
(“예.” 하는 이 있음)
거기 몇 명이 조사되었습니까?
그런데 다산리서치 자료를 저희가 직접 들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그 부분은…
다산리서치 자료 받으신 것 안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것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요, 행정사무감사? 이것 전혀 누가 물어보리라고 생각도 안 했네요? 너무나 당연한 것, 16억 국비가 넘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료 전혀 준비를 안 하셨네?
위원님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그러면 말씀해 드릴게요.
1,000명을 조사했는데, 범1동, 2동, 3동, 4동, 그 다음에 진구 쪽에 해 갖고 1,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아까 주민공청회라고 그랬죠? 설명회라고 그랬나요?
주민설명회입니다.
예, 거기 1,000명 들어갑니까? 대충.
안 들어…
인원 파악이 안 되신다 하니까, 1,000명은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1,000명에 대한 결과가 신축을 찬성한다가 82.9%고, 신축하든 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다 13.1%고, 신축에 반대한다가 4.0%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찬성, 반대의 차가 큽니다. 이게 만약에 비슷하게 갔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대충 비슷하니까, 반대, 찬성이. 그런데 이 정도의 편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산시가 간과했단 말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민들이 공청회 와 갖고 했던 말 때문에. 그것도 어떤 서류로, 진정서로 낸 것도 아니고 말만 듣고요?
그런데 이…
행정을 그렇게 원래 합니까? 부산시는?
위원님,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부산시가 주도할 수 있고…
동구청에…
안 그러면 사업자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이…
사업자가 주도를 하는 거는 BTL사업이죠.
그런데 사업자가 주도를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사업은 사업자가 시립노인병원을 짓더라도 개인이 합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 그러면 제가 거기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거는 BTL사업이라고 얘기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BTL사업 아닙니다.
아니죠? 분명히.
예.
그럼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분들도 이 사업체가 이렇게 시행을 한 겁니다. 분원으로서, 1병원의 분원으로서. 그리고 1병원이 굉장히 어떤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이 이것이 아마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3병원도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개인이 자기가 다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 BTL이데요, 보니까요.
예, 그거는 원래부터 그렇게 시작한 거고요. 그건 원래부터, 여기 BTL이고요.
그걸 제5병원의 경우에는 꼭 시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수용하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수용해서 이렇게 부지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에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에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 때문에 못한 것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민원도 어떤 서면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진정서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1,000명도 안 되는 공청회 가 갖고 사람들의 얘기를, 현 당시에, 듣고서 그것을 민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산시청에, 우리가 부산시의 집행부에 뭐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다 그것이 민원, 이렇게 큰 사업에 다 접목이 되겠네요?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위원님, 이게 보시면 물론 의견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의견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 같이 봅니다.
국장님, 보세요. 그러면, 예, 국장님, 보세요.
예, 좋습니다. 국장님 뜻을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여론이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었나 회신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주들한테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이래 해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 라는 얘기를 보내 주셨어야죠. 그런 성의 보이셨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주하고…
국장님은 이것 안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사업주하고 모아서 간담회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는 분들이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었다고요? 사업추진 의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 의지는 BTL사업으로 돌리라고 하니까 의지가 없죠. 처음 시행대로 그대로 원안대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하라.
그대로 했는데도 의지가 없었습니까?
그렇죠.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도?
그렇죠. 자기들이 사업 신청을 하라.
국장님! 다시 한번 내가 정확히 묻겠습니다.
처음 원안 그대로 원래대로 사업을 그냥 계속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그분들이 사업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안을, 이게 핵심이 동구청의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가 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국장님 봅시다.
그 신청을 당사자가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지금 자꾸 중간에서 사업자들한테 했는데 사업자들 의지가 없다 하는데 사업자들이 들은 거는 국장님이 처음에 원안대로 가지 않고 그것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주민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것들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변경을 그런 식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것 아십니까? 10월 29일자 동구청에 난 신문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당연히 이거야 뭐 동구청에서 나온 거니까, 그죠?
예, 못 봤습니다.
못 보셨으니까 이거는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동구청장이 한 얘기입니다.
“이 사업의 백지화로 인해서 동구청과 동구 지역 주민들이 크게 당혹해 하고 있다.” 뜨문뜨문 읽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부산지역에서 60세 이상 노인비율이 가장 높은 동구에 노인병원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지역 저소득 노인들의 의료복지를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제4시립노인병원도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에다가 준보전산지임에도 공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최근 건립이 확정되었는데 안창마을 사업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드세게 항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에서 동구청은…”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의료복지혜택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상당히 이 사업의 지금 계획이 백지화된 것에 대해서 청 자체가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것을 고려해 심의,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국고로 환수하실 계획이시라면서요?
지금은 사업자가 그걸 동구청에 신청을 해서 동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으면 저희들이 국고를 반납할 이유가 없죠.
자, 그 부분이 처음 원안 그대로입니까?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그 부분이 원안 그대로 다시 처음부터 하자 그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 시행 주체를 시행자가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내 오늘 국장님 이름 참 좋아하지도 않는데 많이 부릅니다.
국장님!
예.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이게 너무 변명이 궁색해요, 이게. 이게 보통 궁색한 변명이 아닙니다. 시가 꼭 해야 될 사업을 16억이라는 돈을 그것도 다시 백지화시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것 누가 봐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깨어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정치는 우리보다 더 한 수 위에 올라가 있고요. 돌아가는 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어떤 때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간단한, 그렇다면 내 한 가지 복지건강국에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똑같은 이치로 남항대교 그 북항, 저쪽에 영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주민들 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어제 앞에 와 갖고, 시청 앞 광장에 와서 주민들이 참, 뭐라 합니까, 한 버스 다 타고 와서 대책위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은 서면으로 써서 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반대의사를. 부산시 꿈쩍 안 합니다. 의지가 있어서. 실행할 의지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형평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서면의 그것도 없이 말만 듣고 해결해 주고 어떤 거는 주민들이 죽겠다고 그렇게 나와서, 제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가 갖고 얼마나 죽는 줄 알았습니까? 그것 반대해 갖고 그것 하면 안 된다 해 갖고. 그 하는 와중에 그 난리를 쳐도 부산시는 의지를 갖고 합니다. 시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시가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는 이 사업 시행을 하실려는 분이 의지를 갖고 자기가 신청하고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 의지는 첫 번째 원안대로의, 그대로 해 줘야 의지가 나옵니다. 저부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무슨 봉이라고 의지를 갖고 합니까? 그리고 기분 나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처음에 자기와 계약을 누가 했는데 그 계약을 어느 정도 가서 누가 하나 들어서 갖고 ‘야, 이것 좀 그렇더라.’ 그래서 그 계약을 뒤엎고 새로운 어떤 계약의 그걸 갖고 와서 하라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그게 마음이 언짢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거는 일단 계약의 형태가 그런 식으로 됐던 건 아니고요.
국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이것, 국장님이 이것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기 내가 끊어서 죄송한데 이거는 내가 얘기 길게 더 안 할 랍니다. 왜냐 하면, 국장님이 이것을 내가 볼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이?
뭐 뭐…
원안대로 그러면 그대로 해 갖고 다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는 하지 못합니다.
못하죠?
예.
그게 원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위반을 하면 안 됩니다. 부산시가. 왜 그런 계약 위반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다고 공공연화 시켜서 나왔다가 백지화시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딴 것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당사자에 관한 문제, 사업 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예, 사업 추진 주체 문제가 뭡니까?
사업 추진을 지금 대개 다른 시립병원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신청도 하고, 도시계획 신청도 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에 한 번 가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든다고 하는 그 위치에 제가 봐서는…
국장님, 저 가봤지요. 제가 왜 현장을 안 가봤겠습니까? 이걸 하는데.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내가 볼 때는 못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낙동강환경청에서 당초에 거기 옆에서 같은 부지, 인접부지에 들어있는 시설을 인가해 줄 때 더 이상의 추가시설 설치는 안 한다고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부관을 붙여가지고 그걸 허가를 해 줬습니다. 낙동강관리청에서 협의해 줄 때.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관리청 판단도 그 시설 이외에 추가로 다른 시설이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한 것이니까…
그것 언제 했는데요, 그 판단을, 언제 해 줬는데요?
그게 당초에 요양시설이, 그 옆에 요양시설, 송원노인요양원이 있는데 그걸 설치할 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인데요? 정확한 그 시점이요.
2004년입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알면 얘기를 해 줘야지, 정보를 주고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해야지 실컷 하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이것 백지화한다. 저는 이것 어떤 말로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들이 이것에 변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나 지금 이것 왔거든요. 내가 이따 추가질문 때 할 건데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어떠한 의지가 있으면 부산시는 한다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의지 있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신 일이면 어떠한 외압이 와도 하셔야 되는 게 부산시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하고 열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조용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강복지국 배태수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우리 보사위에서는 가장 성실한 자료로 저는 느꼈습니다. 추가자료 요청 시에도 아주 성의 있게 많은 걸 보내줘서 감사드리면서, 특히 오늘은 혹시 수능을 치는 자녀분이 계신다면 꼭 만점을 받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언론에 가장 많이 보도되고 있는 도덕성 해이로 만연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구덕원과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비리는 비리 당사자인 시립건강지원센터장인 김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에 진정을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 감사팀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11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에 7월 8일자로 부산광역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예,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지난 7월 20일 202회 임시회의 복지건강국 하반기 업무보고 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때는 사건관계가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돈을 해야 될 그런 시기고, 그 다음에 그 관계서류가 그 당시만 해도 경찰에서 전부 압수한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관련서류를 전부 압수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서류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데, 일부 시민들로부터 많은 분들이 조용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부산시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소리가 들려서 제가 물어봅니다.
예, 저희들 경찰에 서류를 전부 압수했기 때문에 서류 확인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에 대해서 부산시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니까 7월 20일과 지난 8월 25일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현장위원회 대표명의로 비리의 또 한 축인 시립보건건강센터장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계속해서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반응이 없자 앞에서 언급한 노동조합에서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난 9월 6일부터 언론에 대대적으로 비리백화점 등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자 부산시는 뒤늦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계획을 마련했고,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구덕원 비리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절히 조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초동조치 부분에 사실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통보와 같이 경찰조사가 시작되면서 전부 압류를 해서, 그 다음에 경찰 조사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경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수사가 어느 정도 매듭되고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실 서류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온적인 대처, 또 때늦은 조치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느 그런 단체건 간에 잘못을 좀 저지를 수는 있습니다.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어떻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고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그 이후에 복지위원회에 보면 이사 선임이 잘못되어 가지고 김 모 여사가, 49세죠? 이사로 있다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그 다음에 딸 25살한테 또 넘겨주고 또 안 되면 사돈한테 넘겨주고, 그래서 이사 조직 구성원이 가장 잘못된 문제다. 비리 첫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어떤 관선이사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이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일단 이사 전원의 사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사 전원의 사임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감사도 시에서 임명을 할 테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는데 자기들도 감사를 사상구에 결산검사요원으로 따로 자기들이 선임을 자기가 직접 했고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 관선감사에 대한 규정이 사실은 강행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저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선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인 사회복지법인이 제대로 또 경영이 운영이 되어 갈 때는 자율권에 맡겨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만 어떤 비리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라든가 어떤 국세를 낭비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표들이, 친인척들이 착복할 때 또 검찰에 구속되고, 이 사항은 무려 17억이나 이루어졌고 비리가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면서, 처벌이 어째 보면 솜방망이 같고 또 나아가서 계속 어떤 법망을 피해 가지고 대표이사를 계속 이사만 바꾸면 관계없는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는 어떤 사회복지 여러 단체에 이게 하나의 시범적으로 하나의 제도로 이게 이번에 제도개선이 안 되어지고 근절이 안 된다면 다른 복지단체도 근본이 되어 가지고 또 어떤 오염될 수 있고,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염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회에서 그 부분이 이사회 구성에 관해서 관선이사를, 공익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안을 내서 지금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되면 이게 문제가 해소될 텐데 그 이전까지는 법인의 자율권이 존중되는 그런 경향이라서 이 부분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추가로 공익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해당법인하고 의논을 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국장님 견해는, 특별한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단 그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위탁한 시설은 저희들이 당연히 위탁을 해지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신문지상이나 다른 데 다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에 그 동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이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조치를 했고 나머지 이사회 구성 이외에 다른 업무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부분 문제를, 비단 구덕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이 해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설법인팀을 따로 만들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시설법인팀에서 중점적으로 매년 감사를 하든지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7일자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 대응책 마련을 주시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임시회의 때 시에서는 우리 의회에 추진대책을 보고하였습니다. 법인의 미등기 재산이 100억원 상당의 재산등기와 후속조치는 또 어떻게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환수했습니까?
등기는, 사실은 등기 문제는, 법인의 재산은 당연히 등기되어 있는데 정관에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부분은 법에 규정이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법인으로 당연히 등기 떼 보면 나옵니다. 그 자체가 법적으로 권리의무관계의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에 감정도 해 가지고 사상구청에 정관변경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등기부에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10월 보고 때에 법인대표이사 사회복지시설장에 대한 윤리정신교육과 지도전담조직 신설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실시는 했습니까?
지금 법인대표이사들 교육은 11월 22일날 한다고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종사자들 재무회계 교육은 11월 23일날 한다고 법인에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조직에 대한 신설은요?
이번에 회기 때 아마 안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하면 내년에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에서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부터 한 5일간에 걸쳐서 사회복지 구덕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죠? 감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특별감사를 했는데 주요내용이 사실은 2차 경찰 발표 후 거의 비슷한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보조금을 일부 인건비를 법인에서 받아야 될 사람을 노인건강센터에서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고를 보조금을 횡령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센터에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면서 통장을 물품 제공자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좀 챙긴 그런 부분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덕병원에 운영이 수익금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 간에 배분한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열두세 가지 있는데 이건 따로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약품비리, 위장취업, 급여분리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죠? 매년 반복되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등의 비리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매년 미온적인 방법으로 덮고 넘어가니까 해 마다 비리가 발생되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 혹시 책임은 물은 적은 있습니까?
사상구청 직원들이 감사실에 조치를 받았고 우리 직원들도 훈계, 직접적인 감독은 아닙니다만 간접적으로 감독책임이 있기 때문에 훈계를 받았습니다.
몇 분이나 받았습니까?
세 사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에 위탁 운영 중인 시립노인건강센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탁을 해지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공모하는 등 가시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의 센터를 비리에 얼룩진 법인에 계속적으로 위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아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수탁 해지를 통보했고 내년 1월까지 저희들이 기한을 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새로운 수탁자도 공모를 하고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제가 비리근절대책을 해서 두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법인이사 구성요건을 되도록이면 친인척을 배제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관선이나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사 요건구성부터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드리고, 또 한 가지로는 사회복지사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더라. 이것은 급여라든가 근무조건이 노동법에 걸면 전부 다 안 걸리는 복지원이 없답니다. 근본적인 이런 것이 대책강구가 되어야 되겠다 싶고. 세 번째로는 청렴계약과 부조리․비리 조례를 만약에 본 위원이 발의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직원들로부터 위원님 발의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공식적으로 표현하기가 좀 안 그렇느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안 그러면 그 제도가 없더라도 당연히 내부고발은 있고 내부고발에 대한 분위기만 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내부고발에 대해서 장려를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생각도 갖고 공익에 대해 기여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진 분이 계신데 행여나 그런 분들한테 좀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지휘하는데 어떤 조직을 이끌어나가는데 조금 애로요인도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바라시는 결과에 대해서는, 그림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만 아마 그렇게 했을 경우에 혹시나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대부분은 구덕원하고 그런 운영을 하는 부분이 없으신데 혹여나 사기가 떨어질까 싶어서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시 사회복지단체 각 단체에 책임 자리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비슷한 이런 이야기를 간담회를 가져봤거든요. 구덕원 때문에 여러 단체에 사회복지단체에 책임 있는 분들의, 근무하는 분들의 정말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다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한데 비리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의논을 해 보니까 물론 뜻은 다 좋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에 자율적으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겠다. 만약에 그런 제보가 들어오면 자기들 스스로 달려가서 개선을 시키겠다.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의원님 의논합시다 라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포상금제도는 비리가 없다면 필요 없지 않느냐. 내 입장에는. 만약에 비리가 없는데 만들어놓아도 비리만 안 저지르면 관계가 없는데 비리를 저지르면 해당되는 건데 열악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대두가 되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회가 많이 변천되어 가는데 어느 한 구석에는 그렇게 비리천국처럼 모든 시민들이, 언론보도가 새카맣게 비리백화점해서 연일 계속 나왔을 때는 소속되어 있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님들이나 아마 복지국에 근무한 분들도 다 심각성을 고려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에서 그냥 주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복지개발원에서 오전에 감사가 있었습니다만 거기도 왜 구덕원에 이러한 큰 사회복지단체에 발생이 되어서 언론을 나날이 먹칠하고 있는데 한번 연구를 해서 복지개발원은 연구팀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제도개선의 어떤 연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하니까 꼭 연구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서도 연구 의뢰를 해서, 개발원에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를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는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개발원들의 다른 성실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제대로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배태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첫 째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일단 예년 수준으로만 내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도중에 당초 80% 쪽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기재부에서 완강히 반대를 해서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설명에 따르면 장관님하고 저희들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예결위 과정에서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되는 것을 봐 가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예전에는 30%였잖아요?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은 30%보다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까?
복지부장관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결위원님들을 어느 정도 설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요즈음 COPD라고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로 보면 45살 이상 성인의 17.2%가 만성폐쇄성 폐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COPD라는 게 물론 병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병의 집합체를 이야기하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COPD 환자에 대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흡연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해서 금연클리닉을 앞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건소의 움직임을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하고 싶습니다.
COPD가 고혈압, 대장암, 에이즈 등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 사망원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조금 명품도시 정도 되면 대개 COPD에 대한 통계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부산도 명품도시임에 틀림이 없으니까 COPD에 대한 통계가 나올 때 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PD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검사가 폐기능검사장비인데 전체 보건소에 6% 정도만 보유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건소에 폐기능검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조사 상태가 나와 있습니까?
폐기능검사장비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엑스레이라든지 팍스시스템이나 이런 부분 정도까지만 들고 있는데 아주 심각한 정도까지 검진해 낼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지금 없습니다.
앞으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래 가지고 거기에 COPD도 조기검진사업에 혹시 포함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명품도시에서는 다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도 COPD 병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즉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진항목에 넣든지 정책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논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현황에 32페이지, 금연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때 금연 조례 개정할 때 가 가지고 제가 그날 조금 흥분해 가지고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연 조례를 추진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례에 빠진 것이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가지고 금연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볼 때는 흡연자도 국민이다. 그래서 흡연자의 건강권이 금연 조례에 전혀 없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되니까 요즘은 전부 다 갑하고 을하고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흡연자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를 좀 하자.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석에 가보면 안이 너구리 소굴이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만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흡연자도 공기를 깨끗하게 해줘야지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흡연자의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도 조례에 넣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면 아주 강력한 공기정화기라든지 신선한 공기를 흡연실에 불어넣어주는 순수산소하고 이런 걸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국제공항 같은 데서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부산의 공항에 가 가지고 흡연실에 가면 공기가 너무 깨끗해 가지고 정말 좋더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도 관광사업의 일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금연 조례를 만들 때 흡연자의 권리도 좀 넣어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건강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이번에 포항에 인덕노인요양병원 화재 발생은 정말 상당히 불행한 일이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자들이 보상도 받지 못해 가지고 계속 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부산의 이런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생겼을 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번에 쭉 자료를 요청을 해 보니까 생활시설로 볼 수 있는 191개의 화재보험 및 영업 손해배상보험 가입 실태를 쭉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191개 중에 64개가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으면 1인당 1,000만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보험에 가입해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50% 이상은 그나마 화재가 발생했을 때 1억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삼성생명에 의뢰를 했습니다. 과연 사고가 났을 때 대인피해 1억원, 1사고당 5억원 정도 했을 때 보험료하고 1/3 이상의 시설들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대인피해보상액 1,000만원, 1사고당 1억원 이 2개 보험비를 산정을 해 봐달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삼성생명에서 이야기가 뭐냐 하면 1,000만원하고 1사고당 1인의 경우 연간 24만 5,000원,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인 경우에 28만 3,000원,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만원, 물론 따라서 수용 이게 50명을 수용했을 경우입니다. 50명을 수용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10만원도 못 미치는 것을 가지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아무런 대책 없이 특히 수용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계층인데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 빨리 지금 당장 조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보험료란 것이 계약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선조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 시설간에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시설장들을 모아서 하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이라고 하셨는데 계약기간 관계없이 기존에 있는 계약 해지하시고 바로 새로 다 계약하라 하십시오. 만일에 그 사이에 사고가 생기면 어쩔 것입니까?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0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1사고당 1억원 보험만 딱 했습니다. 만약 사고 나면 이 분들 50만원씩 받아요.
이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보면 평화노인건강센터는 1인당 2억원을 보상을 받게 했는데 연간 보험료가 60만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기존에 만약에 이러한 현실성 없는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계약해지하시고 새로 계약 다 이번 주 내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십시오, 바로.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저도 그 취지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시설에도 적극 협의해서 저희들이 바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다음 주말까지 조치한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곧 날씨가 건조하지 않습니까? 겨울철 난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가 생긴다면. 특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은 화재보험에 가입한 시설인 만큼 아마 더 취약할 것입니다. 더 이런 사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단 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해당시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직무분석연구도 했고 5개 생활시설 관련해서 임금실태조사도 했죠?
예, 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직무분석연구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1일 1시간 반 정도 추가근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장애인생활시설은 하루에 5시간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데 적정인력을 빨리 배치를 해서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적정인력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한 보수가 지급되느냐 하는 두 가지 부분인데 장애인분야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인원보충은 복지부에서 정하는 인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채웠는데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 분들의 처우입니다. 그래서 보수 수준이 전국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변화를 하려고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변화를 시키고 아까 초과근무 말씀하셨는데 초과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초과근무수당이라도 제대로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것을 위해서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에 어떤 예산들을 편성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종업원 인건비를 6% 정도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반영이 되었는데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을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그 부분 더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고용노동부에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을 전부 고발하면 다 노동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도감독 해야 될 시설물이 기본적인 법을 어기면서까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 대해서 국 나름대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보건복지부 제가 복지개발원 자료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비해서 임금이 92%밖에 되지 않거든요.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따라가는데 전국 수준하고…
생활시설하고 이용시설하고 구분하면 이용시설은 어느 정도 따라갑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공무원들의 90% 정도 수준까지 임금이 따라가지는데 생활시설은 훨씬 못 미치거든요. 특히 생활시설의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래 근무하면 근무할수록 그 임금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고급인력들이 타 시․도로 전출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6% 인상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추경에서라도 최소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그런 보상부분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정말 자부심을, 페이 이콜 프라이드 아닙니까?
저도 동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대체인력 관계입니다. 제가 5년 동안 복지관에, 종합복지관에 5년간 대체인력 투입을 보니까 총 5년간 연 종사자 수 836명에 출산․육아휴직을 떠난 종사자가 72명입니다. 거의 한 10%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대체인력 투입은 그것의 한 5분의 1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25명 정도밖에 투입을 안 하는데, 우리 부산 지역 전체에 530개가 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중에 20~30대 우리 종사자 수가 거의 아마 8,000명 정도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 중에 10%가, 10%라면 800명 우리가 추산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대책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만 주로 대체인력을 시설부담, 애초에는 시비 전액 부담하다가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50%, 50%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노력을 했는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금이나 다른 부분을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전부는 다 안 되겠고 장애인시설만이라도, 생활시설만이라도 대체인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조금 변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활용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그 방안이 언제쯤 검토가 끝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 통과되는 부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좀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만이라도 대체인력이 투입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출산․육아휴직 같은 경우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이 출산율 전세계에서 최하위인데 이래 놓고 대체인력도 투입 안 해주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애 낳으라 하면 낳겠습니까? 그리고 대체인력을 투입한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고인데 이걸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설득력 있게 말씀 못 드린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우리 예산실에도 수차 얘기를 했는데, 올해 예산편성의 기조가 신규예산은 거의 좀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문제가 아니고요, 법으로 출산․육아휴직 당연한 권리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비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대체인력을 투입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더 좀 밀어주시면 좋겠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일단 대체인력 투입을 내년에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꼭 좀 그렇해 주시고,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강구를 하시고요. 또 예산부서뿐만 아니라 시장님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좀 심어주실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물론 여기 복지건강국에서 전반적인 우리 정말 선진복지를 우리가, 세 번의 연임에 성공한 우리 허남식 시장님이 가장 주장하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복지 관련 기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복지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지전문가들이 저희들로서는 두 그룹인데 한 그룹은 교수,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고, 또 한 그룹은 복지관이나 시설 맡고 계시는 책임자들이 저희들하고 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적용될 것인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수렴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회의를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정 통계를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 가구수가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14위더라고요.
예.
119가구인가 그래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국에 한 85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봤죠. 전국 평균 85명 수준으로 우리가 담당케 할려고 하니까 한 250명 정도가 추가 충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복지 관련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복지직렬에서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외부전문가도 참여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지금 아마 복지 관련 공무원, 복지공무원 중에 최고 직급에 있는 분이 5급 한 분 계시죠?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 사무관에 몇 분 계시죠?
사무관, 저희 과는 2명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에 두 분이 계시고 구청에 한 분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분들이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해서 나중에는 복지 전반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는 자리에도 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 최소한 우리가 제2도시라고 하면서 전국 평균 정도는 좀 해야 어디 가도 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지직렬의 공무원 수도 좀 확충도 시키시고 또 사회복지사 임금도 좀 개선하시고 처우도 좀 개선하시고 그래 하는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는 복지직, 사회복지직 직원들도 순환근무라든지 여러 가지 사기증진방안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의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순서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복지건강국 소속 공무원 가운데도 오늘 수능시험을 본 자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 때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답습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출산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는 사회환경적인 어떤 대책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복지건강국 쪽에서도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단 건강 쪽에 저희들이 출산 관계 도와준다는 그런 출산도우미라든지 인공수정 이런 부분을 돕는다든지 그런 역할이라든지 또 출산한, 임신부나 또 그런 분들한테 보건수첩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이전에 철분제나 영양제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저출산의 원인 중에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취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육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건강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야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
자연불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산부에게 철분을 주고 출산도우미를 주고 이거는 이미 출산이 가능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죠?
예.
그리고 또 난임 여성들한테 인공수정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도 출산 가능한 여성이고 또 사후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임 여성 인공수정 도와주는 데 예산이 꽤 많이 들죠?
예.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굉장히 많이 드는 걸로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난임으로 가기 전에, 불임으로 가기 전에 우리 여성들이, 또는 우리 남성들이 어린 시절부터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건강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복지건강국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는, 초등학교부터 엄마가 될 수 있는 몸, 아빠가 될 수 있는 몸, 그게 건강한 몸이라고 봅니다. 저는 결국.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몇 시간씩, 양호교사를 통하건 보건소 직원을 파견하건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하고 또 관리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예산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에 저희들이 연간 35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 외에라도 말씀하신 대로 초․중등 학생에 대한 청소년교육을 통해서 흡연이라든가 음주피해, 비만, 영양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살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특히 흡연이나 음주나 이런 부분들 또는 요즘 어쨌건 청소년들의 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임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고 그렇다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다이어트나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또 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좀 강조해서, 바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몸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호사제도 그것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데…
요양보호사 말이죠?
예,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요양보호사가 양산되고 했던 문제는 늘 거론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은 요양보호사도 자격시험제도 되고 기관도 이게 인증제가 되면서 조금…
예, 정리가 좀 되겠죠?
난립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쨌든 인증받기, 인증제가 되기 전에 이미 생겼던 교육기관이 116개가 지금 남아있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16개가, 올해입니까, 문을 닫고도 116개가 남아있고, 시험, 이번에 시험 8월 14일날 첫 시험이 시행되었는데 3,417명인가요? 쳐 가지고 3,367명이 합격했습니다. 98% 합격했습니다.
예, 많이 합격했습니다.
많이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만큼 합격했는지, 아니면 자질 있는 사람들만 시험을 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98% 합격률이라는 걸 보고 저는 이 시험이 과연 자질과 자격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시험이 될 것인가 라는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왕에 양산되었던 보호사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올해 자격시험에 합격했던 3,367명을 포함해서 지금 2010년 9월 말 현재 우리 부산에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지금 총 7만 2,100…
예, 161명.
171명.
171명?
예.
예, 7만 2,171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숫자를 들었을 때 전국 숫자를 잘못 알았나 생각했었습니다. 7만 2,171명인데,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는 부산에 지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요양등급이 1급이 1만 8,000명 정도 되고 1, 2급 다 합쳐서 2만 4,000…
등급 인정 받은 사람이…
1만 9,000명.
예, 1만 9,000명. 그 중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2010년도에 많이 늘어가지고 1만 7,000명 정도 되죠, 그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4.25배가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 초과잉 공급이거든요. 이런 초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분명히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장래에 대비해서 지금 당장 어떤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장래에 혹시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그런 면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자격증 하나 소지한다?
예, 그런 면도 있는데, 일단 공급이 그쪽에서 인원에서 많아지면 기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관이 많아, 제공기관이 많아지면 결국 수요가 적으니까 결국 좀 경쟁이 과열되고 제공기관 간의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혹 부정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이 부정수급 문제가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게 지금 사건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부산에서도 작년, 올해 해서 부정수급 건수가 파악된 게…
한 100여건 되는데요, 100여건 되는데 그 중에 서비스 허위청구 이런 부분들이 한 50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간 늘려서 청구하고.
예,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정수급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과잉 공급이라는 것 이 부분,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교육기관이 아주 졸속하게 난립하게 되는 바람에 교육의 질도 사실 그때는 담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사명감이라든지 봉사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기에는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양사로 배출이 되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자질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초과잉 공급상태가 되다 보면 자연히 어떤 타협이나 거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데서 부정수급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원인은 파악되었다 말입니다. 물론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기왕에 나간 자격증을 박탈할 수도 없고, 그죠?
사실은, 그렇다고 공급을 더 일방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결국은 실제 일하고 있는, 활용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자격증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할 직장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일단 그런 기관에 일하고 있는 분들만이라도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윤리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교육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아주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수교육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사실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 사후의 어떤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예방적 차원에서 빨리 부정수급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기 전에, 부정수급이라는 것은 꼭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문제의 원인도 알았고 하니까 적어도 그 원인으로 발생되는 부분만큼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계의 행정직원들 증원은 언제쯤 될 수 있나요? 왜냐 하면 제가 자료요청이라든지 뭔가 하고 싶어도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장애인계, 사실은 부산에 장애인 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단체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하기는 한데, 직원들이 또 열심히 대처는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이번에 아마 조직개편 쪽에서는 반영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텀은 넘기고 그때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왜냐 하면 지금 장애연금이라든지 자립생활이라든지 사업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장애 예산도 복지 쪽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증원이 되어서, 우리 보사환경 상임위에 위원님들도 장애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행정직원들도 증원이 되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님 먼저…
예,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난 10월 26일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10대가 에이즈 보균자임을 알고도 불안해서, 무서워서 집을 나가서 친구집,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인터넷채팅 등으로 조건만남을 통해서 남성들과 성관계를 무려, 언론보도에 의하면 15명 정도나 맺은 사실이 사회적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0대가 아마 지체장애인 같고, 검거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15명 남성하고 접촉한 그 인원이 다시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금 경찰에서 발표한 이상의 것은 아직 더 추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산에, 지금 여기 자료에 내놓은 걸 보면 신규감염자가 남자가 41명이고 여자가 5명이고 2010년에 46명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심각한 문제고, 그 외 또 감염자인지 아닌지 조사 중에 있는 사람이 열 사람이고 결혼여부도 미혼이 여자가 19명, 남자가 221명, 기혼이 여자가 39명, 남자가 199명이고 총 남녀 합해 가지고 감염이 488명입니다. 이거 정말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에이즈, 아까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10대 학생, 10대 그 여성분은 일단 부모가 인근에 좀 격리를 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려고 했는데 결국 안 돼 가지고 집에서, 자택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걸 보건소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에이즈를 그 지역에서 맡고 있는 담당직원이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같이 맡고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뒷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 부분이 개인 비밀보호 문제도 있고 인권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직접 다른 사람이 대면하기도 곤란하고 그 사람만, 에이즈 담당하는 직원만 전화 통화하는 정도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사건 이후에도 보건소 담당 직원들을 불러서 에이즈 관리에 특별히 요령도 좀더 숙지를 시키고 했는데, 일단 제도적으로 좀 감염인이 좀, 특히 여성, 남성인 경우에는 들어가서 수용할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여성일 경우에는 쉼터가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구세군하고 협조를 해서 하든지 여성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장소 이런 부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현황표부터 먼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염경로별 현황을 보면 488명 중에 국외에서 이성교제가, 아마 성관계가 96명, 국내 이성관계가 266명, 동성연애가 100명, 수혈로 인한 것은 없고요. 혈액제제에 대해서 1명, 기타 15명, 조사 중 10명이 되어 있거든요. 또 이 밑에 보면 연령대별로 봐도 10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10대가 7명, 무려 10대가 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 10대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남녀별로 보면 남자 53명, 8명, 총 61명이고 연령도 20대, 30대이고, 30대, 39세, 40세 사이가 남녀가 124명, 그 다음 40~50대가 148명, 50대, 60대가 107명, 60대가 41명이고요. 연도별로 신규감염자 발생현황을 보더라도 2001년에 29명에서 지금 2010년에는 부산이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2009년에.
그래서 기준으로 보면 10대 이게 2001년에 배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군이 운영하는 남성 쉼터는 우리 부산에 한 군데 있죠?
지금 있는데, 일단 남성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여성은 없습니까?
여성 입소할 수 있는 데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 하면 여성들이 좀 적고 그래서 이용이 안 되어서 주로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주로 연령대별로 보면 10대에서 20대로 에이즈가 넘어가고 있고, 확산되고 있는데, 또한 15명이, 앞에 우리 미성년자 10대하고 가진 남성이 15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검거가 안 되고 또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성접촉이 이루어지면 또 감염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하급수로 늘어갈 확률이 있는데, 우리 부산 보건국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경찰조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부분도 있고 있기는 한데, 하여튼 그 부분도 물론 저희들이 드러내놓고 그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거는 아닌데 보건소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추가 감염이 혹시 더 일어나지 않도록 개별전화를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당국에서는 그냥 숫자 확인만 할 뿐이지 그에 대한 치유방법이나 특별 격리나 제도적인 방법을 쓰고 있지는 않죠?
그 전에는 제가 알기로 에이즈 감염이 되거나 보균자가 생기게 되면 격리를 시켰는데 그것도 아마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차원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아마 지금 그래 하지도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그래서 쉼터는 자발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쉼터를 만들어 주는 부분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 같고요. 일단 이게 에이즈가 좀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드러내 놓고 감시하고 확인하고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선에 있는 보건소에서 담당자 혼자만 알고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좀 맡길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세군이 운영하는 남성 쉼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1년에 이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서 이걸, 숫자 파악만 하고 보건소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이것 홍보비에는 지금 예산을 짜놓았던데 여기에 대한, 격리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예산도 없고 나아가서 저는 이래 봅니다. 어쨌든 인권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건강한 사람 보호도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잘못 성접촉이 이루어져서 정말 건강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그런 감염이 되었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는 분명히 에이즈 특별 격리할 수 있는 병원을 예산 확보를 해서 지어서 거기다가 치유를 시켜야 됩니다. 무상으로 하든가.
특별한 조치를 거기서 해서, 그냥 전용 운영하는 남성 쉼터에 해 놔놓고 1년에 몇 명 왔는지, 한 달에 몇 명 왔다 가는지,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모르고, 그죠? 이런 상태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격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중환자가 되기 이전에 다른 데 활동하면서 전염을 퍼뜨리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일단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을 최대한 보건소 중심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혹시 수용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번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용시설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즈 보균자 내지 감염자의 확인은 보건소를 통하든가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혈핵검사 중에서 나오죠? 그러면 일반직장인들 건강검진할 때도 이게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나옵니까?
결과가 나옵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에이즈검사는 직장에서 건강검진할 때 에이즈검사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하면 나오는데 다른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다른 검사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여성의 경우에도 다른 검사를 하면서 에이즈 그게 나왔습니다.
본인이 종합검진이나 사비를 대서 받는 경우는 정밀하게 나오지만 통상적으로 직장종합건강검진 받는 부분은 만약에 같이 받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우리 직장인들 모든 분들은 병원 가서 건강검진 속에 에이즈검사 필수적으로 같이 다루어야 된다. 검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이 비용 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도 해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하느냐.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더라도 결국 중앙부처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하고 이것을 필수예방접종 필수검진항목에 좀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협의도 하고 저희들도 협의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의 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건강입니다. 건강에 관련된 것 질병, 그 다음에 전염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예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방향은 좀 있다 생각하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지금 에이즈에 대한 여성전용쉼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에이즈특별관리도 중요하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라 했던 것은 안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질병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만이 선진도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다른 어떤 부분에 빌딩 하나 올라가고 도로 하나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고 어떤 예산을 받아서라도 빨리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가 좀 안 되었는데…
(직원을 돌아보며)
내년이죠? 내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세계에이즈대회를 부산에서 합니다. 그 계기도 되고 그런 계기로 해서 부산에 관한 한 에이즈대책이 좀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간략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약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처방약.
예방약은 없고 치료약은 있습니다.
치료약은 치료가 되어집니까? 받으면.
이 부분은 완치는 어렵다고 봐지는데 어느 정도 상태가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에이즈 관리의 어려움은 주로 감염자, 보균자가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안감 속에서 잠적하거나 숨기거나 타락하거나 그로 인한 사회범죄자가 되거나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이 부분만큼은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고 촉구를 하지만 에이즈특별관리병원을 하나 짓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검진 속에 에이즈 검진을 꼭 받을 수 있게끔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안을 내 주시고 만약에 국가시책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에 의향서를 올려서 꼭 실현되게끔 부산시민이 에이즈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정말 너나 나나 다 건강할 수 있는 부산시민이, 사회가 될 수 있게끔 이 부분만큼은 국장님 특별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아이디어가 저희들한테 신선하긴 합니다. 한번 검진항목에 필수적으로 넣는 부분이라든지 특별한 쉼터나 병원을 만드는 부분은 내년에 에이즈대회를 유치해서 하니까 그와 관련지어서 해결방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확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이 되었으면 관리가 되어야 되고 관리가 되면 또 치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러한 행정조치가 같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이진수 간사님께서 일찍 마치자고 다들 ‘와’ 이러시던데 저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안심생활비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종료를 한다고 하던데 국장님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 국비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국비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하는 어떤 사회적 기업 이 부분은 대개 3년 동안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스스로 자립해라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돈을 지원 받아서 할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포기되지만 저소득노인 돌보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또 다른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게 와서 뒤를 메꾸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것은 주체가 누구, 별도로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이 부산대 교수 한 분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국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안에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았는지 어떤지.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갔다가 예산은 저희들이 안 받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갔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 주어도 그냥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인복지 쪽에 사회적기업이 환경국에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우리 복지국에서 9개.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도 일시적인 것입니까?
그것도 기한이 있죠. 3년 예비 사회적기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9개입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이면, 주기면 10개를 했다 하나 빠지면 하나를 다시 발굴하고.
계속 발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추가로 계속 올해 시 전체는 많은데 복지부 소관에 계속 복지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 발굴한 것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비용이 적게 치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데 지원이 끊어지면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계속 발굴해서 그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늘푸른연구모임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세미나도 갖고 했는데 그때 토론자도 나와서 많은 얘기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창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만 시가 그래도 발굴하고 그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국한되어 있더라고요. 몇 가지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락, 가지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국장님 여러 측면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명마을 이주단지조성사업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거의 다 조성이 되었는데 진입도로 부분이 좀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민원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도 내년 11월, 4월도 공사 가능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국도7호선입니까? 그쪽에서 넘어오는 진입도로 부분이 협소하긴 합니다. 지금 그 공사 입주할 분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보고 조금 입주민들이 들어오는 시기에 대비해서 도로계획부분이 좀더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보상도 되어 있고. 수목이설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도로가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방문하셨을 때 그 도로로 가셨을텐데 좁은 도로가 거기 하나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당분간 차량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 반대편 쪽으로 가면 인터체인지하고 연결하는 임시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올해 그 부분을 도로를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수목원이 있고 그 수목원에 수목을 덜어내려면 수목이 옮기기 적당한 시기를,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터체인지하고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부분에 하는 것이 12월 정도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텐데 구덕원 문제에서 지도점검반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당초는 48명, 52명, 시에서 12명, 구․군에서 48명 되어 있는데 명단 온 것은 130명이 명단이 왔어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실제로 구․군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하는 곳에 구․군에서 예산도 시에서 구로 내려가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가던데 점검 같은 경우에는 구․군에서 이행을 많이 하고 있는 실태더라고요.
예산결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지도점검도 구․군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법령상 구․군에서 예결산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에 관한 부분은 구․군에서 많이 점검을 합니다.
회계도 그렇고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인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데.
앞전에는 시에서 이번만 특별히 시로 했지 앞전에는 다 구․군에서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 임명이라든지 예결산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상 구․군에서 하다보니까 시설점검 같은 것은 구․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덕원을 통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점검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을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 분이 도덕적으로 정말 뭔가를 가져가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훔친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상황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정확하게 점검해서 관리감독을 해서 그 분들이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은 외우실 정도로 내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런 점들이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복지시설, 복지법인들 점검하는 실태 자체가.
저희들 측면에서는 전문적인 점검 또 기존에 점검결과를 계속적으로 팔로우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나머지 점검을 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대표자들이 법인을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한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부분, 법을 모르는 부분 이런 부분은 결국 교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11월달에 관계자 교육도 하고 시설장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 별도로 설치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거든요. 점검팀을 구성하는 자체가.
점검팀을 만드는 것 시설법인팀이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이번 조직개편 때는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국가기관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아마도 구덕원 같은 경우에는 그와 다른 내용이지만 적발되었더라고요. 자체에.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면 적발이 되고 우리가 구․군에서 나가서 편성해 보면 인원이라든지 이 안에 부서에 있는 직원들 배치라든지 다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에 나갈 때 공인회계사를 같이 포함시켜서 갔습니다.
평상시에 여태까지 우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간다. 아까 말씀대로 공인회계사가 바라는 일정한 수당을 주고 동참을 한다라든지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고 구청, 구․군 안에서도 여성부도 들어가더라고요.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점을 정비를, 필요할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팀도 상시가 안 되면 수시로라도 편성할 수 있는 팀이 꼭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구덕원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절대 해서는 안 되니까. 다른 데 돌아보면 노인, 장애인시설, 사단법인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사회에서 들리는 부분 국장님도 아마 들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언론에 나오는 부분도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인대표가 의무감, 사명감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다른 측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국장님 이번에도 제가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배치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외부기관을 초청할 수 있으면 초청하든지 다각도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번에는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걱정하고 계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장내 웃음)
최근 배우 이동숙 씨가 외국에 나갔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신종플루로 사망을 했습니다. 아마 국내에서 사망한 첫 케이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부산에 신종플루로 신고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사망한 케이스 말입니까?
아니.
신고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신고된 케이스가 전혀 없습니까? 올해는.
신종플루로 신고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향후 대유행을 할 그런 시기가 또 왔지 않습니까? 예방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각 보건소마다 팍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예.
그게 반반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절반가량이 구․군에서 팍스시스템이 추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에서 예산 확보 못해준 부분이 큰 원인이고, 구․군에서는 좀 심각하다, 필요하다 이래서 다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절반밖에 준비 못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4개 반영하더라도 결국 4개가 남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구․군마다 자기들 구에 먼저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년에 비해서는 예산실 입장은 예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안 된 케이스는 없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구․군은 다 구비가 매칭이 가능하다?
매칭하겠다고 지금 신청해 왔습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데가 어디 어디죠?
내년에 할 것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예산실에서 4개 하겠다고 예산 반영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시킬 곳을 정할 건데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조금 가내시는 해 주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차질없이 팍스시스템이 구축되어져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U-헬스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인프라란 말이죠. 만전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이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태가 좀 심각한 편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요양보호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허가만 해 주는 실정이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체를 감독한다기보다는 요양보호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교육시키고 부정수급이 안 일어나게끔 필터링을 잘 할 것이냐, 신고시스템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신고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잘 갖추어서 감히 부정수급을 안 하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꾸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저희들 고민 중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만약에 신고센터를 했을 경우에 공단하고의 마찰이나 서로 입장 조율할 것은 없습니까?
공단은 희망하는 사항입니다. 공단도 가급적이면 했으면 좋겠는데 구․군에서 협조를 잘 안 해 준다 늘 그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부산시는 그런 요양기관을 허가해 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공단에서 등급을 판정하고 평가하고 급여도 제공하고 다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평가기능이라도 부산시가 받아오는 부분들을 정책협의가 안 될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은 구․군에서 제가 구․군 직원들 만나면 제일 불만스러워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예산하고 연구회가 국가 예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등급을 얼마 이상으로 만들지 말라 예를 들어서 이런…
등급 판정은 공단에서 하더라도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은 그것도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공단에서는 나름대로 하더라도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인증제를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주도가 되어서 복지개발원에 맡겨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인증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하고 내년 사업계획에…
인증을 못 받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것은 한번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좀 교육도 되고 할 건데 인증 받는 기관은 자기들이 영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테고 인센티브가 되지 싶습니다.
좀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또 그 대상자의 어떤 여러 가지 등급에 따라서 하루에 몇 시간, 어떤 종류의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케어매니저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이런 전문성들을 확보해 주셔야. 지금 보면 어떤 분들은 가서 빨래해 주고 청소해 주고 정상적인 사람은 심부름해 주고 하는. 요양사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래서 케어매니저제도를 물론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이런 요양제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노인들 중심으로 요양보호를 하게 되는데 요양보호사들을 재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체계적으로 노인요양기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하고 자기들이 긍지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하는 기회를, 기관을, 교육기관을 만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교육하는 형태를 한번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등급을 받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등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오히려 제대로 케어 받지 못하는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등급 못 받는 분들이 기존에 저희들 시의 지원을 받고 있던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노인종합 기본, 종합서비스 또 기본서비스 해서 어려운 분들을 돌봐주는 게 있고 종합서비스는 특히 등급에 A, B 받는 분들 중심으로 점검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걸 못 받더라도 낮에라도 주간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는데 등급 못 받는 분들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정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개인기관들의 경쟁이 치열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비영리법인들, 법인기관에서 사실은 제대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고 또 이것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는 재가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일정 정도 케어를 해 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복지부 지침이 요양보험제도가 되면서 등급을 못 받는 분들은 굳이 제도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노인종합보험서비스나 이런 걸 가지고 커버를 해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재가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혼잡합니다, 사실은. 시설이 좀 부족하고 한데 거기서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거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겠다? 내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21억?
예, 21억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사실은 복지를 급격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서 대개 부지만 확보를 하면 국비를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시비를 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어떤 복지인프라를 급격하게 확대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제대로 이렇게 부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소위 말하자면 싸고 또 그린벨트라든지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아주 싼 값에 매입해 가지고 거기에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짓고 일정기간 운영비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우리가 기부채납했으니까 본인이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지 않습니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기보다도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운영하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자면 구덕원 비리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로서는 정책적으로 복지인프라를 늘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고 또 이것이 자칫하면 악용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생각이 단순합니다. 부족한 시설은 늘리고 초과된 시설은 줄이고,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입지도 아주 중요하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이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제일 우선순위는 수급이고 그 다음은 사회적 비용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전에 제3병원도 그렇고 일부 가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역에 자꾸 이런 시설물이 들어선다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지를 확보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굉장히 싼 값에 매입할 수 있는 자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비, 시비 이래 가지고 짓고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정말 입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지도는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갑작스런 복지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그런 입지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중에 사실 어떤 얘기가 도느냐 하면, 전에 한창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 부지만 마련하면 국비 거의 100% 다 준 적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노다지다 이래 가지고 정말 많은 기관들이 확충되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이 복지가 잘못 악용되어지는 그런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제까지 생긴 기관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점에 있어서 좀더 우리가 시민들의 접근성 또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 그 다음에 어떤 자연환경과의 문제점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할까요?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장내 웃음)
질의할까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질의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많이 돼 갖고.
국장님!
예.
국장님, 실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아뇨,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서, 질의를 할려면 굉장히 길 것 같아서 시간상, 오늘 또 우리 배려한, 약속한 일들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안 하고 찾아뵙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시 제가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달의 사건과 이틀 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상임위 모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또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부분, 계획된 부분, 그리고 또 실행되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장애인들의 목욕탕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제가 참고로 자료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일단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이 7개 복지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을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목욕탕 중에 일부 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문을 열어놓고 저희들이 7개 지역에서 커버 못하는 부분은, 물론 목욕차량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대안이 없는 건지 같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일반인들에게는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기본적으로 씻는 부분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씻는 부분들은 이게 단순히 씻는 부분이 아닌 재활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장애인계에서 조사하셨던 내용들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하고 부산시는 지금 다릅니다. 복지관에 목욕탕이 건립이 되어 있는 숫자가 부산시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개원하는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가 복지관을 짓고 결국은 그 구의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단순히 씻는 게 아니고 재활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목욕탕에 대한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원활하게 했었으면 과연 이 목욕 건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지?
울산이나 이런 데는 복지관에, 실제 이 자료를 보시면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또 한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매일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욕탕에 가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을 걱정을 합니다. 또 이 장애인 목욕탕 건립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보여지는, 비춰지는 어떤 부분들로 하시지 마시고 적어도 시민의 많은 세금을 들여서 복지관에 목욕탕을 만들었으면 그 목욕탕이 연료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또한 연료비가 많이 들면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고민을 해서 기존에 그 시설이 바로, 제대로 돌아갈 수 있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수치를 가지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목욕시설 소요예산을 보니까 유급봉사자를 빼고 매일 이렇게 목욕을 하시는, 실제 보통 지체장애인들이 다른 일반인들과 100m를 걸어가게 되면 300m, 400m를 걸어간 피로감이 옵니다. 그래서 자주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또 장애인복지관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의수족을 하신 분들은 주변에 비춰지는 시각 때문에라도 목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내년도에 만약에 바로 장애인복지관 기존 시설을 움직이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유급봉사자 부분은 빼더라도 한 3억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원칙적인 행정을 바로 잡는 부분들입니다.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만들었으면 그걸 운영해야 되는 책임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억 4,000만원 부분에 있어서 이걸 또 1억 4,000 해 가 2,000만원 준다, 1,000만원 준다 라는 부분들로 임시방편적인 부분보다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이번에 나름대로는 노력해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충분히 저희들 욕심만큼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반영되는데 저희도 돕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나와야 그 다음에 데이터가 나옵니다. 시설을 개․보수를 하느냐, 안 그러면 또 그 다음 권역별로 하느냐? 이거는 시작의 단계니까 이 부분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사 회 복 지 과 장 김병곤
고 령 화 대 책 과 장 이동점
보 건 위 생 과 장 김기천
건 강 증 진 과 장 김종윤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