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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05분 감사개시)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종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 개선해 나가고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더욱 내실있게 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부장님께서 일괄취합한 후 본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우리 본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사업과 해수담수화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생산공급시설을 정비, 확충하고 노후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급수관리체계를 선진화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이며,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 상수도시설물의 개방을 확대하고 저소득층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년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정성호 시설부장입니다.
우정종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빈재훈 수질연구소장입니다.
백칠봉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서득관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창섭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 순서는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려야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는 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기본현황이라든지 주요업무 추진사항, 역점과제,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도 급수인구와 예산규모, 재산, 채무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는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추진하고 수질검사항목을 170개로 확대했고, 정수처리에 고급산화공정을 덕산정수장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시설물현대화사업으로 화명정수장 침전지를 정비하고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을 완료하였으며, 법기수원지 비상여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2단계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과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사하구 괴정2동 외 5개 동을 상시급수체계로 전환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경영개선을 통한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유수율 제고 지속추진으로 선진유수율 90%를 달성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1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교량기 교체 민간위탁을 2개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돗물 신뢰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수돗물 안전성 방송광고 및 현장홍보를 실시하였고, 병입수돗물 순수 공급 확대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친화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공동화장실 상수도요금의 50% 감면과 옥내누수탐지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상수도시설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시민의 숙원인 청정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이 우리 시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확정되지 않고 지연되고 있으며, 매년 물가인상 등으로 생산비가 증가하여 상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아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역점과제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은 경남 부산에 1일 133만t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1단계 91만t은 남강댐의 여유량과 강변여과수를 활용해서 동부 경남에 38만t, 부산에 53만t을 우선공급하고, 2단계는 다각적인 방안을 별도 검토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기획재정부의 사업 타당성 확보로 금년 1월 국토해양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광역상수도 도입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용역을 시행해서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국토해양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광역상수도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해수담수화 R&D사업은 1일 4만 5,000t의 생산시설 규모로 1,879억원이 소요되고, 우리 시비는 350억원이 투입이 됩니다. 5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하였고,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1월에 실시하고 11월에 보상완료하였고, 현재 어업관련 영향성조사 약정서 체결을 협의 중으로 약정서가 체결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2년 8월에 준공해서 시범운영 후에 2013년 1월부터는 기장지역에 식수원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수질관리는 취수원 관리를 위해 4개 취수원하고 취수원 주변에 샛강 9개 지천, 낙동강 29개 주요지점에서 수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수 수질관리는 수질검사 항목을 170개로 확대했고, 덕산정수장의 수돗물 정수처리 고급산화공정을 도입하였으며, 공업용수도 정수장 수질 기준을 강화했으며,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 취수원 오염대책을 마련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사업은 6월에 착공해서 금년 2월에 개량 완료하였고, 매리취수장 154㎸ 노후변전소 개량공사는 2008년에 착공해서 내년 7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천가압장 변전설비개량공사는 기존 154㎸를 철거하고, 22.9㎸로 신설코자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상가압장 유체커플링설치공사는 금년 8월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화명정수장 횡류식 침전지 정비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형관로 정비입니다. 영도대교 송수관 정비공사는 해저를 관통하는 상수도관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4월에 착공해서 해저추진작업구 2개소 설치작업 중에 있고, 내년 말에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배수관 안전진단은 대형관 누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시 전역의 대형관로를 점검하고 노후밸브 10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월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수원지 댐 안전확보입니다. 법기수원지 댐 보강을 위한 여수로 설치는 40m의 여수로 설치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댐 비상대체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11월에 완료함으로써 재난발생에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상수도 종합상황실 네트워크화로 시 전역의 상수도 생산공급시설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시설물 통합관리로 수돗물의 균등생산과 공급, 그리고 적정수압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운영자료를 테이터베이스화해서 시설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공급시설의 원격감시관리로 유수율을 제고하고 효율적 유지관리 체제구축으로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2단계로 노후상수도관을 올해까지 1,318억원을 투입해서 488㎞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에는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2단계 사업에 이어 3단계 개량사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620억원을 들여서 노후관 1,112㎞를 개량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노후상수도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시 전역을 469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1999년부터 2010년까지 655억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블록 40개소와 감시시스템 37개소가 구축되면 사업이 완료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소 통합도급업체의 유지관리를 맡김으로써 탐지와 시공을 일원화하고 데이터로 활용해서 유수율을 과학적으로 분석 관리할 계획입니다. 배수지 확정사업은 2016년까지 배․정수지 72개소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직결급수 추진은 수용가의 물탱크 관리 소홀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물탱크 철거로 수용가관리비 부담 경감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3개 사업소 200전을 대상으로 직결급수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 전역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시급수체계 구축입니다. 화명동 등의 3만 세대가 시간제급수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2004년부터 지금까지 배수지 확장사업과 가압시설 개선 등으로 14만여 세대를 상시급수로 전환하였고, 시민 급수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화명동, 금곡동 일부지역은 금년에 금곡배수지 송․배수관 부설공사가 완료되면 상시급수를 시행하고, 해운대 재송동 일부지역은 반여2배수지 완료 후에 상시급수로 전환하는 등 2012년까지는 시간제 급수를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상수도 경영개선 추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수도정비에 관한 기본방침과 수돗물 중․장기 수급계획, 그리고 취수원 다변화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 등을 위해 작년 5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현안사업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수율 제고는 작년 88.49%에 금년에는 89%, 2010년까지는 유수율 92.35% 달성을 목표로 해서 금년까지 2단계 노후정비사업과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누수탐지를 강화해서 누수를 조기에 수리하고 노후계량기를 적기 교체하고 있으며, 계량기 감지능력 향상과 누수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작년 기준 정수시설 가동률은 53.7%로 급수량과 급수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유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가동률이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산업단지 등 신규개발지에 1일 13만t의 용수를 추가공급하고 있고, 금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경제적 시설규모를 결정하고 내년부터는 김해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2012년에는 상수도 미보급지의 완전해소를 통해서 가동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저탄소 녹색수도 경영은 금년 LED 조명 등 절전형 난방기 교체와 덕산정수장 활성탄 재생설비 폐열 재활용을 위한 열교환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보급확대입니다.
2012년까지 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 산업단지 용수공급 확대와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해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음지구산업단지는 관부설 및 가압장 배수지 설치를 2012년까지 완료해서 용수공급하고 상수도미보급지역인 산성마을의 8개 지역은 2012년까지 완전히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의 지속추진입니다. 분야별 경영개선과제 선정 추진으로 13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2개 사업소에 소형계량기 교체업무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전산유체역학기술 수돗물 정수공정 도입 등 직원 제안․창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순업무는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소수력 발전 설비 확충 등으로 경영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돗물 신뢰제고 및 시민친화적 행정추진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는 광고매체인 TV, 라디오 등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수돗물 인식개선을 위한 시책으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표, 품질보고서 발간 배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관, 정수장, 물문화관을 연계한 워터투어와 학교 등 순회방문 현장홍보를 병행시행하고, 각종 공공행사에 순수의 보급 확대로 수돗물 안전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옥내 누수점검, 요금민원 해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물탱크청소 홍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서비스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 등을 통해 시행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가의 신속한 옥내 누수 수리 유도와 부담경감 등을 위해서 금년 9월 조례를 개정해서 누수탐지비용을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하여 요금감면 시행 중이고,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 11월 납기분부터는 공동화장실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시설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거주하는 자가주택의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및 급수전 미설치가구에 신규 설치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2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내년에 21가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2년 이후 사업은 지원대상을 재조사 확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는 사이버고객센터 운영으로 급수공사 신청 등 16종을 전자민원으로 처리하고 수도요금 납부편의를 위해 인터넷 등 다양한 수납창구 운영과 단수계획, 요금정보 안내 등 자동통보 안내시스템을 운영해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전화의 질 유도를 위한 발신자표시 전화기 보급 등 행정정보화사업도 추진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상용 위원장님과 이진수 간사님, 위원님 여러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상수도사업본부)
이종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우선 저는 우리 시의 병입수돗물 순수 있죠? 유통기한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직원을 보며)
병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
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 예. 1개월로.
다른 회사제품 생수 비교해 볼 때 유효기간이 짧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다른 제품은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렇거든요.
삼다수라든지 민간이 개발해서 팔고 있는 것하고는 유통과정에서 저희들은 순수를 우리 수돗물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 무료로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짐으로 해서 그러니까 냉장보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지켜지지 않으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변질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보고 그 기간을 좀 짧게 잡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짧은 데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진짜 순수처럼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주면 좋은데 유통기간이 짧으니까 물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안에 잡 것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1개월만 되면 변질된다. 다른 데 거는, 좋은 회사 거는 몇 개월, 몇 년 가는데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통기한에 신경을 써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페트 1개당 원가가 얼마쯤 합니까?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48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구한 데이터를 보면 146원 60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우리 부산의 병입 수돗물 순수 물값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시민들이 먹고 있는 생활용수 말씀입니까?
아니 병입 수돗물 들어가는 것 순수 물값 생산원가는 얼마 정도입니까?
병값이 99원이고 마개값이 15원, 라벨 7원 70전 그래 하는데 총 합해서 148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 합해서 148원. 그런데 물값 순수하게 물, 병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것 원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거의 소액인데 지금 통계로 보면 0.05원 정도. 물값은 350㎖는 1t에 아주 적은 금액인데 그것은 350㎖니까 금액이 1원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값만.
보통 서울에도 이런 물이 있잖아요.
아리수라고 있습니다.
아리수 경우에는 수돗물은, 그 안에 들어가는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 생산원가의 82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값보다 일반시민들이 먹는 물값의 이 안에 들어가는 물값이 그만큼 더 비싸다 공정을 좀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하고 먹는 수돗물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차이는 정수 공정은 거의 같은데, 똑같은데 마지막에 들어가는 염소 투입량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정용까지 가려면 관을 따라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3일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건 바로 공급이 되니까 염소 투입량을 아주 미량으로 넣고 가정용으로 가는 것은 염소 투입량을 조금 늘리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어쨌든 이 순수라는 것이 물값보다도 용기값이 훨씬 더 비싸게 치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김에 라벨 디자인도 지금보다 더 고급스럽게 자꾸 변화를 좀 줘 가지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순수 생산하는 데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009년도에는 101만병 생산했습니다.
100만병 정도.
행감자료 83페이지에 보면 단체 및 행사에 한 80만병 공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파는 것이 아닌데 나머지 21만병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 그것은 어디에 주로 사용한 것입니까?
공급하고 나머지? 나머지는 저장시설이 있고요. 보관하고 이월되기도 하고 그건 계속 시민들 요구에 맞춰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한 것을 가지고 하루에 1만 2,000병 정도 최고로 생산하면 풀가동하면 나올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 2,000병 정도 생산을 합니까?
최고로 공장을 돌려서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128페이지에 보면 시간당 2,400병을 만든다고 했는데 쭉 계산해 보면 연간 300만병 이상 나와야 되는데.
가동시간 자체를 24시간 풀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가동시간을 6시간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트병 수돗물에 대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지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생수시장에 거의 지자체에서 뛰어들 태세를 갖추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에는 아리수, 대구에는 달구벌 맑은물, 대전에는 It's 水, 이런 식으로 다 일반 시장에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시장까지는 지금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행 수도법상 수도사업자가 돈을 받고 판매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 보급하고 있는 아리수도 마찬가지고 달구벌 맑은물이나 미추홀 참물이나 이것 다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한 가지 정책변화가 있습니다. 전에부터 수도사업자가 병입 수돗물 판매를 좀 허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상수도라는 게 공기업인데 늘 이래 무료로만 공급해 가지고 경영개선이 되지를 않는다. 그래서 요청을 끝없이 해 오고 있었던 실정에 있었는데 이게 2008년 12월에는 한나라당에서 이런 안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수도법개정안을 냈다가 또 한나라당에서 2009년 4월달에는 수도사업자일 경우는 수돗물 판매허용 조항을 빼가지고 이렇게 또 확정을 했다가, 제일 최근에는 환경부에서 물산업육성전략을 발표했는데 보면, 이게 2010년 10월 13일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병입 수돗물을 2011년부터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침대로 환경부에서 발표한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이 가능해진다면 우리 시로서도 이것 병입수에 대한 생산시설을 상당히 더 보완해야 됩니다. 배관세정시설도 설치하고, 지금 많이 했습니다. 준비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국내에 그런 제약이 있으면 차라리 수출 같은 거는 계획 안 하십니까?
판매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 순수의 지적소유권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순수는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해내는 최고의 고도정수시설로 처리된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의 수돗물로서 1999년 2월에 전국 최초의 병입수로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 상표 공표에 보니까 출원날짜가 2005년 7월 20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만든 거는 1999년에 만들었는데 그로부터 한 6년쯤 있다가 그때 7월 20일자로 특허청에 출원날짜가 되어 있습니다. 상표를 개발하면 바로 등록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했는가요?
이거는 아마, 처음에는 순수라는 게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물이 깨끗하고 바로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홍보수단으로 했다가 2008년도 아까 말씀드린 수도법개정안 관련 동향이 있어서 이때는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팔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이 필요하고 특허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아마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2008년 12월에 순수365 이래 가지고 상표등록이 특허청에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지금에는 경쟁…
어쨌든 지적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롯데칠성음료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순수와 같은 순수라는 이름으로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여기 이 제품도 이래 보면 ‘순수’ 이래 가지고 롯데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다른 상표, 디자인도 조금 고급스럽게 해 가지고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누가 우리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실제로 이렇게 시판되고 있습니다. 이것 가져가셔 가지고 참고하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래 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의문점이 많고 뭐 어떻게 이것 과감하게, 우리가 이 순수상품 자체를 갖다가,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상태니까 아마 그런 모양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순수는 특허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롯데칠성의 순수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품목에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자체가 상표법 위반이라고, 롯데칠성 쪽에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롯데칠성 측이 잘 몰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롯데칠성 측에 내용증명이나 기타방법으로 확인 또는 경고를, 한 적이 없죠?
예, 위원님 지적한 내용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롯데칠성에서 순수를 팔고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2008년 12월달에 공모해 가 결정된 게 순수365로 등록을 했습니다. 365로. 그러다보니까 현 브랜드가 유사명칭 사용 문제가 이대로는 아마 팔수가 없는, 순수로는, 시판이 나중에 허용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많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의 잘못도 많이 있는 겁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급하는 물이다보니까 지적소유권 부분에서 좀 한 템포가 늦어졌던 감이 있고요. 이게 시판이 된다면…
어쨌든 특허에 대해서는 살펴보니까 상표등록법에 보니까 우리 거는 되어 있는데 롯데칠성 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2개를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 번 살펴보고 시판에 대비하는…
예,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완벽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순수에 대해서 국제상표등록 출원도 해 가지고 앞으로 수출도 할 수 있는 길을 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품 병입 수돗물의 시중 판매, 수출은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무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효자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환경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물시장의 내수규모를 17조, 2020년에는 26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에는 1만 2,000명과 2020년에는 3만 7,000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블루골드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2020년까지 약 3조 4,600억원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준비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본부 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5년마다 수도정비계획 법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수립한 계획과 또 곧 용역이 완료되는 2010년도, 그러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간에 수도정비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부장님이 보실 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수도법에 의해서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위원님께서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들되 중간 5년차에 걸쳐서는 보완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한 것하고의 차이는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상황변화라는 게 말하자면 수요가들의 입장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구라든지 급수인구 이런 변동추이도 감안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시설대책들이 들어서야 될 것이고, 그래서 담기는 내용 중에 상황변화가 제일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재원 관련 사항들 거기 조달방식이라든지 이게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산업, 방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물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우리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그쪽에서의 연구 같은 거는 새로운 쪽으로 접어들어서 해야 될 것이고…
예, 정확하게 본부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변화가 어디 있냐 하면, 2006년도에 수립된 수도정비계획은 그나마 수요관리 부분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간보고를 한 용역을 보면 수요관리는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중심의 그런 용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말이죠, 2006년도에 대개 보면 첫째 유수율 제고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는 거지만 중수도 보급이라든지 절수기기 보급, 빗물 이용,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우리가 UN이 발표한 물부족 국가 또 1인당 물 사용량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수요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수도정비계획에는 이런 수요관리가 거의 다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으로 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라든지 블록감시체제 구축 여기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또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물 사용량을 어느 정도 줄여나갈 것인가? 이거는 기후변화대응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총체적으로 다 빠져 있어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보고요.
우리가 광역상수도 문제를 끄집어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결국 공급을 어떻게 원활히 가져올 것인가? 얼마나 원수공급을 질 좋은 원수를 공급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전면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아직 용역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침 위원님께서 이 지금 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지침을 주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우선 수요관리 측면이 좀 빠져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괄해서 지침들이 마련되면 그거는 나중에 담으면 되는 걸로…
우리 부산이 수돗물 값이 울산 다음으로 2위입니다. 그리고 생산단가도 굉장히 높고요, 현실화율도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이 좀더 합리적으로 물을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공급량을 줄이면 그만큼 이 상수도본부의 경영에도 이익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그냥 환경부에 맡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국인데 제가 표현을…
아, 환경부가 아니고 환경국?
예, 우리 시 환경국.
예.
그래서 일단 중수도 보급이나 절수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것에 대한 진척사항들이 보고된 게 거의 없거든요.
예, 위원님…
그래서 계획만 수립해 놓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용역 보통 하는 데 얼마 비용 듭니까?
(“10억.” 하는 이 있음)
10억 넘을 걸요?
(관계 직원과 논의 중)
좋습니다. 그것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16억 상당한 금액이…
예, 상당한 금액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용역 금액을 줘 가지고 정말 전혀 이 시책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2006년도 수립할 당시에 물수요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연도별 물 절감량을 보면요, 소위 말하자면 유수율 제고, 중수도 보급, 절수기기 보급, 하수처리수 재이용, 빗물 이용, 상수도요금 현실화 이래 가지고 연간, 그러니까 연간 2,400만t이고요. 1일로 따지면 6만 6,0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해수담수화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양이거든요. 물은 펑펑 쓰면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해수담수화사업, R&D사업 해 가지고 또 수천억을 들이, 내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수돗물정책 자체가. 그 점에 대해서 이번 2010년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수요관리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또 구체성 있게 좀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실은 우리가 2006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계획인구 산정을 전면적으로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수도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시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전부 인구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잘못돼 가지고 과다한 시설을 유지해야 되고 또 과다한 주택을 보급해야 되고 이렇게 되었다 말이죠.
이번에도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기본인구에 대해 가지고, 계획인구에 대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연구에도 계획인구가 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부산시의 인구가 해마다 한 2만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추세가 현저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대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계획인구를 산정해야 거기에 맞는 시설의 유지나 또 폐쇄나 또 아니면 증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더 정밀한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역상수도 관련입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지고 있습니까?
광역상수도 부분은 일단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잘 아시다시피 서부경남 쪽에서는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남강댐의 수위를 지금 현재 41m를 45m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늘어나는 유량만큼을 가지고 동부경남하고 부산에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보니까 서부경남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물의 양 자체가 늚으로 해서 홍수의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4,000만은 피해 걱정하게 될 거고…
본부장님 답변 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내년…
내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보고가 됩니까?
5월인데 그거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국토부하고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예, 그거는 계약기간은 연장을 했는데 작업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걸로.
중요한 거는, 되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보실 때.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간부의 한 사람인데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노력은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대개 부산시가 평균적으로 필요한 물의 하루 사용 물의 양이 110만t 정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06년도 이 수도정비계획에 의하면 강수, 물론 광역상수도만 완전히 의존한 게 아니어서요, 2006년도 계획에 의하면 광역상수도에서 한 80만t은 가져오고 원수 전처리나 강변여과수에서 한 60만t을 확보해서 우리 최대 공급량인 140만t을 맞추겠다는 게 부산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갑작스럽게 광역상수도에 올인하는 바람에 실제적으로 강변여과수라든지 원수 전처리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조금, 광역상수도 개념 속에 예를 들어서 남강, 1단계 사업만 보면 남강댐에서 65만t을 취수를 해 가지고 가져오다가 경남지역에 38만t, 우리 27만t을…
예, 그것은 2단계까지 가서 하는 거는 압니다.
1단계에서, 그런데 1단계 53만t인 게, 그 안에 강변여과수가 26만t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가 53만t인데 광역상수도 개념 안에 강변여과수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아는데 광역상수도 개념보다는 대체원수 개념으로 봐야 될 거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대체원수 개념으로 봐야 되고, 그 대체원수에서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래 계획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제가 2006년도 부분을 묻는 이유가 뭐냐 하면 2006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원수 전처리시설이나 강변여과수에서 60만t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부산시가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하나의, 물론 우리가 정책적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만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남권 신공항이 안 되면 김해공항 확충이라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광역상수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부산시가 정말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인, 그리고 깨끗한 원수를 공급하겠다는 그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되고 검토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자꾸 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 일단 아직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고요. 내일 또 우리 김정훈 위원장 주재로 해가 내일 또 전략회의를 다시 하기도 하고, 그게 안 되더라도 국토부는 강변여과수부터 착공을 하자. 그거는 지금 반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의 방침은 강변여과수는 물론이고 남강댐 물도 계속 우리는 추진해야 되겠다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부분은 논란의 여지도 좀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한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말 이게, 자칫하면 낙동강을 원칙적으로 포기했을 때 우리가 영산강 같은 그런 사태가 오지 않으리라고는 아무도 예측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고 대안도 모색해 놔야 된다 이래 봅니다.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 추가 질문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래 광역상수도가 되어서 우리가 남강댐 물을 가지고 왔을 때 수돗물 우리 원가를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생산단가를.
생산단가를 우리가 비교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그것 가져오는 양이라는 게 얼마를 볼 것이라는 것부터 추정치가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남는 물을 우리는 가져오겠다. 그래서 물이 모자랄 때는, 경남에서 반대를 하는 논리가 41m 현 수위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높이니까 침수지역이 더 생기고 또 4,000만 피해가 우려된다 그랬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면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쓰는 데도 지금 모자란다 이렇게 막연하게 나가다보니까 그러면 좋다 우리는 남는 물만 가져오겠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 가져오는 양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예, 본부장님.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그거는 좀, 원수대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정수처리비는 또 상대적으로 좀 절감이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한 번 산정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이번에 수도정비계획 중간보고에 보면 684원에서 한 752원 정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수도요금 시민부담이 현행 577원에서 634원, 그래서 한 10% 정도 더 이렇게 인상된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쭤봤는데, 일단 시간이 되어서 제가 추가 질문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정수장 총 시설규모가, 시설용량이 공업용 정수장 20만t을 포함해서 총 얼마가 됩니까?
264만 3,000t입니다.
그렇죠, 264만 3,000t이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이용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용량 얼마나 됩니까?
생산을 하면 260만t을 할 수 있는데요.
할 수는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실제 하고 있는…
예, 지금 하고 있는…
예, 그게 최고 가동률이 한 53% 정도, 53.7% 정도가 나오고 있고, 평균적으로 보면 요즘은 한 100만t 내외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만t, 110만t 정도.
40 한 2~3% 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고 가동률 53.7%를 아까 가동률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이 시설 가지고 우리가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날이 53.7%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이 그만큼 먹었다는 거지요.
그날은?
예, 그날은.
그럼 평균이 53.7%는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가동률은.
그렇습니다.
평균가동률은 얼마쯤 됩니까?
평균가동률은 한 43%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2009년 8월 말에 보면 4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06년도부터 쭉 보니까 아무리 우리가 후하게 가동률을 해도 50%는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균가동률이.
평균가동률은 그렇습니다. 50%보다는 조금 밑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1995년에 보면 우리가 덕산정수장에 50만t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05만 5,000t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덕산이 155만 5,000t이 되고 해서 총 264만 3,000t.
예.
이게 만약 전체가 다 가동이 된다면 우리 부산시민 얼마가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몇 명이.
지금 평균치만 갖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 700만명 정도가 부산인구가 돼도 먹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까 42~43% 정도가 우리가 평균생산량이다. 가동률이…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264만 3,000t, 264만 3,000t이 시설용량이 풀가동 되었다. 그러면 얼마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인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한 50%만 보더, 사실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환경부나 수자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시설용량을 얼마쯤 보느냐 하면 맥시멈…
75% 보고 있죠?
예, 75%.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규모는 지금 부산시가 보면 우리가 급수인구를 아까 보고하실 때 375만, 아뇨, 357만 7,000명? 4,000명. 예, 375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일부 급수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어서 356만 9,000명.
예.
그리고 1일 사용량, 평균 사용량을 307ℓ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7ℓ로 나누기하면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800만명이 먹을 수 있습니다.
예, 700만 이상이.
이 시설 총량을 하면요.
평균치를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995년에 우리 인구를 보면 380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50만t 추가시설이 필요했을까요? 이게 없어도, 50만t 추가시설을 하지 않아도 307ℓ를 평균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1인당 307ℓ를 소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약 700만명이 하루에 충분히 급수가 되고, 환경부가 말하는 75% 가동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700만명의 3/4이면?
500 한 70~80?
그렇죠?
예, 그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산에 50만t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부산시가 급수가 가능한데 왜 정수시설을 1995년도에 다시 그렇게 했는지?
예, 그때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최형욱 위원님께서 바로 계획인구를 정확히 산정해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부산시 인구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가 될 것인가를 산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 때 당시에 급수인구 자체가, 우리 인구가 좀 늘어날 것이다. 그때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요, 93년도에도 94년도에도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고 94년, 95년도에 2만명이 소폭 늘어납니다. 계속 줄고 있었고, 그러다가 2만명이 소폭 늘어났다가 그러다가 다시 96년도 되면 또 2만명, 2만명씩 이렇게 감소해서 오늘날 우리가 357만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설사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요인은 또 이렇습니다.
생활수준이 향상이 된다면 우리가 쓰는 물의 양도 늘 것이다. 샤워도 자주 할 거고.
그렇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 그래 봤는데 오히려 또 그 물의 쓰는 양도 대폭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런 어떤 부분도 구체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늘어날 거니까, 우리 정책하는 사람은 그런 것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하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인구는 또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니까 어느 정도 시설이 필요하겠다. 지금 시설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게 과학적으로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수요예측에 대한 과학성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시설 하나 더 짓는데, 그때도 국비를 우리가 50만t 덕산에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았죠?
아닙니다.
안 받았습니까?
일반정수장의 시설 확장의 경우에는 국비의 지원이 없고요.
없습니까?
고도정수처리를 할 경우에는 국비를 좀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순수한 시비로 지어졌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심각한 이야기가 당시 그것만 해도 아무리 늘어나도 인구 500만이 훨씬 넘게 먹을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아무리 생활수준이 달라진다 해도 그 당시에 꼭 이 50만t 시설을 국․시비를 투여해 가면서까지 했어야 옳았는가. 그렇게 하고나니까 어떤 부작용이 옵니까? 지금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과잉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을 가동도 하지 않은 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비도 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 그렇게 유휴시설로 남아 있는다고 해서 그 시설이 마모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금 당장도 관리유지비가 들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수요예측에 있어서 너무나 크나큰 실수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상수도본부에 아주 큰 고민거리로 남아 있는 경영문제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이걸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일단 시설이 되어 있는 것, 여유시설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유지관리비는 들더라도 우리가 장래를 향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여유시설이 얼마나 여유로운가. 환경부가 이야기하는 75%면 나머지 25%가 여유시설로 쓰면 딱 좋은데 이건 그게 아니고 200%란 말입니다. 100% 우리가 쓰는데 그 중에 100%가 더 있어서 200%의 시설을 가지고 우리는 100% 돌리고 그야말로 반만 돌리고 있는데 그 반이 그냥 우리가 여유시설이 있어서 여유롭다 라는 마음으로 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만들어놓은 것 부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저희 과제입니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보니까 7월 달 업무보고 때 활용방안이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뭐라고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신규수요를 창출하겠다. 37만 6,000t 신규수요를 창출하겠다. 신규수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서부산권 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산업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동부산권에는 장안, 명례, 오리지구 이게 있고, 서부산권에는 부산신항 수요가 상당히 큰 거고 미음지구하고.
어쨌든 부산 시내의 수요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물류단지가 있고. 물론 인근 지자체에도 우리가 계속 해가지고 급수보급을 앞으로 많이 할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 하나하나 안 놓치고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 몇 만t 가지고 지금 우리 남는 물 다 소화 못하고 그리고 가동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위원님 가동률 문제도 서울시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구의 증가추이라든지 급수 사용량의 추이를 좀 잘못 계산해 가지고 이게 대전 같은 데는 가동률이 43%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아주 양호하다는 서울이 68%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시설용량 자체도 우리가 과다로 책정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51만t 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정수공정하고 지금 정수공정이 또 다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아주 좋은 물 만들려고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정수시간들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용으로 확보한 것은 시설가동 쪽에서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정확한.
그렇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겁니다. 있는 시설을 그야 말로 폐쇄를 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예로는.
단순통계를 보면 너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15년 전,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어떤 때는 우리가 정수지나 이런 정수시설을 수리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앞으로 37만 6,000t 뿐만 아니고…
그런데 본부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야기가 겉돌게 됩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 막연한 대안 가지고는 안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정수시간에 대한 것, 정수방법에 대한 것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만큼은 정말 닫아놓고 예비시설로 중간점검만 하고 두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지 막연하게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다, 신규수요를 창출할 것이다 이것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상태로 온 게 벌써 10년이 넘는다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된 것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본부는 상수도본부대로 적자 때문에 고생을 하셨고요. 본부장님은 늘 이렇게 행감 자리에서 고심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원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은 50% 가동률이 대전은 더 열악하게 40 몇 프로 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실제 가동률 보니까 40 몇 프로밖에 안 되네요. 최고 가동률이 53.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상수도 생산원가는 500원대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에는 원수 자체가 원체 깨끗한 원수니까.
500원대고 대전이 400원대인가? 대전이 499원. 그렇잖아요?
원수 수질이 좋은 데일수록 물값은 원가가 좀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 우리 낙동강 원수 수질 그렇게 나쁜데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 해도 사 가지고 가겠습니까? 부산시민도 믿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믿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런 가동률하고 원가하고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봤을 때 원가가 우리 대도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울산이 817원, 부산이 807원, 뒤에 점 빼고요. 거의 10원 내지 11원 차이 나고요. 그런데 수도요금을 보니까 서울이고 인천이고 이런 데는 다 500원대, 600원대, 부산도 644원, 인천이 645원, 울산이 700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65원 정도.
우리는 800원 넘게 들여 가지고 생산해서 600 얼마를 받다보니까 늘 말씀하시는 것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라든지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원가절감에 있어서 우리 이 시설에 대한 관리, 과잉시설에 대한 관리대책 저는 이 부분이 없고는 원가절감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누수율 말씀하셨고 누수율에 대비해서 노후관 교체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동시에 반드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이 과잉시설에 대한 부분 어떤 과잉시설을 배수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방금 예를 들어서 우리 가동률의 문제가 나오면 시설용량 문제가 나오면 정수시설의 용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에서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 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 시설용량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 현재 실태는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덕산정수장일 경우에는 3개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동을 할 때 한 라인을 가동하면 나머지 라인을 쉬게 하고 이걸 또 보수할 게 있으면 보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선 당장 유지비가 그렇게 유휴시설로 인해서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세밀하게 가동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변여과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생산하실 계획입니까? 언제까지.
강변여과수는 광역상수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데 26만t을 국토해양부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낙동강하구에서 채취하는 것이죠?
하구는 아니고요. 창녕 쪽이라든지.
위쪽에서 합니까?
낙동강변에 모래가 많은 거기서 취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 하구 쪽에서 채취를 하게 되면 점토질인데.
그쪽은 안 좋습니다.
그렇죠. 강변여과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0월 달에 한참 매스컴에 나왔습니다. 매리취수장 인근에 불법폐기물 매립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매리취수장에서 2㎞ 떨어진 곳, 그리고 또 매리취수장에서 1.5㎞ 떨어진 데는 물금취수장이 있습니다.
더 밑에 물금취수장은 내려와 있고요.
그렇죠. 1.5㎞, 매리에서 떨어져서. 그런데 그 불법폐기물이 건축 산업폐기물인데 적은 양도 아니고 490만t 정도더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몇 번 갔다 왔고 했는데 당초에 발표되었던 것은 우선 용어부터가 조금 혼선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불법폐기물 이렇게 표현하고 쓰고 있는데 일단 매립토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매립이 가능한 물질이냐?
그냥 단순하게 공사현장에서 땅을 파서 나온 것을 복토를 하기 위해서 갖다버리는 흙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섞여 있다든지 폐비닐류라든지 정상 처리되지 않은 그런 게 묻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은 확인하셨는데 어떻게 확인하셨나요?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온 게 유출되어 가지고 묻혀 있는 것으로 봐지고.
그런 것도 매립을 할 때는 법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걸 불법…
필요한데 2006년 이전에 엄청 광활한 지역입니다. 무려 매리취수장에서 1.5㎞부터 해 가지고 5㎞까지 폭이 400m, 30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그렇게 묻혀 있는데 대동감자라고 감자농사를 짓다가 침수가 한번씩 되니까 복토를 한 2m를 한 겁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흙은 필요한 것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불법매립토일 경우에는 엄격한 관할구․군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없는 걸로 봐서는 불법이냐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일단 그 매립물질의 성분을 떠나서 일단 매립하는 행위 자체가 일단 불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물질은 이미 묻히고 난 걸 파내봤을 때의 이야기고요. 그 490만t 정도가 매립이 되고 그 주민들의 이야기나 관계자들의 이야기로는 거기 불법매립이 시작된 것은 거의 20년 전부터고 아주 드러내놓고 본격적으로는 2004년, 2006년도 한 3년간은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지대 농경지 있지 않습니까? 성토는 2009년도 8월 이전까지는 성토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외부에서 물질들 흙이라든지 건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도 달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매립이 되는데 매리취수장이 2㎞ 떨어져 있다 하지만 분명히 거기서 매립이 되어서 뭔가가 나쁜 물질이 매립이 되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가서 확인 안 해 보셨나요?
매립하고 있을 당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니고 밤에 와서 잠시 얼른 하고 간 것도 아니고.
감노리 일원에 묻혀 있는 매립토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게 개인이 소유한 농지였고, 개인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침수가 안 되게 복토를 한 데서부터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지주가 한 거거든요. 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경남 김해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남이라는 것을 모른 것도 아니고.
또 2009년 5월 달부터 하천부지로 들어옴으로 해서 낙동강사업 구간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되긴 했는데 2006년도에 이미 똑같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부산환경운동연합하고 상수도본부 합동으로 계속 감시를 했었습니다. 1년 이상 그래서 2006년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매립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매스컴에 보도가 된 내용 중에 매립부분 그 부분이 적어도 2006년 이전에 일어난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땅을 파서 발견이 된 거네요?
문화재형상변경 조사를 하다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다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2006년도 이전에 매립되고 조사하고 감시하고 할 당시에 그런 물질에 대한 검사나 또는 보고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물입니다. 그래서 수질을 갖고 늘 우리는 보는데 하천감시활동은 배를 가지고도 늘 해 왔습니다. 엄청 상류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건 개념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300~400m 폭이 되는 토양입니다. 흙 속에 흙을 묻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흙 속에 흙이 묻혀 있을 때.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그 흙 속에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물에 녹아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질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계속 검사하고 조사하고 강화해 봤고, 이번 사건 이후에는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체에 해로운 것은 물에 녹아내려 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 결과론적인 이야기고요. 제 이야기는 만약에 인체에 유해한 물질 어떤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토양에 들어가서 그게 다시 강물로 흘러들어갔을 때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매립되었을 때를 생각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경남 땅이건 개인 소유지건 어쨌건 간에 땅에 대한 대형매립들이 성토작업이 이루어질 때는 그뿐만 아니라 대형이 아니어도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토양에 대한 것까지도 사실상 우리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시민들이 먹는 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토양도 검사를 해 보니까 토양도 그렇게 문제가 없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TPH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국토관리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1월 말경이면 결과가 다 나옵니다. 국가공인기관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60개 구멍을 파 가지고 40m, 45m짜리 전부 시료를 채취합니다. 공인기관들이. 그 결과 오염물질이 있다면 전부 다 덜어내기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 보도자료로 그것을 덜어내는 것이 4대강살리기사업의 본질이다 그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산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없습니까? 왜냐 하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경남의 토양 경남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관과 민이 협동해서 낙동강피해조사특위를 구성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부산에서는 어떤 대응이 없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대로 그냥 결과를 지켜보십니까?
아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쭉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토양문제 이상이 있느냐 늘 감시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토양에서 침출수 흘러나오는 물이 유일하게 한 가운데 8공구, 9공구 그 중간쯤에 신곡천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개울이 있는데 그쪽으로 흘러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서 신곡천에 대한 수질검사,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검사, 매리취수구 주변, 물금취수구 주변 그리고 우리 정수된 물…
알겠습니다. 충분히 대책을 세우시리라고 보고.
문제는 저희들은 언론플레이를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국토관리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 그 보도를 접했을 때 ‘어, 상수도본부가 그렇게 많은 양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묻힐 때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 했나? 직무유기 아닌가?’ 시민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리취수장 꼭 이 일 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우리 취수장이나 정수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어떤 감시시스템을 좀더 철저하게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매뉴얼 다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기존의 매뉴얼에도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라면 다시 점검을 해서…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강물을 취수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낙동강도 전부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문제가 딱 나오게 됩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인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눈에 드러나 보이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시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환경연합하고 같이 감시 계속 했고 지금은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는 안 나오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매리취수장 상류 폐기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본부장님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너댓 가지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정치적으로도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묻혀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이 부분이 현재 매리취수장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뺑 돌아가 가지고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매리취수장에서. 이쪽에 덕산정수장으로 넘어가는 관로가 묻혀 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 1.2㎞ 정도 되고 여기서부터 이것이 한 5㎞, 이게 폭이 300 내지 400m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사업에 밑에가 8공구가 되고 9공구가 됩니다. 2개 공구에 걸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흙이 어디에 묻혀 있느냐 하면 강변에는 그대로 옛날에 농사짓던 땅 그대로 있습니다. 낮은 상태에 있고 2m 높인 것이 4~5m 안쪽으로부터 쭉 이렇게 높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 있는 땅은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흙이란 것입니다. 묻혀 있는 상태가. 물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가운데가 신곡천인데 이 토양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유심히 봤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도 국토부에서 반박을 했고 보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흙 상태로 묻혀 있는데 그러면 이 흙이 과연 인체에 해로운 침출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키가 될 것입니다. 산성도가 높다 하는데 산성도는 당연히 흙이 높아야 되는 것이고, 또 TPH라는 석유계총탄화수소… 이런 게 나오는데 이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를 해 보았고, 두 번째는 이 토양에서 침출수가 나와 가지고 강물을 더럽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참조)
․낙동강 8~9공구 매립구간 현황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나가 있습니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수질연구소에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본부에서는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감시활동을 매뉴얼을 작성하셨죠? 2009년 10월 26일날. 낙동강살리기사업 관련해서 원수 하는 부분 하천오염 하여튼 그 내용하고는 조금, 4대강살리기 하천공사 오염원이란 취․정수장 처리대책 매뉴얼 해 가지고 되어 있던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본부장님께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하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강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비가 안 오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정말 그것이 안에 많은 폐기물들이 묻혀져 있었을 때 비가 왔을 때 침출수가 흘러들었을 때 대비를 충분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평상시에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날씨라든지 기후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대처를 잘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그것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시설현황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비용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데 관리효율 면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48페이지에 민간검침부분 위탁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인력감축이 75명 되고 비용절감효과도 있습니다만 종사를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물론 공무원들이 할 때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 여성 분들이 되어 가지고 좀 친절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가정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고 검침률도 검침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비용을 주니까 결국 검침률도 좀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검침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집행을 보면 옆에 예산집행액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는 66%고, 평균이. 다 이런 위탁시설들마다 집행률이 다 다릅니다. 73%도 있고 62%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검침이 안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 및 집행액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49페이지.
비율을 위원님 직접 내신 것입니까?
예.
이것은 위탁비용이라는 것이 검침숫자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고 구성요소 중에서…
이것은 집행액이 2010년 9월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율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기준은 어차피 이거는 월단위로 우리가 검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업체의 입찰단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업체별로 자기네들이 요청한 금액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성요소별 우리가 예산액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 내역이 좀 다릅니다.
월별로 단가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죠. 연간입니다.
월별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연간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거든요.
아니 연간 얼마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월별로 발주 안 했습니까? 기초금액을 여기는 월별로 해서 2009년…
계약은 연간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초금액 산출은 총액은 연간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초금액은 월별 금액 아닙니까? 건당 금액입니까?
예, 건당 금액입니다.
1건에 190만원입니까?
1건에 1,600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검침일 경우.
이 금액 자체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일로 해서도 한 달에 평균이 나올 것이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한데 보면 아까 말씀대로 검침한 데 따라서 집행된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59%도 있습니다.
결국 연간 노무비라든지 경비, 일반관리비 이런 이윤 이런 것이 총포함해 가지고 계약이 되다보니까 검침 전수하고 이것하고 바로 연결시키기는 다소 무리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어차피 이 금액 추정 산정을 해서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했던데 이것은 어차피 검침하는 숫자가 한 달에 정해져 있고, 고지서 송달하는 것이 정해져 있고 딱딱 맞추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검침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역사업소별로 청구를 다 안 했을 수도 있고.
청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이 비목은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살펴보시고 이 부분의 점검을, 또 이 위탁시설 점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복장은 전부 동일합니까? 아니면 다 사업소마다 다릅니까?
복장은 사업소마다 다…
다 다릅니까? 복장은 다 별도로 입고 있습니까?
(자료 찾고 있음)
복장 부분도 한번 챙겨보셔서 일률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문제점들이, 뭐 미납금 관리, 솔직히 이 점검을 제대로 하는지 부분들, 많은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런데 이 왜 업체가 지금 서울이 다섯 곳이고, 아니, 부산이 다섯 곳이고 서울이 세 곳, 인천이 한 곳, 대전이 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지방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전국입찰대상자로 아마…
그리고 왜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까? 2년 하는 곳도 있고 1년 하는 곳도, 21개월 하는 곳도 있고.
예, 두 가지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아마 전국입찰을 하게 된 것은 3억 1,000만원 이상은 전국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행시기가 달랐습니다. 검침위탁이. 연도별로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몇 개 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들이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2011년도에 전 사업소를 동시에 시행해 가지고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 계약기간도 다 맞고 또 시작과 마치는 시점도 다 맞아지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시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지역업체가, 이후에는 바뀌었더라고요. 2010년도부터는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장을 둔 법인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은 큰 부분이 아니고 검침하는 부분들이면 어차피 이런 것은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면 다 다시 또 위탁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이 검침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지적들이 많이 나와지고 미납금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어 안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08년 이후의 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산점을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 5점 정도, 응찰하게 되면. 그래서 거의 다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전부터, 2009년부터 그래 하셨더라고요. 가점을 주고 있던데도 지금 서울업체와 지방이 반반 비율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것 계속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남 같으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서울, 인천, 대전 같으면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 이까지 와서 이게 제대로, 각별히 이런 부분들이 아까 복장 부분이라든지…
예, 이것 한번 연구를 더 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여러 가지 실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적으로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공사, 용역, 물품, 몇 건 정도 됩니까?
일정 금액 이상 없이 전체를 다 말씀입니까?
몇 건 정도 계약하셨습니까? 수의계약 건수가.
500만원 이상을 봤을 경우에 공사에서는 402건, 금액이 7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부 산하의 지역사업소까지 전부 다 합한 걸…
77억원요? 공사 부분이 그렇고요?
예.
물품은요?
우리 본부에서는 4억 정도밖에 없고요.
물품은요?
(관계직원과 논의)
예, 조금 정정을, 아까 내가 500만원 이상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0만원, 너무 건수가 많아서 1,000만원 이상을 모으니까 공사가 금년 10월 말까지 270건에 65억 6,000만원, 그리고 물품이 315건에 48억 8,600만원, 용역이 31건에 5억 9,000만원 이렇게 집계가 나왔습니다.
2010년도에 아직 석 달이 남았는데.
9월달까지, 9월 말까지입니다.
100억이 넘어…
아, 10월 말까지입니다. 두 달 남았네요.
100억이 넘어간 실정이네요?
120억 정도 됩니다. 600건에.
120억요?
예. 120억…
2010년도도 그렇고, 그럼 2009년도, 2008년도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126억, 131억.
이렇게 많은 금액에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물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탄력적으로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소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간접비용이라든지 시간상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량권을 주는 그런 제도 쪽인데, 우리도 수도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성도 있습니다. 갑자기 관에 누수가 생겼다 그럴 때 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프로 됩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공사 쪽에는요.
그거는 우선 투입부터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수의계약 건수는 좀 많은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다?
제가 이 안에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고 안에 내용을 봤는데 긴급도 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업체만 제가 조사를, 업체가 많으니까 한 업체만 제가 봤습니다.
한 업체가 2009년도에 70건의 계약을 하고 10억을, 계약금액은 총 10억이 되더라고요. 그 안에 보면 공사, 물품계약, 용역, 한 회사가 물품도 납품하고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보수․보강도 하고 사무실 수리도 하고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전체 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어떤 특정업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하도급, 아니, 이 수의계약 건수 안에서 내용을 보면…
관련 단종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 계약이 불가능할 걸로…
단종면허, 불가능한데, 제가 업체를, 회사를 봤습니다. 회사에 면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것들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용역도 하고 공사도 하고 물품 납품도 하고…
그것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아마 이것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은 경리관들이 분임경리관 해 가지고 한 17,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부서들이 한 17~18개 부서가 되다보니까 이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사무실을 유지 보수한다든지, 페인트는 또 도장 문제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저도…
한 업체에서, 시설관리사업소, 명장사업소, 화명정수장, 덕산정수장, 강서사업소, 뭐 안 하는 곳이 없습니까?
그게 단종면허 없이 계약이 되었다면 그거는 좀…
아니, 아니, 면허야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면허야 있겠지만, 면허는 여러 가지로 다 가지고,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예, 계약관계 좀…
그런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그 적정한 내용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온 일을, 그렇게 많은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 적정성에 맞습니까?
능력이 뛰어나다든지 신뢰를 많이 축적한 업체일 경우는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편중, 쏠림현상은 좀…
통상적으로 그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쏠림현상이 있다면 이거는 한번…
아니, 우리가 어떠한, 활성탄 교체를 하면 활성탄 부분에 대한 전문업체가 있으면 활성탄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고, 보수․보강․시설유지 같으면 보수․보강․시설유지에 대한 몇 개의 업체에서 놓고 타당성을 봐서 그게 이행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부분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 1년의 건수가 120억입니다. 120억.
모아놔서 120억…
모아놔서 120억이지만 유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범어사 정수장 여과기 2호, 4호 별도로 발주하고 1호, 2호 또 별도로 발주하시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통합적으로 다 묶어서 이행할 수 있는 것들 아닙니까?
여과지 같은 거는 동시 발주, 묶어 갖고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활성탄 부분들은요?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물 생산이 하루라도 정지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부터 보면…
입상활성탄도 그렇습니까?
이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것 뭐 물품구매부터 해 가지고 이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개만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 와서 그렇지.
알겠습니다. 이 계약 관계, 산하 우리 사업소들, 그 다음에 본부하고 전부 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치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점검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우리 자체 또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서 이거는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해서 이거는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물품은, 구매를 한 물품은 다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물품구매라는 게 단순히 자재만 샀을 경우도 있을 거고 우리가 소비재로서 사무실 용품도 있을 수 있고 종류별로…
아니, 여기서 보면 전부다 물품은, 제가 말하는 500만원 이상은 사무비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 이 물품은 다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자재구입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재 구입을 해서, 자재구입을 우리가 직접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지관리하고, 우리가 또 자재를 보관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어디에 다 보관하십니까?
긴급히 써야 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 같은 데는 자재창고가 어마어마하게, 엄청 큽니다. 관까지도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재가 40억치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40억 정도는 금액이 아주 소액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재만 사서 별도로, 관급자재 별도로 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쓰고 남은 자재를 보관하기도 하고.
아니, 아니,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발주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재 별도 공사 별도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는 법상에도 위배되는 사항도 안에 생길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법률위반은 없겠지만 일단 실태를 한 번 전체 점검을…
아니, 법률위반이야 아니겠죠. 어차피 별도로 발주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공사도 아니고.
그거는 거의 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고…
일괄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별도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부분에 상당히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건수로 따지면 400건 정도 될 것 같으면 업무량 힘이 안 드십니까?
위원님, 이거는 수의계약 문제는 소액을 포함했을 경우에 어느 부서라도 이 정도 비율은 다 나옵니다. 이게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사업장에서 몇 억짜리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거든요.
몇 억짜리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다 모으면 몇 억짜리고, 제가 한 업체만 봤는데 1년에 10억 된다 아닙니까, 10억. 1년에 10억입니다, 1년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점검을 해 보면 어느 업체인지도 나올 거고…
1년에 70개 업체에서, 뭐 업체를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70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용역, 물품도 납품을 하고 사무실 개․보수,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샤워장.
그리고 이것 가압, 이것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덕산가압장 사택 201호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1,400만원이, 1,500만원쯤이 나갔던데 이것 공사내용을 누가 알고 계십니까? 2009년도에 하셨던데요?
(자료 찾는 중)
이것도 별도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소의 성격상 필요한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번 그것도 구분해 보겠습니다.
있으라고 봅니다마는 이 안에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다, 1개를 찾았습니다. 이것 찾는데, 전체 사업자를 찾는데, 2009년도 찾는데 이래 한 업체가 칠십 군데씩 나오니까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업체…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통합적으로 묶어서 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요하면 전문성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금액단위로 또 분할발주나 통합발주 문제, 그리고 또 정당한 사업자가 한 건지 이것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들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궁금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아까 순수 갖고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 좀 크게 나오는 것 있죠? 리터 크게 나오는 것.
예, 1.8ℓ짜리가…
예.
이것 350㎖고요.
그것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팝니다.
큰 것.
순수는 안 팝니다.
순수는 아니고?
아까 이정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것.
아, 나오는 그 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11쪽에요, 광역상수도 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조 5,032억원 들어서 예비 타당성조사 해 갖고 11월 5일까지 지금 조사용역이 완료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11월…
11년도 5월.
아니, 11년도 5월.
예.
예, 11년도 5월이면 지금 정도 중간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겠습니다, 그죠? 타당성에 대해서.
예, 예비 타당성이야 이미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수자원공사 타당성…
5월이지만 사실상 당초 일정은 금년 10월달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5월달로 하느냐 하면, 국토부가 대화로, 상생하는 어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경남도하고 합동으로, 부산시는 빠지고, 주체가 국토해양부니까 국토해양부하고 경남도하고 의논해 가 5명씩, 5명씩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 그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검증위원회를. 그래서 그 위원회가 의논이 계속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경남도가 맑은 물 공급과 관련해서, 4대강 살리기도 포함됩니다. 3-WAY 시책이라 그래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게 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초반까지인데…
그게 상반기 초반까지라서.
예, 그 타이밍을 조금 기다려주겠다는 의지가…
그래서 5월달로, 그래서 미뤄졌습니까?
예, 조금 그런 게 감안되어 가지고 계약을 연장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비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차피 남강물은 워낙에 많은 논란도 돼왔고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남강물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 말고,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어떻게 나왔는데요? 써도 좋다고 나왔습니까? 강변여과수.
강변여과수요?
예, 우리가 광역 대체수원으로, 상수도 대체수원으로 써도 아무 이상 없고 쓰는 데, 모든 시민들이 쓰기에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주 적합하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강변여과수의 경우는, 물론 개발하면서 검사를 해 보고 취․정수 과정에서도 검사를 해야 되겠, 할 겁니다마는…
그렇죠.
일단은 식용으로 하는 데는 오히려 좀 양질의 물 쪽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개발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일단은’이라고,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일단은’으로 이거는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100% 맞다. 옳게 음용으로 쓰기에 좋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는 아니죠?
지금 이미 강변여과수를 쓰는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많이 있죠. 바로 옆에, 제가, 예상을 하고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경남도에서도, 지금 창원.
예.
예, 아시고 계시죠?
언론보도…
예, 언론보도 돼 갖고 문제 돼 갖고 불과 얼마 전에 1,4-다이옥산 문제, 검출 문제로 지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것 이전에 창원에서도 굉장히 강변여과수가 좋은 물이라 해 갖고 오히려 그걸 확대 보급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 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게 두 달 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두 달 전인데 불과 한 보름 전에도 그런 일이 터졌습니다. 1,4-다이옥산 문제는 꼭 창원 문제뿐만 아니라 워낙에 대구서부터 해 갖고 공단 끼고 있는 데서는 많이 내려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그걸 개발해 갖고 하는 그거는 아니죠? 아니지만 그거에 대한 우리 대비가 있습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이 지금…
본부장님, 전혀 그런 것들이…
얼마 전에, 한 두 달쯤 되는데, 1,4-다이옥산이 검출이 일부 되었다. 물론 허용치보다는 아니지만.
미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걸 발표한 거는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를 아마 발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창원시가 바로 반박을 한 게 매일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또 달라진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조사를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 가지고 합동조사를 하자는데, 부산수질연구소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우리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넣는다 해서, 아, 그러면 우리도 하겠구나 했는데 연락이 없더라는 겁니다.
어디, 부산에는요? 경상남도에서?
예, 부산수질연구소는.
오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 뭐 어떻게 판단한 건지는 모르겠고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합동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되어봐야 알겠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창원에서 강변여과수를 취수하게 되면 대산정수장에서 정수를 하게 되는데, 저게 진짜 그런 물질들이 있다면 그거는 오존시설을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오존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40~50% 이상 걸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에서 몇 프로 걸러내신다 그랬습니까?
한 40% 이상 걸러낼 수 있습니다.
40% 이상 걸러내서는 안 되죠.
아닙니다. 지금 그 발견된 수치가 보니까 아주 미량으로…
미량이죠? 허용치가 지금 50ppd인데 제가 보니까 미량으로 거의 1 점 뭐뭐 이렇게 미량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설로는 한 45%까지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본부장님, 1,4-다이옥산 독극물의 일부인 것 아시죠?
발암물질이지요.
그러니까요. 그게 많이 먹으면 독극물 아닙니까? 독이 되는 거면 다 독극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ppm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오존으로 사십 몇 프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저희들은 혹시 여기에 대비해 가지고, 1억 8,000인가? 덕산에 지금 시설을 하나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환경부가 새로 권장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 가지고 고급산화법이라 그래 가지고 이걸 하면 이 다이옥산 같은 것 80% 이상이…
그럼 10% 남는 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80%까지는 되는데 10% 남는 거는 그러면 그냥 해서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는 겁니까?
그거는 수백년간 아마 누적이 돼야 암이 발생되는…
수백년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몸이 하루에 5ℓ씩 70년이면 암 유발이 10%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WHO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수치일 겁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것들이 성인 기준이고 우리 태아나 영유아 경우는 그렇죠.
그거는 50ppm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지예? 70년.
아니요.
몇 ppm…
예, 기준치를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기준치 이하를 우리가 먹더라도 그것 100년 먹어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100년 동안 아무 이상 없다고 그걸 우리가 그냥 10%도 안전성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것이…
(직원과 논의 중)
본부장님,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설명, 지금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질문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먹지 않는다 해 갖고, 10%가 남는다 해 갖고 그것을 안전성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전하지는 않지만도 위험하지는 않은 거죠.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80%까지 그것을 해서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10% 남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다 그 얘기네요?
괜찮다기보다는 없으면 더 좋은데 있어도…
예, 없애지는 못하죠?
있어도 이게…
무해하다?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는 않다.
그렇지만 해서는 안 되지만 그 기술이 지금 거기까지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기술이 안 돼서 80%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이 안 돼, 그렇죠.
기술이 안 돼서 80%죠. 기술이 되는데 80% 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50ppm인데…
그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100%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4-다이옥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부산이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까지라도.
그까지라도?
예.
부산이니까?
예.
어떤 점에서요?
우리가 오존처리시설을 전처리 후 오존처리시설을 하고 있고…
이미 갖추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로…
비용문제 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새로, 과산화기법이라고 새로운, 고급산화법이라 그래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이걸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확히 말하면 10%는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술이.
10%라는 게 50ppm 중에서 발견된 게 1~2ppm일 경우 거기에 대한 0.1ppm입니다. 그러면 허용치의 1/500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본부장님, 그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그렇게 우리가 1,4-다이옥산이 지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개발해 갖고 우리가 그것을 음용했을 때, 그것이 취수원으로 됐을 때 문제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금 어디입니까, 대산정수장이죠? 대산정수장에서 나오는 미량의 그것이 우리는 더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수장에서…
아니, 밑에서…
정수하고 난 뒤에 거는 발표 안 되었습니다. 취수원만 갖고 했습니다.
예, 취수원인데 정수장에서도…
걸러졌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10%를 갖다가 거르지 않았다 해 갖고 그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의 1,4-다이옥산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는.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마는, 일단 창원에서 발견된 강변여과수에 1,4-다이옥산이 있느냐 없느냐 자체가 지금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지만…
연구기관들이…
보세요, 본부장님!
제가 창원의 예는 창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원에 있어도 우리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창원은 미량이지만 우리는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발했을 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만사튼튼이라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음용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완벽하게 물만큼은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물도 건강으로 먹는데, 안 그렇습니까? 요즘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먹습니까? 건강으로 먹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물 속에서 철하고 망간, 지하수에서 유입되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물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낙동강물 자체에서 철하고 망간이 지금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 예.
그거는 어떻게, 철이 어떻게…
이 정도는 우리 오존에서 100% 다…
그 처리비용이 얼마나 들고 있습니까?
오존처리 비용,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오존은…
그럼 망간은 100%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걸 위해서 추가로 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망간이, 강변여과수가 지금 개발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강변여과수 아닌 우리 물, 낙동강에서 물이 들어오는 정화과정에도 이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변여과수가 개발이 되면 똑같이 그 여과수에도 그것이 어차피 똑같이 지금 지하수에서 그게 유입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유입돼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과정에 그거에 대한 또 처리시설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정도 망간이나 철 같은 경우는 오존에서 100% 걸러집니다.
100% 걸러집니까?
1,4-다이옥산은 조금 어렵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가 된다면 1,4-다이옥산 그 시설에만 추가가 되겠네요?
그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1조 얼마 해 갖고 얘기하셨잖아요.
미리,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고급산화법을 지금 바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80% 걸러질 수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 수돗물 값에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강변수가 개발돼서 대체수원이 돼 갖고 우리가 쓰게 될 때, 음용하게 될 때 그것이 전혀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이 부담하지 않죠?
아, 그거는 국비로써 개발 다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묻는 거는, 절대 시민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을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시설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뇨, 시설 부분인데 거기서 약품비용,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것들에 관해서 우리 수돗물에는 그거에 관련되어서는 더 이상 오르는 데 그것이 작용을 하지 않느냐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단…
그러니까 전혀 그거는 안 하죠?
예, 강변여과수일 경우에는 원수구입조차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좋습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 지금 톤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예?
수자원개발공사에 톤당 얼마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강물 표류수일 경우 말씀하십니까?
예.
47원 정도.
47원, 한 50원 정도 주고 있는…
예, 50원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개발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 주게 됩니까?
이게 70%만 주면 되거든요. 오히려 더 쌉니다.
그래 얼마에요?
34원 정도.
34원?
예.
우리가 그러면 경남에, 경남도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34원 정도만 주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상관없습니까?
경남도에 따로 혜택을 주는 문제는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이걸 배분하는 게 별도의 절차를 거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는 다소 도움은 됩니다마는 우리가 부담할 금액은 그 금액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원, 톤당 47원이었는데 이제는 톤당 30?
34원 정도.
34원.
예.
더 이상 우리가 수자원개발공사에 물어주는 돈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수도값에 대한, 우리가 음용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는 전혀 강변여과수만큼은 수돗물에 대한 인상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것도 그렇게 안 물고,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비용도…
오히려 원수대는 떨어질 거고 약품처리비는 더 들어가는 것 없을 거고.
예, 그러면 수도값 인하하겠네요? 그때 가면.
아닙니다. 그거는 종합 원가 계산을 해야지 하나만 놓고 우리가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상은 안, 적어도 인상은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것 때문에는 인상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종합적으로 볼 때 강변여과수로 인해서 그 개발에 좋은 여러 가지 무슨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국가에서 다 지원받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자원개발공사도 톤당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물도 충분히 돈 안 들이고 철과 망간도 거르고 1,4-다이옥산도 거기서 다 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부유물질이 나오는 것 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이 나오지 않는 한은 수돗물 값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100%는 아닙니다.
그럼 100%…
이게 총괄계정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물을 생산하는데 단위당 생산원가를 전부 다 집어넣고 또 비용을 하니까 정확하게 산정을 해 봐야 나옵니다.
정확하게 산정을, 타당성조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강변여과수는 이제 아직 예산도 들어 있지를 않고 설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요금단계까지는…
그 요금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추가시설이 필요 없고 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 듣기에는 전혀 인상요인이 없다고 들리고 있거든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물이라고 해도 시민이 수돗물 비싸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체상수원이라 해 가지고 더 비싼 취수원으로 가져간다면 그 개발의 의미가 크게 물론 대체상수원 비상시에 쓰고 그런 이상으로 이것을 우리가 비싸게 먹는다면 이거는 조금 조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당성조사를.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것만 정확히 해 주십시오. 원가에…
극히 미미할 것이다.
미미하고 수도값 인상에도 극히 미미하게 작용을 안 할 것이다.
오히려 원수대는 떨어지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말을 제가, 속기에 써 있으니까, 그 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수돗물 값이 오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또 한 가지는 남강물 못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에서 노력도 하는데 경남도가 적극 서로 간에 상생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이 열리지 않지 않습니까? 맞죠?
해결책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산시를 보고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국토부하고 우리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잘 하셨네요. 국토부가 당사자니까 국토부 보고 한다는 부산시는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안 나가도 어차피 국토부가 당사자니까 이명박 정권, 현 정부 말이죠. 현 정부가 해결해 주겠지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남하고 사실 싸우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서 그렇지.
좋습니다. 본부장님 싸우는 모습은 당연히 안 보여야죠. 안 보여야 되는데 상생의 정책으로 내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부산시가. 물값 줘 가지고 가져온다 그런 것 말고요.
강제로 물 먹지 않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정책적인 변화고 남는 것만 주면 된다.
남는 것만 주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정책입니까?
두 번째, 경남도를 도울 수 있는 서부경남지역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가 다들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정책 내놓은 것 있습니까? 서부경남을.
아직 제시할 때가 아니죠.
제시할 때는 아니지만 혹시 안에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까?
당연히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원수대가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것 말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 말고요.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용역 발주한 것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연말, 내년 초쯤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까? 그 용역발주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담아 가지고 한번쯤 인증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 협의 한번 하자.
아이디어네요? 그것도. 용역발주한 게.
그리고 국토부에서 중재해 가지고 같이 만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쭈어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체식수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 똑같습니다. 서로. 그러다보니까 지금 서로 안 좋게 말하면 서로 상생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생의 한 일환으로 경남도도 고민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경남도에는 아시겠지만 4대강특별위원회라는 것들이 도지사 산하에 이런 대책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요즈음 고민하는 것이 부산시와 싸워서 우리만 마시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상생해야 된다. 빨리 풀어야 된다 이래 갖고 요즘 많은 안을 내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발표된 것은 아닌데 안이 나온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서부경남을 돕는 의미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산시와 합작을 해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인공습지를 조성을 해서 습지의 창포나 갈대나 부들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 큰 습지원을 조성을 해서 자연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 그게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물값 계산, 물 이용부담 이런 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취수원으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습지에서 말씀입니까?
습지가 아니라 조성을 해 가지고 자연정화, 예전의 방식대로 자연정화할 수 있는 그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거기도 그것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아마 부산과 이런 것들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도 경남도에서는 고민을 하는데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것은 부산시도 그 정도까지 고민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거기까지 고민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하고 적극적인 제의가 온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국토부하고 의논해서 만일에 그쪽에 반대하는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은 돕는 게 타당하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위원님 말씀하신 습지문제인데 부산에서 아까 이경혜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설용지가 260만t입니다. 그런데 회동수원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하루에 28만t밖에 안 되거든요. 시민이 먹는 물 평균 급수량의 1/4밖에 안 됩니다.
지금 경남도가 말하는 건 그 정도의 수준의 습지가 아니라 인공습지를 크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어도 몇 달 정도는 체류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도록 그 정도의 고민을 하고 그 정도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산에 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같이 상생하기 위해서.
그게 3-WAY 속에 아마 있을 겁니다.
서부경남 도민도 돕고 우리도 똑같이 좋은 물을 흘려서 좋은 물을 먹고 그러면 서로가 상생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개발은…
4대강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하고 연결시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맞지를 않다. 경남지사가 표현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4대강을 살리자 하고 낙동강사업을 벌이면서 남강댐을 주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4대강 포기한 거냐 이러는데 먹는 물 하고 노는 물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논리 쪽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남도에 관련된 일을 탓하거나 우리가 경남도의 정책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본부장님의 발언하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그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가 경남도를 위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경남도를 우리가 탓하거나 경남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물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혹시 그런 것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울․경. 수자원개발공사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서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해서 민간주도라든가 수자원공사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쪽으로 활발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부․울․경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게 광역상수도 우리가 경남의 반대에 좀 부딪혀 있고 한데 울산은 구미에서 반대해 가지고 대구가 풀리지를 않으니까 울산이 안 풀리는 그런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라인이. 그래서 영남권이 합쳐지고 대구․경북이 들어오지 않으면 같이 뭘 의논하기에.
어렵죠? 어려우니까 부산이 좀 앞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책화될 수 있고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 문제 조금 더 맨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얘기하신 기본적인 것에 넘어서서 기본적인 것 가지고 안 될 때는 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좀 황당하더라도 상상을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하다보면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민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본부 이종철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토요일까지 출근하면서 성실히 자료 제출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위치를 아시겠죠?
제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는 자폭하라! 상수도본부는 각성하라! 어용교수 물러가라! 제가 다섯 번 이상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상수도본부 해수담화 R&D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해수담수화사업비가 총 1,895원 중에 국가 부담이 823억원이고, 또한 지방비가 부산시비가 350억, 민자유치가 706억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형프로젝트사업을 기장군 대변리에 설치를 하고 추진하고 계시죠?
예.
해수담화 R&D사업은 거액을 투자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효율성 또한 사업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수담수화 R&D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에 기조한 상당히 국책사업으로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자로 수출하는 거하고 같은 측면에서 저희들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도 4개의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적합한 장소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것을 해 가지고 부산이 결국 유치에 성공을 하게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보상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피해가 있다 그래서 열일곱 차례 정도 계속 만나고 의논하고 최종 합의에 이루어가는 시점에서 그 분들이 어촌계하고 해녀들 단체에서 동부수협에다가 위임을 해 버렸습니다.
민원관계는 이따 질의를 드리겠고요. 우선 하게 된 본질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타당성, 효율성에 대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과 수질 사고시에 부산시 비상 식수원 대체를 하고 또한 기장군 산간에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부족한 용수량을 확보하고 21세기 첨단 물산업 육성 대비 해수담수화 기술력을 축적하고 또한 2012년 8월 완공하여 동년 9월 IWA 즉 세계물박람회 때 홍보를 하고 담화시설 기술능력을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국력을 신장시킬 목적으로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단지 세계물박람회 때 워터투어코스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워터투어코스에 외국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우수시설을 보고감으로 해서 수출의 길도 열리고 우리 물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취수하고 있는 상수원의 94%가 낙동강이니까 사실 대체상수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취수 중단사태는 대구만 한 번 있었고 각종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취수 중단사태는 없지만 연 8건 이상 평균적으로 오염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진짜 위험한 사태가 왔을 때는 취수를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어떤 경우에 취수 중단이 여덟 번 있었습니까?
오염이 예를 들어서 1,4-다이옥산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에 노출된다든지, 페놀사건 옛날에.
해수담수화시설이 기장에서 해서 부산시민이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맞춥니까?
일정 부분이 커버됩니다.
수도관이 다 이렇게 연결됩니까?
연결되는 거죠.
어디까지 연결시킵니까? 각 정수장별로 일단은 정수장별로 부산에 다 연결되어야만 그게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관망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잠궈놓고 구역을 정해놓고 블록으로 정해놔서 그렇지 기장군도 마찬가지로 해운대 쪽으로 넘어오는 길하고 다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관망만 연결하게 된다면.
그러시다면 해수담수화시설 생산되는 물은 담수원가 톤당에 얼마 치입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 1,000원을 받았습니다. 톤당에. 맞습니까?
건설비 제외하고 생산단가가 460원 정도 됩니다.
아니 와서 자료 제출하고 제가 물으니까 해수담화 원가가 톤당에 1,000원 가량 예상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건 유지관리 포함한 것입니다.
유지관리고 간에 톤당에 어쨌든 간에 해수담수화 있지 않습니까? 담수화로 생산된 물은 톤당에 1,000원이 치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 다음 수돗물 원가는 얼마입니까?
635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50원을 받았거든요.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수돗물요?
예, 얼마 치입니까? 톤당에.
635원 70전이 판매단가인데 생산원가는 833원 21전입니다. 450원이란 것은 해수담수화 쪽에서…
수돗물 제가 이 자료를 받으면서 오신 관계자 분한테 메모를 했습니다. 해수담수화 물로 생산원가가 얼마 치입니까 하니까 1,000원이 치인다고 그랬고요. 그럼 수돗물은 450원 정도 치인다고 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이 금액이 해수담수화 물과 수돗물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톤당에 600원 잡고 1,000원 잡으면 400원, 약 삼백 몇 십원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300원 차이 나는 수돗물 가격의 부담은 누가 집니까?
그것은 전체 수돗물 급수 조례에 의해서 설사 특별회계에서 조금 경영개선에는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밖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부담해서 부산시민이 부담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국가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목적은 우리 국력을 신장시키고 기술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한 2012년 9월 개최되는 IWA 세계물박람회 때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되는 비용과 물값에 대한 것은 국가에다가 요구를 해야 안 됩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하고 있죠?
IWA는 부산이 유치를 한 것입니다. 벡스코를 활용하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물박람회 총회 아닙니까? 자체가.
세계물협회총회 때 워터투어코스로 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지 국토부가 그것 때문에 해수담수화사업을 한다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실제 이게 우리가 어차피 대체상수원을 여러 가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일환이고 아주 고급기술이니까 저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많을 것이다. 그리고 투어코스로도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거액을 투자해서 투자로써 1회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지보수관리비라든가 특히 여기는 염분과 기계 속에 물 속에, 바다 속에 장비가 투입되어 가지고 계속 있기 때문에 빨리 노후되고 관이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비가 장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수돗물이 원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300원 정도 치더라도 하루에 10만t 유입해 가지고 5만 5,000t은 도로 바다로…
10만t까지는 아니고요.
순 물량은 4만 5,000t 아닙니까? 4만 5,000t 같으면 1,350만원입니다. 300원 치더라도. 이 해수담수화시설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하루에 1,35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만 해 놓고 하더라도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데 해수담수화시설로 해 가지고 또 1,350만원 1일 부담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담해 가면서까지 부산시가 담수화 설비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유발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 분야 차액만큼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 시가 유치를 했다 하더라도 차익 운영비용이라든지 단가에서 차이 나는 부분 혹은 국가에서 부담해 달라고 그러고 긍정적으로 답을 받고 있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께서는 부산시가 시민 전체 수도요금에 상정시키지 않고 해서 그 다음에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 했는데.
제가 답변드릴 때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법령을 개정한다든지 국가하고 협의가 원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방법으로 가되 지금은 긍정적으로 아마 답변을…
그래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유치를 할 때 이런 문제를 국가가 부담하느냐 부산시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기장군민이 물을 먹게 되니까 군민이 부담하느냐.
물 먹는 기장군에서는 당연히 물값을 내긴 내야 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거기만 특별하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만 특별하게 더 요금을 비싸게 받게 되면 또 민원이 생기고 반대민원이 생기고 비싼 물을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보기로는 이 물 자체는 아까 대체용수로 한다고 했는데도 과연 대체용수가 비상용수 차원으로만 생각한다면 기존의 낙동강 원수를 94%를 취수해서 정수장에서 처리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나아가서 충분한 물량적으로 잉여량이 남아 돌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회동수원지와 법기수원지 등에 비상용수가 있고 향후 광역상수도 개발문제가 남강댐 물을 가져올려고,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정보에 의하면 이번 국가예산에서 20 몇 억인가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성격이 좀 다른데. 용도가.
그렇습니까?
상수도조사관리비라 해 가지고 항목이 좀 다른 게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물은 부산시민이 꼭 먹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하면 경남에 있는 분들도 아들, 딸, 며느리들이 전부 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 자기만 잘 먹고 밑에 아들딸들 나쁜 물 먹어라 하겠습니까? 접근성만 가지면 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딸이고 다 집안들이 아니냐. 형제 아니냐. 그래서 향후에 연합회, 향후에 전체를 계속 접촉을 하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담수화장치가 역삼투방식이라고 지난번에 본부장님 말씀하셨고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삼투방식이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 전에 우리가 언론사와 공동으로 시정 세일즈를 나갔을 때 두바이를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공보관을 할 때인데 저도 저 나고 처음으로 해수담수화사업 현장을 봤는데 엄청 넓은 부지에 증기가 막 올라오는데 그게 두바이에서 하고 있는 게 역, 증류식방식, 증발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먼저 개발되고 지금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가 막을 이용한 역삼투압방식 막을 통과하면서 걸러주는 방식을 하는데 생산단가가 굉장히 싸고 대형화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름대로 R&D사업으로서 충분히 검증을 거쳤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국가가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삼투방식은 공급원수에 기계적인 높은 압력을 가해야 하는 그런 결점이 있고요. 그래서 고압으로 인한 펌프가 잦은 고장이 발생된다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디다. 이렇게 만약에 이 역삼투방식이 기계장치로 인한 잦은 고장이 일어나면 어떤 대처할 방법이 있습니까?
아주 고압의 압력을 70㎞ 정도 압력이 위험하다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기술검증 결과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펌프가 고장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이중으로 설치해 가지고 고장 난 펌프가 바로 대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예비장비가 충분히 보충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또한 해수담수화 플랜트는 취수설비 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한 400m 쯤 땅을 파고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큰 관 안에 취수구와 배출구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취수해 가지고 들어왔던 물 4만 5,000t을 생산하고 나머지 5만 5,000t은 버리는 것은 그 안쪽에서 버리는 것으로.
(도면을 들어 보이면서)

(참조)
․해수담수화 R&D사업 조감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수도사업본부)
도면 좀, 위원님 좀 멀기는 합니다만, 이게 해수담수화 플랜트 시설을 할 부지입니다. 400m로 관을 3,000㎜ 관을 크게 묻어 가지고 지하로 바로 내려갑니다. 터널 설치하고 이 중간에 취수구가, 이게 취수구입니다.
취수구가 320m고 방출이 300m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역삼투방식에 따른 필터 멤버레인막이 있답니다. 그것이 아주 잦은 고장으로 인해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런 투입되는 심층펌프물은 지하관정에 수중에 설치되어 수면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문가 분들을 동원해서 기술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고장으로 인한 주민피해라든가 일어날 수 있는, 재발될 수 있는 것,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하루 취수량이 10만t이고 수돗물 생산량이 담수화수 생산 4만 5,000, 배출이 5만 5,000t인데 지금 공사가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알고 있죠? 민원관계하고.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단계에서는 사실상 어민들이나 해녀들에 대한 피해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전혀 거론이 안 되었는데 막상 저 사업을 본격 착수하려고 했을 때 어촌계 5개 하고 해녀들 단체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현장 직접 사진도 찍어오셨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다. 그래서 피해유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분진이 나온다든지 소음이 나온다든지 이것은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업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그런 게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생산하고 버리는 물 여전히 염분 농도가 높아서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 두 번째는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서 어족자원이 고갈될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열일곱 번 정도 직원들이 과장, 부장들이 직접 가 가지고 만나고 대표들하고 절충, 절충 해 가지고 협약서를 쓰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합의된 것은 다른 것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리고 어업보상문제가 제일 큰데 이 부분은 말하자면 민원인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준다면 거기다가 맡겨 가지고 바로 보상해 준다. 해 주는데 그 비용도 우리 시비로 하지 않고 국비로 보상해 주기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교섭권을 전부 다 인감증명 붙여 가지고 교섭권을 어디로 붙였느냐 하면 동부수협으로 넘겼는데 그럼 또 동부수협하고 우리가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몇 백억을 유치하라, 염전 만들어라 이랬는데 이 분들이 하다보니까 또 손을 뗀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단체 대표들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곧 착공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의원도 아니고 단지 소속 상임위원이 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방문하고 관계되는 사람들 일일이 다 만나고 면담도 해보고 현장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거기에 시설될 수 있는 위치, 지금 지하관을 통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시에서 계획되었던 관의 위치까지 다 파악을 해 보니까 정말 어떤 문제점도 있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계신 지역어민들은 굉장히 분노에 차 있더란 말이죠. 첫 째 원인이 무시를 한다. 그러면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어떤 문제냐 하면 처음에 영도하고 부산에 몇 군데 할려고 하다가 거기에다가 유치를 하는 게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부산시에서 지금 확정을 하고 토지보상을 내 주고 난 다음에 그 지역민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들어온다 하니까 거기에 해녀들이나 해조류, 기타 바다생태계 문제, 지역문제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들어오는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데 이것은 주민공청회 한 번 없었다. 설명회가.
내가 알기로는 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 줄 알고 있었,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닙니다. 그냥 설명회라 하는, 공청회라 하는, 공청회와 설명회는 틀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공청회는 어떤 게 공청회입니까?
의사결정이 나기 전에 이러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놔놓고 검토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대개 공청회라 그러고, 설명회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그런 거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지역민들은 자기 생존권하고 달려가 있는데 그냥 모든 결정을 해 놔놓고, 한번 그 지역에 피해대표들과 또 피해민들과 지역대표들과 어떤 강당에 모아놓고, 그 다음 여기에 자료가, 그 다음에 연구한 걸 다 가져가서 설명하면서 토론하면서 문제점은 짚어주고 이런 거는 보완하고 검토하겠다 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필요한 절차마저 무시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했느냐? 단지 와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 있으면 그 지역에 한 두세 사람 아무나 잡고 이야기 좀 하고 가고, 가고 이것이 설명회였다.
마을회관에서 모여 가지고도 의논 많이 하고 어촌계 사무실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여기선 동부산수협 조합장 박준한이고요.
예, 그거는 한참 뒤에 나왔던 분이고요. 조합장.
예, 그 다음 지금 어촌계장이 박상연이라고 피해대책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수협에서 이걸 모든 협상을 위임받아 있다가, 위임받아 있다가 이제 결렬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손을 뗀 상태입니다.
예, 도저히 채널이 우리 상수도본부, 시하고는 해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더라. 그래 어떤 게 머느냐? 밑에 배출구를 400m를 800m로 해 주라.
예, 그렇습니다.
320m를 800m 해 주라. 또 어업보상권을 위해서 200만원을 공탁해라 하더라네요.
200억, 200억을 공탁하라 했습니다.
200억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다가 충분히 좀 좁힐 수 있는 견해도 있고 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좀 달래고 두드리고 이렇게 그 마음에, 그 피해민 쪽에 들어가서 같이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수 있는, 민원, 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더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은 결렬되고 나서 더 분노하고, 이제 만약에 공사를 하신다면 거기에 흙이 유출됩니까? 어디로 남는 흙을 실어내야 됩니까?
예, 어차피 정지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도 정수지 같은 게…
이미 거기 있는 걸 일부…
예, 밖으로 반출이 되어야 될 겁니다.
덤프트럭으로 밖으로 나가야 되죠?
예.
이미 계획은 대책위원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 흙 반출 못하게끔, 도로가 좁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공사도 시작하지도 못하고 난관에 부닥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사진을 제가 찍어왔지만, 이 사진을 한번 보실 랍니까? 보이십니까?
예, 그 바로 우리 현장 바로 앞에 도로에서 찍은 건데요.
그렇죠. 이 사진은 어민들이 주장하는 800m, 지금 하겠다는 이 부지에서 여기에 파도 있는, 치는 바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까지의 거리를 한 몇 미터로 봅니까?
200정도, 200m.
이게 한 300m 된답니다.
300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400m 있지 않습니까, 관으로 해서 염분농노가 높은 5만 5,000t을 방출해야 되는데, 10만t을 유입해 가지고 5만 5,000t을 방출하게 되면 여기에 파도가 전부 다 밀려오는 파도란 말이에요. 방류를 하면 이미 이쪽으로 어장으로 다 들어옵니다. 이쪽에. 충분히 800m 나가서 수심이 10m로 되어 있지만 10m가 파도가 이쪽으로 다 몰아치고 있거든요. 육지 공사 시설하는 장소로. 있기 때문에 피해 있는 거는 기정 사실화 되겠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이 피해가 있다는 거는…
이 부분을 400m라도 바다 수심이 40~50m 되는데 300m 들어가도 거기서 만약에 배출시키면 관계없지만 이런 얕은 수심에서 파도가 밀려오는 데 뿌려봤댔자 그게 바로 바닷가로 밀려오니까 거기에 일어나는 생태계는 다 죽는다. 파괴된다.
그래서 지금 어민이 와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전복 양식이며 미역 및 기타 등등 해조류 보호지역이고 무단진입․채취를 금지하고, 또 이랬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된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 어촌계하고 기장군하고 수산과에서 같이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 푯말을 붙여놨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 전에 붙어있던 거죠.
그것도 아직도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여기 어민들이 한 150, 배를 가진 사람이, 152척인가 있고요, 또 해녀들이 34명이나 있습디다.
예, 대변에 43명입니다.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주민이 1,200명이, 주민등록을 가진 자가, 소지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규모 이걸 막겠다는 취지의, 뭡니까, 데모 하면 그렇지만, 투쟁을 하겠다고 각오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의향을 갖고 있습니까?
동부수협 문제도 그렇고 어촌계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도 그렇고 위원님께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알려진 대로 그런 불만도 있고 내부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설명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관 하나 물려 있는데 이 어촌계가 여기부터, 대변 입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피해가 맞는 건지?
그리고 800m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장을 지나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들어오면 또 내나 그래도 피해 있다고 또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 하나가 지금, 전체 합의를 본다는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쉬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외항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외항.
외항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항은 조류의 흐름을 전체 조절하고 막아주고.
그래서 이 기장의 숙원사업인 방파제 이게 외항역할 아닙니까? 태풍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물이 밀려오면 막아주는 거요. 이걸 숙원사업을 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주변에 생태계가 굉장히 파괴되고 어민들이, 해녀들이 고기가 안 잡히는 게 많이, 절반 이상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자연은 건드리면 무조건 파괴가 되지 좋아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쿠오카에 이 담수화시설이 있어서 시에서 견학을 한번 갔다 오셨죠?
예.
가보니까 어떻습디까, 거기는?
내나 이것하고 똑같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분들이 궁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하면 이런 사업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미리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그 조사용역 결과서를 가져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자 하니까 안 내놓고, 괜찮다 하는 말만 하고, 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괜찮다 하고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 주겠다, 믿어라 이러니까, 어떤 신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그거는 우리가 합의를 본 게, 그 협약서에 서명을 하겠다고까지 갔었거든요.
합의가 지금 수협에서, 저도 들었거든요. 수협에서 갔는데, 지역 피해민들이, 거기에 반대에 부딪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협에서 나중에 감히 공사비를 하게 되면 공사비 전액을 수협에 유치시켜 주겠다.
그래도 했다가…
해서 수협이 오해를 받을까봐 또 어떤 결렬에서 또 이렇게, 협상이 결렬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통영에도 있고 저기 가면 가스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했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현장까지 가서 피해보상을 해 준다고 했는데, 경남에서 해 준다고 했는데 막상 피해가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피해보상이, 피해가 있다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상을 못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대한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좀더 적극적으로, 하다 안 되면 본부장님이라도 가서요, 그 현장 주민하고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거기 멸치 좋다 아닙니까? 먹어가면서 대화로 좀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너무 강행적으로 밀어부칠라 하는 그 성향에서는 나중에 실패한다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2012년 6월에 완공해서 9월에 130개국의 박람회, 워터박람회 참석하는데 행사를 치러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반대민원과 행정과 부딪혀 가지고 안 했을 때는 더 큰 문제의,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
어차피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대형사업을 하게 된다면 빨리 민원을 해소해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써 해소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또 추진해서 비용부담이 발생되는 부분은 국가에 요구를 해서 국토해양부 간에 미리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민이 혈세 부담 안 되게끔 수도요금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다 처리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신의 여지가 골이 깊기 때문에 지금 그 주민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강행으로 공사한다 라고만 알고 있고요. 이제는 우리가 소위, 그 사람 이야기인데, 뱃놈들인데 뱃놈들 곤조 한 번 보여줄게 하던데, 뭐가 어떻든 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 연구 분들 있잖아요. 연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또 그 분들하고 앉아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디다. 공탁도 200억 걸어놓은 거, 저는 반론을 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또 시가 하는데다가, 조사를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 줬지 미리 보상 예측을 해 갖고 공탁해 놓고 국가가 공사하는 데는 없다. 당신들 요구할 걸 해야 되지, 저는 거기 가서는 부산시 편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조사하러 나온다 이러더라구요. 왜냐? 그 피해민들 대책위원회에서는 또 시 편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서는 피해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보상금액도 누가 200억을 국책사업과 시 사업을 하면서 미리 예측해 갖고 공탁해 놓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런 사업은 없다. 공권력에 밀려가 안 한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100억이라도 하든가 또 한 50억을 하든가 점점 내려갑니다. 하여튼 50억 정도로도 가능성이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안을 내면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 담수화프로젝트를 하면서 수출을 하기 위한 거고, 민자유치 706억을 들여 갖고 참여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불러갖고 이런 상황인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 한 50억 들어와도 공탁해 놓고 해 보자. 그런 것도 안을 한번 짜봐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피해보상은 국가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협의, 협약서에 담아가지고 싸인을, 합의 때까지 갔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가 있다면 이거는 보상을 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기 위해서 대책위원회가 선정해 주는 감정평가사를 말씀해 주시면 그분한테 일을 맡기겠다. 거기서 나온 금액대로 우리가 국비로 보상을 해 주겠다. 이것까지 다되어 있었는데, 지금 만일의 경우 피해가, 피해를 좀 침소봉대를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것도 있고, 안에 내부적으로도 이견이 좀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100% 합의에 도달하는 거는 참 쉽지를 않겠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해녀 분들도 단체로 그 할머니들이 우리 상수도본부까지 또 오시기도 하고 또 비상대책위원회가 따로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사전에 금액, 일정금액을 예치한다는 거는 우리 예산회계 관련 법규상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그 외적인 것도 몇 가지 들어줄 수 없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론하고 관계없는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로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는데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분들이 요구하는 지역 고용창출과…
그런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아니, 거기에서 염전을 만약에, 배출되는 그, 염전을 하면, 염전하는 거는 힘듭니까? 투자비가 많이 들겠어요?
염전은 법상 불가능합니다.
법상 불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예,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것 알고 있고…
아무튼 그 마을 어업에 공유수면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동의서 받아야 착공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걸 좀더 접근을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상수도본부의 계획대로 2012년 9월에 세계워터박람회 때 차질 없는 것을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국비를 1,500억 정도 우리가 따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만 검증이 된다면 빨리…
예,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1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장대리와 손상용 위원장 사회교대)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우리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 시작한 지 2시간 45분인데 화장실도 좀 다녀오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께서 해수담수화사업 관련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습니다. 워낙 기장 저쪽 지역에 개발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다보니까 기장주민들의 어떤 요구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좀 대응해 주시고요.
저는 해수담수화 관련해 가지고 목표가 뭐냐? 대체상수원이냐? 아니면 R&D냐? 대체상수원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이즈가 작고요, R&D로 하기에는 이미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데서는 중동지역에 엄청난 규모의 1일 450만t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설과 충분히 테스트베드할 수 있는 것도 다되어 있고요. 그래 목표가 없다, 이게. 해수담수화사업에 1,87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도대체 부산시가 얻을려고 하는 게 뭐냐? 그리고 지역 민원 발생하고, 이게 참 굉장히 저는 이 해수담수화사업 자체는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잘못 시작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업 도입 단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해당 상임위원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돌이킬 수 없겠죠?
예, 이거는 지역 국회의원님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했는데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되었고 보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나름대로 썽크코스트가 이미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또 그걸 전제로 해 가지 고 파일롯트플랜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치를 바꾼다거나 사업을 중지를 한다거나 중단을 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거나 이거는 좀 상당히 어려운, 오히려 더 투자해 놓은 데 대한 문제가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를 얼마나 하셨죠?
우리 보상비만 해도, 우리 시비는 한 70여억밖에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사를 관련해 가지고 두산중공업은 두산중공업대로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책을 수립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하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가 되고 또 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신중한 사업 정책 선택이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일단 수도요금 인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인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부분은 사실은 우리 사정만 생각해 갖고는 안 되니까 정부의 방침이라든지 여기에도 좀 쳐다봐야 되고 시의 정책도 같이, 공공요금 부분을 시 전체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인상을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책에 일단은 그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풀어주면 언제든지 인상을 하겠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거는 공론화 한번 시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상을 한다면 몇 프로 정도 인상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한 두세 가지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31.07% 정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게 적합할 것이냐? 그러면 타 시․도들이 현실화율을 그 평균수준 정도로 맞추면 그러면 한 15% 올리면 되고, 그 정도만 따라가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우리가 지금 5년째 못 올리고 있는데 타 시․도는 2~3년 전에 다 올린 거고, 그걸 더 따라가기 위해서는 한 18% 정도까지는 가야 안 되느냐? 이래서 두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다가 일단 그거는 보류시켜 놓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수돗물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수돗물을 어느 정도 인상하겠다. 타 시․도가 현실화율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가겠다. 이런 식으로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상수도본부 차원에서의 어떤 정말 뼈를 깎는 구조조정, 경영합리화 이런 부분들이 병행되면서 시민들에게 수도요금을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부터라도 상수도본부가 그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앙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억제 지침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정말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 관계없이 정말 우리 상수도본부의 앞으로의 비전이 이렇고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경영합리화를 해 나가겠다. 인상요인이 이러이러한 게 있고 이것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런 식의 준비작업들을 해 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본 질의에서 수요관리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요관리 측면에서 지금 수돗물을 아마 제가 볼 때는 과다 사용하는 세대가 소득이 좀 높은 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누진제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해서 소득수준별 수돗물 사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게 유의하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돗물 누진요금제 한번 추진해야 된다. 그것이 당장 수돗물 인상이 안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냐?
첫째는, 수돗물 사용을 억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소득수준이 높아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원가 이하의 수도요금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 소득역진적인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시간이 오래 되어 가지고.
아뇨,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래…
어째 보면 일찍 끝나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의 2010년도 원가절감 목표를 설정을 하셨지요? 2010년도에.
예.
그리고 2009년도 우리가 경영합리화방안 해 가지고 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2009년도 그 용역결과 이후에 현재 어떤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게 몇 가지를 보면, 우선 우리가 해 왔던 게 조직을 좀 경량화하자. 그래서 직제를 손을 좀 보고 인력을 감축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벌써 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지금 벌써 한 300명 이상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고, 조직도 부를 하나 없앴고 직원도 2006년도에 비해서도 벌써 123명을 감축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는 결국, 방금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유수율을 높이는 것도 경영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이걸 위한 작업들을 해 왔던 게 블록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상당히 한 1~2%씩 계속 지금 올리고 있고, 시설 운영 부분에서도 운영을 최적화하겠다. 그래서 아주 자잔한 정수장 다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공급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이걸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 용역도 계속 하고 있고…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도 수의계약 부분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목표액이 136억입니다. 136억 중에서 주로 내용을 보면 아까 유수율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당연히 또 상승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적으로 3억 3,00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안에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추진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부시책에서 5% 절감하는 내용이고 이게 50억입니다.
예, 50억.
50억이고,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재사용을 해 가지고 50억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덕산정수장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매 해마다 절감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서 이래 이래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내용은, 이것 자료 계시지요?
예.
안에 쭉 보시면…
예, 제가 한번 봤습니다. 미리.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절감대책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이 용역도, 이 용역이 얼마 들었습니까?
4,300만원입니다.
4,300만원을 들여서 이래 했는데 이것 뭐 안에 내용도 실질적으로 타 시․도와 비교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금부분도. 뭐 비교를 타 시․도 걸 제가 대충 봤습니다. 한 건 딱 해 놨더라고요. 요금 부분만 해 놨지 안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것만 가지고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서 경영합리화 방안을 하는지?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 이전에 다들 말씀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위탁관리하는 내용, 아까 말한 인원 감축. 뭐 이게 4,300만원을 들여서 경영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돈 10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어째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보는 시각에, 물론 위원님께서는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쭉 봐 왔으니까 이거는 별로, 효율성이 낮은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경상경비 그것도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50억원 책정했는데 이걸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때 편성할 때 아예 안 하는 방법도, 편성된 것도 절감하기 위해서 배정 자체를 보류하는 방법도 있고 중간 중간 점검을 통해서 또 보류시키거나 사절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 절감목표 자체도 달성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그래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래 보고요.
나머지 아주 상수도다운 거는 생산공급시설에 대한 비용구조 최적화 부분 60억원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자료를 2008년, 2009년 이래 원가 절감을 했던 세부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2007년도부터 아마 있을 겁니다. 쭉 봤는데, 그래 이게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수돗물 값이 전국의 최고에 되어 있고, 지금 솔직히 경영합리화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을 꼭 감축하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의 절감할 요소들을 찾고 발굴해서 뭔가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용역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품도 안에 있지만 약품도 2007, 2008년, 2008년, 2009년 비교를 했는지 금액도 약품비가 올라갔다고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세부적으로 안에 약품 사용료, 슬러지 제거 하는 부분들이 다 발생을 하겠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경영 합리화과정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해서 찾아내서, 1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출하는 예산이.
한 2,700억 정도.
2,700억 정도 된다고요. 2,70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것 빼고 나면 제가 볼 때 한 십억 쯤 절감되는데 몇 프로 절감됩니까? 기본적인 인건비는 들어가 있겠지만.
인건비뿐만 아니고 약품비 그러니까 시설유지관리비용 같은 것은 고정된 거니까.
아까도 입찰계약부터 제가 계약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계할 때 VE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공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나 도시개발이나 VE를 위한 별도 팀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원가절감은 총 공사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에서. 발주량이.
수탁공사비가 변수인데 그것까지 포함하면 800억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차피 받았다가 나가는 돈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데서 많은 측도를 해서 개발하고 연구를 하셔서 다각화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읽어보고 솔직히 아무런 비전 제시가 없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진단도 하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진단을 좀 하고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머리도 짜내고 실행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는 걸 해 보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만 힘드시겠지만 좀더 머리를 짜내서 이런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목표량을 정하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과대포장 아닙니까? 어째 보면.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하는데 표현하는 방식들은 좀 뛰어나지를 않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저도 몸이 된데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몸이 많이 되시겠어요. 집결급수 관련해서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집결급수 지금 사업추진 공정률이 60%네요? 집결급수. 123쪽에 있는 것.
시범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범사업추진 공정률이 60%. 그럼 지금 위에 중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구 교체할 때 집결급수를 할 때 개인이 수용가가 부담하는 비용 얼마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까?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습니까? 부담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수지에서 바로 간접급수방식으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부품 같은 것 교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도꼭지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시범지역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다른 데는 좀 들어가겠네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한 이것은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많지를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다 해 줄 만큼의 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 고지대, 저소득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베푸는 서민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12월 달까지 완성이네요? 해 봐야 거기서 나오는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단수되거나 겨울철에 파열되거나 이러면 준비 다 해 놓으셨죠?
배수지를 통해서 간접급수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 좋은 물 먹을 수 있다는 것 하고 미관 좀 좋아지겠다. 도시가. 그런 건데 단수가 시내 전반적으로 단수가 되면 그건 방법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다 같이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파열되어도 부산이야 겨울 되어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동파되는 것하고 집결급수하고 이거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고요. 동파부분은 아무래도 수용가들이 집안에 것이니까 겨울에 따뜻하게 싸매고 하는 것은 직접…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겠네요?
우리는 홍보를 하고요. 동파에 대비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에 있던 미관을 위해서 옥상에 있던 탱크들 다 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현재 부발연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빗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빗물 재활용하기 위한 옥상에 있던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당에 묻어 가지고 빗물 재활용시설로 쓰면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옥상에 있던 물탱크를 마당으로 끌고 내려와 가지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그만큼 여유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일단 그렇게…
저는 사업도 좋고 내용도 좋고 다른 데도 많이 하고 계시고 다 좋은데 걱정되는 것이 옥상에 있는 탱크 다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뜯어낸들 뜯어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지. 그냥 물만 주는 것만 연구하셨는지.
빗물 활용시설로 하는 것으로는 부발연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구체화된 결과가 있어서.
얼마 전에는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물탱크를 아름답게 하자 해 가지고 별 붙이기도 하고.
너무 높은 층에서 내려다볼 때 시가지 전체가 지금 파란색으로라도 통일이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색깔들도 여러 가지고 녹이 슬고 그런 것이 많아 가지고 그걸 했는데 이제는 다음 단계는 그걸 없애야 될 단계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은 집결급수니까 좋으니까 그거야 먹는 분들도 좋은 물을 먹으니까 좋은데 물탱크 부분이 좀 원활하게 되어서 환경에 폐가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수거할 때 되면 일률적으로 깨끗이 수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신경 써서 수거과정까지 잘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의자도 제가 마지막 순서 같습니다. 저도 짧게 할 거니까 답변도 짧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합시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 방안과 추진경과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검침 민간위탁사업과 계량기 교체 민간위탁사업 실시에 따른 추진현황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조직이 좀 우리 스스로의 조직이 슬럼화되면서 전체 종사하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인건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 하나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관리도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민간이 주도를 하니까 효율성이 좀 높아져 가지고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7억 정도 민간위탁만 해도 7억 3,500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 인력도 75명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해지고 서비스 질이 더 좋아진 것이라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검침 민간위탁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력감축과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효과가 아주 좋아졌다면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향후에 계획하고 있는 활성탄 재생시설 운영 민간위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도 용역결과에서 이것은 권장하는 사항들이 되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고요. 5억~6억 정도 연간 나올 수도 있고, 맥시멈이. 문제는 여건인데 그것을 슬러지를 활성탄 재생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그것만 할 것이냐, 공장가동까지 전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건 우리가 T/F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구가 되는 대로 거기에서 이것이 훨씬 유리하다 장래를 향해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바로 내년이라도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검침이나 누수 수리는 부산시내 전역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지만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덕산정수장에 있는 그 시설 하나만 가지고 누가 운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안에 문제점만 검토되어서 해결만 된다면 이것은 바로 시행도 가능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T/F팀은 구성되었습니까? 구성할 예정입니까?
1차 회의를 했고 관련자들이 경영지원부장 주도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각자 연구해 가지고 다시 모이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2월에 구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참석했던 그 팀들 위주로 해 가지고 하나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속히 시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은 검침 민간위탁사업의 모범적인 사례와 같이 향후 재생시설 민간위탁사업도 조속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합리화 방안에 일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전체 동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깊이 있게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1월 29일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등의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재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경 영 지 원 부 장 김종년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정성호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우정종
수 질 연 구 소 장 빈재훈
명 장 정 수 사 업 소 장 백칠봉
화 명 정 수 사 업 소 장 서득관
덕 산 정 수 사 업 소 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