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 정 문 화 위 원 회 회 의 록
(10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0년도 행정자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여 주신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자치국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자치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철도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이병진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 신규철
서 울 사 무 소 장 장기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경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 검토하는 제205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해에도 저희 행정자치국은 시정 역량 결집과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조정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정이 보다 활력 있게 운영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자치국 및 유관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복덕 총무과장입니다.
김철도 행정자치과장입니다.
고정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병진 국제협력과장입니다.
전형섭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신규철 특별사법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장기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사단법인 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새로 취임한 권옥귀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광호 부산민주공원관장입니다.
김동욱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본현황입니다. 기구입니다. 6개과 1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288명이 되겠습니다. 시 전체 공무원 현황을 보면 정원이 1만 6,874명으로 본청이 4,793명, 사업소가 2,033명, 자치구․군이 1만여명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500억원 규모이고, 세출은 6,84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행정구역입니다. 인구면적을 보면 133만 6,000세대 356만 4,000명이고 767㎢입니다. 행정조직은 16개 자치구․군입니다.
청사현황입니다. 부지는 7만 5,800㎡입니다. 청사 임대시설은 17개 시설이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는 6만 6,000건을 처리하였고 그중에서 여권발급이 가장 많습니다.
국제협력 현황입니다. 자매도시는 23개 도시이고 외국공관이 4개 있고 외국인학교가 5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교육기관은 부산시에 1,036개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이 371개, 초등 298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소통과 화합시정 실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시와 구․군, 민․관간 협력적 네크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 나눔 문화가 여망이 증가하여 자원봉사, NGO 등 시민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공직내부 환경변화로 시민편의와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가속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맞추어 교육경쟁력이 도시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시대 생존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에 MICE산업 육성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국제도시로 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시정 구현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협력시정 기반 구축입니다. 구․군 자치행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구청장․군수 회의, 부구청장․부군수 회의 등을 통해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유관기관 단체장 회의를 통한 지역발전 현안 논의를 4회 했고, 연고 및 출향인사 관리 등 든든한 후원을 위해서 재경 출향인사 등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50억원 조성이 되어 있고 영호남 교류협력사업, 부산시민 서포터즈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모범 선행시민, 자랑스런 시민상 선정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민생현장 방문 대화 강화입니다. 시민 우선 생활시정 및 현장중심 대화 행정을 위해서 경제, 복지 현장에 대한 시장 방문 대화, 시 간부 방문 대화 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서 시정 모니터, 부산시에 바란다, 시민․공무원 제안,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운영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부산 미래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초․중등․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시정설명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서 공익활동지원 사업을 공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협력에 의한 시정시책 공동제안을 위해서 해피부산 만들기 등 36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NGO의 시정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체계 강화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범시민 아파트 한 가족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 활성화와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시민참여 사업, 추진단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활동 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회원 등록을 확대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 시민 누구나 1365 자원봉사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터존 확대 설치와 자원봉사활동 사례 영상물 공모심사,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노력을 통해서 자원봉사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시민의 참여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걷고 싶은 길, 그린웨이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린웨이에 대한 CI를 개발하고 네이밍을 갈맷길로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전담부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주요 걷고 싶은 길은 21개 코스를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등 대비해서 환경정비에 노력을 했습니다. 안전하고 청결한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서 기관 간 공동 통신망 등 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클린-업 타임 등 환경 개선에도 노력을 했습니다.
9페이지, 효율과 상생의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생활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주민생활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온라인 등록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다양한 주민생활 서비스 자원 발굴 및 우수사례 파급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표 종이 원장 DB 조회 서비스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역 내 관련기관과 연계한 권역별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67개 생활권역별 주민자치회 중에서 구․군별 대표권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10페이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금 등 과거사 정리 업무에 국가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심의 의결을 7,000여건을 했습니다. 완벽한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실시를 6월 2일 사상 최초에 8대 선거가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만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1페이지, 일 중심의 창조적 직장문화 창출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서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한 예고제, 실․본부장․국장 책임인사 운영, 인사만족도 설문, 인사고충 처리 등 노력을 했습니다.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직위공모제, 선호부서 근무자 공모, 근무성적 평정 방법 개선, 경력 평정대상 기간 만점 도달기간 단축 등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가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공직개방 교류 확대를 통한 조직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 채용도 35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시, 구․군간 교류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 효율 극대화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맞춤형 복지포인터 지급, 직원 휴양시설 운영,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유공자 포상 및 조직 활력을 위해서 우수 공무원 등 선발 포창하고 실적 가점제를 2회에 걸쳐서 198명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제도 내실을 위해서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수행, 직무교육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상시학습 체제를 정착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데 노력했습니다.
13페이지,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교육 실시입니다. 간부공무원 국내 장기위탁교육 등 글로벌 인재로써 역량을 갖추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 배양을 위한 글로벌 마인드 강화입니다. 외국어 교육 실시, 글로벌 인재과정 운영, 외국어 특기자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우수인력 확보 및 협력적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원 시험 2회에 걸쳐서 417명을 선발을 했고, 임용자격시험 등 응시 원서를 인터넷 접수를 했습니다. 장애인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구분 모집을 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의 상생적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사간 파트너십 강화로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교육도시 추진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지원시책 추진을 위해서 교육비 경감 및 격차해소 지원 사업입니다.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인건비를 유치원 종일반 전담교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중학교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 등에 지원을 했습니다. 교육 복지 및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식품비 지원, 교육복지시범 학교 운영,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전문계 고등학교 등 특성화 육성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지원을 위해서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학교 배움터 지킴이 운영, 교육취약지구 학교 시설 현대화, 유아체험학교 학습 교육원 시설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교육 공동체 지원 및 대학생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서 제29회 스승의 날의 행사를 했고 부산지역 대학생 대표자와의 간담회 및 대학종합 축제 한마당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역 인적 자원 개발입니다. 지역대학 인재양성사업 지원으로써 동남권 선도사업 등 지역발전과 연계된 대학의 특성화 분야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광역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센터,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BB21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APEC 후속사업으로 지역특화 전문인력 양성 6개 분야 200명을 양성했고 APEC e-러닝 연수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 기반 구축 및 조사 연구를 위해서 부산지식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글로벌 빌리지 내실 운영을 위해서 지역교육청별 학교단위 접수 등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배움으로 행복한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해서 평생학습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구․군 평생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세계로 열린 국제중심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국빈급 주요인사 방문으로 우리 도시 부산 위상 제고에 노력했고 G20 재무장관 회의, 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연계사업으로 K2H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회의체 참가로 세계 속의 부산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 유일의 UN기념공원 환경개선으로 평화의 상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교류단체와 연계사업 추진으로 외국인 지원 교류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매도시와의 교류 강화입니다. 문화행사 등 참여 교류로 상호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수라바야 교육방문단 상호방문 등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기념행사 개최로 자매도시 간 우호증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모노세키․시카고 등과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8일에 그리스 데살로니키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자매도시 한인의 날 등 행사를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를 통한 양 도시발전을 위해서 부산소재 민간단체 우수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있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권 경제권 형성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초청 부산 팸투어도 실시를 했습니다.
19페이지, 거주 외국인 생활 지원입니다. 외국인 부산생활 편의를 위한 단계적 입국, 정착지원 사업 자문회의 등 해서 단계별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생활정착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외국인 생활안내 책자를 발간하면서 외국인 콜센터 운영, 한국어 강좌, 외국인 정보제공 웹사이트 운영,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나름대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전시컨벤션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MICE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벡스코 시설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화 컨벤션 육성을 위해서 3개 컨벤션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관 전시회 지원, 찾아가는 설명회 및 사전 현장 등을 MICE 도시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마케팅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해외 MICE 전시회 및 국제기구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네트워크도 강화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시민이 만족하는 감동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해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운영, 그리고 지속적인 친절교육,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등을 해서 민원, 고객이 감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중요 보존 기록물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원문에 대한 디지털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청사 옥상에 하늘마당을 조성해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 확대를 하고 있고 수요 로비 콘서트를 운영하는 등 해서 우리 청사가 친주민적인 그런 청사로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청사 운영을 위해서 이번 여름에 실내 온도 1도 더 줄이기 등 청사 에너지 절약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소방시설 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사 노후 설비의 효율적 시설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성장 청사관리를 위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대해서 전 직원 및 관용차량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 법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먹거리 분야, 품목별 수사 선정 과제를 했습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한 장비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간의 시민생활 위해사범단속 내역을 보면 의약품 분야, 폐수무단 방류 분야, 5월 가정의 달 케익류, 명절 성수식품, 학교․병원 등 식당 급식시설, 대형 약국․약사법 위반, 복어 등 계절적 위험 식품, 해수욕장 주변 등 불법행위, 그 시기별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5페이지,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건 남구 대연동에 당곡근린공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금년 연말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면현안은 국비확보 문제였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국회상임위원회에서까지는 이게 무난히 확보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벡스코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2012년 완공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계약 착공이 8월에 되어서 공정이 약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라이온스 부산 세계대회, 세계물협회 총회 등 대비해서 적기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 계획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장기교육 이수자에 대한 전공에 맞는 보직배치 필요성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인사관리에 반영을 해서 환경․행정분야에 훈련을 한 사람은 하천관리, 낙동강에코센터 이런 등에 가고, 국제통상은 투자통상과, 관광․행정분야, 도시․개발분야도 그 연계되는 분야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취지에 맞게 인사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건의사항으로 총 4건입니다만 국제회의 유치 노력 필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관광컨벤션뷰로와 벡스코, 항공사, 호텔 등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매도시 체결 지역별 불균형 해소방안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개국 23개 도시가 아시아, 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유럽지역에 지금 조금 거점 확보와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요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도시는 독일의 함부르크, 프랑스의 마르세유,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요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사블랑카는 금년 중으로 이 분들이 한번 오시기로 했었는데 내부사정상 내년에 하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특별사법경찰 파견인력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구․군에서 파견된 직원 13명 중 5명을 시 본청 직원으로 정원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요거를 추가로 우리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별도 선발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9,000을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캠프에 271명이 수료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행정자치국이 대가 없이 시정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 참고로 저희들 중국 중경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에 관한 사항을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이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 중경시와 금년 12월경에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체결내용은 경제, 문화, 관광 등 분야에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협력과 교류 증진 이렇게 하고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보면 2009년부터 부산 중구-중경하고 중경시-구룡파구가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중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 부산-중경 우호협력의향서를 상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와의 관계에서는 부산관광설명회를 2005년도에 했고 아태도시서미트 참가, TPO총회 홍보 등 하고 서로 공무원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의향을 조절을 해 왔습니다.
우호협력도시 체결 필요성을 보면 지금 중국 중경이 위치상으로 중국 중서부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도시라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그런 광역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와 발전 방안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세계최대 인구를 보유한 중경시 1개 도시로 최대인 것 같습니다. 마케팅 우리 관광 수요도 관광객도 많이 유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여 집니다.
교통 물류 중심, 중경은 강을 이용한 물류 운송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우호협력도시 체결을 하고 교류관계를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중국 중경시와 우호협력도시 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10년도 행정자치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행정자치국)
정경진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업무보고에 기본현황에 보면 1페이지에, 1페이지에 보면 기금규모,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죠?
예.
그게 52억 2,600만원인데 이게 인적자원개발 및 또 과학기술진흥기금이 271억 5,100만원 이 금액이 조성목표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성 중입니까?
조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조성을 해 놓고 지금 그거를 집행할 여건이 안 되어서 국가정책적으로나 그런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집행은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돈이 액수가 많은데 어찌해야 되는 것인가 하고, 그리고요. 인적자원개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각 대학의 교수들한테 주는 기금 아닙니까? 요청하면은, 연구.
교수들한테 주는 것도 일부 연구를 위해서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원이라는 거기를 통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대학교수들이 어떤 센터를 한다, 어떤 연구를 한다 하면 산발적으로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연구비를 지불을 할 때 정말로 우리 부산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경제성장이라든지 어떤 목표에 근접한 연구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혹시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 많은 돈이 정말로 한국의 제일 아니면 세계 제일로 키워나가야 할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받아 볼 수 있으면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 그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자료를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결과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아시죠?
예, 예.
그런데 행정자치국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평가발표에 대해서 알고 계실 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도별로 몇 등급 받았습니까?
분야별로 요거는 등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게 가능하다, 3개 등급으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지금 제일 꼴찌죠?
이게 분야별로 평가가 됐습니다.
아, 분야별로 평가됐는데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지금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시가 몇 번째입니까?
이게 그렇게 등수를 낸 거는 없고요.
등급별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 등급이 가, 나, 다가 있습니다마는 다 등급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그렇게…
5개나 됩니다. 그죠?
예, 많아서 그렇게 말씀은 합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에는 우리가 참 우수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왜 이렇게 좀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러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전 부산시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워 가지고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저희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런 보도가 나고 이런 내용을 보니까 주된 사유가 이 평가지표가 달라졌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증가율, 증가율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계속 3년간 1등을 해 왔기 때문에 이 증가율 자체는 이렇게 높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구․군이라든지 이런 평가요소들이 늘어나서 그렇다 하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기준 그것이 초에 나오잖아요, 언제든지. 대상 어떤 어떤 것을 한다는 것, 이번에 내년도 것은, 올 초에 내년 초에 나올 건데 2010년도 초에도 이것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나왔었는데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열심히 관찰을 했더라면 저는 부산시가 정말 월등하니 우수하다 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보도가 되니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3년간은 전국에서 최 1등을 계속 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한 실무적인 대응을 잘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꼭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서비스, 민원행정 그죠? 이 지자체 정보와 정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중점과제 분야에는 지역녹색성장, 규제개혁 또 지방분권정책,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 이런 것들이 평가시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여성 분야에서는 가를 받았죠, 여성입니다. 남성이 아니고.
(장내 웃음)
앞으로도 분발하셔 가지고요.
예, 계속 가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가 결론적으로 이 평가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너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퇴보는 안 해도 전진할 수 있는 부산시 아주 강한 부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보이지만 매년 초에 발표하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가지고 또 여성정책과 같이 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이것도 똑같은 건데 청사지열에너지이용에 따른 타당성용역조사를 했었죠?
예, 예.
거기에서 이번 부산시가 연간 청사의 냉․난방 소요 전기사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청사, 한 13억 정도.
13억이 됩니까?
예, 예. 전체사용료가 13억입니다.
전체사용료가 절감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절감하는 건 저희들은 우선에 청사 온도, 여름에는 온도를 조금 기존 온도를 높이고 겨울에는 또 온도를 낮추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청사시설 자체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이래 바꾸는 그런 로비 등을 자연환경창으로 설치한다든지 에너지 과소비 노후 전기판넬을 교체하고 공조기, 냉․온수인버터 설치 등 해서 시설 자체를…
시설하고 노후 된 것을 교체하고 하겠지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번에 하절기에, 하절기에 굉장히 더우셨죠? 근무하시면서.
예, 예.
저희들도 굉장히 하여튼 갑자기 그런 조치에 정말 얼마나 에너지가 절약이 됐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얼마나 절약이 됐습니까?
하절기 7, 8월달에 계산을 해 보니까 1,100만원 절약됐습니다.
그런데 1,100만원 절약을 위해서 정말로 그런 개선이 필요한가, 냉․난방 온도를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근무자들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집중적인 그런 업무 수행에 플러스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봐야지, 1,100만원 아끼려다가 업무가 뒤져가지고 이거 다등급 받은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진짜 더웠어요.
저희들 그래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더웠습니까? 짜증이 날 정도로. 이거는 조금 위에서 행안부에서 어떻게 하라한다 해서 따르지 마시고 정말로 재치있고 센스있게 하셔서 이번 여름에는, 내년 여름에는 그런 절제를 하지 마세요.
예.
그래 가지고 업무에 정말로 여기도 나왔는데 신나는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야지 뭐가 짜여서 머리에서 나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에너지도 절약하면서 또 그런 업무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지 마세요?(웃음)
그래 하면 이 1,100만원 아끼는 그러한 정책은 하지 마세요.
이게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도 계시고 해 가지고 행안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런 건의가 올라온답니다.
올라오죠, 당연히.
그랬는데 지경부에서 국가적인 피크타임 때 에너지 양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십시일반으로 모으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좀 양해를 해 달라는 그런 회시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 한 번 가 등급 아니라, 나 등급에서 뒤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근무의 활성화를 기해 가지고 정말로 멋진 부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서 신숙희 위원님이 자치국 도와주려는 발언, 부드러운 발언 했고 오전은 아마 그런 식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오후에 긴장을 해 주시고, 오늘은 수능시험 날입니다.
우리 오늘 수감 받는 직원분들 자제분이나 친지 중에서도 수능자가 있으면 그 동안 애 많이 쓰셨고 했는데 본 위원도 함께 좋은 점수 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자치국이 우리 부산시의 심장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어제 모 공기업의 감사를 받으면서 하여튼 직원들 상호간의 눈빛이 서로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심장부에서 그 동안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소홀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걸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게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내용은 이래 보면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시정 구현에 대한 사항으로써 시민의 귀 기울이는 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보고내용 중에 쭉 보면 어디가 시민의 소리를 듣는 정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민생현장 방문시책을 시민의 귀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역시 보면 특정계층 또는 특정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소통시정 구현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민의 역량결집 및 시민통합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 보면 구․군, 유관기관, 출향인사, 후원 등은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한 노력이지 결코 소통시정이나 시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런 시책일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일반시민들의, 특정계층이 아닌 일반시민들의 그런 삶에서 있는 그런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모니터, 5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시정모니터 운영이라든지 ‘부산시에 바란다.’ 등 인터넷 그 다음에 시민제안, 생활공감 주민모니터 운영 등 해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언론을 통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좀 간접적으로 직접 이렇게 의견청취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의 보고서가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도 보면. 앞서 내역을 보면 구청장, 군수, 부군청장, 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정책회의를 한다. 하는 거 매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무 의제도 없이 모여가 하는 게 이런 회의입니다. 또 유관기관이라든가 단체장 회의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말씀 안 하셔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요. 이런 회의를 늘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것이 시민의 귀 기울이는 소리다, 시민소통의 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자체가 실적위주의 보고서가, 이것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자치국 소관에 대한 오늘 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공무원 보고서에 나오는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좀 고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예.
이제 이런 형태를 바꿔야 안 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의도 구청장, 뭐 군수회의, 유관기관, 단체장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출향인사들 모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고향을 도운다. 이래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소견을 참 생각을 해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예산의 투입 없이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우리 시의 1만 6,000여 공무원들이 공무원 자택에서 우리 식구들끼리 하는 소리, 그렇지요.
그 다음에 택시 안에서 듣는 소리, 식당에서 듣는 소리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분석 검토하는 게 아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 행정을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들 그 속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대책을 수립하고 좋은 게 있으면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요런 걸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늘 알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과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역량중심의 인사행정이 되고 있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 자치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매년 지급되고 있는 성과급 지급자료를 가지고 2008년 승진한 5급에서 6급 공무원 무작위로 20명을 해서 내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승진한 사람의 승진 전 2007년 성과급 지급의 등급평가와 승진 후 2009년 성과급 지급 등급평가를 분석을 해 보니, 분석대상 5, 6급 직원 모두가 승진 전에는 최고 등급 S등급을 받아서 승진하는 계기가 된 걸로 나타납니다. 인정하시죠, 요런 부분들 그지요. 표를 안 보여드려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예,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승진 후에 평가받는 등급이 B, C 등급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은 구체적인 자료는 안 봐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있을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게 하루아침에 업무에 대한 열의가 떨어져 가지고 진급하고 나서 하위평가 받고 승진만 하면 일 안하는 이 하위 등급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진급을 하게 되면 직무의 난이도가, 난이도나 그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변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진하고 다음 번 승진 시까지 최저 승진소요시간이 경과되지 않아서 아무리 인사상 근무평정을 잘 해줘도 소용이 없으니까 일 잘하고 일 안 하고는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요?
예.
다음 급수 승진에 가까운 근속기간을 감안해서 평정한 결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럼 이 무슨 말인고 하면 일 잘하고 안 하고 성과급 주는 게 아니고 근무기간 오래되고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성과급도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제도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지급취지에 보면 상여금 작년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공직사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하고는 완전히 달리된다는, 오히려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에 의해서 인사평정을 하는 이런 꼴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지요. 이런 것들이 쭉 지금부터 계속 개선되어 온 것은 이 자체가 잘 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예. 위원님 말씀…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시 조직은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 일과 성과에 의해서 인사상으로 승진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도 재정적인 어떤 그런 혜택도 받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성과급 지급은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지요?
예, 예.
이렇게 되어야. 기본적입니다, 그렇지요. 일 잘하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는 돈을 갖다가 왜 진급하는 사람 가만 앉아가지고 연수만 채우면 내일모레 진급하는 사람한테 돈 많이 줘야 되고, 평정은 어떻게 보면 진급하고 난 다음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지요, 안 그렇습니까? 6급 있다가 5급으로 금방 승진, 사무관 초임되면 일 열심히 안 합니까? 보통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런 데 돈 제일 적게 주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불만요인이 되어서 우리 행정 조직을 운영하는데 해적인 요소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걱정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예, 승진연도와 관계없이 승진한지 오래됐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그런 개인차의, 개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차의 문제고…
말을 붙이…
전체 그룹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것도 하나의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관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위에서 그랬으니깐 그렇게 해 나가는 거고,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래서 문제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심장부인 행정자치국에서도 이런 자그만한 일을 소홀이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시 전체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개선해 나갑시다.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우리 인사나 성과 배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업무보고 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펼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되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예. 계속하십시오.
중간에 해도 됩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앞서 우리 2009년도에 선배․동료 위원이신 홍성률 의원께서 아마 건의한 사항입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친절도 제고 등을 적극 노력해 줄라고 이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추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니까 이것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 서비스 친절 문제는 사실상 지난날보다 많이 향상 되었고 좋아졌다고 보는 데는 누구나 다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친절도 감사기간 중이나 평가 중일 때 친절도와 그렇지 않은 기간 중의 친절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 주시고, 공감을 하지요? 부분적으로는. 이 친절을 완전히 습관화, 생활화 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아발전 시스템 제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친절도가 완전히 몸에 베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그런 쪽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 변하고 시민 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전화상으로 ‘감사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원인이 방문하면 먼저 일어나서 인사하고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하는 친절서비스는 이제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시민들도 ?와! 이것 친절하다?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마저도 사실상 요즘에 와서는 무의식 속에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사항으로 제가 경험하고 감동받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시책으로 개발되었으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모 종합병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병원의 시스템을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접수를 하면 의사하고 간호사가 사원이라는 명찰을 단 사람이 접수와 동시에 환자가 가야할 방문 과까지 친절히 안내하고 방문 과에 가면 또 거기서 접수 인계하면 방문 과의 의사처방에 따라서 사진촬영이라든지 이런 이동이 안 있습니까? 이런 이동도 같이 또 따라와서 해 주고, 그리고 최종 진료가 끝나면 최종 진료 안내원이 출입구까지 나와서 배웅을 해주면서 진료가 잘되었는지 묻고 웃어주고 하는 이런 감동받는 서비스 사례를 한번 제가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행정에 같이 접목시키며 어떻게 좋을까 싶어서 시스템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이 병원을 방문하고 안내하고 배웅하고 미소로 보내주는 이 시스템이 우리 행정적으로는 이래 정리를 해 보면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다시 환류로 이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늘 감사 중에도 지적을 합니다만 환류가 되는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에서 전부다 보면 성과분석이 안 나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 시민들의 지금 친절도의 요구사항은 아까처럼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게 아니고 다시 우리 시민의 돈으로 무슨 시책을 추진했으면 그 돈이 다시 시민한테 돌아갈 때 그때 아, 친절하고 잘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제 친절의 시스템의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방금 병원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단순민원 방문은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즐거움을 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복합민원일지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보여 지는데 이런 친절도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내부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 개발은 이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늘 이렇게 보고되는 이런 상태로 보고만 하고 이래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 일입니다, 국장님. 약간 엉뚱한 제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식구 이래 감싸는 이런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이제 우리도 60세라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일하는데 탄력이 있을 때라고 생각해도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만 대상은 5급에 한해서 공로연수자 희망에 따라서 우리 시 소재 기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4급 이상은 아마 낙하산 인사로 해서 막 나가서 말썽도 나고 이렇지요? 5급 이래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됩니다. 겨우 한다는 게 시에서 만들어낸 정책자료 이런 걸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적응해 간다는 이겁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기술직에 있는 사람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이런 걸 다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게 됩니다, 그렇지요? 자기의 어떤 전문성과 전혀 관계없이 차단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우리 자치구에서 직접 무슨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다른 것 아닙니다. 공로연수기간 중에 가서 같이 그 기업에서 교통비 정도로 지급을 하고 우리는 공로연수기간 중에 주는 급료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 1년 동안에는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몇 년이라도 더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이게. 5급 사무관 제대하시는 분들한테 대해서입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 보니까 끝나고 나서 전부 곧 돌아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제도는 우리 식구는 우리가 챙긴다 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이걸 한번 해 보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냥 저도 행정동우회 나갑니다만 퇴직하고 난 이후에 모양 꼴을 설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나중에 질의…
그럼 나머지 추가질의는 오후에 몇 가지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에 모든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이라고 하면 부산시정에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획하고 또 실행을 하고 또 잘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 주시는 국인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소통이 화두입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우리가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소통이 화두고 주요업무에서도 보면 첫째가 소통과 화합입니다. 부산시장님이 이렇게 3대째 지금 이렇게 연임을 하시면서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민생현장 방문에 대해서 생활 밀착형 시정을 강조하시고 또 이런 것들은 자치국에서 여러 가지를 또 이끌어 가시고 보완하시고 서포터(support)해 주는데 대해서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에 대한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시장님께서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소통이라 하면 우리 시민과 시민의 생각이 또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시정의 어떤 정책의 취지나 그런 내용들이 또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서로 교감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뭔지에 대해서 그렇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고, 특히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님께서 현장에 어려운 각 부분별로 그야말로 삶의 현장에 대한 것을 정말 한번 직접 보는 게 중요하다. 그냥 보는 것하고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계셔가지고 현장을 부문별로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사는 현장을 많이 방문하고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많이 방문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정말 피부로 느끼는지? 자, 그러면 소통이라는 것이 요즘에 우리 시에서 큰 프로젝트가 신빈민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찾아가야 하는데 실제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보면 시민들이 시장님을 만나러 오는 그런 형태를 취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정말 어떤 신빈민층이라고 말하는 안동네라든가 또는 어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빈민층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직접 시장님이 방문을 하신다거나 꼭 어떤 이렇게 대단위로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획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들어가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또 그런 어떤 소통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실제로는 지금 장소라든가 어떤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정말 저희들이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역점적으로 하는 그 방향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간부들도 그렇고,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 분야별로 그야말로 시민들의 생활현장, 어려운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잘 알려지지는 않습니다만 그야말로 현장을 이렇게 많이 둘러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자, 그러면 보도가 안 되고 알려지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여러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도대체 시청에 얼마만큼 머무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일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좀 행사, 의전적인, 의례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하면 참석을 줄이고…
그렇죠.
우리가 정책 어떤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일정을 많이 조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시장님이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정말 얼마 전에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부산이 신빈민층에 집중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와 동시에 골목길 프로젝트 하면 어느 골목길에 나타나시고 또 그런 벽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 보시고 어떤 그런 데 대한 어떤 소통의 어떤 현장에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장님은 너무 의례적인 행사에 많이 나가시고 또 그런 것이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전시행정적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브레인스토밍 중에서 웹네트워크가 어느 분야에 치중을 하고 또 어떤 모임이라든가 어떤 쪽으로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가시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웹네트워크 분석 자체를 체계적으로 저희들 부서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민선5기 들어와서 특히 그런 취지로 우리가 현장에서 삶의 그런 어떤 애로라든지 이런 것을 듣고 시장도 가고 우리 남구에 있는 돌산공원도 가시고 안창마을도 가시고 주례 재개발 지역도 가고 계속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런 시민들의 그런 아픔이나 그런 현장 애로 이런 부분을 들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시장님이 무슨 만능 엔터테이너도 아니고, 그렇게 전부다 시장님이 어떤 데를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가셔야 할 곳에만 가셔야 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누가 가셔야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 공무원들인데 문화면 문화고 또 각 분야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찾아가는 6개 코스 시정현장 설명회도 있는데 이쪽에는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런 설명도 해 주시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르고, 그걸 그런 것 하나조차도 다 시장님이 가셔야 된다. 그것은 실제로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에 대해서 제왕적인 시장이라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6대 시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시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시장님께서 소통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과연 공무원들 간에 소통 또 시민과의 소통, 의원들 간에 소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명히 시장님 시정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어느 쪽에 쏠려 있는지 그런 분석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리라고 느끼십니까?
예. 그…
반드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민생현장 방문에 대한 장소의 개발과 그 다음에 장소, 그 다음에 또 어떤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코스는 지양이 되고 오히려 시장님께서 힘든 부분이라도 발로 가서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이 감동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정현장 설명회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6개 코스에 대한 주제라고 했는데 이 6개 대한 코스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코스가 일반인 코스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코스가 3개가 있고, 가족코스가 1개가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저희들 시정에 주요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그걸 한번 보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대학생코스는 보면 예를 들면 르노삼성자동차에서 환경자원공원으로 가고 부산~거제 연결도로 홍보관을 갔다가 또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중앙하수처리장~낙동강하구에코센터 이런 또 코스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렬사~누리마루~광안대교~UN기념공원~부산박물관 등해서 이게 본인들이 또 가고 싶어 하는 부분도 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니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편의적으로 코스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1989년부터 지속적으로 해온 시정설명회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것에 어떤 변화가 혹시 있었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초기에는 이게 좀 우리 공급자 중심의 어떤 그런 코스를 선택하고 그런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해 왔습니다만 그 분들이 궁금해 하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코스 개발이라든지, 특히 가족단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코스라든지 해서 시민들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제를 잘 선정하고 또 대화에 있어서 스토리기법도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이고, 좀더 이제는 또 3선까지 하시고 좀 파격적인 그런 편안한 어떤 만남이 있고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그런 것도 잘 한번 기획을 해 보셔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행정 ?다?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1등을 했는데 한번 1등하고 그 다음 1등 할 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1등할 때도 변화라는 표기 변화, 아까 변화율 말씀하셨잖아요? 변화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장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발전한 그 폭이 그게 없어서 우리가 좀 불리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3년 동안 1등 했을 때는 그런 적용이 그러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번에 이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 소관은 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못 드리는 게,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책실 소관인데 제가 시정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 금년 초에 이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표가 바뀌었던 어쨌든 간에 1등은 계속 1등을 해야 1등 짜리지 그게 뭐 이것 지표에 따라서 부산만 불리하게 기준을 매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1등, 내년에는 그래 하도록 모든 그것을 다 역량을 다 할 겁니다.
아까 변화율이라든가 자치구․군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핑계를 대셨는데 16개 구․군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맞습니다.
소관하시고, 이 소통에 문제에 있어서도 구청장님들하고 대화 15번씩 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솔직히 하나의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큰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전부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1등할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엉뚱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숲을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결국 소통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내용이 국가시책에 대한 자치단체 단위의 어떤 수행 결과 이걸 좀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그런 이 어떤 분야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이 변명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변명 드리는 것은 아니고 물론 이것도 잘해야 되는데 그 내용자체가 이 분야에 전체적인 내용은 아니다. 그것은 국가시책과 연계되는 부분에 대한 평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시민들 용납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변명의 여지가 없고 사실상 그렇게 보도되는 데 따라서 부산시민들의 자존심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게 꺾이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은 예측 아닙니까? 그래 예측을 하셨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 행정자치국에 조금 놓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장님이 민생현장을 방문했을 때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고 또 그리고 시장님께서 시정에 좀 계셔 가지고 좀 챙길 것은 챙기시고 하셔야지 너무 밖으로만 가시니까 도대체 집안 살림을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는지 알고 계시겠어요. 저한테 좀 자료 주셔야 될 것이 시장님이 외부 근무한 일수라든가 회수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그것은 좀 별도로 한번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정이 다 있잖습니까? 그 자료…
예, 그 시장님 일정은, 일정은…
그 자료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점심시간과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4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질의에 앞서서 우리 장기일 서울사무소장님께서는 출향인사 행사 준비 관계 때문에 바쁘신 것 같으니까 서울로 가셔도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가서 준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서울사무소장님 퇴장)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정자치국 직원 여러분의 부산 시정에 애쓰시는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단체보조금 지원이 적정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은 여러 가지로 관련근거 법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조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유의를 하고 또 여러분 전문가들이나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평가를 스스로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단체가 우리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어나고 실제로 어떤 행정이 감당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단체들이 그런 공익적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의 어떤 요구에 비해서 우리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말이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우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도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그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안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 중에 본 위원이 조금 세세히 살펴봤는데 이 보조금 지원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원칙하고 어떤 나누어주는 식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또 특별히 원칙이 없다는 부분도 발견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라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 12회 홀로어른 위안대잔치에서 400만원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쭉 뒤에 가보면 대한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센터에 똑같은 단체죠,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사업 1,450만원, 또 뒤에 가면 똑같은 단체입니다. 걷고 싶은 도시 부산만들기 1,000만원, 이 한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이 단체는 어디 부산시에서 어떤 이런 행사를 하도록 일을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단체에 가장 한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이란 명목으로 세 번이나 이렇게 금년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이 전체 10억원입니다. 10억원으로 연초에 공고를 통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을 해서 단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업이 연초에 나오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는데 1개 단체에 1개 사업만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은 없었고요. 1개 단체라도 여러 개 사업이 신청되어서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단체는 매월 1일 효 생각하는 시민운동본부 800만원 그 다음에 충․효․예실천운동부산연합회 400만원, 기타 200만원, 100만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다는 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부클럽연합회소비자센터에서 홀로어른 위안잔치를 하고 이 단체의 성격과 이게 맞는 건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반사업 해서 1,450만원, 이거는 소비자관련 어떤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머지 2개 또 걷고 싶은 도시 부산 만들기, 부산소비자센터에서 이런 걷고 싶은 도시 부산만들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사회단체에 어떤 목적과 사업에 전혀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1,450만원과 그 다음에 제12회 홀로어른 위안대잔치 그 다음에 걷고 싶은 도시 부산운동으로서 1,000만원 이렇게 3개가 지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어떤 원칙과 기준에 있어서 어떤 단체가 자기의 기본적인 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원하는 거는 대단히 적정한 지원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다른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의 성격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 지적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떤 단체든지 자기가 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 사회단체 중에서는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또 하는 그런, 그게 특정사업이 되어서 단체하고 전혀 성격이 맞지 않는다든지 다른 성격에 있는 단체와 하는 사업을 끌어다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현재 있는 단체가 어느 정도 하는 운동하고 보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그런 활동의 결과로 신청이 좀 많이 되면 지원이 여러 개로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홀로어른 위안대잔치를 하겠다 하고 예산신청을 하고 걷기 좋은 부산 이 행사를 하겠다 하고 유사한 제목으로 사업을 올렸을 경우에 그 수 백 개 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이와 유사하게 똑같이 올린다면 다 받아 줄 겁니까?
그거는 우리가 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그 단체하고 적합하다든지 그런 걸 심의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맡고 있는 단체에 유독 그 단체에 어떤 특수성에 맞는 사업 한 가지를 제외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두 번이나 더 지원을 해 주고 제가 맡고 있는 단체는 한번 하나만 지원해 준다는 거는 나머지 여기 보면 세 번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단체가 없습니다. 유독 이 단체만 이렇게 세 번의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가 수 백 개 되는데 그 단체마다 조금씩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해 주도록 가능하면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사를 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행사를 내가 이거 하겠다 해서 또 주고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지극히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단체별로 보면 그 단체의 구성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단체가 또 있는가 하면 시 전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도 있기 때문에 큰 단체가 조그만한 사업을 하나하기는 작고 이래서 여러 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특정단체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몰아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구성원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범위가 넓어서 사업건수가 이래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좀더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잘 받아들여서 심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의 원칙에도 반하는 일입니다. 꼭 좀 이런 부분을 챙겨서 누가 지원 이렇게 400만원, 1,000만원 지원해 주면 행사 못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비만 내려 주면 거기에 맞는 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원칙이 위반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있죠?
예.
거기에 이게 협의회 회장이 누구십니까?
내사랑추진협의회 회장은 시장님과 그리고 동아대학 교수님이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회장으로 되어 있고, 내사랑운동추진협의회가 하는 일을 좀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사랑운동추진협의회는 내사랑운동이 생겨난 거는 IMF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가장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우리 부산을 21세기 세계 중심도시로 재정립하기 위해서 99년도에 358개 회원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시민주최의 그런 행정력에 향토사랑운동으로 다양한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구성원이 지금 358개 회원 단체로서 부산에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서 그 다음에 사회단체 그리고 언론, 학교 총망라된 그런 운동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이 아니라 각 NGO단체 회장님들이나 기타 단체의 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이죠.
단체장이라기보다 단체를 회원단체로 소속을 회원단체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단체로 봐서, 장이 거기에 회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단체가 하나의 소속된 그러한 운동단체로서 전체 구심점을 하나의 내사랑시민운동추진협의회라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년 예산이 예산에 편성된 건 2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엔 1억 8,580만원입니다.
작년이, 그럼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자료를 별도로.
1억 3,000 맞습니까?
예,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보면 말이죠. 시장님이 대표로 계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말이죠. 여기에서 또, 또 단체에 또 예산을 나눠 주고 있어요. 자체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서 자체 이 분들이 모여서 어떤 봉사활동이나 어떤 행사를 직접 주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또 밑으로 나눠주고 있다는 거죠.
내사랑시민운동협의회 단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50개 기관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58개 기관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47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을 한 11개 기관에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이 358개 단체가 전부 이렇게 한 단체에 하나씩 이렇게 참여해도 358명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일정 맡겨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요지는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우리가 심의를 해서 수백 개의 사회단체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1,000개가 지원했다면 우리가 한 7, 800개 단체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200만원, 300만원 작게는, 크게는 1,000만원 이렇게 배분을 해 주고 있는데 유독 내사랑부산운동 여기에만 1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여기에서 또 단체에 보면 YMCA 또 나옵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 바르게 경제살리기, 자총, 교육공동체 부산시민모임, 예총 이런 단체로 또 배분이 돼요, 여기에서.
그래 저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러한 여기에서 예산 배분을 받는 단체들이 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받고 있고 예총은 예총대로 문화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예산을 다 시에서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사업을 제출해서 예산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1억 이상의 예산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또 배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시장님이 대표고 누가 대표든 간에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라면 여기에 협의회 위원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어떤 사회봉사의 기능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여기에서 또 많은 단체에게 5,000만원, 2,0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기타 500만원 또 따로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뭔가 잘못됐다. 자기 자체 내에 할 수 있는 어느 사회단체로서, 사회단체로서 인정을 한다면 이 사회단체 맞습니까?
사회단체 주로 사회단체가 사업을 하게 되고 그게 공공기관이나 그 다음에 언론이나 이런 모든 게 358개 기관단체가 회원단체로 되어 있지만 주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사회단체입니다.
그러니깐 드린 말씀 아닙니까, 다 우리 어느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사회단체면 사회단체 시에 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다 받고 있는 단체인데 또 여기에 1억을 줘가지고 2억 금년에 2억 5,000 같으면 이걸 또 어떻게 배분했냐 보면 또 그 단체에 배분을 해서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올해 1억 8,000 배분을 했습니다. 단체 수는 한 4개…
어느 단체고, 쭉 한번…
4개 분야에 한 37개, 36개 단체입니다. 36개 요거는 4개 분야는 그린부산만들기라는 이러한 1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해피부산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36개…
아니, 과장님, 그 사업을 누가 주최를, 주최 단체에 지원을…
부산 YMCA 탄소제로운동 등 녹색생활실천운동에 2,800만원 그리고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추진협의회에 새로운 도시쉼터 커뮤니티가든 조성에 400만원, 부산광역시 새마을부녀회 함께해요 그린부산운동 전개 400만원, 부산여성회 함께 만드는 녹색마을 400만원 이런 식으로 36개…
단체에.
예, 단체에…
예산을…
1억 8,000만원이 내사랑부산운동과 관련해서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요것도 사업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운영위에서 통과를 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사를 애초에 사회단체에 우리 보조금 신청을 함께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기구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단체만 유독 시에서 1억 이상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회단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방법을 그대로 해서 또 나눠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이 단체도 사회단체에 한 단체데, 이건 안 맞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하나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고 같은 성격을 보면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성격이 유사한데 이건 내사랑부산협의회에다 넘겨줘서 거기서 사업을 배정을 하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받아가는 것 같으면서도 심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사랑부산운동시민협의회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협의회는.
뭡니까? 정체가 뭡니까?
하나의 시 전체의 어떤 내사랑부산운동을 하는 하나의 구심체로서 저희들이 내부규약을 정하고 이렇게 운영, 하나의 등록된 사회단체 개념은 아닙니다. 사회단체, 부산에 있는 사회단체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내사랑운동추진…
알겠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 부산시내 사회단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등록된 단체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등록은 안 되어도 유일하게 등록이 되어야 만이 1년에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된 단체임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등록된 거는 저희들이 다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만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각각의 개별적인 보조금 지원 규정에 의해서 주던 그러한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보조금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럼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사단법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뭡니까?
법인이고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로서…
일반적인 사회단체 개념으로.
사회단체의 개념으로 봐야 안 됩니까?
그 안에 또 사회단체들이 회원단체로 되어 있지만 지금 그렇게 개념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10억을 가지고 지원한 단체가…
단체가 몇 개입니까?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단체는 153개 단체입니다.
153개 단체죠. 그런데 이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금년에 1억 8,000을 받아가지고 또 200개 안에 포함되는 사회단체에 또 행사를 또 준다는 겁니다. 사업비를 재배정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모두 다 받으려고 애를 쓰고 서로의 봉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가 고유의 그런 어떤 사업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장들이 모였다면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1년에 한두 번 정말 어떤 단체의 목적에 맞는 그런 행사 한두 개를 가져가는데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데 여기에 1억 8,000을 줘가지고 여기에서 또 각 단체마다 이렇게 운영비를 주고 사무실 운영비를, 사무실 운영비가 연간 금년도 보니까 4,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내사랑부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내 들어가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비로서 단체 쭉쭉쭉 나눠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 어차피 이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나도 안 받는 단체라면 저 또 별개로 보겠는데 또 다 받아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되어 온 연유는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거하고 내사랑부산운동이라는 이 협의회체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협의체에서 내사랑부산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과제를 5대 분야에 50개 추진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기관단체가 총망라해서 358개 회원단체가 들어가서 부산을 살기 좋은 부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예, 과장님, 좋습니다.
사업을 정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거창하게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금년에 구체적 사업내용이 뭐로 결정이 됐습니까?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회에서.
올해 사업내용은 더불어 함께 사는 부산, 그리고 그린부산만들기 그 다음 해피부산만들기, 행복마을프로젝트 이렇게 중점추진과제를 4개를 선정해서 여기를 이러한 4개 분야에 1억 8,000만원을 배정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걸로 지금 운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처음에 이게 그래하면서 어떤 협의체에…
과장님 봐 보세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도심 소공원 가꾸기 등 4개 사업, 행복바이러스 전파 등 3개 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등 25개 사업, 25개 사업 곱하기 250만원 그 다음에 한국예총에 300만원을 줘서 내사랑부산거리음악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사랑부산백서 제작을 사무국에서 하고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그러면 해당 각 실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행사를 각 구청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는 회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회원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체는.
그 기관단체가 전부 회원이지요.
그러니까 그 회원들은 다 장들이죠.
그…
장들만 모인 단체죠?
그…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새마을부녀회라 하면 부녀회 각 구마다 회장이 있고 동네마다 회원이 있는 게 그게 조직의 단체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리가, 몸뚱이만, 머리만 있고 다리가 없는 단체 아닙니까?
이제 기관단체를 회원단체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모임을 한다든지, 어떤 회합을 하게 되면 장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의 개념이지 장이 딱 바로 회원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회의 어떤 회원을 보유한 그런 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년간에 이렇게 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 단체들이 이중으로 여기서 하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자기의 단체에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따로 1억 8,000을 줘 가지고 무슨 이 단체가 대단한 단체라고 하부조직도 없는 이 단체에 예산 배분권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와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게 운영이 될 때는 협의체에다가 어떤 자율성을 줘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정하고 또 그 사업을 그때그때 중점사업을 정해서 어떤 기관에다가 심사를 해서 또 사업을 맡겨서 하는 그런 취지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취지로 해 왔던 취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취지 이런 것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배정을 하는 역할을 줄 그만한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사회단체에 회장님들을 만나서 시정에 대한 논의와 어떤 시민의 어떤 소리를 듣는 그런 어떤 만남의 장 이러한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써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님께서 나서서 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사회단체나 기관단체 모든 어떤 어우러지는 그러한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부산에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지 시장님 개인이 나서서 뭐 어떤, 명예회장으로서 그냥 이름만 학교에 총장님하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지 실질적으로는 운영위원회라는 4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중심이 되고 그 중에서도 또 기획위원이라고 11명이…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내나 똑같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장들로 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예산에 대한 분배권을 줄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분배권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의논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라리 과장님께서 과에서 좀더 면밀히 그런 사업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맞지 민간인들한테, 민간인 몇 분들한테 1억 이상의 예산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또 나눠 가지는 이런 구조를 단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제가 실제로는 참여를 안 해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많은 검토를 거쳐서 나가는 것처럼, 비록 이게 자율권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우리 시의 행정이 감시나 감독이나 지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하지는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니, 강성태 위원님 잠깐만요, 김철도 과장님.
예.
지금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사회단체로 등록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걸 지금 검토를 나중에 해 보시겠다 이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들을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이다 말이죠. 그걸 민간단체에서 너거가 알아서 나눠주라 이것은 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살펴보시겠다.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 같으면 당연히 제가 답변을 그래 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 몇 년을 수차 해 온 사항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아니, 해왔고 안 해 왔고를 떠나서 말입니다. 해 왔고 안 해 왔고를 떠나서 민간단체 너거가 알아서 너거 기획위원회에서 너거 운영위원회에서 사업 공모 받아 가지고 예산을 저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자기네들이 기금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그것은 관계없지만 예산으로 지급된 것을 실과 공무원들이나 의회에서 전혀 관계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저거가 심사를 해 가지고 알아서 나눠주고, 뭐 주머니 용돈입니까, 그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이 있잖아요. 지금.
예, 있습니다.
그 관련법 조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관련법 조항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게.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뿐만 아니고 규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고 계실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예, 있는데 일단은 이게 2억 5,000만원 자체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가 내사랑부산운동 지원금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사랑시민운동본부에 이게 예산 편성된 대로 지원이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검토해 보겠다는 거지,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잘못해 온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어떻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걸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는데, 맞추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금 여기에 나간 걸로 자료에 안 나옵니까?
그게 예산편성은 일부 있는 것은 있는 거고 2억 5,000 자체는, 2억 5,000 자체가 새마을운동, 내사랑부산운동에 지원되도록 그래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0억원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내사랑운동본부가 지금 내가 여기에 퍼뜩 안 들어오는데 이 돈이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에 보면 나온다 이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내사랑부산운동에 지원된 것은 올해 3,5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500만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해서 3,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억 5,000, 말씀하신 1억 8,000 부분은 이 2억 5,000 중에서 1억 8,000입니다. 그래 1억 8,000이 사회단체에 각각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사업에 36개 단체 사업으로 되어 나간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이것은 별도 예산 방식으로 거기에 내사랑부산운동으로 넘겨줄 수 있도록 예산과목이 그래 편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넘겨줘서…
그럼 사회, 이게 민경보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지급하고.
민경보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사랑부산운동으로 넘어가면 그것은 그래서 넘어갔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3,500만원 나간 것은 내사랑부산운동에서 내사랑부산운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10억원 예산편성 안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받아 나간 것은 3,5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사랑부산운동본부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2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2억 5,000이라는 가장 큰 돈을 지급을 받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다 지원받는 단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또 자기들의 행사 사업보다도 행사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한 예산에 분배권한을 여기에 둬서는 안된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좀 바로 잡혀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후에 추가질문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보면 공익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또 종류와 단체가 또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 중에 또 찾아보니까 또 사단법인 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 사업명은 ‘환경오염의 주범은 나,’ 이래 가지고 800만원이 또 금년에 지원이 되었어요. 그래 이 단체는 여기저기 안 받는 데가 없어요.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막 그냥 사업해라고 갖다 줘요, 돈을. 신청만 하면 다른 단체는 그런 단체가 없어요. 제가 이걸 면밀히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 반복되니까 이게 자꾸 플러스 해 보게 된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어느 특정단체에 이렇게 행사를 몰아주는 또 몰리는 이런 것은 어떤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좀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철도 과장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경보 지급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공모를 하겠죠, 그죠?
예.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낼 겁니다. 사업계획서와 그 다음에 채택 그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와 함께 2년간의 결산자료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경보를 어떻게 결산을 한 자료가 있겠죠, 그죠?
예.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중요한 걸 짚을 게요.
강성태 위원님 조금 질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사랑운동본부추진협의회가 금년에 3,500만원 주셨다 하셨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
그래서 2010년 부산 NGO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줬는데…
예, NGO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다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을 2억 가까이, 2억이나 줘 놔놓고 거기에서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에서 그 큰 돈을 가지고 또 사업을 나눠가지고 이 단체 저 단체 나눠주면서 또 이것은 3,500은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또 지원을 받고, 이것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내사랑부산운동추진협의회 3,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지원을 안 받고 2억에서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셔도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때 또 신청하고 심의과정에서 그만한 아마…
아니 내가 2억을 받으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 가지고 또 받는 이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내사랑, 들어가십시오. 부산운동추진협의회 3~4년 전만 하더라도 예산이 1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2억 5,000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민경보든 사회단체보조금이든 3~4년 만에 이렇게 두 배 반이 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도 민경보사업을 그냥 이렇게 너거가 심의해 가지고 나눠줘라,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단체입니다. 세간에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단체의 예산배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공무원 제안제도 관련해 가지고 시정반영 내용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이게 접수건수만 해도 4년 전에 비해서 거의 지금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말입니다. 3번에 시정반영 내용에 보면 접수건수 있죠?
예.
그게 2007년도에 51건에서 지금 올해에는 19건, 2007년도 51건, 2008년도 46건, 2009년도 36건 되다가 지금 19건으로 이렇게 떨어져버렸는데 이게 접수가 안 된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것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이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초기에는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좀 소재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좀 고갈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걸 해 가지고 업무도, 고유업무가 바쁜 와중에 또 이런 걸 했을 때 좀 과외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 현장업무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어떤 생산적인 그런 걸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아이디어 고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워낙 다변화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지금도 우리가 지금 아이디어를 못 쫓아가서 그렇지 세상에 늘린 게 아이디어라고 본다 말입니다. 그러면 단지 이게 보면 메리트가 없어요. 이걸 뭘 했으면 내한테 득이 되는 게 있어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시상내용을 보더라도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제일 잘 받은 상이 동상입니다. 이 동상이, 동상을 받게 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동상이 되면 특별승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승진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일단 대상이 되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는 있는데 규칙에 보면 특별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특별승진 시킬 수도 있다는 것하고는 이것은 엄연한 큰 차이점이거든요.
그것은 일단 특별승진은 승진대상이 되면 승진소요연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100% 그 사람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 승진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
하자는 없는 거죠.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최근에 이 제안을 해 가지고 바로 승진혜택을 누린 케이스가 있습니까?
이것 제안 관련해서 특별승진을 한 경우는 최근에는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게 76년도에 규정이 마련되었는데요, 그죠? 76년 8월 24일 날 제863호로 해 가지고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76년 이후에 이게 동상 외에 금상이 있고 은상이 있죠?
예.
금상, 은상 정도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없습니다.
이 금상이 되게 되면 돈을 얼마 줍니까? 대신 시에서는 아주 편안하게 승진시키려고 하니까 좀 그렇고 이러하니까 지금 시상금으로 지금 주죠? 상여금으로.
예, 금상이 500만원 이상.
그죠? 500에서 800만원.
예.
은상이 300에서 500, 동상이 200에서 300만원.
예.
노력상은 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만일에 시에 공무원 한 6급 공무원이나 7급 다, 한창 현장에 있어야 될 공무원 같으면 50만원을 바라보고 이 아이디어를 짜 내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예, 좀…
그러면 이게 금상을 받으려고 하면 심사에 100점 만점에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그걸 점수가 계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의 가치라든지 참신성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는 걸로.
그걸 점수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 별표2에 보면 금상을 받으려고 하면 100점 만점에 95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이 공무원이 자기 일 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내 놔야지 금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지금 1976년 이래에 금상, 은상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는 당연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제도 자체를 좀 바꾸는 노력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런 유명무실한 걸 없애버리든지. 공무원들한테 이런 제안제도 있으면 또 건수는 또 만들어야 되니까 또 몇몇 또 공무원님들은 또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그러면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제안제도.
제가 타 시․도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비슷한, 거의 유사한 사항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례에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제안을 했을 때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한다. 지금 부산처럼 할 수 있다 라는 애매한 조항이 아니고 인사상에 특전을 부여한다 했을 때 이 제안제도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제안제도 부분에는 좀 관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는 없죠? 상위법에 걸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인사상에, 인사에 대해서는 조금 평가가 좀 다양한 요소들이 좀 인사에는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자기 고유업무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제안 여기에 신경을 못 써서 못하는 사람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혜택을 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런 전체적인 균형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가 되도록 하는 좀 그런 탄력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부산시가 인사를 지금 운영을 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일단 공무원 제안제도 이게 지금 반영건수가 해 봤자 한 45%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시에서 지금 인사하게 되면 인사만족도를 보면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만족도가 61.8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대상이 한두 명 한 것도 아니고 시본청 및 사업소 직원 3,200명 중에 50%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산시에 인사만족도는 61.8%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묵묵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이 조직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로 해 가지고 자기의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직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안제도를 만들었고, 자, 그러면 타 시․도는 부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국장님한테 방금 타 시․도 이야기를 물어 봤느냐 하면 적어도 지금 공무원 제안제도가 76년 이후에 제대로 된 제안이 안 되어 있고 이게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그러면 76년이면 지금 한 30년 지났죠. 34년, 34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적어도 외국은 모른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타 시․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포상금이 조금 많아요. 대체적으로 100만원 정도 각 등급들마다 다 많고 그리고 경기도 인사상 문제가 있는지 제안만하게 되면 미 채택된 사람들에게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적어도 부산보다는 낫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게 경기도가 한 1,0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준다 그러면 짬을 내 가지고 일요일날 시간내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볼만 하겠죠, 그죠?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도 한 1,000만원 정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수도권이라고 그렇다 손치면 우리가 흔히 부울경, 부울경하는데 경상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지방재정수입을 증대했을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울산을 보면 울산에는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제21조 “창안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에 특전을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부산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규칙 별표를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우리로 따지면 올해 2010년도에 동상이 두 분이죠. 그 두 분한테는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승진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급과 6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은 승진에 우선적 부여 또는 승급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지 이게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변방에 있는 제주도도 보겠습니다. 제주도 역시 규칙 제16조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을 제외한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만 해도 이 인사에 탄력을 주고 공무원제도를 활성화시키고 공무원이 갖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이나 시민단체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요 제안 우수자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아니요. 공무원 사회에 돌아오는 각종의 일들에 대해 가지고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창의성이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묵묵하게 몇 십년동안 근무한…
공무원들이 아무래도…
훨씬 낫죠?
예, 낫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지금보다 업그레이드된 부산시를 만들려고 하면 아이디어를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밖에 있는 대학교수 모릅니다. 강단에 선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사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현재 부산시에 있는 5,000명에 달하는 그 공무원의 머리 속에 잠재된 아이디어를 갖다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자, 그리되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나 울산이나 제주도처럼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낸 사람, 지금 여기에 올해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만약 울산이나 경남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승진이 됐겠죠.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들 일할 것 다 하고 틈날 때 아이디어 내 놓고 이 사람은 승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인사에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일에 시에서 이 부분을 못 고친다 그러면 제가 내년에 의원발의로 해서라도 이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타 시․도가 이렇게 탄력적으로 공무원제안제도를 갖다가 운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유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다 일과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기본방향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리고 감사자료 5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아마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조금 관련해서는 질의가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그 연번 9번하고 10번 보면 부산시민재단하고 부산시민발전재단, 사실 부산시민재단은 부산에 있는 많은 시민단체를 통합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시민단체 내부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만들어진 게 부산시민발전재단이란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예,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두 단체가 성격도 유사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시민운동 하시던 분들이 왔다가 소장파와 노장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두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조금도 1억 2,000씩 받았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똑같이 1,164만원, 잔액이 어떻게 이래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은 답을 못하실 거고 우리 담당과장님 한번 답을 해 주세요.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철도입니다.
이게 보조금, 2010년도거든요. 아직 정산이 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지출해 준건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를 일괄 공제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같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 그러면 보조금…
2010년도니까요.
2010년도에는 보조해 준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일괄적으로 10%입니까? 몇 프로.
10%입니다.
10%. 10% 아니고 3%데.
아 3%입니다. 3%를 공제하고 예산에서 일괄적으로 1회 추경할 때…
그러면 컨벤션뷰로나 유치원연합회 같은 경우는 기념식 행사에 쓴 거는 그냥 되어버리고 재단에 대한 지원비는 3%씩 감면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그리고 국장님 몇 가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8페이지 보면은요. 부산인맥발굴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실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추진 실적란에 보시면 주요 출향인사에 시정 발전 참여․지원 유도에 보면 협의회․소규모 현안모임 등 참석하고, 참석해 가지고 시정홍보물 배부하고 예술문화행사 시립교향악단연주회 초정하고 부산시보, 부산이야기 등 정기간행물 수시 송부하고 이렇게 좀 쭉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과연 지금 부산시보 같은 경우는 864명에서 915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이 분들한테 부산시보를 보내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합니까?
요 부분은 시보에 대한 평가는 우리 대변인실에서 요걸 합니다마는 고향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향의 어떤 그런 애정이라 할까, 그런 부분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소속감 같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건 보내주는 우리 시의 입장이고, 일예로 정치하시는 사람들 의정활동 이런 책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는 우리는 참 좋아요. 뿌듯하지만 받아보는 사람들은 그리 불편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다양한 불꽃축제하고 각종 축제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럴 때 그런 분들 초빙하고 부산을 무대로 해 가지고 각종 영화를 하고 이러면 그것도 그쪽에 영화관계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국회라든지 다양한 장소를 섭외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상영을 해 주면서 이런 사람들 초대를 하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애착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 내가 진짜 고향 쪽에 혜택을 보구나. 그런 쪽에 한번 이슈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산연고인사 소모임에 7회 70명 이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총동창회가 도대체 몇 군덴데 1년에 시정현안설명회가 재경동창회 신년회에 3번 가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는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3회에 500명 해 놨지만 재경동창회에서 한번 하면 한 200명 있는데 세 군데 가면 거기 가서 제대로 시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축사대독 정도하고 오는 것 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산시정에 대해서 현안설명을 하고 이걸 부산인맥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했다고 실적에 넣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유는 딴 거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아쉬울 때 예산 있으면 그 사람들 힘을 빌리는 거고, 국회에 가서 우리 부산시 현안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목적이면 거기에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예.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추후에 따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우선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에 개방형 직위 확대 관련해서 전임계약직 채용현황 해 가지고 4급 이상은 9명이고 그 외에 분야별로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러한 것을 도입한다. 이런 취지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한 결과에 과연 그렇게 계획했던 거하고 맥락이 맞아들어 가는 건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이거를 어떤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못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조직, 전체적인 어떤 평가 그거는 좀 그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급, 나급, 다급 이래 급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최근에 와서 가급, 나급에 대한 기능이 박사학위 소지자 1년, 석사학위소지자 관련 몇 년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별 없다 말이죠. 자, 가급, 나급, 다급이든 어떻든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들어 왔을 때 그럼 현재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게 연결되어 버리면 전문직이라고 도입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행정직에 공무원 생활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되었는데 이게 보수규정도 다르다 말이죠.
자 그래 되면 우리 전체 다 해 봤자 몇 사람 안 되는 이게 전체의 우리 공무원실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연 정말로 우리 공직 안에서 1차적으로 공직 안에서 뽑아야 된다. 거기서 나는 정말로 이 부서 저 부서 가기 싫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만큼 나도 내 나름대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공을 삼아서 해보고 싶다. 내가 전임계약직을 신청하겠다. 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게 전임계약직입니다.
자 외부에서 날라 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제아래 같이 업무연찬하다 갑자기 지 상관으로 와 버리면 그런 허탈감 같은 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섣불리 전문직이라서 자격 있다고 전문직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도입하면 문제가 있다. 다만 어떤 학술적으로 박사 분들을 모아 놓고 어떤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특별한 경우에 우리 공직 내에서 평상시에 관리하지 못한 특수직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야의 사람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전임계약을 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도입해서 경영마인드를 바꾸고 또 그로 인해서 혁신을 시키고 그럼 그것이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데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도입은 됐지만 올해 해 본 결과 최소한도로 어떤 부작용을 낳는다. 또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더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한 번쯤은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약직들에 대해서도 지금 한번 전반적인 그런 어떤 관련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인사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35명에 대한 것도 있고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실제 전임계약직을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직은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 중에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선 채용 해 보고 또 공무원에서 지원이 없다면 외부에 돌리는 이런 어떤 절차 같은 이런 것도 필요하다 말이죠.
그러면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보다 보수도 많이 받고 그래 해 버리면 사기의 문제도 있고 아시다시피 창조본부장 같은 사람은 어제아래 연구원, BDI에 업무적으로 최소 계장님들하고도 늘 업무적으로 연찬 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본부장 와 버리면 그게 어떤 형평이 안 맞다는 얘기죠. 특히 그리고 인사가 아무리 그래도 외부기관에서 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있는 조직 속에서 갑자기 그렇게 되어버리면 전체적인 인사 사기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건 행정에서 특히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인사의 어떤 기존, 기본적인 룰 이런 정도는 내규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어떻든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자기 전공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균등하게 주고 또 정말로 전문직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양도 어떤 그런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교육관련 문제데요. 어차피 우리 공무원연수원 옛날 이름으로 지금 인재개발원입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업무 외의 일들을 시키고 거기 가서 글로벌교육 같은 것 10개월 동안 거기서 교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역량이 강화가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프로그램하고 강사를 한 500명 가까운 강사데 1시간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정말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들에게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또 무엇을 얻어가지고 오겠다는 어떤 그런 충분한 프로그램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거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우리 인사관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공직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서면 올해는 그 연수원에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죠. 자, 그것이 공무원 지침을 내려 보내는 행정자치국에서 먼저 시달이 되어 줘야 되고, 올해는 내년도 교육은 어떤 취지에 해야 되고 어떠한 것을 강화를 해야 된다.
직원의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을 강화를 해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불러 씁니다. 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경우는 있지만 그것이 다 교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우리 공무원들 보고 전부 모아놓고 조그만한 그런 행사,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 모르면 침뜸하는 것부터 이런 거 전부 다 가르쳐 줘버리면 다 배워 올 것 같으면 다행인데 그것은 정말 시간낭비가 아니냐, 정말로 필요한 공무원을 불러놓고 그 직종에 맞고 그 직위에 맞는 그러한 것을 심어주고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가고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자 이런 게 설정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기관이래서 너거는 교육은 우리가 보내고 교육은 너거 알아서 시키고 그 다음 시간되어 오면 되고 자,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로 연수원의 역할이 그죠.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가 우리 직원들에게 심어줘야 할 역량 강화교육이면 역량 강화에 필요한 그러한 어떤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만들어 주고 또 특히나 그 분야를 특별히 해 줄 수 있다면 연수원 자체에서 스카우트, 섭외를 못하는 그런 인사도 있겠죠. 교수님이든 자, 이런 거는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모셔가지고 그 분의 어떤 강의를 계속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갔다 오고 난 뒤에 공무원들이 그래도 의식이 바뀌어 눈빛이 달라졌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자기 생각이 밝아진 이런 게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갔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조금은 연수원이 별도로 떨어져가 있고 공무원들에게 어떤 역량을 강화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자치국에서 그러한 기본적인 틀은 잡아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기본적인 방향하고 중점시책 이런 걸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강의내용이라든지 또 강사문제라든지 하는 요런 프로그램 부분까지 깊이 이렇게 물론 협의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깊이 연계를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과 실제로 운영되는 게 긴밀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협의를 하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로 그런 게 있죠. 교양이 있고 필수가 있고 그죠? 선택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맞추어 가지고 조금 이래 강의가 되면 질 높은 강의가 될 것이다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말씀드리면 지금 그 내용 속에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을 여기서 이런 교육을 담아달라고 요구하면 그 담아주는 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안 되겠어요. 모든 것을 여기서 관리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되어 줘야 되고 자, 공무원교육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공무원들에게 지금 인사만족도 같은 건 하죠, 50%, 60% 사이 왔다 갔다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무엇을 그죠, 좀 개선할 점이라든지 이런 거, 거기서 하면 또 생각이 틀립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셔 가지고 다음에 교육받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나은 교육이 되고 그것이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고 그게 업무의 연장이라는 개념으로 해 주셔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사무관들 대비해 가지고 글로벌교육 10개월이나 하는데 10개월 동안 정말로 사무관이 됐을 때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나 정도는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한번 체킹해 봐야 된다 얘기죠. 거기다 다 맡길 게 아니고 10개월 했으니까 이수, 이게 아니죠.
갔다 오고 난 뒤에 정말로 사무관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만들어 갔는가 또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그죠. 기본적으로 그 지침에 대한 그런 기본틀은 여기서 잡아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교수를 쓰고 강사를 쓰고 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여기서 이거하라, 저거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간문제 그 다음에 인원을 보내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육의 목적, 그 다음에 교육에 따라서 3박 4일짜리든 그 다음 10개월짜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공무원이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시간 떼우기로 가는 것들 이왕이면 그러한 것도 행정자치국에서 좀더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실랍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은 우리 현재 자매도시라든지 거기에 또 우리 외국인근로자 관련되는 저희들하고 자매도시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에게 편리하게 안내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하고 있는 거에서 좀더 전향적으로 그죠, 시대에 맞춰 갖고 바꿀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재단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발전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지금 좀 화급하게 생각하는 게 외국인들,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시스템, 지원공간이라든지 그 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꼭 원스톱은 아니더라도 어떤 통합적인 공간 이걸 하나 지금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재단에 인원이 몇 명 있죠?
지금 총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1층에 교류센터 거기에 있죠?
예, 예.
평상시에 저희들도 외국인이 오고하면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마는 한번도 사람 본 적 없어요. 전부 안에 있지 밖에 안내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센터에 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시민들이나 볼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놨으면 그런 거에 대한 안내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문제는 국제교류재단이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로 부산을 찾는 우리 자매도시 내지는 우호도시 이런 도시의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휴식의 공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산시내에 거주를 하든지 또 우리나라에 거주를 하면서 부산에 왔을 적에 길잡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청 안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도로 바깥 공간에서 그네들만이 올 수 있고 또 일요일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회사나 공장들이 쉬니까 국내에 종사하시는 그러한 근로자들 또 다문화가족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교류도 하고 또 거기에서는 인터넷이라든지 전화, 국제전화를 무료로 해서 집에 전화도 한번 해 보고 또 친구들도 거기서 만나고 차도 마시고 이런 거를 해 주는 게 교류죠.
우리가 자매도시를 했고 우호도시를 했으면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부산하고 우리 자매도시다. 부산에 갔을 때는 우리를 반겨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 또 여기 사시는 분 중에서 부산에 거주하시는 그러한 자매도시 국민들에게도 그런 우리 부산이 그네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이러한 공간이 있다. 이게 교류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좀 이래 업데이트 되고 일요일 같은 날 자기들 만의 놀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 내지는 또 차도 하고 또 고향에 전화하는 것, 국제전화인데 안 그렇습니까? 또 거기서 무료로 하고, 지금 노동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부산․울산․경남해서 김해에 있습니다. 부산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매도시는 또 그것하고는 또 조금 다르죠. 노동청에서는 노동자, 근로자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근로자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런 걸 포함해서, 그죠? 자매도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또 여행을 오신 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교류센터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게 길 안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죠? 자, 이렇게 될라 그러면 시청 안에 토요일, 일요일 문 닫아 버리고 놀아버리고 이래 가지고는 교류센터의 기능이 안 된다. 그런 것 같으면 조금 획기적으로 벤치마킹도 좀 하고 새로운 공간도 마련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장 오기 좋은 동선 있죠? 어디 저 구석에 갖다 놓아버리면 안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찾기 쉽고 접근성이 좋은 장소 그런 데서 그러한 자기들의 휴식 공간 또 사무 공간 또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강좌라든지 또 팸플릿 이런 게 안 있겠어요. 그 나라 말에 대한, 그런 어떤 조그마한 자기들끼리의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 가지고, 그것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데 대한 예산은 전혀 없고 인건비만 다 책정되어 있죠? 뭐, 특별한 것 있습니까?
예, 예.
이사 가는 건 조금 있죠? 이사 가는데 그 이사 사무실 하나 달랑 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 재정, 이걸 제대로 하려면 조금 규모 있게 이렇게 독립 건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재정사정도 있고 해서 초기니까 한번 사무실을 하나 그런 공간을 하나 좀 빌려 가지고 우리 국제화재단에 재단 자체 기본재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세 그걸 해 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운영비는 우리 시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하면 효과가 좀 클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청이 하는 근로자복지센터 같은 그런 개념에 어쨌든 휴식 공간이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자매도시가 중심이 되어서, 자매도시가 아닌 사람도 와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부산에 해 주면 관광이란 문제도 되고 또 자매도시 우호도시로서의 어떤 역량, 부산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가면 이렇게 환대를 해 준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폭넓게 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교류센터 만들어놓고 그렇게 기능이 약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어차피 지금 이사를 간다면 사무공간에서 벗어나서 이러한 것이 같이 좀 이래 같이 가는 쪽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우리 국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방향하고 저희들 거의 같은 일치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재원이 좀 문제인데, 그래서 우선에 그것 돈 다 될 때까지 또 기다려 가지고는 또 그렇고 좀 여건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좀 제대로 된 그런 교류센터가 하나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혹시 나온 사람 계세요?
예.
귀담아 들어셔 가지고 일단 거기에 대한 그림도 하나 그리시고, 왜냐하면 우리 국에서 만들기는 어렵고 재단에서 일단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타 시․도에 어떤 벤치마킹도 하고 또 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근로자센터, 노동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해서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의 교류재단에 어떤 센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재단의 규모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너무 크게 가 가지고 예산에 문제가 되어 버리면 안 되면 곤란하니까 그런 것을 한번 만드셔 가지고 저에게도 하나 보내주시고, 국에도 주셔 가지고 한번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 기본 밑바탕 그림을 한번 그려 보세요.
예, 특별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일단 만들어 오면 검토도 좀 하시고 또 주무부서에서 관리하셔 가지고 그것이 좀 이래 정말 제대로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 팀장 어느 분이시죠? 팀장, 팀장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오늘, 제가 팀장님 알았으면 안 불렀을 텐데 한번 서 보십시오.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TF팀이 지금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떤 활동을 해 가지고 성과물이 나왔습니까?
아니 지금 9월 달에 해수욕장 마치고마자 구성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팀장하시기에 그 TF에 팀장이 우리 국장님으로 되어 있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부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팀장을 찾아서 어떤 팀장을 이야기하는가 몰라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부팀장님, 그럼.
그래서 저희가 두 번 회의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처음 한번 회의를 했을 때는 사실상 사계절 해수욕장 운영이라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해수욕장하면 우리가 해수욕하고 그냥 물에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는 걸 해수욕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계절은 그것하고는 또 안 맞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 바다는 항상 개방이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계절 해수욕장이라 이래 이야기하는 것은 해수욕장을 7월 1일 날 개장을 해 가지고 8월 31일 날 폐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사계절 해수욕장 개장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사계절 해수욕장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번 회의를 하셨다 하는데 앞으로의 방향이나 어떤 설정 등에 대해서 의논된 것들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의논하고 있는 것은 첫 회의 때는 각 거기에 참여한 데가 보면 우리 시에 관광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해양레포츠 관련 그런 부서 그 다음에 해수욕장에 있는 해운대구, 수영구, 서구, 사하구, 기장 이렇게 참여가 되어 있고, 소방본부 그 다음에 해양경찰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여했고, 전문가도 BDI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 분야별로 시책을 한번 어떤 걸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전문가가 세 사람이, BDI하고 대학교 교수 세 분이 사계절 우리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잠깐 PT발표를 듣고 또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계획도 내고 이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사계절 해수욕장이란 것은 그냥 지금은 7월 1일 되면 개장되고 8월 말이 되면 폐장되는 이런 개념을 떠나서 사계절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해수욕장이 우리 관광상품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주 멀리 보면 각 해수욕장 7개를 특성화 시켜서 가는 그런 장기적인 그런 방향의 시설을 보완하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해수욕장이 실제로 개장되어 있는 동안에 전국적으로 좀더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벤트하고 연계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것, 그 다음에 비수기에는 어떻게 하면 경비 인력이 성수기에는 각 기관에서 차출되어 가지고 해상안전이라든지 육상에 어떤 치안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각 기관에 인력사정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비수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필요 없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경비 관계를 유지, 치안관계, 그 다음에 수상안전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비수기에 얼마나 많은 그러한 해수욕장을 이용한 그러한 관광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걸 거기에 매치시키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 가지고 그중에서 우선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다음부터 좀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경비관계나 해수욕장 안전관계는 또 그 관련해양경찰이나 그 다음에 소방, 119 안전으로부터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현재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에 어떤 파급 효과가 지금 보면 한 7,000억 정도 된다 하거든요.
예,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여하튼 우리 외지인 또는 외국인들이 항시 우리 부산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십니까?
예.
(장내 웃음)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기가 좋으면 좋은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지원으로 안정감을 고취 이런 항목이 있어서 2009년도에 13만 4,000명에 1억 7,427만 8,000원을 이래 예산으로 13만 4,000명이 보험 가입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6만명으로 축소가 된 금액 같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작년에 자원봉사자 보험을 든 건지, 그것 맞습니까? 작년에 자원봉사자 13만 4,000명이 필요해 가지고 13만 4,000명이 어떤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예산을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만든 겁니까?
자원봉사보험은 이게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 국고보조금에 맞춰서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방비 부담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국고보조금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50%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그러니까 시비․구비, 구비는 안 되고 50%.
그럼 1억 7,400. 1억 7,427만 8,000원 이게 50 대 50으로 매칭으로 지금 구성됩니까?
예, 50 대 50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작년에 이래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 내려 왔으면 이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자원봉사자 수를 맞춰야 될 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예산이 남더라도, 반납을 하더라도 그래 맞춰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이 똑같은 예산이 내려오니까 작년에 들었던 사람도 못 들게 되겠죠, 그죠? 그 못 들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들었던 사람이 못 들고 하는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작년도에 13만 4,000명이 보험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6만명이 보험을 든 것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냐 하면 돈에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신 분들이 올해도 계속 하실 거라 아닙니까, 그죠?
아,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 줄 알겠는데 이걸 돈에 맞춰 가지고 자원봉사, 우리 예산에 맞춰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확정을 하다가 보니까 작년에는 13만 4,000명 들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올해도 똑같은 이 13만 4,000명이 올해도 계속 봉사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 사람들도 올해도 또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그래 예산이 없다 보니까 13만 4,000명 중에서 6만명은 채택이 되어 가지고 보험에 들게 되고 나머지는 보험에 못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런 형태로 가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열등감을 안 느끼겠습니까? 똑같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봉사, 보험 들은 사람은 만약에 봉사활동 중에 신체적인 어떤 재해가 있었다. 이래 되면 보험금을 받겠죠. 그런데 같이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보험에 들지 못한 사람은 그런 혜택을 못 볼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려면 매칭으로 했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같이 보험을 들여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보험은 연단위로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과장님, 내가 연단위로 드는 것은 알겠는데.
40만 이상 되는데.
연단위로 드는 것은 알겠는데 자원봉사자는 연단위로 모집되는 게 아니고 했던 사람들이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이 작년과 똑같은 형태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럼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작년에, 이때까지 해 주던 걸 안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건 역으로 뭐냐 하면 여기에 공무원이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 맞춰서 예산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 임금상승이 되고 똑같이 내려왔으면 나머지 임금상승에도 나머지 돈이 없으니까 몇 명은 돈 못 주겠다 이런 형태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위험분야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래서 최근 6개월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활동실적 순으로 하는데.
그것은 알겠는데, 실적 순으로 하는데.
결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한번 들었던 사람은…
과장님, 실적 순으로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또 보험비가 또 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보험은 들어놓으면 왜 보험비가 오르느냐 하면 자원봉사자보험 이걸 해 준지가 지금 얼마 안 되었죠?
예.
이게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재작년인가 그때 우리 동래구에 예방 활동을 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어요. 그 뒤로 이게 책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자원봉사자보험 가입을 해 놓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보험 수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부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부분들이 옛날에는 보험이 없을 때는 이 보험 지불이 안 되다가 지금 자꾸 이게 보험금 지급이 높아지니까 이게 보험 수가가 자꾸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년에는 또 이 금액이 또 내려오면 6만명도 또 못 들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 부담률이 높아지면 보험가를 올리는 것은 맞는 거거든요. 맞죠, 그죠? 그래서 내년에 또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또 내년에 또 3만명으로 줄일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이, 자원봉사자라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가지고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래 제가 자꾸 이걸 자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예산하고 수반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래하면 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가 같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지방비 50%를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제가 우리 김철도 과장님께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문제점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이 예산을 어디서 내려주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다가 이 예산을…
제가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 바로 그 말씀 못 드려서 이래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데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그것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주관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국비를 늘리든지 그런 대책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죠? 한번 보험에 가입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 봉사활동을 하면 계속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습니다. 저도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예.
우리 전복덕 총무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예.
전복덕 총무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복덕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사라는 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어떤,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고 그것 한 것은 인사의 어떤 인사평정 그리고 승진 그리고 전보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1만 6,000명 정도 되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진짜 객관성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게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예.
그래서 이 만족과 이런 객관성을 만드는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죠? 힘든 건데 이 조그마한 객관성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인사규정이라는 게 있죠? 그 규정대로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제일 만족도가 높아갈 겁니다.
그래 규정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죠?
예. (웃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우리 청렴도 평가하는 게 있죠?
예.
몇 등 했습니까?
저희들 인사 청렴도는 2009년도에는.
인사가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하는 청렴도 있죠?
예.
인사뿐만 아니고 모든 걸 다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그게?
우리 시 전체는 2008년도는 14위 했고, 2009년도도 14위했습니다.
14위 해 가지고 그래 그게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감사관실에 자료가 있는 걸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청렴도 이것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규정들이 측정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외부에, 외부 평가기준은 소방시설 점검 이런 것들이 있고 내부 평가하는 기준에 보니까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이걸 내부 업무를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청렴도 14위를 하는 거기에 기여를 하는 게 우리가 인사업무더라고요, 인사업무. 그게 얼마냐 하면 청렴도, 내부 청렴도 평가에 인사업무가 지금 평점을 5.70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부패방지제도 6.76, 이게 청렴도 하위 속에 속하는 거고, 상위가 지금 예산집행이 8.68이고 조직문화가 8.45 이래 받았는데 이건 인사업무 정도가 한 7점 정도만 올라가도 있죠, 우리가 청렴도 여기에 순위가 엄청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왜 우리 부산시에 이런 인사업무에 대한 이런 내부에서 하는 이런 것 있죠? 우리 공무원들이 다 답변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래 평점이 낮는가.
저희들 분석은 실제로 2008년도는 인사분야만 하면 전국이 16위 하다가 작년에는 12위로 올랐습니다.
조금 올랐죠, 그죠?
예,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하지 못하게 지금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작년에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인사비리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구․군도 들어가고 그 다음 일부 사업소도 들어 있고 소방본부도 들어 있고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실․국에서도 지금 하는, 실․국장 제도에서도 나오는 이런 인사만족도도 같이 들어 있고,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어디서 이렇게 딱 되었다 하는 게 딱 집기가 힘든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우리 어찌 보면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민들도 이런 청렴도가 자꾸 하위다 이러면 우리 부산시민들 자체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어떤 걸 했느냐 하면 제가 이걸, 여기 우리 행정자치국에 자료를 쓸려고 요구를 한 게 아닙니다. 인사개발원에 있죠, 인재개발원에 제가 뭘 요구를 했느냐 하면 5년간, 5년간에 최근 5년간 우리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있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제가 한번 좀 뽑아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뽑아 보니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인재개발원 이것만 제가 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만, 제가 행정자치국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에 그러면 지금 최장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재직 개월이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최장 공무원은 한 8년 쯤 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8년 정도 됩니까? 그럼 최근 5년간 있죠, 가장 적게 재직하고 간 공무원이 개월 수는 몇 개월 됩니까?
저희들 가장 적게 한 직원은 한 1년 6개월 정도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적어도 1년 6개월은 하죠?
예.
1년 6개월은 하는데, 인재개발원의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랜 것은 있죠,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장기재직자는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 8년 9개월 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기능6급이 되어 가지고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단기재직자는 근무 개월 수가 몇 개월이냐 하면 2개월입니다. 2개월, 그리고 또 살펴보니까 이게 몇 개월 나오느냐 하면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미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인재개발원은 있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 인재개발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 기관이죠. 우리 부산시 1만 6,000명의 어떤 공무원의 뭡니까? 이걸 역량 강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인성을 또 배양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럼 우리 1만 6,000명의 최고의 어떤 기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최고 또 엘리트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 계획도 짜야 되고 또 교육 들어오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안 그러면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시켜 나갈 수 있도록 또 백데이터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인재개발원에 가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부족하지 않는가.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성적이라든지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조금 한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회피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거기에 가면 빨리 나오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전보기간이 짧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신 바, 아까 자료를 보시면 근무경력이 짧은 분들은 대부분이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우리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간부직 공무원은 본청의 인사제도에 대한 인사시스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본청에 필요로 하면 인재개발원에 가장 먼저 좀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되었다. 제가 그것도, 만약에 그렇다면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인재개발원이 인재은행 같아요, 그러면. 그것 한 사람을 넣어놓았다가 내가 필요하면 빼고, 있죠. 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인재개발원이 회피나 한직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특수한 임무가 있어 가지고 시책의 특수시책이 마련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연구를,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장 맡기는 게 좋겠느냐. 다른 중요한 사람들 지금 다른 시책을 다 맡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맡고 있기 때문에 ‘아, 인재개발원에 그 사람, 되겠네.’ 그럼 2개월 만에 빼오죠. 또 보내놓고 또 3개월 만에 또 나오죠. 그래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밑에서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6급, 7급, 8급 이런 공무원들이 위에 고위직하고 어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맺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짧아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 말이죠. 제가 이걸 찾아보고 제가 데이터를 해 가지고 4급 있죠, 평균 재직기간이 얼마인지 뽑아 봤어요. 10개월입니다, 10개월. 10.6개월 나옵니다. 그리고 5급 사무관 있죠? 사무관을 계산해 보니까 13.4개월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게 뭐냐 하면 5급 사무관 중에서도 또 최장기간으로 3년 몇 개월씩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래 함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안된다. 아까 우리 말하는 우리 행정자치국에 최고 짧게 근무하는 1년 6개월이 안되는 재직기간이, 평균 재직기간이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인재개발원이 운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재개발원의 어떤 계획과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할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데…
부분들은 방금 말한 우리 전복덕 과장님이 4급 이상 이런 분들은 필요에 의하면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전보를 해 가지고 그쪽으로 직을 보내 줬으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스킨십을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분들이 한 1년 정도를 근무를 하다가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좀 빽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와 가지고 사귀어 보려고 하는데 2개월 만에 빼 가버리고, 또 왔다고 또 3개월 만에, 제가 연속적으로 있죠, 2개월 만에 간, 또 보니까 또 3개월 만에 또 빼 가버린다고요. 그래 가면 또 6개월 있다가 또 와버리고, 8개월 있다가 또 와버리고, 그래 이런 형태의 인사는 좀 지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어떻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부분 동의를 하고 앞으로 적정기간, 물론 우리 총무과장 보고 드린 점이 있습니다만 시 간부들은 좀 소수가 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보직에 있을 때 거기에 적임자를 찾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한 자리에서 이 업무파악하고 또 이래 제대로 이런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다시 한 번 더말씀드리면 있죠, 인재개발원이 인재은행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해 주시고, 저는 있죠, 어떤 거냐 하면 그래도 인재개발원의 고위직이든 안 그러면 사무관 이상 우리 간부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인재개발원만큼은 우리가 최소 전보제한규정이 있죠?
교수요원은…
전보제한규정 1년이잖아요, 1년. 지금 되어 있는 게.
예, 예.
그 정도는 지켜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야…
예, 그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우리 하위직공무원들도 그걸 가지고 근무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최근 몇 차례 인재개발원 쪽의 인사에 있어서는 공무원 전보제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들이 부산시의 인사에 대한 어떤 불신과 우리 공무원들 내부 불만도를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전보제한 규정들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사적인 관계에서 승진이 좌우된다는 소리가 공무원 사회에서 나오지 않도록 인사에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감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브랜드가 있고 또 우리가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도시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시브랜드는 참 중요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의 브랜드하면 가장 뭘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떠올리십니까?
브랜드 어떤 공식적인 이런 거보다 부산하면 바다와 항만 이게 특성이 있고.
그렇죠?
예, 예.
부산하면 바다, 서울에 있는 참 여고생들이 부산하면 해운대 바다 이렇게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됐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아이들은 센텀시티를 가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 합니다.
그 만큼 도시브랜드의 이미지가 변모해 가고 또 부산하면 떠올리는 것을 제일 먼저 PIFF 이렇게 또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순위가. 그래서 우리 부산이 영화산업도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해양컨벤션사업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금방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바다, 먼저 떠올린다 그러는데 그렇게 중요하고 무형의 그런 우리 자산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또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요트컨벤션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죠?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주무국장님이 국장님 맞으신가요?
저희들은 요트컨벤션 조금 여기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이 관련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체육진흥과에서 그거를 주관을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벡스코에 하는 그 사업은 우리 항만국에서, 해양항만국에서 구체적인 공사, 단위공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관련이 되는 게 저희들은 그 사업하는 주최가 벡스코인데 벡스코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벡스코 감사가 있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도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국제적인 전시컨벤션 도시로 나려면 지금과 같은 해양컨벤션 그리고 또 의욕적으로 이렇게 이런 요트컨벤션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어제 해운대구청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 요트, 지금 벡스코에서는 한 30인승 되는 요트를 벡스코를 찾아오는 어떤 그런 고객들이나 마케팅을 위한 어떤 그런 보조적인 그런 수단을 주로 해서 그거를 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건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법상 저기는 항만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여러 가지 주변여건들 주민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고려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지 하려면 민원이 제기가 되고 문제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설득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 항상 민원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그렇게 주춤거리면 될 일도 안 되죠. 전 개인적으로 9월달에 누리마루호에서 한 100여명 행사를 가진 적이 있었는데 7시부터 9시까지의 야경을 크루즈를 타고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과 이동윤 위원장님도 같이 동승을 해서 그 행사를 같이 했는데 부산의 야경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어요. 특히 크루즈를 타면서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면서 도는 것이 아주 환상적이었고 색다른 체험이었습니다. 생각보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해양 이런 요트컨벤션 이 사업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맥락에서 추진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굉장히 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연수를 간 캐나다에도 자그만한 요트계류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번에도 보니깐 또 해양항만청에서 부산항체험 행사 했죠?
예, 했습니다.
영호남지역 주민들 초청해서 그 선박을 이용해 했는데 반응이 어땠었나요?
아주 좋았다고 저희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청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기념품도 하나씩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관광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천혜의 우리 해운대 같은 혹은 우리 부산항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곳도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국제회의를 유치할 때에 그런 이런 콘텐츠를 같이 끼워가지고 해외유치를 한다면 킨텍스라든가 코엑스 여러 가지 지금 컨벤션 사업에 있어서 경쟁에서 차별화를 하고 또 부산다운 그런 아주 좋은 국제회의를 유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감사에서 우리가 물론 지적할 건 지적하겠지만 또 좋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격려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에서 주춤하고 있으면 사실 속도를 못 내지 않습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청에서 행정절차가 이렇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어제 했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벡스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해운대구도 그렇고 다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협의하는 과정에 어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모처럼 최초의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를 잘 추진하시고 설득의 과정에서 그냥 이쪽저쪽 끼우는 것보다는 명분과 실리를 잘 살려서 이쪽저쪽 잘 살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보조금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또 다른 사항이지만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교육지원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면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 제일 뭘까요? 학부형들 입장에서.
안전.
맞습니다.
안전일 것 같습니다.
첫째가 안전이고 두 번째가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먹거리인데 예전에는 못 먹어서,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질 좋은 그런 음식물이 또는 급식이 제공이 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비 경감 및 격차해소 지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협력과입니까?
예.
예, 예. 그쪽에서 지금 121억 2,800만원해서 지원에 편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교육환경조성지원에 보니까 70억 정도 그렇게 해서 약 191억 이렇게 지금 시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잘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친환경우수농산물식품비 지원 같은 경우 예산에서 책정이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거를 우리가 학부모들이 그렇게 신뢰를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이용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참 경로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살펴보지 않는 이상에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 보조금이 집행하고 관련되어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이 잘 보급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여부라든가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은 일단 요 경비 자체는 교육청에 교육청을 통해서 해당 학교로 배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교육청하고 우리 시도 농축산유통과 그 다음에 시민단체 또 학부모님들 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운영에 관해서 협의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내용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직영이라든가 그죠?
예.
이런 데 대해서 논란이 많고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학교에서 직영하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경로를 거쳐서 한다든지 할 때에 투명하게 되는지 또는 그런데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 하면 예산을 내려줬을 때는 제대로 집행하는지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시정조치를 내려야 되는 지도감독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의무가.
송 위원님!
혹시 그런 협의회…
송순님 위원님, 답변 과장님 나와서.
과장님이 그러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훈 교육협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고정훈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친환경우수농산물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15개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예, 결과는?
결과는 저희들이 주요점검 내용은 우수농산물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원금 책정 사용 여부하고 결과를 점검을 해 보니까 크게, 잘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잘 되고…
예.
잘 되고 있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하고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5개 학교라고 했나요?
예.
요 15개 말고 초등학생 전체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간 여력만 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15개교도 저희들하고 교육청 합동점검을 했거든요. 이것도 한 며칠 걸렸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학교가 50개교입니다.
예, 50개.
50개교 중에서 15개 학교를 점검을 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요?
나머지 학교는 점검을 못하고 일단 샘플로 해 가지고 15개교를 저희들이 추출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거는 전수조사를 하셔야지, 샘플로 해서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점검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렇게 의논이 됐습니다.
교육청 결과도 받으십니까?
예.
공유, 정보공유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어쨌든 행정과 또 교육이 가장 중요한 이런 지원이 있어야 만이 우리 편안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실 있는 교육지원시책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해 주시고요. 교육복지, 교육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동 위원입니다.
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은 “해외무역사무소 복귀 후에 해외통상업무 및 국제교류 업무에 보직하여 무역사무소 경력을 통한 노하우를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최근 10년간 해외무역사무소를 근무한 현황을 보면 베트남을 제외한 미국, 오사카, 상해인 경우는 사무관급이 나갔습니다. 자, 사무관급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퇴직자도 많고 그죠? 거의 뭐 연수 남은 게 몇 년 남지를 않은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원래 취지의 목적은 해외무역사무소에 나가서 기간동안에 자기 업무를 충실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돌아와서 국제교류를 할 때 그러한 역할을 2년 내지 3년 있었던 그 노하우를 같은 부서에서 발휘해야 되는데 현재 관련부서에 있는 사람은 없다 말이죠. 진급을 하면 딴 데로 가고, 그래서 이걸 굳이 꼭 사무관이 가야 된다. 이게 틀에 박혀버리니까 사실 사무관이 되려 그러면 7급 공채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50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딸린 식구도 많고 전체 다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단 중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가려 그러면 어학이 되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기능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 번쯤은 이게 좀 무역사무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또 충분하게 그 동안에 감사를 통해서 그 전에는 감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지적으로 인해 가지고 그 뒤에 감사를 쭉 했죠?
감사를 통해서 어떻든 여기서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꼭 사무관이 아니더라도 6급이든 8급, 7급이든 그게 정말 적소에 맞는 직원들을 발췌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러면 6급 정도가 갔다 오면 기여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실무부서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폭넓은 어떤 인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꼭 사무관이 가야 된다. 베트남인 경우는 지금 무역사무소가 아니고 일종의 무역사무소지만 한 칸 낮다 보니까 6급이 가죠. 자, 6급이 가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앞으로 남은 게 한 21년 남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갔다 오고 나도 향후 베트남과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또 베트남에서 호치민시에서 우리 부산에 오는 어떤 행사라든지 기타 등등에 다 써먹을 수 있죠. 이런 분들이 한 둘이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많이 필요할 때는 이러한 갔다 온 이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쓸 수 있는 계기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에 6급이 간 전례가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몇 급이 가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정말로 가서 일 잘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문호개방이 되면 좋겠다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을 가서 어떻게 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드리고, 다만 어떤 그 단위기관으로 기관장으로서 부산을 대표해야 되고 때로는 한국을 대표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무관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요 문제는 저희들 관리를 하는 우리 경제산업본부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굳이 꼭 5급 중에서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토론을 해서 그런 취지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이 행정을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니까 그러한 어떤 취지에 대해서 그죠? 확실한, 확고한 그게 되어 줘야 된다 말이죠. 어떤 대표성 때문에 사무관이 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구태의연한 거 아니냐, 정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무역사무소의 적소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이 갔다 오고 난 뒤에 계속해서 연결 지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의 편차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굳이 5급이어야 된다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죠. 최근에 들리는 말로는 5급 중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어학이 안 되어 가지고 대상이 없다 이래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어서는 안 되죠. 억지로 보내면 안 되고 그리고 사무관 이상이 되면 대개 다 대학교 다니고 또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대거 가면 생활비 엄청 들죠, 사실은. 그런 것도 감안하셔 갖고 정말로 업무수행을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정말 그 나라에 2, 3년 갔다 와가지고 자기의 경력을, 우리 예를 들어서 관련부서의 일을 잘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에 찬 직원들을 보내는 그 문호개방이 되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중국에 근무하시다가 3년 근무하고 다시 돌아오려니까 서글프니까 마 퇴직해 버리고 거기에 눌러 앉아 버렸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물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부작용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이제는 정착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무역사무소의 역할, 그 다음에 그게 어떻든 행정과 여러 가지 감사를 통해서 전부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행정자치국에서 그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잡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5급 또는 6급 이렇게 풀어 놓을 필요가 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하는데 국장님 내년도에 한번 계획 한번 세워 보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 주무부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직관련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좀 창의적인 생각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고, 64페이지 보면 인사만족도 있죠? 하반기에 직원인사만족도 직원들의 전반적인 인사만족도는 61.8%이고, 인사도우미 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58.7%, 전보인사에 따른 부서만족도가 66.6%입니다.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우리 시청공무원들이죠. 상수도, 소방본부를 제외하고요. 자, 전체 3,210명에 50% 정도를 조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인사하고 아무 관련 없고 그냥 부서에 일하고 있는데 설문지 오면 거기에 만족하다 쓰지 거기에 기분 나쁘다 쓰진 안 하겠죠.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인사가 됐다든지 그런 사람에 한해서 인사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설문조사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우리 시하고 우리 직원 대표인 노조하고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좀 공정성을 확보해서 있는 그대로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보를 했다든지 6개월 이내에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만 하면 이게 조금 어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사라는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가만 앉아, 어떤 인사 대상이 안 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게 더 타당한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맞습니다. 자, 만족도는 60% 정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60% 정도의 만족도를 하니까 상당히 인사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버린다 말이죠. 거꾸로 가서 그럼 40%가 불만이냐 하면 꼭 40%가 불만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인사가 전에 한번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100%가 다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경쟁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피라미드에 가깝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평가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거와 조직이 평가하는 건 차이가 조금 있어서 참 그 비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비율을 높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인사가 60%만 만족을 하면 그 기관은요, 굉장히 인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60%라 하는 것은.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60%라는 개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불만세력이 몇 프로가 되느냐 이걸 해 가지고 그 불만인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만족도에 대한 것은, 이것 만족이 60%고 그럼 나머지 프로는 뭡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거꾸로 이야기해서 인사에 가장 불만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그럼 10%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 네 번을 했는데도 안 해 주더라. 이런 경우는 ‘아, 세 번, 네 번 신청했는데 안 해 줬을 때는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전공이 문제가, 안 맞다든지, 업무가 안 맞다든지, 여러 가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데서 못 받겠다든지,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불만부분인 이 프로테이지를 낮출 것인가 하는 데에 이 설문조사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업무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 말이죠. 만족도 60% 가까이 나왔다 해서 이걸 또 65% 더 올려 볼까, 이것 65% 올리면 뭐하고 60%면 뭐합니까? 그것을 정상적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는다면 조직에서는 괜찮아요. 다만 악성불만이 몇 프로가 되느냐에 대한 것을 왜 검토를 안 하시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이게 설문결과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주 저희들 인사행정 하는 데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긴 합니다. 개인의 고충이라든지 또 어떤 특정 직렬의 어떤 적체된 문제라든지 하는 그런 구조적인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특히 우리 인사도우미 제도를 둬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신상에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또 답을 하고 그런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을 계속 찾아서 그런 것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만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고 개인적으로 어쨌든 도우미 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평행적으로 인사에 어떤 형태가 진짜 관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를 바꿔야 된다 말이죠. 한두 사람에 불만을 바꾸는 것은 방금 그 제도로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60%에서 끊고 20~30%의 불만, 만족 못한다는 세력 중에서는 현재 관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다면 그 관행에 대해서 한번쯤은 우리가 연구해 보고 또 이것을 조금 이래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고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60%, 70% 올리라는 것이 아니고 악성불만에 대한, 보통이다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래서 악성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발굴해 보고 또 같이 의논해 보고 또 노조가 있다니까 노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그러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에 컨벤션뷰로하고 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별 소속감이 없죠?
컨벤션뷰로는 저번 7일 1일 직제개편 때 문화관광국으로.
갔습니까?
예.
원래는 있었죠?
예.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은 지금 그대로 있죠?
예.
조금 전에 국제교류재단 부분에 추가적인 게 설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만 행사를 많이 안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을 주세요. 부산~몬트리올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안했고, 서포터즈 정예화 워크샵 개최를 안했고, 원거리 자매도시 문화학술행사 참가 안 했고, 자매도시 부산홍보대사 운영 안 했고, 한국~러시아 수교 20주년 기념사업 안 했고, 시모노세키 리틀부산 페스티벌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한 이유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한 17억 가까이 이게 지출하는 데에 기금 한 1억하고 운영비 1억, 그 다음에 인건비 한 4억, 나머지 행사비인데 행사를 이렇게 방만하게, 이게 몇 가지인가 하면 한 50가지 넘을 거예요, 아마. 사람 11명이 50가지 외국을 갔다 왔다, 그게 힘들죠. 이제는 정예화하고 될 수 있는 것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에서도 한번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컨벤션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쪽으로 가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예,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료로 주시고.
이게 자료 작성하는 기준이 9월 30일이 되어 가지고 좀 빠진 게 있는데.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 최근까지 해서.
할 것인지, 그죠?
예.
그 다음에 정말로 안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자료로 달라 하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질문을 잘못해 버리면 국장님 답변하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예산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어쨌든 조금은 외곽에 있다하는 생각이고, 또 우리 부서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희들은 더 피곤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침 질의하고 저도 말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지금 6시간을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다음, 아마 내년도 사무감사에 행정자치국할 때는 좀 많이 주십시오, 시간을.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다 피곤하실 테고 저는 저 나름대로 이래 각종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행정구역 개편이라든가 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다 개선하고 시책개발 쪽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것 자꾸 하면 잔소리 될 거고 해서, 조치사항 하나하고 요구사항 하나 하고 두 개만 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한 사항입니다만 두 개 중에서 하나가 61페이지입니다. 이 현황표를 이 보면 저희들이 봐서는 괜찮겠습니다만 혹시 자치구․군에서 이 표를 보면 좀 보면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래 보면 정원 대비 현원 과부족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일반직인 경우에 시본청은 46명이나 과원 상태고 자치구․군은 240명이나 이래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이유는 시본청의 필요에 따라서 인원 우선 확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우선, 이것도 우선 확보와 같은 선례가 지속됨으로써 발생된 문제가 아닌지 본 위원은 의심이 가는데 우리 시본청은 총액 인건비 제도와는 무관한 것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료가 10월 1일 기준인데 10월 21일 현재로는 저희들이 구․군에 신규임용 공채를 해서 172명이 구․군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이 172명만큼 줄어드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소 줄어들기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자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군에 과부족 현상이란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밑에 또 보면 자치구․군의 총액 인건비제 시행으로 결원이 유지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결국 인건비 절약으로 해서 자치구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족한 인력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현상이 많지요. 직원이 없어서 업무과다 해서 못했다 하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결국 그 피해는 전부다 시민한테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밀도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인사권자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좀 그런 의지를 가지고 결원을 유지하는 조직도, 과소동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추진한다든지 조직을 축소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구의 경우에는 좀 이게 결원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치권 독립성 때문에 이것도 무슨 크게 간섭할 바는 아니라는 뜻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은.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이래 보입니다.
정원 자체를 조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경우에도 시본청은 과원인데 자치구는 이것마저도 결원입니다. 이것 적절히 조절이 안 됩니까? 이것은.
기능직의 채용은 전적으로 해당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도 이 시본청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영향력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것은 구청장․군수들에게 그냥 맡겨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 상태는 말이죠. 상급기관인 우리 본청에서 인사, 명령권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적권도 가지고 있고 하면서 인원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자치구에 무슨 지시나 이렇게 하급기관에 지시했을 때 이게 받아들이는 자치구․군에서 바로 받아드리겠습니까, 그지요? 예?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료 되었습니다.
예.
오히려 자치구․군에 인원이 넘치고 시본청이 작아야 만이 이래 지시하거나 지시사항 이런 게 바로 전달이 될 건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권위 있다고 해서 직원들 다 빼가지고 오는, 이 표를 보면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현황표를, 그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렇게 작성이 안 되도록.
예.
작성 자체라 하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기능직의 경우에도 11월 26일 날 공무원 시험 신규로 해서 24명이 구에 보강이 되는 걸로.
계속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사격장 화재라든가 해운대 화재사건 등을 보면서 우리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방당국이 미흡한 대책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도 134명이나 부족한 인력이 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요? 소방인원도 보니까 시본청 134명이나 부족합니다. 소방은 우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행정수요임에도 우리 시 인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제가 깊이 못 알아봤는데 여기는 소방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은 채용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국에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십시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보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결원 문제를 해결해서 인력부족의 사유가, 문제 발생시에 변명의 사유가 될 수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입니다. 과학기술진흥기금 조성 운용 상태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조성액이 1,051억원이며, 사용액이 878억원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조성의 경우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479억원, 출연금에서 513억원, 이자 59억원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지원대상 연구소나 학교 등에 기금집행에 따른 현장 조사 또는 점검, 재무감사를 보고를 받고 종합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이것은, 이 사항은 보조금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전부다 정산을 다합니다. 정산을 해서 다 체크를 합니다.
이 내용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보면 개요 현황만 나와 있지, 이래 지원을 해 놓고 돈은 던져놓고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이고, 이 업무가 아마 우리 자치국으로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관장을 안 했지요?
처음에는 우리 경제부서에 있었습니다.
넘어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한 2년,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년 반 정도.
1년 반 정도 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큰 돈을 투자하고 나서 그냥 방치를 하고 무슨 일로 했는지 모르고 있다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우리 소관업무로 되었으니까 2010년에 97억원 지원이 되었고, 2011년에는 보면 지금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계획에 있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회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를 안 합니다. 기금 사용하는 것이, 그지요? 그 책임성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인적자원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보고를 했는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당연하게 의회에 보고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시에 더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합니다.
당연하게 이번 업무보고서에 이래 기재가 되어 올라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심의는 나중에 한다하더라도.
예.
없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게 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지요?
위원님 그것은 여기에 내용은 있는데 이게 인자원, 인적자원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부각시켜서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의회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 출연금 있죠?
예.
출연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
예.
혹시 2009년도, 2010년도 없으면 그 전에 있었던, 출연했던 연도에 출연금 내역을 조금 제출해 주시고.
예.
이 지원에 따라서 대표적인 주요사업 10개 정도를 표본 추출해서 지원, 투입에 대한 재정운용이나 성과 분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갑하시겠지만 이것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나머지 이것 건의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위해서 본 위원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관련해서 우리 김철도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김철도 자치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지 마시고요, 제 주문사항만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지원내역 중에 독도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5,19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독도지킴이 사업이 예산이 많아요. 그래 독도탐방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독도탐방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타임스케줄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독도를 탐방할 때에는 우리 수영구 사적공원에 이는 안용복 장군에 사당을 반드시 경유를 해서, 독도하면 안용복 장군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대다수 90% 이상이 독도를 가기는 가는데 울릉도로 해서 그 독도가 어떻게 수호하게 되었느냐 하는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알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용복 장군에 사당과 기념관을 들려서 독도탐방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그렇게 좀 안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원, 시민봉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형섭 시민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에 관련한 장애인 편의시설.
시민봉사과장 전형섭입니다.
문제로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런데 시청 지하철 역사 경사로 관련해서 경사구배 부적정, 그리고 경사로 유효 폭 미확보, 또 종합민원실에 설치된 민원접수대 구조 부적정 이걸 지적을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제가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좀 보완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라는 방침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과제로 선정을 해서 앞으로 해결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 언제쯤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 건물이 98년도에 설치가 될 때에는 모든 법령에 적정하게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법령이 제정되고 개정되면서 일부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위반사항이 있는 부분인데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법령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총 20개 종목 중에 11개 종목이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법령에 맞았는데 법령이 강화되면서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법령상은 이게 경과규정이 당초 적법하게 된 것은 엄격하게 그걸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령상에 의무조항은 없습니다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11개 종목 지적사항 중에 8개는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3개 부분은 지적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장기과제로 사실은 두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 사전에 지적하는 그런 걸 계기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좀 개선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시간관계상 장기과제로 선정을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고, 그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해결할 거냐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3개 중에 첫 번째 경사로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인데 지하철 연결통로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구배가 1/6인데 규정이 강화된 기준이 1/18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장애인 출입이 현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지금 현재 오실 때는 우리 거기에 청경이 한 사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오시면 그 경사로가 좀 구배가 있습니다만 그 청경이 보조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사실은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빨리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자블럭 부분인데 점자블럭이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럭이 우리 청사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는 규정대로 다 개선을 했는데, 밖에, 밖에는 다 했는데 안에 있는 부분이 지금 지적사항이 이게 고무로 된 블록을 시멘트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크게 규정에 한 2~3㎜ 정도는 높은 걸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불편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청사 개선할 때 같이 개선하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종합민원실에 2층에 민원실에 민원대에 장애인이 앉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쑥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청사를 만들 때 그걸 감안 안 해서 만든 부분인데 그것도 지금 우리 장애인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다 그런 사항인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이라도 특별히 한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인식의 차이인데 당장 이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하철 제가 주로 타고 다니는데 그 경사구배가 좀 높은 것은 본인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그렇지 않은 분은 이래 지팡이를 짚고, 장애인은 어느 한 순간에 조그마한 어떤 불편 속에 큰 사고를 맞을 수 있는 분들이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물론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사망 사고가 지하철역에는 10건, 전국적으로 일어난 사례가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시청에 볼 일이 있어 장애인에 대해서는 당장 어떤 충분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식을 좀 바꿔 주시고요. 장애인들은 조그마한 부분에서도 쉽게 더 큰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히 방법을 갖춰서 법 규정대로 가져갈 수 있는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해서 저희들도, 비장애인도 조금 구배가 진 데서 넘어가다가도 넘어질 수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상태에서 또 한번 더 넘어지면 더 큰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항상 마인드를 저는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은 곧 자기들의 어떤 먹고 사는 생존권이면서 또 정말 인간의 가장 기본권이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이 편리하면 모두가 편리하다 라는 이 이야기는 바로 명제입니다. 왜, 장애인이 편리한 모든 시설과 사회 환경이 되어 있다면 비장애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편하거든요. 또 장애를 당할 위험적 요소가 더 많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인식을 깊이 하시고 즉각즉각 사고 예방차원에서 정상적이지 못한 분들의 사고는 조그마한 것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장기과제가 아니고 시급과제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원 조례에 의해서 국장님 우리 부산시의회가 지금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국별로의 정원 책정은 어디서 결정합니까?
정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정책기획실 조직관리 파트에서 합니다.
기획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 우리 국장님의 업무 영역 밖이다.
예.
그러면 국장, 실․국장님들 회의하시죠?
예.
그게 제목이 뭐죠? 시정자문…
몇 가지, 정책회의도 있고.
실․국장 회의가 정기적으로 있으시죠?
예.
그때 한번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번에 우리 6대 행정문화위원회가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 정책연구실에 우리 행정, 문화, 체육, 관광 이 분야에 우리 정책연구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 왜, 없느냐 하니까 의회에 105명의 TO가 다 찼다 이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명 빼면 한 명 들어와야 되고 뭐 이래 복잡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가 좀더 서로 소통의 어떤 방법도 되고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그걸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 TO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국장 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내년에는 채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의견을 나눠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지금 의회가 105명 TO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110명으로 증원을 시킬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뜻을 그렇게 전하고 또 가능하면 그렇게 또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처에서도 TO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 6대 와서까지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 전문 어떤 정책연구위원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참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국장 회의 때 꼭 한번 재론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 과소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문을 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행안부 통․폐합 지침이 인구가 얼마죠?
2만명.
2만명이죠?
예, 2만명입니다.
통․폐합 구조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통․폐합을 해야 될 데가 많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부산시는 지금 이 통․폐합에, 우리 특히 행정자치국은 행안부의 지침이라 하면, 좀 지나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지침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바이블을 생각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지금 행정자치국에 행안부의 지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거는 과소동 통합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지침 이전에 이게 우리 지방재정하고 연계해서 볼 때 아주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 업무 자체가 우리 자치구․군에서 자치구․군에서 조례를, 조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그 지역에 어떤 주민들 간의…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한 주변적인 여건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 내년도에 부산시의 10월 계획은 어떻는가에 대한 주무국장님으로서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동 통합 실적이 2007년 이후에 6개 구에 11개 동이 감축이 됐고요.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추진 중인 게 3개 구에 6개동이 되겠습니다.
동구에 3개동 그 다음에 동래구 1개동, 남구 2개동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요렇게 됐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인센티브를 뭐 어떻게 줍니까?
특별교부금을 5억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를 하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확대간부 회의 때 부구청장들 다 참석했을 때도 요런 걸 주지를 시키고 잘된 사례 같은 것도 이렇게 그것도 하고 요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체에서 한 거고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렇게 몇 군데 전체에 나름대로의 부산시 전체의 작은 동을 통합시켜야 되겠다 라고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권유 및 어떤 어드밴티지로서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이 세워진 게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시 차원에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한 계획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인센티브 주겠다.
유인을 하는…
5억을 주고, 구에서 의지가 없으면 우리 부산시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가는 것보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지를 하고 이렇게 좀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소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종합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치구에 골치 아픈 거는 맡겨놓고 골치 안 아프고 이래 깔끔하게 폼이 나는 거는 국장님하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모두 다가 중지를 모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플랜을 가져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미래 부산의 행정조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허남식 시장님께서 민선 15년이 지났지만 실질적 변화가 없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의 강화를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각 구․군별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지금 약하죠?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근 뭐 한 7개, 8개 구가 10%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기장군이 40.4%인데 기장군 때문에 평균 22.3%가 되고 있어요. 재정자립도가.
이게 우리 시에서 내려주는 게 재원조정교부금이죠?
예.
이 부분은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그건 예산담당관에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예.
이것도 국장님의 업무밖이네요?
예, 예.
그래서 시장님을 제가 따로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데 국장님께서 정말, 부산시는 지금 54.1%로 이렇게 통계자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어려운 자치구에다가 최소한 재원조정교부금을 대폭 상향해서 구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국장 회의 및 간부회의 때 한번 중점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세제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에 자체수입이, 자체수입이 좀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있고 이 재원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도 자립도는 안 높아집니다, 이게. 이것도 의존재원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여튼 세수 구조를 좀 변화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수 구조라는 거는 부산시 시세를 지방세로 각 구․군에 내려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강구하든지 해 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각 구청에서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나중에 추경에 또 인건비를 마련하고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우리 그래도 부산시에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두루두루 고민을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점을 주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인적자원개발원 운영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담당이죠?
우리 교육협력과장님.
예.
고정훈 교육협력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협력과장 고정훈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집행 현황을 보니까 국제마케팅의 전문인력 양성에 9,500만원을 2008년도에 쓰고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도 1억인데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했습니까? 어디서, 누가 양성을 했습니까?
예, 이게 저희들이 인적자원개발원에서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외주를 줬습니다. 부산무역아카데미에 했고요.
어디서요?
부산무역아카데미, 무역협회.
부산무역협회가 있습니까?
무역센터에 있습니다. 부산무역센터에 부산무역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부산지역 대졸 미취업자를 43명을 양성을 시켰습니다.
국제마케팅이라는 부분이 전문인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건은, 여기에 들어오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대졸 미취업자를 저희들이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2008년도 몇 명했습니까? 2009년도하고 2010년 현재 몇 명입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43명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하셨나요?
작년에는 50명 했습니다.
50명.
예.
그러면 이 43명에 돈이 1억이 들어가면 한 사람당 얼마가 되죠? 교육비가. 1억 나누기 43하면 어떻게 되죠?
교육기간이 한 10개월 됩니다. 10개월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1,000만원 정도.
아니 1억 나누기 43하면 어떻게 됩니까?
200 한 50만원, 200만원 정도 됩니다.
200만원 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8년도, 2009년도 이걸 이수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요?
그 뒤로 거의 취업이 다 되었다고 봐집니다. 이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아니 취업률이 그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 2009년도 이수한 학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그 자료하고 또 핸드폰까지 나올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제마케팅 전문인력인 양성이라는 게 국제마케팅이 그냥 이렇게 1차적으로 사회 진출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과 어떤 노하우에 의해서 되는데 이게 위탁해서 운영된다고 하니까 일단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자료는 제가 드리고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 보게요.
예.
그 다음에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에서 담당하셨죠?
관광컨벤션뷰로는 문화관광국으로.
아까 들었습니다. 7월 1부로 넘어갔다 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 내일 사무감사 때 이거 이야기하면 7월 1일날 받아가지고 잘 모릅니다. 란 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서.
이병진 국제협력과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이병진입니다.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는데 제가 요번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2008년, 2009년, 2010년
예, 말씀하십시오.
2008년도 보면 컨벤션 인력양성이 1억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540하고 450이 이제 미집행이 됐어요.
예.
1회만 하고. 그 다음 이게 컨벤션 1억을 받아서 50%만 집행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집행이 안 됐죠?
인력양성에 1,000만원.
아, 1,000만원요.
예, 1,000만원에…
540 쓰고 450 남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강성태 위원님!
예.
우리 이병진 국제협력과장은 전보 보직일이 또 2010년 7월 6일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깐 이 업무는 전혀 제가 볼 때는 보직일로 봐서 전혀 다루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 보신 업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넘어갔고 7월 6일자로 보직됐는데 지금 처음 아마 들어보는 업무 같으니까 내일 문화관광국 할 때 답변,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내일 문화관광국 와도 이게 문제가 많은데…
예, 이병진 과장님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업예산에 보니까 정말 너무 굉장히…
이병진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너무나 씁쓸하게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고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은 어느, 아, 그리고 그러면 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국제교류재단은. 예, 이병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제가 자료를 2010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 얘기를 좀 나눕시다.
외국인 한국어 강좌 운영을 했는데요.
예.
1,500만원이고, 외국인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외국인 한국어 강좌는 저희 사이트나 이런 걸 통해서 원하는 외국인들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통해서요.
저희 국제교류재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 국제교류재단 사이트에서, 거기에 2008년도는 몇 명이 했습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과장님 좀 준비가 안 되셨나요?
그래서 국제교류재단에서 자료를 주시고요. 외국인 한국어 강좌 운영에 2008년도 몇 사람 그리고 아마 명단이 있을 겁니다. 자료를 주시고, 왜 의문이 드느냐 하면 외국인이라 하면 도대체 누구를 규정하는 건지 그리고 이런 국제교류센터로 들어와 가지고 이 강좌를 보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이 지금 국제교류센터에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나갔습니까? 일문 나갑니까? 한글로 나갑니까?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는 4개 국어로 나갑니다.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또 하시는데 이것도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 매년 보면 각 동아리 같은 데 보면 베트남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 동아리가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새로 부산에 거주하게 되는 그런 분들 파악을 하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 전통체험이든 이런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참여를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을 2008, 2009, 2010년도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좀 주세요. 어떻게 해서 대상을 선정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해서 1,000만원 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각 권역별로 베트남 같으면 베사모가 있고 또 대학 내에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떤 베사모 같으면 자체적으로 어떤 심포지엄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래 외국인 커뮤니티라는 게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외국인에 대한 것 같은데 동아리…
동아리는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같이 섞여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국가의 어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커뮤니티 지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상이 누구고, 1,000만원에 960만원 썼는데 작년이든 금년이든 재작년이든 한 예를 하나 들어 보십시오.
이번 같으면 베트남어에 1,000만원 썼습니다. 쓴 거는 베트남 세미나 하는데 그 비용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세미나.
예.
어느 단체에?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예, 예.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계도시화 사업 지원이라 해 가지고 도시화 사업 지원에 6,000만원인데 이건 또 어떻게 지원하신 겁니까? 민간단체지원으로 나오는데 어느 단체에 세계도시화 사업 지원을 했습니까? 2008년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국제교류재단 직원께서는 답변 좀 도와주십시오.
2007년도 보내 준 자료 맨 끝에서 두 번째 해외도시화 사업 지원이 6,000만원인데 어떻게 쓰여 졌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옆에 말씀을 드려 주이소.
이왕이면 답변을 좀 도와주세요.
예,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처장 김동욱입니다.
세계도시화 사업 지원금은 부산에 있는 민간단체,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갖다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국제교류를 갖다, 국제교류를 갖다 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고 그 신청을 받아서 대개 매년 한 20개 정도의 단체를 선발해 가지고 한 단체당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민간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세계도시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목이 그렇게 딱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마는 부산의 민간단체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을 세계도시로 만든다 하는 이런 뜻이었는데 저희들이 봐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2009년도부터는 제목을 갈았습니다. 민간단체…
구체적으로 예산 배분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처장님 그럼 잠깐 더 계십시오.
2008년도에 보면 시민세계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2009년 계속 해마다. 이건 뭡니까? 900만원, 시민세계문화교실.
예, 시민세계문화교실은 지금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교수라든가 저명한 분들이 부산시민을 상대로 해 갖고 그 나라에 문화를 갖다가 교육하는 그런 강좌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내용에 따라…
강좌 듣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산시민들입니다.
부산시민들이고,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 구체적으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뉴스레터 제작발송인데요. 100만원이고 2008년도 이게 뭡니까?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해외에 있는 또 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스포터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부산에 부산소식이라든지 부산에 중요한 소식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단의 소식 또 지금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해수욕 정보라든지 또 문화정보라든지…
발송방법은 뭡니까?
발송방법은 이메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잡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잡지로는 한 2,000부 정도 발행을 하고 있고 이메일로서는 지금 현재 한 7,000명 정도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메일 7,000명 이메일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2,000부를 작성한다 했는데 이 2,000부는 누구한테 보냅니까?
2,000부는 부산에 거주하는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학교라든지 기관, 이런 데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을 위한 소식지 부산라이프를 발간하는데 몇 부 발간합니까?
그 말씀드린 같은 내용입니다.
e뉴스레터하고 부산라이프가 같은 내용입니다.
2,000부를…
예, 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발간합니까?
예, 예.
그럼 2,000부를 배포를 외국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한다.
외국인한테도 하고 부산에 있는…
외국인한테 하는데 그 외국인이 몇 명입니까?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예를 들면 각 대학에 기숙사에다가 또 한 외국인기숙사입니다. 그런 데다가 20부씩, 30부씩 보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 배부처 2,000부에 대한 배부처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관계상, 요 보면 2009년도에 보면 한․중․일 원로인 회의 개최 지원인데 1,000만원요. 한․중․일 원로인 회의가 뭡니까?
그 당시 한․중․일 원로회의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맡은 역할은 거기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 음악회에 1,000만원을 갖다가 지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왜 지금 음악회에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예산 이 아까운 예산을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우리 국제교류재단의 본연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지원했습니까?
국제 한․중․일 원로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때 원로들이 예를 들면 일본 같은데…
한․중․일 원로인 회의라고 해 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서는 나카소네 전 총리가 오셨었고 또 중국에서도 유명한 분이 오셨었고, 그리고 그런 회의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큰 행사인데, 그 비용은 다른 데서 주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제교류재단에서 없는 돈에 왜 1,000만원이 나갔냐고…
그때 초대된 인원이 주로 부산에 있는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초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해야죠. 국제교류재단에서 왜 합니까?
회의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음악회는 저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유업무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하고 또 이게 작년에는 보면 예산의 미집행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장님. 작년에 예산 미집행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외국인콜센터를 운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상담원이 외국인 어느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5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 다음에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니 지금 현재 상담원이 3명으로 지금 보고 되어 있는데.
상담원은 현재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면 상담실장 포함해서 4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상담실장이 한국어하고 영어를 맡고 있고…
영어, 또.
그 다음에 베트남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부산에 근무하는 인구가 많은 순으로 해 가지고 한 2,000명 이상이면 상담원을 한 사람씩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베트남어를 상담하시는 분은 베트남인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분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예,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하고 다 국적을 취득한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취업비자로 들어온 대학과정을 이수한 최소한의 어떤 교육과정을 이수한 취업비자를 가지고 온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우리와 대화가 되는 인도네시아…
예, 그렇습니다. 선발과정을 거치고 나름대로 자격있는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보니까 법률, 출입국, 비자, 심리상담 상당히 상담의 테크닉을 요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상담을 직접 저희가 물론 자문으로 변호사님도 모시고 있고…
왜냐하면, 아니요. 베트남어를 하시는 분이 부산에 살고 있고, 베트남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법률, 출입국, 비자, 심리상담 제가 여러 가지를 상담을 어떤 내용을 가져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정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도 이게 법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기본적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 안내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제 자신도 이거 감당이 힘든거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인이 부산에 사는 베트남인이 외국인콜센터를 들렀을 때에 어떤 내용을 상담할지 모르는 정말 해박한 지식과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상담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에 들어오는 걸 갖다가 그대로 대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국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구청에 가든지 또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해결 못 하는 방법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알려주기도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정보를 많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분이 그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취업비자를 가지고 온 자에 한해서 채용을 했는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주민으로 와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 평범한 사람에게 상담을 맡겨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상담실장을 갖다가 한국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직원이…
그 사람은 베트남어하고 인도네시아어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어를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에 만들려하는 거기에는 지금은 일반상담밖에 못하는데 거기는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전문상담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외국인이 하는 상담이라는 거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태를 물론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서로 도와줄 건 돕고 이래 해야 되는데 외국인콜센터 운영이 제대로 정말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한테 정말 도움을 받는 그런 어떤 콜센터로 모든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말고 또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콜센터들을 보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과장님! 외국인이 우리 이주민들을 이렇게 콜센터 비슷하게 다른 봉사단체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 내가 봤는데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하고 있죠?
예.
지금 부산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그런데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여섯 군데 있는데, 그래서 여섯 군데가 있다면 이 우리 한 군데를 뺀 나머지 다섯 군데도 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국장님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외국인 콜센터를 여섯 군데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통합해 가지고 정말 상당원의 어떤 자질과 자격을 갖춘 제대로 된 콜센터로 해서 전화번호 딱 때리면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 뭐 결혼하고 오든 근로자든 뭐든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자부감, 이 정도 개념에서 잘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데는 조그마한 무슨 상담센터 거기에서 돈 100만원, 2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
그래서 앞으로, 알겠습니다.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예.
그래서 국장님 외국인 콜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문화 가정도 많고 다섯 군데가 더 있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이걸 한번 통․폐합해서 제대로 된 외국인 콜센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듯한 콜센터를 한번 만들어 운영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리고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예, 직원들과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을 하고 안 되면 또 연계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곳으로 집중화하는 게.
예.
이게 홍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입소문으로 가거든요. 거기 전화하면 ‘야, 거기 전화하면 최고다.’ 한번 도움 받은 사람은 급속하게 입소문이 퍼집니다.
예, 많이 펴지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찾아와서 상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우리 국제도시 부산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간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지금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 데요.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전형섭 과장님.
전형섭 시민봉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신숙희 선배 위원님께서 질문…
시민봉사과장 전형섭입니다.
선배 위원님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지금 냉․난방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신숙희 선배위원님께서 질문을 하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한 1,100만원 정도 절감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에너지 절감을 1,100만원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에너지 절감에 제가 보니까 2010년도에 냉․온수기 가동시간, 냉․온수기 부분에 절감한 내용이 340만원, 그리고 가동시간 감소에 따른 가스 절감량이 550만원, 가동시간 감소에 따른 전력절감량이 227만원 이래 가지고 1,100만원 이게 맞습니까? 1,120만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 절감을 1,1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동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냉․난방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이것 말고 대체 난방기구를 사용했죠, 그죠? 그러니까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러그에 우리가 플러그를 꼽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것은 냉방 전력 그쪽으로 합산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일반전력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냉․난방비를 절감을 하게 되면 일반전력비도 같이 절감이 되어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28도로 제한해 놓으니까 굉장히 더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날씨가 덥지 않더라도 28도 정도를 가지고 맞춘다 이래 생각하면 우리 1998년도 이 빌딩이 지어질 때 그때 최첨단 빌딩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죠? 인텔리젠트 시스템 이래 가지고 IBS, 이건 뭐냐 하면 이 빌딩에 그냥 들어오면 그냥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빌딩이다 이 말입니다. 이 빌딩 자체가 그걸 해결해 준다 말입니다, 알아서. 인공지능적, 인공지능 비슷하게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이 어떤 쾌적감을 맞춰주는 그런 빌딩이라고 이래 지어진 빌딩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빌딩이 뭐냐 하면 단점이 뭐냐 하면 자연 환풍이 잘 안됩니다.
안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빌딩의 어떤 구조 속에서 우리가 28도를 맞춰 놓으니까 선풍기 안 틀고 견딜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풍기를 털어놓으면 그 플러그는 어디에 꼽느냐 하면 일반 전원에 꼽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침에 오전에 정경진 국장께서 1,1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지만 이 절감하는 비용이 다른 데서 더 부가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뭐냐 하면 겨울이 되면 또 18도 또 맞출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실내온도가 몇 도냐 하면 여름에는 28도, 겨울에는 18도에 맞추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18도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노출, 정상적인 겨울에 옷을 노출, 노출 있죠? 18도에 노출을 하면 처음에는 별로 추운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체온이 36.5에서 옷을 끼 입는다 하더라도 18도에 계속 노출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인체학적으로 그때는 우리가 밖에서 어떤 열을 가해 주지 않으면 추위를 계속 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를 사용해 가지고 히팅을 안 해 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추우면 결국은 다른 방법으로 내복을 끼 입을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또 다른 플러그에 꼽아 가지고 열풍기를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기 히트기를 사용하든지, 전기 밑에 까는 방석을 사용하든지 이런 걸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름에는 우리가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력 소모량이 좀 적지만 겨울에 전력으로 사용하는 히팅 이것은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겨울이 되면 잘못하면 이런 형태로 가면 겨울에 오히려 조금 더 절감하려고 하다가 다른 부분이 더 올라가게 된다 말입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언론에 난 국제신문 그때 이것 보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하지만 전력량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난방에 들어가는 에너지는 또 줄었는데 전체적인 전력량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1,100만원하는 것은 7~8월 두 달 동안에 27도에서 28도, 1도씩 높이는데 들어가는 그걸 보면 되는데 그걸 사실은 얼마만큼 절감되었느냐, 계량화 하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계량한 방법은 27도 때 가동 되는 모든 기계의 비용, 그 다음에 28도 때 들어가는 비용 그걸 뺀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선풍기 그 부분도 다 포함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전략을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과 관련된 28도에서 27도로 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올해 이전에는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는 사실은 큰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한 그런 의식이 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 뿐만이 아니고 전 국가적으로 그랬는데 올해는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 에너지를 줄여 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앞서서 조금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면 이게 1,100만원 작은 우리 내부적으로 절감이지만 이게 파급효과는 대개 크다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래 평가해 주면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도 본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국가 정책상 10% 에너지 절감을 해 보자. 그래서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졌고 또 행안부에서는 이걸 받아 가지고 그러면 우리 관공서부터 해 보자. 그래서 이래 가지고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생체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쾌적한 온도 정도는 유지를 해 줘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하는 건데, 그 에너지 절감이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또 밖에 복도에 나가 보십시오. 복도에 나가면 옛날에는 불 다 켜놓은 것 많이 꺼졌잖아요, 그죠? 지금 옛날, 옛날 같으면 이 복도에 불이 전등마다 다 켜졌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장 근무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실․국에서 연장 근무를 할 때 지금 전체 우리 행정자치국은 몇 평이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연장 근무를 하면 전체 내부가 다 불이 켜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불이 다 켜져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을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꺼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청 외역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 이걸 빼놓고는 우리 시청 내에서 우리 시청에 어떤 전력으로 지금 잡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등 이런 것들은 꺼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는 흥청망청 쓰든 그 에너지를 지금 10% 줄여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지고 가셔야지 그걸 그냥 우리가 보는, 바로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말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힘들더라도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온도를 잴 수가 있다 말입니다. 28도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18도를 유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걸 잴 수가 있다 말입니다. 측정을 하면 우리가 측정 그것 하는 데서 잘 받아 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중앙에서 주는 보조금이라도 받아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우리 여기 지금 근무하는, 부산시청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4,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4,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그 비용은 더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줄이는 그 비용보다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엄청난 피해 보는 간접비용 있죠, 그것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말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런 걸 상쇄해 볼 때 그냥 막연하게 에너지 10% 줄이자는 데 있죠, 그걸 따라가는데 제가 이것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행안부에 보낸 공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공문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느끼는 공무원의 어떤 그게 체감이 안 되어 있다, 이걸 보내면. 이래 보내면 있죠, 회계공기업 과장 이것 보고 있죠, 이것 보고 안합니다, 이것. 행안부장관한테 이것까지 보고 하겠습니까? 보고하면 행안부장관한테 가면 욕만 들어먹지 이것 가지고 ‘어, 너거 이것 보고했다고 한번 연구해 봐.’ 이런 지시 안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것 미안하지만 읽어보면 이런 형태로 만약에 공문을 보냈다 하면, 이 한 장의 공문을 가지고, 이게 4번에 보면 국가에서, 4번만 읽겠습니다.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실내온도 준수기준을 당일 기온, 습도, 시설여건 등 관련 요인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검토 안 합니다, 이것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있죠? 지금 아까 우리 정경진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군데서 항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항의 받는 사람한테 전화 해놓고 항의 받고 끊으면 끝입니다. 그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행안부장관한테 이것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씩, 10% 절감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면 또 보고합니다. 그래 하면 된다 말입니다. 그래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이것은 여건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타파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옛날하고는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아까 위원님께서 쭉 지적하신 세부 생활화에서 생활화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올해 초부터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시가 있고 또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간략하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실은 의식개선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태까지는 흥청망청 쓰는 이런 걸 이걸 계기로 해서 아주 작은 데서부터 우리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전등을 하나 끈다든지 이런 것까지 의식을 개선하자 하는 그런 차원의 접근도 있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저녁 되면 야근을 합니다만 저녁 7시, 8시, 9시 되면 전등을 일체 소등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저녁에 야근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밖에 식사하러 가면서 불을 안 끄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시책을 이걸 추진하고부터 일단 끄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제 차츰차츰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것도 조금 우리가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일체적으로 7시 되면 중앙통제실에서 꺼 가지고 이게 끄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의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10대 수칙도 만들어 가지고 보급도 하고, 그 다음에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 절약 주문업체에 이런 내용을 좀 의뢰해 가지고 방안을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차년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 제가 주문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절약해야지 무조건 절약하라고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 이런 부분까지 절약해 가지고 실적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보면 에너지 사용현황을 9월 달까지 이걸 가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5.9%가 감소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지금 이런 부분이 옛날에는 필요 없이 있던 전등을 끄기 때문에 지금 5.9%라도 감소가 된 거라. 그래서 이것은 잘 하면 10%, 정부에서 요구한 10%까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절감을 해줘야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뭡니까? 냉․난방기 가동 안 해 가지고 줄인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줄지 않습니다. 이 지금 지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월 달 같은 경우는 있죠, 작년보다 7.4% 전력량이 증가되었어요. 그래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생활화 되어줘야 된다 말입니다, 생활화. 그리고 소비하는 게. 그 절약하는 전력을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생활화하는 것들은 옛날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 내 집도 아니고 이것 한 개 켜면 다 밝으면 더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지양해 줘야 된다. 아, 고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문하는 거지, 제가 억지로 에너지 정책 이걸 잘못하고 있다는 이런 주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잘해 주시고, 지금 당장 지금 동절기 돌아오면 12월 달, 1, 2, 3월 달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진짜 여기에 들어오시는 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부산시민이 들어왔을 때 그래도 진짜 처음에 98년도 지어질 때 그 IBS 건물 여기에 맞는, 걸맞은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것들은 밤이나 다른 데 필요 없는데 이런 데는 분명히 꺼주셔야 돼요. 낮에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낮에도 사무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 불을 다 켜거든요. 불을 다 켜고, 낮에도 불을 안 켜도 될 정도의 사무실 밝기 같으면 불을 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습관적으로 들어가면 밤이든 낮이든 들어가면 스위치 있는 데 가서 다 켜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끄고, 나갈 때는 어쩌다가 안 끄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켜야 될지 안 켜야 될지, 안 켜도 되면 안 켜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의식 전환을 해야지 억지로 이것 뭡니까? 춥게 하고 덥게 하고 이래 해 가지고 에너지 절약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형섭 시민봉사과장님,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지하주차장에 아마 우리 의회사무처와 협의를 하셨던 걸로 내가 듣습니다.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옹 하고, 편법식으로 협의, 우리 의회사무처도 잘못했고 시도 그걸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지하 1층 주차장에 우리 의원님들 대는, 보통 이렇게 회기 때 대는 주차장을 시청 직원 분들이 대다보니까 그걸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만들어놓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 하면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니까 시 직원들은 대지 마라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 바둑을 이야기하면 악수 끝에, 장고 끝에 악수 나오고, 그럼 뭡니까? 그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차 대라는 이야기죠, 거꾸로. 워낙 이게 서로간의 의식의 문제고 서로 상호 존중의 문제지, 그래 가지고 편법적으로, 일종의 편법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된 데 차를 대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다시 협의를 하십시오. 그것 저희들은요,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무슨 내가 정상적으로 차를 대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어떤 서로간의 어떤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고 도덕을 위배하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 전용주차장이라 하면 민원인만 대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민원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정상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직원 분들도 적어도 항상 거기에 비워 놓아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기 때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다 말이죠, 이게. 그럼 우리 의원님들께서 출근할 때는 기관 대 기관 문제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문화가 안 될까요? 앞에서는 맨날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무슨 이래 하시면서 형식적으로 그래 말은 맨날 갖다 붙여요, 그래. 뭘 존경하는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놓고 회기 때 우리 직원 분들은 거기에 차를 다 대어 놓아버려요. 그래서 의원들이 딱 출근, 의원들이 10시부터니까 우리 직원 분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좀 빠르시겠죠. 차가 없으니까 거기 또 이렇게 옆에 차를 대면 또 시민봉사과에서 ‘불법주차를 하셨습니다.’ 라고 딱지를 딱 붙이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악순환 되고, 그게 지금 편법적으로 말이죠, 민원인 주차장 뭐 이래 가지고, 전용주차장 이래 가지고, 그럼 거기다가 우리 보고 대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이야기죠. 그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 하면 안 된다고요. 뭔가 이게 좀 힘든 게 있으면 정상적으로 해결하시려고 해야지 민원인 전용주차장 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 안 대니까 의원들은 대겠지. 그럼 거기 대는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그래 놓고 거기 대는 것은. 나중에 방송에서 여기는 민원인 전용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다 대고 있습니다. 딱 두들겨 맞기 좋죠?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해결하세요. 그 부분.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에서 그래 요구를, 깊게 생각 안 하고 요구하신 것 같은데 완전히 이게 얼굴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에요, 그게.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우리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신 민원인주차장에 처음에는 대면 안 되는 줄 알고 저는 뺑뺑 돌았거든요. 그랬다가 오늘 처음 할 수 없이 댔는데 그게 그거였나 보네요. (웃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미 조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성이 되었으면 그 전에는 조성되기 전까지는 목적사업에 써야 되니까 못 썼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제 조성되었으니까 써야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가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협력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쓴다고, 하게끔 위원회 각종 위원회에 보니까 여기 되어 있네요. 1회 해서 위원회가 한번 열렸는데 이것 기금만 마련하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기금을?
이 기금은 지금 우리가 남북교류, 시가 우리 시의 어떤 장래에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필요할 때 쓰도록 기금을 그렇게 축적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축적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조금 우리 외교안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통일부나 이런 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적절한 그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일부 우리 대북관계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승인된 단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수재민돕기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봐서 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의견을 한번 시민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남북교류는 민간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은 이 협력이라는 이 용어자체가 좀 포괄적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재민돕기 이런 것은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 여기에 교류라는 것을 길게 내다보고 우리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부산하면 피난민, 아니 피난민 2세라든가 뭐 이렇게 많이 와 있고 또 이북5도 여러 가지, 여러 그런 남북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기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안보정책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부나 정부하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에 좀 배치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가족 이렇게 찾는 어떤 관련 사업이라든가 해서 길게 내다보면 그 남북교류에 협력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통일 대비한 이 기금이 꼭 쓰일 수 있도록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에 바란다에 올라온 것 중에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11월 10일자로 올라왔는데 여기 연산동에 사시는 분인데 여권발급 신청차 방문을 했는데 우리 여직원님의 무뚝뚝함 그리고 공익도 무표정하고 좀더 친절하고 상냥한 얼굴로 좀 대해 줬으면 시청의 민원실이 대문이 아니냐, 시에. 그렇게 좀 응대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산시에 바란다 해서 11월 10일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 저도 한 달 전에 여권 발급차 사무실을 들렸죠. 들렸는데 이 분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느꼈어요. 거기에 창구에 계시는 분은 제가 시의원인 줄 모르죠, 제가 뱃지를 안 달고 가니까. 정말 무뚝뚝했고 이 공익도 마찬가지에요. 이 친구도 일은 열심히 하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사무적으로 이렇게 민원실 여권 발급받으러 왔는데 굉장히 사무적이었어요. 그래 느낌이. 그래서 이 민원인과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글을 올려서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은행에 가면 옛날에 청경은 보면 막 폼 잡고 억수로 그것 했습니다. 지금에 은행에 청경 가셔서 보시면 오시는 고객들 다 서비스 다 해 줘요. 종이 줍고,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웃으면서 눈에 익으면 인사하고, 은행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서 인사하면서 어떤 서비스 정신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곳인데, 은행을 비롯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적에 우리 민원실에도 그냥 답변이 그냥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하겠다 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늘 이것은 하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누가 가던 어느 누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원실에 오게 되면, 정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부산시기 때문에, 구청은 안 그래 하더라도 정말 일어서 가지고 인사하면서 ‘아, 어떻게 오셨느냐?’ 라고 맑은 미소로 한 분 한 분을 대할 때 정말 그 시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대한 일단 어떤 신뢰의 도를 표하지 않을까. 그게 과연 불가능할까, 저는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이래 가 보면 근무를 하시는데 일어서시기는커녕 아주 무뚝뚝합니다. 무뚝뚝하고 업무만 보시는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지의 문제고.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시는데 이런 서비스 정신이 강한 분들로 전진 배치시켜서 정말 민원실에 가니까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더라, 너무 상냥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더라, 그렇게 친절하게 기쁨을 가져갔을 경우 반대로 ‘부산시에 바란다.’에 거꾸로 한번 올라올 겁니다. ‘아, 정말 다른 데는 몰라도 민원실만큼은 가니까 너무 친절하고 부산시민임을 뿌듯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이거 한번 바꿔보십시오. 내가 거기 계셨던 직원님들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러한 공무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아무리 교육을 말로만 교육한다고 댓글 올려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민원실만 거기라도 국장님 한번 바꿔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 하고 하고 상냥하고 안내 잘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전진 배치시키면 해결이 될 거고, 그게 어렵다하면 정말 담당직원들한테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한테 지원받아서라도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11월 10일자에 저와 똑같은 느낌을 가진 이런 글이 다시는 안 올라 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 한번 지켜보시면 변화된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경진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총 무 과 장 전복덕
자 치 행 정 과 장 김철도
교 육 협 력 과 장 고정훈
국 제 협 력 과 장 이병진
시 민 봉 사 과 장 전형섭
특 별 사 법 경 찰 지 원 과 장 신규철
서 울 사 무 소 장 장기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