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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3일 (금)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3.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자익 교육정책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의 심사에 이어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1년도 본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소관 공 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3.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시 심사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계획서 1,081페이지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본 위원은 부산시 교육청이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열악한 서부산권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부산권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교육청에서 특별히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교육격차에 대한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전의 사업들로 보면 우선순위를 우선 서부산권에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다 배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배치도 서부산권부터, 영어전용체험교실도 역시 서부산권부터 그렇게 해 왔었고 또 승진 관련 또는 전보 관련 가산점 같은 부분도 서부산권의 학교에 저희들 많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장선생님 중에, 우수교장선생님 중에 희망하시는 교장선생님이 서부산권으로 가시면 그 분들은 한 달에 100만원의 활동비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각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우선사업을 사부산권에 두고 있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2009년도부터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채널평가를 통해서 선발된 초․중․고교의 우수한 교장과 교감을 서부산권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으로 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 전국에서 최초로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장학관, 교육연구관과 행정실장까지 포함한 교육전문직 800여명을 대상으로 다채널평가를 실시해서 그 동안 수직적으로 이루어진 인사고과시스템을 보완하고 이들의 책임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변화를 꽤하였다고 공언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채널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에 대한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를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경영, 학교 경영관리라든지 교사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이나 교내장학 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이런 방향과 학부모님들께서는 교사관리 및 근무자세와 그 다음에 역시 교내장학이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부분을 평가․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중에서 학부모평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교감․교장 다채널평가 설문지를 배부하여 그 학부모가 작성토록 되어 있다는데 임원이 아닌 평범한 학부모가 초등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중등이나 고등학생을 둔 학부모가 1년에 몇 번이나 학교를 방문하겠습니까?
그 설문지 내용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또는 교감선생님은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어 학교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고 ‘교장선생님은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 운영 및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성적향상과 진학진로를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즐거운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은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등 선생님들이 수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또 ‘교장선생님은 체계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자녀가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까?’
국장님 우리 학부모님께서 방금 소개해 드린 설문내용을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을 통해서 학교 활동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모의 만족도를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1년 중에 학부모가 학교에 몇 번이나 방문하겠습니까? 또 일이 있어서 학교에 가더라도 교장․교감선생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알고 설문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문지가 학부모에게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일단 다채널평가의 평가방법 중의 하나인 학부모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이번에는 다채널평가 결과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상위 3%의 해당자에게는 근무성적평정에 승진이라든지 자격연수 지명 우대, 성과상여금 최상위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특히 평가결과 상위 3% 학교장 중에서 서부산권 교육력 제고 필요학교로 전보할 경우 해당학교 교육력 균형발전 프로젝트 예산지원과 특별전보 교장에게는 특별연구비를 지원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다채널평가를 통하여 상위 3% 학교장 중에서 서부산권으로 전보하여 전출한 교장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인센티브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부산권에 금년도 5명입니다. 5명이고 2년에 걸쳐서 학교당 3,000만원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에 대한 연구비로서는 2년간 월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2009년도에는 전보대상 20명 중에서 초등 5명, 중등 3명이 서부산권으로 전보를 희망하였으며, 학교당 평균 4,5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또 2010년도에는 20명 중에 초등 4명, 중등 1명만 전보를 희망하고 학교당 평균 3,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보를 희망하는 학교장에 대한 특별연구비 그리고 대상학교의 인센티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예, 2011년도부터는 서부산권 특별전보교장에 대한 특별연구비 지원은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학교의 학력향상 프로젝트사업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임혜경 교육감 취임 후 지난 7월 기자회견을 보면 그나마 서부산권 교육개선책으로 내놓은 교장․교감 다채널평가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단 시행 2년만에 정착도 되기 전에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책사업을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님, 교장․교감 다채널평가 중에서 상당히,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학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학교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 대한 걱정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일환으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위 3%에 대한 인사조치 이런 부분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개선을 해 가지고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성자료로 삼도록 한다든지 하고 또 우수교장선생님이 갔을 때는 학교에 대한 학력향상은 지원하되 개인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지원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교육사업이 아무리 하찮은 사업이라도 2년만에 문을 접는 그런 사업은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장선생을 선발하여 열악한 서부산권 교육환경 개선을, 환경을 개선해 보겠다고 모두에 말했지만 전국 최초 운운하면서 시작했는데 지금 와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또 전보를 희망하는 교장이 적다고 해서 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인사정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폐지해도 되는지 그 동안 많은 학부모한테 다채널평가에 대해서 홍보하고 설문지도 돌리고 했는데 내년에는 계획상으로는 초등, 중등 20명을 선발해서 서부산권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교장이 있으면 전보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특별연구비도 없고 또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는데 과연 어느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위원님 내년 2011년도부터는 저희들 교원능력 개발평가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다채널평가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센티브로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개인에 대한 연구개발비만 내년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1번 403페이지 학력증진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학력증진 유공교원 선발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
선발자격요건은 단위학교의 학력증진에 기여한 그런 선생님들, 예를 들면 학력신장프로젝트 운영학교 중에서 우리 학력미달학생을 많이 줄여 가지고 거기서 성과를 낸 그런 선생님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께서 단위학교 학력향상에 대단히 우수한 공이 있다 해서 추천하신 그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대상으로 지금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선발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급별로는 각 몇 명을 선발할 예정입니까?
이 숫자 20명은 일반계고등학교의 숫자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의 교원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사업은 몇 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2008년도부터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외 체험연수가 우수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한 체험이나 교육을 받고 오는 과정연수가 아니고 위로연수로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학력향상에 대한 공헌이 있는 선생님은 사실 대단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 선생님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런 위로차원의 성격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 우수학교, 우수학교 작년 같으면 상덕국제중학교, 특성화중학교를 방문하였고 또 관련, 아! 녹성육화중학교입니다. 방문하였고 또 문화체험을 곁들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도 상당부분 사실입니다.
올해는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 5,000만원으로 증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여행비라든지 각종 물가인상분을 반영해서 4,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물가인상분입니까?
예, 환율하고 다 같이 종합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임교육감 시절에 대한민국 최초 한국을 주도하는 부산교육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관리직 사회에서의 여론을 충분히 검토하지도 못하고 시행된 제도가 사실은 교장․교감 다체널평가라고 우리 그때 5대 교육위원회에서 많이 제기가 되었죠? 그렇죠?
예,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을 그때부터 해 나갔어야 했어요. 그때 첫해 시작될 때에는 사실은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해서 이걸 갖다가 좀더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 좋다 이랬는데 대한민국 최초에 집착을 해 가지고 결국은 현장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과 또 사실은 좋은 점도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제도로 시행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여론을 우리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행된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사례가 대한민국 최초의 교장․교감 다채널평가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다채널평가는 하면 안 된다. 교장이 학교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구성원들이 ‘알죠? 내 손 끝에 있습니다.’ 이래 되었을 때 어떻게 학교가 운영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문제개선을 조금씩 하려고 하다가 교육감이 사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제가 교육청 집행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은 절대 안 된다 해 가지고 절충한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갖다가 정말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검토를 갖다가 신중하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이리 하는 거는 돈을 줘 가지고 너는 우수교사니까 서부산권에 가서 하라. 너는 우수교장이니까 거기 가서 하라 이거 사실 맞습니까?
본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문제는 본인이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이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보장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도 보장된 이런 사회에서 교육청에서 ‘상위 3%이니까 당신 거기 가세요.’ 그것 맞습니까?
개인의 희망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그런…
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무리가 많았다. 그리고 또 하위 3% 이 부분도 제도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갖다가 강력하게 사실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시책을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많은, 이제 교육감이 새로 되시고 하다가 보니까 새로운 어떤 하나의 사업을 갖다가 시행을 하는데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간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집행부의 핵심적인 분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그런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이 교육제도가 한 번 시행을 하면 최소한도 5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배종웅 위원님.
어제 무상급식 때문에 한참 논란이 많았는데 아마 실컷 이야기를 해 보고 나면 서로의 주장이 다 틀린 것이 아니고 어떤 실현과정에서 방법이 틀렸다하는 걸로 아마 파악이 되어질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제가 그 뒤에 붙여서 질, 급식의 질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없는 사람에게 줄 때는 아무거나 줘도 고맙다고 받기는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줄 것 같으면 제대로 되게 해 줘라. 주고도 안 준 것만 못한 불만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 무료다하는 것만 강조하시지 마시고 급식의 질이 향상이 되었다하는 쪽으로 관심을 꼭 가지고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 전년도의 기록을 봐도 그렇고 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 가지고 부산시와의 약속에서 차질이 있은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챙기셔 가지고 교육청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부산시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담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의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대로 하겠다하는 그런 소신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어디에 내놔도 방법이 조금 서툴러도 당당하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없으니까 갈라먹인다. 그런 생각으로만 주장을 해 나가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안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하는데 급식,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있죠? 그죠? 몇 분간 합니까?
주로 학교에서 1시간 내외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간 내, 아니 초등학교 몇 분간 아닙니까? 점심시간.
학교마다 교육과정 운영상 50분, 1시간 이래 되는데 정확한 시간은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업시간하고, 수업시간은 중요하니까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런데 급식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점심시간이 정해져가 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정해져가 있는데 급식실은 복잡해요. 학생들이 먹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오면 짧은 시간에 먹어야 되죠? 또 급식환경이 좋지 않으면 또 기다렸다가 먹어야 되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다 먹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그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까?
급하게 먹어 가지고는 학생들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모든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급식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 내에 급식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방식을 세워서 원활하게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다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간이 점심시간이라는 것에서 정해 놓고 환경은 고려하지 않고 다 먹어라 이렇게 된다면 식사시간이 아마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식당에 갈 때 급식실로 가면서 뛰고 먼저 줄 서겠다고 야단이고 힘없는 아이는 밀려 나가고 그런 경우 혹시 못 느껴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원님 우리가 그거 할 때 무작위로 점심시간이니까 한목에 몰려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학년별, 학급별 시차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급식 식당의 규모가 적을 때는 교실 배식과 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도 원활한 식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실이 아주 넓고 전교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또 일부 학교는 그렇지 못한 학교는 시차를 둔다든지 또 더 그렇지 못한 학교는 교실 같은 데 병행을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그 실태를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실제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고 있는지 한 번 실태를 조사를 해 보시고 그게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안전한 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라는 거 아시죠?
예.
그 단체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에 작은 단체들이 많이 모여서 된 것이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그 단체가 작은 단체들이 17개 단체 가까이 모여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거 부산시민들 중에서 급식에 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진 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늘려라하는 주장을 해 줍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급식의 질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식 무상으로 주겠다는, 줘야 된다 이것만 지금 자꾸 강조를 합니다. 뭘 줬는지는 모르지만 줬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급식, 밥 먹는 이것은 하나는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왜 무상급식을 주려고 합니까? 왜 무상급식을 주려고 합니까?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질이 높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무상이 전부 질이 높은 거는 아니거든요. 무상은 오히려 질이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고요.
하나는 또 왜 무상이냐 하면 이 학생들을 위해서 무상인데 차별이라는 것은 어릴 때 굉장히 정신적으로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죠? 그렇죠? 그래서 도시락을 우리가 싸올 때를 보면 부잣집 아이는 아주 맛있는 것을 많이 싸오죠? 가난한 집 아이는 보리밥 싸가 오면, 옛날 같으면 보리밥이고 요새 같으면 반찬 별로 없는 것 싸오잖아요? 그게 아주 남 앞에 학생들끼리 내 놨을 때 좀 부끄럽다 싶으면 싸오기 싫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과거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또는 잘 사는 집 아이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지금…
옛날에 어릴 때, 한 번 생각해 봐주십시오.
어릴 때는 부러워는 했습니다. 옆에…
부러워했죠. 그런데 그걸 보고 나도 잘 살아야 되겠다,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미운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저는 어릴 때 옆에 있는 아이가 도시락에 계란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아,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부끄럽죠? 또 반찬이 아주 안 좋았을 때는 자존심도 상하죠?
그렇게, 그것은 뚜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은 옷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밥은 이제 거의 해결이 되었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무상급식이 아주 중요한데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하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도 건강을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교육적인 면에서 한 번 접근을 해 보시면 시민들에게 설득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밥 먹인다 밥 먹인다 하는, 뭡니까, 급식소, 길거리 급식소처럼 그리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교육의 한 부분으로서의 급식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이 급식문제 해결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설과장님 이야기 좀 합시다. 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안 계십니까? 자리 비웠으면 우리 관리국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예, 대답해 주세요.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학교에 강당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죠?
예.
강당은 뭐하려고 짓습니까? 체육관, 강당 이거는 왜 짓습니까?
학생들의 체육활동도 하고 바깥에 있는 우리 시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다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러면 전 학교에 다 필요하죠?
예, 공간만 있으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또 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없는 학교는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 그거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죠?
예, 필요할 경우에는 좀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그거 필요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공간이 좀 좁아서 못할 경우…
공간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공간이 좀 넓은 곳 체육관이라면 체육하는 곳 맞죠?
예, 맞습니다.
공간이 넓은, 운동장이 넓은 곳에 체육을 하기에 좋습니까, 좁은 곳이 좋습니까?
넓은 곳이 좋습니다.
그러면 좁은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넓은 곳에서 못하는 것 좁은 곳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목적강당이나 그런 거를 활용을 해 줘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줘야 되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핑계는 어떤 게 나옵니까? 지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공간면적을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좁은 운동장에 생활하고 있는 아이는 체육관도 구경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거 이야기 됩니까? 그래 놓고는 무상급식은 왜 합니까? 없으면 안 먹어야죠. 어려우니까 해 주려는 것 아닙니까? 운동장 좁으니까 체육관 지어줘야죠. 무엇이 이야기가 왔다갔다 안 맞아요, 무엇이 자꾸. 어려운 아이들에게 급식을 하겠다고 하고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좁은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체육관 지어주면 안, 못 지어주고 넓은 운동장에 있는 아이들 체육관 지어준데요.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붙이고 저기 저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본래대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원칙을 본래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당을 지어주는 선정기준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부터 지어야 되는지 선정기준을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다목적강당 보유율이 낮은 지역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확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교로 하고 있습니까?
지역과 학교를 같이 고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이 지역기준입니까, 학교기준입니까?
급식은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지금 학교 기준이라고 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역기준이라면 어려운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먼저. 어느 겁니까?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거할 때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교육원리는 같아야하죠. 어떻습니까?
그게 지역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학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학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 더욱더 체육관은 수가 적다 이 말입니다, 비율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대응투자라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졌었고요.
또 대응투자가 나오는데 대응투자가 될 수, 가난한 데서 돈 내면 우리가 돈 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낼 돈도 안 되는 지역에 대고, 학교에서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내는 것 아닙니까? 그 학생들이 그 어려운 지역에 사니까 그 지역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고 어디서 돈 나옵니까? 그 대응투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일정, 30% 정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차액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논리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응투자 못한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내버리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무상급식할 때는 분명히 어려운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방법 바꿀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지침이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그런 맥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원리와는 달라도 교육부 지침이면 따라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죠?
너무 재정의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같이…
그러니까 재정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한 곳으로 이리 생각을 해 보세요. 원리가 같게. 학생교육을 위한 것 같으면 교육원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이거 할 때는 이리 말하고 저거 할 때는 저렇게 말하면 혼란스럽거든요. 지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쪽을 고치든지.
그러면 급식, 무상급식을 계속 지금 교육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고 싶거든 강당 설치하는 이런 것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세요. 그래야 같은 방향이라야 교육청 가는 길이 저 길이구나, 역시 차별없이 하려고 애를 쓰구나, 차별없이 하다가 보면 없는 사람도 돕는 길이 되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런 등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지금 뭡니까, 학교 운동장에 도로 내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지금 찻길 내고 있죠?
예, 없는, 주차장 없는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
학생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죠? 그죠? 차 몰고 들어가는 선생님 안전을 위해서는 아니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사고를 냅니까, 선생님이 사고를 냅니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을, 아이들이 쓸 운동장을 길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찻길 만들어줘야 됩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또 차량으로, 주차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편함을 이렇게 좀 격리시키고 또 그에 대한 것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기능도 해 줘서 우리 교직원들이 출퇴근하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같이 마련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지금 어제 보고드린 대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실사도 학교를 전 학교를 다 다니면서 정밀조사까지 마무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운동장 좁아서 강당도, 체육관도 못 짓는다면서 찻길 낼 때는 있고 자꾸 이상합니다. 갈수록 막 섞여 가지고. 어느 게 맞습니까?
운동장은 그래도 전체적인 공간 중에 그래도 넓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주차장은 협소하지만 교직원들이, 소유하는 교직원들이 일정하게 차량을 댈 수 있는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와는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차가 가는 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가는 길. 교사 뒤에 차고가 있으면 교문에서 차가 운동장을 거쳐서 안 갑니까? 그 만큼 가면 긴 운동장은 아주 땅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학생들 운동장을 뺏는 양이 더 많습니다. 운동장이 길면요. 아닙니까?
예, 차량을 주차하는 위치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운동장을 갖다가 주차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운동장으로 가는 길을 만들면 운동장을 차지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동장은 뭐하려고 원래 만든 겁니까? 그게.
학생들 심신, 체력단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게 교육 중의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 중요한 교육을 희생을 시켜서 주차장을 만든다. 그거 허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우선 학생 안전 내세우니까 다 박수칠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아이들 운동장이 좁아서 체육대회도 잘 못하겠고 운동회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대고 길을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조금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예, 감천여중 사진 봤습니다. 그 사진 잘 찍었습니다. 어디서 위치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이 찍었습니다. 그런 사진도 제대로 진실되게 보여줄려면 그래 찍는 거 아닙니다. 똑 같은 선에서 찍어줘야지 어째서 차 대는 데는 저 멀리 있고 그런 사진을 찍습니까? 그거 눈속임 아닙니까?
그것보다 정리를 잘 해서…
저 멀리 있으니까 작아지지 않아요. 정말로 차지하는 부분이 적게 보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걸 내 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강당을 짓는 원칙이 운동장 넓은 곳부터 짓는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운동장이 좁으니까 사고난다. 그러니까 또 좁은 데부터 먼저 또 통로를 만든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조금 더,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하고 난 뒤에 다음에 길 없애자 하는데 돈 들이자 하는 이야기 나오면 그것도 어렵고요. 어쨌든 차가 가는 길을 보면 운동장을 많이 뺏어갑니다. 저기서부터 차가 들어오면 저기서부터 여기 차고 같으면 쭉 다해야 됩니다, 이쪽. 다 날라가잖아요. 다행히도 차고가 저쪽에 있고 여기가 교문 같으면 좀 좁잖아요, 그죠? 저기서부터 오면 운동장 다 차지합니다, 거의. 많이 차지해 버립니다. 거기다가 또 뭣까지 하느냐 하면 높인데요. 높인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구분되죠, 이제는. 그러면 그 차가 1대 정도 지나가게 한다면 마주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차가 나오는 차와 들어가는 차,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떼 지어 오면, 학부모 회의 있고 이럴 때 떼 지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교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찻길에서 운동장으로 들어갔으면 돌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되면 또 이제 도는 부분 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돈 가지고 합니까? 어디에서 또 돈 나옵니까?
좀 깊이있게 생각해 보고 뒤에 가서 손 안 대도 되도록 그리고 학생과 주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내 가지고 만들어서 해야죠. 사고 나니까 뭐부터 합니까? 길이 없어서 생긴 일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리 안 보이거든요. 운동장에 그 길을 안 내놓아도 사고 안 난 학교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가지고 온데 이상하게 해 가지고 소문이 나 가지고 그 길 내어야 해결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앞으로 다른 데서도 또 그렇게 할 거거든요.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지금 하는 것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 없는 예산이 막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 들어 가지고 무엇이 얼마 나왔느냐 이거는 안 따지잖아요. 지금 보면. 돈은 이만큼 들였는데도, 이만큼 많이 들였는데도 효과가 이것만큼 나왔는데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들었으니 많은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효과 많이 나는데 귀중한 곳에 이 돈이 쓰여져야 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과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런 거를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잘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운영위원, 학부모 임원들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학부모회 임원이나 운영위원들에게 연수 어떻게 시킵니까? 종류를 한 번 말해 보세요. 연수시킨 종류를 갖다가 내용을 한 번 말해 보세요.
지금 우리 학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다양한 인성에서부터 우리 입시관련된…
예, 인성하고 또? 입시 때?
입시,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예절 같은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요.
예절, 그게 운영위원 역할하는데, 학부모 임원 역할 하는데 쓰입니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급식기구 선정하는데 어느 게 좋은 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어느 게 좋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같다. 이거 해 주라.’ 그런 이야기를 바로 듣습니다, 제가. 그게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서 되겠습니까? 그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켜드려야죠.
‘어느 교장선생님이 더 좋노?’ ‘교장선생님, 어느 교장이 더 좋습니까?’ ‘어 그래 저 사람이 더 좋다.’ 그럴밖에 혼자서 결정하지 뭐하려고 학부모 들러리 세우고 운영위원 들러리 세웁니까? 남 보기에. ‘나는 모르겠더라.’ 갖다가 와서 ‘나는 모르겠더라. 그냥 그렇다고 해서 해 줬다.’ 그거 뭐하는 겁니까?
정책국장님 그런 거 하고 난 뒤에 회의록 한 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록한 회의록.
그 분들…
예, 회의록.
관리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운영위원회 회의록, 학부모회 회의록, 무슨 초빙교사 선정회의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봤습니까?
예.
쭉 읽어보니까 어떻습디까? 회의록 보고 뭐 알겠습디까?
학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죠?
예.
제가 읽어본 바로는 도대체 이게 우리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모시는데 한 회의냐? 할 정도로 안타깝더라고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나쁘다가 아니고 제대로 하고도 그 기록으로 보면 아닙니다. 연수를 시켜야죠. 그 운영위원들, 학부모 임원들 당신 집 아이 특목고 보낼라하면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연수는 필요가 없죠.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 학부모 임원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을 연수를 시켜드려야죠. 그래 가지고 그 일에 들어가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대고 물어가 학부모님이 다 좋다했다. 운영위원 다 좋다했다 이리 되면 그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한 번 응답해 보세요. 관리국장님, 급식기구 선정할 때 운영위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시켰습니까? 좋은 거 하라고 시켰죠? 그죠? 좋은 거 하라고. 좋은 게 뭔지 그걸 모르겠어요.
실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학운위의 역할 그런 사항들을 함께 포함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거기 읽어봐도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 16개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시가 학생수에 비해서 무상급식 지원순위를 매긴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무상급식 순위, 무상급식이 저소득층과 그 다음에 어제 일률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 비율을 따지면 부산시가, 우리가 대단히 낮을 것입니다. 그 2개를 합치면.
상중하로 하면 하쪽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 봐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쪽으로. 무상급식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죠?
예,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최초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105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최초 약속이 되었었고 그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 가운데 저희는 협의대상이 저는 우리, 저하고 또 해당부서의 행정자치국장 이런 분들하고 논의단계에서는 그게 구체적인 게 아닌 논의단계에서는 그 정도, 105억 정도 우리 교육청이 105억 정도는 수용하는 걸로 되었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좀더 요청을 하고 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초 논의할 때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사정을 봐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지금 추경 이야기도 얼핏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공식적으로 약속은 아니고 지금 현재로는 46억밖에는 안 된다 그거는 뒤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일단 추경에 가서 논의를 하자는 이런 언급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게 국장님 말씀하고 시 쪽하고는 말이 조금 안 맞아요. 어제 제가 예산담당관을 불러 가지고 확인을 좀 했습니다. 그래 왜 교육청하고 말이 안 맞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이지 시에서는 협의해 준 적이 없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그렇고 또 우리 관리국장님도 그렇고 해당 부서에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또 직접 가서 여러 번 만났는데 결국은 시에서는 시 사정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논의단계하고 이야기의 전개되어 가면서 시측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고 조금 전에,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래 시에서는 이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학교 무상급식추진상황보고 이 자료하고 그 다음에는 교육청 지원계획 조정내역 이 2개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들어봤는데 결론은 시에서는 어찌 생각하느냐 하면 2011년도에는 46억 지원해 주고 2012년도에는 90억 5,000만원, 2013년도에는 132억 5,000만원, 2014년도에는 172억 5,000만원 해서 매년 40억 정도를 증액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30% 수준을 맞추겠다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런 계획이 되었으면 교육청도 그걸 인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를 못했고 내년도 것만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고…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산시에서 내년에 46억 하는 그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기본으로 하고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4년 계획에 따라 나간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금액은 지금 위원님한테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시 산하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조금 뭐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국장님하고 시의 예산편성책임자하고 제가 중재 자리를 한 번 만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겉돌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결정을 짓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편성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우리 시 공약추진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데 교육청지원계획은 우리 시와 미협의된 교육감 공약사항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현행법 및 정부방침 취지상 저소득층 우선지원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소득층 외에 초등학교 1~3학년까지 포함된 교육청 계획은 수용이 곤란하다. 그 다음에는 열악한 시․구․군 재정여건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 이런 세 가지 요건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한 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확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42쪽을 보시면 ‘교육격차해소’ 해가 나와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게 ‘교육격차 해소’ 이 제목이 잘못 달린 것 같아요.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지원’ 그리 되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급식이 교육격차 해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이기 때문에.
그래 제일 위에 보면 ‘다. 교육격차 해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목이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지원’ 제목을 그리 바꾸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2010년도에 257억, 2011년도에 409억, 그런데 2012년도는 890억을 지금 잡아놨거든요.
이거는 위원님 우리 최초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초등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런 전제로 중기재정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그 방향을 잡는 대로 이 부분은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도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자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는 내년, 당해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5년간 연동계획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계획된 거는 좀 무리한 계획이다 그죠?
예.
이거는 조만간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조정이 되어줘야 우리가 심의를 할 때 2012년도, 2013년도 장기적으로 급식정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그걸 우리한테 확신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것도 오후에 계수조정하는데 그 전에 좀 책임 있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보건급식 체육활동이 안 있습니까? 보건급식 체육활동에도 보면 거기에도 보면 급식관리가 있죠? 그래 이 급식관리는 주 내용에 보면 기구교체나 확충이나 운영지원 등에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 돈 이 돈 합하면 2011년도는 그러니까 우리 급식지원에 409억, 여기에 급식관리에 100억 이리 해서 무려 509억이 되죠? 그죠? 그래 되는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뭘 느꼈느냐 하면 급식인원이 자꾸 늘어나면 급식관리비도 늘어나야 될 건데 여기에 보면 2010년도는 165억인데 2011년도는 100억이거든요.
위원님 직영급식 전환이 올해 70개교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남는 학교가 27개교 남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27개교는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당장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직영급식 전환이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안 봐지는데요.
또 2014년도는 195억으로 대폭 상향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계획이 물론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유추해 가지고 잡지만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기분이 좀 들고 그 다음에 53쪽에 보시면 주요투자사업 계획총괄이 쭉 나와 있습니다.
번호 42번하고 43번이 이게 급식관리금액 같거든요. 이 2개를 합해 보면 앞에 43쪽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예를 든다면 2010년도에 43쪽에는 165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쪽에 53쪽에 보시면 번호 42번, 43번이 그거 같은데 2개 합해 보면 161억 8,500만원이 나와요.
예, 맞습니다.
쭉 보면 쭉 다 틀려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통계를 엑셀로 하면 통계가 안 틀릴 건대.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53은 앞에 있는 총괄사업 중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정확하게 찾아내지를 못하겠는데 이 2개의 사업 이외에…
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안 넣었다 이 말씀이지요?
예. 저…
이해가 갑니다. 주요사업이니까 금액 큰 것만 넣고 금액 작은 것은 안 넣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
그래서 이것이 엑셀로 정리하면 틀릴 리가 없는데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무상급식 비율로 봤을 때는 하위 수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금액이 대폭 상향되는 것은 이것은 착오이니까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
예, 6학년 전체를 무상으로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2011년도 급식에 대해서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해 준다면 그 후속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교육청을 비롯해서 직속기관 직원 여러분!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먼저 업스쿨 결연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실적 거양을 위해서 부서별로 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또 평가에 이렇게 반영하고 또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본청 직원들이 지역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한 실적을 가로챈다든지 또 소위 교장을 구걸하는 교장으로 전락시킨다는 그런 교육의 본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업스쿨 결연사업의 갖가지 문제점들을 취임 후에 과감하게 개선한 임혜경 교육감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더 이상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관계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지역교육청에 전에 관리국장 그러니까 남부 같으면 교육지원관입니까? 지금 여기 출석 했습니까? 지역교육청에 국장. 남부, 그러면 서부 했습니까? 그 다음 동래 여기 혹시 국장 출석한 분 있습니까?
위원님,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참석대상에서 빠지고 교육장님들께서 와 계십니다.
현재 여기 참석하신 교육장님 가운데 현직 교육장으로 근무 경력이 가장 많은 교육장님 한 분만 좀 나오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니까.
박천수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본 위원 재임 중에도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 근래에까지 본청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이나 직속기관의 국내여비 과부족 문제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매년 연말에 가까워 오면 직원들의 여비가 부족해서 관내 출장 가는데 여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들 저는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현상에 대해서 사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수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저희들 매년 이렇게 근무를 제가 본청에도 근무해 보고 지역청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되어 가면 아무래도 출장이 많은 부서에서의 여비가 조금씩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 사전에 좀 조정을 하지만 여비가 부족한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사정을 제가 묻는 겁니다.
박천수 예, 지원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 또 여기 교육장으로 두 번째로 오래 계신 분…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앞서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동소이합니까?
김종석 제가 부임하고 나서 행정지원국장이 각 과에 연말출장비 대비해서 조금의 출장을 줄여서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것을 전체 회의에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가 모자라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겁니까?
김종석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출장이 잦은 면도 있어서 출장을 조금 자제해 달라는 그런 당부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여비가 부족 하냐, 적절 하느냐, 남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현상 때문에 제가 본청 관계관에게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더니 수적으로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만 답변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성 여비가 본청에 많아서 그렇지 실제 지역청에서는 또 직속기관에서는 그렇지 않다, 아껴 쓰지 않고 마구 써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교육장님들 두 분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회자되는 얘기가 맞다는 것입니다.
관리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지역청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이 연말에 여비가 없어서 자기 돈으로 출장비를 대신하고 또 출장을 억제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고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 정책국장님!
예.
지난번 행정감사 때 공․사립 교장들이 관내 출장 갈 때 1년에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회의 참석하는 출장입니다. 여비 지급하는 회수를 2회로 이렇게 제한 해 놓고 또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라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자료 제출이라든지 설명도 없습니다.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공․사립 고등학교 교장들이 관외 출장을 하는데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여비는 1년에 두 번 밖에 못 준다라고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제한 근거가 무엇인지, 앞으로도 그럴 의향인지? 공무로 출장을 가는데 자기 사비로 보충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계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위원님 그것을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기억하는 바로는 전국교장단회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출장은 교과부 출장이라든지 교육청 출장은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교장단 회의라고 전제만 하지 않고 지난번에 공립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중앙에 영역별로 생활지도담당관이라든지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지침 시달과 관련한 일이라든지 공무로 출장 갈 때 소위 회의입니다. 회의. 공립도 마찬가지로 1년에 여비를 2번 주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답을 해서 그러면 그 제한 근거가 무엇인가 물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게 저희 정책국에서 그런 공문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만 어제 김정선 위원님께서 학교장 출장비 관련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지금 해당부서에서 공문으로서 전체 아마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나중에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회 제한하는 것은 본청에서 한 조치가 아닙니까? 전에 어떤 여자 장학사님인가 장학관님인가 같이 나오셔 가지고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난번 행감 때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 예. 위원님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점검결과 해 가지고 2009년 4월 12일부터 4월 22일까지의 처분사항 중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재발 방지대책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교장단협의회비 지출 가능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 단위 협의회비는 연 2회 이내, 지역 단위 협의회비 연 2회 이내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이 내용을 넣어서 학교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국내여비하고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데 결국 그러면 여비를 가지고 출장비를 주는 것은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참석 여비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지난번에 물었지 않습니까? 왜 제한해야 되는지. 타 시․도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들이 조그마한 일이지만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남아돌아가지고 400억원이나 되는 돈을 기채를 조기상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에 교장들이 그렇지 않아도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그야말로 내가 교장이라는 것을 바깥에 떳떳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조그마한 복지에 해당하는 여비를 다른 교육청도 이것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미 해제해 놨는데 왜 우리 부산교육청은, 소위 전국 보통교육을 선도한다는 부산교육청은 그 제한해서는 안 될 제한을 계속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근거라고, 어떤 법적인 그것이 아니고 근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리면서 그것을 학교회계편성운영지침 속에 넣어서 보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를 어떻게 쓰는가, 제대로 쓰는가, 줄 때에 주는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예, 예.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많이 하겠다고 위원장님에게 제 의사를 표시해 놨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
다음 저는 관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거주하는 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언론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 관사라는 것이 과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위 권의주의의 상징이다, 없어질, 진작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다, 그 다음에 혈세 낭비의 요소다, 그런 여론들입니다. 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교육감 관사 운영비 그 다음에 수리비 기타라는 것이 아마 물품구입비 그런 것 같은데 운영비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되는 대로 제출하기로 하고.
예.
2010년도 올해하고 2011년도하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감 관사만 그렇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비가 자료가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으로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에 대한 운영비는 얼마나 계상되어 있고 또 수리비라든지 물품을 매입하는데 소요될 예산은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올해하고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3급 관사의 것도 포함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적게는 93.3% 또 많게는 1,402%가 증액된 그런 사업 열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권 3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303.9% 이것이 아마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이 100%, 200%도 아니고 1,300%나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예.
그 다음 283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도 읽어보고 추진실적도 봤습니다만 그래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 역시 금년도에 비하면 1,402%나 과다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도 시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자료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총무과장 강수형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같은 사업명세서 2-1권 314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비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이것이 교과부 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예산편성 했습니다. 시․도교육청 전체 담당직원 또는 그 관계관으로 해서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주관을 교과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주관을 교과부에서 하면서 돈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국내여비입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인데 왜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란에다가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써놨습니까?
이것은 여비 과목 이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과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국외여비를 국외여비란에 표기를 해놔야지, 국내여비 속에다가 국외여비를 넣어놓는 것이 그러면 시스템이 또 문제입니까? 시스템 전에처럼.
관리국장님, 이 부분…
이것이 목이 220목이라서 사업내역은 국내외 구분되어도 여비 목이 220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포함해서 목이 220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것 맞는지? 국외여비를 국내여비란에다가 함께 포함시켜 놨는데 이것이 맞는지? 314페이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목은 같은 목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은 다르게 합니다.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대로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집행하고 세목이 다르고 목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예산표기상 문제없는 겁니까?
목은 같고 세목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국외여비는 국외여비대로 집행하고 국내여비는 국내여비대로 별도로 집행해야 됩니다.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가, 국내여비란에 국외여비를 포함시켜 놔도 되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국내여비 안에 세목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목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고 세목할 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서식 상 목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세목은 구분됩니다.
그러면 문제없는 겁니까?
예, 편성에는 문제없습니다.
편성에는 문제없고 또 다른 것 혹시 문제 있습니까?
목이 220목이 국내여비인데 220-01이 국내여비이고 220-02가 국외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예산편성은 국내여비로 되어 있어도 실제 집행할 때는 국외여비와 국내여비가 구분이 됩니다.
목에 국외여비로 이렇게 표기를 해서 국외여비 부분만 거기에 삽입해서 계상하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목에서는.
아,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362페이지 이것이 통일대비교육 사업비 누가 설명, 소관이?
예, 정책국입니다. 정책국장입니다.
7배나 넘게 예산을 책정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통일대비교육이 지금 사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때가 때인 만큼 늘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그렇다면 통일교육이 아주 소홀히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산을 7배나 더 많이 들여서 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안 그러면 결재권자의 입장이나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가, 안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특별한 어떤 사업이 할당되어서 그런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다 종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학생 들의 병영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연20회에, 1회에 80명의 학생이 병영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2,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통일교재 구입, 배부 이런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교생들을 상대로 안보교육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 좀 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필요한데요. 본 위원은 우리 선생님들의 안보의식이 보다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을 여기 위원님들 또 참석하신 직원들 다 공감할 겁니다. 때가 때인 만큼 보다 내실 있게 투입한 예산 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좀 야무지게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현장중심활동 장학지원사업입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3배 넘게 이렇게 증액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3배나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예, 위원님 수석교사제가 교과부의 사업에 따라서 금년도 16명이었는데 내년에 10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석교사제 수당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525페이지 특수교육 운영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 한 2배 넘습니다. 여기에 증액된 예산도.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통학비 지원입니다. 학생수가 늘어났고 대상학생이 늘어난 그런…
대상학생이 얼마나 늘어났기에 올해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611페이지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및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하는 부분, 찾았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이례적으로 사업비가 한 36% 가까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의 부분이, 일부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사업이 계속해 오던 사업이 2010년도에는 되었다가 2011년도에는 그러면 없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한 35.5% 줄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그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따로 해 주세요.
701페이지입니다. 과학고등학교 운영지원 예산이 약 250%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특별히 예산을 많이 투입할 그런 사유가 있는지?
예, 내년에 지금 5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는데 따라서 제일 큰 증액 내용은 거기에 천문대 망원경 설치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것이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가 있고 그 다음 학교를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새로이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학급수 역시 2학급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예. 다음 743페이지입니다. 특성화교육활동 지원 예산이 이것 역시 한 210% 정도 증액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특성화고등학교는 내년부터는 전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즉, 학비가 무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학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5분 남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69페이지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 예산이 이것은 자그마치 300% 늘었습니다.
예, 이것은 위원님 자동차고등학교 마이스터고 관련 관계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재원은 무엇입니까?
자체 재원입니다.
교과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아닙니다. 비법정 전입금 3억하고 나머지는 예시에 따라서 지방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21페이지 생활지도 담당교원 전문성 제고 이것도 한 250% 증액되었는데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새삼스럽게 돈을 한 300%나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컨대 여태까지는 생활지도 담당선생님들의 전문성이 형편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수준미달이라서 더 높여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까?
그것 나중에 되는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 933페이지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입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예.
이것은 근 한 600% 가까이 증액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연수를 초․중․고 632개교에 학기별 1회를 하는 관계로 예산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이버연수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 자료수집 그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예산을 학기별로 안 하고 연 단위로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한 연수를 지금 학기별 1회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수여비가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담활동지원 세부사업하고 관련해서 961페이지입니다. 여기 거의 한 1,000포인트 정도 10배 정도 예산을 늘렸는데 그럴만한 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것 포함해서 제 때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그러니까 예산심사가 오늘까지죠? 나중에 오늘까지 안 그러면, 오늘까지 설명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상주 위원!
황상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3차 추경 시설사업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과장님 답변대로 좀.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3차 추경에 보니까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성실하게 예산편성안에 올라와 있는 걸로 봐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노후책걸상 교체라든지 아니면 칠판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산 전역에 그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된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서 제외된 학교도 있습니까?
제외된 학교는 몇 학교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책걸상이 지금 수명이 책상은 8년이고 걸상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인데 실제로 중기계획에 포함된 학교 중에 그 내구연한이 도래되지 않는 학교가 한 몇 학교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쯤 할 계획으로 조금…
아, 내구연한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 걸리지 않는 학교는 다 이번에 교체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었습니다.
시민의 대의자로서 정말 이런 빠른 대처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2009년도에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 있습니까? 2009년.
2009년도 잉여금이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월사업을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한 2,290억이 됩니다.
2,290억이요?
예.
불용액 내용이 2,290억입니까?
불용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지난해 이월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월비가 한 1,680억.
이월비를 제외하면 얼마입니까?
예?
제외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재정과장님 이 불용액에 관해서 바로 질의를 다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불용액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아직 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금년도 사업 불용액 추정치 이것을 같이 비교해 가지고 내 주시고 현격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제일 큰 사업이 어느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이월비가 불용액이 많았고 그리고 공무원 인건비가 일부 한 900억 정도가 인건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교육재산 및 물품관리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물품관리 관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답변이 다른데 그 부분을 상세히 이렇게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부산시교육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입니다.
부산시교육상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부산시교육상은 다섯 분에게 수여를 합니다. 그중에 1인당 500만원의 현금을 부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저희들이 질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 부분은 공립학교의 교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합법적이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법에 저촉이 된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 수상 대상이 우리는 공립, 사립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는 부상을 주고 또 어떤 곳에는 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그 부상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교육상이 이번에 보면 후보자가 좀 적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후보자가 적은 영역이 있었고 또 많은 영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상이 품격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 후보자가 많지 않음으로 해서 어떤 그런 것이 상당히 저하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다 500만원이 부상으로 못 나간다고 해서 다 깎아버릴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홍보라든지 또는 수상 받은 선생님들을 좀 더 다음에 언론매체에 부각을 시켜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예산을 지금 그렇게 그것 다 깎아버리면 거의 쓸 비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질의 후에 신문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료위원인 최부야 위원님께서 교복투 지역 지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논의 가운데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이것을 배려해야 되는데 이 배려라는 인식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작은 학교는 배제시켜도 된다, 아니, 된다라기보다도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님께서 이 점은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이렇게 어떤 이유든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복투 지정이라든지 무상급식 대상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방안이 제기될 수가 있지만 사안별로 대원칙과 관련법규는 꼭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상급식 이 사안에 대해서 대원칙이 무엇이고 또 관련법규는 무엇인가 이것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원칙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빠지면 안 되겠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에서 지금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되 1, 2학년 또는 내년, 내후년 이렇게 가면서 6학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자 이런 것이 지금 화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정책방향인 것으로, 교육청 정책방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또 기자회견도 했죠.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도 내용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저소득층, 소외계층 아이들이 가난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 달라, 이것이 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 주 요지 아닙니까? 기자회견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심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그것이 골자이고 이것 역시 저소득층 소외계층 배려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이 대원칙 이 속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역시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하고도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관련법규. 많이 말씀드렸지만 급식법 아닙니까? 그죠?
이 급식법에 보면 급식은 해 주든 말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적어놨지만 급식을 해 줄 경우에는 저소득층,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해 줘라 하고 이것 딱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우선적으로 해 줄 대상이 교복투 지역 애들하고 그 다음에 농산어촌 아닙니까. 맞습니까?
교복투, 농산어촌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이제 해야 된다고 대원칙과 관련법규는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교복투하고 농산어촌 그 다음에 저소득층, 법정 지원대상자 이것은 절대로 배제시키면 안 되겠지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학년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3학년부터 6학년 사이에 또 차상위 계층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원칙과 우리가 관련법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육청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아침에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학부모 4,600명, 응답자 4,200명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신 것인데 최근에 조사하셨네요. 그죠? 8월, 9월이니까.
예.
자, 여기에서 예산부담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46%,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단계적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 82%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필요성은 88%이고요. 찬성이유는 가장 높은 것이 52% 교육복지의 일환이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른 교육복지예산이 더 시급할 것이다, 이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부터 먼저 실시해야 된다, 이것이 21.9%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항목별 분석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 결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서 학부모 88%가 무상급식을 찬성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부담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많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앞에 설문 내용하고 똑 같으니,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이 설문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하고 무상급식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내놓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하니까 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이라는 것은 전면이라는 것은 공짜개념입니다. 공짜. 그죠? 공짜 개념입니다. 아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전면이라는 말은 잘 사는 집 애들도 주자, 이런 개념이지요?
예, 전체가 수혜 대상이…
대상에 들어가면 1, 2학년 예를 들면 1, 2학년에 들어가면 잘 사는 집 애들도 다 주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지요?
예, 1, 2학년 전면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생들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설문을 조사하실 때 이런 내용을 포함해야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이 설문조사는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면적으로 한다는 말은 전혀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답변 속에서 교육복지우선지역부터 하자라는 이 이야기는 전면에 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교육복지우선지역부터 하자는 이런 항목의 답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전면이라는 말을 하나도 안 넣어놨습니까?
그게 만약에 전면이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전면이 아니면 교육복지우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원칙은 잘 사는 애들이 아니고 소외계층, 못 사는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무상으로 주자 이런 개념인데 그것을 ‘잘 사는 집 애들한테도 주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기에 상당히 다른 답변이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위원님 질문을 설문을 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잘 사는 집 애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전체의 틀 속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을 경우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렇게 질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답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다르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면이란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니까 잘 사는 집 애들한테도 주자, 이런 개념인데 이 무상급식이라는 개념은 공짜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죠? 무상이라니까.
위원님 거기에 대한 것을 정의를 저한테 자꾸 꼭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초․중학교가 저희들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 한 달에 지급하는 그 금액보다는 학비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 학비도 초등학교, 중학교 관계없이 부모가 얼마나 잘 사든지 간에 전체에게 지금 무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등의 경우에는 지금 잘살든 못살든 모든 학생에게 교과서를 무료로 지급하고 학습 우리 자료도 모든 학생, 잘살든 못살든 모든 학생들에게 자료를 다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비약해 가면 앞으로 학용품도 사줘야 되고 걔들이 통학하기 위해서 차비도 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
의무교육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점은 지금 말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
아니, 같은 맥락입니다. 위원님, 자꾸 그것을 분리를 위원님 입장에서는 하시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헌법 자체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심지어는 이전에 수익자 부담이었던 수학여행, 체험학습 부분도 지금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전혀 동떨어지게 다른 것과 분리해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느냐, 그 다음에 무상급식을 하느냐 라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서로 혼동해서 같은 것인 양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잘못 알고 왜 우리한테 이렇게 대하느냐라는 그런 반발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공짜라고 파악한 그 이면에는 정말 우리 시민사회의, 교육이라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미래 우리 사회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한테 어떤 공짜 개념을 심어준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어떻게 되어 나가겠습니까? 성숙한 시민사회 또는 창의적 시민사회가 진짜 만들어지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거라도 급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급식을 통해서 애들이 공짜라는 그런 개념은 갖지 않도록 아주 기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정리해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 주자 말입니다. 무상급식 전면 맞습니다. 다 주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저소득층부터 주자 이거에요. 저소득층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 그것 전면 무상급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급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애들 거의 다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필요하다는 애들 다 주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전면 무상급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필요한 애들한테 못 가는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3%에서 15% 아니면 17%까지 이것 늘려주고 그 다음에 교육복지투자지역은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농산어촌 포함해서 무조건 이것은 포함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위원님, 지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 편성한 예산안이 440억인데 만일 17%를 가정했을 때 314억이 필요하다고 재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14억 빼면 125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 돈을 지금 주차장 시설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 54억을 투자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54억 갖고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운동장에 줄긋기 밖에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번에 그쪽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된 타워식 주차장이라든지 학교 실정에 맞게 크게 운동장이 없는 학교는 타워식, 좀 운동장 여유가 있는 학교, 애들이 학습권에 침해받지 않는 여유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에다가 다목적 강당을 지어준다든지 해서 좀 이렇게 영구히 갈 수 있는 그런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정리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쪽으로 해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학교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사업학교가 초등 같은 경우는 사업학교가 64개교와 연계학교가 79개교 합치면 133개교입니다.
거기다가 이것은 어제 제가 최부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정에서 우리 선정인원을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기준에서 몇 명이 모자라 가지고 사업학교에서 빠진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조정하신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이 거의 전액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50명이 지정된 학교가 있는 반면에 45명이 안 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명 된 학교는 급식비를 주면서 45명 되는 학교는 급식비가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그런데 국장님 논리가 이상한 논리시네요. 교육복지투자지역이라는 것은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걔네들은…
지금은 학교단위입니다.
학교단위인 줄은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학교, 지금 학교단위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학교단위로 바뀐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지금 다니는 애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자녀들 맞지요? 그러면 걔들은 저소득층…
아니, 위원님, 대부분 저소득층 학생이 아니고요. 학생이 1,000명이 있다 하더라도 65명이면 그것은 교육복지우선사업 대상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그 학생은 65명이 저소득층이지만 아닌 학생이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7, 800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열악한 지역 학교는 학생수가 한 200명, 300명 되는데 그 중에 5, 60명, 65명이 되어가지고 우선지원사업이 된 학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저소득층에 어려운 지역의 학교 학생수가 적은 그 지역의 학생, 학생수는 300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1,000명 되는 그 학교가 지원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전에 이것을 포함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아마 과장님한테 갔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요청해 놨으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예산이 더 필요한 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보통일교육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시지요.
교수학습기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부야 위원님께서 안보교육에 대해서 좀 예산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 편성되었더라고요.
예, 예.
지금 현재 안보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들이 굉장히 잘 추진될 걸로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는 다르게 좀 추진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많이 해 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뒤에 안보나 통일에 대한 그런 의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북한이 이렇게 휴전관계라든지 또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많이 희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관심을 갖고 더 이렇게 잘 교육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교육에 한 가지 빠져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아이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정보를 수집합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인터넷이라든가, 비교과적인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그걸 합니다마는 학교에서는 교과별로 통일안보교육, 계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서도 받지만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많이 빠져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건, 오늘 신문내용은 그렇게 초․중․고 학생들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이지만 여기 보면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동영상 속에 막말하는 교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어떤 예를 드는 것이 소위 말하는 무슨무슨 박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당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또는 아주 좌 편향된 또는 우리 사회 공감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알게 모르게 주입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육청이나 교과부에서는 정말 학교교육 현장 이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많은 포션을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폐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특히 안보통일교육과 관련해서는 꼭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예,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거기에 상응하는 교재를,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교재 내용 중에도 이것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아직 그런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흘러다니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들 위탁교육을 할 때 많은 그런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군작전사령부라든가 또 53사단에서 직접 병영체험을 지금 올해는 더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한 학생이 가서 병영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파급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연평도 피격사건 때문이 아니고 쭉 해 옵니다마는 올해는 더욱더 강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정말 우리 안보라는 것은 탁자위에 놓인 유리하고 똑 같다.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유리 위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있고 아무리 좋은 물건이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유리가 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점을 통일안보교육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명심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런 의식을 갖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서 이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를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분 남았으니까 끝내도록 좀 조용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이일권 위원님 하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들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저도 급식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식은 단순히 무상급식만의 문제가 단순한 학교의 급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큰 국가적으로 볼 때는 저출산대책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교육, 초․중등교육, 교육법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상의 개념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같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그 개념은 우리나라가 선진화될수록 이 선진화 개념은 더 해석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중학교에 있어서도 공납금을 받던 것을 지금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더 의무교육 내용은 내용 면에서 저는 우리 소득수준의 향상과 맞추어서 저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을 넘어서 우리가 만일에 앞으로 1만 달러가 더 소득이 증가되었다 했을 때…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들이, 이 내용에서 무상교육의 내용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핀란드에 가 보면 4㎞ 이상의 통학거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전학생들에게는 통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의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국력과 저는 맞물려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젠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준비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만일에 더 살기 좋아질 경우에 초등학교부터 해서 체육복도 사 줄 수 있는 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에 있어 가지고 학용품도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지금 이것 때문에 초반기에는 혹시 너무 낭비가 심하고 공짜 근성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도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육자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교육자치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교육문제를 또 우리 자녀들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시킬까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교육자치이고 이 무상교육도, 우리 교육급식도 우리 교육자치의 이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황상주 위원님이 이야기, 보여준, 말씀하신 그 내용 자료와 같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88.87%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앞으로 급식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것을 공론화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안을 원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토론회나 이런 걸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들이, 절대다수의 학부모가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부산이 보면 지금도 타 시․도보다 전반적인 복지수준이 낮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교육복지수준도 낮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참에 지금도 우리 교육복지수준이 타 시․도보다 또 뒤떨어지게 된다면 나중에 다른 시․도를 따라가기는 더 힘들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살기 좋은 부산, 또는 교육시키기 좋은 부산하고는 또 점점 멀어져가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사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 다음에는, 일자리 경제부분이겠죠. 다음에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교육문제 아닙니까? 이게 한 번 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쳐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부산이 타 시․도에 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다수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급식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이걸 보면 이 예산편성시스템에서는 세세부사업의 편성의 경우에 그 사업내용은 전년도하고는 거의 같은데 사업명칭이 일부라도 변경되면 신규사업으로 인식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시되니까 예산액이 올해하고 상호 비교가 지금 안 되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9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게 인식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이게 개선되어야 제대로 예산심의도 할 수 있고 다음에 이게 증감예산을 파악해서 사업에도, 사업도 좀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선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개선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고 그 시스템 문제는 우리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예산, 내년예산을 심의하고 그 다음 다음 번 예산에서는 이런 불편이 없도록 이런 부실한 심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 개선, 꼭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BTL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2-2권 1,249쪽을 보면 거기에 이 예산을 보면 정관2초등학교는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49쪽입니다. 이 BTL사업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 안 하면 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관계상 이거는 일단 접어두고 소년체전 경기지도자 문제 한 번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느 분이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올해의 성적이 어떻습니까?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소년체전.
소년체전은 성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 성적이 좋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그 이전에도 성적이 좋지 못한데 또 더 좋아지지 않았으니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소질 있는 선수가 잘 발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다음 그 다음에 소질 있는 선수가 스스로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노력이 따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운동을 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보면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좋은 지도자들이 배치가 영 부족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부산에서 가르쳐줄 코치가 없어 가지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타 시․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러 가는 그런 경우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세서 2-1권 165쪽에 보면 2010년도에는 134명의 경기지도자가 있었는데 2011년도에는 143명 그래 9명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9명 증가분 가지고 이게 다 이 수요에 다, 요구에 응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보수 부분이 그 분들에 대한 숫자 부분보다도 그 분들의 보수가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에 128만원의 보수를 올해는 150만원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했고 또 우수경기지도자에 대해서는 그 성과에 따라서 200만원의 포상금, 200만원의 포상금을 드린다든지 해서 경기지도자들의 처우개선 거기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들은 이 좋은 결과만 바라고 있고 그에 필요한 장기적인 투자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 뭐냐 하면 이 담당과가 그 과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뒤로, 중요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좋은 성과를 거두셔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업명세서 보면 2-1권 829쪽에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인데 어떤 운동장입니까?
저희들 인조잔디라든지 천연잔디, 우레탄 그런 포장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양한 운동장이 아니고 그냥 인조운동장 이래 써야 맞지 않습니까?
그게 또 천연잔디 또는 인조잔디 또 우레탄 이렇게, 흙, 모래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다양한, 구성내용이 다양하지 그거는 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만일에 다양한 운동장이라 하면 인조잔디, 천연잔디 혹은 모래, 토공으로 한 새로운 신형의 운동장 이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의 잔디운동장 조성현황을 보면 2010년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이 80개교, 천연잔디운동장이 11개교로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면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에는 지금 학교, 우리 단위학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주어지면 구성원들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거기 선호도가 인조잔디 쪽으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시간이, 지금 저에게 배당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방금 이야기한 829쪽입니다. 거기 보면 5개 학교에 3억 5,000만원씩 모두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개교당 그러면 지금 3억 5,000만원, 1개교당 총 사업비는 보통 얼마 소요됩니까?
5억입니다.
5억이죠? 그러면 5억인데 지금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학교당.
지자체 지원이 1억 5,000입니다,
지자체 지원이 다 됩니까? 이거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게.
예, 확보가 되고 확답을 받아야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현재 5개 학교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 일률적으로 보니까 운동장이 좀 면적이 넓은 학교도 있고 좀 좁은 면적을 가진 학교도 있던데 넓은 학교는 이 돈 가지고 도저히 부족해 가지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가보니까 아주 모래바닥에 뿌린 데도 있습디다.
여기 위원님 사업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떻게 부대적인 걸 좀 설치를 하느냐, 예를 들면 이래 조명시설이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게 되면 그 돈을 초과하게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돈으로 첫째, 뭐냐 하면 지자체 예산이 다 확보 안 된 경우도 있고, 돈 잘 안 줍니다. 지자체는 왜 돈이 넉넉합니까? 아니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해 가지고 5억이 아니라 6억이 소요되어 가지고 그게 없어 가지고 동창회에다가 또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다른 지역사회에 또 이걸 부탁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대로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3억 5,0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딱 5억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억 5,000만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6억원이 필요한 데도 있고 다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 비용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학교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인 김석조 위원님에 의해서 잔디운동장의 유해성을 지적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또 제가 이렇게 자료 수집해서 이 잔디구장은, 운동장조성사업은 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학교에 있는 잔디운동장은 전용체육시설이 아니고 그거는 아이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체육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초․중․고 다, 대학까지, 초․중․고 다 망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용체육시설하고 학교 운동장은 좀 개념을 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체육시설이 아닌 아이들의 학교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뒤덮는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잔디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기후조건이라든지 토양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인조잔디를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없는 거는 맞죠?
제가 전체 전 세계적으로 잘 모릅니다마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뉴욕에서는 시의회에서 2007년도 말에 인조잔디 설치를 당분간 금지하는 유예조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는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장기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천식이나 알레르기 이에 관련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조치, 예방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의 2010년 국정감사자료, 국정감사 정책자료에 의하면 2006년 말부터 인조잔디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현재까지 적절한 정책적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에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알아본 결과 실무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아직 교과부에서도 해외의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답변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인조잔디 KS규격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내년에 학교운동장 잔디조성에 관한 정책연구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전면 보류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꼭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라 다른 형태, 얼마든지 물 빠짐이 좋고 흙의 마사, 토질이 좋고 또 토공을 잘 하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운동장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 운동장을 나중에 유지관리하는 데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인조잔디, 지난번에 여기 다 계신 분 지난번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보여준 그런 장면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면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인조잔디 지난번에 김석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기준치가 각각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설치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기준에 훨씬 미달되게 설치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2009년부터는 이 학교운동장 사업이 꼭 인조잔디 뿐만이 아니고 학교 구성원의 의논에 따라서 황토나 마사토, 똑 같은 이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모래라든지 황토, 마사토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해도 되고요. 결국 그것은 단위학교의 구성원들이 그 5억원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꼭 천연잔디 예산이 아니고 기존의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가장 적합한 그런 운동장을 조성하는 게 될 것입니다.
그 말 뜻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단 하나 인조잔디운동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기에서 인조잔디운동장이라고 추진한다면 그것은 예산 전액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여기서 현재 이 5개 학교가 정해져 있는데…
아니 약속을 하시면…
아니, 이 학교를…
인조잔디가 아니라고, 지금 분명히 유해성 논란이 끝나지 않았는데 구성원들이 그러면 만약에 인조잔디를 원한다면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새 좋은 인조구장 좋은 것만 알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당연히 외관도 좋고 지금 현재 지내기 좋은 인조구장을 원하게 되죠.
지금 저희들이 미리 이 예산을 하면서 인조잔디는 안 되고 다른 것만 하는 예산이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난번에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인조잔디를 할 경우에는 그런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을 하면 유해성의 논란이 없는 그게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님 그 이전에는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운동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조건에 천연인조잔디는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일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인조잔디와 관련한 예산은 저는 시의회에서, 우리 의결기관에서 그 부분은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은 안 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이 학생을 위하고 지역주민을 위하는 그 선진체육시설이다 이거는 다 동의를 하고 이거는 전국적인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다각적인 어떤 실태분석 다음에 보수대책, 향후에 그 많은 보수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재시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연간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런 게 다 마련이 되기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의견이고 이런 모든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들이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인조잔디구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일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학생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해운대공고에 대해서 어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실단위면적이 1.9평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실습실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실이 18실 정도 되는데 이게 64년도에 지금 지어져 가지고 하여튼 현재 어떤 하나의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속히 개선을 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되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은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말이지 400억을 갖다가 조기상환하는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의지를 갖다가 어제 부교육감 얼굴 안색을 내가 보니까 좀 명쾌하지 못하더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실학습, 교실수업개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의 학습환경과 실습환경을 개선해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개화초등학교하고 초읍초등학교 진입로가 이게 위험합니다. 초읍초등학교도 거기 보면 올라가는 바로 입구가 위험하다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 학교 앞에 들어가는 부지를 사 넣어 가지고 해결하라고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지금 벌써 한 20~30년된 학교 같으면 바닥이 도기다시로 되어 가지고 냉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아래도 동주여고에 갖다가 왔는데 바닥이 거기는 이번에 59실인가 49실이 지금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이처럼 지금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화급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기상환을, 별로 이득도 없는 조기상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각 학교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덕고등학교나 부산진고등학교나 그 외에 저번에 뭡니까, 말벌이 쏘아 가지고 사고 난 이런 학교들마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시다가 있는, 오래된 히말라야시다가 있는 이런 학교 이런 위험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화급하게 재정투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이게 재정, 위험성을 제거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액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 되었다 하는 데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3년 전에도 학생교육원에 올라가 가지고 직원 숙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기서 자는 사람들이 도대체 건강에 애로사항이 많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도 올라가서, 그때도 원장님하고 같이 한 번 돌아봤죠?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숙소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현실적으로.
학생교육원장 박성철입니다.
위원님 저희…
아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저희 교육요원숙소가 조금 아시는 대로 아마 우리 학생교육원 위치가 아마 이렇게 물이 흐르는 쪽에 교육요원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교육원은 교육요원이 숙소에서 기숙을 하면서 학생들을 24시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됐습니다.
거기 주무시는 분들이…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건축이 된지 20년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밑에 지반 자체도 수맥이 많이 흐르는 지반이 되어서 화급하게 개선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몇 년씩 이야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돈을 갖다가 말이지 400억원이나 갚아버리고 이거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외에도 화급한 부분에 대한 교육시설 예산이 많이 소요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동료 황상주 위원님의 안보에 관한 질의내용이 본 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정책국장에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 학생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런 말 혹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교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 공감하는 사항입니까? 공감하는 사항입니까?
예, 공감합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합니다.
안보교육 이 대상을 학생을 선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현재 비예산으로 모든 학교의 안보교육선생님들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업으로도 우수한 그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띄고 있는 그런 강사님을 모신 그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들이 고안을 해 보겠습니다.
안보교육 예산이 수백프로 증가한 거를 보니까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는데 2011년도 1회 추경 때 교사를 상대로 하는 안보교육예산을 적어도 100% 이상 늘려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관리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기채 조기상환 관련해서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명쾌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계수조정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한다 했는데 그 건전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물량으로 좀 표시를 해 주시고 또 그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도 물량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채발행과 관련해서 기획재경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한 공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상환은 안 된다 어떻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사본하고.
네 번째 교과부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관련 공문 오고간 게 있으면 그 사본하고, 다섯 번째 최근에 교과부에 우리 교육청에 대하여 이자지급하고, 이자지급과 관련해서 한 약속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예컨대 교과부나 우리 교육청 직원이 인사이동 되어 가지고 어느 시점 지나면 이 사안 자체를 잊어버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과부의 사정이 변동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60억원 이상 되는 이자를 보내주겠다 해 가지고 그런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그 책임 문제를 우리 교육감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명문화시켜 가지고, 내용 이해됩니까?
예.
지금은 이해됩니다마는 이런이런한 사정들 때문에 1~2년 지나서 이 막대한 예산이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교육감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를 명문화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계수조정 중에, 계수조정 중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백종헌 위원, 백종헌 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예.
본 위원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우리 국장에게 잠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간에 연일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숙지를 하고 계시죠?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좀더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시와 교육청이 또 의회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소의 의견차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본적인 데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지금 느끼시고 계신 바나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시는 바에 대해서는 어떻게 숙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선택적 복지와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런 다소의 의견차가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지가 좀 융합되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는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위원님들 간에 다시 논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짧은, 지금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우리 초등학교 종일돌봄교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초등돌봄교실은 맞벌이부부라든지 학생들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그런 자녀를 가진 그런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우리 공교육기관에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돌봄으로 해서 또 부모들의 생계유지활동이 원활하도록 하고 또 이거는 향후 저출산에 대한 자녀, 어린 자녀에 대한 보육기능을 강화해 줌으로 해서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기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앞서 교육감을 하신 우리 설동근 현 차관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이 사업이 지금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같은 사업은 부산시에서 출발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히려 확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늦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월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는 200대 되었고 2008년도에는 1,070억, 2009년도에는 2,294억으로 약 2,300대 되었는데 2010년은 지금 예산을 700억으로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금 안전성을 낮추어봤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전년도까지 이월액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인건비를 지금 현실에 맞게 감액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들은 이게 너무 적게 안 잡아졌느냐 이겁니다.
조금 많이 또 내면 또 이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좀 적은 면도 있습니다마는 실집행을 해 보면 그 수치보다는 조금 넘어서리라고, 절감해 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년 5월이면 결산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경험상 보면 2008년에 1,070억, 2009년도에 2,300억이면 이월이 1,000억 정도는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낮춰 봐도 1,000억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걸 자꾸 묻는 이유가 무상급식이라든지 재원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세입을 조금 올릴 수는 없을까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드렸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상급식이 사실 현안사항으로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무상급식은 우리 허남식 시장님도 임기 중에 30%까지 수치를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급식추세 아니겠나 그래 봐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떠나서 지금 표현을 자꾸 저소득층 자녀 저소득층 자녀 이래 하거든요. 그게 이꼬르가 뭐냐 하면 못 사는 집 못 사는 집 이게 이꼬르가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꿀 방법은 없을까 그거 고민 한번 해 봅시다. 앞으로 30%, 40% 올라갈 건데 그때도 자꾸 못사는 아이들이라고 할 거냐? 나는 잘 사는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밥 먹는다 하는 것하고 내가 못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사니까 내가 먹는다 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다면 소득기준 낮은 층 자녀 우선이라든지, 저소득만은 바꾸었으면 좋겠다 그거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은 똑 같지만 듣는 사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직교직원이라든지 일반 행정직 정원을 교과부에서 정해주죠?
전문직은 교과부에서 정합니다.
안 합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교과부보다도 행정자치부에서 정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몇 월경에 정해져 내려옵니까?
정확한…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교과부에 있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편성할 당시부터 소요 정원을 내서 거의 지금까지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건비를 2추에 476억 1,500만원을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3추에 356억 700만원을 또 삭감했죠?
예.
그래 도합 832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리 많은 예산이 인건비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832억이나 삭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정하게 편성을 못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차이나요?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무렵쯤 되면 9월 1일 정원으로 하다가 그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그걸 이제 바로잡아가는 단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추 할 때는, 9월 30일날 했던 거를 1추 할 때는 4월 1일 통계를 잡았고 금년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도 가배정 정원을 잡다가 보니까 이전에 그 동안에 좀 많이 편성되었던 거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은 바로잡아가고 있는 단계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10분만 사용할라고 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부산시 교육청 인건비 아무리 가도 못 맞춥니다. 왜 이리 인건비가 차이가 나겠나라고 제가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 원초가 아이수겠죠?
그렇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학급이 있을 거고 학급이 있으면 학교가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게 시설과에서 받는 자료 또 우리 재정과에서 받는 자료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보면, 9년도에서 10년도로 오면 373학급이 줄었습니다. 9년도, 10년도. 373 학급이 줄었는데 초등학교가 871학급 그 다음에 중학교가 92학급, 초등학교가 한 281학급 줄면 선생님이 한 대략 몇 명쯤 감원이 됩니까?
위원님 지금 금년 9월달 정원하고, 제가 숫자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대략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급수가 280학급이 줄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몇 명 정도 줍니까?
전년도에 470명 이번에 250명…
그런데 내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1년도 것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10년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373학급이 줄었는데 예산은 약 11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다른 것 다 두고, 학급당 경비라든지 다 두고 281학급이 줄면 아무리 안 줄어도 선생님 한 100명은 안 줄겠나, 100명을 월 250만원씩 해 가지고 12달하면 이것만 해도 30억인데 다른 경비 다 놔두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비는 한 11억 정도가 감이 되었어요.
그래 왜 이게 또 안 맞느냐라고 내가 보니까 2011년도 방금 자료를 주는 걸 보면 학급수가, 학급수가 2011년도의 방금 자료를 주는데 보면 102학급이 늡니다.
예, 맞습니다.
늘죠?
예.
또 시설과에서 주는 자료는 182학급이 줍니다. 재정과는 102학급이 늘어나고 시설과에서 주는 자료는 182학급이 주는데 이 재정과 자료가 엉터리라하는 것이 아이수는 1만 4,796명이 줍니다. 그런데 이거 한 번 잘 검토해 보세요. 이거 지금 이 예산이 원초가 안 맞으니까 인건비가 근 800억이 삭감이, 1년에. 이런 예산이 있을 수 없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첫째, 아이수, 학급수가 내년에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그 데이터가 각기 과마다 다른데, 그리고 재정과에 지금 이거 학급수, 아이수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엉터리자료에요, 엉터리자료.
국장님, 올해 2011년도에 보면 약 12억 5,000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에 지금 12억 5,000만원…
그런데 전체 건물유지비라든지 학생당 경비 요율이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상요인이 한 몇 프로 정도 적용했습니까?
인건비는 5.1%이고 교당경비는 2.4 내지 4.8%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거 다 해도 여기 시설과에서 주는 182학급이 감원되면 그저 선생님 인건비만 182학급 같으면 2분의 1 봐 가지고 한 90명의 인건비만, 100명의 인건비만 해도 이게 다 이렇게 안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182학급이 줄면 선생님이 한 절반 안 줄겠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게 주먹구구로 이래 계산대도 이게 안 맞어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인건비가 그만한 돈이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학교 기본운영비에는 사실 인건비는 제외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제…
학교운영경비에 인건비는 제외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전체 건물유지비라든지 이런 걸 쭉 이리 계산을 대보면서 역으로 계산을 대 보면 안 맞아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 사상국제화센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위원님 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서격차 완화의 차원이었고 또 설립할 당시에 물론 우리 재정과와 사상구청 간에 주고받은 공문에서 그런 지원의 여지를 저희들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하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타 구에도 그렇게 수순을 밟으면 그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설 자체가 우리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그런데 이 전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안 하거든요. 지금 이게 전례가 되면 자기지역에 예산 가지고 갈라 안 하겠어요? 그걸 국장님께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이 예산을 그대로 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교육청에서 스스로 거두어들여야 됩니다.
위원님 그런 요청이 있을 경우에 최초단계에서 저희들이 태도를 명백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공문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내용이 되어 있었고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사상구청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을 했을 때 또 실지로 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관계라든지 또 사상구청에서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총…
그러면 타 구에서도 그래 요청을 하면 해결해 주실 겁니까?
아니, 그래 말씀드린 대로 최초 협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런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 여지를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여지를 남겼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기보다 위원님, 마지막 문구에서 할 수 있다는 거는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공문으로 갔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
예, 알겠습니다.
아예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올리지를 말아야 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내년도에는 이 예산 아예 처음부터 반영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교육청에서 엄청난 난관에 봉착할 거예요. 모두가 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예산 가지고 갈라하면, 우리 구청장들이 알면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예산했는데 왜 당신은 왜 예산 좀 가지고 안 오노? 라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위원님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 우리 수뇌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을 저희들이 받아서 향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국장님께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시에 내가 지난 11월달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결위에 가가지고 예산이 300억 삭감이 되었죠? 그랬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동료위원이나 후배위원들 보기에 굉장히 미안했거든요.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번, 없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에는 예결위에서 이 300억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라고 물었을 때 교육청에서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된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거했으면 이 예산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인정을 한 것이 문제였단 말입니다.
올해는 그런, 이번 예산심의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런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혹시 보는 시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저희들이 방어를 하고 만약에 협조요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예결위에 가서 그래 떨어버릴 예산 이 자리에서 떨고 가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와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아마 이렇게 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아마 시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들 여섯 분이 계시고 또 저희들이 현장에 또 지역청에 직접 가서 사무감사도 하고 또 단위학교에서도 직접 가서 학교장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과연 시의회에서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질책과 주문,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전달이 되었을까라고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전혀 저희들이 질책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질책을 하고 해도 아주 학교에서부터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부분을 내가 결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단위학교에서도 어느 누구가 가서 물어보더라도 학교장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빨리 끝내도록,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백선기 위원님께서 사상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초법적인 행위를 행정관계자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다 훑어보면 사실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혀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정말 사상국제화센터가 바로 거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 사상국제화센터는 백양산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중심으로 볼 때 동쪽, 서쪽 이렇게 나누어볼수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
대충 그렇게 원도심권하고 해운대 포함해서 원도심권하고 그 다음에 서쪽해서 동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눈다면 동쪽 서쪽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볼 때 원도심권 쪽에는 우리 글로벌빌리지 있죠? 외국어를 배울 수 있고 이런 센터가 글로벌빌리지가 있고 저쪽 반대쪽은 사상국제화센터 이 두 곳이 유일하게 그런 비슷한 교육기관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글로벌빌리지하고 사상국제화센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태생이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르치는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다를 수 있고 태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아시다시피 토지는 우리 교육청 것이고 그 건물 자체는 부산시의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성을 띠고 있고 우리 정규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정규수업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사상국제화센터는 학생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에 의해서 갑니다. 단 거기 가는 학생들이 우리가 말하는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차원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빌리지도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학생들이 원활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를 좀 이렇게 만들어달라 그런 지적이 있었죠? 그죠?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금 글로벌빌리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또 부산시 또 각계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서로 말이 길어지면 시간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짧게 질의드리고 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지역을 놓고 볼 때 외국어를 배우고 애들이 가가지고 학교수업 외에 또는 정규수업으로도 물론 글로벌빌리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는 곳이 서부산권 쪽에서는 국제화센터가 되겠고 동부산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빌리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이용하는 사람이 그 수혜 대상자가 전부 학생들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사상국제화센터나 부산글로벌빌리지는 2개의 중요한 그런 센터로서 지역의 그런 교육수요를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포스트에 있다고 봐지는데 지금 국제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요점이 뭡니까?
요점이 이것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지원방식이 기업체를 통해서 지원된다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이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본 위원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북부교육지원청 가서 제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이번에 10억 지원하지요? 또 국제화센터는 3억 3,00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규모에 맞게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규모에 맞게만 지원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지원방식이 만약에 잘못되어가지고 지원을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어차피 똑같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기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학생한테 직접 수업료를 지원하는 방식 그것으로 다른 길을 찾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상구청하고 저희 교육청과 관계 MOU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MOU를 하시든 아니면 직접 지원방식을 개발하시든 그것을 우리 학생이 이용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방식을 찾아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는 것은 우리 부산교육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바른 학업 성취를 위한 겁니다.
며칠 전 저는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업 성취 부산은 전반적으로 하락 경남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을 보면 중학생의 학력수준은 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6.6% 전국에서 11번째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가운데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높아져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우리 부산에는 동서관계에 있어서 해운대, 동래 동부권은 평균을 웃돌았고 북부, 서부는 서부산권은 평균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부산시 학업성취결과 순위표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부산이 전반적으로 중이거나 중하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7개 시․도에서는 우리 부산이 하위권에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광주는 거의 1위권입니다.
이렇게 서로 상대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우리 부산이 과연 이렇게 고생해서 이런 결과 나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 비율을 보니까 우리 부산에서 평균 비율 50% 이상 된 학생 순위를 봤더니 16개 학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부산 학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6개 고등학교 중에서 12개 고등학교가 사립학교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만 이런가 해서 전국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전국 보면 경북 점촌고등학교 그리고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등학교 공립이었습니다. 100점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교장의 성의, 교육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점촌고는 수진아 맞춤수업을 실시했으며 주말에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프로그램을 만들어 공부시켰다, 매일 밤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도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았다, 점천고 곽호열 교장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보람이 있다며 다른 학교를 전근 가더라도 1, 2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다 했습니다.
문제는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이고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를 북돋아 줘야 됩니다. 내년에 다시 이 자리에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효과 났는가,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는 다 우리 부산교육을 위하고 앞날을 위한 겁니다. 아마 이틀 동안 여러분 계시면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겁니다. 이 고생한 보람이 앞으로 우리 교육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교육청 예산 담당부서, 국․과장을 제외한 공무원 여러분은 업무 보러 교육청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율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간에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감 지정 연구시범학교 중 시급하지 않은 2개교를 축소하고 특수학교 우수교원 현장연수 및 컨설턴트 양성 연수의 차량 대여비 예산 편성 착오분을 조정하며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주차시설 개선비를 본청 교육시설과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향후 교육청의 개별사업 시행 시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토록 하였으며 본청 부서별 업무추진비의 20%를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1, 2학년 학생 급식비 지원비 중 2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초․중학교 저소득층 급식으로 전환하고 교육지원청에 편성된 초․중학교 LED 조명기기 교체시설비를 본청 교육시설과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명확한 선정기준에 따른 시설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500억 8,959만 2,000원은 재편성 조정하고 1억 6,7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체 조정된 예산은 502억 5,738만 7,000원입니다.
조정된 예산 중 차액은 예비비에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1년도 교육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님께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12월 15일 수요일 14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박정기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학 교 정 책 과 장 김숙경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종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노민구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성태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허기준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