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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석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에는 우리 부산교육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교육이 내실을 다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창의․인성교육을 학교교육의 최우선과제로 하여 정책역량을 집중하였고 학교안전시스템 구축, 초등 돌봄교실 운영,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력신장과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 학교교육이 신뢰받는 교육, 교육과 복지를 통합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9% 증가한 2조 8,788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2조 7,000억원이며 자체수입이 1,087억원, 이월금은 70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조 7,807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4억원, 교육일반 부문에 8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교육시책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사업,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필수적인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국가 주요시책사업 추진, 저소득층 지원 등 교육복지수요 증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 개선 등과 같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사업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분석하였고, 부산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순위에 입각한 필수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쪽, 부산교육 기본방향부터 3쪽 2011년 예산편성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11년도의 예산규모는 2조 8,788억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9%인 2,37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규모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1년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2조 7,00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4%인 1,85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1,087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6.4%인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2011년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2조 7,807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0.1%인 2,546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34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대비 13.4%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845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8.4%인 19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쪽, 기관별 예산현액과 8쪽에서 11쪽까지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학력 신장 및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 등 28개 단위사업에 2,587억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교육격차 해소 사업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학비 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1,5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에서 32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교육재정 지원 관리사업으로는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학재정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73억원을 편성하였고, 33쪽과 34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신설학교 설립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을 위하여 학생 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2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먼저, 평생교육사업으로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직업교육사업으로 직업진로교육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부터 40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37억원을 편성하였고, 40쪽, 기관관리운영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채 및 민간투자사업 상환액은 지방교육채 상환 등 2개 단위사업에 364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배경 및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목적지원사업비와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2쪽,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04억원이 증액된 2조 6,2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98억원이 감액된 8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증감사항이 없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된 2조 9,428억원이 되겠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429억원이 감액된 2조 7,300억원을 편성하였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이 감액된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435억원이 증액된 1,9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부터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으로 정규직 인건비 등 7개 단위사업에 44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0쪽부터 13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0개 단위사업에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쪽,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비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에는 보건관리 등 2개 단위사업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학교 재정지원관리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쪽,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으로 학생 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5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직업교육사업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8쪽, 19쪽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으로 교육정책 홍보 등 9개 단위사업에 4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관관리운영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교육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이자절감을 위해 2009년도에 발행한 지방채 1,366억원 중 원금 4억원과 이자 7억원 등 407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비는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등 9건으로 5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한 정리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시간절감을 위해서 요점과 의견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87억원으로서 금년 대비해서 2,37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 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1,699억원으로서 금년도보다 2,128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총 세입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보통교부금이 2조 1,391억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91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도보다 258억원이 감소한 5,283억원으로서 전체 세입의 18.4%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법정전입금이 4,927억원, 비법정전입금이 35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입니다마는, 기관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부터는 정책사업별 편성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10페이지에, 먼저, 인적자원 운영은 정규직 인건비 등으로 해서 1조 5,8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55%이고 금년 대비해서는 9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주로 교원 정원 감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서 교장․교감 다채널평가사업은 우수교장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서부산권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 연구비와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전보를 희망하는 교장 수가 적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포기되는 형태로서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부터는 교수학습활동 지원예산입니다. 28개의 사업에 2,587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전년 대비해서 1,10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12페이지의 학습멘토교사 운영은 기초학력 미달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서 초등학교 255교에 1명씩 기존 인턴교사 미배치 학교에 추가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당 교사 1명과 그리고 교사들이 아르바이트라는 인식이 강해서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교 제2외국어 위탁교육은 수강신청 학생의 이수율이 낮아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3페이지,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련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후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기존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시스템 구축에 따른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요청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특성화고교생 학비지원은 재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매년 300억원 이상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교육재정의 중․장기 재원마련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 사업 외에 청원경찰과 경비인력, 학교 내의 출입 보안장치 등을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 중에 이 제도가 한 가지 제도로 통일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사업은 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설 설치 후에 사업목적이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에 있는 만큼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상황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전파와 조치계획 등 사전 세밀한 센터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페이지부터는 교육격차 해소사업입니다.
학비지원 등 해서 1,55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해서 57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사업의 성격이나 목적을 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학교 재정지원 관리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과 사학재정 지원비에 5,47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 대비해서 3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는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생 수용시설 등 해서 2,218억원으로서 금년 대비해서 65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들 사업 중에 그린스쿨사업은 기이 시행한 2009년도와 금년도 사업의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전반적인 추진계획 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관2초등학교와 정관5초등학교의 BTL사업은 향후에 BTL사업이 재정압박 등을 고려해서 이 부분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타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학생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과 사전 조례 등 관련법규 제정 문제가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학교운동장에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인조잔디운동장의 경우에 교체주기가 5 내지 7년 정도이고 안전성 유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의 계속추진 여부가 근본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 학교 내 주차시설 개선사업은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성급한 추진으로 인한 사후 보완보다는 학부모와 교통안전전문기관 등이 참여해서 학생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과부로부터 추가로 교부된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부산시의 전입금 및 자체수입 등의 세입예산을 정리하고 각종 목적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들 사업 중에 연도마다 인건비를 삭감 정리하는 부분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삭감하는 문제,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자체사업 예산 전환 등의 문제는 연도마다 제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1차 20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님께서는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월에 국․공립유치원 문제 때문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항 중에서도 인구감소가 심각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이유는 비싼 교육문제도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교육비가 비싸서 저출산 문제도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공립유치원 신설 시 1개의 유치원당 30억씩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전국 13개 단설유치원에 30억씩 총 390억을 지원했고 2011년에는 예비수요조사를 통해 현재 21개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630억 정도 재정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면, 교육과학기술부에 확인한 내용에 보면 2010년에는 13개, 2011년에 21개 총 34개 단설유치원 중 부산에는 내년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청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유아교육정책을 추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단순히 문제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기계획을 통해 몇 년 이내에 공립유치원을 몇 프로까지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16개 시․도 중 가장 낮고 사립유치원 취원율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8.8%대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단설유치원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새로운 주택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교육청에 조사를 해 보면 13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11년, 내년에는 한 건도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에요. 부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거는 수요에 맞춰서 사실 하는데 기본적으로 구조상으로 사실은 저희들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이 많다보니까 기존에 사립유치원이 많은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기가,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지역보다는 신규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개발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치원 취원아동 중 보면 공립․사립유치원 원아비율을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비율은 충청도를 보면 49.3%입니다. 그리고 전남은 45.4%, 제주도 42.6%, 부산은 8.4%입니다. 8.4%. 전체 취원아 중 국립․공립유치원에 다니는 원아 비율이 부산이 유독 낮은 이유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런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교육수준에 향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8.4%에 불과하지만 이걸 점진적으로, 전국 7대 도시 평균수용률이 14.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매년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나가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단설유치원은 쉽게 이야기해서 원장님이 계시고 교실이 5개 있는 게 단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병설은 기존의 초등학교에 부설해서 한 걸 말합니다.
단설하고 병설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이 필요한 이유가 학교에 부설, 병설하는 것보다는 좀더 교육적으로 전문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단설유치원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좌우지간 유치원당 30억씩 엄청난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도, 또 지원금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을 많이 만들면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한테 또 우리 학부모들한테, 돈이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가장 쉽게 접근했을 때는.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치원을 장기적으로 보면 공교육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정부차원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교육화하려면 공교육 부분을 대부분을 사립학교에, 사학에 의존해서는 공교육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이 보도자료는 저번에 제가 한 번 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사업명세서 8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즐거운학교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200개 내지 300개 교당 5억원씩 지원을 하여 천연잔디, 인조잔디, 우레탄 다목적 구장 등 학교가 희망하는 형태의 모델로 1,000개교 정도로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2006년부터 2010년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전국 총 443개 1,77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진행하고 있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5개년사업입니다. 확대개편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인조잔디 일변도의 학교운동장 조성 형태를 벗어나 앞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학교운동장을 다양화하여 조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인조잔디사업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와 설치․관리의 용이성 주장, 인조잔디의 상시이용 장점 주장,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의 제약 등으로 인해 2010년 이후에는 여전히 인조잔디 중심의 학교운동장 조성이 계속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2006년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17억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10년 올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조잔디는 전체 82개교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레탄 2개교, 천연잔디가 10개교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8개교죠? 지금 현재 2010년에 올해까지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하라니까요. 그게 파악이 잘 안 됩니까?
파악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64개교가 설치완료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금까지 해 온 게?
예, 인조잔디의 경우 그렇습니다.
2010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조잔디운동장이 2010년 기준입니다. 현재 보면 인조잔디운동장이 17개소, 천연잔디운동장이 1개소, 천연잔디운동장은 올해 처음 조성한 해운대 재송초등학교가 부산에서 최초로 조성되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인조…
천연잔디를 한 데가 있습니까?
천연잔디는 10개교입니다. 재송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 설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재원부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1개교당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조잔디죠? 5억 정도.
인조잔디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1억 5,000, 그 외 문화체육기금에서 할 경우에는 3억 5,00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5억 정도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부담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다 2009년부터는 교육청 자체재원에 편성되었는데 맞습니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운동장 조성사업이 있고 하나는 지자체와 문광부에서 하는 2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청이 부담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부담에서 2009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1개교당 1억 7,100만원이고, 교육청 자체부담금은 1억 7,900만원입니다. 2010년에도 편성자료를 보니 특별교부금은 8,500만원이고 교육청 자체재원은 2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대폭 줄어든 대신 교육청 자체재원은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편성을 특교에서 일반교부금으로 편성하도록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교 8,500, 지자체 1억 5,000, 우리 교육청은 2억 6,500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운동장조성사업 시작할 때 2006년, 2007년에는 특별교부금이 1개교당 2억 8,000만원이고 2008년에는 2억 1,300만원, 2009년에는 1억 7,100만원, 올해는 8,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특별교부금 1개교당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8,500만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올해 6개교에서 내년도 1개교가 줄었기 때문에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죠?
특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특별교부금이 점점 줄어든 사유는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은 대폭 확대지원하는데 본 위원은 그러지 말고 대상학교를 줄여서 꼭 필요한 학교 두세 개 정도를 줄여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특교가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교가 아니고 일반교부금 속에 그런 인조잔디에 대한 액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교보다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일반교부금으로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의 학생들의 유익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조성사업을 할 때 학생들의 입장은 들어봅니까?
저희들이 단순히 인조잔디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5억원이 학교에 내려가면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인조잔디로 할 것인지 천연잔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레탄, 아니면 감남석이라든지 일반 마사토를 할 것인지는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의사를 물어봅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당연하게 인조잔디보다도 천연잔디 깔아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인조잔디를 깔지 마라는 데도 있어요.
최초에 2006년 처음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을 때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까지도 학부모님들, 학생에게 유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장조성사업이 운동장 선택은 즉 인조잔디, 천연잔디를 할 때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학부모라든지 학교에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조성선정위원회?
예.
거기에서 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개교당 5억 한 해에 25억이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됩니다. 시 교육청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또는 학계나 기타 교육 특히 체육과 관련된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하여 다양한 학교운동장조성사업에 대한 소규모 시행 학교별로 한 것 외에 시 교육청 차원에서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설치 자체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관련해서 필요성 부분은 저희들이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에서…
넘겨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방향이라든지 유해성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제시합니다만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단위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인조잔디는 수명이 있을 건데.
수명이 5년에서 8년, 사용에 따라서는 10년까지도 가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는 장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관리비가 적게 들어가고, 천연잔디…
관리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천연잔디, 인조잔디 비교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장점은 천연잔디는 정서순화, 친환경적 환경조성, 하절기 때 기온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인조잔디는 연중사용이 가능하고 유지관리비가 저렴하다. 단점들은 보면 인조잔디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조잔디 충전재, 고무분말 유해 논란. 그런데 지금은 많이 발전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로 인조잔디라도 천연잔디 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충전재 자체도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기준 자체가 운동장은 어린이완구 안전기준보다도 더 기준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부분은 거의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해 보면 유지관리 즉 잔손질이 많다는 단점에 모든 면에서 천연잔디가 인조잔디보다 좀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인조잔디가. 사실은 인조잔디에 뛰어노는 것보다도 천연잔디에 뛰어노는 것이 엄청 좋잖아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분석하신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운동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천연잔디의 경우는 3, 4월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새는 사계절 푸른잔디가 나오잖아요?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런 부분 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천연잔디를 깔아놓고 나면 학교에서 관리한다고 학생들 운동장에 못 내려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인조잔디가 유리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맨땅보다도 인조잔디라도 많이 깔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해논란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엄청 발전되었기 때문에, 인조잔디 과정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인조잔디 많이 깔아 주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부산교육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 학생들의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역민의 공공공간으로서 활용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개방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사회 측면에서 볼 때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학교가 지역사회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가지고 동떨어져 가지고 교육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는 범위까지 지역사회와 협력을 한다든지 교육의 본질을 침해받을 만한 장애가 될만한 그런 협력관계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단위학교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수준이나 방법 이런 것이 아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공통의 관심사,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협력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부교육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부터 학교는 지역사회의 센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학교가 지역사회와 동떨어진 섬 같이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교육정책국장님께 묻겠습니다. 7차교육과정에 보면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은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열린교육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민의 자아실현, 지역주민의 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도 저희들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학교시설은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의 어떤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지금 많이 학교시설을 그런 실천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교가 아이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하고 어떠한 그런 공간으로서 열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는지요?
장소는 첫 째는 운동장부분이 될 것이고, 학교의 강당,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서관이 될 것이고 평생교육 차원에서는 교육장소로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실 그런 부분도 또한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쭉 건의를 받았던 사항은 강당이라든가 운동장을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사용할 때 그 기준이라든가 사용하는데 대해서 불편함을 건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부산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초․중․고의 최근 1년간 강당과 운동장수익금이 강당 수익금이 6억 2,000만원, 운동장 수익금이 3억 6,000만원 그래서 운동장 수익금하고 합하면 9억 8,000만원 수준에 이릅니다. 학교당 평균 280만원 수준이고 수익금이 많은 학교의 경우는 1년 동안 2,700만원에 이르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 사용요금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이 결정을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죠?
운동장 사용 관련해 가지고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재산관리 측면이 있고 교육 측면이 있어서 혼용되어 있습니다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규칙에 근거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규칙 이전에 조례가 있죠?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불만이 지역사회 중심시설로서 적극 개방을 표방하고 있고 7차교육과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용료 단가가 많다. 개방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제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면 16개 시․도에 사용료 기준에서 이 사용료 감면 기준이 있는 시․도가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 감면조항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감면조항이 없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 조례에도 재산관리관이 인정해서 승인한 경우에는 감면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지역주민이 생활활동시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구체적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학교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용료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나 지역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재투자가 되고 있는지. 이게 학교회계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각급 학교가 공히 그렇습니다만 수익금은 학교회계에 세입이 되면 그것을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시설관리에 사용하는 등 재투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두루뭉술하게 재투자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교육청 세입예산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항목이. 그러면 학교장 위임사항이니까 학교장이 아무렇게나 써도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학교장께서 사실상 쓸 수가 없고 세입재원으로 그대로 잡히면 세입조치가 되어서 전체 포괄적으로 묶여 가지고 학교시설관리비로 재투자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맹점이 그 포괄적이란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리 조례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시간당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간당 얼마로 책정이 되어 있죠?
2만 5,000원에서부터 7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시간대별로 다 다르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1만 2,500원에서 3만원,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3만 5,000원에서 5만원,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는 6만원에서 10만원입니다. 그러다보면 배드민턴 사용의 경우는 어떤 학교는 1년 수입이 200에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지금 사실은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으로서 주민들이, 가족들이 제일 많이 건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체육인데 이 학교가 좀더 열린 마음과 지역사회에 개방시설에 대한 노력을 한다면 이 금액이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강당 규모나 또는 강당의 사용하고자 하는 면수가 다르거나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할 경우에 받는 그런 비용 같은 것을 받고 있어서 아마 학교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좀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관리유지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광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도가 났느냐 하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개방을 요구할 때는 학업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되 실비로 전기료에 한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전남의 경우는 운동장 및 강당시설이 학교체육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등에 활용될 시에는 4/5를 감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전액을 면제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교육청, 공립 초․중․고등학교 체육관, 강당, 운동장을 공공목적이나 체육활동에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해서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도 나와서 이렇게 칭찬 받는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다른 시․도와 같이 감면규정을 넣을 생각은 없으신가요?
학교장들님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 교육청에 방금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을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항상 위원님들이 싫어하는 말이 검토입니다. 그러니까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조례에 감면규정을 넣을 것입니까? 안 넣을 것입니까? 안 넣겠다면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구성원들 의견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믿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참, 소신 있는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 인사말씀에 부산시교육청의 최우선 과제는 학력신장과 창의신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 결정적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교육입니다. 학습이란 것은 자기주도학습이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첫째로 요즘과 같이 미디어 폭력물에 노출이 되어 있고 게임중독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최우선과제가 무엇인가 할 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교육방법이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커서 돈을 많이 벌면 문화예술인이 돼야지 한다고 해서 문화예술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학습이 되어야 만이 문화예술인이 되고 꼭 예술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죠. 문화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것은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 유휴교실에 대해서, 좋습니다. 공립유치원 병설도 좋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이 없는데 어떻게, 유아들이 없으면 초등학교 아이들도 없는 것입니다. 그 빈 교실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으로 채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저희들이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부산시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진흥원뿐만 아니고 부산의 문화예술계에서도 저희들 교육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해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학교에 내년도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학교 초․중․고 전체 학교에 문화예술공연단 각종 부산시 시향이라든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한 번은 학교에 가서 전체 학생 또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연주회를 갖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전체 우리가 문화예술교육 예술제를 갖는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전국으로 전파를 하고자 하고 부산시 문화예술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단히 창의와 인성 그런 방향에서 문화예술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런 다양한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반복교육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음악이란 것도 연주하기 이전에 들을 줄 알고 감상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한 번만 들으면 그 음악교육이 다 내 것으로 소화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음악회 한 번이라든가 주로 이런 백화점식 나열식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래서 가장 의지하는 데가 방과후학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이 10만 1,400여명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48.1%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마다 격차가 있는데 예를 들면 사하에 있는 다대초등학교는 강좌수 3개에 전교생이 1,262명인데 249명만 19.7%만 방과후 예체능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에 있는 용문초등학교는 강좌수가 79개입니다. 79개이고 전교생 1,255명 중에 1,031명이 이 강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82.2% 대 19.7%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있고 또 지금 이 3개 미만의 학교 그 다음에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5개에서 10개 미만인 학교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학교별 예체능 강좌수 그 다음 참여 학생수가 큰 폭으로 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방과후 학교는 첫째는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우리 강좌수가 부산시 전체 강좌수가 3만 360…
잠깐만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자, 수요에 의해서 된다고는 하지만 학교는 아이들이 모르는 것을 이끌어 줘야 하고 필요한 것은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요에만 의존해선 안 되죠,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여유교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또 자료를 보면은요, 현재 초등학교 여유교실이 1,349개로 파악되고 있고요. 초등학교별로 1개 여유교실을 확보하면 예술단체를 상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을 지도한다면 약 300개의 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유휴교실에 문화예술단체를 상주시킴으로서 아이들이 문화예술교육을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휴교실에 대한 예술인 상주프로그램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술인과의 만남 프로그램을 교육,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금 우리 모든 학교, 원하는 학교에는 저희들 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해서 문화예술 전문강사들이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학교의 정규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저희 교육청에서 16억 예산, 또 문광부에서 16억, 32억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을 현재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요. 그 강사에 의존하고 있는 이것이 이렇게 교체율도 많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할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난을 겪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강사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검증되고 우수한 강사 확보…
자, 그래서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학교의 유휴교실을 통한 예술인 상주프로그램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하는데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건의할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 또 말씀 잘 하시는 검토라든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겠,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 분들이 어떤 전공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은 유휴교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는 것이 그냥 놀고 있는 교실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아, 이거는 자료를 주신 여유교실 1,349개는 교육청이 주신 자료입니다.
그 여유교실이 그냥 놀고 있는 교실이라기보다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그 다음 그것도 역시 예산 없이 그냥 그 분들이 무료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영역인지 아니면 어떤 게 필요로 한지 그런 부분이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거로…
예, 어쨌든요. 문화 향수 기회가 적은 그리고 굉장히 수동적인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런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해서 예술인들이 상주를 해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위원입니다.
무상급식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예.
우리 의무교육이 어디까지 지금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의무교육은 지금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가져야 될 의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나와 있는 교육의 의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받을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뭐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의무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상임위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과 많은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예결위에서 또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하고 급식지원금 차이가 있어요? 무상급식하고 급식지원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까?
무상급식하고 급식지원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란 거는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지금의 논의하는 무상급식이란 거는 전반적인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의 무상급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그걸 다른 협의의 의미로 보면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무상급식을 보는 관점이 지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급식비 지원은 계속 시행되어 온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부산시 예산에서 급식비 지원이 된 적이 있습니까?
급식, 부산시에서도 우리 무상급식,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수농산물 관련되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국비 법정전입금으로 금년도에도 31억원 정도가 시에서 전입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 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사항이 있어 말씀드리면 지금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할 때 무슨 조례가 필요합니까?
조례 필요성 여부는 사실은 이 법이라는, 법률이나 조례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게 필요하고 현행 여기에 우리 부산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의지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조례 관련, 조례도 여러 가지 지원 원칙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내용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기본적으로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에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지만 그거 다 플러스해서 그런 보편적인 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조례로 확실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주면 더 확실한 지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조례는 금방 부교육감께서 할 수는 있지만 조례 제정이 정확하게 안 됐기 때문에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조례를 그냥 원칙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어서 어떤 급식에 대해서는 그거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강제 규정을 집어넣는다 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가 되지만 그냥 권장사항 정도의 어떤 조례가 된다 라면 현행조례나 큰 의미나 차이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내놓은 확대 방안을 보면 1학년만 지금 전면 무상이죠?
당초에는 1, 2학년을 저희들이 예산에 여기 현재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주에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고 어떤 게 좋은 안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선악을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접점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1학년을 하고 나머지 선택적 복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래 보면 되죠, 1학년은 전면 무상지원이고, 그리고 2학년 이상은 저소득층 지원비라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440억 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46억원입니다.
46억 지원근거는 뭐로 지원했다고 보십니까?
46억원은 우선 공약사항이 아시다시피 시장님의 교육 공약사항과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내용이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 입장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현재 10%에서 15% 올리는데 필요한 소요액이 92억 정도 드는데 그중에 반은 시에서 부담할 테니까,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라는 취지고, 저희들도 다른 취지에서 그렇게 소요액을 잡아서 접근방식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장님 공약내용이 뭡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금년도에 10%인데 그거를 향후 4년간 30%까지 확대를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약내용 대로라면 어느,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2011년도에는 우리가 원하기로는 92억원이, 10%에서 15% 하려면 92억원이 소요, 시의 자료는 그렇습니다. 9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반인 46억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부담해 주기를 바라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금액도 지금 지원을 못 받은 사항이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실제 공약사업 대로라면 92억을 받아야 되는데 46억원을 지급한 상태고 그러면 그 46억이라는 돈은 무상급식을 하라고 준 돈은 아니죠?
내년에 무상급식입니다. 무상급식인데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는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무상급식이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체 예산안에 저소득층 급식에는 얼마고, 또 일반급식에 얼마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고 다 같이 뭉뚱그려서 440억이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행 예산편성 과정에서 저희들 그렇게 의회의…
그러니까 서로 부산시와 교육청이 해석이 틀리다 이 말이죠. 부산시에서는 무상급식 하라고 준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46억이, 맞죠?
그런데 교육청은 그걸 받아서 무상급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우리가 교육청이 주장하는 무상급식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급식은 계속 나가는, 현행대로 나가는 거고, 또 그거에 플러스알파로 해서 저희들이 보편적인 우리나라 특수성이 상당히 계층간의 위화감이 다른 서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 무상급식을 사실 서양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제가, 저도 미국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해 봤지만 무상급식, 저소득층에서 정부에서 돈을 줄 때 그 애들은 그 하나의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그거를 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무슨 상처를 받는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라는 것이 나라마다 조금씩은 적응하는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이 처음에 도입, 우리가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 취지가 나왔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조금 더 복지를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입안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산시에서 준 46억에 대해서 그게 교육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예산으로 준 거는 아니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학년에 대한 전면 무상을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금 반영된 335억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물론…
아니 전체 저희들이 아니, 그런 거 아니…
물론 예산을 전체로 보면 그래, 잘 알겠습니다.
물론 나누면,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내용 전체적인 440억 중에는 아까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 230억 정도 200, 거의 반 이상이 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고 1학년에 대한 부분은 좀 그 부분에 포션이 작습니다.
그래 결과,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교육청에 의지만 사실 강하게 있을 뿐이고 부산시의 의지는 없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결국 무상급식을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강제적 법정 조례가 없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시는 부산시 대로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그 내용에 맞게 그 부분만큼은 이 교육청에서 좀 더 열심히 시와 교섭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야 된다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우리 부산의 미래입니다. 어제도 르네상스니 뭐니 해 가지고 많은 질의들을 했지만 그런 사업들도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건설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상급식이라든지 모든 걸 해 주는 것도 사실 우리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 앞으로 좀더 여기에 대한 근거라든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또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친환경, 무상급식 안에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우수농산물 지원현황은 있습니까?
지금 예산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31억원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나와서 그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부산시가,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518억 3,0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산시가 13번째인데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부산시에는. 거의 아주 미미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여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재정이 지금 있다 그러면 아마 시장님도 많은 배려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무상급식 관계로 말들이 많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짤 때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액은 쏙 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교육청에서는 자꾸 예산이 없다 해서 지자체 해서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부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는 기본단가 2,270원에서 187번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2,457원이 지원단가로 되어 있는데 부산은 1,959원의 기본단가에다가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이 반영이 없습니다. 그래 1,959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에 시․도교육청인 경우에는 일반 자치단체에서 이런 부분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구입 식품비 지원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원래 여기 시의회 검토 단계에서 65억, 제가 알기로는 65억 이상이 됐다가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4억인데 내년도에는 아마 31억으로 한 두 배 정도로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음식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시는 걸 보면 무상급식 전면실시라는 거, 상징적 정책을 실현하는데 급급해서 서두르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안에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의 질도 중요하거든요. 그걸 지금 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친환경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식지원예산이 재편성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찌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현재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 예산이 지금 빠듯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은 일반 자치단체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924쪽에서 925쪽에 보면은요, 푸른 꿈 교실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비가 2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학교 145개교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고등학교 68개교 8,000만원 이렇게 경비를 편성했다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규 추진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사업설명서가 없어요. 무슨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1차 추경에서 편성이 됐더랬습니다.
예, 위원님 이것은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어떤 부적응 학생에 대해서 단위학교의 지도교사가 학생과 함께 그 부적응을 치료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는 1추에서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은 단위학교에서 학생,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그 단위학교의 지도교사와 그 학생간의 멘토, 멘티관계를 구성해서 그 학생에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그 지도하는 지도선생님의 인건비입니까? 이게.
예, 지도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운영비요? 그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다른 또…
학생을 데리고 사제동행 등산을 간다든지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됩니다.
그래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설명을 간단하게나마 적어 주십시오.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925쪽 보면은요. 생활지도 으뜸학교 지원 사업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 생활지도 컨설턴트 지도 수당으로 1인당 한 번 활동하는데 5만원씩 이래 가지고 3명이 30개교를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45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3명이 30개교를 뭐 지도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도한다는 겁니까?
이 3명은 30개 학교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수당입니다. 3명의 팀이 30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30개교를 담당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3명이 한 팀이 되어서, 위원님 3명이 5개팀 되어 가지고 6개 학교를 한 팀이 6개교를 순회하면서 지도하는 컨설팅 수당입니다. 3명이 한 팀에 5만원입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1년 동안 하는 겁니까?
예, 내년 1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으뜸학교지원금이 학교당 100만원씩 해서 20개교 2,0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지원은 으뜸학교지원에 대해서 시상금 형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요. 우리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활지도으뜸학교로 선정된 학교에까지 금전적으로 보상이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회의감이 드네요. 그래서 지원금 이런 걸 걸지 않고 자율적인 학교별 사안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잘 안 됩니까?
위원님 생활지도가 지금 엄청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무단결석, 안전사고 예방을 제일 잘 한 학교 전체 20개교를 뽑아가지고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경위의 김척수 위원입니다.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언론상에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 얼마 전에 부산의 한 중학생이 컴퓨터 게임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이 있은 걸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의 인성문제와 직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초․중학생들이 이런 인터넷게임에 중독이 되어서 자란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을 수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그 어느 것보다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해결책 및 예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게임에 대한 인식 및 행동진단모델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고생 10명 중 4명이 하루평균 2시간 이상 게임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증세가 심각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중독 실태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내용이 7.7%, 중학생이 7%, 고등학생들의 게임중독 실태가 6.7%, 게임에 과몰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게임 과몰입이란 것은 하루평균 2시간을 넘게 게임을 즐기고 도중에 욕설을 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는 증상인 걸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문제 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인터넷 중독 관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이런 학생들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하여 2011년에 대한 계획된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약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전 학생의 평균 초․중․고생의 한 7% 정도 이런 문제가 생긴 거는 아시는데 고작 4,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런 미래를, 미래를 짊어지고 갈 그런 어린애들한테 그런 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7%는 전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2.67%, 한 1만명 정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을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중독 관련해서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부터 여러 단체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학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치료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치료에 대한 별도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단체를 통해서 학생들 치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교육차원에서 4,000만원 되면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제가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의 상담교사 배치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문상담교사는 59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상담 인턴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의 선생님 상담교사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보면 59명의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위탁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이 위탁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담에 필요한 물론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중독도 당연히 연수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과부하고 16개 시․도 공통으로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상담부분과 학교 부적응이라든지 학교 폭력 관련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이 부분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예, 그러시면 이것이 59명의 전문상담교사 뿐 아니고 150명의 전문상담인턴교사가 있지요?
이분들에 대한 연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 전문상담교사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달라졌습니다. 교원 정원을 늘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별도 정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들의 연수를 담당할 것이고 또 전체적인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연수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할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나 전문상담인턴교사를 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위원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정규교사와 인턴교사 그리고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20%, 2011학년도에 20% 배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이 없다면 일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 중독 예방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 아까 말한 고위험군을 발굴해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검사지에 대한 미흡함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검사지를 지금 K2검사지라고 해서 새로운 검사지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그것이 개발이 되면 다시 초3부터 고등학교 3학년 전체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또 문제점을 발굴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 게임중독 사전 예방교육과 상담치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5월에 실시한 인터넷 중독실태 조사에 의하면 고위험사용자 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총 한 3,550명, 잠재적 위험사용군이 7,085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위원님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단 단계적으로 우선은 담임교사, 상담교사의 개별상담 지도가 있고 우리 지역교육청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학생들의 상담을 맡아서 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 고위험 학생에 대해서는 인터넷 레스큐스쿨이라는 곳 하고 가족숲 치유센터, 인터넷 쉼터캠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집중상담과 치료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병원치료까지 저희들이 한 경우는 187명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저희들이 고위험군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강제로 그 학생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거부를 한다든지 또 가족이 거기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 한다든지 동의하지 않으면 그 학생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분류한 인원이 총 1만 635명이며 2010년 9월 현재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에 참가한 학생은 역시 1,774명으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인터넷 중독 학생 중 상담 참여한 학생은 16.7%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담신청 및 상담은 어떤 과정으로 통해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 16.7%는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서 상담한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한 16.7%입니다. 우선 학부모 동의를 받아 가지고 말씀드린 부산정신보건센터라든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연계해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인터넷의 학부모의 인터넷 게임 중독에 관한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문제는 학부모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부산시교육청의 학부모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 중독 관련 강좌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게 소식지 형태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자료를 배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어떻게 추진해 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학부모교육원이 있습니다. 학부모교육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학부모회의가 여러 사업에서 학부모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곁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부모회의라고 하셨습니까?
학부모회의가…
학부모 인터넷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회의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학부모회의는 저희들…
이것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저희들이 진로 관련이라든지 각종 연수 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보다 위원님 관련되어서 좀 미흡하긴 합니다만 가정통신문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관련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연수는 저희들이 좀 미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부모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상담치료센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체계적인 예방과 상담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의 상담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우선은 첫 번째는 단위학교에 있는 상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담 전문교사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위클래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의 상담실인데 전문상담교사와 그 다음에 인턴교사 이 부분이 하고, 그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위센터 각 지역교육청마다 1개소씩 있는 위센터에서 저희들이 치료를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부산시내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과 방문상담과 개인 치료에 관한 상담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방문상담, 직접 찾아가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8개 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 개인상담 치료프로그램 운영기관이 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상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산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인터넷 중독에 관한 상담과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3명으로 구성된 상담자활팀의 업무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인터넷 상담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연락하였는데 단지 1명에 불과한 담당자는 연수 중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부산교육청이 인터넷 중독이라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사항을 연계기관에만 맡겨두시지 말고 예방교육 뿐 아니고 해당 학생들의 사후 상담 및 치료에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향후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하고 부산광역시가 협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긴밀히 협조해서 교육과 상담과 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81쪽, 설명서 18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에 대해서…
예, 정책국장입니다.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예, 정책국 소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러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청의 신규사업으로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지원비로 3억원이 편성되었지요?
예.
지원대상을 보면 공립초등학교 5개 학교에 학교 당 6,000만원을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결정되었습니까?
예, 학교가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기에는 어떤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또 줍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교육청 결재 맡고 해야 됩니까?
5개 우리 교육지원청에 1개교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청에서 1개교를 모든 학교에, 지역청 소속 모든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물론 심사방법이 엄격했겠지요?
위원님, 저희들 어떤 사업보다도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료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불만이 다른 모든 것을 뛰어 넘어서 크게 학교에서 불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극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타 학교가 이런 것 신청하는 학교가 많았지요. 그죠?
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성 있게 어느 학교에서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나 교장님이 보더라도 아, 이 학교는 괜찮겠다라는 것을 제가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떤 영역에서 이런 기능을 수행하며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교당 6,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위원님, 지금 사교육은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교육이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학부모님께서 사교육의 효과에 대한 것은 우선 차치하고 애가 학원에 가지 않으면 그냥 학부모가 불안해서 보내는 그런 성향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만 가면 공부가 제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사교육에 대한 것은 학부모의 어떤 의식제고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는 그런 관점에서 학부모님이 적극 여기에 동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에서 조금 전에 지원되는 그 예산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또 학부모가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줄여보자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학부모가 주도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비가 지원되는 학교의 교사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일부의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사업비의 내용상으로 볼 때 특혜라는 내용이 자꾸 뇌리에 되새겨지는데요. 그런 문제 없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관계 없겠지요.
이러한 사업은 학부모들이 추진함으로써 기존의 선생님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과 어떤 점이 달라지며 기대효과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의 지원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금액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교육 없는 학교보다도 예산이 적더라도 학교 선생님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그렇게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에서도 내실 있는 교육을 이루어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도 역시 그런 관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예산으로 내실 있게 그리고 학부모가 공감함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관점으로 해 보자는 것이 기존의 사교육 없는 학교 하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아주 성실히 질 높게 그렇게 운영되도록 기대하면서 시간이 되어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구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한 아니, 죄송합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정석구 부교육감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무상급식에 따른 후유증 즉, 실시방법, 시기, 예산확보 문제 등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부작용에 따른 책임소재와 대안 제시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교육감의 견해를 짧게 듣고 싶습니다.
예, 무상급식을 아까도 노재갑 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그야말로 어려운 학교급식에 정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학생 위주로 하는 무상급식이 있고 선택적으로 하는 무상급식이고 또 하나의 차원은 보편적인 차원에서 아까와 같이 복지차원에서 좀 더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왜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난번 선거과정을 통해서, 정치과정을 통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재론하는 것은 사실은 우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의 경험을 따져볼 때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무상급식,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때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복잡한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저소득층 지원은 당연히 권리로서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하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예.
말씀하는데 끊어서 죄송한데 본질은 교육청 자료 시에,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복지, 이것도 무상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고 복지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히 학생들이 급식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한테 교육적인, 인성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급식 자체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성격과 어떤 사회성 발달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초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상급식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면 대인관계와 사회적 관계가 가장 문제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이미 유․무상 포함된 급식실시는 초등학교 하고 있지요. 그죠?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상이냐, 무상이냐 그것만 구분했지 급식실시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사회적 어떤 대인관계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합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처음 시발된 것은 이 무상급식을 저소득층에게만 할 경우에 그 한계선상에서 저소득층이라고 우리가 낙인효과를 찍어서 할 경우에 학생들이 건전한 인간적인, 인성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사회성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마음의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플러스 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아동을 위축감 때문에 한다고 해 놨거든요. 근본 무상실시 원인이 어떤 위축감이 옵니까? 무상을 하면 위축감이 안 오고 안 하면 위축감이 온다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까? 이 부분이.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들한테…
아니, 이 해석을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면 됩니다.
지금과 같이…
지금 부교육감 대로 답변을 하면 1시간, 2시간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본론만 하나씩 짚고 넘어갑시다.
예,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이 위축감이 어떤 부분에서 위축감을 가져온다고 봅니까?
아까 같이 선택적으로 우리가 할 경우에 이 무상급식을 받는 그런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돈을 내고, 정당하게 돈을 내고 받는 학생들하고 사이에서 소외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정서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쿨뱅킹 제도를 교육청이 실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못 되었다고 봅니까?
잘 되고 못 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잘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전혀 위축감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전혀 돈을 내는지 안 내는지 모릅니다. 단지 구청에서 학교에서 추천해서 하면 스쿨뱅킹으로 온라인제도로 다 돈이 왔다 갔다 하지 학생들 사이에 어떻게 내가 무상으로 먹는다, 돈을 내고 먹는다, 안 내고 먹는다, 어떻게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얘기는 이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아까와 같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의 급식관리라든가 건강관리 차원에서도 급식비를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처음에 이 시발이 된 것이 아까와 같이 정서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은…
아니, 아니요. 부교육감님.
지금은 사회안전망이라든지 사투망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그러니까 아동들의 위축감 때문에 전면 무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유․무상…
아니, 아동들의 위축감이 그것만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내는 학생과 안 내는 학생은 스쿨뱅킹 제도가 아주 정착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잘 되는데 왜 위축감이 옵니까? 학생들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단순한 무상급식이 위축감만 해소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보편적인 교육복지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급식지도도 실제로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급식지도 하고 있고 그냥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오히려, 오히려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자녀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은 교육에서 좀 더 풀어줘야 됩니다. 학교 현장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아니, 부교육감한테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그르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보는 각도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 무상급식을 접근하는 방법이 꼭 저소득층의 위화감이라든가 위축감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에…
아니, 그 중에 한 요소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청 자료에 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 배포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다른 어떤 부연설명보다 이 자료가 얼마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토론이나 공청회 등을 실시했습니까? 한 적이 없지요. 그죠?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는 하고 학부형을 대상으로 서베이 했겠지만 별도의 공청회나 토론회는 한 적이 없습니다.
여론조사를 하셨다면 어떤 타당성 여론 조사를 조사기관에서 했습니까? 학교 자체에서요?
우리가 샘플로 교육청에서 행정적으로 학부모를 상대로 했습니다.
샘플로 학부모 상대로 하셨지요?
예.
본위원은 학부모 상대로 학교 현장에 뛰어 들어서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봤습니다. 하나의 어떤 선도적인, 찬성하게끔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홍보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자체의 조사의 어떤 여론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신력 있는 어떤 그런 여론조사, 타당성 조사를 그 기관에 의뢰해서 이 자료를 제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중대한 사항을.
이것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 또 나아가서 우리 부산시민들 전 국민적인 어떤 관심거리이고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토론 한 번 거치지 않고 교육청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행정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하고 사실 견해를 좀 달리하는데요. 이 공청회나 토론회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안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장단점이라든가 파급효과가 잘 모를 경우에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은 무상급식의 장점과 단점과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정치과정, 선거과정을 통해서 각 시․도별로, 각 시․도지사별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을 얘기하는 측면에서는 재정적으로 이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실시시기를 늦춘다든가 다른 대안을 찾는다 하는 차원의 문제이지, 이 부분을 새로운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에서 사실 공론이 분열될 소지가 있는 것이고…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 예, 예.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목소리 크게 낸다고 해서 그 주장이 정당한 것은, 정당한 거라고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이렇게 자름을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토론과 공청회가 시민의 공감대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무시하는 교육과 그런 부분은 교육청 생각 마인드를, 생각 자체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적합니다. 그 부분은. 두 번째, 차라리 우리 교육감님의 선거공약이라고 하고 사실대로 말하고 이것을 좀 밀어주십사 하는 그런 솔직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여론을 우리가 의견을 다 모았다는 얘기는 바로 공약사항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시행과정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론을 통해서 다 결정되었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다시 그 문제를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쟁점을 삼아서 논의하기보다는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정책의지와 말하자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게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산시장, 구청장, 군수회의에서 지금 회의결과에 의하면 구청장과, 각 구․군청장 분들은 재정난으로 부산시교육청 무상급식의 재원부담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 받은 사항은 있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도 기채 4조원 이에 대한 이자 연간 1,000억이 되는 힘들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위법성 문제에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법 제2항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2항에 보면 이것 제가 자료를 보면 제1항 규정에 따라 보호자 부담할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여 만일 지원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녀 등 지역 도서벽지,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죠?
우선적으로 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무상을 전면으로 했을 때 왜 부유층에, 부유층 자녀한테도 공짜를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법을 무시해 가면서.
이 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4호에 보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급식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 이 법을 무시한 것은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에서 나와 있는 것은 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취지이지, 이런 사람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은, 교육감 방침은 잘 사는 자녀도 세금을 충당해서 무상으로 다 주자 그 이야기네요. 그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아니, 그러니까 이 소외계층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이 얼마입니까? 저소득층이…
지금도 여기 예산에 지금 우리가 계상한 내용을 위원님도 보시면 우리가 440억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거기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선순위에서 이것이 급식법이 정한 취지를 우리가 반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저소득층이 지금 무상 절반이라 한 이상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무상을 받을 확정자 수가 대충 몇 명이 됩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몇 명입니까?
인원이 현재 11만 3,557명입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층의 소외계층에 한부모 자녀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자녀들의 무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이 100%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안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 매년…
여지가 아니고요. 지금, 지금 현 상태가 학교장 또 선생님이 무상급식을 교육청에 올리게 되면 전부 다 잘려서 내려온대요. 다 수용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은 서류충족 부족으로 또 아니면 받아야 되는데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우리 조정안대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학생은 저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급식을 하는 기준을 어디로 설정하느냐는 다릅니다. 그것을 자꾸 기준을 높이다 보면 거의 모든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낼 수 있어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밥을 굶는다, 학교에서 밥을 굶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이.
예, 예.
지금 초등학교 1, 2학년 교육청 방침대로 하면 무상을 해야 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오락가락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한번은 보면 1, 2, 3학년, 2010년 7월달에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1, 2, 3학년까지 다 하겠다. 또 2010년 11월달에는 1, 2학년만 또 하겠다. 축소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일관성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아니, 발표를 한번을 하더라도 신뢰성이 가는, 믿음이 가는,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 그거는…
이 발표를 그냥 내놓고 자료를 남길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특히 교육은 말이, 언행이 법이고 교육입니다. 바로.
아니, 그거는 실무협의 과정의 내용들이 신문에 간간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안은 예산안에 담겨서 나올 때가 최종적인 결정사항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할 때는 1, 2, 3학년 정도로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청이 행정적으로 양보를 하고 조정을 해서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용을 조정해서 예산안을 의회 제출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예산문제가 만약에 지금 교육청 방침은 1학년, 2학년까지 하면 좋겠는데 상임위 조정안으로 1학년까지 하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급식 질이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급식 질이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정해진 금액이나 예산 책정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질이 떨어지지 나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물가에 따라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그거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 맞습니다.
계속 증액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그래야만 질이 안 떨어집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증액이 안 됐을 부분에는, 그래 예산관련 됐기 때문에 합니다. 됐을 경우에는 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아니, 단정적으로…
자, 그 다음에 추경에 또 59억을 받아야 되죠? 지금 신청한 것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게 확대가 되어서 초등학교 전면, 중학교 전면, 고등학교 전면 실시를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계획을, 자금계획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 발을 빠져놓으면 계속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을요?
저희들도 이런 복지사업이라는 게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희망,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방안을 하는데 이게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고요. 하면 지금 현재에 일을 저질러놓으면 그 다음 미래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계획성과 자금성과가 있잖아요, 예산안과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전부 욕을 먹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줘야, 안을 내놔야 되지요? 돈만…
위원장님!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아마 오전의 마지막 시간 같고요. 마지막 질의자 같고, 그 다음에 한 5분만 더 주시면 보충질의 없이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그러십시오.
동료위원님,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투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물론 돈만, 돈만 우리 재정이 충분하게 돌아간다면 공짜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 하나를 내놓고 해야 됩니다.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그죠?
예,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턱대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재정계획상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은 정부예산이든 어느 예산이든 간에 확정적으로 이걸 몇 년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 보면 연동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과정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도 저는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죠? 사실 부유층 자녀에 대한 공짜로 세금을 받아 주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 부분은. 왜? 절대 반대입니다. 부유층에 공짜로 준다는 부분은. 그 다음에는 구청장과 교사 및 학교장 추천대상자를 적극 수용해서 저소득, 초등학교 1, 2학년 무상급식 지원할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소년․소녀가장에 대하여 즉 소외계층 초․중․고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를 희망합니다. 이 부분은.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지금 교육청에 지금 짜놓은 계획대로라면 초․중․고 받아야 될 사항 아닙니다. 이 대상자가 어디까지 미치는가 압니까? 이 대상자가. 받아야 될 대상자가.
저희들은 받아야 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저소득층이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느 나라나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를 수혜를 줘야 되느냐 따라서는 최초에 우리가 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부분만 했습니다만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층을 나눠서 저희들이 예산사정에 따라서 확대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적으로,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예산과정에 볼 때는 저소득층의 정의를 이건 몇 프로가 저소득층이라고 꼭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정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대충. 무상급식을 유상을 했을 때 자녀급식비를 부담할, 돈을 내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고 무상으로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그 다음에 특히 교육청은 절차와 과정을 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시간이 없어서 하나하나 다 제가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 부분에 좀 중시해 주시고 중장기한 투명한 예산확보 계획이 분명히, 명확하게 세워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되게끔 토론회라든가 충분한 여론수렴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학교에서 부유층, 소외계층 자녀들이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은 교육에서 좀 풀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학교 학생들한테 만큼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다음에는 급식비 440억 예산으로 초․중․고 소외계층에 전면 실시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소외계층에 부족하다면 부족한 만큼 100억이건 200억이건 간에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우선 해결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그것을 반박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사실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금도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그냥 도외시해 놔놓고 그냥 다른 어떤 측면에서 접근해서 부유층에 또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분명히, 오히려 각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 논리라는 것은 획일적으로 계속 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돈이 있는 사람들 수업료를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줍니까?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문계고등학교에 수업료 면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회계적으로…
교육감님! 주어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말 제가 드린 말씀에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다른 쪽으로 변명하시지 마시고 제가 오늘 어제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제가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관계자 분께서 묻기에 “무슨 질의할 겁니까?”, “나는 이 부분할 겁니다.”라고 하니까 어찌 된 사항인지 많은 어떤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진 그런 단체에서 나한테 문자가 엄청 오고 전화가 오고 정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질의를 하기 무서울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부분에는 찬성 쪽도 많고 반대 쪽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거만큼은 사회적 이슈거리고, 우리 시민이 우리 학부형들이 우리 경제와 모든 게 밀접한 교육과 관계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계층에 지원부터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을 검토를 심각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부산시교육청에서 최소한도의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는 거의 100% 다하고 있죠? 현재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적인 최소복지는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이 선택적, 저소득층의 개념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이런 보편적인 부분도 같이 아우르면서 같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접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시고 또 부산시민이 걱정하는 급식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로 인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인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드릴 질문은 우선 요즈음 갈수록 은밀해지고 또 음성화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의견으로서 우선은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학교폭력이, 제가 어저께도 건국중학교에 가 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제가 받아가 갔거든요. 아주 CD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아주 성공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덕분에. 그렇는데 학교폭력이 요즈음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도,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학교폭력이 지금 어떻게,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략. 증가되고 있습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2008, 2009, 2010년 금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경찰에서 나오는 조사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은 2010년에 316건, 가해자가 725명 이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10배 이상, 경찰에서는 4,096명 정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계가 어느 게 맞는가? 그리고 이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중학교가 제일 발생률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는 대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고 하는 데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 건수가 거기에서 심의된 것만 나와서 아마 건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경찰청과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본적으로 다른데, 우선 그러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처리를, 적당한 처리를 적법성에 맞게끔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서면사과를 한다든가 정학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그죠?
예.
그래서 부산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서 학교현장의 교사를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단위학교에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분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법은 어떤 법적인 절차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어떤 상식에 준해 가지고 처리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우선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저희들이 강화를 하고 또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연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밀하게는 일어나는 학교폭력을 학교 생활지도교사 선생님 한 분만 그걸 적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선생님한테 학교폭력을 신고하는, 어느 기관에 아니면 학교 안에 어디서 어떤 기관에 신고하는 그 의무만 가지게 하고 그렇게 되고 나면 나머지는 제3의 어떤 기관에서 학생들을 교화하고 하는 걸 맡기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 지금 현재 그런 제도 비슷한 제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학교 일에 간섭하느냐 이래서 학교에서 학생들 감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학교 안에 개입을 못하게, 학생들은 우리가 안다 이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면서, 선생님들은 물론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 나쁜 쪽으로 빠지는 애들을 교화시키는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런 걸 좀 맡겨주고 이러면 되는데 그게 서로 교육이라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학교폭력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학교 선생님한테 신고의무만 하고 그 신고건수가 많으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켜준다든가, 점수를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안 되겠습니까?
학교폭력은 단순히 폭력 자체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학습지도가 있지만 인성, 생활지도도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단순한 현상만 가지고 교사는 신고만 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지도라든지 한다는 그런 부분은 교사의 일정 의무부분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그런 관점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바깥에서 개입을 하자고 하면 그런 식으로 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학교는, 선생님들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교권 침입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의 폭력이 경찰서 추산에 의하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지금 어저께도 신문에 나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걸 대책을 빨리 마련 안 하면 점점점 무서운 그런 사태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약간의 자존심은 조금 버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 역시 학교폭력하고 관계되는 건데 학교 근처에 CCTV를 요즘 단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설치현황이 어떻습니까? 100% 다 달려져가 있습니까?
예,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1개 정도는 아직 다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가 구성원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학교도 역시 설치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100%, 그런데 설치를 하는데 그게 CCTV만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당연합니다.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모니터까지 다 따라 간다는 겁니다.
모니터링도 다 100% 된다 말입니까?
예.
어디에서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모니터링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교무실에 하는 경우가 있고 숙직실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과 야간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보면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주간에는, 주간에는 교감선생님이나 생활지도 선생님이 주로 모니터링을 하는데 자기 근무하는데 방해된다고 그 모니터를 저쪽에 숙직실에 갖다놓고 그 다음에 숙직, 야간모니터링은 또 그한다고 저쪽 교무실에 갖다놓고 이래 가지고 모니터링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밤에는, CCTV가 밤에는 잘 안 보인다고요. 요즘 적외선 해 가지고 비싼 거 안 하면. 옛날 달은 것은. 그래서 있어도 모니터링이 안 되고, 지금 상황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향후에는 모니터링을 한 군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양쪽에 다 설치를 해 가지고 낮에는 교무실에서 야간에는 숙직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으로 보면 모니터링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것은 향후 내년부터 우리 하게 될 사업인데 그 사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모니터링하고는 관계없고 그거는 뭐를 모니터링 하는 건데요?
그 사업은 내년도 3개 구청에 지역단위로써 CCTV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초등학교를 관제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관제센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교대로…
지금 현재는 보통 2교대로 하고, 3교대로 할 겁니까?
3교대로, 24시간 관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에서 3개쯤 관제소를 만든다니까 3개 해서 부산시내 근처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아, 아닙니다. 지금 3개,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일단 내년도 3개 구청에 또는 군에 모니터링 관제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와 또 시와 행정안전부가 같이 분담을 하고…
알겠습니다. 밤에는 학교 지키는 게 옛날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숙직을 하셨는데 요즈음은 용역을 다 줘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 중에서 내진시설 있죠?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우리가 학교 건물은 다른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도 중요하지만 아주 위급상황에 보면 학교 건축물은 유사시 지역주민의 대피 및 임시거주공간으로도 이용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도 보면 약간씩 지진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교육과학부에서 내진설계를 갖다가, 내진보강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산에는 지금 내진설계가 된 학교가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은 88개교 정도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시설보다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 더 많습니다.
훨씬 많죠? 82% 정도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진설계를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서 할 생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진시설을 갖다가 만약에 안 되어 있는 학교 같으면 지금 현재 그냥 단순하게 내진보강사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실천할 건데 이게 내진보강사업이 보면 학교 수업시간이라든가 안팎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수업시간에 혹시 장애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업시간에는 장애 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할 수가 있습니까?
학교 공사는 주로 큰 공사나 이렇게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하면 저희들이 방학을 꼭 끼워 가지고 해서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몇 년도까지 되면 전 학교가 내진설계로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까지 거의 30개교 정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직원 역량강화사업 있죠? 이게 지금 공립 11개, 사립 29개 해 가지고 교당 3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지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죠? 맡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이 뭐 어떻습니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42개교입니다. 거기에서 국립 2개를 빼고 40개 학교가 있는데 40개 학교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공립학교 11개, 사립학교 29개 이래 가지고 40개?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선정할 것도 없고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전에 하던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특히 학생지도를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학생지도에 대한…
이미 특성화고등학교 지정되어 있는 학교는 전부 다 한다는 말입니까?
특성화가 되어 있는 학교도 그렇고 아직 특성화가 지정되지 않은 전문계고등학교도 다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 의견은 우리 부산시 예산이 5,8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시급한 것 아니면 조금 참아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다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학력향상 중점학교가 있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게 작년부터 한 겁니까? 재작년부터 한 겁니까?
2009년부터 했습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굉장히 잘 하셔 가지고 좀 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중점적으로 기초학력을, 공부를 많이 하도록 하고 또 인턴선생님도 파견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신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문에도 날 정도로 아주 좋은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학력향상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2011년도는 예산을 갖다가 23억 정도 들여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예.
상당히 예산을 많이 들였던데?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부산지역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학력향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127, 학교도서관 시설에 대해서, 128페이지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 운영 이 부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지역 초․중․고등하고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학교는 초등학교가 지금 244개,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14개, 특수학교 8개교, 총 354개의 학교가 지역주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도서관 지역문화센터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81개교, 중학교 22개교, 총 103개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08년도 개방도서관 운영을 위해 지원된 예산을 보면 인건비 1억 1,000만원, 시설개선비 41억 6,000만원, 장서확충비 9억 7,000만원, 지역문화센터 운영 35억 6,000만원 등 총 88억 가량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방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이렇게 88억원 가량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의 개방도서관이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좀 잘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방금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잘 되지 않는 학교도 있다 이래 되는데 지금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원하고 있거든요. 맞죠?
1,000만원 있고 500만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방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 평균적, 평균적으로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등록회원수는 교당 159명, 이용자수 456명, 대출권수가 교당 1,169건 이 정도 나옵니다.
평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 학교별로 전부 다 더해 가지고 평균으로 나눈 게?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 주십시오. 몇 명, 몇 명이라고요? 이용자수가.
등록회원수가 159명.
등록회원수가 159명.
이용자수 교당 456명, 대출권수 교당 1,169권.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자료를 제가 미리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올해 11월 말까지 해 가지고 100명 미만 학교가 41.4%입니다. 41.4%.
예, 그렇습니다.
100명 미만인 학교가 41.4%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안 하고 우리 학교 가는 날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용자수가 이틀에 한 명 정도밖에 지금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 이렇게 돼 가지고, 제가 이걸 보니까 이게 과연 개방도서관으로서 어떤, 그러면 지역문화센터로서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방금 제가 한 숫자가 사백 몇 십명 이러는데 제가 평균을 안 나눠봐 가지고 모르겠는데요, 진짜 그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만 여기 제로도 있거든요. 제로. 이용자수가 학교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개방도서관이다, 안 그러면 지역문화센터다 이래 가지고 이걸 일률적으로 계속해서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금 500만원 1,000만원 지원하는 그 돈은 사실 학교도서관에 굉장히 요긴하게 쓰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지만,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인건비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서 보면 도서관을 수업의 공간으로 쓰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낮에 개방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공간으로 쓰기 때문에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학생들이 다 하교하고 난 이후의 도서관은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계속 근무하게 되면 가능한데 전담인력 문제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에 저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개방도서관이다 하지만 개방도서관이라는 이 말, 개방도서관이나 지역문화센터다 이렇게 되면 어떤 처음에 우리가 취지한 목적대로 그게 제대로 되어가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한 개씩 한 개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접근성부터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치가, 도서관 위치가 있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로 별도 건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6개 있거든요. 별도 건물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6개이고 그리고 1층에 이제 학교가 위치해 있는 학교는 104개교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140개교, 초등학교를 제가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140개 학교는 개방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사 2층 아니면 5층, 2층에서 5층 사이에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일반 주민들이 있죠, 학교도서관에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학교에 가면 전부다 실내화를 신고 학교에 들어가죠, 그죠?
예, 많은 학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실내화 이런, 비치가 된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좀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 그걸 신고 또 들어가면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2층, 3층 또 4층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학교 도서관이 가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으면 학생들 수업하는 중간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상당히 접근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닌가. 그래서 도서관 위치가 처음부터 좀 제대로 잘못 선정이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도서실이 1층에 출입구 접근하기 좋은데 있으면 소란스러워서 도서실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실은 그 학교에서 가장 정숙한 그런 곳이어야 되고…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개방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퇴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방을 한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사용하기 좋도록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도서관이 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정책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학교 학생들의 어떤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개방을 하면 안 되죠. 학습권 침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방의 연장선, 우리 학습의 연장선상에서 도서관이 있다면 이걸 개방을 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개방도서관 이름에서 명칭을 변경을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다 앞에서 말씀, 내가 이야기한 숫자가 개방도서관으로 지금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 하신 말씀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개방의 어떤 힘든 부분이 있으면 개방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그 부분 한 번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외부 사람들이 가장 들어오기 좋은 시간에 개방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해 줘야 되느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과시간 마치고 나면 주로 이제 일반 우리 시립도서관이든지 공공도서관에 가면 지금 개방시간을, 열람시간이 연장이 되었죠? 열람시간은 10시까지로 연장이 되고 또 개방시간은 11시까지 연장이 되고 이런 형태로 같이 가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나타내는 이런 문제점들을 그러면 해소를 해 가지고 적어도 개방도서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개방도서관 이름하고 똑 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그런데 참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
맞죠? 이렇게 되려면 굉장히 힘든 게 인력이고 예산 아닙니까? 그죠?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학생의 학습권 확보…
지금 제가 그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개방도서관이라고 되어, 우리 도서관에 지금 사서직이 몇 명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서 말씀입니까?
사서가 파견된 도서관이 몇 명입니까?
사서는 지금 38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 사서…
예, 사서가 지금 38명 되어 있고…
일반직 사서 해서 55명…
일반직, 기능직, 회계직이 지금 17명, 그죠? 그리고 비정규직이 118명, 그래 가지고 174명이 이래 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인력지원 되는 게 희망근로 14명, 노인일자리 111명, 자활근로 155, 청소년 직장프로그램 8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에서 인력지원 이 부분 말고 학교 도서관에서 전담인력이 지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예산상으로는 지금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예, 이거는 교원 정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이렇게 확보해 주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 정원하고도 문제가 있고 교과부에서 정원 늘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원 늘리기도 힘들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동래중학교 개방도서관을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동래중학교 그게 개방도서관이라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제가 이제 동래중학교 도서관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부산에서 유일하게 독립된 학교에 있는 도서관 건물이 동래중학교입니다.
동래중학교 맞죠? 동래중학교 맞는데 그게 몇 년도에 지어졌습니까?
2004년에 신축 개관했습니다.
그래 여기에도 보니까 동래중학교도 제가 이걸 봤는데요, 동래중학교 정도 되는 도서관 같으면 그게 아주 양호한 도서관이거든요. 그리고 별도 건물, 거기 완전히 학교하고는 완전히, 학교 교사하고 완전히 별도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또 도서관이 열람실도 다른 데보다는 좀 잘 되어가 있거든요. 잘 되가 있고 이런데 전혀, 밖에 외부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빈도수가 거의 없죠? 제가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동래중학교는 자료가 좀 높네요, 보니까. 별관 1층 이래 가지고 토요일에도 09시에서 13시까지 개방이 되고 평일날에는 09시부터 17시까지 개방이 되고 등록회원수가 82명, 이용자수가 지금까지 966명에 대출건수가 1,715,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하루에 3~4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 이용을 하고 대출은 한 8건 정도 1명이, 그 정도 이래 대출하고,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주민들은 도서관을 계속 행정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교육청에도 그렇고 공공도서관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그리고 또 열람도 해 보고 싶은데 그런 도서관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욕구, 그걸 자꾸 요구를 하는데 사실 이런 훌륭한 자리,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만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학교, 교육청하고 일반 행정청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도 도서관을 계속, 부산시나 안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지어줘야, 공공도서관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으면 공공도서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다가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BTL사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 BTL사업 이것도 내나 계속 이거는 빚을 내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자꾸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용을 해 가지고 기존 학교에서는 이런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이걸 제고를 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제고를 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청에서는 뭘 하느냐 하면 인건비 플러스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댈 수가 있으면 돈 150억, 130억 이리 줘 가지고 도서관을 안 지어도 충분하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계속 도서관을 지어야 되고 그래 일이 어찌 보면 우리 일반 행정하고 교육청하고의 어떤 연계가,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겉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또 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서실이 수업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일반 학부모들이 수업 중에 학교에 도서관 이용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수업진행 상 어려운,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학교를 어떤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 자체를 이렇게 출입자를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곧 갖추어져야 될 것이고…
정책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물론 이제 학습권의 연장이고 하나, 이리 하는 건데 그래 지금과 같이 개방도서관을 난립을 시키지 말고 거점적으로 이제 지역적으로 개방도서관의 숫자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거점적으로 하고 몇 군데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숫자를 여기 지금 보면 340개 이래 가지고 획기적으로 숫자만 늘릴게 아니고 숫자를 좀 줄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개방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숫자를 줄이고 인력지원이나 예산지원, 인력지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 행정청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 받는 쪽으로 하고 그리고 학교 도서관 운영은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반 지금 우리 공공도서관 운영과 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도서관을 안 지어도 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고 우리가 또, 우리 부산시민들은 공공도서관을 확보하는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도서실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로부터 또는 시로부터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확보에 위원님 좀 도움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가 도움을 주고 안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런 게 아닌데 시에서는 느그 줄 테니까 받아가 하겠느냐 이랬을 때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여기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교육협력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협력과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맞는지 분명히 의논을 해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 가지고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금과 같이 도서관에 대한 어떤 계속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줄여서 이렇게 거점으로 운영하는 그 방안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연계교육 운영 이래 가지고 올해까지 보면 1,747만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되다가 지금 올해 보니까, 내년도에 9,797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연계교육지원수당, 지원강사수당 240만원 그리고 중․고 연계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협의회 8,122만원 이리 잡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 학교 교육에 있어서 맹점이 되는 부분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이렇게 진학을 하는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교육이 부족하고 특히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중학교 3학년 여름, 겨울방학과 동시에 두 달간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니까 어려운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고등학교에서 거점학교를 20개 거점학교를 정해 가지고 그 거점학교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과 연계교육을 강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고등학교에 400만원을 주고 부산시내 전체 중학교를 20개 학교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아마 중학교 176개 되니까 한 8, 9개 학교로, 1개 고등학교 당. 그래서 그 학교가 때에 따라서는 학력에 관한 테스트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 어떻게 학력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관점 그거하고…
지금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가는 그 공백 그리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가는 공백 그걸 여기 원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교육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면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개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찾아가서 그 고등학교에서 향후에 진로교육을 받게 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8, 9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진로 관련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도학교 운영, 선도학교 운영이라 했는데 선도학교 몇 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20개 학교이고 한 학기에 4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개 학교, 20개 학교에 4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 수업일수는 며칠 정도 합니까?
수업일수가 아니고 연중 운영을 하는데 연결해 가지고…
아, 이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한해 가지고 연중 운영을 한다. 그러면 고등학교에 가면 이런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미리 고등학교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은 6학년 되는 순간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홍보하여 중학교 가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미리 와서 자기가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러면 몇 시간 정도 그걸 받습니까? 그걸.
온 종일 하는 경우도 있고 2시간, 3시간 학교의 프로그램을 고등학교, 상급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1,747만원이고 작년까지는 이런 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하는 거점학교의 형태를 띠지 않고 그냥 1개 고등학교가 중학교 1, 2개 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시범학교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는.
예, 한두 개 학교에서 가서 강사가 가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형식이었고 지금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이 해당되는 고등학교로 찾아와서 그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또 추가질문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또 예결위 예산심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국장님!
예, 정책국장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위탁교육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더 유연한 공간에서 제2의 교육기회를 받도록 하는 그런 기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원적 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으로 학적은 원적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수업은 위탁기관에서 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받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수탁기관이 이제 학생들의 교육에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이 된다면 이 대안학교가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이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양정중학교가 현재 부산지역 내 중학교 단계의 유일한 대안학교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유일하죠? 중학교 대안학교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실태를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에 지금 교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우선 선발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에 각종 실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분의 전문가 하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학교부적응 문제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원인이 기초학력부족에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기초학력부진도 하나의 큰 이유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유 중에서 아이들이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학교생활 부적응은 물론 위원님,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활동이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진에 큰 이유는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각종 비행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생의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그게 학력이 큰 이유가 된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양정중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교사니, 아니 수학, 국사, 미술 과목의 교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는 2009년 3월부터 교사가 결원되었습니다. 2년 동안 수학교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예,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사의 경우는 2008년 9월부터 결원입니다. 이래 가지고 제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겠습니까?
위원님, 국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하기 때문에 국사부분은 다른 일반 사회라든지 다른 교과를 가지면 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니, 교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수학교사가 2년 동안 비어 있다는데…
수학부분은…
제대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담당 장학관이 시간강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식교사가 없어요, 지금. 땜빵식이겠죠. 땜질식이겠죠?
위원님 사실 그게 열악하기 때문에 모든 정규교사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조금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감을 포함해서 재직교사는 총 10명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기간 중 퇴직한 교사는 14명으로 교사변동이 아주 잦은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평균 재직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년 정도 지금, 78%가 지금 2년 미만으로 사직하고 있…
1년 6개월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단순히 강사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수관계로 해서 그렇게 이직이 잦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교, 양정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말 너무 답답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셨는데 저도 너무 동감이 되어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이 글을 한 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부족으로 선생님들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다보니 점점 학습의욕을 잃어버려 마침내 공부를 포기하고 마는 가슴 아픈 아이들이 매년 전국적으로 6만여명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지 못하니 교실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운 노릇이고 수업시간이 고문 같다고 하소연하는 청소년들이 매년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관심이나 투자는 아직 너무나 미약한 게 현실입니다. 1명의 영재가 1만명을 먹여 살린다지만 역으로 멍든 청소년기를 보냈던 한 아이가 뒷날 1만명을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지식교육과 다양한 인성교육을 통해 1명의 아이도 낙오되지 않고 바르게 성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교장선생님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도 그 양정중학교를 이전에 몇 차례 방문했었고 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면담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난 9월부터, 몇 달 전부터 강사비 2만원을 25% 인상 해 가지고 2만 5,000원씩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좀더…
지금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이 있어야지 이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진심으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대안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언제나 저희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다면, 화두가 되면 뭐 합니까? 화두가 되면 매년 화두가 되는데 어떤 해결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뿐만 아니고 단기위탁기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의 학교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위탁교육이 최소한의 교육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래도 생긴다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를 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립 대안학교도 수년째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공립 대안학교의 경우가 그래…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년째 검토해 오고 있다. 수년째. 검토를 수년째 합니까?
그게 어려운 점이 설립을 직접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년째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매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인 결과가 없는데.
타 시․도의 예도 보고 타 시․도에 있는 대안, 공립 대안학교, 위탁기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실지로 공립을 설립하기에는 굉장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소한 사립 위탁교육기관이라도 철저하게 중점관리하고 지원이 안 되면 적절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운영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 고교 제2외국어 강사비 신규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예산안 명세서 3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교 제2외국어 강사비 신규지원사업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편성이유를 보면 제2외국어 과목 선택기회 확대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개설을 희망하는 일반계교 33개교를 대상으로 강사지원비를 편성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교과시간을 운용하게 됩니까?
지금 33개교 238시간 희망은 중국어 130시간, 일어 92시간, 불어 10시간, 독어 6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계교 제2외국어 과목 복수 개설 희망강사비 33개교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의 부담성격을 보면 전액 자체경비로 부담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 2007년도 고시 제79호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이거 하는 이유가 2007년도 고시 제79호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2009년 11월 23일 개정교육과정이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죠? 이 고시 때문에 이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사실 학생들에게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만 됩니다.
저도 그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개정교육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신규사업이면 소요재원 중 일부는 국비로 충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과부에 적극적으로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맞잖아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사업 아니죠? 이거.
거기에 근거를 하고…
그렇죠?
또 저희들 자체도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부에 좀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비지원에 대한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도 우리 교육청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에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부산시 재정하고 교육청 재정이 어려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중앙 행정기관에 요청을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정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해서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부분 포함해서 각종 교과개설 관련해서 그런 부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무상급식에 관해서 간략하게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너무나 우리 부산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아마 지금쯤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 소신 발언을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이 부산시민이 뽑은 교육감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득표율은 여기서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약사업 중에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는 학력신장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인성교육…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따뜻한 교육 속에 들어가는 것 중의 하나가 초등학생에 대한 중․고등학생 제외하고 적어도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은 한 4년에 걸쳐서라도 이 부분 이루어야 되겠다는 게 공약이 됩니다.
제가 교육감의 선거공부를 봤습니다. 공약사항. 부산시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거기 보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 시행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이래 나와 있었습니다. 무상교육 때문에 정말 부산시민의 지지를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부산시 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러 가지 토론도 되고 문제해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처음에는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이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2학년까지라도 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또 심도 있게 논의해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 실시를 양해를 받았고 그리고 2학년부터는 저소득층 어려운 애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교육위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정말 재정을 내실 있게 가져가고 또 필요 없는 예산은 줄이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한 2, 3년 정도 해보면 대략 부산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사업결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게 통과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향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서 매년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면 내년도 1학년 무상급식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80억입니다. 80억이 내년도 1학년 무상급식을 위한 전 예산 총액이 80억입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 학비지원만 하더라도 300억이고 그 중에 150억은 국비지만 나머지 지방비 150억이 투입이 됩니다. 거기는 전문계고등학교 다닌다 그래서 학생들이 못 사는 거는 또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데 대해서는 전혀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는데 초등학교 1학년 80억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토론을 거쳤고…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향후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재정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뽑은 교육감이 추구하는 공약사항은 정말 우리 의회도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그 예산 짤 때 우리 부산시 재정상황을 잘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청에서 필요 없는 예산은 좀 줄여주시고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공약사항 중에서 부산시민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추진을 정말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정석구 부교육감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제가요? 여기요?
교육청에 부임해 오신지가?
1년 한 8개월 됐습니다.
교육감님이 여기 오시고 난 뒤에 교육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에 문제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동서교육격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부산의 현안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서부산지역에 살고 있는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고 서부산지역의 모든 교육의 수요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은 상실감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사실은 언급을 가급적이면 피할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아서 동서, 지금 동고서저의 상태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회통합적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누가?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소관사항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저번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 사이 접할 기회가 없어 가지고, 그때 이후로 교육균형발전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동안에 이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했던 여러 가지 실적들, 그 다음에 이 교육발전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구체적인 지원내용 이런 자료들을 좀 달라 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왔어요. 이 사실은 자료내용을 보면 너무 자료가 사실은 불비해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과연 서부산,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인지 의아스러운데 이 앞번 언론에 보도된 중앙지와 지방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 하면 조선일보하고 국제신문 등 주요 일간지에서 나왔는데 부산지역의 동고서저현상이 이슈화 되었다. 그래가 2010년도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 발표된 2009년도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도 많은 일간지들이 부산학력 동고서저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이야기를 언제까지 사실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지금 현재 201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위원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에 미달비율, 기초학력의 미달비율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통 학력이상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초학력 미달부분은 서부하고 북부가 어느 정도 낮습니다마는 또 어떤 교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서부, 북부가 이렇게 결과가 높은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부와 북부가 약간의 타 지역에 비해서 성적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전제는 물론 지역 내에서도, 같은 지역 내에서도 단위학교 간 교육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거는 인정을 하고 이런 지역적인 내부에서의 문제는 실제로는 교육에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인들을 진짜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렇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분들 일부 지역간의 교육격차, 이거 내가 얼마 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조례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지마는 그거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의 교육불균형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동서간의 동고서저에 관계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해소방안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쭉 이 동서지역간 학력차이 분석을 통해서 보면요, 실제로는 전반적으로 전부다가 전과목에 걸쳐서 데이터에 의하면 떨어집니다. 엄청. 엄청 떨어지고, 이제 중학교는 2009년도에 비해서 조금 높다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중학교도 더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심각한 상황을 두고 지금 교육균형발전계획에 의해서 10개 추진과제를 이래 선정한다고 하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 10개 선정과제가 대충 어떤 겁니까?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어떤 과제를 두고 지금 이 교육균형발전을, 이 교육균형발전 자체가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염두에 두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전반적인 교육균형발전을 도모코자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10개 과제를 정한 거는 초․중․고등학교 교원지역 승진가산점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학교 신축과 관련되어지는 내용도 있고 마에스터고 지정문제도 포함되어져 있고 학생생활종합지원센터 설치도 되어 있고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학력신장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가지고 열 가지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놨습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인식하기 시작한 때가 교육청에서 언제부터입니까?
2003년쯤…
벌써 이 계획수립 이전에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염두에 두고 이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 그러니까 교육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 나가느냐 라고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이 자료가 본 위원에게 서면답변서가 왔는데 정말로 이게 사실은 너무 실망스러운 자료라, 이 자료에 근거해서 과연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사실은 의심이 든다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육불균형 실태파악이 가능한 제반데이터를 이렇게 제출할라고 하니까 제출한 내용이 세 가지 있어요. 지역별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이거는 교육격차하고는 전혀, 그 다음 두 번째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화체육예술 수련시설 이렇게 이 3개 항목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자료, 지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하고 문화예술시설의 두 개에 불과하다고, 그걸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교육균형발전계획을 입안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중에서 문화예술시설 현황에 이래 보면 10만명당 도서관수 이래 가지고 서부산이 많아요, 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가 없는 거라. 과연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 교육균형발전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하기 위한 어떤 지표로서 만약에 활용하고 있다 한다면 진짜로 이 교육청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직이나 뭐 다른 위원회나 이런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저희들 전담부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도 있습니다. 다만, 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사실 이루어져 온 사항들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것도 엄청 힘들다는 것도 아울러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대안도 없이 정책만 이렇게 내세워 놔놓고 보면 여기에 지금 10개 과제의 허와 실을 내가 쭉 이래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중에서 문화교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시행했던 과제부분, 엄궁초등학교 체육문화센터 그 다음에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이런 시설 인프라들은 각 동서간에 다 배치가 균형적으로 되어 있는, 너무 불균형이 심한데 이거 한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인프라 구축한다고 해 가지고 이거는 되는 거는 아닌데 가만 보니까 10대 과제라고 하는 이런 선정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우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이 추진정책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이게 추진되는 것이지 이게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실효가 있는지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부산제2과학고등학교를 신설했습니다, 사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죠? 내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런 학교에 예를 들어 지역할당제가 만약에 여기에 지역할당제를 그런 제도를 여기에 도입할 수 있어요? 여기에.
지역할당제를 할 수는…
근본적으로 할 수 없죠, 제도상?
그렇습니다.
이런 학교를 하나 사하구에 예를 들어서 과학고등학교가 개교했다고 했을 때 서부산교육의 발전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학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하고 저희들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 연합학력평가 결과하고 그 다음에 학교별 주요대학 진학결과 자료 그 다음에 영어듣기평가는 중․고등학교 다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전체 종합해서 저희들은 학력 관련해서 동서격차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하드웨어부분 그 이외에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첫 번째, 보시는 바와 같이 열 가지 중에 초․중․고 교원 지역승진가산점을 서부, 북부지역에 부여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 외에 저희들 학력신장 관련해가 각종 프로그램은 우선 서부산권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게 학력신장프로젝트도 우선이고…
잠깐만요, 그 뒤에 사실은 있는데 그 10대 과제 중에서 다른 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 중에 적어도 서부산권에 조금의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서부산권 고등학교에 전 교사의 승진가산점 부여라는 제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사립학교가 한 54%정도 차지한단 말입니다, 공립학교보다도. 그러면 과연 이 제도가 효과가 있는가 이 말이지.
위원님, 사립학교의 경우에 승진가산점은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공립학교는 그 부분이 크게 인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도 지금 승진가산점을 주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영도 전지역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대체로 이런 승진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그 자체는 서부산권역에 교사들이 안 올려고 하는데 원인이 있는 거죠? 더 우수한 교사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저번에 교장의 어떤 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도 대체로 서부산권에 오기를 꺼려한다는 이야기죠?
위원님, 그 학교자체에 대해서 요즘은 좋은 학교 나쁜 학교 이런 게 없습니다. 단, 교통 상 지금 우리 교원들의 50%이상이 해운대, 동래쪽에 살다보니까 교통이 멀기 때문에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수교사들하고 같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승진가산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못 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프라이버시하고 관계는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이쪽에 많이 거주한다는 것은 이쪽의 환경이나 주거환경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모든 게 근본적으로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쪽 장거리로 이렇게 교통불편이라든지 실제로는 교통불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 그게 교육의 어떤 불편함도 사실은 불공정한 어떤 그걸 받지마는 실제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사실은 그만큼 전부다가 모든 요소들이 그만큼 사실은 불공정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를 감안하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다른 어떤 지원을 써서라도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 적어도 서부산권 교통불편 이런 것도 다 감수하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열의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게 그것도 사실은 한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서부산권에 우수교사를 유치하는 그 방법은 조금전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학교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숫자만큼 교사는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순환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교사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거는 아니겠지마는 교육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특별연구비 지원 하는 제도가 있었죠?
예.
그런데 한번 얼핏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지원을 하느냐 라는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게 폐지가 되었는지 안 그러면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그나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제도를 시행한 지 얼마 됐어요, 이게?
한 번 시행을 했습니다.
한 번 시행하고 지금 폐지가 되었죠?
예.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에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어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폐지가 됐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다채널평가에서 최고우수를 받은 교장선생님에 대해서 서부산권을 희망할 때 거기에 학교운영비로서 3,000만원 그런 연구비를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교장선생님, 당해 학교의 그 학교경영 그 부분을 잘 하신다고 해서 그 학교를 놔두고 가는 그 자체가 또 어떤 역차별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본인이 그렇게 연구비 100만원을 한 달에 더 준다 하더라도 구태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거기로 가겠다는 거를 희망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차라리 서부산권 그 부분은 학력신장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이게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이후에 이 다채널평가가 폐지되고 사실은 교육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비 지원 및 교육균형발전 특별연구비 지원이 취소되었죠?
지금 그…
어쨌든 타이밍이 그렇게 맞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다채널평가가 교장평가로 대체되기 때문에 다채널평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서부산권에 지원하는 우수 교장․교감에게 지원되던 프로젝트사업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떤 방향으로든지 간에 좀더 좋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이 제도에 대한 한번 시행해 보고 성과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번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뭐라 했느냐 하면 부산시교육청이 서부산권의 업그레이드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기억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한번 시행해 보고 1년 딱 시행해 보고 이게 취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다른, 교육감님께서는 서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핵심적 전략, 뭐 특별한 정말 전략을 따로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지금 자꾸 서부산권 이렇게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수급자하고 또 차상위계층 이런 학교별로 전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 모든 고등학교 중에 서부산권에 있는 학교의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이 월등하게 많은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인구도 점차 줄어들고 있지마는 사실은 특정 구를 이야기하게 되면 서부산권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율이 부산시 평균 인구감소율 보다 낮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근본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마는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위원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9개 고등학교 중에 낙후지역 기초수급자 숫자가 차상위 비율 많은 27개가 동부산권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서부산권이라고 해서 특별나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격차는 분명히 벌어져가 있고 저번에도 이야기한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 쭉 열거한 내용 중에 사실은 기초생활수급자 이것도 사실은 불균형 해소에 들어가는 정책으로 열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당연히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그게 서부산, 동서간의 교육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게 교육불균형 해소,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하나의 정책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저번에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라고 동서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니까 그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는데, 그거는 말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교육환경이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는 프로젝트고 그거는 동서간에 지금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의 어떤 시스템에 지금 이렇게 학력차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교육청에서 찾아달라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지금 격차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성적, 이번에 성취도평가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서간의 격차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성적차이는 있습니다. 때로는 남부 있는 학생들이 교과목의 성적이 서부산보다 떨어지는 과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의 그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원인사라든지 가산점, 평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내가 다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전부다 나와가 있거든요. 과목별로 구체적인 교육 이 차이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성적 수치가. 나와가 있는데 개별 학교하고는 전혀 다 이렇게 안 나오죠. 공식적으로 공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교육청보다도 먼저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된 내용이나 또 이쪽에서 자료를 받은 여러 가지 수치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격차가 포인트로 봐서 비율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구체적인 수치는 열거를 안 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조금 더 어떤 그걸 준다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해소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교육의 인프라나 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이 없이는 자꾸, 반드시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타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한 인구감소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인구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그 지역에 가서 느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자꾸 이래 해 가지고 수치로 구체적으로 나와가 있고 한데, 좌우지간 거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방향, 사고의 전환이 없으면 이거는 요원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교육의, 우리가 이 불균형이 있어서 정말로 교육은 균등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일단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한마디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경 업무보고 때에 12월달까지 무상급식에 대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12월이 안 갔는데요. 본 위원이 이렇게 부탁을 드린 이유는 급식문제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기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부분에서 약속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시는데요, 이 문제는 교육청과 부산시와 시의회가 또한 학부모와 시민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함께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경 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면밀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지켜 주십시오. 그 내용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이런 면밀한 계획이 나와야만 이 무상급식문제는 조례도 제정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보시는 교육시설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때 한번 복도에서 만났을 때 잠깐 말씀하시던데 본 위원이 굉장히 학생 건강문제와 직결된다 걱정했던 책걸상 문제 해결되셨죠?
예,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결되었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LED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LED사업이 교체 후 몇 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효과는 지금 설치하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효과는 설치하면 막바로 조도라든가 나타납니다.
(장내 웃음)
(웃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효과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절감이 검증되지는 않았죠? LED사업을 설치했을 때 예산절감효과가 검증되지는 않은 거죠? 왜 묻는 거냐 하면 부산시만 전체적으로 선도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셔서 제가 지금 물어보고 지나가려구요.
예, 지금…
안 되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등에서는 이것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유가 이게 자꾸 개발이 되어 가지고 LED보다 절전효과가 더 뛰어나고 더 좋은 제품들이 이내 이내 막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행을 하긴 하는데 이제 조금 괜찮은, 멀쩡한 조명시설들은 그대로 두고 새로 신설되는 학교나 교체해야 될 학교에만 조명시설을 하고 기존 학교는 검증 후에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교육청에서도 2010년도 올해부터 신설학교 또는 기설학교 중에 노후된 학교에 30% 정도만 LED로 교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37억이라는 돈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만 투자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나오십시오.
(장내 웃음)
우리 권해윤 과장님, 일 잘 하신다고 소문나셨던데, 감사합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이 금고를 통해서 연 평균 얼마의 예산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에서,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아니, 부산시교육청이 예산관리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관리가, 전국 예산 중에서는 한 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산시교육청이, 부산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금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관리하는 예산이 2조 4,000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2조 8,000억 정도 되고요.
2조 8,000억 됩니까?
예.
아, 많네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여유자금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5,000억 정도로 봅니다.
그렇죠?
예.
많죠? 5,000억!
예.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따지자고 하는 부분이 아니구요, 우리가 예산도 바로 세워야 하지만 결산에서 우리가 조금 미비한 점을 바로 받아들여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다음에 좀 더 나아지는 예산을 짜고자 함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서면으로 자료를 다 받았는데 기존 여유자금 부분이 2008년도부터 2010년 9월달까지 받았는데 정기예금, 기업자유, 공공예금, 뭐 보통예금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살림을 살 때 가정주부들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때 굉장히 신경 써서 나누어서 합니다. 1%가 더 좋으면 이쪽에 넣고, 그 다음에 쓸만한 돈은 보통예금에 두고, 인정하시죠?
예.
교육청 살림살이도 그렇게 살아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전부 바쁜 일정 속에서 신경 안 쓰면 몰라요, 그렇지요?
예, 신경을 쓰셔서 이 기금운용을 하실 때 정기예금은 정기예금에 넣고 보통에는 필요한 돈만 두시고, 이렇게 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해서 한번 내년에 살아보십시오. 이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 가지고 독려를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장내 웃음)
예, 하겠다 하면 되는데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같은, 비슷한 예산에 2008년도에 106억입니다. 이자가. 그런데 2009년도에는 85억, 2010년도에 석달 남았다 하더라도 52억입니다. 이렇게 살았으면 이 금액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율이 좀 낮아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연도별 이율 다 알거든요, 과장님! 그러니까 내년에 신경 써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득이 될 겁니다.
내년도에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예, 예
이율이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한번 챙겨보십시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되는 것은 바로 바로 재이체하시고 만기된 것 그대로 두면 보통 이율 주지 않습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명세서 403쪽을 보시면요, 학력증진 유공교원 국외체험연수 관련 건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안이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교원에 한정되어서 국외연수를 하시더라고, 맞죠?
아닙니다. 초등도 있습니다.
아닙니까? 아, 초․중․고 다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초등 같은 경우는, 중등의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 학력에 단위학교의 학력신장이 두드러지게 된 학교의 선생님을 한 분씩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증액이 되었네요? 작년에 시행해 보니까 좀 예산이 안 맞았습니까?
예, 4,000만원을, 1,0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2008년에 4,000만원으로 편성했다가 금년도 물가인상 때문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해외 선진국에 우수학교 견학이라 되어 했는데 어떤 부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해 상덕국제중학교, 녹성 육화중학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선진학교의 상해, 그래 방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1년 동안 그 학교의 학력신장에 대한 인센티브성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초등학교나 유치원 교원은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는 위원님,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수업연구발표대회에 참여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35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에 대해서 30억이 잡혀 있습니다. 30억 6,000!
예.
이 이동수업이라는 게 고등학교 수학과 영어교과목의 개인차를 고려한 맞춤형 수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학교수가 몇 개교나 됩니까?
학교수는 지금 중학교는 100%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도 92.2%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자료에 보면 세부내역을 보니까 시간당 2만원 편성했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인턴 경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같습니다.
다른 인턴경우는 월 150인데 이게 2만원 하면 거의 같습니까? 금액이.
예, 수준별 이동수업은 전체 똑같이 2만원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근거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이 지급하는 근거가, 기준이.
예, 강사비 기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볼 때는 이 우수강사 성과급이 산정방법이나 지급근거 등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구요, 인턴과의 형평성 문제도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님 인턴 같은 경우는 특교가 50%, 지방비 50%하고 성격이 사업의 성격과 그 다음에 어디서 또 주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고해서 예산 30억 6,000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과후학교가 2005년도에 도입된 것 맞으시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2006년부터입니까?
예.
이게 지금 예산에 보니까 2008년도에 102억, 9년도에 160억, 그 다음에 201억, 내년 보니까 350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이것 52.1% 수준까지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부산지역에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참여율은 올해의 경우는 67%, 2008년에 68.7%, 전년도 66.8%, 금년에 67%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국장님 보시기에 참여가 더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3분의 2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52.1% 거의 배가 증가가 되었는데 참여율은 왜 이러느냐는 거죠?
위원님 이 부분에 가장 그 예산증액 요인은 돌봄교실 때문입니다. 초등 돌봄교실하고 그 다음에 자유수강권이 확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방과후 코디네이터의 숫자가 확보된 그 증가된 그게 예산확보의 주요인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 방과후학교에 관심이 많아서 전반적인 자료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한 것만 제가 여쭤보고 있구요,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수익자부담 경비기 때문에 단위학교, 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학생수가 비슷한 학교 간에서도 이게 교사 강사수 차이가 많이 나타나던데 이 활성화 정도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활성화 정도 부분도 있고,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원 밀집가에서는 방과후가 학생들의 강좌수가 적을 것이고, 또 학원이 없는 그런 지역은 한 학생이 두 강좌, 세 강좌를 받게 되면 강좌수가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하고 묻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높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예.
뭐라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면 학교의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에 여기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다가 92.2%거든요. 이것 고민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것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많이 보완을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봐 주시구요.
한 가지 궁금한 것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 코디네이터 배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부모코디네이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을 줄여주고자 그 단위학교의 주로 학부모,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부모 중에서 고학력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학교로 모셔가지고 방과후학교의 업무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행정지원밖에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하고 또 학생이 참여가 되지 않을 때 출석독려라든지 출석부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행정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부분이냐 하면 방과후학교의 운영준비부터 평가까지 이렇게 모든 가정에서 지원자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 부분도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된다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를 써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언을 한다면 봉사활동 차원에서는 접근을 해서 안 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그래 하는 방안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직 교원이나 평생교육사나 지역주민 참여나 이렇게 적극 권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코디네이터로 참여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끌고나가 보시라는 거죠. 우리 지금 옆에 그 아마 앉으셨는데 그 방과후학교 너무 잘 하고 계시다 하는데 이것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전문가 필요한 것 맞죠?
(“예.” 하는 이 있음)
예, 이것 함께 고민 좀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안 됩니까?
예산뿐만 아니고 비정규직문제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 정도 방과후학교 전체를 코디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정말로 우수한, 또 단순히 퇴직교원이 아니고 전문가가 아마 투입이 되어야 될 겁니다.
부담을 느끼는 거를 경감해 주려면 이런 부분이 해소되면 되지 않는가요? 궁극적인, 지금 고민이.
저희들이 예산이 되고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만한 그런 모든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갖가지 예산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을 아주 우수한 정규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예를 들어 평생교육사나 지역주민 참여를 권장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때 그게 정규직, 비정규직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수가 지금 현재는 5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4시간을 해서 50만원이 나가고 있대요?
예, 그런데 그런 분을 그렇게 정규직으로 쓰려면 그 보수부터 일단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변동이 되어야 하고, 이것을 바로 해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 하면 심부름 하는 건데 여전히 업무부담은 경감되지 않고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방과후학교 업무부담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분담이 힘들다, 그렇다가 92.2% 나오면 이것 심각한 겁니다. 고민해 봐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고민 못해 보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지금.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같이 해 보입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 하수호 국장님! 부산 오신지가 얼마나 되시지예?
6개월 되었습니다.
예?
6개월 되었습니다.
6개월, 크게 말씀해 주이소, 잘 안 들립니다.
6개월 되었습니다.
전번 우리 추경 때 회의장에, 이 자리에서 만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공식적인 회의자리는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우리 부산시 학교 폐교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에 폐교학교, 초․중․고 지금 폐교계획이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적정학교수 관련해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교육감님이 바뀌고 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고 나서 조금 숫자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또 드러내놓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폐교를 앞으로 할 계획이 초등학교 몇 개교, 중학교 몇 개교, 이런 게 다 안 정해져가 있습니까? 지역별로 다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학교가 폐교대상입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교 규모별로 해 가지고 60명 이하, 또는 뭐 600명 이하 이렇게 규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농산어촌은 지금 한 12개교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예, 도시지역은 10개교 정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국장님 또 다른 것 질의할게요. 한번 찾아보고, 직원들 한번 찾아보시고예. 우리 옛말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시, 지금 시 교육청은 백년대계가 아니고 한 2, 3년 앞도 못 내다보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 게, 지금 올해 중순에 들어와 갖고 지금 범일동에 있는 금성중학교 폐교계획을 가지고 언론에 발표가 되었죠?
예, 그랬습니다.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뭐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현재 있습니다.
아니 폐교를 안 하는 걸로 결정 났죠?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뭐…
아니 지역주민들은 다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 폐교 안 되는 걸로 다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교 계획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그래 중단되었다 하는 게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중단된다는 것하고 안 한다 하는 것하고 뭐 틀리긴 뭐가 틀립니까? 또 언제든지 뭐 폐교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만약에 뭐 학교수가, 학생수가 갑작스럽게 급감하거나 또 아니면 복식수업을 하면 저희들은 고려를 해야 될 사실 그런 입장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예,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가 있는데, 그죠? 가능성은 열려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애들이 학생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폐교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 교육청에서는 애당초 폐교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뭐 우리 학력구성원이나 또는 우리 동창회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반대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루지 못했더랬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 폐교계획이 그런 여론에 밀려갖고 못한다 하면 그 교육청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 계획을 안 세워야죠. 그것 한번 답변해 보이소. 그럼 뭐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거기.
그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 가지고 도심에 또 위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하는 데에 대해서 보류를, 뭐 저희들이 지금 미루었습니다.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저, 문현동에 있는 배정중학교, 폐교 결정되었죠?
예, 폐교 결정했습니다.
결정했죠?
예.
그거는 무슨 절차를 거쳐갖고 했습니까? 뭐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첫째는, 폐교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남부지역의 학생수가 감소하고 또 배정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교육환경도 좀 열악했었고요. 또 그 동안에 학교 교원채용과 관련해서 조금 좋지 않는 비리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법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학부모님들과 여러 차례 걸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알기로 그래 안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교육환경이라 하는 거는 어느 특정학교를 지칭해가 죄송한데 그 지금 학교가 그래 크게 위치가 나쁜 학교도 아니고, 또 학생수가 감소한다 하는데 그런 감소하는 요인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로터리 주위 인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지금 현재 학급수도 한 학년에 6학급입니다. 지금 1학년이. 지금 중학교 보통 학급수가 한 학년에 몇 학급입니까?
보통 한 28…
말고, 말고, 학급수 한 학년에, 한 학년에?
8 내지 9 정도예.
제가 알기로 우리 인근에는 6학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6학급! 8, 9가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요인도 없고 조금 전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는데 뭐 학교 위치나 학생수 감소율이나 그건 전혀 해당사항도 없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비리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단의 비리, 그죠?
예.
재단의 비리가 있어 갖고 그것 뭐 민사상, 형사상 이래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비리가 있는 것은 그거는 민사, 형사, 이런 쪽으로 책임소재를 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학교를 갖다 폐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에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법인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인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올 초에만 해도, 올 초에만 해도 그 학교 재단 이사장이 와 가지고 절대 폐교 안 되도록 해 줄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국장님 말, 그 과정에 또 무슨 사항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폐교 결정을 했다니까 제가 볼 때는 얼마 전만 해도 배정재단이 개금 예비군 교장으로 이전을 하려고 이전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가 이전을 안 하고 그 자리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학교에 공사, 뭐 이래 화장실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뭐 이것 모든 공사가 10년 동안 중단되어 있다가 그 이후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많이 학교가 지금 그 학교에 투자를 해 놨습니다. 그런 앞도 못 내다보고 또 이전할 계획을 하면서 가칭 또 문현중학교라고 설립을 새로 만들려고 예산까지 60억까지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게 몇 년 안 됩니다. 거기서 무슨 상황이, 그 안에 생겼길래 그 폐교를 그래 하는지 저는 볼 때는 이것은 완전 끼워 맞추려고 이제 폐교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 이 참에 학교가 문제가 있으니까 폐교를 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지역에 대해서 완전히 현황파악을 못하셨는가 모르겠지만 폐교결정을 학부형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왜 학부형한테 맡기면 안 되냐 하면 1학년 학부형은 학교가 골치가 아프니까 우리 애를 못 보내겠다. 2, 3학년 학부형은 또 애들 지금 전학 보내려 하니까 여기 지금 3학년은 내일 모레, 졸업이고 2학년은 1년만 하면 졸업을 하는데 또 전학 보내봐야 애가 또 외톨이가 되고, 학부형끼리 지금 패가 나뉘어가 있습니다. 학교가. 그런 참에 학부형들이 찬반투표를 해 가지고 패가 나뉘어 갖고 지금 폐교 결정을 했다 하는데 만약에 그 애들, 올라오는 애들이 동생들이고 밑에 어린애들이 많습니다. 그 지금 학교 수용, 애들 수용이 안 되는 게 그 애들이 만약에 수용이 안 될 경우에 인근에, 지금 그 학교가 하나 없어지고 나면 그 이제 남는 거라고는 그 지역에는 남자중학교는 성동중학교, 여자중학교는 문현여중, 이래 2개 남습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느냐 하면요, 문현초등, 성동초등, 성서초등, 동성초등, 신현초등, 성천초등, 우암초등, 7개 학교 애들이 배정에 왔어요. 그 오는 애들이. 그 애들 다 어떻게 수급할 겁니까? 그 계획은 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통학거리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 초등학교를 배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학부모님들에게 했습니다.
이야기 해 보이소, 예.
우암초등학교는 지금 감만중학교하고, 동항중학교로, 그 다음에 성천초등학교는 성동중학교로, 성동초등학교는 성동중학교로, 문현초등학교는 해연중학교로, 신연초등학교는 대연중학교로 가는 이런 우리 통학거리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국장님! 해연이 남녀공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현초등학교 애들이 해연중학교로 가면 그 남녀공학을 바라는 학부형도 있고, 또 안 바라는 학부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현초등학교 애들이 전부다 해연을 가 갖고 해연에서 받아주느냐, 다 못 받아줍니다. 그리고 성동초등학교 애들이 성동중학교 가고, 또 뭐 저기 뭐, 성천 애들이 성동으로 간다 하는데 학교 교실 수용도 안 되고, 문현여중에도 학교가 지은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애들 수용을 다 못해요. 틀림없이 이제 폐교결정을 했다 하니까 문제점 차후에 발생을 하는데 그 또 학교 중학교 지어주라고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인근 지역으로 지금 학교도 저희들이 현재 다 실사를 해 가지고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또 실질적으로 수용상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민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추후에는 어떻게 그걸 해결하실 겁니까? 그리고 2~3년 전만 해도 중학교를 1개 더 공립중학교를 세울 계획을 다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그럼 2~3년 전에 그런 계획을 안 가졌어야죠. 아, 그래 2~3년 앞을 못 내다보는데 무슨 교육을 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학교를 폐교를 하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뭐 시의원이나 구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적어도 한 마디는 해야 됩니다. 이 학교가 이런 저런 사정이 있어가 폐교가 됩니다. 이것 결정을 합니다. 해야 되는데, 무슨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으니 얄궂은 전화나 오고, 뭐 찾아와 갖고 보자 하는데 내가 뭐 할라고 내 찾아올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무슨 끗발 있다고 찾아와 갖고 보자 해쌌고 그래요. 지역의 현안이, 그런 현안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어야죠. 그래야 주민들한테 우리가 설득을 하든지, 이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쪽에서 무슨 사정이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과장이 어느 분인가, 그 과장님 누굽니까? 담당과장님!
한 마디도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언론 보고!
위원장님 그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래 사과해 가 될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사과 받자고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누가 감당을 할 거냐 이 말이죠. 국장님 좀 있다가 또 가뿌면 그뿐 아닙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두고 두고 원망을 듣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그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때는.
지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이미 결정한 사항은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현여중이나 성동중학교가 지금 증축할 그런 여력도 못되고 학교가 오래 되어 가지고 증축을 해 가지고는 학교 교사가 늘어날 데도 없습니다. 그런 사정인데 그것 폐교결정을 해도 2~3년 여유를 두고, 앞으로 3~4년 여유를 두고 폐교를 결정해야 되는데 당장 그래 폐교를 결정을 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애들이 교육이고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
그리고 폐교하고 나면 학교에 지원을 60억 해 준다 하는데 그거는 무슨 근거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그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폐교에 대한 지원금으로 60억을 저희들한테 교부금으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학교법인에 드릴 겁니다.
그것 주면 법인이 그걸 갖고 뭘 합니까?
인근, 저희들이 학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게 적정하게 쓰여지는 그 내용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60억을 준다며요?
예.
그래 60억을 주는데 무슨 지원계획을 받고, 60억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적사업에 써줘야지 목적사업과 달리 쓰이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감독부서이기, 기관이니까 그거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공립인 경우에는 60억 지원이 없고 사립인 경우에는 60억 지원이 있습니까?
공립도 같이 받습니다.
그것 받은 거는 그 돈은 어디 갑니까?
그거는 세입재원으로 써서…
교육청으로 가고, 그죠?
예.
사립은 재단으로 가고.
재단으로, 1차적으로 재단으로, 크게 보면 재단으로 드리지만 그 목적이 어떤 목적에 쓰여지는가는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살펴본다 말입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용도, 그 돈이 오면 그 돈을 지역을 위해서 쓸 수도 있습니까?
지역을 위해서 쓸 수는 없고요.
예, 그러면…
학교법인에 관할되어지는 남아있는 학교라든가 용도로 쓰여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통장에 넣어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언제 감독을 한다 말입니까?
일단은 그 돈은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받는 돈입니다. 회계로부터.
그래 받아가지고, 교육부로부터 받는데, 중앙에 국비로 받는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 가지고 재단에다 넣어준다는데 재단에 넣어놓고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10년이고 20년이고 쓰면 그걸 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한다 말입니까?
그렇게 예금증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는 받지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교육투자에 실질적으로 써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할 겁니다.
학교 폐교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게요, 지금 그 옆에 배정중학교도 폐교가 되고 그 학교가 폐교가 되고 난 뒤에 거기가 우범지대가 됩니다.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세를 주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내 한복판에 학교가 폐교되어 버리면 관리감독도 안 되고 굉장히 우범지역으로서 굉장히 범죄발생요인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기로는 그 교정을 배정고등학교에서 일부 쓰실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교 결정을 할 때 말입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이것 뭐 이 폐교하는데 속전속결입니다. 어디 전쟁 치러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가 전번에 한번 보니까 중앙중학교가 정관에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하는 것하고 폐교하고 신설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앙중학교가 지금 서면에 있는데 정관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중학교를 폐교를 하고 또 거기 학교를 새로 신설하면 되는데 이전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뭡니까?
교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배정중학교 이거는 폐교가 되면 교명이 날라가 버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졸업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가 없어져버리면. 멀쩡한 학교를 없애 갖고, 재단이 비리가 있다해 가지고 학교를 없애 버리면 만약에 국장님이 그 졸업생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관할 법인에서 학적부를 관리를 해 주거나, 또 만약에 그게 정 어렵거나 안 되면 우리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해 주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100년 앞을 못 내다본다 하지만 10년 앞을 내다보고라도 좀 앞으로는 이런 일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5분까지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늘 정책국장님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요?
견딜만 합니다.
견딜만 합니까? 물도 한 잔 하이소.
예.
예산안 명세서 439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수석교사제 운영비로 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 당초 기준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는 월 15만원에서 내년도는 40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해 놨네요?
예, 맞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인상을 했습니까?
이게 교과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공통으로서 한 달에 40만원 1년에 4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금년도는 34인에서 내년도는 100인으로 거의 3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늘려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1인당 시간강사비도 주당 2시간에서 4시간으로 상향 조정해서 수입적인 측면을 두텁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의 특별교부금 등의 지원재원도 없는 가운데서 시 교육청의 재정능력상 교과부의 방침만을 존중하여 이러한 제도를 여과 없이 수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조치입니까?
수석교사제 자체가 지금 법제화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되는 것이고 또 예산내시액 중에는 이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국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 혹시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 현상이 초래될까봐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불이익이라기보다 사실 이게 일선교사들이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현재는 한 학교에 직원이, 교직원이 70명, 80명 된다 하더라도 교장, 교감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잘 하는 수석교사제도를 둠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교의 인사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의 수업력 제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부할 필요는…
이거는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네요, 그죠?
예, 바라고 있는, 이 수석교사제도 참 여러 해 동안 이게 논의만 있어 왔고 구체화되지 못했는데 이제 국회에서 발의단계에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제도를 갖추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는 일단 단위학교에서 최소 수업을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시수를 줄여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간강사비는 그분들의 수업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다른 선생님에 대한 연수지원, 신임교사 지도와 교육과정 교수 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과 교내 연수를 주도하고 현장연구와 교과수업 지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이 본래취지와는 달리 학교현장에서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수석교사제의 제도시행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 교과부의 방침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석교사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제도의 병행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적근거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시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교육정책적 개선에 대해 건의를 해 보셨는지요?
예,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를, 법안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세서 453페이지, 연구학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책국장입니다.
금년도 6억 9,000만원보다 5억 3,500만원이 순수 증가한 1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 연구학교 운영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할 필요성을 든다면 어떤 점을 들 수 있습니까?
연구학교의 운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연구주제를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향후 그 결과를 일반화 시키자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국가의 어떤 시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와서는 이렇게 연구학교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시책을 학교 현장에 착근시키고자 하는 그런 연구학교가 늘어났기, 연구시범학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도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학교 활성화를 위해 현재 다양하게 연구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별로 보통 몇 개의 학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67개의 연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별로는 거의 고르게 저희들이 연구학교 숫자를 평균적으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고등학교가 72개교 나머지는 지역교육청에 평균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연구학교의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수범사례에 의한 미흡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과정을 통해 확산 또는 개선, 파급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모든 연구학교는 연구지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지도위원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인력을 구성을 하고 또 다른 분야의, 연구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학교 지원, 연구학교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지원단이 수시로 학교의 연구 전 과정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최종 보고일까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명세서 496쪽에 보면,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13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축을 해야 하는 주된 기능의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 초․중․고등학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듀파인 해 가지고 재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도 대단히 많고 또 유치원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교과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저희 부산 같으면 말씀하신 그 금액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것은 내년도 소프트웨어 분야하고 하드웨어 분야를 나누어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교과부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고, 또 개발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개발을 해서 운용할 것인지? 특히 소프트웨어 구축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치원에도 적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의 특성상 그걸 지금 기존 있는 자료를 공유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유치원 나름대로의 독단적인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향후 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하드웨어 부분은 상세한 것은 지금 교과부계획이 곧 시달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발하고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전의 나래방프로그램은 현실적 기능이 약해 폐기조치한 것으로 압니다. 이런 폐기조치프로그램을 고려해 볼 때 새로운 사업의 진입 시에는 신중한 사전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시에 지적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폐합한다든지 또 학교 수가 크게 준다든지 또 민원의 소지가 있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 사전에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교육위원들에게 사전 보고를 해 준다든지 의논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해당지역 시의원이나 교육위원이 알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꼭 정말 기밀에 속하고 하는 것 같으면 보도되기 바로 직전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해당지역 시의원하고 교육위원에게 학교 통폐합이나 학교수가 크게 준다든지 민원이 생길만한 일이 있다 싶을 때 또 해당지역 시의원이 사전에 아시는 게 좋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교육청에서 일이 많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전에 의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후가 되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341쪽인데요, 주차장시설 개선문제로 약 54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양덕초등학교 사고를 보면서 정말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평생 쌓아온 교육에 대한 자존심이 무너진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부랴부랴 하고 주차장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셨죠? 정책, 아, 하수호 국장님.
예.
예, 전수조사를 10월 13일, 14일 이틀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8일 동안 정밀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예,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다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일부 학교와 문제가 되었던 학교도 현장에 다 가서 교감선생님도 다 뵙고 했습니다.
예, 우선 급한 대로 지금 몇 개 학교가 지금 이 개선사업에 요청을 했나요?
109개교입니다.
109개교, 그죠? 급한 대로 62개 학교를…
62개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추경에 또 편성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 62개교가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또 16억 8,0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사고가 참 잘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났었죠, 그죠?
예, 일어나면 안 될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었고 이런 일도 잘 안 일어났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다 너무 놀랐죠?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급한 일이 생기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게 이 일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학교 전체에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발상이 저는 안타까워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좁은 운동장에 아이들이 운동장에 1명당 얼마나 확보를 하면서 그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하는지? 운동장은 말하자면 체육교실입니다. 그리고 참 꿈이 자라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운동장 한 쪽에 펜스를 쳐 가지고 선생님들 차를 주차시키겠다.
자, 우리 한 번 원인을 따져봅시다. 이 일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환경이나 시설 탓이 먼저인가, 부주의가 먼저인가?
그 동안에 사실 했어야 하는데 관심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도, 위원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두 가지 다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로 부주의해서 먼저 이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을 부주의에서 찾아야지 시설 탓을 먼저 한다는 것부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통행로, 아, 주차시설 개선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겠다, 21개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학교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펜스 쳐져 가지고 또 그 주차장에 대기 위해서 이리 저리 아이들이 오히려 피해다니고, 전진했다 후진했다 이런 일들을 상상을 해 본다면 아찔합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우선 학교 운동장부터 들어서면 넓은 학교운동장…
그렇죠. 교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은 시작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맞이해서 인사하고 얼굴 표정도 살피고 오늘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부터. 운동장은 꿈을 심어주는 곳인데 그 차에 밀려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런, 정말 그런 발상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아동위주보다는 교직원 위주다.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통행로를 개설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장 안에, 운동장 말고 여기 원하는 데 보니까 학교 교사의 뒤편이라든가 서편이라든가 이렇게 원하는 게 되어 있는데,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찻길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요?
그럴 경우도 있지만 또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뒷면도 되지만 측면도 되고 또 들어가는 입구도 되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운동장이라는 곳에 요즘 다목적강당도 들어서야죠, 급식시설도 들어서야죠. 그렇지 않아도 운동장이 지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줄어가고 있는데, 그 공 하나 마음껏 차겠습니까?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통행로를 개설해 달라, 출입로를 변경해 달라는 사업 여기 다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34개 학교가 요일제를 하겠다 이렇게 한 게 있습니다. 거기 조사에는 나와 있는데 여기 통계 앞에는 그걸 또 써놓지 않았데요?
그랬는데, 생각을 해 보세요. 먼저 선생님들이 차라리 정말 우리가 요일제를 하자. 1학년은 월요일, 2학년은 화요일, 물론 학교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공간이고 선생님들의 어떤 편리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정말 그런 방안들을 노력을 해 본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해서 정말 들어서면서, 그렇지 않아도 국비로 인조잔디 깐다, 어쩐다 해 가지고 점점 먹어 들어가는데 이런 발상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걸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왜 선생님들이 아이들부터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좀 안타까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런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준면적을 검토를 해서 기준면적이 부족한 곳은 저희들이, 학교운동장 기준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계셨을 때 제가 똑같은 그런 답변을 드렸더랬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솔선해야 되고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복지라든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이럴 때에 차라리 선생님들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죠?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못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더욱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아들 어린이집, 유치원에서요, 자전거 타기 운동 하면서 자전거 면허증도 주면서 지금 그럽니다. 나라에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자전거 타기가 얼마나 건강에도 좋고 지금 그런 환경도 많이 만들어 줍니다. 이럴 때 한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요일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해 본다든가 하면 이 문제는 예산 편성 안 해도 훨씬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위원님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심 없었던 부분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주차를 좀 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이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해 드리고 안 되는 곳에는 저희들이 다시 설치를 할 때 학교 우리 구성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가지고 기준면적이 부족한 데는 저희들이 설치 안 하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것 앞장서야 하고, 참 공무원들은 공복이라는 소리 듣고 교육공무원들은 존경도 받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거는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앞장서는 그런, 우리 이번에 신뢰입니까, 그 조사를 했을 때 교사의 지위가 엄청 떨어졌어요. 간호사가 1등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럴 때에 다시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도 삼고요.
제가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제안했는데 혹시 교사들한테 욕먹을까요?
아닙니다. 좋은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자전거 타기 운동도 하면서 한 켠에 자전거주차장을 오히려 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추경사업명세서 5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상환금액으로 400억원을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지방채는 2009년도에 아마 교과부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발행되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발행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내국세가 안 걷혀지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상환을 해서 시․도교육청에 일률적으로 저희들한테 준 돈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뒤에 여기 양해각서, 지방채 상환조건이나 기타 이런 걸 보니까 차입조건에서 보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거치기간 중에 있는 지방채를 이렇게 조기 상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더랬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걸 돈을 주면서도 처음에는 상환을 금지하도록 했다가 금년 9월에는 전국 시․도교육청에다가 조기상환을, 가능하면서, 알려줌으로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게 되어졌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그냥 이 돈을 갚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득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갚게 되어졌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갚도록 하는 그 지침도 있었어요?
예, 그 안에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가 미처 못 봤는데.
예산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산매뉴얼에 그래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사실은 여기 보면, 사실 여기에서 발행하는 이자나 원금은 전부 다 사실은 교육청, 본래 교육부에서 다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기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전에 대한 공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공문까지 받아뒀습니다. 우리가 먼저 갚더라도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국가가 보전해 주기로 그렇게 이미 저희들한테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당연히 사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 보전해 준다는 전제가 되어서 발행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거는 당연히 줘야 되죠. 줘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미리 지방채를 지금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갚아야 될 만큼 여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저희들이 이자계산을 해 보니까 상당한 저희들이 이익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갚았더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꼭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재정여건이 만약에 허용되지 않으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될 사업이 있을 건데 굳이 이렇게 이자부담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변제, 상환하면서까지 해야 될 만큼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정여건이.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BTL 상환도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매뉴얼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만일에 저희들이 쓰지를 못하고 남으면 내년도에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니, 순세계잉여금, 아, 그 내용이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채무상환을 하는 것은 채무상환비율이, 우리가 채무상환의 어떤 상한선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지방채의 부담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상한선을 정해 놔놓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지금 교육청의 재정은 그렇게 시와 같이 전체 재정규모의 4.6%, 이것 지금 1,366억 같으면 4.6%밖에 안 되는데 큰 그게 부담이 되는 부분도 아닌데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1%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갚아야 되는, 그 단서조항은 꼭 그렇게 순세계잉여금에서 반드시 그걸 갚아라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를 저희들이 2010년 같은 경우에만 19억 정도 저희들이 절감을 할 수 있고요. 상환 완료 시까지를 계산을 해 보면 한 171억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어서 미리 걱정을 안 해도 될 거 나중에 돈 우리가 상환하고 돈 받을 걱정도 해야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환을 했을 때 줄어드는 이자만큼 그것도 사전에 애초에 금액대로 원금과 이자가 상환이 저쪽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갚고 나면 갚은 만큼에 대해서 그대로 저희들한테 다시 돈이 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지방채를 상환했다. 그럼 이자가 그만큼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어드는 폭만큼 감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1,366억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상환 비율대로 자기들이 처음 애초에 우리가 사용했을 때의 조건대로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조기상환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당초에 지방채 상환조건대로 그대로 두어도 사실은 손해 볼 것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이 돈을 만약에 지방채를 미리 상환했다. 재정적인 여건에 의해서 상환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차감하고 이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고 조기상환이 예상되어지고 조기상환시 우리한테 활용할 수 있는 재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재정이 악화되면 갚을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의 건전화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득이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이지만 결국 나중에 예를 들어서 너거가 먼저 여건이 되어서 지방채를 갚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담액만큼 뺀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단디 챙겨서…
그것은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문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문을 받도록 말씀을 해서 이미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중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에서 사상구와 민간위탁한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근거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고 되어 있어요. 국제화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책국장입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체험학습을 하게 되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 박준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영어공교육 강화 특별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30일자 대표발의를 해서 영어공교육 강화 특별법안을 제출해 놓았거든요. 거기에는 보면 영어교육을 통한 영어 경쟁력 강화가 우리나라 미래발전에 필수요소다 이렇게 되어 있고, 쭉 제안이유를 해놓았어요. 영어공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강화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법안 제안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어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강구,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고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 외에 특별영어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제화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영어교육 체험시설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는 지금 볼 수 없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운영실태하고 자료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사상구 국제화센터는 법령에서도 쭉 이야기했다시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사상구에서 대행해 주고, 사실은 토지는 사상구에서 사실은 제공을 했습니다. 부지는 제공하고 그 다음에 BTL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이게 70억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비가 20억 정도 들여서 건립을 했는데 이 부분이 10년 되면 기부채납이 됩니다. 하다가 만약에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도 운영의 주체가 사상구가 되어야 되는데 사상구 자체에서는 사실은 아시다시피 구 재원이 정말 열악합니다. 다. 재정자립도가 이십 몇 프로밖에 안 되어요. 인건비 주고도 겨우 투자사업비도 거의 없는 상태에 사실은 인프라를 구에다가 이렇게 맡겨서 그것도 지원해 줄 때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시설이 지금 부산시내 여기 말고 또 있습니까?
글로벌빌리지가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함께 하는. 구 개성중학교.
그거 하나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려고 해도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 아까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사상구에서 이주율이 얼마냐 하면 평균 8%, 시에는 9%인가 이래 되는데 13%입니다. 이주율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게 전부 다 확인해 보면 교육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 의원이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교육의 환경이 좋은 데로 전부 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부 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남아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구에서 유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 정도는 교육청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것을 장치를 마련하라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까?
교육의 주체가 저희들이 되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할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 협의단계에서 협의요청이 왔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되 향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지원 이전에 저희들이 MOU를 한다든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그 차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선도해 나가야 될 사업이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걸음 구 단위에서 한 걸음 더 앞서서 이런 시설로,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가 많이 수강을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혜택도 있어요. 결국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정책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만약에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면 이 시설이 제대로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서 적어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방안이 어떤 것이 있어서 이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제대로 정말 영어교육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보세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지원할 때는 지원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운영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점검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여차하면 만약에 이게 운영기간이 끝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 이 시설을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킨다면 이관을 받을 수 있는 적어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그 시점이 되면 사상구청과 우리 교육청이 같이 협의를 통해서…
국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추경예산서 자료 중에 사업명세서 1110페이지에서 1119페이지, 그 다음에 설명서에 235쪽에 내용을 참고해 주십시오. 내용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열악한 지역의 학교를 우선투자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후에 내년부터는 지역으로 묶다 보니까 지역에 좀 나은 학교, 여건이 좀 나은 학교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멀리 떨어진 학교나 하나의 학교인 경우에 지역으로 묶지 못하고 단일학교에도 기초수급대상자가 대단히 많음에도 제외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해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이런 학생들이 우리 교육청 기준으로 65명, 단위학교에 65명 이상 되는 학교를 교육복지사업학교로 선정을 하고 숫자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 156개교는 연계학교로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306개 학교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런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부산에 초․중․고를 합쳐서 306개 학교입니까?
초․중학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87억 4,000만원에서 75억 5,000만원이 인상이 된 162억 9,000만원도 반영이 되었다, 그죠?
예.
이 중 지원사업 중에 가장 눈에 띠게 늘어난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육복지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죠? 금년도 80억 9,000만원에서 내년도 152억 4,500만원으로 늘어난 지역학교지원사업이네요. 올해 지원되는 내역과 대비시 내년도 달라지는 사업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학교수가 전년 대비해서, 사업학교가 전년도 65개교에서 올해는 150개 학교로 늘었고, 또 연계 학교수가 72개교에서 156개교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늘어난 학교에서는 어떻게 평가나 판단을 합니까?
학교는 교과부에서는 기초수급대상 학생 50명 이상 되는 학교를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사정이 허락되지 않아서 저희들은 숫자를 65명으로 늘였고, 그 학교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이런 부분은 교과부에서 검증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비용 중에 교육복지학교 내역을 보면 학교당 적게는 7,400만원부터 많게는 약 8,200만원 정도까지 되어 있다, 그죠?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보근 위원님 말씀하신 동부산, 서부산 이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는 동부산, 서부산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 학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 숫자의 학생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주로 쓰는 돈은 어떤 경비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의 복지부분 학생의 건강에 대한 보살핌까지도 들어가고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지원, 체험학습지원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학교에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학교에 지급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학교의 150개 학교는 사회복지사가 1인씩 배치가 됩니다. 그 사회복지사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칠천 몇 백만원 되는 그 속에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었고, 그 사회복지사가 학생들 전반을 그 예산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학생만이 아니고 학교 전체를 다 한다는 이야기죠?
기준은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65명, 또는 65명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그 학생이…
수급자에 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도 혜택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 안에 식비 같은 것은 들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학교의 단위학교에서 판단해서 그 학생에게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쩌면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개선지원사업과 성격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약간 다릅니다. 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학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의 여건 개선사업이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학생들에게 집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아닌 시설투자비로 매년 또는 격년제로 지급이 됩니까? 매년 됩니까?
이 돈은 시설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동일학교에 매년 지급하는 것입니까? 물론 규정에 맞는 학교는.
규정이 맞는 학교는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어느 학교가 한 해는 65명이었는데 갑자기 학생수가 58명이 되면 사업학교가 아니고 연계학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학교에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불만이냐 하면 사회복지사가 그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65명 이상이 되어야 사회복지사가 배치가 되는데 배치된 복지사가 다른 학교로 배치가 됨으로 해서 그 학교는 숫자가 겨우 7~8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있는 사회복지사를 다른 데로 옮겨가느냐 하는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동일학교에 중복지원이 되어 지역간에 역차별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개연성도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이런 비용이 큰 비용인데 이런 것들이 문제 없도록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어중간해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산광역시에서 교육․학예의 진행을 위하여 별도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내용 중에서 그 세입내용 ‘버’에 보면 부산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비 지원에 2,0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행정자치국 예산 심의를 할 때 이게 내용이 행정자치국 예산 심의할 때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잡혀 있는 것이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비 지원 이래 가지고 2,000만원 해 가지고 우리가 심의했던 내용하고 여기 세입으로 잡힌 내용하고 내용이 좀 틀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수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에 세입 내용이 있죠? 51페이지.
예, 세입 내용 3번 말씀이시죠?
예, 3번. 3번 ‘버’에 보면 부산지역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비 지원이라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내용이 뭐냐 하면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심의를 했거든요. 내용이 틀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쓰여져 있는 용어는 시에서 저희들에게 넘겨준 용어 그대로입니다. 용어는 그대로입니다.
그 뒤에, 하는 동안에 그 뒤에 뒷 페이지 봐 주십시오. 52페이지 보면 도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지원비라 해 가지고 3억 6,300만원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할 때 어떤 명분으로 얼마를 잡았느냐 하면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4억 2,000만원을 우리가 심의를 했거든요. 4억 2,000만원이고 여기는 세입이 3억 6,300 이래 가지고 3억 6,300하고 4억 2,000 같으면 금액 차이가 제법 되죠? 5,700 차이가 나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세입, 부산시에서는 전출금액이 4억 2,000만원으로 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3억 6,300이 세입으로 잡혀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통보된 그 금액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시에서 통보를 하고 우리한테는 그러면 4억 2,000을 받고 시에는 3억 6,300 이렇게 통보를 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교육청하고 이런 부분에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출하는 금액은 4억 2,000으로 잡혀 있고 여기는 3억 6,300 되어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이런 명목으로 전출을 2,000만원 했는데 여기는 지금 또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또 예산이 잡혀 있고.
위원님, 이후에 시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가운데 숫자가 조정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에서 통보 온 그걸 그대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하면서 시간적으로 좀 빡빡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예산서를 작성을 하고 할 때 부산시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리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7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지원, 민간경비 인건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 지원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 학교에서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빈번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고 학교안전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개발지구 등 안전취약지구에 위치한 학교와 그 인근지역에 범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그리고 민간경비 이런 부분을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청원경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선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최초에 64개 학교를 안전지도강화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전체 학교 중에서 유흥가에 위치하고 있다든지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아주 열악한 학교 중에서 학생안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학교를 저희 교육청과 경찰청이 그 학교와 협의를 한 다음에 교과부에 보냈고, 교과부에 신청을 했고 교과부의 결정에 따라서 64개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38개교를 추가로 선정해서 내년도에 102개교의 안전강화학교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배치되는 인력 중에 하나로서 청원경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원경찰이란 것은 국가의 행정산업시설에 근무하는 자로 특정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의 경비를 위하여 배치되는 조직상 경찰이다, 그죠? 맞죠? 임용 승인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지만 청원주가 임용권자 즉 교육감이 그 임용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청원경찰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복지카드, 수당, 보너스, 학자금 거의 공무원 수준과 동일하다 이래 보면 되죠?
예.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청원경찰 인건비 지원 9억 7,400, 그리고 민간경비 인건비 지원 이래 가지고 14억 4,800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물론 성폭력에 취약한 학교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는 것은 좋은데 이에 앞서 가지고 배움터지킴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배움터지킴이하고 지금 여기 배치하려고 하는 청원경찰 그리고 민간경비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부분하고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민간경비하고 청원경찰 이 부분은 학교안전에 중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학교안전에 대한 것이고, 배움터지킴이는 학교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학생 상담까지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고, 청원경찰과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 출입통제라든지 중앙현관을 특정시설로 해서 출입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청원경찰 같은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가 공무원과 같은 지위를 갖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근무시간이 8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전강화학교는 사실 8시간 가지고 부족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학교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경비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16시간 2배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원경찰도 2배로 잡습니까?
청원경찰은 8시간입니다.
초과하면 초과수당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 우리 자료에 보면 2010년도 초등학교 배움터지킴이 확대운영계획 여기 교육청 자료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배움터지킴이 주요활동내용이 주된 활동은 교내외 취약지역의 취약시간대, 반복순찰 순회활동, 학생 등․하교지도시 교통지도 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담임교사 및 업무관련 교사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피해자 선도 및 보호활동, 단위학교 중심의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 활동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면 배움터지킴이 근무원칙은 또 뭐냐 하면 1일 8시간 기준이고 정규 일과시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활동시간은 학교와 배움터지킴이 요원의 협의운영하고 배움터지킴이 활동은 취업 및 채용이 아닌 1일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대로 하면 배움터지킴이는 1일 봉사활동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하루 8시간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 맞지 있습니까? 맞죠? 이런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청원경찰하고 민간경비 주요활동내역하고 근무원칙은 방금 말한 청원경찰, 민간경비 근무원칙 이런 부분들이 중복성이 강하고 조금 틀린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해놓으면 이 예산은 배움터지킴이하고 달리 계속 지속적으로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정년을 보장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청원경찰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1/3 정도를 잡는 것을 권장을 해왔었는데 실제로 내년에 인력을 채용할 때는 위원님 걱정을 담아 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하지만 재정의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배움터지킴이를 더 강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제도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학교성폭력, 폭력예방 이런 부분에 섣불리 청원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됩니다. 이상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명세서 25쪽, 국외여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편성하는 국외여비와 연수비 등을 보니 직전 연도에 편성한 규모 이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세서 25쪽 보면 국외여비 내년도 예산 총액을 보니까 8억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6억 7,0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연도 사이에 19%나 늘어난 금액인데 국제적 협약이 아닌 일반적인 교류시책에서 추진하는 사업비라면 다소 좀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한 세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항공료가 인상이 됐고, 환율상승이 있었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해 가지고 부산~후쿠오카 학생하고 교사 교류가 있고, 중국 상해 교육위원회 방문하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항공료라든지 어떤 그외 변수가 발생하면 계속 매년 이거 늘어나겠네요?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은 저희들이 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게 무상급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교육청도 고통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민한테 부산시민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거기에 부응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종래 추진사업에 대해서 그냥 답습적이거나 일회적 행사성 성격의 사업으로 해서 추진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과감히 축소 또는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파악된 사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말 어려운 답변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업을 적절하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보시는 분의 위원님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편성된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착오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꼭 어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외람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 교원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좀 편리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교원들에게 너무 많은 업무량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은 한 번 좀 점검해서, 검토해서 교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369페이지, 학부모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지원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학부모연수가 지금 체계적으로 추진된 게 올해부터입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까?
제가 기획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된 건 아니고요. 사실 전에부터 해 가 오고 작년부터 저희들이 작년이죠, 아마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참여현황은 어떻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부모님들의 기본교육과정 해서, 관련해서 있는 게 한 400명 정도예, 아, 4,000명 정도.
4,000명.
전문교육 과정에서 한 5,000명, 가르침이 과정에 대해서 700명, 특성화 연수라 해서 2,300명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부모연수현황은 한 45개 과정에 60회 1만 한 2,000명 정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아주 좋은 성과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연수과정을 실시할 때마다 저희들 설문조사를 합니다마는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거의 80% 이상…
80% 이상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학부모연수 해서 어떤 강좌를 중심으로 연수가 추진되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학이라든가 IT라든가 취미라든가 부모교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했고, 사이버 과정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교육연수라든가 독서지도과정이라든가 논술, 독서논술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학부모연수라든가 종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저 본 위원이 이 연수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 중독이나 성폭력 문제가 사회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중독이나 성폭력 예방에 관해서 실용적인 자녀지도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부모들에게 조금 다양하게 연수할 수 있도록 이런 좀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갑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무상급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일단 소개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교육감 맞지요? 부교육감.
핀란드, 스웨덴 이런 쪽은 대표적인 복지국가입니다.
거기 보면 핀란드 내에 에스포시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 타흐티엔 종합학교에 메르야 교장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상당히 핀란드에서 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1년째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그 학교 총 학생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한 250명 정도 이름과 얼굴을 알고 계신답니다. 그 정도로 참 열심히 착실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이 무상급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학교에서 함께 식사예절을 배울 수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혈당관리 등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 요즘 소아비만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혈당이나 이런 거 많이 온다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엄마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부자 아이들한테까지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한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함으로서 더 많은 사람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한테만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 누가 공짜 밥을 먹으려 하겠는가, 구걸하는 걸로 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육청의 무상급식에 대한 아주 많은 질의도 있고 논쟁도 있고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유념하셔서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상구의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국제화센터가 어떻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은 겁니까? 그게. 민자유치입니까?
예, BTL사업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사상구에서 제공 했죠?
예.
그러면 시설물만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했고요.
예. 웅진씽크빅이라고 민간업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건립 후에 우리 또 구로 기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10년인가 하고 기부채납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이 아니고 6년이죠, 그죠?
6년입니다.
6년이죠, 6년.
예.
6년간 위탁운영토록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약이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희들 3년간에 걸쳐서 운영비 부족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청의 문제고, 사상구하고 민간사업자 웅진씽크빅하고 협약 체결한 게 있거든요. 거기는 6년이죠, 그죠? 연간 6억 7,000만원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말이죠. 그걸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조금 틀린 겁니다.
예, 거기 사상하고 위탁업체 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 교육청에서는 3년간 50%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보면 사상구하고 웅진씽크빅 간에 예산 지원되는 상호협약을 해서 6억 7,000만원을 매년 6년 동안 해 주기로 했는데 그걸 초기 3년 동안 교육청에서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근거는 있습니까?
근거를 저희들이 최초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부산시가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의사 타진을 사상구에서 우리 교육청에 해 왔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육청 답변서에 동서격차라든지 영어교육 그런 부분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 최초의 근거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상구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운영비가 이렇게 부족분이 발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법령근거는 없지요?
법령근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 시에서 통과하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시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되고 나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업체에 대한 저희들이 지도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편성된 거 3억 3,500만원 그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사상구에 협의에 대한 회시내용한 거하고는 해석이 좀 틀릴 수가 있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사상구에서 보낸 공문을 우리가 보면은요, 사상구 국제화센터 운영비 지원은 수익금 및 연간운영비를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자료, 그러니까 회계자료라 하면 회계법인의 회계보고서 이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회계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후 본 사업의 정착단계인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중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회시를 했다 말이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면요, 사업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운영비용이 6억 7,000으로 6년간 똑같아요.
예, 거기서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우리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운영비 부족분을 지금 현재 6년간 추정을 해 가지고 6억 7,000 될 것이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향후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계에서 지금 금년도 예산 편성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을 공인회계사라든지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 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요. 사업의 정착단계인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중 50%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당장 3억 3,500만원 그러니까 6억 7,000에 대한 50%를 지금 예산 반영을 올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운영비 부족분이 아니잖아요. 운영도 해 보도 안 했는데 그럼 6억 7,000을 운영비로 넣었는데 만약 운영을 해서 한 이게 6억 7,000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3억이 될 수 있는데 이 근거만 가지고 3억 3,500만원을 예산으로 잡고 올린다는 거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위원님 운영예산안에 대한 것은 사상구 구의회에서 그 예산안 부분이 의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확하게 거기 예산된 거 근거로 3억 3,500인데 정확하게 얼마나 하는 것은 향후 우리 예산편성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실제로 지원하는 것은 3억 3,500에서 이래 가감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아, 그러면 지금 운영비는 예산으로 시에 올리고 그게 반영이 되면 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3억 3,500 50%가 아니면 또 거기에서 가감을 한다 이 말입니까? 남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부분은 만약에 편차가 크게 되면 추경 부분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편차가 크지 않으면 다음 해에 그 부분에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아직 1년도 지금 안 했잖아요, 그죠? 운영을 안 했잖아요?
지금 운영하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업체하고…
아니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건물이 준공되었고 3월부터 정규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럼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죠?
위원님, 우리 글로벌빌리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 보니까 6개월이라든지 하면 다음연도 예산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3년간 운영을 하고 난 부족분 50%라 했다 말입니다. 그럼 3년 후에, 부족한 부분의 50%를 해 주는 게 맞지, 지금 3년간 하지도 않은 그리고 예상치를 가지고 금액을 또 올려놔 놓고 지금 또 그걸 가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위원님, 3년 동안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3년간이란 말은 매년 부족분을 지원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니 이 글이 그렇게 보입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그래 안 보이는데요. 정착단계인 3년간 운영비 부족분 중 50%를 예산범위 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걸 그렇게 해석을…
위원님 해석도 저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봅니다. 3년 지나고 난 뒤 3년치를 몰아 가지고 한목에 한다는 그런 뜻도 되겠는데 그러나 매년 부족분은 업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 부족분…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아직까지 운영상태가 요 보면 전부 다 6억 7,000이라고 다 동률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을 지금 현재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걸 그대로 인정해 줘 가지고 운영비가 6억 7,000 드니까 3억 3,500만원을 지원하겠다.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예, 위원님 지금 올해 운영을 해 보면 내년도 학생 이용하는 숫자하고 하면 요 정도…
그건 추정치일 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추정치 맞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마치겠습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름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수호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 받죠?
예, 받고 있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6억 받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20억인데 3년간에 걸쳐서 1차 년도에 8억, 2차년도에 6억, 6억 그래 받습니다.
그렇죠? 3년에 걸쳐서 받는데 이 20억을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합니까?
그때 당시는 협상을 해서 받았던 걸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계약하셨죠? 이미.
예, 계약해서 지금 효력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미리 알았으면 건의를 드렸을 텐데 지금 계약이 이미 되면 이 계약이 2012년까지입니까?
예, 계약은 2009년 연말에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작년 연말.
그러면 2012년까지는 이대로 가야 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2012년도에는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그 협력사업비를 받는 게 215억입니다.
예.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가 250억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이 2007년, 2009년은 12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한 부분이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자료대로라면. 그런데 20억을 받으셔 가지고 3년에 걸쳐서 8억, 6억, 6억 나누어 받으셔서 그 쓰는 내역을 봤더니 청소년오케스트라단 운영이라든지 방과후학교 운영에 보탠다든지 평생학습축제, 영재교육진흥사업, 희망의 사다리운동 사업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하시는데 사실 이 교육금고가 부산시 금고하고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데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그러한데 이 교육청에서 받는 협력사업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적거든요.
저희들이 제가 조금 설명,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유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갖고 있는 운영하는 돈하고 저희들이 갖고 하는 운영하는 돈 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물론이죠. 그 계산 안 하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교육청이 적다니까요, 지금. 한번 대비해 갖고 한번 살펴보세요.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조금 신경 써서 조금 더 받으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사업 이런 거 100만원이 모자라서 막 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각 하는 학교에서 벌어지는데 이런 데 조금 신경 써 가지고 이런 데 지원 더 해 줘서 학생들 기를 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너무 적습니다. 금액이.
그 동안에 위원님 조금 많이 그래도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점 명심하고 저희들이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12억에서 20억을 늘였는데 8억이나 늘었으니까 많이 늘었다고 계약하신 것 같은데 적습니다, 이거. 부산시하고 비례해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많이 적습니다.
예, 그렇게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묻겠습니다.
부산시 초․중․고 학생 중에 장애인이,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진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예, 정책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7,000여명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파악하시기로 약 7,000명 정도 된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7,000명 정도가 5개 지원청에 다 흩어져 있죠?
예, 초․중․고하고 유치원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7,000명이 작은 숫자가 아닌데요. 그러면 특별히 환경개선부담이나 이런 배정을 할 때 이게 조금 생각을 합니까? 인센티브를. 그런 학교에 장애인이…
예, 배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아, 어떻게 됩니까? 그게.
환경개선 쪽으로 말씀하십니까?
모든 부분에, 내가 환경개선을 예로 들었는데 어떤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특수교육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저희들 13개의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공립 6개, 사립 7개인데 거기에…
아,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특수학교 외에 특수학교는 제가 그 상황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외에 신체적 장애를 가진 학생이 다니는 학생들이 있죠?
예, 학교, 예.
그것을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고, 그 학급에 재활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학교에 특수교사가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학생 보조원이 또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불편한 학생이 있으면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또 그 외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학생들에게 4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 그 학생들의 통학비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위한 각종 경비, 그 다음에 파견되어 가서 교사가 그 학교에 가서…
국장님 알겠습니다. 말씀 막아서 죄송하고요. 그 방과후학교의 운영상에 장애를 가진 학생이 참석 안 하잖아요?
참석을 합니다. 별도로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따로 모아서 합니까?
학교에서 학생…
일반 학생들하고 다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별도로 합니다.
아,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요. 따로 그러면 별도로 해서 반을 개설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를 안 해서,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사실 바빠 가지고 저희 행정사무감사부터 뭐 정신 없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사실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위원님, 지금 방과후학교가 전년도, 금년도 한 프로그램에 350만원을 배정을 하고 2011학년도는 400만원으로 배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400만원 배정이 일정부분으로는 금액이 많지 않느냐 말하는데 1년 동안의 방과후 활동비고 거의 특수학교 학생들은 거기 또 재료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연간 방과후학교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는 환경개선 부분에도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에 특별히 그 학교에 배려가 가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할까요? 아니 부감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속하시죠.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 이동도 없이 이렇게 잘 지켜서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준 자료에 의하면 안전조치 및 현황 및 계획 이게 보면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주차지도라든가 또는 차량유도 삼각봉 배치 또 뭐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등교해서 하교에 이르기까지 안전매뉴얼이 새로 필요한데 정책국장님, 좀 매뉴얼이 새로 필요하겠죠?
저희들이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서 내려보냈고 지금 교과부에서 우리 매뉴얼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 예산명세서 333쪽인데 금년도는 28억 7,000만원에서 내년도 113억 5,000만원으로 84억 8,0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급격히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그게 교과교실제 A를 하게 되면 시설비가 12억이 들어갑니다. 그래 3개 학교 같으면 36억인데 거기 시설과에 편성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정책과, 과를 옮겨서 편성하게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 부분에서 전년도에 32억 5,000인가 하는 부분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본 예산에 편성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동식수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진형 A형 신규선정 학교 이래 가지고 학교 3개가 지금 시설비 12억, 기자재 3억 이렇게 해서 15억원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기자재는 무슨 기자재를?
위원님 지금 A형은 우리 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교실에 계시고 학생들이 홈베이스에서 자기의 짐을 놔두고 책을 들고 교실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교실에는 그 수업에 가장 적합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각종 기자재부터 시작해서 학습자료 그렇게 갖추어 두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선생님은 그런 기자재를 활용해 가지고 일반교실에서보다 가장 효과적인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그 교실의 기자재를 구비하기 위한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말 물론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실에 있고 선생님이 오니까 뭐 약간 오는 5분 정도라든가 2~3분이 딜레이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함으로서 선생님은 아이들이 시간 딱 맞춰 오면 바로 수업 딱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의 소비가 없어요. 정말 아이들은 그야말로 타이트하고 10분의 시간에 이 교실 찾아다니느라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자, 그 장점은 아까 같이 시간의 허비가 없이 45분 수업인데 50분 수업 거의 채운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아이들이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뭐 체육복 갈아입을 때 막 엉망이다. 뭐 이렇게 한 자기 교실이 없다보니까 사물함 놓을 데도 없죠, 우루루 몰려다니죠, 정신 없어요. 물론 이 수업 형태는 우리가 많이 영화에서도 보고 선진형 수업이라고 하겠지만, 글쎄요, 과연 그렇게 그게 선진형 수업이고 우리 제도에 맞을까, 지금 여기 인터넷에 보면 장점, 학부형들은 장점 이래 놓고 “정말 없습니다.” 이래 놓고 단점을 쫙 이렇게 늘어,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찾은 자료에는 강원도는 지금 시행하려고 했다가 폐지 됐죠? 내년도 폐지하죠? 강원도. 강원도는 내년에 폐지합니다.
위원님, 그 지금 자료가 어디에서 왔는지 몰라도 전부다 지금 확대하고 있고요…
확대는, 확대하기 때문에 자꾸만 예산 증액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하면서 이 수업형태가 과연 우리 수업형태에 맞고 또 아이들이 여기 이것이 몸에 배었고 스스로 선택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이 지금 사실은 잘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위원님 올해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올해 처음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성과가 나타난 성과 좋았던 것 한번 예시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일단 동선을 고려한 시간표를 짜고 블록타임제가 있습니다. 학생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시간표를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홈베이스에는 학생들의 사물함이 교실에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홈베이스에 자기들 사물함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거기에서 학생들 자기 짐을 두게 되는 것이고 이동부분은 저희들이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요, 이동하는 데서도 이게 지금 자유롭지가 못하고 어쩌다가 아이들이 수업에 못 들어가면 자기들끼리 빠져서 딴 데 가도 표시도 없어요.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남녀공학 같은 데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자, 그러면 이것 시범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체 다 시행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예산은 그렇게 해야지, 이것 전액 자체를 갖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자체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그것은 보통교부금 내시액 속에 교과부에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재정을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다 한다는 그 말씀은 올해 2학교, 그 다음에 2011학년도에 3학교 또 2012학년도에 3학교 부산에 중․고등학교가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향후 2년 동안에 걸쳐서 전체 학교가 8개입니다. 그 시범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아마 교과부에서 점점 더 확대할 것입니다. 초기에 엄청난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 보고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이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고, 아까 정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을 길게 내다봐야 되고 우리나라에 맞는 그런 교육제도가 중요하고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우리 교육강국인데 특별히 이렇게 실험을 해 가면서 또 해야 하는 것인지, 성과가 그렇게 지금 봤을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교육행정도 미래 예측인데.
위원님 지금 경남고등학교하고 성도고등학교 2개가 금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하면 한 해가 되는데 지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저희들이 학력신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 제도 그대로 계속 끊임없이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교육과정이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학교에 자율성이 많이 주어지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수업형태를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정말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면 또 방향을 선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문제점을 저희들이 개선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 보고, 아니면 말고 하는 이런 것은 정말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수요자 중심이라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불편해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시간관리를 한다든가 선택에 있어서 정말 그런 것이 생활습관화 되어 있는 서양의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는 그런 차이점을 좀 인정해 주고, 이것을 시행한 분이 남자 분이다, 이 사람은 청소년들의 그것도 모르는 가보다 하는 것도 인터넷에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과 면에서 물론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너무 부각시키고 그 아이들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율적으로 잘 되어 있는 아이들은 뭐를 시켜도 잘 합니다. 그러나 보통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소외된 아이들, 정말 힘든 아이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을 이렇게 보편적 차원에서 이렇게 다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성과 관련해서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내년 2월까지 하면 1년을 하게 됩니다. 1년 되면 저희들이 성과를 가지고 그 때 위원님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명세서 1239쪽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265페이지 보면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교직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많았었는데요. 금년도 27억 5,100만원 그 금액에서 22억 9,800만원이 늘어난 50억 4,900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이처럼 사업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지원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역시 교과부에서 2011년도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예정 교부 관련해서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편성지침으로 그렇게 내시가 된 금액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금년에 지금 되고 있는 이 사업비 명칭이 사립유치원 교직수당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시면 이 교직수당 중에 올 4월달에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원감 및 담임 교직수당으로 12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 인상된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또 그 인상시기가 금년에 9월부터 적용을 했는데 내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9월부터 원감 및 담임의 교직수당을 또 20만원에서 또 5만원 올려가지고…
예, 맞습니다.
또 25만원 되었지요?
예.
이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이 연달아 올해도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고 이렇게 수당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지금 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 지원이 전국에 다 이렇게 시․도마다 다 달라서 이것이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교과부에서 판단을 했었고, 그 기준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제시를 하면서 그 시행 시기는 시․도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미 추경에 반영해 지난 9월에 반영이 된데다가 또 1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교과부의 전체, 16개 시․도 전체의 기준에는 따르되 저희들은 시행시기를 9월 1일부터, 내년 9월 1일부터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 교육청에 이런 비교를 해서 그 수준에 맞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러면 부산이 제일 낮았습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16개 시․도가 균등해 진다는 것이지요.
그러세요? 그러면 국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이 부산에 몇 개씩 있습니까?
공립은 59개입니다.
아, 공립입니다. 예, 공립.
국립은 없습니다.
예, 공립이.
예, 59개입니다.
59개. 사립은 몇 개 있지요?
312개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외람된 질문 하나 해 보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죠. 민간보육시설. 그 민간보육시설이라면 애들 키우는 데죠. 그죠?
어린이집.
그렇죠. 어린이집이고 그 위에 조금 더 크면 유치원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일을 시킨다 이러면 국장님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유치원생한테 가서 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보육시설에서 일 하겠습니까?
저는 유치원 택하지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말에 다른 일은 다 해도 애는 못 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 수당을 갖다가 원감 및 이런 교직수당에 대해서 25만원까지 올렸다, 그죠? 올렸는데 현재 시에서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수당이 내년도 예산기준으로 보니까 기존 근무자는 월 10만원이고 신규 채용자는 월 5만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틀림없이…
어린이집 부분은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중․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원비용은 경직성 경비로서 한번 인정을 해 주고 나면 이제부터는 계속 나가니까 더 올라가기만 올라가고 내려가지는 않겠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부산시에 공립은 59개밖에 없고 사립이 312개밖에 없는데 사립유치원도 중요하지만 서민들도 저렴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늘려가지고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중학교 교사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하면 되죠?
부산중학교 교사요?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부산중학교 이전계획 있습니까?
이전계획 현재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쭉 보면요. 증․개축 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보니까 2008, 2009, 2010 해서 12억이 들어가고 계속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건물이 D급으로 되어 있지요? 우리 부산중학교 거기 D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D급이라면 어느 정도가 D라고 할 수 있습니까?
D급은 구조물에 손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조물에 손상이 있다,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안 있겠어요?
우리 관계법령상에 정한 기준이 있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잠깐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노후도가 심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건물로 개축이 요구 된다 이러면 되지요?
맞습니다.
쉬운 말이 있는데 어렵게 얘기 하니까 저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웃음)
그런데 여기 보면 부산중학교 체육관을 보면 체육관이 1969년도에 지어졌다 말이죠. 그죠?
예, 저…
아니, 1969년도에 지어진 것 맞죠? 그죠? 그러면 40년이 넘었는데 체육관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 정도가.
상태가 굉장히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최근 3년간은 시설비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관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이, 지원청장님이 혹시 답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간단하게 시설비 투자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노재갑 위원님 시설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드리라 할까요?
아니, 그 질문만 할 건데 굳이. 아, 과장님 나오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체육관에 대해서는, 위에 체육관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를 한 것이 없고 체육관 밑에가 식당입니다. 식당 구조물이 약해서 보라든가 여기에서는 탄소섬유 보강을 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주 노후화 되어 있는데 체육관에 대해서는, 제가 밑에 식당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체육관에 대한 시설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는 없다 말이죠?
체육관에 대해서는 보수를 한 것이 없습니다.
보수된 것이 없지요?
예.
물이 샌다거나 혹시 함몰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함몰될 그런 상태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도 안 샙니까?
지금 현재로 물도 지금은 안 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음향기기나 혹시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까?
아무튼 체육관은 좀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러면 부산중학교에 이전계획이 없고 계속 사용을 해야 된다면 조금 어렵겠지만 또 이런 부분들은 조속하게 좀 조치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향후에도 이런 시설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그것은 본관은 개․보수비가 워낙 투자 많이 되었기 때문에 C급으로 상향해서 계속 존치를 해야 되고 체육관에 대해서는 상태를 봐가면서 다시 우리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그래 상태를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석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름이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오보근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차 회의는 당일 계수조정이 끝난 후 개의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정석구
교 육 정 책 국 장 구자익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공 보 담 당 관 김경자
감 사 담 당 관 박외헌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동원
교 원 정 책 과 장 오순임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박임숙
창 의 인 성 복 지 과 장 허선도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류정숙
총 무 과 장 강수형
교 육 기 획 과 장 김문형
행 정 관 리 과 장 조종석
교 육 지 원 과 장 박상돈
교 육 재 정 과 장 권해윤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석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노민구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허성태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허기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박천수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정일빈
교 육 연 수 원 장 박동훈
학 생 교 육 원 장 박성철
과 학 교 육 원 장 신수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황효익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김명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정규
중 앙 도 서 관 장 서상교
구 포 도 서 관 장 정철교
부 전 도 서 관 장 장태규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기려원
송기학 정병무 이경남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