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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0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13명 대표발의)(전일수․김영욱․백선기․ 이상호․김영수․이동윤․안성민․신 숙희․손상용․전봉민․이진수․최형욱․ 이경혜 의원) TOP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해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여행업․숙박시설업 등의 관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 근거가 되었던 관광진흥법 제19조의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의 법령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조례로 위임하였던 사항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제정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 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해동 의원 외 13인 대표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5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의 안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0호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립예술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술단원과 홍보마케팅부 직원에 대하여 2011년부터 종합평정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형위원 중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하여 전형과 종합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종합평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예능도 평정을 정기평가, 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촉하던 것을 종합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하는 것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전형위원 중 해당 예술단체에 소속된 사람은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 지난 10월 13일~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첨과 같이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외 2명 그리고 부산시립예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1호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해서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이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영장과 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가족단위 이용시에 이용료를 경감시켜 주며, 두 번째로 생활체육시설 가운데서 폐지된 시민체육센터 조항을 삭제하고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를 포함시켜 주며,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체육시설의 이용제한 규정 가운데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전문체육시설 이용자가 전용이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던 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영장과 실내빙상장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도록 하며, 넷째로 전문체육시설인 종합운동장의 명칭란에 종전에는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체조경기장만 있던 것을 궁도장과 종합실내훈련장을 포함시켰으며, 다섯 번째로 생활체육시설 중 부산광역시시민체력센터가 2010년 5월 7일 폐지되어서 관련 규정을 삭제시키고 또 금정체육공원 스포츠센터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이용료 규정을 신설하며,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전문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강서체육공원의 배드민턴장 이용료를 신설하는 것이며, 일곱 번째로 요트경기장 이용료의 규격기준을 종전에는 전장으로 하던 것을 선박 길이로 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로 전용이용 시 조기감면 대상에서 실내빙상장을 제외시키고 또 일반시설 전용이용료의 초과시간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끝으로 기장․강서 실내체육관의 부속시설인 3컬러 전광판의 이용료와 상업광고 중 A보드 광고의 규격과 기준요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 10월 13일~11월 2일 동안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이해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까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이 개정되면 이에 따라 조례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 단원들의 평정제도를 당초 재위촉 전형에서 상시평가와 정기평가를 통해서 종합평정을 실시하되 내부전형위원을 예술감독 또는 수석지휘자로 한정하는 것으로서, 시립예술단의 수준 제고와 예술단원 상호간의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를 위해서는 종합평정제도를 통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종합평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예술단원이 해촉되거나 신분상 조치로 말미암아 불안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술단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다른 오해나 불만이 없도록 평가매뉴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 할 것이며, 종합평정의 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여 그 내용을 알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완함으로써 보다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이용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요금제를 여가문화시설에 도입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100분의 20을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시설의 이용료는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장과 실내빙상장의 경우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주말이나 공휴일, 방학기간 등에 일시에 많이 입장하게 되면 가족 확인에 번거로움이 예상되므로 가족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또한 실내빙상장의 경우 열악한 동계체육 선수층의 저변확대와 이용활성화를 위해 야간전용 이용에 따른 이용료 가산율 100분의 50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 7월 7일 조례가 개정되었는 바,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실내빙상장의 운영에 따른 누적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다른 시설과 달리 조기에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를 감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비록 조기와 야간에 이용하는 자의 계층이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금정체육공원 내 스포츠센터에 대한 시설이용료를 받으려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2008년 6월 24일 스포츠센터를 개관한 후 지금까지 스포원의 자체 규정으로 이용료를 받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규정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고, 스포츠센터에 대해서는 공식명칭과 스포원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서로 달라 혼선을 초래하므로 명칭사용을 일원화하여야 할 것이며, 스포츠센터의 실외수영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와 행정대집행 계고 대상으로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진 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 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수고를 또 많이 하셨고 이번 조례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번 관광진흥법에 의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규정이 삭제되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미리 왜 진작 폐지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법이,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조례 개정을, 조례폐지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때 하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요. 최근에 저희들 그런 내용을 알고 법무관실에 이와 관련되는 규정과 또 다른 규정을 통합시키는 절차를 진행 중에 지금 폐지안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예, 정말 조례안에 보면 유명무실한 조례안도 많고 또 이렇게 폐지해야 될 것, 혹은 또 이미 좋은 조례안도 검토하지 못해서 실효성을 못 거두는 조례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99년도 이미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관광국에서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례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미 이 이후에 저희들이 각 과별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지금 시기가 도래하면 또 해야 될 그런 걸 정해 놓고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징금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이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광이란 것이 심리적이고 좋은 기분에서 하는데 이런 과징금 때문에 뭐 이렇게 불편을 주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징수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에 구․군에서 관광진흥법 특히 일반 유원시설이나 또 국내 여행업자들이 신고나 등록을 한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을 제대로 카지노 영업의 일부 시설면적을 늘린다든지 용도를 변경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구청장들이 지금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례에 대해서 과징금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조례 사례를 자료를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의한 조례는 평상시에 그러한 것을 관리를 하라는 촉구의 뜻으로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해야 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도 챙긴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러한 법령의 변화라든지 상위법이 변화가 될 때 좀 실무부서에서 정리 정돈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운영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강구에 대해서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루어진 이유는 2005년도에 우리 시의회에서 박물관 유물 구입과 관련한 큰 사건이 아마 있었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때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그때 국장님 계셨는데요? 국장으로 계신 건 아닌데…
그때 다른 쪽에 아마 있었습니다.
김청룡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죠?
그때 제가…
거기서 어떻든 그 사건 이후에 문화회관에 대한 개혁안을 그때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문화회관 부분에 상시평가제를 도입을 하고 두 번째 수석지휘자 뭐 예술감독에게만 한정된 연봉계약제와 성과급제도를 단계적으로 전 단원에게 확대하겠다. 또 지역예술단체에 시립예술단 공연 참여 확대, 민간인 객원지휘, 무용, 안무, 연극, 연출 초빙 이러한 것이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번에 상시평가제란 게 6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6년 만에. 2009년도에 요거는 발표한 또 내용이고, 이 조치는 2009년도에 부산시가 시립예술단 운영개혁 방안이라 해 가지고 추진사항입니다. 문화예술, 문화회관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이 조례에 갑자기 상시평가제만 하나만 올라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서 문화회관이 정말 앞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 선정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째서 2009년도에 예술단 운영 계획 방안은 발표해 놓고 지금에 와서 한 세 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개혁방안이 상시평가제 하나만 그것도 졸속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서 상시평가제도는 가장 핵심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저희들이 안건을 상정했고요. 수석지휘자 연봉전환 문제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고, 직책단원의 연봉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할 그런 계획을, 전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중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거는 현재 추세는 말이죠, 정부에서도 재단법인화에 대해서 독려를 하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서울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다 법인화 했죠?
예.
또 서울에 시립교향악단인 경우에는 정명훈 씨가 지휘자가 되어 가지고 법인화하고 그 다음에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출연금을 받아서 하죠. 그래서 상당히 티켓이 모자랄 정도고, 물론 서울과 부산을 갖다가 문화를 똑같이 잣대로 볼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개혁은 됐다 말이죠. 그래서 이 상시문제가 제일 딴 게 아니죠.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말이죠, 그렇죠?
단장, 예. 예술단장입니다.
예술단. 그러니깐 부시장이 이사장택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단원을 뽑고 하는 거는 이사장이 결재를 한다 말이죠. 그러면 상시 1년에 두 번을 하든 3년에 한 번을 하든 오디션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공무원 손에서 결정한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술의 어떤 보는 잣대가 공무원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보겠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당장 우리가 법인화 하자가 아니고 타 시․도에 법인화했기 때문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언제쯤 우리가 법인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안 있겠느냐, 자,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를 정비를 하고 문화회관도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설명이 충분히 되고 현재 단원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계획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문화회관에 비전문성 마케팅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고 있는 관장직을 전문가를 공모해서 선임키로 했고, 그래서 지금 계시는 관장님 앞에 관장님은 공모를 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공무원이지만 또 진단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형태를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진단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은 뭐 한 게 있습니까?
그게 한 몇 년 전의, 위원님 발표내용이십니까?
이게 그 당시에 2005년도하고 2009년도 할 적에 얘길 했죠, 2009년도 전체 그걸 하면서.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 때도.
지금 그 당시 아마 2009년도에 저희들 안 내부에서는 없었는데 아마 언론 쪽에서는 법인화를 갖다 검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소리가 있은 걸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좀 해 드릴게요. ‘시의 개선안에 따르면 문화회관은 관주도로 인한 비전문성과 마케팅 부재 등을 타파하기 위해 현재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고 있는 관장직을 전문가 공모를 통해 선임키로 했다.’ 그거는 발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년 중에 운영방안이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해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운영형태를 전환할 계획이다.’ 하는 것은 발표에 의해서 썼고, 그 다음에 ‘7개 예술단에 실기시험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는 오디션을 강화해서 평소 성과관리점수를 추가해 종합성적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2005년도입니다. ‘시립미술관, 시립박물관 연간 5억씩 예산이 소요되는 소장품 유물구입 절차 등을 관련, 시의 특별감찰 결과를 토대로 소장품 구입절차를 대폭 개선해서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거는 다 나와 있는데 ‘부산시는 이 같은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다음 달 중 실시한 뒤 오는 7월께 워크숍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 이런 거는 말이죠, 기자가 지 마음대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쓴 겁니다.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거는 그렇게 하겠다고 브리핑실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이행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느닷없이 한 6년 지나가지고 조례 퍼뜩하나 씩 올려가 검토도 짜다리 하도 안하고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때 내 근무 안 했는데 해 버리면 그럼 앞으로 지적할 게 없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다 그래 버리면. 근원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전문가 의견과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연 현재 독립법인 또는 별도법인을 법인화하는 것을 바람직한,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제반 어떤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종전에 그런 발표는 있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2009년도 계획을 보니까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과연 적절한 시점이 언젠지 또 필요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그 당시에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꿔보겠다 해서 발표가 됐고, 또 2009년도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후에 뭐…
시․도가, 시․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시․도가 지금 제각기 다른 여건 하에서 또 부산에 재정적인 어떤 수입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도도 역시 미지수고, 그렇게 변화, 전환을 했을 경우에 과연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국에서 내년도에 새로운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형태로 영상센터가 할 경우에 저희들은 새로운 추세라고 받아들여서 재단법인화를 지금 시키는 첫 케이스로 문화 쪽에 나오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하고 지켜보면서 과연 소기의 목적이 우리 부산에서도 잘 정착이 될는지를 좀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법인화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인화를 독려하는 게 정부의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인화를 하기를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한다든지. 또 다른 시․도에 법인화 이후의 문제점 뭐 이런 거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연구를 해 놓아야 된다. 그래서 어느 시점인가 법인화 되어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오디션하고 이런 것은 오늘 어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거꾸로 보면 현재 계시는 430명의 단원은 그냥 철가방처럼 있고 싶어요. 그러니까 3년에 한번씩 해 주면 되는데 그걸 1년에 두 번씩 하려고 하니까 갑갑하죠. 그리고 또 뭐 예술감독이나 수석지휘자가 누구 말마따나 당연직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겠다 하니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또 보면 단원이 빠져 나가지 않으니까 신규 오디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고 싶어도, 시립단원이 한번 되고 싶어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법인화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이 공무원이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놓아야 되는 시점이 언젠가 그게 법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관리감독하고 시비 준다고 해서 계속 감독하잖습니까? 그 다음에 부시장님이 전부 결정을 하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언제쯤인가 손을 놓아야 될 때가 온다면 그때 정말로 잘 될 수 있는 방안은 지금부터 그것을 법인화에 대한 것을 연구 검토해 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단계에 의해서 몇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이러한 오디션에 대한 개혁을 이루어 가지고 단원들에 대한 문제를 정리를 하고 또 내년도에는 또 어떤 걸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체 단체에 대해서 어떤 정리를 해 보겠다. 내지는 앞으로 또 법인화에 대한 것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가장 적정한 시기에 우리 부산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센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었을 때 그런 시기에 하겠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국장님 계실 때 이런 계획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진행되는 게 좀 절차가 있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트랜드, 가야 된다는 방향은 알지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 또 어떤 형태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선 우리 직원들이 어떤 그 방향은 제대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우선 여타 사례들을 좀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방향이 가장 우리의 실정에 절실하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우선은 내년도에 한번 이것을 연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시립,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재단법인을 해 가지고 정명훈 씨를 지휘자로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국립극장, 국립오페라단, 국립예술단이 전부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과천 국립미술관도 특별 법인화를 했고, 그 다음에 경상남도는 도립문화회관, 미술관, 박물관을 묶어 가지고 법인화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해서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력하는 흔적들은 있고, 경남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우선 내부적으로 인식을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이 최선이 아닌 여타 방법을 검토가 꾸준히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우선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독립법인들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시․도에 재정적인 측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내년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하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미술관, 박물관 다 엮어 가지고 독립법인화 하는 게 좋은 건지 또 각각의 어떤 것이 좋은 건지 하는 걸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용역을 통해서 어느 시점인가는 법인화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부산도, 그런 시기에 맞춰서 그런 계획하고 준비는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되고 지금 그냥 부수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해결하고 땜질식으로 간다면 정말 우리 부산의 문화가 많이 좀 걸림돌이 되고 이런 느낌이 든다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더 현재 있는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도 좀 하고 어쨌든 거기에 설명이 좀 되고 또 무엇이 불이익이 간다, 손해가 간다, 이익이 간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2005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2009년도 발표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급히 올리니까 무슨 마음에 안 드는 단원을 자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난 2009년부터 여태까지 수차례 거쳐 가지고 예술단에 총무나 기획담당회의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협의 그 다음에 내용을 또 공연단에, 예술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려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시간을 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술단 일부에서는 또 이제 바깥에서 바라보는 그런 측면과는 또 반대로 이제는 또 신분에 어떤 우리 예술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좀 특성을 좀 몰이해한 상태에서 우리를 배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신분상에 불안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두 가지 양립되는 것을 다 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능력을 증진시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고, 지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통해서 한번에 미달된다 해서 바로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또 다시 기회를 줘서 재 평정을 통해서 기회가 주도록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될 경우에는 배제하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 설명을 해 오고 또 그렇게 해 오지만 어차피 그런 신분상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국장님 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단원들에게 좀 충분히 주지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실수할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게 안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이 조례로 인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반수, 반 정도는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예, 이…
제가 듣기로 하루 만에 반대 서명을 거의 80% 받았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명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정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적은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좀더 왜 충분한 설명이 없었는가 하는 게 좀 문제가 된다 말이죠.
이 안이 어느 누구도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가야 될 방향은 다른 예술단들의 평가제도도 그렇게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지난번에도 예술단별로 방문을 해서 설명을 또 두 번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또 이 조례가 또 통과되면 다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충분한 기회가 또 제공되고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또 도태된다는 것도 역시 주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하나의 방향이고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소 단원들이 또 받아들이기, 선뜻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지만 또 그렇게 저희들이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또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충분히 설명과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되면 충분히 설명하고, 통과 안 되면, 충분히 설명하고 오면 훨씬 좋은 일을…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전에 설명을 단별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분들은 변화가 오니까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봅니다.
꼭 그렇지는 안 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하고 2년에, 1년에 두 번하는 것하고 두 번의 평가 방법이 다르죠?
1년에 한번입니다.
1년에 한번입니까?
예.
1년에 한번을 하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점에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각하는 것 내지는 여러 가지 그죠? 기여 이런 것 쭉 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3년에 하나 1년에 하나 평가방법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오디션에 차이는 있겠죠? 그 동안에 실력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것이 큰 갭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다 문제 제기가, 문제로 인해서 다 탈락되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더 보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촉진제 역할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이 좀 설명이 좀 제대로 안된 바람에 단원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고 줄을 잘 못 서면 잘릴 수도 있다.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다 말이죠. 그래서 그건 참 곤란한 것 아닌가. 줄 잘 서면 아니고 실력이 있으면 당연히 살아남는 것이고 실력이 없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게 주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잘 설명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사후에도 물론 앞으로도 여태껏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덜 이해된 부분이 있다면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관리 점수를 종합해 가지고 실시하겠다했던 게 6년 만에 조례로 이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문화가 꼴찌인 이유가 이런 데서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들이 시기적절하게 맞춰주셔야 되고 또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때에 따라서는 빨리 해야 될 거와 천천히 해야 될 거, 법인화 하자는 것 빨리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천천히 하되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충분히 지금부터 검토는 해야 된다. 연구는 해야 되고, 그것이 정말 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라도 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당장 필요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충분한 설명과 그건 저희들 의회에 올라온 시기로 봐서도 설명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죠?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여러 가지 받았겠죠?
예.
그래서 그 검토를 했을 때 미반영을 했을 때 미반영의 사유 같은 거라도 충분하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미반영, 통보하듯이 그게 우리 공무원 잣대죠. 그래서 민간인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미반영이라도 설명 안 해주면 그걸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통보형식으로 미반영해 갖고 던져버리면 그게 몇 사람이 그걸 잘못 전달해 버리면 문제야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래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그냥 일방통보가 아니고 관장 주재로 총무단 회의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무 담당자가 물론 종이 한 장 픽 날려 갖고 ‘너거가 전부다 밑에 하달해라.’ 이런 개념으로 다 되었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지요. 담당, 실무담당이 어쨌든 가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은 오해입니다. 또 우리 시의회에 상정했는데 또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을 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문서로 주시면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지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종이 한 장 단장 주고, 단장이 예를 들어서 ‘예술감독이 밑에 해라.’ 밑에까지 했겠습니까? 그런 사항을 수석지휘자나 이런 사람이 자기하고 관련되는데 모아놓고 그 회의하겠습니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총무단, 이 부분들은 전부 단원들의 이해가 굉장히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총무단들이 충분히 저는 전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된다고 생각했고, 며칠 전에 미반영이라고 날아 왔는데 현재 연습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위원들한테도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말입니다. 그것 며칠 전에 알았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일찍 알았더라면 충분하게 이의제기 내지는 그죠, 우리 위원들한테도 들고 와서 설명도 하고 했겠죠. 그러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임박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에서 설명이 없었다. 직접적인 설명은 없었다는 게 극명하게 나오죠.
이 관계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우리 문화회관장이 직접 대면하면서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게 말이죠, 저희들한테 팩스, 이메일이 온 것은 어제 밤에 왔습니다. 어제 밤에 오고 전화 온 것은 어제 저녁에 전화 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전에 알았더라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전에 전화 했겠죠? 이메일 내용에 대해서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뜻을 전달받을 수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제 밤늦게 이메일을 보내고 오늘 아침에 조례하는 걸 알죠. 그래서 참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좀더 어쨌든 불이익이 가든 손해가 가든 또 잘못되었던 충분하게 설명하고, 자, 그것에 대해서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설명하고 또 본인 스스로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온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이미 설명이 다 되었고 또 그렇다 보면 또 찬성하는 쪽도 좀 생기고 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원들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또 단원들은 저도 수차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동조하는, 찬성하는 그런 단원들도 상당히 표현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또 단원들이 있는가 하면 계속 이것은 어떤 신분을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또 걱정하는 단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어쨌든 민간인과 연결되고 하는 부분은 좀더 신중하고 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객관적으로 반영도 좀 하고 이런 절차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나 부분을 보면 전문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 예정일을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하던 것을 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하루 전에 받아야 될 꼭 필요성을 느끼는 게 뭐 어떤 경우입니까?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게…
지금 10일 전에 받아야 될 걸 갑자기 하루 전날 받아 가지고 해야 될 뭐 어떤 긴급한 경우입니까?
이제 10일 전까지 이제 충분한 기간을 준 것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하면 시간 배정이나 여러 가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제 두었는데 실제 대관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 3일 전이나 뭐 하루 전날이나 왔을 때도 사실 받아줘야 될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조례가 경직되게 이렇게 10일 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많이 또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말이죠, 일반체육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뭐 훈련의 강도를 높인다거나 이런 것을 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열흘 전에 와서 신청을 해 놔놓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이 조례 내용대로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무슨 단체가 와서 하루 전날 우리가 좀 하자하고 이러할 경우에는 중복이 될 수 안 있습니까?
물론 그 경우에는 이제…
그래 안 하면 당연하게…
예, 당연히…
실제로 한 사람이 이래 그게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이 조례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점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10일 전에 다 되어 있고 이것은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예외라고 하는 게 10일 전에 신청을 해 가지고 10일 후 10시부터 하루 종일 사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전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좀 중요한 단체가 와서 우리도 그 시간에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그 경우에는 크게 어떤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시간이 중복되어 가지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사용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 그 시간에 비어 있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딱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습니다.
시장이…
주로 비어 있는 경우에…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규정이 들어가,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10일 전에 한 단체는 좀 힘이 없는 단체고 하루 전에 한 단체는 힘이 있는 단체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줄 겁니까?
이미 받아서 이미…
그래 이럴 때 힘없는 체육인들은 또…
이미 받아져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
그건 국장님이 하시는 이야기시고 이 조례 규정에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잖아요.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꼭 10시에 10일 전에 했던 단체가 그럼 너거는 불만이 있더라도 좀 무시하고…
그런…
중앙부서에서 어디서 누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이것 좀 해 주라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와서 꼭 하라 한다면 꼭 그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 것은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지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래 조례를 정하는 건데 좀더 신중하게 한번 더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봤으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실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보니까 규정에 안 맞게 8일 전, 7일 전도 있어서.
예.
왜 이래 했느냐, 비어 있는데 그것 안 받아줄 수 없지 않느냐 이래 하니까 그러면 조례를 좀 유연성 있게 고쳐라 해서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뜻대로 그런 예가 없기를 기대를 합니다만 계속 이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빙상장 이용료를 가족 3인 이상이 오면 20% 이래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 확인은 이것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뭐 가족 발급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흔히 말하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 건강보험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 그걸 이용하려면 그걸 꼭 가지고 지참을 해 가지고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안 그래도 제도의 그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그런…
불편하겠다, 그렇지요?
절차를 갖추고…
그럼 준비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중간에 무슨 그런 것 확인 절차도 없이, 확인했다 하는 근거도 남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걸 육안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가족이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또 좀 의심쩍은 데가 있지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을 위장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가족을 대면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것을 일일이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족 확인을 한다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래도 가족단위의 어떤 건전한 여가활동 또 이런 어떤 체육활동을 좀 조장해 주고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의 어떤 그런 편의, 공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절차상을 확인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나은 방법들도 자꾸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난번에 골프장 이용하는 데도 보니까 다섯 가족인가 이래해 가지고 뭐 20% 할인이 있더라고요. 카드로 활용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가족단위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 맹목적으로 그냥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의료보험 카드나 이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카드 발급이 되어 가지고 쉽게 이렇게 가족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송순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이종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로, 지금 3인 이상 가족 그것을 지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이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미리 패밀리카드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이미 가족이라는 것이 패밀리카드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되나요?
제가 이 사실 이 가족요금제는 여성, 시의 여성정책관실의 저희들에게 권장해서 저희들이 따라가는 사항인데 혹시 지금 그런 내용이 개발되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아직 체크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제가 그런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발전할 여지를 또 수요가 있다면 또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또 앞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그런 제도가 없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 전자카드로 패밀리카드 해서 이 가족을 미리 카드 발급을 받아서 가면 그렇게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온다든가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수영장과 같이 좀 이렇게 기간이 긴 경우에는 바로 어떤 등록을 통해서 발급하는 증에다가 표시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간단한데 박물관, 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오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1회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1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카드를 만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한번 연구 과제로도 시행을 하면서 제도를 자꾸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또 세 명 이상이다 보니까 가족이 그러면 부부가 사용할 때는 가족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3명은 되어야 됩니다. 성인 1인을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3명 이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금방 말씀드린 패밀리카드를 한번 좀더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자녀일 때에는 1명의 자녀보다도 저출산 관련해서도 우대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여튼 패밀리카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물관, 공원과 같이 일회성이 짙은 경우가 있고 또 수영장이나 빙상장처럼 조금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물관도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 박물관 관련도 만약에 패밀리카드가 있으면 수시로 또 방문도 할 수 있고 또 가서 가족하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 나들이를 가족간에 권장도 할 수 있고요. 한번 가서 박물관을 다 학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드를 통해서 더 권장도 되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여기 종합평정제도라고 하는 것이 상시평가 안에 들어갑니까?
예, 종합평정제도 속에 상시평가가 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1회인데 2000, 올해 처음 시행을 했죠? 상시평가.
예, 시범적으로 상반기에.
상반기에.
예, 시범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상시평가, 어떻게 하는 게 상시평가입니까?
상시평가는 출연직, 주로 공연을 나가는 이런 출연직 단원들에 대해서 예능도 50%, 기여도 30%, 참여도 20%를 수석지휘자나 직책단원, 객원지휘자 중에서 2 내지 4명을 위촉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시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시도 때도 없는 게 상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 상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일일이 감시감독을 받고 있다는 단원들의 어떤 평가방법에 대해서 굉장한 사기 저하와 위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평상시의 연주, 연주 때의 어떤 능력 또 태도 이런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상시인데, 어떤 감시감독이 아니고 평상시에 아주 근면하게 또 성실히 열성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대상이 단원인데 내가 그런 상시평가를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출연하고 하는 거를 다 확인 받습니까? 평가자가 그 평가보고를 할 때에 그 단원에 대해서 확인을 받습니까? 단원이…
그 평가시점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에, 어느 나가서, 이런 상시평가에 대한 것을 그 평가자가 단원에 대해서 사인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했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평가매뉴얼이 있어서 딱 이렇게 내가 어떤 어떤 잣대로 평가를 받는다는 거는 오픈되어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점수를 매길 수가 있는데 이 상시평가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평가자의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물론 종합평정제도 안에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이번 한번 상시평가를 하고서 그 결과물이라든가 단원들이 어떻게 느낀다든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이런 것이 보완이라든가 이런 결과물에 대한 평가 없이 이렇게 갑자기 그 어떤 종합평정제도가 되다보니까 이 단원들이 이렇게 조례개정이 급했었나, 앞서 한번 평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절차가 없었지 않았나, 그리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알다시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심리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뭐 시립극단이라든가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이것은 전부다 화합을 하고 서로가 정말 그런 조화로운 가운데서 좋은 수준 높은 예술작품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이러한 것에 위축감이 든다면 시민을 위해서 결코 그렇게 수준 높은 예술 공연 작품이 나올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상시평가제도와 그런 데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방금 예능도, 기여도, 참여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예능도는 작품의 소화력이라든지 표현력이나 창의력, 조화성 이런 정성적인 평가를 말씀을 하는 거고요. 기여도는 성실성, 책임성, 협조성인데 어떤 합주기간 동안에 연가, 병가를 갖다가, 장기병가를 사용하는 이런 거라든지 또 타 단체 출연․출강, 겸직, 사전승인 신청기간을 얼마나 준수하느냐 이와 같은 거고요. 또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참여, 시책에 대한 참여, 이런 거, 참여도는 공연 참여도, 연습 참여도가 있는데 공연복장을 준수한다든지 악보, 소품을 준비한다든지 기타 공연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것으로써 예술단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술단별로 자체 협의를 해서 단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이것을 평가 전에, 평가하기 전에 사전에 제출받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규로 정할 수도 있고 자율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꼭 법적인 구속력을 만들어서 단원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꼭 주어야 되는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단원이 그야말로 예술단 자체 자신들의 예술단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보고 또 언론이 보고 모든 평가하는 사람들이 보고, 보다 질적으로 수준 높은 예술단의 기량을 갖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안 됐을 때에도 그런 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면 사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한해 또 평가를 해서 잘 한 사람이 승리할 때 근무성적평정이 뛰어나서 또 승진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내부적으로 규율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보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화, 화합 또 상호간의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전에 다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참여, 또 작품의 어떤 표현, 창의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아주 더 좋은 예술이 표현되고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그런 공연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안 될 때에 무조건 이것만 능사가, 이런 생각이 아니고 많은 그런 질타가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이해동 위원님 말씀처럼 이미 2005년도 이 과정에 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지 못한 점도 그런 여러 가지 걱정하는 단원들의 걱정, 신분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더디게 마련됐습니다마는 어쨌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을 행정적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마찰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예술단원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고 정말 좋은 공연과 CD와 또 이런 찾아가는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유수의 아주 좋은 예술, 외국의 단원들도 보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그렇게 관록이 묻어나는 예술인들을 그 단체에서 볼 때에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굉장히 저희들은 정서적으로도 볼 때에 예술적인 것 이전에 그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열어놓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행정공무원이 듣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개정조례안이 왔을 때 단원들의 이야기와 또 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어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수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말한 단원의 80%가 이것이 이렇게 급했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종합평정제도를 지금 나쁘다라든가 이게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 상시평가라는 것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와 단원들이 이런 어떤 의견의 합의점을 다소 받아내고 그 다음에 좀 더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개정조례안을 내었더라면 이런 저희들에게 메일이 오거나 또는 많은 의견들을 주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예술로서 봉사하는 단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많은 의견들이 저희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틈을 두어서 좀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하고 자질이 뛰어난 그런 단원이라면 아무런 여기에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평정자는 내부적으로 지휘자라든지 외부에 있는 행정공무원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문화회관장이 가서 결석 했나 이걸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예술단이 꾸려가면서 활동을 하고 연주를 하고 거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따라 오고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주로 주된 것은 예능도죠, 예술도, 작품 소화력 이게 아까 전에 상시평가에 50%입니다. 표현력, 창의력 이런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 대세는 저희 부산이 너무 늦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서울, 경기 대부분의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에서는 이미 이런 상시평가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가야 된다는 길은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단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렸는데 이게 3년 후에 한다고 메일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직원에서 100%의 의견을 도출한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건 공산주의 아니고는. 그러나 지금과 같이 어떤 평가라는 상시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한번도 걸러보는 장치가 없이, 거른다는 게 뭡니까? 단원들하고의 의사소통 아닌가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다른 시․도에 이것을 한다, 우리가 늦다. 이래 갖고 조급한 마음에 시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을 안고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어떤 오디션의 다른 어떤 젊은 기량 있는 단원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습단원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기존의 단원들을 수석단원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 수석이 아니고 수습…
아, 수습,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그 제도를 저희들은 말을 표현을 비상임단원으로 해 가지고 먼저 채용을 해서 지금도 매년 연초가 되면 ’08년도, 2008년도부터 신규채용을 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단원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기존 단원들은 언제든지 자기 자리가 밀릴 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일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 재능 나눔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확산하는데, 확산되고 있는데 이 평가라는 것에 그 분들이 나가서 어떠한 재능을 나누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런 봉사를 함으로써 이 평가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지에 대한 이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예술이란 것이 우리 꼭 문화회관에 앉아서 시간 맞춰 가지고 그 안에서 연습하고 정기공연만 하고 하는 것만이 예술단원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와서 도장을 찍고 저녁에는 안 보인다라든가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의 레슨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것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 거름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이 분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나가서 재능으로 나눔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평가도 있어야 하고 인센티브 오히려 줘야 하고요. 또 그런데 대해서 장려를 해야 하고요. 그런 건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연참여 기여도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토요상설무대, 구 문화회관 순회공연 등과 같은 정책적인 사업에 참여하는 것, 문화회관 주최 관련 행사 이런 것을 단별로 우린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걸 단별로 선정을 협의를 해서 정한 후에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 그런데 그런 거는 공식적인, 공식적인 거지만 예술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보면 개인적으로 가서 봉사도 하고 남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충분히 좀 뭔가…
그건 개인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평가하긴 좀 그렇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하지만 참 숨은 봉사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자꾸 행정가하고 예술가들하고 이 예술단체에 대해서 부딪히는가 하면 많은 게 있었잖아요. 드라마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갈등의 소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자는 거죠. 단적인 예가 요번 같은 이 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베토벤바이러스 같은 드라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요즘은 또 예술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럴 때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위축이라든가 사기저하는 굉장히 큰 중요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제도,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지 말자는 걸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대원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좀더 의견충돌이라든가 이런 걸 축소하고 한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참고로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번에 종합평정제도에 대한 평가가 수석감독이나 수석지휘자에 한 한다 그랬는데 이전에는 평가자가 어떤 분이셨나요?
종전에는 그런 평가, 우리 내부적인 지휘자나 이런 분들이 과반수였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상당히 정실의 또는 자기 단원을 배척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것 때문에, 흘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부위원은 수석지휘자 한 사람이 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단원들이 이의가 없나요?
뭐 단원들이야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죠.
예, 예. 좋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단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한번 조례를 개정하면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술하고 바삐 바삐 서둔 거는 꼭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좀더 단원들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설득, 요즘 설득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대세입니다. 그래서 행정가로서도 예술단원들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공감을 한다. 이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까 그랬죠, 100% 합의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을 극소화해서 좀더 좋은 개정안이 되어서 정말 단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는 그런 예술단원으로써 기량을 발휘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술단원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우리 예술을, 예술단을 아끼는 분들은 이런 어떤 시기를 기회를 실기하게 되면 ‘아, 이게 또 부산시는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좋은…
국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예, 너무 시에서 이렇게 의지가 없나, 이런 거는 한 번쯤 들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좋은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희들로써는 바람이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저의 생각은 이상으로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송순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칙 중 ‘1월 1일을 7월 1일로 한다.’로 하여 종합평정제도의 운영을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 설명드린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께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송순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이해동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순임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순임 위원님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이번 제205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준비와 분석으로 각종 문제점을 발굴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가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대변인, 감사관, 행정자치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17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71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 사항입니다. KTX 동영상 홍보내용 다양화 요구 등 총 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 방법 개선 등 총 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입니다. 민생현장 방문 시 관련 특정지역 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분석 검토하여 소통하는 정책개발 요구 등 총 17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항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전략수립 요구 등 총 13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고, 인재개발원 소관 사항으로는 전문자격 및 사이버자격증 취득과정 사후관리 강화 등 총 6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사항으로는 식당임대 수수료 요율 및 계약방법 검토 등 총 5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소관 사항으로는 홈페이지 보완 및 개선, 자산평가 시정조치 등 총 8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끝으로 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광역시 체육회, 부산문화재단 등에 대해서는 총 16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 과 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에 있어서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가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강길호
○ 출석공무원
국 장 이철형
문 화 예 술 과 장 정우연
체 육 진 흥 과 장 성덕주
관 광 진 흥 과 장 권정오
문 화 회 관 장 최성달
시 립 박 물 관 장 양맹준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권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