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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장주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정회를 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 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2.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인재개발원 TOP
(10시 12분)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주선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장주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교육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인재개발원 운영과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교육운영 필수경비 및 청사관리 경상사업비, 인건비와 수요자 중심의 교육역량 강화 및 청사 시설물 정비보완을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인재개발원 건립공사비로 차입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액 반영 등 인재개발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 및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타잡수입으로 총 10억 5,389만 1,000원이며, 세출은 인재개발원 운영,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로 총 84억 4,3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총 10억 5,389만 1,000원으로 타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생에 대한 시설사용에 따른 공공운영비 분담금과 청사시설 대관사용료 수입으로 기타사용료 3,368만 4,000원을 편성하고 16개 구․군 공무원 등 수탁교육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9억 1,471만 5,000원, 타 시․도 소방공무원 교육생 급식비 및 시설대관에 따른 중식제공 급식비 등을 반영한 기타잡수입 1억 549만 2,000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대비 1억 9,8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구성별 내역으로 내년도 총 세출은 84억 4,304만 9,000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와 교육운영 등 인재개발원 운영에 35억 6,439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6억 3,490만 9,000원,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재무활동비 22억 4,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재개발원 운영에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1,4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10억 1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미술품 대여 및 설치, 교육생 수송용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8,457만 5,000원, 취사․냉난방 가스사용료,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3억 2,113만 2,0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4억 5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과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계곡수 정수장치용 염소 및 소금, 수목관리용 비료 구입 등 재료비 482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교통비 등 일반보상금 628만 1,000원,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등 민간위탁금 4억 9,840만원, 청사 외부시설물 정비 보완, 휴게시설 파고라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5,900만원, 생활관 세탁기 추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에게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방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2만 7,000원과 교육생 및 시설사용자 급식비, 해썹(HACCP) 검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및 의무실 관리를 위해 도서실 신문․잡지 구입 및 교육생 구급약품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738만원과 전문도서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로써 올해보다 2억 810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본교육 운영에 금년 대비 1억 1,354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5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핵심가치과정 교육안내서 및 위탁교육비 1억 7,887만 5,000원, 신규임용자과정 교재, 원고료, 강사수당, 위탁교육비 등 9,774만 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7,661만 7,000원과 현장학습 국내여비 2,460만원, 성적우수자 및 우수분임, 자치활동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4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문교육 운영으로 금년 대비 5,567만 8,000원이 증가한 17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 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서, 정책연구자료집 제작비 등 1,993만원, 전문교육 교육안내서 및 교재, 원고료 3억 3,186만원, 리더십․직무역량 및 글로벌역량분야, 사이버외국어교육 및 사이버자격증과정 위탁교육비 1억 9,788만원, 강사수당 및 강사보상금 6억 9,925만 5,000원, 현장학습 급식비 및 차량임차료 2,288만원, 교육용 전산장비 관리 용품, 교육용 프로그램 구입 등 사무관리비 13억 180만 5,000원과 교육용 전산․통신 등 장비 유지관리 및 전용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7,8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글로벌인재양성과정과 지역혁신현장체험과정의 현장학습 국내여비 2,680만원, 글로벌인재양성과정 해외정책연수와 전문교육 외국어분야 해외어학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2억 2,000만원 등 여비 2억 4,680만원과 과정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원의 홈페이지에 대한 온라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최신 인터넷 트랜드로 개편하기 위한 전산개발비 5,000만원과 글로벌인재양성과정과 전문교육과정 성적우수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3,888만 1,000원이 증액된 9,2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내역으로는 시민교육과 자기개발분야 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원고료 및 강사수당, 강사보상금 등 사무관리비 2,573만 6,000원과 자기개발분야 자치활동유공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84만원입니다.
다음 평가관리 운영과 교수요원 능력향상을 위한 신뢰받는 평가관리 사업비로 올해보다 3,301만 1,000원이 감소한 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수의 광장 책자 발간 980만원, 평가 및 설문서용 OMR카드와 소모품 316만원, 외국어과정 평가수수료 480만원, 외래강사 시험출제 및 채점수당 558만원 등 일반운영비 2,334만원과 평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그리고 전국교수요원 연찬대회 발표자료 제작 및 교수요원 능력발전 워크숍 등 교수요원 능력발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23억 6,475만 5,000원과 직무수행경비 9,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와 일․숙직 수당, 기본업무수행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4,813만원과 직원 관내․외 출장 여비 8,236만 4,000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024만원,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건립 공사시 차입한 2007년도, 2008년도 지방채 195억원 중 미상환금 115억 2,600만원에 대한 이자 3억 8,855만원과 원금 상환분 18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 예산안, 세출 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교육인원 변동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 감소분을 감액 반영하고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인건비 과부족을 정리하였으며 교육생 급식지원비와 재무활동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4,6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080만 7,000원보다 8,3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68억 6,01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70억 2,614만 6,000원보다 1억 6,6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군 및 타 시․도 수탁교육 부담금 8억 2,291만 9,000원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인원 조정에 의해 기정예산 대비 8,39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재개발원운영 사업비입니다. 교육생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교육생급식비 집행잔액 3,500만원과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의 역량진단시스템 통합 구축에 따른 전산개발비 미집행액 2,850만원을 감액하여 총 32억 1,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집행잔액 1,200만원과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346만 7,000원을 정리하여 85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인재개발원 건립공사 지방채발행 이자상환과 관련하여 당초 4.5% 평균 금리 적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평균 금리 3% 인하로 발생한 여분 9,400만원을 삭감하여 보전지출에 총 11억 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으로 부산발전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소요액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인재개발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장주선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예산개요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5.8% 감액된 10억 5,389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8.5% 증액된 84억 4,304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치구․군 및 타 시․도 자치단체 수탁교육생 감소, 교육생의 급식비 감소로 감액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기업이나 시민 교육을 위한 시설 대관 등을 활성화 시켜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고, 세출예산은 전반적으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인건비와 차입금 상환금이 예산액의 57%나 차지하고 있고 실제 교육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체 예산액의 25%밖에 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교육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재개발원의 역할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신설과 운영을 위하여 새로운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우수한 강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예산개요 및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교육인원 변동에 따른 자치구․군 및 타 기관 수탁교육 부담금을 감액 반영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교육생급식비 지출잔액 및 역량진단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던 사업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이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율이 인하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 장주선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산심의인 것 같습니다. 조금 홀가분한 이런 감도 듭니다만, 전체적인 예산내용을 볼 때 자체적으로 이렇게 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예산이 대부분인데, 대외적인 이런 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내용 중에서도 좀 소홀히 다루는 이런 몇 군데가 있어 지적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예산은 417페이지 사업예산 명세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자치단체간 수탁교육부담금이 2000년 대비해서 약 9,2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는 뭐 2011년도에는 공무원 직무교육이 강화되어서 교육 기회가 더 증가될 텐데 이 감소된 원인이 뭡니까? 감소해서 이래 잡아 놓은 원인이 뭡니까?
응…
올 공무원들 직무 교육할 때 시간이 좀 늘어나지요?
예, 올해는 늘어났습니다.
예.
늘어났는데 가장 큰 요인은 2010년도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을 교육을 한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산하 그 다음에 시 본청 그 다음에 구․군 교육생들 한 80명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과정을 교육한다 해 가지고 1억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급 승진자 과정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실시하다가 보니까 저희 원에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예산이 1억원이 전년 대비해서 1억원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9,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큰 영향입니다.
그러면 밑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보시면 급식비 수입이, 교육은 그렇다 하더라도 급식비 수입액이 2010년 대비해서 이것은 보면 1억 700만원 감소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1억 700만원 감소되었죠? 그지요?
예.
그래 자치단체 간에 이래 보면 수탁교육부담금은 약 10%, 9% 내지 10%가 감소했는데 급식비는 거기에 비해서 51%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수탁교육 인원수하고 급식비하고 이 비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서 교육은 9%, 10%밖에 감소가 안 되고 급식비는 50% 이상이 감소가 되고 이런 현상이, 이 뭐 2000년 세입 추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산하 소방학교 학생들의 교육생들 급식비를 부담금에 부담을 한다 해 가지고 부담 대상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부담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좀 그 인원이 빠지는 바람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 그래 지난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1억 2,000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로 볼 때는 교육시켜야 될 사람이 10% 줄었으면 급식비도 10% 정도만 줄어가지고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먹는 것도 그래 그만큼 줄은 것만큼 해 놓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어 있으니까, 이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추계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보기에. 내막적인 걸 일일이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예,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도 좀 안이한 그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여기 첨부서류를 한번 봐 주십시오. 829페이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입예산서에서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자치단체간 수탁교육부담금이 준다는 것은 교육의 수요가 준다는 것인데 여기 급식비 아까 수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소방학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만 3,000식이죠? 잡았죠? 2만 3,000식, 소방학교 급식비 2만 3,000식 이게 명세서에 보면 2011년도 사업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2만 3,000식인데 여기에 우리 하는 것 보면 소방학교 6만 5,000식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세출부분에서는.
아, 그…
그래서, 잠깐만요.
예.
이 교육인원이 줄고 이래하면 당연하게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들어올 돈은 2만 3,000식 해 가지고 적게 잡고 나갈 돈은 6만 5,000식 해 가지고 많이 잡아 가지고 이게 보통 보면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표본인 것 같아서 내가 지적을 해 봅니다,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들어오는 돈은 적게 잡고 나가는 돈은 많이 잡아놓아야 나중에 집행하기도 쉽고 이러니까 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경상사업에 설명서에 829페이지에 있는 그 산출 근거는 여기에 우리 원에서 교육받는, 교육받고 식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부산시 산하 공무원이든 타 시․도 공무원이든 다 포함해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어떤 급식비입니다. 식재료비 3,000만원에 해당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급식비 예산이고 앞에 나오는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 부담금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우리 시 산하 우리 시 본청 공무원이라든가 소방학교 공무원이라든가 시, 부산시 소방학교 공무원은 전부 우리 시 산하기 때문에 그것은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키지 않고 타 시․도…
그것은 원장님, 알겠는데요.
예.
그래 분명히 세목에 보면 소방학교 급식비라 해 가지고 2만 3,000식 할 거라고 예상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예산액에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부담하는 부담, 자치단체간 부담금, 부담금 수입대상이 되는 교육생이…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2만 3,000식 정도는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올해 예상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액에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수입 예산액에.
예, 그것은 이제…
급식비 2만 3,000식을 갖다가 받아들일 거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예, 부담은…
소방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2만 3,000식을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은 해놓고 지출한 부분에서는, 세출하는 부분에서는 6만 5,000식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목이 똑 같잖아요.
위원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이 앞에 있는 부담금은 우리 시 산하 공무원이 아닌 타 시․도 소방학교,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이 우리 기관에 와 가지고 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세입부분에서는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출부분에서는 타 시․도까지 합해 가지고 그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입에 나와 있는 부담금은 타 시․도 공무원, 타 시․도 공무원이 우리 기관에 와 가지고 교육받을 때…
아, 왔을 때 하는 이야기고.
교육비로, 교육비로 받는다는 그겁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쪽 세출부분에는요?
세출부분은…
합해 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출부분은 타 시․도 공무원이든 우리 시 공무원이든…
우리 시든 합해 가지고 하니까 많이 나간다 이런 뜻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입장으로써는…
예, 예. 그래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입은 적게 잡고 세출은 많이 잡아 가지고 보통 보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딱 오해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세하게 타 시․도면 이렇게 기입이라도 조금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오해가 없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23페이지에 생활관 침구 세탁비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20011년도 과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 분석 없이, 똑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일 금액으로 산출해 놓았습니다. 이게, 세탁비를. 그래 놔놓고 2009년도 보면 집행액이 54%, 2010년도에는 39% 그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예산액 대비해서 집행 대비해서 이래 딱 원활하게 하지 못한 그 다음 예산 반영에 참고를 해서 예산을 좀 이렇게 적당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일률적으로 딱 편성해 놓고 쓰이는 부분은 쓰는 대로 쓰자 하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탁비, 침구는 보면 보통 50% 정도 밖에 안 되니까 60%만 책정해 놓아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이것,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이래 50%밖에 안 썼는데요?
예, 2009년도에 결산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올해 저희들이 집행상황을 보니까 11월 현재 전망해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 잔액이 예상될 걸로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소방학교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 씩 세탁을 합니다마는,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소방학교 교육생들이 장기간, 장기간 교육을 받기 때문에 1주일 하기는 번거롭다 해서 2주나 3주에 한 번씩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2009년도는 절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저희들 우리 계획할 때 1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는 걸로 해서 연초에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했었습니다.
집행액 대비해서 예산하기는 일률적으로 계속 깎을까요, 깎지 말까요?
지금은 곤란합니다. 교육생들이…
안 깎으면 다음 내년도 대비해 가지고 2012년도에는 꼭 확인합니다, 이거. 그래 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큰 금액으로 인정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보겠습니다마는 내가 60%만 줘도 딱 될 것 같은데 적은 돈이라도 아껴갑시다. 공무원 기본자세 문제 아닙니까? 큰 돈을 크게 아끼는 것보다도 작은 돈 하나라도 자세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60% 해 가지고 1,200만원만 올려놨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리고 또 소방학교 학생들이 많이 훈련도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알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83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보면 ’08년도에는 1,200만원, ’09년도에 940만원, ’10년도에 940만원 2011년도에는 2,127만원으로 예산안을 올려가지고 14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예산이.
신규임용자가 이렇게 예산이 증가하는데 신규채용이 더 140%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교재비가 이렇는데 안 늘어나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신규 공무원은 채용인원은 우리 시 총무과에서 채용을 합니다마는 인원은, 매년 인원이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작년에는 2기에 200명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3기 24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교육생도 배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네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교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832페이지도 한번 봐 주이소.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예산편성액에 대비해서 집행액이 보면 요것도 51%밖에 안 됩니다.
위탁 교육하는 부분도 일률적으로 쭉 예산 잡아놓고 지난 평가분석도 없이 이래 떡 잡아 놔놓고 집행은 전부다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전부다 보면 평균 요게 집행이 5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예산에서 이것도 51%만 잡아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기본, 저희들 교육 운영이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이 3개 분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엄격하게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어느 한 쪽 교육이 좀 예산이 부족하면 다른 기본교육에서 전문교육에서 부족한 예산은 기본교육에서 당겨 와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교육만 국한해서 신규임용자 과정만 위탁교육만 국한해서 결산한 결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위탁교육도 신규임용자 위탁교육도 있고 글로벌장기과정 위탁교육도 있고 외부과정 위탁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은 일률적으로 하고 집행하는 부분은 전부다 못 미치게 집행을 하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아까와 똑같은 겁니다. 예산확보 해 놓고 쓰는 건 작게 쓰고 일단 예산확보부터 해 놔야 일이 수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833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신규임용자 과정 예산편성기준은 전부 다 교육생 예상인원이 되는데 그렇지요? 831페이지에서 신규임용자 교재비 책정인원은 125명으로 되어 있고, 832페이지에 위탁교육 신규임용자 위탁교육은 80명만 위탁교육 시키고 834페이지, 현장학습 여비 82명입니다. 또요.
이 대상이 신규임용자 같으면 인원이 똑같아야 되는데 뭣이 125명, 80명, 82명 왜 이렇게 일치 안 하고 이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총 240명 맞고요. 기수별로는 80명인데 요거는 인솔교수가 있기 때문에 2명을 넣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 갖다가 교육을 시키면 일률적으로 인원이 되어 가지고 똑같은 교육 위탁교육을 시켜도 똑같아야 될 거고, 교재비, 학습교재비 하는 것도 똑같이 만들어야 될 거고, 현장학습 여비도 똑같아야 될 건데 사람 인원을 갖다가 82명, 80명 어째서 신규임용자 과정에서 구분해 가지고 어느 사람은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하고 이래합니까? 이거. 인원이 틀리는 이,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설명들을 수 있도록 다른 위원님들 질의 시간도 많고 하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설명을 말로 하는 거보다는 자료를 가져와서 내가 인지를 하고 싶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은 신규임용자 3기 240명은 총무과랑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행정자치국하고 숫자가 다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내년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에서.
예, 예. 위원장님 이야기됐습니다. 확인하고 저희들…
240명 신규임용계획이라고요?
예, 예.
지금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도 다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집행률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한해 치만 보는 게 아니고 몇 년 치를 보는 이유가 예산의 적정성, 편성의 적정성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치 계속 떨어지는 거는 과다 편성해 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던지요. 사용하지 않았던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에요. 숫자도 지금 이종택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80명 했는데 현장학습비는 또 82명으로 3회 잡혀있고, 무슨 인솔교사가 두 분, 교수가 두 분이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수치가 제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방금 이종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충실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쭉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왜 이렇는가 한번 봤더니만 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 봤습니다. 저기 침구류도 보니까 424페이지 거기 보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불용처리 안 된 것이 더 나올 것 같아서 계산한 거 두드려 보니까 인재개발원 생활관은 일반형이 60실 있죠? 일반형이 몇 실입니까? 60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콘도형 14실하고 있는데 계산하면 생활관 총 사용가능한 공간은 74실이거든요.
예.
맞지요? 숫자로 보면 숫자로 보면 184명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말입니다.
184명이 한꺼번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침구류, 이불, 베개 다 합쳐 가지고 1조로 딱 한다 하면 인재개발 소방학교시설 사용자 등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했을 때, 이용했을 때 1년에 2,955조 아닙니까? 곱하기 해 보면, 2,955조를 한 달에 그러면 2,246조가 됩니다, 한달이면. 나중에 계산 좀 해 보세요. 이게 뭐가 산정을 잘못한 거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한 가지도 아니고 계속해서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래 한 것은 계산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74실은 생활관 중에 84%가 항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84%가.
지금 소방학교에서는 거의 1년에 100명 가량 계속 상시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을 하고 있어요?
예.
요거는 산정을 해 보시고요. 다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00, 명세서 42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은요.
내년도 교육생, 급식비 예산이 11만 9,000원씩 이죠, 그죠? 426쪽에 보면은 3억 4,800만원, 3억 4,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됐는데요.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급식비 예산을 3,500만원 삭감하였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의 자료를 봐도 매년 10만원씩을 넘어가지 않거든요. 10만원씩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연말까지 10만, 10만원씩 지출을 해도 300만원 불용 예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300만원, 그쯤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 넉넉하니 그렇게 해 놓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상시학습시간이 늘어났고 소방학교 교육생이 저희들 파악해 보니까 내년도 교육 인원수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시설대관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 그에 따라 가지고 식수 인원이 올해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부터 쭉 다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넉넉하니 이렇게 다 잡아 놨어요. 이래 하면 예산하고 집행하고 맞지 않고 또 안 맞는 것보다도 적당하니 저기를 해 놔야지, 재정을 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넉넉하니 다 잡아 놔 가지고 전부 이렇게 나중에는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든지 또 그래 자꾸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제대로 해 놓으시고요.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하다 보면 아, 그럼 삭감해도 되겠구나 하고 다 삭감해 버립니다. 집행을, 예산집행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7쪽에 제일 밑에 보면은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육훈련심의회의 참석수당 부분이 나오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3회를 계획 했죠? 3회를 계획했어요. 그죠?
예, 예.
그런데 개최 실적은 한번밖에 없었잖아요.
예.
행정사무감사 시에 11월 30일 개최한다고 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2회 아닙니까? 2회. 내년에는 2010년도는 보다 1회를 추가해 가지고 4회를 한다 했거든요.
예.
내년에 어떻게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저희들 내년은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내년에는 분기 1회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분기 1회로 하고 수시로 해서, 개최를 해서 교육훈련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이든 두 번이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잡으시고요.
그리고 형식적인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한다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27쪽에 거기 보면 해외연수보고서 글로벌인재 양성과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죠, 거기에 또 책을 만든다고 했네요. 1만 6,050부, 50부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지금 800만원, 제일 밑에 427페이지.
80만원입니다.
80만원, 80만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다 나오는데 책을 이중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80만원 들여서 적은 액수지만 이런 적은 액수까지라도 인재개발원은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적은 것도 꼼꼼히 챙겨 가셔 갖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셨죠?
이거는 책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25쪽을 보시면은요. 청사시설관리위탁용역비가 나오죠?
4억 9,000만원이 책정 됐네요? 제일 밑에 보면 용역비.
예.
4억 9,000 책정됐죠?
예, 예.
그럼 동남경제연구원이 2009년 12월에 청사관리 원가계산용역 결과 5억 1,110만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재개발원 청사시설을 1년 동안 관리했는데 위탁비용이 4억 9,000만원이라는 거예요. 위탁한 것이. 관리비용이.
1년 위탁관리비입니다.
용역결과물을 제출해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827페이지, 관리용역원가에 따르면 노무비가 3억 3,000여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노무비가 3억 3,000만원.
예, 예.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산정된 이유가 뭡니까?
원가, 용역을 원가산출용역 결과에 나온 근거자료입니다.
관리용역원가에, 원가에 나오는…
원가산출용역기관에서 용역한 결과 내용입니다.
관리용역원가에 대한 노무비가 이렇게 3억 3,000만원이 된다 말입니까?
동양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서 나온 그런 금액입니다.
요 금액이요?
예, 예.
용역결과는 5억이잖아요, 용역결과.
전체 합계금액은 5억입니다마는 5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노무비는 3억 3,000으로 나왔습니다.
용역결과를 보고 싶으니까 예산 감사 끝나는 대로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사업명세서 아까 조금 전에 이종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같은 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있잖아요. 비용이 톤당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해진 가격 없이 들쑥날쑥 하거든요. 3만원했다, 10만원 했다. 왜 그래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정해진 가격이 없잖아요, 그냥 많았다, 적었다.
청사시설관리 위탁용역 바로 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 있잖아요.
예, 예.
왜 그게 들쑥날쑥해요.
저희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용역은 연초에 계약을 해서…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까?
저희 연간 4,480만원.
딱 정해져 가지고 합니까?
예, 예. 계약은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한 달에 4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평균 톤당 4만원으로 잡아도 한 달에 10t의 음식물쓰레기가 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한 달에 10t이 음식물 쓰레기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10t이면 열두 달이면120t.
저희들이…
용역으로 맡긴다 하더라도.
저희들 월정액으로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요.
연으로.
요율제로 해 가지고…
요율?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들 직원이 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쓰레기도 용량에 따라서 용역을 맡기고 연으로 다 맡기고 이래 해도 우리 인력개발원에서는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청사시설관리위탁용역인데 금년에 4억 8,000이고 내년 예산 4억 9,000으로 되어 있네요?
예, 1,000만원.
1,000만원 늘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업체회사가 어디죠?
케이엠에이회사입니다.
예?
과거 광명, 광명이었는데 지금 상호가 바뀌어 지금 케이엠에이입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회사 용역업체가 연간계획입니까?
3년입니다. 3년입니다. 2012년까지입니다.
12년까지.
예, 예.
그러면 금년에 4,800이었는데 그러면 3년 계약을 할 때 매년 이렇게 인상해 주는 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매년, 매년 계약을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매년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원가산정용역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저희들…
그러면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용역비가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원가산정은 한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얼마 들었습니까?
200만원 들었습니다.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려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원장님, 200만원을…
그렇습니다.
200만원 들여 가지고 1,000만원 올려주는 거는 일종에 1,200만원이 용역회사에 들어가는데 그럼 이게 청사시설관리회사가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인상요인은 경쟁에서 모든 게 충분히 조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200만원 들여 가지고 인상비를 얼마 1,000만원을 이걸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려 주려고 한다. 자기들이 올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왜, 이렇게 해 놔 놓으면 자기들은 다 당연히 가만있어도 1,000만원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을이 요구를 안 했는데도.
저희들은 3년, 3년간 매년 회사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공개입찰을 해서 3년 기간을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럼 그 계약이 해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2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원가계산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대로 올려주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매년 물가상승분이라든가 이런 걸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여건을 감안해서 매년 원가용역을 거쳐가지고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다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조건에 3년을 하고 3년이란 옵션이 붙는 만큼 해마다 이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볼 때 알아서 원장님이 인재개발원에서 업자한테 200만원 비용을 들여 가지고 1,000만원을 올려준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가상승률, 그럼 3년 동안 자기들이 옵션을 가져가는데.
저희들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대관도 점점 많아지고 우리 전체 맨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도, 했을 때도 감안을 했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 계속 대관이 늘어난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체 관리하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4만평되는데 거기에 조경 관리하는 인력이 1명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관리업체에서도 굉장히 힘이 부친다 하는 그런 걸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체를 쥐어짜라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이 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할 때 이런 저런 모든 부분을 다 넣어가지고 하셔야죠. 처음 작년에, 금년에 할 때 그런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인재개발원을 관리 잘 하실 수 있는 회사들 다 오라 말이지, 처음에 그러면 1년도 못 내다보고 이런 공개입찰을 합니까?
돈 200만원을 갖다가 내 돈 들여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관리비를 인상해 준다는 게 지금 우리 상거래의 기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의로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그래서 이게 지금 회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설한 게 늘어 난다. 그러면 전체 그 부분 커버를 했어야죠.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3년이면 3년 이렇게 가져가야죠.
저희들…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또 여기에 동남경제연구원에 200만원 줘가지고 또 1,000만원 올려가지고 올려줄 것 같으면 200만원도 낭비죠?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약을, 매년 계약을 해야 되고요.
아니 방금 3년 동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연도별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걸로 해서 맨 처음 2009년도에 최초 계약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연차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이런 장기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매년 합니다.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까지는 옵션은 3년까지는 이 회사에서 관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 조건으로 입찰이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임금을 우리가 맨날 관리비를 용역을 해 가면서 이렇게 올려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나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어요?
매년 계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상을 해 주도록.
인상이 아니고 몇 가지 사업의 변동이 있으면 변동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공개입찰 낸 공고문하고 그 다음에 입찰금액하고 또 입찰이 된 회사와 맺은 계약서하고 자료를 한번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9페이지에 보면 급식비 관계인데 2009년도하고 2010년, 금년하고 급식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업이 되었는데 위탁교육이 늘은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시학습 지원과도 관련해 가지고 상시학습시간 증가로 인해 가지고 교육생이, 교육인원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소방학교 교육생 마찬가지 증가되고, 대관, 시설대관이 많습니다. 한 올해 200% 정도 증가를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시수 인원이 많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3,500씩 정도 많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추정하는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급식비, 그러면 이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급식은 다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다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직영입니까? 원장님.
저희들 직영합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핵심가치과정 위탁교육인데 2010년도는 한국능률협회에 컨설팅 업체에 줬는데 내년에는 어디다가 합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1월 달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공개경쟁을 한다.
예.
1억 7,300만원 지금 예산에 잡아 놓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핵심가치, 그러면 한국능률협회에서, 이 회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피교육생들이 서울로 갑니까?
교육을 저희들 원에서 합니다.
자기들이 오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와 가지고.
이틀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이틀 동안?
예.
3일 과정인데.
올해는 이틀 했는데 내년에는 3일간 해서 교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일 과정인데 기당 30명 25기, 이게 금년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네요?
예,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올해 핵심가치를 도출하고 올해 6월부터 12월 25일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핵심가치 교육이란 게 지금 그동안에는 왜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갑자기 금년부터 하게 되었나요?
저희들 핵심가치 교육과정을 개발한 배경은 저희들 2009년에 우리 인재개발원 컨설팅을 한번 했습니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컨설팅 결과에 시정비전과 시정비전 달성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핵심가치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핵심가치라는 게 뭡니까?
저희들 핵심가치, 여기서 핵심가치란 것은 우리 부산시 조직 구성원의 우리 부산시 조직의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를 지금 현재 도출한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이유 있는 열정, 프로다운 도전, 창의적 어울림, 매력 있는 글로벌 품격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제목의 네 가지는 늘 그동안에 이렇게 이름만 조금 바뀌었지 늘 추구해온 것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에서.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전 직원들 우리 간부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참여해 가지고 도출한 그런 핵심가치입니다. 그래서 도출하기 위해서 올해 1월부터 상반기에 간부 공무원들 25명, 그 다음에 직원들 한 3,000명 가량 설문조사를 거쳐 가지고 또 별도로 핵심가치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직원들 별도로 워크숍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핵심가치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핵심가치라는 게 우리가 부산시정에 10대 전략비전하고 우리 그동안에 인재개발원이 추구해 온 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핵심가치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지향해야 될 바 글로벌이고 뭐 많은 표현과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 핵심가치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이 가치를 지향해 왔단 말입니다. 우리 국이, 우리 이 인재개발원에서, 그런데 유독 갑자기 금년에 이걸 해서 1억 7,000만원 예산이 가는데 3일 과정으로 해서, 하여튼 이게 구체적인 이걸 한번 봐야 되겠는데 과연 이렇게 핵심가치라고 이렇게 따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향상, 인재개발원에 입교와 동시에 퇴교하는 그 시간까지는 모든 게 핵심가치고 소중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딱 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우려를 표하고요. 좋습니다. 이게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저게 845페이지, 전문교육 왜, 해외어학연수, 그래서 지금 우리 인재개발원이 제일 필요한 것은 생각의 가치 변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원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기존에 해오던 생각을 뒤집어서 거꾸로 이렇게 모든 걸 한번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해외어학연수가 보면 4박 5일 호주, 4박 5일 일본, 4박 5일 중국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고급과정이고 어느 정도 프리토킹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국어과정 지금 그 교육생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프리토킹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 고급과정을 마친 분들한테 이래 외국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 스케줄을 보면 원장님도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단체로 해 가지고 어디 어디 어디 이래 쭉 둘러보는 스케줄 지금까지 그렇게 어학연수를 해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 가지고 어디로 가 1박하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좀 바꿔 가지고 이제 고급과정을 거쳤으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기가 소위 말하면 배낭여행 자기가 어디입니까? 호주로 간다하면 호주에 2인 1개조, 3명도 필요 없이, 안 그러면 혼자면 혼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4일 동안 다녀와서 리포트를 써서, 비용은 주되 모텔에서 자든 호텔에서 자든 여인숙에서 자든 그런 모든 걸 맡겨놓고 이 어학연수기 때문에 다니면서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찾아가야 이게 한마디라도 더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내가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자고 4박 5일날 어디서 만나는 걸로 해서 사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게 어학연수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 그동안에는 원장님, 인재개발원장님도 그랬지만 우리 공무원들 다 그룹으로 해 가지고 어디 가 1박, 1박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마치고 오지 않습니까? 그건 어학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학연수답게끔 본인한테 비용을 주고 본인이 호주를 가게 되면 시드니공항에 내리게 되면 자기가 몇 박 며칠 어디서 해서 찾아가보겠다 하는 것 충분히 조사를 해서 자기가 찾아가서 맵을 들고, 3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2명 이하로 해서 충분히 2박 3일에 뭘 하고 오던 자기가 다녀온 것을 리포트를 간단하게 내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한번 확 바꿔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 가서 ‘니 뭐 했노?’ 를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를 갔다 왔던 어학을 대화를 나누면서 3박 4일, 4박 5일 동안을 다녔다는 거거든요. 그것으로써 그 사람한테 우리 고급과정을 마친 공무원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맡겨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급과정 정도를 마쳤으니까 이 정도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부터는 제가 의견을 드린 대로 한번 확 바꿔 보십시오. 물론 여성은 혼자는 안 되겠지만, 또 여직원이 혼자 가겠다 하면 혼자 가도록 둬야지요. 원장님 아시겠죠?
예…
한번, 확 한번 바꿔 보십시오. 생각을.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 문제라든가 개인의 선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어학연수 아닙니까?
예, 예.
어학연수가 다녀왔지만 그룹 그룹 다니던 어학연수가 아니고 관광투어 밖에 더 됩니까? 고급과정을 거친 우리 우수한 공무원답게 4박 5일이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비용이 더 들면 더 책정을 해서라도 한번 바꿔 보십시오. 투어개념이 아니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부터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이런 여행 부분은 아주 전문가시니까 자문을 한번 받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전문교육 안내 관련해서 인재개발원에 보면 이게 뭐고 하면 2,500원, 책을 이래 책값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교재비가.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함에 있어서 1년 동안 드는 교재비가 얼만지 좀 자료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교재비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838페이지도 교육생들한테 교육현황과 교육과정과 시설물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책자를 100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4,650만원인데 이 피교육생은 우리 공무원은 인재개발원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책자가 오히려 짐입니다. 한번 보고 그냥 날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이 대다수가 오시면 이 100부 만들어 가지고 누굴 주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온라인, 인재개발원은 이게 아날로그가 아니고 이게 정말 디지털의 어떤 본산지가 되어야 되는데 4,600만원 100부 만들어 가지고 186기한테 준다. 이런 예산은,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면 21세기를 지향하는 좀 앞서가는 생각으로 온라인으로 다 하십시오. 인터넷 들어와서 다 찾도록, 원장님 인터넷을 통해서 피교육생들이 궁금한 걸 다 스스로 찾아서 알도록 하시란 말입니다. 이런 책자 만드는 것은 이제 지양하십시오. 원장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원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육과정 1주면 1주, 2주면 2주 전부다 시간표하고 이런 것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드리는 말씀입니다. 3개월짜리 시간표도 제가 이번에 내일 입소를 하면 인터넷에 쫙 올려놓으십시오. 온라인에,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아, 이번 주 뽑아내는 겁니다. 책을 주고 나면 끝나고 나면 버려버리지 않습니까? 중간에, 모든 게 오면 온라인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한 금자 씨가 안 돼도 이런 부분은요, 본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공무원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 가지고 경쟁력을 뚫고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는데 이런 책자 만들어 가지고 4,600만원 해 가지고 나눠 준다. 시간표다.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그날그날 수업에 참가하고 준비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종이 없는 걸로 가지 않습니까? 노 페이퍼로 가는데 이런 불필요한 책자 발행 이런 부분도 4,6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금 강성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타 시․도라든지 위탁교육은 몰라도 우리 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자기가 입소하는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소하기 전날 인터넷에 올려놓았으니까 다 확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 체크해 가지고 들어오라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냥 나오면 으레 책자 주고 그 또 안 받아 가는 사람이 워낙 많고 또 제작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 지금 3년째 집행률이 지금 거의 50% 수준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다 말이죠. 그래 발상을 조금씩 바꾸십시오. 4,600만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입소하는 공무원들한테 그 전날 확인해 가지고 자기 교육일정 확인해 가지고 들어오라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관례만 바꿔 버리면 됩니다. 인재개발원 사이트 들어와 가지고 다 확인해라,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하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선 원장님 또 과장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불편한 관계로 목소리만 들으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웃음)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탈이 났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경상사업설명서 827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앞에 위원님 지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억 8,000에서 4억 9,000 인상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용역 원가에 보면 노무비라고 되어 있는데 노무비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 맞습니까? 노무비가 3억 3,700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인건비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하면서 청사관리 인건비 현황을 달라 한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2억 5,790만원 정도 해서 올해 2억 6,800 정도 예산을 올렸을 때에 약 4%의 인상률을 감안해서 올렸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맞죠?
예.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책정된 인건비가 3억 3,000이면, 그러니까 얼마가 더 올랐느냐 하면 6,255만 6,000원 정도 더 인건비를 올렸어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하니까 프로테이지가 23%에요? 인건비 올린 것이 그래 작년에는 4%로 인건비를 올렸는데 올해 약 23%,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용역결과에 나온 통계 자료입니다.
예.
실제…
아니 그러니까 이번 예산이 4억 9,000인데 인건비, 제가 지난번에 빼달란 것이 인건비 현황이었거든요. 인건비 현황만 해서 약 4%, 계산하니까 맞아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인건비 올라간 것은 맞는데 그대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청사관리 인건비 현황 그것은 4억 7,000에, 4억 7,000에 해당되는.
아, 이게 지금 합계가 5억 1,000이고 예산안은 4억 9,000이거든요. 이 2,000만원 정도의 차액은요? 용역…
용역결과 용역에 5억 1,000, 5억 1,000으로 했을 때 노무비가 3억 3,000이라는 그런 용역결과에 나온 통계치입니다.
통계치입니까?
예.
일단은 인건비가 이렇게 청사, 광명종합이죠?
예.
광명종합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줬을 때는 어쨌든 인건비를 제일 생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렇게 증액했을 때에는 인건비를 증액했다고 해서 제가 자료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예.
이번에도 올린 것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작용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인건비도 포함됩니다.
됐죠?
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청사관리하면서 이 청소하시는 분 지금 여기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한다든가 전기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 분들의 인건비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올라서, 예를 들면 청소하는 아줌마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적용한 만큼의 그 다음에 오른 인건비를 받게 되나요? 인건비 올려줘서 예산을 올려 줬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받은 광명종합에서는 정말 인건비를 그만큼 올려주나요?
아마 반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정확히 저는 파악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할 거라, 그 예산만 주고 광명종합에 다 맡겨 가지고 자기들의 인건비 올려줘야 된다고 다른 데 다 쓰고 해도 그걸 확인할 바가 없는 건가요. 지도감독은 안 하나요?
지금 반영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려, 올려준…
그게 반영된 걸로 파악, 어떤…
올려, 올려 줬답니다.
올려줬는데 몇 퍼센터나 올려줬나요? 그러면 정확하게…
4%, 4% 정도 인상이 되었답니다.
4% 올린만큼 4%가 적용이 되었네요?
예.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아줌마 인건비는 얼마에요?
월 평균 92만원 정도 됩니다.
92만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 받으셨어요?
2009년도에 87만원 받았습니다.
87만원, 그러면 이번에 92만원, 2010년도에 92만원 받고 그러면 내년도에 이렇게 적용을 시킬 거네요?
아마 그래 예상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임금, 도시근로자 임금, 최저임금이 약 칠십 몇 만원이었죠? 거기에는 벗어나는 분은 안 계시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항상 처우 개선해 달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상폭이 이렇게 항상 제일 중요한 요인이니까 위탁 받는 데서도 그 적용을 잘 하는지는, 하셔야 그 다음에 또 예산할 때 인건비 올려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또는 그분들이 생계에 그렇게 또 기대를 하면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번 지도를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교육 관련해서 예전에 질문했던 건데요. 교육부담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겠는데 타 시․도 1인당 교육부담금 부과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단가 계산하는 것이 전부다 도나 시나 틀려요. 이렇게 비슷한 수준에서 어느 도가 많다, 어느 시가 적다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제게 준 자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울 인재개발원에서는 1인 단가가 북한 이해과정, 특별히 자치구에서 개설 요구해 실시하는 과정만 부과해 갖고 뭐 1인당 단가 나오지도 않고 인천 같은 데는 급식비 3만원만 부과, 그런데 광주 같은 데는 과정당 16만 1,000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과정당 14만원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도저히 비교의 잣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교육부담금은 지방공무원이 타 기관에 있는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을 때 그 교육을 수탁받은 단체장이 교육을,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게, 의뢰한 소속 공무원들에게 교육비를 부담을 시킨 겁니다. 그런 건데 방금 말씀하시는 1인당 교육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전체 교육을 실시했을 때 소요되는 모든 경비에다가 거기에 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나눠 가지고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각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교육훈련 소요 경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 소요경비하고 그 참석한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자료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외부에 위탁을 줄 때는 자체 내의 어떤 연수보다도 더 수준 높고 질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위탁합니다.
그게 목적이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대구 인재개발원은 7만 8,000원, 서울은 아예 없고, 인천은 급식비만 3만원 이런 과정으로 쭉 본다면 도 같은 데는 또 틀려요. 도 같은 데는 뭐 장기과정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또 단가 계산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자체 연수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위탁은 별로 위탁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도 되나요?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교육부담금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교육부담금은 민간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저게 전부다 우리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그런 기관이 교육훈련기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 가지고 교육 받고 갑니다. 교육받고 갈 때 그때 교육부담을, 교육비를 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게 교육부담금입니다.
예, 그래서 각 이 보니까 각 시․도나 아마 이 교육부담금은 그 자체 소속기관장이 아마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꼭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인당 공무원들이 내가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재연수를 하고 연찬을 해서 정말 전문성과 많은 그런 교육을 받는 혜택이 과연 과정당, 1인당 14만원 정도로써 정말 좋은 교육을 받겠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가만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질 좋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연구를 해야 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료 갖고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설득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수하는 계획은 있는데 또 우리 여기 강성태 위원님께서는 디지털시대에 온라인 연수도 참 중요한데 생각해 보면 또 사람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관계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것이 좋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하고 아날로그하고 섞어서 디지로그 하잖습니까? 디지로그시대에 어떤 것이 교육에 좋은 건지. 또는 당장 얼마 전에 나왔던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박칼린 리더십이라든가 또 지난번 여자축구에 대한, 감독에 대한 따뜻한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거는 빨리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초청을 한다든지 이야기를 들어본다든지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들이 합창하는 소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연수고 그렇지 않겠는가, 생각의 전환이라든가 발상의 전환도 시대에 맞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인재개발의 영역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잘 교육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사관리위탁과 관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계약자체가 깔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계약이 되려면 계약당시부터 3년 계약이라면 특별한 변동성, 민법의 원칙에 특별한 변동사유가 없는 한 안정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계약금액으로 계속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계약한다면 그 계약당시부터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는 걸 박아두든지 이렇게 되어야 뭔가 명확하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올려주는 게 자의적인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냥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굉장히 힘든 것 같다. 그래서 용역을 했다. 용역비 200만원은 우리 인재개발원 돈입니까? 인재개발원에서 지출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낭비다 말이죠. 계약만 그냥 물가상승률에 연동한다 해 버리면 물가상승률 3년간 하고 그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200만원 용역비, 원가상승 용역을 200만원으로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에서 각각의 아주머니들한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한테 월급을 얼마씩 지급하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 매번 그런 경우 나왔던 게 이중통장 이야기였습니다. 사회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용역하는 업체가 200만원 받고 그 제대로 용역할리도 없습니다. 용역할리도 없는 걸 갖다가 인재개발원에서는 그 돈을 주고, 그래 5억 1,000만원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산정해서, 요식행위에 가깝다 말입니다. 앞으로는 계약을 하실 때 정확하게 하십시오. 3년 계약이면 3년간 이 금액이 변함이 없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해 가지고 업체들 달라 들어라. 하면 그 업체들 책임지는 거예요, 계약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변동성, 우리 공사에도 물가상승률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주듯이 그런 걸 감안해 줘야 되겠다 라면 그 조항에 물가상승률에 준해서 매년 새롭게 산정을 해 준다. 그럼 용역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 나니까 자꾸 이게 무슨 의심이 있는 것 같고 너무 업체 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계약을 하실 때, 뭐든지 계약을 하실 때 계약요건은 누가 봐도 명확해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선배․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첨부서류를 보니까 결산액 그리고 집행액 이게 굉장히 저조하다. 유달리 인재개발원은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이래 가지고 잡아놨다가 또 다시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래 되면 부산의 어떤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 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거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처음에 산출근거 있죠, 잡을 때 잘 잡으셔 가지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있죠, 내년도부터 그래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내년에도 이런 형태로 나오면 이런 부분에 그냥 앉아서 예산을 심의하기 힘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그걸 체크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선배․동료위원들이 다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예산서 425페이지, 42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다 이래 나와 있는데 시설비가 지금 청사 외부시설물 정비 보완․배수로, 승수로, 산마루 측구 3,000만원, 환기시설 설치 1,500만원, 휴게시설 확충 파고라 등 이래 가지고 1,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파고라 같은 경우는 조경시설물이죠, 그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조경시설물에 넣어 가지고 했어야 되고 위에 청사 외부시설물 정비 보완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다 보완이 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이에요.
인재개발원이 지금 개관된 지가 지금 2년이 안 됐죠, 작년 2월달에 입주를 안 했습니까?
예, 작년…
지금 입주가 된지가 2년이 안 되는데 이거를 역으로 따져보면 뭐냐 하면 환기시설도 새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시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 받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되고 난 다음에 사용승인을 받고 이래서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 가지고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이래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 부분을 설계를 하고 하는 거는 우리 원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보니까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환기시설 이런 부분도 사실 인재개발원 거기는 지형적으로 볼 때는 배산임수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뒤에 산을 끼고 있고 앞에 물이 있고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창만 열어놔도 있죠, 자연환기가 되어 가지고 적정한 온도에서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게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그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배기시설 설치비로 1,5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당초는 저희들 예산 반영된 거는 4개 사무실, 4개 강의실만, 3개 강의실만 해당되고 당초 저희들 계획은 6개 강의실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그러면 6개 강의실에 신청을 했다.
예.
지금 강의실이 환기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환기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게 지금 어째 쓰고 있습니까?
설치, 당초부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2009년도부터 저희들 작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넣어 놓은, 예산 안 됐다가…
그럼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불편해서 저희들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럼 1,500만원 올렸다 이 말이에요. 새 건물이 되어서 환기시설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거뿐만 아니고 다른 데 다 환기시설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각을 해 보세요. 날씨가 거기는 청사 기준온도를 어떻게 책정해 가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 청사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까?
온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28도 맞춥니까?
예.
그럼 환기시설도 안 되고 28도 맞춰 놨다.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은 있습니다.
그래 창문이 있는데 창문이 환기, 창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창문도 지금 소형 프로젝트 창이다 보니까…
그게 환기, 창문이 있는데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은 창문이 지금 환기시설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환기시설을 다른 강제로 지금 환기시키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천정에 설치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만들 때도 그럼 6개가 부족하니까 6개 다 설치를 해야지, 그럼 2개만하고 4개는 안 하고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나머지 교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반영해야 되는데 이왕 작업하는 김에 전부다 예산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교육생들 불편하지 않고…
당초 저희들이 3,500만원…
얼마 한다고요?
3,500만원.
3,500만원.
예, 예.
그래 3,500만원이 드는데 지금 1,500만원만 책정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3,500만원 신청을 했습니까?
예.
그럼 이걸 예산계에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형태에선 우리 교육공무원 교육, 다른 시설 좋은 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 시설, 인재개발원 시설물에 대해서 불평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겠다. 이걸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하튼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사용, 개관해 가지고 입주 전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되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건축물을 담당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보완점이 빨리 발견됐으면 작년이라도 이걸 2009년 입주해 가지고 작년 여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작년이라도 이런 걸 빨리 보완 요청을 해 가지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교육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걸 좀 간과했다, 소홀히 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주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11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간사이신 권오성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위해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하게 과다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대신 시정발전과 환경개선 등 시설비 부분은 가급적 지원이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과예산안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부산미디어 아트벙커 설계비 1억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대학종합축제 한마당 지원 1억원,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2억원 등 총 18억 9,488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의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지원 1억 5,000만원, 체육시설사업소의 실내수영장 스프링보드 교체 5,000만원 등 총 5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는 총 13억 6,888만 2,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세입․세출 예 산안 계수조정내역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권오성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에 대하여 권오성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진지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1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