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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22일 (수)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6.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 1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
  • 14.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안
  • 15.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0.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2010년도 13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년은 제6대 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여 내부적으로는 화합과 소통으로 선진의정 구현에 노력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15일 허태준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20일 백종헌 의원님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2건의 안건을 행정문화위원회에 1건, 교육위원회에 1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의안 현황입니다.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7일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와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심의 목록 및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숙희 의원 대표발의)(김길용․송순임․이성숙․백선기․강성태․김름이․안성민․이해동․배종웅․최부야․신태철․황상주․오보근․박재본․김정선․이종환․이병조․이주환․이정윤․이산하 의원) TOP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름이․김선길․박재본․백선기․신태철․이대석․이병조․이해동․전일수․최부야․최형욱․황상주․김영욱․이산하 의원) TOP
3.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숙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인에 대한 경제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분야를 여성기업인 단체 및 여성기업인의 제품판매 촉진 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안 전문에 있는 용어를 통일하고자 안 제4조 1항 제5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경제인으로, 제6호의 여성기업인을 여성기업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되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5조의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근거규정이 없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5조의 규정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차질없는 수행과 낙동강의 체계적, 종합적 관리를 위한 낙동강사업본부를 설치하고 현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의 낙동강사업 업무추진시 사무분장, 인력배치 등을 관련 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하천관리업무의 도심재생 차원의 체계적 정책수립 및 집행방안 강구, 부서명칭의 위원회 의견 반영, 조정과 향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등이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의회의 심의권이 제한 받지 않도록 하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시립박물관의 명칭변경은 시립미술관과의 통일성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내용 중 부산박물관은 시립박물관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낙동강사업본부, 미디어센터, 감사담당관 등 신설하는 행정기구 변동에 따른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실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반직 및 기능직 6급 비율을 높이는 등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전일수․김영욱․백선기․이상호․김영수․이동윤․안성민․신숙희․손상용․전봉민․이진수․최형욱․이경혜 의원) TOP
6.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1999년 1월 21일 관광진흥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종전까지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 있던 관광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삭제되고 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원들의 종합평정제도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 마련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의 부칙 중 시행시기 “1월 1일”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던 것을 이용예정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시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가족요금제를 여가문화시설에 도입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 또는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경감하는 등 불합리한 이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시설의 이용료는 그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형욱 의원 대표발의)(김선길․이주환․이병조․이산하․김영욱․신태철․황상주․박석동․이일권 의원) TOP
9.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조손가족, 소년소녀가장인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집시설, 오수관거, 배수설비는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공공하수도는 구․군에서 설치 관리하도록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법정업무이며,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중점과제 선정, 개별사업계획 등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4.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컨테이너화물 운송업계와 운전자에게 운송료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부산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동량을 창출하기 위하여 유료도로의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기간을 201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화물운송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산3-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부산관광단지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용도지역을 테마파크, 국립과학관, 골프장, 콘도미니엄, 특급호텔, 테마상가 등 주요 도입시설에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구역계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구역계 변경없이 1만 6,614㎡이 증가한 만큼 단지면적을 정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업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중심부는 최대한 저밀도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시 단지 내 각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부곡동 373-4번지 일원에 위치한 대동대학의 부족한 학교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부곡동 297-2번지 부지를 편입하여 학교시설로 변경결정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심의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 후 결정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대동대학)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권․김길용․신태철․배종웅․최부야․전일수․강성태․박석동․황상주․권오성․전봉민․이진수․백선기․박인대․김선길․김정선 의원) TOP
16.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필요한 예산 및 우수한 교원 확보, 교육기관 균형 배치 및 교육시설 개선을 통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집중육성학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기피, 회피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척사항을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에서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관계있는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방지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개관 당시 책정된 사용료를 지난 10년간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여 사용료를 10% 인상하는 것으로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 대상자는 사용료를 10% 인상하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이용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명시하는 등 최소한의 공동체육관 사용료를 인상하여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교육인 중학교의 졸업학력을 인정하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무료화와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응시수수료의 징수방법을 다양화하고 환불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무료화하는 등 응시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나 조례 개정의 자구 중 어법이 적절하지 않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허태준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허태준 의원입니다.
이번 20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과 일반사무 등 18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감사결과 정책연구실 활성화, 의회홍보관 운영 강화, 청사관리 철저 등 12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권영대 위원장께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책기획실 등 4개 부서, 7개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각 부서 공통사항 14개 항목과 개별사항 366개 항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수집자료 분석, 현장확인, 시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문제점 지적과 대안 제시에 감사의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72건, 건의사항 23건 등 총 95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실은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BSC 재정지표를 상향조정 토록 촉구하는 등 11건을, 기획재정관실은 재정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요구 등 10건을, 경제산업본부는 버스요금 및 소비자 물가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 하는 등 11건을, 투자기획본부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원가 인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10건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정보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디자인센터, 영어방송재단 등 7개 출연 기관에 대하여는 자체 기금 및 자금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하는 등 53건에 대해 시정조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이동윤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지적된 사항의 이행실태와 현안사항, 주요업무 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많은 자료준비와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은 대변인실, 감사관실, 행정자치국과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이며 총 175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8건, 건의사항 33건 등 총 71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먼저, 대변인실 소관사항입니다.
KTX 동영상 홍보내용 다양화 요구 등 총 3건을 시정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사항입니다.
감사결과 직원만족도 설문조사 방법 개선 등 총 3건을 시정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사항으로는 민생현장 방문시 관련 특정 지역․계층에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듣고, 분석․검토하여 소통하는 정책개발을 요구하는 등 총 17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 및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사항으로는 부산국제영화제 추진과 관련하여 규정을 마련하고 비즈니스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등 총 13건을 시정 요구 및 건의하였고, 다음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으로는 전문자격 및 사이버자격증 취득과정 사후관리 강화 등 총 6건을 시정요구 및 건의하였으며, 끝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벡스코,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문화재단 등에 대해서는 총 29건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손상용 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소관 부서․기관별 공통사항 16개 항목과 개별사항 289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업무현황, 서면질문답변서, 민원사항, 예산․결산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반영하였고, 특히 안전한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을 불시에 방문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일일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문제점 지적과 사안별로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정책실현 가능성,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감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4건, 건의사항 28건 등 총 82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등 10건이고, 복지건강국 소관은 정신질환자 관리 철저 등 13건이며, 환경녹지국 소관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원별 정확한 자료 취합 후 감량시책 추진 등 11건입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의 모든 검사는 원가계산을 통하여 수수료 및 시료량 등 적정화 개선요구 등 4건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병입 수돗물 순수 특허상표 관리 철저 등 9건이며, 부산환경공단은 전문성과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독 철저 등 14건입니다.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건이고, 부산복지개발원은 사회복지시설 수준별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실효성 확보 등 6건이며, 부산의료원은 홈페이지 접속 방법 등 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상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영수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때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인 창조도시본부 등 6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각 부서 및 기관 공통사항 14개 항목, 개별사항 355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 받고 업무보고서, 민원사항, 그리고 예산결산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별로 수집한 자료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서 감사를 준비하였고 현안사항 및 주요업무추진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되고 효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3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108건에 대해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창조도시본부 소관은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 등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등 20건을, 건축정책과 소관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관련 종합검토 및 개선조치 등 21건을, 교통국 소관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관련한 시민공청회 개최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요청하는 등 26건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소관은 대형개발사업비 적기 회수 등 11건을, 부산시설공단은 직영전환한 공용주차장 수입금 감소에 대한 원인 분석 등 17건을, 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부정승차 근절방안을 모색토록 하는 등 13건을 지적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권칠우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도시개발본부, 건설방재관, 해양농수산국,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건설본부이며 대상별 감사일정과 주요 감사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요구사항 61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05건으로서 대상별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국․공유지 관리 철저 등 1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을 건설방재관 소관은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 부적정 등 2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8건의 건의사항을,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농산물도매시장 경매부정 방지대책 마련 등 9건의 시정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사항을, 소방본부 소관은 소방항공대 24시간 출동체제 구축 필요 등 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폐유 수거함설치 등 4건의 시정요구사항과 5건의 건의사항을, 건설본부 소관은 신공법 도입에 따른 예산절감 등 6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의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길용 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1월 26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 부서 공통사항 11개 항목과 개별사항 67개 항목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철저한 감사를 수행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장 공모제 및 초빙 교사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시정․보완토록 하고 교내 자동차 사고 방지 등 안전대책 마련과 각급학교 유휴교실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 통․폐합 및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재검토 및 인체 유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22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하였으며, 학교급식 정책 방향에 대한 재검토 당부와 학교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연구학교 운영 방안 강구 등 19건을 건의하는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선 또는 건의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안) TOP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0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는 부산시민은 1876년 개항 이래 부산항을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현재 세계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부산항은 정부의 인위적 물동량 배분을 통한 양항 정책과 중국항만의 급격한 성장으로 허브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에서 부산항의 장래물동량 비율을 축소하고, 광양, 인천, 평택․당진 등 국내 타 항만의 물동량 비중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부산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이 아니라 국내 중추항만으로서의 위상도 심각히 위협받게 되어 이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절감하고,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된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는 물론 자성대부두도 재개발 대상에 포함하여 조속히 부산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국익차원에서 부산항이 세계속의 허브항만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국내 타 항만의 개발계획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부산항 개발계획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시민은 그간, 항만시설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며 부산항이 세계적인 무역항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부산항을 세계 5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 성장시켰고, 이제는 부산 북항을 세계적인 미항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세계 실물경기 회복 등으로 대폭적인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어 부산항이 세계속의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최근 정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으로 인해 동북아 물류허브로서의 지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국가 중심항만으로 집중 육성해도 치열한 외국항만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장래 물동량을 인위적으로 배분하여 광양, 인천, 평택, 당진 등 국내 타 항만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다항만(Multiport) 정책을 추진한다면 국내 항만간 ‘제살 깎기식’ 하역료 경쟁 등 역작용을 초래하여 외국적 선사의 이익만 늘려줌으로써 부산항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항만 개발 정책은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고베항 등 중심항만의 몰락을 경험하였고 최근 전략항만 육성전략으로 전환하여 중심항만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가 한국형 뉴딜 10대 정책으로 선정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도 재정투자 확대가 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계획에서 장래 재개발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자성대부두를 금번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하여 노후항만을 조기에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준다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림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항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현재의 실제 물동량 처리 비중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1). 국가 재정이 낭비되고, 국내 항만간 과다경쟁을 유발하는 다항만 개발(멀티포트) 정책을 철회할 것.
2).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인위적 배분으로 인해 세계 5위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부산항의 장래 물동량 비중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것.
3).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을 넘어 세계 중심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항 신규 선석 개발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
4). ‘한국형 10대 뉴딜정책’에 선정된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자성대부두를 재개발 범위에 포함시킬 것.”
2010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성숙․박인대․오보근․김름이․김영수․김선길․이해동 의원) TOP
(10시 5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성숙 의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첫 안건이 나온 지 29개월 만인 지난 11월 10일과 25일 장기계류 되었던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대기업의 횡포 앞에 눈물과 고통으로 호소하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낸 결과입니다.
본 의원실 주최로 지난 12월 7일 중소상공인살리기협의회와 부산경실련, 부산민주노동당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을 위한 부산시 표준조례안에 합의하였고, 12월 9일 각 자치구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안이 국회를 표류하는 동안 공룡처럼 주요상권을 싹쓸이하는 SSM의 동네상권 진출이 가속화하여 부산의 경우 SSM과 대형마트 1개당 인구가 3만 1,634명으로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의 SSM 인근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율을 보면 1일 평균 매출액은 입점 이전 127만원에서 입점이후 47만원으로 전국평균 93만원의 절반에 불과하고 1일 평균 고객수는 167명에서 60명으로 64% 감소하였으며 전국 매출액 감소율이 충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통과된 유통법과 상생법이 중소상공인 보호의 한계와 실효성의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도적 법적인 기반과 규제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커졌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하루라도 시급하므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합니다.
첫째, 농협중앙회가 출자한 농협유통 농협하나로마트 등을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며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생협력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이를 위해 입점 대형유통마트 및 SSM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사전 상권영향평가제를 의무화하며 입점예고제 및 출점지역 조정권고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장이 협의회의 장을 맡도록 하여 책임강화와 지원 및 예산 편성도 의무화해야 합니다.
넷째, 생계형서비스부문에서 상당규모의 업종전환 없이 영세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폐업과 창업의 과정에 있어 업종전환을 촉진 지원하는 시책을 적극 홍보 추진해야하며 그러기에 부산시는 통합 조정하고 관리하는 서비스산업 특별대책반을 구성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섯째, 사업조정 합의를 통해 출점한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출점한 대형유통기업들이 지역 소상인과의 협력사업이나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기여 활동을 적극 실천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민들에게 생활비의 1/3은 인근재래시장에서, 1/3은 동네상권에서, 1/3은 대형마트 등에서 소비하자는 취지의 3.3.3. 상생캠페인과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개발 지역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 대형마트 피자와 치킨이 논란이 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공방이 온라인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값싸고 위생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이익이라며 반기를 드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가 중소상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이 한 곳으로 집중하면 지역 경제가 망가진다는 사실과 지역의 작은 가게들이 살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중소상인들의 요구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존권에 대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공정사회와 올바른 상생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시는 중소상인을 가슴에 보듬고 최우선으로 지역상권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튼튼한 방패막이가 될 제도 개선을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책 제언들이 현실화 되어서 중소상인들에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찾아 줄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 개․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골목 상권 보호방향
(이성숙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출신 박인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국이후 산업화로 이룬 대한민국 50년 성장의 과실은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괴물이 다 흡수해 버리고 명색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던 부산의 위상은 날로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여 산업과 사람이 떠나는 도시로 전락해 왔습니다.
부산은 이에 대응하는 자구책으로 부산이 가지고 있던 항만도시라는 특성을 살려서 신항만의 개발로 동북아 물류중심의 국제적 항구도시를 추구하되, 서부산은 신항만의 배후물류도시로 개발하고, 동부산은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도시화 함으로써 대한민국 제2도시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이른바 양 날개 전략을 추진해 온 것이 부산의 신 발전전략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산의 미래를 열어갈 동부산관광단지 계획은 위축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구상이 발표되고 10년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 그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결과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추진과정도 투명하지 않아서 많은 오해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풍선처럼 부풀어 떠오르던 유명관광시설들의 유치는 남발되어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MOU문서만큼이나 시민들의 꿈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 개발의 방향도 시민들의 상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우선 표류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대증적 처방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첫째, 동부산관광광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2호선을 동부산관광단지의 중심을 관통시켜 기장, 장안, 울산까지 연결하고, 반송-기장선도 연결하여 대중교통의 순환체계와 다양한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해운대,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을 경유하여 해안 절경을 즐기며 동부산관광단지로 접근 할 수 있는 자동차 도로를 뚫어 주어야 합니다. 요즘 화제꺼리인 거가대교는 그 자체가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를 연결하는 해안도로도 그 자체가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미시적으로 보면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는 서로 약간의 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좀 크게 보면 동부산관광단지와 해운대는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운대와 동부산관광단지 사이에 위치한 미포, 청사포, 구덕포, 송정이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살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변, 죽성, 월전, 두호를 지나 학리, 일광을 거쳐 임랑, 월내로 이어진다면 이 도로가 창출하는 유동인구만으로도 동부산 해안의 관광자원화는 물론이고 관계지역주민들의 소득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광활한 면적을 가진 기장군은 중장기적으로 부산의 미래이고 동부산관광단지의 흥행을 보장할 잠재적 배후도시입니다. 부산시 전체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기장군은 다양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향후 부산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이라 할 것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과감한 선제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지하철 그것 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하철만큼 지역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상승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도 드물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선제투자를 하면 그것만큼 확실한 생산적 투자꺼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관광도시 부산이라는 가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부산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는 부산의 미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이 성공의 핵이다.
(박인대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인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오보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부산의 도심속 오지마을 한 곳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을은 사료에 의하면 임진왜란 직후 동래부에서 남평문씨 집안이 이주해 오면서 형성된 400여년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마을로 선대의 전통을 이어 지금까지도 마을 전체가 온골 농청계 등 자생모임을 통해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이웃들이 3~4대에 걸쳐 오손도손 살아가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부선 철길이 마을을 가르고, 백양로로 허리가 잘려 오른쪽은 산등성이 왼쪽은 동서고가도로로 사방이 둘러싸인 그야말로 고립된 도심 속 오지마을이 된 곳이 바로 사상구 주례1동 소재 온골마을입니다.
600여 세대 1,300여명이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을이 앞에는 철길과 뒤로는 옹벽으로 둘러쳐진 백양로로 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마을로 진입하는 주 통로는 경부선 건설 시 온골마을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의 수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지금은 수로 겸 보차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1,300여 온골마을 주민들을 바깥세상과 연결시켜 주는 유일한 이 차량통행로는 폭 2m, 길이 50여m로 차가 지나가려면 굴다리 입구에서 사람이 기다려야 하고, 사람이 지나가려면 차가 기다렸다 교대로 지나가야 하는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위험하고 협소한 통로입니다. 세계 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에 아직도 이러한 곳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경부선의 도심통과구간 중 부산역에서 구포역 간 총 26개의 철로하부 보차도 중에서 11개 보도전용 통로를 제외한 15개 보차도 중 이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은 확장 정비되거나 새로이 개설되어 도로와 하수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소통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골마을은 수년간 수차례의 확장요구 민원이 있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외면만 당하여 왔었습니다.
또한 윗마을의 생활하수가 수로로 흐르는 관계로 악취가 심하고 우기에는 무릎까지 물이 차 수로통행 자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 이삿짐, 심지어 청소차량 등의 출입이 어려운데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아 빈집이 계속 늘어나서 이 지역 슬럼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남식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감소하는 우리 부산의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시책들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낙후된 저소득 밀집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작 조상대대로 애향심을 가지고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들과 후손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부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사상로와 온골마을을 연결하는 경부선 철도 하부 지하통행로 확장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마을에서 백양로로 이어지는 도로망 구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인년을 뒤로 하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온골마을 철도 하부통행로 확장 촉구
(오보근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오보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획재경위원회 김름이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무연고 행려사망자는 부산에서만 무려 980명, 연 평균 90여명에 이르며 2008년 38명에서 9년 66명으로 무려 57%나 폭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파악된 거리노숙인 수도 115명에서 2009년 205명으로 56%나 증가하고 있어 이들이 직면한 최근의 열악한 현실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 노숙인 대응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의 노숙인에 대한 인식문제입니다. 응급구호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노숙 진입 초기 재활, 자활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한 사회복귀 대응시점을 놓치고, 장기 노숙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노숙인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노숙인쉼터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지 않습니다.
셋째, 국비사업인 부랑인 시설에 반해 지방비사업인 노숙인 쉼터 및 관련시설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6곳의 쉼터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겨우 3,770만원, 그것도 노숙인 문제를 의회가 제기하기 시작한 2010년 창틀공사, 장판과 도배, 간판 설치를 해준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넷째, 노숙인에 대한 건강과 의료지원의 문제입니다. 노숙에 진입 5~6년이면 전체의 10%가 사망하며, 질병종류도 외상중심에서 만성질환, 폐결핵 및 정신장애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부산에는 6곳의 쉼터가 있지만, 여성노숙인 전용쉼터는 없습니다.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시설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성 거리 노숙인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피할 곳이 없어 성매매, 성폭력 등 말할 수 없는 인권의 한계상황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우선, 이번 겨울 여성노숙인 전용쉼터를 시급히 마련해 주십시오. 예산이 문제라면 기능전환이라도 해야 합니다. 발견된 여성 노숙인을 받아 줄 전용쉼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둘째, 특히 겨울에는 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숙인의 특성상 신규노숙인, 요보호 노숙인 발굴 등을 위한 현장지원 활동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상담센터나 응급잠자리, 응급진료소는 터미널에 위치한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이 노숙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필요한 정보 게재, 화장실 등 필수 이용 장소 등을 통한 시설광고 강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기본기능을 전제한 쉼터별 역할분담,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소인원별 월 지원 형태는 기관의 기능에 따른 기본적 운영선에 기반한 지원으로 전환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낙후된 노숙인 시설들도 여타 시설들처럼 설치기준에 맞는 정당한 시설과 인력배치로 재활과 자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섯째, 노숙인 쉼터들의 자활사업이 시설운영자들과 자활노숙인들의 역량만으로는 안정화되기 어렵습니다. 광역자활센터, 사회적 기업지원센터와 연계 등 관련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해 주십시오.
끝으로 5년째 동결된 노숙인 진료비는 확충되어야 합니다. 노숙인이 늘고 있고, 노령화로 병이 깊어지고 있는데, 가벼운 치료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집니다. 올 겨울은 노숙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노숙인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노숙인 보호와 사회복귀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김름이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름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범어사 천왕문 화재 사건을 계기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그 대상이 국가지정이든 시지정이든 지정 주체 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대해 최종 관리 책임은 우리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통도사, 해인사와 더불어 영남 3대 사찰로 불리는 범어사는 우리나라 전통사찰 중 가장 이상적인 가람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란 이후부터는 금정산성, 국청사, 해월사 등과 함께 동남해안 방어기지이자 지역경제와 조영활동의 중추로서 시대와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건축 형식과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안에는 국가지정문화재 9건, 시지정문화재 37건 등 총 61건의 지정문화재가 보관되어 있는 그야말로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화재와 2008년도 서울 숭례문 방화사건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범어사 역시 지난 2008년 1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 올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정된 정부지원의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방재시스템 대부분은 대웅전을 비롯한 몇몇 주요 전각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전각에는 기본적인 초기진화 장비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CCTV 설치조차 힘이 들어 천왕문 전소 이후 아무런 단서나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지역 문화재에 대하여 얼마나 애정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화재 이후 전국적인 관심과 이목의 집중이 되고 있지만 이후 조치사항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번 화재발생을 계기로 지역문화재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가지정 유․무형문화재의 경우, 모든 관리와 책임은 중앙정부에 맡기고, 시 문화재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 문화재 관리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매년 재정 부족으로 문화재 관련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으며, 예산 집행 역시 개개 사안별로 접근하다 보니 일관된 문화재 정책의 부족으로 사업 동력이나 파급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범어사 청련암에 있는 선무도 직계 수행 스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의 관심 부족 등으로 그 본산이 경주 굴곡사로 옮겨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해 성황리에 끝난 ‘부산 ITS 국제대회’에 총 84개국 3만 8,659명이 참석했습니다만 도시 투어에 참여한 인원은 고작 96명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투어에 참여한 이들도 도시화로 인해 부산만의 색깔을 가진 고유의 문화나 관광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재의 창조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총괄적인 점검과 함께 중․장기 활용계획 등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나치게 국비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범어사 종합정비계획 등 각 문화재 정비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재 훼손, 도난 등을 막기 위하여 그리스 파르테논과 같은 주요 유적지에 배치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견’ 과 같이 제한된 인력과 예산, 장비설치로 인한 목조건물 훼손 등 현실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 마련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역 소재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예산확보 및 세부 실천전략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과 올해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 중인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 부실 유발 중도매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명의 해양농수산국장으로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라는 똑 같은 답변을 들었으나 현재까지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어 이 문제를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 허가권자인 허남식 시장께서 출석하신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중도매인들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어대미수금과 계약판매대금 등 107억원의 부실을 유발하고 제명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2009년 4월 제명된 후, 같은 해 9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허가를 받아 부산시수협에는 단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고 영리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많은 어민들에게 박탈감과 큰 상처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안법 제25조 제2항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중도매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조항을 바탕으로 이들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활동을 계속 하려면 부산시수협에 변제를 하게 만드는 등 적절히 조치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부산시수협 위판장이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이 아니므로 수협에서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되었다고 해서 똑같이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매시장과 수협 위판장의 중도매인은 동일한 상품인 오징어를 동일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협 위판장도 농안법 제47조에 의거 시설 면적을 확장할 경우 농안법 상의 도매시장이 될 수 있는 데도 말입니다.
막대한 국고와 시민혈세 2,090억원으로 건립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원양수입 수산물의 공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시설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목표량을 원양수입 물량으로 도저히 채울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근해 수산물 유치에 눈을 돌렸고, 때마침 연근해 수산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오징어 시장의 큰 손들이 부실로 퇴출되자 물량 확보를 위해 곧 바로 영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09년 개장 첫 해, 목표물량이 13만 3,000t이었는데 실적은 5만t으로 목표대비 38%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적 중 연근해 수산물이 54%로 오히려 원양 수입수산물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근해 수산물의 68%가 오징어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부실 중매인 4명이 위판한 물량이었습니다.
오징어 물량을 가장 많이 취급하고 있는 중도매 법인의 대표자는 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82억원이 넘는 부실을 유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세 달 동안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서 위판한 금액만 130억원이 넘는 큰 손으로, 수협의 요청으로 현재 신용거래 제한자로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 자격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수억원의 신용거래를 해야 하는 중도매 법인의 대표자가 신용거래 제한자라니 오징어가 웃을,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물량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비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산시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설립목적대로 원양수입수산물 확보에 주력하고 공영도매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상도덕을 지켜 신용사회 정착에 솔선수범할 것을 촉구 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시대의 화두인 정의가 살아있는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지탄받아 마땅한 부도덕하고 무자격한 자들이 더 이상 부산시 공영도매시장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본연의 기능회복과 상거래 윤리준수를 촉구하며
(김선길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해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화의 메카이자 지역발전의 모티베이션으로 역할을 해야 할 시민공원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16만평의 시민공원의 가치는 도심공원, 그리고 평지공원으로서 의미가 큽니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시민공원화하는 범시민운동과 부지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기 위한 노력도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환경오염의 치유과정과 최근 새롭게 밝혀지고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공원’을 만들고, 이 공원을 통해 좋은 도시가 되고, 더 나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원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바로 ‘공원에 담을 문화’와 ‘도시공간에서 공원의 역할’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공원조성 방향을 묻는 전문가 조사에서는 부산시민공원이 문화 콘텐츠가 풍부한 문화․역사공원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서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캠프 하야리아 내 시설 중 건축물 30동, 시설물 20개소에 대한 보존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양한 공원 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콘텐츠의 씨를 뿌리는 파종작업, 콘텐츠 착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전국 단위의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 제고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시설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실시설계 보완작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 주변에 국립국악원과 연계된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거점과 문화벨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일본의 우에노공원,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미술관처럼 현재 운영 중인 국립국악원과 연계하여 공원주변에 상징성과 조형성을 갖춘 랜드마크적 성격의 매머드급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공원 내 소규모 콘텐츠시설과 연계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린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국립중앙극장 부산분관의 추진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부지 내에서 출토되는 매장 문화재의 수량과 규모를 고려하여 시립박물관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등 국립 문화인프라 유치도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공원으로서 공원의 시설과 운영,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책방향을 확대하여 도시공간에서 공원의 역할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좋은 공원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것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쉽게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접근성과 연계성’입니다.
첫째, 센트럴베이 사업에서부터 이어진 동천살리기 사업은 공원 내의 부전천과 전포천 재생과 연계되어 거대한 그린&블루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원도심-서면도심을 잇는 거대한 공공 프로젝트로서 관리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원으로의 접근성, 특히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민공원과 인접한 서면도심, 화지공원, 어린이대공원 등을 비롯한 보도권 내 주요 지점과 보행환경 개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텅 빈 벽체나 공지보다 상점이 늘어선 거리, 즐거운 수목으로 단장된 보행공간은 더 재미있고 걷기에 안전하다는 거리문화이며 바로 시민공원이 활성화되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현재 시민공원을 둘러싼 도심권에서 적지 않은 개발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도심으로서 기능을 상생하고 나아가 시민공원의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서 부산을 상징하는 중앙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부전역세권, 오랫동안 추진해 온 서면 특화거리조성, 시민공원 주변지역의 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으로서 접근성과 보행환경, 뉴타운 개발의 보조, 연계사업과의 유기적 관계는 문화․역사공원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도심권이 상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국립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를 ‘공원’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휴식공간으로서의 시민공원, 나아가 문화의 메카로서 시민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일곱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경인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을 잘 마무리 하시고 대망의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박종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15일 허태준 의원 외 10인 발의)
(12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월 20일 백종헌 의원 외 15인 발의)
(12월 20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제3차 항만기본계획안의 수정촉구를 위 한 대정부 건의안
(12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제안)
(12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월 6일 신숙희 의원 대표발의)(김길 용․송순임․이성숙․백선기․강성태․ 김름이․안성민․이해동․배종웅․최부 야․신태철․황 상주․오보근․박재 본․김정선․이종환․이병조․이주환․ 이정윤․이산하 의원)
(12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0월 14일 김기범 의원 대표발의)(김기 범․김름이․김선길․박재본․백선기․ 신태철․이대석․이병조․이해동․전일 수․최부야․최형욱․황상주․김영욱․ 이산하 의원)
(12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2월 9일 시장 제출)
(12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월 9일 시장 제출)
(12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0월 13일 이해동 의원 대표발의)(이해 동․전일수․김영욱․백선기․이상호․ 김영수․이동윤․안성민․신숙희․손상 용․전봉민․이진수․최형욱․이경혜 의 원)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16일 행정문화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 례안
(11월 3일 최형욱 의원 대표발의)(김선 길․이주환․이병조․이산하․김영욱․ 신태철․황상주․박석동․이일권 의원)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자동 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16월 6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보사환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동부산관광단 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동대학) 결정 (변 경) 의견청취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20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부산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안
(11월 4일 이일권 의원 대표발의)(이일 권․김길용․신태철․배종웅․최부야․ 전일수․강성태․박석동․황상주․권오 성․전봉민․이진수․백선기․박인대․ 김선길․김정선 의원)
(12월 17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 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교육감 제출)
(12월 17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 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교육감 제출)
(12월 17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월 3일 교육감 제출)
(12월 17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수정의결
○ 보고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2월 21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