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9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2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분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대에 나오시는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태도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에 걸쳐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관련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대비 집행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집행비율이 한 22% 됩니다.
21%예
22%.
전국 집행률은 21.23%이고 우리 부산은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는 22.3% 정도…
예, 전국보다 조금 높습니다.
전국보다는 좀 높죠
예.
그런데 작년 대비는, 작년은 또 19.6%에서 지금은 22.3%로 집행률이 올랐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비율이 올랐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했다. 잘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집행을 한 것도 있지만도 정비를 해서 미집행물량을 줄여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비율이 높아졌다는 거는 집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은 거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이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거의 최고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정면적이. 12.5%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이 결정면적이 늘어난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모두 만약에 집행하는데 필요한 추정사업비는 지금 현재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한 18조 9,000억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8조 9,000억 같으면 우리 부산시 예산 두 배 좀 넘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정사업비가 대개 17조 4,900억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18조 8,000으로 1년 사이에 1조 4,000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비는 추정입니다, 이것이. 추정이기 때문에 저기 뭐꼬,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8조 9,000억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니까 이렇게 늘어난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보다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거를 지가를 실제적으로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현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차이점이, 차이가 납니다.
얼마든지 변, 얼마든지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네 그 데이터는 별 중요하지 않다.
예,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 말고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면적이 있죠 결정면적을 전부다 감소를 지금 시키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거 뭐꼬, 이 장기미집행시설이라 하는 것이 과거에 거 뭐꼬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것이 2020년 되면 현제 이것이 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계속 줄여나가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여건변화로 인해 가지고 과거에는 결정을 해 놨지만도 이 여건변화 등으로 효율성이 낮다든지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2020년 되면 일몰제 때문에 그게 결정했던 게 전부다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매수청구 같은 것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는 이제 10년째 되는 데까지는 좀 늘라놨다가 그 다음 10년 뒤부터는 앞으로 좀 줄여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일몰제도 보면 거 뭐꼬,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시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일몰제도 할라카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 이후가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는데 지금 현재 우리 추정사업비 총계가 18조 8,000억원이 된다 했는데 그게 여기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은 지금 어떻게 짜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이게 하여튼 추정사업비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이 되면 일몰제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그렇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축소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각종 도시, 도로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사업 할 때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고지원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집행 중에서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 되면 장기미집행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미집행 중에서 9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사업비로 보면 80.7%인데 이게 지금부터 빨리 대책을 강구를 안 하면 이 일몰제에 걸리게 되고 이러면 거의 우리 부산의 예산이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 올해 예산을 800만원 정도 책정할 정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너무 미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목이 대지일 때 매수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혹시 매수청구 현황과 매수실적이 얼마나 되시는지 대략…
지금 대지매수청구제도가 200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되었는데 지금까지 매수청구된 토지는 약 18만㎡ 추정보상비로 보면 2,182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매수결정을 합니다. 매수결정 여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가 약 13만㎡ 추정사업비가 1,340억 됩니다.
작년에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매수청구제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총 투자한 거는 6만 8,000㎡에 한 61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611억원예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예산이 48억하고 본예산에 50억해서 총 98억입니다.
작년에 이 정도…
예,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일몰제가 적용되는 시기가 2020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2020년도인데 매수청구권 관련법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아까 2002년부터 했다 그랬는데 그게 2010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10년…
그래서 만약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갑자기 해제가 되면 난개발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현재 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여튼 이거 뭐꼬, 미정비된 시설에 대해서는 축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과감하게 해지하고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합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종합마스터플랜 중에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몰제 시행 이전까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년 동안 이제 하겠다, 하시겠다.
예.
우리 2002년에 마스터플랜을 한 번 짠 적이 있죠 부산시에.
그 당시에는 이게 매수청구제도가 거 뭐꼬,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시가 BDI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용역을 한 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하여튼…
그때 용역비가…
그 당시에 용역비가 2억 1,300 정도 됩니다.
2억 들어갔죠 2억 들여가 그 결과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폐지 3건, 변경 14건 이런 식으로…
예, 그리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억짜리 용역결과 치고는 조금 너무 미미하지 않나 저는 이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타 시․도는 벌써부터 결정면적을 줄여가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데이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아직 부산에서는 조금 발걸음이 늦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 또 효율적인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아주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뿐만 아니라 이게 우선 매수청구를 지금 대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대지만 되는데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부산시가 모두 매입해야 되는 부지인 만큼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라도 부산이 관심을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이거는 지역주민의 질적인 삶에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도시시설인 만큼 부산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아주 의지를 보여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모색에 관련한 정책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10월에 204회 임시회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시의회에서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이정윤 위원님,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건축정책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정책관 류재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 의견청취가 있은 뒤에 그 뒤에 다른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예, 의견청취시에 8건에 대해서 보완․재검토를 하도록 해서 그게 보완․재검토가 되고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과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해서 지금 소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그 사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소위원회에서 지금…
지금 보류는 아닙니다. 그걸 전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중요성이라든지 업무의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다음…
그 변동, 그 변동사항 중에서 이제 앞으로 재개발의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서는 그걸 갖다가 더 소규모로 나누어서 재개발을 한다는 그런 새로운 신재개발방법이 모색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3만 이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부산의 주거환경은 보면 타 지역보다도 월등히 열등하다. 열악하다. 그러니까 그 규모를 오히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는데 좀더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3만㎡ 같이 좀 큰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큰 단위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계획에 작은 구역까지 포함할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지금 487개 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리하게 부산이 많게 지정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알겠습니다.
오히려 구역을 작은 구역으로 만들면 이 개수가 오히려 엄청나게 늘어나야 되고 대상구역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이상으로 제한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해제되는 108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사후관리는 하고,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정비사업으로 할 때 저희들이 추진정비기금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 부산 말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제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그걸 관리대상구역으로 분류해 가지고 무슨 기반시설 설치비를 보조해 준다든가 건축물 개량자금은 융자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혜택을 좀 주고 이걸 하거든요. 그래 부산에서는 해제되었다고 혹시 미운털을 박아놓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서를 달리합니다마는 건축정책관실에서 하던 일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창조도시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뉴딜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할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 이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렇는데 이게 201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개요 7쪽을 보면 이 정비구역 해제용역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간 돈하고 어떻게 다른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은 전부 우리 부산시역을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용역이고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8개 곳을 잡았는데 아직 대상장소가 8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가장 시급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그래 이제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이제 개발 그걸 갖다가, 제한구역을 갖다가 해제를 하는데 용역으로 지금 1억 6,000을 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지금 현재 재평가용역이 4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에 이 108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사후관리방안을 넣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108개 해제가 되는 그 구역은 정비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정비기본계획에서 108개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번에 4억 가지고 용역을 할 때…
4억 가지고 한다는 거는…
108개 지역은 이제 해당이 안 되네요
예,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감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이건 제가 우리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제가…
지금 이제 지방세법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보면 시 출연금이 제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해마다 이 자체 기금으로 393억, 400억원 가까이 해 가지고 이래 뭘 하는데 지금 세입이 없는데 계속 세출만 지금 현재 거의 한 400억 가까이 계속 무슨 분양 아파트를 갖다가 자꾸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금을 갖다가 세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실제 이 문제만큼은 저희들 부산광역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동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동으로 어떤 재원마련의 법적인 근거를 계속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도시계획세에서 들어올 때도 사실 지방세 부분 중에서 10%를 저희들 정비기금으로 들여온 건데 국토부와 하고 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게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미리 저희들이 대비를 한다면 중앙국가기관에서 어떤 우리 기부금의 자원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혹시…
그렇지만 그 내색을 미리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미리 그 법률적인 근거를 없앤다 하더라도 각 자치단체별로 재원마련의 대책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어떤 관심이 저하 안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혹시나 이러한 추세로 가면 기금고갈이 우려되므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을 해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태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순서는 환경녹지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창조도시본부장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시설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 97, 9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82쪽에 하수처리장 공단 위탁운영비로 560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부담내역의 표기내용을 보면 시비가 539억 3,500만원이고 기금에서 20억 6,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 이렇게 구분 부담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고 여기서 기금은 어떤 기금을 지출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공단의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는 우리가 하수특별회계에서 위탁비를 갖다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소위 에너지센터, 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부는 물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소각장은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차이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영도와 동부하수처리장을 제외한 수영하수처리장 등 9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처리하는 내년도의 소요예산으로 560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대비 얼마가 늘어났으며 비율로는 몇 프로 늘어난 규모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전년 대비 약 15억 정도 증가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도 최종예산 기준으로 물가상승률 2.7%를 반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위비용으로 소요사업비가 560억원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비입니다. 위탁처리장 시설이 9개소이면 각 처리장별로 하루 또는 연간 처리계획량을 표기하고 그에 대한 위탁처리 소요예산을 각각 구분 표기한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첨부자료로서 설명이 곁들여져야 할 것임에도 이런 설명자료가 일절 없습니다. 사업비 560억원에 대해서는 의회가 알아서 심의하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건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지요
저희들이 현재 예산서에는 총괄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첨부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세부적인 투자운영에 따른 사업소별 예산은 전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단위처리장별로 위탁처리 물량과 예산을 구분표기해서 예산안을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명세서 97쪽 감리비 편성내역으로 서부산유통지구 이런 감리비로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비, 시설비에 대한 감리요율을 적용 계산할 경우에 4억 3,200만원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1억 8,300만원이나 과다하게 계상해서 감리비를 줘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이 서부산유통지구는 지금 LH공사 위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저희들한테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액 LH공사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또 이러한 감리비 부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아니 엔지니어링기술사업법에 의해서 감리대가가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산통합관거사업도 감리비를 4억 8,4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소요금액에 비추어 8,200만원이나 과다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에 이제 전면 책임감리요율이 100억 이하면 6.19%로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지침상의 요율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고 또 나중에 이런 부분 투입된 감리용역 물량에 따라서 또 정산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8쪽에 녹산통합관거사업의 시설부대비를 2,100만원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64억 9,500만원, 0.26%입니다, 요율이. 1,700만원으로 기준요율 산정 금액보다 이것도 400만원 초과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 하수처리장이 관로설치사업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내년도부터 추진하려는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민간투자 유치를 투자하려는 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감전수로에 대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로만 정비하는 것은 주변 각 오염, 오수에 대한 대책을 선행하지 않고서는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전처리구역 내에 BTL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금년도 환경부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고 또 피맥에 저희들이 간이 적격성 타당성조사 결과에 BC분석에 1.2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타당성이 높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로는 저희들이 감전처리분구에 약 970억, 2단계는 화명분구쪽에 약 1,300억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감전분구에 대해서 1단계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에는 화명쪽으로 해서 2단계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는 사업인 경우와 시가 직접 투자를 하는 직영으로 하는 경우를 서로 비교해서 경제성 등이 분석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처리 관련 확충시설 국고보조율이, 율로서 하수처리장 건설 및 관거설치 30%, 고도처리시설 개선 10%, 마을 하수도 등 기타사업 7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보조율이 퍼져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시비 부담 분담비율은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연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 비율이 거의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일시적으로 국비나 시비의 투자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최종 정산하게 되면 대개는 이 비율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투자 BTL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사업비 중에서 국비부담부분은 사후 상환연도에 가서 그 규모만큼 국비가 지원되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BTL사업도 국비가 30% 지금 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방송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던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경상사업경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 172쪽입니다. 138쪽 상수도본부 201목의 일반운영비가 금년도 당초에는 11억 4,000만원에서 내년 2011년도에는 30억 9,000만원으로 19억 5,000만원이나 늘어나는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임에도 한 연도사이에 이렇게나 많이 증액을 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과목을 좀 조정한 게 있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전년까지는 포상금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들어오니까 그 금액이 18억 7,800만원에 달합니다. 그게 일반운영비 쪽으로 들어와서 그렇고 거기에 따른 복사용지나 이런 각종 소모품 이 비용들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과목이 조정되어 갖고 일반운영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72쪽에 수돗물평가위원회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비용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거조례에는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원을 20명 이내로 위촉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나 위촉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 포함해서 18명으로 이렇게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포함해서요.
예산의 편성내용처럼 실무적인 전문가인 직원의 공무사항도 아닌 일반 민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외연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예산 허비에 속하지는 않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수질 우리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가장 기능을 하는 게 시민들로부터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달 우리 수돗물을 평가하고 그걸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잘 되고 있는 수돗물 현장을 직접 가보시기도 하지마는 또 오염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 후쿠오카의 해수담수화 사업 현장을 갔다 오시기도 하고, 이게 매년 잘 하고 있는 선진지를 둘러봄으로 해서 우리 수돗물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모색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선진지를 한 번씩 둘러보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 늘 그 언론에 보도도 됩니다마는 기초의회 등의 경우 공무로 해외연수를 나가도 예산을 허비하는 행위로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비는 아닌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경비는 당연히 좀 있어야지 되고 이분들이 선진국을 다녀옴으로 해서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 후쿠오카라든지 해수담수화 사업을 다녀오고 나서 우리가 과연 기장에 할려는 해수담수화 사업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어떤 방법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 이래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무원이 가는 것 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직접 보고 살펴서 이 수돗물 방향을 제시하니까 이거는 불요불급한 경비로 볼 수는 없고, 해마다 또 이렇게 연수를 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장정수장이나 화명, 덕산정수장별로 재료비를 비교해 보면 차이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수장인데 정수장별로 염소용기 벨브 교체비 단가와 정수용 약품구입 단가가 각각 다른 것은 어떤 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담당 팀별로 개별적으로 재료비에 대한 단가들을 미리 획일적으로 정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물가정보지에 적시되어 있는 가격으로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실제 낙찰되어 가지고 계약한 금액으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하면서 저희들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염소 헤드벨브 1,000㎏일 경우에는 업체가 공표한 가격은 6만원에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만 6,000원씩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 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계약한 금액 그러니까 낙찰차액 만큼을 빼고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통일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 수도사업소별로 민간위탁 시행 검침비용과 요금고지서 송달 비용, 안내문 배부에 대한 민간위탁비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같은 도심지내의 지역이고 지형적으로 차별화 할 수 없는 동일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들인데도 사업소별로 예산을 책정하는 단가가 각각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단가가 달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작업을 하러 나갔을 때 기장이나 강서처럼 거리가 굉장히 먼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구처럼 고지대로 또 이렇게 올라가야지 되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몇 전을 검침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선 달라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재료비들도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추진 가능성 점검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이 완료되어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가 되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1차년도 사업이 6개 사업유형의 26개 세부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결정되었습니까
본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6개 유형의 26개 사업과 4개의 경상사업으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크게 하나는 공간조성에 관한 사업하고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복원하는 공동체 유지사업하고 그 다음에 기초지원사업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주민설문조사와 주민수요조사 그 다음에 다양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사업수요를 반영했습니다.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한 다음 어떤 지역부터 혹은 어떤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 하는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비전이나 전체의 그림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1차사업을 하겠다고 무려 147억원의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결국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우려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현재 마스터플랜 올 2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되어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이전에 작년도에 BDI와 함께 기본구상에 대한 거의 마스터플랜 성격의 기본구상계획을 이미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립한 것의 연장선상에서 그걸 좀 구체화 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이므로 현재 그러한 우려는 충분히 기본계획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다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복도로 르네상스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는 원도심 일원 있죠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노령화문제와 인구 이탈문제 이 두 문제를 제일 큰 문제로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심이 이제 인구도 고령화되지만 도심자체도, 우리 도심자체라는 게 뭐냐 하면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도심자체도 흥망성쇠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붐비던 곳이 지금은 서서히 빠져나가는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지금 인구도 고령화되고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런 급처방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래 추진하고 있는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있죠, 지금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감이 잘 안 잡힌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무엇입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현재적 과제하고 미래적 과제가 저는 동시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적 과제는 일단 현재 노령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이고 미래적 과제는 여기에 새로운 인구, 새로운 젊은층이 좀 유입되어서 균형적인 어떤 마을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궁극적인…
본 위원도 이거 계획을 보니까 이게 어떤 계획이 담겨 있느냐 하면 살기 위한 그런 계획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보여주기 위한 계획도 좀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보여주기 위한다기 보다는 그동안 도심지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공공시설을 일차적으로 좀 조성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어떤 공동체를 좀 유지 발전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를 좀 조화롭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차년도 사업이 6개 사업유형, 26개 세부사업으로 예정되어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지금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길 것인가 그리고 또 밖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의욕이 생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의문이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중․동구지역, 지금 이제 보면 중․동구지역 쪽으로 해 가지고 1차사업이 안 잡혀 있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부산진구도 그렇고 중․동구 그리고 서구쪽도 많고 또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 지금 뉴타운 해제되는 영도지역도 막 확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1차사업 하는 이게 표본이 되어 가지고 쭉 나갈 건데 가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최고 중요한 거는 있죠,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최고 첫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나오고 또 도심지역에서 또 더 나은 지역으로 가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삶의 질의 척도 중에 지금 이농현상 중에 가장 큰 거는 아마 자식 교육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교육문제 맞죠, 그죠
예.
그게 뭐냐 하면 최고 중요한 게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동구에 있죠, 지금 이 하는 사업지역 안에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넣는다 하더라도 학교시설이 현대화 되지 않고 그리고 학교가 좋은 학교, 명문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 사람들이 정주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신혼부부가 지금 다 가는데, 신혼부부가 가장 우리 부산지역에서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
지금 뭐 동부산권으로 많이 안 가겠습니까
해운대쪽이죠, 해운대.
예.
그 다음에는 동래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래 이래 가지고 그래도 조금 나은 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정을 생각해 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런 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금정구 뭐 이런 순으로 움직이는데, 연제구, 이게 뭐냐 하면 그런 쪽에 가면 학교가 좋은 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선호하는 해운대지역에 가면 전부다 학교시설이 현대화시설이 되어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가 물론 교육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학교부분이 언급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있죠,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가 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부분 한 개도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아주 위원님, 중요하고 매우 핵심적인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동네 공부방이라든지 아동센터, 커뮤니티문화센터 등의 소위 방과후 내지는 유․청소년의 어떤 교육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교육의 공교육시설에 관해서는 그게 예산사업으로 반영하기에는 좀 애매해 가지고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이 지금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재배치부분과 저희들이 접근해 가지고 진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가,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 발상 같으면 있죠, 현실화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예산 있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 교육감이 지금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을 때 예산 없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우리 부산시 보고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마음대로 못 주잖아요 역으로 부산시교육청이 돈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학교시설 좀 현대화 시켜 달라 해도 안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시설 현대화하는 부분에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일반 행정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여야지 공감대를 가지고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줄 수가 있는 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옛날 도심 같으면 우리 주택, 가구의 형태가 뭐냐 하면 옛날 같으면 다가구 1주택이었죠 다 다가구 1주택인데, 지금 추세는 아파트든 주택밀집지역이든 1가구 1주택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맞죠
지금 중․동구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 여기도 다가구 1주택으로 지어져가 있지마는 거의 보면 전세, 월세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좀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1가구 1주택 정도로 살고 있지 않겠는가. 구조는 옛날의 다가구 1주택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1가구 1주택으로 바꾸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1가구 1주택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람, 원하는 시민들한테는 부산시에서 어떤 기금을 활용하든지 다른 방법을 써 가지고 저리로 융자를 해 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자기가 살기 편한 주택구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보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노후불량주택 개선 이래가 30가구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절대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많은 세대수가 살고 있는데 30가구 노후불량주택 이래 개선해 가지고 이게, 147억 중에 30가구 주택, 불량주택 개선해 가지고 이게 살기 좋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주택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현대 사람들은 전부다 차를 다 가지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 주택밀집지역에 가면 전반적으로 주차공간이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이유가 있죠, 젊은 사람뿐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떠나가는 이유가 편하게 차를 한번 대보고 싶은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한개도 없거든요. 그래 여기 이런 시설을 했단 말이죠. 에스컬레이터를 했다 말이죠. 그리고 계단길을 정비했다, 골목길을 열어가 카페를 만들었다, 소공원을 만들었다. 다 이래 만들어 놔도 있죠, 여기 정작 차 댈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차는 어디다 대야 됩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거 아주…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어떤 지역에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살고 있는 시민들이 바로 근처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을 마음대로 파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줘도 여기 학교시설 때문에 있을동말동 한데 이런 시설도 한개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것도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한 67%도 채 못 미쳐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한 94, 95% 정도로 나은데, 그래서…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라고요
동구가 한 66.3% 정도…
66.3%
예, 중구가 한 94%정도 됩니다.
64%
94%.
94%
예. 그래서 특히 동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있죠, 우리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께서 파악하고 있는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 주차장 그 율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전체…
전체죠, 전체
예.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있죠 우리가 2007년도에 주차장 전수조사를 했죠
예.
그래 주차장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태부족한 지역은 주차장특별지구인가 뭐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줘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예산이 부산시에도 나오고 지자체에서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있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거든요. 중․동구에 우리 산복도로 르네상스 지역에 이런 공영주차장 지금 확보를 위해 가지고 얼마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형태로 주차장 만들어 놓은, 뭐 100명이 들어가는 주차장을 만들었다, 주민들 거기 잘 안 댑니다.
우리 지하주차장 한번 내려가 보이소. 지하주차장 내려가 보시면 주차는 있죠, 아무리 편리한 주차장이 있어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덜 걷기 위한 그런 쪽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래 1층부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 밑에 있죠, 지하 3층 가면 비어가 있어도 1층에서 맴돌다가 아무 데나 파킹하지 안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있죠, 주차장을 지으면 그냥 대규모로 뭐 100면짜리 주차장을 만들었다, 절대 안 댑니다. 자기 집앞에 그냥 대놨다가 아침에 바로 시동 걸어가 나갈려고 하지 그걸 멀리 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차장 확보문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차장 확보문제가 한개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 147억을 반영을 하면서 소형주차장, 공영주차장 그걸 한개도 확보를 안 하고 뭐 이런 형태로 다 만들었다 이겁니다. 살고 싶은 마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그린빌리지사업 안에 주차장도 공영주차장의 공급방식도 있겠지마는 주민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벽을 허물고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그린파킹사업 형태로…
그게 이제 그린파킹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린파킹이라는 게 있죠, 거기보다 살기 좋은 주택밀집지역이라도 그린파킹이 잘 안 돼요. 그 그린파킹사업이 부산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가 제대로 된 데가 있습니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린파킹사업 있죠 그런 형태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그린파킹사업 한다고 예산 확보해 놓고 그 사업 골목길에 한 집이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그린파킹 그게 안 되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는 데가 지금 지자체가 16개 구․군에 내려가 보면 있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거. 그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린파킹 뭐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게 먹혀들지를 않는다 말입니다. 뭐냐 하면 그래도 이제 차가 들어가면 그린파킹도 중요하지마는 그린파킹 이전에 그래도 그 지역에 바로 옆에 있죠, 그 인근에 차를 댈 수 있는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줘야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마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
아니, 중구 같은 경우가 아니고 산복도로 르네상스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전체가 한 40% 중반대로 지금…
그게 뭐냐 하면 있죠,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장 비싼 연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령 집에서, 있죠 요즘에는 그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는 데는 가스 넣어달라고 전화를 안 해도 되고 언제든지 틀면 바로 난방이 되고 취사가 가능하지만 있죠, 이런 데는 취사를 하다가 가스 떨어지면 그때 전화 해가 기다려야 됩니다. 엄청나게 불편스럽겠죠
예.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가 있는데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떠나가겠죠, 그죠 젊은 사람들이 밥하다가, 목욕하다가 LPG 그걸로 하는 목욕하다가 물이 끊어져가지고 나왔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있죠,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 147억을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없고 그냥 여기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작은 거를 계속 집어넣어 놨는 거라. 보기는 엄청나게 좋죠, 이걸 해 놓으면. 보기는 좋지만 사람 살기는 불편한 곳이 된다 이겁니다.
저희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죠, 그런 기본적인 의식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 말입니다, 가가지고요. 지금 아까 조금전에 우리 신태철 위원께서 하실 때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다 이러는데 있죠,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는데 뭐가 그래 급해가 이 147억을 올려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30억이라는 돈이 깎였다는 겁니다. 그래 깎이니까 이 147억 들여가 이것을 쭉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걸 빼고 어떤 것을 넣어야 될지 엉망 되어버렸지, 지금요. 머리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그게 있죠, 진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147억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디펜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147억 중에서 그게 돈 30억 같으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입니까 그게. 그게 다 날아가는데도 이걸 그냥 앉아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그 정도 디펜스 할 능력도 안 되면서 이런 사업을 계상을 하고 구상을 하십니까 그것 있죠, 지금 이것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30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그럼 147억 중에 30억이 삭감되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삭감했는지 모르겠어요. 뭉뚱그려가 그냥 30억을 뺐는지, 안 그러면 세부 이것 사항을 가지고 30억을 뺐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이 지금 그러면 147억을 들여가 해도 제가 보기는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30억이 날아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 한개도 디펜스 못하면서 앉아가지고 147억짜리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하여튼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가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반영해 가지고 한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효율적인 게 아니고 이 147억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다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 147억, 깎인 117억을 가지고 이걸 당장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이라도 있죠. 이런 문제를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도심재생, 그래 창조도시본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부산을 어떻게 창조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다시 한번 있죠,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는데 이것을 창조도시본부에서만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있어야 돼요, 주민들이.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플러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런 형태로 이것을 만들어 가야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있죠, 창조도시본부 하는데 이것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는데 주민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정작 살고 있는 주민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주민들과 접촉하고…
좀 크게 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들리는데 있죠, 크게 크게 말씀해,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민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있죠. 우리 창조도시본부가 지금 아까 적에 우리 김형균 본부장께서는 BDI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었던 사업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신태철 위원님이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성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 BDI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구상이 되었다.’ 이랬지만 제가 볼 때는 있죠, BDI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구상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죠, 제가 방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감정은 뭐냐 하면 있죠. 올, 조직, 우리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을 7월달에 했다면, 7월달이 되면서 창조도시본부라는 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이 누구라도 많은 사람들이 왜 창조도시본부라는 걸 만들었는지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도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창조도시본부에서 빨리 어떠한 성과를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닌가, 성과를 보여주고 싶다, 그런 성과를 조기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성급하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는 것 같다. 본 위원이 느끼는 감정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른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것 있죠, 공무원이 사업비를 예산을 예산서에 이래 가지고 올리면 그 예산이 있죠. 삭감되는 부분을 자기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진짜 꼭 필요한 사업, 그 많은 사업들 제치고 이 예산서에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들이 찢겨져 나가는데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저께 국회에 보이소. 우리 부산 국회의원들이 올렸던 예산 디펜스 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있죠, 또 거기에다가 어제 예산이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욕을 들어 먹으면서까지 한다는 겁니다. 지금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 감정은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창조도시본부, 교통국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본부장님 질의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이종철입니다.
평소 청렴하시고 부지런하시고 직원들하고 아주 친화력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정평이 나 있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제 평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생뚱맞게, 그냥 우리 부산시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항상 열심히 최대 노력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추경예산안 명세서 155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적 지출의 자본예산 예비비를 17억 4,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편성! 동 예비비 증액편성 요인을 알아보면 상수도본부에서부터 각 지역 사업소에 이르기까지 연도 중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해서 삭감한 규모를 결국은 예비비 재원으로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말에 이르러 기존 사업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예비비 재원으로 편성하는 것은 업무절차상 인력과 물자만을 낭비하는 결과뿐 아니라 수도사업의 재정운용적인 측면에서 전혀 실익이 없는 추경예산 편성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정리 추경 쪽으로 저희들 포커스를 맞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삭감해서 그야말로 지금 부족되는 재원, 급한 재원으로 돌려쓰는 게 추경예산 편성의 근본취지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상수도특별회계는 좀 특이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출납폐쇄기한이 12월말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확정을 지어주시고 나서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라는 것은 당일치기로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지출이 가능한 부분들, 인건비라든지 그런 정도에 국한하고 일부 공사라든지 자재를 구매한다든지 하는 데는 돌려쓸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을 낙찰차액이라든지 크게 발생한 집행잔액들을 깎더래도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부족되는 인건비나 경상비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비능률적인 예산편성은 조금은 마땅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1,000만원 이상 위주로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한번 재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년도, 155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본부청사 관리위탁 용역비가 금년 대비 5,800만원, 한 7.7% 상승이 되었는데 통상 물가인상률을 보면 높게 증액이 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인상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까
아, 예. 이게 내년 3월달이면 본부청사의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2년간 계약을 하고 만료가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올해 들어 있는 예산은 낙찰차액을 빼고 순수하게 계약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입찰에 대비해 가지고 이건 재료비나 인건비 상승분 한 6~7% 정도를 추가해 갖고 그렇게 편성해, 나중에 또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올해 수준에서 크게는 증가 안 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증감이 또 있습니다. 명세서 256페이지 보면 화명정수사업소 소관의 일반재료비가 금년도 5억 2,800만원에서 내년도는 8억 5,000만원으로 3억 2,200만원 정도, 60% 이상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다른 비목의 사업비보다도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또 있습니까
저희들 그 입상활성탄 구입비가 좀 늘어서 그런데예, 입상활성탄은 이래 우리가 일괄해서 구매를 했다가 계속 재생해 갖고 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재생시기가 거의 다 이제 끝나는 시점이 특정연도에는 조금 많아지기도 하고, 또 특정연도에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재생시기가 도래한 입상활성탄이 손실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를 많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10년도일 경우에는 한 400t 정도 필요했는데 2011년도에는 660t 정도로 해 가지고 한 50% 이상 물량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말로 물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노력하는 상수도본부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 광안대교 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안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 관련 건인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있습니까 재원조달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본 사업은 지난 2002년도에 설치된 광안대교의 경관조명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투광등의 내구수명 연한이 9년으로 현재 지금 상당한 유지, 수리 보수비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 가지고 시비 40억과 국비 5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그 사업의, 1차년도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보통 보면 조명 수명을 보면 한 10년 보죠, 10년. 10년 보는데 특히 저 광안대교는 해풍을 많이 받다보니까…
맞습니다.
한 2년 당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사업이 완공되면 정말로 우리 나라에, 부산의 명물이고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의 야간경관이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재원조달이 관건인데 총 사업비 96억 중에 국비가 56억, 또 우리 2011년에 28억, 2012년에 28억, 이렇게 국비가 지정되어가 있네요. 이 국비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예, 이것은 지경부의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기금에서 이 부분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국비 그 기금에 있는 전력기금 자체가 전체가 사실은 82억입니다. 82억인데 지난달에 저희들이 에너지절약사업의 평가 시에 전국의 210개의 신청사업 중에 저희들이 1등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다음, 이번 달 내로 곧 가내시가 될 거로 저희들이 그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210개 신청사업 중에 당당히 1등을 했다 하면 아주 고무적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도심지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국내유일의 교량으로서 국가적인 자랑거리인 점을 감안하여 광안대교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에 국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타 시․도의 어느 경관조명사업보다도 국비지원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보다 많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하여 타 시․도와 같이 차별화 되는 무슨 논리개발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 광안대교는 단순하게 저희 부산의 인프라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불꽃축제 등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안대교 경관조명을 할 적에는 일본 대마도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적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경관조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개발되는 LED조명을 통해 가지고 현재는 평면적인 경관조명만 가능합니다마는 이 LED조명을 통해서 동영상이나 입체적 조명이 가능한 말 그대로 국가적인 명물로 저희들이 좀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비가 미내시 되었는데 국비확보 진행상태를 설명해 줘 보이소. 지금 뭐…
예, 국비내시가 곧 아마 12월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질의 내용, 핵심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 이제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 전력기금 자체가 어제 이제 확보가 되었으므로 곧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그러면 이번 달 내로 이 국비내시가 곧 통보가 올 걸로 알고 있고, 거꾸로 국비내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전체 예산액의 시비 확보율을 자기들이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시비 40억을 채무부담까지 포함해 가지고 40억을 저희들이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액에 시에서 편성한 예산에 예산액 28억보다 훨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그럴 경우 시비부담이 늘어날 것은,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금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가. 하여튼 국비에 예산이 차질 없도록 금년 말에는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까
예, 그것 뭐 충분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비하고 연결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아마 새로운 어떤 명소로 다시 탈바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으로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상징인 광안대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내년까지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 하야리아 시민공원 참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 시민공원이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광안대교 못지않은 부산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해외관광객들이 오면요, 부산은 다 둘러볼 것이 짜다라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태종대, 해운대 가다가 요사이는 여기 오면 바로 경주 갑니다. 그래 그분들을 여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보면 선진국 공원 조성 벤치마킹 및 역사박물관 건립 자료 수집 관련 예산을 보면 1,100만원,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100만원이죠
예.
1억 1,000이 아니라 1,100만원이죠
예.
이게 어떤 계획입니까
사실은 저희들은 한 지금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동안 뭐 이렇게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마는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보수적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단순한 공원을 벤치마킹, 외양을 벤치마킹 하는 정도에서 나아가서 지금 오염된 토양에 대한 어떤 정화방법이라든지, 외국의 그 이전처럼, 하야리아처럼 미군기지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은 단순하게 넓은 대지에 그냥 일반적인 공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군기지였던 것, 그 다음에 일부 또 오염된 토양을 어떻게 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기존 보존물을, 건축물을 보존할 적에 어떤 식으로 보존해야 이것이 좀더…
예, 하여튼 본부장님!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측면의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하여튼 그런 데서 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하여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인원들이 충분히, 현재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라든지 등등, 그런 쪽에서 충분한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명물이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교통국장님!
교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국장님!
명세서 188페이지, 첨부서류 140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57억 1,200만원 국비가 여기에 28억 정도, 시비가 28억 정도 같이 편성되어 있네요. 하여튼 투자사업설명서 140쪽을 보면 자전거도로로 정비가, 정비 하여튼 정비에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60억이 투자가 되네요
예.
엄청난 금액이 투자가 되는데 그리고 2008년부터 금년도까지 3개년도 투자된 금액은 140억이고, 초창기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원하는 자전거도로에 정비, 요구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자전거도로 관계는 우리 해안일주 자전거도로를 정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안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단 광안대교 입구에서 수영교간, 또 부경대에서 대연캠프, 명지IC에서 명지주거단지 이 세 군데를 중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은 이동수단의 목적이고 설치 또는 정비를 할 때는 그 경로상의 문제점이 모두 다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직접 그 도로를 자전거로 다녀보지 않으면 절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직접 계획된 도로로 공휴일날 운동을 할 겸 이렇게 다녀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저는 뭐 수영구에 살고 있는데 그 온천천, 수영강변, 저 회동수원지까지는 제가 직접 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지 쪽에는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어떤 단절된 구간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에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지 말씀드리니까 추가로 강서구 생태공원, 맥도 생태공원 위에 보면 자전거도로 쫙 만들어 놨거든요, 정말 꿈의 도로입니다. 거기 안 가 봤죠
명지 그쪽에 저희들이 식목일 행사 있어서 한번 가본 기억은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저는요, 현장 위주거든요, 현장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보다도 국장님이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딱 현장체험 하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종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통국장님! 그대로 조금 서 계시죠.
초정~화명 광역도로에 대해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보도에 보게 되니까 화명대교가 예정대로 내년 말에 개통되는 게 확실합니까
아니 어제 보도에 보면 화명대교가 지금 국비가 500억원이 국회를 통과해서 예정대로 내년 말에 개통되는 게 확실합니까 그래 공사가 계속 이어서…
예, 지금 교량은 내년 말 완공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이 도로에 대한 사업의 주체가 김해시입니까, 부산시입니까
김해시와 부산시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구간에 대해서만 말입니다.
사업부분은 부산시가 하는 겁니다.
부산시가 지금 사업주체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김해시에서 그 부담해야 될 부담분이 지금 61억 4,600만원이 이게 지금 감액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해시가 97억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자기들 예산부족으로 자기들이 미납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미납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김해시가 지금 현재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부산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을 김해시에 계속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 행정기관 간의 어떤 문제로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김해시 간에 공사비 부담에 대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협약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단지 재정사정상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도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행정기관에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명백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협약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김해시에서 이 부분을 내년까지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김해시에서는 그 관계 예산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80억이 편성되어 가지고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이 김해시에 3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 아마 경남에 50억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정~화명 간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지금 국고보조금 997억 7,100만원을 갖다가 우리 연도말 정리추경에서 감액편성을 했죠 지금.
예, 97억 7,100만원, 예.
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국비가 부산시로 이래 교부되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파악하고 이쪽을 편성했었는데 실제 국비가 김해시 지원으로 김해시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 편성한 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래 이 부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좀 사전에 명확히 국비교부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일부 정확하게 파악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의 주체가 부산시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러한 어떤 하나의 지금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없도록…
알겠습니다.
끝까지 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본부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이 창조도시라는 말을 갖다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번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일단 창조도시본부로 공식화 했습니다.
그 동안에 창조도시를 씀으로 해 가지고 특별하게 변화된 것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측면을,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좀 물리적, 그 다음에 주로 인프라 위주의 우리 도시개발의 어떤 흐름들을 그것과 동시에 지금 소프트웨어와 어떤 지역공동체를 연계한 도시개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의식을 갖는데 무분별한 외국의 계획, 외국의 계획이랄까요, 외국의 어떤 계획과 같은 그러한 많은 외국 거를 남발하는데 이와 같은 많은 외국 거를 차용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야만 꼭 창조적으로 도시가 계획되고 발전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 외국에서도 한 4, 5년 전부터 창조도시의 패러다임을, 어떤 흐름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토착화하는데 여러 가지 조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은 예산의 실체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형식에 대한 것이 내용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계획, 그죠 그 정도 들을 때는 상당히 참신하고 이것은 뭔가 도시를 창조하는데 대단히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그 내용에서 계속적으로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방가방가프로젝트 무슨 어메니티 무슨 커뮤니티파크웨이, 커뮤니티 뉴딜 정책, 남구대학로 HUG 조성, HUG 조성 이거 뭡니까 HUG가 뭡니까 뜻이 뭐예요
아마 약어로.
약어가 어떤 약어입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인간중심의 아마 도로…
Human University Green.
Human University Green.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갖다가 쭉 이렇게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도, 지식수준이 교육수준이 좀 높은 사람인데…
(웃음)
창조도시본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수준 명칭 이런 것들이 보면 너무 도를 지나친 것이 아닌가.
국어순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어순화차원이 아니고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하셔가지고 사업명칭 자체를 근원적으로 한 번 더 산복도로프로젝트 그 큰 타이틀은 좋아요. 그렇지만 그 밑에 나오는 이런 어메니티 뭐 커뮤니티 파크웨이, 커뮤니티 뉴딜, HUG 조성 이와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용어에 대한 새로운 계획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종환 위원님께서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도 부산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자존심이고 대한민국과 부산시민의 행복지수가 달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라고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총공사비는 지금 한 6,000억 정도입니다.
6,010억원이지요
예, 예.
그중에서 보면 부지매입비가 4,875억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1,135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면 지금 1,333억원이, 우리 시비가 1,623억원인데 그중에서 1,333억원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금 이 재원을 조달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1,333억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전체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한 200억 가까이가…
한 200억 되지요
예, 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조성비도 사실은 1,135억원이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시비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들어갈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예, 그것은 조금 진행…
아니, 앞으로 더 들어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최종 준공예정일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행정목표는 2014년 말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4년말까지 준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
예, 현재 계획대로라면 일단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밑에 돌출마을 부분이나…
그러면 뒤에 또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대로만 됐으면 사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지금 공원조성비도 1,135억원 정도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까
현재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국비 자체가 지금 부지에 대한 매입비는 크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조성비하고 그 외 우회도로에 대한 공사비가 이제 국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에 대한 보조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한 66.7% 정도로 국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78% 적어도 한 74%까지는 국비보조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입법이 발의가 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부산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또 대한민국에서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대단히 중요한 공원조성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총 동원을 하시더라도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공원 내에 보게 되면 건축물과 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은 한 40동, 수목은 한 1,500 이 정도 아마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국방부에서 아마 형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실무적 얘기가 언론에 나가서 그렇는데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양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는 지상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과 지금 현재 박대해 국회의원이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고 하니까.
맞습니다.
같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건축물과 수목을 우리가 꼭 필요로 한다면 무상양여를 받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야리야 부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진행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오염 정화에 관한 국방부의 설계 작업이 아직 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 한 초까지 한 2월 정도까지 마쳐지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장 한 24개월 정도 걸쳐서 오염정화 작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2010년도 10월에 아름다운 환경건설에 4억원을 지급을 해서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완료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 초까지 되어야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철거하고 그 토양오염 복원작업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것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예, 그것은 진행을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야리야 부지 오염 정화사업 규모 자체가 7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면적으로 평방미터로 환산하면 몇 평방미터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오염지역을 저희들이…
아니, 어바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그것은…
그 부분은 한번 설계부분과 관련해서 파악 되는대로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쪽이 결국 유류탱크가 있던 자리라든가 무기저장고라든가 자동차정비공장 등 유류사용 등이 많았던 그런 곳이 특히 오염의 핵심지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주변을 상세하게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토양 오염정화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으로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110억원이 잡혀 있지요
예.
그렇지요
예.
그것 몇 페이지에 잡혀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투자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잡혀 있지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지금 적정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의 설계가 정확하게 나와 봐야 그 부분에 대한 오염정화비용의 정확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가 나오기 전에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추정을 해서 110억이나 잡았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간진행 과정에 지금 어바웃, 개략적인 지금 어떤 설계 정화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개략적인 정화비인데 이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 110억원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이 말입니다. 근거가. 근거가 없이 그냥 대략 추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110억을 공사비를 잡아 놨습니까
아니, 그 부분이 저희들이 2008년도하고 2010년도에 지금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사전에 조사한 것들 하고 현재 설계의 중간내용을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은 그것을 정확하게 내봐야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정화비용 관계는 사실상 정보공개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단계에 있지요
저희들이 현재는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 부분을 굳이 숨겨야 될 일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 설계가 마무리 되어 저희들 손에 넘어오는 대로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알게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염의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왔을 때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산환경운동연합 명의의 대정부 소송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결한 바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우리 국장님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의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심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먼저 이종원 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렵니까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7쪽입니다. 첨부서류 128쪽에.
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 총 공사비가 2조 2,728억원이 투입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10월달에 한 언론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 가끔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하여 전액 국비추진사업으로 건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예.
그래서 복선전철화 사업을 보면 내년 시비부담금을 무려 21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광역철도 해제가 추진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차관회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을 거쳐서 광역철도 해제가 되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부터 전 간부가 거기에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지방채 발행으로 대행을 하는 매칭을 여기에 편성해 놓지 않으면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배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여기에 예산으로 잡아놔야 국비를 저희들이 실제 배정받아서 이 지역의 철도 공사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은 전략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하게 해서 조달하겠다는 표시를 해 놓은 것이고 실제 하는 것은 저희들 광역철도 해제와 철저히 봐가면서 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는 발행할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전에 광역철도 해제를 해서 이 부분은 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해서 하겠다는 말은 사실 아닙니까 정부가 거짓말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 내용이 부산~울산 간 이것을 목표로 해서 법개정 되는 것은 꼭 아닙니다. 거기에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저희들 또 절차를 밟아야 되고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그러한 내용은 물론 부산~울산 복선전철을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로 전환시키는 어떤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개정안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사업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까
법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사업이 되어야 안 됩니까 절차를 밟아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니까 우리 시비에도 매칭하는 형태를 갖춰줘야 내년도 초에 국비를 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 129쪽을 보시면 총 사업비 중에 국가가 75% 그 다음에 울산시와 부산시가 부담이 25%.
25%, 예.
그래서 부산은 이제 15.9%이고 울산 9.5%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을 총 공사비에서 울산은 말이지요, 9.1%인데 779억을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금은 390억밖에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4.6%밖에 투자가 안 되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부산은 전체 금액이 15.9%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하고 포함해 보면 17.5%를 부담하게 됩니다. 초과부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부담금액이 이 전체 금액하고 이제 1,360억원을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 1,490억원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초과부담금이 무려 135억이 초과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볼 때 실제는 저희들이 1,401억원이 납부되었고요.
아니, 자료를, 자료집에 의해서 다 발췌가 된 것이거든요.
예. 제가 그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가 분담비율을 저희들이 오버해서 지금 분담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니, 문제는…
저희들이 울산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우리 부산~울산 복선전철의 어떤 선로가 전체 구간 중에서 부산 구간 내가 선로가 변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비, 벡스코 있는 그 부분에서 수비교차로에서 기존에는 해운대역으로 해서 미포 저리로 송정으로 갔었더랬는데 지금 해운대신시가지로 지하화 하는 그 선로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는 기장하고 부산간에는 사실 도심구간 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빨리 개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주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국비도 여기에 먼저 투입했고 우리 시비도 여기에 먼저 투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광역철도 같으면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가야 되지만 이제 일반철도로 국가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국가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 그렇게 되면 부담되는데.
되지요. 그죠
아직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국비 75%, 부산시가 15.9% 울산시하고 25% 나눠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우리는 왜 기존 15.9% 보다도 돈이 더 증액되었느냐, 돈을 먼저 이렇게 예산을 벌써 편성하느냐 이것이죠. 울산은 적게 하는데 그 내용부터, 본질을 접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본질이 울산에는 그 비율을 돈을 다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있는데 왜 부산만 지금 초과부담을 내놓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놨느냐 그 문제입니다.
위원님, 초과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자도 거기에 대해…
아니, 국장님도 모르시고요. 실무자도 모르시면 제가 질의를 잘못하는 겁니까
우리 국비에 대한 우리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해서 여기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바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책자하고요. 그 다음 모든 자료요청에 의해서 일어났거든요. 자, 그러면 국장님!
예.
부산시가 그러면 몇 프로입니까 부담이. 15.9% 맞지요
16%, 예.
맞지요
예.
그러면 15.9% 같으면 2조 2,700억에 대해서 총 1,360억이 가면 됩니다. 그죠 끝 단위는 놔놓더라도 1,36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1,490억이 갑니다.
1,334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 2조 2,549억에서 부산시 분담이 3,580억이고 울산이 2,014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더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
자료집에 책자에 내놨습니다. 그대로 숫자를 제가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 적었거든요. 여기에.
이 액수는 제가 위원님 무슨 자료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우리 전체 국비가 1,000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214억이 부산시 부담분으로 잡혔습니다. 그 분담 내용에 따라서.
아니,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자료에 의해서 그것을 갖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저희들 지금 첨부서류하고 우리 관계 자료를 갖고 보는데요.
계산기 있으면 한번 놔보세요. 1,360억 하면 몇 프로가 나오는지, 바로.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어느 부분을, 지금 내년도 국비에 대한 우리 시비 지방비 부담분이 오버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오버되었다는…
내년도 부담이 지금까지 돈이 들어간 부분이요. 돈 들어간 부분이 전체 1,360억이 들어가면 되는데 1,490억이 지금 내년 예산하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울산은 770억 들어가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실제 울산에는 390억밖에 안 갔습니다. 9.1%가 가야 되는데도 실제는 4.6% 390억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울산은…
울산은 예, 투자가 적게 되었습니다.
울산은 왜 이렇게 약게 적게 돈이 가면서 우리는 지방채를 213억이나 발행을 하면서까지도 빚을 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있느냐, 만약에 줬다면 나중에 철도가 광역철도에서 일반철도 되면 우리는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돈을 환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정산을 받을 그 방법은 어떻게 보상을 받고 어떤 절차가 있는지, 받아 낼 것인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만 지금 내년도 우리가 편성해 놓은 부분은 지금 바로 저희 시비를 투입하기 위한 어떤 그 내용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2013년까지 기장까지 우선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해 왔더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제대로 제 때 배정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 발행하는 형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거리 관계입니까 어떻게.
거리 관계입니다.
우리 투자부분이 비율이 이렇게 틀립니까
거리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다 같이 계산…
사업비 부분하고요.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예.
명확히 해서 자료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여드렸고 국장님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부산시민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렵니까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산시민공원 관련해서 보면 첨부서류 65쪽에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시민공원 총 사업비가 공사비가 한 400억이 내년도에 투입될 예정이고 또 400억 전액 시비로 이중에 290억은 지방채로 발행이 됩니다. 110억은 채무부담행위로 추진코자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러나 시민공원에서도 유물이 또 발굴됨에 따라서 공사지연이 우려되고 또한, 그 상황이므로 내년도에 400억만큼의 공사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유물이 발굴되어서 나름대로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기본변경, 설계변경 자체가 내년도 한 5월달까지 진행되므로 그때까지 저희들이 한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동시에 우리가 표본 발굴조사를 한다 그러면 그 일정자체는 크게 차질이 없으므로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물이 4개년 나눠서 한다고 치더라도 그 기간을 얼마나 잡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번 달 지금 아마 중순 이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측으로는 그것 발굴하는 게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년도에 추정예정인 공사비 400억원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발굴 중에도 예를 들어서 그 이외의 지역은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발굴이 어느 지역에서 어디서 나올 지도 모르고 추가발굴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측불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전 지역에 동시에 발굴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표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표본시굴지역하고 정밀시굴지역으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앙부분의 상당, 3분의 2 부분 가까이는 저희들이 철공사하고 조성공사를 해 가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최악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전역, 전체에 대해서 발굴에 대한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후속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측하건대는 현재 표본적으로 시굴조사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파보라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중앙부분에 상당부분은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예산절감을 또 공사금액을 그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선순위가 있는데 이 예측치 않은 이런 유물이 발굴돼서 하면 전면적으로 전체 발굴 다 끝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권역별로 하다가 있으면, 여기 있으면 공사 중단하고 저리로 옮겨가고 이런 어떤 구조적 결함이 발견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렇다 치면 무리하게 지방채를 290억이나 발행해 가면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있는가 싶거든요
예, 그 부분 위원님 이번달에…
만약에 발굴이 이런 사항이 없었더라면 계획대로 추진하되 이런 어떤 유물이 발견되어서 중요한 사안이, 어떤 사회적, 또 언론으로 보나 이슈가 되어 있는 입장에서 먼저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나씩 진행되어 갈 사항인데 굳이 지방채를 빚을 내가면서까지, 그것도 290억, 400억 중에. 발행해서 한다는 것 어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예, 하여튼 위원님 어떤 우려인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측한 계획대로라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400억 부분이 내년도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고요. 만약에 변수가 생겨 가지고 그 부분들이 발굴지역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정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30초만 하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400억만큼의 공사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약에 정 최악의 상황으로 공기지연 시에는 채무부담이 없고, 채무부담은 발생하지 않고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그렇게 수정계획을 세울 걸로 저희들이 후속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판단을 언제쯤 할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문화재위원회의 최종 발굴의 범위선정 그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채를 발행해 놔놓고 어떤 공사자금은 조달해 놓은 공사추진이,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안 되면 또한 이런 문제도 지탄을 받을 수 있고 언론에 매스컴 탈 수 있으니까 사전계획과 여러 가지 어떤 발굴문제와 지방채 발행 건과의 이런 부분에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다, 또 상임위 예산심사다, 또 예결위 예산심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아마 본청 예산심의는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저도 부산시의원으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오늘 순서는 창조도시본부장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 건축정책관님, 교통국장님 순서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10쪽, 첨부서류 1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나와 있는데 수립 목적과 내용에 관해서 간략하게,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크게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지지부진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다양한 정비해제지구에 대한 재생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재정비사업의 와중에서 탄생하게 되는 소위 새로운 빈곤지역에 대한 재생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 세 가지입니다.
예, 그 핵심이 저도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커뮤니티 뉴딜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설정이 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뉴딜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인지 간략하게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뉴딜은 하나의 새로운 도시개발수법으로서 단순한 공간적 개발뿐만이 아니라 뉴딜이라는 이름이 뜻하듯이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도시개발수법을 커뮤니티 뉴딜로 해서 그거를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과 유사한 주거복지하고 도시재생 관련한 용역들이 있는데 그 용역들이 어떤 것이고 또 차이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거복지나 유사한 사업들은 있겠습니다만 본 용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 4,600개에 이르는 통 단위로 다양한 결핍과 빈곤지수를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의 정확한 빈곤의 상태들, 결핍의 상태들을 사회복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공간개발을 연계하는 그런 데서 특징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용역들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산복도로 르네상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그리고 정책이주지 등 주거지 환경개선종합계획 수립 여러 가지 용역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걸 보니까 헷갈리는데 일반 부산시민들은 얼마나 헷갈릴지 저도 참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신문 보셨죠
예.
그러면 거기에 관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사업의 공간의 범위를 보면, 위치를 보면 뉴타운지구가 포함되어 있고 부산시역 내 전체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뉴타운지역을 기초적으로 하되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피 뉴타운지역이라는 게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뉴타운지역으로 잡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지역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하고 거기에 더 확대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빈곤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어떤 틈새지역을 또 마찬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통별로의 어떤 빈곤상태를 확인하는, 그렇게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지금 뉴타운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다섯 개 지구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납니다만, 진척상황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지연이 정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대로 된, 조합 설립된 지역도 하나도 없죠
한 군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도 별 관심이 현재 없죠 재정난 때문에.
영도구역에 조금 관심을 몇 년 전에는 가졌습니다만 최근에 재정난이나 자기들 전체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으로…
그러면 우리가 뉴타운정책을 부산시에서 추진할 때 혹시 용역한 것 있습니까 아주 넓은 지역에 아주 많은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완전 큰 프로젝트인데, 전국적인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혹시 용역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재정비지구 변경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2005년도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은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재정비지구에 대한 용역을 하되 각 5개 지구에 대한 용역은 개별적으로 지금…
개별적인 용역이었지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용역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개별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지구 지정이 되었으니까 용역은 당연히 했을 거고요.
맞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뉴타운정책을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제대로 된 용역은 없었죠
예, 그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이렇게 큰 국민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정책이고 정말 대한민국에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프로젝트의 사업인데 부산시가 정말 제대로 된 용역조차 하나 하지 않고 뉴타운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에게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맥락에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뉴타운정책, 지금 현실로 볼 때 일단 부산시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실패, 성공을 이렇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이게 주택정책이라는 게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상황에 따라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고, 등등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저번에 물은 대로 제대로 된 용역을 했더라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여기에 대한 자료들이 나와서 부산시가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될지 않아야 될지를 파악을 했을 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용역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2008년도, 2009년도 우리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부터 발생하는 경기위축부분은 사실은 참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던 아마 그런 결정적인 변수도,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용역이나 그것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큰 변수가 생긴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야 되고…
이 뉴타운이 워낙 인기정책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전국의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서 부산시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움직이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은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현재 충무, 서․금사, 영도제1, 시민공원 주변 등 4개 재정비촉진지역도 다 함께 포함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각 지구별로 촉진계획이 별도 수립되어 있는데 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과는 어떻게 연계하거나 구분합니까
그 계획 자체는 현재 재정비촉진법에 의한 어떤 자체 계획으로서 이 전체 수익성이나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들은 향후 이것의 수익성이나 주민들의 어떤 동의여부나 사실 저희들이 포괄적이고 이 사업의 추진여부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자체의 단지별 어떤 계획으로서 이것과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러면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뉴타운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탈출구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만약에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이 이행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의 내용과 범위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은 아직 쉽사리 얘기하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른 어떤 유사한 조사에서 통 단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예를 들어서 수급자의 어떤 빈곤상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마을이, 이래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의 어떤 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새로운 빈곤층들이 모여지는 마을이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달리 특단의 대책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면밀히 일단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전략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을 보면 앞으로 향후에 여러 가지 용역 결과가 나올 건데 거기에는 도시재생도 핵심이겠지만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것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용역 할 때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용역은 활용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 용역으로 그치지 않고 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재정비촉진사업의 하나의 출구적 전략으로서 소위 중요한 재정비촉진사업뿐 만이 아니라 부산의 빈곤대책이라는 게 사실은 주로 개인 수급자관리 위주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빈곤대책도 공간과 연계되는 하나의 빈곤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조사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만들기사업의 경우에 사업 중간평가가 이루어졌는데 그 평가절차와 결과가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초기부터 컨설팅 전문가들이 같이 어떤 사업을 중간평가를 하고, 안 그래도 한 2주 전에 중간평가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주로 소위 행정과 주민과를 연결할 수 있는 소위 어떤 마을의 리더나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이 바로 주민에게 다가가기보다는 그러한 코디네이터 혹은 리더, 마을의 어떤 수요를, 욕구를 집약하고 그걸 행정과 브릿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좀 받아들여 가지고 내년도에 행복마을사업을 위한 마을리더의 어떤 양성프로그램을 위한 어떤 예산을 조금씩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모델이 모델을 만들고 피드백을 하기에 아주 좋은 사례로 아마 그런 평가가 나온 것 같던데 하여튼 이런 평가들은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마을만들기의 경우 올해 1억 6,000만원에 내년 사업비가 4억 3,400만원으로 2.7배 이상 증가했는데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복지과에서 그거는 사회복지 코디네이터와 복지적인, 복지사를 중심으로 복지중심의 사업으로서 그것도 나름대로 유용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복마을이나 다양한 마을만들기의 사업과 연결된다고 그러면 시너지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예, 그거는 복지과에서 그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53페이지, 첨부자료 63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차기매립장 조성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년도 수준으로 시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점은 매립장 조성에 국비지원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조성사업비가 30%는 국비로 지원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점점 쓰레기양이 줄어들어 가지고 당초 계획한 것보다도 2단계사업이 조금 13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은 매립장 조성사업만 지원하고 현재 부분은 매립하고 복토하는 것은 시비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계사업에 들어가서 매립장을 확장을 하고 또 매립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국비가 또 지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 10억원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서 매립장 조성사업,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순수하게 폐기물을 매립을 하고 또 복토를 하고 하는 그 과정에 사용되고 실질적으로 국비는 밑에 차수시설이라든지 또 어느 일정부분을 절취해서 매립장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부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매립장 조성공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속비로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장을 조성하고 난 뒤에 쓰레기 매립과 관련된 공사는 국비와 관련이 없다 이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계속비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계속비로 하지 않고 단연도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연초에 매립하고 복토하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설계하면 또 설계발주를 하고 감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의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원활하게 우리가 매립과 복토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불 계속비사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익이 어디가 큽니까
지금 이걸 단기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3단계사업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가 그러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380페이지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총 소요사업비가 현재 56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보상비 205억원을 빼면 공사비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358억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358억이면 법률에 보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50호를 보면 국비 보조율이 5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전체 공사비 중에 50%가 국비지원이 되면 179억원이 국비로 재원조달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서에는 지금 33% 수준인 154억원만 국비가 지원되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중앙 투․융자심사의 사항은 국비가 154억, 지방비가 409억원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원하는 쪽이 행정안전부가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이쪽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융자심사 사항하고 또 우리가 국비 확보를 50 대 50 해 달라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추가로 국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공무원들뿐만이 아니고 그 관계자들도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조금만 신경 쓰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국비를 챙길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노력하시고…
현재 여기 보면 국비가 154억 되어 있습니다만 순수한 공사비에 대한 국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공사비가 333억인데 그럴 경우에 현재 지금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 4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충분히 50% 이상 확보할 수 있으리라…
국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겠죠 자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신현철 소방본부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예, 사업명세서 401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을 보시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터널 소방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은 지형적 특성상 산이 많아서 터널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제2만덕터널과 백양터널 등 부산지역에 많은 터널들이 교통사고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고 게다가 터널 안에 소방시설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본부장님한테 한번 간단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에 터널수가 몇 개나 되는가 아시죠
예, 현재 23개소에 47개 터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중에 제일 긴 터널은 어떤 거죠 아십니까
이번에 KTX 개통에 따른 금정터널.
아, 그게 있네, 그죠
그게 20.3km 제일 깁니다.
아, 그렇다. 그죠 짧은 것은 보니까 제일 짧은 것은 일광터널에 128m부터 시작해서 있다 그죠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터널 내에서 화재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각 터널마다 소방시설이 적용되어 있는 것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개통된 금정터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폭이 길이가 굉장히 20.3km로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활동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경이 있습니다. 현장 터널까지 직행할 수 있는 사경이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내부진입이 가능한 수직로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새로 지은 터널을 이야기 하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길이가 길지 않은 터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화전 설비라든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터널마다 시설규모는 조금씩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작전을 수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지역 터널들에서 사고현황 및 원인조사 결과는 매년 물론 하고 있겠죠
예.
도로교통공단 조례에 의하면 전국 전체 터널사고, 교통사고 수가 2007년에는 497건이고, 2008년에는 520건, 4.6%로 늘었다가 작년에는 586건으로 12.7%가 늘어났고 2년 사이에 17.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있네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백양터널 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8년 전국에서 사고가 가장 많았던 터널이 바로 백양터널이네요. 그죠 2008년도에.
예.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에 13건에 30명의 사상자를 냈고 북구 만덕터널에, 만덕동에 만덕제2터널도 8건의 사고로 전국 5위, 이렇게 부산도로교통공단의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고 2007년부터 2009년 동안에 보면 부산만덕터널과 백양터널에 사고가 전국에서 3위하고 4위로 부산만덕터널이 3위, 백양터널이 4위로 되어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황령터널은 8위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국에서 3위, 4위, 8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할까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고는 저희들 관계되는 화재사고는 아니고 일단 교통사고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아마 터널의 굴곡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 일단 이런 저런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하려는 것은 소방설비 때문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부산지역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23개소에 47개의 터널이, 터널 안에 법상에 관련 소방방재시설의 설치는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그 지금 터널의 개통시기마다 소방시설 적용하는 법령 등이 조금씩 다 규정이 달라졌습니다. 개통 당시의 규정으로는 다 맞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2010년 11월 4일자 부산시의 자료를 보니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자료인데요. 터널이 500m 이상일 경우에는 비상경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덕터널, 만덕2터널, 부산터널, 만덕1터널 이렇게 네 곳이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000m 이상 터널에 대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구덕터널, 만덕2터널, 광안터널에는 또 안 되어 있고, 또 500m 이상의 터널에 대해서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7개 터널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산터널, 만덕1터널, 광안터널, 오륜터널, 장산1터널, 장산2터널, 마지막으로 1,000m 이상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 설비를 해야 되는데 만덕2터널이 안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미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게 아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터널 개통시기 때마다 소방적용하는 기준이 다 달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어떤 시기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다라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97년도 9월 이전에 개통한 터널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전 대상에 설치를 하고 비상경보설비 같은 경우에는 500m 이상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97년 이후에는 좀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기준이 강화가 되어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1,000m 이상 옥내소화전도 1,000m 이상 설치를 하라. 그 다음에 연결송수관은 2,000m 이상 설치를 하라 이런 형태로 그 시기별로 기준적용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터널마다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게 기준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로는 다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개통 당시에는 기준에 맞게 한 거죠.
지금도 보면 관계없이 그대로 잘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소급적용은 저희들이…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예, 하지 않고 있고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교통공사라든지 터널 관리하는 부처에 계속 저희들이 좀 강화를 시킬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는 계속…
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게 일반 음식점이나 가게, 각종 건물, 주점 등에 대해서는 소방검사는 아주 이 잡듯이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부산시에 있는 터널 안에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시설에 보수나 정비에 책임을 지시고 빈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도 금정터널이든 거가대교의 침매터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은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나름대로는 수립해서 계속 저희들 직원이 훈련이라든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터널에서의 화재는 아마 큰 사고가 날 우려가 많기도 합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같이 다른 거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26페이지에, 사업명세서 42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무선통신시설 장비보강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정보시스템 보강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정보화 기반 환경구축사업에 예산이 32억 3,000만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정보화 기반 환경구축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긴급구조시스템 저희들 운용하고 있는 거는 2001년도부터 해서 2004년도까지 수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래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경과되어서, 10년이 경과되다가 보니까 장비 일부가 노후가 되고 성능이 좀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 5월에 전국 최초로 예산 3억 1,000만원을 들여서 휴대용 무전기, 차량용 무전기 등 통신장비에 아날로그방식의 암호화 기능을 없애고 도청방지용 젠더를 설치하여 보완시스템을 구축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올 8월달에 부산남부경찰서에 적발된 임모씨 등 119통신망 불법 감청업자들이 해운대 재송동의 한 빌라에 비밀관제센터를 설치하고 부산시 소방센터 지령실에 접수된 119신고내용을 감청했던 내용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구급대 및 소방차량과 이루어지는 무선통신의 도청을 막기 위하여 통신망을 전면 교체했는데 3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무력화되었다면 이건 예산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는 이런 지적을 낳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불법 감청이 되지 않게끔 했는데 이리 되었다면 그 문제점은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암호화 장치로 3억 2,00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저희들이 암호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전액 투입된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개인무전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개인무전기가 노후된 것을 200대 교체하는 사업이 거기에 포함되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위한 사업은 2,000만원을 들여서 젠더를 하나 구입해서 설치하는 암호화를…
물론 젠더라는 게 비밀번호 바꾸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비밀번호 바꾸는 거면 2,000만원을 들였든지 2억을 들였든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당장 사설견인차나 이런 게 많이 와 가지고 사고가 나면 이 소방차, 뭡니까, 119로 안 오고 견인사설차가 먼저 오는 경우도 많이 봤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해결이 되었다고 봐집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암호화를 하고부터는 그런 무선도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암호화한 것을 다시 사설업체들이 그 암호화를 풀어서 자기의 또 개인적인 그런 사업의 목적으로 추구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 암호화를 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암호화를 여태까지는 주기를 분기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개인 사설업체가 그 암호화를 푸는 시간은 걸리지만 오랫동안 해서 암호화를 풀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장비를 구입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 암호화를 이래 교체를 계속 한 달에 두 번 정도를 계속 자주 바꾸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바꾸면 아무래도 도청이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견인차하고, 사설견인차하고 우리 119하고 이렇게 사고 나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게 너무 과열경쟁을 하다가 보니, 경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사설업체에서 이런 자기들이 불법도청을 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런 사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가 혹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저희들 소방차하고 직접적인 사고는 없었고요. 견인차들이 간혹 출동을 빨리 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사설견인차와 응급차들의 지나친 행동이 아무래도 사설업체들은 자기가 빨리 가져가면 돈이나 될까 싶어서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시면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젠더를 구입해서 설치를 했는데 또 그 젠더가 100%만은 또 안 되는 것이 더 좋은 장비를 사설업체들이 구해서 암호화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암호화를 시키는 그 주기를 계속 자주 변경함으로 해서 사설업체들이 도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젠더를 사는데 한 2,00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까
예.
그래 한 번 바꾸는데
예, 아니 그거는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젠더 2,000만원 짜리 젠더를 그 안에서 우리가 조작으로 해서 암호화 기능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암호화를.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좋은 장비를 도입해서 그 목적대로 119에서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119를 부르고 해 가지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더욱 이런 문제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더욱 도움을 주시고 그래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통국장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명세서 217쪽에 보시면,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단속 관련 우편료가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죠 보셨습니까 4억 4,0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단속된 사람들에게 우편 부치는 어떤 우편료입니다.
그게 매년 그래 4억 4,000이 들어갑니까
예, 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수입이 내년에 보면, 166페이지에 보면 26억이 되어 있고 지난년도 수입이 10억 7,000정도 되어 있는데 총 36억 정도, 단순히 생각해 봐도 이 4억 4,000이라는 돈이 이게 엄청난 금액인데 세입의 11% 정도가 소요되네요
지금 우편이 건당 1,750원 월 8,000통…
이거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4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그죠
건당 개별통보를 해 줘야 되니까요. 이건 통보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한 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이, 저도 이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억 4,000이라는 돈이…
예, 건수가 워낙 많습니다.
예, 한 번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꼭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201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201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기본계획수립용역비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게 지금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법에 7조에 따라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용역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번에 그러면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용역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1년 앞당겨진 이유가 뭡니까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저희들이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편성된 것으로…
이게 앞에가 언제였습니까 앞에, 이 앞전…
앞에 한 것이…
자료에 보면 2007년 7월하고 2008년 5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그 내용을 하셔야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그 기간이 1년이 당겨진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한 번 질문을 해 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 자료가 없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시면 이 자료는 있죠, 시간이 되었으니까 찾아보시고 저한테 오늘 중으로 저한테 이 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서요, 하려고 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또 오늘 보니까 여러 가지 오늘 위원회들은 우리 부산의 하드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도시교통위원회는 예전에 아마 건설교통위원회 관련 소관이었던 것이 이름이 아마 창조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지금 그 안에서 섞이고 또 컨버전스를 하고 녹아낼 건지 저희들도 위원회 이름이 바뀌고 이러니까 좀 많이 복잡하기는 합니다.
일단 창조도시본부장, 김형균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이 창조도시본부장님 하시면서 창조라는 말을 아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하면서 지역 커뮤니티에 이 창조가 들어가고 또 문화가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들어간 이러한 르네상스를 하겠다는 이런 개요를 말씀하셨는데 이 창조도시본부장님으로서, 원래 BDI에 계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실 줄 알았나요
아니오. 갑자기…
갑자기 불려왔어요
불려왔다기 보다는 이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오실 거 예상하고 7월달에 창조도시 이쪽으로 이름이 바뀐 건 아닌가, 뭔가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도 들면서…
아닙니다.
BDI에 계실 때 기본구상이 작년서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죠
그 전년도에 기본구상, 사업은 현재…
예,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전액 시비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6.25 피난민을 수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전쟁 관련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성상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다. 부산의 정체성이 이곳에 굉장히 있는 곳이다. 거의 100만명 이상이 산복도로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시 재정, 물론 이 일이 참 중요하고 기대도 되고, 기대 반 우려 반 되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왜 국비를, 국비가 지금 제로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어떻게 갖고 와서 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당연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 테스트베드사업을 좀 시범적으로 해 보고 거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 1억 8,000, 1,800만원 정도를 그 안에 조금 잡아놨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국비라는 게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개념과 구상으로만은 힘든 것이니까 내년도에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이 지역에 저희들이 테스트베드사업을 해 보고 그것의 다양한 어떤 성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지원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비가 좀,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가가 어려운 시절에 저희들 부산이 그거를 정부의 피난민들을 감당하면서 나타난 공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6.25 피난촌이었던 산복도로의 경우에 국가적인 정비라든가 그 지원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마련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에 보면 활력도시형이라든가 문화도시형 또 환경도시형, 안전건강도시형, 교육과학도시형 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도시활력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아주 좁은 지역의 어떤 시설활성화, 시설개선을 중심으로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잡고 있는 스케일과 좀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일단 활용은 할 수는 있으나 저희들은 산복도로 전역에 대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한 10개년 간에 어떤 단계적인, 상징적인 순차개발을 해 보자는 큰 스케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국토부의 어떤 도발사업들은 조금 작은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중심으로 되고 있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큰 어떤 프로젝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큰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반면에 저희들이 왜 큰 기대와 큰 우려를 같이 하고 있는가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니까 다른 말로 산복도로 재건운동이구나, 재건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하고 뭐가 그렇게 틀리는지 또는 이게 지금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산복도로에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그 동안에 그러면 안 했나. 이 골목길 프로젝트라든가 벽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 한 게 아니라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하다못해 용어 하나라도 편리하게 우리말로 쓸 수 있는 것도 아주 거창한 외국말로 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이 프로젝트가 아주 거창하다. 아주 그냥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서울, 내 고장 서울시리즈라고 하는데 보면 우리는 골목길프로젝트이지만 서울의 고개라고 해 가지고요, 이 고개명에 보면 하나도 우리 외국말이라든가 우리말하고 섞인 것 하나 조차도 없어요. 종로구 같은 경우는 황토마루, 솔재, 자문고개, 구름재, 배오개, 도깨비고개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한글은 지금 세계적인 유네스코에도 인정받고 있는 이런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이름들을 다 놔두고 하다 보니까 다른 말로 가겠지만 해운대에 문텐로드 그런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달빛길 같은 좋은 말들 놔두고.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147억원이나 되는 거대 프로젝트가 여기 지금 보면 첨부, 우리 사업명세서예요 거기도 보면 한 장으로밖에 프로젝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첨부서류가. 망향로 도로정비, 골목길 재생사업, 그린빌리지, 커뮤니티 비즈니스, 산복도로 공간문화, 기초생활지원사업 해서 6개 큰 분야로 나누어져서 이것 지금 한 장밖에 설명서가 없어요.
아까 우리 신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우리가 2,000만원짜리 예산 하나라도 첨부서류며 설명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 PPT 자료를 이거 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거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래 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물론 본부장님께서 더 걱정하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다 걱정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아까 같이 우리 권오성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진짜 학교 그 다음에 주택, 제가 지금 주택하니까 지금 여기 주민설명회 한 것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죠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는 한 번 했습니다.
이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한 번 했습니다. 딱히 말하자면 주민설명회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11월 12일 중구청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이름을 또 다 멋있게 바꾸었어요. 산복도로 르네상스 기본계획 주민참여 파트너십 회의, 엄청 길어요. 길기도 길고, 자, 파트너십 회의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민들이 앉아서 파트너십 회의를 하는데 너무나 옛날 하고 있는 주민설명회하고 똑같은 방식이에요. 과연 이것이 파트너십 회의일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가장 주장하시는 것이 지역커뮤니티 주민참여, 참관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지역활동가 그 다음에 큐레이터,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지역에 뿌리내려 가지고 그 지역을 속속들이 알고 내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지역활동가들을 얼마나 지금 발굴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지금 중요한 어떤 연결자로 생각을 하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 파트너십 회의, 말하자면 우리 늘 했던 주민설명회와 같은 이런 방식에 어떤 분들이 대답을 했는가 주민자치위원장, 통장님, 새마을부녀회, 주로 그죠 그 분들이 물론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 관주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설명을 하고 또 저희도 참여를 해 봤지만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답을 하라고 다 써줘요. 맞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프로젝트에 맞춰서 아마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러니까 제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그랬잖아요 누가 살 건가요 주민이 살 거잖아요 본부장님, 만약 여기에 살기 좋은 데 되면 그리 이사 가시겠어요
저는 거기 출신이었고 또 괜찮다고 그러면 또 옮길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하는 동안에 아예 처음서부터 지역활동가가 되시면 어떨까요
그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좋네요, 그런 생각은.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제일 큰 문제점은 낡은 주거환경, 44.1%예요. 그 다음에 공원과 녹지공간 부족, 그 다음에 상권 침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주민들은 북항개발과 연결된 산복도로가 도심의, 원도심의 양 날개다. 이거 몰라, 이거 자신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복도로 주민들이 지금의 환경을 개선해서 내가 그냥 여기서 정말 그대로 잘 살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낡은 주거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기저리로 임대해 주고 상인들 같으면 요즘 미소금융 있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를 해서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주거환경개선 쪽에 가지 않을까, 오히려 보면. 또 공원과 녹지공간 부족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대답이, 이 대답을 왜 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산복도로 같으면 산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등산로이고 그런데 이 대답을 왜 했을까 이거는 조금 제가 그렇고요. 상권 침체, 먹고 살기 위한 대책을 해 달라 이거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프로젝트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요즘은 경제가 문화하고 이렇게 꼭 포함이 되어야 되고 문화는 그 사회의 척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욕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문조사를 하신 결과가 있네요. 여기 보면 낙후지수 평가, 매력지수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낙후지수 평가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감소율, 65세 독거노인 쫙 해서 이렇게 점수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매력지수 평가는 뭘 가지고 매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심지와의 어떤 근접도 그 다음에 어떤 각 주거지역용도의 혼재성이나 주변의 변화 전망, 경관의 어떤 특화성 등등 6개의 지표를 가지고 매력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매력지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낙후지수 같은 경우는 또 하드웨어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매길 수 있겠지만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추상적이라서 남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좋을 수도 있구요. 그죠
이렇게 참 잣대를 매기기가 어려운 것 이런 시각차를 어떻게 이거 평가잣대를 할 수 있을 거며 이렇게 해서 이 권역별로 엄광산권역, 구봉산권역, 구덕천 마산권역 권역별로 나누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10개년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구봉산권역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영주․초량지역에 지금 1차, 1위를 했어요. 영예로운. 영예로운 건지 모르겠지마는 1위가 되어 가지고 지금 1차년도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게 10개년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권역은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지역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예, 그 지역은 제외한…
제외했죠
예.
그러면 나머지 지역 1차년도 할 동안에 저기 2천 몇 년도까지 하죠 2019년도
2020년도까지.
20년도까지. 그러면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사실 저희들이 뭐…
1차년도 할 동안에 다른 지역은 우리 해당년도에 올 때까지 그러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묶여 있습니까
아니, 묶여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예산이 여력이 있다 그러면 전체가 동시에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사업의 어떤 시행착오도 저희들이 봐야 되고 테스트베드를 통한 어떤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상생적으로 순차개발하는 걸 잡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10년간 또 기다리기는 너무 기니까 바로 그런 걸 보완할려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커뮤니티 뉴딜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전략으로 또 따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입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뭐 갑자기 했는데, 갑자기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래 가지고 그냥 탁 떠오른 거는 아니실 거예요. 어디 벤치마킹 하신 데가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중구의 달동, 법동 같은 어떤 저희들의 지금 중․동구지역과 같은, 비슷한 어떤 산비탈지역을 이런 식으로 도시재생, 저희들하고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런 데 도시재생사업을 좀 해가 상당히 활기찬 마을로 이렇게 좀 다시 돌아온 그런 사례들도 있고 서울의 해방촌사례, 그 다음에 조금 다르지만 서울의 북촌사례, 대구의 동인동사례, 통영의 또 조그만 도시지만 동필항의 사례들 다양한 어떤 사례들이 이러한 도심지에서 낙후지역이 다시 재생을 통해 가지고 활기를 찾아가는 사례들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예, 이분이 대전의 박성효 대전시장님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관주도의 일은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주도다. 관주도가 꼭 부정적인 거는 아니죠
예, 행정의 역할이 있고 민의 역할이 있고 또 중간에 메신저의 역할이 있고 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관주도의 무지개프로젝트가 박성효 시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범위나 저기 뭐 조금은 다르다고는 합니다마는 많은 벤치마킹을 했고 관주도의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이것은 하나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르네상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다 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죠
무지개프로젝트의 정확한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예, 예산이 0원입니다. 0원.
그렇죠.
자, 그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어제까지 계속 얘기하고 머릿속에 남아 있고 고민이 왜 부서간에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통폐합을 안 하고 혹은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자꾸 내라 내라 하다보니까 같은 프로그램에서 자꾸 가지치기를 해서 나오지 않았는가 그러면 좋습니다. 산복도로에 지금까지 안 했느냐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골라보자 이거죠. 다 골라내면 산복도로 르네상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태스크포스팀이 공무원들이 위주로 되어 가지고도 잘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147억이나 되는 그것도 완전 시비로 또 지역활동가라든가 이런 지역의 커뮤니티가 아직까지 자생력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우려 섞였다. 이것을 하지 말라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심사숙고하고 이것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위원님 걱정 무슨 말씀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도 유지도 해야 되지마는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마을의 어떤 자생력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자생력을 활성화 시킬 건가 하는 부분 저희들도 잘 고민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 그러면 주민들은 태극마을 같은 경우 처음에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아, 이런 것 비슷하지 않을까 또는 관에서 또 만들어서 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참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분이 시행을 하신 분이 딱 들어가니까 주민들하고 대화가 아휴, 지금 나와서 뭐 하십니까 또는 뭐 며칠 전에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을 다 알고 주민 하나하나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면서 하다보니까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주민들에게 문제를 던져서 천천히 가더라도 성과위주로 하지 말고 이 작업이야말로 주민들을 참여시킬려면 설득해 가면서 가르쳐 가면서 이끌어 주면서 달래 가면서 그렇게 해서 신뢰를 얻었을 때 주민들이 아마 더 나서서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산복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밤새 얘기해도 아마 다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가 놓친 이야기는 추가질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에 예산서 1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1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반시설 징수교부금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구․군 징수교부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출부분을 어떻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2,100만원 이것 말씀입니까
예.
기반시설은 지금은 법이 없어졌지마는 지금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을 할 경우에는 현재 그 건축주가…
잠깐만요, 제가 그걸 여쭤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기는 했죠
예.
2008년도에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폐지되기 전에 법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담금이 본래 전체 금액에서 귀속은 30%는 국가에 귀속이 되고 그중에 70%는 특별시, 광역시 이 단체로 이렇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70% 중에서 그 법 시행령에 보면 70% 중에서도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징수한 구․군에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 2,100만원은 결국은 70% 우리가 교부받은 것 중에 구․군에서 징수한 교부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7,000만원이라는 교부금 세입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징수금 세입이. 부담금 세입이 있었는데 그게 목적세입니다. 이것의 징수에 의해서 이렇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세입부분에 보니까 이 금액이 없어요. 세입부분에 세입이 되어서 세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입이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95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95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면요 6억 700만원 중에서 쭉 보면 징수교부금 초과지분 환수 쭉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2,800만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 1,300만원, 초과징수금 6,500만원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이 세입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반드시 이거는 목적에 의해서 징수교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세출이 있으면 반드시 세입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적은 소액의 재원이지마는 세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입이 있어야 됩니다. 세입의 근거에 의해서 세입․세출이 상호 연계성을 가져야 되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따로 다른 말씀을 드릴려고 제가 사실은 질문했습니다. 본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종전에 특별회계 설치근거의 어떤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6일날 전문 개정이 되면서 대체 법령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그게…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계되는 규정을 한 내용이 본래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규정이 있다가 그게 폐지가 되면서 실제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이렇게 대체 입법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입니다.
예, 그렇죠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다면 이 회계 설치 운영의 근간이 되는 규정으로 부산광역시 기본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규정을 보면 이 조례가 아직까지 전부 다 개정이 따로 같이 안 됐어요. 법은 만들어져 가 있고 앞에 법은 폐지가 됐는데 이거 지금 우리 설치 조례에 보면 1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 몇 조 그 다음에 제3조 세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 법이 폐지되고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도 3월 28일자 폐지되었는데 폐지될 당시에 이미 기반 부담금에 대한 미납금 징수라든지 과오납 정리를 위해서 특별회계 자체는 부칙에 의해서 계속 존치하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있어요. 국토 내나 조금전에 이야기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의 1항에 보면 특별시장이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그거 또 특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했던 방식과 다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역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법에 보니까 경과규정은 없어요. 사실 없는데, 만약에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 우리 조례를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임을 했어요. 했는데, 하게 되면 조례에도 앞에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게 바로 처리될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적어도 규정은 현실에 맞게 이렇게 맞추어가야, 정비를 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금 이 관련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 우리시역 내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희들은 봐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중에서 아직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설혹 예를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폐지가 되고 새로운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게 되면 그 규정에 받은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 조례규정은 여기에 맞춰서 경과규정을 두면서 조례는 자기 수정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생각하는데, 없는 법령을 가지고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세입을 하겠다 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정비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현재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가 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것이 특별회계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면 이거는 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위임사항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한다면 그 법이 폐지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조례는 폐지가 되든지 그 법의 취지에 맞는 다른 법으로 이렇게 대체 입법이 되면 거기 맞춰서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든지 제정이 되어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법을 가장 중시해야 될 우리 공직자께서 그래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우리시에 없다 한다면 그걸 경과규정을 두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만들 때 제정의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구역이 지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래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제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된 조례에, 아, 위임된 조례가 아직까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바로바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나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미납금 징수라든지 과오납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 조례는 폐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약에 폐지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법에 법령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그대로 그게 되는 거는, 부과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법에 의해서 부과되어야 될 대상이 다른데 그 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별도로 기반시설 부담금을 이렇게 부과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앞에 부과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는 개정된 법이나 현실에 맞는 법에 맞춰서 바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요, 사업비에 도시개발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대저동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GB 해제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9억 5,000만원이죠, 용역비가
예, 그렇습니다.
아마 이 사업비가 LH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을 때 시가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이 앞번에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여기에 실은 것이죠, 의지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어제 신문에서 나왔듯이 LH공사에서는 사업을 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내비췄거든요. 들어 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이 이후에 지금 이렇게 부산시에서 용역을 만약에 실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강서신도시는 149만평인데 당초에 그것이 LH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LH공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그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 하는 식으로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서신도시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과거의 해제방법이 조정지로 지정해서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취락지 해제방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정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LH공사가 사업을 현재 상당히 어려운 것을 현재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서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못 하게 될 것을 대비해서 내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강서신도시, 그 지역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그 현재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 지금 대충 대안은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수행하겠다든지…
사업은 다른 사람 없습니다.
사업실행부서가…
현재 그거는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현재 건물소유자나 토지소유자가 그에 따라서 개별사업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우리 산하 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에서 이걸 계속 맡아가지고 할 그런 어떤 의향은…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민들이 많이 입었잖아요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대책을 빨리 강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계되는 일로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우리 창조도시본부장님께서는 상당히 창조적으로 인기가 많으십니다, 오늘. 독무대인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이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을 했어요. 지금 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치소 있죠 구치소 이전을 지금까지 수차, 지금 2007년도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부산시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계속 언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그렇게 해 왔었어요. 그런데 구치소 이전을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2007년 4월입니다. 2006년부터 이래 LH공사가 강서신도시사업에 뛰어들면서 부산교도소하고 같이 해서 통합시설로 이전할려고 이렇게 했죠
예.
했는데,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것은 만약에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민자사업 유치를 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다 했는데, 지금 어제 보면 신문에 결국 현실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어떤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가 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단계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강서신도시 부분이 저렇게 방향 선회를 해야 되니까 그동안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해 가지고 화전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자체에 대해 가지고 다양한 대안을 좀 지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한 뚜렷한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지금 아직은 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그러면 여기 BC나 사업의 타당성에 관계되는 우리 자체의 용역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구치소 이전에 따른,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치소 이전만 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서 쉽게 적지만 찾아지면 해결이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통합, 교정시설 통합이전 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부터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혔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우리 자체적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관해 따로 용역은 제가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구체적인 수익성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이전지역 특히 강서지역의 어떤 비선호시설 특히 어떤 이런 구치소나 교도소 같은…
잠깐만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로 LH공사에서 포기한 이유가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겁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공재를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이상에는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이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용역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놓고 뭐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만 어떻게 사업을 따로 수익성을 보장해 줘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지, 그냥 LH공사만 믿고 있다가 안 되니까 전부다 이렇게 나자빠져버리면 결국 몇 년 동안에 여기에 기대했던 주민들 그리고 그 많은 피해를 감수했던 주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시만 믿고 있다가. 적어도 자체적으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용역정도는 우리 자체적인 방법은 갖춰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후에 질문할 내용도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중에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재갑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예.
(부시장석 책상을 가리키며) 저 앞에 저 책상은 시계 얹어놓을라고 놔놓은 겁니까
무얼 말씀하십니까
저 책상 하나 빈 책상 있잖아요. 저기 앉아서 답변도 하시고 이러시던데
20분 해 놓은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기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 하시더만 오늘은 안 계시네요
아, 부시장님…
서서 답변하시는 분 말고 앉아서 답변하시는 분이 항상 나오시더마는…
부시장님 말씀하십니까
안 나오셔서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아, 오늘 부산시에 급한 일이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왜 제가 그걸 위원장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오늘 논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르네상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하다못해 기획실장님이시라든지 이런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 계시니까 정리가 잘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재갑 위원님, 다음번에는 꼭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아, 국장님. 아이구 죄송합니다. 김영환 국장님!
사업명세서 346쪽입니다. 장림유수지 저감,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그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20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 202억입니까
예, 202억으로 지금 잠정되어 있는데 조금 변동은…
아니 아니, 국장님 질문요지를 잘못 들으셨네요 그거는 총 공사비가 202억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6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 10억 예산으로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비로는 22억…
자,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총 사업비가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202억이고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는 한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 대 5 매칭사업이죠 국비․시비 50 대 50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그러면 지금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이번에 30억 확보가 못 되었죠, 안 되었죠
아닙니다. 현재 국비가 22억 6,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22억 6,500만원이라서 내년도 예산은 4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약간 최종 예산, 정부예산에서는 이제 변동이 있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자체가 한 60억, 60억 약간 더 드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당초 내년도에는 66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66억이면 33억이 확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국비가, 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비가 확보 못 되어가 한 10억 약간 이상이 지금 깎인 상태죠, 국비가요
그래 당초에는 전혀 반영이 환경부하고 기재부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가 그나마 지금 22억 6,500만원 정도, 국회에서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총 사업비가 202억 드는, 장림유수지사업을 시작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적어도 국비가 33억이 확보가 되어야 시비 33억 해 가지고 66억으로 해 가지고 그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완료가 되는데 지금 여하튼 국비가 한 10억 이상이 이제 깎이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 맞죠
예, 이게 총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로서는 66억 정도가 내년도에 적정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설계용역이 곧 마무리 되면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사업의 진도는 조금 차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비확보 안 된 저감사업에 대해서 내년에는 또, 내년 예산에는 국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래 이게 당초 최초에는 전혀 국비 반영이 안 되었다가 지금 22억 6,500만원 국비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순차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산시에서 어쩌면 유일하게 오염이 심한 지역인데 여하튼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짚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건 때문에 제가 국회에도 몇 번 갔다 왔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직접 만나서 협의도 했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42쪽…
건설방재관입니다.
아, 예. 사업명세서 142쪽에 보면 구덕, 수정, 백양, 을숙도대교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정책적 질의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부산시 유료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민자사업을 포함에서 유료도로로 운영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4개소, 백양터널, 수정터널, 을숙도대교, 그 다음에 광안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재정사업이 광안대로고 다른 건 민자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민자로 건설 중이거나 민자로 추진코자 검토 중인 도로 사업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북항대교하고, 거가대교가 지금 월요일, 다음 13일날 개통하고, 그 2개가 시공 중이고 또 검토하고 있는 게 산성터널, 천마터널, 그 다음에 식만~사상, 엄궁대교하고 그렇게 4개가 지금…
대저대교 아닙니까
대저대교!
예, 대저대교, 식만~사상.
아, 내나 그걸 대저대교라 합니까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 APEC을 계기로 해 가지고 구덕터널, 만덕2터널, 황령터널, 동서고가도로,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조기 무료화 계획을 2004년도에 수립한 것 맞죠
예.
그런데 구덕터널, 만덕터널, 황령터널을 조기 무료화하면서 소요된 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각각에.
예, 무료화 당시에 민자투자비 상환잔액이 구덕터널이 274억, 제2만덕터널이 7억, 황령터널은 해당이 없습니다. 황령터널은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동서고가로 무료화에 따라서 본 재정손실은 연간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동서고가는, 170억 정도 됩니다.
그 수입 지출을 상계한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광안대교의 통행요금이 소형차 기준으로 지금 현재 1,000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 1,000원으로 산출한 뭐 근거나 이유가 있습니까 그 근거나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출근거예.
그것은 민간사업,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기채를 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 그 기채를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환해야 될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재무모델을 돌려가지고 그래가 통행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기간하고 상환해야 될 금액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재무모델을 운영해가 그래 통행료를 산정합니다.
여기는 이윤이 들어 있습니까 투자에 대한 이윤도 포함된 겁니까
그것은 재정사업이기 때문에 광안대로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광안대로에 출퇴근시간 때나 공휴일 특정시간 때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 20% 요금을 인하해 주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럼 그 이유는 뭡니까
그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하이패스를 이용을 하면 교통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통행료를 받으면서 통행료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정체되어 지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이패스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0% 요금 인하하는 것은 어디서 추진한 겁니까 건설방재관에서 추진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국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구덕터널 조기 무료화에 따른 상환금이 41억이고, 수정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이 129억입니다. 그리고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이 68억이고 을숙도대교 민간투자사업 재정지원 6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정지원은 협약을 근거로 한 것이 맞죠, 그죠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영수입보장이라는 MRG는 협약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금을 적기에 적정한 요금이 협약상에 정해져가 있는데 그 공공의 특성 때문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약에 그렇게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나중에 운영과정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조건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통행료 미인상…
안 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 금액은.
그렇습니다. 통행료 미인상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그것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간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엄청난 금액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원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민자도로에 대해서 조기무료화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위해서 부산시가 지금까지 총 부담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료화 당시에 상환액이 구덕터널이 274억, 만덕터널이 7억, 그런, 그래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한 그 보장해 주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것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게 최소수입미달분 MRG가, 그 통행료 미인상분이 있고, 그래서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까지 180억, 수정산터널이 475억, 그렇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나 추산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MRG가 있고, 최소수입미달, 운영수입보장 부분이 있고, 통행료 미인상분이 있는데 그거는 교통량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그 총액을 산정…
아직 이 산정한 자료가 없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에 운영 중인 4개 도로, 유료도로 외에 6개 정도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이 중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최소운영수입 보장하고 있는 게 지금 수정산터널…
예, 수정산.
아, 아니지, 최소운영수입보장, 수정산터널, 수정산터널 한 군데 있습니다.
수정산터널 한 군데입니까 그러면 지금 을숙도대교는요
을숙도대교는 그게 이제 협약사항에 교통량이 50% 미만이 되면 운영수입보장을 해 주지 않도록 실시협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 이상은 해 주어야 되잖아요
지금 37% 정도밖에 거기 교통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원히 뭐 영원히 37%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아, 그렇죠. 앞으로 이제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현재 그러면 보장해 주는 데는 수정산터널 하나 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도로부분 이외 부산~김해경전철 경우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엄청난 재정지원을 부담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내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데는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죠. 27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통행료를 받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그죠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뭐 한강교량은 없습니다.
한강교량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부산이 타 시․도에 비해 유료도로가 좀 많다 이 말이죠.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죠
예, 그렇죠, 다른 지역보다 지금 4개니까 대구, 다른 지역에는 3개까지 있는 데도 있는데 부산은 4개니까 많은 편이죠
그래 왜 그렇다고 봅니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지형적인 조건…
예, 부산은 지형여건상 낙동강 횡단이라든지 또 배산임해지역으로 해 가지고 산을 횡단해야 되는 그런 도로 기반시설의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순환도로망 같은 경우는 해안으로, 바다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한정된 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기반시설이 사실 필요한 데는 민자사업으로라도 놔 줘서 수요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해야 될 그런 사업…
자, 그런데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말이죠, 도로의 경우 설치의 궁극적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히 정부와 시가 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민간투자사업이나 유료도로에 대해 몇 개를 검토를 지금 조금 해 보니까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원인자부담이 타당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근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질 책무를 망각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정책질의를 마치고 제가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민간의 자본을 이용한 재정투자는 신중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기이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을 보면 시의 미래의 재정을 갉아먹는 꼴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 이제 부채로 시작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부산시 재정이 부족하다 해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은 민간사업자는 아마 손실을 입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거기에 과도한 폭리, 과도한 통행량의 예측, 엉터리계획 등이 항상 도마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주요도로를 민간사업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향후 시행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 및 주장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것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신중히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정이 돌아간다면 당연히 정부나 시에서 기반시설을 해야 옳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어려운 반면에 기반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시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보는 기회손실비용, 시간비용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이런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민자라도 하면 수익자원칙에 의해서 그 부분을 또 이용해 가지고 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03쪽에 보면요,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련한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내년도 기금계획안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에서 직접 환경재해시설에 대한 개선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말이죠. 이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그 기금운용방법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저희들이 기금을 딱 200억 정도까지, 적립할 때까지는 가능하면 기금사용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국적으로 이 기금을 설치한 시․도하고 설치하지 않는 도가 한 반반 정도 됩니다. 그래 설치하지 않는 시․도에서는 그냥 환경개선부담금을 받으면 그대로 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고, 아마 이 기금예산을 거의 뭐 없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약 176억 정도까지 적립을 했었는데 더 이상 이 기금을 적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가 환경보전이나 개선사업에 필요한 부분에는 이제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다 해서 우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내나 그 동 기금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을숙도 하단부에 방치된 분뇨해양투기시설을 자연친화시설로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22억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데 그 투기장 시설을 어떤 내용의 형태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분뇨저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하에 되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전부다 폐쇄를 하고 전부다 메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낙동강사업과 관련해서 상부에 생태공원도 좀 하게 될 것이고, 지금 기존에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우리가 낙동강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실, 그 다음에 대기실, 또 선착장을 이용해서 낙동강하구 쪽에 우리가 배를 타고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겁니다.
예, 일단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 환경녹지국, 건설방재관 순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도 목소리가 참 작은데 본부장님도 목소리가 참 작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크게 할 테니까 크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으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부장님한테 답을 제가 듣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 공사비가 25억원이 편성되고, 추경에 보면 4억 정도, 금년도에 또 집행이 되고 나머지 22억원이 이월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죠 맞습니까 22억원은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한다고 예산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까
예, 지금 시설물관리용역이나 사후환경조사 등에 관해 가지고 현재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공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입니다.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하게 된다, 그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공사비 400억원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질의 내용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시민공원 조성공사비 편성분 400억원이 온전하게 연도 중에 집행될 것으로 확신을 하십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현재 지금 저희들이 설계된 대로 내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는 5월달 정도부터 하반기까지 저희들이 전체 공정의 한 25% 정도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그 정도는 소요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채무부담을 하는 한 110억 정도는 연말까지 해 보고, 지금 또 내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 있어야 그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확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확보한 사업비 집행도 지지부진해서 내년도 400억원이 가능하겠는가 이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확답을 받으려고 여쭤본 것이고요, 아무튼 이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는 대역사라 할 만큼 지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예.
차질 없도록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명세서 125쪽에 보면요, 시민공원 조성 대외홍보비 2억원을 금년도에 또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도 2억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시에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이렇게 성실하게 추진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부산시가 한 마디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다한 홍보비를 들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2억원이면.
예, 그런 지적도 충분히 일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 자체는 저희들 행정의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한 비용으로…
예, 알겠습니다. 홍보 2억원이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신문이나 이런 여론매체에 저희들이 중간 단계, 단계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단계 단계별로 공정을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홍보계획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구체적인 홍보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하면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TV광고하고 신문광고 회수 등을 다 품셈을 잡아가지고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홍보비가 좀 많다고 생각 들고요, 작년 그러니까 금년 예산 볼 때 2억원이면 저는 일회성으로 2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좀 줄어드나 했는데 계속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이 되고 시공이 되면 홍보의 수요는 더 많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외이익이 44% 급감했어요. 이 원인이 뭐죠
아, 그것은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조금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초에는 하수처리장을 일반, 민간에게 임대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일반기업에서 임대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조금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임대수입이 격감했는데 44%나 차이가 납니까
아, 영업외비용 63억 3,700만원 말씀이시죠
예, 영업외 이익을 제가 묻고 있는…
아, 영업외비용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수처리시설 투자원금에 대한 상환이자인데 이게 자꾸 변동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게, 금년도는 좀 낮게 되어서 그래서 약 63억 3,700만원 정도가 이자가 감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수입은요
아, 그거는 이제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제가 잘못 이해를 한 부분인데 임대료 수입 그 부분은 이제 영업외수익의 문제였습니다. 수익이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업외비용 쪽에는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약간…
이자수입도 격감했는데 임대료수입도 격감되었잖아요
예, 그거는 영업외수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연간 지출되는 민간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지출액이 평균 얼마입니까
채무부담, 내년도 채무부담사업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잘못 대답하신 것 아니에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예산안 사업명세서 69페이지, 첨부서류 50, 53, 56 연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간투자사업 및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출액 평균을 제가 물었거든요. 그럼 되었습니다.
그것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예, 우리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형식적으로는 부채가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부채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면 저희들이 채무부담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수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도 저희들이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도 낮고 해서 우리 하수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감전처리분구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을 하게 되고 또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어떤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이제 저희들이 채무부담공사를 일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에 연간 300억 이상 지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2010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이제 약 한 2012년까지는 저희들이 하수재정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2013년부터 15년에 걸쳐서 조금 재정이 호전되어서 그 때 되면 약 연간 한, 분류식하수관거사업을 지금 연간 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2013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 더, 그러니까 600에서 한 700억 정도로 지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3년 정도 가면 저희들이 하수재정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는 하겠는데 왜 걱정이 되느냐 하면 부산시 공기업 예산의 재정지출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은 의무적 경비로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다가 한 번 나가게 되면 경직성 경비로 계속 지출이 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채무부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하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면 우리가 BTL사업을 하는데 부산시가 재정부담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임대형 BTL사업 규모에 대한 이런 재정부담을 이렇게 보면 그 부분도 지금 감전동 민간투자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심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할 여건도 안 될 뿐더러 또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30%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BTL사업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이 30% 의무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고요. 그러면 2011년도 BTL사업 재정부담액이 약 얼마나 됩니까
그 사업 전체 사업비는 이제 970억인데 저희들이 이제 장기임대를 하게 되면 연간 한 70억 정도씩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 대 7로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분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재정법에 보면 임대형 BTL사업 한도액을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보면 보고가 없지 않아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법적으로는 보고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회계적으로 본다면 하수도특별회계로 의무적 지출경비로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얘기를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별도로 또 보고를 했습니다.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했고, 예, 그렇습니다.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환경국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방재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세서 167쪽을 보면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에 10억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세부투자내역으로 보상비 8억 8,000만원, 공사비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예.
본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요지는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을 해야 맞지 않나요
2,000만원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업을 하다 보면 측량비라든지 이런 부대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000만원. 경계측량 같은 것 보는 데…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그것이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항이. 그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규정에 맞게 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로 들어가야 되는 것 맞죠
예, 부대…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168페이지 반송로 확장사업도 9,0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시설비로 되어야 맞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로도 할 수 있고 시설비로 같이 포함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찾은 것에 의하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설계 및 분할측량, 감정료 등은 모두 다 시설비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에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보통 감정평가비, 측량비 이런 것을 시설부대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달된 내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소요비용은 과목의 해설 상 시설부대비가 아닌 시설비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항목 이런 것은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 예.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강변도로 확장의 경우 공사비가 33억 2,200만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을 했는데 2,500만원 시설부대비 되어 있거든요. 요율 적용 몇 프로 하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실비로 계산합니다. 요율보다도. 측량비라든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런 것,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측량비 같은 것은 지적공사에 산출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의해서 보니까 시설부대비 요율 0.36%를 적용하면 1,200만원이 나와야 맞거든요.
예.
그런데 2,500만원이 시설부대비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모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 단위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규정에 맞게 정확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예.
그것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형균 창조도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첨부서류 5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제가 여기저기 보다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특정구역, 시범도로사업, 테마거리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이 어찌 보면 한 곳에 모아져가지고 좀 연계성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막 흩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전체적으로 도시경관 부분, 가로경관 부분해서 서면질의를 내보니까 시범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항만정책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또 도로계획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어떤 주체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범도로에 관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특화거리에 관한 사업 그 다음에 간판광고물 등 특정구역에 대한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시범거리사업 아마 이 네 사업들이 서로 조금 일견 외형적으로 보면 좀 중복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소위 지구단위계획 등 새로운 도시개발을 할 적에 특정구역을 설정을 해 가지고 옥외광고물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저희들 간판시범거리를 연결하려고 저희들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도로 중에 간판정비가 안 된 구역에 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판시범거리를 연계해 가지고 나름대로 좀 연계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는데요. 노력이 아니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업을 도시경관과에서 다 흡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 왜 이렇느냐 하면 예산을 이래 가지고 보면 이런 각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투입되었다가 돈이 없으면 그만 두었다가 중단했다가 또 이어졌다가 그래 이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떤 밖에서 보는 시민들로서 볼 때는 사업의 어떤 연계성도 떨어지고 또 일관적이지 못한, 그러면 돈 있으면 하고 돈 없으면 쉬는 것 같이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름대로 지적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간판시범거리사업 대상은 기존 시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구, 시범도로사업,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또 각 실․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테마거리조성사업 이런 것들은 각종 연계되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의 경우 단순히 옥외광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노화된 건물 있지요
예.
옥외광고물은 그럴 듯 하게 하는데 이제 거기 막상 가보면 노후된 건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후화된 건물 벽면이나 리모델링 안전문제 더 나아가서는 종합적인 가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중에 특히 시범도로는 그동안의 흐름자체는 말 그대로 도로를 조성하는데 아마 중점을 두었는데 이제 시민적 욕구 자체가 단순하게 도로를 정비하는 데서 나아가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주변에 가로 경관이라든지 간판이 있는 건물의 노후에 대한 경관까지도 요구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일단 시범도로 자체는 우리가 도로조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통합방안에 관해 가지고 적극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도시경관과에서 사업을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재정비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4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서면특화거리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이 사업을 보니까 계속해서 국비, 시비 이래가지고 같이 예산이 투입되어 왔는데 올해는 시비 같은 경우 완전히 빠져버렸네요. 그죠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지금 현재 확보된 국비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잔여사업비를 2011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업금액이 보니까 지금까지 총 사업비가 67억 1,900만원인데 지금 남은 사업비가 21억 7,500만원입니까 아, 15억 2,600만원이네요. 그죠
예, 15억 2,600만원입니다.
15억 2,6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그러면 국비는 7억이 확보되었다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다음에 또 부담이 적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비가 내년도 2012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시비가 526억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너무 재정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을 조금 분산시켜서 지금 올해 연도에 같이 이루어지는 대로 이것 보니까 지금 2010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지금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지금 5억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분담분에 보니까 국비가 10억이고 시비는 5억 2,600이다…
예.
올해 국비가 7억이 확보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맞게 시비도 같이 확보해 주는 것이 맞는데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의문이 좀 생기거든요. 왜 시비 반영을 안 했는지. 같이 되어져야, 내년도에 보면 그러면 결국은 이것이 한꺼번에 또 어쨌든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사업이 완성이 되려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시비가 빠져서 이 사업이 완전히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지금 내년도에 한 10억 중에서 현재 한 7억 정도가 확보되어서 이것을 이제 예산편성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문체부나 진구청과 긴밀히 협력해 가지고 부족사업비 자체는 우리가 내년도에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단계적인 절차를…
아, 내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렇게 확보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 데는, 내년도에.
예, 그 일정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저는 생곡쓰레기매립장 그리고 또 명지쓰레기소각장 등등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위원은 솔직하게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지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예산안이 52억 정도 되더라고요.
예.
주로 어디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돈이.
주로 보면 소각장의 경우에는 거의 유지관리비, 수선비에 주로 많이 투입이 되고요. 일부는 아마 현재 거기 인건비 그 다음에 수선비 그것이 전부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신문 보도에 나온 대로 안에 노후화 되었던 시설교체 한다고 해서 엉터리 한 것…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완전히 우리가 건설한 지 한 16년, 15년 된 것이 다대하고 해운대소각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지는 이제 저희들이 건설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노후화 되어 있는 다대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쪽에서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 되었던 점은 지금 해결 다 되었어요
예,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고발조치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서 공단에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사상 조치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신경 많이 썼죠
예,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하여튼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시감독보다도 교육을 많이 해야지요. 교육을. 그죠
예, 맞습니다.
첨부서류 보면 63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순환용 도시시스템 구축과 깨끗한 도시환경 추진으로 쾌적한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자원재활용 기본구축 사업 중 재활용 수입장려금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07년도부터 2011년 예산안까지 해마다 한 1억 9,000만원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해마다 집행액이 소진되지 못하고 사업비가 남는 것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에 차질이 있거나 아니면 환경녹지국의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수거량에 따라 집행액이 조금씩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중요한 것은 생활폐기물이 점차 줄고 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제 종래의 기준에 의하면 충분히 이것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폐기물 줄이기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고 실질적으로 폐기물 수집량이라든지 발생량 자체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체가 다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앞으로도 폐기물하고 또 재활용품 이런 부분 쓰레기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준다 하면 그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보면 쓰레기가 많이 준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함양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좀 빨리 종량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산시민들의 의식이 많이 함양되어 있는 그런 실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63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자원에너지센터 운영 사업 중 다이옥신 검사료를 해마다 4개 광역 소각장의 적정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100만원 가량 지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 절감 차원에서 소각장별 연 2회 측정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 해마다 측정데이터별 차이가 없다면 주민지원협의체와 재협의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량 의뢰하여 맡긴다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부산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편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을 할 경우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또 주민의 측면에서는 한편으로 원하는 것은 복수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결과에 대한 공신력 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결과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복수로 측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고 아마 주민들도 그렇게 바랍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단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마저 줄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는 것 보다는 아마 조금 복수 측정의 그런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1개소 정도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생곡쓰레기장 옆에 음식쓰레기 재활용 연료 만드는 그것은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율이 금년 들어서 약 90%정도 정상화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인 음식물 처리하고 또 전력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심찬 프로젝트를 가지고 금액이 많지요 공사 총 금액이.
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 부분입니다.
예, 연료화 시설.
지금 그것은 지난 10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했고 공정대로 해당 사업 부진에 대한 정지작업하고 현재 지금 공정별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편으로서는 다른 쪽으로 보는 편도 있더라고.
맞습니다.
과연 이런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엄청난 시비, 국비를 투입해 놓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시작인데 완공도 안 되었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민들하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 관건은 얼마만큼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저희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현재 4만 8,000원 정도 저희들 책정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보면 제대로 처리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한지 꽤 오래 되었습니다. 되었고 감사원 감사 또 국회에서 별도 조사도 있어서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첨부서류 49쪽에 보면 지금 이거 간판을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글판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간판을 어디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청의 중앙로 쪽 외벽에 지금 하나 시범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설치를 해 놨습니까
예.
아니, 이거는 내년 예산안 아닙니까 벌써 설치를 했어요
이걸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놔 봤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아마 저희들 국제회의장 앞 12층이라 가지고 밑에서 편하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 유럽 이런 데 가면 시청에 이게 로마시청이다, 안 그러면 어디 시청이다 이래 가지고 간판 걸어놓은 것 보셨어요
예, 뭐…
아니, 간판을 디자인 해 가지고 시청이다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본적이 있습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거의 안 걸어놓죠 이름표를 갖다가 굳이 걸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누구나 보면 “아, 이거는 부산시청이구나.” 거기다가 뭘 또 붙여 가지고, 이름표 붙이는데 돈을 4,700만원씩이나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시청을 알리는 시청의 명판이 아니고요.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화적인 글귀들을 시민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런 문화적인 감성을 교류를 하고자 붙이는 그런 글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청이라든가 시의회라든가 경찰청 자체가 조화롭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시청 안에 들어오면 각종 문화적인 공간이라든가 활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굳이 외관을 갖다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관의 지시사항 한 마디에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객관적으로 시민의 동의라든가 시의회 사전 동의가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까 전에 하야리아 부산시민공원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과 김름이 위원님께서도 2011년도 400억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고,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토양오염 외에 말이죠, 석면이라든가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오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오염하고 건축자재 등에 대한 오염조치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지난주에 저희들 계약을 해 가지고 지장물의 철거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석면오염 된 것은 따로 석면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거작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어떤 부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아니, 지금 현재 석면 등 건축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철거작업에 대한 예산내용은 어떤 부분의 예산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전액 국비로, 올해 분으로 잡혀져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은 지금 우리 부산시민공원이 가칭 부산시민공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 4월 이후에 시민공원의 명칭과 관련되어 가지고 더 이상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그 용역을 좀 일시적으로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수렴된 내용들이 시민공모도 받고 용역사에서 개발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아직까지 수용도가 높고 만족할만한 그게 못 되어서 아직까지 조금 더 시민들의 저변 속에서 좀더 괜찮은 이름을 짓기 위해 가지고 용역을 중지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7,900만원 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7,900만원 용역비를 들이고서도 지금 현재 이름 하나 제정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마…
아니, 하야리아시민공원 이렇게 하면 역사성도 보장이 되고 부산시민들이 볼 때도 동의하고, 뭐 간단한데, 하야리아시민공원. 그런데 이 명칭 하나 제정을 하는데 7,9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줄 정도로 이런 식으로 부산시가 창조적으로 무능합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또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야리아 자체를 또 역사적인 아픔을 지우자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원만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것을 짓는 게 옳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 하에서…
아니, 역사적 아픔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6.25사변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학생들도. 시민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남침이 아니고 북침이다 이렇게 어떤 역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국가정체성 교육 또는 안보교육이 이렇게 허술한 때에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다. 그 아픔을 우리가 높은 하나의 국력을 또는 우리 국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결국은 배가 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언제 이러한 이름이 지어지겠습니까
예, 그것도 조속히 다시 재계를 해서 좀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모두가 선호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절대다수가 선호할 수 있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책임 있는 어떤 우리 시의회와 부산시가 조금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문화재 부분이죠 문화재시굴조사 요약보고서가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었죠
예, 12월 4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화재가 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 시대에 걸쳐서 많은 문화재들이 나와죠 부분적으로.
예.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본격적인 발굴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도 소요가 되고 기간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대략 비용은 얼마 정도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전체를 32억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걸 국방부와 협의 속에서 일정부분 저희들하고 분담을 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발굴하게 되면 결국은 가칭 시민공원의 많은 부분을 문화재 발굴사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사 자체가 원활히 안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본 위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부산시민이 전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가칭 부산시민공원의 모든 공정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신속하게 마무리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예,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를 하고 다시 또 새로 출발할 것은 출발하고 뭐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이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UPIS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UPIS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계획수립이 몇 년도 됐죠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계획수립은 2007년 12월에 했죠
예, 시작하기로는…
시작은 2008년 11월에 했고요
예.
그리고 UIS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죠
예.
그거는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UIS사업은 199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UIS사업하고 UPIS사업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차이점은 UPIS는 도시계획정보체계사업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부 종이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다 디지털화 해 가지고 하나의 전산화시키는 그런 용역이고 UIS사업은 현재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UPIS사업은 단순하게 종이로 하던 사업을 전자로 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과거에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 관련 서류들이 도면하고 조서가 굉장히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전부 다 전산화…
국장님, 그러면 그 두 사업이 데이터베이스가 다 틀립니까
다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안에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는 전혀 서로 상호 유기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리고 2005년부터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비쿼터스 아시죠
예.
이런 유비쿼터스도 지리정보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유시티와 UPIS는 뭔 관계가 있어요 그거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식이 부족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에 보면 토지정보시스템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가 있고요. 지적문서전산화 DB구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이거하고 차이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아직 공부가 덜 됐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국장님 연구하셔서 저한테 서류를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사업을 볼 때 전부 다 유사한 사업이라는 말이죠. 아까 처음에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UIS와 UPIS의 차이점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거 하고 거의 유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사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셨다 하니까 묻는 것 자체가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UPIS하고 UIS하고 GIS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지만 이 내용들이 다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구축, 기반이 공통되는 건데 굳이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예산을 따로 들여가면서.
자, 그러면 결국 각 시스템의 상호 호환관계는 없다. 그죠 현재 이 시스템으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자료는 공유가 되지만 안에 내용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 다른 것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료가 공유되는데 안에 시스템을 서로가 공유하지 못하고 이용할 수 없다라는 게 저는 이해를 하지를 못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UIS와 UPIS 그리고 토지정보시스템 이런 건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엄청난 예산이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만만한 사업이 아닌데 현재 UPIS에 계상되어 있는 총 사업비가 70억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70억으로 UPIS사업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한 거는 2008년도에 처음에 서구로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9개 구에 대해서는 현재 정비를 완료했고 우리 본청 경우에는 하드웨어와 서버를 현재 금년도에 6월 들어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UPIS사업이 3년동안 9개 구에 25억이 투입됐다 말이죠. 그런데 2014년까지 3년 남았는데 45억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70억으로 했지만 지금 현재 7개 구․군에 한 것은 16억이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 구마다 국비가 1억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 1억 하고 하면, 내년도에 현재 16억을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내년도까지 가면 이것이 UPIS는 완료가 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UPIS라는 이 사업이 사실 잘만 구축이 된다면 입지선정이라든지 현안조사 등에 매우 유용하게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업이다 말이죠. 그런데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서로 하던 것을 전자시스템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한 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보면 계획이 있습니다. 2014년도 대시민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다 말이죠. 처음 계획 7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지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좀 너무 돈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은 현재 국가에서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에서 절반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너무 단순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UPIS를 구축하고 나면 활용방법은 다양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컴퓨터나 인터넷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사업내용에 그냥 시민 인터넷서비스 제공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사업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그거 엄청스리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내년 사업비가 보면 16억 3,200만원 중에 대부분 자치단체로 자본이전이 되는데 2억원은 전산개발비로 책정되어 있다 말이죠 전산개발비로 책정된 이 2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현재 구․군하고 우리 시하고 전부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 연결하는데 현재 16억 중에서 14억은 구에 자본보조로 내려가고 2억은 현재 우리 본청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시간관계상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튼 우리가 전산개발을 할 때 항상 앞서서 지적한 UPIS 활용대책을 좀더 포괄적으로 넓게 좀 대책을 세워서 포함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에게 뉴타운 관련해서 당부말씀 및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지금 전국에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곳이 총 몇 군데입니까
정확하게 제가 개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게 LH공사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업을 진행 못하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아주 축소해서, 대폭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지역은 4개 지구인데 최대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부산지역 중에 최대한 1개 이상이라도 우리 뉴타운지구에 포함될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특별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뉴타운지구에 있는 분들이 정말 기대에 찬 사람들도 지금 많고 그리고 정말 이게 잘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인 시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마 반반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창조도시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기대치가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당장에 지금 규제, 행위가 규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산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아까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민심을 잘 수렴해서 이 용역계획에 반영해서 정말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정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부터 대책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이, 저희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구청이 중심이 되고, 구청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교통정보전광판, 교통정보 유지․보수예산 관련해서 교통국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통정보서비스센터가 개소했죠
예.
교통정보서비스센터가 교통관련 대시민서비스를 담당하는 곳이죠
예.
그리고 최근에 버스요금이 인상됐죠
예.
그래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부산시에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몇 년간 교통정보수집제공시스템의 구축과 더불어서 교통정보전광판, 교통정보 CCTV의 구축, 그리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확장 구축으로 해서 어느 도시보다도 교통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우리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이번에 ITS세계대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버스도착안내시스템 등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첨단정보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는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간다고 답변할 수 있죠
예, 우리 버스도착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울시보다 더 많고요. 저희들이 500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통정보시스템센터에 2011년 유지․보수 예산현황을 보면 과연 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의 연간 8% 이하, 그리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는 취득원가에 연간 10~15% 이하라고 기준이 잡혀 있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통정보 CCTV는 5.5%, 교통정보전광판은 6%, 그리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하드웨어가 6.67%, 소프트웨어가 7.85%로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편성지침에 어떤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크게 못 미치죠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판단의 어떤 기준이 각자 생각이, 입장에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버스단말기와 그리고 정류장 안내기, 그리고 통신중계기 등이 부산 강서와 기장 등 부산 전역에 지금 산재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타 유지․보수와는 달리 시스템의 특성상 공간의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시스템의 전문성 및,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맞죠
예.
그래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시급성이 필요한 유지․보수 형태인데 이들 시스템의 적절한 유지․보수로 대시민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예.
그런데 이에 따라서 버스정보관리시스템하고 교통정보전광판, 교통정보 CCTV의 경우 앞서 말한 유지․보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예산편성 기준단가인 하드웨어는 8%,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대가 산정기준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산을 하면 13.5%로 예산 편성함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 교통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지․보수 요율은 물론 예산사정이 되고 이래 되면 저희들이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우리 재정 운용상 타 어떤 유사한 시설의 유지․보수하고 형평도 맞춰야 되고 타 시․도하고의 관계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8%, 하드웨어가 8%, 거기 조금 못 미치기는 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는 내년도 조금 못 미치기는 하는데 사실 딱 답은 없습니다.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지장이 앞으로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 예산 가지고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이 예산 한도 내에서는 지장 없도록 관리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투입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좀 단가 높을 때보다는 좀 작을 수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재경위에 김척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34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장림․엄궁․감전 유수지 탈취제 살포 및 생태산업단지 추진관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심 오염하천 생활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장림․엄궁․감전 유수지 탈취제 살포사업은 2009년부터 5년 동안의 계속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제 감전수로 쪽에 유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물이 일시적으로 고이다 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폐수 일부 배출도 하고 하니까 조금 심한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탈취제를 갖다가 여름철에 한해서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크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수지 주변에 물이 많이 고여 있으니까 특히 여름철에 보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탈취제를 살포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 2009년도 예산액이 1억이고, 1억이 배정되었고 2010년에는 1억 6,000, 그런데 올해 10년도와 2009년도에는 집행액이 남아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입찰을 하고 나면 낙찰을 하는 차액으로 조금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에 대한, 남은 금액…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그래서 그리하다가 보니까 올해는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림․엄궁․감전유수지 탈취제 살포사업에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도 4월에 탈취제사업자 선정을 한다 했는데 4월이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구청에 배정을 해 줍니다, 이 예산을. 그래서 구청이 판단해서 적정한 시기를 구청 자체, 저희들 본청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탈취제 살포사업자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미생물 탈취제를 사용하는 것인가 하고 그 전에 신문도 이렇게 난 걸 알고 있죠
예,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탈취제 효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성능평가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성능은 검증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이 탈취제를 개발할 당시에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증기관에서 검증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탈취제 성분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지금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시고 살포시기가 7월부터 10월 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5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죠 4월달에 해서.
예, 준비를 그때부터 해서…
그렇죠 5월부터 시작한다 했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악취발생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하면 5월부터 난다. 5월부터. 7월이 한참 더울 때는 더울 때이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알 수 없지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때문에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민원이 5월달부터 한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이게 7월부터 뭡니까, 7월부터 10월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방재비용이, 살포비용이, 탈취제 살포비용이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7월부터 10월이라 했는데 5월부터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가요 이게.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기간은 입찰을 할 때 기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정할 수도 있고 또 투입하고 용역을 하는 그 기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5월부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5월부터 적정하게 살포를 해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모자랄 건데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투입하는 양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게 매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개월, 5개월 중에 몇 회를 살포한다 그러면 그 살포시기를, 날짜를 적절하게 잘 조정해 가지고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 시기에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사업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1억 중에 인건비 한 2,000만원을 빼고 한 8,000만원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 1개의 사업장에 한 2,6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2,600만원이 저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이렇게 책상에 앉아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실제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근에 살고 있는 이 악취에 고생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쪽에는 잘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연계해서 우리 감전수로 쪽에 정리를 하게 됩니다. 아마 낙동강 본류에서 낙동강 물을 이쪽에 유입을 해서 다시 감전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내년 내에 마무리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부분 악취가 해소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주변지역에 저희들 분류식 하수관거사업도 약 공정이 70%쯤 되는데 아마 2013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악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분류식 하수관거가 지금 실질적으로 26.5% 정도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완공이 되면 되겠지만 그 앞에 그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이게 1억, 지금 1억 6,000, 1억 하는데 이 금액이 사실은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 비하면 상당히 금액을 늘려서라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관이 녹지국에, 환경녹지국에서 구청으로 이관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관을 언제 했습니까
요거는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예산은 저희 본청에서 마련하고 구청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고한 것이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 미뤄놓으니까 좋은가 안 좋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런 저런 민원이, 구청에 가야 할 민원이 시의원까지 옵니다, 이런 민원이. 그런 거를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구청에 이런 거를 꼭 좀 잘 점검을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26.5%가 지금 분류식 하수관거로 되어 있으니까 2013년에 다 완결된다 했습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 부산시 전체는 26.5%인데 그게 100% 되려면 저희들 예상은 2030년…
2030년 2013년이 아니고
예, 그런데 이 감전 주변지역은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분류식 하수관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의 열악한 도심하천이 친환경, 생태환경으로,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에서 구청을 잘 컨트롤 하셔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에 이어서 2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형균 본부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일단은 최종용역이 언제라고 하셨죠
산복도로에 관한 것
예, 산복도로.
지금 연말까지 계획이, 일단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연말까지죠
용역이 되기 전에 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을…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그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용역을 통해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거지 그것이 예산을 잡는데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죠. 용역이 마무리, 준공이 되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또 1차년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6개 지금 프로젝트에 대해서. 안 나왔지 않습니까 용역이 나와야지 지금 나온 것은 대충 나왔으니까 용역 나오면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용역이 끝나기 전에 예산편성한 것은 잘못되었죠 순서로 봐서는. 그쵸
용역 상당부분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니 순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용역 없는 우리가 예산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애매한 대답하지 마시구요. 잘못되었죠 결과적으로.
그것도 용역…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갑니다.
용역을 마치고 또 1년 동안을 우리가 공백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용역의 내용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해 가지고…
자, 147억이 넘는 예산을 계상하면서 그 사업선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잘못되었고요. 올해부터 뭡니까, 이거 성과예산안 아닙니까 그냥 예산안이 아니라 성과, 성과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구요. 일단은 절차상 잘못된 거는 맞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인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26개 사업에 대해서 147억 2,300만원이면 1개 사업당 5억 6,600만원입니다. 그쵸 평균적으로.
평균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죠 테마용 골목길 정비 같은 경우는 15억원 또 최저예산은 노인쉼터는 1억 1,700만원 정도…
예, 단위사업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엄청난 것을 용역이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자꾸만 본부장님께서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이전에 절차상 순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기초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시범사업 5개 하시죠
기초조사는 제가 작년도에…
기초조사 5,000만원 용역해 가지고 창조산업 육성, 기초조사 5,000만원 들어있죠
창조산업에 관해서만…
그렇죠
예.
자,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기초조사도 안 되었습니다.
창조산업에 관한 기초조사와 전략을 짜는 동시에 그 어떤 용역입니다. 그 용역이.
그렇죠. 일단은 자, 보세요. 그리구요. 행복마을 아카데미와 마을일꾼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비슷비슷한데요. 이 사업 누가 추진하는 거죠 부산시입니까, 외부용역입니까, 시민단체입니까 누가 주체로 이끌어갑니까
그거는 시민단체나 거기에 적합한 어떤 주체를…
그러니까 아직까지 없죠 주체가 없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할 계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절차상 용역이 되고 수립이 되고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트너십 회의 다 몇 차례하고. 자, 그러면 이게 결국 관 주도로 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본부장님이 주장하신 주민참여형, 그렇죠 그렇다면 관 주도가 아닌 내용이든 형식이든 주민이 참여해서 이끌어가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복도로포럼 1억 8,600만원, 창조도시포럼 1,620만원, 1,860만원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비슷비슷해요. 중복사업 아닌가요 이 포럼을 꼭 2개 따로 해야 되나요
이 산복도로, 위원님 그 산복도로포럼은 1억 8,600만원이 아니고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860만원, 1,620만원 이거를 꼭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저희 그 포럼이 지향하는 대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교통정리 했으면 합니다.
또 있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옥상녹화사업이 있구요. 환경녹지국에 옥상녹화사업이 있습니다. 또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어떻게 할 거죠, 이거는
환경녹지국 녹화사업을 제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지역에 산복도로의 특성에 맞는 옥상녹화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좀 차별화하고자 합니다.
우리 환경녹지국하고 한 번 이렇게 이야기는 해 보셨나요
예, 실무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관련 실․국과 논의를 해서 왜 또 이렇게 서로 협업하고 이래야지 이렇게 중복, 유사사업 중복 이것뿐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과 연계한 소공원조성사업 또 환경녹지국에 또 소공원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죠
대상지, 이제 대상지가 또 다르니까요.
대상지가 대상지 다르면 다 이 목은 녹지국에서 하고 이거는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떤 사업을 그 특성에 맞게끔 또 하는 것은…
일단은요. 이렇게 협업을 하고 추릴 거는 추리고 일단 용역 나오면 아마 막 뒤집어질 겁니다, 아마. 이것저것 또 끼우고 맞추고 하게 될 텐데 그렇게 하시구요. 아까 또 파트너십 회의라고 했는데 계속 긴 이름과 그 이름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가실 겁니까
이름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할 것 같습니다.
용어를 좀 순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 정신 자체는 주민들과 함께 같이 동반자적 입장에서 한다는 그런 정신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국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거죠
그래서 일단 국비확보의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1차적으로 주력을 할까 합니다.
그리구요. 꼭 그렇게 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산복도로가 35.3㎞를 하나의 권역으로 해서 네트워킹을 했죠
예.
자, 그러면 하부구조로서 지난번에 통․반단위의 이런 조사를 하고 굉장히 그건 아주 참신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 생활공동체 크기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역하고 계시죠
예, 그거를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통 단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통 단위가 너무 기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조사단위를 통 단위로 보되 우리가 통상 마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일 적에는 행정적인 의미의 통 단위와는 바로 또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충분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단위로서 통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는 참 좋은데 어떻게 연결될는지 또 이게 보면 초량, 영주 묶고 수정 그 다음에 좌천, 범일 묶고 이런 거는 또 행정구역별이거든요.
예, 그 행정구역 플러스 한 100만㎡를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인구를 적절한 3만 내외의 규모로 잡고 그 다음에 생활권역의 동일권역을 묶어 가지고 9개 권역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교통정리가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 되구요.
또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신교통수단의 타당성을 묻고 싶은데요. 이게 산복도로에서 신교통수단의 타당성은 보통 부산에 있는 교통기본계획 혹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금 맞는데 그 부분을 특히 산복도로와 연관된 독특한 어떤 신교통수단은 여기에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그런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이게 관광단지도 아닌데 주거지역에 꼭 에스컬레이터가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아까 위원님이 제시를 하신 자료에도 또 다른 설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고지대의 접근성의 부분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계단이 한 60개 이상이 되는 계단 자체가 아주 여러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정말 가파르고 접근성이 아주 불량한 곳을 한 번 시범적으로 에스컬레이터, 그 에스컬레이터가 개념이 보니까 점점 진화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 저런 큰 건물에서 보는 방식과는 또 다른 다양한 편리한 방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타당성을 한 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물론 본부장님께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뭔가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자꾸 이거 날라오는데 조금만 좀, 불안합니다, 자꾸만.
에스컬레이터를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남이 들을 때에는 거기 한 80~90%는 거기 에스컬레이터 꼭 필요한가 에스컬레이터 때문에 생기는 위험부담률이 또 더 많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예산편성부터 한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을 1억을 계획했습니다. 용역을 준다는 것을 이걸 지금 하겠다는 의지로, 전제로 지금 주신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당성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건데 한다는 기본설계로 지금, 전제로 지금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에스컬레이터가 가지는 여러 가지 편리함에 비해 가지고…
자, 됐습니다.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타당성을 보고자 합니다.
됐어요. 그리고요 망양로 도로정비사업도 보면 보도설치 및 정비가 3㎞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지금 12m입니다. 지금 보도확보가 쉽지가 않은데 이걸 지금 어떻게 이거를 갓길에 30㎝정도를 해서 양쪽에 1.2m씩 해 가지고 3m로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보통 보폭이라고 하는 거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2m 보폭이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니까 양쪽에 1.2m밖에 안 나와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재는 아직 보도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복도로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걱정거리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역도 안 나왔죠, 대충대충 해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용역은 상당부분 저희들이 거의 80~90%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닌 변수도 많구요. 이거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참여형 만들기 이게 지금 보통 산복도로 르네상스 이러니까 그 전에 했던 벽화사업 떠올려요. 벽화사업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이 문현동 안동네에 벽화사업 시작해 준 거에요. 누구는 자원봉사하고 누구는 이걸 돈 되게 하고 이게 벽화사업 하나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냥 그 동네가 무슨 굉장히 달라진 것 같은 이렇게 확대해석이 되는데 과연 이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 벽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주로, 담장허물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그냥 이렇게 묻혀버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의 중복성, 타 부서하고 업무협의하는 거요 꼭 하시구요. 하실 거죠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명히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질 거죠
예, 저희들 담당, 담당계도 있고…
지금 현재는요
현재 담당계가 있습니다.
태스크포스팀은 아니죠 앞으로 만들 거죠
그 부분은 주민과의 어떤 협력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송 위원님 다음번에 하시고…
알겠습니다.
추가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시 또 추가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방재관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한 번 봐주십시오. 245쪽에 보면 내년도 중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지원비 있죠 7억 5,000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중간에, 245페이지.
이게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비 지출비율이 대충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집행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재난예방사업하고, 응급복구비하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비 지원, 응급복구비 지원 이래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데 시에서 위에 되어 있는 포괄사업으로 되어 있는 게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보통 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재난예방사업과 응급복구비 지출비율이 대충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지금 건설안전사업소 사업으로, 재난예방사업으로 50억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0억이 또 예비비이고 그 다음에 풍수해 용역, 보험용역이 10억이고 녹지사업으로 또 5억으로 이래 세부,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들은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편성되는 140억원이야 사실은 재난예방의 현지성이라든지 정도의 적합성 이런 걸로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자치구․군에 내려줘 집행하는 게 오히려 포괄사업으로서 바람직스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 주관사업으로 이래 시설비를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사전에 예방사업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 추진계획을 명확하게 하고 그 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에 75억이라 하는 것은 사업의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어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그게 세부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복잡하니까 같이 표현을 안 한 겁니다.
복잡하더라도 다른 데는 전부다 세부 세목이 일일이 있잖아요. 사업내용이라든지…
예, 그걸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야죠. 전체적으로 이래 놔놓으면, 본래 의회의 기능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사를 해서 인정할 것은,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나와가 있어야 예산에 대한 판단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보수는 우리가 하죠
예.
이 앞 번 회의 시작 때 전문위원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방음시설 설치비용이 16억이 반영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산에. 그런데 실지로 도시, 그 밑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주변 소음대책 마련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음 영향분석 및 방음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약 296억원의 소요예산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간략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296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우리 지금 도시고속도로 인근 아파트 세 곳, 그러니까 한일, 사상의 한일 유엔아이, 신주례, 해운대 이 3개 아파트에서 도시고속도로 교통소음대책 수립 관련해 가지고 소송을 해서 이게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소사건 종결이 언제 되었습니까
종결이 12월, 종결이 지금 2010년도 9월입니다.
본 위원에게 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여기 모든 자료에 내용에…
2009년 11월입니다.
그렇죠
예.
2009년도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09년도 4월에 피소사건이 종결이 되고 6월달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소 간에 사실은 쟁의에 관계되는 서로 조정을 하고 난 뒤에 그래 되었는데 2009년 4월, 5월 같으면 지금이 2010년 1년이 지났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8년도에 사실은 이 쟁송을 시작해서 민원이, 민원이 제기될 때는 하다하다 안 되어서 법으로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부산시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법으로 해서 법에서 사실은 우리가 패소를 하고 이 시설비만 드는 게 아니고 보상비도, 보상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됐어요 소음영향분석은 되었습니까
예, 영향분석은 되었습니다.
어때요 소음영향분석결과가 어떤 수치가 나왔습니까
이 3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소송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양안에 55㏈로 되어 있는데 59에서 69㏈이 되도록, 나오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송에서 피소, 패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후에 소송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정밀한 소음영향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건데 분석을 하니까 상당히 심한 소음이 확인이 되었죠
예.
그렇게 확인되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고통이 그 몇 세대인 줄 압니까 다 여기 해당되는 세대가
상당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의원으로 여기 앉기 전까지 엄청난 민원이 야기된 문제입니다. 그 지금 몇 년 동안 적어도 4, 5년 동안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런 주민들을 생각하면 소송에 앞서 해줘야 되는데 결국 소송에 패소하고도 가급적이면 빨리 해줘야지 소송의 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우리시의 예산이 아무리 어렵다 하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간에 맞춰서 해야 됩니까 꼭 맞춰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이런 어려운 민원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적어도 이 예산을 갖다가 집행하고 안 하고 실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예산부서의 의지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번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가서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몇 차례 했어요. 지역에 있는 우리 이상갑 의원하고 제가 거기 올라간 것도 몇 번 올라갔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예산이 지역에 다른 바쁜 일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유인이 되고 난 뒤에 적어도 최종적으로 됐거니 하고 확인하는 위원에게 과장의 답변이 밑에 계장한테 전화로 물어가지고 확인할 정도로 유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때는 확정되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때 전화를 해 가지고 물어서 안 됐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과연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 어제 답답해서 내가 예산부서에 물었어요. 사전에 이런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적어도 할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할려 하면 적어도 큰 사업에 적은 사업은 또 그렇다 칩시다. 적어도 그 사업의 의지는 그 부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부서의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이거는 되니 안 되니 할 수 있어요 사전에 협의 없이. 잠정적인 협의는 있어야죠. 안 되면 양해를 적어도 구해야죠.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런데 전혀 몰랐다. 예산이 유인이 되어가 내려오는 부서에 내려와 가, 책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이 예산서가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하여간 저희들도 용역이 내년초에 마치니까 내년도 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재정여건 상 그래 되었습니다. 내년에 꼭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다 다른 일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지역에 있는, 진짜입니다, 수만명의 민원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거기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민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재판에 의해서까지 주민들이 호소를 했으면 우선적으로 다른 걸 다 제쳐놓고라도 해야죠, 우선.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래 생각합니다. 최대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2012년도는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싶은데,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아, 그러실랍니까
양해를… 한 가지만 더, 이런 민원들은 즉각즉각 대처해서 될 수 있으면 고통 속에 사는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 보면요, 아까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유지 보수비 있죠 4,835만 2,000원인데 지금 악취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림공단하고 사상공업지역인데
이거는 이제 사하에 25개소, 사상구에 11개소에 지금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중 저희들이 한 시간 단위로 측정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어떻게 나옵디까
현재 수치가 대부분 환경기준 이내에 됩니다마는 초과하는 날도 상당수 지금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실는가 모르지마는 사실은 기온이 올라가고 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따뜻해지고 기압이 저기압으로 이렇게 되면요, 그저께 사실은 이상갑 위원하고 그 현장을 직접 갔었어요. 그 현장에, 그런 경우에 현장에 가서 한번 악취를, 신평도 마찬가지고 공업지역에서 한번 맡아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생태산업단지사업단이란 게 금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5개년 사업으로 총 80억을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신평․장림산단의 환경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내년 5월 9일까지 지금 하고 있고 또 산단 내에 생태적 공간개선방안을 지금 내년 4월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생태산단사업단에서 그 사업비를 투입해서 개선도 우선 일차적으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장림유수지 비점오염 저감사업도 지금 내년도에 착수를 하고…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림이나 사상공업지역에 대한 상당한 환경공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직접 피부로 접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실제로는 사상공업지역은 좀 덜 해요. 내년도에 감전천하고 삼락천이 정비가 되고 나면 훨씬 덜하지 싶은데 신평․장림쪽에는 상당히 환경기준치의 몇 백 배 정도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속해져 있지 않은 위원회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상공업지역, 장림공업지역하고 신평공업지역 내에 여러 가지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평․장림공단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북항대교 관련해서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25쪽입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건설방재관의 업무하고 건설본부 업무하고 조금 이관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관은 설계하고 예산하고…
예.
그 다음에 건설본부는 주로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고…
실시설계 시공쪽을 맡고…
시공까지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재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에 고가․지하차도를 건설 설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할 때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사업목적요. 그러니까 사업필요성에 대한 효과요.
북항대교 용역…
북항대교 건설 지하 고가도로 건설하면서 근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북항대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북항대교 끝지점에서 동명오거리, 평화공원 삼거리까지의 그 공사가 사업목적과 어떤 기대효과를 가지고 설계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영도연결도로하고, 남항대교에서 영도연결도로 그리고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이게 광안대로까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망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크게 보면 도로망으로 보면 도심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이렇게 있는데 그 순환도로의 중심축에 속하는 부분이고 우리시의 도로망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항만, 항만물류를 수송함에 있어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또 도심지로 유입되는 차량들을 컨테이너차량이나 화물차량을 또 교통해소를 시키고 특히 여기에 사업효과의 필요성에 보면 북항대교 개통에 따른 신선대부두오거리 또 동명오거리 등 교통혼잡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선대부두오거리에 대한 어떤 교통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설계가 되었습니까, 지금 짧게 짧게 좀 이렇게 답변해 주실랍니까
신선대부두에서 나오는 동명오거리 진입하는 그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북항대교 여기에 사업효과에 보면 필요성에 보면 북항대교 개통에 따른 신선대부두오거리, 동명오거리 등 교통혼잡 해소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해소를 하기 위한 설계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현재는 신선대부두오거리가 평면교차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입체교차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항대교하고 그게 연결이 되면 기본적으로 평면도로에 교통량이 모이게 되면 굉장히 체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고가도로로 왔다가 동명오거리부터는 지하차도로 하는 그러니까 입체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과교통은 지하차도하고 고가도로를 해서 통과가 되고 또 평면도로, 그렇게 되므로 해서 평면도로 체증이 상당히 해소가 됩니다.
지금 원론적인 답을 자꾸 다른 쪽으로 지금 가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답은 지금 신선대부두, 동명오거리 교통난 해소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영도에서 동명오거리, 광안대교 통과도로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신선대부두에 한번 물류가 유입되는 입구가 나오고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계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그거 해소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신선대부두에, 감만부두에 이러한 컨테이너 물량들이 옛날 동명목재자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하차도로 들어가고 또 이게 평화공원, 광안대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그쪽으로 터널로 들어갔으면 동명오거리 터널로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출구가 있어야 그 차량이 거기에 대한 해소가 되지, 그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는 전체 교통량이 평면도로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순환도로망이 연결되면 통과도로는 입체교차로로 해 가지고 지하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도로는…
아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통과도로에 불과하죠. 동명오거리에 대한, 아니, 신선대부두에 대한 물량을 해소하는 설계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예요, 지금.
그거는…
그러면 지금 그대로의 그 이용할 수 없는 구조적 현상 아닙니까
그 지점에서는 위빙거리 때문에…
위빙 아닙니다, 그거는.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아닙니다. 위빙하고는요, 위빙은 평화공원삼거리에서 광안대교 가는 부분이 위빙거리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게 된 거고요, 여기는 감만부두에서 북항대교 끝지점에서 평화공원삼거리까지는 대학이 두 개 있습니다. 동명대학도 있고 부경대학이 또 있습니다, 그죠 아주 교통의 중요한 흐름 축이 되어 있는데, 또 신선대부두도 그래 되어 있고 여기 넘어와서 동명오거리에, 또 동명오거리의 교통혼잡 해소라 해놨는데 지금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자체가. 왜냐하면 유엔묘지, 평화공원삼거리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대연교각 방면으로 좌회전하면 되는 걸 갖다가 위빙구간 때문에 지금 좌회전이 안 됩니다. 우회전 해 갖고 동명오거리에서 다시 유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동명불원에서 넘어오는 부분이 또 좌회전 해 갖고 유엔묘지 쪽으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교통문제가 심각하고 하니까 집단민원도 일어나고 지금 이것은 좀 구조적으로 설계가 잘못 되었다고 지금 다 하거든요. 어떤 큰 사업, 프로젝트를 할 때는 거기에 유발되는, 문제되는 걸 갖다가 설계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 말이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그래 왜 제가 이거는 지금, 지금은 오늘 예산심의인데 행정사무감사처럼 하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다. 오늘 예산입니다.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요소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 전에 설계가 제대로 반영 다시라도 지금 재검토 되어 갖고 하면 시민의 혈세가 줄어들 것이고 완공해 놓고 다시 어떤 그걸 갖다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한다 하면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그걸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들었는데 거의 다 저는 보니까 검토입니다. 아직 저는 공직에 계신 분 하고 민원처리를 하면 검토 하는 용어는 이거 뭐 약방감초처럼 사용하니까 나중에 결론이 안나요. 되느냐 안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제는 이것 하겠다 안 하겠다, 된다 안 된다 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거 잘못된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제 통과교통은 북항대교 고가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하차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당초에 주민설명회 할 때는 그 동네 앞까지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차도를, 평면도로를 동네앞까지 하면 소음민원이 또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좀 고가도로 쪽으로 당겨달라고 그래 해 가지고 당기다보니까 지금 현재 그 스페이스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말씀 다 드리면 지금 이거 한 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별도로 한번 또다시…
별도 보고를 많이 받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오늘 확답을 받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그러면 동명오거리 밑에 대학총장님도, 부경대총장도 또 동명총장도 시장 만나고 여러 가지 건의를 해 갖고 문제가 생겼다고 이거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어떤 대안을 올려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 대안책을 제가 건설본부에다가 일단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돈이 얼마 안 듭니다. 수십억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이 부분에 직접 검토해서 해결할 겁니까 안 할,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서 해결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부분에는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동명대학에서도 말씀, 총장님도 말씀하고 하셨는데 그게 기술적으로 거기서 나와 가지고 바로 광안대로로 들어가는, 대형고가도로로 들어가는 그 거리가 짧다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못해 드리는 것이지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들 얼마든지 하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좋은 안을 위원님께서 내셨다 하니까 그걸 건설본부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같이 앉아서 한번 또…
그런데 왜 설계를요, 설계를 그렇게 처음 할 때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자, 가령요 산에 산길을 하나 내는데 큰 하나 내는데 그 밑에 있는 동네고 마을이 있고 길을 잘못 내갖고 덮친다든가 하면 그걸 갖다가 이주를 시키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도 세워야 안 됩니까, 그죠 신항만 물류를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갈 때는 이 도로로 가면서 장점과 이점이 있는데 뭐가 장점이고 단점인 걸 발견해 가지고 그에 대한 걸 후속대책을 설계하고 같이 보완되어가 가야 그게 어떤 그 설계에 대한 도로에 대한 기존 브랜드 마크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 기능을 역할 할 것 아닙니까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신선대부두라든지 이런 데 통행량들은 지금 현재 평면도로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자, 지금 시간이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창조도시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추경 명세서 439쪽을 보시면요, 안 보셔도 우리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실 사항인데요, 시청앞 광장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 50억원이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승인을 요구하고 있던데 왜 그랬습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연산1 도시환경정비구역 1만헤배 자체를 현재 자산관리공사에서 PF 물건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공매대상 물건으로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매가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공매에 참여하려고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전망은 어때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경쟁자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해 놓으니까 저쪽에서 저희들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데 아마 조만간 또 공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50억이 우리 1회 추경 시에 시급히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단정을 해서 확보한 사업비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이월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그 공매절차가 계속 좀 미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언제 될지 모르는 겁니까
그래서 뭐 무한정 끌고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연말 아니면 내년 아마 상반기 이내에는 이게 좀 진행될 걸로 저희들이 실무적인 정보는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방재관님께 묻겠습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1조 이상 투입된 거가대교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이 녹산공단에서 신항배후도로까지 연결되는 그 통과구간이 조금 지금 접속도로가 완공이 같이 되지 못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영도연결도로는 어떻는데요
영도연결도로는 지금 계획대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이 된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건설 중이고 착공이 한 3년 걸립니까
영도대교요 아, 영도연결도로요
예.
영도연결도로는 착공이 지금 발주 중이니까 내년 되면 착공을…
한 1년정도 걸립니까
착공은 내년초부터 착공이 됩니다. 지금 일부 3공구는 이미 착공을 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여쭤봤느냐 하면요, 부산시에서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그 하부기관 투자사업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분 부분이 있습디다, 보면. 분산투자식으로 이렇게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재정 투자한 만큼 효율적인 운영이 못 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제가 합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어떤 부분…
예를 들면 지금 거가대교가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연결도로가 뭡니까 거가대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거가대교 접속도로는 지금 완료가 되었고 녹산공단에 지금 연결도로가 예타 중에 있습니다.
그게 예측대로 지금 계획한대로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러면 거가대교가 지금 개통이 되면 연간 재정부담액이 발생할 텐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MRG 운영수입보장이 90%까지, 90%부터 부족한 부분을 운영수입보장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그 동안에 개통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공유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상을 통해서 당초에는 90%까지 되어 있던 거를 지금 현재 77%까지 낮추는 협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마는 77%이하 교통이 될 때는 우리가 운영수입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래 개통이 되면 재정부담액이 발생할 텐데 그러면 이렇게 재정부담액이 발생할 것을 예측이 된다면 2011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는 1년간 운행을 해 보고 다음 2012년부터 재정보전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 통행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1만원으로 거의 확정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죠, 1만원으로
예, 그렇게 될 것…
그런데 이거 통행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통행료 산정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에, 복잡합니다, 이게.
아니, 간단하게…
그러니까 통행료 산정은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 관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 전문 모델을 돌려가지고 통행료, 교통량…
제일 중요한 게 통행량 아닙니까
교통량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량하고 공사비 이런 거를 가지고 종합을 해서 거기 요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교통량이 통행료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닙니까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실제로 통행료 산정을 할 때에 객관성을 확보를 할라 하면 통행량이나 이런 최대한 관점에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는 객관성 보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교통량이라는 게 이게 산정하는 게 과정이 복잡합니다. 처음에 일단 그 용역사가 교통영향을 제안을 해 오면 그걸 우리 거가대교 협상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용역 검증용역팀이 또 그걸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증된 거를 가지고 또 피맥에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에서 그걸 또 재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아야 그게 통과되는 그런 여러 단계의 검증절차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어디에 검증을, 몇 차례나 했습니까
지금 최초 사업계획이 들어와 가지고 수정사업계획서 상에 또 교통량이 나왔고 실시협약 과정에서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유신코퍼레이션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검증을 했고 그 실시협약안을 가지고 또 피맥에서 또 기획예산처 산하 피맥에서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가 결정된…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나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물을 때 저도 이 기준을 모르니까 단지 지금 설명한 그 부분밖에 제가 설명을 못 하겠던데 이런 측정하는 그 산정방식을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되던데요,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추진과정의 문제점이라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들면 쉽게 표현을 하면 장밋빛 전망으로 통행량이 이렇게 조금 부풀려진다든지 아니면 민간 개인방식으로 공사비를 과다책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통행료가 비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주변에서 지적도 많이 하고 언론에서도 지적도 많이 하던데 이러한 개선방향과 문제점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아질 수 있겠다 하는 부분도 같이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들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사실에 좀 근거하지 않은 이런 보도가 좀 많이…
언론 다 그 부분을 그거 다 맞다, 이거 다 맞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2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18페이지에 전기자동차 보급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10대 보급한다는데 보급대상은 지금 정해졌습니까
그것은 지금 환경부 방침에 의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배정된 국비…
아니 그 대상이 지금, 그것은 알겠는데요, 대상이 지금, 보급은 어디다 합니까 이것, 10대.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우리 공공기관 우선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이것 보유합니까
일단은 시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신청한 구청도 있습니다.
신청한 구청에 한해서 한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최고 중요한 것은 연료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충전부분은 이제 공공기관에는 쉽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지금 일반 아파트나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 어떤 충전 전기플러그를 별도로 설치해야 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충전 이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행을 하다 보면 밖에 예를 들어 가지고 운행하다 보면 이게 차라는 게 운행 중에도 또 뭐 연료가 소진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밖에다 어디다 충전소가 거점 충전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것도 전기이륜차도 우리가 한번 시도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지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까
전기이륜차의 경우는 조금 현재까지는 우리 한국적인 어떤 그런 게 맞지 않는 그런…
맞지 않죠, 그죠 맞지 않아 지금 거의 뭐…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의 전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뭐 환경부에서 권고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지만 여기도 보면 지금 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해 가지고 매칭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 부분이 앞에도 뭐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또 이루어졌다가 그냥 가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나오고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른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환경부에서 시행한다 해 가지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어째 좀 건의, 역으로 건의를 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산이라는 데가 지금 항만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어째 보면 바닷가라서 공기가 좋을 것 같은데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가 다른 데보다 높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인선박, 그리고 또 컨테이너 물량 차량 이런 것들이 많이 다니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책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여기 호흡기계통 질환, 조사방법이 딴 데보다 좀 많이 높더라고요, 이게. 우리 부산이. 그래서 조사방법이 높다는 것은, 호흡기질환 조사방법이 높다는 것은 우리 대기오염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물청소 차량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물청소 차량이 이런 게 좀 보급이 좀 되어 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부산에 턱없이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 물청소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진공흡입청소, 전부 다 대형차더라고요, 다녀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좀 소형화 해 가지고 우리가 주 중앙로라든지 큰 도로 이런 것보다는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찌 보면 다니다 보면 이면도로 이런 데가 더 더럽거든요. 먼지도 더 많고, 더 많이 날리고. 또 그런 데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권이고, 그래 그런 쪽에 보급이 되려면 좀 소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진을 들며)
이것 보십시오. 차가 이게 작거든요. 이 유럽에, 파리, 파리에 가면 이런 사진들이 있는 거 있지요.
예, 특수차량이 되어서…
예, 청소, 물청소차량입니다. 이것, 소형으로 이래 이것은 이제 물청소차량하고 이제 진공흡입차 이것 이제 겸용으로 되어 쓸 수가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을 소형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이런 행정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물청소차량 대책, 이런…
예, 특수차량에 대한 뭐 형식승인 등등이 있으니까 자동차메이커하고 환경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소형청소, 진공흡입이라든지 물청소차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2대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6대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균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본부장입니다.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부서하고의 중복성 문제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사실은 창조도시본부는 도시개발본부라든가 정책기획실, 복지건강국, 교통국, 환경녹지국에서 이렇게 중복된 유사한 업무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또 서로 그렇게 소통을 해서 좀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이러한 추진과정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평가, 이 중간평가라든가 사후점검을 위해서 이런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 봤어요. 항상 외국영화를 보면 어떤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막 주민들이 토론하고 모여서 정말 그런 커뮤니티를 정말 잘 이끌어 나가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영화를 많이 본 그런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야말로 주민들이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설득을 해서 잘만 이해를 시킨다면 그런 이 사업을 이렇게 좀 주민 주도형으로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 의욕이 앞서서 관이 너무 많이 앞서 가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설득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같은 지역 활동가라든가 또는 이렇게 고령화되고 떠나가는 이 동네를 청년을 많이 유입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1차년도에 약 150억원 가량을 예산을 했는데 10년 프로젝트 같으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1차년도가 잘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예산이 만약에 확보를 못한다면 결국은 민자로 넘어가서 또 난개발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에 대한 복안을 중간에 의회에 중간 중간 보고도 해 주시고, 또 그런 데에 대한 마지막 말씀 멘트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서가 표현할 수 있는 기술적인 한계상 바로 그러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자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다시 젊은 사람이 돌아오고 하는 바로 그런 전체의 프로세스를 저도 머리 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의 기술서 상의 한계상 그러한 앞뒤의 프로세스를 적절하게 좀, 풍부하게 표현하지 못한, 뭐 또 제 능력의 부족 탓이기도 합니다만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런 부분을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의 기술서 상 이게 이제 공간사업이나 구체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곧 마무리될 어떤 전체 계획에는 타 부서와의 연계뿐만이 아니라 타 기관, 그 다음에 시청 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가기관들이나 어떤 정부기관, 가스공사나 다양한, 교육청 등등과의 예산, 비예산 포함해 가지고 어떤 연계협력 방안을 잘 그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그림을 그리기까지 머리에 많은 것을 갖고 계신데 오늘 아마 다 풀어 놓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기대를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허대영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아까 그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중간에 많이 되었고요, 그 을숙도대교 관련해서 설명서 56쪽이고, 사업명세서 142쪽인데 아까 그 계획통행량은 누가 측정을 하나요
계획통행량은 민간사업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 그걸 전문가들이 측정을 해가 그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는 최초에 이제 추정 교통량이 한 5만 1,000대로 들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검토 의뢰를 해 가지고 한 4만 9,000대까지 낮췄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산시에서 교통수요 재검증 용역을 또 해 가지고 삼환건설기술공사에서 4만 5,000대로 줄였고, 그 다음에 실무협의를 또, 협상을 하면서 이 교통량에 대해서 한 일곱 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한 4만 4,894대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을숙도대교가 지금 유료통행 100일째인데 지금 계획통행량이 8월말 기준해서 1만 6,900대, 그러다보니까 지금 37.6% 약 이 정도, 그렇게 저조한 수치인데 원래 협약, 이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50%가 될 때에 계획통행량에 대해서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수입보장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자기 민간투자업자가 통행량을 잘못 측정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50% 되기 전에는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죠
예.
보조를 해 줄 필요가
예, 운영수입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거가대교가 13일날 개통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 늘어난다고 가상을 하고 50%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점점 만약에 넘어간다 이랬을 때는 50% 상회하게 되었을 때 재정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부담량이 늘어나겠죠
그렇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지금 거가대교는 운영기간이 40년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차량이 늘 것이기 때문에 이 37.6%가 50% 이상을 상회할 날이 올 것 아닌가요
아, 을숙도대교예
가상을 해서, 그랬을 때 이 지금 50% 이상이면 시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예…
계속 50%, 60%, 70%, 80% 될 때까지
그게, 15년입니다. 15년.
15년이요
15년간, 예.
예, 이랬을 때 이 시 재정부담이 굉장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시 재정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지금 민간투자법에 2000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국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그 당시에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투자사업을 했는데 운영수입보장이 그 당시에 실시협약한 민간투자사업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운영수입보장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그 뒤에 법을 개정을 해 가지고 운영수입보장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뭐 그 당시 입장으로 봐서는 IMF이후에 민간투자가 워낙 저조하다 보니까 경제도 그런 문제가 있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운영수입보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실시협약을 하다보니까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죠
예, 법을 그 이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투자사업 하는 것은 운영수입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어쨌든 이게 70%, 80% 계속해서 점점 더 많아졌을 때 시 재정부담이 이렇게 뭐 넘어간다면 그런 통제장치가 필요하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사업명세서 165쪽하고 첨부설명서 114쪽입니다. 장안에서 임랑 간에 국가지원 지방도로, 그죠
예, 국가지원…
이 60호선 건설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총 624억원이 지금 소요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금년도 설계비 8억원에서 국비 18억원이 지원되었고, 내년도 공사비가 국비에 1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도로공사는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예, 국가지원 지방도는 공사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가 부담하고, 보상비는…
보상비는 지자체가.
예, 지방비입니다.
예, 부담을 하는데 원래 토지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공사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절차상 지금 바뀌었어요.
이것 지금 국비 내려오는 부분은 공사비로 사용을 하는데 공사비는 10억원은 이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확보하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부담을 해가 보상을 빨리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가 지금 내년부터…
그러면 순서 좀 틀렸죠
예, 조금 틀렸죠, 뭐. 원래는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뭐, 무슨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 국비가 먼저 내려와서…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가 어떻게 좀 잘 늦춰졌나요 그러면. 그 과정 아닙니까
예.
순서는 조금 틀린 것 맞죠
예.
그리고요,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아까 또 질문하셨는데 그 지금 첨부서류 140페이지,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서 유엔교차로에서 부경대캠퍼스 간에 지금 1,160억 5,000만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건 교통국장님 소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님!
예,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 평균사업비가 31억 2,450만원, 그 다음에 사업비가 77억 4,700만원요
예.
140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57억 1,200만원, 2012년 이후에 지금 해서 연 평균 134억 7,800만원입니다. 맞죠
예.
매년 사업비가 불규칙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이유가 있나요
이제까지는 비슷하게 왔고요,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사업비를 세웠던 것인데 총 사업비는 이 개념이 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체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세우면서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이래 용역을 받은 어떤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국비하고 매칭되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많이 하고 싶어도 국비하고 매칭, 우리 재원사정상 국비 매칭 50 대 50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불규칙한데요.
매년 60억에서 70억 정도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마는 원래는 57억입니다. 아, 내년도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남구는 지금 여기 이 구간에 지금 자전거도로를 하게 되면 상가가 쭉 있습니다. 상가 쪽 사람들은 자전거도로가 있게 되면 굉장히 주출입이 불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알고 계십니까 현황을.
저희들이 민원이 예상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면밀히 해서 실현가능한 데, 적용가능한 데 위치로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해안도로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교통에, 시내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많고, 실제적으로 이용객도 그렇게 강변이나 뭐 바다, 해안으로 가는 어떤 이용객보다는 작다는 그런 결과도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 적용 가능한 위치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부경대 앞에 자전거도로도 서울에 있는 대학로만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잡한 곳인데 지금 그렇게 자전거도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활용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불편함과 또 그렇게 이어서 한다니까 굉장히 불만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좀 잘 알아서 해소를 해 주시면서, 이해를 시키면서, 이 프로젝트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름이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건설방재관입니다.
여기에 북항대교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2,541억이 편성되어가 있고, 공사, 그 다음에 보상비, 기타 120억인데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 내용을 좀 아십니까 120억 편성된 부분을
예, 그 설계비하고 감리비, 그래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설계비, 감리비!
나는 혹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 빼놓은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뒷장에 163페이지에 2011년도 예산안 해가 있죠
예.
보고 계십니까 첨부서류 163페이지에.
예.
2011년도 예산안 그 편성사유 해 놓은 데 한번 읽어 주실랍니까
예, 북항대교 개통 대비 동명오거리 등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북항대교 건설효과 극대화 및 이용객 불편해소, 국비확보에 따른 예산편성.
그렇죠
예.
지금 그 2011년도 예산안, 북항대교 개통에 따른 동명오거리 어떤 교통 혼잡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지금 심의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123억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123억원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국비확보, 국비!
국비확보, 예.
국비가 123억입니다.
이것을 확보해 갖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제의했던, 질의했던 동명오거리하고 그 부분 해소할 겁니까 왜냐하면 잠깐…
아니 그것은 이것은 지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입니까
예, 국비 123억하고 시비 200억 매칭해 가지고 323억으로 내년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 공사발주를 지금 그 발주 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러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면담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적극 대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예산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래서, 전체 무슨 예산이건 간에 국비든, 시비든 간에 예산이 충족되어줘야 그걸 해결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
가능합니까 그것은.
건설본부장, 본부에 안을 제시했다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같이 해 가지고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만, 영도방면으로 진입램프 있지 않습니까
예.
타당성 용역조사를 의뢰했다는데 했습니까
예, 그것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이 과연 교통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결과를 또 그것도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그게 그 용역, 내년 원래 6월까지인데 뭐 내년 초순 되면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감만동에서 동서고가로 진입해서 바로 수정터널로 갑니다. 내리면. 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구조적 교통이, 어떤 설계가 잘못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여러 가지 지적, 문제사항을 무시하고 그대로 강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얼마 안 가서 지금 다시 다 뜯어 부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좌부두, 허치슨부두에서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여기 동서고가로를 진입하게 되면 수정을 가고 또 밑에 부두로 내리게끔예, 내리게끔 지금 공사를 하고 지금 아마 12월에 완공인 줄 아는데 여러 가지 어떤 그 한전하고 문제점 때문에 내년 6월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애당초 어떤 설계라든가 사전에 충분한 어떤 건의사항을, 또 민의를 대변했다면 아마 예산낭비를 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이 부분도 그냥 검토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해결되게끔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만이 북항대교 근본 취지가 살아나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예, 그것을 건설본부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과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교 통 국 장 이종원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기려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