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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경제복지분야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우 경제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여성가족정책관실, 투자기획본부, 보건환경원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정책관님.
먼저, 저희들 첨부서류 62쪽을 보시면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것 질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 언론홍보 건입니다. 요즘 저출산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방법은.
우선 대체로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제 TV사와, TV방송국과 홍보할 내용을 같이 제작을 해 가지고 이제 일정한 시간대에 홍보를 하고 또 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부산시 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민단체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원인은 본 위원은 여러 가지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출산 요인이 안 있나 싶습니다만 홍보라도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저출산에서 출산장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더 플러스 되어야 될 텐데, 09년도에 비해서 10년도는 좀 작아졌고 또 내년에는 보면 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이래도 괜찮아요
저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물론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가 많이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변인실을 통해서 같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 저출산 요인이. 여성정책관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돕겠습니다.
예.
또 첨부서류 설명서 보면 179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사업비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토, 일, 공휴일날 급식지원비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세입되는 규모가 22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의 산출기초를 보면 대상인원 8,444명에 끼니당 3,000원씩 90일을 계산하여 22억 8,000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있고 이 재원을 부담해 주는 교육비특별회계는 전출금의 내역도 내년도 세출의 편성규모를 보면 20억 8,05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대상인원 7,300명, 끼니당 3,000원, 95일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기관을 달리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일치가 되기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사전 업무협의를 통해 일치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조금 다르죠 계산방법이.
교육청에서 우선 이제 평일급식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에서는 이제 학교 다니는 기간…
토, 일, 공휴일 계산을 부산시에서 했던 계산하고 교육청에서 계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우선은 예정인원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해서 실제 이제 결식아동이 없이 급식을 하고 차후에 교육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전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는 8,444명을 이것은 정확한 기준은 아니겠지요, 그죠
예.
정확한 기준은 아니고 대충 예상인원이겠지요. 그죠
우선 예상을 해서, 예, 예.
그 차이는 조금 납니다만 대상인원과 지원일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정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관님 수고했습니다.
예.
다음은 투자기획본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첨부서류 4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희 시․구․군에 직원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에 대한 공로로 주는 사업입니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유치 그 다음에 역외라든가 수도권 기업을 부산지역으로 유치하는 그런 사업에 공로가 있는 직원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해 왔으며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사업은 부산시가 외자유치하고 부산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외기업이라든가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기 시작한 것이 IMF 이후,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2009년도 전체 2009년도 7개 케이스에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첨부서류에 보면 본부장님, 09년도에 보면 포상금을 반도 안 줬어요. 대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이 적은 겁니까
그 당시에는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가 조금 저조한 면은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직원들이 기여를 해 가지고 유치한 경우가 2008년에 비해서 조금 저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네요
금년도는 12월 15일날 저희들이 또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마…
예산 잡은 것이 다 나갈 것 같습니까
거의 뭐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정확히 예상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치기업수와 비교해서 거의 소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내년도 예산안도 2,000만원이지요
2,000만원, 예.
그러면 지급금액의 한도나 산출기초는 어떻습니까
지급근거하고 산출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산출방식은 최초로 포상기준 금액을 산출을 해서 조례상 지급기준율인 1,000분의 5 이것을 곱해서 지급 대상액은 최고 100만원을 맥시멈 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최고는 얼마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최고는 50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 투자액이 100억이다 그러면 거기에 4분의 1을 곱하고 다시 거기에 지역경제 기여도라고 해서 업종별 고용율 이런 것을 다 따져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총 액수의 지급기준율 1,000분의 5를 적용하는데 그것도 거기서 산출된 금액이 맥시멈 500만원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업유치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이 되었습니까
2009년도에 지급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52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1,37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런데 제가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또 유치를 해 가지고 캔슬 되는 것도 있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1,000만평에 보면 재팬코리아인가 코리아재팬인가 뭐 여러 가지 업체 2개가 지금 1차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지금 캔슬 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캔슬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유치하는데 직원들이 그 유치하는데 들인 노력이라든가 시간에 대한 보상이고 기업이 사정에 의해서 만약에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 하면 그것은 이제 글쎄 기업 자체의 문제이고 직원들의 노력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예, 예.
그리고 이것이 지급되는 것은 실투자에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나중에 철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뜻이겠지요
예, 예.
그것은…
아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키포인트는 기업유치도 정말로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포상금이 지금 현재 보면 관련 예산은 매년 2,00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것이 그냥 계속 2,000만원 이렇게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상향조절도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상황에 또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상향조정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은 이제 2,000만원으로 책정했던 것은 예년에 비해서 신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강화해 나가고 또 직원들한테 경제마인드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고부가가치 기업이라든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데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2,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을 지급한 이후로 그 이전과 비교해서 기업유치가 특별히 증가되었다든지, 직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든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래에는 투자유치 담당직원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군․구에 모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타 시․도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는 더 많지요. 외국에서는 이런 공로직원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인센티브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조금 인센티브를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시기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기업유치 공로 포상금은 기업유치 시․구․군 공무원들에게 동기유발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라 여겨지며 이런 제도를 관련부서 기관에 널리 알려 기왕 편성된 예산이라면 사장되는 일이 없이 기업유치 공무원들의 사기도 높이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445쪽 봐주시렵니까
추경예산명세서 363쪽과 11년도 본예산명세서 445쪽 관련해서 시험검사수수료 증지 수입에 대해서 2009년도에 대비 2011년도 내년에 시험검사료 수입은 총 4,400만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세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내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사업수입인 수수료 수입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도 금년도보다 800만원이 줄어드는 규모로 자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환경 자체가 날로 오염의 정도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오염의 원인도 다양화되어 감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물질의 검사 등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야 할 대상의 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그런데도 내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유료검사의 건수를 보면 보건이 400건, 환경이 900건으로 금년도 계획치인 보건 분야 600건과 환경 분야 1,000건보다 각각 200건과 100건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매년도를 더해 갈수록 유료검사의 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꾸 늘어나야 될 텐데 줄어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크게 시험검사 업무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째,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한테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우리 시 산하 각급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그런 시험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지금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저희들 시험분석 의뢰하는 건수들은 지금 차츰 민간검사기관들이, 정부에서 공인 받은 민간검사기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대행업체가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시험분석이 가능한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민간시험기관에 인가를 해 주고 거기에서 시험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은 저희들은 주로 이제 시 산하기관이나 각급 행정기관에서 저희들 시험분석 의뢰하는 것들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무료로 시험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민원은 민간검사기관으로 일부 시험분석 의뢰가 넘어감으로써 민원건수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하고 민에서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 정확성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우리 부산시 산하기관에 있는 시험검사기관들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인가를 내주지만 저희들이, 사후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정확하게 하고 있나를 저희들이 시험정도검사라 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시험을 시켜보고 시험기기나 시험분석능력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비유되어서 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소방점검도 보면 대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는 이야기지요.
예, 민간검사기관들의 시험능력이나 시험기계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검사는 더욱 강화를 해 나가야 할 것이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검사를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발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각급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의뢰하는 것들하고 저희들이 환경이나 국민보건 전염병 예방 감시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의 각급 환경의 개선도라든지 환경의 변화추이를 계속 주기별로 시험검사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대행업체의 정확성이라든지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시민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인데요. 첨부서류로는 423쪽입니다. 부산추모공원 조성공사 선 투자금 반환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기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관련해서 말입니다.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미상환액이 441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중에서 내년도에 상환하겠다고 한 돈이 얼마입니까
30억원입니다.
30억원입니다.
도시공사 부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부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도시공사 부채가 2조 3,500억입니다.
예.
금융권 부채만 1조 7,300억 정도 되는데요. 도시공사 참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내년도에 도시공사가 얼마를 추가적으로 빚을 내야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 재정부서에서 다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 전체 예산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들도 요구한 예산에 상당부분이 삭감이 된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시공사에 빨리 갚았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는 30억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공사 내년 총 부채금액이 보면요, 내년 공사 전체가 5,500억이고 신규가 2,100억이고 그래서 총 2조 7,000억 정도 빚을 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내년도 예산 30억을 미반영 시 도시공사의 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부산시가 도시공사 재정악화를 진짜로 염려를 한다면 도시공사에서 선 투자한 비용 전액을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재정사정 때문에 못 갚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갚는 속도를 좀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보면 산하기관에 많은 돈을 사실 선 투자식으로 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예.
그런데 보통 보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고 선투자 해서 공사하면 돈 갚아주겠다고 해 놓고는 갚아주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약정을 보니까 이제 선 투자 해 놓고 상환을 이제 묘지 이런 것을 팔면서 갚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당초 계약협의가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상환을 미리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빨리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내년도 부채비율을 보면 한 340% 이상 육박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아무리 산하기관이라 하지만 사업대행 이런 것을 맡겼으면 제때제때 돈을 갚아야지 부산시에서 약속을 안 지켜주고 돈을 안 갚으면 우리 일반 부산시민들한테 돈 빌려서 떼어먹어도 괜찮다, 이런 갚아주라 할 그런 것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조기에 갚도록 저희들도 재정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것은 물론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에서 갚아야 할 돈은 제때제때 갚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기금계획서 67쪽에 보면요. 67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 수입계획이 나와 있지요
예, 위원님 이것이 인적자원개발은 행정관리국에 업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금운용이 행정관리국입니까
예.
인적자원개발하고 과학기술진흥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복지건강국장님 다시 좀 뵙시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리 여성들 사회참여확대 지원에 보면 소외계층 여성에 대해서 창업자금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것을 꼭 페이지를 이야기를 해야 압니까
저희들은 창업자금 지원 같으면 일반적으로 경제실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이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저소득층에 자활사업장이라든지 또 그런…
그러면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라는 것은 압니까
저희들 여성정책관실에서 마이크로크레딧.
그것 답변해 줄 분 계세요
예, 여성정책관 답변…
예.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이거 1인당 지원액이 얼마예요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10명한테 지원됐죠
예.
그러면 2억이고, 그죠 그러면 수탁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행정관리비가 3,5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 관리비용이 창업자금에 한 17.5%를 차지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예.
그리 보면 실제적인 지원하는 액수보다 부가적인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좀 높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 실효성 확보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로크레딧사업 자체가 그 동안 경력단절여성들이 자립의 의지는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신용이나 담보의 제공여건이 안 되는 여성들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09년부터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의 관리비용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일단 창업준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일체를 컨설팅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한 사람의 인건비, 그리고 맨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네 차례에 걸친 심사를 합니다. 서류심사, 그 다음에 현장심사, 그 다음에 직무능력평가 그 다음에 선정심사를 하고 사후에 매월 각 점포마다 한 번씩 가서 애로점 상담을 하고 사후지도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비, 인건비 한 사람 분이 대체로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맨 처음에 2009년도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가 해서 5,000만원 했다가 지난해에는 더 감액을 해서 4,500만원,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더 이제 긴축을 해서 3,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희망키움뱅크 여기에서도 15% 내지 20% 정도의 일반관리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이크로크레딧사업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당장에 신용이 어렵다거나 담보제공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으로 자금을 대여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2,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대체로 저희들은 사업초기운영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9년, 10년도의 실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맨 처음에 창업을 해서 월 매출액이 약 499만 7,000원이었는데 그 이후에 10년도에는, 2009년도에 창업하신 분들이 10년도의 매출액이 월 평균 957만 7,000원 해 가지고 최고 수익을 올리는 분이 월 577만원, 그렇게…
아니, 어떤 사업을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이
예, 하는 사업이, 가게, 미용실을 한다든지.
여성들이다 보니까 피부미용실, 또 도소매업, 음식점, 미용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래서 점포 얻는 전세자금 외에 초기운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자금은 아니고 순수 운영자금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주 우리 부산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고용창출도 현재 31명이, 창업주가 21명에 종업원이 12명 해 가지고 고용창출의 효과도 나타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해 주고 다음에 회수하는
예,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입니다.
이자는 무이자입니까
3% 받고 있습니다.
3%, 지원해 주려면 앗사리 공짜로 해 주죠 뭐 3%를 받고 있습니까
너무 그렇게 하면 또 본인들도 약간 조금 긴장도 하고 또 그래서 다른 이렇게 신용대출도 보면 대체로 3%선의 이자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있죠 식당 증축비용이 3억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준공시점이죠 그때 준공하는 거죠
예,
그러면 증축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성가족개발원이 2004년부터 사업선정을 해서 2008년도에 준공을 해서 입주는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부지를 선정하게 된 동기가 공무원교육을 하고 있는 인재개발원과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같은 부지에 입주를 해서 교육과 연구기능 내지 이런 것을 같이, 기능도 유사할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식당을 같이 이용하자는 취지에서 그 연수원 부지 내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소방학교가 기존에 광안리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만 연수원부지 내에 같이 입주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9년도부터 교육원이 입주를 하고 소방학교가 입주를 해서 식사를 제공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은 당초의 목적은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개발원에는 식당을 짓지 않고 약간의 휴게시설만 설치를 했었는데 인재개발원에 급식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과 모든 장비가 여성가족개발원의 중식까지 같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휴게시설로 되어 있는 데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직원의 중식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여성가족개발원이 맨 처음에 개원할 때는 직원이 20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 여성가족개발원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실제 식당이용이 불편해서 이번에 증축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식당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주변식당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농수산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BPA에서 주관합니다.
항만공사에서 주관하죠 국토해양부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죠
총 사업비가 365억원입니다. 센터 건립이 329억원, 부지조성이 20억, 진입도로 16억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보면 진입도로 개설에 9억, 그리고 내년도 공사비 중 일부가 10억 이래 가지고 총 19억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토해양부하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면 국가 주관 사업인데 시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물론 국토해양부 주관 BPA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용품유통센터가 영세 선용품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다음에 조선기자재분야 업체에서도 그 선용품유통센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을 그쪽에 맡겼을 경우 자기들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정할 때 우리가 부산기업이, 부산에 있는 영세 기자재분야 이런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고, 크게 보면 국제선용품유통센터는 항만에 관련된 건 모두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항만은 우리 부산이기도 합니다. 우리 해양수산 세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지원이라든지 물건 파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보면 거기에다가 개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업체들이 선용품유통센터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핑계라고 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조금 재원을 보충해 준다 이 뜻입니까
아닙니다. 크게 말하면 BPA에서는 부산항 관련해서 거기 나오는 비율이, 우리 부산 생산액 22% 정도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부산지역에 일어나는 사업인데 1,20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상 어렵다. 그것은 충분히 우리도 지원할 여지만 된다면 그거는 수긍을 하지만 어렵다고 버티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조금씩 우리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우리 시의 업체들도 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씩,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고 그런 측면이, 양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에서 19억을 지원을 안 해도 어차피 국토해양부나 부산항만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이.
위원님, 실무자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전혀 기여를 안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 10억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석상에 말씀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나도 안 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도로 등 여러 분야에서 수천억의 예산을 가겨오게 됩니다.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요청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국토해양부에서는 계속 1,200억 정도는 투자를 하라고.
부산시에다가
예, 항만개발에 여러 부분에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우리 업체가 관계됐다든지 우리 시의 이익과 관계있는 부분에 조금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들은, 실무진에서는 한 50억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정이 그래서.
아니, 제 이야기는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라고.
예, 요청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19억을 지원했다 이 말입니까
나중에 뒤에 보면 유통센터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10억 정도 개입을 해 놓으면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우리 부산 업체에 유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정하는, 내부사항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신태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순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그 다음에 경제산업본부장, 해양농수산국장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사업명세서 559쪽입니다.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농업인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간략하게 편성의 이유에 대해 기술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대한 선진기술을 보기 위해 시행을 하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선진농업을 주로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본 등지 선진농업을 견학해 가지고 우리 근교농업인 부산농업을 더욱 더 활성화하고 농업인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에 실시근거를 농촌진흥법 제2조를 들고 있습니다만 이 규정을 봐도 구체적으로 연수를 하라는 적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교육훈련사업은 무엇이다라고 정의만 하고 있을 뿐인데 사업의 추진근거로 드는 것은 너무 확대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 농촌지도공무원들도 지금 해외연수를 하고 특히 부산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소득이 상당히 높고 경제적으로 소득작물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대작물이라든지 고소득 작물을 발굴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농업국을 견학해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저희 센터에서 지금도 일부 학습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지금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농업 농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비를 확보해 가지고 더욱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수사업은 한번 착수를 하게 되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계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요인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도 됩니다. 이 해외연수사업은 내년도에만 국한해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금 작년에도 했고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 하면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 가지고 적정한 그러니까 연수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경제산업본부장입니다.
추경 예산명세서 169쪽, 179쪽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의 에너지시설 위탁관리경비를 약 24억 정도 추가 증액지원을 해 주기 위해 세입과 세출을 같은 금액, 동액으로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증액 지원요인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집단에너지 공급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동액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소위 금년도에 상반기 이상저온현상이 발생이 되어서 수용가가 난방열 사용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그에 따른 난방열의 주생산원료가 도시가스 사용량인데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24억원 정도를 세입․세출 공히 증액을 한겁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실제의 세입 증수요인을 떠나서 세출부분에서 재원이 일정액 필요하니까 그 필요한 재원의 규모만큼 사용료수입을 증액 조치해서 위탁경비로 추가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 증수요인이 있다면 당초 본예산 편성 시에 세입의 추계부분이 검토되고 분석이 되어 이번 추경에 늘어난 규모만큼 총액으로 연간 세입규모가 편성이 되어졌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저온현상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도시가스 사용량이 늘었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을,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 심의할 때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 때 사후적으로 조정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치 못한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탁관리경비 인상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연 타당한 대응조치방안인지 다소 의구심이 갑니다. 연도 말에 와서 불가피하게 위탁관리경비를 인상조치해 주는 것은 환경․시설 등 다른 분야의 위탁시설과 비교 시에 이 시설에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요금체계가 다 있기 때문에 수용가가 사용된 어떤 집단에너지 양만큼 저희들이 다 계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도시가스 사용료 정도를 우리가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그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예산상에서 편성이 과다하게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탁경비가 늘어난 부분만큼 주민부담을 전제로 한 지역난방 열요금 수입으로 추가 세입을 잡아도 징수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사용한 만큼 추가로 부담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어떤 세입․세출 편성이기 때문에, 수용가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추가로 징수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센트럴베이사업의 추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만 센트럴베이사업 크게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크게 가다가 지금 보니까 슬슬 꼬리가 자꾸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이 항만물류과 소속인데 2011년도 예산이 전혀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북항재개발사업은 국토부와 BPA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공공용지가 77%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공공용지가 77%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그 수익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23%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 재정뿐만 아니고 국가에서도 투자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국토부의 요구액은 10억원으로 그렇게 올라있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200억을 올려놨다가 국회에서 300억 정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부산항만공사가 부산시의 자산이 될 공원 조경과 지하주차장, 결국 만들어지면 부산시의 자산이 될 겁니다. 건설 등의 명목으로 1,400억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센트럴베이사업에 부산시는 재정을 한 푼도 넣지 않을 생각입니까
아까 앞에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항만분야를 관장하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우리 시도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아까 수백억, 수천억 좀 투자를 해서 나중에 거기에 권리주장을 하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 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정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서 안 한다.
예.
이렇게 북항재개발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부산시는 이 사업에 대해 부산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항만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이 다섯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국토부하고 저희들하고 시장님 비롯해서 간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든지 언론, 여러 가지 의견이 개진되면 그것을 자기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역 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 결국 우리 부산시민한테 돌려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가지고 국토부나 BPA에서도 그런 것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PF사업이 지금 완전히 바닥세를,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PF사업이 전국 어디서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하려고 몇 번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77%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을 넣어 가 과감히 투자를 해라. 기반 하고 나면 그 위에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의견을 개진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4대강개발사업으로 인해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은 센트럴베이사업이 부산의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인데 여기에 국가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지금 거기에 사업의 진척이 공공시설, 국제여객부두 하는 그 사업, 암벽공사 사업만 우선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걸 저걸 민자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국토부나 BPA에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토부에서도 이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 4대강사업이라든지, 이번에 국회에도 동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군비증강 문제 이런 거에 부딪혀 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제여객부두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토부 10억 반영한 것을 저희들이 300을 어제 국회에서, 우리 소관 국회의원께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여객부두터미널의 암벽공사는 진전이 안 되겠느냐 싶으고요. 저것은 우리 시나 BPA나 국토부의 문제가 아니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의 정책적인 판단, 결단이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지원에 대하여 부산시가 역할을 함으로 인해 부산항만공사 주관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관철이 용이할 것인데 부산시는 국비지원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침)
죄송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도 재정이 어렵고, 그 투자를 지원한다고 해도 10억, 20억이 아니고 수백억 정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산 국회의원 분들하고 중앙에 있는 우리 부산의 직원, 할 수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국가가 70% 공공사업을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길 외에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항만공사의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크게 시작하다가 슬슬슬슬 또 국가지원 부분에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 사업이 한 2조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는 참 어려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다행히 PF사업이 활성화됐다면 공모를 하면 거기에 기업을 끌어들이고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어서 BPA에서도 가망성이 없는,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또 관계규정이 바뀌면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로서는 최대한, 저희 국 소관으로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항만위원을 통한 거기 하나의 결정 하나 하나가 부산시민의 의견이나 이익에 반할 때는 강력 이의를 제기하고 또 중앙부처에 70%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의 결단에 의해서 해 달라는 것을 여러 요로를 통해서 건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에서도 센트럴베이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처럼 추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경제본부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믿고 그냥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뭔가 하면 테크노파크에 엄궁단지 폭우재해관련 내용 아시고 계시죠
엄궁단지 뒤에 벽면
벽면.
예.
그것 때문에 잠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근거한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 D등급으로 나와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죠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시다시피 A등급에서 D등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D등급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내용으로 아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정도입니다.
그래서 D등급 판정이 날 경우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예비비라도 써 가지고 이걸 빨리 더 지금, 조금 있으면 봄이 다가오고 하는데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이 내용들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기간 중에 등급판정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정책기획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유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D등급으로 확정이 되었고 정책기획실 예산파트에서도 이 부분이 심각하다 인정을 해서 지금 여러 추경 이런 어떤 자금을 가지고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이번 예결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 이 부분이 좀 추가로 좀 반영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예, 본 위원 생각도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나 추경을 넣었다 하더라도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똑 같이 생각을 하시죠
예, 예.
저희도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이번에는 최대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해양농수산국장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명세서 273쪽에 보시면 내용은 아마 책을 펴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아실 겁니다.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비로 5억이 편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에 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정책연구 위탁비용으로 한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안 편성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항 및 자갈치시장 주변은 도심 속의 항으로 낙후된 환경개선이 시급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일대를 국제수산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개발할지 금년도 정책연구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연구에서 나온 사항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사례하고 종합,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친수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띠끄 호텔 같은 거 다양한 거기 시설이 보면, 주요 시설을 보면 체험장하고 테마시설은 카페거리라든지 씨푸드라든지, 상업은 복합상업시설, 레저라든지 페스티벌 광장이라든지 상징조형물 이렇게 기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 간혹 볼 수 있는 그런 현대화 된 걸로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래 저희들은 이 남항수산국제관광단지가 메리트를 갖고 차별화될려면 50년 남항의 정취가 풍기는 말하자면 그쪽에 창고 같은 게, 창고 같은 부분은 그냥 거기 호텔 짓는 것이 아니고 창고 안에 각종 체험시설이라든지 남항에 들어가면 시설은 좀 현대화가 가미되고 편리한 부분이 되겠지만 남항 색채가 살아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된다고 국제공모를 해서 아이디어도 공모를 하고 설계도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5억원의 국제공모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면 지금 이 계획하고 공동어시장에 대한 감천물류시장 이전관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공동어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해썹(HACCP) 그러니까네 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기준이 2012년도에 적용이 됩니다. 작업장에 가 보시면 바닥에다가 고기를 널어놓고 장화, 급하니까 현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장화를 신고 다닌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시장 현재 저희들이 감천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지을 때 그 시설을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보니까 물량장, 그러니까 공동어시장에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 2개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국가기본계획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중앙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되면 지금 현재 접안해서 고기를 하선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공동어시장은 현재 조합 5개의 합유재산이기 때문에 지분처럼 한 사람이 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동, 전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것도 협정을 5개 조합과 우리 시하고 협정을 맺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용역을 거쳐서 법률적이든지 세무라든지 각종 재산 처분관계라든지 전문용역을 해서 처분하기로 그래 추진하고 그래 이제 감천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를 의견이 좀 반분되고 있습니다. 그걸 다 헐고 새로운 관광시설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걸 그대로 두면서 외끌이, 쌍끌이 가벼운 정도의 고기를 싣고 들어오는 거는 거기 씻겨 가지고 경매를 하면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경매체험시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추후에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공모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대로 현대화되고 막 커피숍이나 다양하게 늘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항의 정취가 살아있는, 현대성이 가미된 그런 시설로 가꾸어가도록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좋은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요. 그러시면 공동어시장이 지금 감천물류센터로 이전하는 무슨 그런 계획은, 지금 물론 이렇게 프로젝트로 딱 정해놨지만,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략적인 추진방향은 어떻게, 일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방향은 5개 조합 공동어시장 재산권이 처분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5개 조합과 협약을 맺어서 각서, 협약을 했습니다.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산권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법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처리하고 나면 그걸 전부 시나 국비를 들여서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서 보상을 해 주고 감천도매시장만 별도로 우리는, 우리가 운영할 거냐, 아니면 감천도매시장에 위판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그 업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용역결과는 일단 수산관광단지하고 감천국제수산물도매시장하고 엮어서 공사로 하는 걸로 거기까지는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통합부분은, 통합 이전부분은 타결이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천국제도매시장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지금 아무래도 활성화를 지금쯤은 대략적인 반상에 올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고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장님의 2011년도에 멋진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저게 원래 원양물을, 원양만 취급하는 걸로 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매칭이 되어서 그걸 하는데 원양물이 사실은 그 뒤에 흘러오면서 각 국가가 어자원을 자기 영역별로 해 가지고 외국처럼 원양어선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이런 체제로 들어가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근해물이라든지 각종 건어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넣어서 정상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보도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올해 1,800억이 되면 판매금액이, 위판금액이 1,800억이 되면 2012년에 가면 완전히 정상화되도록…
2012년에
예, 그리고 현재 자갈치에 건어물시장이 수협에서 들어오도록 우리하고 협약을 하고 들어올라고 했습니다. 건어물이 되어야 안에 구비가 되니까요. 그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협이 들어올라 하는 그 부분에 지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전국공모를 하면 건어물이 다른 데서는 들어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권을 먼저 한다해서 들어올라, 건어물이 이제 자갈치건어물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상인들이 반대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들어오면 한 300억, 400억의 위판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목표하는 2,400, 2,500억의 달성은 내년에 당장 들어오면 내년 초도 가능, 내년 중반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계획이신데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2012년에 물론 그 결과는 보겠습니다. 보겠고, 2012년도에는 국장님께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감천항 물류시장이 되겠다. 하여튼 그 의지는 물론 국장님한테 달려있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국제물류단지가, 감천도매센터가 아시다시피 지금 좀 속된 이야기로 지금도 파리만 날리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전혀 사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그래요
예,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현지에 가 보면 자동차를, 승용차 주차시설이 한 1,000대가 넘는 데인데 승용, 직원들 차밖에 없다. 물론 그거는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비관적인 이야기이고 열심히 하시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어물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자갈치시장 쪽에서 건어물이 그쪽에 가면 아주, 국장님께서는 아주 활성화되겠다 기대를 하시는 거죠
아니, 자갈치시장에서 가는 기능은 건어물 중에서도 위판기능만 가는 겁니다.
물론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소매기능은 이쪽에 남을 수 있는 겁니다.
중매 쪽이죠 그렇죠. 중매 쪽이 나가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2012년을 제가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항만관계 때문에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국가소유의 기간시설로 부산지방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에 의해서 계획되고 개발되는 그런 현실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짚어보면 부산시 항만계획 및 개발권에 대한 부재 그 다음에 부산시의 항만에 대한 투자 및 운영마인드의 부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양항만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하고 인천항하고 부산항을 한 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투자하는 투자예산 비용이 2008년에는 부산이 201억이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35억이 부산이 많다가 2010년에는 거꾸로 인천이 188억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인천에서 항만에 대한 투자를 인천시에서 많이 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항만, 해양항만정책의 부산시의 주도적인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태까지는 무역항이나 어항으로 지금 되고 있다가 앞으로는 레저항도 이제 포함되어 있겠죠 물론 북항에 대한 아까 어느 위원이 센트럴베이로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인천항과 우리 부산항은 규모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중앙에서 멀티포트정책을 추진하다가 보니까네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여기저기 갈라붙이는데 우리는 강력하게 동북항, 일본에서도 중심항을 2개 육성하고 전에 멀티포트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고 있고 지금 현재 30선석 15년까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 아니다 이 물량이 늘어나면 부족할거다 해서 올해 기본항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게 34선석으로 늘었습니다. 꾸준하게 여러 요로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예, 인천하고 단순비교는 좀 어렵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천이 재정력은 좀, 인구도 적고 그렇지만 재정력은 좀 나은 편이니까 그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희들도 있으면 좋겠는데 관리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관리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항만을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렇게 우리 부산항이니까 달라 그랬지만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한 그거는 마음대로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들이 예산이 이거는 수차례 어디서나 이야기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들은 거기가 20%든 30%든지 개입을 하면 나중에 우리 부산시민의 권한, 거기에 발언권이 쎄진다 효과도 많다 그런 거는 알고 있지만 단지 예산문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의욕과 항만을 늘려달라 그리고 지금 항만이 앞으로 추세가 중국이 항만이 계속 물동량 증대시키고 있고 우리 부산항만이 2011년 가면 7위로 떨어집니다, 인자. 자꾸 떨어져가거든요. 2015년인가 가면 9위로 떨어집니다. 그런 문제이니까 항만 선석을 늘려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자꾸 진해 쪽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 신공항이 들어오는 동쪽 말고 서쪽 편으로 해서 신공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 선석도 검토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 10선석을 늘린다 하면 적어도 5선석은 우리 영역으로 오도록, 그리고 단지 우리가 우려스러운 것은 항만에 있어서 부가가치 경쟁력은 항만시설 자체가 배후물류부지 싸움입니다. 물류부지에서 부가가치 나는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여지가 없는데 필요하다면 눌차만 쪽으로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외부적으로 늘려가는 그런 생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부산항만공사에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우리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인가 그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북항재개발 그것 관련해서도 부산시의 투자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거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투자를 안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현실적인, 현실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BPA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예, 현재 공공시설용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23% 되는 걸 그걸 분양을 해 갖고 업체를 PF사업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공공용지도 이래 해야 되는데 그쪽이 PF사업이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니까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국제여객부두 암벽공사 외에는 공사가 물량이, 공사가 할 것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은 앞으로 그 북항 센트럴베이 쪽에 부산시에서도 물론 투자를 하실 거죠 그 대답을 확실히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가만 둘 게 아니고.
실무책임자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결정권은 저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부서도 있고 이런 부처를 거쳐서 제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선투자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있는 땅에 대해서 BPA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여를 하지만 우리가 주요한 장소에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의 권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이 제2의 컨테이너항만인데 부산시의 해운항만에 대한 역할이, 역할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꼭 역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울산, 광양, 인천, 평택, 당진, 마산 등의 지자체에서는 항만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항만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투자를 해야 되고. 부산시가 부산항만공사의 시세를 감면해 준다는 것을 활용해서 해양항만정책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부산항만에 국장님이 꼭 기여를 해 주시기를 꼭 바라면서 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공복인 우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부시장님, 이기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는 이 부산의 가장 당면한 문제가 첫째 뭐라고 꼽으십니까 많이 있으시겠죠
갑자기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어려운데 제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5년, 10년 후에 부산경제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소위 미래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일환으로 주요한 국책사업 유치, 예를 들면 기장에 원자력 관련 클러스터 조성문제 등 또 항공산업 특히 MRO 관련 분야 클러스터 구성문제 등 하여튼 미래의 먹거리산업에서 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경제부시장님이니까 역시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살 그런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걸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런 생산의 기저에는 인구라는, 생산에 근간이 되는 인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저희들 예산을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신 시원유명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의회 때 천명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시원유명의 마음으로 하시겠다.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한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크고 강한 부산을 만드시겠다 그런 의미로 예산에 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은 마음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갖기를 바라면서, 가족정책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우리 정책관님 정말 해야 할 일도 많고 한데 또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첫째로 꼽는 일이 어떤 일이십니까
저희 국 소관을 말씀드릴까요
예, 예.
물론 저희 국 소관은 여성과 가족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가장 지금 시정현안사업으로 저출산을 지금 주력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책관님께서 잘 짚으셨고 우리 부산이 가장 저출산도시입니다. 그렇죠 몇 위인가요
우리 전국에서 몇 위인가요
16개 시․도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좀 속된 말로 꼴찌죠
예.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93개 국 중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꼴찌인 부산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지금 이 저출산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 저출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2010년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0년도에는…
제가 각론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총론의 입장에서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굵직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다자녀가정을 우대하는 가족사랑카드제를 운영을 시행을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서 우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부산시는 2010년을 초저출산 극복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출산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00억원의 출산장려기금 조성과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교육비, 급식비 전면 지원 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맞죠
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부산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까 그러나 부산의 10대 전략이라든가 어떤 굵직한 프로젝트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어떻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부산시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각 부서마다 저출산 저출산 저출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에 달고 다니셔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각 부서마다 어떠한 부서도 이러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산의 난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이렇게 가임여성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어떤 부스를 차려서 홍보리후렛을 만들어서 출산장려를 한다든가 이런 소극적인 대책으로 과연 이 전국 출산율 꼴찌, 세계 출산율 꼴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출산율 향상이라는 것은 이제 금방 나타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의 출산율이 전국 최하위로 낮은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서 가족사랑카드제를 시행을 하고 특히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초저출산 극복 원년을 선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거기다가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기금을 매년 100억씩 조성을 해서 2019년까지는 1,000억을 목표로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그 동안에 노력한 성과로, 물론 잠정적인 수치입니다마는 통계청에서 지금 9월까지 인구통계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전년 대비, 전년 9월 동월 대비 919명이 늘어났고 또 출산증가율이 전국 최고입니다. 4.8%로.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정말 이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올해는 기필코 꼴찌를 탈출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남은 기간도 지금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인구 증가율이나 하락에 도표를 보면요, 부산시 인구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1974년 이 도표가 있는데요, 1974년을 기점으로 산업화시대에 가장 꼭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뚝 떨어지면서 최근 2008년 동안에 이만큼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한다해도 이 산업화시대에 어떤 그런 정책 아니고서는 인구증가율을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하는 참 낙담어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전국에서 조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를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임인구의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말하는데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전국에서 부산의 합계 출산율의, 이렇게 이 곡선을 보면 아주 일률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간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다면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노력을 했다. 어느 해에는 출산율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어느 해는 올라가고 또 어느 해는 내려가고 또 거기에서 어제도 말했지만 성과지표라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잘 된 것은 더 장려를 하고 안 된 것은 더 지원을 해서 그 지표를 삼는다면 이 곡선이라는 것이 들쑥날쑥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일정한 상승곡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성과지표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998년도부터 2008년 거의 10년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고정적인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의 인식을 한다면 문제의 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인식을 잘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첨부서류 61페이지, 사업명세서 11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그러나 아, 아까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기금도 마련을 할려면 아직까지 목표액이 있어서 쭉 앞으로 더 기금을 마련해야 사업이 이루어지겠고 또 셋째 아이 출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너무나 생각이 첫째 아이를 잘 낳아서 잘 키우고 보람이 있으면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는데 둘째 아이도 안 낳는데 어떻게 셋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셋째 아이를 지원해 주는 그 율이 적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첫째 아이부터 지원을 해줘야 또 둘째 아이를 낳고 셋째 아이를 낳고 이러는데 셋째부터 하니까 안 낳은 셋째를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이런 생각은 어떤가,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꼴찌이니까 국책이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떤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프로젝트를 우리 부산에 갖고 와서 시범적으로 우리가 해 볼게, 또는 우리를 지원해 달라 우리가 지금 제일 꼴찌 아니냐,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해서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가지고 온다거나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노력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위원님, 출산율이 낮아진 거는 전국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전체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금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예, 전체 우리 전국적인 현상인 것 아는데, 중요한 거는 제일 꼴찌라 이겁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1등이다, 꼴찌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다 이거죠. 그거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까지는 각종…
그래서 시범적인 어떤 사업들을 미리 땡겨오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 이런 노력들을 좀 해 주자이지, 정부에서는 다 일반화 시켜서 전국에 확산하는 그런 시책을 하겠지만 먼저 시범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그래서 물론 저출산문제는 저도 참 심각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시가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97년도부터 전국 시․도의 출산률을 순서를, 통계를 냈을 때 그때부터 우리시가 조금, 가장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노력한 결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지난 9월달 잠정통계지마는 전국 최고의 4.8%의 증가율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셋째이후 자녀출산 지원금에 대해서도 많은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 우선 지원을 하면서 우선은 둘째를 낳아야 셋째를 낳기 때문에 이제 재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허용치를 않아서 그 동안 맨처음에는 셋째이후 자녀에 대해서, 출산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또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차츰차츰 저희들이 출산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 하면 개발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보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출산장려시책에 대해서 홍보제작이 2,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위한 리후렛이나 또 아니면 가족사랑카드 우대하는 업체를 명단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책을 또 홍보할 때 그 책자발간을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예,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너무 제작이 단순하고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보육인한마당 이런 데 지원하시죠
어린이날은 부산일보사에서 개최를 하는데, 예, 약간의 경비를 지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필요하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학부모가 오고 또 그런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린이날 행사 같은데, 그죠 제일 홍보하기 좋은 데가 그곳 아닙니까
거기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홍보물품을 보면 리후렛이라든가 약간의 지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약간의 지원…
아니고요,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부산일보사에서 주관하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경비를 약간 보조해 줬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의 지원. 저는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가서 우리 담당관이나 부서에서 좀 적극적인 어떤 홍보를 뛸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을까
위원님, 현장에서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3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출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있는 다중집합 하는 행사 있을 때마다 현장에 가서 합니다. 내일 모레 우리 여성마라톤대회가 낙동강변에서 있는데 그날도 지금 홍보부스를 제가 3개인가 4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부스를 설치를 해서 지금 홍보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그 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아까 조금 모두에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여타 부서의 프로젝트에 정말 이것 출산장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꽃축제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면 거기 어떤 행사의 한 테마로 저출산에 관련된 어떤 테마를 집어넣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의 타 부서에서 이 정말 심각한 저출산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인식과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보효과가 좋은 그런 곳에 가서 테마로 집어넣고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공유하자.
예,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불꽃축제를 할 때도 저출산관련 홍보를 요청을 한 바 있고 현재 또 지금 이번에 ITS세계대회 끝난 이후에 각 노선별로 버스 안내를 하는 데도 우리 저출산과 관련된 홍보물이 거기서 상영된 거를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고 2009년 8월달에는 전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시장님실에서 보고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을 총괄하는 거는 우리 부서지만 각 실․국에서 정말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서 내놔라 해 가지고 각 실․국장님이 직접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조례는 제정 물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지하철을 요금을 반액으로 할인해 준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50% 할인한다든가 그런 것도 모든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추진을 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각 실․국에도 저출산과 관련된 아이디어 모집은 언제나 저희들이 수시로 수집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따른 실․국간의 정보교류도 하고 있고 또 행정부시장님실에서 간부회의 할 때도 이거를 주제로 해서 회의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우리시에서 저출산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그 의지는 제가 정말 높이 삽니다. 평소에도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 공공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산․학 협력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대학의 광고학과라든가 홍보학과 같은 데를 연결시켜서 또 이렇게 출산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학협력 모색을 한번 해 보는 거는…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올해는 경성대학교하고 일부 3개 대학이 인구학에 대해서 정규과정으로 개설해 가지고 지금 MOU를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차후 다른 대학도 인구과정을 학과를 개설해 가지고 정식학점을 인정하면서 과정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뭐 부산학이라는 그런 데 대한 예산지원도 있고 부산학이, 잘 모르겠는데, 인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거는 어떨까요
물론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저출산과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기획재정관실에서 인구대책과 관련한 인구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출산율의 증가와 함께 지금 2010년도에는 인구유출도, 전출하는 인구도 차츰 줄어들고 있다는 제가 그 통계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광고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하철 혹시 문구라든가 지하철의 화면에 나오는 저출산 홍보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대한 화질이라든가 문구 보셨어요 어떤 상품을 선전할 때에 화질이 안 좋다든가 문구가 나쁘다든가 하면 별로 관심도 없고 굉장히 품질이 낮아보여요. 그러니까 광고내용과 문구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지하철의 모니터에 나오는 그 사항은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거기는 또 많은 예산이 투입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거기까지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지하철 내에 인쇄물을 제작을 해서 거기다 이제 하는 거는 우리시에서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비를 하면서 모니터에 나오는 사항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체추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어쨌든 굉장히 저출산 관련해서는 디자인센터라든가 지역 산․학․관을 연결을 한다든가 현장을 가장 아이들이 많고 가임여성들이 많은 쪽이 어딘가를 잘 살펴보시면 그 홍보효과가 굉장히 좋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저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이런 인식에 대한 것을 똑같이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아서 안 되는 것 두 가지, 현재 시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저출산 또 고령화, 고령화는 아주 급속도로 1위입니다, 전국에 1위. 그래서 늙은 부산입니다, 지금. 늙은 부산이 어떻게 크고 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참아서 안 되는 두 가지 저출산 문제와 지금 현재 이렇게 안보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이 허물어지고 국력이 약해지고 또 인구가 없다면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잘 살고 먹고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부터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배고픈 것 조금 참을 수 있겠죠. 참아서는 안 되는 기본 두 가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우리 가족정책관님이 앞으로 더 큰 이 저출산문제에 기여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아까 그랬죠. 멀리 내다보고 밝게 생각하라는 시원유명을 저도 한번 생각해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신다면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정윤 위원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한 우리 공무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주관적 또 민원, 관원이 합쳐진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토론이나 무슨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 끝나고 나면 맛있는 점심을 드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앞에서 제가 FTA를 논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이 FTA가 체결이 지금 3일 전에 됐잖아요
아, 미국하고 그랬죠.
미국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부산의 어떤 산업경제 전반하고 이런 게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실제로 변화가 좀…
그래서 일단은 부산의 경제주체가 우리 정부도 그렇고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경제주체니까 각각 FTA의 어떤 여러 자유무역 이런 관련사항들을 전부다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여러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어떤 지원시책들을 좀 이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기에 사업명세서를 만든다거나 또 우리가 질문을 준비한 것도 보면 사실은 FTA 전에 다 한 건데 FTA 체결이 되고 나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나 관원을 생각해 가지고 보면 우선 우리 부산에서는 지금 제일 신발산업 이런 게 조금 사양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FTA 체결되고 난 뒤에 이게 거의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신발산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기서 이 FTA 체결 전에 혹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하고 같이 다시 의논해 가지고 FTA 이후니까 이걸 조금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신발 관련해서 신발산업진흥센터하고 신발연구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발산업의 싱크탱크 내지 어떤 소재개발의 연구센터들인데 사실 신발산업이 FTA 관계없이 소위 어떤 우리가 여기 완성 신발을 만들기보다는 부품소재 이런 쪽에 우리가 더욱 더 지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기업지원시설인 신발산업진흥센터 또 부품소재연구기관인 신발연구소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산을 좀 대폭 증액해서라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적극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발피혁연구소 같은 데라든가 또 신발산업진흥센터 같은 데는 아주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을 갖다가 지금 현대화 할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지금 경제산업본부 소관 맞죠
맞습니다.
그게 시장 선정은 대개 어떻게 합니까
시장 선정은 저희들이 각 구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냥 신청 받아가 하는 겁니까
예, 신청 받아서 예산의 어떤 범위 내에서 저희들 결정을 하게 되고 매년 한, 정부에서 100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정부자금이 60%, 지방이 한 40% 되는데 우리시가 한 30% 또 구에서 한 10% 이런 어떤 큰 재정지원 골격하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전통시장이 위치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개선지구 내에 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어떤 주거개선지구라 해서 우리 현대화사업 지원이 배제되고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침이 개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 다음에 우리 벡스코 안에 있는 부산공예품전시회 그게 지금 지상이 아니고 지하 1층에 있어 가지고 접근성이 좀 어렵다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에는 전적으로 지금 인건비, 매장 운영비를 갖다가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임대료도 지급을 합니까
예.
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임대료 자체를 돈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이제 벡스코에 임대료를 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데 대개 보면 거의 매년 일률적으로 지금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전년도 실적을 보고 조금 조금씩 변동이 있어야지, 무조건 뭐 올해, 내년, 내명년 무조건 3,000만원씩 주는 거는 좀 재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제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런데 배려는 하는데 이게 매년 일률적으로 간다는 게 조금 변화가, 어떤 때는 2,900만원 줬다가 다음에는 3,100만원 줬다가 이런 식으로 좀 변동을 줘야 되는데…
시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그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외 우리 인턴 이게 지금 한 600명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런 계획 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인당 지원액이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인턴 들어가 가지고 취업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취직을 시켜주는 겁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취직되면 마 취직된 대로…
일단은 인턴이니까 오래 동안 근무하는 거는 아니고 인턴기간 중에 해외에 적응이 잘 되고…
아니, 인턴하다가 취업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예.
그럴 때 그게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안 가리고 무조건 취직만 되면 이제 그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일단 인턴 갈 때는 계약직으로 가다가 이제 조금 더 그 기업에서 해당 어떤 대학생이 정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안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통계자료를 탁 보니까 저희들이 한…
한 400명 정도가 지금 취업한 걸로 되어가 있더라고요.
2009년도 자료를 보면 정규직 한 200명 정도 취직이, 아, 국에서 한 120명 정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고 비정규직으로 72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만 알아볼라 했습니다. 체크를 해 가지고 그래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배려를 좀 해줘야 되고요.
사후관리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인데 이게 실현가능성이 어느 정도 퍼센트로 치면 100%입니까
지금 부산에 지금 청년창업을 한 센터를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대학에. 특히 이제 부경대학교에 지금 저희들이 주력 창업센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한 200개 정도를 한다 해 갖고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당히 저희들이 멘토컨설팅 해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어떤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500개 정도를 할려고 저희들이…
500개 정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창업을 갖다가 독려하다보면 창업을 성공했다 이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시점에 아, 이거는 창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성공의 어떤 법적개념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상 여러 어떤 창업가들이 생각이 사업자등록 그리고 시제품 제작, 마케팅을 해서 매출이 발생했다 이런 어떤 여러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이걸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거기 들어오는 아주 초보단계의 어떤 지금 창업희망자들이거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린 시제품 제작, 사업자 등록, 매출 발생 이런 것들을 적절히 우리시가 향도한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 만약에 창업을 했다가 한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지금 창업희망자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성공률이 한 5%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한번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100% 완성이라는 어떤 관례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걸 창업 성공률을 높일 생각보다도 그냥 마 한 5%정도면 성공이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창업희망자에게 창업에 관련된 컨설팅을 저희들이 좀 잘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창업성공률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일반창업도 있고 기술창업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희망자의 어떤 창업아이템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금 컨설팅을 해 가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FTA 체결됐으니까 그 이후로 변화사항을 좀 신중하고 재치 있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산업 육성에 아주 많이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투자기획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입니다.
첨부서류 440페이지인데요, 우리 부산시역 내 국내기업 유치를 위해서 편성된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에 대해서 2010년도에 추경에서 19억원 중에서 2억 7,300만원을 감액요구 했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러면 19억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어떤 이유로 감액을 했습니까 444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금년도에 19억 편성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10년도 추진실적을 따져보니까 컨택센터 상반기에 저희가 5개사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7억 7,700만원 지급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들이 컨택센터 3개를 더 유치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6억 5,000만원 그리고 이제 역외기업을 부산쪽으로 유치한 게 저희들이 1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정도 그러다보니까 한 16억 8,000 나머지 이제 액수가 남게 되어 가지고 그거는 삭감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액됐다는 데 대해서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했고 올해 우리 그러면 국내기업 2010년도에 유치현황하고 유치보조금 내역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조한 그거고, 전체 유치기업수 우리 기여도에서 한 거는 이렇게 되고요, 전체 기업수는 이것보다 좀 많습니다.
이런 실적이 다른 시․도에서도 다 자기 동네로, 자기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를 할라 하는데…
뭐 엄청나게 인센티브에 대한 경쟁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조금 냄새 나는 이런 거는 다 내보낼라 하고 여기서는 좋은 기업만, 우리한테 좋은 기업만 자꾸 넣을라 하고 이래 하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 실적이 타 수도권 인근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저조한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대부분이 수도권 인근에 포진할라고 하고 부산쪽에는 좀 오는데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제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여건 이런 것들이…
부산이 좀 실적이 저조하다, 그죠
예.
그러면 만약에 보조금을 준다 이러는데 보조금 지원시점이 오기 전에 줍니까, 오고 난 뒤에 줍니까
오고 난 다음에 실질 투자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내기업도 유치활동 하지마는 외국기업도 유치활동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2011년도에 보면 유치성과 목표로 11개 기업유치를 정하고 이랬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몇 개를 유치를 했습니까
2010년도 유치실적을 보면 전체 통계하면 지금 10개 기업이 금년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업도 있고 중견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질의도 중요하지마는 개수로 치면 10개고 또 11년도에는 11개이고, 그런데 11년도에 보면 투자유치설명회를 다섯 번 개최한다 했는데 다섯 번 유치해 갖고 11개를 갖다가 유치한다 하면 한 번 투자설명회 할 때 2개씩 유치한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아, 그거는 아닙니다. 투자유치설명회라는 것은 일반적인 홍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투자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소위 매스어프로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어프로치 방법을 통해서 포텐셜 기업을 개별 접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꼭 몇 개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 302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는 476페이지고,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공업지역이 노후화 되면 거기를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추진 절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노후…
노후화 된 공업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이번에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예산 한 1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렇게 책정한 사유는 기존의 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후, 미비된 기반시설 이게 정비 보강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환경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체 및 근로자들의 불편해소 그 다음에 방문객들의 지역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011년도 예산이 2010년 15억에 비해서 5억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하시면서 5억이 감액 편성되었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걸 보면 여기 보면 전부다 특정 구 한 곳에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혹시 따로 검토를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구 한 구만 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예산을 많이 올렸었는데 시재정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많이 깎인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점심을 드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경제부시장이신 이기우 부시장님과 또 각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우리 경제전문가이신 이기우 부시장님께 간략한 질문을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번에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부산의 사업들이 거의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국․시비,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요.
아, 예.
이러한 또 신규사업도 있거니와 계속사업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이 이 부분이 과연 무조건 국비만 주면 다 해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도 있고, 또 사업을 벌여놓고 나면 그 사업 자체가 다음에 이제 운영관리비 측면에 있어서 계속 시가 부담해야 되는 적자 재정운영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부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칭사업의 경우에도 시의 독자사업과 마찬가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칭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평균 보면 23~24% 정도가, 20% 조금 넘게가 시비부담이고 나머지 한 80% 조금 안 되게 국비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지역에 R&D사업이나 또는 그 외의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동원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 충분한 경제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서 선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산시가 살림을 살아가면서 매년 계속적으로 빚이,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고, 또 각 구․군, 16개 구․군 중에도 정말 재정자립도가 빈약해서 앞으로 향후 이게 10년, 20년 가면 심각한 문제로 도래되고, 지금 현실에 부딪히고 있고요. 또 기업이나 우리 시 살림, 국가 살림이나 빚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먼 훗날에는 결과가 뻔한 그런 정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각 소방국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은 예산에 감액 안 되고, 그대로 지키고 더 이렇게 증액을 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는데 물론 그 열정과 열의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그렇게 사업 중에도 계속사업도 어떻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비를 준다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300조인데 자, 부산시에 100조 줄 테니까 50 대 50의 비율로 부산시가 부담해라 하면 그 다음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라고 덜렁, 무조건 다 받아먹으면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도 무분별하게 국비매칭사업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일정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정해 가지고 부산시의 어떤 건전하고 내실 있는 그러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는 묘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 가지고 국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다만 모든 사업에 사업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획일적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의 경우에만 참여한다 라고 기준을 정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타당성과 경제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단계고, 또 미래를 봐서도 꼭 기획을 잘 해야 되는 그런 감이 접어듭니다.
이어서 지역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실랍니까
예, 사업명세서 235쪽,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지역 임상시험센터 지원사업이 2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어떤 이유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부산대 국비 직접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랍니까
예, 지역 임상센터가 이제 금년도에 국가 지역임상센터 인프라 구축에 관련한 전국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모를 해서 부산대학교가 지역임상센터가 전국에 한 3개 정도 서류전형을 합격하고 마지막에 부산대학교병원이 1개소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이 지역임상센터를 유치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R&D사업에 관련한 시가 이제 매칭하는 것 안 있습니까 시가 얼마나 지원할 것이냐 이런 어떤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가 전체적인 사업비가 88억원인데 그 중에 시가 10억원 정도를 매칭을 하기로 하고 그 중에 금년도 분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을 조금 줄여주시면, 짧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김형양 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의 유치가, 또 가져온 것을 큰 성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시비를 지원해야 하는 특별한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예.
이 R&D사업은 아까 우리 이기우 경제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산지역발전, 부산지역 경제발전, 부산지역 R&D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어떤 산업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연구소 등에서 정부의 R&D사업을 유치를 합니다. 유치할 때 지자체가 얼마나 좀 지원하느냐가 중앙에서 결정하는데 평가요소가 됩니다.
아니 이제 이런 사업들은 부산시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우리 지역에 국한이 되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효과가 된다면 부산시가 또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할 타당성이 있고, 이 효과가 국가적으로 뭐 효과가 된다면 이거는 국가예산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부산지역에 어떤 국립대학, 부산대학교가 임상시험센터를 구축을 하고 그로 인한 어떤 의료, 교육이랄까, 의료연구에 대해서 상당히 발전이 된다면 그 자체가 또 부산지역에 발전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매칭사업 같으면 이 사업의 성과가 부산시로 돈이 들어와서 같이 시비․국비를 하면 되는데 직접 사업은 그 학교에서 선정해서 국가에서 바로 주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굳이 우리 부산시가 나서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지금 편성하고 나면 이게 또 계속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또 한 가지 물어보면 국립대학이라 해도 부경대도 있고, 부산대도 있고요. 혹시 이제 우리 국장님 모교는 어딥니까 대학교!
(웃음) 이거는 뭐 저도 부산에 있는 대학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사실은 모든 대학이 중앙의 계획에…
아니 아니 어딘지 물었는데 답변을 해 주시고.
(웃음) 저는 그 부산대학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부산대를 선정해 가지고 신규사업을 편성하는 게 혹시 영향력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장내 웃음)
예 어떤 명분 쌓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공직생활 하면서 항상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하고예, 이 부분은 전국에 어느 대학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 부산에 유독, 부산대만 신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예산안 편성에서 지방재정법을 제36조를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과연 합리적 기준이 불명확하다 보니 국비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하게 매칭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뭐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방비 부담으로 국비가 지원되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경비를 지방에 부담시키는 것은 사전의 의견조율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 시에서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또 신규사업을 계속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하여튼 이 부분이 저희들이, 국가가 이런 어떤 R&D의 공모라든가 주요 인프라 시설을 하면서 지방의 어떤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방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유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 이런 어떤 R&D사업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기업활동 이런 데 상당히 지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또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불가피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 대학 자율적으로 맡겨도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대학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선택을 중앙에서 선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본부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 보상 관련해서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실랍니까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입니다.
추경명세서 189쪽을 봐 주실랍니까
투자기획본부 소관에 보면 투자기획본부 소관의 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민간투자사업 부지 보상비가 239억원을 세입으로 조정, 편성을 했고, 추경에 149쪽 보면 세출부분에서 동 부지의 매입비로 239억원을 편성하였고, 또 그 편성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 세입과목 변경을 좀 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부산의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시하고 신세계 첼시와의 실시협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에서 사업비 전액을 투자해서 실시하는 건데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비를 올해 안까지 세외수입 조치 후에 이 사업비로 대상부지를 매입해서 원형지를 민간투자자한테 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재산매각 수입으로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세입과목을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맞게 재산매각수입에서 잡수입으로 편성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에서 재산매각수입을 전액 삭감한 후에 잡수입으로 수정 편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규모 아울렛 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기존에 지역 그러니까 영업권을 잠식하는 그런 악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LH공사가 주택단지로 개발하면서 1차 부지를 프리미엄 아울렛 부지로 이렇게 구역을 지어 나눴는데 잘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하면 경기도에 있는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소위 쇼핑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지역경제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공사가 내년부터 보상이 실시되어 가지고 2013년이면 끝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기장 쪽에 상당한 지역경제발전과 부수적인 수입효과를 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발전의 요소도 있고, 고용창출도 있고, 하지만 그 이면에 지금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가령 또 아울렛 이런 게 들어와서 지역 영세상인, 업체들 중소기업, 유통망을 거의 송두리째 흔들어 놔 놓고 오히려 또 고용창출을 잃고 어떤 생계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기는 그런 현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그러면 명품구매를 선호하는 특수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매장이나 할인매장 이런 지방 상권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고객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성격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소위 토속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한 명시이월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가, 사유를 보면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실시협약 체결의 지연으로 보상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회계연도 중에 집행이 어려운 관계로 11년 예산으로 이월집행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신세계 첼시가 경제여건이 좀 악화가 되었었고, 또 국내경기도 부진하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러한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신세계 첼시가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협약을 연기해서 지난 10월 19일날 최종적으로 저희 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월에 저희들이 체결을 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절차 추진기간이 최소한 4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시를 하고 또 그 보상평가를 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하게 내년도로 이월하게 되는, 그래서 239억을 이월 집행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몇 년 몇 월쯤 되면 본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까
내년 5월 말 정도면 보상작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계약은 금년 말까지, 12월 말까지 신세계 첼시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2013년이면 아마 종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년이…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보상이 아직도 다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2년! 그래 내년에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다 되어집니까
예, 그게요.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월에 보상 시행을 하고요, 내년 5월달에 부지 공급하고 공사착공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12년에 준공하고 개장을 저희들이 2012년 말까지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쪽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세상인과 또 사업자들의 어떤 반발에 대한 문제, 혹시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이런 데 주안점을 두어서 완공 시에는 정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한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니 차질 없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프리미엄 아울렛이라는 것은 지역상권하고는 극히 분류가 되어서 특수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복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조돈영 투자기획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은 최초 시작된 게 1999년, 약 1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단계 때 그 때 어떤 사업으로 시작되었느냐 하면 3대 밀레니엄 사업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때 뭐냐 하면 서부산물류단지, 그리고 문현금융단지, 그래 가지고 3개 밀레니엄사업으로 지금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10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이게 이 사업이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방향을 잡지를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고, 어찌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애물단지처럼 이래 되어 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동부산국제관광단지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99년에 시작을 했지만 그 과정에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상당히 복잡한 행정절차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어 있고 그런 최소한도 그린벨트 하나만 해제하는데도 지난 5~6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에 관광단지 지정이라든가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개발계획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을 했고…
예, 그래 하면 답변이 길어지잖아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있죠…
또 편입지 보상이 2008년에 모든 게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는데 앞으로 추진의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결코 업무를 태만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지지부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경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추진실태는 저희가 4개의 조닝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마파크 존이라든가 레포츠휴양시설 존이라든가 비치 존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존이라든가 해서 4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테마파크 존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의 엔터테인먼트회사라고 할 수 있는 CJ주식회사와 지금 실시협약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레포츠 휴양 존은 동부산 그…
알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되었고, 최근에 우리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도시관리계획안이 부결된 게 있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좀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원인이 뭐냐 하면 부산시의 안일한 조직개편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의 최근 동부산관광단지 업무분장을 보면 있죠. 부산시 조직에서는 투자기획본부 소관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지금 부산도시공사죠
그렇죠. 산하기관이…
부산도시공사는 지금 우리 소관으로 보면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이고 조직은 기획재경위 소관이고, 그런데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또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게 관광이 들어 있기 때문에 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만 설명이 이루어지고 다른 데서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의회에서 당연히 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연초에 의회에서 시장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충분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 의회 때 아마 일부 조정내용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하튼 이것이 앞으로 의회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을 정확히 설명을 올리고 이해를 구하면서 적정하게 추진해 나갈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보면 조직개편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밀레니엄프로젝트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보면 있죠. 그 동안 처음에는 도시계획국에서 관장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도시개발심의관실 그 다음에 도시주택심의관 그리고 기획관리실 그리고 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단, 선진부산개발본부 그리고 미래전략본부 이제 최근에 투자유치본부로 이것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런 사업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잦은 조직개편 그리고 담당자가 또 바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실무하는 실무진은 변하지 않고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워낙 방대한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한 부서 본부에서만 총괄할만한 사업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총괄한다 하더라도 각 부서가 참여가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시행에 일관성이 없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지부, 본부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계속 이것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의 중단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관적으로 추진되었다 하는데 어찌 보면 이것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동부산관광단지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까
뭐 변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 보다는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서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컨셉 같은 것이 더 발전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휴양레포츠 개념의 그런 관광단지 개발에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있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뭐냐 하면 애초에 우리가 MGM스튜디오 그리고 AG 등 기존에 부산시가 추진하던 테마파크의 컨텐츠하고 지금 추진하는 이런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10년 전의 개념하고 요즘의 국제관광단지 개발 개념하고 많이 변화가 있지요.
아니 그런 변화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앵커 역할을 하는 CJ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CJ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강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CJ 잘 아시다시피 영상, 엔터테인먼트라든가 그 방계회사만 하더라도 10여개 이상 되기 때문에요, 엔터테인먼트의 종합 주식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동부산관광단지 사업 있지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CJ, M-net 그리고 CJ엔터테인먼트 등 자회사 마치 홍보마당처럼 이렇게 되어 간다 말이에요. 이것이 보면 그리고 전부다 중복투자의 염려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아니,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CJ가 지금 추구하는 사업들이 보면 멀티플랙스, 4D버추얼영상관, IMAX3D영상관, 게임존, 디너씨어터, 키즈월드 여기 보면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지금 기존적으로 우리가 센텀이 있는 기능하고 있죠 그리고 또 종합쇼핑몰 들어가는 것 있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존 다 있는 센텀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대형쇼핑몰 이런 것들하고 중복성이 있는거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산관광단지의 쇼핑몰 CJ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CJ는 테마파크존을 최근 추세에 맞는 영상엔터테인먼트 존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앵커기능을 가진 것이 CJ테마파크 아닙니까 CJ테마파크의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이런 사업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보면 기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텀에 있는 사업, 센텀에서 기존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해운대에서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복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CJ가 아직, 최종 마스터플랜을 아직 제출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종의 아이디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금년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구체적인 것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아마 일부 사전에 플랜되어 있던 그런 것으로 아마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종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금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노무라종합보고서 지금 나왔습니까
그것은 나왔지요.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2차로 추진방향을 좀 변경했던 겁니다.
노무라종합보고서 저한테 한 개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2011년도라고 했습니까 종합적인 계획이.
금년말까지.
방향이 그 때 나옵니까
예, 예. CJ마스터플랜이 그 때.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같이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애초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생각했던 사업들로 빨리 진전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도시공사로 이런 사업들을 넘겼다 해서 제대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시공사에 다 맡겨놓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지금 도시공사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가능한 한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공사로 이 사업을 이관시켰지만 분명히 행정적인 지원뿐만 아니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역할을 부산시에서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들이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첨부서류 29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이 3억 5,708만 4,000원입니다.
예, 예.
이 예산안이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시설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원을 저희들이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데 직원들 복지수당이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 장애인체육시설에 속해 있지요
예, 예.
그런데 본위원이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행정체육문화관광국 있죠
예, 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심의할 때 한마음체육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한마음체육센터도 장애인 체육시설이지요 이것도 장애인체육시설 같으면 당연하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국에 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장애인재활시설로 일단 취급이 되어서 복지국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에 지원하는 것은 이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상이해서 좀 민원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이 이 두 가지 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최종적인 기능은 서비스는 내용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국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좀 하든지 안 그러면…
조정을 하든지가 아니고 조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원기준을 같은 기준으로…
국장님, 제가 답변 중에, 조정을 하든지가 아니고 이것이 빨리 조정이 되었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별표에 보면 장애인체육시설 명칭 및 소재지 이래 가지고 두 군데가 장애인체육시설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장애인 체육시설은 소관이 업무분장표에 보면 어찌 되었느냐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업무분장표에 이래 나와 있고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지건강국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빨리 해 가지고 원래 제자리 찾아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시설 이용하는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한마음체육센터 같은 것은 세입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세입도 없고 그냥 운영비만 지급되고 있는 거라.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 운영비가 나오면 이 운영비가 바로 곰두리스포츠센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청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것이 내려가는 모양이더라고요. 맞죠 바로 내려갑니까
바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내려갑니까
예, 예.
바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뭡니까 그쪽에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비가 모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산을 해서 이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가 건물을 지어서 전액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알고 있지요. 원래 자기들 건물인데 그것을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해가지고.
기부, 예, 예.
그 때는 구청에서 이것을 운영을 했어요. 구청에서.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부산시 체육시설로 들어오면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부산시 기부채납을 했지만 구에서 이것을 관장을 했는 거라.
예, 예.
운영비를 부산에서 대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을 구청에 이 돈이, 운영비를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알고 있는 거로가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빨리…
아니,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그것을, 구청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에 구청으로 갔다가 구청에서 이것이 통해 가지고 다시 곰두리스포츠센터로 가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정산적인 이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모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예산은 그쪽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예산은 그대로 쭉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한마음스포츠센터는 거의 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거의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책임을 맡아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수입도 잡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전체 운영경비 중에 일부만 보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아니, 일부만 보전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환경이 틀린다 해 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런 형태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예산실하고 지원기준에 대해서 한번 통일해 보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의견만 교환할 것이 아니고 빨리 조정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33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이동목욕차량 운영 지원 이래가지고 1억 2,000이 잡혀 있는데요. 보니까 목욕차량 한 대당 4,000만원씩 지원해서 3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이런 이동목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이것 외에도 두 군데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되고…
지금 왜냐하면…
이것이 지원이 되면 또 그 쪽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데는 지원해 주고 어느 데는 지원 안 하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래복지관이라든지 다른 데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운영실적도 쌓이고 이렇게 되면 지원하고 그렇게 됩니다만 초기에는 처음에 지원이 잘 안 됩니다.
초기에는 운영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실적은 다 있죠. 있는데, 이런 차량들이, 복지관에서 이런 차량이 있다, 차량이 있지만 이 운영비가 없으면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실적을 보고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를 줘가지고 운영을 시켜놓고 그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래 그것을 해야지, 운영비가 없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운영실적을 보고 지원해 주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이…
일단 장애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 있죠. 우리 부산시에 장애인 목욕차량이 몇 대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 보시고 지원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접촉을 해서 장애인들 있죠. 이런 목욕차는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이기우 경제부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경제산업 분야에 김형양 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기획재경위 예산안 209페이지를 보면 사업설명에 부산~후쿠오카 간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 협력사업 있지요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겠지만 가시적으로 효과를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한다면 어떤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가시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것 지금 초광역경제권 협력사업은 우리 본부에서 하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경제 여러 분야에서 후쿠오카하고 서로 교류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터를 만들고요. 효과는 우리가 각각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한 64개 과제를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매년도마다 추진하는 과제를 서로 협의를 해서 정하고 금년도는 후쿠오카하고 부산에 각각 경제협력사무소를 개소를 하고.
잠깐만, 후쿠오카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 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10쪽하고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 이래가지고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기대효과나 예산반영 사유가 있습니다. 07년도부터 쭉 이렇게 3억, 1억 3,000, 1억 이렇게 예산이 지원이 되다가 작년에는 5,000만원 지원 됐어요. 올해도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기대효과가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 증대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창조기업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고용 창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에는 3억 이렇게 배정이 되었다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것이 앞에 혹시 이런 전반적인 일들하고 중복이 되어서 실효성이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조금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과거에는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이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과제를 도출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원을 했는데 그 연구과제들이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후쿠오카 경제협력사업은 지금 시가 주도하고 BDI가 협력하고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가 조금씩 더 줄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효과가 첫째는 그것이고 둘째는 창조기업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랬는데 창조기업하고 창조산업하고는 조금 개념은 다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조라는 것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새로운 지식이라 할까 이런 가치를 창조하는 이런 산업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새 창조도시본부에서는 창조가 엄청나게 남발이 되는데 그 예산 중에 말입니다. 창조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한다, 이래서 용역비가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창조산업육성 기초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창조본부…
창조도시본부에.
본부에서, 예.
창조도시기획과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창조산업육성 기초조사하고 지금 창조기업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내용하고 고용 창출한다는 이 내용하고 업무적으로 어때요 지금 현재 부산~후쿠오카 경제협력 강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고용증대가 첫째고 그 다음에 기대효과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창조기업 및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식기반인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동북아지역발전연구원의 역할이 점점 미미해졌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 하는 두 가지 일들도 전부 다 중복성이 있는 일들입니다. 굳이 이런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각 분야에서 다 이런 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도 하고 있는데.
창조도시본부에서 연구하려는 대상이 도시창조 차원에서 도시재생이라든가 도시의 어떤 문화적 유연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에 관련하는 지식서비스를 창조한다는 창조기업 이런 쪽은 우리 경제산업본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창조도시위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창조기업이나 창조산업의 개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예산에 21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그 다음 그 뒤에 보면 경영현대화 사업,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은 그렇다 칩시다. 이미지 개선이나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서 그렇다 치는데 중간에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 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에 2억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현대화 사업은 물리적인 것이고요. 시장의 어떤 물리 시설에 관한 부분이고 경영현대화 사업은 경영CEO 교육, 경영에 관련된 여러 컨설팅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교육하고 워크숍.
이것이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고 상인교육 및 홍보사업 워크숍 등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처음 시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이 이렇게 현대화 사업에 대한 워크숍이나 홍보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인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예, 자료 있습니다.
주시도록 하고, 이 마치기 전에요.
예.
그 다음에 245페이지 예산안, 예산서 말입니다. 2단계 부산테크노파크 사업 있지요
예.
지금 이 이후에는 아마 R&D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R&D 사업에 국비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 의무적인 매칭이 아니지만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막상 나중에 R&D 사업에 대한 허와 실을 제가 잠깐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도에 58건에 141억원이 우리 시비로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이 자료에 보면 63건으로 155억원이 우리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여기는 보면 예산이 247쪽을 한번 보시면 임계성능구현 융복합가공 및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있지요
예.
이 근거가 되는 것이 대응자금,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시비 대응자금이다 이래 가지고 국비의 15%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예.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억으로 직접 아마 지원이 된 것 같고 내나 지금 R&D 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 시비가 7억 5,000이 거기에 따라서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얼마가 삭감이 되어 올라왔죠 조정이 되어 올라왔죠 7억 5,000의 예산 중에서 4억 5,000이 삭감조정이 되어 왔거든요.
예.
이렇게 해도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금액이 당초 국비가 한 50억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7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조금, 국비 내시금액이 조금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확실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 항목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우리 매칭 비율에 따르면 7억 5,000 되어야지만 안정적인데 저희들은 이것이 국비 내시가 조금 조정이 되면 추경 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응해서 조정하면 되거든요. 1회 추경 때. 그러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로 그런 예견이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추경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예산을 확보할 것 같으면 사전에 당초예산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올리면 재원을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가 있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성될 때는 7억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지원 동향이 조금 변동이 되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상임위 때 의결이 되었는데 정상적으로 한다면 7억 5,000을 전부다 반영을 하고 나중에 국비 내시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 제1회 추경 때 7억 5,000의 일정 부분을 감액시키는 것이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R&D사업 있지요
예.
이 어찌 보면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에 상당히 압박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적어도 1개 사업을 시행하는 과에서 예산이 30~40% 되는 예산이 전부다 R&D사업으로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데 또 설혹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은 국비가 반영이 되어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연하게 국책사업으로 시행되어야 될 사업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발목을 잡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국가시책이고 실제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하면 예산이 우리에게 바로 와서 그 다음에 집행이 되어서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한 사업성을 평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사업평가는 사실은 국비를 지원하는 관계부처에 사업평가에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부산시 여러 전문기관, 부산시는 전문기관이 없지만 각 부처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니까 그것은 오히려 전문성 측면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고 또 상당부분이 시비 지원비율은 약 10%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국가가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쪽이니까 국가가 더 책임 있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R&D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상당히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데 지역의 지금 경제 특히 산업 활동 지원은 다른 것보다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이 R&D 개발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고 그 R&D에 대해서 산업계라든가 학계, 연구 이런 데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어떤 재정지원을 해서 이런 어떤 R&D 활동들을 지원하고 그 여러 어떤 연구센터들이 만들어지고 또 아울러서 고급 연구자들이 부산에 또 거주하게 되고 급기야 그것이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선선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좀…
그런데 상당히,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재정지원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R&D 사업을 추진하는 법적근거나 그런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이렇게 R&D 사업이 추진이 되고 국가시책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예산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사실은 어디를 봐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법적인 사항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산시의 사무가 아닌 관계로 시역 내 R&D연구소 등 다른 단체 등에 지원되는 국비 재원은 우리 시의 예산사업으로 편성이 되지를 않고 정부 예산에만 반영이 되어서 바로 사업시행연구소 또는 단체로 국비지원이 교부가 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이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국비를 사업시행 연구기관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구개발비를 본래는 지원해 줄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의무는 없어도 사실 기업활동 지원 차원에서 연구소, 대학 지원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시비부담금을 부담비율대로 이렇게 예산안 편성이, 본디 그렇게 하려면 예산안에 편성이 되어서, 그렇죠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되려면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채무부담행위를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 R&D사업이 갑자기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람직스러운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이번에 수출형 신형연구로 2,500억짜리를 부산시가 유치를 했는데 시행일 한 일주일 전에 저희들 보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8개 지자체 중에 부산시가 안 됐습니까 그때 8일,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 시에 긴급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소위 지원확약서를 내고 그래 유치를 한 시급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게 긍정적으로 비칠 수도 있는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라는 이런 재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실제로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추어서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미리 선정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나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100억 이상 정도의 지방비 부담이 R&D사업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소위 포괄적으로 100억 정도 남짓을 시의회에 미리 채무부담행위로 승인을 받아놓고 그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시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R&D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관행을 좀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재량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남발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산이,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은 시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적어도 승인 하에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난 뒤에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방안을 찾아보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부의 R&D 공모계획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바로 예산의 형식으로 승인을 받고 그 R&D사업에 공모신청하고 이러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방안을 한번 찾아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의 어떤 영역도, 사실은 지방분권 이렇게 하면서 자꾸 이런 걸로 인해서 중앙 강권화 이 부분, 제가 보니까 경제산업본부 이 분야뿐만 아니고 각 요소마다 전부 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 곳곳에 이래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자율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좋은 방안을 한번 위에 중앙정부하고 상의를 해 보는 게 안 좋겠느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하여튼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이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그런 재정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소위 조화될 수 있는 어떤 제도 관행이 어떤지를 한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고.
보건건강국에 배태수 국장님, 간단한 계수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236쪽 한번 봐 주십시오. 236쪽을 보면 7,000만원 시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이 7,000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맞습니까
예, 분권교부세 맞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를 제가 상임위원회 계수가 조정되어 왔는데 4,000만원이 삭감이 됐다 말이죠 굳이 분권교부세를 삭감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삭감됐을 때는.
지금 저희들은 분권교부세는 어차피 저희 시의 다른 예산으로 가야 되는 입장인데 저희들 국의 입장은 시각장애인들이 지금 차량이 10대 있습니다. 운송차량 10대 있는데 서울 같은 데는 140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2대 추가를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그대로 당초 원안대로 살렸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분권교부세를 목 변경 없이 이렇게 다른 데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업을 정해서 하면 됩니다. 되기는.
절차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예, 다만 저희들은 그 사업이 시각장애인들 교통편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관계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동료위원님께서 R&D사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간단하게 한 가지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시민의 부담이 되는 예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의회 승인이나 관계되는 법령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시책사업으로서 R&D사업이 급박하게 내려 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사전 동의를 얻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사업명세서 178쪽에 대학교 R&D사업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해양대학교의 LED융합기술지원 기반구축 및 상용화 기술개발 이런 지원도 정부사업으로서 긴박한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LED 이것도 공모신청을 해 가지고…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긴박한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긴박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부가 LED사업에 대한 공모를 했는데 그때에…
정부가 한 것입니까, 부산시가 한 것입니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는 것입니까
예, 지식경제부에서 합니다.
지식경제부에서 하죠.
그래서 부경대학교에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할 때 시의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원확약서가 필요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확약서를 써 줬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부담을 하게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걸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게 지금 6월달에 공모가 됐는데 6월달에 공모를 하려면, 신청하려면 시의회 예산을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 공모신청을 하고 이러면 공모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절차적인 문제로서 말이죠. 지금 지방재정법 제26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와 국가재정법 제31조의 규정, 제51조 2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그 부분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그러면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지원사업비는 시민의 직접적인 혈세로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명세서 182쪽을 보면 기업지원시설 건립비로서 5억원이 지금 시비 재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예.
편성비목에 보게 되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이거 사상구입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사상구에 동사 건립비로 5억원이 이전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데 그 동사 건립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사업명목을 기업지원시설 건립하겠다고 사상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정해 준 겁니다.
무슨 시설을 건립한다고요
기업지원시설.
아, 기업지원시설을…
그러니까 사상구에 사상공단에 약 8,000여개의 어떤 기업이 있는데 기업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를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사상구가 건의를 해서, 원래 사상구는 배정되어 있는 예산 5억원을 용도를 바꿔준 겁니다. 용도.
아, 그렇습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담당관실에 대해서 우리 정책담당관님 앞으로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어제 저녁 9시 뉴스 혹시 탈북자 관계 보셨습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강을 타고 한 청년이 자동차 타이어 같은 그런 걸 타고서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쪽으로 나오고 그런 게 사진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탈북한 여성이 중국인 하고 낳은 그런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여성이 북으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그런 사실이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많은 우리 탈북난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정책담당관님 그런 예상이 안 됩니까 탈북난민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제 인터뷰 내용에서도 지금 북 체제에 대해서 많은 어떤 하나의 북한의 국민들이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탈출하고 싶다. 목숨을 걸고라도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15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통일부 기준으로서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 50명입니다. 부산시는 1만 6,92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잘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727명입니다.
아니, 전국에. 전국에 1만 6,925명인데 전국에는 지금, 부산은 지금 2010년 6월 현재 727명이죠. 2004년 이전에 보게 되면 176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6명이었는데 2007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542명이었죠.
예, 542명.
542명 때 그때도 예산이 지원된 게 2,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73페이지 밑에 보면 2010년 9월 30일 현재도 보면 예산이 2,5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죠 경상사업설명서 73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새터민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새터민하고 북한이탈주민하고 다릅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담당관실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대사류에, 시대정신에 민감하지 못하다. 이게 인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액도 당연히 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외의 사업비로 1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이번에는 그렇게 증액이 됐는데. 국비로서. 그 이전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가되면 증가되는 숫자에 따라서 예산의 하나의 증액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지역적응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죠
예.
보통 보면 우리 한국에 와 가지고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지역으로 와 가지고 우리 부산 같으면 부산하나센터에서 지역적응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지역적응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우리 시에 정착을 하면 모든 생활과 문화에 대한 우리 기준은 시민들과 같이 융화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을 받고 있습니다.
적응을 받는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3주간 정도를…
3주, 예. 초기 집중교육 3주를 받고 그 동안에…
3주간 받고 있는데 받는 교육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 정착하는 데 적응할 수 있는, 그 동안에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초기 집중교육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국정원의 하나원을 거쳐 가지고 지금 정착하는 이들에게 지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파악하실 때.
기본적인 생활보장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생활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경찰청에서는 신변보호 또 노동고용청에서는 취업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2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북한이탈주민에게 주어지는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등이 현황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2인 가족 기준으로 할 때. 지금 현재 합계가.
초기지원금이 400만원, 그 다음에 분할지급으로 해서 또 700만원, 주거지원금은 1,700만원, 그래서 총 2,800만원입니다.
그래 총 합해 2,800만원이죠. 그러면 2,800만원은 언제부터 지급이 됩니까
맨 처음에 초기에 400만원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할해서 지급을 하고 중간 중간에 분할해서 지급을…
중간 중간이라고 하는 게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 시점도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YMCA에 새터민지원센터가 지정받은 지역적응센터가 북한의 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주요한 역할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5개 사업 있죠 그 사업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지원한 사업이 5개 있지 않습니까 5개 사업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2010년도에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공모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5개 지원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취업훈련 그 다음에 가족결연을 통한 캠프, 정신건강 상담, 아동청소년 지원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업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에 정착을 도울 수 있는 최소한도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예, 저희들은 노력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관에서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지역에, 부산지역에 있는 부산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을 도와주느냐 하는데 관점이, 성패의 관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리 잡아서 우리와 같은 국민으로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경제활동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참가율은 48.6%고 고용률은 41.9%입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율은 지금 몇 퍼센트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그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현재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번 파악을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취업장려금. 북한이탈지역주민들이 받는 취업장려금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통일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통일부에서 지급하는데.
일단 장려금으로 해서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취업장려금을 물어 본 것입니다. 취업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취업장려금이라고 합니까
취업장려금은 고용노동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원합니까
취업을 하는 당사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 이거는 취업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하여튼 내용이 그렇습니다. ‘동일한 업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되고 2005년분의 입국자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업체들에게 고용지원금을 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현재 부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수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금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담당관님. 북한이탈주민들이, 이 분들이 뭘 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대체로 단순노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거든요. 단순노동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사실상. 파악하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파악된 자료를 가지고서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게 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가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게 됩니다. 그 야기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전부 다 부산시와 부산시민과 대한민국의 부담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산시의 홍보가 대단히 부족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업체의 수가 대단히 적기 때문에, 대단히 적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취업이 안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감대가. 우리가 같은 문화를 공유를 하면 그 문화에 대한 어떤 하나의 동질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가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결국은 어떤 하나의 고용문화라고 하는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를 갖다가 취업을 하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공유가 제대로 안 되었고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동일한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형성을 위한 부산시의 특별한 어떤 하나의 대책이 강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지원시책이나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현황파악도 하고. 이제 이 업무가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신변보호는 경찰청,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 또 생계지원이나 주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사실은 업무추진을 그 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보다 좀 이 분들이 와서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물론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 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면 보다 좀 빨리 정착할까 싶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은 실적은 미미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응센터라든가 고용지원센터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도 있죠 이와 같이 많은 어떤 하나의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러한 조직과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떤 하나의 운영상의 상당한 미숙함이 작용하고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멘토와 멘티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 멘토와 멘티문화가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성이 되고, 그렇죠 이끌어 주고 그래 같이 동화되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같이 행복을 공유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의 각별한 노력이 또 필요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탈북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이탈주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생사의 최극악점을 지나온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시의 관심이 특별히 요청이 되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부산에도 북한에서 6.25 때 우리 부산으로 많이 이주정착을 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감정적인 연대도 가지고, 이성적인 연대도 가지고, 이러한 인적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서 좋은 자원을 가지고서 탈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이기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랴, 상임위 예산안 심사, 그리고 또 예결위 심사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경제산업본부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은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4쪽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햇살론 보증재원이 4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이 사업이 정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 현재 보증재원 5년간 총 2조원 조성계획을 지금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출연비용의 부담기준에 의할 때 부산시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간 매년 46억 8,000만원을 보증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이죠
예.
그러면 5년 동안은 계속 보증재원의 출연이 가능할 것인데 2016년도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어 나갈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
이것은 결국은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주도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것을 5년간 운영해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지속적으로 또 다른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지금 상태는 현재 전체 2조원을 조성해서 10조원 정도를 보증을 하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경우 매년 46억 8,000만원씩 5년간 출연하게 되면 총 234억인데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 보통 출연금의 귀속처리는 어떻게 결정납니까
출연금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거기 예를 들어서 남았다 하면…
이거는 지금 그냥 보증,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다 하니까…
귀속이 어디로 갑니까
보증재단의 어떤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든가 그렇게 됩니다.
들어갈 예정인 겁니까, 들어갑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거는…
지자체로 귀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자체로, 지자체로 귀속하는 부분은 없고…
출연만 하는 거죠.
출연만 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 그 귀속은 나중에 어디로 갈지는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신보로, 그러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아, 부산신용보증재단으로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더 협의해서 한 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해외무역사무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외무역사무소가 미국 LA, 중국 상해, 일본 오사카, 베트남 호치민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4억 9,300만원, 여비 5,500만원, 사무소 운영 일반보상금 6억 1,800만원, 인건비 3억 7,300만원 거기에 보면 재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의료보험료 토탈해서 15억 4,800만원을 편성하고 있죠
15억입니까
예, 15억 8,300만원.
제가 가진 자료는 11억, 아니 15억요. 예, 맞습니다.
15억 4,800만원인데 이러한 재정부담을 하면서 4개의 해외출장소를 둔 이유가 외자유치와 지역 내 기업의 수출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무소를 두고 있죠
예.
그러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해외무역사무소에 부산시민이나 부산의 기업들이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무역사무소에 접근하려고 하면, 이 무역사무소를 이용하려고 하면 부산시민이나 부산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접근하겠습니까
일단 온라인, 오프라인 다 될 거 같네요.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접속할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뭘 거 같습니까
전화 이런…
전화 그 다음에예
팩스, 홈페이지 뭐 이런 거라든지…
홈페이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4개 해외무역사무소 홈페이지 이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자료를 알아봤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걸 베트남 해외무역사무소 홈페이지를 예를 들고 그 외의 무역사무소의 예도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해외무역사무소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공지사항과 자유게시판 이용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첫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30일까지 총 12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에는 총 4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문의는 1건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2010년에 베트남 상점 및 프렌차이즈 박람회가 2010년 11월 4일부터 11월 16일, 아니 11월 6일까지 3일간 개최를 했는데 전국에 몇 개 업체 참여한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안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5개 업체 중에서 부산기업이 4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 지금 해외무역사무소 두고 있는 타 시․도가 몇 군데 됩니까
상당히 있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거의 전 시․도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시․도가 다 있는데 거기 폐쇄된 곳이 있죠
그런데 그게 무역사무소 형태로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주재관 형태로 되어 있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주재관 성격이라도 일단 그 지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대표부로 갔다가 해외무역대표부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역사무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계속 이어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무역부가, 대표부가 대표무역부로 이렇게 이제 명칭만 변경된 거지 그 기능은 사실상 계속 해 왔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참 너무, 우리 해외무역사무소가 조금 분발해야 되겠다. 이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예시로 든 우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최근에 지금까지 베트남 국내 법령 때문에 사실상 지자체의 어떤 무역사무소를 개설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코트라에, 코트라에 사무실을 마련해 가지고 정식으로 무역사무소가 개소가 되고 제가 직접 갔습니다. 가서 거기 사람들하고 한 번 만나봤는데 어쨌든 이게 다소, 하여튼 무역사무소에 관련된 여러 기대하고 현실이 차이 나는 거는 분명합니다. 기업활동이라든가 기업…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해외무역사무소가 전부 이런 식이라면 저는 이제 아! 문제가 있구나.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이거 한 번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해외무역사무소 중에 일본 해외무역사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거기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안 들어가 봤죠
예.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해외무역사무소가 정말 필요한지, 부산시민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부산기업들에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먼저, 일본 사무소, 해외사무소 상담실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1번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다가 보니까 못 뽑았어요. 자료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공지사항도 그렇고 상담실도 아주 멋지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트남은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중국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에 지금 현재 총, 우리 중국 대표부가 거기 개설된지 얼마나 됐죠
중국은 97년도에 되었고 베트남이 2008년도에 직원이 파견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지사항에 총 지금까지 15건 올라와 있습니다. 15건. 기업공지사항이. 예들 들어서 우리나라 중국 해외무역대표부가, 우리 부산의 대표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15건밖에 안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눔터, 서로 주고 받는 정보 여기에 몇 건인 줄 아십니까 3건입니다, 3건.
그래서 저게…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북미지역도 예를 들겠습니다. 북미지역은 몇 건일 것 같습니까 공지사항하고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부산시민들이나 아니면 부산기업들이나 아니면 중국 국민들이나 아니면 중국기업들에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제가…
총 미국 같은 경우는 8건입니다, 8건.
위원님, 저게…
그래 일본하고 지금 일본의 해외무역사무소하고 기타 무역사무소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홈페이지가 그 동안 어떻게 조금 이렇게 개선되었는지를 제가 미리 점검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러면 일본 홈페이지…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실무자의 말을 따르면 그게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마다 그걸 정리를 다 해 버린다고 합니다. 다 그 기록들을.
그러면 일본홈페이지는 이게 언제부터 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했을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한다고 보면 일본부터 먼저 안 하고 다른 지역부터 먼저 합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체계적으로 서로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 홈페이지의 개편시기가 상이하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차분하게 비교를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시민들이나 부산기업들이 정말 여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라고 하셨죠
지금 현재 이걸 개편한다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아니 개편을 했는데 과거 기록들을, 과거 히스토리 이런 걸 전부 다 없애버리고 새로 또 입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내가 볼 때 그거는 조금 변명이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명확하게 잘 되어 있어요, 여기 아주. 지금 기타 3개국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저는.
어쨌든 그걸 한 번 빨리 점검하셔 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저기 베트남은 이제 세팅을 하는 입장이라서 다소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과거기록들을 삭제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온․오프라인을 우리가 잘 정돈하는 것도 큰 일이고예, 또 새로운 어떤 바이어를 모집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역사무소에 대한 기대하고 현실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외무역사무소가 굳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으면 결론을 내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또 운영실적에 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은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우리 해외무역사무소마다 현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과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도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자면 하는 일들이 수출계약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 5,000만불 정도를 해외무역사무소의 직원들이 서로 지원하고 알선을 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해외바이어조사는 부산지역 기업들이…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각 무역사무소마다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무소 별로. 사무소 별로 먼저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수출계약은 289회에 92개 업체를 지원을 했고요, 바이어조사는 323회입니다. 333개 업체…
본부장님 그것 말고요. 수출실적. 예를 들어서 몇 불을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수출계약지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계약지원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관해서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죠.
그러니까 총 예를 들어서 미국에 몇 불 수출했고 베트남에 몇 불 수출했고…
그러면 그걸, 미국은 올 9월달까지 1,851만불, 일본 오사카 1,518만불, 중국 상해 1,500만불 이게 지금 2009년도는 한…
베트남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실상 무역사무소가 세팅이 좀 덜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새로운 어떤 무역사무소장이 갔습니다. 갔고…
그러면 지금 기타 해외무역사무소, 타 시․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혹시 자료 가진 것 있습니까
이걸…
그건 자료를 한 번…
(“타 시․도는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타 시․도는 공개를 안 한다는 말이 이상한데 왜냐하면 해외무역사무소마다 자기 실적들을 우리도 보통 보면 코트라나 각 무역공사마다 실적을 이렇게 이렇게 몇 만불 실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수출계약지원이라는 그 개념이라는 것이 아주 애매한 것입니다, 사실은예. 어떤 기업이 수출계약을 해당국의 기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수출계약 알선한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수출이 그냥 무역사무소에서 알선만 했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체에 어떤 협조를 해 가지고 요청을 받아서 도와줬든지 아니면 부산시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 기업체에 한 번 해 봐라 했든지 이런 식의 도움을 준 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LA 같은 경우는 금년도 9월말까지 1,851만불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각 지자체가 내부자료를 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픈되고 서로 비교할 가치가 있다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할 수 있겠죠, 자료를.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한번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무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비교는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해외무역사무소를 여러 군데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산시민과 우리 부산기업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그런 무역사무소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직원 1명 파견할 것이 아니고 전문가도 좀 보내고 또 비용도 좀 추가로 늘려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몇 개 이렇게, 군데군데 몇 개를 두어서 여러 가지 비용을 분산시키지 말고 좀 특화해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훌륭한 해외무역사무소를 하나 만들자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부산 기업의 수출전략지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관련된 직원을 지금 파견해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타 시․도에서는 지금 서울, 대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폐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지금 없죠.
예, 서울은 없죠, 지금 전에는 있었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지금 자꾸 폐쇄를 하는 거거든요. 요즘 지방자치제도가 되고 난 이후에도 정말 지방재정이 너무나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왜 폐지하고 축소하겠습니까 재정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정말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대로 관리해서 좀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호 위원님 참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더 한 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해외무역사무소에 주재하는 우리 파견직원이 아주 능력이 있어야 되고,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학이라든지 현지의 적응능력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사실상 단신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마케팅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존 바이어를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부산지역의 산업하고 기업활동하고 연계되는 어떤 소위 바이어들을 계속 진짜 확충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감독하는 것도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무역사무소의 어떤 우리 주재파견 공무원의 역량에 저희들이 조금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많이 지원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잘 검토해서, 중점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름이 위원장대리 이산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우선 부시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출자․출연기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출자․출연기관에 부산시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벡스코를 예를 들겠습니다. 벡스코에서 여유자금 문제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결과물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코자 하는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기금운용법상에 출자․출연기관에서 말씀하실 때마다 규정에 의해서 했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여유자금을 재예치할 때나 이렇게 처음 가입을 할 때 한 상품에 대해서 금액의 한계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부산시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아무리 아껴도 1년에 1,000만원을 아끼기가 힘이 듭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각 부서에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여유자금을 한번 활용하지 못하면 한꺼번에 20억, 30억이 날아가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상품을 예치할 때 한도액을 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20억이면 20억 이렇게, 10억이면 10억 해서 여러 상품에 가입을 해야 손실, 리스크가 적다는 거죠. 70억, 44억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예치할 때는 반드시 기초자산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들어갈 때와 1년 후, 2년 후에는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도 그 기초자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확인작업을 거쳐서 들어가야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전화로 재예치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 차원에서 기금운용법 규정에 명시가 없다면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특히 우리 부시장님께서 탁월한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이런 잔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서 손실의 폭을 최대한 줄이고 경제에 조금의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부시장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운영실태 한 번 파악해 보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을 제시를 했으니까 반영이 되었으면 반드시 좋겠고요.
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불꽃축제가 해마다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이렇게 훑어본 결과 2010년도에는 거의 아, 2009년도에 21억, 2010년도에 24억이었습니까 올해 불꽃축제예산이 24억이었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큰 예산으로 2010년도에 2만 4,000발을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는 2만 1,000발을 이렇게 폭죽 양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내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24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폭죽발파가 굉장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지금 정녕 부산시가 행사에만 치중을 했지 불꽃축제시 폭죽 잔량이나 소음문제나 이런 환경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꽃축제가 대규모로 앞으로 되어가고 여기에 대한 이런 환경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예산배정도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본 위원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배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불꽃축제할 기간 동안에 폭죽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나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체크를 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기오염측정 이동차량이 지금 1대가 있습니다. 그걸 동원해서 요트경기장 쪽하고 남천동 쪽에 두 군데를 시험분석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측정차량을 상주시켰을 때 바람방향이 바다 쪽으로, 동해바다 쪽으로 이게 주로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민들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역 주변에는 저희들 측정한 결과 그렇게 어떤 대기오염물질이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물질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불꽃축제 기간에는 그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측정을 해 보셨다니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해 보십시오. 최근 불꽃축제에 대해서 환경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연구원이나 그 다음에 독일의 과학자나 전문가나 다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화약에는 중금속과 독성 물질이 들어있고요. 이 유해화학물질들은 대기 중에 골고루 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해물질은 어림잡아 2주 이상 대기 중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불꽃놀이가 많은 해로운 대기오염물질들을 배출함으로써 환경보호를 위해 이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지금 이거 환경분야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불꽃놀이 폭죽이 폭발하는 과정에서 벤젠과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을 내품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오염문제들을 공학자나 과학자들은 불꽃의 아름다움만 이렇게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불꽃축제에 부산이 세계가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그야말로 성황리에 끝이 나고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반면에 환경 쪽에도 이와 같이 비례적으로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원장님.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한 번 시험을 해 본 결과 우리 주민, 시민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물질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를 해서 유해물질이 있다면 폭약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그런 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 중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유료검사 건수가 오히려 낮아졌던데 부산시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분야만 봐도 이런 부분도 안 맞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올해 한 번 책정을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시행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불꽃축제 기간에 시험하는 검사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이동용 대기오염측정 차량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에 들어가는 기자재는 저희들이 상시 확보를 하고 있고 인력도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시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올해 불꽃축제 예산이 24억이 편성되어 있고 24억도 부산시 또한 10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러한데 이러한 환경에 관한 문제도 예산에 책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이래 순간적인 1회용, 1회성 축제가 아니고 지속 발전가능한 자연과 환경이 공존해 나가는 그야말로 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부산시가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문제가 원장님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또 보건환경연구원 이 부분이 다 이렇게 의논을 하고 매치가 되어서 이 폭죽에 대한 이런 환경부분에도 같이 함께 신경을 써야 하는 업무연계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러한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어도 저희들 환경…
이거 되어야 하는 겁니다.
대기오염부분에 대한 시험검사는 기존 예산으로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금방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정회에 앞서서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는 성실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 서 가지고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시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재원이 부족하잖아요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채라는 거는 어떤 미래에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공모사업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사업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채무부담행위에 준하는 어떤 이런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좀 느껴지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채권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벌이므로써 미래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채권발행 비용보다 크다는 걸 전제로 다 하게 됩니다. 실제 사업을 할 때 또 그런 방향을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걸 전제는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사전에 발행규모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도 제가 알기로는 당연히 규모의 제한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한 없이 그냥 발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이라 해 갖고 기장군 장안읍에 하는 사업 있잖아요 거기도 지방채 발행으로 하는 거죠
예, 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이제…
그게 이제 기장하고 부산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100억정도 지방채 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일단 저희 교과부에서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가 확정이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게 되면 아마 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때 한번 시의회에서, 저희들도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서 지방채 조달을 통한 사업추진이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높다는 걸 증명해서 꼭 승인을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사업들은 물론 해야죠.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어떤 부산시의 재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면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을 혹시 마련할 수 있으면 마련해서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우선 여기 자료를 보면 관련 조례가 지금 있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혹시 기존 규정을 보고 혹시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국장입니다.
첨부서류 482페이지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백…
482쪽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방접종은 구․군별로 지금 현재 필수 예방접종 현황이 어떻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구․군보건소에서 체크하게 되어 있는데 계약직 간호사를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산 되어 있는 게요
예, 간호사.
그러면 따로 보건센터, 아, 접종등록센터를 보건소 외에 일반 병원에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하되 이제 인건비를 이렇게 예산을 해 놨다 이 말이죠
그렇죠. 센터, 이름은 센터라고 붙여놓고 다만 이제 계약직 직원이 한 명 있어 가지고 다른 관내병원에 등록상황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보면 한 8쪽에 걸쳐서 의료관광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445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5,000만원, 사업비가요, 4,000만원, 2억 9,000만원 이래 가지고, 1억 4,000만원 이래가 쭉 나열해 놨는데요, 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이것
그래서 이제 홍보라는 것이 잘 우리가 수단 방법을 여러 가지 다양화 해서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지역도 외국에 하느냐, 국내에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산이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의료관광, 저도 부산에 지금 살고 있지만 의료관광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의료관광은 기본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그러니까 어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고…
부산시 전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부산시 전역에 있는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의료관광 저희들 선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이 지금 한 50개 있습니다. 그것 말고라도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병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그 지금 50여개 선정된 병원이 어디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까
서면 많고 해운대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이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 무슨 육성 지원, 코디네이터 양성 이러는데 이런 지원금을 가지고 실적이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외국에서 오는 의료관광 인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의료관광이 현재 드러내놓고 실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실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이제 의료기관들이 의료관광으로 하면 보건산업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이 작년에 4,676명 공식적인, 이거는 공식적인 통계고 그 외에도 의료관광이라 하면 굳이 그걸 의료관광이라는 그 형태를 안 띠고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우리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관광 와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몇 명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보통 관광산업이라 하면 어떤 지역을 좀 정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찾기 좋고 또 아, 거기 가니까 모든 의료서비스가 다 되더라 하는 어떤 이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 말씀은 부산시에 있는 모든 병원을 다 의료관광화 한다. 이거는 좀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병원이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0군데는 대개 이제 어학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대형 병원 뭐 해운대 백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들에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의료관광센터 식으로 만들어서 명실상부하게 외국인이 왔을 때 아, 정말 내가 의료관광을 하러 왔구나 하는 이런 어떤 느낌을 줘야지, 뭐 서면에 쭉 널려져 있는 또 안 그러면 해운대에 널려져 있는 이런 병원을 놔놓고 의료관광이다 이래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저게 의료관광센터 재단법인 형태로 하나 만들어 볼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역의료법인들이 의료계에서 지금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사별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산만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한 군데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료에 사업명세서 28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영․유아보육료 지원 그 다음에 기본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86페이지에 있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의 이 위에 저기에는 영․유아보육료 지원하고 기본보육료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이 세 개 유형이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지원사업이 무려 124억 8,000만원이나 삭감조정 되었다,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편의에 따라 사업비를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걸로 느낌이 와닿습니다. 연도 중에 소관부처 변동요인이 통보사항을 시에서는 이번 연도말 추경에서 통보 내용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겠지마는 왜 이러한 국고보조사업들이 연도 중에 당초 통보한 내역에 이렇게 변동이 크다고 보십니까
물론 국고보조사업이 정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을 예상을 가령 100명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각 시․도별로 예상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집행액을 정산을 하고 최종 정산했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시에서는 충분한 예산입니다만 정확한 그 동안에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정산을 해 가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부족한 시․도에는 더 주고 남는 시․도에는 조금 감액을 하고 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 조정을 한다 해도 이래 100억씩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거는 참 문제다, 그죠 그래서 복지분야 국비지원 사업비의 경우 매년 연도말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당초에 내시했던 사업비 규모에서 현격하게 삭감하거나 증액해서 반복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제도개선 차원에서 시정이 불가능합니까
그 동안에 거의, 위원님 말씀대로 거의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또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 중에 사업비가 변경되므로서 지원사업비의 집행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혼란과 번잡함을 초래하고 있죠, 실제로. 예를 들어 예산을 했다가 조정을 하면 또 그에 맞춰서 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말이죠.
불편은 합니다만 우리시의 보육관련사업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해도 저희들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등에서 집행계획을 재조정 집행해야 함은 물론 이로 인한 물적, 인적자원의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되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행정형태를 개선하는데 이런 어떤, 어떻게 하면 이것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시로서는 어렵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거의 예상수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시․도에 내시를 해주므로 해서 거기에 거의 정확한 예산편성이 된다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대상을 예측하기가 사실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도별 국고보조금의 추진계획을 사전에 부산시에다 통보를 하죠
예, 가내시액은 통보를 합니다.
소관부처에
예.
그 통보를 하면 그 통계자료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시에서 통보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만1세까지 가령 보육시설미이용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가 정책이 내년에는 2세까지다 그러면 2세까지 포함을 해서 그 대충의 물량을 가지고 가내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2009년도에는 이렇게, 2009년도에도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됐다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삭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거 차이가 난다, 그죠
예, 매년 하여튼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1조에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한편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사업 시행계획은 매 연도별 2월말까지 수립하여 그 계획에 의해 집행토록 하고 있죠
예,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이런 계획에 의할 때 현재의 비능률적인 요소, 예산이나 추계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중앙정부에서 지원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매년 당초예산에는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마지막 정리추경 단계에 와서 다시 편성한 그 규모를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사업추진의 전반을 흔들게 하는 이런 사업의 추진모습은 꼭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도운영 상에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면 궁극적으로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고 근원적 시정을 소관부처에 건의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번 건의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첨부서류 경상사업 설명서 447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7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부산의료관광 홍보물 설치에 대해서 지금 행정,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이라서 한번 비교를 해 볼려고요. 2011년도 예산액에 보면 김해공항에 와이드칼라 설치하는 거는 770만원이 되어 있고 인천국제공항에는 1,485만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됐죠
예, 맞습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대변인실의 똑같은 와이드칼라의 경우는 인천국제공항에 이게 지금 1,100만원, 1식이 1,100만원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김해 우리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김해공항 국내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770만원 똑같아요. 국제선, 국내선 와이드칼라 똑같은데, 왜 여기 인천국제공항에는 1,485만원과 여기 대변인실에 있는 단가는 1,100만원 이 차이가 나는 거죠
위원님, 이거는 규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9.6m 곱하기 1.8m고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는 5.5m 곱하기 1.5m 이렇게…
우리 시정홍보는 어쨌든 대변인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대변인실에 있는 것이 하나의 표본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 설치장소에 따라 가지고 홍보해야 될 홍보물의 규격이나 이런 게 조금 틀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천국제공항 똑같은 인천국제공항인데 지금 대변인실하고 여기 하고는 지금 틀린단 말이죠, 단가자체가.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이 면적에 비례…
하더라도, 면적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단가계산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표준에 맞춰 주시고…
위원님, 이거는 뭐 광고라는 것이 어떤 표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면적이 틀릴 경우에는 큰 광고 하는 경우하고 작은 광고 하는 경우하고 광고비가 틀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즈가 5.5사이즈고 그것이 8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단가자체의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걸 굳이 그렇게 사이즈가 아주 정말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표준에 맞춰 주시고 이것만 하더라도 단가가 3,9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참고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족정책관님!
설명서 13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지금 개․보수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상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만 좀 다시 한번…
페이지 135페이지, 명세서에 보면 금정청소년수련관 시설 개․보수가 있고 사상구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금정청소년에 2억 8,600, 그렇죠. 사상구 2억 8,500 지금 이게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국비 70%가 지원되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 그런데 지금 금정청소년수련관은 2억 8,600, 사상구는 2억 8,500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금정구는 재정자립도가 19.1%고 사상구는 22.3%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더 비중을 둬야 되나요
위원님, 금정구청소년수련관은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그런데 사상구는 구에서 건립을 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이 되어서 사상구 같은 경우는 사상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같은 구의 청소년수련관인데 그렇게 기준을 잡아버리면 이거는 비교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을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시 청소년수련관이고 사상구는 구에서 건립을 해서 운영하는 구 청소년수련관이기 때문에 사상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사상구 재정자립도는 25.6%고 우리시 같은 경우는 54.6%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용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제가 찾아보니까 지방은 지금 서울은 보조금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에 30%를 지원하고 지방은 70 내지 88%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았는데요, 어쨌든 지금 봤을 때 국비가 금정청소년수련관은 약 2억, 70%이고 시비가 또 매칭을 해야 되니까 8,600 그래서 30%, 사상은 국비가 2억 5,000, 87.7%, 시비가 3,500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이 형평에 지금 맞지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했는데 그 기준이 저는 지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꼭 시 재정자립도를 적용시켜야 하고 사상구 구 재정자립도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건가요
예, 여성가족부에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국비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세서 138쪽입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사업이 사회복지금으로 지금 1억 편성되어 있죠
예.
이게 지금 지원처가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교육청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좀 뭐야 이게 학교 교육청주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렇게 따로따로 하든, 아니면 통합을 하든지 별개 사업으로 하면 효과가 반으로 줄지 않을까요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과 함께 또 사회전반에서 이런 운동을 많이 펼친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범죄예방위원회에서 매년 청소년 선도활동과 또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예방을 위한 정신교육,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97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건데 정말 이런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부서 간이라든가 기관 간에 어떤 연계, 협업 이런 것들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따로, 어떤 때는 같이 이렇게도 좀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좀 한번 그렇게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물론 뭐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우리 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또 이런 단체에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한다 하면 보다 우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한번 이 가족정책관님께서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일들을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계한 사업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어떨까, 아까 오전에도 그런 질의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인데요, 감사합니다.
저기, 복지건강국장님! 한번…
예, 송순임 위원님!
잠깐만요!
예.
잠깐만, 2분만 쓰겠습니다.
그, 물어보고 해야지요, 그것.
예, 자꾸 시간에 쫓기니까 그런데 푸드뱅크 관련 사업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3쪽, 계속 235, 237쪽인데요. 여기 지금 이 운영비 편성 관련해 가지고 6억 1,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이 푸드뱅크가 굉장히 사회적 기업하고도 연결되고 나눔문화하고도 연결되어서 굉장히 화두라고 보는데 지금 푸드뱅크 운영비로 지금 광역분은 3,100만원, 그리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가 500만원, 시비 약 2,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기초 푸드뱅크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부담 부분이 각 1,600만원, 이렇게 지금 부담률이 같거든요. 그런데 또 보면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국비가 8,1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부담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적용이 어떻고, 광역분 기초푸드뱅크 공공복지 전달체계 뭐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일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별개의 사업이고요, 지금 이제 푸드뱅크는 푸드마켓, 푸드뱅크 이렇게 위에 보면 푸드마켓이 있는데 푸드마켓은 이렇게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거고, 푸드뱅크는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실제 운영하는 분들이 물건을 모아놓았다가 배부하는 데입니다. 이제 선택권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2개조로 나누어지는데 광역 푸드뱅크는 이제 물건을 집적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 푸드뱅크는 구․군별로 그 광역부에서 받아가지고 실제로 배분하는 데고, 그래서 지금 광역 푸드뱅크에서는 전체 물량을 모으고 수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보면 되고요. 기초 푸드뱅크에는 기름값 정도, 한 200만원씩 이렇게 한 개소 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예산소요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이것은 저희들이 긴급가구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64명의 조사요원들이 가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이게 긴급복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써서라도 구호를 하는, 그런 데서 드는 비용입니다.
결과가 있습니까 64명을 파견해서 그런…
예, 저희들 1년에 한 900여명 정도 긴급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갖고 이런 서양에서 하는 푸드뱅크인데 실제로 음식문화가 빵 먹는 서양하고 우리하고는 음식 그게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러니까 푸드뱅크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수급할 때 이렇게 뭐 택배라든가 뭐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 지원은 또 어렵거든요. 그것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게 되고, 이런 굉장히 시스템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저희들은 일단 청과물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 보관을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냥 각별히 유의하겠다, 뭐 검토해 보겠다,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알겠습니다.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아까 광역분 기초푸드뱅크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관련된 예산소요 내역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부시장님께 전반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이기우 경제부시장, 예. 말씀 그러면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시비매칭사업에 있어 가지고 근본 본질은 부산시 발전 프로젝트에 의해서는 국비가 와야 되는 건 근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죠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각 국 소관별로,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을 이어 가다 보면 나중에 몇 년 흐르다 보면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어떤 일정부분에는 주로 매칭사업들이 보면 지방채 발행이 많고 또 채무부담행위가 많습니다. 지방채발행은 빚을 내가 하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채무부담행위는 외상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각 국별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혹시 그중에 뭐 어떤 거품이 없는지, 예를 들면 제가 보사환경위원회인데 우리 복지건강국이라든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해당 해서는 하지만 그 부분에도 보면 정말 한번 그 복지계통에도 한번 지원이 되면 계속사업이 되면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더러 있습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일부 어떤 지원되는 장애인단체도 보면 꼭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잉 어떤 지원이 되어 가지고 내분, 분쟁이 생기고 말이지요, 권력비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말 복지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고,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은 좀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우리 국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여러 어떤 부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거품이 되는 것을 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투자기획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명세서 195쪽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에 보면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재원조달을 위해서 2007년도에 지방채 발행분인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금을 이번 2회에 추경에서 20억을 편성한 것을 알고 계시죠 추경명세서 195쪽입니다.
195페이지입니까
예.
투자기획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액 편성사유는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국․시비 50, 50, 아까도 말씀하신 매칭사업으로 지금 하는데요, 토지 그 LH공사로부터 차입한 원금, 그게 이제 상환시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485억원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이미 집행했고 부족분 20억원에 대한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어떤 금년도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왜 추경에 편성을 했는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차액부분이 마침 20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액수에 대한 원금상환액으로 편성을 좀 한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기대효과는 이렇게 나머지 20억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도시에 조성되는 교통수요라든가 이런 걸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공사시공을 했는데 그 차액상환금, 집행분 차액 20억으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방채 상환재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도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출이 수반되는 필수 비용이 아닙니까
아, 지금 저, 더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원금이 500억이었는데요, 그 중에 480억은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이미 갚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한 20억이…
잔액이 20억이 안 남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때 지방채상환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480억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20억을 이번에…
그래 잔액 20억 남은 부분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왜 추경에 했느냐 그래서 이제 지방채상환 재원은 상환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출이 수반되는 필수비용으로 당연히 상환연도에 본예산에 전액 편성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제 질의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 같은데
그것은 이게 상환시기가 12월 중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예.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혹시. 제가 그에 대한 자료를…
예, 지금 500억의 상환시기별로 보면 저희가 2009년도 12월말에 100억을 기금으로 상환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9월 30일날…
그래 알겠습니다. 남은, 다 갚고 나서 남은 20억에 대해서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추경에 하셨느냐
제가 지금 이거는 정확한 사유…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측가능한 지출행위는 연도 초 예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미리 예산에 편성하면 연말에 집행할 것 편성하면 예산이 재원이 제약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 편성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예측 가능한 것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경에서 이런 비용을 편성하는 사례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입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77페이지, 178, 179, 평일 아동급식지원…
예,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 토․일․공휴일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있죠, 제가 그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 이제 예산들이 각 구․군으로 갔다가 구․군에서 집행이 이제 안 되면 시로 반환이 되는데 반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래 보니까 그 2010년도는 지금 아직까지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08년도, 2009년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는 시에서 58억 9,200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반환된 금액이 5억 8,100만원이, 아! 5억 8,100만원이 반환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시비가 60억 8,000만원 나가 가지고 반환된 금액이 10억 7,6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그것 이제 비율로 따져보면 2008년도는 9.9%가 반환되었고요, 2009년도에는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국비하고 시비 합쳐가지고 89억 3,900이 나와 가지고 10억 7,600이 반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이 예산이 보면 평일 아동급식, 그리고 우리 방학 중 아동급식, 토․공휴일 아동급식, 이거는 딱 인원수가 나와 가지고 그 산출근거가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인원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나가면 거의 100% 가깝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한 10% 넘게 반환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동급식이 현재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2009년과 8년 관계를 말씀드리면 아동급식이 종류가 좀 빈약하여 재원이 국비와 시비, 또 시비와 구비, 또 뭐 특별교부세…
지금 있지예, 간단하게 있지예, 빨리 빨리 진행해야 넘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체로 겨울방학 중 급식이 급식인원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 방학 중 급식 거기에서 반환되는 급식…
그런데 이제 방학 중 급식 중에서도 이제 겨울방학은 12월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요, 그거를 이제 그래 하면 답변이 궁색한 게 뭐냐 하면 있죠, 이게 거의 100% 진행되는 돈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되었고,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집행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08년도 예를 들면 연제구 같은 경우는 21.84%가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넘어왔어요. 이쪽으로. 그리고 수영구는 17.90%고,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영도구, 부산진구가 거의 13~14%대고. 이게 편차가 굉장히 있거든요, 각 구․군마다. 방금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답변대로라면 다른 구도 거의 비슷하게 이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100% 거의 진행되는 데는 집행이 되고 또 이 반환되는 금액이 많은 데는 또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궁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0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높은 데는 있죠, 계속 높은 거라. 높은 구는.
그런데 그 부분에…
그래 이런 것들은 이제 보면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방학 중 급식이든, 뭐 휴일, 토․공휴일 급식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었는데 특히 이제 강서, 기장 같은 경우는 지역적 여건상 식품권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정확한, 거의 잔액이 없이 집행을 하고 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락 배달을 매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래도 이제 집행가능계획이 예측이 되어서 거기는 대체로 집행률이 높은 반면에 다른 구에서는 조금 집행률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2009년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미국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한시적 급식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그 답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방학 중 급식비 반환비율이 높은 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식품권으로 준다 말이에요. 식품권을 준다는 것은 식품권을 가져가면 아무 데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액이 높고 반환되는 금액이 작은 반면에 나머지는 다른 구․군에는 3,000원짜리 식권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학생들이, 먹어야 될 학생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되는 금액이 크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12월에, 우선은 거기에서 집행률이 낮지만 12월까지 급식을 하고 나서 또 급식비를 주는 것은 그 다음해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12월로서 마감이 되는데 일단 식당에서 급식을 지원해 주고 나중에 신청을 하니까 그 다음 익년도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산을 해 봐야 안다 이 말입니까
예.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금액은 나중에 결산서에는 보면 거의 100% 다 소진되는 걸로 나옵니까 결산하면.
100% 다 소진은 안 됩니다.
그럼 결산하면 몇 프로 우리가 5월달 되면 결산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대한 결산부분 5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결산하면 결산내역을 2008년도, 2009년도분 있지예
예.
이것 결산내역을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내주시고, 지금 우리 이귀자 여성정책관 말씀대로 이게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이게 거의 100% 소진된다 이런…
100% 소진은 안 됩니다.
그러면 몇 프로 된다 말입니까
그래 제가 그 일단은…
아니 ‘일단은’이 아니고, 자꾸 그래 하면 이게 길어져가 안 되고 있죠.
12월에 급식을 하고, 11월, 아니 내년, 그러니까…
아니 그래 12월 급식을 하고 1월, 2월 이래 되면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면 이런 금액이 이 금액, 나왔던 것만큼 다 소진이 된다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금액까지는 일단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습니까 남는 게. 이 금액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대체로 10% 정도 남습니다.
그래 이 금액대로 남는데 이게 많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소진된다고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있죠.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딱 보면 눈에 보이는 거라. 이게 몇 명 분 나가 가지고 몇 명 분이 썼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예산들이 나와서 그대로 100%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되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무상급식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무상급식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 아동…
아니 결식, 그러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무상, 제가 용어를 무상급식이라 했는데 있죠, 결식아동에 대한 그 중식비로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급식을 지원합니다.
그래 급식을 지원하든지 중식비든 급식을 지원하든…
급식을, 본인이 식당이나 단체급식소에 가서 급식을…
아니 그럼, 급식을 지원한다고 보고요, 급식을 지원하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되고 그냥 넘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급식을 해야 될 대상자가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반환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뭣 때문에 반환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식아동이 매년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아니 지금도 보면 있지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산출근거가 보면 177페이지 한번 보시면, 내년도 예산에 보면 평일 아동급식이 5,040명 곱하기 3,000원 곱하기 180일 곱하기 75% 해 놨다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나오잖아요 평일 급식을 5,040명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말이에요, 무상급식으로, 그죠
예.
지원을 해 주는데 단가는 3,000원이다. 그래가 180일 학교, 출석일수가 180일이다, 75% 이거는 우리가 75% 하고, 나머지 25%는 다른 데 지원하는 데가 있다 말 아닙니까
구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계산을 대 가지고 이래 내 보냈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도 그렇고, 토․공휴일 아동급식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산출단가를 가지고 내 보냈는데 이런 예산이 있죠, 10% 넘는 예산이 다시 반환되어가 들어온다 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런 예산들은, 이 대상자들이 이것을 실시가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환되어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이 남는 돈은 어디서,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이게요.
급식인원을, 예상인원을, 예상인원보다도 급식을 희망하는,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적었기 때문에 그 급식비가 남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있죠. 그러면 매년 이래가 들어오면 이런 돈이 있죠, 희망하는 인원이 적다고 그러면 희망하는 정확한 인원을 뽑아가지고 그 숫자에 맞게 내려 보내면, 이런 돈이 거의 매년 10%씩 이래가지고 반환이 되어가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특히 2009년도 같은…
그러면 풍족하게 지금 짜가 내 보낸다 이 말씀입니까
급식대상 인원은 넉넉하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가 이것 있죠. 그 178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방학 중 아동급식이 지금, 그 방학 중 아동급식이 지금 보면 작년도에 보면 있지요, 이게 2,328만원, 아! 2억 3,280만원, 23억이네요, 23억. 23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지금 44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방학 중 아동급식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거의 2배 선에서 늘어났거든요. 이게 인원수로 하면 작년에는 몇 명쯤 되나, 아! 올해는 몇 명쯤 되느냐 하면 그 집행부분을 보면 1만 1,000명 정도 분이 나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내년도에는 몇 명분을 지금 하느냐 하면 2만 800명으로 지금 대폭 늘어났거든요. 그래 이래 대폭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한시적 급식비로 국비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 동안에 한시적 급식비를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제 국고에서 한시적 급식비 지원이 불가하다 해 가지고…
그래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말씀, 이거는 뭐냐 하면 지금 있죠,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무상급식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무상급식을 지금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지금 5만 7,000명 정도가 무상급식을 받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 무상급식을 5만 7,00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방학 중 급식을 받는 사람들은 올해까지는 1만 1,000명 정도가 급식을 받았는 거라, 그 나머지 역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무상급식을 평상시 평일 무상급식 받는 5만 7,000명 중에서 그 1만 1,000명을 제외한 4만 6,000명은 방학 중에는 있지요, 그 급식을 못 받는다고, 방학급식을. 아, 급식인원이 탈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 인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한 2만 2,000명 정도를 만들었다 말입니다. 맞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까
예.
그러면 또 왜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시적 급식비가 내려와서 그 재원을 가지고 충분히 이제…
아니 그러면 한시적 급식재원이 내려오면 재원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이 없는데도 1만명에서 2만명 이래 늘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필요하기 때문에 늘렸을 것 아닙니까 이게요.
이제 산출기초는 그렇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래서 이제 200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것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개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일날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5만 7,000명이다. 평일날 우리가 180일 동안 평일 무상급식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 평일 무상급식을 받는 사람이 한 5만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을 받는 사람이 5만 7,000명이다. 그 사람들이 결식아동들이거나 이래가 무상급식을 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런 예도 있죠. 방학되면 이 부분에서 탈락이 되는 거라. 많은 대다수 인원들이. 그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학교 급식은 학기 중에 급식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추세가 무상급식을 하는데 우선 전체 학생이 대상이 무상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학생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선정대상이 또 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급식은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급식은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 대해서 다시 학교에서 온 대상자를…
제가 있죠, 시간이 좀 그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
뭐냐 하면 평일날 무상급식을 받는 애들은 있죠,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무상급식을 해야 될 만큼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올해까지 1만 1,000명의 어떤 급식, 방학 중 중식비를 지원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지금 몇 명을 해 놨냐 하면 2만 800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책정을 해 놨는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있죠, 이 우리가 방학 중에라도 급식을 받아야 될 학생들의 숫자는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급식하는 지금 방식들이, 방식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반환되는 금액이 또 많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좀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님! 원래 부시장님! 원칙은 이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오고 심사해 왔던 예산이 가급적이면 그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결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좀더 심도 있게, 또 여기에서 조정할 부분, 또, 가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예, 앞에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조정되어 왔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첨부서류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334페이지 보면 컨차량 통행료 지원 있죠
예.
여기 지원해 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빨리빨리.
지원근거는 현재 법으로서는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데 우리 부산이 항구도시고 그 우리 나라 최대의 항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게 됩니다.
좌우지간 여기에 사업필요성, 잠깐만요! 필요성에 물류비 절감으로 부산항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매년 지급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급해 왔는데 올해는 전액으로 전혀 지급을 하지 말고 제도를 보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해 왔다는 말입니다. 앞에 보면 차량통행 대수가 정확하게 예측 가능한 숫자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통계에 의해서 이 예산이 반영, 이것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래 삭감이 되면 이 이후에 어떻게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줘야 되는, 지원해 줘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든 어디에서든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38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 지원이 있지요
예.
애초에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할 때 얼마를 요청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4,900만원 했습니다. 예, 2억 3,500만원입니다.
2억 3,500만원을 예산부서에 신청했어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억 5,600만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2억 3,500만원이 되었습니다.
4억 5,600만원 애초에 처음에 신청할 때 신청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신청한 금액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선원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저희들이 5t 미만의…
어선 척수를 여기는 458척이라고 했는데 어선은 몇 척에 해당되며 혜택을 보는 선원은 몇 명 정도로 늘어납니까 애초에 예산부서에 올릴 때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비율로, 비율로 해서 5t 이상 413척의 가입율이 89.8% 이렇게 보고 올렸습니다.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4억 3,000 올렸던 대로 4억 5,600만원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86%, 팔십 몇 프로입니까
89.8%로 나와 있습니다.
89.8%까지 사실은 여기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맞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위원장님! 이 시간은 공제가 되는 겁니까
(웃음)
추가질의도 하셔도 되고, 하세요.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액을 당초대로 하면 저희들이 신청했던 대로 하면 5t 미만은 40%, 10t 미만은 20%, 30t 미만은 10%, 50t 미만은 5%, 100t 미만은 5% 이런 식으로 톤수별로.
톤수별로 그렇는데 전체가 아까 89%라는 이야기는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아, 제가 잘못 답변하였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한 대로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보면 남항국제수산관광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있지요
예.
수산관광단지 조성에 5억인데 2억이 조정이 되어 증액이 되어 왔어요. 왔는데 지금 이것 보면 사업추진 상황을 보면 6월달에 용역추진 계획 보고를 했고 좌우지간 최종적으로 7월 22일날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 계획에 국제공모를 하면 아이디어공모를 하면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다면 저희 당초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제대로 반영을 한다면 10억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사정 상 예산실에서 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신규사업으로 5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예산안에 예산서에 없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항인지.
예, 어선원 교육하고요.
예, 그러면 이 신규사업 중에서 말입니다.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사업으로 2억이 순증이 되었어요.
예.
그 다음에 부산항만물류 육성지원 기타 이런 내용이 있는데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기타 항만물류에 관계되는 사항은 우리가 사실은 지원을 해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부산시가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사실은 정책적인 키를 잡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해기사 및 선박관리인 양성사업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것 공식적으로 이렇게 양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분야입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 내항해운업계 승선 해기사가 현재 평균연령이 56~57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의 각종 해운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젊은 선원들이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성기금을 지원함으로 해서 물론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해양수도를 지향하면서 인력양성을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이 또 취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취약한 모든 산업분야는 전부다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전 교육을 전부다 형평성 맞게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해양항만수산 세력의 한 60~70%를 가지고 있는 핵심 해양항만도시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항만지원문제에 국가만 항만을 책임하고 다 인력양성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그런 큰 액수는 지원을 못하더라도 이런 인력양성만 해 놓으면 우리 취업도 되고 나중에 우리가 발언권도 있고 그만큼 우리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이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복지건강국장님 오시기 전에 내 부시장님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산의 구석구석에 보면 광특보조금이라든지 국고에서 지원하는 기금보조금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 이런 것이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옛날에는 이것이 의무비율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이렇게 많이 국비가 내려온다 아닙니까 내려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시민은 우리 재원이니까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한다 이 말이지요. 나머지 또 심지어는 기금까지 이렇게 감액을 했을 때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은 본위원이 보기로는 실제로 국가에서 어느 정책을 하나 추진해 가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배정을 해 주는데 그 예산을 우리가 임의대로 만약에 다른 데 썼다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굳이 삭감할 필요는 없지요
나중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다고. 아까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데, 간략간략하게.
(웃음)
다음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는 보건건강국장님하고 또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빈곤층 지원 사각지대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215페이지에서 2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통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이제 언급되는 경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해서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1인 가구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50만 4,000원, 4인 가구에는 136만 3,000원 이렇게 되어서 그 기준 이하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그 이후에 이제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소득인정액 방금 말씀해 주신 그 금액의 120% 이하의 가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소득인정액 기준이면 실제로는 전세금 같은 돈을 치고 나면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같으면 136만원인데 훨씬 낮은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치면.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 매달 있는 수입 말고도 이제 재산도 환가해서도 하고…
그렇죠, 예.
전세가도 환가를 하니까 그래서 좀 복잡한 계산이…
그런데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경우에 책정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 자료를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최신 자료입니다. 우리 시 인구는 357만 4,334명입니다. 그리고 2009년 우리 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3만 2,459명으로 시 인구의 3.7%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하는 2009년도 빈곤통계연보에서 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근로자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을 5.9%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9%면 지금 일반적으로…
5.9%.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좀 높은데 그러나 대개 저희 시가 아주 높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마 4%대가 맥시멈이고 4.1% 되고 있는데…
4.1%입니까
5%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4.1% 같으면 약 한 4% 정도, 4에서 5%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전국 평균, 지금 저희들 치가 전국 평균치입니다. 다만 대도시 중에서는 부산이 높은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급자 수가 13만 2,000명인데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제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5.9% 평균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4%에서 5%로 그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봐지죠
4%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필요한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3만 2,000명 중에서 필요한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그 외에 누락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시비 특별로 해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 혜택도 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게는 양곡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적으로 생계지원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개별법령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생계급여 지급 계획량을 보면 14만 5,702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2010년도 당초 사업계획량 15만 239명보다 4,537명이 줄었는데 이것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 계획 2010년도 9월 현황을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13만 2,000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2010년도에 보니까 14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5,622명이 되어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인원을 근거로 해서 급여인원을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지급한 2010년도 9월하고 9월 인원에 유사하게 근접해서 이렇게 인원을 책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줄은 거죠.
위원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잠시 우리 이상호 위원님과 우리 예결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에 강서구 명지동에서 외국인 투자설명회에 우리 이기우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최종 협의과정을 가지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오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좀 이석을 하셔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그것 같이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추가로 양해를…
예, 송 위원님, 잠시만, 잠시만. 지금 외국인하고 지금 약속이 되어 있다 하니까 지금 오래 지체할 수가 없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같은 답변일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끝나거든 하라고…
예, 예.
잠시만요,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답변을 하시고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송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그것이 궁금증이 안 풀려서 그러는데 만약에 답변이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면 이귀자 정책관님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광특 재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이 국가예산관리기준법령을 찾았을 때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는 70~88%까지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여기 지금 이 기준에 보면 재정자립도 관련해서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랬지, 시 재정자립도, 구 재정자립도에 대한 구분은 없거든요. 여기 기준에 보면요.
그리고 만약에 차등보조율에 적용 기준을 한다고 하면 예외규정이 있어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보근 위원님 질문에 같이 겹치는데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 70 내지 88%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시에서 같은 수련관 같은 경우에 자율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범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시에서. 아마 질문이 겹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대응자금 소위 매칭을 할 때는 어떤 경우는 의무적 매칭이 있을 수가 있고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들이 경쟁을 하면서 많이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당선될, 사업을 따올 확률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지 매칭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매칭을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매칭자금을 대지 않는 경우에는 돈을 집행을 할 때 매칭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가를 보고 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칭을 안 하면 돈을 못 쓰게 됩니다. 그것이 다음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문제는 소위 말해서 어느 지방은 약속을 어기더라, 어겨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기 매칭자금을 못 대면 그 돈은 중앙정부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해에 매칭자금을 대지 않는 지자체는 당연히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하구하고 금정구하고의 문제는 금정구는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산시 소유이고 사하구는 사하구청 소유인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립 청소년수련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까 구립이라고 붙이고…
이름을 안 붙이더라도, 꼭 이름을 시립이라고 안 쓰더라도 시 소유일 수도 있고 구 소유일 수도 있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는 아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시 소유이고 어떤 경우에 구 소유인지 그 구분기준은 제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는 시 소유가 되고 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구 소유가 되지 않았을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되는데 구체적 사례를 다시, 어떤 배경에서 2개가 소유 주체가 달라졌는지는 제가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개인께 위원님, 송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보근 위원님, 되겠습니까 예.
이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 이석)
이상호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사전에 제가 전체적인 그것을 흐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사이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초수급자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 싶어서 복지부에서 10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이 11년도에 정상궤도로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본인이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신청주의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직권주의를 좀 보충하고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애라든지 병든 다양한 이유로 공공기관이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일수록 거기에 대한 기초수급자로 등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사람들 한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봐야겠는데 일단 1종 장애인, 1, 2종 장애인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신청을…
한 몇 프로 정도, 누락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누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은 누락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예, 대략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누락률이 몇 퍼센트 있다고 보십니까
누락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또 그런 부분 공식적으로 파악하여…
전체적으로 누락이 안 되었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1% 이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1%도 생기면 안 됩니다.
1%도 생기면 안 되죠.
(관계직원 설명 중)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이야기 해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은 제도가 시행된 지가 상당히 한 10년 정도 되었고 받는 사람들이 권리로 의식하고 대개 단독가구라도 평균급여 42만원, 3만원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빈곤율을 물어본 이유가 그렇습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이 아까 13만여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빈곤율이, 농어촌을 제외한 도시 빈곤율이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까 5.9%라고 하고 또 국장님 답변은 부산시에서는 대략 한 4~5%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지금 차상위계층을 포함할 것이냐 아니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이 조사에 의하면 그렇고 개인이 또 신청을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당신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누락된 사람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찾습니까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기초수급자로 등재를 받습니까 신청주의 같으면 본인이 신청하면 되는데 직권주의로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동 단위로 사회복지사하고 인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찾아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일 동네를 찾아다닌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좀.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정말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민원이 옵니다.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지역에서는 누락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그러나 자기가 기초수급대상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로 신청방법에 대해서 몰라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제법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요즘 반상회 있습니까
있습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통장들하고 긴밀하게 담당공무원이 접촉을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통장들이 그 동네사정을 제일 잘 압니다. 그 집안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각 통에 통장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개 오차가 생기는 부분이 한 5% 정도가 신청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자기는 대상자다 생각하고 저희들 조사하는 측에서는 아니다 생각하는 그런 괴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정 없으라는 법도 없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을 해 주신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권오성 위원입니다.
배태수 복지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47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산대학교병원 외상전문센터 건립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20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첨부서류에 보니까 2008년도 9월 2일날 외상전문센터 건립 시비지원 결정 이래가지고 부산대병원에 확약서 송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80억원을 우리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는 의무부담행위로 보면 됩니까
저희들이 부산대학하고 또 보건복지부…
의무부담행위로 보면 됩니까 그것만.
일방적인 약속도 상대방에서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급해야 되니까 의무부담행위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것을 확약서를 제출할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부산시의회하고 어떤 의결을 거쳤거나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이 부분은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도 하고…
아니, 사후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어찌 나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 있죠. 그 지방의회 의결사항 이래가지고 그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이랬는데 그 호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절차상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이제 약속의 이행단계에 있는 것 하고 그것이…
아니, 약속의 이행이든 어쨌든 우리가 의무부담으로 본다면…
아니, 위원님…
의무부담행위로 본다면 당연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의무부담이라는 것이 하는 과정이 이것은 과정 초기에 있었던 일을 적시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제대로 실행되고 하려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의결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초기단계에 의무부담을 하기 위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약서를 제출한다 이 말은, 확약서를 송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의무부담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확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부산시의회에 와서 이 사항을 우리가 80억원에 대한 의무부담행위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당연하게 거쳤어야 이것 절차상으로, 그런데 거치지 않고 확약서를 송부를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그런데 그 뒤에 해 가지고 보면 2009년도에 지금 보니까 10억원을, 아, 2010년도에 예산 10억원을 편성해서 작년에 처음 의회에 와서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또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
2010년도는 작년도에 이거 예산 그걸 할 때 그냥 이래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있죠, 절차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의무부담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먼저 확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결을 거쳐 가지고 확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지금 사실은 아까 경제산업본부장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걸 시간을 주지 않고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하면 통상 시장님이 의회 의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공식적인 절차인데, 그래서 일단 그런 절차를 밟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의회 전체의 동의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라는 거고, 그걸 시장님이 당연히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있죠. 바쁜 사안 같으면. 의장한테 전화를 해서 또 비공식적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공복이라, 공직, ‘공’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법 위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법을 준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방자치법이 있으니까.
상황이 그래 돼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그래 됐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지켜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가급적이면 저도 지켜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가급적이면 안 되고, 가급적 이러면 안 되고 필연적으로 지켜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이런 부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예산을 우리가 써야 될지 안 써야 될지 이걸 의견을 받듯이, 심의를 받듯이 의무부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부산대학병원 외상센터 설립할 때 80억원을 우리 부산시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확약서라는 게.
예.
그런 것 같으면 당연하게 의회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그거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자꾸 그런 변명을 하고 가급적이면 받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지켜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종주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입니다.
마리나 개발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 소속으로 있다 올해 8월달에 해양농수산국으로 넘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투자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업무가 이관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리나 산업에 대한 어떤 예산서에 올라온 그런 예산이 편성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요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마리나, 우리 부산시역 전체에 걸쳐서 복합어항, 피셔리나 항으로 전체 틀을 짜고 있습니다. 천성항, 대변항, 거점어항 이래 이런 큰 거는 나중에…
지금 복합어항으로 개발하는 어항이 있습니까
천성항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천성, 그러니까 가덕도 가는 천성항을 지금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까
예, 한쪽에다 몰아 가지고 어선이 이용하는 걸로 한쪽을 비워놨다가 필요하면 마리나를 깔면 되는 걸로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성항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가 있습니까
그것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을 예산서에서 못 본 것 같은데요.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투자사업설명서 우리가 383페이지 여기 보니까 어촌조합개발사업 이래 가지고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 외 소득증대 도모’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어항이 부산시내에, 우리 부산시에 귀속된 어항이 한 50개 정도 되죠 몇 개입니까 어항이.
예, 오십 한 세 개 됩니다.
50개입니까
좀 넘는데, 이제 57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3개
53, 57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항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국가어항도 있고 우리…
예, 보조어항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보조어항, 그래 구분해 가지고 몇 개입니까 어항이.
현재 국가어항이 3개, 지방어항이 3개, 현재 정확하게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어항이
3개입니다. 대변, 다대, 천성이고. 지방어항이 13개입니다. 송정, 우동 등 13개. 그 다음에 정주 소규모 어항이 29개입니다. 각 연변에 항․포구가, 산재해 있는 항․포구를 말합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리나 개발, 마리나 업무하고 어항업무가 지금 마리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고 어항은 해양농수산국 소관이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우리 부산시에서 볼 때 어항이라는 게 지금 크게 더 발전될 그런 사항은 아니죠 어항이 지금 안 그래도 천성항처럼 복합어항으로 가줘야 된다고. 그게 뭐냐 하면 마리나사업 그리고 관광자원화 해야 되고 그리고 어항기능도 가지고 있고, 복합어항 쪽으로 개발을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업무가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해양농수산국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체육관광국 대로 했고,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해양농수산국 대로 이런 업무를 봤다 말입니다. 그래 지금부터라도 이걸 마리나산업을, 마리나 업무가 해양농수산국으로 이관이 되어 왔으니까 지금 기존 어항에다가 마리나산업까지 넣고 거기다가 관광산업 할 수 있는 그런 종합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문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들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각 어항을 지형을 봐 가지고 안배를 해서 하고 있고, 백운포나 지금 현재 남천항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고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운포, 남천항, 삼미매립지를, 삼미매립지는 서부산 거기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먼저 하고, 천성항이나 대변항, 이래 큰 어항들은 현재, 그리고 보조어항 현재 대항, 송정, 항리, 실암, 남항 이런 부분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정리되는 대로 한쪽으로는 어민들이 이용하고, 아니면 마리나를 깔아 가지고 거기 배가 들어왔을 때 어민들이 거기 각종 관리해 주고 비용 받는다든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천항, 백운포 이런 거는 보니까, 남천항은 지금 보면 기부채납방식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운포는 민자유치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마리나사업 이게 어떻느냐 하면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 이렇게 나누면 해운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영 이런 쪽에는 큰 요트계류장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운포나 남천항 이런 쪽으로. 그런데 이걸 제외한 기장 쪽이나 그리고 서낙동강 부분 있죠 이런 쪽에는 어항 쪽에 어떤 시설들을 해야 되는가, 어항 쪽에다가 요트간이계류장 있죠 이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거기도 요트산업이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저희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놨으면 그 계획을 따로 하나 저한테 한 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배태수 국장님!
예,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첨부서류 294페이지, 예산서 240페이지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예산서, 심부름센터 5억 3,136만원이죠
예.
그게 상임위 조정에서 2,000만원 조정해 왔거든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2,000만원이 지금 여기는 보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안에 예산서에 보면 분권교부금하고 시비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말씀해 주세요.
이 2,000만원은 어디에서 삭감되는 요인이 생겨서 삭감을 했습니까 한 것 같아요
지금 복지수당은 사실은 깎을 항목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다른 부분에서…
잠깐만! 이 예산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될 때 집행부의 국장님에게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산이 증액되고 반영될 때.
저희들 담당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분권인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정리를 못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가 분권과 시비교부금, 국비와 시비가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의무비율일 수도 있고 임의비율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의무비율은 그거는 안 맞출 수가 없죠 매칭 비율대로 반드시 그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임의비율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는 될 수 있으면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전부 다 발생할 때 차후에 예산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때 지장이 있느냐 내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은 일단은 나중에 예산부서에 내가 따로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3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복지사업 지원 있죠
지금 첨부서류 말씀입니까
예, 첨부서류 340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예.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16개 구․군 이래 가지고 2억 4,000이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됐는데 하필 다른 데 삭감된 재원 가지고 4,800만원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만약에 이 산출기초에 의한 16개 구․군으로 나누면, 이것도 나눠서 배분할는지 모르겠는데 2억 4,000, 사업비가 있으면 다다익선이라고 있으면 많을수록 좋은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근거에서 이게 이렇게 증액토록 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위원회 조정과정에서 현장에…
아니, 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을 것 아닙니까
현장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역법인 근로작업장의 현황이 열악하다. 그래서 조금 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위원님들 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충분한 의지를 알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했으면 다행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8페이지, 예산서 28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설치 있죠 이게 지금 1억 2,500 해서 4개 구 해 가지고 5억이 예산서에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1억 2,500을 증액했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밑에 보면 추진계획에 ‘4개 구 설치 미확보예산 추경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현황이 어때요
지금 16개 구 중에 지금 이게 결핵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치만 이야기하세요. 수치만.
점검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걸, 진단기계인데, 저희들이 8개 구는 설치되어 있고 지금 8개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를 내년에 하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4개 구를 이번 예산에 하고 4개 구를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본래 그런 계획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 2,500 해서 한 개 구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증액이 됐다 말입니다. 시급하게 4개 구, 지금 추경에 반영해야 될 4개 구 중에 시급하게 해야 될 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증액사유가 생기니까 의견을 물으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각 구에 팍스시스템(PACS SYSTEM)은 구비예산을 다 확보했다고 지금 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라도 빨리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4개 구 남은 구 중에서 만약에 이 구는 어느 구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4개 구 남은 중에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모르겠으되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0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 이거는 앞에 550페이지 보면 예산이 1억 5,000 되어 있어요. 국비․시비 7,500만원씩 이렇게 매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3개소에, 1개소에 5,000만원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5,000만원 같으면 시비죠
예, 시비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이것을 한다 하는 것 같으면 국비․시비 50%씩 매칭이 될 사업 아닙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5,000만원 시비로 가지고 하면 결국 구비는 다음에 확보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리 했으니까 시비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다음에 사업 요구를 할 때 저희들이 시비로 가 먼저 사업했으니까 국비를 좀 다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사전에 이런, 만약에 예산이 삭감 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삭감 조정되는 재원이 있으면 집행부의 의견을 물을 때는 반드시 그 국에 정책적으로나 시책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삭감되는, 예산에 반영 안 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지역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 상임위원회 토론과정에서 요즈음 아동청소년들의 정신문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대상학교들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대상학교들을 늘리는데 문제는 만약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조금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사업들은 아주 미묘해서 사전에 정책적으로 우선사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먼저 배려를 하고 이런 것은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만 별무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하는 기법,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수요는 많은데 지금 공급이 제한적이니까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늘려도 타당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님 앞으로, 오늘 자주 나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첨부서류 44페이지 한번 보시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있죠
예.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예산에 지금 1,500만원이 그 부분이 딱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에 사업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9,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사업내시가 내려오기를 7,452만 6,000원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실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국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죠
63쪽은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예.
63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 가정의 달 운영 있죠 요즈음 글로벌시대에 다자녀가구가 엄청 늘어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분들의 사회적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특히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늘 사실은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취지에서건 500만원이 2,000만원 중에 삭감되어 왔다 말입니다. 삭감 조정되어 왔다고요.
예.
본래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 반하는, 특별하게 이 예산 가지고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할 수 있겠다.
일반 다자녀가정 시책은 별도로 저희들이 시책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편성은 매년 11월 1일날을 다자녀가정의 날로 해 가지고 기념식을 하면서 모범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행사를 실내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보다 축제분위기를 한번 띄워보자 싶어서 조금 예산편성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조정된 금액 가지고도 사업 추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107, 108페이지, 예산 129쪽입니다. 이게 청소년문화존 운영 있죠 1억의 국비 기금지원이 있었고, 아, 4,000만원 기금 지원에 시비 6,000만원 아닙니까 1억에.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직접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예.
이렇게 감액하고 증액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당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구 단위로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할 구를 선정, 추천을 요구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청소년문화존 운영하겠다는 구가 없었는데 마침 이번에 중구에서 용두산공원 내에 청소년여가시설을 확보를 하면서 문화존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시에 있는 예산을 자치구에 하나 더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조정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금의 변화는 없는데…
변동은 없습니다.
시비가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전됐다 이 말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미안합니다. 이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 하십시오.
본부장님, 신평․장림단지에 피혁단지하고 도금단지가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처음에는 공단으로 조성이 됐다가 그 주위가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주거단지가 로얄듀크를 비롯해서 4,000세대,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말로 저녁이나 진짜로 환경오염이 심한 시간대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시간대는 가 본 경우가 없습니다.
거기는 부산에서 환경 관련 민원이 제일 많이, 적어도 환경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야기되는 민원의 80%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악취, 매연은 말할 것도 없고. 적어도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진짜로 우리가 정말 행복권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도심지역 내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그때 주거하고 공단이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도심지역 내에 피혁하고 도금이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을 많이 시키는데 어떻게 대책이 환경저감대책이라든지, 이 피혁단지와 도금단지를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런 어떤 부산시의 계획이 없습니까 대책이라든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1년도부터 조성이 되어 가지고 90년도 준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목적은 도심 내 산재한 유발공해업체를 집단화하고 재배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공해업종이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급격하게 주거환경이 밀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비투자라든가 환경개선 노력으로 악취나 이런 것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시에서 부단하게 노력해서 이런 민원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이나 대표들이 공업유발업종의 시 외곽으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공해유발업종 이전 타당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비방안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3억 정도 용역비용을 예산으로 상정했습니다만 내년도 사실은 시 예산사정이 이렇게 좋은 사정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 시에서 징수하던 그것이 내년부터는 구세로 전환되고 그래서 좋은 여건이 아니라서 이번에 시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로 국비지원 내시통보가 되면 저희가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 1억 5,000 정도 신평․장림산업단지 정비방안 검토용역비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내부방침이 결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내시통보가 되면 내년도 우리 시 추경예산에 1억 5,000을 반영을 해서 총 3억원으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게, 저번에 2006년도에 박선숙 환경부차관이 신평․장림지역을 제2의 시화호라고까지 할 정도로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지역입니다. 거기도 똑같이 우리 부산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쭉 논의가 되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감방법이 나와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더욱 발전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제산업본부장 김형양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
투자기획본부장 조돈영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해양농수산국장 박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보건환경연구원장 류병순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기려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