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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우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6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의 마무리 추진과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우 경제부시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동료위원님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지난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자체 세입증가율에 비해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지원과 저출산 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사업 그리고 교육재정 지원과 그린부산 사업 등 현안사업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하고 12월 10일 금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3일 계수조정 활동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1.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3.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의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기우 경제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먼저 행정부시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제가 인사말씀을 대신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5회 정례회 개의이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제 개편으로 자주재원이 감소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책 확대와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는 대폭 늘어나는 상황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므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지방채의 발행은 줄이므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여 팽창위주의 재정운용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내실을 기하므로서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조 5,722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5,654억원, 특별회계가 2조 68억원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21개 기금에 6,980억원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18억원이 늘어난 8조 4,676억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기획실장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재원배분 방향의 큰 틀은 크고 강한 부산,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면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과정에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우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여건 및 예산안 전체모습,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부문별 재원배분안, 주요사업 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안 전체모습입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외 경제는 금융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 2010년도에 이어 4~5% 정도의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세입은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존 수입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나 지방세제 개편과 세외수입의 감소로 인해 자주재원은 2010년보다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에 세출은 정부 서민복지정책 확대와 주요 투자사업 마무리, 지방채 상환 증가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로 인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강화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재정운용방향의 첫 번째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입니다. 지방채 목표관리제와 지방채 상환액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신세원 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마무리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효과를 증대하는 한편 신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 등 필수사업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예산을 전면 도입하였습니다. BSC와 연계된 통합성과체계를 구축하여 성과에 근거한 예산편성 관리로 재정사업의 성과와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의 시정목표인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사람중심의 녹색창조도시 구현 등을 위해 재정적 뒷받침을 충실히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5% 감소한 7조 5,722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조 5,654억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1.2% 증가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 감소한 2조 68억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자주재원은 4조 1,17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4.4%이고 지방세가 2조 6,240억원, 세외수입은 1조 4,932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3조 546억원으로 전체예산의 40.3%이며 지방교부세가 9,381억원, 국고보조금이 1조 9,175억원, 광특보조금과 기금보조금이 1,990억원입니다. 지방채는 4,00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정지표를 말씀드리면 재정자립도는 2010년 당초예산 기준보다 2.1% 하락한 52.0%이고 재정자주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기준보다 1.5% 상승한 69.7%입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내년부터 우리시가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전면 도입하는 성과관리 운영체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은 성과관리 운영체계에 따라 성과계획과 예산을 통합하여 작성하였고 성과관리대상은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정책사업이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는 제외됩니다.
2011년도 우리시 성과계획은 9개의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23개 국 전략목표, 114개 부서 전략목표, 162개 성과목표, 456개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관리 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66억원이 감소한 2조 6,24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544억원이 감소한 4,068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2,052억원이 증가한 9,381억원이고 국고보조금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84억원이 증가한 1조 3,761억원입니다. 지방채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791억원이 감소한 2,20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9,007억원,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1조 4,260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3조 2,387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조 8,547억원, 경상사업이 2,875억원, 자체사업이 1조 965억원입니다. 채무부담 1,312억원을 포함하면 자체사업비는 총 1조 2,277억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개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5,924억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가 2,768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63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793억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2개 기타특별회계 총규모는 1조 4,14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5,273억원이고 의존수입이 7,071억원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채권인 지방채는 1,8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2억원, 사업예산이 8,718억원, 채무상환은 4,968억원이고 예비비 등이 386억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회계별 편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분야․부문별 재원배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중점배분 방향은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서민생활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강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강화로 선진복지 실현 가속화, R&D사업 지원 등 미래부산의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으며 부산시민공원 조성 등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그린부산에도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영상센터 건립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및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총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질서 및 안전분야는 디지털 전자의정 구현과 소방력 보강 및 재난대응능력 강화,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 정비 등에 8,8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교육재정 지원분야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법정전출금, 학부모 교육비 경감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도시 구현 등을 위해 5,17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는 문화예술 진흥 및 전통 문화유산 보존과 영화․영상산업 중심도시로서의 기반 강화, 엘리트체육 지원 및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개선 등을 위해 3,1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와 하수도 관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폐기물 처리 및 자원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대기환경 변화 대응기반 구축 그리고 자연생태 환경보전 등을 위해 6,0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출산 친화분위기 조성 및 여성능력개발 확대,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 및 청소년 지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에 전체예산의 28.1%인 2조 1,2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해양․물류 중심기능 구축 및 기능 강화, 산림자원 육성 등을 위해 1,3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R&D사업 지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투자유치 기반 조성,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그리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을 위해 2,80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시민편의위주의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철도 및 광역교통망 확충, 부산권 광역순환도로망 구축 그리고 교통인프라 확충으로 교통체증 해소 등을 위해 1조 5,9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사람중심의 창조도시 조성, 지역경제 성장기반 확충, 아름다운 디자인도시 조성, 도심하천 생태기능 복원 및 시민 친수공간 조성 등을 위해 6,0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공무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기본업무 수행지원, 예비비 등에 5,08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자료 2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방침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운용의 활성화와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1개 기금에 총 6,980억원입니다. 수입내역은 출연금이 665억원, 융자금 회수가 120억원, 예탁금 상환금 2,856억원, 예치금 회수 1,499억원, 예수금 1,315억원, 이자수입과 기타가 525억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고유목적 사업비가 1,264억원, 융자금 158억원, 예탁금 2,715억원, 예치금 1,24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36억원, 나머지 67억원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의 기금별 수입과 지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추경규모,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 투자사업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리추경인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과부족분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이후 내시된 국고보조금 등을 가감 정리하고 결산대비 과다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삭감 정리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인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18억원이 증가된 총 8조 4,67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성 경비, 교육재정지원 등 법정경비, 정부지원 사업과 필수 투자사업 등에 43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16억원이 감소된 반면에 기타특별회계가 501억원이 증가되어 총 485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과 세출예산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인하여 취․등록세 305억원, 민간소비 증가로 지방소비세가 214억원이 증가되고 경마에 대한 수요증가로 레저세가 93억원이 늘어난 반면에 금연분위기 확산으로 인한 담배소비세 134억원과 신규차량 등록의 증가세 감소로 자동차세가 177억원이 각각 감소됨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총 51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과 공유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하여 1회 추경대비 총 49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의 2009년도 정산분과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액을 반영하여 1회 추경대비 30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부산영상센터 건립 10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4억원 등이 증액되고 생계급여 82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8억원 등이 감액되어 1회 추경대비 1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성 경비와 채무상환금을 정리하여 169억원을 감액하고 교육재정 지원, 재정보전금 등 법정경비에 32억원, 정부지원사업비에 42억원을 증액하는 등 9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삭감은 제5회 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경비 53억원, 녹산~생곡간 도로확장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1회 추경이후 삭감사유가 발생한 사업을 정리하여 총 143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비는 지하철 4호선 건설을 위한 도시철도특별회계 전출금 등 필수 투자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총 98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대비 필수 세출수요에 대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해 예비비에서 31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총 106개 사업에 1,636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는 타 회계전입금 등 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급수수익과 고정자산 처분이익 등 30억원정도 증수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이 26억원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 및 투자사업비 33억원을 삭감하여 수탁공사비에 19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38억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과 기타공사 부담금 등 세입이 42억원이 감소되어 경상경비와 하수관거 신설사업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과 추경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회계별 예산안입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특별회계는 지역난방 열요금 수입 세입증액분 24억원을 열생산 원료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구․군 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입 증액분과 예비비 및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금 삭감분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부족분에 충당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유발 부담금과 주차요금 수입 등의 추가세입 36억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분과 국고보조금, 부담금 수입 등 감소분을 정리하여 줄어드는 129억원에 대하여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건설비 등 관련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추가세입으로 도시철도 4호선 건설비 380억원과 공사 자본운영 지원금 169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지방채 이자율 인하에 따라 차입금 원리금 43억원을 삭감하는 등 50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페이지,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통행료 수입 등의 추가 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감 정리하고 차입금 이자율 인하에 따라 차입금 이자상환금 16억원을 삭감하는 등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율 인하에 따라 5억원을 세입과 세출에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추가세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가감 정리하여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시된 국고보조금 52억원을 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143억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은 크고 강한 부산 건설이라는 시정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확보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과 미집행사업들을 정리 조정함으로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부산광역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2011년도 부산시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으므로 요점과 의견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입니다.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전체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1.2%가 늘어난 5조 5,65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5%가 감소한 2조 68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가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3.5%가 감소한 것은 지방세법 개편, 지방채 발행 억제, 도시철도 4호선 완공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축소, 광역교통시설 사업 축소 등이 주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에 6페이지, 지방세는 국세가 당초보다 10.2%가 증가한 규모로 예산편성 되어 있어서 지자체 세제지원의 폭은 상승되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지방세법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 등록세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약 1,800억원 정도의 시세수입 감소가 예상됩니다. 구체적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세외수입 중에서 2009년도 이후 경제살리기를 위한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운용자금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되고 있으며 금년도 수입 예상액이 62억원을 감안해 볼 때 내년도 이자수입이 102억원으로 계상한 것이 실제 세입 가능한 것인지, 동시에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한 자금운용대책이 시행되고 있는지 검증이 요구됩니다.
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국가예산 교부세 재원이 10.6%가 상승함에 따라서 부산시의 지방교부세를 금년도보다 2,052억원이 증가한 9,381억원 규모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2,0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시비부담비율이 높은 사업과 신규지원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물량위주에서 탈피해서 내실 있는 신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1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예산규모는 매년 증가하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지난연도의 절반 수준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추계의 적정선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에 14페이지, 공영터미널조성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에 신설되어서 내년에 터미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고, 추가로 예산운용계획이 없으므로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5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먼저 분야별 재원배분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분야에 28.1%, 수송 및 교통분야에 21.1%, 일반공공행정 질서안전분야에 11.7% 순으로 배분됨으로 인해서 정부예산에 이어서 부산시 예산도 사회복지분야에 재원배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증감률을 살펴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26.1%가 대폭 감소된 반면에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가 21%, 산업중소기업이 17.9%, 환경보호가 12.4%로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분야별 세출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질서 안전분야는 171억원이 증가된 8,862억원으로서 이 중에서 CCTV통합방재센터 구축사업 36억원의 신규반영은 범죄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3개 자치구를 시행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관제센터 구축 후에 운영방안과 상황 발생 시에 전파 및 조치사항 등 구체적 운영계획이 명확히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은 고층건물 화재진압용 장비보강 예산이 두드러져 보입니다마는 고층건물 화재진압에 대비한 구체적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는 교육재정지원분야로서 18억원이 증가한 5,175억원입니다. 이중에서 학교급식지원의 경우에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을 전체 학생의 15%까지 확대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서 향후 급식관련 예산은 급식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이 먼저 결정된 후에 예산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분야는 75억원이 증가된 3,124억원으로서 내년도에는 부산영상센터와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등 영화, 영상 주요기반 시설구축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국비지원 대책과 함께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부산예술회관 운영비 지원과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운영 지원은 지원근거 조례가 제정 후에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 부산영상센터 건립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624억원 중에서 국비가 812억원으로써 50%를 충당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526억원으로써 낮게 책정됨에 따라서 국비지원 감소분 286억원은 부산시가 추가로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와 계획수립 하에 국비신청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은 금년 대비해서 68억원이 증액되어서 위탁사업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환경보호분야는 661억원이 증가한 6,003억원으로서 수도특별회계는 인건비 등이 50억원 증액됨에 따라서 수도특별회계의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진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편성 내역 중에서 일부사업이 정수장비를 지원, 기준단가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수도, 검침, 민간위탁 관련 경비단가도 사업소별 단가가 상이함으로써 통일된 단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 하수관거신설 사업 중에 감전분구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비가 11억원 반영되었습니다. 민자사업은 채무성격이므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시 보다 면밀한 검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 해양부문 중에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 민간자본 선투자비 상환금 496억원은 세입 연계사업으로서 토지매각분을 계상한 것으로 민간자본 선투자상환금의 경우에는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채무부담행위에 준하는 시의회의 사전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사회복지․보건분야는 855억원이 증액된 2조 1,273억원으로서 복지분야 예산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점증적으로 증가되어 왔고, 향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과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의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37억원이 증가된 1,366억원으로서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은 석대매립장 활용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30페이지, 공사비의 50%는 국비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원배분 계획을 보면 국비지원이 154억원으로서 43%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담비율에 의한 재원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양수산어촌 중에서 부산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은 국토해양부와 부산항만공사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중 일부 사업비가 시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사유가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항만공사 지방세 감면에 따른 자치구 재정지원 38억원은 해당 자치구의 감면 조례 제정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수산물수출가공단지 건립은 국비 70%와 시비 매칭 30% 사업으로서 향후 시설이 건립된 이후에는 운영비 전액이 시비로 충당토록 되어 있는데 운영비 부분의 국비지원에 대한 제도개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2페이지,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25억원이 증가된 2,802억원입니다. 이중에서 34페이지의 부산IT융합연구소 지원 5억원 등 해서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IT, 의료, 바이오 관련 연구개발사업비 등이 금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112억원으로써 대부분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매칭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의 국비가 직접 연구기관이나 단체로 교부되고 있어서 국비지원 방식이 우리 시로 교부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연구성과물의 성과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성과분석 측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5페이지, 수송 및 교통분야는 5,6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지원사업이 내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마무리 공사비 반영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37페이지에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사업비 분담기준이 국가가 75%, 지자체가 25%인데 부산시는 부담기준액 보다도 134억원이 초과, 투자되었고, 울산시는 385억원이 미달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남부선 전철은 광역철도 지정에서 해제해서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관련 법률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울산시보다 먼저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9페이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60억원이 증가된 6,046억원으로써 수자원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은 국․시비 부담비율이 5 대 5인데 내년도 우동천 상류 생태하천 사업 등 16개 사업비는 현금 6억원과 나머지 133억원을 채무부담행위로 하고 있고 재원부족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 이후에 부산시가 지원해야 할 사업비도 약 10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원배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경우에 주세입원이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도시계획세 10%를 법정전입금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세가 자치구세로 내년부터 전환됨에 따라서 법정전입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사업은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 용역 1개 뿐으로서 이 사업은 관련절차 이행 후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세입재원 변동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비비분야는 352억원이 증가된 5,088억원입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44페이지, 민간이전경비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간경상, 민간행사, 사회복지, 민간자본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해서 83억원이 증가한 1,79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과목이 신설되었고, 민간자본사업비는 전년대비해서 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경비 성질상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신규 및 증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지원해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의, 지방채에 대한 의견입니다. 부산시 지방채 규모는 금년말 2조 9,327억원으로 향후에도 일정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외에도 지역개발매출공채, 기금, 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하면 채무액은 3조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공사, 도시공사 채무도 상당함으로 인해서 채무감축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후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4페이지의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에서 부산지식네트워크 구축비가 2억원, 부산지식네트워크 보완시스템 구축비가 6억원 등 해서 약 1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개별사업에 대한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 진흥기금 중에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공모 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롯데그룹의 부산오페라건립 기부협약에 따라서 건립에 대한 시민여론수렴 및 국제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롯데그룹과 부산시간의 협약은 2008년도에 체결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사업관련 아이디어 공모비를 반영한 것 등을 볼 때 건립 기부 시기가 언제인지, 총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게 되는 것인지 등의 총체적인 검토 하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2회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도 일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하는 분야는 일반행정 부분이므로 행정부시장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경제부시장께서는 내일 소관 사무에 대한 심사시 참석토록 하고 오늘은 이석하여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경제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시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 부산시 예산안 심사는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해서 일반행정, 경제복지, 도시환경,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예산안 중 행정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님을 호명해 주시고, 호명 받은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서 1차 질의시간은 2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부시장 이기우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준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속 부산영상센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21쪽 사업명세서 259페이지를 봐 주시면, 참고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센텀시티 내에 부산영상센터 건립에 대한 총 사업비의 변동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고, 최종 확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부산영상센터는 아시아 영상허브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PIFF의 전용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2004년도에 사업규모를 조정했을 때는 460억원이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그 작품을 현상공모를 한 결과 그 당선작을 토대로 1,278억원의 공사비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 예산을 갖다가 국비신청을 위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정부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시가 사업비를 2008년도에 691억원으로 올렸다가 저희들이 국비를 추가 받기 위해서 KDI에 타당성 용역을 두 차례나 실시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금년도에 1,052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 총 사업비는 설계에 따라서 하게 되면 1,624억원입니다. 그래서 1,052억원이 KDI 타당성, 재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됨에 따라서 그 절반인 50 대 50으로, 그 절반인 526억원을 국비로 지원을 받고, 나머지 전체 1,624억원 가운데 국비 52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부산시가 부담하기로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8년도 당초 사업비는 691억이고 또 그리고 2009년도에는 1,624억원으로 총 사업비를 조정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 KDI에 건의를 했죠
예.
그래서 건의한 내용은 중앙정부 승인 신청의 의미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나야 만이 국비와 재정비 부담률인 50 대 50의 사업비 부담 사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을 때 이것이 금액이 과잉 책정되었다 해서 금년 10월에 총 사업비를 1,052억원으로 최종 확정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그렇다면 부산영상센터 건립 총 사업비는 금년 10월에 1,052억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결과적으로 526억만 부담하고 금년도까지 지원된 46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의 총 사업비가 1,624억원 중에 1,098억원, 즉 67.6%는 시비를 부담해서 건립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또한 당초 시 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1,624억원 중에 812억원 50%를 국비로 조달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 총 사업비의 50%가 국비 812억원이 아닌 32.4%에 불과한 국비 526억원이 지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당초계획에 대해서 소요사업비의 예측실패로 시비부담을 더 가중시키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예, 저희 시는 이 영상센터를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과다한 예산투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KDI를 거쳐서 산정을 해서 이렇게 지방에 대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이 영상센터를 단순한 하나의 피프의 전용관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이러한 시설을 지방의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그야말로 문화의 공간이면서도 관광자원으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서 건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나온 대로 1,624억원을 책정을 했고, 물론 국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절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차, 수십 차 방문도 하고 설득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또 국가의 예산을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 1,624억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KDI 용역에 따라서 1,052억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순한 하나의 문화공간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기 위해서는 비록 투자비가 정부가 또 KDI가 타당성 용역을 거치지 않고 보다 랜드마크적인 걸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보니까 다소 금액이 늘어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회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에 의해서 마지막까지 지금 50 대 50을 국회 부대의견을 60 대 40으로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아직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는 1,624억원이 든다 했지만 KDI는 1,052억원으로 공사 마무리 하라고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과잉예산 책정이 되었고, 또한 나아가서 예산확보에 실패한 원인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물론 그…
그리고 작년 시의회 예결위에서 금년도 투자분은, 투자부분과 연계해서 국비확보 50%에 대한 시의 재정확보에 대해서는 질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 시의회 예결위에서 금년도 투자부분과 연계해서 국비확보를 50%에 대한 시의 재정확보에 대해서 우리 송숙희 의원이 질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질의를 했습니까 그때.
최대한…
어떤 질의,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라는 그런 주문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답변하신 말씀이 확보에 그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국비확보에는 이상이 없다 믿어 달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단순한 문화공간의 의미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또 국가차원에서는 다른 지자체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를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들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돌파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작년도보다는 180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조정을 그 이전에…
아니 문화체육국에서는 국비확보에 많이 했다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예산확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대해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믿어 달라 했고예, 예산안 질의 때 “국비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니까, 그 당시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우리 시를 믿어 달라.”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이 시 우리 의회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 박 위원님께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 국가에서는 더 이상 국비를 갖다가 이 영상센터에 지원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전 우리 부산시의 국회의원들이 단합을 해서 이런 부산영상센터가 단순한 문화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 그 당시에 최종 계수조정 시에 금액을 100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차원에서는 정말 그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룰을 벗어나서, 도리어 벗어난 어떤 그런 형태로 해서 굉장히 대노를 하면서도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되어서 제2차 유례가 없는 그야말로 국회 예산처리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제2차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이번에 180억이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전년도에 계수조정을 했던 100억과 또 새로이 80억을 더 확보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제가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180억 확보한 게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그러면 총 얼마 확보했습니까 그게.
전년도에 그 당시에 1,052억원으로…
아니 그거를 1,624억원에서 확보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 자료에요. 천 얼마가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1,052억밖에 확보가 안 되었다고 KDI 조사에서 내려왔는데 뭐 또 확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제2차 타당성조사가 1,052억으로 되었습니다마는 그 앞서…
기획재정…
지금 결과는 실제 1,624억원이지만도, 1차 타당성조사 용역은 691억원이었습니다.
실제는 여기에, 첨부서류에도 이렇게 설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1,624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그게 기획재정부에서 KDI 조사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이 사업은 1,624억원에서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1,052억만 들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국비 50%, 시비 50% 하면 우리가 1,624억원에 시비 50% 하고 1,052억에 50%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시의 공사금액은 1,624억이 들어야 만이 여기에 부산영상센터가 건립이 완공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보 덜한 만큼 부산시가 부담을 안아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시는고 모르겠네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임국장이 답변할 시점만 하더라도 그 당시 KDI에 타당성 용역결과에 의한 총 사업비는 691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691억원에 대한 50%만 국가가 방침을 정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수조정 시에 우리 부산시의 국회의원들께서 100억원을 산정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이래서 다시 총 사업비 조정을 위한 KDI 제2차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1,052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왜 보고서에 안 올려놨습니까 아까 여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김원태 수석위원님께서도 보고자료에도 저기에 1,624억원 중에 국비가 812억원으로, 또 사업비 50%를 충당토록 되어 있었으나 공사비 책정에 있어서 부산시와 KDI와의 견해 차이로 공사비가 차액이 1,624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액 52억원이 발생하면서 국비지원이 당초 812억원에서 526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국비지원 감소가 무려 826억원이 된다고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도 지금 검토보고서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동안 지나온 모든 경과 과정을 다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실제 사정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에게 공약한 사항은 반드시 실천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애당초에 국비확보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KDI 타당성 조사 시에 결과 총 사업비가 1,052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즉 시에서 확정된 전체 투자규모는 1,624억으로 무려 570억이나 초과투자를 한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답변한 작년 연말 시점에서는 691억원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떼를 써서 1,052억원으로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그 시점에서 추가로 180억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정부가 딱 준다고 이렇게 정해진 선은 없기 때문에 저희 시가 최대한의 어떤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작년 확정되었던 691억원의 절반을 추가로 또 해서 180억원을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52억원으로 늘은 것이 아니고 줄어들었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1,052억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1,052억원…
이 1,052억원은 금년 10월에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691억원의 50%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었고, 그것이 사실상 정부의 방침인데 저희들 시가 더 추가로 노력해서 1,052억으로 올리고, 총 사업비를 더 올리고 그에 따르는 50%를 받았기 때문에 180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 보고 또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는 부산시가 당초 계획이 부실하고 준비가 부족한 결과로 국비확보에 실패한 것으로 달리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영화영상진흥기금이 전적으로 시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설명서를 보면 부산영상센터가 내년 9월에 완공되는데 영상센터 본격 운영을 위한 센터 시기는, 이 부분은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입니다.
제가 몇 달 전만 해도 평범한 시민이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공무원님들하고 시정을 논의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심도 있게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기획재정관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2011년도 예산안 개요 8쪽을 참조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세출과 관련해서 보면 전년도 당초 대비를 해 가지고 예산 총규모가 1.2% 증가하였습니다. 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1.2% 증가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2% 증가했는데 전체 예산은 기본경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8.1%가 증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기본경비라 하면 대부분이 공무원 보수나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원보수는 인상율이 요번에 5.1%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예산이 1.2% 올랐는데 지금 기본경비까지 18.1%가 오른 것은 5.1%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무슨 다른 큰 원인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지금 5조 5,654억원으로 한 1.2% 올랐는데 기본경비는 1,380억이 지금 올랐습니다. 그것이 한 18%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무원 처우개선하는데 5.1% 그것이 235억 증가했고 그 다음에 소방공무원 3교대를 이제 전면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신규인력을 저희들이 한 279명 정도를 다시 충원해야 됩니다. 거기에 증가가 100억 정도 증가되고 기타 채무상환하는데 증가가 좀 되었습니다. 그것이 1,000억 정도가 채무상환비가, 우리가 지방채 도래 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 상환이 좀 증가하고 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상환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1.2% 올랐는데 이쪽 한 분야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봤고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이제 기본경비 말고 법정경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법정경비는 이것이 한 2% 정도 감소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법정경비라 하면 대개 보면 어떤 예산이 나오면 거기에서 법정율을 해 가지고 이제 산정이 되는데 예산안이 1.2% 이제 올랐는데 법정경비가 여기 2% 줄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보다 2%가 한 294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같이 올라야 되는데 줄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예, 그것이 저희들 전출금하고 거기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이런 것이 일정한 비율만큼 교육청으로 우리가 전출금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담배소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서 교육청으로.
그런데 법정전출금 보통 편성대상 조례에 의해서 이제 하는 게 지금 크게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라 해서 여기에 이제 그것을 돈을 갖다가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에 이것이 30%하고 15%가 지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예, 예.
그래서 100% 거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전출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상환기금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것이 저희들이 법정전출금을 전출해야 되는데 시예산이 내년도에는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세하고 취득무관 등록세.
어떤 데는 지금 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하는 데가 800만원 되어 있다고요. 그쪽에 보면.
800만원
예. 그래 이것이 어쨌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현재 600억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잡았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결산이 다 끝나야 되겠지만.
예, 예.
일단 그 상태하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대지보상특별회계 이런 것을 합해 가지고 거의 30%, 15% 하면 한 45% 정도를 전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좀 가능하면 돈을, 다 필요한 것이지만 다 쓰고 남는 것 가지고 여기 전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상황이 더 이상 변화가 없겠지만 그래도 기금을 법정 한도 내로 그렇게 전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훌륭하신 공무원님들이지만 이것이 나중에, 전부 다 나중에 나중에 이래 하신다기 보다도 이런 법정기금 같은 것은 다음 추경보다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더욱 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책 업무추진비 이것을 계산하는 것이 보면 여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60페이지 나와 있는데 억수로 복잡합니다. 억수로 복잡해 가지고 이 기준을 넘으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23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넘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그렇게 감액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산 잘못해 가지고. 이것 워낙 계산이 복잡해가지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혹시 이 지방교부세 감액 당한 무슨 자치구가 있다든가 그런 예가 없습니까 계산이 워낙 복잡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다, 지자체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고.
아니, 그래 계산이 워낙 도식이 복잡해서 전부 다 추계를 해서 3년도 뭐뭐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해서 혹시나 초과해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없었으면 다행입니다.
예, 저희들 이것은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하고는 떠나서 해운대에서 지금 해수욕장에서 하는 미아방지 전자팔찌시스템 고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한 300개를 새로 만들면서 한 4,500만원 정도 들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게 뭐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평균 20개 정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것을 300개를 갖다가 신규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 예. 이것이…
그래서 보통 해마다 한 20개, 10개 그 정도로 하는데 최고로 2010년에 10개를 했는데 이것이 해수욕장 해운대만 한다 아닙니까
예, 예.
만약에 300개를 한 것이 이것이 전 해수욕장에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운대만 계속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대수를 잡을 때는 일 최대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는 최대의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일 최대를 몇 명으로 잡았습니까
현재 지금 최대 인원이 지금 현재 152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
최대는 150이고 평균은 20건이고요.
아니, 보통 최고가 지금 현재로서는 20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평균이에요. 평균.
어떻게 최고가 백…
최고가 150.
어떻게 나누면 150개가 나온 것을 평균이 20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해수욕객이 급격히 적을 때는 거의 한두 개도 안 쓸 때도 있고요.
한두 개도 안 찾는 경우가 억수로 많았겠네요
몇 수십만명이 올 때는 엄청나게 많이 쓸 때도 있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평균을 잡으면 이렇게 되는데, 최대는.
결국 이 팔찌가 해운대에서만 쓴다, 그죠
예, 일단 해운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해 가지고 다른 해수욕장도 쓸 수 있도록, 좋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그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정책기획실에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했습니다.
이것이 2014년 ITU 전권회의 유치 추진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예, 그것은 기획재정관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획재정관 그겁니까
예.
이것이 지금 원래 사업개요 이것을 짤 때는 18차를 안 했는데 18차가 지금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10월 4일에서 10월 20일 사이에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개최지로 정해졌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서류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개최지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특별한 무슨 유치 이런 것은 필요 없겠네요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도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만 결정이 되고.
아, 대한민국만 결정이 되고 부산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 부산, 인천 그 다음에 경기도 고양, 대전, 제주도는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부산이 유치될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ITU하고 부산시하고는 아주 좋은 관계를 쭉 유지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ITU 아시아텔레콤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엊그제 마친 ITU ICT-LEARN 포럼도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치고 또 부산이 컨벤션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시중 얼마 전에 방통위원장님 오실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이 ITU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 1월달부터 유치제안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성해서.
그런데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든가 그런 것이 유치제안서 만들고 무슨 홍보물 만들고 이렇게 하게 된다, 그죠
예, 예. 그 비용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부산에서 열린다면 이것이 직접,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라든가 또 우리 시민이 실제적으로 우리 사실 G20 서울에서 열려도 우리들 실제 체감은 되레 불편만 했지 어느 정도 좋은가 몰랐잖아요. 이것이 ITU가 열리면 혹시 우리 시민의 체감이 어느 정도 좋아질 것 같습니까
이것이 ITU 전권회의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ITU라는 것은 국제적인 어떤 통신, 정보통신에 관한 표준을 정하는 기관이고 UN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권회의를 하게 되면 전 세계의 IT관련 장관들은 일단 다 와야 됩니다. 와서 그 회의를 하고 그뿐만 아니고 IT 관련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이 때 다 모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어느 정도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 효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계량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현제 한 200~300억원 정도의 생산유발효과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효과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함으로 생기는 IT분야에 있어서 도시 브랜드가 상승한다든지 또는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량화할 수 없는 이런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일부 예산이 한 130억원쯤 되는데 한 200~300억 정도 경제효과 있어 갖고…
이것은 사실은 취업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하는 아주 행사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국내외의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당정회의를 하잖아요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인 것 같습니다.
당정회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는 지금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인쇄물 같은 것은 여섯 번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돈은 별로 안 큰데 한 번 할 때마다 150만원씩 두 번인데 이것이 숫자를 제가 이해를 좀 못해서 왜 여섯 번을 인쇄를 해야 되는가.
위원님, 당정회의는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여당의원님들하고 우리 이제 시간부들하고 하는데 크게 1년에 한 두 번쯤 합니다. 연초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국비 예산편성 지원해서 국회의원님들 협조를 받기 위해서 크게 두 번 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전체 의원님들이 안 모이시더라도 때로는 행정부시장이 나갈 때도 있고 또 정책기획실장이 나갈 때도 있고 해서 수시로 개최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물이.
그러면 인쇄를 여섯 번 했다는 것은 여섯 번 무슨 다른 모임이 있었다, 소모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공무원 측에서 보면 아무리 소모임이라도 회의를 했으면 실적 올리려고 여섯 번 했다 이렇게 하지, 회의 두 번 하고, 회의를 여섯 번 한 것을 두 번 했다 이래는 잘 안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의원님들이 다 모이시는 회의를 지금까지 정리를 해 왔는데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올해는 특히 팀을 만들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T/F별로 소규모 하는 통계는 안 잡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은 참고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여섯 번 한 것은 다른 회의를 했다 그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은 소회의를.
예.
그 다음에 KOTRA 해외지사화하는 것, 이 KOTRA 해외지사화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산에 어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KOTRA에 가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다른 해외에서 무슨 수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부산시에서 KOTRA에 가입하는 가입비 50%를 보조해 주는 그것이 KOTRA 지사화사업이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은…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것이 KOTRA 지사화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부산에서 따로 부산 해외무역사무소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 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 봐 달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질문 시간 다 되어 가는데 간단간단한 것만 묻습니다.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 있지요
예.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거기에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한 번씩, 원래 이것 위에 천이 40㎧ 정도 되어야지 천이 손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내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부는데도 막 찢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알아보니까 이것이 지붕보수 비용만 거의 1년에 1억 5,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디다. 그러니까 4, 5년에, 5년간 4억 5,000, 4억 7,000만원 정도 이것이 보수비가 들은 걸로.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가 지금 재정 파탄이 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올림픽 하고 난 뒤에 경기장을 그렇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폐허처럼 놔두고 보수비용만 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부산에서 지금 올림픽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2020년도를 목표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동계…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예산이 지금 한 2억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이것이 우리 부산만 해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잠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당초 저희들이 2020년도 올림픽을 제일 먼저 부산시가 유치할 목표를 세웠는데 그 중간에 2022년도 월드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평창올림픽이 삼수로 가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현재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평창이 유치를 해 놓고 있고 그것이 내년초, 내년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변수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 그것이 결정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예산이 2억이 잡혀 있고.
그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되고 한 3개월 이내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유치제안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쇄비인데 그것은 미리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의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하도록 관련 문화관광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 반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불꽃축제 있지요
예.
그 불꽃축제를 제가 작년에 갔더니만 거의 주차장에 경찰차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불꽃축제를 3일이나 하는데 1개쯤은 서부산 쪽에서 해 주면 준비도 그렇게 많은 준비가 안 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서부산권 내지 원도심권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꽃축제는 금년에 세 번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틀만 했습니다. 예비일하고 이틀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점점 늘어서 지금 10억 정도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5억에서 시작되어서, 이번에는 내년도 할 때는 어디 한 군데 북구나 아니면 그런 데서 아니면 사하구나 이런 데서 철새만 안 놀라면 되는데 그런 불꽃축제 한 번쯤 해 줬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종해 실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시정소개 자료제작 이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연초가 되면 저희들이 새 업무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만듭니다. 그 홍보물은 금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신부산 발전 2020 비전과 전략’ 그 다음에 시정홍보물 이것 종합홍보물입니다. 화보로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영상물 그 다음에 또 포켓으로 만드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실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예산에 보면 제가 묻는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의 성격 상 보면 2007년도에 지금 예산이 4,500만원 잡혔다가 2008년도에 8,000만원, 2009년도 8,000만원, 2010년도 1억 1,400 이런 형태로 예산 증가폭이 크거든요. 다른 부분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의 어떤 성과물이 크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대한 도움이 엄청나게 큰 그런 것이 있을 때 이런 예산이 증폭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지금 시대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시정에 대항 홍보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지금까지 광고물 형태로 미디어 부분하고 인쇄부분에 광고물 분량을 3, 4년 전보다는 최근에 급격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디지털 시대에 미디어 환경에 맞는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겁니다.
실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 업무분장이라는 것이 있지요. 업무성격상 정책기획실에서 할 업무가 있고 대변인실에서 할 업무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업무분장을 하거나 업무조정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지금요.
업무분장 조정은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조직관리계에서 합니다.
정책기획실에서 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시정소개 자료 제작이라든지 홍보 이런 분야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위원님, 이렇습니다. 과거에 공보관실이 있을 때 대변인실에…
예, 대변인실이지요
시정전체를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정책기획실이라는 것이 시의 비전…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정책기획실에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다 말입니다. 대변인실이라는 데가 있으면 이것을 대변인실로 당연히 넘겨줘서 전문으로 하는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책기획실에서 계속 이것을 가지고 정책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위원님, 좋으신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자기 전략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정책목표는 뭐냐 하면 시장 인지도 제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이것을 통해 가지고 신속정확한 시정의 홍보로 열린 시정 구현을 하겠다, 그리고 시민이 만족하는 일류시정 구현하겠다, 이래 가지고 여기 보면 잡혀 있는 예산이 어떤 예산들이 잡혀 있느냐 하면 전부 다 여기 시정홍보에 관한, 우리 시책에 관한 이런 것을 홍보하는 예산들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책 발간부터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업무의 연계성으로 볼 때 이 업무는 당연하게 대변인실로 넘겨주는 것이 맞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책기획실에서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굳이 정책기획실에서 이것을 해라, 안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업무분담에 대해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조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 위원님,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인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합니다. 홍보담당관이 서기관으로 있고. 다만 저희들 특정 정책, 시에 대한 총괄 정책부분이 있을 때는 총괄적인 정책 예를 들어서 10대 비전 사업 같으면 총괄하는 부서가 적절히 담당하고 거기에서 비전을 만들고 전략추진계획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합니다.
실장님, 물론 있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정책실에서 홍보해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대변인실에서 홍보하는 거나 정책실에서 홍보하는 것이 지금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드리고, 페이지 1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방금 10대 비전 사업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11페이지 보면 또 뭐냐 하면 10대 비전사업 추진 홍보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에 3억이 잡혀 있거든요. 3억이.
예, 예.
그러면 앞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1억 2,000하고 3억하고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죠. 이 3억의 예산이 지금 보면 작년도에 2억 8,500이 잡혔습니다. 아, 올해, 올해 예산으로 2억 8,5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앞에는 있죠. 한 번도 없었어요. 2009년도까지.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한 번도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 2010년도에 정책기획실에서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읽어 보면 유사한 내용으로 2억 8,500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또 3억이 편성되었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10대 비전사업을 전략적인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10대 비전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할 것인가 해서 그것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작년부터 잡고 내년, 올해 잡고 내년에 3억을 잡았고요.
실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이 10대 비전사업이, 우리 전략사업이 있죠 부산의 10대 비전 전략사업이 나온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앞에 잡혔던 게 지속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홍보를 할 것 같으면 2010년도 10대 비전전략사업이 뭔지 모르겠지만 2010년도 10대 비전전략사업은 그 앞에서부터 해 오던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걸 홍보를 하려고 했으면 그 앞에 이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사업을 잡아가 홍보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오해 받습니다. 오해 받을 소지가 있다 말입니다. 그것도 하필 2010년도 이 예산이 처음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2010년도에 필요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다면 2011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생각을 해 보고 필요성이 없으면 이 사업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되는 게 옳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가 목표로 하는 발전방향, 발전전략에 대한 콘텐츠를 집중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원래 전략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내는 부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실장님, 그거는 있죠 제가 그런 걸,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전을 만들어 내고 홍보를 하고 여기 나름대로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실시하고, 그래 가지고 시 주요 프로젝트 홍보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고 이런 것들은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산의 3억이 여기에서 편성이 되는 게 적절한지, 그리고 올해 성과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2억 8,500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예산에 대한 성과가 어떤 성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3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그런 예산의 어떤 편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있을 때 이런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금 보면 2007년, 2008년, 2009년 전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2010년도에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2억 8,500이. 또 이걸 또 그대로 정책기획실에서 계속 그대로 편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필요하면, 이게 진짜 중요하고 우리 부산에서 중요한 사항 같으면 대변인실에 넘겨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대변인실에서 하는 업무가 전체적으로 부산시정을 홍보하고 인지도 향상시키고, 우리가 먼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산업부분, 그리고 비전부분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게 대변인실의 소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넘겨줘야죠. 정책기획실에 얼마나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하고 또 홍보물 제작해서 홍보하고 이런 그게 미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정 속에서, 자료 제작 1억 2,000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10대전략산업에서 꼭 필수사업이다 이래 말씀하신다면 그쪽에 둬도 되겠지만 10대비전사업 추진홍보 이 사업은 이 제목 붙이지 말고 다시 대변인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이거하고 대변인실에 좀 더 추가적으로 줘 가지고 효과적으로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리 넘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끝나기 전에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정현민 기획재정관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현민.
내나 같은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획재정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중앙,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보전비 지원 이래 가지고 2,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책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우리 부산광역시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 공무원을 2명 파견시켰는데 파견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임차비인데 임차비가 지금 두 명분으로 되어 가지고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월세로 지금 보전해 줍니까
주택임차보전비 해서 1인당 월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보전해 주는 거죠
예.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국, 제가 예산심사하면서 행정자치국에도 이와 유사한 3,600만원, 중앙인사교류 이래 가지고 월세로 준다고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지금 파견 나가 가지고 근무를 하는 서울 직원들이 그래도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 이런 차원에서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우리 부산시에서. 월세 100만원을 준다. 한 달에. 한 달에 월세를 줘 가지고 파견 나간 직원이 방을 구해 가지고 살아라. 이것보다는 안정적인 주거대책을 세워주는 게 오히려 거기 파견나간 직원들이 어떤 직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근무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가급적이면 중앙부처에 교류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고민이 주거의 안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비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사무소 파견직원들은 안정적인데 비해서, 전세를 얻을 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부처, 그리고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이런 데 파견하는 공무원들까지도 전세에 해당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려니까 경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월 100만원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지금 보면 우리가 전세라는 게 전세자금은 한번 해 놓으면 그게 고정적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부터는 추입할 비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월세로 이렇게 주면 계속해서 해마다 또 이런 예산을 잡아야 되고, 또 100만원이라는 이게 언제부터 100만원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그거는 제대로 증액은 안 되고 100만원을 받는 그 파견근무자 입장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파견을 보내고 중앙인사교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는 사람들 그래도 기분 좋게 가고, 또 기분 좋게 부산에 다시 내려 올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산의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부산시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 가지고 좀 주거안정대책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서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일 고민사항이 그겁니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만약, 예산상 제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자치국장하고 의논해서 좀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현민 기획재정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지방세전자납부자 마일리지 제공 이래 가지고 2009년도에 예산액 3,600, 그리고 2010년도 3,600 편성해 가지고 2009년도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283만 6,000원, 집행률이 8%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되었느냐 하면 3,600이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도 9월 30일까지 집행률이 보면 631만 4,000원, 17.5% 집행이 되었고, 연말까지 계속 추계를 내 봐도 23.4%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데도 계속해서 3,600만원을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방세전자납부제도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일리지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소액을 적립하다 보니까 일인당이 평균이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신청이, 인센티브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본인 지급계좌를 등록한 회원은 마일리지 적립시점에 신청이 없이 계좌를 입금하는 마일리지자동지급제도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라도 좀 불편한 것을 해소해서 올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세전자납부제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 앞으로 OCR이라든지 종이가 없는 납부제도로 저희들이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금액이 적어서 아마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말뜻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집행률이 낮다. 그러면 이 집행률이 낮으면 집행률이 낮은 만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못하고 계속 3,600, 올해도 보면 집행률이 50%도 안 될 것 같은데. 연말까지 집계를 내 봐도 30%도 채 넘지를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 3,600을 그대로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률이 낮으면 내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계속 3,600만원 고정적으로 가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게 금년부터는 이게, 올해부터는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계좌로 바로 입력을 바로 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수치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를 가지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3,600을 잡아 가지고 집행률이 8%밖에 안 됐는데 그때도 3,600만원을 잡을 때 올해하고 마찬가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3,600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올해하고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걸 할 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게 예상치보다는 떨어진 것 같고 내년에는 이게 전자고지 신청을 하면 계좌로 바로 입력을 해 주기 때문에 충분히 이만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이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책정, 담당하는 부서라 가지고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을 3,6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될지 안 될지 내년에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
그걸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 이래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가 가지고 또 안 되면 그만이고,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 집행률이 자꾸 떨어집니다. 집행률이 떨어진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잘못하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집행률 이런 걸 제고해 가지고 앞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종이로 지방세 고지서를 하다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있다가 이게 바뀌니까 아직 납세자가 적응이 덜된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면 갈수록 저희들 올라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 앞에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우리 앉아 계시는 직원들 여러분들께서는 옆에 보조좌석을 더 갖다놓고 신속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 5분 남았는데 더 이상 질의를 하면 질의순서 하자마자 5분이 지나가겠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안 좋아 할 것 같아요. 저도 배도 고픈데. 지금 정회 마치고 나서 점심 먹고 하죠 그게 안 좋겠습니까 할까요
그냥 하십시오.
할까요 예,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시간 관계없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김종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안 질의순서는 대변인실, 행정자치국, 문화체육국 순서로 간략 명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대변인실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사심이 없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서류 첫 설명서 페이지 13페이지 보고, 사업명세서 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 개별사업 내역을 보면 중앙언론을 통한 부산 브랜드 홍보 건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안을 3,000만원을 신청을 해 놨고, 지금 그 전에 대변인께서는 부산의 핵심사업 중에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할 겁니다만 그 중에 순서를 정한다면 개인적인 소신으로 부산 10대 비전사업을 1번, 2번, 3번 순위를 정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저희 부산이 크고 강한 부산 거기에 걸맞은 그런 시정을 펼치는 데 있고, 세부사업으로서는 현안사항인 신공항 유치사업과 그 다음에 먹는 물 해결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 천년대계, 백년, 어떻게 보면 미래를 봤을 때 중요한 사업이 부산 모든 사업 중에서는 저는 신공항 유치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09년에도 2,850만원 이렇게 사업을 책정해 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보면 대변인실에서 사업의 중요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언론을 통한 브랜드홍보사업을 2009년도에 저희들이 2,85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때 왜 못했느냐 하면 연말에 저희들 영화축제라든지 불꽃축제에 중앙언론기관의, 언론기관의 대표나 간부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이래 하다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선거법 관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지만 올해는 2,850만원을 상반기 중에는 집행을 못했지만 10월, 11월, 12월달에는 전액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 정말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업이 중요성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중앙홍보를 통해 가지고 미래 부산 10대 메가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신공항 유치도 중요합니다. 신공항사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1,000만평 물류단지 등등 서부산 개발, 여러 가지가 연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공항이 들어오면 가덕도종합프로젝트도 순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신공항 유치입니다. 저희들은 부산에서는 지금 나름대로 의지를 정말로 많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래에 우리 부산의 발전은 반드시 신공항을 유치해야 만이 항공물류, 해상물류, 육상물류가 완벽한 도시가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식사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세요.
아니,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하시라고. 시간 더…
시간 더 오버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대변인실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첨부서류 70페이지 보면 중앙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건에, 이것은 간략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보면 1인당 보면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첨부서류 70페이지 보면. 그런데 이게 이 금액은 중앙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까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첨부서류 82페이지 보면 직원한마음다짐대회인데 이거로 보면 금액이, 제 소신입니다, 2,300만원, 09년도. 금년도에도 2,300만원 이렇게 정해 놨는데 너무 작게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하다 보면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리저리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예산사정상 이 수준에서 절약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 156페이지, 첨부서류 128페이지입니다. 그린웨이시책 홍보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시책을 홍보해 갈 필요성이 있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린웨이 홍보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의 웰빙 한 그런 생활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관광지로서 발전하는 자치단체 간의 경쟁적인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통해서 홍보를 한 것을 보면 KBS, YTN, 일간지, 우리 국제신문, 부산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라디오 광고, 월간종합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사전에 다른 자치단체와의 이런 관계라든지 해서 좀 선점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시책홍보도 필요하겠으나 그것보다도 이제는 사업추진의 초창기이고 하니까 홍보비보다는 오히려 그린웨이 기반구축사업비로 전환투자를 하는 쪽이 우선순위를 두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린웨이 기반구축하는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는 병행을 하면서, 초기기 때문에. 병행을 하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홍보가 확산이 되면 기반구축 쪽으로 비중이 더 많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걷고 싶은 부산만들기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 사단법인 걷고 싶은 부산이라는 단체에도 주도적인 시민걷기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5,000만원 지원해서 내년도 1억을 증액 지원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갈맷길 조성이라든지 걷고 싶은, 시민 걷기 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최근 들어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작은 예산으로 우리 시민복지에 기여하고 관광에도 기여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도 다른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게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초기투자적인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217쪽을 보면 노후차량 교체 건인데요. 지금 보면 차량 대형승용차 3,600만원, 1대. 등등 이렇게 했는데 보통 차는, 관용차량은 몇 년 정도 주로 씁니까
저희들 내구연수가 의전용인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업무용인 경우에는 6년 이렇게 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장님, 언론보도에 나온 것, 모 공기업에서 승용차 2년, 3년만에 바꾼 것 봤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정확하게 읽어봤는데 거론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행감 때, 이번에 행정감사 때 보니까, 한 국을 두둔해서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것을 상기시키고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14년을 탔더라고요 14년. 그런 알뜰한 모범케이스도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관용차를 14년까지 타고 다닌다고 하면 대단한 애국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명세서 162쪽에 보면 APEC 인적자원개발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국외업무여비로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서가 여기에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APEC을 부산에서 하고 포스트APEC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APEC 회원국에서 더 어려운 나라들, 후진국들에 대해서 뭔가 베푸는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게 APEC 유치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APEC e-러닝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 대해서 e, 그러니까 컴퓨터라든지 이러한 전자적인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하는 파트를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e-러닝센터가 부산대학교 안에 별도로 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결과를 APEC에 가서 매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보고하는 데 필요한 여행경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2010년도 추경명세서 226페이지를 보면 행정자치국 소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 선관위 위탁경비를 이번 추경에서 53억 4,3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소요 추정액은 151억 5,000만원에서 98억 800만원을 집행하고 기정 확보액 대비 35.3%의 규모를 삭감해서 잇따른 실제 소요액보다 과다편성했다는 것인데 이처럼 위탁경비에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거비용을 처음에 산정할 때 중앙선관위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선관위에서 확보할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정했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일반관리비는 큰 차이가 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보전을 해야 할 분이 많을 것인지 작을 것인지 이게 예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중앙선관위에서 기준을 정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분이 작은 경우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측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까지는 정교하지, 좀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선거경비는 선거급별 또는 선거구별로 표준화된 기준 금액을 적용해서 위탁경비를 산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준경비를 적용해서 소요경비를 판단한다면 이처럼 당초 소요경비 추정액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가 불용으로 과다 계상되었다면 이런 부분은 경비 산정방식에 있어 개선이 되어야 할 분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적정 소요액의 규모로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고 연도 말이 되어 편성재원을 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부터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민들이 살만하게 되면 문화예술적으로 예산이 증대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도 우리나라의 수출․입 세계규모에 걸맞게 문화재단 출연 및 지원예산도 당초 27억에서 12억 증대된 39억으로 증대가 되었고 시의 위탁사업도 68억원이나 증대된 114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이 페이지, 사업명세서 244페이지 지금 출연금이 보면 작년에 27억원에서 지금 금년에 12억원이 더 증대가 되면서 문화재단 운영비 보조로 9억원이 더 이제 증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하면서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출연금을 40억원씩 내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책정했다가 추경에 다시 20억원을 추가로 책정했고요. 금년도 경우에는 40억원을 책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20억원을, 30억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내년도 1차 추경 때 10억원을 더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과 내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면 20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20억원, 아! 10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문화재단 운영비 보조가 9억원이 증대가 되었는데 그 증대내용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이제 운영비 증가가 된 내역은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당시에 연말까지 7명의 직원이 그 동안에 신규채용 인원과 그리고 조선통신사 관련 직원들이 통합이 됨으로써 21명이 됨으로써 14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증액이 주된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세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바로 밑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계속적으로 민간이전 위탁금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죠
예.
신규사업도 제법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서도 보게 되면 예산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더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56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여기 지금 단위사업이 문화예술지원 및 시민참여 확대 이래 가지고 그 예산안이 지금 1억 6,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에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별로 차이가 없죠, 그죠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면 산출기초가 국악, 음악, 연극, 무용 등 예술단체에 차등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한 사십 팔 점 몇 프로나 이렇게 육십 몇 억씩 증대가 되게 되면 적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예술단체에 차등지급하는 것이 그 비율에 따라서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증대가 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도된 내용처럼 지금 사업명세서 244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05-민간위탁금 보면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지원으로 해 가지고 21억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이거 신규사업이죠
예.
작년에도 뭐 지원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21억과 관련해서 작년도 또따또가 중구 도심지역 문화창작활동 공간사업에 4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4억 지원된 거하고 여기 21억이 지원된 게 그럼 17억이 지원이 더 되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아니, 신문보도내용하고 많이 다른데…
그 17억원이…
신문보도내용을 보셨죠
예, 예.
신문보도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보도 상으로는 17억원이 사하구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예술공간 조성사업에 17억원의 보증금 등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기사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 있죠
예.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사하지역은, 물론 사하지역 말고도 지금 기장에도 대안공간, 예술인공간 그게 있습니다마는 특히 도심지역 또 서부산권에 대한 예술 창작활동을 수년간 해 왔고 또 지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우선해서 먼저 지원하는 그런 시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봐서 대단히 중대하고 또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사실 좋은데 지금 아시다시피 광복동에 지금 380명의 예술인들이 43개소의 장소에 근거지를 마련해 가지고 지역공동체 문화사업을 펴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분들에게 지원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차비라든지 또 내부에 시설을 갖다가 리모델링하는 시설…
아니 그래 금액을 얼마를 지원을 합니까
합쳐서 4억원입니다.
얼마요
4억원입니다.
4억원이죠 그런데 지금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에 거기서 상주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이 몇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아트팩토리 인에는 지금 상주인력은 8명이고 비상주인력이 17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금액이 중구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중구지역은 이제 월세 개념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대포지역은 보증금으로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을 보증금으로, 15억 정도를 보증금으로 나머지 임차비 1억 2,000, 시설운영비 8,000 이렇기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부득이하게 난다면 이게 시민들이나 또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저희들 의회에서도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1개 창작공간 단체에 임대보증금으로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수영구 쪽에 있는 창작공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장이라든가 기타 여러 곳에서 지금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료를 갖다가 임대보증금을 낼 수가 없어서 또는 월 3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해도 지원을 할 수 없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공간을 정리해야 될지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는 상황에 정식적으로 8명이 입주해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고 보조인력이 17명 정도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이와 같이 큰 금액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하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와 같이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전체적인 사업을 갖다가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도 많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1건을 가지고 보더라도 문화예술계에 지원하는 어떤 하나의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향후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사업단이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체계를 갖다가 합리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되고 운영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중구지역과 사하구지역의 지역적인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또 그 건물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보증금과 월세개념으로 맞게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책정이, 금액은 차이났습니다마는…
아니 아니 아니, 국장님 잠깐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포인트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누구나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의혹을 갖다가 불식을 시키고 개인의 의도적인 어떤 하나의 여러 가지 의혹을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예산지원을 할 때는 별도의 대책사업단이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듯이 문화재단에서 나중에 집행을 할 경우에는 적정한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부산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볼 때 부산시에서 이런 문화재단을 운영을 해서 지원하는 문화예술사업들이 대단히 형평감각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쪽으로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인적 어떤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요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05에 보면 2011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이 또 1,177만 8,000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예술강사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매년 조금 증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은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매칭지원되는 사업이다가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화가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61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금년 예산에 20억을 계상을 하셨습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를 계상하셨습니까
작년에도 20억 했습니다.
작년에는 20억을 어떻게 사용을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아마 내년도로 이월이 될 것입니다.
아니 작년에 여건이 안 되었으면 금년에 여건이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여건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거는, 남북협력기금은 그 성격이 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국가 전체적인 우리 통일 안보상황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연말에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번에 연평도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하더라도 전년에 20억을 쓰지 않았으면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반성적인 의미에서라도 반 정도로 계상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걸 똑같이 20억을 계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전 국민이 연평도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어쨌든 북한에 우리가 문호를 갖다가 개방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협력을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어디까지나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북한이 사실 또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발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북한은 언제든지 도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우리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통일이 되는 어떤 그 시점에 대한 또 그 중간과정에 대한 전략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도 사실은 감액이 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반은 말이지 요새처럼 국가안보와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정체성교육이 희박한 때에 안보교육과 통일정체성교육에 대한 이러한 부분으로 예산을 전환시키는 것도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씩, 20억씩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출연을 안 합니다. 이미 출연되어 있는 거에 대한 지출계획을 예비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비비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데 있어서 타성에 젖어 가지고 작년에 이래 했으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시각을 좀 벗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억에서 20억씩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세입예산을, 기금 세입예산을 이번에는 편성을, 위원님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나중에 추가질의를 조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2020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어서 그 밑에, 그 밑쪽에 올림픽 유치 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원, 국제대회 유치 및 대회지원에 3억원 등 여러 가지 지원금과 활동비 등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부산 스포츠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으로 2020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활동의 끈을 놓지 않고 이런 사업비의 편성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유치의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림픽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산의 반영 사유를 보면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개최도시 정부 승인신청 시에 타당성용역보고서가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라서가 아니라 제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고려해 볼 때 강원도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를 목표로 세 번째 도전을 위해 정부의 전적인 지원을 업고 유치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부산이 2020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항인지와 또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남의 처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단체로 나쁜 인식이 확산될 수 있고 또 부산의 입장만을 고수해서 이기적이고 남이야 망하든 말든 자기의 입장에서 이익만을 챙겨보겠다는 식의 부산시의 올림픽 행사 유치방침은 한 번 재고를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부산과 평창 간에 그 동안에 경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일단 평창의 손을 들어주어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산의 먼 장래에 하나의 비전 또 사활을 건 하나의 발전 그런 측면에서 이 올림픽은, 올림픽 개최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숙원처럼 이걸 가지고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부 또 KOC에서도 내년도 7월 동계올림픽 결정전까지는 이와 같은 국제경기를 유치하는 그런 모든 활동들을 갖다가 자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다만 그 동계올림픽의 결정이 나고 난 뒤에 약 1개월의 시차를 두고 하계올림픽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바로 정부 승인을 득해야 될 그런 시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우리 시와 또 시민들의 바람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동조해서 혹시나, 혹시나 그게 평창이 실패했을 경우에 하계올림픽이 준비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출 그런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 측에서 2018년 강원도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2020년 부산올림픽 유치의 가능성은 의문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무리하게 올림픽 유치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시의 일방적인 시책추진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러한 시책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운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함은 물론 내심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 실패를 원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고 단체 간에 역학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면적으로는 추진의 필요성이 강하게 녹아있다 하더라도 대외적 명분이 약한 사업이므로 마땅히 사업추진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평창이 정부의 방침대로 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그렇게 또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그렇게 유의를 하면서 또 그러나 우리 부산시가 오랫동안 또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해 오던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조용하게 추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여 실패했을 경우에는 저희 시가 하계올림픽을 모든 준비에 차질없이 준비를 해서 정부 승인을 받도록 노력을 할,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몰라도 남이 하는 일이 잘 안 되도록 하는 해치는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스포츠발전위원회에 지원하는 올림픽 유치 기반조성의 민간경상보조사업비는 그 지원여부에 따라 결국은 사업의 실효성을 떠나 지원되는 전액이 소비화가 예상되는 경비들입니다.
그리고 명세서 279쪽 공사․공단 체육실업팀 운영비 지원사항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여자핸드볼팀 금년도 대비 1억 5,800만원이, 비율로 17.6%입니다. 증액했고 부산경륜공단 사이클팀의 운영지원비에도 2억 7,900만원 증액편성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62% 증액된 것입니다. 이들 증액편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첨부서류에 설명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어떤 사업을 하니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설명뿐입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경비의 지원이 금년보다 내년도에 더 증액지원 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여자핸드볼팀의 경우에 인건비가 타 시․도 대비 연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봉을 현실화시켜주고 또 최저 급여 인상분을 반영해서 인건비 11.8% 증액을 시키고 운영비는 전지훈련과 대회 출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용의 증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용품 구입비와 우수선수 스카우트비 등 이런 여자핸드볼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들을 이번에 증액을 시켜서 전년도 대비 1억 5,8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경륜공단 사이클팀의 경우에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 사이클팀 가운데서 선수 2명을 갖다가 추가로 영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외에도 복리비하고 차량 그리고 장비 이런 부분이 1억 2,000만원 해서 총 2억 7,900만원이 더 추가로 내년에, 금년에 비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클팀은 금년 체전에 있어서도 동 2개와 또 작년에는 은 1, 동 2개 등 장애인체전에는 금 3개, 기타 전국 장애인대회에서 금 5개 등으로 저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체육 관계를 빛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좀 더 확충을 해서 더 실력도 향상시키고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기금계획서 92쪽, 102쪽 문화관광국 소관 기금운용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하고 있고 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기금인 영화영상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도 이 규정에 따라 해당 조례에서 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두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1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영화영상진흥기금에서는 210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는 98만원의 수당지급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금에 대해 당초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 중에 기금운용에 대해 심의하는 내용을 보면 기금계획서 92쪽, 영화영상진흥기금의 경우는 동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위원회의 의견을 묻는 사항에 불과하고 체육진흥기금 역시 102쪽에 보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하는 것과 나머지 재원을 금고에 예치하는 사항을 위원회에 의견을 묻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자문을 구하는 내용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기금의 운용관리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만큼 중대한 사항도 아니고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심의내용에 불과한 내용에 대해 별개의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비능률에 속할 뿐만 아니라 회의에 참여하는 인력의 소요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엄청난 경제적 낭비를 가져오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영화․영상진흥기금의 경우에 조성액이 한 137억이고 아직까지 적립금액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역시 최근에 2008년도에 그 위원회에서 목표액 500억원 적립이 될 때까지는 기금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해 동안 기금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내용, 결산 또 심의는 하게 됩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 사용처라든지 아직 이런 것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소 좀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법령상으로 기금이 제대로 적립이 되고 있는지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기금이 어느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지라든지 또 이식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는 할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위원들에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을 설명도 드리고 이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기금이 좀 더 적립이 되고 운용금액이 많다면 아주 그 위원회도 활성화 되어서 사용용도에 대한 심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다소 아직까지는 목표액에 미달이 되어서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단순한 의견을 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심의를 개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건대 내용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할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조례의 규정내용을 이행하려다보니 의무적으로 심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당 조례의 기금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 심의기능을 재정 총괄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심의 처리하면 안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반드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단서에 각 기금을 설치한 조례에서 따로 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개선 운영할 경우 행정 상의 절차수행에 따른 인력과 시간의 소모 등에 따른 비효율을 제가 오히려 소액이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심의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통합심의도 가능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 심의를 하도록 하면 위원회 개최에 따른 소집통보 또 회의준비, 회의진행 등의 그 복잡한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개선 시행해볼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장 김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송순임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편성 또 이렇게 하시면서 참으로 노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엄청난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고 또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삶의 질이 좀더 나아졌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셨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펴봤고요,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시장님께서 제출한 그때 말씀하신 시정연설을 그때 제가 살펴보고 또 들으면서 예산심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마지막에 시원유명이라는 고사성어로 시장님께서 예산안 즈음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뜻이죠
고사인데…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 부산은 꼭 융성하리라 하는 확신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비전을 추구하면서 우리 시청앞에 크게 매단 크고 강한 부산을 차근차근히 성취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똑같이 시장님하고 멀리 보고 밝게 생각하는 시원유명을 항상 같이 공감하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일을 하시는지, 이런 조직원들이 많을 때에는 한 목표를 두고 그 가지치기를 할 때 항상 그 끝은 우리 시장님과 생각을 같이 해야 만이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하는 데를 달성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우리 능력 있는 우리 부산시공무원들은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리라고 믿고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산안 개요에 지금, 기획재정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보니까 첫째, 재정운용의 건전성 강화, 둘째, 선택과 집중 그 다음에 셋째가 재정운용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예산 전면도입, 그 다음에 민선5기 시정목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 뒷받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이번에 성과예산 전면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에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성과관리 예산편성제도를 도입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국에서 몇 개 시범적인 시․도가 시행을 했죠 성과관리 예산편성제도요
예, 강원도하고 전라북도에서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시범으로 했나요
예.
그러면 올해 우리가 이 성과관리 예산편성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예.
그러면 그 두 군데에 대한 예산편성제도에 대한 성과라든가 그 지침을 한번 받아보셨나요
지금 이 제도는 아직까지 자기들도 운영을 한 평가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행한 시․도에 대해서 편성제도에 대한 참고를 했느냐, 제가 묻는 거는 그거거든요. 별로 이렇게 참고 안 해도 됐었나보죠
이거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관리 예산편성제도 왜 하나요, 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자기들이 성과관리를 BSC라고 하는 성과목표를 설정을 해서 각 성과지표를 각 부서마다 매년 업무계획을 그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저희들이 예산하고 연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계시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저희들이 이번에 도입을 했습니다.
저기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사업명세표에 보면 143페이지에 보면 성과목표에 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이래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 제고 그래서 예산절감 및 낭비요인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성과관리 예산편성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또 목표를 설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 성과를 달성하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거죠. 양쪽을 다…
그렇죠. 올해 편성을 하고 또 올해 편성한 내용에 따라서 잘된 것은 더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한다든가 또 잘못된 거는 원인을 분석한다든가 그래서 다음해에 예산할 때 지표로 삼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한 결과를 피드백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렇게 환류를 시켜야 하는데 지금 거기 목표를 보면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목표액을 40억, 40억, 40억 쫙 해서 아, 4,000억원씩 10년도에서 14년도까지 매년 4,000억원씩을 계속해서 아주 일률적, 획일적으로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성과지표하고는 상당히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목표성과 이 지표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 성과지표가 금방 아까 강원도의 결과도 안 나와서 참고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면 올해 2011년도 예산을 하면 2012년도 6월경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때 가서 결산을 해보면 알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교부세 한번 볼까요 교부세를 보면 지금 10년도에 보면 7,728억원 내년도에는 8,000억원 또 12년도에는 8,400억 이렇게 해서 점증식으로 이렇게 지금 늘어납니다.
그런데 내년도 교부세를 보면요 13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벌써 이미 8,000억원이 목표가 보통교부세에서 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목표치입니다.
이미 달성이 되어 있고…
지금 교부세 금년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를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안 되었는데, 그것 목표를 8,000억 잡아서 이걸 지금 현재 세입으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계속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목표액이 달성이 되어 있고 또 특별교부세를…
이거 달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목표가 이 자료로 보면 이미 목표가 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이게 2011년도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
우리가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겠다는 거고요. 이 목표를 지금 행정안전부에 우리 교부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목표치만큼 얻겠다는 우리 의지를 이번에 교부세 세입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료상으로는 이미 목표를 이렇게 달성이 되어 있고 특별히 그것을 확보를 하면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겁니다.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렇죠. 확보를 하면. 자,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확보부분에서도 지금 초과해서 목표를 달성하게끔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특별교부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과관리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연도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또 그 성과지표가 나와 가지고 이런 목표를 해 가지고 우리 조직원들이 분발을 해서 아까 말한대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획일적으로 이렇게 아주 골고루 4,000억원씩 딱 절감이 되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꼭 이렇게 4,000억원씩 이렇게 분배를 해서 안일하게 편성을 해야 하는가 이게 지표상으로 틀린 거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온전한 지표는 안 되고 있다. 조직원들이 무엇을 목표로 해 가지고 더 열심히 분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은 좀 단순하게 건수라든가 또는 예산투입의 규모라든가 또는 사업비의 여기 보면 집행률이라든가 주로 그런 걸 가지고 단순투입하고 이렇게 산출지표를 했기 때문에 지표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좀 뭔가 세분화 되고 온전한 지표가 되어 보이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물론 올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처음 실시를 해서 그렇다고는 하겠지마는 이 정책이라든가 사업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단순하다.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가지고 이런 성과지표에 반영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재검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 공공기관에 있어서의 성과예산제도라든지 성과관리제도라는 것은 사실 민간기업하고 달라가지고 이 지표를 사실 계량화 시킨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기관도 나름대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량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를 달성하는 어떤 성과관리제도의 도입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표설정에 있어서의 절차를 상당히 합리적으로 할려고 좀 애도 많이 씁니다. 지표가 과연 여러 가지 난이도라든지 그 다음에 규모라든지 노력도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단지 돈 몇 푼 따는 것보다도 어떤 지표 같은 경우는 달성도가 굉장히 어려운 지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하는데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지표설정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이거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공조직이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달성할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틀은, 툴은 이렇게 관리툴은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은 지금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출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걸 보면 의무규정만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여야 한다. 예.
그러면 이렇게 조직원들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상벌이 꼭 주어지는 것처럼 인센티브 규정이 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과지표를 저희들이 여기 제시한 것은 저희들 각 간부들은 또 나름대로 BSC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과를 높게 달성한 경우에는 자기 성과 평가를 받을 때 높은 인센티브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의 평가되고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수한 성과를 낸 사업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규정을 좀 조기에 안착을 해서 정말 예산 성과에 대한 것에 대한 좀더 세밀하고 타당성 있고 내년에도 4,000억 절감하겠다, 그 내년에도 또 4,000억 절감하겠다, 4,000억, 4,000억 이거는 아무런 성과예산안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인 거라든가 또는 조직원들이 분발할 수 있는 아무 노력이 필요 없는 그런 획일적인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운영자체가 의무규정만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인센티브 규정을 좀더 명확히 해서 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을 조기에 정착을 해서 조직원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매달리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과예산안 제도가 잘 정착이 되고 또 2011년도, 2012년도부터는 구․군에도 적용이 되죠, 성과예산제도가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주 표본이 되고 어떤 거기에 기준이 될지도 모르니까 이것을 잘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잘 평가를 해 가지고 모자라는 점이 있으면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정착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진도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도 6월 결산,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2012년도 결산할 때 이렇게 의회에다가 이 결산자료를 해서 제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거 평가하면 제출하겠습니다. 다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만들어서 예, 이 예산에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성과관리제도를 보통 보면 이 PDS 사이클에 맞춰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관님께서 정말 이렇게 앞장서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성과예산안 사업명세서인데요, 기획재경위 소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주시고요, 2010년도 12월말 지금 현재 부산시 부채규모가 얼마죠 부채규모가…
2010년 9월말 현재 2조 7,613억입니다.
최근 3년간 부채 증감추이는 어떤가요
2008년도가 2조 3,761억, 2009년도가 2조 6,678억 그리고 2010년도 마지막까지 하면 예정된 게 한 2조 9,326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5조 266억원, 2010년도에 7조 8,501억원…
일반회계 규모 말씀입니까
부채금액입니다. 부채금액.
부채가요 아, 그거는 공기업하고 싹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
그렇죠. IMF 정부회계기준에 보면 정부재정통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하면 공공기관하고 다 같이 합쳐서 부채규모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 부채까지 몽땅 다 포함하면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5조 266억원, 2010년도 7조 8,501억원 4년 사이에 49% 늘어나는 동안에 재정자립도는 68.7%에서 54.1%, 14.6% 감소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제 자료가 그렇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요 지난해 7,61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2조 1,671억원, 그렇죠
부채가 그렇습니다. 부채가.
자, 이렇게 공기업이 재정여건이 이렇게 어려운 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임직원들 성과급은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문제가 많이 됐죠. 물의를 빚었던, 385억 600만원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줬습니다.
그거는 그 규정에 의해서…
규정,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직원들 성과급 자료를 보면요 임원들 그 다음에 5대 공기업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 교통공사가 임원이 330%, 도시공사가 385%, 시설공단이 150% 이렇게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요
성과급은 사실상…
알겠습니다.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고 경영효율을 높여야 할 공기업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규정 탓 하지 말고 적극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현재 공기업의 성과평가를 가능하면 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맞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기업 성과평가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기업 성과평가가 이렇게 그야말로 온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되지 않고 성과에 맞도록 이렇게 평가될 수 있도록…
그렇죠. 성과에 맞지를 않죠. 이렇게 교통공사라든가 5개 공기업이 그만큼 재정에 적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무슨 규정에 맞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방만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줘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공기업 평가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게 엄격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나중에.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에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2011년도에 그 첨부서류에 보시면 33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내용이 국제합창제 지원 건인데요, 이 내용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한 15개 나라 정도에서 40여개 팀이 우리 부산에서 합창경연대회를 펼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 8, 9, 2010년도까지네요. 4개년도가 계속 4억씩 예산이 신청이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급이 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최근 들어서는 물론 여기 드는 비용들은 외국 합창단의 체재비라든지 또 국내 합창단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사 경비, 기획료, 홍보비 이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마는 시상금만 하더라도 약 8,000만원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처음 때는 상당히 좀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상당히 팀들이 아주 기량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우리 부산의 합창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저희 예산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제일 체크를 기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산내용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이 됐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것도 예를 들어가 예비비도 신청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남으면 남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4억씩 이래 계속 들어가니까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부산시만 아니고 정부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행사죠
예, 국비가 1억원 지원되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과거에는 다른 단체에다가 이렇게 줬다가 제대로 운영이 좀 힘들어서 전국 한국합창조직위원회 쪽에 맡겨서 최근에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면 이렇게 부산시나 우리 정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중요한 행사이고 그런데 상임위에 이렇게 진행될 때에 이런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하셨습니까
예, 저희들 가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은 국비를 좀 보다 더 개인적인 역량이 있으신 분이니까 국비를 더 많이 따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잘 아시다시피 국비도 그렇게 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이런 전 세계적인 유명한 합창팀들이 동시에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상당히 다양한 합창경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이런 대회가 한 해에, 정말 한 번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산이 매년 정해진 이런 예산이 몇 년씩 변동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산심의에 깊이 관여한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시고, 지금 그 문화예술과에 부산불꽃축제 내용이 있죠
예.
거기에 내용인데요, 올해 참석시민이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저희들이 10월 21일부터 23일까지 약 합쳐서 물론 그 현장에 있는 분 뿐 아니라 주변인근의 산에까지 금련산, 또 용호만 부두 쪽 이기대, 그 다음에 또 해운대 쪽 인근지역에서 본 사람들까지 다 합쳐서 저희들 추계로 약 250만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도에 대비해서는 어떨까요
작년도 보다 많이 늘은 것은 작년도의 경우는 하루밖에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는 세계불꽃축제와 또 부산불꽃축제 이렇게 이틀 큰 행사를 치르고, 또 첫날은 한류스타 공연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날짜도 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이제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작년도 7억에서 올해 10억으로 30%가 증액되었는데 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여태까지 다행히 여러 가지 경찰과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 안전에 가장 중심을,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지역을 볼 수 있는 CCTV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전파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만원이 되어서 더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든지, 또는 해산 시에 질서를 시켜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장치를 강구하는 전체적으로 안전정치를 강구하는 그런 비용을 3억을 추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한번 그, 똑같은 행사인데 물론 그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그 행사가 별일 없이, 물론 그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덕분으로 잘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비용이 아시다시피 금년 예산에 부산시 예산이 많이 깎인, 수천억이 깎였는데 줄어든 상태에서 조금이나마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사 후에 쓰레기나 행사시에 교통대란에 대한 홍보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쓰레기 치우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영구청의 협조를 얻어서,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분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그리고 시 공무원들 수천 명이 이 부분에 활동을 해 주어서 큰 차질 없이 잘 마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워낙 대규모 행사기 때문에 아주 뭐 아무런 어떤 혼잡이 없이 마칠 수는 어렵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던 CCTV라든지 이런 걸 장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민의식이, 성숙된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제가 그때 저도 가 보니까 쓰레기가 속된 말로 난장판이 되어 있던데 그런 데에 대한 홍보나 사전에 그런 게 되어 가지고 문화의식 수준이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선진국에서, 특히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 절감 면에서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페이지를 보시면 저 사업명세서 243페이지에 민간이전 경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는데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뭐 이래 가지고 민경보, 민행보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저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상당히 어렵던데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이것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민간경상보조는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예, 민간행사보조는 그야말로 행사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보조금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법령, 또는 조례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그런 보조금,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자본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예, 설명을 잘 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하면 할수록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는 것도 담당자들은 정리를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논리정연하게 잘 안 되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1년도 민경보, 민행보, 사회보조사업이 이제 23개 사업이 한 22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011년도에 증액사업은 또 17개 사업에 15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외 물론 기금도 인상이 되었네요, 그죠
그런데 2010년도에 신규사업은 2011년도에는 23개의 사업이었는데 2012년도의 신규사업은 몇 개 사업 정도 있었습니까
민간이전경비 신규사업 말입니까
예.
마, 좋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신규는 23개입니다.
23개입니까 아니, 그것은 올해죠, 올해!
아, 2010년도예
2010년도 것 말이죠, 2010년!
그렇게 제가 신규사업을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게 그 부산시 재정도 어렵다 하는데 신규사업에 아주 그 몰두하는 듯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신규사업이 생기면 이것은 틀림없이 매년 계속사업으로 되는데 이런 사업들의 비용들이 매년 늘어가니까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신규사업의 결정은 물론 보조금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우선 그 지원이나 접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아주 복잡합니까
예, 일단 각 단체가예, 각 부서에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간심의위원회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더 최종 심의를 해서 그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23개 사업인데 매년 이래 증가되면 한 몇 년 있으면 수백 개 되겠네요 이게. 그런 걸 제가 감안하시라고…
아,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예. 이게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또 이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 3년 뒤에 한다고 이야기는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만.
3년마다 계속 일몰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것 보니까 이 비용들이 그것 보니까 제가 좀 이해 못 할 수도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던데 뭐 그런 것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자,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민간지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민간…
예, 예. 민경보하고 민간행사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다 합쳐가지고예
예.
내년에 전체가 지금 우리 603건에 1,796억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 사업명세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42억이 감소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는 10억이 감소된 대신에 민간자본보조는 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간자본보조가 증액되는 그 이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는 이제 민간부분에 있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민간에다 바로 지원해 주는 일종의 자본형성 비용입니다. 그런 것 이제 저희들이 경제활동이나 SOC사업, 여기와 직접적인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수정산, 백양산터널 같은 이런 어떤 터널, 민간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비용이라든지 우수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중입자가속기 개발, 여기가 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민간자본보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민간이전 예산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다가 계속 지급하는 그 비용이라 해 가지고…
예, 직접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것 맞죠 3년까지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년 일몰제를…
일몰제로 한다든지
예,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좋은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뭐 3년 뒤에 평가나 일몰제 등 규정을 잘 체크하셔 가지고 비용절감 면에, 아니면 지급 안 해도 될 데 있는지, 잘 체크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하여튼 제대로 평가를 해서 다음 연도 예산편성 할 때 꼭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시간이 많이 없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대부분 연구개발지원, 연구센터지원, 대학연구기관 이런 데 몽땅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민간이전비용을 한도액을 정해 놨죠, 그죠 민간이전비 한도액을 정해놨는데 그 목적이 아시다시피 그 비용절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이전비용이 한도액은 기준설정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 신문이 어제 부산일보에서 난 신문입니다. 뭔가 하면 내용을 보시면 국립대 교수들 연구비는 눈먼 돈 꿀꺽, 이래 놨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잠깐 읽어볼까요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보조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수억원을 가로챈…’ 뭐 어쩌고 저쩌고 해 놨는데, 어제 이게 부산일보 신문입니다.
이런 좋지 않는 기사가 나기 전에, 지원 후에 점검하는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매년 성과평가보고서를 늘…
그래 해도 이렇게 나와요 해도
해서요
해도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한 게 아니고 하면 이런 결과가 완전 이제 우리가 딱 우리가 날 수 있는 데 이런 데 보면 경찰관을 한다든지, 검찰이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시에서는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 했는데 이래 난 겁니까
끝으로 제가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그 지원에만 몰두하실 게 아니고 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걸 검토해 주시고, 지적하셔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우리 김척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은 매년 하지만 그 분석자체가 오류가 좀 많이 있죠 보면. 그렇지 않고서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더 철저한 사전, 사후에 대한 분석과 결과검증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경비 이전비용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급하고 난 이후에 성과하고, 그 다음에 추진과정들을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의회에도 보고도 한번 해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입니다.
우리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혹시 우리 부산시에서 주민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방재정법 등 자치법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들어 있어 가지고 사전에 각 실․국으로부터 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여론수렴을 하는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그것 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예산안, 2011년 예산안 이 편성을 하실 때도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그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 이것 첫째 우리 시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를 개설해서 연중 1년 상시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 실제 뭐 결과는 주민들이 많은 참여는 안 했습니다. 33건에 37명 정도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의견수렴 절차는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만 올린 거죠
예, 인터넷에 올리고 각 실․국별로 이해관계 당사자라든지 관련단체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간담회나 설명회는 갖습니다.
그것은 예산수립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주로 민원들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주로 예산관련이 대부분 많습니다.
저기 금방 지방재정법을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 46조에 보면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리고 그밖에 주민의견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산시는 우리 주민들하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진다 말이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을 가지고 공청회나 주민간담회를 공식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에 우리 시에는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아직 조례 못 만들었죠
예.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 지방예산편성 주민참여라는 법이 있는데 이 조례를 안 만든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 이게 사실은 각 우리 16개 시․도 가운데 제한적이지만 조례를 도입한 시․도는 대전광역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하고 아직은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히 그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부산시에서 모든 걸 예산편성을 주도하는 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부산시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하고 특히 예산은 민감한 부분입니다. 상시적으로 의논해서, 특히 또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재정법이 있다 말이죠. 다른 조례들은 그때 그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탁탁 만들어서 부산시 입맛에 맞도록 하시면서, 사실 이거 주민참여라는 게 참, 부산시 입장에서 볼 때는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등외시하고 우리 저 부산시민이 잘 모를 것이다, 해 가지고 조례도 생각도 안 하고 계시고, 뭐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저는 이래 보거든요. 실장님!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 저희들 예산이 경직성이 아주 심합니다. 복지경비라든지 일반 경상비 쪽에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시민참여제도가 도입되어야 되겠지만 아직 16개 시․도 가운데 1개 광역시를 빼 놓고는 다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실장님! 버스요금은 16개 시․도 중에 최고 먼저 올리면서 뭐 이것은 다른 시․도 눈치 보고 뭐 어데 하는 것 보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너무 다른 시․도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시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 저,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도입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분석하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예산편성된 예산을 예산심의를 아주 철저히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한꺼번에 시민들에게 많이 공개되었을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들어오는 시민들의 욕구,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고민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아니 한꺼번에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주요사업이라 해 놨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주민참여제도를 좀 도입을 해라 이 말인데요, 저 이 부분은 뭐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하게 우리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명세서 115쪽에 규제개혁법무부담당관 성과목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보시면요, 2010년에서 2014년도까지 5개년 목표가 그 수치가 똑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수치가 똑같은데 성과지표, 목표치를 두고 보면 더 개선되는 것도 없고, 더 못해지는 것도 없다 이 말이지요. 제자리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이거는…
그런데 매년 아무 발전이 없고 이런 데 이것을 갖다가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수행해야 하나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성과관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 100% 나온 부분은 저희들이 각종 법제심사를 통해서 각 실․국으로 하여금 조례라든지 규칙을 제정하는 지원 업무입니다. 그런데 법무관실에서는 정해진 기일 안에 이 심사를 끝내서 심사완료를 해 주어야 이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에 회부되어서 통과되어서 시의회에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출되면 100% 기간 내에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성과관리예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까 우리 기획재정관께서도 답변부분이 미흡했는데 솔직히 출발할 때 한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16개 시․도 가운데 저희들이 처음 시작했고요,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강원도하고 충북도가 아직은 정식적으로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도입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시행초기에 시행착오가 있다고 좀 너르게 좀 생각해 주시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제도를 발전시켜야 만이, 과거에 저희들 예산제도가 품목별예산제도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품목별예산제도는 돈 쓴 것만 알지 그걸로 인한 성과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예산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과별예산제도는 성과와 쓴 부분의 예산을 연결해서 돈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썼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행초기니까 좀 너그럽게 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더라도 이게 보면 금년도가 9억 1,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내년에 9억 800으로 줄어든다 말이죠. 그런데 12년도 보면 목표성과 지표도 똑같아요. 전년도 하고. 그런데 또 16억으로 또 늘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전년도 대비 78% 이상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 달라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 연도에서 각종 지표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서 이렇게 지표를 설정했고요. 그러면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합니다. 성과평가를 해서 이게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했지만 해마다 수정해서 연동계획으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도 변동될 수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성과지표에 따라서 금액 변동이…
예, 변동합니다.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래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U-City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볼게 있어서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 우리 U-City 관련 주요사업하고 예산 좀 말씀해 주시죠.
U-City 금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웹개발센터 구축 지원에 15억, 해수욕장 미아방지시스템 고도화 1억 4,000만원, 다음에 CCTV 설치도 포함을 해서 그게 CCTV 설치가 81억 그 다음에 관재센터 그것이 36억 그 다음에 IPTV 공부방 73개소 설치하는데 32억 그 다음에 정보고속도로 민자사업지급금이 30억, 그 다음에 U-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이 3억 그 다음에 U-관광안내서비스시스템 유지보수가 2,400만원 그 다음에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반 구축이 42억 2,100만원,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확충이 5억, 공영주차장 승용차 요일제 시스템 구축이 이것이 5억입니다.
총 얼마이죠 그것이.
총 얼마죠 그것이.
총 253억 8,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방 재정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타 다른 실․국에서 추진 중인 국유 매칭사업들이 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전체 예산을 그렇게 상세하게 재정관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모양이지요
타 부서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
여러, 그러니까 유시티에 관련한 모든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시 전체 타 과 것 다 포함한 겁니다.
다 해 가지고 253억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유시티 사업 총괄부서는 있습니까
총괄부서는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우리 정보담당관실에서 합니까 그런데 유시티 프로젝트는 기획재정관실, 경제산업본부, 문화체육관광국, 복지건강국, 건설방재관실, 교통국 이런 등에서 다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통합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 이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유시티에 관련한 사업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은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유시티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일단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고 각 부서별로는 그 부서에 맞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또 추진을 하되 유시티정보담당관실하고 늘 그런 어떤 이런 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관리는 어려운 거죠. 그죠 현재,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라든지 관광분야라든지 방재분야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분야라든지 그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통제를 한다는 것은 힘들고요. 자기들이 다 그 사업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 다만 그 업무를 할 때 유시티정보담당관실이 전산부분이나 통신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이런 유시티 프로젝트를 우리 유시티 금방 정보담당관님이 계시지만 정보담당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T/F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T/F 설치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런 목표나 성과지표를 재검토해서 뭔가 단일화 된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무 유시티에 관한 사업들이 각 실 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세부적인 사항들이 참 파악하기도 어렵고 사실 제가 예산을 갖다 이렇게 쭉 한번 예산서를 보고 파악을 해도 참 어렵더라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유시티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지방 전자정보.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보사업하고도 유사한 개념이 있고요. 전자정부사업이지요. 그죠 지방전자정부사업하고 또 유사한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이런 유사한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간 될 때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까지지요 유시티사업 1단계.
예, 우리가 마스터플랜 만들 때 그렇게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6개 분야 20개 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시 홈페이지를 보면 34개 과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1,409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이 보니까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사업추진이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U-관광컨벤션 분야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관광전시컨벤션시스템 유투피아 시스템 구축해서 관광 분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교통 분야도 사실은 이번에 ITS 세계대회에서 어떤 통합교통시스템 같은 것도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대단히 획기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만들은 것이고 헬스분야 뿐만 아니고 특히 인프라 부분에서도 지금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 같은 것이라든지 와이파이존들을 전 시역에 다 확대하는 문제 또 방재분야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30개 정도 사업이 상당히 차근차근 진행이 되어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1단계 사업으로서는 나름대로 하나의 도시가 그런 어떤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추진해 온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 부산은 상당히 앞서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뒤에 가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6개 분야, 20개 과제라고 했다 말이지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 보면 대여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한 30개 됩니다. 숫자가 많아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다 예산이 편성되고 다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다 추진된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다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되는 그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각 시스템별로 실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문서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있다 다시 똑같은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첨부서류 363페이지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지원 관련해서 아까 김정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타 시․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산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진 못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로에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에 특히 어떤 곳이죠
공장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곳이 물레예술공장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지원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 이제 지역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술단체 지원선정에 관해서는 어떤 지원선정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는 지원선정에 대해서 어떤 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 시․도 경우 지금 많은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타 시․도에 선정기준을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시가 이미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을 뒤에서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또따또가의 경우에도 이제 한국교육예술협의회 차재근 씨가 먼저 나서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던 것을 저희가 이제 추가지원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하구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도 그렇고 물론 그 이후에 창작공간 대안 반디라든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손을 못 쓰고 있는 곳도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먼저 기준을 잡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이 스스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예술 활동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자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특히 아트팩토리 인은 하고 있고 또 또따또가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인 그런 전문가들의 그룹의 내용을 존중해서 특히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역이 지금 폐공가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면서 또한 예술공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작의 어떤 열기를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자체적인 선정기준은 없고 다만 예술인들이 자체적으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만 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시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선정위원회라든지 있습니까
지금 개별 또따또가 쪽하고 저쪽 아트팩토리 인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내에 예를 들어서 이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것 아직 없지요
저희 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타 시․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술 창작공간 선정은 보통 일반적으로 유휴공공청사나 구 공업지역의 폐공장 그리고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그리고 낙후된 지역공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악한 지역의 이미지 변신과 함께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해줌으로써 시민들과 그 다음에 시 간에 문화예술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앞에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이것이 지금 현재 입주한 지역이 어디죠 지금 현재. 지금 임대료가 15억에 그 다음에 월세가 한 1년에 1,200이지요 아, 1억 2,000이지요
1억 2,000입니다.
1억 2,000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대동 1522-1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무지개공단 내에 있지요
예, 예.
그 무지개공단이 이전하기로 예정된 공장지대 아니지요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 관계자가 그 다음에 입주하려는 임대건물이 친척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산에 다른 단체 예술인들이 바라볼 때 뭔가 좀 의혹이 있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런 무상으로 대여를 해 가지고 작가들이, 예술인들이 모여 들어서 활동을 그 동안에 한 2, 3년 정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의 경우에는 지금 마추픽추 사업이라든지 몇 가지 공공프로젝트에도 참여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거두고 그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 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광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전국에서 하나의 수범사례로 시민 문화예술 체험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타 지역이나 타 시․도는 전부 도시재생이라는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도 해 주고 예술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지개공단에 이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가 입주하게 되면 무지개공단 내에는 활성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공장지역입니다.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아까 말씀하신 물레예술공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원래 철물공장들이 모여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장 이전정책에 따라서 이것이 전부다 이전하고 거기가 빈지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그 지역에 정착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물레예술공장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든 겁니다.
예, 그런 케이스도 있고 지금 폐교 대구미술… 창작스튜디오라든지…
타 지역에, 그렇죠. 폐교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폐교는.
그렇게 외진 데서 이미 사람들이 많이 주거가 떠난…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장지대에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술인과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장지대 안에서.
예를 들어서 공장이 이전한 지역에서 이제 시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새로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공장지대 안에 와가지고 일반시민들이 공장지대에 오십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여주지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제…
혹시 타 지역에 공장지대에 들어가 있는 단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사례가 있습니까
그래서 물론 모든 타 시․도가 똑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중국에 아주 저명한 저희들 비엔날레 지금에 운영위원장도 그쪽에 입주해 있습니다만…
중국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 입장하고 어떻게 중국 입장하고 같이 비교를 하십니까
그래서 일본도 가 보시면 이미 과거에 창고였던 이런 공간들을 갖다가 이제 개조를 해서.
과거에 창고였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시민들이 정말 뭔가 확실히 예술단체하고 교류도 할 수 있고 시민의 접근성도 가깝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많은 도시들이 거기에 설치한 지역의 문화환경이라든지 예술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지개공단 거기 들어가면 제가 볼 때 뻔합니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한번 볼까요 제가 직접.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 작업은 단순하게 페인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로 공구를 가지고, 수백 개의 공구를 가지고 하는.
전국에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도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도심지에서 오히려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도심지에 작업하는 곳 많습니다. 지금.
특색 있는 그런 예술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인들은 대단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친인척이 관계된 건물이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일반 예술인단체들도 상당한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단체만 지원되어야 하느냐 이 문제도 예술인 단체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명확히 앞으로는 부산시에서 지원해 줄 때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모든 부산시의 예술단체들이 여기에 다 참여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지금부터 선정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부산시가 책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 참고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입니까 아니면 하겠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다는 뜻입니다.
확실히 선정기준 마련할거죠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8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 3억 8,540만원, 2009년도 예산액 3억 7,440만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특히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사업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0만원 총 9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디를 견학한다는 겁니까
2010년도의 경우에는 나고야, 교토, 오사카 쪽을 방문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중국 쪽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로 관광지에서 해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맡고 있는 일의 특성상 관광지에 가서 관광지의 설명하는 방법이 어떻다든지 또는 관광지 해설을 어떻게 한다든지 해설판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주로 인근 국가에 관광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에 내년에 가신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리고 또 영국도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재 영국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진지라는 말은 이제 일본하고 중국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꼭 그렇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 중국도 관광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볼 때 이 비용문제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선진지 견학이라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정말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원수를 좀 줄이고 제대로 된 선진지 견학을 해서 확실하게 우리 대한민국도 알리고 우리 부산시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90명이라 이래 해 놨는데 그 인원을 좀 줄이고 비용을 좀 늘려서 좀 체계적으로 정말 우리 선진지 견학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서도 준비를 해서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1페이지 부산청소년민속예술제에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부산민속예술축제에 1,600만원이 배정된 것 맞습니까
민속예술제에 1,600만원이고 전통예술경연대회에 1,600만원 그리고 민속예술제 참가에도 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민속예술축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전수에 관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부산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그리고 부산시가 현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예술축제가 2,000만원입니다. 청소년민속예술제가 2,000만원인데 부산민속예술축제는 성인들이 하는 행사로써 대표적인 민속예술축제라고 하던데 1,600만원입니다. 이것 청소년보다도 못한 지원을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부산바다축제가 10억, 조선통신사가 9억, 국제록페스티발이 4억 그리고 국제연날리기대회가 4,200만원인데 그래도 부산을 대표하는 민속예술축제인데 여기 지원사업이 1,600만원이면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성에 대해서.
다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확실히 그렇게 느끼죠 국장님.
예.
이것은 앞으로 시정해서 축제예산을 절감해서라도 균형적으로 확실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다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2페이지 수영민속예술관 보수 설계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민속예술관 보수 설계비로 7,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리고 야외놀이마당에 막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설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지붕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수영민속예술관 야외놀이마당을 상설공연장으로 만든다는 정말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은 조금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석촌호수 놀이마당이나 아니면 안동 하회탈 놀이마당 혹시 다녀가신 적 있습니까 한 번 보신 적 있습니까
안동은 다녀오기는 왔는데 지금 하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예.
지금 거기 보면 서울 석촌호수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지금 통풍이 잘 안 되어가지고 공연자와 관객이 무더위 때문에 굉장히 땀을 흘리면서 아주 곤혹스러웠답니다. 그리고 또 주위 송림과, 지금 우리 수영 같은 경우는 주위 송림과 어울리지 않는 천장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덮어 씌워서 통풍하고 미관을 해치는 공법으로 한다면 아주 답답한 공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설계 반영할 때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타 지역에 사례를 한 번 참조하셔서 거기에 설계할 때 반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은 나중에 보충 질의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 잘 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의인 것 같은데.
우리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일 예결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오전에 우리 이종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처음에 부산영상센터를 짓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691억이라고 했죠 애초에 시작 단계에. 691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1차 타당성 재조사, 조사결과가 691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결론은 1,624억까지 불었죠
예, 예.
배보다 배꼽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가 되는 과정에 사업비가, KDI하고는 어떤 견해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사업이 그만큼 이렇게 배 이상으로 이렇게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키웠습니까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691억에서 1,624로 되는 과정에서…
크게 개략적으로.
크게 대략적인 것은 다목적 공간을, 다목적공연 공간을 확충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갖다가 확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사업을 처음에 애당초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충분하게 교감 있게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KDI에서는 1,052억으로 새 조정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확정되었다 말이지요. 결국은 572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났는데 이렇게 진행을 시키면서 우리가 50%의 국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확보해지겠다 라는 어떤 그런 예측치도, 예측도 안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시가 딴 약 한 32%의 시설비는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문화시설에 비용을 부담을 안 주려고 지원하지 않으려고 기획재정부는 나름대로 KDI를 저희들이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KDI를 통해서 타당성을 갖다가 나오지 않게끔 그렇게끔 유도를 했고, 저희들은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시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것은 예산을 무한정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KDI를 통해서 계속 조절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부채가 얼마나 되는가 알고 계시죠 다. 3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실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정에서 국비가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고 판단이 서면 사업의 규모를 우리 재정여건에 맞게 줄일 생각을 안 해 봤었어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정부에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한 이렇게 공연장의 모양을, 외관을 갖추고 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중앙정부에서도 처음부터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니까 줄이라고, 최초에는 500억을 넘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시작은 됐지만 정작 설계를 해 보니까 세계적인 공모, 오스트리아 그 분의 작품이 최근에 유행이 되고 있는 해체주의방식에 의해서 건물의 어떤 설계가 굉장히, 지금 최종으로 1,624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물론 전용극장으로서 필요도 하겠고 이 기회에 이 건물을 하나의…
무슨 말인가 아침에도, 오전에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은 좋습니다만 하다가 만약에 우리 재정여건이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추진하기에 너무 진짜로 과한 어떤 사업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해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적어도 그걸 우리는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과업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납득을 시키지 못하면 그만큼 사실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몸통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봄직한데 지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52억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KDI에서 보는 자기 나름대로의 용역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있을 거라고. 우리하고 견해 차이가 나는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과연 그 사업이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해도 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볼 생각은 없어요
지금 공정이 이미 45%를 가고 있고 현재로서는 어떤 더 그런 여지가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공정을 진척시켰으면 어쨌든 간에 정말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적어도 사업을 시작했던 최초의 목적대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확보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다음은 우리 기획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공통자료 191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현재 지방세법에는 공익 등의 사유나 수익 등의 사유로 지방세 면제 및 불균형 과세를 제도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죠
예.
금년도 부산시에서 지방세 감면 규정에 의거 감면해 주는 규모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공통자료 191쪽에 보면, 추계치가 보면 5,286억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만약에 지방세 비과세나 감면 등의 사유가 공익 등의 사유를 제외한 우리가 개별기업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서 주어지는 혜택이나 그 규모나 기업체 수가 어느 정도 되죠 공익의 사유를 빼고 나면 정말로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추계치를 대충, 어느 부분에는 이거는 기업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라고 하는
한번 분석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게 2009년도에 저희들이 5,489억원에 대한 것이 1,248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감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 124만 8,000건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시스템상 그렇게 나오지가, 지금 파악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액수가 추계치가 조금 이래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009년도 시에서 결산추정치로 감면규모를 잡은 금액은 5,059억이었거든요. 실제 지난 연도에 결산한 결과 보면 여기 나와 가 있습니다. 추계치는 안 나와 가 있는데 결산한 금액은 5,489억으로 나와 있죠 한 430억원 정도가 많이 감면되었습니다. 추계치보다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에 5,286억으로 추계치를 잡았거든요
예.
잡았는데 사실은 작년도 430억이 실제로 잡은 추계치보다도 많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적게 추계액으로 203억원이나 적은 5,286억으로 이렇게 추계치를 잡은, 적게 잡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감소되는 대표적인, 그게 수송교통 분야에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감면이 2010년도에 폐지되는 바람에 210억 정도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 감면이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죠
이 특정한 사업들에 따라서…
교육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추계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난 이후에 추계치라고 이래 판단될지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교육부분에는 상당히 늘어났고 지금 수송 및 교통부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지방세를 사실은 감면해 좀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만큼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러한 조세감면은 취약계층이나 소비확대 등을 통해서 유효한 우리의 재정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이게 우리가 보면 재정에 상당한 어떤 건전성에 약화를 주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숨은 보조금이 되어서 수혜대상 간에 불공평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2011년도부터 이런 게 있죠 지방세 감면 조례 허가제 폐지제도가 있죠 2011년도부터는 감면 폐지가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현행의 여러 가지 지방세 감면 이 자체가 추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우리 시책의 방향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범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시책의 정책이 제대로 반영이 되는 부분으로 감면이 되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에 제도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조세 감면제도는 정비를 해야 될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증가하는 부분과 지금 감소하는 부분이 실제로 같이 균형을 맞추어서 가느냐 하는 이런 계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추계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수송 및 교통분야가 325억이 줄어들고 교육분야가 사실은 60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만큼 추계치가 떨어지거든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요인이 혹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방세 감면이 지방세법상에 과세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가 있고 또 지방세법상에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조례상에 감면도 있고 또 조세제한특례법 제한사항에 감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방세법상의 감면입니다. 법이, 법적요건으로 인해서 감면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사실은 조례로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 시의 정책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주지만 법적으로 감면되는 부분은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부분, 교육부분은 전체적으로 155억을 저희들이 추계를 했는데 2009년도에 60억에 비해서 63.7%가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이게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이 이게 특수하게 54억이 감면이 됐습니다. 이게 이 부분에 큰 건축물이 취득이 되는 바람에 여기에 특수한 어떤 감면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방세 요인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보면 지방세 감면율이 19% 정도 되거든요. 그게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는 우리가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부분이 한 20% 정도 된다고, 17% 정도 되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어쨌든 지금 현행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제도 전반을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 실효성이 낮아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조례를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우리 부산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라든지 기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혹시 감면의 제도를 발굴해서 조례에 감안을 시켜서 혜택을 보면서 시책이 바르게 추진되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7% 정도 같으면 상당히 큰 부분인데, 거의 1,000억 정도, 900억 정도,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된 감면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감면 조례 제정을 혹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오보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부산영상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렵니까
설명서 452페이지,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지금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센터 건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부서에 소속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십니까
예, 이것은 영상산업과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준비요원들이, 준비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 인원이 7명이죠
예.
그러면 법인설립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 부서와 소속, 보수 등 법정 근거에 의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영상센터 운영전담법인 설립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전에 준비요원으로서 지금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설립은 했지만 신설기관의 운영은 그냥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정해지고 또한 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할 대상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와 같은 운영방안에 대한 지금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기 앞서서 우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챙겨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계에 따른 무대, 기계장치, 조명 등의 장비 이런 부분들을 갖다 체크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준비단원으로서 채용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센터가 운영주체인 재단의 설립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내년 7월경에 설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에는 2월로 또 올려놨습니다.
내년 7월경에 저희들이 법인 설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렇다 치더라도 독자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는 방법으로 계획되었다면 재단법인 설치 근거인 관련 조례부터 먼저 제정하고 나서 모든 행정절차를 밟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예, 조례는… 운영관련 해서는 내년도 설립을 조례를 토대로 해서 그에 따라서 편성할 것이고…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잖습니까
예, 내년도에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겁니다.
원래 조례 이후에, 순서가. 조례를 만들고 이제 법인을 만들고요, 법령을. 설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 순서가 안 바뀌었습니까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설립을 준비하는 인력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규, 아직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규법인의 인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설립을 하는데 조례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설립을 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운영은 조례를 내년에 제정한 다음에 법인 설립을 시키고 그에 따른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법인인력이 아니고 사전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시설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제대로 된 시설장비가 제대로…
아니, 아니.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2,3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2억 3,9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고 설립을 하고 그런 절차상에 조례 제출을,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통상 준비단의 인력은 아직 재단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재단의 어떤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영상센터 건립 사업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서 지금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영상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면 여기 연간 비용이 53억 정도가 지출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또 80억원이 영상장비 구입비하고 사무기기 등 투입이 되어야 된다 이 80억 재원은, 예산은 어디서 편성합니까 어떻게 조달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영상센터 장비구축이 27억이고 무대장비 구축과 부대시설 설치 27억 해서 내년도에 54억이 시설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비는…
아니, 죄송합니다. 설립 첫 해는, 재단법인 설립 검토보고서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설립 첫 해는, 2011년도에는 80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연간 수입은 21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80억 이 부분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다 치더라도 21억 정도가 수입이 되는데 1년에 32억 정도가 적자가 생겨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영상센터 생김으로 해서 시비가 32억 투입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지금 이 영상센터하고 유사한 재단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창원의 성산아트홀 경우에…
아무튼 그거는 창원 일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면 적자고 벌이면 적자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입니다.
문화의 시설은 대부분이 손익분기점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문화 자체가 그게 수익이 엄청나게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유사사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안이 재단법인이, 전국의 사례를 다 보더라도 그만큼 기획을 통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소라든지 이런 방식이 아닌 재단법인의 형태로 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적자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특히 보면 전체 영상센터는 1,624억원이 투입되면서 시비가 1,908억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국비․지방채, 그리고 나서 채무부담으로, 금융 차입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융발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금융발생 비용이.
예.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심사숙고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오전에 한 5분 정도 시간이 남았거든요. 같이 쓰면 안 될까요
하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공운영비 증액 관련해서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 보면 사직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공공운영비가 금년도 당초 대비 5억 4,8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486페이지 어느 부분이십니까
예, 사업명세서 386페이지 보면 사직운동장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에 공공운영비가 금년도 당초 대비해서 5억 4,800만원이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경비 내역 중에 특히 크게 나가는 것을 보면 전기요금이 7억 4,0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3억 7,600만원이 51%가 증액됐습니다. 공공요금에서 많은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또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웨딩홀 민자유치사업을 유치하다가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요금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운동장 사용료수입이 지출비용 이상의 세금으로 또 편성이 되어 있고, 할 것이고 세입에서 늘어나는 규모는 고작 1억 7,000만원에 불과하고요.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2010년도에 세입부분이 13억이 발생되었고 계속해서 사업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의 금액은 전기료를 비롯한 금액이 공공요금은 늘어났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처음 답변하고 조금 비교가 틀린 부분이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 민자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수입은 4억 8,000만원으로 세입에 미계상되어 있고요. 공공운영비는 당초 대비 5억 8,400만원 증가되어 있고 그래서 1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서 4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사용료의 증액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예견 가능한 것이므로 세입으로 계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정밀하게 계상을 할 수 없어서 제1회 추경에 지금 사업, 각종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1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세입으로 계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공모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8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공모를 사업비 6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무슨 필요에 의해서 국제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롯데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국제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에 관련되는 비용을 롯데가 20억원을 갖다가 2008년도 6월에 지정기부금으로 국제공모비용을 정해서 저희들 시가 받았습니다. 이 돈을 문예진흥기금에 지금 넣어놓고 적립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6억원의 사업비로 국제공모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설계공모비에 5억 5,000만원, 그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진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심의비용이 1,000만원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시민토론회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서 전체 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오페라하우스 국제아이디어공모 관계는 사업의 성격상 부산시가 주체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산시와 롯데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이렇게 협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보다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거기 조직위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롯데에 아무래도 부산시가 해 줬다는 거는 민간업체에게, 잘못된 부분 같은데 그러면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 주관으로 하도록 비목예산을 편성한 것을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보다 전문성 있는,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국제공모를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바로 부산국제건축문화제조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가덕도 국제공모전 외 7건으로 국내 최대 실적이 있고 이런, 영상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많은 국제공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살리고 저희 시와 또 롯데가 같이 주도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시가 해야 할 일은 민간인에게 주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비목의 기준상 일반운영비, 비목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예산인데 어떠한 영문에서 민간이전경비로 또 편성하게 되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 아닙니까
우선 전문성의, 민간의 전문성을 높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기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각종 운영비와 사업비의 내용은 지침에, 예산상의 지침에 벗어나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규정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첨부서 328페이지 한 번 봐 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기금예산 반영된 설명자료를 보시면 추진위원회 개최 1,000만원, 그리고 시민토론회 및 결과보고서 책자 발간 등 4,000만원으로 또 해 놓았습니다. 이런 행사 내지 사업의 내용은 시가 직접 주도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추진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차를 하고 또 기본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전문성이라든지 디자인성이라든지 예술성이라든지 또 공간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전부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모든 상황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롯데의 의견을 잘 조율해 가면서 추진해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페라하우스 건립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지금 오페라하우스 건립시기를 협약서상에는 용지사용이 가능한 때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지금 BPA하고 오페라지구를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 해양도시지구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내년도부터 공모를 하고 약 2년간에 걸쳐서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서 설계를 작성하고 한다면 2015년도경 되면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327페이지…
박재본 위원님 추가로 하시고, 시간이, 그래 추가로 하시고, 추가로 하십시오, 추가로.
30초만…
아니, 추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네 추가로 하십시오. 시간이 10분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인재개발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좀 와 가지고 답변대에 서 주시면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로 인재개발원에서 하시는 일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인재개발원은 2009년 2월 14일날 광안리에서 공무원교육원으로 있다가 2009년 2월 24일날 금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 기본임무는 공무원교육훈련을 시키는 곳입니다.
공무원들만 훈련시킵니까
예, 연수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말하는 건 혹시 결례가 될는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좀 받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어째 받았는고 하면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특히 두송중학교 같은데 바깥에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는데 그냥 사람이 안전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 특히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직접 교통사고를 당해 가지고 다리를 잃고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가지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정말로 그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되더라. 그런데 학교교육을 아무한테나 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나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며칠 정도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장애인들을 학교에 소개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인재를 좀 양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혹시 생각이, 계획을 혹시 짤 수 있습니까 예산만 있으면.
지금 현재 민간인을 위한 그런 저희들이 교육은 하지 않고요,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교통안전 그와 같은 교육은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하고 문화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국민학교 학생들, 중학생들 그런 교육이니까 인재개발원에서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죠
예, 저희들은 공무원 교육훈련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시민교육도 하지 않는 거는 아닙니다. 시민교육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와 같은, 지금 그 교육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은데 예산이 되고 이러면 학교교육을 하는 그…
지금 그것도 저희들 공무원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금 시민교육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무원교육하기에도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잘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거의 구마다 특색이 있는 축제 같은 거 다 있죠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개 정도 되는데 보통 구․군 2개 중에 하나씩 이래 있다 그죠
예,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하구에도 하나 축제가 있기는 있던데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한 이번에 무슨 전체 이런 축제에 대해서 상을 좀 이래, 대상 시상을 하셨다 그러는데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적당하게 평가단도 아주 전문가들이 있고 평가시스템도 좋고 이렇는데 이게 예산이 조금 모자란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는가 이 축제대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이 한 2억 정도…
예, 2억입니다.
그렇게,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충분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 가지고 우리 예결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광복동에 나가보셨어예
예.
언제부터, 11월 30일부터죠 밤에 지금 옛날 미화당백화점부터 해 가지고…
예, 트리문화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트리가 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요즘 가면 진짜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오만 데 사진 찍고 막 난리거든예.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번창하던 그런 광복동이 잠시나마 재현되는갑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것도 저한테 들어온 민원인데, 민원이 아니고 관원인가 이게 이제 부산트리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이걸 한다는데 거기에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같이 이래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총연합회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종교적인 문제가 좀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만큼 이래 좀 예산을 조금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하신 모양이던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으로 광복동에 나갈 일이 있어 가지고 거기 가면 요즘은 조금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그 관계자들하고 꼭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 말은 했는데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금 삭감되어 있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원래 우리 예산안을 다룰 때는 상임위의 의견은 굉장히 존중해 주는데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 발언시간 내에 시민트리축제하고 또 축제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현민 기획재정관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3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 증설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5,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31페이지입니다.
예, 정보고속도로…
시간 찾는데 다 가버리고 그래가 되겠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이소. 사업비가 5,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보고속도로이고 이게 BTL사업으로 해서 구축이 되었는데 일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강서체육공원하고 기장체육공원에 이게 이제 정보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그 증설사업입니다.
그래 인터넷 선이 아직 연결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망이…
망이 연결 안 되어 있다
예.
그러면 거기는 지금 인터넷 사용 안 합니까 강서체육공원하고 기장체육공원하고.
이거는 뭐냐 하면 예전에는 그 망들을 KT 같은 기존의 민간 망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이제 정보고속도로를 우리 시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있죠 내나 140페이지에 보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교체 해 가지고 3개소로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강서체육공원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인터넷전화 교환, 시스템 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망하고 연결되어…
(장내 소란)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선이 깔려가 있으면 인터넷전화도 쓸 수도 있고 인터넷도 쓸 수 있고 다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장체육공원하고 여기 강서체육공원 131페이지도, 131페이지는 지금 인터넷 자가망을 갖겠다는 거고 140페이지는 지금 뭐냐 하면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 3개소를 설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이걸 인터넷 자가망 갖는 것하고 또 인터넷전화 시스템 설치하는 것하고 이걸 별도로 이래 가지고 예산을 또 책정을 하고 이게 무슨 이유가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앞에는, 앞에는, 앞에는 망, 앞에는 망을 연결하는 거고예. 우리 망을, 망을 연결하는 거고 그리 되면 우리가 민간망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회선료 같은 것을 절감하겠죠.
아니 아니, 인터넷 망을 넣으면 인터넷전화도 쓸 수 있고 인터넷도 쓸 수 있고 그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분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앞에 예산을…
그러니까 앞에는 망을 깔고 요거는 전화시스템, 인터넷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교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관님, 인터넷전화하고 있죠 망하고 한꺼번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걸요, 이걸 분리해가 설치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아, 민간기업에서는 보면 KT 같은 데는 자기들이 이미 망이 있기 때문에 그 망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있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 인터넷을 설치를 하는데 인터넷, 131페이지하고 140페이지 이 사업을 지금 KT하고 지금 협정을 했습니까 KT하고 지금 이래 하기로 협정을 맺었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원래…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 이거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 사업소에 원래 전화교환 시스템이 있었거든예. 그러니까 옛날 인터넷전화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걸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교체사업비가…
지금 있죠, 기장체육관에 전화 시스템이 지금 인터넷전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터넷전화가 아니고 지금 일반전화인데 인터넷전화로 교체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140페이지만 제가 가지고 묻겠습니다. 140페이지만 가지고.
이게 뭐냐 하면 내구연수가 초과된 전화교환 시스템을 교체하여 정보통신 환경개선으로 직원 업무효율성 및 민원인 고품격 통화품질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전화가 우리 일반전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걸 지금 인터넷전화로 교체를 해 가지고 그 고품격 통화품질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전화 업체가 우리가 통신업체라는 것이 보면 KT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KT가 독점이었죠 그렇지만 지금은 통신 분야가 KT 뿐만이 아니고 LG도 있고 SK도 있고 여러 가지 인터넷 통신업자들이 있습니다. 그 통신회사가.
그래 이런 제안서를 KT에만 받을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전화는 다 똑같아요, 써보면. 그래서 KT도 다 지금 통신업자들한테 이런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최고 유리한 쪽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있죠, 일반 민간업체는 지금 기존 쓰고 있는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하거나 이런 망을 교체를 할 때 있죠, 하면 전부다 공짜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도 다 새 것, 새 것 있죠 인터넷 전화 새 것 그냥 공짜로 다 주거든요.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 그리 다 공짜로 망을 다…
마케팅하려고…
교환기까지 공짜로 다 해 줘요.
마케팅하려고 일부러 마케팅하고 그럽니다.
마케팅하기 위해서, 마케팅하기 위해서,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경쟁체제로 돌입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업자들은 다 그리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공공부분에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KT하고 기존 KT하고 돈을 주고 망을 깔고 또 인터넷전화를 교체를 하고 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KT하고만 접촉을 할 게 아니고 다른 통신업자들 있어요, 통신회사들이. 그런 회사들한테 제안서를 한 번 받아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0페이지에 나오는, 이게 어딥니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종합운동장, 기장체육관, 강서체육공원에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이래 하겠다. 3개소에 이래 했을 때는 당신들이 우리한테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제안서를 한 번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래 받아보면 이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안서를 한 번 받아봤습니까
이거는 민간업체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예, 당초에 우리가 있는 전화교환기를 인터넷 시스템으로 그냥 우리 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 바꾸는데, 바꾸는데, 인터넷 전화로 바꾸는데 있죠, 이 바꾸는 이걸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인터넷전화 쓰고 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인터넷 전화 쓰고 있어요, 여기가
안 되는 걸 지금 인터넷 바꾸는…
인터넷전화기, 일반전화 아닙니까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교체를 할 때 KT나, KT 여기만 접촉을 하지 말고 다른 회사하고 접촉을 해 보면 이런 부분에서 부가적으로 있죠, 그냥 서비스를 해 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KT하고…
지금 일반전화, 일반 회사 같은 데, 학교 같은 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 같은 데는 전화 쓰고 있는 데가 적어도 한 100대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다 해 줘요. 이 교환서비스까지. 지금 그걸 있죠, 일반 우리 통신사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잘 검토를 해서…
그걸 알아보시고, 지금 시간 자꾸 가 가지고 제가,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진짜 1억 8,000을 들여야 될 건지 앞에 1억 8,000 플러스 또 5,500 아닙니까 들여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이걸 절감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있죠, 이거는 실행을 하시라고요.
요거 하여튼 잘 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개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업명세서를 보면 있죠. 각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리고 심의 이래 가지고 수당 나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어떤 위원회는 10만원 수당이, 그러니까 지급되는 수당이 10만원이고 어떤 심의회 같은 경우는 7만원이고 여기 10만원 나가는 데는 왜, 10만원 나가는 위원회, 7만원 나가는 위원회 이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이게요
요거는 원래 2시간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면 7만원…
2시간 이내는 7만원.
예, 초과하면 1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후, 넘어가는 거는 10만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회의 규정에 이걸 2시간 해야 된다. 2시간 이내로 끝내야 된다 그런 규정은 나오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면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빨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게 1시간 갈지 2시간 갈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미리 회의를 하기 전에 이거는 2시간짜리이다. 2시간보다 많이 진행되었다 이런 거를 규정해 놓고 회의를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거냐하면 그래서 그런 답변이 우리가 저도 시간적인 그게 있지 않겠는가 이래 가지고 이걸 쭉 보니까 벤처기업 육성사업추진 이래 가지고 여기는 또 육성관련 운영수당 10만원, 로봇산업 육성추진 이것도 10만원입니다. 또 이것 비슷한 의료산업 육성추진, 바이오산업 육성추진 이건 또 7만원이고. 그래서 이거 어찌 10만원짜리는 뭐고 7만원짜리는 뭐고 이래 가지고 시간의 어떤 제약을 두고 한다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의 제약을, 물론 이건 많이 걸리고 적게 걸리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위원회는 가면 7만원 주고 어떤 위원회에 가면 10만원 준다 이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걸 일관성 있게 10만원이면 10만원 7만원이면 7만원 이렇게 고쳐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7만원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실적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7만원으로 설정하고 10만원으로 설정하는데 만약에 회의를 하다가 보면 2시간도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만원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도 1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10만원 되었다 하더라도, 10만원 되었다 하더라도 2시간 넘지 않으면 또 7만원 주고 이리 합니까
예.
그러면 이걸 일률적으로 시정연구위원회 이래 가지고 7만원 200명 이런 계획서를 짤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어떤 규정이라도 2시간 이내면 7만원 준다. 그러면 2시간 초과하면 10만원 준다 이런 그거에 의해 가지고 짜야지 이걸 있죠, 그냥 이래 가지고 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시정연구위원회는 7만원 이게 딱 정해져가 있잖아요, 이게. 이래 가지고 예산을 지금,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현민 우리 기획재정관 이야기대로 하면 회의시간이 그러면 2시간 이내에 다 끝나면 7만원 주고 이거는 넘어가면 10만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 산출근거를 있죠, 여기에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박아놓으면 안 되죠, 이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엄청나게 많이 해 보는데 대충 자문위원회 해 보면 2시간 이내에 끝내기로 저희들 되어 있는 거는 위원님들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때문에 2시간 내에 다 끝내버리고요,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만큼 안건이…
지금 이걸 가지고 정현민 우리 기획재정관하고 논쟁할, 싸울 거는 아니고, 있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참고를 해 가지고 이걸 누가 보더라도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종환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 잔 하이소. 진짜 물 한 잔 하이소.
감사합니다.
저는 시간이 충분합니다.
설명서 3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예술회관 건립공사는 2009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 말 공사가 완공되면 내년도부터 회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운영경비 3억원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편성 비목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위탁관리를 시킬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모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공모에 두 개 기관이 응모가 되어 있어서 곧 금명간에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당연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대상으로 위탁관리의 근거인 관리 조례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가 개정 안 되었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내년 1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진행이 어떤 상태입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까
예.
하여튼 공공시설의 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근거를 두는 예산은 반드시 조례를 제정한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무용제 개최지원 경비로 6억을 편성했는데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죠
예.
신규사업을 6억을 편성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전국무용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시․도마다 이렇게 개최되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무용제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개최와 관련되는 관련 행사비용이 6억으로 산정되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도별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정례적인 국가적 행사라면 국비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에도 국비지원이 없고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국비지원이 별도 되는데 아직 내시가 안 되어가지고…
그래요
나중에 추경 때 계상을 하게 됩니다.
전국행사라는 타이틀을 내 거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일회성사업이 6억이나 투입되는 것이 시 재정형편상 적절한 조치가 아닌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무용대상은 저희시가 내년에 개최하게 되면 제20회째가 됩니다. 그래서 권위가 있는 그런 행사고 또 저희시의 또 이런 기획을 나타내는 그런 큰 행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가 다소 많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반영이 전액이 되었으면 하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해포분교라고 알죠, 그죠 여기 몇 페이지냐 하면 사업투자명세서 554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 다들 찬성을 하고 기대를 하고 그런 편인데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란 말입니다, 반대를.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협의라든지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가락동 해포마을 그 부근에
저희들은 이 해포분교가 과거에 쓰여지던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잠깐만요, 저는 국장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 폐교를 이런 식으로 저는 개발했으면 저는 좋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아직까지 들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전체 시민들이 그나마 서낙동강, 서부산권지역의 어떤 해양레포츠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데 여기에 강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조정이라든지 카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할 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변에 차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좀 어떤 그런 혼잡을 초래할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저도 이게 전체적인 여론은 아닙니다. 일부 여론인데, 그래서 이 지역 이런 데서 이런 지역구 이야기를 해서 안 됩니다만 사실은 그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가는 점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혹시나 그렇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 또 다른 무슨 이익을 창출하려고 또는 다른 어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직까지 저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또 지금 현재 해포마을 해양스포츠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 여기 해포분교하고 건너쪽에 있는 카누 조정경기장을 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부산시에, 이런 수상센터를 갖다가 한 곳으로 모았으면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절감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 해포분교는 지금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이 나중에 좀 숙박을 하면서 심신을 갖다가 단련도 하고 또 이런 레포츠 활동을 갖다가 촉진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건너편 대저, 화명, 삼락지구에 하는 그 레포츠시설은 사실상 숙박이 불가능합니다. 또 계류시설도 일부…
아니, 그래서 국장님, 그 카누시설이 있는 강동동에 있는 카누시설 있죠 그거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락동에 있는 해포분교하고 그걸 연계해 가지고 뭘 한다는 걸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경비도 절감하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 자문도 받아가면서 저희들이 또 주민들의 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이정윤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지역축제 문제 때문에 제가 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역축제가 다들 보면 자기 지역에 있는 축제는 다들 자기들이 호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냉정하게 지역의 나름대로의 어디 문화재 정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착안해 가지고 이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게 잘못 됐다는 뜻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 금액이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지역에 배분을 해주면 각자 자기 지역에 축제를 활성화 하지 않겠느냐.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게 많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하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뭐 권오성 위원님! 동래구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축제가 부산 전 지역으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도 조금씩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전은 아니네요. 오후에 했네요. 이어서 질의 드리기 전에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감동이 됩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만든다고 하는데 질문은 좀 부족하더라도 좋은 답변으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관련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획재경위원회 소관을 주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정현민 기획재정관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지금 구․군평가에 따른 포상금 예산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담당관 소관에 보면 예산 효율화 우수부서 포상 해서 최우수 300, 우수는 200, 2명. 200만원씩 해서 두 명, 이렇게 해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또 세정담당관은 최우수 하나 여기 500이예요, 세정담당관은. 우수가 300, 장려가 100. 기준이 또 지방세 업무연찬회 시상은 최우수가 100만원 그 다음에 우수는 70만원 또 세외수입 업무연찬에는 최우수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회계재산담당관 또 유시티정보담당관 그 다음에 방송통신담당관, 경제정책과, 고용정책과 다 틀리거든요, 기준이. 이 기준은 뭔가요
예, 포상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단위시책 한 개의 시책을 평가할 때 부서시상은 최우수가 100만원, 우수가 70만원, 장려가 50만원 해서 대부분의 기관포상금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거의 한 90%정도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다만, 어떤 특정기관 그러니까 단위시책이 아니고 기관전체의 실적을 평가할 때는 종합감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지방세 징수실적이라든지 하는 이런 세정실적 이런 것들이 높을 때는 종합평가를 했을 때는 업무비중이라든지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최우수 시상금을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20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그 숫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아닌데요 저기 종합평가시상은 세정담당관에는 최우수가 500이고…
500이에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는 보면 300, 100 들쑥날쑥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물은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최우수가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은 최우수가 300이고 세정담당관은 500이고 그러면 좀 이 부서마다 좀 더 힘 있는 부서가 있고 좀 그런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조금 부서간에 예산담당관이나 이쪽은 좀 힘이 실려서 최우수도 좀 돈 더 주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단위시책을 잘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명목으로 주는 이런 포상금은 대개 100만원으로 거의가 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쭉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다만, 우리시가 볼 때 이런 경우에는 잘 추진하면 시의 세수를 증대시킨다거나 수입을 증대시킨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는 우리시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더 많은 포상금, 즉 인센티브를 걸어서 더욱 더 잘 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정분야 같은 경우는 또는 예산 효율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에 세정 이런 거는 지방세 세수증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일 때는 포상금을 좀더 많이 걸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 좀 힘이 있어 보인다 그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게 숫자도 틀리는 게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이런데 또 회계재산담당관은 최우수 하나, 우수 하나, 장려 둘, 자치정보화 연구발전대회 포상금도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이거 틀리거든요. 이런 기준도 틀린다 말이에요.
이것도 최대로 줄 수 있는 기관은 6개로 저희들이 한정을 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그 부서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정책과는 이렇게 종합해서 딱 그냥 최우수 하나 그 다음에 우수 둘, 장려 둘 해 가지고, 하나, 그죠 수상을 하나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 묶어가지고 예산담당관 이것도 보면 전부다 종합평가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이게 지금 구․군으로 내려가는 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다 구․군평가입니다.
구․군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기준이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같은 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마다 같은 상을 받는데 어느 구는 300을 받고 어느 구는 500을 받고 어떤 구는 200이고 어떤 구는 100이고 그러면 똑같은 상을 받는데…
그거는 시책이 다릅니다. 같은 상을 가지고 누구는 100을 받고 200을 받을 수는 없고요…
그게 기준이 틀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기준은 이게 이렇게 일관되지 못해요. 그렇죠 숫자도 그렇고…
어쨌든 저희들은 원칙은 좀 있습니다.
원칙은 없는 것 같은데 봤을 때. 좀 기준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원칙 중에서 최우수 100만원하고 우수 70만원, 장려 5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현재 총 37개의 시상을 하는 사업 중에서 30개가 그 원칙에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81%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요. 지금 보면 구․군 상사업비라고 있죠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 만들기 구․군 상사업비는 2,000만원이고 자치구 예산 효율화 평가 상사업비는 1억 5,000이거든요. 그러면 1억 5,000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만원 내려 가지고는 어떤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요 2,000만원 내려줘서 어떤 일을 하나요, 구에서
그거는 구에…
아, 제가 자료 받았는데 주로 화단에 꽃 심고 체육기구 놔주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보강하고 갈맷길 표지판 제작하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생색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좀 상이 너무 차이가 있다, 상사업비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지적입니다.
그리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리스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입니다. 관련되어 있고 첨부서류 54페이지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리스차량에 대해서 예산이 1억 7,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급액이 2010년도에 다 지급이 안 된 사유가 뭔가요 리스차량요. 이게 지금 포상금 지급내역 같은데요
이게 1억 7,000만원 중에서 1억 200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예, 나머지…
그리고 나머지는 12월에 자동차세를 정산하면서…
지금 리스차량에 관해서 이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우리가 리스차를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게 리스차를 유치하면 자동차세가 증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차원에서 리스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걸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부산의 리스차량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우리시가 취급하고 있는 게 몇 대가 되나요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 상호를 보면 11개 정도 되어 있는데, 부산시로 지금 현대캐피탈을 지금 유치할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그죠 현대캐피탈을 지금 경남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부산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수확보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11개 캐피탈 회사를…
제가 자료를 받으면서 설명 들었던 겁니다.
이것 우리 11개 회사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용을…
아, 지원을 하면 지금 여기에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자료 받으면서 보고 들은 거는 지금 세수확보 차원에서 리스차량의 등록을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상금 내역이라고 하는 게 그 리스차량을 우리 부산시로 땡겨올려면 하기 전에 등록을 중지시키고 다시 해지시키는데 대한 비용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죠
예,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행 채권을 사야 하는데 현행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9% 아닙니까 채권 사는데
예, 우리는 지금 현재로는 배기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을 해서…
아, 9%, 배기량에 따라서 9%, 뭐 12% 있죠
현재는 이제 7%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7%로 내려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또 경쟁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쟁지역에서도 같이 나도 7% 해 주겠다, 6% 해 주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남도는, 인천이 6%로 인하했는데 저희들이 그걸 바로 그냥 그 6%로 따라 인하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하고 동향을 파악을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하다보니까…
과당경쟁을 잘못하면 유발되면, 또 내리고 내리고 이쪽저쪽 다 내려버리면 나중에는 서로 공멸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리스차량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잘못 하면 그 리스차량을 하고 있는 그 업체에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자꾸만 경쟁심리를 부추기다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등록세 5%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신중하게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지금 사업명세…
송순임 위원님 추가시간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리스차량에 관련되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추가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김척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으세요. 관련자료 서면요청을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부산 불꽃축제에 7억에 3억 증액된 부분에 대한 객관성 있는 자료를 세부사항을 계수조정이 시작되기 전에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변인쪽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지 않더라도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홍보관련, 시정홍보 관련인데요, 지금 TV나 라디오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정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저희 시정 인터넷이나 우리 바다TV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 앞에 있는 홍보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군데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TV를 통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TV에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고…
일단 하고 있네, 그죠
예, 나름대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부산시 홍보 광고를 위해서 예산이 2억하고 라디오를 통해서 1억, 3억이 증액됐네,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모든 매체가 전에는 신문이라든지 이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매체가 많이 활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트위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런 홍보매체가 더 시민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이렇게 또 홍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많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관광인프라나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아시죠.
예.
부산에 유명한 호텔 앞에 아침 일찍이 현관에 손님 맞으러 나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버스가 어디 가는가 물어보면 외국사람들이 일본관광객들이 특히 많죠. 어디 가느냐 물어보면 전부 경주 간답니다. 경주.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예.
홍보가 얼마나 중요하고 컨텐츠나 인프라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물어보면 부산에서, 일본에서 부산 와서 부산에서 1박하고 갈 데가 경주로 바로 못 가니까 부산에 1박하는 겁니다. 하고 다음날 경주 갑니다. 버스 대절해 가지고. 한 몇 대씩 갑니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홍보역할이고 대변인 쪽에서의 홍보역할인데 실제로 부산은 관광인프라나 멋진 컨텐츠의 구성이 언제쯤 어떤 방향으로 잘 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멋진 계획에 대해서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특히 일본 관광객하고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가지고 중국, 전에는 우리 국내에 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산동TV라든지 외국의 아리랑TV라든지 이렇게 중국이나 동남권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다가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특히 외국 관광객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간단한 말씀은 저도 합니다. 저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제가 듣고 싶은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이런저런 어디를 개발해 가지고 그래 하면 이쪽에도 저희 시의원들도 말이죠,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고 올해도 똑같은 이야기고 내년에도 여쭤보면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거예요, 아마. 실제적으로 이런 부산에 와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에 와 가지고 부산에서 머무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있다가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대변인실의 홍보파트들의 수장들의 책임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미디어의 이런 역할만 이렇게 돈을 예산 받아가 이렇게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머물 것인가 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2011년도 말에는 제가 또 예결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볼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좋은 구상하셔 가지고 부산쪽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부산에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아까 질의하던 것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확인만 하고 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사업추진에 있어서 부진함이 없이 잘 하시고 계신다 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과제가 74개가 있어요. 그 중에 완료가 27개고, 추진 중이 13개고 검토완료 된 게 34개가 있어요. 그런데 검토완료 된 것은 검토완료만 하고 이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74개 중에 한 34개가 검토완료만 되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사업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게 있나 하는 제가 또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U-City 프로젝트의 조급한 추진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U-City 주요사업 조금 전에 우리 저번 질문 때 재정관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인프라라든지 관광, 헬스, 교통, 방재, 뭐 이래 하셨는데 그게 2006년에서 2009년까지 892억이 들었죠
예, 그 정도…
국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국비가 여기 보니까 467억이고 시비가 366억으로 892억이 들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항만입니다. 항만이 222억이란 말이죠. 이 항만은 부산시 산하기관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 항만청, 해수부요, 해수부에서 추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투자실적에서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우리가 U-City사업을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U-항만이라 해 가지고 U-포트 부분은 국가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이게 부산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항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전체 잡았습니다.
여하튼 시로 와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예, 시가 해서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국비지원사업을 추진을 했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항만 220억을 빼 버리고 나면 거의 뭐 시비가 국비보다 한 2배 정도 많아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거기 많이 들어갔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정보고속도로 구축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시에 모든 통신회선을 KT 같은 민간회사에서 빌려 썼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회선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연간 한 30~40억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제 IT쪽이 점차적으로 새로운 콘텐츠가 많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속도와 콘텐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망이 용량이 상당히 광대하게 대용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 되면 이 회선료를 감당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동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면 아주 투자대비 효과가 높은 우리 망을 만들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때 당시 BTL방식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한 1,300㎞ 정도 구축해 갖고 지금은 거의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U-시티투어, U-관광서비스 사업이 있었죠
예.
거기에 예산이 얼마 들었다 했습니까
그때 U-시티투어가 10억 3,000만원, U-컨벤션이 29억 4,000만원, U-투어피어가 76억 8,000만원 대충 이래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요, 사업 초기에 공항 이런 데서 U-관광서비스라 해 가지고 뭐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죠. 그죠
공항에서예
예, 공항에서 호텔하고 연계해 가지고 뭐 부산의 관광서비스차원에서 사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아마 그게 U-투어피어 같은데…
그게 U-관광서비스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중단되었죠
관광과에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다고요
예.
저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말기 대여 운영현황이 지금 현재 300대 해 가지고예, 부산역하고 김해공항 10개소에서…
그 사용현황 있습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다는데…
현재 실적이 보면 금년도만 해도 월 평균 131건 해 갖고 1,300씩 16건이 금년도에도 이래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관광과에서…
그거는 저, 서류를 좀 주십시오. 정확한 걸.
예, 그 실적을…
자, 그리고 그린 U-City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린 U-City라는 게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시범사업이죠, 그죠
예,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를 첨단물류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본적인 인프라가 저탄소의 녹색산업이 기본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이 그린 U-City의 컨셉도 가미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상을 하기 때문에…
그게 몇 년 계획입니까
몇 년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통 계획들이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은 국제산업물류도시의 사업추진 일정하고 연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물류도시 개발이 사실 일정이 불투명하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5년이나 짧은 기간에 전략계획이 실천될 지가 참, 저는 의문스러워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문제를 그래 해서 하는 그린U-City 건설사업이 부산 신항만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나 강서신도시에 국한되어서 사업을 조성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쉬움을 이야기 드립니다.
아, 그것은 이제 새로운 사업에는 그렇게 하고예, 지금 이거를 그린U-City사업은 기존 도시에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넷 개발지원사업 있죠
예.
그게 올해 추경에 10억, 10억이 반영되었고, 2011년에 15억이 반영되었죠, 그죠
예.
그러면 그 10억에 대한 세출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거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게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웹개발자들이 그것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클라우딩 이 개발환경 구축에 8억 8,500만원을 쓰고예, 그 다음에 거점대학에 모바일 웹센터 구축하고 연계 지원하는데 약 2억 5,000만원, 그 다음 웹개발경진대회에, 그 다음에 웹스토어 등록비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15억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부산모바일대회 개발센터 구축 운영 계획 자료에 보면 2011년에 25억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다 말이죠. 그리고 당초 2010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총 55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총 35억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도, 불과 1년도 안 된 기간에 사업비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업비만 따지면 한 35억입니다. 우리가. 다만 그 이외 부분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운영비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이게.
35억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만 35억 된 거죠
예.
자, 그럼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U-City사업을 쭉 보면요, 사실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장비구축비에 사업비를 맞춰 지금 지출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뒤에 사후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많은 재원들이 들어갈 것이라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추진하는 사업이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사업계획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목표에 대한 확인과 사업추진 시 긴밀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한번, 짚어 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보근 위원입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오늘 뭐 결국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시니까 아마 많이 찾으시는 모양입니다.
보통 이 예산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절차와 또 시기가 있죠 법정시기가 있죠
예.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예산안을 확정하는 과정에 적어도 신청 받은 건수하고 금액대비 예산안에 반영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올해로 비추어 보면.
거의 뭐 한 절반 조금 넘을 거 같습니다.
아, 50%정도까지는 반영이 됩니까
예, 거의 절반에서 50%~6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 그렇게도 굉장히 반영이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이렇게 신청할 때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그 예산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데 계속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예.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신청해 놔 놓고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예산안이 확정되어서 유인이 되어 나올 때까지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유인이 되기 전까지의 예산에, 결정되는 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일체 사업부서에 이야기가 안 된다, 전달이 안 된다 뭐 전달이 아니고 협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 다 협의합니다.
그렇죠
전혀 뭐 자기들이 모른다고 하면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다 협의합니다.
전번에 내 예산담당관에게도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럴 리가, 이건 내 속으로. 그래 되어서도 안 되는 게 적어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혀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몰라서는 되지가 않죠
공개적으로 오픈을 안 시켜서 그렇지 거의 협의를 실무자들이 합니다.
그렇죠 협의를 안 하면 그 사업의 성질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예산안이 확정되고 예산안이 이렇게 각 부서로 이렇게 갈 때 예산부서나 사업부서에 직접 물어보니까 예산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체 확정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치고 일절 논의를 안 한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예산안이 만들어져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 다 협의하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하게 어떤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충분히 거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상입니다.
이 예산이…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무리가 잘 안 되어서요, 리스차량 관련해 가지고는 리스차량에 대해서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은 제가 높이 사는데 이 관련 아까 그 명세표 156페이지에 보면 제가 받은 자료는 이 담당사무분장에 세무6급, 7급, 6급, 8급, 8급 해서 이 차량등록하고 리스차량 신규등록에 관련된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다시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여기 책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리스차량 등록 일용인부 4명, 관련에 관해서.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아까 리스차량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수도권 리스차량을 유치를 하다보면 리스회사 지점 관할 경찰서에 교통범칙금 같은 걸 이제 부과하는 경우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사가 내는 게 아니고 그 리스차를 빌려서 운전한 사람들이 내야 되는데…
그 개인과 리스차량 회사 간에…
그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업무를 지원해 주려면 인력이 필요하거든예.
그래 여기 어디다가 파견하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경찰서에다가 파견을 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연제경찰서에 파견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기간제를 다시 또 써 가지고, 그런데다가 지금 여기다가 등록이라는, 차량등록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채용할 게 아니라 차량등록업무를 보는 인력 같거든요.
아, 차량등록사업소!
그렇죠, 예, 예. 거기하고 구분이 안 돼요. 이 언어, 용어자체가. 이 용어자체를 쓰는 게 아니죠.
아, 이거는 차량등록업무라기보다도 세수확보를 위한 그런 어떤 리스회사에 대한 지원업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관련된 용어를 써야지, 여기다가 등록 일용인부 이러면, 누가 봐도 차량등록인부 인력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자기업무가 리스차량 등록 유치에 따른 각종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용인부임인데 이렇게 긴데 그것을 줄여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어자체가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서, 빨리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기획재경위 소관 174쪽에 보면 도시공간 기반정보 갱신이라는 것 하고요, 사업비로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도시개발해양 소관위에 116쪽에 보면 항공사진촬영비 3억원, 편성되고 있는데 부서만 다르지 업무가 비슷한 업무 같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게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는 항공사진촬영 그게 U-City정보담당관실은 도시공간 그걸 정사영상이라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로드 데이터가 됩니다. 되지만 그 2개는 엄격하게 다른 어떤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이 항공사진은 기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산림 내에 있는 불법행위, 그린벨트 훼손 등등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발견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거고예. 이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그런 사진을 가지고 다시 가공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자료로, 사진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항공사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건 다른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그걸 유시티정보담당관실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업무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복된 업무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금 국외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또 대변인실에서 우리 해외 민간업자를 이용해서 해외사이트로 또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업무가 이번에도 신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관련된 것은 보면 굉장히 중복되는 유사 업무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느낀 것은 부서 간에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좀 통폐합하고 어떤 면에서는 직원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 또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비슷한 일을 가지치기를 해서 이런 업무들을 부서마다 가지치기해서 늘어놓는 것이 아닌가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협업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협업이 잘 된다고요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 그렇습니까 어쨌건 시간이 없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유사업무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중복예산 편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꾸 아이디어 공모, 무슨 프로젝트를 연구를 해 봐라 이러다 보니까 같은 프로젝트에서 자꾸 이렇게 파생을 하고 조금 변형시키고 이렇게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업무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데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좀 일 부서 간에 통폐합도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짚읍시다.
명세서 122쪽에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운영에 설계적격심의 및 평가관련 사무관리비 예산 5,34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대비 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순수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22쪽입니다.
120페이지요
122쪽! 명세서 122쪽요.
아, 실장님!
실장님께서 답변…
아, 실장님께서, 그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 5,34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순수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 어떤 부분에 설계내용을 심의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비입니까
예, 이것 저희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고 저희들 시가 발주하거나 우리 교통공사 같은 공사․공단이 발주하는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 심사의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에 건설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했는데 국토해양부가 법령을 바꾸면서 심사방법을 바꿨습니다. 건설기술위원회를 조직을 확대하면서 위원회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늘렸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 신규사업비로, 사업으로 책정된 이유는 뭐예요, 이게
그것은 저, 지금까지는 평가위원과 심사위원이 나눠져 있었는데 심사위원회를 확대를 하면서 위원수를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 수당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 수당이 늘어나서 이제…
위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으음, 그런데 제가 보면 2010년 4월 28일 조례가 개정되었죠, 그죠
그 개정되면 신설된 제도가 있잖아요, 위에 보면.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조례 제정되기 이전에도 소위원회 제도가 계속 운영되어 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때 일괄 대안입찰 등 설계적격심의를 위해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억 4,500만원이 사업비로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 122쪽에 나와 있는 5,340만원을 순 증액된 사업비로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아, 이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심의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대안입찰 할 때 심의위원을 별도로 소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입찰과 관계없는 설계가 적격성이 있느냐, 설계의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그 위원회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것처럼 위원회 수당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진 것처럼 올라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 계속사업비고
실제로는 계속 해가 왔는데 심사의 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좀 잠시…
그 명세서 240쪽입니다. 그 부산 내나 서예비엔날레입니다. 부산 서예비엔날레 지원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지금.
아직 못 찾으시네.
예, 맞습니다. 부산 서예비엔날레입니다.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 이 단체는 격년제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2007년에 처음으로 1,000만원을 지원했고, 2009년에 6,000만원 지원했고, 이제 2011년 내년도에 8,000만원을 올려서 한 2,000만원 올려 지원을 하는데요, 격년제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지만 그 설명서 313쪽에 보면요, 설명서 313쪽에 보면 내년도 지원 부분 중에 행사홍보비 등 해 가지고 2,900만원이 그, 2,9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비용은 주관하는 그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홍보비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좀…
이게 이제 국제, 아시아권역까지 넓혀서 하는 행사다 보니까 행사비용이 좀 저희들 국내행사에 비해서는 많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저희 시가 하고 있는 이 비엔날레가 부산, 전주, 서울, 3대 국내 서예비엔날레라고 이야기하듯이 상당히 좀 품격이라든지 상당히, 행사로서 상당히 좀 발돋움하는 행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진지하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 속기공무원
서정혜 김호용 김경빈 기려원
송기학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