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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5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12월 15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 9.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1.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13.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14.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5.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 16.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2월 6일 이해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긴급의안으로 12월 3일과 12월 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3건, 12월 3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5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행정문화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에 1건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의안현황입니다.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의 심사보고서와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5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09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재경위원회 제안) TOP
2.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8.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1분)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성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근거법령과 재원변경 및 특별교부세의 교부요율을 5%에서 10%로 조정하고 교부세 산정시 동 행정비를 측정단위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교부요율은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교부금 산정시 측정단위에서 동 행정비 삭제는 소규모 동의 통폐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형편을 고려하여 자치구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의 교부요율을 산정토록 하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으로 분배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세목체계 개편 및 관계법령 중복조항 등을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으로 동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금년 말로 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만료되는 감면대상을 삭제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목조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분법으로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시세의 기본적 공통사항과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함에 따라 우수납세자 선정을 위한 자문기구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 및 제․개정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근거 법령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제․개정으로 지방세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세목을 정하고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은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를 8만 8,107㎡를 취득하고 부산영상센터 건물 연면적을 2만 6,653㎡를 확충하는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국립부산과학관 건립부지 취득은 동남권 청소년들의 학교밖 과학교육 체험장 확보 등 미래 한국의 과학인재 육성공간의 마련을 위한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지역별 과학문화 균형발전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문화이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나 부산영상센터 증축은 부산국제영화제 전용상영관으로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관련시설 증설에 따른 건축물을 반영한 것으로 대극장을 다목적공영장으로 변경하는 등 열악한 문화시설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사업은 주변 관광시설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건립과정에서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검토와 향후 운영비의 전액 국비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부산영상센터 건립사업은 향후 센터운영에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요청하는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9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대석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대석 의원입니다.
제205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2번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7회 부산ITS 세계대회의 U자전거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공공자전거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용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용시민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가입비 규정에 대해 연회원 2만원, 월회원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나 1일 회원에 대한 가입비 1,000원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대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1.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2.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13.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14.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5차 전체 회의에서 이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감액사업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존중의 원칙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액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연차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각종 시설위탁운영 사업과 민간단체 신규지원사업, 용역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 절감률을 적용하고 그 외 과다편성 또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 조정부분은 삭감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시민생활안전 관련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보완 투자가 되어야 할 필수사업에 한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5,722억원으로 제출안에서 19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에서 감액 조정된 동해남부선복선전철화 사업의 내년도 투자비 213억원은 전적으로 지방채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동 사업의 국비투자 규모와 비교, 법정률에 의한 지방비 부담률을 초과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인 10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비의 감액조정에 따라 사업비의 편성․집행회계인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와 지방채 융자 지원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각각 동액만큼을 연관사업비를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1차년도 사업비 147억원 중 30억원을 감액하여 도시균형발전 추진 낙후 주거지역 개선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사업 20억원 중 10억원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 등을 각각 목적지정사업의 내역대로 가감조정을 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부산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등 112건에 총 규모는 1,78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장래의 교육환경변화 추이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대책이 수립된 뒤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학교주차장 설치사업에서 13억원을 감액하여 동 재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무상급식 실시 예산안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당초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청 안에서 무상급식의 실시대상을 저소득층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하되 저소득층 학생의 지원범위를 늘리도록 한 상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시 일반회계 법정전출금 정산지원에 따른 추가 세입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면서 세입에서 증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드릴 말씀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넓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가. 부산광역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27분)
이산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견(교육감) TOP
(10시 29분)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교육감) TOP
(10시 31분)
이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예산관련 안건들이 모두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5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은 우리 부산이 먹고 살 지역경제를 더욱 튼튼히 하고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주거환경개선과 생활문화의 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짐으로서 크고 강한 부산과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기반을 다지는데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해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사업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혜경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이번 예산안은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 국가교육시책사업과 교육복지 확대, 학력신장과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수요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이를 토대로 알찬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을 실현하여 부산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선과제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책 수립과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5.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창조도시교통위원회 제안) TOP
(10시 36분)
임혜경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부산시민공원의 지역간 형평성과 기능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확대와 관련법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부산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부산시민공원 대상 부지인 (구)캠프 하야리아는 1930년 경마장으로 시작하여 일본군 군사훈련소 및 해방 이후 오랜 세월 미군 공여지로 사용되어 오면서 지역민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해왔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지난 2003년, 중앙정부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에서는 (구)캠프 하야리아 부지를 세계적 수준의 도심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06년 8월 기지폐쇄와 ’10년 1월의 부지반환 및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일련의 제반 행정절차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000억원), 용산공원(1조 5,000억원), 군산직도사격장(3,000억원) 등 타 지역 사업을 전액 국비로 보조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산광역시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매우 불공평하게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도로, 공원에 한정하여 국비를 지원하는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의 한계 때문에 도심 한복판 반환공여구역인 (구)캠프 하야리아의 활용방안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법령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조차 관련 중앙부처의 예산부족으로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재정력 지수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 0.914에서 최근 0.637로 악화되는 등 시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과 해당 부지의 매장 문화재 출토 등으로 공원조성을 위한 제반 절차 지연 및 사업비 추가부담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360만 부산 시민의 대표 기관인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비 국비 보조비율 상향과 공원조성 및 우회도로 공사비의 국비 보조를 요청하며, 지역간 균형발전, 국가적 보상차원에서 이를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최근 시 재정력 지수 악화와 시비 부담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가 연간 56억원씩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개정(’10.6.15)에 따른 부지매입비 국비보조비율을 현재의 67%에서 78%로 상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택기지, 용산공원 등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을 고려할 때,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형평성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 등 시민 여론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실정을 헤아려 공원 조성비 50%를 국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원특별법 제34조, 제34조의2 규정에 의거,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은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우회도로 공사비 50%를 국비로 지원토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경우, 시설물 무상 양여 및 토지매입비 보조비율 상향, 도로․공원 조성 사업비 보조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건의안이 우리 부산시의회의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을 창조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42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봉민․노재갑 의원) TOP
(10시 43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불합리한 지정과 무책임한 관리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은 목조・석조건축물은 10∼50m, 성곽은 10∼30m 범위에서 지정토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는 총 58개소에 약 60만평의 규모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의 구역지정은 물론 관리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적정성 검토를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구역지정 10년마다 여건변화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적정성검토를 통해 문화재의 보존가치와 함께 구역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주변환경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1982년 처음 보호구역이 설정된 이래 보호구역내 사유지가 전체의 51.6%에 이르지만 단 한 차례도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를 감찰하는 문화재청에서도 보호구역이 과다하게 지정되었거나 주변여건이 많이 변하는 등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문화재에 대해 2008년 966건, 2009년 199건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여 구역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재 보호구역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설정하여 구역내 건설공사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시가화구역 내에서는 문화재 혹은 보호구역 경계에서 반경 200m까지 기타지역은 500m까지로 설정하여 사실상 문화재 보존에 대한 재산권 규제가 어마어마한 범위에 이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 시가화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시지정문화재는 50m로 제한하면서도 문화재보호구역이 1만㎡ 이상인 구역은 제외하여 시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셋째, 각종 규제에 묶인 채 환경개선이나 어떠한 혜택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문화재보호구역 설정이 적지 않습니다.
사상구 소재의 운수사 대웅전의 경우 보호되어야 할 사찰이 보호구역선으로 양분되어 보호구역 지정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의 경계설정에 일관성이 없이 주먹구구식이거나 많은 구역선과 불합치합니다.
넷째, 보호구역 대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구역의 과다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 발생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각종 규제 외에 그 어떤 지원조차 없다보니 보호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누적되어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생긴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 1월 권익위원회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주변의 영향검토 범위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신설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너무나 관심 밖의 사안으로 치부되어 민원이나 구역에 대한 관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보니 문화재보호구역의 설정취지가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인식과 관리상태가 이 정도인데 정작 시지정문화재, 기념물이 잘 관리된들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문화재의 관리수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반드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주변 변화에 대비하고 불보합지역을 정비하여 잘못 설정된 구역경계를 조속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역선을 정비하거나 필지분할을 하는 등 문화재 보호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일방적으로 규제만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부지매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지원대책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순기능과 함께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문화재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 환경정비 등 지역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재에 대한 무책임한 장벽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근원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애향심, 커뮤니티 단결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재보호구역 개선이 시급하다.
(전봉민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봉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노재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을숙도대교 통행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통행요금 인하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이러한 많은 유료도로로 가중되는 시민부담을 경감하고 불만을 해소코자 많은 예산을 들여 구덕․만덕2 터널, 동서고가로, 황령터널에 대한 무료화를 단행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유료도로를 조기에 무료화 한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료화 된 도로보다 더 많은 유료도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가대교를 포함 현재 운영 중인 다섯 곳과 아울러 북항대교, 천마․산성 터널 등 다섯 곳을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산시민들은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료도로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 설치의 책무는 정부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와 욕구를 부산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여 도로를 건설하는 것 또한 합법적이고 하나의 방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는 아니라 여겨집니다. 혹자들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운운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 여겨집니다.
부산의 경우 유료도로가 너무 많고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지우는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유료도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을숙도대교 통행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을숙도대교는 우여곡절 끝에 준공되어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교량의 주된 이용자인 도시 근로자들과 많은 시민들은 을숙도대교의 개통을 썩 반가워하지만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으로 을숙도대교 이용을 기피하고 하구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출․퇴근 때 하구둑 일원의 도로는 교통정체가 유발되는 반면 을숙도대교는 휑하기만 합니다.
부산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 근로자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코자 출․퇴근시간 통행료를 1,400원에서 28.6% 인하된 1,000원으로 전격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었음에도 지역 주민들과 도시 근로자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추가적인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까지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을숙도대교의 출․퇴근시간 요금인하에 따른 재정 지원금은 대략 7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부산시의 민자도로에 대한 재정지원을 살펴보면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한해 100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요금인상 억제에 따라 보전해 주는 금액이 백양․수정 두 개 터널에 50억원에 이르고 있고, 광안대로는 평일 출․퇴근 시간 뿐 아니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특정시간 때에도 요금의 20%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세입손실도 15억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차량에 대해서도 약 35억원 이상의 통행료를 부산시가 대신 납부해 주고 있고, 컨테이너 차량의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금액 15억원을 포함하면 한해 50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견주어 을숙도대교의 경우 통행료를 1,400원에서 출․퇴근 시간에 1,000원으로 인하함에 따라 연간 약 7억원 정도만이 지원되고 있어, 다대․신평․장림․괴정 등 사하권의 도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열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을숙도대교의 요금을 700원 정도로 낮추는 것이 타당하고 부산시에 그리 많은 재정적부담은 없다고 여기는 바입니다. 현재의 교통량으로 출․퇴근시간 요금을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추어도 연간 6억원, 하루 종일 700원으로 낮추는 경우도 약 25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만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가 타 유료도로 또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본다면 결코 많지 않은 예산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을숙도대교의 주된 이용자는 도시 서민인 근로자들입니다. 지금 서민들은 출․퇴근시간 통행요금 1,000원이 비싸고 불합리하다며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관심과 배려가 극도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을숙도대교 요금인하에 대한 시장님의 지혜로운 판단과 결단을 촉구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재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고윤환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직 무 대 리
정진식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보고사항】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 례안
(12월 6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제출)
(12월 9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2월 3일 시장 제출)
(12월 9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 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2월 3일 교육감 제출)
(12월 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2월 9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월 9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2월 15일 의장 제의)
(12월 16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 건의안
(12월 1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제안)
(12월 15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세 기본 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회 변경 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7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공공자전거 운영 조례안
(11월 5일 시장 제출)
(12월 13일 창조도시교통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0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10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1일 교육감 제출)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5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5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2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5
3 6 대 제 205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4 6 대 제 205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5
5 6 대 제 205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6 6 대 제 205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3
7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교육위원회 2010-11-25
8 6 대 제 205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9 6 대 제 205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4
10 6 대 제 205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1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20
12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교육위원회 2010-11-24
13 6 대 제 205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4
14 6 대 제 205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2
15 6 대 제 205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2
16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17
17 6 대 제 205 회 제 6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5
18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4
19 6 대 제 205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20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21 6 대 제 205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22 6 대 제 205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2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20
2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6
25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16
26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3
27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10
28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3
29 6 대 제 205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4
30 6 대 제 205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23
31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10-11-23
32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3
33 6 대 제 205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9
34 6 대 제 205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9
3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본회의 2010-12-22
3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13
3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10
38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3
39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3
40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2
41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2
42 6 대 제 205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3
43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2
44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45 6 대 제 205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9
46 6 대 제 205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47 6 대 제 2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4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11-01-12
4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2-15
5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본회의 2010-12-15
5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9
5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2-02
53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2
54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2
55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2-01
56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2-01
57 6 대 제 205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2
58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0-11-22
59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9
60 6 대 제 205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8
61 6 대 제 2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8
62 6 대 제 205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8
6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12-15
6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8
6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2-03
6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2-01
6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2-01
68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30
69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30
70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30
71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본회의 2010-11-29
72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73 6 대 제 205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8
74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8
75 6 대 제 2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76 6 대 제 205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77 6 대 제 205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7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12-07
7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2-02
8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30
8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29
8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29
8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29
84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29
85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11-19
86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11-17
87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11-17
88 6 대 제 205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11-17
89 6 대 제 2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11-17
90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11-17
91 6 대 제 205 회 제 1 차 본회의 2010-11-16
92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3 6 대 제 2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11-16
94 6 대 제 205 회 개회식 본회의 201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