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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 해 동안 행정자치부 주관 부채감축 부분에서 지방공기업 우수기관 선정,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한국경제신문 주관 2016년 고객감동 경영대상 수상 등 택지 및 주택의 개발 공급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많은 성과를 내신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감사 성현철
기획경영본부장 성덕주
건설사업본부장 김종원
전략사업본부장 김학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부산도시공사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조언에 힘입어서 부산시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저희 공사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받아들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현철 상임감사입니다.
다음은 성덕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원 건설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학곤 전략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 2016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첫 회의 질의 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우리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부산을 위해서 또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도시공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장님?
분위기는 뭐 많이 복잡한 속내를 감추면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예. 여러 가지 뭐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의혹적인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가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또 우리 시 산하기관으로서 이미지 제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동시에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한 두세 가지 정도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 텐데요.
31페이지에 보면 동래역 행복주택 건립공사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동래역 행복주택 건립공사하고 관련돼서 소방시설 통합 발주 부분에 뭐 어떤 집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합 발주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197억 원 정도 됩니다.
197억 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중에 소방시설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
소방시설은 약 17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죠?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부산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분리발주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역 내에 있는 중소 소방시설 공사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왜 통합 발주를 했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맞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례 그 내용은 분리 발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분리 발주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단, 하자책임 구분에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공사라는 것이 이게 시민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업체가 조그마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안전에, 공사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갖다가 책임질 수 있는 그 업체한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이때까지는 그걸 통합으로 해 가지고 분리 발주를 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그 업체에서, 조그마한 업체가 아니고 제대로 된 업체를 데리고 와 가지고 같이 공동계약 그러니까 건축공사 계약하는 게 아니고 소방업체도 같이 우리하고 공동계약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아마 하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나은 걸로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통합 발주를 한 점이랑 우리 조례상 그 분리 발주를 하게끔 한 그 내용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소방공사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오히려 통합 발주를 해서 책임 있는 업체에다 준다고 했지만 조례상 우리 소방공사를 분리 발주한 것, 보다 더 안전이라든지 전문성을 좀 살리고자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그 공사에다 주면 그 공사에서 다시 하청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죠?
예.
그러면 부산시내 전체 소방과 관련된 전문 업체들에 대한 오히려 진입을 제한한단 말이죠.
그게 하청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그 업체 분담이행이라 그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소방업체를 같이 데꼬 와 가지고 우리하고 공동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청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합업체, 통합 발주로 받은 그 업체에 제한된 그 소방업체들에게만 기회가 들어간다는 거죠?
조그만 업체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저가가 될 수 있고 또 소방안전 분야에도 전문성을 오히려 더 저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내, 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 발주를 하라고 조례로 강제조항은 아니, 뭐 조례상의 내용에는 그렇지만 조례상에 담고 있는 의도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을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서 이런 걸 피해갔다는 부분은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무튼 뭐 저희들도 그 소방 업체한테도 그때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갖다가 면밀하게 다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이게 분리 발주를 했을 때하고 분담이행 방식으로 발주했을 때 장·단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단점을 잘 살펴 가지고 다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하자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거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하자나 안전 문제 때문에 우리 그 상위법에서도 이렇게 분리 발주를 하려고 지금 법까지 개정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도시공사는 지금 역행을…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업체가…
우리 시에서 이런 상의 안전문제 여러 가지 저가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그 통합 발주로 인해서 외에 있는 업체들에 대한 기회의 제공이 제한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런 조례를 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 산하의 기관에서는 이걸 모범적으로 먼저 이런 조례상의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가로막았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데 사장님 이런 부분은 시정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방시설공사 사업을 등록, 갱신한 업체가 우리하고 같이, 갱신한 업체가 우리하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방법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볼 때는 소방시설이 더욱더 안전하게 시공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다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비교적 공사가 단조롭기는 하지만 행복주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전 문제를 좀 도외시한 부분에 대한 이런 공사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행복주택으로 불리는 게 좀 부끄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사장님 말씀 여러 가지를 보면 아직도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통합으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그 업체가 또 담보할 수 있다라는 조금 행정 편의적으로 일을 아직도 처리하고 있지 않으신가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 문제 저번에, 요번에 소방시설에 관련해서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대부분이 지금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를 필두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방시설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우리가 참 많은 관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분리 발주했을 때에 예상되는 문제점 또 타 기관 사례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런다면 분리 발주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가 도시공사에서 시설협회와 도시공사, 시설협회에서 민원을 넣은 거랑 도시공사 답변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급하다 이런 변명을 쭉 하셨던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바로 좀,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주한 아, 시에서 제정된 그 조례의 취지 그리고 우리 소방협회와 또 우리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우리 지금 시역 내에 굉장히, 우리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좀 더 신중하게 이런 행정을 펼쳐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요 부분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재발이 꼭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조금 모범적인 도시공사가 되었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 개, 지금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반여첨단산업단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반여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스케줄…
제 19페이지에, 예.
지금 11월 15일 자로 개발구역 제한구역 해제신청서를 부산시에다 제출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뭐 특혜다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의 입장이라든지 얘기를 좀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특혜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특혜를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풍산금속에 특혜…
예, 그렇죠.
아, 그거는 조금 생각을,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풍산금속이 그 지분이 들어오고 SPC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금융비용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민간사업, 공유, 공동사업인데 민간사업 그 사업 확장하는데 사업성의 이익을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풍산금속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독으로 합니다, 지금은. 단독 하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풍산금속한테는 그렇게 특혜를 준 그런 거는 없는 거로 지금…
그런데 이게 저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좀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다, 우리 지금 센텀, 반여첨단산업단지, 뭐 센텀 제2산업단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센텀 이 지구첨단산업단지가 롤모델로 하고 있는 게 지금 센텀산업단지 아닙니까?
아, 1지구요?
예. 2지구가 1지구를 모델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센텀 1지구가 모범적인 사례냐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역 내에 여러 가지 뭐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아직도 모자라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걸 비추어서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센텀산업단지에 대한 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앵커기능이 없으면 지금 있는 센텀산업단지보다 훨씬 못할 거라는 건 우리 사장님이 여러 가지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셔서도 알 수 있으시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타당성 검토도 지금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는 걸 요 보고서 안에도 담겨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일정 부분 우리 그 지역, 그 시역 내에 공시지가가 예상보다 지금 많이 높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이제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요번에 공시시가가 한 50% 정도 올렸습니다, 그게. 50% 올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게 그 공시시가 올라가면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뭐 안 올라갈 것이고 또 지금 분위기가 옛날에는…
더 이상 안 올라가실 거라는 거 어떻게 담보하시죠?
아니 이게 옛날에는 시세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를 할 때 시세에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는 공시시가가 한 30%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를 해 보면 그 공시지가의 70∼80%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아마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정도까지는 우리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좀 지장이 없다?
예.
그런데 지금 인근에 보면 제, 저 지역에 한진CY 부지 그 부분에 대한 첨단산업단지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개발을 하게끔 용역을 하셨죠, 개발을 하고자?
예.
그 부분도 포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포기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포기한 것은 이게 공시지가가 너무 올라 가지고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원래부터 높은데다가 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
저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예, 답변하시죠.
예, 현재까지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마이크를 바로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또 여러 가지 토지비 상승으로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 투자비 증가 이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용역보고서상에 보니까 이자율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또 뭐 여러 금리나 이런 이자 부분에 대해서 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 지금 현재로는 투입되는 거는 없고 보상비 나갈 때 투입이 되겠죠. 그게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 사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후에 또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반여첨단산업단지, 센텀2도시첨단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조금 추진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시적소에 조금 대처를 잘 해 나가시지 않으면 이 도시공사의 경영에도 그다음에 앞으로 또 부산시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향후에 생길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여동은 지금 뭐 부산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가지고 더 이상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행정적으로는 조치를 다 취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좀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충분히 대응을 좀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해소가 되고 또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또 시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오후에 또 추가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그리고 우리 감사님과 우리 본부장님, 직원 여러분들! 이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7∼8페이지 어떤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의 우리 사장님 현 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전 225명입니다.
225명이죠?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정원이 165명입니다. 165명에서 이십, 16년 올해 그러니까 현재 그 정원을 보면 225명으로 지금 현재 60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정원을 이렇게 늘려야 하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주시죠.
(담당자와 대화)
정원이 2014년도 늘어났는데 2014년도 늘어날 때는 신규사업이 많이 생기고 또 관리사업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때 늘어났습니다.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나서 인원이 이제 60명 늘었다, 그렇죠?
예.
어떻든 간에 2010년도에서 올해까지 보면 인원이 60명이 늘은 걸로 지금 나타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율로 따지면 인력이 36%나 이렇게 증가되는데 인력이 늘은 만큼 또 일거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방금 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신규 사업 관련해서 그런 업무,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에 있는 우리 아르피나호텔 이 호텔을 우리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공사로 이관을 한 걸로 돼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관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부산시하고.
그 사유가 뭡니까, 이관된 사유가?
관광공사가 새로 생기면서 실제적인 아르피나 운영하는 주체가 관광공사가 좋겠다고 부산시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운영권이라든지 그거를 넘기고 그에 대체되는 대체 부지를 부산시하고 주는 조건으로 이천십 몇 년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2012년도에 그거를 넘기고 부산시에서 땅을 100% 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3년이 아니고 2012년에 이관이 됩니까?
2012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그 땅을 주, 대토된 땅을 주지를 못 해 가지고 아직 못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신규사업 관련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 시점에 늘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든 간에 관광, 아르피나호텔 운영을 갖다가 우리 공사에서 하다가 관광공사로 넘어갔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원 감축이 있었습니까, 어쨌습니까, 그 당시에?
아, 그 당시에 아르피나 인원들은 저희 정식직원이 아니었고 임시직 비슷하게 요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정식직원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고 있는 얘기, 말씀은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원이 한 5년 사이에, 그렇죠? 거의 한 3분의 1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또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보면 좀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또 보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원을 많이 이렇게 늘리게 되면 또 이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방만 경영이다 이런 소리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인원관리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인천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가 지금 450명이 넘습니다. 거의 옛날에 10년 전 이럴 때는 우리보다 작았던 그런 업체인데 450명씩 되는데 저희들은 반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형태나 일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그 사람보다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들은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정원을, 충원을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떻든 간에 외곽에서 볼 때 언론에서 특히나 그래 안 봅니까, 그렇죠?
예.
자칫 인원이 늘고 하면 방만 경영이다 말씀이 나오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좀 예방을 하시고 또 어떻든 간에 예산, 예산 어떤, 그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이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여기 보면 우리 직원들 급수 비율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제 하·중·상으로 볼 때 그 급수 비율이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 전체 대비해서 볼 때는요?
(담당자와 대화)
간부 직원들 프로테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전체 직원으로 볼 때 하·중·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급수가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볼 때 좀 상급이 많으냐, 하급이 많으냐? 전체…
예, 상급은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 할 수 있는 데는 최대로 지금 꽉 차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상급은 차가 있다?
예, 상급 이상 꽉 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몇 년 내에 옛날 한꺼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나갈 분들이 많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상급이 많았는데 현재에 볼 때 공사에 우리 그 급수비율로 이래 보니까 중급이 좀 많은 거 같다. 그러면 중급이 많고 상급이 많았을 때 우리 업무 관련해서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지금 사장님께 한번 묻고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급이 많거나 상급이 많거나 돌아가는 거 똑같다 하면 곤란한 거고,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전체 공사에 직원 대비해서 볼 때 그런 업무를 볼 때 그러면 상급이 많아야 이거를 원활하게 우리가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내지는 또 중급이 많으면 도리어 어떤 예산 부분에 이래 등등해서 이런 또 이익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간다든지 무슨 급수 비율 해가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묻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게 원래 조직이라는 것이 피라미드형으로 해 가지고 윗사람이 작고 아래 사람이 많아야지 이게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는 건데 이게 한, 우리 회사가 한 그 인원을 뽑는 과정에 보니까 한 10년 동안을 사람을 안 뽑았다가 또 갑자기 사람이 모자라니까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몰려있고, 이래 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빨리 인사를, 승진시킬 수도 없고 그 사람도, 나가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꽉 차가 있는데 그걸 승진시킬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윗사람이 많았다가 또 윗사람이 확 빠지고 나면 이제 아래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와서 보니까 이 민간기업에서는 이게 굉장히 좌우가 되는데 여기 또 공사에서 보니까 이게 올, 직급이 높다고 해 가지고 그렇다고 오래 근무했다 해 가지고 뭐 일을 안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맡은 일은 자기 직책에 맞춰 가지고 내일, 모레 집에 갈 사람도 자기가 뭐 팀장밖에 안 된다면 팀장 일을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제는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 그렇습니다, 업무를 볼 때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에 사람들이 할 일이 있을 거고 밑에 사람이 할 일이 있을 것이란 것이거든요. 그래 볼 때 실제로 현장을, 어떤 모든 여건을 볼 때 밑에 사람들 좀 많아야 이 일, 작업들 잘 이래 이루어지는데…
잘 돌아가야, 예.
위에 사람들이 비율이 되게 높아뿌면 그러면 위에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밑에 일은 바쁜데,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좀 적정하게 잘 조정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사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는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업무보고 자료 7∼8쪽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우리 도사, 도시공사의 경우에 보면 2020년이 되면 진행 중인,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없을 것으로 이래 봐집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의 어떤 미래전략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여기에는 저희 제대로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난 상황이니까 결정된 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 도시공사는 우리 직원들끼리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10년 일할 거는 다 만들어져가 있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인원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게 잘, 사실 이게 오픈되지 않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은, 그렇죠? 여기에 나온 자료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 볼 때 현재 우리 도시공사가 지금 추진 중인 어떤 계획 중인 사업을 보면 에코델타시티 또 행복주택 뭐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한 5∼6년 후에는 그러니까 거의 완료가 된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사업들 만들 지 않으면 좀 냉정하게 보면 이 공사가 문을 닫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이 든다는 것이거든, 자료를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 말씀 한번 답변 주시죠.
그러니까 에코델타시티하고 지금 우리가 오픈돼가 있는 게 대저동에도 지금 주택 5,000세대 정도 되는데, 6,000세대 그 대저동 있고 그다음에 반여동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이야기하는 서부산개발, 서부청사 관련된 것도 있고 그 외에도 기타 등등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그거는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 경제성장에 발맞춰서 맨땅에 우리가 건물 짓고 각종 개발 그 선두주자로서 어떤 해 온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는 사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공사가 지금 이제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 사장님 좀 듣기 싫게 파산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자꾸 이런 고민 섞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고 저는 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가 그러면 우리 뭡니까, 개발사업 외에 우리가 또 담당을 해야 될 그런 업무가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봐집니까? 개발공사 말고 또 우리 공사가 할…
부산, 언젠가는 부산시 전체가 강서를 하든 부산시 전체가 개발사업이 끝나는,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 끝나게 되면 도시공사 앞으로 나아갈 길이 도시재생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택관리 부분, 우리 지금 서민아파트부터 시작해가 임대주택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 부분을 하고 그거는 또 우리가 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관리라든지 좀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어떤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확대될 것으로 봐집니다, 저도 볼 때. 좀 이런 어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우리 향후 5∼6년 후에는 쭉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할 일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언젠가는, 10년이 지나면, 예.
예. 대규모사업 추세에 대한 그런 우리 인사혁신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땅도 없고 수요도 없는데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 인사혁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사장님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번 절대적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사장님 답변을 주시죠.
제일 처음에 제가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의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게, 도시공사들이 다 지금 축소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부산도시공사도 그런 일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도시공사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뭔가를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고 싶다고 내가 포부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부산도시공사가 그런 일을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것이 부산시에, 우리의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공공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시도 좋고 도시공사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센터팍스사에 우리가 지분투자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그거는 공공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이 지금 당장은 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당장은 한 10년까지는 부산시는, 부산은 서울하고 달라 가지고 서울은 진짜 거의 개발사업이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겠지만 부산은 거의 한 10년까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이외에는 아마 부산시도, 도시공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질문도 하고 그런 데 대한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도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부산은 아직 한 10년은 갈 수 있다,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렇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쭉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자료 대비해서 볼 때 우리 공사가 한 5년, 6년 지나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뭘 할 것인가, 뭘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라고 볼 때 답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고,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개발공사가 끝났다 아까 말씀 주셨죠? 그래서 우리 서울에도 보니까 우리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을 하셨거든, 했거든요.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말씀을 한번 주시죠.
예?
통합 부분에 대해서.
아, LH 부분…
서울에 보면 토지공사, 주택공사 통합을 했습니다.
예,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시면 답변 한번 주시면…
그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는 주택 그 당시 공사가 부채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합병하는 그 당시에서는 토지공사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앞으로 계속 끝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2개 해서 같이 합병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같이 미래를 나가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정확한 건 그거는 내가 그 당시 국토부장관도 아니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게, 합병할 그 당시에는 토지개발공사는 굉장히 이익이 많이 나는 조직이고 돈이 많은 조직이었고 LH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10년 말씀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우리 여기 공사 사장님 무슨 고민을 좀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대단히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도시공사의 조직도에 보니까 도시재생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처. 이 조직은 어떤 일을 하려고 이 기구표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은 행복주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처.
그렇죠?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봐집니다. 도시재생팀 해 놔놓으니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업무 볼 때는 분명히 행복주택 어떤 담당부서다라고 이래 봐집디다. 봐지는데, 기구표에 도시재생 용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뭐하는 것인가 내가 그래서 사장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고, 아무튼 필요하다면 우리 가끔씩은 그래도 체질 개선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장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업 발굴에 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임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난 항상 우리 도시공사는 건강한 부산 발전을 위해 선도하고 계시고 있고요. 또 보니까 작년에는 16개 지역 공사 중에서 고객만족 경영을 운영해서 또 3위라는, 1위는 아니지만 또 3위를 하셨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부채비율 역시 국가가 주도하는 비율보다는 많이 하향함으로써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용호지구에 4, 5 주거환경 개선을 함으로써 한때 반값아파트라고 해서 아주 소문이 자자하게 났으며 우리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아주 칭찬을 많이 받는 사업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그 당시에 분양을 얼마에 했습니까?
평당 62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마 배로 뛰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4, 5구역을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6구역이 남아있습니다. 6구역 그거까지 기왕 칭찬받고 잘하시는 사업 하시는데 그거 왜 남겨놨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슬레이트집이 즐비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H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LH에서 안 한…
아니에요. 이 LH는, 이거는 부산도시공사고 LH는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것과 부산이 하는 것 차이가 엄청납니다.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부산도시공사는 부산의 착실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내가 앞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도시공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 올립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때까지는 우리가 저거 검토를 안 했는데 LH 한다고 그러다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쌍용예가 4, 5구역을 분양하면서 620만 원이라 하셨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조금 손해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간단히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피해는 없다, 그러면 본전 했다는 얘기입니까?
본전 정도는…
(담당자와 대화)
아, 구청에서도 기반시설비용도 좀 25억 원인가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저희들이 남은 거는 없지만 본전 이상은 한 거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생색도 내고 국민들이 그리 환호하고 손해도 안 보고 바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신도시에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예..
뭐 우리가 사업을 하기도 하고 등등을 많이 하는데…
일광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잘 관리 운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중요하고 또한 신도시 공공분양주택도 중요하지만 이 모두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좀 전에 잘하는 사업 중에서도 또 문제는 발생하더라고.
항상 나옵니다.
옥의 티나,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 쌍용예가 4, 5구역에 하자 보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기관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물론이고 혁신아파트도 역시도 미음자 형태로 각 도로 속에 쌓여있습니다. 그런 걸 건설하면서 어떻게, 소음측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나 본 위원이 조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 본 결과 기준 측정치보다 15㏈에서 20㏈ 정도가 지금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민원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사장님 이 내용은 잘 모르시죠?
예.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이 자리, 감사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제의하니까 꼭 해당 민원인들과 협상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반인과는 틀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사명감,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알아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빚도 많이, 한 20% 부채비율이 떨어지고 돈도 많이 벌고 했었던데 이제 조금 지역사업 뭐 이런 보수사업도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일광역 얼마 전에 분양을, 택지분양을 했는데 성황리에 끝났죠?
예.
최고 많이 분양했는 비율이 얼마였습니까?
삼백…
(담당자와 대화)
382%.
그렇습니다, 382%. 아, 이거 정말 축하해야 할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성황리에 분양이 됐으니 일단 축하를 하고요.
저는 축하를 일단 받아야…
예, 하고요. 이면에 시민 아픔을 잠깐 내가 언급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광을 우리가 토지를 성립할 때 민원이 많이 야기됐거든요. 시세보다 실세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도 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시면 땅 주인에게 실세보상을 통해서 민원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게 382%라는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조금 보상을 더 했더라면. 그런 겁니다. 시민 골고루가 함께 사는 사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축하만 마냥 하지 않는 것은 그런 아픔 속에서 이뤄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간부, 임원 여러분 또한 직원 여러분도 이거 상의해야 합니다. 그때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아줌마는 내 앞에 와서 울더라고요. 시세의 3분의 2가 옆에서 바로 판매한, 매각한 용지를 들고 왔어요. 그런 걸 대비해서 보더라도 너무 싸게 했다는 그런 칭찬만 하지 않고 이런 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시민 아픔도 꼭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럼요.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주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도시공사가 우리 부산도시공사거든요. 부산의 시민들과 부산이 출자하는 공기업이므로 저는 이렇게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지역업체 참가비율이 높아야 한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또한 각종 계약 역시도 지역민에게 수혜가 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경제가 살아나지 않느냐 이런 걸 내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어느 정도 상향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고. 이거 아마 내용이 많을 거예요. 수의계약 등등해서 이거는 서면으로, 저에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아는 대로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는 총 43개 업체에서 17억이고 지역업체 수가 81%, 35개 그렇는데 2016년도는 건수는 17개 아직까지 적은데, 발주가 좀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 수가 17개가 100%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많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그런데 요번에 발주량이 적어 가지고 요번에…
알겠습니다. 여기 더 상세한 것은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주택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업무자료에 보면 49페이지, 행정감사자료 177페이지를 인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공, 국민주택이 15개 지구에서 87개동에 1만 2,570세대를 우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세대를 관리하고 있음에 우리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자료에 의거해서 보니까 대부분 1993년도에서 96년도에 준공이 되었으니까 아마 내진설계는 살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 이 내진설계는 어떻습니까?
내진설계가, 지금 현재 우리가 1988년도부터인가 내진설계 했는데 요게 그 이후에 다 지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진이 5.5에서 6.5까지는 이상이 없는 걸로 지금 돼가 있는데 요번에 났을 때도, 5.8 났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돼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20년이, 지은 지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수비를 제가 배로 상향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 창조도시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도 서민이 사는 임대주택은 한 번 더 돌봐야, 보살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입니다.
아,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일단 임대주택에 대해서 1만 2,000세대지만 그게 한 10년, 십 몇 년 동안 우리가 한 800억 정도를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800억 정도는 매년 거의 70억에서 80억 정도를 투자를 해 주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다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력이 많으면 더욱더 빨리 또 많이 해 주고 싶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적자를 보고 감수를 하면서도 해 주고 있는 실정임을 좀 위원님들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당연히, 당연히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 다시 한 번 우리 사장님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 설립목적을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도시공사 설립목적을 보면 당연히 택지·주택의 개발과 공급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범위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등등 산업단지 조성 이런 건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택지·주택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관리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임무입니다. 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시민이, 지금 현재 일반시민이 임대주택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얼마,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
(담당자와 대화)
최고 좋은 데는 한 2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떨어진 데는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었을 때는…
많이 걸렸지요.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정도 이상 아주 다급해도 그렇다고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잘 잘하시는, 단축기간을. 서민이 갈 곳이 없다는, 주거가 우선 아닙니까, 그죠? 그거 참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즉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수요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 있어서, 한번 이러한 불순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격, 무자격자가 들어가서 진정 필요한 시민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 이후에도 그러한 일이 또한 지금 시정이 잘되고 있는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무자격자들은 내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자격자 중에 또 죽은 사람 자식들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자격을 실태조사를 계속 해 가지고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그렇게 꼭 하셔야만 하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꼭 필요한 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꼭 이렇게 잘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현황 21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센터팍스사 투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해 왔고 다음 달에 12월까지 자기 마지막 컨셉을 우리한테 제출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 내용을 수용할 것인지를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결정이 되면 타당성검토 용역도 하고 내부의사결정 거쳐 가지고 시장님하고 시의회 의결도 거치고 그리고 우리가 저희들이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우리 공사가 출자를 제안한 부분도 있었습니까?
예, 지금 SPC 중에서 우리 공사가 지분을 갖다 20% 이하 500억 이내에 출자를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C 구성이 자기 외국, SPC 저거 외국자본, 자기자본이 한 50% 정도를 하고 그다음에 차입을 한 40% 하고 그다음에 분양수입을 한 1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한 내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종 제안을 갖다가 다음 달까지 낼 건데 그 내용 중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출자를 해 주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맥시멈은 19% 이하지만 10%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안을 마지막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할 그럴 예정입니다.
신중하게 잘 운영하시기를 바라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주거환경법에 이래서 임대주택을 재개발이라 하죠? 재건축이라 하죠, 그죠? 그런 곳에 우리 임대주택을 구매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예, 시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인가 전에 도시공사의 서류가 가서 이걸 확인을 하더라고요.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하니까.
예. 그래 이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사업인가, 이전에 처음부터 제가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중간 중간이 말이지 온 곳을 다 회람시켜 갖고, 딴지 건다고 저는 감히 말하겠습니다, 딴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소박한 시민이 모여서 잘 살려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딴지라는 말을 감히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에 사업인가단계에 그거는 정말 거의 다, 심사를 몇 가지 하는지 대략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건축심의도 해야 하고요.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심의회도 임해야 하고 등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런 모든 걸 헤쳐가 나와가 사업인가라는 건 마지막 끝나는 인증절차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물론 이걸 관리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어느 구역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건물 재배치라는 의견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건물 재배치라는, 우리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설계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되면 빠르게는 한 6개월 아니면, 설계 변경이란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심의에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재심의에 들어가면 빨라야 6개월 아니면 1년이 늦어지는, 그러면 거기에는 한 1,000세대라면 1,000명이 또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불합리함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마지막 사업인가 단계가 아닌 사업 설계 단계부터 어떤 대화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임대주택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임대주택을 별도 단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취약계층이 살기 때문에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를 따로 관리했을 경우는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체로 관리했을 때보다 몇 배나 나오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를 설계할 단계부터 그러면 취약계층에 있는 임대주택이 어디로 들어갈 것이 합리적인가를 갖다가 최소한도 사전에 저희하고 상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 답변 속에서 문제점과 답이, 해답이 다 나왔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서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서민들과 함께 잘 살아야 할 의무를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마땅한데 이것을 사업인가 직전에 하시면 안 된다. 설계단계부터 함께 도시공사가 참여해서 하시는 게 맞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라는 얘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또한 절차를 줄이는 이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좋은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도시공사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지금 검찰 수사 중에 있지만 조심스럽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적인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잘 모르고 있고 부산시민들도 잘 모르고 있고 전 국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현황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본 사업이 2006년 11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해양관광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달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는 슬로건이 해운대 4계절 집객 관광시설로 도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월 이후에 2007년 11월 달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선정을 합니다. 이때 선정된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3개 업체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고 그중에 1개 업체가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런 게 아니고요. 트리플스퀘어와 20개사가 지분을 공유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다시 자료를 보십시오.
그 해운대관광리조트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안건설도 참여를 합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트리플스퀘어와 20개사의 회사가 지분을 공유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여기에는 청안건설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달에 한 달 이후에 사업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트리플스퀘어와 같이 합니다. 맞습니까?
예, 민간사업자와 2007년 12월 달에 사업을 협약 체결 했습니다.
2007년 12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을 하고 이듬해 2008년 5월 달에 사업 추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맞습니까?
하여튼…
여기서부터 서서히 특혜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업 추가 협약을 체결을 2008년 5월에 다시 합니다. 이 추가 협약 내용이 뭡니까?
추가 협약이 구역 확대로 알고 있는데요.
구역 확대는 한참 이후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에 전 국민적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감사를 받고자 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 잠깐만, 사장님께서 안 계실 때 이루어진 일이지만 자료는 그때 그 당시에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던 담당도 있을 것이고,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윤종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2007년 추가 협약이…
자, 사장님 다시 사장님이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2007년 12월 달에 사업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공사와 민간사업자. 그리고 6개월 후에 5개월 후에 2008년 5월 달에 사업 추가 협약을 또 체결합니다.
예, 요 돼 있습니다.
요렇게 추가 협약을 왜 했는지 협약내용이 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추가 협약 내용은 구역 확대입니다. 원래 원계약에 기존이 50,010㎡였었는데 그 옆에 땅을 갖다가 15,780㎡ 추가시켜 가지고 약 65,790㎡로 구역 확대를 한 거로 추가된 겁니다.
사장님, 그 부분이 아니구요. 구역 확대는 그 추가 협약을 체결하고 난 한 달 이후에 2008년 6월 달에 도시개발구역을 변경을 합니다.
아닙니다. 추가협약서 여기 있는데예?
추가협약서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에 딱 협약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협약서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협약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까?
예.
그 협약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내용이 “본 사업의 사업 대상지 면적은 본 협약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한 기준 구역과 연접한 1051-1번지 1은 약 1만 5,780㎡를 포함하여 약 6만 5,790㎡로 하여 구역 확대에 따른 건축계획은 관련 법령 및 공모지침서에 의한 정한 바에 의해 변경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협약체결 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그렇게 변경 협약 추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습니까?
구의회에서 구역 확대 요청이 왔습니다.
구의회에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한 달 이후에 도시개발구역 변경신청이 들어옵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콘도 일원의 부지를 추가로 포함을 해서 당초 개발계획이 5만㎡였는데 1만 5,943㎡ 추가를 해서 6만 5,943㎡가 변경이 신청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때 50층 이상 초고층건물, 복합건물에도 주거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개선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사장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당시에 주택건설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완화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아까…
2008년 11월 개정, 예.
예. 앞에서 사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해운대구의회에서 청원이 들어왔다 합니다. 청원내용이 뭡니까?
그게 한국콘도를 포함해 가지고 미개발지를 확대해 가지고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제가 나중에 뒤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시민사회단체도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고 나서 2009년 7월 달에 또 1년 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이 또 들어옵니다. 벌써 세 번째 변경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예. 2009년…
7월 달입니다.
7월, 예.
여기에는 왜 변경 요청이 들어왔으며 변경내용은 뭡니까?
주거시설 도입을 요청을, 예.
이때 60m 고도제한은 해제가 되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주거시설 도입을 하면서 그 높이를 제한을 풀은 것이 그거까지 포함이 돼 있답니다.
예, 맞습, 부분적으로 핵심내용은 이겁니다. 고도제한을 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심의를 하고 완료를 합니다. 맞습니까?
예.
요 부분도 뒤에 가서 세부적으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달 이후에 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옵니다. 2009년 10월 달입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2009년도 12월 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09년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에는 그거는 공사 자체에서 경영심의만 열었는데요. 이게 변경인가는 12월 달에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사업 변경 신청과 함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인가를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인가를 해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중심, 이슈가 되고 있는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용도지구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중심미관지구에는 2종 이상의 고층건물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중심미관지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업자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공사가 주도를 해서 변경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자꾸 저희들한테 이걸 자세히 물으시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허가 건을 저희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자가 아니고 땅을 파는 사람입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고, 저는 사업,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토지, 대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사람이고 건축 시행사는 따로 있습니다, 개인. 민간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자기가 변경사업인가를 받든지 변경을 하려 그러면 신청하려 그러면 도시공사를 통해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자, 사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이 도시공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건축계획이 승인 날 때까지는 도시공사가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지조성공사가 끝나는 순간에, 대지조성공사가 끝나는 순간에 손을 떼야 되는데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 무언가 하면 완료할 때 우리 공공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그 사람들이 주도해, 하는데 도시공사가 같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계속적으로 사장님도 그 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못하고 계실 거 같아서 자, 이슈화 되는 것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0년 1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인가 신청된 20일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다시 합니다. 2011년 3월 달에 건축심의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조건부 승인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조건부 승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요게 저희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건축은 민간업자가 다 하는 거고 우리는 이 토목공사, 대지조성공사만 저희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제가 원칙적으로 하려 그러면 대지조성공사를 하고 난 뒤에 소유권을 딱 넘겨버려야 되는데 소유권이 안 된다는, 소유권을 못 넘겼어요. 못 넘긴 이유가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 가지고 소유권을 못 넘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을 통해서 같이 들어, 신청을 하고 변경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게. 인·허가 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이런 권리도 없고 우리 신청할 권한도 없고 저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빼고 일단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건축심의에 들어가는 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직원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그 2008년 6월 달에 해운대구의회의 청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변경한다고 이랬습니다마는 계속해서 2011년 8월 달에 보면 시민단체가 교통 마비와 모래사장 유실, 조망권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승인 보류요청을 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또 감사, 감사원에 청구까지 합니다. 감사청구까지 합니다. 요까지는 알고 계시죠? 예. 요까지만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것도 사업승인이니 건축심의니 하는 것이 도시공사 일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가 사업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했고 추진한 과정 속에서 용도지구 변경을 하고 이러한 과정 속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주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경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구조 자체가.
구조라 볼 수 없죠. 어차피 도시공사 아니면 부산시가 했겠죠, 그죠?
아니죠.
사업자가 하기보다는.
예, 이게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땅 주인이 하는 게 아니고 땅은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건축심의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건축심의는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승인도 건축심의가 나야지 사업승인이 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의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 공모신청, 공모를 신청한 그분들이 심의를 올바르게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과연 벌어졌을까 걱정됩니다.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 그 당시 심의가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됩니까?
글쎄 그 내용은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물론 한 세월이 한 10년 가까이 흘렀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될 것이고 그 당시…
그때 그 업체를 왜 선정했는지 그 점수가 어땠는지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에게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당시 땅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땅은 팔은 거 맞죠?
예, 땅은 팔았습니다, 저희들이.
예. 전체 사업부지가 1차 개발구역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6만 5,943㎡입니다.
예.
그중에서 81.4%인 5만 3,694㎡만 매각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매각금액을 보면 1㎡당 434만 5,000원입니다, 약. 맞습니까?
예.
맞죠?
예.
전체 사업면적은 6만 5,943㎡인데 왜 5만 3,694㎡만 매각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1만 2,249㎡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머지는 공원하고 도로입니다.
충분히 저 이해를 합니다. 계속 짚어 가겠습니다.
통상적인 그 개발사업을 할 때 단지 내 개발사업을 하거나 하게 되면 도로나 공원,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은 다 그 개발사업자가 개발을 하고 부산시로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는 게 거의 원칙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여기에 만큼은 유독 1만 2,249㎡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발해서 그들에게 이용을 하도록 해 주는 겁니까?
그게 뭐 제가 이게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부산시 전체에서 이게 관광인프라가 모자라 가지고 이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뭔가를 들어서야 되는데 그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업체가 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유치하기 위해서 뭐 어떤 혜택을 줬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거기 뭐 일부러 이렇게 한 거는 아니고 공공 이게, 이거는 우리 저 뭐야,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그래 부담하는 조건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 거 같고 시,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예.
자, 지금 현재 그러한 걸 당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 사업자를 공모를 하고 안에 그들이 사업제안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내용을 똑바로 분석을 했더라면 부산시나 우리 도시공사가 질질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1만 2,249㎡를 우리 금액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도시공사 1㎡당 금액만 계산하더라도 약 532억 정도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 생각 안 듭니까? 당연히 그들이 개발해 가지고 그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또 공공시설을 개발해서…
그런데 그게…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땅값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땅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라 그랬지, 도로라든지 우리가 공공용지 이 땅이 우리가 파는 그 원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안 파는 걸로 돼 있지만 이 땅값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땅값 포함해 가지고 플러스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땅을 판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확인 해 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처럼 행감자료에도 있네요, 102쪽에. 도로·소공원 등 인프라 조성비를 토지매각 대금에 포함시켜서…
포함, 예…
따게 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러한 공공용시설은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몇 번 이야기 했다시피 개발사업자가 개발해서 아, 부지를 매입하고 개발해서 결론은 기부채납 해야 된다 이게 원칙론이란 말입니다. 사장님…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가지, 이 땅을 다 사 가지고 기부채납 방법이 있고 이 땅값까지 포함해 가지고 빼고 파는 것과 두 가지 방법…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질질 끌려갔거나 그 두 가지 방법이라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땅을 갖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사 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빼고 이 땅값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쪽만 계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예. 이게 이 사업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업, 도시개발사업에서 원래 단지조성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돼 있고요. 관광시설은 민간투자, 민간이 하게 돼 있게 이렇게 돼가 있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공공시설을 하게 되는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 이런 걸 땅값을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고 받았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하신 거 내용이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 협약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협약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조금 전에 갖고 오셨지 않습니까? 있다면 한번 읽어 보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조금 전에 다른 내용의 협약서를 읽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2차, 변경, 추가협약서고요. 1차 협약서…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한 걸 보면요, 그 내용이 명기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게 명기만 되어 있다면 제가 지적하지 않았, 못 하겠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 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만, 잠깐만요.
(담당자와 대화)
여기 계약협약서에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괄호 해 가지고 철거, 폐기물처리, 기반시설 조성, 기반시설이 여기에 다 해당됩니다. 등 제반사항은 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거 명시가 협약서에 돼가 있습니까?
예, 돼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과됐고 나머지는 점심식사 이후에 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우리 곽동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관계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해운대 엘시티 비리의혹사건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검찰에 수사 진행 중인 시간이라서 질의보다는 말씀으로, 한말씀으로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건설 관련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항상 등장하고 또 약방 감초처럼 따라 다니 는 수식어가 정·관계 공무원 그리고 정치인, 이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늘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마음이 착잡하고 안타깝고 힘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들 한분 한분은 앞으로 우리 부산도시공사를 짊어질 사람들이고 또 얼굴이자 꽃입니다. 정말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사랑받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서 성장시키고 이끌어갈 인재들이 있는 자리인 만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공사의 설립 취지나 목적 또 사업의 성격상 우리 직원들이 그런 비리 유혹에 빠질 수 있겠구나하는 그 위험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인지하시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믿음의 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위기를 잘 수습하고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우리 직원 한분 한분 마음과 몸을 다시 추스리면서 새롭게 하고 일신하고 또 우일신하는 그런 자세와 각오로써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주시고 또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르피나를 언제 관광공사에 넘겼습니까?
아직 아르피나를, 운영권은 12년 12월 31일 날 넘겼습니다. 운영권은.
아! 운영권 2012년 12월 31일?
예, 예.
당시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 내용은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제외한 운영사업 일체를 이관하고 이것도 2014년 6월 30일까지 완전 이관이 되도록 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완료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사장님! 본 위원이 생각건대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성립할 때는 우리 임차인인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이렇게 지불하고 임대인이 이 건물을 가지고 우리 받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목적물인 부동산을 점유해 가지고 거기서 사용수익 하면서 일정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 목적물을 반환하면서 원상회복시키고 그때 당시에 지급했던 전세금을 상환 받는…
그렇죠. 예.
동시이행의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 소유권은 우리 도시공사가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권은 관광공사가 가져가는 아주 특이한 지금 현상이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공유재산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이게 부산시 정책에 의해가지고 부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부산관광공사 설립 이후에 5년 동안 적자가 계속 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적자를 보전키 위해서 우리 공사에서 운영비 들이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익이 났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임대료를 주는 대신에 영업이익의 30%를 관광공사로부터 받기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5년 동안 계속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세금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대신 내주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5년간 계속 적자가 나게 되면 우리 3년간만 이게 경영적자가 나면 공기업의 존속에 소홀히 될 가치라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거 5년 동안 이렇게 이 적자가 났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서를 보니까 협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 유효기간은 우리가 언제까지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소유권 이전 완료일.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는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언제 소유권 이전 완료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막연하게, 이거 아주 굉장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도 예측을 못 하잖요?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우리의 부동산 소유권을 갖고 있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련된 재산세라든지 뭐 다 내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기이한 형태를 지금 갖고 있는데 자, 이게 원칙은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사용수익하는 기간은 조금 전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5년입니다. 5년인데 그 무상도 아니고 유상도 아니고 다만 영업이익 발생 시에 이익금을 30%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5년 동안 영업이익을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이익을 못 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도시공사의 5년간 경영수익이 어떻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쭉 보고 사실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확인한 결과에 그 관광공사에서 돈을 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광공사에 다시 질의서를 내 가지고 3년간, 최근 3년간 경영수익 현황에 대해서 내놔라 했더마는 우리가 당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익에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것 맞죠? 그럼 2014년도 3억 9,400 또 2015년도 3억 9,900 당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총 토탈하면 한 7억 8,000, 한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곱하기 30%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 2억 3,800만, 약 2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정확하게 2억 3,790만 원인데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5년 동안 적자운영을 했기 때문에 받지를 않았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래 전혀 주지도 않았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도 안 해본, 지금. 3년간 이 애들은 2년 동안 앞에서는 적자를 냈을지 모르지만 2014년도에 3억 9,400, 2015년 3억 9,900이라 말입니다. 총 토탈 8억에 30% 하면 2억 3,000만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 그건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갖다가 이런 원칙도 없이 이렇게 관리한다는 게. 그리고 만약에 관광공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관리감독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실제로 소유권만, 명목상 소유권만 갖고 있고 실제 운영 이득은 저쪽에서 보는데, 자, 이득을 30%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준다. 안 주고 또 거기 손해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어떤 문제가, 공공건물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 그 관리감독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모르는 겁니까? 그냥 “소유권만 갖고 있습니다.”하고 “우리는 마 세금만 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합니다.
일단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게 우리 아르피나에 대한 사용, 재산 사용에 대한 점용, 사용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아르피나를, 이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아르피나 그 외에 다른 것까지 합쳐가지고 뭐 몇 억이 났는가는 이익이 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르피나 자체 갖고는 적자가 났다고,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다고 해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르피나에서 적자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이런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럼 사장님, 공문은 그 관광공사에서 우리 도시공사에 공문 보낼 때는 이익이 없다고 하고 저한테는 손익현황에 대해서 반드시 당기순이익 3억 9,000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아! 그건 아마 전체를 가지고 이익을 냈다 그러고 아르피나 갖고는 적자가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일단 전체 우리 경영수익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전체 일단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도표를 만들어왔습니다.
자, 사장님 여기 오셔서 좀 늦게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아마 모를 지도 모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자, 우리 부산시와 관광공사와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이 협약서입니다. 삼자 협약서. 부산시는 갑이고 도시공사는 을이고 관광공사는 병입니다. 자, 이게 1994년에 우리 추진된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건립하다가 사업 시행자가 도산을 하게 됩니다. 부도를 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2001년도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해서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인 을에게 “이거 느그 맡아가 해라”하고 위임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저는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 막무가내식 행정 행위의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자,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받아서 우리 시민의 혈세인 이 예산 346억을 투입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해서 346억 원이죠?
예. 그게 총사업비 346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하 3층 지상 8층의 건물을 완공합니다. 이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국제규모의 청소년 숙박시설입니다.
맞습니까?
예,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걸 인수를 해 가지고 일을 할 때 전혀 이것 청소년에 관한 건물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전문성이나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떠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떠맡아가지고 이게 방만한 경영이나 적자를 계속적으로 내다가 이 문제가 불거져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당하니까 그때 병인 관광공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관광공사의 설립 취지를 보니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방 이 보니까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립했다. 그러면서 그 조례에 보니까 우리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인제 이렇게 운영하게 되는 조항도 급하게 끼워 넣는 겁니다.
자, 이 조항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사장님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르피나 우리 담당 직원이 어느 분입니까?
기획실장님 오셨는데요…
아, 우리 본부장이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예.
자, 우리 도시공사가 유스호스텔 아르피나를 갖다가 관광공사에 맡긴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자, 이게 보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청소년 숙박시설입니다. 이 숙박시설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관광공사에 맡기는 것 자체가 지금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제21조 금지행위 3항에 위반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게 운영하는 자는…” 해가지고 이 과태료, 벌금이 우선에 법72조2항9조에 보면 과태료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아르피나 가 저리로 관광공사 설립하고 넘어간 가능성에 있어서 저희하고 전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도 우리가 당연히 아르피나 자체를 전체 넘겨주는 걸로 하고 운영이든 그걸 다 넘겨주는 걸로 하고 다만 시에서 그 필요한 금액만큼의 토지만 우리한테 주면 소유권을 다 넘겨주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해 주는 것이 지금 소유권이 안, 부산시에서 땅을 안 줬기 때문에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지 나머지는 모든 걸 다 넘겨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자, 이것도 보통 보면 최근 2년에 과태료 처분 2건 받게 되면 청소년위탁시설이 허가취소나 등록취소가 됩니다, 이게.
아! 예.
그런 사안이 갖고 있습니다. 조례보다 상위법입니다.
예, 예.
자, 이럼에도 지금 제가 이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관할 해운대구청에 확인한 겁니다.
자, 아르피나가 지금까지 우리 관광공사가 인수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위법사실이 있어가 적발된 그게 있느냐라고 물었더마는 그 과태료를 지불한 적이, 과태료를 갖다가 낸 적이 있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마는 이 아르피나에서 용도변경해서 우리 건물주인은 우리입니다. 아! 도시공사입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이걸 어떻게 결혼식장으로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손님이 고발을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한 번 매긴 사실이 있다라고 제가 답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정말로 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 공공청사 부산시나 해운대구청이라든지 또는 도시공사와 관광 공공기업에서 이 법을 위반하고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란 이야기냐? 일반인들은, 봤을 때. 자, 이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앞에서 200만 원입니까? 과태료를 이렇게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아까 2억 3,000만 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과정이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배임죄라든지 또 직원의 직무유기라든지 또는 이 공공기관의 공공청사 간에 서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우리 삼자 협약서, 아르피나에 대한 협약서를 꼼꼼하게 우리 간부들하고 챙겨보셔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점이 없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김병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또 엘시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거 전체 한번 보셨습니까? 사장님 오시기 전의 일인데. 전체 우리 역사를 한번 쭉 보셨습니까?
예. 쭉 읽어봤는데 어떤 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너무나…
그렇죠, 그죠? 저도 밤에 늦게까지, 저도 내 오기 전의 일인데 이것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래 왔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왔나 했는데 이래 쭉 보니까 물론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래 면밀히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에 도시공사에서 놓친 부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건 상당히 발췌가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한 현재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사장님도 이래 쭉 읽어보시면 아! 이 부분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걸 발췌가 되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내가 어느 어느 지금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교통 심의를, 환경심의 이런 것도 다 안 있습니까,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이래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또 도시공사하고 거기 계약하는 부분에서도 놓친 부분 이런 부분 이런 게 쭉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아주 오래간 건설 쪽에서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제2, 제3 이렇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항상 무슨 일이 큰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도시공사가 중심에 항상 서가 있더라고, 보니까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일단 이 엘시티 건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로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땅만, 땅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땅을 우리가 파는 일입니다. 파는 일이고, 나머지의 인·허가에 관해서는 우리 인·허가 허가권자도 아니고 그 건축 땅을 산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 예. 맞는데, 물론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물론 제가 보니까 땅도 우리가 팔았는데 그 시세보다 상당히 좀 작게, 약하게 팔렸더라고, 보니까예.
예. 그거는 감정평가…
그런 부분도 뭐 좀 옆에 시세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아, 정확하게 팔았구나.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덜 받지는 않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내용을 쭉 디벼 보니까 그때 시세하고 그 당시 도시공사에서 팔은 시세하고는 갭 차이가 상당히 좀 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뭐 이렇게 안 되겠지만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도시공사 설립 목적은 잘 아시죠, 그죠?
예, 예.
그래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우리 일광이나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면밀히 가만히 보면 공공성이 많이 좀 떨어지고, 땅장사 비슷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예. 그래서 이 뭐 취지하고는, 우리 설립 취지하고는 영 안 맞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 않죠.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사업을 할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도시공사 입장이나 부산시 입장에서나 그렇게 자금이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어느 부분에서 돈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어려운 민간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다시피 행복주택에 1조 원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좀 버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가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런 돈이 나오면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임대주택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몽땅 가져나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임대주택에 대해서 한번 행감 할 때 제가 말씀하셨을 겁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임대주택이 얼마, 몇 호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임대수익요?
말고, 임대주택을 우리가…
아! 임대주택. 증가된, 작년하고는 지금 임대주택이 아마 정관에 830세대…
그거는 옛날에 작년에 있은 거고. 우리가 그거는 저 앞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게 누적이 된 거고 새로…
새로 신규로 짓는 게요, 행복주택이 아미동 지을 것이고 예를 들면 동래에 지을 것이고 일광 지을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 앞 지을 것이고 또 요게 건설안전시험사업소 거기에 숙소부지 그것도 지을 것이고 계속 지금, 또 공공실버주택에 지을 것이고 국제산업물류도시에도 지을 것이고 이렇습니다. 예.
자, 이것도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 지금 계속 이래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누적이 된 부분도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일부는 들어가있지만…
일부는 들어있고 새로 사장님 오셔가지고 그런 정책을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느냐, 없느냐.
정관 지구빼고는 전부 다 제가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정관지구 830세대 빼고는 지금 이게 8,000세대가 불러드린 건 전부 다 제가 한 겁니다.
그럼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한쪽에 어떤 지역에 몰려가 있더라고, 보니까예. 고루고루 이래 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이게 동부산 쪽에 일부하고 시청 앞하고 그다음 번에 서부산 쪽에 일부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동래하고 아미동인데 그게 지역적으로 조금 그게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앞으로 참고삼아 가지고…
전체 우리가 판을 깔아가지고 정말 임대주택이 어느 쪽에서 필요하느냐? 그래서 우리 빈곤층이나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임대를 줘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분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음에 할 때는 딱 깔아가지고 그라고 조사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어디다가 좀 하면 우리 임대주택 지었을 때 상당히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빈곤층은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 예.
그래 누가 빈곤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거든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줘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해운대 반여동 잘 아신다 아닙니까? 지금 데모도 하고 하는데 이것 말 그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풍산에서 몇 프로, 50% 가 있습니까? 절반 가 있죠?
땅이 한 반정도 됩니다.
반 정도 가 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안에 거 계약서를 보니까, 협약서를 보니까 거진 풍산에 위조를 해 가지고 다 이래 협약서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예.
풍산에…
예. 풍산대로. 우리가 해 놔놓으면 풍산에서 우리 땅을 갖다가 우리 또 주는 걸로 되어 있데요, 그만큼에.
환지하는 거 말씀…
그러니까, 환지로 하는 거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되어 있는데. 자, 환지로 하면 지금 어떤 결론이 납니까? 그 사람들이 공장을 짓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지를 받으면.
예.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원래 말 그대로 산업단지 같으면 산업단지에 거기 맞는 공장이 들어오면 환지를 줘도 관계없는데 이게 제1센텀 맨치로 이상하게 돼버린다 말입니다. 공장은 지금 우리가 저기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20%밖에 안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쭉 나가있다 말입니다, 지금. 복합용지 11.2, 지원시실 용지 문화체험 해 가지고 2.3,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고 상업시설 7.7, 그라고 공공시설 해가 39% 전부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변형이 될 수 있, 그럼 우리가 센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말만 그냥 산업시설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다 이래 가지고 하면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우리가 전체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도랑 쳐내주고 나면 우리가 가꾸를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환지를 주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일단 그 환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다른 상업용지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 공장용지 땅은 누구한테 주더라도 토지 조성원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용지는 입찰을 하겠죠.
자, 되는데 제가 지금 산업시설용지가 20%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게 되면 50%를 줘야 되는데 20%만 주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는 상업시설하고 다 팔아먹을 거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옛날에 우리가 제출할 때는 산업용지가 27%인가 그랬는데, 20%였는데 지금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산업용지가 27%고 복합하고 산업용지 합치면 전체 땅 면적의 61%가 산업용지와 비슷합니다. 이 복합용지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복합용지가 반 이상은 산업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의심스럽습니다, 이것. 척 봐도.
아니요, 지금 현재 전체면적의 61%가 산업하고 복합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GB 해제할 때 들어간 겁니다. 아직까지 못 보셔서 그런데요, 그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다고요?
7월 15일 날 우리 제출한 게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뭡니까, 풍산에 대체부지도 지금 계획하고 있죠?
예.
아! 이거 완전 특혜 아닙니까? 특혜!
자, 지금 풍산이 안강하고 경기도로 다 공장을 옮겨가버렸습니다. 전부 다. 지금 풍산은 여기서 아무 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부지를 우리가 지금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히 대체부지를 가지고 정말 공장을 하느냐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자, 대체부지를 주면 결국 이게 엄청난 특혜 아닙니까? 우리가 환지 주고 대체부지, 그러면 공장은 벌써 경기도하고 안강으로 다 가버렸어요, 벌써. 가랬는데 또 대체부지 준다 하면 이거는 또 특혜, 더 특혜죠.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로 간 거는 풍산마이크로텍이 갔고요. 경주로 간 거는 대구경 탄약만 갔고 나머지 전체적인 소구경은 전부 다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이게 대체부지로 가더라도 그 내용, 탄약 그거는 그대로 갖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게 다른 옮겨간 게 아니고 지금 현재에 있는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자, 사람 명이 몇 명인지 아시지예?
예, 한 320명 정도.
예?
320명, 예.
자, 제가 볼 때는 내가 뭐 그래 다르게 봐서 보면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주 다분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여. 대체부지 우리가 환지 주고 대체부지 줘 가지고 하라는데 제가 이거 대충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기서 크게 한 일 없어요. 다 갔습니다, 공장은 지금. 다 갔습니다. 경기도로 다 갔어요, 안강 쪽으로. 자, 그러면 또 이게 결국 풍산에서 또 땅 장사하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지금 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이거 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해 보십시오, 이거.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 준다고 또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아까 우리 센텀2지구에 보면 다른 데는 보면 앵커시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정확한 뭐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
현재로서는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해 놓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토지 이용객, 그게 완전히 세우기 전에 어느 업체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10대 기업의 본사 및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지금 부산시에 투자특보가 같이 많이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금 현재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안에 뭐가 들어가는가는 이거는 기본 우리가 뭐가 들어가, 안에는 뭐 뭐 들어가야 되겠다, 안 그렇습니까? 앵커시설에는 뭐가 들어야 되겠다, 우리 센텀 같으면 뭐 영화의전당이나 뭐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도 제대로 없이 지금 그 땅 해 가지고 하면 이게 계속, 이제 이래 되다 보면 이게 모두 변경이 됩니다, 변경. 정확한 목적이 없으니까. 뭐가 나가고 그 땅에다가 어느 거는 뭐가 들어오고 어느 거는 뭐가 들어오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이 없다 보면 그때 따라서 또 이게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들어갈 수 있고 저것도 들어갈 수 있고 있고.
그러니까 서부산지역하고 틀려 가지고 여기는 무슨, 뭐가 들어오게 돼 있는가 하면 관광 컨벤션을 포함해 가지고 마이스산업, 융·복합, 로봇, 드론 등 영화·영상, 첨단의료 뭐 기타 등등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가 있습니다.
(웃음)
돼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 가히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그렇게 됐는데 가히 그게 도로냐 하는 그게 의문스러운 거죠, 제가. 우리 사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뭐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그거는 확정 받았습니까, 섰습니까?
예,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신청할 때에 입주자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입주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받아서 신청했는데 부산로봇산업협회부터 시작해, 마이스협회 등 입주의향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다 신청…
그러면 지금 우리 동부산관광단지도 그래 그게 마음대로 됩디까, 지금 받아놓은 거? 들쑥날쑥하고 그때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지금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예?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도 우리가 전부 다 우리 사장님이나 어떤 계획 잡힌 대로 다 지금 우리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론 진행이 지금 좀 많이 늦어졌고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동부산도 관광인프라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저것이 부산이 나중에 다 이거 되고 나면 부산시한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야 되죠. 제가 사장님 전에 인터뷰 한 거 제가 오늘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이거 상당하게 뭐 이래 하겠다는 이런 쫙 나왔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뭔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금 안, 뭔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생각보다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왔어요. 사장님이 전에 모 신문에서 나온 걸 갖다가 들고 왔는데. 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안에는 뭐가 들어가고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다, 이 기본이 딱 어느 정도 갖고 잡혀줘야만 이 사업이 별로 에러 없이 진행이 되는데 그냥 얼렁뚱땅해가 또 몰곰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시장에 앉혀, 뭐 하듯이 이래 딱 내놔놓고 뭐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들어갈 겁니다 하고 뭐 들어갈 겁니다 이런 거는 안 된다. 저기 정확성이 없다라는…
이게 반여동 센텀2지구는 지금 초기 상태고 지금 추가수요를 계속 우리가 용역을 맡기고 있고 우리가 특별히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있고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구체적으로 됐을 때는 아마 제대로 된 안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하게 솔직히 또 나중에 또 내년, 후 내년 가면 또 사장님 계실랑가는, 당연히 물론 계셔야 되겠죠. 올해 또 그만큼 경험도 쌓아져가 하여튼 뭐 어떻게 모르는데. 이 부분도 자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좀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예. 그래서 이래 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완전히 뭐 완전히 특혜 중, 우리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완전 특혜 중의 특혜지예. 자, 싹 가 가지고 그 한 만큼의 땅 주고 또 대체부지 주고, 완전히 특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부산시청 앞에서 안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데모 뭐, 풍산 뭐 특혜 준다 하고 저 데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뭐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볼 때. 그러면 또 제가…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환대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공장 안 하고 여기에 상업시설 넣고 뭐 다른 거 넣어 가지고 돈 많이 벌일라 그러지 누가 그 상업시설 아, 누가 공장 산업시설 누가 넣을라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이거 풍산에서요?
예.
풍산에서는 저 산업용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잘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예.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지금 따져보면. 엘시티도 처음에는 아주 순수하게 해 가지고 이거나, 이거나 동일하다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얼마나 순수합니까,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해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완전히 변형이 돼 가지고 제안할 때는 뭐 아트갤러리 넣겠다, 컨벤션센터 넣겠다 해 놔놓고 나중에 보면 전망대 넣어뿌고 호텔 안 있습니까, 호텔 부대시설 넣어뿌고 이게 자꾸 변형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썼는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제2, 3, 제2, 4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이소, 하시고.
자, 제가 또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고예.
예.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예. 아까 저가, 엘시티는 우리가 윤종현 또 우리 동료위원님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면밀히 한번 자체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거도 그래 잘 알으셔야만 또 대응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또 센텀2 여기에도 마찬가지, 제가 하나하나 좀 문제 있는 걸 이래 할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거는 결국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예? 요거는 면밀히 체크를 해 가지고 제2의 엘시티 정도 이렇게 안 나오도록 하고 또 제, 센텀시티면 저런 식으로 또 전락이 안 되도록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업시설 같으면 산업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안 있습니까, 또 인력도 많이 우리가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도 좀 엮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우리가 뭐 소비, 막 우리가 소비도시지만 계속 소비도시를 할 게 아니고 저런 산업시설을 넣음으로써 또 우리가 다른 또 지방에서 그런 인력들이 와 가지고 또 청년일자리도 우리 창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케파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답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뭐 지진이다, 국지성 호우다, 태풍이다 이래서 아마 부산시가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전 부서가 다 관심이 많을 겁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특히나 대형 이런 공사현장이 많기 때문에 더욱이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도 우리 공공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히 또 당부말씀을 주시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올해 일광에 대형 일광지구 공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우리 집중호우 때문에 큰 흙탕물이 이렇게 유출돼서 인근의 일광해수욕장이라든지 그 어민들이 피해가 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도 나고 조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그래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예, 일광 그 처리결과를 일단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일광지구는 지형상 발생 우수가 일광천으로 유입돼 일광 앞바다가 흘러가는, 흘러가므로 우기 시에 흙탕물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상에 3개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침사지를 6개를 설치했고 우수 최종 유출구에는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흙탕물 유출 등에 최선을 다해 현장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한 불가항력적으로 흙탕물 유출로 인해 피해 발생에 대비해서 어민들과 협의하여 금년 6월 초에 어업피해자 용역을 착수하여 어업피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용역을 좀 하고 근본적인 조치가 그 용역에 따라서 취해지면 그 이후에 뭐 추가적인 피해는 없을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상이 됩니까?
예.
그래 이런 사장님이 보시기에 아마 외부에서도 이렇게 전문적인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노하우가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우리가 안전이라고 하면 딱 실제로 공사를 하는 그 현장에 대부분 이 안전 문제가, 포커스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사전에 설계라든지 또 실제로 또 현장에, 설계할 때 당시와 실제 현장 간에 이런 좀 차이가 있고 이래, 이런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안전은 현장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 현장에서 그 직원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뭐 예방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마 실시설계할 때부터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하고 발주 그 단계부터 확대하여 설계심의를 해야 되고 그때부터 안전 참, 담당자를 참여시켜 가지고 그리고 그 안전전담 감리제도를 이렇게 실시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안전이 초반에부터 좀 많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장님 말씀처럼 저도 안전관리가 딱 공사를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단계부터 여러 가지 위험요소, 지형요소, 여러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차후에 현장에 딱 투입될 때 여러 가지 그런 불가피, 불가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부터 사전에 조금 차단이 될 수 있고 예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사장님 보니까 얼마 전에 안전전담 감리제도와 관련돼서 무슨 공단과 협약을 한 내용이 있던데요?
예.
그 부분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금년 9월 달에 안전보건공단하고 건설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단과 협약을 해 가지고 안전공단에서 저희 와 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점검도 하고 자료도 미리 주고 해 가지고 사전에 이게 일어날지, 날 걸 미리 예상을, 예측을 해가 일어날 수 있는 걸, 그걸 예측을 해 가지고 미리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교육을 이렇게 많이 시켜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그거 때문에라도 그런지 아마 작년에는…
(직원에게)
금년에는 안전이 우리가 제로, 거의 제로지?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공사장 규모가 얼마부터 적용이 되고…
원래…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
원래 2,000억 이상입니다.
아, 2,000억 이상, 그러면 그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전 구간이 다 이 협약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감리용역 발주가 없어 가지고 일광지구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금년 9월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금년은, 그 전에는 작년에부터 우리가 안전담당관도 생기고 안전처가 생겼는데 그에 대한 준비 단계로도 하고 금년 9월에 아, 내년 9월에 일광지구가 이제 착공하니까 그때부터 안전전담 감리제도를 갖다가 시행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 차후에 이제 우리 일광에 이런 흙탕물이 이렇게 역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이나마 또 방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뭐 여러 가지 특히 공사장의 안전 문제와 가장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도 이제 빨리 좀 도입을 하고 협약을 하고 우리 공사현장에 이렇게 발 빠르게 적용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요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일선에서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좀 먼저 나서셔서 또 공사장 안전은 지금 두말하면 잔소리일 거란 생각이 들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에도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추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곽동원 사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 예.
(웃음)
사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혹시 실버주택 관련해서 혹시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공사에서?
사업을 한 거는 없고 곧 집을 지을 예정이죠.
지을 예정이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실버 이 주택과 관련해서 아마 국가공모사업에 아마 부산시가 가져온 거 같아요. 그래 한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이제 LH가 설계를 하고 또 도시공사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지금 시 건축주택과의 아마 허가신청을 한 걸로 알고,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사장님?
승인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예. 허가가 떨어져야지 우리가 신축공사를 하니깐,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 혹시 지금 이곳, 방금 얘기한 이곳 장소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아, 전략사업본부장님하고 담당 우리 차장님 갔, 실장님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좀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답변을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 좀 양해를 받아서요.
그래서 이곳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고 하니까 여 주민이 3만입니다. 지금 방금 허가신청을 한 그 지역이 인구가 3만인데 아마 우리 사장님 다녀왔으면 잘 알 겁니다. 예전에 보면 이게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주택공사를 아, 이 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도시기반시설들이 부단히도 열악합니다, 그 환경이. 그래서 이 산을 깎아 집을 짓다 보니까 이 경사로 해 가지고 쫙 이래 차도 외통길입니다, 거의. 한쪽 가에는 마을버스 내려오는 길 하나 있고 그 많은 인구가 사는데도 외통길로 해가 이 경사로 해가 쭉 이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어떻든 간에 이 동네에 딱 출발을, 도착을 해 가지고 그 외길을 안 지나면 이 동네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도시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만들어져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가 났거든요. 사장님도 아실 겁니다. 여기다가 실버주택을 짓는다, 뭐 80채를 어떠고 저떠고 나옵니다. 온 동네가 지금 다 디비지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입니다마는 지금 태진여객 산 위의 산주가 노인병원을 짓는다라고 이래 나와가 설치는 바람에 말도 못했거든요. 현수막부터 해가 서명부터 온 동네가 다 난리가 난 그런 지역인 데다가 이번에 또 이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되니까 주민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지금 조금 후에 3시 되면 아마 그 주민들하고, 아마 우리 창조국장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긴급 오늘 간담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번 목요일 되면 전체 대표자들이 전부 다 긴급 또 회의가 열립니다. 열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지금 시청으로 다 몰려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곳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좀 현장도 한번 보고 그다음 이후에 어떤 언론발표도 하고 좀 이래 돼야 될 텐데 무작정 하고 그냥 언론발표를, 거기다 내 집 짓겠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국가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사시는 현장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절대적으로 싫다고 하면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전에 점심 때 밥 먹으러 가, 점심 먹으로 가다 지금 전달을 받았습니다. 전달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에 또 공사를 한다 하는 것도 전혀 몰랐죠. 전혀 알았으면 아침에 내가 사장님께 직접 한번 물어봤을 텐데 조금 전에 그래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래 이런 그 지역 주민 분위기가 마을 주민 분위기가 이 정도로 가가 있는데 이 사업을 강행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뭐 실버주택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주민들하고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를 풀어줄 것이 없는 것인지 그거를 잘 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좋은 사업은 맞습니다. 좋은 사업은 맞고, 이 지역에는 제가 대충 기억으로는 우리 임대아파트가 거의 부산시에서 보면 30%가 넘을 겁니다. 그래가 있고, 이 독거노인들이 거의 그 속에, 임대 아파트 속에 2,000명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만 해도 왜 이렇게 한 구를 이렇게 불이익을 주느냐라고 늘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특히나 지금 이 건축이 들어오려고 하는 바로 옆에 또 복지관이 있습니다. 아주 복지관도 큽니다. 노인병원도 있고 복지관 다 있는데 왜 또 하필이면 또 여기다가 또, 이래 또 노인 실버주택을 이렇게 시설을 하려고 하느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충분히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이면 우리 여기 북구로 이래 계속 이렇게 유치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진영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저 해운대구에도 이런 시설을 1개 하자.
(웃음)
(장내 웃음)
이 맞는 얘기거든요. 왜 북구만 자꾸 이런 시설을 이렇게 전체로 자꾸 몰아오느냐? 그래서 대단히 현재 심각한 부분입니다. 심각한 부분이고,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빌라 한 채를 갖다가 이래 짓는, 짓는 데 있어서 아무 뭐 법적절차에 하자 전혀 없는데도 내 집이 조망권이다, 소음 문제다, 분진이다 온갖 시비를 걸고 그래가 대화가 안 되면 또 막 떼를 지어가 또 구청마당에 옵니다. 막 꽹과리 치고 해샀거든요. 이렇는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 민원도 그냥 쉽게 볼 부분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 좀 추이를 잘 살펴서 우리 사장님께서 무조건하고, 부산시내에 어디 전체 다 보면 어데 그 장소밖에 없습니까, 하필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꼭 문제가 되는 게 인구가 3만이 넘는데 찻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쫙 걸어오니까 눈이 내리면 무조건 차가 스톱입니다. 저 밑에부터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한 15분, 20분씩 걸어 올라가야, 이런 동네거든요. 이 장소도 곧 최고 만디 산 밑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거의 복지관도 아까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사장님께서 무조건 하고 뭐 법적절차에 하자가 없으니까네 돈 와가 있고 좋은 사업이고 좋은 정책이고 해서 무조건 사장님 밀어붙이실, 밀어 이래 붙일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지역주민들 그 여론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장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 인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마 저 시하고 창조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 있으면 우리 의견도 개진도 한번 해 보고 또 그래 가지고 결정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나는, 저는 우리 구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지요?
예.
주민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면 저도 그 장소에 드러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히 한번 검토,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요 장소만큼 포기를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곽동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0페이지와 89페이지 사이를 보시면 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11개 위원회가 있고요. 그 11개 위원회 중에서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심의를 의결을 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의결이 되면 그대로 법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위원회가 있음에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모든 결정권이 있는 곳에 내부에 있는 분으로서 성원을 과반수 이상을 내부에 있는 직원으로 채워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외부인사를 과반을 넘게 운용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본 위원회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상임위원회가 몇 분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위원회의 같은 위원으로서 소통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일단 저게 내부위원으로 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심의위원회나 사규심의위원회, 사규는 이제 우리 내부 회사 사규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직원들을 어떻게 뭐 이런 거를 하는 거고, 경영심의는 이거를 갖다가 어떤 그런 이게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각 부처가 다 다르니까 부처마다 생각이 다르고 본부장도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끼리 심의를 해 가지고 아,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이 이사회까지 올라가 가지고 큰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사회에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내부적 조그마한 사안 그거는 우리 내부에서 잘 몰라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부에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심의위원회라 해 가지고 크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 이것이 이렇게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내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다른 사람들은 또 반대자가 없는지, 옛날에는 이게 경영심의를 거의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의견을 갖다가 좀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경영심의위원회를 많이 엽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게 이상이 없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와 주시면 좋죠, 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규에 문제가 있다면 사규를 개선해서라도 우리가 함께 해야만 더 명확하고 알찬 심의가 되고요. 그다음에 엘시티나 동부산단지의 문제 이런 걸 거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이 위원회가 여러 뭐 여러 가지 계약심사위원회가 거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용역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53개의 용역을 했었고요. 그 금액도 약 단위별로 나눠 보니까 약 한 8억이 되고요. 이 1개의 용역을 하면 한 8억이 되는 이런 중차대한 용역에 용역심의위원회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어떨까? 용역 때문에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모든 걸 해소하는 방안은 용역심의를 해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더 전문성을 포함한 용역을 심의한다면 좋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용역심의를 갖다가 그게 수의계약 하는 거 이런 용역심의위원회라는 이름은 뭐 별도로 없는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름 자체를 용역심의위원회를 따로 뭐 치면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까 계약심의위원회에다가 용역심의위원회를 같이 첨부시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사불여튼튼이라고 이렇게 세분화하고 또한 심도 있게 한다면 아주 시끌벅적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요. 우리 그 도시공사가 실시하는 민간 차, 사업에 민간사업이 운영하는 공공주택에 지역 건설사를 우리 참여하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그렇게 권유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뭐 절대적으로 저희들 저희 도시공사가 원하는 바고 그거는. 전번에 민관합동 공공사업 할 때도 뭐 별 방법으로 이제 우리 지역 업체들을 넣으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죽어도 안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못 했는데 아무튼 어쨌든 어떤 형태든지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특혜를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산점 분명히 운영하고 계시죠?
예.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의 경제에도 꼭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부산의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공 공사로서 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침부터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재미없는데 또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예.
(웃음)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엘시티와 관련해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비리에 관련돼 있다고는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예, 저도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혹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앞으로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다면 새롭게 찾아서 가보자는 그런 의도임을 좀 참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엘시티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사장님께서 협약서를 말씀하셨고 협약서의 내용에 있는 것도 직접 읽어 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죠?
예.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을 하고 협약 체결을 그 뒤 한 달 이후에 협약 체결을 합니다. 2007년 12월이네요?
아, 2007년, 예.
12월에 사업 협약 체결을 합니다. 이때 협약 체결할 때는 그 용도가 주거용 시설은 없고 아트갤러리와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이래 사업제안이 들어왔고 협약서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2009년 12월 달에 개발계획 변경 인가를 받습니다. 맞죠? 이때 용도가 변경이 됩니다. 중심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고 주거시설이 허용되고 높이까지 해제가 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사업 제안할 때 2011년도에는 주거용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9년 12월 달에는 개발계획구역이 변경되면서 새로이 협약을 맺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업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공원, 녹지, 공공용 시설 부분, 우리 도시공사가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거는 제가 나도 민간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 가지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게 도시개발사업 목적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거 자체는 전체를 도시개발을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공사가 그거를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광지구 같은 데도 도로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거 다 있는데 일반지구, 땅은 그 안에 거만 땅을 팔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들어갔다든지 그다음에 공원이 들어갔다든지 그 땅값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사장님하고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게 자, 사장님 우리가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단지 내에 있는 공원용지나 녹지시설이나 단지 내 도로는 누가 합니까?
아, 민간사업자가 땅 팔아서 산 데 그렇게 하죠.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죠?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죠?
예. 도시개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법에는, 이게 공공사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법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 도시개발 땅 전체를 사 가지고 기반시설 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기부채납을 해 가지고 저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을 도시공사에서 해 가지고 그 도시공사가 기부채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이 협약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협약서에 있는 게 아니고 그대로 법에도 나와…
법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단지 우리 아파트를 건립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 도시개발법 하는 거 다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다시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 내 최대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협약서 안에 보면 꼭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보면 열거돼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열거돼 있는 사항이요?
예. 지금 현재 자료가 없죠?
예.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보면 가이드라인 딱 나와 있는데 토지 매입 이후에 권리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딱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협약서를 검토했을 때는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그 내용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사업 제안자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환매를 해서,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환매를 해서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아, 환매특약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일반적으로 환매특약 사항은…
(직원에게)
5년인가 그렇지 않나?
환매특약 사항, 예.
여기에 이 지침서에는 2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이미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도시공사가 간과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환매특약 내용이 이거 계약서상에 나오는데요, 목적용지 소유권이전등기 시 환매특약 등기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용어를 수정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지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 시간, 좀 내용이 틀리,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로…
예. 그리고 2009년 10월 23일 날 계획변경 공람공고를 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천 몇 년요?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9년 10월 23일 날 계획변경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공람공고, 예.
그 공람공고 내용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람공고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항이 나옵니다. 이 공고 내용에 보면 관광리조트에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사항하고 해안부 높이 규제 해제 요구사항은 포함이 안 됩니다. 누락합니다, 공람공고 안에. 소공원 추가 및 관광시설 용지 변경만, 가능한 사항만 공람공고 내용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이나 그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의견 없음.” 해 버립니다. 왜? 당초에 추진되던 걸 그대로 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공람공고 하는 내용이 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 같은데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물론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부산도시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와 관련돼 있는 업무 정도까지만 점검을 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었습니까?
공람…
그때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사업을 반대하고 이를 주장했음에도 그러한 내용에 겁이 나서 고의적으로 누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는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도시공사가 관여를 한 겁니까?
이게 건축심의, 건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하고 시에서 결정할 문제지 우리는 이 도시공사는 땅만 이렇게 부지 조성만 하는 겁니다.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는 도시공사가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산참여연대가 본 위원에게 감사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전체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개요, 이게 약 면적이 366만㎡ 정도 되죠. 약 110만 평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4조가 되고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2019년도,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골프장, 랜드마크호텔, 아쿠아월드, 복합쇼핑몰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사장님 그까지만 듣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테마파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약 50만㎡에 매각비용이 총 1,995억 원으로 되어 있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전체 예상되는 수익은 320억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추정을 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테마파크 사업은?
테마파크는 이달 말까지 며칠 안 남았죠. 다음 주입니까? 이달 말까지 법인 설립하고 용지 매매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법인 설립이란 어떻게 법인 설립이라는 것이죠?
법인 어떻게 설립한다는 거는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예?
그러면 일반 1개 업체가 하는 것인지, 법인 대표 하나만 하는지, 아니면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것인지?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겁니다.
어떤 회사입니까?
GS하고 롯데하고, 월드하고 롯데쇼핑하고, 예.
그러면 3개 업체입니까?
기타 지분 조금 들어간 데 있습니다.
3개가 맞습니까?
3개에다가 기타 지분…
GS하고 롯데하고 롯데월드…
월드하고 삼미하고 이래 조그만 업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몇 개 업체입니까?
5개랍니다, 5개.
자, 이들 업체들 중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원형지 보전지역을 해제할,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부지 평탄작업을 선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들 컨소시엄 업체가 원형지 보전지역을 해제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에 부지 평탄작업을 먼저 해 달라 이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공모제안 우리 요건에, 그 요건에 자기들이 제안하면 우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안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 그 요건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저희들 입장에는 그 안에 원형지를 가능하면 다른 데 그 안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고, 옮겨 가지고 하는 형태로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체를 갖다가 재감정 해 가지고 임대료에 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돼가 있습니다.
계약이 됐습니까, 벌써 지금?
예.
원형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것도 뭐 보전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토지 이용을 잘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번에 이게 실제적으로 보전 가치도 지금 다 훼손돼 가지고 보전 가치도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장님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 저 시간이 지나 초과, 벨 자꾸 울려 샀는데.
원형지 보전지역을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가 약 한 600억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얼마 듭니까?
한 100억에서 백 한 사십억, 예.
백…
100억에서 한 140억.
부지 평탄작업은 얼마나 예상합니까?
그 비용 다 합쳐 가지고.
합쳐가 그렇습니까? 자, 이걸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원형지를 해제하고 부지사업 조성을 하고 이래 해 주면 최소한도 기본 140억 들면 우리 도시공사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하면서 순수익이 320억으로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40억을 빼면 얼마 남습니까?
삼백…
180억이죠?
예, 그렇죠.
그래 여기서 우리가 그만큼 140억을 손해를 보면서도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 일단 테마파크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키 테넌트나 다름없는 거고 관광단지에서 이때까지 우리가 10년을 끌어 가지고 못한, 이거 개발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테마파크가 못 들어와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그래서 테마파크가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관광단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또 140억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우리가 임대료를 추가로 감정평가, 도로 받는 거니까 약간은 계산적으로는 조금 손해, 옛날보다 좀 덜 이익을 본다고 할지라도 부산시 전체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익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백 단위가 넘는 금액을 약간의 이런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고 이게 앞으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서 제가 지적했다시피 엘시티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질질 끌려갔지 않습니까? 지금도 끌려가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계약협약을, 공모지침에 나와가 있고 그 경우 지침에 따라서 계약협약을 한 겁니다. 지침에 따라 한 것입니다.
아니죠. 원형지 보전과 그 사업비 관한 부분은 협약서에 지금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요구를 해서 우리가 지금 검토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아니 제안서 할 때 나와가 있, 공모지침에 나온 대로 제안…
제안서에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공표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공모…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협약서에 체결, 협약체결 다 됐고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죠?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 도움이 될 것인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 사업을 추진해 갈 것인가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서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 법인 설립의 본사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지금 현재 부산으로 하려고…
부산 두는 겁니까?
예.
반드시 부산 두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부산의 경제적인 도움이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엘시티나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동부, 도시공사 직원들이 의혹이나 비리가 있다 절대 생각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얘기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드린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공사 이와 유사한 사업들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그죠?
예.
그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로 하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 이러한 의혹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존경하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업무현황 13쪽 국제산업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8공구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이래 보니까 아, 현재 추진현황을 보니까 총 6회에 걸쳐 가지고 산업단지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변경된 사유가 뭔지 그리고 1-2단계 사업단지 조성 공정률과 이게 분양현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현황은 공사기간이 11년도부터 16년 8월 31일까지로 돼 있고 공사금액은 2,495억 원이 돼 있습니다. 1공구부터 5공구까지 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 관계는 공사가 땅이 103만 정도 되고 공사기간은 13년 11월부터 17년 12월까지 돼가 있고…
사장님 현황보다는 총 6회 걸쳐 가지고 산업단지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변경된 사유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변경된 사유 아,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및 업종 배치계획 변경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공정률과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1-2단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정률은 55%고 분양률은 41%입니다.
그렇죠?
예.
분양률이 41% 정도라고 하는데 입주업체들의 업종현황은 어떻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입주업체…
어떤 업종입니까, 들어온 게?
아, 들어와가 있는 게.
41% 정도라고 하셨는데.
(담당자와 대화)
금속, 철강, 복합제조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장님 지난 14년 6월입니다. 우리 부산시는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8공구 부지에 19만 8,000㎡ 약 6만 평 규모의 청정 표면처리 집적화 시범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시죠?
예.
청정 표면 집적화 단지는 우리 정부 규제개혁 손톱 밑 가시 뽑기 이게 건의과제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도시공사에 제시한 국제산업물류도시 1-2단계 8공구로 채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아는데 사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시장님 결재를 득한 이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14년 12월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계획 변경안을 확정한 뒤에 그다음에 우리 15년 3월 초에 도금조합과 이게 우리 도시공사와 회의를 통해 가지고 1-2단계 8공구는 토지이용계획서만 제출하게 되면 즉시 추진한다는 결론에 따라 가지고 도금 측에서 아마 제출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공사의 조치사항이 뭔지를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도금의 반대진정서가 제출되고 마을하고, 그 주위 마을하고 그다음에 도금 직접화 단지가 들어오려 하는 그 주위에 땅을 산 사람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적인 민원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입주업체 선정기준 마련을 위해서 기술위원회를 갖다가 네 회에 걸쳐서 지금 이게 개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장님 정부나 시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이나 시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체장이든 그 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행정의 업무는 연속성이 돼야 됩니다. 계속성이 돼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원 때문에 3년간 이게 지체되고 이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또 법적인 규제도 대부분 이게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민원 때문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지나친 우리 소극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도금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부산산업의 주력 산업입니다. 이게 자동차, 기계, 조선, 해양 등의 제조공정에서 마무리단계,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산업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품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부가 가치성이 있는 정말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뿌리산업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기존에, 이제는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좀 되지 않았나? 이래,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소규모 영세업을 면치 못하는 그런 기피 산업으로 인식되어 오다가 이게 국제산업물류도시 입주를 계기로 해서 최첨단 산업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오히려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상참작해서 우리 부산시와 도시공사에서 이게 130개 업체의 어떤 도금협회 그 민원들을, 오히려 그 애로사항들을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고요. 그다음 시에다가도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요청한 사항도 있고 자, 이게 우리 저희들 실력으로는 이게 도금업체가 과연 이게 공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얼마나 정도의 그게 영향이 있는지 전혀 우리는 땅 이렇게 작업하고 땅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선정업체를,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달라 한 것과 더불어 이 주위의 민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시에서 막아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우리가 그거를 하기가 어렵다 그거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고 시에서 선정업체를 지금 고르고 있는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애로사항들을 잘 감안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시죠? 한번 이래 쫙 올려 보이소. 뒤에 피곤할 건데 한번 몸을 약간 비틀어 보이소. 조금 나을 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도 아까 원형 보전지 갖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 이걸 행감 할 때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예.
이거 진행되는 걸 갖다가 우리 의원들한테 좀 중간 중간마다 좀 보고를 하라고 이랬는데 한 번을 안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그래서, 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행감 할 때 이렇게 하면, 이거 상당히 그때는 이슈 돼가 좀 있었다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GS 컨소시엄 해서 그 당시 안 하면 안 하겠다고 또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좀 약간 제꼈다 아닙니까, 그 당시 좀?
예.
그리고 우리 또 그때 기사 한번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걸 약간 좀 난색을 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100억에서 백 한 사십억 들여 가지고 나머지 한 사백 몇 십억 이래 남는다, 그때는 이렇게 남는 줄 알고 약간 제꼈습니까? 어떻게 제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그때는 약간 난색을 표한 겁니까? 돈이 되는데 왜 그러면 그때는 처음에는 좀 난색을 표했잖아요?
어디요, 어디, 테마파크요?
예. 말고, 예.
테마파크 자체로는 크게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죠, 테마파크 자체로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10년 동안 못 했는데 그게 오십, 50년 동안 무이자로 이렇게, 1%로 빌려준다고 그랬는데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10년 하고 1% 하고 나머지는 올라가는 걸로, 1%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 했는데 아무튼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체로서는 크게 이익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은 이제 결국 이 업체한테 우리가 말 그대로 그때 좀 염려했던 게 손 들은 겁니까?
손 든 거보다는 그때보다 조금…
항복한 겁니까, 이거? 항복해 가지고…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아졌는데…
조금 나아졌으니까 그냥 항복하자 이래가 항복한 겁니까?
예, 제가 판단하기는, 제 판단이 100% 맞는다 보장은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그 당시에 우리가 외국의 업체들 수도 없이 이래 접촉했고 CJ도 접촉하고 수도 없이 접촉해 봤지만 이게 만약에 롯데나 GS 컨소시엄을 만약에 놓친다 그런다면 이게 그냥 또 한 10년 갈 수도 있겠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항복,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항복을…
그래서 옛날보다 조건이 좋고 또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된 거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해 줌으로써 우리가 테마파크에 대한 우리가 시민들한테 뚜렷한 그게 업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좋아지죠. 거기가 놀이시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넣는다 그러고 그다음에 롯데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 계획보다는 좀 나아질 거라 저는…
자기들 처음에 할 때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다 해 놔놓고, 우리하고 계약 다 해 놔놓고 나중에 또 그런 사항, 마지막 그런 사항에서 해내라, 원래 큰 기업체는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눈을 이래 봐 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또 시야가 넓으니까 이래 보는 거 해 가지고 이거 그냥 좀 물 수 있겠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몇 번 포기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되면 이걸 갖다가 진행상황을 우리 의원들한테 좀 이걸 좀 중간 중간마다 좀 하라고 사장님한테 제가…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고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갖고 나왔는데 이거 이러면…
예, 그래서 12월 말에 구체적 안, 그게 제출 이거하고, 계약하고 지금 외국에 설계를 맡겼습니다. 설계를 맡겨 가지고 12월 달에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온 걸 가지고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그래 나오는데 중간 중간마다 제가 하라고 우리 사장님한테 내가 그때 행감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했는데 우리가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소통이 막혀버리면 서로가 각자가 뭐 하는 줄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행감 할 때나 이럴 때는 꼭 이래 우리 중간에 보고를 좀 서로가 소통하자 할 때는 이게 필히 좀 메모를 하셔 가지고 우리 담당님들, 사장님이 잊어뿌더라도 관계 우리 담당들이 체크를 좀 하셔 가지고 이런 게 진행되면 우리 의원들 중간에 한 번씩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또 상임위원회 할 때도 오셔 가지고 이래 이래 진행되는데 하면 우리 또 같이 몇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같이 의논하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좀 필히 안 잊어버리고 또 이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좀 우리가 서로가 상생하면서 의논하면서 이거 좀 중간에 보고를 하자 하면 이거 놓치지 말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놓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그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거 이렇게 해 줘야 우리가 도와주고 서로가 또 우리가 의논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또 이래 이야기하는데도 너거는 너거는 팔 흔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보자 하면 결국적으로 또 이게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안 잊어버리고 그래 하십시오, 이거는.
하나 더 제가 질의하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쭉 보니까 우리 사업도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그간에 많은 사업을 해가 왔는데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축소가 돼버려요, 지금 현재로. 그렇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빚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 이런, 팔고 정리를 하는, 우리가 정리란 것은 뭐냐 하면 장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 막 팔고 이제는 이걸 해가 내가 다른 업으로 간다거나 또 다른 거 하겠다거나 이런 게 이게 정리거든요, 그죠?
예.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이 좀 안 될 때 약간 자꾸 할 때 내가 뭘 사업 하겠다는 중장기계획이 잡혀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야만 리듬이 안 깨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간에 대기업에 계시면서 상당히 이 분야에서는 상당하게 오래간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전체적인 보고 그간에 제가 시에 들어와서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게 좀 리듬이 끊기는 게 있다. 이러면 앞으로의 많은 여기 인원, 아까 우리 박대근 위원님이 아까 우리 직원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직원들만, 아까 그냥 있는 직원에서 일거리 없으면 우얍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장기간의 무슨 계획이 잡혀 가지고 앞으로 계속 리듬이 안 끊기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한번 우리 사장님께서 뭐 정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 들어보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착공 들어가는 거는 이게 계획을 잡아 가지고 허가 받고 뭘 해 가지고 보상 주고 이래 계획하고 하는 거 들어가는 것이 한 최소한도 2년 내지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제일 먼저 만들은 게 투자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주는 프로젝트만 가지고는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도시공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개발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자고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신규사업을 지금 뭐 손으로 꼽으라면 7∼8개는 만든 거 같은데 그것이 착공이 2017년, 18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그런 걸 발굴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허가받는 데도 시간 걸리고 보상하는 데도 시간 걸리고…
그래서 그겁니다, 사장님. 이게 경영을 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 물건을 하나, 예를 들어가 수입을 했다고 하면 물건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예.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이게 상당히 기간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간 공백을 최대한도로 이래 잘 굴려줘야만 사업의 그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갔다가 할 동안에 멍청하게 있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연결을 잘 시켜 가지고 계속 풀로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물레방아 돌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결국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사장님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래 이력서 보고 이래 하니까 “아, 참 잘 하시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좀 장기적인 그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그냥 우리 도시공사를 봤을 때 “아휴, 저거 이제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저거 앞으로 뭐 먹고 사꼬?” 좀 자구 노력을 좀 뭔가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50∼60년 계획을 일단 잡아 놓고 있습니다.
예. 잡아 가지고 바깥에서 우려하는 거, 또 저희들이 안에 어차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이래 왔을 때 좀 우려 안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 계획이 아주 순탄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만 되거든예. 그런데 사람들만 꽉 데려 놔놓고 일거리 없으면 우에 할 겁니까? 못 내보낸다 아닙니까? 그라면 또 계속 적자로 또 흘러가니까 이렇게 안 되도록…
그런데 지금…
장기계획을 잡으셔가 또 그래 하이소.
제가 그게 할 이야기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요, 저희 계획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시에서 추가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오버로 걸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추가로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나 사장님 이래 보실 때는 물론 대기업에서 사장님을 하셔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좀 공공성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웃음)
예, 솔직하게. 공공성은 좀 떨어지고 어떤 우리가 바깥에 사업하는 사람들만치로 안 있습니까, 이런 걸 내가 많이 느껴요. 이래 사장님하고 딱 대화를 해 보고 이제 이래 해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공공성은 결국적으로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정말 이 돈을 조금 어느 정도 좀 부가가 되면 우리가 사각지대에, 안 그렇습니까? 못 사는 분들 임대주택 이래 많이 확보를 하고, 그거는 우리가 돈, 그게 아니거든예. 그런데 바깥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떻게 그거 뭡니까, 다른 뭐 건설회사 부산에 많다 아닙니까? 많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땅 싸게 사 가지고 지어 가지고 분양권 비싸게 받아먹고 그냥 돈 부리는 게 그건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랍니다. 사장님은 옛날에 뭐 현대건설에 계셔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공공성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내 가만히 보면.
아니 그런데 제가 올 때 사회공헌활동 비용도 3배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도 한 10년 동안 하나도 안 지었는데 제가 지금 8,000세대 지금 짓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공공성을 훨씬 많이 하죠.
그래 짓는데 거기에 그 안에 내부에 보면 좀 뭐 8,000세대, 1만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공공성이 좀 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사장님 계실 때 그래도 많은 이거 우리가 저거 임대주택이나 우리가 소외된 안 있습니까, 계층에 이거 집을 짓고 특히 아까 저가 이야기 했다시피 그것도 한쪽에 어떤 예를 들어가 A라는 데 쪽 확 몰리지 말고 전체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어디가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느냐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이래 좀 이렇게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래 아직까지도 좀 지었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타 지역에 서울이나 이래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당히 낮다 말입니다.
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보다 훨씬 떨어진, 우리가 지금 제2도시 아닙니까?
예.
조금 있으면 잘못, 인천에 뺏긴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죠, 그죠?
뺏긴다…
뺏긴다 말입니다. 뺏기니까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안 뺏길라 그러면 뭡니까? 주거 아닙니까, 주거, 그지예?
예.
일자리 이런 게 있어야만 사람들이 다른 데로 안 갈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또 누가 해 주셔야 되냐면 우리 또 사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산업단지를 그렇게 많이 개발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저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이만 하고예. 저가 좀 오늘 질의한 부분에서는 좀 공공성이 떨어지니까 지금부터 공공성을 겸비해 가지고 이래 많이 하시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릴게요.
좀 더 공공성에 신경 쓰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상반기에 업무보고 시에 공익사업을 통해 할 때 토지 및 건물 등이 수용될 경우에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임에도 도시공사가 일정한 권고기간을 거치거나 또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음에도 신청기한을 놓쳐 가지고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 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대책이 필요로 하다라고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사장님께서 답변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 처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잔여 미매각 토지가 존재하고 조합원 구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한 자에 대한 향후 제도적 구제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업 입안, 사업계획 입안 시 개발된 부지를 기존 토지소유자가 우선적으로 대토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에 반영조치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럴 계획…
앞으로는 사업계획 입안 시 그걸 넣어 가지고…
사장님 그 규정이 도시공사의 보상 규정 및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지침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침을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개정을 해야죠.
확실한 겁니까?
이게 법에는 나와 있는데, 대토보상에 대한 법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지침에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들 많이 해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신청을 못 해 가지고 누락돼 가지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때 주장했던 부분이고…
예, 지금은 개정했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렇게 보완을 해 가신다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이 택지 및 주택의 공급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단지 조성, 공유수면매립, 택지, 주택의 취득개발 및 분양 등 우리 시의 핵심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유혹과 청탁의 대상이 되어 각종 비리로 여러 차례 언론 및 방송에 언급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도시공사가 간부 및 직원들에 대한 비리 방지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전 직원의 청렴 생활화, 습관으로 부조리 근절과 청렴 실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더 이상 비리로 대중매체에 언급되는 일이 없도록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또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시정 조치가 될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원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사장 곽동원
감사 성현철
기획경영본부장 성덕주
건설사업본부장 김종원
전략사업본부장 김학곤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