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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조승호 도시계획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도시계획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경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서태원 기술심사과장입니다.
김광설 시설계획과장입니다.
김창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재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도시계획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그리고 최대경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철도 다대선역사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도시철도 다대선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지하철역사가 동래역, 장림역, 신장림역, 낫개역, 다대포항역, 다대해수욕장역 등 6개 역사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는 역사 인근의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이고 다대포항, 해수욕장역 인근은 자연녹지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기존역사인 신평역도 준공업지역입니다. 역사가 신설되면 유동인구가 많아져 상권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용도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30 부산시 부산기본계획에 신설되는 역사 인근에 대해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예정인 다대역세권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또 실장님 같은 입장에는 교통하고도 잘 아시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영을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존 신평은 최근 또 서병수 시장님이 발표한 서부산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산의료원도 신평역세권에 건립하기로 한 만큼 신평 일대에 용도지역변경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어느 지금 요번에 계획을 할 예정입니까? 안 그러면 차후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신평역 그 주변에는 현재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의료시설은 입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평2동에 보면 이주민들이 온 지가 수십 년이 되고 있고 또 신평1동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되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구평을 또 이래 보면 한센 나환자 계시는 분들도 꽤 오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뭔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다 살기가 어려워서 공장지대로 해 가지고 농공장이든가 이래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너무 모양새도 안 좋고 유일하게 이제 사하구 한 군데만 남아있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신경 쓰셔 가지고 어쨌든 해결이 되는데 좀 많은 애를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행감자료 209페이지, 집단취락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기반시설 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취락지 143개소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2조 3,000억이 소요됩니다. 시 재정여건상 불가능한 사업의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훑어보면 도로가 1,600개, 공원이 211개, 주차장 262개, 기타 89개거든요?
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집단취락지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했습니다마는 그 기반시설 설치비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비를 가지고 다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도 계속 의논을 해서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한 거기에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실정에 맞춰서 현장여건에 맞춰 어떻게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방법을 조금 더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비를 가지고 전체 이 많은 시설들을 다 개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국토법에 보면 국비 50% 이하의 범위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받은 건 있습니까?
지금 그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토부에서 실제로 국비를 지원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최초 집단취락지가 2002년부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역단위계획에 수립하였는데 국토법 제48조에 따라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지를 실효로 해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하고 20년이 지나면 실효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전체 지구단위계획 중에 가구계획, 건축선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개별 건축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부산 전체를 이래 보면 우리 동부권, 서부권 이래 나눠져 가지고 지금 동·서부 이래 볼 때는 서부권이 너무 많이 처져가 있거든요. 또 우리가 전반적인 부산시 계획을 보면 동부권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보면은요. 동부권이 빨리 되어야 만이 부산시를 이끌어가고 또 지금 어느 정도 기반 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서부산으로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부산계획을 이래 많이 세우고는 있습니다. 세우고는 있는데 이게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장기 2030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장기프로젝트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전적인 문제는 좀 뒤로 처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계획은 자꾸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사상구에 대해서 청사나 사하구 의료원 그 정도거든요, 보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서부권 내에서도 발전 자체가 서로 각 구마다 조금씩 바라는 게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 이걸 뭉쳐 가지고 한번 우리 실장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은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를 지금 앞으로 시장님이 하신데 도시계획 문제를 갖다가 조금 심도 있는 또 주민이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어떻게 지금 하면 부산시민이 좀 받아들이는 것이 수월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대신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이제 시장님께서도 서부산개발프로젝트에 대해서 큰 틀은 말씀을 하셨고 지금 세부적인 사항들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그걸 전담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김해신공항이 들어서고 하면 서부산개발은 가속도가 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을 일단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다가 우선 반영을 할 겁니다. 하고 또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2030 전체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반영을 해서 서부산권이 동부산과 같이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다대선에서 운행이 되면 이제는 철로가 노포동까지 바로 가고 서면에서 다 흩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도를 이래 보면 괴정에서 하단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상권이 많이 풀렸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러면 다시 다대나 장림이나 신평이나 이래 볼 때는 열차를 타고 바로 시내로 빠져버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상권을 형성을 해 줘야 그 내부에서 서로 생활권이 이루어지면 교통도 많이 그래도 좀 혼잡도 덜하고 또 상권 편리도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삼십 한 오륙만이 살고 있다 아닙니까, 사하에는요? 그렇다 보면 신평하고 이쪽이 더 많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대포나 신평이나 이거는 빨리 추진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뭔가 생활권이 형성이 잘되고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거를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보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구호만 이래 걸어놓고 그것이 늦으면 자꾸 같은 사는 인근사람들은 조금 불편한 걸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대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아파트 임대아파트도 지금 또 허가가 도로가 안 있습니까? 그런 걸 볼 때는 자꾸 상권도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도 발전도 딱 어느 목적을 정해가지고 괴정에서 하단이면 하단 이래 하지 말고 부분적인 발전이라도 해 가지고 큰 틀은 또 큰 데서 해결하지만 작은 거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믿고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서부산권이 상대적으로 동부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하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계획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서부산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도 우리 시정 여러 가지 방향하고 맞춰서 세부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내년에는 귀중한 해입니다. 아무리 발표를 해도 각 서부산권에 있는 분들이 가슴에 안 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내년에는 닿을 수 있는 모든 걸 철저히 일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서부산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달라고.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서부산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발표를 할 때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준비한 게 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 큰 틀을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작년에 마스터플랜 발표한 게 일부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듬어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뒷받침을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발표를 하면서 입지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분명히 도시계획실과는 의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 부분들은 사전에 여러 가지 여론도 들어보고 또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협의를 통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구별로 나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세요.
예,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거는 도시계획 큰 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트롤 합니다마는 세부적인 배치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전체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실에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적극 관여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주도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하고 도시계획실에서는 그 큰 틀이 짜인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산개발본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서부산개발 마스터플랜 이런 부분 도시계획실에서 다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금년에 서부산개발본부가 서부산 개발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의견밖에 준 게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의견 말고는 전혀 준 게 없다는 말씀이죠.
서부산개발본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니, 검토를 했다면 어떤 어떤 부분을 검토를 했다고 얘기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줄 수 있지만 세부적인 배치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전혀 한 게 없다, 그죠?
깊이 그렇게 정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한 게 없죠?
그 부분들은 원래 2030기본계획 할 때 서부산 쪽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서부산개발본부에서 큰 틀이 바뀌면 그것도 같이 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그 부분 협의를 했습니다.
아니, 결국에는 의견 말고는 준 게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실장님?
그렇습니다.
없죠? 분명히. 그러면 결국에는 서부산개발본부에서 다 알아서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도적으로…
분명하게 오늘 속기까지 남았으니까 그 이야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전혀 없다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 가지고 시설결정을 내리고 우리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왜 여기에는 업무보고라는 여기에는 도시계획 집행률 같은 거는 전혀 안 나옵니까?
그거는 별도로 지금 통계를 한번 내봐야…
한 번도 이 업무보고에는 해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통계를 계산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체크를 해서…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집행률이 안 나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부산시가 얼마만큼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에 자료는 대략적인 퍼센트는 육십 한 사오 프로쯤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나오겠습니다마는…
왜 본 위원이 이 말을 묻느냐 하면 부산시에서는 65% 정도, 육십 사오 프로 실장님 한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국토부에는 나오는 게 18%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대상을 서로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래…
면적도 계속 2014년부터 해서 건수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계속 커나가고 있어요, 이게. 그런데 국토부 자료와 너무나 차이가 있는 이 이유가 뭐죠? 다르게 본다는 게 뭡니까?
그거는 국토부 자료를 제가 어떻게 근거 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국토부 자료하고 부산시 자료가 왜 틀리는지 한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건수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지금?
실장님, 지금 제가 볼 때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담당과장님이 좀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계획과장 김광설입니다.
저희 시에 총 도시계획시설은 1만 5,150개소가 지금 되겠습니다. 2015년 말 기준입니다. 이중에 집행된 시설이 9,962개소에 1억 5,238만㎡이고 미집행시설이 5,178개소에 8,208만㎡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우리 실장님이 아셔야 되는 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속 올라가죠, 지금, 그죠?
예.
이 전체를 갖다가 결정을 해 놔놓고. 우리가 결정하면 얼마 만에 이거 통보를 해 줘야 됩니까? 만일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얼마 만에 통보를 해 줘야 됩니까?
그거는 6개월 내에 통보를 하고…
2년 안에 매수를 하든지 해야 되죠?
2년 내에 결정을 다 완료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예산사정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다 100% 완료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가는 2020년 일몰제 되면 그때 다시 법이 개정이 되든지 하면 다시금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2020년 일몰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리목표제를 두고 금년도에는 10% 하겠다 이렇게…
이 법 제도가 개정이 된 게 언제입니까? 실장님. 2000년입니다, 2000년.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장기간 시행이 안 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개인재산을 너무 침해한다 해서 법, 불일치해 가지고 안 맞다 해서 풀어주라 했는데, 사실은 풀어주고라도 그 부분들이 굉장히 쭉 추진하던 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과연 해제하고 나서 그냥 다 풀어버리면 그 나중에 후유증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하고도 같이 의논을 하지만 마땅한 답이 지금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장 우리 시에 급한 것부터는 시행을 하도록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여력이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아마 2020년 되면 시설이 다 해제가 안 되겠느냐?
실장님, 여기에는 우리 업무보고에는 그래 놨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비효율적인 토지이용 초래를 예방하고, 그죠?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그래서 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땅들이 다 어떤 땅들입니까? 공원도 있고 녹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활용을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대로 조성이 안 되니까 사실은 묶어만 놓고 개인적인 재산피해만 주고 이게 피해가 크다 해서 이제 그 법을 바꿨는데 사실은 그 해제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시에서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으니까 그걸 개발을 못할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소되기가 일시에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여기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좀 예산을 받는 게 있죠? 특별회계 예산 받는 거 있죠? 지특 받죠?
예, 지특은 꼭 그 용도로만 쓰는 거는 아니고 지특은 받는 게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용도로 지특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걸 평가를 받아 가지고 지특을 받는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용도가 아닙니까? 그 용도로 돈을 쓰라고 준 돈인데요?
그거는 일단은 우리 그…
그게 매년 얼마 정도 받습니까?
2016년도에는 14억 7,400을 받았습니다.
그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는 압니까, 1년에? 국토부에서 내려주는 돈이.
전체는 400억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나눠줍니다.
400억 가지고 지금 십 년을 넘게 내려줬습니다, 400억을 가지고, 그죠?
나눠줍니다.
예, 나눠줍니다. 그게 전부 평가를 해서 나눠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돈 자체도 받아 가지고도, 그죠? 그걸 더 받으려고도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왜? 집행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저조하니까, 평가를 하면. 그러면 그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했어야죠.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해소를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불필요한 부분은 해제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노력을 여지껏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부산시가. 안 그렇습니까? 다른 광역시에서는 만일 50억을 가져오고, 100억을 가져오면 우리는 14억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전체 가져온 돈을 또 거기에 쓰는 돈이 아니에요, 다. 과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항변하실 얘기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실정이 다른 시·도보다는 우리가 좀 집행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가져온 금액도 좀 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계속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에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성과제 해서 정비목표제를 해 놨지마는 이대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선행이 되어야 될 선결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추정하는 목표치에 그냥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우리 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도시계획시설로서 계속 존치를 할 필요가 없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제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그 부분을 우리 업무보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해제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계획도시라든지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부러워하고 공원이 있고 하는 그 길과 문만 열고 나가면 주변시설이 그만큼 잘되어 있다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해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결국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삶의 질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맞습니다. 녹지 확보라든지 또 간선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욕심은 있었지만 재정여건이 못 따라 가니까 결국은 실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해서 지정을 했었는데 장기간 묶어두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우선순위를 좀 검토를 해서 이제 싹 집행할 때 우선 급한 것부터 시설 결정된 대로 사업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려준 돈 가지고도, 돈을 가지고도 그걸 집행을 안 했다는 게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답답한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은 하여튼 검토를 좀 더 해서 원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 어려움도 압니다. 허나 의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주는 돈도 못 받고 또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게, 지금 서울과 비교하면요 서울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매몰비용 자체라든지 이런 비용자체가 더 많이 들어요. 서울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면적수부터 시작해서 인구수가 엄청나게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재정여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자체가 물론 서울과 비교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지마는,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차이가 우리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가 더 힘들어 했어야죠. 따지면.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의지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 모든 직원들 반갑습니다. 여러 부산시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또 만들어 가는데 실장님 중심으로 우리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부터 하나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030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시민계획단이라는 게 구성이 완료되었죠?
예,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시민계획단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데이터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된 것 시민단, 참여시민단입니까? 그 공식명칭이 뭡니까?
시민계획단입니다.
계획단입니까? 시민계획단?
시민계획단.
도시계획을 꾸려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동참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예,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계획단을…
구성이 완료되었죠?
예, 계획되어 가지고 우리…
그 자료를 오전 행감 마치기 전까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장기미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2015년도 3월 달에 시의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죠?
예, 해제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2015년 3월 달에 총 38개소에 대해서 해제권고를 했고 이중 11개소는 이미 해제를 했고 나머지도 해제권고한 내용대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고한 일시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34개를 권고사항을 하셨는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11개만 추진이 되고.
이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시의회 해제권고안을 받고 2015년 9월 달에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해 2015년 11월 달에 시의회 추진상황 보고할 때 이 부분도 재정비 용역을 해야 되는데 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법률에 기준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데, 국토계획이용 법률 시행령에 보면 42조 5항에 보면 해제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도시계획을 관리계획을 결정하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명시를 해 놨습니다. 38개를 권고했는데 11개밖에 못하고 나머지는 지금 1년이 지나도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9월 달에 시의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고 또 작년 11월 달에 이 부분들은 일단 세부적인 용역을, 검토용역을 거쳐서 해제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고, 지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 6개월 이내에 소명하라 했는데 6개월 이내에 소명을, 시의회에 소명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마는 이 법적으로 기준을 보면 지금 초과되고 지금 이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 부분들은 일단 우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최대한 빨리 도출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뭐냐 하면 개인이 권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의회가 법률이 보장된 상태에서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시행을 하셔야죠. 왜 못합니까? 시의회가 법률에 어떠한 위배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령에 준해져가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범주 내에서 시로 권고를 했어요. 이 개인의 어떠한 의견이 아닙니다. 부산광역시 시의회라는 하나의 기관에서 요청한 법률적으로 기준을 맞춤을 해 가지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 시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기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부산시의 도시계획을 수반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지마는 그러나 공공기관인 시의회가 법률적인 규정에, 이 바탕으로 해 가지고 권고를 한다든지 어떠한 의견이 제출이 되면 그 해당부서에서는 거기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걸 이행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이행을,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조차도 시행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에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혼란이 오고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혼선을 가져오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지금 추진하는 내용들을 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금년 8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예.
이거 지금 현재 전수조사와 그리고 우선해제대상의 어떤 시설의 분류를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상 시설이 녹지가 제일 많습니다. 공원, 녹지, 유원지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한 거의 90% 이상이 공원, 녹지, 유원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관련 유관, 관계부서에서 용역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아마 곧 나올 건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추진, 해지를 추진할 겁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용역을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8월 달까지 전수조사를 완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이걸 해제할 거냐 말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 지난 상반기 때 업무보고 자료 이번 행감을 앞두고 올라온 이 업무자료 보고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7월 달에 업무보고를 8월 정도까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몇 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럼 지나는 과정에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언제까지 또 재수정을 해 가지고 올려야 돼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전수조사는 일단 8월 달에 끝났습니다. 전수조사 한 내용을 가지고 해제할 건지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됐습니다.
그거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용을 갖고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저기 이거 일몰제가 2020년도까지 아닙니까?
예, 2020년 7월입니다.
이거 얼마나 남았죠?
지금 같으면 한 4년 이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원래 2020년도 몇 월 달까지입니까?
7월까지입니다. 2020년 7월.
그러니까 한 4년 반 정도?
4년 한 8, 지금 2016년이니까 4년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연도별 정비목표제라고 이래 또 구상을 했네요?
예. 2016년도 금년도에 10%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쭉 해 가지고 2020년도 100%까지 했는데 이 전부 다 지금 16년도부터 출발해 가지고 20년도까지 총괄적으로 하면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전체가 1,357건입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1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금년도 17년도 본예산은 우리 부산시의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실장님.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치면 12조, 13조 그 정도 되는데 그걸 다 퍼부어야 되는 그런 만큼 예산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한 4년, 실장님 답변대로 4년 남은 이 모든 거 사업을 하려면 1년치 우리 부산시 예산에 버금가는 그런 어떠한 사업비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떠한 사업의 내용들인데 어떻게 해서 13년도, 이렇게 시행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이천…
예, 2000년 1월 1일부터입니다.
1월 1일부터죠?
예.
2000년 1월 1일부터…
아, 2000년 7월 1일이니까 20년 같으면 2020년 7월 1일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입니다. 20년이니까 2020년 7월 1일 요게 이제 실효되는 겁니다. 2000년 7월 1일.
여기에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정비목표제도가 16년도 금년부터 적용이 되죠?
예.
그러면 15년도까지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15년까지는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 매수청구를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계속 추진하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걸 2020년 7월 1일까지 일시에 해제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보고 해마다 목표를 정해 10%, 올해는 10% 내년도 20% 추가 더 하고 이렇게 목표를 정해 2020년 되면 전체가 다 해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우리 매수청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바로 매수를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금년에 10% 목표로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금년은 지금 현재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이죠?
예. 지금 11월…
금년은 목표가 몇 프로 어느 정도까지 그건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요 부분에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은 게 공원, 녹지, 유원지인데 공원, 녹지, 유원지에 대해서 곧 해제대상을 결정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금년 말까지는 10%는 무난히 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금년 말에 10% 도달합니까?
예, 달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한 달 남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결정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결정해서 해제할 대상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바로 해제 들어가니까 그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10% 목표를 정했고 2017년도 30% 목표를 정했어요.
그건 누계로 하니까 20%를 추가 내년은, 올해는 10%, 내년도 20% 추가하면 전체 100% 중에 30% 되는 겁니다.
금년 거 10%까지 포함해 가지고 30%입니까?
그건 누계입니다, 누계. 내년도 30%까지 하겠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지난번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 가지고 112억을 편성했잖아요?
예.
이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아마 다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얼마나 됩니까?
지난번에 여기 2015년도 이월이 71억 정도 됩니다.
이월이 얼마 됐어요?
71억쯤 됩니다. 71억 원 정도.
아니 추경에 지난번에…
요번에 넘긴 거는…
142억을 우리가…
요번에 지난번 추경 때 넘긴 거는 142억을 넘겼습니다.
그렇죠. 142억입니다.
142억을 넘겼습니다.
이게 지금 말입니다. 보니까 내용들이 사업비 90억, 110 이래 가지고 200을 요청했는데 142억이라면 불과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예, 요런 부분들은 사실은 2020년도에 해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매수청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한 4년 정도만 기다리면 이게 매수청구하면 보상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까지 생각하면 굳이 뭐 한 3, 4년 빨리 당겨가지고 매수를 청구를 할 필요가 없겠다 해 가지고 이제 좀 매수청구 하는 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포기하는 분들이…
예. 그래서 2020년까지 기다리면 자동해제 되는데 굳이 3, 4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빨리 보상비를 줄여가면서 할 거 있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서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전체 우리 2020년 100% 하면 한 13조 그 정도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진행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포기자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산 우리는 그 포기자가 나오는 숫자만큼 또 이월이 되고 불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요 예산은 우리 매수청구 하는 부분이고 2020년까지 해제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그걸 집행을 못하는 그 사업비가 대략 13조 2,000억 정도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비목표제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20%, 30%, 80%, 60%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그거는 우리 시가 2020년 7월에 일시에 다 해제가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 미리 해제를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런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도 200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142억이라는 예산이 자꾸 이월된다 말입니다.
그 목표하고는…
그것도 지금 하나의…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정비목표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하니까 해제를 하는 게 그 목표고 요게 이제 우리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계속 집행할 부분입니다, 그거는. 집행할 부분 중에서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단이 서면 우리 시에서 삽니다. 그리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해제해 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다른…
지금 실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20년 그러니, 15년 동안에 그냥 우리가 부산시는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다가 이제 불과 5, 6년 정도 남겨 놔놓고 목표제로 구상을 해 가지고 10%씩 매년 어떻게 해서 또 예산을, 이 모르겠습니다. 부산시 예산이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면 별걱정이 없는데 그것도 예산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그것도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3조라는 예산이 1년에 얼마만큼 많은 예산을 또 반영하면서도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또 포기자들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또 그만큼 숫자가 자꾸 이월되고 불용액이 생기면 그러한 예산들을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그런 부분의 내용도 있고 그리고 왜 임박해 가지고 이렇게 14년이라는 10년 이상의 방치를 해 두었다가 이 사업을 일몰제가 가까우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그런 부분의 계획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하는 그런 소유대상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2020년까지는 계속 그 매수청구에 그건 받을 겁니다. 받지만 실제로 우리 예산 가지고 전체를 도시계획시설을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020년 7월에 일시에 해제되는 것을 그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제할 부분들은 미리 검토해서 뭐 일찍부터 해제하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 국민들한테 이게 국토부에서도 이 법을 시행하는 것도 국민이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시비를 걸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한번 불합치결정을 받아 가지고 2000년도부터 이게 시행된 내용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한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시행이 결정이 나고 나면 신속하게 접근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꼭 2000년도 가까이 와서 정리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아울러서 강구를 해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매수청구가 되었는데 그 매수청구 할 대상토지가 아니면 일반 그 건축행위를 허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음 2차 질의 때 또 나머지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장 김쌍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이 사시는 분들은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로 개인재산권 행사라든지 또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현황을 한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지금 2015년도는 지금 현재 27건에서 15건이 신청이 됐고 2016년도는 24건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11건, 2017년도는 이천 아! 21건에서 8건 신청이 됐는데 이 신청 국비, 지방비 비율은 보니까 신청 대비 신청금액이 지금 저조하거든 사실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주민지원사업들은 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시설 그다음에 환경문화사업 요런 위주로 그 있는 주민들 전체에 좀 득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장 선정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성격에 맞는지 이런 것 때문에 100% 선정은 안 되고 그 성격에 맞으면 선정이 되고 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비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선정기준은 좀 합당치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전체 우리…
선정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선정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요게 전국적으로 지원신청 한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마는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국비가 714억밖에 안 됩니다. 그걸 나누어 주다 보니까 각 시·도별로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집행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5건에 국비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58억 1,100만 원이죠? 아! 오천, 58억…
5,100만 원.
5,100만 원이죠?
예, 50% 5,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84%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도 저조하고 또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에 11건에 지금 22.4%밖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거는 대단히 낮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어렵게 선정을 해 가지고 왜 국비를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다 못하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들은 사업을 집행하면서 보상문제에 들어가면 보상에 편입되는 부지에 지주의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강제수용까지 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가능하면 빨리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행정처리절차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결국은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끝나버리면 불능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월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행정에 그 필요하면 이월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보면 지금 부산시에서 11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서 현재 준공이 1건이 났고 공사 중이 5건, 설계용역 중이 5건인데 지금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공사가 지금 시행 중이라고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공사가, 지금 공사가 준공은 1개밖에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럼 10개가 지금 현재 미준공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된다 말입니까? 마무리가.
요 부분들은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누리길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보상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일단 2016년 예산이 2016년도에 못 끝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계속?
이월에서 그다음 해에는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능처리가 안 되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준공이 1건이 됐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열한 군데 중에서요?
이런 거는 동래구 만덕고개길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만덕에?
만덕에…
북구네, 그렇죠?
만덕고개 야간경관조명 사업.
이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야간경관조명이 좋아지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직접지원사업이 있고 또 아, 직접사업 그게 간접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사업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직접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이 있으며 또 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 취약계층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구·군별로 보조금을 좀 받아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세대 당 60만 원 그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급을 주로 그 돈은 학자금이나 전기료라든지 또 통신비, 의료비 뭐 이런 쪽으로 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이 되겠고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게, 예. 그게…
현금으로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요거는.
그 얼마나 지급합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만 원 한도까지…
60만 원 한도에서 줍니다.
해 주고?
예.
의료비도 해 줍니까?
의료비도 들어갈 수 있고 학자금, 전기료 이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2016년도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완료가 언제쯤 다 끝납니까?
2016년도 생활비용보조사업은 금년 11월까지는 완료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월 달까지요?
예, 11월 중에는 끝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추진계획에 무리 없이 하여튼 사업추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18페이지에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환경사업 또는 문화사업이 어떤 사업을 칭합니까?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누리길이라든지 여가녹지…
누리길…
경관조명 뭐 이런, 경관조성 요런 사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누리길하고 갈맷길하고 차이점은 지금 부산이 굉장히 갈맷길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누리길하고 갈맷길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갈맷길은 우리 부산이 해안경관이 참 좋으니까 해안을 따라서 쭉 좀 경관이 좋은 데로 길을 만들어서 하자는 게 갈맷길이고 누리길은 지금 여기 그린벨트지역 내에…
아, 그렇습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 우리 등산로도 있고 사람들이 다니면 아주 경치가 좋은 그 길을 찾아서 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산시내에…
그러면 부산시내에 그러면 누리길이 어디에 있고 갈맷길이 어디에 그 길이랍니까? 그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
누리길이 지금 우리 아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이 대략 167㎞ 정도 됩니다.
7㎞ 정도요?
다 합치면…
그럼 아직까지 용역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리길이 없네요, 그렇지요?
누리길이 있는데 그거를 누리길이라는 게 국토부에서 그린벨트지역 내에 이것을 보존만 해야 될 거는 아니고…
그렇겠지요.
일반 우리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개발을 좀 해야 되겠죠.
하는 걸로, 예. 사업을 좀 해서 등산로로 쓴다든지 사람들이 뭐 하여튼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자는 사업인데 요거는 우리 시 그린벨트가 지정되어 있는 구·군…
그러니까 말하는 게…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누리길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갈맷길이라는 이런 말씀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갈맷길도 우리 시에서만 한 거고 누리길은…
전국 단위로?
전국에 국토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그런 길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자 해서 하고 지원을 해 주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면서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시내 갈맷길이 몇 킬로 정도 됩니까?
우리가 대략 마 700리 이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갈맷길…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율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을 합니까?
시민들 이용률이라 하기에는 뭐 그런데 하여튼 갈맷길은…
참여라든가…
굉장히 아주 시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도보코스가 됩니다.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합니까?
구·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 예산지원은 부산시에서 댑니까?
예산지원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관리비용이라든지 유지비용이라든지…
관리비를 해 줍니다.
그게 1년에 우리 부산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는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거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알아보도록 하고 여가녹지하고 경관사업을 주로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주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가녹지라고 하면 그 녹지 중에서 일단 묶어놓지만 말고 조금 그걸 활용하자는 차원이니까…
공원 쪽으로…
유휴 국·공유지를 주로 활용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게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걸 만들어서 주민들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관사업은요?
경관사업은 주로 조망이 조망점이 좋은데 전망대 같은 거 만들어서 경관을 잘 볼 수 있는 데다가 그런 경관 조망터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기간을 제가 보니까 지난 2015년 9월 23일부터 2017년 3월 5일까지 되네요. 그렇죠?
예.
이 기본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이 용역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사업은 언제부터 착수가 가능합니까?
사업은 이제 해마다 우리 신청을 해서 요것도 각 우리 국토부에서 예산 전체를 확보하면 그걸 각 실에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줬을 때 우리 부산시 같으면 대략 한 50억 내외 정도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뭐 노력을 좀 많이 하면 조금 더 받을 수 있지만 대략…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다?
대략 50억 내외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예. 시간을 많이…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그 50억 가지고 계속 투자해 가지고는 뭐 10년 해도 다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길사업을 할 때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도 이게 전체 필요한 누리길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많이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자료 25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월까지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이 490건에 42억이 지금 부과되어 있고요. 439건에 36억이 징수가 되었는데 사용실적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그거 왜 사용을 안 합니까?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용하려면 일단 지방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을 20%로 하고 나머지 80%를 지방비를 대야 그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민간인이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민간인들이 개발하려고 하면…
그 20% 자체가 그러니까 민간인이 다 부담하는…
그렇습니다.
80%는 그냥 공공부담이 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용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합니까?
주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기반시설부담금이니까…
뭐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에 주로 다 사용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나 공원, 주차장 여기에 다 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혹시나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건축업자가 건축 연면적이 200㎡지요?
200㎡…
쪼개가지고 허가 내가지고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그거는 허가과정에서 쪼개면 그게 바로 표가 나기 때문에 그래 한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다?
예.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을 혹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징수는 완공할 때 하는 거죠? 징수는 어떻습니까?
예. 부과는 일단 건축허가 하면서 일단 부과를 하고…
예. 착공서 내면서 부과하고…
준공 시까지 납부를 다 하도록…
그런데 혹시 체납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체납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체납이 제법 많이 있던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체납이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차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보니까 그 몇 건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현재. 불법행위에 관한, 행위에 관련되어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지금 현재 부과가 되어 있는데 징수가 안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경우는 조치를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국세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강제압류를 한다든지 뭐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아마 이행강제금을 할 텐데 그 부분은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부위원장 이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조승호 실장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준비하고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상가가 도시계획실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주업무부서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지금 주체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거를 우리 시설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롯데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민간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관리위탁 되어 있으면 지금 도시계획실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범위가 따로 있습니까?
일단 시설 전체 관리하도록 해놨고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내려주고 그 관리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다 전체 관리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지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단 시설공단에서 커버를 하고 큰 원칙적인 틀을 바꾸려 하면 우리 시에서도 직접 업무를 같이 관장해서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같이 정리를 합니다.
지금 두 군데 계속 민원제기하고 이렇게 시장면담, 도시계획실하고 의회면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거를 면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들은 일단 기초적인 만남이나 이런 걸 하지만 큰 틀은 우리 시에서 틀을 정해서 그 틀대로 유지를 하도록, 유지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칙을 시설공단에서 임의로 깨도록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위에 지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설공단 내에 지하도상가사업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이렇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제가 시설공단 그걸 지금 대략 한 8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명, 지하상가사업단만 그 사업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실장님께서 답변이 됩니까?
예. 지금 그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좀 파악을…
그래서 제가 질문을, 그럼 여기에 지금 참석한 대표로 답변할 수 있는 분도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여기에 안 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실장님, 그래 이 부분에…
41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자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의를 한다든지 이래 하면 이런 부분에 같이 참석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한 40년, 36년 이렇게 대부분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실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지?
예, 그 부분들은 시설공단의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행감을 통해서 주요부서가 지금 건설행정과 도시계획실인데 질의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시설공단의 직원이 여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공단의 직원이 직접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하고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지하도상가사업단 과장 표현택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지하도상가 총 7개이지 않습니까? 롯데를 빼고 지금 6개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내년 12월 달 되면 이제 총 7개 1,435개 점포가 사업단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대현쇼핑몰이 처음에 명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일 최초에는 대현프리몰이라는 회사에서 자체적인 대현 그 이름을 가지고 대현쇼핑몰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서면을 가면 대현쇼핑몰이 서면지하상가다 이렇게 다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인식이 많은데 이제 보통 대현지하상가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지하상가가 지금 부전동이 서면지하상가로 되어 있고 남포지하상가가 구 코오롱상가에서 남포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년도에 바뀌었습니까?
그게 저희가 인수를 하고 조금 있다가 바뀌었기 때문에 한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년 정도.
이런 것을 관리 주체에서 이름 부분을 갖다가 정확하게 좀 명시할 필요가 있다. 광복동도 구 롯데 하다가 지금 롯데건설에서 했다고 롯데상가고 그걸 인수하면서 이제 광복상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광복동이 아닌데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부전동에 서면지하상가가 있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롯데월드 인수하면 이거는 롯데월드 그대로 쓸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대현지하상가에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재로는 확정은 짓지 않았지마는 저희가 대현지하상가를 명칭공고를 해 가지고 일단 가선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마는 어느 정도 후보군을 갖다가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총 7건이 아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을 이번 이름 공모를 할 때 전체적으로 위치하고 그게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가장 이미지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대현 그뿐만 아니라 대현실업을 따 가지고 대현 이름으로 불렸다 하는데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할 것이 아니라 롯데월드 이 부분도 내년에 인수를 하게 되면 이름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는 맞지 않다. 전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거는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아니고 이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36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수십억을 들여 갖고 개·보수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또 부분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의 개·보수를 하다 보면 그 지하상가의 특색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부산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이제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그리고 또 상인회와 같이…
아니, 상인회가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어디에서,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 아는 데까지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대현지하도상가는 작년에 인수하면서 대규모의 개·보수가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같이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상인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포, 광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해마다 관리를 하고 있지만 대규모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할 그런 부분들은 내년 되면 롯데지하몰이 다 들어오면 7개 지하도상가를 전체 우리 시가 시설공단에 맡겨 가지고 컨트롤 할 텐데 그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별도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대현지하도상가는 당장 지금 설계에 들어갔지만 광복, 남포도 지금 당장은 노후화, 어느 정도 쓸 만하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언제쯤 대규모 개·보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할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이 왜냐하면 내년에 되면 롯데월드까지 7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해 예산 따 가지고 올해는 천장 전체하고 내년에 바닥 전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같고…
지금 하는 거는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아니 아니, 2014년도에 개·보수 현황을 보면 지하상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분검색이 아니고, 내용이. 7개 부분에서 시에서 전체 마스터플랜이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예, 지금 현재는 대현지하도상가 말고는 대대적인 개·보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부분적인 관리차원에서 일부 보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닥 전체 개·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빨리 용역이 수립되어 가지고 그 파트별로 지형에 그 7개 파트에 지하상가에 맞는 부분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일본의 지하상가도 40년, 50년 되어 가지고 다 리모델링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그냥 용역을 통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에서 도시계획실에서 이거를 갖다가 개념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딱 이렇게 연구를 한다든지 개념을 갖고, 용역만 자꾸 이렇게 주다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시에서 원하는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현지하도상가 인수를 하고 내년도에 롯데지하몰까지 인수가 되면 전체 지하도상가를 시가 다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 다를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부터 해서 개·보수를 포함한 그런 관리방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전체 할 겁니다.
그래 그거를 빨리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현쇼핑몰에도 심의라든지 이래 가보면 설계는 지금 다음다음 달에 지금 납품받게 되어 있는데 심의에 가보면 상인들 간에 싸움하고 업체하고 싸움하고 아직까지 그렇는데 설계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설계가 맞다, 아니다. 전체 리모델링이 맞다, 부분이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40년, 38년 동안 놔두고 지금 설계 계약은 이렇게 해 가지고 백 몇 십억 들여 가지고 십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두세 달 남겨놓고 아직까지 기본방향이 결정이 안 돼 갖고 용역사를 놔두고 업체 간에 싸우고 있는 실정을 보니까 정말 한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지금 곧 다른 데도 일어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발전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다른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래 보면 서면지하상가 40년이 되어 가지고 이거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도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특히 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38년 전에 지하에, 그때는 먹고 살기 급한 80년도 초였기 때문에 지하에 내려가는 계단에도 보석, 시계가게라든지 그 점포 쪼그리고 이렇게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2000년도 21세기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거는. 점포 한 개를 더 쪼개 가지고 점포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지하상가는 일본같이 이렇게 특색화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지하고 있는 분이 없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시에서 인지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는데 용역을 주면 지금 있는 조건에서 임대점포 한 개도 못 나간다. 그러면 용역을 줘 봐야 바닥하고 천장하고 교체하는 거고 그 영업은 해야 된다. 그러면 점포는 손 못 대는 거고, 하나마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장기계획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점포를 하루라도 쉬고 싶지 않으니까 이거를 전체를 폐쇄를 하고 개·보수를 하자 하는 입장하고 또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비울 수 없으니까 계속 장사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찰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어떻게 이거를 전체 철시를 하고 공사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깊이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금 공사비를 10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설계비 10억 넘게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고 지금 두세 달도 안 남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모아 놓으면 싸우는데 그런 거를 갖다가 이 컨트롤타워가 없어 가지고, 왜 그러면 지금 이래 급하게 그걸 용역을 해 가지고 상인 간 전체 개·보수냐, 부분 개·보수냐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 갖고 용역은 용역대로 해 가지고 설계 다 받아 봐야 상인들이 못한다 하면 또 설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우리가 지난번 대현지하도상가에서 민간에서 우리 시로 인수를 하면서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를 언제 할 거냐 때문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하고 또 우리 시에서 개·보수 하자는 입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기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용역을 어디까지 해 놓을 거냐 하는 것들도, 현재 지금 계속 할 거냐 하는 부분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곧 결론을 내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마찰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방향도 결정 없이 실시설계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시간에 쫓겨 가지고 납품을 받다 보면 또 받고 나서 이게 아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이다 용역이다 그렇게 되는 게 너무 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계획만, 기본설계만 우선 해놓고 스톱하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설계를 얼마큼 진행시켜서 스톱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을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문제뿐만 아니라 7개가 지금 다 지하가 특성이 있고 그쪽 이용하는 고객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지나가는 그 길에 쇼핑하러 오는 데가 있을 거고 20대가 오든지 30대가 오든지 다 다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콘셉트를 가지고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에도 지금 다음 주에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1층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5년 전에는 전부 다 없었지 않습니까? 거의 아침에 문을 열면 노숙인들이 1, 2, 3층을 갖다가 다 장악해 가지고 업무를 못 볼 정도로 해 가지고 칸을 막고 유료화 해 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도 일본에서 50년 전에 지금 서면이라든지 이런 분수대, 지금도 가보면 분수대 있는 데는 거의 말은 좀 그렇지만 노숙인에 가까운 분들이 아침부터 문 닫을 때까지 진을 치고 있다 보니까 그 상가가 침체되고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중간 중간에 사회적기업을 도입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싸게라도 해 가지고 그런 만남의 장소를 그냥 광장으로 해 가지고 이벤트 공연장이라든지 기획상품이라든지 이렇게 하지 지금까지 분수대 옆에 의자를 놔 가지고 전 6개 있는데 휴게소마다 칙칙한 공간으로 이렇게 지하, 이미지가 지금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인지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용역을 주면 그냥 용역 금액에 맞춰서 바닥, 천장 전체 개·보수냐 전체 부분이냐 용역 해 가지고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정책실에서도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해보면 점포 한 개 지금 0.8% 세가 2개, 3개 못 나가 갖고 이렇게 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통폐합이라든지 좀 특색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상가가 기존 딱 개수에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한 치도, 오직 임대해야 된다. 그거만 가지고 임대료만 가지고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일본 같은 데는 안 그렇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위에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철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오픈을 할라 해도 기존 있는 점포가 10년 동안 영업권을 보장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한다 말입니다. 실 점포는 조금 규모를 통폐합하고 키움으로써 인근에 있는 빌딩 같은데 지하로 연결하면 상가도 살고 건물도 살고 일거양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일체 검토를 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들은 우리가 임대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서 피해가 생기면 점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항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를 미리 정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큰 틀이 바뀌어지면 사전에 좀 깊이 검토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실에서 좀 인지를 해 가지고 점포 개수, 점포 임대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거기만 신경 쓰다보면 리모델링하고 돈을 100억 들여 가지고 하더라도 똑같이 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40년이 지나면 지하쇼핑몰에 시민들이 지하에 내려가기 싫다는 게 첫 번째 뭐겠습니까? 공기 안 좋다, 칙칙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오직 임대자와의 이거 관계 권리관계, 점포소유권 이런 데 힘을 다 빼다 보니까 장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아예 한 치 앞도 못 나가는 게 본 위원이 일본의 전 7개인가 이거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느낀 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지금 시스템 시간에 의해서 전혀 반영도 안 되고 생각 인지 자체 하고 있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하도상가 장기발전계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장님 좀 하셔 가지고 장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이렇게 좀 지하상가를 살리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호 실장님 계속해서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305페이지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광안대교가 지금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 한 70건 정도 일어났던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실장님.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고가 그렇게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이 교통체계가 뭐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아마 교통체계라기보다는 일단 교통량이 광안대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사고건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게 아닐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체계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 시설을 새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런 정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좀 추돌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과속으로 인한 그런 사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5년도 아마 이게 3월 달부터 해서 교통체계개선연구용역을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예.
그 내용이 어떤 경우가 나왔습니까? 결과가.
교통체계개선용역을 지난해 7월에 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위치조정 및 신설구조물에 대한 구간별 중단기·장기추진계획에 따라서 개선이 일부 필요하고 또 신규 시설물 설치할 때는 운전자 시인승 확보를 위해서 발광형 소재의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또 도로안전성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좀 과속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도 설치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속도를 너무 빠르니까 80㎞에서 70㎞로 낮추자 하는 그런 정도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건 뭐 전체적인 목록이 다 망라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결과대로 지금 현재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예. 지금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는 용역결과에서 단기·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누어 놨는데 단기계획에 대해서 교통안전표지판 정비라든지 49호 교차로 교통신호체계 변경 요거는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CCTV 끼어들기 단속카메라 또 구간단속카메라 요거는 아직 설치가 안 됐습니다. 단기조치로서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지금 아직 완료는 안 됐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용역결과가 지금 현재 2015년도에 교통사고가 보면 75건 그대로고요. 다음에 2016년도 9월까지 해서 그러면 올 9월까지 해서 교통사고가 61건으로 그러니까 9월 달 같으면 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연말까지 계산하려하면 그렇게 본다면 교통사고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났다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안대교가 교통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차량통행대수가 많아지니까 아마 사고건수도 그에 비례해서 조금씩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용역결과에 뭐 80㎞에서 70㎞ 내리고 또 여러 가지 각종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금 설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게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 직원들은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고가 조금 적게 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다 아닙니까? 요즘 우리 관광버스라든지 대형차량들이나 화재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광안대교 조사를 해 보니까 지난 7월 15일 날 트레일러 화재사고가 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화재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지금 현재 대비책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화재가 교량 위에서 나면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우선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로 불을 꺼야 되니까 소화기는 현수교 총 상층, 하층 2개 있는데 거기 밑에 100m 간격으로 소화기를 비치를 해서 총 상판에 20개, 하판에 20개 40개를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도 각 소화기위치함에 분말소화기를 2개씩 해서 80개를 비치해 가지고 화재났을 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전문업체에서 연 1회 소방점검을 하고 기능작동점검 이런 것도 해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점검결과가 작동은 양호한 것으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전 구간에 CCTV 가지고 24시간 감시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만약에 화재가 난다든지 하면 바로 119에 연결해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해대교 지난번에 우리 케이블에 낙뢰사고로 인해서 불이 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대형트레일러라든지 관광버스에 기름이 한 400ℓ 이렇게 그 보유를 하고 그렇게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만약에 화재유류사고 났을 때 그 철골 트러스 이런 교량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부산 광안대교라고 해서 대형사고가 안 나라는 법은 없고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이 났다면 우리 대비책이 있습니까?
지금 케이블에 지난번 낙뢰사고처럼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케이블에 불 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낙뢰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비책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유류가 아까 말한 400ℓ 이렇게 적재를 하고 다닌다 안 합디까? 그러면 그게 도로 위에 쏟아졌을 때는 걷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 케이블구조를 보면 불이 잘 붙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안에 강철이 들었고 외부에 피막을 해 가지고…
그런데 불연재로 하겠죠.
예.
불연재로 하는데 그 주위에서 아무리 불연재라도요, 그 주위에서 장시간 불이 들어가면 철은 그 철 자체에 구조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에 취약하다라는 건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케이블 그게 강철이 여러 개 들어서 꼬아놓은 그런 케이블에 피막을 입혀 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금방 불에 타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장시간 불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장 큰 손상을 입는 그런 재질은 아닙니다.
손상이 있는 재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철 용융점이 몇 도에 녹습니까? 실장님.
그게 제가 1,400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요 쇠가 변할 때는 용융점이 거의 그렇게 녹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항상 장력이 실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힘이 딱 가해져가 있다고 열이 어느 정도 받으면요. 딱 떨어집니다. 쇠성질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철이라도 열에는 못 견딥니다. 그 한 800도 정도 되면요, 크랙 가뿝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뭐냐 하면 광안대교 상판에 화재가 났을 때 철골구조라는 것은 한 800도 정도의 열을 가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밑에 또 아스콘 아닙니까? 그죠?
예.
아스콘, 그 기름입니다. 기름하고 또 위에 차에 있는 기름하고 같이 붙으면 순식간에 쇠가 뒤틀릴 수 있어요. 상판이?
예.
그 하중이 또 걸려가 있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해서 구조가 변하면 내려앉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알고 계십니까?
예. 일단 구조를 우선 아스팔트 포장을 해놨으니까 그게 다 녹고 철 트러스까지 녹이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 동안 불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도록 요 화재 났을 때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양산IC에서 고속버스가 그렇게 사고 난 거 보셨죠?
예.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가 경유차량이다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마찰에 의해서 불이 일어났는데 우리 광안대교에서도 그렇게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감자료 3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 통행료 징수현황 및 지출액, 수입액 있죠?
예.
요 현황에 대해서 설명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통행료수입이 331억여 원이고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현재 265억 원 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10월 말로 따지면 294억 원 대략 그 정도 통행료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총수입액이 354억 4,600만 원, 총지출액이 304억 8,700만 원 정도 해서 수입이 한 50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고…
50억 정도?
금년, 예. 작년 15년도는 그랬고 금년 9월 기준으로는 이보다 훨씬 늘은 107억 정도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지금…
그래서 점점 통행량이 많아지니까 수익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이게 내년도에 지방채 상환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수선비 이런 부분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예, 관리비는 계속 나갈 겁니다.
관리비 지금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에.
연간 관리비가…
(담당자와 대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200억 정도 이렇게…
대략 170억 내외 정도 나갑니다.
170억 내외?
예.
그러면 350억 정도 총수입이 났을 때 180억 정도 지출을 하고 그러면 조금 많은 이익이 발생하겠네, 그죠?
예, 이익이 좀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상환,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2028년도까지입니까?
예, 2028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요?
예.
그러면 징수기간이 지금 현재 한 12년 정도 남았지요?
예, 아마 11년 좀 넘게…
12년 정도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채는 상환이 완료되었고 계속적인 수입이 또 발생하고 그러면 광안대교에 대한 그 요금을 계속적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 받을 생각입니까?
통행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정확하게 이걸 더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한 건 아직 없고 그걸 검토를 좀 더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028년까지 징수를 완료해도 이걸 관리하고 수선하고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아마 그 통행료는 받아야 될 걸로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지금 광안대교가 저기 이제 아주 장기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관리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완전히 면제한다는 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통행료를 면제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 2028년까지 지금까지 12년 남았는데 징수를 하되 2028년 이후에도 수선이라든지 보수하려면 그게 기본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통행료를 징수하되 단, 좀 낮게 책정을 할 수 없느냐 그 질문입니다, 지금.
그 요금이라는 요런 부분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시에서 큰 틀은 뭐 정한 건 없는데 사실은 우리 부산시 시민들이 도로에 통행료를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체적인 큰 틀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지역특성상에 지금 보면 터널, 유료터널, 유료도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안대교도 사실상 그쪽을 가고 싶어도 통행료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또 지방채가 상환이 다 되고 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시민들에게 좀 돌려줘서 마음대로 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예. 그래서 우리가 번영로도 요금 받다가 안 받고 또 도시고속도로도 안 받고 이래 했는데 사실은 지금 또 민자 유치해 가지고 각종 도로개설하면서 또 요금 받는 데가 많이 생길 겁니다. 터널도 생기고 하면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부담하는 도로통행료를 부담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 부담을 좀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와 관련해서 작년도 10월 12일 날인가 요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조례, 광안대교 조례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대응책으로 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내고 내년 상반기에 용역보고서를 내서 그 결론을 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론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BDI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마 전체적인 검토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상환채도 갚고 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 이익을 시민들한테 좀 다소 얼마라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펼쳐달라 이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해 우리 유료도로 조례 개정한 게 있죠?
예.
인근 도로에 쓸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임시회 때 우리가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세출범위가 조금 늘어났지요. 그죠?
예, 연결도로까지도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광안대교가 지금 차가 밀리고 또 이제 요금소에 차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 도로에서 속도를 어느 정도 80㎞에서 70㎞ 제한을 하지만 그 위에서는 쌩쌩 달려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소 가면 정체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벡스코 요금소라든지 내려오는 데 보면 약간 곡각지대에 있어 가지고 차가 밀렸을 때 좀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고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그런 교통정체 그 사업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떻게 조금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교통통행료 징수시스템이랄까 그런 부분들도 다른 것으로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 일부 시범 뭐 시행해 본 것도 있고 하니까 아마 이게 교통요금소 때문에 정체가 심해진다면 통행료 징수방법도 조금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검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남구 광안 저쪽에서 올라오는 데는 좀 덜한 데 수영이라든지 이쪽에 해운대 쪽에 내리는 부분에서 많이 정체가 많이 되거든, 지금요?
예.
특히 해운대를 들어가는 쪽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면 이번에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출을 갖다가 좀 이렇게 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해서 잘 좀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정책제언을 하는데 우리 뭐냐 하면 우리 부산 광안대교는 부산시의 랜드마크입니다. 서울에 가면 없는 것이고 다른 타 도시에는 없는 도로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의 도로, 사고나는 도로 이렇게 오명을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고없는 도로 우리가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도시계획실에서 신경을 쓰고 그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 용역?
예.
연구용역 그게 완성되고 나면 아마 사고가 조금 줄어들 걸로 봐지는데 올 데이터를 보니까 사고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 지금 보면요?
예. 지금 단기대책만 시행을 했고 중·장기대책도 하게 되면 사고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주 뭐 좋은 우리 사업이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실 직원 그리고 특히 건설행정과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 요즘 시국이 어지럽습니다. 어지럽지만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좀 남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각오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실장님께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부산항대교 재무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항대교가 지난 9월에 전면개통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재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조사나 기초검토가 끝나고 나서 구체적으로 어느 게 유리한지를 일단 판단이 서면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데 기본 기초검토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초가 교통수요…
아니, 해보셨…
예측을 경성대에 맡겨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대충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BDI에다가 연구과제로 부여해서 검토를 하고 그게 재구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북항아이브리지 주식회사에서 하고 자금제도를 협상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MBC에서 촬영도 나오고 했습니다. MBC보도에서 나왔고 본 위원이 실장님께 확인해 본 결과도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SPC회사에서 협상을 임할 태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생각이 전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협상을 정식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 그 부분들은 우리 요 검토내용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협상을 시도를 할 겁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협상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고 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대로 주장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고 결국 소송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협상을 정식협상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우리…
지금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거하고 다른 거고요.
아니요.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요…
도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데 지금 서로 쌍방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관계로 소송을 통해서 합의를 보기로 그렇게 1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코 이 건은 소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왜냐 소송도 짜 맞추기 소송이 될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하나씩 하나씩 실례를 들어서 한번 입증을 해 보이겠습니다.
자, 북항대교 건설에 필요한 예산이 3,714억이죠?
전체, 예.
3,714억 중에서 MRG를 통한 사업을 하면서 민간투자비가 2,303억 원 맞습니까? 25%에 해당되는 금액 맞죠?
예, 2,303억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투자비 2,303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이 업체에 지불해야 될 비용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계산해 보셨다면서요.
자료를 제가 잠깐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얼마나 계산이 나왔습니까?
대략 2,742억 원 됩니다.
2,739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그거는. 이천 자, MRG 보증금입니다. 수익보전 15년간 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 833억 맞지요?
예.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843억.
예. 물가상승분 30년치 반영 1,856억 맞죠?
예, 맞습니다.
합하면 2,739억 맞죠?
2,692억하고…
2,739억…
740억 그 정도 됩니다.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제가 볼까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숨은 돈이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업체 측에서 당초 부산시에 제출한 계획에 의하면 2,303억 원을 차입을 하면서 은행이자로 8 내지 12%의 이자율을 부담해서 그해 이자율을 계산을 해서 부산시와 MRG협약을 체결했었죠?
예.
당초에 몇 프로 그럼 실질적으로 몇 프로 했습니까?
4%대 했죠?
8.5%에서 3.66% 그 범위에 했습니다.
보면 4%대입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의 평균 4%대에…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는 8 내지 12%의 이자율을 차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준해서 협약을 체결해 놓고는 실제로는 4%대로 은행차입을 했습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하고 부산항대교 측하고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는 업체가 4%대의 차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 내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에 부담하고 있는 거 맞지요?
(담당자와 대화)
그 예산이 얼만지 아십니까?
요거는 직접 자금을 주는 거는 아니고 통행료를 통해서…
그렇죠, 반영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주는 거는 똑같죠.
예.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자차액으로 인해서 업체에 지불해야 될 비용이 금융이자 총액입니다. 차익분입니다. 금융이자만 해당됩니다. 이게 2,200억 원입니다. 계산을 하면 그걸 계산해 봤습니까?
지금 요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부산항대교를…
실장님.
건설할 때, 제가 일단 답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빨리빨리 하이소.
그때 타행자본 조달 때문에 생긴 이자비용은 요 운영비에 포함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장님!
예.
8 내지 12%의 금리를 조달하, 금리로 그 민간자본을 조달하겠다고 해서 그에 맞춰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4% 이자율을 은행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럼 차액분은 누가 챙깁니까? 업체가 챙기는 거 아닌가요? 통행료 3년간 반영되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 그것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진행 중인데 졌잖아요. 졌고 지금까지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계속…
소송에서 1심, 2심 졌잖아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이긴다는 보장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속 줘야 될 돈입니다. 그 돈이 이자총액만 해도 그 차액분을 총액을 하니깐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자계산하라고 분명히 제가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에도 이거는 제대로 정산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렇게 보겠습니다. MRG 보전금으로 해서 2,739억 업체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자차액분 실질적으로 업체에 주는 돈입니다. 2,200억입니다. 그다음에 또 부산항∼동명오거리 간 건설공기지연 26개월에 따른 재정보전금 167억을 지불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5,100억입니다. 민간자본 2,303억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5,106억이라는 돈을 업체에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민간자본…
강탈행위입니다, 강탈행위 이거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기라 하기에는 그렇고요. 서로 협약을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업무상 과실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업무상 과실로 됩니까? 과실로도 보이지 않아요, 의도적이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아예 능력이 전혀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 이자율이 8%, 12% 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물론 금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는 그때 생각했던 차입금 이자율 8%, 12%가 적당하다고 보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 물론 금융환경이…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뒷부분 또 나옵니다. 또 나오니까 그런 대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뒤에 다른 MRG사업도 다 들여다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나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4%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요즘 추세는 몇 퍼센트 적용합니까? 3%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2.83%가 많이 은행에서 이렇게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부산시 재정사업을 했을 경우하고 이렇게 MRG사업을 했을 때의 그 차익분을 5,100억이라는 이 예산을 업체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산시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최소 5,100 이상을 절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이제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재정으로 하기에는 재정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민자유치를 해서 했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안 하고 재정사업으로 한다 했으면 아마 부산항대교가 지금까지도 건설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안 되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시민들 통행에…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필요하다 해서 민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도시공사나 이런 통해서 지방채 발행하면 안 됩니까? 지방채 발행은 도시공사 지방채 발행은 정부에서 정한 부채비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에 불과합니다.
도시공사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장님, 잘못됐으니까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잘됐으면 박수 쳐 드리죠. 비교를 해 봅시다, 그래. 5,100억이라는 예산을 날려놓고 그 당시 상황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말 무책임한 답변 아닌가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죠?
그런데 그거는 마 여러 가지 현재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2006년도 당시에 출발할 시점에는 지금 같은 그런 이자율이 된다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알겠습니다. 실장님?
적당하다고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이자율을 8 내지 12% 반영하는 것을 바로 4%대로 이렇게 대출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약서에 반영이 되었어야죠? 이자율 변동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협약대상이다. 이렇게 협약서에 정확하게 문구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고정금리를 8.5%로 정하고 변동금리를 기준금리에다가 1.5 더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잘못된 것 맞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한 겁니까, 그러면요?
결과를 놓고 보면 잘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걸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금리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협약 대상이 된다는 그 조정권을 갖다가 거기 문구로 삽입을 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런 부분들이 예측이 되었으면 아마 협약할 때…
예측이 안 되니까 그걸 넣어야 된다고요. 예측을 했으면…
문구를 넣었을 건데…
예측을 했으면 이런 협약을 안 하죠. 할 수가 없죠. 향후에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측을 했으면 이런 협약을 안 하죠. 당연히 저금리로 이렇게 하고 재정사업을 하든지 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그 당시에 부산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자율만 계산을 해도 이 이자율 총액이 건설비용보다 훨씬 많이 지급된다는 거 이거 더하기만 하면 다 나오는 계산법입니다. 그걸 공무원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변호사 혹은 회계법인 다 자문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몰라서 이거 했겠습니까? 그분들 무능력해서 이런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위로부터 오더가 없이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런 오더들이 뒤에 쭉 많이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오더를 내렸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이런 엉터리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장님,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시간이 자꾸 가는데, 부산항대교 비롯해서 각 SPC 회사를, MRG를 통해서 추진한 민자도로 SPC 임원진 명단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명단이 틀려요. 올 때마다 자료가. 의도적으로 다르게 표기를 하고 감사를 갖다가 있는 걸 없는 걸로 하고 또 비공개도 많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직원 한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오실까요?
(사무직원을 부르며)
도시계획실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임원진 명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이 명단을 노출 안 시키려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전·현직 임원진 명단을 제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100% 확실치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실장님 아는 이름들 몇 분 있죠? 부산시하고 관계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이름은 내가 굳이 말씀드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평소에 아는 분은 없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지금 주신 내용을 보니 그 명단에는 제가…
다른 분 명단 안 보더라도…
한 분도 없습니다.
예?
한 분도 없습니다.
한 분도 없어요?
예.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왜 실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이분들하고 같이 친분을 가질 그런 위치가 아니, 그런 파트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파트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이 출자한 기관마다 그분이 임원을 다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뭐 요즘은 최순실 씨 모른다고 하더마는 그것하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그거 다 알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다시 따질 문제이고, 이렇게 어떤 3,300억이라는 민간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 시민의 부담금이나 혹은 시의 재정을 총 합치면 5,100억이라는 예산을 업체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를 넘어서 정말 강탈행위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항대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백양터널 한번 볼까요. 백양터널은 총 공사비가 893억입니다. 그런데 자기자본은 223억입니다. 맥쿼리회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쿼리회사가 223억이라는 자기자본을 출자하면서 맥쿼리가 세운 지주회사에 14%의 금리로 자기자본을 출자를 했습니다. 그거는 뭡니까? 자기자본 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그 부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자본비율을 그렇게 해서 충당한 게 25%입니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몇 프로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0.1%로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나중에는 최종으로 0.8%까지 자기자본 확충비율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희한한 것은 뭔고 하면 수정산 투자 주식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희한한 게 선순위, 후순위 차익금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선순위가 얼마인가 하면 이자율이 7.2%인 77.7%가 해당되고 후순위가 153억 5,000만 원에 20% 비율에 15.4% 그러면 후순위가 이자율도 높고 비중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환할 때 어떤 예산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고율의 이자부터 갚아가는 게 우선 아닙니까? 왜 저금리부터 이렇게 상환을 해 갑니까? 맥쿼리회사가 맥쿼리회사가 출자한 회사에다가 이렇게 고율의 후순위를 먼저 갚아가는 게 아니고 저율의 선순위를 먼저 갚아가는 이거는 뭡니까, 결국은? 맥쿼리회사 서로 살찌우는 격입니다. 살찌우는 격.
그 부분은…
그다음에 맥쿼리 자회사가 맥쿼리 IMM 자산운용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거 다…
계속하세요.
계속하라고요?
맥쿼리 IMM 자산운용대표가 정권 실세의 아들입니다. 언론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이미 과거에. 알고 계시나요?
예, 자산운용, 맥쿼리자산운용 주식회사가 맥쿼리 자회사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대표가 정권 실세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큰 형님으로 통하는 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본인의 명예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물러나셨지만. 그러면 뭡니까, 이게? 왜 맥쿼리라는 회사를 부산시가 선택을 했냐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맥쿼리가 이걸 자기지분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긴 게 아니고 맥쿼리에서 사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방식을 통했든지 간에 맥쿼리로 이렇게 귀속이 됐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갔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 한번 보입시다. 정권 실세의 아들이 대표로 있고, 자회사가 정권 실세의 아들이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맥쿼리회사와 이렇게 실시설계 협약을 체결한 거나 똑같습니다. 운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자기자본비율이 25%, 0.1% 떨어질 때까지 부산시가 뭐 했습니까?
그래서 그 감독명령을 내렸고 그거 때문에 또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또 소송이 제기, 그죠? 왜 소송을 답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정답인 양 이렇게 진행하는지. 소송을 하는 거는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일부러 부산시가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
그거는 상대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우리가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상대가 제소했죠. 제소했는데, 협약서에 정확한 조정권을 발동을 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산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도록 만들어 놓고 소송을 하도록 유도를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 결국은 서로 간 의견이 안 맞으면 소송을 통해서 이걸 정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소송이 진행될 걸 빤히 알고 이 민간회사가 이렇게 달려드는 데도 부산시 담당공무원 뭐 했습니까? 그리고 부산시가 채용한 변호사, 회계법인 다 뭐 했습니까? 그분들이 몰라서 했어요?
그리고 부산시공무원도 담당공무원이 이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 이자율 더하기만 계산기만 두드려도 답이 나오는 건데 2,303억 원을 민간투자 예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5,1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는 것, 이런 엉터리협약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본인이 이거 보는데 있죠, 총 이때까지 몇 개월 동안 이거 추적하면서 10시간도 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잖아요? 내 이 일을 보고 계시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잘 아시면서 눈감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몰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가 전국 최다 6개의 민자도로가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거에 일어난 이 MRG 보전방식이 과거의 사건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그대로 반면교사로 적용될 이런 사례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주장하는 거, 누구를 어떻게 단죄를 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부산항대교가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테이블에 안 나오느냐는 겁니다. 왜 자신들이 8%에서 12% 은행 대출을 한다고 부산시한테 약속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4%의 은행 대출을 하고는 왜 나 몰라라 하고 자기 배만 채우느냐는 겁니다. 왜 협상테이블에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타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나올 때까지 할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는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도록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예, 독려하시고 실장님, 뭐 실장님이 이걸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 개인적으로 질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는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요, 부산시가 비록 현 시장 체제는 아니었지마는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계속 승계되어 오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부산시가 지금이라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서 반드시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예,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부산항대교 말고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자본 여러 가지 리모델링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단기채권, 장기채권 뭐 이자율, 이 계산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래 가지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로써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 맞춰 가지고 다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드렸나요? 임원명단하고 같이. 아, 여기 있네요.
유료도로…
자료 요구권 이거 드렸나요? 본 위원이 만든…
예, 여기…
아, 있습니까?
수정산, 백양터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련자료 요구, 거기 체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제가 자료를 다시 작성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도 과연 이 협약사업과 실질적으로 조달한 어떤 차익금과의 차이를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협상테이블로 부산항대교가 안 나오면 임원진까지 전부 다 재정밀조사 들어가겠습니다. 보면 전부 다 대부분이 비공개입니다. 경력사항도 비공개, 연봉도 비공개. 앞에 없던 명단이 뒤에 튀어나오고 엉망입니다, 지금. 실장님 책임을 지고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내어 가지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여러 언론에서도 MBC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듯이 최소이율을 보장하는 그런 적정한 이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재협상테이블로 좀 유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우리 KBS에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이래 오셔 가지고 이래 하는데 너무 한쪽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버려 놓으니까 뒷사람들은 완전 나룻배 되어 버렸어요, 보면요. 행정 자료 36페이지, 체육시설 골프장 및 대학교 시설 보면 특히 고신대학교 동삼동캠퍼스 같은 경우 81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여 아직까지도 준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미준공상태의 사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편입부지를 사 넣어라 해서, 사 넣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못 사 넣어 가지고 하는 부득이한 사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원래 도시계획선하고 현장에 설치된 선하고 그게 불일치하는 바람에 그걸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맞아져야만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준공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것도 어느 한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료에는 81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나 세월이 갔습니까, 지금? 자꾸 우리 시에도 행정업무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꼬리표를 계속 나오면서 이걸 또 행정사무감사에 또 이걸 지적을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좋은 현상이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 벌써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거는 자료가 빠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자꾸 이어질 겁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시에서도 장기간 계속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지금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사실은 처벌규정은 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냥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연장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거 따져보고 꼭 필요한 기간만 산정해서 그때까지만 기간을 산정해서 주고 계속 촉구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인·허가가 구·군으로 이관된 것 알고 있죠?
예, 이관했습니다.
그러면 이관되었다 해 가지고 지금 뭐 시에서도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뒷전으로 하고 구·군에서도 또 이런 식으로 한다 하면 책임소재가 확실치 못하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구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구·군으로 이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하든 시에서 하든 그 업무가 잘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에서 그 하면 또 구에서도 이관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제 구의 담당자들 불러서 그런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도 하고 해서 처리가 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계속 연장을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우리가 줍니까? 그대로 아무 그것도 없이 계속 이래 갑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이 별도로 강한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정리 안 되는 그런 것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게 만일 일반시민들이 이래 되면 이래까지 가겠습니까? 법인체가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일반인 경우에는 아마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은 좀 더 참고적으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안 올라올 수 있게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행정 자료 290페이지, 지역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현황보고, 지역하도급률 작년보다 떨어진 뭐 떨어졌다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움이 좀 있게 보이네요, 보면. 목표하고 실적은 그 나름대로 잘했다 하는데, 이거를 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일반업체에서도 하도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서병수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이번에 15일 자로 하도급 전담팀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인력배치도 됐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할라 하면 공사현장 임금체불이라든가 불공정 하도급계약이라든가 또 부조리사항의 근절대책 이런 것도 따라가야 되거든요. 무조건하고 하청을 줬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원활할 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그럴 때는 어떤 조치라 하는 게 좀 강화라 하면 그렇지마는 그걸 인식이 정확하게 되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에서 감시감독을 꼭 하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11월 2일 자로부터 신설된 하도급 관리팀이 있으니까 그러면 또 자기들도 거기에 또 규제를 받으려면 또 조금 꺼리는 점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장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권장 공문도 보내고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도 실제 조사를 좀 면밀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을 할 수밖에 없나 하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들도 보면 하도급, 하도급, 하도급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이거는 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사 같으면 그래도 감독체제를 좀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개인업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법적문제라든가 자기들끼리 이래 가면 우리가 그러면 하도급 신설팀에 대해서는 정말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실장님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우리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또 거기에 대한 업무에 책임자나 정말로 너무 또 우리가 따지고 들면 또 안 돼요, 보면, 이거는요. 서로 대화로 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꼭 그 점에 대해서 부산업체가 좀 잘될 수 있게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다 남은 장기미집행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목표제를 추진하는 가운데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예, 조정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
그 구성하는 근거자료는 뭡니까?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 이거는 법으로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2020년 7월 되면 일시에 이거 해제해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목표제를 하는 거고 또 그 목표제 하는 것도 2014년부터 국토부에서 전국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거를 매년 어떤 목표를 정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같이 각 시·도마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도 어떤 특별한 규정을 탁 만든 거는 아닙니다마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 그런 내부적인 결정으로…
이 지금 장기미집행 이게 어떠한 그동안에 우리 시가 오랫동안 손을 쓰지 않다가 이제 일몰제가 다가오니까 어떠한 이게 다급한 그런 부분도 있고 내용도 있고 해 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둬 가지고 좀 어떤 실무적으로 추진력을 가져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를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위원회를 추진한 거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목표가 10%, 처음으로 10% 잡아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내년 되면 20% 추가로 더 해서 30%까지 하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트가 작성이 되면 그거를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심의를 한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조정위원회가 좀 활기차게 좀 진행이 되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한편이 있는가 하면, 또 실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할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차라리 실무적으로 이 업무를 어떻게 신속하게,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는지 비중을 두는 것이 좋을는지, 불필요한 어떠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둬 가지고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영부영하게 이래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일몰제는 다가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좀 더 침해하지 아니하고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서 이 업무를 슬기롭게 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시계획실에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이 업무와 관련된 실·국장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원을 해제하겠다 하면 또 기후환경국장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와 연관된 다른 부서의 실·국장들도 의견을 같이 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필요시에 소집을 해가 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 도시계획실에도 옆에서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언이라고 해 주는 어떠한 여러 가지 숱한 위원회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의 어떠한 기능과 역할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얼마만큼 그 사업에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하고 조정할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장기미집행 관련되어 가지고 일반 우리 구·군에도 이 업무를 보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와 구·군과의 어떤 연계성을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구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은 것들이 도로계획선 그게 가장 많은데, 그다음에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공원이나 녹지, 유원지 규모가 큰 부분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전체 비율로 따지면 구에서 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면적을 따지면 대부분 큰 규모의 도시계획시설들은 시에서 거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업들의 어떤 그 진행은 효과가 있습니까? 내용의 어떤 실적이 우리 시…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현황조사를 하고 그거를 어느 것부터 해제할 것인지 그거를 순서를 정해서 정비목표제 달성에 같이 동참하도록 그렇게 지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군에는 지금 전부 다 총괄적으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전부 다 조치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예산 부분은…
구에도 구 예산으로…
예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구비가 재정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해제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빨리 해제를 하자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시설계획계에서는 이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시고 그렇죠. 도로 부분은 어디서 합니까?
도로 부분은 도로계획담당관실에서 그걸 합니다.
도로계획과에서 하지요?
예.
그리고 녹지, 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도 관련 녹지, 공원파트에서 하고 해당 파트의 주무부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전체적인 총괄 컨트롤타워라 할까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실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도로는 도로계획과 그리고 공원, 녹지 부분은 공원관리과에서 이런 업무를 전부 다 또 세분화 분산적으로 나누어져가 있고 총괄은 우리 도시 시설계획계에서 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떠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어떤 제 기능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애로사항과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우리 시에 각 조직구성이 각 전문성을 가진 파트별로 전문성을 가지고 직접 검토할 텐데 녹지부서라면 녹지파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제대로 판단이 될 겁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이걸 전체 총량을 가지고 금년도 10% 해제하자 이렇게 나가지만 세부적인 검토는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전문 그 업무를 주로 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에 전체적인 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실 쭉 컨트롤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들은 그 진도에 맞춰서 전문파트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예.
장기미집행 이 내용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뭐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여러 번 빈번하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몰제는 가까워가고 일의 어떠한 진척과 이런 부분은 자꾸 진행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도시계획실에 보면 제가 업무에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한 사람이 지금 이 업무를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도시계획실의 업무내용을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방대한 예산과 방대한 시간을 일몰제를 두고 진행하는 그러한 사업이다 보니까 TF팀을 좀 구성을 하셔가지고 도로파트, 공원·녹지파트 우리 종합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우리 도시계획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일몰제까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이것을 좀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산을 좀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TF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력을 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TF팀을 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지금 우리 금년도 목표가 10%인데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더 체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지 더 효율적일지 아니면 지금 하듯이 각 파트에서 자기 소관분야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맞을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2030 우리 도시계획 수립을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관장하고 계시죠?
예, 도시기본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예.
그 내용과 이번에 오늘 조금 전에 오전에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한 내용과 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 확인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2030 우리 도시계획의 목표연도가 언제입니까?
2030도시기본계획이니까 2030년입니다.
2030년이죠?
예.
지금 이게 마무리되는, 그 용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몇 년도 몇 월까지입니까?
원래 계획은 금년 8월 15일까지였는데 거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신공항이 원래는 가덕도 가는 걸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김해공항으로 확정이 되면서 전체 서부산권에 기본계획이 많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닥이 좀 잡히면 우리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변수가 없이 가덕도로 되었으면 8월 달에 마쳤겠습니다마는 그 틀이 전체 좀 바뀌면서 그 부득이 기간을 좀 연장해서 그 내용을 담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목표는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8월까지 목표를…
원래 당초에는 8월 15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공항이…
그럼 현재, 현재 그러니까 공항관계가 있어 가지고 8월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당겼습니까? 늦어집니까?
지금 좀 늦어집니다. 늦어지고…
늦어지는 그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지금 계획은 금년 12월까지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청회도 거치고 공람 공고를 거치면 또 시의회 의견청취도 하면 다소 조금 지연될 건데 가능한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하려하면 공청회도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 중요한 내용에 김해신공항이 아니고 김해공항 확장입니다. 이 용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서에.
지금은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고 김해신공항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프랑스에서 ADPi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발표하셨어요.
그거는…
그 불필요한, 청와대에서 하루 지나고 나서 김해신공항 용어를 사용했죠. 우리 부산시도 그거 뭣 모르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용역을 줬으면 용역에 난 결과의 용어로 그대로 임해 주셔야죠.
예. 그 부분은 우리…
그리고 실장님, 이 김해공항 확장, 2030등록엑스포, 서부산글로벌시티 등 다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이 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는 마치고 나야 완전하게 이거 2030 우리 부산시의 기본계획 재수립을 발표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님께서 11월 8일 날 서부산에 관련해 가지고 업무내용에 대해 언론에 발표하셨지요?
예.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우리 2030도시계획 재수립을 하는 용역이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는 시장님이 아직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의 차이점은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은 2030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입니다. 틀이고 서부산개발마스터플랜은 그보다 좀 더 상세한 내용들 서부산청사입지라든지 서부산의료원입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입지를 선정을 했는데 그 부분들도 이 기본계획에 큰 틀 안에 다 잡아넣을 겁니다.
그 기본계획을 착수할 때는 2015년도 5월 달 아닙니까?
예.
5월 달에는 신공항 확장이라는 이런 내용 전혀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가덕신공항을 우리가 추진했기 때문에 가덕도에 신공항이 들어선다고 보고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왔을 때 지금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15년도 5월 달의 2030부산시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때는 그 과정에서 출발할 때는 가덕신공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또 이게 국토부에서 공항이 확장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산 도시계획기본수립이, 계획이 또 바꿔진다 말입니다. 방향이 그렇잖아요?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산이라고 하는 993.54㎢ 이 면적에 부산이 바로 기본계획을 2030년도에 부산의 방향이 계획을 어떻다라고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국가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 가지고 사전에 공항의 어떤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 국가가 국토부하고 부산시 협의를 해가 가야죠.
지금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적극 유치를 위해서 뛰었습니다마는 그 확정되는 과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가덕도에서 김해 지금 현재 공항으로 쪽으로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국가정책이 바뀌어 버리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 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유무가 불리하고 유익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아니라고 하는 거는 NO라면 NO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부산시의 미래와 앞날에 장래를 볼 때 기본계획 수립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꾸려가는 그 내용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산시가 있다. 울산, 경남, 창원 옆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수립을 하면 이래 변경되면 또 바꿔지고 또 달라져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 법상으로 5년 주기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다 보면 우왕좌왕해 가지고 제대로 부산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자리를 못 잡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도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게 도시가 또 부흥할 수도 있고 쇠락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산이 더욱 점점 더 활기차게 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개발방향도 제시도 하고 또 비전제시하고 이런 거를 도시계획으로 담는데 또 확정된 부분들은 이렇게 확정된 대로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거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니 김해공항 확장, 2030등록엑스포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예정하고 있는 내용인데 참 이런 도시계획 수립하는 자체에서 어떠한 포인트가 제대로 갖추어주지 않으면 사업도 뒤죽박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면 예산 점점 더 낭비입니다. 우리 시민들 지금 바라고 있는 모든 시 예산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우리가 다 보고 있으면서 안타깝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책방향을 잘못 잡으면 예산도 소비가 허비소비가 많이 든다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중심을 딱 잡으시고 독립성과 자주성을 부산의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도시계획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부분 신청사유가 개발사업 관련토지 과다보상과 각종 조세감세를 위한 하향요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접수 대비 처리조정비율이 보면 2015년이 지금 36%가 되고 2016년이 지금 26%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기 그 지방, 그 지역의 경기하고도 상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개발호재가 있다든지 또 부동산 시세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아주 재산가치 부분이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확인이 되었더라면 결정고시를 했더라면 이런 이의신청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예. 그건…
그거는 실장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개발상승요인으로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인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그 지역에 없을 수가 없겠지요. 100% 완벽한 공시지가가 결정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주로 우리가 하는 게 보면 표준치를 그걸 해서 또 현지답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율이 많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정기준을 좀 확실하게 의회에서는 현지 일단 방문을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일단 고시를 하는 게 안 좋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현지 실사도 하고 또 현지 사는 주민들이라든지 현재 그 지역을 잘 아는 부동산중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도 다 듣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실정을 많이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실사를 많이 거쳐서 현지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시지가결정위원회가 있죠?
있습니다.
주로 뭐 어떤 분들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로 그 지역에 쭉 오랫동안 살았던 유지라든지 거기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감정평가사도 그 지역내용을 잘 아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관련 부동산전문대학의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을 다 같이 위원회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역이 그러면 그 위원회가 여러 개 있겠네요. 그렇지요? 지역마다 있습니까?
구마다 다…
구마다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구마다?
예.
그렇게 되네요.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의신청내용이 방금 토지과다보상이라든지 조세로 인한 감세원인으로 발생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지에 나가셔서 일단 확인하고 조사하고 또 공시지가결정위원회 각 구별로 그 위원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이의신청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지금도 그래 했습니다마는 더 현장실정을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부동산중개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283페이지 지금 16개 구·군에 점검을 매년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점검을 하고 있는지 각 시, 구·군별로 지침이 따로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지침을 매년 1월 달에 시달하고, 시달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래 합니다.
그럼 그 각 구·군, 16개 구·군에 담당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점검을 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있을 거 같고 교육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예, 단속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283페이지 너무 이게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업소 간에 이게 너무 단속이 형평성이 없다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표에 보면 영도구를 이렇게 보면 영도구에 업체 수가 올해 기준으로 104개가 있습니다. 104개가 있는데 업소점검을 306곳을 했거든요. 그러면 300% 이상을 했다는 말이죠. 적발은 단 1건 해 가지고 적발건수는 0.3%에 불과합니다.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해운대구를 보면 업소가 780군데가 있고 단속은, 점검은 241군데 했고 적발건수는 76곳 여기는 30%가 그러면 지금 점검을 했고 31%가 지금 적발이 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 한 군데 더 예를 들면 사상구 같은 데는 261곳 업체가 있는데 172곳을 점검을 해 가지고 112건을 적발을 했고 65%가 적발이 됐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평균적으로 매년 보면 15% 내외의 점검을 해 가지고 단속이 15% 내외 작년에는 14% 올해는 17% 이렇게 되는데 영도구, 해운대구, 사상구를 이래 보면 해운대는 31%, 사상구는 65%, 영도구는 0.3% 적발건수를 보면 50배가 넘게 이래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실장님 파악이 됩니까?
지금 우리 영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파트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서 해운대나, 해운대하고 비교하면 해운대는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거래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도구하고 비교하면 해운대는 훨씬 더 활발하고 그래서 그 거래량도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해운대가 이런 민원도 많고 또 이런 불법행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영도보다는 해운대가 훨씬 더 거래도 활발하고 건수도 많습니다. 그것도 투기세력도 좀 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안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맞는 게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61곳 업체 중에 172곳을 점검해 가지고 112곳을 적발해 가지고 65%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정확하게 없어서 단속공무원의 자의적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자료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가 해마다 구청 담당직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지침도 내립니다마는 앞으로 요런 부분들을 면밀히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각 구별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분석을 해 보고 이 지침대로 단속하는 것도 같이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단속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똑같은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더 보고서를 보면, 자료를 보면 더 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되면 지역 간에 불신임이라든지 행정에 대해서 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을 거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더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1년에 한번 단속을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무슨 특별히 그걸 두고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한 업소에 한 번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지금 구별로 한 번은 나가는, 한 곳에 세 군데 나가는 구도 있지만 한 70%밖에 안 나가는 자료를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명확해 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등록취소하고 자격정지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 가지고 어쨌든 자격정지라든지 등록취소는 아주 큰 사건·사고일 건데 그 기준의 지침이 있습니까?
지금 등록취소하고 업무정지는 어떤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등록취소의 사유가 주로 등록증 양도·양수·명도 또 대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그다음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3번 이상 받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고 그다음 업무정지는…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되면 그 업을 두 번 다시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이걸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동안 하는데 그건 개인입니다. 개인중개업소 여러 명의 중개사가 있더라도 개인에 대해서 얼마간 자격정지 이렇게…
그 개인이 그러면 그 사람이 당하면 보통 1명이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다른 사람 자격증 걸고 또 할 수는 있겠네요? 그 개인이…
다른 사람이 걸면 중지가 되니까 또 문제가…
아니 아니, 중개사 사무실이 있는데 한 중개사가 자격정지 되면 그 사람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친구가 오든지 해가 자격증 꼽아서 계속 업을 할 수는 있죠? 자격정지 사무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죠. 그 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등록이 돼야 만이…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면허 있는 사람이 거기 등록을 하면 업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지요. 등록이 되면 할 수 있지요.
그럼 등록취소는 정확하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등록이 취소되는 거는.
등록취소 되면 그 사무실 자체가…
그 사무실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자체가 취소돼 버리니까…
취소되고…
이제 그것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이 와 가지고 명의를 다시 등록해 가지고…
새로 등록을 해야죠, 그러면.
할 수 있네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 새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새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 개념이 다릅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고객과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민원으로 지금 시에 들어와 있는 거는 없습니까? 매매중개사 간이라든지 뭐 행정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있는지 없는지 좀 그 부분 좀…
예. 그 부분들은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섭 국회의원 국토부, 국토위 국회의원이 16년 8월 11일 날 자료요청을 한 거 있죠? 혁신지구 관련 실거래 축소.
예.
뭐 대연혁신지구를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고 언론에도 많이 났는데…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조치도 다 하고 과태료 부과할 거 하고 다 조치가 다 됐습니다.
그건 다 지금 마무리 다 된 상태입니까?
예, 다 됐습니다.
고발조치라든지 뭐 다운계약서 특별분양문제 이런 부분 다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처벌하는 부분들하고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서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인지를 했습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먼저 그 당시에 인지를 하고 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고발조치를 먼저 한 겁니까?
요거는 국토부에서 전국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적발되고 우리에게 통보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예측해 가지고 사전에 인지를 할 수 없었나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가 알았으면 자료 이거를 검토할 텐데 요런 부분들은 구청으로 자료가 나가고 또 필요가 있으면 우리 시하고 구청하고 협동을 해서 현지 체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시에서 인지를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부산의 처음 사례였고 사전에 이런 게 지금 국회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단속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기에 있는 그 사인 간의 지금 관청과 중개사와 고객 간에 행정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각 동네별로 지금 공동전산망이라고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부동산매물에 대해서…
매물에 대해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카르텔 형성해 가지고 회원이 아니면 공동중개를 못한다든지 되어 있는데…
아니 그 부분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입니까? 편법입니까? 정당합니까?
그거는 개별적으로서 사인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라서 우리가 단속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인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거는 좋은데 다른 회원이 아니면 일체 가입이 못 되어 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는 우리가 그걸 체크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체크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카르텔에 걸려 가지고 정부법에 그게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해 가지고…
그걸 한번 체크를 해서 답변을 나중에…
그것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0페이지에 백양터널 하이패스 차로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좀 띄워보세요.

(참조)
· 백양터널 하이패스 진입문제 PPT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올라오는 1차, 2차 요기 하이패스고 하나, 둘, 셋, 5개 차로, 차선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백양터널 진입하는 차선입니다. 다음 이게 지금 우리 부산일보에 그때는 2009년도 12월 1일 날 백양터널 하이패스 위험천만 해 가지고 여러분들 기사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요거 차선 1개가 있는데 요거 증설한 겁니다. 1차선 하이패스. 알고 계시죠?
예.
실장님, 요 부분에 한번 타 봤습니까, 이 차선을?
예. 그쪽에 저 터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 저 차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타봤습니까?
예.
타 봤을 때 개선된 점이 있습디까?
그런데 그 앞에 하고 제가 자주 안 다니는 길이라서 제가 직접 그 앞에 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전 그때는 타 봤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준비해 가지고, 준비하면서 쭉 가 봤는데 그 위에 가면 앞에 보면 육교 하나 있죠? 육교 위에서 적나라하게 가는 사진을 쭉 내가 찍어 가지고 아마 여기 지금 나올 건데, 이게 지금 요거 요거 해 가지고 들어오는 이쪽 차선은 소통이 될지 모르지마는 3차, 4차, 5차에서는 여기서 가로질러 오는 형국이 됩니다.
다음, 이거 봐 보세요. 국제신문에도 아마 그때 똑같은 13년 5월 5일 날 지적했던 내용들인데 그때와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 이거 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이 차선이고 이 차선인데 여기서 모라동이 올라오는 길은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여기 들어갈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차가 이래 올라오는데 바로 위험한 순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딴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참조)
· 백양터널 하이패스 진입로 동영상
(이상 1건 끝에 실음)

자, 동영상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거 어떤 현상이 나는지. 이거 차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모라에서 올라가는 여기서 이 진입하려고 대각선으로 날라갑니다. 쭉 이렇게. 여기 차들이 그런 차들이 많아요. 쭉 해봐 보세요. 동영상 계속 안 되는가?
(동영상 중단)
그래서 이제 설명을 여기 아마,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 저기 뒤에 지금 나오는데 한번 봐 보십시오.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2013년도에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에 지적을 많이 받았다 아닙니까? 받아 가지고 1차선 1개가 하이패스가 있었는데 그 1개를 더 증설했다 말입니다. 1차, 2차 있다 말입니다. 그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때와 지금하고 하나도 개선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라방면에서 올라오는 차선들 있잖습니까? 그 보면 3차선, 4차선, 5차선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하이패스가 거의 뭐 지금 현재 통행 대비해서 69% 한 70% 정도가 하이패스 달고 있더라고, 차들이. 내용이. 달고 있는데 그러면 모라 원도심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 하이패스 진입하려고 대각선 질러가죠, 아까, 그죠? 그때도 지적할 때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때도. 그렇다면 저거 우리 실장님 딱 보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업체에도 제일 오른쪽 바깥쪽에 그쪽에다가 하이패스를 하나 더 하면 어떻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TCS라고 하이패스카드로 찍으면 되는데 달고는 그냥은 안 되지만 하이패스나 신용카드 가지고 찍고 갈 수는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이제 문제인데 요즘 차에 거진 다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 요 차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여기 들어 있고 이 차선은 비워놓고 여기에 4차선이죠. 여기하고 여기는 동전교환이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라 여기서 올라오는 사람은 최소한 4차선에서 받아줘야 돼요, 하이패스에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야 여기 대각선으로 안 질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서 오면 이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5차선에 올라가 가지고 2차선, 1차선 들어가 가지고 가로질러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도시 그 백양터널 저쪽에서는 차속도가 80㎞로 쭉 달려온다 아닙니까? 달려오면 여기서 대각선으로 지나다가 쿵쿵 하는 겁니다. 사고가 여기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4차선에다가 하이패스를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 무슨…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사업시행자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좀 이거를 개선해다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독려를 해서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현재 아직까지 우리 민자 이 관리가 이게 아직까지 많이 남았더라고, 보니까요.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한 9년인가 이렇게 남은 것 같던데, 이게요?
예, 9년 남았습니다.
9년 남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저걸 계속해서 저렇게 시민들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시행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로는 적극 검토하겠다 하면서 좀 미적거리고 있어서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는 건설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그 담당직원들 거기 한번 가 봤어요, 현장에?
(“예, 가봤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내가 볼 때는 안 가본 것 같은데, 지금? 거짓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진구 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면, 그 위에 본 위원이 거기 육교에서, 위에서 올라오는 차를 한 1시간에 걸쳐서 관찰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직원들도 쭉 같이 갔는데 가가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그게. 저쪽에서 1, 2차선에서 추레라들이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가에 5차선에 있던 모라에서 올라온 차들이 하이패스 진입하려면 대각선으로 쭉 진입한다고. 가면 트레일러 기사들이 어째 하는가 압니까? 그 사람들. 브레이크 잡아도 안 잡혀요. 클랙슨 빡 누릅니다. 그러다 안 되면 이제 쿵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담당자가 가봤다 하니까, 나는 볼 때 안 가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여튼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사업체에다가 적극 독려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직까지 9년이나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김쌍우 위원님도 부산에 그래 또 이야기가, 저도 광안대교 이런 전체적으로 유료도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거는 간단하게 시민들 불편사항을 교정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적거리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신문에서나 부산일보에서 할 때 1차로, 2차로 할 때 그거 마 그 놔놓고 1차는 그대로 놔놓고 가에 차선은 4차선을 하나 넣었으면 저런 또 불편이 없을 겁니다. 좀 더 해소되었죠. 그런데 이제 올려놨다 해 가지고 그때 해 놔놓은 상태에서 뒤에 확인을 안 한 거죠. 확인해 봤습니까? 그때 당시에 차가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안 해 봤죠? 아니…
예, 그 부분들은 어쨌든 비용이 들더라도 우선 업체에다가 계속 독려를 해서 좀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 하면 저도 그쪽에 가끔 자주 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시민들의 안전 또 교통소통 흐름, 저기에 대각선으로 저래 가면 차 그게 요즘 아마 아까 70% 정도 하이패스 달고 다닌다 했죠?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 돈 안 갖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 돈 없어 가지고 대각선으로 넣을라 하면 차 밀리죠, 사고 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아셨으니까 좀 잘해 주시고, 여기에 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여기 회신 온 거는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이패스 설치 위치 등 도로구조 시설물이 이상 없다 하면서 전부 다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현장행정중심으로 안 하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한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장에 설치할라 하면 직접 도시계획실장이 나가든지 담당 나가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딱 그 보고를 하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직접 나가보고…
그러니까 실컷 돈 들여 가지고 지금 저기에 나는 볼 때 별로 쓸모가 없다고 봅니다, 쓸모가. 그래서 저기에 저거를 해소할라 하면 4차선에 1개 더 넣어야 된다 그거는 인정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실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입지규제 우리 최소구역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은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상 그대로 가지고 개발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거를 규제를 좀 최소화해서 실질적으로 맞춤 이제 도시계획이라 할까 그래서 개발 좀 촉진시키자 하는 취지로 했는데 이게 이제 기능도 좀 복합용도 허용을 시키고 또 역세권이라든지 주변지역하고 같이 통합개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용도지역 그거를 좀 규제를 완화시켜서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시에서 이래 공모를 했습니다. 그죠?
예, 공모를 했습니다.
몇 개를 갖다가 지정을 했습니까?
공모를 했는데 아직 1개도 지금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공모만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검토는 일곱 군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신청된 데는 아직 없습니다.
어디어디 들어와 있죠?
거기가 자동차, 재송동에 자동차검사소하고 그다음에 신평 차량기지, 다대 지하철 정거장, 또 학장, 그다음에 감천 한국전력 남부발전소, 좌천동 부산진역 유휴부지, 청학동에 금융해양산업 해 가지고 이 7개가 일단 서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게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군데를 보면 실장님 보건대는 왜 들어왔겠어요? 거기 들어와 있는 데가.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주변이 자꾸 쇠퇴하고 상권이 자꾸 죽으니까 그걸 다른 용도로 바꿔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지금 앞전에 우리 시장님 발표한 서부산개발프로젝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부산개발프로젝트, 서부산에 해당되는 게 사하, 신평의 차량기지하고 다대 지하철 정거장, 학장동 대호, 한국전력 남부발전소 여기 서부산의 다 사하, 사상인데 이거는 해당이 되는데…
해당이 되죠?
구역은 해당 되는데 직접 시장님이 발표한 그 해당, 당 그 뭐라 할까 시설 그거는 여기는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거 구포역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구포역도 가능합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라 하면 그거 검토를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지침에 대해가 우리 정부에 건의를 한 게 있죠?
그거는 지금 여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가장 큰 걸림돌이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 할라 하면 분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주거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거시설이 20%밖에 허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당장 자본회수가 굉장히 힘들다 해서 이제 이게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50%까지로 좀 올려 달라…
50%까지 높여 달라?
예, 그래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아직 그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아직 않고 있다? 답변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은 회신이 왔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회신은 안 왔고 일단 그 우리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답은 안 주고 있습니다.
답을 안 주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들로 본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을 갖다가 여기에 대해서 최소화구역으로 묶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풀어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해제시켜 준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규제를 완화시켜 주겠다 그 뜻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걸 또 최대한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가 현장에 아니면 그 지주를 좀 찾아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더 하든지 적극적으로 시범구역에 한 군데라도 한번 성공시켜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는 지금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타 시·도에는 이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아니고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가 이걸 접목해서 하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제도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적용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업의 진행을 좀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걸 접목해 가지고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게 인천하고 포항 그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적률이 근 600%까지 이렇게 풀렸다는 게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용적률을 250%이던 것을 600%까지 올려준 예가 인천의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이제 그런 사례가 어떤 게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역에 도움이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장 요즘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요즘? 실장님.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지난번 갑자기 놀라 가지고 지진이 진도 5.8이 오니까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엄청 놀랬죠. 그게 좀 안전의 문제 불안해한 적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계획실 같은 경우는 기술심사과에서 내진설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진설계는 우리가 일단 기존에 도입을 해 가지고 최근에 짓는 시설들은 일단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종전에 지어진 시설들이 지진에 좀 불안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내진설계라는 게 일단은 우리 안전하고 관계, 시민들의 생명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이 좀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보강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 우리 재정 투입이 되어야 되니까 그거를 개인 재산가치 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이 그걸 다 감당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국가에서 좀 지원을 해 주라 하는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지만 당장 국가에서 이 많은 전 대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아마 공공건물 위주로 먼저 보강을 추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술심사과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건축주택과, 재난대응과…
그거는 허가과정에서 다 거릅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떻게 협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적용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과정에서 구조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도입되고 난 뒤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 건물들, 기존 건물들 이 규정이 있기 전에 지어진 건물들에 대한 보강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강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파트에서 하는 거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는 거고 아마 앞으로 또 이 규정이 더 강화가 되면 그것도 강화된 규정을 적용해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규정이 강화가 되면 비용은 더 들 겁니다마는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 규정은 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우리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원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내진설계 우리 기술심사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제 또 심의가 들어오는 족족 거기에 대해서 가장 또 엄격하고 또 제대로 된 내진설계가 될 수, 내진설계가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이제 좀 부드럽게 좀 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직원들이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건데,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계획기본계획이 2016년 12월에 완료되는 결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꼭 해 달라는 게 광역거점도시를, 경제거점도시를 좀 지정을 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주형 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교육기반까지, 특화된 교육기반까지 동시에 정주환경이 제대로 구축될 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그 후보지로는 우리 부산시가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고 산업, 기업체가 떠나는 마당에 광역권의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이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부산시의 향후 미래가 보장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인접도시와의 관계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접도시 양산, 김해, 울산까지도 거기도 이제 기본계획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하고 또 우리 산업군이라 할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해서 하고…
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단계겠네요?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교육청 부분은 지금 당장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또 교육 부분이거든요. 특화된 교육환경 동부산권, 서부산권에 구축이 되어야 젊은 세대 유입이 가능합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교육청에도 별도로 큰 장기플랜이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보셨죠?
예, 교육청 안에서 우리 요 안에는 구체적으로 안 들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어떻게 이게 교육기반 구축은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마는 협의는 되어야 되거든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용역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한 번 더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 참고로 보면 지금 일련의 예를 들어 서병수 시장님에 대해서 우리 동부산권에 있는 주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이 동부산 시장님이 아니랍니다.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정연설하면서 지금까지 동부산 거론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 자료에도 보면 서부산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 재수립하면. 뭐 어떻게 지역별로 균형개발 하겠다는 말도 없고 하던 사업이라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기본방향 제시조차도 없거든요.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잘 마무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련되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가화용지를 갖다가 주거, 상업, 공업용지로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부산시가 추구하는 시가화용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자꾸 제동을 걸고 있지 않나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시가화용지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그 인근도시와의 교류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걸 유치하면서 정주인구만을 기준으로 도시를 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고 계시냐고요?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산시 장기비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전략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여기서 다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거지도 이거는 인구목표하고도 관련되지 않습니까? 향후 인구가 어떻게 부산시 인구가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주거용지 확보도 거기 발 맞춰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그러면 재정상태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공업용지, 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교육청하고 더불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했었는데…
산업입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우리…
서부산도 여기에 들어와야 되죠? 신공항이 확장되면 150만 평 정도가 사라지고 없지 않습니까, 서부산 쪽에? 그러면 대체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거기에 예정되어 있던 기업들, 산업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서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뭐 중간보고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때 자세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협상제도 용지공급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비율 23%를 대체로 이렇게 보장을 하면 개발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토 부지, 해당부지 안에서 이게 적용해야 되는지, 인근 토지를 대토개념으로 제공했을 때 사전협상제도가 시행되는 그 부지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부지를 대토개념으로 제시했을 때 역시 사전협상제도로써 이게 협의가 가능한지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일단 재산가치가 올라간 데 대한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해부지 아니라도 다른 데 그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걸 내놔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런 차원이니까.
구역 밖이라도 관계없네요?
가능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한테도 좀 드리고 싶고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기미집행 시설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연말 안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될 걸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 도시계획실만 가지고는 설명할 때 좀 부족합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은 공원의 해당부서에서 챙겨야 되고 도로는 도로계획과에서 챙겨야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의견이 현장에서 바로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끼리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원계획은 또 실장님은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장기미집행 관련 시설을 설명할 때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을 반드시 동석을 해서 적어도 해당분야 과장은 반드시 좀 참석을 시켜서 좀 협의가 제대로 되고 보고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건의사항이고요.
광안대교 보충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14년도 유료통행량을 보니까 3,330만 대 정도가 1년에 통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유료통행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하요인을 갖다가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거 전체 100원씩만 할인을 하더라도 3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참 어떤 방안이 좋을지 저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광안대교 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33억이라는 예산을 감수하고라도 할인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합리적으로 볼 때는 그 해당 광안대교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혜택도 보는 반면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 때에 전면적으로 아예 50% 할인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어느 대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근도로까지 연결도로까지 재정운용의 폭을 저희들이 확대시켜 준만큼 또 광안대교 재정수입에 따른 흑자 부분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흑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좀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장님 어떻게 검토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17년 채무상환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수요액이 더 늘어날 텐데 어쨌든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별회계 계정을 연결도로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니까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들이 다른 유료도로하고 또 기존 서로 비교하면 그 형평성 이것도 좀 어긋날 수 있어서 요금인하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부분도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이익금이 자꾸 나면 그걸 어디다가 어떻게 투입할 거냐 하는, 해운대 쪽에 할 거냐 아니면 그 인근 연결된 남구나 수영구 쪽에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요, 실장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잉여금이 발생이 되면 조기에 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시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혜택이,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공동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저희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시간 때에 전면 할인이나 50% 할인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 줘도 시민들은 피부에 확 와 닿거든요. 아, 부산시정이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매년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니까 139페이지 송정동 1196-1 이래 가지고 쭉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96-1, 96-22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또 140페이지 보면 철마면 고촌리 이거 뭐 482-1 이거 항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내용들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부산 도시 사이클링 그 자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계신다면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 대규모로 불법을 저지른 부분은 형질변경하고 물건적치, 용도변경 이런 부분입니다마는 아마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런데요, 지금 현재 송정동 1196-1번지 이게 보니까 2016년도 1월 27일 시정명령이 내려갔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도에 2015년도에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상복구가 되어 있더라고 되어 있는데 펜스만 쳐져가 있었고 그럼 최근에 또다시 가보니까 거기에 컨테이너 야적장이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는 일단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이 이행이 되어버리면 부과를 안 하고 이행이 안 되면 부과하거든요.
그 현장에는 보니까 결국 이행을 왜냐하면 땅 활용도하고, 활용도 하고 강제이행 그 강제금하고 요 보면 그게 활용도가 높아요, 볼 때. 그런데 그럼 이행강제금 내고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런 거 계속 행정사무감사마다 이런 지적이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그 전담반을 편성하든지 그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시, 구·군마다 4명씩 해 가지고 총 36명이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서 제일 불법 많은 데 강서, 기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면밀히 좀 파악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릴 때는 물리고 지금 산성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증축하면 영점 한 평, 두 평 이런 증축한 거는 득달같이 가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큰 거 한 거는 그냥 모르쇠 눈 감고 있고 그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재 추가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천마산이 18년도 완공으로 나와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전에 통행료가 한번 정해졌다는 말로 내가 얼른 들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정해져가 있습니까? 앞으로 정해야 됩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아십니까?
답변하세요. 몰라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른 듣기로는 1,400원 이런 얘기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전에요?
예. 그 부분들은 지금 광안대교 그다음에 을숙도대교 요금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마 적절히 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왜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을숙도대교 그 1,400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억수로 받아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또 1,400원 하면 또 많이 받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요금조정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승호 도시계획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특히 김흥남 위원님은 도시철도 다대선역사 용도지역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또 그린벨트해제 집단취락지 기반시설사업비 확보 관련해서 정말 국비가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확보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상용 위원님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관련해서 정말 사업성이 없으면 이 사업은 형식적으로는 국토부에서 해놓고 실제로 사업자가 참여 안 하면 이거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이 부분을 반드시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정말 최소한, 최소한의 사업성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집행률, 도시계획시설집행률에 관해서 오늘 또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그 집행률에 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계셔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해소대책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곧 얼마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죠? 그때 가서 나중에 다른 분이 도시계획실장 오시더라도 이렇게 잘했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남일 위원님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기반시설부담금 운영현황에 관해서 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무길 위원님 오늘 좀 중요한 또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지금 시설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형식적인 관리밖에는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상가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셔 가지고 그 관리방안에 대해서 확실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민공청회나 토론회도 도시계획실에서 좀 주관을 하셔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지하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가들이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안재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광안대교 교통사고 문제점과 통행료 징수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고 특히 백양터널 하이패스 진입문제는 시민들이 통행료를 내면서도 시민들이 정말 불안하게 다닐 수 있는 이런 도로체계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시민들이 통행료도 내고 통행료를 내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이렇게 통행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는 좀 앞으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력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부산항대교 MRG 관련 그리고 또 백양터널 MRG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많은 공감을 하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말 더욱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세우시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좀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부산권 위원님도 계시고 동부산권 위원님도 계십니다. 항시 나오는 이야기가 지역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으실 거고 또 도시계획실에서 지향하는 또 도시계획 밑그림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앞으로 이 모든 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부산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앞으로도 도시계획실에서 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도심권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원도심권이지만 하여튼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쌍우 위원님이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그 현안과 관련된 이 부서들이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보고 시에 참석하는 문제는 우리 도시계획실장님께서 그 관련된 부서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요청하시면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가능한 한 관련된 부서기관들은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어떤 어떤 부서가 필요하다는 좀 소스만 주시면 미리 대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승호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도시계획과장 최대경
기술심사과장 서태원
시설계획과장 김광설
토지정보과장 김창언
건설행정과장 이재형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중부지하도상가사업소 행정과장 표현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