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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본부와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김병추 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일자리경제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영 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박우근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좋은기업유치과장 이병도
산업입지과장 서창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해외관리부장 김영대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 헌
일자리허브센터장 채관선
해외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국내사업지원센터장 오지환
중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태중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직원 모두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정기환 경제기획과장입니다.
이병도 좋은기업유치과장입니다.
서창교 산업입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기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추 경제진흥원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부산시 역점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해외통상 강화,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 및 지적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시간 절약을 위해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재갑 해외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지환 국내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최헌 창업성장지원센터장입니다.
채관선 일자리허브센터장입니다.
김태중 중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박재운 경제동향분석센터장입니다.
이순종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입니다.
황삼진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하여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과 경제진흥원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각 위원님당 20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238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지구별 산업단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8월 말 실업률을 보면 전국이 3.6%이고 부산과 울산은 각 4%, 경남은 3.7% 나타나 있는데 9월 말의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예, 지금 9월 말, 자료제출 때가 9월 말인데 지금 현재 10월, 10월 현재 지금 실업률은 0.6%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3.4%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0.1%가 떨어졌다고요?
0.6%가, 전월 대비 0.6%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전년 동월 대비에는 우리가 0.1%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경남하고 울산 쪽은 지금 계속 실업률이 좀 치솟고 있고 10월에, 우리 부산은 다행히 조금 0.6% 정도 지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통계청 발표 9월 실업률은 8월과 비교할 때 전국은 3.6%로써 지난달과 동일한 반면 울산은 3.5%, 0.5% 개선되었고 경남은 3.4에서 0.3% 개선되었으나 부산은 4%로 실업률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가 상승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사실 조선의 우리 구조조정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특히 부산은 해운 쪽이 지금 한진해운사태 이게 지금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제조업 쪽에서 저희들이 한 1만 4,000명 정도가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런 소비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금 약간 부진해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일정 부분은 또 다소 추정입니다마는 경남이나 울산 쪽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 또 부산 쪽으로 일부는 유입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체 우리 지역경제 고용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조선소 구조조정이라든가 한진해운 구조조정이나 여파가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 그러나 지금 98페이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전체 일자리 창출 14만 9,000개, 좋은 일자리 4만 1,000개를 창출하여 목표치의 82%를 달성하고 있으나 고용률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위에 전체 일자리 18만 개 하는 것은 고용노동부하고 전국적으로 같이 재정을 투입해서 단기성 일자리부터 해서 일자리 알선 등 여러 가지 해서 전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시가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은 일자리라고 분류를 해 놓은 게 이제 5만 개입니다. 이렇게 5만 개를 하게 되면 고용률이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은 여기는 창출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통계상으로 보면 소멸되는 일자리도 상당히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통계를 지금 잡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5만 개를 만든다 하더라도 소멸된 일자리들이 이렇게 가감을 해 보면 전체 순증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는 연간 한 2만 5,000개 정도 이 부분은 고용보험 순증 부분이 연간 보면 한 2만 5,000 정도 이게 계속해서 가입자 수가 늘어나는 통계를 본다면 이런 어떤 소멸되는 일자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이런 게 조금 안 되어서 전체고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다음 이런 부분은 경제 전반적인 상황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은 인구구조적인 문제도 좀 있고 부산시는 유독 우리가 고령인구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업률, 우리 전체고용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인구구조적 문제. 그다음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산업적인 어떤 취약점 이런 것들이 전체 맞물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출과 소멸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파악, 그다음 대응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부산의 실업률이 높고 고용률이 전국 꼴찌를 기록한 것은 한진해운사태와 조선해양기자재산업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원인이라고 보는데 업무보고서나 감사자료에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 위기상황은 저희들이 당초 5월부터 저희들이 조선이 먼저 구조조정이 시작되어서, 시작했고 그다음 해운이 연거푸 터졌는데 위기대응반을 적극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 경제부시장님이 전체 반장이 되고 2개 반, 조선반·해운반을 나눴고 본부에서 전체 컨트롤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사실은 조선 쪽은 저희들이 계획조선을 한 13조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다행히 정부에서 한 12조 정도 지금 계획조선이 반영이 되어서 금년 추경부터 해서 정부자금으로 7조가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풀리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번에 한진중공업 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이 대거 수주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숨통을 좀 틔우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여기 보면 특례보증을 1,000억을 지금 실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로 조선 쪽에 기자재 쪽에 굉장히 지금 도움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이 경영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뭐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제지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진하게 나온 부분은 아쉽고 또 워낙 지금 국내경기라든가 해외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이 지금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지방정부의 어떤 노력들이 조금 빛이 바래고 있지 않느냐, 빛바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부장님. 앞으로 조선산업이라든가 해운, 한진해운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구조조정이 지금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1,500명을 한진해운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해고를 했고 계속 앞으로 전망이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우선은 정부하고 같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고용노동부하고 해서, 물론 뭐 소모성 일자리입니다. 단기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가장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고용노동부에서 받았습니다. 75억 정도를 받아서 2,500명을 지금 공공근로성 사업을 지금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선 하고 저희들 생각은 전체 실태조사가 지금 10월 말부터 전면적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안에 근로자들이 어떤 직장을 희망하는지 하고 전직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경로를 좀 추적한 다음에 여기에 맞는 직업훈련이라든가 이거를 좀 강력하게 앞으로 좀 시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이런 부분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특히 우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어떤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에게 다시 또 자금을 요청한다든가 해서 긴급적인 어떤 대책을 좀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에서 240페이지 지구별 산업단지 투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지구별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11개 지구 2,282만㎡, 7조 3,5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는데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분양실적과 입주업체의 공장가동상황은 어떠한지 설명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완료가 된 부분은 한, 전체 조성완료가 된 거는 18개 단지에 2,756만㎡가 있습니다. 서부산권이 9개 단지에 2,158만㎡, 동부산권이 9개 단지에 598만㎡가 조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 공영개발은 5개, 민간개발 10개 해서 15개 단지에 1,364만㎡가 조성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8개 단지에 1,200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별로 취업이라든가 가동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산업단지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00개 업체 정도 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완료가 되고 나면 산업단지별로 전체 어떤 우리 가동률, 취업률 그다음에 외부에서 얼마나 또 근무를 하러 들어오는지 이런 거까지 전면적으로 지금 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완공되면 공장부지 분양은 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 보면, 통계를 보면 저희들 분양률 한 99%가 분양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분양률이 한 4위 정도 해서 완공이 돼서 미분양 되는 사례는 부산시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에서는 미음산업단지와 녹산국가산업단지 등에는 기계음이 멈추고 야간에는 적막감이 감도는 활기 잃은 산업단지의 현실을 국제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일단은 거기 언론도 저도 이제 봤는데 주로 조선기자재 업종들이 많이 지금 공장을 좀 내놓거나 해서 업종전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결국 뭐 산업 구조조정하고 지금 맞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여기에 사업을 이렇게 철수할 부분은 철수를 하고 저희들 조선업종에 대해서 사업다각화를 지금 강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업종만 매달릴 게 아니라 가령 우리 에너지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업종 중에서도 LNG라든가 그다음에 평형수시장 등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안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희들도 사업다각화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 진해에 STX회사도 지금 부도가 났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 그 영향도 많이 끼친다고 보는데?
STX 부도 영향도 상당히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 기자재업체들 있죠. 저희들도 그래서 저번에 특례보증을 1,000억을 할 때 STX에 우리가 자본이 이렇게 자금이 물린 업체들은 20억 원을 우리 특례보증을 지금 해 주고 있고, 제가 어제인가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STX가 채권단에서 지금 어제 투표를 했습니다. 지방, 이거 회생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청산할 것이냐 했는데 일반채권단에서 투표결과 66.9%가 “회생을 시키자.”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법원에서 연내에 회생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STX조선에 이렇게 관여되어 있는 기자재업체가 큰 게 많기 때문에 현재는 1,000억 자금을 STX조선에 20억을 주도록 됐는데 우선 5억씩은 줬습니다. 줬고 나머지 15억을 지금 원래는 “STX조선이 회생이 결정이 되면 15억을 풀겠다.” 이렇게 됐는데 업체들 요구도 있고 해서 지금 협의를 해서 만약에 STX가 도산이 되더라도 이 업체가 큰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다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우선은 15억을 또 나머지 자금을 줄 계획을 지금 현재 세우고 있고 이거 집행은 한 11월 말쯤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STX는 한 연말쯤 되면 회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나머지 자금들 전체 우리가 지원해서 기자재업체들의 경영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현재도 조성을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공영개발 5개소, 민간개발 10개소가 되는데 기업의 공단수요를 충분히 분석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조성 중인 산업단지의 운영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10년 단위로 산업단지 전체 수요와 공급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부산시가 사실은 1인당, 인구당 산업단지 면적이 전국 13위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매우 우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저희들 전체산업의 수요와 공급 가능한 면적을 보고 거기 맞춰서 지금 산업단지를 공급해 나가고 있고. 다만 이제 산업단지를 공급하는 방식에 있어서 옛날에는 우리 공공 쪽에서만 산업단지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공사라든가 시가 직접 하든가 하고 했는데 2012년부터 산업단지특례법이, 간소화특례법이 제정이 되면서 민간에서 PCE를 구성해서도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시공사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실수요자들이 자기들이 기업을 모아서 SPC를 구성해서 직접 산업단지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5개, 10개소 이런 부분들이, 민간들이 자기들이 직접 땅을 사용하겠다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산의 산업단지개발이 공장가동상황이 주야로 활기차게 가동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아래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
저는 페이지 업무보고 12페이지, 저번에 우리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합의·설정한 바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합의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대형유통업체들이 전체 지역기여도 조사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역기여도 조사는 2009년부터 전체 대형유통점들이 지역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해서 한 9개 분야를 쭉 해마다 납품비율이라든가 인력고용비율 등 여러 가지 9개를 해 왔는데, 이게 지역기여도 이 부분은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체 대형업체들의 어떤 매출액이 우리가, 전체 우리 실적이 얼마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제재수단이라든가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작년에, 작년 6월에 이 9개 분야 중에 가장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많이 요구를 한 핵심사항 3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상품 납품비율, 그다음에 지역업체 입점비율, 지역인력 고용비율 3개 분야에 대해서 이거는 개별업체별로 딱 달성목표를 줬습니다. 목표를 줘서 여기에 연말에 1년간 체크를 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언론의 공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업체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으로 설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아까 세 가지 합의하셨다는데 세 가지 구체적으로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이거는 업체별로 다 틀리게 됩니다. 이게 지역상품 구매 쪽으로 보면 대형마트하고 SSM을 넣었는데 2014년 실적이 35% 이상인 업체가 이런 부분들은 1% 이상만 제고를 해라 해서 이 부분은 탑마트, 메가마트, 농협 하나로클럽이었고 지역상품 구매가 좀 저조한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는 2% 이상, 그다음 14% 미만인 GS슈퍼, 롯데슈퍼, 롯데마트 이런 부분은 4% 이상을 좀 제고를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었고 그다음 지역업체 입점 부분은 백화점을 상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3년간 6.3%를 좀 올려라, 3년간 지금 5.5%인데 이걸 한 6.5% 이상으로 올려달라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했고 이거는 백화점 상대로 했고, 이거는 현대, 롯데, 신세계, NC백화점이 해당이 됩니다. 지역인력고용은 비교적 저희들이 많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십오, 94.6% 현재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마트 쪽은, 이것도 대형마트하고 여러 가지 많이 99% 이상으로 하는 탑마트나 메가마트는 유지를 해 주고 그다음 저 밑에 롯데백화점 이런 부분은 95% 미만으로 조금 밑에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은 96% 이상을 제고를 해 달라, 나머지는 좀 현행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업체별로 평균적으로 지금 해 오는 그 실적에다가 어느 정도 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줘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합의내용이 지금 관리를 잘 하신다고 하셨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있습니까?
이 부분이 위원님, 상당히 저희들도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우리 조례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지키지 않으면 강제수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언론공표라는 그걸 통해서 기업이미지 타격을 줌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법적인 어떤 수단이, 실효성 있는 수단이 강구될 수 있도록 정부라든가 해서 좀 이렇게 작업을 앞으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본 위원은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시에서 이런 대형, 상생을 위하여 이렇게 업무를 신경 쓰고 또 관리해 주신 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나 법적구속력이 없는 이런 합의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리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법적 강한 어떤 구속력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또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원래는 법적강제를 좀 만들자 해서 위에 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영업의 자유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이런 헌법적 가치들하고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강제성까지는 지금 못 나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좀 강제할 수 있는 언론공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수단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전체사회가 합의를 해서 법적강제수단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언론보도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이게 법적수단이 강구되고, 또 되어야만이 우리 소상공인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고 우리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납품대금 및 임금 지급을 위해 지역금융기관을 이용한 금액이 3.1%인 7,225억 원밖에 되지 않으며 시설관리 및 폐기물 처리 용역발주도 부산에 52% 2,406억 원이 서울업체와 계약하고 전단 인쇄들도 발주액의 75%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점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우리 부산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차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만들고 이런 거는 다른 교통국에서 하겠지만 주차환경 이거,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는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
공영…
주차장 개선에 224억 원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9개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우리 경제기획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급지 조정으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올림으로써. 그런데 주차장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보통 1급지, 2급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통시장에 오신 분들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경쟁력 강화는 싼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큰 주차비가 비싸서야 어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점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저번에 물가대책위원회 때도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급지 정에 거기에 요금을 저희들 부결시켰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영주차장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는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장하고 관련되어 있는 9개 정도의 공영주차장만 인근 시장하고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예 상인회에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 놓고 상인회에서 위탁비용으로 1000분의 25만큼 수익을 우리한테 내고 나머지 주차장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은 상인회가 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확충이나 이런 데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렇게 공영주차장이 없는 전통시장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우리 시역 내에 주차장에 어떤 요금을 올리는 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고 이런 부분은 다음에 우리 물가대책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우리 위원님과 함께 전체적인 파급효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 측면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조치도 중요하지마는 행정적인 조치도 저는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문구를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아쉬운 대로 전통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에 보시면 인근 사설주차장을 이용할 자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선은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측에서는 이런 우리 사설주차장 이용 보조사업을 많이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국·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단기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금인상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어떤 형태든 주차부지를 확보를 해서 자기들이 안정적인 주차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구하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시역 내에 주차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 부분이 뜻대로 잘 지 않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주차장이 다 있어야 할 것이고 행정적인 조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뒤따르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예.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도 했지만 신발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짬짬이 날 때마다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디자인 수준은 전부 다 할리우드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를 훑어보면 르카프나 프로스펙스를 보면 신발디자인 중에 제일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발산업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마는 부산에 있는 신발산업이 대체적으로 조금 영세한데다가 제법 큰 회사도 다 지금까지 OEM 위주로 했었고 다국적 기업인 까르푸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체 시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디자인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개발은 조금 더디고 있고 최근에 와서 그런 기능성과 디자인이 합쳐진 것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우리 국산브랜드를 육성시키기 위한 우리 시에서 신발산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디자인 측면이나 그런 점에서는 서로 상호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하고 있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로 디자인하고 합쳐진 브랜드신발 명품화사업으로 해서 개발지원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정부 연구과제 추진도 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되어서는 신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신발디자인페어도 개최하고 또 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산거래중개장터라 해 가지고 기술이전설명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나름대로 디자인에 관해서는 상당히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쓰는 것만큼 눈에 보여야만이 우리 시민들도 ‘아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성과가 보일 건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에 광범위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마쳤습니다마는 부산국제신발전시회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디자인페어라든지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빨리빨리 와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기초 자체가 영세한 데서 출발을 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다국적 기업들이 다 하기 때문에 피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마는 디자인하고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고 조금씩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브랜드가 우리 옷도 그렇지마는 유 뭐라는 일본의 브랜드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비싼 것만 잘 팔린다는 그런 우리가 착각 속에 요새 살고 있는데 옷도 싼 저변층을 공략해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국산브랜드 신발업체가 우리 연 수백억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또 관리해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초점을 잘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요새 좋은 인력들, 박사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시장을 둘러보고 우리가 모자란 점이 뭔지 파악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네, 권칠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진흥원장님께 좀 묻고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중국 칭다오지사 설립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현재 칭다오에 부산업체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2,000여 개, 부산업체 전체 숫자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 한 2,000여 개,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0개나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200여 개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조사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늘어나는 거보다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 현재 숫자하고?
과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숫자상으로 굉장히 적게 있습니다마는 과거 10년 전에 비해서는 20∼30% 정도밖에 안 됩니다마는 요즘은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내국인들 꼭 부산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 사람들도 상주인구라든지 기타 영세업이라든지 어떤 업종이나 굉장히 사람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한 12만 정도라면 지금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제가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권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칭다오가 부산하고도 가깝고 한국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부산업체나 한국업체들이 진출한 지역이고 또 주로 노임을 따먹기 위해서 제조업 위주로 신발, 가방, 가죽 이런 싼 이런 식품 위주로 갔었는데 중국이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중국정부에서 외국인한테 해 주는 특히 산동성정부에서 해 주는 혜택이 줄어듦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제조업들이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서 아예 다른 나라로 미얀마라든지 이런 캄보디아로 철수를 하거나 또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파산법 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 같은 게 많이 뺏기고 해서 야반도주도 있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난 한 5∼6년 동안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제조업 수는 거의 3분의 1 수준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줄어들고 나서 다시 2∼3년 전부터는 유통이나 금융이나 물류나 해 가지고 다시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재편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해하고 칭다오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비행기로 약 1시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다오도 물론 많고 상해에서는 중국 전역에 지금 부산무역사무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칭다오 정도하고 상해가 가까운 거리이면 그 상해사무소에서 전체적으로 소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감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고 또 상해는 아무래도 부산시하고 우호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시의회하고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칭다오는 그런 게 아직 안 되어가 있는데 아마 무역사무소도 그쪽 중국 같은 경우는 관하고 주도적으로 잘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다 소화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칭다오사무소를 개설을 할 때 사실은 부산에 상해의 무역사무소하고의 어떤 겹치는 부분이나 충돌 부분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해는 지금 부산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고 상해무역사무소의 역할은 무역사무소, 무역의 일도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어떤 양 도시 간의 교류라든지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도 어떤 민간교류라든지 어떤 국내기업들, 부산기업들 위주로 해서 도와주는 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 칭다오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거 속기록을 보니까 차후에 예를 들어서 무역사무소를 하나 더 개설한다라고 하면 조금 정부 지원이 미치지 않는 내륙 쪽이나 이런 걸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상해하고 가까운 칭다오에 개설하는 게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륙 쪽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를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저희들이 할 때 사실은 중경, 저기 말씀하시는 내륙 한복판에 있는 중경도 검토를 했었고 광주, 관동성에 있는 광주도 검토를 했었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많이 했는데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칭다오나 산동성지역 이러는 데가 금융이나 유통으로 해서 발전하는 지역이고 부산하고 가깝다는 점 또 상해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 개념적으로 가까운데 거의 비행기 타고 1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고 하기 때문에 중국은 또 지역별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산동성이라는 부분은 강소성, 상해에 있는 강소성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또 앞으로 추가로 지사를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내륙 쪽 중경 같은 데가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향후 한 5년, 10년 이상은 청도 쪽에서 연안지방을 산동성을 비롯한 강소성이나 위에 부분을 커버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걸로 그 당시 결론을 지어서 칭다오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중국에도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철수하고 있다 말입니다. 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얀마나 라오스나 다른 쪽으로 철수를 이주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데에 지원하는 쪽에 무역사무소를 만드는 게 맞지 기업이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아까 조금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본, 본 위원이 보는 거는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능을 다하지 못할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보니까 직원 1명하고 현재 직원을 2명을 파견한다고 하는데 자칫하면 기능은 상실해 버리고 놀고먹는 꼴이 되지 않도록 나중에 점검을 계속 하겠습니다마는 그 업무를 잘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수도권이나 다른 타 시·도의 무역사무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경남도 있고 거기에 지금…
칭다오에?
예. 칭다오에 경남 도시도 나와 있고 수협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것 외에도 경기도에서는 칭다오는 아니지만 칭다오가 사실 칭다오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칭다오 주위에 웨이하이라든지 옌타이라든지 웨이팡이라든지 주변지역이 상당히 경제적 성장이 빠릅니다. 그 지역에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웨이하이 쪽에서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산동성 자체가…
칭다오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씀은 경남도 하고 수도권에도 있느냐고, 수도권에도? 무역사무소.
수도권이라는 게…
인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쪽에도 무역사무소, 지금 경남도만 먼저하고 우리 부산이 두 번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에서는 바로 가까운 웨이하이. 옌타이 쪽에 인천하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차로 해 가지고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동성 같은 위치에 있는데 칭다오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남도에서 가는 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또 부산인구가 얼마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수치로 봤을 때는 부산에 가가 있는 인구가 청도에 제일 많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 이런 쪽에도 다 조금씩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무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설할 때 거기 가서도 개설시기에 관광관련자들이라든지 칭다오상무국이라든지 금융관련자들을 다 초청을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일반상품 거래뿐만 아니고 관광이나 금융이나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도 연결을 갖도록 이렇게 다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시적인 성과를 내시도록 바랍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역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러면 곤란하니까 또 상해무역사무소하고도 좀 상생해서 경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 우리 본부장님!
예.
일단은 업무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데 예산은 참 많이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페이지 중에 현장 일자리 지원 강화해 가지고 녹산에도 경제진흥원 녹산청사에서 인력을 했고 또 상공회의소는 계속, 오래 됐죠?
상공회의소도 지금 금년 10월에 개설했습니다. 2개가 이번에 조선·해운 관련해서 녹산 우리 진흥원 청사에 하나 오픈했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도 하나 오픈했습니다.
성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성과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방문객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인원 수라든지 이 밑에 보니까 성과는 1,314명을 채용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전체 우리 서부산권하고 지금 고용안정특별지원센터 이게 이 2개는 현재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시청 2층 여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여기에서는 많은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아직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홍보부터 강화를 해 나가면서 여기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소 2개 운영하는 데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성과를 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2페이지 전통시장, 물론 전통시장에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지원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보면 시설 현대화에 한 450억 가량 좀 되네요. 시설 현대화가 203억,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24억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 경영혁신 전체를 보면…
그런데 기준을, 이거 지원하는 기준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장이 있는데 어떤 시장은 아케이드도 설치해 주고 또 뭐라 그럽니까, 소규모 환경개선하고 주차장 복합적으로 다 해 주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둡니까? 시장마다 조금 차별이 있더라고요. 다 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 주는 데가 있고 이렇던데.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시장에 어떤 사업에 대한 대응능력 자부담 10% 있는 부분을 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시설 현대화하고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우선은 시장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군으로 신청을 해 오면 구·군에서 시로 전체 집결이 되고 그렇게 집결이 되면 시에서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우리 중기청하고 합동해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한 70%의, 전체 선정의 70% 비중이 주어지고 이렇게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한 20%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할 때 민간 자부담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를 해서 전체해서…
본부장님!
예.
그 정도는 저도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시장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다, 예.
있는데 설치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실질적으로 거의 다 해 줍니다. 그거는 우리 시설 현대화사업은 한 반 정도가 우리 중기청에서 마지막 선정해서 내려오는데 반 정도밖에 안 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거의 다 해 줍니다. 일단 입지만 있으면 거의 수용을 해서 바로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주차장을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만 바로 신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만 이게 보니까 이 비율이 있더라고요, 비율이.
주차장 쪽은…
아니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운영비가 얼마다, 시설비가 얼마다, 이벤트 행사비가 얼마다, 이런 구성 비율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으로 정해져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중기청에서 우리, 이게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같은 경우는 국·시비해가 60% 국비, 30% 지방비 그다음 10% 자부담 이렇게 중기청에서 자기들 전체예산이 내려올 때 규정을 정해서 딱딱 잘라줍니다. 그다음에 특성화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명품시장이라든가…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전통시장 쪽에 문화관광형시장은…
50 대 50입니다.
저기 시설비는 20%밖에 안 들어가 있던데? 20% 외에는 시설비 지원 못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문화관광형시장은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시장운영세부지침을 시에서 바꿀 수 있는 방향을, 왜냐하면 그 시장에 이 상인들이 시설비를 50%를 지원해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20%를 딱 묶어놔 버리면 이 지원되는 금액에서 시장에 요구하는 비율도 지원이 안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전체 중기청에서 사실은 전체 시장에 내려오면서 사업비집행요령이란 게 있습니다. 요령에 보면 전체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산업비로 구분해 놓고 간접사업비는 25%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별로 100%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어차피 지원하는 거 시장요구에 맞게끔 지원되어야지 시장은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많이 받고 싶은데 법에 묶여서 안 된다라고 하면 시에서 중기청이라든지 그거 관계기관에 요구를 해서 이거는 조금 시장 요구하고 맞지 않으니 조금 고쳐야 될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쳐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한번 건의를 해서 시장 특성에 맞도록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홍보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시장을 개선해 주고 다 해 주는데 과연 이 돈이 부산시에서 지원한 건지 시장에서 지원하는 건지 일반 거기에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럼 이러한 시설물들은 정부지원금이 얼마해서 어떻게 해서 지원됐다라고 하는 홍보도 앞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청 단위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가 구청에서 나온 걸로 사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전부 보면 국·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거는 시에서 국가와 같이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해서 푯말을 하나 딱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든지 이런 데 해서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앞으로는 이제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인들도 자부담을 좀 늘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홍보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0% 딱 하셨는데 소규모 상인 재래시장은 10%도 못 내서 못하는 데도 사실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시장여건에 따라서 자부담비를 늘려간다는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정말로 저희들도 아쉽습니다. 시장별로 보면 상인회 회비 3,000원 정도씩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환경개선 수선충당금을 만들든지 해서 적립을 계속하든지…
사실 그런 법적 규정이 있어도 아마도 대부분 전통시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보면 소유주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또 틀리기 때문에 지원하면 결국은 소유주들의 재산가치 증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10%라 해도 지금 이 부분을 부담을 못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지원받아야 할 시장들이 많이 탈락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
어렵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분명히 해 두면서…
필요성은 정말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 세금인데 투자해서 돈 벌면 자기들 갖고 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국내복귀 유턴기업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2013년부터 유턴기업을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추진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2013년부터 16개가 지금 유턴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급격히 줄어서 지금 1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앞으로 좀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저희들도, 산업부도 그렇고 당초에 2013년도에 중국이 지금 거기에 인건비도 올라가고 중국정부가 전체 정책방향을 막 틀면서 많이 유턴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강력한 정책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인건비 등 이런 게 더 싼 동남아 쪽으로 오히려 가 버렸습니다. 가 버리고 국내에 와서 정착하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가 또 워낙 고임금이다 보니까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아무리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 하더라도 아마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해서 지금은 오히려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유턴기업 유치에 상당히 지금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실적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좀 하셔 가지고 유턴기업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뭐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외국기업, 지사과학단지에 가면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게 아니고 유턴기업을 차라리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절반은 내가 볼 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허위로 해서 외국기업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 지원해 준다고. 일본 사람 하나 딱 데려와 가지고 대표이사 일본 사람 앉히고 일본기업, 실제 운영은 한국 사람이 하면서. 이런 데 차라리 더 인센티브를 줘서 보조로 만들어야 안 됩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약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력한 수단들이 정부하고 같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정부한테 저희들 건의하고 해서 좀 더 강하게 유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김기영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에 2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먼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혹시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지금 회의 중이라도 좀 가져오셔서 다음 제가 보충질문 때 답변을 해 주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 내용에 보면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우리 시장님께서 민선, 시에 오신 이후에 회의 주재를 몇 회 하셨나요?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를 몇 회 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시지 않고 부위원장이 전부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부위원장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임명을. 그래서 이 부위원장을 임명한 분도 과거에 우리 부산시의 고위관료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 어떤 학회, 제가 이거 공식적으로 해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단법인체에 속해 있는 임원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법인체는 부산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지역에 각종 도시계획 관련, 또 산업단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관련 어떤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다. 그런 업체의 임원이 우리 부산시의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하는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부위원장이 되어서는 과연 적절한가, 본부장님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번에 물론 앞에 그 부분은 사단법인 그쪽에 이제 소속이 되어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고 이번에 새로이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소속이 아무 데도 지금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전직 우리 고위관료 출신으로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원 전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특정대학의 교수가 또 4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학교의 교수가 4명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몇 가지 예만 들까요? 한 교수가 반대하면 같이 반대를 하고 한 사람이 찬성하면 같이 찬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연임자가 지금 한 번씩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전문성의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임자가 현재 10명이나 돼요. 이 연임자 임기는 오늘 요행히도 오늘 15일 날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 끝났습니다.
지금 이미 기 임명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연임이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우리 부발연에서도 지금 현재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3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 특히 또 한 가지는 우리 산업단지 조성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산지를 훼손하고 또 산지를 훼손한 부분에서 복구를 하는 그런 업무가 뒤따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지를 복구하고 산림훼손을 이걸 다시 복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일반건설업이 아니라 조경을 하는 업체가, 업자가 공사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경회사의 또 부회장, 임원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이분이 과연 심의를 하겠습니까, 자기 회사의 공사수주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을 하셨는가요? 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분야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다음에 재해, 교통. 그쪽에 해당하는 과에 저희들 의뢰를 합니다. 그쪽에서 가장 촉망받고 괜찮은 분들로 추천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엄중히 선정해서 추천해 온 분들을 저희들은…
그래서 이 선정업무 자체는 우리 본부장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
전문가를, 당연히 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만 그 전문가도, 이 협회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 협회도 있는 거예요. 공공성을 띤 이 사업자협회의 추천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하물며 이렇게 특정회사의 개인의 임원을 여기에 추천한 부분은 아주 잘못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토론이 안 이루어져요. 토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지금 많이 부작용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작용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7페이지 좀 보실까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에 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센텀2지구 도시산업단지 조성.
예.
이 부분은 대부분의 토지가 과거 우리 국가방위산업체의 시설이 있었던, 어떤 특정기업에 부지가 대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는 그런 산업단지 조성지역이죠?
예, 한 50% 정도가…
그렇죠?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우리 시청 후문에 조끼를 입고 그렇게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의회에 온 지가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계속 보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떤 시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마련이나 또 이분들하고 어떤 대화를 한번 했는지 또 이렇게 해당 기업에서는 어떤 고용되어 있던 근로자들을, 이렇게 근로자들의 어떤 고용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산업단지라는 이런 걸 조성을 해서 큰 황금알을 챙기는 그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근로자들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과연 있었는지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제가 여기 작년에 본부장 오고 제가 중재한 것만 해도 한 일곱 번, 여덟 번쯤은 됩니다, 사실은. 우선은 풍산그룹 사장님도 만났고, 여기에 이제 PSMC입니다, 여기 노조가. PSMC 사장 그다음 PSMC 노조. 별개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모아서 만나기도 여러 가지 요구안을 듣고 중재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회사 간 입장차이가 좀 있습니다. PSMC 쪽에서는 이게 PSMC 이 회사가 위장 매각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결국 풍산 거다, 그래서 풍산에서 뭔가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근로자의 승계문제나 여러 가지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풍산 쪽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전부 다 매각한 별개의 회사다 이렇게 딱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도 법적으로는 이미 다 끝난 상황이어서 강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해서 제가 풍산의 어떤 사장하고 여러 가지로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옛날에 우리 풍산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고용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라. 그래 이야기를 많이 했고 현재는 이 PSMC가 8월 1일 자로 경기도로 지금 다 이전을 했습니다. 75명이, 일부는 이제 자진사퇴를 하고 상당히 구조조정을 많이 했죠. 그런 가운데에서 하면서 현재는 전체가 경기도 화성으로 지금 이전되어 있고. 저희들 시 입장으로서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현재는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협의내용이나 이런 회의록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해당 기업이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도의적인 어떤 책임도 다 했는가. 또 나아가서 어떤 기업이, 이 기업이 특히 부산의 어떤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회사의 어떤 사세확장이라든지 어떤 회사 성장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성장하는 그 가운데에는 분명히 지금 현재 시위를 하고 있는 이분들도 우리 부산시민의 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업이 사회적 책무까지 좀 다 했느냐. 그런 기업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법적 지원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인지 본부장님께서 더 많은 고심을 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들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풍산이 도시공사하고 함께 개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MOU를 해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로 위원님 말씀처럼 풍산이 도의적인 입장에서라도 PSMC에 적극적으로 조금 거기 이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어떤 처우문제를 개선해 주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법적인 문제들만 계속해서 해서 사실은 시에서 정말로 PSMC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당신들하고 이 사업을 같이 못하겠다 해서 정식공문을 통해서 MOU를 파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파기를 하고 이제 우리가 PSMC 여기에 근로자분들, 이 노조문제를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은 절대 풍산하고는 같이 개발하지 못하겠다.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제대로 못하는 기업하고는 어렵다 해서 그래서 작년 8월 이후에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단독으로 이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안에 풍산은 어차피 개발하게 되면 특혜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수용을 당합니다. 수용을 당하고 보상을 받고 나가야 할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간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어떤 물리적인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떤 화장실 개선이라든지 아케이드 지붕 교체 또는 주차장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많은 환경정비를 해 왔습니다. 해 오고 또 그러면서 고객증가가 되고 또 고객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월세나 또는 임대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고객이 증가되니까 관리비가 또 늘어나는, 증가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2015년 예산결산 심의에서도 한 번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올해 7월 1일 이후에 상임위 회의에서도 본부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업무계획이라든지 어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다시 반복해서 본부장님께 부득이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그간 최근까지 근 몇 천억을 지금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었는데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지원을 한 데 대해서 어떤 효과를 검증하는 부분은 한 줄도 없습니다. 한 줄도 없고 어쨌든 돈을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만 있습니다. 내년에도 253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그 부분은 사실 전체 중앙 차원의 평가는 매년 우리 소상공인지원공단에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일부 평가를 하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매년 하기가 조금 그래서 5년 단위로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 의해서 전체사업성과를 평가를 합니다. 2013년도에 한 번, 한 번 했고 이게 2018년에 또 한 번 여기 의뢰해서 평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평가를 한 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결과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 부산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너무 느슨한 것 같습니다. 5년이 너무 느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느슨하죠. 5년 동안이나 효과를 검증 안 하고 계속 퍼주기만 한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예, 일단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뭐 모든 부분을 다 평가는 못 할 겁니다. 일단 어느 정도 한 5억 이상이라든가 해서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나가는…
일단 예,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오늘까지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 동안 해당 본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반영, 정책반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17년 예산심사 때 이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5억 원 이상 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좀 평가를 한번 해서 전체 완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주차장 운영 관련되어서 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요, 각 시장별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 지원에 대한 주차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으로 사용되는 내역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 또 운영비, 임대료, 상인회운영비 또 일부는 금리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항목으로 해서 돈이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지침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현이 과합니다마는 제멋대로 자기 멋대로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걸 우리 본부장님, 중기청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시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이 부분을 시에서 시비에 포함된 만큼이라도 제대로 관리를 하셔야지요. 계속 중기청만 나무랄 겁니까? 그럼 앞으로 시비 절대 안 줘도 되겠습니까? 우리 올해 예산 253억 심의할 때 부산시 시비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평가 부분은 내년부터 우리 시도 일정 규모 이상 완료가 된 사업한테는 본격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평가부분에 대해서 2017년 예산심의 이전까지 본부장님께서 평가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담은 계획을 확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리대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일선 구·군에서 맘대로 관리하도록 두지 말고 우리 시비에만, 시비가 지원된 만큼에 한해서라도 제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주차장마다 다 다른 게 주차면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익금도 다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 수익이 천차 여러 가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에서, 표현이 좀 과합니다만 마음대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그럼 이 시스템을 좀 토착화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부분을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상당히 우리 시에서 조금 관리에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좀 해 봅니다. 해 보면서 전체 거기에 위탁을 해 놓고 있는, 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한 21개 정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 그런 부분들 한번 전면 실태조사를 먼저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하고 난 다음에 전체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을 만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서 건설된 이 주차장에 대해서 결국 부산시의 어떤 주차장법에 의해서 지금 급지를 변경을 하다 보니 결국 재래시장 주차장도 공영주차장 영업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주차장의 설립취지에 좀 반하는 그런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통시장특례법에 의해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급지를 종전으로 되돌린다든지 어떤 그게 되어야지, 결과적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부담하게 되고 그 돈이 더 들어오니까 시장에서는 또 쓰게 되고, 이에 대한 불만, 시민 불만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조례개정이라든지 지금 아마 작년, 지난 8월에 아마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부작용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빠른 어떤 대처를 주문합니다.
예. 그 부분은 실태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영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이래 가지고 취업자 수 보니까 지금까지 쭉 보니까요. 우리 부산에서 취업자 수가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166만 정도, 166만 정도 전후로 해 가지고 조금 빠졌다가 조금 더 많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거 취업자 수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본부가 생겨서부터 계속 신규 일자리를 계속 늘리겠다. 그리고 올해도 보면 18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그중에서, 18만 개 목표 중에서 14만 9,000개가 지금 일자리가 새로 생겼고요. 그중에서 좋은 일자리 숫자가 4만 1,000개가 생겼거든요. 제대로 된, 아침에 우리 김기영 본부장님께서도 대충 일자리 창출 이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순증이 한 2만 5,000개 정도는 된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거의 순증이 되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166만 개 정도의 취업자 수, 취업자 수 여기에서 조금 빠졌다 더했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본부에서 그렇게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이러는데도 취업자 수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창출 쪽 기준으로 가고 있고 소멸 쪽이 상당히 지금…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요. 창출하고 소멸 이런, 소멸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순증은 한 2만 5,000개 정도는 순증이 된 것 같다. 그러면 2만 5,000개 순증이 됐으면 166만에서 2만 순증이 되면 168만 정도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그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조직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일자리경제본부…
(담당자와 대화)
본부장님!
예.
우리가 조직 개편 일자리경제본부로 개편된 지가, 일자리경제본부로 부서가 개편된 지 몇 년 됐죠? 2년 됐죠?
지금 일자리산업실로 되어 있다가…
그러니까 일자리경제본부로 된 지가 2년째 아닙니까, 2년째? 거의 2년째 아닙니까?
사실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앞에 일자리라는 단어만 붙었고 사실은 옛날에 우리 경제본부조직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거는 맞지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워낙 서병수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일자리…” 이것만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케어해야 되는지 이게 제대로,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경제규모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상황은 그대로인데 일자리만 자꾸 늘리면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도화지는 그대로 있는데 이 도화지에 물 부으면 도화지가 빵꾸가 났으면 빵꾸난 대로 줄줄 샐 것이고 빵꾸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을 수 있는 그릇 외에는 계속 넘쳐나 가지고 나가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일자리가, 우리 부산시 일자리가 그런 경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파이를 키우지 않고, 규모를 키우지 않고 또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일자리만 만드니까 그 일자리가 들어가면 들어간 만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경제본부라는 이름 자체를 이참에 뭔가 다르게 바꿔 가지고 일자리보다는 우리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방향을 그래 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길게 하고 싶은 말은, 질의 시간을 오랫동안 가져갈 생각은 없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봐 보시면 2년 동안 계속 일자리 늘렸는데, 일자리를 계속 늘렸는데 그래도 1년에 1만 개 순증이 되든지 일자리를 늘려 가지고 소멸되는 게 있다 하더라도 1만 개가 순증이 되든 2만 개가 순증이 되든, 그러면 지금 우리 2013년도 166만 개에서 이거보다는 좀 더 나아져야, 거의 170만 개 정도는 가줘야 일자리경제본부에서 노력한 그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166만 7,000개, 2015년도에 165만 7,000개 지금 봐 보십시오. 2016년도 8월 달에 160만 6,000개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우리가 정책을 어떤 형태로 가져가느냐 일자리를 자꾸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가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게 관에서 저희들…
한계가 있죠, 한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그거는 우리가 부산시에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말입니다.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병수 시장님이 그래도 일자리를 20만 개 늘리겠다 공약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데에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아무리 뼈 빠지도록 노력해도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전국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 이상 부산만 일자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구조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있었다면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민선 6기 공약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목표를…
일단은 간단하게 하이소. 그래 해 가지고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외자유치사업 추진에 의한 외자유치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015년도에 3억 2,700만 달러 그리고 2016년도는 지금 3억 3,300만 달러 외자유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거 도착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들 5년 치를 한번 통계 내 보니까…
아니 5년 치, 도착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외자유치 실적이라고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지금 2015년도는 3억 2,700만 불, 2016년도는 3억 3,300만 불 이래 나와 있는데 실제로 도착된 금액이 얼마냐니깐요?
2015년도에 지금 도착된 금액이 10억 3,000만 불…
10억이 아니죠. 10억이 아니죠.
1억 300만 불이네요.
예. 그러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2016년도는 지금 도착한 게 2억 400만 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유치실적하고 도착금액하고 차이가, 왜 이래 많이 차이가 나죠?
이게 이제 신고를 하면 투자가 사실은 1년 단위별로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일어나다 보니까 통상 5년…
단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봐 보십시오. 2015년도에, 2015년도에 우리 통계를 이래 보면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 게 3억 2,700만 불이라고 이래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진 자료를 보면 1억 400만 불이 지금 도착금액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3분의 1밖에,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 도착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1년이라는, 2015년도 1년이라는 이상의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도착금액 이게 지금 우리 외자유치 이게 뭐가 중요한, 도착금액이 중요하지 지금도 외형에 나타나는 통계를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료에도 보면 유치사업 이래 가지고 유치금액만 나와 있지, 금액만 나와 있지 도착금액을 안 적는 거라. 사실 도착금액을 적게 되면 이것보다 너무 왜소하니까. 그래서 좀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이걸요? 그래서 도착금액을 안 적습니까? 왜 도착금액을 안 적습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을 할 때 사실은 도착금액을 하면 이게 언제 정확하게 들어올지…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지마는 2015년도 끝나고 2015년도 우리가 투자유치 실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대로 계속 해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하면 지금 원래 작년까지는 도착금액이 1억 400만 불이었는데 올해 지금 되어 가지고 얼마 정도 플러스돼가 얼마 정도 돼 있다는 관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령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투자유치 실적이라고 해 가지고 투자유치가 되고 나면 딱 그것만 끝내지 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2015년도에 우리가 3억 2,700만 불 이래 가지고 외자투자 실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5년도 말까지는 1억 400만 불이 도착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플러스 해 가지고 더 도착된 금액이 있겠죠? 얼마 플러스 됐어요, 지금? 그거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금년에 도착된 금액이 2억 400만 불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아니 올해 거 말고, 올해 거 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작년 투자유치 실적이 있으면 작년 분에 한해서 계속해 가지고 도착금액이 얼마인지 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자꾸 다른 말을 하시면 길어지니깐. 관리를 하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 투자유치 실적만 이래 내지 말고 도착, 끝에 2015년도에는 도착금액이 얼마였다, 올해는 9월까지 도착금액이 얼마인데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걸 해 줘야 위원들이 보고도 ‘아,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진짜 외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투자유치만 시켜놓고 그 뒤에는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계속해서 외투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가 질문을 할 거예요, 질의를. 질의를 할 건데 왜 이런 현상이냐면 제가 이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개를 보니까 외투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외형만 한 해 지나고 나면 그 실적 끝나고 나니까 내년도 실적 거기에 또 매몰이 되니까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이번에, 요번에 투자 유치를 얼마해라.” 그러면 관리가 안 되니까 앞을 관리 안 하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한 해 한 해 자꾸 근시안적인 발등의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거시적인 안목에서 지금 못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자리경제본부에서는 우리 부산시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데는, 다른 부서는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자리경제본부만큼은 거시적인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추진의 동력을 쌓다 보니까 도착금액을 중심으로 했고…
물론 동력도 좋지마는 지나간 것도 중요합니다. 지나간 실적도 관리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오히려 지나간 거 작년에 한 거 그대로 유치한 실적대로 그대로 도착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도 더 크죠. 새로운 것 개척하는 것보다는 개척된 게 그게 더 굳어지도록 하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기업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도착금액을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되고.
그다음에 227페이지, 227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여기 지금 외국인 투자 계획 이래 가지고 불이행 업체 있죠?
예, 있습니다.
외투지역에 보면 불이행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지사 쪽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지사 쪽에 세 군데 있죠?
그렇습니다, 예.
지사 쪽에 세 군데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래 가지고 원래 외국인투자기업 같으면 임대하면 제가 보니까 공시지가 1%를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공시지가 1%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불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로 해 가지고 현실임대료라 해 가지고 5%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공시지가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걸 왜 보게 됐느냐 하면 이 앞에 우리 추경할 때, 제가 결산추경할 때 그걸 왜 결산추경에 넣었냐고 그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걸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제본부장님도 그 뒤에 가서 한번 봤을 것 아닙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우리가 외투, 처음에 외투기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특혜를 받고 그 지역에 입주가 됐습니다. 5년 동안 이행, 기한 5년 동안 그걸 이행을 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행을 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법에 보니까 5%를 받게 되어 있더라고, 5%.
그렇습니다.
5% 받는다는 게 공시지가의 5%라는 게 실질적으로 되어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현재 그냥 실제 임대료 있죠. 30%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기업체는 자기는 외투기업이라 해 가지고 실컷 5년 동안 1% 정도 보호받고 있다가 그때까지 외투기업으로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패널티하잖아요?
예.
그래도 기본 주변에 있는 임대료의 30%만 내면 외투기업으로서 자기 그걸 누리고 있는 거라. 그게 패널티라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 저도 위원님 지적대로 가서 한번 살펴보니까 그게 패널티가 아니고 오히려 특혜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산업부에서 매년 패널티에 대한 그게 비율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전체 외투지역은 75%를 산업부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앞으로 산업부와 협의를 좀 해서…
그러니까 산업부에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서 제가 볼 때는 산업부에서는 자기들은 투자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외투지역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왔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러고 몇 개 기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패널티를 하고 있다.” 자기들이 법대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잘 들어와 있는 줄로 알고 있겠죠. 그런데 현실상황은, 현실상황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현실상황을 알 수 있는 게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산업입지과 있지 않습니까? 아, 외투, 산업입지과가 아니고 외투하는 투자유치과입니까?
예,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걸 파악을 해 가지고 산업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외투지역에 대한 관리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외투 그걸 기업으로 인정할 건지 인정이 됐다면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이행이 되면 할 건지 그리고 이행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건지 지금 패널티를 주고 있지만 이걸 계속해 가지고 외투기업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그 회사 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본부장님 들어낼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일단 그래서 그 부분도 고용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고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고용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내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지상권을 주장하면서 못 나가겠다고 하면 절대 못 들어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이 적게 일어나든 많게 일어나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경제본부 원래 한 50년 간 임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50년 동안 자기들이 그 위에 지상권 가지고 깔고 누르고 앉아 있으면 그걸 못 들어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제대로 된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외국인투자기업도 아니면서 50년 동안 자기 지상권 가지고 거기서 계속 기업활동을 하겠다, 그 기업보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효과를 더 누릴 수도 있고 산업지표를 더 올릴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못 들어오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이런 걸 있죠? 이런 현상이 파악됨과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할 건지 그걸 빨리 만들어내야 돼요. 산업부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되고.
안 그래도 일단 제가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실제로 5%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근 지가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오히려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
그래서 그걸 그래 파악을 하셨다면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한테 다시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이걸 처음에 제가 할 때는 이 질의를 하게 된 경위가 이걸 결산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질의를 하게 됐어요. 예산이라는 거는 원인이 발생하고 바로 예산을 이래 가지고 세입이든 세출이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맨 마지막 달에, 맨 마지막 달에 하는 게 결산추경 아닙니까, 이걸 5년 동안 결산추경에 계속 넣었더라고. 예산 보니까 본예산이 3억 9,900인데 올해도 보면 증감이 12억 3,200이 증감됐어요. 5%으로 잡아서. 원래 1% 받는 걸로 되어 있던 걸 5% 받게 되니까 이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거는 작년에 있죠, 이런 원인이 이런 게 나타났다면 작년에 이거 넣어야 됩니다. 작년, 올해 본예산에 넣든지 안 그러면 늦어도 1회 추경 때 넣어 가지고 추경예산으로 쓰든 본예산 예산으로 쓰든 쓰도록 만들어주셔야 되거든요. 1년 이상 이거는 예산을 사장한 결과를 초래했다 말이에요. 2015년도에는 이거 결산추경에도 하지도 않았어요. 결산추경에 하지도 않고 그냥 마지막 올해 6월 달에 하는 결산에 덜렁 넣어 가지고 그냥 처리해 버리더라고. 그래 얼마나 잘못된 예산처리입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2012년도도 계속 해가 그래 해 왔어요. 이거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아쉽게도 내년도 되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넘어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우리 밑에 직원들이 관리를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시간이 있죠, 외투 부분만 좀 있어서 이거 끝내야 되니까 조금 더 할게요.
더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2016년도 MOU체결 현황 및 추진사항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이래 놨어요. 2012년도는 보니까 10개 업체 해 가지고 투자완료된 게 8개입니다. 투자완료됐다는 10개 중, 10개를 MOU 체결해 가지고 8개 투자완료가 됐다면 굉장히 그래도 성과가 있다고 보면 되죠?
예.
2013년도에 11개의 MOU를 체결해 가지고 7개가 투자완료가 됐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2014년도에는 11개를 MOU를 체결해 가지고 9개 업체가 투자완료가 됐어요. 작년 거 한번 보십시오. 2015년도에 19개 업체를 MOU를 체결했어요. 투자완료된 게 지금 몇 개입니까? 19개 중에 투자완료된 게 몇 개입니까?
투자완료된 게 지금 4개…
4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래 떨어지죠? 2012년, 13년, 14년 이럴 때는 10개 중에서 8개, 11개 중에서 9개 이래 가지고 거의 이래 나타나는데 지금 2015년도, 2016년도 한번 보십시오. 24개 중에서 지금 투자완료된 게 몇 개 있습니까? 2016년도 투자완료된 게, 2016년도 24개 중에서 투자완료된 게 몇 개 있습니까?
이게 있죠, 제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6년도 지금 1개가…
1개 되어 있죠? 1개.
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MOU만 체결하는데, 지금 MOU 체결하는 데만 정신이 팔린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대부분 MOU를 하게 되면 5년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
5년 정도 관리를 하겠죠. 관리를 하는데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이래 가지고 14년도까지 지금 5년이 지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MOU를 체결하는 게 10개, 11개 이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하고 작년에는 19개, 24개…
(담당자와 대화)
제 말 뜻을 듣고 이야기하세요. 뭐냐 하면, 본부장님!
예.
제 이야기 듣고 하세요. 뭐냐 하면 이게 MOU 제가 이 결과를 볼 때, 제가 추측컨대 어떤 거냐 하면 MOU 체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말이에요. MOU를 체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 데는 그냥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이 결과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있죠, 적어도 이게 내년에 한 번 더 보면 알겠지만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2015년도 게 실행이 몇 개 되는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압니다.
그래 2016년도에 몇 개 되는지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2014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불과 2년 전 거를 2014년도 거를 보십시오. 11개 MOU를 체결했는데 9개가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래 MOU를 많이 체결할 게 아니고 적정선에서 MOU를 체결하고 이거 관리 들어갈 수 있는 선에서 MOU를 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부분은 실제로 위원님 이게 신설투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유치해 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투보조금하고 다 이거 주기 때문에 2∼3년 지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 부분은 1단계…
다 완료가 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보십시오. 거의 다 완료가 되면 2012년도에 보면 10개 업체 중에서 2개는 아직 완료가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투자포기도 있다고.
그 부분은…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면 다 되는 게 아니고 2012년도 된 게 2개가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투자포기다, 투자포기. 다른 거는 투자완료가 됐고.
대부분 보면 한 2∼3년쯤 지나면 MOU한 게 다 완료가 됩니다. 1단계 착공하면…
2013년도도 보십시오. 그것도 투자포기 아닙니까? 외투기업 2개가 투자포기라고 보면.
예…
그게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놔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경제상황에 따라서 투자포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본부장님. 너무 있죠, 외형적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 급급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 우리 경제적 구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투유치 포상금 지급 내용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올해 몇 명 지급했습니까? 2016년 12월 지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얼마나 지급받습니까?
지급은 12월 달에 하기 때문에 아직…
아직 완료 안 됐어요?
완료 안 되고 조금 있으면 받을 겁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나 했어요?
2015년도는 1,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 1,950만 원, 아 195만 원.
1,700만 원 해서…
뭐예요? 제 자료 보니까 외투기업 포상금 지급 현황 보니까 최기홍 일반임기제 195만 원 포상금 지급했구만.
아 저희들 전체, 예. 외투기업.
그러고 14년도는요?
(담당자와 대화)
14년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외투기업만은…
김현재 이래 가지고 136만 5,000원 팀장…
예, 맞습니다.
그러고 일반임기제 이보형 씨 58만 5,000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상금 지급 내역서를 보면 지급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00억 원까지 해 가지고 민간인은 0.05% 투자금액의 그리고 공무원은 0.03% 100억을 초과해서 500억까지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있죠. 우리가 지금 앞에 2015년도에 도착금액이, 이거는 또 도착금액으로 하더라고. 이거는 도착금액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다른 거는 투자유치금으로 하다가 이거는 또 도착금액으로 하시더라고. 도착금액으로 하시는데 2015년도에 우리가 도착금액을 얼마라 했습니까? 1억 400만 불?
예.
1억 400만 불 같으면 이걸 그냥 우리가 순수하게 자기들이 그냥 와서 투자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군가에 민간인이 하든 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하든 그걸 옆에서 했던 사람이, 중개를 했던 사람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
그럼 1억 같으면 1억에 만약에 0.05% 같으면 얼마입니까? 0.05%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포상금 지급 내역은 있어도 포상금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투하는 데도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는 포상금제도가 있으면 그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만큼 줘야 되거든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기준만 하더라도 1억 400만 불이 만약에 외투유치가 됐다. 도착금액이 1억 400만 불이다. 1억 400만 불에 0.05% 곱하기 0.05하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 이 최대 한도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달랑 195만 원 지급을…
제가 알기로는 도착금액이 유치했는 거하고 신청이 안 나오고 또 이게 포상금 지급할 때는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는데 있죠. 이게 보면 작년에, 올해는 안 한다 하더라도 작년에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04만 불이, 아 1억 400만 불이 도착금액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1억 400만 불에 대한 그걸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을 게 아니고 누가 했는지 찾아가, 여기서 찾아가 줘야지. 그걸 너희가 신청해라고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돈 받으려고 신청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 처리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1분만 이야기할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지를. 적극적인 어떤 그걸 펼쳐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이 만약에 봐보십시오. 민간인 같으면 최대금액이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공무원은 2,000만 원 이하고.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내가 5,000만 원 외자유치를 해 가지고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기를 쓰고 안 하겠어요? 로또 사는 거보다 훨씬 빠른데. 로또 2등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빠른데 기를 쓰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외자유치 부분에 대해서 도착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를 쓰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깔아주지 않기 때문에 유치만 해놓고 실적이 도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살펴보지를 않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있죠. 제가 외자유치 부분이 딱 마지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실질적으로 외자유치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포상금 지급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걸 제대로 안 한다 하겠어요? 안 하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한번 보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기여를 했던 분 기간이 지나더라도 한번 찾아서 포상금을 주면서 전체 분위기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공유경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4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예.
부산형 공유경제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공유경제를 실현하는 기업을 좀 지정하기도 하고 또 공유경제에 대한 어떤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 어떤 인식개선, 교육 이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11월 중에 전체가 21개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15년 4월 달에 공유경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됐죠?
예.
그 이후에 보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이제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너무 이게 추진이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챙겨봤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직 제가 봐서는 관련된, 일단은 법령이 좀 없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이걸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없다는 게 조금 미진한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어떤 시민들의 예산 인식부족이나 그다음에 시 차원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같이 전체가 연결되면서 현재는 공유경제 쪽에 어떤 사업이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총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현재 지금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공유경제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2015년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3,000만 원요?
예. 이 부분은 우리 사실은 경제진흥원의 사실은 사업비로 지금까지 좀 해 왔고 시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사업비가 그동안 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가 이게 지정을 우선 하고,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촉진사업비를 지원하는데 2015년도 경우는 상당히 많이 지정을, 8개사가 지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을 하는 데가 나눔한복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2015년에 한 군데 지원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지정은 11개사가 되어 있는데 그 11개사 중에서 실제로 지정을 한 거는 모아티티 등 3개사 각 500만 원씩 1,500만 원을 지정을 했고요. 최근에 다시 3개를 지정해서 약 지금 3,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 2016년 사업비는 5,000만 원이고 이 중에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업체당 금액이 얼마 지원합니까?
업체당…
500만 원이죠?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정은 됐지만 중간에 자기들 개인적인 사업, 사정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기업들도 많고 또 나중에 실제로 이거를 지정을 하면서 또 탈락된 업체도 많고 해서 실제로는 지정한 거하고 지원된 거하고 조금 다른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물론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공유경제 지역기업 지원심사에 심사위원이 자기 기업을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기업이 있어 가지고 그 한 기업이 처음에는, 그 기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은 제외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지원이, 지정은 됐었는데 지원은 되지 않고요.
사전에 몰랐습니까?
예, 사전에 몰랐습니다.
이게 보면 공유기업 지정건수를 보면 우리 시하고 서울하고 보면 차이가 나도 엄청나게 납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서울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250여 개입니다, 250여 개. 우리 시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이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예, 공약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인데 이렇게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아 본부장님.
예, 이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조직정비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공유경제를 비롯한 사회적 경제 전반에 대한 어떤 조직정비를 우선 좀 바탕으로 해서 육성계획도 좀 체계적으로 세우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번에 행감하면서 살펴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예산으로 사실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했어서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작지만 별도로 시에서 사업비 1억 원을 지금 확보를 해 두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경제진흥원하고 같이 해서 이 부분을, 기업을 좀 더 지원을 확대를 하고 또 시민들의 인식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2015년 예산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 원이고 2016년은 5,000만 원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예산 소진을 다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십니까? 업체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아까 지적을 했지만 이런 문제점도 있고 실질적인 이 사업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열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제가 사족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201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부산이 2015년도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 늦었습니다. 늦고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의 인식문제나 이런 것도 조금 있었고, 그래 지금 부산에서도 좀 커가는 과정인데 또 예산이 저희들,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데 또 작년에 이 예산이 깎였어요, 내년에는 이 예산이. 그래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사업비예산으로 해 가지고라도 하는 게 어떠냐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마당인데 전체적으로 부산이 아마 서울보다는 시작도 느렸고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신청을 하라 해도 신청하는 사람 수 자체가 별로 되지를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도 전혀 우리가 보면 공유경제와 관계없는 사람들도 좀 들어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관계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빼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소진하고 나머지 2,000만 원도 이제 다시 제가, 저희들이 3차로 지원해서 한번 쓸까 이렇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공유경제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내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5조에 보니까 공유경제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을 하도록 돼가 있고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돼가 있고 기본계획을, 그러니까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그러면 실태조사를 그동안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태조사는 전면 실태조사는 해 본 적이 없고 기본계획은 좀 부실합니다마는 좀 이렇게 수립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보니까 9조, 10조, 11조 이래 보니까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 한번 읽어보시고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좀 공감을 합니다. 지금 어차피 세계적인 어떤 경제트렌드들이 공유경제 쪽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도 이런 어떤 공유경제활성화맵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우선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많이 좀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에 공유경제의 어떤 성공사례들을 또 좀 교육도 하고 자발적으로 이쪽에 좀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예산지원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했다 그러니까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원시스템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더 구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사업 사업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천, 그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마는 후쿠오카시하고 부산시하고 서로 하나의 광역권을 형성해서 서로 산업·문화들을 교환하자는 의미에서 됐고 거기서 후쿠오카의, 후쿠오카시의 사람이 부산시에 파견되어 있고 부산시 사람이 후쿠오카시에 파견돼서 서로 간의 교류라든지 협력증진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는 이 후쿠오카 협력사업을 부산·후쿠오카가 중국으로까지 좀 연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칭다오를 경제협력위원으로 선정돼 가지고 2017년부터는 다양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약 한 36% 정도 됩니다, 불용비율이.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집행잔액이 제가 기억하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에 숫자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시겠지만 2015년에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CEO포럼사업이 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외에 디자인사업교육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측에서 또 우리 한국 쪽에 오기를 꺼려하고 하는 바람에 취소된 금액이 많아서 그 정도로 저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기본경비, 인건비나 사무실경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만 이렇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사업비가 남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남았고 2016년도에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또 일부 지금 현재 중국하고 하는 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 그 집행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위탁부서인 산업통상국 행감자료 내용에 보니까 초광역경제권 추진현황하고 위탁받은 경제진흥원 행감자료 초광역권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내용이 달라요, 보면. 그래서 산업통상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고요, 여기에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 2016년도 초광역경제권추진사업 추진계획서 제출 시에 보니까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쭉 이렇게 내용별로 쭉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37페이지에 타 기관 수탁사업 운영현황에 보면 하나도 없고 다 빠져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아마 그런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광역권 사정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주체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시와, 시하고가 시작이 됐고 저희들은 위탁하는 형식을 취했고 그중에 하다 보면 어떤 상업적인 거래 같은 거는 상공회의소에서 또 주가 돼서 하는 게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후쿠오카상공회의소하고 하는 게 있고 또 저희들이, 그중에 보면 그게 이제 비즈니스CEO포럼 같은 게 있고 말이죠. 그다음에 또 창업 같은 이런 포럼이 있고 해서 조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런 예산집행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지금 현재 사람도 저희들 소속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아마 다른 데서는 빠진 부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 행감자료에도 이게 없습니다. 내용이, 업무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고 그래 뒤에 보면 경제진흥원에서 통상진흥과에 제출한 2016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 해외관리부24호에 의한 세부사업별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후쿠오카 비즈니스 뭐 CEO포럼 해 가지고 3,000만 원, 이걸 부산상의에다가 또 수탁했습니까?
부산상의에다 수탁을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부산상의에서 쭉 해, 이 CEO포럼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종의 관리하는 식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한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부산상의, 나중에 그 집행한 사역을 전부 다 스크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후쿠오카 창업카페 교류 1,000만 원 취소. 취소라고 되어가 있고 또 부산·큐슈 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3,000만 원 이것도 취소, 또 이게 부산·칭다오경제포럼세미나 경비 3,000만 원, 이건 부산상의에 또 이렇게 수탁형식으로 한 거고요. 부산칭다오 업무박람회 2,000만 원 이것도 취소, 지금 칭다오비즈니스 활성화 4,000만 원만 11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전체가 이래 보면 이게 다시 수탁을 받은, 받았다가 다시 재수탁을 이렇게 할 적에도 이게 사업변경승인을 요청을 하든지 어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이제 보는 데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수탁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재수탁하는 건 아니고 이게 사업 자체가 고유한 사업이 상공회의소에서 쭉 몇 년간, 7, 8년간 진행돼 오던 사업이 있고 또 부산시가 주가 돼서 하지마는 실제로 거기에 관한 실무부서를 저희들이 집행하는 부서로서 또 나중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사실 후쿠오카 사업이 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좀 나누어져 있고 말씀하신 대로 취소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저쪽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건데 그것은 부산시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유사한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 집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 이게 원장님, 전체적으로 사업 이게 범위나 이거를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제대로 안 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지금 보면 취소, 취소, 취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업 중에 3개가 취소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대로 파악을 못했거나 추진을 못한 사업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에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누구 사업이냐 이래 가지고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하겠다. 상공회의소 사업은 그럼 상공회의소에 완전히 주든지 아니면 상공회의소가 우리 쪽에 들어와서 우리 쪽에 주관이 되어서 하든지 공동주관으로 하자. 그다음 시에서는 시대로 예를 들어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하자 해서 사실은 2015년도부터, 2015년도 말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스크린을 해서 우리가 2016년도 책임지고 한번 하겠다. 그렇게 해서 2016년이 비로소 조금 정비가 되는 과정에서 아직 좀 이렇게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은 사업변경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글쎄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취소했다는 게 이쪽에서 부산시가 예를 들어 좀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일본 쪽에서 취소를 요청한 부분이 지금 취소된 것 중에 반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본 쪽하고 다른 분야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걸로, 지금 쭉 해 오던 게 아니고 새롭게 4차 산업이니 뭐니 가상세계니 뭐가 많으니까 그런 주제를 해 가지고 우리 계속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2015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사업이 부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사업잔액이 불용비율이 36%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을 잡을 적에 거기에 좀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리하게 잡은 거 같아요,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상대 그러니까 어디, 칭다오든 일본이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서로 그게 교류 없이 저쪽 답변은 듣지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칭다오는 사실은 연초에 우리가 상공회의소하고 동시에 하기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사드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칭다오 쪽에서 “연기를 하자.” 지금 요청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연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리가 만일에 아닌 부분이라면 아닌 부분대로 다른 데서 사업변경을 하든지 금년 말에 끝나고 나서 사업집행률을 보고 다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칭다오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이 부분도 지금 11월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11월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이 있습니까?
아, 이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제가 저기 지난주에 11월 10일 날 저희들 지사 오픈식을 할 때, 그 때 사람들을 많이 모으면서 부산기업들을 다 데리고 가 가지고 무역박람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했고 부산기업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희들 지사 그것도 했고 무역박람회도 추진하기 위해서 다 끝났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에서 위탁받은 사무를 다시 상의에 재위탁하는 이런 부분이 적절한지 한번 이렇게 챙겨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한번 또 깊이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6∼53, 87∼99페이지 수출 진흥 및 부산신발산업 진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에서 53페이지 부산수출 강화를 위해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무역 대응 및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등 많은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9월 중 수출입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중 전체적인 수출입동향은 대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철강산업이나 조선사업 부자재 쪽으로 해서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9월 30일 현재 전년 동기 약 11.6%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품목별로는 기계 및 철강제품의 수출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또 선박이나 선박부품 이런 부분들이 각각 자동차부품, 선박부품들이 선박이 31% 또 자동차 부품들이 37% 정도씩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거는 올해 아마 우리 부산경제성장이 다 둔화될 거라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9월 중 부산의 수출은 10억 7,3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17.9% 감소하였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기계나 철강 쪽의 제품의 수출, 제품의 수출하락세가 첫 번째 원인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주력산업인 선박, 선박부품, 자동차부품, 주단조품 이런 수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음 87∼99페이지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업 중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민들은 부산브랜드 명품신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부산브랜드 명품신발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명품화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브랜드사업으로 해서 15년 지원한 것을 보면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씨엔케이무역이라는 데 부기베어라는 게 있고요. 엘비라라는 데에서 엘비라가 있고 에이로라는 회사에서 브랜드 에이로, 마이프코리아의 치스윅, 스킨슈즈코리아에서 스프링피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의 예상매출액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부기베어 같은 건 한 80억 정도, 아 800억 정도, 엘비라 같은 경우는 약 2억 그다음에 에이로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는 낯설고 저도 들어본 건 다른 데 저희들이 뭐 나이키나 듣고 이런 거나 듣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만 나름대로 부산 자체브랜드로서 지금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성장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시와 협력해서 이런 데다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명만 말씀드리면 부기베어, 엘비라, 에이로, 치스윅, 스프링피버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스베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부산 신발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신발이 말씀하시는 데마다 참 이렇게, 부산 신발도 일종의 현재 사업 구조조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영세한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이라든지 매출이 되는 기업은 신발이 그냥 단순한 신는 신발에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인증을 거친 다음에 무슨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신발에 건강기능을, 당뇨라든지 이런 걸 뭐 체크한다든지 내비게이션 기능을 한다든지 손을 대지 않고 신발을 신고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구조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산업구조가 전체적으로 재편돼 가고 있고 반면에 아주 영세한 신발업체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스베누라는 부산브랜드 신발이 지난 10월 7일 파산함에 따라 50여 부산신발업체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파산원인이 무엇입니까?
스베누의 폐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방만경영이라든지 관리소홀로 파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베누는 창업 초기부터 인기연예인 아이유라든지 AOA 등을 모델로 해가 공격적인 마케팅전략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만경영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창업 2년 만에 폐업을 했고요. 또 신발이 예를 들어서 이염현상이라고 물에 젖으면 염색이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런 식으로 품질면은 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또 디자인면에 있어서도 유명 디자인회사의 로고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고 하청업체 납품대금을 미루고 이런 혐의가 전 거래업체에서 제기되고 해서 앞에 이야기한 방만경영하고 합쳐져 가지고 파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막대한 예산으로 부산브랜드 신발의 명품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지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베누의 파산이 운동화의 색이 빠져 양말을 염색시킬 정도로 품질저하에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부산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석구석까지 이래 신발 개개업체의 품질까지 체크 못한 거는 저기 손이 미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신발업체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의, 관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
예.
매년 업무보고서에서 부산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구축 등 요란한 구호를 싣기보다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와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경제본부장님.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우리 민간 쪽에 취업하기는 조금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또 그냥 두면 생활수급자로 이렇게 전락할 위기에 있는, 아주 좀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생계안정이라든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저소득자, 실업자들인데 크게는 지금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그다음에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거는 행자부 사업이고 이번에 우리 조선·해운 위기 때문에 75억을 국가로부터 추가로 받은 위기업종 실직자가족 한시적 일자리사업 3개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순히 보이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무려 한 6,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통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4개월 해서 1년에 두 번, 공공근로는 1년에 네 번.
그러면 끝나고 나서 사람이 전체 다 바뀌는 겁니까?
공공근로는 3회까지는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 쉬고 나면 다시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세 번 연달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이 일자리도 조금 경쟁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계속해서 이거 우리 인맥을 동원해서 한 사람만 계속 하게 되고 또 일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한번, 감사를 한번 해 주셔서 요즘에는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분들도 서로 상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아마 조금은 일어날 수 있다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기회의 형평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서 독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우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종류의 숫자가 아마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우리 의논을 나눈 적 있었죠?
예.
그러면 오늘 묻고 싶은 것은 나이대별, 우리 나이대별 일자리를 지금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우리 부산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20∼30대, 40∼50대, 60∼70대 그걸 파악하고 있어야만 적재적소에 우리가 정책을 펴는데 편리할 거라고 보는데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연령대별 취업자 수가…
(담당자와 대화)
현재, 예. 15세에서 19세, 29세 그다음에 30세에서 59세, 60세 이상해서 이게 연령대별로 고용동향이 있습니다.
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부산 같은 경우는 삼사분기를 기준으로 해 보면 29세까지, 15세에서 29세까지는 25만 5,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0에서 59세까지는 111만 2,200명 그다음에 60세 이상이 28만 4,0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셨지마는 이 정도 통계는 아마 우리 국장님 머릿속에 언제나 외우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 라디오를 들어보면 이혼률이라든지 행복지수는 아마 우리가 꼴등인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노인자살률도 우리 부산이 1등인 건 알고 계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노인자살률, 노인행복지수도 우리 부산이, 한국이 꼴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지금 모두가 청년일자리에 집중하고 있지마는 갈수록 늘어나는 연령 나이대를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나이만 늘어나면 오래 살면 뭐하겠습니까? 60세 이후에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와 그 개수를 늘려감에 있어서 우리 노인일자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노인일자리는 물론 사회복지국에서 이제 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베이비부머와 특히 노인일자리 쪽은 우리 수명이 길어지면서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정책대상이 아닌가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우리 20∼30대는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란다라고 하지마는 어려운 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정신력과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일자리를 창출함에 있어서도 교육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함에 있어서도 임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경험이 20∼30대는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장님!
예.
25페이지∼2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5페이지죠?
예.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25페이지, 26페이지가 비슷한 관계로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렇게 고신대복음병원 이게 전부 다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지금 여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지원해서 성과 같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는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는 지원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원은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저희들이 협의회,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협의회는 이런 지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원하느냐 하는 걸 협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신대복음병원 공단 근로자를 위한 스마트 헬스 운동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이면 이 과제는 상대측에서 제공한 겁니까? 우리 시에서 제공한 겁니까?
아닙니다. 상대측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이 과제를 수행하는, 자기 회사 차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이제…
그렇습니다.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제대로 되는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날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입니까?
아닙니다. 고정입니다. 고정하는 동안 이것을 지금 이야기한 거를 개발하고 이 개발한 것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3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3∼4년 동안에 이걸 지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성과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나왔는지 그 리포트를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경제진흥원 김병추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업무현황에 인력운영현황에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2015년도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약 99명 중에서 18명 정도 약 18% 정도가 교체가 된 것 같은데 신규 배치되었습니까?
예. 신규 배치, 대부분 다 신규 배치되고 일부는 퇴직자나 육아휴직자가 대체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이 47개 분야에서 약 연간사업비가 459억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일세 대거 교체가 되어서 사업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대거 교체가 된 게 아니고요. 시간을 이래 가지고 교체가 됐는데 이 인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도 인원이 부족해서 저희들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비사업이 2015년도 비해서 15년도 60억 되던 게 지금 120억대고요. 시의 수탁비도 220억이 지금 290억 되고 전체적으로 한 100억 이상이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이런 상황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TO문제도 있고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사람을 다 이렇게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 사실 제가 원망도, 일 때문에 원망도 많이 받고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가, 일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사람 수가 이래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늘어난 거지 한꺼번에 변동한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일손이 부족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한가한 그런 게 없는가 또 반문을 하고 싶고요.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아마 상임위 제가 올해 7월 1일 후반기에 상임위가 교체된 이후에 아마 분명히 원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정원 외 인력 46명입니다.
예.
46명인데 이 46명에 대해서 어떤 고용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것 같고요. 방금도 우리 원장님 일손이 바빠서 허덕이고 바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46명의 근로조건, 즉 고용문제 이런 게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46명의 운명은 원장님 손에 달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장님 손에 달린 이런 고용이 유지된 상태에서 과연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 같이 원장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여기에 정규직 되어 있는 바쁜 사람은 열심히 바쁘지마는 지금 46명은 어느 프로젝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업무가 언제 종료되느냐 마느냐, 다음 내가 어느 프로젝트에 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맨날 신경을 쓰다 보면 제대로 업무가 연결이 되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일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든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속감이나 책임감이 결여되고 결과적으로 일의 능률에도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바쁜 사람은 바쁘고 바쁘지 않은 사람은 바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성과급 예를 들면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120% 정도 성과급이 차이가 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성과연봉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많이 두고 그다음에 하위 3%는, 2년 동안 하위 3%면 저희들이 일단 뭐라고 합니까, 교육 다음에 내보내는 걸로 규정을 다 바꾸어서 시행을 지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모든 제도 정비를 다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하려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첫 번째 답이라면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6명에 대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46명이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는 아시겠지만 사업프로젝트에 따라서 오는 비정규직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가의 법에 의해 가지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는 사업 자체에 비정규직의 인건비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저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비롯해서 회사의 복리후생 어떠한 것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두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평가도 사원들한테 주는 게 만일에 비정규직이 조금이라도 불리한 처분을 받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정규직하고 똑같이 나눠서 하니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비정규직을 쓰고 있는 그거고요.
이 비정규직이 과연 그러면 불안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들어와서 지금 7명을 무기직으로 교환을 했고요.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비정규직을 계속 해서 고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시점이 되는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평가를 해서 우수한 직원이면 일반직과 똑같이 무기직으로 바꾸는 사업을 제가 있는 한 계속 시행해 나가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짧게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된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손익계산서 좀 보실까요? 사업수익이 전기 대비해서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볼 때 51억 정도 줄은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아마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있는데 이 경제진흥원은 재단과 재무,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게 손익 계산하는 게 상당히 일반 영업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손익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 4억을 국비로부터 따면 그것이 일단 연말에 쓰지 않으면 이익으로 처리가 되고요. 이익으로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해가 지나…
원장님!
예.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았다, 작았다 그걸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손익, 일단 공기업회계를 적용을 하다 보니 지금 당기와 전기에 대한 숫자를 나열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렇게 적자났다고 그런 거는 아니니까 다음 질문을 듣고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페이지인지 죄송하지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페이지를 봐야 되는지.
108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 손익계산서.
예, 폈습니다.
지금 여기 일반관리비 라인도 보면 전체 사업수입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19기에 대비해서 약 16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용이 너무 많이 줄은 거 같은데 어떤 비용이 집행이 절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게 있는지 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 19기는 12월 31일까지고 20기는 9월 30일까지 해서 얼핏 보기에 그 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기는 9월 30일까지로 약 3개월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그러면 지금 집행을 하지 않은 약 3개월 정도 안에 집행해야 될 그런 금액이 지금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연말에 집행하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하는 금액의 3개월이 지나고 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예. 이거는 3개월 이후 다시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재무제표에 보면 말이죠. 107페이지 지금 자본잉여금 중에서, 자본잉여금 중에서 기관출연금하고 민간출연금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민간출연금은 부산은행 특별기금출연금 같고요.
저희들 출연금은 다 지금 현재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
그다음에 110페이지 좀 보실까요?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지금 이거 각 보유 중인 통장의 잔액은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 사업에 관련된 사업장별로 통장을 개설해 놓은 그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무리가 이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총 몇 개나 되죠?
117개 계좌입니다.
117개요?
예.
연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지금 보통예금, 정기예금도 있고, 다 보통예금이죠?
정기예금이 저희들이 11개가 있고 MMDA가 8개, 기업자유예금이 26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에 따라서 사업기간으로 해서 단기, 장기로 해 가지고 정기예금도 나누고 또 어떤 경우는 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방금방 정리가 되고 해서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대부분 다 사업이 끝남에 따라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예금은 현재에 연 단위로 봤을 때 이율이 몇 프로 정도 정리되어 있습니까?
약 1.87% 정도 됩니다.
보통예금은 거의…
거의 1% 미만 0.9% 내지 1% 정도…
(담당자와 대화)
0.1% 죄송합니다. 0.1% 정도 됩니다.
자금의 운용을 잘하셔야 되겠는데 현금이, 지금 현재 보유 중인 현금이 너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사업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이 자금은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는 아시겠지만 다 쓰고 남는 거는 시에 하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단기로 구별해서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참 이런 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사기업이라면 자금을 놀려놓으면 그게 죽는 거라고 생각해서 운용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기관의 특성상 이런 정기예금 외에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어느 분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꼭 은행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이런 무슨 증권회사 같은 데에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상품 이런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을 해 주는 상품으로 좀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 실험적으로 일부분이라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요.
예.
이 돈을 어떤 타 기관에 맡겨서 이익을 많이 내라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어떤 현금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무리하게 제가 증권이나 등등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 절대 아님을 오해마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연말에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차 질의에 이어서 2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자료 258페이지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면 항간에 그거 하는 거는 “어떤 특수법인에 대한 특혜다.” 이런 내용도 있고 아까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께서 질의에서 “특혜는 아니다. 오히려 같이 우리 도시공사하고 풍산마이크로텍하고 같이 공동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우리 부산시에 우호적으로 잘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공사 단독으로 전환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풍산마이크로텍에 대한 특혜가 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혜, 우선 사업도 시작도 하기 전에 “특혜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그걸 하면 계속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론은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특혜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왜, 저희들이 보면 특혜다라고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느냐 하면 지금 개발부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전체 63만 평 가운데서 절반 정도가…
전체 부지가 210만 500㎡입니다, 여기 보면. 그죠?
208만…
전체부지가 210만㎡ 정도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국유지하고 공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64만㎡ 정도 돼요. 그리고 국·공유지를 제외한 부분이. 국·공유지를 제외한 부분이 164만㎡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풍산마이크로텍이 차지하는 그 규모가 101만 9,00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유지가 62만 6,000㎡. 그래 이 규모를 볼 때 국·공유지 제외한 부지로 볼 때는 거의 62.1% 정도가 풍산마이크로텍 부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죠, 우리가 이걸, 우리가 풍산 이런 데가 지금 원래 국가방위산업체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풍산마이크로텍 앞에 풍산금속이라 해 가지고 옛날에 방위산업체였죠?
지금 예…
그게 보면 옛날에 조병창 아닙니까? 조병창.
안에 보면 회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풍산하고 풍산홀딩스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아니아니 지금 현재 그 부지가, 부지를 보면 옛날에 조병창 아닙니까? 조병창.
조병창 예, 그렇습니다.
조병창 부지를 1986년도에 조병창 이걸 정지를 하게, 민간화 시키잖아요, 그죠?
예.
민간화 하면서 이걸 풍산에 넘겼다 말입니다.
예.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넘기는 게 풍산의 특혜라고, 큰 특혜라고 할 수 있죠. 풍산에 그때 일차적으로 특혜를 줬다는 겁니다. 그때 돈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조달청이라는 그런, 뭐를 조달청이라고 합니까?
조병창이죠.
아 조병창, 조병창. 조병창을 뭘 조병창이라 그럽니까?
이게…
아니 조병창이란 걸 뭘 보고 조병창이라고 하는지 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병기를 제작하는 시설이죠. 육군 산하…
군 직속기관…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직속기관을 조병창이라고 합니다. 그게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기나 이런 부분 있죠? 총알이나 총기나 이런 것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군에서 제작하는 직속기관 어째 보면 국가기관이나 마찬가지이에요. 국가기관을 민영화하면서 풍산금속에 그때 260억 얼만가 260억 이래 가지고 풍산에 넘겨줬다 말이에요. 그게 일차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풍산금속이라는 게, 방위산업체라는 게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그걸 국가에서 다 가져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생산만 하면 자기 이익에 맞으면 다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1981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땅에서 자기들은 충분한 이익을 남기고 많은 그걸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시 그린벨트인데 처음에 조병창 안 있습니까? 다른 회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는데 조병창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장이 처음에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지어졌고 그 조병창이 민간화되면서, 민간화하면서 풍산금속이 되었고 그게 마이크로텍으로 바뀌었어요, 풍산마이크로텍으로. 이래 되니까 그 땅이 지금 다시 와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체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공사에서 추정하는 개발비용이?
1조 5,600…
1조 5,600억 중에서 그 토지수용비가 얼마입니까?
8,700억 가량 됩니다.
8,700억이죠?
예.
8,700억 같으면, 8,700억 중에서 토지수용비가 국·공유지는 토지수용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맞죠?
국·공유지도…
국·공유지도 나중에 되면 국·공유지도 다시 도로는 도로대로 가고 공원은 공원대로 가고 녹지는 녹지대로 이래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공유지는 지금 우리가 부지 그걸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보상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8,700억을 가지고 풍산마이크로텍 부지 101만 9,000㎡ 그리고 사유지 그걸 제외한 민간 부지 62만 1,000㎡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8,700억 중에서 62, 우리 그냥 단순한 계산대로 하면 62%를 지금 풍산마이크로텍이 가져간다는 겁니다. 8,700억 중에서 풍산에서 만약에 62%를 이걸, 빼놓고 나중에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62%를 풍산에서 만약에 가져간다 그러면 풍산에서 가져가는 토지수용비는 얼마 되겠습니까?
일단…
그걸 보고 특혜라, 일반사람들 보면 특혜라 안 하겠습니까?
물론 저거는 일단은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평은 하죠. 감평을 하는데, 아 본부장님 감평을 하지마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비를, 토지 수용비를 8,700억으로 잡았다는 거는 가감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에 가깝게 잡았기 때문에 8,700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게 8,700억,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월등히 작거나 월등히 많거나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가 뒤틀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금 계획을 8,700억 토지수용비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8,700억 중에서 우리가 똑같이 나눠보면 8,700억 중에 62%를 풍산마이크로텍이 가져간다? 일반 우리 부산시민들이 볼 때 특혜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건 애초에는 거기는 그린벨트에 조병창이 아니었으면 풍산은 그 공장은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그걸 민간화 됨이, 민간화 조병창이 전부 다 그때 81년도에 전부 다 민간화를 다, 민간화한테 이양을 다 시켰습니다. 그걸 풍산금속에서 받았는 거라. 제가 기억으로 260억 그 정도에 받았는데 지금 그게 한 삼십 몇 년 동안 생산하는 거 국가에 다 우리 육군에 다 납품하면 그다음 이익은 다 남겼고 그리고 그때 시설 이런 부분들 다 감가상각으로 해 가지고 다 빼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 수용하는데 8,700억 중에서 62% 정도를 풍산에서 만약 가져간다. 이런 결과가 났을 때 우리 부산사람들이 생각할 때 “와 풍산에 완전히 땡잡았네.” 이래 안 하겠어요?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봅니다. 안에 지금 추정치가 3.3㎡ 160만 원 정도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인근에 우리가 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그린벨트라서…
지금 제가 있죠. 계산을 대충 해 보는데요. 헤베당 이걸 우리가 8,700억해 가지고 이걸 8,700억에다가 164만 원 나눠보면 헤베당 한 49만 3,000원 정도 나와요. 이걸 평당 계산하면 165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변 땅 시세가 지금 매매되는 가격이 사유지가 한 165만 원,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린벨트지역을 벗어나면…
그런데 일반사유지를 그래 보상하는데 이거 지금 내놓은 거 보면 일반사유지와 비슷한, 똑같은 가격으로 풍산마이크로텍을 보상하겠다고 지금 추정을 해 가지고 잡아놨는 거라.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풍산마이크로텍 그린벨트지역에 그동안에 공장을 못하, 다른 사람들은 공장도 못 짓는 지역에 조병창을 민간화할 때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다 해 놔놓고 지금 떠나면서도 또 똑같은 그 주변에 지금 그 사유지는 있죠, 그 주변에 집도 1개 못 짓고 다른 자기 답이면 답대로, 전이면 전대로 그 이외에는 다른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 준다면 특혜라 안 하겠습니까?
일단 전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떤 거냐면 이걸 우쨌든 산업지 우리가 개발을 위해서 이걸 수용을 할 때 이 부분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풍산금속은 절대 주변시세하고 같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일단…
그거는 풍산금속, 풍산금속이 풍산마이크로텍입니다. 풍산마이크로텍한테 그와 똑같은 금액으로 준다는 이거는 부산시에서 특혜를 준다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풍산마이크로텍에서 자기들이 돔구장 1개 만들어 주겠다고, 그걸 풀어주면. 그런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풍산마이크로텍에서는 돔구장을, 돔구장을 만드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돔야구장을 만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한 몇 천억 들죠?
예, 그렇습니다.
한 4,000억 정도 들죠?
예.
그런데 풍산마이크로텍은 그때 뭐 했냐면 돔구장을 즈그가 1개 만들어주고 나머지 땅 풀어가 즈그가 그냥 쓰겠다 이랬습니다, 제안을.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안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부산시로 봤을 때는 돔구장이 그대로 생기는데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그게 풍산마이크로텍은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아줬다고. 그런데 지금 공영개발을 계기로 해 가지고 그 정도, 그때 4,000억 정도 돔구장 1개 만들어주고 남는 이익만큼 지금 주려고 지금 부산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계산을 제가 있죠, 단순하게 대 보면 분명히 이거는 특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산마이크로텍이 자기들이 어떤 법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회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렇지만 부산시에서 이걸 놔두게 되면 안 돼, 센텀2지구 개발 못한다는 이런 말을 나올 정도로 해 가지고 이걸 굴복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부산시에서.
일단 뭐…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법이 다 있기 때문에…
법이 있죠. 법이 있지만,…
강제적으로는 저희들이 또 이렇게 몰수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법이 있지만은 무조건 있죠, 그냥 이래 공짜로 수용을 해 가지고…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하더라도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가격을 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일단은 저기에 이제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승인을 받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바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금 2016년도…
금년에…
(담당자와 대화)
6월…
금년 6월 달에 묶였지만 그게, 미안하지만 있죠, 이게 풍산마이크로텍 개발한다는 이게 2년 전부터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묶기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거는 다 취했어야죠.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묶는다고 묶었는 게…
본부장님께서 최대한 빠르다고 했지만 우선 그보다 더 빠른 사람들은 있죠, 더 빨리 가 가지고 그걸 다 하셨다는 겁니다. 나무 심을 데 심고 있죠? 시설물 완성하고 다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나머지 부분, 사유지 그거는 많이 주고 작게 주고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풍산마이크로텍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 특수하게 점용을 해 가지고 주변시세하고 같이 가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있죠, 제가 보니까 조성단가를 봤어요. 조성단가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그래서 이 조성단가를, 조성단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이 조성단가가, 이거에 의해서 분양가격이 정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있죠, 이 형태로 해 가지고 받아들이면 1조 5,0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1조 5,000억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공원부지, 그리고 녹지, 구거 이런 다른 우리 공공용지 다 빼고 나면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산업시설용지 47만 9,000㎡, 연구시설용지 8만 8,000, 복합용지 15만 4,000, 지원시설용지 16만 2,000㎡, 상업시설용지 3만 7,000 이걸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 땅 이게 해 가지고 1조 5,000억 들여 가지고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되느냐면, 소계가 안 나와 있노.
117만 6,000㎡ 정도…
주거시설용지까지 되죠?
예. 전체…
그러니까 주거시설용지까지 넣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공급면적이 일단은…
예, 그 정도 된다고요. 그래 가지고 있죠, 그걸 우리가 해 보면 그 평당 이래 분양되는 금액이 대충은 원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금액이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육박해요. 500만 원 가까이, 평당.
현재에 한 450만 원 정도…
예, 그러니까 450만, 460만 원 정도 나오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평당 한 500만 원 가까이 되면 이거 우리가 분양할 때 조성원가대로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뭐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그래 하면 분양가격이 그 정도 되면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이 돼가 높아졌을 때 분양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수요가 분양면적의 한 1.7배 정도가 수요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만약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도시공사는 다 디비쓰고 어떡할 겁니까?
수요는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물론 예측은 있죠, 수요는 다 남아돌죠. 우리가 그 수요하고 우리가 BTO사업을 하든 BTL사업을 하든 그게 보면 있죠, 다 남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막상 끝나고 나면 MRC 다 물게 되어 있고 결과도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텀1지역도 한번 보십시오. 원래 처음에 센텀1지역도 수영공항이 풀려가 센텀1지역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처음에 분양이 잘 됐습니까? 분양이, 우리가 처음 우리 목적했던 대로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돼 보면 주거용지 막 끼워 넣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분양이 다 됐잖아요? 지금은 거기 지금 상태에서는 그때 분양용지보다 또 엄청나게 또 올랐죠. 주거용지를 끼워 넣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우리가 원래 했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겁니다. 처음대로 했으면 그만큼 안 오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센텀2지구도 마찬가지라. 이게 지금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우리 총량제로 그린벨트 풀 수 있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예.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이걸 나중에 분양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라. 그래 바꾸면서 해 가지고 목적대로 못 가고 풍산마이크로텍에는 엄청난 특혜를 주는 그런 꼴이 되고. 그래서 이거 생각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부지보상비, 정당한 어떤 법적절차에 따른 부지보상비만 받고 풍산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옛날 조병창에서 인수된 이런 이야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듣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땅도 넓고 이러니까 한 어저께 앉아가 계속 이걸 봤다니까. 보다 보니까 아, 이거 특혜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소지가, 왜 앞에 다른 위원들이 5분 발언할 때 특혜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때는 그런 내용들이 1개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특혜라고 하는지, 제가 어제 앉아서 이걸 받아보니까 특혜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소지가 없도록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예, 물론 거기의 부지가격이 옛날에 인수가격보다는 많이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근 지가에 비해서 안에 그린벨트기 때문에 크게 상승을 못했을 거고, 저희들 파악한 데는. 일단은 풍산이 그래서 저희들 특혜 부분이 시비가 되는 부분은 같이 사업에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정말로 큰 특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짜 큰 특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8월에 일단 풍산을 배제를 하고 도시공사에서 단독으로 이걸 추진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개발이익은 다시 전체 우리 해운대 교통시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쪽으로…
그러니까 개발이익을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로 우리 당초 용역에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한 3,000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000억하고 그게 결국은 분양가격이 높아진 것 아닙니까?
일단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개발이익을 지금 보면 조성원가에 개발이익까지 포함하면 1조 8,000억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1조 8,000억. 결국 분양이 또 높아질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다 빼고 나서 남는 이익들이 우리 처음에 용역할 때 한번 보수적으로 보니까 상당한 부분의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다시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최대한 특혜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 아침부터 나와 갖고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 1개 더 해 보겠습니다.
업무현황 4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부산지식산업센터 건립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째 돼 있죠? 분양 어느 정도 됐습니까? 분양입주 임대현황이 지금 어째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 개관을 안 했는데 8개 업체가 지금 입주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관은 몇 월 달에 하기로 되어 있었죠?
12월 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12월 초, 원래 계획이 그랬습니까?
원래 그랬습니다. 11월 말, 12월 초쯤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빨랐는데? 우리가 5월 달에 현장을 확인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을 나오셨습니다.
그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조가 다 끝났고 안에 내장 어느 정도 하면 되는 상태였었는데, 일단은 뭐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우리가 7월 달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게 입주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지금 여건상 접근성도 그렇고 공장을 하는 여건은 그리 크게 썩 좋은 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50개, 잘 지어놓으면 50개 업체가 금방 들어올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반도, 반 채우기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있죠, 그런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올 연말에 개관하고 나면 몇 개 업체 지금 유치되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쭉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이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이게 사실은 이제 완료가 될 때 시에서 여러 가지 목요창의에도 제가 같이 가서 여러 의견들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두 가지 방안인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입주를 다 시킨다는 단순한 목적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른 데보다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단순하게 입주시키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원래 목적에 맞는 산업이 들어와야죠.
맞습니다. 지식, 지식 ICT업체라든지 새로운 지식산업이라고 소위 하는 업체만 모을라 그러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리고 예를 들어 공실률도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토의를 거친 끝에 다소의 공실이 생기더라도 지식산업, 정말로 지식,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요즘 말하는 IoT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데만 집어넣자 하는 전제 하에서 지금 꽂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에 보면 지금 기존적으로 부산 ICT기업이 어느 정도 되죠, 업체가? 이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제법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홍보를 제가 이걸 미리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실률이 그리 많지 않도록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7월 달에 할 때도. 했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산지식산업센터 이걸 만약에 처음 나왔을 때 위탁을 이거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가 해야 되는 거가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왜 그렇냐면 여기 지식산업센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경제 전반에 우리 중소기업 육성의 전반에 대해서 신경을 쏟는 부산경제진흥원보다는 오히려 부산TP에서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운영 뭐 입주시키고 이런 거는. 말 그대로 ICT 특정 타깃을 가지고 바로 붙을 수 있는 데는 부산경제진흥원보다는 부산TP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위탁을 받은 업체는 뒤에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받고 그래서 ‘야, 이걸 왜 이래 갔지? 이걸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조금만 생각하면 부산테크노파크에 주는 게 맞는데.’ 그때 제가 우리 이거 받기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지식산업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 TP에서 또 1개 가져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받는 거는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더라고. 그래서 이게 조금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게 입주하는 게 공실률이 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또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게 위탁을 부산TP가 맞다면 그쪽으로 돌릴 의향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위원님, 제가 이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원래 저희들이 봐서는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업종이 ICT 외에도 헬스케어라든지 기계제조라든지 특수분야를 하고 있고요. 원래 이게 TP는 아시다시피 R&D 위주, R&D사업 위주로 하는 거고 원래 이 지식센터가 만들어질 때 목적은 아파트형 공장이었습니다.
맞죠, 그게.
아파트형 공장이고 그 공장에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 산업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부산경제진흥원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냐면 TP에서 그런 사업, ICT사업을 지원해 주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게 그쪽에는 직접적인, 그쪽에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하고 바로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가지고 유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지식산업이라는 게 이런 R&D뿐만 아니고 요즘 지식이라든지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일단은, 일단은 있죠. 제가 여기서 암만 이야기해도 돌려주겠습니까? 경제진흥원에서 돌릴 수는 없을 테고…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잘 하시라는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걱정 안 끼치고 정말로…
그게 지금 언제까지 50개 업체를 적어도 한 70%, 80%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시란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예.
그리고 1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125페이지. 이 1개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분야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이래 나와 있는데 의료관광분야, 원래 처음에 시작은 우리 코트라에서 국비예산을 가지고 시작이 되었죠?
예.
그래 하다가 지금은 국비, 코트라에서는 관여를 떼고, 이제 완전히 떨어졌죠, 코트라에서는? 떨어지고 지금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 아 후원을 하고 우리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성격을 쭉 보면서 이래 가지고 지금 어쨌든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부산관광공사의 특성상 있죠, 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싫죠, 이것도?
그런데 이게 한국관광공사의 주관을, 후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관광이라는 말이 붙어, 관광이라는 말이 붙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거 말이 관광이 붙었지 실제로 목적은 의료관광을 하러 와서 성형을 해서 예를 들면 성형을 한다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하고 나면 상당히 그게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관광하고 연계한다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관광이 붙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에 있는 관광공사의 체제라든지 저희들이 특히 무엇보다도 소위 이야기하는 게스트가 중국 사람이 많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도 저희들 부산경제진흥원이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업무조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의를,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금 뭡니까? 여기서 참가하는 이런 쪽으로 볼 때는, 업체든 이런 걸로 볼 때는 지금 어쨌든 코트라는 떨어져 나갔고.
예.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산관광공사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이제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 가지고, 여기서 뭘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그래서 제가 제언을 드리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가셔 가지고 관광공사하고 부산관광공사하고 만나셔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 보시고 조정을 하셔 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좀 어째 보면 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산경제라는 게 있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암만 잘 해가 열심히 해가 찢어져 나간다 해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다. 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 기관이, 한 기관이 많이 어떤 정말로 비중 높아가 잘 하신다 해 가지고 그 한 기관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부산 전체의 경제적인 전반을 흩트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선상에서 같이 밀면 같이 밀리고 밀리면 같이 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전선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해야 될 사업 무조건 막 맡아가 하겠다. 안 그러면 어떤 업무추진력을 가지고 안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막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주변을 또 한 번 살펴보시고 주변에 같은 우리 경제 파트의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제본부가, 일자리경제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여기하고 같은, 그래서 주위도 살펴보면서 같이 맞춰 가지고 그래 나가주셔야 되는 게 우리 부산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예.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한국, 부산관광공사와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사족으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는 부분은 아주 작습니다. 전시회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아주 작은 부분이고 거의 8, 90% 이상은 그냥 부산시하고 이래 같이…
지금은 물론 맞죠. 그게 한국관광공사가 예산을 안 주는데 즈그가 관여를 얼마나 하겠어요? 부산시 예산 9,000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민간 자체예산 얼맙니까? 자체예산 8,000입니까, 얼마입니까?
칠천…
7,000입니까?
7,000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 부분이 8,000인가 이래 가지고 2억 4,000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관광공사에서 돈 주는 것도 없는데 즈그가 얼마나 점용하겠어요? 돈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점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후원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원장님께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9쪽에 경영혁신을 추진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피크제를 통해서 인건비 절감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인건비 절감액수로 1년에 약 액수로 한다면 한 2,000∼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피크제가 만 57세부터 59세까지 3년간 시행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연봉을 보면 한 30%?
예, 30% 정도, 3년 동안 30%가 감액이 되는 겁니다.
감액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경제진흥원의 원장님을 포함한 전체 직원들 중에 업무추진비, 그리고 연봉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추진비와 성과금 이 부분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 이제 원장은 원장대로 다른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 안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성과금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부산시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A, B, C, D로 나누어서 그 A, B, C, D에 따라서 얼마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거를 받은 다음에 그 금액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내부평가를 해서 A, B, C, D, E로 나누어 가지고 평가급을 주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원장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저는 업무추진비가 약 2,000만 원…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별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산액이 2016년도에 2,5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약 1,800만 원 집행, 1,83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경제위기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연봉도 이제 가능하면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도 좀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원장님을 포함한 직원들의 공무나 국외 출장 시에 항공, 숙박 일비 등이 어떤 체계로 지급이 됩니까?
지금 항공, 숙박은 저희들이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원은 어떻고 1급, 3급 또는 2급에 해당되는 중에서 지역별로 가, 나, 다, 라 급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일비가 얼마, 숙박비가 얼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해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진흥원에서…
아닙니다.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규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을 보니까 사업비는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월급, 운영비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업 활성화는 물론 이러한 경영혁신에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원장님께서 솔선수범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준식…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개수 대비 실질적으로 고용률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했고 그 사유가 이제 소멸되는 일자리가 아울러 절반 이상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소멸 일자리에 대한 분석 또 관리 그리고 일자리의 어떤,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전체적인 집계를 함에 있어서 새로이 창출되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소멸되는 부분 반드시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출만 목표로 하고 창출만 자료화해서 우리가 홍보에 치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산시민을 상대로 저희가 눈속임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본부는 종합적인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컨트롤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 새로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없어지는 사유 또 없어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가까지 진단이 되어야 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멸되는 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관리를 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통계청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공식적인 어떤 통계라인을 통해서 소멸일자리에 대한 분석이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기업체 2,000개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그 기업이 얼마나 퇴직했고 얼마나 신규고용하고 이런 부분을 전체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한번 전체표본이기 때문에 그것도 추론해서 전체일자리 어느 분야에 얼마나 좀 소멸되는지 한번 추정치는 어느 정도 내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연말까지 좀 조사를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 소멸일자리에 대한 분석과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의 현지법인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례를 보면 제주도나 전라도 쪽에 대형유통업체 현지법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부산시는 아직 1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지금 현 상황 또 시의 노력이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법인화는 가장 좋은 것이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은 지방단의 시·도지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어젠다를 채택을 해서 정부에 정식 건의하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2015년도 시·도지사협의회에 우리가, 시가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서 공식 어젠다로 올렸는데 경기도하고 이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영업자유의 어떤 침해, 그래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정부어젠다로 지금 채택 못 되고 법제화는 일단은 물 밑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렇다고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형태든 그러면 시·도가 아니면 국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해 나가고 또 중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도 대구하고 광주 사례를 쭉 분석해보면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그때 현지법인화를 했습니다. 가령 KTX역사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면서 그러면 현지법인화를 조건으로 인가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동부산관광단지 안에 대규모 테마파크가 들어옵니다, GS하고 롯데하고. 이 부분은 동부산관광단지팀하고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현지법인화를 이번에는 꼭 하자 해서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일단 그래서 앞으로 우선 시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현지법인화를 우선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법제화 부분은 국회와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법제화를 해서 유통법인이 현지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법제화된다는 거는 어느 시·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이제 적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기업에서도 부담을 가질 수 있고 오히려 부산의 어떤 정서라든지 부산시민의 열망들을 개별 단위의 대규모, 대형유통업체와, 업체에다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전달을 해서 상생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어떤 물밑 접촉과 노력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법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을 무리하게 법제화를 요구를 하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가 기업하기 안 좋은 도시 이런 이미지가 고착이 되면서 기업유치에 상당히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대기업 차원의 이야기를 또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면 안에 이제 현지법인화가 이렇게 지역별로 되어 버리면 안에 전체적으로 자기들 조직운영이나 여러 가지 부분, 투자 부분에 문제점이 많다는 호소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령 우리 저희들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높여서 정말로 여기에 자금이 좀 머물고 그다음에 고용은 높이고 입점을 많이 하는 이런 시책들을 강하게 해 가면서 프로젝트별로 대기업들이 여기에 현지법인화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일단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타 시·도에 일정 부분, 물론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아니라 신규사업을 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지법인화를 이끌어낸 특수성은 있겠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현지법인화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현지법인화의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주차장 위수탁,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수탁하는 거에 대해, 상인회 수입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고 공영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게 뭐 대부분의 위수탁계약서 샘플이겠지만 개별 시장이 다 비슷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잉여금은 전통시장 활성화 본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전통시장 활성화 본래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부산시가 계약은 전부 일선 구·군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군단위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하시고 여기서 전통시장 활성화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용어상의 해석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좀 구체화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래시장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항상 사업의 자부담이 10%가 걸림돌이 되어서 신규사업 유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예산이 투입된 곳에 유지보수비까지 시비나 국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인 명시를 해서 구·군단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가 일제 점검 후에 가이드라인을 좀 구·군과 함께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에 투자유치 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소재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 행정사무감사자료 2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국가별 통계가 나와 있고 국가별 규모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국가들 인접해 있는 국가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생각보다 지금 투자금액이나 투자업종이 많은 곳이 러시아거든요. 그런데 저희 행감자료에 투자마케팅 어떤 실적 같은 것을 봐도 러시아와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유치 노력을 한 흔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진흥원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저도 보면서 전략적으로 좀 더 진짜 이 통계를 보면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러시아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좀 유치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께서 중국에 정통하신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 중국에 집중하시는 어떤 전략을 세우실 수밖에 없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러시아는 한국사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업종별 현황을 봐도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유통이라든지 물류파트에 전체적인 개별 사업장별로 투자금액은 작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지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이 반드시 수립되어서 내년에는 개선되는 형태로 나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무역사무소를 만드시면서 LA에 부산명품관을 만드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제진흥원 직원이 파견돼 있습니까? 현지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현지에 저희들이 LA에 부산무역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부산무역사무소가 관리를 하되 실제로 운영은 운영전문하고 있는 미국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단독 부산관이 아니고 K-비즈니스에서 하고 있는 부산 관내에, 비즈니스 내에 저희들 부산관이 있고 그 K-비즈니스는 현지에서 현지 사람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부산관은 무역관리소에서 별도로 운영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K-비즈니스는 항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K시리즈와는 연관이 없습니까?
(장내 웃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게 지금 6개월 동안 실적이 물론 제가 듣기로 MLB매장에도 저희 부산상품이 납품이 되기고 하고 코스트코 같은 매장에도 들어간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매출액이 6개월 동안 2만 3,500불입니다. 월로 따지면 한 4,000불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3만 4,000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6개월 동안 2만 3,500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3만 4,00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월별로 계산하면 5,000∼6,000불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미국시장에다가 우리 부산명품관을 내어서 부산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과연 미국사회에서 메이드인코리아가 얼마나 브랜드에 대한 가치나 선호도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저희가 알리고 꾸준히 팔아야 되지만 오히려 이런 것은 메이드인코리아의 열풍이 있는 동남아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도 해안 또는 내륙시장 부산상품을 아직 모르지만 한류열풍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중국 내륙시장 또는 대한민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러시아시장 같은 곳에 오히려 만들면 미국지사에다가, 미국에다가 만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예. 지금 현재 참고로 상하이에 부산관이 하나 롯데마트에 들어가 있고요. 중국 성도에 롯데백화점에 부산관이 하나 들어가서 부산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말씀하신 말씀이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A다저스라든지 텍사스레이저스 샵에 납품 추진하는 거 외에도 여기 부산기업들이 아시겠지만 소호 비버리힐즈라는 데가 LA에서 제일 명품 그건데 저희들은 명품을 파는 게 아니고 명품관 옆에 있는 액세서리라든지 화장품 이런 걸 위주로 파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감으로 해서 부산 여기에 들어간 기업들이 “우리는 LA 비버리힐즈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 하는 걸 홍보수단으로 삼아서 미국 전역이라든지 홍콩이든지 중국에 상당히 비즈니스 매출을 거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모든 걸 통계로 해서 계속 연장을 할지 지금 저희들 6개월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끝나고 나서 계속 연장을 할지 아니면 그만둘지를 결정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본부장님과 김병추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피감사기관참석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박우근
경제기획과장 정기환
좋은기업유치과장 이병도
산업입지과장 서창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김병추
경영기획실장 김양환
해외관리부장 김영대
창업성장지원센터장 최 헌
일자리허브센터장 채관선
해외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국내사업지원센터장 오지환
중소상공인지원센터장 김태중
경제동향분석센터장 박재운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이순종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황삼진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