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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4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매우 관련이 많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모든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7대 후반기 의장단의 의정 운영방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을 위한 본회의장 리모델링사업, 현장 중심 의정활동 수행 지원을 위한 중형승합차 교체, 원활한 의정활동 운영지원을 위하여 의정홍보광고료, 의회소식지 발간, 의정뉴스 제작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자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자원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수석전문위원 류호석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류호석 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우리 처장님이 총괄적인 답변하시더라도 세부적인 사항들은 예산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합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아까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문객 기념품 관련해 정확하게 예산이 이것보다, 아까 오전에 말씀한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 정확하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처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총무담당관 답변해도 좋고.
어느 예산…
기념품 관련해서, 오전에.
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게요, 2015년도에 우리 총무담당관 답변이 기념품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4,0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산이 4,000만 원 맞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인데 4,368만 원을 집행한 것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기념품비는 일반수용비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예산을 조금 전용해서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전용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됩니까, 여기 소모성 경비를?
그 부분은 전용 가능한 예산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 예산 가능한 경비라 하더라도 이 소모성 경비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상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함에도, 합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사정이 있어서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야 됩니까, 사과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편성을 잘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하세요, 처장님. 내가 양해해야 될 문제인지 사과해야 될 문제인지.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2015년, 2016년도 소모성 기념품에 대해서 대상자가 누군지 명단을 가져오라 했는데 왜 아직 제출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제출하는 시간을 놓쳐서…
지금 주세요.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사무직원이 자료 전달)
이 기념품을 쓸 수 있는 시의회 방문기념품이든 또 시의원이 쓸 수 있는 자격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정확히 기준이라기보다도 시의회를 찾는 방문객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념품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품을 쓸 수 있는 것은 의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전체 의원님들 다 함께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대충 기념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주요 외빈도 있고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상당히 특정인 중심으로만 집행된 걸로 여겨지는 점이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 의회를 방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의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을 위주로 해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의장실 위주로 집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직원 퇴임 관련해서도 기념품 주고 그랬는데 이거는 대상 지급기준에 안 맞는데?
그거는 아마 의장님께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기념품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것만 이야기죠, 올해 거?
예.
기념품을 제작을 하고 의회 방문한 분들에게 주자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를 하는 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을 집행한다면 적어도 의장단에서 필요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이게 정보공유 내지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정인만을 위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님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특정인이라기보다도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이 그 지위에서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 부분은 하고 쓸 수 있는 한도, 한계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의미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의장단 외에도 나름대로 의원들 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공식 예산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그런 부분도 공유해서 다른 의원들도 이 일에, 이 공식적인 방문과 손님의 접대 내지 예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런 기회 제공도 더불어서 정보공유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의회기념품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고…
아니 기념품이 있다는 거하고 그런 거를 갖다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거죠. 이거 마치 전용물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예산전용을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소모성 경비에?
소모성 경비는 예산전용이 가능한 항목에, 같은 항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잖아요, 예산전용을 할 만큼? 그리고 실제 여기 기념품 지급한 내용들 볼 때 이게 그렇게까지 예산을 전용할 만큼 이래 시급성이 있는 겁니까? 국가예산을, 세금을 가지고 만든 시의회 예산을 가지고.
자, 2016년도 3월 달에 구입한 크로스가방 100개 이거는 어디다 집행했습니까?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급대상을 보면요, 대상에 맞지 않는 분들이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상당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허투로 집행되지 않고 또 기념품의 수불이 다 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누구한테 줬는가도 내용도 없이 지금 이렇게 건넨 것도 있습니다. 이거 공개할까요? 의회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막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기념품들 이거 은밀하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죠. 4,000만 원 넘는 돈을 쌈짓돈처럼 이렇게 막 집행해가 되겠습니까?
조정화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더 받도록 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질의 시간이 다 되셨는데 질의, 추가 질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배광효 처장님!
예.
잘못했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 명심해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우리가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좀 증액이 조금 됐네요, 그지예? 조금 한 1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좀 됐는데 이거 기본경비에서 상당히 또 이거는, 기본경비에서는 상당히 또 우리가 그거를 했네예? 예산을 좀 축소를 시켰네, 그지예?
예.
예, 그렇지예? 이래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예산을 조금 우리가 증액이 됐는데 기본경비, 우리가 기본경비에서는 좀 축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괜찮느냐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괜찮습니까, 이래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장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구입이 좀 많았고 올해 아, 내년에는 그 예산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조금 줄은 거 같습니다.
자, 보니까 이거 감액예산을 쭉 우리가 검토보고에 돼 있는데 입법정책연구소 관련 설문 용역 아까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래 돼 있는 데서 안 한 거지, 안 하다 보니까 이거 또 지금 전에, 작년 예산보다 좀 줄인 거거든요. 작년 예산만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여론조사 같은 거 많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이래 질의를 당하다 보니까 이거 예산을 좀 지금 한 500만 원 줄어버렸다 말입니다, 지금. 줄인 걸 쭉 보니까, 이래 보니 쭉 보니까 해외 우리 의회수첩 제작 또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실제로 우리가 좀 이거 더 많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그런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가 감액을 다 해 버렸어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반적으로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설문조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이번에 내년에 꼭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될 예산을 반영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꼭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회수첩 제작이라든지 초화 화분 이런 구입, 이거 대여 이런 부분, 다른 예산 부분은 이번에 시, 우리 의회가 집행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 토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도 좀 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설문조사비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비가 아니고 감액예산 전체내역을 쭉 보면 연설문집 및 의정백서 발간 안 있습니까, 이런 거? 의회홍보영상물 제작, 이거 우리 의원들하고 내년에 상당히 이거 민감한 사항이거든, 이런 부분에. 이게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올라가 가지고 이게 상당히 돼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전부 다 감액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안 그렇습니까? 토론회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토론회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좀 더?
예.
이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감액이 다 돼버려서 가히 이래가 되냐는 이야기죠.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부 편성이 안 된 부분은 내년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요거 지금, 예. 편성하시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안 많겠습니까, 그죠?
예.
많은데 꼭 해야 되는, 우리가 연도별로 좀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주로 보면. 우리 처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이런 여러, 내년은 내년대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연도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이런 홍보비라든지 많이 그걸 해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인 판을 깔아놓고 놓친 부분은 추경 때라도 하나하나 챙겨 가지고 내년에 우리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꼭 명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철 위원입니다.
2017년도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2016년 시 예산서 2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우리 모든 위원들이 박사님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직을 좀 안 떠났으면 좋겠다, 그만큼 처우개선을 제대로 해 주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처장님에게 그 질의가 막 중복, 삼복 이렇게 됐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안에 보면 명년 예산안을 보면 전혀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고 그냥 6급 상당의 비교를 해 가지고 11명 예산이 잡혀있는데 단지 조금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 2017년도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나와 있는 걸 보면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 3.5%만 반영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전혀 인상분이 없습니다. 인원이 11명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 정원기준에 따라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 나중에 처우개선이라든지 실제 집행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들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표현돼 있지 않다는 말씀을…
예, 그렇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는데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처우개선이라든지 해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나왔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이 안 됐지만 그런 의지만 있으면, 처장님 의지만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분들에게 처우개선 좀 해 주셔서 사기진작을 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사업명세서 1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작년 우리가 이맘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형승합차 미니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신규차량을 구입을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중고차량인 것 같은데 교체차량의 구입일자와 차량 내용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형승합차는 지금 저희들이 타고 있는 차량번호 1616차입니다. 중형승합차인데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노후 되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대체해서 바꾸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럼 1억 3,000만 원 했습니까?
예.
그럼 이 차를, 교체차량은 어떻습니까? 이게 새차로 1억 3,000만 원이면 됩니까?
예.
그래요? 1억 3,0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잡혀있는데 그리 하면 구입을 할 수 있다. 1억 3,000만 원,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미니버스다 그렇죠? 계획하고 있는 게.
예.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국내연수 가고 할 때 타고 다니는 그 버스가 중형버스입니다. 그 버스가 중형버스인데 그 버스가 타보시면 상당히 잡음도 많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교체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만일 그 1대만 구입을, 지금 우리가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현황에 대해서.
지금 그거보다 작은 미니버스가 하나 있고 중형버스가 하나 있고…
예, 미니버스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의전용 승용차가 1대 있고 그다음에 의장님 그리고 사무처장용 그리고 직원업무용 해서 승용차 3대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일반직원들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카니발이나 아니면 승용차 부족한 그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나가고 할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미리 상임위원회로부터 의견을 받아서 우리 버스 2대를 투입해 가지고 부족한 경우에는 시 총무과로부터 시의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협조체제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과정에 있어서 혹시 버스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 미리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시와 협조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조정화 위원이 처장님에게 질의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로 손님들이 많이 내방하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외국인들도 오시고 접하다 보면 그쪽으로 아무래도 선물이 나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되, 그래도 우리 시의원들도 보면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사실 시의원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아니, 그분들에게 차 한 잔 그냥 물 이거 한 잔 대접하고 그냥 보내는 그런 정도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장시간 오전에 이어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처장님한테 당부말씀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보면 부산광역시 대비 의회사무처 예산 비율이 나와 있네요. 이게 2014년부터 올해까지 나와 있는데 그냥 예산금액만 보면 의회도 예산이 계속 늘고 있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시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시의회의 예산 따라가는 비율은 그러지 못했다, 2014년부터 지금 계속 시의회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시의회가 여러 가지 예산규모가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의회의 활동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런 걸 단순히 예산으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줄고 있거든요. 처장님 이거 인정하시죠?
(웃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처장님께서 예산을 좀 다각도로 확보하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표만 봐도 그게 방증이 될 것 같은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 부분이 비율상으로 봐서 의원님들께 심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물론 무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보면 시의회는 점점점 규모가 늘어나면 그에 상응하는 시의회의 활동도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비율만큼이라도 최소한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건 건별로 설문조사비가 좀 깎였고 이런 것도 우리 처장님이 강력하게 집행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이런 도표만 봐도 당위성이 충분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처장님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도 2014년부터 비율을 보면 계속 줄어드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다음 회기 때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산 문제고 또 돈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확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예산개요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위사업3에 의정활동 홍보비가 보니까 7,30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된…
(담당자와 대화)
크게 감액된 부분이 이번에 시 전체 예산에 있어서 인쇄비를 일괄적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액 조정되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격년제사업이 있습니다. 격년제사업이라는 것은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2년마다 한 번씩 제작을 하도록 돼 있고 의회 연설문집 제작 같은 경우도 2년에 한 번 제작하도록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오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책자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려면 이게 추경에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지금 수정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발간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추경, 이번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조금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의원의 의정활동이 최선은 물론 시의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방안의 하나를 소책자 제작을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참고하시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은 편성을 하면서 세입예산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쭉 관례대로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발생하는 이자수입하고 카드사용 적립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다 보니까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쯤 됩니다. 그 해에 따라서 1,000만 원 되기도 하고 2,000만 원쯤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매년 해 놓고 또 추경에서 삭감하든지 증액하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왔습니다.
이게 본청에서도 보통 이게 다 본예산에 편성을 이런 경우는 다 합니다. 물론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그러나 이게 세출은 하면서 세입은 안 한다는 게 금액은 적지만 이것도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금액편차가 매년 큽니까? 보니까 비슷한데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작년, 그러니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3,600만 원입니다.
또 2014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쯤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일단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한번 조정하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부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이 줄었습니까?
예, 전체 총액 규모로 해서 350억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담당자와 대화)
부산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다 합해 가지고 354억이 줄었습니다. 일반회계는 늘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이 줄었습니다.
처장님 마치 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일반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1,213억이 넘어갔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858억이 올라갔습니다. 증액됐습니다. 준 게 아닙니다, 16년도 대비. 실제로 858억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른 숙지를 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듯이 의회의 예산안 확보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요 4페이지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6,700만 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의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 그러면 시·도마다 다 동일합니까? 약 500억이 넘는 거 아, 500만이 넘는 것 같습니다. 달에, 한 달에.
산출기초를 보면 시·도별 기본회비가 있습니다. 기본회비는 58만 8,347원 곱하기 47명 의원 수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2,747만 9,000원이 플러스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금 외에 나머지 돈은 무슨 돈이죠?
기본회비 외에 또 거기에 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 이거는 200만 원 공동으로 정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6,700만 원이면 아까 이천 몇 백만 원과…
기본회비가 5,500만 원.
예, 나머지 부분이 기본회비가 5,500만 원.
그다음에 부담금이 200만 원.
기본회비가 5,5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6,700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세내역을 본 위원에게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5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지금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죠?
예.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산안 개요서 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4,4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저희들 초화 화분 그다음에 미술조각품 대여 이 부분이 그동안 2년 동안 써오면서 기본적으로 결산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약 900여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그다음에 의원회관 직원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해 가지고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또 2016년 사업종료에 따라서 감액된 예산이 2,400만 원 그다음에 2층 테라스 정비가,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동전화 해지 이런 거에 따른 감액 이런 식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처장님 일단 4,400만 원이 줄었고요. 처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 정말 감액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어떤 사업,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처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와 함께 또 감액되는 예산이 정말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상세내역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6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2,425만 원.
예.
이 사업의 효과성은 어떻게 확인을 해 보시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모습을 실제 체험해 봄으로 해서 의회와 또 대학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장님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같은 대학에 지금 10년도부터 15년도까지 보면 그 앞에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 같은 대학에서만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정치학과를 두고 있는 대학이 부산에 몇 개죠?
제가 그 내용은, 정치외교학과가 몇 개 있는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담당자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예, 정확하게 몇 개 있는지는…” 하는 이 있음)
대충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대학교 수에서 아마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모의경연대회를 한다고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대학에, 대학에 보냈으면 그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주관을 21세기 정치학회 거기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처장님 이게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이천 몇 백만 원입니다. 그 취지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에서 주관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 7개 대학만 늘 들어오는 대학만 들어오는지 이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효율성에서 보면, 효과성에서 보면.
그리고 이 경연대회 멘토 의원이 있습니다. 대회를 할 때마다 일곱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죠?
멘토 의원 선정은 저희들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주제가 나오면 대학팀의, A라는 대학이 우리는 부산의 교통문제를 가지고 하겠다 이러면 해양교통위원회에 보내 가지고 위원회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14, 15, 우리 7대죠? 7대 의회의 이 경연대회 개최의 멘토 의원으로서 참가한 의원 명단을 지금 다 받아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곱 분이면 총 우리가 4회를 할 수 있는 거죠? 모의경연대회가.
예, 내년까지 하면.
그러면 28명의 의원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두 분씩 있는 걸 보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한 분씩 다 돌아가도 사실은 다 돌아갈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원 선정에 있어서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이 떨어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 지금 중복되는 의원님들이 네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사안에 맞는 위원회에서 나온다고.
예.
관광개발 현황 및 문제점 그 위원회 아닙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부산예술인 공간 그 위원회 아닙니다. 부산관광산업의 실태 그 위원회 아닙니다. 다음 야간관광 활성화정책 그 위원회 아닙니다. 맞지 않는 거죠. 적어도 두 번이 들어간다 하면, 적어도 한 분씩은 다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원 선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건에서 그런 부당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처장님, 앞으로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의원이 배당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는,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9페이지 보면 ‘국제교류도시의회 의원 등 초청’ 해서 있는데요, 이게 예산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12, 13, 14, 15, 16 이렇게 보면,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다른 어떤 자매교류도시 등에 비해서 12년도에도 4,000만 원에서 1,600만 원, 2013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하나도 안 썼고요. 2014년도에도 이게 2,000만 원에서 1,200만 원, 2015년도에는 580만 원, 2016년도 200만 원 이게 왜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 교류비용이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해외자매도시를 저희 부산으로 초청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초청을 항상 적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청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하고 결연을, 자매결연을 맺고 저희들이 그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사정에 따라서 초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는 방문예산은 좀 쓰였는데 초청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지고 있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예.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해도 있고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시는 혹시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시는 자매도시가 스물…
몇 개이지요?
예.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도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 우리 부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수라바야…
아닙니다.
예?
수라바야하고는 아직 자매결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아! 안 했고 그럼 후쿠시마하고…
자매결연이나 우호협정을 맺은 데가 상해, 후쿠오카 그리고 함부르크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면면을 보면 뭐 어떻게 보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작은 도시고 그죠?
예.
또 함부르크라든지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결연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우리 보다 나은 행정이라든지 문화가 좋은 도시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개 도시 호주 맬버른부터 해 가지고 어떤 유수한 지역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지금 의회가 갖고 있는 자매결연도시들이 너무 부산시의회의 격상하고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존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기존에 후쿠오카와는 부산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워낙 가까운 도시다 보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고 또 함부르크나 이쪽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2도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으로 확장하려는 의미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상도시들을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지역의 어떤 기업체들이 많이 나가있고 앞으로도 성장가능한 도시인 베트남의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뭐 저희들 기업체가 나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선진교류를 하면서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 말이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세계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제물동량에서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국가위치로 보면 아직도 이십 몇 위 정도 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조금 더 선진적 나라하고 교류를 하면서 또 아까 우리 조정화 위원님 말마따나 의원들 간에 교류라든지 공무원 교류를 하면서 좀 많이 배워야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국제적 시대에 우리 부산하고 비슷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좀 해서 우리 보다 베트남 호치민 이런 데는 우리 보다 훨씬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비슷한, 어떤 나은 도시하고 좀 자매결연을 해서 우리가 며칠을 방문하더라도 알차게 배워오고 하는 그런 면이 좀 되었으면, 앞으로도 의장님과 의논하셔 가지고 한번 운영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오전에 했던 주요업무 중에서 말이죠. 내역, 예산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업무내역서 보고서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의원의 의회활동에 대한 어떤 대 시민 홍보가 중요하다고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개별적 어떤 향후 선거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보다는 의회라는 것이 시민을 대신하는 기구이고 또 이런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함으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이나 어떤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정치참여의 어떤 근본, 관심의 근본취지를 어떤 조금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뭐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 부분이 우리나라 특히나 그게 좋아했다가 지금 또 싫어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 혐오적 현상이 조금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정치라는 것이 혐오의 대상이 실제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내 권리를 찾을 수 없다 하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의회교실이 대단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게 총 예산 이게 보니까 총예산이 얼마쯤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의회교실이.
(담당자와 대화 중)
총예산이 제가 보니까 전체예산이 잡힌 게 한 270만 원 정도밖에 인쇄비 빼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의회교실 운영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8,200만…
모의대학생 빼고.
8,200만 원 중에서…
대학생이 2,400만 원 되고…
예. 2,4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이 한 그러니깐 6,000여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산서상에서는 그렇게 잘 안 보이던데 그 예산개요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게.
사업설명서…
(담당자와 대화하며)
사업명세서 171페이지부터 의사운영 및 의회교실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섞여져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간식비만 27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숫자를 보면요. 제가 볼 때 이 숫자가 초등학생 1년에 100명, 중학생 300명, 고등학생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중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의회를 하지만 초등학생의회는 견학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견학을 하면 특별하게 영상물만 상영하고 이렇지 실질적으로 어떤 의회에서 하는 활동을 보고하는 이런 거는 아니지요, 그죠? 저도 한 번씩 아침에 보면 애들 줄서 가지고 쭉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런 내용이죠?
주로 의회 견학 또 홍보물 상영, 시청…
그래서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처장님 다 모르시겠지만 특히 중학생모의의회 같은 건 저희들이 할 때에 우리 지역의 애들이 오면 지역 애들이 보니까 학교에서 전교 1, 2등하는 애들만 해 가지고 한 3명, 4명 오는데 잠깐 보면 애들이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의원회관에 오는 시간이 뭐 앉아서 이야기 하는 시간이 5분, 10분도 안 돼요. 5분, 10분도. 그래서 그 애들도 밥 먹으러 가고 우리도 밥 먹으러 가고 정신없이 쫓기듯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오히려 또 지역의 애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애들이 만약에 구내식당의 밥을 먹으면 의원님들도 같이 그날은 구내식당을 같이 좀 이용을 한다하거나 굳이 따로 식사는 안 하더라도 그렇게 좀 일정을 잡아서 뭐 한 30∼40분 정도라도 스킨십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분들이 왔을 때 시의원들과 한번 접촉도 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 장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조그마한 본회의장을 가든지 해서 잠깐이라도 한 20∼30분이라도 이런 어떤 전문인력이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의원님들도 한 분 당번 의원님이 가든 아까 우리 정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원님들이 시간되시는 분들은 차출해서 교대로 해서 좀 애들이 초등학생이 오든 중학생이 오든 고등학생이 오든 실제로 본회의장에서 애들이 한번 같이 앉아보고 이렇게 어떤 일을 한다는 부분들을 조금은 여유 있게 체험을 해주는 또 의회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생활에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좀 제대로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아쉬워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의회교실이 대체적으로 저희들 본회의 하는 시간에 본회의 할 때 그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회의가 예를 들자면 5분 자유발언이 길어진다든지 이럴 때 항상 시간에 쫓기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자투리로 하지 마시고 이걸 아예 따로 일정을 좀 잡으셔 가지고 정기적으로 잡아가지고 사전에 위원회하고 협의를 하면 위원회별로 돌아가서 당번 의원님이 어느 당번이 한 분 나오셔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운영을 하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지 이게 쫓기듯이 하면 오히려 더 뭐 사진 한 장 찍고 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원을 늘려주시고 초·중·고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은 힘들겠지만 늘리면서 의원들과 좀 스킨십 시간이라든지 다음에 프로그램을 조금 실질적으로 애들이 여기 와서 홍보관 사진 한 장 찍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소한 애들이 본회의장 한번 올라가나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님이 이번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항상 본회의장 방청 이걸 지금 중심에 두다보니까 본회의가 열리는 날 의회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고 하는데 본회의 방청 이것을 이제 없애고 그냥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거기서 실습을 한다든지 체험을 하는 쪽으로 전환을 하면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 방청할 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결사항만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전부 찬성만 하니까 “왜 이거는 찬성만 합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기획을 하셔 가지고 단순한 방청보다는 몇 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조금 실질적으로 애들이 ‘아, 이렇게 해서 자기 관심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기획을 잘 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왕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검토를 해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하나 지적 드리면 지금 본 우리 시청도 한 40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닥을 뚫어서 계단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의회도 조금 리모델링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청 리모델링 계획에서는 의회가…
빠져 있습니까?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적으로 2층 현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조도가 좀 어둡죠?
예.
어두우면서 지금 안내, 아까 오전에 잠깐 말해, 추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조각품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의회정문에 뭐 “녹슨 빅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문에다가 이게 시계도 안 가는 녹슨 이렇게 시계를 놔놓은 것이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조각품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밝은 초화 있지 않습니까? 아까 초화가 있다고 했는데 특히 의회정문 쪽에도 초화는 1년에 세 번만 갈면 항상 이렇게 화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좀 분위기가 침침하게 어두운 데는 그런 초화를 놔놓으면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의회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본청에 예산부서에 이번에 예산 요구한 액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예산금액 요구한 거, 예산부서에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액수 총 금액.
총 금액은 저희들 이거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담당자와 대화하며)
신청액은 149억 즉, 약 150억 정도 됩니다.
149억, 백 한 오십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 반영된 게 143억입니까?
143억.
얼마 정도가 반영이…
7억 정도가…
처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몇 년 동안 0.1%, 0.2%도 아니고 3% 아니고 한 자리 수도 아니고 어떤 기준치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하는 우리 의회사, 의회에 우리 부산시 전체예산 중에서 한 자리 수도 되지 아니하고 0.2도 아니고 계속 0.14, 0.15, 0.16 이런 식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없죠?
예.
이렇게 볼 때 본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와서 처음 예산을 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부산시 예산의 전체가 얼만지 시의회가 하고자 하는 그 역할이 중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예산 하나의 모양 편성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가려야,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역할을 이 예산 편성한 내용을 볼 때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주지 않는지 편성을 하지 않는지 그렇지만 관례대로 0.14%, 0.15% 요것밖에 하지 않는지 사무처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대단히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그 질책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시의회의 위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규모와 반영을 봤을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 이번에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예산편성부터 조금 오전에 있었던 행감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관례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또 그만큼 예산이 뒷받침을 해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거기 더 할 수 있는 환경 또 의회에 우리 모두 함께 하고 있는 가족들도 열심히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대변하고 또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오전에 행감 때 지적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기능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가 있는지 이거는 우리 자신부터 자구책을 찾아야 됩니다.
예.
처장님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어떠한, 이러한 이번 행감과 예산심사를 통해 가지고 좀 어떠한 획기적인 방향을 우리 의원님들도 머리를 맞대가지고 찾고 또 그렇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하셔야 됩니다. 저기 정책사업별 중에서 처장님 네 가지 부분이 나와가 있어요, 사업 네 가지 부분. 정책사업 예산 주요내용 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이 있고 행정운영경비 또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 위원은 정책사업별 중에서 의정활동지원비, 의사운영지원비, 의정활동홍보비, 입법정책연구비 네 가지 크게 분류를 본 위원은 사무처에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업별 중에서 어느 사업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정책사업은…
처장님, 편한 대로 말씀하세요, 부담가지지 마시고.
예. 정책사업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다고 봅니까?
예.
본 위원은 제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 입장에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 제가 판단하면 입법정책연구가 사업비가 좀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 예산편성 내역에 보니까 설문조사연구용역비를 또 500만 원을 감액을 해 놨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의 입법정책에 있어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내용입니다.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런 예산편성은 상당히 본 위원이 한 사람의 의원된 입장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확대를 해도 부족한데 오전에 여러 가지 우리 입법정책연구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고 또 예산편성을 심사를 오후에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의원들한테 직접 해당되는 입법정책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또 이렇게 감액을 해 가지고 편성을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이 설문조사용역비를 감액편성 되는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장님, 처장님이 사과할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500만 원 감액되고 증액되지 못한 감액된 그 사유가 또 다른 어떠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다른 사항은 없고…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전부 다 우리 의회의 예산이 제가 보니까 부산시 예산의 전체에 우리 의회가 어떠한 얼마 정도 배정받고 영점, 한 자리 수도 아닙니다. 이 무슨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손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입법정책연구원에 500만 원 감액한다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맞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이 500만 원은 계수조정 하실 때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예,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좀 드리고 그리고 처장님, 우리 부산시의회의 슬로건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화합의회, 열린의회 또 행동의회” 그렇습니다.
열린의회도 포함되어가 있죠. 우리 의원회관 앞쪽에 우리 도로가 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쪽에 전부 다 출입을 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지하철 그 있는 쪽에 말입니다.
지하철 쪽에서도 출입이 가능…
됩니까?
예.
일반시민들도 됩니까?
시민들은 보안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아니…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면 비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면 일반시민들 의회출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앞쪽에 공간이 꽤 넓더라고요. 밤이나 낮이나 보니까 너무 한적하게 이렇게 그대로 방치해 놓으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들어서 글자 그대로 열린의회의 슬로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어떠한 편의 사용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공간으로 리모델링이라도 조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의회와 시민들이 좀 거리가 가까워 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하나의 공간을 입지조건을 만들어 환경을 만들어가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지난번에 의회마당 만들면서 또 일부 손을 봤고 또 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 어떻습니까? 본회의장에 혹시 벽면과 천장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니까 느낀 점이 많이 소감이 있을 건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그래서 본회의장과 관련해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먼저 우리가 먼저 본회의장이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화면, 화면이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이다 보니까 화면이 선명하지 못하고 또 최신 이렇게 좋은 화면을 제공해 주는 LED화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면은 다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래 벽면을 보면 좀 사실상 오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얼룩도 많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요 화면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벽면은 또 추후에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 함께 하시면 안 됩니까?
사실 솔직히 함께 하려고 함께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뭐 협의과정에 있어서…
예결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세요, 증액을 요구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우리 의원님들이 정면에 보이는 화면은 멋지게 만들었는데 벽면 자체에 전체적인 바닥이 너무 피로감을 주면 그것도 시야에 많이 지장을 줄 건데요. 적극 검토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예산까지 하게 되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게 고맙고요.
저쪽에 예산자료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본회의장에 있는 영상모니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좀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 저희들 전면에 화면이 2개 있고 또 뒷면…
뒷면에…
그러니까 의원님들 기준으로 해서 뒷면에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모니터가 보다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모니터가 더 큽니까?
예.
더 크고?
예.
처장님, 이거하면서 사실 불편한 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이거 레이저빔입니까?
아닙니다. 그 저…
레이저빔, 볼펜에 레이저빔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안 돼요.
(장내 소란)
괜찮으세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질의 하면서 시장님하고 이렇게 막하면서 자, 이 자료가 지금 이렇다라고 손짓을 하든가 뭘하려고 해도 이 레이저 불빛이 거기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는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앞에 등을 다 끄고 한번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모니터는 대형모니터는 안 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모니터는 되려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 부분에 대한 예산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요 부분의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할 때 빔을 쏘았을 때 그 레이저가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좀 불편한 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사무직원을 보며)
예산 부분에 다른 언급은 없으셨죠?
지금 전체적인 다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더 없는 줄, 제 개인적으로 봐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같은데, 본회의장에 대한 부분은.
앞에 저희들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 교체하고 주변에 지금 벽면들이 얼룩이 많이 져 있습니다. 얼룩 이렇게 그런 부분을 개선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의회에 약 3억 6,000쯤 되는데 이번에 예산은 2억 6,00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화면 모니터부터 교체하고 벽면은 추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 알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04쪽 보면 아시겠지만 입법정책연구관 저희들 자료 수집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정해진 1,425만 원인데 거의 다 썼습니다. 2013년 2,375만 원인데 그 비용도 거의 다 썼습니다. 2014년도에도 조금 증액한 2,500만 원인데 2,467만 원 거의 다 썼고요. 2015년도에는 그것보다 1,000만 원 더 증액된 3,500만 원인데 3,440만 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5년에 4,000만 원 지난해보다 500만 원 또 올라 가지고 4,000만 원인데 올해 제가 거의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장님 아시죠? 자유학기제 관련해 가지고 교육청 자료 받아보면 거의 만족도나 뭐를 조사하면 구십 몇 프로 이상입니다, 교육청은. ‘정말 그럴까?’라는 설문조사를 제가 하기 위해서 예산 500만 원 들여서 해 보는데 문제는 이 예산은 있는 만큼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데이터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 조율도 하시겠지마는 이런 예산에는 다음에는 손을 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를 모으는데 이 예산을 깎아버리면 입법연구기관에서는 좀 편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의정활동을 하지 마라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앞으로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삭감되지 않도록…
그리고 맨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리다가 말씀을, 질의를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들 지금 5급 승진비율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지금 5급, 6급, 7급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5급 승진자가 올 하반기에는 없었습니다.
왜 없었죠?
이제 승진자가 생기려면 사실은 근평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승진대상이 되는 직원이 의회에 와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되어야 되는데…
처장님 이게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자료를 봤습니다. 그전에 보면 상반기 한 분, 하반기 한 분, 상반기 한 분, 하반기 한 분 이렇게 계속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상당히 이게 좋은 일로 경사로 느껴질 정도로 의회출신이다 하고 나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이거 안 된 모습 보면서 ‘아, 우리 후반기 의장단 진짜 힘없구나.’ 이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이거 완전히 의장님 무시하는 거죠.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물론 처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의회라는 게 그 정도 힘은 충분히 실려야 되거든요. 우리 처장님도 그래도 부산시에서 2급이면 제일 고위직인데 처장님도 있고 우리 의장님도 버티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나타나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5급만 그런 게 아니고 5급 이하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안 나타나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의장님이 당연하게 권리를 이행해야 되겠지만 처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력운용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내부 근무기간이 조절이 됐죠? 내부직원들이.
예.
그런 조절 부분도 사실은 저희하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져야 됩니다. 저희가 와 가지고 중간에 하고 있는데 휙 간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희하고 밸런스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의회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근무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도 해 주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번에 제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앞전에 추경할 때 질의를 드린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1금고, 2금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산시내에서 1금고가 부산은행이 지급받는 세수와 교육청이 받는 세입 자체에 대한 비율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우리는 3억 5,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산시보다 0.08%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작습니다, 실제로.
예.
그런데 우리 제2금고는 국민은행입니까?
예.
국민은행 2금고에는 3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도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부산은행, 농협, 국민은행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국민은행, 이번에 부산은행에서 제1금고가 됐습니다. 오늘 2시쯤 돼서 전화가 왔었는데 하는 말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비용이 30억 해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40억을 넘게, 45억인가 받았습니다. 그 비용도 더 받았고 금리도 지난해보다 훨씬 낮게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나름대로의 공부하는, 이 안에서 예결하는 데 대한 처장님은 알고 계시죠? 세입관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상적인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질의를 마치고 추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이 정산내역을 제가 보니까 자료집하고 팸플릿 인쇄비가 435만 원 들어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어떤 자료집인지 그리고 팸플릿 조금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전문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입비가 줄었습니다. 800만 원 줄인 사유는 있습니까?
최근 도서구입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3년간 실제 집행액이 줄다 보니까 좀 줄은 걸로…
예. 본 위원이 지금 16년도에 집행내역을 받아 보니까 지금 1,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남은 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되었는지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도서구입은 저희들 주로 이제 의원님들의 희망도서를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인기 있는 도서라든지 베스트셀러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덜 집행한 데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그러면 이 책 목록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목록선정은 매달…
그러니까 책, 예.
예. 책 구입 목록선정은 매달 목록선정위원회가 우리 과장급으로 해서…
(담당자와 대화)
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의원님들께서 희망하는 도서에 대해서는 저희들 바로 구입해서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록선정을 할 때에 의원들에게 이거를 리스트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현재 안 하고 있죠? 본 위원이 제가 올해 들어서 한 번이라도 목록이 있느냐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의원님 신청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데 아마 지금은 주로 수동적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받아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입을 할 때 한 번씩 의원님들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입방안에 대해서, 책 리스트를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신청을 거의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이 책을 구입해 달라고 했지도 않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도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활용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록구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시청이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책들을 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그 활용도면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현재 해 보면 47분 의원들 중에서 사실 자료실을 이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은 한 열 분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처장님 이게 이용하시는 분이 작아서, 작아서 활용이 안 되는지 아니면 이 책 리스트 선정에 있어서 이미 의원들의 의견이 녹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한 쪽의 그걸로 해서 선정이 됨으로써 그거를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저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활용이 잘될 수 있게끔 그 리스트 선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트 선정할 때 의원님들도 좀 포함을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선정할 때 의원님들께 수요조사도 해서 그렇게 해서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장님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2,200만 원에 대한 30% 가까이가 한 책방에 지금 몰려있습니다. 이 책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책 구입은 나름대로의, 아주 제가 봐서는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책을 구입할 때는 부산서점조합에다가 추천을 의뢰를 해 가지고 향토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그 향토서점도 돌아가면서,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번에는 A구 다음에는 B구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 책방에 30% 이상의 예산이 한 책방에 쏠리는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면 한 곳에서 1차, 2차, 4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죠?
아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답변하십시오.
예, 홍보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에 있는 그 시민책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1차에 있는 거는 연제구에 있는 일반 서점입니다. 서점이고…
그런데 시민책방은…
2차에 있는 시민책방하고 4차에 있는 책방은 우리 청사 내에 1층에 입주해가 있는 그 서점입니다.
그러면 시민책방이라는 것은…
예. 상호는 같지마는 다릅니다.
상호는 같지만…
예.
예,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면 추천을 받을 때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추천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서점조합을 통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각 서점들은 그런 지금 이런 시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그게 그 추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각각의 서점들은?
글쎄요.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 모르겠지만 아마 서점조합을 통해서 저희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방들이 다 서점조합회원들이니까 알고 있지는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담당관님의 생각이시고,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게 많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에 혜택이 가지 않게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조금 그런 부분이 어떤 의심이, 의혹이 들지 않게끔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장님께 마지막 당부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처장님 본래 우리가 의회사무처에 계시는 분들이 시의회에서 인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의회를 전폭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금 오시는 분들이고 그렇다 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서로 의회에 안 오려고 합니다, 공무원분들이. 근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승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었고 조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리함이 없도록 그래 해야 누구나 올 수 있는 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조금 그 방안을 고민하셔서 대책이 수립되면 본 위원에게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직원들이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사실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 인사를 많이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인사할 때 의회에 신청한 사람들 수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좋은 직원을 뽑기 위해서 또 의회로 오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관에 있는 CCTV와 관련해서 지금 의원회관 CCTV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의원회관 CCTV가 예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깥 입구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입구를. 실제로 이 뒤쪽 CCTV 반대쪽에 있는 탕비실 쪽하고 뒤쪽에 있는 의원실은 사각지대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의회하고 본청하고 뚫렸기 때문에 본청에는 사무공간에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지만 의회는 지금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의회의 사무실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의원회관까지 무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어제 한 번 나와 보니까 저쪽 본관하고 닫혀 있어 가지고 문이 잠겼나 했더만 일요일 날에도 무방비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은 사실상 좀 미국 같은 데 가 보니까 모든 문이 의회에 가도, 시의회 가도 다 자동시건장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ID카드가 없으면 아예 통과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우리 직원들 식사하러 가지 않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 번호도 사실상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죠. 공개된 번호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귀중품이 있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난사고도 빈번하게 있고 해서 그래서 주간 시건은 제가 예전에 한번 했지만 불편해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의회 앞에는 경비아저씨들이 있어도 사실상 있으나 그냥 지나가는가 보다 하지 저 사람이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다 하면 CCTV라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사후라도 체크해야 되지 않느냐, 경각심을.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주말에는 그래도 의원회관에 시건장치를 해야 되지 주말까지도 오픈해 놓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걸 의원님들한테 한번 그거는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사실상 우리 토요일 날 이럴 때 나오면 불편합니다. 뺑뺑이를 돌아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문이 안전 때문에 문을 열지를 못하지만 전부 다 ID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라도 문이 개방되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기 편한데 사실상 밤늦게는 지하철 타고 다니려면 이쪽도 문 잠기면 큰 길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혹시 보완상에 문제가 없다면 지금 현재 1층 문 있지 않습니까? 그 문을 어차피 그 문은 한 11시 정도까지는 열어 가지고 12시 정도에 닫으면 되니까 보통 12시 밤새는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10시 정도까지는 행감실에 있기 때문에 행감하고 연말까지라도 한 10시 정도까지라도 이쪽 문을 ID카드로 시건장치를 해서 그런 형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에스컬레이터는 철거합니까?
내년도에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는 더 가동시켰으면 하시는 분이 계시긴 계신데 기념물로 놔놓는 거보다는 철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행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지적하시기 전에 이 이후에도 작은 부분들 아마 챙겨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행감 끝났고 예산 끝났다고 해 가지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항상 관심 가지시고 철저히 잘 살펴주기를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협의 조정한 끝에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를 오은택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7년도 예산서 페이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중 본회의장 리모델링비를 기정 2억 6,000만 원에서 수정 3억 원으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산서 페이지 174쪽 입법정책연구 관련 설문조사용역비를 기정 3,500만 원에서 수정 4,0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운영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회의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15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