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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4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합목적성 그리고 합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 시정의 발전과 현안과제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발전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강성철 원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교욱
경제고용연구실장 주수현
경영사회연구실장 우석봉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
해양환경연구실장 오동하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발전연구원 강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 위원님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달력도 한 장을 남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부산발전연구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부가 가을 추수를 통하여 농사의 결실을 거두고 내년을 준비하듯 저희 연구원도 시의회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1년간의 연구원 성과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내년도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교욱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주수현 경제고용연구실장입니다.
우석봉 경영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이동현 도시기반연구실장입니다.
오동하 해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발전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강성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부득이 관련 실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철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대선 위원입니다.
수술한 지는 잘 되었습니까?
예, 걱정을 해 주셔서 잘 됐습니다.
추워도 지는데 몸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막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실업률이 2012년에 약 6.7%에서 2016년은 9.4%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BDI는 연구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연구는 지금 현재 청년일자리에 관한 것은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과제를 수용했습니다. 여기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일자리 확대 방안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브리프를 통해서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작년에 인재 집적 도시를 위한 청년종합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부산시에서 역외로 전출한 청년층 수가 많죠, 그죠?
예.
역외 유출이 약 한 1만 명이고 그리고 순유출이 약 한 7,000명 됩니다. 그럼 부산에 청년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청년들이 충분히 취업할 수 있는 청년, 청년일자리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사회는 대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부산에 유입하는 인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또 빠져나가는 청년 숫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고졸 출신의 청년들이 대학을 마치고 부산에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그리고 또 부산 외에서 공부를 하거나 직업을 가진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산에 청년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대학이 많아서 유출된다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부산에 청년의 관련 부서, 그리고 부산에 청년 이렇게 타 시·도하고 부산에 있는 기관들하고 이렇게 비교 분석한 그런 자료는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청년일자리 관련 부서와 타 시·도에 이런 청년일자리에 관련 부서 이런 걸 비교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에 관련된 행정조직에 대한 비교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에는 컨트롤타워가 실제로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 지금 시정혁신본부 그리고 기획관리, 경제, 일자리본부, 여러 가지 갈라 가지고 한 명, 세 명 이렇게 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한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일자리를 이야기하면서 삼진어묵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채용이 많이 왔다는 말을 했죠, 그죠?
예, 예.
그때 저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과연 왜 삼진어묵에 많이, 많이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때 이유도 저도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일자리라는 거는 안정적이어야죠, 그죠?
예.
비록 임금이 적더라도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비전이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면 이게 100만이든 110만이든 150만이든 상관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앞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 우리 부산에 일자리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쪽에도 유통이나 마이스 그리고 게임, 수많은 이렇게 청년일자리가 임금이 적더라도 청년이 모일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쪽에 대한 그렇게 깊은 연구나 정책이 없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산에 대학은 많지만 그 대학이, 그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우리 원장님은 대기업을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좋아가 가는 거는 아무리 임금이 적어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관심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특히 부산에 있는 이런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연구를 좀 하셔가, 비교를 분석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현황 27페이지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투자센터 인력 지금 2사업팀이 정원 4명인데 현원 2명밖에 되지 않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채용을 한 사람을 했는데 한 사람이 또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채용을 해서 이제 인력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명이 되는 겁니까, 정원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채용심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채용결과에 따라서 4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또 2명밖에 안 될 수도 있고 아직 채용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9억 5,000이죠, 그죠?
예.
그런데 2명이 충원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생각합니까?
지금 2명이 충원되더라도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충분하게 인건비가 충당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명이 더 들어와도요?
예, 예.
그래 계산이 잡혀져가 있는 겁니까?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정원이 2명에 비상임 5명인데 정원이 4명이 되면 이게 앞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갖다가 몇 명까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공투센터의 정원은 4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상임까지요? 그러면.
아닙니다. 비상임은 이제 정원에 포함되지를 않고요.
정원 말고 인원. 그러니까 만약 사무실 이전이 됐을 때 그 인원이 몇 명이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을 2명을 이제 충원을 하게 되면 전체가 9명이 되게 됩니다.
9명요?
예.
지금 운영형태를 보면 직제, 직렬로 지금 이래 정원이 운영되는데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의 중립성, 연구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이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가능한 공투센터의 연구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되도록, 되도록 보장하고 보호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중립성, 자율성은 보장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그 공투, 지금 공투센터가 들어오면 기존의 BDI와 공동연구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협력적 연구가 많죠?
예.
그리고 회계 관리 등 운영에 대한 복수적인 이런 인원 관리가 이렇게 겹치는 것은, 겹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회계 관리는 연구 공투센터의 독립성을 위해서 가능한 독립적 회계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분리가 안 된다고 해서 독립성, 자율성이 뭐 상실됩니까?
그 독립성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에서는 같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이제 원장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연구원에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럼 하나 물어 보입시다. 지금 현재 KDI의 PIMAC이나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공투관리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렇게 잘, 이렇게 환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예. 다른…
그런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연구원에서는 지금 부산발전연구원만큼 공투센터의 독립성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DI PIMAC은 상당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독립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운영에서는 같이 KDI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지요?
KDI PIMAC에서 연구책임자는 KDI 연구원이 연구PM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독립이 된다 하더라도 공투센터와 공히 공동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 부설의 연구센터화가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얼마든지 협력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11월에 정관 등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12월에 규정 개정안을 보고서 승인을 한다면 아마 지금 이에 예산은 지금 반영이 다 되어가 있어 예산안은 들어갔죠, 그죠?
지금 현재 예산은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 생각합니까?
글쎄 제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아마 재정 절감으로 인해서 아마 예산이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투센터 1월 초에 별도 공간으로 독립 이전한다면 그 사무실 이전 집기 등 예산안 이것도 포함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일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 되고 그렇습니까?
예.
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공투센터가 자율적 독립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독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운영, 회계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BDI 같은, 같은 연구 이런 부분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공투센터를 내팽개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독자적 연구를 하기 위한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지 공투센터가 그 마음대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의 부설연구센터로 해서 원장이 보고를 받으면서 원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저도 이래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부산시가 부채비율도 많고 그리고 일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책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간사업도 많죠, 그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째 공투센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투센터에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예산이나 인건비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좋은 분을 데리고 와 가지고 어쨌든 그 뒤에 실제로 보면 임금이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몇천 하면 돌아오는 거는 엄청나게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연구원, 좋은 이런 공투센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업무현황 2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8일 해운·조선업 관련 구조조정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협력적 대응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는데 거기에 주요 내용이 어떻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제기될 때 제가 경제고용실장에게 지시를 해서 부산지역에 있는 해운·조선업 관련자들을 우리 연구원에 모셔서 어떻게 하면 소위 조선·해운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쨌든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 대응으로 보면 그때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경제와 그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지난 후에 한번 이렇게 무슨 내용을 조사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그 연구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부산시 측에 전달을 했고 최근에 와서는 그 해운·조선업 관련 간담회의 결과로 조선업의, 조선산업의 글로벌화에 대한 연구과제를 성립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연구와 토론, 학술과 이런, 이런 학술은 정책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항상 시장님이 말하는 “현장이 답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간담회, 정책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와 그리고 현장에 나왔던 내용의 주요 내용이 있다면 한두 가지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조선간담회를 주재한 경제고용실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이 간담회를 주재한 경제고용실장께…
예, 그렇게 하세요.
답변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위원장을 보며)
한 5분 정도만, 3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예, 경제고용실장 주수현입니다.
그때 논의된 내용 중에 나온 결론은 글로벌화, 그러니까 이제 1·2차 밴드가 독자성이 약하기 때문에 글로벌화가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부품, 조선업만 아니라 업종의 다각화가 나왔고 그게 그다음에 그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또 건의할 내용으로 계획발주에 대한 어떤 조기 그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이 시나 상의 회의 시 참여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 들어보면 한 가지는, 그죠? 현장과 목소리가 비슷한 거 같습니다. 지금 계획조선 같은 데, 그죠? 계획조선 이런 부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사람이 병이 들면 수술을 하고 약을 줘야 되죠, 그죠? 그리고 병이 나으면 한방으로 이렇게 몸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어려운 사항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만 한두 가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학술이나 연구 같은 단발성 이런 거 해 가지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핵심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예. 어쨌든 며칠 전에 김규옥 부시장님이 나와 가지고 강남조선 그리고 한진중공업에 6,000억 규모의 조선을 수주·발주했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때도 나왔던 말은 계획조선은 나왔는데 RG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뒤에 결국 국회의원 쪽에서 그 RG 쪽이 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실제로 보면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계획조선이고 RG죠, 그죠? 어쨌든 그때에 조금 간담회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살펴보면 그때 그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우리 부산에서는 좀 틀렸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와 비슷하게 한진해운도 실은 마찬가지죠, 그죠? 어쨌든 법정관리를 해 가지고 딱 회사의 맥을 끊어놔 놓고 그리고 이런 뒤에 조사나 연구나 그런 거 아무 없이 그렇게 그 해운사를 갖다가 우리 세계 해운 7대 해운사를 잃어버린 결과가 됐죠, 그죠?
예.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서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문제는 나름대로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조선·해운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부산에서는 조선·해운입니다, 그죠? 특히 해양이고. 그러면 이게 현안 문제로서 가장 발 빠르게 조선·해운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많은 이런 연구기관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조선을 어떻게 살리고 그리고 해운을 어떻게 살린다는 그런 나열은 엄청 많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을 빠르게 뭐가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연구 해 가지고 그리고 그 자료를 빠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또 연구과제를 성립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보다 더 본격적으로 연구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부산을 먹여 살리는 것은 해운·해양산업입니다, 그죠? 조선·해양 그 해운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황대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철 원장님과 관계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숙 위원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은데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6페이지를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장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또 부산시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 있으면 뭐라 생각하십니까?
(웃음)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가장, 부산시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신 거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부산의 산업구조의 변화가 대단히 필요한 것 아닌가. 지금 제조 산업을 서비스산업으로 전환시키고 또 기존의 제조업 산업을 스마트 ICT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팩토리 등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장래 부산에 어떤 일자리를 확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가 현재 일자리 창출에 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원탁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부산은 해운·조선의 불황의 여파로 또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죠?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만큼이나 해운·조선업을 살려서 또 기존의 일자리를 줄어들지 않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좋은 방안은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경제고용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운산업과 조선산업의 뭐랄까, 선진화 또 조선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서 그 산업을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노력, 이런 걸 통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새로운 산업으로의 변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꾀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좀 잘 챙겨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현황 11페이지를 한번 보면 민자사업 재구조화 분석 및 협상 지원에서 부산하고 김해경전철 재구조화가,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 제가 요새 공투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성립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김난주 공투센터장께서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나머지 우리 실장님들께서는 마이크가 준비된 실장님은 향후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난주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자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협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산·김해경전철 재구조화사업이고 하나는 을숙도대교 자금재조달. 저희가 자금재조달 하고 나면 협약을 변경해야 돼서 그 협상 지원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사업 다 협상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 사업들인 경우 다 총 사업비가 2,000억이 넘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검토를 받고 보고를 받아야 돼서 현재 두 사업 모두 변경협약안과 재구조화 효과 분석한 자료들이 KDI PIMAC에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부산하고 김해경전철의 효율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김해경전철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MRG 부담으로 인한 재정 부담금이 상당히 크고 이 사업들은 아주 초기 민자사업으로서 수요가 과다하게 추정이 돼서 현재 한 20% 정도 수준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MRG가 여타 사업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돼서 그 주무관청인 김해시하고 부산시인 경우는 재정 절감을 위해서 재구조화라는 새로운 비용보전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3월경에…
예. 3월 전에는 변경협약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꼼꼼히 잘 따지고 해서 재구조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감자료 160∼16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원의 또 부산시 위원회 위촉 현황에 보면 작년 행감 때 연구원들 과다한 위원회 위촉으로 또 연구원 질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문을 했는데 올해 위원회 위촉 건수를 보면 5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연구원이 또 7명으로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자료를 제가 챙겨 보니까 그 자료 중에서 완료가 된 것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2016년 1월 달에 임기가 만료돼 있는 것도 2016년이라 해서 다 들어가 있어서 여기서 나와 있는 개수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지만 부산시의 업무 지원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다한 위원회 위촉과 활동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개인이 나가고 있는 위원회 숫자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과다하게 많아서 연구에 지장이 초래될 만큼 많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구원의 위원회 위촉으로 그 업무, 연구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예. 연구업무하고 연구위원회에 참석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과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관련 전공분야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뭐 지장도 다소 있습니다마는 또 도움도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움도 되겠지만 또 지장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대외활동 규칙을 정해 가지고 외부활동, 부산시나 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외활동은 월 3회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위원회 위촉이 또 몇 명의 연구원에 쏠리지 않게 하고 또 업무, 연구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지속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예산절감추진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부산발전연구원의 경비, 특히 운영비가 다른 지자체 연구원에 비해서 또 과다하므로 호텔에서나 행사 개최 등 예산 낭비 요인과 또 과다한 여비 지급기준,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 시정토록 또 시정혁신본부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원래 시의회에 예산을 감축하겠다라고 하는 9,500만 원인가 이 외에 1,600만 원을 더 감축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산절감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예산 절감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절감목표가 일반운영비에서 1,000만 원, 국내외 여비에서 500만 원 해서 1,600만 원으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한 70% 정도 예산 절감목표를 실현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 이상 예산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예산절감추진단을 또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좋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 예.
많이?
예. 지금 현재 1,6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한 80% 정도, 70%, 80% 정도 예산 절감이 된 걸로 지금 제가 보고를 받고 있어서 연말까지…
예.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와 또 국내외 여비가 절감 대상이네요?
예, 예.
그 3분기까지 소모품비 집행률이 44%고 도서인쇄비가 58.6%, 차량유지비가 28.1%인데 그만큼 예산을 덜 썼다는 거지요?
예, 예산을 절감한 거죠.
절감한 거고 그러면 아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아낀, 아낀…
뭐 추경 때 정리합니까? 아니면…
예?
추경 때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뭐 결산 때…
결산 때…
불용 처리합니까?
결산 때 정리를 하지요.
결산 때.
예, 예.
차라리 본예산 편성할 때 적정규모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낀 것만큼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가장 최선의,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낭비요소는 철저히 파악하고 절감을 위해 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예산을 줄이는 데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면 연구원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정책에 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이 방향을 잘 잡아야 또 부산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동만 위원입니다.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또 박사님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국장님한테 말씀했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수행하는 과제를 보면 부산시의 용역으로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안연구나 정책연구에 추진된 경우가 많지요, 그죠? 원장님.
예. 용역과제가 현안성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시장님 공약사항인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같은 경우에는 용역사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공청회나 또 중간보고도 하고, 시의회에도 해야 되는 과정을 좀 거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 자체가 연구과제로 된 부분도 있죠? 그런 용역과제와 연구과제 하는데 BDI에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용역과제는 시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2,000만 원 이상 되면 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용역과제이고…
그렇죠.
현안과제는 포괄 예산으로 저희 연구원 예산 중에서 시에서 필요한 연구비를 산정해서 저희 연구원에 요청을 하면 저희 연구원의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 과제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안연구가 수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용역금액이 2015년도에는 한 15건입니까? 아, 13건인가 해서 한 14억이 되고 2016년에 한 15건 해서 22억 정도 용역을 하셨네요, 보니까. 그 결과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2005년도, 2015년도 예산은 보면 14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정리를 해 보니까 약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는 14억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약금액으로 봐서는 약 한 30억 정도 용역금액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용역과제는 용역과제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용역과제는 이제…
중간보고도 하고 최종보고도 하고 시의회 다 거치지요?
예, 용역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대로 착수보고회하고,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렇죠.
중간보고회를 하고 최종보고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연구과제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과제는 저희들이 시 혁신본부와 저희 연구원이 연구과제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통해서 연구과제를 심의를 하고 그것이 저희 연구원으로 요구가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의 적합성, 연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연구과제를 수행을 해서 1, 2차의 워크숍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 관련 부서담당자가 참석을 해서 워크숍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연구가 마무리되면 그 연구결과를 시에다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어도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었는데 보고 요구를 해도 거절해도 아무런 제재는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시의회에서요?
시의회 만약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보고 요청을 해도 이렇게 뭐 보고를 안 해도 제재나 이런 것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의회에서 보고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이 담당 연구원이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그렇고 했을 때 신공항 관련 결과 요청을 해도 별, 빨리빨리 그 결과서를 주지도 않고 서부산글로벌시티 문제는 보고 사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보고, 저희들이 신공항…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부산글로벌시티 연구과제의 공식적 보고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요.
예.
연구,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요청이라는 거는 뭐 서면으로 이렇게 질의서를 보내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로 했을 때…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이 다 가서 설명을 드리고 했지 설명드리지를 않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예.
원장님한테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어떤 박사님이나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그럴 경우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장으로 공식적으로 왔을 때는 개별 연구원이 의원님을 뵙고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좀 원장님, 혹시나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예.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 과제에 대한 수의계약이 최근에 안 되는 걸로 되었습니까?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수의계약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2년 전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2015년부터 무슨 지방재정법 변경이 되면서 부산발전연구원이 특별법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법무부의 해석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되고 난 이후에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기업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는 것도 봤습니다. BDI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용역과제하고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원장님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지금 연구 이게 너무 이렇게 남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과제에 대해서도. 해서 원장님의 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 남발이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여러 가지 지금 보니까 행감자료에 보니까 너무 연구 자체가 과제 수행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1인당 한 3.4건을 하면서…
예, 연구과제 수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예, 연구과제 수가 너무 많다는, 제가 말 표현이 남발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예. 하여튼 그게 너무 많아서 또 어떤 부분에서 혼선을 빚고 또 너무 그 부분에 연구를 하면서 소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고, 이 연구를 하고 나서도 시 정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게 아까 반영되는 부분이…
정책활용도라고.
예, 활용도가 한 56% 정도, 평균 한 55% 정도 이렇게…
아닙니다. 86%입니다.
86%입니까?
예.
제가 책자를 보니까 아까 56%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닙니다, 86%입니다.
전체?
예.
시 정책에 반영하는 비율이 그렇습니까?
저희 연구보고서의 정책활용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는 팔십육…
활용도조사는 누가 하죠?
저희 연구원에서 합니다.
연구원에서 합니까?
연구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예, 아무튼, 몇 프로라고요?
86.3%.
그러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책 반영되는 비중이.
예.
아무튼 또 소중하게 그만큼 연구를 한 만큼 정책에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연구원에서 제가 원장으로 와서 다른 연구원의 과제 수하고 1인당 과제 수행 건수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해 보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2014년도의 연구과제 1인당 건수가 약 한 2.5건, 2.6건 이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을 비교해 보니까 5.8건, 6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평균 건수가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연구원들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연구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상향조정을 해서 작년에는 3.9건이고 지금 현재는 3.4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과제 건수가 1인당 PM 건수가 많으면 연구의 부담이라든지 연구의 질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1인당 연구과제 건수의 적정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원장이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와 한 연 2회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그죠?
예.
예.
부산시 주요현안에 대한 지역발전전략에 대해서 했는데 상반기에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책방안에 대해서 했고 하반기에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죠?
예.
그 회의가 좀, 원장님 인사말씀하시고 또 잠깐 참여했다가 나가셨는데, 그 회의내용…
5회에는 그래 했고 4회에는 처음부터 있었고…
(웃음)
아, 있었습니까?
5회에는, 예, 잠시 갔다왔고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안에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게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연구에 대해서 두 과제에 대해서 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은 연구주제였습니다. 시의회에서 이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도 표명해 주셨지만 부산 발전에서 아까 황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박광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 과제를 집중적으로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내용을 제가 두 가지 연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안정적 정책 방안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중심도시로서의 공공금융기관이나 해양수산공공기관 그다음에 영화·영상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책방안을 위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다음에 부산 일자리 창출 분석과 개선방안은 10월 달에 5차 원탁회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주신 말씀들이 반영이 되어서 과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셨고 그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5년도에 원탁회의를 보면 주제와 관련되어서 타 상임 시의원들도 많이 참석을 하시고, 그죠?
예.
교수님, 관련 전문가 또 관련 공무원님들 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석해서 했는데 이번 해에는 저희 상임위원하고 교수님들만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듣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는, 정 위원님! 그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상의가 되어서 그렇게 이번에는 운영이 되었습니다. 원탁회의 할 때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님들, 분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원탁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충분한 의논을 한 결과라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원탁회의 할 때는 좀 다양한 분들하고 또 이렇게 의논을 좀 해 주시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무튼 또 많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싱크탱크인 만큼 부산시의 가장 어찌 보면 많은 어떤 정책들을 또 연구하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조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업무현황 중에 조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중점추진 연구과제 이래 해서 시정 핵심 현안 적극 대응에서 지진 관련해서 선도적인 연구수행을 하시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도 지진 관련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과 때로는 공포스러운 마음도 가지는, 또 얼마 전 어제인가 일본 후쿠시마 같은 그런 예도 보고 합니다마는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시간관계상 그렇게 길지 않게 말씀해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지진이 오기 전에 지진이 있기 전에 저희들이 학연연구과제를 시작할 때, 3월인가 그렇습니다. 작년 3월에, 올 3월입니다. 3월에 이런 어떤 지진위험도에 대한 평가를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부산대학교 손문 교수님께 학연연구과제로 저희들이 부탁을 한 내용입니다.
부탁을 한 내용인데 하반기에 중점추진 연구과제로 이게 선정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현재 지금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되어서 보다 더 현실을 반영한 연구결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 이렇게…
그럼 내용에는 뭐 어떤 게 주로 담겨지는가요?
지금 현재 학연연구과제라서 제가 그 내용을 아직까지 인쇄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부산의 지진위험요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지질학적 조건을 종합하고 지진위험도를 부산지역의 지진위험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평가를 했습니, 평가를 하고 재해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책광장 시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입원을 해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좀 하실 수…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보고서를…
저도 한번 보고, 또 좀 이게, 얼마 전에 일본 후쿠시마에 7.4인가 5가 왔는데 아주 신속하게 대응도 잘했다 해서 이런 것도 좀 뉴스 보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한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조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지진 내진설계를 이제 건물에 이렇게 공시한다고 그럽니까, 그런 내용들도 이 안에…
아, 됐습니까?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보면 제가 그동안 시정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에 제가 짧게 하나…
몇 페이지입니까?
35페이지 관련. 부산 영화산업 관련해서 제가 이게 좀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된 데 대비해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제대로 된 영화산업이 정착하지 못한다면 시에 많은 재정부담, 시에 집중적인 정책과제로써 이게 그동안 효율성이 있는가 이런 성의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감자료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조치결과를 보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연구수행 검토 그러면서 2016년도 아시아영상신도시 쭉 이래 갖고 아이템 발굴, 이거를 조치결과라고 할 수 있는지 원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짧은 내용, 짧은 부분에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저희들이 그 말씀 주시고 나서 영화영상산업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연구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화영상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에 조금 전에 아시아영상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을 비롯해서 2010년에 부산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 및 문화콘텐츠콤플렉스 운영방안수립 용역, 부산지역 영상산업 육성방안 그다음에 부산지역 영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방안 등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연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 위원님께서 걱정은 부산영화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영화영상산업은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다 하는 우려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영화산업은 아직까지 미진하고 하지만 나름대로 영화산업은 지금 싹을 틔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화 로케이션을 적극적 유치하고 그다음에 센텀에 있는 부산영상후반작업시설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국제영화제필름마켓도 운영되고 그다음에 아시아영화학교도 최근 개교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영상위원회도 이전을 해 오는 등등 부산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조금씩, 조금씩 갖춰지고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원장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충분히 공감도 합니다만 실제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별로 크게 우리 부산에 어떤 산업적인 측면, 부산시 시민들에게 필요한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와 닿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영화학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돈 들여 가지고 무슨 이런 짓 하느냐, 정신 차려라,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거를 따기 위한 국비를 하기 위한 과정, 취지, 지루하게까지 설명하면서 하도 그래서 통과는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잘되어 가지고 크게 무슨 효과가 있다는 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원장님 그 부분 한 번 더 신중하게 다음에 답변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최근에 영화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영상도시, 이런 것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부산이 이미 성장이 한계에 왔고 기존 제조업 가지고는 이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도 좀 진출하고 부산이 가진 여러 장점 중에 부산영화제가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싹을 틔우자 그런 부분은 제가 백번 공감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에 제대로 된 영화사도 하나 없고 영화마켓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동안 오래 투자한 것에 비하면 실제 아주 미진합니다. 미진하고 뿐만 아니라 영화제 자체만 해도 아직도 거의 15년, 20년이 지났는, 되어가는 이 시점에 와서도 아직도 경쟁부분이 못 되고 비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적을 하자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발연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제에 제가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검토 수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오늘 사무감사 시간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더 원장님께서도 조금 내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공항 관련 백서 이야기를 제가 해 가지고 추진을 한다는데 이거 뭐 언제까지 추진하는 겁니까?
그 전에 말씀 주셔서 전에 말씀이 ADPi의 소위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백서를 말씀을 하셨는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항에 관한 백서는 시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ADPi의 용역결과 검토가 지금 현재 마무리 되어서 평가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공항 관련만큼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공들였던 탑을 제대로 좀 발간도 하고 자료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김해공항이 확장이 될지 어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주 중요 자료로 앞으로 향후 쓰일 것 같아서 제가 백서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거고 또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하셨고 또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대로 백서가 꼭 추진되기를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시와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낙동강하구생태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연구 책임을 여운상 박사께서 하시는가, 어느 분이십니까? 간단하게 묻고 싶은데 잠시 좀 나오실래요? 원장님이 아시는가 몰라서, 내가.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연구실에 여운상입니다.
이게 매년 합니까? 이거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인가요?
법적사항은 아니고 우리 조례에, 낙동강 관리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 조례 속에서 매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러니까 약 한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그 발주처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기후환경국에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내용은 뭐 어떤 겁니까? 그러면. 매년 하는데.
주로 조류에 대한 생태계 조사입니다.
조류?
예.
조류를요?
예, 새 관련해가 새를 중심으로 한 기반환경하고 환경 그리고 조류의 도래 숫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년 결과가 어떻습니까? 조류가.
증감은 매년 조금씩 있고요. 그다음에 이 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고니라든지 그리고 큰기러기 그다음 쇠제비갈매기과 같은 보호종들에 대해서 매년 어떤 위험성을 알리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존대책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좀 늘어납니까? 그런 희귀종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던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양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예, 최근 13년간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한 4차년 이후부터 조금씩 늘어나 가지고 현재는 어느 정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럼 지금 현재 낙동강하굿둑 개방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부분하고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역 복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일정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의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기수역 복원하게 되면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그것도 연계해서 같이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다.
기수 복원되면 생태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생태의 어떤 환경요소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돈을 그럼 매년 이렇게 시가 들여서 이 조례 속에서 한다면 이게 좀 널리 알리고 좀 이게 여기에 대한 파급효과도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10차년도 되었을 때 전국적인 행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거기 나왔던 결과들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형태의 DB라든지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향후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조사 취지, 용역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대해서 시도,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밑에 쉽게 이야기해서 하굿둑 주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생태보존뿐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문화관광까지도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고 더더군다나 과거 을숙도 철새도래지, 부산에 재첩국 사이소, 재첩국 사이소의 바로 거기가 이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시민들의 소득하고도 관계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용역하실 때 제가 좀 주문을 한다면 하굿둑 개방과 더불어서 서부산권 개발 계획도 여기 향후 실적에는 들어있다 말이지요. 그죠?
예,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어요, 지금 이미. 그죠? 향후 실적 및 계획이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추진이 되어서 나름대로 자료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9월 달에 전 직원이 동의해서 노사협의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동의했네요, 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 시행이 되는데 3년간 30% 삭감, 정년보장형. 과연 그러면 이 임금피크제 과연 몇 분 정도가 해당사항이 됩니까?
(직원과 대화)
3명이라고 합니다.
3명이요?
예, 내년부터.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어떤 연령별로 이렇게 다…
예, 연령별로…
세 분?
예, 해당이 됩니다.
원장님 제외하시고?
예, 저는…
(웃음)
직원이 아니라서 제외됩니다.
(웃음)
물론이겠지요. 그러면 원장님 제외한 모든 분이 다 포함됩니까?
우리 연구, 상임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
예.
3년간 30% 같으면 만만치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잘 협의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과퇴출제, 예전에 우리 원장님 취임하실 때 굉장히 역점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4년도에 개정 완료되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평가를 이미 했네요, 그죠?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예.
그럼 15년도 했고 올해도?
올해 되어서 다시 그 해당이 되면 퇴출됩니다.
그럼 15년도에 연구직 세 분, 관리직 한 분 이래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연구직은 일반연구직입니까, 선임연구도 들어갑니까?
선임연구도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까지는 제가 공개하기는 곤란하고요, 연구직은 다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된 겁니까?
예.
관리직은?
관리직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미 15년 되었으니까 올해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그게.
12월 말 되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이, 이 네 분이 거기에 포함되면 퇴출시킵니까?
예.
이거는 법적인 사항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제도화를 했습니다.
연구원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노사협의는 아니고 뭐 그런…
노사협의도 다 했습니다.
했고?
예.
노사협의까지 끝났으니까 뭐 불만은 없겠네요? 그러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연구원은 대단히 그 문제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리더가 정말로 아주 나름대로 책임의식과 조직에 대한 확고한 방향이 서야만이 이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추진하시고 또 좋은 성과가 리더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무리 발언 우선 하고 나중에 추가질의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지금 조금 더 해도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 지금 엉망입니다, 원장님. 그지요? 국정도 표류하고 있고 경제 정말 엉망입니다. 서민들 먹고 살기 정말 힘드시죠.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참으로 비관적입니다. 한 2% 초반대를 예상하는 그런 전문가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야, 과연 이게 될까?’ 나는 혹시요 이거 진짜 마이너스 성장이 내년도부터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제가 일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부산경제는 더 힘들 것이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힘들 것 같아요, 부산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초고령화도시에 저출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산의 경제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부산은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부산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민선6기가 내년도에 되면 거의 마무리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는 민선6기 사실 내년이 마무리입니다.
후반기로 들어가지요, 예.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뭐 저는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대단히 이제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올해 야심차게 연구하고 있는 주제 중의 하나가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 연구입니다.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서 저희 서울연구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산도 대단히 양극화 문제나 저성장 문제, 고령화 문제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서는 전보다 더 긴장된 모습으로 또 배가의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전진영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연구하고 일해 오신 강성철 원장님 이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인만큼 올 한 해 부발연 연구내용과 행정 처리들 좀 살펴보고 아쉬운 점은 없었는지 또 개선점에 대해서도 또 제 의견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강성철 원장님하고 우리 또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부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 그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이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다행히도 재검증을 철저히 하시라고 부발연에 그걸 맡기셨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검증을 열심히 또 해 주셨고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수영만이나 요트경기장 건이나 동래역환승센터나 이런 것들이 민간사업자들이 전화가 오고 고위공직자들이 전화가 오고 이렇게 압력을 넣기 시작하면 독립성 지키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방송사에 나와서 토론도 하고 했을 때 방송도 삭제되고 정말 이 민간기업의 이 로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압력이 얼마나 거센지를 저도 해상케이블카 막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또 송교욱 실장님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시고 또 혁신본부장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또 공투, 공투센터에서 객관적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압력들을 든든히 지켜 주셔서 독립성을 꼭꼭 지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애 많이 쓰셨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아, 그래서…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 결과 듣고 또 시장님께서 사업 반려를 결정해 주시고, 왜냐하면 경제성이 제가 듣기로는 0.37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업자는 1.05를 제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말 안 되는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거를 이게 이제 계속 밀어붙여, 붙여서 이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 하는 부산으로부터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이런 사업들에 이 공투센터가 독립성이 훼손되면 절대로 지켜질 수 없는 가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투센터의 독립성 또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저는 공투센터뿐만 아니라 연구의 가치들, 중립성 가치들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인터뷰를 다니고 뭐 토론회를 참석하고 하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이 해상케이블카 관련 연구보고서가 또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서도 제가 다 봤고 그래서 이 토론회를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부산발전연구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도 이제 이거를 찾아서 시의회로부터 제가 이거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쭉 검토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좀 당황스러운 점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다, 다 표시를 다 했고 다 읽어 봤는데 일단 사업비가 다릅니다. 사업비가 930억 정도 이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민간사업자는 4,500으로 제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요추정을 해 보면 여기가 한 이백 한 오십만 정도인데 민간사업자는 300만 정도를 제안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BC편익은 1.07, 1.05, 별 차이가 안 나게 나오고요. 그리고 경제, 이렇게 사업비도 다르고 수요가 다 다른데 경제유발효과도 사업자는 또 뭐가 다르냐면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이기대 1만 평을 밀어서 거기서 전체를 민간상업개발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온 음식점, 유흥점에서 일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해서 고용유발효과를 내서 뭐 이게 30년 운영했을 때, 몇만 명이더라? 1만 8,000명, 1만 8,000명 연간. 예, 그런데 여기 부발연 연구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이기대와 해운대 기·종착지에 대한 딱딱 찍어서 지점만 얘기해 놓고 그런데 이 취업유발인원이 거의 1만 명에 육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 숫자 계산도 여기 보면 이렇게 계산대로 가면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래서 조금 연구에 뭐 박사님들마다 입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계산의 오류 1번. 그리고 전혀 편익비용이 같이 나오는데 근거는 너무나도 천차만별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을 하시거나 평가하실 때 같이 그 평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들 다 나오면. 그죠? 원장님! 평가하실 때 작업들을 조금 평가 작업들도 조금 같이 깊이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연구보고서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안 나와, 발간은 안 된 것 같던데요. 공식적으로 발간은…
예, 예.
예. 발간, 제가 자료 받았더니 이게 2014년 것이더라고요. 15년, 16년, 제가 양 해치 받았는데 이거 보니까 14년 거라서 제가 자료 못 받았는데 어쨌든 이거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요? 이 발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 그래서 발간 안 된 사유는 있나요?
아마 시에서 미발간 의뢰를 받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발간이 안 돼서 어쨌든 의회를 통해서 제가 이걸 다 받고 그런데 이제 사업자와 결론은 너무 비슷한데 안에 내용은 너무 다르고 숫자가, 예.
예, 제가 우리 전 위원님이 너무 내용을 깊이 이제 아셔서 제가 더 뭐 말씀드리기, 저보다 더 깊이 이제 아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투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간사업자의 청탁이나 또 시로부터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공투센터가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바람막이를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역할이다 생각을 하고 연구 중간, 중간에 보고는 듣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제가 물어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물어본다는 자체가 저로 봐서는 연구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케이블카의 용역, 용역에 대해서도 BC가 최종적으로 얼마 나왔는지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예.
알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 위원님께서 시정혁신본부장님과의 그 행감에서 지적을 하셨다 해서 제가 이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2014년도의 연구는 사업비가 구백 한 이십이억 정도이고 지금 현재 작년에, 올해 낸 것은 민간사업자 제안한 것은 비용이 4,50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간 이용객은 거의 유사했습니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C를 보면 하나는 1.07인가 그렇고 하나는 0.37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05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비용만 가지고 본다면 비슷한 B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분의 1 정도밖에 비용이 들지 않았으니까 하나는 이제 BC가 높게 나오고 하나는 BC가 낮게 나타날 수 있는데 생산, 뭐 이렇게 고용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종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르고…
기종점은 같은 지역입니다. 제가 여기 다 확인했는데 단지 이기대를 그쪽은 1만 평을 밀어서 통째로 간다는 거고 여기는 네 군데를 찍어서 어디어디를 딱딱…
하나는…
찍어서 했는데, 예. 그러나…
이번에…
결국은 뭐 그 지역이죠? 이기대 쪽, 예.
예, 이번에 낸 것은…
용호만 매립지하고, 예.
그 지역의 상업, 상업개발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렇죠.
비용이 4,500억이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다른 것은 그거는 이제 기종점에서…
아무래도 궤도시설만 900억으로 보신 거 같아요, 궤도시설만. 그런 거 같아요.
예, 케이블만…
여기도 보면…
예, 예.
예. 그 딱 이기대를 1만 평을 다 말한 게 아니라 어디 기존 주차장 지역 하나, 용호만 매립지 하나 이렇게 네 군데를 찍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딱 그 지점과 지점 궤도만 딱 봤을 때…
궤도만…
그 사이 빈 거…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궤도만 봤을 때는 그 30년 생산유발효과가 고용인원이 1만 명이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궤도를 운영해서는 고용, 우리 케이블카 타 보지만 서울에…
추산을…
그러니까 이게 1만 명의, 그러니까 고용유발효과가 1만 명이 나오려면 적어도 그 인근이 상업개발이 되지 않으면 힘든데,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안 맞아서 어쨌든 이 연구에서 조금 기깍기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 예, 그래서…
예, 더 궁금하시다면 제가 그 용역을 수행한 우석봉 박사로 하여금 설명…
아니요. 제가 이미 다 애써서 다 끝난 일이니까 제가 원장님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보고 뭐 다 이 내용도 굉장히, 제가 쭉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뭐 시각의 차이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들이 조금 이루어져서 또 토론들을 좀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또 민간사업자들도 공부해서 또 들고 오기도 하고 할 텐데 근데 이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연구도 100% 다 완전할 수는 없고 연구라는 건 계속 새로운 연구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평가를 좀 하시면서 또 조금 보완도 하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또 그렇게 좀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것과는 너무 차이가 많이 좀 났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연구평가센터를 만들어서 연구평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그 업무현황 14페이지에 학술행사 가운데 세미나·정책 라운드테이블 이 관련해 질문 좀 드릴게요. 원장님! 이 행사는 세미나나 정책 라운드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토론 이런 걸 제안할 때는 부산발전연구원 자체의 기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예.
그러면 다음 장에 보시면 15번이 교통 관련해서 토론회를 하셨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 이 보고서가 아마 9월 30일 기점으로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30일 날 토론회를 하나 더 했습니다. 9월 30일 날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를 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시정질의도 한번 했었었고요. 홍기호 국장님하고 좀 따지기도 했고 제가 그날 토론회 가서도 손들고 발표도 했고 혁신본부장님하고도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6기가 지향하는 대중,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중심도시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 2∼3일 상간으로 하루는 이 교통혼잡통행료를 도입하자, 이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활성화 해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틀 뒤에는 대중교통요금을 일제히 다 인상해야 한다 이런 토론회가 나와서 뉴스에 보도가 다 나갔단 말이죠, 그날 언론들 많이 왔었는데.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굉장히 불만 섞인 의견들을 많이 주세요, 저한테. 차 가진 사람은 통행료 올린다고, 통행료를 받는다 그러고 대중교통 타는 사람은 대중교통요금 올린다 그러고, 그러면 둘 다 이제 불만이 다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칫 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는 이런 토론회를 왜 이틀 상간으로 이렇게 여셨는지 저는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근데 위원님, 시에서 교통요금 인상 회의한 것은 저희들은 전혀 모릅니다.
아, 근데 9월 30일 토론회의가…
근데 그건 뭐 우연의 일치로써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홍기호 국장님이 그 발표를 하시고 다 하셨는데요, 이때는 9월 30일 날은?
9월 30일, 그 회의에서…
그 토론회에서…
그 회의에서 발표는 교통, 교통혼잡통행료에 관한 정책토론회할 때는 우리 이원규 박사가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통요금 인상 회의할 때는 저희들은 뭐 저는, 원장인 저는 전혀…
아…
그 행사가 언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연하게, 소위 일정이 겹쳐지면서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30일 토론도 YMCA와 부산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28일 날 교통혼잡통행료에 관련 정책토론회는 YMCA가 저희, YMCA와 저희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교통요금 인상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하고 어떤 회의를 했는지는 저희들은…
그러면 제가 이원규 박사님한테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잠깐, 예.
(뒤를 보며)
이원규 박사 오셨나?
(“예.” 하는 이 있음)
제가 지금 이 서면질의를 해서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도시기반연구실 이원규입니다.
예, 박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날 토론회 때 저 보셨죠?
예.
예. 그 토론회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제발표하고 하신 토론회, 부발연이…
아니, 주제발표는 제가 했고…
예.
교통국에서 주제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부발연이 주최한 토론회가 아니었고…
예, 주최한 거는 저희들 그 혼잡통행료만…
만 주최하셨고?○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 이원규
예, YMCA하고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는 그러니까 이 혼잡료통행료는 부발연이 주최한 거고 30일 토론회는 교통국이 주최한 거고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호 논의는 좀 할 수 없습니까? 이 서로 간에 의견조정은. 왜냐하면 2개 다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정책의 혼선으로 좀 비춰집니다.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오해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근데 하필 또 두 박사, 이원규 박사님이 혼자서 이걸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대중교통을 담당하시니까…
예, 담당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민단체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망은 이원규 박사님하고 부발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하셨나,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 아마 일정 부분들이 있고 또 아마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회의실이 아마 거의 없어 가지고 회의실을 잡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촉박하게 이렇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제가 사려 깊지 못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만약에 이런 계획들이 있었다면 조금 조정이 됐으면 다문 한 1∼2주라도 차이가 있었으면 좀 덜할 텐데 이틀 상간에 보도가 계속 나가니까 굉장히 이제 시민단체들이나 시민들 반응도, 그러면 차를 타란 말이냐, 버스를 타란 말이냐 이렇게 막 저 같은 사람한테 막 따져 오니까요, 예.
그런데 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토론, 간담토론회의에 참석하신 분 같으면 결론이 어떻게 났는가 하면…
예,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들었습니다. 예, 지금은 도입할 수 없다.
교통료는 지금 현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외향적으로 보면 회의가 겹쳐져 있는 거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교통혼잡통행료는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보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도입할 건 아니다, 그 결론은 제가 다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대충 신문 타이틀만 보고 이렇게 보면 시민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왜 이거를 이틀 상간에 그럼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들 해서 그래서 이제 이 토론회가 저는 부발연이 다 주최한 건 줄 알고 과정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예. 다음에는 좀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일정 조정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오해는 받을 필요가, 원망이나 오해는, 예.
예, 제가 뭐 우리 이원규 박사님은 30일 날 회의에 참석을 하지 말았어야, 만류를 해야 됐는데 못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관련 부서에 문의했더니 시에서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더파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였는데요. 그때 이제 국제신문에 보도되기를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거든요. 부산시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 매수를 3년 연장하든지 아니면 계속 삼정이 운영하든지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와서 이 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녹색21하고 자료를 받아서 쭉 봤더니 이거는 연구보고서가 아니고 그냥 주제발표 정도를 하신, 거더라고요. 주제발표를 쭉 하셨던데, 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제안하시기를 박사님께서 세 가지 안을 이 안을 시나리오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아, 예, 박사님! 이거를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안 혹시 하실 때 공원운영과나 내부적으로 어떤 토론을 하고 제안하신 겁니까? 아니면 박사님께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제안을 하신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예,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입니다.
예.
그 해당 부서하고 좀 논의를 해서 제안한 거고요. 그때는 제가 이제 주제발표라기보다는 토론회에 제가 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그 안을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어떤 토론을 위한 안건을 이제 소개하는 그런 토론회에 이제 제가 참석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이제 토론을 위한, 예, 그 안건을 제안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사님들이 자칫하면 오해 받으시는 게 공원, 기획관리실하고 행감할 때 제가 엄청 빡세게 했습니다. 공원운영과 당장 자료 가져 왔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 검토 받았습니다. 법률 검토 받아서 부산시가 매수청구가 없을 수, 없다라는 서울 법무법인 집행에서 매수청구권이 부산시에 없다는 것도 받았어요. 물론 있다고 한 데도 있고 없다고 한 데도 있는데 이런 거를 안, 모르셨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당연히 매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고요, 얘기가. 그런데 지금 그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법률 검토를 다시 받으시라 했더니 관련 부서가 가져 왔습니다. 매수 의무가 없다고 법률 자문을 한 데도 있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부산시가 500억 주고 안 사도 되는,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마치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이걸 3년을 연장하고 돈을 나눠 내고 이럴 수 없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 자칫 잘못 하면 박사님들이 이제 내용을 다 검토하지 않으시고 그냥 접근을 하셔서 하시면 이게 좀 실수가 되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접근하셔야 괜히 또 부발연 연구 성과가 또 논란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고요.
예, 원장님! 시간이 지나서 저는 간단하게 그럼 하나만, 아닙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성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1년 한 해 동안 근무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위원들이 옆에서 빨리 자꾸 끝내라 이래서 시간을 조금 단축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간접적으로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기금관리규정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기금관리규정은 잘 만들어놨는데 보면 이 기금, 지금 현재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적립금이라 하기도 하고 기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용어를 두 가지를 쓰고 있던데…
기본재산.
예. 그 안에는 포함돼 있지만 요 자료에 나온 거에 보면.
예, 예.
그렇게 돼 있던데 똑같은 의미라고 보고요.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내용을 신설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는 어떤 이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다음 또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들 기금으로 표현되는 기본재산은 지금 현재 1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저희들 기금 목표를 150억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고 의결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지금 현재 150억까지 목표 금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마는 5억을 잉여금 처분을 해서 기금으로 즉, 기본재산으로 해서 148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재산의 구체적인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 저희 연구원의 수입 다양화, 안정화 그리고 청사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말입니다. 자체 적립기금 목표액을 150억으로 지금 설정을 하셨다 이러는데 당초에 이 자체 적립기금 목표액을 설정을 할 때는 그 설정을 하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당시에는 왜 이 150억을 설정을 하게 됐습니까?
그때는 연구원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연구원 독립청사 건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150억을 목표로 그렇게 설정을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측면은 어차피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은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부산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재정자립도 측면보다는 지금 후자에 말씀하신 청사 설립목적, 이전이든 거기에 비중을, 비중이 거의 그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연구원 독립청사 건립비 충당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업무현황 자료 31페이지에도 보면 자체 적립기금 활용 방안과 수입 창출 방안 마련, 맨 밑에 금후 조치계획·전망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연구원 독립청사 건립 또는 서부산청사 이전 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충당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시정혁신본부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문제를 본 위원이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했는데 지금 서부산청사가 지금 이전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예.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서부산청사 이전계획이 이천 몇 년도 돼 있습니까? 2020년도인가?
2020년에서 2022년 정도 사이로.
언론에 보도된 거는 2020년도인가 그렇죠?
예.
그렇다면 물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서부산청사가 이전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무상으로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직까지 저희한테…
시정혁신본부장님이 분명히 그 이야기를 출자·출연기관들이 부산시, 부산시의 소유의 재산 건물에 입주를 할 때는 무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기는 남아 있지만 150억 이 활용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분명하게 세워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쨌든 부산시도 상당히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전부 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물론 거기에 따르는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어떤 이런 것은 공과는 따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자체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분명한 어떤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부산청사에 입주할 때 시로부터 공식적으로 아직 그냥 무상으로 입주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혁신본부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니까 더더욱 기금, 기본재산 관리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러나 저희들 기금의 내역을 보면 92년도에 출연기금이 12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부산시가 33억이고 나머지 부산은행이 35억이고 우리은행이 30억이고 상공회의소 5억이고 그다음에 각종 투자금융에서 1억씩 해서 125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낸 기관이 지금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기본재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출연을 한 기관 이사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부적인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되겠죠. 거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비단 부산발전연구원에만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아는 그거로서는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이라든가 공기업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익금을 계속 적립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부산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익금을 적립을 해 놔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을 해 가지고 흑자가 나든 적자가 나든 다 출자·출연금 지원으로 해 가지고 다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내부적으로 전부 다 그거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만큼 부산시의 어떤 예산 활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합당치 못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물론 부산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나타나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대표적으로 금액이 좀 큰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도 지금 이자수익을 하니까 최근에 금리가 내렸지만 한 2억 5,000 정도 또 수익이 나니까 자체적으로 재정에 도움은 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부산시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기본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비영리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출연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도 기금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기본재산의 관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세부적으로 지금부터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시정혁신본부하고도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다음에 감사자료, 감사자료 248페이지, 249페이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하고 2015년도를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 손익계산서에 보면 2014년도에 4,600만 원이 흑자가 났습니다. 2015년도에는 337만 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예.
적자가 이래 났는데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중간쯤에 보면 유형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보면 감가상각, 감가상각누계액을 한번 보니까 거의 지금 시설물이라든가 차량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감가상각충당금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가 지금 적립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관련되는 시설물도 있고 차량운반구도 있고 비품들이 어쨌든 내용연수가 지금 다 찼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거의, 예.
물론 내용연수 다 찼다고 해 가지고 바로 다 교체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것들이 지금 현재 100%까지 다 지금 차있는 상태에서 어떤 교체시기가 또 올 거는 있다라고 이래 봅니다, 지금 현재 재무상태로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일시에, 일시에 하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 회계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한꺼번에 하게 되면 한 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면 그게 적자의 요인도 될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보니까 그런 그게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는 기본재산이 123억인데 이거 20억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한 거죠?
그렇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을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나오는데 요게 조금 이상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014년도에는 56억 4,500이었고 2015년도에는 31억 4,100만 원입니다. 요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
청사.
한 25억, 25억인데 한 22억 원이 리모델링 비용으로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출된 2015년도에 어쨌든 미처분이익잉여금도 31억이나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물론 한 해 다 그래 된 게 아니고 적자가 난 것도 있고 흑자가 난, 계속 누적돼 가지고 지금 31억이나 보유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재무구조상으로서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31억이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또 기본재산에 148억을 지금 현재 또 가지고 있고.
예, 맞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재차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익을 많이 내 가지고 벌었으면 부산시로 반납을 해 주고 다시 또 모자라면, 모자라면 다시 또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출자·출연기관이라는 특성으로 볼 때 내부유보이익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일반 개인기업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출자·출연기관은 맞지 않지 않느냐. 물론 사업을 잘해 가지고 흑자를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는 거는 좋다 이 말입니다. 좋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만약에 이렇게 또 봅니다.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원칙으로 하면 이 기본재산에서 지금 현재 20억을 빼 가지고 쓸 것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미처분이익잉여금, 유보돼 있는 이익잉여금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150억 달성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 같으니까 20억을 빼고 지금 148억만 딱 만들어 놓고 아직은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48억에서 계속 고정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내부유보이익이 이렇게 지금 현재 많이 쌓여가는데도 148억이 지금 딱 고정이 돼 있고.
내부유보이익이 다 현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익금입니다. 이익금이 그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현재 분산이 돼 있죠. 자산으로 예치금으로도 분산돼 있고, 엄밀히 따지면 내부유보이익이라는 것은 거의 다 현금입니다. 현금화를 안 시켰다 뿐이지.
예, 그렇습니다.
정기예치금으로 예탁이 돼 있다든가 이런 거지. 안 그렇습니까? 또 다른 데 넣어놓은 거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성 자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금성…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좌자산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어쨌든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제가 쭉, 와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늘 기본재산, 회계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금 당기순이익들이 누적돼가 지금 현재 미처분이익금이 지금 이렇게 돼, 현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시로 봐서는 자꾸 출연금을 증액시키지 않고 동결 중심으로 나가고 있고 연구사업이라든지 연구관리원 예산은 자꾸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금을 저희들 예산으로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회계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시와, 시하고도 협의를 긴밀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시간관계상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출자금, 출연금은 계속 증가됐으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특정한 경우에는 줄은 적은 있습니다마는 정상적인 패턴으로 봐서는 해마다 증액은 됐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로 들어 가지고 부산시가 유보이익금을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로써 충당해 가지고 출연금을 줄인다 어떤 이런 명목이 아닌 이상은 지금 현재 이거는 그대로 계속 적립이 돼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다. 나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신공항 설립계획 관련해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는 김해, 김해공항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는 신공항이라 생각 안 하고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왕 이야기하는 거 신공항이라 하면 더 시민들이 볼 때 좋지 않겠느냐 이렇지만 상당한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랄까 불만도 많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신공항이라고 일단 용어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이 신공항이 지금 확정되고 난 뒤에 2026년도 지금 현재 개항 목표로 잡고 있죠?
예.
그렇다면 2026년도가 되기까지, 되기 전까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김해공항의 활주로 문제라든가 이용객 증가가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현재 언론보도라든가 상당히 심각한 이런 수준이다 말입니다. 과연 26년도까지 이대로 버텨내겠느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활주로 포화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지금 볼 때.
김진홍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공항 사전절차 대응과 공항복합도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최치국 박사가 여기에 나와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최치국 박사로 하여금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예, 선임연구위원 최치국입니다.
지금 김진홍 위원님 말씀해 주신 현재 김해공항의 활주로와 국제선 터미널의 용량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공항을 하게 된 이유도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물론 안전 문제와 소음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신공항이 2026년까지 지금 완료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10년 이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 여객터미널은 1단계 확장사업이 내년 중반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단계 확장 이후에 이미 지금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확장사업이 조기에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신공항과 연계되어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활주로 부분은 활주로 용량이 14만 8,000회에서 15만 2,000회까지 되는데 이 중에서 공항 부분, 군공항을 빼면 한 12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활주로 용량 증대 부분도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공항과 협의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우려하는 어떤, 물론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 내용,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막상 우리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부산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 하시겠죠.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이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정부 주도로 해 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12월 달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나온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예비타당성조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이게 적어도,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안에 이걸 삽을 떠야지만 이게 제대로 신공항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 하면 또 한 번 부산시민에 대한 공약 내지는 사기다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까지도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 이렇게 우려하는 이 부분이 지금 연내 착공은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빠르면 내년 초에 기본계획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 비용은 제주공항과 함께 92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까?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지금 어쨌든 신공항이 되려고 하면 24시간 운영되는 허브공항으로 되어야지만 명실상부한 공항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김해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경남발전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의 현재 입장은 오늘 오전에도 만났습니다마는 김해공항에 비행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소음 문제를 통한 비행시간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심야시간에 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잡혀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부발연에서 하는 연구도 2017년 11월 달까지 완공이 되는, 시간이 아직 많이 걸려야 되는 이런 상태고 좀 애매한 이런 상태에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봐지는데 어쨌든 신공항 완공을 좀 빨리 앞당길 수 있는 부발연에서 정책 제시라든가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성철 원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우리 신공항추진연구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해공항 확장사업이 조기에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민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다시,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서 행감,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장님.
예, 예.
올해도 집행률을 한번 보면요. 페이지, 행감 페이지 85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10월 4일 현재 집행률이 53.83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지금 시정연구위원회 사업, 또 성과금, 일부 60% 되어 있지만 17%, 32%, 31%, 삼십 몇 프로. 그래서 한 반 이상이 50% 이하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집행률, 평균 집행률을 봐도 이렇게 작년에도 똑같이 저희들이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아시겠지만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발연을 봤을 때요, 그다음 앞쪽에 보면 2015년도 거 부분도 지금 페이지 한번 볼까요. 2015년도 용역사업 추진결과 60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2015년도 용역사업 현황 활용 실적 및 계획인데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게 2017년까지 가는 건 거의 없고 2016년도에 거의 마감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역시도 제대로 집행이 마감이 된 게 없습니다. 이것도 보면 집행률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까?
보시다시피 저희들 일반관리비의 집행률은 연구사업비 집행률에 비해서 높습니다. 집행률을 낮추는 것은 연구사업인데 그 연구사업은 저희들 10월 말이 되면 과제가 일단 마무리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4일 현재 연구과제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구사업비의 집행률이 낮고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연구원의, 연구원의 어떤 연구사업 수행구조상 특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결산 집행률은 다 100%에 가깝게 돼 있습니까? 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100%가 다 되면 아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대로 잉여금이 안 남아야 되는데 100%는 되지 않고…
지금 평균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집행률이. 마감 집행률이, 결산 집행률이.
(담당자와 대화)
자료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잘 모르,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2016년도 거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 지금 페이지 60페이지는 2015년도 용역사업입니다, 2015년도.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이제 뭐랄까, 용역과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된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지금 2015년 기준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3번 보면 2015년 12월 31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한 35%밖에 안 됐고요. 이게 지금 벌써 기간이 2015년도에 끝난 것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많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끝난 것도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2015년도 말에 벌써 연구가 끝나야 될 사항인데 그러면 정산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중간 회계연도에서는 모르지만 당해 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뭐 올 상반기에는 정리가 됐겠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계연도가 틀린데.
예,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보면 금방 말씀하신 용역의 집행률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30%는, 용역비용의 30%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니, 그거 말고 그 뭐…
어느 다른 걸 떠나서 개별용역사업을 봤을 때 2015년 12월 말에 끝난 사업들이 용역이 끝났단 말입니다.
예, 예.
끝나서 2016년도는 놔두고 끝난 사업들이면 회계가 벌써 2015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2015년도에 작년에 행감 때는 끝이 안 났다 하더라도 어떤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정리를 해 가지고 서류증빙을 하면 최소한 상반기에는 끝났겠죠, 2016년도 상반기에는? 그래 상식적으로 끝나야 되지, 그래서 금액이 2016년도 예산이 아니라 1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연구기간이 12월 31일까지 하더라도. 그러면 이 2016년도 9월 30일 자에 이렇게 지금 행감 자료에 용역결과 올리는 데는 당연히 지금 2016년도 뭐 9월, 10월 달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 모르지만 2015년 12월 31일 날 모든 게 끝난 게 아직도 이렇게 정리가 안 됐다 하면 50%도 안 됐다 하면 이거는 이것이 돈이 남은 것인지 집행이 진행 중인 것인지…
예, 지금 현재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일반회계…
이거는 안 썼다는 얘기인가요?
일반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자료에 밑에 그 에스크로마크에 나와, 61페이지에 당구장 표시에 나와 있듯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포함되어 있지를 않고 전출금을 포함을 하면 약 한 칠십 한 이 퍼센트 지출…
그래서 제가 부발연에는 뭐 용역을 어떻게 지금 회계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시의 집행률을 보면 그 사업이 금액이 크든 작든 그래 지금 이 표시 안에 우리 행감 자료 안에 집행률을 그 전출금이든 어쨌든 다 포함을 해서 표시를 해 놔야 되지…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이 몇 프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그렇게 드렸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연구용역 사업상 그럴 수는 있지만 최소한 2015년도에 끝난 사업들이 아직도 이렇게 저 안에 집행률이 반밖에 안 되는 거로 표시가 돼 있다는 그 자체는 그 회계상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맞지 않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지금, 이거 보기에는 집행률이…
그럼 어쨌든 간에…
해 가지고 섞여 있습니다.
그 일반회계 전출을 했다 하더라도 2015년도 예산을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전출을, 그쪽에 전출을 했더라도 그거는 지출이 끝난 걸로 집행을 한 걸로 해서 이거는 완료가 돼야 되죠, 100%.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 회계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집행률이 또…
다음, 다음부터는 일반회계 전출금을 포함한 집행률로…
당연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회계, 1년이 반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집행률 50%밖에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거는 표시방법 자체가 대단히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죄송합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5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도 대단히 중요하고 연구과제는 연구위원회에서 과제를 하시죠?
예.
하고 그다음에 연구평가는 어디에서 합니까, 연구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합니까?
연구평가는 연구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아닙니다. 연구평가위원이 있습니다. 연구평가위원이 있고 연구평가에 특별한 경우가 있거나 연구평가 요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구평가심의위원회가…
그럼 연구평가위원회는 왜 여기 자료가 없습니까?
연구평가위원회는 연구과제마다 연구평가위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그 자료에 넣어 주셔야 될 거 같…
그렇게 되면 제가 그…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분들이 연구평가위원회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공자들이 연구평가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연구평가위원이라는 분들에 대한 그게 정확한 내용이십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연구과제, 연구과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구, 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래 나와…
그건 평가를, 평가를 하지 않고 연구과제를 성립시키는 위원회입니다.
그래 여기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연구위원회.
그다음에 연구평가심의위원회는 연구과제가 평가 다 된 이후에 그 평가 요강 등에 포함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연구평가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또…
그리고 과제 한 단위, 단위당, 한 과제당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서 연구평가위원을 5명으로 해서 외부평가위원 3명, 내부평가위원 2명 이렇게 구성해서 연구평가를 하는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연구평가…
그것이 개별 자료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평가위원회, 평가위원단 자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문위원단이 있듯이.
자문위원 명단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거는 봤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지금…
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연구과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약 1년에 150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150과제당 한 5명 정도로 하면…
예, 서류상…
750명 정도…
서류상으로 남아 있습니까,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다 돼 있고 연구평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 그…
제가 개별적으로…
전체는 안 되겠지만 따로 한번 자료를…
예, 그러겠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 평가하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 상세내역을 좀…
연구평가 요강에, 저희들 연구평가 요강에 연구평가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평가를 하도록 하고…
이거…
점수를 부여하도록…
작년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선정도 중요하고 평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회의 참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 연구위원들마다 좀 편차가 많으신 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위원회가 많고 어떤 분들은 회의 참석을 뭐 열 몇 번 하신 분도 있고 한 서너 번 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이 회의를 참석하는 이런 규정과 수당을 받으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우리 정관상에 어떤 규정이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그…
제가 정관을 한번 둘러보니까 정관상에 특별한 근거자료가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직원 대외…
근거, 어디에 있습니까? 정관 어디에 그게 규칙이 있습니까?
저희들 직원 대외활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이 책에는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는 없습니까?
행감자료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저희 규정집에 직원 대외활동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이거를 안 넣어 놓으셨네요, 여기는?
예, 그…
제가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은. 그리고 거기는 간략…
예, 거기 보면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은 월 3회로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가의 경우에는 공무원 기준을 적용했는데 지금 김영란법이 제정이 되어서 다시 김영란법에 의해서 개정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공무원법의 기준은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단지 시정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이. 그 연계선상에서 시나 군이나 군의 뭐 법정연구, 법정위원회와…
그래 이제 월 3회로만 그 대외 규정에 자치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죠?
예.
월 3회 이내로.
예.
그래서 다만 이런 겁니다. 어쨌든 지금 똑같은 다 연구원들이 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또 그 전문성에 다양성과 희소성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뭐 한 달에, 1년에 20번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은. 뭐 우리 경제 쪽하고 도시기반 쪽은 박사님이 많기 때문에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연구원 분들은 우리 연구원에 소속이 돼 있어서 어떤 월급을 받고 연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예를 들어서 일단 뭐 외부 심의위원회에 나갔다 하면 한나절은 걸리죠, 바로 옆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멀리 가는 경우도 있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대외 규정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받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받는데 어떤 분들은 뭐 한 몇십만 원도 못 받는다, 이게 과연 그 편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1년에, 뭐 한 달에, 1년이나 그렇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으면 그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은 또 그럴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제에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저는…
그거를 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 애매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한선을 정해서 기부를 한다거나 그래서 뭐 왜냐하면 그게 본인이 노력해서 가기는 했지만 그 시간 자체가 또, 그 부분 한번 그 근거 부분 자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규정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적으로 내부적으로 한번 토의는 해 주셔 가지고 한번…
저희 우리 위원…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지금 현재 저희들 대외 규칙에 월 3회 시·군·구의 법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중에서 대외활동이 많은 경우에 제가 자체적으로 제한을 이렇게 하고 여기 실장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구원에서는 연구평가를 실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활동한다고 해서 밤에 남아서라도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됩니다.
물론 뭐 그렇게…
그런 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여러,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한번 어떤 적절한 형평성에 맞는 어떤 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최치국 박사님이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케이블카 사업도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어제 오늘 신문에 난 ETRI, 부산전자통신연구원이 BC가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우리 오전에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블카는 전자에 했던 거와 후자에 했던 것이 사업비도 턱도 없이 말도 안 되고 또 그 지금 사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업성은 비슷하고 그래서 그것이 또 공개되지도 못했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을 다 저희도,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 최치국 박사님이 주로 많이 하셨던 신공항 부분도 보면 이 페이지 21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오히려 그 초창기 단계에 우리가 좀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금액을 보면요. 이게 뭐 얼마 안 됩니다. 8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370만 원. 이게 아주 금액이 오히려 그 사전단계에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와서 저희들이 수탁연구로 5억짜리 지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 지금 쭉 연구를 해 온 걸 보면 정책 현안, 숫자는 많은데 금액도 사실상 너무 이것이 작게 책정을 했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5억, 10억을 들여서 제대로 된 어떤 용역을 좀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마찬가지고 ETRI도 지금 2014년도에 보니까 그 타당성 연구를 했었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면 뭐 0.5도 안 나와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당혹스럽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더불어 아까 그 공투센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진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나는 그 수치를 참 보기도 겁난다, 요새는. 그 말씀은 대단히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우리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듣기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의 싱크탱크고 그 공투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연구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지 물리적 독립성은 아니거든요.
예.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시의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연구의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이건 책임소재의 문제가 아니고 BDI의 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것을 간섭하는 게 아니지만. 근데 이거 내가 간섭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그 어떤 방파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모르면 방파제를 못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투센터가 하나의 연구적인 제3의 어떤 이런, 부산시의, 제일 큰 게 부산시의 압력일 겁니다. 부산시의 어떤 사업을 갖다가 되지 않는데도 BC를 맞춰서 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어떤 진행에 대한 방파제 역할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혹은 외부 사업자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내가 참 수치를 보기가 겁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 공투센터라는 것을 독립해야 될,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원장으로 있지만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조금 이 공을 떠미시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아, 왜 원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뭐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답변을 드린 거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그래 말씀드린 것은 뭐 책임을 회피하거나 혹은 책임을 전가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재촉해서 묻고 알고 하는 것 보다는 연구과정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제가 관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뭐…
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 다른 어떤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혹시라도 그렇게 또 들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부산 개발과 관련해서 서부산청사, 의료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게 대단히 이게 눈이 좀 우리가 밖에서 시민들이 볼 때 의아스럽고 의회에서도 한 게,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현안연구를 했습니다.
했죠?
예.
근데 또 결과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발표를 할 입장도 아니고 잘 못 한다, 부발연에서는. 했는지 끝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이제 발표는 또 했습니다,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발표, 연구, 아까 우리 저 케이블카 같이 연구결과를 못 내놓을 거 같아요. 만약에 서부산청사가 명지가 적정지다 혹은 서부산의료원이 서부산 지역이 저 서구 쪽에 대학병원이 많기 때문에 사하는 좀 부적절하고 명지 쪽 가는 게 맞지 않고 의료원이 거기에 가야 되지 않나 나왔다 하면 사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내놓겠냐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에 안 맞다 하면 시장님이나 혹은 집행부에서는 쓸데없이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을 걸 갖다가 뭐 할라고 연구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연구 활용도 86%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연구가 도움이 됐습니까 혹은 관련이 있습니까 하면 다 오케이 하지 누가 아니다 하겠습니까?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이 연구가, 이 연구과제가 실질적으로 수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만이 아까 말씀한 활용도에 대한 그것이 83%가 될지 50%가 될지 30%가 될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16년도 연구과제 부분을 제가 한번 전체 금액을 한번 쭉 다 봤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 다 파악을 못 하셨겠지만 1,000만 원 이하짜리가 한 몇 개 정도 되시는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게 금액은 총 사업비가 오십 몇억인데 그 안에 인건비도 들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니까요, 놀랍게도 1,000만 원 이하짜리가 57개였습니다. 2016년도 것만.
예.
그러면 그다음에 1억 이상짜리가 몇 개 안 됐습니다. 한 서너 개 밖에 안 되고요. 1,000만 원∼2,000만 원짜리가 26개입니다. 2,000만 원∼3,000만 원짜리가 9개고 그다음에 뭐 3,000, 4,000 이렇게, 그래 이게 실제로 이제 한 총 사업비를 인건비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100개를 퉁 치면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안 되겠나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57개가 그 안에는 정책연구가 19개고 1,000만 원 이하짜리, 2,000만 원 이하짜리가 창의연구가 6개나 들어 있고요, 정책연구 23개.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연구의 질이라는 게 결국은 연구비하고 직결하지 않겠습니까? 뭐 학교에도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죠? 뭐 100% 이퀄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뭐 상관관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공했던 박사님, 연구자 혹은 전공이 또 없으신 분도 있겠죠? 다양한 어떤 요새 현안과제가 있기 때문에. 한 분을 하고 지금 현안연구 이런 경우에는 3개월 연구기간이죠?
아닙니다, 5개월입니다.
5개월이고 그다음에 그…
창의연구가 8개월…
석사, 그 보조자 6개월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한 700∼800만 원, 500∼600만 원의 연구비를 가지고 비전공 박사님이 연구자가 그 비전공 석사생을 데리고 한 4∼5개월을 연구했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계획을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수탁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과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시에서는 그 700만 원짜리 연구결과를 보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100억짜리, 200억짜리, 원아시아페스티벌만 하더라도 그게 1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저도, 저희들이 계속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야, 이렇게 해서 될까? 과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떻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비의 규모와 연구의 질적 수준은 뭐 관련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절대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구 분야의 성격 예를 들면 소위 인문이나 사회과학의 분야는 연구비가 아주 적게 듭니다. 그러나 이제 각종의 도면이라든지 뭐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필요한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이런,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연구비의 규모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제가 이제 연구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연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연구의 전문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연구원의 전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는 수행의 정도, 그러니까 연구가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로드가 걸리니까요. 그다음에 연구수행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분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과제를 두고 말씀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전공의 박사가 비전공의 석사를 데리고 어떤 연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능한 한 전공자로 하여금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연구결과를 올리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심지어 창의연구와 정책연구는 4,000만 원, 5,000만 원, 4,000만 원 이하짜리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책연구는 다 2,000만 원 이하짜리고요, 23개 전체가. 그래서 금액을 지금 뭐 제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연구 질이 떨어진다고 제가 뭐 그렇게 딱 이퀄화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구의 하나의 성과를 제대로 좀 내기 위해서는 우리 전공자가 한 분 계시더라도 좀 더 요새는 아주 미세한 전공이 많지 않습니까?
예.
미세전공자를 찾아서라도 또 우리 그 박사님과 미세전공자와 조금 더 어떤 인력들을 보강해서 어떤 물량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조금 더 신뢰성이 높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 이하짜리가 거의 80개 가깝게 돼서, 3분의 2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금액이 큰 거는 다 수탁연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탁연구 자체가 근데요, 보면 또 이게 외부에 소위 말하는 외부기관의 수탁이 아니고 다 부산시 수탁입니다, 거의가. 지금 부산시 수탁이 아닌 거는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한 3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23개 중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안연구나 지금 이런 정책연구로 오는 것은 기존에 풀로 오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금액을 좀 돈을 더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1,000∼2,000만 원 다 쪼개가 쓰시는 듯한 느낌이 있고 수탁연구는 시에서 따로 이제 별도의 돈을 또 주기 때문에 이것은 뭐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지금 이 연구수행과제의 금액만 딱 보면 딱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안이든 정책이든 창의든 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따로 더 받더라도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수탁은 보면 금액이 다 크고요, 수탁은 보면 하나같이 거의가 보면 90%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어떤 현안을 수탁하는 과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새로이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과거에 연구 유형별 연구비용이 이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창의연구에는 3,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창의와 현안연구는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창의연구라 하더라도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고 현안연구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러나 대충 보면 창의연구의 연구비용, 비가 정책연구나 현안연구보다 비용이 높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분석의 경우에는 적시적인 소위 시책에 대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연구비가 거의 적습니다. 용역의 경우에 제가 판단컨대 특정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소위 과업내용을 그대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현안연구나 정책연구나 창의연구의 경우에 정책대안을 제시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시로부터 포괄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소위 연구 인력을 인건비로, 연구비를 이렇게 인건비로 보전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가 적다고 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물론, 예…
말씀하…
무슨 말씀인지는 물론 어쨌든 간에 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무작정 금액이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틀을 짓지 않고 창의연구, 현안연구, 정책연구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그 부산의 미래를 발전하기 위한 가장 싱크탱크로서 어떤 너무 이 틀을 정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시간을 좀 장시간으로 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연구과제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를 행감을 통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해, 예,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저 행감 자료 중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 64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5년도 자료는 5번 연번에 북극연구센터 운영지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구체적으로 원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저희 연구원에 이제 북극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북극연구센터에서 북극을 어떻게 이제 부산이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북극 포럼을 운영을 합니다.
그 부산하고는 그럼 어떤 연관사항을 좀 알 수 있습니까?
북극이 이제 북극을 활용할 수 있으면 북극항로를 통해서 북극항로가 이제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개설이 되면 부산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등을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극항로를 부산이 운영을 하나요?
북극이 이제 그 기후…
북극이 녹는 걸 얘기하십니까?
그렇죠. 온난화되면 항로가 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류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물류나 뭐…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주로 물류 이동이라든지 산업의 문제 이런 것들을 부산이 어떻게 선제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의한, 이에 관한 정보를 발굴하고 수집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북극연구센터입니다.
물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뭐 공감 내지 이해는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북극연구센터 운영지원 이게 부산시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궁금도 하고…
궁금하시면 제가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언제부터 하신, 연구한 겁니까?
이게 북극연구센터가 201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지난해.
(연구기획조정실장 보며)
2014년도?
2015년도에, 작년인가 봐요.
이게 북극해가 녹으면 물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도상에 보면 싱가포르 중심인데 북극해가 녹으면 우리가 배를 통해서 유럽으로라든지 갈 때는 그쪽으로 가면 훨씬 더 경비 절감도 되고…
뭐 그런…
그런 차원입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북극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산업적 측면에서 연구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러, 지금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전공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허윤수 박사가 해운물류를 전공하는 연구원이고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답변해도 됩니다.
허윤수 박사와 외부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아까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자문 같은 걸 통해서 전공자를 저희들이 활용하는 협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부산에서 활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사이즈가 큰 제목이 되어 가지고 이게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부산시 부발연에서 이런 것을 하나 싶어서 제가 궁금도 하고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공항 관련해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홍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 최치국 박사하고 대화 중에도 말씀 중에도 제가 의구심도 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실 동남권신공항 선정에 대해서 이것 뭐 온 국민이 뭐 특히 우리 부산이, 대구나 경북은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저는 이거는 완전히 국민 기만 중에 기만이고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24시 허브공항 이 이야기도 지금 했다시피 우리 최치국 박사님 잠시 좀 나오시죠. 그동안 우리 부발연에서는 우리 최치국 박사님께서 신공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제일 이해가 깊고 준비도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 신공항추진운영단에 강성철 원장님도 참가하시고 우리 최치국 박사님도 참여하십니까?
제가 단장입니다.
아, 단장이십니까?
예, 연구단장이고 최치국 박사가 공항연구센터장으로 참여를 하고 그 외에 이은진 박사, 김경수 박사, 이상국 박사, 이원규 박사 등 여러 분이 신공항연구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공항은 맞습니까? 원장님!
글쎄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는 확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로서는 김해신공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공항이라 하면 당초에 우리가 주장했던,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건 팩트니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24시 허브공항을 처음에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계획에서 담을 수 있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24시 허브공항이 될 수 있습니까?
조 위원님, 저보고 질문하시는 것보다 최 박사…
아니,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최치국 박사님한테 물을 겁니다.
(장내 웃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팩트를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24시간 버금가는 공항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24시간에 버금가는 공항이 될 수 있습니까?
심야대에도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심야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을 찾는다? 그러면 최치국 박사님 물어보겠습니다. 심야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예, 선임연구위원 최치국입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시의 공식용어는 24시간 버금가는 신공항인데 사실 24시간을 완전히 지금 운행하기에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지금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아침 이른 시간 도착입니다. 지금 이른 시간 도착 비행기가 혼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오픈이 됩니다마는 1시간 정도 당겨서 5시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밤에는 11시까지 지금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12시 정도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약 2시간 정도 연장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김해시에서 소음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예.
사실은 이게 서병수 시장님 핵심공약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고 2개가 가장 큰 공약인데 어쨌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이 정부가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 현실 속에서 또 모색해야 된다는 취지와 당위성과 입장은 제가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공항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제선 같은 경우 11시쯤 비행기 뜨는 게 마지막 비행기입니다. 1시간을 더 늘린다는 거고 도착을 6시보다는 5시, 1시간을 더 늘리겠다, 5시간 정도를 이제 빼고 하겠다는 건데 이 엄밀하게 따지면 연장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가부간에 결정은 안 났지만 이래 가지고 24시 허브공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계속해서 김해공항은 지금 공항 이용객 수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따지면 돈을 수천 억 들여가 새로운 공항 확장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엄밀한 의미에서 신공항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건 내용이 다른 거죠. 그 점을 제가 좀 주장을 하고 싶고 제가 백서를 하자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백서를 하자고 했겠습니까? 김해공항 확장 같은 이런 안을 받기 위해서 제가 백서 만들자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부산시민이 뜻을 모아서 가덕에 신공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제대로 된 24시 허브공항을 통한 인프라 구축과 함께 부산의 발전을 가져 오겠다는 취지 속에 전 부산시민이 힘을 모았던 것 아닙니까? 그거를 정부가 대충 눈가림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말이지 이걸 이름만 신공항이라고 갖다 붙여놓고 말이지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같으신 분이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이게 신공항이라고 이렇게 탁 주장을 하시면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고 조금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의 입장에서 김해공항의 여부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현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과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현상의 모습은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것임을 이해 바랍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이거는 김해공항 지금 현재 하는 김해공항 확장사업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 우리 최치국 박사님!
예.
백서 만들면 우리 최치국 박사님 또 그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백서는 부산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ADPi의 용역결과를 검토하는 걸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들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뭐 칠십…
내년.
내년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내년, 이제 다가오는 해.
예.
기본계획을 하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우리 최 박사님.
예, 지금 예타 끝나고 기본계획을 내년 초에…
까지 한다면.
하게 되면 기본계획은 1년 걸리고요, 약 1년 걸리고 기본계획을 마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짧게는 2년 많게는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것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몰라요,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를 두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사실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핵폭탄 같은 또 그런 굉장히 복잡한 여러 상황이 지금 함께 있는 사안입니다.
제가 참조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실질 그동안에 김해공항 확장방안은 조정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방안에 머물렀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토부가 신공항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김해공항의 처리용량이 한 15만 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는 15만 2,000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활주로를 하나 더 놓고 터미널을 하게 되면 국토부 발표는 이만 구천, 아니 29만 9,000회, 약 30만 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량이 배 이상 되기 때문에 신공항이라고 명칭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주공항에 지금 비용보다 김해공항 확장비용이 더 많다 하는 그런 논리로 신공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국토부가 제시하고 있는 수용량이 그렇게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정 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거를 가지고 원장님이나 우리 최 박사님께 따지려는 의도는 아니에요. 다만 사실관계는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우리 부발연에서 가장 큰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지적받은 사실이 신뢰성 문제입니다, 신뢰성 문제. 그래서 여러 차례 집행기관에 하부 논리만 제공하고 현실과 팩트에 동떨어진 연구과제 수행기관처럼 비춰졌던 부분 때문에 부발연에 여러 가지 질타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 신공항 문제가 정해진 현 상황 속에서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도, 이제 뭐 내년 해 봤자 한 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벌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일도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발연이 그동안 가져왔던 기조가 앞으로 한 번쯤 점검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내년 국가적인 대사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답변과정에 질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초 주장했던 것하고 상당히 내용이 흔들리는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서 신공항에 관련된 주장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가덕도 신공항,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고 연구를 했고 그러나 정부의 정책 결정이 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산으로 봐서 결정 난 상황 속에서…
압니다, 압니다, 원장님!
최선의 공항을 만들기 위한…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답변과정에서 우리 김진홍 위원님 말씀 중에 24시 허브공항을 처음에 당초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런 신공항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한다고 하면 본 위원도 많이 납득이 되겠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정부발표대로 신공항을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 시민의 생각과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될 의원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팩트를 한 번쯤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서를 자꾸 주장했던 것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백서를 그동안 만들어놔야 또 공항논란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한 자료 속에서 만들어 놓자는 의미입니다. 최치국 박사님!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현재 김해공항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덕이 되었든 김해신공항이 되었든 공사하는 데는 십수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에 이 급증하는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실제 김해공항 확장방안,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해서 완성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조정화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주민 또 부산시민들께서 김해공항 확장, 신공항 방안에 대해서 많은 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우선에 1단계로 김해공항 확장사업을 조기에 마치는 것이 저희 부산으로서는 최선의 대안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현실 속에는 빨리 그거라도 마치면 좋겠다는 그 염원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아마 1시간 연장, 2시간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집이 다대포인데 공항하고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도 비행기 지나가면 굉장합니다, 굉장해.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그거를 어떻게 담아낼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어쨌든 현재 결정 난 상황 속에서 백서라도 제대로 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원장님!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오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김해신공항 절차에 대한 대응과 공항복합도시 용역 이외에 공항 소음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보다 더 좋은 그런,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보다 더 부산에 더 좋은 그런 공항이 되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원장님 줄일 방안이 있습니까?
소음을 측정을 해서 그 소음 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의 이주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오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장님이 국토부 파견 원장님 같네요.
(장내 웃음)
(웃음)
아닙니다. 저는 부산발전연구원장으로서 부산의 공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제 취지를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담아서 공항도 되고 백서에도 내용이 담기기를, 또 원장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조정화 위원님이나 김진홍 위원님이나 모든 분이 아쉬움을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통해서 김해공항이 정말 24시간 버금가는 국제공항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계속 이러니까 뒤에 이야기가 계속 늘어집니다, 지금.
(웃음)
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수도 없고, 어쨌든 원장님 그 각오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항추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희망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하고 백서 내용도 제대로, 언제쯤 그것 하겠습니까? 백서는 언제쯤 담아냅니까?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백서를 만들기로 하고 저희들은 최치국 박사가 PM이 되어서 ADPi 용역보고 그 검토는 거의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서의 문제는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부시장도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원장님이 추진운영단을 맡고 계시, 단장님이시니까 그거 확인해 가지고 언제쯤 백서 추진할 것인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질의 좀 간단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비정규직 직원들의 어떤 정규직 전환계획에 대해서 써주셨는데요. 현재로써는 뭐 어떻게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 몇 년 동안 전진영 위원님이 2014년부터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올해 비정규직 아주 부족하지만 비정규직의 전환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TF팀을 만들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그 예산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상관없습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했고 위원님들 여러 분 하고도 의논을 해서 비정규직 인건비 보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포함시켜 놓아서 그 문제는…
몇 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뭐 몇 명까지는…
(직원과 대화)
지금 몇 명까지는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가 아직, 아직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구체적인 숫자나 규모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워낙 경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라도 좀 안정적인 곳에서 또 많이 만들어야 조금 더 사회도 안정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질문드리고 싶은 건 공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ADPi가 낸 수요추정치가 3,800만 명입니다. 그죠?
예.
2014년에 제가 알기로는 교통연구원이 낸 수요추정치가 3,200만 명,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추정치가 수요가 좀 변화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로부터 전해 듣기로는, 제가 지금 국회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요청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KDI가 지금 연구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을 거거든요, 12월에 발표를 하면. 그런데 이 수요가 변동이 오면 BC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공항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공항이 아니라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수요추정치에 대해서 어떤 변화에 그런 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될 건지 이런 대응논리개발에서부터 우리의 주장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좀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까지 좀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가덕만 보고 있다가 김해신공항 딱 이렇게 발표 나는 순간 거의 좀 많이 당황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가 아니라 여긴 연구원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고 좀 연구를 폭넓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 10월 달 정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저희 연구원 공항추진연구단에서는 벌써 부산시의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에 벌써 일차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이 PIMAC으로 아마 전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구 과정은 또 진행은 하고 있지만 필요한 대안들은 그때그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부산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투센터, 이거는 하나의 연구기 때문에 센터장님 잠깐 나오셔서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공공투자관리센터장 김난주입니다.
예.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거 노외주차장 민자사업 협약 관련해서 이거 기획관리실에서 엄청나게 또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거 지금 여기도 보면 2016년 4월 5일까지 지원을 하시고 지금 지원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예. 저희가 일단 공식적인 지원과제가 완료가 되었고 그때까지 협상을 하다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조금 더 추진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일단은 그 일에 지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6월 달까지 회의를 하고 지금 부산시도 회의를 하지 않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추진하는 분위기라서 제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앞으로 부발연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지원을 하지 않는 거네요?
아,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계속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변호사들하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소송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있고 기획관리실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실장님하고 굉장히 많이 언쟁을 했었는데 부발연도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간이 끝나면 끝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일단 지금 협상 자체가 그쪽에서 협상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협상이 좀 지지부진 되면서 손을 잠깐 뗀 상태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협상지원을 하고 공투센터가 사업지원을 할 때는 만일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에 대해서 실은 변호사분들이 변론을 쓰기 위한 근거자료들을 다 실무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본격화되면, 본격추진이 되면 저희가 지원을 다시 갖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이 성과는 사실 그 부서에서 내야 되는 민자팀에서 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여기에도 보면 한 10개월, 1년 가까이를 지원을 하셨는데 기획관리실 예산도 1억을 줬는데 아무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부발연에 의하면 300억 이상을 더 추가로 걷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그죠?
예.
또 일신회계사인가 오늘회계사인가 거기서 보니까…
오늘…
예, 거기도 한 100억 이상을 더 걷을 수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17억 받고 있거든요. 예, 조금 애를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에 더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 그리고 원장님! 이것도 연구과제인데요. 현안연구과제 중에서 대형유통점의 현지법인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게 10월 31일 자로 우리 이선영 박사님의 연구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월 31일이면 연구보고서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닙니다. 10월 30일까지 연구 완료가 되면 10월 31일부터 다시 평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평가가 되고 평가가 끝나게 되면 연구보고서를 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원장이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거 발행이 안 되면 제가 볼 수가 없는 건가요?
발행이 안 되면 보고서는, 연구보고서 나오지를 않지요.
이 부분도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혁신본부하고도…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연구 결과는…
엄청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제가 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현지법인화, 시장님 중요한 공약이시기도 했고 해서 지역 지금 굉장히 많은 중소상인들도 원하고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높습니다. 이 보고서 나오면 저도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시청에서 열린 부발연하고 서울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한 그 세미나 갔었는데 공부가 저는 참 많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부발연 이것 고지들 보고 제가 혼자 조용히 가서 뒤에 앉아서 공부하려고 했는데 들켜 가지고 제가 그랬고요. 이 저성장시대, 도시미래 발전, 지방재정 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우리가 당면한 현안과제로서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도시정책, 도시공간정책, 재정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이런 부분들 다 많이 배웠고 그 당시에 보니까 느낌은 ‘아, 서울연구원 다음으로는 부산연구원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자부심이 좀 들었고요.
아닙니다. 서울연구원이, 부산연구원이 먼저고 서울연구원입니다.
(장내 웃음)
아, 그런데 그만큼 일을 하는 수준들이 진짜 서울연구원이나 부산연구원이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프라이드가 들었고 경남연구원, 이런 말씀은 어떻, 경남연구원, 충북 이런 데보다는 부산발전연구원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음)
위원님 덕분입니다, 예.
되게, 예, 좀 기분 좋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공투센터 계신 분들도 다 와서 토론하는 것 보니까 지역마다 다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었는데 지금 서부산도 개발을 앞으로 하게 되고 도시정책 또 도시가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 민간사업들이 많이, 민자투자사업들 재정사업들 벌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 이런 민자사업, 재정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위원들에게 좀 공부를 해 줄 수 있는 설명회라든지 그런 시간을 좀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가서 그 자료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도시정책 패러다임이라 그러나요, 콤팩트시티, 도시 스프롤 현상 이런 것도 제가 거기서 하고 또 따로 책도 찾아보고 했었는데 훨씬 더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도 시청하고 토론을 하거나 정책대안을 같이 고민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지금 센텀2지구도 녹지를 밀고 또 개발하지 않습니까?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과연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 이런 고민과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설명회? 뭐 이런 게, 세미나까지는 저희 수준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그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떠실까, 건의사항으로 한번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민자 문제나 재정사업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절차나 법적내용이나 분석기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전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아주 심도 있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런 실행부서에 준하는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지금 우리 BDI 쪽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지만 정책활용도를 85%로 끌어올리겠다고 본다면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각 우리 실·국이라든지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에 거의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본다면 그 사명감이라든지 그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심도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인들 또 어느 연구기관의 직원인들, 연구원인들 사명감이 없겠습니까마는 무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기관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의견 교환이 있고 또 질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민선6기에 들어와 가지고 반환점을 돌고 벌써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과 기술 그리고 문화로 융성하는 민선6기를 주장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또 일자리 창출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6기가 지금 왔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의, 부산의 고용률과 실업률 가장 최근에 동향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11월 21일 날 저희들이 일자리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일자리브리프라고 하는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고용률은 제가 보니까 55.9%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이번 현안분석을 통해서 개발한 고용지수와 고용확장지수를 보면 부산이 고용종합지수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일자리연구센터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센터 센터장님이나 또는 실장님께서…
서옥순 박사가 좀, 예.
경제고용연구실 서옥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9월 달, 9월 21일 자 BDI포커스 쪽에 원장님 잠깐 언급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언론지상에 난 걸 보면, 9월 달 현재 우리 부산시의 실업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실업률 저희가 일자리브리프에서 발표하고 있는 것은 고용률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다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9월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 실업률이 4%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4% 이렇게 실업률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전국 대비해 가지고는 전국은 3.4%인가, 지금 현재 울산이 같은 기간 3.5%, 경남이 3.4%인데 부산의 실업률이 급격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고용률을 보면 55.9%로서 전국 평균 61%에 대비해 가지고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률을 계산하는 만 15세 이상이라든지 또 이런 고용률 계산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 10명 중에 5명 반쯤밖에 지금 취직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실업률은 11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지수상으로는 확장성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가면 갈수록 우리 지금 주위에 환경들은 나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나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실장님 대신 좀 답변해도…
예, 주수현 실장님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전국 시·도 대도시보다는 그렇게 수준이 좋은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그동안 일자리센터에서도 연구를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개인,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 측면에서 어떻게 볼 건가. 그래서 일단 수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사업을 좀 글로벌 쪽으로 좀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글로벌, 갖더라도 지금 생산성하고 연계돼 가지고 고용이 제조 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창업 쪽에서 확장하는…
예, 실장님.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바꿔나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당장 지금 우리가 지금 실업률이 제가 볼 때는 사사분기에 더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삼사분기라든지 이사분기에는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부산의 실업률이 떨어집니다. 매년 보면 관광수요라든지 기타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사사분기 또 일사분기에 가면 정말 우리 주력 산업들이 상당히 심각한 직면에 들어와 있고 직접 실업이 지금 현재 한진해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려스럽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단계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도 지금 현재 현안과제나 어떤 과제를 봐도 일자리에 관한 문제 이런 게 전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인 과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공공부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당장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왜? 지금 현재 똑같은 조선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경남이나 울산은 실업률이 저희들보다도 그래도 좀 양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최악을 달리면서 급격하게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시와 또 부산발전연구원이 당장 어떤 중장기적인 구조를 바꿔가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단계적인 대책이나 이런 걸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약했던 고용률 70%는 어떻게 달성할 것이며 거꾸로 가는 지금 고용률이나, 고용률은 저하되고 실업률은 지금 자꾸 업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문제다. 고용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지금 타 도시로 이탈하는 현상도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자리 부분 지금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원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연구원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발전을 위해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라면 당연히 장·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치면 곧바로 이어서 저희 연구원에 돌아가서 경제고용연구실에 있는 연구원들과 함께 단기적인 처방책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채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까 위원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현안과제, 정책연구과제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니까 물론 우리 부산시의 전체 GRDP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많은 부분이 좀 포지션은 작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면. 어느 과제에도 6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도시농업에 대한 이런 연구, 전혀 지금 한 과제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가 1차 산업의 농업이 아닌 6차 산업으로 가는 IT가 접속, ICT 모든 게 지금 접속되는, 접목되는 이런 도시농업이라든지 새로운 먹거리산업에 대한 걸 다양화시키는 이런 연구가 미래를 보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정책과제라든지 이렇게 수탁이나 이래 하는 부분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찾아서 리드해 나가는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 해양 부분도 있지만 해양이라는 말 속에 수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산이나 해양 부분에 대한 특히 제6차 산업이라는 먹거리산업 중에서 전부 지금 현재는 복합으로, 융복합으로 나가는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상당히 좀 많은 현안에 걸려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 말했지만 1,000만 원, 이천짜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행과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과제, 향후 어떻게 우리 부산에 먹거리산업이나 다양화시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지금 봅니다. 그런 연구과제가 전혀 하나도 지금 들어있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구과제 채택에 있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농업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주제였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시가 지금 현재 물가가 보면 소비자물가가 계절마다 많이 높은 이유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물가 때문에 우리 소비, 부산의 소비자물가가 많이 이렇게 많은 폭이 등락폭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둔치에서 생산한 많은 채소류들이나 이런 게 전부 수입, 전부 산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많이 들여 가지고 오는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시농업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자물가라든지 기타 이렇게 우리가 경쟁력 있는 그런 상품을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년도에 보면 우리 BDI 쪽에서 정년 현황이 어떻게, 정년퇴직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 정년보다도 퇴직 현황 중에 정년퇴직이라든지 또 사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사직은 1명 있었습니다.
연구진 중에?
연구직 중에서요. 1명이 사직을 했고요. 정년으로 올해 한 분이 이제 정년을, 정년을 맞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연구진도 부족하고 다 지금 부족한데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 때문에 지금 정원을 채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대한 이 결정은 우리 시와 같이 정원 결정을, 정원을 결정을 하면…
정원은 확대가 됐는데 예산 뒷받침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조금 늘릴까 하는 예산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원을 우리 시와 같이 협의해서 정원 확정을 했다면 그 정원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그럼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위원님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결정되기 전에 먼젓번에 출연금 우리가 하기 전에 말씀이 있었어야지 오늘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원이 작다 이렇게 하면…
지난번에,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할 때는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최근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의회로 아마 이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들 예산 할 적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임연구원 63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전문위원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 전문위원은 용역베이스로 연구를 한 전문위원이 계십니다.
위촉을 시켜놓은 위원들입니까? 전문위원이라 하면. 그렇지 않으면 용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용역에 따라서, 예.
그럼 전체 6명에 대한 케파만, 전체 그것만 나와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에 대한 정원은 없습니다.
6명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재 전문위원이…
현재 6명이 지금.
예.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정원, 전문위원 비상임의 정원은 없습니다.
연구원은 어떻습니까? 연구원 45명은.
연구원 45명은 정원이죠.
아니죠. 이거는 비상임연구원 중에…
아, 위촉, 연구위원이…
45명은 그 과제에 따라서…
예. 과제, 예.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균 한 분이 한 1년에 며칠…
6개월입니다.
6개월 정도?
예, 예.
연구조원은 그럼 어떻습니까?
연구조원은 이제 학사를 저희들 연구원에서 명칭상 석사를 받으면 연구원, 그다음에 학사일 경우에 연구조원, 학위를 가졌을 때는 전문위원 내지는 연구위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들 중에서 우리 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들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연구위원으로 정규직으로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은 잘, 연구원에서 연구 정규직으로 이렇게 잘 되질 않고 해서 올해 아까 전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원 중에서 정규직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아주 유능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없고.
저희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보면 직원은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에 응모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시정이라든지 또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의 바로 결과물이 약 85% 이상 우리 정책에 반영된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정책시행자라고 생각하고 무한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 BDI의 박사님 또 우리 직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잠시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 연구원에 황영순 박사가 작년에 국립아트센터 유치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900억이 부산으로 오는 것으로 확보됐다는 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예. 우리 황영순 박사님, 국립이 아니고 국제아트센터 아닙니까?
국제아트…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재…
아, 국제입니까?
국립으로 하려 하다가 결국 국제아트센터로 왔는데 일단 국비 900억 확보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맙고 감사드리는데 저희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국제아트센터로 했을 때 앞으로 유지, 운영 이런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공원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교통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향후에도 우리 황영순 박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또 이렇게 BDI 쪽에서 국비 확보를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철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태
전 문 위 원 정태효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장 강성철
연구기획조정실장 송교욱
경제고용연구실장 주수현
경영사회연구실장 우석봉
도시기반연구실장 이동현
해양환경연구실장 오동하
○ 속기공무원
권혜숙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