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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백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소속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여성과 가족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여성가족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김수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여성가족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용 위원장대리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인 거죠?
예, 예.
그죠? 공모를 받아서.
예.
본 위원이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해마다 한 사업들을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문제가 지금 양성평등위원회에 보면 이 기금은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해서 그죠?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성평등위원회 명단에 지금 이 사업을 공모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회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거 심의를 할 때는 제척사유가 있는 분은 빠집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기금사업에서는 소위로 구성해 가지고 심사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 이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해마다 여기 이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어떻든 사업을 땄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사를 할 안건에는 이분들이 안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지만 한 번 더, 합리적으로 한 번 더 생각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이분들이 계시고 계속 이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고 그렇다 하면 한 번쯤 꼭 계셔야 되는지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 보니까 지금 이 공모사업으로 커리어센터,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3가지 사업을 해마다 따 갖고 갑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일반회계, 우리 일반예산 301페이지 보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또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 지금 이 2개소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301페이지에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두 곳의 사업 지원금은 지금 두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디에 나가는 거죠?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확인 좀.
301페이지, 첨부서류 301페이지.
아, 첨부서류입니까?
예. 여기 두 곳은 어디에 나가는 돈입니까? 이 2개소는?
여기는 커리어센터 우리 경상사업에 들어가는데 동의대하고 동서대입니다.
동의대하고 동서대죠?
예.
국장님 이 우리 양성평등계정에서 나가는 양성평등기금에서도 동의대, 동서대가 받아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게 맞습니까?
이제 사업내용은 다른 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사업내역은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
예.
사업내용 주시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도 공모를 한 겁니까, 일반, 일반예산, 일반예산은?
예, 이것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 가지고 이 선정이 된 겁니까?
예, 여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됐는데 언제 공모를 했죠? 내년에 할 건데?
내년에는 이 사업…
(담당자를 보며)
없어졌죠?
이게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매칭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은 됐는데…
지금 편성했잖아요?
예, 여가부에서 가내시를 잘못 내려준 걸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없는 거네요?
예, 없어진,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러면 우리 시비 매칭된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지금 사실 이제 확정내시 오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너무 늦게 엊그제 우리 직원이 교육을, 회의를 11월 말인가 교육을 갔는데 예산 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걸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가부에서 했는데 여가부에서…
시에서 잘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는 안 했고요.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가부에서 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 지원금을 없앨 거라는 거를…
예, 그래서 이번에 회의를 가니까 확실히 없다고 해서 확정내시가 오면…
알고는,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편성을 해 놓았던 거죠?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왜 없애죠, 국장님 여가부에서?
이게 고용노동부에 일, 대학생들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이래 갖고 사업이 중복사업으로써 됐다 합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우리가 지금 이 여성일자리 관련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동의대, 동서대, 한국해양대, 그죠?
예.
해 가지고 거의 해마다 예산을 받아가던데 이 예산들이 본 위원이 볼 때에 과연 이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쓰여지느냐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조금 합리적인 의심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했고 사업결과, 성과물 이런 부분은 어떠한 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
예. 국장님 이게 보니까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던데 지금 시비가 국비 매칭 70 대 30인데 시비가 실제로는 더 적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7 대 3인데 그중에서 생계비는 국비가 100%기 때문에 꼭 7 대 3이 이렇게 안 맞아질 수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예. 잘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금인데요.
예.
지금 이 지원금이 보니까 부산해바라기센터는 국비가 85% 시비가 15%고, 동구해바라기센터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은 해바라기센터는 국비 100%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차츰 지금 국가에서 지방으로 좀 내려 주면서 부산해바라기센터 비율도 그렇고 앞으로는 비율이 자꾸 낮아, 시·도 비율을 높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다르게 내려 주고, 그러면 아예 내려올 때 다르게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같은 연도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내려오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72페이지 지금 보니까 이주민과 함께에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을 내려 주고 우리 그 옆에 373페이지 보면 국제교류재단에 다시 예산을 내려 줍니다.
예.
우리 국제교류재단에 외국, 외국인주민 생활편의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기는 지금 상담원 인건비가 얼마 들어 있는 겁니까?
외국인 상담 인건비가 5명에 1억 1,900만 원입니다.
5명에 1억 1,900만 원이고요.
예.
그러면 이주민과 함께는 지금 인건비가 몇 명 들은 겁니까?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8명입니다.
8명에 1억 7,000 들어 있네요?
1억 7,900.
예. 그런데 국장님 이게 지금 보면 5명이고, 여기는 8명이고, 그죠?
예.
그래 치면 사업비는 국제교류재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죠?
예.
이거는…
국제교류재단에는 실제의 직원 인건비는 문화예술과에 돼 있는, 그쪽에 국제협력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인건비가?
예.
그러면 다시…
국제교류재단에 저희들이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외국인…
아, 그러니까 다시 또, 또 더 인건비가 있는 거네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 업무만 여기에 딱.
아,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보니까 너무 맞지 않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예, 편성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예.
이주민과 함께 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 사업 그거 자료 조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신규로 하는 사업 같은데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 하는지 의문도 조금 들고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 패키지프로그램 말입니까?
예.
금련, 금련산수련회 패키지프로그램인데요.
예, 신규로 하는 거 같은데 사업의 내용을 읽어봐도 왜 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식비하고 다시 운영비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쉽게 하면 이때까지는 이제 강당 사용비, 숙비, 음식점 사용비 이런 거를 다 개별적으로 직접 이제 이용자들이 단체나 개인이 오면 그쪽에 숙박시설 따로 이제 음식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이거를 묶어 가지고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묶어서 한다 해서 패키지라는 이름을 썼고요. 그래서 수불을 받아 가지고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 수반되는 게 아니고…
전혀 수반 안 되는 겁니까?
예, 그거 받아 가지고 세입을 넣는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산은 전혀 안 드는 거네요?
예, 수익 들어 있고, 지출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예. 예산이 수반된다면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93페이지 우리 서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새로 또 개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읽어 보니까 지금 임차료만 편성이 되었고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편성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편성이 안 되어도?
예,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가 이게 이제 민간에다 위탁을 하든지 하려면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물권소재지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물권소재지를 일단 이 예산이 통과되면 이제 어느 건물을 지정해 가지고 그래 민간위탁 동의도 받아야 되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예.
여성인력개발센터 소재지하고 명칭을. 그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위탁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이게 새로 하는 사업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국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같은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다 비슷, 이때까지 했던 사업이 비슷한데 여가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국·시비 5 대 5로 내려온 사업인데 취약가정에 부모를 대상으로 1 대 1 상담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취약가정에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래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 찾아가서 하려고. 이제 교육을 안 오니까 찾아가서 하는 취약계층하려고 이 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일하러 가시거나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예, 그래서 맞춤형으로 하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예산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에 보면 지금 우리 출산장려기금 10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지금 그래 가지고 1,000억을 목표로 하고 19년도가 아마 달성이 되는 거 같은데요.
예.
국장님 이게 우리가 1,000억을 모을 때는 이자를 모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는 현재에 그런,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본 위원이 볼 때에 지금 100억, 100억 이 예산편성해 갖고 이리로 보내줍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의 의문이 듭니다.
이제 이게 제가 오기 전에 2014년도에도 이게 한참 제도가 돼 가지고 원래 이 사업목적이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이었습니다, 입학금.
예.
그런데 그 사업 2014년부터 정부가 이제 주는 걸로 됐기 때문에 1차 목표는 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도인가 이 기금을 다시 적립을 해야 되느냐가 약간 논의가 됐는데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이렇게 연구를, 결과. 이 기금은 계속해서 적립을 하되, 이제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해서 하자 이래 가지고 적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이 기금이 완성이 되면 어떤 사업이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죠?
계획은 사실은 이제 둘째 자녀, 고교 입학생이나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거는 다시 공청회라든지 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1,000억을 모으면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모을 수 있고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
(사무직원이 건넨 메모를 보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데 이렇게 100억씩 지금 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든지, 계획이 안 생긴다면 또 그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떤 그게 조금 고민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자 사용만 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도 없고 위원님 지적 마땅한데 원금을 사용할 것인지 이런 여부는 다시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계획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지금 출산장려지원금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통과를 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 43억 돼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산후비용지원 조례.
아, 예.
그 조례를 애초에 만들 때에 본 위원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했을 때 시에서 시장님 공약이 그것은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받아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산후비용지원 조례로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체육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이제 시로 아, 우리 지금 여성가족국으로 넘기게 됐는데요. 그것도 제가 어떻든 두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방침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반영이 좀 안 됐습니다. 30만 원을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사정으로 이래 가지고 예산실에서 지금 반영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시와 협의를 다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죠?
예.
그것도 본 위원의 편성 방향을 시가 올해 방향을 틀어서 거기로 해라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예산을 편성 안 해 주면 이게 조례의, 조례 과정도 제가 굉장히 난항을 겪었고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안 해 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예산은 편성이 안 되면서 또 출산장려를 지원하는 걸로 100억은 지금 1,000억을 모으기 위해서 100억은 편성돼 있다는 거죠. 실제 둘째 아이를 낳은 사람한테 산후비용을 지원해 주는 조례도 만들었고, 시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다 해 줬고 그런데 예산편성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안 되면서 돈을 1,000억 모으기 위해서는 100억씩을 또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둘째 아이 낳는 출산장려지원금도 지원을 못 해 주는데 1,000억은 모아서 뭐 한다는 거며, 1,000억을 19년도에 모아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며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00억만 모으고 있다는 거죠. 당장 조례까지 통과된 이 산후비용지원금은 마련을 안 해 주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
그 부분도 지금 당장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됐지만 이 기금 사용 문제라든지 이거를 논의하면서 좀 의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우리 출산보육과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사 이직률이 심해서 교사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일부 이제 편성이 되면서 12월 부로 이렇게 현재 1억 1,400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 남아 가지고 그 부분 가지고 이번에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다른 사업은 안 했습니다.
다른 사업 아니고?
그대로?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가 전체 지금 한 몇 명 정도 되는가 아십니까?
예, 8,389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명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아, 이제 민간가정만 해서 그런 겁니다.
민간?
예. 합치면서 1만 한 500명 정도 됩니다, 600명 정도.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 보니 국·공립 기본급하고 수당, 제가 쭉쭉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기본금이 180만 원이고 수당이 34만 원입니다.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79만 원에 수당이 33만 원, 법인은 175만 원에 41만 원, 민간어린이집은 127만 원에 수당이 32만 원, 직장은 178에 수당이 39, 가정어린이집은 113만 원에 수당도 28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평균 한 달에 142만 원꼴로 지금 수령해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가정 쪽에 계시는 교사들이 현재 한 이백 한 육십명 직장 쪽에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은 기본 우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 보육교사들 이직률이 높아서 교사가 자주 바뀌는 것은 우리 유아에게 정서발달에 좋지 않고 그리고 또 학부모님의 신뢰를 잃게 돼 가지고 근무하는 교사와의 상호협력도, 협력이나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양질의 보육을 위한 경력자 우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가 있어서 사실은 이직률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런 포상제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현재 한 1만 2,000명, 1만 명 조금 더 된다 해서 지금 우리가 5년 이상 또 10년 이상을 이렇게 선을 긋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1년에 한 580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보육교사들이 학교를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직을 엄청 하거든요. 몇 개월 안 있다가 또 옮겨가고, 몇 개월 안 있다가 옮겨가고 이러는데 적어도 5년보다는 한 3년 하고, 한 3년 그리고 또 한 5, 6년 이런 식으로 좀 내려야 되지 않느냐, 기간을.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작년 16년도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저희들도 그 의견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1년도 안 해 보고 또 변경해서 한다고 예산실의 반응이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3년 치로 낮추든지 이런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사실 타 시·도도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비교를 또 예산실에서 해 달라 해서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조금 들어가서…
지금 500명 대상자를 지금 다 찾아내고 있습니까?
예.
찾아집니까?
찾아집니다.
각 구·군에서 이제 대상자가 올라오겠지만, 대상자는 500명이 되죠?
예, 580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됐죠, 그죠?
예.
그런데 더 이렇게, 더 이상은 안 됩니까?
아니, 대상만 되면 저희들이 거기는…
그 정도 대상밖에 안 된다는 거죠?
예, 온 지 3년 이상, 한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 1만 명 정도 되는 교사들 중에서 1만 명이라고 보면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근속하는 교사가 현실이 500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런 제도가 작년에 생기다 보니까 제가 생각에는 쉽게 조금 옮길 수, 이런 부분 했던 걸 이제 1년 했으니까 올해하면서 한번 보면 추이를 좀 살펴보면 차이가 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보육의 질을 높이는, 높이는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고민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3년 치로 내려갈 때 전수조사라든지 좀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한가를 다음에 저한테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참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다들 위원님마다 이렇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을 좀 중복이 되더라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여성, 서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말입니다.
예.
임차료가 이게 이렇게 임차료가 금액이 많이 됩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에 이제 하단…
17억인데?
예, 지금 실제로 이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산출근거가 하단 로터리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 근거로 해서 잡았다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금 인력개발센터가 12억에서 15억 정도 임차료가 다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또 변경되면 아시다시피 지금 사상인력개발센터도 궁금하실 건데 월세를 월 1,000만 원씩 달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전을 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그 근처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저금리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전세를 전혀 안 하려 합니다, 입찰을…
그게 이게 이제 접근성이 뛰어나면 세가 비싸고, 그죠?
예.
지하철역에 가깝다든지, 주차공간이 좀 잘 돼 있다든지 접근성이 좋으면, 그러면 이거 좀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도 그래서 폐교라든지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폐교라든지 이런 걸 지금 찾고는 있는데 당장에 이게 안 되니까, 시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모색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고민컨대 이런 시설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집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역, 어떤 그쪽에 맞는 그런 시설을 아예 부산시가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예. 그거를 한번 계획을 한번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혹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여성경력개발 지원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이렇게 국비, 시비를 하다가 시비를 아, 국비를 이렇게 받지 못 한 부분 이유가 있습, 사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사업이 중단됐다?
예.
중단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와 지원사업이 중복된다.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은 그쪽으로 가고 여가부에는 사업은 없애는 걸로 이렇게…
혹 이렇게 예산서, 자체에서 올라온 예산서 중에서 국비가 이렇게 항상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되다가 안 되는 부분 파악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현재?
예.
제가 예·결산 위원을 이렇게 맡, 위원장을 맡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런 우리 부산 이번에 경제인 쪽에서도 그리고 잉여금이 지금 해마다 너무 많다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에다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를 꼼꼼스레 살펴보지 못 해 가지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정말 필요한 지역에 이제 예산을 줄 수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꼭 이런 부분은 먼저 이실직고하셔야만, 그죠?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번에 전체 예산서 이렇게 검토 이래 보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 이게 아닙니다, 잠시, 잠시만요.
증감 부분 여기에 출산보육과 쪽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출산보육 쪽에 보면 다른 부분은 이렇게 지원 확대가 증감이 보육지원 확대 및 보육환경 개선 이래 해서 별 문제가 없는데, 보육인프라 구축에서 이렇게 감소된 부분 전체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는 이때까지는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받지 않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사업비가 없어서 좀 삭감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 말입니다.
예.
여기도 보니까 생각 외로 이게 증액돼야 될 부분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용 활성화 부분에서 이게 우리 금련산수련원 쪽에서 예산이 많이 빠져 나가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작년에는 통나무집을 신규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저희들이 사실은 증액시켜야 될 부분 증액시켜야 되고, 이렇게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이번에 이 사업은 꼭 한 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실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지 않아서 못 했다는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건 빨리 올라갈 수는 없지만 시간제보육, 시간대체 그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한 100명 정도만 되면 그래도 한 4시간이지만 교사들이 자기들이 병원에 간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너무 부족합니다. 60명 가지고 그거를 아까 말씀했지만 1만 명을 이렇게 대체하기는 너무 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100명 정도나 이렇게라도 좀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저는 내 주변에 대체교사 쓰는 사람들, 보는 사람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아직 홍보가 좀 덜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신청을 바로 해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실제 저도 사실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어떤, 출산 관계 아, 선생님은 출산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정말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때 아파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그때는 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해도 아픈 걸 내가 알고 한 1주일 전에, 2주 전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건 항상 안타까웠는데…
예, 위원님 관심 가지고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페이지 몇 쪽을 보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316쪽입니다. 찾아가는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지금 2016년부터 올해까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계속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아동성폭력 예방교육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성폭력교육도 있고 늘 함께하고 지금 4개가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하는 전문기관이. 그 교육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전체 시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7,000만 원.
별도로 국·시비 없이 이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전액시비로 7,000만 원을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강사교육이 있고 강사를 양성해서 이제 양성교육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강사들을 파견해서 각 학교나 아동성폭력 어린이집이나 이런 곳에 강사파견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강사료와 교재비나 교육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몇 백만 원이 더 교육하는 그 기관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하다보면 이게 강사가 20만 원짜리를 했다가 그 차액이 조금 그것보다 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뮤지컬이라든지 인형극을 제작해서도 하고 하다 보면 그 차액도 발생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육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동성인권 교육을 하고요. 부산성폭력상담소에서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어느 지정한 기관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네 군데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아, 이 예산 안에서 공모를 해서 1개 기관이 가는 겁니까?
아니 아니, 운영하는 기관이 1개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기관은 지금 어디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부산성폭력상담소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초록우산하고 네 군데를 나눠서 한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에요, 장애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이거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예,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거의 반으로 줄었네요? 줄은 뭐…
이거는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태인데 이번에 통과를 하면 확정내시 때 원상회복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부 추경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가내시가 조금 삭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걸…
작년 수준으로 그대로 하는 걸…
그래서 이렇게 아까 예산 되는 부분, 줄은 부분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아동들한테 교육기회가…
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또 독려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련해서 498페이지입니다.
지금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체 소요경비가 지금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죠?
예, 1억 7,000입니다.
1억 7,000. 그런데 사업비, 운영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립지원센터가 지금 삼성에서 기증하는 그 돈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운영비를 거기서 대줍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비가 없이 기존의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하고 아동발달계좌관리 운영비를 플러스해서 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시에서 편성된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예, 중복되는 거는 없어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자립지원센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별도로 안 나가는 걸로 내년까지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인원에서 이 사업이 2개를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지금 공동모금회에서 삼성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비까지 내년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는 추가비로 안 주고 거기서 나오고 저희들은 저희 사업비만 지금 주는 걸로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럼 향후 18년도부터는…
예, 18년도부터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얼마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하면 6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네요, 357페이지에 가족행복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내년 신규 사업인데 취약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취약가정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러 오라해도 잘 못 오고 하니까 찾아가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찾아가는…
예, 1대 1로.
또 있지 않습니까? 부모교육.
그러니까 교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취약부모다 해서 신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신규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강화하려고…
그와 관련해서 작은 결혼식 1억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작은 결혼식은 어떻게 집행을 하십니까?
지금 그거는 출산장려기금에서 기금사업으로 할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저출산 문제가 결혼을 안 해서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일단 장려를 해서 만남의 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결혼식 비용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결혼을 또 안 하는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결혼식 비용을 좀 줄여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일자리와 연계해 가지고 맞춤형으로 본인들이 세부적으로는 계획은 누구하고 계획을 한 건 아닌데 공고를 하든지 해서 청년일자리팀과 해서 신부화장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청춘남녀만남 거기에서…
아니 꼭 아니고 부산시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결혼하는데 작은 결혼식을 희망을 한다 하면 저희들 받아서 해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하실 생각이시다 말씀이죠?
예, 출산장려시책으로 하려고요.
그리고 362페이지와 쭉 연결됩니다. 우리 국비, 물론 국비와 매칭되는 거지만 다문화가족 예산들이 모두 조금씩 조금씩 다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족 정책방향이 어떻게 제고되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방향이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합치고 다문화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왔기 때문에 같은 가족으로 생각한다 이래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별도로 확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센터 이래 가지고 합치는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삭감이 된 건 아니고 통합지원센터로 가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거는 모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일괄해서…
그러니까 통합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다문화 업무도 하고 건강도 하고 하면서 다문화가족이 별도로 다문화센터를 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향후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 통합센터 이름을 해 가지고 같이 가집니다.
그게 언제쯤?
지금 현재 세 군데는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모두 다 이렇게 통합하실…
예, 정부에서 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시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398쪽입니다. 기장에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이 예산이 2억이었죠?
예.
금년도 예산이 2억인데 내년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전체 시비입니다. 올해까지도 구·군비가 포함이 된 거죠, 아, 별도로 포함은 매칭이 같이 됐던 거죠?
예, 별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취학 전 영유아 수가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별다른 사항은 없고요. 대상자가 줄었다는 말씀…
예, 대상자가 줄은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이렇게 대상자 지원해야 되는 우리 아동 수가 지금 계속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출산정책과 함께 연계되어서…
그것도 있고 학교 돌봄이나 방과후센터를 또 가고 이런 영향도 있고요.
차상위 계층에 초등학생 중에서 하루 4시간 이상을 어린이집에 같이 이용하도록 그러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출산정책과 또 아동, 부산에 시민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여성을 위해서 정책을 펼친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번에 여성가족국 소관에 신규 사업이 대략적으로 2,000만 원 이상 편성한 사업이 몇 개 사업됩니까?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사업에서 예산이 이번에 증액된 거 있지 않습니까? 총액이 얼마죠?
전체금액이.
27억 7,900만 원.
그렇죠, 그죠?
예.
이 가운데 서부산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7억을 빼고 나면 실제는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10억 정도.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게 어떤 관리라든가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복지처우수당이 전부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올라갔습니다, 모든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기초적인 거고, 국·시비에서 올라가는 수준에 지금 머문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실로 신청을 했는데 전액 반영이 안 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몇 개 사업이나 됩니까?
많습니다.
많은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까지는 제가 못 따져 봤는데…
신청했는데 예산실에서 미반영된 거 있지 않습니까? 신규라든가 그 부분을 하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38쪽이고 첨부서류 294쪽에 보면 여기에 동래부산여성개발센터 임차료 하고요, 또 여성개발센터 이전설치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여성개발센터 임차료, 사상여성개발센터 이전설비, 시설비 편성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상인력개발센터가 내년 4월 달에 계약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그쪽에 임대인이 12억에 저희들이 임차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월 1,200만 원에 월 임대료를 내년 계약을 할 때 그래서 시에서는 도저히 월세를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했더니 1,000만 원까지, 1억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협상을 하자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월 임대료를 주고 있을 수 없어 가지고 그 맞은편 건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금액이. 그 이상 초과는 못 시키는데요. 아니 신규로 얻었다 하면 모르는데…
그런데 광역시…
기존에 있던, 있던 시설에는 주인이 건물주가 그렇게 올려 달라 해도요, 올려줄 의무가 없는데요.
거기에 해당이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마는…
몇 퍼센트나 차지합디까, 거기에.
광역시에는 그게 대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지금 임대료에서 임대에서 얼마를 더 올려 달라하는지 그 이율이 몇 퍼센트 나옵디까? 우리 기존 임대차보호법 안에 들어갑디까, 초과합디까, 그게?
15% 이상 되어 있습니다.
15%요?
예.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계약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올려 달라하는 대로 다 올려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법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 있는데 보호를 받아야지요.
광역시에는 저희들도 그걸 찾아보고 저희들 우리 변호팀에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대상이 안 됐습니다.
일단은요, 그거는 그렇게 접어두더라도 지금은 리모델링비가요, 다른 데 보면 1억 2,5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사상이에요. 3억 4,87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어떤,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고…
평당 한 358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몇 평입니까? 건물이…
358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겁니까?
지금 건물이 트여져 있는 건물인데 저희들이 교실이라든지 저희들 임차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하려 보니까 견적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견적을 받되요, 이걸 입찰을 보셨어요? 안 그러면…
아니 할 겁니다. 예상치만 가지고 입찰을 봐서 할 겁니다. 예, 당연히 입찰을 해서 해야지요, 입찰을.
리모델링비가 너무 좀 과다 하다 싶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옆에…
리모델링비는요, 10억 주면 10억 할 수 있고요. 5억 주면 5억 할 수 있고 3억 주면 3억 할 수 있고요. 또 2억 같으면 2억 부분에 얼마든지 맞춰가지고 이주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한 …
어떤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 시 재정사항을 봐서 이런 데는 3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그렇게, 좀 과다하다 싶은데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81쪽에 보면 가정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을 아동양육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 보호양육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랍니까? 간략하게.
많이 삭감된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 삭감, 이 사업 자체가…
아동시설 운영 말씀입니까?
예.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란 게 옛날 말씀 드리면 고아원입니다. 저희들이 21개 시설이 있는데 지금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여기도 아동 수가 줍니다. 그러면 교사도 줄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기 때문에 이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작년에요, 2015년도 결산자료에 보면 14년도 예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그죠? 무려 21억이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2015년도에 결산자료를 내가 훑어보니까 14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넘어왔는데요, 21억이 넘게 남아 있습디다. 확인해 가지고요.
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 시설운영비가 28억 7,000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그 가운데 여기에 우리 아동시설 현황을 보면 아동이 1,236명인데 종사자가 491명입니다. 종사자 수나 아동 수나 거의 비슷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내년에는…
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인원 수하고 교사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맞춘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인건비를 줄인 겁니다. 교사 수가 많은 부분에.
인건비도 말이죠, 이게 245억이나 여기에서 다 차지하고…
그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동보호가 1,236명인데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몇 명에 교사 몇 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율이. 보고드리,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예.
위에 예산이 법령하고요.
0세에서 2세는 아동 3인당 보육교사 1명이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비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잔액이 올해 금번 예산에 5억 5,600만 원 감액했고, 이 감액한 사유는 아까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성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첨부서류 462쪽 한 번 봐주시랍니까? 봤습니까?
예.
여기에, 여기에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되어 있죠, 그죠?
예.
이 사업목적입니다, 그죠?
예.
이게 위에 개별사업 명칭은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지원체계 구축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436쪽도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방상담조사 운영해서 이것 역시 사업목적이 똑같습니다, 그죠? 462쪽이나 433쪽이나 위기, 사업목적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되어 있죠?
예.
그 뒤쪽도 464쪽도 개별사업 명칭은 틀리지만 이것도 사업목적이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 똑같이 되어 있고, 그래 되어 있죠? 465쪽 역시 앞에는 국·시비 매칭이지만 465쪽에 보면 개별사업은 또 이렇게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지방상담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거의 다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이고 사업목적도 위기청소년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또 465쪽에는 국비 확보 없는 시비만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내가 봐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시 구분해 놓은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체하고 지원을 구분해 주는 거는 별도로 하고 저희들 시에서 이탈해서 직접하는 거 하고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사업과목이·
사업목적은요, 전부 똑같습니다, 그죠?
목적은 똑같고, 사업비 세목이 다릅니다.
세목이 틀리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을 올해 436쪽에 보면 7억 8,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내나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정보제공 종합 그죠?
여기는 국비매칭도 아니고 전액 시비를 100%…
여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입니다.
확실한 어떤 말이죠, 국비 확보는 안 됩니까? 이런 부분은.
예, 이거는 저희들이 특색사업으로 해서 학교폭력지역회복조정센터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최초로 하는 이 사업입니다.
전국 최초입니까, 이게?
예, 예.
최초로 하니까 좋은 사업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저희 노력을 했지만 국가에서 거기까지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노력을 하셔 가지고 매칭을 해야 됩니다, 좋은 사업 같으면. 내년에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노력 해 주시고, 그 뒤에 465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4억 6,900입니다, 그죠? 이 사업은 어떤 성격입니까? 이것도 신규입니다, 국비 없이 시비로.
몇 페이지요?
465쪽에요. 위기청소년 보호상담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 제공해서 4억 6,9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이거는 구·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또 역시나 북구, 해운대구, 수영구, 사하구, 남구, 기장군, 동래구 7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지원이 국·시비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고요. 460쪽도 똑같네요, 북구, 해운대구, 수영, 사하, 남구, 기장, 동래구 이것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인데요, 7개소.
올해 예산과목…
그런데 이 사업성격이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상담복지센터가…
국비가 464쪽에 국비 똑같은 센터에 7개소 내려가거든요. 하고, 65쪽에, 5쪽에 지금 우리 시비를 신규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신규가 아니고 올해 예산과목이 지금 조종되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합쳐있던 걸 올해 구분하다 보니까 신규처럼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이 사업과요, 지금 국비매칭이 이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개소에 그죠? 지원이 되고 있고, 구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같은 사업인데 이게 과목상에 구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예, 예.
알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제가 다 되어서 그렇는데, 지금 아까도 했지만 예산실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미반영 된 자료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사상 리모델링 3억 4,000 안 있습니까?
예.
거기 세부내역도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토론과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백순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도에도 적절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심사한 예산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8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을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48억 원은 대상자 미확정에 따라 1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사업은 부지매입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기장해수, 해양정수 구입비 39억 4,100만 원 등 총 62억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옥내급수관 직결급수 사업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결과 삭감된 42억 9,0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부산광역시 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6일에는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일정인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여성가족과장 하기봉
출산보육과장 강신천
아동청소년과장 김회순
여성회관장 배일화
여성문화회관장 남은숙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전홍임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정미한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