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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1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목요일 1차 회의에 이어 201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상정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방금 시장님의 의사표명을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수용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 2017년 예산안 심사에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그런 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시 살림살이에 대한 근심 어린 걱정과 관심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바람과 염원을 담아서 2017년 시정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고 원만한 예산안 심사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병기 국장님은 참석을 시키지 않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대의적인 차원에서 참석을 시켜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젯밤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지만 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지만 저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듭니다. 개인의 모욕이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을 그냥 덮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개인의 모욕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모독이고 그 의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기에 김병기 국장님의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다음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라는 거죠. 그 생각을 김병기 국장님은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발로 뛰어서 발이 부르트도록 뛰어서 또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쟁을 치르듯이 만들어 낸 그런 세금입니다. 그 세금이 잘 쓰여지기 위한 그런 심의를 받는 곳입니다. 시민의 세금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오류, 두 번째 그런 시민의 세금을 심의를 받는 곳인데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 전임국장에 대한 책임전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세금이 잘못 쓰여진 것에 대해서 100억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그렇다면 행정적인 입장에서 이러저러해서 해야 된다는 근거들을 충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 위원이 원아시아페스티벌 질의 1차 종료 후에 본 위원이 그 앞에 부분 질의한 문화관광예산은 증액이 되었고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 예산들을 앞으로 잘 살펴달라는 본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겠다고 한 오류입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예산이 서민들의 삶이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잘 살펴달라는 부탁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제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반박을 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잘 챙겨보겠다가 맞는 답변이지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는 거기에 또 맞지 않는 건강체육국예산이 들었다는 표현 왜 잘못된 표현을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없었다는 반증이죠. 누군가가 써준 거를 읽으려고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그런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너무도 맞지 않고…
정명희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경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연이어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전쟁기념관 기념사업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전쟁기념관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UN묘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UN공원묘지하고 UN공원 쪽에 전쟁기념관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서울전쟁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60% 정도를 저희들이 추진을 생각하고 지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60%라는 것은 왜 60%를 하시는지?
저희들이 면적이 저희들이 용산전쟁기념관은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은 UN묘지에 있는 UN평화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좀 좁습니다.
이 전쟁기념…
이 전쟁 부분에 대해서 한 사업이기…
전쟁기념관은 사실은 이게 정부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왜 이 부산시 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들이 2020년이 되면 6.25 발발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쯤에 그 기념사업회가 발족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좀 기본적인 타당성용역을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또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국비확보계획이나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것은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희들은 국비를 전액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타당성용역을 시비로 하지만 건립비는 전액 국비를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내년도 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또 대통령선거라든지 이런 공약사항에 넣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규모인지 이렇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로 전쟁기념관을 지었다. 그거는 그에 대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또 부산시가 떠안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받는지 정부에서 그걸 국비로 받아야 되는 건지.
지금 서울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짓고 전쟁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 전쟁기념사업회에서 한 50% 정도는 국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운영을 한다 하면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의 어떤 분관기념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특화를 시키면서 일단은 정부 좀 보조도 받고 또 자체 경영수익사업도 하고 있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전쟁기념관이 생기면 6.25전쟁 때나 그렇지 않으면 월남파병전쟁 때에 그에 관련된 유물, 뭐 유류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사품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서울전쟁기념관에는 진품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만든다면 이 모조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뭐 대책이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물론 저희들이 상당히 기회가 이번에 좋았던 게 용산전쟁기념사업회 측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대구나 인천도 요구가 있었지만 부산이 UN묘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이 특화하기가 쉽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UN묘지와 연계해서 특화를 해서 용산전쟁기념관과는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상시전시관도 있고 그리고 상설 이외에 저희들이 기획전시 이런 부분을 아마 서울에 있는 용산전쟁기념관에 어떤 전시물을 돌아가면서 전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서울전쟁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6.25전쟁 때 비행기가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 비행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비행기가 전쟁터에서 쓰던 진품비행기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면 부산에서 하면 그런 비행기를 구입도 못하잖아요, 내 말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방부 쪽하고 전쟁기념사업회 쪽하고 이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전시는 가능하다는…
아니 많지 않은데 그게 과연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렇게 있느냐 이거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설전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돌아가면서 기획전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쟁기념사업회 측하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쟁기념사업회라든지 이렇게 지금 그게 구체적으로 구성이 안 됐는데 타당성용역 한다고 돈을 2억 5,000만 원이나 편성했으면 그 주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용역을 맡은 그 부서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사항을 좀 해줘야 되는데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하기는 좀 벅차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 날 전쟁기념사업회하고 저희들이…
금년도 11월 30일…
예, 금년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MOU를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쟁기념사업회에 이 용역을 타당성용역을 일단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타당성논리를 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를 못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은…
돈이 있어야 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논리가 2017년도가 되면 전쟁기념사업회 쪽에서 아마 70주년 6.25 발발 이 기념회를 하기 위해서 정부 어떤 이 추진기획단이 아마 발족이 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명분은 좋은데 과연 그게 승인이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국비확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장기적으로 확보 못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 사업 말고 다른 우리 부산정책적인 사업도 국비사업을 확보를 못해서 아직 거기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해서 과연 70주년을 해서 우리 부산에도 젊은 세대가 전쟁기념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그런 많은 막대한 돈을 약 한 960억, 약 1,000억 되는 돈을 정부에서 해주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빠르게 금년도 넣은 것도 내년도 저희들이 대선 어떤 공약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정치권이라든지 또 2020년이 되면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기회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고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왕 시작을 했으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제 6.25전쟁이 잊혀져가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런 기념관이 있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이 새롭게 과거에 우리 선대들이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 참 좋은 취지인데 이 예산확보 없이 그냥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된다면 사실 이게 또 일부라도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우리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금 및 인수부채상환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운영지원금은 시에서 전액지원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에 정부로부터 우리 도시철도가 부산으로 오면서 매년 협약에 따라서 운영적자분을 다 지원해 주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분을 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게.
1년간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수입지출의 정산을 하고 물론 당해 연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한 60∼70% 정도 확보를 해서 지원하고 연말에 다 추경을 통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보면 예를 들어서 16, 17 추정치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없이 그죠?
한해 어느 정도 적자가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은 추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가상적으로 예상되는 누적적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정치만 계속 확인도 없이 추정치만 지금 지원하는 거죠, 이게?
위원님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렇듯이 올해 어느 정도 적자가 날 것이다는 이 지출과, 수입과 지출을 예상하고 일단 연초에는 추정치를 합니다마는 연말에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만 하더라도 약 한 2,100억 정도가 누적이 생기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약 한 1,860억 정도 지원을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00억 이상 되는 돈은…
결산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1회 추경 때 최종정산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좀 여유가 있으면 연말에 지급을 하고 아니면 다음연도 추경에 편성을 해서…
그러면 교통공사에서는 매년 1,000억 가까운 적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이런 점이 장기적으로 걱정이고 이게 2006년도에 인수를 하고 정부로부터 인수를 하고 난 뒤에 약 한 600억, 7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벌써 한 10년 만에 2,100억대입니다. 시설도 계속 노후가 되고 있고 해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에 저희도 가능한 재정을 좀 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당초에는 60%를 지원하고 1차 추경에 또 일부지원하고 2차 추경에 또 일부지원하고 재정적자가 자꾸 누적이 되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또 왜냐하면 노후시설은 또 교체를 다시 해야 되고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이게.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요금을 좀 인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요금이 약 한 43% 정도 원가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민들이 타는 요금을 실제 원가대로 인상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히 시·도가. 그래서 많은 재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저희는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한 3∼4년 전부터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비지원을 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노인무임승차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노후시설개선 이런 쪽에 예산이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편성과정에서도 마지막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이루지는 못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공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그다음에 또 이용자 우리 많이 늘리는 방안, 국비를 또 지원받는 방안 등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타 시·도는 지금 적자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통계는 뭐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적자가 많습니다. 서울은 우리보다도 당연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고 지금 저희가 특별히 부산만이 규모가 적자규모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 비슷하게 이런 어려움을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 요금을 인상시키는데 사실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금을 인상을 해서 적자를 메꾼다기보다는 정부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차츰 줄어줄 수 있는 적자를 줄어줄 수 있는 그걸 해야지 이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누적적자가 많아지면 재투자가 어렵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금 지하철이 되어있는 노선에 이어서 더 연장을 해야 되고 그런 실정이 생길 건데 지금 적자가 되다보면 더 이상 이 노선 확장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또 시설노후가 개선이 되었으면 시설노후 개선된 거를 또다시 보수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책을 좀 10년 정도 되었으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매년 이래 증가할 때는 뭔가 원인이 있습, 원인분석을 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도 우리 교통국에서 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그냥 매번 적자나는 폭을 조금 개선해서 안 된다 안 된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하여튼 국비확보를 해서 많은 예산을 누적적자가 안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인수부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도 매년 같이 채무를 같이 이래 받지요?
예. 애초에 2006년도에 인수를 할 때에 한 2조 몇 천억 부채가 있었던 것을 부산도시철도에 관한 부채가 있었는데 이것을 비율을 조금 나눴었습니다. 정부가 77%, 우리 부산이 23%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 몫이 6,563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조금 갚아나가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서 많이 갚지를 못하고 일부만 지금 원금을 갚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내년에 700억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약 한 100억 정도만 편성을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 600억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갚아야 될, 뭐 돈이 있어야 갚지 재원으로. 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재정부서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억상으로 내년 2017년도에는 700억을 갚기로 되어 있는데 정말 제가 듣기로도 재정문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100억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재정만 충분하면 빨리 이렇게 갚으면 좋은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 당시 안전행정부로부터 인수부채상환계획이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승인이 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우리가 이 도시철도채권발행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부채를 좀 빨리 갚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하는 이런 점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계획이 제출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대선이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갚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또 계획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계획대로 사항이 어려워서 계획대로 안 된다면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이게.
예,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재정은 약하고 그러면 누적은 자꾸 되어가고 이것 뭐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부산시 다 팔아도 못 갚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렇게 뭐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원금이 있고…
아니 지금 내년에 700억을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600억밖에 안 되고 또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누적이 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SOC사업들이 좀 줄어들고 하는 그런 추세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또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부에서 돈을 그렇게 충분하게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국비확보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시장님도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국비확보라는 게 우리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다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좀 해서 인수부채상환계획을 좀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부채가 좀 절감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시간은 제가 정책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그전에 우리 국장님 또 이렇게 답변대에 섰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한말씀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말씀 해 주십시오.
신현무 위원님 답변에 앞서 서두에 행정부시장님의 말씀도 계셨지만 어제 정명희 위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과 예결위 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이 형식적인 발언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런 발언이기를 기대합니다.
낙동강하구생태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필요성 인정하십니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낙동강하구관련 어떤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예.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대표적으로 지금 부산관광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생태탐방선 운행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지금 양산하고 김해하고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따 왔습니다. 한 30억 정도를 따 왔는데 그래서 화명생태공원 주위에 어떤 판매시설이라든지 집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아미산전망대와 낙동강에서부터 아미산전망대와 그다음 화명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코스로 최근에 시티투어버스도 개발했었고 그다음에 화명생태공원에서는 대표적으로 허황후 신행길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산 쪽에 생태관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많이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관광 차원에서 낙동강하구 일대를 생태관광단지로 조성해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전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낙동강하구 관광사업 가운데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생태탐방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매년 3억씩을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운항수입이 약 6,000만 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년 3억씩을 투자를 해서 2015년도 6,1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10월까지 보니까 4,6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있더라고요. 투자 대비해서 수익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생태탐방선의 유료비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등의 문제에 비해서 탑승객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토·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선입니다마는 평일 날은 그게 만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조해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넣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게 제대로 운행되고 있지 않는 이유가 그 정도입니까? 그거 정도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예, 수치로 말씀드리면 아까 원인이라기보다도 그러니까 1회 운항할 때 비용이 한 90만 원 정도 드는데 표라든지 수입으로는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도 낮은…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적게 오는 거는 이미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적게 오고 그렇게 적게 올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를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이게 관광적 기능으로 해서, 원래 유람선사업은 기본적으로 적자운행입니다. 지금 해운대에 있는 저기 크루즈도 그렇고 용호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운항, 유람선사업은 적자가 되는 규모인데 적게 오는 이유가 그 정도 관광의 어떤 흡입력이 있어도 적자인데 생태탐방선이라는 목적에 한정하다 보니까 그 수요층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적게 올 수밖에 없고 또한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가계산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비용 대비한 가격을 보장 못하는…
자, 국장님 설명을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 본 위원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생태탐방선이 이렇게 외면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시민이 원하는 그런 생태탐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생태탐방은 예를 들어서 하단에서 출발해서 화명이든지 또는 어디에서 이렇게 또 내려서 그야말로 이렇게 생태탐방을 할 수 있고 또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배가 와서 또 어느 정도 지체하고 난 뒤에 또 다른 배를 타고 또 다른 목적지에 가고 이렇게 운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갈라 하면 배가 작아서 현재 그 배를 타려고 시도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안 타는 겁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원인인데 그런 부분은 답변을 안 하니까 내가 말씀을 하는 중에 끊었는데, 이번에 2017년도 1대를 더 건조해서 투입하겠다란 계획을 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예산 잡았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참 갈등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수익규모로 해서 지금 가격으로 해서 더 큰 규모로 하게 되면 더 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까 시민들의 그런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배가, 더 큰 배로 와야 사람들을 더 많이 실을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게 토·일은 가능한데 사실은 저기 평일 날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보류를 하고 있고 또…
국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설명까지 다 듣기,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저 나름대로 사항을 많이 파악을 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국비 받아와서 하려고 하는 사업, 그다음에 생태공원과 관련, 아 생태탐방선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자료들을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한 대로 정책 질의를 하겠다는 얘기가 이거 따지자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가까운 예로 우리 전남 순천, 순천만 갯벌하고 관광지로 만들어서 성공한 사례를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혹시 가 보셨죠?
가 보지는 했습니다.
아, 우리 국장님이 아직 거기를 못 가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문제가 좀 있네요. 본 위원은 생태탐방선 해 가지고 몇 톤짜리 몇 대를 돌려서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생태, 쉽게 얘기해 낙동강하구에 생태 어떤 탐방관광 활성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정말 큰 틀에서 정책적으로 가능한, 그러니까 낙동강하구의 천혜자원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큰 틀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계획의 규모는 적어도 순천만 정도는 되어야 된다. 순천만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 부산에 비해서 도시 규모는 28만 명, 2016년 기준으로 인구가 한 28만 명 되고 총예산이 올해 기준으로 해서 9,119억, 1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도 보니까 순천만갯벌복원사업 해 가지고 18억을 국비를 받아오고 국가 정원 운영·관리사업에서 45억을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낙동강하구에 대한 이런 그림을 그리고 또 한편 또 우리 정원박람회를 해서 순천만 갯벌을 복원해서 관광코스를 만들고 거기에 연계해서 정원박람회를 열어서 지금 한 해 5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순천을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보면 등록엑스포를 강서지역에 또 유치를 해서 순천처럼 이렇게 생태탐방과 또 이렇게 공원화해서 볼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좀 제대로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기대감을 갖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너무 미흡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2030등록엑스포와 관련해서는 걱정을 오히려 시민들에게 던져주고 있다, 그 계획이 너무 어찌 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등록엑스포 얘기를 했으니까 등록엑스포에 대해서 조금 제가 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등록엑스포 주제가 뭡니까? 등록엑스포는 우리 국장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등록엑스포에 관해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국…
예?
산업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국에서, 아 그래요. 그럼 일단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등록엑스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낙동강하구 일대 생태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그림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태탐방선 정도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순천만보다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낙동강하구를 정말 우리가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 그런 그림을 좀 그리시라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혹시 국장님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는지.
일단 협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지금 그 부분을 맡고 있고…
또 일단 그렇고 이단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원개발 관련해서 같이 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협업이 된다면 큰 문제없이 약간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법적인 부분입니다. 제일 큰 걸림돌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전부 또 하천부지 내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무시할 수 없는 게 환경단체의…
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반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만 자꾸 이렇게 나열해 놓고 있지 말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좀 발휘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보석 같은 우리 자원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활로를 찾는 데 노력을 좀 해 달라는 겁니다.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 논의나 이런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성장산업, 아 통상국장? 통상국장님, 산업통상국장님 좀 부탁…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등록엑스포는 지금 부산,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아까도 말한 대로 낙동강하구하고 이렇게 엮여서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등록엑스포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국장님, 등록엑스포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예측으로는 4조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갈 거로 이렇게…
그 가운데 국비보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국비 부분은…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받은 거로 봤을 때는 국비가 1조 9,000, 1조 1,977억 해서 한 27.1%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요청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 용역을 한 결과 그 정도하고 그다음에 수익 가지고 이렇게 치르는 거로…
그거 외에는 아까 말한 대로 4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전에 그거는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국비는 주라 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받아봐야 받는 건 줄 아는데 1조, 그것도 1조 2,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죠? 그런 국비를 지금 요청할 계획이고 부족분 3조 2,000억 이상의 예산은 대책이 없습니다. 전혀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국비를 1조 한 2,00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는 전체 사업수익은 한 6조쯤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기타, 어차피 엑스포는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국가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엑스포를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입장료 수입이나 기타 여타 수입으로 충당을 하고 엑스포장이 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활용계획이나 분양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충분히 충당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4조가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해서 5조 9,000억 원, 약 6조가, 6조가 쉽게 수입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2조 이상의 소위 말하는 순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그림을 인정해 줄 만한 근거나 방법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시도나 계획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너무나 걱정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수 우리 엑스포를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거기 지금 행사가 끝난 뒤에 시설 관리하는데 연 100억에서 120억 정도의 고정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은 한 60억 정도가 생기고 있어요. 그럼 절반 이상이 지금 계속 적자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기재부에서 2017년 내년까지만 100억에서 120억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수익으로 이렇게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수익이 현재의 상황대로 온다면, 한 60, 70억 정도만 생긴다면 지자체가 40억, 50억을 매년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엑스포를 치르고 난 뒤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수엑스포하고 저희 부산의 2030엑스포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수는 그야말로 인정엑스포고.
인정엑스포고 등록엑스포고, 다르죠. 오히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돈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을 때 시민들의 불안감이 어떨까요?
저희들이 이 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충분한 용역을 거쳤고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의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부에서 타당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면 내년 1월쯤이나 지금 12월 이때쯤 기재부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만약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국가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쉽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고 여러 가지 대책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 어느 시민단체가 또 이 사업을 걱정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치밀하게 잘 계획되고 실패가 없는,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정책적 질의로 처음에는 수산업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부산공동어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최근 우리 10년간 부산의 수산물 생산량은 어획의 경우 연평균 2.8% 감소하고 있고 양식은 1.3%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감소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안어업에서 어업 생산량 부분은 최근에 중국의 영향이나 중국어선들의 침범이나 그다음에 연안의 고수온 등으로 해서 어항이 변하면서 다소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식은 그렇게 늘어난 거 사실이고예.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저희들은 양보다는 질로 가야 되는데 위생적 처리나 이런 형태로 해서 같은 양을 하더라도 제대로 값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소규모 위판장부터 대규모 공동어시장까지 그런 시설 현대화나 위생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산의 수산 경영체는 10명 미만의 중소업체가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정책은 대기업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잘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요. 왜 이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특별하게 저희들이 대기업 위주로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책을 하다 보면 연안어선, 연안어업자를 위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규모 냉동창고나 가공업이나 그다음에 위판장 같은 대규모 시설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연안어업자는 타 시·도 마찬가지로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별히 소홀히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큰 규모 사업들, 공동어시장 그다음에 감천도매시장 선진화단지 이런 거와 같이 큰 사업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 소외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저희들이 특별히 지금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의 경우 본 위원이 처음 말한 것처럼 소규모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라든지 또 취업, 일 할 사람이 부족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우리 업체당 20명, 종사자 수가 20명 이하인 업체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선원 취업 수가 2005년도에는 4만 명인 반면에 2014년에는 3만 명으로 1만 5,000명이 줄었습니다. 이 모자라는 인력과 우리 청년실업 문제를 연계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수산업, 어업과 관련해서만 본다면 그게 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대로 된 자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걸 잡을 수 있는 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동이, 3개 다 지금 세 요소 다 문제가 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중에서 인력 분야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기로 여러 가지 지금 바다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다가 최근에 와서 자녀를 한 자녀 또는 두 자녀만 낳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를 타는 인원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소득이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그 어선뿐만이 아니고 상선도 탈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해외인력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게 되고 또 방법도 직접어업에서 투자방법으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도기에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해외에서 인원을 데려오는 이런 부분까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정책하고 좀 맞물리면서 조금 애로를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우리 수산식품 기술력 수준을 보면 선진국의 약 50%에서 70% 정도 수준이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술 수준으로 볼 때에도 아직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 점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수산물가공업이 과거 수출로 시작해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수가 단순가공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가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커가고 주변 이래 국민들의 식생활 패턴이 변해가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현재의 상태로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의과학검역원 이전자리에 저희들이 동북아 식품클러스터 헤드타워를 조성해 가지고 기존 수산가공업을 좀 바이오 연결하면서 고차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장기적 계획 하에 조금씩 준비를 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지역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각 단계별 안전과 브랜드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수산 선진화 도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부산의 수산은 전근대적인 생산·가공·유통과정을 거치는 수산식품 인프라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기나 물이 흔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귀한 줄을 몰랐습니다. 부산의 수산업은 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부산에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 왔고 너무나 조금 흔한 생산물이라고 생각을 해 온 부분에 자연스럽게 그 가치를 지금까지는 인정을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자원이 줄어들고 지역에 반입되는 양도 줄어든다면 자연스럽게 부가가치가 높아가는, 제대로 대우를 받는 아마 그런 형태로 바뀌면 이게 달라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말한 거 같이 우리 부산의 근해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구는 3만 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으며 거기에 해당하는 가족을 합친다면 아마 10만 명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부산 수산업이 우리나라 제1의 수산도시로서 수산업의 메카로서 명성을 이어나갈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 수산업 국장님으로서의 각오를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그동안에 수산업을 부산에서 상당히 전국의 어떤 메카나 중심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수월하게 해 왔습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주변의 여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이게 자연스럽게 흩어지고 있고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공동어시장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걸쳐서 저희들이 좀 더 점검하고 다 잡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공동어시장 재개발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재개발정책으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보다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 10월경에 총사업비 조정이 끝이 나고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설계작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몇 가지 저희들이 총사업비 조정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것들 중에 저희들 하지 못 했던 기초보강이나 대체위판장, 주차장 이런 몇 가지 시설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월 중에 이러한 설계가 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1∼2월 중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노량진시장에서 한번 봤듯이 그 주체들이 동의하지 않는 형태가 된다면 나중에 심각한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챙겨 나가면서 설계에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국장님이 수산업에 시에서는 전문가이시지만 현장에, 현장경험이나 고기를 잡고 그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소통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체위판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속하게 주차장을 확보해서 대고 갈 수 있는 점이라든지 경매를 하면서 현장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그 위치적 설계라든지 그리고 접안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충분히 배를 많이 댈 수 있는 점 등은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보면 그런 점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점은 이번 설계에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계시죠?
이게 답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제가 도매시장 소장을 1년 3개월 하면서 이런 구석구석 분야를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는 부족한 부분까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노량진시장 개설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은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민과 상생하는 그리고 관광객과 상생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은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저희들 일괄하지, 하는 게 아니고 설계만 별도 분리해서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자문위원회까지 포함시켜서 아마 충분한 의견들이, 많은 아이디어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수산물 양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공, 색다른 과자를 만든다든지 생선아이스크림을 만든다든지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고려하고 계십니까?
요 부분이 좀 고민입니다. 다른 위판장과 달리 공동어시장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한계가 한 2만 평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물류를 이루고 또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1차 가공까지 또는 어느 정도 포장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과정 포함하기에는 상당히 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는 최대한 담고 올해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하고 또 부족하면 그다음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담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에 하루 우리가 근해어업에서 잡아온 생선을 어느 정도 담아내고 소화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확하게 양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3월이 되면 돌제 2개가 완공이 되고 아마 그렇게 한다면 돌제 그 접안선 길이를 본다 그러면 거의 공동어시장 수준에 육박을 합니다. 아마 그렇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따라서 양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 전통방식보다는 바닥에 놓지 않고 이렇게 하다보면 양은 좀 많이 줄어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한 가지는 우리 국제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 그리고 수산물의 가공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 기본적인 사항은 하루에 그걸 담아낼 수 있는 그 속도입니다. 국제수산물시장의 경우는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2만 개 이상이 처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는 어획류의 양을 보면 하루 10만 개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생선이, 살아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게 확보되지 못 한다면 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이 아주 저하됩니다. 그 점을 기초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요 부분은 최대 아마 공동어시장을 예산하면서 많이 나올 때는 20만 상자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운반선들이 들어와서 신속하게 빼고 나갈 건지 그리고 작업공간을 어떻게 분리할 건지 아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 큰 숙제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숙제로서만 그칠 게 아니시라 꼭 그거는 해 내야 됩니다. 그게 개수가 작게 생산을 한다면 그 재개발은 아마 실패로 돌아갈 겁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짓는 동안에 대체부지라든가 우리 상인들이 가장 고심하고 상권을 뺏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부디 심사숙고하셔서 소통하여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하여튼 요 부분은 저희 시장님께서도 결재하는 과정에 몇 차례 강조를 하셨는데요. 노량,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노량진시장에 최근에 분란 아마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백 번 맞다고 보고 저희들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창조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가 추진하는 청년창조발전소 조성사업은 대학가 주변에 청년이 주체가 되어서 문화예술 창업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대학교 주변에 활력을 도모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9억으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개 내지 3개의 사업소를 설치하려고 지금 사업을 구상 중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시는 지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대 핵심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에 2015년도에 먼저 가야동 동의대 대학가에 청년발전소 조성사업을 선정해서 현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공사 중에 있고 금년에 두 번째로 장전동 부산대학가에 선정해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연동 부경대, 경성대 주변에 1개 더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금년에는 10억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4억이 편성됐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현재 장전동 부산대학가 주변에 하는 발전소사업이 금년 예산에 전체 39억 중에 24억만 편성돼서 부족분 15억을 더 추가로 편성했고 나머지 대연동 발전소에 39억을 편성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학교 내에 본 위원이 충분히 공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별관을 설치해서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게 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발전소 조성사업은 저희 시가 주관하고 관련 소재지 자치구가 주체가 돼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학 안에 설치하는, 대학이 주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대학가 주변에 대학을 묶어서 청년들이 또 대학생은 물론 졸업한 청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창업공간, 활동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과 더블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청년들이 주체가 돼서 활동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미흡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창업을 못 하는 그런 부분을 돕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복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1년에 1개씩 만든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2∼3개를 해 보고 난 뒤에 이게 잘되는 것을 보고 사업을 계속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전체 마스터플랜은 우선 3개를 한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개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십 몇 억을 들여서 시에서 계속 매입을 해서 몇 백억이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지금 구에다가 재산을 넘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 소관 구에 자본보조로 해서 재산 취득은 구 소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운영비는 발전소 자체 운영수익금하고 참여기업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후원금이라든지 또는 일부 공간에 판매하는 수입, 임대수입 이런 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우리 모두의 위원님들이나 국민들이 또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시설을 지어놓고 그리고 유지 보수하는 데 많은 예산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깊이 위로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우리 TV에서도 봤지만 덕후, 정답사회에서 벗어나자, 정답사회에서 벗어나야만 다음 세대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그런 TV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청년발전소의 메카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할 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혹시나 또 이분들이 여기 모여서 계파 싸움, 우리 정치적인 것처럼 계파 싸움을 한다든지 연구를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시·감독 해 주시겠습니까?
예, 청년창조발전소는 운영주체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그런 일 없도록…
자치구라 하더라도 방치해 놓으면 안 됩니다. 방치해 놓으면 한 번씩 우리 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설치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또 독립채산제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어떤 시비·구비 지원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경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님께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389페이지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개발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하고 공동으로 해서 이게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게 지금 영화·영상을 수요자 중심으로 자기가 콘텐츠를 직접 주입해서 기존에 있는 영화라든지 이거 콘텐츠를 변경을 해서 선물을 하거나 아마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97억 원이 들어가죠?
예.
정부출연금이 98억 5,000만 원, 시비 98억 5,000만 원, 사업기간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하는데 1회 추경 때 보니까 1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ETRI하고 같이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 좀 약간 기술적입니다마는 이게 인터넷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제작을 하고 관련 플랫폼 그런 부분을 개발하고 저작권 보호 또 관리모델 개발 또 서비스 시나리오 개발, 알고리즘 개발 이런 것들 진행을 했습니다.
그동안에요?
예, 그래서 관련…
이 사업이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부산시만 특별히 이렇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그간에 ETRI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ETRI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면서 한 3년간 공동작업실 부산작업실도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이게 부산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라든지 게임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업으로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봐서 50 대 50 비율로 해서…
그래 정부에 일단 제안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네요?
예.
지난 1회 추경 시에는 지역기업 지원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ETRI 분원 설립 관해 시의회 협의라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부대의견 사항이 지금 이행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KDI의 예비타당성 재검토 과정에서 많은 자료 좀 제공하고 BC가 잘 나오도록 노력을 했는데 아마 정부의 전체적인 분원 설치 억제방침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BC가…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아니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셨느냐고? 지금 부대의견에 분원 설립, 시의회 협의라는 부대조건이 지금 의견이 지금 있었거든요. 부산시의회하고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를 했고 주의사항, 진행상황을 계속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부대의견에? 시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공식적으로 의견은 제가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게 분원을 유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따로 특별하게 전제조건을 달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보면 부대의견에 보면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플랫폼 사업은 지역기업 지원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ETRI 분원 설립에 관해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협의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립을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국장님 일방적인 설명으로 끝이 났습니까?
설명을 드렸고 진행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분원 유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 이야기가 있었다?
예.
그리고 보면 부대의견에 보면 지역기업을 지원하라는 또 내용이 있거든요. 지역기업의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5개년 사업이고 1차 연도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라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참여 기업이 한 5개 기업 KNN, 씨네폭스 또 제로웹 이런 회사들이 참여돼 있고 참여 기업은 동의대, 부산대 한 5개 대학이 개발사업에 공동 참여하고 했습니다.
예. 지금 참여 기업하고 참여 대학들은 자기들이 참여한다고 의견을 표명하셨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혹시 그러면 이 지역기업에 지원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지금 한 98억 5,000만 원 되는데 이 금액에서 한 몇 프로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된다고 봅니까?
세부적으로 197억에 대해서 기업 지원사업이 얼마나 되고 그거는 지금 아직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나중에…
아니 그 보면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이래 이야기가 나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예?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내용조차도 모르고 답변대 나왔다는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세부사업내용 이런 거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중에 얼마가 실제 기업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예. 참여 기업이라든지 참여 대학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부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의 연구결과물이 있을 텐데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수익은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개발해서 나온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말씀인 거죠?
그렇죠. 소유권하고 수익, 지금 공동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개발해가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이 가져갈 게 뻔한 거고 또 공동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해가 분배를, 수익에 대해서 분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업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제작자에 대해서…
아니, 구체적으로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셔야 이 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도 대충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이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고 답변 나오셔 가지고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지적재산권 소유관계하고 그에 대해서 수익금 예상매출액에 대해서 배분관계까지 상세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봐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천기술개발에 대한 권리는 ETRI에서 가져갈 게 뻔한 거고, 그렇죠?
저희들 목적…
그래서…
예, 예.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미하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지적, 실제 개발하는 주체는 ETRI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아마 ETRI가 가져갈 것 같, 자료를 확인해 봐야 그렇게…
수익에 대해서는 공동분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저희들 목적이 사실 기술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가지고 향후에 행사하는 것보다는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노하우를 배우고 또 실제 여기서 개발된 기술이 또 활용되는 것들,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는 그런 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예상, 기대수익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또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완료가 되면 부산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사업과 유사한 그런 과제를 수행을 해서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어떤 과제인가 하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장면에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 돼서 영상으로, 또 자기 목소리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작업이 실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그 기술이 지금 실제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 기술을 산 회사가 거기를 어디로 활용하는가 하면 이게 노래방에 실제 지금 노래방 영상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어진 영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에 맞는 그런 영상으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 그런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회사에 실제 이 기술이 매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 매출사례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부산발전연구원에 혹시 용역 준 일은 없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예, 예. 파급효과…
파급효과라든지 부산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한 일이 있죠?
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생산유발효과가 한 7,000억, 고용유발 한 7,000명, 취업유발 8,000명 또 부가가치 한 3,000억 정도 그런 부산지역의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연구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창작서비스 팸플릿 개발이 부산지역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미칠지에 대해, 대한 부분은 제대로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큰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지역 게임산업이나 영상산업에 파급효과가 있을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자료에 대해서 제가 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별도로 자료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사업은 ETRI부산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해 가지고 부산시, ETRI와 공동협업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맞지요?
맞습니다.
지난달 20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ETRI부산분원 설립타당성 재조사용역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를 했죠?
예, 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최종적으로 BC가 0.44로 나오고 AHP가 3.5 정도로 나와서, 3.75 나와서 일단은 지금 이런, 이 사업계획으로는 이게 타당 설립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에서 BC가 0.44.
예, 예.
그리고 지난 8월 중간용역보고에는 얼마 나왔죠?
최초에 0.42로, 49로 나왔고 그다음에 중간에 0.62가 나왔고…
62 나왔죠?
예.
통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BC가 1 이상 나와야, 연구개발 분야에서 0.8 이상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종보고서가, 보고서에서 지금 BC가 중간보고서보다 더 낮게 나왔다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겠지만 부산시 대응이 좀 잘못됐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다만 과정상에서 저도 중간에 용역보고서를 다 훑어보고 BISTEP하고 또 정보산업진흥원 관련기관 전문가들 다 모여서 쟁점별로 저희들 반박논리를 다 준비를 해서 KDI에 다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생각했던 논리들, 부분들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으면 0.8까지 올라갔는데 최종적으로 또 KDI에서 최초보고서에서 발견 못 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발견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발견하면서 전체적으로 BC가 중간보고서보다 더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보건대는 KDI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중간보다 더 떨어지는 경우는 결국에는 KDI 쪽의 잘못인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쟁점에 대해서 KDI도 좀 인정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시 대응이 좀 미흡했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다르네요, 보니까요?
예, 위원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또…
결과를 말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답이 지금 이렇게 중간결과가 지금 낮게 나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타당성을 낮게 한 주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가장 크게는 정부방침입니다. 지금 연구개발 예산들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성과 위주보다는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확대된다는 그런 것과 두 번째로는 각 지방에 분산되어 설치됐던 연구기관들, 출연 연구기관, 분원들이 제대로 활용이 못 되면서 이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연구의 효율성이나 기업지원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작년 이후부터는 분원을 설치를 억제하고, 전혀 설치를 하지 않는 기재부의 방침이…
아니, 이 사업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 아까 그 사업은 저희들이 ETRI하고 별도로 하는 공동사업인 거고 분원 설치는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제거든요. 상시인력이 상주를 하게 되는 거고 영속성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분원 자체에 대해서는 KDI에 이번에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올렸던 울산의 분원이라든지 생명과학연구원 이 분원의 BC도 저희들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의 이런 방침을 봤을 때 기재부 설득이,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의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서 하여튼 내년에, 다음 정권이 될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상황의 변동을 봐서 하여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BC가 나오도록 면밀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어쨌든 일단 ETRI부산 유치는 이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일단 결정이 난 거는 사실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규정을 보면 기간제한 없이 두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계속은 아니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년 이후에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당장 사업계획만 보완되면 6개월 내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보완해서…
아니, 그러니까 중단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한 번 더 할 계획이십니까?
바로 지금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바로 할 계획입니다.
계속 또 하실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내 부산, 그러니까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심사 시 본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ETRI 분원 유치와 관련된 KDI 예타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부산유치 활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최소 필요예산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ETRI 분원 부산유치는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외부기관 유치 및 R&D사업 유치 등의 사업을 유치할 때 명확한 사업타당성 분석 없이 장밋빛 전망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향후 본 사업이 88억 5,000만 원의 시비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의 지속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본 위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분명하시죠?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들 이 사업은 ETRI 분원하고 연계된 사업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울산이 저희들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울산은 해양 ICT 분야에 저희들하고 동일하게 ETRI하고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되어 있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이 꼭 필요했다고 본 거는 ETRI하고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울산은 예산이 반영되고 부산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상당히 좀 불리한 포지션에 서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ETRI 분원을 저희들이 계속 유치를 할 건데 이 사업은 그와 별개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받기 위해서 5 대 5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ETRI도 부산에 대해서 이런 여건에 대해서 자기들 연구 분야와 상당히 맞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분원 유치도 노력할 거고 이 사업은 별개로 저희들 좀 잘 신경 써서 지역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 더 도전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돕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통해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변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예.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실장님 어제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 소속 부산현대미술관 운영비 예산이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죠? 들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현대미술관 운영비 예산 22억 5,000만 원이 일반운영비 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예산 편성기준이 맞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국장님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통계목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랬는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 중이랍니다, 아직.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서 새로 통계목별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회의가 종료되기 전까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은 산업통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어저께 질의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를 마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제 제가 신재생에너지 분야 질의를 안 드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 그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저장장치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계약전력 1,000㎾ 이상, 1,000㎾ 이상 건축물에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어느 기관이 이에 해당되고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5월 달에 이 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 이상은 의무적으로 앞으로 2018년까지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건물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사, 예를 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있잖습니까? 무슨 사업소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시는 어느 기관에 해당이 되고 어디에 설치하겠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 우선 이 부분은 저희 시청사에.
시청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효과하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저장장치는 말하자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피크전력 시 때, 전력을 적게 소모할 때 저장을 했다가 피크 전력될 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저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력을 효율화하고 또 비용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 청사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랬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한다 이런 거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장소 자체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은 하지는 않았고요. 시청사부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작은 장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정도는 이게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한다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 청사관리계 쪽하고 아무래도 지하실이나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좀 있다가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가 어떤 종류를 선택할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장치를 정해 놓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발주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업체로부터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10억을 편성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어떤 배터리를 설치, 종류를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없이 어떻게 이 10억이라는 산출이 나왔습니까?
통상적으로 ESS 저장장치는 1㎿의 용량을 가지면 한 1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억짜리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냐 이 말입니다.
저도 배터리를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그동안 여러 군데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그 정도 하는 걸로,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합니다. 적어도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지금 내놓고 예산을 심사를 받는 거 같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까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안 정해졌다손 치더라도 어떤 제품을 구매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산출기초가 나와 가지고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계약 자체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갖다가 특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말입니다. 주로 보면 지금 현재 이 에너지저장장치의 배터리가 리튬이온배터리를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쓰고 있더라고요. 그 리튬이온배터리가 어떤 건가는 아십니까?
저도 배터리의 어떤 내부적인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국장님 오늘 답변이 조금 실망스러운 게 적어도 이 정도에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려 하면 산출기초에 대한 숙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도 자료를 보고 산출기초에 대한 어떤 그 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단가라든지 아니면 자재단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산출기초를 좀 삼기는 하는데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이고 하나의 단일세팅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라기보다는 업계에 그 정도의 용량이면 어느 정도 가격이나 이렇게 저희가 봐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지금 드리느냐 하면 말입니다. 에너지저장장치의 이 배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성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안전성, 위험성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시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설치를 하면 안전성 부분은 배터리 자체가 폭발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차단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답변이 구체적이지는 못한데요. 이게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핸드폰 배터리도 리튬이온배터리거든요. 이게 지금 삼성에서 폭발사고가 여러 차례 나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안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 폭발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폭발의 위험성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장소에 설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화재의 위험성이, 폭발하면 결국 화재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 인명도 손상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그거를 잘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예, 위원님…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다 말입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대로 저희가 장소나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서 청사 쪽, 청사관리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 부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옥내에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 그다음에 옥외에 설치했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안전문제라든가 어떤 사후 유지·보수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마리나비즈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동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처음, 초기부터 계획을 한 사업은 아니고요. 정부의 규제프리존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각 지역별로 2개의 전략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그중에, 저희 시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이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해양·레저관광을 하면서 제안한 사업 안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든 예산이든…
저희들이 이 장소는 북항 지역 중에 해양경제특별구역, 해양플랜트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우암부두 그 지역 일원에다가 하는 사업으로서 일단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서 비즈센터는 교육 그다음에 전시, 판매, 수리, 마리나와 관련된 일체의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배후지에 관련 산업을 묶어내는 외국에 호주 같은 데 대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센터가 되겠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57억 정도 됩니다.
예, 357억 사업 같으면 이게 행자부 중앙투자심사대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투자심사대상인데 투자심사절차를 이행을 했습니까?
그것을 이행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그때 두 가지, 중기재정계획 미반영과 규제프리존 통과 아마 그걸 전제로 해서 그때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재검토라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재검토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보통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규칙에 보면 재검토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라든가 시기, 재원조달 대책 및 채무상환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 재검토를 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위원님 이 부분이, 위원님 질문 플러스 전체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게 사업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가 내시를, 내년도 예산에 내시를, 내시되어 온 것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규제프리존에 저희 예비비에 묶어진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지금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 연말까지 아마 처리가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예산 편성은 좀 어렵게 된 부분이고 이건 조정이 되어야 될 예산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우리 국장님께서 최종 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규제프리존특별법하고 이 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면 거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이라고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반인들은 그게 탁 감이 안 오거든요?
정부에서 최근에 와서 투자활성화나 이런 경제문제에서 좀 돌파구를 찾고자 해 가지고, 정부 가진 돈은 없지 않습니까? 규제를 풀어서 지역별로 좀 한두 가지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좀 키우자. 아마 그렇게 해서 현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2개 분야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과, 해양·레저관광과 IoT 분야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풀 많은 것들을 규제프리존에 넣었습니다. 넣은 그중에 한 사업꼭지에 이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해양관광 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은 하셨지만 일단 국비지원 근거가 되는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상에 하자를 가져왔고,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2017년도 예산이 통과 됐잖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이게 반영이 됐습니까?
명시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못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실무적으로 의욕이 앞선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이뿐만 아니라 유사한 이런 사례들이 국비를 우리가 많이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국비를 많이 유치하는데 국비라 해 가지고 무조건 따오면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도 국비라고 해서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당히 해도 된다, 이래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위원님 그건 뭐…
따올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는다. 법이 통과될 거를 예상을 해 가지고 미리 잡아놓는다. 이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제프리존법은 현 정부가 범정부 차원으로 해서 상당한 시간 동안 발굴하고 추진을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했던 부분인데 최근의 정국과 맞물리면서 아마 어렵게 되어 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차후에도 국비라 해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어중간해 가지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장 최준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만 위원입니다.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체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부산국제음식박람회 개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에 보면 부산국제음식박람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예, 이게 국제음식박람회에 지원해 주는 돈이 3억입니다, 총. 그중에서 이제 그동안에 국비가 1억 5,000을 받았고 저희 기금으로 1억 5,000을 지원을 해서 3억을 지원을 했는데 국비가 전국에서 우리 부산만 지원을 받다가 보니까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거는 국제적인 행사이고 또 돈을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었을 때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정책사업의 경우 20% 범위 내에서 시의회 동의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의 기금으로써 지원을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증액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음식박람회는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어느 단체에 주는 겁니까?
예, 부산외식업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당 실천사업도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에 주시는 것 맞나요?
예.
그러면 안전식품 홍보 및 전시 등 지원은 한국추출가공식품업 부산지회에 주시는 겁니까?
예.
이 금액이 얼마죠?
한국추출업 2,000만 원입니다.
그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려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해야 되죠?
예,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나요?
1년에 보통 계획 전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사사분기 정도 9월 정도 저희들이 심의회를 합니다, 기본적인 심의회는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중요하지만 해당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에 한국외식업중앙회 부산지회 관계자하고 한국추출가공식품업 관계자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결하고 있죠, 지금?
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장은 여기에 심의할 때 참석을 한다는 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에 동일한 사항을 지적해서 체육진흥기금하고 또 집단에너지시설기금하고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들 전부 다 제외시켰거든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만 유독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원회에 이해관계자가 의결하는 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간과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반드시 개선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의 필요성 때문에 해당 조항이 2015년 이후에 다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필요성이 있고 하니까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원들은 전원 교체를 하시고 다른 분들 교체해서, 또 이렇게 이해관계자가 심의 안건에 참석해서 의결하면 운영계획안이 정당한 효력을 가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에.
해양수산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목적과 공모당선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공모가 어떤 공모인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최근에 와서 해양레저가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전문강사나 트레이너나 이런 인력들은 지금 옳게 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금년도 7월 29일경에 저희들 부산시와 우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고용포럼에서 이런 일자리경진대회가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들 해양레저 분야에서는 해양문화콘텐츠협회에서 트레이너 양성과정이라 해 가지고 이런 과정으로 응시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경진대회를 하면서 상만 주고 구체적으로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된 그분을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우리가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편성이 안 됐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진대회 일자리창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진대회에서 당선작들을 위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100억 원을 확보해서,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제가 상임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하면서 상장만 줬고 부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프로그램으로 당선이 됐으니까 아마 이런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받지 않아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일자리창출과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편성할 때도 아마 확인을 실무적으로 한번 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2회 일자리경진대회 당선작 중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미선정된 사업을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일자리창출 우수사업지원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죠? 이 예산도…
그거는 저희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일자리창출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그 분야 중에서 해양레저 분야에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해양스포츠 트레이너 양성과정 레저교육과정을 그 당시에 들어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게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산업 쪽에 이번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선작에 대한 예산이 확보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확보를 못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해서 1억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들도 또 한번…
제가 볼 때는 협업이 안 돼서 각 과에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제가 확인을 하고요.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당선됐으니까 그 기관에 예산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 기관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제출 자체를 여기 계획서를 제출한 곳이 한국해양문화콘텐츠협회에서 이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우리 부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제출이 돼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공모 없이 그쪽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문화콘텐츠협회가 제가 인터넷이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업체입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협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5년경에 이게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은 16년도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해양레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각종 분야별로 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통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는 지금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콘텐츠협회라 그래 가지고 포괄적으로 여러 분야 해양레저를 두루두루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협회로 회원 수는 105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이라 해서 이 업체에 이 협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지만 그 당시에 우수작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된 분야고 그래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또 저희분야에서 이 해양레저 관련해서 전문자격 이런 쪽에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트레이너 양성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을 끼고 있어서 앞으로 완전히 해양레포츠 분야가 블루오션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원도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관련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리고 현장에 있는 관련대학들도 많고, 관련대학에 해양레포츠학과 해양대학에 있는 해양체육학과, 그죠? 또 해양레저관광학과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런 교육기관을 위한 선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분야에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발전적으로 본다면, 계속적으로 간다면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해서는 이게 당선, 이런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래도 적어도 시가 시행하는 행사에 와서 우수작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니까 독일에서 인증되는 ISSA라든지 서프강사라든지 실내서핑강사 이런 것들 외국에서 통용되는 이런 전문강사들 교육프로그램은 거의 국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 만들어낸다면 취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아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건 국장님과 만나 뵙고 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협회의 전임 간부가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상임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아마 유사한 단체명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한 것 같고요, 그건 정확하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계약직으로 지금 한 분하고 있는 것은 자기 본인이 해양문화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있다가 14년에 폐업을 하고 부산시에 계약직으로 들어온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런 쪽에 관계가 있다면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해양레저산업은 부산시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이 많이 개척해야 될 분야입니다. 처음 개척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협조가 잘 돼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분야가 다소 처음이기 때문에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걸 잘 시행을 해서 아까 학교들하고 관계나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테트라포드 부분 아시죠?
테트라포드 예, 알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지금 현재 어떤 각 구·군에서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관리가 아니고 저희가 주로 어항 주변에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많이 연안에는 형성이 되는데 국가관리의 항만은 국가가 설치해서 구·군에 위임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어항은 시·도지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 시가 건설해서 역시 구·군에 위임관리하고 소규모어항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 예산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관리는 지금 구·군에서 다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방어항은 시에서 하니까 또 시에서 관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관리 부분에는 지도·감독을 하고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테트라포드로 인해서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최근에 보니까 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그게 자리이동 해 가지고 지금 피해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또 해운대 저기도 테트라포드가 올라와 가지고 그런 피해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42건이 전년도만 해도 발생을 했는데 사고 어떤 부분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조치를 취할 그런 부분이 피드백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첫 번째는 테트라포드에 올라가서 낚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인명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은 사실은 지금 강원도 쪽에서 비롯해서 사실 개인들이 올라가서 사고가 납니다마는 지방어항 옆에 테트라포드에 넘어가서 사고가 났을 때 소송이 들어오면 지자체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가 관리하는 전 어항의 방파제 위에는 반드시 난간을 다 설치를 했고요, 구명정 던지는 뗏목 같은 것도 설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테트라포드를 옮기기나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아마 태풍이 강하게 오다 보면 발생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올려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일일이 저희들이 대항하는 건 그때그때 저희들이 보수공사는 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연안 전반에 관해서 재해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해용역은 사실은 지난해 5월에 끝났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국가가 최근에 와서 기상이변으로 심해파나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올 연말까지 국가에서 심해파에 대한 것이 나오면 내년 정도에는 전국 우리 부산 연안에 위험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강할 건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포드 1년에 관리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구·군에서 매년 받아 가지고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어항까지 매년 필요한 예산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별도 한번 자료로 제출을,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관리실태하고 지금 현재상황하고 그걸 파악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트라포드가 요즘은 안전하게 테트라포드가 또 나오고 있는 건 아십니까?
현재까지…
옛날에는 테트라포드가 삼각대 설치하면 그냥 이렇게 시멘트 그냥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구멍이 뚫려 가지고 만약에 미끄러졌을 때 거기에 발을 밟는다든지 손으로 잡는다든지 하는 안전한 테트라포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 쪽에 워낙 많다 보니까 테트라포드 관리실태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정책방향을 확실하게 해양수산국에서 정리를 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부위원장 김수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질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 첨부서류 267페이지 농경문화 한류민속촌조성사업 타당성 또 수익성 분석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에 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경문화와 한류를 겸비한 이런 민속촌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래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비가 약 4,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또 지금 현재 약 30만 평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이유는 이 부분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사업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국가사업으로 국가에 신청을 해서 국비나 이런 부분을 받아볼까 이래서 사실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강서구 둔치도는 에코델타시티 개발단에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추진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동일지역에서 지금 현재 용역이 2건으로 같이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이중적으로 지금 용역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공원 결정하고 이 사업타당성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원지역 내에 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원 결정하고 이 사업의 타당성 부분과는 별개라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별개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계속 보겠습니다. 에코델타시티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용역은 공원 조성에 대한 기본구상, 활용방안, 시설배치계획 등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난 달 24일 용역을 시작해서 아직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밑그림도 지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류민속촌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일에 대한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내용 자체도 처음에 기본구상 자체가 공원 안에 민속촌을 일단 기본전제로 이렇게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사업성이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원에 대한 배치계획도 나오지 않았고 또 민속촌 세부조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치에 따라서 물론 공원계획이 결정이 되면 배치계획은 별도로 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인 구상 자체는 어느 위치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하는 부분을 가지고 공원용역은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배치계획이나 이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그 지역에 민속촌이 들어서는 것이 타당한 부분이냐…
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가 농경문화 한류민속촌 조성에 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부산시가 지향하고 있는 수도가 뭐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도라고.
그렇죠. 해양수도 부산을 지칭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양수도 부산을 지칭하면서 농경문화 한류민속촌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또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부산시의 발전이 되는지 또 부산시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면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 용역이 너무 빨리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무려 2년 이상을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여러 각계의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쪽에는 용인민속촌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저희 지금 남부권에는 사실 이만한 특별히 한류농경문화와 관련된 민속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각계의 의견들은 어떨까, 저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고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해야만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국내에 지금 현재 민속촌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용인민속촌하고 제주도하고 또 부산 기장에 도예촌도 하고 있죠?
예.
지금 도예촌도 아직까지 여러 가지 미정인데 지금 현재 이 세부적인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보니까 낙동강공원에도 도예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 세부적인 것도. 그러면 기장에 도예촌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내용은 농경문화하고 한류를 겸비한 이런 부분으로 콘셉트는 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구체적인 용역을 진행할 때 그 부분은 중첩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용역을 의견을 개진한 단체명단을 쭉 봤거든요. 한복협회 또 민속예술보존협회 등 대부분이 한류와 관련된 단체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국장님 이런 조사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좀 미진하기는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전혀, 말하자면 한류와 관련이 없는 말하자면 해양 쪽이나 이런 쪽에 분들한테 물어본다면 이 부분이 다른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외식업체하고 단체별 설명회를 했던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지금 한국외식업중앙회 지부에서 7명이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한국한복협회에 3명, 문화원에서 3명, 복식문화원에서 3명, 예술보존협회 3명, 구덕민속촌보존협회가 3명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시의견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반여동 풍산금속부지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접근성이 좋은 시민공원이나 금강공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을숙도, 을숙도를 확장해서 하자는 그런 안도 있고 여기에 보니까 강서로 가자는 위원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장소적인 부분은 또 그 의견들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을 또 폐쇄하고 하기는 어렵고 둔치도라는 지역 자체가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앞으로도 개발이나 아니면 활용이,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사실은 처음에 의견을 내놓고 저희가 수렴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시일 내에 진행했던 게 아니고요, 한 2년, 제가 산업통상국장으로 2015년 1월 달에 왔는데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도 이 논의는 계속 진행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게 결정됐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 점은 좀 이해를…
국장님 이게요, 그동안에 부산시가 둔치도를 개발보다는 낙동강이 갖는 생태적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강문화생태공원을 조성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또 그러면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이게 개발측면에서 보면 한없이 개발일 수 있고요, 저희가 낙동강 강문화와 어울리는 그런, 적어도 자연생태적인 민속촌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고층건물이나 이런 걸 짓는다라는 건 아니고…
이게 보니까 너무 거창하게 잡았더라고. 우리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죠?
꿈은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아니, 꿈은 크지만 너무 크게 잡은 것 아닙니까? 낙동강 둔치도 하나 가지고.
앞으로 서부산 쪽은 꼭 그런 정도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산 쪽이 앞으로 핵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지금 우리 부산으로 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사실상 꿈은, 국장님 좋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는 건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실현가능한 꿈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 4,000억씩 이렇게 조성할 것이고 또 30만 평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업계 쪽에 과연 개발이 가능한 민자를 과연 끌어들이고 국비를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자 쪽에서도 협의를 해 봤는데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다는 얘기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시민단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직까지 용역도 안 끝났는데 사실상 이건 너무 생색내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국제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이 지역에 벌써 민속촌, 숙박시설이 들어선다는 그 계획이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아직 용역 중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고 이래 하는 겁니까?
저희가 뭐 일부러 보도를 자료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업무보고나…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업무보고나 용역의 착수라든지 아니면 사전에 또 설명회를 갖거나 이런 과정에서 아마…
아니, 국장님 여기에 대한 민선6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도 아닙니까?
그렇게 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산업통상국장으로 온 지가 2015년 1월인데 그 이전에 이미 2년 전부터도 이 민속촌에 대한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워낙 사업비가 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과연 이게 맞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농경문화 한류민속촌 조성에 대해서는 좀 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공원결정 용역이 마무리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본 위원이 맞다고 봐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수렴이나 이런 부분은 충실히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만 저희들도 또 나중에 사업 착수나 이런 부분들을 착실히 좀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뭐 반영을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또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4쪽 국장님 지금 현재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가구들이 한 20만 가구 이상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려견이나 이런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쪽과 서쪽에 한 군데씩을 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산책을 시키고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은 추진한 겁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동쪽과 서쪽만 이야기하셨죠, 그죠? 동쪽, 서쪽에 1개씩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지금 시청에 녹음광장에 한번 내려가 봤습니까? 모르죠, 어찌 돌아가는지? 거기에 가보면요 완전 지금 이 시간에 가면 강아지 판입니다.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그,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불편을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서부산, 동부산 아닙니까? 원도심지에 시청 안에 있는 여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현재 서부산, 동부산만 자꾸 그래 해 샀습니까?
사실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를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도 시민공원이나 또 성지곡수원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견 놀이터나 산책로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 이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은 우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 보자는 얘기고 이게 뭐 저희들 공원 쪽은 실제로 온 데 안 가본 데 없이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 반려견 놀이터는 어디에 조성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당초에 저희가 화명, 화명 쪽하고 다 가봤지만 삼락공원에 경전철 밑에 다리 밑에다가 좀 설치를 해 보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경전철 다리 밑에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가 그렇게 활용을 많이, 다리 밑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그 부분에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삼락생태공원 다리 밑이 그게 지금 현재 하천법에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그동안 좀 협의를 했고 하천법 상으로는 축산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이제 반려견은 사실은 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아니 사실상 법령 이거는 축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토부나 이런 쪽하고는 협의를 대체적으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또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제한구역이 중첩돼 있어서 기관들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에서 이 못하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을 좀 이렇게 물색을 하고…
다른 곳은 어딥니까, 지금?
낙동강 맞은편이나 아니면 아예 화명 쪽에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좀 보고 있고요.
아니, 낙동강 맞은편 같으면 대저생태공원이고…
예.
대저생태공원에 조성할 계획입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 애견 만남의 광장 조성 중단이 되어 있죠? 이 뭣 땜에 그렇습니까?
그동안 이제 해운대에 저희가 5억을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를, 처음에는 해운대 그쪽이 아니고 원동IC 안에 사실은 그 시유부지가 별도로 있어서 그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 거기는 다른 여건으로 또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해운대에서도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지금 현 위치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또 주민들이 아마 부분적으로 이렇게 반대를 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주민들이 반대가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놀이터나 배설물 이런 부분과 악취 있잖아요. 또 다음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 반려견 놀이시설을 만들라 하면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제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반려견들이 아까 20만이라 했죠? 그런데 반려견을 키우고 싶지만 또 이런 냄새나는 건 또 싫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시청을 내가 언급을 했는데 시청에 가면 여기 지금 현재 가끔 보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인네들하고 또 젊은 분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왜 싸우는지 모릅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를 끌고 나오거나 하니까…
이제 노인 분들은 대체적으로 노인을 좀 싫어하는, 강아지를 좀 싫어하고 또 젊은 분들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상 요즘 노인 분들도 너무나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강아지 목줄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강아지 목줄을 왜 안하느냐 하면 젊은 분들이 요즘 대한민국에 유행하는 떼법 있죠, 떼? 떼법으로 덤빕니다. 그래가 싸움박질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아까 서부산도 좋지만 동부산도 좋고 한데 우선 시청 여기 어디에 한번 쌈박하게 설치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우리 산업국장님 아마 인기짱 올라갈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좋은 발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공원이나 뭐 어디에 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거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하여간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려견 또 우리 그 한류 용역 이런 부분에서는 세세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좀 실시를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시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일자리 20만 개를 만들어서 일자리중심도시를 만들기로 하고 조직도 개편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 9일 동남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0월 달에 부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296만 명이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0.1% 감소를 합니다. 부산지역 취업률과 실업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자료를 알고 계십니까?
예, 현재 실업률은 3.6 그다음에 우리 고용률이 한 62.3 정도…
예, 알고 계시면 상세히 답변 안 해도 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취업자는 165만 9,000명으로 0.5% 줄었고 고용률은 56%로 0.3%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실업자는 5만 9,000명으로 4.1%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0.1% 포인트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혹시 이러한 통계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실업률이 4.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약간 0.6 정도 떨어졌는데 전국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높습니다. 우리 취업률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현재 우리 지역에 주력 제조업체, 조선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이 맞물리고 있으면서 여파로 우리 영세사업자들이 같이 이제 어려워지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감소한 그런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이 강서다보니까 많은 산업단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업주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보면 일손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또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사항이죠?
예.
이 일자리미스매치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로 이제 일자리미스매치는 임금격차 주로 이제 구직자와 구인 간에 어떤 임금격차 그다음에 정보미스 그다음에 근무여건 등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우리가 이제 미스매칭이 일어나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저희들은 시에서는 사실 임금격차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임금격차는 정부차원이나 사회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선 좀 선행돼서 해결이 돼야 되고 다만 지자체에서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정보미스매치가 아니냐?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로가 이렇게 잡을 구하지 못한 그런 현상을 좀 막아보자 하는 게 저희들의 시책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잠깐 언급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제산업 체질개선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둬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들도 보니까 그동안 정보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좀 정리하자 해서 금년에 일자리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여기서 나온 정보들을 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그다음 특히 청년층에 이렇게 좀 빠르게 정보가 좀 전달이 되어서 이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보자 하는 게 저희들 일단 중점적으로 추진…
본부장님 답변하시고 과정 속에서 결국 부산 일자리정보망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구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요구를 합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시비가 전체 종합망 구축하는데 6억 4,000 정도 들었는데 시비가 한 2억 3,000 그다음에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한 6억 4,000 정도 들어서 지금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적으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게 마무리 되고 금년에 한 거는 마무리 된 겁니까?
금년에 일단은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활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은 이제 이 부분을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여기 이제 붙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업데이터베이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기업들 정보도 넣고 또 기업들 발굴해서 계속 넣고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계속 강화돼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또 받아서 분석해보고 하니까 취업포털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국장님 다 알지는 못하실 것이고, 그죠?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생들이 가장 졸업을 해서 바로 취업을 해야 될 그런 연령층이 안 있습니까, 그죠? 가장 선호하는 취업포털은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이런 데를 많이 이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취업포털사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부산시종합정보망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중복성을 봐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 있고 부산고용복지센터와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부산청년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버에서도 검색해보면 여러 가지 사이트가 올라와 있는 것도 사실이죠. 하나하나 보면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부산 청년일자리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것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활용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을 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성과 예산의 낭비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 저도 뭐 중복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있어서 금년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년 부분이 국을 달리하다 보니까 청년 쪽에서도 센터를 구축, 일자리정보망을 구축해놓고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쪽에는 전체적인 어떤 일자리정보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통합을 다 했습니다. 전체 이제 이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 워크넷하고 또 저희들하고 그럼 또 차별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지역 정보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사실은. 전국망을 운영하다 보니까 지역에 우리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어떤 대학이라든가 우리 산하기관들 취업정보부터 해서 지역에 일어나는 이 취업정보들이 매우 부족해서 이번에 종합망을 만들면서 지역에 어떤 취업정보 그다음에 진로지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번에 많이 여기 이제 통합을 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워크넷 부분보다는 좀 더 풍부한 양이 있고 그다음에 이 망에는 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주신 민간사이트 잡코리아 여기에도 오픈된 그리고 상당히 우리 정부하고 협약이 돼서 어느 정도 자료를 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종합센터에서 늘 이렇게 퍼 와서 다시 우리 종합센터에 망에 집어넣어서 정보가 워크넷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여기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자, 본부장님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부산시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정보망 이거는 다 통합을 해서 한꺼번에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속 첨부서류 33페이지를 보면 이 예산사업이 있고요. 2억 8,000만 원이죠. 계속해서 보면 부산일자리정보망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에서도 대행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프로그램별로 보면 부산인적자원개발원과 경성대학교산학협력단에 재위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이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충분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에 예산을 지급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또 재위탁을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이 부분에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에서 예산이 2017년 3억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합니다. 이게 섹터가 조금 나눠있는데 유지·보수하고 전담인력이 거기에 이제 관리를 하고 기본적인 어떤 홍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조금 그래도 좀 유관기관들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할 부분은 좀 협조해서 활용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상공회의소라든가 상공회의소는 역시 기업정보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들 상공회의소에 좀 위탁해서 다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정 부분 경성대학 여기에 또 고용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 위탁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본부장님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산시가 부산경제진흥원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 경제진흥원에서 재위탁 하는데, 재위탁 하는 데로 바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경제진흥원을 거쳐가지고 재위탁을 하다보니까 또 수수료를 물게 됩니다. 이 수수료만큼 또 우리가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총괄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 사업을 밑에 내려주면 그 부분을 대행기관에서 원래 다해야 되는데 대행기관 또 인력의 어떤 한계 때문에 자기들도 일정 부분만 자기들이 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고 나머지 부분 또 이렇게 재위탁 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재위탁을 받는 업체가 전문기관이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기관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 특정분야만 그렇게 전체적인 총괄은 또 이 진흥원에서 해 줘야 할…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재위탁기관에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또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종합실태조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2000, 금년도 종합, 2015년부터 금년까지 했는데 일자리 우리 정보들이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고용동향 이런 거는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일자리정책을 좀 할라하다 보니까 일자리의 질이라든가 분야별 또 이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기업들이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좀 해주면 좋은지. 애로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없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일자리 전체 정책에 좀 반영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게 일자리종합실태조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이 너무 자꾸 길어지니까 전략적으로 길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 화두를 만들면서 검토를 해본 결과 이 일자리실태조사와 관련해서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합니다, 그죠? 고용현황에 대한 거나 실태조사를 매월 또는 반기,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 2,000개 기업 정도를 조사를 하고 있고 주로 저희들은 이제 통계청에서 잡지 못한 그런 부분들 안에 항목을 많이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교분석 해 보셨습니까?
지금 2015년부터 해가 2015년도에 처음 했고 그때 나온 통계들을 첫 해는 조금 약간 엉성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업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자꾸 답변이 길어집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일자리종합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분석해 보니까 조사항목이 일자리 및 인력수급현황,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고용확대 지원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의 앞에서 그 고용노동부나 하는 것도 거의 유사하고요. 과연 이 결과, 조사결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이 금년도 우리 일자리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150억 짜리 사업인데 거기에 저희들이 당첨이 됐는데 거의 기획을 할 때 사실은 작년 통계들을 많이 좀 참고가 되었고 사실은 방향설정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2015년도에 한 거는 15년도부터 핸 거죠?
그렇습니다, 예.
15년도에 핸 거는 정책에 반영한 거 솔직히 몇 개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르네상스 사업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문화 쪽 크리에이티브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영세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도우면서 일자리 찾는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충분히 조사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1년에 이렇게 두 번씩 꼭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뭐 위원님 여기에 저희들 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두 번이 아니고 한 번으로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조사한다는 것도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내년에는 빠르게 3, 4월 정도에 빨리 조사를 하고 후내년도에 일자리정책에 이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이 아니고 1회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 실태조사기관을 지금 실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행기관, 대행사업으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교육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주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런데도 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라고 봅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인재원이 이렇게 진흥원으로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일자리실태조사 전담요원이 2명 내지 한 3명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성을 좀 갖추고 있고 또 이 진흥원 안에 보면 조사분석 기능해서 고용동향분석을 또 주축으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행기관으로 맡겼다는…
지금 본부장님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진흥교육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또 재위탁을 줍니다. 동남지방통계청으로 재위탁을 줍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답변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것도 진흥원하고도 약간의 비슷한 성격입니다, 사실은. 가면 조사항목설정이라든가 분석, 전체분석은 우리 인재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사표본 추출이라든가 조사 실시 이거는 통계청이 매우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계청에 다시 줘서 실시해서 전체 총합하고 전체 어떤 분석하고 대안 만드는 것은 인재원에서 지금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대행사업기관에서 재위탁하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실태조사를 할 것 같으면 사업대행기관이 아닌 실질적으로 재위탁 받는 업체에다가 바로 위탁 주는 방법이 옳은 방법이라 생각하니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가 또 오늘 두 가지 정도 사업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효율성이 있는 일자리들이 창출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얼마나 많이 반영되고 있는가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실태조사나 했던 부분들이 과연 부산시민들에게 체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윤종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광안대로 연결 및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실제로는 2개의 사업입니다, 그죠?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하는 사업과 광안대교 연결램프 사업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연결, 도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히?
예, 그거는 지금 영화의전당 앞에 도로하고 그다음 맞은편 나루공원하고 차로로 인해서 교통이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전당…
교통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차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 때문에 거기 이제 보행자들 통행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의전당 원래 개념이 광장개념이기 때문에 그 개념하고 나루공원 하나 그것도…
나루공원으로 가는 그 뭡니까? 건널목이 다 있습니다, 그죠?
건널목하고 이제 건널목으로는 이제 신호가 올 때만 건널 수 있고 평시에 차가 다니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두 공간이 차로로 인해서 단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하차도로 연결시키면 그 차로를 보행자들이 편하게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나루공원과 영화의 광장이 같은 공간으로서 쓸 수 있다.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그래서 지하차로 건설이 검토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장산로에서 영화의전당 앞에 도로로 나오는 거하고 광안대로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도로하고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광안대로에서 지하로 쭉 가서 서울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육상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램프를 연결시키면 전체 차로가 교통흐름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 2개를 같이 이제 하자고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설명하신 거에 대해서 차차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으로 지금 사업비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료도로특별회계는 유료도로의 신설·개축비용, 원리금상환 목적이거나 이번에 11월에 조례 개정한 인접도로의 신설·개축·유지비용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게 인접도로이지는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산로 그다음에 광안대로와 연결되는 그 도로가 지금 센텀시티 백화점, 센텀 백화점, 센텀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도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접도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일단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사업비가 지금 303억입니다. 그죠, 국장님? 이게 유로도로인 광안대교와 연결된 곳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료도, 인접도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유료도로특별회계…
예, 연결도로는 아니지만…
재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연결도로는 아니지만 인접도로고 지난번 이제 유료도로특별회계 이거 개정을 할 때 우리 여러 가지 재원의 일반회계 재원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유료도로특별회계도 인접한 도로에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그런 취지로 조례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특별회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좀 전에 국장님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가 유료도로인 광안대로와 연결이 안 되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연결이 안 된 것처럼 인접도로라고 볼 수가 없죠,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연결도로와 인접도로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런 유료도로특별회계가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쓰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사실은 우리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목적은 공원조성의 목적 아닙니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영화의전당 앞 그 공간과 나루공원이 하나의 광장으로 묶어서 쓰기 위한, 그죠? 공간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다면 그 목적에서도 이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재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흐름이라든지 사람흐름이라든지 동선을 어떻게 원활하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교통흐름이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그러면…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앞에 혼잡이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통혼잡이 제일 심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서? 영화의전당 앞에서?
그거는 아마 교차로 부분이 제일 심할 겁니다.
센텀시티 교차로죠?
예.
그렇다 하면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로 들어갈 때에 센텀시티 교차로를 피하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센텀시티, 교통혼잡이 심각한 센텀시티 교차로를 통과해서 들어갑니까?
그거는 지금 하자는 건 영화의전당 그 앞 쪽만 지하차도로 만들자는 것이니까 같이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심각한 센텀시티 앞을 그대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혼잡을 피하는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아닙니다. 교차로 소통이 원활하려고 그러면 연결된 도로도 소통이 원활해야만 됩니다. 교차로만 별도로 원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연결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그 도로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원활해지면 자연스럽게 교차로도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주위에 가장 교통혼잡이 심각한 곳이 센텀시티 앞 교차로고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는 센텀시티 교차로를 통과한 후에 영화의전당 딱 앞부분만 지하차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혼잡과는, 이 사업은 지금 전혀 교통혼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부분은 광안대로 연결램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거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광안대로 연결 플러스 장안, 장산로에서도 연결하도록 램프를 만들 겁니다.
국장님 사업 2개를 분리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사업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를 분리하겠습니다, 일단. 그죠? 별개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사업은 교통혼잡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교통흐름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게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행, 교통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차가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하차도가 바로 연결되면 논스톱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되는 다른 차들도 같이 논스톱으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흐름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건너는 건널목을 없애면 센텀시티 앞의 교통혼잡이 없어질 거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훨씬 도움이 어느 정도의 도움이고 어떤 근거로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우리 설계속도하고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논스톱으로 지나가는 게 보행자 신호등이 왔을 때 스톱할 때 그 시간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통은 훨씬 원활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 사업비가 지금 303억입니다, 그죠?
예.
303억인데 교통, 그렇다면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한 센텀시티 앞을, 센텀시티 앞도 지하차도가 되어 가지고 들어간다 하면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교통혼잡 있는 그대로 센텀시티 앞을 통과해 가지고 영화의전당 앞부분만 딱 들어가면서, 그죠? 바로 코앞에 교통혼잡도가 심각한 거기를 그대로 두고, 그대로 두고 그 보행자의 그걸 없애고 국장님이 앞에도 설명했다시피 공간활용이라고, 목적이 공간활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 답변에. 그죠?
예.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영화의전당 앞 공원조성을 위한 사업이죠, 실제로는?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공간활용이고 그로 인해서 지하로 신호, 보행자 신호를 안 받고 바로 통과할 수 있으면 교통흐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주목적은, 주목적은 영화의전당 앞에 공원을 조성하는 목적이죠, 그죠? 나루공원과…
그게 가장 사실 큽니다. 크고…
그렇죠?
이제 부가로 얻을 수 있는 게 교통흐름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의 생각이신 거고 그거는 부수적인 있을 수 있는 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실제 목적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을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지하도로 차도를 건설하는 부분은 도로통행에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 지상으로 보낼 거냐, 지하로 보낼 거냐 하는 게 도로흐름을 이제 바꾸는 건데 그게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목적이, 국장님 본 목적이 공원조성의 목적이기 때문에 공간활용의 공원조성 목적이기 때문에 이 재원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신세계백화점 앞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신세계백화점 바로 앞은 아니고 영화의전당 앞입니다.
비껴 사선으로 앞입니다, 그죠? 코앞은 바로 정면은 아니지만 사선으로 신세계백화점 앞입니다. 그렇다 하면 이것은 이런 신세계백화점에 대한 특혜로밖에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사선으로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완전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구획으로 따지면 영화의전당 앞에만 지하차도로 하자는 겁니다. 신세계백화점 앞에는 전혀 지하차도가 안 됩니다.
국장님! 국장님 가보셨죠? 현장 가보셨…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는 사선으로 해서 마주, 사선으로 해서 비껴서 바로 그 앞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 자체가, 지금 이 재원이 넉넉합니까?
유료도로특별회계가 지금 광안대로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외에도 다소 이익금이 발생을 합니다. 처음 이제 건설할 때도…
지금 현재 올해 그러면 얼마 남게 되죠, 돈이?
지금 재원이 어느 정도 남게 되는지 파악조차 안 된 상태에서 이 재원이…
개략적으로…
넉넉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하면 192억 됩니다.
예? 지금…
광안대로…
올해 남은 비용이?
99억 정도 됩니다.
아니요, 남은 비용이. 남은 비용이 99억 정도 됩니까?
연말까지 아직 안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 계산할 때는 한 99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 하면 넉넉한 재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17년도에 광안대로, 번영로 등 유지보수비용이 200억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해마다 이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들고, 그죠?
예.
그다음에 우리 광안대로 유료화가 11년 후에 끝납니다, 그죠?
예.
끝나죠?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우리가 일반재원에서 써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재원을 남겨서 유지보수비용에 쓰든지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 광안대로 요금을 언제할지 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확정적인 거는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 논의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마는 일단 채무는 17년 되면 채부담은 다 끝나는 거고 그리고 수익은 발생할 겁니다마는 이게 5년마다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거기 시설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재원으로 시설 보수·보강도 하고 수시로 유지·관리는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
그 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죠? 광안대로 등 유지보수비용이 200억이 넘게 들고 내년도에 인접도로에 개·보수비용도 들어가 있죠, 지금? 지금 100억 정도 들어 있죠?
예.
그죠? 이미 200억이 들었고 올해 100억 합치면 300억입니다. 그러면 10년, 11년 후에 유료화가 끝납니다. 이 재원을 남겨서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그죠? 그렇다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 돈을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를 공원조성, 공간활용이라는 목적으로 이 돈을 303억씩 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원, 우리 재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거냐 하는 부분도 그때 5∼6년 같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안 할까 싶은데 광안대로 유료화가 끝나면 그때는 그 일반회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 유료도로특별회계 존재 여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입원이 없어지죠, 국장님? 그죠?
예.
수입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유료도로를 유지·보수, 관리 그다음에 인접도로의 개·보수비용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국장님 이 재원이 남는다면 실제로는 광안대로 유료화 통행요금을 낮춰줘야죠. 그래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재정여건 때문에 가장 많은, 유료도로가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료도로특별회계 재원이 남는다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이 필요하죠. 여기에 목적에 맞지 않는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조성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안대로 요금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도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전에 말하는 램프로 연결해서 장산로와 연결하고 광안대로하고 연결하고 해서 흐름을 좋게 하고 또 지하차도를 연결해서 흐름을 좋게 한다는 거는 결국은 교통흐름을, 흐름 소통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도로, 유료도로특별회계 예산으로 쓰더라도 크게 벗어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인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실제 추진은 서부산개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재원은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게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었죠?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일반회계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예산편성 과정상에 아마 광안대로 인접으로 봐서 인근도로로 봐서 유료도로특별회계로 편성된 거 같습니다.
예.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이 사업비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없으니까 꼼수로써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재원을 꺼내 쓴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지금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하고 광안대로 램프사업하고, 연결램프사업하고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께서 얘기한 영화의전당 앞에서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 그다음 광안대로 램프연결까지 그 구간들을 같은 개념에서 본다면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고 분리해서 아까 유료도로냐 일반도로냐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같은 인접지역에서 분리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국장님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와 실제 광안대로 연결램프의 지하차도랑 다른 지하차도입니다, 그죠? 공간이, 공간이 따로입니다, 그죠?
예, 공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2개가 같은 지하차도면 본 위원이 이 사업이 연결된 사업이라고 거기에 근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지하차도가 틀립니다, 그죠?
예.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는 새로 만들고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다음 장산로에서 원동IC로 가기 위해서 센텀시티 앞을 통과 안 하고 자동차운전학원으로 해서 기존의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을 합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사업 자체는 인접구역이니까 동일 교통해소를 같이 보느냐고 보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 위를 지하도하고 연결해서 나루공원과 영화의전당을 일체의 광장으로 시민이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같은 지하차도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연결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각각의 사업이고.
국장님 그러면 광안대로 연결램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장산로에서 원동IC로 가려는 곳이, 그죠?
예.
장산로에서 원동IC로 가려고 하면 이 센텀시티 앞이 혼잡하니까 여기를 통과 안 하고 연결램프를 만들어서 기존의 센텀시티 지하차도로 연결을 시키는 건데요. 이런, 이런 연결램프를 이용할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아직은 정확히 수요조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덜 돼가 있고 만약에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교통해소나 흐름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료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237억의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237억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연결램프를 이용할 대상자가 어느 숫자가 되는지 그래서 교통혼잡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지가 나와야 237억의 사업을 할 수 있죠?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보통 기본 실시설계비를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전사업 타당성조사 분석에 관한 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되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과연 하루의 몇 대의 양이 장산 쪽에서 내려와서 광안램프, 신설램프를 타고 원동IC로 빠질 건가 하는 교통량은 아직 정확히 측정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교통량부터 먼저 측정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렇게 사업비를 넣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에 다시 계속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산업통상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님께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명세서 222쪽에 있는 중국 텐진 부산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에 해외무역사무소가 2개 있죠? 상해하고 청도에?
예, 그렇습니다.
예,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국 텐진에 부산관 설치 운영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제 천진에서 사무공간이나 건물을 무상으로 한 3년간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소비재 품목이나 또 저희 부산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 이런 쪽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말씀하셨다시피 3년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4억 원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억 원이 이렇게 드는데 시에서 설치비, 운영비를 다 제공하는데 민간기업의 자부담은 없습니까?
민간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들을 상품진출을 좀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민간기업에게는 해외에 판매장이 하나 생기는 것이니까 큰 혜택이나 마찬가지인데 자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희가 해외통상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은 보통 이제 판로개척을 위해서 전시회라든지 이런 게 나가면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자부담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해외에 직접 판매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부담시키기가 그렇고 일단…
판매를 망이 생긴다는 거는 결국 수익이 생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텐진 부산관의 참여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출액이 한 지금 2,000만 불 정도 이하의 이런 기업들, 왜냐하면 어차피 대기업이나 자체적으로 중견기업이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식품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엄선해 가지고 진출을 시킬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관리·운영을 현지직원 2명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에게 사무를 맡기면 책임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또 관리에도 허점이 생길 것 같은데 문제없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런 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현지에 이제 급여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기본만 하고 운영수익에 따라서 성과급 형태로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을 현지인이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판매장을 설치하는 업무가 과연 부산시의 업무가 맞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통상 수출과 관련해서 지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청이나 국가업무이기도 하지만 저희들 자체의 어떤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 자체가 저희들 업무이기도 하고 기업지원 업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해외 무역관을 설치하는 업무를 어디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코트라 쪽에서 원래 하고 있습니다.
예, 해외 무역관 설치·운영은 코트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용판매장 설치 운영은 중소기업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코트라나 중소기업청은 저희 시 자체만 가지고 특정 어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지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공통적인 지자체에 전체적인 이런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없고요. 코트라 해외 무역관이나 이런 데도 각 시·도가 공히 코트라 해외 무역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만을 위한 기업관이나 이런 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본 사업이 반영이 돼서 부산관이 설치·운영된다면 추후 중국 텐진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우호 협력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두 다 설치요청을 해 올 건데 기업입장에서는 추가설치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또 추가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중복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정책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위원님…
중국텐진 그 운영관과 관련해서 자체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 뭐 반영을,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중국에 말하자면 텐진시 정부하고도 이미 협의는 다 끝나있는 상태고요. 다만…
추진계획을 하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와 고민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텐진에 부산관을 설치 시 참여기업 선정방법이나 부산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방법 그리고 시범운영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코트라나 중소기업청과의 업무중첩성이나 향후 재원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고 부산에서 자체 방침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저희들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외전시에 참여하거나 또는 개별상담회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출경쟁력 사업 그다음에 사절단 이런 형태로 해서 전체 크게 보면 한 네 가지를…
최근 3년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업체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고 계약실적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약 3배 이상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후 계약추진 실적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처럼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 업체는 대폭적으로 늘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 수를 늘려서 지원을 합니다.
예, 국장님 그러면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첨부서류 135에 나와 있는 해외마케팅 사업 내용을 보면 글로벌 수출기업 육성 그리고 해외마케팅 플랫폼 지원 10억 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시회라든지 이런 개별참가를 시키다보니까 사실은 지역기업들이 거의 98 이상이 중소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방법 자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수출초보기업들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말하자면 처음에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수출시장에 나갈 때까지 일관된 어떤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국장님 2017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도 현재로써는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마케팅 활동비로 50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매년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이나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매년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체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실적을 보면요, 수출을 올해 나갔다고 해서 바로 올해 수출의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나가서 내 물건을 보여주고 나서 그 자리에서 사는 것은 일반 매매나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한 3년 정도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왜냐하면 상담회를 한번 갔다 오면 그 업체에 대해서 3년 정도를 분석해서 효과가 뭐냐 이런 부분은 다 분석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수출부분은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 텐진 부산관 운영 사업과 그리고 해외마케팅 활동지원 사업을 보면 두 사업 모두 지금 현재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신규로 반영되고 있고 신규예산이 또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3억 이상의 증액재산, 증액사업일 때는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 지금 사업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의회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위원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과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계획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 개별적으로 사업명세서나 이런 부분은 다 제출이 되어있고요. 사업계획 자체…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는 아닙니다. 국장님 작년 계획에도 보면 2016년 12월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원래 이제 수출종합지원 시책은…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 텐진 부산관 운영사업과 관해서 예결 위원들과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올 8월 부산교도소에서 재소자 사망 그리고 친권자 보육시설의 아동학대 가정과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등 신체적 생명권에 기본인권보호에 대한 공공기관과 사회적 인식부재가 이렇게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시죠?
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12년 3월에…
예, 됐습니다.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 부산이 가장 빠릅니다. 그런데 관련 사업의 시행 등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보면 특·광역시 중에서 지금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보장 증진에 관한 조례가 법적근거라 하면 인권 관련해서 정책 사업 추진의 기본틀이 국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 관련해서…
예, 이렇게 조례가 됐다는 거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인권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인권헌장이나…
기본 인권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 기본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헌장이나 인권관련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인권보장에 관한 증진 기본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에서는 증진기본계획에 11개 분야 53개의 추진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리스트만 이렇게 제시하고 있지 현재 사업추진 기관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연구,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이렇게 사업추진기관과 예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삭제한 계획서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사실 연유는 좀 파악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인권에 관한 부분이 이제 포괄적으로 걸쳐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너무 개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그렇다면 여기 기본 정책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부산시의 의지가 과연 있는가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 약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부산시 인권관련 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거는…
시간 절약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 예산이 2,13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은 그나마 깎여서 2,062만 원이네요. 그래서 사회 각 영역에서 인권촉진적 환경조성은 부산의 사회적 역량 발전에 중요한 부분이고 도시발전이나 또 외양적 발전에 이런 사회적 요소와 문화들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부산시민의 삶이 더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부산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대응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인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기보다는 인권에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이제 인권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을 하는 부서가 되겠는데…
예, 인권부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간 위원님, 인권은 우리 여성가족이나 복지나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에 관련 장애인부서나…
그거는 업무의 한계의 영역에서 인권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우리 부산시 전체에 인권을 포함하는 행정업무는 지금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그 업무를 일부를 보고 있는데…
예, 자치행정과에서 1명의 직원이 전담인원도 아닙니다. 타 업무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인권보장증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시죠? 예, 행정부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관님, 사회복지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전담부서가 마련되어 있고요. 인권센터가 시청 내에 이렇게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담인력이 17명입니다. 이천, 우리보다 인권조례가 더 늦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 9월입니다. 우리는 3월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에 인권보장조례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보면 우리 부산시에도 인권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산 변호사협회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권센터의 설치의향에 대해서 아마 궁금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산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소극적인데 센터에 대해서도 고심을 하고 계십니까?
센터부분은 하여튼 저희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인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면 이 센터를…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이 민간위탁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의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청 기구 내에 두고 있습니다, 인권센터를. 그리고 인권은 일반시민들만이 인권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공무원도 인권에 침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그리고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심을 한번 같이 해 보시고요.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인권조례에 명시된 인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나 인권관련 비영리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점을 시민단체와 그리고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과 공청회를 개최하셔서 빠른 이렇게 해결방법이나 고심을 하실 부분이 우리 시의 의지를 조금 표명을 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프로세스와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상호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국에 송 본부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오는 동안에 제가 아주 부산의 명소 한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국에 1, 2위를 합니다. 그것도 어디 꼴찌가 아니고 1, 2위를 합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차 안에서 쉬도록 합니다.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런 명소를 여러분 아십니까? 본부장님.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대충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죠?
예, 아직 제가 잘…
예. 자, 전국 1, 2위 하는 것은 황령터널의 부산 교통사고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황령산터널을 통과하려면 1시간씩 기다리는 겁니다. 서부산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은 예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희 부서 도로 분야가 한 3,000억 가까이.
3,000억이죠? 그 예산 누가 준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비, 시비니까 결국…
그렇죠.
주민 세금으로 나온다고 생각…
그렇죠. 다 우리 부산, 존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산시민의 세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침에 얼마나 그 귀중한 시간입니까? 1시간씩 대기하고 발발 걸어서 옵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가족들 빨리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1시간 늦게 갑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서병수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그곳을 다니시기 때문에 빠른 기간 내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안 3,000억 중에서 본 위원이 예산 전체를 다 살펴봐도 황령산터널에 따른 예산 예비용역이나 타당성조사라든가 예산이 전무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황령터널이 엄청 그 혼잡도가 가장 높은 터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 현재 이제 도시 도로건설, 우리 부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을 현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황령산2터널 이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안에 수립해서 포함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용역중인 안에 그 안들을 반영시켜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곳,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순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시장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장님 지시사항을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이 지키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부산의 시민의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시겠다는 시장님의 여러 가지 행정정책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아무튼 저희들 계획안에 반영을 시켜서…
2년이 흘렀습니다. 본부장님, 2년이 흘렀습니다. 하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시민과, 저와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광안대교와 그다음에 부산대교를 연결하고 등등을 하면 교통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문현 차선을 변경하면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곳을 몇 번이나 가보고 시장님도 몇 번을 가봤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도 차는 계속 밀리고 있고요. 더 막힙니다. 부산대교에서 오는 차량들이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사업비를 써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본부장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350만 부산시민의 수장이신 시장님을 산길로 다니시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물어봤습니다. “시장님 출근이나 퇴근이나 농담 삼아 시장님 사모님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을 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황령산 그 위로 산복도로 위쪽으로 해가 가신다길래 “그래도 350만 대 시장님께서 말이지 산적이 나올 법한 그런 곳 다니시면 됩니까? 빨리 뚫으세요.”, “ 아, 뚫겠습니다.” 했습니다.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이 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좀 실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서 첨부서류 172쪽에 있는 시정혁신본부장님 소관이네요.
예, 시정혁신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그만큼 본부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느 업무든 중요 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혁신본부에 주요사업을 봤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 81억 원, 리모델링, 청사 리모델링에 22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사업이죠?
예, 예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선 부산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전체 예산이 16년도보다 75억 원에서 17년도에는 81억 원으로 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증액,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증액사업은 없고요. 인건비 3.5% 증가분이 반영되고 공투센터의 이전사업비를 반영해서 그렇게 약간 증액 됐습니다.
본부장님 공투센터에 제가 보니까 4억이 증액이 되고요. 본원에 2억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어제 건강체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을 공투, 공공투자기관센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그쪽에 이렇게 경쟁 내지는 중점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그 용역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드린 바 있거든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4억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문력을 확보하는데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투센터에 4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투에 그 4억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돋우는데 쓰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쓰는 겁니까?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쪽으로 쓰이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깎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을 주고 예산을 줘도 그 역할을 못 할 때는 예산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한 이렇게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다 더 탁월한 인재들을 모셔다 용역과 부산에 필요한 씀씀이를, 필요한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서 키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시비는 걸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부산발전연구원이 아주 열심히 혁신을 했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을 하신 바 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는 아직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이유는 보니까 부산발의 혁신 추진을 요청하면서 인건비는 동결시켰고 운영비는 삭감을 했고 추경 시에 인건비는 물가 인상분만큼 인상시키긴 했습니다마는 많은 아직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만큼 효율적인 부산발전연구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 주요한 것들은 연구들이 얼마만큼 정책에 쓰여있는, 쓰여지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내용에 대한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었고 그다음에 결과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대한 민자 적격성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신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공기업특위에서 밝혀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연봉의, 일부 연봉의 과다성 그다음에 수용비 부분에 있어서 낭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BDI에 불신들이 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연구내용이 얼마만큼 시정 정책과 시민생활에 직결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예.
제가 공기업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 공기업은 전부 보니까 봉급 비교를 해 봤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한 석학들을 모셨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우리 시민에 그에 걸맞은 기여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 모두들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 그때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원장의 연봉이 과하다라는 게 있어서 연봉을 10%를 자진 삭감을 했습니다, 올린 거 없이. 그다음에 수탁과제의 질적 평가를 실시하라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5,000만 원 이상의 수탁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외부활동이나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들을 다른 쪽하고 맞추고 조정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밥그릇을 낮추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밥그릇에 상응하는 일을 시민에게 기여도를 높이시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1, 2층 리모델링 예산 22억이 있습니다.
예.
당초 이 사업이 2015년도 1회 추경 시에 시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4억 원을 요청했고요. 2억 원이 계수조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당초는 전체 예산비로 1·2·3층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65억 그중에서 공사비가 61억, 그다음에 설계비를 4억을 저희가 예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에서 전체 내용을 점검하시고 공사비가 좀 과하다 좀 줄여 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에 맞춰서 설계비도 2억으로, 그다음에 공사비는 42억으로 조정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전체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답변과 마찬가지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2억이 삭감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66억이던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조정해서 그중 20억을 예산에 반영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시의회에서 설계용역이 늦어질 것 같으니, 늦어질 것 같다고 얘기해서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의해서 설계용역 10월에 끝난다고 또 본부장님은 답변을 하셨고요.
예.
그런데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확하게 의회 회의록을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10월에 저희가 전체 설계를 발주를 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습니다만 계약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10월에 저희가 건설본부에 시행부서에 예산을 재배정 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청사 리모델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조금 많은 형태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형태, 방법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한 번 손을 대고 나면 다시 원위치시키기가 어렵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지금 늦어져 있고 현재 8월에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설계용역이 12월에, 이달로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달에는 끝이 나겠습니까?
설계용역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손대야 될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그에 대한 아이디어를 업체에서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1·2층 가운데 있는 중간로비를 뚫어서 계단을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고 어쨌든 심사위원들이 그 안들이 제일 좋다라고 뽑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인 자문, 검토 계속한 결과 그 부분에 좀 무리가 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들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그 방향과 배치 부분을 다시 조금 더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한 2월 정도 되어야지 실시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게 본예산 심의 시에, 2016년 심의 시에 44억 원으로 1·2·3층을 리모델링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2층으로 제한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저희가 65억을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할 때 1·2·3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특히 3층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있는 것이 식당과 은행과 그다음에 민원접견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물량을 줄이고 1·2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기본 안인 1·2·3층을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1·2층만 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주로 업무공간은 1·2·3층을 제외한 4층 이상이 업무공간이고 1·2·3층은 민원인들과 공유를 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기능상의 문제로 봤을 때 식당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별도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3층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민원인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대로 두고도 1·2층만으로도 민원인들의 공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자문위원들 아이디어 다 모아서, 여기에는 우리 부산시장님의 철학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에게 시청사를 개방하겠다는 의미가 많이 포함된 예산이기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 삭감된 예산에 의해서 그런 철학이 묻혀서도 안 되거든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1·2층만 개·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3층을 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더 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서부산권 도시재생특화마을사업 이 사업비가 얼마죠?
내년도 전체 예산은 42억 4,800만 원입니다.
전체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총사업비는 전체 247억으로…
예. 국장님 이 사업이 학장동 일부 즉, 사상스마트시티 인근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어떻게 보면 서부산권 전체를 아우르는 듯한 그런 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서부산권 전체의 어떤 사업으로 어떤 다소의 오해의 소지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서부산권 전체에 시에서 무엇인가 어떤 과대한 홍보를 하는듯한 그런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부산권 전체는 아니고요. 서부산권 중에서 마을이 쇠퇴해서 낙후된 지역을 선택해서 특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특화마을로 돼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용역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고,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고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재검토 의결된 상황입니다.
재검토, 왜 재검토로 나왔죠? 재검토 사유가 뭡니까?
재검토 사유는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한 후에 구체적인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 국장님 지방재정법에 중기투자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지금 이번 달에, 12월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행자부에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의 경우에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산 반영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은 투자심사를 다시 받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을 짧게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부산개발본부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도시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중 첨부서류 205페이지, 사업명세서 263쪽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선교 철거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립니다. 사업비가 무려 100억 정도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철거를 계획한 사업의 어떤 계획에 대해 충분히 본 위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철거가 되고 나면 향후 기존 도심과 또 신도시 간에 어떤 신호등이 더 추가로 설치가 되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신호체계 즉, 신호대 증설로 인한 어떤 교통의 정체가 심각할 거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하기 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어떤 신호등의 연동체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인접에 철거로 인해서 교통이 정체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부장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과선교, 철교는 한 번 손을 대면 재빨리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완벽하게 제거를 해 줘야 그다음에 평면공사까지 완료해서 차량이 무난히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본 사업이 내년부터 바로 설계가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완료되는 동시에 저희들이 재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본 위원에게도 자세한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별도로 다음에 진행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289페이지, 사업명세서 268쪽입니다. 주요간선도로 노후 가로등주 교체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가로등을, FRP가로등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현재 FRP가로등이 부산시는 2,945개에서 15·16·17년도 간에 교체를 하고 현재도 2,310개가 남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5억을 하면 100개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내년 이후에 남는 게 2,310개.
예, 예.
그러면 현재 가격으로 보면 현재 이 가격으로 이 예산 주기, 배정주기로 보면 약 11년 이상을 꾸준히 갈아야 되는데 이 사업을 지체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입게 되는 안전의 우려라든지 특히 도시 미관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찍은 사진을 몇 개 보면 FRP다 보니까 갈라지고 찢어지고 상당히 도시 미관도 안 좋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에 대해 가지고 스치면 또 다칠 수 있고 넘어지면 차량이든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 이렇게 올해, 작년에 10억, 올해 5억 이렇게 왜 예산 확보에 상당히 소극적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13년 이후부터 총 저희들이 들어가는 게 약 전체 하는데 한 147억, 한 15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FRP 낡은 가로등주를 다 바꾸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해마다 연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본부장님!
그 금액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빨리 하겠다는 그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 시 예산 사정상 그렇다 보니까 조금 속도가 늦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황 설명을 잘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서부산권, 서부산개발본부하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서부산개발본부 개발에 대한 업무만 보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동부산권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
도로계획과 이 과도 서부산개발본부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개발본부가 있으면 거기에서 도로계획을 보는데 서부산개발본부다 보니까 지금 동부산권에 조금 전에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조금 전에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황령산터널 입구 그 부분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는 동서고가로가 낙동강부터 시작된다고 봐야죠. 지체도가 일어나는 곳이 결국 동서고가로의 종점이 황령터널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문전교차로하고 우암동으로 이어지는 그 일대의 교통혼잡은 출발점을 크게 넓게 보면 또 해운대권까지 연계되는 남구…
해운대권이라기보다는 부울고속도로, 부울고속도로 부산의 종점에서부터…
예, 광안대교 이어진…
지금 해운대구 우동을 거쳐서 광안대교를 거쳐서 남천동 49호광장을 지나서 지금 대남지하차도, 또 황령터널까지 동서고가 연결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서부산권 개발본부에 3,000억이 넘게 설명하셨는데 올해 동부산권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산 집행하신 계획이 얼마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동부산권은 저희들이 말씀 그대로 서부산개발본부다 보니까 도로예산 외에는 저희들이 실제 다른 사업예산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부산, 우리 서부산개발본부 안에 도로계획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언론이라든지 보도가 많이 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한 내용 중에도 도로의 확충, 교통시설의 확충에 어떤 도로계획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 업무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예산을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 집행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실에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 질의한 데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광안대교 램프, 램프를 개설하겠다는 그 계획 외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서부산본부에 도로계획과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로분야 예산에서 동부산권 부분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말씀해, 주요예산 보면 신규사업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서 간에 균형 있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해양교통위 업무 소관 중에 사상권에 대한 개발내용 들으셨죠?
예.
247억이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동서 간에 균형 있게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포함 없이 전액 시비로 이렇게 247억씩 해서 지역에 균형 발전은 넣고 도로에 투자하는 건 인색하고 이래 되겠습니까? 이 말고, 이 사업 말고도 동쪽에 있는, 동서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님 공약이라는 그런 사항으로.
그거는 창조도시본부에서 권역별 사업 중에 아마 서부산권이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금 그 사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전체 시 다른 전 부서를 아우를 때는 원도심이든지 동부산이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 도로계획과가 서부산의 도로계획과가 아니고 부산광역시의 도로계획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서 동서 간의 개발에 균형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첨부서류 125페이지,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있는 시민계획단 운영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민계획단은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도시계획파트에 시민계획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죠?
예.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017년도,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예산편성에는 그때는 별도 신규사업으로 안 하고 우리 업무운영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신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 사실상 운영하고 있고 그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일단…
처음 초기에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초기에 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운영하시겠다 그 취지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33페이지, 한일기술사 국제컨퍼런스 개최, 사단법인 한국기술사회 요것도 신규사업으로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요 건축사협회 지원은 혹시 없습니까?
이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요거는 기술사회에서 하는 건데 건축사회에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고 요거는 기술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한국과 일본에 기술사의 교류 차원에서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 번은 일본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히…
직능에 관계없이 기술사의…
기술사의 여러 파트를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한국기술사를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140페이지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목표제 평가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어떤 인센티브 성격입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2020년 7월 되면 실효되면서 일시에 이게 해제가 되면 많은 혼란이 따를 거다 해서 목표를 연도별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목표 달성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가지고 시상도 하고 또 상도 주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하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첨부서류 597페이지, 사업명세서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 사업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비영리법인 사랑의쉼터라는 곳에서 우리 시비를 지원받아서 만성신부전 환자들에게, 투석하는 환자들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현장에 저는 못 나가봤고예. 담당 과장, 계장은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산출기초로 보면 4,400원이 가격이고 2만 1,600명이 돼 있는데 이 환자들에 하루 세 끼를 주는 건지 하루 한 끼를 주는지, 또 그러면 환자가 몇 명인지 그런 내용 없이 그래서 매년 이렇게 맹목적으로 9,400만 원씩 변화 없이 이렇게 어떤 예산에 변화가 있을 터인데 물가도 상승되었고 인건비도 상승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5년, 6년째 계속 이렇게 변화 없이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이제 이 돈이 연간 부족한 돈입니다. 그래서 한 9개월 정도의 예산으로 보고요. 한 3개월 정도는 자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사관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관입니다.
예, 감사관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마 질의한 내용 중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또 교통사업특별회계, 또 유료도로특별회계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는 질의하지 않았지만 집단에너지사업특별회계, 이 회계에 대해서 어떤 징수 또는 어떤 체납 이런 등에 대해서 점검을, 보다 정밀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우리 집단에너지사업의 특별회계 현재 지금 감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감사가 언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라 하면 언제, 12월 언제까지인가요?
17일까지입니다.
17일요?
예.
본 위원이 그간 누차 지적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 감사결과는 본 위원에게도 통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통상국장님 질의대로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직원, 그 유치단 직원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명?
예.
금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약 한 9억 정도가 이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지금 우리 부산 말고 이런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경쟁되는 도시가 혹시 있습니까?
국내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가 아마 2030년쯤, 2025년에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30년쯤에 떨어지면 아마 또 도전하지 않을까 뭐 저희들은 동향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우리 부산하고 오사카하고 경쟁이 되겠죠?
뭐 그런 동향으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몇 년 전에 일반 사단체에서 부산에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걸 혹시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사단체 말입니까?
예. 일반민간단체에서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계적인 단체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8명이서 준비를 해서 이 9억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왜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민간 사단체에서 단시간에 약 한 5만 명이라는 인원을 등록을 받았습니다, 일인당 그것도 100불씩. 그래서 이런 2030엑스포도 등록엑스포기 때문에 사실 참가비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지금 계획된 예산이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얼만지.
그게 이제 전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지금 산업자원부에 국가사업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 용역결과가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한 49조 원 정도 되고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20조 다음 취업유발효과가 54만 명 요 정도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엄청난 숫자에 경제적 유발효과나 우리 예산이 이렇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8명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게 과연 성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엑스포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국가사업 추진하는 데까지가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그다음에는 국가사업화가 되면 국가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로 추진단이 만들어 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지금 현재 물론 유능한 직원들이 하겠지만 여덟 분이 그거를 정부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과연 그게 성과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산업자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기재부 쪽하고도 계속해서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어찌 됐든 지금은 이제 저희가 135만명 서명도 받아서 다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고 전국적으로 홍보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결과승인은 언제쯤 납니까? 이게.
내년 7∼8월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월쯤 승인을 못 받으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은 그냥…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됐던 돈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소진이 다 되어 버렸잖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매몰비용으로만 꼭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2023년에 2030년 엑스포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에서 승인을 받기까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승인을, 이 사업이 뭐 꼭 필요 없다. 이럴 경우에 그동안에 투자했던 모든 비용들은 매몰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일이백도 아니고 10억 이상 드는 2015년도 일부 투자가 되었고 또 2016년도도 투자가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그렇게만 보시면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국가에서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행사나 이런 걸 유치를 할 때는 그 정도의 어떤 비용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떨어질 것을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되죠.
(웃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년도에…
여기에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몇 십조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을 유치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유치했을 때 이에 대한 직원들한테 장기해외연수를 준다든지 특진을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 줘야 그 직원들이 목숨 걸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건 시장님께서 잘 알아서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계실 거지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해서 부산유치를 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해운대 보면 컨벤션시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오디토리엄 우리 동시통역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행사만 유치하면 바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좋은 시설을 놔두고 아깝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큰 행사를 꼭 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좀 부탁합, 저 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국장님, 별로…
예, 사회복지국장입니다.
별로 질의하는 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의료협력병원에 공익진료결손금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운영지원비 이 부분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그 사업은 건강체육국 소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노숙환자진료비결손비…
예, 진료비 그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맞죠?
예.
이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근거해서 보통에서 3억에서 4억 이상 매년 발생하는데 이 지금 예산을 배정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 독립유공자진료지원사업에 따른 결손금도 지금 이게 8억이 넘게 나있는데 매년 1억 이상 나고 있는데 이 예산 지금 편성하셨습니까?
지금 2015년부터 노숙인진료비에 대해서는 1억 4,000씩 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독립유공자에 대해서는 5,000만 원씩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2013, 2014, 2015, 2016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편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런데 진료비 부분이 지금 실제 발생하는 비용보다 적게 지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적자분이 누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그러면 그 지금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 저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8억, 18억 5,000 그다음에 독립유공자진료지원사업의 결손도 지금 8억이 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계속 결손처리 해 나갈 겁니까?
저 부분은 원래 우리 공익결손, 공익진료결손비에 사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현재 건강체육국에서 35억 편성이 되는데 그 노숙인 부분하고 독립유공자 부분이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빨리 정리해 주십시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변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5년 7월에 발의를 해서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10월에 제정을 해서 추경에 2016년 1차 추경에 2억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7월에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2016년, 2017년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다른 질의할 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부서별로 총량관리 저희 과에 한 5억 정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5억이 신문에 방송에, 지역신문에 5억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태까지 신문에 5억씩 배정을 해왔고 올해도 5억만 배정을 하셨죠?
5억만 지금 예산에…
그런데 왜 신문에 5억을 가지고 그러면 이게 같이 나누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됩니까? 그게.
그래서 저희들 지역신문하고 지역방송발전지원조례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한 가지 예산을 가지고 두 군데 쪼개고 그러면 이 조례를 왜 만들었습니까? 나누어주라고 제가 조례 만든 겁니까?
그래서 보조금이 일단 부서총량제가 관리가 되면요. 저희들도 확보를 해 가지고 그거는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 본부장님 좀 부탁합니다.
예, 서부산개발본부장님입니다.
본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가 만들어져서 서부산에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글로벌시티 조성하는데 9,200만 원 예산가지고 뭐합니까? 공항복합도시육성 선진지견학에 500만 원이고 에코델타시티사업 2,530만 원 있고 이래서 서부산개발 됩니까?
저희들이 서부산기획과 업무가 전체 서부산권역을 총괄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도에 각 직접투자사업비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서부산시대 열겠다 해 가지고 서부산개발본부 만들어서 지금 시장님 2년 반 지나고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서부산시대 이래 갖고 무슨 서부산시대가 열립니까? 지금 보니까 해 오던 사업들도 전부 다 접었어요. 이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어디 서부산에 엄청난 무슨 개발이나 하는 것처럼 예산이나 엄청 주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희…
강동동개발마스터플랜사업 100만 원 이게 뭡니까? 가덕도종합개발 90만 원 이게 뭐예요, 이거?
그거는 주로 아마 해당부서에 업무추진과 관련된 경비입니다.
서부산개발 이쪽에 예산이 총 얼마 지금 잡혀있습니까?
2017년도 예산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금년도 3,27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3,270억 잡혀 있습니까?
예.
거기 스마트시티 빼고, 저 사상스마트시티 빼고 얼마 잡혀있습니까? 어디에 잡혀있습니까?
주로 말씀드린 도로 분야 그다음에 사상스마트시티는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내년부터 직접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가 한 50억 국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에코델타 같은 경우는 에코델타시티에 수자원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백업하고 지원하고 부산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업무협조관계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사업비는 갖고 있지는 않고요. 마찬가지로 서부산개발기획과도 직접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게 사실상 없잖아요.
그런데 시 전체…
서부산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시 전역에 각 부서들이 하고 있는 단위사업들을 총괄집계하고 신규사업들이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그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전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고 연도별 체계 있게 그걸 백업하고 지원해 주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다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려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신공항지원본부, 공항복합도시연구용역 이게 얼마죠?
저희가 직접…
5억 2,800만 원이죠?
그거는 신공항본부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김해신공항 확장에 따라서 아마 대처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수립하면 우리 개발본부에도 이거 협의합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개발본부에도 합의합니까? 협의합니까?
예.
그리고 신공항관련해서 연계교통망은 어디서 합니까?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계교통망이 크게 도로하고 철도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같이 업무협의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6월 21일 신공항발표 할 때 연결도로망에 대한 부산시의 의견이 무엇이었죠?
그때 55번 그 광역교통기능을 위해서 55번 대구, 신대구도로에서 내려오는 거기에서 램프를 달아서 공항로로 이어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접근로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가락∼사상 간 연결도로 그다음에 지금 공항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에코델타구역의 남북 1축, 2축도로 여러 가지들을…
지금 그런 도로에 대한 교통망 구축 시 사업비 우째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전체적인 개략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개 사업에 4조 8,500억인데 맞습니까?
예, 아마 전체적으로 다 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관철이 됩니까?
그거는 뭐 어차피 신공항이 건설이 확정이 되면 도로망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갈 사항들입니다.
예, 차질 없이 좀 해 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강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서구 대저동에서 화전동으로 바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어디에서…
대저동에서 화전동으로.
예, 지금 서부산이 한창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대저동에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확정을 지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부지를 물색을 함에 있어서 지금 화전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지금 공영주차장 아, 공영 우리 버스공영제로 인하여 대단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문제가 지금 많다는 우리 모두 공동된 의견이 있는데 버스의 주차장까지 또 만들어 주면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지금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대체 어떤 이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또 화물차공영차고지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제 일견 보시기에 이 사항들이 버스업체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차고지 보통 한 300대 전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마는 이게 버스시책에 상당히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럼 시간관계상 이게 나라에서 시에서 뭐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만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적으로 나라에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본 위원 개인의 생각으로는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나라에서 하는 것인지 그러면 전부 손해나면 다 예산을 투입해서 다 막아주고 그리고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 준다면 이건 개인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재산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좀 되겠지요. 나중에 하지만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건 한번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다면 예산안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검증절차를 미리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반영 전에 최소한 사업계획의 방침결정, 부산시 자체시행 중인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제 등이 있는데 왜 이런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이 뭐 어느 정도라도 소규모 우선 편성이 되더라도 그런 절차를 마쳐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 우리 강서지역은 전체적으로 지금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화전 정도 지역이면 정말 좀 타당하다는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지금도 우리가 버스차고지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유류비를 절감한다는 뿐만이 아니고 노선을 관리하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원님 조금 시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점이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중차대한 과제라 하더라도 사전에 타 국장님이 뭐 3년 전, 2년 전을 고려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최소한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큰 사업이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그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절차를 충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예, 창조도시국장입니다.
본 위원은 적어도 우리 추경 예결산위원회 때 우리 고층아파트를 보면서 소방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방화재가 난 뒤로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또 고층아파트가 지어짐으로써 재개발 앞으로의 향후 20∼30년 뒤의 재개발문제라든지 고층아파트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서 그 안에 내부수리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항상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전부 고층아파트를 이렇게 막 무서움 없이 짓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지금 고층아파트를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보기 좋으니까 막 세우고 있는 것인지 지금 이 본 위원은 의심스럽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보면 뭐 5층 가다가 15층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평균 한 35층 정도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35층을 재개발하려면 최소 70층을 갖다가 세워야 되는데 개인사업체나 그럼 70층은 150층을 지어야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제도적으로 지금 35층 아파트를 다시 헐고 먼 미래에 다시 재건축하는 거는 가능은 합니다. 한데 지금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좀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무조건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헐고 지금 낡았으면 헐고 다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정부에서 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리모델링용형 구조로 설계할 경우에는 용적률을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장려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장기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센티브의 문제가 아니고 저 멀리 유럽 프랑스의 경우에는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전부 슬럼화가 되었습니다, 슬럼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초고층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보기 좋고 멋있어서 들어갔는데 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수리가. 수리가 안 되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빠져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인식하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건물들이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 부산시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아마 미래의 신공법이나 신기술 그런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전면철거가 아닌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수·보강·리모델링 위주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예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버스공영제라고 이런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바치듯이 분명히 건설업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건설공영제가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 우리 옛날의 공무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그래서 높이 못 지어서 건물 안 지은 게 아니고 보통 5층, 10층 정도로 지어서 재개발에 대비하게끔 설계를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보면 그런 미래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리모델링용형 구조를 유도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건축심의신청 들어온 거보면 한 10건 중에 7∼8건은 이 리모델링용형 구조로 그렇게 설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디 먼 미래에 이 사업이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플랫폼 기획물제작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소통플랫폼 및 기획물제작사업 첨부서류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도시재생특별법은 2013년도에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이 이제 6년 차인데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민소통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 소통플랫폼 정보를 공유하고 여러 가지 웹, 뉴스레터든지 파워블로그 등을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그 의지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1억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2억이고 홍보가 좀 일원화되지 못하고 이원화되었다라는 점이 문제가 조금 되는 거 같고요. 다음에 모니터링소통 분야 계약직전문인력을 3명을 채용해서 8,800만 원과 인터뷰진행비 3,000만 원, 소통추진단운영비 7,100만 원, 정보공유 7,700만 원 등으로 전부 이렇게 따로 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뽑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그 센터에는 또 소통추진단이 있고 또 전문인력을 채용 또, 또 하고 무엇인가 전체 그림이 이렇게 전부 일원화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주신 부산도시재생 알리기 홍보 1억 원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도시철도역사 내 와이드칼라 홍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비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계약직 3명 등을 채용해서 소통 플랫폼 조성하는 거는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 대행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소통 플랫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아까 전에 일원화되지 못하고 전부 다 계획적이지 못한 면이 본 위원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해 봤습니다. 이 점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선도적으로 추진돼 온 것을 국내외 사례를 모아서 홍보코자 하니까 적극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남일 위원입니다.
대변인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변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관부서에 보면 전략홍보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주로 전략홍보단이라는 그 자체가 부산시에서 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주로 부산시의 홍보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 지금 저희들 민선6기 시정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중앙하고 해외…
마이크 안 됩니까?
예, 해외언론을 중앙하고 해외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략홍보단을 지난 2015년 7월 달부터 태스크포스팀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서에 있는 예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부 다 보면 신문이나 방송 같은 언론에서 부산시 홍보 광고는 아, 홍보 광고비용입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그런데 해당 광고들을 보여주는 메시지는 거의 다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관광객들에 대한 홍보도 중요한데 실제로 관광에 대한 홍보는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열심히 하고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대변인실이 지금 두 가지 유형을 띠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 가지고 신문이라든지 방송, 잡지를 통하는 것이 있고…
있고.
그리고 또 주요 취지는 전략적 홍보 강화 측면에서…
예. 전략적 홍보 강화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같은 데는 저희들이 전략 홍보를 위해 가지고 각종 중앙언론과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정에 같이 포함돼 있는 예를 들면 서울신문을 부산스마트시티 글로벌 허브로 만들자, 포럼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같이…
예, 홍보를 하고 있고.
예, 그런 걸 홍보기획을 금년에 13번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첨부서류를 제가 한번 보니까 전부 부산의 브랜드 및 이미지 제고가, 이미지 제고가 사업목적인데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행사, 관광지만 홍보하게 되는 거 같으면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관광도시로 이렇게 또 착각할 수도 있거든, 사실은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예, 그렇,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저희 대변인실은 모든 게 광고비 형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제 같이 유치하더라도 서울신문에 광고비 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관광이라든지 도시브랜드 또 부산의 정체성을 알리는 데 그런 데도 중점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무전략 홍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좀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일부는 저희들이 중앙언론이라든지 해외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해 가지고 많이 기획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 더 전략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지금 사업비 집행률을 한번 보니까 9월 말까지 지금 현재 절반도 안 쓰고 지금 넘기는 사업이 대부분이거든, 지금요. 왜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지금 대부분 사업이,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은 공통적인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9월 30일까지 저희들 말 현재를 잡았고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각종…
그래 9월 말까지 거의 지금 절반도 안 썼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지금 저희들 각종 외신기자클럽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는 데는 지금 전반적으로 외교부라든지 하반기에 있던 게 10월 달 이후로 있어 가지고 2건이라든지 그런 데 집행이 되고 금년 지금 현재까지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2월 말까지는 일단 집행이 완료돼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계속해서 사업명세서 189 외신기자 프레스투어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첨부서류를 보더라도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 제고가 사업목적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 내용을 보니까 대형축제, 관광명소 방문으로 지금 이래 돼가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우리가 도시브랜드 제고 사업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외신기자 프레스투어는 지금 금년에 한 세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저희들 태국 언론매체 프레스투어가 금번 12월 달에 조만간에 이뤄집니다마는 여기 올 때는 산업적인 측면, 저희들 부산의 신항이라든지 지금 부산이 발전하는 현실, 북항이라든지 재개발, 산업현장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이요?
예.
그런데 올해 말까지 집행률을 보면 우리가 예산편성이 4,5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중에 9월 말까지 1,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천 한 육백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이거는 어디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디에 사용할 생각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중첩이 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서울 주제 외신기자클럽을 초청해 가지고 프레스투어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외교부에서 하는 한국 세계평화기자포럼하고 그리고 아세안 언론인 교류단 이 2개가 있어 가지고 외교부하고 하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 오시는 기자들을 외신기자클럽에, 약 한 세계평화기자포럼회는 80명이 왔고예, 아시아 언론인 교류단은 한 30명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세계평화기자포럼은 4월 달에 이뤄졌고 앞으로 지금 아세안 언론인 교류단은 10월 달에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태국 언론매체는 다음 주에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면 이 행사에 한 80명 정도가 참석을 한 걸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혹시 오신 분들이 부산과 관련된 기사는 한 몇 건 정도…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기사를 썼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해외에서 나가시는 분들은 국내외 언론 해 가지고, 해외까지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한 12건 정도는 저희들이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주로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기사내용이?
저희들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은 세계 5대 항구도시로 발전한 부산을 소개를 한 바도 있고예. 그리고 또 UN기념공원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좀 했던 거하고 그리고 저희들 전반적으로 각종 마린시티라든지 신항의 발전상 그런 측면이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만 원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12건을 언론에 보도가 됐다는 이런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1건당 한 100만 원 조금 넘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국장님 생각할 때는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높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필요는 한데 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가…
저희들이 좀 다소 아직까지 각종 보도내용이라든지 모니터링을 한 거는 좀 아직까지 미흡한 거는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게 지금 해외언론이라든지 보도되는 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도시 정체성을 조금 높이는 데는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이 그래 제가 질의를 하면 아마 세계기자포럼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고 제가 본 위원이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국내 신문 중에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문화일보, 매일경제 등에서 개막식행사 소개와 경북에 방문해 가지고 안동에서 한국의 전통문화를 걱정했던 기사하고 경북도청 방문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연합뉴스에서 UN 평화 헌화 기사가 딱 넉 줄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부산시의 홍보전략의 현실이고 프레스투어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종 지금…
기사가 좀 이래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에 대한 딱 UN공원 헌화 기사 딱 넉 줄이 나왔습니다.
세계…
이게 지금 현재 프레스투어의 결과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세계평화기자포럼에 오신 분들은 이거 세계 50개국에서 외신기자 등 언론인 80명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을 하셨던 분입니다.
아니 그래 처음 오면 여러 가지로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 가지고 기사를 갖다가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에서 단 넉 줄 UN 평화, UN공원에 헌화했다는 그 넉 줄밖에 언론기사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홍보가 제대로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각종 국민일보 등등 해 가지고 보도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예. 별도로 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일단 연합뉴스에 딱 넉 줄밖에 못 봤습니다. 그거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보면 이 4,5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프레스투어 2회, 3회로만 돼 있어 가지고 좀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흔적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외교부에서 하는 행사와 연계성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잡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해 가지고 중국기자단을 좀 초청하는 데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나 일본 등 대만을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래 한 3회 정도 초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한국을 알리는 데는 해외기자들이 많이 와서 또 좋은 기사도 쓰고 홍보를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변인께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개인적, 개인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남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9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회의중지)
(19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입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예.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부산역 일원 사업 있죠?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입니까?
계획상 내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내년 말까지 완료인데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공기가 완료될 수가 있습니까?
조금 몇 달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몇 달 정도만 늦어집니까?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예.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나왔습니까?
예, 설계는 지금 마쳤습니다.
설계는 마치고?
예.
그러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까?
내년 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2017년 한 6월 정도 아, 그러니까…
18년…
2018년 6월.
18년 6월, 예.
예.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현재 1단계는 계획대로 잘 되고 있죠?
예, 1단계 사업 중에 설계를 한 결과 전체 사업비 중에 부산역 3층에서 원도심 초량까지 데크로 연결하는 그 부분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중앙로 있는 데까지만 연결을 하고 중앙로 위로 이래 넘어가는 부분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완성이 될 거 같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본 위원이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다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1단계 사업에서는 중앙로까지는 연결데크가 완성이 되고, 1단계 사업에는 그거 분명히 들어있죠, 그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원도심 쪽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비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을 이어서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1단계 사업을 하면서 2단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을 마치고 난 뒤에 2단계 사업을 검토를 한다, 그게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을 공사를 하면서 2단계를 검토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 2단계 검토에 들어가는데 이 2단계 사업은 국토교통부하고는 관계없죠?
예, 국토교통…
예산이 확보가, 국비 확보가?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는 끝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때부터는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개시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어디까지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어야 될 건데.
2단계 사업은 현재 부산역광장에 분수대 있는 위치 그러니까 전체 광장 면적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중앙로 쪽에 3분의 1 정도를 지하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을 한 어느 정도를 예상을 잡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예, 아직 검토…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지 아직 예측을 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어서 바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걸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뭐 사업비도 방대하게 들고 또 지하화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하 쪽에 여러 가지 매설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국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항간의 이야기로는 1단계 사업만 하고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어려우니까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 국비 확보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끝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는 전체 500억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막상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구역을 축소해서 1단계로 하고 나머지는 2단계로 하자, 검토를 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사업비를 확보해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을 마침과 동시에 연이어서 계속 달아서 한다고 그렇게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애당초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시행을 할 때 부산역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예. 본 위원도 많이 참석을 하고 이랬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명히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원도심하고 북항이 연결되려 하면 이 데크가 그 가교역할을 하면서 경제기반형으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조감도라든가 이런 거에는 이게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나타나 있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에 이게 빠져버렸다, 설계 자체도 누락이 됐고. 왜 설계 자체에 누락이 됐습니까? 원래 처음대로 하면 이게 처음부터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설계에, 중앙로 연결데크가 설계에서 빠진 것은 설계해 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었고 단지 중앙로 연결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비가 확보될 때 실시설계를 해 갖고 바로 시공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미리 준비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획이 완성이 되는 시점에, 1단계 완성이 되는 시점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완성이 돼도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답변을 통해서 계속하시겠다는 의지는 확인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마중물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마중물 사업이라는 것은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만 하시면 곤란하고 이 부분을 지금부터 미리 차근차근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확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무슨 그걸, 지난 2016년도 추경을 할 때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요, 부산역에 유라시아 출발점 상징물 조성사업 예산이 있었는데 이걸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반납을 했는데 이 전액 반납 사유를 들어보니까 부산역에 지금 현재 창조 플랫폼 이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어서 이 사업을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그 사업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전액 반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문화관광국으로부터 우리 창조경제 플랫폼 구축사업에 운영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대학이 있습니다. 그 기구에 추후 참여토록 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같이 논의는 못 했습니다마는 향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서로 업무에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그죠? 업무에 관련된 협의는 없었고 차후에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의논을 해 보겠다, 그 업무, 부서 간의 업무협약은, 업무협의는 없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업무협의가 그런 도시재생대학에 참여토록 해 달라는 협조문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재생대학에서 결정이 되면 그게 반영이 됩니까?
도시재생대학에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가지고 결론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한 또 추가 사업비가 확보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죠, 이것도? 반납을 했지만.
일단 현재 창조지식 플랫폼 구축사업 설계에는 그 부분이 현재 반영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설계에도 추가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예, 향후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시장께서 19시 50분부터 시·도 행정부시장 영상회의 참석관계로 이석하여야 하므로 예산안 심사 관련 소회를 먼저 듣고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시장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심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6기 시정성과를 확산하고 시정의 장기발전전략을 견인하는 예산입니다. 민선6기의 주요정책과 미래부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만 다소 아쉬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고 보완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수용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계속해서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권 위원입니다.
저는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 의견서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예산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함으로써 주민참여, 직접참여 제도를 좀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의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가 만들어진 추진절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주민제안사업을 주민들이 신청, 접수해서 분과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또 전체 회의를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을 심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의 신청건수는 40건이 좀 늘었는데요. 예산액은 2016년도보다 159억이 감소했다 말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안서하고 신청건수는 매년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게 보통 주민참여 제안사업 자체가 기초단체 시행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주민들이 이게 시청,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기초단체 단위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 단위사업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분과위원회 부산시에는 10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7개 분과로 이렇게 돼 있던데 그중에 우리 민간위원이 93명 정도 위촉이 돼 있고 다음 공무원이 7명 이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7개 분과에 1명씩 들어갑니까?
분과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유도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그거를 하는데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불가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치기 때문에 회의 운영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이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부산시에는 각 기초단체장은, 기초단체는 어떻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옵니까?
기초단체 단위에서도 독자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구 단위, 자치구·군 단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23페이지에 보면 이래 돼 있습니다. 사업명이 도서관 공휴일 개방이고 제안내용은 모든 도서관의 종합자료를 휴일 개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또 부서의견은 기존 추진사업이고 휴일 개방은 하고 있고 공휴일은 휴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목은 공휴일 개방을 제안했는데 검토결과 공휴일에 휴관이고 기존 추진사업이면 이런 경우 제안내용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닌 거 같고 신규사업도 아닌 거 같은데 주민제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돼가 있는데 어째 된 겁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건 좀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를 보니까 이거 1건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4페이지에 보니까 제목은 인문학도서관 건립이고 내용은 해운대구 반여1동에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이게. 그래 돼 있고. 내용은 해당부지에 이미 2014년도부터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완공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내년에 완성되는 사업을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 맞죠?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적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27페이지에 보니까 또 제안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실장님이 보시면 그 부분에 좀 잘 챙겨 보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여성이나 남성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거를 미리 분석을 해서 재원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좀 개선하자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과 또 성별영향분석 또 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올해 274억, 좀 줄었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5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뭐죠?
성인지예산사업 자체가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16년도에 54건에서 17년도에 59건으로 증가했는데 17년부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하고 관련 있는 예산만 반영하도록 내용을 변경하게 돼서 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실장님 본 위원이 이 사항들 전부 다 검토사항을 보니까 전문기관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지금 선정한 양성평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성별영향분석사업은 오히려 많이 줄어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이게 특화사업에서 570억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328억이 증가한 사항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특화사업을 살펴보니까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가 지금 596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그게 이유가 큰 겁니다.
가장 큰 요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장애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 16만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596억이 증가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봐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처음 지금 된 겁니까?
17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거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20개 중에 이 사업을 포함한 신규대상사업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업들이 전년보다 전부 다 좀 감액되거나 동액이 된 거 맞죠?
예.
결론적으로 이게 2017년도 부산광역시 성인지예산안 원래는 전년보다 감소가 되었으나 기존에 추진한 사업을 신규대상사업으로 선정함에 따라서 증액된 것 같고 착시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아마 본예산만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실질적인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내년도에 4,200억을 발행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예. 매년 지방채 발행 상한제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4,200억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방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도 4,200억을 한 것 같고, 2016년도도.
예, 그걸 안 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 잔액도 좀 줄었죠?
예,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서류를 보니까 지방채는 줄어드는데 교통공사나 도시공사에 대한 미지급금 이런 부분 또 교육청이나 자치구·군에 대한 교부금 또 국비에 대한 미매칭 시비 등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향후 재정계획에 대한 세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방사능 재난대비 권역별 비축창고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우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달쯤 원자력안전위원회 좀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 5㎞였던 게 21㎞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지자체로 보면 해운대·기장·금정이 해당이 됩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 비축창고를 건립해서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방사능 관련 사고에 대비를 해서 의약품하고 거기에 관련된 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저희가 방재복이라는 복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우리가 문 형식으로 만든 방사선 검사하는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 보관을 해 놨다가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그걸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사업비는 전체 6억 원이고 연면적은 600㎡ 3층 조립식 건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비축창고는 방호물품상 특성상 보면 습기나 빛이나 열기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항온이나 항습 상태에서도 유지가 잘 돼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계서상에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을 지금 저희가 건축비로 6억 정도를 반영을 해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건축부보다도, 안에 그것을 저장하는 여러 가지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를 다 감안을 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건축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설계서 안에도 내진설계도 포함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중요한 창고의 건물을 지으면서 조립식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말입니까?
저희가 왜 그것을 했느냐 하면 제가 올 초에 일본에 출장을 가서 효고 현에 모든 방제비축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센터는 없더라도 원전뿐만 아니고 재난에 관련된 비축센터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또 저희가 12월 달에 거기를 현장에 가서 보고 와서 그것까지 반영해서 일단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대충 그것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조립식건축물을 지으면서 항온이나 항습에 견뎌낼 수 있고 또 내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서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조립식건물로써 그렇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나중에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사업추진단계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광역차원 방재통합창고구축사업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제가 보니까 약 1억 원 정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앞에서 한 것은 각 구청별로 소요되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거고 뒤에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가 여분으로 비축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사직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면에, 사면 쪽에 빈 공간들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비축창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1억 원을 반영을 했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설계라든지 하다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항습, 항온 이런 부분 한다라면 추가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 부족하면 다음 추경 쪽에서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창고는 비상계획구역 안이 아니고 비상계획구역 밖에 있는 지역을 위해서 물품을 보관했다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비상계획구역 밖이든 안이든 다 우리가 필요하다라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서 실장님 답변한 대로 사직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것이다 이래 했고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금정구 부곡동에도 설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건 금정구에서 활용하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산의 지리적 형태로 봤을 때 너무 같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냐, 반경 4.5㎞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나중에 만약에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 임시구호소로 지정한 게 사직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임시구호소에 집결했을 때 당장 필요한 부분 그쪽에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비축기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두 가지의 창고용도를 좀 더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장소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서부산개발국장님께 앞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앞전 이야기가 광안대로 연결램프 이용할 대상자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본 위원의 질의에 본부장님의 답변이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기본설계 안에 그 수요조사가 같이 들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 결국 수요가 너무 작다, 이 237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수요가 너무 작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광안대교 연결램프는 사업비가 175억 정도 잡혀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빼고. 지금 위원님…
연결램프가 237억 아닙니까?
175억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사업이 303억, 광안대로 연결램프사업이 237억 해서 540억이…
방금 그거는 운전, 학원 옆에 연결로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한 사업비를 포함해서 237억입니다, 그죠?
예, 2개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만약 수요가 작으면 이 사업을, 수요가 작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237억의 사업비가 드는데 그것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일단은 사업을 계획할 때는 거기서 장산터널에서 내려와서 번영로로 빠지는 원동IC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이 충분히 일단은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또 광안램프로 진입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국장님 충분히 있다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업비가 드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용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그러면 이 수요조사를 같이 병행한다고 했는데 만약 수요조사가 작게 됐을 때 이용자 수가 작게 됐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정확히 기본설계를 하면서 정확한 교통량, 통행량이 나오게 되면 그때…
수요가 작으면?
지나치게 작으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고를 해 봐야죠.
그렇다면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지금 여기에 들어간 기본설계비가 7억입니다, 그죠? 7억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오면 그때 설계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단계를 밟으면서 사전에 충분한 교통량 영향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가는 게 예산에 효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실시설계비가, 기본설계비가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아, 본부장님!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들어 온 이 사업비의 17년도 예산에는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기본설계비 17억하고 지금 광안대로 연결램프 기본설계비 7억하고 같이 합쳐진 24억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 이 사업이 타당치 않다 해서 기본설계비가 깎여서 올라왔습니다, 17억이.
그때 제가 그날 계수조정 할 때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성격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차도의 일반회계적인 성격 그리고 아까 말한 연결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논란이 좀 있었고 그래서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 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우리 도시계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서부산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하나의 연결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예.
예. 어떻든 시는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쓰겠다는 거였고 만약에 이게 시가 말하는 것처럼 연결된 사업이라 하면 상임위에서 하나의 사업이 지금 타당성이 없다 해서 예산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연결된 사업이라 하면 이 사업비도 같이 못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만약에 삭감을 하신다면 저희들이야 같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올림픽교차로 앞에서 이어지는 도로에 현재도 혼잡하기 때문에 최소한 광안대교에서 연결하는 램프 설치는 지하차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거기에 타당성이 나올 때 이 기본설계비를 넣으시라는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먼저 교통량 분석과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억이든 2억이든 기본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라면 하고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넣을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사업도 마찬가지로 12년도에 우리가 추진을 하다가 중지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중지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지하차도 광장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4차로 지하차도를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 및 실시설계를 15억을 그때 예산으로 확정해서 총 용역수행경비로는 약 12억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기본설계를 하는 도중에 전체 창의회의나 전문가회의를 통해서 4차로로 파고 나니까 인근 중학교 지금 들어가는…
센텀중학교 앞에서.
예, 거기하고 신세계하고.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교통…
신세계백화점 앞과 롯데백화점 앞이 교통혼잡이 심각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중도에…
아니, 교통량 분산에 대한 계획이 덜 돼 가지고 뚫는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죠? 교통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지금 그게 해결이 되진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제출된 그동안 전문가자문을 받고 최종적으로 마련된 지하차도를 2개 노선으로 뚫겠다는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센텀중학교 앞하고 신세계백화점 앞에 우회도로에 각 신호를 넣는 방법을 새롭게 강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안이 확정이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 현장에 갔을 때 밤에도 롯데백화점 앞과 신세계백화점 앞이 굉장히 혼잡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로를 했을 때 이 영화의전당 앞을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센텀중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거죠. APEC기후센터 앞을 지나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쪽으로 더 교통이 혼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출된 안에서 아까 말한 유료도로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이걸 떠나서 전면적으로 교통흐름을 다시 바꾸라면 지금이 좌회전·우회전방향에 지하차도를 뒀을 때 최적의 방안을 찾은, 전문가자문을 받아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지하차도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아예 접어버리고 다시 찾아라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만큼은 찾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에서 이미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함께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쓰는 부분 등 여러 가지로 이 사업들은 전면적으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라리 처음부터 체계 있는 기본연구, 타당성연구부터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과정에 한 번 더 전문가자문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예결위 과정에서 의논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실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59페이지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 빗물재활용시설 설치비 1억 3,000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 센텀지구에 저류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 물을 저희가 조경수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철 폭염 시에 그 물을 떠다 살수를 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센텀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이 지하에 있고 빗물을 모았다가 그것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청소용이나 조경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들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설비 펌프 등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인근에 수영하수처리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에서도 우리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중수도 수질기준을 맞춰서 방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물을 어느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전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25% 정도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75%가 남아도는 거죠. 시민의 세금으로 그 중수도물을 만들어서 깨끗한 물을 만들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래서 얼마든지 무상으로 쓸 수 있느냐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적극 권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근에 수영하수처리장과 센텀지구 우수저류시설과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쪽에 관련된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몰랐죠?
예, 몰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저수조를 할 때 저수조에 담은 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국민안전처하고의 그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한 겁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추진의 목적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 떨어진 인근에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중수도 수준의 물을 만들어서 조경용, 청소용, 제가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충분히 쓸 수 있고 적극 권장을 한답니다, 가져가서 활용을 하기를. 그래서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 후에 실장님께서 기후환경국장님께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비와 관련하여 기후환경국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입니다.
본 위원과 국장님이 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현재 931억이고 2004년도에 부산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동부산개발과 미음산단을 개발할 때 여기에 개발에 따른 1등급·2등급의 녹지가 훼손되니까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승인을 내려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체녹지를 해운대구 석대매립지로 해라, 그죠? 그래서 해운대수목원 이 조성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 일단 저희들이 2004년도에 미음산업단지와 동부산관광단지를 개발할 때 녹지가 훼손되니까 그에 대한 대체녹지로서 그 두 가지를, 두 곳을…
해운대구 석대매립지로 해서 여기에 해운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것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사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때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히 설명을.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 질의하셨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추진할지 우리 시가 추진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산투자관계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또 그리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시 내부적으로 정리한 것이 2010년 3월 달에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조성계획을 세울 당시에 미음산단은 분양가라든지 이래서 굉장히 아마 사정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해 보니까.
그래서 미음산단은 빠져있고 동부산관광단지는 그 당시에 대체조성사업비로서 20억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해운대수목원 조성할 때 말입니다. 그리고 대체녹지조성면 그 당시에 파악을 해 보니까 주로…
국장님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운대수목원조성, 녹지조성사업비 20억,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근거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 근거자료를 못 밝히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저희 시 내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그리고 도시개발실, 우리 시 기후환경국 이렇게 해서 주재 현안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했을 때 대체녹지조성비는 그 당시만 해도 주로 보면 낙동강 고수부지라든지 이렇게 실제 나무식재비만 산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근거에서 나무 식재비만 산정을 했죠?
그 당시에 대체녹지조성비는 주로 보면 국·공유지에 나무만 심는 비용으로 산정을 그렇게 했답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대체녹지조성이 네 군데가 되었습니다. 석대, 명지, 화전, 대저. 다른 세 곳은 다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명지 같은 경우에 LH하고 부산도시공사가 지금 사업비 4,176억 원을 투여해 가지고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전지구 같으면 부산도시공사가 351억을 투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조성을 마쳤습니다, 그죠?
다른 세 곳은 다 원인자부담에 의해 가지고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부산 개발을 하면서 이익권을 받은 도시공사, 그죠? 미음산단을 개발해서 이익을 받은 도시공사가 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데요, 결국은 도시공사도 우리 시에서 100% 출자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손해가 가고 이러면 결국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맞지 않는 게요,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넣을 때까지 기후환경국에서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를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에게, 추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시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작게 잡으려고 축소하려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작게 지기 위해서죠, 그거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20억에 대해서 근거도 못 밝혔고 그다음 맞지 않는 게요, 국장님. 국장님이 본 위원의 서면질의 이후에 도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식재비를 73억을 달라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공문을 달라고 할 때는 73억을 달라 했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시에서 그때 20억 원을 나무만 식재하는 비용만을 산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된 단계에서 정산할 때 식재비가 73억 됐습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실제 미음산단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에는 실제 시 산업을 위탁받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시에서 도와줘서 미음산단은 빠지고 동부산관광단지는 20억 원에 대해서도 자기들은 기반조성비는 시에서 오백 몇 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순전히 시에서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자기들은 면제해 달라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열어서 정리를 좀 했었습니다.
국장님!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이 사업에 돈을 내야 할 주체를 모르고 진행을 해 오다가 본 위원의 문제제기 이후 급히 공문을 보냈고 73억을 달라 했고 도시공사에서 이러저러 해서 못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20억이라도 달라 이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20억이라는 부분이…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이용을 할까요? 아니면…
정명희 위원님 3차 추가질의시간을 이용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그러면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해양교통위원회 사업명세서 333쪽에 수산식품특화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2016년 당초예산이 5억입니다. 그리고 1회 추경을 해서 1억 원 더 했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이 77억 4,2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2016년도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조금 경과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피혁단지 쉽게 이해하시면…
예. 사하구에.
예. 그 주변이 과거에는 피혁단지가 모여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자연스럽게 오·폐수처리를 할 수 있다고 식품단지가 대부분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정부에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과정에서 재생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됐는데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1차년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이렇게 조금씩 했는데 시비는 아직 매칭을 다 못하고요.
예.
국비만 매칭해서 지금 현재 땅 구입과 시설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첨부서류 541쪽에 보면 투자계획을 보면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건설본부에 이 설계를 위탁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6억 원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모두 집행하셨습니까?
아직 특별한 집행실적은 없고요. 그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예. 그러면 2017년도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총 77억 4,200만 원 예산 중에서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에 77억 원입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시설 건립, 기업지원센터 건립 부지매입으로 4,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예산에 내년 예산안까지 합하면 총 83억 4,200만 원이 확보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6년도는 예산 미집행액을 포함하면, 포함해서 내년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타당성 및 기본계획은 지금 마쳤고 설계를 위해서 건설본부에 넘어가 있는 그런…
그러면 남은 예산은, 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비 중에서 남은 예산은 기업지원시설 부지확보에 사용되는 것 맞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확보된 예산의 대부분은 폐수지원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후에 확보되어야 될 돈은 저희들이 부지, 그 기업지원시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첨부서류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면 해당부지 취득하고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해서 선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여기가 이제 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많은 조합원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동안에 조합의 자기들 매매절차 협의가 조금 필요했었고 그다음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좀 늦어져 가지고 다행히 동의가 금년도 11월 9일 날 늦게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0일부터 제출해서 금년 12월 16일 날 절차를 진행할, 이 부분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다는 그 답변으로는 맞지 않은 게 공유재산법상에 규정대로 되어 있다면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는 맞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굳이 변명을 조금 한다면 그런 내부적인 절차도 있었고 그다음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입해야 될 땅은 향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16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저와 같은 질문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서 또 해당사항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차후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시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10조를 위반하면서 다시 2017년도 예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은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조건부 사항 이행에 대해서 점검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 원으로 행정자치로부터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해서 조건부 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조건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행을 하셨는지?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 관계는 파악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에 따르면 조건부 추진이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추진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둘째 연차별 국비 지원계획 확정 후 시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 편성, 위탁·운영 시 공유재산 관련법령에 따라서 사용승인, 동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 마련, 실시설계 완료 후 계약체결 이전에 2단계 심사이행.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재산심의는 조금 전에 말씀, 저희들이 11월, 12월 중에 완료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제가 중기재정계획도 지금 반영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절차들은 제가 확인을 조금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이행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차후에 다시 본 위원에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국장님 법령상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거는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위원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전절차 반드시 이행하신 후 예산편성 바랍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제가 한 5분 정도만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장내 웃음)
예. 국장님 사업명세서 322쪽에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FAO의 세계수산대학 설립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예.
세계수산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진행사항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정부와 그동안에 FAO 관계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FAO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조금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와 FAO사무국 간에 이 관계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17년 내년 9월부터 19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19년에 정식 개교하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예. 이게 국비가 17억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국비·시비 매칭이…
50 대 50으로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그런데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비가 4억 7,700만 원, 시비가 2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사정상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인건비를 보면 FAO 조정관 인건비가 있습니다. 국제기구 소속직원의 인건비를 우리 시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제기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FAO대학을 설립할 때 이 관계는 사실은 세계해사대학도 그렇습니다마는 초기에 한 4∼5년간은 국가가, 개최 설립하는 국가에서 대부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에서도 FAO 설립, 이 수산대학을 설립할 때 한국에서 경비를 대어야겠다 그런 전제로 추진됐습니다…
그러면 세계수산대학 유치 시에 부산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시범운영기간에 50 대 50이고 한 4∼5년까지 저희들 일정부분 저희들이 경비를 같이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립개요를 보면 향후 국·시비 각각 내년 35억씩 운영비를 10년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조건으로 우리 시가 100억 원을 들여서 부경대 부지에 건축물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를 35억씩 부담을 합니다.
35억 중에 아마 시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국비·시비 따로 35억씩 아닙니까?
우리가 35억 분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국비도 35억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10년간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거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초기에 이것도 보면 세계해사대학이나 이런 데에는 이런 조건으로 대부분 해서 조금 4∼5년이 지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에 대한 자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이 줄어듭니다.
예, 좋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상징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추진되면서 사실은 정부에, 정부에서 세계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 높아지고 있는데 옳은 국제기구가 없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그래서 FAO 산하 국제적인 기구를 하나 유치하는데 하나 있었고 또 저희 지역으로 보면 우리가 세계적인 해양도시라고 그러면서 마땅한 기구들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같이 맞추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추진 중인 FAU 알렉산더대학교 대학원 지원사업도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부산시에서 계속 이런 지원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대학캠퍼스를 유치했다는 그 상징성만큼 우리 부산지역의 사회에 기여도가 직접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조금, 거기는 대학 자체고 이거는 FAO 산하 국제기구가 됩니다. 국제기구가 되면 FAO 산하에서 정책적인 연구의 중심이 되면서 FAO 주요회의나 이런 것들이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졸업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아가면 이 교육을 받을 당시는 석사·박사과정입니다마는 이 사람이, 교육 받는 사람들이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저개발국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 5년, 10년 후에는 세계적인 리더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책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총사업비가 수백억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재정부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됐었고요. 일단 무조건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유치부터 하고 보는 형태가 부산시의 사업 전반에서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수산대학 설립사업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눈앞의 유치성과 달성에 가려서 훗날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항시 하면서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까지 하려면 기타 이런 형태로 같이 보완할 수 있는 형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서부산개발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부산개발본부장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첨부서류 271페이지,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수영강변도로에서 삼어로 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이 당초 타당성 결과 및 추진방침 보고에 보니까 BC, 경제성 분석 결과 BC값이 0.44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차로 AHP 즉 계층화분석법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을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별도의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분석을 하면 1차적으로 BC 경제성 분석과 AHP 분석 두 가지가 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 BC가 1이 넘으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하고 그게 BC가 1이 안 되더라도 AHP라는 계층화지수를 적용해서 정책분석을 통해서 이게 0.5 이상이 나오면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성 분석이 지금 용역보고서에, 한 용역보고서를 보면 경제성 분석에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AHP 계층화분석에서는 전부 전항에 걸쳐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게 흔히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BC분석만 하면 지역이 낙후된 시골의 농어촌지역 같은 데는 국가사업을 하려고 해도 BC가 낮아서 이용률이 낮아서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그게 AHP분석을 통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0.5 이상이 확보되면 사업타당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본 위원도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심사 결과에 의하면 사업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규모를 어떻게 최소화 방안을 했습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제 사업규모에 대해서…
본부장님!
예.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규모를 최소화했다는 얘기는 공사비를 줄여서 하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를 얼마에서 얼마로 줄였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그러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 추정사업비가 290억 정도를 잡은 모양입니다. 거기서 최적…
아니 본부장님! 확실하게 금액을 모르십니까? “잡은 모양입니다.” 이러면 잘 흘러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투자심사 전에 295억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지금 결과적으로 사업규모를 최소화한 방안을 강구해라고 했는데 얼마로 줄였냐 이거지. 투자심사 295억에서 그러면, 지금은 얼마짜리 공사로 줄어들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노선을 4개를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느 노선을 택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295억 노선을 잡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인 거 아니잖아요? 당초, 왜냐하면 예비타당성 검사에서는 최소화 방향으로 줄이라고 했는데 그럼 말만 조건이고 이행을 안 하고 당초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강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서 최소화라는 거는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 주민들의 생활편리도…
아니 본부장님!
그다음 기타 설치환경성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최소의 비용을 말씀하시는…
지금 노선 검토안에 몇 안이 되었습니까? 1안, 2안이 있고 2-1이 있고 3안이 있는데 어느 안을 선택했습니까?
2안이 선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안이요?
예.
그다음 교통정체 방지대책은 어떻게 수립했습니까?
2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삼어로로 연결되는 도로는 평면으로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번영로를 지하화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 사업규모 최소화를 했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295억에서 그 사업대로 그대로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그런 자료하고 두 번째 교통정체 방지대책을 수립한 내용 그리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다음 용역보고서가 지금 최초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 그 이후에 지금 보고서 별도로 용역 안 했습니까?
지금은 용역이 아니고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니 실시설계 중인데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용역보고서하고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답변은 모두 끝이 났는데 3차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계십니다.
먼저 윤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현 위원입니다.
신성장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FAU부산캠퍼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첨부서류 343쪽에 있네요. 지금 이게 어떻게 추진돼 가고 있습니까? 옳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지금 학생도 뽑는 모집공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학교에서 지금 국비지원이 끝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지원사항이라든지 특히 학교 내부적으로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던 교수님이 퇴임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나갈 교수요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적자원이 좀 부족한 상황변동 때문에 조금 앞으로 장래성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교수는 몇 분이고요?
제가 지금 자료, 학생이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재학생이…
거의 없죠?
아닙니다. 지금 이게 내년 신입생 되어 있어 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50명, 60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게 봄학기, 가을학기 뽑고 1년 4번 뽑고 2년짜리이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매년 2012년도부터 10억, 15억씩 계속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제가 찾았습니다. 58명입니다, 58명.
58명입니까, 학생 수가?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국내 대학생입니까?
내국인이 56명이고 외국인이 2명 있습니다.
교수는 몇 분입니까?
교수는 상주교수가 4명이고 연구원이 4명이고 1년에 한두 달 정도 해서 방문하는 교수가 13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객원교수까지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언론에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독일에서 FAU대학을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표현이 나온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고려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서신하고 그런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게 FAU 당초에 설립을 할 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독일에서는 어떤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독일에서는 현물하고 실험장비 같은 것들 그리고 현물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정된 국비·시비를 지원을 했고 독일 측에서 현물하기로 한 부분이 일부 미이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과정을 보면 교수가 4명하고 직원들도 일부 교수 포함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12억 5,000이나 듭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캠퍼스가 어디에 있죠?
지사과학산단 내에 있습니다.
앞으로 명지국제신도시 내로 이주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저희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절차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학교 측에서 금년 중반기부터 그런 장래계획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기업유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약간 설계 부분을 홀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학교 사정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고 지금 다음 주에 부시장님이 가서 학교 측하고 그리고 바이에른주 교육당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하는 건 화학생명공학과들이 지금 지역산업하고 연계가 없어서 자립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전공을 수정해서 지역산업과 경쟁력 있는 전공으로 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지금 협의를 다음 주에 또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이게 처음에 유치를 할 때 국제명문대학을 우리 부산에 유치를 해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 육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목적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아니 저희들은 사실은 한 5∼6년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 학교 측의 사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이걸 끌어오던 교수님이 정년퇴임하는 문제라든지 몇 년 하면서 지역산업과 연계, 기업의 여러 가지 R&D사업을 받아서 자립하는 그런 구조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독일 측에서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독일 측 사정으로…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FAU 소속이 독일 아닙니까?
예.
우리가 당초에 협약을 체결해서 이 학교를 유치를 한 만큼 그 본래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독일을 설득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부산시의 역할이죠?
맞습니다.
명지신도시로 외국어대학교 부지에 또 입주를 해야 되죠?
예.
그 사항들을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다음 장 344쪽에 FAU 유체역학연구소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FAU 국비 끝나는 이런 거와 연계해서 연구소를 유치하면서 연구소와 이게 FAU부산캠퍼스가 연계되는 그런 목적을 기대를 하고 산자부에서 우수외국연구소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국비하고 시비와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렇게 유치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유체역학이라는 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유체역학은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공기라든지 물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역학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기본 순수연구 분야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FAU대학하고 협약을 맺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양해각서를 체결했네요.
예.
전체 총사업비가 110억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기존에 FAU대학을 운영을 할까 말까 발을 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도 이런 사업을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110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과연 실천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은 캠퍼스하고는 별개로 이걸 독일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는 교수님이 이거는 별도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 운영하는 거하고 연구소 운영은 별개기 때문에…
이런 11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개 교수님하고 협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연구소 책임교수가 있는 거고요.
연구소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이게 교수님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대학총장님하고 협의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학교 측, 그러니까 산자부하고 저희 시하고 FAU 측의 연구소하고 그렇게 삼자 간에 지금 협의가 진행되어 있고 이 기술성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전문기술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국장님 답변 잘 못하시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장님하고 산자부하고 경자청하고 부산시하고 이래 협약을 했네요, 맞죠?
예.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런데 민간이 10억을 사업비로 투자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독일연구소의 현물투자입니다.
독일연구소가 부담한다는 겁니까?
예.
여기에서 행정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110억 같은 중기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죠?
예…
반영됐습니까?
예.
여기 심의결과가 나옵니까? 반영된 게 맞습니까?
예, 예.
예, 됐습니다. 투융자 심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다 통과했습니다.
아니네요. 이 자료에 보면 조건부 통과입니다, 조건부. 맞죠? 왜 그런 거짓말 시키려 합니까? 조건부 내용이 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으며)
예,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110억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도 안 가져오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예.
어차피 자료 없는 거 자꾸 기다려봐야 답변 안 나올 것이고, 그죠? 요것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만큼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이어서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가장 문제, 본 위원이 본 사업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행정의 민낯을 드러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사업비가 1,000억이 들고 있습니다. 들 예정입니다, 그죠?
구백삼십…
1단계 381억이 들었고 2단계 지금 오백오십, 사업이 들어야 되는데 2단계 사업에도 지금 토지보상비를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비 확보를 제대로 못 해서 어저께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그죠? 애초에 531억의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산 확보를, 어떤 이유로도 사업을 하게 됐다면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해서 531억에 마치든지 애초에 531억이었지만 토지보상비 확보,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 하면서 지금 사업비가 1,000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업의 실효성조차 의심이 된다는 거죠. 의문시 됩니다, 그죠? 그런데 돈을 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현재 기후환경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본 위원의 문제제기 후에 식재비 73억을 받겠다고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도시공사는, 본 위원이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 73억이냐? 그럼 2차, 좋다 그럼 1차, 1차 식재비라고 하면 2차는 식재비가 없느냐 하니까 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식재비는 그럼 안 받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또 95억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95억을 받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억을 받겠다 하셨고 2010년도에, 2010년도에 이 도시공사에 20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억의 근거조차 자료를 갖고 오라 하니까 갖고를 못 왔고 여기에 대해서 추후 의논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전혀 이 시간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고 어저께 동료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국장님께서 20억을, 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20억이라는 그 속에는 100%의 지분인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20억만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언론에도 보시면 저희들이 11월 24일 날 KBS 방송에 나고 했었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11월 29일 날 저희 행정부시장 주재로…
대책회의에는 누구누구 참석을 하셨습니까?
대책회의는 저희들 도시계획과, 산림녹지과, 부산도시공사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음 뿌리부터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29일 날 저희들이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가장 발달이 된 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미음산단과 동부산관광단지의 대체녹지 조성비 이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 해운대수목원 조성계획을 추진한 게 2010년 2월 달입니다. 그때가 지금의 푸른도시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으면서 문서 근거는 제대로 없습니다마는 이때 보면 대체녹지 조성비로 동부산관광단지 20억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아, 거기에 2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십…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국장님, 이 20억 원의 산출…
그 근거를 그래…
산출기준이 뭐냐고, 산출근거가 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할 때 부산도시개발공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대체녹지 조성비라는 거는 이렇게 조성이 주로 산정이 됐다 합니다. 그때만 해도 거의 공공용지를 개발할 때 국공유지에 나무 식재하는 비용만 거기 산정을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추정해 볼 때 그렇게 하면…
국장님 그러면 나무 식재비용만 산정을 하겠다는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저희들이 20억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그거를 추정해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
예. 추정은 그러면 식재비만일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추정을 하시는 거고, 추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식재비만 받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근거 있습니까?
식재비란 그 당시에…
대체녹지 조성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그러니까 국장님은 지금 식재비만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20억이 식재비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그 식재비만 받겠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미음산단도 분양가가 높아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었고 그다음 동부산관광단지도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11월 25일 날 회의를 해 보니까 부산도시개발공사에서는 부산시로부터 거의 한 500억 이상을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저희들이 그러면 과연 처음에 공문이 저희들 20억을 받기로 한 걸 금년도 와서 73억을 내놓으라고 공문이 갔었습니다. 대체 조성비가 20억 원에서 실제 우리가 심은 게 73억이니까 내놔라 공문이 가고 그래 이제 협의를 해 보고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부산시에서 아직도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도 못 받고 하니까 그러면 당초 자기들이 내기로 한 20억만 그럼 내는 걸로 해서 행정부시장님 주관으로 정리가 되었던 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될 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20억만 하는 걸로 정리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 부산시가 받아야 할 돈과 또 부산시가 못 주고 있는 부분을 상계처리를 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20억만 받겠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가 국장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녹지의 조성은 원인자 부담이고요. 이 법률에 의하면 제45조에 보면 이 녹지의 조성은요, 용지비, 보상비, 공사비, 부대경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이 추진이 되었던 다른 4개, 3개의 지구입니다. 그죠? 그 3개의 지구 안에 보면 명지지구 안에 보면 용지비, 용지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용지비, 보상비, 공사비를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실제 받아야 할 근거를 20억을 가지고 추정을 해 보니까 녹지값이, 식재비 값이었다. 그래서 식재비로 이러저러 해서 받기로 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실제 받아야 할 돈이 무엇이며 어디까지이며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못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0% 지분이 있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반드시 경영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받고 있죠, 그죠? 경영평가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매출에 따른 이익이 얼마,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이때까지 돈을 누가 내야 되는지조차 그러면 20억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0년도입니다. 10년도 식재비와 지금 식재비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했으면 2010년도 2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에서 저희들이 산단 조성 같은 경우는 기업경제과나 이쪽에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를 도와주게 되는데 그쪽에서라도 어떤 대체조성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하겠다든지 비용은 어떻게 하겠다든지 매끄럽게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오늘 이런 아마 질의도 안 하실 겁니다마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안 되었으니…
그런 게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국장님. 어떻든 그렇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이 10년도에 근거조차 찾지 못한 이 20억이 정확한지조차도 알 수 없는, 추정을 해 볼 때 식재비 정도가 되지 않을까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보고가 된 적도 없고요.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실 대체녹지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실과, 그죠? 그 당시 동부산개발과, 동부산개발이 있었던 동부산개발팀, 그죠? 그다음에 우리 기후환경국, 유관, 우리 유관 국들과 해서 다시 한 번 이거 재검토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계상하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들도 우리 기후환경국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도시개발공사에 이야기를 해서 기반조성비라든지 저희들도 아까, 우리 신현무 위원님께서도 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보상비를 제대로 확보 못 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내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 유리한데 결국은 우리 시, 저희 기후환경국 입장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부시장 주재로 현안 회의를 했고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들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 73억을 요구했을 때 그거라도 저희들은 처음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대체녹지 조성비로써 심는 나무하고 지금 현재 수목원에서 남는, 어떤 심는 나무 가격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이 되어서 그러면 어차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다가 그러면 당초에 20억 결정해 놓은 그 돈을 받는 걸로 하고 대신에 그것도 우리 시에서 결국은 시 일반예산에서 우리가 시에 도시개발공사에 줘야 될 돈을 주면서 그 안에 일부는 또 우리 대체녹지 조성비로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양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20억으로 정리하려는 것은 그 당시에 정리를 못 한 책임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양보해야 되는 어떤 그런 행정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의 행정이, 그죠?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정리를 했다면 정확하게 뭔가 들이 정리가 되었을 건데 그 당시에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근거들을 들이댈 수가 없는 거죠, 부산시가.
그것보다도 결국 이렇게 되겠죠. 저희 시에서 만약에 동부산관광단지에 지금 들어간 토지보상비라든지 식재비를 받는다면 한 500억을 받는다 하면 그만큼 동부산관광단지는 개발원가가 올라가겠죠. 그 부분을 결국은 민간업자들한테라든지 분양가로서 상한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사업성이라는 게 더 약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규모를 생각할 때 저 사업이 성공돼야 되니까 분양가를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에서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행정부시장 입장에서 시 전체를 보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납득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때까지 돈을 누가 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돈을 안 받고 있다가 이제 와서 20억만 받고 끝내겠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2010년도 이미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2010년도에, 국장님…
동부산관광단지 조림 부분에 20억을 내겠다는 걸로…
이 20억의 근거를 못 가져왔습니다, 본 위원에게.
근거가,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국공유지에 나무 식재비만 올라간 게 20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식재비만의 근거가 본 위원이 맞지 않다고, 국장님 1분 내로 우리가 질의를 서로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할 수가 없고, 그죠? 그 근거를 본 위원이 아까 녹지 조성에 관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자료를 냈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부분은예. 지금은 대체녹지 조성비가 아예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어가 금액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그거는 논란의 여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1, 2등급이 훼손됐을 때 3, 4등급 이 급지를 1, 2등급으로 대체녹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결국 현재 3, 4등급들도 없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개발보전금이라는 돈을 받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돈 계산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게 그 당시에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체녹지 조성비가 실효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 해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낙동강 고수부지를 갖다 지정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대체녹지로 피해간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걸 그런 부분에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아예 공식을 정해가 돈을 내도록 이렇게 제도가 개선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식재비로서 국공유지에 짓는 20억만 이렇게 그 당시에 결재를 받을 때 넣어놓은 걸로, 정확한 근거자료는 없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명희 위원님! 우리 상임위원회 부분에서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질의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의, 본 위원이 시민의 눈높이로 이 사업들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많은 법률도 찾고 근거자료도 찾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본 위원에게 20억이라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금에 와서 20억으로 납득을 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매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의 어떤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상임위로 그냥 간다는 것은…
아니, 기후환경국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이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대체녹지비를 부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모르고 있다가 우리 정명희 위원님 말씀하심으로 해서 20억이 밝혀졌잖아,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 20억을 밝히면서 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아예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들이 그때 설명이, 제가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때 듣고 특별한 말씀이 없어 가지고 아마 그때 이해를 하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지난번에 11월 29일 날 행정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관리실에서 내년도 추경할 때 그때 세입을 잡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느끼는 바가, 부분이 그겁니다. 지금 상수도본부 관계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 일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상황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정명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무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기후환경국장님과 질의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을 할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분명히 상임위에서 그렇게 질의를 했었고 본 위원이 기후환경, 과장, 산림녹지과장님이랑 통화를 해 보려고 했으나 통화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책임성 있는 우리 시의 답변을 듣지 못했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더 재검토 하는, 재검토 하는 그런 한 번 더 재검토 해 달라는 그것을 좀 시에다가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무슨, 팩트가 뭔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한 점의…
아니, 위원장님! 설명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 20억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 어떤 분이 지금 모여서 재검토를 해야 될 건가부터 서로 의논하도록 그래 하도록 합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되면 앞에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부분에서 책임질 분하고 그다음 우리 기후국에서 책임질 분하고 충분히 우리 정명희 위원하고 의논해서 어떤 분, 어떤 분 했으면 좋겠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꼭 의논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가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 대비 0.4% 감소한 10조 920억 원으로서 목표한 세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틀간의 회의 진행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에 기재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은 근본적으로 요구되며 관계 법률 및 조례안에 대한 꼼꼼한 사전검토가 요구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마다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철저한 평가 없이 사업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거나 유사 중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기획관리 변성완 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 모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석
전 문 위 원 손명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정경진
기획관리실장 변성완
도시계획실장 조승호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소방안전본부장 김성곤
시정혁신본부장 이준승
대변인 정재관
시민소통관 김범진
감사관 김경덕
기획행정관 안종일
서부산개발본부장 송삼종
신공항지원본부장 김부재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여성가족국장 백순희
건강체육국장 김희영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교통국장 홍기호
창조도시국장 이순학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신성장산업국장 김윤일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인재개발원장 이범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설승수
농업기술센터장 김태수
건설본부장 권준안
낙동강관리본부장 곽영식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성재 강구환 정다영 정은진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