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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후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국에서는 2016년 지방공기업 기업경영평가 광역하수도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를 수상하는 등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에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이용주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생활하수과장 송방환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최인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기후환경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후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더욱 열심히 매진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손병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이용주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장천수 하천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유대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송방환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여운철 공원운영과장입니다.
민경업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인호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입니다.
이향재 화명수목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근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난,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올 한해 남은 기간 동안 완료해야 될 업무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다들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예, 그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우레탄과 탄성포장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우레탄하고 탄성포장재는 어떤 용도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공공시설 내 탄성포장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크게 나누어 보면 체육시설하고 저희 운동장이나 트랙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하고 그 외에는 이제 산책로 또 공원, 보도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 공공시설이 이렇게 설치된 우레탄이나 탄성포장재에 대한 유해한 결과가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포장재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이 우리 교육청이나 그런 기관보다 늦은, 늦어졌습니다, 대응이. 교육청 같은 경우 지난 3월부터 학교 내 우레탄 트랙하고 운동장에 대해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해 갖고 7월에 조사결과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예.
왜 우리 부산시 대응이 이렇게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조사한 거는 그때 이제 우레탄이 문제가 돼가 교육청에서 먼저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이제 있고, 그때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이래 했었는데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있고 하나는 또 KS기준 제정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11년도 4월 달에 기준, KS의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금속, 금속이라든지 그런 게 없을 때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일단 2011년 기준 이전에 된 거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치가 오버되면 교체하도록 그런 어떤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전에는 66개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66개 시설에 대해서 우선 1차적으로 그때 분석을 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저희들이 지금 오버된 곳이 보면…
(담당자와 대화)
예.
이십팔 아, 저희들이 66개 분석한 것 중에 오버된 곳이 28곳이 있습니다.
예.
그 28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전면교체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예. 나머지 지금 전수검사 미실시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실시한 부분은 아까 KS 기준치가 2011년 4월 달에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된 거는 그 KS 기준치, 기준에 따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만 지금 KS 기준이 아마 9월 달에 또 이게 문제 되어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안정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 KS 기준을 좀 확대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아마 금년 12월 중에 마련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분석 안 한 곳이 한 91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서 기준이 오버되면 전면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치 이후에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기준치를 그 기준선에서 이렇게 설치한 그 이후에 것도 유해성 검사를 하니까 이런 유해물질이 많이 발견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은 지금 현황이 안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2011년 기준치 도입된 이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위원님께서는 분석을 하면 기준치를 오버하는 시설이 많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사가 안 되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새로운 기준치가 도입되면 어차피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그 기준을 검사해서 오버되는 부분은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금속 이제 노출이 된 유해성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치,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66개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검사를 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주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운동시설이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어린이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기준치에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준치 초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이용해도 이렇게 상관이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홍보는 저희들이 그거를 하고 있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일단 저희들이 이제 구·군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다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노후화돼서 비산이 되거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하든지 접근을 못 하도록 이렇게 하고.
접근을 못 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지금, 예로 들면 아파트 단지에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라든지 어린이공원에도 보면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거기에 펜스를 친다,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안내라인을 설치해서 입장을 하지마라든지 시설을…
아직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이 점검을 못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문제가 되고 일단 기준 오버된 거는 저희들이 구청에 다 통보가 되고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까지는 아마 공문은 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하여튼 내년도 중에는 오버된 시설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검사를 한 기준을 보니까 9월 9일 날 이렇게 모두 다 검사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66개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검사를 하고 이렇게 검출된 시설이 지금 28개나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한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사용을 하지 말라든지, 접근을 하지 말라는 그런 안내표시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행정시설에서, 행정기관에서 검사만 하고선 향후 예산이나, 그럼 사후관리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하겠다 그러면 9월 달에 하고는 내년에 어떻게 3월이나 초봄 돼서 시설을 하게 된다면 벌써 몇 개월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중금속 노출을 보니까는 물질들이 납, 크롬 그 납의 유해성, 노출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자면 납은 빈혈, 근육 및 관절의 통증 또 고혈압, 생식능력 감소 등 이런 게 있고요. 크롬 같은 경우 치아와 혀가 변색이 되고, 코는 내부 막에 구멍이 뚫리는 비중격천공이라는 이런 질병이 야기되기도 하고 피부궤양, 폐암 등에 됩니다. 여기 시설들이 대부분 운동을 할 수, 해야 되는 운동시설과 그리고 산책로 등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적에 안전펜스를 치고 접근거부 이러 이렇게 해서 검사를 이렇게 해서 조치로써 언제까지 사후 재보수를 하겠다든지 이런 안내문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각 구별로 이렇게만…
일단 저희들이 구청까지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저희 낡았다든지 이러면 덮개를 하든지 이렇게 조치는 했는데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마 또 별도의 조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똑같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시청과 우리 시에 보면요?
예.
그런데 학교시설이나 우레탄 시설 운동장에 대해서 일절 접근을 못하게 하고 학생들도 운동 시간에 체육시설을 강당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12월 되면 KS 새로운 기준표가 이렇게 발표되면 향후 탄성포장재 시공이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별로 관리예산을 확보하시고 노후나 이게 파손이 되면 즉시 교체해서 비산이나 그러한 물질에 우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비닐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각 구·군에 하루에 수거되는 폐비닐 발생량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월, 월평균해서 한 2,000t 정도가…
예. 그러면 이 수거된 폐비닐은 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생곡에 입구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이 있는 폐비닐 연료화시설과 폐비닐 유화시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금정구에 있는 동남리사이클링 한 세 군데에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올 3월에 폐비닐 처리 대란이 또 이렇게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가정에 이렇게 배출을 하지 말라고 안내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생곡에 재활용선별장에 폐비닐 연료화시설에서 불이 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가 상당히 적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생곡매립장 위에 저희들이 상당량을 적체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폐비닐을 좀 억제하도록 각 구·군에서 저희 생곡에 받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제 억제, 감량화 시책을 좀 이래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생곡 폐비닐 연료화시설에서 이제 화재로 해서 가동이 중단됐는데 주식회사 에스에스유화에서 운영하는 폐비닐 유화시설은 왜 가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참 이제 이게 실제로 운영을 해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폐비닐을 일단 생곡 본동에 있는 생곡 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폐기물 유화시설은 녹산 폐기물처리대책위 거기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준 상태인데 거기를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재판이나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여기를 이제 못 주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여기서도 처리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다시 이제 이 합의서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이 폐비닐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유화시설에도 좀 별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변경을 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도 이렇게 폐비닐 처리 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급한 게 이 폐비닐뿐만 아니고 공병도 그렇고 재활용선별장을 생곡매립장 입구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거의 한 곳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부산시 전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우리 정관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폐쇄하게 되면 거기에도 이제 이렇게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적치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도 저희들이 시역에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더 이래 확보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부지 확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한 두세 군데 정도는 더 이 폐기물선별장을 좀 대형선별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래도록 또 보관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저희들이 매립장이라든지 어디에 나대지에 이 다른 걸 덮어 가지고 보관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폐비닐 속에 유기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비닐 자체가 침출수가 나온다든지 썩고 냄새가 나다 보니까 오랫동안 적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부분도 주민들과 좀 협의해서 일부는 매립을, 매립을 이래 해 놨다가 다시 그걸 재활용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이제 발굴을 하든지 그런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닐 같은 경우는 썩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저희들이 적…
그래서 그거를 매립을 해 놓고 나면 또 거기 흙, 토에 대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 그럴 염려가…
그냥 매립을 이래 놓은, 쌓아 놓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제 이러니까 이걸 매립을, 매립을 한다는 게 흙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매립을 하면 쓰레기를 넣고 일정, 한 3m 정도 되면 복토를 하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쌓아 가지고 위에만 냄새가 나지 않도록 덮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향후 또 이런 폐비닐에 대한 그런 대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에서 좀 철저한 관리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근본대책을 깊이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어깨가 무겁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희 국장님.
예.
예,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더파크 동물원에 대해서 한번 직원들 하고 어떤 그에 대한 어떤 매수요청도 들어오고 동물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녀왔었습니까?
예, 저도 직접…
언제, 언제 갔습니까?
제가 간 거는 한 10월 달쯤 갔는가, 예, 그랬습니다.
몇 차례 갔습니까?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그 실태가 어떻습디까?
그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동물원하고 그다음 부지면적 그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많은 사람은 이용하고, 평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사람은 이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또 준비하면서 또 더파크에 대한 어떤 그동안에 갔다 오는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다, 또 불편한 사항들을 또 동물들도 보면 너무 야위어서 보기가 싫다. 또 그런 이야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감사 준비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지난 7일 날 우리 위원회에다가 연락해서 우리 기후환경국 해당 직원 분하고 우리 위원회 소속 또 우리 분하고 네 사람이, 나와 다섯 사람이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가면서 이제 느낀 것이 주차장에서 옆에서 위에 엘리베이터까지는 상당 부분이 노약자, 임산부 또 나아가 장애인 좀 이동수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불편하구나 느꼈고요. 또 올라가는데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건축물에 이 축사, 사육사 쪽에서 그런 불순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고, 했습니다. 그 확인을 해도 냄새도 악취가 많이 났고요. 그 자료가 이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거기에.
예.
이래 젖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여러 사육사를 보고 호랑이 막사, 사육사 막사에 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좀 야윈 거 같아서 이 먹이를 거기에 안내가 안 모 총괄 동물 사육본부장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브리핑하는 게 “먹이를 어떻게 줍니까?”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닭 하루에 닭 여섯 마리 한 1kg 이래 합니다.
예.
닭 여섯 마리, 소고기 1kg, 특식으로 캥거루 일주일에 1회, 예?
예.
나갑니다. “아, 그게 그럼 한 마리에 그렇게 줍니까?”라고 했거든요.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그럼 그걸 주면, 주면 먹이가 배고프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아닙니다. 다른 데 공원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의심 스러, 하도 다시 다짐한다고 또 묻고 또 묻고 3회에 걸쳐 물었습니다.
예.
똑같은 답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같이 간 공무원들이에요. 같이 들었습니다. 내려오면서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 써서 가까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면서 또 정말 “참, 저래서 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밑에 내려오니까 소, 젖소가 아주 있는데 젖소 한 마리에, 양 네 마리, 염소 12마리 또 그다음에 있었습니다. 또 어제 가 보니까 돼지가 또 12마리 또 있었습니다.
예.
양 네 마리, 염소 여덟 마리, 어제는 돼지 12마리. 한 15평쯤 정도 되는데 한 막사, 우리에 앞에 있었습니다. 정말 소가 눈뜨고는 못 볼 정도로 많이 야위었고 좀 빈약하고 굉장히 보니까 밀어버리면 넘어질 정도로요. 젖소가 정말 불쌍해 보였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육이 저는 농민의 아들이고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봤습니다. 염소는 먹이사슬이 굉장히 좋거든요. 잘 먹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소는 좀 늦게 먹습니다. 먹이를 주더라도 염소들이, 양들이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소가 먹을 차례가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진에 한번 담아 보니까 소 한번 보십시오, 그죠? 지금 멀리서 보니까 모르는데 가까이 보면 뼈하고 전부 다 윤곽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뒷모습이고요. 그래서 말 못하는 어떤 동물, 짐승이 얼마나 애타게 마음이 아팠겠냐 동물 중에 어떤, 어찌 보면 좀 비약해서 좀 크게 비교를 하면 학대도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사람이라 치면 얼마나 소도 잘 태어나야 되겠구나. 금수저, 흙수저가 있듯이 서울대공원이나 갔으면 참 행복할 건데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서울대공원에 제가 사료를 어떻게 호랑이에게 주는지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는 서울 복지팀이 있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하루에 호랑이 하루에, 1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 마리에 하루, 하루에 한 마리에 닭 ‘닭이 어디 갔노?’ 닭 두 마리, 예? 1kg짜리, 소고기 1kg, 뼈다귀 등 등뼈 칼슘을 보충하기 위해서 수시로 넣어주고 일주일에 이것도 이제 특식이 들어갑니다. 토끼 한 마리, 한 마리 이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뭐가 잘못됐다 싶어서 어제 취재차 가니까 미리 어쨌는지 어디가고, 어디가고 협조가 안 돼지고 다 도망갔는지 자기들은 업무 보러 갔다 하지만 본부장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확인하니까 우리 매입된 현황표를 한번 보자고 들어갔는데 전혀 비협조적이고 전혀 그런 자료를 제공도 안 하고요. 그래서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거기에 가서 본인도, 본부장도 나중에 통화도 하고 하니까 이제 말을 번복합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마리라 했다가 또 확인하는데 여섯 마리 줬다가 다섯 마리 줬다가 네 마리 줬다 하다가 숫자가 안 맞아 갖고 이렇게 막 이래 혼선합니다, 그죠? 또 일부 있는 그 장부가 조금 갖고 있어서 매입된 걸 사진을 찍을라 하니까 안 된다. 밖에 복사도, 복사도 안 된다. 우리 그 동행한 공무원한테도 그날 분명히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아니고 하루라고 들었지요, 그거 하니까 여섯 마리 들은 거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거기에 간 우리 어제 또 재차 확인 차 우리 공무원 같이 갔는데 역시나 이게 전부 다 더파크 편이었습니다, 그죠? 시가 참 안타까운 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관리·감독과 모든 걸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잘못됐으면 솔직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그다음에 개선할라고 노력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들이 그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사측을 편을 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접 동행을 안 해가지고 좀 정확한 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단 혹시라도 추가적인 자세한 답변을 하신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아마 담당 과장이 같이 가서 자료를 좀 내용을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답변…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과장님한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여운철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운영과장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좀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박재본 전임 위원장님 모시고 2시에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은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갑자기 실은 예고 없이 저희들한테는 통보를 해주시고 같이 동행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사전 양해 없이 가다 보니까 그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동물원 관계가 내년 3월 23일이 되면 동물원 조성이 완료된 지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로 매수요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삼정에서 직접 경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스럽고 고민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매수요청은 이따가 별도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
예, 아까 동물사료 부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물이 지금 현재 있는 게 사자가 성체가 네 마리, 그다음 새끼가 두 마리 정도가 있습니다. 여섯 마리가 있고 호랑이가 성체가 여섯 마리, 새끼가 세 마리가 있는데…
보고 자료에는 아홉 마리 올라왔고요. 현장 갔을 때 여덟 마리였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가 큽니다, 그죠? 의미가 큽니다. 숫자가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해선 안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은 건 아홉 마리고요. 현장 가서는 여덟 마리라 했고 또 어제 가서는 일곱 마리라 했습니다. 자, 답변하십시오.
이 자료자체는 뭐 저희가…
예, 답변하십시오.
숫자를 직접 우리 안에 들어가서 세어보진 않았고…
예,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루에 주는 먹거리 양 자체는 닭고기는 3.5㎏기 때문에 닭고기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1㎏에서 약 한 1.2㎏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약 한 세 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소고기는 0.5㎏ 해서 도합해서 사자와 호랑히 공히 합이 4㎏의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혼자 다 쓰시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느낀 점 어떻습니까? 그 동물이 행복해 보였습니까, 불행해 보였습니까? 좀 야위었습디까? 앙상했습니까? 있는 대로 짧게 말씀해…
예,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일부 동물들은 야위어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동물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사슴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내 집에 키우는 사슴 같으면 이래 안 둘 겁니다. 그렇죠? 가까이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염소처럼 보입니다.
염소가 아니고요 가까이 보시면. 자, 그다음에 답변됐죠?
예.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박재본…
아니, 있으면서 계속 국장님 답변하시든가 안 그러면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더파크 관련해서 하실 것 같으면 과장님은 그 자리 계시고 질문하시다가 또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하시도록 그래 하십시오.
위원장님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더파크 관련 동물관련 실장, 부장들이 팀장들이 와 가지고 협조적이었습니까? 아주 비협조적이었습니까?
그 내용들은 제가 봐도 비협조적…
짧게 답만 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지금 다른 질의를 못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비협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비협조적이었지요?
그다음 필요한 서류가 있다 해서 내가 달라 해서 가지고 와서 보고 우리 거기 간 취재는 봤는데 그다음에 눈으로 봤지만 그다음에 그 부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복사를 하자고 해달라니까 안 된다 했지요?
예.
3회, 4회, 한 5회 정도에 걸쳐갖고 애원을 했습니다. “잠깐 복사합시다.” “안 됩니다. 위에 결재가 있어야 됩니다.” “위에 그 본사 연락해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걸 합시다.”라고 해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먹이 준 어떤 일계표라든가 그거 줬으면 한번 보자고 하면 그것도 없다. 뒤에 해 주꾸마,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회계전표 어떤 뭐 재무제표도 아닙니다, 그죠? 먹이를 줬으면 있는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주면 됩니다. 그걸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두 시간을 쓰더라도 숨기고 있는 것도 안 된다 하고요. 이런 점이 있었고 특히 자, 동물을 한 마리, 한 마리 얼마나 먹이를 줬느냐 닭 얼마나 줬느냐 놔 놓읍시다, 그죠? 단 어제 가서 확보된 게 뭘 됐냐하면, 확보된 게 뭐가 됐냐하면 하루에 닭이 들어오는 마리 수가 있습니다, 숫자. 알겠습니까? 전체 그 마리수가 들어와서 하루에 출고하는 거, 동물원 나눠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숫자, 나눠준 숫자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냐 하면 일일이 다 틀리는데 65마리, 9마리, 65, 20마리, 오십 몇 마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타. 그런데 포괄적으로 육식동물이 포유류 중에 닭고기를 먹는 어떤 동물이 몇 종류냐? 여러 종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 있, 하나 확보했잖아요. 그 우리가 영양 뭐 어떤 그 식단에도 어떤 뭐 부식 같은 어떤 그런 매뉴얼을 짜듯이 짜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동물은 개체 수 별로 얼마를 줘야 되고, 얼마를 준다 하는 그 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보했습니다, 그죠? 여기에 자료에 보면 개체별로 1일 사료량 산출표가 있고요. 이 산출표에는 토탈적으로 몇 마리가 되어있냐면 114마리 되어 있습니다. 114마리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매입된 거는 몇 마리냐? 아까 준 거는 이야기했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자, 그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어떤 동물들도 이제 동물복지가 돼야 됩니다. 서울은 있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내려오니까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죠, 그죠? 식당가라든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폐업 비슷하게 12곳의 어떤 상점이 다 문을 닫아서 거기 내장객들이 어떤 뭐 편의라든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장객은 점점점점 줄어가지고 내장객이 줄은 숫자를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해 보십시오.
예. 첫 해 개장…
제가 빨리 할게요. 2014년도에 보면 월 한 4만 400명이 왔고요. 2015년도에 2만 6,000명, 15년, 16년에 2만 5,000명 점점점 줄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 또 방치를 한다든가 놔두면 우리 동물원의 희망이 없고 부산시민들이나 어린아이들한테 부산시의 어떤 책임과 우리 어른들 책임도 큽니다, 그죠? 국장님 이런 총체적, 이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를?
일단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토론회를 이래 보니까 나왔던 이야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그런 말씀…
비싸죠, 예.
그다음 이제 접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접근로를 너무 경사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차량이라든지 접근로를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 동물은 한번 보고 나면 안 온다. 그래서 좀 뭔가 재미나는 어떤 시설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거 아니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 시설을 삼정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야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을 해서 저걸 좀 시설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될지 지금 어떤 그 정책 어떤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방향을, 방침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질의는 이따 질의할 건데 미리 답변도 주시니까 이따 질의를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동물관리라든가 사육관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정말 전문성이 부족한지 정말 동물들한테 가서 내가 미안한 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떨어지고 하는 부분도 결국은 이제…
그다음에 그 자료도 재무제표도 아니고 그 어떤 보자고 해도 안 내놓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의구심을 더 가지게 되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가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시간이 이제 1분 남았는데 위원장님 보충시간 10분 같이 할애해도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나 이 더파크 건입니까?
예.
그러면 더파크 건으로 해가 조금, 계속 하십시오.
다음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더파크에 대해서 이제 500억 보증채무를 안 졌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3년 안에 매수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1년 전에 매수요청이 들어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 날 그에 대한 토론회도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가 매수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모든 과정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저도 뭐 금년 초에 와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그때 된 게 과연 더파크가 폐업이 되면서, 그걸 더파크가 폐업이 되면서 결국은 저희들이 수탁사인 KB부동산신탁 은행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더파크가 폐업이 됐으니까 이게 삼정기업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삼자인수로 볼 것인가 이런 이제 삼자인수가 본다 하면 저희들이 사실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걸 법률자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법률을 자문을 받아보니까 당시 2012년 9월 달에 보면 삼자협약을 체결한 거는 부산시, 더파크, 삼정기업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하고 문제는 2013년 3월 31일 날 저희들이 실제 돈을 빌릴 때 부산시가 KB부동산신탁에도 매입에 대한 확약을 해 줬습니다. 500억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매입확약서를 써 줌에 따라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변호사 세 분께 자문을 받아보니까 두 분은 그 매수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우리 시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한 분은 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해서 삼정에 계속 미루면서 재판을 가면 한 1년이고 2년이고 저희들이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판이 나중에 졌을 때 저희들이 다시 그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KB부동산신탁은행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만약에 삼정기업에서나 연장해서 운영을 하거나 삼자가 매입할 기업이 없다면 부산시가 매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많은 고민해서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지금 시공사, 최초 더파크…
예, 그렇습니다.
회사 측과 또 후자 그 삼정기업 또 시행사 및 운영사…
예, 그렇습니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로 법리검토를 아마 받을라 하는데 서로 간에 전부 다 어떤 책임의무를 우리 더파크 측에는 부산시가 매수의무를 면탈됐다. 이렇게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에 받은 자료도 또 그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타 등등 다 있고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래서 좀 더 명확히 시민의 혈세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누수가 안 생기게끔 법리검토를 빨리 받아서요, 시가 이 부분에 적극 어떤 휘말릴 필요는 없지만 동물원의 어떤 정상화 방침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지금 같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다음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건축물이 있죠, 그죠?
검침원?
건축물하고 준공을 내줬죠?
예, 건축물.
준공당시에 어떻게 줬습니까? 조건부 준공이었죠?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부분은 제가 이 담당과장님이 당시에…
예, 과장님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기부채납이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들은 지금 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 KB부동산신탁에서 신탁관리하게 되어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부채납 받지 못하고 대신에 사용료를 8,900만 원 연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왜 시가 원래 협약서하고 다 이 과정이 기부채납 받게 된 데 이행을 되게끔 처리를 해야지 그러면 거기에 신탁이라든가 그쪽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준공시점에, 준공시점에 공문을 두 차례 해서 삼정테마파크 쪽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시유지 1만㎡ 위에 있는 수사, 수사하고 동물병원하고 포함해서 17동에 대해서 기부채납하라고 독촉공문도 보내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러한 어떤 신탁계약이라는 어떤 이유 때문에 아직까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연간사용료만 부과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렇게 기부채납이 안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시설환경공단에서 공문을 받고 한 거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이 자료를 읽어도 찾으니까 지금 많아서 지금 안 보이는데. 그 부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 온, 접수된 내용 말씀입니까?
예.
공사를 하는 과정에, 과정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 동물원 운영과정에서 불법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공문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 형사고발이 돼서 조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으니까 숨어서 좀 나를 안 도와주고 있는데 환경 이 자료를 시설공단에 보낸 자료가 시에도 안 왔다하면 말이 안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많은 지적을 해 놨습니다. 빨리 위배가 되니까 지금 시가 왜 이렇게 묵인하고 있느냐고 많은 지적을 해 놨으니까 그거 처리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전체가 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발생되었던 위법한, 불법한 시설자체는 다 철거를 하고 또 형사고발이 돼서 벌금까지 부과돼서 납부한 걸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지금 동물원이 시민들이나 우리 자라는 아이들의 정서를 봐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현재 상태의 어떤 민간기업에서 매수청구가 들어왔다 또 뭐 어떻다 다 좋지만 거기에도 우리가 왜냐하면 법리검토를 많이 받아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매수의무가 있다, 없다. 물론 받아야 되겠죠. 그게 또 사건이 많이 걸려가 있습니다. 법인세 50억 하고 앞에 채권관계 40억 하고, 그죠? 이런 사건 정리 관계라든가 또 삼자협의라 해도 원래 이거 협약서 쓸 때는 삼정하고 우리 시하고 앞에 우리 더파크하고 삼자가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삼자협약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 공청회 때는 한 자는 빼고 두 자만 불러갖고 했거든, 그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인수를 해도 어떻게 하도록 삼자가 동의 안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협약서 내용도 모든 자료를 검토하니까 그 부분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절대 휘말리지 않게끔 하시고요. 그다음 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수조건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시가 빨리 인수하십시오. 이 자체를, 그죠? 우리가 시가 시민의 혈세가 잘못된 어떤 그렇게 그런 집행되는 일이 없게끔 법률검토를 잘 받으셔 가지고 이 더파크가 시가 시설공단에 맡겨가지고요. 지금 같은 어떤 운영체제, 동물관리체제 그다음에 고객이 줄고요. 또 이렇게 맡겨놔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폐장으로 밖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폐장하면 더 큰 어떤 파장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거기에 한 만몇천 평 정도고 한 2만 5,000평 정도죠? 제곱미터가 거기에 시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성지곡수원지 쪽에 그것을 시민단체하고 잘 설득을 시켜가지고 자연히 나무와 수목과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사파리 안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처럼 차가 지나가도록 보든가 안 그러면 방법론 아닙니까? 울타리를 해놓고 안에서 보든가 그래서 우리가 관광객들이 좀 더 동물도 갖다놓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사파리형도 만들고 좀 더 투자도 하고요.
또 어떤 그 서비스 질 개선 문제도 좀 시키고 식당도 그렇게 문 닫아놓고 전부 다 그래가 있는 걸 갖다가 좀 완화시키고요. 식당도 그냥 있을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운영사 하고 그 들어온 사람하고 또 논쟁 때문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 피해가 누구한테 옵니까, 그죠? 이렇게 그 할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관여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동물원으로 다시 좀 태어나게끔 국장님 정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일단 저희들도 가장 좋은 방법은 깨끗하게 시가 인수해서 운영하는 게 시설공단에 주든지 그다음 뭐 추가로 시설하고 이런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이게 예산도 저희들이 수반이 많이 되고 과연 지금 저희들이 시설공단에 줬을 때 과연 또 저 동물원을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가 되다 보니까 지금 민간인은 저희들은 오히려 시설공단이나 이런 데보다 더 잘 할 거라고 저희들은 사실은 판단 하에 위원님 가 보실 때 동물이 쇠약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게 운영에 더 마이너스고 비용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오고 오히려 민간인이 더 못하기 때문에 그걸 시가 인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입장을 빨리 정해서 어느 방향이든 위원님 의견에는 동감합니다. 저 동물원을 살려서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운영사 측에는 일단은 매수요청 해 놔놓고 운영이 어려우니까 적자도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도 적자난 부분도 우리 회계, 재무제표 안 있습니까? 수지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서면질문서 넣어갖고 그 자료를 내 놓으라 하니까 시도 확인을 안 했고요. 알겠습니까? 또 본인 역시 그쪽에 통해 갖고 자료를 하니까 사기업의 어떤 뭐 기업 비밀로 제출 못 한답니다. 그런 자료도 안 받아보고 말만 듣고 어떻게 적자가 나니, 그죠? 주차장 수입이 얼마고, 어떻게 압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또 특히 거기서 지원을 해 달라 안 합니까? 만약에 시에서 3년 더 어떤 그 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죠? 가장 쉬운 게 연장해 주면 가장 쉽습니다. 시가 편합니다, 우선에. 어떤 측면에 보면 그러나 인수하는데 더 머리가 아프죠.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 다 풀어가 오려고 하면 누군가는 총대를 매갖고 머리 아픈 일을 한번 해 놔놓으면 어느 시기에 가면 그 국장님 일 잘 했구나, 합니다. 그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면 좀 상세히 제때 빨리 좀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재본 위원님…
동료 여러분! 시간을 많이 써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 우리 국장님.
예.
존경하는 우리 박재본 위원장님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내년 3월에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박재본 위원님과 함께 6대 의회 때 여러 가지 어떤 논란 과정 속에서 토론을 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맨 시초에 맨 처음부터 동물원이 진행되었던 과정, 그 과정에 일어났던 어떤 문제점, 거기에 채권·채무가 발생이 되고 거기에 어떤 논란이 되었던 사항, 거기에 또 논란이 되었던 문제 주체가 되는 개인이나 법인, 사람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작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또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향후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매수청구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참고가 될 것 같으니까 법리검토부터 해서 충실히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23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한 사업장이 2015년도에 16건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개선권고하고 그다음에 조치명령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개선권고 같은 경우에는 악취를 방지하는 방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거고요. 조치명령은 과태료까지 같이 부과되는 과태료가 더 추가되었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선권고를 하지 않아서 하는 게 조치명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창성염직은 금년에 2차 명령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조치명령에 따라서 이행을 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끝나고 한 번 더 이제 3차 조치명령까지 가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는 폐쇄명령 아, 조업정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처벌규정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악취방지관리법에.
관리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법이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보면 말이죠. 이게 영 솜방망이 같아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체 우리 그 시에서 검사를 나가서 어떤 단속된 실적은 없습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아니, 악취민원 접수처리 내역이잖아요.
아, 민원. 민원은 구청에 일단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전체적으로 총괄된 거는 지금 아직 없다 합니다.
아니, 금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주로 이제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이제 관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민원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단속을 나가는 경우는 없네, 없습니까?
필요할 때 저희들도 이제 합동으로 저희 시에서나 아니면 사법경찰 쪽 하고 합동으로 단속은 이리 가도 개별적으로는, 정기적인 점검이나 임시점검은 주로 구청에서 하신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시에서 연간 몇 회 이런 계획을 매년 분기별로라든지?
그거는 수립을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왜 안 하십니까?
권한이, 권한이 구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점검하고 하는. 저희들은 이제 이 민원이 발생을 했거나 고질적인 업체 그런 데만 이 합동단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을 계획을 누가 짭니까?
연 4회 정도 하는, 우리 시에서…
분기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분기에 계획을 세웠으면 작년에도 세웠고 금년도에도 세웠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결과를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제가 이래 묻고,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생곡에 처리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실태를 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하수 건조화 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턴키사업으로 발주가 되어서 현재 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3년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4월 달에 실제는 인수·인계를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용량에, 처리용량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폐수처리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악취시설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8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대우건설에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보완되면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우리가 운영비로 대우에 얼마 매년 지급해 오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월 한 10억 정도해서 연간 한 120억 정도.
그렇죠?
예.
연간 한 120억 부담을 해 왔고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죠?
750억이 되겠습니다.
예, 750억이었죠? 예. 그런데 악취 측정을 한 걸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배출구에 이제 200 이하인데 이 200 이하로 이렇게 맞아 떨어진 적이 그동안에, 3년 동안에 두 번 밖에 없었어요.
예.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보고는 들었습니다.
특히 3,000, 1,400, 600, 400, 1,000, 669. 이 보면 이 3년 동안에 총 몇 회 했죠? 제가 이게…
예, 38회 중에 2회가 이제 만족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오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 위반이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도록 원래 계약에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이제 계약을 안 받게 된 가장 주된 이유가 1일 550t을 처리를 못 하고…
예, 그렇습니다.
또 악취가 과다하게 나서 계약의 치수를 잡지 못 했기 때문에 다시 시가 연장을 금년 말까지 연장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550t 1일 처리를 못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육상처리 매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1일 몇 톤 정도 보고 있습니까?
연간 한 32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매년 그걸 이제 부산시가 지금 우리 예산으로 지금 매립을 해가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원래 550t의 처리를 했더라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550t을 지키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3년 넘게 우리 부산시가 톤당 이게 10만 원이죠, 육상매립하는데 비용이?
예.
예. 해서 수십억을 지금 부산시가 예산을 낭비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귀책사유가 대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그걸 해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 1차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2013년 5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한 6억 2,200만 원을 받았고, 2차 때는 저희들이 2014년 8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해서 13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다시 받았습니다.
합하면, 합하면 얼마죠?
지금 한 19억 7,000쯤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3차를 지금 저희들이 2016년 5월부터 또 12월까지 이 부분도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국장님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예.
우리가 1년에 32억 아까 답변하셨죠?
예.
32억을 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부산시는 어떤 이유로 이 용역을 줘 가지고 말이죠. 대우의 귀책사유를 조금만 가져가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처리할 때 다시 또 예를 들어 건조화설비에서 처리운영이라든지 처리되었을 때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아마 빼고 순수하게 이 대우에 귀책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를 아마 계산을 이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자세한 거는 모릅니다만 이 이제 귀책사유가 대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야지 실제 우리 건조화 설비에서 운영하면서 올라가는 비용도 있거든요. 그런 비용까지 전체 다 이렇게 대우에 물리면 아마 또 자기들이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제 또 다툼이…
귀책사유가 이 100% 대우에게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귀책사유가 100% 대우에 있다는 거를 국장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지금 여기에 이 입찰안내서 있지 않습니까? 직원한테 받았는데.
예.
여기에 입찰을 할 때 4개 우리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인데 여기에 성능보증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은 성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일 몇 톤을 우리가, 부산시가 분명히 1일 550t을 소화해야 된다. 그리고 악취는 200 이하로, 분명히 여기에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거기에서 성능보증이라는 부분까지 있어요.
예.
재시공 하자보수 후 설계조건 성능보증 기준 미달 시에서 입찰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750억이죠?
예.
이자포함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재건설 가동 시까지 슬러지 처리비용 1일 550t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게 이 입찰안내서 이 수백 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
이거는 대한민국에 오픈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대우는 처음부터 이게 2013년 5월부터 가동되었지 않습니까?
예.
1일 550t을 못 채우고, 악취 200을 밑으로 못 들어왔어요.
예.
아까 말했지만 악취가 38회 했지만 2번 밖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 550t 1일도 처리를 못 했어요. 더 또 좀 황당한 게 말이죠.
예.
준공을 하게 되면 외부업체에서 이 제일 중요한 공정과정을 점검해서 550t을 처리하고 악취를 200 밑으로 떨어뜨리도록 한 이 계약서대로 외부기관에 테스트를 했는데 다 합격으로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나오고 시가 준공을 해 줬죠?
예.
그런데 5월 1일부터 들어가자마자 수치 맞춘 게 1건도 없었어요. 시작부터 이거는 대우에서 건설한 게 자기들은 여기에 나온 계약서대로 입찰을 해서 성능품, 성능보증서까지 제출을 다 했어요, 시에.
예.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기술 이건 지킬 수 있다고 성능보증서까지 제출을 했는데도 5월 1일 딱 준공 마치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1일 550t을 처리를 못하고 악취 200을 못 떨어뜨리고 1600, 800, 막 400 처음부터 이게 안 맞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뭡니까? 이 계약서대로 자기들이 이 성능보증기간이 3년이거든요?
예.
3년 동안 지금 못 맞춰 가지고 국장님이 금년 4월에 다시 12월까지 연장을 해 줬어요.
예.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입니다. 연장해 준 것만 해도.
예.
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입찰서라는 거는 4개의 기업에서 다 여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1일 처리량과 악취제거의 기술을 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패널티입니다. 공사비 750, 법정이자 포함해가 반환해야 되고 시설물 철거해야 되고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부담해야 되고 재건설가동 시까지 슬러지 처리비용 1일 550t 변상해야 돼요. 그러면 대우는 지금 우리한테 변제해 줄 돈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00억이 넘어요, 이 규정대로 한다면. 그런데도 우리 부산시는 일단 금년 4월부터 다시 연장을 해 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은 이게 우리가 그대로 다 받으면 안 되니까 용역을 줘서 매년 우리 32억이나 저 예산으로 말이지 처리 못 한 양을 땅에 묻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자기들 한 70%에 대한 부분은 면제해 주고 그거를 조금 받은 거를 우리가 받고 있다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게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대우에서 그 처리하지 못한 양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으니 그 물량 전체에 대해서 이제 금액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능한지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계약, 이 가장 중요한 이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그렇게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부산시는 친절하게 부산시가 알아서 이 부분에 용역을 줘서 얼마입니까? 처음에 5억 받고, 12억 받고 이렇게 면해 줬던 그 자체부터 저는 발상이 잘못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고, 금년 12월까지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보수를 하고 돈을 얼마 넣고 이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550t 처리를 하지 못 하고 악취를 여기에 200으로 잡지 못 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성능보증서를, 제가 카피본 받았어요. 성능보증서를 우리 시에 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이 성능보증서까지 내고 다 했는데 금년 말까지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지켜지지 못할 때 국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근본적으로 그걸 철거하고 또 그 기간 동안, 재공사 기간 동안 대우 쪽에 변상하는 게 가장 원칙적으로 일단 계약서상에 그래 되어 있다면 그렇게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턴키를 하고 나서 저런 경우에는 이제 다툼이 있고, 성능을 못 맞출 때는 주로 보면 법원에 재판을 가면 그만큼 금액을 저희들이 750억 줬습니다마는 그 금액만큼을 성능을 못 하는 만큼은 저희들이 보상을 받는 그런 식으로 주로 이제 해결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법정에서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우리가 갑으로서, 계약으로써의 권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우리가 매년 32억을 주문, 요구해야 될 것을 5억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저는 벌써 우리가 다 알아서 간다는 그 자체가 저는 방법을 잘못됐다는 걸 설명 드리고 또 이 대우가 왜 고약하냐 하면 말이죠. 13년 5월 1일 가동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2년 뒤에 이 처리과정을 통해서 폐수를 버리지 않고 옆에 몰래 관을 만들어 가지고 무단 폐수한 거 아시죠?
아,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환경부에서 기동감시반에 적발이 되어서 조치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법적 기준치를 못 맞춰서 그거는 처리를 원래는 해 가지고 법적 기준치에 맞춰서 우리 하수처리 관로에 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안 하고 그냥 그 관로에 집어넣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이게 엄청난 범법행위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간업체들 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처분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즉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데 비올 때, 예?
예.
밤에 옆에 파이프 하나 뽑아내 가지고 그냥 처리를 안 하고 보내는 이 범죄행위예요.
예.
대우가 적발이 된 거 아닙니까? 환경부에 기동감사에. 부산시는 이런 부분을 단속하고 관리·감독을 못 하는 사이에 2년 뒤에 말이죠.
예.
2015, 16, 17년도에 적발 되었어요. 그래가 영업정지 먹고 또 벌금 내고 했죠, 예?
예.
이런 범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처음부터 이런 전체의 과정을 보면 이 대우가 정말 부산시가 온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일반 동네 어떤 공장에서 이런 오·폐수 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잡히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약조건을 맞추지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어떤 대우와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시면 여기에 따른 또 국장님의 책임 또한 크다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좀 잘 챙겨서 금년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덧붙여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좀 이래 포괄적인 또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다 짚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들이 이 사업을 하기 전 어떤 시작단계, 설계 그러니까 슬러지 성상 상 거기서 처리하지 못 하는 성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 부산시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는지, 말 못하시는. 그런데 지금은 인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시설 자체에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과 했던 어떤 계약법상의 적용과 또 운반과정의 민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걸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보고도 받으시고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 더 준비를 하셔서 우리 강성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 이근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행감 업무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도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우선 저 17페이지를 보시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운영, 감시활동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시스템 운영이 56개소, 사하 23개소, 강서 17개소, 사상 11개소, 금정 5개소 이렇게 부산시 전역에 주로 악취가 많이 나는 곳에 이렇게 모니터링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모니터링시스템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합니까, 아니면 어떨 때?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은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감시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이제 2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두 곳만 합니까?
예, 나머지 57대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하고 있고?
예.
환경공단은요?
환경공단은 악취에 대해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악취는 상관없습니까?
예.
그런데 공단도 지금 업무보고 때도 자기들도 악취에 관한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럼 자체 따로?
아, 예. 우리 시하고 상관없이 이제 자체적으로 하고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 저희들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악취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 그 업체를 단속이나 처벌하기 위한 거고 환경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냄새의 민원이나 해결용으로 이리 참고용으로…
참고용으로?
예.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래 세 곳이 이제 비슷한 업무를, 비슷하다기보다는 같은 업무를 중복적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연구차원에서 악취를 잡아야 되는 모니터링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환경국은 우리 전체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니터링시스템을 전체적으로 52곳을, 56개소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구·군에 이제 단속권한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단속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 환경국에 보고돼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연계된 그런 본 위원이 알기론 공단도 또 따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일 상급기관이라고 말,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국장님? 우리 기후환경국이.
예.
예. 상급기관에서의 모니터링시스템을 같이 취합해서,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차원에서 “아, 어디가 악취가 많이 나더라.” 올라오면 우리 환경국에서는 “어디 각 구·군에다가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좀 해 주세요.” 하고 나갈 수 있는 거고, 구·군에서는 그 데이터를 받아서 어떻게 나갈 수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신호공단 옆에 삼덕하고, 현대, 피마, 이쪽 편에, 그쪽 편에 지금 현재 환경,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거기에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달기로 제가 본 위원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인 발생지역입니다. 실제로 환경공단에서는 알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난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자기는 그쪽 분야에서는 연구과제니까 또 특별한 권한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국에서는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쪽에 손길을 뻗치지 못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느 한 곳에서 모니터링시스템을 해서 한 국에서 전체적으로 통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면 좀 더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피마하고 삼덕에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이제 악취가 많이 나는 부분 저희들도 참 좀 이율배반적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그 시설을 처분을 하거나 계속 강화하고 조업정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우리 부산시역에 나오는 또 음식물처리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딜레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더욱 사실은 저희들이 배출 악취관리지역으로 정해서 더욱 엄하게 좀 관리할 필요성은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러지 못함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 한 가지를 본 위원이 제안을 더 드리면 아마 2014년도까지인가 그게 아마 피마 쪽에 하고 그쪽 편에 아마 악취저감시설, 시설을 전체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입니다. 왜? 그 업체가 열악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많은 투자를 해 줘야 되니까.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아마 그때, 그때 당시에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약품 이런 거를 아마 지원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 작년 말에도 본 위원이 아마 조금 지원해 가지고 악취가 좀 덜 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취해 달라. 그렇게 아마 조언을 드린 적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내년에도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나무은행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몇 번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본 위원이 조사를 쭉 해 본 결과 나무은행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로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나무은행, 나무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식재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실제로 35페이지를 보시면 도시녹화 사업에 물론 본 위원이 약간의 억지는 좀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녹화사업에 13억, 나무은행 관리 사업에 8억 그리고 그 뒤페이지를 보시면 숲 조성사업 활력 추진으로 해 가지고 한 네, 다섯 가지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중에서 또 도시숲가꾸기 사업에 14개 구·군 25개 사업에 105억 원.
예.
그다음에 명상숲 사업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나눔숲 사업에 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백양산 복지숲 사업에 24억 원 물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억지스럽게 전체 예산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는 포함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국장님.
예.
부산시에서 행한 도심에 그런 녹화 사업, 녹화 사업이 아니고 도시정화 그러니까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기장이나 이쪽 편에서 나무가 베어진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파악을 잘 하지는 못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13만여 그루 이상이 베어져 나갔습니다, 국장님.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이제 지역을 지역 안에 몇 그루가 있었는데 그 지역을 다 없애니까 이제 전체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된다 이랬는데.
예.
실제로 이 많은 양의 나무들을 베어내고 난 뒤에 물론 아까도 국장님하고 서두에 이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국장님하고 대충 이 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된 또 벌목을 했을 경우에 벌목하지 않고 나무은행에 이렇게 이제 옮겨 심을 때 드는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계산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그게 이제 산에서 채취를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데 아마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워낙 힘들고 많이 드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주로 그냥 막 벌채를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부산일보라든지 여러 이렇게 이제 보면 신문에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최근에.
예.
본 위원도 이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10만 그루 베고 1,000그루 이식하고 그러면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손들이 생각할 때 ‘아, 과연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폈던가? 눈앞에 이익만 가지고, 눈앞에 비용만 가지고 사실은 이 좋은 우리 식재들을 왜 그렇게 했던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제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날 우리 공공개발로 기장군 일광지구에 10만 그루를 베어내고 이식은 1,000그루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강서나 이런 쪽에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답변에서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 이식을 할 때 드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굉장히 감안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결국은 우리 부산시의 손해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이식비용보다는 이 10만 그루에 대한 자산의 가치, 우리 후손들이 받아야 될 그런 나무들에 대한 풍족함이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봐 지거든요.
예.
국장님 여기에 대한, 물론 본 위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국장님께서도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모든 신문사에서, 모든 언론에서 이식은 뒷전이고 먼저 베고 이식에 대한 아예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먼저 주장하는 게 부산시에서 각 구·군에 철저한 나무은행을 관리를 하고 있다면 나무은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휴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거 먼저 베내는, 먼저 베내고 나서 사후에 보고하는 그런 실정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번 진짜 동감을 합니다.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사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오래된 나무들을 오히려 나무은행이나 이런 데서 살려놓고 그걸 활용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고 하지 않느냐 하고 계속 해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이제 나무은행을 대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지도 이미 다른 나무를 심어놓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나무를 은행에 저장해 놓은 나무를 적당한 곳에 저희들이 수요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제공하는 나무하고 저쪽에서 원하는 나무하고…
필요한 나무가…
매칭이 또 안 맞는 거죠. 그러다보니 여기는 계속 또 나둬야 되는. 그래서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뭐 주로 산에는 보면 벌채하면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가 많이 나오죠.
그건 또 재선충이라든지 이걸 또 일일이 감경하면서도 이전을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또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위원님 의도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구청에 공공부지에, 자투리 부지에는 가능하면 좀 나무를 이식해서 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강구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말씀, 방금 이제 제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실제로 지금 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나무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속한 지역은 아니지만 강서구 쪽에 보면 굉장히 제방길을 이용한 나무은행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제방길이, 뚝방길이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거기에 심어졌던 한 20년 가까이 지났던 본 위원이 어릴 때 한 번씩 지나던 그런 기억들을 보면 지금은 굉장히 울창한 아주 아름드리 나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다른 곳에 이식했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소나무도 그렇습니다. 소나무가 조금 기형처럼 생겼다면 1,000만 원, 조금 “어, 이상하네?” 이러면 500만 원, 이 정도로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이 정도로 두께가 되려면 아름드리가 되려면 최소 50년, 100년이 지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오늘 심어서 100년 뒤에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공용지, 자투리 부지들이 아마 부산시에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부산시에서 아마 자산관리공사에 그런 행정부지, 공공부지들을 다 아마 넘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아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조금 챙기셔 가지고…
예. 저희들이 공공목적으로 쓰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용료를 주고 이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넘긴 건 아마 워낙 공공부지에 사유지로써 쓰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잘 챙기셔 가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좀 나무은행에 대한 책임감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부산시민공원에 재정비 사업을 할 때 우리 여름에 비오면 물차는 거 그걸 한번 짧게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번에 보니까 이번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어린이대공원 셉테드 사업하면서 싹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셉테드 사업도 우리 시민공원에 밤에 주민들이, 시민들께서 이용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CCTV 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비오면 물차는 부분, 그런 부분도 아마…
지금 배수…
배수정비가 다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완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해서 한 6억 한 4,0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1단계적으로 한 게 금년 4월까지 한 집수시설 수로정비 해서 한 3억 정도 들여서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초까지 해서 아마 한 3억을 추가 들이면 거의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전체 완료 되겠습니까?
예, 한 3월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 걸로 그렇게 계속 아마 우리 시에서 지적하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고 이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됐던 게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하시겠다 해도 내년 봄이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아마 여름에 홍수날 때 분명히 시민공원은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반이라든지 배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용토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조금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아마 공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에 보기에는 그냥 잔디가 잘 깔려있고 나무 가에 이렇게 쭉 되어있는데 그 밑에 쉽게 말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배수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용토가 그렇게 깊지 않은 것 같…
아직 그렇게까지 아마, 그거까지는 지금 아직 보강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모양인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잔디생육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잔디가 생육이 나쁘다든지 하는 부분을 아마 그런 식으로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아마 철저한 보강이…
계속 관찰을 해서 저희들이 보강을…
철저한 보강이 좀 필요할 거라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마디로 주먹구구식 말고 좀 장기적으로 봐서 철저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국장님 내년 봄, 내년 여름에 장마 때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서.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때 가서 국장님 다른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하실 때 셉테드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정비사업 하실 때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잔디밭 아마 전체로는 사실 처음 공사할 때…
물론 그건 그렇습니다.
이게 배수체계를 잡고 공사를 하는 게 맞는데…
맞습니다.
그걸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보강하는 차원에서 옆에 배수로만 지금 현재 잡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 위원이 지난 여름에 물 찼던 부분하고…
예, 아마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할…
그 부분에 물이 차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보강을 하는…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철저히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 질의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이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기후환경국 소관의 위·수탁사업 체결 관련 그리고 부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에서 위·수탁하는 사업이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수탁을 하게 된 근거는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크게 다섯 가지, 내가 분류라 얘기했고 먼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지난 2001년도에 최초에 우리 환경공단하고 계약을 해서…
예, 그렇…
지난 2012년도에 갱신을 했고 지금 계속 위·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19조5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5년간 되어 있죠?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되어있고 하수도법시행령 제15조4 “성과평가에 따라서 매년 관리대행성과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고려하여 관리대행 계약갱신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5년간 이렇게 5년 주기로 갱신을 합니다마는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조건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갱신계약 절차에 의해서 5년 동안 성과를 평가하는데 평가 성과를 보면 우리 올해 10월 달에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성과의 평가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변하수처리장이 최저득점 78.8점에서 중앙처리장 89.1점까지 해서 평균 한 84점 정도 얻었네요. 분뇨처리시설은 평균 92.2점, 상당히 고득점을 하셨고 하수관로시설은 91.1점으로 이것 또한 상당히 고득점을 했는데 오전에 우리 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책자에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평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한국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도 2016년도 평가를 했는데 2016년도 평가라 하면 기준은 2015년도 기준연도죠, 그죠?
예.
했는데 78.2점 나왔고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는 2013년도에 아직 전체로 13, 14, 15년도 이렇게 평가가 되어있던데 전체적으로 높게 평가가 안 나왔어요. 특히 2015년도 평가에는 TMS사건 때문에 아예 평가자체가 제외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관리유역청에서 평가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남고 올해도 지금 12월 달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전체내용을 봤을 때 환경부 평가도 그다지 높지 않더라, 평가점수가. 그리고 행자부에서 평가한 것도 보면 2013년도에 ‘나’ 등급, 14년도, 15년도는 ‘다’ 등급. ‘가’, ‘나’, ‘다’에 ‘다’. 상당히 평가가 저조하게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평가 2015년도 성과평가 결과 자체평가에서는 상당히 높게 고득점으로 나왔더라. 사실 이렇게 평가할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평가를 우리 지금 자체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기관에 맡깁니까?
2015년부터 이거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고득점, 높게 이렇게 평가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는 한국상수도협회에서 위탁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 당시하고 거의 내용이나 이런 건 비슷한 모양입니다.
2001년도에 최초 계약 이후에 한 번도 지금 타 기관에 위·수탁계약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2014년까지는 한국상수도협회에 위탁 평가를…
아니 아니 말고…
위·수탁은 그렇습니다. 환경…
그렇죠, 그죠?
공단에.
그래서 어쩌면 자체평가라는 게 더 의심이 갈 수 있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객관성, 공정성 이게 다 이렇게 담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어차피 환경공단에 줄 거 그렇게 낮게 줄 필요가 뭐 있냐? 70점 이하로 되면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 자체평가가 아니라 외부평가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부분은 아마 1년에 한 외부 상수도협회에 했을 때는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차피 환경공단이라는 데가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이런 데를 저희들이 위탁하기 위해서 만든 기관이다 보니까 굳이 점수를 예를 들어 점수를 낮게 줘 가지고 다른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몰라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환경공단에 준다하면 굳이 외부평가가 있는가 해서 아마 우리 자체 평가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환경관리공단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거 잘못된 거지.
지금 현재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공사·공단이, 공사·공단은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영역, 이런 부분은 민간영역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우리 공단, 부산시 산하에 공단에서 꼭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민간기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하나의 환경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나오는 수탁사업을 다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위탁사업을 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하나를 놓고 우리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거 하고 민간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 거 하고 뭐 비용도 낮고 수질도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굳이 우리 환경공단보다는 민간위탁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를 정확하게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 예산상에 외부위탁을 했을 때 예산이 든다면 딴 데는 우리 공무원하고 외부기관하고 같이 혼합해서라도 2, 3일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한번 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가에 대해서도 다시 전체적으로 민간기업, 우리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할 방향이 있다면 저희들도 운영에 대해서도 충분히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소각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내용이 없어요, 계약기간이.
아마 폐기물 관리법상에 아마 이거는 하수도법은 모법에 그게 있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아마 모법이 없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는…
이거는 기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계약서 상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처리 같은 부분은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소각처리시설이라든지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지 매립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시 하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쌍방 간에 별도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계속 유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위탁계약, 위탁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아마 하수도법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다가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계약기간을 5년을 이리 설정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시행령도 없습니다. 별도의, 별도의 기간이 없어요. 상위법도 없고 우리 계약상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위탁기간도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 평가결과를, 올해 평가결과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까 계약기간이 있는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은 이렇게 평가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매립처리시설은 평가도 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도하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를 기준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5년을 맞춘다면 다 5년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5년으로 할 필요가 없다면 공단·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약기간을 아예 명시하지 않던지 평가 부분도 만약에 계속 매년 평가를 한다면 또 그렇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위탁기간 그리고 평가 이런 부분을 향후 계약 시에 반드시 이렇게 표기를 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전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자료를 쭉 좀 달라고 해서 보니까 2007년도에 우리 계획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천 수질개선 및 종합정비계획 보고서에 여기에 처음으로 복원사업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우선순위, 복원 우선순위에 전포천 1구간, 그다음에 부전천 3구간, 부전천 4구간 해서 총 9개의 하천에 대해서 복원 우선순위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부전천이 2위와 3위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순서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1구간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는 2007년도에는 4구간이고 3위입니다. 다음 하려고 하는 2구간이 지금 현재 다음에 하려고 하는 2구간이 2007년도 보고서는 순위가 두 번째예요. 아니, 그래 순위가 그리 돼 있습니다.
순위가…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예.
되어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복개 복원 타당성연구 평가에서 복원 우선순위를 이 구간을 평가로 되었다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다가 8년이 지난 지금, 2015년도에 그동안 잠잠하게 있다가 부전천 복원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8년간은 뭐 이렇게 연구보고서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추진을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지난해에 하겠다고 하는 발표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일단 저희들이 2007년도 할 당시에는 조건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복개 복원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유지용수를 가져올 어떤 그런 것도 없었고 분리관거 사업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복개 복원을 하더라도 냄새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때 당시에는 또 지금 내용하고, 구상내용하고 달라요.
예.
그때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1단계하고 2단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천폭만 차이가 나요. 지금 현재 1단계는 한 17.5m고 추진하려고 하는 2단계는 14.2m고 옆에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순수한 우리 생태친수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복원사업은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으로 지금 변질됐어요.
자,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구상은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복개 복원을 하고 검토했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유지용수 부분을 검토했을 때 상당히 어렵겠다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자연형 하천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모양이 되겠는지? 인도는 나오겠는지? 향후 유지·관리는 되겠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인도도 만들고 차도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천이 캔틸레버식으로 하천을 다 뜯고 나서 다시 한 차선 정도는 복개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자연하천의 효과가 있을까 그런 이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복원해서는 어렵겠다 해서 차라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설명하고 환경단체들 또 지역주민들 해서 저희들이 가로정비사업으로 일단 우선 조건이 될 때까지는 가로정비사업으로 하자 해서 가로정비사업으로 갔고 실제 저희들이 작년에 부전천정비사업을 시장님께서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하천을 복원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보면서 됐던 게…
아니, 됐습니다. 그동안 검토를 많이 하셨고 지난해에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올 5월 달에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시민대토론회를 마치고 바로 지금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전체 1구간에 전체 구간 중에서 반, 천호장 있는 도로 반 상류지역은 2층식 생태하, 2층식 하천이라 되어 있고 하류는 문화형…
예, 단단면 하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자료를 보면 언제 자료입니까? 2016년도 올해 나와 있던 부전천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또 여러 자료를 보면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는 말을 지난해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태하천이라 하면 우리 환경부에서 올 2월 달에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 지침에 목적이 “수질오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서 훼손된 하천의 수생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한다.”라는 목적이 되어있고 용어에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 함은 환경부가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 또는 교란된 하천에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태하천복원 사업이라는 거는 복원, 원상태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게 복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으로써 생태, 그럼으로써 수생생물들이 자랄 수 있게끔 하는 게 생태하천복원 사업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구성안에는 전혀 생태하천복원과 전혀 관계없는 전혀 다른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
자, 상류지역에서 하는 2층식은 밑에 하부는, 하부는 그대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아, 지금 있는 상태로. 복개돼 있는 상태, 그죠?
예.
이렇게 복개돼 있으면 밑은 어두침침하고 그냥 거기서 수생생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살 수 없다. 위에 부분 2층에는 인공적인 어떤 조경 그냥 또 강물, 그 어디입니까? 성지곡수원지에서 내려오는 물 그걸 끌어다 들여서 아주 소로, 실개천 같은 소로를 만드는 그 사업이고 그 밑에 하구지역은, 하구지역은 위에 있는 뚜껑을 복원해서, 복원해서 그냥 운하형 훗날 뭐 배가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는 물론 계획이 안 돼 있지만 그냥 복원을 해서 그대로 땅을 밑에는 준설을 하고 이렇게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생태하천이라 할 수 있을는지?
지금 이제 상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생각하기 나름인데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환경부하고도 이제 수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은 우리 시민공원에 보면 부전천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전포천이 있습니다. 그 한번 가보시면 부전천 같은 경우는 포켓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원하천을 그대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전포천은 보시면 하천정비 사업을 해 놨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징검다리도 만들어 놓고 물고기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지용수는 KTX, 교대 앞에서 지하수로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구상한 이층식 하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포천이 그 밑으로는 비가 올 때는 우수박스가 그 밑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고민했던 게 성지곡수원지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는데 시민공원 자연포켓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갈 때 비가 올 때, 많이 올 때는 이층식 하천 지하수로로 해서 이리 빠지도록 하고, 비가 안 오고 평상시에는 성지곡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류 쪽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해서 물고기도 살고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 크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마 부산형 도심하천이다 보니까…
친수공간 그게 생태하천이라는 표현은 저는, 본 위원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일단 환경부에서 생태하천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비를 그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게 써야 그 용어를 써야 국비가 나오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
용어만 쓰, 그 국비를 받기 위해서 그 표현을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생태하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지하 쪽은 생태하천이 아니겠죠. 그러나 상부는…
자, 그거는 그거는 이만, 시간이 많이,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예.
그동안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많이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지 쟁점사항들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수님들 한두 분들은 이거는 생태, 위원님 지적처럼 생태하천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전면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고 또 환경단체 일부도 아직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원 어떤 이 하천으로 단단면 내지 복단면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해 보면 주민들 지금도 밑에 롯데호텔 구간이 상류하고, 하류하고 이제 달리돼 있는데 상류 쪽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의를 하는데 하류 쪽은 지금도 자기들은 절대적으로 이 사업 반대한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 중에서 상류지에는 지금 복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층식 하천이니까…
이층식 하천이니까 복개는…
굉장히 공원처럼 돼 있, 수변공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수변공원 형태로?
예.
그러니까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은 상부처럼 해 달라.
그렇죠.
그죠?
그렇게 지금 민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전체 하부 지역으로 해, 하부…
하부 지역으로 전체 다 해 달라.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어쨌거나 그 일대에 이용하고 하는 분들은 상인들이고, 건물주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건의하는, 요구하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또 라운드테이블 만들어서 환경단체분들 하고 또 지역주민들 하고 계속 의논을 해서 결국은 저희들은 그리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천의 주인은 주변에 사는 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또 이용하는 그 일대들 놀러오는 분들.
예, 그 주변 사람들이 동의를 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환경단체나 교수분들이 원론적으로 주장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하도록 그렇게…
아무튼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어차피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하천수질도 중요하지만 또 연중 수량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포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공원에 전포천이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일대는요. 전체 우리 일 구간 중에 도로변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지금 112면이 있는데 주간에도 지금 공영주차장에 차들이 다 차 있습니다.
예.
야간에는 이중주차를 하고 그래요.
예.
엄청난 지금 주차장 확보가 사실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전체 길이 중에 아마 재건축이 된 부분은 한 30% 미만? 나머지는 아주 옛날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3층 아니면 4층짜리 언젠가는 또 다시 재건축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하게 되면 지금 양쪽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다 점용할 수밖에 없어요. 도로점용 했을 때 그 교통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예.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주차장 확보, 재건축시에 도로점용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고민하십시오.
예.
언제, 내년에 바로 착공 들어가죠?
예.
내년 연말로, 내년 연말에 착공 들어가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연말 정도 예, 착공을 생각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한 1년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우리 기후환경국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해운대수목원에 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에 총 사업비가 현재로써 얼마가 될 것이며, 2단계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확보된 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저희들이 투자된 게, 총 필요한 게 931억 중에 현재 투자된 게, 확보되거나 투자된 게 510억여 원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비가 1단계 사업 381억이…
381억이…
예, 완료되었고…
다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2단계 사업에서는?
550억 중에 129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129억이 확보되었고 이제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확보를 하셨습니까?
지금 59억 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신청된 게 일단 저희 시 내부적으로 된 게 59억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내년도 사업비가 59억 밖에 확보를 못 했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것도 보상비 아닙니까?
진행이 좀 늦어, 예. 좀 늦어진다고 보시면.
좀 늦어지는 게 아니라 거의 이게 지금 보상을 해 줘야 할 2단계 보상사업비가 335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내년도 59억을 확보했으면 지금 올해에 107억 확보된 거 쳐도 내후년에도 보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 같은데요?
조금 부족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많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 사업 중에 이렇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조금 보기가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애초에 우리가 563억이 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했고 지금 현재 931억입니다, 늘어난 사업비가.
예.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나서라도 사실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의문시된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첫 번째, 저도 잘못된 것이 저희들이 보상비 추정이 너무 낮게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상에 들어가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한 3배, 4배 정도는 더 오른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하고, 두 번째는 사업비 추정에서도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지금은 147억 정도 소요가 된다. 이리 판단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43억 정도를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갭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국장님 첫 번째도 지금 둘째 공사비 책정도 잘못됐지만 첫 번째도 공사비 아, 보상비 책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보상비를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함으로써 1단계, 2단계 나눔으로써 사실은 보상비가 올라간 거죠.
올라간, 예.
10배 가까이 올라간 부분도 있고 결국 시의 정책적 판단 미스인데요. 지금 이게 이 사업이 국장님 2004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을 제한을 풀어주면서, 그죠?
예.
국토교통부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이게. 동부산관광단지하고 미음산단 이 단지를 조성하면서 개발제한을 풀어주니까 대신 녹지…
대체녹지…
대체녹지를 확보를 해라고 해 가지고 이 대체녹지가 이제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해운대수목원으로 사업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미음산단을 조성하는 도시공사가 이 사업의 시행자입니다, 그죠?
실제는, 예.
예. 동부산관광단지를 조성하고 미음산단을 조성한 시행자가 도시공사입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런 원인제공자의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 사업 대체녹지 조성비를 도시공사가 내야 합니다.
좀 그런 부분은 대체녹지 조성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왜 시가 이 산림녹지과에서 시가 돈을 내어 갖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을?
아마 처음 이제 사업 구상할 때 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국비를 일단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할 목적으로 아마 추진이 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는 과정에서 대체사업, 대체녹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마 이쪽 지역을 같이 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체녹지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비를 하더라도 대체녹지에 들어가는 조성비나 오히려 저희들도 그 공사에서, 도시공사에서 내야 된다고 이리 판단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도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이 있어서…
국장님 언제 아셨습니까?
그거를 저도 지적이 있어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도시공사에 돈을 받기 위해서 현재 공문은 10월 달에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0월 14일 날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문제가 세상에 이게 지금 2009년도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애초에 도시공사가 내게끔 대체녹지 조성비를 내게끔 해야지 여태까지 기후, 우리 환경국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몰랐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그게 이 대체녹지 조성사업비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수목비를 얼마나 해야 될지 이런 게 아마 제대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럼…
협의가, 협의가, 협의가 안 된 게 아니라 협의를 안 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협의를 안 했죠?
맞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요리요리 이제 조성 중이니까 향후라도 우리가 정산을 사업, 공사가 끝난 후에 식재비는 도시공사에서 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정산하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조성사업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그 공문은…
그렇죠. 그 당시에 뭔가가 모든 게 결정이 돼야지 지금 와 가지고 시가 몰랐죠, 사실은.
예, 조금 그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이 사업이 어느 부서들이 지금 다 걸쳐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관광단지 쪽 유치단하고 투자유치과, 도시공사 이렇게 아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도시계획과에서 동부산개발팀, 그죠?
아, 예.
동부산 개발하는 동부산개발팀과 미음산단을 조성한 기업유치과 보고 공문을 보냅니다. 본 위원이 공문을 다 갖고 있습니다. 혹시 공문, 공문 시에 공문 다 받아봤습니까?
아직까지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아니 말고, 여기가 2010년부터 지금 공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동부산개발팀으로 기업유치과로 또 시설계획과로 도시공사로 공문들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공문 다 확인하셨습니까, 못 하셨죠?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가 놓으니까 저희들이 우리 이쪽 국에는 아마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려고 하면 공문들을 다, 시에 있는 모든 공문들을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한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태까지 이 사업의 조성비를 도시공사에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러면 이게 밝혀졌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 대비도 현재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동부산개발팀과 기업유치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체녹지 조성을 도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도시공사로 공문을 보내 갖고 도시공사에서 공문 받은 거를 다시 도시계획과로 보냅니다. 다시 조성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다시 보냅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대체녹지 조성을 빨리 해라고 해 가지고 다시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 공문에 보면, 그 공문에 보면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대체녹지사업장 조성계획에 보면 부산도시공사가 해야 된다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공문을 보내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저희 기후환경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당연히 거기에서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여기에 시설계획과도 들어 있습니다. 지금 시설계획과가 들어 있는지 조차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투자개발기획팀에서, 팀에서 시설계획과로 다시 서류들을 보냅니다. 여기 수목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느냐? 여러 부서들이 지금 얽혀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문들을 다 받아서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파악이 지금쯤은 사실은 돼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간 그 부분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대체녹지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 이쪽에서는 사업을 다 하고 나면 그 비용을 이제 청구한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는…
그런 판단도 아마 국장님 안 된, 안 돼 있다고 보는 게요. 지금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개발제한들이 풀리면서, 개발제한들이 풀리면서 대체녹지 조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예.
그때에 다른 데 풀렸던 우리 지금 서부산유통단지는 LH공사에서 한다. 그다음에 화전산단 건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여기 들어왔던 미음산단 말고 대저지구에 있는 미음산단은 도시공사에서 한다. 다 LH공사나 이 원인자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우리 동부산관광하고 미음산단만 부산시가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기 적혀 와 있네요. 그렇다 하면 기후환경국에서 전혀 몰랐다는 거죠.
예.
예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국장님 또 문제가 지금 2010년도 2월 우리 기후환경국 해운대수목원 조성 추진계획입니다, 2010년도 2월에.
예.
여기 보면 사업비 확보 방안 해 갖고 쭈루룩 있습니다. 대체녹지조성 부산도시공사에서 20억을 받겠다라는, 라는 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20억의 근거가 뭐냐 하고 기후환경국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예.
지금 기후환경국에서 만든 이 추진계획에 이 20억이라는 근거가 동부산관광단지 대체녹지라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이 근거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부산관광단지만 있는 게 아니죠, 해운대수목원은. 미음산단 대신에 들어간 대체녹지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거는 여기 돈에 있지도 않죠?
예.
이거를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 계획서를 만들 때에 이미 미음산단은 어디로 가고 없고 동부산만 있습니다. 동부산 대체녹지조성비 20억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면 이 당시에 만들 때조차도 뭔가 문제가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렇다 하면 20억이라 하면 왜 20억인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대체녹지조성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아마 나무 심는 비용을 이래 하면서 석대쓰레기매립장 이제 우리 시비가, 시에서 조성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조성하고 단지 이제 다른 데에서는 거기에다가 엎어 가지고 대체녹지로 이리 조성을 해 놨고 우리 환경국에서 그거는 당연히 그쪽을 돈을 받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조치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부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 부분은 개선을 하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넣었을 때에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식재값 73억을 받으려고 도시공사랑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73억은 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이게 아마 이제 1차, 2차, 3차 공사에 나무식재, 순수하게 나무식재에 들어간 비용으로 아마 73억을, 그런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1단계 식재비용이 아닙니까?
1단계입니다, 예. 2단계는 더 많이…
2단계 식재비용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랑 10월 14일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고 미팅을 하면서 이 73억을 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우리 산림녹지과랑 미팅을 해 보니까. 아니, 그러면 도대체 2단계 식재비용을 안 받을 작정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식재비, 토지 성토비, 그죠? 토지보상비 어디까지 범위가 확대인지 다른 산단은 어떻게 했는지, 대체녹지조성을 어떻게 했는지?
예.
그리고 이 부서들이랑 왔다 갔다 한 공문 다 검토된 뒤에 뭐가 미팅이든, 협의든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73억 딸랑 달라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저희들도 맞다고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조치를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놓칠 수도 없지만 놓쳤다 해도 사후대응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저 동부산관광단지뿐만 아니고 미음산단 지금 대체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어떤 그 부분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이런 대체녹지에 대해서 비용 주체가 누군지 거기서 이제 우리 시가 또 할 부분 하고 그거를 다시 산정해서 저희들이 받을 부분은 받아서 정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용의 주체는 국장님 당연히 도시공사입니다, 당연히요.
아니, 이제 이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주가…
그런 부분까지는 아마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거 같고.
범주가,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미팅을 해 보면 본 위원은 시민의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 시민의 우리가 세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31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실제로는.
예.
사실은 931억이 든다 하면 이 사업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 돈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범위가 어디까지 확실히 가야 하는지 본 위원하고 의논하면서 최대한 이거를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정말 이 사업들을 훑어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듭니다. 이런 칸막이 부서라는 부분 늘 우리가 시장님 또한 그런 지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그죠?
예.
칸막이 부서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 하면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는 적어도 칸막이 부서의 행정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아, 지금 우리 기후환경국에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과들이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전문, 전문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결국 조금씩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예.
행정적인 부분은 어둡고,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본 위원이 지금 이 사업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용역 부분 많은 부분들을 보고 있으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은 많이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좀 보강을 하고 사실 저희들이 또 완벽하게는 할 수 없지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할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를 다 지적해서 사실은 그거를 다 보완한다는 거는 국장님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엽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하면 국장님은 이 국의, 기후환경국의 리더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의 고민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행정을 어떻게 보완할 건가의 문제 그 부분을 한 번 더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이 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지금 900, 900억이 넘습니다, 그죠? 2단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예.
그렇다 하면 이걸 꼭 이거를,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 사업을 본 위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적정 환경인가 본 위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적어도 더 많이 엄청난 시간들이 요하고, 엄청난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 하는 거죠. 그리고 향후 운영비 문제, 고민해 보셨습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대구에 대목수목원이라든지 매립장 끝난 이후에 난지수목원도 보면 언덕이나 이런 부분은 나무는 또 일정 부분은 한 1.5m 정도 이리 매입, 그 양토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생육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된다 하면 지금 유지·관리나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결국은 지금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사실 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도 좀 그렇고 그래서 저 사업소를 해운대수목원으로 좀 옮기면서 해운대수목원을 관리도 하고 지금 저거는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채워가야 되는 시설이거든요. 한번 저희들이 900, 보상비가 들고 수목원을 이리 만들었다 해서 돈이 안 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국장님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은 어떻든 애초에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나무가 생육할 수 있는 적정 환경이 못 되고, 향후 운영비 부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비해서는 효과성이 떨어질 거라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해야 했었다 하면, 그죠? 그런 판단을 내렸다 하면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무직원을 보며)
예, 이것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잘 해 나갔었어야 되죠. 중간에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제대로 못함으로써 지금 어마어마한 사업, 결국 시의 정책적 판단 미스 아닙니까?
보상비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다, 그죠?
예.
잘할 수 있다면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이런 정책적 판단 미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말이, 말이 몇 백억이지 몇 백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러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 판단 미스가 있지 않도록, 그죠?
예.
하려고 했다면 이제 그런 부분에 최대한 조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상비 부분은, 부분은 본 위원에게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근희 아,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부산시 공원정책에 있어서 시민공원, 송상현광장 그리고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운대수목원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수많은 예산에 비해서 우리 원도심 내에 금강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번에도 예산실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는 원도심 내에 공원을 어떻게 가져갈까에 대한 어떤 로드맵을 반드시 기후환경국에서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328페이지 관련 분류식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그리고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실적 점검에 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의 분류식하수관로 보급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56%, 한 55%…
현재…
58.35%.
제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보면 현 공정률이 57.5%입니다. 1단계부터 7단계까지 해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약 2조 8,536원의 재정을 투자를 해서 이 분류식하수관거 민간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현 1단계 사업은 마무리가 됐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관리나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리·운영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시공사인 롯데가 주관사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롯데가 공사완료 후에 20년간 운영·관리 후에 부산시로 이관되는 게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35년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이후에 부산시로 이관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산정할 때 투자비하고 이거를 분리해서 실제 20년 동안 회수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총 146억 원이고 그다음 운영비는…
국장님 이게 유지·보수비하고 또 사업관리비,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가지고 비용을 인건비, 재경비, 보험료, 전력통신비 해 가지고 관거청소, 보수, 조사비, 시스템유지비, 대수선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협약을 이렇게, 협약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요, 지금 20년 동안 회수한 임대료가 저희들이 투자한 그걸 회수하는 비용이 867억 원이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20년 동안 운영비가 146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20년 동안 우리가 1차 2,000, 1단계 우리 사상구 감전분구에 관리비로 나가야 될 돈이 20년간 말씀하신 그대로…
140…
146억 6,800만 원이다, 그죠?
예.
이걸 매년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약 한 7억 3,300만 원 같으면 매년 또 지급을 이래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끝났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7단계까지 쫙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계속 사업비, 관리비가 또 지급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어떤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본 적 계십니까?
그때 이제 추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익 부분하고 계속 저희들이 투자돼야 될 부분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임대료가 한 500? 매년 한 500억 정도가 올라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그때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협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협약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협약은 주로 제안이 들어오면 실제 그거를 저희들이 피맥(PIMAC)에다가 정부기관에서 검토를 합니다. 거기에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협상결과액이 정부에서 매년 얼마 정도를 지어야 될지 그다음 이제 그 협상가격을 가지고 한 3년 정도 공사를 하고…
우리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부산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협약을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가지고 있겠네요, 그죠?
예.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협약한 부분에서 지금 앞으로 사업을 계속 이제 협약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죠?
예.
완공될 부분이 2단계부터 해 가지고 7단계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저비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산시에서 협약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구성이 돼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보다는 BDI에…
BDI에서.
공공투자센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단계 마무리 이후에 감전분구 사업이 종결되었는데 이 자료에는 보니까 8,641가구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7,766개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미완결된 곳이 2,170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전체 한 25%가 넘는 수준인데 이 미완결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예 최초부터 분리관거 사업구역이라도 시공자체가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또 민원인이 워낙 완강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거나 이러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불가가 거의 지금 같으면 한 875가구가 그 지역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거 하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가 있고 그다음에 처리된 물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는 개인주택 같으면 10t 미만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정화조를 없애고 거기에다 모래를 채워서 그냥 바로 그 하수에 나오는…
예, 그렇죠.
직관을 하는데…
그러니까 톤수에, 톤수에 따라가지고 시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미연결된 부분이 1,295세대나 된단 말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협약을, 제일 처음에 공사협약을 할 적에 전체 몇 가구를 갖다가 이렇게 가구파악, 가구 수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이후에, 용역한 이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제 말은. 그럼 이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이거는 원래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매립을 해서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입구까지는 정화조를 처리, 이거는 오수처리시설인데 오수처리시설을 하고 나서부터는 저희 시에서 차집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정화시설을 없애려면 아파트에 자체적으로 이걸 없애가지고 모래를 채우고 바로 직관을 연결을 하는 이런 식으로…
예, 물론 정화조를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정화조를 퍼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모래나 뭐 이런 것을…
모래를 넣어가지고 우리 그 다시 관을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류화 시설부터 다 되어있는 시설을 갖다가 사장시키면서 다시 이렇게…
연결만 하는 방법…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제 말은 요지는 이렇게 미연결된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거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지금 저희들이 현재 고도화관리 용역방안 해서 지금 강변처리구역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중 돈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1단계만 나오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계속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처리시설을 이때까지는 실제는 민간인이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었는데 설계에 저희들이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예산만 된다면 당연히 처음부터 저희들이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보죠, 그 공동처리시설도. 그런데…
아니 이게 보통 용역비가 1차가, 1단계에 용역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용역을 할 때부터 그 계획이 다 되어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럼 용역 때부터 빠져있었던 부분입니까?
처음부터 공동처리시설은 빠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지금 한 1,295세대가 공동처리시설…
아니, 내가 담당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파트도 하나를 보고 일반 가정주택도 하나를 보더라고요. 1,000세대도 하나를 보고, 왜냐하면 정화조는 하나니까 하나로 보고 일반주택도 하나를 보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1,000세대도 있을 것이고 2,000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숫자로 따진다 그러면 엄청난 물량이 정화되지 않은 물이 오수가 흘러나올 것인데 하나마나한 공사 아니냐는 말씀을…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보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이 정화시설이 있거든요. 오수처리시설이.
단지별로.
예, 그러다보니 그걸 이제 하나, 둘 이렇게 이제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려오는 하수관로는 한쪽으로 하나만 내려오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가, 하나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결국은 정화가 안 되어 들어오는 이런 게 아니고 정화는 되어 들어오는데 문제는 아파트에서 부담스럽죠.
기존…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미연결된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 비점, 오염된 물이 결국 하천을 타고 내려오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욱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전천 같이 이렇게 생태하천이 과연 될 수 있느냐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마나죠, 그거는.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도 결국은 25%에서 약 30%가 미연결돼 버리면 거기서 나오는 이런 비점오폐물은 어떡할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밑에 관을 설치해 놓으면 오수처리시설 돼 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물론 그 부분이 이제 우수하고 같이 들어오면 차집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원수가 이리 들어갔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해서 이래하면 농도도 높아지고 양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렇게 관리하는 이렇게 하수관거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또 BTL식으로 해 가지고 민간이 또 이렇게 관리를 다 하는데 세 군데 나눠져가 지금 다 관리를 하는데 하수로 인한 어떤 지출되는 어떤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상당히 분리관거나 이제 유지·관리하는데 앞으로 계속 아마 비용이 좀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 환경공단에서는 환경공단대로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더 해야 되고…
재정사업 한 부분은…
20년간이면 앞으로, 앞으로 약 한 2040년도까지는 계속 이런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말은 아까 요지는 키워드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구간에도 틀림없이 25%에서 30% 정도의 어떤 미연결 구간이 나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희들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새로 이제 양정구간하고 일부는 용역을 지금 새로…
지금은 예,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때 제 말은…
반영이…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미연결 되는 구간이 될 수 있는가 안 되는, 용역을 할 적에는 여기는 연결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못 한다. 시 부지가 사유부지가 있어가지고 된다, 안 된다. 어떤 이게 난 벽이 있어서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처음부터 잘 못됐다는 부분, 제 말은요.
그 부분은 아마 처음에는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을 오수부지만 되어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 이제 양정이나 이 구간 할 때는 오수받이만 이제 설치되는 구간은 거의 없애고 전체 다 연결하는 이렇게…
국장님 제가 이제 1단계 끝이 났는데 2단계, 3단계 부분에도 과연 얼마나 이제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습니다. 국장님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국장님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임대식 분류하수관거사업비 부분에서 많은 비용도 지출되고 일부 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하수도세가 지금 또 오를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 시민들 몫으로 지금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저감할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도 좀 하시고 한번 꼭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2000, 이번에 16년 11월 11일 날 제가 의회에서 ‘늘어나는 반려견 제대로 된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이래 가지고 5분 발언을 제가 잠시 했었습니다. 반려견 관계인데 우리 국민소득이 늘고 핵가족이 보편화 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2017년도는 17.4% 해서 지금 20, 현재로는 21.8% 해 가지고 다섯 가구 중에서 한 가구가 지금 반려견하고 같이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에 한 1,000만 명이 반려견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니까 시민공원하고 어린이대공원하고 온천천에 약 1,00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하니 반려견하고 같이 산책하는 분들이 약 한 30%가 반려견 산책을 위해서 공원을 방문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반려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렇게 반려견 때문에 산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공원조성과라든지 공원 쪽에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서울시는 반려공원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또 울산시만 해도 반려공원도 있고 많은 그 광역권이라든지 각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아직 반려동물 놀이터도 하나 없고 공원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면 물론 또 일부 상대적으로 반려견 데리고 오는 부분을 아주 기분 나쁘게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설문내용에 보게 되면 목줄을 안 해가 온다든지 또 변을 아무데나 보는데 수거를 안 해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에티켓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플랜카드로써 각 공원마다 목줄을 매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 되어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어떤 이런 시설을 좀 국장님 갖추어야 될 때가 부산시는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공원이라는 개념이 동물놀이터 개념으로 한 지역을 설정해 가지고 개들만 놀 수 있는 그런 공원은 그때 저희들이 낙동강 고수부지에 우리 산업통상국에서 추진하다가 아마 문화재 허가가 안 나가지고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생태공원에서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하고 하는 거는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들어가면 물을 먹는 곳도 일반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부분이 그 밑에 부분에 바로 또 이렇게 반려견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지를 달아가지고 입만 대면 쪽쪽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아, 그런 것까지는 아직.
되어있고 이 공원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한 200평 정도만 돼도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고 실제 좀 분리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부산에도 반려견에 관계되는 TF팀이 짜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3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공원과 쪽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공원을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을 내년에는 꼭 큰 동물원이 필요, 큰 놀이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작은 놀이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벤치마킹 좀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에서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이나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단지 이제 분뇨라든지 이런 거를 나오는 거는 수거를 개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동물이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이 공원하고 저희들이 이 법적검토나 이거는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축산과 우리 반려동물 TF팀하고 서로 좀 이렇게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꼭 내년에는 한두 군데는 해운대에서도 해운대구에서도 그걸 진행을 했다가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못했거든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거는 충분하게 어떤 그 협의만 잘 이루어지고 또 서로 이해관계를 조금만 이렇게 고민만 하면 충분히 이분들을 위한 어떤 그런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꼭 고민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분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대공원 동물원에 편입된 부지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유지내 구조물 및 건축물이 준공 전 기부채납해서 개장되어야 하는데, 그죠?
예.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항에 의거 현재 기부채납 되고 정상적으로 준공이 되었는지. 지금 동물원 건축물에 대해서 정상 건물 되었는지.
다음에 현재 운영 중인 삼정 부지 내 시유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환경녹지정책과 2013년 3월 20일 공문하고요. 그다음 녹지정책과에서 2013년 4월 7일 날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원운영과에서 2015년 9월 9일 날 공문 또 보냈고요. 또 공원운영과에 2016년 7월 7일 관련된 고발서류를 부산시에서 이렇게 발송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 공문내역서 하고요.
다음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현재까지 영업행위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인지 사실여부 여기 답변하고요.
다음 불법건축물 시설 개·보수, 확장 등을 시행하려면 시행자가 진행하여야 되는데 시행자가 진행하지 않는 절차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관문서요 어린이대공원사업소 7206 있습니다. 이 부분 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문서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동물편입 시유지 제반업무와 관련해서 당사는 2016년도 사용허가를 신청해야 하나 대상 점유사용부지가 구조물 및 건축물이 공유재산법상 준공 전에 기부채납이나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개장돼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비협조로 현재까지 어떠한 조치도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향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허가 신청하는데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속적으로 불법 운영을 묵인한 행위가 되기에 더 이상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것도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동물관련 사료 거기 뭐 또 그다음에 사육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서면 자료를 보내가지고 답변서를 받아서 서면답변서에 의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지방공단스포원과 부산광역시체육회 그리고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후환경국〉
기후환경국장 이근희
기후대기과장 손병철
환경보전과장 이용주
하천살리기추진단장 장천수
자원순환과장 유대현
생활하수과장 송방환
공원운영과장 여운철
산림녹지과장 민경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최인호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이향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