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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검토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사회복지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저희 사회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2017년도 사회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정림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사회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백정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17년도 예산안 개요 책자 한번 보셨죠?
예.
우리 본 위원이 사회복지국 예산을 한번 다른 분야의 예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올해에 지금 작년도 대비 2.6% 증액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예. 전체 예산이, 사회복지국 예산이 전년도 대비 2.6% 증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 문화 쪽, 문화·관광·체육 쪽은 20% 증액을 했습니다, 예산이.
예.
우리 사회복지 쪽은 2% 증액을 했고. 그런데 서병수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지금 사회복지 쪽 예산이 해마다 지금 줄고 있습니다. 15년도는 12.9% 증액을 했고, 16년도는 7.8% 증액했고, 올해는 2.6%, 해마다 증액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2.6%가 실제 증액이 아니라 기초노인연금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자동 증가분, 자동 증가분이 증액이 된 거고 실제 사유를 들어가 보면 사실은 감액된 게 더 많더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문화 쪽 예산은 지금 현재 20% 증액을 했고, 전년도도 22.8%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문화 쪽 예산이 아니라, 현재 부산이 사실은 가장 먹고 살기 힘든 도시가 아닙니까?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그렇다 하면 우선순위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가 먼저 우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사회복지국장 제 입장에서도 복지 분야가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이 고려했던 신규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우리 재정 여건상 반영이 되지 못한 점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저희 쪽 건강체육이나 사회복지나 이런 쪽으로 보면 신규예산들이 다 편성이 된 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담당자분 이야기를 들으면 예산실에서 신규예산은 다 삭감을 시켰다 원칙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부산시 전체예산안 개요 책을 받아보니까 문화 쪽 예산은 20% 이상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유를 물어보니까 서병수 시장님 공약이 2020년까지 문화예산을 3%, 전체 예산의 3%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18년도 당겨 가지고 지금 올해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년이죠. 내년에 달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실 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이게 예산이냐고 시장님 공약을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문화 쪽 예산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복지 쪽 예산이라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당겨서 한다는 게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당겨서 할 필요가 없는 문화 쪽 예산을 시장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당겨 갖고 문화 쪽 예산은 이렇게 많이 몇 백 억씩 올려주고 현재 우리 복지나 건강 쪽 예산들은 증액된 예산들이 아무 것도 없더라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 드릴까요?
국장님도 일부 책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입장에서 사회복지국 예산이 좀 많이 좀 증액이 되고 우리 사회약자층에 대해서 복지 부분을 좀 향상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문화예산 같은 경우는 아마 타 시·도 비교해서도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예산을 투입을 못 했다고 보니까 아마 그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유가 시장님의 공약 때문이라고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건 맞지 않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가 16년도 9월 우리 국감 브리핑에서 부산의 복지예산이 119억이 줄었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거 보셨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인가 확인을 해 보니까 결국 구체적으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15년도 대비해서 86억이 또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저도 그 내용은 얼핏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면상에 나온 거 하고 현실적으로 그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예산이었다고 보는데요.
아닙니다, 국장님. 아니고, 이 119억이 아닐 뿐이지 실제 사업을 제가 시에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다 받았습니다.
예.
이 119억은 애초에 계획서상에 올렸을 때 119억이라는 금액이 나왔고 실제로 정리를 다 해 보니까 시 사업이 14개가 줄면서 51억이 감액을 했고, 구·군 62개를 합치면 86억이 총 감액이 된 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복지예산이 늘어야 할 판에 지금 15년도 대비 16년도도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사실 86억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을 하셨으니까 세부적인 우리가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큰 측면에서 보면 국장님 또 올해에 보니까 부산복지개발원 예산도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복지 쪽의 어떻든 정책을 만들어내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곳은 오히려 인건비가 오른다 치면 오히려 증액이 돼도 뭐할 판에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복지개발원을 운영해 나가라는 뜻입니까?
예, 복지개발원도 금년에 비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한 800만 원 정도, 한 1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사업들 그런 사업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복지개발원 예산이 지금 15년도에서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다 받아봤습니다. 15년도에서 16년도, 17년도 지금 올수록 예산이 줄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도 마찬가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산상으로 이제 중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결산잉여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잉여금을 복지개발원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잉여금 자체를 우리가 연구사업, 연구비의 활동 연구비로 쓰고 예산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자체적으로 들고 있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해서 소진시키고 나서 부족한 예산들은 반영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이제 결산잉여금 부분은 복지개발원 자체의 어떤 운영상의 어떤 잘못인 부분이고요. 이런 개발원, 우리 복지 쪽의 정책을 만들어내는 개발원 쪽의 어떤 이 예산이 해마다 줄고 있다는 것은 좀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려하시고 다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첨부서류 24페이지 기초생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48억을 지금 예산편성 했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이 여기 보면 9월 말 현재 5억 3,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군에 내려준 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내려준 돈 말고 현재까지 집행된 돈은 얼마입니까?
현재까지 금액이 3,200만 원입니다.
3,200만 원?
아, 3,380만 원.
예, 3,300만 원 그죠, 집행된 게? 내려준 거 말고 그죠, 집행된 게?
실제 집행 지급 금액입니다.
그렇다 하면 국장님 올해도 결국 정부보다 1% 차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라 하면 지금 현재 이 48억이 책정됐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 예산편성 시기가 우리가 10월 달에 지급일이 이제 10월, 11월, 12월인데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지급하기 이전에 짜다 보니까 10월 달 나오는 결과를 보고 짜지를 못 하고 이제 우리가 현재 16억을 잡고 있는 1/4분기 거기에 대해서 3분기 정도 예산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제 지금 현실을 좀 반영을 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보면 다복동 사업, 지금 8억, 8억 1,000만 원을 증액해서 21억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52개동을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 132개동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80개동이 이제 추가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좀 했습니다. 단기 인건비, 특화사업비 이런 형태입니다.
국장님 이 다복동 사업을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52개동에서 132개동으로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이 반대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 실제로는 중요한 사업이고 잘 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동안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조금,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는 차라리 내실을 다져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2개동에서 132개동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동이 들어오게끔 해 주고 그게 60개가 되든, 70개가 되든, 80개가 되든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동으로 참여를 시키고 획일적인 132개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 다복동 사업은 우리가 부산에서 이렇게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의 명칭을 우리가 네이밍 해서 다복동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고요. 국가가 현재 국가계획이 또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 읍·면·동에, 전국에 해서 이제 60% 그러니까 정부 목표도 또한 있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른 정부지원 이런 부분이 다 계획이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52개동에 있어서 좀 피로도가 이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 직원들의 업무과중 문제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전문성 강화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방침뿐만 아니고 또 우리가 읍·면·동, 구·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또 하고자 하는 동들이 한 160개 이상의 동이 시행을 원하고 있습니다. 80% 정도 동이 실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부분은 우리가 연말에 이제 모니터링 결과도 또 좀 만들어내고 거기에 따른 보완을 해 나가되 또 시행을 원하는 동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만 보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례관리 영역에 있어서 민간이 이때까지, 여태까지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중복적으로 현재 중복이 되고 있죠. 그렇다 하면 특히 우리 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인데요. 이 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관 업무하고 지금 이 공공하고 지금 중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시에서 이렇게 다복동 사업으로 갈 때에 여태까지 해 왔던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고민이 전혀 안 녹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사실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박사가 그만둠으로써 지금 이 연구 자체도 그만이, 중단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 사회복지관이 여태까지 해 왔던, 그죠? 이런 사례관리에 있어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현재 어떤 역할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나와야 됩니다.
현재 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우리 모금, 공동모금회 그다음에 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관협회에 그러니까 53개로 구성된 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운영 매니저 형태로 지금 참여를 하면서 협회 내에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공동모금회에서는 재원을 부담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전체적인 운영 조정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를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거는 하나의 형식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도 다,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거는 시가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을, 일어나는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서 하나의 형식으로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실제로는 안에 내용이 연구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 연구 이후에 이게 확장이 되도록 해야지 이게 잘 해 갈 수 있지 실제로는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가장 최근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전 읍·면·동 허브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지적이 됐는데…
맞습니다, 예.
예, 지적이 됐는데 하나가 이 업무과중의 문제.
예.
두 번째가 필요한 인력이 뭐냐고 할 때 통합사례관리사 문제, 충원의 문제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건 교육의 문제입니다. 교육의 문제, 교육의 문제하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충원을 하고 그죠, 국장님? 그렇게 한다 치면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에 있어서 민간이 하던 역할을 어떻게 제 역할을, 재정립을 해 줄 건가에 대한 어떤 그게 안 담겨 있다는 거죠, 안 나왔다는 거죠.
지금 민간협력 우리 사업에 이미 통합사례관리라든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게 국장님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이 읍·면·동 다복동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또 잘 해야 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요.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가 다 끝난 거를 지금 이 다복동팀에서 다시 그거를 사례관리합니다. 사례관리한다고 건수를 또 올립니다. 이미 다 끝난 거를 가져와 가지고 한다는 거죠,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이 본인, 이 다복동팀에서 사례관리를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전문성이 부족한 거죠. 하다가 안 되고 건수는 올리고 그것을 다시 사회복지관으로 넘겨줍니다. 이거는 잘 하고 있다는,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한 어떤 방법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과하게 욕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평가지표도 어느 부분 보완을 해야 됩니다. 사례 발굴건수나 민간자원 투입건수 가지고 이 성과지표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그 사업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역량이 개발, 역량이 향상되었는지 그런 평가지표를 넣는다든지 평가지표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도 순수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사실 바라는 거는 그런 정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다복동 사업을 거치면서, 시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마인드 또 지역주민들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걸 저희들도 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소리를 들으면 많이 느낍니다. 단지 이제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제 본 위원이 어떻든 예산심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여러 가지 말들을 길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좋은 점보다는 이게 가야 하는 사업은 맞기 때문에 어떻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의 문제와 함께 지금 다복동 사업이 우리 동 협의체로 이렇게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구 협의체가 또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이런 이원적인 지원체계가 있음으로써 업무적인 중복이나 낭비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는 게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을 확장하는 게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예.
그리고 예산안 개요 7페이지에 노숙인 자활지원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 부산의료원에서 하는 노숙인 자활지원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죠?
예.
현재에 이 부산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이 노숙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다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미지급금이 16억이고, 12년도 진료비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건 좀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먼저 어찌 보면 부산의료원의 어떤 경영문제나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시에서 지금 지급하지 못 하고 있는 부분은 빨리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실에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도도 알아보니까 계속 예산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해마다 평균하면 4억 5,000의 진료비가 들고 있고 예산은 1억, 1억 4,000 정도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3억씩 계속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되는 상황인데 12년도 진료비를 아직도 주지 않고 매년 3억씩 이것을 누적시킨다는 이거를 떨궈야 될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당장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면 계속 누적이 안 되도록이라도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워서 지금 현재 1억, 매년 1억 4,000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빨리 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장님. 적어도 그 해에 진료한 부분은 다 지급이 돼야 되고 현재 누적된 적자 16억에 대해서도 어떻든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예,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예. 일단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정말 몹시 맞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시간이 끝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먼저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항상 우리 이진수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시고 존경하는 또 우리 정명희 위원님 이렇게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또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 부산형 일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어떤 부산형 우리 신청자들이 현재 크게 이렇게 지금 말 그대로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예산이 지금 얼마죠?
예, 48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48억이고 그리고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48억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진행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11월 25일 자까지 이제 신청자들을 조사를 쭉 다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부산형으로 들어온 분들이 151명 그다음에 아, 가구 되고, 기초수급자로 들어온 게 이제 1,050가구 정도가 국가 기준으로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명희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 본인의 소득 때문에, 본인의 소득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한 30%가 나옵니다.
예.
이제 그 말은 현재에 우리가 30%라는 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이 제외가 되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시기를 갖다가 한 상반기 중에는 35%를 바로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원래는, 원래는 31%로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35%로 상향 조정하겠다?
예,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대상이 한 몇 명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35%로 갈 때 이게 12월까지 해도 2,000가구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메꾸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기준만 일단 상반기 중에 정리를 해서 35%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본인의 이제 소득이 아니고 재산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저희들이 분석을 완료를 해서 하반기 정도 시행을 좀 하게 되면 아마 연말까지는 한 2,000가구까지는 저희들이 예상치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5%로 이렇게 17년 동안 이렇게 상향 조정했을 적에 정확한 숫자는 아직까지 추이는 지금 분석 안 됐죠?
예, 한 천 한 이백 가구 정도?
1,200가구 정도면.
예.
1,200가구 정도 되면 일단 최저 우리 생계비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라는 부분이 지금 산정은 돼 있겠네, 그죠?
예, 금액이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연말까지 저희들이 잡아놓은 예산이 48억을 잡았는데 이 소득을 35%까지 조정을 하고 또 하반기에 부양의무자 또 본인의 재산을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36억 정도가 소요 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1인부터 해 가지고 6인 가구까지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어떤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너무 금액 자체도 좀 실제 먹고 노는 사람은 없겠지만 일부 기초수급자 제외해 버리고, 차상위계층 제외해 버리고 나면 과연 이 부분에 기초수급자보다, 차상위계층보다 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데 이거 가지고 정말 이런, 이런 많은 사람들을 실제 말 그대로 우리 국장님은 가장 소외된 분들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이 많은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존 연락이 안 되는 아들이 있다든지 또 딸이 있다든지 또 거기다가 또 보면 실제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내지, 20만 원은 또 2년 내에 부쳐왔다는 어떤 그런 확인만 돼 버리면 또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지 않아야, 고민을 한번 해 볼 거…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하면서 현재 혜택을 보는 가구가 한 3,6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쪽 규모로 봐서 서로 인구 대비나 노인 비율 다 봐서는 우리가 분명히 2015년도 10월 달에 조사했을 때는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 내에 들어오는 가구가 한 2,800 가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어떤 형태로 신청을 본인이 어떤 신분 노출을 꺼리든 가족의 어떤 그거를 꺼리든 홍보가 덜 됐든 분명히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하반, 내년도에는 이 부분만 손대는 게, 개인의 소득의 문제만 손대는 게 아니고 개인의 재산과 그다음에 부양가족들의 재산까지도 완화를 어느 정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앞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하고 또 이진수 위원장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그 부분은 또 제가 볼 적에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시비보조금 지원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지금 내용을 이렇게 보면 물론 일부 사회복지관은 시비 50% 그다음에 구비 50%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시비 70%, 구비 30% 해 가지고 19개소가 정해져가, 동이 정해져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노숙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이래 가지고 이거는 시비 100% 이렇게 또 노인복지관도 여기 시비 100%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원칙 부분에서 이게 지원 원칙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능보강사업이 지원 원칙은 1개, 2개, 3개, 4개 정도로는 돼 있는데 아, 3개 정도는 돼 있는데 기능보강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내용으로 볼 적에.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애, 그 내용이. 지방재정법 97조, 성법 28장, 제40장 해 가지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대한 법례, 특례법 외 하다못해, 여기서 제가 볼 적에는 이런 법안에 하나라도 걸린 어떤 그런 복지관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원칙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하고 해서 조례는 필요 안 합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의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기준에 관련되는 조례는 통상 우리 복지부의 지침 또 우리 시의 지침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원칙에 배제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뒤에 보면 우선 지원대상이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전등급이 완전 D나 E가 나와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라면 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저도 내용을 쭉 보니까 증개축 그다음 개축 해 가지고 그 내용이 그 내용 같애, 이쪽저쪽 다 봐도 앞에 4-3 증개축사업이라든지 그다음 4-4 개·보수 사업, 또 장비보강, 4-5 장비보강 사업 이래 가지고 사업 선정 고려 사항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물론 심사는 하죠?
예, 당연히 합니다.
심사자들이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 시설 운영하는 법인에서 구에 신청을 하고요. 구에서는 우리 시에 신청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개발원에 의뢰를 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장방문 전문가들 하고 나가 가지고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시설인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점수화 된, 올려온 걸 우선순위 결정한 거에 대해선 최종 승인을 해 주고요.
일단 현장은 사회복지개발원에서 먼저 나가 본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나가면 이게 다 파악이 되는가?
거기에 전문가들 하고 같이 가 가지고…
일부 건축을 보는 친구도 한 사람 있고…
예, 나가 가지고 다 파악을 합니다. 건축물의 상태, 기능보강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구입에 대한 이런 부분 걸 다 파악…
이게 해마다 언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거는 하반기에 결정된 부분이 올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는…
내년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습니다.
들쭉날쭉이 너무 심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그해 그해 별로요, 이게 신축이 좀 있고 이런 해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이 적은 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다복동 수행인력 교육 부분 이게 7,000만 원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맞춤형 복지팀 복지공무원하고 사회공헌일자리 인력교육을 이렇게 1,160명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난 52개의 금년도에도 시행할 때는 전 인력을 다 사업 시행하기 전에 교육을 다 했습니다. 내년도는 일단 사업대상 돈도 많이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 368명, 사회공헌일자리에 132명, 민간사업 수행인력 해서 660명 해서 대부분 우리 복지 통장님들 해 갖고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혹 이런 교육을 하겠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니 실제 주민자치센터 안에 행정직들하고 복지직들이 따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리가 배정이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동장님은 다들 일원화 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현장직에 나가는 직들이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형광등을 갈아주러 나간다든지 그런 분들은 주로 어떻게 뽑습니까?
지금 이번 다복동 사업은 약간 특색 있는 게요, 우리 창조도시국에서 하는 복지커뮤니티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지기 해서 집수리 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통합이 되니까.
그거는 우리 동 내에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팀 그다음 도시재생팀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업무 자체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장 책임 하에 혹시 대상자가 어떤 집과 관련된 이런 거 있으면 그쪽 도시재생팀에서 담당을 해주고요. 다른 일반복지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맞춤형복지팀에서 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분, 마을지기 그분들은 현장을 주로 다닙니다.
마을지기 그분들을 보통…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아닌데 금액도 얼마 안 되더라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들이 일부 노후화 되고 혼자 사시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형광등도 갈아주고 일부 수도꼭지도 갈아줘야 될 것이고 말 그대로 이리오라면 이리도 가야되고 저리오라면 저리도 가야 되는데 그분들 보통 급료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저는 사실 복지 쪽이라서 그런지 우리 창조도시국에 도시재생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제가…
잘 모르죠?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시고 좀 체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친화산업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MOU를 6월 달에 맺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주 내용이 뭡니까?
MOU 주 내용은 작년 인재 양성 부분하고요. 그다음 양로서비스 자원 공유 그다음 중국 내에 짓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주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령친화제품들 그런 부분들 추천해 주면 자기들이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물론 WHO 고령친화도시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예산도 지금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몇 페이지고?
그게 사업명세서에 216페이지, 첨부서류 275페이지입니다.
275.
첨부서류 275페이지.
그래 지금 이게 고령친화사업 육성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아직 이제 용역단계인데, 용역단계인데 지금 이 고령친화산업 해외진출마케팅 지원사업 이게 아직도 지금 뭐가 지금 친화사업이 될는지 어떤 물품이 있는지도 안 나온 상황에서 MOU가 조금 성급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강성태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특화단지 부분을 제대로 추진도 안 되고 그걸 몇 년간 지금 아예 추진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접고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틀은 게 현재 있는 우리 고령친화산업, 기업지원 또 산업육성 또 기반 되는 R&D 유치 이런 쪽으로 산업이 틀면서 저도 이쪽 분야를 근무를 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조사된 게 1개도 없습니다. 단지 특화단지 하나 만드는 게 산업 육성하는 걸로 다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에 한 8가지 정도의 법령에 나와 있는 분야 중에서 우리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이런 산업실태 분석을 하고 시장 규모나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친화산업 중에서 의료화도 포함이 되거든.
예, 그렇습니다.
의료도 포함되고 제가 이번에 뷰티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는데 뷰티도 또 연관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서로 연계하지 않으면 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령친화산업 지원 조례를 이번에 저희 집행기관에서 발의해서 만들면서 이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항노화 쪽이나 의료 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히 연구, 의료기기 그다음에 여가, 건강식품 이런 쪽을 저희들이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국장님 그 타겟이 제가 볼 적에는 과연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의료라든지 뷰티 빼고 나면 건강식품 부분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내세울 게 부산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마케팅 하면서 나름 전략을 이렇게 잘 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콘텐츠 자체가 실제 얼마나 되겠느냐?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대부분 의료나 항노화 쪽은 의료전문기기들입니다. 그거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고 이런 어째 보면 한 차원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쪽이고요. 저희 쪽이 담당하는 부분은 처방이 필요 없고 통상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의료기기들입니다.
지금 이게 고령친화산업 해외진출마케팅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1억 5,000인데 여기는 지금 여기 보니 중국사회복리기금회, 노년사회기금 이래 해 가지고 협약서, 양해각서를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 내용과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내가 나중에 추가 질의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내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관련해서 직원들이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국장님도 의기충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단체이고 또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까?
어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첨부서류 5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적으로 우리 사회복지 각종 직능단체들의 협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법정운영비 보조로 편성을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복지법시행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지원사업 직접 지원사업이 2억 정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 안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까지 2억 2,500만 원,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2억 2,500만 원 중에서 2,500만 원이 2017년도에 감액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법정단체이고 사회복지 관련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연계, 협력 그런 조정을 또 지원하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 지원 사업을 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2,500만 원 삭감이 되면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겠습니까?
지금 매년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단체들에 대한 예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재정여건상 대체적으로 전부 다 동결시키거나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실에서. 거기 이번에 또 해당이 되어 가지고 현재 본예산보다도 2017년도 예산이 더 깎여버린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협의회는 말씀대로 시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 주요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이게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증감, 증액, 증감사유가 재정여건상 보조금 절감인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사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선사업의 순위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복지기관들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윤리강령 지원 사업을 해야 되는 만큼 함께 고민을 좀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기관, 기관운영비도 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기관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인증해 주는 겁니다. 이건 현재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의 자원봉사로 인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번에 예산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요구 절감에 따라 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구조나 환경적으로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굉장히 활성화 되고 그 영역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들어가는 분야에서 이렇게 5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사실은 이런 센터에서 하는 일이 500만 원, 그중에서 500만 원은 굉장히 큰 비중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인건비하고 사업비들이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예산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법적사업에서 자원봉사활동진흥 사업에 필요한 것만큼 또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저희들도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삭감이 안 되도록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금년도에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삭감이 되어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126쪽과 130쪽에 관련된 사업 예산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정책토론회, 릴레이토론회를 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8월 말부터 시작해서 3일간 이렇게 연속으로 토론을 하였는데 “시민의 삶속에서 행복 부산의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릴레이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정책토론회도 9월 2일 날 장애인 영역에서,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중심으로 한 증장애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과잉행동을 보이는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이나 주간보호시설 운영의 어려움 그리고 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설별로 대기자가 지금 많이 있는 걸로 그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지금 대기자가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은 한정적인데 인원대기자는 거의 몇 백 명을 지금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의 어려운 부분이나 부모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런 고민이 녹아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릴레이토론회를 개최할 적에도 이런 장애인 영역의 어려운 부분이나 우리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게 모두가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설을 늘리고 종사자 늘리면 상당 부분 해결되겠지만 재정적 문제도 있고 해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9월 2일 날 있었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했던 정책릴레이 거기에 우리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서 자립전환 지원하는 사업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하는 사업해서 2개 사업을 조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이용자들의 과잉반응 또 중복대기자 문제 또 복지사들이 조기에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이직하는 문제 여러 가지 또 그런 과잉반응 장애인들에 대한 대처하는 전문성 부족 뭐 이런 것들이 그때 지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시설을 나누었으면 해서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 하고 장애인시설운영지원센터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신규를 하나 만들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 신규 우리 센터를 만드는 게 이게 센터를 과다하게 많이 만든다는 비판도 있고 해서 현재에 있는 장애인자립전환지원센터에 자립전환지원하고 공동생활가정 지원 이 부분을 공동생활가정 지원뿐만 아니고 주간보호를 위한 부분을 추가해서 예산실에 5억 5,000 정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고 그대로 16년도 예산만큼 그대로 해서 17년에 반영이 되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자립전환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하나의 같은 사업으로서 사업의 하나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면 그 기능이…
그래서 위원님 그거를 꼭 센터를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면 현재 자립전환지원센터에 공동생활가정 이 부분을, 주간보호시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이 역할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줘서…
그런 부분을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겠죠?
지금 저희 담당자뿐만 아니고 수없이 예산실 쫓아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반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 정책토론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현장에 중증성인발달장애인들의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최중증장애인을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에 늘려, 확충을 해야 되는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기 운영에 대해서, 대기자 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또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자립전환지원센터 또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같이 여기에 운영사업을 포함을 해서 한다면 더욱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 욕구에 대한 것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5억 5,000을 요구하셨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를 책정해서라도 이거는 꼭 지금 해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은 어디든지 지금 맡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생활가정은 맡고 있는데 주간보호 시설에 대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자체는 지원하지만 거기에 대한 담당자가 전문성 부족 문제라든지 중복대기자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립운영센터에다가 조금 넣어주면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일부 해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부자료 158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애아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부산 내 장애 조기발견과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들하고 협약, 업무협약식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사안이 어떤 협약식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가 장애아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1개 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이런 기관들이 민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네트웍이죠? 하나의 네트웍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애아의 조기발견은, 조기발견은 그에 따른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평생 개인의 삶이 평생 지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치는 영향들이 일생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습의 기회를 잃거나 그런 제한을 받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하던 것을 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업무협약식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 기능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 보건소, 각종 장애인 우리 복지관 전체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민간 네트웍을 만들고 거기에서 발견되는 그런 여러 가지 장애 조기발견선별시스템도 만들고 장애인지원시스템도 만드는 내용으로…
예, 예. 그래서 협약식을 하고 했지만 시에서도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장애 의심아동을 조기발견하고 가족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결국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예산이 17년 똑같습니다.
우리 통합복지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연간 2억 2,5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 원 정도를 더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그냥 금년도하고 똑같이 형성이 됐습니다.
저도 조기발견통합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책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그 시스템대로 이렇게 하고 구별로 그게 내려간다면 그동안 우리 시 차원에서 이렇게 하던 때와의 사업보다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현재 이 기능을 우리 부산장애인복지, 종합복지관에서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엄청 많거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확대를 한다 그러면 효과가 상당히 좋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자세히 보지 않는다면 내 아이가 이런 장애를, 이게 장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못 갖게 되는 게 그냥 보통일 거 같습니다. 그랬을 때 장애선별검사나 발달추적관리 여기 사업설명에서도 나왔듯이 이런 게 조기에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 아동의 인생에서 정말 엄청난 그런 빛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합니다.
예.
국장님 이게 모두 다 예산이 예산처에서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중요한 사업들이 사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의 고민도 깊어지시겠지만 함께 노력을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병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사회복지과는 가장 또 예산도 많이 있지만 일이 예산만큼 또 일이 그만큼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고생합니다.
금년도, 작년도 보니까 우리 예산이 2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보니까 한 840억 정도가 또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전체 예산에 3.36% 증액됐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 전체 어떤 살림살이도, 우리 사회복지국 어떤 살림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 돌아가는 살림도 한번쯤은 또 파악을 하고 또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시 예산 전체 얼마인지 압니까, 내년도에?
지금 십조 한 오육천억인가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0억, 900, 10조 920억이 내년도에 그래 돼 있고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매년 우리가 아직 부산시 채무발생이 한 2조 5,000억 정도 납니다.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지방세 어떤 재원비를 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얼마 되는지 압니까, 내년에?
지방세가 전체 지방세 제가 여기 보니까 3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2016년도보다는 한 2,000억 정도 더 잡아놨습니다, 그죠?
예.
이 지방세라 하는 거 자체는 어쨌든 경기활성화 돼서 기업도 잘 이렇게 창출돼서 수출입 잘 이루어지고 또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 이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은 어떤 국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으로서 어떤 이런 것도 정도는 한번 짚어보고 고민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지방세라 하는 것은 한 2,000억 제가 봐서는 2016년도보다는 아마 누구한테 물어봐도 17년이 경기가 좋아진다는 전망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죠?
예.
국가 정세나 또 이 난국을 봐서. 거기서 한 2,000억 정도 이게 잘못하면 더 잡아놨는데 부산시 전체 세수가 어떤 예산편성이 적자발생이 초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내 나름대로 한번 짚어봅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제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지방세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들이 취득세입니다, 대부분.
예?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부동산도 활성화돼…
예, 부동산 경기에 따른 그런 세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보다는 전문적인 우리 세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추계를 잡은 게 돼서 크게라는 제가 세금 면에서는 안 낮다고 좀 봅니다. 오히려 교부세 이런 쪽에서 제가 예산과장 할 때도 그런 데 지방세수보다는 오히려 지방교부세 이런 데서 한 1,000억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례 없는 일이 또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예.
지금 오늘의 제가 질의가 내년 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뭔가 직감이 와 닿았구나 할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증감내용 팔백 한 사십억 됐는데 여하튼 우리 복지예산은 있으면 있는 만큼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8,400억 정도 돈이 부족해서 쓰지는 못 할지 뭐, 장소가 없고 대상이 부족해서 못 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봐서 한 840억 3.36% 증감됐고 부산시 전체 보면 예산이 0.4% 또 감액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335억이 또 감액이 됐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팔백 한 사십억 정도 증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사회국장님이 봐서 편성이 적정하다고 봅니까? 제가 지적하려 하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국 중에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기초연금입니다.
예.
기초연금이 내년도가 정부가 기준을 1% 올리고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저희들이 막을 수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매칭을 하기 때문에 전체 저희들 예산 올라간 것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그리고…
사회복지국 장애인과, 노인복지과에 이런 항목별로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예.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도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국장님 140억이 또 5.95% 증감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에 어떤 재정에 증감률을 0.49%, 0.4%가 감액됐는데 비하면 이것도 증감률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물론 장애인 쪽에도, 어느 쪽에도 돈만 있으면 많이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복지라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번 정해 놨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죠?
예.
주다가 안 주다가, 주다가 안 주다가 들쭉날쭉 하면 받는 사람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지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가 어떤 재정적자가 빚도 한 2조 5,000억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 또 0.4% 또 마이너스 어떤 편성해 놨고 또 이런 데 한 6%, 5.9% 이래 보면 상당 금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편성,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라간 예산 중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기초연금이나 아니면 우리 생계급여 그다음에 의료급여 그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 수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게 없더라도 법적으로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이번에 극히 좀 미미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사실 더 좋았다 그러면 신규사업에 예산이 더 많이 반영되지 않았겠나 하지만 아까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못 늘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그나마 이 어려운 재정에서 이래 꼭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들은 조금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은 사회복지국 국장님으로서 803억, 3.36% 예산을 또 증액시킨다고 고생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는 내가 시장이다라고 한번 생각해서 어떤 시 살림도 한번 고민해 보고 걱정할 필요는 있다라고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편성 자체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편성에 증액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제가 하나 짚기보다는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주십사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첨부서류 24쪽에.
예.
부산형 기초 이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질의가 내용이 이 시비가 전부 한 48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초보장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어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라고 이래 보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 정부안의 어떤 기준선도 한 35% 정도 이래 끌어올려야 되는 부산의 어떤 의무도 있고 또 기초수급 탈락자 수도 한 2만 명, 만 몇 천 명 이래 되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48억을 시비를 조달을 어느 재원에서 가져와서 편성했습니까?
이 예산은 시에 진짜 일반재원에서 가져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져왔다지만 제가 보면 23페이지 한번 봐 줄랍니까? 23쪽.
예.
여기 보면 단위가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금 지원해서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 해 가지고 이 매년 보면 2012년, 13년, 14년 계속 큰 폭으로 감액됐죠, 그죠?
예.
그래 돼 있죠, 그죠? 왜 이렇게 계속 감액이 됩니까?
시비특별지원사업?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어린이 수가, 애들 수가 줄다 보니까 이 사업량이 줄었다고 지금 봅니다.
여기 지금, 지금 여기에도 지난해는 33억 8,000 아닙니까, 그죠?
예.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40억 1,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 내년입니다, 내년.
왜 예산이 이래 들쭉날쭉합니까?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이게.
이번에는 중·고등학생을 작년에는 차등해서 줬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자녀 교통비 형태의 저소득층에 그거를 지원을 위해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 가지고 1인 연간 30만 4,000원 해서 그 대상자가 1만 1,270명을 해서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예산안 개요를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2,000만 원 감액돼가 있고.
예.
또 저소득가구, 가구 자활사업도 5페이지에 보면 41억 감액돼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자활근로사업도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돼 있고 이런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거 오히려 기초형보장제도가 새로운 자원을 마련해라 이런, 이런 어떤 예산을 삭감해가 이름만 바꿔가 가는 거 아닙니까?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삭감이…
예. 그러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여기 기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이 예산을 전부 다 좀 삭감해 가지고 부산형으로 이름만 바꿔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설명을 좀…
실제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저소득층 자활지원 여기에 41억이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 여기에 이제 참여자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참여자 수가 줄면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줄은 거고요. 그 외에도 크게 줄은 부분이…
여기에 보면 가사방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회 1,000만 원요.
예.
본 위원은 보기로는 가사방문 지원사업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업이고 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이 방문사업 참 제대로 된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실제 경로당이고, 취약계층이고 가보면 또 저소득층이고 이래 가 보면 우연치 않게 가사방문하는 어떤 사항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접하게,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사업이다고 보고 있는데 이 예산은 오히려 증액시켜야 될 부분인데 왜 삭감됐습니까?
이게 복지부에서는 이 사업비는 우리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사업인데 복지부 자체가 이쪽 사업비를 전국적으로 나눠주는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비가 한 70%가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이 국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지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것도 그렇고 아까 23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2015년도에 비하면 여기는 42억 돼 있는데 많은 금액이 금년에 편성했다 하면 감액이 됐고요. 또 지난해는 어떻게 또 이렇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이거 추경에 했습니까?
예, 추경에 했습니다.
왜 본예산은 편성을 안 했죠, 지난해는?
아, 그때…
물론 아까 학생 수에 따라서 출산율도 있고 학생 수에 따라서 지금 이 차등금액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차이는 안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가 우리가 출생률도 보면 학생 수가 평균화 돼가 쭉 나가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쭉 늘리가 이렇게 들쑥날쑥 안 합니다. 예산을 보면 이 학생 수가 내가 자료를 그러면 다시 요청해가 받아보고 분석을 해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죠?
예, 이게…
이게 이해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부족분은 추경에서 했는데요. 애초에 예전에 유사·중복사업 때문에 시가 이제 이쪽 저소득층 시비특별사업이 중복이 됐다 해서 이 예산을 갖다가 이제 필요한 거 말고는 다 줄였었습니다. 줄였다가, 시의회의 예산심의에서 이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우리 계속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그대로 줘야 된다 하면서 그 예산을 추경에 추가적으로 다 반영을 했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예.
42쪽과 43쪽 보면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예.
내일키움통장 여기도 이 많은 걸 감액됐고 또 43쪽에 보면 또 신규예산으로 또 이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요?
42쪽에 있는 사업은 희망키움통장은 이미 이제 가입자들이 탈수급을 다 한 경우입니다. 해서 전액 지급을 하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상자가 이제 줄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 이거는 시에서 이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쪽에 있는 내일키움통장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늘어나고요?
예, 이거는 이제 올해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이라…
신규사업이네요?
예, 금년도에 시작,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쪽에 보면 다복동 운영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2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일반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이 예산은 동에…
시비 100%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국비는 좀 확보를 하면 안 됩니까?
국비는 또 따로 차량지원 형태로 해 갖고요. 10억 4,000 아, 400만 원 정도 확보가 돼 있고요.
예.
이거는 순수한 그…
전혀 국비가…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해 가지고 별도의 사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다복동 사업으로 들어오는 내용이고요. 거기에 국비가 7억 2,900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차량지원비가 한 7억 정도가 들어오고 이 20억 비용은 이번에 내년도 시행하는 동에…
20억 들어오는, 그거 들어오는 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내가 지금 하는 다복동 운영 지원 건입니다, 운영 지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도 내나 우리 일반재원에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년도 3월에 이제 공모로 신청해서 접수를 받겠다라고 해 놨는데 그 공모를 세부내역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금년도 하고 공히 똑같습니다. 이제 각 구에서 동별로 다복동을 시행해야 될 동을 선정을 하고 또 시에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면 인력배치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간호사 아니면 상담, 사례사 운영계획을 다 내 놓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동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하고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지난해보다 이게 증액이 한 1억 이상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증액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중증, 여기 이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이번에…
조금 문제가 없습니까, 있죠?
저희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요구를 했는데 이거 운영 자체가 제대로 잘 돼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좀 챙겨 봐야 될 그런 일, 사항들이 더러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또 예산 같은 거 증액시키고, 그죠?
예.
물론 해당 쪽에 들으면 제가 아주 박재본 시의원이 표 뜯는 일만 한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이제 예산 심의만큼은 또 제대로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좀 다시 한 번 해, 파악해 주시고 저한테 보고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하나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지원 건에 대해서요.
예.
시간이 없네. 예. 이상…
자료 그거는 챙겨드리겠습니다.
요청드리면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병진 우리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늘 시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예산심의를 하는 날이고 해서 국장님 몇 가지 의논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안 개요, 국장님 보고하신 8페이지 보시면 본 사업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이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참전용사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십니다. 한 80대 중반 대고 해서 사망자가 또 많이 생기고 해서 수당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다 80이 넘고 하시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으셔서 자연감소하시고 그런 부분입니까?
예, 그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6·25참전 유공자 분들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 우리의 든든한 기둥이었는데 지금도 연간 얼마 지원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108억 정도.
아니요, 개인 1인당.
개인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죠? 그래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존경하는 월남참전전우회 분들을 한번 생각하면 5만 원이라는 이 돈이 무척이나 적고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초라하게 보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1억 4,200만 원 이제 줄어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1억 4,200만 원을…
4억, 줄어든 거는 4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4억 2,000만 원입니다.
4억 2,000만 원, 예. 4억 2,000만 원을 5만 원으로 나누면 이게 몇 명이 됩니까?
한 800명? 700명 정도 됩니다, 700명.
700명, 700분이 돌아가셨네요. 그래서 5만 원 부분이 다른 부분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월남참전용사 분들의 이제 이게 연간 5만 원입니까?
아니요, 월 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이죠? 월 5만 원인데 이분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가급적이면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은 이제 해마다 700여 분 또 뭐 더 늘어날 수도 있으실 거고, 그죠? 해마다. 또 뭐…
예,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한다면 참 5만 원이라는 이 지원 금액을 한 번 더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다른 어떤 지원 부분하고는 이 부분 성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월 5만 원만 지원해 주고 도와드린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한 번 더 배려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수당을 늘이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요즘 최근 들어서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 산정을 할 때 이 수당 부분을 전부 다 소득에 다 같이 붙여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요즘 최근에 국회에서 많이 논의되고 그 부분 빼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에서 아주 일반예산에 어떤 지원 부분하고는 차원이 틀린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거는 분명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같이 한번 내년 예산에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이 이게 이제 인건비죠?
이거 지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예.
이게 보면 2014, 15, 16 그다음에 내년 17년, 4년 째 동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이분들은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일선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조건도 그렇게 참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어째서 이 인건비만큼은 이렇게 4년 동안 이렇게 동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공무원 보수에 따라서 이게 우리 민간에 있는 민간사회복지시설 종사하는 복지사 문제는 아니고요. 공무원 봉급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까지 합하면 4년 동안에 임금이 똑같다는 건데 제가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2012년 하반기부터 해서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전에는 국고, 2005년도 이전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가다가 이게 분권교부세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부터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금액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임금이 최소 물가상승률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계산 외에 이제 구·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있어서, 맞습니다.
구·군에서도 부담을 하고 있는데 구·군에서도 4년 똑같이 똑같은 금액으로 주고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파악을 좀 구·군에서 얼마나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구·군에 얼마나 또 같이 매칭해서 지급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 생각에는 시가 이렇게 4년 동안에 임금을 동결로 하고 있다면 구가 거기서 저거 없는 예산에 작은 집에서 더 이렇게 올려주고 하진 않을 거 같아요, 예산 편성상.
제가 이거를…
이 부분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석연치가 않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인데 물가상승률 2, 3%도 반영이 안 되고 똑같이 간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국장님께서 복지를 시정에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복동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80개동이 더 추가돼서 2,500만 원 곱해서 예산이 됐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2,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이 됩니까?
현재는 그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보면 저희 지역에도 보면 동의 인구가 굉장히 작은 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작은 동의 3배 정도 되는 데가 있고요. 인구 수로 따지면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드리고요. 일률적인 배분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52개의 동을 할 때는 동 별로 차등을 많이 두었습니다. 최고로 한 4,000만 원 이상 가는데도 있고 적은 동은 1,6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 놔놓고 차등지급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권역형이나 기본형 이래 모집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공모 때.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조정을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을 잡아놓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174페이지를 보시면요.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지원에 5,700만 원이 2012년부터 내년까지 5,7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이 아마 주 사업인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176페이지 보시면 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해서 이제 3억 5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3년도부터 내년까지 똑같습니다, 예산 지원이.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가 9명 있네요?
예.
운영비가 4,500만 원이고 이거 이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자문이고 앞에도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이고 그래서 이 업무가 제가 볼 때는 유사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건 맞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두고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이 시민촉진단 이쪽 사업은 우리 편의시설 홍보 계도라든지 아니면 전용주차, 장애인전용주차 단속, 불법주차 단속 이쪽 위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편의시설 관련되는 기술지원이라든지 실태조사 이런 쪽 도면 검사라든지 현장점검, 검사 이쪽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그런 실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아홉 분인데 여기 자문에 예를 들면 작년에 작년 2014년부터 예산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몇 건을 자문을 했는지 혹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문은 여기 이제 실태조사가 금년도 9월 말까지 이래 보면 2,665건입니다. 그리고 도면검사 현장점검해서 도면검사를 1,784건을 했고요. 그다음 현장검사를 881건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예, 금년 9월 말까지 그렇습니다.
아, 금년에 현장조사가 881건.
예, 도면검사가 1,784건을 했습니다.
도면도 이분들이 볼 수 있나요?
예, 건축 관련되는 전문가,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예산이 똑같아요, 그죠? 2013년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 해는 현장조사가 몇 건, 이 해마다 이렇게 건수가 차이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현장조사를 아홉 분이 나가는데 이게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안 그러면 이 예산이 그냥 이렇게 그냥 어딥니까, 여기가? 지체장애인협회 부산협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게 제대로 어떻게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 부분이 매년 현장점검이든 이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예산증액 요구도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이게 어차피 보조금 사업이다 보니 조금 한계에 걸려가지고 예산실에서도 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집행을 할 때는 예산이 증액되거나 좀 감액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야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냥 그런 저런 거 없이 수 년 동안에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주고 그냥 이런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고 치워버린다 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정말 이래 현장조사가 881건을 나가고 이분들이 지체장애인들 아닙니까, 본인들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니고 전문가들이 나가서 합니다.
일반인들이요? 자기들이 구성을 해서요?
건축기사하고 다 지금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건축 관련 부분 전문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아닌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예.
그렇다면 꼭 이 비전문기관에서 이걸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뭐 장애인들 중에 이런 라이센스 가진 분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장애인 입장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구하기가 또 쉽지가 사실 않고요. 그리고 이 현장을 다니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그걸 갖다가 일반 전문인, 전문인들을 의뢰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대신 이걸 점검하게끔 하고 그 비용을 이제 장애인협회에서 지급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소속된 인원하고 외부인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 지체장애인 부산협회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힘들게 자기들이 운영할 필요가 있나요?
장애인편의시설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해당 조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 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예, 그건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편의시설의 현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바람직한데 일반 외부 전문인들을 통해서 이걸 현장조사를 시킨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설계 단계부터 해 가지고 그걸 다 반영을 해가지고 사전설계 그러니까 사전검사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전에 또 그걸 제대로 설계된 대로 건축이 됐느냐 이 부분을 또 확인을 하고 마지막 준공을 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까지 운영상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이게 구에서 구로 건축 관련되는 요구가 있을 때 시로 왔다가 이게 또 그쪽으로 넘어갔다 하는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다이렉트로 바로 그냥 같은 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절차도 이번에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업무처리는 좀 많이 빨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라지고 있는데 4,500만 원 연간 운영비를 협회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예, 올려달라는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5페이지 보면 장애인협의회 정보화교육 지원 관련인데요. 이것도 보면 2012년도부터 해 가지고 내년까지 5,000만 원이 똑같아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화교육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5년, 6년 똑같이 5,000만 원이라는 획일적인 예산편성이 과연 뭔가 이게 맞지 않나. 제대로 이게 뭐 정보화 교육이 되고 있는 건지 좀 발전이 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5,000만 원 주니까 너거 뭐 알아서 써라. 뭐 이런 건지 그래서 이제 강사 여기 보면 인건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컴퓨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치센터라든지 문화센터 이런 데 보면 컴퓨터강좌가 필수죠? 다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거든요. 거기를 배워 가지고 거기에서 주로 퇴직하신 분들이 배워가지고 또 다른 데 강의를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퇴직공무원 분들이라든지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어떤 그 컴퓨터를 많이 다루었던 분들이 또 많이 안 다뤘더라도 이걸 자치센터나 문화센터를 통해서 배운 분들이 재능기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자기들은 그걸 보람으로 찾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 공무원 출신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런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특히 자치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컴퓨터 중급반, 고급반을 이수한 사람들을 좀 인적네트워크를 잘 구성해서 이런 장애인 쪽에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결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든지 퇴직하시고 여가생활 하시면서 가르치는데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찾아서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좀 더 정보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셔서 그렇게 좀 나아가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보면 6년 전이나 7년 전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거죠. 발전성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세세히 따져보셔서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재능기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도 내년도에 베이비부머와 관련되는 예산도 한 8억 정도를 얹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은 보조금 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연간 보조금을 올리기는 사실상 굉장히 요즘 예산실의 통제도 워낙 강하고 하다보니 이 사업이 그런 쪽하고 연계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계를 좀 시켜서 예산절감도 하고 재능기부도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장애인협의회의 정보화교육에 내실과 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다양한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감 아래 또 예산, 내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 서너 가지 정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저번에 질의드리고 답변서 받아봤던 우리 노후 도시락통 교체 사업, 특히 반찬에 관련된 밑반찬 배달사업 이제 주무님들, 담당팀장님께서 와서 본 위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가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올해까지 충실히 교체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담당팀장님도 현장에 가서 직접 보셨고 이걸 이제 중급, 상급, 하급 이렇게 나눠가지고 꾸준히 이제 교체사업을 빨리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조금 더 빨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 점차적으로 추진하신다니까 안심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내년에는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마 전면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잡고 계시다니까 국장님 이 부분 아마 좀 문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렇게 예산을 우리 시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지원합니까, 국장님?
지금 1억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1억 2,000만 원 정도 여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내년에는 1억 8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1,200만 원이 더 줄었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 부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 감액을 하는 쪽에 포함이 돼 가지고 그만큼 감액이 됐다고 보시면…
국장님 그래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이라는 입장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로 보면 예산도 감축해야 되고 그런 절감에 앞장을 서야 되겠지만 만약 복지국이 예산을 절감하면, 절감을 하면 아마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함이 조금 더 가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 공동모금회에 주던 꾸준히 1억 2,000만 원 정도 매년 다년간 사실은 늘이지는 못했습니다. 늘이지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준다고 보니까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사회복지국은 말씀 그대로 사회적 약자 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될수록 또 거기 종사자 또 수혜를 받는 대상자들의 어려움은 사실상 조금 더 가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회복지국에 대한 예산 부분은 감액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에 담당하셨던 그런 업무도 있으시니까 아마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국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아마 국장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 감액된 부분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다른 국에서는 거의 예산을 이렇게 이제 많이 자르려고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냐 해서.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국은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말씀을 들어보면 ‘왜 줄었느냐? 왜 늘이지 못하느냐?’ 얘기를 말씀하시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그 선상에서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년간 지금 질의를 해 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한 83억 해 가지고 굉장히 108억 정도 해 가지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고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늘고 했는데 경상사업설명서라든지 본 위원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사업서, 설명서, 사업명세서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 처우개선에 대한 얼마정도 처우개선이 됐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아마 지금 예산서 편성상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다 흩어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본 위원도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복지시설에 이제 지원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6년도 이제 인건비가 이제 989억 금년도 예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팔점 한 칠 퍼센트를 좀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통상 이제 예산실은 우리 공무원 봉급인상률 3.5%면 3.5%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회복지시설도 동일하게 기준을 가져가는 이제 쪽으로 편성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우리 개선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쪽에도 저희들이 좀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못 맞추고 또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 들어온 게 8.7%였는데 저희들의 예산 사정상 5.85%, 한 5.9% 정도.
5.85%가 지금 그거 된 겁니까?
예.
일률 그러니까 물론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지금 이제 복지부 호봉 단일화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거의 다 5.8% 다 반영을…
일률적으로 다 반영이 됩니까?
예, 반영을 했습니다.
그나마 조금 낫네요, 그래도.
그래서 2018년까지는 이제 복지부 권고사항…
권고라인에?
예, 가이드라인을 다 맞출까 하고 있습니다.
예. 2018년까지요?
예.
예, 그러면 총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도는 해서 1,046억 정도…
6%하면 50억이 조금 안 되네요, 그죠?
예, 반영돼 있습니다.
예.
작년이 이제 989억 원이고요.
예.
올해가 1,046억.
그게 국장님 지금 보면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공약사항이라든지 아마 그렇게 말씀을 짐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도 2018년까지는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모든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 국에서도 지금 이전 국장님도 아마 꾸준히 진척을 해 오고 계신데 이 46억 원 정도 물론 5.85% 수치상으로는 우리 일반적으로 평균 임금 올라가는 거보다는 좀 올라간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못 올랐던 부분, 처우가 개선되지 못 했던 부분에 비하면 아주 미흡합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참 이 예산을 반영하는 데까지도 저희 사회복지국뿐만 아니고 또 민간에 이제 우리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도 수차례 이야기도 들었고 또 예산실과 협의도 했고 하면서 참 반영하기가 그래 쉽지가 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양해를 좀 구하면서 내년 2018년도 그 후년도에는 이제 공급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꼭 맞춰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모자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아직도 46억 같으면 작년에 108억, 46억 같으면 거의 한 100억 이상을 좀 더 올려야 될 거 같은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까지는 아마 국장님 예상대로 잘 될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잘 상의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있을 때는 같이 상의해서 꼭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 처우개선위원회가 본 위원이 이전에도 얘기 했는데 1년에 두 번은 꼭 열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예.
언제? 추경, 내년 봄쯤 추경하기 전에 열어 가지고 추경에 조금이라도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9월 전에 한 번 처우개선위원회를 열어서 9월 본예산, 10월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이 처우개선위원회가 국장님 제가 처우개선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권고의결, 의결위원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우리 국에 올려주면 국에서는 거의 그 위원회에서 열렸던 그런 내용들을 다 따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올 3월에 한 번 열었었죠, 그죠?
예.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 내년 본예산에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처우개선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국장님 처우개선위원회가 3월, 9월 이전에 한 8월쯤에 꼭 열릴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기왕 늦은 거 12월이라도 꼭 한 번 더 열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 대한 그런 연구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 연구 그 위원회 말고 사회복지사의 각 재가라든지 여러 군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그런 처우가 어떤지 실태조사를 한 번쯤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복지개발원이나 이쪽으로 한번 의뢰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한 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연구결과들은 꾸준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17년 예산, 추경이라든지 18년 본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연구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협회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아, 복지개발원에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노인복지연구종합센터는 지금 실버용품 그걸로 지금 대체해 가지고 지금 꾸준히 잘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공모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공모에 지금 되고 있고 아마 그게 되면 아마 그거에 대체해서 이제 우리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사하나 이쪽 서부산권 쪽에 해서 저희들도 고려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생각했던 대로 이 대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모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방안을 찾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푸드뱅크, 푸드마켓.
예.
국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살짝 드리면서 내년도는 적어도 한두 곳을 미흡한 지역에 한두 곳을 늘이겠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을 보면 국장님 12개 업소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한 그런 지원이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들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원이 조금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국장님의 그런 노력하고 지금 내년도 본예산하고는 거의 좀 같이 가지 못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섞여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일부 사업들이 저희들이 좀 증액을 좀 시키고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많이 이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광역하고 기초 푸드마켓 운영비가 한 600만 원 정도를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아, 증액됐습니까?
예, 그게 뭐냐 하면 저희 다복동 사업을 하면서…
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합니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나눔냉장고, 지금 사상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남는 우리 식품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마켓으로 공급해 주는…
푸드뱅크 내에서 있던 거를 마켓으로 해서?
예, 그 비용을 좀 600만 원 정도 얹어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하고 그때 한번 얘기하면서 약속하셨던 거 동구,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이나 그 뿐만 아니라 이제 타 지역에 한 곳 더 필요한 곳 한두 곳은 꼭 늘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7년도에.
예.
그 예산 부분은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꼭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전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 지원에, 지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예.
그 사업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그거는 우리 부산국제장애인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탁을 줘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는,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첨부서류 하고요, 명세서 196페이지.
196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첨부서류 192페이지. 여기 보시면 장애인운전재활센터 운영이라는 그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버스를 타고 이렇게 쭉 다니다 보니까 버스 부스에, 안내부스에 장애인 운전면허 발급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해라고 이렇게 저 센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마 거기가 지금 초량에 있는 시설인데 굉장히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쪽에 신규 시뮬레이터도 올해 2대를 갖다가 보강을 했고.
예.
금년도에는 그래도 교육은 한 470명 그다음에 그중에 면허취득한 분이 69분이 현재까지…
아, 69명이 취득을 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는 저도 가 봐서 이제 이래 앉아보고 했는데 정말 좀 실감나는 그런 그게 되어 가지고 장애를 가진 분들은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예. 아마 본 위원도 그때도 답변듣기로는, 작년에도 질의할 때 답변듣기로는 굉장히 이거에 대한 열망이 강하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도 보니까 예산이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 내년에 조금 늘었네요, 그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규 시뮬레이터 도입을 하면서 그 비용이 빠지면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단순하게 비교해 보면.
아, 단순 비교했을 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도 아마 직접적으로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난 뒤에 활동성이 높아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회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충실히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중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특히나 가을되면 예산편성 시기가 되면 더 힘드시죠?
아무래도 우리 관리하는 단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노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 수요는, 수요는 자꾸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또 한정되어 있고 또 예산 각 사업별로 또 예산 확보하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니까 우리 세입예산도 지난해 대비 750, 715억 정도 증액됐고 특히나 세출은 우리 2016년도 대비 844억 원.
예.
많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우리 부산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7년도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통상 우리 법정 경비들, 그러니까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래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게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고 이번에는 그동안에 없던 사업들, 이제 금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해서 탄력을 받아야 될 사업들 그러니까 사업복지종합센터, 장애인일자리센터, 장애인인권센터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그동안 없었, 추진 안 했던 그런 종합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시작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탄력을 좀 받고 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들도 계속 지금 개발하고 계신다 이렇게 봐지는데 혹시…
예. 거기 신규,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신규 사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많이 개발했는데, 그중에 신규 사업이 반영된 게 한 스물한 서너건 정도가 됩니다.
예.
그 예산은 외형적으로는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은 어찌 보면 제대로 반영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미반영된, 요구는 했지만 미반영된 사업 중에 아, 이 사업은 꼭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됐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우리가 구상 사업할 때도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는 통합시스템 만드는 문제나 아니면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련되는 시설운영 센터 만드는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만들지를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조금 신규 사업이지만, 사업입니다마는 이제 베이비부머 관련되는 부분들이 워낙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나마 베이비부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올려놨다는 부분은 조금 그나마 조금 괜찮다고 지금 보고요.
예.
사회복지종합센터 부분은 당장 내년부터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금년도에 추경에 4억 5,000만 원 계약금과 내년도에 이제 부지매입비 4억 5,000 지금 편성돼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너무 적게 잡힌 부분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 우리 국에 복지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복지 순수한 예산 중에서 우리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얼마나 되죠?
전부 사업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뭐?
대략 본다고 하면 거의 한 7 대 3 정도가…
7 대 3 정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지원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봐지네요?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내가 언론 기사를 보게 됐는데 부산, 예를 하나 들면 부산의 지하철 무임승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지하철에 무임승차가 연간 한 1,100억 정도 듭니다, 시비가.
예.
그거 다 우리 부산지방,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이번에 상위법을 개정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상당히 부산의 예산에 큰 도움이 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예전부터 국비사업이 되었어야 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
예.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복지, 사회복지국에서도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은 우리 부산시만 정부에다 이렇게 요구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예.
전국에 우리 복지관계자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국비가, 국비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좀 발굴해 가지고 강력하게 정부에 좀 요구를 하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부분은 이제 국가가 이 각 지자체에 그것도 기초단체별로 이렇게 예산을 정해 내려옵니다. 이 노인인구 비율 그 단체의 재정자주도를 반영해 가지고 정해져가 내려오는데 심지어 국비가 한 76%, 한 77% 국비인데요. 나머지는 시하고 구가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초연금은 전국 동일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국가가 전체 다 안아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최소한 비용 그런 정도는 시가 부담을 하더라도 이거는 국비로 다 가야 될 사안이 아닌가. 법률을 하나 바꾸면 따라서 지방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시 전역에 전체 예산 중에서 단일 사업으로 단위 사업 하나로 해서 가장 많은 게 아마 한 8,000억 이상을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 다른 우리 실·국에 가면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셨습니까?”라는 얘기를 거의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회복지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전체 다 “이 예산으로 되겠습니까? 조금 더 증액할 수 없습니까?”라는 게 오늘 대부분 다 질의한 내용들이 그러시네요?
예.
그만큼 또 우리 의회에서도 복지에 대한 관심도 많을 뿐더러 또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가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 사회를, 부산을 만들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많은 지원,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저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예산으로 되겠습니까?”라는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먼저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올해에 새롭게 했던 신규 사업이었었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올해 1억 3,000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추진을 했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1억 3,000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 편성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네요. 이 세부내역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억 3,000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노인돌봄 거점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한 오천 한 백만 원 정도, 월 백 한 오십오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 해서 여기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운영비는 이제 월 한 167만 원 정도 해서 전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반 이상이 인건비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또 일부 있을 거고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론 이 센터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6개 구·군에 있는 독거노인의 수행기관에 어떤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편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또 독거노인도 매년 이렇게 증가를, 늘어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또 인력도 이 정도면 좀 부족한 거 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운영기관에서 이제 1명 정도를 좀 증원을, 이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도 예산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반영을 좀 못 시켰고 저희 전체 독거노인이 한 12만 9,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부산시에. 그중에서 우리가 관리가 필요한 인원이 한 2만 명 정도라 보고 이 2만 명을 독거노인종합센터, 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좀 부족한 부분은 좀 맞다고 봅니다.
부산에 독거노인이 현재 12만 9,000여 명.
예.
한 최근 5년간 봤을 때 이 독거노인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계속 늘게 돼 있습니다.
늘어,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에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셔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겁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에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이것도 센터 운영 관련되는 사업인데 올해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렇게 사업이 이제 확대됐네요?
예.
부산광역시 장년층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우리 고령인력양성 일자리 개발 그런 업무를 주로 하다가 이제 작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올해에 2016년도에 5억 3,000여만 원인데 내년에 1억 2,000만 원 증액해 가지고 6억 6,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사업 아까 그 사업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전체 6억, 6억 예산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75%.
예, 맞습니다.
실제 사업비는 1억 7,000만 원.
예.
사업이 그 사업 내용도 많이 이렇게 넓어졌고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편성 안 됐고 또 예산 중에서도 전체 인건비, 운영비 지원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로써 노년뿐만 아니라 장년까지 장년의, 장년들의 어떤 일자리지원센터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지금 이제 관련 장·노년생애재설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50+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이 50+세대에 대한 일자리 창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여가 문제 이런 준비를 저희들도 해야 됩니다. 지금 50+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지금 저희 시에 25% 그러니까 한 팔십 한 칠만 명 정도가 5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부분 53세, 49세부터 53세에 조기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재교육을 시키고 좀 재설계를 해서 사회로 좀 다시 이렇게 생산적인 측면에서 좀 하기 위해서 이래 좀 다급하게나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노인을 주로 상대로 하는 시설 2개가 있습니다, 센터가. 그 센터를 통합을 하면서 장·노년팀 3명을 증원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된 부분은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 처방은 어찌 보면 단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장년일자리센터 이 부분을 노인회관이 2018년 한 2월, 3월 경이면 준공을 좀 한다고 보면 거기에 센터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 50+인구가 한 25%. 그다음에 우리 노인, 노인 재, 일자리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그다음에 노인 부문은 사실 전체 부산인구의 한 15%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25%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랄 일인데 이만큼 많은 인원이 지금 밖으로, 사회로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이런 지원 사업을 하려면 이 예산 또한 너무 적다. 적은 게 아닌가?
꼭 일자리뿐만 아니고 이번에…
베이비부머 세대에 어떤 사회에 재무설계도 그렇고, 노후준비도 그렇고 또 재취업 문제도 그렇고 이거 종합적으로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또 욕구가 뭔지도 한번 설문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위원님 작년에, 작년에 용역은 이미 마쳤습니다. 현재 마쳐서, 그 용역에 따라 가지고 장·노년 일자리 아, 생애재설계종합계획을 시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반영된 게 오늘 베이비부머 관련된 일자리 부분 두 번째는 교육을 위해서 생애재설계, 50+생애재설계 대학을 운영을 하는 예산을 4,000만 원 얹었습니다. 저희들은 4개소 정도를 바라고 1개소당 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서울처럼 별도의 오프라인 대학을 4개소를 만듭니다.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하는데요. 우리 저희 시의 재정 여건상 되지는 않고 이 부산에 있는 23개의 대학 그중에서 종합대학이 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대학을 좀 거점별로 나눠서 최대한 거기에 인력도 활용하고 그 시설도 활용하기 위해서 생애재설계대학이라는 이름을 달고 베이비부머들이 다시 학교로 가서 좀 여유 시간을 가지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최소한 2개 이상은 그런 시설을 좀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1개 정도밖에 이번에 반영이 좀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중장기계획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예산서 페이지,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좀 아쉬움이 많고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올 한 해 또 수고 많으셨고 올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제가 고령친화산업 해외진출마케팅 이 지원 사업 부분에서 조금 질의를, 질문을 드리다가 마쳤는데 이게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받아본 결과 부산시하고 중국 사회복리기금회와의 국제협력 사업으로 고령친화산업 중국진출 및 교류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령친화사업 글로벌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코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리고 중국 피교육생에게 교육에 따른 체재비, 항공 및 숙박 자부담화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고취하여 국내 고령친화용품 수출판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대상이 일부 중국 어느 지역 쪽입니까?
대부분 허난성 북경 쪽입니다.
관리자들이 한 300명?
예.
그리고 실무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예.
그러면 이 실무자들은 그러면 입국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8일 가량 그리고 관리자들은 한 6일 가량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전체 CEO만 저희 이제 국내 교육이 있고요.
예.
나머지 실무자들은 중국 현지 교육입니다.
중국 현지에서 교육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MOU는 지역기업들이 지금 희망, 시에 희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하면 중국을 진출하고 싶은데 중국의 시장이 워낙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중국에 어떤 박람회나 어떤 전시회나 이런 데 가고자 해도 이 기업들이 그만한 시의 지원이 없이 자체적으로 만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고령산업, 친화기업들이. 그래서 중국시장을 좀 뚫기 위해서 시에서 마케팅도 좀 지원을 하고 좀 노인기금회, 중국 인민정부에 노인기금회와 같이 공동으로 여기 추진을 하면 진출 쪽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도 지난 11월 18일부터 해서 제가 잠시 전시회를 갔다 왔습니다. 기업들 8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한 30개의 제품을 거기서 전시를 하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중국 거대 중국시장에 뭔가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고령친화산업이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유했을 적에 어느 정도 수준차가 있습니까?
지금은 상당히 수준이 많이 차이 납니다. 중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 저희도, 저도 다 보고 왔는데 전시 북경에서 하는 걸 보고 왔는데요. 거의 저희 수준에 절반도 아직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중국에서는 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우리가 시가 추천하는 제품, 이걸 전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산지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이 제조 기업들이 좀 생산하는 제품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번에 박람회에서도 20개의 부스를 우리 시가 운영을 하면서 그나마 그래도 41억 정도의 계약을 직접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어떤 결과 부분이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이런 염려를 제가 하는 거는 중국이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고령친화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업 건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한 이후에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을 해가지고 두손 두발 들고 들어오는 중소기업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기술만 다 지금 뺏겨버리고 덤핑치는 물건에 이겨내지 못해서 이렇게 기술 뺏기고 모든 자료 다 뺏기고는 그냥 손들고 나오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이 부분에 현재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은 이 기업들 자체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산업 중장기발전 전략 연구용역을 좀 실시해서 정말 중국에는 어떠한 물품이라든지 나름 특색 있는 물품을 가지고 우리가 국제 특허도 받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쪽 쪽에서 감히 우리 물건을 넘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섣불리 도전한 부분에서는 국장님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운영해 가지고 청전, 사회복지법인 청전이라는 데가 어떤 곳이죠?
사회복지,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용구종합센터는 현재 우리 동래역에 지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생각 외로 이 종합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전에서 이걸 맡아서 이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제 가보, 저도 이제 한두 차례 갔는데요. 보면 벌써 대여, 소독, 수리 이런 쪽하고 여러 가지 상담, 체험해서 금년까지만 해도 거의 한 1만 8,000건 그러니까 9월 말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지금 이동복지관, 이동노인복지관 운영 이 부분도 여기 청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까?
그거는 TP에 있는, 테크노파크에 있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는 이동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교육지원센터 지원은요? 청전에서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더라고.
예, 그거는 청전입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 여가지원 해가지고 토탈아트 공예도 하고 캐리커쳐, 동화구연, 수묵화…
예, 그렇습니다. 실버패션쇼도 하고 있고요. 의외로 아마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실버패션쇼 같은 경우도 예상외로 상당히 잘 반응도 좋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172페이지에 장애인 중형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중형버스 지금 2대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도 중형버스나 밴에 대해서 운영비가 조금 올랐는데 이 2대만 지금 2,500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제언을 하자면 사실은 장애인들이 야외행사를 하려다보면 리프트 장착된 버스가 우리 부산에서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를 이렇게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봉사자들이 밀어주는 수동보다는 전동휠체어를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자면 거기에 딸린 봉사자 대신으로 인력이 주는 부분이 있고 그와 대비해서 우리 장애인 이용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리프트 버스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고 그래서 각 단체에서 지금 행사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순환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조금 여유를 두셔가지고 다른 운행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참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관련해서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그렇게 또 물론 순환으로 이렇게 진행을, 운행을 하시다가도 필요가 있으면 단체에 이렇게 대관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 지금 제가 문득 생각나는 건데 지금 우리 53개의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1대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예, 5,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있는데 그거는 리프트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 비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듯이 우리도 장애인들을 위한 차량을 1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방법도…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든 뭐 지금 버스를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운영비가 또 나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운영을 해도 좋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대를 더 구입해서 전임으로 이렇게 그런 버스가 마련이 된다면 뭐…
단체로 움직일 때 그런 버스가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죠.
정말 활용가치는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과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수리를 리모델링 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예산이 5억으로 제가 예산을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 서류를 보니까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인력이 7명이고요. 이렇게 해서 충분히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거 하고는 상당히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일자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도 인력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문제나 이런 부분들, 필요하고 해서 이번 예산에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5억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2억 5,000 밖에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전반적으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일부가 삭감이 되면서 사업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가지고는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인건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7명의 인력비도 그렇고 또 이 인원도 굉장히 훈련, 직업 훈련에 관한 전문가를 이렇게 인력을 뽑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데라서 고민입니다. 국장님.
저도 아무래도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는 굉장히 좀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장애인일자리인 만큼 정말 이게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의 일자리보다도 사실 어렵습니다. 한 자리, 한 자리 확보하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서 이렇게 확보가 되지 않았다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충분히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든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기존에 2억 5,000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존에 하는 일자리사업 단위 사업 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의욕을 갖고 한 센터가 제대로 된 센터를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이제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전국대회를 부산에서 유치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단위사업 1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우리 장애인기능경기 전국대회 시상금이 지금 3,1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대비해서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대회는 전국대회 자체가 부산에서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러면 시상금이 지금 금메, 지방예선대회에서 금매달일 때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는 이제 금메달이 30만 원, 은메달이 20만 원, 동메달이 10만 원.
예, 저도 지방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부의장님께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합니다. 부산에서 지방경기대회를 해서 금메달을 30만 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과 만났을 적에 과연 우리 장애인 기능인들의 위상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운영하는 장애인단체에 집행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 기능인들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일자리를 지금 부르짖고 있지만 거기에 맞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우대정책도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감액을 하실 게 아니고 이 돈을 가지고 시상금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에 시상금이 서울 같은 경우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우리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올해에 조금 획기적인 그런 시상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하십시오. 지금 우리 보통 매년 시상금이 지금 몇 명 정도가 그렇게 되나요?
64명입니다. 올해
64명, 예. 그렇게 하더라도 조금 인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가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30, 20, 10만 원 이렇게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또 이제 주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금메달은 50만 원…
그러면 타 시·도에는 그게 고용공단에서 합해 갖고 금액입니까? 자체…
아닙니다. 자체입니다, 자체.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 정도, 서울, 경기 정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더 좀, 1,000만 원 정도가 좀 더 소요될 걸로…
제가 20년 전에 상금이라는 말씀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안 그래도 이 대회를 운영하는 협의회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기능이 있어야 일자리도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딱 한 가지를 빠져먹고 안 한 것 같아가지고, 빠져먹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 제가 우리 사회복지국 예산안 개요 책자를 보게 되면요. 각 항목 중에서 항목 자체에 주요내역 뒤에 보면 타 국하고 차이가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저소득주민 시비 특별지원 이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월동대책비, 자녀교통비 이래가지고 그냥 둥글하게 이렇게 2개 이렇게 내용을 주 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타 국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게 이렇게 그리고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이래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1주년 기념 네트워크 또 그리고 하나, 둘, 세 개 이래가 다 해가 둥그리 뭉쳐 가지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전담해서 보는 분들은 이게 전체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지만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게 참 헷갈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래 많이 해가지고 한눈에 이렇게 좀 뭔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수정을 좀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보시기가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예. 증감 부분 칸을 조금 줄이더라도 주요내역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해야만 위원들이 볼 적에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대, 증 부분이 어느 부분이 증액됐고 어느 부분이 감액이 되었다는 것도 표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냥 뭐 둥글하게 이렇게 되니까 어느 부분이 증액됐는지 어느 부분이 감액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내년에도 적절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