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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교육청으로부터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제출된 원안과 함께 심의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TOP
2.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을 신장토록 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제반활동을 학생참여중심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 그리고 인성교육 내실화 등 부산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고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 4.9% 증가한 3조 6,257억 원입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3조 3,077억 원, 자체수입 591억 원, 지방교육채 1,889억 원, 전년도 이월금 7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3조 5,000억 원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6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1,0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기본운영비를 인상하고 통합사업비를 확대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통해 학교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독서토론교육 활성화,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육과정개발 운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확대를 통해 부산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에 역점을 두었으며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자 내진보강, 석면교체, 교사개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대한 부산지역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하여 유치원 12개월, 어린이집 12개월로 정정한 수정예산안을 금일 오전 09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취지를 큰 틀에서 이해하시고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더불어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안건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여러 의견은 부산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 검토·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국장과 기획조정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서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지도와 따스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태원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1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 아니요.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과 조금은 약간 떨어져 있는지 몰라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고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17일부터 지금까지 벌써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좋은 답변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절차가 있었습니다. 금고 추진일정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추진일정을 제가 이야기를 해 볼 테니 맞는지 확인만 해 보십시오.
올 10월 14일 금고 지정에 대한 계획공고를 냅니다. 10월 18일 금고 지정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신청서를 접수를 합니다. 11월 9일 금고심의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시고, 11월 11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그리고 내일모레 12월 7일 금고 약정체결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일모레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 추진일정에 보면 공고를 냅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예정이었는데 저희들이 12월 2일 약정체결을 했습니다.
12월 2일 날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더 이야기하기가 편하겠네요.
공고내용에 보면, 공고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고문을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금고지정계획 공고에 보면 어떻게 입찰하겠다, 약정기간은 언제다 이런 등등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전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말한 10월 17일 다음날인 10월 18일 오전 10시에 부산시교육청 중회의실 5층에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회 내용은, 사전설명회 내용은 저희들 교육재정현황과 또 교육금고 지정, 교육금고의 주요업무 그리고 또 교육금고에 대한 지정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비롯한 교육금고 지정계획 그리고 신청서 제안서 작성방법과 제출서식에 대한 설명이 있고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출서식이 있죠?
예.
서류에 보면 제출서식들이 있는데 서식이 다섯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제안서의 서식 5번이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제안서 말씀…
서식 1번은 교육금고지정신청서이고 서식2는 각서입니다. 서식 3번은 사용인가확인서, 서식 4번은 위임장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서식 5번을 보겠습니다. 금고지정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금고지정제안서에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교육금고 지정 신청의 목적과 취지에 대한 그러한 개요 사항과 또 금융법인 현황 그리고 평가항목별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포함한 평가항목별 자료와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이러한 것을 포함한 그러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신 그중에서 제3장 평가항목별 자료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하나부터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고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서로 간에, 지금 우리 은행이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이제는 다 밝힐 수 있죠?
예,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계약을 다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세 군데 어디어디 들어왔습니까?
국민은행, 농협, 부산은행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국민은행, 부산은행, 농협 이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4년 전에는 몇 군데 들어왔죠?
그때는 부산은행 한 군데 들어와서 그래서 다시 재공고 입찰을 했는데도 또 한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섯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
아,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세 군데가 들어왔는데 이 세 군데에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 부분은 서로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것은 은행 상호 간에는 자기들이 고도의 정보력이 있고 하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돈만 주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외 3사, 국내 3사 총 6개 기관에 자기네들의 재무제표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재무구조의 안정성도 서로 간에 다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있죠?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편의성 이 내용은 뭡니까?
이거는 수요자를 위한 관내 지점의 수라든지 또 금융기관의 이용편리성이나 영업점 세부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우리 점포 수죠? 쉽게 말하자면요.
예, 점포 수가…
우리 점포 수가 국민은행이 몇 개이고 농협이 몇 개이고 부산은행이 몇 개인가 공개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공개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체크하면 서로 간에 점수가 다 나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금고업무, 네 번째에 있는 겁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 있죠?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세입·세출 업무를 자금을 관리하는 능력과 또 저희들이 금고관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수행실적 또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보완관리 등에 대한 처리능력 이런 것을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현재 금융기관에 사용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상의 지원방향 등등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약간 위원들 간에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 서식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게 첫 번째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은행끼리 세 군데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있는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편의성 부분도 서로 간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에 있는 금고관리능력은 조금의 견해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총점 100점에 몇 점 정도 차지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100점 만점에 21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꼭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은 이제 본격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금고신청과 관련해서 부산시교육청과 똑같이 다섯 가지를 받습니다. 다섯 가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다섯 가지 서류를 다 받아서 서로 간인한 후에 금고에 넣어놓고 위원회가 개최하는 그날 봉인을 해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떻습니까? 다섯 가지 서류 중 제가 빠진 것 두 가지를 안 받았습니다. 뭐냐면 교육청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두 번째는 교육청의 협력사업비를 기재한 것 두 가지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보완을 위해서 당일 신청 금융기관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제출한 것을 현장에서 위원들이 전부 보는 앞에서 봉인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보안사항은 부산시하고 같이 진행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사전설명회 할 때 설명을 하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접수하는 기간이 있죠? 언제냐 하면 10월 31일…
예, 맞습니다.
10월 30일 날 접수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10월 30일 날 접수받을 때 부산시는 다섯 가지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교육청은 2개를 안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안 받으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고도의 그러한 보안사항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받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현장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받게 되어 있는, 10월 31일 서류를 받게 되어 있는 걸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날 사전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금고선정이 얼마만한 투명성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인감날인해서 밀봉 후에 평가 당일 제출한다고 안내서가 바로 나갔습니다.
왜 평가 당일 합니까?
평가 당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날 서류를 안 받으셨죠? 평가 당일 서류를 받으셨죠? 그죠?
예.
국장님 잘 보십시오. 은행 간에 서로 간에 점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점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3개 은행 들어왔죠, 그죠?
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이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이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상 못합니다.
우리 4년 전에 계약할 때 부산은행만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왜 3개가 들어왔는지 모르시죠? 본 위원이 발언하고 나서 그날 점심시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은행, 농협 뛰어다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들 해 볼만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다른 은행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신용도라든지 기타 사안에 봤을 때 지금 현재 접수된 은행보다 뒤떨어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류 당일 접수할 때 그 회사가 접수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은행에다가 대출이자 그다음에 우리 교육협력사업비를 적을 때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때 많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개 은행이 들어간 후에 10월 31일 날 접수를 할 때 접수를 안 하고 11월 11일 날 위원회가 개최될 때 그때 자료를 제출하게 된다면 내가 점수가 몇 등이고 등수를 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이해가 가세요?
자 봅시다. 부산시가 1금고로 지정된 부산은행에서 협력사업비 얼마 받으셨습니까? 225억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4년 전에 240억 받았는데 덜 받아 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부산시교육청하고 1금고, 부산시 1금고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압니까? 딱 두 배입니다. 맞죠? 우리 3조 7,000억, 7조 두 배입니다. 우리 얼마에 계약하셨습니까?
저희들 45억입니다.
우리 45억 받았습니다. 금액 두 배입니다. 금리 비슷합니다. 우리 45억 받았습니다. 부산시 225억 받았습니다. 두 배인데. 국민은행을 보십시오. 제2금고, 부산시의 제2금고 우리하고 예산 비슷합니다. 얼마 받았습니까?
국민은행이, 저희들이 약 70억 전후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게 아니고 부산시가 받은 겁니다. 우리와 금리도 비슷하고 금액도 같은데 우리는 45억, 국민은행은 70억,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왜 이리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그 서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10월 31일 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다섯 가지 서류를 다 받았더라면 부산은행은 어느 은행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를 더 줬습니다. 왜? 불안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10월 31일 날 다섯 가지 서류를 다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빌미를 11일 동안 주는 바람에 부산은행 금리가 제일 적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금리를 어떻게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나은 금리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게 15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난 4년 전에 30억을 받았고 이번에 15억을 더 받기 때문에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비슷하고 금리도 비슷한 부산시 제2금고 국민은행보다 무려 25억을 적게, 25억 가까이를 덜 받았으며 같은 부산은행 부산시 1금고와 우리 교육청의 금고가 예산은 두 배인 데 비해서, 예산도 두 배이고 금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5억밖에 못 받았어요.
위원님 그 부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처럼 수평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 보십시오.
그런데 저희 기관에서 판단을 할 때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조세징수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세나 세입이 굉장히 변동도 많이 있고 하지만 저희들은 거의 고정수입으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금액이 거의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날 10월 30일 날, 10월 31일에 그 두 가지를 받지 않았느냐 하면 평가일이 11월 11일까지 저희들이 봉인을 그때까지, 그날 당일에 해제하겠다고 한 이유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안건을 올릴 때 만일에 1차 서류전형에서 동점이 나올 경우에 그 순위결정 기준에 따라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대한 교육협력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안유지가 굉장히 고도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제출을 저희들이 받았을 경우에 이 항목에 평가점수가 낮은 금융기관이 어떠한 공정성 부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가 아까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타 기관이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시가 저희들보다 금고지정이 먼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진행이 된 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함께 모니터링을 해 보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후에 심의하는 당일 바로 받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 가장 도움이 되고 보안유지에도 도움이 되겠구나, 그러한 판단을 기관에서 하고 평가당일날 금융기관 제안서를 현장에서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봉인 해제해서 공개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 많은 위원님들과 또 뒤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보안유지요? 똑같습니다. 간인한 후에 금고에 넣어두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못 봅니다. 어떻게 보안유지가 이게 왜 필요합니까? 보안유지는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은행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걸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또 맞는 말씀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월 31일 이 서류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는 반드시 맞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 사전…
저희 기관에서는 이 금고약정을 올해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가장 1순위에 둔 가치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어떤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런 점을…
국장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이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의원님 타 시·도에…
자 보십시오. 부산은행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금리를 어떻게 주느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은행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금고로 지정을 맺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월급이나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윤이 생기는 것을 우선으로 보겠습니까? 은행이 이윤을 본다는 것은, 여기에 이윤을 보려고 하는 거 없습니다. 왜? 일정한 금액이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분에 기본적인 은행거래에 대해서는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 보고도 해 줄 수 있는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협력사업비를 주고 금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많은 교육청의 직원들이 자기 은행을 이용하고 통장거래가 되면서 많은 부분에서 수익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금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빌미를 주시는 거예요, 빌미를. 그때 받았으면 그때 우리가 계약할 때 받았으면 부산은행이 100억도 적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얼마 적으셨습니까, 여기?
위원님 그 부분은 은행의 어떤 신용이나 이미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적인 데서 이렇게 정확하게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국민은행은 더 많이 저희들에게 협력사업비를 적었습니다.
왜 많이 적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거기서 전부…
시간이, 본 위원이 정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그래서 내가…
그러나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국장님.
신정철 부위원장님한테 양해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도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쪽에도 시간표를 하나 붙여주십시오, 시간타이머를.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냐하면 시간타이머를 저쪽에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저랑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위원과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답변시간을 저는 20분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반대쪽에도 볼 수 있는 타이머를 우리 쪽에도 하나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오은택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거는 저희들이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오후에도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본 위원의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는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다섯 가지, 여러 가지, 다섯 가지에 대한 서류를 받았더라면 부산은행은 절대 그 금액을 적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 농협입니다. 더 큰 문제는 타 은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뒤에 예산 담당하는 팀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한 변수는 어떻게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오후 답변에서 다시 말씀을 질의하시면 드리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협력사업비 금액의 다과로 정할 수 없는 것이 부산은행은 예를 들어서 45억이지만 금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금리 면에서 저희들에게 유리하게 들어왔고 다른 은행은 70억, 예를 들어서 70억이다면 70억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금융기관이 그렇게 손해 보지를 않습니다. 손해 보는 그걸 부산은행은 45억인데 국민은행은 70억이다, 금리는 부산은행하고 같다, 그러한 장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은행이.
저희들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부산시…
위원회에서 전부 금리하고 따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협력사업비를 225억도 적게 줬다고 전진영 의원이 난리가 난 거 아시죠?
위원님 그런…
오은택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 위원의 질의를 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했던 부분이 중학생 무상급식입니다. 지금 11시에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하나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무슨 기자회견인지 혹시 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은 중학생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자고 하는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우려를 했는가 하면 지금 우리 교육현장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일들을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와서 너무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나중에 제가 조목조목 그 부분을 다 열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급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급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능력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없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서가 있었죠? 여건이 되면 예산이 충분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것은 복지차원에서 참 좋은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마다 어떤 갈등이 되고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의회하고 시하고도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마찰을 빚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일 이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애를 쓰고 협의를 하고 해서 오늘 곧 아마 11시에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부산시가 추가로 비법정전입금 100억을 우리 교육청에 급식지원비로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 부산도 타 시·도만큼 지자체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무상급식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오늘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육현장의 해묵은 그런 갈등의 요인이 없어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해결이 될 때까지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물론 우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부산시, 여러 가지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어떤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은 참 바람직한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일단 이번에 이 예산안은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급식에 따른 평가용역비가 지금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때 국장님 평가하시겠다라고 하셨죠?
예. 평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그때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용역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을 1추 때 하든지 해서 좀 세밀하게, 세밀하게 그때 제가 주문 드린 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사실은 본 위원이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얘기 중에 아직 하지 않았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급식이 이렇게, 초등학교의 경우에 무상으로 이렇게 되면서 과거에 학부모들이 돈을 내고 먹을 때는 여러 가지의 형태로 학교, 학부모들이 그 급식의 질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면 무상급식이 되면서 학부모님들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까지 이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의 경우는 좀 어리니까 입맛에 맞든 안 맞든, 또 때가 돼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달려가서 밥을 먹는데요. 우리 중학생쯤 되면 입맛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그때도 걱정했던 게 이제 급식의 질이 아까도 말한 대로 좋아져야 되는데 이 급식의 질이 외부의 어떤 의견을 받아들이거나 하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고, 또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의 상태는 너무나 질 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지금 눈에 보이는 예산으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자. 이게 학생들이 정말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질이 될라 하면 단가가 계속 올라가야 되고 또 식자재도 계속 올라가야 되고 또 이런 저런 명분을, 예를 들어서 무공해다 또는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또 자재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염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면 질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되고 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엄청 또 들어간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의 질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학교급식이 현재까지 오기까지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많은 부분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평소에도 그렇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교급식 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급식운영컨설팅 제도라든지 학부모 식재료공동조달 점검제도라든지 또 친환경 급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의 확대라든지 다양한 학교급식의 질 개선을 위하여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의회에서 오래 전부터 걱정해 주신 교실 배식 문제라든지 오래된, 노후된 급식실현대화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 학생들이 질 좋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괜히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식자재비만 올리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
예.
또 불필요한 조직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서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교실급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빨리 좀 개선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준을 정해놔서 어떤 면에서는 열악한 학교는 아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설 여건이, 식당이 안 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부산은 오래된 학교가 많고 구조적으로 낡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학교도 학급수가 감축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학교가 장소가 없다고 해서 무작정 기준을 정해서 몇 제곱미터 이상이 안 되면 못한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학생수급현황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해서 교실이 언제 생기게 되는지 몇 년 후에 생기게 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십시오. 해서 정녕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급식실을 만들어야죠. 교실 빌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예, 현재 저희들이 교실 배식을 가장 최단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건이 있어서 빨리 진척이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만일에 교실이 여유가 수년 내에 없다면 저희들이 급식실을 학교 안에 지을 공간이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중학생 무상급식 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드리고 제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두 가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용역 반드시 실시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고 그다음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시고 급식 배식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하는 기본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고 또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중묵 위원장 신정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우리 김종한 위원님 질의…
예, 오승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좀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명세서 966쪽을 보시면 부조리신고보상금에 대해서 했는데 2013년 이후에 지금 신고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고된 내용은 없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집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집행이 안 되고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위원회가 계속 있어야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이 위원회가…
제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2013년 이후에 교육청 관할에 전혀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잘 된 일이고 어찌 한편으로 보면 이거 있으면서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없었다면 정말 좋은 일인데 실제 있었는데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실제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될 만한 사례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보통 익명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사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건수는 전혀 없다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 신고가 돼 있다는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신고가 된 건수가 없다 하니까 그게 제가 여쭤보는 사안입니다. 있으면 있다고 해 가지고 내용이 어떻다는 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익명으로 하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거는 좋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신고건수도 없고 지출된 내용도 없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우리 지금 조정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교육 보시면 예산을 절감을 좀 해서 우리가 보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 절감한 내용만큼 성과금을 이렇게 담당직원한테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을 담당, 다른 데 시청 같으면 모르겠는데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을 절약했다 해서 성과물 이거를 돌려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런 것보다는 인사에 대한 고과점수를 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실에서, 기획조정관실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전문가가 뒤에, 전문가가 뒤에 안 계시나?
이 부분을 성과상여금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것을 저희들 평가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어떤 예산을 절감한 것도 주요한 본인의 실적이지만 그러한 것을 저희들 이러한 성과에다가 인사라든지…
특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을 꼭 성과상여금으로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보다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인사 측면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서는 아시다시피 성과금을 돈으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아마 전체적인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다 보면 더 많은 예산절감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성과를 보고, 물질만능주의로 그 성과를 보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본인이 교육에 몸을 담고 또 교육정책에 몸을 담그고 계시는 분들이 자기의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면 인정을 해서 남들보다 좀 더 승진에 대한 거라든지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은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성과금 지급하는 것은 아마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해서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자체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 성과상여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080만 원 정도를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몇 억 같으면 모르겠는데 1,000∼2,000만 원 단위라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다음 우리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지금 오히려 줄고 있거든요, 이게?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2013년 대비해 2015년까지 재정결함보조금은 7.5%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인전입금은 정반대로 2%를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지역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이, 분담금이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저희들 현실하고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왜 그렇게 법인부담금액이 전국 최하위이고 법정부담금이 해마다 낮아지는가 하는 것은 부산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대부분이 지난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학교가 설립된 그런 오래된 학교이고 또 수익용 기본재산의 약 65% 정도가 수익성이 낮은 토지나 임야 이런 데 되어 있어서 어떠한 현금화를 해서 금리를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고 또 시중은행 금리가 최근에 계속 인하가 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마저도 거기 대한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고 이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부담할 수 없는 그런 압박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립 같은 경우는 돈이 될 때는 자기들이 재단에서 돈 다 가져가 버리고 돈이 안 될 때는 정부에 낼 돈을 미수를 한다는 거는 결국 사학재단에서 돈을 내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럼 그거 어떻게, 국장님 어떻게 지금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학기관에서 의지가, 어떤 이 부분을 우선해서 부담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지나 책무성이 약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부담률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사학기관 운영평가를 할 때 법인부담금 부담이 낮은 법인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 다음해 익년도에 어떤 운영비를 삭감한다든지 실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행정예고가 되어 있고 그게 2018년부터는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지도와 또 법인부담금을 최우선으로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결과를 증빙자료 첨부해서 부담금이 평균에 못 미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을 정부에서 이렇게 주니까 되지만 사실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사실은 또 이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이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학교를 어떤 이익을 생기는 집단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근과 채찍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사학재단에서 학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다른 수입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평준화가 되어야 되거든. 어느 재단은 돈을 많이 내고 빨리 내고 어느 재단은 적게 내고 안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 정책에 맞도록 돈을 잘 내고 열심히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주시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학교 재정적으로 어떤, 학생들 교육정책에서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어떤 재단이사, 재단에 대한 피해를 주셔야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관님 잘 다녀왔습니까?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제가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게 논란이 또 있었고 또 금액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연속적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74건에 전체적으로 217억 원이 명시이월사업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1건은 교육업무시스템 개발이고 나머지 73건이 교육시설사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주를 할 때는 분명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특약사항이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방학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수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기간 안에 왜 입찰할 때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방학이 시작돼서 9월 달에 개학할 때까지 다 한다고 해 놔놓고 왜 못 맞추냐 이 말이죠.
예, 사실 이제 좀 여건이 저희들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늘 이야기를 했지만 출납폐쇄기간 그런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학교의 전체적인 교육과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얼마 전에 회의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개최해 가지고 과연 각급 학교가 방학 중에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학교에 어떤 과도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건지 어떤 각급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비율을 좀 낮추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학교의 개축이라든지 신축문제가 내년, 2017년도에 지나고 나면 획기적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명시이월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감소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예.
분명하게 입찰할 당시는 특약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분명하게 학생들한테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사를 다 마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발주할 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그에 관련된 감독관이나 또는 그 시공사에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쳐야 되는데 항상 보면 사업이 중간에, 물론 일이라 하는 게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거 몇 백억, 7, 8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매년 지금 이런 식으로 반복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대폭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학교라도 시범적으로 완벽하게 해서 하자가 안 생기는 그런 학교를, 학교가 있다면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줘서 그다음에 공사 발주할 때 그 회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죠. 이 사람은 정말 잘 했으니까 공기 이내로 단축을 하고 정말 잘 했으니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만 잘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음에 자기들 예산 맞춰가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된 사항인데 타 시·도교육청보다도 저희들이 어떤 이월비율이 높다는 것은 우리 자체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을 해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8쪽에 보시면 우리 자질역량을 갖춘 성실한 공무원 승진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역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사실 역량평가에 평가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현재 위원님 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단 구성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업 중이고 해서 정확하게 지금 인원수라든지 하는 것은 추후에 보고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승진에 대한 목숨을 거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별히 역량평가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게 어떤 교육감의 어떤, 예를 들어서 정책에서 좌지우지한다든지 이래 하면 여러 수십 년 동안 올라가신 분들이 소외되고 또 불만을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공직사회다면평가라든지 수평평가 이런 제도가 좀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공직사회에서 다면평가로만 어떤 승진을 결정하는 데는 없고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 부산을 포함해서 3개 교육청만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100%로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교육청은 전부 다 역량평가와 또 그것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저희들 여러 차례 하여 이러한 우리 구성원들의 어떠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역량평가할 때는 평가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게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잠깐 제가 조금 보완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량평가 구성요소가 보면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것들이 기획력 평가, 그간의 업무실적 평가 그다음에 면접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력 평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하는 선례들이 많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직접 출제한다거나, 저희들이 직접 출제를 한다거나 그게 아니라 전문회사에 출제부터 채점까지 100% 맡겨서 그에 따른 공정성이나 편파적인 시비를 전혀 없게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에서 면접이라든지 그런 류의 것들도 너희 내부인원은 아주 최소화하고 우리 직원들이 알 수 없는, 그렇지만 또 교육청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제3의, 그래서 이걸 대놓고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제3의 전혀 관계없는, 투명성·공정성을 제1의 원칙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게 9급으로 시작해서 5급까지 올라가는 데 약 한 25년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만 승진의 어떤 커트라인이라 해야 합니까? 그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 다 될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다 승진하고 100% 승진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또 떨어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어떤 본인이 누구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없애줬으면, 그런 소지를 말썽의 소지를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직구성원들의 약 51% 정도가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100%만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통 정도의 대답을 한 인원수까지 하면 한 80% 정도가 개선여지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행정의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가장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서의 장이 전체를 다 하다 보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632쪽에 보시면 체육진흥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사업에, 이게 교육감 공약사업입니까, 이게?
육백삼십…
632쪽.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하게 좀…
632쪽 아닙니까? 사업명세서.
예, 체육진흥사업에서요?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은 여기 체육 관련 업무수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학교 운영 내실화사업으로 이게 교육감님 공약사업인지 이 말입니다.
아, 스포츠, 토요스포츠 말씀하십니까?
예.
예, 공약사업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입니다.
국가적 사업입니까?
예, 국가에서 학생들의 어떤 하나의 폭력예방 차원도 있고 인성교육 또 학생들의 어떤 건강증진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전액 지금까지 특교로 지원돼서 토요스포츠강사 그다음에 토요스포츠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별로 보면 축구장이나 수영장, 예를 들어 수영장이 되어있는 지자체, 구가 있을 거고 없는 구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없는 구의 학생들은 수영을 배울라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이걸?
수영하고는 또 별개로 이게 토요스포츠 활동은 주로 수영보다는 밖의 어떤 육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
예, 예. 수영교육·강연은 저희들이 생존수영이라 해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을 별도로 또 예산을 잡아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 한 70%…
그러니까 기존에 지자체가 있는, 수영장을 보유한 지자체는 가까워서 가기 좋지만 또 예를 들어서 없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자체가?
예, 그렇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도 있고요, 수영장이. 사실상 부산에 조금 수영장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로 운영하는 그런 수영장이 있고. 지역적으로 없는 데는 예약을 해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지원을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 예산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전부 다, 하여튼 토요스포츠 활동에 드는 예산은 전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도 좋지만 애들이 정신적으로 인성이 건강해야만이 사회에서 좀 모범된 학생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교육감 정책도 좋지만 모든 학생들이 공정하게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부위원장 박중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예산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기획조정관님께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06쪽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본예산안을 보면 누리과정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를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늘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특별회계가 신설이 되어서 저희들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의 통과되는 시점이, 정부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12월 2일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예산 편성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떤 한쪽으로 정책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우리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하고 또 유아기 학생을 비교해서 3만 719명 숫자가 지금 많은 걸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허위숫자죠, 그게. 거기에서 근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따로 잡았다 말이죠. 이렇게까지 동원해 가면서 유치원 유아수를 과다하게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12월 12일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게 올해 8,600억이 돼 가지고 각 지역을 이래 나누어 주다 보면 한 45%나 40%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리 안 됐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특별회계 자체가 저희들이 용도를, 목적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만 법 통과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누리과정 전체로 묶어서 편성을 해 놨고 그다음에 늘 저희들이 김석준 교육감님 이야기, 말씀, 이야기를 하였다시피 보육대란이 없어야 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을 감액하지 않고 전체 재원은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법 통과여부를 봐가면서 구체적으로 분할을, 분리를 시키겠다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니 조정관님, 만일 예를 들어서 목을 하나도 정해 놓지 놓는다면, 누리과정을 지금 안 해 놨는데 이걸 지난해처럼 우리 의회에서 유치원 유아학비를 떼내 가지고 어린이집 보육원으로 편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단은 편성한 거죠?
아마 그런 취지, 의도로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법이 지금 통과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어떤 구분설정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는 다른 시·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니 여기에 울산이나 경북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제대로 다 편성하고 대전도 편성하고 인천도 70% 편성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면 여기에 있는 교육 상임위원들 뭘로 보고 그렇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폐지가 되고 12월 2일 날 된 것은 새로운 어떤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는데 전액 편성한 타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추경에 전체적으로 어떤 재원의 출처라든지 과목을 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의 예를 조금 전에 제가 들었고 그 나머지 시·도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진보교육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해 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거는, 그런 장난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교육계 아닙니까, 교육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 유치원 유아학비를 어린이집, 보육원에 돌려 가지고 “그 책임을 의회가 져라. 의회 너희들이 좀 이렇게 편성을 해 주면 좋겠다.” 작년에 저희들 허튼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고 국회에서 12월 2일 날 8,600억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각 교육청별로 내려준다고 가정을 해서 오더라도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575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목이 없는 것 같으면 우리 여기 이 자리에서 이런 거를 정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410억 정도 교육청에서 아마 배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예산안, 본래 교육부에서 교부를 할 때 특별회계 자체는 그 부분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부족분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는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야기이지. 예산안이, 예산이 방금 부족하고 많고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제파악을 하세요.
오늘 이 수정안을 내지 않았다면 전용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한 그런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원칙조차도 무시하고 교육청의 부도덕한 그런 행태를 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는 절대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기에 나온 수정예산이라고 해도 이거 시행착오 겪은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또 시의회 우리 여기에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이러는 게 맞지 예산을 편법으로 이렇게 해 놓고 저희들 보고 이렇게 손대 가지고 수정하고 뭐하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는 기구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로서 시민들이 뽑아놓은 그런 의원들인데 뒤처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갖다가 취급하면 안 되죠. 이거는 앞으로 고쳐나가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설령 교육감님이 이렇게 지시를 했더라도 기획조정관님이 전문가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에 안 맞습니다, 예산취지에.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되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관이 분명히 명심하시고 두 번 다시 명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은 올리지 않도록, 예산편성은 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번에 누리과정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특별회계가 또 신설됨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별회계 3년간 앞으로 그리 한다 해도 일단 예산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앞으로 명년이나 후명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편법으로.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신 위원님 제가 보완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떤, 이야기하세요.
당초 예산안 이렇게 편성된 것에 대해서 또 수정예산안 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경위,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또 수정예산안을 오늘 아침에 긴급히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의 제안을 제가 겸허히 수용했고 또 부산지역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기에라도 하루라도 빨리 누그러뜨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긴급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믿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누리과정예산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음 해에도 그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목이라도 정해 놓고 예산부족분이면 부족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행정국장 노민구입니다.
시민교육협의회에 대해서 1,294쪽 시민교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말씀하시죠.
국장님 내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민교육협의회 운영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항상 중시하는 교육행정의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가 시민과의 소통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교육청책에 반영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을 펼치겠다는 것이 뚜렷한 소신입니다. 철학입니다. 그래서 시민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하나의 장치로 시민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국장님 시민교육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교육협의회 운영 목적이나 조직 구성 현황을 보면 기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많은 점이 유사하고 본 위원도 그 자체를 보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번에 한 번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 이거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마는 이 시민교육협의회에서는 직접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정책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이지 예산이 많다, 적다 이런 거는 가능한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게 어떻느냐는 말씀도 계셔서 내부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이건 성격이 다르고 법적으로 이거는 시민교육협의회는 우리 교육청에서 임의로 만든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정한 이 제도하고 이거를 합쳐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무리다, 합치는 게 무리다 이러는데 2017년 2월이면 우리가 알기로 1기가 만료되죠?
예, 만료되고 3월 2일 자로…
또 2기 구성계획을 제가 담당 과장님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러면 1년 동안 한 실적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 안에 보면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그러한 이분들의 시민교육협의회라는 게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제1의 공약사항이 뭐냐 중학교 무상급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현무,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중학교 무상급식은 11시에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아마 안 되었겠습니까? 됐다고 본다면 이게 완성이 되었다면 시민교육협의회라는 게 굳이 있을 필요가 없다, 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가지고 안에 내용을 다 검토해 봤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실적을 제가 다 봤습니다. 여기 전부 다 안에 보면 실적내용이 전부 그래요. 교육감님 공약사항 뒷받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이 주민참여예산제 이분들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명 딱 이거는 해야 돼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만 해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두 번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여기 계시는 전문가가 여기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도 되고 또 하나는 교육청에서 각 학교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다음에 학부모회 있습니다. 그분들 모아 가지고 의논 듣고 지금 교육감님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활동하시고 거기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예산은 대다수가 어디로 나갑니까? 어디로 나간다고 봅니까? 그 예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찌 나왔는가 예산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참여하는 수당 쪽으로.
수당으로 나가죠?
예, 제일 많이.
수당으로 나가고 밥 먹고, 지금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를 하는데 이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이 얼마 잡혀있어요, 지금?
3,079만 원.
전부가, 전부가. 1년 것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전체 시민교육협의회 운영해서 3,979만 6,000원 잡혀있습니다.
3,000여만 원을,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 현장으로 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게 마땅한 거지 교육감 공약사항 뒷받침한다고 모여 가지고 앉아서 거기에 참여하는 수당 주고 밥 먹고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 지금 공약사항도 거의 다 이루어지고 안 있습니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조언도 하고 학부모 현황, 운영위원회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또 현장에 나가서 교육감님 직접 또 학부형들을 만나십니다. 나는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고문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목소리로 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목적으로 한 기본 취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쪽으로 돌려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 제도하고의 중첩성, 이 중첩성이라고 하는 게 조금 전에 언급한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그런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이게 무척 가중이 된다고 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여기서 나오는, 시민 입에서 나오는 안건을 현장 직원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또는 행정직원들에게 이 업무를 가중시키고 거기다가 더 보태고 예산낭비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1기로써 끝내고 2기는 아예 여기에다가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동의를 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시민교육협의회가 주로 교육감 공약을 뒷받침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감님의 공약을 관리하는, 또 공약을 감시하고 또 여러 가지 지도·조언하는 공약평가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이분들이 시민교육협의회에서 다루는 주제가 공약과 직접 관련 없는 거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5개 상설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우리 부산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그 내용들을 논의하다가 보니까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공약사항과 중첩될 따름이지 교육감님 공약사항만 검토해서 여러 가지를 지도·조언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 같은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5개 분야를 저희들이 3개 내지 4개 분과로 줄이고 인원도 지금 현재 57명에서 45명으로 줄여서 하여튼 회의 같은 것도 최소화하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하여튼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을 듣는…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그 이야기는 계속 반복으로 듣는 이야기이고 지금 작년보다도 2기는 한 8명 정도 줄여서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가지고 있는 행복한분과위원회, 안전한교육환경위원회, 안전한교육환경, 청렴한교육행정분과위원회 이 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2018년 중학교 의무급식 완성”, “급식예산 확대 편성하자.” 또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디냐면 행복한교육분과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재개발공사 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 이거는 학부형한테 다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굳이 그거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음에 교육지원청 시민감리단 및 공사 중간점검 이거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식재료 정보공개, 국내산 재료 이거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질의하고 다 보완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청렴에 대한 것 이거 감사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이게 중복성이 엄청 많아요. 이 안의 내용 전부를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아니 같은 교육자 입장에서 제가 이걸 갖다가 “하지 말자.”,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고 또 안에 내용 자체도 중복성도 있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걸 보면 현장에 있는 행정실이나 선생님들이 피곤할 정도로 업무가 가중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낭비하고 선생님들한테 가중된 그런 업무를 조장하고 다음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을 이바지하는 데 뒷받침하는 그런 단체라면 이걸 없애고 아까 번에 이야기한 대로 제도상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만 해도 충분하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 답변은 계속 똑같은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새로운 답변을 좀…
똑같은 답변이기 때문에 괜히 그것 가지고 목청 높일 필요 없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께서 추가질의 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는 법무사무관, 법무담당사무관을 답변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담당사무관…
지금 답변대에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대에,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분은 지금 4급 이상 서기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이 포함, 법무담당사무관이 포함된 그 위의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감사과장님이십니까? 어디십니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지금 11시에 그 내용 때문에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제가, 소관 국장은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혹시…
예, 행정국장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예,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빨리 연락하셔서 오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
행정상의 하자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가 10월 14일 부산시교육감 이름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지정계획 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냈습니다. 교육감 이름으로 냈습니다. 10월 31일 날 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 공고문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서류를 맞춰서 10일 31일 저녁 6시까지 접수를 하지 않으면 아웃입니다. 접수를 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단서조항도 하나 달리지 않고 공고문대로 10월 31일 접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될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행정상에 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공고문을 받아야 되는 서류로 명기되어 있는데 받지 아니하였다면 하자가 있는 행정이었지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식 5번에 있는 2번, 3번, 2번, 5번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질의 답변한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공고문에는 제출서류가 교육금고지정신청서 및 금고지정신청안내서식에서 지정하는 서류해서 마지막 5번하고는 당일 한다고 그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안내로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청안내서에서 공고문에…
국장님 공고문에, 공고문에 10월 31일까지 이 서류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고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 해서…
그런데 10월 30일 날 서류 받았습니까?
공고문에 있는 내용대로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급료하고 받으셨습니까? 급료하고 받으셨냐고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관계해서 금고지정신청안내서에서 지정하는 서류 이렇게 된 서류는 10월 30일에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 확인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행정상에 하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국장님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하시는지 옆에 이야기만 듣고 하시는지…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 하자가 있는지.
아니 설명회할 때, 설명회할 때 설명회 자료에도, 여기가 설명회 자료입니다. 설명회 자료에도 하나 없이 11월 11일 날 서면으로 한 것 아닙니까? 이야기상으로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설명회 자료에 저희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뭐라고 했는데요? 그 금리하고 이거는 11월 11일까지 내라고 명시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안내서 17페이지에 보시면 예금금리와 교육청 대출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해서 각 항목마다 밀봉하여 평가 당일 제출한다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 당일이 언제입니까?
평가 당일은 저희들이 11월 달에 평가한 그날이죠.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이게 언제입니까?
평가 당일.
인감날인 후 밀봉하여, 이게 그날.
저희들에게, 저희들에게.
10월 31일까지 내야 되는 서류 아닙니까?
평가 당일 제출한다고 안내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걸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4번 말이죠?
지금 예금금리하고 교육협력사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교육청 대출금리 그다음에…
협력사업, 예.
협력사업비.
예.
언제 인감날인 후 밀봉입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에게 평가 당일 날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 상태가 인감날인 후에 밀봉된 걸 저희들이 받는다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평가 당일 전날 자기들은 인감을 찍을 수도 있고 당일 날 우리한테 가져올 때 찍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공고문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마음대로 바꿉니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안내서에서 지정한 제출서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받고…
예, 그렇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서, 뭐냐면 5급 임용 역량평가와 관련한 성과에 대해서, 역량평가에 대해서…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여론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많은 직원들을 만나봅니다. 부산시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평가하고 있는 제도에서 개선하고 있는 제도가 옳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론수렴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니까 있다고 한 내용들이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수렴하게 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 TF팀에서 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제공을 안 해주셨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몇 번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청에 자료만 내라 하면 자료를 잘 안 줘요. 안 주는 가장 큰 이유가 개인신상부터 해 가지고 제가 알아보는 게, 본 위원이 알아보는 게 위법이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많았었는데 본 위원이 뭘 확인해 보려고 해도 확인을 못하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말씀을 드린 거고 본 위원이, 적혀 있는 이 주소입니다. 이 주소에 들어가면 투표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2018년도 5급 승진임용방법 관련 투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승진임용방법 개선계획 의견수렴입니다. 거기 내용은 “5급 승진임용방법 개선방안으로 역량평가제 도입에 찬성·반대하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부산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투표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5급 역량평가도입제 찬성·반대”, “완료” 끝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왜 하느냐 하면 이 역량평가제도는 공정성을 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공고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표를 한 결과를 가지고 내일 12시까지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질의시간에 할 수 있으면 투표결과를 가지고 예산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내일 어떤 투표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부터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드릴 것은 제가 위원님 앞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TF 의견수렴하는 그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TF를 저희들 수차례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6, 7차례 한 자료를 거기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을 요약해서 위원님께서 자료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나, 그걸 요약한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고 그 세부적인 TF, 매 TF마다의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사라든지 이렇게 조직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공개되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공정성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는 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킬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법에 근거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국장님 제가 왜 여론조사자료를 달라 했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약해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후에도 정회 후에 장시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오 위원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답변하실 때 짧고 간단하게 핵심에 입각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오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후 회의 이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길 행정국장님께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감사에 이어가 또 예산이 바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여러분들의 업무가 많이 가중됐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전체가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성인반 평생학교 학습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전자에도 내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과 경기, 인천 이쪽에는 150%에 해당되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부산은 전국 시·도 16개 시·도 중에 처음으로 작년에 30%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시·도보다 부산교육을 1등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또 그런 맥락으로 같이 해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 15개 시·도가 안 해도 부산만이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죠. 거기에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전년도에 3억 4,000 정도로서 한 30%의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 장학금지원 확대정책에 따라서 지원대상을 전자에는 저소득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학생으로 확대를 하라는 교육부의 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만 유독 전년도에 30%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은 그 수평을 그대로 오고 있고 서울 150% 가고 있습니다. 인천 150%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어 가지고 학습비를 내고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학생수가 1,200여 명 제일 많습니다. 이 학생들의 개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교과부에서는 주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그걸 안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안 줬느냐고 물으니까, 이거는 매칭이죠? 교과부가 50%,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50%, 우리 부산시예산이 50%, 100%를 준다라면 우리도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이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00% 다 했을 때 얼마일까요? 돈 10억입니다, 1년 예산. 그런데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올리지 못했다, 결론은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 금액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 아닙니다. 또 전국의 학생분포도가 부산이 많다, 작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잘 듣고 계시죠?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런 전철은 밟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이 1등 교육 만들겠다고 그래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학생들은 내가 당장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내 주머니돈을 내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 만학도들이. 이것은 정말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돈입니다. 이 예산 100% 다 줘도 1년에 돈 10억입니다. 큰 돈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또 어떻게 하시겠다고 소신껏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이 어렵게 공부하는 특히 정규반 특히 만학도들의 어떤 그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작년부터 장학금을 강하게 요청하시고 또 우리 교육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하고도 맞아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자기들의 계획입니다. 지침이라기보다는 시·도교육청 자체 재정사정 등을 고려해서 장학금을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50% 지원하겠다 이렇게 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재정사정 또 지금까지 기존에 평생교육시설학교에 지원했던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지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해는 작년 수준의 30% 수준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려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에서도 또 150%까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런 어려운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할 때 30%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이번에 4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의 어떤 말씀에 공감, 동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우리 만학도들이, 성인반 만학도들이 어떤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여튼 1차 추경까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1차 추경까지라고 하면 1차 추경은 내년 5월이 되나요? 6월이 되나요?
예.
예, 그때까지 그러면 그걸 100% 다 하겠다, 서울과 인천과 같이 똑같은 수준에 하겠다라고 하면 이 예산 증액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들이 30%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준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소요되는 돈은 9억 4,4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교육부하고 저희들 예산하고 합치면 13억 4,900만 원이면 100%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4억 3,000 정도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증액되는 금액이 9억 4,000. 그래서 전체가 13억 정도, 그죠?
예, 그러면 타 시·도만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지금 자료에 의하면 “부산은 자체예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산 예산이 이렇게 어려웠나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평생교육시설학교는 또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저희들이 올해 민간보조금으로써 통계를 내보니까 1년에 120억쯤 매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만약 전액장학금으로 나가면 또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생기고 교육부의 특교사업은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하다가 자꾸 연도가 지나면 바로 또 교육청 전액부담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게 전액부담하면 계속 또 학생 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한 15억 내지 20억씩 교육청에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지금 5 대 5에서 내년의 예상은 3 대 7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죠?
예. 7 대 3으로 30%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7 대 3이죠?
예.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이 3, 7이든 2 대 8이든 1 대 9든 그 지침대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는…
내년에 3 대 7 가면 3 대 7로 가세요. 2 대 8이면 또 2 대 8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학생들에게 줘야 될 금액마저도 지금 현재 안 주고 있다카는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번 1차 추경에는 꼭 그 예산을 다시 한 번 더 삽입을 시키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타 시·도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거 학습비입니다, 학습비. 여기에 지금 나오는 자료는 장학금, 장학금 하는데 장학금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어려운 사람 주면 되고. 실제 장학금의 성격이 아니고 학습비의 성격입니다. 공부하는 학비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꼭 상기해 두셨다가 이런 공부하는 학생들 특히 만학도들 주머니의 사정이 어렵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예산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 관해서 내가 잠시 좀 질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우리 유아체험교육은 신축 총공사, 총사업비가 얼마죠?
공사비까지 전체 포함할 때 한 10억 정도 추정…
총사업비, 총사업비. 총사업비 75억 원 아닙니까? 총사업비 75억 원 아닙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75억이 맞습니다.
75억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 1624쪽 계속비조서 한번 봐주세요. 1624페이지.
예, 보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얼마 돼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잘못돼서 저희들이 다시…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수정을 해 가지고…
아니 얼마로 되어 있냐니까요?
저희들이 원 예산서가 없어놓으니까 그거를 좀 확인을…
34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이런 터무니없는 예산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8쪽 한번 봐주세요. 수능시험장 운영비 지원.
예, 예.
그 하단에 보면 연도별 예산 및 결산현황 한번 보시면 2015년도 예산액이 8,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10억, 10억 4,500만…
2015년도 예산액이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어떻게 10억이 될 수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이거는 저희들이 8,000만 원은 방송시설 정비를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 잡은 거고 특교하고 다 내려온 예산을, 수능 관련된 예산을 모으니까…
그래 그게 얼마로 표시가 돼 있어야 맞습니까?
예, 10억 4,500만 원을, 여기는 8,000만 원 써 있으면 8,000만 원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위에 예산액을 전체 8,000만 원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뒤 예산안을 보면 8,000만 원이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어느 게 잘못됐습니까? 8,000만 원이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예, 8,000만 원을 잘못…
국장님도 모르고 계시네?
예.
자, 그리고 47페이지 학생 동아리활동 지원금 한번 봅시다. 예산안 17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다음 페이지 연도별 예산 한번 봐주세요. 2016년도 얼마로 되어 있죠?
2016년도 17억…
(담당자와 대화)
15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7억 3,000만 원 잡혔는데 47페이지에, 예? 2016년도에 무려 153억을 집행했다는 말입니까?
예, 이것도 나중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작성상의 오류였습니다.
작성상, 그것도 작성상의 오류.
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3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39페이지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예산 얼마 잡혀있습니까?
38억…
3억 8,000…
예, 3억 8,000입니다.
올해 52억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왜 3억 8,000으로 갑자기 줄었죠?
그거는, 이거는 우리 자체예산이고 나중에 전부 다 특교로 거의 한 50% 되는 겁니다.
자, 그렇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 한번 봅시다.
예.
43페이지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혁신형 창의경영학교지원비 올해 3억에서 내년 1억 3,500만 원으로 감소가 됐는데 괄호 안에 교육부와 대응투자 사업, 특별지원 예정이라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40페이지로 돌아가면, 아 39페이지 돌아가면 여기에도 당연히 그런 게 아까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를 조금 명시를 해 줬으면 나중에…
아니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특교가 내려와야 된다든지 뭐가 표시를 해야지, 그 공간 다 뭐하는 뎁니까?
예, 이거는 시정…
아니 이 자료를, 자료를 진짜 내가 이 자료 보면서 ‘야 이거 보고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게 맞는지.
예, 보시기에…
잘못된 숫자가 맞는지, 또 이걸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그렇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지난해 했던 것 다시 오려다 갖다 붙이면서 엉뚱한 거 갖다 붙여버리고 하니까 자료가 어떻게 나갔는지도 몰라요, 지금.
예, 그 부분은…
40페이지도 마찬가지라. 인정도서 발간 보급에 내년도 9,600만 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8억 5,500, 8억 5,500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보면? 이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 자료 보고.
(담당자와 대화)
예, 이거는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서 특교로 보충할 계획이면 특교 얼마까지 내시액을 적어서 위원님들도 숫자를 맞춰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봤는데 이만큼 찾아냈어요. 이거 숫자, 내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자료를 보니까 뭔지 좀 이상했는데 이제 수치를 딱 보니까 알겠어요. 수치를 딱 보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자료 좀 잘 만들어주십시오. 어차피 이런 자료 만들려면 우리 직원들 고생하는데 위에서 그런 거 좀 보고 체크해 주고 좀 챙겨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오전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어쨌든 이제 시에서 150억이 들어옵니다, 그죠? 50억 처음에 들어왔다가 추가로 100억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100억을 좀 잘 써야 됩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그래서 100억이 앞으로 좀 사용이 되어져야 될 곳을 제가 아까 좀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우선 이거는 행정국장님이 아니고, 아 이거 행정국장님이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하는 거.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오케스트라 우리 부산에 몇 개 학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서른, 예산 지원받는 오케스트라가 36개 학교 조직되어 있습니다.
36개 학교에…
예, 예.
또 ‘드림’해 가지고 2개 학교가 더 있죠?
그거는 교육부 특교로 올해만 특별히 내려와서 저희들이 2개 학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00만 원씩 해서 2개 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케스트라 관련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92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외하고. 교육청이든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학교가 38개 학교입니다, 그죠?
예, 38개. 2개 학교하고.
38개 학교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있습니까? 주요사업 184쪽이네요?
일단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공식적으로 우리 교육청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예산을 잡았고 그다음에 교육부 특교가 내시액으로 학기에 700만 원. 사실상 일몰사업입니다.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3년 되는데…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지금 학교에 2013년, 2014년 해서 36개 학교가 지금 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해서 연간 예산이 5,0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육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내부적인 어떤 감사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그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하여 그걸 일몰제라 그래서, 처음에는 일몰제로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아닙니다.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이거 일몰제로 하겠다고 시작한 사업 아닙니다. 그 과정에,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일몰제로 갔는데. 자, 한번 봅시다. 지금 오케스트라가 60명씩 70명씩 단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1,000만 원 내지 1,700만 원으로 낮추면 이 오케스트라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돌아가겠습니까?
위원님 처음에 창단할 때 초기 비용은 다, 예를 들면 악기를 사야 되거든요. 그 악기가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악기를, 물론 학교에서 이렇게 보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악기구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교육부에서도 창단할 때는 금액을 그런 식으로 많이 줍니다.
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데…
많이 주다가 이제 차츰차츰 줄여나가고…
잠깐만 내 말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전혀 내용을 내가, 내보다 모르고 있어요. 왜 내가 이래 단언을 하느냐 하면 악기 구입에만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듭니다, 악기 구입에만. 그러면 악기만 구입하면 아이들 어디에서 누가 와서 연습시킵니까?
예, 그런 교습비가 조금 많이 듭니다.
조금이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에 파트가 몇 파트인지 압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
악기 종류에 따라서 크게 관악파트, 현악파트 뭐 이렇게 타악파트…
적어도 6개, 7개, 8개 파트입니다. 바이올린도 1바이올린, 2바이올린, 비올라. 또 관도, 아 그것도 첼로, 또 저 뭐야 콘트라베이스 또 저거 뭐야 관. 관도 금관, 목관, 그것도 뭐 관은 다 좀 비슷합니다마는 같은 선생님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타악기 이렇게 하면 벌써 악기 종류만 해도 몇 개입니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틀립니다.
예.
콘트라베이스 그다음에 각종 목관, 금관 그다음 타악기. 이쪽에 한 달에 교습하는 선생들 비용이 재능 기부해 갖고도 한 3, 4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7개 40만 원 잡으면 280만 원, 1년이면 3,000만 원 넘습니다. 교습비만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연주회, 정기발표회하면 돈 얼마쯤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거도 몇 백만 원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대관…
보통 보면 대관도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대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악기를 구입하지 않고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이 교향악단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지금 보통 학교들이 보면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92개 학교 정도는 여건이 되는 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악기를 사는데 보통은 악기를 빌려서 쓰고 있어요.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악기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만 원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나…
그래서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3억 정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3억 확보한 게 그래 지금 이 예산서에 있는 3억…
그거 말고 별도로 악기를 샀습니다.
아니 그래…
좀 비싼 악기를 사 가지고 대여를 해 주는…
대여를 해 주는데 그것도 바이올린밖에 없던데 그 학교 몇 개 학교 소화되겠어요? 그 악기도 3억 가지고. 바이올린 말고 다른 악기 산 것 있어요?
몇 가지 종류를 샀다고…
몇 개나 샀어요?
(“다섯 가지 종류.”라고 하는 이 있음)
다섯 가지 종류…
그러니까 몇 개냐고요, 개수가?
그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예산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악기를 교육청에서 제대로, 제대로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무상으로 대여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별로 지원을 제대로 해서 이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이게 보이소, 똑같은 학생이 지금 2년, 3년 이제 4년 되는데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워서 중학교 가서, 중학교까지 가면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중학교 정도 배우면 기본이 됩니다. 거기에서 좀 재능이 있는 학생은 예고를 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그 아이가 이걸 계기로 해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한 학생이 1개 악기를 다루는 그런 경험으로 이렇게 남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제 이래 가지고 한 2, 3년 하고 말아버리면, 그리고 특히 이번에 하남초등학교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올해 시작을 했는데, 올해 시작을 했는데 한 7개월 정도 열심히 해 갖고 정기연주회 한 번 했는데 예산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 학교 안에서는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답도 아무도 안 줘, 지금. 답도 못 주는 거예요. 1,700만 원 준답니다, 1,700만 원. 그것도 확실히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교육부 예산까지 합해 갖고 1,7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 불안에, 이렇게 불안하게 하고 또 그 예산 지원돼 봐야 제대로 지원도 안 되고. 그래서 국장님 지금 학교현장에서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예, 오케스트라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는 학교가 몇 개 학교 됩니까?
다 열심히들 다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뭘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재정지원이 예, 불안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지금 방과후학교로 이렇게 파트별로 몇 점 이래 나누어 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됩니까, 그게? 오케스트라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 뭔가 하면요.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또 악기 하나하나도 소리 내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연주하는 기법에 따라서. 이 소리들이 뭉쳐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결국은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 정서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게 하고 또 정서적으로 음악을 늘 대하기 때문에 그 정서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없었다면 만들어내서 교육현장에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아니 5,000만 원씩 4,000만 원씩 7,000만 원 초창기에는 1억씩 지원하던 거를 어느 날 갑자기 1,700만 원 내려주고 하라 하면 이게 대책이 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본청 우리 자체예산으로 다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에서 또 이렇게 한 여덟 곳…
기장군처럼 돈이 좀 많으면…
아닙니다. 다른 데서도…
도와주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비법정으로 시에서 또 많이 도와줍니다. 특히 작년에 우리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특히 이 문제를 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행정협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비법정으로 또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또 나누어 주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학교현장에서 아우성인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100억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충분히 지원해도 되죠? 이번에…
그래서 이걸 예산팀하고 전체 예산을 놓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올해…
내일까지, 내일까지 그 답을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일단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고, 위원장님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현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발언과 연관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혹시 이 자료 있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급식실 현대화 추진계획.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배경, 현황 등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학교의 급식환경을 노후되고 불편한 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거를 당장 내년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배경도 보면 대책회의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 현황을 보면, 현황에 보면 전국 평균이 87.6%인데 우리 부산은 84.1%로 현대화 급식시설이 늦다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계획에 반영합니까,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걸 반영하겠습니까?
이게 선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이 계획을 세울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거의 동시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 교육청의 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됩니까? 평균적으로 급식실 현대화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저희들 총 예산으로 하면 잠시만 제가…
(자료 확인)
저희들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저희들 총 급식실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따른 저희들 예산, 소요예산액은 약 87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급식실 현대화를 저희들 추진하려고 하면 2020년도 저희들 가능하면 100% 목표를 해서 약 87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그러면 2017년이 되면 현대화급식시설을 갖추는 학교 몇 개를 할 예정이십니까? 2017년도, 내년에.
2017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약 24개 학교를 시설을 하고 또 본예산에 다 반영 못하는 것은 추경에 확보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몇 개 지금 나와 있습니까? 2017년도 몇 개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당초에 추진계획은 중기계획에는 39개 학교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39개 학교를 중기계획에는 반영을 했는데 저희 자체계획은 현재 한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38개 학교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위원님 저희들 계획은 항상 그 과정에서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한두 학교는 조정되기도 합니다.
아니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38개에요. 그런데 다시 달라고 하니까 39개에요. 중요한 것은 39개에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게 중기 부산교육재정계획을 저희들 수립해서 예산부서로 제출한 후에 저희들 다시 5개년 계획을 올해 2016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서 갑자기 재원이 생기면서 저희들 계획에 여러 가지 변동이 왔기 때문에.
국장님 이 두 자료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잘못 만들어진 거죠?
거의 내용은 한 학기 차이가…
잘못 만들어진 거죠? 어떤 게 맞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한 학교 차이가 있습니다.
한 학교 차이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여하튼 갑자기 38개가 39개 되고 이래 가지고 작성시기도 비슷한 시기인데 불일치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실 현대화 시기가 당초계획보다 추경 같은 데서 조금 앞당겨지는 학교가 있어서 수정이, 그거는 저희들 다음 중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또 수정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신현무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비추면 이것 또한 자료 작성 시기와 거의 동일시기인데도 계획에는 38개, 중·장기에는 39개로 안 맞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연포초등학교 토지건물에 대한 심의를 올해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연포초등학교 건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난번 회기 때 연포2초 신설을 계획하고 그때 저희들이 의안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논의과정에서…
10월 31일 날 계획변경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의를 언제 합니까?
이번…
저 칠판에 있잖아요.
이번 회기에서 심의하시게 됩니다.
이번 회기에 언제 하는데요?
지금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계획 변경계획안이 오늘 심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한번 보십시오. 372쪽.
예.
우리 지금 심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심의 끝났습니까?
오늘 심의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의 상정됐고 아직 안 끝났잖아요?
예.
372쪽 보십시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되어 있는지 미반영되어 있는지. 심의도 안 끝났는데 자료에는 벌써 반영되었다고 올라온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늘 본래는 위원님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끝나고 나서 예산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연포초등학교는 그 특수성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아니죠. 그렇게 국장님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 우리 지금 위원장을 하고 계신 박중묵 위원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원안가결을 전제로 해 가지고 반영되었다고 올리는 사항은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전설명이 있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사전설명은 변경계획을 올리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반영되었다고 자료가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먼저 심의 의결이 되고 나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19년 3월에 연포2초를 개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연포2초등학교에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여기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의도 안 된 거를 갖다가 자료상에 반영되었다고 주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 부분은 시간 간극의 차이가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예산 시기하고 공유재산 변경시기가 너무 맞닿아 있다가 보니 저희들이 학교 적기 개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숱하게 지적하는 상황임에도 언급도 없이 우리 지금 이제 심의하고 있는데 심의되었다고, 반영되었다고 올라와 있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쭉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해서 저희도 유념하고 있는데 다음부터 더 유념해서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내일입니다.” 하는 이 있음)
내일이죠? 내일 것도 같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수물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정수물품이라고 할까요?
행정국장입니다.
정수물품은 행정국장님이 아니시죠?
정수물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일반도서관에서 말하는 정수물품.
일반 정수물품이라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정전전원장치라든지, 이게 정전이 되었을 때…
예, 있습니다.
어떤 도서시스템 안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거라든지 도서관에 필요한 컴퓨터 서버나 비디오 프로젝트 같은 디지털실에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쇄기, 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트, 디지털캠코더, 비디오카메라, 그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 있고 컴퓨터 서버 이런 등등이 정수물품에 포함됩니다, 그죠?
예.
이 정수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으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942쪽 한번 보십시오, 942쪽.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구덕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정수물품 취득에 승인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물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승인이 났으니까 정수물품취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사업예산서 1,233쪽, 1,231쪽이 구덕도서관 시작이고요, 1,233쪽에 보면 시설재구조화사업에 보면 정수물품 품목이 있어야 됩니다. 눈을 뜨고 찾아봐도 정수물품 취득물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승인은 되어 있는데 물품은 하나가 없어요. 봐도 없습니다. 내용 없습니다. 이거는 국장님 표기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조정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예산서 작성부서의 총괄은 조정관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온 내용을 최종 기획예산팀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신현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가 밤새, 공무원 입장에서 “밤새 준비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나도 안 하고 말도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질의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제 밤늦게까지 있었습니다. 밤 11시, 일요일인데도 있었습니다. 거의 밤 11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말인데도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자료를 다 점검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점검해 보고 이상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적사항이 만약에 필요하시면 점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상세하게 질문해 가지고 자료제출해 달라고 할 테니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 자료에 대한 점검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고가 아니고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그냥 취합해서 보내는 역할밖에 안 하신다는 거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후에 확인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서 부속서류가 있는데 각 부속서류 간에 어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절차를 이후 거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예산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조정관님께서 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좀 더 자료 준비하는 데 대해서 고생을 하시지만 이렇게 지적을 할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놀이마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이십니까? 전반적인 부분입니다.
놀이마루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기획은 했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은 저쪽 교육문화회관에서 전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놀이마루 운영은…
거기가 예를 들자면 계약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은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고를 내서…
우리 내청, 본청에는 전혀 관계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설립 과정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계약한 이후의 프로그램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 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문화회관에서 관장님이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국장님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중학교 자리에 놀이마루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놀이마루가 들어와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때 계약을 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민간위탁에 의한 계약법이 맞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한다면?
일반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계약관계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제가.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행정국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우선해서 계약을 하고 거기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법인 민간위탁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나 시에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거기 위탁하고 계약할 때 지방계약법에 따라 할까요, 민간위탁법에 따라서 할까요? 구나 시가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
구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개별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방계약법이 우선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자세한 것은 내일이죠? 내일 그쪽 위원회하고 이야기할 때 상의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에 대한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당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이 정도라면 이 정도 수준에는 맞춰줘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다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어디를 봐도. 예를 들자면 A라는 부분에 바이올린, 바이올린에 보면 평균적으로 3만 원을 지급한다면 3만 원 선에는 맞춰줘야 됩니다. 그 3만 원 짜리가 1만 5,000원에 지급이 되면 그 교사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 낮은 교사가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떨어져나가는 그러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산이 내일 다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강사들에 대한 수당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질의는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을 못 차리던데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니까 깊이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무원증 교체 발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이게 사용기간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이게 법률이 지금 지방, 잠시만요.
(자료 확인)
공무원증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서식에 의하던 공무원증은 이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폐기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목에 차고 있는 이거 아닙니까?
예, 그 안에 서식과 전체 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본청이나 직속기관만 이렇게 지금 현재 제가 걸고 있는 이런 형태이고 각급 학교는 현재도 아주 옛날에 쓰던 종이로 만든 공무원증 노란색깔 이런 걸로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봤을 때는 별로 이걸 지금 착용을, 우리 지금 본청에 계시는 분들은 착용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착용하시는 분은 또 뭡니까? 착용 안 하시다가.
(장내 웃음)
학교 선생님들 이게 기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이게 저희들이 한꺼번에 교육청 자체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한국조폐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일선 각급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들이 공무원증이 구 공무원증은 은행에서 이렇게 신분확인용으로 제출을 해도 위·변조의 우려가 많고 그냥 코팅만 되어 있으니까 종이…
아니 그거는 우리 제가 말하는 것은 은행 가고 하는 것은 개인 신분증 내야 되죠. 그게 공무원증은 왜 냅니까? 학부모들이라든지 누군가 봤을 때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민원인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본청에 계시는 분들,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이 착용하지 이것도 학교에는 착용을 안 해요.
학교에서는.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실제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착용을 하는 것에 따라서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더라고요. 실제 교육청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원증 규칙 자체도 개정이 되어서 바꿔야 되지만.
제 말은 개정이 되어서 바꿔야 되지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바꾸었을 때 모든 분들이 착용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착용을 하시면 실효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필요치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돈을 3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단번에 이걸 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할…
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본청이 공무원증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출입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게 개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제 말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게 아니다는 말이죠. 평상시에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그걸 계속 민원인이 찾아오지 않는데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 관공서 같은 데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민원인들과 계속 접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들 돈을 3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과연 착용을 했을 때 실효성이 있는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거쳤는데 일단은 각급 학교에서 이 구형의 종이공무원증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국장님 말씀은 은행 갈라고 이 공무원증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각급 학교에서 지금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제 또 국장님 말 바꾸시고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요, 이제. 할 게 많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상강의 운영이 되어 있는데, 106페이지에 보시면.
예,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대상은 건강장애로 인해서 장기결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1/3 출석을 못하면, 결국 1/3이 넘으면 유급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아이들이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TV, 온라인상에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과과정을 이수를 합니다. 그리되면 일정시간…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한 분이 강의를 하시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꿈사랑…
아, 시간!
꿈사랑학교라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부산만 쓰는 게 아니고 몇 개 시·도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송출을 합니다. 마치…
이거는 사단법인이 되어 있습니까?
예, 꿈사랑학교라고.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정하죠? 정합니까?
그게 학생 수하고 1인당 110만 원 해서 일단 120만 원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110만 원요?
예.
여기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학교하고 꿈사랑학교하고 같이 어떤 협약에 의해서 어떤 단가계산을 물론 여러 가지 전문기관을 거쳐서 1인당 얼마 책정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건 전액으로 다 무료입니까?
학생들은 무료입니다. 전액 우리가 교육청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를 아까 사단법인하고 일괄계약하면 되지 이게 꼭 이렇게 금액이 편의상 이래 놓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
사단법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차피 몇 명하고 관계없이 예산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인원수가 많아지든 적어지든.
예, 산출기초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강의를 한다는 말이죠. 사람이 10명이어도 하고 100명이어도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은 그러면 어떻게…
사단법인에 넘겨주면 자기들이 거기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단법인이라고 있으면 연간계약을 해서 우리가 계속 화상강의를 110명이 되어도 해야 되고 120명이 되어도, 130명이 되어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인원수하고 관계없이 적당한 금액에서 연간계약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일단 산출기초로 1명당 얼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원이 몇 명이 되든 이런 학생들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단하고 계약을 해서, 연간계약을 해서 체결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인원에 관계없이.
그렇죠.
연간 총액…
그렇죠. 이분들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강의를 하게 되면 경남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한 분이 들어와도 그분들은 해야 된다는 말이죠, 어차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을 잘, 아까 인원수하고 관계없잖아요? 교육청이 해서, 협의를 해서.
업체 사단법인하고 한번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 인원수 48만으로 해서 이거는 1인당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자유수강권을.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듣는 만큼 신청을 받습니다, 학교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달에 두 강좌 듣겠습니다.” “세 강좌 듣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세 강좌에 예를 들면 10만 원 나왔다면 10만 원을 학교의 담임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그 학생에게 지불되는 게 아니고 학교로 바로 이렇게 강사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보통 우리 한 학생당 이 돈이 지금 많거든요. 160억, 17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산출을 잘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매년 이게 올해 사업이 아니고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지출해 보면 매년 이 정도 소요된다는 게 학생 수하고 비율하고 따져보면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방과후학습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을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다 한다고 제가 가상을 한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이 부분 물어보는 게 이런 부분들은 학급당 편성을 해서 신청을 하나 받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솔직히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자유롭게 신청을 맡기고 그걸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면 안 됩니까? 그 말이나 이것이나 같은 내용인데 우리 교육국장님이 표현하는 것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하고는요.
하여튼 학생들은 자유롭게 신청을 합니다, 담임에게. 아니면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 자유롭게 신청을 하면 최대한 이렇게 범위를 안 정해 놓으면 물론 학생들이 최대 72만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것을 일선학교에 통보를 하실 때 이 저소득학생들은 “방과후학습 전액 다 해라. 전액 무료로 해 준다.” 그다음에 행정은 학교에서 하라는 말이죠. 신청을 하든 안 하든 이 학생들은 신청을 다 받아서 아까 말한 대로 신청을 하든 안 하든 다 받아주고 돈 문제는 교육청에서 우리 학교에서 이런 학생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돈 요청을 하면 되는 거고…
예, 정산해 주고 하는 방식, 예.
해 주면 되고 이 아이들한테는 별도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한테는 전적으로 다 방과후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전체 무조건 그러면 아이들이 선택에 의한 그걸 하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원하는 과목을 하니까 학생마다 또 선택하는 과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음악하겠다, 나는 그 시간에 영어회화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방과후학습에 보면 2만 원짜리도 있고 3만 원짜리도 있고 오케스트라를 가고 싶으면 금액이 비싸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비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정해져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에 내려가다 보면 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에서는 말은 안 하지만 내심, 우리도 그렇다 아닙니까? 돈 1,000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돈을 써도 거기 맞춰 쓰지 거기서 오버를 해서 못 쓴다는 말이죠.
위원님 말씀은 아이들 부담 없이…
아니 부담 없이, 제가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도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방과후수업 금액이 다 동일하면 관계가 없어요. 예? 금액이 다 다르단 말이죠.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등록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서도 보면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오케스트라도 있고 피리 부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영어도 있고. 그러면 영어강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강사로 하려면 비싸단 말이죠.
좀 비쌉니다, 예.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러한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48만 원 하지만, 하는데 불용되는 경우가 매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학생들은 학교에서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학교 밖에 나가서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불용이 나와도 효용방법이 다른데 국장님이 밑에 일선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은 방과후수업 무료로 해서 신청을 올리면 우리 예산 다 드릴게.” 하는 거 하고 지금 국장님이 예산 나와서 딱딱딱 인원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기 화상모니터, 그런 게 솔직히 인원수가 뭐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들 인원수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 이 산출기초가 학교에 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국장님.
기획조정관님, 제 말 안 맞습니까?
예, 그거 아까 전체적으로 법인과 전체적인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 1명당 그거를, 향후에 어떤 몇 명이 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향후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계약 건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개개인별로에 대해서는 어떤…
아니 그거 말고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 방과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
아니 제가 예산 내려갈 때 이게 아까 인원수대로 이런 게 적혀서 내려간다 아닙니까,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국장님.
예.
방과후학습을 그렇게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교육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전액무상이라고 자기가 느껴서 떳떳하게 하는 거 하고 예산이 학교에서 눈치를 보인다 말이죠. 남으면 남는 대로 하면 되죠. 뭐 한다 해 놓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모자라면 추경에 넣으면 된다 아닙니까? 교육청에 돈도 많은데, 요즘에는 뭐.
거의 모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보면 오히려 남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으니까, 국장님 그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 방법을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팀하고 또 학교의 어떤 예산회계 문제기 때문에 조금 정밀하게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사후정산해서 금액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마든지 신청하면…
아까 말했던 대로 그냥 풀예산으로 내려주는 거 하고 이 인원수하고 이래 적어서 내려주면 학교가 부담 느낍니다. 하여튼 그래 해서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76페이지에 우리 저소득층 PC지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소득층 PC지원입니다. 이거는 매년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평균예산은 보통은…
수요를, 수요자는 어떻게.
400명…
어떻게 파악합니까?
주로 생계 저소득층입니다마는,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마는 학교별로…
작년에 몇 명 정도 신청해서 몇 명 정도 들어왔습니까?
작년에는 400명 잡았는데 작년의 경우는, 2015학년도의 경우는 돈이 좀 남았습니다. 오히려 입찰을 부치면 이게 단가는 125만 원…
아니 제가 금액, 컴퓨터가 100만 원, 200만 원은 상관없고요. 학생이 몇 명을 신청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몇 명이요?
작년 수치는 저희들이 한번 몇 명 신청했는지를 지금 통계가 없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기본인데 이거 몇 명 신청을 해서 몇 명으로, 400명으로 줄였으면 그건 기본자료 아닙니까? 몇 대 몇, 어느 정도 이걸 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400명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잡습니다마는 추계로 매년 통계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400명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400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은 또.
적죠?
예. 적게 보통 들어옵니다, 신청이. 그래서 예산이 조금 불용…
적게 들어온다고요? 신청을 안 합니까?
아닙니다. 하여튼 대상자는 당연히 신청을 합니다.
아니, 신청을 하는데…
예, 왜냐하면 저소득층이나 학생 숫자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컴퓨터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400명 하면 한 1,000명 이상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 안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 하시고 이걸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이렇습니다. 2017년도 7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예.
이런 거는 예산 반영되면 바로 반영해서 바로 집행해 주십시오. 예?
(담당자와 대화)
예, 이거는 7월부터 잡아놓은 이유는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입찰과정을 거쳐서 보급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보급…
보급하는 시기, 직접 아이들에게…
보급, 이 책을 보시면 7월에서 9월에 저소득층자녀 콘베이트 지원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장님! 내 책에 적힌 대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구매해서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이 기간이기 때문에 시비를…
국장님, 이거는 교육청에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전체를 찾아보시고요. 전체를 찾아보시고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힘드시더라도 연초에 예산 반영되면 바로 선정하셔서 바로 바로 지급해 주세요.
예, 그거는 행정상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5월 달에 가서야 모든 아이들이 저소득층 어떤 데이터가 모든 것이 심사돼서 완료가 되기 때문에 5월 달 이전에 저도 제가 일찍부터 이렇게…
저소득층이 달마다, 해마다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그 기준에 조사 같은 과정이 저희들이 교육청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되는 게…
아니 그럼 그 수급자가 내년에도 바뀔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은 예산이 반영되면 그거는 어려운 사람 기준으로 주면 된다 아닙니까, 방법을?
그런데 대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왜 바뀌는데요?
저소득층이 아까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보건복지의 어떤 기준에 어떤…
아니 이 400명 이 정도를 받을 대상자 같으면 다 포함이 되죠. 왜 안 된다 말입니까? 어디 뭐 4,000명, 1만 명 줍니까?
그래서 5월 달이 돼야 대상자가…
안타까운 점들은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 부분은 바로 바로 집행해 주면 도움이 되는 분들한테는 바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우리 부교육감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부감님, 일괄적으로 지시를 좀 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만 더, 한 2, 3분만 더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모라중학교 지하 공동주차장 건립공사 되겠습니다. 잠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대충 설명 드릴게요. 이게 시비하고 구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있던데, 우리 행정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던데, 교육청에서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까?
예, 이거는 전적으로 사상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세입은 20억 잡혀 있고.
사상구에서 저희들에게 1차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10억밖에 안 잡혀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소요경비 중에서 내년의 예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그런 비용만…
아니 세입을 20억 잡았는데 그럼 10억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 부분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그거는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기획조정관님, 이 부분은 우리 지역청에서 올라왔을 때 점검을 안 해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라중학교죠? 모라중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20억이 잡혀가 있고요, 모라중 급식실현대화 관련해가 6억이 잡혀져가 있습니다. 전체 26억이 편성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걷어 가는지 정확하게…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를, 여기에 보시면 뒤에 있습니다. 세입은 10억 잡혀있고 세출도 10억 잡혀있어요, 20억 잡혀있고. 거기서 더 설명을, 무슨 설명을 더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예,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은 20억이 잡혀져가 있는데 북부교육청에서 내년에 공사물량을 10억 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겠다 이래서 10억 그렇게 세출은 돼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세출이 서로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내가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본래는 위원님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모라중학교 지하주차장 공사는 총세입비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구에서 돈이 들어와서, 교육청이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최소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게 10원이 들어오면 10원이 나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이죠. 어떻게 맞췄습니까, 이거를?
예, 그 말씀대로 통상의 공사는 세입 대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맞췄습니까, 그래?
지금 20억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물량이 공사 가능한 금액이 10억이고 급식실현대화사업이 6억이고…
아니 그래 제 말은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교육청이 잘 하던 이월이 있다 아닙니까? 이월을 하셔야 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얘기를 저는 알겠는데 그 10억이 어디에 갔습니까, 그러면?
그거 지금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10억이 어디로 나갔는지도, 지금 세출이 10억이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억의 세입이 잡혀져 있는데 공사금액으로 세출은 10억 잡혀있고 나머지 10억은 예비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잡혀져가 있는 겁니다. 세입과 세출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조정관님.
예.
그 10억은 그 사업에 대해서 10억은 급식비부터 하고 나서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는 것이고 급식비 쪽에 10억이 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
아니 아니 위원장님, 그거는 10이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질의 마치기 전에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입니다.
이건 기본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10억을 쓸 수도 있고 어디 그럴 거면 10억이 어디 붙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세입·세출이 맞아야…
우리가 회계기본장부가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데 영영이 안 맞아지는데 어떻게 영을 맞춰 가지고 왔습니까, 이거를?
지금 모라중학교 급식실현대화사업은 저희들이 12억인데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대 세출이 사업비가 딱 맞아야 되는 거는 통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내진하고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북부에서 공사를 실제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10억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예비비에 넣어서 다음 공사 때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아니 예비비를, 기본세입을 10억, 20억을 잡아놨는데 그 돈이 예비비로, 그게 교육청 돈입니까? 구청 돈인데 말씀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예, 목적사업비가 20억이 들어오면 20억대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아니 기본 아닙니까? 20억들이 이게 교육청 돈입니까?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돈 아닙니까?
예, 총공사비 70억 중에서 20억이 먼저 들어와서…
그래 구청에서 들어온 돈인데 그거를 10억을 예비비로 어떻게 교육청에서 돌립니까?
이제 공사를 내년에 20억을 다 한꺼번에 발주를 못해서 일단 설계비하고 먼저 공사 가능한 금액이 세출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일단 파악하고 정확한 보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하셔도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0억만 할 수도 있고 20억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혀 지금 모르시고 계시네요, 전혀.
일단 모라중학교 공사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충분치 못함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
일단은 그거 설명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우리 기획조정관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가 없도록, 예산을 쓰고 안 쓰고는 또 둘째 치고 이게 장부라는 게 이게 회계자료가 안 나와져요.
그렇습니다. 대변 좌변, 차변이 맞아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안 맞으면 이게 숫자가 프린터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까 저희들이 예산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산금액 자체는 프로그램에서 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속서류의 설명자료에 있어 가지고 약간 정밀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구해 주시고 제 말 맞을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요즘 컴퓨터에는 대변·차변이 안 맞으면 출력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그렇죠. 출력이 안 되는데도 나는 출력을 해가 온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예산서 자체는 몇 차례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속서류에 대해서 아까 약간의 좀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산에 부속이 어딨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죠. 맥락은 거기서 가서 그 줄거리에서 통해서 날라가고 하는 건 똑같이 오고가는데. 더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93쪽을 보시면 학교재정 지원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예, 예.
공·사립학교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358억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기본운영비가 한 3.3%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를 통합사업비로 조정하는 등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6.6% 인상이 됐는데 그중에 기본운영비 그다음에 저희들이 냉·난방 어떤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내년에 탄력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지금 학교 냉·난방기에 대해서 금년 증액분이 8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까?
작년에, 아 올해 저희들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금액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학교당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요인이 발생이 됩니다.
학교당?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년 학교당 100만 원씩 그러면 인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요율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45.5%에서 48.5%로 결산액 대비 3% 인상을 하다 보면 학교에 돌아가는 배정금액이 그 정도 인상이 됩니다.
일괄로 배정을 합니까?
이 자체가 저희들이 학교운영비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항목으로 추가로 저희들이 100억 원을 더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추가로 지원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냉·난방기 전기요금만 해서 8억 5,0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학교가 동일하게 배정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배정…
그렇다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학교당 예를 들어서 수업을 좀 많이 받는 학교가 있을 거고 적게 받는 학교도 있을 건데 동일하게 주면, 그냥 풀예산으로 그건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에 따라서…
그거를 평균을 하면 그렇는데 학교별로 전년도 2015년도에 전기요금에 대한 결산액 기준 45.5에서 48.5%로 3%였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점에 대해서는 차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상기후가 돼 가지고 폭염이 연속된다 해 가지고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하면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을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몇 년간은 그렇게 증가를 해 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설학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지었던 학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짓는 학교들은 아시다시피 모든 설계기준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온·냉방이 될 수 있도록 건물을 보완을, 단열재를 넣어서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잘 된,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절감을 해서 배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고 이러면 어느 특정학교는 좀 도움을 많이 주고, 신설학교 시설이 잘 된 학교는 돈이 여유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열관리라든지 열효율이 관리가 잘 되는 쪽에는 낮게 낮추고 그다음에 많이 소비하는 학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학급당 하고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설비라든지 냉·난방비를 할 경우에 아까 학교의 어떤 연수라든지 학급규모라든지 그런 종류를 고려한 종합적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 하기 때문에 아까 기본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예산을 전부 줘서 학교에서 쓰지 않고 불용예산으로 쓰지 않고 반납, 교육청에 다시 반납하는 예산들은 1년에 얼마 정도가 됩니까?
반납은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비가 아닌 것 같으면 반납을 하지 않고 그 자금을, 재원을 모아놨다가 다음해에 추경재원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을…
이월시킨다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게 10%가 넘을 경우에는 올해에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를 반납을 시켜 가지고 다시 각급 학교에 재배분하는 그런 정책을 펴 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회계연도를 보시면 시의회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BTL사업, 민자사업에 대해서 실시협약상 단가와 실제단가의 변동추이를 확인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아시죠?
예.
그럼에도 2017년도 학교기본운영비 배분기준을 보면 BTL시행학교 증축관리비를 추가지원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 학교가 24학급이면 24학급 규모로 완성이 된 이후에 어떤 수용상의 필요에 의해서 6학급을 증설해서 30학급으로 만들었을 경우에 그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실소요경비를 현실화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BTL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부족분을 사업자가 채워야지, 왜 교육청에서 이걸 지원하냐는 거지예.
아, 기본에 24학급 규모로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짓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를 발주해가 추가로, 예, 그렇게 시행한 겁니다.
아니 사전에 그러면 완벽하게 해야지 왜 증축이 이루어지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아, 그거는 위원님 사실 수용계획에 따라 가지고 학급수를 정확하게 예측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개발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정책…
BTL사업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인사업자가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든지 사용연도를 정해 가지고 쓰고 교육청에 기부하는데 그거 수요 없이 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20억만 하고 다음에 필요하다 해서 10학급 다시 증축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앞으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상적으로 남는 건 관계없지만 다시 증축을 하면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상당히 많이 듭니다,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왜냐하면 교육청 자체예산도 아니고 BTL사업을 하는 거는 엄청난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로, 과거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거 하고의 어떤 선명도라 하죠?
예.
선명도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 설치된 게 지금 요즘 최근의 거는 전화기도 800만 화소 해쌌고 이래 쌌지 않습니까? 과거에 해 놓은 거는 CCTV는 CCTV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을, 식물을 식별하는 데가 상당히 흐려 가지고 잘 안 된다 그랬죠?
예, 그 기준을 저희들이 100만 화소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만 되면 얼굴 식별이라든가 원거리에서까지 가능하고 100만 화소 이하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얼굴을 정확하게 식별해서 만약의 경우에 판독하기가 조금 어렵다, 전문가들이 이래서 저희들이 100만 화소 이상을 설치기준으로 잡아서 예산 지원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 화소 미만으로 설치된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통계를 학교로부터 받아보니까 지금 100만 화소 이상이 61.5% 정도, 설치된 것 중에 나머지 39.45%는 아직도 100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2차 추경에서 올려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1차에 본예산에 3억 6,000, 2차 추경에 5억 4,000 해서 약 9억 들여서 100만 화소 이하 화소 CCTV가 5대 미만 있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도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시설이 좋은 데하고 나쁜 데하고 같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통합관제센터로?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그게 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관리하는데?
예, 시·군·구에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면 지금까지 이제 초등학교는 특히 고성능, 100만 화소 이상을 적극 권장하기 때문에 특히 사고가,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서 각 초등학교에 드는 CCTV가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아직도 민원이라든지 요청은 없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100만 화소 같으면 100만 화소 이상 되는 200만 화소 이상 되는 것도 설치가 된 데도 있습니까?
예, 100만 화소 이상이 200만 이상도 있습니다, 학교가.
그런데 그거는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마 학교가 설치할 때부터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아마 성능이 좋은…
그런 기준을 주셔야지 왜 그러면, 그런 학교는 이렇게…
예, 처음에 이제 사실상 100만 화소 미만 설치된 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전에, 그 당시만 해도 CCTV가 이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고 초단기, 초기 단계에서 설치했던 구형을 돈이 없어서 못 이렇게 교체를 하고 그대로 달아놓은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설치되는 그런 학교들은 심지어 200만 화소까지도 설치, 고성능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학교 신설할 때 설치를 같이 해 버리는 게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낫거든요. 그런데 설치를 학교 지어놓고 시설물 새로 다시 설치할라고 하면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교육국장님께 좀.
우리 지난번에 어떤 불미스러운, 올 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우리 학교전담 경찰관 합동워크숍도 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폐지가 됐다가 다시 지금…
아닙니다. 잠시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폐지는 아니고?
예, 불미스런 일 이후에 중단이 되어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다시 전담 경찰관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방안들, 교육청하고 또 경찰청에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몇 가지 대응책을 저희들이 마련했었는데 우선 전담 경찰관들의 어떤 업무에 있어서 깊이 있는 학생들과의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는 학교에다 기능을 맡기는 걸로 하고 학교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했다는 예방차원에서 면담 정도, 학교하고 깊이 있는 상담을 못하도록 역할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런 면담을 학교에서 1차적으로 보건실에서 합니까? 누가 합니까?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학교상담 전문상담사도 있고 상담교사도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도 있기 때문에 교사들하고 상담하는데 학교 밖에서 일어난 그런 일일 경우에 학교에 신고가 안 되면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전담경찰관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덧붙여서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좀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유독 부산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슈가 되면 부산교육의 어떤 걸림돌이고 사실은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좀 개선을 좀 잘해서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단속을 좀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예,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철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데 보니까 우리 주로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기획조정관님이 주로 이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안 하신 분을 한 분을 일단 타 부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국장님들 좀 쉬시고.
(장내 웃음)
예,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322쪽에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감사관님 우리 교무행정지원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 시간에 한 번 다룬 이야기입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무행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감사지적사례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활동을 해 보면 반복되는 지적사례도 굉장히 많고 또 일반 학교현장에서 행정실 직원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업무들로 인해서 잘 모르는 업무들이나 또 새로운 업무들, 또 업무를 수행하다가 생기는 고충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기가 힘들고 또 행정실 직원들은 또 원활한 직무수행하는 게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방감사 활동의 측면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업무경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 6월 21일 날 이 행정사무, 아니 추경 있을 때 위원님께서 보완해야 될 것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딱 답을 하이소. 답을 내가 묻는 것만, 묻는 데까지만 답을 하이소. 너무 앞질러 가지 마시고.
감사관님 이 사업은 지난 16년, 올해이죠. 1차 추경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액을 삭감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때 어떤 사유로 삭감이 되었다고 감사관은 생각을 합니까?
그때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보완해라.” 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다음에 “이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미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신정철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지적했는데 감사관님은 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어떤 개선책을 가지고 다시 2017년도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제출을 했는지 감사관님 지적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예산, 본 위원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서 예산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전담인력 확대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제출하셨습니다. 원래가 추경이 1차 추경 때는 여기에 어떤 전담인력팀은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전담인력팀 확대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 가지고 지금 제출을 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이 본 위원은 생각도 되고 또 그리고 이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감사관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은 인력 배치부분은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인력부분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계획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이 시스템을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육청 내에는 EDS 즉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업무를 보고 있는 분도 있고 다음에 지금 다른 업무를 새로 조정하게 되면 기존 총 인원은 같습니다. 총 인원 속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뽑아서 운영하게 되면 더 원활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렇게 판단해서 지난 추경에서는 인력 배치 부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감사관님 이 사업은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우리 일선학교의 업무경감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업무경감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 교육감의 정책과 또 이 자체가 교육정책과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리고 사업이 추진되면 반드시 부서 간 마찰이 어떤 면에서는 생길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마찰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또한 교육정책과 학교행정업무 지원시스템과도 프로그램 구조가 똑같아서 여기에다가 교무행정 영역만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비용 면이나 또는 효용 면이나 그런 측면에서 봐도 구조가 같습니다. 안에 내용이. 그래서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교육청에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학교 현장에서는 일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좀 더 고생을 하고 학교 현장에서 있는 선생님들이나 행정실 직원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력, 예를 들면 업무가 늘어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본청 직원은 빼고 일반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그런 공약입니까, 교육감 공약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공약하고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해당이 되죠.
이거는 공약과는 상관이 없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업무경감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업무경감이라 하는 과정에 보면 여기 교육청 안에 근무하는 분들도 전부 다 거기에 업무경감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선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감사관님 사업계획안을 보면 전담팀 구성에 관한 계획에 있는 이 인력 구성과 운영 등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이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재배치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 이상적인 인력은 5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5명은 팀장 사무관 1명과 장학사 1명 그리고 주무관 3명으로 저희들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에 여의치 않다면 거기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유사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 추경 이후에 다시 분석을 하고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도 또 효율적인 방안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 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그 페이지 확실히 보세요. 거기에 보면 팀원 4명 해 가지고 사무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전문직 1명, 행정직 3명 이래 가지고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명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상적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이상적인 것하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안 나와야죠,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말씀드린 거는 팀장 1명이 제외되어 있어 가지고 실무인력이 4명이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다가 표시를 해서 5명이면 5명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눈속임도 아니고 이게 만일 통과가 되었을 때 5명으로 하고 여기에 나와 있기는 4명으로 나와 있다, 이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상적인 그런 것은 하지 말고 현실적인 것을 하시고 이 말은 제가 봐서도 맞지를 않고 이것 방금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또 감사관 올해 1월 달에 취임을 하셨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물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받아보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많은 일을 했어요. 검찰청에 고발한 업무도 있고 전부 다 천지로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행정업무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고 이런 과정까지 겪을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일 여기에서 부족하다면 이건 또 협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죠.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꼭 들어야 될 예산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 전문인력팀이 한 팀 더 필요하다, 지금 전문인력팀이 4팀으로 되어 있죠?
어디, 우리…
아니 감사팀에 지금.
예, 감사팀은 4팀이 있습니다. 감사1·2·3팀…
4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에다가 한 팀을 더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팀으로 해도 부족함이 없이 지금까지 쭉 해 나왔던 그러한 감사업무를 해 왔고 업무 올 1월 1일부터 맡았는데 감사성과를 받아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만일 이게 미진하고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또 한 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본 위원이 느낀다든지 그리하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드리고 하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성과물을 받아보니까 충분하더라는 뜻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
잠깐! 본 위원이 2016년도 감사팀에서 실질적으로 업적을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이게 시스템이 부족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이건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안 다루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런 부분이 안 보이고 그리고 또 타 시·도의 사례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또 직무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 우려를 고맙게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 이후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무분석도 다 해 봤고요, 역할분담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에도 이미 이 일을 몇 개 교육청이 이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해 늦어지면 또 타 시·도보다 현장지원체제가 더 뒤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만히 있어 보이소.
예.
타 시·도에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거는…
그거는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만일 업무를 보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들어와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시스템이 진짜 부족하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을 느낍니까?
진짜 필요합니다. 감사활동은 소극적 활동도 있고 능동적 활동도 있습니다. 과거의 지난 잘못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처벌을 하는 것이 소극적인 감사활동이라면 감사의 지적사례를 감소시키는 예방활동을 해 주고 그다음에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감사의 능동적 감사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능동적 감사활동을 해야죠. 그건 우리가 공무원이면 또 특히 감사관은 청렴도에서 타 시·도보다 앞서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예측을 해서 감사활동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은 공감을 하는데 저에게 와 가지고 담당업무를 뭐라고 이야기, 업무담당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부산교육콜센터와 서버 공동사용을 해서 하면 1억 4,000만 원 예산이 절감된다.” 감사관님 처음부터 필요 없는 예산을 가지고 절감되니 안 되니 그거는 말이 안 맞고, 저에게 이야기한 게.
두 번째, 본 위원은 여러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보는데 사업계획서는 이런 참여를 유도할 구체적인 그런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실례로 하나 보면 학교행정실 업무지원시스템의 커뮤니티 이용 내용 그 안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들어다보니까 황당하게도 등록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 안에 보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안에.
예, 그것은…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데 하나도 등록 안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지금…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업무포털에 있는 행정실 업무지원방이 활용이 안 되는가 그걸 분석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무행정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자면 지금 행정지원방이 조그마한 동네 구멍가게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대형 마트에 해당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적이고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활용도가 높아지지 아직 활용도가, 구축이 조그마하게 되어 있으면 아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니죠. 지금 이 안에서 이런 것까지도 비치해 가면서 이런 자료를 내가면서까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조금 전에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반면교사 대안이 빠진 사업이, 계획이 여기에 들어있다면 이거는 부실한 그런 감사관 역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감사관님 그러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65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수물품 취득란에 보면 비대상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면 틀림없이 신규로 컴퓨터 같은 경우에, 또 아니면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이 안에 전자복사기를 구입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품목에. 이걸 사전에 결재를 맡고 한 겁니까? 올린 겁니까?
그거는 저희 감사관실 정수물품 구입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 저희는 1,328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사업명세서 1,122쪽 거기 보면 구입물품에는 전자복사기를 포함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으면 이거는 정수정책 대상에 들어가는 물품 아닙니까?
그거는 각 단위부서별로 여기에 별도로 계상하게 됩니다.
별도로 계상해서, 아니 이걸 쓰는 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나중에 결국에 어디에 씁니까? 결국은 감사관에서 쓸 것 아닙니까?
감사관실에서 감사관 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관실 예산에 지금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포함시킬 때 그걸 사전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수물품 취득란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실제 그 내용도 그렇고 그 절차도 안 맞고 또 감사관 실적을 본 위원이 교육청에서 받은 정수승인 현황에도 이 물품신청 승인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들어있지를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에 지금 제가, 저희들은 이게 별 하자 없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당장 그 부분에 대해서 미비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저에게 주시고, 지금 반드시, 특히 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정수물품 관리를 명백하게 해야 됩니다. 학교에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지적하는 것이 감사관 아닙니까? 업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감사관 자체가 그게 안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
예.
잘못된 업무 소관, 타 시스템과의 중복성이라든지 본 위원이 볼 때 중복성이라든지 계획의 어떤 부실이라든지 정수절차 위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제대로 다 갖추어 가지고 조금도, 특히 감사관이 하는 거니까 문제점이 없어야 저희들이 볼 때 이거는 꼭 필요한 물품이고 또 그런 조직을 형성하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수물품도 제대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료를 나한테 주시고 만일 그게 안 되었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거는, 염려해 주시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교직원들이 지금 이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서 지원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감사관님 그 말이 참 안 맞네. 학교에서 예를 들면 잘못이 있다든지 하면 숨기려고 감사관한테 될 수 있으면 안 걸리려고 애를 쓸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지, 아니 학교 현장에서는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듣는 정보하고는 영 다른데요.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교감선생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 보니까…
조사자료 가지고, 조사자료를 저에게 한번 주십시오. 저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아까 39페이지 내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 3억 8,000이 잡혀있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16년도는 52억 4,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까도 말한 대로 국비 내시가 안 돼서 현재는 3억 8,000만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 운영 예산은 전액이 국비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시범학교 할 때부터 거의 국비의 95% 이상을 국비에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3억 8,000 잡은 이유는 작년에도 저희들이 본예산 자체는 우리 교육청 예산은 3,000만 원 정도 연수비 정도 잡고 나머지는 100% 전부 다 교육부 지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국책사업을 쭉 경험해 봤습니다만 교육부에는 이렇게 특교를 주다가 단계적으로 낮추게 됩니다, 보통 보면. 이것도 몇 년 안에 또 이게 전부 다 지방비로 안아야 되는 자체예산으로 안아야 되는 거라서 올해부터는 또 학교에서 국비만 오는 걸로 갈라주니까 돈이 적다는 그런 학교의 민원도 있고 해서 작년에 평균 2,200만 원 정도 학교에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예산도 확보를 하자 단계적으로, 그래서 올해 학교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체험활동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국비에 교육비 특교에 의존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런 건 특교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8,000을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억 8,000 이게 특교에서 내려오면 사실은 원래는 3억 8,000을 삭감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방금 교육국장님 묘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마 지금 예상은 올해 중으로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더 얹어서 우리 자체예산 200만 원을 더 얹어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작년에 교육부 특교로 오는 것을 배부를 했더니 아무래도 체험활동이나 주제탐구활동에 돈이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학교의 계속되는 요청이 있어서 200만 원 교육부 특교는 오면 교육부 특교대로 배부를 하고 우리 지방비에서 확보한 이 200만 원을 더 체험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3억 8,000을 잡았습니다.
이게 본 위원은 이 3억 8,000이 과연 적절한지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이렇게 잡아놓고 특교가 내려오면 특교 내려온 것 내려주고 이 예산은 사실은 추가되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면밀하게 또 내려올 특교가 얼마인지도 사실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 좀 잠깐, 보완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대체로 자유학기제 할 때 각종 진로직업체험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에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13년도부터 14, 15, 16 올해까지 각 학교당 2,000만 원씩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학교들 가서 간담회도 해 보고 또 다른 지역도 보면 2,000만 원은 필요최소한의 액수고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특별한 프로그램, 교통비라든지 또 동아리 강사라든지 진로직업체험 할 때 다른 재료비라든지 그런 학교마다 수요액들이 있어 가지고 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학교 여건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려고 하고 일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서 주는 2,000만 원 이외에 교육청 나름대로 자유학기제가 내실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40페이지에 보면 인정도서 개발 해서 여기도 보면 9,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2016년에는 8억 5,500이 잡혀있거든요. 이것도 9,600만 원밖에 잡혀있지 않은 이유가 특교가 내려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100%. 이게 뭔가 하면 중학교 지역…
아니, 그러면 8억 5,500이나 나가는 예산이 왜 이번에 9,600으로 줄었습니까?
이 부분은 2015개정교육과정에서…
(담당자와 대화)
아, 연구정보원에 내려온 여러 가지 인정도서 개발비하고 전부 다 합쳐진 돈이고 저희들이 부산이라는 지역화 도서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만 9,600만 원 올해 예산에 계상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또 8억 5,000 정도 수준으로 특교가 내려옵니까?
이건 인정도서 개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100% 인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돈은 배부가 됩니다.
이건 중복 안 됩니까?
이거는 다른 거 하고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검토를 할 겁니다. 특교가 내려오는 예산을 매칭해서 하는 특교가 있고 특교가 그냥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표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때 매칭 몇 퍼센트 몇 대 몇으로 매칭 했을 때 우리 자체예산 얼마를 잡았고 나머지는 국비 내시가 아마 될 걸로 보고 그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건 국비가 내려오면 1추 때 우리가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걸 분명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항목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특교 내려오면 그 돈은 사실은 남는 돈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예산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점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전반적으로 한번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명세서 40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 2011년 감사원 지방재정 건전성 분야 감사에서 지적이 됐죠?
예, 맞습니다.
그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 감사원 감사하고 지적사항은 학교용지 부담금 그 부분을 시에서 적기에 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별도로 칸막이 해서 관리해서 그 부분이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감사가 있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처리를 안 하셨죠?
무슨 말인지…
처리를 안 한, 그 감사 전에 그렇게…
감사가 지적이 돼서 비로소 그때부터 이 돈 709억을 그때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분할해서 납부하기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그전에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계속 전출이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비 특별회계가 별도 특별회계…
그럼 알고는 있었어요?
예,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제 이거는 이번에도 보니까 100억이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2017년도 예산에. 그럼 100억이 반영돼 있으면 거의 해결이 되는데 본 위원이 지난 2회 추경 심사 때 예결위원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증축분, 증축분입니다. 309억 원이 부산시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전입이 안 돼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지난 번 10월 19일 날 2차 추경안 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획관리실장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후에 전출건 어떻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부산시하고 다양한 채널로 전출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인 문건상으로 그건 받은 바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이렇게 증축분에 대해서 돈을 우리가 전입을 받아야 될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증축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그죠? 제6조 시·도 부담경비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법이 언제 신설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05년 3월 24일에 신설됐습니다.
2005년도 신설됐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 증축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입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하셨죠?
그동안 저희들이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협조를 통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협조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부 감사원 감사, 감사원 감사 지적이 있기 전에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그전에는 부산시하고 저희들이 공식적인 문건으로 요청한 바는 없고 그 감사 지적 이후에 저희들이 5차례 요청을 문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게 그겁니다. 이게 2005년도에 이런 근거가 생겼는데, 2005년에 생겼는데 지금 2016년 아닙니까? 2016년 본 위원이 시에다가 그 질의를 하기 전까지 우리 교육청이 시에다가 그 돈 전입해 달라고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걸 내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증축비에 대한 별도 요청을 한 사실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지난번에 학교부지 전입금이라든지 증축분 전입금이라든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교육청에서 못 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이 관계로 사실은 지금 학교 증축에 필요한 그 예산경비 부분에 관한 조례가 부산시에서 조례가 폐지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됐다는 것을 발견하고 시에 조례를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는 조치가 없습니다.
법이 이렇게 있는데 조례 없으면 못 받습니까? 국장님 변명이 참 묘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법이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걸 청구를, 전입해라고 요청을 못한다는 게 무슨 설명입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업무상 놓친 부분이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직무유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 2월부터는 계속해서 문건으로 요청도 하고 조례도 제정해 달라고, 다시 제정해 달라고 그것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빨리 협의를 하시고 그 과정을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39페이지 사업명세서 543페이지에 보면 부산일과학고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이번에 삭감됐죠?
예. 평소에 비법정전입금이 교당 5억씩 오다가 이번에 3억 7,500만 원으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법정 통보를 받고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약 1억 2,500 정도가 내년부터 삭감이 되니까 제출한 예산서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얼마나 줄일지를 한번 해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특별한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 지금까지 5억씩 지원해 오다가 왜 갑자기 3억 5,000으로, 5억이 3억 5,000으로 바뀌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2개 학교에 대해서 평소, 종전대로 5억씩 요청을 하고 여러 차례 또 담당자 찾아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비법정전입금 조정과정에서 됐고 또 저희들이 이런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고…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 지원해 줍니까?
예. 보통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매년 9억 7,000만 원씩,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은 별도로 2개 학교에 대해서 또 줍니다.
주기 때문에, 주로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서 학교에서 많이 쓴 부분이 심화기자재, 학생들이 실습하는 데 필요한 고가의 기자재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충하는 데 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기자재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이제 심화기자재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해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학교하고 협의가 돼서 “자,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장비도 다 갖춰졌고 이제 이 정도까지는 안 줘도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삭감이 됐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당연히 지원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부산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던 게 잘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그런 예산들 잘라서 급식비 50억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현장이 그 예산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억 2,500만 원, 1억 7,500만 원씩 저희들이 부족하게 되는데 부산과학고등학교 일과학고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예산 편성해 보고 이게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듦으로써 학교 교육활동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이 발생해서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보충해서 주더라도 하여튼 과학고등학교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2개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도록,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과학고든 예술고든 상관없이 학교 업무가 연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 협의도 없이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줄일만한 이유가 있으면 줄여야죠. 대신에 왜 줄여야 되는지 그러면 줄어드는 예산 때문에 학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건지 그걸 생각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힘 있다고 마음대로 후려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32페이지 각급 학교 배움지킴이 배치.
예, 교육국장입니다.
배움터 지킴이하고 종전에 있던 수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수위는 그야말로 학교교문에서 출·입차 통제 정도이지만…
그런데 국장님 그 수위하고 지금 배움터 지킴이하고 역할이 똑같은 거 압니까?
아닙니다. 특히 배움터 지킴이는 물론 교문에 위치해서 출·입차 통제를 하지만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교문에서 출·입차 통제를 하는 형태로 근무가 되고 있으면 수위하고 뭐가 다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학교 순찰을 합니다. 순찰하면서 특히 학교폭력…
그러면 수위는 학교에서 출·입차 관리만 했는데 이분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았어요. 이분들은 군인출신 또는 경찰출신 그래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던 분들이 자원봉사 이런 명목으로 들어와서 학교에, 학교아이들의 안전 그야말로 안전돌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그야말로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시는 분입니다. 고용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입구에서 계속 차량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차량 나가는 거 체크하고 수위하고 똑같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나름대로 공직, 아까도 말한 대로 군복무도 하시고 그것도 장교들 출신들도 많아요. 경찰 출신들도 있고 이런 분들인데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일을 수위 일을 맡겨놓고 수위를 대신하고 있다니까요. 학교 수위를 대신하고 있다니까.
그러려면 봉사료에다가 급여를 좀 올려주든지, 지금 3만 8,000원.
3만 9,000원입니다.
거기다가 운영비 1,000원. 3만 9,000원.
아닙니다. 3만 9,000원에다가 학교 운영비는 70만 원 연간으로 해서 학교 70만 원 따로 줍니다, 급여로.
아니, 이분들한테 주는 게 1일 봉사활동비가 3만 8,000원 아닙니까?
작년에 1,000원 올려서 3만 9,000원입니다.
3만 9,000원? 그래, 3만 9,000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래, 3만 9,000원 받고 아침 7시…
8시간 근무입니다.
7시 되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그래가 거의…
7시 나오시는 분은 또 일찍 퇴근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근무시간은 탄력적으로 학교의 필요성에 따라서 8시간 근무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해서 봉사로 하고 있는 거 그건 좋은데 이분들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1일 이렇게 3만 9,000원 주어지는 이 봉사료가 사실은 주수입입니다, 이분들한테는.
그런데 이분들이 완전히 지금 수위야, 수위. 그러면 학교가 좀 어찌보면 그런 봉사를 미끼로 해 가지고 옛날에 수위들 다 없애버리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위가 다 있었는데 수위 다 없애버리고 이분들로 수위를 대체하고 있으면서 처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건 좀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충분히 재정적인 여건이 되면 또 올려서 충분히 보상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또 전국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보상…
그러면 근무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직무분석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위치에 맞는 일이 그분들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질문과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금고와 관련돼서 물론 4년 있다가 또 다시 계약을 하게 되겠지만 여기에 앞에 계신 분들은 많이 또 바뀌실 것 같은데 뒤에 계신 분들 앞자리에 오셔 가지고 아마 이 일을 맡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는 3개가 들어왔지만 지난번에는 부산은행 한 곳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한 곳 들어오고 다시 유찰돼서 다시 한 번 더 했고.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로 똑같이 되어 있다면 아마 이번에 부산은행이 또 되고 유찰돼서 또 된다면 이번에 20억을 적어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음에도 누리지 못한 건 그 문구 하나였거든요. 앞서도 그런 일이 없었고 이번에 그런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그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고 어떠한 금고가 있더라도 똑같이 받아서 우리 금고에 넣어 놓고 개봉해서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거보다 좋아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제안서 제출할 때 어떤 금융기관이 제안서 제출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사전에 봉인을 해서 그렇게 두면 훨씬 더 많은 협력사업비와 또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많이 생각하고 또 금고 선정과정에서 위원님처럼 말씀처럼 예년에는 부산은행 한 군데 들어왔는데 올해는 세 군데가 제안설명에 참여하고 예상 외로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은 어떠한 조그만 오해도 받지 않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금고업무를 추진할 때 오늘 위원님 말씀을…
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또 이런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이야기 할 것 같으면 저는 이야기 못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부산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부산시에서 이걸 가지고 변호사회에 물어봤을 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고문 낼 때 이게 뒤에 들어오고 하는 거에 대한, 만약에 상대방이 행정성에 문제성을 제기하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깔끔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공공성이나 투명성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때 바로 받았어야죠. 바로 안 받아 가지고 이만큼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덜 받았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추후에 저희들 선정은 4년 뒤에 되겠지만 앞으로 금고 관리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 짧지만 짧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은 교육청 특별회계 금고는 일반 시하고 수평비교가 어려운 게 저희들이 자금 자체가 교육부에서 우리 금고는 3조 7,000억이라 해도 예산이, 시의 2분의 1이지만 시가 225억 받아도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자금이 시처럼 지방세나 이런 게 수시로 들어와서 자금이 많이 적립돼 있지 않고 저희들은 단기자금이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부산시 2금고는요? 부산시 2금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부산시 부금고 보다는 금리도 높게 받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돈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금액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30억 차이 납니다, 30억요.
예.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우리가 30억을 무슨 이윤으로 그만큼 뽑아낼 겁니까? 왜 거기 국민은행이 70억을 적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 사항이든 간에 우리 추측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렇게 충분히 줄 수 있는 사안을 우리가 빌미를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개선만 하면 투명성이든 공공성이든 다 정리가 되는데 그게 우리가 이런 돈이 있고 없고 이런 차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부산은행의 입장이나 다른 은행의 입장을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돈 일이십 억 때문에 싸우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제 본인은 이걸 그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안 합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성, 투명성 또 다른 은행에 대한 우리한테 행정상에 문제가 발생될까 싶어서 우리가 이걸 보완만 하면 다음에 4년 뒤에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금액이 있고 없고 이거를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록을 우리가 속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 위원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른 여러 기관들 사례 또 은행전문가라든지 그런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오 위원님 제안을 최대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국장님한테 자꾸 소명할 기회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냐면 여기의 책임자는 국장님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보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결론만 내 주시면 거기서 정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기록이 계속 남으면 제가 생각지도 않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적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그렇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개선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사업명세서 보면, 726쪽을 보시면…
행정국장입니다.
교복물려주기사업이 있거든요, 교복물려주기사업.
그거는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거는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지금 이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교복물려주기사업은 그 전에는 교복 물려주기를 학교에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학교에서 거두어서 세탁·수선해서 필요한 학생에게 갈라주는 그러한 형태로 취하다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는 사단법인 드림교육교복센터라는 곳이 서면에 있습니다. 거기다 일임을 해서 일단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학교에서 수거·세탁·수선 그다음에 배분, 유료로 돈을 받고 주기도 하고 무료로 주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일괄적으로 그 센터에서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하면 이게 교육청 자체에서 위탁을 한 겁니까,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겁니까, 이게?
이 사업은 조례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이게 2015년 8월 15일 시행되고 2015년 작년 7월 15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 의원입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11조에 보시면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에 교복나눔 접수창구 운영 등 교복나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운영비가 5,000만 원이 나갔는데 어찌 비영리입니까? 수익사업이지 이게.
예?
돈이 5,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운영비가.
이건 운영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아니 어찌되었든 돈이 5,0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이게 비영리사업은 아니잖아요? 위탁을 하면. 돈이 안 나가면 비영리사업이지만 돈이 나가면 영리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지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예입니다, 한 예입니다. 운동선수를 했을 때인데 운동 잘하는 선배의 옷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왜? 사실 그 옷은 땀내 나고 다 떨어진 옷이거든요. 그걸 입고 뛰면 혹시나 상위권에 진입할까 싶어서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교복물려주기사업은 그야말로 선배들이 입던 옷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 놔두면 선호하는 학생은 가져가고 또 안 하면 버리면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하지 말고 제 본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학년별로 3학년하고 2학년하고 이렇게 맞춤으로 해서 또 체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이즈가 맞아야 되니까. 맞지 않으면 또 못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돈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선·후배의 어떤 끈끈한 정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입던 거를 내가 입는 것보다는 학교 선배가 입는 거를 후배가 입는 거는 모양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위탁해서 운영비를 5,000만 원씩 주고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53쪽을 보시면 교실수업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아리가 초등인성교육중심수업 동아리가 있는데 동아리가 약 300개 됩니다. 혹시 전수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동아리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교육청 시상금으로…
아니 동아리가, 등록된 동아리가 전수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 동아리 다 저희들이…
그럼 그거는…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숫자를 되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동아리명, 학교 현황을 말씀하시는…
예, 현황.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질의 마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실, 신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기획조정관님께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우리 소규모시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한 학교에 적게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하는 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비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목적사업비로 내려갔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애로사항을 느낀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거를 좀 풀어서 각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그 학교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한번 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공문은 내려갔습니까?
지난 11월 29일 날 교육연수원에서 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전체 저희들이 교부금액의 30% 범위 내에서는 자산취득이라든지 융통성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두로 모아 가지고 연수를 했습니까?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공문으로 내려갔습니까?
공문이 오늘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공문이…
예,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습니까?
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야 교장선생님들이 일하는데 학교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제 무게를 실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가볍게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우리 나중에 내일 오후에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그러나 예산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각 부서와 직속기관의 2017년도 국외 공무원 연수 여비가 2016년에 비해서 무려 3억 1,000 얼마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3억 1,000 얼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증액편성되었는데 이 사업내용을 살펴봅시다, 솔직히 깨놓고. 기획조정관님 시·도교육청 평가 유공자 국외 연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는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으로 국내를 했는데 전에 6월 달에, 올 6월 달에 백종헌 의장님께서 어떤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거기에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국외로 전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명이기 때문에 아시아권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16년도에는 한 푼도 없었어요.
16년도에는 600만 원 정도 책정이…
6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00만 원도 없고 제로입니다, 16년 꺼는.
위원님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국내여비는 그렇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외연수입니다, 국외연수.
국외연수는 16년도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게 자료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국내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연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백종헌 의원이 그렇게 지적을 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목적이 보니 그렇게 되면 아니 그거는 백종헌 의원이 질의를 할 때는 혹시 무조건 보내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혹시 유공, 진짜 공이 큰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고 여태까지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할 것 없이 예산 천지이니까 여기 나누어서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전부 다 한 것 같이 그래 보여요, 눈에 보이기를.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관님 그렇게 답을 했죠? 그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그다음에는 유·초등교육과에 한번 보세요. 지난해에 없던 방과후학교 업무 담당자와 학력 향상 관련 연수비를 포함하여 유아수업 연구라든지 기초학력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6,500만 원이나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연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답해도 될까요?
방과후 관계 각각 답을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면 방과후 그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여기 지금 전부 다를 해 가지고 1억 2,800만 원이나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생겨난 방과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 전에는 24학급 아래도 방과후 전담을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주었는데 이게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면서, 줄여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4학급 이하의 학급에 대해서는 방과후 전담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되니까 24개 이하의 학급에서는 그 업무를 한 실무원이 맡던 거를 선생님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가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방과후가 엄청 활성화 되어 있는데 모든 업무를 교사가, 방과후 부정교사가 들고 가니까 이걸 전부 다 안 하려고 발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 방과후선생님들에게 타 선진국에서 방과후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새롭게 예산을 잡아본 겁니다.
국장님!
예.
우리 부감님도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잘 듣고 혹시 오해가 없도록 합시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해외연수 모처럼 한번 가려고 하는데 신정철 위원이 이걸 뭐 이것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어쩌고, “가는데 방해 혹시?” 이래, 그것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삭감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3억 몇 천만 원이라는 게 작년에 비해서 국외연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한 번쯤은 위원으로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짚고 있습니다. 다른 뜻 없어요. 물론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사기진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안목을 넓혀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국외연수를 하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해도해도 좀 지나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연수비가 너무너무 많이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어떤 그런 게 작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거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일단 한번 짚어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 또한 자유학기제와 진로진학교육 관련 연수비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실수업 개선이라든지 특수교육 운영, 학력향상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지난해 보다 8,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2억 1,200만 원을 중등교육과에 그렇게, 아니 중등교육과에 작년에도 하고 있었는데 해외연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또 2억 천 몇 백만 원을 증액을 했다, 물론 예산이 올해 풍족하다는 것은 아는데 어차피 돈 본 김에 이렇게 하자 이런 뜻은 아니겠죠?
예, 위원님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겠죠.
예, 믿어주십시오.
아마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일단 하여튼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무겁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하루 종일 욕 보셨는데.
다음에 교육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우리 국장님인데 학교업무 정상화 유공 교원에 대한 연수비로 30명을 대상인원으로 9,000만 원이나 새로 편성한 겁니다. 이건 없던 겁니다. 이거 편성했는데 너무 많은 연수비가 책정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볼 때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 일반직공무원과 교육 실무직원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성과를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하필 교원만을 유공자로 한정해서 연수 대상에 올렸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번 답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시·도교육청 평가에 학교업무 정상화가 들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또 현장에서도 아직도 불만족스럽지만 교원업무경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해서 이쪽 부분에서 특히 우리 지원청 장학사라든지 이런 전문직이 많은 노력을 했고 또 학교에서 이런 분야에 업무정상화를 위해서 학교 조직의 어떤 개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 중에 부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중에 노력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떤 공을 우리가 하고 특히 업무 정상화 측면에서는 선진국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특히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든지 덴마크, 스웨덴 쪽에서는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본질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좋은 점이 본받을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가서 그런 나라들의 선진 행정시스템을 한번 보고 배워서 우리도 같이 더 노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니 취지는 제가 뭐라고 전혀 안 했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이야기 논하는 게 아닙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북유럽 가면 거기는 국민소득이 벌써 우리보다 세 배나 두 배나 다 높은 그런 나라입니다.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교육시스템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거기 가더라도 꼭 여기에 우리 교육행정직도 사실은 옆에서 도와드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한데도 불구하고 교원들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떻게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교육국장님이 좀 이것만 챙길 바에야 행정국장님은 행정직만 챙기죠.
그래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하시고 또 행정직을 맡더라도 또 여기 업무는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 손도 빌리잖아요? 그런 분들도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 한쪽 것만 하지 말고.
예, 행정국과 논의, 의논해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이렇게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니까 작년에는 전혀 한 푼도, 해외 연수비가 한 푼도 없었는데 올해 떡 보니 9,000만 원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뭐가 이렇게 됐노? 이래서 이유는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것과 같이 2017년 국외연수 편성을 보면 너무 방만한 그런 편성이 되었다고 봐지면서 또 유공교원에 대한 국외연수를 예를 들더라도 유사한 사업에 대한 부서별로 각각 국외연수비를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부산교육청에서 교육재정이 상대적으로 지금 올해는 넉넉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보내고 명년에 혹시 예산이 조금 있는 걸 가지고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진로체험 내 놓고 나면 올해만 갔다가 오고 명년에 안 갈 겁니까? 명년에 갔다가 오고 후명년에 안 갈 겁니까? 그 나름대로는 그대로 또 가야 되거든요. 그 뒤에 사람 다음 후배들도. 그래서 한번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첫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계속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재수없이 말이지 이 앞에는 내 선배까지 갔는데 내 때 떡 올라오니까 쌔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간단다. 국장님이야 내일모레 나가니까 관계없겠지만 다른 사람 입장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까지도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예산 형편에 따라서 물론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꼭 이렇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은 보다 글로벌적인 그런 안목을 키워서 해외에 나가서…
취지는 제가 안다니까요, 취지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그 요지를 분명히 하세요.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편성된 그런 해외연수는 사전 교육 철저히 하고 갔다가 와서 보고서라든지 발표 또 우리 학교 현장과 접목시키는 이러한 방안 이런 것들을 하여튼 예산이 투입된 만큼 아깝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리 되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 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2017년도는 그렇게 되는 걸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18년 또는 19년이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도 우리가 해외연수비를 이렇게 많은, 방만한 예산을 잡아서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때도 과연 예산이 이렇게 감당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밑에 물론 건의사항도 있어서 했겠지만 내가 나가니까 내 인심도 한번 쓰고 나가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다음에, 다음을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깎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같은 이런 업무가 같다 이런 거는 합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해야 다음에 그 뒤의 후배들도 갈 수 있는 길도 터주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이래버리고 나면 다음에 대가 끊기면 나중에 불만의 소지도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은 유사한 것끼리는 합쳐서 줄여 가지고 예산을 아껴 가지고 다음에 또 가고 계속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좀 길게 하는 위원이 미워지지 않을까…
(장내 웃음)
길게 안 하면 되지 뭐.
(장내 웃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39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연극 지원, 제가 아까 오케스트라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유사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일단 한번 집고 넘어갑니다. 5,00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데 이게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40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일단 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서부만 하는 거는 어쨌든 다 할 수 없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120개 되는 학교 중에서 40개 학교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왜 대상이 안 되고 이 40개 학교는 대상이 되었습니까?
말씀드리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 모든 학교에 해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시도하는 첫 사업입니다, 이 연극. 지금까지 일반적인 강연이나 강의, 동영상 상영 이리 해 보니까 아이들이 체감하는 그런 어떤 폭력예방교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연극을 하면 아이들이 더 큰 공감을 가져서 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인데 하여튼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입찰을 붙여봐야 됩니다. 이걸 공개모집을 할 건데…
그러데 처음 예산을 5,000만 원 정도 정해 놓고 학교를 더 늘린다는 거는 좀 무리이고 예산 자체를 늘려야지, 그리고 이 40개 학교는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아직도 선정한 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예산에 맞춰서 5,000만 원 정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120개 학교에서 40개 학교를 어떻게 추릴 겁니까?
우선 희망학교를 먼저 받겠습니다. 나중에 부서에서 같이 또 의논할 건데 우선 이런 연극을 통해서 폭력예방에 관심이 있는 희망학교를 우선하고 희망학교가 없으면 저희들이 매년 학교폭력 라이스를 통해서 학교폭력 통계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자주 일어났다든지 조금 많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특이한 학교 이런 학교에 권해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각도를 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런 일들이 한 번, 일회성으로 되었다가 또 없어졌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서부교육청 산하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시작을 하니까 그 대상학교 120여 개 학교 중에서 대상학교도 분명한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학교폭력이 많아서 이런 특별한 이런 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엄격하게 정해서 이걸 실시를 하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학교에 일단 한번 주면 그 학교가 적어도 그 연극으로 인해서 좀 달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전문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십시오. 그냥 실험 삼아 이렇게 해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이 하다가 보면 연극에 새로운 재미를 붙이고 그래서 또 그 연극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또 어떤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는데 몇 번 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난번 2추, 추경 때 본 위원이 우리 정규교직원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때 1,017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리 2016년도 인건비 중에서…
기획조정관 제태원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차례, 1추 2추 두 차례에 걸쳐서 1,000억 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얼마나 삭감이 되었는가 보니까 142억 삭감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교육부 기준보다는 837억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교사가 정규교사가 늘지는 않았죠?
예,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줄었는데, 지금 수치로 봐서 전년 대비 142억 줄었죠?
위원님 사실 이번에 저희들이 호봉승급분이 1.8%이고 봉급인상분이 3.5%입니다. 그러면 5.3%를 저희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호봉승급분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저희들이 통상 문제가 된 것이 교육부 정원대로 하다가 보니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작년에, 올해 1,017억이나 감액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부 정원 대비 95.3%를 기준해서 대폭 교육부 기준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37억 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 때문에 더 이상 삭감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교육부 지침을 준수를 하다가 보니까 인건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올해를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인건비 불용률을 줄여보자는 의미에서 교육부 기준보다도 훨씬 낮게 100%를 잡아야 되는데 95.3%만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16년도 교원 인건비가 1,000억 이상 이렇게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 정산이 그 수준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이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아니 그런데 내년에 아까도 말한 대로 교사 수도 줄고, 물론 호봉승급분은 있습니다마는 또 퇴직할 거고 또 새로운 호봉이 더 낮은 직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인상분을 해 가지고 95.3%로 되었는데 사실 정규교원의 인건비는 좀 저희들이 많이 감축이 되었는데, 적게 편성을 했는데 계약직 교원이라든지 계약직의 직원 인건비는 상대적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남성, 남편, 배우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둘째 자녀에게도 3년간 어떤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계약제 정원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건비 편성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이맘 때 되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추경을 할 때도 그 인건비에서 얼마가 추경 자원으로 들어오는지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그때 우리 제태원 기획조정관이 그때 있죠?
(장내 웃음)
그런데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인건비 편성액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하고 2016년도는 교육부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분명히 며칠 되도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 편성예산표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1,000억씩이나 남은 인건비가 또 같은 액수로 1조 7,000억 원 이상의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내년에 한번 제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비정규직 인건비는 올랐다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가능하면, 가능하면 기간제교사나 이런 비정규직 이런 부분은 좀 조율을 하라,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아까도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오히려 더 늘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아마 교육국에서 간부들 모여 가지고 대책회의를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를 것이고 거기는 아, 따를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기간제교사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국에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제가 가볍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Wee 클래스.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Wee 클래스 이거 활용을 좀 합니까?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까?
예. 학생들이 그전하곤 달리 상담실 가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상담실을 아주 참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2016년 1월 1일에서 2016년 10월 13일까지 서부 쭉 해서 서부, 북부, 동래, 해운대, 본청 쭉 해서 4만 8,700건이 됐더라고요.
상담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상담 실적이. 그런데 2015년도 1월 1일에서 2015년도 9월 30일까지 자료를 보니까 3만 5,278건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 또 다른 자료 9월 기준으로 보니까 2만 8,318건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Wee 클래스가 이번에 추경에…
한마디만 더 드리고. 그런데 아까도 말한 대로 2016년 9월 기준으로 2만 8,318명인데 2015년도는 이건 1년분입니다. 12만 4,500이에요. 12만 4,500. 그런데 Wee 클래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만 8,318건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실제 저희가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15년도는 12만 4,533건인데 2016년도는 9월 현재 2만 8,318건이에요. 곱하기 2 해도 6만이 안 됩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왜 그리 차이가 나는지는 정확하게 통계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과정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나이스에서 뽑은 거죠?
예. 보통 상담 실적 같은 걸 저희들이 보통 자료집계시스템을 통해서 학교별로 상담 실적을 받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만든 자료로…
그러니까 국장님 2015년도 1년간 12만 4,533건의 상담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2016년도 올해는 9월 현재 2만 8,318명이 된,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냐고요.
2011년도,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는 이런 거…
위원님 자료 차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이런 Wee 클래스 상담을 하고 나이스에 입력을 안 하는 겁니다. 입력을 제대로 해야 활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입력 안 하는 겁니다. 입력을 해야 그 수치가 쉽게 말하는 행정자료가 됩니다. 학교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데 그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담은 했는데 연말에 전부 다 한꺼번에 집어넣어 가지고 12만 몇 천 건 되는 겁니다. 그런데 9월 달까지 2만 8,000건밖에 안 돼요. 전반기에 어느 때 한번 집어넣었겠죠, 숫자를.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됩니까? 저는 안 봤는데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여튼 상담을 하면 그 실적은 통계로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도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하는 데 해 놔봐야, 나이스 얼마나 좋은 기반시설입니까? 해 놔봐야 활용도 안 하는데 일선학교에서 상담하고 Wee 클래스 상담하고 입력도 안 시키는데 이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시스템만 구축해 놓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요, 활용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쓰는 이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 예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좀 관리하시고 뭘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능과 이런 것들을 100% 활용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무리 인사에 앞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사회갈등의 원인이었던 중학교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예산이 시의회 부산시, 교육청 간의 양보와 타협의 결과로 금일 타결됨에 따라 협치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소모적인 갈등요인이 없어진 만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입장에서 우선 생각하고 기관 간 서로 협조하면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금보다 더욱 더 열심히 이 자리에 계신 오승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