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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10시 2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점검하여 사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각각 서명을 한 다음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사 무 처 장 배광효
총 무 담 당 관 김자원
의 사 담 당 관 한동하
홍 보 담 당 관 허 원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배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민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오늘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아울러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보좌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원 총무담당관입니다.
한동하 의사담당관입니다.
허원 홍보담당관입니다.
윤재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자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우리 김자원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 답변은 10분 이내로 또 추가 질문, 질의 답변은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은 사무처장님이 하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전체 우리 의정활동, 의회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 추진상황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박성명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 예산이 올해에 1억 4,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거의 매년 비슷합니다, 이게 홍보내용을 보면. 이렇게 좀 매년 답습해서 하기보다는 좀 의회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자면 예를 들면 의회, 여성의회교실 할 적에도 보면 동영상 틀어주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각 지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오는 의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을 편집해서 이렇게 방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감대 형성도 되고 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에 홍보도 되는데 이걸 일률 똑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동영상을 그래 하나만 딱 만들어서 한다는 그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의회동영상을 전체적으로 저희들 제작하는 데 약 4,000만 원 이상 소요됩니다. 이것을 개별 이렇게 지역별로 동영상을 제작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동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조금 전에 하고는 좀 다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원님들의 활동이 좀 더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거의 의원님 중심으로 새로 동영상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회교실은 연 몇 회 합니까?
여성의회교실이 총 2회 하고 있습니다.
2회 한다면 어차피 제작할 적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한 편, 한 번 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 든다고예?
저희들 의회동영상 제작하는 데 약 사천 한 삼백만 원…
그거 하나만 4,000만 원 듭니까?
예, 그게…
그렇게 들지는 않을 거…
그게 동영상, 홍보영상물을 촬영한다는 것이 미리 이게 다 촬영을 해야 되고 또 편집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상당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에 소요되는 경비가 좀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전체 의원들 대상으로 동영상을 따로 하나 제작을 하고요. 지역별로 할 적에는 그 지역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지역, 여성의회교실 할 적에 지역사람들이 왔을 때 홍보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은 어렵다 치면 PT자료라든지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로라도 의원님들의 활동하는 모습들이 조금 표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영향평가를, 성과평가는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의회에서는?
이 홍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케이블방송, 케이블TV에 방송을 하는 경우에 보면 몇몇 의원님들께서는 당초에 이렇게 아침시간에 있던 것을 좀 오후시간으로 돌려주는 것이 방송효과가 크다라고 할 정도로 의원님들께서도 또 아마 방송을 보고 있고 나름 시민들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원활동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의원보좌관제 같은 경우도 전혀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걸 불쑥 들고 나와서 하겠다 이러니까 다 시민들은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최근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강원도의회에서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서 조사를 이렇게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 2명당 1명이 지방의회 활동이 부정적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원이 사실은 보좌관 없이 24시간 계속 이렇게 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인데 시민들은 알기를 의원이 그냥 본회의 참석해서 회의나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임위 활동이나 어떤 조례, 시정질문 이런 거는 전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가능하면 의회의 홍보에 초점을, 의원님들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뉴스를 제작을 해서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로 의원님 활동 위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소책자를 만들어서 만화형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의회활동을 하는 부분을 알기 쉽게, 시민들이 봤을 때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원이 이 책자를 가져가서 지역에 이렇게 홍보를, 개인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도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의회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원이 활동하는 부분을 편집을 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PPT자료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공감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친구들한테나 부모들한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한번 좀.
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무처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들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전국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장애인, 여성, 시민, 대학생 이렇게 해서 분야를 다 나누어서 홍보를, 사실은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데는 초등학생 수준에 그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 부산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오는 데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여성·대학생 이 수준에 머물고 있고 다른 데는 대부분 초등학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교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하게 홍보를 합니다마는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내용이 좀 더 알차지고 또 의원님들 활동하는 모습들이 좀 더 그때 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참여학생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의회교실을 하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통해서 만족도조사,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회교실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장님, 시민 공감대 형성이 참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의회만의 차별화된 그런 홍보의 추진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업무를 고민해서 좀 더 의회활동 모습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 홍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고민하고 혹시 예산의 범위가 있으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루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봉민 위원장 오은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짧게 짧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의회방문객 기념품 목록이 있는데요, 이거 물론 지급현황이라든지 기준은 있습니다마는 연번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오늘 중으로 빨리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기념품?
기념품. 연번별로 대상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빨리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회의 시정질의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 겸해서 취합을 했죠?
지금…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일부 취합은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별로 상당히 의견이 많이 다르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결론내긴 어렵겠다, 맞죠?
예.
알겠습니다.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정질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시정질의나 5분 발언 결국 이게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현황에 대해서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발언인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에게 자세히 보고도 하고 그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 가지고 있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시청에 보내서 시에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 추진사항들을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받고 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도 하십니까?
예?
확인도 합니까?
예,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한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나 보고가 없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까? 우리 윤재문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까? 굉장히 과부하가 많이 걸린 상태입니까, 최근에?
입법정책담당관 윤재문입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예,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사실 연간 정책연구과제라든지 그걸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있다시피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밤, 야밤 심지어 새벽까지도 업무를 한다는 말씀도 계시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최근에 물론 입법정책관실에 있던 박사분들이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과부하도 일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게 지금 각 의원별로 상당하게 굉장히 편중되게 많은 요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적게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동안에 각 의원별로 입법정책관실에 요구 내지는 의뢰했던 사항을 자료로 한번 오늘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쭉 뒤에.” 하는 위원 있음)
다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거를, 심지어 질의서까지 써줍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상임위 질의서까지 다 써줍니까,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하는 질의서는 사실 없습니다.
질의서를 원칙으로 못쓰게 돼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편의상 해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입법정책관실 역할이,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 서면 답변 자료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사무분장상에 보면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웃음)
짧게 짧게, 시간이 부족해서.
입법활동에 해당 되니까요. 입법,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사항이 계시면 답을 어느 정도는 해 주는 게.
그래서 제가 너무 직원들이 과부하 걸리면 힘들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일과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업무적으로 구분이 돼야 되겠다, 처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의뢰하는데 이거 뭐 도저히 시간적인, 너무 일이 많아서 못하겠다 이런 답변이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어쨌든 질의라든지 조례안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맞춰서 조사가 되고 또 발표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타이밍을 놓치고 시의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시점에 와서 그게 만들어지면, 자료 생산이 되면 별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입법정책담당관실 고생을 또 하시지만 잘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2명의 정책팀의 직원들이 우리 47분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과정 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조금은 업무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내외 의원연수나 국제교류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교류가 나와있는데, 주로 이 국제교류가 소위 의장단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동료의원들 가운데에서 이런 부분도 시각도 좀 넓히고 시야를 넓히는 의미에서 이게 좀 골고루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취지의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교류는 사실상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의장단 위주로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상임위별로도 다른 기관과 협조해서 상당히 활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의장단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있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임위에 따라서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장단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동안 있지 않은 상임위도 그런 기회를, 시야를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을 드리면 경남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경남도의회와 베트남의회에 의원협의회도 있고 또는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의원협의회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회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물론 정해진 예산 가지고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남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아직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지금 베트남 호치민의회하고 시의회하고 그런 관계를 맺어보려고 지금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짧게 할게요. 대학생 모의경연대회 관련해서 부산지역 7개 대학교가 참가대상인데 7개 대학교는 어디어디입니까?
이번에 참가한 7개 대학은 부산대, 동의대, 부산외대, 신라대, 경성대, 부경대, 동아대 이렇습니다.
특별하게 대학을 제한을 두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다 받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로 여기는 그 대학에 정치외교학과가 설치돼 있는 주로 그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대학들은 그런 학과가 없는 데는 참여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불편사항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의원회관에 우리 지급돼 있는 컴퓨터 있죠? 그게 언제쯤 구입돼 있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컴퓨터 내구연한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의원님별로 내구연한이 조금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좀 덜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로테이션 해 가면서 바꾸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온 시키는 데 한 3분, 5분 들면 이건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한번 점검을 해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불편하거든요. 한번 좀 차제에 의원님들 방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너무 심한 경우는 대책을 해 줘야지 이거 뭐 컴퓨터 한 번 켜는 데 3분, 5분을 기다려야 되고 이러면 진짜 너무 심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라든지 정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각 의원님들께 한번 여쭈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짧게 마지막 한 마디 더 하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명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결국 의회사무처는 우리 의원님들 지원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든 조직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의정뉴스 포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의정뉴스 같은 경우도 현재 보고상의 자료를 보면 제작편수가 총 9편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신속하게 과거의 뉴스보다도 최근에 한 좀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매번 같은 게 나옵니다. 저도 지하철타고 올라오다가 한 번씩 보는데 매번 같은 걸 보면 사실 흥미도 떨어지고 신선함도 없고 결국 쳐다보는 사람도 흥미가 반감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임시회의 뉴스를 바로 그다음 달에 바로 제작을 해서 항상 임시회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뉴스가 되도록 그렇게 정리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플러스해서 좀 업데이트 할 부분이, 그러면 의회활동 속에서 의원님들 활약상을 나름대로 뉴스라든지 이런 거 보도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첨가해서 하면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정뉴스를 제작을 할 때도 그동안에 큰 다른 홍보를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최근에 의정뉴스의 진행, 제작의 방향은 의원님들의 활동 위주로 한다는 저희들 취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회교실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하고 마무리 질의를 하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예산을 하지 않더라도 동영상 조금만 편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의회교실, 중학교교실, 여성교실 할 때 그 지역의원님들 홍보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정말 필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질의했던 거라든지 5분 발언 했던 거 그거 조금만 짜깁기 하더라도 그것만 비춰주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활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MBC, KBS 돈 3,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열심히 하는 의회입니다.” 보다도 사실은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임펙트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편집, 이게 아니고 요즘 젊은 애들 각종 사건 동영상 얼마나 짧게 편집 잘합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까? 그렇게 짧게 짧게 편집만 해서 올려줘도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부위원장 전봉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컴퓨터 얘기했는데, 컴퓨터는 유지보수를 별도로 합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내 컴퓨터가 좀 이상이 있다.”든지 좀 그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때 가서 주로 손을 봐주는…
그거보다는 요즘 보면 유지·보수를 해서 6개월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안 될 거고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이 버벅거리고 하면 새로 깔아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도입할 수 있으면 저에게 한번, 유지 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이, 솔직히 우리 조정화 위원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님들이 컴퓨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버그라든지 컴퓨터가 너무 프로그램 충돌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니까 얼마 안 하더라고 실제 금액이.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 보고 컴퓨터 보완을 해 드리고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게 전문가들이 와서 딱 주기적으로 와서 컴퓨터 한번 싹 정비해 주고 하는 게 유지 보수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하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짧게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지 10페이지를 보시면 내실 있는 5분 자유발언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도 5분 자유발언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최근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밀려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처장님 혹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개선방안 이런 게 없을까요?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열정을 많이 가지시고 7대 의회에서는 평균 열다섯 분 정도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한 질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7대 의회 후반기가 되고 나서 의장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방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좀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과 상의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운영위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과 관련돼서 의회규칙에 규정돼 있는 것을 의논을 해서 좀 더 변화를 시켜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개선방향을 내서 내년도 의회 운영할 때는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 좀 더 개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아무래도 시정질문은 아마 개선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많이 개방이 되고 차례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아닙니다. 제가 타 시·도의 시의회에 의견을 여쭈니까 모 의원들 분들은 굉장히 1년 치를 다 접수를 해 놓는, 예를 들어서, 접수는 안 되죠. 안 되는데 준비를 쫙 해 놓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새로 준비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접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데 대한 불만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데 대한 미비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처장님께서도 그런 걸 생각하고 계시니까 내년에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짧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조치사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면 페이지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의사항 9건 중에서 두 번째 건의사항 중에서 의원회관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우리 민원인들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하러 오실 때 특히 우리 민원인들이 앞에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 이걸 개선했다고 돼 있는데, 처장님 한번 둘러보셨죠?
예.
그 앞에 가면 긴 그냥 벤치 하나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서 대기, 쉽게 말해서 의원님들 간에 앞에 민원인이 계시거나 할 때 답변이 좀 길어진다든지 30분 정도 대기하기는 사실은 그냥 나무벤치 하나 가지고는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대기하실 때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상임위원회 신정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자료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님 34페이지에, 보셨습니까?
예.
거기 안에 보면 4입니다. 맨 위에 의회 기념품 구입 과정 및 품목 개선 해서 조금 전에 조정화 위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 및 조치계획에 보면 상징성 있는 기념품 구입을 위해서 기념품 구입·품목선정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 조치 완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은 올해 기념품이 어떤 기념품이 나가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내가 운영위원회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여기에서 토의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물어보고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이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야기가 계셔 가지고 연초에 기념품 구입계획을 짤 때, 짜고 그 구입계획을 만들고 나서 연초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후반기에 운영위원회가 새로 바뀌면서 운영위원회 바뀌고 나서 새로 보고를 못 드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년째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이거 위원이 그렇게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한번 토론을 거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어떻겠느냐 한다든지 한번 물어본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추진 및 조치계획에 보면 완료를 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저희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기는?
저희들도 올해 1월 20일 자 제1차 운영위원회에 시의회 방문기념품 선정관련보고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아마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지 않나…
아니, 내가 옆에 동료위원에게 또 물었더니 동료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념품이 지금 나가고 있는지를 모른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게 나갑니까?
그 나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감사자료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 지적을 하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치고 또 여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들이 다 와 계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의논하고 그렇게 하시고 여기 와서 또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41페이지부터 넘겨보시면 거기 맨 뒤에 8번에 보면 거기에 본 위원이 학교급식실태 및 만족도조사 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가 정책연구 설문조사하는데 상임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한 번하는 데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 총 예산이 3,500만 원 해 가지고 상임위당 500만 원 1건 조사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 돼 있습니다.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제가 할 때도 물어보니까 5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러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에 또 여기에 안에 보니깐 주로 동남리서치라든지 그 외에 좀 큰 데라든지 좀 정확도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의뢰를 하니까 500만 원 가지고는 해 줄 수가 없다 이래서 주로 요 안에 보니깐 동남리서치 주로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예산 쓴 걸 갖다가 그 안에 내용 자체 집행잔액을 한번 보면 37%썼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계획은 그렇게 잡아놨는데 37% 썼으면 지금 9월 30일 그 이후에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가는 모르겠는데 37%를 썼으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원래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연초에 설문조사 수요조사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받아 가지고 그 수요조사에 근거를 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마는 올해 연초에 설문조사 한 설문조사 내용들은 조금 뒤로 조사가 딜레이 되고 또 의원님 상·하반기에 이 상임위원회가 또 교체되는 과정에서 늦어지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제 집행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지금 거의 다 연말까지 거의 대부분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1월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이 회기가 여기 안에 지금 나온 거 보면 3페이지 보면 9월 30일 현재 단위로 되어 있는데 37.5%로 지금 집행잔액이 그렇게, 잔액이 엄청 남았어요. 이 5,000여만 원이 남았는데 8,000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3,000 얼마씩 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9월 30일 이후에 지금 몇 건이나 있는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과연 이게 그대로 집행잔액이 그런데 지금 혹시 11월이니까 그 과정에 지금 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건수가?
지금 저희들 이번 주 중에 거의 대부분이 계약이 1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계약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11월 중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12월에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다 지금 500만 원을 또 삭감을 시켰어요, 명년예산에. 왜 그런고 하니 집행률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가는 몰라도 명년예산에 2017년도 예산을 보면 500만 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여기서. 그 이유는 뭡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올해 시 전체예산이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주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회도 몇몇 예산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설문조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연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갖다가 줄여버리고 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고하니 지금 제가 볼 때는 9월 30일 부로 하다 보니까 37.5%밖에 집행이 안 됐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뭐 예산이 이 정도 한 500만 원 깎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11월 달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저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 하니깐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연말 되면 또 저희들이 확인하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중요시 여겨서 앞으로는 예산에 좀 중요성을 감안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혹시 내년도 추경이 있을 경우에 삭감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이거는 기타이야기인데요. 의원실의 문은, 지금 문은 현대화되어 있습니다. 다 번호를 눌려서 이렇게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사무원들 지금 사무실 같은 데 우리 교육상임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반드시 열쇠가 아니면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열쇠를 안 가져 왔든가 우짜든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사무원이 안 가져갔을 때는 저 밑에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가서 빌려 가지고 와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것도 요즘 현대시대에 이거 문 잠그고 열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모르지만 의원실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검토해서 보안상 문제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정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래서 간단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를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도 요번에 개편을 하시고 하셨죠?
지금 홈페이지는 개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마무리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얼만큼 좋아졌느냐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일괄적으로 여기에 의원들 활동을 다 올려주면 의원들도 지금 각자 다 개인적인 홍보수단을 이용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SNS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걸 딱 연결할 수 있는 것만 해 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모바일에 여러 가지 5분 발언이라든지 뭐 그 상임위에서 발언내용들을 퍼갈 수 있도록 지금은 보니까 어느 동영상 다운을 받아 가지고 내가 다시 다른 데 올려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아마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하면 충분히 여러 손을 거치지도 않고 또 요즘은 발언해 주는 영상만 다운만 받으면 또 자체적으로 다른 SNS수단에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렇게 올려주시고 링크만 걸어줄 수 있는 기능들만 올려주면 충분히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의원님들이 원하는 활동에 불필요한 작업들을 빼고 다양하게 활동,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고개를 다 끄덕이시는데…
(웃음)
김진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추세에 맞게 이번에 홈페이지 개편하면서도 예를 들자면 카톡이라든지 페북으로…
바로 퍼갈 수 있도록…
바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은 만들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렇게만 걸어주시면 중요하게 뭐 편집해서 따로 올려서 의원이 또다시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 홍보활동에 쓰는 것보다 훨씬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여기 안에만 많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놓치지 않고 많이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시의회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올라오는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마 시청SN, 시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시는 분, 시의회에 민원을 올리시는 분 다 저희한테 알아달라고 올려주시는 게 전달이 되라고 올려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처리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각 의원이든 상임위든 다 전달이 됩니까?
저희들 진정민원이 오는 경우에는 이것을 접수받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다 보냅니다. 그래서 그 상임위원회…
보낸다고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아마 요런 과정도 조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회 보내면서도 지역구인 경우에는 또 지역민원인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다 통보를 하는데 한번 위원님께 통보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우리 담당자의 이야기로는 아마 위원님 지역구와 관련되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없었던 걸로…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시의회 홈페이지 올라와 있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상임위든 그다음에 개인적인 지역구민원이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챙겨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홈페이지를 의원들도 각자 이렇게 좀 뭐라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줄 수 있는데 지금 의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의원님들께 의원님들 홈페이지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아니, 위원님들 중에 홈페이지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고…
에디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고 앞으로 홈페이지가 개편되게 되면 사실상 의원님과 이 홈페이지를 같이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의원님 각자의 개별, 개별의원님들의 내용들을 가능하면 사진자료라든지 활동자료들을 많이…
올려만 주시면…
올려놓고 그것을 SNS로 같이 공유해가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도 홈페이지를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완료되고 나면…
또다시 그…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중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놓치는 부분들은 꼭 좀 챙겨가지고 각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의회에서 정책연구와 관련되어서 많이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예산이 깎였냐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요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 정책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리.
신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책연구에 한 일부분인가요?
예. 예를 들자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옵니다마는 주로 그 상임위원회 소속구 의원님께서 주도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드리면 그분께서 의정활동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우리 그런 부분…
아니, 처장님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 우리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학술용역이라든지 정책연구를 할 때 니네 관리를 좀 해라,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어떤 기준의 잣대를 주고 관리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는 그렇게 하느냐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는 어떤 정책연구가 시의회 자체에서도 이런 정책연구와 관련되어서 용역을 자기네들이 발주를 하고 관리를 하고 하는 조례가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도 여러 가지 내용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관리라든지 마땅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조례도 없고 이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는 별도 용역을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없죠.
예. 다만 있는 것이 설문조사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하는 자체연구 이런 자체연구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관리되고 있지는…
그래서 아마…
과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어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비록 의원, 개별 의원님과의 어떤 정책연구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자료들이 다 이렇게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관리를, 저희가 일해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계획으로 이런 정책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면 예전에 우리 박사님께서 이런 과제나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로 얘기해 주기 전에는 저희가 그걸 알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하고 이걸 또 밑바탕에 쌓아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우리 의회에서 어떤 중요한 현안이라든지 중요한 의견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어느 정도 일정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해서 그 용역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하나의 의견이 모아진 이런 용역의견도 낼 수 있고 이래서 그렇게 조금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처장님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을 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의원들 개인별로 기록카드를 남겨서 그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 요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시정조치가 되었고 뭐 미흡하다 이런 자료들이 각종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통계에 우리 의원들의 의사는 반영되어 있습니까?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자료를 받을 때 아마…
일방적으로 행정부서에서만 받은 거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되었다든지 보고를 받았다든지 이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받을 때 대체적으로 의원님, 개별의원님과 집행부 간의 어느 정도 합의가 어느 정도 보고가 되고 서로 의견합의가 된 대로…
된 것도 있죠.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게 많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5분 발언하고 시정질문,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챙기지만 특히 5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나 엉터리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에 대해서 확인철차를 거쳤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크로스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관리카드상으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처장님 간단하게 하시죠, 우리 처장님도 알고 계시고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저희 관리카드상으로는 누가, 언제 의원님께 보고했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받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원님들하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보조금 포인트 회수대책에 대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토록 이렇게 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2월 달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고 그 이후에 한번 보고를 했었는데 보조금 포인트가 연 679건에 연간 6,000억 원 이거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연간 6억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다 개인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세외수입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라, 제가 5분 발언했습니다. 그럴 때 집행부에서 와서 상반기 중으로 정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서 시행을 한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안 하는지 부산시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이미 기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보조금 포인트 회수대책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왜 안 하는지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는지 그러면 이것이 확인자료에서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한 건으로 보고가 된다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논할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통계를 잡는 데 있어 가지고 허수가 너무 많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포인트 회수대책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안 하는 겁니까?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타 시·도는 이미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안 하는 이유 다시 한 번 전달을 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페이지, 81페이지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16년도 정책연구과제부여 현황 및 연구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사님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 우리 박사님들이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박사님들은 저희들 공무원정원규정에 따라서…
추가로 늘릴 수…
공무원처럼 정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로 증원을 하려고 하면 시로,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숫자 늘리듯이 정원을 확보를 해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늘어난 만큼 박사님들의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인원이.
12명 되고 나서…
그게 적정한 인원입니까?
지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전반기에 그 늘려야 되는 것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공무원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보조요원을 선발함으로써 박사님들의 TO를 더 이상 확보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박사님들 정원을 늘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정원을 늘리려면…
늘릴 수 있습니까?
늘리려면 시와 협의를 해서 저게 또 총액인건비제하고도 맞물려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과정이…
아니 그러니까 처장님 그거는 사후문제고 늘릴 수 있죠?
늘릴 수는 있습니다.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 부하가 걸린다는 의미는 박사님들도 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밤샘을 하다시피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정한 박사님한테 몰리고 있습니다, 업무가. 그러면 일단 박사님들의 어떠한 업무역량을 제대로 된 분을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스카우트 할 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제대로 된 박사님들을 갖다가 스카우트 해야 선발해야 우리 의원들도 업무를 볼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할 때 뭐 박사님들이 박사님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중에 한분을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시켜서 좀 검토를 하게 해 달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처장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박사님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업무영역을 구분 안 하고 모든 의원님들이 욕심들이 다 많아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심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분이 뭐 조례 제목만 한 10건 쫙 나열해 놓고 이걸 전부 다 검토하시오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면 일을 어느 누가 와도 일을 처리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영역을 명확히 좀 구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세 번째, 보수나 신분에 있어서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박사님들도 어차피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다 더 좋은 여건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통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시정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질문인데 15년도 3건 진행 중으로 나옵니다. 시정질문이 왜 15년도 게 진행 중으로 통계가 잡힙니까? 15년도에 3건에 그다음에 16년도에는 무려 23건이 진행 중으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분 발언 15년도에 7건입니다. 진행 중인 것만 봅니다, 완료된 거 빼고. 15년도에 7건, 16년도 26건입니다.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예.
한 달 안에 이걸 다 처리해 내기에도 불가능한데 산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법제검토 보겠습니다. 13년도 거, 14년도 게 1건이 있습니다. 15년도 27건, 16년도 77건 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다음에 현안연구권도 보면 2015년도 47건, 2016년도는 무려 95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그때그때 처리해 나가야 될 부분 토론인터뷰 보도자료입니다. 2016년도에 무려 11건이 진행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업무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총액인건비제 물론 집행부가 집행부 나름대로의 어떤 공무원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한데 의회도 집행부의 양대 축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박사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든가 처리를 못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가 양대 바퀴로서의 어떤 균형적인 감각을 갖추려면 의회에 대한 이런 업무부하가 걸리는 걸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책을 강구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저희들 특히 특위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의회직원을 네 사람을 증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보충을 했고 또 예결특위 같은 경우에도 세무직도 한 사람 또 보충을 했고 그런 절차를 좀 거쳤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는 이 정책팀도 증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장님 조금 전에 뭐, 시간이 다 됐네요. 말씀하실 때 총액인건비제 걸리고 뭐 걸리고 곤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수치로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올해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박사님 임용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쌍우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저도 의견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쌍우 위원님께서도 박사님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건강분야에 관한 박사님이 안 계십니다. 지금 부산에 모든 건강지표가 거의 하락 꼴찌수준이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박사님이 건강분야에 안 계시다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의 박사님 정원의 어떤 그런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건강분야의 박사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박사님이 지금 세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죠?
예.
세 분이 바뀌셨고 현재 공백에 있는 분야의 박사님이 있죠?
예, 지방재정분야 아직…
지금 처장님, 박사님 수가 증원을 해야 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의원님들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 지금 이렇게 비어있는 박사님이 있다는 것은 이건 문제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모집을 해 본 결과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모집분야와 다른 그런 세 분이 응시를 해 가지고 또 그 응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면접과정에 있어서 부적격자로 그렇게 결정을 내는 바람에 추가로 다시 재공고해서 모집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장님 그렇다 하면 저는 가장 우리 의회에서 가장 인재였던 류춘호 박사님께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만 두신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사실상 좋은 인재가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실상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있는 경우에 조금 더…
그러니까 처장님 그 분이 왜 그만 두셨습니까? 경남으로 가셨습니다. 다른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은 일자리라는 거를 사무처장님 참 맞지 않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같은 일이 아닌 다른 더 나은 일자리로 가셨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똑같은 의회에서 서포트를 하는 과정에 경남에 가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산시가 그런 아까운 인재를 경남에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앞에 김쌍우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정책연구원 증원이라든지 정책연구원의 사기앙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
예.
우리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예.
시의원의 역할도 그런 거고 그렇다면 시의원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게 하는 게 박사님의 서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유능한 인재가 다른 도시로 서울로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이사해서 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으로 그런 인재가 뺏기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충분한 고민과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지금 박사님 세 분이 바뀌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은 논란과 문제제기와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박사님의 사기저하를 결국 가져오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서포트를 받아봤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바뀌기 전의 서포트와 박사님 바뀐 후의 서포트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사님 임용과정에 시의회에서 들어가시는 분이 운영위원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의원님 중에 한 분 들어가시는 걸로…
시의원님 중에 한 분이 운영위원장이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꼭 답변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답변을 하셔야죠.
면접위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개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법상으로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예. 처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영위원장님 들어가고 계십니다. 들어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가 6대 때는요. 7대 때는 지금 운영위원장님이 다 들어가고 계시고 6대 때는요,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그 면접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사님의 서포트가 잘되는지 못되는지는 사실은 상임위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서포트를 받아보면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하는지 정말 아까운 인재인지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면 이런 면접위원회에 운영위원장님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어떻든 상임위에서 회의를 거쳐서 그 상임위의 대표성을 가진 분이 면접위원회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참고로 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의장단하고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장님 시정질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우리가 지금 시정질의를 네 번밖에 못합니다, 3월, 5월, 7월, 10월. 7월에 다섯 의원님이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에 네 분의 의원님이 못하셨습니다. 시정질의가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닙니까? 시의원의 역할 중에 꽃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의가 7월에 다섯 분이 못하고 지금 10월에 네 분이 못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의규칙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처장님!
예.
규칙에 따르면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의견을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시정질의는 모든 의원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정을 통해서 어떻든 조정이 되든지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10월 시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언제 시정질의가 있습니까, 처장님?
이제 내년에 가야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내년 몇 월입니까?
내년 3월.
지금 5개월 뒤에 합니다, 5개월 뒤에. 이게 맞습니까? 5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5개월 뒤에 시정질의를 한다 이게 맞습니까? 맞지 않고요. 이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3개월 넘게 준비를 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변호사와 만나고 회계사와 만나고 시민단체 만나고 대구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의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의 순서에 밀려서 못한다고 하데요? 그 순서라는 게 뭡니까? 많이 한 순서라고 하더군요. 시정질의의 중요도가 어느 것인지도 아니고 시정질의를 많이 한 순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정질의 몇 번 했는지 압니까, 처장님?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1년에 한 번씩 시정질의를 했는데 시정질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시정질의의 순서에서 밀려났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하려고 한 것은 교통공사의 133억이라는 지체상금이 발생을 했는데 4년이 넘게, 4년에 이르면서 받지도 않고 있었고 그 소멸시효가 내년 4월입니다. 내년 3월에 그걸 어떻게 시정질의를 합니까? 그렇다 하면 처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대체했습니다. 5분 발언 안에 시정질의 그 몇 개월 동안에 준비한 거를 어떻게 담아냅니까? 문제제기를 확실히 할 수가 없는 거죠. 5분 발언 이후에 부산일보 그다음에 KBS에서 방송에 나갔습니다. 감사권를 청구하는 발언밖에 못했습니다. 감사권 청구하니까 시에서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밀려 있어서 언제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또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날짜가 부리나케 잡혔습니다. 이건 아니죠. 시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하면 이런 시정질의들이 제 때 될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번 시정질의 몇 시에 마쳤습니까?
아마 오후 5시 조금 넘겨서 마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처장님 5시에 마쳤습니다. 6시까지 하면 의원이 두 분 할 수 있죠, 그죠? 이틀이면 네 분 할 수 있죠? 네 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5시에 마치는 걸 보면서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왜 5시에 마쳐야 합니까? 5시에 마치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의원 네 사람을 못하게 하면서 5시에 마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회의규칙에 따르면 원래 열 분이 한 번 할 때 시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필요한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대체적으로 열 분에 있어서 딱 대체적으로 끊어서 했습니다마는 최근이 의장님께서 의원님들께 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네 분을 더 늘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늘렸지만, 늘렸지만, 그죠? 5시에 마쳤습니다, 처장님. 안 맞죠, 이거? 그렇다 하면 충분히 6시에 마치면 충분히 네 분이 다 하실 수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몇 개월에 한 번 하는 시정질의라면 지금 의원님의 질의시간이 20분이라 치면 15분으로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죠.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도 15분 줄일 수도 있고 합니다마는 우리 규칙상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처장님! 규칙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또 의원님들께서도…
처장님 잠깐만요!
예.
처장님 규칙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 이것은 의원님들이 만든 거…
규칙을 위해서? 규칙을 위해서 규칙이 존재합니까?
아니 이 규칙은 의원님들께서 만든 규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정질문하실 때…
처장님 잠깐만요. 처장님 그렇다 하면 문제가 이미 7월에 생겼지 않습니까? 7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규칙에 대해서 규칙을 바꾸는 논의가 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7월에 다섯 분이 못하고 지금 10월에 또 네 분이 못하고 이것을 그대로 간다?
위원님!
예.
지난 2년 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작년 연말에 의회규칙을 바꾸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회규칙을 바꿔서 이렇게 가자라고 한 내용인데…
그렇다 하면 처장님! 처장님 작년 연말에 충분히 고민이 덜 됐던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것은 사무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처장님도 충분히 이 사무처를 이끌어가면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논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의견들이 충분히 개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처장님 이 답변을 충실히 하셨으니까 좀 더 우리 의원님들 간에 상호 조절을…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제기들을 했을 때 제대로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오늘 왜 이렇게 세게 말을 하겠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 좀 더…
제가, 예.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적어도 시정질의를 신청한 의원이 못하는 것은 있어서 안 된다는 원칙 하에서 규칙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장님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 갖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책장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책장을 하나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장을 하나 받는데, 하나 더 받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1층에 책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1층에 있는 책장이 제 4층에 제 방에 오기 전까지, 오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제 방에 책장이 하나가 덜 있고 많이 있고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개선방안을 내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의장님께서도 가능하면 모든 의원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내년도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는 좀 더 진전된 방향이 마련되어서 의회규칙 개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의견을 모아보면 상당히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상임위원회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모든 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이 좀 늦었지만 오후에 예산질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조금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부터 두 가지 질의드리고, 지금 기념품 때문에 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거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의장님이나 우리 부의장님들이나 혹은 의회교실에서만 합니까? 저희들이 개인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총수량은 많은 거 같은데 어떻게 배부하고 있나요?
기념품은 원래 사람들 이렇게 의회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의장실이나 부의장실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는 경우 그렇게 배분을 하고…
알겠습니다. 공식적…
의원님들께서도 요청을 하는 경우에 배분해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 다다익선이겠지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지 않는 걸로 해서 그러면 의원실에도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기본 50개면 50개를 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어떤 분은 찾아가고 어떤 분은, 이거는 좀 공평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단 몇 십 개씩이라도 배정을 해서 의원님들이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내년도에 기념품 구입계획을 만들 때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장단에서 주로 많이 주는 게 많겠지마는 의원님들도 많이 오는데 이거 기념품 하나 주려고 해도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살 수도 있거든요. 어떤 기념품 의회마크가 찍혀 있는 거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SNS하고 홈페이지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의원님들이 따로 어디에 물어보기도 참 마땅치 않고 보좌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을, 책자라든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가장 의원님들이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우리 직원분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거나 안 그러면 외부 이런 부분에 대한 SNS 소통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강의를 함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 SNS기법이라든지 자기 홍보기법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다고 컴퓨터학원을 가기도 그렇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직원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도 좀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개선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5분 발언, 시정질문할 때 나오는 얘기가 저희들 할 때 되면 해당국이나 출자기관에서 오는데 어떤 경우는 통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면 나중에는 요지서를 달라하고 질의서를 달라고 하는데 결국은 요지서는 다 주죠. 웬만하면 의원님들 다 줍니다마는 나중에 되어도 통 안 오는데도 불구하고 답변대 시정질문 때 아주 답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몇 의원님들도 아침에 줬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다 내용을 알고 전화가 왔더라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심지어 밤 12시에 메일로 보내줬는데 의사담당관실에, 아침 8시에 전화와 가지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기본요지서나 질의서를 안 준다는 것도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마는 PT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는 그 시나리오를 그걸 통째로 집행부에 넘겨주게 되면 밤새 연구하든지 낮에 연구해 가지고,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요지서 정도는 당연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줘야 되지만 PT하고 통째로 시나리오를 넘겨줘 가지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답변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본인들이 와서 잘못된 것은 논의하는 과정도 하나의 시정질문 과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이 화가 나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정질문 같은 경우는 48시간 이내에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 시나리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집행부에 가는 경우 그런 일은 가능한 없도록…
그 부분은 좀 간단한 요지서가 아니고 시나리오 통째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는 방향은 없는,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에 우리 의회 주변의 환경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의원회관 2층에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오픈되어 가지고 지금 홍보실하고 안내실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직원들한테. 애로사항이 없냐 물어보니까 담배연기가 나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특히 1층, 후문 1층 옆에서 담배를 피는 곳이 상습장소가 되어 가지고 그 연기가 전부 다 안으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아주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에 냄새가 많이 나느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흡연하는 장소를 폐쇄시켜 가지고 딴 데로 옮기든지 해서 내부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안 주도록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홍보실 자체도 너무 지금 개방되어 있어 가지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래서 그 부분을 칸막이라도 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셔서 직원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거기도 똑같은 직원들인데 다른 분들은 다 안에서 불 켜고 있는데 전열기 켜고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쪽에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수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정도는 따뜻하게 그런 부분들을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번에 그런 부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열두 분의 박사님 중에서 한 위원회당 두 분의 박사가 되죠?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회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무리 사업이 없는 부서지만 그래도 부산시의 재정과 행정과 감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박사가 해당 박사가 1명도 없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번에 임용했는데 다급으로 능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프로필을 빼고요. 그분들 경력을 저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분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하시고요.
저도 지금 아까 앞에 말씀하신 김쌍우 위원님이나 정명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것이 최소한 50% 이상은 증원되어야 인원이. 왜냐하면 부산시는 지금 시장님 홈페이지를 보면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몇 프로, 몇 프로 이래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는 안 해 줍니까, 시의원들? 매니페스토 몇 프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은 공약사업추진단도 있고 매니페스토 공약사항 실천 몇 프로 했다고 이렇게 뜨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다 선출된 의원들인데 그래서 그것까지 해 달라기는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지금 시민들이 볼 때 시의회가 집행부를 갖다가 건전하게 감시해라고 하는데 지금 밖에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한 분도 와 계시지마는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직원들은 뭐 하냐 이분들은 다 사무직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정책을 보완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사님 12명에서 어떻게 47명을 이걸 할 것이며, 그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안 되고 거기다가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의 선임연구원의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8,000만 원 이상에다가 프로젝트 인센티브에다가, 안정적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책연구실에 부산시를 견제해야 되는 48명, 47명 의원들 하는데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급상승도 안 되고 5년마다 다시 원상복귀가 되고 누가 도대체 여기에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의회도 지금 직원분들도 인사권이 전부 시에 있다고 보니까 사실상 시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인사권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번에 류춘호 박사 가고 나니까 시 지금 재정관실에서 아주 즐거워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행감이나 예산이 좀 쉽게 넘어가겠구나.”
그래서 이거는 처장님한테 말씀은 아니지마는 의장님 이하 운영위원회에서 정책실의 인원 대폭 보충 그다음에 시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최소한 인센티브라도 있어야 일할 의욕이 생겨 가지고 적극적으로 돕죠. 적극적으로 도우면 시의 시장님한테 찍혀 가지고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데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행정실에서 나오는, 우리 사무감사 나올 때 지금 이 사무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뭐 웬만하면 기본만 하는 거예요, 기본만.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의 예산을 10억을 쓰고 20억을 더 쓰더라도 더 부산시의 재정에 기여를 한다면 당연히 가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민소통관실에 보면 이렇습니다. 소통전략실에 시민소통을 한 분 써가 예산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소통전략실에 전부 다 전문가 외부개방형 근무로 5명, 6명 올해만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 시의회가 시민소통관 한 부서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면 외부전문가를 못 넣고 이렇게 지금 총액임금제라든지 총인원 때문에 쩔쩔매 가지고 못한다는 게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장님한테 제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과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뭔가 변화를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의논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지난 취임 100일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의원보좌관제 그런 부분을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아니…
그다음에 의원 입법정책보좌관, 우리 정책보좌관실 정책연구원 증원 이런 부분들…
처장님 국가에 이야기하는 거는 안 되는 거 놔놓고 우리가 인원 늘리는 것은 우리 다른 인원은 줄이면 늘릴 수 있잖아요. 6명 늘리고 그다음에 시의회의 인사권을 다 달라고 하면 그것도 무리한 요구이니까 인센티브라도 줘라는 거죠, 의회에 오는 직원들한테. 그거는 충분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증원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걸 의논해 보시고 연말까지 안 된다 하면 의원님들이 해 가지고 데모를 하면 되니까 한번 잘 의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입법정책연구원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사무처장,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대응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세도 부족하고요. 지금 숫자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장님이 1월 달에 필요하면 조직개편을 합니다, 집행부의. 또 6개월 지나면 필요하면 조직개편해요. 이거 무슨 행정조직을, 부산시 행정조직을 떡 주무르듯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를 하려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뒷받침이 되고 환경을 만들려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무처에서 그 일을, 업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의장단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의 역할을 어떻게 기능을 해가 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의회의 본질인지 그걸 분석을 하고 파악하시는 게 사무처가 아닙니까? 왜 원론적인 답변만 자꾸 하십니까?
다른 부분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민원처리 부분이 101건이 접수가 되어 처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101건이 언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올해 9월 30일까지 들어온 민원입니다.
금년 9개월간입니까?
예.
1월부터 9월 달까지?
예.
이 101건 중에서 본인들한테, 민원인한테 통지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통지해 준, 결과통지해 준 건수는요?
민원인들에게 다 공지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요?
예.
그러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통지를 해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 다 처리를 해 줬습니까?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 자료를 보면 완료된 것이 28%고 지금 추진 중인 것이 72%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정책제안을 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모시고 할 때에는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산시의 모순점, 앞으로 잘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는 제안을 하는 발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72%가 그만큼 준비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부산시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바라는 소신 차원에서 발언을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결과를 보니까 72%가 처리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금년 9개월 부분 있죠? 88건이요.
85건…
금년 9월까지 현재의 내용 아닙니까, 수치가?
예.
9월까지 현재 지금 10월인데 금년이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이렇게 72%라는 부분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입법정책연구원도 거기에 근무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르는 그러한 문제점이 여기에 포함되어가 있다고 봅니다. 또 더더구나 집행부 자세가 또 미흡하다는 거예요.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당장에 처리를 완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고 또는 업무추진에 있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는 의미는 지금 그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또는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한 그 날짜가 있을 거고 시기가 있거든요.
예.
그 발언이 끝난 이후에 사후에 언제까지 어떻게라는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이거 무한정으로 두면 금년에는 내년까지도 처리결과 통보하는 이렇게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이…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원님 질의가 마치면 그 내용을 정리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지금 우리가 처리사항을 받아서 또 의원님들께 배부도 하고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분 자유발언은 단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정책제안입니다. 이 정책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의 시정에,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하나 부분들입니다. 시민들한테 가까운 부분 또 시정의 발전을, 미래를 봤을 때 필요한 그런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가 있다 말입니다. 이걸 72% 정도까지 자꾸 딜레이를, 지연을 시키면 어떤 정책발언을 준비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입장과 거리가 멀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모순이 있다.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면 9월 말까지 실적은 사실은 이사분기까지 실적을 넣은 것이고 9월 말 실적은 또 10월 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 집계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실적이 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정책 제안을 하든 거기 집행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셔야…
예,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사무처에서 집중적인 권장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진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처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박사님에 대해서 상당하게 지금 많은 분들이 봇물같이 터지죠, 그죠? 제가 몇 개월 전에 박사분 우리 채용관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로 해가 상당히 제가 심각하게 해 가지고 상당히 한번 우리 처장님하고 말씀을 나눈 적 있죠, 그죠?
예.
자, 이제 벌써 이래 되니까 오늘 위원님들이 실질적인 안에서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나 우리 이상민 위원이나 등등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그죠?
예.
그래서 그간에 지금 몇 개월 흘렀는데 처장님이 지금 우리 박사님들 앞으로 우리 채용관계라든가 박사님 운영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이소.
지금 박사님들 업무형태라든지 또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F팀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협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우리 김쌍우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이상민 위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지금 과부하가 걸려있다는 거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일이 많이 밀려서 과부하가 걸린 거냐, 안 그러면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놀고 있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예.
저 본 위원 생각은 그러합니다. 동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저희들이 의원별, 의원별 박사들, 박사님들한테 과제 부여한 건수, 내용, 또 연구원별 지금 부여받은 과제 이런 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분석 한번 헛 그겁니다. 왜? 원래 내가 A란 박사한테 이걸 과제를 줬는데 잘 안 되니까 이걸 가져와 가지고 또 이 사람한테 같이 연구 분석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는 하도 안 하고 거기에 또 들어갑니다. 안에, 그 건수는. 이리, 이리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받았나 안 받았나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 파악을 하시라고요. 원래 다른 모든 게 시스템도 그렇습니다. 안 하면 정말 우리가 봐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준 자료를 가지고 연구 분석해 가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디게 그래 안 해요. 잘 안,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결국 다른 일, 우리 몸의 장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장기 하나가 잘 못하면 옆의 장기가 망가집니다. 거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 지금 현재로. 이걸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 하시고요.
예.
또 다음 제가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보면 그 박사님들이 우리 채용할 때 거듭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사님을 채용을 할 때 우리 면접을 보는 면접원들 있다 아닙니까?
예.
이분들도 A라는 전문성을, 예를 들어 관광이면 관광, 우리가 교통이면 교통,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채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면접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면접위원을 이렇게, 그렇게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또는 전문성이라든지 그 분야 교수님들을 선정을 한다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내가 받아 말합니다. 안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면접을 봐야 저 사람이 정확하게 박사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나 없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가 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도 분야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그런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 와야 되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했습니다. 박사도 한 분이 안에 들어가는 거 맞고 그다음 우리 의원 중에서도 그 분야, 해양교통 같으면 해양교통의 위원회 한 사람이 또 들어가 줘야만 맞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정쩡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있는 사람 그 사람 쓰는 게 낫죠. 오래 4년간 경험을 쌓았는데 나간 사람보다 최소한 괜찮은 사람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역으로 가는 거, 역으로 지금. 그렇게 일이 안 되니까 결국 있는 사람 부하 걸리고, 또 아까 이상민 위원 말씀하셨는데 자, 또 우리 정명희 위원도 말했습니다. 류춘호 박사 그냥 경남에 간 거 갖고 생각하지 마라니까요. 왜 그 사람이 갔느냐? 아, 처우개선이 우리가 참 약하구나. 그거를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사무처장이 집행부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래되면 물론 집행부는 좋아 안 하겠죠, 괜찮은 사람 들어오면 집행부가 피곤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왜 가느냐, 왜 좋은 직원이 이래 가느냐. 그러면 아, 우리가 처우개선이 약하구나.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처장님이 처우개선 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어떤 방법을 하든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처장님의 역할이다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백 한 몇 십 명 되더라고, 보니까, 그지요?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여기 계시다가 다른 데 가면 좀 여기보다는 고생하신 김에 더 좋은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역할 하는 것도 사무처장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진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여기서 와 가지고 다 우리 부산 의회 다 들어오실 만한 자리가 돼야 돼요, 우리 직원들이. 잘 안 올라 그래요. 오면 여기는 완전히 함정 구덩이니까. 진급 잘 안 되고, 다른 데 잘 안 가지고. 이 역할 한 것도 사무처장님 역할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생하시고 내가 나가는 직원이 더 좋은 자리에 좀 부서도 가고 또 진급도 동등하게, 더 앞에 가지는 못해도 동등한 입장을 갖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사무처장님 역할이다. 이거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 내가 지금 들어와가 2년 6개월간 가만히 이래 보니까, 시스템을 보니까 좀 우리 의회에 참 가야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바깥의 집행부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박사님들도 우리 의원님들 따라와 가지고 연수 올 게 아니고 따로 연수를 갈 수 있는, 내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지금 앞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말고요. 벌써 1년이 흘렀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제가 공기업특위를 할 때 다른 우리가 아까 부산발전연구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공기업에 보니까 쭉 돼가 안 봤습니까? 해외연수를 보니까 많이 나갑디다. 연구원에, 바깥에 나가서, 선진국에 나가서 그 선진국에 관한 현장을 보고 와야만 우리 의원들한테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 따라가 가지고 뭐 나르고, 뭐 나르고 여기에 될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마…
따로 연수에 무슨 돈을 가지고 와 가지고…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중간에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김영란법도 이렇게 시행되고 하는 사항이라서 박사들이 의원님들과 동행해서 해외연수를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따로 박사님들이 우리 다른 공기업특위나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여러 기업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맨치로 나가서 관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 관문을 넓힌 관문을 가져와서 우리 의원들한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라면 저희들이 박사들은 자체 연수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처장님 아까 우리 의회에는 돈이 없다 그러는데 왜 돈이 없다 말입니까? 나가면, 집행부 가니까 돈이 옆에 사각지대, 돈이 천지만치 돈입니다. 왜 돈이 없다 말입니까?
(장내 웃음)
우리 의회만 돈이 없습니까? 왜 그래 돈이 없습니까?
자, 제가 이야기한 거 몇 가지인데요. 그걸 잘 오늘 말씀하신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오늘 전부 다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다 의회 우리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그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시정하다 보면 더 좋은 의회가 또 살림살이가 될 거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병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어제 준비해서 오늘 발의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합니다. 벌써 몇 날 며칠 즈음으로 준비해 놓은 사항들을 시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 하는 것 또한 제 본연의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위원장이지만, 또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이만합니다. 이만한 자료에 열세 분이 앉아 계십니다. 하면 거의 다 중복입니다. 앞에 위원님 했다고 해서 뒤에 못 한다면 우리 위원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또한 중복됨을 양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부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정책관실에 우리 도와주는 박사님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악순환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대해서 고리를 끊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진짜 많이 해 봅니다. 위원님마다 개별적으로 있죠.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또 틀린 면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 하면 우리 의원 중에서 누가 박사님을 평가하러 가 가지고 평가문제가 잘못되면 그 박사님하고 그 의원하고 평생 등지고 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여기 심사위원에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가 가지고 이 박사님 하나 잘못 뽑은 것 때문에 그분이 모든 욕을 다 들어먹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은 맞습니다. 박사님들 진짜 좋은, 우리가 써야 될 좋은 박사님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진짜 이거 잘못하면 평생 원수지고 그 위원이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나마 이 안에서는 제일 그래도 선임되시는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말이 적지 여기 동료위원님 중에서 누가 한 분 들어가 가지고 박사 한 번 선출하는데 잘못 뽑았다 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 위원님한테 다 타깃이 돌아갈 건데 그걸 어떻게 감수하시겠냐 이거죠. 다른 의원도 저는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무처에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특히 부산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 전문박사님들 부산시내에 박사님 연줄 안 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사회생활 했던 사람이면 부산시내 저명한 박사님들하고 심사위원하고 전부 얼굴 다 걸린다는 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도 있다는 거죠. 다만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고용에 대한 안정성은 한 번은 우리 사무처에서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지금 현재에 권모 박사님, 그다음에 최모 박사님, 이모 박사님, 또 임모 박사님. 제가 들어오고 나서 이 네 분이 나갔단 말입니다. 네 분이 들어오는데 거의 다 5년에 다 끝이 나신 분 같아요. 그때에 최초에 임용할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왔지만 5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의회하고 안 맞는 부분, 우리 의원들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사정에 내려놓게 되는데 그때 재임용할 때 제일 우리가 심사를 잘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지내보면 그분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된 우리가 임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제대로 해야 되고 처음에 뽑을 때는 정말 의원님들 잘못하거나 누구, 박사님들 누구 관계되는 사람 들어가면 그거 진짜 원수 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처음에 임용에 제대로 된 사람을 선출했으면 그다음에 재임용, 5년 뒤에 재임용할 때 그때 그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10년 차 되거나 15년 차 점점 갈 때는 그분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부여가 돼야지만 앞전에 유모 박사님처럼 가는 사람을 잡니 붙잡니 이런 것도 고민을 좀 덜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안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200만 원에 10년 할래? 400만 원에 3년 할래?” 하면 내 같으면 200만 원에 10년 합니다. 왜냐하면 급여는 조금 적더라도 내 미래가 어느 정도 10년, 20년이 보장이 돼야지, 공무원이 가장 좋다는 게 남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좋은데 진짜 밖에 우리 계단 층층이 근무하는 아가씨보다 더 못 합니다. 5년 뒤에 심판 못 받으면 지금 네 분의 박사님 나가면서 얼마나 우리 원망하고 갔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도. 그리고 재계약을 하는데 무슨 급여가 낮아진다는 소리부터 해 가지고 오만소리가 다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분 다 똑같을 겁니다. 근무하면서 5년 뒤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최소한 5년 뒤에 그 월급은 맞추면서 조금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시 처음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의 생각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처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의회에서 여러 박사님을 선임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많이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나 사무처에 있는 제일 수장으로서 내, 어떻게 보면 박사들에 대한 임명권자는 우리 처장님이시죠?
예.
처장님의 식솔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또 임기제든 누구나 근무하는 사람 고용에 대한 안정 부분, 급여에 대한 안정 부분을 꼭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처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사무처장으로서도 제가 온 이후로 박사님 세 분이 나가게 되어서 대단히 참 안타깝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 채용되는 박사들이나 지금 있는 박사들이 서로 화합해서 의원님들에게 잘 보좌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준비한 거는 많은데 이걸 다 말씀을, 정말 다 말씀 못 드려 죄송하고 여하튼 부위원장으로서 제가, 운영위원회기 때문에 부위원장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의원님들 중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좀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에 대한 어떤 고민거리 이걸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기념품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사무감사 받느라고 대부분 직원들이 여기 뒤에 와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오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기념품이 연간 지금 4,368만 원 이렇게 2015년도 돼 있는데 매년 얼마나 정해져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 예산으로…
대체적이라는 것은 정해진 게 뭐 안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쓰기 나름입니까?
기념품은 저희들 예산,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쓰려 하는데 그러니까 연간 얼마쯤 책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쓰기 나름입니까? 의장단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을 보며)
올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그걸 답변을 못 하고 있어. 금액이 얼마, 예산에 기념품 연간 사용금액이 얼마인가를 답변을 못 하고 있어.
총무담당관 김자원입니다.
올해가 3,600만 원입니다.
올해는 3,600만 원이고 작년에는 그러면 4,300 이상을 썼는데 이건 왜 이렇게 썼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작년에 4,000만 원인데…
4,300을 썼네요. 정확하게 4,368만 원 썼네요.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어쨌든 저희들 기념품 예산 그 부분은 최대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예산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기념품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3,500이라면서요?
예, 예.
작년에 얼마인데 4,300이 넘는 돈을 썼냐 이 말을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작년에 4,300 중에서 일정 부분은 기타수입으로…
기타수입 뭘 가지고 기념품 구입했습니까?
그 부분은예, 제가 나중에 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정화 위원님, 그 예산이 어차피 예산 때 어차피 처리해야 되니까 예산, 오후에 또 질의하시면…
아, 좋아요. 예산 때 하더라도,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올해 3월 달 크로스가방 100개 이건 누구를 대상으로 크로스가방 100개를 구입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연초에 사실,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저희들 2012년도에, 2015년도에 예산액이 4,000인데 4,300을 썼고예. 16년도에는 3,600을, 지금 현재 2,700만 원, 9월 30일 기준으로 2,7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아니 2,700만 원 사용했는데 그럼,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지난해가 4,000만 원 예산인데 4,368만 원 썼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넘어서 구입했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렇게 인정하셨고.
예.
올해 그러면 3월 달에 구입한 크로스가방 100개는 누구를 대상으로 100개를 구입했습니까? 누구에게 지급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구입한 내역은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사무감사 받으러 나와 가지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안 가지고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신 겁니까, 그러면? 무슨 그런 태도가 그렇습니까? 크로스가방을 누구에게 줬어요? 여행용 가방을.
크로스가방이 3월 9일 자 구입했거든요.
구입해가 누구를 줬냐고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 참 내.
조 위원님 그 부분은 좀 어차피…
별도로?
예. 하시고 어차피 오후에 예산 질의가 있으니까 예산 질의 때…
좋아요. 그러면 오후에 그럼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시정질의 관련해서 제가 짤막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의원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발언을 통한 시의회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시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막는다는 것도 사실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소화를 하루에 많은, 너무 많은 분이 해서 비효율적인 회의나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에게도 너무 지장이 큰 하루의 회의진행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간 몇 번 시정질의를 합니까?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자면요. 네 번 하는 거를 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1년에 몇 번만 하도록 하다 보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리고 해당 의원들이 다 소화를 못 해내거든요. 그러면 이 달에 한 분이 다음 달에 또 하겠냐,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시정질의 횟수를 몇 월 달만 한다는 것을 풀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질의시간, 질의 답변 20분을 조금 줄이세요. 내가 볼 때는 굉장히 공허한 질의가 굉장히 또 많아요. 내용이 뭐냐고 물어 가지고 한 20분, 30분 이렇게 답변 듣다 보면 하루 종일 한다고. 그런 부분 개선돼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여도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예.
굉장히 일 잘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같이 일도 하셨고, 허원, 하나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예.
라디오방송에 3,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시의회 존재 기능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좀 생산성 있게 내용이 갔으면 싶어요. 그렇다면 시의회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코멘트가 들어간다든지 시의회에 바란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서 시의회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걸 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홍보문안을 수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시의회가 있습니다 하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생산성 있는 질의, 내용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이제 20초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자를 넣는데 좀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다음에 할 적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도 많이 경과한 김에 짧게 한마디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처장님한테 제안을 할게요. 오늘 입법정책 박사들 관련해서 많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박사 채용기준이 지금 학위를 중심으로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당…
박사 채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박사들을 6급 주무관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6급 주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기준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 박사학위…
박사학위 소지자 필수죠? 뭐, 뭐…
예, 석사 이상 소지자이면 응시는 가능합니다.
석사 이상 소지자 가능합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굳이 박사가 아니어도 되네요. 의회기능이 이런 거예요. 의회기능이 우리 의원들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는 기능인데 그렇다면 학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무적인 부분을 제대로 컨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석사 이상이라면 좀 문호를 관련해서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근무했던 경력이 있는 분들도 좀 포함할 수 있도록 조금 문을 여십시오.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더 우리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에 훨씬 더 보좌기능이라든지 필요한 서포트 더 잘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면접위원 선정 관련해서 오늘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해당 지역에, 해당 지역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도 1명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필히 들어간다 하는데 운영위원장님 들어가더라도.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 위원회에 있는 의원 분들이 자기가 느끼고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원수가 지고 안 지고의 문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분이 책임 있게 예를 들어서 면접에 있어서 임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신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해당 위원들이 참여해서 그 위원회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람이 정하게 진정성 있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면접에서 포인트로써 감안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장님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의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지나서 꼭 좀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배광효 처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고용문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철밥통만 되면 나태해 지니까. 대우는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예를 들어서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일하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대우,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정도의 대우는 필요하다 싶고 철밥통만 되면 말 안 듣고 소위 이야기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질의, 추가 질의를 좀 했는데 오후에 미진한 부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지예?
처장님 저도 당부드리면 의원회관에 아마 이제 지금 아직 춥지는 안 하는데 아마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하시는 데 냉·난방기 지금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 올 겨울에 불편이 없으시도록 한번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배광효 사무처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시간 심도 있는 질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