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포원은 올 한해 김병곤 이사장님의 취임과 함께 시 산하 공기업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고 남자사이클팀이 전국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부산시의 체육진흥과 시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3일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병곤
본부장 이태현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서 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 3일 자 임명된 이태현 본부장입니다.
박찬헌 고객홍보팀장입니다.
박영계 창조경영팀장입니다.
김문규 경주팀장입니다.
김학렬 공원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부산지방공단스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원에 김병곤 이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우리 스포원은 재정이 한 367억이고 또 부채도 없고요. 거기에 경영수입도 시에 또 많은 재정에 보탬을 주고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또 성과도 보면 남자 사이클 전국대회도 종합우승도 하고 시 교육청을 통해갖고 저소득층 희망자전거 100대도 기증도 하고 이러한 사업들이 아마 사회에 훈훈한 어떤 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일을 하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주차장 운영관리 실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관리현황을 간략하게 조금 듣고 싶습니다.
무상관리.
무료주차장 관리현황.
예. 저희들 주차장이 한 2,200면 정도 되는데 종전에 유료로 했습니다. 유료로 하다가 2014년도부터 무료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게 이제 외곽에 위치해 있으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서 입장료도 내면서 주차비까지 내라고 하는 거는 이중부담 아니냐는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걸 무료로 전환을 하게 됐는데 무료로 전환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장기무단주차 그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보면 행사하러 와서 또 관람하러 와서 어떤 업무적으로 오는 주차는 상당히 얼마든지 사용을 편리하게끔 도모가 되지만 그 외에 주차를 시키면 일주일씩, 한 달씩 또 아니면 때로는 폐차 직전에 갖다놔 놓고 거기다 방치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안 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량이 보니까 이용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때로는 대형차량도 갖다 대고요, 그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방법에 있어갖고 차단기 설치라든가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소형차의 무단 장기방치, 장기주차 저거는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매일 야간에 장기주차 된, 차가 다 빠져나가고 나서 남아있는 차들을 이제 체크를 계속해서 이것이 일주일 이상 계속 체크가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소유자한테 통화를 해갖고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견인한 차가 지금까지 8대를 지금까지 견인을 지난 업무보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8대를 견인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대형차량들, 저 부분은 저희들 경내 주차장 안에 대는 게 아니고 그 바깥 외곽에 도로변에다가 이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지금까지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또 질의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아무튼 지금 시가 어떤 방향이, 추진하고 있는 게 스포원 뿐 아니고 공공 어떤 주차장은 이제 주차장 어떤 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에서 유료화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죠?
예.
많은 어떤, 여러 어떤 체육시설 그런 장소에도 단체에도 연락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여기도 그 일환으로 이제 관리규칙을 정한다고 해서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마는 당일 주차는 무료로 하되 1일 이상 넘어가는 거는 어떤 주차료를 좀 과다하게 징수하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어떤 질서를 좀 잡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하여튼 고민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있습니다. 다음 질의는 재난안전체험관 운영을 하나 또 새로 300억을 들여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죠?
예.
이 현황을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 지금 시설이 만들어진 지 몇 년 지나가지고 규모도 작고 내용도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진체험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보강하려 합니다.
보강할 거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선도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항간에 지진위기 대응을 위한 실무 매뉴얼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또 감사 지적에도 우리 스포원은 일부 건물이 어떤 내부가 어떤 균열 이런 게 있어서 보강도 하고 했는데 스포원은 앞으로 인원이, 수용인원이 때로는 최대 수용은 한 2만 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최대 수용이 2만 명이 다 안 오고 한 1만 명이 오더라도 엄청난 인구가, 인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지진이 체계적으로 매뉴얼도 이렇게 짜놓고 해놨는데 여기는 한번 예비점검 모임을 한번 했다든가 안 그러면 이런 훈련을 한번 개최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현재, 재난에 대해…
아니, 지진에 대해서 지진.
재난에 대해서는 훈련을 1년에 이제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위기대응을 우리 실무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직도 구성해 놓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재난안전 또 지진 대비해 가지고 또 지진체험관도 지금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지진체험관을 제대로 건립에 담을라 하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지진이 지금 안 일어났지만 지금 한국도 어떤 그 지진에 대한 많은 어떤 얼마 전에도 경주에도 5점 얼마가 지금 이상으로 지진이 발생이 됐고요. 또 이제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고 다들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런 데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어떤 체육시설 단체 또 많은 인원이 있는 스포원 뿐 아니고 그런 데는 이제 지진이 만약에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걸 과연 어떻게 하면 최소화해서 어떤 인명피해라든가 구조라든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한번 예상해서 한번 정도는 대책회의도 가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한번 점검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체험관에다가 실제 어떤 지진체험관을 할라 하면 실제 일어난 걸 갖다가 한번 가상연습이라도 한번 해 보고 해야만 그 안에 뭘 담을 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아마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런 체험관을 처음 이렇게 스포원에서 건립하는 만큼 실질적 어떤 상황을 좀 전개해서 그 토대를 뭔가 좋은 내용을 담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걸 여기에 담으면 어떻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체험관이 만들어지도록 고민 더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모의 한번 회의하고 어떤 훈련을 한번 가져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도 사실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막연해 가지고 한번 제가 소방본부하고 우리 지진에 관해서 어떻게 훈련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방법이 없겠는지 고민을,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진이 아마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만약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한 달 후, 1년 후에라도 발생이 됐다 하면 한 1만 명 이상 거기에 어떤 인원들이 와가 어떤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어떤 시설보다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모이는, 집합되는 그런 어떤 우리 공공기관은 미리 어느 기관보다 어느 곳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지진에 대한 고민을 또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 사전점검, 준비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고 또 고민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우리 스포원에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료 36페이지, 행감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울산방면 고객수송버스 1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이게 그 한 달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그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거기에 고객들을 모시고 오는데 보통 적게 탈 때는 한 30분, 많이 탈 때는 정원초과하려고 해서 떨어뜨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경주가 있을 때 하루 1일 몇 회 운영합니까?
한 번입니다.
한 번입니까?
예, 12시 조금 넘어서 모시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저녁에.
저녁에 데려다 드리고.
예, 12시 조금 넘어서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마치고 나면 모셔다 드리고 그래 합니다.
그 인원을 모셔다 드린다. 이게 우리 스포원에서 어디까지, 출발과 종착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정문 앞에서 출발해 가지고 울산 공업탑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연간 이게 이제 뭐 한 7,800만 원 연간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떤 그 정도 인원 가지고 효용가치가 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꼭 그걸 딱 꼬집어서 계산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좀 추측으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뭐 제일 작게 손님 탈 때는 한 몇 명 정도인지는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금요일은 한 20명 정도, 토요일은 한 35명 선 그리고 일요일은 정원을 다 채우고 들어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아서 못 태우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적은 예산이 아닌데 버스 한 대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금정경기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용역인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말씀드리기 민망합니다마는 저게 이제 2002년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만들면서 그때 경기장 준비가 기간이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저걸 추진을 했습니다. 용도지역을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미처 건축물 준공은 했는데 도시계획사업 준공을 못하고 그게 이제 넘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이제 너무 많이 흘러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황에 맞게 새로 이제 도시계획사업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준공승인 신청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시설이 준공을 받지 않은 상태로써 그동안 운영을 해가 왔네요?
조금 공공시설로써 그게 건축물 준공 같은 경우에는 안 하면 이용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준공을 안 하더라도 그래 크게 체감되는 불편이 별로 없다보니 이게 해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년에는 그러면 이게 이제 준공용역을 받아서 금정구청에 이제 준공을 받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 이게 완료가 됩니까?
이제 일단 금정구청에서도 현황 실측을 나와야 되니까 그 절차 밟고 하면 내년 초까지는…
초까지.
내년 초까지는 초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역대 이사장님 오셔도 뭐 이런 부분을 전혀 몰라서 안 하셨는 건지 알고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김병곤 이사장님 오셔서 지켜야 될 부분은 늦지만 찾아서 준수를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아주, 이것도 보면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데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고 제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주 현황을 보면 이사장님 금년도 자체 경주는 좀 줄었습니다. 그죠?
예.
작년 대비하면. 금년에 송출경기가 감소를 하고 그래서 여건은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좋은 게 아닌데 금년도에 어떤 그 매출실적은 자료를 보면 그래도 더 나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여건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직원들이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표출해 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하는 경기수가 19경기로 운영을 쭉 해 왔는데 하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 경기를 더 수신을 받아서 20경기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직원들이 종전에 한 8시 퇴근하던 것을 저녁에 8시 한 40분 되어서 늦게 퇴근을 하는 고생도 좀 감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매출 추이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여건은 좋지 않은 데 보합세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노력이 뒤따른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 스포원이 앞으로 매출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여건으로 계속 나아갈 것 같고 따라서 스포원의 여러 가지 자구의 어떤 노력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현안이라고 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첫째로는 저희들 스포원이 좀 어둡고 침침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박 이런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걸 한번 바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안의 시설과 환경을 좀 밝고 환하게 바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또 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즐겁게 놀다 갈 수 있도록 그런 커플존이나 패밀리존 이런 공간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어떤 환경 분위기를 바꾸는 작업은 필연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해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행히 저희들 시설개선기금이라 해 가지고 매년 이익금의 10/1,000을 적립을 쭉 해 오는데 그 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사비는 16억 정도 들여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바꿔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신다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 잘 반영이 되어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평소 꼼꼼하신 우리 이사장님께서 업무처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자한 예산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포원의 김병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업무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사장님 우선 잘하신 점 한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이라든지 특히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체육관 대여라든지 무료대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아마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모 지역의 그런 장애인단체에서도 이사장님에 대한 그런 아주 인식이 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를 대신해서 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공헌 부분은 굉장히 잘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이사장님 오시고 난 뒤에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자전거나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활성화를 해 주시고요.
예.
이사장님 그 반면에 또 우리 경륜이라면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경륜이라면 이상하게 도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꼬집어 이야기 하면 도박이라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전혀 뭐 그런 성격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우리 스포원에서도 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지기라고, 이 행복지기를 월 몇 분 정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담을 한 사람은 10월 말까지 서른여섯 분입니다.
아, 서른여섯 분이십니까?
예, 그래서 월로 따지면 한 서너 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에 지금 우리 스포원을 이용하거나 스포원에 경륜을 즐기거나 경정을 즐기는 분들이 월로 따지거나 1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분들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마음 상태를 제가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실지로. 그렇지만 아마 우리 스포원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어떤 분이 몇 번 이래 참가하시고 운동을, 그런 경륜을 즐기시고 하시는데 그런 데 대한 대비책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실제로 보면 상담센터는 출장클리닉까지 포함해서 연 9회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분이 월 평균 내보면 서른 분에서 서른다섯 분밖에 안 된다면 이사장님 이거는 너무 저조하고 조금 방치가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사장님 이 부분은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적습니다. 적은데…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전문가가 한 사람 상주를 하고 있는데 좀 자주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 가지고 선물도 드리면서 읍소를 해 가지고 모시고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성인이고 내 의사대로 하는데 그걸 왜 자꾸 그렇게 간섭을 하느냐.’ 그러면서 ‘나 중독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모시고 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저희들끼리 미팅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장내 질서요원들이 배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자주 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렇죠.
장내 질서요원들이 자주 오시는 분들 업고 오너라, 전부 다 책임지고, 자기 구역에 자주 오는 분들 좀 업고 온나 그랬는데 앞으로 좀 업고 오더라도 상담을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한 가지 덧붙여서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사행산업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걸 중독을 상담해 주는 사감위 소속 상담센터가 부산역 앞에 있습니다. 1년에, 작년 같은 경우 2,600명이 등록되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경륜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전체 인원 2%가 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주로 대다수는 불법 인터넷도박과 그리고 카지노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경륜 쪽은 숫자로는 적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안심할 거는 아닌데 그러나 항간에 알려진 것만큼 심한 거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언급도 서로 언급도 왔다가고 하는데 이게 도박 아닌 도박에 조금 중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른여섯 분 정도 되면 이분들은 아, 내가 느끼기에 조금은 중독되지 않을까, 중독되지 않았을까? 해서 상담센터를 찾는 결국 그런 경우라고 봐지는데 이사장님 혹시 우리 경륜에 대한 도박에 중독되었을까, 아닐까? 하는 그런 제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까?
예.
그 체크리스트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꼭 한 번씩 하루,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한테 총 다 나누어 줘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체크리스트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체크 안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게 내가 도박 아니다고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치부해 버리고 책정해 버리고 나는 계속 즐기기만 한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조금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체크리스트를 행복지기 찾아오는 분한테만 상담과정에서 체크를 시켰는데 제가 각 객장의 안내데스크 위에 체크리스트 그걸 비치를 해놔 놓고 자가 체크를 해 보고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체크리스트 본다는 자체가 무슨 내가 걱정이 되는 조금 중독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면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사장님 간과하지 마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그런 여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문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하 우리 스포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우리 3페이지에 보니까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을 6월부터 하고 계십니다. 이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성과연봉제는 저희들이 노조가 2개가 있는데 이왕 노조하고 그동안 쭉 성과연봉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노조위원장이 의견을 전체 모아 와서 일단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것을 전제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지침과 저희들 직원들 의견을 모아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1월에 정부가 그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죠? 30개 공기업은 6월까지고 준정부기관은 90개의 준정부기관은 16년도 말까지 도입을 해라고 권고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스포원에서는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게 정부로부터의 권고 때문에, 권고를 받은 것입니까?
위원님 저 사실은 저는 정부의 권고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제가 시의 행정국장 할 때 일 안하고 엎드려 있는 사람들 역량평가를 통해 가지고 장기교육 보내는 작업을 참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한번 성사를 시켜봤는데 사실 어느 조직이든지 일 안 하고 옆에 누워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분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자극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성과연봉제가 정부가…
이사장님 개인적으로 이걸 찬성을 하신다? 그런데 이사장님 우리가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이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어느 정도는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공공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은 지표들이 유형적인 지표가 있기가 어렵고 이 공공성이라는 게 비계량적이고, 그죠? 그리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특히 공공기관은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스포원에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과연봉제를 본 위원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공공조직이 공공서비스를 계량화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 공공조직하고는 조금 달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어서 쓰는 독립채산제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경영 여건은 어려워지고 있고 해서 그래서 노조하고 같이 이 부분은 한 번 해 보자 의논이 됐고, 노조도 거기에 대해서는 흔쾌히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객관적 지표 이게 정말 어려운 데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이사장님 만들 수가 실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어떤 외국에서 이렇게 도입을 했던 곳들도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도입을 했다가도 전부 다 이것을 없던 걸로 한 거죠?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철도공사노조하고 금융노조에서 이것을 반대하고 철폐를 위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으로써 지금 10여 곳 이상이 소송이 제기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이것이 지금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또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근로자들 전체 의사결정에 따라,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판례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는 그랬습니다. 이왕 노조하고 의논을 하면서 평가기준은 같이 만들자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사장님 표면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평가를 누가 합니까? 부하직원이 합니까, 아니면 관리자가 하게 됩니까? 누가 하게 됩니까?
평가는 지금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있는데 역량평가를 동료, 후배, 선배들이 하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아랫사람이 합니까?
예.
아랫사람이.
예, 다 해 가지고 역량평가를 상·중·하가, 아, 위, 동료, 아래 모두 다 하도록 하는 그런 것하고 또 여러 가지를 가능하면 계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고민을 한다고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성과연봉제에 관한 논문, 주요쟁점, 과제 이런 것들을 본 위원이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이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도입하면 자칫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이사장님. 위에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면 아랫사람은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의 일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것이 협업을 깨뜨린다는 어떤 그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시너지효과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인센티브는 누군가의 마이너스로 연결된다는 거죠. 협업이 생길 수가 없는 조건입니다, 조건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느 조직이든지 정말 남의 덕에 먹고 사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그런 부분이 성과연봉제로 그것을 보완할 수는 없다는 게 이사장님 본 위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죠, 이게 최순실 작품이라 해 가지고 지금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위원님…
인터넷 검색 해 보십시오. 이것 또한 최순실 작품이라 해 가지고 이것 또한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지시가 지침이 어떻고 이런 취지와는 달리 저는 평생을 조직 생활을 해 오면서 제가 상급자 간부로 재직했던 것보다는 일선 밑바닥에서 실무자 했던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 과정에서 주위에서 얼굴이 약간만, 막말로 철판 좀 깔아버리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공공기관이거든요. 그걸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봐왔기 때문에 제가 시에 있을 때도 그걸 끈질기게 주장을 했고 여기 와서도 다른 그런 사람들을 분발시킬 대안이 없길래 이걸 갖고 한번 채찍질을 해 보자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한테서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지금 2005년도에 일본에 출근시간대에 지하철사고가 나 가지고 107명이 사망한 사건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곡선 선로에서 속도를 줄여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아 가지고 대형사고가 나면서 10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게 기관사가 도착해야 할 시간에 2분 늦었기 때문에 곡선 선로에서 속도를 안 줄인 거죠. 속도를 안 줄임으로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이게 이런 성과연봉제 때문인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그 사고열차에 기관사가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이 인명구조에 나서지 않고 본인들의 출근을 한 거죠. 왜냐하면 출근시간을 어기게 될 경우에 본인들 또한 저성과자로 분류되는 노동환경 때문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 공공기관에서 이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시고 지금 현재 법적분쟁이 어떻게 되는지도 결과도 한번 보시고 대법원 판례도 보시고 성과지표를, 과연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도 해 보시고 그죠? 노사만 합의된다고 해서, 노사는 어떤 노사인지도 그죠?
강성노조입니다.
(장내 웃음)
강성 노조를 떠나서 그죠? 노사의 협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 초에 다시 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시간이 끝나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강성노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포원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내 웃음)
그렇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마, 착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 또 향후 매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스포원이 2003년도 설립되고 2004년도 첫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첫해를 빼고 난 2005년도부터 보면 매출이 2012년도까지 매년 10% 이상 매출이 증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1,400억대가 2007년도에 드디어 3,000억대가 갑자기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4,000억대 그다음 2012년도에 최고 고점인 4,200억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되고 있네요?
예.
2013년도에 3,800억, 2014년도에는 3,700억 대 또 지난해에도 3,700억 대, 올해 예상은 3,800억 대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매출이 감소되고 있는데 매출 증대를 위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감소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스포원은 올해부터 19경기 하던 것을 주에 20경기로 늘리고 또 전국 송출도 많이 늘리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는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경영 여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선 왜 어려운가 매출이 왜 줄어드는가에 대한 원인인데 경기도 나쁜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제일 큰 문제는 불법 인터넷 도박이 2012년도를 기점으로 엄청 성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전문기관이 2015년, 아, 14년도 매출 규모를 추정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 빠징코 카지노하고 경마·경륜 다 합쳐 가지고 7개 합법사행 사업지에서 매출이 연 20조인데 불법 인터넷 도박에서의 연매출은 120조로 추정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앞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한 강력한 근절대책이 없으면 사행산업, 합법사행산업체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밝고 건전한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즐기러 오는 시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시설을 완전히 개방형으로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들 매표소 발매하는 창구가 앞에 방탄유리로 구멍 뚫어 가지고 가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 매표원이 있고 바깥에서 고객이 대화를 합니다. 저 같으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 기분 나빠서 거기 안 오겠습디다. 그래서 뜯어버렸습니다. 새로 만든 거는 뜯어버리고 낮추고 조명도 훨씬 밝게 하고 의자도 좀 색다르게 밝고 편안하게 하고 들어오는 입구도 크게 늘리고 가족석도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존에 어두운 것보다는 밝고 색다른 면에서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게 그렇게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창원경륜장이 있는데 저기하고 저희들하고 그동안 교류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저걸 교차투표를 저쪽하고 우리하고 올해부터는 시범적으로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경기 수가 다양해지고 많아지니까 매출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자꾸 매출, 매출 하려 하니까 이 참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매출 증대를 위한 뭐 어떤 대책 이야기하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입장이 참 어려워서 제가…
그래서 제가 질문도 매출 증대를 위한 어떤 방안이 뭔가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 감소에 따른 어떤 대책이 뭔가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내 웃음)
하여튼 그런 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아무튼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물론 원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시설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륜장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체육시설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레저타운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2페이지에 2016년도 임대현황 20곳에 임대를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지금 입찰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차료 산출 방법 말씀입니까?
예. 최고 응찰가로.
일부는 경쟁입찰로 최고가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공시지가에 의해서 기준가격을 산출한 후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준가격을 상회하는 최고가 낙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기간을 보면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1년짜리 임대도 있고 같은, 같은 유형 스포츠용품인데 어떤 곳은 2년짜리 또 임대기간 어떤 곳은 5년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3.5년짜리도 있네요? 저 밑에 보니까 20번 스포츠용품 창고, 레저소품 이거는 임대기간이 3년 6개월입니다.
예.
이렇게 임대기간을 달리하는 이유가 뭐죠? 유사한 임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1년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년도 있고 어떤 것은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마 이사장님께서 여기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시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답변은 그만 하시고 의논해서…
잘 챙기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지금 업무가 경정장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갔죠?
예, 신설하는 거, 예.
그런데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우리 공유수면 매립, 매립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빠꾸 먹었어요. 미반영 됐어요. 물론 그 안에 기장군 주민들도 반대한 것도 있고 또 기장군의회에서 반대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미반영 됐는데 우리 스포원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다양성 측면에서 필요는 하다고 인식은 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은 당초 이제 동의를 했던 기장군에서 어민들이 반대가 일부 있으니까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동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해수부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현재 이 업무를 해양수산국으로 넘겼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일부 구청에서는 모든 민원은 우리가 총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우리 쪽으로 좀 하자. 이런 제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서 해당 구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양수산국은 그걸 이제 하기 위한 전단계로 일본 쪽과 국내…
공모라는 거는 유치지를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유치.
어디에 유치할 것인가?
예, 유치공모 하겠다는…
결국은 사업은, 사업은 우리 해양수산국이나 스포원에서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유치장소를 말씀하셨는데 일부, 지난 9월 달에 부산시에서는 유치장소를 변경하겠다. 유치장소를 다시 선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유치장소를 다시 선정을 하려면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치장소가 내정이 되면 타당, 거기에 타당성검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또 2017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이 사업이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하는 사업은 해양테마파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해양테마파크 안에 경정장이 일부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경정장 사업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스포원과 해양수산국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을 스포원에서 경정장을 하지 않는다면 해양수산국에서도 해양테마파크 사업은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주가 바로 경정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스포원에서 정확하게 이걸 하겠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명확한 거는 없네요?
아니, 저희들은 이제 필요는 하다. 그거는 이제…
그런 공감대만 느끼고 있고…
예. 필요는 하다, 이래 이제 하고 안 그래도 부의장님 질의하실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송영학 국장하고 통화를 한참 했습니다. ‘어쩔래?’ 하니까 자기는 의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디다. 다만 이제 그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또한 시민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왜? 이 사업을 사행성 산업이라고 우리 부산시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또 시 재정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또 다양한 우리 레저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어디가 높은지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 집니다.
결국은 그런 이제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업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도 했지만 우리 스포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현재 스포원이 2016년도 사회공헌활동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자료를 보고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원 소망리퀘스트라든가 또 나누리봉사단 봉사활동,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 이렇게 많은 행사가 있는데 대다수는 매년 연례적으로 쭉 이어져오는 행사입니다. 다만 이제 금년도에 추가로 된 사업이 이제 교육청 공모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자전거 한 대씩 주는 희망의자전거사업하고 김장나누기, 연탄나누기 또 재가장애인들한테 반찬 나눠드리는 사업 이게 금년에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 이제 이게 추가가 된 거죠?
예.
우리 해마다 우리 스포원에서 중점적으로 해 오던 사업 중에 소망리퀘스트사업, 언론보도 자료에는 보니까 30명으로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9명 지원됐는데 혹 이거는 뭐 실수로 한 겁니까? 아니면 한 명이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소망리퀘스트는 참고로 우리 장애인분들한테서 소망을 담은 엽서를 받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언론기관하고 저희들하고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소원을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서 들어드리는 사업인데 30분 선정을 이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한 분이 자기가 이거 뭐 여행가는 것도 있고 선물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실제 집행은 29분만 됐답니다.
여기 2010년, 제가 그 2014, 15, 16 이렇게 사회공헌사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다보니 14년도, 15년도 부분에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4년도에는 맨 끝 부분에 보면 나누리봉사단 해가지고 봉사활동 연간, 매월 해 가지고 연간, 매월 이래가지고 1,469만 2,600원. 그리고 또 29번째 보니까 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경품협찬 외 이래 가지고 3,400만 원 돈, 3,442만 원 돈입니다. 이게 전체 비율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큽니다. 1억 4,000, 뭐 1,000만 원 중에서 그리고 우리 2015년도 보면 난치병학생 돕기 캠페인, 캠페인입니다. 캠페인 겸 캠페인 경품협찬 외 해 가지고 2,800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리고 2015년 나누리봉사단 봉사활동 이 나누리는 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봉사활동하는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별 부분은, 이 부분하고 그다음 2016년도 부분에서 초, 부산초·중학생 육상경기 챌린저 경품협찬 외 해가지고 2,654만 원 이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 잠시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게 원래 대상을 선정한 이후에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대상을 전년도에 이제 여러 가지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전년도 했던 사업들, 기존의 사업들하고 같이 그래 검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당 2,100만 원 여러 개 외 얼마 되어있는 거는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면 여러 개의 사업들이 뭉쳐져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좀 큰 편입니다. 실제로 금액은 단위사업별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망리퀘스트는 우리 스포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데 15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년부터 지금 실시했다, 그죠?
예.
15년 지원대상이 30명, 16년도에는 지금 대상이 지금 몇 분인데 조금 숫자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30명이 1명 줄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16년도 사회공헌활동비가 지금 총 이사장님 얼마인가 보이시죠?
예, 1억.
9월 현재 1억 2,540만 원 돈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억 2,500만 원.
15년도는 1억.
예, 1억 3,1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년도는 1억 4,000 돈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마다 자꾸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4에서 2015년도는 1,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오면서는 전체예산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9월 말까지 집행된 돈만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활동을 잘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스포원이 사행성사업이다 하는 어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공헌활동 폭을 좀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연 매출에서 우리 사회공헌활동사업에 지금…
0.3% 정도 됩니다.
0.3%가 아니고 이게 따지면 사회공헌활동비가 0.03, 0.038입니다.
위원님 이게 전체로 보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0.1% 정도 되는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0.039 이거 맞잖아요. 매출액이 지금 매출액 그리고 사회공헌활동비가 1억 2,500이니까 0.039%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사장님 있을 때에는 0.01%라도 될 수 있도록 1%도 아니고 0.01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저조하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매출액에 비해가지고는 사회공헌활동 비율이 너무 낮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이사장님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공헌활동을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곤 우리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우리 레포츠시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원에 레포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고객들이 많습니다. 그죠?
예,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안전을 위한 직원들도 안전교육 실시나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성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포원에 해당 직원들의 연간교육 이수나 그런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방본부하고 합동으로 연 2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들어가면 심폐소생술 이런 걸로 해서 관련되는 직원이 한 30명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전문기관에 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또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수영장 요원들이나 헬스장 요원, 지도요원들은 또 그 분야에 따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이수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최근에 스포츠 이용 고객 중에서 안전사고가 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특별한 안전사고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에 심정지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 심정지 이용 시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사용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아주 소중한 한 생명을 구하는데 유용한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포원은 경륜장이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죠?
위원님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지는 저도 아직 확인을 못 해봤고요. 원래 3대가 있었는, 3대가 있었는데 금년에 1대를 추가로 샀습니다. 말씀드린…
그러면 추가로 해서 4대 정도 설치하고 있네요?
예, 지금은 4대입니다. 4대이고 교육도 이제 이거 전문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련된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이게 적십자사 하고 손상예방협회라는 데 두 군데에다가 교육의뢰를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씩…
저는 경륜장이 있어서 이게 설치 의무지역인가 했는데 그거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이사장님 지금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된 위치를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륜장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안에 하나 있고 또 선수동 안에 하나 있고 그리 4개가 있습니다.
아, 선수동 안에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돼 있어도 이거는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군데서 지적된 사항이라고 해서 저도 우리 스포원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의문이 나서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제세동기가 이용을 하고 구비가 되어있다 해도 안에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그 수시로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야지 이 기계의 제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동제세동기 점검일지나 관리일지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예. 서류관리, 일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월 달에, 9월 달에 걱정이 돼서 4대 모두 작동되는지 체크를 했는데 1대가 배터리가 좀 떨어져 가지고 배터리 교체를 했습니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가 배터리 유통기간이 한 4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 합디다.
그래서 전량표시가 변동이 있을 때를 잘 체크를 해 주시고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심정지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생존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계가 바로 자동제세동기이기 때문에 지금 수영하고 이런 자리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센터에 있는 게 수영장에 있습니다.
아, 거기가 수영장이라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도 잘 실시해 주시고 노력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편되는 대로 개수도 좀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지금 그와 관련해서 생존수영교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포원에서 지금 생존수영교실 현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 이거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시죠?
예. 이거 작년, 작년부터인가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생존수영 분야가 편입이 되면서 저희들 수영장 운영을 조금 활성화 시키려고 각 학교에다가 생존수영교실 좀 우리 운영할 테니까 이용 좀 하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시에도 또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생존수영교실을 하고 싶어도 수영장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포원에서 그 중요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도, 계획도 이렇게 해서 같이 세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앞에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신 사항이라서 우리 스포원이 재난대비 지금 스포원 시설물 중에서 내진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저게 다행히 이제 내진설계가 다 되어가 1등급 내진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1등급 정도 되면 일반적으로 한 진도 6.5까지는 견딜 수 있다고 하니까 현재로써는 크게 걱정스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니까 참으로 다행이고 또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난발생 시에 대응매뉴얼 같은 것도 잘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이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번 이제 그 말씀주신 게 있어서 하나 만들어가 4개조로 편성해서 역할도 주고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또 위기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직원들의 그 역할이나 이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스포원에서 재난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보다 재난대응이나 안전문제에 대한 예방조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남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곤 스포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스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아시아드컨트리클럽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사장 김병곤
본부장 이태현
고객홍보실장 박찬헌
창조경영실장 박영계
경주실장 김문규
공원운영실장 김학렬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