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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16일 (금)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의)(이진수·이종진·김수용·강성태·김진영·김남희·최영규·진남일·전진영·김진용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명 경제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 국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국 직원 모두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박재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재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재본 의원님께서는 상임위 일정관계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본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본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부산관광공사의 수권자본금 800억 원 중 400억 원의 현금출자를 위해 올해까지 230억 5,000만 원을 출자하였는데 매년 20% 이상의 자본잠식률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은 얼마나 됩니까?
예. 현재 남아있는 자본금은 2016년, 2016년 12월 추정해서 191.5억입니다.
백구십…
1.5억입니다. 누적자본금은 230.5억에서 잠식이 39억이 들어가서 현재 자본금액은 191.5억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 그러면 191.5억인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예. 그게 현금입니다. 현금자본입니다.
그래 현금자본이 백구십일만 원?
예. 그러니까 191억으로 보시면 됩니다, 191억 5,000만 원.
아, 191억 5,000만 원.
예. 그리고 현물자본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물자본은 아직 안 들어오고.
예.
매년 경영수지 적자분을 자본금에서 충당하다가 보니 자본잠식률이 높은데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수권자본을 2,000억으로 높인다고 했는데 경영수지 적자분을 메꾸어 줄 자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다른 자본금 운영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납입자본금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납입자본금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해서 잠식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되고 우리 시에서도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예산실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권자본금 문제는 자본금의 한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의 문제와 별도로 한도를 넓혀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800억에서 2,000억으로 늘려놓으면 50% 범위 내에서 타 법인으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물자본을 받았을 때도 이 한계를 초월하는 현금자본을 받았을 때도 이게 한계를 넓혀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고 수권자본금은 늘려두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권자본금을 800억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하려면 확대 수권자본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일단 한도액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미래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전장치로 다소 늘려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꼭 구체적인 어떤 확충계획에 따라서 자본금의 한계를 높인다기보다도 안전장치로써 일단 실링을 넓혀놓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납입자본금 부분은 예산실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전장치로 여분을 둔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의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권자본금 한계, 한계가 1조 규모인 데도 있고 우리 시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자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어떤 한계를 미리 설정해 놓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관람료의 면제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15개 항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왕이면 관람료 면제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합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수능시험 시 3개월 내 수능응시표를 소지한 청소년들에게 1회에 한해 관람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추가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지금 면제의 대상은 법률적인 사항, 장애인·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그다음 부산시 정책에 의해서 다자녀가정·우수기업인·명예시민은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5세 노인도 면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부산지역거주자에 대해서 어떤 별도의 할인을 할 것인지 문제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능 당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협상에 의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업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업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문화회관 운영에 있어서 재단법인화에 반대에 부딪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반대에 부딪치셨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현재 문화회관은 사업소였는데 부산시 산하 사업소였는데 재단법인화로 해서 일단은 시 사업소에 있던 문화회관 건물인 영조물은 저희들이 재단법인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예술단은 부산시 소속으로 운영됐는데 그것을 지금 위탁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탁은 시의 권한인데 거기에 대해서 노조의 반발이 있습니다. 노조의 반발 이유는 위탁 자체라기보다도 위탁은 재단의 신분을 변환하려는 재단을 통합, 재단의 예술단을 통합하려는 전 단계다라는 어떤 사전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노조 분야별로 점심간담회를 하면서 위탁 문제와 재단법인 통합법입화와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위탁 문제는 월급이 시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소속인데 위탁만 재단법인에 시킨 것이고 나중에 재단 통합법인화를 할 때는 노사협약에 의해서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겠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말씀드린 내용이 재단법인이 돼서 수익이 더 발생했을 때 오히려 노조에 더 유리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지레짐작으로 무조건 통합법인화를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족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노조에서는 어느 정도 저와 소통이 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서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의 소지가 커진다면 운영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착안하시고 좀 더 소통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운 대표이사와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명에 개관시간 같은 것을 시장님이 정하고 관람료 면제에 대한 사항에 장애인이 들어 있는데 내용을 보아하니 65세 이상이라든지 장애인하고 이런 분들 다 빼면 실질적인 장애, 우리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 걱정이 되고 또 장애인이 들락거리려고 하면 그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건물의 시설물이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아까 실질적인 유료입장료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설을 최대한 이용했을 때 25만 명이 1년에 이용하리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절반으로 잡았을 때는 한 12만 5,000명이 이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입장료는 약 86%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기본시설은 지금 신규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법적인 사항과 그다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만 쓰신다고 될 게 아니라 거기에, 거기에 건물 안에 장애인들이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시설 관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지막 준공 전에 다시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 전에 체크하면 시설이 마무리된 관계로 그걸 관리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인 만큼, 우리 시청에 들어올 때 계단하고 같이 있죠?
예.
그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2층, 3층으로 갈 때 편리하게 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기본적인 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점검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만들 부분이 비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개관시간을 우리 시장님이 정한다고 하셨는데 본래 운영 주체는 없습니까?
운영 주체는 지금 저희들이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민간위탁인데 그러면 우리 시와 의논을 나눠서 시간 같은 거를 정해야 될 텐데 왜 굳이 또 개관시간 같은 걸 ‘시장이 정함.’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비판여론에 휘말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당초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로 했는데 조례규칙 심의에 10월 27일에 있었던 조례규칙 심의위에서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는 약간 자율성을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있는데, 이걸 정해놓으신 게 적어놓으신 게 이래 놨으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변경될 사항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야간개장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관시간을 조례로 하든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든지 위탁기관에서 정한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으면 괜찮은데 ‘시장이 정함.’ 이러면 그거 문제가 나중에 생길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질의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운영시간 미지정 했습니다,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거 시정은 나중에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4조 7항에 보니까 여기 운영위원회 간사를 공연업무 담당과장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이걸 바꾸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직제가 바뀌어서.
직제가 바뀌어 가지고?
예, 공연과장이라는…
그러면 직제가 바뀌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직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직시를 안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계속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왜 직시를 하지 않고 이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걸로 이래 바꿔놨죠?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재단에서 직제를 정해야 되는데 직제 확정이 안 된 상태고…
직제가 확정이 안 됐으면 이 부분은 직제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공연업무 담당과장의 직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직제를 직시하는 게 맞죠.
실무자를 간사로 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조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 한 번 정해 놓고 나서 다음 또 직제가 정해지면 그거 또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에 또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조례를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도, 해야 될 사항이 아닌 거 같으면 직제가 정확하게 정해졌을 때 조례를 정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여기 보충설명을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단별로 다시 예술단별로 하는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간사는, 운영위원회는 더 큰 것이고 분과위원회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간사는 옛날에는 문화회관공연팀장이었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실무를 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내부직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기로 지금 재단법인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굳이 어떤 직책을 명시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운영위원회 간사를 하실 분들이 그 직제의 어떤 분야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사라는 게 보면 우리가 보통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간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직시를 해 놔야지.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자기 나름대로 담당하는 직원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을 그런 개연성이 있거든요, 이게.
예.
조례에 이런 개연성을 두고 조례를 개정을 하면 이 조례라는 거는 정확하게 이게 딱 직시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운영위원장이 그러면 간사 역할을 못한다고 해 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간사 당신 말고, 다른 사람이 해.” 이래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으면 이 조례를 이래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단장은 경제부시장입니다.
예?
단장, 예술단장은 운영위원장은…
그래 운영위원장이…
예술단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 시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래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죠, 이거는. 그래 시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그러면 경제부시장이 언제든지 그거를 그 사람을 신임한다 이래 생각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조례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법에 조그마한 거라도 뭔가 좀 그거하게 이래 정하면 안 되는 게 조례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그냥 직시를 하지 않고 위원장이 지명을 하는 거로 딱 돼 있으면 지명한다는 건 말 그대로 위원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한다는 게 이게 지명 아닙니까, 지명.
예.
맞죠?
예, 그런데…
그러면 그 조례에서, 조례에서 그걸 또 위원장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명한다, 안 그러면 담당하는 직원이 되어야 한다, 간사는 담당이 당연히 있죠. 우리 어떤 위원회라도 간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거 담당하는 과장이든 그렇지 않으면 담당하는 팀장이 지금 간사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내용들도 그 담당하는 주무관이든지 팀장이든지 이런 직시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명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아까 운영위원회에…
일단 이거는 제가 있죠, 이거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만약에 조례를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진짜 맞다면 지금 수정해 놓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나중에 또 뒤에가 가지고 몇 달 뒤에 이걸 또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이래 되면 또 시간과, 시간이 또 낭비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정할 때 아,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실무직원 중에서 정하기는 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더 명확하게 한다면 가장 업무를 잘 아는 실무직원 중에서 그런데 그것도 약간…
가장 잘 아는 담당 실무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 보면 어떤 단별로 하든 우리 예술단이 있으면 시립, 교향악단을 하든 국악단을 하든 그쪽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어떤 직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담당하는 직원이 해야죠, 그걸.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담당하는 직원의 팀장이 하든지 이런 형태로 바뀌어져야 딱 바로 이래 그게 되죠, 이게. 명확한 거죠, 그게.
예.
조례가 명확하지 않고 이건 이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버리면 조례로 이걸 직시할, 정할 필요가 없죠, 안 그러면 비워놔 버리죠. 기분에 따라서 사람 할 수 있을 거 같으면.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관람료를 책정을 하는 걸 그러면 관람료는 그러면 이번에 책정할 때 우리 위탁기관에 완전히 위임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에서 1만 원 이하로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추산이 되는데 이제 수익 부분이 이제 관람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탁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협상하기, 약간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람료를 약간 높여서 우리가 위탁금을 약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관람료를 약간 낮춰주는 대신에 우리가 위탁, 시에서 더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협상과정에서 이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동적이다, 그죠?
예.
얼마를 할지를 아직까지 결정짓지는 않고 일단은 관람료는 적정한 수준에서 관람료가 너무 높다 보면 관람객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렇다 해 가지고 관람료를 아주 싸게 하게 되면 운영비의 어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람료를 한번 정해놓고 나면 이 관람료를 바꿀 수, 자주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책정할 때 예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예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예.
예측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거 예측을 용역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갖고 용역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 지금 올해, 내년쯤 10개월간 운영기간으로 봤을 때 8억을 위탁으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 12개월 치일 때는 10억을 지원하는 건데 그 정도 지원을 했을 때 저희들이 요금을, 수익을 계산해 보니까 5,000원에서 7,000원이 딱 맞다고 학생들 같은 경우 5,000원, 일반 같은 경우에는 7,000원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딱 10억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게 맞는 수준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타, 타 체험박물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람료를 어느 정도로 지금 책정돼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형태에 따라 다른 데 국립 같은 경우에는 더 싼 경우도 있고 보통 옆에 바로 타워, 부산타워 같은 경우 5,000원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래서 약간,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해외사례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는 이 부분도 좀 그렇고 그걸 좀 정확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거 준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래가 지금 이제 수권자본금을 800억 원에서 2,000억으로 이제 하겠다.
예.
그래서 수권자본금을 2,000억 원으로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그게?
일단은 한도를 넓혀놔 가지고…
한도를 이제 넓히는 건 좋은데 한도를 넓히는 이유가 왜 한도를 넓히죠, 이게? 한도를…
예, 그 이유가 이제…
아니요, 제가 그거부터 먼저 우리 부산관광공사가 수권자본금을 얼마로 했을 때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제가 한 2,0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억?
예.
처음에 할 때 우리가 800억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하고 사정이, 경제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1.5배 아, 2.5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이런 추세인데 이렇게 수권자본금을 급격하게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800억 원도 우리가 처음에 출범할 때 800억 원도 지금 800억 원의 3분의, 반도 지금 못하고 거의 4분의 1밖에 지금 자본금을 확보를 못했거든요.
예.
5년이 지났는데도 4분의 1밖에 못했는데 수권자본금만 이래 높인다 해 가지고 관광공사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관광공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역할을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지 당장 여기 보면 딱 이거예요, 이거 보면. 조례 이제 일부개정조례 개정하는 게 “수권자본금만 2,000억으로 하겠다.”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이래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보면 있죠, 우리가 아르피나 문제 이게 제가 듣기만 해도 전에부터 계속 바뀐다고, 말이 바뀌고 올 연말까지는 아르피나를 어떻게, 어떻게 하든 이걸 우리가 이제 자본금으로 확보를 하겠다, 완전히 이관 받아와서 하겠다 그 중간, 중간에도 한번 보면 어떤 경우에는 아르피나 저거를 받으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 저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도시공사로부터 그거를 출자하는 형태로 아르피나를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도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비전추진본부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현물, 도시공사에서 현물투자를 아르피나로 관광공사에 한다고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800억에서 왜 늘리려고 하느냐 부분이 현금출자 350억에 당초에는 현물출자를 450억으로 잡았는데 이미 시가로 계산했을 때 7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2개를 합쳐 버리면 800억의 한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계선을, 수권자본 한계선을 넘기려고 하는데 아까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방침은 아르피나를 현물투자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이런 거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관광공사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여기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 사장님도 나와 계신데 최고의 어떤 의견은 관광공사 사장의 의견이 최고 1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수권자본금 이런 관계로 관광공사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부산시장님의 의견 그리고 관광국장의 어떤 이런 의견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제시가 되고 계속해서 관광공사는 따라오는 입장이고 느닷없이 2,000억 한다니까 이런 형태가 돼가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결정을 할 때 지금 우째도 관광공사가 출범이 지금 돼가 있으면 관광공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고 필요한 게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공사 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권자본금 이것도 단순하게 그냥 저희들도 있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몇 개월 전에 그냥 느닷없이 신문사, 신문에 2,000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관광을 활성화시키고 관광공사도 같이 활성화시키겠다? 관광공사 사장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협의…
최고 중요한 거는 관광공사 사장의 의견이거든요. 여기 지금 나와 계시지만 문화회관, 재단법인 문화회관이 설립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모든 부분들은 문화재단의 장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야 책임성이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고 계속 부산시에서 지시하고 부산시에서 관여하고 이러다 보면 그 책임은, 책임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언제까지 그런, 그런 사장의 어떤 역할을 부산시에서 자꾸 막으려고 언제까지 막으실 겁니까?
이번에는 부산관광공사에서 의견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뒤에 관광공사 사장님도 계시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공사 사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예, 사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르피나 문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해 말에 부임할 때부터 그때부터 공사에 혁신본부의 비전추진단에서 파견 나온 TF팀이 설립해서 공사 내에서 이 아르피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왔고요. 또 이것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게 아르피나가 이것이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공익적인 사업체지 이게 수익성 있는 사업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숙박시설로서 관광 부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설립 때부터도 관광공사에 편입돼서 자본금 형태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떤 적자구조, 저희가 처음 인수받았을 때는 16억의 적자상태, 그 해 당해연도 2012년도 말에 16억의 적자였었고요. 그다음부터 적자규모를 조금씩 줄여서 현재는 적자규모는 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현재, 현재 가치를 봤을 때 저희 현재 800억의 자본금 규모로는, 수권자본금 규모로는 인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물론 검토과정에서 법인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것은 좀 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현재의 자본금 규모로 봤을 때 일단 현물로서도 출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어떤 수익성 있는 사업에 진출할 때도 자본이, 그러니까 아르피나는 그냥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지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본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자본금 확대는…
사장님, 사장님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하고요.
예.
제가 계속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고 사석에서도 듣고 또 다른 데서 듣고 이랬던 내용인데 제가 우리 관광국장한테 요청했던 부분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관광공사 사장의 어떤 그런 의견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수권자본금 2,000억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부분…
그 부분은…
국한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런 겁니다. 아르피나 문제 이거는 법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관광공사가 출범할 때 부산시에서 완벽하게 그거를 해서 아르피나를, 아르피나를 우리 관광공사에 자본금으로 편입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부족했고 처음에 아르피나 이 부분 적자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수익구조도 올라왔다고 하지만 아르피나 이거는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우리 관광공사에서 관광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이 부분을 덜컥 그냥 관광공사에 자본금으로 그거를 편입시키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아무 준비도 없이 했기 때문에 지금 두고두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를 원, 원 소유지인 도시공사로 가서 다 그대로 직원까지 넘기려면 도시공사에서 지금 받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아르피나를 자기들이 운영할 때 계속 이거를 애물단지처럼 가지고 있던 걸 지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걸요? 그래서 그거를 부산관광,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건지 그런 문제도 해결 그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있죠, 지금 그냥 관광공사에 맡겨 놓고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관광공사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실익도 없는 걸 계속 받아 가지고 여기 오면 계속해서 좀 위원들로부터 질타 받게 되고 그거는 문화관광국에서 해결책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그런 짐을 덜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제가 안이 생기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최준식 위원입니다.
예.
이번 또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무척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부산관광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서도 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우리 관광공사에 어떤 수권자본금 상승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누차 국장님에게 또 저희 연구실에서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며칠 전에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까지 개인적으로 또 방문하셔서 이 부분을 많은 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수권자본 800억인데 국장님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우리 800억 원 수권자본이 부족해서, 수권자본 800억이 부족해서 우리 관광공사에서 고유의 목적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었거나 또는 목적사업 추진에 이 수권자본이, 자본금이 작음으로 인해서 어떤 MOU체결이라든지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다만 타 법인으로부터 투자를 더 받으려고 하니까 실링이 낮아서 그러니까 타 법인의 투자는 총 자본금의 5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실링을 더 높여 높으면 투자를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면은 있는데 그 가능성을 차단하는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타 법인에서 어떠한 출자를 받기 위해서 협의한 게 있는지 짧게 그러면 그 사항을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법인으로…
가장 대표, 지금 조례개정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일단은 아르피나를 현물투자를 받을 건가, 안 할 건가 부분은 조금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현물투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450억으로 추산을 했는데 지금 750억 규모가 됐기 때문에 이게 실링을 벌써 오버해버렸습니다. 800억 원으로는 이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실링을 높여 놔야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그래서 우리 아르피나의 어떤 건물에 또 당시에 설립 당시에 현물출자를 하겠다는 금액과 또는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현물출자 예정금액이 7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납입 현재 또 자본금 230억 정도 되니까 결국 그러면 930억이다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우리 부산시와 또 관광공사 또 도시공사 삼자간의 이 현물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약정서라든지 어떤 소위 부산시의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난 연후 즉시 이 자본금에 대해서는 2,000억을 할 것이 아니라 700억 더하기 230억 정도 되는 1,000억 정도를 그때 가서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 또 그때 해도 충분하게 가능할 거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2,000억 할 사항이 아니라 그 700억 우리 수권자본금이 부족해서 못 받겠다라면 그거 받을 만큼에 증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다시 아마 이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관광공사가 과연 700억짜리, 남의 자산 700억짜리를 받아 와서 우리 관광공사에 관광진흥에 얼마나 이 도움이 될는지,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그 부분 국장님 답변을 혹시 못하시면 사장님이 하셔도 좋아요.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도움이 어떻게 700억을 가 와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뭐가 도움이 될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는게 낫겠습니까, 사장님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사장님 짧게, 짧게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뭐가 도움이 되는지.
예, 아르피나하고 유스호스텔을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든 소유하고 있든 관광공사가 갖고 있든 이것은 시의 자산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의 자산이라고 봅니다. 누가 갖고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아니, 사장님 그거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만,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만 해 주십시오. 다른 구차한 답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짧게.
저는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국내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실, 만약 이제 700억짜리 넘어왔다.
예.
예? 현물출자 돼 넘어왔다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시겠다는 그거를 뭐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예.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관광공사 소속에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이고요. 또 이 시설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부산관광을, 부산관광 유치하는데 시설로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이 시설이 현재 지금 소유권은 부산도시공사에 있지만 사실상 지금 우리 부산관광공사에서 그거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도 또 거기서 더 뭐를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활용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재무적, 재정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이 자산 가치가 700억이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900억, 1,000억이 또 나오더라 그래서 자산재평가를 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부채비율을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기업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거를 찾아야지. 사장님 지금 관광, 아르피나를 지금 운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를 지금 더 한다는 얘기예요? 안 맞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거는 재무적으로, 재정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거를 묻는데 지금 앞으로 직원들 활용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답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700억짜리 감정 다 해서 가치 100% 튀겨서 가져오는, 자산을 가져와 가지고 뭐하냐 이거죠. 단돈 현금 100억이 낫지. 도시공사 장사 다 하고 그런 건물 오래된 10년이 넘은 거를 지금 당장 받으시면 법인세 70억 그다음에 취등록세 40억, 대수선비 약 100억대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마저 감당 못 하는 걸 왜 그거를 받아가, 이 부분은 저가 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부산시에서 받아서는, 부산시에, 우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받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국에서도 굳이 이렇게 해가 관광공사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아르피나를 그냥 포기해야 된다. 그냥 시설 반납하고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대로 부산시에서 현물출자를 다른 제3의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하든 아니면 그거를 처리하고 450억, 450억대가 현물출자가 안 되면 200억이라도 현물출자를 해서 말 그대로 그 자산을 이용해서 관광공사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걸 해야지 그 덩어리 받아가 뭐합니까? 그거를 해야지 막연하게 지금 현물출자 해가 2,000억만, 2,000억만 파이만 키워서 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이런 관광공사의 어떤 경영개선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기꺼이 수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직원들 문제, 운영권을 반납할 경우에 이 직원 문제가 발생되고요. 또 있는 것이…
예, 사장님 말씀 중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예.
자, 고용문제 큽니다. 직원들 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과하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 국장님 말씀드렸어요. 부산시 산하기관에 각 공단·공사, 출자·출연기관에 흡수를 하든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전체,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그 비율은 높지 않아요. 우리 부산시 전체 우리 출자 규모로 봤을 때는 그거를 가지고 계속 1년에 그렇게 몇 십 억씩 그래 적자를 보면서 그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자본증자를 하려고 매달리지 마세요. 사장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해서 그런 아이템을 빨리 개발하고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아르피나에 너무 그렇게 거기서 매달려서 현물출자를 고집하시면 더 큰 화를 낳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매달린다기보다도 현재의 저희 현안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동안에 시와 쭉 협의해서 관광공사가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반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계속 현안으로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종결을 짓고 싶은 그 상황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수권자본금 규모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쨌든 사장님 지금 우리 관광공사의 재무상태가 올해도 지금 현재 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법인세, 세전 차감 전, 지금 차감 전에 8,460만 원입니다. 올해 반기에 현재 결산이 차감 전에 육천, 8,460만 원인데 6개월 동안 앞으로 이 이후에 6개월간에 얼마만큼 호전이 돼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사항 감안하시고 본 위원은 어떻든 정리를 하면 현 시점에서 자본증자를 2,000억 하는 건 절대 맞지 않다. 우선적으로 우리 관광공사에서 빨리 해결해야 될 거는 부산시와 도시공사 또 관광공사가 삼자가 빠른 시일 안에 기수권자본 800억에 대한 처리방향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을 매듭짓고 난 이후에 정책방안팀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2,000억에 대한 증자 문제를 논의하지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 조례는 오늘 심의하고 또 다음에 오늘 결론이 못 나면 다음에서 또 심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말씀 있으면 해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위원회 열리기 전에 저번에 최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대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현재까지 시정혁신추진본부에서 결재, 시장님 결재를 받은 방침은 아르피나를 현물투자하는 것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지금 실링을 초과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을 원점 검토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수권자본금은 한계고 실제로 이게 관광공사가 다른 법인에 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번에 수권자본금만 일단은 통과시켜주시고 기존 안에 대해서는 제가 원점에서 위원님도 의논드리고 시장님께 다시 건의를 해서 새로운 안으로 저도 전면검토하려고 고민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위원님 지적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지금 부산관광공사 사장 입장에서는 고용승계 문제가 아마 골치 아플 겁니다, 아마. 아르피나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출자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이미 인력은 관광공사로 넘어온 상태고 지금 아르피나 건물만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용문제 해결 방안이라든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장님, 조만간에 시장님한테 원점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척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장님 그러면 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현물출자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셨는데 일단 아직 방침을 결정해서 지금 시행문이 뿌려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16년 1월 달까지 시정혁신본부에서 결정된 사항이…
2017년?
(담당자와 대화)
원래 방침은 시정혁신본부에서 올 연말까지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다면 말이죠. 방침이 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안 됐으면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문제들 시장님께 설명을 드리시고 다음에 제세 문제라든지 대수선 문제 이런 등등도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고 난 연후에 한번 수권자본을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굳이 2,000억을 갖다가 서둘러서 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오히려 서둘러서 하는 게 자체가 이상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정리 안 하고 수권자본 파이만 키워서 한다 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뭔가 관광공사에서 의회에 밝히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갑니다.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지금 시에서는 현물출자를 어떻게, 그러면 현물출자를 한다면 당초에 주겠다는 400억에 줄 것인지 지금 현재의 가치로 평가해서 감정가격으로 줄 것인지도 결정이 정확하게 안 됐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800억을 2,000억으로 이거는 1,000억을 키우는 그거, 아예 800억에서 더 이상 변동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이거는 손대서는 아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거든요. 기본방침부터 결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시에서 굳이 제세라든지 그다음에 대수선비를 도시공사에서 감당을 감수하고라도 부산시에서 안아야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증자에 대한 분쟁은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정혁신본부 방침은 현재까지 유효합니다마는 제가 다시 원점에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정혁신본부의 방침이라기보다는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시 더 나아가서 부산관광공사 삼자가 그렇게 합의된 합의서가 작성되고 시행이 들어간 그 상태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수권자본을 증자를 한다든지 이제 받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걸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년 올해 이 회기가 끝나면 1월 달, 2월 달 계속 회기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회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그 시간이 몇 달 걸리는 게 아니고 불과 1개월 이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전체적인 방침 결정 이후에 토론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니까 위원회, 개정안에 보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경제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간사’해 가지고 ‘위원장 지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뜻, 누굴 지명한다는 겁니까?
아까 권오성 위원님 질문사항하고 동일한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은 지금 대표이사가 되고 간사는 공연업무 담당과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지명하는 형태로 되고 분과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별로, 시립합창단 이런 식으로 단별로 하는 건데 거기에는 아까 위원장은,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대표이사가 되고 한 단계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게 되고 간사는 이제 실무급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간부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되는 겁니까?
예. 대표이사죠. 한 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경제부시장이고…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위원회입니까?
5개 분과위원회…
전체를 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향악단 그다음 합창단 그다음에 국악, 극단…
그러면 5개를 다 대표이사가 위원장으로 다 맡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 안에서…
예.
그렇게 호선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간사가 이게 과장급이 없습니다. 거기는 워낙 실무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무자 중에서 1명이 간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시립예술단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에서 제시하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약간 언론에서 약간 다르게 나온 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 방침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무조건 이렇게 100% 통과되는 평가방식에서 다소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걸 논의를 했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우리 입시설명할 때 “이번 입시는 이런 방향으로 출제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는 정도의 논의를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논의 중에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 부분 가지고 논란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평가방법은 그게 합의됐습니다. 105점 중에서 75점이 상시평가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상위 30% A 그다음에 중위 60%…
(담당자와 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께서 나와 계시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을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임기가 1월 1일 자로, 임기가 시작, 업무개시가 안 됐는데 위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번에 한 번 발언대에 서셨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사실은 아직 임기가 시작이 안 되신 사항이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기 시작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1월 1일 자부터 아닙니까?
(“임기 시작됐습니다.” 하는 이 있음)
되셨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임기는 시작됐습니다. 시작됐는데 예술단 업무를 아직까지 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하지만 지금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여를 하신 부분 때문에 시립예술단에서 그것과 관련하여 지금 농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충분이 답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회관 대표 박인건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수받는 과정이고요. 인수받는 과정에서 평정문제가 상당히 깊어졌고 지금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또는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75점 이하는 노사가 합의되어서 재시험을 보는 거지 이것이 해고라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재시험 보는 과정이 과거에 여태까지 시험을 3년마다 봤을 때 모두가 다 75점 이하가 나온 게 없으니 아마 예술단의 예술감독들하고 그 동안에 시하고 의논하면서 이번에 좀 정확하게 봐서 예술단원들한테도 긴장감이 가고 75점 이상 다 잘하면 1명도 없어도 됩니다. 그거는 누가 갖고 있느냐 하면 예술감독들의 권한입니다. 그건 시에서 갖고 있지도 않고 부시장님이나 국장이나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감독이 판단을 해서 단원들이 75점 이하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소수의 인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이제 문제는 특별히 교향악단만 예술감독이 없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담임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한 파트에 5명의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노조가 1명을 추천할 수 있고 1명은 지휘자가 추천할 수 있는데 지휘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저한테 부시장님이 좀 협조를 해 달라 해서 제가 5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게 됐고 그중에 3명이 다 서울에서 온 분들이라 저랑 통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통화내용은 이거는 해고가 아니고 혹시 단원들이 굉장히 좀 기량이 미달되는 단원이 혹시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그분들이 재시험을 통해서 다시 또 합류할 수 있고 또 정말 기량이 어렵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명퇴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퇴라든가 다른 우리 회관에 향후에 직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자고 했던 건데 그것이 조금 왜곡되고 조금 부풀려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게 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회관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점인데 특히 예술단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이게 지금 노조가 갈등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지금 시에서나 안 그러면 문화회관 측에서 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의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하라는 지침을 받은 적도 없고요. 또 구조조정이 지금 협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술단원들의 기량은 사실 누구보다도 예술감독이 알지 제일 잘 아는 거는 항상 365일 같이 지내기 때문에 그 예술감독들이 “우리 단원들은 1명도 정말 기량이 낙오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예술감독들이 노조나 단원들의 힘에 있어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기량이 현저하게 떨어진 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노조든 또는 단체든 간에 여태까지 얘기를 하지 못한 건 비겁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 문제는 사실 예술감독의 몫이지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예술감독이 공석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외부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평가를 하고 계신데 향후에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예술감독이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시니까 거기에 어떤 병폐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차후에 이것은 기존하는 대로 예술감독의 양심에 따라 내부적인 평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 영입해서 평가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이 설정이 돼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것은 외부보다도 사실 예술감독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예술단체를 보든 또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예술단체를 볼 때 절대적으로 이거는 예술감독의 몫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구팀이나 축구팀이 어느 선수를 쓰고 어느 선수를 퇴출하는 거는 그 감독의 몫이지 외부사람 불러와서 심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술감독한테 힘을 주지 못하는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와서 봤을 때 예술감독의 임기는 1년입니다. 1년의 예술감독 임기 갖고 어떤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그러면 단원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예술감독한테 예술단원들을 이끌 수 있는 힘과 여력을 주고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줘서 만약에 예술감독이 예술단원한테 그 책임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가차 없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예술감독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원칙적인 경우는 모든 예술감독한테 권한을 줘야 그 예술단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어쨌든 다른 시립예술단이 이제 7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수석지휘자가 지금 안 계신 문제 그래서 일각에서는 수석지휘자가 없는데 평가를 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석지휘자가 부재인 사항을 1년 이상 끌고 오는 우리 문화회관과 부산시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번에 합의에 의해서 평정을 하시는 거니까 정상적으로 논란이 없도록 평정이 잘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이고 조속히 말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수석지휘자 또 악장…
맞습니다.
이렇게 채용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속히 답을 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더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시하고 현재 협의된 상태는 6월까지 상임지휘자와 악장을 둬서 그다음에 그 상임지휘자, 수석지휘자라고 말씀드린 게 상임지휘자인데 그 상임지휘자는 부산시향에 걸맞은 상임지휘자를 초청을 해서 그분한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박성명 위원님…
예. 그 동안에 문화회관 쭉 이래 보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평정할 때 보니까 앞에 수석지휘자가 해 놓은 거 보면 만점이 5점이라면 전 단원 다 만점을 줬었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그런 전 단원을 만점을 줬을 때의 문제는 수석지휘자랑 시나 또는 관리·감독하는 측에서 만점을 주는 이유가 합당하면 그게 가능한 거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결국 단원들하고의 감정과 친분이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섞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 많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예술단이나 이런 걸 재단법인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출발부터 좀 꼼꼼히 잘 챙겨서 가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예.
그동안에 어쨌든 문화회관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재단법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예술단, 예술단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의 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특히 이제 단원들 구조조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노조와 부딪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강하게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저는 새로운 대표이사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아까 상임지휘자라든지 예술감독이 그걸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일부러 반드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예술단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이번 주 내에 부산시 일부 언론에 보도된 그런 사항과 관련해서 원아시아페스티벌 예산집행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제 예산승인이 되었고 사업을 올해 이렇게 첫 사업을 하시고 내년도 사업을 하실 텐데 시민홍보를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이 축제가 청소년들이나 일부 시민들만 참여하는 그런 축제가 아닌 우리 부산시민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부 다 잘 좀 체크해 주시고 관련 어떤 업체선정에도, 업체선정에도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특히 업체선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많은, 상임위원회와 의논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예.
하여튼 내년에는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요청한 자료에 들어온 게 한 가지 여쭙니다.
우리 시티투어 수리비내역을 본 위원이 잠깐 봤는데요. 우리 시티투어 수리내역을 보니까 예방정비라든지 이런 연간정비 이런 정비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그냥 고장 나면 언제든지 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납품업체, 제작업체, 납품업체에서 인력을 정기적으로 파견 부산에 와 가지고 저희 차량을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사장님!
사전예방에 대해서, 예.
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자료를 더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리내역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많은 동료위원님들도 시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 타이어 같은 거는 말이죠. 이렇게 소량으로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살 게 아니라 연중 차량 대비해서 제가 왜 본 위원이 예방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계획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매달 타이어가 200, 300, 500 이렇게 살 일이 없어요. 서류는, 사장님은 예방정비하신다고 하는데 서류는 예방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량으로 동일 공산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입찰공고 내어서 타이어 로드번호 몇 번, 크기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입찰을 딱 해서 싸게 살 수 있고 다음에 재고관리도 잘될 수 있고 기사가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타이어 기사나 정비공이 이거 이번 달에 갈아야 한다, 한 달 더 타라, 또 타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사장님?
그거는…
없죠?
저…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 사장님이 지금 검토한다는 거는 사장님 자체가 이걸 안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래 향후에 다량으로 들어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연중 구매계획을 수립해서 차가 10대면 타이어 숫자가 나오잖아요? 쓰는 거 딱 정해져 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거는 공개입찰로 해서 수의계약 이렇게 소량 구매해가 비싸게 사지 말고 공개입찰로 해서 정확하게 싸게 저렴하게 구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원가가 조금이라도 다운되어서 이익이 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도 지금 3년 치 걸 본 위원이 봤는데 과연 이게 어떤 얼마나 노후가 됐길래 이렇게 정비가 매달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가 상당히…
지금 현재 금년에도 4대를 폐차시켰지만요. 거의 10년 가까이 된 차들이기 때문에 정비비는 점점 더 들어갑니다. 물론…
사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시티투어차량 전체 현황, 최초 구입날짜부터 현재까지 주요정비, 각 차량별로 주요정비사항을 기입한, 차계부 있습니까, 차계부? 차별로 주요정비한 내용들.
예, 있습니다.
있으면 그 대장…
차량번호별로…
번호별로 차량별로 되어 있으면 그 대장 사본 좀 주시고요. 차량별로 현재 관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공사 수권자본금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도 아르피나를 갖고 오는 것을 전제로 전체 실링을 늘려야 된다라는 논리이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걸 갖고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국장님께서도 지금 확신이 안 서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늘리는 게 맞는지 저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물론 관광공사의 대외적인 위상 이런 걸 생각해서 늘려도 별 달리 부담이 되는 부분이 없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시의 부담이거든요. 아르피나를 갖고 오지 못하면 어떤 방식으로 2,000억을 맞춰서 출자를 할 것이냐 이건 시의 부담인데 우리 시가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건 사실 많이 회의적인 거죠. 올해 지금 출자 38억 하는 것도 본예산 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했는데 350억 현금출자하겠다는 것도 지금 5년이 지났는데도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의지를 갖고 있고 대외의 위상을 생각해서 늘린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박물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영화체험박물관 용두산에 1년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됩니까?
타워 방문객…
아니요. 용두산공원 전체 방문객 그리고 타워 방문객도 제가 물을 겁니다.
타워만 현재 자료가 나와 있는데…
타워만 집계가…
예. 2015년 타워 이용객이 26만 9,600원, 아, 9,600명.
예. 26만 명 정도 타워가, 타워 올라가는 게 이게 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5,000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연간 영화체험박물관도 25만 명 정도 이렇게 산출을 하신 근거가 됐겠네요.
예. 시설규모로 봐서.
시설규모로 봐서…
예. 100% 가동했을 때…
1일 최대 800명이 100% 풀가동했을 때 되는 것이네요…
예. 풀가동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영도에 있는 국립해양박물관도 첫 회 오픈을 했을 때 70만 명, 80만 명 이렇게 됐었고 지금 100만 명을 넘긴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도심에 이런 입지도 좋은 곳에 이런 체험박물관이 생기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규모의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 그러면 이 규모의 한계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사용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들어갔을 때 그래도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한 시간은 체류할 수 있다, 2시간 체류할 수 있다, 이게 조금 예측이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우리 동선을 용역에서 했는데 일반동선은 90분에서 120분 개인관람일 때 특화동선은 단체노선일 때, 단체관람일 때 약 6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했을 때 최대 800명을?
1일 838명 연간 25만 명.
어쨌든 이 시간은 개인에 따라서는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면 최대 들어가는 인원은 조금 유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거 1일 최대 8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수익을 분석하고 그거에 따라서 콘텐츠운영비를 1년에 10억 정도 산출을 하셨는데 이 10억은 지금 5년 동안만 지급하실 계획이죠?
예. 그리고 더 운영을 잘하게 되면 만약에 다시 계약을 하더라도, 저희들 사실 목표는 약간 과도합니다마는 위탁비를 안 주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원하는데 그거는 장담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만 주고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계약기간이, 콘텐츠운영 계약기간이 5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업체가 바뀌든 재계약을 하든 그건 그때 가서 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도 있고 전액을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5년을 계약하면 사실 실제 운영을 해 보면 방문객 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탄력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협약을 합니까? 고정으로 합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게 업체가 자발적으로 노력을 강구하도록 한 조치가 뭐냐 하면 만약에 흑자를 냈을 때는, 흑자를 냈을 때는 그 흑자 부분을 7 대 3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를 업체가 갖고 가고 30%를 시에서 갖고 가는 형태로 하고 대신에 적자를 냈을 때는 적자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가 모두 책임을 지기로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차츰차츰 이렇게 수익을 더 많이 내어서 가급적이면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안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장담 못합니다마는 그게 목표입니다.
흑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의 범위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10억을 주고 수익이 만약에 5억이 남는다고 했을 때…
그 5억에 대해서 7 대 3으로 분배를 한다?
예. 수익을 더 많이 남기면 저희들의 10억 부분이 자꾸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관광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의견을 모으신 대로 이번 회기에는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현안업무 등을 추진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 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과 정진학 산업통상국장님,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산업통상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발의)(박대근·최영규·김진홍·이희철·박성명·조정화·이종진·최영진·김흥남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황보승희 의원 발의)(권오성·박성명·최준식·최영규·최영진·권칠우·김흥남·진남일·안재권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상민 의원 발의)(이상갑·김진홍·박광숙·황대선·조정화·오은택·김쌍우·강무길·윤종현 의원 찬성)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김진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의 황보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상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 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64호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보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손상용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65호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보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산업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민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발의하신 의원들께서는 상임위 의사일정 관계로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석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김진용·이상민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부위원장 황보승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준식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 이제 이 농기계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5억 5,000을 추계, 비용 추계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확보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올해 만약에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추경에서 확보해서 사업추진이 됩니까?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된 총 예산은 국비 6억, 우리 시비 6억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12억입니다.
예.
지난 7월에 기 국비 6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건축과 관련된 설계를 마무리 짓고 있고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하는데 6억, 농기계 구입하는데 6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지방비 확보는 금년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우선 예산을 편성했고 1차 추경 때 3억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이 어떻게 우리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어떤 사업명목으로 이렇게 국비가 내시돼서 이래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까?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이 되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만 하면 우리 농기계를 구입을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건축 6억을 해서 건축을 하고 3억씩, 3억씩 해서 하다 보면 농기계가 이제 내구연한도 도래가 되고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을 때는 그때는 해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
이 농기계의 종류는, 농업기계의 종류는 어떤 거를 주로 구입합니까? 왜냐하면 요즘 농업이 지금 다 위축되고 있고 특히 쌀농업 같은 데는 지금 직불제 등으로 해서 농업이 지금 점점 위축되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농기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기계를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한다는데 요즘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의 뭡니까,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인근 시, 군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하나를 신축을 하여서 운영할 계획이지만 합천의 같은 경우에는 17개 읍·면에 다섯 군데 동, 서, 남, 북 해서 다섯 군데 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소장님 그러면 이게 임대를 농기계를 매입을 하면 결국은 이 기계라는 게 계속 정상 가동되는 것도 있지만 수리를 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리도 같이, 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 또 수리를 하는 기계공구부터 또 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자 어떤 이런 부분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요?
인력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기계를 전문하는 전문지도사가 1명 있고 또 농기계교관이 1명 있고 보조하는 인력이 있어서 우선 인력은 그렇게 3명이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가를 해 갖고 운영토록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잘 또 추진될 수 있기를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는 어떤 기종이 있으며 수량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획은 소형농기계 위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권고사항 또 여성친화형 소형농기계를 우선 구입을 50%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38종 62개를, 62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사업은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임대농기계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여 크고 작은 사고를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그 부분을 조례에 명기하지는 않고 운영규정에 저희들이 해 놓은 게 농기계는 사고가 예견되지 않는 안전사고도 있고 해서 농협공제에서 유일하게 일반시중은행을 하지를 않고 금융계를 하지는 않고 농협은행에서 농기계 관련 보험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보험요율은 농기계 취득가액에 한 6% 해서 안전사고를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이제 임대를 하러 오면 사전에 안전수칙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장치가 지금 현재 임대기간 안에 보험을 들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질의하겠습니다.
최고장인 선정 지원에 대한 조례안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어떤 분야에 이거 최고장인을 지금 지정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대한민국 우리 보면 최고장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계라든지 어느 부분…
기계부터 해서 한 2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계, 화공, 전기, 디자인 해서 서비스라든가 대한민국 명장 그런 분야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거 지원을, 지원을 하실 예정이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5년을 종사하고 있는데 15년이면 좀 짧은 거 아닙니까, 최고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20년 정도 돼야 안 됩니까?
이 부분은 대한민국 장인기준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자격요건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예에 명인이 지금 있습니다. 공예의 명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명 정도 되는데 선정이 되면 격려금으로 연 500만 원씩 해서 2년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고장인 부분도 1년에 한 5명 정도 해서 이 공예 명장과 동일한 정도의 어떤 지원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최고, 이런 기술 분야에서 최고가 돼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배우고 느끼는 바가 아마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사회의 기술을 장려하고 이런 분들 우대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상당히 어떤 효과를 끼치지 않겠느냐 산업 발전에. 그것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조례에 제정을 하고 격려하거나 그런 시책이 되겠습니다.
예. 홍보를 잘 해서 옛날에는 우리 뉴스 같은데 보면 올림피아드 나가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대우를 받고 홍보를 많이 해 줘서 이제 인기를 얻었지만 요즘에는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이라든지 잘 배우지 않는 그런 사회적 여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아마 홍보 분야, 홍보 분야에까지 좀 많이 좀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광다이오드 LED 조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오늘 지금 우리 부산시청에 있는 지금 LED를 지금 교체하기 위한 작업입니까? 아니면 부산시 전체를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부산시 전체를 놓고 지금 얘기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 LED을 바꾸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부산시 전체에 혹 부산시청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경비는 어떻게 드는지 정도는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이제 기존에 형광램프를 쓰면 이게 보통 가정용으로 35W쯤 전력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LED등기구로 교체를 하면 18W 정도 전력소비가 돼서 한 50% 정도 절감이 되고 또 이제 효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할로겐램프 같은 경우는 보통 22W 정도 사용이 전력소비가 되는데 LED램프로 교체를 하면 약 3W 정도 이 정도 전력소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ED로 바꾸면 이거 전기료가 싸게 나온다는 그런 통상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 교체비용이 들어가고 또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걸 조사해 보지 않아, 조사를 해 보지 않았다면 그걸 연구해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서면으로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에도 많이, 부산시 전체를 커버하려면 여러 업체들이 아마 선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관련법인 농업기계화 촉진법상 용어인 농업기계로 조례 제명과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현안 업무를 추진해 오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6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가. 2016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4시 30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성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31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오십, 85건, 건의사항 88건 등 총 173건에 대하여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급지 조정 등 총 17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를 하였으며 산업통상국 소관은 저소득층 가스보급 확대 등 9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 신성장산업국 소관은 한국거래소 본부 부산 이전 대책마련 등 총 9건을, 문화관광국 소관은 지역축제에 대한 관리 철저 등 총 25건에 대해 시정요구와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업기술센터 지소 재조정 검토 등 6건을 시정요구와 건의하였으며 부산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총 103건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성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이 검토보고서상에 빠진 내용이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고서…”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혹시 더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추가할 부분 보완해서 추후에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그리고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위원회 운영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조은래
○ 출석공무원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경제본부장 김기영
일자리창출과장 박우근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장 김병기
관광정책관 박진석
문화예술과장 최기수
관광진흥과장 박준우
〈산업통상국〉
산업통상국장 정진학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태수
○ 기타참석자
부산관광공사사장 심정보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