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이 올 한해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최우수를 비롯해 복지 분야 3개 부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부산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이병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포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중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하만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업무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국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의 행복한 삶 또 복지를 위해서 앞장서 주시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면 먼저 주요업무현황 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기본현황에 인력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69명인데 현재 현원이 71명, 2명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7급은 21명이고 정원이 21명, 현원이 26명이고, 6급은 정원이 29명인데 25명, 4명이 또 적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급은 또 1명이 많고 일하는 데는 어떤 뭐 문제가 없습니까? 왜 이래 돼 있습니까?
5급 같은 경우도 지금 정식 직제가 아닌 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TF팀 해서 이거는 TF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5급이 현원이 1명이 더 많고요. 앞으로 장애인일자리TF팀도 이게 업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식 직제로 저희들이 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5급은 뭐 그렇다고 국장님 답변을 또 인정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더라도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나 많고요. 6급은 4명이나 이렇게 적습니다. 이래 되면 업무의 어떤 역할분담이나 또 어떤 그런 문제점은 발생이 안 되는가요?
업무 추진하는데 사실은 큰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여기 전체적으로 6, 7급 같은 경우는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 이 직급상 이렇게 좀 맞지 않은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7급이 할 업무역할이 있을 것이고 6급이 분장해야 될 업무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죠?
예.
현원이 있고 정원이 있는데,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 정원이고 이게 균형을 안 맞추고 할 바에는 공무원 기준법이나 어떤 적용할 필요가 없지요. 여기에 대한 게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직급의 업무를 보실 때는 국장님이 왜 이래 됐다고 설명을 저한테 제대로 위원님한테 해 주셔야 접고 넘어 가죠, 안 그러면…
시 전체로 우리 6, 7급을 이제 인사 때마다 이렇게 균형 있게 배분을 합니다. 인사 때 보면 또 승진을 하면서 이동이 조금 전보가 안 된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정기적인 인사 때 되면 또 6, 7급 정원이 또 얼추 맞다가 또 연말 되면 또 승진요인도 있고 중간에 승진하는 분들도 있고 여튼 맞지 않을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기인사 때 되면 또 정·현원을 거의 다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 우리 사회복지국만 이렇습니까? 다른 데는 이런 현상이…
다른 데도 거의 비슷…
한두 명이 지금…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합니다.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나도요 1명 정도 그렇지 이렇게 5명이고 많고, 4명이나 적고 이런 데는 없거든요. 이래 되면 해당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가 떨어질 우려도 있고 또 승진을 앞두고 불이익이 또 발생될 우려도 있고요.
그건 맞습니다.
일단 공무원도 정원은 공무원의 어떤 직급별로 구별돼 있는데 또 직제관리 필요성도 무분별한 어떤 인력 배치는 아마 이게 좀 잘못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특정 직급에 좀 몰리는 케이스가 되면 우리 인사 때도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인사파트하고 의논해서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 어떤 기관감사를 할 때는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하고 계시는데 어떤 기관감사를 한다든가 이러할 때는 지적사항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많이 나면…
이 정도 차이가 나면 많이 나는 거지 어느 정도 더 나야 됩니까? 아니, 이 인식을 아직 국장님 제대로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인식을 못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 배분상 저희 국에 이 6, 7급 현원, 정원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균형이 안 맞고 또 어떤 정원의 관리규정에도 아마 위배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또 정원을 늘려 가지고요. 이 밸런스를 또 현황을 맞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4페이지에 사회복지 주요지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장애인 수가 전국에는 2,500, 400명 또 부산에 16만 8,000명 이래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어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장애인 발생 원인을 보면, 유형별로 보면 선천적 장애가 한 3% 되고요. 후천적 장애가 97%를 이루고 있고 특히 인구 1,000명 당 장애발생률이 출현율이 독일 같은 경우는 한 8.7%고 우리나라는 한 몇 퍼센트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선천적 장애 말씀입니까?
우리 전체 장애인요. 인구 한 1,000명 당 한 몇 명 정도 일어납니까? 독일은 8.7%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3.53%입니다, 제 통계자료를 보면.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을 통계자료를 보면 95년도에 105만 명이고요. 2000년도는 145만 명, 2015년도는 12월 말 기준에 249만 406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물론 이제 어떤 측면에 보면 이제 사회복지국에 건강체육국이 있다가 업무가 워낙 방대하니까 이렇게 떨어져 갔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국의 우리 장애인 또 과도 있고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국이나 건강체육국이나 간에 어떤 장애인 발생의 원인을 좀 찾아서 국가나 우리 부산시나 정부가 이걸 줄이는데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의 결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도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서도 장애인이 발생되고 나면 장애인을 어떤 복지라든가 여기 보면 기획이라든가, 자립이라든가, 권익이나 일자리에다가 이것만 좀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만 할 게 아니고 장애인을 관리해 보니까 정말 장애인을 좀 발생을 출현이 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듭디까, 혹시나?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래서 우리 복지개발원이나 건강체육국이나 우리 사회복지국이나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 발생수를 좀 줄이는데 어떤 그런 걸 좀 고민하고 한번 쌍두마차가 돼 갖고 어떤 협업관계를 어떤 뭐 회의를 한번 해 보든가 그런 예는 있습니까?
장애인을 줄이기 위한 회의는 제가 오고 나서 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장애인들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선천적인 거 보다 거의 다 후천적입니다.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건 이따가 제가 장애인 유형별로 가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고요.
예.
제가 질의한 것은 어떤 복지국에서도 장애인이 지금 우리 국가 정책이나 시 정책이나 보면 장애인이 발생되고 나면 그때 이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복지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당연히 써야 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또 100세 시대고 또 의료기기나 의료수준이 이제 많이 향상돼서 이제 건강한 삶을 또 건강한 어떤 복지, 예방, 예방 복지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본다면 장애인 수 출현을, 발생 원인을 좀 분석해서 찾아서 그 수를 줄이는데 어떤 이제 정책이 좀 필요하다. 또 이게 또 시정질문 때도 제가 우리 한번 이거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 하겠다 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발생을 줄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국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활동이나 사업을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장애인에 관해서는 이미 뭐 선천적인 장애 같은 경우야 이제 여성의 건강문제나 임산부의 어떤 건강문제, 사전진단 이런 부분이 돼서 사실 저희 쪽에 업무는 아니고요.
다음에 또 후천적으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사고로 인해서 장애인이 되는 케이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같이 해 볼 수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후유증, 교통, 산업재해에 그죠?
예.
어떤 그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우리나라 그래 치면 자꾸 제가 질의한 거는 답을 안 주시고 장애인 발생에 대한 어떤 그런 분류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협의회는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복지 법령에 따르면 그렇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인 분류는 몇 종류로 분류하고 있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종류는?
현재 15개 유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등급사항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법령에는 10종류입니다.
예.
지체, 뇌병변, 정신, 심장, 발달장애, 신장,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장애 등 이렇게 10종류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어떤 정신적 장애로 강박장애라든가 공황장애, 수면장애, 당뇨장애, 혈액장애, 정신적 장애, 우울장애, 아동학습, 고개 숙인 성적장애 여러 가지 어떤 지엽 장애가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걸 포괄적으로 이제는 그냥 좀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같이 해서 복지개발원도 오전에 질의가 있었,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한번 의뢰도 해서, 시에서 의뢰해서 어떤 줄일 수 있는 처방을 어떤 복지개발원에서 어떤 안을 한번 내 보라고 어떤 연구과제도 한번 줘 볼 수도 있고요. 국장님으로서 같이 어떤 노력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그 장애인의 발생을 또 줄일 수 있는 게 장기기증, 인체조직기증이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예, 이전에 들어 봤습니다. 위원님도…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자기 장기를 가지고 쉽게 기증을 하고 해서 기존에 다른 생명존중 이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사회적 인식과 또 어떤 기증 활성화를 또 시키기 위해서 또 공익광고라든가 또 아니면 우리 영락공원 장례식장이 소관 부서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관장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어떻게 전광판 설치라든가 홍보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혹시 가셔서 설치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설치되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봤습니다.
잘 되었습니까?
예, 지금 영락공원하고 다 하고 있고요. 보시면 이제 동영상 방송도 하고 있고 그 접수처에 홍보물도 비치돼 있고 그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차후에 장애인 예방을, 예방 복지 안 있습니까? 저는 복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우리 건강체육국이나 복지개발원이나 사회복지국이나 서로 쌍두마차가 돼 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하고요. 어떤 타 시·도에는 안 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가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의 발생만 줄이게 되면 우리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일이 확 줄어지고요. 거기다 예산도 많이 남아가 우리 건강한 삶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건강한 행복 복지를 위해서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행정을 갖다가 방향을 업무도 같이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우리 시 전체의 장애인 수가 조금씩은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줍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부분이 보면 우리 발달장애입니다. 지적자폐, 뇌병변 이쪽이 중점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또 우리 사회적인 비용이 또 많이 수반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장애를 예방을 한다면 주변 여건 자체도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면서 건강 부분 우리가 애가 나왔는데 장애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은 충분히 하면서 건강국하고 저희들이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된다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협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좀 행복한 삶을 함께 우리 시민과 더불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길이 계속적으로 또 열려서 좋은 일이 있기를 또 선도적으로 또 이끌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부산에 606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국장님 직원을 대동해서 어떤 기존적인 어떤 행사나 이런 방문 말고요. 별도 어떤 점검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복지시설, 법인하기 위해 그거 하기 위해서 방문한 적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데리고 가기도 하고, 저 혼자 가기도 했고.
주로 어느 시설에 갔습니까?
장애인 시설, 노숙인 시설은 거의 다 간 거 같고요.
예.
장애인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주시설 위주로 해서 가고 그리고 또 직업재활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한 100회 이상은 갔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같은 데는 안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가 봤습니까?
예, 몇 군데 쯤 됩니다.
몇 군데 가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습디까?
경로당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지 않고 통상적인 경로당이 안고 있는 문제점. 이제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좀 대부분이 많았고요. 폐쇄적이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만들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좀 적고요.
두 번째는 이 회계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면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하고 또 예전에 이제 건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님께서도 그때 예전에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양곡 문제. 또 건의를 할 때 보면 이제 냉·난방비 문제 이런 통상적인 운영 관련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주로 이제 가보면 경로당이 또 무등록 경로당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등록 경로당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한 경로당 주소지 안에 남녀구분이 돼가 있습니다. 부녀경로당 그다음에 남자경로당이 있는데 그러나 그게 인원수 관계없이 그 경로당 자체를 남녀 같이 하나로 보죠, 그죠?
예.
둘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개 경로당으로 안 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거기 오는데 남녀경로당인데 주로 분쟁이 많습니다, 그게.
예.
또 노인학대가 일어나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남녀경로당에 여자경로당에서 오면 남자경로당 하고 늘 분쟁해서 싸우고 폭언, 폭행 그다음에 응급실 실려 가고 야단납니다. 그 한 예를 보면 위에는 남자경로당이고 밑에는 부녀경로당인데, 그 부녀경로당에서 어떤 물품을 가 오면 어떤 물품이나 누가 주변에서 이제 동사무소나 어디 가지고 오면 갖다 놓기 쉬운 데 밑에 먼저 갖다 놓고 가거든요.
예.
예, 가면 또 위에 문 잠궜다고 분쟁이 또 생기고 또 그 나눔에 분쟁이 생기고 우선순위가 생기고 또 기득권이 생기고 또 나아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학대를 받다가 욕설, 폭언 나중에 떠밀고 싸우다가 이 노인이 자살하려고 유서를 써놔 놓고요. 예? 하다못해 한 2년 동안 고민, 고민하다가 바싹 말라서 이제 그날 구청에 아마 찾아 갔던가 봐요. 가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해도 그냥 우째 좀 그거를 갖다가 해결하려 하는 어떤 의지력보다는 그냥 “노인협회가 있으니 가십시오.” 하고 그것까지만 안내하는 거예요. 이튿날 또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 119에 실려 가고, 응급실 실려 가서 입원을 하고 말이야 그 폭행을 당해가 이런 사례가 있는데 아무튼 정말 어려워서 16개 구·군에서 해당되지만 찾아가면 그 오는, 학대를 당해서 오면 행정지도가 그 사람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16개 구·군에서 경로당을 다 이래 관리하지만 그러한 원론적인 지침은 본부인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현장이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아까도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대요. 어떤 난방비라든가 어떤 보조금,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산서류가 노인들 컴퓨터도 안 되고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사항도 있는데 그 노인들은 어떤 걸 원하느냐면 주로 영수증 첨부같은 그 마트에 가서 전자의, 전자 어떤 영수증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분들은 차도 운전도 안 되고요. 노약자 되면 노인들이 되니까 또 주로 경로당이 경사진 데 있지 않습니까? 가면 마트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서 조그만 물건 사서 걸어오고, 올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로 이제 그분들 원하는 거는 집 앞에 어떤 가령 골목, 골목 그거 차들 오는 거 있잖아요? 싱싱한 거 눈으로 보고 바로 사고, 돈 주고. 그런 것도 원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그 고민을 좀 덜 수 있는가 어떤 그 방법을 좀 찾아 가지고 각 어떤 한번 하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볼만 합니다, 그죠?
예, 경로당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의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로당이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고령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지역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인근에 이렇게 좀 가까운 데는 좀 통합을 하고 좀 규모 있게 갈 수 있으면 좋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로당이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하나하나 전부 다. 조금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좀 힘들어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시간이 또 주어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의를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되겠는데 또 경로당이 앞으로는 소규모의 경로당이 조금조금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어떤 또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향후는 또 베이비부머 세대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노인 그 베이비부머도 5만 6,600명이 이렇게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경로당 좀 대규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통·폐합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넣고 안 있습니까?
예, 그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런 운영체제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장애복지관 이런 데 또 부산에 보면 사회복지관이 53군데 장애복지관이 14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복지관에 지금 문현금융단지가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어떤 큰 공기업은 매출이 7조, 8조 이런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세금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많이 받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단체, 그런 기관에서 이제 부산에 각 이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가서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어떤 물품의 어떤 전달이라든가 또 돈, 상품 전달이라든가 돈도 몇 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하는데 민원인들이 더러 다 발생합니다. 이런 돈이 가고, 물품이 가면 제대로 이렇게 분배가 되고 또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나는지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요. 포괄적으로 후원금 또 후원물품에 대한 어떤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그 집행의 어떤 혜택을 받을 때 가고, 안 받을 때 가지 않는 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노인 학대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학대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우리 노인 학대에 여러 가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진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직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많이 오셔 가지고 아마 이 행감 준비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 오늘은 좀 몇 가지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본 위원이 이제 최근에는 질의를 몇 번 못 드렸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본 위원이 굉장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국장님들한테 많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우개선이 조금 조금씩 이제 작년에 80억부터 시작해서 추가로 계속 이래 이제 개선, 이제 수준이 얼추 보건복지부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도록 개선이 이제 점차 되어 오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6년도 올해 지금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신 거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작년도에 이미 처우개선을 위한 우리 실무위원회 또 처우개선위원회가 있었고 금년도에도 이제 실무위원회를 지금 두세 차례 이제 열었습니다.
예.
저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못 미칩니다.
그렇죠, 얼마나 근접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작년에 해서 그게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이 7개 시설 유형에 대해서는 통일을 시키고 가이드라인에 97%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가이드라인에 97%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죠?
예, 그렇게 하더라도 타 광역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평균에 못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률적으로 보면 한 92%, 구십일점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지금 100%까지 다 된 데도 많고요.
예.
예, 많고. 평균이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그 내년하고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이제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100%를 지금 맞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올릴 겁니까? 제가 전부 다 다 올릴 계획을 가지고 복지…
전체 시설을 똑같이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의 편중, 경중 뭘 따지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경중에 따라서 조금 차별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각각의 그런 종사자분들의 의견을 이래 들어보면 굉장히 다들 이제 힘들다고 하시니까 어떤 면을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 국에서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장 크게 와 닿는 사회복지사…
예, 그렇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여러 이제 우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처우라도 우선 먼저 개선이 먼저 좀 돼야 될 거 같아서 2018년도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자료를 물론 요청을 좀 드리겠지만 18년도 지금 국장님 물론 예산 때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전체 예산현황은 어떻습니까, 이 복지처우개선을 위한 현황은?
그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아니, 아니요. 처우개선을 위한 증가분.
아, 증가분은 내년도는 우리가 이제 공사·공단 일반공무원 보면 통상 이제 임금인상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가 이제 3.5%입니다.
3.5%?
그런데 이번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같은 경우는 5.8%까지 올려놓았습니다.
5.8% 올렸습니까?
예.
전체 예산규모는 어떻습니까?
전체 인건비로 보면 1,045억.
1,045억입니다, 예.
국장님 15, 16, 17년도 예산규모 그리고 반영된 규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주무님들 하고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도, 물론 주무님들 또 국의 의견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상 이거를 계속 미루기에는 계속 반려시키고 미루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은가, 부산시민들이 느끼는. 왜냐하면 2014년도에 1,100명 정도 사용을 했는데 그중에서 40% 이상 450여 명이 서부산권에서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5년 통계를 보면 1,144분이 이용을 하셨는데 460명 이 또한 40%가 넘습니다. 또 서부산권에서 많이 이용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동래환승센터에 지금 이 한 곳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소중한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센터에 계신 분들이.
예.
그 휠체어를 이렇게 수리해 주거나 또 노인 용구를 세척을 해 주거나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굉장히 좋은 업무라고 봐지는데 혹시 2016년도 이번 지금 9월이 넘어야 이게 통계가 나온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현황 10월이나 9월까지 나와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예, 지금 2016년도까지 전체가 1만 8,147명까지 나옵니다.
와, 엄청 많이 늘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혹시 서부산권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서부산권하고 지금 동부산, 원도심 구분을 지금 그렇게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예, 그 개개인의 어떤 그런 주소를 다 파악해 가지고 이제 구분을 꼭 지어서 필요하신 거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나중에 만들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완전히 추가설치는 그냥 뭐 무마된 겁니까? 주무님 웃고 계신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용품 관련해 가지고 말씀대로 앞으로 이 용품이 비싼 건 또 비싸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사기도 부담스럽고 결국은 이제 대여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다 해서 이번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에 좀 참여를 할까 합니다. 그 공모사업이라는 게 이 생활권 실버용품은행 설립하고 이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버용품은행을 설립을 하고 우리 4개 시·군 그러니까 부산, 양산, 김해, 울주까지 이렇게 서로 협업 서비스를 가져가자 해서 MOU를 체결을 저희들이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 자체도 넓습니다. 굉장히 크고 해서 예전에 그런 용역도 그 BDI죠, BDI에서는 용역결과도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4개 권역을 나눌지 아니면, 2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서부산, 동부산 쪽으로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는 2개 정도로 나눠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까 하는 지금 계획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약간 틀은 겁니까?
예.
방향을 약간 틀어서 실버용품산업으로, 저 용품지원센터로?
은행.
은행?
실버용품은행.
실버용품은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거의 동일한 역할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서부산권에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아마 구분을 하시겠다?
저희 시역 내에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인근의 양산도 있고.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예, 또 김해도 있고, 또 붙어 있는 울산 쪽도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4개가 같이 어우러져 갖고…
권역으로?
예, 권역으로 해서 은행을 만드는…
그러면 꼭 부산에 올 수 있는 그런…
부산이 거점이 되고요.
거점, 거점은 부산에 둘 거다?
예.
그리고 국장님 생각은 서부산권 쪽에…
서부산, 동부산 같이 하나씩 이렇게…
두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자살예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자살률을 쭉 살펴보니까 사실은 부산에서는 자살률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
우리 예방캠페인을 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살 전체현황을 보면 부산이 전국에서 한, 전국 자살률을 보면 한 8%, 9% 가까이 차지하죠?
예.
전체 보니까요. 전체 만 팔천몇 명, 만 몇천 명 중에서 1,000명 이상이 이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데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열몇 분 이렇게 자살이 조금씩 이제 줄고 있는 거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좋게 보이는데 이 자살예방을 위해서 국장님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예.
아, 국장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강국 소관인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장내 웃음)
노인자살률도 사실은…
그거하고 제가 해 가지고 사실은 노인자살률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자살예방캠페인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쭉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보통 교육자로 계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몇몇 분이 모여서 자살예방 교육을 하러 쭉 다니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노인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다닙니다. 이분들하고 어떻게 연계가 돼 가지고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분들의 자살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복지관하고 또 노인정에 국장님께서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신 그 프로그램들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개 정도 같이 넣는다면 아마 시너지효과가 조금 더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저희 복지관 쪽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노인 같은 경우는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자살을 안 합니다. 거기에 친구들이 있고…
혼자 계실 때…
그런데 대부분 다가 혼자 있는 분들이 이제 노인들이 겪는 3고 중에 하나가 소외 이런 외로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꾸 발굴해서 그런 분들한테 좀 교육이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매일 와서 거기서 하루 종일 거의 자기 운동하고 문화 활동 이렇게 좀 하다가는 분들이어서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보니까 조사결과를 제가 국에서 받았는데 독거노인이 오히려 해운대 쪽에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또 많지 않습니까?
전체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에 보면 굉장히 독거노인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팔천몇 백 분이 계시던데…
북구는, 북구는 현재 노인비율이 굉장히 낮은 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 희한하네요, 그게.
전체 인구 대비해서 북구는 굉장히 젊은 층에 지금 들어갑니다.
예, 지금 자꾸 많이 젊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주무님들한테 이 답변서를 딱 받고 나니까 ‘아, 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푸드뱅크, 푸드마켓에 대해서 잠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푸드마켓을 국장님한테 제가 열심히 좀 더 추진해 주시고 잘 해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올해 이 늘어난 그런 점포가 있습니까?
푸드뱅크가 사하구 쪽에 하나 늘어났습니다.
사하구 쪽에 늘었습니까?
마켓은 그대로 12개로 그대로고요.
12개 그대로고요.
이제 뱅크가 19개에서 20개로.
지금 사하 쪽에 늘었습니까?
예.
그런데 보면 사실은 뱅크도 그렇고 마켓이 서민들한테 좀 더 이렇게 다가가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동구나 강서구, 연제구, 기장군 이쪽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예.
예, 4개의 단체가 지금 없습니다.
예, 지금 여기 없는 이유가 보니까 뭐 기부처 발굴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거는 조금…
동구하고 강서구, 연제구, 기장 이 네 군데인데요. 수영, 연제구 하고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수영구 쪽에 있는 희망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거고?
조금 가능한데 이 동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가 현재는 중구가 그 지역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어렵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희망하는 단체가.
예. 민간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강서는 또 워낙 바운더리도 넓고 한데 지금 동구도 없어 갖고 동구는 지금 중구에서 커버해 주는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구도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동네도 작고 그러니까 희망하는 단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조금 더 본 위원이 여러번 질의드렸듯이 이곳에도 굉장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희망단체만 있다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는 충분히 검토해서…
국장님 조금, 조금 더 노력하셔서 단체를 좀 발굴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아쉬워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푸드마켓, 푸드뱅크가 현재 안주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조금 더 늘어나는,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장내 웃음)
고맙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하여튼 시민들의 삶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현재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조금 더 신경,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사회복지, 복지건강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국 하고 건강국 하고 같이 합쳐 있다 보니까 자살 부분도 같이 이렇게 다뤘었는데 시민들의 자살 부분들은 건강국에서 하더라도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독거노인,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그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고독사에 관련한 어떤 사업이나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본 위원장에게 조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특히 금년에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 우리 국장님 또 상도 많이 받으셨고 그간 많은 노력을 해오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 현황하고 조치를 보면 말이죠. 금년에 1월에서 9월 말까지 현재 486가구가 적발이 됐는데 현재 징수완료가 224가구로 이렇게 약 한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몇 가구 정도가 적발이 됐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이 525가구가 됐고요. 재작년이 한 4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 부정수급자가 끊이지 않게 수백 건의 가구가 적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수급자지만 어려운 사람은 틀림이 없을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500명 가까이, 500가구 가까이 계속 반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좀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각 구·군에서 이제 수급자 선정을 할 때 좀 더 철저하게 먼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부정수급자로 이렇게 될 때, 경우에는 수급자격 중지를 어떻게 한다, 이러한 부분이 처벌에 대한 부분이 본인들한테 어떤 유인물로 해서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되는 분한테는 충분히 고지와 안내가 좀 철저히 선행이 된다면 이분들의 인원 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신청할 때 철저히 조사를 먼저 하고 또 수급대상자가 됐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소득면이나 재산면이 이렇게 기초 조건에 안 맞을 때는, 중지될 때는 자진신고를 해서 거기서 자기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부정수급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런 안내들이 실제 구청, 구청뿐만 아니고 동 담당자들이 다 설명을 합니다마는 자기소득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잘 모르는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뭐 소득이 조금만 움직여도 대상자에 탈락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살다보니 민감하게 생각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부정수급이 된 케이스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 528가구였다고 하셨죠?
25가구.
25가구. 여기에 환수를 몇 가구나 했습니까, 작년에?
거의 38% 정도…
환수를 하셨습니까?
예.
아마 금년도 그럴 거고 환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이렇게 환수가 되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어떤 이 뭡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신 분들인데 수급자격 중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뭐 몇 년 동안 그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중지됐다가도 다시 또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을 한 케이스들, 그러니까 지금 부정수급자가 된 케이스를 보면 대부분 다가 소득기준에 다 걸립니다. 자기소득이 우리 국가기초수급 같으면 기준 중위소득의 29% 미만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살짝 넘어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 자기가 들어갔는지도 모르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대부분 소득기준에 충족이 안 돼 가지고 부정수급이 돼버리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중지를 했다가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경우, 내년에 이제 그 돈이 가이드라인에서 떨어지면, 신고하면 또 신청이 받아지고 수급자가 됩니까?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환수를 자기 받아간 게 부분은 또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상계처리를 하고…
상계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가 잡히나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그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통계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다행스럽게 다시 중지되었다가 또 이제 환급을 하고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면 다행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돈 얼마 몇 만 원에, 몇 십만 원에 기준에 빠지고 이러면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한 어떤 수치 가지고…
그런…
그런 부분을 기초생활수급 중지가 된 부분들도 그분들을 잘 좀 케어도 해야 됩니다. 해서 안내를 해 드려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다시 수급자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노력을 일선 구·군에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직원들 굉장히 교육이 잘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486가구 현재 9월까지니까 500가구, 400가구 이상인데 이분들도 별도의 지침을 주셔서 관리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 수사의뢰 진행상황이 작년, 금년 현황을 주셨는데요. 이럴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전 관장은 해임만 하면 끝납니까? 그 복지관의 관장은?
그거는 이제 그게 형사상의 문제가 되면 사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받고 형사상의…
그거로써 끝납니까, 그러면?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거 외에도 다른 해당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른 해당사항도 들어가고요. 그 개인적인 관장의 비리 이래돼 갖고는 그거로는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 법인 이게 복지관이 법인 아닙니까?
예. 법인이 복지관을 운영하는,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패널티는 주지 않나요?
그 법인에 대한 패널티라는 부분은 우리가 기능보강사업 할 때도 법인이 기능사업, 사업에 못 들어오게 지금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 기소유예 또는 기소처분 받은 케이스라든지 우리 행정처분, 각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위반사항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는 아예 저희 기능보강사업에 배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불이익을 좀 강하게 줘야지 어떤 불이익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을 정도 경미한 불이익을 가지고는 사회복지법인하고 시설 이런 데서 이런 부정한 행위가 반복돼서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을 맡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도 그런 사건들, 사고들이 있습니다마는 발생한 부분이나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단지 이제 우리 시설이나 법인에서 직원이 새로 와서 업무처리 미숙이나 이렇게 단순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의나 시정조치를 하지만 그 외에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악질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정말 이거는 수사의뢰 할 부분은 수사의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결과에 나온 그대로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님께서 아까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직률이 대단합니다, 이직률이. 사회복지사 이직률이 A모 사회법인에 사회복지사로 있다가 어쨌든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직률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본적인 거는 근무시간은 굉장히 많고, 일은 많고 급료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으로 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만족할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법인들이 재정이 단단한 법인들이 그리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복지법인을 세워서 정말 사회복지실현에 뭔가를 하시려면 이 법인들께서 자기의 어떤 재정을 투입해서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인 운영하면서 뭐 운영을 재정적 부분을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지사분들의 이직률이 적어야만 제대로 어떤 복지 어떤 목표를 실현할 수가 있는데 복지사들의 이직률이 장난이 아닌 정도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현실이 그렇다 지만 복지사들의 이직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우리가 복지관도, 복지관에도 있지만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관 말고도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도…
장애인복지관 뿐만 아니라 일반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근무여건 부분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부분도 있고 근무여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이 소득문제. 소득문제는 제가 이 맡고 보니까 그나마 민선6기 들어와서 상당히 지금 많이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해서 자체 계획이 이미 3개년 계획으로 100%까지 다 올리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당장 내년도에 우리 가이드라인을 100% 다 맞출 수는, 맞추면 좋은데 지금 여건상 5.8%까지 갔고 2018년 되면 100%는 다 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오래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가보면 여건들이 안 좋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족할 수준으로 조속히 시 예산이 뭐 투입을 해서라도 더 업을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이 안되면 이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더 많은 노력을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하여튼…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고령친화산업단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입주하기로 협약을 맺은 기업이 몇 개였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실계약, 입주계약을 맺은 건 딱 1개 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처음에 입주협약을…
예, 처음 할 때…
9개…
예, 9개 맞습니다. 9개 기업이 이제 서면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예, 그렇게 이제 해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1개의 회사만 실제로…
예, 1개만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에 채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산단 자체가 2018년까지 가야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에 너무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기다려왔고 그 와중에 또 그 산단이 갖고 있는 사실상 메리트가 상당히 적습니다. 교통편이든 아니면 거기 분양가도 인근 단지에 비해서는 거의 135만 원이니까요.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고 또 친화기업들이 대부분 또 영세합니다. 그렇게 큰 기업들이 아니고 해서 이러다보니 도시공사에서 자기들이 이걸 일반 분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입주 포기하는 단체, 기업들도 생기고 해서 일반분양으로 지금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하는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된다는 부분은 법에 나와 있고 또 거기에 준비를 부산시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왔는데 그 모든 어떤 예측이 다 빗나가버렸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면 우리 국장님 앞에 또 다른 국장님 간부직원 여러분, 이 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예측이, 예측이 0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진흥과 육성에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기대를 가질 수 있겠냐는 거죠.
그 특화단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이 안 맞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화단지를 만들면 기업이 당연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체가 또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주변에 어떤 여건도 안 맞고 거리가 멀고 입지조건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정을 해서 일관되게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협약서도 시장님하고 9개 회사가 협약서를 맺고 이제 이렇게 사진도 찍고 퍼포먼스를 한 거죠. 시작은 좋았는데 결국은 1개 회사 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것도 들어올 기업도 없어요, 다 영세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2, 3년을 못 내다보고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을 해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뭐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맡고 방향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기업에서 원하는 거는 정말 힘든 그 우리 고령친화산업이라는 아직도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고령친화산업이 뭐냐고 하면 선뜻 답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 노인을 위한 건가?’ 하여튼 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좀 키워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방향선회를 하면서 국가에서 지금 담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자. 그 계획을 보면 국가에 저출산 고령화 계획도 있고 또 국정과제로 들어가 있고 해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용을 해서 금년도에는 담당팀장, 과장, 담당자가 중앙부서를 엄청나게 다녀왔습니다. 방향을 좀 잡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3개의 국가프로젝트를 우리가 가져오자. 고령과 관련된 그런 게 이제 식품 부분이나 아니면 재활기기나 의료기기나 이런 쪽으로 잡아서 국가에 R&D를 좀 유치를 해서 기반을 좀 만들자는 쪽으로 지금 선회를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장님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우리 이병진 국장님하고 이렇게 너무 친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새로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을 전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 주십시오. 또 국장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답변을 했는데 계획을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또 그 계획이 2, 3년 지나가지고 또 예측이 안 맞았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장담컨대 2017년, 18년까지는 어떻게든 국가 R&D 한두 개는 들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R&D 부분뿐만 아니라 앞에 전임 국장님들도 아마 똑같은 심정으로 일을 추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재발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사실은 속으로는 걱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반성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측가능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가 1년 있다가 또 가버리고 나면 다른 국장님도 모르고…
아마 이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으로 틀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 방향으로 가야 맞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금년에 만들어졌죠?
예, 저희들이 발의를 해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 계획을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해 가지고 법에 지금 기술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제일 강한 강점이 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위주로 해서 그 강점을 가지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사업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잘 마련을 하셔야 제가 앞에 우리 산업단지와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종합계획을 조속히 잘 마련하셔서 고령화산업 육성 그리고 지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 우리 고령화 사회에 다른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그 개별연구보고서를 보면 고령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도 사실 한 발도 제대로 못나가고 있는 게 국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일 빨리 고령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쪽 분야도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에 우리 국장님 믿고 시정, 아, 시정질문이 아니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올해 사회복지 분야 우리 3관왕 되심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3관왕이 되기까지는 탁월한 업무능력을 가지신 우리 이병진 국장님의 능력도 우수했지만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사회복지국의 직원 여러분들이 자기 맡은 업무 분야에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오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의 문제점과 다복동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률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 인구가 얼마죠? 얼마인지 뭐…
356만 정도로.
356만 얘기는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가 350만이 붕괴됐느냐, 안 됐느냐 붕괴될 직전에 놓였다라고…
저도 알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좀 예전 인구 안 줄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 인구를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테스트 해 보신 거네요?
(장내 웃음)
그래서 물론 붕괴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부산 인구가 350만 약 9,000여 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52만 5,000여 명 그러니까 우리 고령화율이 15%, 전국 평균 13.3%보다 월등히 높은 그래서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52만 5,000여 명의 우리 노인인구 중에, 노인인구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인정에 신청하신 분이 사만 팔천 약 사백여 명.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신청하신 분이 한 9.2% 됩니다. 전국 평균 11.2%에 한 2% 모자라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 다음으로 이 낮은, 이 낮은 신청을 보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화비율도 높고 또 건강지표도 전국의 꼴찌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우리 부산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각 우리 저희 사회복지국의 사업들 중에서 가장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겁니다.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 되니까 한 8년, 한 8년 정도 된 시점인데 이게 처음부터 저희 시가 좀 이게 좀 낮았습니다. 낮기 시작해 갖고 한 8년 정도 지나면서 거의 고착화된 상태로 지금 와 있고 그동안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고착화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원인이 뭐냐 이게 도대체가? 이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는 한두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아직까지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심사, 인정을 받기 위한 심사기준, 기준이 이게 지금 제대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저희 시도 비용부담을 많이 댑니다. 여기에 대는데 홍보 측면에서 시가 뭐 했냐고 하면 저희들도 아, 이게 이제야 인식을 해서 연초부터 열심히 홍보를 해 왔는데 1년 동안 홍보를 하더라도 인정률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 볼 때 이게 원인은 뭐냐? 이렇게 다른 데보다 한 2% 할 때는…
그래서 홍보를 말씀하셨고 그래도 홍보에 대한, 홍보는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이제 수립 하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노인기관이라든지 경로당 또 여러 가지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그런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결국에 인정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째 전국 평균에도 한참 미달하는, 미달하는 부산만 그렇게 인정에 박할 수가 있는가요?
그럴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 때문에 우리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보험공단하고 세 차례 간담회, 토론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신청률이 낮은 부분도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벌써 세 차례…
원인이 뭔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5만 1,700여 명이 또 등록, 등급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등급인정을 받으신 분이 2만 7,300여 명 52.8%.
예.
이 또한 전국평균 60%에 한참 모지라는 그런 수치이고 전체 신청자 수 아까 말씀드린 5만 1,700여 명 중에 인정을 받으신 분은 2만 5,436명.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그 인정을 받으신 분의 비율이 4.8%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
전국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7%.
예, 그쯤.
전국평균의 1.9% 모자랍니다. 전국 시·도 중에서,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17개의 시·도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1.9%라고 그러면 우리 노인인구로 치면 거의 한 2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나가고 막 굉장히 이제 언론, 노골적으로 언론에 많이 좀 노출을 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운영을 하다 보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굉장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저희 시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자기들은 그대로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인정률이 낮은 거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부산시에서 인정이, 인정등급을 못 받는 사람이 옆에 진해시나, 옆에 동네가면 받을 수, 받아 옵니다. 그거 보면 이제 심사가 공정하지 못 하다고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신청도 전국에서 제일 수치가 낮고, 신청자 중에서 등급인정 받는 거도 전국에서 제일 전국평균보다 훨씬 낮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사무라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국가사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부산시민이 그런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다 해서 아프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그 율을 높이기 위해서 억지로 가라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통계라는 거는 정확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부산시가 남의 일이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그 국민건강공단하고 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그래도 이 1년 동안에 그 공단을 수차례 찾아가고 협의를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토론회를 거치고 우리 노인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심지어는 또 시장님 서한문을 장관한테 보내고 등급심사위원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기대를 좀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최종적인 인정률을 쭉 한번 보고 저희들이 다시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장기요양기관의 공실률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노인요양병원 올해 쏠림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에 공실률은 올해 11월 달 기준에 14.4%인 반면에 노인요양원의 공실률은 제가 2016년도 데이터가 없어서 201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7%입니다. 결국은 공실률이 노인요양원의 공실률은 자꾸 높아질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서비스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그 노인질환 어떤 정도에 따라서 증상이 경미한 노인들은 3, 4, 5등급을 얘기하겠죠? 그분들은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고 또 증상이 좀 심해지면 이제 1, 2등급 그런 분들은 요양원에서 재활돌보미서비스를 받고 또 중증이 되면 치료 중심의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으로 가는 이런 노인의료 복지체계가 정립 돼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요양원이 가진 공실률보다 아, 공실률이 높은 것은 그냥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굳이 또 인정률이 낮은데 시간적인 부분,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 이런 게 낮으니까 이렇게 종합병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런 노인의료 복지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또 노력해야 된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산시하고 우리가 17개 시·도를 이래 비교를 해 보면 요양시설 수가 많은 게 정상인데 우리는 유일하게 요양병원이 요양시설보다 많은 게 유일하게 부산시만 그렇습니다.
부산시만 요양병원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죠?
예, 제일 많습니다.
부산은 그 350만, 350만 인구에…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요양시설하고 요양원,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 이래 보면 서울이 요양시설이 554개에 요양병원이 10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요양시설이 120개에 요양병원이 179개입니다. 서울보다 요양병원이 거의 70개 이상이 많습니다, 서울보다. 이제 그 말은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역전현상이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노인들이 생각하는 인식이 이상하게 병원 쪽으로 가 있는 겁니다. 시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병원 쪽으로 가서 자식들이 보낼 때 어르신들 이렇게 시설에 보낼 때 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거의 그 자체가 지금 뭔가 인식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하고 계시니까, 계시니까 천만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의료체계에 노인의료 복지체계가 좀 정립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요양, 장기요양병원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자료 요청은 했는데 사실 자료를 지금 받지 못해서 지금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평가 결과가 나와 있죠?
예.
부산은 지금 현재 어떤 실태입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 이제 106개 요양시설에 대해서 평균 78.3점 받았습니다. 이러면 이제 B등급, C등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은 A부터 E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중간 정도?
그거는 중간 되는 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D등급, E등급이라는 거는 폐쇄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기관이고.
예.
그 정상적인 그 기관 A, B, C등급 중에서 C등급은 최하위 등급이죠.
예, 현재 C등급 수준이라 이 등급 자체를 요양기관은 말 그대로 요양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등급이 높을수록 서비스 수준이 높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요양기관들 서비스 문제 우리 시민들과 노인들로부터 안심되고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가 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다복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복동 우리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또 그에 대한, 복지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우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역점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다복동이라는 이런 말을 붙이고는 올해 처음 갔고요.
저도 다복동이라는 그 말을 사실은 얼마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름이 동, 읍·면·동 복지허브화 내지는 동기능 강화사업 이런 내용이 말 자체가 길고 어려워서 좀 부르기 좀 쉽고 한 말로 저희들이 네이밍을 다복동이라 했습니다.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는 복지동 해서 그렇게 ‘다’ 자 ‘복’ 자 ‘동’ 자 이렇게 빼 가지고.
지난 9월 달에 우리 그 부산시 다복동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각 구·군에서 신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2개동을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 그 실적을 보니까 물론 지난해에 물론 하기, 실시하기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고 발전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는, 대부분 동이 그렇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동도 있더라는 거죠.
예.
범일동 같은 경우 거의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거의 실시하기 전이나 실시한 후나 차이가 없고 수정2동도 그렇고요. 해운대구 재송2동, 우2동, 반여2동 이런 동들이 지금 실적이 매우 좀 저조한 편이고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이런 구는 다복동 사업을 실시 후에 많은 실적 건수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왜 그런가 파악을 한번 해 보셨겠죠?
작년에 2개동을 거의 이제 모델로 해서 모라3동, 망미1동 해서 국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그거를 금년부터 추진을 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동은 일부 동인데 이 읍·면·동에 이제 복지허브화에 대한 사업 경험이 사실 없습니다, 그 동이.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부분하고 우리 행복e음이라 해 가지고 이래 결과, 결과에 대해서는 그 시스템이 입력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아직도 사용을 잘 못하는 초기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모니터를 쭉 하고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시스템 사용법도 그렇게 하고 사업수행 인력 이런 전반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은 거의 다 정상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52개동, 내년에 132개동 계획을…
예, 지금 계획 그래 잡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계시고 2018년도부터는 전 동에 다 실시한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52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부산에 부산진구, 강서구, 기장군 같은 이 세 곳 같은 경우는 아예 한 군데도 신청하지를 않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다복동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 한 겁니까? 뭐 관심이 없는 겁니까, 할 의지가 없는 겁니까?
진구가 초기에, 초기에는 정부의 전수조사사업을 시범사업을 받아 가지고 유사사업을 직접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올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고, 기장하고 강서는 애초부터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이제 빠지고요. 내년도는 전 구가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고, 2018년까지는 전 동을 다 하는데 동마다 사실 특색이 달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조금 모델링해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사회복지공무원 3명을 각 동에 배치를 하고?
예.
맞습니까?
예.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등도 배치를 하고 각 동마다 다 배치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외 지역 어떤 인프라, 지역 어떤 복지의 어떤 단체라든지 마을지기단체라든지 그런 쪽하고도 연계해서 협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복동 사업의 어떤 시스템을 내가 보면 이런 조직이나 인프라가 구축이 됐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맨 처음에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하고 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다음에 복지사회, 복지욕구를 파악을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욕구가 뭔지, 뭐가 문제인지 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뭐 하겠죠. 아파서, 직장이 없어서 지금 은둔생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충족시키면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걸 다시 또 계속 모니터링, 그분이 한 번 치유했다든지 한 번 충족을 했다 해서 그거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1년이건 2년이건 계속 모니터링 해야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실제로 보니까 올해에 그 5월 달에서 8월 달, 네 달간 했습니까? 아니면 두 달간 모니터링을 했습니까?
모니터링 한 게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
두 달간?
예.
두 달간 했는데 2015년도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1,923건인 반면에 올해는 이렇게 다복동 사업을 추진하니까 5,568건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달간입니다. 두 달간, 평가를 한 결과.
예.
이게 1년 치로 치면, 두 달간 치면 한 3만 건 되겠네요, 3만 몇천 건. 두 달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이런 수치가 나왔다면.
그 이제 비교는 작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늘어났다는 거가 두 달간, 두 달간 모니터링을 했는데 지난해는 한 1만 9,000여 건인 반면에 올해는 이렇게 다복동 사업을 실시하니까 5만 5,000 아, 5,500건으로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두 달동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1년을 치면 곱하기 6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3만여 건.
예, 그게 꼭 다달이 몇천 건씩 이래 생기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집중조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동에 실질적으로 대상자, 취약한 대상자를 위주로 돕니다. 전체 전수조사, 조사는 하는데 그중에서 거의 이제 두 달만 이렇게 모니터를 5, 6, 7, 8, 4개월간 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국장님.
예.
좋습니다. 두 달간 했든, 4개월간 했든 그게 문제 아니고 사실 지난해보다 하기, 실시하기 전보다 엄청나게 수가 늘어났고…
예, 늘어났습니다.
그걸 연중으로 치면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고 지금 현재 그 52개동만 실시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전 동을 실시하게 되면 그런 건수, 사례 건수가 어마어마할 거란 거죠.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사례를 보니까 물론 참 연령대가 다양했습니다.
예.
20대부터 80대까지 연령이 다양했는데 대부분 다 건강 또는 가정불화 또는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곤란, 이러한 게 가장 많더라는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복지욕구. 내가 지금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치유를 하고 병원을 다니고 나아졌으면 다시 취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취직이 안 됐을 때는 다시 또 집을 못 나, 집밖으로 못 나옵니다. 또 술과 함께 이렇게 또 지냅니다. 그래 되면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래서 이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가장 큰 아마 이 데이터를 다음에 내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생계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본들 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에서도 그 대상자가 정말 이게 실업, 실직을 해서 소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지, 가정불화로 해 가지고 뭔가 이래 가족이 헤어져가 떨어져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이제 사례관리를 합니다…
이거 발굴 사례를 쭉 보시면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이후로 대부분 다 지금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분들을 밖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려면 수입이 될 수 있는 직장,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게, 그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또, 또 원위치 다시 또 돌아오는 겁니다. 또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우리 다복동 사업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관이라든지 이게 다 이게 협업체계가 일어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 찾아내는 것까지, 찾아내는 거만 많이 찾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가면서 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래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지금 저희 사업목적에도 그걸 그래 돼 있습니다. 그 이제 관이 계속 케어할 수는 없습니다. 관이 제도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제도권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또 민간부분에서 또 해결을 하는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게 민간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 성공하기 어려운 모델입니다.
민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까지.
그 아닙니다. 그렇게 쉽지 않고…
교육시키는 데까지는 가능할지 모를…
민간자원까지 다 연계하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아무튼 물론 제 얘기도 귀담아 들으시고 훗날 한번 보십시오. 한 5년 뒤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그런 시스템화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명심을 하고 꼭 성공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사후까지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한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례회인데 마지막 하나만 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그래 이 사업이 또 하나 더 성공하려면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예.
지금 한 동에 벌써 공무원이 추가로 5명이 더 지정되지 않습니까?
다 공무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공무원 3명에 또 우리 민간에서 고용돼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니, 아까 사회복지공무원 3명, 사례관리사, 방문간호사, 직업상담사.
그거는 약간 동별로 다른데요. 이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에서 파견형태로 낸 데가 있고 아예 근무명령을 동에다가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씩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한 동에 공무원 3명이 더 충원한다 하더라도 그 임금기준총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각 구에 공무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번에 우리 동 복지사업, 다복동 사업하면서 이거는 사실 어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국가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는 조직 부분을 행정복 아,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이름도 동주민센터에서 바뀌, 공식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이나 인력 부분은 행정자치부도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복지에 대한…
그럼 인력에 대한, 인력에 대한 임금…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우리 임금 다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다는 아니고 이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5 대 5 정도?
(담당자를 보며)
5 대 5죠?
5 대 5 맞습니다.
5 대 5라 하더라도 여기서 부산진구, 부산진구 같으면 20개동이다 그러면 60명의 공무원이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반 대준다 하더라도 30명의 공무원을 더, 값의 임금이 나와야 돼요.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시…
그래서 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금기준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예.
3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역별로 보면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조직표가 나와 있던데, 시에서 추진하는 부산형 도시재생행복복지센터라는 조직표가 지금 6개동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2019년까지 66개동 설치 운영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을건강센터를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또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맞춤형 복지팀 설치기준에는 동장 밑에 3개의 부서 총무, 복지, 맞춤형 복지 이렇게 3개의 부서로 하는 안이 원칙이지만 동별로 실정에 따라서, 따라서 이렇게 뭐 2안, 2유형, 3유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부산도 아까 그 편차가 심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해운대 신도시라든지, 기장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런 조직, 이런 인력까지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 수요가 많은 지역과 아주 많은 지역과 보통인 지역과 적은 지역에 따라, 따라 이 조직구성도 좀 융통성 있게 조직구성이 돼야 된다.
예.
그런 매뉴얼도 우리 부산시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기준을,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답을, 질문을…
(장내 웃음)
질문을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이 우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다복동 사업이 아무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우리 김영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의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시장님의 복지 쪽에 주요공약사업입니다, 그죠? 올해 예산편성이 16억이 되었는데 현재 집행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11가구에 16명해서 107, 73만 1,000원이 10월분만 현재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예, 현재 그죠? 16억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현재 173만 원 인데요, 국장님 제가 이 지급액이 17억인 줄 알았습니다. 당연히 십 몇 억이겠지 생각했는데 173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겠지만 지난 9월 중순에 이제 시스템을 다 완료를 하고 9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9월 21일부터 신청 받고 통상 우리가 지급일이 25일이거든요. 그러면 15일 날 마감을 합니다. 다달이 마감을 하고 그때까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 지급을 하고 그런데 들어왔는데 우리 보장제로 못 들어오고 다른 데 빠져나간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11월 15일까지 누적이 돼서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월 15일, 또 11월 15일까지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10월 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소급을 지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조사 안 끝난 부분들…
그렇다하더라도 국장님 굉장히 미미한 숫자죠? 지금 3,760가구가 신청을 했고 조사가 완료된 게 1,500가구고 현재 100가구 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조사가 끝난 게 1,400가구 정도 됩니다.
1,498가구, 약 1,500가구고요. 그중에 이제 100가구 밖에 선정이 안 됐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애초에 기초수급자 탈락자 1만 9,000가구에 대해서 2,000가구를 목표를 했거든요? 약 10%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치면 6.6%밖에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정부보다 1% 더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이 제도를 시행을 하고 이 부산형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지금 보면 국가기초보장수급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흡수가 먼저 그쪽으로 되어버리고, 잠깐만요.
예.
조사가 우리가 1,400가구를 하고 2,260가구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고 기초수급자 우리가 부산형으로 해서 30% 기준중위소득을 해놨고 그중에서 기초, 국가기초생활수급자 29% 이내로 들어온 분들이 682가구가 빠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쪽으로 들어온 게 없고. 두 번째는 차상위 계층이나 그다음에 자료를 갖고 계시니까 긴급복지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기타 이제 민간 쪽으로 가는 분들 이렇게 하고 보면 이 제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에 들어오는 사람은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로.
그러니까 기준선 설정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 거는 또 맞다고 보고요. 잠시, 현재 남아있는 2,262가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국가맞춤형 급여제도를 할 때도 아시겠지만 2015년 7월 달에 거의 1만 200가구가 지원했다가 결국 우리가 선정 1차 한 거는 1,500가구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보완이 돼갖고 신청하고 대상자 수가 거의 맞아 떨어져가고 있거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제도가 어긋나면서 두세 차례 했지 않습니까? 단지 제가 우려하는 거는…
국장님 너무 길게 하시니까 제가 반박할 걸 다 까먹게 되는데, 끊어 끊어 해야 제가 반박을 할 건데…
한 가지,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1만 9,000명 이상이 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조사를 해서 30% 기준을 맞추니 2,800가구라는 게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은 있는데…
그 대상을 발굴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 대상이라는 게 당장, 당연히 뭐 1만 9,000가구가 다 신청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온 게 이제 겨우 3,700가구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지금 너무 길게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지금 애초에 말씀하신 거, 기초생활수급자로 682가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진입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국장님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발굴이 시에서 여태 제대로 안된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발굴을 못해 가지고 진입을 못 시켜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의회에서 이것을 준비를 더해 가지고 아직은 하지 말고 정부의 맞춤형 급여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준비를 더해라. 지금 대상자들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탈락자도 더 조사를 하고 그래서 더 준비를 해라 해 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안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예산을 저소득층 아이들 교육장려금을 가지고 예산만큼 이 진입선을 기준을 정한 거죠.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 682가구를 발굴했다고 해서 시가 자랑할 만한 게 못 되는 게 국장님 본 위원이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타 지자체에서 이런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하지 않고 올해 같은 경우에 이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발굴을 2,000가구 몇 천 가구 해 가지고 지자체 상도 받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부산형 때문에 생긴 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발굴이 됐다고는 그게 이점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부산형을 안 해도 충분히 발굴할 노력을 들였으면 그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오히려 그 돈을 들여서 수급자 발굴하는 거에 힘써라. 그렇게 했었거든요? 더 준비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는 시기적으로 전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준비기간을 더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걸 좀 빨리 가져갔어야 된다. 왜냐하면 준비라는 기간에 있어서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한 2,800가구가 우리 기준에 들어올 것이다 하는 거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5월 달에 다복동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다복동사업의 목적이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거하고 같이 저는 가기 위해서 이제 6월 달에까지는 우리가 시스템을 끝내고 7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복지부의 어떤 협의과정에 걸려갖고 결국은 9월 달에 시행을 했지만 준비가 늦었다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문제는요 국장님 가이드라인을 정부보다 1% 더 준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말은 표면적으로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문제는 정부보다 1% 더 주기 때문에 지금 이 100가구가 선정이 됐죠? 이 100가구가 국가에서 하는, 내년이면 국가에서 3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달만, 한두 달만 적용을 받고 나면 대부분이 국가의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2년 넘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지고 1년 동안 연구하고 1년 동안 지금 이 준비를 해가지고 겨우 100가구 선정을 했습니다. 이 100가구가 내년이면 정부의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기준도…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1%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도, 그 기준도 지금 이 가구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게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는 게 지금 계획에 예전에 우리 의회 때도 제가 보고 드린 바대로 2020년까지는 35%로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제가 알기로 작년에 우리가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제일 문제는 35% 갔을 때 시가 이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나, 없나의 문제였고 혹시 이걸 만들었을 때 엄청나게 우리 기대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당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에 대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고 해야 된다 해서 기준을 내년도는 31%, 32, 33, 35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1%가 국장님 내년이면 정부가, 정부가 30% 할 거를 겨우 우리가 한 거죠. 문제는 정부가 만약에 안 올라가고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예산이 올라간다면 또 다른 문제지만 서울형 같은 경우에 정부의 맞춤형 급여가 생기기 전에, 그죠? 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40%로 했습니다. 정부…
예, 그렇습니다.
서울형이, 그죠? 그렇다면 부산시도 과연 가이드라인이 어디가 될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하에 가이드라인을 먼저 설정을 하고 35%든, 그죠? 지금 생계급여만 주지만 의료급여를 주든 주거급여를 주든, 그죠?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될 건가를 고민을 해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거죠. 정부의 맞춤형급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변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이면 30%로 진입을 하는데 저희 부산시가 1%를 단지 더 주는 걸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1%를 더 준다고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 부분에 있어서 정부든 지자체든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는 빨리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수혜를 주는 건 빨리 줘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우리가 정부기준, 그러니까 서울시는 정부기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평가액을 인증액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우리는 그 기준을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소득도 구분을 시키고 다 구분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 기준에 들여다 보니까 우리가 빠진 가구가 1만 9,000가구가 되는데 그중에서 2,800가구가 대상으로 분명히 들어온다는 거에요.
국장님 서울은요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요. 탈락자 중에 30%를 수용 하겠다 해 가지고 그 30%를 정한 겁니다. 이게 소득액이고 지금 기준중위고 이런 의미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정할 때 아예 우리는 탈락자 중에 30%를 여기에 넣겠다. 그런 하에서 시작을 한 거 였거든요. 저희하고는 목적이 다르죠.
그런데 서울시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몇 번을 바꿨지 않습니까? 기준을 바꾸고…
그러니까 국장님 애초에, 이게 애초에 지금 어떻든 시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다 하면 100가구 선정은 너무 너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 현재…
예, 그거를 제가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고…
현재 봐보세요, 국장님. 지금 수급권 탈락자가 사상구 같으면 1,155가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사상구 같은 경우에 지금 아홉 가구가 들어왔습니다. 1,155가구가 탈락을 해 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10월 달에 지급을 하고 또 11월 달까지 가다보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의 목표에 못 따라온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이…
못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홍보기간의 문제인지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탈락된 가구가 우리 현재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가 기초보장제도로 넘어간 사람 말고 그 외에 탈락된 사람들이 본인의 소득의 문제인지 본인의 재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문제인지 재산의 문제인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구·군에 지금 통합조사팀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까? 간담회를…
미팅은 다하지 못 했습니다. 못하고…
간담회를 해봐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사가 이제 1,400가구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 조사 중에 있는 가구가 또 2,260가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끝날 시점이 되면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보면 내년 2월 달쯤 되면 조사기간이 40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2월 달쯤 되면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기준에 우리가 갖다 들이대는 게 우리 목표치에 맞게 가져갈 수 있는가 하는 분석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탈락가구가 어떻게 해서 왜 탈락됐는지에 대한 원인, 그걸 지금 찾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때까지 시스템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이 탈락가구의 10% 진입을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은 10%도 못 들어오고 있고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명도 없습니다. 한 가구도 없습니다. 지금 탈락자가 수영구가 561가구 833명의 수급권자가 탈락을 했는데 어떻게 한 가구도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떤 데서 원인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100가구에 대한…
그러니까 국장님 원인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설립한 이 기준선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기준선이 맞았다면 0가구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했던 그 대상가구가 우리 한 2,800가구가 분명히 나올 거다. 우리 기준에 딱 들이댔을 때 30% 때렸을 때 그러면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한 결과가 한 개도 안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제가 세 가지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지원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못한 거죠. 사실은 제대로 발굴을 못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있는데 지금 못 찾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집단을 수급권자에 가까운 집단을 우리가 선택을 못 해냈다는 거죠, 시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10월 기준을 보면 한 1만 9,100가구 정도가 탈락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개별안내를 다 했거든요. 다 해 가지고 이쪽으로 신청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복지, 우리 다복동 사업이든 통합 관리하는 쪽에서 이제 필요한 분, 이 분명히 대상이 되겠다 하는 분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1만 한 9,000가구가 들어왔다 쳤을 때 그래 되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는 간다고 저는 보죠. 왜냐하면 대상자가 있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문제는 현재 신청도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만큼 사실 안 됩니다. 안 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신청을 받고 누계가 쌓이다 보면 작년에 우리가 맞춤형 급여할 때 7월부터 연말까지의 추이가 이래 있습니다. 추이하고 대충 맞춰보면 이게 어느 정도 제도가 안정이 안 되겠나.
그런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 금액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기준에 2,000명이 와야 되는데 2,000명 자체가 못 올라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이제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 어느 정도라야 고민을 해 가지고 뭔가가 개선이 된다 하지만 현재는 그런 수준도 못 됩니다, 이게. 어떻게 한 가구도 안 나온 곳이 생긴다는 게 집단, 우리 그 수급권자의 어떤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집단의 발굴이 제대로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진입하기 위한 우리가 복지개발원에서 만든 기준선에 문제가 없는지, 그죠? 이 세 가지 이유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먼저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만들고 완료가 돼야만 홍보를 해서 일부러 집중홍보 기간 한 열흘 정도 갖고 구·군에 우리 현수막도 좀 붙이고 또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게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형 기초보장제의 알고 있는 정도 그게 한 42, 43%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보 부분은 지금 뭐 시장님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우리 좀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계셔서 홍보를 한다고 치고요.
두 번째는 기준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준비를, 준비가 부족했나? 철저하게 뭔가 분석이 잘못됐나? 이럴 때 저는 잘못되지 않았다, 이게. 왜냐하면 이거 수십 번도 더 시행 전에 우리 복지개발원하고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 돌려본 겁니다. 이 1만 9,000가구가 이 기준에 정확하게 들어오느냐, 이게? 그러면 그중에 우리가 딱 이 기준을 부산기준을 들이댔을 때 몇 가구가 수혜가 대상이 되느냐?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2,800 뭐…
그렇다면 국장님 발굴을 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보부족에 따른 신청자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발굴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발굴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한두 달이 지난다고, 몇 달이 지난다고 해서 발굴이 더 됩니까? 지금의 방법으로 한다면?
그거는 다 똑같습니다. 국가가 맞춤형 할 때도 그렇고 그거는 초기에는 1만 5,000가구가 우리 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국가맞춤형 할 때 들어왔지 않습니까? 1만 1,800가구인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거기에서 1,500가구 정도가 국가대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1,000명, 2,000명, 800명, 1,000명, 2,000명 신청이 되고 발굴이 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제도가 이제 우리 기대수준만큼 안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만 5,000가구가 신청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리해야 거기에 충분히 우리 시가 이 기준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있잖아요.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해 가지고 지금 100가구가 선정이 됐고 100가구는 두 달 뒤에 정부에 들어갈 거고요. 내년 같으면 내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행정력을 들이지만, 그죠? 기초수급자에 들어갈 정부에 들어갈 수급자들이 더 많을 가능성도 많고 정말 부산형에 들어올 진입한 사람은 과연 생각했던 것만큼 훨씬 작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작 정부보다 1% 더 해 준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는 들여야 할 어떤 여러 가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엄청난 행정 낭비 아닙니까?
1%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1%가 목표하는 게 2,000가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목표를 달성을 못하는 것뿐이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수단들, 우리가 지금 35%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기적으로? 그러면 이 기준을 갖다가 소득의 문제로 가져갈 건지 재산의 문제로 가져갈 건지, 본인의 문제로 가져갈 건지, 부양의무자의 문제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뭐 고민을 해 보면…
좀 더 고민하면 답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나온다고 보지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그…
얼마나, 얼마나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1만 9,000가구에서 2,800이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탈락, 탈락자들을 조사…
그러면 국장님 6개월만 지나면 충분히 여기에 목표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봅니다.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도…
현재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면 이 제도를 시행할 건지 안할 건지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이거를 지금 삼십, 우리가 내년에 31%로 진입을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아예 국장님 이 사업을 계속할 거 같다면 차라리 33%를 주든 35%를 주든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더 주는 겁니다. 한다면…
예, 지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요. 국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이게 부산형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본 위원이 왜 화가 나냐면 이거 완전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아이들 저소득층 교육장려금을 깎, 물론 국장님 때는 아닙니다. 그죠?
그 말씀은 그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예산만을 가지고 이걸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전체 예산 들어가는 거는…
생색내기용이라는 거죠.
109억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 걸로 아시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109억을 집어넣어서 이 제도를 가져가겠다. 부산시 같은 경우가 서울시가 40% 간다 해 가지고 부산시가 그 정도 재정력이 되냐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몇 년 뒤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몇 년 뒤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작점에서부터 이거는 하지 말라고 했던 사업입니다. 많은 반대를 했고 준비를 충분히 더 한 뒤에 하라고 했고 엄청난 어떤 어떤 질의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형으로 진정으로 하려고 한다면 의료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부가해 줄 지금 생계급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의료급여를 오히려 도입을 해주는 게 오히려 부산형 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탈수급자가 가장 두려운 게 의료비입니다, 그죠? 우리가 거의 재난적 의료비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암이라든지…
수급, 수급자는 의료비가 무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이 제도를 하는 목적도 하나의 탈수급을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수급자들이 수급을 벗어나갖고 탈수급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장에서는 국장님 자기가 탈수급자 가이드라인쯤에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넘으면, 넘으면 탈수급이 되고 나면 오히려 의료급여, 생계급여들이 다 없어지니까 탈수급을 안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차라리 알바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탈수급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의료급여라고 합니다, 의료급여. 지금 우리가 정부의 맞춤형급여가 생기면서 이행특례제도를 없앴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자분하고도 미팅을 했습니다. 이행특례제도에 대해서 이행특례제도가 수급권자를 벗어났지만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150%까지 올라갈 때까지 교육급여하고 의료급여를 정부에서 2년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정부가 맞춤형급여 할 때 없애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탈수급권자가 될 때에 가장 두려운 게 이런 재난적 의료비, 그죠? 자기의 소득에 대한 과부담적 의료비, 그렇다면 차라리 진정으로 부산형으로 우리는 하겠다 하면 서울에서도 안하고 있는 의료급여를 여기에 도입을 해 주겠다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정으로 부산형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시고 의료하고 주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경하 박사님하고도 미팅을 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구에 그치지 말고요. 국장님, 그죠? 연구에 그치지 말고 정말 이제 와서는 부산형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다고 들어간다 하면 정말 부산형다운 그런 기초보장제도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가이드라인의 검토와 함께, 의료급여의 검토와 함께.
그거는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이 제도가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부산형이라 붙일 만큼 가치가 있느냐 할 때…
그렇죠.
우리 담당부서나 아니면 복지개발원이든 추진을 할 때 이 제도가 분명히 어딘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고 봤기 때문에 서울형을 어느 정도 본을 따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그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이 지금 초기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예산을 맞추고 이런 부분은 부족하고 아직 미흡할지 몰라도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거는 조금 시간 지나면 이거는 100% 제도로써 안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그거는 기준도 우리 실정에 좀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또 특히 소득기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처음부터 35%를 가지 못 하는 이유는 뭐 아실 겁니다, 그것도 예산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를 2020년까지 가져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18년까지 35%까지 다 가는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고도 한 내년 6월 정도 하반기 정도 들어갈 때는 아마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어 갖고 흡수가 다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떻든 국장님 시작 단계에서 국장님의 말씀에 저는 반대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국장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어떻든 충분히 어떻든 제 의견이 국장님 귀에 이제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제대로 된 검토를 다시 할 때에 이런 부산형, 정말 부산형으로 이름을 붙였을 때 그런 복지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생색내기용밖에 안 됩니다, 현재로써는. 그죠? 그렇다면 복지 체감도가 느껴지게끔 그런 쪽에서의 다각도의 검토와 함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복지, 예전 제가 여기 사회복지국을 맡고 아예 프로테이지 우리가 몇 프로까지 가져갈 거냐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사실 왔습니다. 와서 35%로 만든 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한 5% 정도는 우리가 서울처럼 40%까지는 못 가더라도 5%까지는 가 줘야 우리 재정하고 어느 정도 이게 매칭이 되겠다, 이래 판단을 했고 초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30에서 연차적으로 늘이는 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지금은 바로 한 삼십이삼퍼센트로부터 가더라도 지금 얼마만큼 이쪽으로 올지 또…
그러니까 문제가 33%를 했을 때에 지금 현재의 어떤 시스템이 1%, 1%가 증가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33%를 했을 때 얼마나 들어올지 자체를 모른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가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를 지금 올리고 싶어도 얼마나 더 진입을 할지 자체를 모르니까 지금 시스템 자체로.
말씀드린 대로 그 탈락 가구 우리 국가보장제에 탈락 가구를 1만 9,000가구를 그대로 이 기준에 집어넣으면 2,800가구가 나오는데,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나오는데 지금은 홍보가 부족했든 어떤 형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못 했든, 못 온 거거든요.
예, 국장님 본 위원 질의시간이 끝나 가지고요.
아이구, 예.
어떻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뭐 다른 질의는 추가 질의 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국장님과 사회복지국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장시간 이렇게 답변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시고요.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따뜻한 복지행정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저는 가장 노고가 많은 부서고 업무량도 제일 많은 부서가 또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부서원들의 응원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날 우리 부산에서 지진이 하루에 2번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예.
예, 그랬을 적에 제가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이나 재난 이렇게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점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피해에 따른 그런 점검을 하신 겁니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도 이번 지진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시도 있었지만 또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한 차원이었습니다.
예. 우리, 제가 우리 부산에 안전관리매뉴얼은 어떻게 돼 있을까? 지진이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시청 홈페이지나 또 그리고 유관기관 우리 복지개발원에도 필요한 안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국장님.
저도 사실 그 부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시에서 종합적인 지진 계획을 만들면서 이제 우리 의료기관 쪽은 좀 포함이 돼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좀 빠져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봤습니다.
예.
봐서, 특히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이 거주시설 같은 경우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많겠다는 인식은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진에 대해서 내진설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내진설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반영이 돼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부산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분야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전체 대상이 한 379개동 중에서 128개가 이제 내진설계가 돼 있어서 반영률이 한 34% 정도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반영률이 34%, 재난은 대응 준비된 것과 이렇게 안 된 곳의 차이가 피해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해로 인한 것도 굉장히 크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보고 그리고 서면 답변서도 이렇게 제가 받아서 보니까 제가 우리 시 홈페이지의 보건복지부에 들어가면 이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연동해서 이렇게 우리 국가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게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거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건복지부 그 매뉴얼 안에는 대응계획에 대한 거, 계획서에 관한 거 그리고 조목조목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서식에 관한 것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저도 시설에 근무했을 때만 보더라도 그 사태의 상황이 벌어져,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가 제일 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항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화재가 났을 적에도 그게 야간에 이렇게 가장 피해가 컸지 않습니까, 야간이라서?
예.
그리고 야간의 인력이 또 주간의 인력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고 그 상황별 대응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장애인에 대한 시설도 많으니까 장애유형이나 이용자의 유형별로 대응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매뉴얼을 우리 자체로써도 한번 작성을 이렇게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연계부분 그다음에 우리 유형별, 시설별 관련되는 부분은.
예.
좀 하여튼 조기에 좀 정리를 하고요.
예.
말씀대로 연계할 부분 연계하고 새로 좀 우리가 정비해야 될 거 정비를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 다행인 거는 우리가 좀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시설들이 이제 많은 기능보강사업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좀 이쪽 관련되는 안전, 지진, 화재 이런 거랑 관련되는 부분이 좀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좀 어울러서 추진하는…
그래서 기능보강은 이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물에 관한 건데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설의 종사자들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대응계획을 보니까 안전계획서나, 피난계획서 이런 게 작성이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꼭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차제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 어디입니까? 장애인 고용 관련했습니다. 행감자료 12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시와 시, 구·군 산하사업소 공사·공단에 대해서 장애인 채용현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부산시는 장애인 고용률이 4.74%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부산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장애인업무 고용비율 확대가 5%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선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저희 부산시 같으면 현재 고용률이 한 4.75%인데 그 신규 채용할 때 매년 8%를 합니다.
예.
우리 시가 장애인 우선채용공고에 따라 가지고 그래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떨어지는 우리 공기업들 중에서, 공기업들 중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4.12% 정도 되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이제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 좀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공기관 그러니까 공기업도 이 기준을 못 맞출 때는 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좀 공표를 좀 해 볼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공기업이라 해서 이런 부분을 감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하는 데는 또 잘 하거든요. 우리 시설공단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또 잘합니다. 한 6% 이상으로도 하고 있고 해서 좀 이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패널티를 좀 어떻게 좀 할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이 고용률이 저조한 기업들은 우리 부산시만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말 되면 전국적으로 그 기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개선은 안 됩니다. 그 개선이 안 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 공기업도 그렇고 일반 민간기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고용이 저조한 기업들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컨설팅을, 컨설팅 같은 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충분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 취업 후견인제도를 하면서 우리 호텔, 호텔도 요즘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시가 실무회의도 여러 차례하고 또 협약도 맺고 그래서 이제 호텔리어 사업 또 우리 의료기관 우리 부산대병원부터 해서 의료기관까지 다 협약을 지금 맺어 놨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저도 이제 분위기를 우리 담당자로부터 들어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예. 국장님 기업이나 공단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채용을 하려는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우리 기업에서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을 때 어디에 그 직원을 채용해서 어느 업무를 맡기느냐를 굉장히 난감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호텔에 어느 부분에 이 부분은 사실은 기업은 장애의 유형이나 장애인 특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애인 관점을 가지고 이 장애인에게 어떤 업무가 가장 필요한지를 그걸 해 줄 수 있는 게 시의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시하고, 시하고 우리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에 우리 부산지사하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반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간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직업, 장애인 일자리사업에서도 장애인공단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컨설팅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 부산시에도 우리 부산시에 지금 장애인일자리센터가 지금 곧 개관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그 역할을 우리 통합일자리지원센터에서 그 구심점을 갖고 하시든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이렇게 하시든지 컨설트 사업을 하셔서 정말 직업이 필요한 장애인과 인력이 필요한 그 기업과의 연결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장애인 취업지원 후견인제를 하면서 일자리는 거의 천사백 한 마흔여덟 개를 만들었는데 실제 취업 연계된 게 825명이거든요, 10월 말로 보면?
예.
그럼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미스매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로 하는데, 일자리는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금 없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장애인을 못 찾아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해서 컨설팅 부분도 해서 좀 일자리가 제대로 이래 매칭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기업, 공단이나 의료원,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결국 지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받아서 그 사업비를 과태료를 물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민간기업체 같은 경우 실질적인 자기네들의 손익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공기업 같은 경우 그런 민감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그 역할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관련한 그겁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장애인 일자리 예산이 전년도에 89억에서 올해 96억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7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예.
일자리 참여인원은 전년대비 6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 참여인원이 제가 자료에 16년도에 962명.
예, 맞습니다.
15년도에 1,028명입니다.
예.
이렇게 감소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이 이제 2016년도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이래 일반형이나 복지형이나 특화형 해서 3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국·시비 거의 반반 대서 합니다. 50 대 50으로 하는데 이 규모 자체가 인건비 상승되고 이러면서 사람은 줄고 금액이 조금 느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우리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세부적인, 세부적으로는 이제…
이 예산은 늘고 결국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자리에 따른 이 인원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건비 상승되고 이러다 보면 조금 그게 일자리가 금액이 확 늘지 않는 이상…
금액은 늘지만 그럼 일자리는 뭐.
예, 그 부분이 일자리가 줄어서 저도 약간 좀 그런데 제가 파악이 좀 안 돼서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일반형 일자리하고 복지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형 일자리는 우리가 흔히 행정도우미.
예.
복지일자리는 공공근로 이렇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복지일자리 중에서 공공근로 뭐 주차관리나 환경미화 그렇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급식 이런 거 포함됩니다.
예, 이렇게 감소폭이 이렇게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똑같은 이유일까요?
위원님 제가 이 일자리 추진실적만 제가 좀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이래 주는 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조금 못 해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복지일자리 경우 예산 사용률이 평균 93%로 나옵니다.
예.
그런데 2015년도 기준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해운대구의 경우 71.2%, 영도구는 88%만 이렇게 복지일자리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장애인 복지일자리 한 자리도 아쉬운데 이렇게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부분도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좀 정리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파악을 그 2015년도 부분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있어서…
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구의 구, 각 구·군의 복지일자리는 그 장애인주차구역 그, 주차구역 뭐라고 그러죠? 주차구역에 이렇게…
표시.
예, 그런 거를 위반차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일자리 군이 9월, 10월 되면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일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이 이제 부족해 가지고?
예, 그렇다면 이것도 그런 이유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군에 이렇게 예산집행이 다 안 된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조금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예,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람도 못쓴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렇게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서면 질문서 답변서를,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연령대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까 65% 아니 19%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장애의 유형별로 이렇게 나누었을 적에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인구로는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거의 노인, 노인으로 들어가 버리죠.
나누죠? 예, 65세가 되면 노인인구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2, 30대의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 봐도 65세 이상의 남성이 14.6%를 차지하고 가장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일자리 업종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2016년 사업계획서에 복지일자리의 직무유형별 이렇게 참가현황을 봐도 주차단속이나 환경도우미 이렇게 직종들이 남성장애인에게 유리한 직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연령이나 성을, 성별을 고려한 업종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우리 부산시의 성인지예산 측면에서도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투입이나 그런 게 고려되어야 되고 청·장년층에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2, 30대 장년층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직업군도 조금 개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미처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별문제나 연령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좀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복지일자리 직업유형별에 봐도 푸드뱅크, 은행이나 직업군은 이렇게 구분은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유형에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일자리지원센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차후 이렇게 개소할 거기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인데 저는 노인일자리 사업 현장점검 및 또 그리고 우리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우리 지금 부산시 노인인구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김영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9%, 노인인구 65세가.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많습니다. 16.1% 약 56만 6,000명 정도가 되는데 합치면 약 30.1% 타 어느 시·도보다 아주 높은 그런 단계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난 8일 우리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시가 이제 도시화되고 또 고령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 대비를 위한 큰 틀이라고 봅니다.
그래 이게 우리 부산시가 WHO 이 친화 네트워크 가입에 가입을 선포하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부산도 세계 35개국 중에서 314개의 도시와 함께 앞으로 8개 분야 59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또 경제, 사회적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오늘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귀속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질의를 그래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노인들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담당자와 대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한국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31.9%라고 합니다, 2014년도 우리 정보에 의하면.
예.
OECD 국가가 평균이 13.8%, G7이 14.0%, EU가 EU 28개국 중에서 108개국은 평균이 5.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부산, 부산만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1.9%이니까 아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연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연세가 드시면서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이렇게 갈구하고 있는가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본적 계십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노인빈곤이 빈곤율이 1위입니다. 그게 이제 두 사람 중에 1명은 이제 빈곤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소득의 문제입니다. 소득이 없다 보니 이제 노후가 장수시대가 되고 지속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뭔가 좀 벌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힘이 드는 분들, 막막한 하루 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공공일자리가 아닌 부산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하기 위해서 부산특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을 지금 진행을 올해부터 진행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노인특화일자리 해서 금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이제 확보를 해 가지고요. 주로 일단 시니어클럽을 활용한 공동작업장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기업들이 요구하는 임가공 또 이런 포장, 뭐 단순 이런 일들을 지금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이 공동작업형이 있고 또 제조판매형이 있고 전문서비스형이 이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시니어클럽, 16개 시니어클럽을 보게 되면 153페이지 16개 각 기관에 사업내용을 보면 떡, 밑반찬 해가지고 서구 ㅇ시니어클럽에는 뭐 두부, 과자판매 이래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뒷부분을 이래 보면 사업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화사업에 10억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또 우리 시니어클럽에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운영비, 인건비 32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16개 시니어클럽이면 1개당 우리가 지급되는 금액이 약 한 2억 4,000 정도 됩니다. 16개소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운영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총계를 보게 되면 사업단 수가 노인일자리 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해 가지고 147개, 고유사업, 자체사업 해 가지고 17개 해 가지고 참여인원은 6,555명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국·시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유사업이 24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구마다 중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 쭉 이렇게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 참여인원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단 수가 하나인데 참여인원은 30명, 시장형은 사업단 수가 7개인데 참여인원은 185명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이렇게 실제 여기에 현황을 보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이시죠, 그죠?
예.
어떤 곳은 아주 활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좀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공익활동을 각 구마다 이렇게 포함을 시킨 시니어클럽이 있는가 하면 전혀 포함을 안 시킨 시니어클럽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하구라든지 그다음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공익형을 전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영도구도 그렇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익형은 자동, 공익형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인력파견형이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 주로 보면 공익활동 외에는 시장형하고 인력파견형이 거의 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니어클럽이 이렇게 16개가 되면서도 물론 뭐 이렇게 2002년부터 일찍 동안 이렇게 해온 부분도 있고 이제 근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을 연 비영리재단이다 보니까 이래 있는데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 계십니까?
지금 이제 노인문제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소득문제입니다. 소득을 어떻게 보전해 줄 건가 하는 건데 첫 번째가 우리 기초연금 나가는 거는 제도적인 거고 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시역 내에 일자리 관련되는 기관이 106개가 지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시니어클럽인데 시니어클럽에서 이래 보면 이번에 우리가 특화, 부산시에 특화 일자리 사업 10억을 가지고 순수하게 시니어클럽에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우리 특화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자율적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그런 공모형태로 해서 이번 특화사업은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공익활동 부분은 우리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익형, 시장형 그다음에 이제 인력파견형 이 세 유형은 국가가 이래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사업 같은 경우는 하루에 3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격일제로 3일 근무하면서 한 20만 원 정도 보전하는 형태고요.
그분들이 실제 일부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 3회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 이래가지고…
3시간.
아니면 한 달에 뭐 10회 이래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꼴로 그렇게 받는 부분이 대부분 다 더라고요,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우리 아까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린 정말 우리 65세 이상의 노인들께서 과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신 적…
그거는 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 20만 원을 받아가지고 생계유지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익활동 사업은 소득을 보전하는 하나의 미미한 수단이고 오히려 이분들의 사회참여 내지는 건강유지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사실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유럽의 어떤 그 이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사업 참여입니다, 그죠? 사업 참여형이 많은데 사실 한국 일자리는 사업 참여형보다는 생계유지가 저는 제가 볼 적에 거의 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실제 이제 우리도 WHO 안전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인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을 신청한 만큼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 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수익형 어떤 그런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생각 자체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부족한 일자리를 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500억, 그러니까 시비를 포함해서 500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회공헌형 사업이 한 57, 58% 해서 제일 많고요. 나머지가 이제 수익형하고 인력파견형인데 이것도 우리 지침을 바꿀 수도 없는 게 국가가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전국에 똑같이 사회공익형은 20만 원…
저는 우리 적어도 우리 부산시는 우리 부산만의 특화사업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서 여기 보면 157쪽에 보면 공동작업장이 아홉 군데, 까페가 한 군데, 식당 한 군데, 기타 네 군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보니까 나름 수익형 사업입니다, 그죠? 이 부분을 좀 더 독려를 하고 또 우리 여러 단체가 여러 기관에서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가장 시니어클럽이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단체고 나름 또 잘 하는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독려를 하고 뭔가 좀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6개 사업현황을 보게 되면 정말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떤 뭐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다 지급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니어클럽에 열심히 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 내고 하는 시니어클럽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시장형 사업, 특히 사회공헌형은 큰 의미가 없고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좀 실시해서 4개 사업단을 선정해 가지고 8,100만 원 정도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그거로 인해 가지고 공청회가 있어서 잠시 제가 참여했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는 노년카페 해 가지고 길거리카페를 100호점이나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죠? 실제 어른들이 그냥 끌려가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시간을 보내고 오는 그런 거보다는 자기가 실제 몸소 체험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나름 머리를 짜내고 손수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벌어들여서 어떤 그 거기서 번만큼 더 챙겨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장형 수익형 사업이 좀 더 부산시에서는 좀 권장을 하고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공공기관 하는, 재정지원 하는 사업 외에 저희 시에서도 민간에 일자리를 최대한 발굴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협동조합도 만들어 볼까, 택배사업도 저희들도 구상을 지금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도는 거의 30%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무리할 정도로 일자리를 좀 늘여야 되는데 연간 우리가 노인으로 흡수되는 인구가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만들어 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지역의 경기가 더 좋아야 또 나름대로 수익적인 어떤 일자리들이 발생하는데 사실 조금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실제 우리 2016년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이렇게 제가 쭉 보면서 나름 작년보다는 좀 변화된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산특화사업이 2,590명 그리고 수익형에 3,691명 공익형에 1만 8,892명, 인력파견형에 7,127명, 인턴십 9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익형 또 특히 부산특화사업 이 부분에서는 물론 인력파견형도 신경, 관심을 더 가지셔야겠지만 공공기관 및 어떤 그 일부 공원, 공원이라든지 여러 주변에 많은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파견형이라든지 하여튼 부산특화 수익형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좋은 모델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실제 우리 16개 구·군에 있는 구청장님들의 어떤 마인드 자체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죠?
그렇습니다.
과연 구청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따로 구청장님 다 모여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간간히 행사 때 구청장님 뵈면 구청장님들이 또 관심사가 있습니다. 있고 또 일자리는 저희 쪽에도 관심사고 해서 간혹 개별적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하여튼 WHO 우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를 가입 선포를 했으니까 하여튼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전체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서 업무현황 페이지 거의 끝 부분에 보면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이 현재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 완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완공이 되고 나서 이제 운영비 부분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애시당초 저희들은 이제 사회복지에 직능단체들 이제 우리가 다 좀 이렇게 한 곳으로 집결을 시키고…
그렇죠.
또 우리 복지개발원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담실 뭐 이런 회의장, 강당 이런 거를 넣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운영비, 개별적으로 나가있는 단체들의 운영비를 세이브 하는 부분하고요. 또 노인복지개발원에…
복지개발원.
우리 복지개발원에 있는 임대비만 거의 7억쯤 됩니다, 거기가. 뭐 그런 비용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래 보면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수는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자체가 생산적인 그런 뭐 이렇게 물건을 만들고 하는 시설이 아니고 어느 정도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는 운영비를 세이브 하는 부분하고 하면…
아마 얼추 맞아지겠다.
크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조언 아닌 당부 아닌 뭐 이렇게 부탁을 같이 드리면 우리 지금 항노화 산업이 조금 이렇게 지금 계속 물 위로 , 수면 위로 쫙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고령친화산업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항노화 산업이 부산시에 조금 괜찮은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이 잘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님,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이제 고령화가 자꾸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항노화 산업 부분에 아마 많은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항노화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연구 단지나 그런 걸 필요로 하는데 혹시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에 항노화 산업단지를 같이 엮으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항노화 하고 고령친화 산업 쪽하고는 일부가 겹칩니다.
일부 겹치고요.
예, 일부 겹치는데 정부도 이번에 항노화 관련되는 법을 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먼저 고령친화산업 촉, 진흥법이 먼저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산업발달 정도를 보면 항노화 쪽이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종합센터를 짓기 위한 부지를 보면 그 부지를 굉장히 크게 잡아 놨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어느 정도 우리가 소프트웨어한 부분이 들어갈 거고 한 부분은 좀 생산적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부지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인가. 거기에는 항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R&D시설…
고령친화 R&D.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또 말씀드린…
국장님 염두에 두고 계시네요, 벌써.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R&D도 좋고 좀 생산적인 시설을…
그렇죠.
나머지 부지가 어느 정도 크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넣을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정 부분이 남는다 그러면 향후 복지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센터다, 무슨 센터 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부지를 좀 활용해서 저희들이 수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 방안도 한번 충실히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짧게 한 가지만 더. 우리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매뉴얼이 이번에 바뀌었죠, 국장님?
예.
그죠?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 언제부터 지침에 따라서 쭉 관리·감독이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아마 매뉴얼은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이 복지라는 분야가 생각보다 빨리 발전을 하고 있고 시설도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뉴얼이 제가 자세한,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지만 가능한 빨리 시설에 매뉴얼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지금 현재 지도·점검 강화, 여기 보면 13페이지에 보시면 지도·점검도 강화해 가지고 복지환경, 투명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새로운 매뉴얼에 따라서 아마 지도·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선의 복지관이나 사회복지법인 시설들에 보면 그 매뉴얼들을 아직 크게 숙지하지 못한 부분, 아마 오전에 복지개발원 원장님도 초의수 원장님도 그런 데 대한 우려,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일선 복지관이나 법인들에서는 그런 데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 못하는 부분, 아마 우리 복지국에서도 간과하지 마시고 그런 데 선제적으로 교육하고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을 먼저 전파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그런 걸 따라가지 못하는 데 대한 그런 지도·점검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복지법인들은 아마 좀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도 그렇고 또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종사자도 그렇고 매뉴얼 때문에 업무처리가 제대로 어렵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상담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오전에도 답변하시기를 두 번 정도 이래 교육하신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좀 더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선제적인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
알겠습니다. 교육은 조금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에게 허락된 시간이 10분 밖에 안 돼 가지고 답변을 좀 짧게 짧게 일문일답으로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부산시민복지기준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복지만큼은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사업은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부산시민복지기준선이 기준선이라는 게 비전의 성격을 갖추고 있고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의 어떤 측면에서 많은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을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치 설정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목표가 2010년도 목표가 2,844가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100가구 밖에 안 되죠. 현재로써는, 그죠? 그리고 애초에 목표치가 2,000가구였다 아닙니까? 그러면 왜 2,844가구냐는 거죠. 그것도 문제고요. 지금 부가급여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부가급여가 17년도에 시작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여기에는 16년도에 추진목표가 1,700가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엄청나게 잘못된 목표죠. 같은 국에서, 그죠? 같은 국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17년도부터 할 부가급여를 16년도에 추진목표를 1,700가구를 잡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목표치에 대한 근거들이 다 잘못 되었, 과하게 되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목표치 부분을 애시당초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만든 그 시민복지기준 용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금년도 제가 와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업조정을 하고요. 했는데 아마 우리 시스템 개발을 하고 그 안에 내부에는 우리 목표치 조정을 못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은 좀…
국장님 새로 목표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목표치가.
예, 그 부분은…
같은 자기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에서 조차 이런데 지금 뭡니까? 22개 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육청에 또 9개 과하고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같은 국에서도 목표설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국에서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 일반 복지기준선만 있으면 되지 생애주기별 동네생활복지기준선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복지기준선 안에 생애주기별기준선을 넣으면 됩니다. 중복입니다.
생애주기별 지금 제가 사업을 훑어봤습니다. 두 가지죠 요약하면. 생애주기로 달라질 수 있는 게 건강하고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서울이 어떻게 해놓은 줄 압니까? 서울에서는 건강에다가 그냥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굳이 생애주기별을 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이게 중복인데 이거를 굳이 가져갈 필요도 없고요. 이걸 일반복지기준선 안에 넣어서 오히려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생활복지기준도 마찬가지로 이 동네가 행정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 아닙니까? 자기, 자기 예산이 있지도 않습니다, 동이. 어떻게 동네생활복지기준이라는 게 과연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동네생활복지기준에. 그렇다면 무슨 이게 122가지의 세부 사업을 가지고 80개의 핵심 사업을 해가지고 과연 이런 과대하게, 과대하게 이런 사업들을 잡지 마시고요. 그냥 정말 시민의 복지가 체감될 수 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것들만 그리고 사실은 지금의 우리 담당자나 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적 여건 하에서 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새로 간추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서울 같으면 102개의 사업을 합니다. 중점으로 가져가는 게 59개, 일반이 43개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열악하죠. 122개의 세부사업을 가져가면서 핵심 사업을 80개 가져간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회복지국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대로 복지, 시민복지기준을 만든다는 부분은 그동안에 없던 내용들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있는 걸 잘 이렇게…
그렇죠. 있는 걸 이리로…
복지라는 틀을…
새로 정립한 거 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개별적이고 좀 분절적인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지속적이고 좀 통합적인 차원에서 가져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취지가 있다 하면 그 취지는 좋죠. 그렇다면 서울시 같으면 주거의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져가야죠.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민의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4인 표준가구 기준으로 54㎡에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이 한 바닥에 1인 가구, 2인 가구, 세대 수 별로 해 가지고 방이 몇 개고 이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루어내는 거죠?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압니까? 시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거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정확한 가이드라인, 뭐를 뭐 어떤 목표치가 있습니까? 목표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어떤 기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 11개국에 21개과, 교육청의 9개과의 협업을 가능하겠습니까?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요. 이번 우리 민선6기의 굉장히 큰 화두 하나가 협업입니다.
예, 칸막이를 없애는 거 부서 간에.
예, 칸막이도 없애고. 그래 이 시민복지기준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고요. 두 번째가 우리 WHO 고령친화도시네트워크 사업들입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국 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국 사업들이 14개 과의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복지국이 이 2개 사업 큰 타이틀에서 이제 총괄을 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방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민복지기준선 이 부분은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시스템을 전에 보셨다고…
예, 시스템은 구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일단 현재의 122개 사업을 진도체크를 먼저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동네복지기준 하고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기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이 꼭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가. 그리고 이렇게 목표치가 맞는 가에 대한…
재검토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금 서울시 같으면 제가 보니까 서울시 서울시민복지기준입니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분과에 65명입니다. 총괄이 있고 소득분과위원회가 있고 주거분과위원회, 돌봄, 건강, 교육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참 바람직한 게 건강분과위원회 같으면 사실 건강분야는 전문분야인 거죠. 우리가 담당자나 어떤 다 챙길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는 분과위원회에 지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또 전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치위생과 조교수, 환자복지센터 소장,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학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대표, 서울대학교 의대교수, 가천의대 교수, 사회건강연구소 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이런 전문 분야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각 분과별로. 그래서 이 성과별 지표를 가져가고 이거를 선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산은 없죠?
지금 그 관련해서는 연구를 했던 연구위원들하고 분과위원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분과위원회 지금은 없고요, 만들 때. 만들 때에 분과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도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복지기준에 관련해서 서울같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렸고 또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막 시행을 하고 어찌 보면 첫 걸음을 시작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진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서 제대로 좀 분야별로 운영이 되고 체킹할 수 있는 쪽으로…
국장님 보면 추진위원회도 있고 또 기준선을 연구하는 연구위원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에 대해서는 기준선을 또 연구하는 연구위원이 있고 참조하셔서 저희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조금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기준선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대로 시의 능력껏 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다시 재검토해서 조금…
정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시민복지기준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맡고 나서 보니까 이미 거의 끝나고 거의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중복사업들만 빼냈습니다. 사실 몇 개 사업들이 일반 복지와 생애주기, 동네복지가 중복된 것들이 너무 많고 해서 그걸 가지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어서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내용들 가지고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들 우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국장님 서두에 상을 세 군데나 받으셨던 노고에 대해서는 축하의 말씀드리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 좀 봐주십시오. 지금 27페이지 부분에 있어서 회의자료가 뭔가 의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28페이지, 29페이지에 지금 별도 과거 회의자료하고 다르게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과 건의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면 주요업무 현황자료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감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만들은 겁니다. 그때는 이 사업들이 정말 절실하고 중요하고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한 이후에 행감을 하다보니까 약간은 조금 시기적으로 식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그러면 예산 반영이 안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에 진역 앞에 있는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비는 이미 우리 복권기금을 20억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비용 없이 그 20억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종합센터는 19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억 5,000만 원은 계약금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부지매입을 하는 매입비를 저희들이 매입비하고 착공비 해서 122억을 요구를 했다가 거의 반영이 안 되고 4억 5,000만 원 반영이 설계부터 하라는 형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어느 정도 소유권 행사를 하면서 가능할 것 같고요.
실로암의 집은 이거는 예산을 수반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사회적으로 실로암의 집이 우리가 중증장애인시설을 증원한다는 게 성공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아마 이게 인권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그런 걸 고려해서 가고 있고 예산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만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이 부분은 저희 내년도에 사업은 사실 5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5억 중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축비가 한 2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2억 5,000만 원만 인건비 한 4명분하고 사무실 이런 집기하고 그런 운영비 정도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친화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저희 사회복지국에도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 지역에 고령친화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반영을 그래도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해 주셔가지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진역 앞 무료급식소 대체시설 건립은 결국은 사회적 논란에 있었던 노숙인시설에서 조금 변화가 있는 겁니까? 정책적으로.
예, 노숙인의 쉼터라든지 노숙인상담소는 다 배제를 했습니다. 노숙인에 대한 워낙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많고 해서 순수한 무료급식소를 짓는 걸로 했는데 아직도 지역주민들은 무료급식소까지도 반대를 하고 있고 해서 이거는 의회에서 부지매입을 하라는 말씀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설득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겠습니다. 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주민들 협의를 충분히 거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기존에 노후화된 폐쇄할 수밖에 없는 무료급식소를 이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의회에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과정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께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또 무한책임을 갖고 너무 우리 국장님께서 경직될 필요는 없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발선상에서도 뭔가 많은 잘못이 있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현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 심사 전에 적어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를 첨가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35%나 33%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현재 예산이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내년도가 48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31%에 맞춰…
31%에 맞춘 1% 차이 아닙니까? 정부기준에 1%에, 48억요?
예.
(“49억” 하는 이 있음)
49억. 이 부분은 내년도 시행하기 전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제일 큰 틀에, 큰 틀에 이건 뭐 제가 확답을 짓는 게 아니고 추후 보고를 해 주시면 되는 부분들인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큰 틀에 행정력이 투입되는 부분들이나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는 많이 잡아서 줄여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력도 덜 소모되고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가 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작게 잡아 가지고 어떤 출발선에서의 원칙과 기준은 없고 그 예산이나 예산에 맞추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맞춤형급여 탈락자 1만 9,000명에 대한 일선 구·군에서의 행정력이 소모되는 부분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의 어떤 대상을 넣기 위한 대상자를 찾는 행정력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앞서 이 현안사업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의 의지나 사회복지 분야에 의지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를 발굴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상자를 넣는 거 이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어느 기준까지 할 건지 냉정한 판단을 하셔서 예산 심사 전이라도 의회에 충분히 또 저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행복e음을 활용을 하면서, 복합통합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서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 시가 대상자들을 33%에 맞춰보고 35%에 맞춰보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됩니다.
국장님…
그 말은…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가장 핵심도 그겁니다. 그 e음시스템에 33%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계속 끌고 가도 됩니다. 33%, 35% 했을 때 대상자가 얼마나 늘지에 대한 아무런 우리가 연구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 신청하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0%에 얼마나 지금 되는지에 대해서 찾는 작업이 40일이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숫자가 우리한테 안 맞으니 기준이 안 맞으니 기준을 늘여볼 때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 볼 때 이 자체는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대로 12월까지 신청을 받아보고 12월 달에서도 두 달이 조사기간이 걸리니 이 결과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고 나중에 예산도 추경에 가서 조정을 하든 우리가 복지 부산형에 맞게끔 바꿔보자는 뜻입니다.
국장님 마무리로 민선6기 시정이 2년 6개월 동안 사회복지 분야에 대표적인 부분이 복지기준선과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였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시민을 대표해서 함께 고민하고 의논했던 사람으로서 의회에서, 지금 아무 것도 2년 6개월 동안 된 게 없는 안타까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쯤 전체적인 틀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그렇게 해서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병진
사회복지과장 윤포영
장애인복지과장 박중배
노인복지과장 하만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