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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아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을 보면 아직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을 경우 지금이라도 힘차게 시작하셔서 그 꿈의 희망으로 한 해가 멋지게 잘 마무리되는 소중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진영 의원 대표발의)(전진영·정동만·조정화 의원 발의)(김병환·권오성·황보승희·최영규·권칠우·최준식·박성명·황대선·이상민·이상갑·박광숙 의원 찬성) TOP
2.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 의원님과 정동만 의원님 그리고 조정화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입법 발의하신 정동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환 부위원장님, 동료의원님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동만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전진영, 조정화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나가시도록 할까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동만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정동만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우리 송양호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몸살에 어제 아래부터 이틀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건강 단디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까지도 보면 자료를 보니까 잠수복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원사업을 이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러면 종사자 지원에 대해서, 이 나잠어업 종사자 분들에 대해 지원사업을 주로 어떤 것을 이래 해 왔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좀 연로하시고 그다음에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게 뛰어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업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해 해양레저나 이런 데 상당히 위험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수면에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위로 제트보트가 지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잠수복이나 테왁보호망이나 기타 그런 것들을 형광물질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각종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해왔고요. 또한 이분들이 대부분 출신이 제주도에서 다 넘어왔습니다.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이런 제주도에 대한 이런 향수도 많이 있고 하셔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원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제주도를 포함해서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도록 견학 이런 코스도 만들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 시 입장에서도 전통어업을 이렇게 우리가 명맥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종사자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도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야 만이 이거 맥을 이어간다는 아마, 해양국에서 아마 그래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나잠어업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병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정례회를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해양수산국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금년 한 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저희 해양수산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치밀한 정책추진으로 해양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신해양경제시대를 창조하고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7년도 해양수산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감에 이어서 예산심의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서류 391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남극진출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죠? 예산은 7,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전체배경을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극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극이 있고 하나는 남극이 있는데 극지 관련해서는 산업적으로 부곽이 되면서 북극 관련해서는 부산일보와 같이 해서 ICAV 행사를 저희들이 매년 하반기에 실시했고 국제컨퍼런스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센터 운영도 BDI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극 관련해서는 국제신문과 해서 지난해 30주년 진출을 계기로 해서 남극 관련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지해설사 양성사업 그다음에 저희들 극지 관련 기획전이나 공모전, 심포지엄 개최 이런 것들, 독후감, 쉽게 말하면 극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친숙하게 또는 젊은이들이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어디죠?
예?
사업 주체는? 우리 부산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걸 직접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하면서 저희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주최가 된 국제해양미래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해양미래포럼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도 가능한 단체입니까?
예, 가능한 단체이고요. 거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극지연구소 소장이나 극지 관계, 시장님 이런 분들이 이사로 다 되어서 극지에 관해서는 국제신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극지해양 인력 해설사 등 이래 해 가지고 3,000만 원, 극지 관련 기획전·공모전 해가 2,000만 원, 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독후감공모전 1,000만 원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지난해부터…
매년 이와 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자기 국제신문이 중심이 돼서 그런 그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극지 관련해서는 국제신문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하에, 해설사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각 학교를 돌면서 극지 관련 설명도 하고 또는 체험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고 이런 활동들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에 양성된 인력 수는 얼마나 됩니까, 해설사?
약 2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명요?
20여 명 되는 것으로 파악…
실제 해 보니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의외로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 완전히 극지 관련 생생한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가게 되면 인력은 계속적으로 또 양성해야 됩니다, 그죠?
어느 정도 해설사 분 조금 더…
이와 유사한 사업이 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해설사 양성돼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하는데 이게 정부지원도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아서 하면, 신청을 해가 같이 확대하려 하는데. 그래서 이 해설사는 부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한다면 전국 학교로도 확대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이게 극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붐을 좀 일으키는 이해를 좀 돕는 그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인력 양성도 중요하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가면 포화상태가 올 것이고 하기 때문에 몇 년간 추진해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좀 운영을 하고요. 조금 리모델링 필요하면 같이 또 협회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북극에 관련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북극공동학술대회와 국제극지해양공학컨퍼런스, 북극연구센터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북극 아, 극지와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억 6,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의 주목적은 사업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남극하고 달리 북극은 앞으로 미래 저희들 해양 분야에서는 가져야 될 새로운 어떤 미지의 그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접근이 상당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BDI 산하에 센터를 둬서 그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을 모으고 있고요. 그래 거기서 주기적인 자료도 발간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으로 출발해서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극지 관련해서는 우리 시 자체 우리하고 대학, BDI 이런 같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공동학술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번에 하나 더 추가된 것은 국제공학컨퍼런스 이거는 극지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돕는, 올해로서 일회성 행사로, 돕는 행사로 지금 꾸며져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안심이 됩니다마는 대개 행사들이 일회성이나 이래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세미나나 용역이나 공모전으로서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마시고 좀 더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 정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남극 관련해서는 극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붐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그거는 국제신문이 주축이 돼서 그쪽 협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극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나 산업 쪽을 관점을 가지고 향후에 미래에 있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자료를 축적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업계와 시와 연구소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주기적으로 이거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교류도 확대해 나가는 또 관계국들도 초청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자료 405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83억 3,2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이 3억 4,800만 원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 사업의 기본취지는 저희 수영만을 연안오염총량관리 해역으로 수영만 해역 일대를 1차적으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12년부터 이거 5개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결국 수질, 수영만 일대의 수질이 개선되려면 수영만이 내려오는 물이 맑아야 되는데 몇 가지 사업이, 한 세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도로는 비점오염 관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비점오염 관리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요청한 결과 그게 지금 가내시 반영이 돼, 가내시가 되고 있어서 그걸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 대 5네, 그죠, 시비하고 국비가?
5 대 5입니다.
5 대 5 매칭사업인데 추진과정을 쭉 보니까 2015년 7월 달에 수영만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승인이 됐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제 요것을 지정을 받아 하게 되면 기본계획을 연차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이걸 수질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해 갈 거냐 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게 최종 확인이 되면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하게 되면 사전 그 총량제 오염량, 유발하는 총량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사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개발수요를 어느 정도 관리를 저희들 총 오염부하량에 맞도록 관리를 하는 정책을 같이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아울러서 거기에 들어오는 비점오염은, 플러스 하수처리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혹시 여기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저희들 여기는 포함은 돼가 있지 않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거 하면서 필요한 용역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 도출돼서 필요한 사업들이 나열이 됩니다. 관리정책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거기에는 크게 지금 세 꼭지 정도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점오염 관리 요 부분이 있고…
(담당자와 대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유수저류조 개선사업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례대로 쭉 그 당시에 도출되었고 이게 연차별로 해서 19년까지 이루어지게 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획상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83억 3,200만 원은 어디에서 산출을 한 겁니까?
요거는 수영만 관련해서 비점오염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어디에 어떻게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필요한,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들이 나오고 거기에 요런 사업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 83억 3,200만 원은 설계비 3억 4,800만 원, 공사비 79억 8,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오염총량제 기본 및 계획을 수립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역을 하면서 그 당시에 수립을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점오염 총량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안에 소요사업비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까, 안 돼 있다는 겁니까?
그 안에 이런 비점오염사업이 포함돼 있었고 그 사업비가 아까 팔십삼억…
그래 그 안에 사업비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제가 이해를 하죠.
(웃음)
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할 때까지는?
현재로서는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를 하면 약간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438쪽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해양문화콘텐츠협회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서 조금 헷갈렸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레포츠 관련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1억 4,900만 원은 해양문화콘텐츠협회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거는 왜 그렇냐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양문화콘텐츠협회가 당선된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그래서 요번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게 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은 한 2,100만 원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그런 형태로 두 가지 예산이 포함돼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자료를 딱 보니까 좀 애매해서 그런데…
예, 저도 상당히 그렇습니다.
예. 해양문화콘텐츠협회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해양레저협회는 해양레저쇼, 저희들 전시회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신규사업 발굴 이런 것들, 해양레저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등록된 단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입니다. 우리 시가 1억 7,000이고 자부담이 3,000 해 가지고 2억입니다, 그죠?
예.
해양문화콘텐츠와 그 외에 공모로 당선되는 위탁업체가 3,000만 원을 부담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산출기초를 보니까 해양레포츠 관련 일자리 사업이 공모당선작 해 가지고 1억 4,900만 원입니다. 이 공모당선작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억 4,900만 원을 가지고?
제2회 저희 부산시에서 하는 일자리 경진대회에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당선됐을 때 돈을 편성해 놓은 게 아니고 요런 형태로 자기가 제안을 해 가지고 2회 부산시에서 하는 일자리 경진대회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람, 이 협회에 주어서 여기서 이런 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해 놓은 것이, 내용은, 그 안에 내용은, 그 당시 제안한 내용은 해양레포츠 트레이너 양성 60명, 그중에 그래서 30명은 취업을 시키겠다, 그다음에 해양레포츠 전문인력 취업사이트 구축 및 전문인력 100명 이상을 등록시키겠다 요런 것들 그 당시 제안해서 일자리 경진대회에 이 사람이 당선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일자리 사업과 별개의 문제다 이래 봐지는데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나 똑같이 산출기초입니다.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2,100만 원입니다. 공모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겁니까?
요거는 공모전은 대부분 저희들이 과거에는 사전 추진계획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쪽에 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 사업계획을 저희들 공모를 통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부산에 등록된 이런 관련 단체, 자격을 갖춘 단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공모로 들어와서 경쟁입찰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해양문화콘텐츠협회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성은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혹시 또 공모를 해서 당선될 거기에도 이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당선이 될 것이, 공모가 될 것이죠?
저희들 할 때는 공모를 할 때는 부산시의 어떤 특정요건을 갖춰서 등록된 자격이 있는 단체로 국한을 하게 됩니다.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전문성이 없으면서 무조건적 그들에게 주기 식 그러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상당히 저희도 뼈저리게 느끼는 부분이 그동안에 해양레저 관련해서는 보니까 많은 저희들이 시행착오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레저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전문대회나 이런 국제대회 같은 것은 체육회로 이걸 넘겨서 좀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또 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특화하고 이런 것들은 또 구·군으로 줄 거는 주고 또 우리가 자체 행사해야 될, 육성해야 될 부분들은 하는 이런 체제로 나누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는 그냥 임의로 우리 기준에 의해서 하던 것을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경쟁을 갖추어 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유해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자료는 제가 몇 페이지인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유해생물 외래어종 그래가 민물에 보면 배스나 블루길 같은 이런 종들이 토종생태계를 교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삼,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구·군에 줘서 일반인들이 잡아오면 수매를 하는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지금 시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구·군에, 강서구하고 주로, 강서구하고 북구에 일부 내려주면 북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 주변의 어업인들이 자망이나 기타 어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잡아오면 1㎏당 4,000원입니다. 수매를 해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구·군에서는 이거에 대한 것을 증액을 계속 요구를 지금 하고 있고…
증액을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1년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한 7월 정도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예산안을 보면 지금 현재 2,600만 원이 확보됐습니까, 편성안이 있습니까?
예, 2,560만 원 정도.
예.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사업이라 하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찾아서 사업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아마 저희들 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은 조금 충분하게 올리려고 예산실하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시 전체 예산 사정상 아마 요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예산실의 기본기조가 한 번 또 정해지면 이것을 증액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자, 국장님 2,600만 원을 가지고 낙동강의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이거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희들 하고 있지도 않았었는데 타 시·도나 일부 하는 것들, 저희들 그리고 저희 주변의 서낙동강부터 이런 고려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증액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차피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답변을 애매하게 이야기하지만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냉동창고 효율적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요 관계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한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던 것을 지난번에 임기가 끝나면서 법인 간에 사실은 창고를 서로 조금 하겠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제에 도매시장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타 자회사나 사업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는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겁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거 때문에 그 당시 하면서 저희들이 보통 5년을 내주는 것을 단축해서 2년을 내주면서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그 이후에 법인 간 논란 없이 좀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희들로서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장이라는 데가 본래 엄청 시끄럽습니다. 이해관계도 있고. 특히 저런 냉동창고나 이런 거 최근에 와서 조금 창고 운영이 잘 되다 보니까 법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조금 다툼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정도 소요됩니까?
저희들 컨설팅 받고 하는데 한 2,000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보 안 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16쪽을 보겠습니다. 2020 FIATA 세계총회 부산유치 지원사업이 예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죠?
예.
예산안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요게 국제적인 아주 큰 행사입니다. 서울에, 한국에서는 서울에 오래 전에 한 번 개최하고 그다음에 협회장을 중심으로 다음 차기 행사는 부산에서 하자는 공감대가 되어서 내년에 말레이시아인가 거기서 가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와야 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지원단체가 한국국제물류주선업협회, 이 어떤 단체입니까?
쉽게 말하면 포딩업체라고 좀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항만에서 물동량을 조금, 물류를 중개해 주는 업체들 모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류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재원부담을 보니까 시비 50%, 자부담 50%입니다, 그죠?
예.
이 행사,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 자기들로부터 50% 부담이 하기로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자기가 충분히 능력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부산이 갖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 국제행사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행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호텔이나 관광산업 그거는 차제에 하고요. 그거는 차제에 하고. 부산은 항만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물류도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런 물류 관련 회의는 당연히 부산에서 한 번,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가 물류도시로서 한 번 정도 거쳐 가야 될 또는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될 그런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로.
이 사업이 신규로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내실 있는 계획을 해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협회에서는 한 4,000 정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 반영은 한 3,000 정도 돼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9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첨부서류요. 연근해 우리 어선 감척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료에 보니까 13년도로 돼가 있거든요. 13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입니까?
이게 자료는 요래 돼 있습니다마는 시작은 오래 전부터 한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90년도 중반부터요?
중후반.
아, 역사가 그래 깊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감척 실적에 대해서 답변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잠깐만요. 자료를…
연도별로 이래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감척은 저희 16년도 거는 지금 나와 있고요. 앞에 최근 3년까지는 나와 있는데 최근 3년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체 다를…
아니, 예.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30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감척을 했고, 그다음에…
아, 2016년도에 30척 감척했습니까?
예. 그다음에 95년부터 저희들이 15년까지는 합치면 한 1,000척 정도를 감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올해는 31척으로 돼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감척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감척 부분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희망자를 받습니다. 물론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감척은 하면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겠다, 보상도 어떻게 주고 어떻게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을 사전고시를 하고 여기에 따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감척을 하는데 아까 여기 제목이 연근해어선인데 지금 대부분 요 31척은 연안어선들입니다. 소형어선들입니다. 그래 소형어선 위주로 지금 감척이 되고 있고 근해어선은 상당히 큰 배고 또 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업이나 이런 규모들이 크다 보니까 감척하는 내용이 좀 부족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상비 같은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어업인들이 좀 참여를 기피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도 한번 계산을 해 봤거든요. 1척당 이게 지금 4,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4,500만 원이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보상기준은 4,500인데 대상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현재 그러면 중고선박을 1개 구입을 하고자 했을 때 실제 관리,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기준은 4,500인데.
여기 감척을 하고자 하는 정도 배 같으면 상당히 선령이 오래된 배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이고 실제 구입가는 꽤 높은 것으로 제가…
대략 얼마합니까?
저희들이 알기로 기관 하나만 하더라도 기관, 좋은 기관 같은 거 배에 다는 거 몇 천만 원 정도, 톤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는 것들이 있고요. 배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낚싯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억대가 다 넘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이게 대상 되시는 분들이 좀 이래 어떤 보상이 좀 따라 주면 그때그때 바로 뭐 이렇게 협조를 하든지 할 텐데, 그렇죠? 그런 어려움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감정평가를 거쳐가 하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어업이라는 게 배 플러스 허가가 있어야 되니까 허가 부분, 그다음 플러스 자기들이 전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따른 생계 지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애로가 있다 보니까 많은 참여자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뭐 차량 택시나 거의 비슷한 그런 경우라고 이래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업자원은 부족하고 현재 떠있는 배는 또 이래 쉽게 말하면 넘쳐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그대로 또 놔두면 잘못하면 어업활동에 어떤 존치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마 우리 국에서 그것까지 걱정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감척 추진 자체의 출발점이 결국 뭐 제한된 어장에 자원량은 한정돼 있는데 그 수단이 과하다 보면 어느 정도 택시업계나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저희들이 적정량을 운영할 때 자원도 유지되고 수익도 보장되기 때문에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재정을 들여서 지금 감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어업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가 어떻든 간에 바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묘부터 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에 어떤 생산기대를 가지고도 또 협의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참석 안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조금 미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안 하실 것이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지금 또 배들 바꾸기에는 배가 너무 낡았고 가진 돈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어업이 더 이상 어렵겠다는 분들 위주로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게 현재 올해가 2017년도가 31척이죠? 31척인데 여기에 어째 그러면 선주들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요거는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미 하겠다고…
아! 하겠다 신청된 것이네요?
저희들이 사전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을 받은 부분이라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전혀 뭐 문제가 없다, 그렇죠?
예. 집행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우리 연근해 우리 어선 감척사업에 많은 대단한 관심을 또 가지시고 한데 어떻든 간에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원은 없는데 여럿이 붙어가지고는 살아갈 길이 없으이까네 우리 국장님 중간에서 잘 좀 어떻게 해서 보상기준이 좀 이렇게 높이 책정이 되더라도 그렇죠? 원래 당초의 어떤 사업대로 좀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정상적인 또 어업인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봅시다. 첨부서류 4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오늘 이 자료 좀 볼라하다가 몸살 다 나버리겠는데, 저도 안 그럽디까? 어제 이틀 동안 몸살, 어제 오후에 질의도 못했습니다. 요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예. 몸이 좀 그랬는데 오늘 또 몸살이 나겠는데, 왜냐하면 책자 이것, 서류 책자 이것 한번 볼라하니까 안 돼요, 이게. 좀 펴놓고 편안하게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오늘 이거 걸치고 공부만 하다가 시간 다 보냈거든요, 혼자서 앉아서.
(장내 웃음)
좀 고발 좀 해 주이소. 폭을 좀 넓게 해서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때그때 이래 넘기면 좀 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안 되는 거라요, 지금. 이것 공가 놓고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장내 웃음)
그래서 내가 몸살이 다 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기회 되시면 말씀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리나비즈센터 조성사업인데 이게 신규인데, 그렇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요 마리나비즈니스센터사업은 저희들이 기재부를 중심으로 규제프리존 제도를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각 시·도에 한 2개 분야의 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규제를 풀어서 육성하자는 그런 뜻에서 규제프리존 제도를 도입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부산이 해양레저관광이, 해양관광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신청한 사업 중에 마리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리나항은 짓고 있습니다마는 마리나 관련산업, 쉽게 말하면 요트나 보트의 제조, 전시, 수리, 교육, 판매 이런 쪽에는 사실은 지금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하나의 전체가 모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고 교류도 하고 쉽게 말해 요트를 주차시켜주는, 보관을 하는 이런 사업까지 하면서 그 주변에는 관련산업이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잘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센터를 어차피 저희들이 우암부두나 일부 시설들이 북항에 비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마련하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국장님, 총사업비가 357억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200억 이상이 되면 우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중앙 의뢰 심사를 받도록 이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럼 부산시가 절차를 이렇게 거쳐 왔는데도 아직 심사 중으로 이래 되어가 있습니다. 심사 중에 있는 이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시죠.
사실은 이게 행자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이행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재검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검토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그래 나왔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제정되고 나면 이것을 계획을 조정해서 재상정하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규제프리존법은 사실 오래 전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여·야 입장차로 현재까지 계류가 되어 있고요, 그게 통과가 되어야 사실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중기재정계획에는 11월 11일 자로 반영이 되어서 시의 절차는 지금 마쳐놓고 있고 아마 이 나머지 절차는 그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고 나서 재상정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떻든 간에 국장님 쭉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본 사업은 규제특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야, 그렇죠? 이게 이 사업을 계획대로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라라고 지금 이래 재검토 명을 지금 내려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려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용역비가 올라오면 좀 무리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고요.
예. 요거는 제가 좀 바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법 제정이 안 되면 어째합니까? 안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편성하면서 당연히 뭐 이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도 해수부, 정부 예산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로 포괄적으로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돈이 재원 자체가 지금 현재 17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예비비 안에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 지금 올해 예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는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전액 국비인데…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도 보면 위원님 방금 잠깐 지적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조금, 저희들이 조금 의욕이 앞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국장님 그 국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매칭은 50, 50 되어 있거든요?
50 대 50입니다. 예.
국비는 올라와, 지금 시비는 안 보입니다, 이 자료상에.
그러니까 지금 저게 저희들도 최종적으로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서 이게 확보가 되어가 내려오면 다음 추경에 저희 보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저는 생각이 그래 갑니다, 국장님.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절차상에도 좀 문제가 있고 또 방금 얘기하는 우리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래 볼 때 우리 용역비만큼 6억 5,000은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봐집니다. 맞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꼭 하실 말씀 계시면 한번 주시죠.
위원님, 저도 여기에 한번 공부를 하면서 제가 편성할 때는 그래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더 챙겨보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이게 예산 근거가 17년 국비에 본예산에 어떻게든지 올라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전체적인 포괄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었을 때 쓸 수 있는 그 예비비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삭감을 조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요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법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때 추경이나 또 굳이 돈이 내려온다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국장님, 그래 절차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추경이나 얼마든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래 했습니다.
예. 요거는 거기에 저희 동의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495쪽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우리 기념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산인의 날 여기에 보면은 예산이 3,000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한번 주시죠.
과거에 어업인의 날이라고 있었는데 요게 인자 관련규정이 법이 바뀌면서 수산인의 날로 바뀌어서 4월 1일 날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행사를 하는 것을 사실은 뭐 저희 시가 하는 기념식도 괜찮습니다만 저희들 수산의 대표적인 게 수산정책 포럼이 있기 때문에 포럼에서 이 행사를 하도록 준비를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으로 명을 바꿨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설명 한번 주실랍니까?
좀 뭔가 크게 좀 포괄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던데.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어업인의 날을 수산인의 날로 바꾼 부분이거든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어민” 하던 것을 “어업인”으로 해서, 또 농업도 “농민” 하던 것을 “농업인” 이렇게 조금 어감이나 또는 조금 사회적으로 대우를 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들을 좀 많이 순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산인의 날 이래 할 때는 여기는 포괄적으로 어업종사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업 관련산업의 종사자들 다 포함해서 여기 같이 하게 포괄적으로 좀 넓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국가도 수산인의 날이라고 하면 국가도 아마 관심을 안 가지겠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일 행사가 어떻습니까? 개회식, 폐회식 외에 우리 여기서 뭔가 알짜배기 홍보도 필요하고 할 텐데 주목적이 뭡니까? 여기. 개회식 때.
이 행사는 하루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업인의 날을 만들고 수산인의 날을 만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종사하는 또는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자긍심을 좀 고취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행사거든요.
뭔가를 얻고자 하는 목적…
예. 그런 행사인데 그래서 이때는 보면 기념식을 같이 하게 되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한 해 동안에 또 시상할 게 있다면 시상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좀 같이 바다라는 공유를 했기 때문에 종묘행사, 방류행사를 같이 좀 한다든지 소비촉진 행사를 한다든지 수산업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 학술행사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형태로 해서 한편에서는 축제고 한편에서는 또 장기 발전을 걱정하는 그런 그 지역의 어업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정도 행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 이게 보니까 우리 수산의 날 기념행사가 정부에서도 하고 현재까지 해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있고, 그러면 정부행사와는 별도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하는 행사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업인의 날 행사는 정부는 당연히 전국적인 규모에서 해야 되고 또 저희는 저희 지역 어업인들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맞다고 보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게 효율적이냐? 사실은 우리 관에서처럼 딱딱하게 할 거냐하는 부분보다는 어업인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부산정책포럼이라는 게 있으니까 마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싶어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인자 우리 부산시가 해수부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어차피 행사도 하루고 한데 좀 이래 어떤 정부의 뭐라 합니까? 정부하고 같이 이렇게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협의할 그거는 없습니까?
요게 정부에서 하는 행사가 요즘은 중앙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행사는 공고를 해 놨는데 지금 거기에 부산시가 같이 하자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사업비가 3,000만 원 하면 또 크게 보면 크지만 또 적게 보면 그렇게 큰돈도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걸 이왕이면 이런 행사를 정부하고 같이 하면 이 돈을 어차피 정부에서 좀 헌납을 하고 또 우리는 또 그 힘을 받아서 더 좀 큰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이렇게 좀 해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이왕이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습니까? 좀 잘 좀 협의를 해가 좀 전의 이야기처럼 어차피 1년에 한 번 행사에 하루 행사에 목적은 국가가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거나 같은 내용일 건데, 그러면 하루 날짜를 갖다가 정부에서 와가지고 좀 하루 행사를 곁들여서 같이 하면 내가 저 위에 책임자 같으면 해수부의 장관만 돼도 얼마든지 자신이 있습니다. 좋다 하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부에도, 부산시도 좋고.
그런데 이 부분에 저희들 신청을 해놓고 그렇게 노력을 할 겁니다. 다만 저희들도 정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이런 행사를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경남은 경남에서 하고 싶고 전남은 전남에서 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한다 하면 정부 주관으로 한다 하면 어차피 장관이 내려오시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4월 1일입니다.
아! 4월 1일! 아! 내년에. 그렇죠?
예.
이 지원단체가 사단법인 부산수산정책포럼인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주시죠.
사실은 수산정책포럼은 한 4∼5년 전에 부산의 수산인들이 모여서 사실은 그동안에 흩어져 있었던 수산인들이 같은 업종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경쟁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일을 하면서도 이게 모여져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뜻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역의 수산, 직접 어업에 종사하는 뿐만 아니고 냉동창고나 가공이나 관련 기자재 등 포함해서 전 수산 관련분야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정책포럼을 하나 창립을 했고 그 당시에 회원수가 한 7,000여 명 정도가 되었고 그런데 그중에 실제 회원으로 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은 한 200여 명 이렇게 해서 이 회의가 운영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에, 이 단체는 하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사실은 업계 스스로가 만들어서 정부에 요구도 하고 시에도 요구도 하고 또 수산 현안이 있으면 같이 뛰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실은 지난 대선 때 동북아 식품클러스터라든지 공동어시장 현대화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단체가 앞장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런 어떤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이 단체에 지원도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항상 부산을, 해양수도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의 차이를 보니까 약 15.2%가 국비에 의해서 약 53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며 수고 많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윤종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됩니다.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에 1억 7,000만 원 또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에 또 1억이 있습니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1억 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좀 전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대신하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 1억 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마리나 전문인력은 얼마 전에 국가가 이게 전문인력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은 부산의 2개 대학이 신청을 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으로 마리나 수요는 늘어나고 그 관련 전문가들은 부족한데 그러면 지역에서 손을 놓고 있을 거냐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나 관련 근무자나 마리나 관련시설 종사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엔진 정비, 선체 수리, 그다음에 마리나 항만 운영 이런 쪽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체험교실 지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7,100만 원이 감액하에 있고요, 이 체험교실 지원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이 체험교실 지원에 수요자가 되는지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양레포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있고 또 시민들 저변확대를 위한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인데 잠시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하면서 세일링연맹이나 청소년산업연맹 이런 것을 통해서 부산요트학교나 수상레포츠스쿨 무료체험 등 한 5개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부산요트학교 같은 경우는 딩기요트나 크루즈요트 이런 것을 대상으로 전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포츠 체험교실도 역시 다 일반인. 그래 저희 5개 과정이 전체가 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3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질의 드렸습니다. 거의가 인력양성 쪽입니다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 설명서 428페이지를 보시고, 해운항만물류 인력양성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물론 사업개요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중심의 해운항만물류 고급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등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도 국장님 아시는 대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운항만 그다음에 항만물류 이런 분야들 인력양성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항만이나 해운에 들어가는 인력양성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대부분이 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았거나 또는 우리 관련 대학이나 그 관련단체에서 각종 해양수산부나 국토부의 각종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같이 매칭해서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여기에 수요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여기 장기, 방금말씀한 해운항만 인력양성사업은 해양대학하고 동서대학교에서 하는데 장기과정은 석사과정 2년차입니다. 2년째 하는 것으로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관련 기업이나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교육은 동서대학교에서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해서 단기적으로 항만물류에 대해서 단기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운용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로벌 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해 갖고 또 시비 3,000만 원, 국가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 등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저도 이게 유사점이나 이런 데 고민을 했었는데요, 앞에 이게 해운항만 인력양성, 방금 말씀한 장기교육과 단기교육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과정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많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대학교가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가 국비가 한 1억 3,000이고 시가 3,000만 원을 돕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40명 정도 하는데 글로벌 물류는 결국 해외에 나가서 물류 이런 사업들이나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키워주는 과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5개 부문에 대해서 편성, 지원사업, 양성사업 등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다수가 또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은 물론 인력지원 양성사업을 하지 마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중복되었거나, 뭐 그게 그거예요, 내가 봐서는. 좀 이렇게 일괄 편성을 하면 좋은데 온 곳에 이렇게 해서 마치 해양수산국이 마치 교육국처럼, 교육 양성기구처럼 그렇게 비친다는 얘기죠. 물론 하지 마라는 얘기 아닙니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양강국을 키우고자 하면 인력이 있어야 하니 인정은 합니다만 이렇게 세분화해서 곳곳에 해도 무방한지를 국장님께서 담당 국장님으로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전 공부를 어제 하면서 지시를 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레포츠 행사를 보니까 도저히 제가 봐도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문행사는 체육회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그다음에 체험이나 일반 저변확대를 위한 것은 구·군을 통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다음 각종 행사나 시책적인 것들은 시를 통해 하는 정리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한 교육과정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보면 이것 외에도 해기사 양성이라든지 몇 가지 지금 그다음에 선박관리인 양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분야 분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것들도 한번 저희, 말씀 주셨으니까 한번 차제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게 좀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육기관에 인력양성에 우리 부산 시민만 오는지, 아니면 국비니까 물론 전국에서 다 오는지를 소상히 또 이 외에 내가 지적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양성 지원에 따른 인력구성, 어떻게 수요자가 어떤 분들인지를 소상히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함께 숙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보니까 요번에 마리나 조성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재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서 전략영향평가 등 이렇게 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편성을 했는지를 먼저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영만 요트경기장사업은 전 사업자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이 저희들 생각으로는 빠르면 3월, 늦으면 6월까지는 1차 소송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지금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가처분을, 대외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가처분이 들어와서 가처분은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 그 시점이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다음 단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다음 단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사업의 적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BDI에 여기에 대해서 센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놔서 그 결과가 이달 말 정도 되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방법이 확정되면, 사업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민투로 할 건지 공공사업으로 우리 시비로 할 건지 두 가지밖에 없는데 결국 민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거쳐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제안서를 대외적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고시문 이런 것들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내년에 해야 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서처럼 아직 원안 취소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중에 있고 또 아직 결정이, 본 소송 결과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우리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노파심에 혹시나 이월되지 않을까 하는 뜻으로 물은 겁니다. 이월이 안 될 거 같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소송이 잘 되어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변호사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1심이 나오면 1심에서 우리가 그렇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2심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항소가 들어오더라도 그때 가처분이 들어오는 건 1심 결과가 가처분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가처분은 본안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의 없지만 2심에 가처분이 들어오는 것은 1심 결과가 가처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충분히 2심에, 1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 또한 그때까지 저희들이 요번에 BDI의 결과 플러스 사업방법을 결정하고 내부적인 절차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면 사업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영요트경기장은 사실상 재개발사업 이거 말 참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특혜 의혹이라든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에는 각별히 또 각별히 관심과 주민들의 민원도 잘 파악하면서 차분히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였고 또 사업에 성급하게 이렇게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으니 차분히 잘 운영하셔서 편성내용에 따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민원이라든가 주변을 잘 살피면서 한 발, 한 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야이고 그다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마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져가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사업이라고 하겠죠, 그죠? 수상스포츠대회 지원 1억 3,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수상스포츠대회 지원입니다. 세부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작년보다 약 한 4,9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수상스포츠대회 지원입니다.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대회 지원을 올해는 시민 전체가 다 참여를 하는지 왜 이렇게 5,000만 원이 더 지원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16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를 그동안에 해 오면서 사실은 이게 저희 국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체육과 밑에 있던 것을 저희 국으로 가져온 지가 한 1여 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 매년 사고도 나고, 관련단체에서. 그래서 저희들 체제를 좀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제를 좀 바꾸면서 행사를 좀 정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조금 사업을 늘린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년 같은 경우는 해양스포츠체험교실 분야에 1억을 편성했고 수상스포츠대회 지원에 1억 3,000, 스포츠행사 지원에 1억 5,000, 아시아 세일링 4억 7,000에서 한 8억 5,000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정비를 좀 하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몇 개 넣다 보니까 이렇게 늘었습니다.
행사지원에 예산이 증액으로 편성될 때는 각고, 시민의 혈세인 만큼 아주 심사숙고해서 해야 하고요. 또 하나 더 질의를, 연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요 분야에 조금 제가 설명 부족했는데요. 요게 늘면서 전체적 그러니까 저희들 해양레저 관련 예산에서 보면 옛날에는 행사와 교육과 대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행사가 좀 늘고 쉽게 말하면 교육은 조금 줄고 또 대회가 이런, 이런 것들 조정하면서 전체 예산에서는 크게 많은 차이가 없고요. 그 안에서 좀 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맥락에서 IMO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기반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해가 있습니다. 이 기반 조성사업 5,000만 원은 보면 행사 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5,000만 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사업목적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틀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강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청각 교재 개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과연 행사 운영비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행사 운영비는 행사에 따른 일체 운영비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초청장이나 홍보 유인물이나 현수막, 상패 제작, 행사 개최를 위해서 시설 임대비라든가 지원을, 행사 지원을 위한 강사료까지는 행사비에 포함되는 걸로 아는데 프로그램 개발과 시청각 교재, 강사 양성까지도, 제가 좀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그렇게 양성, 양성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사 양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IMO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건은 위원님 이렇게 좀 첫 번째 이해를 구할 것은 우리가 수산대학을 하면서 참 타 시·도와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연구를 하면서 제출한다든지 해가 교통정리 하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IMO 관련해서도 해사교육센터가 사실은 정부에, 정부에서 안을 수립하면서 초기부터 사실은 시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서 타 시·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갖도록 저희들이 하는,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 첫 번째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 설명해 놓은, 각종 나열해 놓은 그것은 사실은 우리 담당실무자가 여기에 조금 미스를 했는데요. 전체 그러니까 이걸 위한 쉽게 말해 IMO 훈련센터 기반 조성사업 전반을 지금 나열해 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5,000만 원 플러스 국비가 한 5억 6,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전체 다이고 우리가 나중에 주는 돈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서 행사성 예를 들어 IMO기구 유치행사 그다음에 안에 보면 아까 교재 제작이나 회의실 임대나 홍보물…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그 자료 제 다 갖고 있고요. 다 익히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사업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행사비로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 행사비가 목적 외로 쓰여지고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좀 전에 답변에서 직원의 착오였다면 향후 이런 착오 없기를 바라고요. 이런 행사비 지출은 근거에 의거해서 지출해야 되는,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은 꼭 그렇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지적은 저희들 뼈저리게 한번 정리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체 나열된 것은 국비와 시비 전체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그중에 저희가 하는 것은 행사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수산식품특화단지에 재생사업이 있는데요. 이 재생사업에 77억 4,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77억 4,200만 원 중에서, 다른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요. 기업지원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 즉, 보상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확보하거나 매각, 매입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런 공유재산을 매입할 시에는 시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위원님 요게 준비를 하는 과정에 조금 의문을 가졌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지금 편성된 77억 원은 이거는 땅, 공유재산 땅을 구입하는 돈이 아니고 부지 매입비가 미포함된 그러니까 이거는 피혁단지의 노후공동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국장님 기업지원시설 건립 부지 매입이 포함 안 되고 있습니까?
77억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은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부지 매입비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60억인데 향후…
60억, 예.
예, 향후…
60억 그러면 그 60억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 매입비의 얼마 이상은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 즉, 부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조금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편성된 77억 예산은 제가 시설비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이걸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조합이 가진 재산입니다. 조합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동의를 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조합원들이 여기 부지 매입에 동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12월 26일, 16일 날 제7차 공유, 거기에는 상정을 해서 요 절차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의원들도 되게 바쁘거든요. 지역구 관리라든가 이 많은 수산국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과 등등을 통해서 민원 다 해결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런 일이 저희들 지적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시의회를 경유해서 점진적으로 질서정연한 행정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해양수산국은 별을 4개나 받았습니다. 훌륭한 해양수산국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저희들 부지 매입비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요 절차는 마쳐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대로 존경하는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아까 우리 오전에 윤종현 위원님 광안리해수욕장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하고 첨부서류 405에서 406 중기재정계획 해 가지고 228 요래 한번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비는 총 얼마입니까, 이거 지금? 17년도 예산.
약 3억 1,000 정도…
예? 3억 4,800만 원이죠, 그죠?
3억 4,000, 예.
맞습니까?
예.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83억 정도 될 겁니다.
83억이죠, 그죠?
예.
이래 83억인데 이게 중기주요사업비는 얼마를 계획하고 있죠? 한번 봐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보니까 본 위원이 2017년도 해가 2021년도 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래 살펴봤습니다, 이거. 책을 보니까 오천백이십삼, 오십 그러니까 51억 2,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재정계획사업하고 이거하고는 좀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아, 이게 잠깐만…
(담당자와 대화)
한 51억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목록에는 당초에 넣었었는데 아마 중기 전체에 실링이 있다 보니까 아마 좀 차액이 있어가 다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중장기, 중기계획이 필요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거기에 토대로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이 이게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금액을 이래 놔놓고 금액이 10∼20억도 아니고 51억씩 차이난다 그러면 이게 도대,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갖다가 그거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이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여튼 요 관계는 예산실하고 좀 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요 관계 대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데, 모든 게. 우리가 중기사업이라는 것,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차이가 나지만 이 정도의 차이가 났다는 거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오늘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몰랐고 이 부분은 저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거 무슨 계획을 잡으실 때는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게 있다 아닙니까?
예.
중장기계획을 잡아 놓으면 거기에서 어떤, 처음 잡았을 때도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거기에 대한 걸 우리가 또 다시 그거를, 이렇게 갭이 차이 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솔직히.
예, 요거는 제가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그렇지예, 그지예?
다른 대안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4하고 첨부서류 414에서 415 IMO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IMO 협력 체제, 대응체제 강화사업 해가 1억 아까 말씀하셨죠, 그죠?
예.
국제해사교육 훈련 기반조성에 5,000만 원, 1억 5,000 돼가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이거 저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아까 우리 말씀하시데예, 보니까예. 이거 하기 전에 우리 MOU 체결됐습니까, 이거는?
요게 하면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 타 지자체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체제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해수부가 우리한테 참여를 요청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해수부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취해 가지고 다음에 어느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MOU는 아직 안 했습니까?
12월 16일 날 해수부하고 IMO는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우리한테 이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해수부하고 IMO하고 한 거니까 정부 대 정부하고 IMO 국제기구하고 MOU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해수부는 이 사업을 준비를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12월 16일 아직 MOU는 안 했고요. 안 했는데 그런 사업 준비를 해수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는 타 지자체와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들이 한 5억 7,000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1억 정도 참여해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가 우리 시가 이미 발을 담가서 타 지자체가 못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준비작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향후 한 10년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죠?
전체 하면 한 157억…
전체, 결국 우리, IMO 우리 향후 10년간 전체 돈이 얼마입니까, 전체 우리 사업이? 해사산업 말입니다. 총 얼마입니까?
천사백…
1,480조죠?
팔십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됐는데 조금 전에 1억 5,000 가지고 이거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게 자기들이…
이거 의문이 상당히 가는데 제가 볼 때.
아닙니다. IMO 총장이 되고 나서 해수부 차원에 후속작업을 하면서 제1차적으로 하려는 게 여기 센터를 만드는, 훈련센터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사전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프로그램을 저희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FAO 수산대학 할 때도 느꼈고 국제행사만 하더라도 지자체 간 너무나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기 위한 하나의 분위기 조성이나 이런 사전정지작업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내는 것으로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그쪽에, 오죽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공문까지 받아서 그런 논란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장기계획에 수립은 돼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들 사업이 아니고요. 해수부 국가사업이고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요번 넣고 나면, 우리가 이거는 국가, 국비로 최대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요런 것은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의 마중물처럼 저희 준비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가사업이라도 우리가 우리 또 그게 가오면 우리도…
우리가 시비 매칭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야 될 사업입니다.
100%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 유치하면 되는 건데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4, 첨부서류 4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는데 17년도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뭡니까, 이거? 14년도 4차 이걸 학술심의를 마쳤는데.
해양관광 진흥 종합계획 수립…
예.
예, 요거 말씀이시죠?
예.
사실 이 분야는 정부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정부에서 해양관광계획을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하나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몇 차례 이걸 요청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번번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다행히 반영이 되어서 저희들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14년도에 예산, 17년 때문에, 16년도 다시 이거 학술용역, 16년도 받았습니까, 이거?
그대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
이거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대로 한번 받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받으면, 이게 몇 년도 받았습니까?
14년도에…
14년도에 받았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이거 17년도 해도 관계없는 겁니까, 한 번 받으면?
제가 알기로는 학술용역심의 해 가지고 받은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알고…
이게 다시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
아니 재심의 대상은 아마 아닐…
이 조례안 보셨습니까? 저는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조례를 같이 붙여가 갖고 나왔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요 관계도 제가 좀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거 같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이소.
예.
확인하셔 가지고 14년도 받았는데 17년도 하면 다시 이거 받아야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학술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한번 이거 보셔 가지고 저한테 이거 다시 한 번 주이소.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규정에 있는 걸 해당되는 직원이나 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규정에 있는 내용을 그걸 아무도 담당하시는 분도 모르고 계시면 어짜노?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대근, 우리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이 아까 마리나비즈니스센터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아까 삭감하신다고…
예, 그 부분을 예산을 저는 확인작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가 가내시를 했거나 국가안이 수립이 돼 있을 때 시비하고 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가에서는 예비비에 포괄적으로 이게 들어가 있고 쓰는 조건이 보면 규제프리존법이 통과되어야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땅하게…
그거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박대근 위원님한테 이거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저는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총사업비가 357억 아닙니까, 그죠?
예.
이거 우리 그거만 건설하는 데만, 그죠?
예.
그러면 부산시가 앞으로 계속해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습니까? 어차피 아까 돈이 우리 국비가 돈 내려오면 우리가 또 추경에 올려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반적인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357억에 대한 완공을 해 가지고 부산시 자체에서 지금 타당성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루어 안 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답변을 한번 해 보이소.
저희들이 규제프리존 관련해서는…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용역비 해 가지고 하면 우리가 총 사업, 총 우리 사업을 한다 아닙니까?
예.
그 용역비 600 예를 들어 가지고 육십 한 오억이다, 6억 5,000이다 이래 했을 때 그 사후에 우리 돈이 357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전부 다 이거 우리가 타당성검토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래 이게 지금 제대로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제대로 지금 안 되고 그냥 두리뭉실해 가지고 그냥 앞에 이것만 나갔다는 거는 이거 뭐가 안 맞는데 제가 볼 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아까도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지적하신 대로 통상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거쳐 가지고 그 운영방법이나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설계로 넘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규제프리존법 하면서 제안된 사업을 가지고 이게 바로 예산이 정부에서 우선 반영을 하는 형태로 취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자꾸 에러가 나온다 아닙니까?
예.
이거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금 이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예?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부산시가 돈이 연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그래야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바깥에서 사업으로 치면 이거 완전 주먹구구 사업이다, 주먹구구 사업.
일단 그때 제안돼서 올라간 거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하고 다음에 설계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예? 좀 이거 좀 이런 부분은 돈이 몇 백억 이렇는데 또 그리고 부산시에서 계속 돈이, 우리가 물론 국비가 매칭이 되고 또 국비가 내려오는 거도 결국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지예? 내려왔을 때는 충분하게 우리가 여기서 검토가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래 했을 때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간다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데이터가,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꾸 에러가 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예.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영만 마리나 조성사업 용역비, 준비금 우리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앞에는 우리 이희철 위원님이 다 하셨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했습니까? 지금 아까 우리 그게 지금 현재로 우리 법원에 판결이 났다 아닙니까? 그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그게 법원에 난 것은 일단 가처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예…
그거는 1심 날 때까지니까 그거는 한 3월에서 6월 사이…
그 이후에는 우리가 또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 우리가 공유재산 또 계획을, 변경계획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1차 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효하게 하고 나중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새로운 변경된 계획을 세운다면 그때는 같이 또 밟아야 될 겁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역시 똑같은 그거라 말입니다. 우리가 인자 법원에서 어차피 법원에 판결이 났다 아닙니까? 이건 아무도 못 그거하도록. 1년간이죠?
아닙니다. 1심 날 때까지입니다.
그래 1심 날 때까지, 판결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외부적인 것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다음에 인자 안 됐을 때 다음에 우리 계획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우리가 BDI에 이 타당성 및 적격성 심사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면서 민자로 하는 게 좋을는지, 예산으로 하는 게 좋을는지 이런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봐가지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연말에 나오면 그거 가지고 어떤 정책 결정을 하게 되고…
그걸 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방안이 서고 나면 당연히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뭐 그대로 원안대로 안 됐는데 당연히 해야죠, 이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계획이 들어서고 골격이 나와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마지막으로 1년 전에 우리 윤종현 위원이 바다 밑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예산서 보니까 하나도 돈이 안 왔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이거 상당하게, 물밑에 있는, 바다 밑의 잠재 자원을 발굴하고 해양관광, 레저자원으로써 또 수산자원으로 활용하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수산 그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진 겁니까? 안 그러면 올렸는데 뭡니까? 저쪽에 예산계에서 이렇게 그거된 겁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갖고 싶은 것은 시 전역의 해역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적인 정보나 그림을 갖고 싶은 게 사실은 사업부서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당연하죠.
15년도에 1차 기초조사를 했고 나머지 2차 조사에 필요한 2억 정도가 필요해서 지난해도 올렸고 또 안 됐고 올해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계에 직접 가셔가지고 이런 걸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건 미래에 이거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예, 이런 부분은. 수산자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다시 가셔가지고 확보하도록 그래 하이소, 이거는.
하여튼 저희들 예산 사정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아니, 자꾸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니까 예산계에서는 돈을 안 주지예.
(장내 웃음)
상대에 따라 또 의지가, 우리 국장님 자체부터 꼭 해야 되겠다는 그게 없는데, 보니까. 한 절반 절반인데 보니까네. 이것 다시 가셔가지고 하셔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안 있습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한 그겁니다, 이것.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꼭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하시고.
제 시간이 벌써 20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되면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양호 국장님 이하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내년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 두 가지만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 부산이 해양수도를 구현한다 해서 해양산업도 그와 관련해서 목표를 해양수도 구현이라는 목표를 잡고 조례도 개정하고 지금 이 예산서 안에도 그런 관련분야로 해서 신규로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385쪽하고 387쪽,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해양산업 기본 조례라고 해서 2차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 비슷한 용역이라 생각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5억짜리 용역을 또 올렸거든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 올렸던 것은 해양산업 육성 조례에 근거해서 올렸고 그러면서 위원님들 도와주신 덕분에 해양수도 추진을 위한 산업 조례, 해양수도로 바로 하기는 그래서 아마 그때 조례를, 지난번에 해양수도에 관한 조례를 그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보면 10년 단위로 이 해양수도 관련해서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가 있어, 조례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수립을 할라는 부분이고 2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해양산업 관계는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써 그건 산업에 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양산업에 관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갖고자 하는 장기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들 기존 산업을 포함해서 자원개발이나 해양의 해역 관리, 보전, 도로·항만 등 사회기반시설까지 포함해서 해양수도가 갖춰야 될 모든 요소를 망라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시에 2개가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인자 모가 되고 그 안에서 산업을 뺀 부분이 산업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세부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앞서서 발주된 2015년도 용역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그때는 해양수도라는 조례가 없었고 그래서 아마 이게 하면서 그 조례를 자연스럽게 품고 가는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지, 시작을 하면 앞에 있는 용역을 조금 중단을 하고 먼저 큰 그림에 맞게 세부용역을 끌고 가시든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의 용역은 이미 다 끝이 나가지고 지난해 연말에 다 끝이 나서 지금 계획으로까지 픽스가 다 되었고요. 그 당시는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산업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도시계획까지 아울러 가는 형태로 해서 장기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게 이번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제 그중에서 해양산업 부분이 먼저 발주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게…
그러면 그 부분은 빠지고 이 용역이 들어가나요, 그러면?
포함을 해서 그걸 같이 연결하는 작업은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용역을 한번, 용역이 이제 수립이 되고 나면 내용을 보면 되겠지만 이렇게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연결해서 해양수도 창조 포럼을 하시겠다고 신규로 또 예산을 5,000만 원인가요? 올렸습니다. 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예산안 이 산출기초를 좀 보면 연사 초청에 굉장히 치우쳐진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준이 뭐고 또 지원하는 단체가 한국경제신문사거든요. 한국경제신문사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 여러 가지 해양산업이라든지 해양과 관련된 큰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그렇게 보여지지도 않는다 말이죠.
요 출발 취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부산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이 내년이면 이전을 완료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기관들이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술적으로나 과학 수준으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의 최고의 연구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이 모여서 같이 할만한, 지금까지 그런 공동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파트만 하더라도 매일경제 주관으로 해서 이게 세계지식포럼이나 기타 이런 형태로 해서 이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 요 비슷한…
그래 금융 파트에는 매일경제 쪽으로 해서 공공기관들이 세계지식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 우리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들은 왔는데 마땅하게 이런 형태가 없고 이 기관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공공기관들이 아니고 국가의 공공, 전국을 커버하는 공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매일경제는 하고 있어서 적어도 중앙 관련 경제지 정도와 해서 저희들이 마침 주재를 하고자 특별하게 여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로 해양수도와 관련해서 국제적인 이런 형태로 그 기관들이 참여하는 하나의 이런 포럼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이게 5,000만 원이 훨씬 더 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그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만들고자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전체 포럼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저희가 일부 정도 지원하는 모양이다.
예.
그 안에 연사 초청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격에 따라 다른데요. 적어도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형태로써 A급 해외 초빙한다면 한 사람한테 줘도 5,000만 원 다 줘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그런 형태의 전체 나중에 커가는 데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은 이 정도가 아니고 초기는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이 전체가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포럼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는 거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마 이게 우리 해양수산국 시에서 주관이 된다고 하면 연사를 초청하거나 이런 관련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한국경제사라는 민간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저희가 좀 걸려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금을 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아마 강사료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모르겠어요. 해양수도를 구현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포럼을 해서 조금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랑도 연결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포장을 잘하고 뭐 큰 회사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거나 어떤 그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좀 자리 잡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지역화 되느냐, 지역으로 쏟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 어떤 만족도도 제고하고 자기들 간에 만나면 조금 뭔가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 주는 것은 지자체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역에서 하지만 서울에 있을 때 못지않게 어느 정도 규모화 된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이 기관들이 참여하는 형태를 좀 만들어주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기술적인 교류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저희 해양수도를 지향하니까 어차피 해양관련 공공기관들이니까 좀 그런 기회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왕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목표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34쪽에 보면 아마 올해가 우리 부산항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진사태로 인해서. 그와 관련되어서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겠다하고 올해 조금 예산이 기존에 계속 30억씩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올해 이제 40억으로 지원을 하겠다 요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증가하게 된 게 그냥 막연히 지역에 어렵기 때문에, 항만물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연한 지원 근거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10억을 올리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죠?
지금 아마 언론에도 자주 나왔습니다만 한진사태 이후에 가장 걱정하는 것은 환적화물의 이탈부분입니다. 그게 우리 국적선사가 하든 외국선사가 하든. 결국 그것을 끌고 오는 인센티브는 상당히 그것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BPA의 움직임을 말씀드리면 BPA는 평상시의 몇 배의 인센티브를 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확 올려가지고 적어도 지금 비상시에는 어느 정도 이것을 가지고 커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10억을 올린 것은 사실은 별도 1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9년 동안에 1년에 30억씩 하기로 했던 것 중에 사실은 마지막 연도 걸 좀 당겨가지고 사실은 한 60억 정도 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에 잘려버리고 10억만 추가되어서 모양만 내는 지금 형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올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2011년도에 이런 거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2020년까지 9년 간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나름 어느 약속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됐는데 결국은 전체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20년까지 할 금액 중에서 예를 들어 19년까지 마치면서 당겨가지고 먼저 줄 수도 있고 뭐 2020년에 맞춰줄 수도 있는데 지금 올해 상황이 비상시국이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래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비상시국의 정확한 근거가 뭡니까?
지금 현재…
그냥 말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당초 2011년도에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 협의를 했을 때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하면 우리 부산의 지역항만 업체가 어떤 도움이 된다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도 투자를 대비 효과를 거두, 지역경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올해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우리도 다시 현황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 그런데 요 인센티브는 사실은 시가 낼 것이 아니고 BPA가 책임을 지고 내는 것이 맞습니다. BPA가 흑자,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매년 3,000억 정도 흑자가 나거든요. 그런 돈 중에 일부를 이 환적화물 인센티브로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시가 굳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조금 역사를 말씀드리면 2010년경에 아마 국토부에서 BPA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 BPA가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부동산 경감 및 지방세 경감을 위해서 현물…
네, 압니다.
이런 출자를 전환을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BPA가 지방공사화도 될 수 있고 다 있는데 이게 한 번 이래 변해지고나면 지방공사나 다른 쪽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감면을 추진을 했는데 그게 50% 하던 것을 100% 감면해줄라 하니까 이게 또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해 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부가 하는 이 정책을 막기 위해서 그 대신 그러면 우리가 못해주는 지방세 감면 그것을 향후 9년간 1년에 30억씩 해가지고 2020년까지 주기로 했던 것이 저희 시가 부담하는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그 물동량을 늘이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 제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주기로 한 걸 미리 어려워서 당겨주겠다는 거랑 목표가 틀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성격은 인센티브입니다만 우리가 주기로 한 약속된 돈 처음 그 안에서 뒤에 주, 2020년에 주기로 했던 걸 좀 당겨서 줄라고 올해, 19년까지 주고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기로 했던 것, 빚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정부 예산이 이제 시의 예산이 안 되어서 20억은 못하고 저희 10억만 반영이 된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고예. 그런데 저희가 사업 10억을 더 늘려서 주겠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관련해서 지원대책으로 조금 더 증가를 해 주겠다라는 그 이유로 예산을 올린 거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주기로 한 약속을 어떻게 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해운항만사업이 위기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려고 해서 이 안에 포함을 시켜서 조금 빨리 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줄, 이것하고 상관없이도 여러 가지 환적과 기반한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비교분석이 좀 되어 있는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어렵다고 하니 좀 당겨주자 이런 식이라면 좀 막연하다는 거죠. 국장님, 이런 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일단은 저희들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했던 거는 한진해운이 들어가 있는 동맹이 THE 얼라이언스 그 동맹입니다.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것은 한진이 빠짐으로 해서 그 얼라이언스에 들어가 있는 다른 동맹 선사들이 한진이 없으니까 뭐 자연스럽게 부산을 모항, 부산을 정기코스에서 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두기 위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필요했고 그래서 BPA에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돕고 있고 또 내년 예산에도 상당부분 추가해서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진사태 이후에 그런 업체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환적물량이 급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까지, 올 10월까지. 그러면 이게 내년에 지원이 될 거면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라든지 이런 변화 없이 그냥 어려우니까 10억 더 주자, 10억 더 당겨주자, 이런 건 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모니터링은 어차피 BPA가 달달이 모든 것은 체크가 다 되고 있고요, 다 되고 있고 저희들 지금 파악하기로도 BPA에서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를 못한데요. 체크가 되고 있고 그 당시에 한진이 취급했던 환적화물 한 100만 TEU 정도 됩니다. 100만 TEU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상당부분이 한 50% 정도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아마 지금 다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부산시 세금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우리 여러 가지 또 올해 또 환경이 급변을 했거든요. 급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해양수산국이 BPA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금 시장 상황이라든지 환경이 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하고 조금 지원을 당겨서 해줄 것은 당겨서 해주고 또 과감하게 해줄 것은 해주고, 그래야지 지역 경제에 얼만큼 파급효과가 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니 좀 당겨서 주자. 이러면 저라도 예산실에서 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면밀한 변화 추이라든지 이게, 올해 굉장히 많이 올해 변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시장이 많이 변했고. 예. 그걸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좀 조사나 이런 변화추이를 쭉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와 연장해서 또 지원을 좀 해주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고 또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효과도 알 수 있고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백 번 동의를 합니다. 하되 저희들 사실은 이게 나고 나서 이미 3개월이 지나, 몇 개월이 다 지났는데요. 지금 자료 보니까 작게는 1%대에서 많게는 한 7%대까지 월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재작년인가 피크를, 너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 확 줄고 있어요. 그래서…
확 준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진이 속한 그 얼라이언스 취급하는 물동량이 있고 2M이 있고 뭐 그 다 3개 얼라이언스에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진이 빠진다고 해서 전체가 다른 데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동남아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이 피트선들의 어떤 망은 부산이 가진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 물건들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것을 누가 실어내느냐? 또 그게 부산으로 안 오고 혹시나 대만이나 중국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미 항만공사가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예를 들어 10원 주던 것을 20원으로 올려가면서 선사들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예. 그런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변한 부분을 우리 BPA하고 같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느 정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쯤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리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해 줄지 좀 결정하는 부분도 추가로 더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국장님, 제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게 그걸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 자료를 한 번 더 챙기고 예결위 전까지 하여튼 이래가지고 더 급한 게 있다면 또 결산에 가서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환경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해양수산국 여러 가지 관련산업과 관련되어서 좀 면밀하게 조금 살펴봐 주시면 이게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해로 삼았으면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희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계속되는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양레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이 구성되고 있었고요, 그 사업에 작년 예산서와 올해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계획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위원님께 한번 현안으로 보고를 몇 차례 좀 드렸습니다마는 해양레포츠타운을 기장 연화리 앞바다에 저희들이 했었고 사실은 당초에는 관계기관 협의가 충분히 되었다 보고 준비를 했었는데, 마 저희들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스포원에서 그렇게 해오던 것을 저희 국이 받아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기장군과 군의회에서 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관계 같으면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 정도 부산에 와서 해양레포츠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기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럴라고 하면 저희들 최소한의 사실은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했습니다. 필요했는데 예산실에 요청을 숱하게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부득이 지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기장군과 기장군민에 의해서 취소가 된 그런 선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기장군만 해양 우리 수도를,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데 기장군만 우리가 공수면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수면이 우리 부산은 거의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예산 꼭 필요하다고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당연히 기장군이 아니고 희망하는 자치군과 이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미 일부 기초지자체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든 절차를 책임지겠다, 같이 하겠다 하는 곳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신청한 대로 한 6,000만 원 이게 기본계획 수립할 그것만 된다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이런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빠른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2단계 사업으로 수상레포츠선수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재 추진사항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낙동강에 혹시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락IC 지나고 나면 회포분교라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중심으로 회포분교 쪽에는 저희들 해양, 민물에서 할 수 있는 레포츠 관련 장비보관소가 있고 그 앞에 일부 이용할 수 있는 수역을 확보해 놓았고요, 그 건너편에 가면 조정경기장 선수들이 이용하는, 옛날에 선수촌, 선수단들이 이용했던 그런 부산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저희 생각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센터로서 키웠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조정경기장 시설을 혹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윤종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그 지역 분들이, 거기서 한번 가보시면 부산시 시설이란 마크를 빼고 싶습니다.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이런 센터로 만들어서 선수들 숙소까지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까지는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기본계획이나 설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 한 2억 정도 필요해서 예산실하고 투쟁을 했습니다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용역은 실행을 하고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면 용역비만 허공에 뜨는 일이고 이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용역비라도 아예 가능성이 없으면 용역비를 쓰지 말아야죠. 이것 예산 빨리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저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 가지고 하여튼 이게 되어야 그다음에 국비 쪽으로 넘어가서 사업비를 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6페이지에 보면은 해수욕장 관리 구·군 지원금액이 6억 9,500만 원이고요, 이 6억 9,5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을 보면 7개 해수욕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예산을 확인을 해 보니까 2011년도부터 6억 9,500, 6억 9,500입니다. 약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금액이 고정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명품해수욕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6∼7년 전부터. 6억 9,500만 원으로 과연 명품해수욕장을 만들 수 있으며, 지금 제가 알기는 그때보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물가뿐만 아니고 여기 내용을 보면 청소인부임, 화장실 개·보수, 백사장 보전, 안전시설 뭐 등등 운영경비 등등 이렇게 본다면 행락질서 선진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하고 그 금액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는지는 모르나 이렇게 이 금액을 고정화해서 이렇게 증액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면 침체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이 정확하십니다. 저희들 제가 이 해수욕장 업무도 저희 국으로 와서 저희들 맡고 나서 여러 가지 챙겨봤습니다. 7개 해수욕장 중에 법적으로는 어쨌든 기초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책임져야 될 건 맞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자체 예산 사정상 특정 시기에 그렇게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그리고 많은 시설물 관리가 필요한, 청소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런 현실에서 저희 시가 돕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질서조차 지금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안에 주변청소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좀 잡기 위해서 명품 계획을 세우면서 적어도 차등해서 인센티브제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방침은 섰습니다마는 여기에 예산을 조금 넣으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계속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 있는 보조금에서 잘라줘야 될 그런 형편에 있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명품해수욕장은, 옛날에는 이 해수욕장 여름에만 이용했습니다. 이제는 사계절 내내 이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비용도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아무리 사업이 금액이 돈이 필요 없어서 예산에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이런 거 꼭 필요한 금액은 증액을 통해서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능한 국장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건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21쪽을 보겠습니다. 부산항축제 행사운영비가 4억 2,0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죠? 부산항과 부산신항의 물동량 비교를 혹시 해 보셨습니까?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 70% 정도가 신항으로 다 넘어가…
70%가 신항이죠?
예, 컨테이너…
그러면 부산항에 이 행사 자체가 불꽃축제입니다, 내 보니까. 그죠?
불꽃만은 아니고예.
말은 개막식 축하공연, 불꽃연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요래 돼 있는데 실제적 큰 포인트는 불꽃축제죠?
아닙니다. 불꽃축제는 전체 중에, 개막식 중에 저희가 개막의 주 그거는 해양 관련 관계 우리 자매도시나 또는 해양항만 주요도시의 오케스트라나 이런 걸 빌려서 하는 개막공연이 주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불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전문기관을 통해서는 아니고요. 저희들 내부에 평가보고회를 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보고서 자료는 지금 국장님 다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은 왜 이것을 지적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부산의 축제와 관련된 것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불꽃축제가 주 테마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광안리불꽃축제, 부산항축제, 동부산권과 중부산권에 있다 말입니다. 서부산권의, 아까 물동량의 7 대 3의 부산신항에서 있다면 거기에도 걸맞은 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축제도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다 이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부분은 조금, 위원님 조금, 위원님 말뜻은 충분히 저희들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부산항축제도 저희들이 아마 물동량이 이전하지 않고 이게 컨테이너 위주로 무역항으로 있었다면 사실은 그 운영이나 항만의 접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축제를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뭐 다행이라 하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부산항의 물동량이 신항이 만들어지면서 자연적으로 빠지면서 그 빈공간이 생기고 쉽게 바다 가에까지 물까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원도심의 축제 부분이 좀 부족했던, 바닷가행사로서는 부족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고 이미 10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그래서 영도 중심에 하던 것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북항재개발지로 끌어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지금 그렇다고 신항으로 한다면 그거는 주변의 어떤 여건 자체가 그걸 일부러 보기 위해서 일부러 배를 타거나 산 위에 올라가거나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북항하고는 좀 비교하기가 어려운 거 같고요. 아마 그래서 그 지역행사나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 조금 아마 도와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이 축제를 신항으로 옮기자는 의도는 아닙니다. 지역 균형적인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원도심권에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했지만 이제 국장님이 검토를 하나 해서 새로운 축제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균형적으로 서부산권에 하나 필요로 하지 않느냐? 그런 같으면 부산항과 신항과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신항 쪽에 하나 필요성이 있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대항항에 숭어축제 같은 게 유일하게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런 부분을 좀 더 주변개발과 연계시키면서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부산시 해운항만산업 지원대책을 계획을 수립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께서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하게 제가 국장님 답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에 보면 2017년도부터 30억이 아닌 30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지원하겠다 했고 그런데 금년,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10억밖에 추가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어느 정도 답변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계획이 맞도록 정책이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산은 올해 60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실에서 결국 조정이 되었고요. 전체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BPA에서 대부분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PA가 대폭적으로 증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족 부분은 BPA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계획, 지원대책을 가지고 다 하지는 못 하지만 몇 가지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기업 퇴직자 재고용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그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해운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대략적으로 파악하기로 현재 종업원이 한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육상이 한 반 정도 600명은 되고 나머지 해상인력입니다. 해상인력인데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육상인력 600명 중에 부산에서 근무하는 한진해운 인력은 백 한 이삼십 명, 나머지는 전부 서울입니다. 그다음에 해운에, 바다 쪽에 600명 중에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은 한 이삼백, 한 200명 내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서울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퇴직금, 연금이라든지 이쪽 보험 관계 이런 것들이 부산서 다 들기 때문에 선박 관리회사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 연고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한진 미주노선 인수 회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자기들이 법원에 인수를 하겠다는 것이, 고용 승계를 하겠다는 게 700명입니다. 700명인데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은 내년 3월에 출범을 하는데 자기들은 생각은 1,100명까지 데려가겠다, 확보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한진에서 많은 인력이 장기간에 그런 빠지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금년도에 보면 3억 5,000만 원에 400여 명이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질문이신지를 모르겠는데…
퇴직자 재고용 추진사업.
예, 요 부분은 저희 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하면서 저희들이 조선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하고 같이 대책을 마련해 놨는데 아마 그래 하면서 보험은 전체적으로 그쪽…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해운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시하고 해양연수나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매년 한 이 정도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저희들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뿐만 아니고 연계해서 퇴직행사, 재취업행사도, 취업박람회 이런 행사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 시가 일부 부담하고 국비와 자기들 자담 그래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잘 못 찾은 거 같아서…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매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는 현장에 맞는 인력 공급하는 거부터 물류, 재취업 이런 프로그램까지 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에 대해 조금 준비가 제가 안 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잘 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 전직프로그램을 지금 별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제일 그거 한 거는 물류아카데미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시비가 한 2억 3,000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훨씬, 4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시가 2억 정도 내고 BPA가 1억 자부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 마이스트고나…
전체 총계가 얼마입니까?
요게 전체 사업비가 4억입니다. 4억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해운산업 경쟁력 확보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예산은 또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부분은 결국 요번에 일어난 해운사태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면 가장 그 안에 보면 결국은 차용, 배를 임차하는데 시기를 놓친 거 아닙니까, 정보가 잘못돼 가지고? 비쌀 때 해 가지고 많이 이자, 이자가 아니고 사용료를 주다 보니까 생긴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 해운거래소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와 어느 기본적인 동의를 받았고 지금 내년도에 설립에 필요한 모든 예산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다.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운법 개정을 지금 발의해 놓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요런 쪽에 해운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시황이라든지 운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급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어떤 미래를 보고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 플러스 저희들이 전문인력 양성 관계도 저희들이 여기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같이 갈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위기경보시스템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관련 그런 분야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항만 연관 산업 해서 성장기반 구축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년도는 혹시 예산이 있는 건지?
저희들 있습니다. 지금 해운과 항만에 연관 산업에 보면 저희들 일명 뿌리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선수품, 선용품, 선박 관리, 벙커링 이런 관련 수리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건데 저희들 선박, 선용품뿐만 아니고 선박 관리 이런 쪽은 직접적 예산을 일부 투입을 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박수리 분야는 수리대로 민간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형태를 찾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해 했던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좀 이해는 갑니다. 우리 부산시가 해운항만산업 지원 대책계획을 수립해 놔놓고 글자 그대로 계획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과 정책이 추진되고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혹시 지금 현재 이러한 사업들 추진하고자 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이 사업을 꼭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이 조금 벗어나, 저희가 자료하고 조금 같이 있지가 않아서 제가 조금 벗어나서 답변이 좀 그랬습니다마는 요 지난번에 수립한 부분은 아마 저희들 하고 있는 데 플러스 필요한 부분들을 얹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해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선박회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이미 정부에서 돌아가고 있고 또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 한진에서 가장 중요했는데 그 부분도 SM그룹에서 인수를 했고 또 그 그룹을 실제 또 만났습니다. 만나 이런 저런 의논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 모아서 저희들이, 오히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 대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속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431페이지에요,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09페이지에 보면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그렇죠, 1억 900이죠?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죠.
아, 예, 요것은 안에 프로그램이나 지원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1억이 어디 있었냐면 작년 감만부두에 우리가 BPA하고 해서 통관에 따른 시설비를 한 1억 정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BPA에서 오히려 북항 국제여객터미널 쪽을 보강하면서 그 부분이 필요 없어짐으로써 그 1억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설비에서 1억이 빠지기 때문에 모든 지원은 전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좀 전에 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이해를 돕고자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액이 2억 1,700이고 우리 올해 예산안이 2억이 지금 올라와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답변을 한번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
예산액이 2억 1,700이라는 것은 어디 표현이…
여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보면 전체 예산액이 있죠? 그러니까 2억 1,700으로 돼가 있는데…
아, 요 부분에 크루즈산업 육성 관련해서 2억 1,700이 맞습니다. 이건 그런데 밑에 쭉 보면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걸 다 합쳐 가지고 총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2억이고요. 그 나머지는 여기에 크루즈 이거 하려 그러면 우리 담당직원이 해외에 만나러 가는 회의라든지 미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해외여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가 포함돼서 1,700만 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15년, 16년, 그렇죠? 우리 활성화 추진 요 사업에 보면 쭉 해가 오다가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15년, 16년 대비했을 때 그러면 내년 지금 예산액이 올라온 어떤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다른 것은 사실은 이걸 모항으로 좀 더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결국 여행사 이런 사람들을 좀, 결국은 좋은 크루즈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안에 모객을 하는 여행사들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아 가지고 저희들 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한번 행사를 좀 하려고 이런 예산들을 좀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 다 안 돼 가지고 지금 전년 수준에 돼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크루즈 이 고객들은 다 고급손님 아닙니까? 실제로 돈 있는 분들이 있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유럽이나 미국 그다음에 일본, 대만까지 포함해서 본연의 크루즈 고객이 있고요.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충분히 있는 분들이 더 타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쇼핑을 위주로 하는 아마 단거리 어느 정도 쇼핑 크루즈객도 있고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용품에서는 크루즈 이 관광객을 좀 모셔서 좀 옳은 상품을 부가가치를 올리겠다 그래 가지고 아마 지난 올해 추경이죠? 아마 우리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용역은 지금 현재 어째 돼 있습니까, 그럼?
두 가지, 크루즈산업에 대한 용역은, 크루즈산업 장기발전을 위한 용역은 우리하고 부산청, 관광공사, BPA 이래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선용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선용품 크루즈 이거…
그 5,000만 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공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오는 것들에 어떻게 하면 될는지 요런 활성화방안도 약 한 4억 4,000 계약금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도 선용품 우리 용역은 진행 중입니까?
예, 17년 3월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크루즈 이야기가 나오니 그렇는데 선용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렇게 좀 가진 자들이 사실은 이 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야 그 배를 탈 수도 없겠지만 그래 이런 분들 우리가 잘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장에 이 선용품에 많은 상품들을 좀 이렇게 매출을 올려서 우리 경제도 좀 큰 그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바램도 그렇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는 게 현재는 중국 위주의 크루즈가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애로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항이나 준모항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일본이나 대만이나 하여튼 주변국과 이런 관계들을 좀 잘 설정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432페이지에 보면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싱가포르 대비하면 우리는 약한 2%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국장님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어떤 큰 욕심을 갖고 아마 이런 용역도 진행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들어지고, 지금 현재 어떻든 간에 잘 좀 해서 그런 거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크루즈 관련해서도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선용품 생태계 지원사업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들 선용품 관련해서는 요게 사실은 업체들이 쉽게 말해 선박에 필요한 선용 그 부품을, 선박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공급해 주는 업을 선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조금 소규모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데처럼 대규모 이런 업체가 형성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 그 업체 간의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전근대적으로 안면으로 전부 다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에는 한계가 있는 차제에 저희들 테크노파크에서 아마 정부 산자부 지원을 좀 받아 가지고 이 산업을 제대로 좀 키워보자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9년까지 한 4년에 걸쳐서 20억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10% 정도는 시가 매칭을 해라, 1년에 1억씩 해서 요 저희들 1억을 내면 이 돈을 가지고 1년에 전체 24억을 가지고 아마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 조사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브랜드 개발, 공동 디자인 그다음에 우수기업 전시나 기술인증 이런 전문교육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선용품산업이 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시비가 시비 부담이 10%인가 20% 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을 이렇게 장기로 가져 갈 사업인가? 이 자료에 볼 때는 이미 국비가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그러니까 16년에 1억 또 17년에 1억, 18년에 2억 도합 24억을 가지고 전체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인데 이걸 꼭 굳이 3년으로 갈 필요가 있는가? 좀 땡겨서 하면 우리가 필요한 그런 것들 빨리, 진행이 빨리 가면 갈 수 있을 것인데 왜 3년을 가는 것인가 이게 궁금…
처음부터 정부에 제안할 때 한 4년 정도 했던 것은 사실 스텝 바이 스텝 필요한 게 첫째는 실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업종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자기 정보를 누출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태 파악에 일정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게 되고 나면 사실은 그걸 토대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면 해외사례도 있지만 국내 이런 조사기간이 약간 필요로 하고 거기에 맞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한다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최소 한 4년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두고 추진을 해 간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선용품 센터가 어떻든 간에 좀 타 국과 비하면 이래 경쟁력에서도 좀 밀린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업체들의 어떤 임대료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임대료가 비싸면 그러면 어떤 상품에 어떤 단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상품의 단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는가 국장님 한번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업체 하는 데 임대료도 싸고 제품도 싸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업체의 경쟁력 같은데요. 우연찮게 제가 지난해 갔습니다. 싱가폴을 한번 가서 선용품 업체, 아마 싱가폴 내에서 5위 정도 되는 업체를 방문했었는데 그 업체 하나의 매출이 우리나라 선용품 다 합친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그 업체들 해 가는 모습을 보면 이미 네트워크를 갖춘 곳은 전국, 전 세계적인 부품이나 그 제품을 받고 있고요. 각 주요 지점마다 그것을 다 공급하는 체제가 돼가 있고 그것을 책자화하거나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하고, 우리는 개별적으로 하는데 상당히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과도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용품업체가 선용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화주 입장에서는 배가 들어가면 그 관계되는 선용품업체한테 선박관리까지 맡기, 쉽게 말해서 선박관리를 하면서 벙커링도 하고 선용품, 쉽게 말해 쌀도 싣고 기름도 넣고 채소도 싣고 다 하면서 심지어 선박부품도 거기에 같이 붙어가는 토털서비스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체제에서 지금 한국의 선용품업계들은 그야말로 자기 친분에 따라서 조그마하게 하는 게, 동네 구멍가게죠. 그런 형태가 전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아무리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고 아마 그렇게 조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 전국에서 보면 우리 부산이 선용품시장을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많이 차지하고 있죠?
아니 전체 금액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게 한 삼, 육천억 정도 선용품 공급한다고 보고 있고요.
프로로 보면?
한 40% 정도 차지…
40%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 우리 선용품시장의 40%는 우리 국장님 책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막중한 어떤 책임감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재에 볼 때 우리 선용품시장이 이렇게 외국기업에 밀린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런 용역을 등등 해서 이래 진행이 될 것인데 국장님이 현재 우리 선용품시장으로 볼 때 어떤 것은 우리가 안 뺏기고 국내에서 이걸 잡고 어떻든 기름을 판다든지 이걸 기름을 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아까 싱가포르라든지 여기 가서 기름을 넣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빼앗기고 있다 한다든지 좀 그중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 몇 가지만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부가가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도 우리 국내에서 타 외국으로 뺏기고 있다 이런 게 있다면 혹시 국장님 다문 한두 개라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단적으로 싱가포르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그때 가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싱가포르에 그 해역을 통해 싱가포르 앞에 해역을 통해서 한 달에 통과하는 배 척수가 약 10만 척입니다. 우리 부산항에 들어와서 가는 배가 1년에 다 합치면 약 9만 척에서 10만 척, 9만 척 내외로 쉽게 말하면 우리보다 12배나 싱가포르 앞에 많이 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길목에 있는데다가 싱가포르의 가장 큰 장점은 태풍이나 해일 이런 것 지진을 포함해서 그 앞에 이미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다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천혜의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항만이나 항만 관련 산업을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벙커링 하나만 하더라도 싱가포르가 특정한 장소에 부지를 제공하면서 전세계 메이저 유류업체 그 선적회사들한테 그걸 상당히 파격적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메이저 그 유조 관련 회사들은 거기에다가 지으면서 기름이 팔다보면 잉여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거기 다 모으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싸게 선사들이 공급하다보니까 그 벙커링사업만 해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싱가포르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부산에 예를 들어서 9만 척 내지 10만 척 지나가는 배라도 우리가 잡자 그러면 벙커링 사업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럴 만한 부지, 그다음 또 심지어 이런 저런 걸 할라 그러면 부지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의 조선 정유사들이 지금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에서 상당히 애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스킵 해야 되는데 벙커링 분야만 보면 앞으로 2020년이 넘어가면 CO2 문제로 해서 이 벙커씨유를 못 쓰고 가스로 바뀝니다, LNG. 그럼 그걸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로트르담에 주요 메이저 가스회사들이 짓고 있고 그다음 싱가포르에 그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동남아에 하나 지금 만들어, 극동에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냐 중국이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야를 가지고 신항에 지금 할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선점한다면 상당부분 미래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 역시 또 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또 반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점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상해 쪽이나 중국 쪽으로 가버린다면 역시 앞으로 이런 일은 지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시는 이런 어떤 노하우들을 갖다가 좀 이래 용역에도 잘 좀 설명을 주시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들이 다 좀 용해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선용품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건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의, 김병환 위원님 한 분 남으셨는데 송양호 국장님께서는 먼저 마무리 발언을 하실 때 예산 심의는 중요한 겁니다. 내년도 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의지가 담긴 것인데 설혹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은 칼같이 사실은 예리하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항상 염두에 삭감을 전제로 두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전부 다 증액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데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실 때 정확하게 아, 요 사업은 좀 어렵지만 요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꾸려나가겠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지 전부 다 지금 가만 보니까 국장님은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에 전부 다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는데 다른 걸 어떤 걸 조정해서 해야 될는지 상당히 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우리 김병환 위원님 질의…
반갑습니다.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우리 전시하고 축제 같은 것 이래 가지고 그때 평가자료를 아까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평가하고 나서 평가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어제 받았나? 받아 보니까 평가자료가 그래가는 안 되겠던데. 그건 평가자료가 아니던데요, 보니까. 제가 받았는데 평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받은 걸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숙제나 사업이나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평가자료 참 중요하거든예. 아까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타 기관에 맡기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무슨 조사를 한번 해본다고 했을 때 그 평가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더 보강을 해야 되느냐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또 이게 나와야 만이 내년에 다시 재탕을 했을 때 더 좋은 사업이 또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 자체가.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건 약간 그거 시키고 또 더 잘 된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또 지혜를 모아서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거 뭐 자료도 아니고 그냥 내가 아는 그냥 이래 떡 주는 자료 그냥 주더라고, 줬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정립을 좀 하셔가지고 이 평가자료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그걸 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의무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이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산항축제 같으면 끝나기 전에 바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또 내년 방향까지 정립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시기도 새해 연초에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 끝나고 올해 가기 전에, 수산엑스포 역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어떤 자료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요 부분은 한번 제가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보면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해 가지고 소비자가 어떤 요구를, 반응을 일으키느냐라든가 이거 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 이거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만이 아, 이래 가면 안 되겠다.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가 사업을 또 한번 그걸 해가지고 거기 평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 안 나오면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그냥 주먹구구식이다. 그냥 단 단타적으로 그냥 하고 말고 또 내년되면 내년대로 또 오는 걸 그대로 하고, 또 그다음 제가 이야기했지만 11월 달,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우리 행감 할 때는 11월 달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래도 5개인가 우리가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해 놔 놓고도 아예 뻥쳤다 말입니다, 볼 때. 안 하는 게 5개인가 있더라 말입니다, 전체적인 행사. 그래 그런 것도 보면 정확한 계획성이 없다는 거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1년 계획을 잡으면 그게 명확하게 딱 조사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금액이 얼마 들었고 뭐 어떤 게 딱딱 기획이 잡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래 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뭐 불용 만들어가지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것 좀 이건 체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십디다,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동의고예, 말씀하신 평가는 특히나 하는 과정에 철저하게 이건 외부인까지 전문가들이 자문위원까지 해서 이건 보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시민들이 주는 세금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래서 세금을 특히 또 우리 해양수산국은 우리 부산의 정말 중추적인 국이라도,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지예? 인정하시지예? 또 돈도 많이 안 드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이야기하면 천문학 숫자 아닙니까? 보면. 또 하면 몇 십억이고 하면 몇 백억이고. 아까 이야기하기도 3조 몇 천억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앉아 있는 분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솔직히. 우리 부산으로 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 자갈치시장에 갈치 몇 마리 갖다놓고 이거 얼마다, 저녁때 되면 또 얼마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좀 체계적인 게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체계적으로 좀 하시도록 그래 하이소.
어떤 자료인지 모르지만 한 번 더 제가 이거 전체 행사를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어시장은 도대체 뭐 계속, 우리 국장님 말씀 들으면 아주 잘되고 또 행감 때 이야기 들어보면 또 잘되는 것 같고 또 업무보고 때 이야기 들어보면 잘되는 것 같은데 이것 보면 뻐떡하면 신문에 보면 제자리걸음이다 계속 이래 나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돼요? 요번에 우리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죠, 그죠?
전체적으로 조금 이게 딜레이가 되고 아까 언론에 좀 났던 것은 총사업비 조정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당초계획보다 총사업비 요청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업체에서. 그걸 반영한 총사업비 조정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수부에 요청해서 해수부가 기재부, 기재부에에서 또 KDI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그 조정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설계, 발주를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설계에 필요한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거기에 매년 예산이 연차사업인데 이게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는데 원래 남의 돈 가져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포켓에 있는 건 그냥 덜렁 내가 써버리면 되는데 저게 남의 돈인 건 내가 노력도 하고 가서 또 여기에 대한 안 있습니까, 상황설명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만이 돈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비는, 아! 국비는 우리가 내려왔는데 시비는 이거 편성이 왜 이래 안 됐습니까, 이것?
지금 시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비만 하더라도 금액들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아니,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에 대한 우리가 매칭만 하면 된다 아닙니까?
예.
자체 또 사업이…
(기침)
죄송합니다. 1억 4,300만 원 자체사업, 우리는 또 2억 8,500만 원이 시비가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예. 당연히 되어야 됩니다.
우리 또 보면은 이건 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건 왜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돈 많은데, 우리 시청에.
금방 이게 단년도 같으면 바로 해야 됩니다만 전체 사업비가, 사업기간이 한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금 예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총액만 맞추면 되니까요.
추경에 가서 또 가서 주면 받으면 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예산실에서 그런 방향으로 같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우리 또 삭감된 것도 있다 아닙니까?
예.
요런 걸 갖다가 여기에다 우리가 또 같이 좀 있도록 하도록 하고.
지금 현대화사업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총 조정결과 설명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총사업비 조정을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요청한 것 중에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서에 나오지 않는 기초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질상태 이런 것 나오지 않습니까? 매립지에. 그래서 그때 반영하게 남겨놓았고 또 저희들이 요청했던 앞에 도로확장 부분도 설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거쳐서 아마 교평 이런 걸 받아야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제껴놓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분도 건물 최종규모가 정해지면 법정 대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체위판장 부분은 공동어시장을 하면서 공동어시장을 어디에다가 대체위판장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안 섰습니다.
자,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현재로 사업비가 얼마…
179억 정도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79억예?
예. 아! 1,729억예.
그렇지예?
예.
이게 전에는 1,724억 아닙니까? 5억이 되었는데 5억 가지고는…
5억입니다마는 그게 안에 내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비비가 156억 있었습니다. 그걸 사업비로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161억 정도 증액된 내용인데 형식적으로는 5억만 지금 더…
그래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지금 우리가 이 안에 전부 다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것 아까 국장님 말씀한 이 부분도 돈이 안 들어 있죠? 안에.
그러니까 안 들어 있는 부분이 1차 기본설계가 마치면 또 증액 한 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 2차 최종 실시설계 마치면 두 번 정도 증액을 국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건 지금 인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기재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 증액 부분을 요청해서 적격성 검토를 다시 했는데 거기에 할 수 있는 여지를 이러 이런 것은 자료가 부족하니까 이건 한 번 할 수 있는 여지는 다 뒀습니다. 그래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기재부하고도 하면서도 기본설계를 마치고 한 번 1차, 한 번 더 실시설계 마치고 하는 것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서에 사업비 증액은 20%까지 가능합니다. 20%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한 2%밖에 증액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설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재부에 가서 조금 부족한 게 있었다 그러는데 이것 자꾸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 또 언론에서 제자리걸음이다 이러면 우리가 힘이 쫙쫙 빠지거든요, 그지요?
아닙니다.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잘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부족한 게 많습니다.
기재부 가 돈 받아오고 나머지 있는 거 우리 매칭하고 이래가 하는데 계속 언론이나 특히 또 공동어시장 관련된 거 우리 업자들이나 봤을 때는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람 저한테 또 뭡니까? 면담 요청을 또 해 놔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아무쪼록, 물론 이래 큰 그런 게 하나 하나 할라면 물론 고생은 안 많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재부한테 돈을 받으러 갈 때는 뭔가 설명을 할 때는 좀 “잘못,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돈 내라 하고 그것보다 더 업, 자기들이 봤을 때 아, 이것 더 모자라는 것 아닌가, 이런 정도의 뭔가 감동적인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계획을 잡아가 올라가야 돈을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가져가보니까 뭐가 자료가 부족하다, 뭐 해라 이래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 앞에 어제 아래 창조도시국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똑 그런 겁니다. 부족해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캔슬 먹어가지고 다시 200억으로 낮춰가지고 들랐다 뺐다, 들랐다 뺐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 이거는 안 된다 말입니다. 돈 받는 데 가가지고 돈 달라하는 사람한테 좀 감동적으로 뭔가 계획서를 가져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맞습니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게 한 가지, 아마 면담도 하고 하실 건데 한 가지, 첫 번째 부탁을 좀 드릴 것은 노량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는 숱한 이해관계인들이 얽혀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이라는 데가 또 본래 말이 많은 데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서 표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들어가면서, 설계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 기간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안할 때 다른 사람 일 맡겨 놔 놓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든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면 또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애로는 예를 들어서 한 분야 분야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의견 통일이 되면 좋은데 그 안에도 또 파가 나누어지고 이렇다보니까…
그걸 잘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인자 어우러야 만이 그게 안 있습니까, 결국 조정하는 사람들의 그겁니다. 뭐 저거도 가고 이런 걸 나눠 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걸 사람 가는 거 이 사람 가는 거 요래 잘 끌고 와 가지고 이걸 잘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도출시켜가지고 좋은 방안대로 가는 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기술요.
그런 거 저희들이 최대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에게 맡긴 중요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양호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승호
전 문 위 원 신명식
○ 출석공무원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송양호
해양산업과장 송광행
해운항만과장 정규삼
해양레저과장 이대우
수산자원과장 박철오
수산유통가공과장 김영대
남항관리사업소장 이강헌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균현
수산자원연구소장 이상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기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