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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주요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해 업무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시민안전실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금년 한 해 동안 지진발생, 태풍 내습 등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관련 시스템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원칙과 기본을 충실히 이행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 안전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안전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찬 재난예방과장입니다.
황석중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이상길 원자력안전과장입니다.
조규호 재난상황관리과장입니다.
박재석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철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아마 행정사무감사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금년 여름에 아주 폭염이 있어가 우리 시민안전실의 관계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저는 행감자료 45페이지에 보면 저수지·댐 안전대책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역 내 저수지·댐 현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잠깐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하고 댐은 총 101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올 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진단한 결과 B등급이 1개소 그다음에 C등급이 86개소, D등급이 6개소입니다.
지금 B등급이 댐하고 지금 1개 말씀하셨어요?
예, B등급이 금정구에 1개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매년 할 때 전문가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우리 시청하고 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예.
그래 본 위원이 이래 보니까, 쭉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부산광역시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한 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올 초에 우리 담당자하고 현장을 쭉 돌아보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왜 우리가 안전점검에 관련된 그것을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실태 같은 걸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저수지의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런지 한 번도 사실은 그 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서 매년 점검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쭉 보니까 다른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의를 했던데 자료만 나와 있고 회의한 기록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위원회만 구성할 게 아니고요,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수지의 우리 부산시에는 D급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는 토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수지가 안전진단이 법률로 정해진 기간이 있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정기점검 A, B, C 등급은 반기에 일단 1회를 하고 또 이제 D등급은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1년에 일단 3회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걸 저희, 저희하고 구·군하고 앞에서 잠깐 말씀, 전문가를 해서 같이 일단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연재해대책법을 쭉 읽어 보고 농업정비법에서 좀 보고 또 관련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이 법령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그 시험가동, 육안검사 뭐 준공 후 10년에는 이제, 10년 이상 지난 그 저수지는 5년에 1회씩 이렇게 점검을 받도록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안 했죠, 그 부분은?
지금 매년 제가 오고 난 이후로 작년 초에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작년 초에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연말부터 저수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이렇게 우리 실무자를 통해서 해 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을 해 가지고 했고 또 제가 실질적으로 연초에 금정구 쪽 이 부분에 하고 전체를 점검하다가 또 일이 바빠 나머지 지역은 못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나머지 지역에 기장군지역 중심으로 한번 전부 다 점검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예, 일단은 그 계획에 그치지 말고 거기 부분은 우리 기장에 지금 제일 D급 저수지가 많은 편입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또 설명 드리겠지만 우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책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비상대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 돼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다 돼 있어요?
예, 예.
그 분야별로 지금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 2월 달에 대진단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재해대책 여름철 그 기간 전에 다 점검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016년 8월 11일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 16년도에 집중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했더라고요.
예, 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그게 계기가 돼서 국민안전처가 하면서 사전점검에 대해서 매년 거의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도록 법에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똑같이 그게 반복돼서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부산시역 내에 그 저수지 현황이나 댐을 쭉 살펴보니까 제일 빠른 거는 1907년도인가 이래 축조된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대충 그 저수지 연령을 보니 1920년도부터 해가 아마 45년도에 이때 집중적으로 많이 신설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안전점검은 하고 있구요, 거기에서 안전진단…
진단.
예. 진단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면 그 부분은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예전에는 우리 부산지역에 저수댐이 붕괴가 돼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 계셨으니까 내년 초에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정말 안전진단 필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특히 이제 D급 진단이 기장에 거의 포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기장군에 아마 6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2의 내덕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다섯 곳이 있어요. 병산지, 송정지, 안평지, 임기지, 용천지 이래 돼 있는데 본 위원이 8월 11일 날 그 서면 자료를 받았을 때는 이 보면 C급으로 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10월 31일 날 그 자료를 받으니까 이게 또 B급으로 상향이 돼 있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보수·보강 전일 때는 C등급이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이렇게 보수·보강을 해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보강이 돼서.
그러면 이게 다섯 곳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다섯 곳은 보수·보강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예. 농어촌…
해 가지고 등급이 상향됐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8월 11일 날 저한테 올린 서면자료에는 그 앞에 분명히 그 우리 실장님께서 안전진단을 안 하셨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뭐 기록으로 남겼는가 싶은 생각이…
아니 위원님, 여기 이제 자, 제가 이제 우리 실무자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그 2016년 9월 달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이제 실시를 해 가지고 임기, 병산, 안평, 용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4, 5개소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이후에 보강이 돼서 D에서 B등급으로 상향조정 된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상황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파악을 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러면 2016년도?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자료에 있는 거 보면 2015년, 16년도 저수지·댐 보강한 실적이 한국농어촌공사에는 2016년도에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한 그…
16년도 그 몇,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여기에선…
(담당자와 대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9월, 9월 이전에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에 자료를 받아서…
그러니까 9월 이전에, 그런데 본 위원은 8월 11일 날 받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는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예,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진단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지금?
지금 안전진단을 할 때는 그 전문기관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는가 한번 봐 보세요. 안전진단기관이 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해서 다음에 국토해양에 등록된 수리시설 분야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한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러면 전문기관에 하고 MOU 체결돼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MOU는 체결을 안 하고 그냥 그게 되면 그 해당기관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 관련 부분 댐은 시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지만 구·군과 상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세 군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 그 어떤 행정절차적으로는 해당 그 기관에서 의뢰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제가 자연재해대책법 이래가 쭉 보니까 이거는 광역시·도지사에서 일단은 상위관리를 하고 그 밑에 기초단체장 구·군에서 이관해서 관리하는 걸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구·군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뭐 어떤 강제조항을 정하든지 해서 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 그 부분도 위원님 그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을 볼, 가서 보고 지역 그 구·군의 실무자 이야기가 예산 반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재난관리기금에서 예방차원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설관리자가 또 지정이 돼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부산시에 지금 현재 법령으로 정해져가 있는 저수지·댐이나 우리 안전관리자가 지금 시설관리, 안전관리자가 지금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그것을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 지, 그 전부 다 지정을 해서 관리하도록 그게 이제 다 지정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은 돼 있고 그분들한테 뭐 어떤 매뉴얼로 해서 교육을 한번 한 경우는 있습니까?
그…
그 자료가 전혀 없는 거 같던데요?
각 구·군 농정과에서 지정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일단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 자연재해대책법에는 관계법령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묻는 게 뭐냐 하면 저수지 안전관리 또 시설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시설관리자 교육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서…
이 부분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의 저수지를 보니까 안전관리자는 대체적으로 그 동·리에 이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 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관리를 해 주면 안전이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한 교육을 정확하게 받고 관리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에도 그걸 분명히 챙겨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회동댐 저수용량이 1만 8,500만t이네요, 그죠? 법기댐이 150만t, 성지곡수원지 610만t, 이제 이런 저수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전부 다 C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말입니다, C급으로.
예.
이게 지금 정밀안전진단 언제 실시 한번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C급까지는 정밀안전진단 그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서 났지만 우리 성지곡 그 수원지 같은 경우 지진 관련해서 정밀진단 요청이 있으면 이제 그걸 실시를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D, E급 정도 됐을 때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
정밀진단 들어가는 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1년에 성지곡수원지를 그 뭐 제방을 뭐 1m 높여 가지고 12만t은 물론 더 저수용량을 늘리겠다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돼 있으면 그게 지금 현재 이 1909년도에 축조된 내용들이더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축조방법을 콘크리트로 했던데 뭐 지금 현재 거의 뭐 100년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그 밑의 주민들이 우리가 저 기장의 내덕지 그때 당시에 붕괴될 때 그와 똑같은 그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안전이, 그 지진이 자유롭지를 못하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이거를 충분한 안전진단 없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언론에도 많이 아마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제가 어제, 지난주에 그 성지곡 수원 거기를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그쪽은 이제 시설관리공단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부산진구청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 동천 유수지 활용차원에서 그걸 이제 올리고 그래서 자기들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부산진구청을 통해서 우리 시청…
(담당자와 대화)
하천살리기 그 추진단 쪽에 이제 그것이 건의가 돼서 내년도에 정밀진단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진을 경험을 해 봐서 그런 위험성이 있는 데는 뭐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성에 대한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추진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999년 이전에 우리가 지진이 연간 계산했을 때 한 19회 정도 일어났는데 지금 최근 5년간에 조사를 해 보면 86.2회 그러니까 많이 우리나라 지진들이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수지가 지금 현재 그 지금 토건제방 하는 게 흙으로 쌓았다는 이 말이거든요?
예, 예.
그게 이제 밀가루 공법이라 하더라고, 전문용어로.
예.
그거는 지진에 흔들어뿌마는요 그게 자율적으로 못합니다, 그거. 언제든지 붕괴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 지금 현재 저수지 총 101개하고 댐하고 있는데 내진설계는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내진설계는 댐 부분에 대해서 예, 잠깐만 그 지진담당 직원…
지금…
지금 저희가 지금 회동댐하고 법기댐은 내진성능이 일단 확보된 걸로 돼 있고요. 나머지 우리 조그마한 저수지들은 그때 당시는 내진개념 자체가 없어서 반영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동댐이라든지 또 법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밑에 인근 많은 가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댐이 지진이 일어나서 붕괴된다면 거의 아마 금사동 그쪽 쪽으로는 거의 뭐 전멸입니다, 전멸.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9.12 이후에 내전에는 가능하면 내진보강보다는 내진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요구를 해 놓고 그러고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거의 전수에 대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내진성능 그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진성능도 중요하지만요 일단 우리 댐 위주로 해서 큰, 저수용량이 많은 것부터, 그러니까 회동댐이 아까 뭐 1만 8,500만t이라 했죠?
예.
그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우리 실장님께서 하신 부산시 향후 내진설계계획을 갖고 있다 하니까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지금 그러면 댐 주위에 지금 지진가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댐에 지진가속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법기댐하고 여기 회동댐도, 회동하고 두 군데 이미 돼 있고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이제 다른 부분들 필요하다라면 저희가 내년도에, 현재 상태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해서라도 가속도, 가속도 계측기를 다 설치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트라우마가 와 있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아마 아주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도 이런 저수지라든지 댐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내진설계를 반영을 하고 우선 큰 것부터 해 주시고…
예.
다음에 이제 보통 보면 이게 축조된 지 너무 오래 됐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 96년부터 해 가지고 71년 된 게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쭉 살펴보니까 1968년도 축조한 것도 C급 나와 있고 1920년도 축조한 것도 C급 나와 있고 어떤 데는 뭐 최근 게 더 D급으로 판정된 게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댐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2의 내덕지 이렇게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저수지는 지금 현재 거의 기장군에서 아마 약 한 80% 정도 산재해 있더라고요, 기장군에.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냐 하면 책임소재가 광역시·도, 구·군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장군에는 조금 뭐 재정여건이 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장군의 80% 정도가 저수지가 산재해 있는데 제일 또 D급이 많은데 전체적 기장군에 있습니다. D급이 6개 판정받은 게 기장군에 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장군하고 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내진설계하고 또 보수·보강 좀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내년, 금년도에 검토 안 된 부분 내년도에라도 검토를 해서 다 반영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나중,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안전실 김영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그 하천정비사업장 선정기준을 보니까 국토교통부에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사업장 선정을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예.
종합계획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선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하천 그 종합계획은 매 10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계획수립기간 동안에 그 하천정비가 된 부분들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 새롭게 어떤 위험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된 부분들을 다 담아서 이게 재해 저감을 위한 그 시설들을 계속 보강, 그 보강하고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5년 정도 하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계속 이제 변동을 시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종합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재해라든지 모든 분야의 안전, 거기에 따른 관련된 어떤 시설물, 거기에 대한 시민들하고의 어떤 생태적인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 담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하고 일단 협의를 안 합니까?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협의를 다 하시죠?
예, 국민한테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하천정비사업을 지금 10군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사업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을 보니까 자생적인 하천생태를 복원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대체복원방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금 사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 그 분야별로 좀 생각이 다른 거 같더라고요. 환경파트 쪽에서는 본래 원 기능대로 친환경적인 쪽으로 하자는 쪽이고 우리 순수한 치수 관련 그 쪽에서는 치수위주로 해서 그 재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는 쪽으로 이게 하는 것을 더 이제 선호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친환경, 친수 쪽으로 이제 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하는 그런 경향이 짙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뭐 저희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쪽에서 치수위주 또 환경파트에서 친수위주로 하는 것을 잘 융화를 시켜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실장님 말씀에 저도 뭐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생적인 생태복원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후관리 문제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지금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좀 많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아, 대체복원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 같으면 사후관리에도 여러 가지 예산투입이라든지 인력문제가 뒤따를 수 있는데 친환경 자연생태로 하천복원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반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유지관리에 여러 가지 장점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이미 저희 이번 기장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다 보니까 바로 그런 일정 부분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는 이런 사례가 또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이라든지 친수 쪽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 어떤 큰 수해라든지 이런 거 왔을 때는 피해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오히려 그 부분은 관리라든지 예산, 재원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10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괴정천 하나밖이거든, 지금요?
예, 예.
그 외에는 결론적으로 대체복원방식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공사를 진행 중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타당성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전체 다 우리 부산시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부산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제 타당성 분석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 타당성 분석도 할 거고 또 이제 그 사후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만약에 복구가 완전히 이제 완공되었을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구·군에서 합니다.
구·군에서 하죠?
예.
그러면 관리감독권은 지금 현재 부산시 아닙니까?
예, 실질 뭐 모든 것은 우리 부산시에 관리감독 권한…
관리감독을 하시죠?
예.
그런데 그 혹시 그러면 관리감독은 물론 부산시가 하지만 또 관리는 이제 지자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모니터링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저희가 아…
완전히 끝이 안 나서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계속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든 공사가 끝나더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보강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보강 지시도 하고 또 저희가 항상 그 이제 하절기, 그 하절기 재난 그 전에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해서 보완할 것은 바로 이제 보완하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지도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도감독을 좀 특별히 하셔 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재배정사업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사업 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리감독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있지만, 그렇죠?
예.
그런데 혹시 그러면 건설 중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지금 제가 와서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 사례는 없었습니다.
아, 특별히 없었습니까?
예.
그런데 완공 전까지는 일단은 그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완공 전까지는 그…
기간이 보통 뭐 3년 다 넘거든요, 지금 현재.
완공하는 그 전까지의 이제 공사추진상의 문제에서 이제 지연되는 것은 토지보상 문제에서 항상 걸려서 이렇게 지연이 되지, 공사하는 단계에서는 아닌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상비가 최고 이제 문제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계속 딜레이가 된다면 결론적으로 공사비 증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예산문제가 또 결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보상부분에서 이제 지연이 됐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뭐 앞, 저희가 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지적이 됐지만 시비에 대한, 그 국비에 대한 시비매칭 부분이 일부 늦어져서 또 사업이 이제 늦어지는 사례도 이제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우리 예산파트하고 뭐 여러 번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매칭을 해 달라고 해서 이제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자치단체 또 내부사정에 의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좀 늦어져서 하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 이제 지도감독하는 각 담당공무원하고 저하고 수시로 나가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152페이지에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사업을 보니까 지난번 총 사업비 200억에서 340억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그 증액사유가 뭡니까? 이 140억이나 지금 증액이 됐는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비 늘어난 부분 그리고 또 보상비가 늘어나면 보상비 늘어난 부분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늘어난 그 결과랍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10개 사업 중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공기 연장이라든지 문제되는 게 보상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 10개 사업 속에 유독 어떻게 9개의 사업은 예산이 지금 증액이 없는데 어떻게 이거 수영강 상류 하천정비사업 1건만 무려 120억이 증액됐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무리 실시설계에 여러 가지 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많은 예산이 증액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사가 뭐 변동이 있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설계상?
이게 당초에 이제 200억 그 선정을 할 때는 우리가 그 계획에 반영된, 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국토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서 200억이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이후에 추가되는 이런 사업들이 반영이 돼서 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됩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면…
예, 그거는 그러면…
저희가 반…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16년 3월 달에, 3월로부터 지금 현재 그 사업구간 내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토지가 38필지인데 보상은 완결이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지금 이게 다 보상이 안 되고요, 계속 지금 보상단계에 있답니다. 보상 추진하고 있…
그렇게 되는 거 같으면 이게 이제 18년도 12월 달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뭐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공사기간, 공사완공은 뭐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쭉 지켜보니까 보상이 완료가 되면 이 공사완공 하는 데는 이렇게 분할로 해서라도 이게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문제는 일단 보상시기가 할 수 있는 뭐 내년 그 중반까지만 되면 18년 12월까지 공사완공 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보상이거든요? 지금 이게…
예, 보상입니다.
보상이 빨리 완결돼야 공사가 진행사항에 큰 문제가 없는데 보상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고 감정평가가 결론적으로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올라가더라도…
사유지에 대해서는.
예. 그 시점에서 결정이 되면 그 금액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니, 사유지 그 지주들이 그렇게 동의를 합니까? 결정된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게 수용을 합니까?
이게 보상수액이, 밀 정도 같으면 토지소유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선으로 보고 더 이상 더 추가요구 자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
만약의 경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기 연장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상승되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도 그냥 증액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사가 사업완료일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수영강 지금 방금 말씀대로 수영강 상류하천 정비하고 지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금 공정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문제입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분류식 하수관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한 10개 사업에 다 설치를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실무자 말에 의하면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 분류식 하수관거를 그대로 하고 있고 그다음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금 분류식 하수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기장군 말고 지금 현재 10개 사업에 전체 지금 그러니까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를 지금 할 계획인지…
요 부분도…
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실무자가 파악되어 있고 저도 안 되어 있어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이게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를 안 하면 뭐 오수의 유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물론 친환경은 아니지만 하천, 지방하천사업을 할 때는 어차피 국비가 지금 기존사업에는 70% 국비가, 시비가 40%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각각 50% 부담한다 아닙니까? 그때.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할 때에 초기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일단 분류식 하수관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현재 국·시비매칭으로 추진 중인 하천사업 중 10개 중 지금 현재 8개 사업이 시비가 비매칭 되어, 되어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시비가 지금 비매칭 됐는지 여기 원인이 뭡니까?
그거 위원님 이 부분이 참 저희가…
재정이겠지, 재정.
예.
우리 시비…
저희가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공히 공통현상인데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를 확보를 해도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시비 자체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한테 못 주는데 시비매칭이 안 되어서 삭감당하는 사례가 지금 계속 저희는 부산시는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비매칭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재원이 안 되니까 이월로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실장님 말씀대로 재원이 문제인데 재원확보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부산시 자체가 뭐 잘 아시겠지만 세원을 부담할 수 있는 시민들의 그 여력 자체가 이미…
아니, 그러면 아예 10개로 하지 말고 사업을 축소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에 따라서 또 사업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 사업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해서 배분을 받아오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우리가 시비를 확보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열심히 따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 사업을 따오면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시비, 국비확보는 해 놓고 시비확보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파트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좀 해 달라고 하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한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예산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도 우리, 제가 지적을 했지만 부산시에서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시비가 계속적으로 비매칭이 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이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시비확보를 하는데 좀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시비가 제때 확보가 못 되어 가지고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10개 사업 중에서 몇 개 정도가 지금 공기연장이, 연장된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현재 이게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공기연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안 되…
아직은 안 되고?
예.
공정률은 계속 딜레이 되겠네요. 그죠?
공정률이 맨 마지막 연도에 가면 그때 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공기에 맞춰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지연이 되면 우리가 하천정비종합계획 10년 단위로 할 때 그게 계속 딜레이 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공기 내에 맞춰서 다음 사업이 계속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내년도 지방하천정비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도…
그 신규사업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17년도는.
그 신규사업은 지금…
계속사업은 빼고…
신규사업은 하나만…
그러면 신규사업은 몇 군데 됩니까?
신규사업은 이제 어떤 사업할지가 아직 미정인 게 4억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에.
예산이요?
예.
4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가 있고 그중에서 신규사업장은 몇 개 정도 됩니까?
신규사업이 하나입니다.
1개가 4억이네요? 결론적으로.
예.
그러면 후보지는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정비사업 후보지는.
이 부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연초 되면…
그런데 이 사업후보지도 안 정해지면 어떻게 예산을 확보합니까?
이게 우리 이미 기존에 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사업을 지정을 하면 그게 연차적으로 반영이 돼 나갑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4억 총액만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억은 결론적으로 국토부의 예산입니까?
예, 국토부의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노후공동주택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예.
지금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요. 추가질의시간 때 그 부분은…
아! 벌써 다 되어 버렸어요?
예.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토목공사장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 공사장하고 건축공사장 총 공사비 50억 이상 건축연면적 1만㎡ 이상은 특정관리 지정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특정관리대상으로 착공계 접수 즉시 바로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 착공계 제출과 동시에 바로 그게 됩니까?
예.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그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이 되면 안전관리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일단 1회식이 원칙이고요. 동절기에 추가로, 해빙기, 동절기, 해빙기에 추가로 이렇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방식은 그렇는데 점검은 그러면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지정된 부산시의 지정된 업체가 있지요, 안전관리업체가?
요기 이것을 점검할 때는 구·군하고 저희하고…
아,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예. 전문, 우리가 전문위원들을 위촉해 놓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내 대형공사 중 재난시설 그러니까 D, E급 공사장이 한 몇 정도 됩니까?
저희는 1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까?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연산4구역 주택재개발지역인데요. 그게 금년 12월 달에 사업이 준공되면 지정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되고?
예.
그러면 시에서 지금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에서 지정을 합니다.
구에서 지정을 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안전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금 말씀대로 시에 전문가들하고 기초단체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합니, 합동으로?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그것도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네요? 상반기, 하반기에.
예, 의무적으로 두 번이고 동절기, 해빙기 때 수시로 하고 또 혹시 저희가 할 때 홍수라든지 이게 예견이 될 때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공사장에 대해서는 좀 안전점검을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시고 안전점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매년 혹시나 공사 중에 사고가 날 걸 대비를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시민안전실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요 앞전에 우리 쥬피터프로젝트 아시죠?
예.
어떤 겁니까, 쥬피터프로젝트가?
쥬피터프로젝트는 지금 생물학입니다. 생물학 그 테러라든지 어떤 생물학공격에 대비해서 그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고 만약 그게 살포가 되면 그것을 채집을 해서 그 채집한 게 어떠한 생물, 생물학 그건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4단계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주관을 주한미군이 주관을 해서 우리 제8부두 미군지역 내에 그 종합시스템을 설치해서 주둔 미군 또 우리 부산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년 11월에 설치한다고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우리 부산시와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부산시가 올 저희가 5월 달에 그걸 감지하고 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한미군하고 국방부 쪽에 컨택을 해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설명도 하고 자료도 요구를 해서 주한미군은 우리하고 컨택포인트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하고는 안 하고 다만, 주한미군이 국방부를 통해서 그 자료들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국방부에서 보내온 그 자료를 전체적으로 언론에 사실대로 공개를 다 했습니다. 하고 현재 시민단체 쪽에서는 올 11월 달에 분명히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전에 사전에 설명도 하고 하기로 국방부에서는 주한미군에 그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답변을 했었는데 10월 말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를 통해서 설치현황과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전에 공표를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든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이다, 아무튼 우리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응해 주지 않고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주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참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저희 한계 벽에 부닥치는데 국방부 쪽에서도 본인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의 한계가 있고 주한미군에서 그 자료가 넘어와야만 저희한테 그것을 공표를 해 주고 정보제공을 해 주는데 국방부에도 저희가 전화도 하고 공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거 보면 자기 국방부 쪽에서도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한다면 정말 언론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장하기보다는 더욱더 설명을 갖다가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단체도 얘기를 한다 하지만 굉장히 여기에 알려지고 나서부터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공청회 내지는 여러 가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시민들이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부산시는 정말 손 놓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국방부 의견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샘플실험이 아니고 실험단계가 아닌 실질적인 어떤 그게 했을 때 방어용이기 때문에 실험단계 그러니까 절대 뭐 우려하는 탄저균 이런 거에 대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강요를, 강조를 하고 있고 오히려 이게 설치가 되면 그 사람들이야 일차적인 목적이 자기 자국민 보호를 위한 그건데 거기에다가 부산시민의 안전까지도 확보하는 그런 쉽게 말해서 생물학 안보시설이다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민 안전은 오히려 안전을 확보하는 거지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미군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민단체에 왔을 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또 한 번 언론보도로 해 가지고 그게 미국 그 수주한 업체에서 실험이다, 그건 아니라고 또 국방부에서도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 어떤 샘플을 갖다가 실험하는 걸로 자꾸 오해를 해서 불안해하는데 국방부는 정부입장에서는 절대 실험이 아니다. 생물학 안보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더 필요한 시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실질적으로 주는 자료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한계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 그러면 지금 그거는 공개될 수 있는 자료 아닙니까?
오면 모든 걸 다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일단 그 자료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공개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동안 온 자료 전체를 해서 다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개를 해 주시고요, 또 지금 부산시의 대응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는 말에 대해가 재차 우리가 설명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선 소파협정상에 그 조문상에 보면 미군, 주한미군이 하는 그 주둔지 내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그 부분을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주한미군 쪽에서도 제한적으로만 이렇게 저희한테 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려면 우리가 국방부를 설득시켜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럼 국방부에서라도 속 시원하게 명쾌한 답을 줘야죠?
예.
그럼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공개를 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데 대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위협하는 게 없다라고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만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갖다가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려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4일 날 쥬피터프로그램 추진현황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 시민 또는 관련기관 설명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저 같은 경우는 그쪽 담당과장하고 전화상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떤 행동하는 걸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 나면 바로 그 부분을 바로 동향으로 다 일단 정보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산시민들이 여론이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쪽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답을 지금 아직까지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두들겨 맞잖습니까? 부산시는 속수무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데 대해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라는 그런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저희 시장님 의견도 그렇고 저희 부산시 입장은 명쾌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우리 부산시민 안전에 위해를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절대 반대다. 그건 100% 우리 시장님 방침과 저희 입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국방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안전에 위해가 안 된다면 떳떳이 밝혀줘야죠?
예.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밝히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 입장도 이게 위험요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하고 주한 주둔 미군의 안전을 위한 그거라고 명확하게 해서 위해요인이 아니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설이라는 걸 국방부도 확실하게 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우리 미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쪽에 탄저균 가지고 할 때도 결국 그 사람들이 있네 없네 하는 그때도 실험을 했다 하는 그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분들이 했던 말이 자기들도 잘못됐다는 걸 갖다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실험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한국정부에 통보를 하겠다라는 걸 했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되고 우리 시민들이 더욱더 안전히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원전 때문에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쥬피터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렇게 또 논란거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의 불안해하는데 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시스템 전체 그거를 보고하면 사실은 참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생물학테러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한 방어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시설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국방부 쪽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고 최종 설치장소는 2년 후에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부산, 부산지역에 2년 후에 이게 확정되어서 계속 설치를 할지 아니면 평택이나 오산지역으로 갈지 이 부분은 2년 후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게 시민안전 차원에서 생물학테러라는 공격 그런 차원에서는 정말 부산지역에 있으면서 우리 사전감지 모든 걸 해 줄 수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데 어떻게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다 모르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 자체가 이미 공개가 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격을 했을 때 종합적인 그걸 탐지를 해서 그 탐지한 결과를 연구소로 보내면 연구소에서 이게 어떤 균이라고 해 가지고 균을 살, 바로 이게 쉽게 말해서 제압할 수 있는 그 약품이라든지 그것을 살포를 해가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만약 미군이 없다고 할 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탐지는 하지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바로 어떤 방재라고 해야 될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굉장히 뒤처지는 이런 단계라는 게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뒤처지는 상황인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북한뿐만 아니고 생물학 테러, 생물학 테러가 됐을 때 그 생물학으로 인한 우리 주민,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에 대한 피해는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감지를 하고 바로 그 생물학을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어약품이나 이런 게 우리 내부적으로 다 생산이 돼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문제가 그만큼 적어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우리나라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한미군 쪽에서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서 해 준다라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오히려 부산시민에 대해서 안전확보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라든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도 않고 결국 미군에 의존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환경보건연구원에서는 탐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탐지하고 난 이후에 즉시 대응하는 이 부분은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고 또 그 어떤 다양한 생물학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우리가 미국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많은 그 재원투자라든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그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보면 오히려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낫고 또 그러한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오히려 우리 부산시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는 오산에서 있었던 그 탄저균 실험 부분을 가지고 계속 너무 그런 걸…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장님이 인식을 한다라고 그러면 공개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공개를 해 주시고 국방부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더 지켜 줄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드려야죠.
예. 그 부분은 이미 그 시스템 자체는 4개 단계로 있다는 것은 이미 미국 그쪽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그 사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시민단체에서.
아니죠. 오히려 우리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국방부에서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하잖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에서 현재 안 하는 것은 사전설명회 관련 언제 설치되고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사전에 설명해 달라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안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미 다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게 우리 국방부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것은 방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실험용이다 이래 인식을 하고 그걸 실험샘플을 가지고 가서 하면 그 샘플을 할 때 우리 시민들한테 확산되지 않을까? 이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나 주한미군은 그건 아니다. 이미 그것은 다 끝났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공개를 다하면 되죠?
이미 공개를 다했습니다. 그쪽에서 했는…
아니 그러면 공청회고 뭐고 깨끗이 시민들의 불안을 갖다가 불식을 시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국방부 쪽에서는 이게 할 때 사드배치문제하고 같이 겹쳐 있다가 보니까 이쪽에 조금 그쪽 담당과장이 사드배치 부분에 올인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좀 신경을 못 썼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주한미군하고 협업이 협력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안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저희뿐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국방부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그러면 결국 공조하는 형태로 계속 압력, 압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속적으로 공식 틀 안에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쪽 남구 쪽에서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같이 공조를 맞춰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전에 대해서 좀 더 불식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무튼 안전에, 안전에 어떤 위해요인이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런데 안전이 확보된다라면 뭐 어떻게 그대로 수용을 해서 우선 부산시민 생화학으로, 생물학으로부터 어떤 방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면 그걸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실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이번 태풍 차바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이 재난이라 하면 이게 부산이 해양도시 이래 된다 아닙니까?
예.
양면으로 이게 참 굉장히 피해가 많은 지역이 또 부산항이거든요. 항구를 끼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감천항 방파제 보강사업한 데 대해서 뭐 보고를 받았습니까?
어느 부분요?
감천항…
예. 제가 현장에 두 번, 세 번 갔다 왔습니다.
그 현장에 봤을 때 공사 쭉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걸 자료를 다 우리 해양부로 받든가 다했는데 그 보고 느끼신 점이 왜 사고가 났느냐 뭐 수십 년, 수백 년 된 것도 아닌데 느낀 점이 없습니까?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이거는 아니다 하고 세 살 먹은 애도 그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우리가 세 살 먹은 애도 모래로 집을 쌓으면 바람 훅 불면 집 다 무너지지는 안 한다고요. 다질 데는 다져가면서 이래 하는데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보신 거하고 저하고 거의 같을 겁니다. 저도 이 서방파제 가서 보고 그 파도의 힘이 그렇게 뭐 세서 그게 건너편에 있는 방파제가 다 넘어질 정도였다라면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앞쪽에 있는 방파제에는 그렇게 피해를 안 입은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위원님이 느끼신 거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제가 가니까 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렇게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돼서 저런…
그래도 부산시에서 나왔지, 중앙 해수부에서 나왔다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분들이…
그 사람들은 또 욕 안 해요, 보면.
그분들이 공무원인 저와 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해수부든 부산시 관련이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느낀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해수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는 또 다르다 아닙니까?
예.
이제 이런 공사가 계속 날 거 아닙, 할 거 아닙니까?
예.
보면 자기들이. 그러면 이거 부산시에서 이제 이거 제재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상이 있으면 부산시에는 쓰레기장이 되고 항이 이제 쓰레기장 된다 아닙니까? 세월호처럼 올리지도 못하고, 안 그래요?
예, 그 부분은…
지금, 그거를 저…
그 위원님께…
저 볼 때 그 저 방파제 그 오래된 위에 딱 성냥갑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안 느껴졌습니까? 딱 불면 넘어가게 딱 얹어놨는데. 방파제 보강은 내 평생에 그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예? 그 해수부에서 왔는데 그 바다 이래 방파제 있는데 그 위에 시멘트를 올려가지고 이래 놨더라고예. 말하기가 싫는가 뭐 시공사를 나무라고 누구를 나무라더라고예, 보면. 자기들 잘못을 못 느껴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저희 부산시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런 작업을 부산시에서 떼가 해야 됩니까, 뭐 감독권을 가져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보면은예?
예, 그 부분은 이제 해수,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부하고 항만관리공사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솔직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제 곧 그 복구계획이 완료,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우리 부산시 시민안전 그 차원에서 해수부 쪽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서 그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저희 촉구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서 제대로 이번 할 때는 공사감독이 제대로 돼서 정말 튼튼한 방파제가 되도록 저희 부산시에서 이렇게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한테 이래 잘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로 볼 때 상부기관이 너무 한심스러워서 제가 우리끼리 한번 토의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가지고. 부담은 가지지 마세요, 보면은예.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제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의논차원으로 들으세요, 부담감 가지지 마세요.
예.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조립해가 올려가지고 그 밑에 이제 그 시멘트 그게 다 떨어져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올릴 것이며 어디에 갖다 내버릴 것이며 이제 부산시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금을 물든가 뭐 판결에 의해 가지고 뭐 구류로 살든가 뭐 죄를 지으면 형무소 가든가 그런 거 있다 아닙니까, 보면은예?
예.
이것도 그 사람들이 우리 부산시 환경을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예. 왜 자기들이 작업을 잘못했는데 환경을 버리고 지금 사용도 못하게 이래 하는데 보상도 안 주고 저거가 무슨 잘하라고 했으면 잘하는 게 목적이지, 잘하는 걸 돈 들여 가지고 못하게 쓰레기장을 만들어 놔 버렸거든요, 지금예?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촉구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 하루, 일일 날 피해보는 거. 그거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면? 그리고 그게 1, 2년 만에 될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예. 이거 된다고 봅니까, 1, 2년 만에? 그거 끄잡아내는 거예?
저도 그거 1, 2년 만에는 하기가 힘든 그런 공사로 보고 있습니다.
간부 자꾸 바뀌면 거기 애물단지로 있어요, 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보면.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은예?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항만 자체가 해수부하고 항만공사가 여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단 관여를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부산시민, 시의 입장, 시민의 입장 차원에서 해수부 쪽에 그 어떤 의견을 전달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거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폐기물 같은 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 같은 것을 자료를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되는지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는…
그리고 그 저 시멘트 그 덩치 큰 거 이래 넘어진 거 그대로 이래 끌고 나와진다고 봅니까, 그걸 전부 다 안에서 깨야, 다시 쪼가리를 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그걸 다 파쇄를 해서 해야 될 거 같은…
전부 다 파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예?
예.
그 지금 돈도 돈이지만도 그걸 가만히 놔 놨다가 진짜 방파제 오래된 거 그거 이제 무너지면 어찌할 겁니까, 또예?
그래 이제 거기는 지금 아마 이제 우리가 복구하는 데 있어서 기능복구하고 개선복구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개선복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상태 복원이 아닌 다시 이제 그렇게 그…
원상태 하면 또 무너지는 거고 원상하면 뭐 합니까? 개선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보면은예.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예?
예.
지금 저거 우리 감천항을 이래 볼 때는 그 돈을 몇 백억을 들여 가지고 그 돈 들인 그게 전부 다 뒤로 넘어가 다 뿌사져 버리고 뒤쪽에 말합니다, 앞에 말고예.
예.
그거 한번 진짜 그거 보면 이거 진짜 과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물론 천재적인 지변도 있지만 이거는 천재지변으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100% 이거는, 이거는 설계부터 공사부터 잘못된 거거든예. 바람 부는데 우리가 저 바람 되게 부는데,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바람이 부는데 1㎏짜리 물건하고 100㎏짜리 물건하고 1,000㎏짜리 물건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보면?
예.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 그 태풍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철근도 안 꼽아놨어요, 올리는 것도. 그리고 우리 부산시는 이거를 촉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이번에 이거로 인해 가지고 공사도 부산시에서 해야 돼예. 왜 그 사람들이 자기 국가 세금을 내 가지고 저거가 엉터리로 해 가지고 돈 내 버리고, 예? 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 가지고 중앙에 돈 좀 많이 만진다고. 그것들이 사람입니까? 내가 좀 뭐라 해야 되겠어, 오늘예, 응? 저거 집 지으라 하면 그래 하겠어예? 전부 다 못 안 치고 막 이래 이래, 어? 블록 올려놓고 시멘트 그거 안 하고 그래 놔 놓고 그래 살겠습니까, 자기들 집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집을 짓는데 블록만 이래 올려놓은 거예요, 보면. 자기 집은 그렇게 안 살 거잖아요, 보면? 왜 부산시에 그런 일로 하느냐? 처벌로 받아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처벌로. 앞으로 실장님이 좀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실장님도 뭐 막강하다 아닙니까? 부산시내 그래도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인데, 안 그래예? 그리고 우리가 엉뚱한 말하는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을 어떻게 해가 빨리 처리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이며, 예. 계획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돈은 얼마 그 이번에 그 재해, 재해피해 보상이 나옵니까, 복구비가요? 이번에 부산에 배치된, 거기에 배치된 돈만예?
그게 지금 한 400억 정도 될…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한 그거 복구공사 이제 개선복구 쪽으로 하면 사백 한 사십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0억예?
예.
지금 현재 예상입니까? 돈이 올해 올라간 돈이 지금 뭐…
그 최종확정이, 확정예상액이 한 400억, 사백 한 이삼십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확정인데 돈이 그 확, 그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확보가 그렇게 되는 걸로요.
그렇게 되는…
(웃음)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매년, 그게 이제 기재부에서 확정을 해서 해수부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해가 그 국무회의 통과가 돼서 통보가 돼 오면 그 금액, 확정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담당자와 대화)
사백 한 이십억에서 십억 사이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더 우리가 우스운 게 해수의 일로 하는 거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예.
SK라 하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아, 예.
한 번도 이 바다일로 안 해 봤답니다.
예.
자기들이 시범으로 한다고 이제 이번에 한번 했는데 그거를 할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가를 낮춰야 되지요?
예.
자기 입찰 볼라 하면,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부실공사입니다, 처음부터. 단가를 낮춰야 만이, 큰 회사는 못 써 넣는 겁니다, 그 단가로. 이제 그거는 그 정도 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그 사백 몇 억인데 그것도 이제 자기들이 자체에서 또 와 가지고 일할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그 또 외주 줘 가지고?
보통 이제 공사하는 단계가 그쪽에서 발주를 하면 조달청을 통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다에 파손되는 거는 우리 부산시에 위탁을 좀 걸어놔야 안 됩니까, 보면? 그 시멘트 깨고 하고 하려면 전부 다, 바닷물 다 버릴 거 아닙니까, 보면은예? 그리고 밑에 다 가라앉을 거고…
나중에 어느 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뭐 다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하도급이 되면 부산업체들도 이제 참여할 그런 가능성들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부산업체도 참여도 시키고 또 우리도 그 감독권이 좀 있어야 안 됩니까? 지금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 그 부분은…
보고 잘못하면 그 시민단체 고발하듯이 하는 방법뿐이 없다 아닙니까, 보면?
예, 예.
안 그렇습니까, 보면?
예.
그거는 또 자식 아프면 또 우리 재난안전처가 아니다고, 또 해수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돼요, 보면.
예, 그건 소관이…
안 그렇습니까? 그 재난만 우리가 하는 거지 공사는 또 그쪽 아닙니까, 보면은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사고 나면 또 우리 재난이거든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송양호 국장한테 어떻게 그 최대한으로 거기에 대한 걸 도장이라도 하나 받아놔야 된다 아닙니까, 보면?
뭐 거길…
우리 실장님이. 그래야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보면?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어떤 관여할 수 있는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서…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좀 잘해라, 잘해 달라 하고…
예, 맞습니다.
예방해야 만이 우리 부산시민은 더 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예.
지금 다른 문제가 많은데 이게 너무 큰 사건이라서 다른 거는 하나도 못하고 제가 일단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식사 잘하셨어요?
예.
실장님, 어떻습니까? 저기 우리 부산시내에 지방하천이 숫자가 얼마나 되죠?
저희가 45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지난 9월 달에 울산에 또 큰 폭우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
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지방하천, 도심하천 이 범람관계라든지 그 치수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범람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 하천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도심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그 농촌지역이나 산간지역하고 달리 그 도심자체가 전부 다 이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전부 다 포장이 돼서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산간 계곡 사이에 도심이 형성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에 많은 비가 하천으로 몰리다 보니까 범람 위험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 그 하천들을, 하천부지를 넓혀서 폭을 넓힌다든지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한계가 다다라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대안들은 하천에 있는 그 둑을 일정 부분 높이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상류지역에 저류지를 가능한 한 많이 설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그거 내려오는 그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야만 일시에 이제 범람이나 홍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 현재 여러 가지 자료에 지금 실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그러한 방법으로 범람과 도시하천의 어떠한 안전성을 가지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그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좀 미흡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공감합니까?
예,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각 하천이 이제 복개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부분에 있는 퇴적물들을 하나하나 다 이게 수거를 해서 그 어떤 물의 흐름을 빨리 해서 이제 그게 범람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또 오전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하천 그 종합정비계획 이런 부분에서 그게 단기일 내에 제방이라든지 이것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시기적인 그런 문제에서 좀 완전한 그 어떤 방재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판단만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실에서 어떻게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가 9월 달에도 이미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드린 피해종합저감대책 부분하고 또 매 10년마다 하는 하천종합계획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계획에는 반영이 되는데 계획이 반영이 되면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재원확보 부분에서 그게 계속 연차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그 시기적으로 이제 지체되는 현상은 계속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뭐 여러 가지 유료 저수지 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이래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를 좀 보니까요, 또 주요한 부분이 또 뭐냐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빈도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우리 지금 자료에 보니까 빈도가 3년, 4년, 8년 이렇게 뭐 10년 이렇게 다양하게 돼가 있어요.
예, 저희는 하천을…
하천별로…
예, 예.
저는 이 3년, 4년, 8년 이래 가지고 요즘 같이 기후변화 속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쏟아지면 이거 감당이 될 것인지 상당히 이러한 부분도 그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하천 그 계획할 때는 50년 빈도를 주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4년 8.25를 계기로 해서 그게 100년 빈도 이상의 그런 폭우가 일시에 내리다 보니까 이제는 가능하면 저희가 하천종합계획을 수립을 할 때 100년 빈도 그 이상으로 해서 계획을 하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 할 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난,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자꾸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걸 보면 본 위원의 판단에 뒷북을 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시민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 도시하천 치수행정이거든요? 우리 안전실이 뭐 치수행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공무원이 어떻게 얼마, 어떤 모양과 조직으로 편성돼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이제 할 수만 있다면 치수행정이 좀 면밀하게 종합적인 어떤 조직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가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또 그러한 조직과 담당부서가 없다보니 예산이 뒷받침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이제 저희가 하천에 관련된 치수 부분은 저희 자연재난대응과에 하천팀이 7명이 실질적으로 이제 하천분야에 우리 부산시에서 전문직들이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나름 10개년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서 하고는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추진을 하고 싶어도 재원의 한계 그다음에 이제 국가나 지방하천 부분은 국토부 또 소하천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국비지원의 한계와 우리 시비매칭의 한계 때문에 참 시기적으로 계속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장님께서도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동천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하천의 그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 부분에 어떤 도시재생사업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많이 좀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나름 하천에 관련된 그런 종합적인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히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니 실장님, 재난을 대비한 어떠한 정책을 이어가야지 도시재생사업에 연관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요즘 국가에서 전부 창조예산도 지금 국비를 예산을 전부 다 절감한다고 하는 이 마당에 도시재정의 거리가 먼 겁니다. 치수행정에 시민들의 그 안전에 기준을 맞춰 가지고 부서라든지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루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거 도시하천과 그리고 또 실장님, 지천이 있잖아요?
예. 예.
수없이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치수행정이 먼저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예산도 확보하고 이런,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터널이 많이 있죠?
예, 예.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터널이 지금, 지금 제, 제 조…
(직원과 대화)
저희 1, 2종 시설물상으로 이제 터널이 총 150개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도로터널이 48개, 지하차도가 15개, 철도터널이 87개.
예. 도로터널이 45개죠?
48개입니다.
예, 48개.
예, 예.
그 저 실장님, 그 도로터널에서 말입니다.
예.
유사시에 생각지 않은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거기 운전자들 또 함께 동승하는 승합인들이 사고발생 때 어디에 제일 먼저 의존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 지금 이제 저희가 가장 그 터널 안에서 이제 화, 그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맨 먼저 이제 그 사고가 났을 때는 뭐 119라든, 119에 맨 먼저 신고를 하고 안에 내부에 있는 그 시설, 그 소화기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일단 그 진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지난번 우리 그 곰내터널이나 이쪽 사고가 났을 때 주위에 계신 우리 시민들이 또 가장 먼저 거기에 진압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그런 게 사전에 감지될 수 있는 어떤 감시시스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터널안전 차원에서 그것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이제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45개 터널 중에 라디오 수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구축을 해 놨죠, 시설을?
예.
그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 안에서 혹시 이제 어떤 안에서 바깥에 일어나는 대 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라디오를 통한 그 홍보라든지 전파 이것을 수신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혹시 2015년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재난방송 수신환경 전수실태, 전수조사를 하시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파악을 못…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예, 예.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5년, 2015년도에 전국에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서울 다음으로 아래쪽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청취율이. 수신 그 어떤 시설을 구축은 해 놨는데 거기에 어떠한 청취의 불가, 터널이. 우리 부산이 두 번째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이것도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그 재난을 대비한 사전예방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더군다나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유료를 요금을 받는 터널이 있어요. 그거 민자잖아요?
예, 예.
민자터널 현장에도 지금 이게 청취가 불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실장님이 점검을 해본 적이 없죠?
예, 이제 그런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점검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통분야에서 터널 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방송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 준 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도 교통분야에 있는 그 분야, 그쪽하고 우리 재난안전 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뭐 재난안전관리기금을 반영을 해서라도 그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KBS만 청취가 가능하게 되어가 있어요.
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방송 매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MBC도 있고. 그래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사고가 생기면 MBC든 KBS든 어느 방송이든지 함께 그 피난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라디오수신 청취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위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수신할 수 있는 그런 그 장비가 설치되도록 제가 소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그마한 부분이지만 좀 매사에 매끄럽게 조그마한 부분도 살펴가면서 챙겨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이게 지금 도로계획과하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로계획과하고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해소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다른 터널 구조상의 한 가지 또 부분도 제가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
비상구가 있어요, 연결통로?
예.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이 많은 터널 중에서 15개 터널이 비상구가 구비가 안 되어가 있어요, 비상통로가.
예, 예.
이게 어떻습니까? 터널 구조적인 설계를 할 때에 비상구가 설계상에 빠져가 있은 내용입니까?
아마 지금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제 했던, 설치했던 그 터널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를 할 때 다 이렇게 아마 그것을 커버를 못 했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저희 부서도 그렇고 각 그 부서별로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우선하다 보니까 이제 다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 심의하는 위원님도 거기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걸 이제 요구를 하는데 아마 기존에 설치한 그런 터널들은 그것을 아마 못 챙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수다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만들어가는 가운데서 자, 이 시설물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해당 부서 간의 어떠한 그 협의가 돼야 되고 실제적으로 부산시 전체 모든 시설 하나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점검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터널 중에 마지막 부분 그 어떠한 사고가 나서는 안 되는데 사고가 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의 터널에서 구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보니까요 긴급전화, 소화기 이 부분밖에 없어요. 요즘 같은 그, 우리 지난번에 곰배터널에서 이루어진 우리 어린아이들 통학차가 넘어가 가지고 그 망치로 가지고 유리창을 깬 분이 안전기술자입니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 분이 자기 차에서 망치를 가져 와 가지고 유리창을 파손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전부 다 구출했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발생하면 터널 속에 비상망치라든지 또 어떠한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기름이 유출된다든지 매연, 연기가 매연이 발생하면 방독면이라든지 응급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장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실장님 현재 터널 속에는 부산에 전무하게 이 비상장비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 이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느 날짜에 난다 예고하고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터널 하나만큼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시설과 안전시스템 구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는 비상망치나 이런 거 설치 부분 사실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 아까 도로계획과하고 그런 부분 챙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 이번에 경주에서 지진 바람에 내진에 관한 부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참 관심사였습니다. 내진보강이 우리 지금 이 자료에 보니까 크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맞죠? 어떻습니까? 실장님, 이 내진 관리감독, 관리감독 우리 시민안전실에 부서가, 담당부서가 없죠?
내진 우리가 지진파트에서 내진을 전체적으로 통계라든지 이런 걸 하고 또 소관부서에다가 이거 하도록 하는 그 기능은 사실 우리 과에서 해야 됩니다. 재난대응과 지진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파트에서 설계를 할 당시부터 적용을 해야 되고 또 나머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터널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 당시부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지진이 나는 게 등급별로 쭉 시·도별로 그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부터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원칙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금년 같은 경우 이런 지진이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인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 차원 또 각 시·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이제 철저하게 챙겨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도 앞으로 이런 건설 이런 단계에서부터 아예 일정 수준의 6.0 이상의 어떤 내진설계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단 저희가 거기에 권고도 하고 또 지도감독도 해 나갈 어떤 계획입니다.
아니, 가끔 우리 자체적으로 내진 어떠한 설계가 제대로 되어가 있는지 또 관리 부분에 점검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 계획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내진성능평가 부분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비전문가들이 가서 육안검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전문가를 포함한 어떤 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 지진에 관한 내진에 관한 담당부서는 전문인력은 제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내에 이 관리를 하고 하는 전담 민간업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 정확한 숫자를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그 숫자와 업체명단을 전부 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혹시 그러면 민간업체가 우리 시하고 같이 수주하는 어떠한 단가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봅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가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규모라든지 시설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할 때 내역서라든지 그 산출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기준이 얼마라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문인력이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이게 연관시켜서 재난안전실을 하면 또…, 자, 그러면 다음에 본 위원이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재난안전 부분하고 다른 부분은 추가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영철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해안가 하천주변 해 가지고 범람지역현황을 5년 치를 이래 받아봤거든요. 실장님 챙겨보셨습니까, 자료?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한번 챙겨 보셨냐고요?
예, 그 제출한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일단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 하천지역은 이제 펌프장 설치라든지 저류장 설치라든지 많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할 것은 해안지역에 대해서 매번 태풍 때마다 반복해서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금 대책이 없다. 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 좀 하고, 대안이 있는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업무 관련해 가지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지금 아직 기장군 것이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보완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 말까지 일단 국민안전처에 제출을 해서 내년 초에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그게 11년 8월 달부터 지금 8억 7,000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 연말 되면 마무리가 됩니까?
예.
그 내용이 기장 부분은 지금 조금 안 됐고 나머지 지역은 거의 다 마무리되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중에 부산인근 연안해역이 265㎞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지 이런 특단의 조치라든지 방안이 어느 정도 좀 강구된 게 있습니까?
거기에 해안 연안지역에 대한 방재 어떤 설치계획 같은 게 그 분야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이번에 태풍 피해를 맞은 마린시티 부분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했을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던 것은 숫자가 해안재해, 재해는 당초에 우리가 후보지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한 44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용지구로 선정하는 부분은 해안재해를 3개 정도밖에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3개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지역을 우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매년 태풍이 일어나고 있고 2012년도에 태풍이, 2002년도에 태풍이 뭐가 왔는지 알고 있죠?
2002년도요?
예. 2003년도입니까, 매미가?
예, 2003년 9월 달에 매미가 왔었습니다.
그 매미 이후에 지금 그다음에 메기, 나비, 삼바, 다나스, 차바 이래 가지고 13년 동안 평균 하여튼 간에 태풍은 8, 9월 달에 오지만 대규모 태풍이 2년마다 이렇게 와 가지고 해안가를 덮쳐 가지고 많은 피해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동일하게 해안가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동일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알고 있지만 이 대책이 지금 없는 게 모든 게 예산타령이고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별한 대책이 있다든지 사전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재난안전과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부분 없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 저희가 차바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민락 수변공원 쪽하고 우리 마린시티지역이 끊임없이 저희가 개선복구 쪽으로 요구를 해서 해야만 피해가 반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저희뿐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이 기재부와 해수부를 방문을 해서 끊임없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또 이번에도 그냥 기능복구 쪽으로 해서 원상복구 차원만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드린 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이런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빨리 지정을 해서 우리 시비와 국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44개 지역도 그걸 매년 검토를 해서 위험이 된다 그러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가 반영이 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하고 해양수산국하고 같이 지정이 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단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마린시티에도 행자부 국장 내려와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시피 2003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13년 만에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이래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은 것이나마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것을 하나하나 바꾸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안이 뭔지 한번 생각, 고민해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사실 이번에 제가 예산투쟁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맨 처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제일…
아니 아니, 실장님, 그 예산은,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방재라든지 돈이 수백억 들고 이런 부분이 일반 내륙에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예산은 차차 이렇게 한다 치고 예산이 투입 안 되고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선진국 이렇게 해안가 견학을 가봤을 때 첫째 아까 전에 실장님께서 이야기한 마린시티 부분의 방파제 높이, 방파제 높이를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높이 못해 가지고 피해 입은 거는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도 시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거 딜레마에 빠져 있죠?
예.
그런데 10년 전에 똑같이 피해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그게 해일에 해 가지고 그게 때려 가지고 상가에 다 덮쳐 가지고 유리가 다 나가고 피해가 대부분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가니까 해안가에 태풍피해가 있는 데는 보도블록 같은 거를 다 걷어내고 일체 해일에 그게 날라 오지 않도록 일체형으로 이렇게 공사가 다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80년도에 민주화 할 때 대학가에 보도블록이 돌로 해 갖고 계속 해 가지고 그때 전부 다 아스콘포장을 했거든요. 그런 선례가 있으면 본 위원도 송도하고 다시 다 가 봤더만 똑같이 보도블록이 파도에 휩쓸려 갖고 상가를 때려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고 그 시설들을 다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선제적으로 시민안전실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안가에서 30m 이내에는 보도블록을 못한다든지 똑같은 해에 각 구별로 지금 데크라든지 구름다리라든지 스카이라든지 똑같이 피해가 났거든요. 매년 2, 3년마다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 피해가 나는 걸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태풍의 피해가 되고 이런 거는 법으로 지자체에서 올라와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기 이전에 시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법으로 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앞장 안 서면 어느 부서에도 할 데가 없더라고요. 본 위원이 고민하니까.
예, 저도 그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도 일본하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 보도블록 안에 시멘트로 완전히…
시멘트로 일체 태풍이 와도 꼼짝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사진도 찍고 다 공감을 했는데 왜 10년째 2년마다 그게 보도블록이 날라가고, 다리에도 세월교 이런 데도 비만 왔다 하면 그게 덮치고 이렇게 되는데 매년 수십억을 들여 갖고 또 똑같은 것 깔고 2년 있다가 또 그게 파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정말 안전 조례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 다른 지금 재난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재난예방과에서 안전점검팀이 이렇게 TF팀이 구성되고 이렇지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법안을 하고 쓸데없는 예산이 계속 2, 3년마다 낭비되도록, 어째 보면 스카이워크라든지 데크라든지 해안가 데크라든지 지금 해운대의 어떤 구름다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치하고 나면 2, 3년 안에 100% 이게 해일, 태풍에 의해서 날라가거든요. 알면서 승인하고 예산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편성도 문제 있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은 저희하고 이걸 관장하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 중앙부처에 협의를,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매년 2년마다 이렇게 7개 지역이 송도부터 청사포, 송정, 기장까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예산이 지금 마린시티 이번에 내려와 갖고 방재 하는데 650m 하는데 650 든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돈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영화의 거리라 해 갖고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데크를 깔고 보도블록에 컬러하고 마네킹을 설치하고 그게 한방에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부분을 각 구별로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반복해서 이게 일어나는 부분은 안전실에서 클레임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각 구에 재난관련 과가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시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할 때 각 구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당장 이번에 복구계획 할 때부터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장님 그냥 이렇게 넘길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차원에서 지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생애주기 암주기 해 갖고 3년마다 40대가 되면, 50대 되면 암 검사 뭐뭐 하라고 날라오잖아요? 그게 통계적으로 사전예방조치를 그렇게 해 갖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그게 10% 이내로 그 기금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 예산을 조금 더 이렇게 사후에 돈이 많이 들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방지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심의라든지 이래 각종 대규모 해안가에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서면 몇 년 안에 그게 해일이라든지 피해가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알고 있지만 시민안전실에서 이게 협의 온다든지 이런 게 일절 없지 않습니까? 대규모 건축물 하면 소방이면 소방관이 와 갖고 거기에 대해서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을 하고 이래 하는데 시민안전실의 재해예방 해 가지고 심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일체 없거든요.
거기가 초고층건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저희한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영향성 검토를 그러니까 서류상 오면 시민안전실에서 그걸 검토를 합니까?
전문위원들을 모아서 같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우리 의견을 반영을 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허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마린시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 100% 찬성을 해 가지고 매립을 했습니다. 이상 없다고, 태풍에 이상 없음이라고. 높이도. 결국은 그게 교수든 용역사 전문가든 하면 갑과 을 사이에서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 마린시티에도 다 그거를 심의를 해 갖고 매립을 하고 심의를 해 갖고 건축물을 다 지었고 영향평가를 다 했지만 매년 반복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는 어쨌든 심의위원이 잘못됐든 심의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은 노하우를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캐치를 해 가지고 최하 외국사례 같이 해안가에서 30m, 50m 선 안에는 별도의 협의기구를 시민안전실에서 컨트롤 해 가지고 거기서 너무 낮게 짓는다든지 해일이 있을 거를 예방해 가지고 건물을 짓는다, 구조물을 지을 때는 여기서 컨트롤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게 안 되고서는 매년 이게 지금 올라오는 이 부분이 대책 없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심의기구라든지 이게 시민안전실의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대 1937년부터 태풍이라든지 규모가 이렇게 계속 관리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자료를 추측하다 보면 해안가에서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태풍의 빈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폭우에 따라 일어나는 게 어느 정도 그게 데이터가 나온다 말입니다.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강력한 시민안전실에서 이 부분을 각종 해안가의 용역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인·허가사항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할 수 있는 그걸 발족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구청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이번 차바 이후에도 6개 지역에 3개가 지정되고 안 되고 떠나 가지고 현장에 가보면 다 똑같은 부분에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구의 재난안전실과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거기 앞으로의 시설이라든지 보강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을 안 하고서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복구계획 내려 보낼 때 담당자를 전부 다 모아서 그런 취지를 전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조금 시민안전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사전예방 지금 내륙에 대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고 체계적으로 지금 시간상으로 이렇게 매년 보면 잘되는 거를 보고 있는데, 유독 해안가에 대해서는 대책이 지금 없는 게 문제거든요. 전혀 이 보고서라든지 이런 개선을 한다지만 중앙에 의존하고 워낙 해안관련은 예산이 크다 보니까 예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된다. 거기에 지금 올인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외국사례라든지 선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나온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법제화 해 가지고 사전조치 할 수 있도록 그게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걸 좀 챙겨봐 주시고, 본 위원도 이 관련해 갖고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입안을 해 갖고 만들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외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부서가 많이 하지마는 그러나 재난이나 지진이나 원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직원들이 밤잠 못 이루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저는 피감기관 대 의회의 감사기관으로서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이 공동의 답을 좀 모색해 본다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노후건축물 문제도 나왔고 그래서 1988년 이후로는 내진설계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는 되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내진에 반영,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 내용을 모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청은 내진설계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청 같은 경우가, 우리 시청 자체는 지금 6.5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7.0 정도로 추정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정치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부산시청은 추정치가 7.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일반 우리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는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시민안전실에서 어떻게 정부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이걸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반해서 보면 터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마는 터널 같은 경우에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88년 이후로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88년 이전 거는 제가 빼고 송정터널 1996년 준공입니다. 장산터널 97년, 장산2터널 97년, 오륜터널 같은 경우는 2000년, 연산터널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진설계가 안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준공되기 전에 혹은 준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88년부터 내진설계 의무규정이 적용이 되었으면 당연히 내진설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조차 내진설계가 안 됐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법 위반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의무화를 했으면 지키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위반을 했을 때 거기에 벌칙 부분이 명확하게 일단 법제화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그게…
알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제가 책임추궁이 아니고요. 실장님이 이 설계를 한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민안전실에서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민안전실에서 각 부서에 좀 규제를 시켜 줄 필요는 있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지진관련 법에 근거를 해서 지속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기장군이 제일 안전합니다. 개발이 늦게 되는 바람에, 다 내진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이렇게 수용하는데 인원이 좀 벅차면 기장으로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원전 문제를 가지고 잠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자료부터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5·6호기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우리 누가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요청을 합니다. 원전 각 호기별 기본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가로 반드시 해야 될 게 설계수명 기간, 그다음에 각 호기별 내진설계 기준 및 향후대책, 그다음에 각 호기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 그 면적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 용량하고 같이. 왜냐하면 저장할 때 조밀렉을 설치해서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용량과 면적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 고준위 핵폐기장이 국내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는 성립이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하면 정부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소내 보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핵폐기장을 설치하는 데 30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설령 30년 만에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준저준위 핵폐기장 설치 사례를 보더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보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서는 신규 원전에 이 사용 후 핵연료가 계속 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깊이 파묻는 것보다는 항상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측면에서도 소내 보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 이래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 부산시의 향후 전략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만 그에 맞춰 가지고 그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여러 가지 재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용 후 핵연료 임시보관에 따른 지방세 부과방안도 같이 강구를 하셔 가지고 그 보관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원을 확보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재원확보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신고리 5·6호기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리 5·6호기 다수 호기 확률론적 사고 개연성에 대비해서 다소의 안전성 평가를 하게 돼 있죠?
예, 예.
안전성 평가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원안위하고 산자부 쪽에 강력하게 일단 요구를 했고 또 공문으로도 그걸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다수 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꾸 우리 시민단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수 호기 안전성 문제하고 이제 활성단층 정밀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우리가 지난번 산자부 차관하고 우리가 토론회 할 때도 그랬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또 수시로 만날 때마다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원자력 규칙 5조하고 위원회고시 2014-10호에서 준용하는 미국 원자력법입니다. 이 지침에 의해서 위치제한 규정이나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결과 해서 나온 공문에 의할 거 같으면 제한구역 및 저인구지대 경계피폭 방사선 양이 기준을 만족한다.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저도 배덕광 의원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가서 많이 물었습니다. 당신들 이 자료가 이렇게 안전성 평가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했느냐 하니까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했으면 수치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치는 5·6호기 들어서기 전이나 5·6호기 들은, 그 계획 확정된 이후나 동일한 수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것이 납득이 가느냐? 어떻게 발전량도 증가하고 호기도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다수 호기의 안전성 평가 하는 수치가 똑같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 엉터리다. 그 결과, 그 근거를 내 놔라고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거까지는 제시를 대지 못했었거든요?
예.
지금도 시민단체 일각에서 계속 다수 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뭘 내놓으라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하면서 했던 그 자료상에 자기들이 뭐 안, 그 원자력안전법령 그다음에 IAEA 안전기준을 이제 모두 만족하는 호기 평가를 했다고는 했었지만 그때는 확률론적 그 평가 부분을 제가 이해하, 정확하게, 그렇지만…
(자료를 넘겨 받으며)
그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는 지금 그동안에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못하다가 금년 7월부터 일단 이 부분도 기술개발 연구를 해서 확률론적인 그 안전성 평가를 시작을 했다라고 그때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잘못됐고요.
예.
여기에 자료에도 보면 안전성 평가를 했다고 결과가 이렇게 만족한다고 나와 있고요. 단지 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향후 장기과제로서 그 안전성 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안전성 평가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더 줄여나갈 것이냐,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결과가 만족한다고 나온 기준의 근거는 무엇이며, 그 했으면 정확하게 그걸 각 지자체에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장님이 모를 수도 있고 이 사실이 원전 돌아가는 거를 부산광역시가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부산시의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자료도 공식적으로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다고 몇 번 말씀을 드린 거, 똑같거든요.
예.
실장님, 여기 와서 뭐 이거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없는 현재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안전성 평가는 다수 호기의 안전성 심사결과 현행 규정을 만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예.
그다음에 저기 저 우리나라가 원자력, 미국의 원자력법을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그런 법 처음 할 때는 선진국 사례들을 전제…
예, 아니 미국의 원자력법을 저희들이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 원문도 이래 가져 왔는데 보면 원 번역분도 전문에 보면 여기에 저인구지대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원전주변지역 저인구지대, 다시 말해서 원자력하고 있는 반경 4㎞까지 인구 1만 5,000명 이상을 저인구지대라고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4㎞ 안에 다시 말해 가지고 1만 5,000명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저인구지대라는 법률적인 용어가 우리나라 도시계획법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근거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지역, 적용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원래 미국의 원자력을 관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계획하고 하는 그 법 적용은 미국의 원자력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원자력법을 우리나라 도시계획법까지 같이 준용해서 처리할 문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생되지 않더라도 적은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나중에 이 문제는 행정에 큰 책임의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원전해체센터를 어떻게 향후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제가 원전해체센터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제가 이번에 미국 새크라멘토시에 원전해체단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원전해체센터 그런 개념 자체는 거기는 없더라고요. 없고, 기존에 있는 그 업체들이 원전건설업체나 어떤 그 업체들이 바로 이제 해체를 하는데 거기에서 핵심기술이 저희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커팅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체…
제염장치가, 제염이 아니고 커팅이라고요?
예, 제염보다도 커팅이 더 핵심기술이고 제염 같은 부분은 이제 그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면서 아마 우리가 그런 해체센터 같은 것을 설치라든지 그걸 다하면 어떻다 하는 그런 의견도 한번 물어보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원전 안에서, 안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이제 센터개념을 한다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그 범위 안에서 그게 설치가 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뭐 해체센터를 저기 어디냐? 대덕연구단지 이런 데서 해야 될 게 전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거기에서 어떤 그 실증적인 그게 필요하다면 모형을 가지고 해 가면서 고리지역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산자부하고 한수원에다가 강력하게 내년 6월 우리가 해체되기 전에 요구를 하고 또 그게 관철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간에서 주장하는 뭐 3조, 4조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지역사회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었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새크라멘토 그 원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만 명 정도가 거기에 종사를 하면 그때도 한 2,000명 정도가 종사를 했답니다. 하는데 해체에 들어가면 그 한 4분의 1밖에 인원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일자리창출 개념이 우리 4분의 1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그리고 당초 그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 예산은 당초계획보다 더 많이 들어가더라. 그 이유가 그 시설 자체를 유지 관리하는 인원들이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했고 그리고 또 그쪽에서 아까 그 사용 후 핵연료 문제도 거기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더라. 미국도 처음에는 땅덩어리가 넓어서 네바다 그 사막지대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그게 또 뜻대로 안 돼서 거기도 그게 현장에서 보존하는 이런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전해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그건 아니다라는 게 이번에 인식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지나치게 정치권에서 부풀린 측면이 있고 언론이 과대포장을 해서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수차례 이건 아니다. 몇 차례 제가, 아마 실장님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예, 예.
이거는 우리가 호들갑 떨 문제가 결코 아니다. 왜 여기에 행정력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냉정하게 접근을 해라. 그리고 원전해체에 따른 유치 전략만 하더라도 시·도 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과열경쟁으로 가서 이걸 해결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예.
그래 가더라도 만약에 시·도 간 경쟁으로 가면 부산이 이길 확률도 별로 없다. 신공항도 뭐 당연시 여겨서 시작했지만 이것조차도 오히려 실패를 했는데 원전해체센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냉정하게 시·도 간 경쟁에, 과열경쟁 하지 말고 어차피 가만있으면 기장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굳이 왜 이렇게 나서느냐? 냉정하자 해서 마치 시민안전실에서도 뭐 그렇게 유도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대처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원전안전센터가 다시금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부풀려져서 시민들에게 호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냉정한 주문을 좀 요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유치하는데 있어서도 어차피 고리1호기니까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커팅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는데 이거 뭐 그러면 건물 철거하는 거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파급효과도 그렇게 크지 아니하고 이거는 단지 기술개발이나 모든 과정에 있던 비용을 추계를 잡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래 확대되었는데 저는 뭐 미래부의 어떤 생각보다는 기재부의 생각이 오히려 정확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이래 보여집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시금 행정에서 이렇게 서로 논란거리가 되고 시민들에게 잘못 호도되는 일이 없도록 잘 입장정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원전을 어차피 소장하고 안전을 관, 안전하게 관리해야 될 책임이 부산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권리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법적지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민간감시기구에 대해서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본 적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은 수시로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도 조처를…
(직원과 대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우리 민간기구 참여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그 원전관련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반영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번에 그 미국 새크라멘토시에 가서 이제 그쪽 의견을 들어보니까 원전에 관련된 그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만 그게 된다라는 걸 또 그쪽에서 또 듣고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자력법이 미국의 원자력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미국의 원자력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인근 시·도에 일단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지, 안전한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시, 광역시·도라 할지라도 거기에 권리를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부탁을 한 가지 할게요. 저기 신고리 5·6호기에 관련 되어서 정말 부산이 당연히 목소리를 내야죠.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뭔고 하면 현장은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에서 수용을, 아니 신청을 해서 자발, 자율신청을 해서 유치된 시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하더라도 울주군 현장에서 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울주군은, 울산광역시는 원전 짓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권한도 없는 부산시는 여기서 앉아서 계속 목소리, 목청만 높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도 이 방향을 좀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주원인 중의 하나가 명칭이 고리, 신고리라는 겁니다. 고리가 부산시 소재의 지역 명칭 아닙니까?
예, 예.
그 울주군에 있는 그거까지 신고리라는 명칭을 가지고 들고 오다 보니까 마치 모든 덤터기를, 그 쉽게 말해서 앙꼬는 울산시가 다 빼 먹고 우리는 아무 실속 없는 껍데기만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행정력과 모든 것을, 낭비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책임소재나 이런 걸 갖다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명칭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답변을 좀 받아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바로 우리 내부적인 그걸 해서 산자부하고 원안위 쪽에다가 우리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해서는 명칭변경을 고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단 건의를 하고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다 바꿨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식적으로 답변을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는데 봐가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속 고생 많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P 26페이지, 지하차도 침수예방시스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PPT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저 지하차도 침수 시 예·경보시스템 관련 현장사진인데요. 저게 이제 전기시설들은 전부 다 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PPT 한번, 예. 지금 현재 좌측에 보면 전기실 배전반이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밑에 이제 지하에 보니까 비상발전기가 아직 지하 그대로 지금 비치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음 또 한 번, 예. 지금 이제 이 전기실 배전반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거고 밑에 내나 똑같은 내용들인데,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저거는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사상 그 택시 침수된 지역인데요. 지금 우측에 보면 진입차단시설이 설치가 돼 있고 좌측에 위에 보니까 알람판이 돼 있죠, 여기 여기에? 알람판이 돼 있고. 여기 보면 LED로 해서 진입금지 이렇게 표시돼 있고 이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차단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참조)
· 지하차도 침수예·경보시스템 관련 현장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좋습니다. 돌아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현장을 좀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하차도에 대해서 좀 그 현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비상발전기가 지금 현재 이동이 안 되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지하차도 부분이 침수가 되었을 때 발전기 부분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리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부적인 그 어떤 판단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이것도 다 지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 위치 그걸 확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지요?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배전반 그러니까 지상배전반 뒤쪽에 전부 다 공간은 좀 확보가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있는데, 단지 이제 그게 왜 안 되고 있냐고 현장 그 담당부서에 왔던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이 좀 부족이 돼서 그렇게 못 올리는 거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저도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산 부분하고 또 일부 인근주민들 반대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예산 부분이라면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재난안전 그 관리기금으로라도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은 만약 가능하다면 그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하니까 사실상 발전기라는 거는 비상 글자 그대로 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상인데, 그걸 뭐 계속적으로 가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만약에 어떤 재원 부분이라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바로 이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사상에 저번에 차단봉하고 위에 뭐 LED 경관등 이런 부분은 보셨죠?
예, 예.
그거는 이제 전체 돌아보니까 유일하게 사상 그쪽만 설치돼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하차도 우리가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데 보면 아직까지 그게 하나도 안 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왜 안 돼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겠지만 결국은 아까 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답변을 받아 왔고요. 다음에 이제 그, 이게 이제 집중 그 호우를 대비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그 펌프용량하고 또 유입수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펌프가 50% 정도 물을 펄 수 있으면 그 플러스 50% 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 관리규칙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고장이나 이렇게 났을 때 예비 부품을 비치를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또 이제 그 펌프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기동이 되지만 비가 안 오고 있을 때는 비 오는 날보다 비 안 오는 날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예.
그러면 그 어떤 전기가 기동이 안 되면 서가 있는 일이 있으니까 펌프가 교번운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비상사항이 있을 때는 기동이 안 한다 말입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그 교번운전을 할 수 있도록 이 매뉴얼, 매뉴얼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 돼 있고, 다음에 이제 그 비상발전기를 이제 사실상 가동을 하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제대로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 그렇습니까? 여기 부분은…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사실상 지하차도에 본 위원이 거기에 들어가 볼라 하니까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면 한 개 그룹으로 해서 가 가지고 차를 잡고 들어가고 이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위에 지상에서, 위에서 들어가는 터널이 없고 저 차도에서 들어가는, 차도 안에서 들어가는 그 노폭이 좁은 데서 차를 쌩쌩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관리자도 제대로 안 들어갈라 하더라고. 저도 들어가 보자고 하니까 거기서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억지로 이제 차를 잡고 이래 들어가 봤는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우리 실장님은 안 가보셨죠, 거기에?
저도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에서 내려가는 부분 지하도여서 옆으로 들어가는 이런 데도 쭉 가 봤는데 저희가 도로계획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들은 저희가 급히 예산 재난관리기금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차단봉하고 또 이제 경관등 이런 거가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려면 중앙제어시스템, 쉽게 말하면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가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유선으로 해서 그 지구, 이제 그 지역의 파출소가 연결되어 있고 다음에 이제 그 해당 구에 재난안전과하고 이래 연결, 전부 다 유선으로 해서 누가 신고가 들어오면 침수가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전화로 연락한다 합니다. 거기서 개방하고 통제해라 이렇게 한다는데, 요즘은 그거요 우리 스마트빅보드 지금 시에서 구축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 가면 PLC 시스템이라 해서 하는데 이게 무슨 방식이냐 하면 중앙집중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회선만 있으면 거기에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게 어디에서 지금 잘하고 있냐 하면 전라도 순천시인가 여기 보면 잘 지금 구축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또 이제 이게 배수설비 이런 거 고장으로 해서 이제 발생한다면 만약에 펌프라는 게 그게 뭐 평소에 잘 돌아갈 때도 있고 안 돌아갈 때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다른 타 지역에서는 비상, 쉽게 말하면 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문, 그 지역의 전문업체와 쉽게 말해 MOU 체결을 하겠죠? 그래 가지고 서로 이제 만약에 그 지역에 비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즉각 투입해 가지고, 이제 호우가 왔을 때겠죠?
예.
즉각 투입해 가지고 이제 이동식 발전기, 이동식 펌프 이런 거를 탑재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가서 그거를 그 사항을 이제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많은, 쉽게 말하면 순천시에서 하는데 그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예, 저희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니까 현장에 답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배수, 지하도가 침수가 되고 나서 많이 개선은 했습디다. 했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면 아마 우리가 그런 부분은 잡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에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중앙에서 이렇게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면 그것도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서는 PLC 중앙감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전화선만 두 개만 있으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요즘 인터넷망으로 우리 저 실제 그 인터넷으로 다 이게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전화해 가지고 하는 거는 옛날 구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중에 그래 되면 책임 소재를 따질 거 아닙니까, 그죠? 네가 가서 그런데 내가 가서 뭐 그렇다든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니까 아마 이거는 우리 시의 스마트빅보드하고 같이 연결시켜도 될 겁니다.
예,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좀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지진관련 장비 및 지진발생사항 전파 관련해서 업무보고 1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136쪽을 봐 주십시오. 국민안전처의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서 9월 12일 19시 45분에 지진사항 접수했는데 대시민 전파 쪽 시민의 휴대폰에 지진발생 메시지가 전달된 것은 몇 시쯤 된다고 봅니까?
예, 지금 저희가 그때 당시는 보통 이제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에서 와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빨리 하더라도 4분에서 8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입력을 하고 하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능한 한 빨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을 원클, 이제 한번으로 이렇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이제 도입을 하고 해서 많이 그것을 앞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대목표는 저희가 2020년까지 이제 기상청에서는 우리도 일본같이 10초 이내에 이렇게 전파하는 거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인가 지진발생 한 게?
(담당자와 대화)
이번 충남 보령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바로 기상청에서 KBS방송에 바로 쏴가지고 우리한테 오기도 전에 방송을 먼저 나간 사례가 이번에 다 행정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라면 앞으로는 굉장히 빨라, 빠르게 홍보가 이렇게 전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데는 고리원자력 때문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지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보면요. 요번에 우리 경주지진처럼 진도 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안전처에서 시민에게 상황전파에 어떻게 하였는가에 대해서 좀 미숙한 점이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 일본처럼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으로 메시지 상황전파가 가능할 수 있게 돼야 되다보니까 좀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예.
그러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다음 단계에 계속 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 하여튼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거는 또 전국 단위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도 여러 가지 그 모든 검토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지금 앞서가지고 일로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부산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휴대폰을 가진 사람이 거의 다 이래 연락이 빨리 가면 상황실에 전화를 걸 이유도 없고 또 상황실에 건다면 거의 전부 다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지진이 발생해서 일단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빨리 전달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대로 라디오하고 TV를 통해서 하는 거 그런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각종 계기판들의 거기에 또 띄우는 방법, 사실 이 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을 통해서 바로 즉시 방송을 하는 게 그것보다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있다는 걸 이번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면 저희가 직원이 세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그 민방위경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걸 바로 방송으로 하면 아마 다른 거보다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나와 가지고 이래 보는 사람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노래방이라 하든가 그런 데에서는 자기들 또 거기에 시간 보낸다고 잘 모른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노래방기계에 노래를 하다가 그게 발생이 되면 기계에서 바로 그 상황이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근데 그 부분이…
주인이 그걸 갖다가 다 이야기를 해 주고 지진이 났다고 빨리 피해라 하면 뭐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것도 그 사람들 그게 제일 안전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래 나중에 나와 가지고 뭐 지진 났나? 하고 그런 점은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갑자기 다는 안 되지만 그것도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부산 같으면 2도시라서 또 야간에 모든 업종이 많을 거 아닙니까? 보면.
예.
또 그런 데도 보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일본에 그 예를 보면 지진이 발생하면 방송과 동시에 거기에 음성으로까지 같이 통보가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우리 이번에 KBS 할 때는 그냥 문자만 쏘아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라면 저희가 지금 CBS라는 걸로 해서 우리 위원님이나 저희 핸드폰에다가 바로 그걸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문자뿐만 아니고 기술적으로 만약 가능하다라면 음성으로까지 해 주는 것까지를 고민을 해서 거기에서 바로 핸드폰에서 지진이다라는 것만 일단 해 주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우리가 기상청하고 국민안전처 유관부서 같이 한번 그 부분도 일단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런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보면. 그러면 지진 대비해서 하여튼 많은 교육을 시키고 또 학생들 그 외에 일반사람들도 많은 훈련이 되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 안전관련 교육들…
안전교육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교육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안전처에서는 생애주기별 이런 교육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으로 하는데 지금 부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유치원이면 유치원, 초등, 중등 이렇게 해서 계속 저기에 맞춰 저희도 교육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 이렇게 보면 그게 어떻든 우리 교육 숫자만 우리 급급해서 숫자만 채우지 않느냐 어떤 질적으로서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면 심폐소생술 쪽에 많이 이래 치우쳐가 있잖아요?
예.
보면, 그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심폐소생술만 가지고 우리 안전에 대비하는 거는 전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교육영역을 확대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전에 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시설 자체는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인재개발원하고 중앙부처 교육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고 그리고 체험교육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119체험센터, 해운대구청 민방위교육장, 금정구청 민방위교육장 같은 데 가면 지진체험장이 있고 화생방체험장이 있고 화재진압 그 체험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와서 일단 거기에서 체험을 하고 또 일부 민방위대원들이 교육을 와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걸 또 직접 체험을 하고 가시는 사례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제가 전체 시설을 돌아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런 체험시설들을 보다 더 확충을 해서 각 구청별로 그게 하나가 아닌 두세 개 정도가 되어 있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모든 계층이 체험할 수 있는 그걸 확대하면서 또 그걸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안 되고 방문해서 하는 이 교육을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이거 위주로는 지속적으로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진 그 행동요령이라든지 화재, 소화기 사용 이런 것들도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더 질적인 강화를 갖다가 해 달라는 그런 본 위원의 얘기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보면 생활에 정말 필요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도 얘기하시네요. 소화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기존적으로 아무리 설치가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실 기점으로 보면 우리 직원 분들은 교육은 좀 받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정기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1년에, 2년에 한 번인데 의무적으로 안 받으면 저희 평가에도 감점제도가 있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상근무나 여러 개 하다 보니까 교육받을 어떤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무적으로 우리 부산시내에 있는 인재개발원 그리고 중앙민방위학교 쪽으로 보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러면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문가 양성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민간 부분에 BCP라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재난관리사 어떤 과정이라든지 일주일짜리를 해서 그것도 무료가 아닌 유료교육을 해서 일부 양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방재협회 이런 쪽에서 그런 전문 그런 한 거는 있는데 전문가 양성하는 데는 아직 상당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나갈 때는 어떤 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나갑니까?
교육을 받는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율방재단 그분들하고 그리고 우리가 민간시설에서 일정기준 이상 되는 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전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받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전문 그런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같이 방재사제도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전문가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그죠?
예.
또 민간이 또 그러한 데 대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아무튼 그 부분에서도 우리 실장님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특히 지진에 관련된 이게 하다보니까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잘 아시겠지만 그건 단순재난이 아니라 복합재난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되었을 때 지도하고 우리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어떤 방재사 자격을 가질 정도의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게 앞으로 우리 시 중앙부처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아시죠?
예.
우리 행감자료에도 요래 나와 있는데 보면 재난위험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지금 62개가 되어 있지요? D등급과 E등급.
예. D등급과 E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거의 다 민간시설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관리하는 아파트라든지 공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민간시설이라서 저희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라고 찾아가기도 하고 공문으로도 하는데 그 D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월 1회 가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급은 저희가 월 2회를 하는 게 기본이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데 참 그건 소유자 쉽게 말해서 관리자가 그걸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되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유자가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아직 우리가 건의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이 정말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유시설에까지 그게 하게 뭐 들어가면 모든 그 사유시설대상자들이 공공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겠죠. 그 부분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D급이거나 E급이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불상사가 생기면 여기에서 누가 책임을 또 질 것입니까, 그죠? 어떻든 우리 부산시로서는 참 곤혹스러울 거 아니에요? 뻔히 알면서도 그러한 데 대해서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그런 거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저희뿐만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저희한테 주시면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존해 있는 그 위험에 처해가 있는 걸 가지고 뻔히 알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참 고민 정말 많이 됩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 여기에 대해서 물적피해 부분은 덜한데 인적피해가 났을 때 그 부분이 정말 저희한테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가서 지속적으로 보고 위험이 있을 때는 일단 대피명령을 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일단 뭐 수시로 가서…
꾸준히 관리를 또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월 1회가 아니고, 그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 E등급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2회를 하고 수시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일단 출동시켜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그런 체계는 또 갖춰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아무튼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참 저희한테 좋은…
우리 실장님 고민 한번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어떤 근거를 갖다가 마련할 수 있나 없나를 갖다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일 여기에 대해서 중요성도 좀 많이 인식을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우리 재난대응이 긴급하게 발생하면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죠?
예.
그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서른다섯 가지입니다. 서른다섯 가지인데 저희가 이거 하면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그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가 또 우리 부산시가 나와가 있는 자료들이 뭐 뭐 무슨…
예. 지금 저희가 매뉴얼이 자연재해 관련된 부분이 풍수해, 지진, 화산폭발 등이 쭉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재난으로 구분하고 있는 가스, 가축질병, 간염병 또 고속철도 대형사고 또 항공기사고 뭐 소각시설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곡매립장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수지사고 또 유선사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내려 보낸 지침이 27건이었고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게 8종입니다. 그래서 총 35건입니다.
그러면 그게 표준매뉴얼입니까, 설명매뉴얼입니까, 행동매뉴얼입니까?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행동매뉴얼입니다.
행동매뉴얼.
예. 이 책이…
행동매뉴얼이 현재 우리 부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35개…
서른다섯 가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중에 8개가 우리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의 필요성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매뉴얼의 필요성은 그 한 사람이 업무를 봐가지고 전반적인 전문 어떤 지식이 축적이 된 사람이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본다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처리하는 단계들을 우리가 표준화를 시켜놔서 그게 사람이 바뀔 때 누가 와서 보더라도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행동매뉴얼대로 하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동매뉴얼들을 작성해서 그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게 우리 부산시 보유하고 있는 매뉴얼이죠?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에 만들어졌죠?
이게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매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제가 와서 작년에 그 책자를 만들고 또 그 부분을 계속 보완해서 매년 보완해서 재발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전체에다가 행동매뉴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행동매뉴얼은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방재, 시민안전실에서만 보관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보관이, 보유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행동매뉴얼은 여기에 관련된 우선, 일단 우선 부산시 그다음에 협업기관, 유관기관은 다 이걸 같이 보고 이거대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민간에서 민간 개인들은 이 행동매뉴얼까지는 가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관에서 좋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지침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한테도 제작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할 수는 있죠?
저희가 이것은 보급보다는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전부 다 게시를 다 해 놨습니다. 해 놨기 때문에 거기 들어와서 보시면 아, 이러이러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부산시하고 유관기관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구나 이건 알 수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본부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 2항 규정에 의하여 공용편람과 개인별 행동편람을 작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나와가 있어요. 바꾸어 얘기하면 이 사실은 지난번 세월호사건이 났을 때 이러한 유사한 국가에서 비대한 이 매뉴얼을 책자를 들고 우왕좌왕을 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사후에 논란이 되었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행동매뉴얼이 7개어로 번역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의 필요성은 뭐냐 하면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거를 매뉴얼을 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이거를 매뉴얼을 우리 부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보강을 하고 제작을 해서 몇 년 또 수정보강 여덟 가지만 있지만 그 사후에 자꾸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관공서만 해당 부서에만 해당 되는 부분만 매뉴얼만 보강이 되고 실제적으로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이 홍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글자 그대로 행동매뉴얼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책이 지금 현재 부족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요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동매뉴얼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재난에 관련되어서 시민이 하는 행동요령은 또 책자가 별도로 저희가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 그게 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누가, 지금 누가 담당부서에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전부 다 올해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행동매뉴얼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소장을 할 수 있고 지참해가면서 숙지를 해 가지고 재난대책본부에서 발령이 어떠한 지시사항이 안 나오더라도 평소에 숙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민의 행동매뉴얼과 아울러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그 효과면에서 상당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우리 공기관 그다음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책자화를 해서 갖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를 해 놓고요. 이번에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지진발생 시 행동요령을 적은 것을 열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145만 장을 유인을 해서 전 세대별로 하나씩 돌아가도록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장님 이 보면 여러 가지 제작을 하고 매뉴얼을 만든다고 수고하셨는데 혹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장애인들 매뉴얼을 준비를 하셨어요?
지진관련 돼서 말씀하십니까?
장애인.
장애인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여기에는 지금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서는…
없죠?
없습니다.
없죠. 자, 장애인도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5층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지진경보가 또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이런 부분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대응영역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몇 년 전에 요양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 대피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도 요양원 화재 관련된 그 행동매뉴얼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일단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장애우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 관련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동매뉴얼이 가능하면 그것도 내년도에 바로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빨리 좀 움직여주세요. 그리고 181쪽 재난방재시스템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쭉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운용장소가 해안가에는 풍향·풍속관측시스템 26식만큼 지금 설치가 되어가 있지 않다 말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 부산시에 기장부터 강서까지 해안가가 전체적인 길이가 얼마라고 봅니까?
저희가 부산시 같으면 전체 한 260km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전체 길이가 얼마나요?
제가 정확하게 400㎞ 정도…
상당하게 길잖아요?
예.
긴데 그 해안가에 이 재난방재시스템이 스물여섯 군데 풍량과 풍속을 관측하는 시스템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별도 하는 게 또 별도로 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만 시설 자체에도 관리주체가 자체권만 이 내용이 26개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재난상황실에서 그 지역에 실시간 풍향·풍속을 검침하는 게…
그럼 현재 자료에는 기장, 강서 다른 해변, 해안을 끼고 있는 자체구역은 그 자료를 갖고 계세요?
(담당자와 대화 중)
그 2장이면 저도 1장 주시고 우리 실장님 1장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풍향·풍속계가 지금 7개구가 있습니다. 서구, 영도구, 남구, 수영구, 사하구, 강서구, 기장군에 총 26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6개 별도로…
이거 말고 기상청에서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뭡니까?
이거 저희가 실시간으로 그 지역에서 풍향이 초당 몇 미터 이것을 보고 또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게 강풍이 이게 예상이 되면 어촌이나 이런 지역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측하는 어떠한 수치를 확인하는 그거지 재난을 대비하는 어떠한 시스템의 시설물은 아니다?
재난도 대비를 하는 거죠. 왜 그런고 하면…
아니, 풍속·풍향은 뭐 어선들한테 필요한 것이지 내륙에 있는 분들은 풍향·풍속은 그게 뭐 기상청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저희도 이게 이걸 가지고 저희가 같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풍향·풍속에 따라서 우리 내륙에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어서 바람세기가 크면 당연히 NDMS를 통해서 그런 간판이나 위험물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실장님, 해안 및 하천지역 경보시스템 설치현황이 부산시는 196개입니다. 그중에 온천천이 42개, 재난감시지역이 22개, 민방위경보가 130개입니다. 혹시 그 자료 갖고 계세요?
예. 그건 이미…
그중에서 해안 부분에 속하는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자, 실장님 다음 넘어가입시다.
아니 왜냐하면…
그 필요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예,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실장님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실장님 우리 자체적으로나 구·군으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28개가 해안가에 있다는 이 자료는, 이 자료제출한 게 부실합니다. 우리 저 우리 심사, 행감위원들한테 자료 내놓은 게 부실이에요. 왜 부실이냐면 181쪽 유심히 살펴보세요.
예.
시설, 재난방재시스템 운영현황, 시설현황에 보면 관리주체가 자체도 있고 교통정보도 있고 강서구청, 남구청 구·군이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가 있어요. 왜 그거는 누락을 다 시키는데요?
이제…
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시스템 가운데서 해안가에서 일어난 이번에 차바, 차바 피해, 태풍피해가 대체적으로 전체에다가 해운대를 비롯해 가지고 기장까지 강서, 남구, 영도 대체적으로 모든 해안 부분에서 발생을 했어요.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난 시민안전실에서 여러 부분에 분야가 재난에 대응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적으로 피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전에 원격적으로 사전 시민들한테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안 되어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안가 쪽에 있는 재난경보시스템이 있고 또 거기에 민방위경보시스템이 있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바로 그 2개 방송을 공통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안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런 시스템을 활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평일에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안가에 있는 테트라포드에서 낚시객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 3회 이상을 접근하지 말고 나가시라고 안내방송을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격적으로 됩니까,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방송을 시간대를 정해서 오전 11시, 예를 들어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정해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해안 쪽 부분도 이번 차바 태풍을 기해 가지고 좀 소홀히 하시지 않고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치구에서 올레길, 둘레길 무슨 걷기 좋은 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다 해안 쪽 방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안전도 우리 시가 또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또 3차 질의가 있거든예, 그래서 지금 현재 2차 질의까지만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또 다시 3차 질의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또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검사역할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게 법률자문검사님의 그 역할은 이제 우리가 특별 그 사법경찰 수사활동 관련돼서 거기에 관련된 법률에 관련된 자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분이 와서 직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구하고 그 부분에 이제 자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정기수시교육을 또 합니다. 이때 단속계획 수립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검찰에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전수해 주시고, 또 송치서류하고 심문조서 또 수사기법, 인권침해 소지에 관련된 그런 자문 또 기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와 그 사법기관 간의 유대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검찰이나 이런 쪽에 어떤 연관관계를 잘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상당히 바쁘실 건데 시의 사법경찰이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업무협조를 하면 월 어느 정도 이렇게 횟수라든지 이런 게 지정돼 있습니까?
이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사법경찰과에…
아니, 상주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검찰청에 부장검사로, 검찰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검찰청 부장검사직이면서 파견을 우리 부산시로 해서 부산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부산시에 파견 나와 가지고 이런 모든 업무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면 차량이라든지 이래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분한테 드리는 차는 그랜저…
그거는 내용이 있고, 그 총괄했을 때 1년에 그 계약금이라든지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저희가 월 백 한 육십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니까 연간 한 1,7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기본경비만 그렇게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차피…
그게 전부…
파견돼 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월급이라든지…
예, 거기서 다 하고…
다 하고…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게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를 할 때까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분 법률자문 검사한테…
이분, 예, 자문을 다 받아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대부분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그 검찰송치까지 가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했을 때?
예.
그런데 지금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기소율이 이렇게 다른 건에 대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거는 어떤 경위에서 환경분야는 이렇게 기소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이제 일부는 수사 중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적발건수 자체가 적다라는 것은 그만큼 위반하는 업소가 적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송치를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수사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 끝난 거에 대해서 2015년, 16년 기준으로 해서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그거는 원산지가 지금 56%로 떨어져가 수사과정이라 보고 있는데 2015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사가 건수가 한 개도 없이 송치가 다 끝난 상태에서 기소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행정처분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법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으로 해서요.
행정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 기소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지금 이게 사법경찰 부분에 26명이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건직, 식품, 위생, 환경, 농업 이렇게 전문직 부분들이 있는데 사법경찰 이 부서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저 뭐 여기는…
좀 부서가 경찰 쪽으로 들어온 건 아닐 거고 어쨌든 공직으로 이래 들어와 가지고 부서가 여기로 받아서 업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사법특사경과는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 부서가 돼 있어서 근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고 다만 야간에 특별단속 나갈 때…
과연 이게 실장님 기피부서가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하는 편입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의 5개 과 중에서는 유일하게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의외네요? 저는 여기에 오면 어떻게 다른 데로 갈까 이렇게 고민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수사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수사권이 있지만 행정을 떠나 가지고 어쨌든 현장에서 야간 잠복근무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간에 나가서 단속할 때 어떤 신변상의 위험 이런 부분들을 느낄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팀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다 이제 방어가 됩니다.
여성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여성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근무를 할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가더라도 여성 우리 직원들은 저도 이제 야간 할 때 한 두 번 정도 나갔는데 여성공무원들은 그냥 차량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그 하고 또 이제 저희가 하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또 꼭 필요한 그 부분이 있습니다. 미용실 같은 부분을 단속할 때는 또 여성공무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여성공무원 역할을 확실하게 또 잘해 주고 있습니다.
아, 여성공무원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부서가 또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예.
지금 이 전문직 분들은 구청하고 이렇게 시에서 발령을 내니까 구청하고도 인사교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바로 이제 우리 시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또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인사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런데 보면 지금 6급, 7급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 전문직 있는 분들이 경찰, 배속이 돼 있는데 연수가 많이 늘어나면 지금 5급 자리는 거의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부분에 전문직 부분 적체라든지 진급에 대한 이 보직이, 자리가 없으면 보직발령을 못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지금 어차피 이제 전체적인 각 직급, 그 직렬별로 이제 승진하는 부분은 인사 파트에서 하지만 우리 이제 특사경과에 오는 그런 게 하나하나 이제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다만 여기 이제 6, 7급들 이렇게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전문적인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와야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또 이분들이 여기서 또 열심히 하면 또 승진의 기회도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 특사경에 좀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예, 예.
좀 근무환경이 안 좋더라도?
근데 이제 약간 수사하는데 근무환경이 이제 다른 데 비해서 조금 안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 뭐 근무여건이야 거의 동일하다고 이제 보고…
아니, 이게 다른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부서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실장님 지금 말이 확실합니까?
지금 그 사실 뭐…
저는 아닌 거 같은데?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서 이제 어떤 그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그 권한을 이렇게 수행할 때는 결국 이제 그 조직이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자기들이 위법이나 불법을 했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해 주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어떤 행정 하는데 어려움은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단속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불응을 한다든지 뭐 반항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뭐 몸싸움이 된다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사례는…
사례는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일반, 저희들이 뭐 뉴스에서 보도되는 그런 거하고는 뭐, 다 안전하게 이렇게 그러면 단속을 한다 보면 됩니까?
예, 저희가 이제 합동으로 하고 팀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 끝으로 지금 올해 전국 최초 부산 특사경 기획수사로 뭐 우수사례가 있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특사경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 같은데…
예, 과장님이 그러면 좀 아시면 답변, 아, 앉아서 시간이 없으니까 해도 좋겠습니다.
과장님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사경 과장 박재석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환경 팀에서 한 건데 불법폐수 처리업자를 희석, 방류하는 걸 지금까지는 이 희석, 방류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질의까지 해 가지고 이게 희석, 방류도 아니다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걸 명시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게 하고 나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부산시에서 먼저 했다고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도 오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수사례가 이렇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좀 뭐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정부합동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이제 우수사례로 나가 가지고 정성평가에 반영을 시킵니다.
평가에 가점이 된다는 부분, 예, 시간이 된 관계로 아무쪼록 실장님 이 특별사법경찰과에 업무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뭐 챙기지 못할 부분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렇게 기우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루두루 이런 부분의 근무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다수 호기 실무검토위원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간은 15년 12월 30일부터 16년 3월 2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시한 결과 IAEA의 다수기에 관련 안전기준과 국내의 요건은 동일하며 신고리 5·6호기는 요건을 만족하였음을 확인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도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다수 호기의 리스크평가 방법론 개발을 장기추진과제로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는 확률론적 방법의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스크평가, 안전연구추진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논란이 되는 확률론적인 어떤 사고 개연성에 대비한 그런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장기과제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와 관련되어서 아까 그 뭐죠? 원전해체센터 해외견학을 미국으로 갔다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출장보고서가 작성이 되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가 다다음주까지 다 마무리하도록…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장보고서 나오면 본 위원에게도 한 부…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그 나라든지 그냥 부산이든지 이 명운을 걸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 해외견학 시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때에는 물론 우리 직원 분들도 가시면 좋지만 전문가들도 같이 좀 동행을 하는 방향으로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의회도 그렇고 그리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물론 특히 또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대시민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관계자도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항간에 뭐 김영란법 적용여부를 가지고 말들이 많은데 이거 때문에 추진을 못한다면 참 이거는 나라든 부산이든 발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은 권익위원회에 한번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서라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혹은 부산시 자체적으로 한번 또 찾아볼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도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LED 관련돼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LED가 지금 대세입니다. 다 이래 100% LED를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데 그 관련 자료에 보니까 LED에서 암을 유발하는 비소라든지 이런 물질이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걸 중단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안전실에서 혹시 그 유해성 평가에 근거해서 예를 들면 환경인증제를 갖다가 실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사실 LED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소관부서가 다른 데서 진행을 하고 우리가 원전특별회계에서 예산 요구할 때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 안전실에서 아직 확인도 못했고 또 하지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LED가 그 전력을, 전력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LED에서 만약에 암유발인자가 검출된다 하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도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차원에서 그 유해성평가에 근거한 환경인증제를 요구를 하든지 업체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태풍 차바하고 관련돼서 간단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하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죠?
예.
그다음에 우심지역으로 서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50%까지 복구비용이 확보가 가능하죠?
예.
그런데 부산시가 내린 그 응급복구지원액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 보면 이게 맥시멈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 구에 얼마 이상은 못 주도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금액한정은 안 정해져 있고…
그런데 보면 2016년도 10월 26일 기준으로 투입현황을 보니까요, 응급복구지원액에서 사하구는 피해액이 무려 191억입니다.
예, 예.
그런데 20억이 지원됐습니다. 아, 10억이 지원됐고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20억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사하구가 191억인데 비해서 서구는 42억입니다. 42억임에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 특별교부세 합해서 20억이 지원되는 걸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구하고 사하구는 피해액이 엄청나게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일단 그 배분을 했기 때문에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일단 내려보내고 이미 내려간 부분은 나중에 정산해서 적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추가로 지금 응급복구지원액 말고 본격적으로 복구할 때 별도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게 다 포함이 돼서 내려가는 겁니다마는 현재 이제 그때는 급해서 일단 응급복구를 하고 복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총액이 전부 다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국비 부분이 있고 시비 부분이 있고 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내려 보낸 부분이 시비라면 시비에서 이미 보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역별로 정해져 내려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는 그때 당시에…
통으로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 배분을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배분을 한 겁니다.
그래 시 차원에서 보면 서구도 20억, 사하구도 20억이거든요?
그때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방파제 부분이 들어가서 그렇게 많은 거였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설 이런 부분들이 피해가 많아서 그렇게 배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응급복구지원에서 복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국비 부분에서…
뭐 특별히 국비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거 복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하구 같은 거기는 완전히 이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비 100%로 해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차바와 관련돼서 향후 국비확보라든지 국비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지방비를 확보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장애요인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국비 부분이 확정되면 국비는 이제 다 내려올 거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비비가 있어서 예비비로 충당하는 걸 원칙을 정해 놨습니다. 다만 이제 구·군은 거기에서 이제 원체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충당할 수요, 만약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국민안전처에서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세를 지원신청을 해서라도 그걸 해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재난복구에 우선 투입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방비 부담 부분 중에서 재원충당이 안 될 때는 특별교부세를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별도의 특별교부세는 예년에 비해서 이래 추가로 더 내려올 여지는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특별교부세 중에서는 재해에 관련된 특별교부세 부분이 있습니다.
아,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면 그걸 요구를 해서라도 충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원전과 관련돼서 부산시가 어떤 법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은 민간감시기구의 광역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예, 그 부분도 아무튼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원안위 이전 문제도, 이거 원안위가 부산으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크지는 않지만 어떤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원전안전을 확보한다는 상징적인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원안위가 이전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원전해체센터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또한 정치권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장시간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재난안전체험관 시설과 관련해서 행감자료 육구 페이지 보면,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현재 부산시의 우리 재난안전체험관 시설 현황은 있죠?
예, 예.
지금 내용이 어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총 19개입니다. 19개인데 그중에서 지금 상당히 시민들한테 가장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금년도에 개설한 119체험센터 그다음에 저기 스포원에 있는 어린이 위주의 교통문화하고 지진체험센터가 있고 금정구에 있는 지진·화재·화생방체험센터, 해운대구에 있는 지진체험센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거기에서 하는 뭐 심폐소생술 그다음에 소화기사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18개가 돼 있는데 19개가 맞습니까?
19개로, 예, 19개입니다. 지금…
19개네요?
예. 이제 저희가 스포원에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아, 스포원 내에 시설이 2개가 있다?
예, 어린이교통나라하고 재난안전체험관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로 보는 경우가 있고 이제 2개로 보는, 저희는 2개로 분류를 해서 19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스포원이 지금 현재 이용률이 자꾸 떨어진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좀 떨어지지요? 몇 프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2만 9,000명, 14년도에 3만 2,000, 15년도에는 3만 명 이래 가지고 자꾸 떨어지는 거 같은데 이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메르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그런 데를 방문을 안 해서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이게 다운이 됐고요.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가 119체험센터가 너무나 시설이 좋다 보니까 그 쪽으로 이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시설이 좋은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해가 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니까 이제 스포원도 내년도 예산에 수리를 하고 뭐 이런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예, 지금 3억을 요구를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이런 재난안전체험관 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스포원하고 당초 설계할 때부터 같이 논의를 해서 종합적인 그걸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고 또 가장 현대적으로 가장 업그레이드 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난안전체험관 시설현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심폐소생술부터 해 가지고 연기체험까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화된, 지금 특화된 시설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년, 금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난이 오다 보니까 그 장소가 한, 그렇게 협소한 곳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지진체험이라든지 화재진압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어떤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하는 것은 종합적인 것도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스포원 같은 경우는 한 다섯 가지 정도밖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각종 재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에, 많은 체험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민방위 저희가 교육장을 새로 이제 건설한다든지 리모델링 할 때 특화되게 하는 것도 일단 검토를 같이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재난안전체험관이 좀 많거든요?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포원 재난안전체험관이 아마 그 시설비로 3억 정도 뭐 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좀 특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용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재난상황실의 운영에 관해서 실장님 아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 줄 알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 저희 이제 재난상황실이 현재 3명이, 3명이 3교대로 해서 쭉 돌아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 하는 그 직원들이 어떤 여러 가지 후생적인 측면에서 조금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시설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자부하건대 전국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 후생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시장님하고 이제 대화하는 기회가 있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일정 부분 이제 지원하는 걸로 돼서 그것도 많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직원들이 계속 여기에 1년 이상을 근무를 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이제 좋지 않은 현상들이 나타나서 이분들이 1년을 근무하면 바꿔주는 이런 체계화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면 1년 근무하면 바로 이제 바꿔주는 쪽으로 일단 인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상황실에 인원이 9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9명, 실장님 모니터가 지금 그게 크기라든지 전체 차지하고 있는 그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셔서 보셨겠지만 화면 전체가 지금 이 전면에 있는 화면보다는 조금 작을 정도, 저쪽 뺀 정도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화면을 다 표출은 할 수는 없고 당일, 당일 날 기본적으로 하는 그 화면을 띄워 놓고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강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그 관련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띄워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띄워 놓는 것은 기상청에서 보내는 위성사진도 하고 기상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보고 있는 해운대라든지 이런 위험방파제라든지 이런 있는 지역은 계속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사실 9명 갖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이런 내용적인 면을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진 그것을 세 번을 경험하면서 직원이 세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지진 같은 것 발생했을 때는 정말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오는 전화 받아야지, 전부 다 우리가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9명이 돼도 부족할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방과하고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투입을 해서 대응을 했는데 평시에 그게 없을 때를 대비를 하면 3명으로도 일단 커버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비무환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관련되는 그러한 컨트롤타워가 우리 재난상황실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접근해 보면 지금 현재 아홉 분의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감당해내기는 좀 벅차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보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우리 사실 상황 그쪽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방이나 대응하는 분야에 있어서 현재 새로운 일들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전체적으로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거기에 딱 갇혀 가지고 증원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시설입니다. 중요한 시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이 관련되는 그러한 컨트롤타워 시설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15층에 있습니다.
15층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기능을 보강은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계속해서…
뭐 혹시 금년에 기능 구축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제법 좀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도부터 우리가 시민안전실이 신설된 이후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는 상당히 많은 35억 이상 투자가 됐었고요, 스마트빅보드 도입을 하면서. 금년도도 저희가 한 18억 정도 거기에 투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어떤 여러 가지 장비들이 기능이 좋은 부분들을 자꾸 구축해가 가야 되고 또 이루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좀 실장님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첨단장비라든지 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지금 현재 15층에 있는 우리 부산시 재난상황실의 기능이 제대로 가능할지, 그렇지 않을지 의구심이 좀 많이 갑니다.
이번 저희가 지진대응하고 차바를 대응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평소에 훈련도 하고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 훈련, 현장에 나가서 해보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이 발생하니까 일정 부분 우왕좌왕하는 부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계속 보완을 해나갈 필요성이 많이 있다고 이번에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항시 이 재난상황실은 가상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됩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현안과 대비를 해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행동요령 가운데 차단하는 게 뭐 있죠? 행동요령 가운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갖춰야 되는 행동요령 가운데 뭡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관에서 하는, 아닌, 시민이 해야 될 거…
실장님, 시간이 많이 가고 있어서, 간단하게 지진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 지금 지진이 발생하면 행동요령이 뭐냐 하면 가스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전력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런 거 기억하시죠?
예.
종합상황실이 우리 시청 15층에 있다, 현재 위치가.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발생이 되었다. 가스를 차단해야 된다, 전기를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15층까지의 올라가고 하는 어떠한 그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종합상황실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예전에 국민안전처에 근무를 할 때 전국에 있는 모든 재난상황실은 1층으로 내려가라는 게 기본적인 그게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1층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그전에 그게 14층 있다가 전부 다 1층으로 다 내려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종합청사에 화재가 나서, 두 번의 화재를 겪고 나서 문제가 있다는 걸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난상황실은 1층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저게 1층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떤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가 다 나갔다. 임시의 어떤 거는 할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안 됐을 때 또 화재가 났을 때 여러 가지 위험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능하다 그러면 재난상황실 1층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참 좋은 말씀 답변 가운데 1층으로 공공기관 시설의 재난상황실이 1층, 저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시민안전처의 지침이 아닙니까?
예전에 소방방재청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왜 이거를 실행을 안 합니까?
저희가 했는데 1층에…
아니, 어떠한 사항이 되었든 간에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거예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의 숫자는 또 얼마나 됩니까? 그분들의 고귀한 또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요구하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15층에 있는 이유가 그 참 잘못됐잖아요, 그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많이 안 바뀌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감사가 끝나는 즉시로 감사에서 개인 지적을 당했다 해 가지고 발 빠르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아니,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기능이 시민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게 그게 1순위예요, 1순위. 이 순번에서 밀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방재학계에서 지금 제일 우려하는 게 모든 예산 부분도 이 방재 부분의 예산이 자꾸 뒷 순위로 2순위로 3순위로 밀리는 게 학계에서도 안타깝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재난관리기본법에 이게 명시가 되어서 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했을 텐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저희가 권고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을 옮기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게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고 또 이미 다 층별로 확보하고 있는 거기에 하는 게 어려워서 아마 자치단체별로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때 당시 제가 소방방재청에 있을 때 충남도청 신축하고 경북도청 신축을 해서 장관님을 모시고 가서 장관님께서도 1층으로 내려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도청에서는 그대로 7층에다가 하는 이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15층에서 1층 내려온다는 거는 어떠한 사유와 어떠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청사 관리하는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일단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강력하게 매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좀 하셨죠? 특히 안재권 위원님은 저수지 안전관리대책하고 지하차도 침수예·경보시스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특히, 저수지 안전관리대책은 시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내년부터 또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김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시스템과 그리고 감천항방파제 부실시공 문제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유관기관과 다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손상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문제와 특히 쥬피터 대책,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히 시민안전실장님이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불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좀 촉구를 해야 될 필요기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진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관련한 사항과 터널 내에서 재난 등 경보방송 수신문제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이 경보방송 수신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남일 위원님은 하천정비사업과 대형공사장 노후,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셨는데 특히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수질문제 개선은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현황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강무길 위원님은 부산지역 해안 하천주변 침수 범람 및 태풍 피해와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또 좋은 지적을 또 해 주셨습니다. 해안가에서 태풍이나 해일로 인해서 보도블록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등 이런 문제들을 오늘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태풍이 오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선진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시를 좀 해 주셨는데, 실장님도 또 보고 오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쌍우 위원님이 신고리5·6호기 건설과 태풍 차바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4일 날 토론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고리5·6호기 건설 관련해서는 부산의 핫이슈가 될 소지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성 평가 문제 또 원자력 해체산업 관련 문제 그리고 또 명칭변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오늘 좋은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고 이번에 또 토론회 때도 잘 대응을 해서 좋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종성
전 문 위 원 이현우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영철
재난예방과장 이상찬
재난대응과장 황석중
원자력안전과장 이상길
재난상황관리과장 조규호
특별사법경찰과장 박재석
○ 속기공무원
서정혜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