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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제25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6년 12월 20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박대근 의원 대표발의)(박대근·김병환·이상민·이종진 의원 발의)(박성명·김진홍·공한수·김종한·조정화·정동만·김진영·이희철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칠우 의원 발의)(권오성·최영규·박성명·황보승희·최영진·박중묵·신현무·김종한·신정철·이대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무 의원 발의)(권칠우·이대석·신정철·박재본·손상용·김남희·김진홍·김병환·오보근·공한수·박대근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권칠우·박재본·김흥남·박광숙·김남희·전봉민·신정철·박중묵·김종한·신현무·오은택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77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과 이서정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문화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권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무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무 의원입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현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민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중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서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박대근·권칠우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대근·이대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이대석 의원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대억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는 부분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하대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대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초등학교 수영과 관련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10시간입니다. 10시간에서 그 속에서는 2시간 반드시 생존수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저희들이 통계를 예산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받아보니까 한 60% 내지 70% 사이 정도 수영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3학년 대상으로…
그 수영이 수영장 가서 수업하는 겁니까, 학교 수업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수영장 가서 직접 실기 위주로 합니다.
지금 불과 몇 년,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수영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었거든요.
예, 이론적인, 실제 수영을 해 보지는 못하고 이론적으로 무슨 형이 있고 이런 사실상 체육수업을 통해서 하는 게 실제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수영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아이들이 수영교육이 꼭 필요하다, 물론 그 전부터 어떤 아이들의 건강상 이유, 신체발달의 그거는 충분히 교육이 되었지만 실기 위주로 받은 거는 2년 전부터, 2014년부터 실질적으로…
2년 전부터 받았는데 몇 학년이 받죠, 지금?
교육부의 지침은 3학년 혹은 4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개 학년 중에 어느 걸 선택하도록…
그러면 그 아이들 구마다 똑같이 받았습니까?
대상들, 학년 대상을 말합니까?
예.
저희들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대상자 중 예를 들어서 남부하고 북부의 아이들이 똑같이 수업을 같이 받았을까요?
학년 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장 가서 수업을.
북부하고 해운대 경우 방금 말씀하신 4학년이 받은 걸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지금은 자리를 안 하지만 서용교 전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받아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수영만큼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남구는 우리가 그전부터 가서 아이들이 실제 수영장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사실은 그게 없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남구에서 특별히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맞습니다.
특교를 받아서 남부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 구마다 수영장 개수가 틀리죠?
저희들이 지원청별로 조사를 한 거는 있습니다. 지원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서부 관내는 8개, 사실상 이용 수영장이 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계약을 해서 이용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남부의 경우는 8개, 북구교육청 관내는 11개, 동래교육청 관내는 9개, 해운대가 제일 많습니다, 18개. 이 수영장은 우리 학생들이 이용가능한 수영장 전체 해서 부산시내에는 54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학교에서 3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문화회관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우리 직속기관에. 그다음에 해운대교육청 공동체육관이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생 수에다가 수영장 54개, 학교 3개, 기타 기관에 있는 것 쳐 가지고 3학년·4학년이 수업 받는 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는 100%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못 받았던 아이들 30% 정도 포함해서 130% 정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데 제일 문제가 수영장인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민간수영장 이용할 수 있는 걸 저희들이 MOU 정도를 체결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우리 교육청이 주선하려고 하고 있고 또 대학교나 구·군의 공공수영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최대한 저희들이 나서서 학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이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놓은 안이 내년에 교육부 사업으로 전국에 100개 정도 하겠다고 해서 간이수영장 예를 들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간이수영장, 예를 들면 여름에 보시면 벡스코 같은 데 가면 물놀이 수영장이 있듯이 간이로 임시로 가설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론 수영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런 수영장을 전국적으로 100개 한다면 우리 교육청 관내에는 대여섯 개 정도, 10개 미만 정도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 3학년·4학년이 해당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수영장을 가는데 수영장 규모나 시설에 따라서 금액 차이도 납니다. 어떤 좋은 시설은 아무래도 가격이 더 비쌀 거고 규모가 적은 데는 저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운동장에 설치한다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실내수영장에 대한 소독 부분이라든지 아이들에 대해서 인체에 유해한 거를 갖다가 구분해야 되는데 학교운동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 조례안의 생존수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저희들 세대에서도 수영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아무리 촌 동네에 살지만 촌 동네 다 수영 잘 하는 줄 알았더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해병대 나와서 다 수영하는 줄 알았더만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이들이 수영, 자기가 물에서는 나름대로는 수영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간 갖고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교육이라 한다면 정말 관심을 가져 가지고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 10시간 갖고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1년·2년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여하튼 아이들의 생존과 관련된 이 중요한 시간을 그냥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아이들이 수영하는데 생존수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지도라든지 사전지도라든지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을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투입되는 예산이 아이들의 생존수영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우리 권칠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교육기부 활성화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김영란법이…
예, 행정국장입니다.
예, 행정국장님. 교육기부가 이게 김영란법이 발효가 되었잖아요? 과거에 교육 쪽에 기부가 주로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기부 형태라 해야 되나 발전기금이라 하나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교육기부는 주로 재능기부와 재정기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청이나 직속기관 또 각급 학교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현재 각급 학교가 가장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영란법 통과되고 나서 학부형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음료수 1개도 전달을 못한다는데 예를 들어 기부, 발전기금 이런 건 내도 관계가 없는지 또 모르겠네요.
그것은 기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률 범위 내에서 기부를 받는 것이라서 그거하고는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그런 건 관계없고요?
예. 개인이나 단체나 그건 큰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부형도 기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법령에 위배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기부는 원칙적으로 자발성, 자율성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음료수나 식사 같은 것도 안 되는데 돈을 예를 들어 내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도 낼 수 있잖아요. 많은 금액인데 학부형이 이를 기부를 했다, 기부법에 그게 되지만 저촉이 안 될까요? 너무 걱정되는데, 사실은 이게.
기부를 하실 때는 특정 자기가 기부목적을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발전에 써 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 급식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기부목적을 정해서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 관계는 학부형이라 할지라도 그 학교 학부형이 자기이름을 명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
안 밝히면, 밝히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부법에는 별도로 법령이 정해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저희들이 기부를 주로 받고 있고 또 기부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 신현무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게 보면 학교가 통폐합이 확정이 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통폐합하기 전에 여론수렴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엇갈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이 한번 나오다 보면 기존에 계시는 분들은 “아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지.” 하고 지나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통폐합이 확정되기 전에 사실은 학생이 전학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 학생들은 혜택이 안 주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을 한꺼번에 다 통폐합 확정이 되기 전에 일단은 여론 수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 없어진다, 이런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지금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 5학년, 6학년 학생들은 그 당시에 지금 바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네, 이게.
위원님 일단 전학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 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지는 혜택은 없습니다. 없지만…
아니, 그럼 확정하는 과정까지는 기간이 2∼3년이 걸린단 말입니다.
확정하는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그 학교 재학하는 학생들이 최대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지원, 항목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확정이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통폐합한다, 확정이 되고 나면 지원근거가 있는데 그거 되기 전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럼 뭔가 좀 빨리 인센티브를 줘야 옮겨갈 건데 안 옮겨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영원히. 죽어도 못 가겠다.” 해 가지고 학교 통폐합하는데 남았다,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서 10명은 못 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통폐합을 할 때 그 당해 학교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100명 가운데 일부 또 10%라든지 안 가겠다고 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도록 의사가 결정되면…
강제로 옮길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폐합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 강제로 옮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건 안 됩니까? 안 되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면 많은 합의를 이끌어내면 좋지만 일부, 저희들이 그래서 3분의 2선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분의 2라는 건 규정에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저희 교육부에서는 50% 이상의 합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의 공동의 그런 합의를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 현재 3분의 2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려되는 부분이 해당되는 학부형들이 옮기고 나면 우리는 돈 안 주나 이런 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통폐합이 결정된 시점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
결정된 시점은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 3분의 2가 통과가 됐을 때 그 기준을 시점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확정된 시점에서 그때서부터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정되는 날짜를 조합 같으면 총회죠,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특정한 날짜를 지정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나 또 동창회나 이런 많은 분들을 연락을 해서 몇 월 며칠 날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총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공지를 하고 날짜를 정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통폐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또 학교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학교가 남아서 처치곤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는 학생들 즉, 말해서 학생 숫자가 적으면 운영하기도 어렵고 어떤 데는 보면 학교가 학생이, 들어오는 학생은 없고 나가는 학생만 계속 생기는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학생들이 많은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사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박대근 위원님이 제출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오은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3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수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시책을 마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나라 자체가 삼면이 바다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시급한 문제고 특히 또 부산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또 선진국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오래 됐습니다, 옛날부터 초등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학교를 직접 방문했을 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감님께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지금 학생들이 대다수가 보면 학교에는 3개만 있고 부산시내에, 그렇는데 대다수가 민간인이 투자하는 그런 수영장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실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예산을 학생들한테 수익자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가 전부 지원해 줍니까?
전액 우리 교육청 지원입니다.
전액지원을 합니까?
예, 예산으로. 학생들이…
그러면 명년에 예를 들어 2017년도에 지금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3·4학년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외 5·6학년도, 이 학생들이 5·6학년이 3·4학년 때 못한 학교는 5·6학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학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3학년 아니면 4학년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그 학년들이 그 당해 연도에 못 받고 만약 5학년으로 진급을 했다든지 하면 아까 작년에 못 받은 학년들을 저희들이 추가로 30% 더 예산 지원해서 하듯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한 번은 10시간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10시간 하면 초등학생들이 이게 생존수업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뭐 수익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다시피 그중에 2시간이 필수적으로 물에 뜬다든지 만약 위급 시에 그런 과정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아마 10시간 가지고는 그야말로 수영을 능숙하게, 그건 아니더라도 물 친화적, 물에 대한 자기의 공포감 이런 것도 줄여줄 수 있고 기본적으로 뜨는 훈련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의 수영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돼서 하면 아이들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학교체육 말고 밖에서도 사교육형태로 받든지 수영에 대한 취미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안에 보면, 조례안에 보면 10시간이라고 규정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교육부 관리지침에서 전국적으로 10시간 정도 수영, 10시간 꼭 하라는 건 아니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부족, 그거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한 시간, 두 시간 추가 할수록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10시간 교육부 제시한 지침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대로 가르칠라 하면 수영에 능숙할 정도는 안 되더라도 바다에 혹시 빠졌을 때 그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살아남기 위한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은 필요한데 꼭 10시간이라고 규정할 게 아니고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학생들이 수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도 지금 규정을 보면 안에 교육감이 지원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몇 시간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물에 혹시 그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생존을 할 수 있는 물에 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제가 학교 있을 때 해운대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시간씩 체육시간을 2시간을 해서 무조건 차를 대절해 가지고 내려가서 수영을 2시간하고 올라오고 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이 조례안도 안 정해졌고 또 교육부지침도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되다 보면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아마 그건 쉽게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데 일단 이건 바람직한 그런 조례안인데 꼭 시간을 10시간으로 한정, 규정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물에서 뜰 수 있는 그런 정도,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비만예방교육조례는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교육국장 노민구입니다.
국장님 비만의 기준이 뭡니까?
아마 저희들이 비만은 키, 몸무게, 어른들 왜 이런 데 가면 하나씩…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건강검진을 합니다, 아이들이. 저희들이 교육청 전액 국비로…
아니, 그 기준을 어디에 적용,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초4, 중1, 고1 건강검진 하는데 거기서 의사들이 키하고 몸무게하고 판단해서 이건 비만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신체검사서에 저희들이 통보될 때 학부모님하고 학교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건 비만이 어느 정도다, 비만이다 아니다 하는 걸 판단해 줍니다.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장이 조례를 참, 멋진 조례인 것 같은데 제가 한편 염려스러운 점은 비만이라고 해서 그 학생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기가 비만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중점대상자가 됐을 때 또 학교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불편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관리를 적정한 애들한테 관리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또 초고비만학생들도 더러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례의 내용에 다 담지를 못하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이 비만의 부분을, 내가 정의를 물어봤던 이유도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지금 여기 보면 검사를 전체 다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학생들을, 다합니까? 작년에 검사 수를 보면 초등학교 학생수가 1,700명 정도밖에 안 했는데요?
이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검진 전 학교 다 합니다. 고학년 전체로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마다 비만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까?
예. 검사받은 아이들은 다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나와지는데 이걸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면 지금 비만인 학생과 비만이지 않은 학생이 구분이 간단 말이죠.
그런 측면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고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시행하기 전에, 안에 시행규칙에는 그런 애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런 거를 앞에 얘기한 대로 구분이 되어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가 교육청에서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한 아이의 학생들한테 다 관리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관계자 직원들 계시는데 좀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측면들을 보완을 해서 계획하고 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아까 비만학생 딱 지칭해 가지고 학교에서 구분지어 가지고 이래 딱딱 하는 측면이 아니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렇죠,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관심을 가지는 그런 측면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이거 검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까 지금 이 비만학생하고 비율이 딱 나온단 말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제도적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예. 학부모님들하고 철저히 상담도 하고 개인 프라이버시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다른 아이들로부터 그렇지 않도록 그런 세심한 부분을 신경써서 학교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유념하셔서 국장님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봉민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민구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49분)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 동안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상추진 중인 사업은 업무가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한 사항은 23건이고 건의 및 촉구한 사항은 39건으로 총 62건을 지적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6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공식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한 해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앞서가는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현안들을 모범적으로 잘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하대억
○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오승현
교육국장 노민구
행정국장 이서정
기획조정관 제태원
감사관 이일권
공보담당관 김형진
기획총괄서기관 박성렬
감사서기관 임재근
유초등교육과장 김숙정
중등교육과장 김혁규
인재개발과장 안주태
건강생활과장 안연균
교원인사과장 백동근
교육정책과장 류성욱
총무과장 정순석
행정관리과장 권영식
교육지원과장 하헌근
교육재정과장 이유정
교육시설과장 김문기
학부모지원관 이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정다영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