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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행정자치부 201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분야 전국 1위 ‘가’등급 기관에 선정되는 등 경영수지 개선과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장태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진열
덕산정수사업소장 지용대
북부통합사업소장 노동철
예,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께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와 수돗물 품질 고급화 등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전국 1위 달성, 권역별 대사업소 추진 등의 경영개선 성과를 이루었지만 기장해수담수화 공급 지연 등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시민들이 만족하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선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명수 급수부장입니다.
장태래 시설부장입니다.
송성철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낙근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진열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지용대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그리고 11월 2일 자 대사업소 출범에 따라 우리 본부로 전입하신 노동철 북부통합사업소장님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김영환 본부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남희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또 마무리 사업들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업무현황 5페이지와 행감자료 1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수도 누수원인, 유수율 현황에 대한 제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구·군별 누수율을 보면 금정구는 2015년도 누수율이 1.6%로 낮아진 데 비해서는 영도구는 6.6%로 오히려 2014년도 보다 3.8%나 이렇게 많은 누수율이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영도는 조금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노후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점진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누수율이 좀 높아졌고 금정구는 최근에 여러 가지 블록시스템을, 수질을 높이고 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지금 조금 누수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조금 재작년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자료에 보면 누수율 표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장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가압펌프장을 이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평지다 보니까 수압자체도 고루 걸리고 또 관 연장도 짧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물론 아주 미세한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누수 부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양호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3.9%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수가 율이 전혀 안 잡힌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누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 또 작년같이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부분에 좀 정밀하게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야 되겠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와 이렇게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우리 부산이 2015년도에 4.4%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 2점, 서울시는 2.5%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보다 부산이 이렇게 누수율이 낮은 원인하고 향후 부산시의 목표대비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서울시는 거의 평지다 보니까 수압이…
지형적인 원인으로 보신단 말씀이십니까?
예, 수압이 적정수압이 되고 우리는 고지대가 많다 보니까 또 수압이 높아지고 해서 상대적으로 좀 누수가 많은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현재는 경제유수율 목표치를 92.5%로 잡고 있는데 지금 급수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에 이게 어느 부, 어느 선까지가 적정하게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경제유수율인지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면답변서를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살펴보니까 누수원인별 현황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니 2015년 부산시 전체 8,768건 중에서 관 노후가 1,470건으로 전체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냐 하면 관 노후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관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술진단을 통해서 계속 노후된 관을 개량도 하고 또 그 과정에 기술진단하고 난 이후에 또 도래하는 노후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의 10년 단위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이 노후, 관 노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부터는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누수의 원인이 지형적인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원인 분석한 게 자료가 있습니다. 관 노후, 고수압, 관 노후가 16.7%고요. 고수압이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수도본부 차원에서의 계획을 추진계획과 대응에 대해서 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기타가 5,471건입니다. 기타 부분이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로 이게 기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 내에 계량기통에서 앵글 밸브의 이음새에서 누수가 좀 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동서비스반, 바로서비스팀에 집중투입해서 이 부분을 개선코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도 저희들이 좀 대폭 늘여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수도본부의 유수율 현황을 보면 2011년도 91.1% 이렇게 2012년도 92.1%, 2015년도 91.7%로 이렇게 소폭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본부장님이 서두에 블록감시, 블록감시시스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소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유수율 이 부분에 한계가 왔지 않는가 지금 저희들이 첫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대형공사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조정량, 사용 실질적으로 요금으로 받아들인 조정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줄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부장이 잘 못해서 제대로 이렇게 높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만 해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1.4, 1.5% 이렇게 감소했는데 유수율 1% 제고 시에 3,689t 생산원가로 따지면 33억 원의 이게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본부 차원의 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거를 유념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수도관 파열 현황을 또 분석을 해 보니 16개 구·군별로 최근 5년간 자료를 보았습니다. 2015년도 경우만 보더라도 총 8,768건으로 남구가 804건으로 가장 많고요. 다음이 동래구가 791건, 동구 741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기장군이 210건 중 가장 낮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지형적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노후관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급수부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우리 급수부장님 자리에서 일단 답변해 주십시오.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래구하고 남구하고 동구지역이 높거든요. 동래지역하고 동구지역은 옛날부터 기전도시기 때문에, 기전도시고 동구 쪽은 특히 산복도로 주변이라서 고지대가 많습니다. 고지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주로 가압장에서 가압식으로 펌프를 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 되니까 과가수압에 의해서 터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걸 많이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감압변 설치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압을 조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관 파열 원인도 제가 살펴보니 고무파킹하고 연결부 그런 부분에 노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3㎜관 파열건수가 8,768건 중에서 5,000건 이상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13㎜ 구경관은 주로 어디에 매설되고 있고 파열원인하고 대처는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13㎜ 같은 게 보통 가정집에 들어가는 급수관이거든요. 각 가정집에 13㎜ 스테인리스파이프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전에 지금 대부분 다 개량을 했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에 와사관 그런 경우 있었고요. 지금은 스테인리스 했는데 연결부위 계량기통 내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무파킹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기통을 관리하고 보니까 수용가 측하고 저희들이 다 같이 관리하는 데 그런 사항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바로 서비스팀을 이용을 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부분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현안에 중요한 현안도 많이 있겠지만 본부 차원에서 누수율 제고와 상수도관 관 파열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차질이 없도록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 우리 급수부장님께는 김남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그럼 계속 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도 우리 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셔서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기장 해수담수화 수돗물 공급 부분에 2016년 9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원전 해역 바닷물 수질검증 24개 지점 254회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개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3개 기관조사 결과를 다 받아가지고 위원회에서 전체를 부경대에 다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경대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내용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은 현재 모르고 있는 그런…
전혀 알 수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시장님께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장 앞바다 바닷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우리 지역에 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몇 차례 밝혔습니다.
본 위원도 실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원전 해역 지금 바닷물 수질 검증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거기서 방사능이 누출이 된다든지, 검출이 된다든지 원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자체가 전면 내가 볼 적에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무효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서도 만약에 또 혹 경우의 수가 있지만 문제가 없을 경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자체를 기장군 군민들의 대표기관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그 부분을 기장군하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저희들이 반대측 주민들하고도 지난번 금요일 날 시장님께서 직접 소통도 하셨고 합니다마는 그런 활동들 좀 더 기울여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가능하면 이해를 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최고 마지막 보루입니까? 어떻습니까? 구에서 우리 기장군에서 마지막 어떤 취하는 제스처입니까? 아니면 이거 말고 제2, 이거 말고도 다른 어떤 검증을 원하는 그런 부분 또 있습니까?
더 이상 기장군 쪽에서 더 이상 요구하는 부분 없고 아마 이 부분이 자기들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것으로 위원회를 해체하고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너무 많이 받아도 그렇네, 그죠?
(장내 웃음)
우리 196쪽, 행정사무감사 196쪽에 노후상수도관 개량공사 부분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가 1차, 2차 1단계 사업으로써 84년부터 해서 03년 2단계 사업으로 04년부터 10년까지 5,118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일부 관을 노후관을 이렇게 개량을 했고 지금 현재 2011년도부터 15년까지 해서 16년 앞으로도 20년까지 이렇게 노후관개량 정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일단은 기술진단을 통해서 단계별 노후 비율 저희들이 뽑고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기술진단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설한 경과연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후도를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정밀한, 오래됐다고 해서 다 노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볼 때는 노후관이 한 15∼16% 정도 저희들 노후관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계별로 지금 하고 있는, 11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기술진단을 통해서 개량을 하게 되면 현재 그 대상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노후도가 3, 4%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후관을 개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노후관 100㎜ 이상 관의 파열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8쪽에.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손괴, 손괴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손괴는 말씀그대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타 공사로 인해 가지고, 인한 원인인줄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다른 해보다 15년, 16년도에 들어서서 이렇게 손괴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저희들 볼 때는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들이 주로 제수밸브 이런 밸브들이 침하했다든지 돌출해 가지고 차량이라든지 인적피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본부장님 2012년도에는 자연누수가 제일 많았고요. 그다음 일부 노후도 있었고 한데 2015년, 16년 들어서 가지고는 손괴, 타 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손괴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그런데 이게 많다는 부분은 공사 일부업체에서 상수도관을 실수를 해서 이렇게 주의를 하지 않고 터파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터파기 하기 전이라든지 공사 전에 우리 상수도본부한테 의뢰라든지 또 서로 의논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 사전에 저희들이 연초 되면 전부 관련기관에 보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경우에는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시내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협의도 하고 현장도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타보다 15년, 16년도에 부쩍 늘어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라든지 또 감시라든지 감독이 소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만전을 기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관 파열 현황을 보다보니 198쪽에 7번인데 양산시 물금 범어 해 가지고 범어리 2718-9번지 앞에 보면 08년도에 어떻게 매설된 게 이렇게 노후로 인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08년도에 이렇게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노후된 부분이 나온다는 부분은 그 관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관 종류가 어떤 관이고 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게 하다보면 물건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어떤 물건에 하자가 있다 보면 관도 보니까 일정한 물건 하자있는 물건이 계속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문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적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8쪽 붙임 변상금 현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 6대 때라든지 5대 때는 이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선배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 명장정수, 화명정수, 서구, 영도, 동래 해 가지고 있는데 가장 건수가 많은 건수도 그렇고 금액적으로 많은 곳이 명장정수장입니다. 명장정수장 부분에서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대충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체납현황이 3억 3,675만 9,000원 그리고 동래도 보면 동래는 2건수밖에 안 되는데 2,136만 원 돈입니다. 그런데 이게 13년 전, 이전 거라는 겁니다. 14년 이전 꺼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보니 일부분들은 금액이 만만찮습니다. 우리 금정구 오륜동에 있는 백년손님 박 모 씨께서는 체납금이 2,300만 원 돈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또 보면 오륜동에 양지 해 가지고 이분도 이분은 97만 8,950원이고 또 000이란 분은 410만 원 돈이고 또 신씨 해 가지고 백 모씨라는 분은 이분 금액이 제일 과다합니다. 2,300만 원 돈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체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일부 조치를 취하고 체납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또 우리가 우리 변상금 부분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예.
이거는 왜 이렇게 패소를 했습니까?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부과한 분하고 실제로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고 그 결과 또 정정부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 씨 쪽으로 해 가지고 그동안 일부 소유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소유주에게 부과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꺼번에 다 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 씨께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여섯 군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실제 금액도 많고 한데 이거는 계속 들고 있어 본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다, 하다 보니까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된 부분인데 이렇게 체납된 분 연세가 지금 90세 가량 됩니다, 지금. 그런 분들은 체납된 지도 오래되었고 딱 동래는 2건수데 2건 자체도 너무 오래되었고 문제가 있는 게 정말 오래되어 못 받는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시고 떨굴 건 떨구고 받을 거는 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나름 2013년도에 공문 보낸 게 있고 또 2015년도에 공문 보낸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산 아닙니까, 그죠?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물건에 대해서 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손 처분할 거는 하고 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잘 살펴가지고 바로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 장기적으로 못 받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결손처리 해 가지고 떨구고 그다음 받을 수 있는 부분 받고 그래서 뭔가 회계 부분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이 앞에 업무질의를 할 때도 자료요청 건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자료요청 건 때문에.
군의회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번 앞에 번에 해수담수화 문제로 국토진흥원에 갔을 때 그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안 줌으로써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검사 결과치를 달라고 했습니다, 최근 5년 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5년 치를 달라 했습니다. 결과, 이 결과지를 보냈는데요. 데이터는 오지도 않고 구리 주1회, 납 주1회, 비소 주1회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아니 왜 데이터를 안 보내면 어떡하냐고,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하고 바로 바로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지금 다른 곳을 통했기 때문에 제 말이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의원이 데이터를 요구한 거지 주1회 하는 항목을 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 하면 불검출이기 때문에 보내나 마나다 다 불검출이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불검출이라는데 이거 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의원 갑질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준치 이하가 나왔다 하더라도 검출된 양이 있다면 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4분기 해 가지고 다 불검출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니 2/4분기를 달라한 게 아니고 5년 치를 달라 했는데 왜 2/4분기 것만 이렇게 보냈느냐 하니까 다 불검출이기 때문에 5년 치를 보낼 필요가 없다, 2/4기 똑같은데 그거를 굳이 복사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본 위원 본 위원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5년 치를 다 달라 하면 아, 갑질인가? 그래도 고민 끝에 데이터로 남기기 위해서 그러면 좋다 5년 치 많으니까 3년 치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왔습니다. 검출된 게 13건이 있는 거죠. 데이터에 1.4다이옥산 구리 검출 건이 지금 13건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제대로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서 저희들 제출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다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자료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한 번 오고가고 하는 속에 지금 실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번에 걸쳐서 오고가고, 오고가고 속에 마지막에 이 데이터를 받는 순간에 정말 화가 납디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이 상수도사업본부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국 13개에 제가 가진 의제가 몇 십 가지 해당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제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그 에너지를 이 자료 받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낭비한다는 게 과연 이게 효과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반드시 저희 본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에너지가 단지 자료 하나 요청하는데 소모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에 대한 실망감으로 제 자신을 반성해 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수담수화 병입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병입수, 올해가 아니죠, 병입수 생산이 15년도부터입니까?
아니 병입수는 2005년부터입니다.
아, 우리 해수담수화물로 만든 병입수.
2015년 2월…
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인 예산이 얼마고 생산 병입수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금년도에는 약 한 생산하는데 필요한 패트병이나 이런 자재 이런 거 다 합쳐서 3억 8,000 그다음에 생산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에 5,400만 원 이 정도 집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약 한 211만 병 정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정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많은 병입수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병입수에도 잔류염소를 염소를 주입해서 잔류염소가 들어 있죠?
예.
이 수돗물에도 그렇고 이 잔류염소를 주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잔류염소를 가능하면 저희들 염소, 잔류염소양을 최소화 시키고 저희들이 물맛도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 우리 시민의 건강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들어가는 목적은 살균효과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 살균…
많이 들어가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성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관리가 필요하고 작게 들어가면 살균효과가, 세균의 살균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우리 병입수 물은 지금 적정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5년도부터 그게 해수담수화물이든 낙동강물이든 수돗물은 약 10년 이상 저희들이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병입수 물.
예, 그렇습니다.
해수담수화로 만든, 해수담수화로 만든 병입수 물은 지금 현재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그 생산라인에 같은 방법으로 해수담수화뿐만 아니고 이전에 낙동강 수돗물을 병입수로 계속 생산해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공정으로…
지금 현재는 해수담수화 만든 물로 덕산정수장에 가져와서 병입수를 주입을 하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덕산정수장에서 병입수를 넣고 나서 그 물을 수질연구소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총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더니 총 22회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여기에 보면 잔류염소가 전부 불검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없는 거죠, 잔류염소가 없다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잔류염소의 불검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검출기기라든지 상당히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연구소장께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평종 수질연구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얼굴이 안 보이네요. 질의를 하려고 하니…
수질연구소장 유평종입니다.
소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지금. 그죠? 수질검사 이거를 수질연구소에서 했습니다, 그죠? 잔류염소가 전부 불검출입니다, 그죠?
예.
잔류염소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살균효과 때문에.
지금 우리 병입수는 생산공정 정수에, 해수담수화 정수에 염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본연의 맛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활성탄하고 섬유사 이걸 해가 잔류염소를 제거를 합니다. 잔류염소 제거를 하면 그 이후에 살균해 가 병입을 하는데 그래 되면 잔류염소가 거의 없거나 0.05ppm 이하가 나옵니다. 우리가 정량 검출표시가 0.05까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에는.
그 말이 확실합니까? 얼마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까지?
0.05.
0.05까지.
예. 그래서 잔류염소가 0.05 나오고 그 이하가 되면…
그러면 불검출은 0.05 이하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먹는 물 관리법표시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표시는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불검출이 아예 없는지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0.01, 0.02, 0.03, 0.04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0.05기 때문에 그 이하는 불검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좀 더 이야기 하겠지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불검출은 지금 현재 0.05까지만 표기를 했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불검출에. 그죠?
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활성탄에 바로 제거했을 때는 활성탄으로 초기에 했을 때는 그게 잔류염소가 하나도 안 나올 수 있고요.
소장님, 그러니깐요. 불검출이라 된 거에 잔류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있습니다.
잔류염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잔류염소가 없으면 그거는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미생물 번식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이렇게 진행이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병입수 생산이 15년도부터 되었고 올해 9월 달까지 이 검사를 한 거에 의하면 두 번을 빼고 모두 불검출입니다. 한 번은, 한 번은 0.15, 한 번은 0.05입니다. 이 두 번을 빼고 전부 불검출이고 불검출은 없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불검출이 되면 이 잔류염소가 없으면 미생물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여태까지 나눠줬던 그 많은 물들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이 잔류염소가 없으면 여름 같은 경우에 햇볕을 쏘이게 되면 즉시 바로 세균이 번식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여름에 올여름, 작년 여름, 그죠? 어린이날, 여름 더운 마라톤대회 이 다 나눠줬습니다. 그거 냉장고에 넣어갖고 들고 갔습니까?
예.
아니죠? 아니고 냉장고에 들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잔류염소가 없다하면, 없다하면 미생물이 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제가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 제가…
예, 제 답변에 먼저 인정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인정은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잔류염소가 없다면…
직전 UV살균을 하면…
소장님, 소장님. 자, 없다면?
잔류염소가 없어도 세균은 바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잔류염소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잔류염소가 없다고 세균이 바로 번식할 것 같으면 지금 먹는 샘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말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책임집니다.
잔류염소가 없어도…
바로 번식하지 않습니다.
햇볕을 보면?
햇볕을 봐도…
여름날, 여름날 햇볕을 보면…
지금…
소장님.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4월 26일 날 병입수 기장해수담수화 수돗물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자, 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 겁니다. 잔류염소가 없을 때 35℃에 세균이 1,500마리, 1㎖당 지금 이 해수담수화 물이 얼마죠, 몇 밀리미터죠? 1㎖에 1,500마리입니다. 이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그걸 보관할 때는, 일단은 박스로 됐을 때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병입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저희가 잔류염소가 제로일 때 검사해 본 결과, 4℃일 때 6주간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여름에 행사장에서 나눠준 물이…
그건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거는 바로 행사장 거는 바로 드시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바로 드시라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까?
그런 홍보를, 충분히 갔다고 봅니다, 저는.
갔다고 보…
행사장에서 바로 드시지 그 바로 안 드시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집에 갖고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행사장에 그 더운 여름날에, 그죠? 그걸 나눠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소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 생수도 못 먹는 거 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먹는 샘물도 똑같은 겁니다. 먹는 샘물도 지금 잔류염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왔습니다.
먹는 샘물에는 잔류염소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금 그거 말하죠? 생수병 말하죠?
예, 생수는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잔류염소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넣도록 되어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들어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자, 소장님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자, 들어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때까지, 제가 한번 보고…
그러면 소장님 자, 답변이 조금 전과 지금 조금 후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없다. 아까는 없다 했죠, 분명히?
아니, 근데 제가 한번 보시고 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 민감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예, 위원님…
본 위원이 가장 상수도사업본부를 보면서 가장 화가 나는 게 기장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거죠.
위원님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자, 소장님 자료를 보여드리기 전에 자, 이런 물에 없다는 거죠? 지금 생수…
예, 없습니다. 잔류염소가 없습니다.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니, 아니죠. 제가, 잠깐만요 소장님. 제 말에 답변하십시오.
저는…
소장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소장님이 저한테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제가 이때까지 법을, 물을 연구를 했는데 그때까지 법에 먹는 샘물에 염소를 넣는다는 소리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염소를 넣는다는 건. 그거는 오존처리를 하지…
그러면 소장님이 못 들은 거고 자, 그러면 있을, 들었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법에 못 넣도록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법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래 이런 생수병에도 관리를 했고, 관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염소를. 많이 넣기도 하고 적게 넣기도 하고…
아닙니다. 염소자체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가 되어서 법에 안 넣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에 못 넣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고요. 소장님.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이며)
시중에 팔고 있는 씨그램입니다, 씨그램. 0.04. 그다음에 삼다수, 제주삼다수 0.02. 뭐죠? 이건 뭐죠?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못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제가 허위를 들고 와갖고 지금 소장님께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는 저는 법에 못 넣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법을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어느 회사…
잔류염소를 넣도록 되어있다고는 저는 이때까지 본 적 없습니다.
법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넣도록 하는 게 어디…
그 아닙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소장님.
그 먹는 샘물은 약품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소장님. 소장님의 지금 생각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봤죠?
먹는 샘물 자체에 약품처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어떻든 그거는 차후에 확인을 하고 자, 오류가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생각에, 그죠?
아닙니다. 그거는 그 회사에서 잘못한지 몰라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 회사에서 잘못했으면 들어있을지 모른다. 그죠? 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죠?
저는 먹는 샘물에는 별도의 화학약품을 못 넣는 걸로…
소장님…
예, 맞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이때까지 법에…
있는 현실을…
법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그럼 좋습니다. 법 찾아오십시오.
예.
법 찾아오십시오.
자, 0.04입니다. 우리 정명희 위원님. 우리가 지금 검출한계가 0.05라고 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먹는 샘물에는 약품자체를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정 위원님 계속 질의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예, 일단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질연구소에서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올소 톨루이딘 해 가지고 비색법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비색법으로, 비색법으로 0점, 비색법으로 한계치가 얼마입니까?
비색법으로 한계법으로 간이측정, 비색, 올소 톨루이딘 측정기로 하면 0.1까지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0.5를 넣어가지고, 0.05ppm을 넣어가지고 이 색깔로…
본래는 그 한계치가 0.1인데…
아닙니다.
뭐를 넣어서…
더 이하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 기계장치만 0.1로 되어 있지만 그 이하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검증, 비색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거는 0.1인데 그 이하로…
0.5나 0.05 할 수 있습니다.
예?
0.05를 할 수 있습니다, 비색법으로.
그러니까 본래는 검증된 게 0.1이라는 거죠.
본래는 그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자그마한…
본래 자, 상식선에서 이야기합시다. 비색입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그죠? 색깔변화를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안으로 자의적인 판단들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1까지 합니다. 한계치가, 그죠?
아니…
그랬는데 상수도에서 어떻든 0.05까지 했다 이 말씀이죠?
그 우리가 기계가 DPD라는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올소 톨루이딘 법으로 하는 두 가지 기계가…
OT시약.
예, OT시약하고 2개…
DPD법, 다 알고 있습니다.
그 DPD 기법은 0.05로 했습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이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이때까지?
우리는 일부는…
이때까지 OT시약으로 했죠?
일부는 DPD법을 했고 일부는 OT법으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위증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여태까지 OT시약으로 했고 제 방에서도 끝까지 우겼습니다. 그죠? 끝까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OT시약으로 0.05ppm으로 관리를 한다 했습니다. 제방에서, 그죠? 이때까지 OT시약으로 한다고 제가 전부 설명을 들었고 따로 알아본 바에도 OT시약으로 했고 제 방에서 질의가 끝난 후에 기계를 2대 구입 했습니다. 그죠?
그전에 우리 저희 기계가 있습니다.
2대 따, 제 방에서 질의가 있은 후에 2대 구입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 전부터 기계가…
소장님 잠깐만요. 또 이거 위증입니다.
그거는…
소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 그럼 시간. 제 질의가 있은 뒤에 기계 2대 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기계 2대가 구입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조금 전에 또 “모르겠습니다.” 했습니다. 앞에는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잠깐…
기계는 그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 있은 건 떠나서, 일단 있은 걸 떠나서 소장님 제 질의가 끝난 뒤에 제 방에서 제 질의가 끝난 뒤에 2대 구입하셨죠? 확인해 보십시오. 소장님 모르시면 확인하고 답을 하십시오.
(담당자를 보며)
구입됐나?
(“종전에 기계가 2대가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이 있음)
기계가 2대가 기존에 있었고 기계 2대를 구입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기계가 2대가…
제 방에서 질의가 끝난 뒤에 2대를 구입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죠?
예.
소장님 왜 위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기억을 못하니까…
모르시면 확인 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 2대가 있은 거는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했는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제 방에서 제 질의가 끝난 뒤에 2대를, 기계 2대를 구입하셨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기계가 2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기계가 없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기계가 없는데 2대를 구입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제가 “기계가 없는데”라고 안 했고요. “이때까지 OT시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했습니다. 제 방에서 OT시약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 말에 대해서 소장님 잘 들으시고 답변도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시간이 끝났다고 쪽지가 왔는데요.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그런데 존경하는 정명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소장님도 그렇고 계속은 하시되 조금 사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걸 하시고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으면 조금 확인을 하고 추후 질의를 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님,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지금 본부장님 잠시…
제가 가장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가장 힘든 게 이겁니다.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제 방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OT시약으로 했다는 것은 또 무슨 설명입니까? 제가 그게 너무나 납득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이 자료를 준비하고 더 많이 지금 제가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항진되어서 질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충분히 행정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못 했다면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방치한 것 같습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아니라 하고 그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말고 과학적으로 정확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단은 우리 직원이 아까 그 자료를 갖고 와가 보고 그거부터 해명하도록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한 5분 정도 안에 1차 질의 좀 마무리 하시고 추후 추가 질의 때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수질연구소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료 확인도 또 하셔야 된다 하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자, 자료가 다 도착했습니까?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가서 바로 자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아, 우리 유평종 수질연구소장님께서는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수시설 선진화사업 추진 상황의 문제점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어떤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을 지난 2014년 7월 달부터 해서 지난 연말에 용역을 준공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약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이 계획자체가 2014년도부터 진행돼 가지고 이게 좀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한번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사항은 본부장님 답이 안 되겠습니까? 부장님 하실래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우리 급수부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럼 급수부장님께서 대신 발언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김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용역은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정수시설이 운영효율적인 부분과 노후 정도를 분석해 가지고 시설 선진화 및 적정 개선방안을 찾고자 그런 타당성용역을 조사 시행했습니다.
경과연수가 짧게는 27년, 길게는 82년 된 그런 정수장도 있네요? 아무튼 여기 정수시설 선진화 이 사업이, 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첫째, 정확한 식수인원 인구추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시설투자가 되고 또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식수인원 인구추계가 필요하고 두 번째 공정의 타당성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산을, 이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귀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 내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기존시설이 부산시에 정수시설이 약 194만 4,000t, 그죠? 그런데 이번 나온 용역결과에는 시설용량이 181만t, 약간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화명정수장은 줄었고 명장정수장은 10만t 늘었네요. 그런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수시설 선진화방안 타당성조사 요약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요약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인구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구 추정따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설용량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통계청에, 통계청에 추계인구는 우리 부산시가 2020년 34만, 334만여 명으로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에 우리 시설투자는 계획급수인구는 355만여 명 되어있습니다, 그죠? 약 20만 명이 더 많아요. 2025년도에는 통계청에서는 328만여 명으로 추산을 했는데 본 계획에는 354만여 명, 26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에 도시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 인구추정도 나옵니다마는 이 도시계획에 인구추정도 상당히 지금 틀린 부분이 많고 예전에 아마 급수부장님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을 2000년도에 초에 수립할 때 2020년도에 부산시 인구가 420만 정도 될 거라는 추계였습니다. 그 뒤에 물론 조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그 이 편차가 많이 심하다. 통계청에 나온, 지금 통계청에서 나온 이게 좀 거의 비슷해요. 지금 부산시 인구하고. 그런데 지금 과다하게 인구를 추산해 놨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이제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약 410만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활용하는 이 급수 추정 인구치는 통계청 치를 갖다가, 통계청 숫자를 이렇게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 자체를 환경부에 이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을라 하면 부산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인구를 맞추는 게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부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추정인구를.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 인구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장래 추정수요량을 측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 도시기본정비계획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차이가 나니까 약간 우리가 숫자를 조금 보정을 해서 이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체계는 이제 2020은 없애버리고 2030으로 나와 있네요. 2030 이 도시기본계획도 얼마 안 있으면 또 수정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춰져요. 그리고 또 도시기본, 이거 말이 좀 달라지는데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도시인프라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도로 뭐 건물, 유원지, 공원 이런 인프라를 총괄하는 기본계획으로서 인구가 100만이라서 100만을 두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좀 플러스 해서 하기 때문에 그 통계치하고 맞춘다는 거는 사실 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봐지고.
예, 맞습니다.
이 가동률을 봐서, 가동률도 보면 2015년도 말 기준을 보면 우리 부산이 지금 가동률이 6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전국에 가동률을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78.9% 나와 있어요. 전국 7대 특·광역시 중에 대전 빼고 우리가 가동률이 제일 지금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은 더 낮죠. 이용률이라는 것은 일일 생산량을 시설용량에 나누기 한 거고 가동률은 일일 최대 생산량을 나누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추산할 때는 일일 최대생산량을 기준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또 계절별로 물 생산·소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률로 표기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부산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율이 60대 초반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도 줄어들고 가동률도 낮은 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시설은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예산이 투입될 거다. 예산을 뭐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전체 예산이 지금 용역에 나와 있는 예산이 한 5,650억?
예, 전체 그렇습니다.
엄청난 지금 예산인데 아무튼 이 예산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것인가 또 문제입니다, 그죠? 이 보고서에 말미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요금을 현실화 하자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더라고. 결국 그거는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결국은 이렇게 과다한 투자는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시민들한테 요금이 결국은 시민한테 그 부담이 돌아간다.
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봐 집니다.
맞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첫 번째 문제는 이 과다한, 과다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의 타당성에 질문에 앞서 지금 현재 선진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여기에서 제시한 정수장별로 장래 취수는 지금 어떻습니까?
선진화방안 타당성 용역에서는 취수원 계획으로 명장정수장은 회동수원지, 화명정수장은 강변여과수, 덕산은 1, 2, 3정수장이 있는데 1, 3정수장은 낙동강 표류수, 강변여과수 그다음에 그렇게 혼합수로 이용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명동은 화명정수장하고…
예, 화명정수장은 강변여과수…
덕산정수장에 일부 강변여과수를 지금…
강변여과수하고 남강댐 광역상수도물…
취수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뭐 우리 부장님도 아시다시피 강변여과수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에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 농업과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심한데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게 맞는지?
위원님이 다 파악을 잘 하셨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사업이 계속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일단 시범 한 공이 지금 4만 5,000t이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고 나서 취수하는 과정에 주민들 동의 하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검증을 수질검증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항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확한 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가 있어서 그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답보상태에 있고…
그게 해결될지 안 될 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될지 상당히 미정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공정을 보면 명장정수장에 막여과, 범어사정수장에 막여과 다 신설입니다. 덕산정수장에 1정수장도 막여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막여과라는 게 뭡니까? 금회 개량사업으로 처음 들어오는 프로세스 공정인데.
막은 멤브레인이라고 여제에 어떤 필터, 어떤 필터종류입니다. 거기에 물을 통과를 시켜가지고 거름장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게 거름장치인데 그래서 그런 막이 있는데 장점은 일정크기 현탁물질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정수처리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선진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할 때 명장하고 덕산 일부하고 법기, 범어사정수장을 막여과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단점도 있죠?
단점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단점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군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터방식이기 때문에 멤브레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 줘야 되고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유지비…
교환비 그리고 또 동력비…
동력비…
관리·운영비…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지만 상당히 단점도 많은 그런 사업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봐지고 국내에 이 막여과 처리과정을 도입한 데가 있습니까?
예, 서울에 영등포정수장을 2011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 5만t 짜리 2만 5,000t 해서 침지식하고 가압식 2개 해서 5만t을 지금 시험을 하고 있고요. 2011년부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에 공산정수장이 4만t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3만t 짜리 공주정수장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데는 명장정수장만 보면 지금 20만t 아닙니까, 그죠?
예, 계획은 20만t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5만t 이상 처리한 정수장은 지금 전혀 없죠?
국내에선 없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우리 부산이 그러면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용량을 하는데 우리 국내 지금 기술진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그 부장님이 아시기는?
위원님께서 좀 날카로우신 질문이신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영등포정수장에 2011년도 막여과를 도입하고 그 뒤에 우리가 4만t짜리 수자원공사에서 3만t을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기술발전단계입니다, 지금. 기술발전단계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지금 염려스럽거든요. 염려스럽고 뭐 한 상황에서 있는데 지금 현재 막여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기술진이 기술발전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기술발전단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고…
예, 단점 있습니다.
사실 또 세 번째는 검증도 되지 않은 그런 시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외국같은 경우에는 최대치가 19만t 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싱가폴 같은 경우, 아, 싱가폴이 아니고 19만t 짜리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들하고는 원수 자체가 틀리거든요. 틀리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향후 계획을 보면 지금 우선순위도 정해져, 이 보니까 있고 향후 계획을 보니까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네요?
예, 명장은 그래 돼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도 착공을 하고 1단계부터 쭉쭉 나가는데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을 거다. 부산시는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못하다. 명장정수장 재건설 시에 막여과의 도입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화명정수장 취수원 변경도 언제 될 지도 모르는 그런 강변여과수에 너무 의존해서도 안 된다. 또 정수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상은 20만t을 막여과를 도입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파이롯트플랜트를 저희들이 실행을 할 겁니다. 실행을 해서 정수 가압방식이 막여과 가압방식, 침지식 가입식 두 가지 종류를 선택을 해 가지고 명장에 해서 사계절 파이롯트플랜트를 한번 돌리려고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고요, 명장정수장 같은 경우에. 화명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강변여과수 사업이 현재, 현재 상태로 봐서는 조기에 시행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화명정수장의 기존 공정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일부 부분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정적인 물 공급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에 있고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고 본부장님 그런 생각인지 제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했던 문제점과 조금 전에 우리 급수부장이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따져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또 중간 중간에 진행과정을 우리 위원님께 보고도 드려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을 보며)
시간 좀 있습니까?
예.
있으면 우리 상수도사업시설 내진설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했는데 우리 상수도에는 피해는 없습니까?
예, 저희들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2009년도 지진재해대책법 제정과 2010년도 상수도시설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시설물은 내진설계 기준 및 상수도 기준에 의해서 지진규모 5.7에서 6.1을 견딜 수 있는 내진1, 내진2, 내진1은 정수장을 이야기 하고 내진2는 일반구조물을 이야기하는데 등급으로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우리 부산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내진등급 기준이라든지 또 내진설계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 가속도 문제 그다음 각 시설물에 대한 상당히 개별법에 의해서 다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추진 지금 하고…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한 데도 있을 거고 안 한 데도 있을 거고…
지금 저희들이 총 해야 될 시설물이 261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그걸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것이 총 8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이미 평가를 한 곳은 81곳을 저희들 평가를 완료를 했고 아직까지 내년도에 한 7개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 평가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또 평가를 하는 81개소 중에서 우리가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난 게 14군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군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전체 다 보강, 내진보강을 하려하고 있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수장, 덕산, 화명, 명장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2013년, 14년도에 내진보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천만다행히 그때 피해가 없었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내진보강…
예?
내진보강 얼마 정도 규모로 보강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5점, 상위법에…
이게 지금 내진등급기준이 내진 1등급이 저희들 상수도 정수처리장이 1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등급으로 내진보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외 남은 부분이 수관교라든지 그다음에 청사라든지 이런 데 지금 몇 군 데 남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년부터 계속 보강해 나가겠다는 말씀이고 또 예산 확보는 하셨습니까?
일단은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약 한 우선 평가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할 부분이 약 4억 9,66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7개소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보강이 필요하면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는 많은 댐과 많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에 살기 때문에 크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저수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댐이 2개가 있죠?
예.
우리 법기수원지하고…
회동하고 법기하고…
회동하고 법기, 거기에는 지진에 대한 대책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급수부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수부장 말씀하십시오.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급수부장님 답변 대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급수부장 김명수입니다.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은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법기수원지하고 회동수원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관리를 해 가지고 내진성능평가를 시행을 해가지고 했을 때 양호한 걸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언제?
2012년도에 했습니다.
12년도에.
예, 5월에서 12월까지 안전한 상태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12년도에 이게 12년도에 받으셨군요?
예.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예, 그렇죠.
댐, 1종, 2종, 1종은 회동댐이고 2종은 법기리인데 등급으로 보면 다른 위원님 받은 자료를 내가 빌려왔는데 C등급 받았어요, 등급을.
C등급, D등급 같은 경우는 D등급을 받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D등급을 받으면 재건설이라든지 재검토가 들어가야되는데 C등급까지는 보수·보강하면 쓸 수 있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C등급 같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2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물은 3년에 1회고, 일반시설물은 2년에 하고,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알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지만 1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안 하면 과태료가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직결되는 안전문제에 관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댐이 하천법에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에도 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천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지, 또 적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이 우리 부산시 수도 공급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 수관교 길이가 굉장히 길죠? 이는 이 수관교에는 또 어떻습니까?
수관교 자체는 저희들이 내진평가한 결과 2015년도에 했습니다. 수관교 자체는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위에 관로가 문제가 있습니다. 2,200㎜ 2라인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그 관로가 문제가 어떤 지진에 의해서 관로가 문제가 되면 부산시 전체 53%가 식수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선화관련, 비상대책관련해서 내년도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저로, 하저로 해서 관로를 별도로, 비상관로를 부설하는 걸로 계획을 내년도 예산을 올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했습니까?
늦은 감이 있습니다.
편성되어 있던가요?
그거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실 때…
아니 편성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의하실 때 반영해 주시면…
기전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
예?
기전시설.
기전시설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복선화로 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수도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지진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워낙 이 정수시설이 상수도시설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 보니까 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땅 밑에 관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진나면 그런 관에 대한 것도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아까 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전이라든지 지진, 내진 이런 부분은 사실 내가 이 책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거는 말씀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정수장 그 용역은 정수장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 것이고 저희들이 매년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할 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라든지…
그건 기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향후에, 향후에 이런 게 선진화사업을 한다 하니까 이 하는 사항에서 이 안에 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실시설계 실시할 때 그런 부분 다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돗물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수돗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힘드시죠? 아무튼 시민의 깨끗한 물, 맑은 물 마시기 위해서 김영환 본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의원이 지적해 주시면 개선해 주시고요.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행자부 경영평가에서 최상위 등급도 받고 종합평가에서도 보면 ‘나’ 등급, ‘가’ 등급부터 올라가고 잘한 부분도 많은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긍지를 가지시고 힘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도 내진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진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이미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내진에 대해서 상세히 조목조목 잘 짚어줘서 정말 다행이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부분이 지진이 왔을 때 혹시 전기, 전기가 나가버리면 대체 전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기 자체는…
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건 한전에서 구축하고 있는데 전부 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전 선로도 전체 이중화 선로를 부설을 해서 한쪽에 단전이 되면 다른 쪽으로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네트웍을 갖다가 한전에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까 급수부장 말씀하셨는데 우리 낙동강 수관교 부분도 보완해야 된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전력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공급이 안 되면 발전기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 가지고는 어떤 동력을 도울 수 있는, 운전할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기존 전력은 그냥 전등불을 켠다든가 그 정도 될 것이고 또 만약에 부산에 관들이 배수관이라든가 수도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파열이 되고 지진이 올지 모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하는 일어났을 때, 사전에 안전문제라든가 긴급상황의 대처방법이라든가 일어났을 때 직원들 간의 평소에 민방위훈련 하듯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걸 갖다가 그래도 지진이 안 와야 되겠지만 워낙 지진이 이슈거리니까 요즘은,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큰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 자꾸 언론보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본부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로라든지 저희들 시설물에 대한 지진의 영향 이런 부분 피해가 왔을 때 시에서 지금 총괄해서 대비책도 마련하고 저희들도 매뉴얼은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직접 그런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대비훈련을 한다든지 예행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들 별도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예행연습도 좀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지금 주민들도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남북관계 대처, 핵문제다 어쨌든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것은 어린아이들부터,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전쟁이 나면 물이 들어옵니까?” 아예 이렇게 묻습니다. 아예 묻는 그 말이 어른보다 대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어떤 그런 게 우리나라도 발생이 안 해야 되겠지만 유사시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이거 더 큰 어떤 그때 가서 준비하려면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전쟁이 안 난다보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 아이의 물음이 나한테 묻는 게 ‘아, 이게 정말 중요한 사항이구나’라고 떠올라서 질의를 해 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그런 예행연습을 통해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하고 또 긴급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상황은 저희들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면 저희들이 물 공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래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형태든지 자체 병입수 생산을 통해서 식수를 공급해야 되고 또 그 시설마저 피해를 입게 되면 실질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 전체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내라든지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늦게 마지막 순서 가까이 질의를 드리다 보니까 동료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질의가 중복되는 더러 있습니다, 그죠?
예.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김남희 위원님도 유수율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은 빼놔놓고 제가 궁금한 부분만 저도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감시시스템을 이렇게 400만 원 설치했지 않습니까? 이 블록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블록은 단지를 말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단지에 물이 공급되는 관에 감지시스템 어떤 계량기를 달아가지고요, 실제 공급된 관의 수치, 숫자하고 전체 사용한 양하고 그걸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봤을 때 물이 어떻게 도난당했다 안 그러면 누수가 되었다. 여러 가지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 시설을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효과를 많이 가져왔는데 근래 4년 치를 보니까 2011년, 12, 13, 14, 15에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4, 5년 치는. 그래서 이 금액이 사업비는 655억이나 금액을 큰 금액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또 공사 완료가 됐습니까? 할 부분이 있습니까?
완료는 됐습니다. 완료됐고, 조금씩 보완, 필요한 부분에 보완만 하면 됩니다.
보완만 하면 됩니까?
예.
이제 앞으로 유수율이 이제 더 올라갑니까? 이대로 정체되어 있을 그렇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는 정체되어 있습니다마는 수도 및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서 현재는 92.5%가 목표인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용역과정을 통해서 그게 무한대로 100% 높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적정한 투자와 그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경제적인 목표가 되겠다고 하는 저희들 제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국가가 권장하는 어떤 유수율 수준은 0점 몇 퍼센트 남았지 거의 도달해 갑니다, 그죠?
예.
하지만 지금 한 5년 치 이렇게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방법을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범위에서 돈이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또 효율을 뽑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너무 지나친 투자 없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할 시점이 되어 왔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항간에 낙동강 조류발생 관련해서 언론 보도도 있었고 여름만 되면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게 되면 보도 막아 놨고 녹조라떼가 이렇게 많이 발생해서 부산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요. 감히 우리 수돗물이 낙동강 원수가 가져오는데 저런 시퍼런 어떤 물빛이 녹색현상이 있는 걸 가져와도 먹어도 안전 한가, 또 정수를 해도 하게 되면 그게 전혀 지장을 안 받는가 이런 시민들이 궁금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오늘 자신 있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이 안심을 안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정수를 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먹어서 안 되는 것 같으면 특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고,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금년에 특히 그런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 부산시는 상류 4대강 사업 이후에 보 상류 부분은 상당히 심각해진 그런 반면에 저희들이 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좋아졌습니다. 녹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러나 확인을 해 보니까 상류 보에서 상당히 정체되어서 우리 부산시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적어지는 것도 있었고 중간에 오다 보면 양산에서 내려오는 양산천하고 이런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녹조 이런 발생 이런 부분들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처리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전혀 지장을, 특이하게 지장을 못 느끼고 정수에서도 완벽하게 그 부분을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좋은 여건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관계없습니까? 제가 여기에 자료를 보고 받아 보니까 일단 녹조라떼 조류발생이 되면 그만큼 침전에 대한 응집 또 효율이 저하되고 효율응집제 등을 효율, 고효율 응집제가 바로 약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약품을 많이 이렇게 투입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 더러 또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간에 수질이 원수가 좋아야 그다음 정수과정도 편리하게 약품도 적게 들어가고 물이 좋죠, 그죠?
예.
맛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정수된 수돗물은 마음을 놓아도 되느냐 이거죠?
저희들은 전국에서 저희 부산시 정수공정이 최고 수준의 정수 공정이라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정수 자체는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까지 그래 해 오셨듯이 정말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돗물이다.
정수공정은 잘 되어 있지만 녹조가 많이 발생했을 때 물이, 물빛이 아주 녹색으로 변했는데요, 그죠? 그걸 했을 때 약품을 많이 넣었을 때도 어떻나 이거죠? 평상 시 같으면 이해가 되죠?
저희들이 지금 약품비가 물론 낙찰단가도 낮아진 것도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씩 저희들이 약품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금년도에는 약품사용량이 좀 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고효율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응집제를 사용해도 될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응집제로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약품비가 쌉니다. 싸니까 상대적으로 약품비가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낙동강 상류 부분에 있는 지역과는 달리 부산시는 원수에서 저희들이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처리라든지 약품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하는 부분을 위원님께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과 우리 관계 상수도본부 직원들의 신뢰성을 저는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항상 시민들한테 홍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녹조가 많이 나왔다 하면 녹조에 대해서도 발생됐다 하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대응 능력을, 그죠? 시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녹조가 나와서 원수가 어떻고, 어떻고 하고 있는데 시민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죠? 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최 측에서 가만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다음에 지금은 괜찮겠지만 다음에 대응능력에 대해서 여름이 되어서요. 그리고 물금지역에 조류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8월 달에 28ppb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제일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28ppb 같으면 높으면 정상수치는 몇 PP입니까? 몇 PP가 됩니까?
그거는 무슨 클로로피 A 농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정상기준이 되는 수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녹조 그 부분은 어떤 자연적인 수질 정화의 하나의 생태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때로 그 부분이 과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도 가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 부분이 상류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방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런 수치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물론 가지겠지만 그리고 지금 항간에 대두되고 있는 게 생태보전이라든가 해서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해야 된다 여론이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둑이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아니면 벌써 내년 1월 달부터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수에 개방했을 때 원수의 염도라든지 그죠? 이런 물이 어떻게 변화할까? 감히 지금 개방하는 것이 우리 낙동강 원수 보존에 상수도본부 측에서는 도움이 되는지 또 아니면 개방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도움이 되는지 또 개방했을 때 우리 원수가 바닷물 염도가, 염분이 어디까지 상류까지 올라올 때 이런 것도 물론 전문적인 용역을 줘서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우리 상수도본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관 업무다 말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하굿둑 개방하면 저희들이 직접적인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데 그렇지만 하굿둑 개방을 하게 되면 기수생태계가 조성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원수 자체 수질은 저희들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염분농도에 대한 저희들 식수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데 4계절 보면 갈수기에 겨울철에 염분농도가 저희들이 제일 상류부에 있는 매리취수장까지 과거부터 저희들이 기록이 있습니다마는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게는 한 50, 60일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는데 그래서 그 염분에 대한 저희들이 방어만 하면 되겠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막여과 부분도 유사한 부분인데 그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덕산에다가 설치를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수생태계도 복원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드시는 수돗물에 대한 염분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하나의 부분이 염분 제거 시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둑 개방 전에 지금 개방하고 나서 생각을 말씀했고 그죠?
예, 맞습니다.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그 전자에 우리 낙동강둑을 이렇게 시설하기 전에도 우리가 낙동강 원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염분, 염도에 대한 수치는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하굿둑을 하기 전에는 염분이 그까지 올라와서 취수중단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수돗물을 공급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둑 개방에 대해서 워낙 수돗물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물론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생태계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어떤 전문교수, 관계자 이렇게 전화도 하고 메일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도 해 보고요. 연구도 해 보고 토대로 삼아보니까 어쨌든 연락을 주는 사람마다 전부 개방을 해야 된다고 논리가 나옵디다.
맞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시민단체라든가. 그러면 개방하면 이 염도가 나오나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자료에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다 개방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밀물, 썰물이 있는데 물이 들물 빠질 물이 있을 때 그때 물을 조금 방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측정시스템을 기계장치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중간 중간에 해서 조금 이렇게 개방해 보고 조금 올라오면 막고 그죠? 또 1단계, 2단계, 3단계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취수장 올라간다하면 이미 개방을 안 하고 그때 막는 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원수에는 큰 지장이 없다 하는데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의견을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그 하굿둑 개방에 대한 지금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는 초기단계에는 말씀하신 대로 하굿둑 조절을 통해서 하굿둑으로부터 상류 10㎞까지 기수역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화명정수장에 있는 물금취수장보다 조금 낮은 지역까지 기수역이 조성이 되는데 우리 물금취수장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방어선을 그 정도 구축하는 것이 1차적인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최종에 가서는 이제 그걸 완전히 개방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 지적하신 대로 중간단계에서는 적정하게 그 부분을 조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단은 한꺼번에 개방을 하고 한 3년 동안에 조금씩 모니터링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하면 이상 없다 하는데 그러나 어떤 수질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보존에 대한 관리권은 걱정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해야 안 됩니까?
예, 맞습니다.
다른 부서가 보는 거 하고 또 이 부서가 보는 거 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그게 시각이 틀리니까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면 거기에 우리가 수자원공사 우리 물 값 주죠, 그죠?
예.
그거는 어디에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까? 한 500억 정도 주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하천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대금을 약 저희들이 한 52원 정도 톤당 Kwater에 지불을 하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약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본질은 이제 어떤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기장에 대한 어떤 원전 때문에 전기를 생산해서 안전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다 다른 타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물 값 주는 거를 그 부분에 우리가 시가 좀 요구를 해서 받지 마라든가 좀 삭감을 하자든가 이렇게 금액을 좀 조절해, 이런 시점에 왔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먼저 민원제기를 정부한테 내야 되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무자비하게 그냥 500억 그냥 덜렁덜렁 줄 수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물이용부담금이 오랜 기간 저희들이 납부를 했는데 이번에 환경청에서 일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신 대로 낮출 것인지 안 그러면 그거를 폐지를 할 건지 그다음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용역과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환경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질의시간 한 2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10분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낙동강 준설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선박이 한 150척 정도 강 주변에 이렇게 정박도 하고 작업도 하고 이래 있었는데 이제는 다 끝나고 나서 다 철수하고 지금 잔존선박이 16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16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기름에 대한 오염 유출이 없겠느냐?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기름 다 빼고 이상이 없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합디다, 그죠?
예.
그래서 왜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 TV뉴스 보셨죠, 그죠? 그 잔류선박 16척에서 기름이 나와 가지고 오염을 주고 펜스를 치고 이렇다 하는데 그게 내용이 어찌 됐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에 김해 한림면 강변에서 유출, 준설선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준설선이 침몰됐다 인양된 선박인데 그 선박을 해체하려고 용접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그 안에 있던 폐기름이 누출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준설선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주가 여러 선주가 있던데 좀 이거를 폐선을 시키든가 어떤 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냥 그렇게 둬도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리청에 처리를 요청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지금 처리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16척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리청에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사고에 대한 저희들이 예방활동을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책무이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있어서는 전혀 뭐 도움이 안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타 또 유관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빨리 행정이 앞장서면 뭐 16척 그거 그냥 놔둘 이유가, 그 정도 힘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방법을 취하더라도 우리 본부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걸 또 다른 어떤 행정기관에 어떤 책임부서가 있으니까 같이 협력해서 그걸 좀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그다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제출 관계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장이 인사말, 서두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제출 부분에 대해서도 멘트를 드렸다시피 어차피 어떤 자료제출 부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의 행정의 어떤 신뢰성에 대한 어떤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은 이 시간 이후로 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본부장님이나 부장님들께서 직접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그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은 휴식시간에 조금 협의나 설명을 통해가지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환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수도 직원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되게 많이 오셨네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구 부장님 이하 급수부장님 수고 많으셨죠? 급수부장님 특히 답변 잘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께서도 잠깐 용역결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본 위원은 용역 중에서도 우리 상수도에서 진행하신 한 5, 6개의 용역결과에 대해서 또 용역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주민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용역이고 어떤 식으로 했고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는지.
말씀하신 취수원다변화와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 조례는 저희들이 금년도 3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연말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이게 기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면 그 용역의 근거는 딱 한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취수원다변화에 따르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강변여과수라고 하면 창녕지역에도…
그 부분에…
이걸 근거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이전에 그 부분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냐? 지난번…
예, 맞습니다.
지난번 질의를 했었죠?
지적하셔 가지고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가 용역을 준비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용역에 보면 거의 지금 기장에 맞춰진, 현재로써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창녕이나 이쪽에도 추가용역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하면…
필요하면 지금 준비를 하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님의 질의에 급수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강변여과수는 사업이 지금 조금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추후에 아마 용역발주가 되거나 주민들에 대한 대책용역이 발주될 것 같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작은 이제 지금 이 용역을 보면 우리 기장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의 보답이라든지 좀 달래기 위한 그런 형식의 용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주민지원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민지원의 일환으로 용역이 이제 발주가 되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립이 되고 용역이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장군의회에서 수질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보고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 9월 달에 중지한 상태입니다.
잠정중단입니까,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입니까?
예.
그러면 기장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들어갈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장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기장군하고도 한번,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봐서 적정한 시간에 다시 용역을 재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이 해수담수화 문제 때문에 기장주민들을 위한 대책,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그런 용역수립으로 봐지는데 조금 이제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런 용역수립이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념해야 되고 또 그 방향성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우리 중요한 부분 주체가 기장군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직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용역자체를 진행을 못하고 있고 하는 그런,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듯이 대상사업 선정에 대한 여론수렴도 좀 어렵고 또 해당 지자체의 협조도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제일 본 위원이 이 지금 용역에 문제가 뭐라고 생각이 되냐면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일단 주민대표들하고 뭔가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 가지고 주민대표들이 얘기가 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런 일정들을 잡아지고 그런 대화가 오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니까 이 용역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용역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조금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존 검증하고 있는 위원들이라든지 그다음 그 지역주민 대표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놓은 사업이 다수가 됩니다. 이미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본 용역에 포함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조금 지적하신 대로 좀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장군하고 지역주민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토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그러면 본부에서 지금 이제 용역을 잠시 일시 중단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업체에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중단…
본부에서 중단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용역도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또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상수도, 부산 상수도 성과기본컨설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거는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이 용역은?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당초는 이제 환경부가 주체적으로 이걸 하려고 했었는데 처음에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또 지금 뒤늦게 환경부에서는 부산시 중심으로 하라 해서 저희들이 뒤늦게 저희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경영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가동률을 높여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해 왔던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한계에 또 봉착했다고 보고…
주로 보면 이제 재정건전성 확보나 운영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 그런 데 대한 컨설팅 용역이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도 2008년도에 한 번 시행이 됐었죠, 용역이? 비슷한 용역이?
그런데 그게 그 유사한 용역은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에스코 사업이라든지 전액 민자 쪽에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그걸 상환해 나가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이 기법이 최근에 나온 기법입니다.
조금 다른 기법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게 성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일정 부분 우리 본부가 부담을 해서 상호간에 부담도 하고 일정목표를 정해 가지고 달성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고 하는…
아, 그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게 종전에 하고는 방법이 다른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지금 9월 달에 지금 마무리가 됐죠?
예, 그거는 이제 우선 기본계획만 마무리 됐고요. 컨설팅용역 1단계는 지금 곧 12월 달에…
또 새로 시작하고…
이게 이제 사실상 처음 하는 겁니다.
본 컨설팅입니까?
예, 맞습니다.
본 용역입니까? 추진되는 경과를 본 위원에게도 적극적으로 경과를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법정용역이죠?
예, 맞습니다. 법정계획입니다.
이거도 수립하게 된 이유가 법에 근거에 의해서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예, 이게 이제 금년 3월 달에 지방공기업법에 이 근거규정이 마련돼 가지고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금년에 이걸 마무리 짓고 이미 9월 달에 저희 의회하고 다 지금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법정용역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보완 수립 용역.
예, 맞습니다.
이거도 법정용역이죠?
맞습니다, 예.
이거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예, 이거는 작년 6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예, 올해 말까지.
예,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중간보고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중간보고를 했는데 아마 상세한 내용을 한번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따로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무려 11억이 넘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큰 용역이 돼야 됩니까?
이 계획은 이제 아마 우리 도시계획실, 본청에서 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
계획에 따라서 같이 수립되는…
그 격 자체가 이 용역 격 자체가 우리 상수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큰…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용역비가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게 물론 법정용역도 꼭 수행해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금액뿐만 아니라 그 용역결과들이 주로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 한두 가지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5, 6개 중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물론 그게 본부장님 뜻이 아니라 용역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난관에 부딪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난관을 헤치기 위한 그런 결과를 좋은 결과를 토대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를 도출을 못할 바에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장해수담수화에 관련된 그런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그런 담당부서, 기장군과 시민들과 협의체들과 가장 면밀히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점. 그런 점들을 간과했던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상기하시고 앞으로 이런 용역발주를 하실 때는 아마 이거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급수부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우리는 아마 상수원다변화는 이루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아픔을 달랠 수 있는, 미리 선제적으로 용역발주를 하기 전에 주민들과 선제적으로 많은 악수를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미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창녕군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그렇죠.
미리 그 부분을 정말 저희들이 간과하고 있었는데 미리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똑같은 이런 용역…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중단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거든요.
예.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본부장님 수돗물, 작년에 수돗물 누수 피해금액은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저희들이 피해보상금액은 한 6억 가까이쯤 저희들이…
작년에요?
아, 아닙니다. 작년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누수피해로 인한 우리 수돗물 손실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돗물 손실은 이제 그게…
예를 들어 2014…
유수율 아니 누수율인데…
2014년도 이제 138억의 손실이 났고 2013년도 123억의 손실이 난 걸로. 그리고 2012년에는 156억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다음으로 누수율이 적다고 이렇게 본부장님 자랑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는 자랑할 건 못되고 왜 서울을 못 따라잡느냐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누수율이 서울하고 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산보다도 더 나은 곳을 타겟으로 잡아야 되는데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누수율이 적다. 이래 생각하시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노후관, 개략적이면 됩니다.
사업비는 지금 금년도에는 303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303억 노후관 교체. 내년도 그러면 300억 수준 정도 되겠네요?
예, 내년은 이제 340억.
40억. 이게 이제 왜 제가 여쭤보냐면 수돗물의 누수로 인해서 누수된 수돗물로 계산을 하면 연간 조금 들쑥날쑥합니다마는 130억 정도의 요금계산을 하면 이게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수년 전부터 그렇다면 이 130억 정도를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배로 좀 올려서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 10년 계획으로 되어있는지 20년 계획으로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이 예산을 궁극적으로 배로 올린다면 그 기간이 단축되고 결국 우리 상수도본부에 그게 이제 경영이익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 시에 협의할 때 좀 설득이 잘 안됩니까?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이제 연도별 정비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진단을 통해서 3단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조례 개정도 위원님께서 하셨고 또 옥내 누수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통 한 연간 이 예산 말고도 한 3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집행액은 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면지원 사업을 하니까 내년부터 이제 그 부분은 100억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직결급수, 우리 김수용 위원님은 직결급수 20억이라든지 두 분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상환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이미 저희들이 제출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요. 지금 매년 보면 불법행위와 금지행위 단속 건이 1,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이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시되 취수 원수 이제 뭡니까? 이게 그 수질검사를 계속 해오고 있죠, 정기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취수 원수의 수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지금 원수는 낙동강 표류수를 취수를 거의 94%, 거의 대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그나마 지금 현재 좀 많이 개선이 돼 가지고 식수가 가능한 수준의 원수로 지금 저희들이 수질검사 결과 지금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리 취수 원수가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약품처리 비용이 현저히 떨어진 게 그게 뭐 저희들이 볼 때는 4대강 사업 그 자체보다도 물론 4대강 사업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하천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덕도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류부에 오폐수처리시설을 전체 설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현재 수질은 좀 개선되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산시에서 내려오는 양산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류보, 상류에 있는 녹조가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거꾸로 또 그 녹조가 여기에 내려오는 양이 적어져 가지고 저희들은 녹조 피해가 좀 줄어들고 있고…
자연적인 요인으로 좀 더 수질이 나아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상류보에 제일 큰 거는 처리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한 그 결과가 되지 않느냐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계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지금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지금 8% 인상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속에 어떤 현실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중지가 모아진 것 같은데 이로 인해서 상수도본부에 경영에 엄청난 도움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간 8% 요금인상을 통하면서 그러면 상수도본부가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뭡니까? 본부장님 바뀔 때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시장님 그때그때 경영개선을 주문을 많이 해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보고서도 만들고 용역도 하고 그랬죠? 수차례.
예.
그래서 경영합리화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어디냐? 지금 인력구조 개편도 하고 기타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합리화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우선 표면적으로는 요금 현실화율을 저희들이 100% 올려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 경영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걸 목표로 삼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이 좀 더 경영개선에 노력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세간에 말씀, 이야기 나옵니다마는 시민, 공급자 중심이 아닌 우리 시민수요자 중심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과정을 달성하려고 하면 공기업 기업문화를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더 좋은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 반영해 가지고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용역, 몇 년도 용역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보면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공단 쪽으로 혹은 민간이양으로 가야 된다라고 용역보고서에 제시된 부분이 나와 있어요. 보고 받으신 거 있죠?
예, 과거에 그런…
그 용역보고서가 돈이 1, 2,000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종 경영합리화를 부산시가 이루었다고 판단될 때 그때 민간으로 공사·공단이든 어떤 형태로든 민간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해가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본부장님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내부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건 장기적으로 보고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이라든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추진해야 되지 그전에 무리하게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하신 말씀인데 어쨌든 요금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는 과정에서 수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에 방심하지 마시고 경영합리화에 더 많은 노력과 박차를 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거보면 우리 상수도본부 관련 본부를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사업소 이런 데 보면 용역을 다 주고 있습니다. 청소하시는 인부들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아마 본부에 일하고 계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급료를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예, 확실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에 보면 제일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이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다음에 반장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녹지, 녹지 분야는 또 좀 더 받고 더 위에 책임자는 더 받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에서 보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부 해서 이게 전 자치단체에 하달이 됩니다, 매년. 되고 또 부산시는 상수도본부에 같이 발주, 용역발주 계약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 철저 이래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의 보호를 해야 되는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지침을 숙지하여 계약 관리·감독 업무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중앙정부의 지시를 다시 시가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상수도본부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게 상수도본부하고 명장정수장하고 명장정수장, 회동수원지 강서사업소 청사관리, 화명, 덕산, 명장 이래 다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것까지는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본청에 용역을 할 때는 설계서를 인터넷에 띄웁니다. 그러면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하루 1일 노임단가 얼마 곱하기 25일, 26일 그다음 얼마 그다음에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이렇게 계산을 해 가지고 이제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2명 같으면 2명에 대한 금액을 제시를 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띄워놓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입찰에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 지침에 따라서 계산을 해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지침대로 급여가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저가낙찰이다 보니까 87%에서 88% 정도 낙찰이 돼요. 그러면 설계금액에서 일단 12%에서 13%가 깎여버려요. 그러니까 급료가 깎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서 또 이 회사가 낙찰이 되면 전체 통으로 받아서 임금을 또 쪼개고 나누는데 원래 계산에는 8시간 근무데 이제 돈을 줄이다 보면 6시간으로 줄이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꺼 빼가 위로 좀 나누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직장을 따지면 가장 최저의 임금수준을 받고 사회적 약자로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실제로 제일 적게 받고 있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시하는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세한 거는 이 자료가 너무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한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시간을 줄인다든지 6시간 줄이는, 시간을 줄이고 날짜를 줄이고 이런 편법을 동원합니다. 시간을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6시간 근무를 한다 하고 계산을 주지만 그분들은 8시간 근무하는 게 대다수고요. 이런 게 비일비재한 데 그리고 이게 보면 기간별 어떤 표준설계서가 없어요. 다 틀려요,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깐 서로 복잡해요, 한 마디로. 그래서 이 표준계약서, 설계서 이런 부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하나의 표준화를 만들어 주셔서 같이 똑같이 자료를 요청하면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본부장님께서 설계서를 공개적으로 띄울 때 분명히 이분은 월 150만 원 받도록 설계를 해서 띄웁니다, 본부장님께서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커버를 해 주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 세세한 거 다 이야기 하려면 너무 본부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건 생략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내년에는 또 설계서라든지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 표준화 시켜서 본청에 근무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나 저 밑에 화명정수장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나 급료는 같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가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사회적 약자 우리 상수도본부 안에 용역을 하고 용역업체로부터 급료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차이를 아실 거고 또 그 차이나는 부분 그분들은 고용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월급만 받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럼 원래 우리 부산시가 요구하는 금액 150만 원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분은 110만 원 정도 받고 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찾으셔서 가장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줄 수 있도록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미처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한 소홀한 부분 지적해 주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적한 대로 우리 경영개선하고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저희들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준시방서라든지 계약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본부 전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장 이종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하시면 제가 하도록 하고 먼저 하실 분이 계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질의 시간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요.
예, 그러면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질연구소 소장님 발언대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평종 수질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질연구소장 유평종입니다.
본 위원이 제 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0.05ppm으로 잔류염소를 잘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0.05ppm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OT시약으로 시약을 묻혀서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면 그게 0.05ppm이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시약으로는 0.1, 0.2, 0.3은 이해가 가지만 0.05ppm으로 시약으로 관리를 잘 되겠습니까?” 하니까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덕산정수장 병입수 수질 검사한 결과치의 불검출은 뭐냐?” 하니까 “불검출은 불검출이라도 없는 게 아니다. 조금이라도 들어 있다.”라는 답변과 함께 “0.05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장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소장님은 없어도 잔류염소가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샘물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는 법적으로 넣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여기 잔류염소가 없기 때문에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에 본 위원이 우리 수질연구소장님과 통화 한 분에게 그대로 전화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들어있는 것은 법적으로 그러면 넣을 수 없다 하면 여기 들어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소독과정에서 관을 소독할 때는, 관을 세척할 때는 잔류염소, 염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류염소가 들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잔류염소가 들어 있을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안 된다. “0.4ppm 처벌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0.4ppm 이하로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다음 또 이런,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 넣을 수 없다 하지만 혹시 일부에서 오존살균을 안 하고 그러면 조금의 염소를 투입해서 살균을 해도 법적으로 처벌합니까?”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쪽의 대답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0.4ppm은 이하로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 정회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우리 병입, 해수담수화물에 잔류염소가 없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증거로 이게 없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근거로서는 쓸 수가 없다. 소장님의 답변은 근거로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관을 소독할 때 잔류염소, 그 염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남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넣었을 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실제 들어 있고 본 위원이 측정을 했을 때 그래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저는 법적인 것만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잔류염소가 안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생각의 관점에 조금씩 달라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알아보니까 관 세척할 때 염소를 사용할 수 있답니다. 관 세척 중에 미처 제거되지 못한 염소가 일부에 아마 생수에 들어갈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가하기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설사 조금 주입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잔류염소가 없을 경우에 안전하다는 근거로서는 이 샘물의 경우를 근거로서는 소장님께서 가져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본 위원이 앞에 질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와서 개개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개개인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문제입니다. 했을 때 ‘아,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와 있고 저도 그걸 위에서 질의를 하는데 제가 제 방에서 들었던 거와 또 제가 알아봤던 거와 제가 전문가들에게, 저는 사실은 남한테 뭔가 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알아봅니다, 검증해 보고 제 스스로에게.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인정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지만 인정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개선할 의지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는데 나는 좀 더 공부를 해 봐야 되겠다. 좀 더 공부를 해서, 제가 좀 더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공분이 점점 쌓여갑니다. 그러면 소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답변 속에 저의 쌓인 공분이 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소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거 너무 잘못했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랬을 때 ‘아, 인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원하는 거지, 그것을 계속 우긴다는 것은 계속 저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싸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행정의 입장과 시민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같은, 같이 만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 주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잔류염소가 없다는 거를 인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 그죠?
잔류염소가 저는…
없어도 문제가 없으니까 잔류염소가 없다는 거를 인정한 거라고 본 위원이 봐도 되겠습니까?
잔류염소가 없으면 4℃에서 6주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에서 잔류염소가 없으면 4℃, 그런데 35℃에는 1㎖에 1,500마리가 일주일 안에 번식을 합니다, 그죠? 일주일 안에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한 여름에.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들었을 때는 잔류염소가 없을 때 햇볕에 내놓으면 금방 세균이 증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제가 수질연구소에서 검사한 데이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류염소 불검출입니다. 일반세균이 92마리 미리리터당 92마리가 나와 있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죠? 되어 있고 이것을 350㎖로 환산하면 3만 2,200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이것이 3만 2,200마리가 들어있는 것이 상온에 35℃, 여름에 이것이 됐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아무 문제가, 잔류염소가 없었을 때 지금 연구소에서 92, 없었을 때 바로 병입수 만들자마자 3만 2,200마리가 들어 있는 이 병입수가 아무 문제가, 햇볕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당일 다 안 먹을 수 있고 이것을 몇 날 며칠 동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당일 놔뒀을 때 제가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당장 그때 바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그걸 35℃ 해서 여름에 만약에 그래될 경우에는 일반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병에서는 사실 냉장보관을 해가 1개월 동안, 1개월 동안 냉장보관해도 1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다고 저희가 명시되어 있고 만약에…
그 자료는 소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냉장고에 못 들어갑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복지환경위원회도 그렇고 5박스씩, 10박스씩 받아 가지고 그걸 냉장고에 넣을 수도 없고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한 거는 여름날 우리가 행사장에서 나누어 줬을 때 당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3만 2,000마리의 세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햇볕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전문가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향후에는 하절기 실온보관 시에 수질기준이 초과 우려된다면 저희가 0.05ppm, 0.05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때까지 수질연구소에서 검사방법이 OT시약으로 하신 거죠? DPD법이 아니라.
저희가 OT, 예, OT시약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OT시약은 소장님, 본 위원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OT시약은 이게 이미 OT시약이 발암성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여기 보면 1,900, 이미 오래 전에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OP시약법을.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먹는 물 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한 OT법, DPD법을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OT법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는 OT법입니다. OT법은 부정확성 발암성 때문에 대부분의 정수장 등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DPD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때까지 OT시약으로 OT법으로 잔류염소를 측정하고 관리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가 현재 DPD 기계가 2대가 있는데 앞으로 또 우리 수질조사실에서 하도록 수질조사실에서 DPD법으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저희가 장비를 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OT법을 썼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본 위원 제 방에서 질의 후에 DPD법을 사용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DPD법으로 정확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0.05ppm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05ppm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05ppm 이하라는 것은 안 나올 수도 있고 0.01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평소 때 우리가 저희 해보면 보통 한 0점, 우리가 정리한 게 미만인데 한 0.02나 0.03 정도는 나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0.05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이하로는 없느냐 했을 때 0.02, 0.03까지는 본 위원이 방에서 질의 후에 가서 검사를 새로 해 보니까 0.05 이하라 하더라도 0.02, 03은 나온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0.01이 나오면 어떡하느냐, 그건 나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DPD법이 아닌 예전의 방식으로는 0.01도 있을 수 있었겠네요? 하니까?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제 방에 있는 해수담수화 병입수를 들고 가서 민간연구소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0.01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에서 0.05로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시길래 제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됐습니다. 시험지로 0.01, 0.02는 모르지만 0.05를 관리한다. 그래서 제가 직접 들고 제방에 거, 복지환경위원회 거 들고 와서 했습니다. 0.01은, 0.01은 잔류염소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없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로서,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0.01이 나온 이 물은 실제로는 햇빛을 보거나 또 기간이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 상온에 뒀을 때,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상온에 밖에 못 둡니다, 지금. 냉장고에 못 들어갑니다. 했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 방에 있는 물입니다. 심지어 제 방에 담당자분들이 미팅 왔을 때는 제방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물이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물이 있었고 그 물을 얼른 교체를 하고 제가 제 방에 있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물을 들고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0.01은 잔류염소로서의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0.05로 관리하고 있는 게 문제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십니까?
저희가 잔류염소가 0일 때 저희가 사실 4℃ 6주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병에 냉장보관하면 한 달간 유효기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잔류염소가 0.05에서 0.3까지 유효가 됩니다, 유효 되면 그 단점이 뭐냐 하면 그 물에 대한 본연의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염소냄새가 나 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이 좀 길어지고 계시는데요. 0.05로 하는 정도가 예민한 사람도 그죠? 이 염소 냄새를 못 맡는 수준이 0.05입니다. 그러면 0.05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고 0.05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 방에서 0.01이 나왔으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0.05가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말씀이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0.05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관리가 잘 안 된 거는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
저희가 연구한 바로서는 0.05 아니고 0일 때 저희가 4℃에서 6주간 가는데 굳이 관리가 안 됐다고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0.05, 그러면 0.05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나와도 문제가 없네요, 그죠? 잔류염소가 없어도 문제가 없네, 소장님 생각은 그죠?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온에, 실온이고 더 말고 또 여름철에 고온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가 앞으로 잔류염소를 0.05 이상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맞춰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지금 냉장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온과 상온에 대비해서…
소장님, 소장님 냉장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위원이 지금 몇 차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5박스, 10박스를 넣을 냉장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장에서 물을 받아 갖고 그날 당일 내내 있을 때는 냉장고에 행사장에서 들고 다니는데 냉장고를 휴대하고 들고 다닐까요?
저희,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가를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도 이후에 근 10년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이 상온에서 음용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세균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간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생각은 철저하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병입수에 대해서는 잔류염소를 철저하게 0.05㎎ 이상 유지해 가지고 상온에서도 이상이 없도록 하는 방안 한 가지 하고 또는 현재 수준의 잔류염소를 유지를 하되 저희들이 유통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이 두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별도로 한 번 위원님 하고 어떤 개선방안이 나을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그 방향성을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미 병입수를 생산하고 지금, 그죠? 2년째입니다. 그죠? 거의 만 2년째입니다. 이 보존기간도 문제죠? 보존기간도 문제입니다. 보존기간이 한 달이라 하더라도 지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 20병이 넘게 남아있는 겁니다. 11월 4일입니다, 유효기간이. 지금 현재 한 달이지만, 한 달이지만 유효기간이 지금 11월 4일이니까 이미 지났죠, 그죠? 지났고 그다음에 상온에 두고 있습니다, 그죠? 냉장보관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행사장에 나눠줘야 되고 저희들이 다 갖고 있을 때 그러면 상온에서, 상온에서 과연 어느 정도 나둬도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기간을 정하셔 가지고 실험을 하셔가지고 어떻든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보존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그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맞습니다.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우려는 이런 겁니다. 사실 잔류염소가 0.05가 들었다, 1이 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충분히 그 정도로 고민을 못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해수담수화를 안전하다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그 목적은 진짜 안전해서가 아니라 해수담수화를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쓰면서 안전하다고 할 때에 물론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부분이니까 우리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한 거죠, 안전할 수도 있지만. 안타까운 거는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TV에서 탤런트가 나와서 선전을 하고 시장님이 물을 먹는 쇼를 하시고 공무원이 물을 먹습니다. 임신할 공무원들은 몰래 사 먹습니다, 생수를. 이런 현실 속에서 뭐냐 하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할 수 있는 수질, 수질은 그런 거 다 떠나서 그죠? 방사능 다 떠나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수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철저히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수질검사성적서를 보면요, 잔류염소가 0.15도 나온 부분이 있고 0.05가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0.05이고 나는 0.15 편차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염소냄새가 안 나는 건 0.05인데 0.15가 나온 거죠. 이미 그건 따면 수돗물 냄새가 나는 거죠, 염소냄새가.
그런데 또 문제가요 그렇게 0.05로 관리를 했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관리가 안 된 게 그렇게 수치가 왔다 갔다하고 그다음에 불검출이라고 나온 것들 있죠? 불검출이라고 나왔는데 일반세균이 0인 게 있고 20인 게 있고 8인 게 있고 88까지 이건 8㎖당입니다, 그죠? 350㎖로 환산하면 몇 만 마리고 이거는요 안 맞는 거죠. 불검출, 안 나왔는데 세균이 0마리이다가 없는 게 있고 92개가 있고 밀리리터 당. 이거 안 맞는 거죠. 뭔가가 관리가 안 된다는 거를 이 자료상에서도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도 검토를 의뢰해 봤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어떤 그런 논란을 다 떠나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리를 잘 안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안타까운 게 상수도사업본부가 얼마든지 해수담수화 물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불신을 느끼고 있는 해수담수화물입니다. 그죠? 불안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상수도사업본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 안전성, 그 안전성 확보의 문제에 있어서는 뒷전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밖에서는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이게 정보공개가 다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정보공개 해놓은 건 아니었고 해수담수화 병입수가 기억은 정확히 아니지만 ‘오염된 물이다.’ 이거보다 더 심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메신저, 전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메신저로 저는 누구누구고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여쭤봤습니다, 그죠?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근거 없이 그런 데서 퍼 다니는 것도 안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여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 여기 되어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거는 2주밖에, 상온에서는 2주밖에 안 되고 고온일 때는 일주일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미팅을, 한 쪽 말만 들을 수도 없고 제가 이것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와 미팅을 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이런 논란의 여지가 되어서 이미 물은 더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전혀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이거는 충분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면서 논란만 더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거죠. 혹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이 이게 상당히 많은 대량생산을 하게 된 연유도 시청하고 상수도본부 너네들이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전에는 낙동강 수돗물을 중심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 자체들도 기장에서 그걸 물탱크에 넣어서 옮기고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먼저 먹으라고 하는 점도 있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여 년에 걸쳐서 똑같은 공정과 똑같은 생산라인에서 낙동강 물 수돗물하고 기장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게 이슈가 되지도 않았고 또 그로 인한 민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깊이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 본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간에 그런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 그 방법을 변경을 하고 할 텐데 10여 년 동안에 저희들이 동일한 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온에서도 그런 게 우려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번도 없었지만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병입수에 대한 실온보관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상당히 날씨가 더운 날씨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다음에 잔류염소를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혹시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어서, 없다라고는 저희들이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그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홍보나 이런 걸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진 부위원장 이진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잠시만요.
정명희 위원님! 유평종 소장님은 질문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평종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미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닌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OT법이 부정확성과 발암성 때문에 쓰지도 않,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렇게 쓰지도 않는 방법이고 이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전에 중단한 방법을 아직도 쓰고 있다는 거, 그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어떤 한 부분 부분을 개선한다는 것은 사실은 갈 길이 멀죠. 누군가가 지적을 안 했을 때. 그렇다면 조금 저는 정수장처리시설을 고도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본부장님께서 좀 이렇게 우리 상수도 가족 여러분하고 다 같이 좀 어떤 쇄신, 변화, 마인드를 조금 더 변화시킨 그런 부분이 먼저라면 오히려 이런 거는 지엽적인 거죠. 이거는 저절로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쇄신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적하신 그걸 잘 새겨서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떻든 질의 과정 속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언성을 높이고 어떤 격앙된 부분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어떤 많은 자료들을 보는 속에서 또 제 방에서의 어떤 미팅 속에서와 자료를 보면서 확인될 때에 다른 부분들이 어떤 공분들이 많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욱 위원님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시간관계상 생략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정림
전문위원 원세연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환
경영지원부장 김선구
급수부장 김명수
시설부장 장태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성철
수질연구소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이낙근
화명정수사업소장 이진열
덕산정수사업소장 지용대
북부통합사업소장 노동철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5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58 회 제 1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2 7 대 제 258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4
3 7 대 제 258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4 7 대 제 258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5 7 대 제 258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3
6 7 대 제 258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4
7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4
8 7 대 제 258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3
9 7 대 제 258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0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1 7 대 제 258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3
12 7 대 제 258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3 7 대 제 258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2
14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16
15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16
16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3
17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3
18 7 대 제 258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22
19 7 대 제 258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22
20 7 대 제 258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21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16
22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15
23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5
24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5
25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2
26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2
27 7 대 제 25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28 7 대 제 258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29 7 대 제 258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7
3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2-20
3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16
32 7 대 제 25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3
33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6
34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2
35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2
36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2
37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1
38 7 대 제 25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8
39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8
40 7 대 제 258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8
41 7 대 제 25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4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본회의 2016-12-22
4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2-20
4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12
4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5
4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2
47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2-01
48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2-01
49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2-01
50 7 대 제 258 회 제 3 차 서민경제특별위원회 2016-11-24
51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6-11-22
52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7
53 7 대 제 25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7
54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7
55 7 대 제 25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7
56 7 대 제 25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6
5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6-12-15
5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본회의 2016-12-15
5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9
6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2-06
6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2
62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2-01
63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30
64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30
65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30
66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6-11-16
67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6
68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6
69 7 대 제 25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6
70 7 대 제 25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6
71 7 대 제 25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7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12-08
7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2-05
7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2-01
7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30
7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29
7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29
78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29
79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6-11-15
80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6-11-15
81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6-11-15
82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6-11-15
83 7 대 제 25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6-11-15
84 7 대 제 25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6-11-15
85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6 7 대 제 25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6-11-14
87 7 대 제 258 회 제 1 차 본회의 2016-11-11
88 7 대 제 258 회 개회식 본회의 2016-11-11